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1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1년 07월 31일(화) 10시 10분
장 소 : 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전주시장 제출)

(10시10분 개의)

○위원장대리 이완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번 회기중 위원회 활동은 2일간으로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0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등 2건을 심사하는 것으로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을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을 하겠습니다.

1.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대리 이완구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국과 공보담당관 소관부터 심사하고 이어서 완산구청과 덕진구청순으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조정국과 공보담당관 순으로 개요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기획조정국장 김황용입니다. 지난 제180회 제1차 정례회가 종료된뒤 보름이 되지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금번 제181회 임시회를 개최하여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의해 주시기 위해 참여해 주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기 배부해드린 개요서에 의해서 기획조정국 소관과 공보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개요설명서- 기획조정국· 공보담당관 소관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 한   전문위원 임 한입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위원장대리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페이지를 넘기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위원   주행세는 언제부터 시행했습니까.

○재무과장 문일선   7월1일 입니다.

김동성 위원   3년전에 세계잉여금이 전주시 예산을 망쳤다는 이야기까지 있어서 의회에서 관련자를 인사까지 논의하다가 의회에서 넘어갔는데 또 이렇게 된다면 전주시는 답습상태가 되지 않느냐, 3년전부터 이런 일이 있어서 예산 편성전 부터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했는데 올해 63억이 또 발행했는데 왜 그렇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순세계 잉여금을 예산에 편성해서 결산한 사항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99년도에는 100억을 편성해서 약 234억 4천만원정도가 나와서 130억이 남았고 작년의 경우는 176억을 당초 예산에 계상해서 순세계 잉여금으로 79억6천만원이 나와서 96억 정도가 결함이 생겼습니다. 99년이나 2000년도의 상황으로 볼때 순세계 잉여금이 많이 넘어오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2000년도의 170억보다 상당히 적은 70억 밖에 계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약 63억 정도가 결함이 생기고 6억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순세계 결함 요인을 분석해 보니까 첫째는 다른 때와 달리 세입에 결함이 생겼는데 지방세가 당초 목표보다 66억보다 덜 나왔고 기타 교부금이나 이런 원인도 있지만 작년에 예산 사정이 어려워서 10%정도는 절감을 하고 배정을 해 줍니다.
  그 돈을 삭감해서 썼습니다. 그런 요인도 있고 이런 것을 감안하지 못하고 70억 정도를 순세계 잉여금으로 한 치밀하게 판단하지 못한 저희들의 책임도 있습니다.

김동성 위원   그 전에도 예산이 100억원의 결함이 생겼습니다. 작년에도 70억원이 확실하다고 답변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또 63억이 결함이 생기니 이렇게 재정을 다룬다는 것이 전주시의 전통인지 몰라도 돌려먹기식의 예산편성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예산의 결함이 있으면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앞으로 세입추계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위원   44쪽에 있는 양여금 37억은 언제 들어 왔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1월달경에 확정통보가 와서 정리를 한 것입니다.

조지훈 위원   71쪽 주민과 도지사가 함께하는 날의 경우 도에서 직접 집행하면 되는 예산이 아닙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도에서 일괄 집행하는것 보다는 시,군의 인구나 실정에 맞도록 도비 전액을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사는 사전 준비를 각 시에서 합니다.

장대현 위원   43쪽 특별교부세 내시를 언제 받았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6월경에 왔습니다.

장대현 위원   비록 목이 정해진 특별교부세를 받았다고 해도 예산성립전 이라는 것이 타당합니까. 벌써 작업을 해서 사용을 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추경이 바로 있으면 추경에 편성해서 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만,

장대현 위원   앞으로 이런 관행은 없었으면 합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추경시기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리고 양여금중 인건비관계 양여금이 삭감된 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12월에 양여금이 가내시가 오고 1월경에 확정된 내시가 옵니다. 그리고 인건비 내용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산림공무원 인건비 입니다.

장대현 위원   산림공무원 인건비를 불확실하게 내시하고 이렇게 삭감을 합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양여금이 당초 편성과는 많은 차이가 있어서 1월달의 확정내시가 온 것을 변동시켜서 정확하게 정리를 합니다.

장대현 위원   추경예산 총액기준으로 가용예산이 얼마정도 됩니까. 쓸수 있는 예산이,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1회추경의 가용재원은 606억 7천8백만원입니다만 기정 재원으로 가야할 것이 490억 6천만원 정도가 지정재원으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일반재원이 110억6억5천8백만원 입니다. 그 다음에 의무적으로 부담해야될 돈이 123억7천9백만원입니다.

장대현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편성에 보니까 풀 예산을 4억을 올린다든지, 실질적인 가용재원이 없는데도 그렇게 편성하면 되겠습니까. 본 예산까지 합한 가용재원을 제출해 주시고 일반회계 차입금 상환이 63억원하고 이자가 59억으로 나와 있으니까 올해 120억 정도를 갚아야 되고 가용재원중에 특별회계 내부전입금이 149억입니까. 아니면 150억입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148억입니다. 구획정리 특별회계 100억, 공영개발 특별회계 전입금에서 48억입니다.

장대현 위원   이 재원은 세입으로 확보가 되었습니까. 차질은 없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148억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위원   시정평가 시스템 용역은 무슨 내용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금년도에 성과금을 처음으로 지급을 했는데 전국적인 지침이나 객관적인 평가가 안되어서 일부에서는 성과금 반환문제도 제기가 되고 그래서 내년도에도 지급이 될 경우 객관적인 기준이 없이 지급할 수 없다, 기준이 없으면 위화감도 제기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외부의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서 지급하자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김동성 위원   각 시,군에서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지방자치단체가 거의 다 예산을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김동성 위원   성과금을 지급하는 것을 공개를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일이 더 안된다는 것입니다. 정부에서 하는 시책이라 해도 나쁜 점은 고쳐서 해야지, 직원들이 서로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근무평정이나 결근상황 이런 기준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기준대로만 하면 불만이 없죠, 감추고 하면 효과가 없고 행정이 퇴보하는 것입니다.
  이미 실천을 했으니까 문제점이 나왔을 것이고 다른 시,군도 비교를 해서 해야 됩니다.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전국적으로 자치단체가 똑 같은 입장이고 잘하고 있는 자치단체의 벤치마킹을 할려고 합니다만 통일된 기준에 의해서 객관적으로 지급하고 있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더 큰 혼란이 있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해야 하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정립을 하지 않으면 성과금이 공무원의 사기를 오히려 저하시킬 소지가 있다, 그래서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마련하겠다는 뜻입니다.

김동성 위원   용역을 줘도 객관적으로 하기 어렵습니다. 지침대로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내부적으로 근무평정등 내부적인 평가는 항상 문제가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외부 평가를 통해서 공무원들이 객관성을 인정을 해 줘야 성공을 하고 이것은 개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니고 부서평가등 여러가지 방안을 마련해서 하자는 취지입니다.

장대현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자부에서 지침상에 있는 평가기준하고 다른 시스템을 구축해서 하겠다는 것인데 시스템을 구축해서 하는 것도 승복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승복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것입니다.

장대현 위원   그것을 누가 보장합니까. 그리고 행자부의 지시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그러면 행자부에서 문제점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보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차라리 행자부에다 너희들의 지침가지고는 평가할 수 없고 부작용이 있으니까 시스템 용역을 별도로 해 달라고 건의를 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행자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불만을 가질 정도라면 큰 문제인데 일반 업체에서 세밀히 다듬었다고 해서 불만이 없으리라는 법이 없으니까 행자부에 문제점을 보고하고 행자부에서 개선해 주도록 요구를 하는 것이 낫지, 다른 자치단체에서 이런 용역을 하는 곳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부천, 청주등에서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부천이나 청주는 우리시와 규모가 비슷하니까 그것을 보고 하면 될 것이 아닙니까. 우리시가 너무 앞서갈려고 하기 때문에 좋은 점도 있지만 시행착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 건의를 해서 일률적으로 점검한후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저희도 여러번 건의를 했고 행자부에서도 이런 문제점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행자부에서 이것에 대한 문제점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대책은 없고 내년도에도 행자부에서 이 대책이 나올 여지가 현재상황으로는 없습니다.

장대현 위원   다른 시, 군도 이와같은 똑같은 용역을 한다면 얼마나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성과금만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성과금과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시책사업, 그 이외의 분야도 이번 용역에 포함이 됩니다.

