제16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일 시 : 2000년 05월 26일(금)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시정에관한질문
부의된안건
1. 시정에관한질문
(10시05분 개의)
○부의장 이원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
○부의장 이원식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질문순서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그리고 질문 및 답변요령은 오전에 7분의 질문을 일괄실시하고 오후에는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충질문은 어제와같이 답변이 끝난후 실시하겠습니다. 답변을 들은후 미흡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발언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임하시는 시장께서는 보충질문이 나오지 않도록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효자4동출신 이진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완 의원
안녕하십니까. 효자4동 출신 이진완 의원입니다.
함께 하신 60만 전주시민 여러분! 시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적극 지원을 아끼지 않는 신치범 의장님과 이원식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선배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시정질문에 답변하기 위하여 출석한 김완주 시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격려를 보냅니다. 본 의원은 당초 원고 없이 시정질문에 임하려 했으나 집행부 실무 공무원들께서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원고를 달라고 요구하는 바람에 짧은 시간동안 부득불 원고를 작성하여 넘겨주었습니다. 아마 성실한 답변을 위한 것으로 본 의원은 이해하고 김완주 시장께서도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제가 두가지 도면을 가지고 왔습니다. 답변에 필요한 자료로 참고가 될 것입니다. 이미 관계 공무원들께서 작성을 하셨고 인가를 해 주신 서부신시가지 개발계획 마스터플랜 도면하고 서곡지구 택지개발을 할 당시에 택지개발을 마치면서 지역주민들이나 입주하는 상인들이나 아파트 입주자들에게 분양 안내도를 계획대로 하겠다 해서 분양 안내도를 가져 왔습니다. 이것을 미리 아실 줄 믿고 질문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부신시가지 개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질문]
서부신시가지는 전 조명근 시장의 발표이후 전 지역주민이 지주에게 안겨준 쓰라린 고통을 겪으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런 과정의 시나리오가 많았던 곳입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조명근 시장때가 언제입니까 그런데 지금에 와서 서부신시가지 개발계획에 대한 시의 방침을 보면, 도시계획법에 의한 시가지 조성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바 금년 7월1일부터는 도시계획법의 전면적인 개정으로 시가지 조성사업이 폐지되고 도시개발법으로 분리되어 시행된다고 하는데 이에 따르는 관련절차 및 서부신시가지 개발일정에 차질이 없으신지, 성의있고 확실한 답변을 시장은 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또한
[질문]
택지내 외부인의 소유토지주는 토지보상 절차에 따라서 보상만 하면 되겠지만 조상대대로 터전을 마련하여 평화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효자4동 마전, 척동, 농소, 예산, 여매, 새터등 7개 자연마을 350여가구 624세대 1,914명의 거주자 및 세입자들이 새로운 둥지를 만들어 삶의 보금자리를 찾을 수 있는 특별한 대책이 무엇인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질문]
한국토지개발 공사에서 개발한 서곡택지 개발지구와 서신, 화산, 아중지구 신시가지 같은 경우 전신주가 공장의 굴뚝 처럼 우뚝 우뚝 지상에 서서 전선을 거미줄 같이 따라서 미관을 해치고 있는가 하면, 수도나 하수도등 지하 매설물등을 설치하기 위하여 조석으로 마구 파헤치고 때우는 땜질식의 포장으로 보행은 물론 차량통행이 불편을 겪는등 전근대적이고 시의 예산이 낭비되는 공사 행정으로 시정을 펼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이와 같이 실패작으로 오명을 남긴 전기, 통신, 수도, 가스, 하수도, 오수, 폐수등 지하매설물등이 서부신시가지 개발 사업지구에서는 더 이상 똑 같은 전철을 밟지 않도록 공동수용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도시미관은 물론 도로구조의 보전과 원활한 교통소통을 도모하고 각종 사고등에 대처할 수 있는 구조와 부대설비를 완벽하게 계획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명실공히 행정레저 종합타운이라는 희망적인 계획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은 어디까지 왔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둘째,
[질문]
서곡택지 개발 지역의 공공용지 매각 및 학교부지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서곡지역 택지개발은 토지개발공사가 시행하였으며 사업승인은 전주시에서 하였던 것입니다. 주차장, 공공시설등을 사업 계획에 따라 이 도면과 같이 시행을 하면서 입주자들은 분양안내도만 믿고 토지를 매입하였고 아파트에 입주하였으나 실제로는 도로개설이 아직까지도 개설되지 않았고 공공용지 3개소에 3,919㎡의 주차장도 매각 처분했으며 중학교 부지도 용도 폐지론이 거론되고 있는데 분양계획과 실제 분양하는 내용의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인가, 묻습니다.
서곡지구 개발은 서곡지구내의 아파트 계획 3천세대, 단독주택 1,500세대를 기준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였음을 상기해볼 때 사기분양을 당하지 않았는가 하고 의심스럽습니다. 해명을 바랍니다.
이 분양계획서는 건교부, 행자부의 승인을 내부적으로 협의를 해서 거쳐서 만들었던 분양계획서이며 그 분양 안내도에는 서부신시가지가 아니라 서곡지구만 별도로 아파트와 일반단독주택 구역내의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승인절차를 밟아서 분양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분양대로 되지 않는 것이 한, 두가지가 아니면서 이제는 학교라는 시설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서부신시가지에 빗대어 예산에 빗대어 그러한 승인을 받아서 현 학교, 중학교 부지를 용도폐지론이 대두되고 있으니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서곡에 있는 단지내 전 지역주민들이 합심해서 연판장을 돌릴려고 작성을 하고 있다는 사실까지도 주지를 시켜 드리면서 성실한 답변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답변보기]
세 번째로, 상습 한해및 수해대책이 어디까지 계획되어 있는가, 전주시 행정속에 농정은 있는가 없는가, 전주시 행정속에 농정이 살았는가 죽었는가,
[질문]
지금 계속되는 가뭄으로 인해서 논바닥은 거북이등처럼 갈라져 있고 못자리 모판도 타고 농작물이 매일 타 죽어 가는데 어떤 대책이 서 있다는 말입니까. 아파트 한채 한동에 물이 안 나오면 급수차를 동원해서 식수를 실어 나르면서 전 농민들에게 심어져 있는 무진장 보다도 넓은 영토를 전주 인근에 갖고 있는 농민들에게 물한방울 줄 수 있는 한해 대책이 근본적으로 어디까지 세워져 있으며 어떻게 할 것인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기우제라도 지내서 농민의 슬픈 마음을 달래줄 수 있는 용의까지는 없는지 또한
[질문]
지난해 장마철을 맞아 폭우로 인해서 많은 국민들이 재산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리고 땅을 치고 통곡하는 장면을 우리는 TV등 언론보도를 통해 보아 왔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당시에 진북동 어은골 쌍다리에서 승용차가 지나가다가 물에 휩쓸려 떠내려 간 적이 있으며 수해로 인하여 크고 작게 입은 피해와 알려지지 않는 것 까지 합하면 상당한 주민의 재산을 수마에 날려 보냈습니다. 금년에도 다가올 장마철이 우려되고 있는데 수방의 대책은 어디까지 서 있으며 지난 전철을 또 밟을 것인가, 묻습니다.
[답변보기]
넷째, 쓰레기 소각장 건설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질문]
우리 지역 효자4동은 거창합니다. 서부신시가지가 있고 행정종합 레저 타운이 있고 학생이 많습니다. 초등학생, 중학생, 대학생, 현고학생부군, 현비유인까지 주무시는 분들도 학생입니다. 그래서 제일 많은 지역인데 광역 쓰레기 매립장 및 공원 및 공동묘지 화장장인 승화원, 납골당인 봉안당, 장례 예식장등 우리가 흔히 말하는 혐오시설이 집단화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3월27일자 제167회 제2차 본회의에서 4분발언을 통하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서부신시가지 지역에 9개 시군의 생활 쓰레기를 소각하는 소각장 건설을 강력히 반대하고 현재 전주시와 김제시, 완주군이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광역 쓰레기 매립장 지역이나 주변지역을 포함해서 변방동 어디든지 공모를 통하여 해당 주민에게 충분한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전주시민이면 모두가 공감하는 생활 쓰레기 소각장 건설을 빠른 시일내에 추진할 것을 촉구한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시의 추진단계는 어디까지 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마지막으로 다섯째, 전통문화 유적지 보전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질문]
서부신시가지 개발계획 구역내에 효자4동 마전마을 주변에는 황강서원, 문학대, 양후공 사당등 문화유적이 크고 작은것들이 있습니다. 이 지역을 문화재 관리국이나 건교부 승인을 얻어서 자연녹지 상태로 보존해야 한다고 주민들이나 지역주민은 알고 있는데 서부신시가지 개발 계획으로 공원지역으로 고시될 경우 우려가 되고 있는 바 큽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문화유적지 보존에 대한 대책은 어떠한 것인지를 확실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이상으로 다섯가지의 질문을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의원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원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서학동 출신 이석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환 의원
이석환 의원입니다. 60만전주 시민을 위하고 올바른 시정발전을 위하여 시장께 몇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재난위험시설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질문]
현재 전주시가 관리하고 있는 재난위험시설 현황을 보면 D급 관리대상으로 마전교, 산정교, 북문교, 노송천 복개도로, 완산구청 별관, 전동 소방파출소, 공무원 연립주택등 7개소로서 이 가운데 마전교와 북문교는 재가설을 추진중에 있고 전동 소방파출소는 철거가 완료되었으나 나머지 4개소에 대한 관리 조치가 미흡하여 전주시의 안전불감증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송천 복개도로는 본 의원이 지난 제154회 정기회 당시 시정질문을 통하여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하였으나 관계관 께서는 임시방편식으로 조치했다는 궁색한 답변을 한 바 있습니다. 노송천 복개도로는 아시다시피 준공한지 40년이 지나 노후화가 극심하여 언제 붕괴될지 알 수 없는 재난 위험시설인데도 전주시가 여전히 수수방관하는 자세로 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선 이 지역은 차량 통행을 엄격히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신속하게 취하기 바라로 근본적인 해결책을 조속히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또한
[질문]
삼천동의 산정교는 땜질하는 식의 보수공사 계획을 취소하고 재가설을 추진해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무엇이고
[답변보기]
또한
[질문]
하자보수 비용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완산구청 별관과 공무원 연립주택에 대한 대책도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이 밖에도
[질문]
C급 재난위험시설로 판정된 남천교, 어은교, 기린육교, 남부시장, 공동주택 3개소 등 7개소에 대한 관리 대책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특히 남천교는 준공한지 43년이 되어 빔 철근이 노출되고 상판 슬라브의 균열이 심하여 언제 붕괴될지 모르는 교량인바 D급 재난위험시설로 조정하고 재가설을 조속히 추진해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입니까.
[답변보기]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둘째, 지역 건설산업의 육성 및 활성화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질문]
우리 지역 전라북도는 자원도 빈약하고 자본 역시 취약하여 지역경제가 답보상태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게다가 최근 외지의 대형 할인점들이 지역 상권을 장악하고 있어서 지역자본의 역외유출이 심각한 실정에서 도내 건설시장마저 외지의 대형 건설회사들의 안방으로 전락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최근 전주시는 전주천 자연하천 조성공사를 발주함에 있어 토목공사 시공능력 평가액을 278억원 이상으로 게다가 조경공사 면허를 겸유한 업체로 입찰참가 자격을 과도하게 제한하여 그나마 입찰참가 기회조차 갖지 못하게 하는등 지역건설 업체를 철저히 외면하여 지역자본의 역외유출을 떠욱 부채질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본 의원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분할 발주를 실시하는등 가급적 지역 건설업체들의 참여폭을 확대해서 우리 지역의 건설업체들을 육성 보호하여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답변보기]
셋째, 버스 전용차선의 운영실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질문]
전주시는 지난 1997년부터 조촌삼거리에서 병무청 오거리구간과 평화동 공수내 다리에서 꽃밭정이 사거리 구간등 2개구간, 10여㎞에 걸쳐 버스전용차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전주시에 버스전용차로제가 시행되고 있는지조차 잘 모르고 있으며 전용차로제 운영시간인 오전 7시30분에서 9시30분까지 그 시간을 살펴 보면 버스전용 차로를 질주하는 승용차들이 상당수인데다가 특히 시청 뒤 기린로변과 평화동 장승로변은 불법 주, 정차 차량들로 인해 당초 도시의 원활한 교통소통이라는 의미가 갈수록 퇴색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실태임에도 불구하고 대시민 홍보는 미흡한 채 해마다 차선도색 등의 예산만 낭비하고 있으니 시민들은 자전거 도로와 함께 대표적인 전시행정이라고 까지 비아냥거리고 있음을 시장께서는 귀담아 들으셔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전주시의 도로구조상 별 의미도 없는 버스전용 차로제를 폐지하든가 굳이 지속적으로 시행하겠다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답변보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전주시 상징물 및 심볼마크등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질문]
전주시의 상징물을 보면 시화는 개나리, 시목은 은행나무, 시조는 까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징물들은 서울특별시를 비롯하여 많은 지방자치단체들과 중복되어 특색이 없는데다가 시민들에 대한 홍보도 미흡하여 전주시의 상징물이 무엇인지 조차 모르는 시민들이 대다수 입니다. 특히 이 가운데 까치는 이제 반가운 새가아니라 오히려 농사에 해를 끼치는 새가 되고 있는 것을 보면 시조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 한가지 본 의원이 강력하게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전주시가 상징물을 제정하면서 상징물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것은 중대한 의무를 기피한 것이기 때문에 시장께서는 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참고하여 조속히 조례를 제정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본 의원이 참고적으로 조언을 한다면 차제에 전주시를 상징하는 상징물에 대한 재검토와 함께 시민들에게 친근하고 사랑받을 수 있는 캐릭터를 널리 공모하여 상징물에 포함시킬 것을 권고하는 바입니다. 이밖에도 상징물 관련사업을 시행한다면 전주시 재정수입에도 일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같은 사항도 역시 조례를 제정할 때 당연히 포함시켜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또 한 가지 강력하게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전주시의 심볼마크를 새천년 새 시대에 맞게 바꿔야 겠다는 것입니다.
[질문]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전주시의 심볼마크는 1977년에 제정된 전주시조례 제833호에 근거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그 모양을 보면 여러분께서 모두 아시다시피 전주의 "ㅈ"자 모양과 풍남문을 상징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21세기 새 시대에 맞지 않을뿐더러 그 모양이 마치 일본 신사모양과 매우 흡사하여 이 심볼마크를 만든 이가 일본인 후손이 아니었을까 하는 억측까지도 불러 일으킬 정도입니다. 본 의원이 판단할 때 지금 전라북도를 비롯하여 13개 시, 군의 심볼마크를 살펴보면 전주시의 것이 현대적인 감각으로 보나 미적인 감각으로 보나 가장 뒤떨어져 있다고 감히 지적합니다.
따라서 전주시의 심볼마크 역시 널리 새롭게 공모하여 새 시대에 걸맞는 21세기 글로벌 시대에 맞는 보다 현대적이고 예술적인 심볼마크를 조속히 제정하고 아울러 이미 제정된 전주시 시기조례를 폐지하고 본 의원이 앞서 제안한 전주시 상징물 조례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의원동지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인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부의장 이원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화산2동 출신 유창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희 의원
존경하는 이원식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완주 시장과 시산하 공무원 여러분과 60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시 의원 유창희 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중화산2동 화산지구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20만 서남권 전주시민이 불편을 겪고 있는 점에 대하여 그 지역출신 의원으로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어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완산구 중화산동 2가 일부지역 9만7천여평을 대상으로 한 화산지구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은 1995년 6월23일 전주시장과 전북개발공사의 전신인 전라북도 공영개발 사업단장간의 협약에 의하여 현재 본 사업시행자인 전주시장이 전북개발공사에게 위탁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총 사업면적 9만7천여평중 9만평에 대하여는 당초 계획대로 1999년 12월31일 완료공고를 하였으며 잔여면적 7천여평은 20년전 매립된 생활 쓰레기 처리로 인한 공사지연으로 현재 2000년 5월31일까지 연장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전체공사 면적 9만7천여평중 7천여평인 일부 극소수지역을 제외한 전체면적이 사실상 사업이 완료된 상태로 서부우회도로와 서원로 화산로 이서방면으로 출입하기 위하여 현 사업단지내 주 도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중 서원로, 완산구청에서 화산지구 주택지 조성사업 단지로 출입하는 도로는 사업단지 주 출입구 5개소중에서 한 개소를 차지하고 있으며 서부우회도로에서 진입하는 차량이 사업지구내를 통과하는 주도로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도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도로가 그 기능을 제대로 담당해 내지 못하고 있는 것에대하여 20만 서남권 전주시민의 민원을 대신해서 본 의원이 김완주 시장께 몇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본 도로는 주택지 조성사업 지구내 동쪽 끝 경계지역으로서 본 사업 시행전에는 중로 2-27호선 폭 15미터 총길이 1,500여미터로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도로개설은 폭 7미터로 차량 두 대가 상호교차하기 어려울 정도의 비좁은 도로였습니다. 또한 화산지구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은 9,700여평으로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하며 그 결과를 실시설계에 반영하고 기타 제반여건이 충족되었을 때 전주시장은 실시계획 인가를 해 주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 행정조치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997년 2월27일 실시계획 인가시 본 사업에 대한 교통영향평가가 올바르게 평가 되었는지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전주시는 반드시 판단했어야 하며 또한 올바른 교통영향평가였다면 이에 대한 모든 조치가 충족 되었는가에 대한 충분한 사전검토와 확인이 있고난 이후에 실시계획 인가를 해 주어야만 하는 것이 전주시민을 위한 올바른 행위라고 본 의원 또한 생각하고 있습니다.
1997년2월4일 도시계획결정 지적승인으로 전주시장은 본 도로였던 2-27호선 15미터 총길이 1,500미터인 중로 2-20 중로 2-27호선인 그 도로를 사업지구내에 동쪽 끝 경계지점인 남북으로 약 1천미터는 도로폭을 15미터에서 20미터로 확장하여 중로 1-56으로 변경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계속 연결도로였던 사업지구 끝 지점에서 서원로 완산구청까지 사업지구로 들어오는 500여미터의 진입도로는 계획선 시공서에 폭 7미터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채 중로 2-27호선 원상태로 분할하여 남겨 놓은 점에 대하여 본 의원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또한 이러한 행정집행이 과연 60만 전주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올바른 전주시의 행정행위 였는지 김완주 시장께 묻지않을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자료인 1996년 8월 본 사업지역에 교통영향평가 심의필증을 보면 심의결과 사업지역의 외부적 심의사항으로 사업 지역 동쪽의 중로 2-27호선을 폭 15미터에서 20미터로 확장하라는 평가결과를 반드시 평가심의 결과서에 적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사업은 시행주체인 현 전북개발공사가 해야 하며 사업시행시기는 본 사업시행시로 분명히 교통영향평가서에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김완주 시장게 질문 하겠습니다.
[질문]
1997년 2월4일 도시계획 결정 지적승인시 교통영향평가의 심의결과대로 사업지역의 외부적 심의사항으로 적시한 중로 2-27호선 전체길이 1,500미터를 폭 15미터에서 20미터로 변경 결정하지 않고 사업지구내의 1,000미터만을 폭 15미터에서 20미터로 변경 결정하고 나머지 서원로 완산구청까지 460여미터는 원래대로 계획선 15미터에 개설된 도로 7미터가 된 상태로 그대로 남겨놓고 실시계획 인가를 허가해 준 것이 과연 올바른 행정이었는지 도시공학을 전공하였다는 김완주 시장의 명쾌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답변보기]
또한
[질문]
1997년 2월27일 교통영향평가를 제대로 실시계획에 반영이 안된 상태에서 실시계획 인가를 해 준 행정행위 또한 명백한 잘못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김완주 시장의 답변 또한 듣고 싶습니다.
[답변보기]
본 도로는 1999년 10월경부터 개통되어 사업지구내 도로폭은 20미터로 이미 완공이 되어 있으나 사업지구 끝 지점인 서원로 끝 지점에서 서원로 완산구청까지는 도로폭이 7미터가 개설된 상태로 차량 두 대가 상호 교차하기 어려운 그러한 상태로 해서 현재 심각한 병목현상이 가중되고 있어 이 진입도로가 확장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해 지고 있으며 많은 민원이 야기되어 도로확장에대한 시급성이 이미 현실적으로 표출이 된 상태입니다.
