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4회 전주시의회 (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0년 12월 05일(화)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시정에관한질문

   부의된안건
1. 시정에관한질문

(10시02분 개의)

○의장 이원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제174회 전주시의회(제2차정례회) 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     처음으로

  (10시02분)

○의장 이원식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및 질문순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진행하고 질문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의 질문을 일괄실시하고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으며 보충질문은 답변이 끝난후 실시하겠습니다. 답변을 들은 후 미진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발언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임하시는 시장과 관계관께서는 보충질문이 나오지 않도록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신동출신 이완구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구 의원   존경하는 62만 전주 시민여러분! 그리고 이원식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김완주 전주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보다 나은 전주를 만들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시는 점에 대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전주시 인구 62만중 13분의 1인 4만 6,000명의 서신동 출신 이완구 의원입니다. 새천년을 새로운 각오로 출발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20여일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IMF경제위기로 인한 수 없는 고통과 어려움속에서도 함께 나누고 땀흘려 일에 정진하여 주신 시민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제 새해를 준비하는 자세로 정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전주의 미래를 준비해 가면서 2002년 전주월드컵을 성공적으로 치뤄야 하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시정질문에 임하고자 합니다.
  [질문] 전주시민의 가장 큰 민원사항인 서신동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동안 서신동 비위생매립지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를 해왔으나 입찰신청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는 등 그 실효성이 의문시되는 졸속행정을 수행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와 보도에 의하면 서신동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 입찰에 참여한 5개 업체중 1개 업체가 도내 업체이고 4개업체는 타도에 매립지를 확보한 외지업체입니다. 이외에도 입찰에 참가하지 못했지만 서신동 고사평쓰레기의 이적매립을 오랜시간동안 계획하여 추진하고 거론된 지역으로 김제, 완주, 임실, 남원등 4개 시.군에 7∼8개 마을이 있는데 자치단체로부터 적정판정을 받지못 한 실정이였습니다.
  유일하게 도내 입찰 참여업체는 쌍용건설주식회사로 임실관촌에 신규매립장을 조성하려 하였으나 임실군수가 지역주민동의 및 내부 협의절차도 없이 단독으로 쓰레기매립장 허가를 내줘 군수의 사퇴와 함께 입찰이 취소된 실정에 있으므로 현재 입찰에 참여한 업체는 4개업체로 모두 타도에 매립지를 확보한 외지업체입니다. 주식회사 대지건설은 울산에, LG건설은 충남 보령에, 남도건설주식회사는 전남 여천, 충일건설은 경기 화성과 경북 봉화, 경남 양산에 각각 매립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배출된 쓰레기는 해당지역 스스로가 처리하여야 한다는 원칙은 누구나 인정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서 배출되는 쓰레기를 우리가 처리하지 못하고 님비현상이 극대화된 현시점에서 과연 타도의 쓰레기를 받아줄 주민들이 있을지 의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입찰에서 낙찰되어 그 업체가 타도에 쓰레기를 이적 매립할 경우 매립장주변 지역주민을 포함한 해당 도민 전체가 연합한 거대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또 지역간 이질감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민원소지의 요인이 될 수밖에 없어 이적매립이 순조롭게 이어지지 못할 경우에 전주시에서는 별도의 어떤 방안을 세우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서도 월드컵이전에 완료하기로 한 1단계 매립계획이 차질이 생길 경우를 대비한 대체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지출면에서도 도내에 쓰레기를 매립할 경우 총사업비의 15%정도가 운반비로 소요된다고 추정할 때 타도에 쓰레기를 매립할때는 4∼5배 정도의 사업비가 더 소요되고 쓰레기를 선별, 감량화하여 운반한다해도 2∼3배정도의 운반비가 더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쓰레기를 선별하여 감량화할 경우에도 기계장치의 시설비용과 환경비용이 추가소요됨은 물론 아무리 방지시설을 한다하여도 비산먼지 및 악취·가스가 서신동 집단 아파트에 유입되어 주민들은 공해에 시달릴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전주시의 재정은 그야말로 부도위기에 있는 상황에서 이적비용이 과다하게 지출되어도 이적이 가능하겠습니까. 아울러 타도에 쓰레기를 장거리로 이송하는데 운반비용의 절감 및 매립용량의 감량을 위해서 쓰레기 감량화 방안으로 업체들이 제시한 선별, 압축, 소각, 재활용의 방법이 타 시·도의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에 적용된 사례가 있습니까. 있으면 그 사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에서 발생한 쓰레기를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어려운 실정인데 타도에 쓰레기를 이적 매립한다면 그 반대가 더 극심할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쓰레기를 타도에 매립할 경우 막대한 사업비마저 다른 지역에 내줘야 하는 아쉬움도 남는 상태에서 전주시에서는 고사평쓰레기를 시의 주도하에 전주시에 자체매립장을 조성하여 서신동쓰레기를 매립하는 방안에 대해서 고려해 볼 의향은 없습니까. 그 대안으로는 전주시는 토지 지가가 높고 인구 밀도가 높아 민원도 심할 뿐만아니라 전주시 외곽에 매립장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현재 전주시는 주변지역으로의 도시확장으로 전주시 외곽에서 쓰레기의 수송.운반이 용이한 매립지를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곳에서 찾기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개발제한구역안에서 행할 수 있는 행위로써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공용시설 및 공동시설등이 있는데 전주권 광역매립장을 전주시에서 개발제한구역에 조성한 것처럼 이 사업도 전주시의 숙원사업인 만큼 시에서 공익을 위한 시설로 인정하여 개발제한구역에서도 매립장을 조성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매립장 정비사업진행이 턴키베이스 참여업체에서 설계.시공을 비롯한 민원해결 및 모든 제반사항까지도 일괄 전담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혐오시설로 인식되는 매립장을 조성하는 큰 문제인 만큼 관의 충분한 홍보를 통한 협조를 구하는 민.관 공동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민간업체에 민원이나 간접시설에 대한 문제를 모두 일임하는 것보다는 전주시에서 해당지역주민의 보상비 지급을 비롯한 민원해결 및 간접시설에 대한 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사료되는데 시에서는 이에 대한 어떤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본 사업의 순조로운 진행을 위하여 모든 사안을 공개하고 명문화할 계획은 없습니까. 서신동 아니 전주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속에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다 할 것을 촉구하면서[답변보기] 다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전주월드컵경기장 건설공사 실행예산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전주월드컵경기장 건설은 턴키베이스 방식으로 발주하면서 추정 공사비 1,157억원을 성원과 동부, 쌍용건설이 1,011억원으로 낙찰을 받아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항간에 떠도는 소문에 의하면 성원과 동부, 쌍용건설이 경기장을 건설하는데 당초 도급계약인 1,011억원보다 300억원이 많은 1,311억원이 소요되어 적자가 예상된다는 그 소문이 사실인지 먼저 묻고 싶습니다.
  이 소문이 사실이라면 성원건설은 부도상태에서 법원으로 화의인가를 받은 상태이고 쌍 용건설은 워크아웃 상태입니다. 현재 공정 60%상태에서 과연 전주월드컵경기장을 공사기간내에 완공하여 전주에서 월드컵을 치룰 수 있을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계획된 공사기간내에 완공이 어려우면 이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월드컵경기장 건설공사를 추진하려면 토목, 건축등 수십개의 부분들이 복합적 으로 진행될텐데 분야별 하도급 계약현황과 하도급별 부진업체를 파악해 그에 상응한 대책을 수립하였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성원건설측이 부도상황에서 회사의 적자폭을 해소하기 위하여 하도급 계약 금액 을 무리하게 낮게 계약하였다고 하는데 그것이 사실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실공사의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2000년 4월경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총괄계약이 완료되었는데 기 계약된 내용 중 누락된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총괄계약에서 누락된 부분이 경기장 공사기간에 작용이 되어 공기가 연장되는지와 누락된 사유와 추진대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998년 7월 27일 제149회 임시회에서 김완주시장은 시정에 관한 보고를 통하여 월드컵경기장 건설에 대하여 자세한 보고를 하였는데 그 중에서 시비가 약 690억원이 투입되고 그것도 전부 시의 재원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수익사업을 추진하여 상당한 비용을 충당하겠다는 보고를 하였습니다. 수익사업의 방안으로는 경기장 주변에 약 9만평의 택지를 조성하여 그 중에서 상가용지와 주택용지를 분양하여 약 234억원의 수익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또한 같은날 월드컵경기장 사후 활용방안으로 백화점식 상가, 교양시설, 비즈니스시설, 청소년시설등 대대적인 수익시설로 활용할 계획을 보고해 주셨고 옥외주차장은 체육관련시설과 대형할인매장을 분양해서 이익을 낸다고 거대한 포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2년 4개월동안 수익사업을 위하여 노력한 사항은 무엇이며 이후 계획은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의 많은 시민들은 월드컵대회이후 경기장운영관리방안에 대하여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덕진에 있는 5만평의 종합경기장도 년간 관리비 30억원이 소요되는데도 제대로 시설관리를 못해서 쩔쩔매고 있는데 17만평의 부지에 연건평 2만 7,000여평의 천연잔디 축구전용경기장을 어떤 방법으로 사후관리 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서신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지난 9월 5일 제172회 전주시의회(임시회)제3차 본회의시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해 서신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추진계획에 대하여 건축허가제한조치에 대하여 질문한바 있습니다. 3개월이 지난 현시점에서 10월 21일 시의회 의견청취와 10월 26일 제4차 전주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원안자문 되었음에도 한달이상 지체된 12월 4일 바로 어제서야 도에 도시계획시설결정신청을 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라북도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설득을 강화하겠다는 점을 답변하셨는데 아직까지 어느 하나 실행된 것이 없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또 다시 지구단위계획변경관계를 질문하는 이유는 전주시민과 서신동민과 아파트 2,200여세대 8,000여명의 민원이 계속 상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변경절차신청이 늦어진 이유는 무엇이며, 어느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며, 서신동 지역 주민들이 러브호텔의 공포로부터 해방될 날이 언제인지 확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답변보기]
  마지막으로 [질문] 제6대의회 시정질문에 대한 처리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제6대 전주시의회의 개원식이 지난 '98년 7월 7일 개회되었는데 바로 이 자리에서 본 의원과 동료의원들은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선서하였습니다." 이것은 집행부에 대한 무조건적인 견제와 감시의 틀에서 벗어나 같이 고민하고 연구함은 물론 집행부와 동반자적인 역할에 중점을 두면서 의원 스스로의 발전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많은 감사와 시정질문을 통해 견제와 대안을 제시하였음에도 답변이 아닌 답변으로 끝나는 실예가 여러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 의원과 동료의원들은 제148회 임시회이후 8회에 걸친 시정질문을 통하여 총 113명의 의원이 319건의 집중추궁과 함께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만 집행부 자료에 의하면 49%에 해당하는 156건은 완료하고 나머지 51%인 163건은 추진중 또는 유보와 추진불가로 나타나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자료를 볼 때 충분한 대안이 있음에도 시정에 전혀 반영되지못하고 있다는 증거로 슬픔과 아울러 분노를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본 의원이 6회에 걸친 시정질문 21건을 면밀히 확인해 본 결과 완료 7건, 진행 및 유보가 약 70%인 무려 14건으로 파악되어 실망을 금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현장확인을 거쳐 제시한 근거로 한 시정질문이란 점을 명심하시여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배전에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앞으로 추진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장시간 경청하여 주신데 감사를 드립니다.