장대현 위원   실, 국 평가는 자체적으로 평가를 하는 것이지, 시행하는 과정은 결과를 가지고 평가를 하면 되는데 그것까지 포함을 한다는 것이 말이 안되죠.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중앙에서 일률적인 지침에 의해서 통일적인 기준을 정할 수가 없는 것이 시, 군별로 여러가지,

장대현 위원   이 예산에 대해서 저는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조지훈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성과금을 1년에 몇번 얼마씩을 줍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매년 1월에 지급을 하는데 연1회 입니다. 액수는 7억정도 됩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7억의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약 15%이상의 준비자금을 사용하게 되죠.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이것은 한번 하면 한해만 주는 것이 아니고 계속 적용을 하기 때문에,

조지훈 위원   행자부에서 성과금 지급기준이 또 바뀔수도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지급기준은 원론적인 수준이지 행자부에서 각 기관에 맞는 구체적인 지침을 시달해서 할 수는 없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조지훈 위원   이 용역은 행자부나 도에서 해야되지, 우리시에서 해야될 사업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과금 지급이 1년에 한번 지급을 하고 50%에서 150%라고 하는데 그것을 주기 위해서 약 1억원을 준다는 것은 타당한가 그렇지 않은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성과금 지급을 해 보니까 돈을 주고 직원들의 불평불만이 나오는 정도로 안주는 것만 못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성과금의 효과를 극해화 하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공개를 하면 역부작용이 있습니다. 본래 취지는 열심히 하면 많이 받는다는 것인데 나는 얼마짜리다, 그래서 공개를 못하고있고 다른 시, 군도 공개를 하지 못해서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 객관성을 확보하자는 취지에서 용역을 하는 것입니다.

조지훈 위원   설득을 해 보세요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이것은 성과금 지급에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평가를 해서 그에 따른 성과금을 지급하고 성과에 따른 환류기능을 시정에 재도입하는 복합적인 시스템을 도입하자는 것이지, 단순히 성과금 지급 하나만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대리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각 과로 성과금이 가면 나눠먹기식이 됩니다. 그런데 돈은 한사람 앞으로 입금이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돈을 통장에서 빼서 나눠줘야 되는데 공무원의 부인이 통장을 가지고 있으니까 당신한테 주는 성과금이니까 주지 못한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84쪽 사이버 시정발전 연구원 보상비가 2명을 9개월분으로 산정을 하다가 모자라서 그러는 모양인데 이미 채용한 한분의 경우 계약내용이 무엇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1년간으로 계약을 했고 당사자는 이수만 행정학 박사입니다. 이 분의 경우 2월에 계약을 해서 12월까지 입니다.

장대현 위원   계약 총액으로 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규칙에 보면 계약직 공무원 "가"급 상당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월 165만원 정도 됩니다.

장대현 위원   당시에 보고는 그것이 아닌데요. 당시에 100만원 미만이라고 답변을 안 하셨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상근은 165만원을 줘야 하는데 비상근이기 때문에 95만원 정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여기에 왜 165만원으로 올렸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보수는 90만원이고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무상 출장일 경우에 여비를 지급합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니까 165만원을 산정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70만원이 여비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한 사람은 비전임이기 때문에 보수는 90만원인데 여비라든지, 그런 것을 포함해서 165만원으로 계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급여외에 나머지는 실질적으로 출장을 가거나 영수증이 부착되는 것으로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그렇습니다.

장대현 위원   나머지 한 분은 채용을 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아직 채용하지 않았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왜 9개월로 세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한 분은 12개월이고 한 분은 6개월 그래서 18개월로 산정을 했습니다.

장대현 위원   작은 돈이지만 산정을 잘못한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수석연구원으로 나눠 집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계약직 공무원이 전임과 비전임의 경우 금액의 차이가 있습니다. 정확히 계산을 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계약사본도 하나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예

장대현 위원   그리고 공무원 선진국 배낭여행을 세웠는데 상반기에 실시한 적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장대현 위원   몇명을 어떻게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2천만원은 공무원 선진국 배낭여행이 아니고 다른 명목이고 이번 하반기에 공무원들 사기진작 차원과 견문을 넓히자는 차원에서 합니다.

장대현 위원   몇명을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국별로 다르기 때문에 조정할 계획입니다.

장대현 위원   나중에 결산을 하면 이런 예산을 가지고 공무원 해외연수 이런 식으로 사용할 소지도 있으니까 확실하게 대상인원, 지원소요 금액을 확인한 후에 예산을 세워야 됩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우선 계획은 10개팀으로 해서 50명정도 보낼 계획입니다. 8월중에 신청을 받아서 9월경에 여행심사를 거쳐서 9월에서 12월까지 끝낼 계획입니다.

장대현 위원   86쪽 민간사회단체 보조사업 4억원의 경우 이런 보조금을 가지고 엉뚱한 곳에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결산때도 지적이 되었습니다, 민간및 사회단체 보조내용을 보니까 100억원 정도 됩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친목단체까지 다 줘야 됩니다. 그리고 5개월정도 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런 돈이 필요합니까. 이 돈은 있으면 있는대로 필요합니다. 누구든지 다 요구를 하니까. 그래서 40억이 있어도 모자랍니다. 가용재원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시장이 못 준다고 하면 되는데, 삭감이 된 것을 추경에 다시 올립니다. 이런 관행도 없어야 됩니다.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시민의 이익과 관련되는 부분에 쓰여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장대현 위원   그럴려면 차라리 시민들한테 나눠 주세요.

김진환 위원   장대현 위원의 말씀에 동의는 합니다. 그리고 시장도 이런 돈이 필요는 합니다. 시민단체가 있는데 많은 돈이 나가고 있는데 시장한테 의타를 해서 회장을 하는 사람들이 전주시에서 부를 추구하고 있는 사람들 입니다. 그런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시에서 예산을 지원받은 것만 사용을 합니다. 시비가 3천만원이라고 하면 똑 같이 3천만원을 내 놓고 썼습니다. 그런데 시장께서 너무 유하게 대하다 보니까 개인돈은 전혀 내 놓지 않고 돈을 달라고 합니다. 이런 의타심만 생기고 자력으로 커 나갈 생각을 하지 않고 전주시에 의타를 하면 돈을 준다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회의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사를 해서 단체의 회장이 얼마를 내 놓고 시비를 얼마를 달라고 하는가, 이런 정도는 해당과에서 검토한 뒤에 예산 지급의 유무를 심사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이 전주시의 형편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을 파악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는 그런 점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지출할때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환 위원   제가 며칠전에도 불만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서울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한 단체의 회장을 맡고 있는데 그 사람이 악수를 청하니까 악수도 하지도 않고 술자리에서 어깨를 짚고 일어 났습니다. 그런 창피한 일이 있었는데 그 이유는 두가지 입니다. 독선적이고 자기는 10원도 내 놓지 않고 명예만 갖고 과시만 한다는 것이 99%의 의견이었는데 그 단체에 많은 예산을 전주시에서 보태주고 있습니다. 그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식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 마치 회장들이 자기들의 판공비로 알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산서를 보니까 기가 막힙니다. 어느 단체인지 말씀을 못 드리지만 돈은 주면은 감독을 잘 해야 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우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우성 위원   민간단체에 관한 보조의 경우 200억 이상이 나갑니다. 민간단체에 지원해 주는 단체가 몇개나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우성 위원   어느 단체에서 시장에게 요구를 하면 시에서는 사업계획서를 받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해서 일정한 절차가 필요한데 신청할때 사업계획서를 부쳐서 총 사업비가 얼마고 보조는 얼마, 그리고 자부담은 얼마를 받아서 이 사업을 하겠다, 하는 계획서를 부쳐서 합니다.

정우성 위원   자부담이 명시가 됩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막무가내로 예산을 편성을 하면 안됩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사회단체를 보면 헌신적으로 하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임의단체가 갈수록 늘어납니다. 98년도의 경우 180억 정도가 지원이 되는데 2001년도에는 200억 이상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240억, 250억 하는 돈은 생활보호 시설에 관련된 돈이지, 임의단체에 주는 돈이 아닙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그러한 돈이 아무 곳이나 주는 것으로 아는데 사회단체 시설등에 지원되는 돈이 대부분이고 임의단체에 주는 돈은 저희 시는 6억정도를 세우라고 하는데 99년도에 5억, 작년에 4억을 세웠습니다.

