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4회 전주시의회 (2차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0년 12월 12일(화) 16시
장 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국·도비재원의적기조달에관한건의안
2.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 의회사무국소관
3.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
· 의회사무국소관

   심사된안건
1. 국·도비재원의적기조달에관한건의안
2.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 의회사무국소관
3.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
· 의회사무국소관

(16시10분 개의)

○위원장 박종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전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2001년 예산안 심의등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국·도비 재원의 적기조달에 관한 건의안과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0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이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의 성원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결정하였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국·도비재원의적기조달에관한건의안     처음으로

○위원장 박종윤   의사일정 제1항 국·도비재원의 적기조달에관한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제안하신 김진환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의원   김진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종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국·도비 재원의 적기조달에 관한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최근의 국가경제 상황과 월드컵 개최도시로 전주시의 재정형편의 열악함에 비추어 의존재원의 적기조달에 차질이 생긴다면 사업부진으로 인한 과다이월 발생 및 자체 재원의 대체 투입 등으로 인한 자금이 압박되어 전주시의 재정에 보탬이 되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로는 유종근 지사에게 각종 사업등 국·도비 보조금을 교부결정과 동시에 신속하게 교부하여 줄 것과 지방자치제가 부활된 1991년 4월부터 현재까지 순수국비 보조금은 도 금고에 예치하면서 자연 발생한 이익금, 일시적 세외수입을 전주시로 환원하여 줄 것을 건의하고자 함입니다.
  아무쪼록 본 건의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국·도비 재원 적기조달에 관한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희 위원   먼저 저희 시재정을 염려하셔서 좋은 건의안을 만들어주신 김진환 의원님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다만 건의안 작성 하는데 있어서 조금 고려를 해 주실 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이 내용은 국·도비 재원조달이 적기에 되지 않는다, 는 부분에 대해서는 김진환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문제 제기를 하셨죠.

김진환 의원   예

유창희 위원   시정질문을 통해서 김진환 의원님께서 주장을 하신 그런 내용들은 충분히 의사전달이 상급기관에 되었을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다만 이 건의안을 김진환 의원님께서 초고를 하셔서 36인의 의원이 서명해서 건의안으로 해서 상정이 되었는데 이 건의안이 시의회를 대표해서 전라북도에 올라가는 안이기 때문에 내용에 있어서 약간의 자구수정을 했으면 하는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하겠습니다.

김진환 의원   제가 급히 서둘다 보니까 조금 서투른 면이 있어서 제가 자구수정을 다시 해 왔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아주시고 난 뒤에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사전달의 내용은 바뀌지 않았고 안에 있는 내용은 국·도비 보조문제를 다루었는데 타이틀이 국·도비 보조금의 적기 교부가 아닌 국·도비 재원의 적기조달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자구수정을 20자 안에서 안의 내용에서 비슷한 한도내에서 자구수정을 했습니다.
  부드럽고 알기 쉽게 했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김진환 의원님께서 자구수정안을 가지고 온 것을 수정건의안으로 받아들여야 될 것 같은데요
  전문위원님, 절차상의 문제가 어떻게 됩니까.

○전문위원 이남기   절차상의 문제는 서명을 받아서 낸 안이 이 안으로 교체를 하신다는 것인가요.

김진환 의원   그 안의 골격은 그대로 갖추었는데 말하자면 오기라고 봐야죠. 편법입니다만 오기가 된 부분에 대해서 자구수정을 한 것이니까.

○전문위원 이남기   제가 생각하기에는 자구수정은 우리 위원회에서 다루어서 원안에 대한 자구수정안을 낼 수 는 있지만 새로 고친 것을 다시 원래 동의를 받으신 분들의 동의를 다시 받아서 내면 이것이 채택이 된다, 하지만 그냥 이것으로 교체해서 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고친 문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을 한다고 하면 채택이 됩니다.

유창희 위원   김진환 의원님께서 다시 자구수정을 하신 건의안으로 해서 유인물을 저희한테 배부해 주셨는데요. 이것은 건의안으로 상정된 안건이 아니고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논의를 하는 과정에 참고 자료로 주시는 것으로 일단 그렇게 이해를 하고 논의를 해야 절차상의 이상이 없을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의 견해는 김진환 의원님께서 원래 건의하신 안도 그렇고 이번에 자료로 주신 안에도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부활된 91년부터 지금까지 전주시에 적기에 교부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이자수입 부분을 환원해야 된다는 요지가 핵심인 것 같습니다.

