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6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일 시 : 2002년 02월 02일(토)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전주시시민의장조례중개정조례안
3. 전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4. 전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5. 전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6. 전주시애향장학기금설치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7. 전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8. 2002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9. 전주시문화시설(문화의집)민간위탁관리표준협약서동의안
10. 전주시립서신어린이집민간위탁관리동의안
11. 전주시문화시설(문화의집)민간위탁관리동의안
12. 전주시남은음식물자원화시설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
13. 전주시한옥보전지원조례안
부의된안건
1. 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2. 전주시시민의장조례중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3. 전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4. 전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5. 전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6. 전주시애향장학기금설치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7. 전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8. 2002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전주시장 제출)
9. 전주시문화시설(문화의집)민간위탁관리표준협약서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0. 전주시립서신어린이집민간위탁관리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1. 전주시문화시설(문화의집)민간위탁관리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2. 전주시남은음식물자원화시설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3. 전주시한옥보전지원조례안(전주시장 제출)
(10시04분 개의)
○의장 이원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안재훈
사무국장 안재훈입니다.
위원회별 안건심사 결과입니다.
2월 1일 행정위원장으로부터 전주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전주시 시민의장조례중 개정조례안, 전주시 사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 전주시세조례중 개정조례안, 전주시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였으며, 전주시 애향장학기금설치운용조례중 개정조례안, 전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2002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수정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사회문화위원장으로부터 전주시 문화시설 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 표준협약서 동의안, 전주시립 서신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동의안은 원안가결하였으며, 전주시 문화시설 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동의안, 전주시 남은음식물 자원화시설 민간위탁관리협약서 동의안은 수정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전주시 한옥보전지원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2. 전주시시민의장조례중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3. 전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4. 전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5. 전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6. 전주시애향장학기금설치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7. 전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8. 2002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전주시장 제출)
○의장 이원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시민의장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세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애향장학기금설치운용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02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행정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장 김용식
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용식 의원입니다.
이원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동지 여러분!
제186회 임시회 기간중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1항에서 제8항까지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개정이유로 민방위 경보시설 현대화 추진에 따른 전문관리 인력을 확보하기 위함이며, 주요 내용은 정원 1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총 정원이 1,783명에서 1,784명으로 변경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을 거쳐 토론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시민의장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개정이유로 시민의장 시상 부문별 수상 후보를 복수 추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부문별 수상 후보자 추천이 1명인 경우 훌륭한 공적을 가지고도 본 심사에서 제외되는 불합리한 점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골자로는 시민의 장 부문별 수상 후보자가 1명 추천된 경우 부문별 심사를 생략하고 본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받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관계 공무원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을 거쳐 토론없이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사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개정이유로는 사무위임 근거가 미비한 업무의 자치법규 정비를 위함이며, 주요 골자로는 담배소매인 지정 등에 대한 업무와 공장 설립 및 공장 등록에 관한 업무, 주거환경개선업무에 관한 업무, 공동주택에 관한 업무 등 집행 기능을 구청으로 이관하고 동장에게 권한 위임된 화장 신고를 시에서 직접 처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관계 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을 거쳐 토론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세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제안이유로는 2001년 12월 29일 개정 공포된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시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본 의안의 골자는 상속 개시된 자동차세 납세의무자 규정, 농업소득세 신고납부기간 조정, 건축물에 대한 도시계획세 과세기준일 및 납기를 변경하는 것으로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을 거쳐 토론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개정 이유로는 행정자치부 조례 개정 표준안에 의거 용어를 정비하여 조문 해석의 명확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의안의 골자는 등록문화재에 대한 종합토지세 50% 경감 규정을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50% 경감으로 변경하여 조문 해석의 명확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계 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을 거쳐 토론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애향장학기금설치운용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개정이유로는 2001년 10월 20일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으로 애향장학생 자격 변경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본 의안의 골자는 중학교 의무교육 대상자에 대한 장학금 지급 배제와 대학교 장학생 선발기준 성적을 완화하여 생활이 어려운 학생에 대한 장학생 자격 기회를 부여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과 열띤 토론을 거쳐 장학생의 자격이 성적 우수학생 위주로 제정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성적이 뒤지는 예·체능계 학생에 대한 배려와 대학생의 범위를 4년제 대학에서 전문대학까지 포함시키도록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세 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제안이유로는 행정자치부에서 공유재산관리조례 개정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본 의안의 골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치, 행정 사무간소화, 민원편의 제고, 재산관리의 효율화와 세입 증대를 위한 방향으로 개정되는 것으로 관계 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개정조례안 중 인용된 상위법규 명칭이 누락된 2곳에 상위법규 명칭을 보완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02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중요재산의 취득 처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함이며, 본 의안의 골자는 취득재산으로 전주문화컨텐츠산업 지원센터 신축과 전주시 재활용품 선별처리시설 건설이며 처분재산으로 전주문화컨텐츠산업지원센터 신축을 위한 SOHO 창업지원실 철거입니다.
