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5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회의록
일 시 : 2000년 01월 27일(목) 14시
장 소 : 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0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 공보담당관실
- 감사담당관실
- 총무과
-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심사된안건
1. 2000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 공보담당관실
- 감사담당관실
- 총무과
- 체육시설관리사무소
(14시07분 개의)
○위원장 남경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직속기관과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하겠습니다.
1. 2000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 공보담당관실
- 감사담당관실
- 총무과
-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위원장 남경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공보담당관 소관 2000년도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손종성
공보담당관 손종성입니다.
저는 1월8일자로 인사이동에 의하여 공보담당관 직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부족한 점에 대하여는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가 있으시기를 바라며,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주요업무계획-공보담당관소관
(부록에실음)
○위원장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공보담당관 소관 업무에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성 위원
공보실이 이번에 획기적으로 달라지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1억이상을 들여가지고 바로 카메라도 구입을 하고 그러는데, 이런 기계를 사고 그러며는 활용을 잘 해야 합니다.
온고을도 새로 책자가 되어가고 하니까 이것이 그전에 잘못된 것을 얘기한 것은 개선이 되어야 합니다.
첫째, 온고을 표지부터 전주시의 이미지를 살리는 방향으로 해줘야 시민들도 인식이 빨리되고 보는사람도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온고을 만들때부터 책자를 할 때부터 많은 신경을 쓰는 것은 전주시에 그것이 잘되어야만이 전주시 피알이 잘됩니다.
그래서 새천년 시정영상자료 책에 보존이라든지 홍보라든지 여러 가지가 이렇게 나오는데 그전에도 온고을 기자가 있어가지고 그사람이 다니면서 취재하는 것을 본적이 있는데 금년에는 기용을 안했죠.
○공보담당관 손종성
그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획·편집분야에 대해서 맡겼습니다. 업체를 선정해가지고 그분들이 직접 기획·편집을 하고 취재를 해서 개제를하고 또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편집을 할 수 있도록 자료요청을 합니다.
○김동성 위원
일괄적으로 편집부터 책자발행까지도 맡긴다고 하는데 과연 거기에 있는 편집자가 원활하게 시의 곳곳에 다니면서 취재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될런지하는 의심이 됩니다.
제가 저번에 시의 홍보에 온고을 기자까지도 데리고 다니면서 할려다가 나중에 연말이 되고해서 그만둔 실예도 있는데 무엇인가 홍보할 것은 공보실에서 찾아서 해줘야 합니다. 그래야지 일반 시민이 찾기를 바래서는 안됩니다.
손과장이 새로 와서 기대가 큽니다마는 이런 것을 색다르게 금년에는 더욱 발전적으로 이렇게 나갈수있도록 편집부터 발행까지 신경을 많이 써서 시민들로하여금 효과가 느껴지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손종성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위원
7쪽에 보면 영상물종합데이타화 체제 구축이라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뭐예요.
○공보담당관 손종성
저희들이 각종 행사라든가 아니면 예를들어서 시의 풍남제행사라든가 앞으로 다가올 국제영화제같은 굵직굵직한 행사를 과거에는 테이프화 시킬 수 있는 기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편집·기획해가지고 그야말로 우리시의 역사와 함께 같이 보존하고자 하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전주시민들이 인터넷 전주 홈페이지에 많이 들어오는데 그 홈페이지 관련은 공보담당관실이 아니예요.
○공보담당관 손종성
정보영상과에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고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정보영상과에서 하다보니까 공보담당관도 아까 공보담당의 업무중에 하나는 공보담당이 있고 홍보담당이 있잖아요.
그래서 인터넷을 정보영상과로부터 자료를 받습니까.
○공보담당관 손종성
저희들이 별도로 영상과에서 받는 것은 없고요, 저희 공보분야는 어차피 전주시 홈페이지가 같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필요할때는 그때그때 열어서 보고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문제점을 지적하자며는 공보관하면 대 언론사 신문사만 이런데만 치중되어있지 실지로 시민들과 쌍방 커뮤니케이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취약되어있거든요.
인터넷을 통해서 시민들의 의견이 어떻게 되어있는가 그런 토대를 가지고 언론사와 그런것이지 그런 토대도 없이 됩니까. 인터넷조회를 해가지고 조회건수를 보니까 이런 것이 있고 흐름은 어떻고 어떤 의견개진이 되고 이러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활성화 시키면서 공보담당관실에서 그런 문제를 흡수해서 공조체제를 갖춰야 할 것 같습니다.
제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보담당관 손종성
좋으신 말씀으로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정보영상과에서 각종 데이터를 못봤는데 실질적으로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저희 인터넷에서 전주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저희들이 찾고, 또한 더불어사는 전주가 5만부가 배부되기 때문에 거기에 우편엽서가 붙어나갑니다. 거기에 의견이 상당히 저희들한테 접수가 되고있습니다.
그 의견은 우리 공보실 의견이 아니라 우리 시정과 관련된 그런 제안이라든가 어려움이라든가 이런 사항이 되는데 저희들이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그날 그날 취합을 해가지고 각 부서로 통보를 해주고 해결을 할 수 있도록 데이터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쉽게말하면 민심에 흐름을 읽는다는 측면에서 공보담당관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까. 정보영상은 하나의 정보영상을 처리하고 또 자기 고유업무가 있는것이지마는, 왜 이런 말을 하냐며는요, 앞으로의 시대가 디지털시대고 싸이버시대입니다. 그런데 공보담당관에서 그러한 것을 취합해서 새로운 아이템을 발견하지못하며는 그냥 언론사기자들하고 기존에 했던 것을 벗어날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공격적이고 적극적으로 이런 업무를 추진해 보라는 의미에서 새천년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공보담당관 손종성
좋으신 말씀입니다.
○위원장 남경춘
김동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원을 보니까 6급이 결원이 되어있는데 지금 수가 남아돌아가는데 어째서 결원이 되고있죠.
○공보담당관 손종성
6급 한명 결원은요, 인사말이라든가 축사를 쓸 수 있는 별정6급직을 하나를 채용을 하고있습니다. 그 직원이 있기 때문에.
○김동성 위원
그전에 하던 사람이 연말이 그만두고 다시 채용을 해야 합니까.
○공보담당관 손종성
정원에 의해서 현원조정이 되겠습니다마는 현재는 6급 별정직이 있어가지고 별정직이 그 업무대행을 하고있습니다.
○김동성 위원
그래서 그것 대신에 6급이 결원이라는 얘기입니까.
○공보담당관 손종성
예, 그렇습니다.
○김동성 위원
그러면 비고에다가 그렇게 해서라도, 모자라지는 않다는 얘기죠.
○공보담당관 손종성
기능상 모자라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남경춘
유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희 위원
유창희 의원입니다.
방금 김동성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이 별정직 한명의 채용이 정식으로 되어있습니까.
○공보담당관 손종성
예, 저희 정원으로 한명 되어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정원으로 되어있어요. 임명했습니까.
○공보담당관 손종성
예, 6급 1명이 증원되어서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얘기가 아니고요, 지금 공보담당관실에 6급 별정직 한명 TO가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별정직 1명을 포함해서 현원이 13명 아닙니까.
○공보담당관 손종성
예.
○유창희 위원
그러면 왜 한명이 모자라야 되냐는 거예요.
○공보담당관 손종성
정원조정은 저희들이 E.N.G카메라 편집요원으로.
○유창희 위원
E.N.G카메라 편집으로 한명을 별도로 들어와 있다고요.
○공보담당관 손종성
저희들이 행정 현행 6급을 E.N.G카메라 편집요원으로 활용을.
○공보담당관 손종성
예.
○유창희 위원
그 직급별 현황이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공보담당관 손종성
저희들 별정 정원은요. 6급 한명하고 7급 1명, 그리고 8급 한명이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이번 인사이동에서 현원에서 6급이 한명 줄었죠.
○공보담당관 손종성
예.
○유창희 위원
그것이 이번에 바뀌어진 인원현황이 아니겠습니까.
○공보담당관 손종성
예.
○유창희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6급 한명하고 별정직 3명은 전년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리고 6급이 전년도에 두명이 있다가 TO도 두명이있었고, 그런데 이번에 한명으로 줄었잖습니까. 그랬죠.
○공보담당관 손종성
예.
○유창희 위원
거기를 왜 줄였냐는 얘기예요. 별정직하고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거기를 별도로 다른 것으로 보충할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공보담당관 손종성
그 인원은 E.N.G카메라 편집할 수 있는 인원으로.
○유창희 위원
무슨 말인지 알았는데요, 지난번에 예산을 편성해 드릴때에, 물론 그때 당시에는 그 업무를 안 보셨겠지만 E.N.G카메라를 비롯한 장비구입문제가 나왔을때에 그 운영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갈것이냐고 물어봤었을 때 그때 인원의 보충이 더 이상 없다고 분명히 말씀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정직 6급을 그 자리에 다시 채용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작년 연말에 얘기와 올 연초에 얘기가 지금 다르니까 그 부분은 심사숙고를 해주세요. 여기에서는 더 이상 논란을 하지않겠습니다만 다만, 그부분을E.N.G카메라나 편집부분에 있어서에 별정직을 별도로 채용을 해야 할 계획이 있다고 한다면 그부분은 신중을 기해달라는 의견으로만 제가 필역을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손종성
알겠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리고 시정홍보물에 있어서 더불어살기 전주발행을 하는데 광고수입금액이 올해 얼마로 예산이 편성되어있는지 혹시 아세요.
○공보담당관 손종성
저희들이 14백정도 되어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혹기 99년도에는 얼마였었는지 혹시 아세요.
○공보담당관 손종성
99년도에는 12백만원정도.
○유창희 위원
그러면 그 차이가 99년도하고 2000년도하고 차이가 2백만원정도의 차이가 나는데 그 2백만원이 어디에서 차이나는 건가요.