김진환 의원   또 한가지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창희 위원   본 의원의 견해는 김진환 의원님께서 3선 의원으로서 평소의 의정활동도 전주시의 재정을 걱정하시면서 활동하셨는데 이번 건의안의 내용에도 전주시의 재정을 생각해서 이자부분까지 환원해라, 이러한 부분까지 건의안에 들어와 있는데요. 본 위원은 이미 충분히 김진환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상급기관에 전달이 되었을 것으로 보고 이 건의안에서 만큼은 그런 내용을 완화해서 자구수정을 했으면 하는 바램인데요 김진환 의원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김진환 의원   현재 전북일보에서 12월9일자에 도에서 항변한 것을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다 무척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저희가 한 가지를 양보해서 앞으로만 빨리 보내달라고 해서 과연 그쪽에서 그것을 인정을 할 것이냐, 하는 의문이 가고요. 제가 공영개발 사업단 이익금을 챙길 때도 지금과 같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2년 가까이 싸운 끝에 결실을 거두었는데 그것이 절충안으로 나왔습니다. 절충안은 본 의원이 생각할때는 지금도 약 400억원 정도 공영개발 사업단 이익금을 저희한테 배부를 해 주어야 하는데 결국은 정책적으로 서로가 지금은 절충안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200 밑으로 떨어졌는데 이 부분도 결국은 저희가 이 자리에서 너무 완화시킬 것이 아니라 건의안 자체는 고발이라거나 아니면 촉구를 한다거나 반환해 달라고 어필하는 것이 아니까 말 그대로 건의안입니다.
  이런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건의안을 두가지로 해서 보내면 그쪽에서 무엇인가는 이야기가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이 자리에서 부터 축소해서 보낸다고 할 때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창윤 위원   국·도비 적기조달에 관한 건의안의 경우 아침에 도시건설 위원회에서 간담회라고 하기보다 멘트식으로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꼭 이야기를 전해 달라고 해서 제가 전해 드리는 입장입니다.
  국·도비 재원의 적기조달에 관한 건, 해서 도시건설 위원회에서 서명을 다 해 주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조달이라고 하면 물품을 조달하는 것으로 해서 서명을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부가 맞다고 건의안이 올라와 있는데요, 의원님들께서는 교부로 해서 정식으로 서명을 받아라, 이런 말씀을 분명히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수정안을 떠나서 글씨가 틀리기 때문에 교부로 해서 서명을 받아야 된다, 고 위원님들께서 말씀 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종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홍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홍렬 위원   주문과 건의안이 약간 상이한 부분이 있는데요, 주문에는 신속하게 교부해 달라는 것하고 두 번째는 이자수입을 전주시로 환원해 달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 건의안에는 신속하게 해 달라는 그런 부분만 나오지, 이자에 대해서 나오지는 않다, 재정상태가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왜 제대로 신속하게 해 주지 못하느냐, 그런 안인데 그러니까 거기다가 이자 부분도 삽입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조례안이나 법령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는 국고나 도비를 지원할 때 꼭 해 줘야 된다, 고 하면 우리가 사정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법령에 의해서 주라고 당연히 요구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것이 건의안속에 들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진환 의원이 수정을 통해서 하는 것을 보고 도에서는 즉각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달라고 하는 법적인 근거를 찾아서 당연히 달라고 해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건의안을 그런 부분을 삽입을 했으면 합니다.

김진환 의원   첫째 신속하게 달라고 하는 이야기는 지금까지 관행으로 해 왔던 국·도비를 신속하게 달라는 것 뿐만 아니라 주문에 나왔던 이자도 같이 신속하게 달라는 것이나 같습니다.
  주문에 나와 있기 때문에.