관계 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 답변과 열띤 토론을 거쳐 사안별로 심사에 임하였습니다. 전주문화컨텐츠산업지원센터 신축과 SOHO 창업지원실 철거의 건은 문화산업에 대한 지역적 마인드와 문화적 역량을 산업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사유로 동의하였으나, 전주시 재활용품 선별처리시설은 건설의 건은 지역주민에게 공청회 또는 설명회 등을 실시하여 시설에 대한 주민의 이해가 요구되었기 때문에 부동의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이원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의사일정 제1항에서 제8항까지 심사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전주시장 제출)
전주시시민의장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전주시장 제출)
전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전주시장 제출)
전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전주시장 제출)
전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전주시장 제출)
전주시애향장학기금설치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전주시장 제출)
전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전주시장 제출)
2002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보고서(전주시장 제출)
(이상 8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원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시민의장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사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세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애향장학기금설치운용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02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전주시문화시설(문화의집)민간위탁관리표준협약서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0. 전주시립서신어린이집민간위탁관리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1. 전주시문화시설(문화의집)민간위탁관리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2. 전주시남은음식물자원화시설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의장 이원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문화시설(문화의집)민간위탁관리표준협약서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시립서신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전주시 문화시설(문화의집)민간위탁관리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전주시 남은음식물 자원화시설 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사회문화 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일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문화위원장 박창수
사회문화위원회 위원장 박창수 의원입니다.
금년들어 처음 개최된 임시회에서 많은 안건 처리와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통해 시민들의 바라는 뜻을 정확히 전달하고 시정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등 일주일간의 열성적인 의정 활동에 노력하신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수고에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회기내에 의원님들의 의정 활동을 원활하게 도와주신 이원식 의장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전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9항에서 제12항까지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 문화시설(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 표준협약서 동의안은 지난번 동의해준 진북, 효자, 우아문화의집에 대한 수탁자가 결정되어 협약 내용에 대한 동의와 아울러 향후 각동별로 신설 또는 위탁기간 계약 만료되는 문화의집에 민간위탁관리에 따른 협약 사항을 매번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금번 민간위탁관리 표준협약서(안)을 마련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 답변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시립 서신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동의안은 오는 2002년 5월 31일자 민간위탁기간이 만료되어 재 위탁을 위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영유아들이 적정한 환경속에서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저소득 맞벌이 부부들의 사회 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궁극적으로는 가정복지 증진을 위하는 사항임을 감안하여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전주시 문화시설(문화의집)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시민들에게 양질의 문화공간 제공 및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금년도 3월 준공 예정인 아중문화의집과 12월중 개관을 목표로 추진중인 서신문화의집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 답변을 거쳐, 서신문화의집은 현재 실시설계중에 있어 하반기에 심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모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전주시 남은음식물 