○공보담당관 손종성
매회당 칼라 단가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유창희 위원
제가 쉽게 얘기를 해드리께요.
지금 보니까 전년도에 몇부를 발행하셨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공보담당관 손종성
3만부.
○유창희 위원
3만부인데 올해부터 몇만부를 발행할 계획입니까.
○공보담당관 손종성
5만부씩.
○유창희 위원
그러면 작년보다 2만부가 더 발행이 되는데, 그러면 혹시 광고단가 금액을 책정을 하실때에 작년도와 올해가 거의 유사한 금액으로 했다면 제고를 해주세요.
○공보담당관 손종성
알겠습니다.
○유창희 위원
실 발행부수가 3만에서 5만부로 2만부로 늘어난다고 하면 광고책정단가 금액도 그마만큼 업이 되어서 수입금액을 늘려서 잡아가지고 계획을 추진해 주셔야 될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부분을 그렇게 되었으면 좋고, 전년도에 12백만원, 이번에 14백만원해서 2백만원의 차이가 혹시 2만부를 덜 발행하는 금액에 의해서 가져오는 편차라고하면 좋지만 제가 볼때는 조금 부족한 것 같고, 그것이 안되어있으면 진행하는 과정속에서 참조를해서 수익금액을 더 늘려볼수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손종성
알겠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리고 시정 역점시책 중점홍보 추진계획을 보니까 추진계획을 참 많이 잡으셨는데 이렇게 추진계획대로 일을 추진하실려면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공보담당관 손종성
예산이 물론 수반이 되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예를들면 자전거로 갑시다라든가 이런 이벤트성은 언론사에서도 하나의 시리즈로 참여를 해주고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이번에 TV를 언뜻보니까 자전거 추진위원회인가가 협찬을 해가지고 자전거를 탑시다하는 캠페인에 협찬으로 들어가더구만요. 자전거추진위원회가 우리 시에서 구성
한 위원회 아닙니까.
○공보담당관 손종성
제가 그 분야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래도 자전거를 탑시다 캠페인에 시에서 구성한 자전거타기 추진위원회가 협찬으로 들어갔다는 얘기는 그만큼 협찬광고비를 줬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면 그 추진위원회에서 돈을 걷어가지고 광고비를 대줬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시에서 대주는 겁니까. 그것은 공보담당관 소관이 아닌가요. -비용지출부분은-
○공보담당관 손종성
저희들의 소관이 아니어서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요.
○유창희 위원
어떻게 된것인가 나중에나 파악을 한번 해보세요.
○공보담당관 손종성
알겠습니다.
○유창희 위원
이러한 형태로 하시는 것은 좋은데 제가 볼때는 언론사의 입장을 놓고 봤을때에 반드시 우리시에서 예산이 수반이 되어야만 그래도 이러한 부분에 추진들이 제대로 대시민한테 홍보를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계획을 잘 잡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수반해서 예산도 함께 수반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효과를 보고자하는 부분에 효과를 누릴수있도록 그렇게 같이 병행해서 추진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손종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공보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서동호
안녕하십니까. 1월8일자로 부임한 감사담당관 서동호입니다.
평소 깊은 애정과 격려로 저희부서를 챙겨주시는 행정위원회 남경춘 위원장님과 태광호 간사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진년 새해를 맞이하여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먼저 2000년도 저희 감사담당관실 업무보고에 앞서 금번 1월15일자의 인사이동에 따른 담당계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감사계장 김성환 계장입니다. 조사담당 안맹회계장입니다. 직소민원처리담당 노흥래계장입니다.
이어서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거해서 2000년도 저희 감사담당실소관 주요업무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주요업무계획-감사담당관실소관
(부록에실음)
○위원장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태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광호 위원
5쪽인데요, 대규모 예산사업의 효과성에대한 체계적 점검으로 부실을 방지한다고 하셨는데 효과성 분석이 무슨 얘기예요. 예산을 세우기전에 감사하겠다는 건가요.
○감사담당관 서동호
사전 예방감사를 실시코자하는 겁니다.
○태광호 위원
혹시 그렇게 해가지고 안한 거 있어요.
○감사담당관 서동호
지금 저희들이 부실공사 예방 대책을 저희들이 세우고 있습니다. 1억원 이상 공사장은 사전심사제를 실시하고 있고요, 100억이상 공사는 전라북도 지방건설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고 지금 하고있습니다.
○태광호 위원
그러니까 1억이상으로 해서 100억이내의 공사에 대해서 특히 사전에 효과성 분석을 할거니까요, 효과성 분석을 할 때는 설계까지 감사하는 것이 되겠네요.
○감사담당관 서동호
사전심사를 저희들이 과에서 요구를 합니다.
○태광호 위원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효과성에 대해서 한다 이거죠.
○감사담당관 서동호
예.
○태광호 위원
사업의 효과성에 의한 부실시공이라는 측면이.
○감사담당관 서동호
제가 사전심사 사항으로써 기초자료분석의 적정성 검토하고요, 또 설치 위치의 적정성, 기본설계와의 일치여부, 기본설계변경시 타당성 여부, 공법선정의 적정성, 수량산출의 적법성등등 이런 것을 저희들이 하고있습니다.
○태광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을 잘 좀 해주세요.
○감사담당관 서동호
예. 알겠습니다.
○태광호 위원
그리고 그 아래에 보면요, 금품수수, 공금횡령, 유용, 시책위배사항은 엄중문책한다고 되어있는데 시책위배사항에 시책이 뭐예요.
○감사담당관 서동호
지금 저희 시에서 추진하고있는.
○태광호 위원
법령에 맞더라도 시책에 위배되면 엄중문책을 해야 됩니까.
○감사담당관 서동호
저희들이 15대 역점사업을 추진하고있고, 그다음에 시정개혁도 5대 역점사업을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거든요. 거기에따른 사전 예방감사를 해가지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문책한다는 소리입니다.
○태광호 위원
그리고 이 6쪽요, 이 문서를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중점 감찰사항에서요, 무사안일, 복지부동, 불평불만, 냉소주의등 보신주의적 직무태만행태를 중점감찰한다고 그랬는데 불평불만하고 냉소주의가 중점감찰사항이 되나요.
○감사담당관 서동호
감찰입니다. 감사가 아니라 감찰입니다.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태광호 위원
위에 있는 상관이라든가 위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잘못해가지고 불평불만이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서동호
맞습니다.
○태광호 위원
그 아래요, 지탄대상 공직자는 온정적 처리를 지양하고 감독자까지 일벌백개한다고 그랬는데 지탄을 받는 것 가지고 일벌백개를 해야 됩니까.
실제 일을 잘못했어야 일벌백개지 인간관계에서 술먹고 술버릇이 나빠서도 지탄을 받을수있는 건데 일벌백개를 해야 됩니까.
○감사담당관 서동호
제가 1월8일자로 왔기 때문에 이 자료가 저 오기전에 만들어져가지고 제가 깊이 내용을 파악은 못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광호 위원
마지막으로 해서요, 문서와 관련되어서도 감사업무가 실절적으로 매우 중요한 업무인데 전주시에서 본다면 실질적으로 감사업무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를 못합니다.
감사업무에서 가장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될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감사담당관 서동호
사실상 사전에 미연에 방지하고요, 처벌위주보다 사전 예방감사 지도를 해나가는 것입니다.
○태광호 위원
예방도 예방인데 지금 시본청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서동호
지금 복무확인을 우리 본청도하고 저희들이 양쪽구청하고 사업소까지는 하고 동은 구청에서 하고있는 것으로.
○태광호 위원
구청에 대해서는 시본청에서 하지만, 감사담당관실에서 진행을 하지만 시본청에 대한 감사는 도에서부터 하잖아요.
○감사담당관 서동호
도나 행자부.
○태광호 위원
시본청에 대해서는 실제 감사담당관실에서 실제 공백상태라고 보는 것이 정확하잖습니까.
○감사담당관 서동호
사실상 그러고 있습니다. 제가 업무는 잘 파악 못해도요, 특별사항 지시가 떨어지고 특별감사 외에는 않고있습니다.
○태광호 위원
그러니까 감사담당관실에서 특별지시사항 외일지라도 감사업무와 관련되어서 일반적으로 시본청에 대해서도 감사업무를 진행해야죠.
전주시장으로부터도 감사담당관실의 독립성을 확보하지않으면 감사업무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서동호
그래서 7쪽에 민선2기 역점사업추진사항 확인을 아마 감사 1안으로하고 주요업무보고에 넣었습니다.
○태광호 위원
이것이 전주바꾸기 100대과제 나온 것을 기초해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감사담당관님을 전주바꾸기 100대 과제가 제대로 나왔는지부터 감사하셔야 되요, 전주바꾸기 100대과제가 제대로 되고있는가를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감사담당관의 역할입니다.
○감사담당관 서동호
예, 알겠습니다.
○태광호 위원
그런 독립성을 유지하지않으면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가는 것이죠. 그것이 인사의 문제도 있겠지만 옆에있는 자기들의 동료를 어떻게 감사하느냐하는 부분인데 자기 동료에 대해서 비판해주지않고 그것을 바로잡아주지 않으면 어떻게 일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실에서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서동호
예, 검토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남경춘
김남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위원
감사담당관으로 역대로 근무하시는 분들은 대개 감사가 잘되고있고, 심도있는 감사를 해가지고 공무원사회가 청렴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시민들은 더 부패가 심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갭에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서동호
제가 감사근무가 지금 처음입니다. 그래서 연구해가지고 저희들이.
○김남규 위원
그것은 연구가 아니죠, 감정적으로 가슴으로, 시장도 비유가 틀리며는 감사를 하겠다, 아니면 나보다 힘있는 사람도 하겠다라는, 감사원장들이 있었지만 이번에 유명한 한승헌 감사원장이 정책감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를 했잖아요.
