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4회 전주시의회 (2차정례회)
행정위원회 회의록
일 시 : 2000년 11월 29일(수) 10시
장 소 : 행정위원회회의실
(10시07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용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도 기획조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어제에 이어서 계속되는 감사일정속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수감준비로 밤늦게까지 고생하시고 오늘 수감에 임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위로를 보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기획조정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우리 의회가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의회에 부여된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자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진실하고 엄숙한 자세로 임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앞서 기획조정국에 대한 감사일정은 오늘부터 내일까지 2일간으로서 오늘 감사내용중 미진한 부분이나 재확인할 부분에 대하여는 내일 계속 감사시에 추가로 감사할 예정이오니 관계공무원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실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 4, 전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례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후 허위증언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모두 일어나 준비된 서면에 의하여 선서하되 기획예산과장께서 대표로 낭독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대표의 선서구호와 함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0년 11월 29일
선서인 전주시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재 무 과 장 문일선
○위원장 김용식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경우에 따라서는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기획조정국장께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출석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기획조정국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김용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기획조정국 업무보고에 앞서서 먼저 간부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덕규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강순풍 행정관리과장입니다. 문일선 재무과장입니다.
○위원장 김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행정관리과, 재무과 순으로 200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주요사항만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식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합니다.
(10시37분 감사중지)
(10시52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용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감사는 과별로 하겠습니다. 순서는 기획예산과, 행정관리과, 재무과 순으로 진행하고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는 솔직하고 책임성있는 답변으로 간단명료하게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소관이 분명하지 못하거나 2개과 이상에 속하는 사항의 질의답변을 위하여 각과 관계공무원께서는 감사종료시까지 모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
이후의 감사진행을 위해서 기획조정국장께 포괄적인 질의를 하고 질의를 했으면 하는데 그래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용식
예, 기획조정국장님 답변대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
포괄적인 질의를 한 이후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한해동안 시장께서 여러 의원님들의 지적이나 다른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 강변해오신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어떤 행사를 하건, 시에서 행사를 하건 아니면 다른 행사를 하건 간에 인원동원을 하는 이런일은 없었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입니까? 인원동원을 동원 체제를 갖춰가지고 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기획조정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사성격에 따라서 어떤 단체에서 행사를 한다면 그 단체에서 하고 그런 것이지 조직적으로 사람을 동원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다고 생각합니다.
○조지훈 위원
알겠습니다. 조직적으로 사람을 동원하거나 그런일은 없었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그 내용은 오후에 다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시 예산으로 운영하는 사조직 성격의 민간조직들이 몇종류나 됩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제가 알기로는 시 예산으로 움직이는 사조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민간조직, 그것은 보는사람의 시각에 따라서 사조직이라고 볼수도 있고 어떤 보조조직이라고 볼수도 있는 그러한 민간조직이 몇 개나 있죠?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조직이라든가 저희 예산을 줘가면서 운영하고 있는 사조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도 오후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에서 국장께서는 의회와의 협력체제를 강화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실제로 집행부는 의회와의 건전한 대화 통로 내지는 합당하고 합리적인 의회의 의견을 집행부에서는 협력체제를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모두 수용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저희는 그렇습니다. 예를들어 어떤 중요한 사안이라든가 그런 사항이 있을때는 미리 사전에 협의를 통해서 그런 것을 의회가 있을 때 그때그때 안건을 올리는 것 보다는 미리 사전 충분히 논의라든가 협의를 통해서 하는 방향으로 하고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조지훈 위원
그것을 거의다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예.
○조지훈 위원
우리 의회에서 시정지킴이에 대한 권고안을 언제 본회의에서 가결해서 집행부로 통보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정확한 날짜는 기억을 못하겠고 임시회의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정확하게는 모르신다. 그러면 그것 이후에 어떤 조치들을 하셨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저희들이 시정지킴이운영규정이 있었습니다. 그 규정을 금년 3월 20일경에 폐지한 바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것은 폐지를 했고, 그 이후에 시정지킴이는 그 권고안대로 운영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다르게 국장께 여쭤보겠습니다. 시에 운영규정, 규칙이 없는데 계속적으로 수백명 단위가 모이는 것은 사조직입니까, 공조직입니까? 말씀을 해보십시오. 시에 분명한 운영규정이나 규칙이 없는데 수백명 단위가 매월 모이고 의견교환을 하고 집행부에 의견을 제시하고 집행부에서도 그들을 위해서 행사를 진행하고 이것은 사조직입니까, 공조직입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제가 딱 정의하기 보다는 기왕에 있던 공조직이 일시에 딱 없어지는 것보다는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그것은 꼭 사조직이라고 볼수는 없다고
○조지훈 위원
그러면 그것도 다시 오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무업무에 있어서 정해진 날짜에 지급하지 못한 법정경비가 그동안 혹시 있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일일이 따져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대금을 지급하고 그런 것은 청구하면 바로바로
○조지훈 위원
인건비 성격의 법정경비가 제날짜에 지급되지 못한 일은 있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인건비는 제가 알고있기로는 제날짜에 지급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에따른 기타 제수당이라든가 그런 것은 사정에 의해서 하루이틀씩 늦는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에 와서 예산편성을 할 때 설명을 하고 이렇게 할 때는 수당은 항상 인건비라고 해오지 않으셨나요?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포괄적 개념에서는
○조지훈 위원
포괄적 개념에서는 인건비라고 볼 수 있고 그것도 정해진 날짜에 지급하도록 되어있는 것이죠?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꼭 그것은 정해진 날짜보다도 청구를 하면 지급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어떤 날짜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예, 청구를 하면 지급합니다.
○조지훈 위원
청구를 하면 그다음 임금지급 날짜에 맞춰서 지급하도록 되어있는 거죠.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청구를 하면 청구시기와 동시에 지급하는 것이지 며칟날 지급해라 그런 것은
○조지훈 위원
그런것들은 지연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예,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리고 계약관련 업무에서 기획조정국장께서는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들에 대한 업무가 빈틈없이 잘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예.
○조지훈 위원
그러면 그것도 오후에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식
수고하셨습니다. 장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국장님! 혹시 작년 정기의회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 의회에 사전협의,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기 전에 각 상임위원회별로 계획을 검토해보는 단계가 필요하다. 그리고 특히 재정운용 전반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위원회의 의회 보고 이전에 한번 보고를 해줘야 맞다. 그런 본회의에서 발언이 있었고 그렇게 해보겠다는 답변이 있었는데 그것을 올해 시행을 왜 안했습니까?
지난 27일날 이 보고를 본회의장에서 받았지만 본회의장에서 이 방대한 5년의 계획을 보고받는 것으로는 만족할 수가 없다 하는 얘기에요. 그것은 형식 절차에 지나지 않았다.
그래서 작년에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그 일들을 안하고 있다 이거에요.
일단 이 지적을 합니다. 내년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금년에도 저희들이 지난번 간담회때 중기재정계획의 중요사항을 간담회 자료로 요약해서 넣어드린바 있습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아니요. 시정 전반적으로. 그때 시간이 있었다면 충분히 그런 논의가 되었을텐데
○장대현 위원
그러니까 그런 절차를 앞으로 이행하시겠죠?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앞으로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제가 이 중요성을 몇가지 지적하고 왜 이렇게 되었는지를 답변을 듣고싶습니다.
지금 '99년 작년에 중기재정계획에 의하면 올해 저희 의회에 예산 준것하고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우선 국장님이 예산을 총괄하는 국장이기 때문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심의하고 보고하고 확정지어서 행자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요?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그것은 계획성있게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을 효율성있게 계획성있게 운영하면서 갑자기 재정이 파탄되거나 건전재정이 안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죠?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그렇습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예.
○장대현 위원
그리고 지방재정법 30조에는 예산을 지방재정계획을 기초로 해서 편성하라고 되어있죠?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예.
○장대현 위원
올해 이 지방재정계획을 기초로 내년예산을 편성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예, 거기에 근거해서 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작년에 중기재정계획에 2001년 예산판단을, 지방재정규모를 판단했는데 그 판단이 올해 어떤 중기재정계획을 기초로 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까?
제가 이것을 묻는 것은 '99년 이때쯤인데, 이때쯤 저희 의회에 보고한 2001년도 예산편성에 관해서 부족재원이 618억이라고 나왔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5,665억원이고, 그런데 올해는 갑자기 5,665억에서 5,855억으로 200억이 불었습니다. 불었는데도 불구하고 부족재원대책은 160억으로 줄어버렸어요. 그 차이가 얼마냐면 450억정도 됩니다. 총 지출은 200억이 불었고 부족재원은 460억이 줄었어요. 결국 차이가 660억이 났습니다. 왜그렇게 차이가 날까요?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그 내용은 정확하게 분석을 해봐야겠습니다만
○장대현 위원
이 재정계획을 작년것하고, 작년에도 5년동안 했으니까 '99년에서 부터 2004년까지 했고 올해는 2000년에서부터 2005년까지 했는데 비교분석이 안되었다는 거에요?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그런데 중기재정계획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추계이기 때문에 변동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렇게 말하면 그것이 추계이니까 차이가 근사치여야 되는데 660억이나 차이가 나는 것이 근사하다고 생각해요? 그것도 부족재원만.
저는 벌써 이것만 보고도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판단이 됩니다. 아직 국장님 판단 못하셨어요? 어떤 요인 때문에 부족재원이 모자라졌는지 판단이 안되었어요? 610억에서 160억으로 줄어든 나머지는 뭔가로 채웠을 것 아닙니까. 그것이 뭐냐는 얘기에요.
제 질의가 어렵습니까? 이해가 안됩니까? 제가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초법적으로 법에 위배해가지고 아중택지개발지구에서 150억을 갖고 왔죠?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그렇습니다.
○장대현 위원
벌써 그것만 해도 150억 차이가 나버렸네요. 그렇게 해서 세외수입이 엄청나게 불어버렸습니다. 결국은 재산 팔고 그런 것으로 하겠다는 것이죠. 올해의 재산운용을.
계획성있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무계획하게 올해 하겠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중기재정계획을 왜 세웁니까. 이런것 때문에 사전에 우리 의회에 보고하고 협의를 해달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쓸돈은 언론에도 나왔지만 이런 예산을 편성하면서 편성권이 요즘 논란이 되고있는데, 편성하면서 각 부서별로 요구하는 예산사정을 일단 기획조정국에서 하고있죠? 편성권이 있으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예.
○장대현 위원
부족재원 대책에 대해서도 거기서 파악을 할 것이고.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예.
○장대현 위원
만약에 일단 150억이 부당해서 도저히 안되는 돈이다. 세입으로 충당되어서는 안되는 돈이다. 이것은 법적으로 완전히 판명이 난 것이지만. 그랬을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것은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저희들은 그렇게 보지않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것은 나중에 법리논리로 내가 따질테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구요.
올해도 추경에서 추계를 잘못해가지고 문제가 되었었죠? 그래서 아직 사업도 시행되지 않는 것을 돈을 받아다 썼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혼을 나고도 또 그런 예산안을 작성한 것입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저희들은 150억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안하고 있기 때문에
○장대현 위원
그것은 내가 조금있다 얘기해준다니까.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해서 짚어줄께요. 150억이 어제 답변에 의해서 시장은, - 기획조정국에서 아마 연락했을 거에요. - 행자부에 연락을 해봤더니 시장 재량이라고 했다고 그랬죠. 내부 전입금이요. 차입금이라고 분명히 시장은 얘기했죠?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예.
○장대현 위원
상환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차입금이면 상환계획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갚을 계획이.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월드컵이 끝나는 2003년 이후로 할 계획입니다.
○장대현 위원
구체적으로 몇 년에 걸쳐서 얼마씩. 그 재원대책은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월드컵이 끝나는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장대현 위원
그것이 여기에 들어가 있느냐구요. 중기재정계획에 안들어가있잖아요. 그것부터 우선 판단을 잘못했다는 것이고요. 이런 중요한 것이니까 서류로 행자부에 내부전입금에 대해서 시장의 재량이라는 것, - 법으로는 분명히 위배된 사항인데도.
서류 있습니까? 서류 주세요. 중요한 것이니까. 150억을 빌린다는 아주 엄청난 것이기 때문에 행자부에 서면으로 사전에 확인 받았으리라고 봐요. 어제 분명히 확인 받았다고 했으니까.
그 서류 있어요?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예. 받았습니다.
○장대현 위원
서류 보여주세요. 지금 가져오라고 하세요. 서류로 받았죠? 여기는 증인으로 출석해서 한 것입니다. 가져오세요, 이리.
전화질의고만요. 서류라고 방금 하셨죠? 서류로 했어요?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전화로 질의를 해서 그것을
○장대현 위원
위증하지 마세요. 중요한 것을 서류로 받아야 한다고 분명히 말했고 서류로 했느냐고 확인했을 때 서류라고 답변했죠?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전화로 해서 받아서 서면화 했으면
○장대현 위원
이런 중요한 것이 전화로 가능합니까? 150억을 빌리는 것인데.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저희들이 일상적으로 업무추진 과정에서 어떤 어려운 문제점이 있거나 그러면 전화라든가 다른 방법을 통해서 확인하고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장대현 위원
이 내용도 전화로는 판단이 안될 수가 있어요. 서류로 해서 받아야 된다는 분명한, - 150억을 빌려쓰는 것이 시장의 재량이라는 말이 도대체가 이해가 안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전화로 해서 할수있다는 그런 판단은 누가 했습니까? 지금 이것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타당한가를 여러번 검토했었죠? 법적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 처음에 내부전입금은 안된다는 판단을 했죠.
그런데 예산목을 왜 전입금으로 잡았습니까. 차입금으로 안잡고.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우리가 행자부로 상의를 했습니다. 상의해서 우리가 서면으로 올리거나 그랬더니 그것을 뭐 서면으로 올리냐
○장대현 위원
왜 서면으로 올려야 하느냐 했으면 이사람이 직무유기를 한 것입니다. 자기가 책임을 벗어나기 위해서. 그런말에 현혹되어가지고 그렇게밖에 공무행위를 하지 못합니까? 그러면 예산서에 왜 전입금으로 올렸습니까, 차입금으로 안올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을 거에요. 왜 전입금으로 올렸어요?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저희들이 내부 방침을
○장대현 위원
예산서상에 나타났는데 내부방침이 아니죠. 대외적인 공표고 의회에서 심의도 받아야 되고 책임질 일도 나와야 되고 다 그런 것이죠. 내부방침이 아니잖아요.
이것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김시장이 취임하면서부터 민간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가 230%까지 뛰어올랐어요. '98년 99억이었다가 2001년 230억이라는 보도가 나왔어요.
이렇게 방만하게 예산을 쓰니까 그런쪽에 쓰려고 노력을 하다보니까 없는 돈을 억지로 만들어서 쓰다보니까 불법 부당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계획도 무시하고.
이렇게하면 중기 재정계획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계획성 있게 해야하는 것 때문에 이것을 한다고 했는데 1년도 못되어서 이 계획이 잘못된다는 것은 말이 안되잖아요. 지방자치단체장이 이것을 하는 것은 5년동안 건전재정을 위해서 특별히 자기가 어떤 선심성이나 이런 사업을 못하게 막는 장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해놨던 것이고, 법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라는 것인데 그전에 예산편성 절차나 이런 것은 국장님한테 안따지겠어요. 이번에 2001년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분명히 우리 위원회에서 물을 것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국장님한테 질의 끝났습니다.
○위원장 김용식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위원
재정운영에 대해서 질의가 나왔기 때문에 감사자료 1번, 5쪽에 들어있다시피 우리 전주시의 재정운영에 대한 모순점을 시정질문이나 간담회시 여러차례 지적을 2년전부터 해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질문할때와 간담회 후에 별로 변동이 오지않지 않느냐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국장께서 부임도 하고, 모든 예산을 운영하는데 특별한 대책을 혹시 가지고 운영할 계획이신지 말씀해주세요.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월드컵경기를 치루는데 재정상태가 어려운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온지 몇 개월 안됩니다만 앞으로 재정운영은 사업의 투자 우선순위라든가 그런 것을 고려해서 당장 필요하지 않는 사업은 사업시기를 연기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건전재정이 되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김동성 위원
부임한지 얼마 안되기 때문에 지난일에 대해서는 다시 묻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지난 2년전 월드컵이 이루어진 후에부터 계속 전주시 재정에 대한 걱정을 한두사람이 한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행치 못하기 때문에 오늘날 재정운영이 그야말로 낙제점수를 맞아서 과연 전주시가 이대로 유지가 될것인가 하는 크나큰 숙제가 있어요.
그래서 국장께서는 불요불급한 부진사업에 대해서 금년도에 몇건을 조정하고, 지금 3회추경이 올라왔습니다만, 이월사업이 대충 몇건이나 될 것 같습니까? 모든 것을 다시 대책을 강구한다고 하니까 묻는 것입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예산서에 명시이월사업이라든가 이월사업 조서가 나와있습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총 23건입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그렇습니다.
○김동성 위원
그리고 부진사업에 대해 3회추경때 중단한 사업은 없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에 발주하기로 했던 전통문화센타 건립은 사업 자체를 내년에 발주하는 것으로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내년도로 연기하는 것으로 해서 조정했습니다.
○김동성 위원
이런 것을 묻는 것은 곧 3회추경이 심의가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하지못할 것은 과감히 삭감을 시키고 그야말로 꼭 필요한 것이 있으면 해나가도록 해야지 급하지도 않고 결과적으로 시민의 두통거리가 되어있는 이번 사업은 3회추경에 과감히 삭감을 해서 전주시 재정운영이 누가보든지 잘 되어간다 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할 용의가 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마무리 위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식
장대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이렇게 자료를 주셨는데 27일날 통화를 했군요. 27일날이면 본회의에 일단 예산안 보내고 나서 확인했군요. 전화통화 날짜가 27일이에요. 그렇습니까? 여기 11월 27일로 되어있군요.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그날 정리를 했는데 그 전에도 저희들이 업무협의를 한바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리고 답변이 특별회계에서 전입문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판단할 사항임. 이 얘기는 자기는 판단못해주겠다. 안된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런데 왜 시장은 거기서 문제없다고, 방금 국장님은 문제없다고 답변했잖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자치단체장이 판단할 문제이기 때문에
○장대현 위원
그런뜻이 아니라 통화를 했는데 행자부에서 문제없다, 해도된다 이렇게 했다고 했잖아요.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그러니까 판단할 문제이니까, 자치단체장이 판단해서 알아서 할 문제이지
○장대현 위원
자치단체에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행자부에서 막연하게 보내는 것은 안된다는 소리란 얘기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보면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꼭 안된다고만 저희들이 볼수는
○장대현 위원
그러면 된단말을 해야지 왜 된단말을 않느냐 이거에요. 법에 위배된 사항인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판단해서 자치단체장이
○장대현 위원
그리고 11월 27일날, - 예산서를 언제 확정지었죠? 맞추지 마세요. 그러니까 자꾸 문제가 드러나는 거에요. 그렇게 억지로 꿰어맞춘다고 되는 것입니까? 안됩니다.
이 문제는 본회의장에서 시장이 답변했기 때문에, 나중에 시장한테 거론할 일이 있을 것입니다. 내일이라도 시장이 여기 참석하시면.
그래서 국장님이 명확하게 그 입장이나 정리를 해서 답변에 나오세요. 지금이라도 늦지않았으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중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중조 위원
질의드리기 전에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164회 정기회, '99년 11월입니다. 시정질문시에 삼양사, 요즘 회사명이 바뀌어서 휴비스 옆에 포장공사 한 것, '97년도 8월 18일날 준공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 답변이 내년 상반기 안에 결단을 내려서 누가 부담할 것인지 조치할 계획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현재까지 조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97년도 8월달 준공해서 약 3년 8개월 되었는데도 개통이 안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피해액을 산출해서 오늘 1시까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 사항은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기획조정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0번 사항인데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윤중조 위원
기획조정국장님! 지금 생활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죠?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예.
○윤중조 위원
대개 어떤 민원이 들어오는가요?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120번 민원을 보면 교통문제라든가 도로, 보안등, 청소, 상·하수도, 건축, 불법광고물 등 다양합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예, 환경·공해 문제라든가 그런것도 들어옵니다.