정우성 위원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단체가 사무실을 만들어 놓고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행사를 한다고 하는 것이 많습니다. 시에서는 바람직한 단체를 육성할려면 기준을 마련해서 지원을 해 줘야 합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철저히 통제를 하고 잘 하겠습니다.

김진환 위원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장을 하면서 2천만원 이상을 내 놓겠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돈을 내 놓지 않아서 제가 가서 돈을 전혀 내 놓지 않으면 어떻게 하느냐, 했더니 그 사람말이 돈을 내 놓지 못한다고 하면서 자기는 얼굴 마담이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지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   동영상 편집기의 경우 지난번 예산때 삭감된 예산입니까.

○공보담당관 이내성   작년에 8천6백만원으로 일부를 산것으로 아는데 거기에서 빠진 부분이 편집기입니다. 그동안에는 플레이 기능만 있었는데 편집기는 방송사에서 요청하는 필름을 그대로 찍어서 전달을 했는데 이것을 들여오면,

조지훈 위원   올해 공보실에서 그런 기기를 구입을 했습니까.

○공보담당관 이내성   안 했습니다.

조지훈 위원   작년에 본 예산을 앞두고 공보실 창고쪽에 있던 ENG카메라 관련 장비를 본 예산을 3주나 4주정도 앞두고 공보실에 가져다 놓았습니다. 그래서 예산확보를 할려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삭감이 되었던 것 같은데요, 이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까.

○공보담당관 이내성   필요합니다.

○위원장 김용식   기자들이 요구를 합니까.

○공보담당관 이내성   대게의 경우 방송국입니다.

김동성 위원   작년에 구입해서 실적이 있습니까.

○공보담당관 이내성   올해 한국통신의 큰 화면에 자료도 제공했습니다.

김동성 위원   큰 돈을 들여서 하면 효과가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중조 위원   장비를 사면 많이 방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장비가 있는가 모르는 경우도 있고 또 이러한 장비를 사도 기술진이 없어서 그 장비를 사용을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봅니다. 편집기를 사면 사용하실 분이 있습니까.

○공보담당관 이내성   있습니다. 현재 기능직 공무원이 방송국의 카메라 기자 보조였습니다. 그래서 잘 다루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장대현 위원   89쪽 청원경찰의 경우 사업소까지 해서 58명입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본청만 그렇고 전체적으로 보면 180여명 됩니다.

장대현 위원   이분들의 복무감찰은 어디에서 합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소속기관장이 하고 나머지는 경찰서에서 주기별로 불러서 교육을 시킵니다.

장대현 위원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3만원은 무엇입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일반직 공무원들한테 복리후생 차원에서 인상을 해 주었는데 거기에 청원경찰도 포함을 시켰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소급해서 줍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그렇습니다. 지침입니다.

장대현 위원   그 지침내용을 복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우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성 위원   청원경찰도 성과금을 지급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청원경찰은 지급대상에서 제외가 되는데 이것은 전국이 마찬가지 입니다.
  청원경찰은 경찰의 업무를 대행해서 청사를 지키는 업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용식   이분들이 주정차 단속업무도 합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청원경찰의 업무는 본래는 경찰이 해야 되는데 경찰의 인력이 부족해서 그 자체내에서,

○위원장 김용식   이분들이 주정차 단속을 하는데 이사람들이 성과금 때문에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전주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시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89쪽 민원인 주차장은 어디입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부기가 잘못되었는데 직원및 민원인 주차장으로 부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외부에 주차장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3, 4군데를 지정해서 저희가 임대료를 줄려고 하는 것입니다.

조지훈 위원   기존의 사설 주차장을 임대를 한다는 것입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몇 군데를 지정해서 청내직원들이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조지훈 위원   과목이 맞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일반운영비로 가능합니다.

조지훈 위원   민원인들이 사설주차장에 주차를 합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직원및 민원으로 정정을 해야 됩니다.

김진환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최근 전주시민들을 만나서 여론을 들어 보았는데 전주시청 직원도 전주시민 입니다. 광장을 저렇게 만들어서 전주시 직원들이 주차할 곳이 없는데 그런 불편을 덜어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지가가 저렴한 곳에 주차장을 마련하면 시청내의 주차장은 민원인들이 주차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가가 저렴한 곳의 경우 중노2동과 서노송동의 경우 저렴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 방법도 연구를 해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조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장기적인 해결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우성 위원   시청광장을 공원화 하다 보니까 주차장을 임대를 할려는 것이죠.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그렇습니다. 민간인 주차장을 선정을 해야 됩니다.

정우성 위원   전주일보뒤에 국유지가 있죠.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한쪽에 국유지가 있고 한쪽은 민간인 땅인데 거기를 임대를 해서 사용을 하는데 청내에 주차할 수 있는 대수를 지정해 주고 거기를 국별로 안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은 시청으로 들어오면 되고 국을 지정해서 열쇠를 만들어서 직원들이 출입을 하면서 잠그고 열고 합니다.

정우성 위원   그런 주차장이 어디 어디 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물색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 한군데 밖에 없습니다.

정우성 위원   어떻게 사유지를 임대 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일반운영비에서 주는데,

정우성 위원   사유지와 계약한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   자치단체 자본이전은 규정이 있어서 주는 것입니까. 예비군 육성 자본 보조.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의해서 지원해 줍니다.

조지훈 위원   예비군들이 사용하는 장비를 구입해 주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사무실의 설치운영, 유지, 예비군 부대운영을 위한 장비및 물자의 지원이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이것을 꼭 해 줘야 됩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지역방위를 위해서 해 줘야 한다고 봅니다.

조지훈 위원   무슨 장비를 구입하는 것입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노트북하고 하드디스크 입니다.

조지훈 위원   이런것 까지 시에서 사줍니까.
  자치단체에서 자본이전을 하면 이것은 군의 재산이 되는데 이러한 예산은 국방부에서 얼마든지 해 줄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 예비군은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2대대 입니다.

조지훈 위원   2대대가 전주시 전체를 관할하는 것이고 2대대가 35사단 안에 있습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35사단 소속이고 별도로 송천동에 예비군 훈련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이것은 예비군 훈련장에서 사용하는 장비입니다.

윤중조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노트북을 사주면 무슨 관리를 합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전용 예비군 훈련장이 있는데 전에는 손으로 자원관리를 했는데 전산관리로 해서 유사시에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전산화를 해 주는 것입니다.

윤중조 위원   각 동사무소에서도 PC로 관리를 하는데 수작업으로 합니까. 이상입니다.

장대현 위원   시청 탁아소의 경우 몇살입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3세에서 6세까지 입니다.

장대현 위원   이 인원은 시본청만 해당됩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시산하 전체입니다.

장대현 위원   지급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탁아소에 본인이 등록을 하면 탁아소에 넣어줍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전업주부도 가능합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여직원에 한 해서 합니다.

장대현 위원   일반적으로 전산보조 요원 일용직 관리는 구청에서 하고 예산요구도 구청에서 과장님한테 하는데 전산보조 일용직 퇴직금을 주지않고 있다고 전화를 받았는데 구청에 물어보니까 구청에서 기획예산과에 요구를 6월경에 했는데 법적으로 퇴직금은 며칠만에 주게 되어 있습니까. 추경에 반영을 시킨다고 해서 1천2백만원을 올렸는데 예산 담당자가 삭감을 했다고 하고 한다는 소리가 예비비에서 주면 된다고 했다고 하는데 이것이 말이 됩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일반 보상금 총액이 남아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1천2백만원을 삭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런 요구를 받았습니까. 삭감을 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삭감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요구를 했는데 반영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반영을 하지 않아도 1천2백만원의 집행이 가능합니다.
  이 예산에서 집행을 하라고 구청에다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장대현 위원   만약에 모자라서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모자라서 반영을 못한다고 하면 수정요구를 해서라도 집행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현재 예산으로 가능하면 집행하고 만약에 모자라면 수정요구라도 해서 그 예산을 계상해서 집행을 하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위원장 김용식   수고하셨습니다. 현재 시간이 12시20분 입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오후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92쪽 공무원 해외연수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공무원 해외연수는 전액 도비로 143만원을 세웠는데 이것은 도에서 하든 국가에서 하든 전액 도비로 해서 외국어 교육을 받고 교육의 우수자를 선정해서 해외로 일정기간 연수를 시키는 것입니다.