그러한 감사담당관으로써 포부라든지 소신이 공직에 있는 분으로써 제일로 중요한 것이 아닙니까. 그런 포부를 말하라는 것입니다.
○감사담당관 서동호
....
김남규 위원 열심히 한다이거죠.
○감사담당관 서동호
예.
○김남규 위원
그런데 우리 사회가 온정주의고 지연이고 학연이있는데 그런것들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면서 어떻게 해야 할것인가 그런 관심을 가져주셔야 할것같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부패지수가 세계에서 몇위인지 알고있죠. 하여튼 세계에서, 아시아권에서 높아요. -부패지수가- 그래서 시민연대에도 반부패시민연대라는 것이 형성되어서 전주에도 있고 전국적으로, 그런데 반부패시민연대에서 청와대에다가 병역비리사건을 제소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들어갔는가는 몰라도 제2건국추진위에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하고있어요. 그래서 공무원의 비리실태라든지 27년동안 조사한 것을 다 거기에다가 실었습니다. 72년부터 99년도까지 각종 공무원들이, 그런데 거기에다가 단편적으로 한예를 들겠습니다. 뇌물수수부분은 더 증가하고있어요, 95년도에 5%, 97년에 31%였는데 98년도에 46%로 증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더 감사는 투명하게 정책감사는 되고있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비리는 음성적이고 유착관계가 더 있다는 양극단을 달린다는 것이죠.
이것이 감사담당관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고민일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어느 감사담당관보다도 훌륭하게, 인제 얼마 안남았으니까요, 나이도 찼으니까 훌륭한 공직생활을 마무리 하는 의미에서 감사에서 한번 꽃을 피워주셨으면 합니다.
○감사담당관 서동호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리고 올 정기국회때에 내부고발자 법을 통과시킬려다가 못했거든요. 비리라는 것이 내부에서 제보가 없으면 절대, 밖에서는 해봤자 코끼리 비슷켙입니다. 그래서 그 법이 올해 16대 총선에서 새로운 사람들이 당선이 되며는 아마 통과를 할겁니다. 내부비리를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 포상제도를 합니다. -보호를 해주고- 그런 앞으로의 감사쪽에 환경변화가 많다는 것이죠.
제가 한가지 부탁은, 하여튼 제2건국위에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공무원 비리실태를 한눈에 다 볼수있도록 지난 2000년1월13일날 공개를 했습니다. 한번 들어가 보셔서 자료를 빼가지고 보고자료도 전주시에 맞는 감사자료라든가 대한민국에 가장 으뜸되는 지방자치단체로써 감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서동호
예, 알겠습니다.
원장 남경춘
김동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위원
여기도 토목직의 결원이 되어있는데 이유가 뭡니까.
○감사담당관 서동호
이번 인사이동으로 인해가지고요, 승진으로해가지고 나갔는데 제가 제출한지는 그 전에 제출을 했기 때문에 지금 토목직을 지금 건축직으로 한명으로 대체는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저희 결원은 없는데요, 직급별로는 차이가 나고있습니다.
○김동성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표를 그대로 내놓으면 안되죠.
그러면 지금 현재 현원 13명이 현원 13명으로 되었다는 얘기입니까.
○감사담당관 서동호
예, 머리숫자는 맞고있습니다.
○위원장 남경춘
그러면 과장께서 보고를 하실 때 맞는 것으로 보고를 해주셔야지 그냥 이유가 무조건 오시기전에 만들어졌다고 해가지고.
○감사담당관 서동호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자면요, 정원은 13명인데요, 제가 1월8일자로 부임을 하니까요, 건축 9급이 하나가 정원외에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김동성 위원
그러면 정원외에 지금도 있다는 얘기입니까.
○감사담당관 서동호
지금 승진하고 나오고 그 후임은 받았습니다.
○감사담당관 서동호
저번 24일자인가, 하여튼.
○감사담당관 서동호
이것은 일찍 제출했기 때문에.
○김동성 위원
여기에서부터 감사를 해야합니다.
이런표를 오늘 낸다는 것은 말도아니죠.
○감사담당관 서동호
죄송하게 됐습니다.
이것을 그전에 저 오기전에.
○김동성 위원
그러면 고쳐야지, 어제라도 우리 위원회에 와서 고쳐야지.
○감사담당관 서동호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김동성 위원
이런 것을 이렇게 하시면 안되요. 이것을 보니까 또 이것이 결원이 되어서 이 인사가 또 잘못된 것이냐했더니 그것은 아니고만.
○감사담당관 서동호
예, 죄송합니다.
○김동성 위원
그러면 그렇게 인정을 하시고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9페지에 직소민원을 김시장이 와가지고 하는 것이죠. 120번이 직소민원이죠.
○감사담당관 서동호
저희들이 120번은 행정자치과에서 하고, 저희들은 직소민원계로 시장.
○감사담당관 서동호
저희들이 하고있습니다. -직소민원업무는-
○김동성 위원
그러면 120번하고 이것하고 달라요.
○감사담당관 서동호
예, 다릅니다.
○김동성 위원
그런데 민원접수가 871건이 접수되었다는 얘기입니까.
○감사담당관 서동호
예, 저희들이 직소민원, 저희 계에 직소민원처리담당이 있습니다. 거기에 접수된 것이 인터넷신문고하고 전화방문으로 민원인이 찾아온 방문건수까지 다 포함한 숫자입니다.
○김동성 위원
과장님께서는 120번하고 다르다는 얘기예요.
○감사담당관 서동호
예.
○김동성 위원
거기에서 접수되는 것이 얼마인가하며는 전체 건수가 금년에 우리 민원으로 들어온 것이 민원실도 있을테고 행정관리과에도 있을테고, 감사과도 있고, 이것을 다 합쳐야 금년도에 민원접수가 되겠네요.
○감사담당관 서동호
그렇죠.
○김동성 위원
나는 이것이 120번이 합쳐져가지고 871건이라고 알고있는데, 그러면 금년 1년중에 120번하고 민원접수계에서 민원처리한것하고 그 총건수가 얼마인가, 왜냐하면 너무나도 민원이 많다는 것은 우리 행정에서 무엇인가 잘못하고있다는 것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계가 몇건인지해서 전주시의 행정평가를 여기에서도 알수있으니까 민선 2기에 와가지고 얼마만큼 잘하고있는지 나오니까, 그러니까 97년이야 제대로 나올것입니다. 98년은 중간에 6월이후에 하기 때문에 97년, 98년, 99년 이것을 참고할 수 있도록 주시고.
○감사담당관 서동호
그런데 저희 직소민원은 생긴지가 작년에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과에서 직소민원 처리는 99년뿐이 안나오고요. 120번은 제가 업무를 모르지만 물어서라도 97, 98년 그렇게 알아서.
○김동성 위원
왜냐하면 여기에서 봐가지고서 97년도가 지금보다 민원접수가 적으면 일을 잘해서 민원이 적을것이고 이렇게 우리가 객관적으로 판정할수 있어요. 너무나도 건수가 많아서 묻는것입니다.
○감사담당관 서동호
알겠습니다.
○김동성 위원
그러면 신문고는 거기에서하는데 어떻게 그것은 가능합니까.
○감사담당관 서동호
제가 업무를, 인터넷 신문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개요는 정보화시대에 부응하여 시민의소리를 듣고 억울한 사항을 해결하여 시정건의사항을 정책에 반영코자 98년 8월 1일 전주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해가지고 이것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98년8월1일부터 운용을 하고있는데요, 이것이 작년도 실적을 보니까 549건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분야별로 보면,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도시건설이 130건이 가장많고, 체육분야 26건, 교통이 104건, 기획·총무가 46건, 사회복지분야가 30건, 이렇게 있어가지고 작년에 한해 처리가 549건으로 통계가 나와있어요.
○감사담당관 서동호
예.
○김동성 위원
왜냐하면 신문고나 이런 모든 실적이 5건 6건밖에 안되는데, 그런데 이렇게 많다고 그러니까 어째서 차질이 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담당관 서동호
제가 자료를 갖고 있는데요, 전주시 신문고설치를 96년7월1일 개설했습니다.
보통 접속 내용을 보면, 공직자 부조리, 억울한 사항의 진정 및 탄원, 시정에 대한 제안·건의사항인데요, 지금 작년도에는 7건밖에 접수가 안되고 자꾸 줄어들어 갑니다.
적은 이유는 음성자동전화 접수로 받고 있는건데요,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용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실에 직접 찾아오는 사람이 많아지고 또 방문도 오고, 또 서신이나 전화로 이런 방법으로 시민들이 많이 택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직소민원제가 있고, 120번 생활민원 처리계도 있고, 인터넷신문고도 있고, 현장 기동처리반도 있고, 이동민원처리반, 이런 것을 운영하기 때문에 사실상 신문고 운용자체가 자꾸 실적이 저조하고 활용을 않고 있어요.
그래서 대개 이것을 폐지할 위기에 놓여있습니다.
○김동성 위원
그 관계를 제가 알려고하는 것은 7건이나 5건 할바에야 아주 신문고를 없애야 한다는 말이에요. 작년에도 얘기를 해서 실적을 올리든지 그렇지않으면 없애든지 그렇게 해야지.
○감사담당관 서동호
그래서 저희 담당에서도 의견을 들어가지고 이것을 폐지쪽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김동성 위원
연구해서 신문고에 대한 것은 문제점으로해서 없애든지 더 활성화를 해주든지 해주시고, 직소민원이라든지 120번이라든지 상당히 많은 접수가 되가지고 처리를 하는데 엉터리로 처리하는 것이 현장에서 많이 나와요. 처리를 안한것도 처리했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관계가 있으니까 감사담당관께서는 그러한 부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서동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경춘
유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희 위원
유창희 위원입니다.
