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1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1년 08월 04일(토)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2001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2. 전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전주시문화시설민간위탁관리동의안
4. 전주도시기본계획변경결정의견청취안
5. 전주도시계획(서신지구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의견청취안
6.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부의된안건
4분자유발언
1. 2001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전주시장 제출)
2. 전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3. 전주시문화시설민간위탁관리동의안(전주시장 제출)
4. 전주도시기본계획변경결정의견청취안(전주시장 제출)
5. 전주도시계획(서신지구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의견청취안(전주시장 제출)
6.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전주시장 제출)

(10시10분 개의)

○의장 이원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안재훈   사무국장 안재훈입니다.
  먼저 안건 제출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8월 4일 이완구 의원외 13인으로부터 2001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어 의석에 배부하여 드렸으며, 8월 3일 전주시장으로부터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동일자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원님 의석에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별 안건 심사결과입니다. 8월 1일 행정위원장으로부터 2001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사회문화위원장으로부터 전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 전주시 문화시설민간위탁관리동의안은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전주도시기본계획변경결정의견청취안, 전주도시계획(서신지구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의견청취안은 수정 의견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8월 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원식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전에 전주시 의회 회의규칙 제34조의2 규정에 의거 4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태광호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광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분자유발언     처음으로

태광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전주시의회 의원 태광호 의원입니다.
  행정자치부 산하 정부기록보존소에서는 정부에서 관리하는 기록물의 보존과 전산화 차원에서 대지 3만여평, 연건평 1만1천여평 규모의 신규서고를 추진하고 있으며, 2002년도 조사설계 용역을 실시하여 2007년 완공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중앙 행정기관의 생산문서 수집, 대통령 기록관 설치, 통일시대까지를 대비한 사실상의 본소 역할에 의거하여 신규서고의 위치를 수도권으로 설정한다하며, 설상가상으로 경기도 구리시에서 시청 인접 공용부지를 후보지로 제시하고 나서고 있으니 전주에 정부기록보존소의 신규서고가 유치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본 의원으로서는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으며, 전주시가 그리고 전주시의회가 그리고 전주시민들이 하나와 같이 나서 정부기록보존소가 전주에 유치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정부기록보존소는 꼭 전주에 유치되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주를 맛과 멋의 고향, 예향의 도시라고들 합니다. 하지만 저는 맛과 멋의 고향이라기 보다는 역사를 지켜온 고장이라는 말을 더 좋아하고 그렇게 부르곤 합니다.
  우리나라의 국보1호는 서울 광화문에 있는 남대문이지만 가치를 따져 국보의 일련번호를 붙인다면 진정한 국보1호는 조선왕조실록이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조선왕조실록은 국보151호와 유네스코의 세계기록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있습니다. 조선을 개국한 태조대왕으로부터 시작하여 25대 임금인 철종에 이르기까지 472년간의 역사적 사실을 연월일 순서에 따라 기록한 1,893권에 달하는 세계 최장의 역사기록으로 우리 선조들의 지혜와 고민, 번뇌, 때로는 음모와 살육까지도 낱낱이 기록하고 있으며, 조선시대의 정치, 외교, 군사, 법률, 경제, 교통, 통신, 사회풍속과 과학, 미술, 음악, 공예, 종교 등 각 방면의 역사적 사실을 낱낱이 망라하고 있어 그 기록의 자세함은 전세계에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귀중한 역사기록으로 왕의 통지행위에 관한 기록에서 시작하여 심지어는 젊은 사내들이 귀를 뚫어 귀걸이를 하고 다닌다는 시시콜콜한 얘기까지 기록한 그야말로 역사의 보고입니다.
  이러한 조선왕조실록을 보관하던 사고가 전주 경기전에 설치되어있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춘추관, 충주, 성주, 전주 모두 네곳에 보관되어 있었으며, 이 또한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1592년 선조 25년 4월 13일, 고니시 유키나가가 이끄는 조선침략 선봉군 제1군 18,700명을 실은 칠백여척의 대선단이 부산 앞바다에 몰려들어 옴으로써 임진왜란은 시작되었습니다. 4월 14일 부산진 점령을 시작으로 4월 25일 상주 점령, 4월 28일 충주 점령, 5월 2일 한성 점령까지 조선왕조실록이 보관되어있던 전주를 제외한 세곳은 임진왜란 시작 15일만에 모두 점령당하였으며 그 와중에 보관중이던 조선왕조실록이 모두 소실되었습니다.
  같은해 6월 왜적은 금산에 출현하였는데 당시 금산은 전라도 땅으로 왜적이 전주로 진입하는걸 뜻하였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이정란 장군은 전주 인근의 의병을 모집하여 전투 태세를 갖추었으며, 동문수학하던 선비 안의와 손홍록은 경기전으로 달려가 경기전을 지키던 참봉 오희길과 의논하여 태조에서 명종에 이르는 13대의 실록 804권과 태조 영정을 수레에 싣고 정읍 내장산으로 숨어들었으니 내장사에서 금선계곡을 따라 금선폭포를 향해 약 40분정도 올라가면 만나는 용굴암이 바로 그곳입니다.
  3개월이 지난 9월 28일에는 더욱 안전한 비래암으로 옮겼으며 이들은 조선왕조실록을 위해 번갈아가며 밤낮으로 수직을 섰는데 다음해 7월 11일 왕명에 의하여 충청도 아산으로 옮겨갈때까지 내장산에 들어와 370일동안의 일이었습니다.
  그동안 안의와 손홍록이 함께 수직한 일수가 53일이며, 안의가 혼자서 수직한 일수는 174일, 손홍록이 수직한 일수는 143일이었습니다. 임진왜란이 끝나후 1597년 선조 30년 정유재란이 일어나자 안의와 손홍록은 다시 가동 30여명을 거느리고 아산으로 달려가서 조선왕조실록을 강화도로 옮겼습니다. 이때 안의는 연로하여 신병으로 집으로 돌아가고 손홍록은 1월 27일 강화에서 다시 해로로 해주를 거쳐, 청천강을 거슬러 올라 정주에 이르러서 안전한 곳을 물색한 끝에 묘향산 보현사 별전으로 옮겨져 안치되므로 무사히 보전될 수 있었습니다.
  당시 손홍록의 나이가 61세요, 안의의 나이 69세이니 노구의 몸으로 역사를 지키는 그 정신을 어찌 후손들이 이어받지 않겠습니까.
  태조에서 명종까지의 180년 동안의 조선왕조실록을 온전히 보존할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두 의사의 공이요, 역사를 지켜온 이 고장의 공인것입니다. 이렇게 역사를 지켜온 곳이 바로 이곳 전주입니다.
  임진왜란 이후 조선시대의 사고를 무주 적상산성에 설치하여 전국에서 유일하게 두개소에 사고가 설치되었던 곳도 전북지역입니다.
  정부기록보존소가 조선시대의 사고를 뒤이어 우리의 역사를 보관하는 곳이며, 정부기록보존소의 주요 소장품이 바로 조선왕조실록이기에 역사를 지켜온 전주의 시민이자 시의원으로서 정부기록보존소가 전주에 유치되기를 희망하며 전주시와 전주시의회, 전주시민들과 전북도민들이 하나같이 정부기록보존소의 전주 유치에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행정자치부에서는 가깝다는 이유 하나로 정부기록보존소의 위치를 수도권으로 선정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현정부에서는 중앙정부기관의 지역 이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부산에서의 선물거래소, 대전정부청사가 중앙정부기관의 지방분산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습니다.
  기업들의 본사마저도 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여러 인센티브를 정부차원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정부기록보존소가 부산과 대전이라는 지방에 위치해 있는데 새로 개설할 정부기록보존소가 꼭 수도권으로 가야할 이유가 없으며, 중앙정부기관의 지방분산을 위해서라도 정부기록보존소의 신규서고는 전주에 꼭 유치되어야 합니다.
  때마침 전주사고 복원운동이 전개되어 이번 전주시 추가경정예산에 학술대회 예산이 편성된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며 전주사고 복원운동이 정부기록보존소의 전주유치로 이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전북도민과 전주시민, 전주시와 전주시의회 의원들께서도 역사를 지켜온 고장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지시고 정부기록보존소가 꼭 전주에 유치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부기록보존소는 꼭 전주에 유치되어야 합니다. 이는 역사적 당위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원식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4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 2001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10시18분)