문홍렬 위원   주문에는 그렇게 나왔는데 우리가 건의안을 채택한다고 할 때는, 법령에 의해서 근거를 명시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김진환 의원   도에서도 이 부분은 잘 알고 있는데, 제가 이 건의안을 내게된 동기는 이자반환 요구가 어불성설이다. 이것은 제가 시정질문을 하고 난 뒤에 반박성명을 냈기 때문에 건의안을 내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도에서 주겠다고 한다거나 그랬으면 건의안을 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 건의안은 법적으로 효력을 갖느냐 하면 내용통지나 마찬가지 입니다 건의안을 내 놓고 공당의 입장에서 내용통지를 내는 것과 마찬가지고 이것을 내고 난 뒤에 법적인 대응은 의회에서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 하면 제가 알기로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홍렬 위원   건의안에 법조문을 삽입해서 할 계획입니까.

김진환 의원   건의안은 지금까지 주지 않은 것을 줘라, 그리고 관행적으로 행했던 국비가 오면, 도비도 그렇게 도에서 머물렀던 것을 머물지 말고 즉각 주라는 것입니다.
  적기에 교부해 달라는 것이기 때문에 건의안 자체는 법령을 꼭 삽입을 안 해도 된다는 생각입니다.

문홍렬 위원   우리가 건의를 한다는 것은 어떤 근거를 가지고 해야될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근거물을 넣자는 것입니다. 그래야 반박을 안 할 것이 아닙니까.

김진환 의원   근거물은 거기에서도 알고 있는데 두 가지를 제가 자료로 드렸습니다.

문홍렬 위원   문구를 여기다 집어넣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안 주냐고 이야기를 해야,

김진환 의원   건의안을 부드럽게 하고 서로가 유대를 하기 위해서.

문홍렬 위원   지난번에 이 건의안을 채택하기 전에 우리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그쪽에서 반박을 했습니다.
  반박을 했는데 우리가 거기에 부드럽게 하기보다는 어떤 규정에 의해서 당연히 줘야 될 것을 달라고 하는데 무슨 소리냐, 하고 우리가 다시 강하게 나가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김진환 의원   좋으신 말씀입니다만 12월21일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면 이 건의안을 가지고 의장단에서 지사실을 방문하실것이 아닙니까. 그때 이 안과 같이 해서 드리는 것이 서로가 예의를 갖추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배부를 해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종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 입니다.

유창희 위원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서 위원회의 의견조율을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박종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회의중지)
(17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부위원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유창희   부위원장 유창희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국·도비 재원의 적기조달에 관한 건의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집약된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간담회를 통하여 원안에 대한 충분한 토의를 거쳤으나 위원회의 견해와 상충되어 추후 보완 재상정을 요구하며, 부결처리 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장 박종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국·도비 재원의 적기조달에 관한 건의안은 방금 부위원장께서 요약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부위원장께서 요약보고한 내용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처음으로
· 의회사무국소관     처음으로
3.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     처음으로
· 의회사무국소관     처음으로

○위원장 박종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사무국장께서는 일괄하여 개요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안재훈   사무국장 안재훈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의회 사무국소관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1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개요-의회사무국소관
2001년도예산(안)개요-의회사무국소관
(부록에실음)


○위원장 박종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남기   전문위원 이남기 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검토보고서
2001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위원장 박종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윤 위원   5페이지에 있는 재료비의 경우 2천년도 당초예산이 686만원인데, 재료비가 무엇입니까.

○사무국장 안재훈   당초 회의록 전산화하고 사진관련 인부를 사역하기 위해서 세웠는데 회의록 전산화 관계를 입찰로 해서 했기 때문에 별도의 인부사역이 필요가 없어서 삭감한 것입니다.

이창윤 위원   인건비입니까.

○사무국장 안재훈   인건비는 일용인부임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재료비는 사업인부로 사용합니다.

유창희 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추경부터 심의를 하고 2001년도 본 예산을 심의를 하였으면 합니다.

○위원장 박종윤   그러면 추경부터 예산안을 넘겨가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본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의정홍보 광고료가 올해 얼마였습니까.

○사무국장 안재훈   케이블 텔레비전을 제외하고 3천5백만원입니다.
  내년에는 홍보팀이 신설이 되기 때문에 홍보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 증액을 했습니다.

김광수 위원   시 본청의 경우는 감액편성을 했습니다.

○사무국장 안재훈   저희는 홍보팀이 신설되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는 기능을 부여하기 위해서 증액했습니다.

유창희 위원   국장님, 방송과 신문을 합해서 3천5백만원 입니까.

○사무국장 안재훈   그렇습니다.

유창희 위원   올해 신문분야의 경우 얼마였습니까.