직소민원처리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할려고 합니다. 직소민원처리 팀이죠.
○감사담당관 서동호
직소민원 처리담당.
○감사담당관 서동호
제가 알기로는 98년8월달에 아마 제가 알기로는 조직개편시에 신설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거기 지금 현재 4명이 근무하고있는 것이 맞습니까.
○감사담당관 서동호
사실상 토목 8급이, 그런데 지금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면 감사담당에는 몇 명이 근무하고있어요.
○감사담당관 서동호
저희들의 정원이 13명입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니까 감사담당팀에는 몇 명이 근무를 하고있냐는 것입니다.
○감사담당관 서동호
감사담당에 계장 포함 5명입니다.
○감사담당관 서동호
조사담당이 계장포함 4명입니다.
○감사담당관 서동호
직소민원은 계장포함 3명입니다.
○감사담당관 서동호
아니요, 담당관이 1명이기 때문에 정원 13명은 맞습니다.
○감사담당관 서동호
과장 포함하면 5명, 4명, 9명에다가 12명 아닙니까. 그런데 담당관 한명을 포함하면 정원 13명으로.
○유창희 위원
그러면 직소민원 처리팀에는 3명만 근무를 하고있고만요.
○감사담당관 서동호
예.
○유창희 위원
직소민원처리팀에서 하는 일이 어떤겁니까.
○감사담당관 서동호
당초에 설치목적은요, 98년도8월에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 행정처분, 또는 불합리한 제도로 인하여 주민의 권리침해나 불편 부담을 주는 고충민원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해결하기위해서 이것을 설치했고, 시민의 작은 목소리도 시정에 크게 반영해서 설치운영의 목적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목적이 있을 겁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면 120번에서 민원을 처리하는 부분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120번 민원은 어떤것들이 들어온다고 혹시 알고계십니까.
○감사담당관 서동호
그것은 전화, 생활민원이 그쪽에 많고요.
○유창희 위원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생활민원이 아니예요.
○감사담당관 서동호
이것도 생활민원이지만 직접 시장님을 방문해가지고 온 것은 저희들이 인터넷에 열람해가지고 해당까지 통보하고 처리결과를 시장님 결심을 받아가지고 본인한테 우리가 인터넷을 띄우고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면 직소민원팀이 3명이 있는데, 99년도에는 몇 명이나 근무한 것으로 기억하세요.
○감사담당관 서동호
4명이 근무했다가 이번에 인사이동으로 토목 8급이 7급으로 승진해 나가고.
○유창희 위원
99년도에는 4명이 근무를 했고, 2000년대는 적다는 말씀이시죠.
○감사담당관 서동호
예.
○유창희 위원
그러면 99년도에 네분이 근무를 해가지고 871건을 처리했다는 얘기입니까.
○감사담당관 서동호
그렇죠.
○감사담당관 서동호
저희들이 감사담당 직소처리담당에서 현장을 나가서 처리한 것이 아니고 접수를 받은 민원은 사안에 따라 즉결처리를 요할 사항이 있고, 또 정책적으로 반영할 사항이 있고, 또 민원처리가 민원인에게 만족한 효과를 주지못한 경우가 3가지로 분류됩니다.
그리고 직접 처리하는 것은 우리가 즉시 처리결과를 민원인에게 통지하고.
○유창희 위원
제가 얘기를 하고자하는 핵심은 뭐냐면요, 직소민원처리하고 120번 처리하고 과연 분리를 시켜야 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깊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을 제가 이해를 하기에도 120번으로 신고를 하나 직소민원처리계로 신고를 하나 나는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일반 시민이 알고있을때는 내가 무슨 불편사항이 있다, 지금 120번 홍보를 많이 하잖습니까. 그러면 120번으로 신청을 할거라는 얘기죠.
그런데 금방 제가 이 숫치를 놓고서 과연 4명이 일을 끝마치는 것이 가능했느냐고 물어보는 의미는 이 직소민원처리계로 민원접수가 되어도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이런 민원을 제대로 해결하는 부분은 극히 적을거라는 겁니다. 이것을 다시 해당과에서 다시 다 내려서 거기에서 민원처리를 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감사담당관 서동호
사실 그렇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면 120번은 똑같다는 것이죠. 120번에 들어와도 업무처리를 120번에서 다 나가서 합니까, 아니죠. 거기에서 고르고해서 연결적 통로역할만 지금 행정관리과에서 하고있는 것이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서동호
예.
○유창희 위원
그렇다고하면 굳이 업무를 두군데로 나눠서 과연 할 필요가 있는가, 일반 시민들한테도 홍보를 할 때도 어떤 민원은 직소민원처리계로 신고를 하십시오, 이렇게 공고합니까.
○감사담당관 서동호
그런게 저희들이 서신온 것, 전화온 것, 방문온 것, 펙스온 것, 또 인터넷 이것은 주로 120번은 주민 생활과 밀접한 관계, 생활민원이 많이 접수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일반시민들은 생활민원이 뭐고, 또 직소민원계로 신고를 해야될 민원이 뭔지를 일반 시민들은 구분하기가 어려울 거란 말이예요.
의원인 저도 무슨 민원이 생기면 이것을 120번으로가서 신청을 해야 되는지, 감사담당관에 있는 직소민원처리계로 신고를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는 겁니다. - 판단기준이 모호하니까- 제가 이해를 하고있기로는 다수의 민원이 관계되어있는 것은 직소민원처리계로 신고를 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는 이해를 하고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다수의 민원에 관계된 사안이 작년도에 871건이나 작년도에 발생이 되었다면 이것은 행정에 엄청난 문제가 있는 겁니다. 다수의 민원에 관계되는 민원건수가 871건이 99년도에 발생을 했다면 그것은 큰 문제다는 거예요. 이 971건에는 단순민원처리건도 다수가 포함이 되어있을 겁니다.
그럴바에는 그렇게 업무를 정확히 나눠서 일처리를 하기가 힘들 것 같으면 차라리 분리되어있는 두 업무를 하나로 통합을 해서 거기에서 효과를 충분히 누릴수있도록 업무를 잘 분장만 해주면 되지않겠는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 부분은 감사담당관님 혼자의 힘만으로는 안될거예요. 그렇지만 담당관님도 검토를 잘 하셔가지고 120번과 직소민원처리계의 업무가 서로 상충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구분을 하셔서 업무를 잘 나눌수있도록 그렇게 체계를 잡아주시고, 혹시 이번에 조직진단을 하고있는 중이니까 그때도 감사담당관에서도 그러한 의견 피력을 정확히 해서 차후에 이런 부분의 업무가 제대로 분장이 될 수있도록 정리를 잘 해주세요.
○감사담당관 서동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경춘
김남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위원
8쪽에 보면, 시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감찰활동 강화가 2000년대 새로운 사항같은데, 그래가지고 거기에 행정 1명, 토목 1명, 건축 1명이 되어있는데 제가 사례를 들어서 하나 얘기를 할께요.
건축과 토목 상하수도 쪽에서요, 공사업자들이 문제가 많더라고요. 많은 시민들이 공무원들은 친절하다고 하는데 업자들은 아주 불친절하는 거에요. 그래서 뒷처리를 깨끗이 못해요, 하수도가 되었던 상수도가 되었던, 그래서 그 욕을 누가 얻어먹냐면 전주시청이 얻어먹고 시장이 얻어먹고 의원들이 얻어먹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것들이 지적되며는 그런 건설회사나 그런 시공회사는 입찰제한을 한다든지 불이익을 준다든지, 그런 것이 아주 많아요. 제가 다 열거하면 다칠사람이 많을 것 같아서 못하는데 앞으로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건설회사에서 그런 것을 했을 때 한번 얘기를 해 주셔봐요.
○감사담당관 서동호
앞으로 위원님의 말씀같이 그렇게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김남규 위원
그리고 또하나 있어요. 거기와 관련된 것인데, 건설하면 뭐를 써붙혀요, -몇번으로 전화를 하라고- 그리고 또 안전시설을 합니다. 그런데 건설회사는 A건설회사인데요, 그런데 B건설 자제를 갔다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보는 B건설것으로 되어있요. 안전망이라든지 교통을 원활하게 한다든지, 그런게 얼마나 그 지역건설회사가 영세한지 이해는 하지만 이렇게 되가지고 되겠어요.
그래서 그런것들도 조금 사소한 것이지만 사고가 났을때는요, 오토바이 사고가 제일 잘 나잖아요, -건설현장에서- 하수구 가다가 빠지기도하고 지하철하다가 무너지고 그러잖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생활에 불편을 주는 공사업자들한테도 친절교육을 시켜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것들이 시민들에게 더욱 일체가 될 수있도록, 시민의 세금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감사담당관 서동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경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회의중지)
(15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태광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태수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8일자 인사에따라 총무과장에 보임된 김태수입니다.
2000년도 총무과소관 주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 현황과.
○김동성 위원
보고를 하기전에 계장님들이 바뀐 것 같은데 얼굴이라도 알고 지내야죠.
○총무과장 김태수
소개올리겠습니다.
저희 총무과에 담당이 5개 담당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번 인사에 한분만 남고 4분이 다시 바뀌었습니다.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총무담당 안병춘, 인사담당 한영희, 교육고시담당 이인영, 문서담당 양주성, 청사관리 박용근담당.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주요업무계획-총무과소관
(부록에실음)
○위원장대리 태광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위원
과장님께서 세밀히 만드느라고 애썻습니다.
화합분위기하고 깨끗한 청사관리는 많이 발굴이 되었는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총무과 소관으로 제일로 어렵고 꼭 이것이 되어야 할것이 쏙 빠져 있어요. 그것이 뭔줄 아십니까. 제일 어렵고 일이 많은 업무가 쏙 빠졌습니다.