자원화시설 민간위탁관리협약서 동의안은 음식물쓰레기를 사료 또는 퇴비로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로 지난 2001년 12월 13일자 민간위탁관리 수탁자가 결정되어 협약서 내용에 대해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 답변을 거쳐 민간위탁관리 수탁자의 협약 해지 및 종료에 따른 비용 정산과 손해보상 등을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협약이행 보증금을 상향조정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원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위원회 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9항에서 12항까지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시문화시설(문화의집)민간위탁관리표준협약서동의안 심사보고서(전주시장 제출)
전주시립서신어린이집민간위탁관리동의안 심사보고서(전주시장 제출)
전주시문화시설(문화의집)민간위탁관리동의안 심사보고서(전주시장 제출)
전주시남은음식물자원화시설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 심사보고서(전주시장 제출)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원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문화시설(문화의집)민간위탁관리표준협약서 동의안은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시립서신어린이집민간위탁관리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전주시문화시설(문화의집)민간위탁관리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전주시남은음식물자원화시설 민간위탁관리협약서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전주시한옥보전지원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의장 이원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전주시한옥보전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회 이창윤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부위원장 이창윤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이창윤 의원입니다.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의사일정 제13항 전주시한옥보전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전주시한옥보전지원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전주시 교동, 풍남동 일원이 대표적인 도시 한옥군으로 형성되어 있어 이를 독자성이 있는 전통문화 공간으로 보전하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는 용어의 정의, 지구 설정, 한옥보전 및 정비사업에 대한 보조금 교부 범위와 경비 지원에 대한 사항으로서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및 심도있는 질의 답변을 거쳐 일부 조항을 현실에 맞게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결의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시한옥보전지원조례안 심사보고서(전주시장 제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원식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전주시한옥보전지원조례안은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질의십니까. 김진환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진환 의원입니다.
전주시 재정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것은 잘아시는 바와 같이 IMF가 세계경제 바탕이고 그러다보니까 대한민국 전주시까지 경제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런 어려운 시점에서 막연한 보전지원조례보다는 앞으로 보전할 금액이 얼마나 되는가, 수선할 것이 얼마나 되는가, 그쪽에서 매수청구를 했을때 저희들이 매입해야할 그 금액은 얼마나 되는가는 대단히 중요한 객관성있는 정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3조, 8조, 9조 1,2,3,4항 등이 대수선, 신축, 증축, 개축 비용의 3분의 2 범위안에서 최고 5천만원에서 2천만원까지 지급하도록 본 조례에 되어있으며, 해당 건축주들의 매수청구가 있을때 전주시에서 한옥보전지역에 예상되는 가옥수 및 지원금 및 매수해야할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관계국장께서는 이 자리에서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원식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김진환 의원님, 관계 국장의 답변만 요하는거죠. 답변 지금 바로 할 수 있죠. 관계 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도시관리국장 진철하입니다.
방금 김진환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3분의 2에 해당되는 보상금이라는 것은 실제 집을 신축하거나 대수선하거나 이때 실시설계를 한 결과를 가지고 위원회에서 그것을 검토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확정이 된 금액을 가지고 3분의 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상한선을 3천만원, 5천만원으로 이렇게 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한옥보전지구에 대해서 매수청구권이 얼마정도 예상이 되느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는데 현재 파악된걸로는 약 53세대 정도가 해당이 됩니다. 그것을 예산으로 따지면 약 50억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진환 의원 의석에서 - 50억정도로 알고 있는데 대수선이나 신축, 증축을 했을때 물론 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겠지만 그런 예측할 수 있는 금액을 모르고는 이런 조례를 올릴수 없지 않습니까. 금액이 얼마정도나 되어서 그 예산 확보 방안은 어떻게 할것인지 지금....)