○윤중조 위원
명예환경감시원이라고 전주시에서 두고 있죠?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환경위생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본위원이 자료를 제출한 것을 보면 대개보면 가로등 같은 것, 주차단속 등을 즉시 처리해줘서 고맙다는 내용이 있는가 하면, 본인이 유감스럽게도 이분하고 통화를 하다보니까 시정이 안되었다. 그런데 안된 것이 아주 중요한 문제에요. 환경문제가 안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확인을 해보니까 지금도 기름띠가 유출되고 있다라는 것을 본위원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120번으로 접수가 되면 저희국에서 전부다 처리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해당 부서로 민원을 보냅니다. 보내서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냐 안하냐 그것을 챙기고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국장님! 그것이 문제입니다. 분명히 처리할 것을 타 부서로 이첩을 하죠. 이첩해서 그것의 결과를 종료되었는지 안되었는지 확인을 하죠.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확인합니다.
○윤중조 위원
그리고나서 생활민원 접수대장에 결재는 누가 합니까? 과장이 결재하죠?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그렇습니다.
○윤중조 위원
분명히 과장이 결재한 것이 있고 그 처리가 다 되었다 그런얘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아마 해당부서로 보내가지고 해당부서에서 '이 민원은 어떻게 어떻게 처리했습니다.'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할수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저희 국으로 접수가 되면
○윤중조 위원
그러니까 안된다는 소리입니다. 지금 내용을 살펴보면 분명히 그분하고 통화를 했어요. 오수관리과에서 분명히 확인해가지고 거기 민원 접수한 분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통화를 하니까 '안되었다.' 그런데도 완결종료가 되었다 그런 얘기에요. 종료가 되고 결재가 되었다 그런 얘기에요. 그것이 11월 1일날 접수가 되었는데 지금까지 정확한 분석은 안했지만 기름띠가 유출되고 폐수가 방류되고 있다. 오늘이 며칠입니까? 본위원이 어제 그제가서 사진촬영을 했는데 그때까지 기름때가 유출되고 있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삼천천이 썩어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해당과에서 아마 처리결과를 저희들한테 보내준 것으로 알고있는데 다시한번 확인해서 만약에 그것이 처리가 안되었다면
○윤중조 위원
여기는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입니다. 지금 확인해가지고 했다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는 벗어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진 기름띠 같습니까? 그것이 27일날 약 2시경에 촬영한 것입니다. 그것이 기름띠 같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기름띠 같습니다.
○윤중조 위원
11월 제보한 것이 전부터 방류되었는데 지금까지 기름띠가 유출되어서 삼천천이 죽어갔다. 그런데 뭐하러 잔디깔고 거기에 잉어키우고 하면 무엇합니까, 그런 것을 단속않는다면.
그리고 그런 시민 제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않고 완결이라고 했고 결재까지 다 난 부분에 있어서. -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해당부서가 되었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책임소재를 분명히 가려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처리를 하고 지금 이시간에 바로 현장에 출동해서 거기에 기름이 유출되지 않고 폐수가 안나오도록 해서 삼천천을 살릴수 있도록 노력해 줘야 되지않느냐, 지금 이시간 바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홍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홍렬 위원
문홍렬 위원입니다.
지난번 감사원 감사 자료에 보면 투·융자심사결과 미실시사업중 정상추진 사업 명세라고 해가지고 36건이 심사를 하지않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지방재정법 제30조 3항, 4항을 보면 우리시에서는 10억 내지 50억이 되는 신규사업은 심사결과를 기초로 해가지고 예산편성을 해서 사업을 시행해야된다고 되어있는데 왜 36건 전부 심사를 하지않고 사업을 한 것입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투·융자 심사는 50억 미만은 시에서 하도록 되어있고 50억에서 200억은 도에서 하도록 되어있고 200억 이상은 중앙에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어제 저희들이 받았습니다만 30몇건 되는데 이 내용을 저희들 나름대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투·융자심사법이 정확한 연도는 기억이 안납니다만 '94년도인가 '95년도에 새로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이 시행되면서 각 자치단체가 대부분 시행을 하지않고 있다 그래서 감사원에서 아마 특별히 전 자치단체를 감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것은 아마 '98, '99년도부터 시행되었지 않느냐,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투·융자심의를 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미실시사업중 정상추진된 사업은 내역을 아직 분석을 못했습니다. 하나하나 내역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문홍렬 위원
2001년도 예산편성안이 다 되어있죠? 되어있는 상태에서 불용액이라든지 이월액 같은 것이 제대로 파악이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또한가지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예산을 어떻게 다루고 있느냐면 지난 2회추경때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만 잉여금을 176억으로 추계를 하고있다가 89억으로 낮췄었죠. 그런데 자료를 보면 2000년도에는 무려 작년도에 비해서 부채가 얼마 늘어났냐면 360억이 불어났습니다. 거기다 공영개발특별차입금 150억, 총 얼마냐면 결산때 89억으로 낮춰놨음에도 불구하고 600억이라고 하는 가공예산이, 부채내지 가공예산이 이렇게 되어있는 이런 상태에서 사업도 제대로 심사도 받지않는 이런 사업을 하고있는가 하면 조선문화특구 600억이 있는데 이것이 언제까지 공사 마무리 되느냐면 2004년도까지에요. 2004년도까지 조선문화특구에 600억을 더 투입하겠다는 얘기가 나왔고, 양여금 사업이 투·융자 심사를 받은 것 중에서 추진을 전혀 하지않은 것이 11개 나왔습니다.
그런가 하면 2000년도에 양여금 사업으로 나와있는 것이 2001년도에는 한푼도 우리시비가 들어가지도 않은 것이 수두룩한데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양여금 사업중에서 국도비라든가 시비부담 안한 사업은 앞으로 추경재원이라든가 그런 재원을 활용해서 부담해 나갈 계획입니다.
○문홍렬 위원
금년도까지 저희 부채가 얼마나 돼죠?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특별회계가 1,167억 정도 되고 일반회계가 870억 정도 되어서 1,980억입니다.
문홍렬 위원
지금 저희 총 부채가 일반회계가 1,330억이고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일반회계가 870억입니다.
○문홍렬 위원
금년 말까지 해서 일반회계가 1,330억이고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승인은 받았는데요, 승인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차입을 안한 것은, 승인 자체를 전부 채무로 볼수 없기 때문에
○조지훈 위원
문위원님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99년말 현재가 920억이에요.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2000년 6월 30일 현재 일반회계가 875억 9,900만원이고
○조지훈 위원
이 자료에는 '99년도말 현재가 920억이고요 2000년도말 현재가 1,330억인데요.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그리고 특별회계가
○조지훈 위원
잠깐만요. 일반회계에서 국장님이 가지고 계신 자료와 문홍렬위원님이나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틀리다는 말씀이세요? 이것 기획조정국에서 나온 자료에요.
○장대현 위원
2001년도 예산첨부서류에 1,330억으로 나와있는 것은 뭡니까?
○문홍렬 위원
1,330억 3,743만 9천원입니다. 그래서 총 얼마냐면 2,550억 9,453만 6천원이라고 하는 부채가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런 부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심사를 제대로 하지도 않은 그런데에서 집행을 얼마나 했는고니 2,777억을 집행을 했는가 하면, 사업을 하겠습니다 하고 심사까지 받아놓고 전혀 사업을 하지않은 것이 751억입니다. 2001년도에 이 열악한 재정에서 어느것을 집행하시겠습니까? 이 본예산이 편성이 되었으니까 이 심사한 것 중에서는 어느것을 집행하지 않을 것입니까?
지금 우선순위를 전혀 무시를 하고있는 것입니다. 한가지 말씀을 드릴께요. 전자에 제가 600억이라고 한 조선문화 특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2004년까지입니다. 월드컵하고도 크게 관계가 없어요. 월드컵과 관계있다고 하면 2002년 월드컵전에 공사가 완료되어야 하는데 2004년으로 잡아놨어요.
그런데 그것의 일환으로 남천교 개축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있습니다. 25억으로 '98년도에서 '99년도까지 사업을 하겠다 하고 심사까지 마쳤습니다. 이것이 거기에 들어가야 되는데 전혀 안들어가고 집행도 않고 있습니다. 왜그렇습니까?
얼마나 급하면 195억나 되는 돈으로 전주천 자연하천을 합니까? 전주천 자연하천 정화사업 언제했죠? 그 자료를 주시겠습니까? 호안블럭 깔고 주차장 7군데 폐지한다고 그랬는데 그 주차장 언제 만들어 놨습니까? 5년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급하면 부채가 600억 이렇게 늘어나는데, 금년도에 600억이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195억이나 들여 자연하천을 만드는가 하면, 집행하겠습니다 하고 심사까지 받은 것에는 전혀 계상도 않고 있습니다. 예산 어떻게 편성하고 계십니까? 말씀해 주세요.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투·융자 심사라든가 이것은 어떤 적정한 절차를 밟는다 하더라도 예산형편 사정에 따라서
○문홍렬 위원
예산형편 사정에 따라서 한다고 하면서 왜 2000년도 양여금사업에 시비가 한푼도 안들어갔냐 그 이야기입니다. 2001년도에도 한푼도 안들어가고.
본예산에 한푼도 시비가 안들어갔다 한다면 2001년도에도 공사 못할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우선 양여금 사업은 양여금 받은 것 가지고도 내년 상반기까지 공사진행에는 차질이 없습니다.
○문홍렬 위원
국장님! 양여금을 줄때는 시비를 얼마 보태라고 조건이 붙죠?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예, 조건이 붙어있습니다.
○문홍렬 위원
한가지 예를들어서 말씀드릴까요? 시비 얼마 넣었는지 아십니까? 양여금 49억 나왔습니다. 시비 얼마 넣었습니까? 아시겠죠, 무슨말씀인가. 2001년도에는 얼마 넣었습니까? 단 한푼도 안넣었지 않습니까. 왜 필요없는, 필요없다기 보다도 시급하지도 않은 그런데는 이렇게 막대하게 부채를 안아가면서 하면서 심사까지 해놓고 사업을 하겠다고 해놓은 것은, 아까 장대현 위원도 그 말씀 했습니다만 중장기재정계획에도 포함이 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전혀 반영을 하지않는 이런 예산편성을 하고 계십니까.
제가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릴께요. 내가 자료를 달라고 하니까 자료를 안줘요. 전주천 정화사업 한지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92년 같습니다만 그 자료를 주십시오. 오늘 감사 끝나기 전까지 자료 주실수 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예, 관계과에
○문홍렬 위원
자료 자체가 없다고 해요. 아예.
○위원장 김용식
문홍렬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조정국장께서 의회사무국장으로 계시다가 가신지가 얼마 안되었기 때문에 실무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받으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김용식
그리고 국장님께서는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고 모르면 모른다고 하시고 업무파악이 미진하면 미진하다고 해야지 자꾸 변명하면 안됩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그런 얘기가 아니라 전주천 관련 자료는 해당 사업부서에서 해야하기 때문에
○위원장 김용식
문홍렬 위원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김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기획조정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인사이동이 된지가 언제입니까? 국장님이 기획조정국장으로 옮긴지가.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8월 14일자입니다.
○김진환 위원
이 감사자료는 6월달에 나온 감사자료인데 물론 국장하고는 관계가 없지만 앞으로는 국장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립니다.
전통문화특구 조성사업 추진 부적정이라는 감사원 감사를 받은 내용에 대해서, 그 전에 이미 조선문화특구로 해서 중앙에다 심사를 의뢰했었으나 경주나 서울 경복궁이나 창덕궁에 밀려가지고 어떻게 이것이 조선문화특구냐 그래서 전주시가 서울에 있는 심사위원들로부터 반려가 된 것인데, 그 뒤에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시장께서 편법으로.
그래서 전통문화특구라는 것으로 이름만 바꾸었지 사실상은 조선문화특구나 거의 비슷한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1999년도에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를 의뢰할 때, 이것은 200억이 넘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600억원의 89%에 이르는 536억원을 국도비로 지원받을 것을 심사 의뢰했습니다. 그러나 국도비 확보계획이 무리하다는 사유 등으로 재검토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 다시 심사를 의뢰했는데 그때당시에 총 사업비의 56%인 340억원을 국도비 지원받는 것으로 조정 심사 의뢰하였습니다. 물론 심사에서 도비지원도 무리하다는 사유로 보완요구가 되자 시비조달의 가능성에 대한 아무런 검증, 검토 작업도 없는 상태에서 도비 전액 107억원을 포함해서 시비로 전부 조달하는 것으로 해서 재원조달계획을 변경해서 2000년 5월 3일날 조건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명확한 재원조달 계획이 없이 이 전통문화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시에서는 얼마전까지도 일관되게 한 얘기가 양여금이라거나 국비가 계속 내려온다는 얘기를 의회에 와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여기에 있는 분들은 그 얘기에 대해서 모르는 분이 없습니다. 국비가 나온다는 것으로. 그리고 이미 우리가 얼마전 추경에서도 전통문화특구에 대해서 빚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20억 정도를 세워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참 웃기는 일이 한가지가 있습니다. 경제성을 알아보고 이런 것을 중앙에다가 건의를 할 때 편익분석, 편익을 산정하는데 있어가지고 입장객을 경복궁의 경우 1999년도에 122만명인데 그 입장객과 거의 비슷한 2002년도에는 101만명, 2003년도에는 131만명으로 추정한 것으로 해서 예상 관광객수를 부풀려가지고 편익이 많을 것으로 분석한 후 2000년도 지방재정 투·융자 사업심사를 의뢰하여 조건부 사업승인을 받았습니다.
과연 전통문화특구를 만들었을 때 경복궁과 같이 정말 더 많이 131만명이 올 것인가를 국장께서는 파악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전에는 이런 웃기는, 참 비극적인 것이죠, 웃지도 울지도 못하는 이런 사업을 무조건 사업만, 신규사업을 하려고 이렇게 어마어마한 600억이나 되는 예산을 들이는데 이런 풍전등화같은 그런 식으로 일을 처리했습니다. 몇백억이 날아갈 수 있는 돈입니다.
이런 짓을 했는데, 지금 현재 여기에 대해서 감사원에서 결과가 나왔는데 재원확보도 되지 아니하고 사업 타당성조차 확인되지 아니한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게 되어 지방재정 압박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감사원도 너무나도 유효적절한 판단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올해 2001년도에도 예산을 얼마정도 편성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경기로, 은행로에서 70억 정도 들어가겠습니다.
○김진환 위원
경기·은행로가 과연 70억을 들여서, 지금 전통문화특구를 만들기는 합니다만 70억을 들여서 내야 할 정도로, 빚이 2천 수백억이 있고 하루저녁 자면 6천만원 이상이 빚이 불어나고 있는데 과연 경기로를 70억을 들여 내야하는 발상을 갖고 계십니까, 국장께서는?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전통문화특구 사업이 꼭 아니더라도 그 사업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진환 위원
거기에다 한번에 70억원을 넣어야 할 정도로 과연 급하냐 이 말이에요.
이 자료를 갖다 주세요. 예산만 많다면 얼마든지 좋습니다. 그것을 보십시오. 국장님이 8월에 오셨습니다만 그 뒤에 중장기계획 투·융자 심의안건이라고 그래서 얼마전에 제가 재정계획심의위원이기 때문에 심의한 내용입니다. 여기에 보면 중장기계획 투·융자심의나 동사무실이나 공원이나 복지회관이나 교통제어나 관리 시스템을 하겠다고 2000억 가까이 올라왔습니다.
아까 국장께서 문홍렬 위원의 질의 답변에서 '95년도에 했기 때문에 그때는 잘 몰랐다 하더라도 이제는 감사를 받았기 때문에 감사를 받고 난 후에는 아 이것이 법적으로 수순이라거나 모든 것이 잘못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느껴야 하고 그런 감사원에서 하는 일이 헛된 짓이 아닙니다. 예산이 낭비가 되거나 사장이 되거나 하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 시군에 알맞는 예산편성을 위해서입니다. 옛 속담에 뱁새가 황새걸음 따라가려면 어떻게 된다는 것 아시죠? 전주시가 꼭 그짝입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이런 문제들이 나왔는데 이것을 과연 즉각 중단해야 할 것 아니야, 전통문화특구를. 그렇다면 엄연히 감사원에서까지 잘못되었다는 것으로 도장이 찍혀져 버렸고, 또 한가지 중장기 심의안건이 10건에 2000억 가까이 되는데 여기에서 이번에 예산에 반영된 것은 몇건에 얼마인지 답변해 주세요.
제가 아까 자료 준것에서, 그 뒤에 저희한테 투·융자 심사를 받아간 것 중에서 여기서 이번 2001년도 예산에 얼마나 반영이 되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별도로 계산을 해봐야겠습니다.
○김진환 위원
그렇다면 그것은 오후에 답변해 주시고, 지금 현재 이런 전통문화특구에 대해서 방금 도로를 내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도로만 내고 그만 둬야 할 것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과연 그만 두어야 할 것인가 안둬야 할 것인가는 좀더 심사숙고를 하셔야 할 것이고.
두 번째로 물론 국장께서는 얼마전에 오셨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이 상당히 답답한지 압니다.
그런데 소프트웨어 자리 있지 않습니까. 소프트웨어 자리에 예산도 없는데 2층 건물 뼈대만 세워놓고 공사가 중단되어가지고 지금까지 투자해 놓은 돈은 상당히 되었습니다. 다음년에도 37억 정도나 35억 정도나 32억이 섰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내년도에 공사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예산을 20억 확보했습니다.
○김진환 위원
37억을 다 했습니까? 아니죠?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2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환 위원
20억 가지고 그것이 마무리가 됩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공사 마무리 됩니다.
○김진환 위원
안됩니다. 다시 확인해가지고 답변해 주시고요. 제가 조사를 했습니다. 20억 가지고 안됩니다.
또한가지 삼천도서관을 짓다 말았는데 현재 아까도 말씀드린바와같이 송천도서관을 짓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삼천도서관이 되지도 않았는데.
그렇다면 송천도서관 예산이 섰습니까? 안섰죠?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금년 추경에 마무리짓는 것으로 예산 서 있습니다.
○김진환 위원
지금 추경을 다루는 것 아니잖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삼천도서관은 2회추경에 확보를 했습니다.
○김진환 위원
송천도서관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산이 안섰죠?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내년도에 반영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환 위원
저는 그점에 대해서는, 물론 서류상으로 이렇게 중장기 계획에 넣은 것은 잘못되었지만 방금 그 답변은 고무적으로 찬양을 드릴수 있는 말씀이라고 봅니다.
물론 재정계획 자체를 이렇게 올려놓고 재정계획 책 자체가, 수천만원 들여가지고 만든 책 자체가 무용지물입니다.
그러나 방금 말씀하셨듯이 예산을 그런데에 안세우고, 불요불급한 예산을 우선 세우지 않은점에 대해서는 국장께서 잘했다고 보지만 현재 공사가 중단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오후에 질의를 드리겠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는 특히 예산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 확답을 해줘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얘기인고니 사업의 우선순위가 달리는 것은 압력이 아무리, 정치적인 압력이나 시장의 압력이나 단체나 이런데에서 압력이 온다고 하더라도 앞으로는 절대로, - 시가 망합니다. 그렇게 되면.- 세워주는 일이 없도록 해야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저도 사업의 우선순위를 꼭 봐서 투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진환 위원
제가 여기서 두가지 우선적으로 결론을 내릴수 있는 것이 송천도서관을 예산 안세운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또한가지 경기로에 70억 세운것에 대해서는 우선 도로부분이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일보 발전된 말씀을 들은 것으로 알고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문홍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홍렬 위원
투·융자심사를 200억 이상이 되면 중앙심사를 받게 되어있죠?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그렇습니다.
○문홍렬 위원
그러면 조선문화특구는 600억이니까 중앙심사를 받아야 돼죠. 그런데 중앙심사를 받는다고 하면 거기에 부수적으로 재원충원 계획이 들어가야 됩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그런 부속자료가 포함됩니다.