○사무국장 안재훈   신문이 2천만원, 방송이 1천5백만원, 케이블 텔레비전이 1천5백만원입니다.

김광수 위원   몇%가 증액이 되었습니까.

○사무국장 안재훈   100%정도 늘었습니다.

김광수 위원   과다편성 아닙니까.

○사무국장 안재훈   기획 쪽으로 홍보를 할려면 이 정도의 예산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김광수 위원   올해 2천만원의 예산이 4천8백만원으로 늘어났으니까 많이 증액되었네요, 케이블 텔레비전의 경우 왜 3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까.

○사무국장 안재훈   횟수를 더 늘렸습니다.

김병문 위원   143페이지에 있는 의정설명회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사무국장 안재훈   지난번에 비교견학을 통해서 우수사례로 도입해서 도내의 경우 남원시 등에서 하고 있는데요, 동별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동별로 순회하면서 의정활동을 홍보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기회를 갖는 것입니다.

김병문 위원   누가 순회를 합니까.

○사무국장 안재훈   의장단하고 해당 출신의원이 참석을 해서 주민 200명 정도로 해서 의정활동을 홍보합니다.

김병문 위원   선거법과 전혀 관련이 없습니까.

○사무국장 안재훈   충주에서도 하고 있었고 타 시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이창윤 위원   의장기 축구대회는 어떻게 추진을 합니까.

○사무국장 안재훈   당초에 5천만원을 요구했는데 집행부에서 3천만원이 삭감되고 2천만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간담회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부족한 예산에 대해서는 추경에 확보해서 부족하면 더 확보를 해서 계획을 별도로 수립해서 보고를 드린 다음에 집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윤 위원   축구대회를 할려고 하면 저번 간담회에서도 5천만원은 모자란다, 고 말씀을 했었고 본 위원이 볼때도 어떻게 할 것인가 논란이 되었습니다만 많이 세웠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사무국장 안재훈   그래서 개최시기나 어느 대상으로 할 것인지, 이런 것에 따라서 소요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계획을 구체화해서 그때 소요된 예산,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창윤 위원   추진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사무국장 안재훈   클럽별로 할 것인지, 동별로 할 것인지 이런 것도 결정을 해서 보고를 드린 다음에 하겠습니다.

유창희 위원   국장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계획을 세워서 보고하고 난 후에 예산편성 해도 되죠.

○사무국장 안재훈   이 예산이 조금이라도 세워져 있어야 이 대회를 할 수 있고,

유창희 위원   의장기 축구대회에 필요한 2천만원에 대한 예산의 산출기초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다음에 세부계획을 세워서 보고하겠다고 한다면 그 이후에 예산을 세워야 맞죠.

○사무국장 안재훈   당초에는 5천만원을.

유창희 위원   5천만원을 어떻게 사용하겠다고 하는 계획서가 있습니까.

○사무국장 안재훈   예

유창희 위원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문 위원   의회홍보판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안재훈   예산에 계상한 계기는 일반시민들이 전주시 하면 집행기관, 예를 들어서 택시를 타더라도 시로 가자고 하면 시청을 가지, 의회를 가지 않습니다. 가로표지도 되어 있지 않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의 시민들에 대한 홍보가 극히 부족하다, 그런 측면에서 집행기관과 의회 청사 중간에 있는 옥상에 탑식으로 해서 양 수레바퀴 집행기관하고 의회가 같이 견제하면서 굴러간다, 그런 내용을 형상화 해서 오른쪽, 왼쪽 2조로 설치해서.

김병문 위원   국장님께서 기획하신 것입니까.

○사무국장 안재훈   의장단에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김병문 위원   의장단에서 결정한 것입니까.

○사무국장 안재훈   논의를 거쳐서,

김병문 위원   의회를 알리는 것이 홍보판을 설치하고 뒤에도 보면 입간판이 있고 앞에 보면 또 의회라고 표시할 수 있는 곳이 있는데 옥상에다가 홍보판을 설치한다고 그래서 의회가 알려지고 대시민 홍보가 충분히 될 것 같으면 뭣하러 거기다가 합니까.
  우리 옥상에다 해서 옥탑 간판을 만들지, 의회를 알리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의회를 알린다는 개념자체가 무엇입니까. 저는 이해가 안돼는데 양 수레바퀴를 설치하면 그것이 의회홍보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무국장 안재훈   홍보의 방법이 언론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는 방법이 있고 게시물을 통해서 하는 방법도 있는데.