다행이 본 공사가 20년전에 매립한 생활 쓰레기 처리문제로 당초공사 기간인 '99년 12월31일까지 사실상 완료가 어려워 2000년 5, 6월 정도로 공사기간 변경을 해야만 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시행처에서 발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때 전주시는 반드시 위탁사업자인 전북개발공사측에 이미 문제점으로 제기된 진입도로 확장을 요구하고 빠른 시일내에 진입도로 확장공사를 착공케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주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1999년 12월27일 실시계획을 1단계 9만평은 '99년 12월31일로 2단계 7천평은 2000년 5월31일로 변경 인가를 해 주었습니다.
또한 실시계획을 변경 인가한지 불과 4일만인 1999년 12월31일 1단계 9만평을 김완주 시장은 무엇이 그렇게도 바빴던지 서둘러 공사완료를 해주고 말았습니다. 실시계획을 변경인가한지 불과 4일만에 본 공사에 대한 완료공사를 했다면 명약관화하게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60만 시민이 어디 있겠습니까.
당연히 실시계획 변경인가는 1단계와 2단계로 나누어 승인해 줄 것이 아니라 원래 상태에서 기간만 연장해 주고 진입도로 확장에 따른 민원을 해결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나눠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승인해 준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행정행위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러한 행정행위가 전주를 바꾸자는 슬로건으로 개혁을 단행하고 있는 민선2기 김완주 시장의 임기내에 일어났다는 점에 대하여 본 의원은 실망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다시 김완주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질문]
본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1, 2단계로 나눠 1999년 12월27일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해 주고난 후 불과 4일만인 '99년 12월31일 1단계 9만평에 대한 전주시장의 완료공고가 있었습니다. 이때 교통영향평가시에 중로 2-27호 15미터 도로를 20미터로 확장하라는 내용이 적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의 시행여부를 확인 감독하지 않고 1단계 9만평을 완료 공고한 것은 적절한 행정행위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이미 이 지역을 통과하는 서남권 20만 시민의 불편사항을 미리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1단계 완료공고를 발표한 행위 또한 올바른 전주시민을 위한 행정행위라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솔직한 김완주 시장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답변보기]
총 사업면적 9만7천여평중 1단계 9만평이 완료공고가 된 상태인 지난 2000년 2월15일에서야 문제가된 이 진입도로에 대하여 중로 2-27호를 중로 1-64호로 또한 폭 15미터를 폭 20미터로 해서 총 길이 445미터에 대한 도시계획 시설 도로결정 및 지정승인을 하였습니다. 본 의원 또한 이 행정행위에 대해서 심히 유감을 표시하는 바입니다.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아니겠습니까 반드시 사업완료 공고가 나가기 전에 도로확장에 따른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다시 김완주 시장께 묻겠습니다.
[질문]
2000년 2월15일 사업지구내 진입도로인 중로 2-27호 폭 15미터를 중로 1-64호 폭 20미터로 변경 결정하여 도시계획 시설도로로 결정 및 지정승인을 해 주었는데 당시 해 준 사유가 무엇이며 또한 1단계 사업완료 공고가 나간 이후에서야 도시계획 시설 도로결정 및 지정승인을 한 이유가 무엇인지 이 자리에서 명백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화산지구 주택지 사업과 관련하여 본 사업단지내 주 출입구중의 하나인 서원로 완산구청에서 본 사업단지 경계선 까지의 도로는 15미터 계획선 도로에 7미터만 개설된 상태로 현재 있습니다. 따라서 20미터로 확장된 택지개발 지역내의 도로를 통과하던 차량이 사업단지내의 주 출입구 중의 하나인 남측 끝나는 지점에서 서원로 완산구청까지 차량 두 대가 상호교차하기 힘든 폭 7미터로 좁아져 이 지역을 통과하는 20만여명의 서남권 전주시민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지역을 통과하고 있는 서남권 전주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본 사업지구내의 진입도로를 폭 20미터로 확, 포장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총 공사 사업비가 4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화산지구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결정 당시부터 모든 행정을 제대로 점검하고 확인하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했다면 이 도로를 통과하는 서남권 20만 전주시민이 겪어야할 불편은 반드시 없었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그러나 사업결정시인 1997년 2월27일부터 지금까지 4년이 지나는 동안 잘못된 행정때문에 겪고 있는 전주시민의 고충을 헤아려 바로잡고자 하는 행정행위가 단 한번도 없었음에 대하여 본 의원은 심히 유감을 표시하며 전주시의 행정이 과연 60만 전주시민을 위한 행정의 중심에 있는가에 대한 심히 우려를 표시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이제 본 사업이 완료가 되면 9만7천여평의 화산택지에 공동주택 2천여세대, 단독주택 340여 세대등 총 8,700명의 인구가 유입되게 됩니다. 지금 전혀 인구가 유입되지 않는 현재의 상황에서도 심각한 병목현상이 일어나는데 8,700명의 인구가 유입이 된다면 그 병목현상은 가히 어떨지 짐작이 갑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김완주 시장께묻겠습니다.
화산지구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결정당시 부터 모든 행정을 제대로 점검하고 확인하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했다면 이 도로를 통과하는 서남권 전주시민 20만명이 겪어야할 불편은 반드시 없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전주시가 이러한 행정행위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므로서 격게 되는 서남권 20만 전주시민이 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고 나온다면 전주시장은 어떻게 해 줄 것인지, 여기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문]
본 사업단지를 통과하는 20만 서남권 전주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제 40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데 화산지구 주택지 조성사업 총 9만7천여평중 1단계 9만평을 완료공고한 상태에서 진입도로인 중로1-64호선 20미터 확포장 공사는 과연 어떻게 언제 시작해서 언제까지 완료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답변보기]
경청해 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60만 전주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원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금암2동 출신 김종담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담 의원
금암2동 출신 김종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원식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항상 전주시의회에 대한 애정과 사랑으로 격려와 질책을 아끼지 않으시는 60만 전주시민 여러분! 또한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김완주 시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의원은 김완주 시장과 취임한지 벌써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느껴온 시정에 대하여 전주시에 대한 시민의 애정과 소신을 바탕으로 김완주 시장께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전주시의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재원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질문]
현재 전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중 전주시의 도시계획 시설현황을 보면 기 결정된 도시 계획시설은 도로시설 2,582개소 일반시설 424개소를 합하여 3,006개 시설중 집행시설 2,068개 시설로서 총 시설수 기준 68.8%, 면적기준 45%이며 미집행 시설로는 938개 시설이 있으며 여기에 따르는 소요사업비는 '97년 기준 도로시설 15,503억, 일반시설 9,095억이며 이를 합하면 24,598억입니다.
여기에 따르는 막대한 소요사업비의 재원마련에 대한 전주시의 입장은 무엇이며 장기 미집행으로 인한 도시계획시설로 인하여 많은 시민들이 불편, 불만등이 있는데 향후 도시계획시설의 변경 및 추진계획은 무엇이 있는지 김완주 시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답변보기]
다음으로 전주시의 대규모 개발사업 예산편성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질문]
김완주시장께서 취임 초기부터 시정 캐치프라이즈로 내걸고 있는 전주를 바꿉시다,의 사업일환으로 60만 전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21세기형 대규모 사업이 적지 않습니다. 서부신시가지 도시계획 입안사업 경전철도입, 교통통합카드사업, 광역쓰레기 매립장 건설 및 소각로 사업, 논산∼전주간고속화 도로건설, 풍남제, 소리축제등 굵직굵직한 현안사업들이 바로 그 실체입니다. 하지만 일방적으로 진행된 것에 대하여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의 의도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본 의원의 자료에 의하면 '99년 5월 24일자 정부 예산회계법 시행령 9조 2항에 따르면 500억원 이상의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 조사비,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비, 실시설계비, 보상비와 공사비의 순서에 따라 그 중 하나의 단계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해 연도의 국가예산으로 요구해야 하며 이를 통해 사업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다만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기획예산처 장관이 불가피 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2단계 사업을 동시에 요구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또한 대규모 개발사업은 단계별로 당해연도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관계법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장! 본 의원이 서두에 밝힌 바와 같이 대규모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기획예산처의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주시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경전철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미 실시한 기본조사 용역에는 어떻게 조달 되었습니까. 본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경전철 사업의 용역비를 비롯한 사업진행에 소요되는 예산을 지방비가 아닌 국도비 재원마련을 통해 집행되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타 시도의 사례를 들어 예산편성에 방안 강구를 요구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의지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질문]
현재 전주시가 진행하고 있는 대규모 사업의 예산편성이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9조 2항 1,2등에 위반 되었음을 지적하고 김완주 시장의 견해를 답변 바랍니다.
[답변보기]
또 이와 관련해
[질문]
경전철 도입을 위한 외자유치를 추진하고 있다는데 현재 진행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답변보기]
아울러 다소 기우일수도 있지만 현재 대규모 사업을 둘러싼 묘한 정치적 기류에 대해서도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질문]
대규모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간의 긴밀한 상호 협조가 기본으로 전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주시와 전북도의 갈등설, 특히 유사한 내용의 대규모 사업을 제각각 추진하며 예산과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다는 비판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이미 일부 언론과 시민들이 제기하고 있는 상호 관계개선 필요성은 시장과 지사의 정치적 상관관계가 각종 대규모 사업의 진행에 있어 차질로 연결되고 결국 시민들에게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최근 양 단체장간의 화해설도 있습니다만 김완주 시장의 전북도와의 협조관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다음은 각종 용역결과의 행정자료의 시스템 구축에 대한 체계적 관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질문]
최근 전주시는 다양한 사업을 새롭게 추진하면서 각종 용역을 발주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수집한 자료에 의하면 '97년 7월부터 '99년 4월까지의 용역 발주현황을 보면 총 77건에 126억 9,800만원이 되며 이전의 사장된 용역을 보면 황방산 전주영상랜드, 미뤄졌던 하가지구, 아중유원지 개발계획등 장기 미개발시설들이 있음으로 막대한 예산의 낭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적지않은 부분에 연관성이 있고 중복됨에도 불구하고 각자 독자 노선으로 운영되어 불합리한 측면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이러한 중복을 우려하여 최근 우리 의회에서 용역 사진심의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향후 추진될 모든 사업의 용역결과 보고서를 한 곳에 모으고 보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각 부서별로 진행중인 각종 용역사업에 대한 결과물을 일원화된 자료실 설치와 용역자료와 행정자료의 시스템 구축을 통해 체계적으로 보관하고 활용할 의지는 없는지, 또한 각종 용역의 행정 일몰제를 시행 할 용의는 없으신지.김완주 시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답변보기]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 동료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부의장 이원식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약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부의장 이원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효자3동 출신 박영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 의원
지역구 효자3동 전주시의원 박영자 입니다.
먼저 60만 시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노력을 아끼지 않고 계시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들과 의회의 파트너로 전주발전에 혼신의 힘을 쏟고 있는 집행부산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김완주 시장께서는 취임이후 지난 2년동안 전주를 확실히 바꾸겠다는 강한 의지를 갖고 전주시를 이끌어 왔습니다.
그 결과 역대 어느 시장보다 시민들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아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임기중 상반기를 결산해보는 현시점에서 전주시가 과연 어떻게 바뀌어져 가고 있는지, 전주시의 발전방향키를 쥐고 있는 김완주 시장은 제대로 가고 있는지에 대한 답이 그리 희망적이지 만은 않다는 판단을 하게 합니다.
시장께서는 취임 직후 서둘러 강도 있는 조직개편을 단행하면서 행정의 서비스 개선과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주력해 왔습니다. 그러한 노력의 결과로 전주시 행정의 서비스는 눈에 보이게 개선되었지만 과연 행정조직이 효율성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조직은 결국 사람의 문제이고 조직이 맡은바 기능을 제대로 해가기 위해서는 그 조직의 역할 정립이나 그에 따른 지식이나 논리 이상의 것이 조직의 수장에게 요구된다는 것을 김완주 시장께서는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1,800여명으로 구성된 전주시의 행정조직이 전주의 앞날을 개척해 가는데 있어 창조적인 역할을 해가기 위해서는 시장의 현명한 판단과 지혜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본인의 시정질문을 들으면서 김완주 시장께서도 가슴 깊이 동감해 줄 것을 기대하면서 앞서 지적한 내용과 연관된 움직이는 시청과 사랑방 좌담회 운영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질문]
지난 1999년 3월 10일 서노송동을 시작으로 주 1회씩 정기적으로 실시해온 움직이는 시청은 한마디로 전주시의 발전과는 무관한 사업이라 하겠습니다. '99년부터 동절기를 제외하고 매월 3∼5회씩 운영하고 있는 움직이는 시청은 시장께서 시민들의 생활현장을 직접 찾아가 시민의 생활불편과 민원사항을 해결하겠다는 취지를 갖고 출발했습니다.
그 취지에 맞게 '99년도 운영실적이 운영횟수 24회에 건의사항 처리 262건, 생활민원상담 165건, 무료진료 2,161명, 효도사진촬영 2,118명, 이.미용봉사 1,260명, 가전제품수리 152건, 전기.가스점검 263건, 농기계수리 72건으로 실적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정한 장소에 동원된 인원 200-400여명을 모아 놓고 사전에 동사무소에서 준비해 준 질문을 시장께 하며 그 자리에서 시장의 답변을 받는과정을 거쳐야만이 주민들의 불편함이해소되고 민원사항이 해결될 수 있다면 이는 결코 바람직한 현상이 아닐 것입니다. 시장께서 그 지역 주민들과 함께 하는 2시간 30분을 준비하기 위해 얼마만큼의 행정력이 동원되어야 하는지 과연 김완주 시장께서는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움직이는 시청이 있는 날엔 본청과 각구청, 그리고 해당 동사무소의 업무처리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것은 물론이고 해당동에서는 인원동원등 그 준비를 위해 며칠동안 그 일에 주력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몇 백명의 시민들이 한 자리에서 시장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게 하고 전주시의 모든 문제는 마치 김완주 시장이 해결해 주는 듯한 인상을 주게 하는 움직이는 시청이 어떤 이유에서 운영되고 있는지 시장께서는 자신의 판단에 의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본인이 지난해에 움직이는 시청 건의사항 추진과정을 검토해 본 결과 움직이는 시청을 통해 접수된 건의사항의 대부분이 이미 해당 동사무소에서 파악하고 있는 내용이며, 그 추진과정을 김완주 시장께서 직접 챙기기는 더 더욱 어려운 일이라 생각됩니다. 김완주 시장께서는 전주시 행정의 수장으로서 전주시내 40개동을 책임지고 있는 각 동의 동장들을 그 동의 수장으로 인정하고 행정조직을 이끌어 간다면 움직이는 시청과 같은 사업내용은 각 동에서 역할을 제대로 해가는 과정속에서 자연스럽게 소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지난해 주거환경개선지구와 농촌동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시청을 운영하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했던 의도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담당 부서에서는 시민의 만족도를 높이고 자발적인 시정참여를 도모해 진정한 시민중심의 시정을 확대해 나가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는 자체평가를 내리고 앞으로 지속적인 운영을 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김완주 시장께 정중하게 요구하겠습니다.
앞으로
[질문]
움직이는 시청의 운영을 중단하고 이 사업을 통해 얻고자 했던 성과는 동사무소의 자율적인 역할 강화와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얻어 가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명확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답변보기]
다음은 움직이는 시청과 맥을 함께 하며 운영되고 있는 사랑방 좌담회와 관련해 묻겠습니다. 사랑방좌담회는 지난해 아파트지역을 중심으로 31회 실시되었으며 저녁 8시경쯤 그 지역 유지나 통장집에 20∼30여명의 주민들이 모여 시장과 대화하는 자리로 진행되었습니다. 시장께서 밤잠을 줄여가며 지역주민들을 만나겠다는 것을 누가 말리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시장 김완주 개인의 노력에 의해 이루어질 때 평가를 제대로 얻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담당 부서에서는 사랑방 좌담회의 운영성과를 생동하는 전주시정을 보여주었다고 평가합니다만 본인이 냉철하게 판단하면 생동하는 김완주 시장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더욱이 사랑방좌담회의 일정은 구청별 윤번제로 정해져 있어 시장의 일정과 구청의 형편에 따라 2∼3일 앞두고 일정이 잡혔다가 다시 일정이 취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준비해야 하는 동사무소에서는 혼선을 빚기도 합니다.
김완주 시장께 묻겠습니다.
[질문]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이후 자치단체장의 역할이 어떤 방향으로 바꾸어져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반적으로 자치단체장들이 주민들께 자신을 노출시킬 수 있는 기회를 지나치게 많이 갖는다는 객관적인 평가에 대해 김완주 시장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답변보기]
물론 주민의 표에 의해 선출된 자치단체장이기 때문에 주민 곁에 함께 하려는 노력은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행정력을 동원해 그러한 사업들을 운영하는 것은 행정의 효율성 면에서나 진정한 지방자치제의 실현을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 하지 않을 것입니다. 김완주 시장께서는 오늘 본 의원의 질문내용을 곡해 없이 파악하시고 움직이는 시청과 사랑방좌담회의 정기적인 운영을 중단하겠다는 약속을 이 자리에서 해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다음은 전주시를 바꾸어 가는데 있어 무엇이 중요한지에 대해 김완주 시장과 함께 생각하고자 합니다. 전주를 확 바꾸기 위해 60만이 넘는 전주시민들은 맡은바 분야에서 다양한 역할을 통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주시 행정의 총책임자인 김완주 시장은 우선순위를 과연 어디에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전주시민의 삶의 질을 높여가겠다는 극히 이상적인 목표를 현실속에서 어떻게 담아낼 수 있겠습니까.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은 그리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바로 먹고사는 문제입니다. 전주시민들이 어떠한 수단을 통해 돈을 벌어 생계를 유지하느냐 이를 사회과학적으로표현하면 자본축적의 형태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민선시장의 제1의 관심사는 바로 이러한 부분에 치중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가 지향하고 있는 문화영상산업도시를 통해 결과적으로 전주시민의 자본축적수단을 변화시킬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 4월 28일 제1회 전주국제영화제의 개막을 지켜 보면서 우리는 이 영화제를 통해 전주시가 거듭날 수 있기를 한결 같이 기대했었습니다. 이렇듯 어떠한 문화행사나 사업이든 우리 지역 주민들의 삶에 보탬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최대의 효과를 이루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볼 때 집행부의 판단과 추진력에 있어 아쉬움을 남기는 일이 있어 이 자리를 통해 한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전북대학교 내에 자동차부품, 금형기술혁신센터가 설치되어 산업자원부로부터 향후 5년동안 50억원을 지원받아 운영될 것이며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차단체에서 각각 운영비를 보조해 주라는 산업자원부의 지침에 따라 전주시에서도 지난 1차 추경때 운영비 1억원을 승인해 준 바 있습니다. 도내에 자동차 부품, 금형기술관련 산업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그 기술 기반이 빈약한 현실속에서 고가의 실험측정 장비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산.학.관이 협력한다면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본 의원은 전북대학교내의 자동차부품.금형기술혁신 센터를 전북대학교 밖으로 끌어내 관련 산업체를 유치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대학교 내의 연구센터를 학교 밖으로 끌어내기란 그리 쉽지않은 일이며 지역의 산업화에 기여 할 수 있도록 꾸려내기란 더욱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전북대 자동차 부품.금형기술혁신센터가 그 취지를 이해하고 동조해 줌으로서 CAD/CAM 기술교육센터를 설치하고 도내외 10여개의 금형관련 업체를 유치해 전주시내에 디지털 금형센터를 전주시에 마련하자는 제안을 집행부에 한 바 있습니다. 전주시에 디지털 금형센터를 설치해 산.학. 관이 협력하게 되면 전북대 자동차 부품.금형기술혁신센터에서 구입예정인 50억 상당의 디지털 금형장비를 공동 활용하게 되어 벤처산업유치와 기술수준의 선진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집행부의 의지가 부족하고 그 사업에 대한 판단이 지연되면서 전북대 자동차부품. 금형기술혁신 센터에서는 교육부로부터 국비 10억원을 지원받아 학교내에 센터를 마련하겠다고 방향을 전환하고 있습니다.