○의장 이원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행정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장 김용식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장 김용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원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7월 30일부터 시작된 제181회 전주시의회 임시회동안 제1회추가경정안과 조례안 심사 등으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전주시의장으로부터 당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1항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활용도가 낮아 용도 폐지된 재산을 공장 증설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인접 산업체에 매각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부응하고 대체재산 조성 등을 위한 재원 확충 및 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한 후 본 안건을 원안대로 동의하되 현재 제기된 민원이 해소된후에 집행하라고 하면서 토론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1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이원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3. 전주시문화시설민간위탁관리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10시22분)

○의장 이원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문화시설민간위탁관리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사회문화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문화부위원장 유영래   사회문화위원회 부위원장 유영래 의원입니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린 지난 5일동안 전주시 현안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도록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주민복지의 향상을 위한 안건 등 심사에 수고하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전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폐기물 불법투기 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지난 2000년 3월 13일 조례를 개정, 신고 포상금제를 시행하여 왔으나 당초 입법 취지와는 달리 적발이 간편하고 용이한 단순 담배꽁초 등의 신고건수가 편중되고 있고, 전문 신고인이 늘어남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일률적 지급보다 유형별로 경, 중 및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차등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 답변을 거쳐 토론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문화시설 민간위탁관리동의안의 제안이유는 현재 신축중인 전주시립박물관을 비롯한 7개소의 전주시 문화시설에 대한 민간위탁을 실시하여 민간인 전문지식과 경영기법을 활용하여 양질의 행정 서비스 제공 및 운영의 저비용, 고효율성으로 문화활동을 촉진시키고자 하려는 것으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 답변을 거쳐 토론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원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문화시설민간위탁관리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원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문화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문화시설 민간위탁관리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전주도시기본계획변경결정의견청취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5. 전주도시계획(서신지구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의견청취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10시30분)

○의장 이원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도시기본계획변경결정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5항 전주도시계획(서신지구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의견청취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주재민   그동안 6년동안 의정 생활을 하면서 이번 임시회기처럼 상당히 힘들고 의원님들간에도 상당히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임했을줄 압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이번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성실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항상 협조를 아끼시지 않는 이원식 의장님, 그리고 무더운 여름철에도 시민의 손과 발이 되어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주재민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이번 임시회 기간중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주도시기본계획 변경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전주권 개발제한구역 전면해제 등 대내외적 여건 변동에 따라 목표년도 2021년도에 전주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전주 도시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관련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의견청취를 요구하는 사항으로는 계획면적 321.49 평방 제곱킬로미터에 2021년을 목표로 95만명의 인구를 계획하였으며, 계획수립의 배경으로는 상위계획 변경으로 인한 전주의 역할과 위상을 재검토할 필요성과 여건변화에 대응한 전주 도시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고 21세기 전주의 장기적인 도시발전 방향과 미래상을 제시하는 것으로 본 안건은 지난 제181회 제1차 정례회의시 의장으로부터 당위원회에 심사회부되었으나, 공청회 등의 절차를 마친후에 심사하기로 정하여 이번 임시회에서 의견 채택한 안건으로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 답변을 거친후 간담회를 통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은 20년 단위로 도시 특성, 지표 및 계획목표, 도시의 공간부족, 생활권의 설정 및 인구배분, 도시의 토지이용, 개발 및 환경보전, 도시기반시설, 도시의 공원 및 녹지에 관한 사항 등을 정책방향으로 정하도록 도시계획법에 명시되어있으므로 전주도시기본계획수립은 찬성하나 제출된 전주도시기본계획 변경안은 문제점 및 미비점이 제기됨으로 이를 보완할 수 있도록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 내용과 같이 11가지 사항을 의견으로 제시하고 계획수립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집행부에 권고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주도시계획(서신지구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서신지구 상업지구내 91블럭에 대한 건축물의 용도계획이 당초 대규모 소매점 입지를 지정용도로 계획하고 차량의 진·출입로 3개소를 허용하였으나, 27호 광장 지하도 공사에 따라 전북고시 제267호로 차량 진·출입로의 허용구간이 폐지되고, 91블럭의 차량 진출입이 이면도로에 계획되어 대규모 소매점 입지시 주변지역 교통정체가 예상되어 서부우회도로에서 원활한 차량진입을 위하여 소로 1-1 호선 보행자 전용도로를 일반도로로 변경하고, 주변 블럭의 차량 진·출입 허용구간을 변경하기 위하여 서신지구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고자 관련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의견청취를 요하는 사항은 기존의 폭 10m, 연장 40m 보행자 전용도로를 국지도로로 변경하는 것으로 본 안건은 제180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여론수렴과 교통영향 평가결과 등 종합적인 판단이 요구된다는 이유로 심사 유보된 안건으로서 이번 임시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완산구 서신동 서신지구 91블럭 주변지역이 백제교에서 서부우회도로로 우회전하면서 기존보도와 소로 1-1호선 보행자 전용도로를 차도로 하여 진입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과 진·출입로 위치 변경은 도시계획변경 중 경미한 변경 사항에 해당되는 것이며, 기존보도와 소로 1-1호선 보행자 전용도로를 차도로 하여 진입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은 전라북도의 교통영향평가서 사전검토 의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보행권 확보를 위한 보행자 전용도로 폐지를 전면 재검토하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교통영향평가 자체가 재상정 상태이므로 충분한 보행권 확보 및 원활한 교통소통 대책 수립을 우선적으로 검토한 후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을 신중하게 고려할 것을 위원회의 의견으로 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원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대로 의견채택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도시기본계획변경결정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전주도시계획(서신지구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원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전주도시기본계획변경결정 의견청취안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김진환 의원 나와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진환 의원입니다.
  먼저 아쉬움이 도시기본계획이라 하면은 물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담당하는 것이지만은 적어도 큰 사안인만큼 우리 39명 전주시의원 전체가 있는데서 의견청취, 의견수렴을 했어야만 되는것 아닌가 하는것이 좀 바람직한 본의원의 짧은 소견입니다. 좀 아쉽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아중유원지는 1980년대초 얼마되지도 않습니다. 20년전에 약 116만평을 관광벨트 즉, 기린공원과 연계해서 관광벨트를 만드는데 약 200만평이 넘는 프로젝트였습니다.
  물론 거기에 사는 주민들은 그동안에 재산상의 피해를 많이 보았습니다. 만들어놓고 있는 도시계획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도시계획 도로도 많은데 이곳을 유원지로 개발한다고 얼마되지도 않은 20년동안 묶어놓고 이제와서는 다시 풀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보존녹지화 하겠다는 것인데 물론 취락지구, 그 동네에 동네가 있는 곳은 마을은 해제를 시켜서 주거지역으로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한 번 유원지는 보존녹지로 풀었을때는 다시는 유원지로 묶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타시도의 경우를 보면은 유원지화 되어있어서 전주시에서 역으로 많은분들이 밖에 나가서 즐기고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전주시가 관광자원화를 서두르고 있는 마당에 이 하나 유원지 개발할려고 하는 계획 하나마저 있는 것을 없앤다는 것은 너무나도 잘못된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적어도 물론 시의 입장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앞으로 이삼년후면 도시계획에 편입되는 도로라거나 개인들이 갖고있는 사유지죠. 그리고 또한 이런 공원이나 유원지로 묶여있는 토지들에 대해서 보상청구권을 전주시민들이 요구했을때 전주시가 갈곳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비단 전주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것은 정책적으로 대통령께서 중앙에서 해결해야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도시 도로로 편입될 토지가 약 330만평, 어림잡아서 수조원이 듭니다. 이런 문제들을 법만을 고쳐놓고 전주시보고 감당하라고 한다면 이것은 중앙이 물론 잘못된것이겠죠.
  하지만 이런것때문에 개인 사유지를 물론 묶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다급하게 성급하게 풀려고 하는것은 잘못아닌가 싶어서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 계획을 시장께서 말씀해주시고 너무 성급한 것 아닌가하는 당혹감을 저는 감추지를 못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장의 답변을 듣고 기술적인 면은 국장께서 답변해주시고 특히 정책적으로 보상 문제는 도로기반 시설이라거나 공원이나 유원지는 정책적으로 대통령께서 특별담화를 통해서라거나 특별조치법을 통해서 해결해야할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성급하니 풀 필요가 없는것이 아니었는가에 대해서 시장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심도있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의장 이원식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영배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립니다.

