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4회 전주시의회 (2차정례회)

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 1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0년 12월 13일(수) 10시 11분
장 소 : 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
- 체육시설관리사무소
- 축조심사및계수조정

   심사된안건
1.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
- 체육시설관리사무소
- 축조심사및계수조정

(10시15분 개의)

○위원장대리 이완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1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위원회 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체육관리사무소 소관 2001년도 일반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지난 12월 12일 제9차 행정위원회에서 개최한 바와같이 기획조정국,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총무과 소관을 일괄하여 기획조정국장에게 질의를 한 후에 2001년 세입 세출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축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     처음으로
-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처음으로
- 축조심사및계수조정      처음으로

○위원장대리 이완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일반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할 부분은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소관으로 관계공무원의 개요설명을 듣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1년도 저희 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소관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개요-체육시설관리사무소소관
(부록에실음)


○위원장대리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전문위원께서 예산서를 한 장씩 넘기면서 페이지를 낭독하시면 페이지를 보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한   그러면 폐이지를 넘기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61쪽부터입니다.

윤중조 위원   수입면에서 1억 4,400만원이 떨어졌는데 그것이 민간위탁에 관련해서 떨어진 것입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조전식   그렇습니다.

윤중조 위원   수영장 수입은 2001년도 예산이 2000년도보다 늘었나요, 줄었나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조전식   2,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윤중조 위원   2,700만원이라면 몇 명정도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조전식   500명정도 더 입장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동절기에 입장이 몇 명정도 되고 하절기에 몇 명정도 되죠?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조전식   요즘은 동절기에는 한 1천명정도, 하절기에는 2천명정도 입장합니다.

윤중조 위원   혹시 소장님 수영 하십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조전식   못합니다.

윤중조 위원   수영장 들어가 보셨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조전식   예, 들어가 봤습니다.

윤중조 위원   수질에 대해서 보셨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조전식   수질에 대해서 보고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밑에 들어가서 봤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조전식   들어가서도 봤습니다.

윤중조 위원   수경을 쓰고?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조전식   예.

윤중조 위원   타 수영장 혹시 보셨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조전식   가끔은 가봅니다.

윤중조 위원   본데가 있으면 얘기해주시죠.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조전식   삼익수영장도 가봤고 태평양도 가봤습니다.

윤중조 위원   혹시 유스호스텔은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조전식   가보지 않았습니다.

윤중조 위원   저는 수질관리에 문제가 있다라고 보거든요.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일반 수영장 같은 경우 물을 넘기더라구요. 물을 넘기니까 그것을 정화해가지고 수질의 상태가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수질의 상태라면 먼지라든지 불순물이 상당히 없는 것으로 판단했는데, 일반적으로 보면 삼천동의 모 수영장이라든지 금암동의 모 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그렇지 않은데 저쪽 유스호스텔 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항상 물을 넘겨서 수질이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거기에 먼지라든지 불순물들이 없어서 좋은데 우리 수영장 같은 경우는 그렇지 못하거든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조전식   저희 수영장은 도 환경, 시 환경, 구청 환경부서가 정기적으로 와서 검사를 합니다.

윤중조 위원   물론 피부병이라든지 안질이라든지 그런 부분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보지만 일반적으로 눈으로 보여지는 먼지라든지 불순물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조전식   탁도는 저희가 매일 여과기를 가동시켜서 여과를 하고

윤중조 위원   그 부분도 파악을 해봤어요. 그 부분도 가서 보고 수영장에서 직접 관리하시는 분하고 대화를 해본 내용중에 그것을 했다고 하더라도 먼지라든지 불순물이 그대로 있단 말이죠. 그러다보니까 아까 얘기한대로 2,700만원정도, 약 500명 정도가 내년도 더 잡혔는데 그런 부분이 더 좋아진다면 이보다도 배수의 수입을 더 늘릴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조전식   알겠습니다. 유스호스텔로 가보도록 해서 장비라든가 방법을 달리해서 더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것을 더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조전식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완구   문홍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홍렬 위원   63쪽에 보면 자전거경륜장이 있는데 금년에는 수입이 얼마이고 내년에 58만원 잡아놨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조전식   금년도에 5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문홍렬 위원   금년도에 얼마의 수입이 있었냐구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조전식   금년도 수입은 11월 말까지 42만원정도 됩니다.

문홍렬 위원   42만원이나 58만원이나 대동소이한데 어차피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 자전거 도로도 만들고 있고 그러는데 일반 시민이 이 좋은 시설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경륜장이 있는지조차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더불어사는 전주지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라도 얼마든지 홍보해서 경륜장을 근본적으로 우리 시민과 가까이에 있는 좋은 시설이라는 것을 홍보할 필요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조전식   현재 경륜장은 일반 시민들이 사용하기에는 부적당합니다.
  왜냐하면 그 경륜장 시설은 소위 선수, 경기전용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트랙이 피스트랙이라고 해가지고 일반인들은 피스트랙을 이용할수 없어요.
  그래서 천상 경기용밖에 안되고, 따라서 지난번 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으로 아는데 2003년도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피스트랙이라든지 그런 것을 전면적으로, 현재 견적은 11억정도 투입을 해서 전국체전에 대비하려고 합니다만 시민들이 가깝게 접근해서 그 운동장을 이용하기는 부적당합니다.

문홍렬 위원   개인이라고 하면 선수들을 이야기합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조전식   이것은 선수들입니다. 선수들이 연습할 때 사용료를 받습니다.

문홍렬 위원   경륜장 트랙을 꼭 선수 전용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젊은 청소년들이 가서도 이용할수 있는 것 아닙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조전식   그 시설이 일반인들은 이용을 못합니다. 위험하고

문홍렬 위원   저도 가봤는데 선수전용으로만 한하고 하면 자체 운영상에 큰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지난번에 답변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중에 2003년도 전국체전 지나고 난 다음에 개인들한테 위탁관리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기전에 예산 자체가 58만원밖에 수입으로 안잡는다면 지금도 선수전용으로만 관리를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시민들과 좀더 가깝게 할 수 있는, 자전거 선수가 아니더라도 청소년들이 충분히 이용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노약자라든가 하는 분들이야 이용을 할 수 없는 시설이라고 하지만 청소년들은 할수 있는 것이고, 더군다나 자전거 예비선수들도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근본적으로 이것을 선수 전용으로만 하기 때문에 세입 자체도 58만원밖에 안잡았다면 큰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냐 생각합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조전식   내년도에는 그 시설을 홍보도 하고

문홍렬 위원   다시 말씀을 드릴께요. 각 학교에다도 홍보를 해서 자전거 경륜장이 있으니까 여기를 이용하게 할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조전식   알겠습니다. 현재 피스트랙이 부식이 되고 해서 그것을 어느정도 정비가 필요합니다.
  문위원님 말씀대로 홍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문홍렬 위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학교라든가 더불어사는 전주지에다도 할수 있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조전식   알겠습니다.

문홍렬 위원   그리고 수영장이 공공용 수영장인데 일반수영장은 월 회비가 얼마입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조전식   6만원씩 받습니다.

문홍렬 위원   그래도 조금 싼 편인군요.
  우리 체육시설중에서 유일하게 수영장이 흑자를 내고있죠?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조전식   그렇습니다.

문홍렬 위원   아까도 윤중조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수질하고, 또 월 4만원씩이면 이것도 홍보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조전식   이것은 금년도에 아주 홍보를 열심히 했습니다. 내년에도 똑같이 하려고 합니다.

윤중조 위원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일반 사설수영장보다 우리가 레인이 길어서 운동하기가 아주 좋아요.
  그러니까 그런부분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수질관리를 철저히 해서 수입을 극대화 할수있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조전식   참고로 금년도에 1억 4천정도 흑자를 보았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완구   다음 장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대현 위원   아시아 세계 숏트랙 준비를 기구개편된 후에도 관리사업소에서 합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조전식   기구개편이 되면 관리소가 아니고 사회체육과가 됩니다.