[질문]
전북대 기술혁신센터가 대학교내의 연구센터로 머물고 마는 것은 우리 지역의 산업인프라 구축면에서 볼 때 지대한 손실이라고 본인은 판단하는데 이에대한 전주시장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답변보기]
산.학.관의 협력체제로 전주 디지털 금형센터를 마련해 설치하고자 했던 CAD/CAM기술교육센터는 컴퓨터를 통한 디자인과 제조기술을 개발 교육하는 기능을 하게 되는 것으로 이는 전주시가 영상산업의 메카를 지향하며 주력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지원센터의 기능과도 무관하지 않음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앞으로
[질문]
지역의 산업화와 관련해 지역내 기술력을 최대한 활용하고 도내외 산업체를 유치해 산.학.관의 협력체제를 이루어 가는데 있어김완주시장을 비롯해 전주시 집행부가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야 한다는 본 의원의 입장에 대해 김완주시장은 어떠한 견해를 갖고 계시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원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노1동 출신 김진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중노1동 출신 김진환 의원입니다. 먼저 IMF로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고초를 겪고 계시는 60만 전주시민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평소 존경하는 이원식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시정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하고 계시는 김완주 시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양지초등학교 진입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질문]
양지초등학교 진입로 미확보로 '97년 3월 개교시부터 2000년도 현재 38학급 1,500명정도의 어린 학생들이 등. 하교시 탱자나무 가시에 찔리고 잦은 교통사고로 많은 학생들이 다치는등 앞으로도 이런 불편은 가중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며 각종 행사때마다 교통혼잡은 말할것도 없고 인접 부락주민들 또한 마찬가지 일 것입니다. 양지초등학교 시설추진상황을 보면은 '95년 2월 14일 학교진입로 확보조치를 조건부로 전주시에서 시교육청에 협의 통보하였으나 교육청에서는 현재까지 진입로 확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전주시 건축조례 제30조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법 제33조 제2항 및 영 제28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연면적의 합계가 1,000㎡이상인 건축물의 대지는 너비 6m이상의 도로 또는 광장에 6m이상 접하거나 4m이상을 2곳 이상 접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는데 어떻게 건축설계, 시공, 준공이 되었는지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으며 본 의원의 무식한 소견으로는 납득이 가질 않는데 관계관 께서는 적법하다고 판단되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또한
[질문]
시교육청에서 '95년 8월 4일 시행계획 변경협의가 전주시에 제출되었으나 진입로 확보후 사업추진 조건부로 협의 통보하였는데도 진입로를 확보하지않고 묵살한채 학교를 신축하였으며 진입로를 확보하지않아 문제의 심각성을 감안 시관계자는 수차례에 걸쳐 계속적으로 진입로 확보이행을 촉구하였고 급기야 '99년 7월 12일 진입로 확보 이행촉구를 다시 강력히 요구하였으나 '99년 7월 16일 구도로 사용통보 및 전주시에 개설요구회신을 하는등 기관 이기주의의 작태로 전주시를 경시하는 시교육청의 교만함으로 일관하였는데 시는 '95년부터 2000년 5월 현재까지 묵과함으로 인하여 수천명의 어린 학생들에게 고통을 주었고 또한 시행정의 부재, 무기력함등 행정소모전으로 일관하였는데 앞으로 전주시장의 강력한 대안 대처방안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다음은 시청앞 광장부지매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청앞 광장부지는 약 4,100평으로 1938년 5월 9일 전주역 광장으로 고시되었으나 우아동으로 전주역이 옮김으로 인하여 1980년경 전주시청이 신축되면서 1982년 5월 7일 미관광장지역으로 변경 일부 토지를 일반회계에서 매입하여 광장과 도로로 활용하던 중 잔여광장부지 개인사유토지 705평을 82억 500만원에 매입하였습니다. 이는 1993년 당시 조명근 시장께서 지하주차장을 건설하기 위하여 교통특별회계 즉 불법 주,정차 위반 약 27만대의 차량으로부터 징수한 예산으로 매입하였습니다. 전주시에서는 교통특별회계 예산문제로 전주시와의 논란이되어 전주시 입장은 시청앞 광장부지에 지하주차장을 건설할려고 하면서 일부 남아있던 토지, 건물을 교통특별회계에서 매입한다고 하고 시의회 입장은 광장조성지역의 토지, 건물매입은 일반회계에서 부담해야지 특정사업을 위한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부담하는 것은 예산회계상 위반이라는 주장이 맞서 있었으나 당시 전주시 김영규 담당자께서는 급기야 교통부장관 앞으로 질의를 하였고 동건이 전라북도로 이첩되어 전주시에 회신한 내용을 보면 (가) 교통사업특별회계의 세입재원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22조 3항에 의하여 일반회계로부터 전입이 가능하며 (나) 교통사업특별회계의 운용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주차장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업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다) 따라서 전주시에서 주차장 설치를 위한 토지 및 건물매입 비용으로 도시교통 특별회계재원을 사용하수있습니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당초 목적대로 지하주차장 건설을 하지않고 있다는 해석으로 시에서 이 부지를 미관광장이나 공원시설을 하는데 사용할수 없다고 본의원은 판단되는데 시장께서 심도 있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만약에
[질문]
미관광장이나 공원시설을 하려고 한다면 일반회계 예산으로 특별회계에서 매입한 토지를 705평 82억5백만원에 매입한후에 시설해야 된다고 보며
[답변보기]
세 번째,
[질문]
시청앞 광장에 미관광장이나 공원시설을 할 경우 민원인과 시청직원들의 주차문제와 지금까지 해왔던 광장에서의 각종문화, 시민행사, 집회등은 어디서 할 것이며 시청강당에서의 각종문화행사등으로 주차난이 극에 달할것이 불보듯 뻔한데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또한 대안은 있는지
[답변보기]
네 번째, 본 의원의 소견으로는
[질문]
특별회계 예산이 허용하는 대로 연차적으로 지하주차장을 건설하고 난 뒤에 시장의 뜻대로 미관광장이나 공원시설을 해도 늦지 않다고 보는데 급히 서두르는 것은 어찌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답변보기]
다섯번째, 전 시장이 지하 주차장을 건설 기획할때는 타당성 효율성, 적법성 검토등 심사숙고한 끝에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선진국들의 시청앞 광장은 거의 자연광장 그대로 였고 지하에 주차장을 건설하였다는 말씀을 부연해서 드리는 바입니다. 본 의원이 시청광장에 지하주차장을 건설할 경우와 미관광장만을 건설할 경우를 비교 분석해서 보면 처음 시청광장에 지하주차장을 건설할 경우에는 주차장 부지 매입비 약80억원의 토지를 안 사도 되는 절약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 전자에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민원인, 시청직원, 강당, 문화행사 주차난 해소와 세 번째, 문화행사 집회등이 용이하고 시청주변 주차난이 해소가 됩니다. 다섯 번째 지하주차장건설로 미관광장을 해치지 않고 유사시 방공호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비해 미관광장만을 건설할 경우에는 첫번째, 시청주변의 주차부지 매입이 어렵고 - 나대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주차장 부지매입비 80억원을 투자해야 합니다. 평당 1,200만원, 1000만원에 땅을 사야하기 때문입니다. 예산확보가 어렵습니다. 세 번째, 주차빌딩건설로 미관광장을해칩니다. 시청주변에 주차장 건설을 할 시에는, 네 번째, 미관광장이나 공원이 조성된다 해도 구 도심 공동화 현상으로 이용객이 현저히 감소되어 효율성이 떨어질 것입니다. 다섯 번째, 소수 외국인 외지인등 극소수 방문으로 좋은 이미지는 심겠지만 그 효과가 미흡하고 여섯 번째, 외국관광객이나 외지 방문객이 시내 전반을 돌아보면 속빈 강정으로 전시행정이라는 것이 결국은 드러날 것이고 전주시 위신만 추락되고 신용이 하락하는 등 바람직하지 않는 현상을 초래하는등 비교분석 에서 밝힌 바와같이 시청 주변의 주차장 설치는 필연적입니다. 주차장 확보 대책도 없이 주정차 단속만 하는 시행정에도 문제가 대단히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60만 전주시민들에게 주차장을 건설하여 되돌려 주는 행정신뢰 서비스가 필요한 때라고보며 도시교통 촉진법 제22조 3항과 동법 시행령 제9조의 입법취지에도 부합된다고 생각됩니다. 시청앞 광장 지하주차장 건설은 일석오조 아니 일석육조의 효과가 있는 60만 전주시민의 현안 숙원사업인점을 감안해서 김완주 시장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현명하신 답변을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부의장 이원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후3동 출신 김병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문 의원
전주시의회 인후3동 출신 의원 김병문입니다.
존경하는 이원식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계속된 축제등의 행사에 심신이 피곤해 있을 김완주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행사를 끝마친 직원들을 격려하고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도리인줄 압니다만 강한 비판이 없는 평가는 자칫 또다른 우를 범할 수 있다는 생각에 지난번 실시했던 전주문화축제와 관련해 시장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개괄적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전주의 상징적 축제인 풍남제 기간동안 전주의 맛과 멋을 보여주고 전통문화의 재현을 통해 민속축제로서 분위기를 고조시킨다는 취지로 운영된 난장에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질문]
난장은 각계에서 그동안 많은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그 지적의 타당함을 인정하여 급기야 작년에는 난쟁이 없는 풍남제를 진행하고 제전위측의 시민공청회, 시 집행부의 용역 의뢰등을 통해 그 개선책 마련에 노력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 난장에 설치한 부스는 총 574개 정도이고 개인들이 경기장주변에 설치한 수를 포함하면 어림잡아 600개 이상의 점포가 설치되어져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 숫자는 모래네 시장의 3배가 훨씬 넘는 점포의 숫자입니다. 점포의 크기에 따라 점포수의 차이는 있겠으나 어쨌든 난장이 흥청거리고 폭력과 사행심을 조장하는 형태로 운영되어진 것은 예년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이번 난장의 경우 장내 난장은 시민 사회단체나 종교단체등이 운영함으로써 서로 적정가격을 산정하고 정찰제와 가격표시제를 실시하는등 시민들에게 매우 고무적인 반응을 얻었습니다. 반면 일부 일반 분양자들이 운영한 장외 난장의 경우는 가격도 턱없이 높게 책정되고 질마저 떨어져 맛의 고장 전주의 모습을 아주 어둡게 하였으며 가격표시제도 실시하지 않아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가격의 시비가 비일비재하게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적극적인 행정지도와 제전위원회측에 입찰과정에서부터 명확하게 시의 입장을 전달하여 이러한 오류를 범하지 말았어야 함에도 방관적인 자세로 임했던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다음 전주시민의 세금으로 후원하는 풍남제를 주최하는 제전위측의 웃지 못할 행정행위를 질책하고자 합니다. 풍남제가 민간주도로 전환된 뒤 난장 입주권자를 입찰로 선정하여 그 수익금을 기금으로 적립하고 행사비용으로 충당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아무리 백번 양보한다 하더라도 입주자 분양권 입찰을 4월 18일 긴급공고를 실시하고 같은날 12시에 현장설명회를 실시하고, 1시에 등록을 마감하고 2시에 입찰을 실시하고 2시에 입찰을 실시한 개찰을 2개회사를 동시에 1차 유찰을 시키고 다시 2차 입찰에 낙찰이 되는 이러한 웃지 못할 행위가 바로 전주시를 대표하고 우리 60만 전주시민의 총 본산인 전주시청 지하실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특정회사를 봐주기 위한 입찰이 아니었나 하는 의심을 본 의원은 떨쳐버릴수가 어습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를 빌어 풍남제전위측에 강력하게 경고하고자 합니다. 제전위가 아무리 사단법인으로 민간화 되어 있다고는 하나 60만 전주시민의 피와 같은 돈으로 풍남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본 의원을 비롯한 의식있는 우리 전주시의회 의원 모두는 이러한 행위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이 자리를 빌어 밝혀두는 바입니다. 이에 대해서 전주시민의 대표이신 시장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다음 풍남제는 61만 전주시민의 것이지 제전위나 전주시 어느 단체의 이벤트행사가 아닙니다. 그 속에서 운영되는 난장 역시 전주시민을 위해서 운영되어져야 합니다. 찾아가서 바가지 쓰고 난무하는 폭력, 고성방가, 거기에 인근 시민들의 생활의 불편함등을 고려치 않은 행사장 배치, 인도를 점령당한 보행자들, 어느것 하나 시민들의 편의를 고려한 흔적이 없습니다. 이제 난장을 바꾸어야 됩니다.
[질문]
한국 문화정책개발원에서 풍남제 발전방향을 밝힌대로 전주의 문화적 상징공간이 집중되어 있는 전주천 한벽당 둔치등으로 주 행사장을 옮기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때가 되었습니다. 난장의 규모를 축소하고 그 운영의 주체를 시민사회단체나 종교단체등에 주어 건전하고 정갈한 난장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답변보기]
또한
[질문]
제전위에 매년 지원하는 예산의 규모를 축소하고 진정한 민간주도의 행사로 이끌 수 있도록 모든 행사의 전반적인 사항을 제전위측에 넘겨버릴 용의는 없으신지 시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답변보기]
민선 자치시대의 전주시민의 축제를 민선시장이 직접 챙기고 운영하여 주최와 행정지원을 통합할 용의는 없으신지도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변화는 개혁을 의미합니다. 자고로 개혁은 혁명보다 어렵다 했으며 기득권을 가진 세력들은 변화를 원치 않습니다. 전주를 바꾸고자 매진하고 있는 김완주 시장의 개혁의지를 본 의원은 믿고 싶습니다. 2001년 변화하는 풍남제를 기대하겠습니다.
두 번째, 제1회 국제영화제는 국내의 세 번째 국제영화제로 주위의 여러 우려속에서도 성공적으로 개최되었다고 자평들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지난 19일 영화제 조직위원회에서는 종합적으로 행사를 결산해 놓았습니다. 그 평가서를 토대로 김완주 전주시장에게 몇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평가서에 보면 행사기간 7일간 연인원 13만명 정도가 관람하였고 유료객석 9만 4,000석중 85%이상이 판매된 것으로 적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담당부서에 요구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현금구입권 2만 7,140장, 후원구입권 2만 8,320장 합하여 5만 5,460장이 판매되어 약 42% 판매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김완주 전주시장께서는 전자와 후자 어느것이 진짜인지 이 자리에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다음
[질문]
영화제 기간전 타지역 예매현황을 보면 총 761매가 예매되었는데 평가서에서 처럼 매진사례가 속출하고 전주 시민들조차 표를 구하기가 어려웠다면 영화를 보기 위해 찾아왔던 외지인들은 결국 표를 구하지 못하고 발길을 돌렸다는 얘기인데 외지 관객들이 대거 몰렸다는 근거는 무엇인지 확실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다음, 시장께서는 영화제 선진지 견학을 위해 프랑스 파리 칸느 영화제도 다녀왔고 또한 그 외에 국내에도 기 영화제를 실시하고 있는 부산과 부천 영화제도 견학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또한 전주국제영화제의 실무적 성공을 위해서 실무경험을 익혀왔으리라고 믿습니다. 영화제 기간중 벌어졌던 크고 작은 실수들이 처음 하는 행사이니 만큼 양해해 달라는 말로 지나치기에는 많은준비 기간이 있었습니다.
[질문]
조직위에서 스스로 지적한 문제점중에는 자원봉사자들의 미숙함과 불친절함, 영화제 기간중 일어난 방영사고등 인터넷 홈페이지나 언론에서의 수많은 지적을 해왔던 지적에 대해서는 스스로 반성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의 중요함을 인식해야 됩니다. 좀더 철저한 준비가 되었어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이제 총괄적으로 이번에 치러진 전주 문화축제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제1회 국제영화제, 제42회 풍남제, 제26회 전주대사습놀이 전국대회, 2000 전주 종이문화축제, 제8회 시민체육대회등 5개 행사를 통합한 종합축제로서 이번 전주문화축제는 일정정도의 효과를 거두었다고 본 의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축제의 관광상품과도 외지 관광객을 유치하고 문화도시 전주로 거듭나기위한 전주시의 의지가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반성하고 평가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문화축제 전기간 동안 연인원 250만명이 관람하였으며 외래 관광객이 급증하여 10배 이상의 외지 차량증가와 숙박업소는 200%이상의 매출이 신장되었다고 되어있습니다.
본 의원이 한국도로공사에 요청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전주를 찾기위해 축제기간이 겹쳐있는 4월 1일부터 5월 10일까지 전주 톨게이트 진입차량은 IMF전인 '97년 45만여대, IMF 경제위기를 맞은 '98년 38만 여대로 감소되었다가 '99년 34만여대, 올해 41만 4,000여대로 증가하였습니다. 전년대비 22.4% 증가하였으나 이는 '97년 45만대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며 서전주 톨게이트를 포함해도 49만 6,000대로 '97년보다 약 10%정도의 증가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철도청 자료에 의하면 축제기간중인 4월 27일에서 5월 10일까지 전주역 이용인원은 '98년 6만 2,000명, '99년 6만 5,000명, 올해 6만 8,000명으로 이는 자연 증가 인원정도의 증가로 철도를 이용한 숫자 역시 거의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과연 외지의 관광객이 문화축제 기간중 10배이상 증가했다는 시 집행부의 말을 믿어야 하는 것인지 혼란스럽습니다. 더더욱 전주에 진정 축제를 통한 관광을 목적으로 하루이상 숙박을 하며 찾아온 관광객을 숙박업소의 숙박율로 비교해보면 축제시작전 4월 21일부터 27일까지 일주일간의 전주 호텔의 숙박율은 약 62.3%, 여관은 21.6%정도였으며 축제기간인 28일부터 5월 7일까지는 호텔 82.4%, 여관 27.5%로 호텔을 제외한 여관의 숙박율은 평상시와 별차이가 없었음을 알수 있으며 그런대로 호텔은 행사 관계자 등으로 인해 20%이상 신장하였으나 여관은 겨우 6%밖에 신장하지 못했습니다.