○문홍렬 위원
그러면 재정충원계획이 불투명하다는 지적을 받으면 그 사업을 해야됩니까, 안해야 됩니까?
예를들어서 심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으면 그 사업을 해야됩니까, 안해야 됩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그러면 다시 재심의를 받아서 그런 절차를 이행해야죠.
○문홍렬 위원
그 재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재심의에서도 지적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됩니까? 그것을 강행해야 됩니까?
더군다나 조선문화특구라고 하는 것이 월드컵하고 연계되어가지고 한다고 했다면 시기적으로도 너무 짧고 더군다나 계획을 보면 2004년까지인데 월드컵이 언제 열리죠?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2002년입니다.
○문홍렬 위원
2002년에 열리는데 설령 지금 70억을 투자했다 하더라도 총 600억이라면 600억 이상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지금 70억을 해서 과연 그것이 월드컵하고 연계되어가지고 사업의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적격 판정 받았고, 재원충원 계획도 없고, 그런데도 강행을 하고있는 속 내막은 뭡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거기보면 전체적인 사업은 600억이 되는가 모르겠습니다만 분야별로 단위사업별로 하면 중앙심사를 안거치는 사업도 단일 사업별로 있을 것입니다.
○문홍렬 위원
국장님! 거기에 연계되어있는 이미 우리가 투·융자 심사를 받은 남천교 하나도 제대로 손 못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어느것이 더 시급한 우선순위가 됩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제가 여기서 꼭 남천교가 우선순위다 어디가 우선순위다 딱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문홍렬 위원
남천교 안전도 검사해서 몇급 받았죠?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거기까지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문홍렬 위원
그것을 모르는 분이 어떻게 예산을 편성을 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그것은 사업부서가 따로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까지는 제가 파악하기가 조금
○문홍렬 위원
거기에 연계되어 있는, - 은행로라고 하면 남천교하고 연계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남천교가 바로 은행로 입구 아닙니까? 왜 그것 하겠다고 심사까지 받아놓고도, 그것은 조선문화특구그 지역에 들어갑니다만, 거기에 포함이 되는데 그래도 어떤 것이 더 공사의 우선순위가 되는가를 생각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98년도에서 '99년도까지 해서 자체에서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25억이라고 하는 그런 계획까지 세워놓고 지금까지도 집행을 않고 내년도 본예산에도 집행을 않고 있는가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조선문화특구와 월드컵경기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심사에서도 부적격 판정을 받은 거기에다가 70억을 박아야 되는 것이 있는가 하면, 왜 불요불급한 전주천 자연하천에 195억을 쏟아부으면서 제대로 하지도 못하는 600억이나 되는, 1년사이에 600억이라고 하는 이런 부채를 안아가면서 무리한 예산편성을 하고 왜 그러냐 그런 얘기입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주천
○문홍렬 위원
국장님! 아침에 추진상황보고를 하셨었죠.
이 내용속에는 국장님 답변한 그 말씀과 전혀 반대로 흐르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꼭 월드컵 사업이라고 해서 월드컵 축구경기만을 하는 것이 월드컵 사업이 아니고 전통문화특구내에 외국사람들이나 외지사람들이 고유 전주의 모습을 보는 것도
○문홍렬 위원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200억 이상은 중앙심사를 받아야만 돼죠? 중앙심사 받았습니까, 안받았습니까? 중앙심사를 받아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봐야 하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그것은 조건부 승인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부적정으로 받았다가 나중에 조건부 승인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홍렬 위원
국장님! 감사원 감사가 언제 있었냐면 5월에서 6월이었습니다. 거기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것을 왜 사업을 하냐고 해가지고 지금 지적을 받은 것 아니에요.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처음에는 부적정 받았다가 나중에 조건부 승인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식
감사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위원님들은 가급적 중복 질의를 피하여 주시고 답변에 임하시는 관계공무원들은 솔직하게 '예, 아니오, 모릅니다'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진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 감사결과 다시 받았다고 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마지막 보시면 알지만, 끝부분을 보십시오. '재원확보도 되지아니하고 사업타당성조차 확인되지 아니한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게 되어 지방재정 악화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이것이 말하자면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를 의뢰하여 조건부 사업추진을 승인 받았다. 그 뒤에입니다. 그 결과 '재원확보도 되지 아니하고', - 600억원의 재원확보를 얘기합니다. 우리 전주시에 600억원 없습니다. 그 결과 '재원확보도 되지 아니하고 사업 타당성조차 확인되지 아니한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게 되어 지방재정 악화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이것이 감사결과입니다. 마지막.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해주세요. 저는 국장한테 기대를 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은 국장하고 책임성도 없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 당시에는 의사국장을 하고 계셨을 때입니다. 앞으로 70억을 쓴다거나 600억을 사용을 한다거나 그때는 국장께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여기까지 나와있는데도 방금 국장의 그런 발상자체는 위험한 발상입니다. 거기서 승인을 받았다고 했는데 승인을 받고 난 뒤에 감사원 감사결과가 이것은 우려가 아니라, 이정도 낱말 뜻이면, 국어시간에 안졸으셨다면 이정도 낱말이라면 이것은 파장입니다. 파장.
그래서 이점에 대해서는 오후에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요청하는 위원있음)
○위원장 김용식
장대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당시 기획예산과장도 6월 며칠부로 바뀌었죠?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6월 13일자입니다.
○장대현 위원
지난 2차 추경때 문제된 사항이 있고 그래서 저는 증인을 한분 별도로 채택하고 싶습니다.
올 6월 이전에 작년부터 재임했던 기획예산과장과, 국장은 지금 병석에 있는 것으로 봐서 못부르더라도 당시의 과장, 당시 윤철 과장을 오후에 증인으로 불러주시기를 긴급 발의합니다.
○위원장 김용식
예, 장대현 위원님이 말씀한대로 오후에 윤철 과장님을 증인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김동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위원
방금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오후에 자료요청 겸해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감사자료 16번, 17페이지에서 43페이지가 시장의 선거공약 시책 및 부진사업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이 다대한 관심을 가지고서 하는 얘기가 많은데 어쨌든 위원님들께서 방금도 얘기한 전주천 정화사업이라든지 국도사업이라든지 부진사업등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가지만 말씀드리자면 계약상 예산낭비와 사업부진, 공약사업으로 한 60만그루 나무심기에 대해 계약관계, 생육관계, 우리 재정을 45억 3,100만원을 소모한 이런 사업이 있습니다.
그에대한 충분한 자료를 내주셔서 오후에 이에대한 예산운용 모습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하오니 바로 준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문홍렬 위원
아울러서 조건부 승인 받은 자료, 전주천 정화사업 '90년도에 한 것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식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현재시간 12시 5분입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합니다.
(12시05분 감사중지)
(14시0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용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위원님들 요구에 의해서 이 자리에 윤철 월드컵추진단장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윤철 월드컵추진단장께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4, 전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한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후 허위증언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발언대에 서서 준비된 서면에 의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양해해 주신다면 선서에 앞서서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제가 오늘 증인으로 여기에 출석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관계공무원으로서 출석요구에 의해서 출석한 것인지를 정확히 잘 모르고 있습니다. 혹시 제가 증인선서를 해야되는 증인으로 출석을 했다고 한다면 저는 지방자치법상에 출석요구는 3일전에 하도록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점이 지켜졌으면 하는 바램을 드리면서 선서에 임하겠습니다.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0년 11월 29일
선서인 전주시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위원장 김용식
윤철 과장님이 양해하신다면 우리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1주일전에 보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5급이상 전공무원은 감사계획서에 의해서 증인으로 채택할 수 있습니다. 양지하여 주시고, 그러면 윤철 월드컵추진단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다른 감사장에도 가셔야 할텐데 여기까지 이렇게 나와주셔서 성의를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해해 주시면서, 그 당시 기획예산과장으로 계실 때 감사원 감사결과라거나 전통문화지구에 대해서 예산을 세우셨고, 또 전통문화특구에 대한 사업성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1999년도에서 2004년까지 5개년동안에 완산구 교동 일원 면적 288,000㎡에 사업비 600억원을 들여서 신규투자사업 투·융자사업 심사의뢰 조건으로 의뢰를 중앙에 한 적이 있죠?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단위사업에 대해서는 정확히 다 기억을 할수 없습니다만 아무튼 50억 이상되면 도 심사, 100억 이상되는 것은 중앙심사를 의뢰를 했습니다.
○김진환 위원
이것은 확실한 것이 서류가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신규투자사업이 50억 이상이기 때문에 중앙에 대해서 세 번에 걸쳐서 투·융자 심사를 행자부에 의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1999년도에 총 사업비 600억원의 89%인 536억원을 국도비로 해줄 것을 의뢰해가지고 확보계획으로 해서 투·융자심의를 받았는데 무리하다는 것으로 심사위원회에서 재검토 판정이 났습니다. 1차.
그리고 두 번째 다시 2000년도 심사의뢰를 할 때에는 56%로 하향을 해서 340억 정도로 해서 국도비 지원으로 조정심사를 다시 의뢰했는데 도비지원도 무리하다는 사유로 보완이 요구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시비조달 가능성에 대해 아무런 검토조차 없이 도비전액 - 107억원입니다. - 시비로 조달계획으로 변경을 해서 2000년도 5월 3일날 조건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쉽게 말해서 명확한 재원조달 계획이 없이 전통문화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소장님을 이 자리에 부른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1999년도와 2000년도에 투·융자 심의를 할 때 관광객을 경복궁에 들어가는 1999년도 122만명의 관광객을 비슷하게 해서 2002년도에는 101만명, 2003년도에는 131만명으로 추정한다고 해가지고서 손익분기점을 맞춘 것입니다. 부풀린 것이죠. 그래서 2000년도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를 의뢰하여 조건부 사업승인이 몇가지 이유로 났습니다. 보존대상 가옥 선별등 사업내용 조정 추진, 가옥 매입후 활용계획을 사전에 수립하여 추진, 도시계획도로 확장 15미터 계획검토, 관광특산품판매점 입지선정 조정 등 이런 식으로 해서 났고 그랬는데, 제가 이 자리에 오시라고 한 이유는 이정도로 감사결과가 이미 6월달에 나왔는데도 이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을 하게된 동기가 어디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아시는대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한 얘기에 대해서 사실인지 아닌지. - 이것좀 갖다 주세요. - 오래되었기 때문에 감사자료 읽어보시면서.
답변하시기전에 한가지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이 600억원짜리 사업을 일개, - 제가 10년동안 의정활동을 하고있습니다만 어떻게 일개 -죄송합니다. 일개라고 해서.- 일개 기획예산과장의 힘으로 좌지우지 할 수는 없다는 사실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 사업의 중요한 것은 타당성이 있는가 없는가를 여기서 주목을 해야하기 때문에 주목할 것은 이 사업의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우리가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소장께서는 여기에서 허심탄회하게 자기 소견을, 그리고 그동안에 있었던 일을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가는 지표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해서 저는 질의를 윤소장께 드리는 것입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위원님께서 친절히 자료까지 저한테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먼저 투·융자 심사에 대해서 특정사업이 전통문화지역 조성사업에 관한 것보다는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각 사업부서에서 10억원 이상은 우리 시 자체적으로 투·융자 심사를 하고 50억원 이상은 도의 투·융자 심사를 의뢰를 하고 100억 이상 사업은 중앙의 투·융자심사를 의뢰를 하는데 저희가 그것을 기획예산부서에서 전부 작성을 해서 투·융자 심사를 의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각 부서로부터 투·융자 심사 의뢰요청을 받으면 저희들이 그것을 취합을 해서 50억 이상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도에 의뢰를 하고 100억 이상되는 사업은 중앙에 의뢰를 합니다.
그리고 중앙에서 심사를 할 때도 저희들이 의뢰를 했다고 해서 저희들이 가서 심사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해당 사업부서에서 가서 직접 설명을 하고 심사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이 재검토로 오고 조건부로 오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명확하게 이 자리에서 답변을, 그것이 왜 그랬고 그런 배경이 뭐고 여기에 대해서 제가 명확히 답변드릴수 있는 자료나 정보가 부족하다는 점을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제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이 사업이 왜 추진이 되었고 그것이 어떻게 되었고 이런 배경들을 정확히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만 그 배경들을 정확히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답변드릴 수 없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진환 위원
충분히 그점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이해를 합니다.
다만,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전주시 예산을 세우는데 주무과장이시죠?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그렇습니다.
○김진환 위원
그렇다면 이 예산이 1999년도에 2000년도 예산이 섰습니까, 안섰습니까? 섰었죠? 섰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2회 추경에서도 전통문화센타를 20억원인가를 빚으로 특별회계에서 갖다 세워준 결론까지 나왔습니다. 국비가 내려온다고 해놓고 안내려오니까. 저같아도 안줬고, 중앙에 있다면. 어떻게 주겠습니까, 이런식으로 된다면.
그런데 예산과장께서는 물론 사업 주무부서에서 잘못했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과장께서도 일말의 책임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예산을 전체적인 서류를 근거로 해서 지방재정 투·융자 심의에서 어떻게 보이코트를 당했고 어떤 조건부 승인으로 했고, 저희한테 예산심의시 거짓말을 시에서 했습니다. 국비, 도비가 온다고 저희한테 지금까지 온다고 거짓말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서류상으로는 국비, 도비가 올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그런 전례가 추경에서 전통문화센타가 20억원이 삭감되고 우리시비 특별회계에서 빚을 얻어다가 전통문화센타를 하는 것으로 되어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추경에 20억원이 어떤 돈입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전통문화센타에 대해서는 많은 액수는 아닙니다만 국비가 지원된 것으로 저는 알고있는데요,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진환 위원
그러면 추경에 20억원은 어떤 돈입니까? 국비를 시비로 전환한 것. - 얼마전 추경 했죠?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그것은 현임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600억이 들어간다는 기본계획은 사업부서인 주관 과에서 단계별로 연도별로 사업비가 투자되는 계획은 되어있습니다. 되어있는데, 금년도에 국비가 24억, 시비가 20억 해서 44억이 제2회 추경까지 확보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 20억이라는 돈이 지난번에 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 우리가 전입을 받으면서 서부 신시가지내에 이서선 개설사업하고 전통문화특구에 20억을 예산에 계상을 한 부분입니다.
○김진환 위원
바로 그것은 국비가 안내려오니까 이것을 대체한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그것은 아니구요, 국비가 안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국비 대체로 세웠다 그런 말씀은 아니고, 국비는 내려오는 것으로 보고 우선 사업성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보조내시 관계는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진환 위원
2001년도 예산에 내려온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2000년도에 내려왔느냐는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2000년도 예산입니다.
○김진환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다시 확인해 주시구요.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예.
○김진환 위원
윤단장님 한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예산과장을 하실 때 사업을 하겠다고 각 부서에서 들어오죠. 그럴 경우 말하자면 600억짜리 사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투·융자 심의를 중앙에서 받아야 하는데 그런 서류 자체를 전부 확인하셨습니까? 안했죠?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투·융자 심사 서류를 건건이 다 확인을 했느냐 그 말씀이십니까?
○김진환 위원
건건이라뇨. 잠깐요. 작은액수라면 모르겠는데 600억원짜리 신규사업인데 그것이 중앙에 갔다 온 것인데, '99년도, 2000년도 두 번에 걸쳐서 재검토 지시가 왔었다 이말이에요,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해서.
그리고 또한가지 중요한 것은 예산과장께서 한가지 회피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600억원짜리 신규사업이라면 당연히 재원확보대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예산은 600억원에 2004년까지 5개년 계획이라면 적어도 120억원씩은 들어가야 된다는 결론인데, 물론 국비가 들어오면 양상은 틀리겠습니다만 이 서류 자체가 국비를 안받고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120억 정도 가용재원 대책이 나오지 않은 것으로 감사원 결과가 나왔거든요. 이런대책도 없이 무조건 세우는데는 한계가, - 물론 과장으로 있을 당시에 한계는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인위적인 것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기획과장님 솔직하게 답변하셔야 합니다. 쉽게 말해서 이 부분 아마 파급효과가 앞으로 클 것입니다. 과장께서 이 한마디 만큼은 제대로 답변해주셔야지 과장이 600억 짜리 사업을 혼자 마음대로 임의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아까 한말은 취소하겠지만 임의적으로 600억짜리 신규사업을 과장 임의적으로는 할수 없죠?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그것보다는 재원확보 대책에 대해서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지 못한점에 대해서 사죄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문홍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홍렬 위원
윤철 단장이 처음에 오셔가지고 선서를 할 때 나는 증인으로 와서 하느냐고 상당히 반발적인 표현을 하시면서 증언대에 섰는데, 지난번 우리 본회의때 5급이상 관계공무원 행정사무감사 하는데 출석하는 것으로 해서 의결한 것을 알고 계십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예, 알고 있습니다.
○문홍렬 위원
그런데 방금 하신말씀은 어떤 의도로 하셨습니까? 관계가 없는 공무원이 왔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부당하다는 얘기입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그것이 아니고 저는 행정사무감사를 각 소관 상임위원회 별로 하기 때문에 저는 제
○문홍렬 위원
상임위원회별로 하든 않든 소관된 업무라고 한다면 당연히 출석을 해서 증언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용식
문홍렬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윤철 단장께서 현장에서 회의중인데 제가 전화를 해가지고 장대현 위원님이 예산 관계로 해서 잠깐 문의할 일이 있어 오십사 했습니다. 본 질의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홍렬 위원
우리 전주시 예산을 다루었던 주무 과장으로서, 지금은 월드컵 추진단장이십니다만, 투·융자 심사결과에서 600억이 소요된다고 하면 중앙심사를 받아야 하는 것은 사실이죠?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그렇습니다.
○문홍렬 위원
중앙심사는 200억 이상인데 예산을 담당했던 분이 100억, 100억 하면 어떻게 합니까. 200억 이상이 맞죠?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예.
○문홍렬 위원
그렇다면 투·융자 심사를 받는 것은 재원의 충원계획이 먼저 앞서야겠죠? 그렇습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투·융자 심사는 사업의
○문홍렬 위원
재원의 충원이 먼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제가 되어야 되는 것이겠죠?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그것은 사업의 타당성이라든지 재원의 확보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것이 종합적으로 검토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홍렬 위원
그래서 '99년도에 심사를 할 때 재검토를 하라고 내려왔었죠? 그렇습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예.
○문홍렬 위원
'99년도 심사결과가 국·도비 재원확보대책 불투명이라고 내려왔었죠?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예.
○문홍렬 위원
내려와가지고 2000년도에 조건부 승인을 받았죠? 몰라요?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예, 받았습니다.
○문홍렬 위원
조건부 승인을 받은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조건부 승인을 받았는데 감사원 감사에 뭐라고 지적을 받았죠?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은 제가 내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문홍렬 위원
단장께서는 언제 추진단장으로 가셨습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6월 13일자로 옮겼습니다.
○문홍렬 위원
그러면 2000년 5월 1일부터 6월 27일까지 지방재정 운영실태를 감사한 결과라고 했는데 그때 감사기간동안에 가셨네요.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제가 기획예산과장으로 재직하면서 그 기간에 감사원감사를 받은 기억이 없습니다.