장대현 위원   사회체육과로 이 예산이 넘어가죠?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조전식   그렇죠.

장대현 위원   그러면 사실은 이 돈은 우리가 다뤄야 할 부분이 아닐수도 있네요.
  사회체육과가 월드컵추진단 내에 있어서 사회문화위원회 소속이죠?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조전식   예.

장대현 위원   업무추진이라든지 그런 것은 그쪽으로 들어간다는 것이죠?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조전식   예.

장대현 위원   그러면 재료비 부터만 기군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조전식   예.

장대현 위원   그리고 승마장 위탁관리가 1,500만원인데 거기서 낸 자료는 7,500만원으로 되어있네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조전식   1,500만원입니다.

장대현 위원   그런데 이 자료에는 7,500만원으로 되어있어요? 다른 것 6천만원 있나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조전식   그것은 역도대회 관계로 6천만원, 말하자면 수송비 1천만원하고 일반운영비 5천만원 해서 6천만원이 민간 경상보조로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예산서 어디에 나와있어요? 역도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조전식   예, 내년도 7월달에 아시아 시니어 역도대회가 전주에서 개최됩니다.

장대현 위원   올해는 주니어고 내년에는 시니어를 한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조전식   예.

윤중조 위원   행정사무감사때 조명시설 문제 때문에 얘기를 했었는데, 도비 2억 5천, 시비 2억 5천, 그리고 현대 다이노스 팀에서 6억 5천을 들여 만들었는데, 의견은 그렇습니다. 거기의 시설물이 도로 가고 우리가 관리만 해주는데 그것을 도비를 많이 받으면 더 좋았었지 않았겠느냐 하는 내용이었었잖아요.
  그런데 여기 265쪽을 보면 또 마찬가지인데, 종합경기장 노후배관 및 화장실 정비에 7,300만원, 육상경기장 보조트랙 및 넓이뛰기장 시설공사가 2억 8,200만원이나 되어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은 도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가 관리하는데도 막대한 적자를 보고있는데도 우리가 시설비까지 들여서 해줘야 되는 것인지.
  거기에 도비를 받기 위해서 노력해본 것이 있다든지, 아니면 이후라도 이런 것은 도비를 받아서 할 수 있도록 해야되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조전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윤중조 위원   도에다 얘기해본적 있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조전식   예, 작년에도 얘기해보고 그랬는데 지금 소유권만 도로 되어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저희가 관리하면서도 도에서 소유권에 대한 정비, 관리비를 부담한 적이 없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종합경기장이나 실내체육관의 관리를 않겠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쪽의 얘기는 그러겠죠.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전주시가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리는 너희들이 해라 그런 내용인데 관리를 못하겠다, 자꾸 이렇게 돈이 들어가는데 이것만 해도 3억이 넘잖아요.
  지금 이렇게 화장실이라든지 노후배관은 계속 나올것이란 말이에요. 계속 우리가 몇억씩 투자를 해야된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만약에 예산을 안세워준다고 하면 어쩌겠어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조전식   효율적인 운동장 관리 또.

윤중조 위원   안한다고 한다면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조전식   안한다면 운동장으로서 유지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렵죠. 설립 목적에 따라 운영하는 것이 어렵죠.

윤중조 위원   그런다고 한다면 도에서 어떻게 얘기가 나오겠냐구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조전식   그 관계는 내년에도 심도있게 논의를 해서

윤중조 위원   예산을 세우기 전에 도하고 충분하게 협의를 해서 만약에 안되었을 경우에는 우리가 어쩔수 없이 세워야 된다고 하지만 노력도 않고 이렇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조전식   도에서 이런 경상비나 유지관리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어렵게 얘기를 합니다.

윤중조 위원   어떤 식으로요. 공문이라도 띄운적 있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조전식   제가 근래에 들어와서 공문을 띄운 예는 없지만 지금까지 직원들의 얘기나 선임자들의 얘기를 참고해보면 거의 도에서 지원한다는 것은 어렵잖느냐고 합니다.

윤중조 위원   그것은 이야기죠. 노력을 해봐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조전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완구   다음 정우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성 위원   시설비에 월드컵경기장 관련이 있는데 이것이 소장님과 관련돼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조전식   관련됩니다.

정우성 위원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조전식   여기가 월드컵 연습경기장으로 지정이 되었어요.

정우성 위원   경기장이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조전식   예. 그래서 국비가 2억원, 도비가 1억 3,200, 시비가 1억 3,050만원해서 내년도에 4억 6,25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주로 사업내용은 재래식 국산잔디를 양잔디로 교체하는 비용입니다.

정우성 위원   현재의 잔디를 양잔디로 교체를 해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조전식   예.

정우성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전체적으로 보수를 다 해야겠네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조전식   예. 내년 상반기에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그리고 아까 윤중조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도의 체육시설을 관리만 우리가 해주고 있는데 그 시설중에서 가장 핵심시설이 수영장이란 말이에요.
  수영장은 언제 지어졌어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조전식   ’91년도에 지어졌으니까 10년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예산서를 보니까 보일러를 세척한다고 되어있는데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조전식   그렇습니다. 1년에 한번씩 하는 것입니다.

정우성 위원   내가 가보니까 보일러 배관이 노후되어가지고 녹물이 나오고 하는 것을 봤는데 ’91년도에 시공이 되었으면 지금 부식이 되었을텐데 어떻게 조치합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조전식   그래서 내년도에 수영장의 천정등 정밀안전진단비로 1천만원을 계상해놨습니다. 그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서 내년도에 추가 예산이 소요되면 추경에라도 요구를 해서

정우성 위원   그러니까 노후화된 배관이 잘못되었을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구요. 지금 배관이 상당히 부식이 되어있어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조전식   당초에 노후배관을 교체하기 위해서 3천만원을 요구했었습니다.

정우성 위원   어디에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조전식   예산 당국에.
  그런데 추후 조정을 하면서 그것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서에는 안올라와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그것이 시급하지 않아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조전식   상당히 시급한데

정우성 위원   전주시민이 와서 수영장을 애용하는데 그 배관이 터졌다거나 해서 물이 안돌을 때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조전식   그래서 일단은 안전진단을 하고 보일러 세관도 한 다음에 시급한 예산이 더 필요하면 추경에 요구하려고 그렇게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정우성 위원   지금은 괜찮아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조전식   지금 현재로서는 괜찮습니다.

정우성 위원   그리고 나중에 그것이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때에는 소장님 책임입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조전식   알겠습니다.

정우성 위원   그런 시설을 빨리 교체를 해야지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조전식   저희가 책임지고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윤중조 위원   월드컵 연습경기장 조성하는데 4억 6,500만원인데 이 돈이 무슨 비용이라고 그랬죠?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조전식   사업내용은 현재있는 국산 잔디를 양잔디로 교체하는 것입니다.

윤중조 위원   이유는 무엇입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조전식   그것은 세계 사람들이 적응을 하는 훈련장은 양잔디로 되어있어야 된답니다.

윤중조 위원   이해가 안되는 것이 옛날에 책을 보게되면 이승만 대통령이 외국사절이 우리 한국에 오게되면 양식을 준비하지 말고 한식을 준비해서 대접하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 한국와서, 더군다나 보조경기장이란 말이에요. 보조경기장에서 연습을 하는데 굳이 이렇게 양잔디로 4억5천 도비까지, 국비까지 들여서 할 필요성이 있겠는가.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조전식   이것은 FIFA 관계된 것인데

윤중조 위원   FIFA라고 하더라도. 그리고 여기서 연습경기를 얼마나 합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조전식   연습경기 숫자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본경기가 세게임이니까

윤중조 위원   세게임이니까 한 열두번 정도나 여기와서 발맞춰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조전식   이 예산은 필요하기 때문에 국비라든가 도비가 지원되는 것이고, 월드컵을 해내기 위해서는 지극히 필요하다고 생각되니까 아마 국가적으로 조치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완구   그 잔디는 어떻게 처분합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조전식   그당시 적절하게 처리하려고 합니다.