심영배 의원   심영배 의원입니다.
  간략하게 질의코자 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계획 수립에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권고한 11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본의원이 알고있기로는 당의회의 의견청취가 끝나면 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경유해서 건교부에 승인 요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당의회 도시건설위원회가 권고한 11가지 사항을 반영할 용의가 있는지, 반영한 후에 보완을 도 도시계획 위원회에 올릴것인지, 아니면 그대로 가는것인지 그걸 알고 싶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도시건설위원회, 그리고 본의회가 오늘 채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 11가지 사항에 대해서 반영, 보완을 한 후에 상급기관에 상신한다면 상신하기전에 전체 의회에 다시 보고할 용의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의장 이원식   수고하셨습니다. 심영배 의원께서는 도시건설위원장 답변을 원하십니까?

심영배 의원   관계국장요.

○의장 이원식   관계 국장요?

심영배 의원   예.

○의장 이원식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완주   김진환 의원님께서 아중유원지, 이번 기본계획에 장기미집행 시설로 저희가 해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중유원지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95%이상이 사유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삼년후면 매수청구권이 실질적으로 발동이 되고 현재 건교부나 중앙정부의 판단은 지방정부에 보조할 계획이 없습니다.
  지금 건교부와 기획예산처 입장은 기획예산처에서는 이번에 지방교부세 보존비율을 높여주었기 때문에 이것은 지방자치단체가 해결해야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95%가 이상 넘는 그다음에 저희들이 그동안 많은 기업체를 방문해서 저희가 아중유원지에 투자토록 했으나 지금 대부분의 업체들이 아중유원지에 투자는 상당히 난색을 표명하고 있어서 현실적으로 이것을 계속 가지고 있는 것이 시 재정에 엄청난 부담을 초래할 것이 예상이 되고, 또 두번째로 전주에는 덕진공원이 있고 또 인근에 구이저수지, 관촌사선대 등등 저희 유원지 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것이 상당수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본계획상 유원지 시설을 폐지토록 하고 폐지 이후에는 임상이 양호한 지역에 대해서는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보존 녹지지역으로 지정해서 자연환경을 보존토록 하고 기존 취락지에 대해서는 자연 취락지구로 지정해서 관리할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 이원식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도시관리국장 진철하입니다.
  심영배 부의장님께서 질의해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의회 의견청취후 제시된 의견이라든가 또 지난번에 공청회때 제시된 의견이 거의 유사한 의견입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절차가 남아있는 것은 그린벨트 지역과 관련해서 완주군과 김제시 의견을 청취를 해야되는 업무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양기관 의견을 의회 의견청취를 한 뒤에 현재 보면은 부득이 보완을 해야될 사항도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외에는 중앙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또 판단을 해야될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기관 의회 의견청취를 한 후에 최종적으로 일부 보완을 해서 올릴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중앙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확정이 되도록 할 것인가 하는 내용을 판단을 한 뒤에 보완이 됐을때에는 반드시 전체적으로 의원님들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를 드린뒤에 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중앙 도시계획위원회 결정을 받도록 이렇게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의장 이원식   김진환 의원 답변 됐어요?

김진환 의원   예.

○의장 이원식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진행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도시계획(서신지구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 의견청취안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10시43분)

○의장 이원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1년도 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완구 의원외 13인으로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2조 규정에 의거 수정안이 제출되었으므로 원안과 함께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창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창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원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무더운 여름 날씨에 시민의 편익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장으로부터 당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6항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6,137억 37,679천원으로 그중 일반회계는 4,199억 1,558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938억 22,099천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구조는 지방세 수입으로 1,331억6천1백만원, 세외수입 514억4천51만원, 지방교부세 295억5천8백만원, 지방양여금은 175억 63,958천원, 조정교부금 234억7천7백만원, 국도비 보조금 153억 15,112천원, 지방채는 144억원입니다.
  세출구조는 경상예산 1,186억 72,113천원, 사업예산 2,738억 64,771천원, 채무상환 122억8백67만원, 예비비 등이 151억7천2만6천원입니다. 특별회계 규모는 1,938억 22,099천원으로서 기타특별회계 658억 1,251만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 1,280억 9,589천원입니다. 당 특별위원회에서는 제안자인 관계관의 개요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들은후 질의답변을 거쳐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면서 가장 큰 문제는 재정적 한계를 극복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지방기채까지 발행하면서 편성한 예산안은 예결특위 위원들의 큰 고충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5천만원 이상 주요 삭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에서 지역개발 융자금 90억원을 삭감하고 세출에서 임의단체 보조금 2억원, 우수아파트 선정 시상금 1억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5천5백만원, 풍남제 제전위원 민간이전 2억원 등이며 특히 금번 추경예산의 주요사업중 하나인 국도 21호선 개선사업에 대하여 예결특위 위원님들께서 열띤 심사를 거듭하였으나 삭감하자는 의견이 집약되었으며, 삭감 총액 97억8백만원중 7억8백만원은 예비비로 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이번 예결특위 위원들의 고충을 헤아리며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이원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완구 의원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구 의원   안녕하십니까? 서신동 출신 이완구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원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36도를 오르내리는 찌는듯한 폭염속에서도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에 열성을 다해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위로를 드리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금번 추경예산안 심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국도 21호선 전주I·C 개선사업 예산 90억원이 전액 삭감되어 전주 월드컵을 앞두고 핵심사업 추진이 어렵게 된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우리 39명 전체 의원들의 현명하신 판단을 구하는 것이 시정의 한 축을 책임지고 있는 의원의 올바른 도리라고 판단되어서 우리 동료의원들의 서명을 받아 본회의에 부의하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것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한 사실은 이 안건으로 인하여 동료의원간 갈등을 유발하거나 그동안 예산안 심의에 열정을 쏟아주신 의원 여러분의 결정을 과소평가하는 것은 절대아님을 말씀드리면서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의 중론을 다시한 번 모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의원 여러분도 잘아시는 바와같이 이 사업은 집행부는 물론 정치권등 우리 모두가 많은 노력을 기울여 국가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번 회기에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로 이 사업은 2002년 4월말까지 완공해야 하는 월드컵 필수사업입니다. 금번 추경에 시비 90억원이 확보되지 못할 경우 기 확보된 국비 195억원을 반납해야하는 최악의 사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이미 지난번 제180회 1차 정례회에서 우리 의회가 심도있는 토의를 거쳐서 이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지방채 발행 동의안을 승인하였음에도 불과 15일여만에 예산안을 삭감하는 것이 과연 현명한 결정인가를 생각해 보아야겠습니다.
  세 번째는 더욱 분명한 것은 월드컵 이전에 본 사업이 완공되지 않을 경우 전군간 지하차도 건설로 기존 I·C 진출입이 어렵게 됨으로써 교통대란이 발생하여 월드컵 경기를 치룰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2002년 월드컵은 천년에 한 번 올까말까하는 전주 발전의 호기로서 시민들의 역량을 결집하여 훌륭히 치루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우리가 안고 있습니다. 이러한 호기를 맞아서 시민의 대표인 의회와 집행부가 힘과 지혜를 모아 이 국제적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뤄냄으로써 우리 전주가 세계적인 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해야 된다는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바로 무엇이 우리 시민의 복리를 증진하고 시정발전을 위한 것인지 우리 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면서 이번 본회의에서 2001년도 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과 같이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수정안
(부록에 실음)


○의장 이원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요청하는 의원 있음)
  나와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재민 의원   존경하는 이완구 의원님 말씀 잘들었습니다. 대단한 논리를 갖추고 계셔서 존경스럽다는 표현과 함께 지금 의원님께서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면서 저는 의사진행 발언에 임하고자 합니다.
  행정위원회에선가 어디에선가 아마 이 안건에 대해서 기채동의안이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행정위원회에서는 제179회 임시회에서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 통과가 됐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의원님들의 의견의 총 수렴장인 이 본회의장에서 그것이 부당하다고 해서 부결된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는 또 그러한 전체 의원님들의 총의를 무시한채 연이어서 불과 며칠 지나지 않아서 제180회 임시회를 소집하였습니다. 그 임시회 소집 이유는 단 하나, 바로 그 부분이었어요. 추경예산안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행정위원회에서는 또다시 그것이 통과가 됐습니다. 다만, 위원회의 일관성을 지키기 위해서 통과된 부분은 심정적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그 공은 저희 도시건설위원회로 넘어왔습니다. 무엇으로, 바로 이 자리 제181회 임시회 추경예산안으로 넘어온 것입니다.
  갑론을박은 있다 따져보기로 하고 본의원은 제안합니다. 여태 상임위원회와 예결위에 의해서 전액 삭감된 예산이 의원들의 절차를 거쳐서 이 본회의장까지 왔건만 또 어떤 저의와 어떤 배후가 있길래 하루도 안지나서 그것이 전액 원안대로

○의장 이원식   주재민 위원장님, 주재민 위원장님

주재민 의원   잠깐만요, 의장님. 원안대로 상정되는

○의장 이원식   주재민 위원장님, 찬반 토론때 하시고

주재민 의원   이 안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이 들어가면 이 부분에 대한 총체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의장 이원식   의사진행발언 하셨으니까

주재민 의원   그래서 본의원은 의원님들의 총체적인 의견을 모으기 위해서 과연 수정안을 내더라도 원안과 같이 90억을 전액 살리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에 대한 간담회를 통한 의원총회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원식   수고하셨습니다. 주재민 위원장께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간담회를 요청하셨습니다. 그러면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주재민 의원   이의가 있습니다. 10분가지고는 되지않을 것 같고요, 한 30분 주시죠.