[질문]
본 의원이 파악한 자료를 토대로 볼 때 어느것으로도 어느 한가지 자료에서도 외지관광객이 급증하고 숙박업소의 매출신장율이 200%이상이라는 근거를 찾을 수가 없는데 시장께서는 이렇게 허수로서 보고서를 작성한 근거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밝혀 주시고 축제기간중 우리 전주의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등에 대해 명확한 근거를 토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이제 본의원의 질문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질문]
올해 처음으로 실시한 전주 문화축제는 행정의 낭비를 최소화하고 분산되어 치뤄지는 행사를 통합하므로서 예산의 절감 및 인력의 낭비를 최소화 하였으며 일정정도 전주를 축제의 도시로 만드는데 성공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간과해서는 안될 것은 축제의 통합으로 인해 각 축제별 특색이 사라져 버린 무색무취한 행사로 전락해버린 것입니다. 전주 문화축제가 영화제인지 풍남제인지 또한 두 번째 치러지는 종이축제는 하는지조차 모르는 시민이 대부분이고 전국적으로 유명한 전국 대사습놀이 역시 초점이 되지 못하고 축제의 하나의 코너로서 전락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21세기는 문화의 시대라고 합니다. 특히 전주는 문화가 자산인 도시로 21세기를 문화와 부를 겸비한 도시로 한발씩 다가가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전주를 대표적인 문화의 도시로 육성하기 위하여 특화된 축제를 준비해야할 때입니다. 시장의 전주시 문화정책에 대한 소신을 피력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보기]
처음 치루어진 전주 문화축제가 국제적인 행사로 진행되게 하기위해 지금보다 훨씬 많은 홍보를 강화하고 캐릭터 상품등을 개발하여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고 수도권 영화제 관람권 예매는 전북은행이 아닌 시중은행에서 예매케 하여 그 폭을 넓히고 지적당한 문제점은 철저한 워크샾을 통해서 다시는 올해와 같은 시행착오가 없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경청하여 주신 60만 전주시민과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부의장 이원식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7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현재 시간 정확히 12시 입니다. 답변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오후 3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회의중지)
(15시 계속개의)
○부의장 이원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질문한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완주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진완 의원님께서 다섯가지를 질문해 주셨습니다. 서부신시가지 개발의 문제점, 그 다음에 서곡택지개발 지역내 공공용지 특히 학교부지를 다시 용도변경해서 폐지한다는 설이 있는데 계획과 분양이 다르게 된 것은 어떻게 된 것이냐, 질문해 주셨고 또 최근 상당히 심각해 지고 있는 한해 대책 또 앞으로 닥쳐올 수해대책의 전주시 대책이 무엇이냐, 그 다음에 쓰레기 소각장 그 다음에 서부신시가지 개발 구역내 전통문화 유적지 보전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서부신시가지 개발의 문제점에 대해서 위치별로 개발방식의 차이점은 있는가, 또 사업지구내에 거주자에 대한 이주대책이 있느냐, 또 전기, 수도, 가스, 통신, 상,하수도등 지중화 계획은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느냐, 또 몇 개의 관청을 묶어서 행정레저 종합타운을 개발할 계획이 없느냐 이렇게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
서부신시가지 조성사업에 적극 협조를 해 주시는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먼저 개발방식의 변경으로 즉 다시 말씀 드리면 도시계획법등 최근에 법이 바뀜으로서 개발일정에 차질이 없겠는가 이렇게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서부신시가지 조성사업은 당초 도시계획법에 의한 시가지 조성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서부신시가지 개발사업 추진에 적절한 도시개발법이 작년에 통과되어서 금년 7월1일부터 시행되므로 금년초부터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미리 준비해 왔기 때문에 전체적인 개발의 일정에는 차질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보기]
그 다음에 사업지구내 거주자에 대한 이주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평화로운 삶을 살고 있는 거주자들을 밖으로 옮길 때는 여기에 대한 충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하셨는데 서부신시가지 조성사업은 주택지 조성이 포함되어 별도의 이주대책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기존 취락지에 거주한 주민들을 위해서는 마을인근 토지를 먼저 개발해서 토지를 보상한 후에 건물을 신축입주 할 수 있도록 주민들과 충분히 협의한 후에 추진토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건물만 소유하고 있는 거주민들을 위해서는 공동주택 입주권 우선부여 및 택지를 조성 원가에 분양하는 방안등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질문보기]
그 다음에 의원님께서 공동구 조성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
서부신시가지 조성사업 지구내에 중심업무 및 상업용지가 밀집되어 있는 35m 간선도로변 1.5㎞에 대해서는 도로의 이중굴착으로 인한 시민의 통행불편 초래등을 사전에 제거하고 도로유지관리비등을 절감하고자 공동구를 설치운영할 계획입니다. 공동구 설치외 지역에 대해서도 지하매설물 관련기관과 충분히 협의해서 지중화가 가능하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몇 개 관청을 묶어서 행정레저 종합타운을 어디까지 계획하고 있는지 질문해 주셨는데 본 사업은 전라북도 경제, 사회, 문화, 행정등 중추관리 기능을 담당해서 광역도시 기틀을 마련함은 물론 전통문화 예술이 조화된 미래지향적인 신시가지 조성사업으로서 현재 전라북도 청사 및 전북 지방경찰청사는 이전 계획이 확정되어서 청사이전을 추진중에 있고 전주에 입주한 각 기관들과 청사이전 계획을 협의한 결과 현재의 9개의 공공 및 일반업무 기관등이 입주를 희망하고 있고 앞으로 계속 입주기관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므로 행정종합 타운으로서의 기틀이 마련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질문보기]
그 다음에 두 번째 서곡택지 개발구역내 공공용지 학교부지, 도로등이 분양시 계획과 다르게 된점, 공공용지 이용 및 변경을 왜 했느냐, 학교부지를 왜 변경할려고 그러느냐, 또 도로를 당초에 개설한다고 해 놓고 왜 개설 않고 있느냐, 이렇게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
서곡택지개발 지구는 '91년 12월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받아서 토지공사에서 시행한 사업지구로서 총 면적 57만4천㎡ 그 다음에 계획인구는 3,546세대 13, 120명으로 계획해서 '97년 12월 준공되었습니다. 서곡지구에는 주차장용지 3개소, 공공 및 창사용지 5개소가 결정되었고 주차장 용지 현재 1개필지에 대해서는 금년4월에 주차장및 근린생활 시설로 허가를 받아 건축이 진행되고 있고 나머지 두 개소는 아직 건축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로 주차장 용지변경은 없습니다. 서곡지구내 5개소 공용의 청사용지중 동사무소의 부지 681.3㎡에 대해서는 '99년도 토지공사에서 근린생활 시설로 변경요청에 따라서 관계 부서에서 공용의 청사부지 활용계획에 대하여 의견과 도시계획 위원회의 종합적인 검토심의를 통해서 용도변경이 토지 종류상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되어서 도시계획 변경을 시행했습니다.
그 다음에 특히 의원님께서 관심을 갖고 있는 서곡지구내 중학교 용지 폐지에 대해서는 서곡지구에는 초등학교 용지 1개소와 중학교 용지 1개소가 도시계획으로 현재 결정되어 있습니다.
아직 이중 초등학교는 시설이 완료되어서 금년 3월에 개교를 하였고 중학교는 현재 미 매각 상태입니다. 최근 전주시 교육청에서 동일 학군내 초등학교를 초중병설 학교로 전환해서 신규 중학교 시설에 따른 비용을 절감하겠다는 사유를 들어서 학교용지의 폐지를 요청한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서곡지구에 토지를 분양받은 주민은 대부분 중학교가 설치될 것으로 알고 있고 중학교 용지를 타용도로 변경하겠다는 교육청의 입장이 반대하는 민원을 저희시에 제시한바 있습니다.
학교시설은 교육공간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체육, 여가활동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시설로서 아직 학교용지에 대한 용도변경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추후 용도변경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가장 먼저 서곡지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변지역의 개발상태, 전문가 자문을 충분히 들은 후에 결정하겠다는 점을 말씀 드립니다.
그 다음에 서곡지구 도로를 개설한다고 해 놓고 지금까지 개설이 안되어 있느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로는 서부우회도로에서 전주대학교를 거쳐 남부순환도로로 이어지는 폭 35미터 도로로서 당시 서곡택지개발지구 약 1.2㎞구간이 포함되어 있고 당시 택지개발사업 시행시 사업시행자인 토지공사에서 35m폭의 2분의1인 17.5m를 개설하였고 미개설된 폭 17.5m에 대해서도 토지공사측에서 도로개설을 위한 토지매입비 42억원을 부담토록 하여 대부분 토지는 매입은 완료된 상태입니다. 아직 개설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부신시가지 개발과 연계해서 공사가 완료 될수 있도록 해서 교통흐름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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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다음에 의원님께서 한해수해 대책에 대해서 지금 어디까지 왔고 또 상습수해 대책과 수해때 재발방지 대책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바와같이 올해 현재 강우량이 106㎜로 작년대비 45%밖에 되지 않고 있어 모내기에는 별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6월11일까지 비가오지 않을 경우 모내기후 본답등에 농업용수 부족이 심각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참고로 우리시 관내의 현재 저수지 66개소는 저수율이 50% 약 67만 8천톤이고 농업기반관리 저수지 8개소는 저수율이 56%입니다.
연중 기상전망이 엘니뇨등 기상이변으로 인해서 평년도에 비해서 올해는 가뭄이 심각하다고 해서 봄부터 저수지 수문조작을 통한 퇴수방지, 하천 및 농배수로 물가두기, 관정, 양수장비등을 점검해서 항시 사용 가능토록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모내기 추진실적은 벼재배 총면적 4,200핵타중 35%인 1,470핵타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완산구 동서학동 객사뜰 2핵타를 비롯해서 15개소 30핵타 정도가 모내기 이후에 본답에 농업용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본 지역에 대해서는 예비비라도 투입할 계획으로 암반 관정개발 예정지를 현재 조사중에 있습니다.
가뭄상습 지역의 천수답에 대해서는 다단계 양수작업을 저희가 실시하고 현재 완산구 삼천3동 비하마을에 암반관정 1개소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해 개발중에 있고 현재 구청에서 보관하고 있는 관보유 양수장비 16대를 동사무소로 배치해서 농민들이 항상 대여가 가능하도록 하고 민간소유 대형관정 41개소와 소형관정 1,654개소를 총 동원해서 국지적인 가뭄피해에 대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한해 상습지역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대형암반 관정을 개발해서 이후 가뭄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점을 말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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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다음에 상습수해대책 및 수해지 전주천 사고재발 방지대책에 대해서는
[답변]
여름철 재해를 대비해서 재해대책 본부를 현재 설치운영하고 있고 포대 말목 비닐등 2만7천여점의 수방자재와 천막, 모포, 생필품등 약 4,600여점의 구호물자를 비축해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고 소방서, 경찰서, 교육청등 유관기관과 협조 체제를 현재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국도비 61억과 시비 37억등 총 98억원을 투입해서 조촌천 및 원당지구 수해 상습지와 팔복동 야전마을 재해 위험지구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또한 강우시 주택침수를 예방하기 위해서 관내 하수도 8천여미터에 대한 준설을 완료한바가 있습니다.
강우시 전주천 둔치 주차장에 대해서 기상청 예상강우량과 전주천 상류의 수위 관측을 종합분석하고 하천순찰을 강화해서 주차장별 담당자의 고정배치와 견인차를 주차장에 대기하여 침수위험시 차량을 즉시 견인하여 차량의 피해가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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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의원님께서 쓰레기 소각장에 대해서 지난 회기 4분발언을 통해서도 질문해 주셨고 이번에 또 다시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
쓰레기 소각장 건설에 대해서는 당초 도에서 9개시,군의 쓰레기를 전주에서 소각하는 것으로 입장을 정하고 저희시와 협의를 하였으나 저희시에서는 9개시,군의 쓰레기를 전주시에는 절대 할 수가 없다, 이렇게 개진해서 지금 기존의 전주시, 김제시, 완주군등 3개시,군의 쓰레기 소각장을 건설하겠다는 것을 저희 뜻을 관철하고 현재는 3개시,군의 쓰레기 소각장을 건설하기로 예산신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다만 소각장의 입지선정에 있어서는 폐기물 처리 시설 촉진 및 주변지역등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이 정하는바 따라 그 법에 따르면 입지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위원회에서 적지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도에서 희망하는 부지를 포함해서 모든 부지를 다 가능한 부지를 후보 부지로 해서 입지선정 위원회에서 선정토록 도와 합의했다는 점을 말씀 드립니다.
따라서 앞으로 소각장의 입지는 시의원님과 전문가로 구성된 입지선정 위원회를 통해서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민원을 최소화 하고 시민의 공감대가 형성되는 후보지를 선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각열 이용이 가능하고 전주시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적지를 선정해서 빠른 시일내에 추진할 수 있도록 각종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회 차원에서 의원님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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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서부신시가지 개발구역내 전통문화 유적지는 보전할 것이냐, 특히 마전지역을 지적하시고 이 지역을 자연녹지 상태로 보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공원부지로 묶어서 처리할 것인지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
현재 전통문화 유적지 보전문제에 대해서 마전지역에 대해서는 문화지청과 건교부등과 협의로 자연녹지 상태로 보존하느냐, 아니면 공원부지로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황강서원을 포함한 주변은 1,898년도에 건축된 건축물로서 '84년 4월1일 지방지정 문화재 자료 제 12호로 지정되어 있어 보존가치가 있다고 판단되어 보호할 계획으로 당초부터 개발면적에서 제척하였고 보존방법에 있어서는 공원으로 지정하거나 문화재 지구로 지정하는등 여러방안이 있으므로 시간을 갖고 충분히 검토해서 적절한 방안을 찾아서 보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이석환 의원님께서 네가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재난위험 시설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고 지역건설 사업의 육성과 활성화에 대해서 이석환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버스전용 차선이 제대로 잘 안되고 있다. 그 다음에 전주시 상징물과 심벌, 캐릭터등에 있어서 이석환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바가 있습니다.
먼저 재난위험 시설에 대해서 노송천 복개도로가 재난 D급 위험시설로 지금 위험시설인데 왜 수수방관하고 있느냐, 그 다음에 삼천동 산정교의 보수계획을 취소하고 재가설을 추진해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의 의견은 무엇이냐, 그 다음에 완산구청 별관과 공무원 연립주택에도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남천교를 D급 재난위험시설로 조정하고 재가설을 추진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를 밝혀라, 이렇게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
현재 우리시의 재난위험 시설물은 총 15개소로서 D급, 8개소 C급 7개소를 중점시설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노송천 복개도로는 가장 위험한 구간인 코아백화점 앞 건너편에서 한양예식장까지의 상가 구간은 도시계획도로인 폭 10미터 소로로 결정고시되어서 '98년부터 총 소요사업비 48억원중 양여금 사업 6천만원을 포함해서 12억원 5천만원을 현재 파악해서 감정평가외 보상금을 통보해서 현재 협의중에 있습니다. 현재 상인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서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사업기간이 다소 지연될 것으로 판단되고 인명 피해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전면개축공사 이전에 우선 긴급한 부분을 보수, 보강하기 위해서 전문업체를 선정해서 사업비 8천만원으로 금년 4월26일 착공해서 6월14일 완공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구간은 상가 구간이기 때문에 교통통제등의 별도의 조치는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균열이 발생한 북문교와 연결이된 부분의 약 8미터 구간은 금년 4월13일 착공한 북문교 개축공사에 포함해서 시공해서 2001년 4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면 노송천 복개구간을 저희가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지금 상인의 반발에 부딪혀서 보상을 현재 받아가고 있지 않습니다. 영업보상을 동당 1억씩 1억원 6천만원씩 이렇게 과다한 보상을 요구하고 저희시가 산정한 감정가는 절대 받을수 없다, 그래서 지금 상인의 설득이 상당히 어려움으로 인해서 본격적인 공사를 현재 착수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착수할 수 없는 상태에서 혹시 사고가 날까봐서 우선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8천만원을 임시 현재 보수작업을 추진한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보기]
그 다음에
[답변]
삼천동의 산정교는 현재 약 폭 7미터 도로상 교량으로서 폭 20미터인 도시계획 도로인 거마로 구간에 포함되어 있어서 보수보강후 총 중량 13.5톤 이상의 차량을 통제해서 우선 사용토록 하고 교량만 확장개축할 경우에 투자비에 대한 활용가치가 미비할 것이므로 이후 도로 개설시 개축할 계획입니다.
[질문보기]
그 다음에
[답변]
완산구청 별관은 총 사업비 14억3천2백만원을 투자해서 지난 5월23일 착공해서 금년 9월경에 보수 보강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서완산동 공무원 연립주택은 현재 60세대가 거주하고 있는데 재건축을 위해서 조합을 구성 정밀안전진단 실시와 인가절차를 현재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질문보기]
[답변]
남천교는 금년5월부터 10톤이상 차량을 통제하고 있고 금년 4월 민, 학, 관 합동으로 시설안전진단팀이 안전점검을 실시중이므로 안전점검 결과에 따라서 조치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나머지 C급의 중점관리 시설물인 어은교, 기린육교, 남부시장 공동주택 3개소등에 대해서는 매반기별로 정기적인 시설물 실태를 점검하여 적절한 조치를 강구해 나가고 민간시설물에 대해서는 관리주체로 하여금 조속히 안전조치토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그 다음에 지역건설 사업을 육성하고 활성화해야 할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셨습니다. 전주천 자연하천 공사 발주시에 시공능력 평가에 278억원과 조경면허 겸유업체로 한것은 과다제한 한 것이 아니냐, 그 사유는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해 주셨고 공사를 분할 발주해서 지역업체의 참여폭을 확대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이바지 하도록 해야 되는데 시장의 의견은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먼저
[답변]
전주천 자연하천 공사 발주시 과다제한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1조에 제한경쟁 입찰의 제한은 도급한도액 시공능력, 또는 당해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 실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25조에 의한 제한경쟁 입찰의 제한기준은 공사이행의 난이도 규모, 수급상황을 고려하여 한다, 라고 되어 있고 공사의 실적, 금액에 의한 경우는 계약 목적물의 규모 또는 양의 1배이내거나 추정가격의 1배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도급금액 한도액 또는 시공능력의 경우에는 추정가격의 2배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다수의 공사발주시 제한은 당해 공사실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그러나 이번 본 공사의 경우는 공사실적으로 제한할 경우에는 입찰참여 업체가 아주 소수로 제한되기 때문에 많은 업체를 참여토록 하기 위해서 시공능력 평가액으로 제한했다는 점을 말씀 드립니다.
또한 본공사는 전국최초 자연하천 조성공사이고 공사의 특성상 토목공사와 조경공사를 동시에 시행할 구간이 대부분으로 중복시공 해야할 경우가 예상되고 하자발생시 책임 한계의 불분명으로 분쟁의 소지가 있어서 완벽한 책임시공에 의해서 부득이 토공과 조경면허 겸유업체로 제한했다는 점을 의원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보기]
본 공사에서
[답변]
지역업체의 참여폭 확대를 위해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종전까지는 40%로 적용하던 공동도급 비율을 45%로 저희가 확대하였고 건설산업 기본법 제30조에 의한 공사일부 하도급 비율 30%중에서 지역업체에서 50%이상 하도급 하도록 입찰공고시 명시해서 결과적으로 공동도급 45%와 하도급 50%를 합해서 총공사의 53.45%를 우리 지역업체가 시공토록 하는 효과를 가져왔다는 점을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은 공사의 분할 발주로 지역건설 업체의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공사입찰시 50억원 미만으로 분할발주 해서 지역업체만 참여토록 한다면 지역자본의 역외유출을 줄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의원님과 의견을 같이 합니다. 그러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68조의 규정에 공사의 분할 발주는 불가토록 되어 있어서 현재의 법과 규정으로는 분할발주가 불가합니다.
다만 우리시에서는 법과 규정의 범위내에서 지역업체의 참여폭을 최대한으로 확대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그 방안으로는 50억원 이상 공사발주시 의무공동 도급비율을 40%에서 45%로 상향 조정하고 있고 점차적으로 50%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 50억원 미만의 공사발주시 지역업체간 공동도급을 권장해서 시공실적 축적 및 공동체 의식을 강화토록 하고, 건설산업 기본법 제30조에 의한 공사일부의 하도급도 지역업체에 50%이상 하도록 하겠다는 점을 다시한번 의원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보기]
그 다음에 버스전용차선 운영실태에 대해서 홍보가 안되어서 잘 지켜지고 있지 않아서 차선도색 하는데 시비만 낭비한다, 따라서 버스전용차로제를 폐지하든지 아니면 시행하려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답변]
버스전용 차로제가 불법주정차 및 시민홍보 부족으로 지금 현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잘 되고 있지 않다, 그 점에 대해서는 의원님과 의견을 같이합니다. 현재 버스전용 차선은 조촌삼거리에서 병무청 사거리까지 공수내 다리에서 평화동 4거리까지 2개구간 10㎞에 대해서 출퇴근 시간인 아침 7시부터 9시반 까지 두시간동안 도로양측 1개차선을 버스전용차선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도로의 여건이나 홍보미흡등으로 잘 지켜지고 있지 않아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같이 철저한 홍보 또한 그리고 저희가 카메라를 이용한 단속요원을 집중 투입해서 실효성 있는 버스전용차선이 되도록 다시한번 최대의 노력을 하겠다는 점을 의원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보기]
그 다음에 전주시 상징물 및 심볼마크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전주시화, 시조, 시목에 대해서 재검토할 용의가 없느냐, 또 상징물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라,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전주시 심볼마크 계획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답변]
전주시의 시화, 시조, 시목에 대해서는 현재 전주시 CIP사업 내용에 포함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CIP개발 용역업체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설문조사 항목에 포함시켜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과업지시서를 이미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전주시 상징물 조례에 관한 조례 제정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2000년 5월부터 12월까지 전주시 CIP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태이므로 CIP사업과 연계해서 상징물에 관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함께 검토하겠다는 점을 말씀 드립니다.