○총무과장 김태수
인사관리하는 사항으로 알고있습니다.
○김동성 위원
내가 공무원에 있어서 그런것보다는 청원 2,500명이 인사관리가 잘되어야 화합도 잘되고 모든 공무원들의 사기가 앙양되는데 4년간을 지켜보는데 이것이 아주 후진적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민선1기에 들어와가지고, 저도 물론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느낀것입니다만 인사관리를 잘하라고 해가지고 시정질문을해서 순환보직의 원칙을 세워가지고 시행한 것을 아시죠.
○총무과장 김태수
예.
○김동성 위원
이창승시장 1기부터 양상렬시장까지해가지고 잘 되었습니다. 인사에 잡음이 별로 없었어요.
이것을 김시장이 와가지고는 완전히 인사에 대한 룰도 없이, 지금의 인사관계는 어떤 원칙으로 하고있죠.
○총무과장 김태수
위원님 말씀을 제가 이렇게 이해를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98년도에 예년에 없던 구조조정이라는 특수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305명인가가 1차에 구조조정이 되어서 직장을 떠나야 할 그런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종전의 룰로보면 본청에서 승진을 하면 동으로 나가고 동에서 구청으로 오고 구청에서 시로 들어오고 이런 인사순환의 룰이 있었습니다마는 98년도 특수한 상황이 되어서 98년도 인사때는 다소 종전의 룰인 순환원칙을 벗어나서 인사가 되었던 것으로 알고있고요, 금년도부터 인사를 하면서 종전 원칙에 입각해서 본청에서 승진을 하면 동으로 나가고 구청에 들어오고 이런 순환전보 원칙을 지킬려고 하고있습니다.
○김동성 위원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전주시 공무원중에서 인사를 잘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않을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내가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두서너번 얘기를 했고, 업무보고를 할 때도 시장을 모시고도 얘기를 했어요, 룰을 지켜가면서 언제 할것이냐 하니까 결과적으로 성과주의로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룰이 전혀 안잡힙니다.
모든 행정수행이 우리 규칙과 조례에 의해서 할 부분이 있잖습니까. 그런데 전주시 인사는 김완주 시장의 단독의 인사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일이 없도록 얘기를 합니다. 저도 공무원 생활을 38년했어도 전주시 인사처럼 이렇게 한다면 공무원이 나중에는 가만히 안있어요. 김완주 시장한테 잘 보인사람은 2단계 3단계 뛸 수 있고, 열심히 뒤에서 일하는 사람은 전혀 빛이 안나고.
○총무과장 김태수
위원님 말씀에 조금 이의가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태수
이번에 5급이 승진이 11명, 전보가 49명 움직였고요, 다음에 6급 전보 승진해서 276명정도 움직였고요, 7급 이하가 276명정도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기능직이 약 95명정도 움직여 졌고요, 그래서.
○김동성 위원
총체적으로 50% 더 움직였죠.
○총무과장 김태수
50%가 안됩니다.
○김동성 위원
그러면 전번에 한것하고는 7∼80%움직였죠. 99년도에는 인사가 없었습니까.
○총무과장 김태수
인사가 거의 없었습니다. 조금씩 일부.
○김동성 위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현재 내가 보면 계장급이라든지 거의다 바뀌었습디다, 일선에서 많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은 별로 많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인사라는 것은 전문화도 되어야 하고 일을 하기위해서 옮겨야 할 사람도 더 둬야 할 수있는것도 있는데 룰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정하지않으면 전주시 공무원들이 어려움이 겪습니다. 그러니까 총무과장이 철저한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2,500여명의 공무원이 안심하고 일을 할 수 있고 능력본위로 한다고 하더라도 규정에 의한 능력본위가 될 수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사라고 해서 이번같이 뭔 얘기를 하니까 저밑으로 쏘아가지고 발령낸 것을 오후에 번복하고 이런 것은 있을수 없는 겁니다. 이런 인사를 하다가는 오래 못가요.
그리고 자료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이동에 대한 직급별 숫자와 너무나도 순환보직이 안되가지고 하는 그러한 것이 환히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자꾸 변화되며는 공무원들이 밑에서 안심하고 일을 못해요.
과장님께서 그런 자료를 나한테 내주시도록 이렇게 겸해서하고 이다음부터는 그런일이 없도록 시행해 나가세요.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김태수
예.
○위원장대리 태광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위원
4쪽에 역점시책해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중앙에도 빅5니 빅3니 이런 것은 중앙인사위원회가 있어가지고 새로 입법이 되어서 한단 말입니다.
아마 지방행정에도 인사위원회가 도입될지 모르겠어요.
○총무과장 김태수
저희도 지금 인사위원회는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런데 이제까지는 근무평점에 의한 상사와 밑에 직원들같에 평가였었죠. 그런데 앞으로의 평가는 다면평가입니다.
다면평가라는 것은 상사하고 동료하고 부하하고 여러사람이 골고루 평가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수직적인 관료사회가 수평적으로 이동한다는 구조조정이후에 팀제가 활성되고 민간기업에 경영기법이 도입된다는 거에요.
그래서 인사를 다면평가를 한다, 실적위주로 평가한다, 이런것들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공무원에 질을 높이고 효율화를 기한다는 것이죠. 아무리 제도가 인재가 양성이 안되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주시에서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태수
전주시에서도 목표관리제라고 해가지고 목표 성과에 대해서 99년도 평가를 행정관리과에서 평가분석을 해가지고 과별로 담당별로해서 평가분석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앞으로도 상당히 인사에 반영이 될거고요, 그리고 아까 다면평가에서 상급자 하급자쪽에서만 평가를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평가쪽도 일부 반영이 되고있습니다. 친절공무원단에서 평가가 된다든가하는 경우는 인사에 반영이 되고 불친절 공무원이라든가 시민들한테 찍혔을때는 승진에서 배제가 되고 그런것도 이번인사에 상당히 반영이 되었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러니까 업무보고도 충실히 만들어가지고 그런 새로운 것들이 있으면 집어넣어주시지 작년에 했던 것 재작년에 했던 것, 이것만 위원들이 다뤄야 되는 것은 없다는 것이죠.
또하나 묻겠습니다.
공직사회에서 가장 큰문제가 역점시책 두 번째 문제는 전문가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다보니까 개방형 인사를 하게되겠죠. 2∼30%정도 확대될 예정이기 때문에, 그러다보면 이제까지 열심히 해왔던 사람들이 불안을 의식을 느낀다는 것이죠. 기획예산과 업무보고를 보니까 스터디그룹이 있더라고요. 1개분야가 23명이 되어서 너무나 숫자가 많아기지고 5개분야로 나눠서 팀별로 있는데, 그런것들도 총무과에서 뭣을 서둘러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직원을 위탁시키고 전북대 행정대학원에서 하고 언어교육 시키고 이런것들은 다 좋지만 하여튼 우리 공무원들이 훌륭하다고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왜,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때로는 발표능력이 없다든지 그런 기회가 주워지지않아서 자기의 잠재적인 능력이 사장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스터디그룹들을 총무과에서 활성화 시켜서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공무원들이 정말로 실적위주로 갈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줘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공무원들의 전문적인 질을 높일수있도록, 지금 공무원들이 전문성을 못찾는 이유가 있죠. 2년만에 한번씩 순환보직을 하다보니까 전문성을 발휘할 수가 없고, 재교육이 부실하고, 그런 것이 있죠.
○총무과장 김태수
예. 그런 것이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정부에서는 결국 공무원들도 신지식인이 되어야 된다, 이런 방향에 초점이 있는데 전주시 총무과에서는 공무원이 신지식인으로 가기위한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태수
지금 저희들도 고심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공무원의 능력개발 향상을 위한 대책을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있습니다만 새로운 능력개발을 할려면 다소 이율배반적인 것이 있습니다마는 업무가 가볍고 시간적인 여유가 다소는 있어야 나가서 새로운것도 연구를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만 지금 구조조정이다보니까 업무의 양은 많고 하다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속에 나름대로 새로운 것을 모색을 해볼려고 검토는 하고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것은 핑계고, 일반적으로 사람이 가진 얘기고, 이번에 모구청에서 행정고시인가 된분이 있죠. 건축고시인가, 고시를 합격한 그런 훌륭한 공무원들도 있으니까, 그런분이 신지식인이 아닙니까. -여자설계사-
다 핑계죠, 그렇게 말하면 김과장님이 왜 그리갔어요. 개혁적이고 인사를 잘 할 수 있으니까 시장이 신임해서 보냈는데 되풀이 되는 이야기만 한다고 보면 나도 그 얘기는 안들을려고 그래요.
○총무과장 김태수
알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다음에 10월1일날부터 장애인 공무원 고용하죠. 전주시에 장애인 채용비율이 몇%입니까.
○총무과장 김태수
.....
○김남규 위원
다음에 자료로 나한테 제출해주시고, 장애도 등급을 정확히 매겨야 합니다. 요새는 손끊어져도 장애인이고 장애인의 범위를 넓혀놨어요. 그래서 다 장애인이 될 수있어요. 정신질환도 장애인으로 들어가고, 그래서 정확히 객관적으로 의료기관에서 발부받은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행자부에서 물어봐가지고 정확히 장애인 지침이 포괄적으로 의료기관하고 행정하고 달라졌으니까 장애인 채용비율이 현재 3%입니다. 앞으로 5%까지 올려야 합니다. 이것이 감사대상도 될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태수
위원님, 전주시 장애인 고용현황은 지금 현재 2%정도로 초과 되고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분들의 인격과 관계가 되기 때문에 말은 못하지만 장애인들의 구성은 또 다르게 전문화 할 수 있도록, 장애인들이 컴퓨터나 인터넷이나 싸이버에 강합니다. 그런 쪽을 연구를 하셔가지고 더욱 그사람들이 장애를 극복할 수 있도록 근무여건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김태수
예.