정우성 위원   잔디를 교체한다는 것인데 우리가 볼때는 너무나 돈을 많이 투자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안이 국비로 하는 것은 월드컵 경기장으로 가고 도비, 시비만 가지고 자체 보수만 하면 어떻겠느냐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조전식   월드컵을 효율적으로 치루기 위해서는 이런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의사결정이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소장님 이런것도 있어요. 골프장에 잔디가 다 깔려있잖아요. 그러면 국제대회를 한다고 양잔디를 다시 다 깔아야 하나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논리가.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조전식   제가 듣기에는 그렇습니다. 세계 선수들이 양잔디가 표준 잔디이기 때문에 거기에 적응을 해야

정우성 위원   소장님! FIFA에서 양잔디로 하라고 공문이 내려온 것 있어요? 임의대로 했어요, 근거가 있어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조전식   있습니다.

김동성 위원   보조경기장으로 하려고 잔디를 다시 바꾼다고 하는데 월드컵 경기장 본경기장이 있고 그 옆구리에 경기장이 하나 또 있죠?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조전식   예.

김동성 위원   거기는 잔디 안깝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조전식   거기도 같이 쓰는 것으로

김동성 위원   같이 쓰면 거기서 연습하면 될 것 아니에요.
  그 관계도 여기서 위원들이 질의했으니까 검토해 보시고, 그리고 무슨 육상경기장 보조트랙, 넓이뛰기 신설공사는 뭡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조전식   이 육상경기장 보조트랙 넓이뛰기는 우리가 1종 경기장으로서 시설기준이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이 있어야 경기장으로서

김동성 위원   어디다 하는 거에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조전식   여기다 하는 것입니다.

김동성 위원   언제 써먹으려고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조전식   이것은 항시 써먹습니다.

김동성 위원   왜 그전에는 안했던 것을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조전식   그전에는 만남의 광장 보조트랙이라고 밖에다 해놨는데 우리 트랙 안에다가 하는 것입니다.

김동성 위원   만남의 장소 거기도 보조트랙이 있죠?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조전식   있습니다.

김동성 위원   안그래도 우리가 양여를 하든지 뭘하든지 하라고 도하고 계속 실랑이를 벌이고 있고, 도에서 저것이 되면 팔아먹는다는 소리도 있는데 여기다 돈만 몽땅 들여서, - 보조경기장이 있으면 거기를 쓰고 살살 눈치봐가지고 해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조전식   그런데 육상경기장 보조트랙이나 넓이뛰기 등은 조촌동에 건립하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김동성 위원   우리가 대회가 언제 있습니까? 전국체전이 언제 있어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조전식   2003년도에 있습니다.

김동성 위원   그러면 2003년도에나 해요. 지금 월드컵 하려고 돈을 월급도 못주는 세상에 지금부터 마구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조전식   내년에 종별 선수권대회가 있고 내후년에 전국단위 선수권대회가 우리 전주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놔야 우리 경기장이 명실공히 육상경기장으로서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김동성 위원   전국대회 유치해서 우리가 이득이 뭐가 있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조전식   전국체전요?

김동성 위원   전국체전 말고 내년에 있는 것 해가지고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조전식   그것은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김동성 위원   우리시설 같으면 이런 소리 않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조전식   육상경기장 보조트랙 같은 것은 저희 청소년들 내지는 엘리트 체육의 육성발전을 위해서 지극히 필요한 것입니다.

김동성 위원   지극히 필요한데 이제까지 안된 것을, - 안그래도 월드컵 때문에 월급을 못주고 하는데 또 이것을 한다고 해가지고 남의 땅에다 말야, 이것 도에서 빼앗아 가요. 팔아먹어버리면 어떻게 할 거에요?

정우성 위원   지금 넓이뛰기장이 있죠? 그리고 육상트랙도 보완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것 가지고 조금만 보수해서 내년도 대회를 할수 없어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조전식   그것 가지고는 안되고

정우성 위원   왜 안됩니까, 지금까지 해 왔는데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조전식   그것은 경기 전문가들이 1종 경기장의 기준이 그렇게 안되어 있습니다.

김동성 위원   결과적으로 우리가 남의 땅에다가, - 안그래도 이것 때문에 매년 가져가냐, 가져오냐, 월드컵 경기장이 되면 도에서 팔아먹는다는 소리까지 있는데 거기다가 현재 보조경기장으로 쓸만한 장소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3억을, 월급도 못주는 세상에 3억을 들여서 다시 만들자고 하는, - 물론 욕심은 좋지만 우리 전주시 실정이 그렇게 안되어 있잖아요. 하려면 저쪽 경기장에 한다면 몰라요. 여기에는 시설 말아야 해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조전식   위원님의 충정에 대해서는 깊이 저도 이해를 합니다. 하는데

○위원장대리 이완구   소장님! 2003년도에 전국체육대회를 하기 전에 내년이나 내후년에 육상대회를 하는데 이 시설을 한 것을 나름대로 2003년도 체육대회때까지 활용하죠? 중간에 바뀌는 것 없이.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조전식   그렇습니다.

문홍렬 위원   화산체육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02년 아시아 숏트랙 경기대회를 대비하여 트랙 마킹하는 것 등등해서 1억 4천이죠?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조전식   예.

문홍렬 위원   민간위탁하는데에 관리비 주고 있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조전식   안주고 있습니다.

문홍렬 위원   트랙 마킹을 하는데 1억 4천이 들어가나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조전식   트랙 마킹 등입니다. 여러 가지 트랙도 마킹하고 팬스라든가 해서 한 서너가지 사업내용으로 되어있는데

문홍렬 위원   내역서를 주세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조전식   예, 드리겠습니다.

정우성 위원   종합경기장내 체련공원 정비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작년에는 체육관리소 소관이 아니었는데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조전식   공원관리과에서 했는데 이 업무가 사회체육과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저희 소관으로 됩니다.

정우성 위원   체련공원 관리도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조전식   예, 유지관리를 저희가 하도록 업무가 조정이 되었습니다.

정우성 위원   이 정비사업을 하는데 공공근로요원으로 많이 하는 것 같은데 1억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이 1억의 산출근거는 어떻게 됩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조전식   그것은 나중에 공원관리과에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돈을 공원관리과에서 넘겨주는가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조전식   공원관리과에서 요구를 한 것인데 파트가 저희 파트로 넘어왔기 때문에

장대현 위원   장관항은 이쪽에 잡혀있고 실질적으로는 그쪽에서 쓴다는 얘기 아니에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조전식   쓰는것도 사회체육과에서 씁니다. 집행은 사회체육과에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정비사업 내용은 모르겠군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조전식   예.

문홍렬 위원   소장님! 제가 화산체육관 트랙마킹 등이라고 해서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트랙라인마킹을 화산체육관 마루바닥만 하는 것 아닙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조전식   얼음요. 빙상경기장 아이스링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문홍렬 위원   6,650만원은 어떤 근거로 하는 것입니까? 여기에는 그것이 전혀 안나왔어요. 평당 얼마라든가 조달청 단가가 얼마라든가 그런 것이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조전식   알려드리겠습니다.
  트랙마킹이 2,500, 보호용패드가 1천만원, 긴급보수용 결빙용 냉매라고 해서 이것이 50만원,

문홍렬 위원   그 자료를 줘봐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조전식   자료 드리겠습니다.