○의장 이원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화산1동 출신 조지훈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의원 동지여러분! 그리고 전주시의 주인인 전주시민 여러분! 전주시의회 의원 조지훈입니다. 뜨겁게 맞이했지만 불안함을 감출 수 없는 2000년을 보내며 그래도 또 다시 희망을 일구어 내기 위해 본 의원은 몇가지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 월드컵경기장과 지역경제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 몇몇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기간동안에 지적하셨고 그리고 오늘 각언론사에 보도된 사항이기도 합니다만 본 의원이 바라보는 시각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시정질문해보겠습니다.
  전라북도지사는 대우자동차의 부도사태충격을 완화하고 군산공장의 정상조업을 위해 해외출장까지 가고 있습니다. 전주시도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운영하고 민간인에게 여비까지 지급하면서 통상사절단을 파견하는가 하면 전주에 와서 기업활동을 하는 외국자본과 대기업들에게는 각종의 특혜를 주는 투자유치조례까지 만들었습니다. 또한 김완주 전주시장은 금번 제174회 제2차 정례회 개회시에 2001년도 예산안제안설명을 통해서 지역경제와 건설경기 활성화를 지원하겠으며 지업투자유치촉진진흥기금 200억을 조성하여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제품판로를 지원하겠다고 힘주어 보고하였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은 전주시민의 세금으로 건설하고 있는 전주월드컵경기장이 최고의 기술수준을 자랑하며 2000년에만 13개국에 약280만불 수출고를 올린 전주에 소재하고 있는 모전자산업체를 외면하고 대만의 모기업과 컨서시엄을 구성한 외지업체에게 월드컵경기장 전광판시공을 넘겨주는 모습을 보면서 시장의 이 말이 말잔치에 그치지 않나하는 의구심을 떨쳐버릴수가 없었습니다. 그 전자산업체가 서울로 본사를 이전할 계획이라는 말을 전해들으면서 더욱 의구심을 가지면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본 의원은 이 사건을 계기로 월드컵경기장건설이 지역경제에 얼마나 도움을 주는가 검토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월드컵경기장은 총 17만평부지에 1,011억 2,200만원의 예산으로 건립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경기장을 건설하지 않았다면 약 850마지기의 논에서 최소 4,250가마니,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 매년 6억 8,000만원 이상 전주시민의 수입이 발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10월말 현재 약 60%의 공사가 진행된 월드컵경기장은 우리 전주시민들의 경제에 얼마나 도움을 주고 있을까요. 지금까지 약 600억원 가량의 예산이 투입된 월드컵경기장은 이중 425억원가량의 공사를 하도급을 통해 진행했습니다. 그렇다면 시장께서는 이 하도급공사중 전북지역과 전주업체의 참여율이 어느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참고로 우리 지역에는 종합건설 350여 업체와 전문건설업체 1,300여 업체가 있으며 '99년대비 2000년 공사비는 60%에 그침으로써 약 50%의 업체가 개점휴업상태라는 것이 전문건설협회의 의견입니다. 성원컨서시엄에서 제공한 자료에 의하면 현재까지의 공정에 42개업체가 하도급으로 참여했다고 합니다. 이중 전북업체는 33.3%인 14개업체 그리고 이중 전주업체는 16.6%인 7개 업체만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공사금액으로 보면 전북업체는 16.1%인 약 68억 5,600만원 그리고 이중 전주업체는 8.2%인 34억 9,700만원의 공사에만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주시의 경제적 이익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차라리 월드컵경기장부지에서 5∼6년동안 농사를 짓는 편이 훨씬 나을 것 같은데 시장의 의견은 어떠신지 묻고싶습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성원컨서시엄에게 분명하게 제기합니다. 전주월드컵경기장은 전주시민의 땀으로 건설되고 있다는 분명한 사실과 입찰과정에서 지역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는 그 약속을 잊지 말라고 말입니다. 1998년 8월 5일 공고된 전주월드컵경기장건설과 관련된 공고 3. 입찰참가자격에서 공동도급에 의한 입찰참가의 주요내용을 보면 본사의 소재지가 전라북도 이외의 업체는 전라북도소재 토건공사면허를 보유한 업체와 계약금액의 40%이상 공동도급협정을 체결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98년 8월 5일에 공고문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 공고문에 의하면 공동도급에 참여하려고 하는 업체는 40%이상 지역업체가 지분을 가져야한다고 하는 분명한 규정이 있습니다. 즉, 성원건설이 전주경기장의 주관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공동도급의 경우 40%이상의 지분이 우리 전북지역업체에 있어야 한다는 그 조항때문이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 시공사인 성원은 그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리고 본 의원은 200억 이상 적자를 볼 것이라고 하는 전주월드컵경기장건설에서 컨서시엄을 이룬 3사가 다른 방법으로 이득을 챙기고있지 않는가 하는 의혹을 떨쳐버릴수가 없습니다. 의혹의 구체적인 내용을 여기서 밝힐수 없기에 다만 그 의혹을 풀기 위해 본 의원은 시공3사가 하도급을 준 업체중 시공3사의 계열사와 협력업체에 대한 자료요청을 성원컨서시엄에 요청했습니다. 이 의혹을 지워버릴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자료이기에 월드컵추진단을 통해 시공사에게 요구했음에도 시공3사의 답변은 절대로 줄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공3사의 협력업체나 계열사가 무슨 1급보안 쯤 됩니까. 이 공문이 성원건설주식회사 명의로 전주시에 보낸 공문입니다. 계열사와 협력업체의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하는 거절하는 내용입니다. 그것이 어떤 기업의 보안사항인지 본 의원은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 자리를 통해 시장께 두가지를 요청합니다.
  첫째, 공동도급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제시했던 그 의미를 하도급과정에서 되살림으로써 월드컵경기장건설이 지역경제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을 진지하게 요청합니다. 둘째, 본 의원이 제기한 의혹을 떨쳐버리기 위해 시공3사의 계열사와 기존협력업체에 대한 자료를 반드시 확보해줄 것을 시장께 정식으로 요청합니다.[답변보기]
  두 번째 질문입니다. [질문] 전주시에는 9개의 차량용과 14기의 휴대용 연막소독기 그리고 각 동별로 1∼2개의 연막소독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방역작업의 90%이상을 연막소독기에 의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99년 2월이후 극히 제한적으로만 연막소독기를 사용하고 다른방법을 강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연무연막소독기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이였습니다. 국립보건원이 지난 '98년 9월에서 12월까지 실험한 결과에 의하면 연막소독기는 바람과 습도가 최적인 상태에서도 47.8%이하의 매우 낮은 위생해충구제효과가 나타났습니다.
  특히, 지금처럼 노후화된 장비가 많이 있는 전주시의 경우는 그 희석용매로 경유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 20%이하의 구제율과 환경오염 그리고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검출된다는 검토보고서가 있습니다. 또한 희석용매로 경유 또는 등유를 사용함으로써 경제적 손실이 크다는 것이 서울시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선진국의 주요도시는 거의 연막소독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뉴욕, LA등은 유충서식지에 천적을 이용한 유충구제법을 쓰고, 프랑스의 파리는 민간방역회사에서 분무소독에 치중하고 있으며, 일본 동경의 경우도 위생공사에 위탁하여 분무소독위주로 개별적으로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구제효과와 경제효율이 낮고 환경을 오염시키는 방역소독을 개선하기로 방침을 세우고 해외주재관등의 협조로 선진국의 실태를 조사한 후 가열연막소독 효과검증실험과 자치구 보건소에 종합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99년 2월 26일 세종문화회관 대회의실에서 연막방역소독 개선토론회를 개최한후 전문연구기관 등에 출장조사연구까지를 실시하여 연막소독은 점진적으로 폐지하고 분무소독 등의 대안강화라는 서울시의 방침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현재 서울시는 2000년 여름에도 연막소독을 거의 실시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서울시와 외국의 사례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연막소독은 일본뇌염경보시와 말라리아발생시 그리고 수해발생시 등에 한하여 국소적, 한시적으로 사용하고 화학적방제, 환경적방제, 생물학적방제 등에 모기유충종합방제를 실시할 것을 제안합니다. 또한, 해충종류별 살충제를 선정하여 소독하는 방법을 도입하는 등 대안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주문합니다. 지금이 겨울입니다. 여름까지 많은 시간이 있으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답변보기]
  본 의원의 마지막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의 내용은 [질문] 향락.사행성문화에 대한 사회.문화적 대안을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수집한 자료를 분석해 보면 러브호텔이 집단화되어 있는 그러한 지역은 비례적으로 유흥향락문화가 급속히 확산되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었습니다. 살펴보면 완산구에는 숙박업소 163개중 여관이 106개, 덕진구는 숙박업소 321개중 여관이 219개가 성업중에 있습니다. 이중 러브호텔로 분류할 수 있는 여관들이 집중되어있는 곳 즉, 30여개의 여관이 밀집해 있는 중화산동과 34개의 여관이 불을 밝히고 있는 아중지구, 그리고 '98년말 이미 72개의 여관이 들어선 우아1동을 표본으로 조사해 보았습니다. 그 각 여관의 지하에는 중화산동 28개, 아중지구 34개, 우아1동 60개 등 각 여관의 지하에 122개의 유흥음식점이 집중적으로 자리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은 급성장 추세에 있는 성인오락실, 성인오락실이라고 불리는 경품오락실에 대해서 현황을 살펴보았습니다. '97년까지 단 2곳에 불과하던 경품오락실은 '98년에 2곳, '99년에는 43곳, 2000년에는 50곳이 각각 신설되어 전체 233개의 전용게임장 즉, 오락실을 의미합니다. 233개의 오락실에 42%에 이르는 97개의 경품오락실이 성업중에 있습니다. 경품오락실이 급속한 증가추세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청소년이 밀집하고 있는 중앙동 24개, 위락시설이 집중된 우아동 15개, 중화산동 9개, 주택지역인 효자동 13개등에 집중적으로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향락사행성문화가 급속히 번져가는 현실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구체적 대안을 마련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주장합니다. 그 대안의 첫 번째는 예방입니다. 신시가지 조성지역인 서곡지구, 서신지구등 신시가지조성지역에 집단유흥단지화를 막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화산동 상업지역과 우아1동 상업지역 그리고 아중택지개발지구 상업지구중 5.2%에 불과한 상업시설용지에 집중적으로 러브호텔이 들어섰으며 얼마전 문제가 되고 최근까지도 민원이 지속되고 있는 서신지구 또한 전체 면적대비 5.3%에 불과한 3만 289㎡에 상업시설용지에서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새롭게 들어서거나 계획하고 있는 신시가지를 보면 서곡지구에 상업시설용지는 공용청사 및 단독주택단지와 밀접해있으며 계획하고 있는 서부신시가지의 상업시설용지는 준주거용지옆에 전일고등학교, 호남제일여고 등과 근접거리에 있습니다. 따라서 서곡지구 57만 4,202㎡에 1.4%를 차지하고 있는 8,084㎡에 상업시설용지와 서부신시가지 287만 3,650㎡에 7.3%를 구성하고 있는 19만 580㎡에 상업용지에 대한 대안을 지금부터 강구할 것을 시장께 요청합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러브호텔, 유흥주점, 경품오락실 등에 향락.사행성문화확산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향락.사행성 문화는 행정규제만으로 그 한계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고 현실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두 번째 대안으로 대안의 사회문화적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동기능전환에 따른 각 동 자치센타의 기능을 단순한 오락취미공간으로 사고하지 말고 동별 특성에 맞는 문화방화벽 즉 컴퓨터로 얘기하면 서버에 크래커 등의 침입을 막아주는 프로그램과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방화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그 의미를 이쪽에 도용해서 문화방화벽의 역할을 담당하도록 동자치센타를 구성해 가야 한다는 것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중화산1동이 동자치위원회의 특수시책사업으로 여성상담소를 개설할 것을 계획하고 있는 것은 좋은 예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자원봉사과의 운영과 자원봉사단체협의회의 축적된 역량을 지역화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각 동과의 실질적 연계망을 가져야 한다.
  셋째, 특성에 따른 시민사회단체와의 연계를 강화할 것을 요구합니다.
  결론적으로 지역별특성에 맞는 자치센타운영과 함께 지역단위 주민운동으로 자원봉사의 형식과 내용을 확대함으로써 각 동의 문화방화벽을 지원하고 시민사회단체와의 연계망을 통해 그 내용을 흡수함으로써 전주시 전체를 향락.사행성문화에 대한 대안의 문화를 형성하는 방화벽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적극적인 검토의견을 부탁드립니다.[답변보기] 이상으로 질문을 마칩니다.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선배의원 동지여러분! 62만의 삶과 생활의 버팀목이 되어야하는 전주시 산하 공무원여러분! 2001년이 다가옵니다. 걱정스러운 2000년을 가슴에 묻고 이제 함께 다시 시작해야 할 일들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희망은 또 다시 시작하려로 애쓰는 그 의지에 있다고 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원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효자4동 출신 이진완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완 의원   안녕하십니까. 효자4동 출신 이진완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목청이 천성적으로 크고 굵직해서 음향시스템에 문제가 있으나 본성은 그렇지 않으니 넓으신 도량으로 이해해 주시길 바라고 그동안 위원회 활동과 행정사무감사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겠습니까만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문] 본 의원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금번 정례회기중에 심의하게 될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보면 예산의 지출은 많은데도 불구하고 전주시장은 구획정리특별회계에서 150억원, 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 48억원 모두 198억원을 특별회계에서 내부전입이란 명목으로 차입하여 세입을 억지로 늘렸고 세출을 줄이려는 노력은 별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시는 2002년 월드컵경기관련사업과 가시적인 효과가 있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예산을 배정하면서 꼭 필요한 소규모 숙원사업은 외면하고 뒷전으로 밀어내었습니다.
  결국, 주민이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숙원사업은 어느 지역, 어느 사업하나 속시원하게 마무리 된 것이 없습니다. 도대체 돈이 없다고 하면서 돈을 차입해서까지 사업을 벌려놓고 땜질식하는 사업으로 그때그때 적당히 넘어가는 행정은 시정개혁과 함께 바뀌어져야 합니다. 또한, 시민이 시장을 믿고 혈세를 맡겼으면 한푼의 예산이라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합리적인 예산이 편성되도록 하는 것이 시장의 의무라고 할 수 있는데 내부차입 역시 본 의원은 빚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 차입에 대한 건은 시민이 이자까지 포함하여 갚아야 합니다. 이 점에 대하여 시민이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도록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두 번째, [질문] 공공요금인상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시는 사용료, 수수료 현실화 5개년계획에 의하여 이번 회기중에 인감증명과 지방세에 관한 증명 등 5개종에 대하여 건당 300원에서 67%가 증가된 200원을 올리겠다고 조례안을 제출해 놓고 있는 바 또한 금년 11월 14일부터는 일반 대중교통인 시내버스요금이 당초 500원에서 20%가 올라 가지고 6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공요금이 갑자기 올랐는데도 또 올리겠다고 하는데 과연 시민의 부담은 고민하면서 생각은 해 보았는지? 게다가 시내버스 요금을 올리면서 공청회 한번 개최하지 않고 기습적으로 시민에게 부담을 주면서 시민에게는 서비스질을 향상한다고 하였는데 김완주시장은 직접 버스를 타 보셨으며 인상전과 인상후의 서비스 질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세 번째, [질문] 전주시 재정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전주시는 택지개발로 인한 체비지와 국공유지를 상당량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회기중에 시는 전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개정안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완산구 서신동 768번지의 구.미도파부지 2,494평과 완산구 효자동 1가 408-1번지의 구.승마장부지 4,568평을 매각하겠다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도 함께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건의 부지는 덩치가 너무 크고 매각대금도 높습니다. 결국 이 부지의 매수희망자는 희박하기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매각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즉,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이내의 기간으로 대금의 잔액을 연 8%의 이자를 붙여 분할매각하는 방법으로 공유지를 매각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이유에서인지 시는 재정압박을 받으면서도 시에서 소유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전주대학교 입구 경륜장에 대해서는 전혀 처분할 계획을 세우지 않고 있습니다. 시는 하루빨리 시에서 소유할 하등의 가치와 이유가 없는 이러한 재산에 대해서 처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하여 시장의 견해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가오는 2002년에는 도지사와 시장, 광역.기초의원을 새로이 선출되게 됩니다. 시장은 선심성 공약에 맞추어 예산이 편성되거나 집행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주시민이, 전주시민에 의해서, 전주시민을 위하는 참된 대민행정과 숙원사업들이 형평에 맞게 편성집행될 수 있도록 정당하고 떳떳하게 이루어지도록 요구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답변을 바랍니다.[답변보기]
  마지막으로 [질문] 본 의원의 사견일지 모르지만 공무기강 확립에 대하여 몇가지 묻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시민의 한 사람에 불과하고 또한 시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의원중의 한 사람으로서 제2의 건국과 더불어 정권창출을 위하여 미력이나마 이래서는 안되겠다, 이래서는 되겠느냐 하면서 제가 화가는 못되어서 그림을 그리는 솜씨가 모자라 종이에 호랑이 한 마리와 이빨 빠진 사자를 그려가지고 요청을 했는데 작품이 모자라서 여기다 걸어놓았습니다. 잘 보이십니까.
  도대체 어찌된 일인지 금융가에는 돈이 넘쳐나서 은행장, 지점장, 대리들까지 대출세일을 해도 돈이 나가지 않지만 이는 사업에 대해 열심히 노력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사업이 되지 않는 때가 지금이라서 도대체 되는 일이 없어서 우수벤처 중소기업을 지원한다해도 돈을 대출한다하여도 담보능력, 회수능력을 생각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이러한 자금을 쓰는 사람은 있는 사람이 아니면 쓸수가 없고 전주시에서 대출해준 벤처산업진흥자금을 보니 한심하기 짝이 없어 사무감사에서 또한 지적한 동료의원의 수가 많고 요사이 퇴폐, 향락 유흥업소, 오락, 게임, PC방, 마약지도단속 등 많은 동료의원들이 행정을 질타한바 있지만 정작 담당부서에서는 법의 범주내라는 자기도피적이고 사고만 나지 않으면 된다는 안일무사한 지도단속으로 현재 세태의 모습을 보이다 보니 심히 염려되는 바 종이호랑이와 이 빠진 사자에 비해 도대체 무엇이 다를 바 있는가 이렇게 지적합니다.
  공무원들에게 주어진 힘으로 안될 일 없겠지만 그것이 되지 않는다면 상급기관을 통해서라도 이 나라의 공무기강이 바로 서게 하여야 하는데 서곡택지개발지구와 같이 중학교를 짓겠다는 약속을 하고 부지를 선정해 놓고 카달로그에 명시해서 분양까지 마쳤으면서 도시계획을 변경한다거나 용도폐지를 한다면 그때 당시에 그것을 보고 입주한 입주자들은 도대체 누구를 믿어야 한다는 말입니까.
  전반적인 문제지만 시장의 공무기강확립에 대하여 의심을 하지 아니할 수 없고 시민이 각자 주어진 바 충실히 하여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믿는 신앙을 바탕으로 제2의 건국 정권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공무가 바로서기를 기대하는 바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고 시장의 견해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감사합니다.