장대현 위원   이 정도의 금액이면 가능합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143만원에다 시비를 보태야 합니다. 그 돈은 본예산에 교육여비가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96쪽 우수아파트 선정 시상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이웃집과 얼굴도 모르고 지내는 사회에서 이웃집도 알고 공동체도 함양하고 훈훈한 분위기를 조성해 가자는 의미에서 민관 공동체 15개 단체가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해서 3월23일 회의를 개최했었습니다. 민관단체 협의회는 시민단체 4개, 주택관리사, 아파트 연합회, 학계, 언론계, 의회, 전주시해서 3월23일 창립총회를 해서 5회에 걸쳐서 회의를 했고 여기에서 사업이 결정된 부분이 5가지인데 본 예산에 살맛나는 공동체 문화육성 6천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확정을 했고 또 우수아파트 시상및 평가를 하자고 해서 이 부분도 화합이 잘되는 아파트, 문화프로그램이 잘 된 아파트, 또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아파트, 지역사회에 참여하고 공정성과 객관성이 확보가 된 아파트를 선정해서 이분들한테 시상금을 주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추진위원회나 기준을 선정할 민간협력 사업의 기준을 마련하고 시상을 해서 서로 경쟁력을 기르고 더 확산시키자는 의미에서 계상한 것입니다.

조지훈 위원   몇개 아파트에 1억원을 나눠주게 됩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현재 계획으로 5개 아파트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민관 협의회에서는 아파트 시상과 관련된 논의가 없었던 것으로 압니다.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당초 설명자료에는 있었는데 다만 예산 확보가 안되어서 추후에 예산을 확보해서 구체적인 사항을 마련해서 하겠다고 한 사항입니다.

조지훈 위원   지난번에 아파트 공동체라고 해서 1개동에 2백만원 정도씩 준 것이 있었죠.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당초 업무보고를 할때 민관공동 협력사업을 하겠다, 해서 본예산에 1억원을 상정했었죠.

조지훈 위원   그 자체가 시에서 할려고 했던 아파트 공동체 육성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1억을 또 줍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아까 이 부분은 공동체를 가장 잘한 부분에 대해서 시상을 하고 또 이부분을 파급을 하고자 하는,

조지훈 위원   그러니까 현금으로 주는 것이죠.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아파트에서 시설비등 필요한 부분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지훈 위원   선정의 기준은 아파트마다 하고 있는 것도 같고 몇개 시민단체에서 아파트 축제하고 아파트에서 소비자 고발, 그 다음에 아파트 자치학교 이런 것은 민관협의회에 시민단체들이 하고 있으니까 작년에 2백만원씩을 주었던 아파트를 선정했던 기준과 올해 2천만원을 줄 아파트를 선정하는 기준과 크게 차별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작년에 했던 것과 시민단체에서 하는 것과 그 외에 저희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아파트가 많이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제가 생각을 하기에는 아파트 단지에 2백만원씩 주는 것도 이상한 것인데 이제는 2천만원을 주겠다고 하는 것을 이해를 못하니까 2천만원을 왜 줘야 되는 것인지 설득을 한 번 해 보세요.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예를 들어서 환경적으로 가장 잘 된 아파트 또 화합이 잘 된 아파트 그리고 청결이 가장 잘 된 아파트를 부분별로 해서 일정한 기준으로 심사를 해서 시상금을 주면 그 아파트에서는 전주시에서 우리 아파트가 가장 살기좋은 아파트다, 라는 자부심도 있고 타 아파트에서 내년에는 우리도 열심히 해서 환경이나 청결, 또 화합을 우리도 해야겠다 하는 부분에서 처음 시도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살맛나는 아파트를 구현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하지만 포상금을 가지고 한다는 것은 부작용이 있습니다. 선정기준에 의한 승복여부하고 또 경쟁심에 의한 말하자면 제대로 되지 않은 부작용이 더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포상금이 아닌 다른 것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돈을 준다는 것은, 환경이나 청소 이런 것을 보면 새로 지은 아파트가 당연히 유리할 것입니다. 소외되고 있는 실질적으로 지원해야 될 곳 즉 오래 되거나 침체된 소규모 아파트나 이런 곳에 정책을 맞춰야 하는데 그 사람들은 엄두도 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 곳에 대한 시책을 개발하고 그런 분을 위한 정책을 마련을 해야지, 새로운 아파트나 규모가 큰 아파트는 동기부여만 해 주면 되는데, 이런 방법을 사용한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돈을 가지고 다른 정책수단을 강구해야 되는데 1년에 한군데씩 선정해서 준다고 해도 해당이 안되는 곳은 계속 해당이 안됩니다. 지역공동체의 분위기도 바꾸고 살맛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은 좋지만 정책방향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금액은 정해야 되지만 서민들, 어차피 환경이 좋은 아파트는 선정이 될 것이 아니냐, 이 부분은 비록 서민 아파트라도 화합이 잘 된다, 공동체 일이 잘 된다, 하면 그 아파트가 선정이 되는 것이고 청결도 있고 특이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잘사는 아파트 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이 포함이 되어서 부분별로 한다면 해소가 되리라고 봅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니까 동기부여가 시상금으로 준다는 것입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인센티브는 있어야 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김동성 위원   비가 새고 못사는 그런 쪽에 신경을 써야지, 잘 사는 아파트는 자체적으로도 얼마든지 발전을 시킬수 있고 이 예산은 추경입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 줘야죠.

장대현 위원   새천년 새전북인운동 실천협의회 단체는 무슨 단체입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전라북도에서 추진하는 단체인데요 여기서 5백만원을 지원해 주고 시비 5백만원을 더 해서 1천만원으로 하는데 단체는 시민단체나 일반단체를 대상으로 4가지의 실천운동에 적합한 단체에 사업을,

장대현 위원   선정된 것이 아니고 선정해서 주겠다는 것입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그렇습니다.

장대현 위원   4가지는 무엇입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질서, 친절, 청결등 입니다.

장대현 위원   이런 단체가 있는 것은 아니죠.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그렇습니다. 도 차원에서는 우리 단체도 참여를 하겠다고 해서 도에 신청한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선정 주체는 누구입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전주시입니다.

○위원장 김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   본 예산때도 방독면을 샀는데 방독면은 누가 어디에 사용합니까. 작년 예산시 방독면을 일반시민들한테 나눠 준다고 했는데요.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목표는 전시민이지만 지금은 민방위 발령이 되면 움직일 수 있는 지역민방위나 직장민방위를 우선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방독면은 한 회사에서 구입합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올해 샀습니까. 명시이월 총액이 얼마입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7천6백여만원 입니다.

조지훈 위원   다 지출했습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예

조지훈 위원   그러면 1억8천만원 정도를 산다고 하는 것인데 어디에 있습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현재 동에 배부가 되어 있습니다.

김진환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도비와 시비가 상당한 차이가 나는데 법적인 사항입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도비가 30%, 시비가 70%입니다.

