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9회 전주시의회 (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 제 3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8년 08월 25일(화) 11시
장 소 : 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
2. 전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번안동의안

   심사된안건
1. 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
2. 전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번안동의안

(13시57분 개의)

○위원장 박영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전주시의회(임시회)(폐회중) 제3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 가지로, 두시에 회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긴급히 회의소집을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오늘 회의는 우리 운영위원회 김병문 간사로부터 태광호 위원님의 동의로 전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 번안동의되어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회의가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박영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과같이 간사와 협의하여 결정하고자 하는데 다른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과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의회 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 반안동의안을 상정하기 전에 전주시의회회의규칙 제23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상기안에 대하여 처리하고자 하는데 다른의견 있습니까?
  (「의장!」하는 위원있음)
  예.

유영래 위원   본 위원회에서 한 번 결정한 내용을 다시 번안함에 있어서 저희 위원회와 행정위원회, 그리고 사회문화위원회가 충분한 간담회를 거쳐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우리 위원회가 이 번안동의를 결의하기에 앞서 행정위원회와 사회문화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각 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다시한번 이 자리에서 청취하고, 그리고 이 안을 논의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영기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두분 위원장님 오시라고 해 주십시오.
  두분 위원장님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회에서 결의가 된 사항을 여러 위원님들의 간담회를 통해서 협의한 내용들을 오늘 양쪽 위원장님들이 원만히 협의를 했다라고 간사로부터 소식을 들었습니다. 따라서 회의를 진행함에 있어서 두분 위원장님의 공식적인 발언이 계심으로 해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처리하는데 도움이 되고 서로간에 신뢰나 명분이 있을 것 같아서 모셨으니까 우선 양보를 해주시고 협조를 해주신 사회문화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회문화위원장 최동남   연일 운영위원님들 고생이 많습니다. 6대의회 들어서 이번이 두 번째 임시회인데 전체적인 의원들의 균형있는 의회운영, 그리고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위해서 또 간사님들, 운영위원님들의 그간의 노고와 고통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문화위원회에서 전원 일치로 체육시설관리사무소는 행정위원회로 업무분담이 갈 수 있도록 합의를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위원회 위원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피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정위원장 남경춘   행정위원회 위원장 남경춘 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한번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위원회에서 한 번 결정된 것을 다시한번 제고를 해주십사 하고 행정위원회에서 부탁드린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방금전에 사회문화위원장님께서 우리 위원회에서 바랬던 체육시설관리사무소를 전원일치로 행정위원회로 업무분장을 해주신다는 말씀을 듣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받아들이고 사회문화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박영기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두분의 입장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참고 하시고,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상기안에 대하여 처리하고자 하는데 다른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처리가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번안동의안     처음으로

  (14시02분)

○위원장 박영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의회 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 반안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병문 간사께서 제안하시어 태광호 위원님의 동의를 얻어 지난 제149회 전주시의회(임시회)(폐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위원회안으로 확정 하였습니다만 김병문 간사께서 위원회별 업무량의 차이가 있어 번안동의를 하셨습니다.
  김병문 간사께서는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의회 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 번안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문 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운영위원회 간사 김병문 입니다.
  전주시의회 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 번안동의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 제2항 제2호중 체육시설관리사무소를 신설하고 제3호중 체육시설관리사무소를 삭제한다는 내용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전주시의회 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의 내용 중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에 있어 체육시설관리사무소가 행정위원회에서 사회문화위원회 소관으로 개정안을 제안하였으나 제5대 의회의 위원회 소관 직무와 비교해보면 행정위원회의 소관중 정보·산업·경제분야가 사회문화위원회 소관으로 이관되어 행정위원회 소관 사무가 상당부분 축소되어 위원회별 업무량의 차이가 있어 재조정이 필요하다 할수 있겠습니다.
  전주시의회 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 번안동의는 전주시의회 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중 다음과같이 번안하고자 합니다.
  안 제3조중 제2항 제2호 나목을 다음과같이 신설하고 - "나. 체육시설관리사무소"를 신설하고, 제3호 나목중 "체육시설관리사무소"를 삭제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도 종결코자 하는데 다른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의회 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 번안동의안은 간사께서 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의회 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 번안동의안은 간사께서 보고한 안과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지난번 의결했던 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절차상 전혀 하자가 없고 우리가 충분한 여론수렴을 거쳐서 의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위원님들이나 간사님들께서 그간 여러 가지 숙고 끝에 오늘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된 것은 한편으로는 아쉬움이 있고 한편으로는 다행이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해서 추후 이러한 번안동의안 이라든지 우리 위원회 위상에 손상이 되는 이런 일은 없도록 각별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49회 전주시의회(임시회)(폐회중) 제3차 운영위원회를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49회 전주시의회(임시회)(폐회중) 제3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7분 산회)

○출석위원(8인)

○위원아닌출석의원(2인)

○출석전문위원(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