○의장 이원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아2동 출신 김용식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우아2동 출신 김용식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원식 의장님과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시정질문준비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는 선배동료 의원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그동안 제6대 의회 전반기에는 상임위원장은 시정질문을 하지 아니한 관행이 있었지만 본 의원이 제4대 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속으로 있을때에 토지주 2,000여명의 대표 40여명을 모시고 전국에서 단일지구로는 제일 큰 아중지구와 비슷한 택지개발지구인 전라남도 목포 원당지구를 방문했던 일이 있었고 또한 아중지구 택지개발사업이 아중지역 주민의 현안사업이고 많은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게 되어 부득이 시정질문에 임하지 않을 수가 없었음을 의원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아중지구택지개발사업은 많은 시련과 어려움속에서 당시 전주시장의 헌신적인 노력에 의해 시행된 사업입니다. 1985년 7월에 택지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하고 5년후인 1990년 7월에 건설부의 택지개발계획승인에 따라서 제반 절차와 과정을 거쳐 1993년 10월에 착공하여 1998년 7월에 사업을 마쳤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택지개발방식은 택지개발에 투자된 비용과 사업수익이 일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전주시는 400억원이라는 많은 이득금을 내었습니다.
  택지개발 총수입은 2,430억원으로 잔액은 28억원이지만 이중에 시에서 정산을 하지않은 체비지 잔여토지가 50,074㎡에 201억원과 시에서 아중리 원주민과 서민을 위하여 시영아파트를 짓기로 했으나 매각하기로 한 공동주택건설부지가 153억원입니다. 이와 같이 많은 이득금이 발생했다는 것은 택지개발사업이 적정하지 못한 결과라고 본 의원은 단정합니다.
  전주시는 아중지구택지 개발이득금을 안덕로 지하차도공사에 95억원, 그리고 아남아파트앞 지하보도공사에 20억원정도를 투자하고 아직 매각되지도 않는 공동주택건설부지를 매각된 것으로 보고 150억원을 일반회계로 가져간다고 하는데 시장은 명확하게 아중지구택지개발외에 투자한 명세와 앞으로 계획 그리고 이런 투자가 정당한 것인지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중택지개발사업의 하자보수기간이 3년내지 7년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한 대책과 그동안 체비지를 매각한 토지가 몇 필지에 몇 평이며 총 금액과 평당 평균매각금액은 얼마인지 그리고 아중지구 택지개발사업으로 환지한 일반회계 주차장 부지인 우아동 1가 1098-7, 우아동 2가 920-1, 889를 매각한다는 설이 있는데 매각할 계획이 있는지도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호동골쓰레기장 매립과 관련한 시장의 약속사항 불이행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호동골 소형쓰레기매립장에 서신동 야적쓰레기 40만톤을 시에서 '98년말에 매립하고자 할 때에 당시 해당 지역주민들의 강력한 반발이 잇따르자 당시 호동골 소형쓰레기매립장 현지감시원 4명을 당시 청소과장인 김모과장이 중개하여 시장실로 불러 들였고 그중 팀장인 이주오만 남기고 다른사람은 나가도록 한 후 주민들만 잘 설득하면 2001년 12월까지 근무하도록 해준다고 약속을 하였고 이들 감시원들은 그 약속을 굳게 믿고 해당주민들을 설득하고 이해를 구하여 쓰레기가 무사히 매립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청소과에서는 이들과의 계약이 금년 11월 10일자로 종료되었다고 하여 근무를 그만하도록 일방적인 통고처분을 했다고 합니다. 이들 감시원들은 시장이 약속을 이행치 아니하여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게 되었다고 불만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당시 담당과장인 현 김모국장이 지역구 의원만 앞장서면 모든게 해결된다는 감언이설로 본 의원을 난처하게 하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 2001년도 예산안도 안올라왔는데 지역구 의원이 나선다고 해서 될 일입니까. 말하자면 그 책임을 지역구 의원에게 떠넘기는 임기응변식 행정을 하고 있는 것이 전주시행정의 현주소입니다.
  이들 감시원들은 지금도 악취를 맡으면서 쓰레기매립장에 나가서 근무를 하면서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사실을 시장은 명확하게 밝혀주시고 이들 감시단이 주장하는 내용이 사실이라면 62만 전주시민의 대표이고 1,800여 공무원의 수장이신 공인의 신분을 망각한 처사이고 아울러 행정의 신뢰성을 실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임실군수는 주민약속사항을 어겼다고 하여 얼마전에 군수직을 사퇴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그린벨트사업비 명시이월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하여 도시계획 재정비예산으로 금년에 국비 3,800만원, 도비 5,000만원 등 총 8,800만원을 편성해 놓고 있었는데 아직까지도 집행을 하지 못하고 2001년도 명시이월사업으로 넘기고자 2001년도 예산안을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해당지역 주민들은 앞으로 있을 대선용 아니면 시장선거의 선심용으로 이용하기 위한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월된 사유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전주시 인사권남용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전주시에서는 민선2기 김완주시장이 들어서자마자 과감한 구조조정을 하였습니다. 물론 구조조정을 우리시에서만 한 것은 아닙니다. 문민정부때 잘못된 국가정책이 한계를 나타냈고 국민의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IMF를 맞이하면서 정부는 물론 공기업과 사기업까지 구조조정을 하지 않으면 안될 상황에 봉착해 있었고 그 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그동안 방만하게 운영되어온 조직을 과감하게 수술해야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김완주시장은 '98년 8월에 전국 최초로 548명을 감축하고 1999년 10월에 제2차구조조정을 단행하여 36명을 감축하였고 2001년부터는 새로운 조직개편에 따라서 또 한차례 구조조정을 한다고 합니다. 이렇듯 하루아침에 정든 직장을 그만두어야 하는 잊지 못할 아픔을 남기고 있습니다. 인사는 만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사를 잘하면 모든 일이 잘 될 것이고 잘못하면 모든 것을 망칠 수 있다는 뜻이라고 생각됩니다.
  정부의 구조조정으로 인원감축이 불가피하다고 생각되나 이제는 공무원들이 마음놓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번복되지 않는 인사행정 다시 말해 적재적소에 인원을 배치할 것 과 기존공무원이 우대받는 인사정책 즉 계약직공무원을 최소화하고 힘들고 어려운 부서에서 묵묵히 일하는 공무원의 승진등 사기진작차원의 인사, 우대정책을 펼치기 바랍니다. 이제껏 인사상 나타난 난맥점을 파악하고 공무원을 위한 진정한 사기책과 흔들리지 않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 등 시장의 소신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원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아1동 출신 장대현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장대현의원입니다. [질문] 아중지구택지개발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아중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경쟁입찰방식의 토지매각에 따른 매각수입의 증가에 기인해서 미매각된 토지를 포함한 수입사업비규모가 약 2,700억원에 이르는 광대한 규모의 사업입니다. 그런데 아중택지개발사업은 교통환경영향평가 등 법령이 미비한 상태로 설계되고 시공되어서 사업이 준공된 이후에 지하도를 건설하고 단지내를 전면적으로 새로운 차선도색을 함으로써 수많은 시민불편과 함께 자원과 예산을 낭비하고 심지어 이미 환지한 토지를 되사들여서 문화센타를 설치한다는 명분으로 실지에는 동 청사로 활용하는 계획을 실행중에 있으며 완벽한 도시기반시설에 필수적인 지하공동구와 구역내 자전거전용도로나 시장 등 주민편익시설의 배치에는 소극적이거나 계획없음에 비하여 평당 600만원에 달하는 화장실을 설치하고 집단숙박시설인 모텔촌과 주거지를 목재 인도교로 이어주는 계획을 세우는 등 시민과 주민의 정서를 역행하고도 모자라서 불법적으로 편법적으로 아중택지사업지구외에 약 70여억원의 집행잔액을 써왔으며 급기야는 2001년 일반회계로 150억원을 내부전입하여 쓰겠다는 황당한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아중택지개발지구의 집행잔액 즉, 잉여금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하여 모든 도시기반시설과 공공시설 등을 토지주와 그 지구내의 체비지매입자 그리고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매입소유자 나아가서는 임대아파트 입주자까지 토지의 비용을 내서 만들고 남은 그곳 주민들의 돈인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법 제76조의 2항의 1에 시행자는 체비지 또는 보유지의 매각대금과 청산금의 징수금 및 분담금과 보조금 등 구획정리사업으로 생긴 수입금은 당해 구획정리사업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동법 제76조 2항의 2에 사업완료후 사업비의 집행잔액이 있을때에는 구획정리 사업지구안의 공공시설설치에 사용하여야 한다고 명시한 것입니다.
  또한 건설교통부의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사무처리에관한 규정 제24조에는 집행잔액은 반드시 지구내의 공공시설, 기타 주민의 대부분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여서 이 집행잔액이 주민들이 자신들의 지역에 쓰기 위하여 거둬둔 주민들의 돈이라는 법적 인정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해당주민의 돈을 누구 마음대로 가져다 쓰고 빌려주고 한다는 말입니까. 시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통하여 수천억원대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구축해야 할 도시기반시설과 공공시설을 주민들의 부담으로 해결하고도 모자라서 주민의 돈을 욕심내는 위법행위를 한다는 말입니까.
  더구나 이곳 아파트와 토지를 매입한 모든 주민들과 재산의 소유자와 입주자들은 도시계획세와 토지세 그리고 주민세와 취득세와 등록세 등 4년동안 약 348억원에 달하는 지방세를 내서 시의 재정과 사업에 쓸 수 있도록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에 비하여 시에서는 이 지역에 해준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시에서 주민들의 돈을 마음대로 가져다 쓴다면 주민들은 그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법적으로 추궁하는 것과 함께 주민들의 지방세납부거부 등의 행동으로도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주지해야 할 것입니다. 시장은 위법부당한 아중지구의 집행잔액의 내부전입이 됐든, 차입이 됐든 이런 일련의 시도를 중단하고 진정한 주인들의 몫을 해당지역내의 어떤 시설에 어떻게 써야할지를 지역주민과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충고합니다. 아울러 지금까지 불법 또는 너무 방만하게 운영되어진 부분에 대한 엄중한 책임과 함께 원상회복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준공당시 아중구획정리사업에 대한 정확한 수지결산내력 그리고 예상되는 집행잔액과 함께 사업준공후 집행잔액으로 집행된 모든 사업의 내력을 사업지구내와 사업지구외로 구분하여서 밝혀 주시고 집행잔액은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집행되기를 촉구합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2001년 예산안에 대해서 시장은 지난 11월 27일 본회의장에서 이 돈은 특별회계에서 빌리는 것이고 그것이 시장의 재량권에 속한다는 것과 이는 행정자치부에서 인정하는 것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또한, 본 의원은 행정감사를 통하여 기획조정국장과 과장의 답변을 통해서 이 돈은 차입금이고 2002년 이후 분할하여 갚을 계획이라고 하였는데 그렇다면 이 특별회계의 150억원은 내부전입금입니까, 차입금입니까.
  2001년 예산편성 지침에 의하면 내부전입금은 동일자치단체에서 타회계로부터 전입되는 수입이라고만 되어있습니다. 말 그대로 수입이지 빌리는 것이 아닌데도 왜 예산서상 항목에 내부전입금에 편성하였는지 이 편성은 우선 법에 위배되고 지침에도 위반되는 것입니다. 만약 이 돈을 빌리는 것이 확실하다면 시장이 제출한 예산서상에 내부전입금이 아닌 예산편성지침에 맞추어서 지방채, 국내차입금, 차입금, 기타차입금으로 장.관.항.목을 구분하여 예산안을 수정변경해야 하고 이에 따른 적법한 차입금승인과 상환계획 등이 첨부되어 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아마 이런 절차 때문에 내부전입금이라는 편법적 편성방법을 쓰지 않았는가 생각됩니다. 이에 대해서 정확한 말씀을 해 주시고 물론 이 경우 아중구획정리사업의 집행잔액의 차입은 지역주민의 동의가 전제되어야 하고 지방채의 기타차입금이 되려면 예산의 성립요건인 지방채승인 등이 전제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것이 본 의원의 판단입니다. 또한, 특별회계의 차입 또는 전출은 최소한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편성하는 부서의 의견과 즉 도시과의 의견과 이를 서면으로 법적 타당성에 대한 절차에 대한 조치를 강구해야 하는데 이런 절차가 갖추어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어서 더욱 더 큰 문제입니다.
  이는 위법한 책임의 소재를 파악하고 행정행위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규정한 절대적인 절차로써 것으로 혹시 어떤 결정절차가 잘못된다면 그 잘못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기 위한 근거로도 필요한 내용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떤 결정절차와 사업부서와 어떤 협의를 거쳤는지 정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끝으로 [질문] 본 의원은 여러차례 월드컵경기의 전주유치와 경기장의 건설에 재정적 어려움으로 대규모 국고의 지원이나 특단의 긴축재정운용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시는 재정적 파탄에 직면할 것이라고 시장에게 경고하여 왔고 대책을 마련토록 촉구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경기장 시설을 위한 국고의 지원은 미미하기 그지없고 씀씀이는 더욱더 늘려서 결국은 올해 실질적 적자재정을 운용하는 전주시 사상초유의 사태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2001년 예산에서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예산을 차입편성하는 사태에 이르렀습니다.
  집안살림이나 시의 재정운용이나 수입이 없으면 지출을 줄여서 수입에 맞추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현명한 처사라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인데도 시장은 빚을 얻어서 민간사회단체보조금이라는 명분으로 230억원이나 되는 돈을 배정하고 주민숙원사업이라는 명분으로 불투명한 예산 120억원을 배정하기 위하여 법에 없는 돈을 마련하는데 혈안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우리시는 내년에는 빚만 2,785억에 이르고 이자만 년 200억원을 부담해야하는 상황에 있는데 지금부터라도 긴축하고 선심성, 경직성 비용을 줄이지 않으면 정말로 월드컵축구경기 3차례를 치르고 큰일 날 판인 것입니다. 시장은 우선 선심성 예산을 과감히 줄이고 주민숙원사업과 공약사업도 시민편의도와 완급을 가려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시민단체와 의회를 당당히 설득해서 전주시를 살리는 지혜를 십분 발휘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민선시장으로 당선되어 촉망과 기대를 모은 시장으로서 진정한 시민의 시장 답기를 기대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와 저의 촉구에 대한 시장의 의지를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답변보기] 감사합니다.