○의장 이원식   30분

주재민 의원   예.

○의장 이원식   그러면 약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의장 이원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안과 수정안을 일괄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정안에 대해서 말씀입니까」 하는 의원있음)
  일괄하여서 여기와서 물으시면 됩니다. 원안을 물으시든 수정안을 물으시든간에
  (주재민의원 의석에서 - 수정안에 대해서부터 질의를 하고 또 원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그런게 아니고 일괄해서 질의를 한다는 것이 똑같이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주재민의원 의석에서 - 질의하겠습니다.)
  주재민 위원장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수정안인가 원안인가만 맨트를 해주십시오.

주재민 의원   먼저 제 질의에 앞서서 답변하실 분을 지목하겠습니다. 제안자이신 이완구 의원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예산이 과연 원칙적인 예산편성에 의해서 우리 의회에 올라온 것인지 그걸 한 번 묻고싶습니다. 두 번째 이 I·C개선사업과 관련해서 국비로서 내려온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이 시설비로 내려온 것인지, 보상비로 내려온 것인지 혹시 이완구 의원께서는 알고 계시는지. 그러면 혹시 알고 계셨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서명을 하셨고 이 자리에 나와서 제안설명을 하셨는지 그걸 명쾌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논거로 삼으셨던 교통대란이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교통대란은 염려가 없다라고 우리 대다수 의원님들이 표명한 바가 있고 예결위원회에서도 그것에 대한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원회와 특별예결위원회가 공히 투표로 인해서 부결시킨 삭감시킨 이 예산안이 어떻게 삭감됐는지 그 내용을 아시고 과연 교통대란이 일어날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그 논거와 근거와 증거가 어디에 있는지 거기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행정위원회에서 과연 부위원장님으로 계시기 때문에 그러한 입장도 저는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이렇게 의원님들과 제179회 임시회에서부터 뜨거운 논란끝에 일어났던 이 상황까지 그리고 진통에 진통을 거듭해서 이것은 문제있는 예산이다. 뭔가 이 부분은 국비에서도 많은 지역 언론에 의해서도 반발하고 있고 저희가 비판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주·논산간 확장사업에 있어서도 이 집권여당인 우리 정권에서도 문제 사업으로 지금 분류돼서 심사숙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면 제179회, 제180회, 이번 제181회까지 이러한 의회 의원님들간에 약간의 대립적인 부분까지 보이면서 진통을 거듭하고 있는 이 예산이 과연 의원님이 생각하실때 이러한 지적에도 불구하고 문제점이 있는 사업인지, 과연 예산을 세워서 막 2002년 월드컵 하나를 위해서 불도저식으로 밀고나가야 될 사업인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해할 수 있는 그리고 전체 의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고 우리 60만 전주시민이 이해할 수 있고 1,800여 시청 공무원이 이해할 수 있도록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원식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문홍렬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원안과 수정안에 대해서 어떤것인가 지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홍렬 의원   문홍렬 의원입니다. 원안과 수정안을 구별해서 말씀드리기 보다는 내용을 다시한 번 상기하는 의미에서 제가 관계국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지금 확보한 예산 시비 90억이 문제가 되는데 90억을 확보하는데 그동안에 국비는 얼마나 됐고 그 90억을 우리가 확보하지 않으면 국비는 혹시 반납이 되는지 말씀좀 해주시고 두 번째는 기채를 고가도로 건설에 못쓰면 다른곳으로 쓸 수 있는지를 말씀을 해주시고 세 번째는 민원이 있다고 그러는데 민원인은 과연 몇 사람이나 되면서 민원 내용은 무엇인지를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원식   수고하셨습니다. 문홍렬 의원님, 누구의 답변을 원하신다고

문홍렬 의원   관계관

○의장 이원식   관계관요?

문홍렬 의원   예.

○의장 이원식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완구 의원 바로 답변할 수 있습니까?

이완구 의원   답변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장 이원식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더 질의할 의원이 안계시면 관계관의 답변을 듣고 정회를 하는것을 의원님들 양해해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먼저 관계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도시관리국장 진철하입니다.
  문홍렬 의원님께서 질의해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비는 현재 195억원이 와가지고 현재 집행을 하고 있는중입니다. 원래는 국도대체 우회도로가 건설교통부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업은 익산청이라든가 이런데서 사업을 주관해서 추진을 하게 되어있습니다마는 본 국도21호선 I·C개선사업은 전주시의 필요에 의해서 그동안에 수십차례 노력끝에 국비지원 195억원을 받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비를 부담 조건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국비만을 집행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사업이라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약에 시비가 부담이 안된다면 국비는 반납이 되는것이 맞겠습니다.
  다음에 민원 내용은 그동안에 저희들한테 접수된 민원은 동산고가도와 관련해서 민원이 접수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주유소 정면으로 남쪽방향으로 동부우회도로 해서 상당 거리에 위치한 아파트 주민들이 대다수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파트 주민들은 사실은 동부우회도로와 거리가 상당한 거리에 있기때문에 소음과 다소 관련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왕 설계에 방음벽 설치가 되도록 설계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충분히 설득을 해서 그 부분은 해소가 됐고 다만, 현재는 호남주유소가 1개소 있습니다. 그 주유소에서 강력히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나머지 몇 개 마을이 있습니다마는 몇 개 마을 민원은 그동안에 보상심의위원회를 두 차례에 걸쳐서 하면서 충분히 이해 설득을 한 결과 현재 248필지중에서 공사와 직접 관련이 없는 13필지 외에는 이 사업의 중요성을 인식을 하고 현재 동의를 해준 상황에 있기때문에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다음 기채 부분은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주거환경개선사업비 140억원을 행자부 승인을 받아서 본 사업에 투자하도록 되어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 상황에서 봤을때 본 사업이 현재 예산가지고는 연말까지 55%뿐이 공정을 달성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내년도 4월까지 완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연내에 공정이 80%이상 추진되었을때에 내년 4월말 가능합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90억이 확보가 되어야 목표대로 추진을 할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봉기의원 의석에서 - 의장, 보충질의입니다)

○의장 이원식   관계 국장에 대한 보충질의입니까?
  (김봉기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 이원식   나와서 질의하십시오.