김진환 위원   전주시의 예산 사정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니까 똑 같이 금액을 맞춘다고 하면 크게 잘못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질의라기 보다 회계 관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결산이나 본예산을 심의해 본 바에 의하면 관행이나 아니면 의도적으로 전용을 많이 합니다. 더군다나 억지에 가까운 전용이 있는데 그러지 않아도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예산편성때 노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산출기초까지를 따지고 예산심의시 신중을 기하는 이유는 예측할 수 있는 경직성 예산이든 아니면 적어도 사업성에 의해서 예측이 불가능한 것은 모르되 예측될 수 있는 모든 예산의 항목을 정리해서 예산에 반영을 시키는 것이, 예산담당공무원이 할 일이고, 앞으로 공무원이 성장하는데 있어서 예산을 다루어 보았다고 하는 것은 가장 큰 경험일 것입니다.
  행정을 하면서 예산부서에 올 정도면 능력이 있는 공무원인데 왜 그 업무를 보면 이상하게 변하는가, 그것은 무슨 공무원이든 접근행위나 사고방식이 인사권을 갖고 있는 상급자의 사고와 행정행위를 따라 갑니다. 국장이나 과장들이 밥 먹듯이 전용하고 편할대로 하고 부족하면 다른 곳에서 가져다 사용하고 모자라면 예비비에서 사용하고, 그런 관행이 실무자들까지 옮겨가고 있다는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결산때 얼마나 많은 지적을 했습니까, 또 예산때 그것에 대해서 바로잡겠다고 했는데도 추경에 그런 일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물론 예측 불가능한 것은 있지만 급여나 경직성 경비, 법적 경비 이런 것도 예측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기본도 안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행정위원회 소관인 기획조정국의 경우 더 많은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일부 부서에서 꼭 필요한 경직성 경비를 올리면 그것을 반영을 시키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 그것을 삭감을 합니까. 그리고 다른 예산으로 사용한다는 접근 자세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전주시 예산이 엉망이라는 말을 듣고 있는 것도 그런 자세에서 출발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각성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성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위원   예산편성시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예 무궁화 식재로 2억원이 있는데 제가 작년에 질의할때 목원예식장 근처에 무궁화가 1천여그루가 있었습니다. 이런 무궁화가 어디로 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2억원을 세웠고, 작년에 60만 그루 심기 관계로 여러 의원들이 고사율이 높다는 사항도 지적을 했었습니다. 올해 방송국에서 느닷없이 저한테 인터뷰좀 하자고 7월25일인데 무엇 때문에 하냐고 했더니 60만그루 심기에 대한 예산을 삭감했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런 말을 하길래 제가 삭감할만 하니까 삭감을 했다, 왜냐하면 올해도 수천그루를 헌수를 얻어주고 가로수 할 것도 얻어주고 했는데 그것을 심지를 않아서 제가 속이 탔습니다. 금년에도 제가 한달간 물을 주었는데 관리한 것은 50%가 살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삭감을 했다, 헌수목으로 할수 있는데도 하지 않고 세금을 들여서 한 것을 죽이고 해서 필요하면 추경에 세워야 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어제 방송의 경우도 예산을 삭감해서 당장 사업을 못하고 있다고 방송이 나왔습니다. 의회에서 문제점이 있어서 삭감을 하는데도 삭감을 해서 일을 못한다고 하는 공무원이 있어서 되겠습니까. 전주시가 이렇게 행정을 해야 됩니까. 193쪽에 나와 있는데 의원을 모독을 시켜가면서 추경에 한 푼도 올리지 않아서 일에 대한 열의도 없고 나무를 심지 않을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예산편성때 잘 해라, 이것을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예산을 안 줘서 일을 못한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추경이 있으니까 올려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해서 일을 못한다는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직 공무원도 재고를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우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성 위원   조직개편을 해서 행정을 하는데 양 구청 병무계 직원을 보면 완산은 T.O가 8명이고 덕진은 6명입니다. 그런데 완산구는 6명, 덕진은 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국비로 지원이 되죠.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그렇습니다.

정우성 위원   국방부에서 8명의 T.O를 주었는데 왜 6명만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알아 보니까 양 구청으로 공문을 보내서 충원을 하라고 했는데 충원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현재 병무계의 정원이 몇명이다, 라는 것은 없습니다. 단지 복지시민과 몇명, 또 덕진구청, 완산구청 몇명 그렇게 하고 계제는 없어지고 담당인데 복지시민과장이 판단을 해서 병무팀은 몇명이 소요된다든가, 하는 것은 과장이 과내에서 운영을 해야지 계정원까지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정우성 위원   병무청에 전화를 해 보아도 8명과 6명이 있어야 하는데 국비지원이니까 T.O대로 해야할 것이 아닙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국가위임 사무기 때문에 국가에서 주는데 동에 병무담당이 있었는데 구조조정에서 동 병무업무를 없애고 구청으로 이관을 시켰는데 이것은 병무청내에서 이뤄진 구조조정이었고 두명의 국비보다는 인력관리 차원에서 그 부분은 과에서 또는 구청장이 적절하게 탄력있게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우성 위원   제 취지는 국비를 반납을 하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국비받는 숫자를 더 포진시키지 못하는 인력상의 문제점도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성 위원   국방부에서는 인원을 더 충원하라고 공문까지 왔잖아요.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호적사무에 인력을 더 증원해라, 이 부분은 각 자치단체별로 저희들이 업무를 파악을 해서 정원을 책정을 하는 부분이고 그 부분은 국방부에서는 8명이 아니라 80명이라도 더 확보를 해 주면 좋지만 시 전체 정원상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정우성 위원   이 정원외에는 국비 받는 것을 포함해서,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그렇습니다. 별도로 국비에서 오는 숫자는 우리 시 숫자에 안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시 내에서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국과 공보담당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완산구청과 덕진구청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완산구청과 덕진구청 순으로 간략하게 개요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 행정관리과장 노길환   완산구 행정관리과장 노길환 입니다. 완산구의 행정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서 - 완산구청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용식   다음은 덕진구청 소관에 대한 개요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 행정관리과장 백종현   덕진구청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서 - 덕진구청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페이지순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의 경우 과목변경을 했는데 동별로 배정된 것을 민간자본 보조로 하겠다는 것인데 어디동이 해당이 됩니까.

○완산구 행정관리과장 노길환   서완산동과 중화2동입니다. 서완산동이 5천만원, 중화2동이 3천만원입니다.

장대현 위원   어떻게 사용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완산구 행정관리과장 노길환   확정된 것은 아니고 아직은 시설을 할 곳이 없어서.

장대현 위원   그것이 가능하다고 판단합니까.

○완산구 행정관리과장 노길환   그렇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 돈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해당되는 것이 없어서 노인정이나 이런 것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완산구 행정관리과장 노길환   그렇습니다.

장대현 위원   기획과장님, 가능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목을 변경하면 가능합니다.

장대현 위원   의회에서 해 주면 가능합니까. 이것은 예산을 지역에 주는 것 하고 공공시설에 투자하는 것은 다릅니다. 그리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포괄적인 해석이 됩니다. 반드시 그 동에 배정된 것을 그 동에 다 써야 된다는 것이 있습니까.

○완산구 행정관리과장 노길환   당초 동별로 똑 같이 배정이 되어서,

장대현 위원   그러면 다른 동은 전부 집행잔액이 없이 다 사용을 했습니까.

○완산구 행정관리과장 노길환   그렇습니다.

장대현 위원   해당 관계자들의 요구에 의해서 한 것이죠.

○완산구 행정관리과장 노길환   예, 교육환경 개선이나 경로당, 살맛나는 공동체 이런 것은 저희들이 각 동에서 사업계획을 받아서 예산이 변경이 되면 집행할 계획입니다.

장대현 위원   그 지역에 소규모 시설을 다 하고 남은 돈을 꼭 다른 목에 써야 하느냐, 하는 문제는 투자 우선순위에 저해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결정할때는 신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완산구 행정관리과장 노길환   동에서는 시설할때는 실지 있는데 경로당이나 이런 더 중요한 곳이 있기 때문에 남겨놓고 변경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장대현 위원   덕진구는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덕진구 행정관리과장 백종현   덕진구는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장대현 위원   만약에 이후에 그런 요구가 있으면 수용할 것입니까.

○덕진구 행정관리과장 백종현   제가 결정할 사항은 아니지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위원   236쪽 150명의 미화원이 완산구에 있는데 16명이 일시적으로 퇴임을 합니까.

○완산구 행정관리과장 노길환   교통사고로 사망하신 분도 있고 사직을 한 사람, 그리고 정년 퇴직이 10명입니다.

김동성 위원   덕진은 없습니까. 파악을 해 보세요. 올리지 않은 것인지.

○덕진구 행정관리과장 백종현   알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퇴직금과 관련해서 법적으로 퇴직금은 며칠만에 주게 되어 있습니까.

○완산구 행정관리과장 노길환   14일 입니다.

장대현 위원   제가 전화를 받았는데 완산구 관내에 동 전산보조요원이 퇴직한 일이 있습니까.

○완산구 행정관리과장 노길환   있습니다. 현재 2명입니다.

장대현 위원   언제 퇴직을 했습니까.

○완산구 행정관리과장 노길환   6월말로 알고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퇴직금을 지급 했습니까.

○완산구 행정관리과장 노길환   본인들의 신청에 의해서 바로 퇴직을 함과 동시에 준 것이 아니고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주게 되어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2명의 퇴직금을 현재 예산으로 줄 수 있습니까.

○완산구 행정관리과장 노길환   예비비라도,

장대현 위원   일용직 퇴직금으로 얼마의 예산을 본예산에 세웠습니까.