[질문보기]
그 다음에
[답변]
전주시의 심볼마크를 바꿀 계획에 대해서는 우리시의 심볼마크가 현대적 감각이 뒤떨어져 있다는 의원님의 지적과 같은 생각입니다. 전주시 CIP개발 용역중에 심볼마크, 로고타입, 기본색체, 캐릭터등의 개발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거듭 말씀드리고 앞으로 추진과정에서 폭 넓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유창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창희 의원님께서 화산지구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관련된 도로개설문제에 대해서 아주 심도있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화산지구 택지조성사업과 관련 진입로 개설에 대해서 교통영향 평가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중로 2-27호선, 진입로 460미터 구간에 대해서 원상태로 두고 실시계획을 인가한 것은 올바른 행정이냐, 또 잔여구간 확폭에 대한 대책없이 1단계 준공처리를 해 준 것은 올바른 행정조치냐, 그 다음에 2000년 2월15일 중로 2-27호선을 20미터 폭으로 변경결정을 승인한 사유는 무엇이고 1단계에서 완료후에 도시계획 도로 결정 및 지적승인 사례는 무엇이냐, 또 중로 1-64호선 확장공사는 언제 시작하고 완료할 것인가, 이렇게 질문해 주셨습니다. 의원님들의 이해를 위해서 제가 도면으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여기가 완산구청이고 여기가 서원로가 있습니다. 이 지구가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에 저희가 교통영향평가를 받았고 실시계획 인가를 해 주었는데 이 사업을 하면서 지금 도 개발공사에서 이 도로와 이 도로는 도 개발공사에서 부담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집중적인 질문을 해 주신 것은 첫째, 제가 지금 의원님의 질문을 정확히 이해 했다면 이 도로를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에 교통영향 평가에 20미터 폭으로 확대하도록 포함되어 지적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첫째, 실시계획 인가에 반영하지 않았다, 이것은 우리시가 잘못한 것이 아니냐, 그것이 첫번째 질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에 대한 교통영향평가를 포함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확포장 대책없이 실시인가를 준공처리해 준 것은 잘못되었다. 이것을 확장, 포장을 해 준 다음에 준공처리를 해 주어야 되는데 확장포장도 하지않고 준공처리를 해 준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 다음에 여기에 7천평이 남아 있습니다만 이것은 아직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1단계만 되어 있는데 이 도로를 지금 15미터인데 20미터로 준공처리해 준 다음에 도시계획 도로를 확장한 것으로 저희가 결정을 하고 지적승인을 해 준 것은 개발공사에 특혜를 줄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을 하기 전에 도시계획 으로 확정을 했어야 하는데 준공처리한 다음에 이것을 했느냐 하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 공사는 언제 확장공사를 시행할 계획인가, 이렇게 질문 해 주셨습니다.
[답변]
화산 일단의 택지조성 사업지구는 총면적 9만7천평으로서 전주시가 전북개발공사에 위탁해서 시행하는 도시계획 사업으로 '97년 2월27일 실시계획 인가를 얻어서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도시계획법 2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시계획 인가는 교통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를 반영하는데 본 사업도 잔여구간 460미터, 제가 아까 보여드린 460미터에 대해서는 개설계획이 없이 지구동쪽 경계축인 중로 2-7호선중 사업지구에 포함되어 있는 1,100구간에 대해서만 20미터로 확장을 하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의원님의 주장과는 달리 지금 저희가 확인한 결과 교통영향평가에는 이 지역도 확장을 하라는 통보는 받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교통영향평가는 이 사업, 이 사업 이 세 도로만을 20미터로 확장하라는 그런 지적을 현재 받았기 때문에 교통환경 영향평가대로 심의결과를 통보받아서 인가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보기]
그러나 이 지역을 교통영향 평가는 빠져 있지만 이 기간을 빼고 두 번째, 질문인 준공처리해 준 것은 잘한 것이냐, 이렇게 해 주셨는데
[답변]
저희가 이도로, 이도로 이 세 개의 도로를 도로개발공사한테 부담시켰기 때문에 이 도로까지 저희가 포함시켜 달라는 계속적인 주장에 대해서는 도의 전북개발공사에서 이것은 너무 무리한 부담이다, 그래서 저희시의 요구를 저희가 관철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저희시가 이 도로까지도 교통영향평가에는 반영이 물론 안되었지만 그러나 우리시비를 절약하기 위해서는 이 도로까지도 여기에 포함시켜서 했더라면 결과적으로 40억원의 예산절감 효과가 오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면 훨씬더 시에 많은 이익을 주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시가 이점을 관철하지 못한 점은 잘못된 처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도의 개발공사가 완강히 거부함에 따라서 이 도로는 반영하지 못했다, 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보기]
그 다음에
[답변]
잔여구간 확폭의 대책없이 일단계 사업에서 준공처리된 것에 대해서는 당초 실시계획 인가 용역에는 사업계획을 '97년 2월27일에서 '99년 12월31일 완료하는 것으로 인가가 되었으며, 택지조성 사업이 완료된 사업지구 일부지역에 대해서 분양까지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나 화산지구내에 매립된 쓰레기 처리문제의 지연에 따라서 부득이 7천평에 대한 사업준공이 늦어지게 되었고 이에 따라서 기분양을 받은 주민의 건축허가가 지연되는등 민원이 예상되어서 사업지구에 대해서 1,2단게로 구분시행하는 변경인가를 거쳐서 1단계, 준공을 부득불 하게 되었습니다. 1단계 준공당시 우리시에서는 잔여구간에 대한 도로확장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검토하고 도에 강력히 협의했으나 최초 인가때 언급되지 않았던 사안이 이행되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인가를 지연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이미 분양을 받은 주민의 재산권 행사 및 건축허가와 관련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준공처리가 불가피 했다는 점을 말씀 드립니다.
[질문보기]
그 다음에
[답변]
잔여구간에 대해서 20미터 변경결정한 사유와 1단계 사업 완료후에 결정 및 지적승인한 사유는 무엇인가, 이렇게 지적해 주셨는데 당시 중로 2-27호선 1,500구간중 1,100미터 구간은 화산지역에 포함되어 있어서 20미터로 확장되었지만 남은 구간, 15미터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전북개발공사측과 도로개설 비용부담에 관한 협의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폭 20미터로 도시계획 변경을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다시말씀 드리면 나머지 구간도 도 개발공사가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먼저 도시계획을 20미터로 저희가 확장을 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하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본 도로 확장에 필요한 도시계획 일정을 위해서 '99년 10월부터 현지여건 분석등 기초를 시행하였고 주민의 의견청취, 도시계획 위원회 안건상정 절차이행에 3개월이 소요되어 부득이 1단계 준공이후에 도시계획 결정을 하게 되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보기]
그 다음에
[답변]
중로 나머지 구간의 확장공사는 언제 시작해서 완료할 것인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의원님이 관심을 가지신 교통대란이 예상되는 나머지 구간을 언제 할 것이냐, 이렇게 질문해 주셨는데 전체구간을 나머지폭을 20미터로 확장하기 위해서는 약40억원의 사업비가 요구됩니다. 본 전북개발공사에서는 본 노선이 사업측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고 교통영향 평가에서도 개설의무를 부여하고 있지 않아서 개설비용 부담은 어렵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으나 본 구간은 화산지구 개발로 인해서 확장의 필요성이 대두된 만큼 현재 전북개발공사로 하여금 사업비를 부담해서 확정개설토록 강력히 현재 협의중에 있고 앞으로 보다 강력히 촉구해서 20만 서남권 시민뿐만 아니라 전주시민의 교통장애로 인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보기]
그 다음에 김종담 의원님께서 전주시의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의 재원대책, 그 다음에 대규모 사업의 예산편성, 그 다음에 각종 용역결과를 체계적 관리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김종담 의원님께서 전주시의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의 재원대책에 관해서 막대한 소요사업비의 재원마련에 대한 전주시의 대책 입장이 무엇이냐, 그 다음에 향후 도시계획 시설의 변경 및 추진할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렇게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답변]
우리시의 10년 이상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도로시설 758개시설, 일반시설 27개시설, 총 785개 시설에 9,800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도시계획 시설 집행에 소요되는 예산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약 2조4천6백억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이와같은 도시계획 시설의 장기 미집행에 대한 문제점은 전주시 뿐만 아니라 모든 도시에서 갖고 있는 문제라는 점을 먼저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시에서는 도시계획 시설의 재원마련도 중요하지만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철저한 재검토를 통해서 재정부담을 줄이고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98년부터 '99년까지 도시계획 시설중 소로 855개 노선에 대한 일제 재정비를 실시해서 그중 12%에 해당하는 103개 노선 11, 138미터를 폐지 또는 변경해서 약 1천억원의 소요사업비를 절감한바가 있고 현재 중로이상 도로 공원, 학교, 광장등 기타 시설에 대한 재검토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질문보기]
또한
[답변]
금년 1월28일 개정되어 7월1일부터 시행되는 도시계획법에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매수청구권을 일몰제를 규정하고 있는대 매수청구를 받은 대지에 매입대금은 도시계획 시설채권을 발행해서 별도의 재정부담이 없도록 사전에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향후 도시계획 시설 변경 및 추진 계획에 대해서는 금년 7월1일부터 변경 시행되는 도시계획법에 따라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해서 2001년 말까지 전면적인 재검토를 실시하겠습니다. 여건변화 등으로 인해서 불편한 시설은 과감히 해제하고 해제되지 않은 필수시설에 대해서는 단계별 집행 계획을 수립하여 도시계획 시설의 미집행으로 인한 시민의 불편을 줄여나가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보기]
그 다음에 대규모 사업 예산의 편성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한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의 의도는 무엇이냐, 또 경전철 사업 용역비를 국비가 아닌 지방비로 편성하는 등 대규모 예산편성이 예산회계법 시행령에 위반되었다, 여기에 대한 시장의 의견은 무엇이냐, 그 다음에 경전철 도입을 위한 외자 추진 상황이 무엇인가, 그 다음에 대규모 사업과 관련 전북도 협조관계가 문제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답변]
현안사업 추진이 일방적으로 시행되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김종담 의원님께서 적시하신 서부신시가지 경전철, 교통통합카드, 광역 쓰레기장등 주요현안사업은 입안단계 부터 내부적 토론은 물론 전문가 간담회등을 개최해서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또 의회 각 상임위원회의 보고 및 간담회를 통한 의원님들의 의견수렴과 함께 전북도 및 유관기관과도 충분히 협의하고 결정해서 추진하겠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주요현안사업은 전북도 유관기관 및 중앙부처의 긴밀한 협조지원 없이는 원활히 추진될 수 없다는 점에서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도 계속 하겠다는 점을 의원님께 말씀을 드리고
[질문보기]
[답변]
경전철등 대규모사업의 예산편성이 예산회계법 시행령에 위배된 것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중앙정부 재정지원 사업은 예산회계법 규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정부 재정 지원사업은 예비 타당성조사, 타당성 조사, 기본설계비등을 국가예산의 편성을 집행토록 되어 있는 것은 의원님의 말씀과 같습니다. 그러나 이 규정은 '99년 5월24일 개정되는 예산회계법에 따라서 신설된 조항이고 우리시의 경전철 도입 타당성 조사용역은 이 규정이 신설되기 이전인 '99년 3월12일 발주되었기 때문에 이 규정이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예산회계법 시행령의 위반이 아니라는 점을 의원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동 규정 신설 이전에 우리시의 경전철 도입 타당성조사가 진행된 만큼 신설규정에 의한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로 갈음해 주도록 현재 기획예산처와 협의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질문보기]
그 다음에
[답변]
경전철 도입을 위한 외자유치 추진사항에 대해서 전주 경전철 건설사업은 유럽식 노면경전철을 선택하였고 유럽 회사들이 투자에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네델란드 알카디스사 본부장 및 간부진이 우리시를 방문하여 협의 및 사업참여 의사를 밝힌바 있고 알카디스 및 투자회사 필리스툰이 내한해서 협의하는등 외국투자 업체들이 투자의향을 계속 전달해 오고 있음으로 더 깊은 협의를 통해서 투자의향서 교환, 협약체결 절차 단계가 되면 의회에 보고해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대규모 사업과 관련한 전북도와의 갈등설 및 도와의 협조관계 계획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는데
[답변]
정책추진 과정에서 다소의 시각차이가 있을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갈등이라고 표현할 만큼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전북도와 원만하고 긴밀한 협조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가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보기]
또한 각종 용역관리의 체계적 관리에 대해서 각종 용역에 행정일몰제를 시행할 용의가 없느냐, 그 다음에 각종 용역사업에 대한 결과물을 일원화된 자료실 설치를 통해서 체계적으로 보관하고 활용할 의지는 없는가, 이렇게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
각종 용역의 행정일몰제 시행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용역은 크게 장기 발전종합 계획, 지역정보화 기본계획등 학술용역과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등 집행계획 용역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집행계획 용역은 사업의 실질적인 집행계획으로 대부분 활용도가 높으나 학술용역 결과는 사장되는 경우가 많고 이에 따른 비판과 부정적 여론도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의원입법으로 용역과제 선정심의 위원회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시에서는 용역결과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용역결과로 제시된 사업에 대해서 2001년 국가 예산에 반영해 주도록 많은 사업을 중앙부처에 건의중이며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각종 용역의 일몰제 시행에 대해서는 적극 동감하고 과거에 진행된 용역결과에 대해 일제 정비해서 버릴 것은 과감히 버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역결과물을 보관 활용할 수 있도록 자료실 설치제안에 대해서는 김종담 의원님께서 매우 중요하면서도 간과하기쉬운 부분을 제안해 주신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용역결과를 일반시민들 까지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자료실을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박영자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박영자 의원님께서 전주시 행정의 효율적 운영과 관련해서 움직이는 시청과 사랑방 대화를 중단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건의를 저에게 해 주셨고 전북지역 자동차 부품 금형기술 혁신센터 구축관련 사업과 관련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전주시 행정의 효율적 운영과 관련해서 움직이는 시청 사랑방 대화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박영자 의원님의 질문중에서 먼저 움직이는 시청과 사랑방 대화에 대해서는 움직이는 시청이나 사랑방 대화의 운영목적이 유사하고 같은 맥락에서 질문하신 것으로 보고 묶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
움직이는 시청을 운영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언급하신 대로 움직이는 시청 운영의 가장 큰 목적은 시민의사에 충실한 현장위주의 생활시정을 펴나가기 위해서 지역주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시민의 소리를 직접들어서 시정에 반영해 나가고자 함입니다 또한 그동안 민원이 가장 많으면서도 시정의 사각지대였던 저소득 밀집지역 농촌 변방동등을 직접 찾아가 시민의 불편이나 지역민원 사항을 현장에서 확인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자는 취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밖에도 시정의 주인인 시민들에게 참여 민주주의의 정신을 높여나감과 동시에 공무원들의 관료주의적 사고를 주민 중심적 사고로 바꾸고 기다리는 행정에서 찾아가는 수요자 중심의 현장행정으로 전환하는 새로운 공직자 마인드를 키우기 위해서 이와 같은 움직이는 시청과 사랑방대화를 시작했다는 점을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이에 대한 부작용으로 행사준비등으로 많은 행정력 소요와 업무처리에 지장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런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다소의 시간과 업무량이 많다고 생각되지만 그 효과등을 감안해 본다면 필요한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움직이는 시청의 경우 저소득층이 다수 거주하고 있는 지역을 순회하므로서 작년에 24회를 운영하고 사랑방대화는 31회를 운영해서 우리시내 40개 동중에서 아직 찾아가지 못한 동이 많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질문보기]
움직이는 시청을 통해 얻고자 하는 성과를 동사무소의 자율성 강화와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얻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겠느냐, 그것이 더 효과적이다 이런 말씀에 대해서는
[답변]
시장이 1년에 한번쯤은 동주민을 직접 만나서 현장의 생생한 민의를 수렴하는 방안이 행정개선을 통해 앉아서 듣는 것 보다는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행정에 지장이 있다랄지 주민동원이랄지 이런 부작용이 있다면 이런 부작용을 최소화 하는 방안을 계속 강구해 나가겠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보기]
그 다음에 지방자치제 실시이후에 지방자치단체 장의 역할이 어떻게 달라졌느냐, 이렇게 질문해 주셨는데
[답변]
자치단체장의 기본책무인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일하는 것은 민선이나 임명직이었을 때 하고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시정운영면에서 중앙통제의 눈치보기 보다는 시의 발전과 시민의 이익을 위하는 일이라면 중앙이나 도에 건의, 협력해서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과 여건이 마련되어 있는 점이 차이점이라고 생각이 되고 아울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회과학적 측면의 자본축적의 형태가 민선시장의 제일의 관심사라고 표현하신 점에 대해서는 의원님과 뜻을 같이 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보기]
그리고 의원님께서 전북지역 자동차 부품 금형 기술혁신센터 구축사업과 관련해서 센터를 대학교 밖으로 끌어내지 못해 손실이 크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의견은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해 주셨고 지역의 산업화와 관련해서 산, 학, 관 협력체제의 유지에 시가 적극적으로나가야 된다, 여기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먼저
[답변]
전북지역 자동차부품 금형기술혁신센터 설치와 관련해서는 산업자원부에서 기술기반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사업으로서 전북대학교를 주관기관으로 지정해서 전라북도 전주시 군장대학이 참여해서 센터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장비구입등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전북대학교내에 있는 TIC를 밖으로 끌어내는 문제에 대해서는 전북대학교에서 우리시에 TIC센터 부지로 구 기능대학 부지를 시유지를 제공해 주도록 협의요청한바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에서는 구 기능대학 부지를 TIC와 또 전북대학교의 또 다른 프로젝트인 디자인 정보센터 또 생물예술 창작 스튜디오 벤처산업단지로 활용하는 방안을 놓고 다각적인 검토중에 있으며 우리시의 발전에 가장 효과적인 대안을 선택하도록 빠른 시일내에 저희가 결단을 내리겠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보기]
그 다음에
[답변]
지역산업화와 관련해서 지역내 기술력을 최대한 활용하고 도내에 산업체를 유치해서 산,학,관 협력체를 이루어서 가는데 전주시가 적극적인 자세로 나가야 된다고 하는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의 의견에 동감하며 참고로 우리시에서 산,학,관 협력체제 구축 및 21세기 첨단업종 육성을 위해서 생물벤처기업 지원센터 유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산,학,관 협력체제 구축을 위해서 시에서 할 일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하겠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김진환 의원님께서 두가지 점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양지초등학교 진입로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고 다음에는 시청앞 광장 부지에 대해서 여러가지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양지 초등학교 진입로에 대해서 양지 초등학교 진입로개설 대처방안을 제시해 주셨는데
[답변]
양지 초등학교는 '95년2월14일 양지 초등학교로 가는 기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된 부지를 양지 초등학교로 도시계획 변경결정 하면서 협의한 조건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건축법에서는 연면적 2천㎡이상일 경우에는 6미터폭의 도로에 대지가 4미터이상 접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당시 도시계획 변경결정 협의시 학교건물 준공시까지 기준 3-4미터 진입로를 6미터로 확장토록 요구하였으나 학교시설 촉진법에 의해서 학교시설에 대한 건축허가 및 준공권한은 해당교육 관청에 있어서 조건이행 여부 검토없이 준공처리됨에 따라서 5차에 걸쳐 촉구하였으나 현재까지 미확보된 상태입니다.
[질문보기]
[답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 처럼 초등학교 주변 아파트 개발로 인한 도로이용 증가로 주민 및 학생들의 통행불편 및 안전사고 위험성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전주시 교육청에 2001년 예산에 진입도로 개설을 위한 예산을 확보토록 강력하게 촉구해서 주민 및 학생들의 통학에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보기]
그 다음에 시청앞 광장부지 매입에 대해서 미관광장 조성시 일반회계에서 매입해야 할 것이 아닌가, 또 민원인 직원차 각종행사등 시민이용시 주차대책이 무엇이냐, 그 다음에 지하주차장 조성후에 점진적인 미관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건의를 해 주셨습니다.