김봉기 의원   김봉기 의원입니다.
  제가 회의장소에서 아까 수정동의를 제안하신 이완구 수정 동의의 이유를 듣고 문득 생각이 난 부분입니다. 관계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이 도로가 과연 정확히 월드컵, 도로가 아닙니다. 도로가 아니라 동산 고가도로가 월드컵과 관계가 있는지 정확히, 동산고가도로가, 도로가 아닙니다.
  그다음에 시장께 묻겠습니다. 시장께서 어제밤에 또 며칠전에 우리 의원님들한테 전화를 하시면서 그 도로가 안나면 그 도로는 산업도로 어제 우리 위원회 특위에 와서도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산업도로이고 물류기지의 필요성도 있기때문에 꼭 그 도로가 나야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는 지금 도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의원님들한테 혼선을 주는 전화였습니다. 왜냐하면 기존 도로에다가 고가도로를 얹히는 것이니까 도로개설에는 아무 관계없습니다. 도로개설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도로는.
  그래서 그 전화 내용은 잘못된 전화인지 아닌지 그것 확인해주시고 그다음에 국비 반납의 우려, 방금 진철하 국장께서 국비 반납의 우려를 말씀하셨는데 그런 우려성이 있다면 금년 예산에 즉, 작년 회계년도말에 정기회의때 본예산에 단돈 일원이라도 세웠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시급한 사업이라면.
  그것이 작년 본예산에 일원이라도 세워야 되느냐, 안세워도 되었었느냐 이 부분을 분명히 시장께서 답변을 해주시고 다시 반복합니다. 국비 반납의 우려까지 이렇게 긴박하다면 작년 본예산에 세웠어야할 것 아닙니까? 이것은 사업을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 하기때문에 작년 본예산에서 안세웠습니다.
  그다음에 기채승인의 논리, 지난번에 우리 본회의장에서 기채승인을 승인해주었는데 며칠전에 기채를 승인했는데 이 사업을 예산을 삭감하면 안되지 않느냐 이 논리는 맞지않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기채승인 동의안이 올라올때는 네 가지 건이 동일안으로 144억이 같이 묶여서 올라왔습니다.
  그렇기때문에 다른 꼭 필요한 그런 기채승인이 부결될까봐 이것까지 무더기로 통과를 시킨것입니다. 네 가지중에 단일 안건으로 되어있기때문에 이것을 부결시킬려면 다른 건도 지장이 있으니까 이것을 저도 반대 논리를 피력하지 않고 반대하지 않고 본회의장에서 묵묵히 그냥 묵과했습니다. 그래서 기채승인의 논리는 필요없는 말이고 자, 이 예산상에 문제점, 제가 다시 시장께 묻겠습니다.
  예산상의 문제점은 우리가 각 동으로 가는 주민숙원사업 소로개설비를 금번 예산을 보니까 공히 덕진, 완산 합쳐서 10%씩 삭감을 해가지고 5억1천만원하고 5억6천만원인가를 삭감을 했습니다. 이런 소로개설 우리 주민숙원사업인 소로개설의 예산까지 삭감해가면서 단돈 10억을 아끼기 위해서 삭감을 하면서 이런 139억의 큰 공사를 빚을 얻어가면서 까지 정말 불요불급한 이 공사를 꼭 강행할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시장께서 분명히 답변해주시고 그다음에 이 문제 진철하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토목담당이니까.
  설계용역상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고가도로를 고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도로가 이것은 고가도로하고 지금 개설중인 도로하고 분리해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 고가도로를 얹힐려고 하는 그 연결 부분의 도로가 지상으로부터 적게는 낮게는 5m, 높게는 7m 높이로 도로가 납니다.
  이런 도로가 그렇게 높게 나기때문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고가도로를 얹힐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본의원은 아주 가장 큰 문제로 지적을 하는것입니다. 이 도로는 지면과 약 1m, 한 2m정도만 높이해도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이렇게 답변을 할 것입니다. 아, 그 농로가 있기때문에 농로를 횡단하는데 교통사고 위험이 있기때문에 도로를 높였다 그렇게 답변할 것입니다. 이것은 그 도로, 도로의 거리가 1.9㎞입니다. 1,900m, 1,900m뿐이 안됩니다. 그런데 1,900m를 과연 7m 높이로 해가지고 논스톱으로 준 고속도로 개념으로 이렇게 도로를 개설할 이유가 있는지, 그렇게 함으로써 어떤 직간접적인 엄청난 피해가 생기느냐 하면 그 들판이 다 버려버렸습니다, 그 좋은. 간접적으로 개인 사유재산의 피해가 엄청나고 땅 다 죽어버렸지 않습니까?
  거기는 우리 전주시 발전에 서북지구로 앞으로 서남지구 집중개발이 되었는데 서북쪽으로 개발이 되는데 전진기지입니다. 여기다 엄청난 흉물을 만들고 있습니다.

○의장 이원식   김봉기 의원님, 있다 토론할 시간이 있으니까

김봉기 의원   그다음에 2㎞안에 1.9㎞안에 고가도로가 3개가 생깁니다.

○의장 이원식   김봉기 의원님, 지금 말씀하시면 반대토론할때 말씀하실게 없으니까 질의만 해주세요.

김봉기 의원   질의하는 것입니다. 잠깐만 계십시오. 질의, 의회는 토론 문화가 정착되어야 합니다. 기존 고가도로가 하나 있고 바로 한 사오백미터 위에 또 반월 교차로라고 고가도로가 생깁니다. 고가도로가 동시에 생깁니다. 2㎞안에 고가도로가 3개가 생기는 것입니다.
  자, 이런 기술상의 문제점을 검토했는지 진철하 국장께서 답변해주시고 여러가지 문제점이 한 15가지 되는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다음에 찬성토론때 말씀드리기로 하고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이원식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협조해주신 김봉기 의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까. 또 질의입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나와서 질의하십시오.

문홍렬 의원   문홍렬 의원입니다.
  자꾸 나와서 죄송합니다. 본의원은 아까 진철하 국장께서 답변 내용이 좀 미비해서 다시 나왔습니다.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의 주거환경개선사업비로 140억을 2000년 11월 9일 행자부 승인을 받았다가 그중에서 2001년 5월 4일 전주I·C 진입로 개선사업비로 90억, 또 국도대체 우회도로 37억, 조촌천 13억 이렇게 지금 바꿨다고 지난번 회기때 말씀을 하셨는데 이 90억이 I·C 진입로 개선으로 달리 쓸 수가 있는것인지, 아니면 고가도로를 못놓으면 그대로 반납을 해야되는 것인지, 또는 다른 목적으로 쓸 수 있는지를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원식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답변하실 수 있죠. 시장님부터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시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완주   김봉기 의원님께서 제가 설명을 할때 제가 지난번 어젠가 예결위 시작전에 제가 가서 우리 이번 I·C 90억을 꼭 세워야 된다 하면서 제가 의원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이 고가도로는 월드컵도 월드컵이지만 산업도로로서의 중요성을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 의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전주경제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 물류 비용이 많이 든다는 것입니다. 전주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에서 수출할때는 부산까지 가야됩니다. 부산까지 가서 오래 기다리고 왜그러냐면 부산에만 컨테이너 박스 항구가 지정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부산까지 가서 기다리고 거기서 수출한 물류비용이 우리 지역이 부담하는 물류비용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정부가 광양을 컨테이너 박스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에 있는 기업체들은 이제 광양을 통해서 부산보다 훨씬 빠른 시간에 수출할 수 있는 컨테이너 박스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잇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 발전을 위해서는 뭐가 되어야 되느냐, 군산항에 대체해서 광양이 컨테이너 박스로 되어있기 때문에 광양과 군산을 연결하는 도로가 아주 시급합니다. 그래야만이 이 지역의 경제가 활성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본 고가도로는 교통량이 그렇게 시급한 도로냐, 산업화 도로를 위해서는 시급합니다. 정부가 광양과 전주를 연결하는 도로를 왜 건설했느냐, 이게 산업화 도로입니다. 광양이 컨테이너 항구이기 때문에 전라북도의 물류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전주와 광양간의 직결 고속도로를 뚫는것입니다.
  그다음에 전주와 군산간이 연결됨으로써 전라북도의 기업체들이 부산에 가는것보다 훨씬 저렴한 물류비용으로 수출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산업도로로서의 기능을 설명한겁니다. 이 도로가 이 고가도로가 그냥 우리 우회도로 기능을 하는것이 아닙니다. 이 도로는 산업도로로서 매우 중요한 도로라는 것은 의원님께서 이해해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그토록 중요한 사업이면 본예산에 계상을 하지 왜 못했느냐. 저희가 195억이 작년 13월에 내시됐습니다. 저희 생각은 금년 예산은 의원님들이 예산을 심의하시니까 너무 잘아실줄 믿습니다. 저희가 월드컵 준비때문에 아주 예산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국고 교부세나 여러 방도를 생각하다가 이번에 추경때 1차적으로 이것을 반영을 해야되겠다 이런 생각을 저희가 하고 저희가 이번 추경에 반영이 됐습니다.
  저희가 재원만 있었으면 195억에 따른 저희 시비부담을 분명히 했을겁니다.
  그러나 도저히 본예산에 넣어서 세입세출을 맞출 수가 없었고, 반드시 재원이 생기는 추경에는 이것을 본격적으로 해야되겠다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김봉기 의원님이 물으셨습니다.
  그렇게까지 시가 이 사업을 강행하는 이유는 뭐냐. 여러분, 저희가 팔달로가 처음에 뚫렸을때 운동장같은 도로를 만든다, 낭비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 오늘날은 팔달로가 좁아서 기린로를 뚫고 기린로로 이제 좁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전주시내에는 이제 수많은 도로를 뚫어야 됩니다. 이번에 I·C와 국도우회도로를 뚫으면서 거기를 고가도로를 이번에 처리하지 않을 경우에 우리가 두고두고 우리가 후대에 욕을 먹을 것이라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이번 기회에 고가도로를 뚫지 않는다면 저희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이거니와 우리 월드컵 등등해서 이번에 아주 절호의 찬스입니다. 이번에 안 뚫는다면 다음에 그 평면도로에 다시 고가도로를 뚫을때는 엄청난 추가부담을 해야됩니다. 이점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원식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도시관리국장 진철하입니다.
  김봉기 의원님께서 질의해주신 내용중에서 제가 답변해야될 사항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월드컵과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문의를 하셨습니다. 현재있는 I·C는 ’73년도에 호남선이 2차선으로 되어있을때 건설됐던 I·C입니다.
  그후에 ’86년도에 호남고속도로가 4차선으로 확장되고 현재 전주시 인구가 62만명에 달하는데도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또 현재 교통량을 보면 하루 1일 교통량이 13만 5천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2002년도에 월드컵이 개최될 당시를 추정했을때는 1일 약 교통량이 20만대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이 되어서 I·C 이전은 불가피한 사업이다 이렇게 판단이 됐던것입니다.
  그래서 I·C 이전을 하다보니까 반월 교차로라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호남고속도로는 반월교차로로 직접 진입이 되고 군산에서 오는 도로가 국도 26호선, 기존에 전군도로가 있고 현재 건설중에 있는 공덕·전주간 국도 21호선 자동차 전용도로가 되겠습니다.
  그 노선이 I·C 부분에 와서 현재 합류가 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것이 기존의 동부우회도로를 타고 이렇게 현재 동부우회도로로 소통이 되어야 되는데 그 자체가 현재 건설중에 있는 지하차도로 인해서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반월교차로하고 동산 현재 교차로하고는 불가분의 관계로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필수사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다섯번째로 질의해주신 설계용역상 문제를 말씀을 하셨는데 5내지 7m 이렇게 높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않냐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현재 반월교차로하고 동산 교차로 사이에는 약 200m내지 300m 간격으로 기존의 농로가 전부다 연결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박스 처리를 해주지않고 그냥 평면으로 갔을때는 거기다 신호처리를 전부다 해야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면은 그 도로 기능은 산업도로 기능으로서 도심 도로로서도 완전히 기능이 상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5내지 7m를 높여서 그 밑으로 기존 농로를 연결해 줄 수밖에 없다. 그것이 또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을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문홍렬 의원님께서 90억 기채 관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행자부 승인을 받아서 I·C 개선사업으로 쓰겠다 이렇게 승인을 받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다른 사업으로 쓰기위해서는 다시 변경 승인을 받기전에는 사용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봉기의원 의석에서 - 한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봅시다.)