○위원장대리 태광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공무원의 보수교육이 있죠. 승진이니까, 중앙교육을 받을수 있도록 되어있죠.
○총무과장 김태수
예.
○장대현 위원
그런데 요근래 그것을 안하고 있죠.
○총무과장 김태수
계속 진행을 하고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런데 올해 사무관 승진자가 상당히 많은데.
○총무과장 김태수
올 상반기에 할 계획이 있을 겁니다. 중앙계획에 의해서 중앙에서 교육프로그램이 짜집니다. -일정이- 전국적으로 수요를.
○장대현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당연히 승진자는 전부 받도록 되어있죠.
○총무과장 김태수
예.
○장대현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안된 부분도 있잖아요.
○총무과장 김태수
다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임관전에 직무대리 기간동안에는 교육을 안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직무대리로 승진한 사람이 상당수 있는 모양이네요.
○총무과장 김태수
직위승진자라고 해가지고 사무관 같은 경우도.
○장대현 위원
올 상반기에 몇 명이나 대상이 되요.
○총무과장 김태수
우리가 시에서 나갈사람이 이번에 11명하고, 14분정도 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태수
6주하다가 5주로 줄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업무상 공백이 있기는 있지만 이 교육이 참 중요한 교육으로 내가 알고있고, 특히 우리 시처럼 도·시간 또는 다른 시·군간 인사교류가 없는 상황에서 자체승진한 분들에게는 교육이 아주 좋은 기회가 되리라고 봐요.
실질적으로 오랫동안 업무에 접해있다가 그 부서에서 아니면 또 그 자치단체에서 승진을 하다보면 행정관행에 쪄들거나 새로운 쪽을 보지못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한 부분을 이러한 교육을 통해서 해소할 수 있다고 보는데, 만약에 중앙에서하는 위탁교육외에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하는 특별한 교육프로그램이 1박2일 이렇게 하나 들어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연구해볼 필요가 있지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러한 부분은 사무관뿐만아니라 팀장에게까지도 그러한 교육을 통해서, 승진인사가 되었건 수평이동인사가 되었건 그런 인사를 통해서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했다고 생각되고 그 인력대로 그 의도대로 소기의 성과를 얻을려면 그러한 것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것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되어야 되는데 단순히 언어영역에 어떤 지원이나 이런쪽만으로는 어렵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요.
○총무과장 김태수
지금 공무원들 전문교육이라고 해가지고요, 공무원 임용이되면 신규자 과정이 있습니다. -2년미만- 도단위에서 지방공무원교육원에서 전문기관에 위탁교육을 해가지고 신규자교육과정이 있고요. 그다음에 재직중에 전문반이라고 있어서 전문반이라고 알고있습니다. 분야별로 세무가 전문이라든가, 병무라든가, 그런 분야별로 1주일짜리해가지고 전문교육이 있고요, 그다음에 행정실무자반이라고 해가지고 행정전반에 관한 실무자과정이 2주짜리도 있고 3주짜리도 있고요, 그다음에 초급간부양성반이라고 그래서 7급이나 6급대상으로해서 3개월짜리도 있고, 그런 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5년내에 말하자면 교육을 한번씩은 다녀올 수 있도록 하고있고 제도화가 그 부분은 되어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방금 말씀하신 직무대리 대상자는 몇분이나 되요.
○총무과장 김태수
이번에 나가신분들하고요, 여성동장님으로 나가신분 두분하고, 덕진구청 과장님 한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여성공무원들 세분은 그동안에 법적인 승진연한이 안차가지고 안되었는데 이번에 연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분들까지해서 14분정도 교육대상입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여성동장들 이분들도 교육대상자라는 말이죠.
○총무과장 김태수
예, 교육을 이수하고 오면 임관이 되어서 직무대리라는 딱지가 떨어집니다.
○위원장대리 태광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희 위원
유창희 위원입니다.
직장협의회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구성은 되어있습니까.
○총무과장 김태수
지금 안되어있습니다.
○총무과장 김태수
예, 조례가 통과되었습니다
○유창희 위원
언제쯤 통과되었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총무과장 김태수
....
○유창희 위원
확인이 안되면 그냥 놔두시고요. 이 직장협의회 구성의 건이 굉장이 진척이 안되는 것 같은데 원인파악을 하셨어요.
○총무과장 김태수
지금 저희뿐만이 아니라 전라북도 전체적으로 다른 시·군에도 사례가 있는가해서 확인도 하고 저희들도 작년부터 두차례정도에 걸쳐서 총무과에서 주체가되어서 결성을 해볼려고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에 구조조정이라든가 인사를 생각하는 면도 있고, 혹시 여기에 참여하면 불이익을 받지않겠는가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인지 기피현상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인사부서라든가 감사부서라든가 주도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데는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들이 많이 권유도 하고있습니다만 잘 구성이 안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 생각입니다만 대상자를 선정을 해가지고 임원단이라도 구성을해서 구성을 하도록 추진을 해볼 생각입니다.
○유창희 위원
7급이하인데 그 대상이 되는 7급이하의 공무원 수가 전체 몇 명인지 잘모르겠는데 여기에서 제외시키는 부분을 보니까 방금 말씀을 하신데로 지휘나 감독직책에 있는 사람, 또는 인사, 예산, 경리, 비서, 기밀, 보안, 경비, 운전, 기타 이와 유사한 업종에 종사하는 자는 가입이 금지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몇 명인지 파악해 보셨어요.
○총무과장 김태수
전 직원에 약 반절정도 가까이 됩니다.
○유창희 위원
전체 7급이하 직원중에 50%는 가입을 할 수가 없고, 50%정도만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는 얘기예요.
○총무과장 김태수
예.
○유창희 위원
이것을 일반회사에서 보는 시각대로 평가를 한다면 노조의 성격과 비슷한 것이죠.
○총무과장 김태수
그렇죠.
○유창희 위원
물론 성격은 다르지만 그와 유사한 공무원내부에 단결을 해가지고 나름대로 공무원들의 근무여건을 개선하는 의견들이 이 통로를 통해서 표출이 될 수있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김태수
그렇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런데 진척이 안된다고하면 빨리 될 수있는 방법을 강구하셔가지고, 아직 전라북도에서는 만들어진 곳이 없어요.
○총무과장 김태수
전라북도 도 산하는 없습니다.
○총무과장 김태수
전국적으로 몇개정도는, 저희도 이것을 작년부터 빨리 구성을 할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있습니다만.
○유창희 위원
구성이 안되는 이유가 뭔가를 잘 파악을 하셔가지고 빨리 구성이 될 수있도록 해주시고요, 인사에 대해서 저도 얘기를 하고싶은데 우리시도 인사위원회가 있잖아요. 그렇죠.
○총무과장 김태수
예.
○총무과장 김태수
부시장입니다.
○유창희 위원
그 위원회에 속해있는 사람들이 서기관급입니까.
○총무과장 김태수
기획조정국장님이 부위원장님이시고요, 다음 위원중에 외부인사가 세분계십니다. 전봉호 변호사님이 저희 인사위원으로 위촉되어있고요.
○총무과장 김태수
7분입니다.
○유창희 위원
그중에 외부인사가 3인이고, 내부가 4인, 위원장님 포함해서 4인입니까.
○총무과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면 나머지 3명은 기획조정국장님하고 또 누가 들어가 있어요.
○총무과장 김태수
복지환경국장님하고 도시개발국장님.
○유창희 위원
그러면 양구청장은 인사위원회에 안들어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태수
안들어있습니다. 구청별로 인사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인사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총무과장 김태수
승진심사라든가 채용심사.
○유창희 위원
이 인사위원회를 거치지않고 인사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김태수
승진인사라든가 이런 것은 거치지않고 나갈수는 없습니다.
○유창희 위원
다 통과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총무과장 김태수
예.
○유창희 위원
승진뿐만이 아니고, 시산하 전체에서 이뤄지는 전체 인사를 놓고 봤을 때 이 인사위원회를 거치지않고 이 인사를 단행하면 문제있어요.
○총무과장 김태수
문제는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만약에 거치지않고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총무과장 김태수
절차상에 문제죠.
○유창희 위원
오늘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니까 잘잘못은 사후에 다시 논의를 하도록 하고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난번 인사때 오전의 인사내용과 오후의 인사내용이 달랐었거든요.
그랬을때에 그것이 그렇다면 과연 인사위원회를 통과한 것인지.
○총무과장 김태수
전보.
○유창희 위원
그부분은 인사위원회에 해당이 안되는 거예요.
○총무과장 김태수
....
○유창희 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에 논란은 차후에 하기로하고 앞으로는 인사부서에 주무과장님으로써 이 부분이 잘 지켜질수있도록 노력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사원칙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싶습니다.
지금 우리시에 인사원칙을 놓고보면 순환보직제를 이행하겠다는 것이 시장님의 방침이시죠.
○총무과장 김태수
예.
○유창희 위원
순환보직이라는 것은 승진을 하면 동으로 갔다가 구청으로 들어왔다가 시청으로 들어왔다가 다시 승진하면 다시 동으로 간다는 절차를 얘기한다는 것이죠.
○총무과장 김태수
예.
○유창희 위원
그다음에 인사우대에 있어서 지원부서와 현업부서를 나눠가지고 현업부서에 근무하는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인사정책에 반영을 하겠다고 그랬었죠.
○총무과장 김태수
예.
○유창희 위원
그것도 또한 인사정책에 있어서 시장님의 큰 흐름아니겠어요.
○총무과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 두가지를 놓고 봤을 때 순환보직제를 왜 합니까.
○총무과장 김태수
순환보직은 본청에서 승진을 하면 일선에 나가서 일선행정의 경험도 거치고 거기에서 거쳐서 올라오면서, 지금 일선동에서만 근무를 하다가 구청에 들어가보면 상당히 업무가 다르기 때문에 좀 해맵니다.