문홍렬 위원   그리고 진입로 가로등 개보수 공사 16기라고 해서 3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보수공사 하는데 한등에 2백만원씩이나 듭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조전식   가로등 등주까지 그렇게 됩니다.

문홍렬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신설하는 것이 아니고 개보수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신설은 얼마입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조전식   신설은 한 4백만원 정도

문홍렬 위원   신설이 2백만원 정도 됩니다. 보수하는 것이 3천만원이면 하나에 2백만원씩이라는 얘기인데 이것은 근거를 제시해줘야 되는데 근거를 제시 못하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것도 경영마인드라고 생각합니다. 예를들어 전체적으로 의원님들이 많이 질의 하셨는데 가령 조소장님이 경영주라고 생각했을 때 이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하겠냐 하는 것입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조전식   산출 근거에 대해서는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문홍렬 위원   그리고 전체적으로 제가 요구한 자료와, 어떤 기준액에 의해서 나왔다는 것이 하나도 설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조전식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문홍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완구   장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김시관 과장님이 나오셨는데 월드컵 연습경기장을 몇 개정도 하도록 되어있죠? 규정에.

○월드컵추진단시설과장 김시관   월드컵 시설과장 김시관입니다. 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연습경기장에 대해서 모니터를 보다가 제가 왔습니다만 저희 경기장에는 두 개로 되어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현 본 경기장 옆에 연습경기장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종합경기장것을 쓰겠다 이거죠?

○월드컵추진단시설과장 김시관   그렇습니다.

장대현 위원   기준이 두 개입니까?

○월드컵추진단시설과장 김시관   각 도시별로 10개도시가 3개내지 2개로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는 확보가 어려워서

장대현 위원   기준이 있어요, 없어요?

○월드컵추진단시설과장 김시관   기준이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니까 기준이 두 개 이상이어야 한다 이거죠?

○월드컵추진단시설과장 김시관   그렇습니다.

장대현 위원   FIFA 기준이.

○월드컵추진단시설과장 김시관   예.

장대현 위원   개최 경기수에 따라서 기준이 달라질 것 같은데요.

○월드컵추진단시설과장 김시관   개최 경기수는 다 세게임이기 때문에 같습니다.

장대현 위원   현재 이 돈에 대해서 국비보조내시가 종합경기장으로 못 박혀서 내려왔습니까?

○월드컵추진단시설과장 김시관   못박혀서 내려옵니다.

장대현 위원   연습경기장 조성 이렇게만 내려올 것 같은데요.

○월드컵추진단시설과장 김시관   그것이 아니고 저희가 당초에 연습경기장을 지정할 때 종합경기장하고 보조경기장을 했기 때문에 보조경기장에 관련된 사항은 양잔디로 가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장대현 위원   아까 설명에 의하면 잔디를 교체하는 것이 주된 사업이죠?

○월드컵추진단시설과장 김시관   그렇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것을 보조내시할 때 잔디교체로 딱 못박혀 내려왔나요?

○월드컵추진단시설과장 김시관   사업계획이 다 있는데요, 양잔디로 하는 사업계획이 올라갔기 때문에

장대현 위원   여기서 올렸는가요?

○월드컵추진단시설과장 김시관   그렇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래서 문제입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사업계획에 보조경기장 한곳에다가 보조요청을 했으면, 이 돈을 다른데에 쓸수 있을 것으로 봐지는데 현재 있는 잔디를 가지고 하고 우리가 월드컵 경기 예산이 작기 때문에 연습경기장을 양잔디로 교체하겠다는 사업계획을 안올렸다면 그것을 바꾸어서라도 국비 내시하는 기관에다가, - 이 예산이 어디서 옵니까? 문체부에서 옵니까?

○월드컵추진단시설과장 김시관   그렇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이것은 그쪽에다가 현재 월드컵경기장 옆에 있는 연습경기장, 그곳에 사용하겠다고 바꾸면 될 것 같은데요.

○월드컵추진단시설과장 김시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그런고니

장대현 위원   위원님들 생각은 그렇지 않을 바에는 국도비 반납을 하더라도 우리시비 1억 정도라도 안들이고 현재 있는 잔디를 사용해야 하는 것이 전반적인 분위기하고 맞다 이거에요. 왜 그런 예산을 낭비를 하느냐 이거에요.

○월드컵추진단시설과장 김시관   그런데 예산낭비가 아니고 지금까지 월드컵을 추진하면서 연습경기장을 2개 경기장으로 전주시는, 당초에는 3개였는데 2개 구장으로 결정을 지은 것은 아까 말씀대로 예산확보에 관련된 사항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시설을 다 개수를 해야할 입장이기 때문에 익산이나 군산은 제외를 했습니다.
  그래서 익산 자체에서도 별도로 준비캠프라고하는 명목을 가지고 요청을 했는데 우리 전주에서는 당초에 연습경기장을 종합경기장 뿐만 아니라 공무원교육원에도 양잔디를 심어서 만들었는데 그것이 충분하지를 못해서 어차피 전주가 준비캠프를 해야한다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준비캠프를 하려면 각 외국의 선수들이 전주를 찾아와서 캠프를 해야하기 때문에 연습경기장과 병행해서 갔기 때문에 이것은 양잔디로 가야만이 되기 때문에 이 예산을 국비로 올려서 그런 것입니다.

장대현 위원   준비캠프라는 얘기는 외국의 출전팀이 전주에 캠프를 설치하고 여기서 연습했다가 다른도시의 경기에도 출전한다 이런 뜻이죠?

○월드컵추진단시설과장 김시관   그렇습니다.

장대현 위원   몇 개팀이나 올 것 같습니까?

○월드컵추진단시설과장 김시관   앞으로 저희들이 홍보도 하겠습니다만 적어도 두 개팀 정도는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며칠이나 설치할 것 같습니까?

○월드컵추진단시설과장 김시관   15일 정도에서 한달을 잡고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경기 이전에 15일에서 한달

○월드컵추진단시설과장 김시관   예.

장대현 위원   그러면 한마디로 말하면 두 개팀이니까 한군데에 한팀인데, 한팀이 15일정도 이용하기 위해서 이 돈을 쓴다는 것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월드컵추진단시설과장 김시관   원칙적으로 말하면 FIFA에서 요구하는 연습경기장 두 개를 만드는 것은 피치못할 사정이고, 두 개 중에서 준비캠프를 종합경기장에 하는 계획으로 더군다나 갔기 때문에 연습경기장과 아울러서 준비캠프가 병행해서 가는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두 개팀을 다 보조경기장 만드는 월드컵경기장에 설치하고 거기서 교대로 사용하면 될 것 같고, 말하자면 그 팀이 연습하는데 중복이 될 경우에는 이쪽에 와서 해도 되는데 문제는 아까 얘기한대로 한 개 팀이 15일동안 이용하기 위해서 이 돈을 들여야 하느냐는 효율성에 문제가 있다 이거에요. 기존에 있는 좋은 잔디를 다 들어내면서까지 해야 되느냐 이거에요.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월드컵추진단시설과장 김시관   일반 잔디하고, 우리 한국잔디하고 양잔디하고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금 어느 도시이고 다 양잔디로 가고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다른 도시가 어떻다고 따라가는 것이 능사는 아니고

○위원장대리 이완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중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중조 위원   이것을 국산잔디로 사용해도 관계는 없죠?

○월드컵추진단시설과장 김시관   그 규정은 없습니다. 국산잔디, 양잔디나

윤중조 위원   그런데 왜 아까 소장님은 규정이 있다고 그래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조전식   규정이 아니라 지시공문이 왔다는 것입니다.

윤중조 위원   지시공문이 어떻게 왔어요. 양잔디로 바꿔라라고 지시공문이 왔어요? 그래서 규정이 있다고 해서 자료를 달라고 했잖아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조전식   규정이 아니라 공문이 왔다는 내용입니다.