○의장 이원식   예, 질의하세요.

김봉기 의원   전군간 도로 옆에다가 보조 농로를 다 내주었잖아요. 보조 농로를 내가지고 신호등 하나만 거리가 불과 1.9㎞니까 신호등 하나로 해서 양쪽 보조 농로로 해주면 되잖아요. 뭣하러 박스로 10m 높이로 도로를 냅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지금 의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실은 조감도를 가지고 설명을 드릴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지금 활용이 되고있는 관계로 조감도를 가지고 설명을 못드리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기존에 지금 도로에다가 전군도로처럼 이렇게 양쪽에다 접속 도로 놔도 되지않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놔봐야 소통이 되지않습니다. 그런 관계때문에 그것은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의장 이원식   관계관은 말입니다. 소신있는 답변을 해가지고 자주 여기에 나오지 않도록 해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2시12분 계속개의)

○의장 이원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가급적이면 회의규칙으로 제한되어있는 발언 10분과 발언 횟수 2회를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재민 의원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완구 의원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구 의원   서신동 출신 이완구 의원입니다.
  방금전 우리 주재민 의원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첫번째, 정상적인 예산편성 절차인가라는 그런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국비 50%와 또 시비 50% 부담 조건으로서 국비확보액이 지방채를 재원으로 시비부담을 확보하는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 부결 사항을 본회의에서 직상정한 것은 아주 정상적인 절차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상비인가, 시설비인가 두 번째 질의에 대해서는 국도대체 우회도로는 원칙적으로 자치단체장이 건설해야하는 사업으로써 일부를 국고의 보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시설비로 편성해서 보상비를 집행 가능하면 또 사업 완료시까지 용지보상비만 확보하는 그러한 국비 교부 조건으로 전혀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 질의로서 교통대란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전군도로와 호남고속도로가 접촉되는 조촌 교차로의 경우 1일 30만대의 차량이 소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월드컵 개최시까지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30%이상 증가가 예상되어서 엄청난 교통혼잡이 우려된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월드컵을 위하여 많은 예산을 투자해야 하는지라는 그런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필요한 예산을 투자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현재 그 도로를 개설중이고 또 공정율이 이미 35%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35%의 공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중단해야 하는건지를 여러 의원님들이 좀 생각해주시고 또 앞으로 더 필요한 사항은 우리 집행부에서 답변해주시고 우리 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원식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주재민의원 의석에서 - 이의가 있지만 답변이 다소 부족하기는 하지만은 동료 의원이기 때문에 더이상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도시건설위원장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주재민 의원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재민 의원   반대토론에 앞서서 의원님들 앞에 바라다보이는 공이 바로 우리가 그렇게 고대하고 고대하던 2002년도 월드컵 경기에 사용할 수 있는 국산 낫소의 4만원짜리 공입니다. 이 공을 바라보면서 본의원의 논리와 의견, 그리고 이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토론하실 의원님과의 논리적 근거와 현실적 타당성을 비교 검토해주셔서 신중하게 투표에 임해주실 것을 간곡하게 호소드리면서 본 의원의 반대토론에 임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6대 시의회 4년의 임기중에서 이제 3년의 임기를 마치고 이제 불과 1년 남짓 남은 6대 의회에 마감선에 있는 시점에 와있습니다. 그동안 저희 의회 의원님들은 다소 집행부의 불합리하고 불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도 승인해준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왜, 바로 전주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다는 미명하에서 예산을 승인을 하여 주십시오라는 부탁때문이었습니다. 전주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다는데 어느 의원님이 예산을 안세워주겠습니까?
  그러나 3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181회 임시회 추경예산안이 올라온 꼴을 보십시오. 저 의원 생활 6년동안 이러한 추경예산안은 본 적도 없고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무주, 진안, 장수 의회도 이러한 예산안은 없습니다.
  이렇게 의회의 예산심의와 의결 기능을 무시한 예산편성 그것이 어떠한 저의와 의도에서 나타났느냐, 저는 집행부의 안일한 태도도 꾸짖고 싶지만 그것은 바로 부메랑으로 돌아온 3년동안의 예산심의에 대한 적절치못한 저희 의회의 책임도 다소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직이 예산이 없었으면 2001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된 각동에 주민숙원사업인 소방도로 예산을 일률적으로 보상비까지 깎아서 사업비나 시설비가 아닌 10억이 넘는 예산을 세입으로 잡았겠습니까? 심정적으로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인정할 수 없는게 바로 그러한 오만방자한 60만 전주시민을 무시하고 우리 의회를 무시한 그건 사법처리까지도 가능할만한 수준이 아니겠는가.
  하지만 저희 지방자치법이 아직은 저희 의회에 그런 권능까지는 주지못했습니다. 아쉽게도. 좋습니다. 편성할 수 있어요. 진짜로 주민의 복리와 증진을 위한다라면. 하지만 저희 의회와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이미 다른데로 쓰기로 한 편성된 예산을 그걸 세입으로 잡는 그정도의 예산운영을 우리 김완주 시장께서는 못했다는겁니까? 누구에게 책임을 묻겠습니까? 밑에 참모들한테 책임을 묻겠습니까? 아니면 김완주 시장이 책임을 묻겠습니까? 아니면 여기서 승인을 해준다면 돌아올 부메랑을 우리 의회가 감당해야 됩니까?
  그러한 저변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 의원님들 공감하고 계실겁니다. 그건 지금까지 방만한 예산운영 때문에 일반예산 세입에서 순수한 세입으로는 불과 한 20억정도밖에 안됐다라는 것을 의원님들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예산을 편성해서 경직성 경비, 소모성 경비에 다 쓴 것 아닙니까? 의회의 절차도 다 무시하고. 우리는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회라는 것은 사적인 관계에서는 이해지만 공적인 관계에서는 인정이라는 부분으로 가는겁니다.
  사람간의 인정이 아니라 한 사안을 놓고 과연 이것을 용인해줄 것인가, 말것인가라는 원칙적인 입장에서 우리는 이해가 아닌 승인과 인정을 할 수 있느냐 그러한 기로에 서있는겁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한 거간의 사정에도 불구하고 저희 의회에서는 그동안 김완주 시장과 집행부에 대해서 그래도 포용력있게 너그러운 마음으로 저희 의회는 쌍두마차라는 그 명분때문에 도와주고 협조해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의원은 주장합니다. 과연 예산부기상 국도21호 I·C 개선사업에 올해가 추경예산에서 90억, 또 본예산에서 반영해야될 49억 총 139억이라는 예산이 이 시점에서부터 필요한데 말은 좋습니다.
  물류비용, 광양의 컨테이너 뭐 기지로서의 우리 군산항과의 산업도로, 이유야 달면 다 맞습니다. 왜, 돈만 있다면. 그 국도를 왜 안세워야 되겠습니까? 해야죠. 그러나 사업에는 분명히 우선순위가 있는겁니다. 우리 아침이면 60만 전주시민이 출퇴근 시간에 교통지옥을 방불케하고 있는 이 엄연한 현실속에서 빚까지 내가면서 과연 그 고가도로를 건설해야될 시급한 필요성이 있는가. 시장도 아까 인정했습니다. 뉘앙스로 봐서는 그다지 시급하지 않지만 장기적인 그러면서 궁색하게 팔달로 이야기를 꺼내놓았어요.
  저도 저희 아버님, 또는 선배 어른들한테 들어서 압니다. 저희 초등학교때 전주시민들이 반대를 했다는 것도 알아요. 팔달로 뭣하러 이렇게 넓게하느냐. 물론 도심이라는 것은 시시각각으로 변해가고 팽창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심에 전주시가 전국에서 교통체증으로 서울시와 버금가는 제1위, 부산과 버금가는 제1위를 수위를 달리고 있는 이 마당에서 과연 그 외곽도로에 고가도로 그게 그렇게 시급합니까? 과연 외지에서 월드컵 두 경기를 보기위해서 광주에서 하고 대전에서 합니다. 우리 전주로 과연 얼마나 올까요?
  제가 질의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세계적인 대회인 전주·무주 동계유니버시아드 대회를 세계적인 대회를 저희가 단일 개최했습니다. 전주·무주에서. 그런데 과연 이 협소한 I·C를 가지고 교통대란이 일어났다는 말은 저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외지에서 들어오는 손님들은 이 동산 교차로 이전에 조촌 교차로 또는 반월 교차로라고도 합니다. 그 교차로로 이미 들어가게끔 되어있습니다.