그래저 전 직원을 전문화, 나름대로 동에 갔다놓으면 동에서도 할 수 있고, 동에 근무하는 사람이 시에 들어오면 시에서도 시업무도 활발하게 할 수 있고, 그런 전문화, 나름대로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동에 근무자하고 구청이나 시청에 근무자하고 누가 더 비율이 많아요.
○총무과장 김태수
비율이 구청 본청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숫자상으로는 많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면 동사무소 근무자들 중에 같은 직급이 있죠.
예를들면 9급이면 9급, 8급이면 8급, 7급이면 7급, 6급은 이제 내려갔으니까 그렇다고 치더라도 이사람들이 동에만 있고 구청이나 본청을 밟아보지못한 사람들이 혹시 없나요. 그런 것을 혹시 파악해보셨어요.
○총무과장 김태수
전체적으로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유창희 위원
제가 방금 비율을 물어본 이유가 그거거든요.
구청과 본청이 더 많다면 충분히 순환으로 이들 보직을 순환시켜줄수도 있는 거잖아요. 동이 많다면 어쩔수없이 그중에 제외되는 사람도 있어야 되겠지만 구청 시청이 많다고 한다면 한번 자료를 전체조사를 해보셔가지고 순환보직제 이행에 있어서 그 부분이 잘 될 수있도록 업무를, 저는 순환보직제를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본청과 구청과 동행정에 3단계 조직 편성표를 놓고 봤을 때 동이 가장 하부조직이잖아요, 하부조직이면서 격무부서로 보고있거든요. 그래서 본청에서 근무를 했다가 다시 행정에서 가장 말단조직인 동으로가서 업무담당을 하고 다시 구청으로 오고 본청으로 들어오는 그런 단계로 이행를 한다는 인식을 했어는데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업부서하고 지원부서를 정확히 구분은 못해놨죠.
○총무과장 김태수
정확하니 선을 긋기는 다소 어렵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면 인사에 있어서 현업부서를 우대한다는 정책을 어떻게 펼칩니까.
○총무과장 김태수
지금 나름대로 라인을 인사위원회에서 토론을 거쳐서 지난번에 대충은 흐름을 했습니다.
1차로 현업이 어디냐했을 때 교통과, 다음에 환경위생과, 이런식으로.
○유창희 위원
제가 지금 얘기하고자하는 핵심이 바로 거기에 있거든요.
현업부서와 지원부서를 나누는데 있어서 본청에서만 나눈다는 말이에요.
○총무과장 김태수
구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총무과장 김태수
동은 나눠질수가 없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면 업무를 놓고 봤을때는 가장 현업부서라고 한다면 저는 동이라고 말하겠다는 거에요.
그런데 인사정책에 있어서 현업부서와 지원부서에 대한 정확한 규정도 없고 그 규정을 나누는데 있어서도 본청위주 구청위주가 아니고 행정조직의 전체를 놓고서 과연 현업부서가 어느부서에 현업부서로 해당이 되는것인지 지원부서가 어느부서가 어느부서에 해당이 되는건지를 정확하게 두부자르듯이 짜를수는 없겠지만 특히 인사를 담당하는 총무과에서는 그러한 규정을 어느정도 근사치에 가깝게는 규정을 해줘야 나중에 인사에 있어서 이러한 현업부서의 우대정책을 펼치겠다고 시장님이 표방을 하셨다면 거기에따른 적용을 제대로 해드려야하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현업부서와 지원부서에 분리규정을 좀더 포괄적으로 다시한번 전체적으로 업무를 놓고서 평가를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분석을 다시한번 해주십사하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김태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태광호
박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 위원
우수공무원에 대해서 표창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우수공무원 얘기는 빼고 일련의 조사를 해보면 불친절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해서 일정정도 불이익을 주는 제도가 있죠.
○총무과장 김태수
예, 있습니다.
○박창수 위원
그래서 그분들같은 경우에는 인사상에 불이익으로해서 동으로 배치하고 그러죠.
○총무과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박창수 위원
그것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불친절한 공무원으로 찍히는 이유가 뭐냐면 민원인들과의 문제잖아요.
그러면 민원인들과 제일 많이 맞닥드리는 곳이 어디예요. 동사무소죠.
○총무과장 김태수
대민, 직접 맞닥드리는 부분은.
○박창수 위원
그런데 그분들을 동사무소로 배치하면 안되잖아요.
그러니까 인사규정을 보면 같은 직급에 있더라도 일단 동사무소가 제일 하위직으로 보는 것은 인사상에 똑같이 이해를 하고있는데 그런 분들에게 불이익을 준다고 동사무소에 배치하면 실지적으로 그분들이 민원인들한테 불성실한 차원속에서 불성실한 공무원으로 낙인 찍힌 사람들을 동사무소에게 근무하고 하면 안되잖아요.
○총무과장 김태수
그것이 지금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문제를 푸는데는- 그사람들을 불친절로해서 아주 직장에서 추방을 해가지고 격리가 되지않는 한은 최일선에서 나름대로 사람들 머리속에 생각이 되어있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동사무소에서 주민들하게 가장 많이 접촉을 하기 때문에 그런사람들이 말하자면 주민접촉이 없는 부서쪽으로 전보를 해주면 좋습니다만 그런 부서를 찾다보면 동이 아니고, 아니면 시사업소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원칙상 동에서 들어오면 구청, 구청에서 들어오고 구청에서 시사업소라든가 지원부서 이렇게 현업부서 이런 나름대로 룰이 만들어져서 운영을 하고있습니다.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창수 위원
어려움이 있는데 불친절한 이유가 민원인들하고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 어떻게보면 동사무소는 종합행정이란 말이예요. 세금에서부터 병무까지 다있는 종합행정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간에 업무분장이 이뤄지지않으면 굉장히 힘든 것이 동사무소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나 구청처럼 자기업무만 특화되어서 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항상 민원인과 접촉을 하기 때문에 그부분에 대한 제고요청을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인사원칙상 그런식으로 순환보직에 틀을 지었는데 불친절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민원인들과 접촉되지않는 사업소에다가 저는 배치를 해야 한다고 봐요. 그리고 그 분들에게 인사상에 불이익을 주면 되잖아요. 공무원들 근무평점제가 있잖아요. 근무평점에 대한 불이익을 주면 되잖아요. 저는 그 도식적인 틀에 맞춰져있는 것을 굉장히 못마땅하게 생각해요. 그분들이 불친절한 이유가 되는 것은 직장내에 직원들끼리 화합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민원인들에게 굉장히 불손한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있고, 대부분 두가지 현상속에서 이뤄지는데 그분들을 인사상에 불이익을 준다고 종합행정에 말단인 동사무소에 배치한다는 것은 계속 그러한 절차들이 연속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사위원장인 부시장님께 그런 이야기를 한번 드리고싶은데 그런식으로 유도리있는 방법도 있다고 봐요. 그분들이 자기업무에 대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없는가는 제가 판단할 문제는 아니지만 주민들과 불친절한 문제로 낙인이 된다며는 민원접촉이 제일없는 사업소부분에 배치를하고 또 일정정도 그분들이 개과천선하지않을때는 근무평점제를 통한 인사상에 불이익을 주는 제도로써 개선되어야 한다고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런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태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태광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총무과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업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회의중지)
(16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경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업무보고에 앞서 새로 부임된 간부님들을 소개해 주시고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안세경 인사드리겠습니다. 시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으로 지난 연말에 시 정기인사에 의해서 자리를 맡게된 안세경입니다.
저랑 같이 근무하고있는 관계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체육시설관리과장 강세형과장입니다. 다음에 민간위탁추진팀장을 맡고있는 김우택과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오늘 행정위원회 남경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행정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체육시설관리사무소의 2000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해서 저희 사업소 전 직원은 금년 한해에도 전주시민에게 보다 질높은 체육시설의 서비스제공에 만전을 다하겠으며, 또한 21세기에 스포츠분야의 급속한 양적 질적 변화가 예사되느니만큼 이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면서 저희 소관업무를 착실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주요업무계획-체육시설관리사무소소관
(부록에실음)
○위원장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 민간위탁과 관련된 것은.)
그러면 어차피 유인물을 위원들이 다가지고 있으니까요, 여기에 관련되어서 짧게 설명을 해주시고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안세경
예, 보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과 관련해서 우선 협상대상자를 11월20일날 심사위원회에서 선정을 했고, 그 과정에서 우선 협상대상자에 탈락된 응모자들 단체에서 성명서를 발표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 성명서의 주요 내용은 저희는 세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서너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그 핵심은 첫 번째는, 전주시가 과년도 세입·세출 화산체육관이나 로울러스케이트장, 과년도 세입·세출현황등에 관한 자료열람을 거부하고 밀실행정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공개행정을 하지않고- 그 부분에 대한 시의 입장은 99년10월29일날 공문으로 체육시설민간위탁 추진계획을 전국적으로 공개를 했습니다. 그때 전국에 66개 학교 및 업체에 통보할 때 세입·세출현황을 공개해서 다 보냈습니다. 공문상에 지금 근거가 있고, 동년 11월24일날 체육시설수탁관리자 모집에 따른 현장설명회를 가진바 있습니다. 이 현장설명회시에 세입·세출현황자료를 다 배포했습니다. 분명히 배포를 했고, 그 시기에 전주시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과년도 세입·세출현황 자료가 게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비공개 밀실행정은 없다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이의를 제기하는 사항중에 하나가 사업계획서 설명시간을 10분으로 제한을 했는데 특정업체에 대해서는 초과허용을 해줬다, 이것은 불공정한 심사진행이 아니냐라는 이런 의혹을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사업계획서 제안설명시간 10분 제한 문제는 99년12월17일 심사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11월20일날 11시부터 실시한다, 그리고 단체당 10분 이내로 제안설명에 대해서는 한다라고 결정을 했고, 그렇게 결정된 사항을 12월18일 토요일날 수탁희망자 전 단체에 -7개 단체였습니다.- 7개 단체에 제안설명 일정과 시간 그리고 제안시간 10분이내라는 것을 전화로 통보해준바 있습니다.