○월드컵추진단시설과장 김시관   그런데 실질적으로 10개구장 추세가 양잔디로 교체를 하고있고, 현재 각 도시별로 국비를 2억정도 주도록 문공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과장님! 월드컵이 끝나면 양잔디 관리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월드컵추진단시설과장 김시관   관리는 현재 저희가 월드컵 경기장 2면을 사후관리를 해야 합니다. 거기에 병행해서 같이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관리해서 양잔디 관리가 잘 안되었다 그러면 또다시 국산잔디로 뒤집으렵니까?

○월드컵추진단시설과장 김시관   아닙니다. 그것은.

윤중조 위원   우리 기후에 잘 안맞을 것 아니냐 그거에요.

○월드컵추진단시설과장 김시관   기후 그런것에 대해서는 충분한 연구검토가 있어서 우리나라에 처음 시도하지만 지금 저희가 보조경기장에 양잔디를 깔아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큰 문제점이 없이 잘 가고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양잔디와 국산 잔디의 차이점이 뭡니까?

○월드컵추진단시설과장 김시관   양잔디라고 해서 사실은 원래 문헌을 보면 양잔디도 당초 우리나라 잔디의 씨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자꾸 개발이 되면서 양잔디로 해서 미국에서 골프협회에서 주관이 되어서 양잔디라는 여러 가지 초종중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켄터기 블루그라스와 퍼레니얼 라이그라스 두 가지가 양잔디 중에서 제일 좋다 해서 그것을 가지고 한국에 도입이 되어서 대개는 남부지방 빼놓고는, 제주도 빼놓고는 전체가 그 초종으로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윤중조 위원   그러니까 한국 잔디와 양잔디가 차이가 별로 없죠?

○월드컵추진단시설과장 김시관   그것은 여러 가지 기후면에 봤을때는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있기 때문에 한국잔디하고는 그린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운동하는데, 축구경기를 하는데 별 차이가 없는 것 아니냐

○월드컵추진단시설과장 김시관   제가 알기로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전문가 얘기를 들어보면 양잔디에서 공을 차는 선수와 한국잔디에서 공을 차는 선수와 공 득실수가 틀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잔디가 좋다는 것은 다 지배적으로 얘기가 되어있는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완구   과장님! 타 시도에서 다 준비하고 있잖아요.
  거기도 양잔디로 100% 다합니까? 보조경기장까지?

○월드컵추진단시설과장 김시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완구   기존 잔디 쓰는곳은 한군데도 없습니까?

○월드컵추진단시설과장 김시관   예.

○위원장대리 이완구   틀림없죠?

○월드컵추진단시설과장 김시관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완구   그렇게 알고있다가 아니라 틀림없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셔야 나름대로 위원님들이 어떤 판단 하는데

○월드컵추진단시설과장 김시관   저희가 회의도 참석했는데

○위원장대리 이완구   혹시라도 다른 시도에 월드컵을 준비하는 보조경기장에서 기존에 있는 잔디를 쓰고있는 곳이 한군데라도 있나 자료를 받아서 윤중조 위원님께 제출해주십시오.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소관 2001년도 일반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완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기획조정국,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기획조정국장에게 총괄적으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께서는 답변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지난 11일에 질의한 내용중 쟁점사항에 대해서만 압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요청하는 위원있음)
  윤중조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윤중조 위원   지금 시각이 12시가 다 되었습니다. 중식도 있고 그러니까 2시까지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완구   윤중조 위원님께서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자는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기회조정국,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기획조정국장에게 총괄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지난 11일에 질의한 내용중에서 쟁점사항에 대해서만 압축하여 10분간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세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많이 거론된 내용이지만 분명히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다시 거론하겠습니다.
  내부전입금이라는 항목에 구획정리특별회계 그것은 간담회시 보니까 수입이라는 것은 차입금도 수입이라고 답변하셨죠? 차입금도 수입이다 이렇게 답변하셨죠?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예.

장대현 위원   그러면 차입금하고 일반 수입금하고 차이는 뭡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차입금도 일단 우리한테 예산은 들어오는 수입이다 그런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차입금은 빌린돈이라는 말이 맞죠?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그렇습니다.

장대현 위원   일반적으로 수입 그러면 차입금 외에는 갚을 의무가 없는 수입이죠?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일반적으로 그러는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차입금도 수입이다.

장대현 위원   현재 이 돈을 빌릴 것이라고 분명히 말했죠? 빌리죠?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예.

장대현 위원   언제 어떻게 갚겠다고 한 것입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2003년 이후로 2003년부터 2006년까지 균등상환할 계획으로

장대현 위원   갚아나갈 계획이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예.

장대현 위원   균등해서?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예.

장대현 위원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자는?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일정한 이자를 부담합니다.

장대현 위원   일정한 이자 얼마? 법정이자입니까, 뭡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법정이자입니다.

장대현 위원   그리고 균등해서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예.

장대현 위원   몇 년에 걸쳐서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4년간, 2003년에서 2006년까지

장대현 위원   1년에 얼마씩?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37억 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균등해서 37억 얼마씩 갚고 법정이자가 되었건 일정 이자를 준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예.

장대현 위원   그러면 이것은 차입입니까, 그냥 수입입니까? 빌려온 돈입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빌려온 돈입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빌려온 돈이라고 정확하게 여기 명기가 되어야 겠죠?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빌려오는데 거기에

장대현 위원   잠깐요. 그래야 합니까, 어떻습니까? 원칙은.
  빌려온 돈 같으면 그렇게 해야죠?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외부에서 차입을 했으면 차입금으로 잡아야 하는데 내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입으로 잡은 것입니다.

장대현 위원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하고 왜 설치합니까? 분명히 따로 계리할 필요가 있어서 하는 것이죠?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그렇죠.

장대현 위원   분명히 법으로 따로 계리할 필요가 있어서 분리해서 회계를 설치했고, 거기서 빌려오면서 균등상환을 할 계획이고 이자를 줄 계획인데, 그러면 국장님 말만 믿고 이것 2006년에 가서 뭘 근거로 달라고 하냐, 갚아야 하느냐 그렇게 말하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그것은 제 이야기만 듣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쪽 특별회계에서 주는 부서와 이쪽에서 받아들이는 부서 양쪽이 협의해서 서면화 해놨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장대현 위원   서면화 한 것 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것을 제출해 주시고, 실질적으로 이 차입이 지침상 일시차입이라는 계정이 있죠? 기록으로 예산서상에 빌려온 것이 확실하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말 그대로 나중에 되갚도록 할수도 있고 법에 위배되지도 않고 그렇다는 생각에서 자꾸 물어보는 거에요. 일시차입이나 차입금 항목이 있죠?
  예산편성지침상 이것을 내부전입금으로 하라는 법적인 요건이 있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이것은 외부에서 들어온 것 같으면 차입금에다 하는데 이것은 내부에서 하기 때문에 내부전입금으로 잡은 것입니다.

장대현 위원   잡는 것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어떤 적법한 절차에 의한, 법이 있느냐 이거에요. 혼자 생각으로 그렇게 하면 안돼죠. 시민사회단체도 분명히 여기에 내부전입이 법률에 위반되니까 바로잡으라고 그러고 인터넷에서 수없는 사람이 위법이라는 사실을 다 인정하고 있는 사항인데 시에서 편성권자만 아니라고 하니까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금년도 예산편성지침을 보면 동일 자치단체에서 타 회계로 왔다갔다하는 것은

장대현 위원   왔다갔다 하는 것은 하지만 빌려주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것이죠.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그것이 왔다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부전입으로 보는 것입니다.