○의장 이원식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5분 의원님께서 질문을 마치셨습니다. 현재시간 11시 25분입니다. 답변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의장 이원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진수 덕진구청장께서는 실버동우회 어울마당 행사관계로 불출석통지서가 접수되었기에 의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시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완주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이원식 의장님과 심영배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3일 동안 진행될 시정에 관한 질문을 통해 지적해주신 사항이나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진정한 시민의 의사로 인식해서 소홀함이 없이 경청하고 진솔한 답변을 드리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의원님들의 질문순서에 따라서 이완구의원의 질문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완구의원님은 4가지를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서신동 비위생매립지정비사업에 대해서, 월드컵경기장에 대해서, 서신택지개발지구단위결정변경에 대해서, 다음에 시정질문처리사항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답변] 서신동 비위생매립지정비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해 주셨습니다. 타시.도에서 전주시의 쓰레기를 받아들이지 않아서 이적에 차질이 있을 경우에 그 대책은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해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 전주시에서는 서신동 비위생매립지쓰레기를 월드컵이전에 꼭 처리해야겠다는 이런 결심을 가지고 입찰참가업체의 서류와 현지실태를 철저히 파악해서 쓰레기반입이 가능한 업체를 선정해서 타 시.도가 전주의 쓰레기를 받아들이지 않아서 차질이 생기는 문제는 최소화하겠고 다음에 만약에 쓰레기반입이 가능한 업체가 없을 경우에 장소선정이 어려워서 가능한 업체가 없을 경우에는 재입찰 또는 현지정비등 다양한 방안을 현재 강구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에 타 시.도에 원거리에 운송할 경우에 사업비가 과다하게 들 것이다. 그래서 추가로 사업비가 소요될텐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 또 이렇게 처리해본 타 시.도의 사례가 있느냐 이렇게 질문해주셨는데 원거리에 운송할 경우에도 이에 필요한 경비는 업체가 부담하게 되고 발주주관인 우리 시가 추가부담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원님께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만약에 원거리부담해서 추가운송비용이 많이 들 경우에는 낙찰업체의 책임입니다. 저희시가 추가부담을 절대로 안해 준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런 조건을 입찰조건에 넣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이렇게 처리한 사례가 있느냐에 대해서는 대규모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은 우리시가 전국에서 처음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선별, 압축, 소각, 재활용등의 처리방법을 하는 것은 전주시가 처음이나 기술적으로는 가능하다고 판단되어서 현재 전주시가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타 시.도에서 매립할 경우에 막대한 사업비마저 다른 지역에 내주어야 함으로 그에 대한 대안으로 전주시관내 그린벨트지역에 자체매립장을 조성해서 서신동쓰레기를 매립하는 방안에 대해서 고려해볼 의향이 없느냐 이렇게 질문해 주셨는데 현재 지역건설업 활성화를 위해서 총 사업비의 49%를 지방업체와 공동도급을 조건으로 내걸었다는 점을 의원님께서 이해해주시고 전주시가 자체매립장을 조성해서 이적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전주권2단계매립장조성사업도 지역주민의 반대에 따라서 장기간 진전되고 있지못 하기 때문에 현재 전주시 지역에 자체매립장선정은 상당히 어렵다고 저희 시에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가능만 하다면 적격업체선정심사중 타지역업체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고 전주시가 자체적으로 그린벨트지역에 묻을 수 있다고 판단되면 그렇게하겠다는 점을 의원님께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턴키방식대신에 전주시가 해당지역에 주민의 보상비지급, 민원해결, 간접시설지원 등 턴키방식을 수정할 방안이 없느냐 이렇게 질문해주셨는데 저희 시로써는 주민의 보상비지급, 민원해결, 간접시설지원 등 턴키방식에 의해서 낙찰업체가 해결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턴키방식이 작동이 안되어서 불가능할 경우에는 다른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불가피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본 사업의 순조로운 진행을 위해서 모든 사안을 공개하고 명문화하라 이런 말씀에 대해서는 현재 모든 사안을 공개하고 명문화하고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께서 공개하지 않은 사항이 있거나 명문화하지 않은 사항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에 [답변] 월드컵경기장건설공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월드컵경기장건설에 300여억원의 적자가 예상된다는 소문이 사실이냐 또 공사기간내 완공할 수 있느냐 이렇게 질문해 주셨는데 성원컨서시엄의 총괄도급액이 1,011억원으로써 추정공사비 1,157억원에 비해서 146억원이 적게 계약되었습니다.
  월드컵경기장발주방식이 설계와 시공을 일괄수행하는 턴키베이스방식의 특성상 당초 시공사에서 월드컵경기장을 낙찰받기 위해서는 설계는 최상으로 설계하고 공사비는 최대한 낮게 책정하여 낙찰을 받음에 따라서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300억정도의 적자를 업체가 추정하고 있으나 저희가 감리단으로 하여금 얼마의 적자를 볼 수밖에 없는지 파악을 지시했습니다. 감리단의 답변은 공사실행의 정확한 예산은 파악하기가 어려우나 적자가 있는 것은 틀림없다고 답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급을 받은 시공사에서는 관계법령에 따라서 적자여부를 떠나서 공동으로 연대해서 완공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공동수급표 표준협정서 제12조에 의해서 도급계약이행에 따른 이익이나 손실이 발생할 경우에는 공동도급비율에 따라서 분담하도록 되어있고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에 따른 제재법적근거가 있기 때문에 기한내에 공사를 완공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하도급공사와 관련해서 걱정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현재 하도급업체는 48개공정에 44개업체로써 토목.조경분야 13개업체, 건축분야 19개업체, 기전분야 12개업체로써 하도급계약 시공중에 있습니다. 현재 전반적인 공정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부진한 하도급공사는 현재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시공회사에 적자폭을 해소하기 위해서 낮게 공사계약을 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하도급업체선정과 계약금결정과정을 보면 먼저 사업관리단에서 업체의 시공능력, 기술력, 재무구조 등을 참작해서 참여업체를 검토승인하고 성원컨서시엄에서 일반공개경쟁으로 입찰이나 3개사가 공동으로 협의하여 업체를 선정하고 계약금액을 책정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적자폭을 해소하기 위한 저가계약은 없는 것으로 감리단에서 보고를 받고 저희도 현재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한, 설계내력금액과 하도급금액을 비교해서 계약금액이 다소 낮다고 판단되는 공정에 대해서는 현재 더욱 철저한 감리와 감독을 시행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대회이후 경기장 사후관리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당초 보고드린 경기장사후활용방안을 토대로 제반사항을 검토해서 민간위탁을 전제로 하는 월드컵경기장 사후관리 기본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먼저 답변드리고 월드컵경기장은 연간관리비용이 연평균 25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현재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중 수입가능한 시설은 크게 4가지로써 첫째, 주경기장 및 보조경기장 대여수수료 둘째, 주경기장내부 시설임대 셋째, 주차장부지에 대한 수익시설 넷째, 만남의 광장에 대한 편익시설설치 및 운영수입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설관리를 위해서는 안정적인 수입이 보장되어야 하는 만큼 체육시설로써 시민에 대한 서비스확충이라는 공공성과 함께 수익성을 검토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체육시설로써 이미지에도 부합되고 수익성도 충분한 시설로써 허브릭골프장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효율적인 시설관리를 위해서는 4가지시설을 일괄위탁해서 관리운영하는 방안이 바람직하긴 하지만 일부에서는 시설특성에 따라서 관리운영방식을 구분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어서 시민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이 설문조사에 따른 조사결과와 관련법규를 면밀히 검토해서 월드컵경기장 사후관리방안을 조만간 확정하고 투명하고 엄정한 절차에 따라서 민간위탁업체를 조기에 선정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총괄계약시 누락된 부분과 관련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총괄계약시 누락된 공정은 없으나 시공회사인 성원컨서시엄과 우리시간에 견해차이로 분쟁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어떤 분쟁이냐 먼저 41호광장은 기본설계에서 누락된 상태를 저희가 나중에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시설계 적격심의회에서 시공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총괄계약과정에서 시공회사와 우리시간에 견해차이가 있어서 우리시에서는 공사는 우선시행하고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받는 절차를 이행하도록 계약특수조건에 명시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따라서 분쟁으로 인한 공정차질은 없을 것입니다. 다음에 보조경기장에 보조트랙과 월드컵경기장내 사무실 집기시설은 우리시가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추가로 요청한 사업으로써 현재 시공회사와 협의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41호광장과 마찬가지로 분쟁조정절차를 이행하자는 선까지는 성원컨서시엄과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공사추진에는 큰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질문보기]
  다음에 [답변] 서신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이 왜 지연되었느냐 여기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지구단위계획변경절차를 말씀드리면 주민의견청취, 시의회의견청취, 전주시도시계획위원회자문, 전라북도건축위원회 의견청취를 거쳐 전라북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확정됩니다. 저희 시에서는 서신택지개발지구 사업지역내 숙박시설의 추가적 건축을 방지하고자 금년 8월 1일 상업지역내 용도제한을 위한 지구단위계획변경을 위한 주민의견청취를 실시하였고 이후 전라북도에 건축허가제한신청 및 전주시의회 의견청취, 전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 도시계획변경을 위한 관련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도시계획법개정과 도시계획수립지침상 환경성 검토가 최근에 추가됨에 따라 다소 절차상 시일이 지연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환경성 검토는 최근에 추가된 것으로 에너지 및 기상, 토양, 지형, 물순화, 녹지, 동.식물, 폐기물, 소음 등 도시계획변경에 따른 환경이 미치는 영향을 미리 예측해서 의견서를 첨부토록 되어 있어서 저희시에서 이와 같은 의견서를 작성하느라고 시간이 걸렸고 또한 전라북도 건축위원회가 12월 4일로 예정되어있기 때문에 저희가 12월 4일에 맞추어서 이와 같은 절차를 마무리해서 올리기 때문에 지연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질문보기]
  다음에 [답변] 시정질문처리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시정을 같이 고민하고 연구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공감을 표시합니다. 제6대이후 질문하신 내용은 총 319건으로써 내용별로 보면 현안사항에 대한 질문이 218건, 시정발전과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고견을 제시한 사항이 101건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완료가 156건, 현재 추진중에 있는 것이 159건, 유보 또는 추진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는 것이 4건입니다. 전주시상수도 불소화사업, 전원주택시범단지조성, 일관성없는 도시계획시설, 폐기물처리시설 결정절차 다음에 버스터미널 시외곽이전 등입니다. 특히, 이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6회에 걸쳐서 21건을 질문해 주셨는데 추진사항으로는 완료 9건, 추진중 10건, 유보 또는 추진불가가 2건입니다. 유보 또는 추진불가사항으로는 제154회 정기회시 질문하신 일관성없는 도시계획시설과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해서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재심의할 용의가 없느냐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98년 12월 23일 제5회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전주시도시기본계획 등과 연계하기 위해 검토하도록 유보시켰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제172회 임시회시 질문하신 마전교 언더패스도로개설요구사항은 현재의 교통량에 비하여 6억원의 과도한 예산이 수반되는 재정형편상 어려움이 있어서 다소 지연되고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향후 서부신시가지 개발, 화산2택지개발 등으로 교통량이 증가되면 추진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제6대 시정에 관한 질문사항은 시민의 대표로서 시민의 요구사항이나 건의사항으로 생각하고 시정에 최대한 적극 반영하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다만 여건상 일부수렴하지 못한 부분도 없지 않았다는 부분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시정질문답변사항에 대해서는 연 1회 책자로 발간해서 의원님들의 활동사항을 수시로 알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는 점을 약속드리겠습니다.[질문보기]
  두 번째, 조지훈의원님께서 월드컵경기장과 관련해서 또 연막소독의 문제점에 대해서 또 향락.사행성의 역기능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하셨습니다. [답변] 월드컵경기장과 지역경제에 대해서 전광판시설에 대해서는 저희 지역업체가 탈락한 점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시하고 월드컵경기장건설에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도움이 적지 않느냐 우리시가 좀더 많은 지역업체가 참여하도록 독려하여야 하는데 소홀한 것이 아니냐 이런 취지의 질문을 해주셨고 지역업체하도급 참여율 다음에 성원컨서시엄 자료확보 등 4가지를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월드컵경기장 전광판시설은 지역업체인 AP전자를 포함한 6개사가 현장설명에 참여하고 4개사가 공개경쟁입찰한 결과 서울소재 미래마이크로닉스사가 낙찰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월드컵경기장건설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전문기관에서도 월드컵경기장이 지역경제에 생산유발이나 고용창출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경기장부지에 생산되는 쌀농사수입에 지역경제효과를 비유하신 말씀은 저희 시보고 지역업체참여를 독려하라는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지역업체 활성화를 위해서 입찰 당시 지역건설업체가 40%이상 참여하도록 입찰공고를 하였고 도내업체인 성원건설이 40%, 동부, 쌍용이 30%씩 공동도급을 하는 방식으로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또한, 원도급자인 성원컨서시엄에서 하도급현황은 최근자료에 의하면 총 48개 공정중 44개업체이며 이중 지역업체가 17개업체이고 전주지역업체는 9개업체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하도급율이 낮은 것이 사실입니다. 하도급공정중에서 대형프랜트시설이나 제작공장이 필요한 PC공사, 지붕철골공사는 지역업체하도급이 사실상 불가능한 사유도 있지만 이번 월드컵공사에서 지역업체의 하도급율이 낮은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보다도 '99년 4월 13일 성원건설이 최종부도처리되어서 공사가 계획기간내 완공이 저희 시에 가장 현안사업이였기 때문에 경기장건설에 대한 완공에 주 우선점을 두고 추진해왔기 때문에 이와 같이 하도급율이 불가피하게 낮아졌다는 점을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현재 종합공정이 73%에 이르게 되었고 또 연말까지 80%공정달성이 무난하리라 예측되기 때문에 잔여공정에 대해서는 앞으로 공동도급사장단회의를 소집해서 하도급된 회사에 대하여 시공3사의 계열사와 협력업체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고 지역전문업체가 참여하도록 강력히 요청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에 [답변] 연막소독의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우리시의 연막소독의 실태와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하시면서 선진국의 주요도시 및 서울시의 사례 등을 들어 대안까지 제시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주시도 연막소독의 문제점에 대해서 똑같이 인식하고 있으며 올해도 연막소독을 줄이고 차량용 초미립자분무소독을 확대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택가, 도로 등 일반지역의 연막소독은 대폭줄이고 숲지역 등 모기다발지역에 국한해서 연막소독을 실시하고 엔진용분무소독기를 구입해서 분무소독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제시해 주신 화학적방제, 환경적방제, 생물학적방제 등 여러 대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에 [답변] 향락.사행성문화에 대한 사회.문화적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먼저 러브호텔집단화, 신시가지 조성지역의 향락단지화방지에 대하여 신시가지 조성지역을 중심으로 일명 러브호텔의 집단화, 유흥주점, 성인오락실 등이 번성하여 사회문제화되고 있음을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서신지구의 경우 대화를 통한 설득과 도시계획법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서부신시가지 경우에도 현재 이와 관련해서 러브호텔건립을 방지하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이러한 문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행정력뿐만이 아니라 주민과 시민단체, 행정 등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해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동 기능전환에 따른 자치센타기능을 동별 특성에 맞는 문화방화벽 역할담당 다음에 자원봉사과운영과 자원봉사단체협의회역량을 지역화하는 프로그램개발과 시민단체와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의원님과 전적으로 동감을 표시하면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실천을 위해서 동자치센타운영설치시에 자치센타운영위원회 구성에 자원봉사단체나 시민단체가 적극 참여해서 이와 같은 문화방화벽으로써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질문보기]