그러니까 그 주택 자체가 대지 규모로 보면 30평 수준에서 말하자면 그보다도 면적이 오육십평까지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옥보전지구같은 경우에 보면 면적이 큰 것 보다는 30평내의 이런 면적이 더 오히려 많이 분포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대수선을 소유자가 어떻게 말하자면 하느냐에 따라서 사업비가 늘어나고 줄고 하기때문에 그것을 예측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 다만, 설계를 해서 금액이 신청이 되면 그걸 위원회에서 전문가들이 판단을 할때 꼭 해야될것이냐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조정을 해야될 것인가 해서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상한선을 정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3분의 2이기 때문에 꼭 3천만원이나 5천만원을 준다는 것이 아니고 그 대수선비가 확정이 되면 거기에 따른 3분의 2를 지원을 하도록 이렇게 된 내용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진환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요.)
○의장 이원식
김진환 의원님, 여기는 본회의장입니다. 본회의장답게 회의를 진행합시다. 답변끝났어요.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예,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원식
또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진환의원 의석에서 - 보충질의...)
보충질의 나와서 하십시오.
○김진환 의원
지금 전주시내에는 이보다도 더 급한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한옥보전지역 그 교동 일대에는 많은 한옥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도시계획으로 억제됨으로 해서 물론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억제되어서 피해를 입은 분들은 이 나라나 전주시를 발전하기 위해서 예를들어서 공원이나 아니면 도시계획으로 묶여가지고 62만 전주시민이 수천억원어치의 자기 재산을 갖다가 활용하지를 못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형평에도 맞지않을 뿐만 아니라 물론 그분들한테 보전할 수 있는 금액이 전주시에 있다면 그것은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당장에 매수청구를 했을때 약 53억정도 든다고 하거나 50정도 든다고 하더라도 그 돈도 문제겠지만 지금 저 건물들을 전부다 증개축이나 신축이나 대수선을 한다고 했을때 그 많은 가옥에다가 적게는 2천만원에서 5천만원까지 그냥 주는겁니다.
저희들이 돈을 이자없이 받는다거나 나중에 이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보전을 해주는겁니다. 말 자체 그대로 보전을 해주는건데 이런 금액이 전혀 얼마정도 줄것인가. 우리가 얼마정도로 전주시에서 이 예산 확보를 해야할 것인가. 어려운 이 와중에 이런 부분들이 전혀 나와있지 않습니다.
방금 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과 같이. 그렇다면 적어도 예측을 최하와 최상한선과 최하한선을 정해놓고 금액이 어느정도는 나와야만이 전주시에서 최악의 조건, 최상의 조건 이런 문제들을 거론해서 과연 얼마정도를 우리가 시 예산을 확보해야할 것인가 예측을 해서 전주시 살림을 꾸려나가야 됩니다마는 국장께서 아직 답변을 못하고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야된다는 그 조례안이 거기 들어가 있는가는 다시 확인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조례라는 것은 간단명료해야 합니다.
그것은 그 해당 주민들한테 무척 많은 민원을 야기시킬 수도 있고 그런 소지가 현재 담겨져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자리에서 적어도 국장께서는 200억이 들어갈 것인지, 500억이 들어갈 것인지, 100억이 들어갈 것인지, 아니면 10억이 들어갈 것인지 이런 문제들을 적어도 그런 정도는 여기서 답변할 수 있어야만이 조례를 올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전주시 살림이 어디 동네 겟방이나 동창회가 아닙니다. 예측을 해놓고 그 금액에 맞추어서 얼마정도 소용이 되겠다는 것을 알고 난 뒤에 시 살림을 꾸려나가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기 때문에 여기서 몇 가옥정도해서 얼마의 대수선, 얼마의 증개축, 얼마의 신축, 이런 정도에 대해서 얼마정도가 되겠다는 것을 시간이 걸리게 생겼으면 정회를 해서라도 이 자리에서 꼭 답변을 해주셔야지 이것은 저희 전주시 혈세가 전주시 예산이 거저 수백억이 나갈 수도 있다는 조례이기 때문에 심사숙고해야 하기때문에 다시 보충질의를 하게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원식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국장께서는 조례안을 상정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도 막힘이 없어야 됩니다. 김진환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자신있게 답변하세요. 나오세요. 다시 보충질문 없도록. 김진환 의원님, 관계 국장이 답변을 한다는데 정회를
(○김진환의원 의석에서 - 아까 답변을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 한다는데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도시관리국장 진철하입니다.