먼저
[답변]
교통특별회계로 매입한 시청광장 부지에 대해서 공원시설을 할 경우 일반회계에서 매입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김진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93년도에 광장에 인접한 부지를 교통 특별회계에서 매입하여 광장으로 조성하여 지금까지 공영 주차장으로 활용해 오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교통특별회계 예산은 전주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특별회계에서 집행할 필요가 있는 도로사업, 교통안전 시설의 확충개량 사업, 주차장 시설 및 확충에 필요한 사업 그리고 도시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에 사용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시청광장은 미관공원으로 조성하게 되면 '93년도 교통 특별회계에서 매입한 토지 705평중 대부분은 광장인접 도로에 편입되어 교통시설로 활용되고 그중 225평 정도가 공원으로 편입되게 됩니다. 지적하신 바와같이 교통시설로 활용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일반회계에서 보상차원의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반회계 재정이 빈약한 실정에 비추어 즉시 매입은 어려우므로 일반회계에서 교통 특별회계로 순수전입금을 지원, 택지개발 지역에 공영주차장 부지 지원등 방안을 검토해서 연차적으로 보전해 나가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 시청광장에 공원시설을 할 경우 민원인, 직원차량, 각종행사등 주차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
시청을 방문하는 민원인에 대해서는 시청 후정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직원등은 자전거 타기, 대중교통의 확대와 함께 별도의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고 또한 시청 가까운 곳에 공영주차장을 건설해서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질문보기]
끝으로,
[답변]
시청광장에 지하 주차장을 건설한 후에 점차적으로 미관공원을 건설하자는 제안에 대해서는 시청광장에 지하 주차장을 포함한 지하시설물을 건설하는 문제는 그동안 민간업체의 참여방법등 다각적인 방안으로 여러차례 검토되었으나 투자비에 비하여 사업효과가 적다는 이유로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하 주차장건설에는 평당 2백만원 이상의 건설비가 소요되어 시청광장의 경우 3,500여평에 70억상당이 소요되나 주차능력은 150여대 밖에 되지 않아 실제 건설비에 비하여 이용효과는 극히 미미한 실정이며 특히 시청광장의 경우 지하에 노송천 복개구간이 있어 지하공간 확보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하 주차장건설 보다는 인근토지를 활용 지상주차 빌딩을 건설하여 활용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김병문 의원님께서 전주시 문화축제중 풍남제에 대해서 난장 입찰과정에서 시의 명확한 개혁입장을 전달하지 않고 방관적 자세로 임해서 많은 문제가 생기기 않았느냐, 이렇게 질문해 주셨고 풍남제 행사장을 전주천 한벽당 둔치등으로 옮기는 것, 또한 풍남제 지원예산을 대폭축소하고 행사의 전반적 사항을 제전위에 넘기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첫째,
[답변]
난장 입찰과정에서 시의 명확한 개혁적인 입장을 전달하지 않고 방관적인 자세로 임했던 이유는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의원님께서도 앞서 밝혔듯이 그간 우리시는 풍남제전 위원회및 지역문화 예술계와 함께 풍남제 개선을 위해서 전문기관에 평가용역을 의뢰하고 토론회를 갖는등 다각적인 노력을 해 왔습니다. 이번 풍남제의 난장은 시민사회단체, 종교단체, 부스운영과 일반분양을 실시하므로서 적어도 사회 종교단체 부스에서는 가격이나 품질시비가 일지 않도록 운영하였으며 여기에 전주음식관등 차별화된 전문음식 매장을 설치운영 하므로서 상당 부분 긍정적인 평가를 얻었으나 일반 입찰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점과 개선여지가 많다는 의원님의 지적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난장입찰은 제전위가 나름대로 절차를 밟아가며 진행했으나 촉박한 준비일정과 지역업체의 보호를 위한 지역한정 입찰방식으로 인해 참가자가 적어 2차 유찰이 있었으므로 입찰일정이 급박하게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예년의 최고가 입찰방식을 지양하고 적정가격을 설정해서 입찰을 실시하므로 분양에 따른 입주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노력하였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풍남제 난장은 아직 만족스럽지 못했다 해도 개선작업이 진행중이며 올해의 난장은 그 노력의 일환이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개선작업을 진행해서 시민의 불편을 덜고 난장이 누구나 유쾌하게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장으로 확실히 바꿔야 된다는 김의원님의 인식에 동감하면서 필요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풍남제 행사장을 전주천 한벽당 둔치등으로 옮기는 것 또 풍남제 지원예산을 축소하고 행사전반적인 사항을 제전위에 넘기는 질문에 대해서는 먼저
[답변]
행사장 변경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국문화정책 개발원의 평가분석이나 제전위 연구위원회 연구결과에서도 장기적으로 풍남제 행사장은 문화행사에 어울리는 체련공원이나 전통문화 지역인 한벽당 근처등이 대안으로 제시되었습니다. 다만 행사장을 옮기기 위해서는 교통, 주민불편 사항등 행사장 구성에 필요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되는바 제전위와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조율해서 진행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
풍남제 지원예산은 올해 42회 행사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보겠다는 의지로 예년보다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또 대규모 난장 운영 때문에 상당부분 행정력이 동원된 것도 사실입니다. 향후 풍남제 지원금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될 문화축제 평가작업을 종합적으로 분석, 의회및 지역 문화예술계 의견을 받아가면서 조성 하겠습니다. 문화행사에 대한 우리시의 기본적인 시각은 시민의 지지를 얻는 문화행사는 최대한 지원하되 불필요한 간섭은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행사를 제전위에 일임하는 문제와 주최와 행정지원을 통합하는 문제는 제전위의 개혁의지와 자립가능성을 보아가면서 결정할 계획입니다.
의원님의 지적과 같이 풍남제는 획기적으로 개선되어서 시민의 사랑을 받는 축제, 문화관광 축제로 거듭나야 된다는 점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으며 개혁을 위해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그 다음에 의원님께서 전주문화 축제중 영화제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7일간 유료객석 9만4천석중에서 85%이상이 판매되었다고 하나 관계부서의 자료에 의하면 현금 구입건은 2만7,140매로 60%가 판매되었다, 전자와 후자 어느것이 진짜냐, 또 영화제 기간전 타지역 예매 현황을 보면 총 761매가 예매가 되었는데 평가에서 처럼 매진사태가 속출하고 또 전주시민들조차 표를 구하기 어렵다면 외지인들이 어떻게 몰렸는지 이것을 근거로 한번 제시를 해 봐라 하는 말씀이 계셨고 영화제 기간중 국내 영화제 견학등 많은 준비를 한 것으로 아는데 자원봉사자의 미숙, 방영사고등이 있었고 크고 작은 실수등에 대해서는 처음이라는 말로 양해를 구하고 스스로 자성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
김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제출시 분야별로 자세한 항목을 제출한바 있으나 보충설명을 드리면 무료로 상영했던 덕진공원 야외상영장을 제외한 상영관에 유료관람석은 9만4천석으로 정상가 현금 입장객은 2만7,140명으로 의원님이 제시한바와 같습니다.
일정금액을 할인해서 준 후원티켓으로 입장하신 입장객은 2만8,320명 유관기관 타기관 초청자 영세서민등에 제공했던 초대권 입장객이 2만7,178명으로 객석 점유율은 87%입니다.
[질문보기]
[답변]
영화제 기간전 예매상황은 1만2,483매로서 우체국, 지하철, 교보문고등 타지역 무인판매가 761매, 인터넷을 통한 예매가 4,916매, 전화예매가 1,219매 전북은행을 통한 예매가 5,587매이며 행사기간중 임시매표소를 통한 매표자 11,110매등을 포함하면 외지인에게 판매된 입장권은 23,590여매입니다.
추가로 수도권 지역의 예매를 전북은행을 통하지 않고 일반 시중은행을 통해서 추진해 달라는 주문은 지방은행의 육성 필요성과 전북은행 전산시스템을 감안할 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며 현재 전북은행에서 인터넷 예매 시스템을 추가 보완중인바 인터넷을 적극 활용해서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1회때 전화와 인터넷 예매율은 55.2%였습니다.
[질문보기]
[답변]
영화제는 다른행사 보다도 인적자원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행사입니다. 자원봉사자의 미숙, 영사 사고등이 없었던 것은 아니나 전체적으로 평가하고 다른 영화제와 비교할 때 비교적 첫회치고는 무난히 치뤄졌다고 생각하며 평가보고서에서도 반성할 점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영화제에서 실질적으로 행사를 추진하는 인원에 대해서 다른 영화제 견학등 지속적인 견학을 실시해서 보다 숙련되고 능숙한 업무처리가 될 수 있도록 보완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
숙박업소 매출신장율이 허수로 작성된 것이 아니냐 또 축제 기간중에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숙박업소 매출은 주요 호텔과 행사장 인접지역인 시내 중심지를 표본으로 추계한 것으로서 김의원님이 추계하신 대상과 추계 방법이 다소 차이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축제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일일이 계량화 하지 못했느나 지대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외래 관객등의 경제활동에 따른 수익도 중요하나 이 기간동안에 근래에 보기드물 정도로 전주에 대한 중앙언론의 전주에 대한 긍정적 보도가 넘쳤다는 것은 결코 그 가치를 가벼이 보아 넘길 수 없는 사항이라고도 생각합니다.
언론보도에 따른 지역홍보 효과는 우리가 축제 행사때 배를 들여서 광고를 한다고 해도 얻기 힘들 것입니다. 앞으로 영화제 조직위원회에서 구체적인 평가와 백서작업이 완료되면 냉철한 자기반성을 기초로 알차게 제2의 대회를 준비할 것이며 축제 경제효과분석도 보다 심층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질문보기]
마지막으로 문화정책의 소신에 대해서는
[답변]
이제 21세기는 공장에서 물건을 찍어파는 2차산업 보다는 고부가 가치를 낳는 문화산업이 주민으 삶의 질을 높이는데 주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산업화에 뒤진 도시로 오히려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며 살기좋은 도시로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여기에 뿌리깊은 전통문화 예술의 저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세계에 걸맞는 축제를 통합 개최하므로서 문화관광 상품의 가치를 높여 가겠습니다.
김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축제특화 육성 제안 및 문제점 지적은 다음 대회 준비과정에서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문화 정책에 대한 의원님의 애정어린 질책을 감사하게 받아들이며 앞으로도 60만 시민의 기대에 반하지 않는 누구나 기꺼이 동참할 수 있는 문화정책을 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답변에 갈음합니다.
[질문보기]
이상으로 질문에대한 답변을 해 드렸습니다. 미진한 부분은 보충질문해 주시면 답변하고 제가 혹시 모르는 부분은 관계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의장 이원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 준비 및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회의중지)
(16시25분 계속개의)
○부의장 이원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신청순서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문 및 답변 또한 어제와 같으며 보충질문시는 가급적 본 질문과 관련이 있는 질문만을 하여 주시고, 시장께서는 더 이상 보충질문이 나오지 않도록 보다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유창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유창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한 시장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몇가지 사안에 대해서 본 의원의 질문내용과 답변이 상이하기에 다시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본 의원은 질문요지 중에서 도시계획 지적승인과 실시계획 인가시에 교통영향평가에서 적시한 내용대로 확인감독을 하고 난 이후에 허가를 해 주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행위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했습니다.
시장께서 답변은 교통영향평가서에 나와있는 대로 도시계획 지적승인과 실시계획 인가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대답이었습니다.
이제 본 도로가 1차 준공검사가 지난 12월31일 1차 9만평에 대한 준공검사가 나갔습니다. 준공검사가 나가기전 이미 그 지역이 병목현상이 있다는 사실을 집행부에서도 인식했지만 당시 이 문제를 가지고 제기하기에는 아무런 조건이 없다는 대답이었습니다. 다시말하면 세 곳에 대한 사업집행이 개발공사에서 있었고 거기에 따른 사업비 부담이 자체 개발공사에서 시켰기 때문에 시에서 이 도로 개설까지 부담하기에는 너무 무리한 조건이었다는 내용과 함께 당초 인가당시에 조건이 없었다. 그래서 완공검사를 지연시킬 경우 준공지연에 따른 지역주민의 민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눠서 1단계 9만평에 대한 허가를 지난 12월31일 할 수 밖에 없었다는 대답이었습니다. 또한 앞으로 40억원에 대한 총 공사비 마련은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전북개발공사에서는 당초 인가 당시에 조건이 없었기 때문에 또한 교통영향평가서에 적시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이 도로를 내 줄 수 없다는 입장이었고 시에서는 빠른 시일내에 전북개발공사와 협의를 해서 이도로를 내겠다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본 의원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집행부에서 준비했던 차트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지난 '96년 7월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에 대한 교통영향평가 결과에 대해서 본 의원이 평가서에 나와있는대로 해석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문제가 된 이도로는 서부우회도로인 서신동에서 중화산동을 관통해서 서원로인 완산구청까지 가는 주요 간선도로의 기능을 담당해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신동 서부 우회도로에서 들어온 이 도로가 20미터 도로입니다. 이 도로가 일단의 택지개발 조성지역구 내에 왔을 때 단지내로 들어오는 도로가 15미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에 정체가 있다는 것을 교통영향평가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따라서 대체 조치사항으로 중로 2-27호선인 이 도로를 15미터 계획선에서 20미터로 확장하라는 내용이 교통영향 평가서에 적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아이러니한 부분이 있습니다. 교통영향평가서에는 반드시 외부적 심사요인으로 인해서 여기에서 지금 현재 서부 신시가지 대한방직 마전교를 지난 서부신시가지 이 도로를 빠른 시일내에 완공을 하라는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그 사업시행은 전주시가 서부신시가지 개발을 할 때 사업을 하라는 내용과 함께 적시를 했습니다. 두 번째 외부적인 심사요인으로 나온 두 번째 사항입니다.
두 번째 사항은 지금 어은터널에서 내려오는 이 도로에 통행이 직진도로가 계획선 도로가 전혀 접혀져 있지 않습니다. 이 계획선 도로가 잡혀져 있지 않는 이 부분을 서부신시가지 개발 계획속에 에 포함을 시켜서 이 도로를 또한 내야 된다는 외부적인 영향평가를 했습니다. 그 다음 외부적인 영향평가중에 가장 중요한 사항입니다. 외부적인 영향평가중에서 서신동에서 들어오는 간선도로인 20미터 도로가 15미터 도로로 축소가 되기 때문에 당시 2-27호선이었던 이 진북로에서 서원로 완산구청 앞까지 1,500여 미터에 해당되는 2-27호선을 15미터 계획선에서 20미터로 확,포장 하라는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그래놓고 난 뒷장에다가 그림으로 표기를 할 때에 이 지역은 제대로 시커멓게 먹칠을 했습니다. 이지역을 먹칠을 했고 외부적인 요인이니까 이 지역도 먹칠을 했습니다. 다음 여기서 여기까지 먹칠을 했어야 되는데 아마 그때 당시에 사인펜이 여기서 여기까지 오다가 그만 나와서 멈춰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는 사인펜으로 칠해져 있지 않습니다. 이 사항을 가지고 교통영향평가가 제대로 되었다는 답을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만약에 교통영향평가대로 여기까지만 사업지구내니까 본 의원이 판단할때는 사업지구내지 않습니까. 이 15미터 계획선 도로에 물려있는 이 땅 자체가 지금 전북공사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사업지구내에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지구 내에 외부적인 요인 평가속에 확장공사는 들어가야 맞는 것이지, 어떻게 외부적인 요인 조건속에 들어가서 적시된 내용을 가지고 이 사업지구내까지만 확장공사를 하면서 허가를 내 주는 것입니까.
이 사업지구내만 확장을 할려면 서부신시가지에서 들어오는 20미터 도로에 맞춰서 이 단지내 도로만 20미터로 뚫으면 월등히 더 교통소통이 원활한 것이 아닙니까. 외부적인 요인으로 짚었던 내용은 서신동에서 중화산동을 관통해서 효자동으로 넘어가는 간선도로의 주 도로기능이 바로 2-27호선에 있었기 때문에 이 도로를 20미터로 확,포장 하라는 조건을 제시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답은 김완주 시장께서 대답은 영향평가가 옳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 의원은 도저히 그 부분에 대해서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본 의원이 일단의 중화산동 화산지구내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에 따른 문제를 제기하게된 근본적인 목적은 바로 60만 전주시민의 이익을 대변하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김완주 시장을 비롯한 시산하 공무원들은 대체 어디에 시각이 있습니까. 60만 전주시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곳에 있습니까. 아니면 모 사업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분명히 본 의원이 문제를 제기한 것은 60만 전주시민의 이익에 있기 때문에 문제제기를 해 주었다면 집행부 또한 60만 전주시민의 이익을 위해서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할려는 노력을 해야되는 것이 아닙니까. 어제와 오늘 연일 거듭해서 시정질문이 있습니다. 이 시정질문을 지켜보면서 본 의원은 느끼는 부분이 많습니다. 김완주 전주시장이 아무리 명석한 두뇌를 가지고 뛰어난 암기력이 있다 할 지라도 시전반에 대한 행정을 모두 파악해서 알고 있기에는 무척 힘이들 것입니다. 그렇다면 각 시산하에 행정조직이 왜 필요한 것입니까. 시장을 비롯한 관계 국장과 국장이하 과장들이 왜 필요한 것입니까. 시장이 모든 업무를 챙길수 없기 때문에 밑에서 모든 직원들이 제대로 모든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해결을 할려고 하는 노력들을 함께 해 주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김완주 시장께서 분명히 이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었다면 오늘 본회의장에서 그런 답변은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인식의 전환이 본 의원은 필요한 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을 집행하는 담당공무원이 본인이 담당했던 업무에대해서 잘못이 있었을 때 잘못을 시인할 줄 알고 그 잘못을 기반으로 해서 다시는 행정적 절차에 있어서 잘못이 일어나지않게 하는 노력이 우리는 더 요구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이와같은 시정질문도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본인의 잘못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 상태에서 어떻게 발전적인 대안이 나오겠습니까. 여기 40명에 가까운 전주시 의원들이 전주시의 행정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할 때 그 행정을 집행했던 공무원들을 반드시 문책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분은 단 한분도 없을 것입니다.
오로지 솔직한 시인과 앞으로 다가올 부분에 대해서 만큼은 이러한 실수를 반복하지 말자는 그러한 간곡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많은 의원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집행부의 시각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많은 문제점들을 지적했어도 집행부의 대답은 잘못을 시인할 줄 아는 기본이 되어 있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몹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중에 김완주 시장의 답변이 한가지가 빠져 있습니다. 그 내용은
[질문]
전주시가 명백히 잘못된 행정조치로 인하여 시민이 피해를 보고 있을 때 이에 대하여 시민이 피해보상을 요구한다면 시장은 보상해줄 용의가 있느냐는 질문을 제가 마지막에 첨가를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시장과 함께 담당국장들이 앉아 있지만 왜 앉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본인의 원고가 물론 어제 오후에 원고가 집행부에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밤에 원고정리를 하다가 바로 앞으로 전주시 행정이 책임행정으로 간다면 또 가야된다면 반드시 집행한 부분에 있어서 책임을 질줄 아는 그러한 당당함도 함께 포함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이 느꼈기 때문에 정말 명실상부하게 전주시가 행정집행을 잘못했을 때 이 부분에 이의를 제기하고 피해를 보는 주민들이 피해보상을 요구한다면 전주시는 어떻게 할 것인가
[답변보기]
에 대한 대답이 있어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본 의원은 질문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대답이 빠져 있습니다.