김병문 위원   택시를 타면은요, 의회가자고 하면 앞에다가 내려주고 뒤에다가도 내려줍니다.
  의회를 왜 모릅니까. 시민들의 의식도 많이 성숙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청 가자고 해서 의회에서 내리면 어떻습니까. 그것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의회홍보판을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1억원씩 들여서 합니까.

○사무국장 안재훈   아무튼 예산에 계상된 배경은 그렇습니다.

김병문 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면 홍보판 설치가 아주 긍정적인 일로 사료되고 고무적인 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에어컨은 어디 것입니까.

○사무국장 안재훈   의장과 부의장실 입니다.

김병문 위원   하절기에 실질적으로 업무시간외에 의원들이 근무하는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사무국장 안재훈   회기중에는 시간이 제한이 없고 비회기중에는 에어컨 가동되는 시간에 종료되는 것으로 압니다.

김병문 위원   하절기에는 회기중에는 에어컨 공급이 되는데 회기가 아닌 시점에 의장실과 부의장실에 에어컨을 설치한다는 것은 일과시간 이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 예산이 꼭 필요한 것입니까.

○사무국장 안재훈   필요한 기간을 따져본다면 그럴 수가 있는데요, 대외적으로 외빈접대나 이런 것이 있고요,

김병문 위원   저녁시간에 외빈접대가 얼마나 됩니까.
  밑에서 실무적인 일을 하고 있는 전문위원실이나 사무국은 행정적인 일이 있으니까 그렇다 하고 저녁시간에 의장실과 부의장실에서 손님 접대할 일이 있습니까.

○사무국장 안재훈   의장님과 부의장님을 보좌하고 있는 사무국장의 입장에서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병문 위원   147페이지 의원자치 선진국 비교, 이것은 잘못된 것이죠.

○사무국장 안재훈   그렇습니다. 기준에 의해서 삭감이 되어도 됩니다.

김병문 위원   삭감해도 되죠.

○사무국장 안재훈   예

김병문 위원   예라고 답변하시면 안되고 올해 3회추경에 삭감처리된 것을 다시 부활시켜서 12월달안에 가게 만들어 주는 것이 국장님의 역할입니다.
  국장님이 하실 일이 그것입니다.

○사무국장 안재훈   그것은 지금 시작을 해도 연내에,

김병문 위원   가고 안 가고는 그 사람들 마음이니까 그렇게 노력을 하는 것이 국장님의 역할입니다.
  현재 130만원으로 외국 어디를 갑니까.
  서둘러서 3회 추경에서 삭감을 하지말고 올해안에 다녀올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국장님의 역할이지, 전체적으로 다 삭감을 해야지, 뭣하러 130만원을 살려 놓습니까.
  그러면 앞에 있는 직원것도 삭감이 되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이창윤 위원   148페이지에 있는 의원 상해부담금이 나와 있는데 사망시 얼마가 나갑니까.

○사무국장 안재훈   공상이 아닙니다.

유창희 위원   의장단 협의체 부담금의 경우 전년도에도 있었습니까.

○사무국장 안재훈   전년도에는 없었고 금년도 의장단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입니다.

유창희 위원   의장단 협의회에서 의결이 되면 우리가 예산을 세워줘야 됩니까.

김병문 위원   국장님, 시, 군의장단 협의회가 사단법인화 하면서 부담하는 것입니다.

유창희 위원   관련 조항이 있습니까.

○사무국장 안재훈   지침입니다.

○위원장 박종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축조심의를 위해서 약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15분 회의중지)
(18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축조 심의한 결과를 부위원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유창희   부위원장 유창희 위원입니다.
  축조심의시 위원회에서 집약된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의 경우 삭감한 내용이 없으며, 2001년도 본예산의 경우 의정홍보 광고료는 예결위원회로 넘겨 공보관리와 비교 검토토록 하고 의사운영 국외여비에서 132원, 의회홍보판 1억, 에어컨 구입비 6백만원, 의정활동중 해외여비 2천5백52만원을 삭감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위원장 박종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방금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삭감한 부분은 삭감한 대로 삭감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4회 전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를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50분 산회)

○출석위원(9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