장대현 위원   법적으로 분리해서 하라고 했는데 누구마음대로 왔다갔다를 하냐구요.
  그리고 빌린다면서요. 왔다갔다가 아니라 빌린다면서요.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그러니까 내부전입입니다. 특별회계 돈을 우리가 갖다 쓰는데 그돈을 안주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장대현 위원   그러니까 일시차입금으로 안하느냐 그거에요. 차입금이라는 계정이 있는데.
  일시차입금이라는 회계지침이 있어요, 없어요?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동일 자치단체내의 회계로부터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그것은

장대현 위원   그러니까 왔다갔다를 누가 마음대로 하냐구요. 법으로 분리해서 회계를 하라고 했는데요.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그래서 의회에 올려놓고 우리가 승인을 받고 하는 것 아닙니까.

장대현 위원   승인을 법적인 한도내에서 우리가 해줘야지 우리도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저는 동일 자치단체에서 타 회계로부터 가져오는 것을

장대현 위원   좋습니다. 다시할께요.
  이 특별회계가 설치되게 된 법령이 있었죠? 왜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까?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해서 했죠?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목적에 따라서 합니다.

장대현 위원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해서 현재 빌려오려고 하는 특별회계는 설치되었죠?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예, 각 목적에 따라서

장대현 위원   그러면 그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이 돈을 빌려주게 되어있습니까, 못빌려주게 되어있습니까? 말씀하세요. 어째서 주머니돈이냐 이말이에요, 법에서 못하게 되어있는데.
  빌려주게 되어있어요, 없어요. 그것만 얘기하세요. 분명히 76조에 못빌려주게 되어있죠? 확인해 주세요. 그뒤에 도시개발과에 내가 질의할 테니까 해보라구요.
  못빌려주게 되어있습니까, 아닙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그 사업의 목적에 쓰도록 되어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어디에가요? 내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을 말하는데 어디에 그렇게 되어있어요?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그 사업의 목적에 쓰도록 되어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니까 못빌려주게 되어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못빌려주게 되어있는데 도시개발법에, 지금 도시개발법이 대체입법 되었다고 주장들 하시잖아요. 그 영이나 조례가 성립되었습니까, 안되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아직 안되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무슨 근거로 빌려오는 것입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그래서 우리가 내부전입으로 받은 것입니다.

장대현 위원   그래서 편법으로 내부전입을 하려는 엉뚱한 재량권을 남발하는 것을 시인하는 것이나 다름없어요. 법에 못하게 되어있는 것을 하느냐 이거에요.
  이 문제는 저는 이렇게 권고합니다. 분명히 권고합니다. 위법한 사항은 우리의 심사대상도 아닐뿐더러 집행부에도 그런 재량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꼭 갖다 써야한다고 생각되면 우선 조례를 개정하시고 법을 만드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예산안을 다시 편성해서 올리십시오. 그때 우리가 심의를 할수 있다 이거에요. 법적으로 봐서는, 우리 입장에서는.
  그 이전에는 우리가 권한이 아무것도 없는 거에요. 심의의 대상도 안돼요 이것은.
  그것을 우리한테 덮어씌우듯이 그래서 의회에 올렸다해서 나중에 주민들이 의회에 와서 너희가 왜 이것을 했느냐 그러면 우리한테 책임지워버리려고, 그러면 정말 힘듭니다. 피곤하게 합니다. 의원들을. 왜 고집을 부립니까. 법적으로 안되는 것은 되도록 법조항을 고쳐서, 법을 먼저 정비해놓고, - 그렇게 말했잖아요. 내부적으로 먼저 법을 정리하고 쓸수있으면 써라 이렇게 시민단체에서도 그러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왜그렇게 피곤하게 우리 의원들간에 논란이 되게 만드느냐 그거에요.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저는 시민단체에서 어떤 권고를 하거나 하는 사항은 절대적인 사항이 아니고 하나의 참고사항에 불과한 것이고

장대현 위원   절대적인 사항이 아니라고 하니까 내가 지금까지 질의를 통해서 편법적이라고 하니까 ‘그러기 때문에’라고 얘기한 것은 그것을 인정한다는 거에요. 법조항이 있으면 얘기를 하라니까요. 내가 인정해줄테니까요.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제가 판단했을때는 회계간 전출입이 된 것이기 때문에 내부 전입으로서는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장대현 위원   같고가 아니라 그 같고 가지고는 안되고, 어디에 그 법조항이 있냐구요. 법에 분명히 못하게 되어있는데요. 법에 못하게 되어있다니까요.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자치단체 동일 회계간에서 전입전출하는 것은

장대현 위원   동일회계같으면, 그렇게 말하면 일반회계로 다 해버리지, 그 말씀대로 한다면 특별회계를 설치하지 말고 일반회계로 놓고 다 써버리면 될 것 아니에요.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나중에 장위원님이 지적하신 문제, 조례를 보완하거나 법령을 보완하는 것은

장대현 위원   그것을 선행하고 이 돈을 써야 맞다. 이 지적을 분명히 하고 이것은 심의대상도 아니다. 이 위법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심의할 권한도 없다라고 나는 주장하는 것이고, 또한가지 현재그 돈이 확립된 돈이 아닙니다. 땅은 필리지도 않은 땅값이에요. 그돈을 실현도 되지않은 이익금을 갖다 쓰겠다는 거에요. 주머니에 들어있지도 않은 돈이에요. 거의 불가능한 이런 위법적인 사항을 하시지 말고, 우리를 피곤하게 하시지 말고 이 돈이 꼭 필요하다고 인정해준 의원들이 나중에 많이 계시다면 이 조례안을 성안시키고 그다음에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보고 그때 새로 예산을 편성해야 맞다. 지금 현 상태로는 어떠한 논리로도 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할수없다라고 나는 말씀드립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이의 있으세요?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저는 동일 자치단체에서 타회계로부터 전입이 오는 것은 법에 크게 위배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다만, 장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뒤에 조례를 보완한다든가 하는 문제는

장대현 위원   위배되지 않는다면서 뭐하러 보완을 해요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보완하는 문제는 차후에 저희들이

장대현 위원   말씀하신대로 보완하겠다는 얘기는 위배된다는 것을 시인한 것이다 이거에요.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영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편성지침에 동일 지자체 내에서 회계간 이동을 내부전입금으로 명시하는 표기가 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그렇습니다.

심영배 위원   그것 하나 카피해서 주세요.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예.

심영배 위원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 도시개발법으로 흡수되면서 하위규범이 안만들어졌다는 얘기인데 명령부재에도 불구하고 조례를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례를 금회기에라도 만들 수 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제가 알고있기로는 도시국에서 하는데 입법예고가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그러면 예고기간 때문에 금 회기에는 못맞추나요?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그렇습니다.

심영배 위원   20일 예고하는데 그러면 얼마전에 했다는 거에요?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는데 현재 입법예고가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의원발의는 입법예고를 않고 하죠? 통상 의원발의는 오늘 성안해서 내일 내면 그냥 성립돼요.
  그런 기술적인 것을 생각해 보시지 그랬어요. 입법예고까지 했다면.
  하여튼 지금 입법예고기간의 미도래로 금회기를 집행부 상정으로 맞추기는 무리다 그런 얘기죠?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예.

심영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우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우성 위원   동일 자치단체에서 회계간의 전입은 어떻게 정산합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제가 이해가 잘 안가는데요

정우성 위원   이 150억을 전입해오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정산을 어떻게 하냐구요.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그 돈은 전입해서 우리가 쓰면 그 돈을 집행하는 것이죠.

정우성 위원   그것으로 끝나죠?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예.

정우성 위원   차입은 갚아야죠? 차입은 갚아야 할 것 아니에요. 지금 장대현 위원 논리가 그것 아닙니까. 핵심이 그것 아니에요.
  내가 회계간의 정산을 물어보는 것은 전입은 갖다 쓰고 그것으로 끝나는 상태라 그거에요. 그런데 회계간의 차입은 갚아야 한다는 결론이에요.
  그러면 내부적으로 150억은 어떻게 소모해 버려요? 없어지는 거에요, 어떻게 되는 거에요?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특별회계에서 전출해서 우리가 전입 잡아서 필요한 사업을 하는 것이죠.