이제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처음 담당국장인 이환주 국장께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질문]
본 사업당시 교통영향평가서에서 제기한 문제대로 시행을 하지 않았다는 본 의원의 주장에 교통영향평가서가 제대로 시행되었다는 대답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보충질문과 부연설명을 하면서 '96년 7월 교통영향평가서, 또한 '96년 8월 심의필증서를 참고로 해서 과연 교통영향평가를 제대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업무처리 미숙으로 반영을 못한 것인지, 아니면 정말 교통영향평가서는 제대로 되었기 때문에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것인지, 에 대해서 이환주 국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또한
[질문]
실시계획 변경 인가후 4일만에 1단계 9만평에 대한 완료공고가 나갔습니다. 전주시 행정이 이렇게 빨리 처리되는 것은 저는 이 사안을 놓고 깜짝 놀랐습니다. 전주시가 1,2단계로 구분해서 실시 변경인가를 한지 불과 4일만에 1단계 9만평에 대한 완료공고를 해 준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완료공고을 해 주기 위한 서류가 먼저 올라와 있었고 이것을 통과시켜 주기 위해서 분리를 시킨거나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또한 이 부분에 대한 결정이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담당국장의 전결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도 담당국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의하면 완료공고 당시 본 도로확장에 따른 문제를 알고 있었으면서도 도시교통 정비 촉진법 제19조에 보면, 교통영향 평가 및 심의당시 예측하지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5년이내에 1차에 한하여 재평가를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미 완료공고 나가기 전에 병목현상에 따른 문제를 인식을 했다면 왜 도시교통 정비촉진법 제19조4의 관리조항에 나와 있는 조항대로 재평가를 실시하라는 행정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9만평에 대한 완료공고를 해 주었습니까.
이에 대한 이환주 국장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답변보기]
이제 본 의원의 시간이 많이 경과를 했기 때문에 아까 서두에 한가지 빠졌던 질문은 김완주 시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김완주 시장께 하나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40억원이라는 막대한 재원이 있어야 이 도로는 놓을 수 있습니다. 김완주 시장의 답변내용대로 라면 개발공사측에서는 하등의 문제가 없으니까 이 도로를 내줄 수 없다. 시에서는 협상해서 빠른 시일내에 내게 하겠다. 누구를 믿고 기다리라는 이야기 입니까. 해당동에 도로 500미터를 내는데 40억원이 들어가는 재원을 제 임기내에 과연 시장이 할 수 있을지 본 의원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전주시 중장기 계획속에 들어 있는 10년내에도 이 도로에 들어간 재원 40억원은 들어있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리면서 이 지역을 통과하는 주민들은 피해를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까.
그래서 본 의원은 이렇게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질문]
교통영향평가가 제대로 되었는데 당시 행정을 취급하는 우리 행정공무원이 업무 미숙으로 이 부분을 챙기지 못했다면 이 교통영향평가를 다시 근거로 해서 전북개발공사에 이 도로를 낼 수 있도록 촉구할 의향이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서 또한 나머지 잔여면적인 7천여평이 이제 5월30일이면 준공일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안에 이 문제의 매듭을 지을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통영향평가는 제대로 되었는데 제대로 되어서 인가절차등 모든 행정절차가 제대로 되어서 현재까지 왔다면 늦었지만 아까 본 의원이 제시한 것 처럼 도시교통 정비 촉진법 제19조항에의해서 예기치 못한 사항이 발생했기 때문에 재평가를 해서 이 부분을 가지고 전북개발공사에 공사명령을 내리고 이 공사가 완공되고 난 이후에 나머지 잔여면적 7천여평에 대한 준공검사를 해줄 의향은 없는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 선배의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부의장 이원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자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 의원
효자3동 출신 전주시 의원 박영자 입니다. 우리지역 산업화와 관련한 본인의 견해에 대해 전주시장께서도 함께 한다는 답변에 대해서 먼저 감사를 표하고 그렇지만 움직이는 시청과 사랑방 좌담회에 대한 전주시장의 답변을 수용할 수 없기에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3월부터 운영되어왔던 움직이는 시청과 사랑방 좌담회를 지켜보면서 본인은 많은 문제점들을 인식해 왔습니다만 그동안 시정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몇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을 추진해온 담당부서와 특히 김완주 시장께서 그 사업을 추진해 가시면서 자체적으로 그 문제점을 인식하고 방향을 전환하기를 기대해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인의 시정질문을 듣고난 이후의 김완주 시장의 답변은 지극히 교과서적인 답변이었습니다. 21세기 우리는 창의력이 우선적으로 요구된다, 라고 흔히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김완주 시장의 답변은 그야말로 구태의연한 교과서적인 답변에 지나지 않습니다. 움직이는 시청과 사랑방 좌담회가 그동안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되어 올 수 있었던 것은 예산이 많이 수반되지 않는 사업이었다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이 두 사업은 예산이 거의 수반되지 않는 사업입니다. 그렇지만 전주시의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사업이라고 해서 거기에 따라 동원되는 전주시 행정의 누수현상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김완주 시장은 답변을 통해 움직이는 시청과 사랑방 좌담회가 그동안 전주시 집행부와 소원했던 농촌동 서민층을 중심으로 운영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성과가 컸다,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본인이 본 질문을 통해서 밝혔습니다만 물론 움직이는 시청이 주거환경 개선지구와 농촌동을 중심으로 초기에 운영되었던 것에 대해서 일정부분 이해한다, 라고 말씀드린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방 좌담회는 '99년도에 31회가 운영되었습니다만 그중에서 27회가 아파트 지역에서 운영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담당부서와 김완주 시장께서는 그 사업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오는 5월 움직이는 시청을 4회 그리고 사랑방 좌담회를 2회 6월중에는 움직이는 시청 4회, 사랑방 좌담회는 5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질문]
최근 한 자치단체에서 동원된 인원에 대한 통계 자료를 낸바 있습니다. 한 동에서 연간 동원된 인원이 약 5천여명에 달한다는 통계 자료입니다.
김완주 시장께서는 이런 자료를 접하면서 전주시는 그렇지 않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할 수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김완주 시장께서는 움직이는 시청과 사랑방 좌담회의 성과가 이렇게 크기 때문에 행정력 동원의 문제에 있어서 문제점을 보완해 가면서 계속적으로 추진하겠다,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인사권을 쥐고 있는 시장께서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 사업이 각 동에서 실시될 때 과연 어느 동장이 인원을 동원하지 않을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현실적으로 납득이 가지않는 답변입니다. 시장께서 답변하신 주민의 소리 현장의 소리를 듣겠다, 라는 것, 그것은 여기 함께 하신 전주시의회 의원님 모두 함께 납득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질문]
움직이는 시청과 사랑방 좌담회에 동원되어온 인원들이 이미 작성되어진 문제점을 가지고 시장께 질문하고 답변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과연 현장의 소리, 시민의 소리가 얼마만큼 시장에게 제대로 전달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완주 시장께서는 그동안 1년넘게 이 사업을 진행해 오면서 시장께 질문하는 시민들의 내용이 과연 시민들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문제점을 인식하고 질문했다고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시장께서는 매주 금요일날 시장을 만날수 있는 날로 시민들에게 공표한바 있습니다. 시장을 만나기 위해 주민들이 자의적으로 문제점을 인식하고 시장실을 찾았지만 다섯 번, 여섯 번 시장을 만나지 못하고 시청을 떠나면서 시의회에 들러 불만을 토로했던 적이 있습니다. 전주시장께서 진심으로 시민의소리, 현장의소리를 듣고싶으시다면 동원된 인원이 몇백명 모여서 시장께 형식적인 질문과 답변이 오고가는 그러한 형태를 취할것이 아니라 스스로 찾아와서 그리고 시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모여지는 그러한 모임에 함께 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듯 싶습니다.
[질문]
전주시에서 그동안 여러 사업을 실시해 오면서 그 사업평가를 위해 지역의 사회단체나 그 사업에 관련된 전문가들과 함께 그 사업에 대한 평가를 내리고 그 사업의 방향을 재정립하는 그러한 작업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움직이는 시청, 사랑방 좌담회와 관련해서도 전주시 시민단체와 관련전문가들과 함께 이 사업에 대한 평가를 내려보면서 오늘 본인이 지적한 이러한 문제점들이 한 시의원의 지적이 아님을 확인하시고 움직이는 시청, 사랑방 좌담회의 정기적인 운영을 중단하고 그리고 시민들이 요구하는 그 자리에서 그러한 사업성과를 누려가실 의향이 있으신지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마지막으로 전주시장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민선시장의 역할이 한편으로는 행정가로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정치가로서 함께 할 수 밖에 없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함께 하신 의원 여러분들과 전주시민 모두가 이해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김완주 시장께서는 지난 '98년 6.4지방선거때 전주시민들이 김완주 후보를 전주시장으로 선출하면서 어느 시인의 표현처럼 사람만이 희망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전주발전에 대한 간절한 소망과 기대를 한표, 한표에 담았다라는 것을 소중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원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담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담 의원
금암2동 출신 김종담 의원입니다.
먼저 김완주 시장께서 일부 질문에 대해 성실한 답변을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본 의원의 생각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 간단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
전주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의 재원대책 및 향후 계획을 김완주 시장께서는 점진적 도시계획 시설을 재검토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재원의 대책으로는 도시계획 채권발행을 도시계획법의 변경이후에 매수신청을 하는 사람에게 채권발행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따른 규모와 대책을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본 의원이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9조2항 1,2항에 문제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김완주 시장께서는 경전철 문제는 '99년3월에 발주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2000년 예산에 전주시 경전철 도입건설 기본 계획 용역비 10억원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기에서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이 부분도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또한
[질문]
경전철의 추진을 위하여는 도시철도 건설운영 기본 계획을 수립을 위하여 도시철도법 제3조 1항에 의거 시,도지사의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전주시에서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또한
[질문]
경전철 건설시 시장께서 답변하신대로 타당성 용역은 문제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전주시 경전철 도입을 민자유치로 전액하실 것인지, 국비포함하여 건설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는지와 또한 민자유치시 본 의원이 제160회 시정질문을 통해 민간사업자에게 사업의 수익성을 부여하기 위하여는 사업의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바로 어제 2000년 5월25일 목요일 한국일보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현재 하남에 미니 신도시 건설, 이런 내용입니다. 경전철 수익성후에 추진, 사업승인은 불투명,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서울과 경기 하남시를 연결하는 경전철 사업을 추진중인 현대건설등 6개 민간기업 컨소시엄이 하남 지역에 30여만평 규모의 미니 신도시를 건설하겠다는 방안을 내 놓아 사업승인 여부가 주목된다, 24일 현대건설에 따르면 컨소시엄측은 경전철 사업의 수익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남지역에 인구 3만에서 4만명을 수용하는 40만평 규모의 택지개발 사업을 벌이기로 하고 조만간 세부사업 계획을 건교부에 제출케 했다, 컨소시엄 측은 하남경전철역 부근 지역에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를 대상으로 선정하고 정부의 그린벨트 해제일정에 맞춰 세부일정을 조정하기로 했다. 특히 택지개발 사업에 의한 공공용지는 국가에 기부할 계획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정부의 재정 지원만으로는 사업비 4,200억원 규모의 경전철 사업비를 충당하기 어려워 부대사업으로 택지개발 사업을 추진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어제 나왔던 한국일보 내용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민간투자를 사업투자를 했을 경우 이와같은 이익을 줘야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계속 전화를 해본 곳이 있습니다. 기획예산처와 건교부에 전화를 했었습니다. '99년 5월에 배정된 5백억원 이상의 대규모 사업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다고 해서 전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은 신중해야 된다, 이런 답변입니다. 또한
[질문]
민간사업자의 경전철 건설시에는 김완주 시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예비 타당성을 전주시에서 한 대로 가는것도 가능하지만 국도비 지원을 받고자 할 때는 예비 타당성을 다시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김완주 시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또한 도시철도법이 바뀌겠다라는 이야기를 종종했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전화하고 확인한 바로는 아직은 국가의 재정문제가 있다, 이런 답변입니다. 또한 현재 진행중인 지하철 문제가 정부의 부채로 지방자치에 엄청난 부담이 오기 때문에 지금 시행하는 5개지역의 지하철이 끝나면 그 뒤에 지방자치단체도 가능하지 않느냐, 또한 현재 건설하고 있는 경전철 사업은 의정부시나 하남, 김해, 수도권 지역은 서울 지하철과 연결해서 도심의 교통난을 해결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남과 김해는 정부에서 시범적으로 전액 국비로 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번에 경전철을 하기위한 시범지역으로 하기 때문에 지원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물론 국민의 정부가 되어서 우리 전주시가 많은 예산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막대한 재원과 예산은 혼자만 되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 동료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부의장 이원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석환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환 의원
우선 시장의 답변중에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지적을 해 드립니다.
[질문]
버스 전용차로제 질문에 대한 답변 내용중에 병무청 사거리라고 지적을 하셨는데 가 보시면 오거리나 육거리도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전주시 공공시설 명칭 제정위원회에서 평화광장을 꽃밭쟁이 네거리라고 명칭을 변경했고 또 시의회의 승인도 났습니다. 꽃밭쟁이 네거리, 참 예쁜 이름입니다. 해금장 사거리가 명주골 네거리로 바뀐것을 의원 여러분께서도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명칭을 변경하고도 제대로 홍보가 되지 않는 이유중의 하나가 시청공무원들부터 그러한 명칭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의원이 질문하고 거기에대한 답변중에 잘못된 명칭을 여전히 사용하고 있다면 명칭변경을 하나마나죠, 이런 부분이 자칫 소홀해 지고 있다, 본 의원은 매우 걱정스러워서 지적을 합니다.
[답변보기]
한가지 보충질문을 간단히 하고 마치겠습니다.
[질문]
노송천 복개도로 구간중에 코아백화점에서 한양예식장까지의 구간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나머지 구간, 즉 코아에서 전주고등학교 구간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어서 본 의원이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코아에서 전주고등학교 구간에 대한 안전 진단을 하셨는지, 또 해보았다면 대책은 무엇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원식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네분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준비를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0분 회의중지)
(17시45분 계속개의)
○부의장 이원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관계관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완주
먼저 유창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창희 의원님께서
[답변]
도로를 개설하지 못해서 발생한 시민들의 피해보상을 요구할 경우에는 할 것이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이 취지는 시에서 적극적이고 신중한 행정행위로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라, 이런 뜻으로 알고 이러한 부분에서 저를 비롯한 공무원이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구체적인 피해소송이 오면 관계법에 따라서 저희가 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질문보기]
그 다음에 미 준공된 7천평 사업에 대해서 준공전에 교통영향평가를 재평가를 실시해서 미개설 구간에 개설을 관철할 의지가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답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관계법규나 일의 경위를 면밀히 살펴서 저희시가 그 도로에 대한 포장을 서두르고 있는 만큼 만약에 저희가 재평가를 하는 것이 가능하고 또 할 수 있는 길만 있다면 어떻게 든지 이것을 해서 이것을 할 용의는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이것이 언제 내 임기안에 개설될 것이며 언제될 것이냐 이 문제는 정확히 말씀드릴 수 없으나 현재 논의되고 있는 것을 말씀드린다면 교통영향평가 재심의에 관계없이 도로개설 요구를 강력히 해서 빠른 시일내에 할 계획인데 그 방안을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현재 도의 개발공사 입장은 저희시가 하도 강력히 요구하니까 정 그렇게 빨리 개설해야 한다면 도가 받아갈 개발이익금에서 라도 일부 먼저 해주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시는 절대 그것은 안된다, 우리시가 받아갈 이익은 따로 주고 개발공사의 비용으로 해라, 이렇게 의견이 팽팽히 대립되는 점이 있어서 좌우지간 이 의견이 타결이 된다면 사업시행은 상당히 빨라질 것으로 예상이 된다는 점을 말씀 드립니다.
[질문보기]
그 다음에 박영자 의원님께서 우리시의 타시 사례처럼 인력동원이 없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느냐, 또 움직이는 시청, 사랑방 대화의 시민들 질문이 진정한 시민의 목소리라고 생각을 하느냐, 또 움직이는 시청, '사랑방 대화의 정기적 운영을 중단하고 시민단체와 관계 전문가의 평가를 받아서 개선할 용의가 없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답변]
움직이는 시청과 사랑방 대화가 재차 말씀드리지만 현장행정 소유자 중심의 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저의 확실한 시책의 하나라는 점을 다시한번 말씀드리고 다만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인력동원 사례가 있거나 행정인력의 낭비가 있다면 이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에 대해서는 의원님과 의견이 같습니다. 따라서 지금 인력동원이 없다, 자신 있게 말 할 수 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밖에서 참모들과 협의한 결과 지금 저희가 인력동원을 하지 말라, 이렇게 수차 지시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참여를 언제 사랑방대화가 있다고 이렇게 홍보를 합니다. 이런것들이 자칫 동원으로 비쳐질 소지가 없지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철저한 실태조사를 해서 인력동원이 되는 것은 철저히 막도록 하겠다, 이런점을 의원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보기]
또
[답변]
사랑방 대화나 이동시청시 주민이 저한테 하는 말이 진정한 시민의 의사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또 실제 솔직히 한번 이야기를 해 달라 그랬더니 질문내용을 사전에 파악하기는 하나 저희가 시에서 질문내용을 사전에 나눠주고 하는 일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질문을 조작하거나 사전에 나눠주고 다 아는 것을 하거나 이런 것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질문보기]
다만
[답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시민단체나 관계 전문가 평가를 받아서 이것을 개선할 용의가 있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럴 용의는 있다고 의원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단체나 전문가들이 이동시청이나 사랑방 대화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면 그 문제점은 과감히 개선을 해서 박영자 의원님도 공감하고 사랑하는 움직이는 시청의 사랑방 대화가 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보기]
그 다음에 김종담 의원님께서 도시계획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재원대책중
[답변]
채권발행 규모와 대책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채권발행 규모 및 상환등에 관한 사항은 2000년 7월이후 시행되는 도시계획법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한 집행계획 수립 및 토지소유자 매수청권 진행상황을 감안해서 채권발행 규모를 결정할 계획이나 의회의 승인을 득한 뒤에 시행할 계획이라는 것을 의원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보기]
또 경전철 기본계획 용역비 확보 10억원이 적절하냐 이렇게 물어 주셨는데
[답변]
경전철 사업을 정부 재정사업으로 추진할 경우에는 국비로 용역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현재 여건은 정부의 방침이 100만 이하의 도시는 정부재정 사업으로는 추진않겠다, 지금 내부적으로는 100만 이하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현재 실무선, 국장들까지는 100만 이하의 도시에서도 정부재정 사업으로 이것을 바꿔야 된다, 그리고 교통개발 연구원에서도 그런 건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지침이 바뀐바가 없어서 저희시에서는 민간투자 사업으로 현재 방침을 정하고 있고 민간투자 사업으로 할 경우에는 시비로 기본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그러나 실시설계는 민간업체가 하도록 되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저희시에서는 기편성한 예산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기는 해야 되나 정부투자를 지원받기 위해서 국비지원을 신청하고 협의하고 있음을 의원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편성 절차와 관련해서는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민간투자 시행지침이 2000년 3월에 시달되었으므로 참고로 의원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보기]
그 다음에 도시철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시도지사가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물으셨는데
[답변]
도시철도법상 기본계획을 시도지사가 수립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 12일 지방교통 정책 심의 위원회에서 저희시에서 기본계획 수립시 도의 의견을 담아서 수여하되 전북도와 사전협의 하기로 이렇게 하였음을 의원님께 말씀을 드리고
[질문보기]
[답변]
경전철 사업의 투자방향을 물으셨는데 경전철사업을 원할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부 지원이 가장 많은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 하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바대로 현재는 어려움이 있어서 김해, 하남의 경우와 같이 국비 지원을 받으면서 민간투자를 유치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자 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획예산처에서 예비 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러한 절차를 간소하게 마칠 수 있도록 지금 계속 협의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보기]
그 다음에
[답변]
민자 투자사업으로 유치할 경우에는 하남시의 예를 들어서 민자사업의 수익성을 보장해 줘야 할 것이 아니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의 말씀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저희시에서는 수익성이 보장문제는 민자업자가 유치될 경우에 그 업체와 협의해서 결정을 하겠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정부의 입장은 대도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하철 사업을 앞으로 가급적 지양하고 시설비와 사후관리가 용이한 경전철 사업으로 전환해서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에도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보기]
다음 이석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석환 의원님께서 명칭문제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답변]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을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시에서 그런 이름을 제정해 놓고 쓰지 않는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사례라고 생각하고 향후 그런일이 없도록 저희가 조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문보기]
그 다음에 노송천 복개도로 코아 전주고 구간에 대해서 안전진단 실시여부 및 사후조치를 어떻게할 것이냐, 이렇게질문해 주셨는데
[답변]
노송천 복개도로중 코아 백화점에서 전주 고등학교 까지의 구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본 구간은 70년대 초반 우리시에서 설계 시공한 구간입니다. '97년 10월에 정밀안전 진단을 실시해서 보수보강후 도로로 사용가능하다는 진단에 따라서 '98년4월부터 12월까지 사업비 4억원을 투자해서 현재 보수를 완료해서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는 점을 의원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문보기]
미진한 사항은 보충질문해 주시면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의장 이원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국장께서 나오셔서 유창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도시개발국장 이환주입니다.