  다음에 이진완의원님께서 2001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두 번째, 공공요금인상에 대해서 세 번째, 전주시 재정에 대해서 네 번째, 공직기강확립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 2001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특별회계 198억원을 전입하는 문제와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이 배제되는 안타까운 현상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2001년도 예산안은 제가 부임이래 편성한 예산중 가장 어려운 예산편성이 였습니다. 그 이유는 총세입규모는 3,600억원정도이나 세출수요가 법적필수경비가 1,271억원, 월드컵관련사업비 741억원을 계상하고 꼭 필수불가결한 사업예산 2,137억원을 계상하고 나니까 불가피하게 국.도비 및 양여금부담도 291억이나 부담하지 못하는 재정상의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여하튼 이와같은 재정상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부득불 특별회계에서 198억원을 전입받아서 계상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60만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마무리사업위주로 예년수준의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을 계상하였으며 그러나 예산사정상 더 이상은 할 수 없다는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한푼의 예산이라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재정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에 [답변] 인감증명외 4종에 대한 발급수수료와 시내버스요금을 기습적으로 인상하면서 시민의 부담을 고려했느냐. 또 서비스향상을 위해서 직접 버스를 타보고 느낀 점이 없느냐.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인감증명외 4종의 발급수수료인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최근의 경제사정의 침체로 인해서 시민생활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부득불 인상하게 되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인감증명등 수수료인상은 '93년 인상이후 계속 동결된 사항으로 사용료수수료현실화 5개년계획에 의해서 현행 제증명발급 수수료 중 책정시기가 오래되고 현실화율이 현저히 낮은 일부종목을 현실화시키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생각되어서 일부 발급자에 한해서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의해 그 비용을 부담토록 인상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누적된 현실화율을 최소화하고자 적정수준을 연내 조례를 개정해서 추진하기 위해서 불가피하다는 점을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시내버스요금인상에 대해서 유가 등 운송원가상승으로 인해서 운송업체적자보전을 위해서 전국적으로 서울 등 타도시는 이미 상반기에 시행했습니다. 우리 시를 비롯한 전북지역은 하반기인 11월 14일을 전후해서 인상한 바 있습니다. 인상절차를 말씀드리면 버스요금인상은 전라북도지사의 권한사항으로 전라북도 버스사업조합에서 2000년 7월 28일 35%인상해 줄 것을 전라북도에 요구해서 도에서는 지난 9월에 물가대책위원회와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서 11월 2일자 전라북도에서 인상이 결정되어서 시행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질문보기]
  다음에 의원님께서 [답변] 전주시재정에 대해서 구.미도파부지 등 잡종재산의 매각을 추진하면서도 시에서 소유할 가치가 없는 경륜장을 처분하지 않는 것은 왜 그러냐 그렇게 질문해 주셨는데 우리시가 보유한 잡종재산중에서 구.미도파부지와 승마장부지는 부동산경기의 침체상황에서 그 규모가 커서 매각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매각대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관리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륜장은 당연히 매각대상이나 2003년 전주에서 전국체전이 열립니다. 따라서 전국체전이 끝난 후 매각을 추진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질문보기]
  다음은 [답변] 공직기강확립에 대해서 질타해주셨습니다. 먼저 향락퇴폐업소에 대한 무사안일한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느냐 이런 질문을 해주셨는데 퇴폐향락문화가 번지고 있는데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을 표시합니다. 앞으로 주어진 권한내에서 철저히 지도단속을 강화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 서곡중학교 용도폐지문제에 대해서는 금년 3월 시교육청으로부터 학교시설폐지요청이 있어서 관계기관회의, 주민간담회 등을 통해서 의견을 수렴한바 서곡중학교는 교육여건상 필요하다. 이렇게 인정되어서 금년 8월 교육청에 폐지가 불가하다. 이렇게 통보하고 요구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서곡중학교 설립은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있으며 서곡중학교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김용식의원님께서 4가지를 질문해 주셨습니다. 아중택지개발문제점에 대해서, 호동골쓰레기매립장 주민감시단문제점에 대해서, 그린벨트사업비 명시이월과 관련해서, 전주시 구조조정과 인사운영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답변] 아중지구택지개발사업에 대해서 투자명세 및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질문해주셨습니다. 아중택지개발사업은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93년 10월에 착공하여 '99년 6월에 준공된 사업으로 준공이후 35개 사업에 187억원이 투자되었으며 추진한 사업중 사업지구내 투자사업은 안덕원 지하차도 설치공사외 28개사업에 166억원을 투자했으며 사업지구외 투자사업은 문화로 개설공사외 5개사업에 21억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사업지구에 투자사업은 환경 및 교통영향평가 사항이행 및 유지관리사업으로 지역발전과 주민편익사업을 우선 시행하였으며 이러한 사업은 단지개발과 입주민이 늘어남에 따라서 필히 설치되어야할 기반시설로써 정당하게 수행된 사업임을 말씀드리고 사업추진에 자세한 내력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출하겠다는 것을 의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아중택지개발사업지구의 하자보수대책에 대해서는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교량은 7년, 포장도로는 2년, 상.하수도는 3년,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은 7년, 조경식재는 2년입니다. 관련법에 의거 년 2회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실시하여 하자발생 부분에 대하여는 시공사로 하여금 보수토록 조치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하자로 인해서 우리시에서 아중지구에 투자한 예산은 없습니다. 아중지구 체비지매각내력은 아중지구 체비지 총 조성면적은 792필지에 62만 4,000㎡로써 현재까지 718필지에 55만 7,000㎡가 매각되었으며 매각대금은 1,284억원으로 평당평균 매각대금은 약 76만 2,000원입니다. 주차장부지매각문제에 대해서는 아중지구내 일반회계관리재산인 주차장용지의 토지구획특별회계의 매입문제에 대하여는 지구내공용시설인 주차장시설을 조성하기위한 주차장부지는 본 사업을 시행한 특별회계에서 설치해야 할 사업이므로 특별회계에서 매입하는 방안을 현재 검토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질문보기]
  다음은 [답변] 호동골쓰레기매립장 주민감시반 근무기간과 관련한 약속불이행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우아동 호동골매립장을 조성할때부터 사업이 종료될때까지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김용식의원님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호동골매립장은 '93년 8월에 착공해서 '94년도 12월 31일까지 1년 5개월에 걸쳐 조성되어 '97년 11월 11일에 매립이 종료되었습니다. '97년 6월 3일 당시 쓰레기추가매립을 협의하면서 가스포집시설공사 종료후 3년동안 4명의 주민감시반 근무기간을 연장하기로 합의해서 금년 11월 11일 사실상 종료되어 연장이 어려운 실정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질문보기]
  다음은 [답변] 그린벨트사업비 명시이월과 관련해서 그 사유가 무엇이고 앞으로 계획이 무엇인지 질문해 주셨는데 명시이월사유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재정비사업 8,800만원은 금년 7월 22일 전라북도로부터 개발제한구역 관리보조금으로 전주시에 1억 1,537만원이 교부되어서 금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에 2,700만원은 도시기본계획사업비로, 8,837만원은 도시계획재정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도시기본계획예산은 금년 9월 6일 도시기본계획이 재착수됨에 따라서 집행되었습니다. 도시계획재정비를 수립하기 위해서는 약 10억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국.도비 보조금인 8,800만원으로써는 사업시행이 불가능하고 교부보조금은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관련된 사업비로만 사용하도록 되어있어 내년도 본 예산편성시 필요예산을 확보한 후 시행하기 위하여 부득불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해서는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계획재정비가 완료되어야 비로소 해제의 효과가 발생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시기본계획은 이미 착수되어 내년 4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도시계획재정비는 필요한 예산확보를 위해 2001년도 예산에 10억원을 요구한 상태로써 예산이 확보되면 도시기본계획승인 이후 바로 수립할 계획입니다. 다만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계획재정비의 수립과 승인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위해서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개발제한구역내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해제와 관련된 궁금한 사항과 추진절차 등에 대한 설명회를 동별로 실시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질문보기]
  다음은 [답변] 전주시구조조정과 인사운영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국민의 정부 출범과 함께 불어닥친 IMF경제난 극복차원에서 시행되고 있는 구조조정은 정부방침으로 정해서 각 분야별로 강도높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정부방침에 따라서 '98년에 295명, '99년에 36명, 2000년에 68명, 2001년 31명등 총 430명을 감축추진중에 있습니다. '98년부터 현재까지 명예퇴직, 자연감소 등으로 인한 퇴직인원이 299명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와는 별도로 일용직 등 비정규인력 240명을 '98년 12월에 감축한 바 있습니다. 왜 우리 시만 구조조정을 전국 최초로 시행했느냐는 말씀에는 민선2기 들어 신속한 조직의 안정이 필요하여 시행했을 뿐이며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정부방침에 따라 시행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또한, 새로운 조직개편을 앞두고 정.현원을 살펴보면 일부직급에서 소수의 대기자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는 현실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정든 직장을 그만둬야하는 아픔에는 저도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인사는 만사라는 지적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을 표시하면서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이 우대될 수 있도록 인사정책을 시행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장대현의원님께서 아중택지개발사업에 대해서, 2001년 예산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답변] 아중택지개발에 대해서 2001년도 토지구획특별회계예산 150억원을 일반회계로 전입한 것을 중단할 용의가 없느냐 질문해주셨고 아중택지개발사업 준공후 추진한 사업내역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아중택지개발지구의 집행잔액, 잉여금 등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해서 해당지역 주민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일반회계전입은 중단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이진완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렸듯이 기타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내부 전입한 150억원문제는 월드컵관련 추진을 위해 불가피하게 전입했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의원님께서 염려하신대로 지역주민과 지역주민의 이익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월드컵이 끝나는 2003년이후부터 2006년까지 연차적으로 보전하므로써 지역주민의 이익을 도모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아중택지개발사업 준공후 집행잔액으로 추진한 사업내역이 무엇이냐 질문해주셨는데 아중택지개발사업 준공후 추진한 사업은 환경 및 교통영향평가사항이행 및 아중지구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지역발전과 주민편익사업을 우선적으로 선정 시행하였으며 앞으로도 아중택지개발지구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민불편이 해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준공이후 세부 추진사업내역은 김용식의원님 질문답변한 내용과 같이 서면으로 제출하겠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내부전입금 150억원은 내부전입금이 아닌 차입금으로써 차입금승인과 함께 상환계획 등의 심의를 받아야하고 특별회계차입전출결정 등의 절차를 해야 한다고 질문하셨고 다음은 긴축운영과 대책마련촉구 등 재정운영 염려와 사회단체지원 예산과 소규모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도 염려해 주셨습니다.
  먼저 전입금이 아닌 차입금으로 세입과목에 편성해야하고 적법한 차입금승인과 상환계획 등을 의회의 심의를 받아야한다는 의원님의 주장에 대해서는 특별회계에서 전입한 150억원은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기본지침상에 세입과목부분과 설정을 보면 동일 자치단체에서 타회계로부터 전입되는 수입에 대해서는 내부전입금세입과목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회계간 전출.입에 대해서는 관련부서간 협의에 의하여 결정된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그동안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내부전입된 사례를 말씀드리면 '98년 제2회 추경시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서 내부전입 12억원, 2000년 제2회 추경시 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 내부전입 92억원을 받은 사례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질문보기]
  다음에 [답변] 금년도 예산이 어려운데 시민단체예산 230억원과 주민숙원사업예산 120억원을 배정한 사연을 질문하셨습니다. 2001년도에 민간 및 사회단체경상보조예산 230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2000년도 140억원과 비교할 때 64.3%인 90억원이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보면 자체사업은 31%인 72억원뿐이고 생활보호시설 등에 국.도비보조사업이 69%인 158억원으로 전년대비 93.4%인 77억원이 증가했기 때문이고 자체사업은 59억에서 72억으로 13억이 증가했으며 증가요인은 월드컵경기장준공기념 축구대회 및 문화행사비로 5억원, 금석배축구대회 등에 3억원 등 월드컵관련행사비가 증가했기 때문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소규모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는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매년 100억내지 150억원의 범위내에서 사업을 시행해 왔던 사업으로 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예년수준으로 계상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재정운영에 대해서 염려해 주신 부분은 운영과정에서 낭비성요인이 없도록 하라는 말씀으로 이해하고 건전재정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 5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미진한 사항은 보충질문해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요청하는 의원있음)