○문홍렬 위원
그러면 이 자료가 5월 1일부터 6월 27일까지 지방재정운영실태를 감사한 결과라고 했는데 이것을 못믿겠다는 말씀입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제가 그 내용을 모르고 있고 제가 감사를
○문홍렬 위원
어찌되었든 5월 1일부터 6월 27일까지 감사원 감사가 있었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그때 갔든 안갔든. 갈 무렵이라고 하고, 또 간 직후라고 하고요. 이 감사원 감사 인정 못합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제가 오늘 처음 보는 자료이기 때문에 제가 이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기 때문에, 내용을 알아야 인정을 하든지 안하든지 그렇게 할 것 아닙니까. 오늘 위원님 말씀하시는 자료를 처음
○문홍렬 위원
단장님! 제가 용어를 바꿀까요? 증인께서 이것을 모르십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제가 여기에 답변하는 자료로 가지고 있는 자료와
○문홍렬 위원
조건부 승인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지적을 뭐라고 받았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업시행 부적정이라고 나와있습니다. '전주시장은 지방재정 투·융자 사업심사대상 사업을 위 심사를 실시한 후 추진하도록 하고, 사업추진의 우선순위를 무시하고 심사도 받지 않은 사업을 추진하면서 위 심사결과 적정판정을 받은 사업을 재원부족 등의 사유로 미추진하는 일이 없도록 투자사업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여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가지 더 웃기는 것은 처음에 행정자치부 '99년도 지방재정 투·융자 사업심사를 의뢰할때에는 총 사업비 600억원의 89%에 이르는 536억원을 국·도비로 지원받는 것으로 심사의뢰 하였으나 국·도비 확보계획이 무리하다는 사유 등으로 재검토 판정을 받았고 2000년도에 심사를 의뢰할때에는 총 사업비 56%, 340억원을 국·도비로 지원받는 것으로 조정심사 의뢰하였으나 실무심사시 도비지원도 무리하다는 사유로 인한 보완이 요구되자 시비조달 가능성에 대한 아무런 검토조차 없이 도비 전액을 시비로 조달하는 것으로 재원조달 계획을 변경하여 2000년 5월 3일 조건부 승인을 받는 등 명확한 재원조달 계획 없이 이 전통문화조성사업을 추진하였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지적 받은적 있죠? 모릅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제가 방금 뒤에서 조력을 받은바에 의하면 그 감사를 우리 시에서 직접 받은 것이 아니고 전라북도를 감사를 해서 그 지적사항이 나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분명히 말씀을 드려서 문위원님께서 갖고 계신 자료에 대해서 오늘 이 자리에 와서 문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제가 먼 빛으로 처음 본 것이지 그 내용에 대해서, 또 제가 그 자료를 사전에 본 바가 없기 때문에 무엇을 인정하라고 하시지만 제가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문홍렬 위원
감사원 감사에서 이렇게 지적을 받았는데, 당시 주무과장으로서 전혀 모르는 분이 여기 와가지고 증언대에 설때부터 어떻게, - 내가 보기에는 공무원으로서 갖춰야 할 소양이 전혀 안갖춰진 것 같아요.
말씀드릴께요. 지난번 2000년 2회 추경때 물의를 일으켰죠? 알고 계시죠? 더 가깝게 얘기하면 2000년도 본예산 세계잉여금 추계를 176억으로 잡았다가 2회 결산때 86억으로 낮췄었죠? 그것 때문에 물의가 있었죠? 가공예산 세워놔서 물의가 있었던 것 알고 계시죠? 모릅니까?
또하나, 공영개발 특별차입금 150억을 일반회계로 차입을 하려고 하다가 브레이크 걸렸었죠?
이런 상황에서 2000년도 부채가 360억입니다. 2000년도에만 부채가 360억이에요. 차입금까지 합치면 600억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가공예산을 세워놓고 나서 월드컵추진단장으로 가시면서 우리가 답답하니까 어떻게 된 상황이냐고 묻겠다고 하는데 내가 여기를 왜 옵니까라고 하는 그런식의 태도가 어디가 있어요?
○위원장 김용식
문홍렬 위원님 양해를 해주신다면 중복된 질의는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문홍렬 위원
답변만 들을께요.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지금도 내용을 잘 모르겠다고 회피를 하시겠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전통문화특구 조성사업에 대해서 '98년도에 재검토사업으로 투·융자 심사결과가 왔다는 것은 확실하고 2000년도 5월 4일날 시달된 것을 보면 2000년도에는 조건부 추진사업으로 투·융자 심사결과가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방금 제가 모른다는 것은 그 자체를 모른다는 것이 아니고 문위원님께서 감사원 감사결과를 자꾸 말씀하시는데 제가 당시에 기획예산과장으로서 감사원 감사를 받은일이 없기 때문에 무엇이 지적이 되었는지, 또 지시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제가 전혀 모르고 있고,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처음 그것을 접했다 그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순세계 잉여금 문제는 제가 변명같습니다만 매년 순세계 잉여금이 '97년도에는 167억, '98년도에는 182억, '99년도에는 234억인데 3년 평균이 194억입니다. 그래서 2000년도 당초예산에다가 3년 평균 밑도는 176억을 계상을 했는데
○문홍렬 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께요.
'99년도에 심사의뢰를 했었죠? 그것은 과장님 계실 때 했었죠?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예.
○문홍렬 위원
그때 심사결과 재검토라고 해가지고 국·도비 재원확보 대책 불투명이라는 재검토 의견을 받으셨죠?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예, 받았습니다.
○문홍렬 위원
받고 난 다음에 도비로서 충당을 하겠다고 했다가 도비로 충당을 못하고 시비로 전액 하겠다고 한 것 그 기안 누가 했습니까? 누가했어요?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그것은 해당 사업부서에서 사업계획을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문홍렬 위원
예산편성을 누가 했어요? 그당시 예산편성을 했을 것 아닙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예산편성은 제가 했습니다.
○문홍렬 위원
그래놓고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재원이 제대로 확보가 안되었다고해서 재검토까지 받았으면 책임을 면할길이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가공예산을 세워놓고 불요불급한 600억이나 되는 예산을 세워놓고 제대로 심사를 받은 것, 10억 이상 되는 것은 자체심사를 받죠? 제대로 받은 것도 열 몇건이나 되는 것을 하나도 못하고 있는 이런 입장에서 이것이 급한 것이냐고 묻고싶은 거에요. 심사를 받은 것 중에서 미추진 된 것이 11건이나 돼요. 그런데 이렇게 재심사까지, 재원을 제대로 확보도 못하겠다고 하면서 600억이나 되는 것을 무리하게 한 것이 과연 옳은 것이냐 하는 것을 묻는데, - 그당시 다 기안했죠? 예산편성 했었죠?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예, 제가 했습니다.
○문홍렬 위원
답변해 주세요. 가공예산 세워놓고 600억이나 집어넣어놓고, 심사 제대로 한 것은 하나도 못하고 있고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가공예산을 세웠다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그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던 중에 문위원님께서 다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3년평균 194억인데 176억만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해 매년 명시이월비가 보통 '98년도에 82억, '99년도에는 77억인데 2000년도에는 264억으로 명시이월비가 엄청나게 늘어남으로 해서 순세계잉여금이 줄어서 그런 문제가 생겼던 것입니다. 그것을 저희가 의도적으로 가공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고, 그다음에, 재검토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세웠던 것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는 않습니다만 제가 기억하는 것으로서는 그때 국비예산이 시달이 되었기 때문에아마 그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600억원 전액을 예산을 세운것도 아니고 저는 그 사업비가 전체가 600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홍렬 위원
사업비 중에 국비도 들어가고 시비도 들어가고 도비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그렇습니다.
○문홍렬 위원
그런데 340억 국·도비 56%를 지원받는 것으로 했는데 도비는 지원을 못하겠다고 하니까 전액을 시비로 충당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게 올렸잖아요. 그 결정을 누가 했습니까?
○장대현 위원
시비로 하겠다는 결정을 누가 했냐구요?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제가 서두에 답변을 드린바와 같이 이 사업계획은 해당 사업부서에서 수립을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투·융자 심사의뢰 요청이 오면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서 투·융자 심사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문홍렬 위원
재원충원 계획을 누가 세우는 거에요? 해당부서에서 세우는 거에요? 어디서 세우는 것입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사업계획서를 해당부서에서 수립을 하고
○문홍렬 위원
재원충원 계획을 누가 세우는 것입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문위원님 저도 답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사업 계획서를 해당 사업부서에서 수립을 하고 그 사업계획서 속에 보면 재원조달 계획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기획예산부서에서는 그 예산만 편성하는 것이지 재원조달 계획까지를 전부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그것은 투·융자 심사 의뢰한 자료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문홍렬 위원
여기에는 그것이 안나왔는데 그 자료를 갖다주실수 있죠? 그것을 보고서 기안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그것은 해당 사업부서에서 투·융자 심사
○문홍렬 위원
그것을 보고 기안을 한 것이죠? 충원계획을 보고 기안한 것 아닙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저희가 그러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제가 지금 기획예산과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 자료를 드린다 못드린다하는 것은 아니고 현재 기획예산과장에게 제가 자료를 제출해드리도록 협조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기안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이것은 사업계획서를 갖다 저희들이 심사의뢰만 하고있을 뿐입니다.
○문홍렬 위원
위원장님! 장대현 위원이 보충질의를 한다고 하니까 이만 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식
위원님 여러분! 가급적이면 중복을 피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분이 이렇게 30분, 40분 끌고나가면 입장이 곤란합니다.
장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아까 시비조달 방법 결정은 최종적으로 시장이 했겠네요? 내일 시장이 이 자리에 옵니다. 지금 당시 과장께서는 주요사업 투·융자 심사를 하는 주무과장이었음과 동시에 재원을 조달하거나 총괄하는, 배분하는 과장이었어요. 그런 막대한 시비가 들어가는 것을,- 해당부서가 문화영상국입니까? 거기서 결정했다는 거에요? 지금 그말은 당신만 빠져나가려고 하면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결정을 누가 했냐는 얘기에요. 그것도 모르고 올렸다는 얘기는 말이 안되잖아요. 주무과장이니까. 그것을 명확히 해보세요. 누가 결정한 것입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개별 사업에 대해서 사업계획서를 만들고 그 사업계획서 속에는 재원조달 계획이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기획예산과장이 개별 사업사업마다 재원조달계획을 파악하고 만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기획예산과장은 전체적인 세입과 세출에 대해서 판단을 합니다.
○장대현 위원
전체적인 판단을 할 때 재원조달이 안된 사업을, - 그러면 아무부서나 시비로 할수도 없는 것을 한다고 올리면 그것을 그대로 받아서 올린다는 자체가 자기 업무를 방기했다는 얘기 아니냔 말이에요. 총괄적으로 시의 재정을 판단하고 있을 사람이 누구에요. 시장이나 기조국장이나 예산과장 아닙니까? 아무부서나 시비로 한다고 하면 다 올려준다는 얘기에요? 그렇게 말하면 총괄부서가 아니잖아요. 총괄부서로서 시비를 배정할 수 있는, 조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해가지고 사업계획에 문제가 있으면 보완하라고 얘기를 해야하는 것이 그 부서 과장의 임무였죠. 그것을 방기했다는 얘기를 자꾸 주장하는데 왜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안지려고 그래요.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책임을 안짓는다는 것이 아니고 제가 분명히 김진환 위원님
○장대현 위원
본인이 그것에 대해서 검토해야 할 사항입니까? 아닙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제가 답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김진환 위원님이
○장대현 위원
다른 얘기 하시지 마시고 내가 물어보는 것만 답변하세요. 지금 증인이고 나는 행정감사를 하는 사람이에요. 누가 그것을 총괄해야 되느냐 이거에요.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그러기 전에 제가 답변을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아까 총괄부서에서 그것을 재원조달 방안을 전부 다 검토를 했어야 되지 않느냐고 먼저 김진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릴 때 그것을 면밀하게 재원조달 계획에 대해서 검토를 못해서 제가 그점에 대해서는 사죄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그 사과를 방금 하면 끝났을 것 아니에요. 본인이 분명히 책임 있죠?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예, 분명히 책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김진환 위원님 질의때 제가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세상에 어느누구든지 잘못했다는 소리를 두 번 세 번하고 싶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번 잘못했다고 답변을 드렸는데 자꾸 그런 말씀을
○장대현 위원
행정감사에서 그런 말이 어디있어요. 두 번 세 번이라도 잘못했다고, 백번이라도 사죄를 해야지, 잘못되었다면. 두 번 세 번 답변을 못한다는 말이 어디가 있어요.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인데요, 답변자의 태도가 너무 불성실합니다.
○장대현 위원
그 경고를 주시고 다시 발언권을 주십시오. 제가 그래야 편하게 감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식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감사를 중지합니다.
(14시46분 감사중지)
(15시24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용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의사진행발언 요청하는 위원있음)
예, 말씀하세요.
○장대현 위원
아까 발언에서 김진환 위원을 거론해서 발언을 했는데 그 발언을 본인의 의사도 삭제했으면 좋겠다고 하고 저도 삭제해 주기를 요구합니다. 김진환 위원님의 실명이 거론된 부분에 대해 속기록 삭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식
그 부분만 속기록에서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윤철 단장님이 시 기획예산과장으로 몇 년 계셨죠?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98년도 7월부터 있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만 2년 계셨네요. 새로운 시장 재임하면서 중요한 핵심부서에 있었는데, 그때 '98년부터 올 6월 13일까지 감사원 지적받은, 아까 거론되었던 주요사업 투·융자 심사와 관련해서 지적받은 건수가 상당히 많아요. 재임할 때. 그 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안받고 했다는 사업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감사원의 핵심적인 지적은 이 투·융자 심사를 안받았기 때문에 막대한 예산, 그때그때 심사를 받았으면 걸러질 수 있는 예산들의 소요가 많아져가지고 그때부터 우리시 재정이 파탄의 길로 가고 있었다고 결론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이 감사를 직접은 안받았지만 이 결과서를 내가 분석해 보니까 그렇게 나와있어요.
만약에 제가 말한대로 감사원에서 통보된 이것을 보고 내말이 맞다면, - 지금 이 자료에 나와 있으니까. - 그 책임이 있다면 누구에게 있다고 보십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책임을 져야되는 부분이 있다면 실무 과장이 가장 큰 책임이 있죠.
○장대현 위원
이것이 왜그러냐면 우리시가 굉장히 재정이 엉망이에요. 너무 투자사업을 방만하게 운영해가지고 지금 적자상태로 가고있는 거거든요. 기채는 불어나고. 그정도는 파악하고 계시죠? 당시 기획예산과장이었으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그런데 한가지만 죄송스럽게 말씀드린다면 전에 투·융자 심사 자체가 투·융자 심사가 선행이 안되면 예산에 반영하지 말라는 지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체가 그간에는 거의 제대로 통용이 되지 않고 지침 자체가 사문화된 실정이었었는데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법이 있는데 지침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억하기로 2000년도 1월인가 2월에 행정자치부가 감사원 감사를 받았습니다. 거기에서 투·융자 심사와 지방예산이 연계되지 않은 것들, 그러니까 심사는 부적정 사업으로 되었는데 예산은 서고 이런 부분들이 크게 지적이 되고 그 이후에 감사원에서 강화지침이 왔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런식의 답변 태도도 저희들이 볼때는 굉장히 문제있다 이겁니다. 실질적으로 법에 있는 것이고 해야되는데 그동안의 관행으로 안했기 때문에, 지적을 안받았기 때문에, 안해왔으니까 나는 책임이 없다는 논리는 안맞죠.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책임이 없다는게 아니라 제가 분명히 책임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점을 조금 이해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장대현 위원
이해를 해달라고 그런 비유를 들면 안돼죠. 그런 관행이나 법을 위반한 것 때문에 우리시가 지금 상당히 예산상에 문제가 있다는 거에요, 결론적으로는. 그 단적인 예가 나타난 것이 여러 위원들이 얘기한 대로이고.
지금 구체적으로 윤과장이 '99년하고 2000년 예산을 완전히 편성했죠?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그렇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아까 잠깐 나온 얘기인데 세입추계도 기획예산과장이 하는 것이죠? 세입추계를 보편적으로 추계이니까 3년간 전 것을 평균내서 한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계를 그전에 한번 잘못되어 가지고, - 과장이전에- 문제되었던 적은 알고 있죠?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예, 알고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그것을 반면교사 삼아서 정확한 추계를 해야겠죠.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그래야죠.
○장대현 위원
아까 잠깐 설명도 하더군요. 추계를 이렇게 하다보니까 3년 평균으로 해서 그정도 추계가 되었는데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이 많아져서 돈이 덜남았다 이것 아닙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결국에는 명시이월이 많아져가지고
○장대현 위원
그러면 2000년 1차추경을 언제 했습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3월에 했습니다.
○장대현 위원
결산은 언제 했습니까? 1999년 결산은 언제 했어요?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6월 말까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연도폐쇄는 2월말이고 장부마감은 3월 10일로 알고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2월말이면 추계가 잘못되었는지 잘되었는지 나옵니까, 안나옵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그것은 나올수 있다고 봅니다.
○장대현 위원
나올수 있다가 아니라 나오죠. 사고이월이고 뭐고 다 나옵니다.
그러면 3월달 추경이 있었는데 3월달에 왜 그것을 바로잡지 못했습니까?
그때 당시도 기획예산과장이 예산편성부서의 총괄 책임자였죠?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그렇습니다.
○장대현 위원
왜 안잡았습니까? 아까 추계가 3년동안 평균치를 낸다고, 추계이니까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금액 차이가 작다면 얘기 않겠어요. 잘못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3월 추경에 바로잡았으면 마이너스, 인건비를 못준다고 해가지고 우리를 압박해서 부당한 예산편성을 지난 추경에 안해도 되었다는 거에요. 그 책임은 누가 져야합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제가 져야겠죠.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제가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도폐쇄기가 2월말이고
○장대현 위원
증인은 책임진다고 하면 진다고, 그다음에 '그런데' 하고 사족을 붙이니까 이상해요. 정확하지 않잖아요. 책임을 져야죠 분명히?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책임은 제가 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그 정황을 참작해 주십사 하고 정황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장대현 위원
정황은 내가 듣고싶으면 들어서 참작을 할텐데 내가 보니까 별 얘기도 안나올 것 같은데, 그러면 해보세요.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연도폐쇄기는 2월말이고 장부폐쇄는 10일간을 더주기 때문에 3월 10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3월에 추경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보통 예산을 추경작업도 한달정도 이상의 작업을 합니다.
○장대현 위원
그래서 그때 알고 있었지만 시간이 없었다 이거죠?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시간이 없는 것이 아니라 연도폐쇄기 이전에 이미 추경작업이 시작해서 연도폐쇄기 그때쯤에는 이미 추경안이 거의 확정이 되어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장대현 위원
3월달 추경할때까지도 순세계잉여금이 착오가 난지는 알고 있었습니까? 모르고 있었습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저는 정확히 모르고 있었습니다.
○장대현 위원
모른 것 자체가 잘못이죠. 말하자면 시간이 있었어도 안할뻔 했고만요. 몰랐으니까. 그러면 언제 알았습니까? 장부폐쇄가 3월 10일이면 당연히 10일안에 알아야죠. 그 안에 사실은 관심있으면 12월 말이면 거의 압니다. 예산을 11월달에 우리한테 올리기 때문에 그때는 추계를 할 수밖에 없지만 기획예산과장이 제대로 업무를 파악하고 관장하고 있었다면 12월 말이면 알게되고, 방금 그 논리가 너무, - 자기 책임은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 합니다.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제가 책임을 인정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정황이
○장대현 위원
그러면 이것 언제 알았습니까? 다 이해해 줄테니까 언제 알았어요?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제가 명확한 시기는 잘 모르겠는데 그 추경이 끝나고 난 다음에 재무과에서 결산작업 하면서 그 결과를 통보받고 알았습니다.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제가 정확한 시기는 잘 모르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기획예산과장이 예산배정의 조정도 하죠?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그렇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것 어떻게 하는지 예를들어 주십시오. 필요한 예산을 배정하죠? 사업을 할수 있게 해주는 것이 결과적으로 배정하는 것이죠?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예산의 편성과정에서 배정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그것은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 해당 사업부서에서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월별 집행계획서를 먼저 만들죠. 그리고 두 번째로 해당 사업부서에서 예산 배정요구가 오면 거기에 의해서 배정합니다.
○장대현 위원
그렇다면 그 배정할 때 이미 결손난줄 알았죠? 세계잉여금이 모자라는 줄 알았으면 배정할 때 어떻게 합니까? 기 편성된 사업도 축소해 나가는 노력을 해야죠? 그것은 누가 해야 됩니까? 예산이 빵구나게 생겼는데 100억정도가 세입이 없는데 쓸돈을 줄여나가는 노력은 누가 해야되냐 이말이에요. 배정하는 기획예산과장이 해야돼요, 사업부서에서 자발적으로 알아서 해야돼요?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기획예산과장이 해야죠.