그리고 심사당일 12월20일날 제안설명시간은 분명히 똑같이 10분 이내로 제한했습니다. 다만, 단체의 제안설명 시간은 10분 이내로 제한을 하되 심사위원들 -12명의 심사위원이 했는데- 12명의 심사위원들이 질의하고 응답하는 시간 이것은 질의가 많으면 많은 만큼 소요시간이 길었던 차이밖에 없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또 한가지 성명서에 나타난 불만 또는 민원사항은 심사위원들이 무성의한 심사를 했다, 위원장이 심사진행중에 잠깐 나갔다든가, 이런 무성의하고 공정치못한 심사를했고 그렇게 짧은 시간에 어떻게 이런 이런것의 방대한 심사를 할 수 있느냐하는 문제제기에 대해서는, 심사표는 12월17일날 심사위원회에서 사전결정을 한바있고, 심사위원 12명은 제안설명은 11시부터 받았습니다마는 9시30분부터 전원 참석한 가운데 사업계획서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제안설명을 10분씩 듣고 궁금한 사항은 질의답변을 들었고 사업계획서를 재검토한 이후에 심사위원별 개별평가 실시를 했고, 심사채점표에 의해서 최고점수와 최하점수를 제외하고 합산해서 그중에서 최고 득점자를 우선 협상대상자로써 결정함으로 심사과정에서 최선을 다해서 심사를 했다는 것으로 봅니다마는 결과적으로 우선협상대상자에 탈락된 단체들이 민원을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이런 민원이 아예 안나오도록 더욱더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가 되었어야 되는데하는 그런 아쉬움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창희 위원
유창희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체육시설관리사무소가 조직편재가 이번에 민간위탁과 관련해서 바뀌었죠.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안세경
예, 그렇습니다.
○유창희 위원
지금 민간위탁추진팀의 팀원이 12명으로 되어있는데 여기에서 하는 업무가 뭡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안세경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추진팀은 현재 민간위탁 추진이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민간위탁의 인계인수일까지는 정상적으로 화산체육관, 빙상경기장, 로울러스케이트장의 업무를 정상적으로 담당업무를 맡아서 하고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민간위탁추진팀은 실제 직제편제상에는 없는 팀이죠.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안세경
예.
○유창희 위원
이 민간위탁추진팀이 실질적으로 직제상에 있지않는 팀이라고 하면 전에처럼 PT팀과 같은 운영형태인 것 같은데, 여기에 민간위탁추진팀에서 해야될 업무규정같은 것들을 적시해놓은 것은 전혀 없나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안세경
민간위탁추진팀해가지고 사무분장을 별도로 사무분장을 정리해놓은 것은 없습니다. 화산체육관, 기존에 하던일을 계속 지금 맡아서 하고있는 겁니다. 화산체육관, 빙상경기장, 로울러스케이트장의 업무를 하면서 민간위탁추진업무를 병행해서 추진하는 겁니다.
○유창희 위원
업무분장이 규칙에 의해서 정해지잖아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안세경
예.
○유창희 위원
그 규칙에 의해서 정해진 업무분장은 공식적인 직제편재상에서에 업무분장만 이뤄지는 것이죠.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안세경
예.
○유창희 위원
그렇다고하면 민간위탁추진팀에서하고있는 업무는 우리 업무분장에 의한 규칙에는 나와있지않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나와있다는 거잖아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안세경
유위원님 말씀대로 사무분장은 규칙에 적시된대로 일을해야 맞습니다마는 현실은 그렇지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구체적으로 따지면 잘못된 겁니다.
○유창희 위원
제가 왜 그얘기를 하냐면 지난 99년11월13일자로해서 이것이 전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중 개정규칙이 공포가 되었어요.
그 업무에 보니까 "별표 3중, "종합경기장을 체육시설관리사무소로하고, 체육시설관리사무소의 분장사무란의 제5호 및 제1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동표중 화산체육관란을 삭제한다"라는 내용으로 나와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이미 업무분장표에는 다 삭제가 되었으니까 민간위탁추진팀에서 해야될 업무에 대해서는 체육관리사무소 자체적으로라도 규정은 아니겠지만 지침서라도 만들어가지고 민간위탁을 하기전까지 민간위탁추진팀에서 해야될 업무분장을 정확히 나누셔가지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만이 인수인계 전까지 업무의 한계가 분명히 정해지게 될것이고 차후에 업무인수인계 전까지의 진행상황을 정확히 알수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안세경
알겠습니다.
○유창희 위원
업무분장규칙에 의해서는 전부가 정리가 다 되었어요. 그래서 그 전에 화산체육관에 관장, 사무관이 하던 업무는 이미 다 삭제가 되었거든요. -규칙에는- 삭제가 되었으면 삭제가 된만큼 소장님께서는 그 업무를 인수인계 전까지 맡아서 하고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막연하게 그런 개념으로 가지마시고 전에 화산체육관에서 하던 업무, 그다음에 로울러스케이트장 포함했으니까 -화산체육관이- 그 업무를 체육관리소에서라도 내부의 규정이라도 만들어가지고, 지침이라도 만들어서 이 일은 민간위탁 전까지 민간위탁추진팀에서 정확히 한다, 이렇게 규정을 해주셔야 사후에 업무관리문제나 이런 모든 문제에 서로가 정확하게 규정을 짓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을 소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경춘
김동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위원
화산체육관에는 4개팀이 들어왔죠. 그래가지고 동성사로 결정이 되었던가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안세경
동성사를 포함한 이이스하키 협회, 체육연구소 이렇게 컨소시엄업체로 우선 협상.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안세경
예.
○김동성 위원
로울러스케이트장은 로울러스케이트장 연맹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는 문제가 없죠.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안세경
예, 그렇습니다.
○김동성 위원
호소문 밑에 쪽을 보니까 "무사안일 행정 시민무시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전주시는 금번 화산체육관 민간위탁자 선정과정에서 잘못된 사안을 조속히 시일내에 조사 확인하여 바로잡아줄 것을 호소한다" 이렇게 한것인데, 전에 우리한테 건의사항으로 왔다며는 이것을 우리는 조사해서, 이미 접수가 되었다며는, 이것은 실은 호소문은 민원으로 접수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장 남경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위원
2000년도 주요사업을 보니까 국제 스포츠행사가 많네요. 한일쥬니어 육상대회하고 하나는 내년에 역도가 있죠.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안세경
금년에, 쥬니어역도.
○김남규 위원
쥬니어 역도 있고, 또 다음에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안세경
그것은 내년 역도.
○김남규 위원
그런데 하나는 3천만원이 소요되고 하나는 2천만원이 소요되는데 숫자는 740명이고 하나는 300명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때는 육상이 돈이 더 많이 소요가 되지않을까해서 역도는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예산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있는데 육상은 안되어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검토한 바가 없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안세경
육상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중·일 쥬니어대회라고 해가지고 9개 종목에 걸쳐서 고등학교 3학년이하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참가하는 쥬니어 대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약 3천만원인데 그 돈 들어간 것은 트랙에 라인마킹을 한다든가 우뢰탄이 불균일하다든가, 파손되었다든가 이런 것을 보수하는 비용으로 3천만원, 그 정도만 들이며는 다른 것은 손 볼필요가 없다고 저희들은 보고있고, 꼭 체육시설 종합경기장에서만 경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전북대 코트라든가 삼양사 축구장이라든가 이런 여러군데 전주시내 일원에서 하게됩니다.
그래서 3천만원만 있으면 되겠다고 해가지고 도에다가 저희가 문서로 요청을 해놨습니다. 도예산이 확보되기를 추경에 기대를 합니다.
○김남규 위원
국장님이 문화영상부서에서 우수하게 했기 때문에 문화와 스포츠는 서로 상관성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또 국제대회고, 그래서 이런 이벤트들이 그런 분들과 결합할 수 있는, 전주를 알릴 수 있는 고유 이벤트사업을 국제화 시대에 맞도록 첨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안세경
김위원님 제안대로 국제대회가 두 번 계획중에 있고, 또 아까 보고드린대로 축구조명탑시설을 하게됩니다만 프로축구 야간경기가 금년부터는 전주에서 개최될 예정이고, 그래서 이런 경기가 있을 때 전주를 제대로 알리고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예술행사도 식전이벤트행사가 되었던 식후행사가 되었던 이런것도 같이 곁들이면 상당히 스포츠 붐 조성에 도움이 될것같다고 생각을해서 현대 다이노스측하고도 그런문제가지고 제 개인적으로 협의중에 있고, 또 이런 국제 한·중·일 쥬니어대회라든가 역도 쥬니어대회때도 전주를 외국의 청소년들한테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그런 문화예술행사도 기획해서 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2002년 월드컵이 전주에서 있어서 식전행사가 화려하게 펼쳐질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 중간 포맷으로써, 리허설의 의미로써 이런때에 끼워넣어서 전주의 풍물이라든지 기접놀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잖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알릴 수 있는 이런것들을 몇 개 행사에 집어넣어가지고 국제대회로써의 지방화와 세계화가 서로 결합될 수 있는 이런 좋은 기회를 놓칠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안세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경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직속기관과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자하는데 다른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건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65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5분 산회)
○출석위원(11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6인)
- 공보담당관손종성
- 감사담당관서동호
- 총무과장김태수
- 체육시설관리사무소소장안세경
- 체육시설관리사무소관리과장강세형
- 체육시설관리사무소민간위탁추진팀장김우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