○의장 이원식   예.

신치범 의원   방금 시장께서 답변하신 사항에서 이진완의원님의 시정질문답변과정에서 예산을 편성하라고 했는데 답변과정에서 할 수 밖에 없다, 라는 상황설명을 하시면서 안할 수 밖에 없었다는 반대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자구수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시장 김완주   신치범의원님 감사합니다. 제가 말을 거꾸로 했다면 뜻은 신치범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불가피하게 그렇게 했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원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완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완 의원   오전에 이어서 고단하실텐데 관계기관 또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질문] 장군하면 멍군이요. 멍군하면 장군입니다. 장이야하면 비장도 있어. 그러나 이것을 우리 전주시정이 잘되게 위하고 전주시정이 잘되면 나라가 잘되고 나라가 잘되면 서민국가경제질서가 잘 유지되는 것인데 우리 피부에 닿는 것부터 얘기합니다. 아무리 먼데서부터 쳐들어와도 가까이 와서 닿지 않으면 몰라.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 그때 비로소 아이고 뜨거워. 이런 겁니다. 어떻습니까. 발등에 불이 떨어지면 그때 아이고 뜨거워라 할 것이 아니라 미리 손톱밑에 가시든 것만 생각하지 말고 염증 곰는 줄도 알아 가지고 40명 의원동지여러분 기초의원동지, 광역의원동지, 시장.군수.도지사 함께 뽑는 선거에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가 피부에 닿는 것입니까. 안닿는 것입니까. 장차에 지켜져야 할 것이고 해야할 사업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이러한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가 부족하다는 것은 바로 피부로 느끼는지 안느끼는지 이 자리에 서있는 이진완만 장군하면 멍군을 받고 빗장을 써야 할 것인지 골목골목마다 주민주민마다 시민들이 시민에 의해서 시민을 위하는 편익사업을 혈세를 맡겨가면서 전진하는데 국책사업에 노벨평화상을 앞세우고 남북통일을 염려하고 국론을 결집시켜야하는 대통령의 사업만을 지원하는 우리가 되어서는 안되고 우리 시민의 사업으로 실제적으로 주민숙원사업이 바닦이 위에서 끝까지, 밑에서 위에까지 올라 갈 수 있도록 이루어져야하는 것이 답변이 부적합하고 서운하다. 소규모사업이 어쩔 수 없다. 신치범의원님께서 예산편성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었고, 안되었으면 안되었고,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고, 금년에 못하면 내년에라도 잘 합시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하고 답변해 주어야지 무슨 답변이 그런 답변이 있습니까.[답변보기]
  다음에 [질문] 전주대입구 경륜장을 전주시에서 필요불급해서 가지고 있는가 안가지고 있는가. 예산이 맞는가 안맞는가. 형편에 따라서 처분할 수 있는가 없는가. 여러 가지로 검토를 관계기관, 공무원들과 더불어 하셨겠지만 지금 2002년 월드컵을 준비하는데 2000년이 다가고 실행하는 연도 빼고 나면 1년 남았는데 공 3번 차고 나면 그만이 아니라 그 뒤에도 항구적으로 전주시에서 유지관리, 전라북도에서 유지관리, 대한민국에서 유지관리해 가지고 국론을 집약해서 체육이 국가의 원동력입니다. 그렇게까지 해서 추진을 해야될 입장이라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대통령도 노벨평화상타고 국론도 통일해야하고 세계적으로 잘사는 나라가 되어야 하는데 잘사는 나라치고 못사는 시민들 없는 곳도 없을 것입니다. 다 있겠죠. 우리 2003년에 전국체육대회를 치룬다고 해서 그때까지 전주경륜장을 지키고 있어야 겠다. 그것 지킬려면 유지관리비, 보수비, 새로 수리해야 경륜을 합니다. 자전거경륜장에서 단한번 체육대회하고 지금까지 방치한 경륜장을 앞으로 2003년까지 더 버티면서 가지고 있어야 할 필요성이 있느냐 없느냐. 과연 2003년까지 유지보수관리하고 자전거경륜장을 몇 만평되는 땅을 시민의 재산과 부담을 느껴가면서 이것이 과연 누구 것입니까. 이것이 전부다 시민들 것입니다. 시민들의 혈세로 유지관리비 및 보수비를 갚아야 합니다. 이렇게 갚아야 하는데 그때까지 가지고 있어야 하느냐 이것은 책임있게 보다 효율적인 시 재정을 시민의 땅을 체육행정을 지키기 위한 획기적인 답변을 요구하는 것입니다.[답변보기]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칩니다.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대단히 죄송합니다.