○장대현 위원
그렇죠. 도저히 책임을 벗어날 길이 없잖아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그러니까 제가 책임진다고 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런데 아까 '그러나' 하고 사족을 붙였는데 3월에 알았다 하더라도 4월, 5월, 6월 3개월동안 봉직하면서 순세계잉여금이 이만큼 잘못되었기 때문에 사업을 벌일 것을 100억원어치를 줄여서 벌였어야죠. 그 책임을 전혀, 하나에서 열까지, 처음 시작부터 끝까지 윤과장님은 벗어날수가 없어요. 이문제에 대해서.
또 거기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제가 책임진다고 했습니다.
○장대현 위원
어떻게 책임지시겠습니까? 불법적인 돈을 갖다 쓰고 마이너스 예산을 편성했는데 어떻게 책임지시겠습니까? 본인이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전에 단순히 순세계잉여금을 잘못 판단한 사람은 본인이 스스로 어찌되었건 책임을 졌어요. 그것은 반면교사로 경험을 삼아야 돼요. 잘못 추계를 했어, 바로잡을 기회가 있었는데도 못잡았어, 그것도 책임져야죠. 알고있는 시점부터 세출예산을 줄여갔으면 이런일이 없어요. 우리시가 생긴 이래로 월급 못주어서 추경한 때가 있었습니까? 있었어요? 우리시가 파산 지경에 이를수 있다는 얘기에요. 법정경비를 못주고, 아직 돌려받을 수도 없는 돈을 당겨다, 우리 의회에서 어쩔수 없이 공무원들 급여 때문에 승인하게 된 거에요.
잘 들으세요. 올해 또 그런 예산을 편성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잘못한 것을 바로잡을 줄을 모르냐 이거에요. 책임을 안물으니까 그런다 이거에요. 책임을 지게 해야한다 이거에요. 강한 징계가 필요하다는 거에요. 다시는 자기들이 책임질 일을 못하게, 책임을 다하게 만들어 놔야,
- 국장님! 시장님이 이 문제에 책임을 묻겠다고 분명히 했는데 지금 어떻게 묻고 있습니까? 순세계잉여금 문제와 적자예산 난것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을 묻고 있어요?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그 조치결과는 제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장대현 위원
누가 확인해봐야 합니까?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것도 시장한테 물어볼까요?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그 책임관계는 아마, 그에 상당한 조치는 감사부서에다가 저기해서 조치를 할 것으로
○장대현 위원
그때가 언젠데요.
방금 제가 얘기했죠. 이런것들을 이렇게 늘쳐잡고 그냥 시간보내기로 떼워주니까 올 예산도 그렇게 편성되는 것이다 그런 얘기에요.
○위원장 김용식
장대현 위원님 윤철 단장께 질의 끝났습니까?
장대현 위원
윤과장님한테 이상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언제까지 이 문제를 알아보시거나 조치하시겠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그 조치한 결과를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거나 아니면 조치를 취했으면 그 상황을 제가 오늘중으로 위원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식
김동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위원
김동성 위원입니다.
윤과장님께서는 2년간 전주시 재정에 대한 것을 책임지고 계셨죠?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예. 그렇습니다.
○김동성 위원
그러면 현재 전주시 재정이 잘돌아간다고 봅니까, 잘못돌아간다고 봅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김동성 위원
그 어려운 것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하고 계시는데, 아까 문홍렬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윤과장께서 잘했다고만 했기 때문에 옆구리에서 듣기가 너무나도 그렇고, 장대현 위원님한테 조금 비치기는 비치는데 어쨌든 공무원이 잘못한 것은 잘못한 줄 알고 척척 대답하면 우리 위원도 충분히 끝나는데 지금 벌써 두시간이 되었어요.
제가 얘기할때는 윤과장님이 재정을 다룰 때 제가 본회의장에서도 예산편성에 대해서 '98년도, '99년도에 분명히 예결위원이 되면서도 재정을 짚어준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지키지 않아가지고 이렇게 전주시의 예산이 버려진 이런 찰라에 있어가지고 걱정이 되니까 위원들이 이렇게 떠들고 있어요.
그리고 세계잉여금을 80억을 고장내가지고 그것에 의한 여파, 그것이 제일 큽니다. 왜, 그러면 그때,- 여기 추경예산서가 있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이것이 들어왔기 때문에 윤과장님한테 세상에 이렇게 10%절감 하는 것을 추경에 또 써먹는 예산을 세운다면 내년에 어떻게 하겠느냐, 이 10%는 세계잉여금으로 내년에 써야할 것 아니냐 했더니 그때 결과적으로 잘해야겠습니다. 원체 돈이 없으니까 그때도 이것을 끌어다 당겼죠. 그때 신호를 다 해줬어요. 본예산때 해주고 그때 해주고 했는데 그때 세계잉여금을 3년간 평균을 할 때 150억을 깎아서 추경을 했어요. 10% 150억을. 그래서 그때 내년에 이것 펑크난다 그랬는데 그 150억을 세계잉여금으로 안잡아줬으면 금년에 이렇게 어렵거나 방금 위원들이 걱정하는 것을 안할텐데 윤과장이 짚어줬는데도 못해놓고 오늘날 나 잘했습니다. 3년추계 해서 했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허황한 답변이 되기 때문에 본위원이 증명하려고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이때 돈이 없으니까 당겨서 썼으면 세계잉여금을 그전에는 3년평균 했을망정 할 때 150억을 세계잉여금에서 펑크가 그래도 한 100억 나겠다 그래서 그때 안넣었으면 이렇게 당신이 부대낄 필요도 없고, 그런데 왜 부대끼면서도 잘했다고 하냔 말이에요. 나도 예산통이에요, 38년간을 예산에 대해 연구한 사람이에요. 알려주면 그때 선배가 얘기하니까 그때 했으면 되는데 오늘도 잘못한 것을 잘못했다고 해야지 우리 의원들이 그것을 듣고 가만히 있겠어요.
내가 하도 답답하여 이런 질의를 하니까 어차피 펑크가 난 것을 알려줄 때 못했기 때문에 우리 전주시의 예산이 그야말로 부도지경이에요. 전입 안했으면 부도 나버렸어요. 전입하고 그럭저럭 메꿔나가니까 그러지. 부도난 지경을 책임을 져가면서 잘못했다고 하세요. 내가 그른점이 있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내가 이 자리에서 그랬어요. 나도 공무원 오래했는데 10% 절감액 써먹는데는 없다. 그러니 있을수가 없다고 했으니까 그때 알아듣고 써먹었으면 방비도 해 나가야지 그런 방비도 않고 오늘날 와서 나 추경에 잘했습니다. 그냥 펑크났습니다. 이것을 누가 인정해줘요. 어때요. 내가 하는 것이 뭣이 마땅치 않으면 답변하세요. 옳으면 옳다고, 그르면 그르다고.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김위원님 질의하신 말씀이 그르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답변은 제가 책임을 지겠다고 말씀을 드린 것으로 답변에 갈음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윤철 월드컵추진단장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윤철 월드컵추진단장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전에 이어서 기획조정국장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영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위원
심영배 위원입니다.
기조국장님에게 차분한 내용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기조국은 시정을 종합 기획하는 부서이고 국장께서는 총괄 책임자이시죠?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예.
○심영배 위원
기조국의 다양한 업무중에는 시정개혁 및 발전방향을 모색하는일이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맞죠?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예.
○심영배 위원
그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로 제출하신 자료에 의하면 84쪽에 움직이는 시청 이동현황이 있습니다. 시장께서 시민들과 접촉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시청을 매우 활발하게 운영을 하고있고, 기타 사랑방대화라든가 방법으로 시민접촉을 다각화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예.
○심영배 위원
이 자료만으로 볼때에도 4개동에 무려 60건 이상의 시민들의 민원을 청취하고 대부분, 거의 100%, 99% 해결한 실적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지적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시장이 이와같이 시민접촉기회를 확대하면서 현장에서 시민들의 소리를 청취하고 시정에 반영하는 노력은 지방자치시대에 매우 바람직한 현상으로 보면서 그와 동시에 시장이 시민접촉기회에 약속을 빈번하게, 또 과다하게 행함으로써 기본적인 절차나 추후 집행상에 혼선이 오고있는 사례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뜻을 이해하시겠죠?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예.
○심영배 위원
예컨대 다액의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라든가 하는 것은 의회 심의절차를 필함으로써 전주시의 사업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예.
○심영배 위원
그런가 하면 예산 다과에 상관없이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또한 의회 심의가 확정됨으로써 시의 추진사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예.
○심영배 위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빈번하게 이런 절차들이 무시되면서 약속을 남발하는 사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선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제 생각에는 움직이는 시청이라든가 시장님과 주민과의 대화 과정에서 대단위 사업이라든가 약속을 지키지 못할 사항은 그 자리에서 해주겠다는 확답을 안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시장께서 대답을 신중히 하고 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예, 그렇습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예.
○심영배 위원
시장께서 삼천동 모 아파트 사랑방 대화에 참석해서 동간 경계조정을 해달라라는 주민들의 요구가 있으니까 좋다 해주겠다 이렇게 한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 이후에 절차진행을 통해서 주민투표까지 받은일이 있었는데 최종적으로 불합리한 요구다 이렇게 해서 의회에서 부결되므로써 공수표가 된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모르고 있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깊은 내용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제가 하나의 사례를 적시했습니다만 바로 이 사례가 지방자치제도속에서 이루어지는 절차를 위배하고 약속을 남발한 사례의 하나입니다. 아마 제가 예상컨대 여기계시는 모든 위원님들이 사례 한두건은 다 가지고 있을 것으로 봐집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모르고 있다고 대답하면 김이 빠져서 어떻게 더 이상 감사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례가 사실이죠? 행정관리과장님! 제가 제시한 사례가.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예, 그렇습니다.
○심영배 위원
그러면 말씀을 바꾸시겠습니까? 행정관리과장이 주무과장으로서 제가 제시한 사례가 사실이라고 인정했어요. 그리고 필요하면 제가 계속 제시할 수가 있어요. 말하자면 오버하는 발언이 있음으로해서 절차가 무시되고 시민의 행정불신이 확산이 되고, 결과적으로 시장과 전주시의 명예가 실추되는 이와같은 일이 다수 발생했어요. 그점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칩시다. 그런사례가 얼마간 있었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합시다. 제가 정책대안을 제시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시장은, 단체장은 무소불위의 권력자가 아닙니다. 법령과 절차를 준수하면서 시정을 챙기는 책임자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정을 총괄 기획하는 기획조정국장께서 추후에 이런일이 생기지 않도록 잘 보필을 하시라구요. 알겠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예, 알겠습니다.
○심영배 위원
전주시의 명예가 떨어지면 국장의 명예도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예.
○심영배 위원
두 번째 집단민원과 관련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자료 92쪽 이하에 20인이상 집단민원처리사항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집단민원의 홍수속에 살고있으면서 시정이 몸살을 앓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많이 체험하시죠?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예.
○심영배 위원
제가 바보스러울지 모르지만 여기에 제시된 66건의 20인이상 집단민원사항을 조사해보니까 사안에 따라서 1천명, 2천명이 움직인 민원들이 다수 있습니다. 그렇죠?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예, 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1천명이 소극적으로 서명을 받았을수도 있고 집단행동으로 진전된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5월 10일 있었던 집단민원은 1,225명이 움직였고, 4월 27일건은 1,281명이 움직이는 등 이렇게 해서 66건이 여기에 제시되어 있는데 무려 3만명이 움직였어요.
그래서 이러한 집단민원들이 피할수 없는 현재의 상황이다 해가지고 거기에 물 흐르듯이 그냥 세월이 가라 하는 식으로 들어오면 그뒤에 해결하고 이런 일을 우리 시정이 반복하고 있는점에 대해서 제가 문제를 지적하려고 합니다. 소극적인 대응태도에 대해서.
집단민원이 제기되면 이렇게 제기하는 사람들의 인적, 물적, 시간적 비용이 투입될 뿐만 아니라 이것을 처리해야 될 우리 시로서는 행정적·재정적인 낭비가 뒤따라야 됩니다. 그렇죠?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예.
○심영배 위원
혹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획국장께서는, 시정발전 기획을 책임지고 있는 국장으로서 스터디를 해본적이 있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여기에서 나오는 집단민원은 욕구가 다양합니다.
○심영배 위원
아니, 집단민원의 낭비성이 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했잖아요. 그러면 집단민원의 낭비적 요소를 해결하고 좀더 세련된 방식으로 집단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연구해 본적이 있느냔 말이에요.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깊게 종합적으로 분석해보거나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만
○심영배 위원
없죠? 제가 듣고싶은 말은 딱 두마디에요. 없죠? 없으실 거에요.
그래서 이 방안을 찾아야 됩니다. 밀물처럼 몰려오는 집단민원을 앉아서 수동적인 태세로 하면서 여러 가지 낭비요인을 발생시키고, 성숙된 사회로 가는데 계속 장애요인을 그대로 두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제가볼 때 그것은 기획국의 일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제가 분석한 것은 뭐냐, 공조직이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다라는 지적을 할 수 있다는 거에요.
봅시다. 1월 6일날 만경강 제방 도로포장 요구가 엄기완 외 106인의 이름으로 제기되어 잘 해결이 되었습니다. 이 민원은 정당하고 처리해 주는데 하자가 없는 적법한 것이기 때문에 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겠죠?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예.
○심영배 위원
따라서, - 만경강 제방뚝이면 어디 전미동 관내인가요? - 송천2동장이 제기능을 했으면 이런정도의 민원은 들어가지고 구청장을 통해서 본청으로 올라오면 그냥 처리되는 거에요. 그래요, 안그래요?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그럴 수 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이렇게 다 따질수가 있어요. 다 마찬가지다 이거에요.
동장은 하루근무중 한나절은 지역을 돌게 되어있어요. 그렇습니까? 안그렇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다른사람보다는 지역을 많이 순회를 하게 됩니다.
○심영배 위원
요새는 그렇게 않나요? 과장님! 동장은 그렇게 지역을 돌죠?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관내를 수시로 순찰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그전에는 의무적으로 반나절씩 돌라고 까지 했어요. 그래서 동장이 이 지역주민과 커뮤니케이션이 안된 것에요. 구청에 있는 총무과장, 그리고 요새는 별 것 다 생겼죠. 120번 민원, 120번 민원 전화 한통화면 해결될 수 있는 일이 허다하다 이거에요. 그리고 여기 존경하는 시의원님들도 계십니다. 이렇게 해서 다양한 제도를 만들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돈을 들여서 운영하고있는 공조직이 기능을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저는 진단을 하는 거에요. 동의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저희들이 집단민원 발생예정지를 미리 사전에 파악못하는 공조직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심영배 위원
통반장도 있고 시정 모니터도 있고, - 시정 모니터와 같은 옴부즈만들이 지금 한두가지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공조직의 정상적 운영이 안되므로 인해서 생겨나는 현상이다라고 진단을 하고, 이 집단민원을 줄이면서 집단적으로 무력적으로 하지않으면 안된다라고 하는 사회풍조의 만연은 큰 문제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면 대부분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을 시민들은 계속 그런식으로 해야된다고 믿는다면 전주시가 어디로 가냐 이거에요.
그래서 이점에 대해서 해소방안을 꼭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강구하시는데 제가 제안을 하면 공조직의 정상적 기능이 첫째에요. 둘째, 시민들에게 다양한, - 시민이나 국민이 청구권에 의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집에 앉아서 전화 한통화로 할 수도 있고 통장을 움직일수도 있고 동장을 찾아갈수도 있고 이런 편이한 방법이 있다는 것이 지금 정착이 안되어 있는 거에요.
제가 두가지 방법을 제시하니까 기타 더 좋은 방법을 추가해서 반드시 집단민원을 줄이고 시민들이 편하게 자기문제를 해결하면서 시정도 몸살을 줄이고 행정력 재정력의 낭비를 줄이고 성숙된 사회로 갈수있도록 꼭 재임중에 이 문제에 대해 좋은 방안을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꼭 그렇게 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윤중조 위원
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김용식
윤중조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중조 위원
집단민원 처리에 있어서 구청으로 이첩하는 것이 있죠?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예.
○윤중조 위원
어떠한 경우를 구청으로 이첩을 하는가요?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사업처리 과정에서 본청에서 바로 시행해야 할 사업도 있고 구청에서 시행해야 할 사업도 있고 해서 구청에서 시행해야 할 사업들은 구청으로 이첩합니다.
○윤중조 위원
본청에서 하지않고 구청에서 하는 사업은 구청으로 이관을 해준다 그런 얘기죠?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예.
○윤중조 위원
아까 본위원이 얘기한 것과 맥락을 같이해서 여쭤보겠습니다.
120번은 120번 상황을 받아서 해당부서로 주어가지고 해당부서로 하여금 일처리를 하고 결과를 통보받죠?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그렇습니다.
○윤중조 위원
구청 감사가 내일모레 있습니다만 유감스럽게도 구청으로 이첩이 되어있는 것이 구청에는 덕진구청에 한건만 되어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되어있는 것 같아요. 소방도로 건만. 그리고는 양 구청에는 이첩되어 있는 사항이 한건도 안되어 있어요. 표기가 안되어 있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저희들이 해당부서에서 구청 해당부서로 이첩을 하면서 이것은 어떻게 어떻게 처리를 해라 하고 이첩을 해주는 것이거든요. 그 자료를 작성할 때 구청에서 총괄하면서 혹시 그것이 자료가 누락되었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 자세한 것은 확인을 해봐야 알겠습니다.
○윤중조 위원
뒤에 무슨 얘기하실 것 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본청에서
○윤중조 위원
이렇게만 대답해주시죠. 여기에서 누락이 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장부에 있는 것인지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아마 이런 것 같습니다. 그 민원을 구청에다 직접 내는 민원이 있지 않습니까.
○윤중조 위원
아니에요. 본청에서 접수를 받아서 이첩을 했다니까요.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이첩을 한 것은 구청 민원실로 간 것이 아니고 해당 부서로 직접 가거든요. 그래서 혹시 구청에서 작성한 서류에 같이 포함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윤중조 위원
그래도 구청의 장부에는 올라와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아마 구청에서 구청으로 직접 내는 민원서류를 민원서류대장을 보고 혹시 작성했지 않느냐
○윤중조 위원
아니에요. 본청에서 접수를 받아가지고 구청으로 이첩을 했단 말이죠.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구청의 해당과로
○윤중조 위원
해당 과로 했다고 하더라도 여기에는 구청에 들어와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냔 말이에요. 덕진구청에 한건만 들어와 있고 완산구청에는 전혀 없어요. 덕진구청도 다 누락되어 있고 하나만 되어있고.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그 관계는 저희들이 확인을 해봐야 알겠는데요, 아마 구청에서 직접 접수한 민원만 거기에 기재했지 않느냐, 이 민원서류는 해당부서로 직접 갔기 때문에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구청에서 자료가 어떻게 빠졌는지는 모르지만 저희들이 여기서 접수할때는 민원실에서 총괄 접수를 합니다.
○윤중조 위원
민원실로 줍니까? 지금 말이 틀려요. 민원실로 줘요, 아니면 해당부서로 줘요?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해당 부서로 가기 때문에 구청에서는 해당 부서에서 접수를 하기 때문에 민원실에서 나온 자료 같으면 빠질수가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러면 또 거기에 문제점이 있는 것이 120번 민원 같은 것은 분명히 거기에서 제대로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확인해가지고 결재를 받았죠? 그러니까 120번은 했죠?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예.
○윤중조 위원
그런데 왜 이것은 안했습니까? 이첩한 내용을 본청에서 분명히 받았는데, 그리고 집단민원이란 말이죠. 20명 이상 집단민원을 해가지고 그쪽에 통보도 해줘야 될텐데 왜 안했냐 그거죠. 확인을. 여기 본대로 해결, 미해결, 처리중이라고 분명히 표기되어 있는데. -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구청에서 처리결과를 저희들이 본청에서 파악을 못했다 그말씀이시죠?