○완산구 행정관리과장 노길환   1천8백만원 입니다.

장대현 위원   그것은 다 지급을 했죠.

○완산구 행정관리과장 노길환   예

장대현 위원   그러면 앞으로 퇴직금이 발생할 소지를 가지고 예산을 반영을 해야 맞지 않습니까.

○완산구 행정관리과장 노길환   나이로 정년을 한다면 예산에 반영을 하는데, 이것은 추경이 이뤄질 무렵에 발생을 했기 때문에,

장대현 위원   추경에 요구를 했는데 반영이 되었습니까.

○완산구 행정관리과장 노길환   1천3백만원을 요구했는데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2명이 발생했는데도 반영을 안 시켜줄때는 무슨 이유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완산구 행정관리과장 노길환   문제점이 있어서 민간보조에서 이전을 해서 이번에 요구를 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당당하게 현재 발생해 있는 것 까지도 왜 반영을 못 시킵니까.
  담당과장 나오세요, 왜 반영이 안되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예산편성은 저희가 각 부서에서 올라온 예산은 절차를 거쳐서 편성을 하고 이것도 조정회의를 여러번 거쳤는데도 불구하고 최종 조정위원회까지 거론이 안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실무진하고,

장대현 위원   조정이라고 하는 것은 사업성을 검토하거나 불확실한 예산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나누고 퇴직금은 이미 발생을 했고 법적인 경비가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실무자의 보고에 의하면 반영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 실무자끼리 이야기가 된 것 같은데 위원님 말씀대로 꼭 필요하다고 한다면 아직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에 수정예산이라도 내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예

○위원장 김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홍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홍렬 위원   237쪽 효자4동에 주민자치센터 건물 임차료로 해서 올렸는데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완산구 행정관리과장 노길환   호성동같이 서곡지구에 농촌하고 도시가 복합되어서 민원이나 불편이 많아서 서곡지구에 임대를 해서 할 계획입니다.

문홍렬 위원   건물은 있습니까.

○완산구 행정관리과장 노길환   없습니다. 효자4동은 동사무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문홍렬 위원   그러면 거기는 누가 관리를 합니까.

○완산구 행정관리과장 노길환   거기에 직원 1, 2명이 나가서 할 계획입니다.

문홍렬 위원   동사무소 기능전환 환경개선 개보수 공사비가 올라와 있는데 왜 사용을 하지 않았습니까.

○완산구 행정관리과장 노길환   작년 12월에 확정이 되어서 각 동에 프로그램이나 강사를 모집하는 시일이 오래 걸려서 그러는데 추경이 끝나는대로 즉시 할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삭감을 해서 물품구입등으로,

문홍렬 위원   환경개선으로의 개보수 공사가 아니고 목변경을 하는 것이죠.

○완산구 행정관리과장 노길환   그렇습니다.

문홍렬 위원   백과장님, 행자부에서 내려와서 한 것입니까.

○덕진구 행정관리과장 백종현   자치센터가 작년에 이월이 되었고 자치센터를 처음 하다 보니까 시행과정에서 좋은 자치센터를 하기 위해서.

문홍렬 위원   그러면 1개동에 2천만원 정도 되는데, 이 돈가지고도 모자라는 동이 많을 것인데 왜 목변경까지 하면서 다른 곳으로 사용을 할려고 합니까.

○덕진구 행정관리과장 백종현   자치센터를 처음 하는 과정에서 운영의 묘를 기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홍렬 위원   기능전환을 한다면서 시설이 노후되었다든지, 아니면 좁든지 하는 것도 키워야 될 것도 많은데 거기에는 별도의 예산이 있습니까.

○덕진구 행정관리과장 백종현   금년도에 1차년도에 시행할 동, 2차년도에 시행할 동을 구분해서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금년도에 시행할 동에서 5개동을 쓰고 내년도에는 현재 평수가 동사무소 건평이 150평 미만으로 되어서 현상태에서 한다는 것은 안되기 때문에 다음에 공유재산,

문홍렬 위원   이것은 어디에 목이 있습니까. 6억이 되는 돈을 삭감해서 1억5백만원만 세웠는데 왜 이렇게 갈팡질팡 합니까.

○완산구 행정관리과장 노길환   당초에는 시설비로 되어 있는 것을 삭감을 해서 239쪽에 자산및 물품 취득비로, 저희들이 동별로 당초 1천5백만원이 세워졌는데 그 돈가지고는 안되기 때문에 우선 시설비로 할 것을 자산취득비로 1천만원 정도 해서 동당 2천5백만원 정도,

문홍렬 위원   본예산에서 승인을 받았던 사항을 일방적으로 삭감을 해서 다른 곳에 세우고 시설비가 물품구입비로 나오고 일부는 전문강사 수당이라고 해서 2천만원이 있는등 본예산때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준 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양쪽 구청이 왜 똑 같습니까.

○완산구 행정관리과장 노길환   저희의 판단으로는 동사무소가 협소해서 시설할 것이 없기 때문에, 당초에는 국비, 도비 해서 예산이 시설비로 세워져서 명시이월이 되어서 시설을 빼고 물품구입으로 하면 좋겠다 해서 동당 2천5백만원 정도 할려고 합니다.

김동성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치센터를 만들 계획입니까. 본예산을 세워주면서 이것 가지고는 모자란다고 하니까 1단계, 2단계로 한다고 행정관리과에서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문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할려면 보수도 해 주도록 해야지, 물품 몇개 사고 한다면 무엇을 한다는 것입니까.
  자치센터를 한다고 하면 동민들이 와서 보고 바뀌었다고 하는 것을 느껴야지, 책상몇개 사 놓고 무엇을 한다는 것입니까. 제가 볼때는 더 올라올줄 알고 있습니다. 제대로 만들려면 시설도 보완하고 집기도 사야 하는데, 이렇게 해서 자치센터 한다고 누구한테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변경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전주시 행정을 해서는 안됩니다. 돈이 없으면 달라고 해서 하고 한군데라도 하든지 해야지 집기만 사서 무엇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이 관계는 시에서 지시를 했다면 행정관리과장을 오라고 하세요.

문홍렬 위원   주민자치센터 전문강사수당이 나와 있는데 전문강사를 사용하지 않고 운영하지 않는동도 많이 있습니다. 자치위원들은 작년에 25명 정도 만들었는데 그 당시에 운영비같은 것이 내려오지 않아서 운영상 문제점이 있는데 그런 것은 왜 반영을 시키지 않습니까.

○완산구 행정관리과장 노길환   전국적으로 자치위원들에 대해서는 운영비를 지급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홍렬 위원   그 당시는 자치센터를 활발하게 운영할 줄 알았는데 그 뒤로 운영비가 전혀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치센터에서 필요한것을 했다고 하면 되는데 자치센터가 유명무실 해 졌습니다. 어떤 동은 발전협의회의 갈등까지 야기해 가면서 자치위원들을 선발해 놓고 권한이나 운영비를 일체 주지않고 있는데 완산구의 경우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완산구 행정관리과장 노길환   강사수당도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자치위원 운영비를 준다는 것도 그렇고 타 시도를 보아도 수강생들이 돈을 거둬서 강사 수당을 주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문홍렬 위원   과장님께서 행정관리과나 예산부서에 이야기를 해서 어떤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건의를 해 보셨습니까.

○완산구 행정관리과장 노길환   몇개의 동에서 건의가 들어 왔습니다.

문홍렬 위원   그러면 자치센터를 할려고 하는 의지가 없었다는 것이 아닙니까.

○완산구 행정관리과장 노길환   초창기이기 때문에 9월부터는 박차를 가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   동사무소 기능전환 환경개보수 사업이 완산구는 몇개동 입니까.

○완산구 행정관리과장 노길환   6개동을 했고 신축이 2개동입니다.

조지훈 위원   설계를 하고 입찰을 하고 나니까 예산이 그 정도가 안 들어간 것이죠.

○완산구 행정관리과장 노길환   그렇습니다.

조지훈 위원   1개동에 어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간 것입니까.

○완산구 행정관리과장 노길환   설계하면 9천만원에서 1억원 정도 됩니다.

조지훈 위원   실제 세웠던 예산이 있었는데 설계를 해서 입찰을 하니까 그 돈 만큼 줄어든 것이죠.