  저희 전주시민은 서부우회도로로 돌아서 갈 것이고 팔달로 연장선상에서 갈 것이고 전라북도 도민들은 김제, 고창, 부안 다 남전주 I·C나 서전주 I·C를 통해서 들어올 것입니다. 그리고 단 이틀입니다. 이러한 엄연한 현실적 판단이 예견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혹세무민하는 그런 발언으로서 저희 의원님들의 판단력을 흐리고 있다는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행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구구절절한 이야기를 하지않더라도 저희 의원님들께서 가슴에 손을 얹고 한 번만 더 생각하신다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안합니다. 아까 간담회장에서 절충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듯이 그렇다라면 이번 예산에서는 과감히 삭감을 하고 아직도 시기적으로 남음이 있습니다. 철저하게 이것은 문제성 사업으로 일단 분류해놓은 다음에 다시금 전주시민의 공론을 모으고 우리 전주시 의회 전체적인 의원님들의 책임성있는 판단에 의해서 이 사업을 다시금 9월이나 10월에 논의를 해도 되지않느냐라는 말씀을 끝으로 드리면서 본의원의 수정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피력하며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신 이원식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리고 반대토론에 찬성토론에 임하실 의원님이 계시겠지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정확한 판단으로 우리 의회에 오명이 남지않도록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리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원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지춘 의원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의원   조지훈 의원입니다.
  우리 주재민 위원장님께서 이해를 해주신다고 하면 이 앞에 있는 축구공 치워주시겠습니까? 치워주세요.
  지금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수정안이 제출된 것은 이유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본회의장에 수정안이 제출되어있습니다. 수정하는 이유가 있는데 지난번에 기채승인을 바로 이 자리에서 했습니다. 기채 승인을 했고 당시에 기채승인의 과정에서 그 기채 승인조차도 여러가지 복잡한 절차와 그리고 갈등을 해소해가는 그런 과정으로 기채안이 승인되었습니다.
  그런데 승인된 기채안과 같은 그 안에 들어있던 90억 부분이 예결위에서 삭감이 되어서 올라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존경하는 이완구 의원님께서 이 부분은 전체 의원님들의 의견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하는 그런 판단하에서 수정안이 제출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것은 해당 상임위원회나 예결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를 무시해서가 아니고 그러한 과정들을 가지고 있었기때문에 다시한 번 걸러서 이 자리에서 해소해나가자라고 하는 의도로 수정안이 제출되었던걸로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의원님들과 해당 의원님들께서 널리 깊이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서 본의원은 제안합니다. 지금까지 이 사업과 관련해서 집행부에서 끊임없어 여러가지 설명들을 해왔습니다. 본의원도 알고 있는게 있습니다. 본의원도 적절치못한 내용들이, 그 내용이 설명 과정속에 적절치못한 내용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그리고 그것을 혹시 의원님들이 이런 내용을 모르고도 넘어갈 수있다라고 하는 그런 안일한 생각속에서 제대로 설명하지않은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고 하는걸 본의원도 잘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제안합니다. 여기계신 우리 전주시의회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는 오늘 이 자리에서의 이 안건에 대한 판단은 모든걸 다 접어버리고 집행부에서 설명을 모두 잊어버리고 우리 의원님들이 알고 계시는 그동안의 의정활동의 내용,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평소에 연구하시고 활동하시면서 가지게 됐던 그러한 소신, 이러한 것만을 기본으로 해서 제로베이스 상태에서 다시한 번 논의해서 판단하자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본의원이 조금은 외람되게도 우리 주재민 위원장님께서 월드컵과 관련돼서 축구공을 앞에 갖다놓은것을 옆으로 치워달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월드컵과 관련지어서 I·C 개선사업 국도대체 우회도로사업을 연관지어서 생각하지 말자고 하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맞습니다. 지금까지 월드컵과 관련된 이야기 쭉 많습니다. 다만, 월드컵을 전주에서 하기 때문에 여러가지 예산을 확보하기가 용이했다고 하는점, 그 한 점만 그 하나만 그냥 머리속에 두고 월드컵과 관련된 그 축구공은 치워놓고 전체를 놓고 생각을 해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찬성 토론을 할려고 생각을 하면서 앉아있는데 서두에 우리 제181회 임시회가 시작되기전에 시작됨과 동시에 우리 태광호 의원님께서 4분자유발언을 했습니다. 4분자유발언의 내용은 우리 의원님들 잘아시지만 기록보존소를 전주에 유치하자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내면에 가장 중요하게 이야기한 것은 역사였습니다. 지금 제181회 임시회는 전주시 전체 발전의 방향과 전주시 전체 도시계획의 방향을 놓고 도시발전의 방향을 놓고 역사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I·C 개선사업, 국도대체 우회도로사업을 하면서 우리가 가져야될 생각은 바로 전주시와 관련된 미래의 역사입니다.
  무슨 도로 하나 놓는데 역사까지 들먹이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시겠지만 실제로 그러합니다. 30년후를 생각합시다. 30년후. 불과 20여년전 30년도 안된 지점에 지금 현재의 I·C가 생겼습니다. 이 I·C를 드나들때마다 조금 이해가 있는 사람들은 그 드나들때마다 전주 I·C를 보고 욕을 합니다. 세상에 I·C에서 딱 나오자마자 신호받아가지고 좌회전, 우회전해서 가야되는 이런 I·C가 아직도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존재하고 있는가 이런 이야기에서부터 인구 62만의 전라북도의 수도라고 하는 전주시의 I·C로서는 정말로 옹색하다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30년후에 우리는 지금 I·C 개선사업과 국도대체 우회도로사업을 완공하지 못하면 30년후에 우리는 똑같은 이야기를 들어야될텐데 그때는 제181회 임시회에 참석했던 전주시의회 의원들이 그 이야기를 들어야되는 당사자가 되는 것이고 주체가 되는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이 역사적 관점을 가지면서 바라봤으면 좋겠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지금 현재의 우리나라의 경제적 상황을 두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90억짜리 도로 하나가지고 무슨 경제적 상황 이야기를 하는가 하시겠는데요. 지금 우리나라는 얼마전에 뉴스에도 나왔지만 끊임없이 경제 하강 곡선을 걷고있고 IMF를 극복했는가 했는데 여전히 공공근로사업을 지속해야되고 자활 공공근로사업을 해야되고 그리고 끊임없이 공적자금을 투입해야되는 아주 어려운 경제의 어두운 터널을 아직도 빠져나가고 있지못합니다.
  그러한 지점에 그러면 정부의 역할은 무엇인가. 특히 지방정부의 역할은 무엇인가. 그것은 전주시민들이 아니 전주시를 거쳐가는 수없이 많은 차량과 국민들이 단돈 일원이라도 그들의 비용을 시민들의 비용을 아낄 수 있는 근거가 있고 아낄 수 있는 시설이 있다고 하면 그 시설투자에 과감해야된다. 그것이 SOC라고 하는겁니다.
  이러한 지점에서 90억을 삭감해서 기왕에 승인된 그 기채를 반납하자. 이것은 저는 역사앞에 죄악일 수 있다.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의 지점은 지방정부가 우리 국민과 시민들에게 단돈 일원이라도 움직이는데 들어가는 비용들을 절약시켜줄 수 있다고 하면 지금은 투자해야되는 시점이다. 그 투자의 시점에 이 I·C 개선사업이 올라온 것이고 그리고 국도대체 우회도로 사업이 올라온 것입니다. 그 투자의 시점이 그러합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이렇게 호소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의 여러가지 상황들을 보았을때 지금 전주에 고가도로를 놓아야될데가 많이 있습니다. 종합경기장 앞에 사거리도 고가도로 놓아야 됩니다. 저쪽에 남전주 전화국 사거리도 효자동에 고가도로 놓아야 됩니다. 그런데 놓지못하고 있습니다. 왜, 기회가 없었고 돈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수없이 전주에 많이 놓아야 되는 많이 진행시켜야 되는 도로개선사업들이 있는데 이 사업중에 이제 기회가 온겁니다. 기회가 왔을때 시작을 해야죠. 이 기회를 벗어버리고 10년후에 20년후에 더 많은 돈을 들여서 그보다 더 많은 비용을 들여서 해야되는 그 시점에는 또다시 우리는 지방정부가 지금은 적자운영을 해서라도 돈을 풀어야될 시점이라고 하는 경제적 상황에 여러 경제학자들이 공유하고 있지만 또다시 5년후 10년후에는 그때는 지방정부가 긴축재정해야되는 시점이다 이렇게 될 수 있는겁니다.
  지금이 여러가지 조건에서 경제적 상황과 여러가지 월드컵이라고 하는 경기를 치루게 되는 전주시의 상황과 그리고 여러가지 정치적 상황들이 지금 해야된다. 지금 하는 것이 적기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명하신 우리 의원님들의 판단을 부탁드리면서 수정안을 고심끝에 그리고 어려움끝에 수정안을 제출해주신 이완구 의원님의 용기에 다시한 번 감사드리면서 찬성토론을 마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원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반대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이상 토론에 참가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토론을
  (주재민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 발언인데요, 여기서 하겠습니다.)
  있다 물어보니까요. 더이상 토론에 참가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까? 김유복 의원님 발언하십시오.