○윤중조 위원
그렇죠. 왜 안했냐 그런 얘기죠. 분명히 접수는 여기서 받았는데. 여기서 받아서 구청에다 이첩을 해줬잖아요. 거기에 접수를 한 것이 아니고. 덕진구청이면 덕진구청에다 준 것이 아니고 여기서 받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민원인들한테 통보를 해줘야 될 것 아니냐 이것에요. 본청에서.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통보는 신속을 기하기 위해서 구청에 이첩을 할 때 처리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하라고까지 이첩이 됩니다.
○윤중조 위원
본청에서도 그것을 파악하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본청에서 분명히 접수를 받았는데요.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예, 그렇습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제가 말씀드릴께요. 저희들이 민원서류를 처리할 때 구청으로 이첩하면서 그 처리결과를 민원인한테 바로 통보를 해라 그렇게 저희들이 이첩을 해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처리를 어떻게 했느냐 하는 내용은 바로 구청에서 민원인한테 통보가 됩니다.
○윤중조 위원
거기에서 처리를 했다고 하더라도 상급기관인 본청에서 접수를 받은데에서 분명히 결과는 알고있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얘기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처리 단위 책임이 밑에 해당부서에 있기 때문에 이런 민원정도는 구청장이 처리를 해야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쪽으로 본청에서는 구청장한테 처리를 위임하는 것으로 갈음하고, 그 결과는 민원인한테 바로 통보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지금까지 관례거든요.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예.
○윤중조 위원
저는 그것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양 구청에 표기 안된것도 잘못되어있고, 분명히 이첩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결과를 받아서 민원인에게 통보를 해줘야되는 것도 본청에서 해야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일리가 있습니다만 그러면 두 번 통보를 하게 됩니다. 구청에서 통보를 해주고 우리도 통보를 해주고.
○윤중조 위원
두 번이든 세 번이든 구청에서 했으면 구청에서 해주고 본청에서도 해줘야 되죠. 민원이 20명 이상되는 것인데.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앞으로 중요한 민원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챙기겠습니다.
○윤중조 위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변방의식을 없애고 책임의식을 가져주는 것도 우리가 해야할일 아니냐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심영배 위원
한가지만 더 기조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세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도의 종합감사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도로부터 전주시가 종합감사를 연1회 받습니까? 2년에 1회 받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2년에 한번 받고 회계감사는 한번 받고 해서 평균 1년에 한번씩 받는 꼴이 됩니다.
○심영배 위원
그리고 감사의 범위는 시정전반으로서 종합감사가 되는 것이죠?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2년에 한번씩 종합감사를 받습니다.
○심영배 위원
지방자치 실시 이후에 기초 자치단체가 내부적인 통제방법이 일단 감사실을 통한 자체감사와 의회감사가 있죠. 그리고 건국 이후에 지금까지 계속 감사원법에 의해서 감사원의 감사를 받고 있는데 여러 다양한 감사중에서 도 종합감사가 15일로 기간도 매우 긴 편이죠?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예.
○심영배 위원
그래서 도 종합감사가 이뤄지게 되면 전주시정이 온통 긴장을 하고 거의 일상적인 행정추진에 지장을 받을 정도로 몸살을 하게되죠? 그런정도는 아닙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의회감사보다는 좀 편합니다.
○심영배 위원
같은 식구끼리니까 그래요? 오늘 분위기를 전하지 마시고......
하여튼 아까 적시한 자체감사, 의회감사, 도감사, 국정감사, 감사원감사 등 감사가 많죠?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많습니다.
○심영배 위원
과중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의원을 하는 저로서는 의회감사면 다 될것같은데 그외에도 감사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도감사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봤습니다. 얼마전에 도가 전주시의회를 감사하겠다 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의회와 도 감사팀과의 이론적 기타 사실상의 여러 대립을 빚었고, 그것이 지역사회에도 알려진 것 국장께서도 알고 계시죠?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예.
○심영배 위원
그때 저희가 여러 논거를 들어서 도 감사가 적절치 못하다 해가지고 배척을 했는데 그때 국장께서는 시 집행부가 받고있는, 전주시가 받고있는 종합감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본적이 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우리시가 도 종합감사를 받아야 하느냐 안받아야 하느냐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그런문제인데, 물론 도 위임사무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감사를 안받는 것 보다는 받는 것이 낫다라고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부하들의 근무상태를 볼 때 받는 것이 효과가 있겠다 그런생각입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그렇습니다.
○심영배 위원
부하들 다 방청하고 있는데 그런얘기를 해가지고 어떻게 책임지시려고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그것은 분명히 그렇습니다. 적어도 2년에 한번정도는 자기가 업무 추진한 것을 다시한번 점검하고 그런 계기가 있음으로서
○심영배 위원
자체감사와 의회감사와 감사원감사와 경우에 따라서 국정감사로 부족하다 그렇게 보네요? 도 종합감사에 대해서 지금 묻고있는 거에요.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꼭 부족하다는 것 보다는 2년정도에 한번 종합감사를 받는데
○심영배 위원
그러니까 제가 열거한 다양한 감사를 실제 우리가 받고있지 않습니까. 자체감사가 정기적으로 행해지고 있고 의회감사가 매년 7일간 행해지고 있고 감사원감사나 국회감사가 사안에 따라서 행해지고 있는데 도 종합감사를 거부하는 의회의 입장을 보면서 도 종합감사의 필요성, 근거 이런것에 대해서 생각해본 기회가 있느냐 이거에요.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아마 지방자치법에 자치단체를 감사를 하도록 규정이 되어있을 것입니다.
○심영배 위원
국장님께서 생각해본 기회가 없는 것 같은데, 지방자치 실시이후에 지방자치단체인 전주시에 관한 사항은 그 모법이 지방자치법입니다.
전라북도가 의회를 감사할 때 이론적 근거를 제시한것도 지방자치법에 근거하고 있어요. 보세요. 전북도가 시의회를 감사할수있다는 근거 해가지고 지방자치법 158조를 제일 머리에 제시하고 있어요. 지방자치법 158조가 어떻게 되어있는줄 아세요? 생략할 것 생략하고, '시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사무에 관하여 보고를 받거나 서류, 장부, 회계를 감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감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예.
○심영배 위원
미안하지만 그 뒷말이 있어요. '이 경우 감사는 법령위반사항에 한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나는 이 지방자치법 158조의 정신이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 스스로 해가는 것이고 지역주민이 대표자를 뽑아서 감사기관을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특히 법령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상급 자치단체인 도나 행자부가 한정적으로, 예외적으로 감사할 수 있다 이렇게 정한 것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고, 지난번에 도의 감사실시 입장에 대해서도 그와같이 주장을 했던 거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규정이 갖는 명확한 뜻을 절대 오해하지 마시라구요.
그러면 지방자치법 158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55조 감사절차에 관한 것, 그리고 행정감사규정에 종합감사라는 말이 나와요. 유감스럽게. 지방자치법, 시행령, 규정, 그 하위규범인 규정에 종합감사라는 말이 나와요.
지방자치법에는 종합감사라는 말이 없어요. 종합감사를 아마 3공화국때부터나 받았을 것입니다. 그것 혹시 알고 계세요?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옛날부터 쭉 관행적으로 받아왔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물론 도에서 근무하면서 시군감사도 해보고 그랬습니다만 제가 이쪽으로 와가지고 감사를 하는 과가 직접 내 밑에있는 과가 아니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깊게 생각을 못했습니다만,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제 개인적으로 감사는 안받는 것보다는 낫다, 이런 계기로 해서 업무연찬도 되고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지금 감사로부터 시 공무원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해방시키자는 취지에서 얘기하는데 자꾸 김을 빼시니.
지방자치법과 동법시행령과 그 하위규범인 감사규정과 전라북도 감사규칙에 의해서 종합감사를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의 하위규범인 행정감사규정 5조에 종합감사라는 용어가 있고 그 법이 '74년도에 만들어진 것이다. 유신시대에.
그래서 옛날부터 이것이 상급자치단체가 하급자치단체를, 옛날 권위주의 시대이고 중앙중심적인 관치시대이기 때문에 여러 행정기관을 전부 통제해야 될 목적에서 만들어졌던 것으로 추측이 되고, 지금 지방자치시대에는 지방자치법을 모법으로, 이것의 정신을 벗어나는 어떠한 대통령령이나 규정도 말하자면 상위법규를 위반한 것이 되는 거에요.
그래서 지방자치법을 보면 '감사한다'는 말을 가능한한 피하고 있고 '국가의 지도감독'이라 이렇게 해가지고 행자부나 시도라고 하는 상급 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를 지도감독한다. 특히 지도감독을 다하는것도 아니에요. 국가사무에 대해서 지도감독한다, 말하자면 위임사무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해요. 그리고 아까 지적한 158조 '감사할 수 있다', '감사한다'가 아니에요. '감사할 수 있다'에요. 그런데 그 감사는 '법령위반사항에 한한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따라서 도 종합감사의 폐지에 관한 적극적인 준비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해요. 지방자치법을 기본 법규로 해서 관련법령의 체계적인 해석을 앞으로 가하고 국회나 행자부의 유권해석을 동원하고 필요한 경우에 공청회를 실시하고 이렇게 해서 도 종합감사의 타당성 여부를 따지고 궁극적으로는 도 종합감사로부터 법령위반사항이라고 하는 예외적 사항에 대해서 지정해서 몇가지 사안을 보는 것 외에 15일동안 전반적으로 감사를 하는것은 종국적으로 폐지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셔서 내년에 연초 업무보고때 꼭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국장의 의도를 알기는 알겠습니다만 감사를 자주 받음으로써 오는 효과의 하나를 얘기하고 있는 거에요.감사를 자주 받으니까 부하 공무원들이 농땡이도 안피우고 무사안일도 아니고 기강이 좋아지더라. 그러면 자체감사와 의회감사를 부정하거나 형해화하고 있다는 것과 맞물려 있어요. 그런 발언 조심하세요.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자체감사를 할 때는, 지금 감사부서가 제 밑에 있는것은 아닙니다만 지금 감사 관례로 봤을 때 자체감사 기능을 가지고 본청 감사를 안하고 있거든요. 구청이나 사업소 감사를 하지. 또 본청 감사는 도에서 하고, 그것이 관례화되어 있기 때문에
○심영배 위원
그 관례가 잘못된 것도 어제 감사관실에서 지적을 했잖아요. 왜 본청 감사를 사각지대로 두냐고.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그렇기 때문에 감사받는 기회가 없었다 해서
○심영배 위원
의회의 감사를 좀더 강화해달라 그런말로 제가 접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구 위원
이완구 위원입니다.
지난해 6월 27일 지방재정운영실태 감사결과에 대해서 문의하고자 합니다.
아중지구에 시영아파트 건립건 아시죠? 지난 '96년 2월 29일 설계용역을 4억 9,470만원에 맡겨서 거기에 시영주택을 지으려고 한 땅이 11,264평이죠? 처음에 계획 세웠던 것이. 택지개발지구에요. 시영아파트 건립계획 694세대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료 없어요?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특별회계로 해서 도시과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저는 그후의 조치를 국장께 문의하려고 합니다. 제가 감사원에서 보낸 내용을 읽어드리고 앞으로 시 나름대로의 계획이 어떤지를 묻겠습니다.
그때 우리시에서 설계용역을 4억 9,470만원에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후에 원래 건립예정지인 그곳에 건설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았을때는 주택공급형태를 60내지 85평방미터, 그러니까 20으로 승인받아서 85평방미터 이상은 건설할 수 없다, 그러니까 25.7평 이상은 지을수 없게끔 처음에 건설부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전주시에서는 '96년 2월 29일날 18.14평형 60세대, 25.6평형 544세대, 그리고 34.1평형 90세대, 총 합계해서 694세대를 설계용역을 체결하여 사실상 34.1평방미터의 90세대가 있음으로해서 유보가 된 것은 아시죠? 전혀 모르십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이 사업 추진 자체를 특별회계로 해가지고 도시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깊은 내용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그후에 우리 전주시에서 그땅을 매매하려고 입찰본적이 있죠? 입찰공고 낸 적이 있죠?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도시개발국에서 낸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안합니다.
○이완구 위원
거기에서 매매나 이런 모든 것을 다합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예, 사업을 거기서 추진합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예.
○이완구 위원
재무과에서는 시 예산이 어려운데 나름대로 이런 것을 현 시가에 맞도록 어느정도 가격을 타진해봐야 하는데 화산지구 같으면 가격이 약 120만원, 그것도 분할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을 그쪽에 조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완구 위원
그러면 서부신시가지의 용역비도 거기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그렇습니다.
○이완구 위원
그러면 국장에 대한 질의는 마치고, 다음 행정관리과장께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책사업 분기별 평가자료를 보면 전주천 공원화조성에 시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파급효과가 있다라고 되어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죄송합니다. 다시한번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완구 위원
전주천 공원화 조성사업을 지금 하고있죠?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예, 그렇습니다.
○이완구 위원
시책으로 하고있는데 사업효과를 보면 시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한다라고 되어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휴식공간을 제공한다는 것입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전주천 공원화 사업은 물론 해당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지만 저희들은 대체적으로 시민들한테 휴식공간 제공이라든지, 수질개선이라든지 생태계 보존이라든지 녹색도시형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파급효과로 보고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는 것이 나름대로 어느정도 성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한별당 이상에서 이미 시작이 되어있죠?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업무보고에 의해서 추진 진도를 봤을 때 정상으로 보고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그런데 실제로 전주시민들이 전주천 생태계보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는것은 알고 계십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문제점에 대해서 깊은 내용까지는
○이완구 위원
실질적으로 전주시민이 시청앞에 광장도 공원화를 하고있고, 또 전주천 일부에도 주차장이 되어있는데 그런 것을 주차장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책이 없는 하천을 정비하고 있는 것으로 여러 가지 앞으로의 전주시의 주차장에 대해 어떤 대안이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시에서는 나름대로 계획이 있습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제가 그 부분까지는 파악을 못해서 답변을 못드리는 부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구 위원
그러면 내년 1월 1일부터 실시하는 주민자치센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능전환은 4개동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동 외에 36개동은 내년 1월1일부터 실시할 예정입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동 기능전환은 앞으로 있을 인사와 맞물려있기 때문에 인사와 동시에 동 기능전환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수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올해 예산이 어느정도 편성되어 있죠?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금년예산이 20억정도 됩니다.
○이완구 위원
그정도 예산을 우선순위로 해서 각 동에 나름대로 기능전환에 대한 것들을 시설을 합니까, 아니면 36개동에 전체를 할 계획입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일단 인사에 의해서 동 기능전환은 먼저 시행을 하고 내년도에 자치센타 설치는 금년에 확보된 예산이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40개동 설치는 사실상 어렵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서 그 20억하고 금년도에 구청에 세워진 예산을 감안해서 동별로 설치할 수 있는 동 기준을 저희들이 따로 마련해서 내년도에 시행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업무의 일부가 양 구청으로 이관되는데 거기에 대한 구청의 모든 시설이나 아니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것들이 어느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그렇습니다. 동에서 동기능 전환과 관련해서 구청으로 이관되는 업무와 동에서 그대로 존치하는 업무, 그래서 구청으로 업무가 이관이 되면 동에서 인력과 같이 이관이 되기 때문에 구청에서도 세무분야도 연찬을 실시하는 등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어제도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전주시민들이 1월 1일부터 기능전환관계나 주민자치센타를 운영하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가지고 홍보를 해주시고, 시민들이 동참할 수있고 빨리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용식
다음 조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
기획예산과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기획예산과 소관 해가지고 8가지 업무가 나와있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진행하는 모든 업무는 이 8가지 소관사항에 다 포괄이 되는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전부 포함된다고는 볼수없습니다만 각 계에서 추진하고있는 주요업무를 나열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그때당시 자원봉사과장으로 계셨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작년 '99년도에 전주시립도서관에서 사업을 추진을 하려고 계획을 세웠다가, 그리고 예산도 거기서 세웠구요. 그러다가 기획예산과로 사업을 가져와서 목 전용을 해가지고 사용을 하려다가 의회에서 그것은 불가하다 해가지고 추진하지 않았던 사업이 있죠?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그것은 제가 오기 전의 일인데요, 온고을 시민대학이라고 그것이 도서관에서 하던 사업이었었는데 일부 기획예산과에서 추진을 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때당시에 왜 그렇게 문제점이 대두되어가지고 기획예산과에서 추진을 하다가 의회에서 불가하다 해서 다시 도서관으로 갔다가 흐지부지 되고 말아버렸죠?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도서관으로 다시 이관되어서 거기서 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제가 파악을 못했구요.
○조지훈 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왜 그렇게 되었는지 기억하십니까? 기획예산과에서 사업을 하는 것이 불가하다고 통보를 했던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그것은 제가 그때 없었기 때문에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다른 부서의 예산을 가지고 기획예산과에서 사업을 했어요. 의회에서 다른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보고를 했고 예산도 다른부서에 서 있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사업을 추진을 한 것이죠. 본청 사업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이것은 불가하다 해가지고 돌려보낸 것이거든요.
한가지 그것과 관련되어서 여쭙겠습니다. 운영내용은 시장특강+신청과목 해가지고 영생고, 전주여상, 기전, 동암, 영생여상, 중앙여고, 전주고, 호남제일여고, 우석고, 전라고, 상산고, 근영여고, 전일고 등 전주시내에 있는 거의 모든 학교에 사업을 시장특강하고 신청과목 해서 거기에는 월드컵 깜짝 홍보단이 가기도 하고 어울마당이 가기도 하고 시립예술단이 가기도 하고 성교육도 하고 문화유적 탐방도 하고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사업내용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그것은 고교생 자치교실이라고 수능시험이 끝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기획예산과에서 방금 의회에 보고하신 8가지 주요업무추진현황을 보고 얘기를 하자면 이것이 어디에 포함되는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이것은 고정적으로 매년 업무분장속에 넣어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고 매년 그때그때 현황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조지훈 위원
2000년도 사업계획서에도 없었죠?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예, 그렇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예, 예산은 저희과에 없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리고 그 내용을 보면 예를들면 전주시립예술단이 이곳에 와서 공연을 했다 그러면 시립예술단에 공연비용을 줘야죠? 공연보상금을 줘야죠?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예.
○조지훈 위원
어디 예산에서 공연보상금을 지원해줍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예술단 공연예산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전주시의 기획예산과의 예산이 아닌 다른부서의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하신거죠?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예.
○조지훈 위원
그렇게 운영을 해도 되는 것입니까? 예산회계법을 가지고 세항까지의 전용은 국과별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목을 이전하고 이러는 것이 가능한 거에요?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목은 이전하지 않습니다만
○조지훈 위원
그런 것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예를들면 도의적으로 이것이 맞는 얘기입니까? 다른부서의 예산가지고 하는 것이.
각 부서마다 예산이 없어가지고 여비도 몇십%씩 줄이고, 나중에 질의하겠지만 수당도 못주고 있는 판에?
이것 잘 된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원칙적으로 저희과에서 주관을 하게되면 저희과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야 맞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예.
○조지훈 위원
그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예, 시정하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존경하는 김진환 위원께서 전주시에 아주 혁혁한 공을 세우면서 전라북도 공영개발사업단, 현재는 전북개발공사죠. 전주시간의 채권·채무관계를 전주시의회에서 명쾌하게 풀어줬던 사실은 알고 계시죠?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그 내용은 제가 직접 취급은 안했고 재무과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은 알고 계시죠?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런데 과장께서 생각을 하시기에 우리 전주시의 고위간부가 전북개발공사의 주요직책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 공교롭게도 완산구청의 하자보수 문제와 관련해가지고 전주시와 도 전북개발공사가 상당한 대립과 힘겨루기 내지는 협상을 해나가고 있을 때 그 시점에 시의 고위간부가 개발공사의 고위 간부가 되었다. 만약 그런 사례가 있다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그것은 제가 깊이 생각을 안해봤는데 저희 부시장님께서 이사위촉된 부분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조례상에 6개시 부시장이 비상임이사로 위촉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아니요, 도 조례에요.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예.
○조지훈 위원
그리고 이것은 취임 승낙서입니다. 공교롭게도 10월입니다.