○완산구 행정관리과장 노길환   그것이 아니고요, 타 동에 세워져 있는 그것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물품구입비로,

조지훈 위원   현재 6개동이 설계를 끝내고 입찰을 끝낸 상태에서 보니까 5억5천만원이라고 하는 삭감분은 그 결과에 의해서 삭감분이 나온 것이죠.

○완산구 행정관리과장 노길환   그러지 않습니다. 개보수 같은 경우 1억원이 세워진 곳이 있고 5천만원이 세워진 곳이 있습니다. 실지로 5천만원이 투자 가치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예산을 삭감을 해서 물품구입비로 할려고,

조지훈 위원   그러니까 동사무소의 구조에 맞도록 설계변경이 끝난 6개동에 처음에 15억이 세워져 있었는데 15억이라고 하는 돈이 개보수 하는곳으로 15억이 다 들어가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 돈이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물품구입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이 정도의 삭감분이 생긴 것이 아닙니까.

○완산구 행정관리과장 노길환   입찰을 보더라도 1백만원, 2백만원 정도 됩니다.

조지훈 위원   처음에 15억을 세웠는데 15억이 각 동사무소의 시설비로 세운 것인데 동의 특성과 구조적 특성을 감안해서 설계를 하다 보니까 15억이 다 안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결론이고 그것에 의해서 입찰을 보니까 5억5천만원이라고 하는 돈이 결과적으로 만들어지 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완산구 행정관리과장 노길환   그렇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리고 그 남은돈을 물품구입이라는 형태로 하겠다는 것이죠.

○완산구 행정관리과장 노길환   그렇습니다.

조지훈 위원   효자4동에 근무하는 직원이 몇명입니까.

○완산구 행정관리과장 노길환   10명입니다.

조지훈 위원   서곡에 자치센터를 만들면 서곡에서 인감증명이 발급이 가능합니까.

○완산구 행정관리과장 노길환   모든 증명은 거기에서 다 할 계획입니다.

조지훈 위원   인감증명 발급도 가능합니까.

○완산구 행정관리과장 노길환   예

조지훈 위원   효자4동에 거주하는 사람이 효자3동에서 인감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까.

○완산구 행정관리과장 노길환   안됩니다. 인감대장만 서곡지구로 가져다 놓으면 발급이 가능합니다.

조지훈 위원   호성동도 그렇습니까.

○덕진구행정관리과장 백종현   인감이 전산화가 되면 가능합니다.

조지훈 위원   효자4동의 경우 자치센터 건물을 만든다고 하면 인감증명의 발급이 가능합니까.

○완산구 행정관리과장 노길환   내년부터는 가능합니다.

조지훈 위원   주민자치센터에는 직원이 몇명이 갑니까.

○완산구 행정관리과장 노길환   결정된 것은 아니고 인구등을 파악해서 직원을 보낼 계획입니다.

조지훈 위원   효자4동 사무소의 경우 어디에 있습니까.

○완산구 행정관리과장 노길환   이동교 건너서 좌측에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호성동은 자연부락안에 있는데 그러면 오히려 바꿔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효자4동사무소는 서곡으로 와야되고 기존의 동사무소가 자치센터로 가야되고 그것은 호성동도 마찬가지가 아닙니까.

○완산구 행정관리과장 노길환   완산의 경우 신시가지가 개발이 되면 동사무소가 신시가지 중앙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서곡지구로 간다고 하는 것은 한쪽으로 치우치기 때문에 곤란하다고 봅니다.

조지훈 위원   호성동은요?

○덕진구 행정관리과장 백종현   현재 그쪽의 인구가 80% 정도 되니까 옮긴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용식   지난 본예산에서 동사무소 환경개선 공사를 승인을 해 주었는데 우아2동 청사가 지은지 몇년이나 되었습니까. 약30년 되었을 것입니다. 덕진구의 경우도 동사무소 개보수 공사를 했습니까.

○덕진구 행정관리과장 백종현   5개동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용식   양 구청 공히 1억원을 투자해서 건물 임차까지 해서 한다고 하는데 임차기준은 무엇입니까.

○덕진구 행정관리과장 백종현   인구밀집도를 가지고 주민들의 이용도를 봐서 하는 것인데 호성동 사무소는 사단 후문에 있고 요구하는 지역은 신흥 아파트 지역인데 그 인구가 80%이상 되어서 그 쪽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용식   아파트 주민들을 위해서 한 것인데 호성동을 신축한지는 약 10년정도 된 것 같은데 우아2동 사무소의 경우 협소하고 의자도 없어서 주민자치회를 할때 인근의 학교에서 의자를 빌려다가 합니다. 그러면 주민자치 위원들이 물어보면 제가 답변을 하기가 곤욕스럽습니다. 물품구입비가 우아2동도 해당이 됩니까.

○덕진구 행정관리과장 백종현   환경 개보수에는 해당이 안되어서 물품구입비는 들어갑니다.

○위원장 김용식   의자를 구입하는 것이 금년안에 가능합니까.

○덕진구 행정관리과장 백종현   여기에서 가결이 되는대로 바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우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성 위원   자치센터 기능전환의 경우 작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덕진구 행정관리과장 백종현   10억6천2백만원 입니다.

정우성 위원   올해는 얼마입니까.

○덕진구 행정관리과장 백종현   5억입니다.

정우성 위원   그것으로 할려고 했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5개동만 하는 것이 아닙니까.

○덕진구 행정관리과장 백종현   예산도 그렇지만 첫째로 자치센터를 정부 방침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자치센터를 하기에는 건물이 선진지를 가 보니까 할 수가 없습니다.

정우성 위원   덕진구의 5개동에 들어간 돈이 얼마입니까.

○덕진구 행정관리과장 백종현   4억8천5백20만원 입니다.

정우성 위원   그러면 나머지 10억은 어디에 사용을 합니까.

○덕진구 행정관리과장 백종현   동을 전체적으로 1억 정도를 가지고 자치센터를 할려다 보니까 환경이 안 맞고 그 돈을 그대로 한다면 예산이 낭비되니까 저희들이 검토한 것이 강사 수당이, 주민들이 자치센터를 실지 운영하는 문제가 나와서 일반운영비로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전체적으로 1억으로 하는것 보다는 시설비 계획은 저번에 공유재산 취득을 승인해 준 사항이 있는데,

정우성 위원   5개동외에 나머지 동도 주민자치센터가 설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설은 못 해도 의자등 기본적인 시설을 할려고 하는 것이고 호성동의 경우도 인구밀집 지역에 임차를 해서 할려고 하는 것인데 얼마 입니까.

○덕진구 행정관리과장 백종현   연 7백만원이고 월세입니다. 그래서 한달에 60만원 정도 됩니다.

정우성 위원   작년 예산과 금년 예산을 합하면 16억원이 되는데, 완산구의 경우 작년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완산구 행정관리과장 노길환   자산취득비와 시설비 해서 13억6천7백만원 입니다.

정우성 위원   평수가 몇평입니까.

○완산구 행정관리과장 노길환   예산이 세워지면 물색을 할려고 합니다.

윤중조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호성동과 효자4동을 분리를 하는데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완산구 행정관리과장 노길환   아직은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윤중조 위원   10명 정도가 동에서 근무를 하는데 1명에서 2명이 센터로 간다면 동사무소 인원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완산구 행정관리과장 노길환   구청에서 판단을 해서 인원이 모자라면,

윤중조 위원   덕진은 어떻습니까.

○덕진구 행정관리과장 백종현   호성동 같은 경우는 어차피 1명이 있어서 이동 민원실을 운영했었습니다.

윤중조 위원   센터를 하면 운영이 잘 되도록 인력 배치를 잘 해야 된다는 취지입니다.

○덕진구 행정관리과장 백종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위원   완산은 6군데가 어디입니까.

○완산구 행정관리과장 노길환   동서학동, 서서학동, 중화1동, 평화1동, 평화2동, 효자2동입니다. 그리고 풍남동, 태평동, 중노1동, 서완산동은 저희들이 시와 절충을 해서 바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김동성 위원   태평동에는 얼마를 세워서 자치센터를 할려고,

○완산구 행정관리과장 노길환   그것은 삭감이 안되고요, 1억이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김동성 위원   자치센터를 할려면 1억가지고 안됩니다. 할려면 제대로 몇군데 해야지, 모자라면 더달라고 해서 해야죠. 돈이 적은데 그것을 삭감해서 다른 곳에 사용을 할려고 하는데 할려면 제대로 2억씩 하든지 모자라면 더 달라고 하세요.
  위에서 지시를 해서 그런 것입니까.