김유복 의원   김유복 의원입니다.
  무거운 발걸음으로 이 자리에 감히 서있습니다. 소나기는 피해서 돌아가라. 얼마나 현명한 말입니까? 그러나 본의원은 소나기를 피하지 못하고 이 자리에 선것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이제 민감한 이런 사안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의 이해정실, 소절에 구애됨이 없이 파사현정 기개를 가지고 오직 양심과 직관에 의해서 석연한 판단하기 위해서 무기명 비밀투표할 것을 주장합니다.

○의장 이원식   수고하셨습니다. 김유복 의원으로부터 본 의안에 대한 표결을 무기명 투표로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유복 의원께서 무기명 투료로 표결하자는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김유복 의원의 동의에 이의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유영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래 의원   자리에서 하겠습니다. 본 사안은 본 의회 의결에 참여하신 의원님들께서 책임을 수반해야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립으로 의사 표현할 수 있도록 동의합니다.

○의장 이원식   유영래 의원께서는 기립 표결로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주재민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한 번만..)
  잠깐만 기다리세요. 충분한 발언을드리겠습니다. 무기명 투표 동의는 의사진행에 관한 사항으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주재민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주재민 의원 나와서 발언하십시오.

주재민 의원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표결이 있기전에 제가 유영래 의원님께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자리에는 투표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관계공무원들이 임석해있고 뒤에는 기자분들이 계시고 비서실장도 계시네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진짜로 소신있는 투표를 위해서는 우리 투표의 3대 원칙이 있습니다. -보통, 평등, 비밀- 바로 소신있는 투표를 하기위해서 비밀투표를 하는거에요. 어떤 누구의 영향력도 받지않고. 그런 투표의 3대 원칙을 잘 아신다면 우리 유영래 의원님께서 존경하는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형님, 철회를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원식   수고하셨습니다. 무기명 투표 동의는 의사진행에 관한 사항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주재민의원 의석에서 - 동의만 한 번 구해주세요. 철회를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유영래 의원님 철회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아무 말없는 것은 의사가 없는걸로 간주해도 되겠습니까? 주재민 의원님.

주재민 의원   그거야 저한테 물어볼....

○의장 이원식   거기서 요구를 했으니까. 원활하고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주재민 의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한테 물어보실 내용은 아니고 제가 유의원님한테 요청을 한겁니다. 동료 의원으로서....

○의장 이원식   그러면 답변이 없으면 철회할 의사가 없는걸로 간주해도 되겠습니까?

주재민 의원   의장님, 투표에 다소나마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관계공무원들과 그다음에 저뒤에 배석하신분들 모두 한 다음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이원식   이 모니터 다 나가고 있어요.

주재민 의원   모니터는 다 나가더라도 그것 아셔야 됩니다. 투표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의장 이원식   잠깐만 기다려주십시오. 회의규칙을 보고 저도 공부를 해야되겠습니다. 오늘 하도 어려워가지고

주재민 의원   이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의장 이원식   의석을 정돈하겠습니다. 잠깐 기다리세요. 지금 투표 방법에 대해서 묻고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무기명 투표 동의는 의사진행에 관한 사항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김유복 의원께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표결하자는 동의에 찬성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한 번 묻겠습니다. 김유복 의원께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표결하자는 동의에 찬성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반대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1인중 찬성 7인, 반대 18인, 기권 6인입니다. 따라서 무기명 투표 동의는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기립표결로 진행하겠습니다.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은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이완구 의원외 13인이 발의한 수정안부터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재민의원 의석에서 - 제가 예결위원장을 하신 이창윤 의원이 나가셨기 때문에 그분이 꼭 오셔서 제가 이 자리에 오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재민 위원장님, 여기는 본회의장입니다.
  (주재민의원 의석에서 - 이 의회라는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표결에서 빠지는 이런 의회가 어디에 있어요. 이게 뭔가 지금 잘못돼 가고 있는 것입니다. 몇표가 나오고 관계는 없어요. 하지만 어떻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빠지는 그런 의회가 어디가 있습니까.)
  잠시 기다려주십시오. 주재민 위원장님.
  (김진환의원 의석에서 - 그것은....)
  김진환 의원님, 여기는 본회의장입니다. 의회 회의규칙에 의해서 회의를 진행해야지 개인 감정이 수반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주재민의원 의석에서 - 원칙에 입각해서 회의를...)
  지금 무엇이 원칙입니까? 주재민 위원장님.
  (주재민의원 의석에서 - 제가 참겠다고요.)
  먼저 이완구 의원외 13인의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0인중 찬성 24인, 반대 4인, 기권 2인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6항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동안 계속되는
  (주재민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신상발언 한 번만 기회를 주시죠. 더이상 않겠습니다.)
  존경하는 주재민 위원장님, 여기는 본회의장이고 좀더 양해해주십시오. 넓으신 아량으로, 충분한 발언을 드렸고 이이상
  (주재민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 기회 한 번만 주세요.)
  계속되는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추가경정예산안 등 각종 안건심사와 시정 주요사업을 점검하시는 등 뜻있는 의정활동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6일간의 회기동안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적인 협조를 하여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시각으로 6일간의 회기를 폐회하고자 합니다. 폐회 기간에도 62만 전주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을 하여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181회 임시회의 산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2분 산회)

○출석의원(37인)

○출석공무원(12인)

○회의록서명(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