완산구청의 하자보수에 필요한 총 금액이 얼마죠?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5억 2,900만원입니다.
○조지훈 위원
그것을 분명히 우리 전주시의회 전 의원의 입장이 도 전북개발공사에서 부담해야 된다는 것이 의견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반반씩 하기로 했다, 시와 개발공사가. 그것이 맞죠? 그렇게 진행이 되어왔죠?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지금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런데 제가 주요업무를 기획예산과장께서 다루신 것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장께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10월 11일날 전주시 부시장은 전북개발공사의 비상임 이사로 취임승락을 했습니다. 이것 저희 의회에서 집행부를 믿어야 됩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그 관계는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당초 그쪽에서 6시 부시장을 비상임 이사로
○조지훈 위원
그것은 전라북도 조례이고 전주시 조례가 아닙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도에서 비상임 이사로 취임할 것을 그동안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5개시는 바로 승낙을 해줬고 우리 부시장은 내가 해야되느냐, 안해야 되느냐 했는데 나중에 가서 전주시에서 부시장이 비상임 이사로 들어가서 우리의 목소리를 내는것도 괜찮다.
○조지훈 위원
전북개발공사에서 사업을 진행하는데 전주시의 목소리를 낼일이 뭐가있죠?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그래서 도의 국장이라든가 관계관들이 들어가 있는데
○조지훈 위원
그러니까 공교롭게도 그것이 비상임 이사에 취임을 한 그 시점으로부터 전주시는 50%의 하자보수비를 양보를 했어요.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아직 협약체결한 것이 아니고 그것은
○조지훈 위원
그렇게 방향이 잡혀가고 있다고 방금 국장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그 전부터 저희들이 그 문제가지고 상당히 협의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우리측 변호사를 해보니까 우리측 변호사들이
○조지훈 위원
이 문제는 길게 나눌 얘기는 아니고요, 감사를 하고있는 감사위원의 자격으로 비상임 이사직에 사퇴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예비비 지출은 언제 어느때 하도록 되어있죠?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예비비 지출은 재해대책이라든지 긴급한 상황 발생시에 지출할 수가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리고 그 예비비 중에 재해대책비는 총 몇%를 확보하도록 되어있죠? 예비비중에 재해대책비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되어있는 프로테이지가 있죠?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0.4%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예.
○조지훈 위원
2000년도 전주시의 예비비 총액이 어느정도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37억 9,300입니다.
○조지훈 위원
지난 2000년 6월 20일날 이때 과장께서 기획예산과장을 하고계셨던가요?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예, 제가 6월 13일자입니다.
○조지훈 위원
6월 20일날 조기퇴직자와 명예퇴직 수당과 관련해서 예비비를 지출하셨죠?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예.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9억 1천만원입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재해대책 용도로 사용가능한 잔액이 얼마가 남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6억정도 남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6억이 0.4%에 해당됩니까? 이미 전주시는 2000년도 6월에, - 6월이면 7월, 8월에 우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재해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 법정 재해대책비용을 준비하지 못하고 있었죠? 어땠는가 빨리 말씀을 해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현재 잔액이 19억이고 재해대책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가능 잔액이 13억입니다.
○조지훈 위원
2000년 6월에요. 2차추경 하기 전인 6월에, 결산검사를 앞두고, 지난 '99년 결산검사이니까 얘기할 것은 아니지만 그 시점이죠.
2000년 6월 현재 전주시는 7,8월에 우기를 앞두고, 그리고 태풍을 앞두고 법정 재해대책 사용금액을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된 것이죠?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계산에 문제가 있어서 그러는데요, 저희 입장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15억 중에서 13억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조지훈 위원
당시에 예비비 중에서 재해대책 용도로만 사용해야 되는 금액을 따지면 약 15억 정도가 되는 것으로 추산이 됩니다. 제 얘기가 맞는지 틀리는지만 말씀을 해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그렇습니다.
○조지훈 위원
예비비중에서 15억정도를 확보를 해야되는 것으로 추산이 됩니다. 맞죠?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예.
○조지훈 위원
그런데 그때 당시에 사용 가능했던 잔액은 13억 4천정도밖에 안남았었던 것이죠. 예비비중에서만 따지는 것입니다. 그전에 1월부터 6월까지 재해대책용으로 사용하지 않았죠?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아닙니다. 설해 때문에.
○조지훈 위원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으니까 그 부분은 감사가 오늘 여기서 종결되는 것이 아니니까 오후에라도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과장께서 그에따른 책임을 져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알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전주시의 관례에 따르면 큰 책임도 아닐 것 같으니까 책임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하나 최근에 민간인 해외여비를 지급한 사실이 있죠?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예, 그렇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것이 우리 시에서 2000년도 예산에 서 있었습니까? 아니면 이번 추경에 서있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당초예산에 풀로 서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민간해외여비지급이라고 하는 것이 풀예산으로 서 있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예.
○조지훈 위원
민간해외여비지급이 풀 예산으로 서있었다구요? 다시 확인합니다. 해외여비지급이 풀예산으로 서있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예. 3천만원이 풀로 서있었습니다.
○조지훈 위원
예산항목에 보면 민간인 해외여비가 있네요. 이것이 제목을 보니까 통상사절단 참가자에 대한 민간인 해외여비지급입니다. 맞죠?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그렇습니다.
○조지훈 위원
가서 어떤 통상사절을 했는지 말씀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제가 알고있는 구체적인 계획은 산업진흥과에서 전주지역에 있는 대표적인 업체 칠팔군데를 소주시에 통상사절단으로 보내는 계획으로 이해를 하고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이것이 감사전에 쉬는시간을 이용해서 국제협력팀의 직원으로부터 행자부 업무편람에 그런 내용이 나와있다 해서 그럴수도 있겠다, 그렇게 하는 것이 바른 것이냐 바르지 못한 것이냐를 따지게 되면 공방이 될 것 같기 때문에 그런것은 자제하겠습니다.
하지만 일부의 사람들에게, - 지금 균등하게 이런 사절단을 공개적으로 모집한 것이 아니죠? 예산을 주려면 추진부서의 사업내용을 아셔야 되잖아요. 추진부서에서 통상사절단이 있으니까 가자 해서 공개적으로 모집한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통상사절단 모집은 저희가 한 것이 아니고
○조지훈 위원
그러니까 사업부서에서요.
그것이 아니고 한군데에서 와서, 그것도 모 단체에서 와서 중국의 모 조직과 교류를 하려고 할테니까 우리가 중국까지 갈 수 있는 여비를 달라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렇습니까, 안그렇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그 내용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냥 일반 상식선에서, 일반 시민들의 상식선에서 파악을 하면, 본위원이 파악을 하면 그렇다는 거에요.
제가 해외여비에 대해서 긴 얘기는 않겠습니다만 이러저러한 말들이 하도 많으니까 적절한 선정을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과에는 예산집행에 대한 조정권이 있기 때문에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예, 잘못된 점이 있다면 시정하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기획예산과장께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2001년도 예산편성을 언제부터 준비작업을 시작하셨죠?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10월부터 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본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여러 가지 말이 많습니다. 2001년도 예산이 예결위원회로 가기전에, 각 위원회별로 예비심사에 들어가기 전부터 말이 많은데 이것이 시장의 선심성 행위를 보좌하고 지원하는데 예산이 집중되어있다. 역점을 두었다라는 평가가 있기 때문에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 평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그것은 선심성이라고 생각하실수도 있겠습니다만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라든지 이런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축제라든지 이런것은 저희가 직접 하지않고 민간이전에 주어서 하기 때문에 예년보다는 금액이 많이 늘어났고, 그것은 어떻게 보면 전주시가 해야될 사업을 민간에 맡겨서 하는것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것이 2001년도에 '97년도, '98년도, '99년도, 2000년도 대비 몇%씩 증액되었죠? 방금 기획예산과장께서 말씀하신 민간사회단체 보조금이.
일단 그것부터 확인합시다. 신문에 나와있는 그 액수가 맞습니까? 230여억원?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그것은 예산서에 현재 나와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2001년도 예산서 안에 민간 사회단체보조가 신문에 나와있는대로 230여억원이 맞죠?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예.
○조지훈 위원
그러면 '98, '99, 2000년도 대비 몇% 증액된 것이죠?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그것은 제가 프로테이지를 분석을 못해봤습니다만 '99년도에 132억, 2000년도에 177억, 2001년도가 230억입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99년도 수준으로 맞추면 100억이 증가한 것이고 2000년도 수준으로 맞추면 약 60억 정도가 증가를한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면 민간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자원봉사과장을 거치셨기 때문에 저는 더 정확히 판단할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전주시가 불과 2년동안에 그만큼 민간사회단체들이 비약적인 발전이나 양적 팽창이 있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는 위원님께서 말씀드린바와같이 정액보조단체와 임의보조단체로 나누는데 정액보조단체는
○조지훈 위원
본위원의 시각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테니까 그다음 말씀하세요. 정액보조단체 내지는 행자부에서 인정하는 임의보조단체도 그 행자부의 예산편성지침사항보다도 의회의 의결이 우선합니다. 정액보조단체에 행자부 지침안보다 50%도 줘도 아무 문제 없어요. 그것은 법이 아닙니다. 답변하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그것은 예산편성지침을 저희는 따라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일단 예산에 계상은 하고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예산과장께서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약 100억 정도의 증액된 것이 정액보조단체를 위한 것이란 말씀이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아니요, 정액보조단체가 아니고
○조지훈 위원
정액보조단체에 변화가 많지 않습니다. '97, '98, '99, 2000년도에 비해 많지 않아요.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그렇습니다. 그것은 별 변동이 없습니다만 임의보조단체가
○조지훈 위원
그 문제는 예산을 다룰 때 하기로 하고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사정이 있었고 다른 예산편성 부분에 있어서도 선심성 예산편성을 한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을 자신있게 하시는 것이죠?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예.
○조지훈 위원
그러면 보겠습니다.
행정관리과에서 기획예산과로 최근, - 아까 예산편성을 몇월부터 하셨다고 그랬죠?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10월경부터 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10월부터 보겠습니다. 행정관리과에서 기획예산과로 보낸 공문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문서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10월 5일부터 시작되네요. 2000년도 1월 1일부터 이런 내용이 하나도 없다가 2000년도 10월 5일부터 이 내용이 갑자기 공문서에 등장을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시장과의 대화시 시장 약속사항 처리통보, 시장과의 대화 신청내용 검토 및 처리결과제출, 시민과의 대화시 시장약속사항 처리통보, 이것이 예산안이 유인되기 직전까지 해가지고 20건 이상의 안이 기획예산과로 통보가 됩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편성하는 시점에 집중적으로 시장께서 돌아다니시면서 시민과 했던 일들을 기획예산과에 반영을 한 것이죠.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그것은 그렇게 이해하실수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할때는 그것을 2001년 당초예산에 편성하라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시급한 부분이 들어와있기 때문에 그것은 남아있는 풀예산이라든지 그런 것을 사용해서 처리를 해주십사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조지훈 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제가 또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에서 이 내용을 어떻게 처리했느냐를 봐야 되거든요. 어떻게 처리되었는가 보겠습니다. 시민과의 대화시 시장 약속사항 처리통보 해가지고 쭉 진행된 것 중에 하나만 말씀드릴께요. 하수도신설 약속, 하수도신설 약속, 유개승강장 설치 약속, 사업가능성 검토후 추진, 이것이 10월 4일자입니다. 그 뒤 것을 볼까요? 청운장 부근 하수도 보수 및 200미터정도 아스콘 덧씌우기 요망, 이런 내용이고, 물론 이것은 말씀하신대로 그런 내용일 수 있습니다. 풀 예산에서 사용한 것일 수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부분은 2001년도에 저희가 예산을 반영한 내용이 아니고 그것은 풀 예산이나 현재 집행잔액 남아있는 예산을 가지고 시급한 주민들의 약속사업을 이행하라 그런 차원에서 통보를 해주신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제가 시간이 없어서 자료를 다 못받았는데, 다른부서에서 이런 시장과의 대화나 약속을 가지고 2001년도에 예산반영을 한 것이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제가 생각할때는 그렇습니다. 그것만을 이유로 해서 별도로 통보를 받아서 그 부분을 숙원사업으로 책정했다든지 그런것은 없습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금방 조지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업은 2001년도에 별도로 예산을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반영한 사항이 없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그 문제는 다시 나중에 재무과 질의를 할 때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식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합니다.
(17시02분 감사중지)
(17시2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용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윤 위원
예산과장님! 전주시에 경영수익사업 하는 것이 있죠?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예.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경영수익사업은각 부서에서 주로 하고있고,
○박종윤 위원
예산부서에서는 예산만 짜주고 사업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모르죠?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저희가 종합적으로 현재 상태로는 다루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박종윤 위원
종합적으로는 모르고 결과만 알지 잘했는지 못했는지 알수가 없죠?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예.
○박종윤 위원
그러면 이번에 조직개편을 할 때 거기에다가 전담부서를 지난번에도 넣도록 요청을 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보세요.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조직 전담부서가 아니고 저희과에 민자유치팀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대단위 사업에 대한 민자유치문제 등 그런 부분을 전담팀이 다루도록 되어있습니다.
○박종윤 위원
그러면 그전에 '96년도에 시행했는지 '97년도에 했는지 정확히는 모릅니다만 아중택지 개발하고 난 뒤에 대단위 수익사업은 없었단 말이에요.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이 송천지구이고. 그리고 또 가지고 있는 것이 뭐에요?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현재 경영수익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것은
○박종윤 위원
전주시청에 전담부서가 없다보니까 예산부서에서 알수가 없어요. 그 자료를 줘보세요.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현재는 경영수익사업 총괄을 제대로 하지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금년 조직진단에 아까 말씀드린 민자유치팀을 만들어서 계약직을 채용해서 그 분야를 전담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박종윤 위원
그것은 내년도에 조직개편할 때 전담부서를 둬가지고 한다고 했었는데 우선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알지를 못해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예, 현재는 각 사업부서별로 하고있습니다.
○박종윤 위원
그런데 관장은 기획조정국에서 해야하니까.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동물원, 덕진공원, 수영장, 공영주차장, 농수산물도매시장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화산체육관이나 이런데는 위탁업무를 주었죠.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그렇습니다.
○박종윤 위원
그러니까 그 전담부서를 꼭 두신다고 했고, 여기에 또 문제점이 뭐가 있냐면 덕진공원은 개방을 한다고 했죠? 수익사업이 아니고 투자만 더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겠죠?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예.
○박종윤 위원
그러면 관리도 문제다 이거에요. 예산이 엄청나게 늘어날 참이에요. 개방할수록 관리비가 더 들어가고 수입은 안들어오고 투자만 하게 되어있습니다.
이것을 관리하려면 전담부서를 꼭 만들어 줘야 합니다. 유념을 해주시고, 공영주차장이 있죠? 전주시에 공영주차장이 대략 알고있는 것으로 하면 어디가 집중적으로 되어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노상, 노외주차장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있는데
○박종윤 위원
천변이 있죠? 천변은 지금 주차장 다 없애버렸죠?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그 주차장 문제도 내년도에도 주차관리공단 부분으로 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관계부서에서.
○박종윤 위원
확실히 얘기하세요. 조직개편 협의할때는 그런 문제가 하나가 나오지 않았었는데 새로운 얘기네요?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그것은 근래에 주관부서에서 검토를 하고있습니다.
○박종윤 위원
그리고 이것이 제가 아까 얘기한대로 동물원, 덕진공원, 수영장, 공영주차장, 농수산물도매시장을 각자 구분을 하다보니까 이것이 사업이 잘되었는지 적자인지 흑자인지 이용하는 시민이 잘 하는지 안하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받아서 한 내용을 알려드릴테니 각 사업부서별로 이것을 책임지고 점검을 한번 해보세요. 알려드릴테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예, 알겠습니다.
○박종윤 위원
점검을 하셔서 이나마 수익사업인 이것이라도 관리를 잘 해야지 아무 수익사업이 없는데 이것마저 놓친다면 안될 것 같아서 이런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덕진공원은 어차피 개방을 하기로 되어있으니까 마침 거기를 가서보면 주차장 야외영화도 상영하고 현수교 조명시설도 하고 이용객이 편리하게 휠체어도 갖다놓고 우산도 비치해놓고 그래서 시민들이 많이 내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더 활성화를 시켜서 전주시민의 휴식처가 되도록 다시 연구를 하셔야 합니다.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하고.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예.
○박종윤 위원
그리고 수영장은 지금 수영장 요금이 굉장히 싸요. 그러다보니까 이런 표현을 쓰면 안될지 모르지만 싸니까 안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수가 하다보니까 이용객이 떨어지고.
그래서 첫째 이 수영장을 시민들이 이용하려면 시설을 잘해놔야 돼요. 편리하게 더 보강도 하고 더 좋은 시설도 해놓고 그래야 되는데 시설보강이나 이런 것이 빨리빨리 되어야 되는데 연속성이 없어요. 이것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고, 안전사고, 그리고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시정도 해주고 그러다보면 수영장을 시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공영주차장은 각 주택가 부근, 중도로 사이에 주차를 하지만 천변등에 주차장이 없어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어요. 그러면 거기에 상응하는 주차장을 만들어서 도심주차난을 해소해야 되는데 감감 무소식이에요. 시청앞 광장도 주차장 다 없애가지고 시민들이 어디로 가라는 얘기에요. 김완주 시장 말마따나 자전차만 타고 다녀야 하나봐요. 이것도 주차장 위치를 다시 선정한다든가,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주차공단을 만든다고 그랬는데 빠른시일내에 그런 계획을 짜보세요. 그런 계획도 없이 광장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농수산물을 보면 여기도 출하 유치를 하고 거래처 유치를 많이 해야되는데 물론 관계자들이 노력을 많이해서 유치를 많이 하겠지만 조사를 해보니까 굉장히 수입이 좋더라구요. 그러면 더 노력해서 하게되면 그만큼 우리시에 수입이 많기 때문에 이것이라도 관리를 잘해서 세수입이 되어야 한다는 제안을 하니까 관계부서에서는 제가 방금 말씀하신대로 이것을 참고삼아서 전담반 구성하고 이것을 육성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박종윤 위원
이 자료는 기획예산과장한테서 넘어왔는데 행정관리과에서 넘어온 자료를 같이 보겠습니다.
'전주를 바꿉시다'하고 김완주 시장이 '98년도부터 2000년까지 왔는데 쉽게 전주가 바뀌어진 것이 뭐가 있어요? 2년동안 '전주를 바꿉시다' 했는데 바뀌어진 것이 뭡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그 실적을 제가 구체적으로 언급을 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박종윤 위원
말씀하기가 어렵다고 하면 말씀드릴께요.
2년동안 전주바꾸기에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얼마전에 시민평가단을 발족을 했어요. 2년동안 일을 잘해서 시민평가단을 발족했는지 2년동안 일을 못해서 시민평가단을 발족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시민평가단 문제는
○박종윤 위원
자료는 그쪽에서 왔어요. 그런데 여기를 보니까 행정관리과 소관이에요. 그래서 물어보는 것이니까 두분 과장님께서 말씀하세요.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행정관리과 소관입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평가단을 발족시킨 것은 꼭 일을 잘하고 못했다고 해서 평가단을 발족한 것이 아니라 그동안 시정전반적으로 추진한 사항을 각 분야별로 시민들이 직접 평가를 해서 지금 어느정도 무엇은 잘못하고 있고 어떤것은 잘하고 있는가 그것을 평가를 받아가지고 잘못된 점은 반영하고 그러기 위해서 평가단을 발족한 것입니다.
○박종윤 위원
시민평가단이 그간에 한 일을 시민을 위해서 평가를 해서 참고를 삼아서 앞으로 더 일을 잘하려고 만든 것이죠?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그렇습니다.
○박종윤 위원
그러면 2000년 2월달에 - 올 초입니다. - 전북대 지방자치연구소에서 시정에 대한 시민만족도를 조사를 했어요. 용역을 주었어요. 거기의 결과를 보게되면 민원처리 친절만족도는 '99년도에 78.9%에서 2000년에 82%가 좋아졌다고 평가를 내놓고 시민이 44.5%, 전문집단 65%가 좋다고 평가를 했어요. 이 자료집에는.