방금 김진환 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다시 간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전통문화특구에 대해서 추진하는 예산의 규모는 전체적으로 약 600억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도로개설이라든가 문화시설을 뺀 나머지 지적하신대로 전통한옥지구, 향교지구, 태조로 지구, 전통문화지구 등 개보수비라든가 신축 이런 비용을 개략적으로 판단한 것은 정확히 181억5천만원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전통한옥지구는 70가구 85억정도, 향교지구는 80가구에 45억정도, 태조로 지구는 22가구에 6억6천만원 정도, 전통문화지구는 230가구해서 약 44억9천만원, 전체해서 181억5천만원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음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원식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질의십니까? 아까 질의시간을 드렸었는데, 지금 이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겁니까. 아니면 다른 것입니까. 이 의사일정안에 대해서
(○김유복의원 의석에서 - 태조로에 대해서....)
지금 한옥보전지구 지원조례안을 심사하는 시간인데 발언을 드리도록 하는데
(○김유복의원 의석에서 - 어떻게 태조로가 됐느냐..)
김유복 의원님, 발언을 드리도록 하는데 이 회의를 이 의장이 진행을 잘못하면 잘했다는 사람이 있고 못했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안에 대해서만 지금 질의를 아까 했는데 또 하실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니까요. 이 안에 대해서만
(○김유복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태조는 이태조도 있고 고려 태조도 있고....)
그러니까 이 지원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시면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시는데 이 안하고 무관한 것을 질의하면 안되죠.
(○김유복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원은 발언할 수가 있어요.)
나오셔서 하십시오.
○김유복 의원
여러모로 죄송합니다. 김유복 의원입니다.
의장님이 굳이 만류하는데 나와서 의장님께 대단히 죄송한데요. 간단히 이것은 물어볼만한 문제같으네요. 1392년 3725년에 이태조가 배극렴, 조준, 그다음에는 정도전의 추대를 받아가지고 개성 수창궁에서 태조 이태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태조라는 말은 고려 태조도 있고 이태조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물론 이태조 태조로겠지요. 그런데 태조로 지구다 이렇게 하는 것은 명칭조례위원회에서 이렇게 하셨는가 그것만 문화영상국장인가요. 한 번 답변만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원식
김유복 의원님, 본 의제외에 발언이니까 추후로 관계 국장을 김유복 의원님한테 보내서 충분한 답변을 듣도록 하는것으로 양해 좀 해주시겠습니까.
(○김유복의원 의석에서 - 국장이...)
김유복 의원님, 국장이 추후에 김의원님께 가서 이 의제 외에 발언이니까 양해 좀 해주십시오. 추후에 본회의가 끝난뒤에 김유복 의원님께 관계 국장, 김유복 의원님이 충분히 이해가 가도록 있다 가서 답변해요. 서면으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회의는 새해가 시작되어 처음 열린 회기로서 금년도 시정 운영 계획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등 시민이 공감하는 의정활동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정 활동에 협조하여 주신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시각으로 6일간의 회기는 폐회됩니다. 폐회 기간중에도 62만 전주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의정 활동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86회 임시회 산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산회)
(참 조)
서면질문답변서
박창수 의원
○출석의원(36인)
○출석공무원(12인)
- 시장김완주
- 부시장전희재
- 완산구청장이환주
- 덕진구청장윤태섭
- 기획조정국장김황용
- 문화영상산업국장이금환
- 복지환경국장김정석
- 도시관리국장진철하
- 월드컵추진단장윤철
- 보건소장박철웅
- 상수도사업소장박희일
- 환경사업소장강철기
○회의록서명(4인)
- 의장이원식
- 의원김동성
- 의원김진환
- 사무국장안재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