정우성 위원   지금 전입이냐 차입이냐가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은 전입이라고 하고 장대현 위원은 차입이라고 주장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나중에 전입했을 경우 회계간 정산을 어떻게 하느냐 이거에요.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예산표기상 내부전입으로 전입금을 잡는데 실질적으로는 나중에 그 돈을 다시 돌려준다 그것입니다.

정우성 위원   나중에 150억을 갚아준다 이거죠?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그렇죠.
  그렇지만 동일 자치단체내의 회계간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차입으로 안잡고 내부전입으로 잡은 것입니다.

정우성 위원   그 시기는 모르죠? 국장님도 모르죠?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무슨 시기요?

정우성 위원   150억을 특별회계에 갚아줄 시기는 모르잖아요.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2003년부터 2006년까지 4개년에 걸쳐 갚아주겠다는 것입니다.

이희봉 위원   국장님! 규정상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저희들이 봤을때 동일 자치단체내에서 이쪽 회계에서 이쪽 회계로 왔다갔다 하는 것은 설령 우리가 나중에 돈을 갚아준다 하더라도 차입으로 않고 내부전입으로 잡는 것이 관례다, 그래서 내부전입으로 잡은 것입니다. 예산편성지침에 나와있습니다.

○위원장 김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지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   두꺼운 예산서가 여기에 있는데 제가 별도로 기획예산과장께 2001년도에 편성될 특별회계중에 2002년도로 다 쓰지 못하고 이월되거나 남아서 넘어갈 예산이 얼마되겠느냐, 그것을 달라고 했는데 왜 지금까지 안줍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그것은 도시국에 확인했습니다만 도시국에서 자료가 시간이 걸린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조지훈 위원   그러면 통상적으로 봤을 때 특별회계에서 ’97년도에 편성했는데 ’98년도로 자동으로 넘어가거나 또 ’98년도에 편성했는데 ’99년도로 그냥 이월되어버린 예산액이 대략 얼마정도나 됩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제가 정확한 숫자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4백억이 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매년 평균 그래왔던 것 같아요. 4백억 정도.
  그러면 다른 각도에서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전반적으로 경기가 어렵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특히 전라북도, 전주같은 경우에는 많은 경제적 어려움, 경기의 침체가 계속되고 있고 통계청이나 한국은행에서 나온 통계자료들을 종합해 보건대 2000년도 하반기에 들어가면서 급격하게 경기침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할 경우에 국가도 마찬가지이고 그와 같은 임무와 목적을 수행하고 있는 지방정부도 사회경제적 침체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 사회 경제적 활성화를 위해서 지방정부가 통상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지방정부의 예산을 가지고 경기활성화에 지원해야 되고 경기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예산으로 편성을 하게 되는 것이죠?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그렇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렇게 경기가 침체되고 있는데 매년 400억 이상의 특별회계를 꽁꽁 묶어놓고 하나도 주민들한테는 혜택이 돌아가지 못하게 하는, 이 특별회계가 묶여있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저는 그것은 지극히 합리적이지 못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우리는 지방경제와 지역의 경기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해야 되는데 그 정책의 수립은 예산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계속해서 지역경제가 어려운 상황에 지방정부는 지나치게 돈을 묶어서 그런 임무들을 수행해야 함에도 특별회계에 400억 이상을 매년 묶어 왔어요.
  이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나 행자부에 또다른 건의를 한다거나 이런 대책을 수립한 적이 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중앙부처에다가 그 돈은 그렇게만 쓸것이 아니라 이것을 포괄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한다고 건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리고 과거의 예를 들어보면 이렇게 경제가 어려운 현상이 계속될 때 국가와 지방정부는 적자예산 편성을 합니다.
  적자예산 편성을 해서 어떻게든지 경제활성화에 도움을 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전주시는 그러한 경기의 운영에 대한, 경기 흐름에 대한 감각이 대단히 뒤지고 있다는 평가들을 하고 있어요. 이 예산안을 가지고 일부 경제학 교수들이나 전문가들하고 토론을 해보면 전주시가 정말로 너무 늦고 뒤져가고 있다. 이것에 대한 지방정부로서 책임을 지고있지 못하다고 하는 평가들을 하는데 이후에 전주시가 세우고 있는 계획이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제가 여기서 한마디로 어떻게 특별한 계획이 있다라고 말씀을 못드리겠는데요, 저희들도 이 특별회계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월드컵 경기를 치룬다든가 그래서 어려움이 있는데 그 부족한 재원을 외부에서 차입을 해서 갖다 쓸 것이냐, 그것보다는 우리 자치단체 내에있는 특별회계에서 전입을 받아서 적절히 활용을 하고 이런 월드컵 경기라든가 그런 것이 끝나면 차후에 다시 그쪽에다 보전을 해주는 그런 문제를 강구해서

조지훈 위원   예산서상에 나와있는 소모성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된 부분은 예산심의 과정을 통해서 바로잡아 갈것입니다.
  그런데 논쟁이 되고있는 아중지구 관련된 예산을 봅시다. 거기에 대해서 전주시가 미리 대비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렇게 많은 돈이 남아있고 그것이 계속해서 묶여있을 것이 뻔히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담당 부서에서는 조례를 제정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것은 이미 의원님들께서 2년전쯤에 담당부서에 그런 제안을 미리 했다고 하더라구요.
  그 부분에 대해 분명하게 집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서 넘어오는 150억 외에 그쪽에 남아있는 돈들을 어떤 형식으로든 회계연도 안에 지출할 수 있는, - 지금 전주시 예산이 상당부분 부족하지 않습니까? 해야될 일에 비해서.
  어떻게든지 특별회계도 풀어서 전체적으로 함께 집행해야 되는 대책을 수립을 해야된다고 생각하는데, 특별회계에 있는 돈을 묶지 말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저도 그 뜻은 동감합니다. 그래서 특별회계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와 저희들과 업무협의를 통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식   수고하셨습니다. 장대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보충질의입니다.
  굉장히 우려스럽기 때문에, 제가 가능하면 말을 안하려고 했는데 하겠습니다.
  특별회계가 형성된, 특별히 계리하도록 한 이유가 뭔지 혹시 파악하고 계세요? 일반회계의 납세자, 시민전체가 공히 내는 세금과는 달리 특별회계는 수요자가 달리 필요에 의해서 부담하는 거죠? 상수도사업특별회계도 수도료도 자기 먹는만큼 내고 구획정리특별회계도 자기가 도시기반시설 자기돈으로 다 내면서 그 지역에 있는 땅, - 결국 뭐냐면 그래서 법으로 규정한 것입니다. 법을 벗어나서 아무렇게나 남아있다고 운영하는 것은 참 위험한 발상이라는 것이죠. 그 돈은 일반회계처럼 세금이 아닙니다. 세금으로 조성된 돈이 아니에요. 착각을 하시면 안됩니다. 이 돈의 주인이 엄연히 있는 거에요. 그러니까 일반회계하고 분리해서 계리를 한 것입니다. 법으로도 그렇게 하라고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일반회계에 다 넣어가지고 하지 왜 어려운데 그 돈을 묶겠다고 하겠어요.
  왜 그러냐면 일반이 공히 부담하는 세금으로 조성된 일반회계가 아니고 그분들, 필요한 분들, 일정부분의 그런 분들이 자기 수요에 의해서, 자기가 쓰는 만큼의, 자기 필요한 만큼 조성해놓은 것이라는 뜻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거에요. 그돈을 왜 누가 일반회계에다 갖다 쓰는 방법을 찾는다는 자체가 너무 상식밖의 일이기 때문에 하는 소리입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입해서 쓰고 2003년부터 다시 그돈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장대현 위원   그렇게 말한다면 빌려쓰는 돈이니까 해당 돈주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뜻이에요. 국장님 말씀 그대로 한다면. 빌려주는 것은 돈주인 허락을 받아야죠. 그렇게 말하려면.
  그리고 한가지 더 도시개발법에 조례가 구성된다 하더라도 미안한 말씀이지만 도시기반시설에 목별로 지원하도록 되어있지 이렇게 풀로 통째로 일반회계에 넣어가지고 지원하게 되어있지 않습니다. 아무리 조례를 고쳐도, 도시개발법을 제대로 파악을 하고 얘기를 하셔야돼요.
  그것이 안되니까, 검토해봐도 안되니까 이대로 올린 것 아닙니까, 솔직히 말해서.
  그런 억지를 하면서 그렇게 했다고 얘기해야지 자꾸 우리들만 혼란스럽게 만들지 말라 이거에요. 도시기반시설에만 지원을 하게 되어있어요, 특별회계는.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도시계획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니까 도시계획사업. 그런데 일반회계에 어떻게 통째로 넣느냐구요.
  그러니까 법 조항을 제대로 따져보고 그런말씀도 하셔야 된다는 얘기에요. 적어도 의회에서 발언하는 것은 회의록에 나오니까.