그런데 그분들이 낸 자료에 의하면 전주시정운영의 전체적인 평가결과는 좋아졌다가 44%, 그저그렇다가 50%, 나쁘다가 4.5%해서 좋아졌다보다 그저그렇다, 나쁘다 포함해서 55%에요. 이것이 총괄이에요. 그런데 내부적으로 있는 한 부분만 82.1%를 갔다가 이렇게 자료를 하게되면 누가보면 전부다 82%가 전주시정이 아주 잘되었다 홍보가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분야별로 보면 잘못된 점도 있고, 저희들이 평가를 할 때에도 수돗물이라든가 청소, 교통등 그런 분야별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교통같은것은 우선 체감으로 느낄수 있기 때문에 당장 불편하기 때문에 불편하다, 그렇게 분야별로 평가가 엇갈리게 나옵니다.
○박종윤 위원
그러면 똑같은 자료에 의해서 자료를 만드는데 좋은것만 홍보를 하고 나쁜것은 왜 자료를 안넣어줍니까? 이것 잘못된 것이죠?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부진한 사항은 저희들이 다음 시정을 하는데 적극 반영을 하고있습니다.
○박종윤 위원
우리 의원님들한테 자료를 다 주고 신문에도 나왔는데, 결과가 나쁘게 나온 치수는 하나가 없어요.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저희 업무보고 자료에 넣은 것은 하나의 사례만
○박종윤 위원
업무보고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문에 난 것까지를 말하는 거에요. 그러면 나쁜것은 쏙 빼고 좋은 것만 발췌를 해서 홍보를 한다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이것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이번에 시민평가단을 발족했는데 거기를 보면 각 분야별로 대학교수, 관련단체, 시민단체 대표들, 시정지킴이, 자원봉사자 등 216명으로 전문직으로 구성을 했어요.
이분들이 계획상 이달말일날 평가를 하게 되어있어요. 그러면 지난 2월달에 전북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에 용역준 내용과 유사한 평가를 하게됩니다. 현장에서 직접 발로 뛰어다니면서.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예, 그렇습니다.
○박종윤 위원
예를들어서 연구소에서 자료에 의해서 하는 결과보다 그분들은 전문직이 실제 현장에서 뛰어서 성적표를 매기기 때문에 그분들이 훨씬 낫다고 보고있죠? 평가를 한다면.
예를들어서 전북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에 용역을 주어 한 것보다 그분들이 실제 전문가로서 뛰어다니면서 평가를 한 것이 훨씬 낫지 않느냐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실제 이해관계가있는 시민을 직접 만나서 평가를 하는 것이 훨씬 반영이 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박종윤 위원
그런데 왜 내년에 2월달에 다시 또 용역을 준다고 계획을 짜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봐요. 전문직으로 각 분야별로 그분들이 시민평가단을 만들어서 연말까지 평가를 하는데 두달후에 다시 평가를 하는 이유가 뭐냐구요.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연말에 저희들이 평가하는 것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각 집단이 모여서 그분들이 실제 동사무소를 간다든가 현지를 가가지고 민원인을 접해본 사람들, 또 민원실에서 나온 사람들, 그런사람들을 분야별로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내년에 2월달에 다시 용역을 주어서 하겠다는 것은 1년치를 그 전년도와 금년과 어떻게 변화가 있는가를 면밀히 분석하기 위해서 똑같은 집단에다가 똑같이 하기위해서 그럴 계획을 세웠습니다.
○박종윤 위원
용역을 주게되면 자치연구소에서 물론 1년 것을 대비해서 한다고 하지만 그분들은 자료에 의해서 예를들어서 검사를 하는 것이고, 결과를 판단하는 것이고, 이분들은 실제 현장에서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저희들이 학교에다가 의뢰를 한 것도 그분들이 가만이 앉아서 자료만 받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들면 전화로 어떤 집단에 대해서 면접조사를 한다든가 그런 절차를 밟아서 하기 때문에
○박종윤 위원
그러시면 시민평가단을 만든 이유가 뭡니까? 차라리 지방자치연구소 같은곳에 용역을 주어서 해버리지. 그리고 여기도 벌써 216명이라는 숫자인데.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전 분야를 평가를 하려면 여론조사하는 단체라든가 이런데에 의뢰해서 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박종윤 위원
그게 아니라 김완주 시장은 시민평가단을 만듦으로서 대학교수님들, 관련단체, 시민단체 대표들, 시정지킴이, 자원봉사 216명을 시장품으로 안고있는 것 아니에요.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그런데 그분들이 사실상 봉사를 하다시피 합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왜냐하면 우리가그분들이 활동하겠다고 해서 많은 대가를 지급한 것도 아니고 실제 그 많은 일을 하려면 우리가 어떤
○박종윤 위원
잠깐요. 이분들 회의도 해야하고 뭣하고 그런것은 경비가 일부 나가죠. 부분적으로 모임을 가질 것 아닙니까. 일반 기본경비는 시에서 대잖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한 장소에 모여가지고 요령을 담당 국장들이 설명을 해줬습니다.
○박종윤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경비는 나가잖아요. 그분들한테 예를들어 일감을 주고 급여를 주는것은 아니잖아요. 그것은 알고있어요. 자원봉사자에게 돈을 주고 하는것은 아니잖아요. 거기에 필요한 경비가 수반되니까 엄청난 경비가 나가는 것 아닙니까. 민간단체보조같은 것 이런 것 대동소이해요.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도 저희들이 서울시청 같은곳을 벤치마킹 해봤습니다. 서울시청 같은 경우는 시민평가단을 전문 용역업체에 줘서 용역을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알아봤더니 7억내지 10억정도의 예산을 들여가지고 5개분야를 용역을 주어서 시행한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시같은 경우는 서울시같이 막대한 예산을 소요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의 시민평가단은 시설물이나 또는 공무원을 직접 대상으로 해서, 아까 경영수익 차원에서 지적해 주셨다시피 수영장 같은 경우도 이번에 평가업무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박종윤 위원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시민평가단에서 예를들어서 전문가들이 현장에서 직접 발로 뛰어서 평가를 하는 것이 낫지, - 그것으로 해서 평가항목이 똑같아요. 평가항목이 틀리다면 모르는데
○조지훈 위원
박위원님! 아까 답변과 관련해서 한가지만 얘기할 것이 있는데요, 아까 실비보상 이런 것이 없는 것처럼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시민평가단 실비보상을 하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소요예산이 1인당 10만원, 그리고 사기앙양을 위한 부부동반 산업시찰 5만원씩, 그리고 그것말고 친절평가단 해가지고 그것도 실비보상해서 7만 5천원씩 보상을 해줬습니다.
○박종윤 위원
참고하시고, 이 시민평가단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시민평가단을 했으면 거기서 한번 평가를 했으면 그것으로 해서 됐지 왜 또 용역을 줘가면서 하느냐는 지적사항입니다. 돈 주고 안주는 예산문제는 다른 의원들도 따질 것이고.
지난 2월달에도 평가를 하면서 아마 홍보관계나 언론에서도 평가에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을 한번 한적이 있죠? 모르세요? 전북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에서 나온 것이 평가를 하는데 아주좋다 이런 것은 아니었잖아요. 그 얘기에요.
그것은 그렇고, 시민평가단에서 평가하는 내용이 내년 2월달에 외부 전문용역회사에 용역을 주는 내용과 틀리다고 하면 좋습니다.
그러나 이 자료를 보면 대동소이합니다. 그러면 뭐하러 내년에 용역을 또 주냐 이것입니다. 그래도 내년 2월달에 용역을 주시겠습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지금 시민평가단에서 실시하는 8개 분야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분야와 만족도 조사분야는 시정전반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분야는 분명 다릅니다.
○박종윤 위원
왜 달라요. 216명이 예를들어서 팀별로 하게되어 있어요. 여기보면 지방자치연구소에서 나온 항목이 시내버스 교통체제, 문화예술까지 해서 열대여섯 과목이 시민평가단 팀별로 다 들어가있단 말이에요. 여기 보세요. 민원행정서비스, 공원관리, 도로관리, 체육시설관리, 수돗물관리 등 8개 분야에요. 교통관리까지 합쳐서. 이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시민만족도 이 분야는 별도로 설계가 되어서 되겠지만 시민만족도 분야는 노인복지나 맑은물이나 전주천이나 쓰레기문제라든지 영상산업문제 등 포괄적으로 전주시정 전체에 대해서 만족도 조사를 하고 시민평가는 우리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부분만 8개분야로 해서 그 분야는
○박종윤 위원
방금 말씀을 잘하셨는데 이 속에 8개분야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직접 현장에서 뛰는 8개 분야가. 그러면 여기서 8개분야를 빼고 하셔야지.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만족도 조사설계는 지금현재 과업지시서나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시민만족도 부분은 내년도에는 더 넓게 더 가깝게 조사항목을 조정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종윤 위원
그러면 내년에 용역을 준다는 것이 이번 본예산에 나왔습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그렇습니다.
○박종윤 위원
본인은 이런 것이 중복되고, 용역비가 낭비가 되고, - 이것 중복입니다. 시민평가단을 만들어가지고.
시민평가단을 안만들었다면 지방자치연구소에 용역도 주고 할수있는데 시민평가단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용역 주는 것은 우리 시민평가단을 어차피 만들었으니까 이분들한테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전권을 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용역 주는것은 고려를 한번 해주십사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식
수고하셨습니다.
정성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철 위원
행정위원회 정성철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열의를 보여주시는 선배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고, 또한 집행부의 여러분들에게도 심심한 노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살맛나는 공동체문화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살맛나는 공동체 문화육성 사업계획은 언제 입안이 된 것입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살맛나는 공동체 문화 당초 입안은 '99년도에 했습니다.
○정성철 위원
'99년도 언제 계획이 입안된 것입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월까지는 제가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99년도에 당초 입안이 되었습니다.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예산집행은 금년도에 되었습니다.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금년 하반기입니다.
○정성철 위원
저도 월까지는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는데, 그러면 이것을 연속사업으로 육성할 의지를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예, 그렇습니다.
○정성철 위원
그러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제출자료에 보면 현재 성황리에 추진중이라고 되어있어요. 제가 요구한 자료 내용에. 그리고 사업의 호응도가 아주 좋고 관리가 양호하다라고 그렇게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셨고, 마지막으로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있다라고 자료에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꾸로,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행정적인 지원을 전폭적으로 하고 계십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살맛나는 공동체는 동별로 1개동씩 선정을 해서 250만원 상당해서 동 위원회에서 선정해서 사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 추진주체가 따로 구성이 되고있지만 추진주체에서 추진하기는 행정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은 동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성철 위원
금전적인 지원 이외에는 없었죠?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행정적인 지원하고, 아까 예산상 지원
○정성철 위원
그러니까 살맛나는 공동체 문화육성이라는 사업이 있는데 사업계획서를 내십시오 해서 접수받아서 심사해서 선정된 아파트 단지나 그 마을에 250만원씩 일률지급을 했지 않습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예, 그렇습니다.
○정성철 위원
그뒤에 행정적 지원한 것은 없잖아요. 돈을 주고 난 다음에.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여기서 말하는 행정적 지원이라는 것은 동단위에서 어느 사업을 시행을 할 때 주체에다만 맡기는 것이 아니고 동단위에서 같이 협력해서 나간다는 것이 행정적인 지원입니다. 별도 행정적인 지원이라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구요.
○정성철 위원
관리가 양호하시다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사업신청했을때의 내용하고 현 실태하고 다른동이 몇군데 있어요. 파악하고 계십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저희들이 구를 통해서 받는 부분은 양호하고, 또 활발히 추진되는 중이다 이렇게 저희들이 구에서는 보고받았습니다.
○정성철 위원
사업신청을 했어요. 예를들어서 풍물놀이를 하겠다라는 사업신청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집행은 풍물놀이가 아니에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당초에 사업선정하고 후에 집행한 것하고
○정성철 위원
그러니까 행정적인 지원은 있었을지 모르지만 관리는 없었지 않습니까? 돈만 주고나서.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관리는 주체에서 자율적으로 하도록 저희들이 관리차원은 그렇게 했습니다.
○정성철 위원
그 자체라고 하는 동사무소 거기도 행정관서 아닙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맞습니다.
○정성철 위원
그러면 동장님이 여기와서 행정감사를 받아야 되겠어요? 그것은 아니잖습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예, 그렇습니다.
○정성철 위원
그리고 보조금 정산이 안되어있는 동이 몇군데죠?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보조금은 현재 저희들이 정산을 받아서 서류를 받아서 금후에 정산을 완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금년 연말까지이기 때문에 아직 시기가
○정성철 위원
제가 정확히 기억을 하기로 9월 초순경에 이 사업비가 지급이 되지않았나 기억을 하거든요.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예, 그렇습니다.
○정성철 위원
그러면 지금이 11월 말이에요. 3개월이 지났습니다. 관련법규를 따지고 법률 조항을 뒤적이고 그러기 이전에 예산이 집행이 되었으면 이정도 간단한 사업계획에 대한 정산서는 바로바로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또 일선 동사무소라고 하는 하부조직이 있는데. 또 큰 돈도 아니었고.
그러면 250만원, 또는 160만원, 165만원씩 받아서 무엇을 샀는가는 확인 안하셨죠?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예, 아직 거기까지는 안했습니다.
○정성철 위원
살맛나는 공동체 문화육성을 하기위한 그러한 기구나 도구가 구매되지 않고 소파를 사거나 책상을 사거나 돈이 그렇게 사용되었어요.
그리고 도서대여 및 도서실 운영이라고 그러는데 가서 책을 보세요. 어떤 책이 와있는지.
제가 어제도 전주시 홍보물 제작비용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산을 뽑아서 이것은 낭비다라는 말씀을 드린적이 있는데 이 사업 역시 마찬가지로 선심예산의 전형적인 표본입니다. 액수가 많고적고를 떠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모두에 제가 질의를 드릴 때 향후에 계속적으로 육성 발전을 시켜나가겠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살맛나는 공동체 문화에 대한 내용을 쭉 보면 전통국악이 5개동이 실시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서예가 4개동, 노래가 4개동, 건강헬스가 10개동, 도서대여 및 도서실운영이 12개동, PC방 운영이 3개동, 기타 4개동입니다. 이중에서 중복되는 사업이 두세군데 있어서 실질적인 사업 동수는 40개 동에서 약간 더 됩니다.
전주시 예산이 전주시민을 위해서 쓰이는 것은 합당합니다. 또 타당해요. 그러나 이것이 어떤 한사람, 즉 전주시장이라고 하는 자치단체장의 선심성 예산으로 개인의 인기를 위한 비용으로 세금이 사용이 된다면 이런 부분은 막아야 되겠다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뭐하죠?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향후 살맛나는 공동체 이 부분을 계속 시행하겠다는 뜻은 지금 내년도에는 금년도에 동별로
○정성철 위원
제가 방금 내년 1월 1일부로 시행하는 것이 뭐냐 하는 것을 묻고있지 않습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내년 1월 1일부터는 추진방법을 달리해가지고
○정성철 위원
내년 1월달부터 주민자치제 시행하죠?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그렇습니다.
○정성철 위원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7개정도의 공동체 문화육성의 사업내용들이 타시도 또는 전주시 4개 동에서 시범실시되고있는 주민자치센타의 사업내용과 100% 똑같습니다.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금년까지는 그렇습니다.
○정성철 위원
그러면 내년에 주민자치제가 시행이 되고 살맛나는 공동체문화 육성을 위한 또다른 한 구석에서 그런 놀이문화나 공동체문화가 형성이 되어있고, 동네가 그냥 잔칫상 벌어질 것 같아요, 앞으로 전주시 40개 동에.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그래서 앞으로 계속 지속할 것이냐 그래서 지속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내년도에는 주민자치센타화도 되기 때문에 민·관 공동 추진체를 구성해서 하려고 1차 저희들이 민간단체와 협의를 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단체에서 참여하실 단체분들하고 1차 간담회도 했었는데 내년도에는 우리 행정에서만 이 부분을
○정성철 위원
간담회를 하겠다라고만 간단히 답변하세요.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민·관 공동추진체로 해서 같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정성철 위원
내용은 과장님이 구체적인 사항은 알아서 진행하시면 되는 것이고.
불과 1년앞도 못내다보는 행정을 하셔가지고 1억원 이상의 아까운 혈세가 낭비가 되었는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본위원은 살맛나는 공동체 문화육성이라고하는 이 사업자체를 백지화해야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위원
살맛나는 공동체 사업과 관련해서 동료위원께서 내용상의 중복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내용중복과 관련해서 깊게 신중하게 생각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하는 것을 다시한번 강조하고 싶어요.
지금 각 구청의 사회복지과에서는 작은동우회 활동을 하고있지 않습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예, 그렇습니다.
○심영배 위원
이런 중복문제에 대해서 신중한 고려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다시한번 강조를 하고, 지금 40개 동에 874명의 추진위원을 구성했다 그러셨는데 이 중복에 대한 문제는 지역에 존재하는 기존조직과의 역할 기능에 혼선을 초래한다 그런 지적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지역에는 반관반민 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 통반장 조직이 있고, 아파트 자치회가 있고 수많은 경로회가 있습니다. 경로당이 있지 않습니까. 다 국·도·시비로 해서 지원을 하고있는 경로당도 사회속에 한 엄연한 현실적 실체입니다.
그러면 이 살맛나는 공동체 사업을 통해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자, 필요한 얘기죠. 청결한 공동체, 화합하는 공동체등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을 제시하셨는데 예컨대 청결문제라든가 화합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경로회 같은데에서 하면 아주 적합한 일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기존의 조직을 그대로 놔두고 자꾸 새로운 조직을 양산하므로써 조직간에 기능의 혼선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그 융화내지는 대립문제로 인해가지고 갈등을 야기시키는 측면이 있다 이거에요. 특히 1년 반 가까이 시범 운영하고있는 주민자치센타 4개동, 삼천2동, 효자1동, 진북1동, 인후1동 등 이 동에 주민자치위원회를 이미 1년이상 만들어 운영하고 있는데 이런 동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동에서도 조직을 만든 것이죠, 40개동을 만든 것으로 봐서. 그렇죠?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그렇습니다.
○심영배 위원
주민자치위원회를 만들때 아주 유의해야 될 점이 기성 자율조직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서 그 동에서 대표성을 확보해줄 것이냐 하는 것이 과제로 제시되었는데 거기에 또 옥상옥으로 추진위원회를 만들었다고하면 기능이 중복되고 그래서 조직간에 대립이 나올 것이고, 불을 보듯이 뻔한 일인데 그런 문제가 제기되겠죠?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예, 그렇습니다.
○심영배 위원
그래서 현재있는 조직의 정상적, 내실적 운영이 중요합니다.
정리하면 그 내용상의 중복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리고 조직간의 융화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대표성을 어떻게 확보해 줄 것인가 하는것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있어가지고 주민자치센타 시행을 목전에 두고있는 이시점에서 종합적인 검토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의사진행발언 요청하는 위원있음)
예,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증인신청에 관한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을 내일 - 그분이 어느 내용인가 파악을 하고 나와서 답변해야 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첨부해서 아중택지개발 지구에 대한 담당부서가 도시과입니다. 그래서 도시과장을 내일 증인으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식
예, 알았습니다. 내일 도시과장
○윤중조 위원
그것만 아니라 다른 도시과에 대해서 전반적인 것이 있으니까
○위원장 김용식
참고로 우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양해를 얻어서 내일 전광상 도시과장님을 되도록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랜시간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국 소관에 대해서는 내일까지 감사일정이 남아있으니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이상으로 감사를중지하고자 하는데 다른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상으로 2000년도 기획조정국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합니다.
(18시03분 감사중지)
○출석위원(12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5인)
- 기획조정국장김황용
- 월드컵추진단장윤철
- 기획예산과장이덕규
- 행정관리과장강순풍
- 재무과장문일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