유창희 의원님께서 도시개발국장한테 '97년 2월27일 시행했던 실시계획 인가가 당시 교통영향평가 심의내용을 제대로 파악하고 또 그내용대로 이행을 했느냐 하는 질문하고 또 작년에 해 준 준공검사가 변경인가 4일만에 빠른 시일내에 처리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의혹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답변]
제가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서 유창희 의원님께서 도시개발에 따른 교통문제에 대해서 심도있는 연구를 하시고 또 그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시는 것을 보고 제가 담당국장으로서 감사와 경의의 말씀을 드려야할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 그 당시에 '97년도에 그 업무를 담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처음에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상당히 연구를 또 조사를 많이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당시에 저희 시에서 인가할 때 교통 영향평가서에 있는 내용 그대로를 받아서 인가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그 당시에 교통영향평가를 했던 내용책자를 가지고 왔습니다. 교통영향평가 내용을 보시면 유창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지의 외부적인 요인에 대해서 구분을 해서 적시를 해 놓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말씀하신 바와같이 세가지에 대해서 외부적 요인을 해 놓았는데 하나는 대로 3-8호선을 조기에 완공토록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하고 또 하나는 어은터널과 삼천천 서축을 잊는 도로가 신설되어야 할 것이다. 이것은 장기건의사항으로서 해당 지자체에서 하도록 사업주체가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가 되고 있는 사업지 동축의 중로 2-27호선의 확폭은 15미터의 도로를 20미터로 확보하도록 또한 연장도 930미터로 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확인한 바로는 그 당시에 했던 실시계획 인가가 교통영향평가의 내용대로 틀림없이 인가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교통영향평가의 내용이 그러면 적합했느냐의 문제는 사실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저희시에서 또 지금 시점에서 생각해보면 다소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앞서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행정행위가 올바르게 이뤄졌다고 해서 저희가 이 상태에서 그것을 포기하거나 그쪽으로 치부하지 않고 그 도로를 개설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하겠다는 말씀을 여기서 약속을 드립니다.
[질문보기]
그 다음에 두 번째 준공해준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작년에 사실 제가 준공서류를 요청서를 보고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첫번째 시각의 고민은 아직 준공하기 까지는 상당한 부분이 아직 공사가 끝나지 않는 것이 분명한데 왜 준공서류가 왔느냐, 먼저 그런 의문을 가지고 서류를 접했는데 그때보니까 말씀하신 바와같이 단지내에 약 7천평 정도에서 예기치 않는 쓰레기 단지가 발견되어서 이것을 처리하는데는 상당한 시일이 걸린다, 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원래의 공사기간은 99년 12월31일까지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저희시에 요청한 것은 쓰레기가 매립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공사를 할 수 없으니까 쓰레기 매립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준공, 즉 부분적으로 준공처리를 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제가 그것을 놓고 볼 때 부분적으로 준공처리를 할 수 있는 사안이냐를 놓고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계부처인 건교부에 제가 문의를 해서 부분적으로 준공하는 것 보다 당초의 인가를 변경해서 변경인가에서 부터 그것을 바로잡고 준공하는 것이 행정의 올바른 순서다, 라고 제가 전화를 통해서 알고 그러면 그것을 협의를 해서 이대로 부분 준공은 행정상 어려우니까 먼저 선변경인가를 택한 후에 그것을 준공을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라고 양쪽 기관이 협의가 되어서 준공처리를 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질문보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원식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석:의사진행발언요청하는 의원있음)
조지훈 의원 의사진행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의원
(의석에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와 의원들께서 연구한 자료가 약간 상이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확인하고 보충질문을 자료에 근거해서 정확하게 해야된다고 보기 때문에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부의장 이원식 조지훈 의원으로부터 정회요청이 있었습니다. 약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회의중지)
(18시10분 계속개의)
○부의장 이원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창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희 의원
유창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보충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김완주 시장께서 성실한 답변이 있었고 또한 해당 담당국장께서도 내용에 대한 부연설명을 잘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다시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아직도 본 의원이 알고 있는 사항중에서 의문점을 지워버릴 수 없었기 때문에 다시 이 자리에 서게된 것입니다.
우선 먼저 김완주 시장께서 답변한 내용을 보면 행정집행에 대한 잘못된 부분이 발견이 된다면 혹여 민원인들이 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한다면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할 의향이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까. 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가는 부분은. 다만 본 의원이 문제제기를 한 것은 행정에대한 책임행정으로 전주시가 가기위한 발판을 조금 마련해 보자는 의미로 이러한 문제제기를 했던 것입니다.
또 앞으로 이 도로에 대해서 사업비 40억원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며, 어떤 방향으로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두가지에 대해서 방향을 제시하고 시장의 의견을 물어 보았습니다. 첫번째 문제는 담당국장의 이야기대로 교통영향평가대로 인허가 절차가 올바르게 진행 되었다는 인식을 같이 하고 계시는것 같고 이제 지금 이라도 관계법령을 확인해서 재평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재평가를 할 의향이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라도 해 주신것에 대해서 본 의원은 대단히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다만 좀더 분명한 것은 본 의원이 관계 법령을 적시하면서 이 문제는 반드시 재평가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의 요지를 설명을 해 드렸기 때문에 이제 불과 5월31일이면 나머지 7천평에 대한 준공허가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들리는 바에 의하면 본 공사가 제대로 진척이 되지 않아서 몇 개월 정도는 연장신청을 할 수 밖에 없는 그러한 현실이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만약의 경우 재평가를 하실 의향이 있으면 2단계 7천평에 대한 준공검사가 나가기 전에 미리 모든 절차를 밟아서 확실한 이부분에 대한 매듭을 지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다음 관계 담당국장께서 나오셔서 두가지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교통영향평가는 당시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제가 실시계획 변경 인가후 4일만에 1단계 9만평에 대한 완료공고가 나간 것은 과연 정당한 행위였는가 또 왜 관계 법령에 의해서 이 도로에 대한 문제를 미리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준공검사시에 이러한 부분을 적시해서 전북개발공사에 이의제기를 하지 않고 준공검사를 해 주었는가에 대해서도 질문을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질문한 내용은 아마 답이 없었기 때문에 다시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본 의원은 지금도 교통영향평가서는 제대로 나왔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시의 행정을 집행하는 공무원이 이 부분에 대한 인식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행정의 누를 범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백번 양보해서 당시의 행정집행을 한 공무원이 본 평가서대로 행정집행을 했다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문제 제기한 부분에 있어서 해당 국장인 이환주 국장께서 다시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실시계획 4일만에 1단계 9만평을 완료한 내용이 바로 처음 시장님의 답변내용속을 보면 근거를 이 부분을 가지고 근거를 제시할 조건이 없었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1단계 준공 검사를 할 수 밖에 없었다. 그리고 또한 이 택지개발 지역내에 분양을 받은 민원인들이 건축허가가 들어올 때 발생하는 민원 때문에 또한 준공검사를 해 줄 수 밖에 없었다,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발생할지도 모르는 민원 때문에 준공검사를 해 준 것입니까. 그러면 지금 발생하고 있는 민원은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이제 전북개발공사에서 끝까지 본인들의 책임이 아니라고 나온다면 전주시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답변보기]
본 의원의 생각은 향후 발생할 민원때문에 준공검사를 빨리 해 줄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발생한 민원도 해결을 함께 해 주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 문제를 집행부가 제대로 인식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2000년 2월달에 결정고시를 다시 해서 이 도로를 15미터에서 20미터로 확장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답변 또한 이미 작년 10월경부터 이 부분에 대한 의견청취와 모든 절차를 집행부에서 절차를 이행하고 있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문제를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도시교통 정비촉진법 제18조에 보면 사업 시행자는 교통영향평가서의 교통개선대책 및 심의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하고 당해 사업 또는 시설에 대한 준공검사를 할 때 그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라는 조항으로 나와 있습니다.
동법 19조에 이렇게 적시되어 있습니다. 지방교통영향 평가심의 위원회 심의를 받은 사업은 교통영향 평가서의 내용에 따라 시행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교통영향 평가시 심의당시에는 예측하지 못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5년 이내에 1차에 한하여 재평가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이 반드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적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1단계 9만평을 준공검사할 당시에 분명히 담당국장의 답변속에서도 이 문제를 인식을 하고 있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1단계 9만평에 대한 준공검사를 내줄 때 재평가를 해야 된다는 조건을 제시하지 못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해당국장의 답변을 듣고자 다시 보충질문에 임한 것입니다.
[답변보기]
경청해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부의장 이원식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영자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 의원
김완주 시장께서 움직이는 시청, 사랑방 좌담회와 관련해서 앞으로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전문가들과 함께 평가작업을 통해 그 운영방법에 대한 개선의 의향이 있다, 이렇게 답변하신 것에 대해서 일단 이 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신 것으로 이해하고 오늘 본인의 시정질문에대한 성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나 움직이는 시청과 사랑방 좌담회가 김완주 시장의 적극적인 의지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추진부서에서 그 문제점에 대해 시장께 직언하기 어려운 부분이며 또한 김완주 시장의 눈에도 이 문제점이 제대로 비쳐지지 않고 있다, 라는 것을 지적하겠습니다. 김완주 시장께서 답변을 통해서 인원동원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적극적인 홍보를 하는 그 과정이 혹시나 인원동원으로 비춰지는지 모르겠다, 이러한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웃지 않을수 없는 답변입니다.
각 동에서 실시되고 있는 움직이는 시청입니다만 그 지역에 모이는 지역주민들은 교통수단을 동원해서까지 그 자리에 동원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김완주 시장께서는 이를 직시하셔야 할 것입니다. 김완주 시장께서 움직이는 시청에 나가서 만나게 되는 지역주민들이 다른 모임, 즉 시정지킴이나 또는 시정설명회, 자전거 타기대회등 여러홍보성 행사에서 만나게 되는 지역주민들과 얼마나 다르다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본인이 보기에는 거의 모든 행사에 같은 인원이 동원되고 있다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움직이는 시청에서 오고가는 질문의 내용에 대해서 본청에서는 전혀 미리 질문서를 준바가 없다. 이런 답변을 하셨습니다. 물론 시장의 답변이 맞습니다. 본청에서는 그 질문 요지에 대해서 관여한바가 없습니다. 해당 동사무소에서 그 질문내용을 준비하는 것이고 또한 그 지역 주민들에게 그러한 질문내용이 전달되는 것입니다.
김완주 시장께서 일단 개선의 의향을 갖고 게시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좀더 눈을 크게 뜨고 바라보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 드립니다. 일단 이 두 사업에 대한 운영을 중단하시고 김완주 시장께서 약속하신 이 사업평가를 추진한 이후에 진정한 시민의소리, 현장의 소리를 듣는 방법이 어떠한 방법일까에 대한 모색을 강구하실 것을 촉구하면서 본인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거듭되는 보충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원식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입니다
유창희 의원님께서 실시계획 변경인가 4일만에 준공처리를 해 준 당시에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을 예측해서 해 주었는데 이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또 한가지는 교통영향평가를 재평가할 수 있는 사유를 명확히 지적해 주셨는데 그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이 없다, 고 말씀 하셨습니다. 앞서 시장께서 답변을 드린대로
[답변]
4일만에 준공처리를 해 준 것은 그 당시에 실무담당자로서 고민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렸고 제가 그때 생각했던 것은 명분 없는 것을 가지고 제가 제동을 걸었을 때 그것이 어떻게 비춰질 수 있느냐, 라는 것 하고 실질적으로 그 단지내에 입주하고 있는 또 기 땅을 분양받은 사람들이 우리 시민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때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민원은 준공처리가 되어야만 그것을 담보로 해서 은행에서 융자대출도 받고 집도 지을수있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 때문에 제가 고민을 했던 것인데 하여튼 결과론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그 당시에 제가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었던 점을 의원님께서 십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만 그러면 앞으로 발생 할 수 있는 민원까지 예측하셨는데 현재 발생하는 교통의 흐름이 어려우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단적으로 말씀드려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나 정신에 제가 십분 공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 도로가 그 사업지구가 완결되기 전에 같이 개설되어야 한다는 것이 제가 담당국장의 소신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시의 이익도 취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상대 파트너인 전북개발공사로 하여금 그 도로를 개설할 수 있도록 저 나름대로 갖은 지혜를 짜서 노력을 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질문보기]
그 다음에
[답변]
도시교통 촉진법에 의한 예측하지 못한 사유를 말씀하셨는데 사실 제가 오기전에 그 법령을 보고 왔습니다만 예측하지 못한 사유가 어떠 어떠한 것이다, 라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경우가 우리의 경우에 해당되는지는 제가 아직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없고 우선 제가 판단하기에는 예측하지 못한 사유라는 것이 대통령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그 지체시간이 30%이상 늦어지는 경우라든지 그 다음에 교통 평균 속도가 30% - 50%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것으로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사례를 봐서 이런 경우에 제가 볼때는 명백하게 교통영향평가의 내용이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하면 그런 경우라도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겠는가,를 찾아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이것이 우리시의 부담이 없이 전북개발공사 사업주가 부담하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제 개인적으로는 지난번에 도시계획 위원회에서 저희가 그 도로를 20미터를 확장할 때 여기에도 도시계획 위원회에 참석했던 위원이 계십니다만 그 당시에 저희 위원회에서 그런 결정을 했습니다. 이 도로를 20미터로 결정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데 다만 개설할때의 책임을 전북개발공사로 하여야 한다, 라는 그런 조건을 달은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 조건이 사업시행을 하는데 그것이 어떠한 구속력을 가지느냐 안가지느냐는 별개의 문제의 문제지만 저희는 그때에도 이 도로개설 사업을 어떻게 하든지 명분만 달아가지고는 전북개발공사로 하여금 할 수 있는 방향을 찾도록 노력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이런 유사 그런 배정방법을 강구해서 유창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서남부권의 20만 시민, 60만 전주시민의 교통장애가 없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질문보기]
○부의장 이원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창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희 의원
유창희 의원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시는 동료 선배의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본 의원이 보충질문을 한 내용의 핵심은 준공검사를 내줄 당시에 도시교통 정비 촉진법 제18조에 나와있는 사항대로 당해 준공검사를 내 줄당시 당해 교통영향 평가서에 따른 이행여부를 확인했느냐, 그리고 제19조에 예측 하지 못한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는 재평가를 할 수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리 이 부분은 문제가 야기된 것을 집행부가 인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절차나 제재조치를 취하지도 않고 왜 준공검사를 내 주었느냐 여기에대한 답변을 듣고자 제가 질문을 했었는데 그 답변내용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아까 본 의원이 두 번째 보충질문을 할 때 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잘못을 시인하지 않고 어떻게 발전이 있겠습니까. 40여명에 가까운 의원들이 모든 문제를 제기할 때 마다 잘못한 공무원들을 문책하기 위해서 지적을 합니까. 잘못은 잘못된 것 대로 시인을 하고 앞으로 다시는 이 부분을 재발하지 말자는 의미로 이러한 절차를 거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이 담당국장의 답변도 결국은 그러한 부분을 준공검사 당시에 모든 이행사항들을 제대로 점검해서 불과 4일만에 올라온 이 준공검사를 해 주었느냐, 본 의원이 판단할때는 그 부분이 제대로 점검을 못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문제가 야기된 것이 아니냐, 전북개발공사 측에서는 이제 준공검사를 할 수 밖에 없었던 다급한 사항을 담당국장이 답변을 했습니다. 이행조건에서 제지할 명분이 없다. 그리고 그 지역에 땅을 저당을 잡혀서 준공검사를 빨리 받아서 저당을 잡혀서 금전적으로 해결해야 될 민원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했다, 그 이야기 입니다
그것이 말이나 되는 이야기 입니까. 지금 본 의원도 19조에 나와 있는대로 불가피한 경우, 예측하지 못한 사유에 대해서 어떤 것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국장님, 본 의원도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그 내용대로 해석을 해도 여기는 재평가를 내릴수 있는 사유다 그것입니다. 그것을 왜 모르고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 담당국장이- 이것이 전결사항이요, 결재하는데, 그것을 모르고 있으면서 결재를 한 내용이 전결사항으로 결재를 한 부분이 9만평에 대한 허가를 내준 사항이 본 의원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잘못없다, 그것이 아닙니까. 만약의 경우 본 의원이 끝까지 이 문제를 문제삼아서 당시 9만평에 대한 허가절차가 잘못되었다, 이 부분을 끝까지 문제를 제기해서 관계된 모든 공무원들의 문책을 요구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까도 제가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모든 의원들이 똑 같은 마음입니다. 다음에는 재발하지 말자, 그러면 분명히 잘못된 부분은 시인을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여기서 시인하면 큰 문제가 생깁니까. 지금 물론 어제도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이 오랫동안 진행이 되었습니다. 오늘 또한 어제와 똑같은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그 원인은 바로 본 의원이 판단할때는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40여명의 의원들 모두는 똑같은 마음으로 전주시의 행정이 조금 더 나아지기 위해서 조그마한 문제라도 문제제기를 하고 이것이 시정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 행정을 담당했던 공무원들이 잘못했으니까 그 공무원을 문책하자, 그러한 의미로 이 자리에서 시정질문을 하는 의원은 단 한분도 안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왜 우리가 이 부분을 그 당시에 몰랐는가,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는데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을 하는 의원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60만 전주시민이 원하는 것도 바로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인정을 하고 다시는 이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다는 전주시 집행부의 태도가 있었을 때 60만 전주시민은 모든 것을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앞으로 잘 하자고 힘과 용기를 북돋워 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제부터 오늘 연일 똑 같은 내용으로 우리 시의원들은 질문을 하는데 우리 전주시에 해당 공무원들은 어제와 똑 같은 내용으로 계속 답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두에 이야기한 것 처럼 김완주 시장께서는 만능인이 아닙니다. 문제가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참모 조직에서 반드시 보고를 해 주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개선책을 내놓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내부에서 그런 개선책이 안 나오니까 시의회에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을 끝까지 숨긴다면 그러면 전주시 행정이 어디로 갑니까.
앞으로 김완주 시장을 보좌하고 있는 전주시 산한 전 공무원들 우리 잘해 봅시다. 그리고 우리 의원들이 문제제기를 하는 것 또한 서로가 60만 전주시민을 위해서 하자는 것이 아닙니까. 솔직히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줄도 알고 그것을 발판으로 해서 이제 전주시 행정을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보충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이환주 국장의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다만 앞으로라도 우리가 정직해 집시다. 전주시 행정을 정직하게 이끌어 가 봅시다. 그래야 60만 전주시민의 복리증진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21세기에 우리 전주의 미래가 보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일을 누가 합니까. 전주시 산하 공무원들과 우리 전주시의회 의원들이 앞에서 이끌어 가야되지 않겠습니까.
답변은 듣지 않고 앞으로라도 다시는 이러한 내용이 반복되지 않도록 전주시 산하 김완주 시장을 비롯한 전 공무원들에게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마지막 보충질문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원식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국장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해 주세요, 어제 시장께서 사과하는 것을 못 보았습니까.
이 시간 이후로는 그런 무성의한 답변이 없기를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친 것 같습니다. 그동안 치밀한 현장실사와 자료준비등을 하고 열과 성을 다하여 시정질문에 임해주신 의원님을 비롯해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성실한 답변을 위해 수고하신 시장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심심한 감사와 치하의 말씀을 드리며 금번의 시정질문은 우리 61만 시민의 뜻으로 여기고 내용을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될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시정질문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제3차 본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차 본회의 산회를선포합니다.
(18시40분 산회)
○출석의원(38인)
○출석공무원(9인)
- 시장김완주
- 완산구청장김종열
- 문화영상산업국장유기상
- 복지환경국장윤태섭
- 도시개발국장이환주
- 완산보건소장박철웅
- 상수도사업소장진철하
-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안재훈
- 환경사업소장최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