○의장 이원식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충질문은 10분이내이며 가급적 본질문과 연계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대현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의원   장대현 의원입니다. [질문]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은 이 자리에서 답변이 지난 본회의장 답변과 또 다른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분명히 예산안을 설명하실 때 제 질문에 빌려쓰겠다고 말씀하셨고 지금은 불가피한 전입이다. 그리고 전입은 말씀드린대로 타회계간 수입, 수입이라면 갚을 필요가 없는 돈이겠죠. 그런데 전입이다. 이렇게 주장하십니다.
  그러나 전입이 되었건 차입이 되었건 이 돈은 시장님도 아시다시피 토지구획정리특별회계에서 법에 절대로 다른 지역에 해당지역외에 쓸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것을 위배하는 것은 인정하시는지 일단 저는 이후에 도시개발법에 의한 조례가 구성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법적근거라든지 이런 것은 이 자리에서 논할 필요도 없다고 봅니다. 현재 상태에서 현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을 위반한 것인지 아닌 것인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분명한 것은 차입이냐 전입이냐 하는 문제도 아주 불분명합니다. 지금까지는 빌리겠다. 차입이다 이렇게 얘기해 오시다가 예산편성지침상 차입의 불가피성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예산안에는 내부전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사례를 차입금으로 들어주셨습니다.
  지난번 '98년 송천지구에 설계비 12억원 정도를 준 것을 말씀하신 것 같고 다음에 올해 3차추경에 정말로 잘못을 인정하시면서 여러 가지 예산운영의 잘못을 인정하시면서 시의 직원급여도 지급하지 못할 형편이니까 그러면서 저희들에게 부득이 먼저 빌려준 돈 아직 사업도 시행하지 않은 서신지구에 도로 이서선 도로개설비 빚으로 얻어다 놓은 그 돈을 가져다 쓰겠다는 말씀이 계셨고 불행히도 저희 의회에서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극한 상황이 였습니다. 이 자체를 법의 위반이라고 인정하면서 시장이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때 당시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다짐과 함께 인정한 것일 뿐이지 이것이 사례가 된다.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봅니다. 이 돈을 쓰실려면 적법한 절차를 우선 갖추시라 이런 요구에 대해서 어떤 생각인지 명확히 시장의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돈은 특별회계관리부서가 있습니다. 우리시 조례에 도시과라고 못이 박혀있습니다. 그런데 이 돈을 불법으로 전용해서 쓴다면 불법으로 빌려쓰거나 전입해서 쓴다면 결국 전출시켜주거나 빌려준 도시과에 책임도 부인할 수 없다고 저는 봅니다. 따라서 도시과의 판단 사업을 시행하고 운영하는 부서의 판단이 중요합니다. 그 판단을 과연 어떤 절차를 갖추었느냐는 것입니다. 아까 갖추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갖추었는지 이것은 나중에 법률적인 책임한계를 물을 때 필요한 내용이기도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 법이 있겠습니까. 법이외의 재량권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시장이 아무리 급하시다고 하더라도 법의 한계내에서 재량권을 발휘하셔야 합니다. 그것을 위반하면 작금의 상태와 같이 됩니다. 작금의 상태는 제가 구체적으로 표현안해도 아실 것입니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의 불신으로 이어져서 곧 임명직으로 가야하지 않겠느냐는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으로 가는 것입니다. 스스로 법을 준수하고 재량권을 법테두리안에서 시민을 위하는 쪽에서 사용하시기를 권고합니다. 이 두가지 시장의 명확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답변보기] 이상입니다.