조지훈 위원   도시개발법에 나와있는 내용 그대로 보면 어디에다 예산을 쓰도록 되어있습니까? 도시개발 특별회계는?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도시개발사업에 쓰도록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도시개발사업이라는 것은 뭐가 있죠?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포괄적 개념으로 봐서 도로를 개설한다든가 여러 가지 사업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

조지훈 위원   그중에 월드컵 경기장을 건설하는 문제도 도시개발법에서 바라보기에 도시개발사업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광의로 생각하면 포함될 것으로 압니다.

조지훈 위원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전체 성원을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 입장으로 봐서 구획정리사업법이 불합리하기 때문에 법안이 폐지된 것이죠?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그렇습니다.

조지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여기에 대해서 본위원의 지역구이고 제가 4대 의원때 도시개발 차원에서 그때 조명근 시장하고 추진하는데 일조를 했던 의원입니다.
  이 특별회계 150억 가지고 지역주민들간에, 또 의원님들간에 상당히 인터넷에서 오고가는 것을 봤습니다. 저는 인기를 얻으려고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고 직접적으로 제가 여기에서 ’92년도부터 도시개발 할때부터 직시하고, 또 현재 제가 주거가 거기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을 매일 같이 만나고 있습니다.
  재원확보 차원에서 볼때는 저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다만 도시개발 특별회계와 관련된 조례를 만들고 내년 1차추경 예산에 반영했어도 본위원이 볼때는 늦지 않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저는 위원장님이 생각하신대로 그렇게 생각하실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아시다시피 월드컵 경기장이라는 것은 기한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다른 사업하고 틀려가지고.
  그래서 저희 시 재정이 어려운 형편에서 기한내에 마무리를 해야하기 때문에 이것은 불가피하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식   저도 동감입니다만 만일 전입을 한다면, 차용을 한다면 그 지역 주민들이 믿음이 되겠끔 상환방법이라든가 이자라든가 등등 그런 절차가 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예, 그렇습니다. 2003년부터 법정이자를 포함해서, 월드컵 경기가 끝나는 2003년부터 4년동안에 대해서 다시 특별회계 쪽으로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해주는 것으로 자체 내부 특별회계를 담당하는 부서와 협의가 되어서 안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식   담당부서와 기획조정국간에 협의가 있었다면 그것을 아중 택지개발 주민들, 2000여 주민들한테 공개할 의사는 없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지금은 일부러 공개를 한다 그런 것 보다는 누구든지 물어본다면 그렇게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식   지금 본위원이 판단할때는 하자보수 기간이 사업 사안에 따라서 3년에서 7년까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일 모레 7월이면 3년인데 7년이라면 앞으로 상당한 기간이 남아있습니다.
  혹시 하자보수 차원에서 예비비라든지 특별 재원을 얼마나 확보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그것은 특별회계 소관이라 제가 거기까지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식   엊그제도 이런 문제가 야기되었을 때 아중 택지개발 지구내의 원주민들을 몇분 만나봤는데, 지금 공동주택, 아파트 등등은 도시가스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일반 주거지역에는 도시가스가 안들어와서 난리입니다. 그분들은 지금 특별회계 잉여금중 다만 얼마라도 그지역 원주민들을 위해서 도시가스 시설을 해줬으면 하고 저한테 지역구 의원이기 때문에 부탁을 했는데, 이 문제는 여기서 논할일이 아니고 제가 직접 부서 담당 국장하고 앞으로 논의하겠습니다.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 하실말씀 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없습니다.

○위원장 김용식   재원확보 때문에 해주시겠다는 말씀도 안해요? 예산을 2002년 월드컵 재원확보 차원에서 이 예산이 시급하다는 얘기를 한번 할줄 알았더니 않네요?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그것은 위원님들이 다 공감하고 계시기 때문에

○위원장 김용식   이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우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성 위원   자료를 보니까 도시개발법 제59조에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설치등이 나와있는데, 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정부의 보조금 등 해서 쭉 있거든요.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을 해석한번 해보세요? 어떤 뜻입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일반회계에서 그쪽으로 지원해준 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정우성 위원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해 주는 것이죠?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예.

정우성 위원   그러면 특별회계는 해당이 안되죠?

심영배 위원   4호가 거기에 해당하죠.

정우성 위원   4호요? 18조 3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잔액은 전입할 수가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여기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은 특별회계 사업을 하는데 일반회계에서 지원해줄수 있다는 규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1항은 그내용 같습니다.

○위원장 김용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기획조정국,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총무과 소관 2001년도 일반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후 간담회를 통하여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가 끝날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회의중지)
(18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방금 위원님들에게 배부한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예, 장대현 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다른 세출내용에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세입에 있어서 법률적인 판단이 혼선이 되고있는 즉, 본위원의 판단으로는 내부전입금이 법률적으로 위반된다. 특별회계 아중지구 150억이 법률적으로 위반된다고 판단하고있고, 그것은 지금 일반 사회단체도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이 조치를 강구한 이후에 다시 예산안을 편성해서 올려야 맞다. 이 돈은 아중지구 특별회계에 해당되는 주민의 돈이기 때문에 일반회계에 내부전입금으로 전입해서 쓴다는 것은 법률적 위반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법률적인 판단을 받아서 결정해야 하는 것이 옳은데 다수 위원님들이 시의 재정형편을 감안해서 차후에 보완을 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위원의 입장에서는 법률적으로 위반된 사항은 심의대상도 아니다 이렇게 봐서 이 내부전입금 150억에 대해서는 삭감할 것을 다시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식   장대현 위원님께서 이의를 제기하셨는데 이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방금 장대현 위원님께서 이의를 제기하셨는데 이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안계시면 소수의 의견으로 의제로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장대현 위원   아니죠. 이것은 동의안이 아니고 예산안의 개별 항목이기 때문에 그런 회의법이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한사람이라도, 전체 예산을 찬반하는 것이 아니고 항목의 위배사항, 법에 위배된 사항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소수 의견은 당연히 동의 여부를 떠나서 다루어 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용식   의제로 다루겠습니까?

장대현 위원   의제로 다루지 않더라도 소수의견으로 예결위에 분명히 명기해서 넘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식   그러면 장대현 위원님 말씀대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일반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은 삭감한 부분은 삭감한대로, 삭감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74회 전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11차 행정위원회를 산회합니다.
(18시45분 산회)

○출석위원(13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