○의장 이원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16분 계속개의)

○의장 이원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시장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통해 더 이상 보충질문이 나오지 않도록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완주   먼저 이진완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답변] 주민의 피부에 와닿는 소규모숙원사업이 시급하다 이 사업을 많이 해야한다. 이런 얘기이신데 이것은 의원님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내년에는 제가 예산편성을 해본 것 중 가장 어려운 시점에서 필수경비, 인건비 등 필수경비 다음에 월드컵관련사업비를 하고 나면 예산이 매우 부족해서 꼭 필수불가결한 주민숙원사업 150억원 정도 그러나 이것은 예년에 비해서 적은 숫자는 아닙니다. 예년수준정도는 반영했기 때문에 그 정도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질문보기]
  그리고 [답변] 경륜장매각에 대해서는 지금 시가 재정이 부족한데 유지관리비를 시민의 세금인 혈세로 해야 되느냐 빨리 팔아서 시의 세입에 보태야 할 것이 아니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2003년도에 전주에서 전국체전을 하는 것으로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체전을 할 경우에는 수리, 보수비용은 국.도비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시민의 세금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국.도비로 하기 때문에 체전이 끝나고 매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질문보기]
  다음은 [답변] 장대현의원님께서 특별회계에서 전입한 것은 위법이 아니냐 그렇게 질문해 주셨고 두 번째, 특별회계와 일반회계간 어떤 협의절차가 있었느냐 이 두가지를 해주셨습니다. 먼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타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번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일시 빌려주는 것이고 내용은 차입이지만 예산편성기본지침에 동일자치단체내에서 내부회계간에 거래는 전입으로 보고있어서 의회의 승인, 상환 이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협의절차는 특별회계 책임자인 도시개발국과 협의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장대현의원님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저희가 이와 같이 특별회계에서 예산을 편입하는 것이 시장으로서 잘했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에 2001년도 예산편성은 2002년도 월드컵을 앞두고 그것에 대한 소요비용은 많고 또 그 돈을 다른데서 기채하는 것보다는 다소 여유가 있는 특별회계에서 전입해서 쓰고 갚는 것이 특별회계나 일반회계를 관리하는 시장으로 봐서는 합리적이지 않은가 해서 하는 것이 때문에 의원님께서 위법여부를 철저하게 따지는 심정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저희 전주시의 어려운 형편을 헤아려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질문보기]

장대현 의원   인정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시장 김완주   그렇게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의장 이원식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시정질문일정을 모두 마친 것 같습니다. 의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제2차 본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모로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산회)

○출석의원(37인)

○출석공무원(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