○완산구 행정관리과장 노길환   기술자들이 판단을 했는데 신축하고 증축이 아니고 인테리를 하면 1억정도면 시설비는 되는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김동성 위원   인테리만 해서 자치센터가 되겠습니까. 태평동 같은 경우도 자치센터를 제대로 할려면 3층이 넓은데 거기다 판소리, 좁다고 해서 신협을 얻어 줘서 작년부터 제가 이사장한테 4층을 지으면 가져올테니까 연료비등으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은 예산으로 하지말고 제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용식   양 구청 과장님들이 행정관리과장에게 예산을 삭감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까.

○완산구 행정관리과장 노길환   물품구입비가 동당 1천5백만원으로는 몇가지를 사지를 못해서 물품구입을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용식   그러면 일방적으로 행정관리과장이 삭감을 한 것이죠.

○완산구 행정관리과장 노길환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김용식   김동성 위원님께서 주민자치센터 문제점을 질의하기 위해서 행정관리과장을 출석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10분간 정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동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위원   행정관리과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치센터를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주민자치센터는 금년도에 40개동을 실시하는 것을 목표로 시행을 했는데 일시적으로 40개동을 하다보면 청사여건이 마땅치 않은 동이 있습니다. 최소한 150평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적은 곳에 시설을 하면 예산낭비가 되겠다, 해서 연차별로 3단계까지 했습니다. 행자부에서도 전체를 실시하는 것은 무리다, 예산의 범위내에서 연차적으로 시행을 해라, 해서 1차년도에는 현 청사를 그대로 이용해도 되는 동을 1차년도로 하고 2차년도는 청사를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것을 2차년도로 하고 3차년도는 내년도에 4대지방 선거가 이뤄 지면 통폐합등이 있을 우려가 있는 동은 3차년도에 하자는 것이 연초의 계획이었는데 금년도에 구청에서 기준에 의해서 설계를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개동에 시설비나 강사수당이 들어 가는데 저희가 자치위원장들과 간담회를 가졌는데 그때 자치위원장들이 하시는 말씀이 강사수당을 넣어 줘라, 시설만 하고 우수한 강사가 없으면 참여가 적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양 구청에다가 당초 40개동을 실시할려고 했다가 동 청사 여건상, 금년에 실시하는동, 또는 문화의집으로 실시가 되는동, 기 실시가 된 동, 또 내년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받아서 증축이나 이전할 동이 있는데 여기에는 우선적으로 강사수당비가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시설비 일부를 강사수당비로 조정하는 것이 낫겠다, 또 금년도에 자치센터 시설에 포함되지 않는 동민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 분들한테는 시설은 지양을 하자, 그러나 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집기는 계상을 해 주자, 그래서 구청에 집기가 계상된 금액을 판단을 해서 가급적이면 강사수당과 시설은 하지 않아도 필요한 집기는 최소한 구입을 하자는 것이 시방침이라고 해서 그 부분은 조정을 하도록 저희들이 이야기를 한바 있습니다.

김동성 위원   그러면 처음에 40개동을 할려고 했던 것은 실패작이죠.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40개동을 전체 목표로 하되 연차적으로 한다는 말씀입니다.

김동성 위원   당초부터 연차적으로 한다고 했습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그렇습니다.

김동성 위원   본예산에 세웠는데 13억중 5억을 삭감해서 강사수당이나 집기를 준다고 하는데 현재 인테리만 해서 1개동에 1억씩 해서 자치센터를 운영한다고 하는데 자치센터가 환영을 받을 수 있습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선진지도 다녀와서 실시하고 있는 동의 정도를 봐서 그 부분을 설계에 반영을 했을 것입니다. 자치센터의 기본방침은 첫째, 지금의 동사무소가 민원실의 환경이 열악하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사무실 분위기를 벗어나서 관공서 이미지를 탈피하자, 또 컴퓨터가 책상위로 있어서 줄이 민원인한테 보여지기 때문에 컴퓨터도 밑으로 하는등 민원실 환경을 이렇게 만들자, 둘째, 화장실도 호텔 수준으로 해서 개방화장실로 만들어서 시민들한테 보답을 하자, 또 시설은 가급적이면 다목적 시설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차원에서 구청에서 광주나 선진지를 가서 보고 설계에 반영해서 설계비가 산출이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동성 위원   인테리만 해서 민원실 환경개선, 화장실 관계외에 증축은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그렇습니다. 금년에는 1단계로 증축이나 신축이 필요하지 않는 동을 시행을 합니다.

김동성 위원   시행을 하는 동도 증축을 할 수 있으면 해서 한번으로 끝내야 하니까 중간에 다시 투자를 합니까. 할때 볼품있는 자치센터를 만들어서 증축을 할 수 있으면 증축도 하고 인테리도 해야 하는데 돈이 없으면 돈을 주면서 자치센터를 제대로 해 보자, 해서 몇군데라도 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해 주어야지, 2억도 모자란데 그것을 삭감해서 40개동에 집기를 사준다고 하니 맞지가 않습니다.
  자치센터는 급하니까 돈을 주면서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돈을 줘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구청 담당부서에서 설계에 충분히 반영이 되었으리라고 봅니다.

김동성 위원   반영이 안되었으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설계 용역까지 줘서 시행을 했으리라고 봅니다.

○위원장 김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원래 계획이 3차년도이고 1차년도인 올해는 가능한 곳 부터 한다고 해서 선정을 했다는 것이죠.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그렇습니다.

장대현 위원   가능한 곳에는 충분한 예산을 산출하라고 했고 산출된 것으로 본다는 것이죠.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그렇습니다.

장대현 위원   자치센터를 할려면 강사수당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도 반영이 되었다는 것이죠.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그렇습니다.

장대현 위원   가능한 곳에 대한 시설비를 요구한 것이 다 반영이 되었습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그렇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런데 하지 않지만 그 주민들이 소외감을 느끼거나 그런것 같아서 우선 비품이라도 사서 했다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비품이 있을려면 공간도 있어야 합니다. 비품만 있으면 뭐 합니까. 그리고 이것이 동의 개념이 아니고 거점 중심의 자치센터를 운영한다고 보면 그동 주민들한테 시설된 것을 어떻게 이용하느냐의 편의성에 맞춰야 하고 그 불만을 해소를 해야 되는데 청사가 부족한데 비품을 사서 무엇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동감을 합니다. 구청이나 자치위원장님들과의 간담회때 시설문제만 해도 충분하게 자치위원이나 동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일률적으로 하지 말고 동의 특성, 그리고 그 동에서 어느 프로그램을 요구하느냐에 따라서 시설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시설을 하지 못하는 동도 자치위원들이나 동의 의견을 들어서 어떤 동의 잔여평수가 10평밖에 없다고 하면 거기다 무조건적으로 비품을 사주는 것이 아니고 10평에 맞는 비품을 최소한으로 구입을 해 주자는 취지입니다.

장대현 위원   차라리 자치위원회에서 그 인근에 있는 자치센터를 이용하기 위해서 편리한 보조수단을 준다든지, 아니면 그 지역 근처에 공간을 마련해 준다든지 이런 것은 모르지만 비품을 사는 쪽에 돈을 사용하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보고 3차년도에는 정치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한다는 것이 합동이 되었다는 것을 가정해서 하는 것인데 그때는 안 해도 된다는 것인데 제가 볼때는 그것이 내년이니까 1차년도와 같이 가야할 부분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동청사를 지을려고 하는 남노송동 같은 경우는 장담은 못하지만 인구가 5천에 근사한데 그런 동은 분명히 합동이 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3차년도로 넘긴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은 왜 걱정을 하지 않습니까. 적어도 동을 관장하는 행정관리과장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어떤 결정이 내려지든 그것도 감안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한 것인데 3차년도가 아니가 2차년도가 되거나 1차년도에 그것이 검토가 되어야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내년이니까. 그것을 검토해야 됩니다. 다 짓고나서 검토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기준에 의해서 시에서 어느 동이다, 이렇게는 못합니다. 그부분은 구청장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침을 이미 시달한바가 있고,

장대현 위원   어떤 지침을 시달을 했습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아까 말씀드린 1차, 2차, 3차년 관계입니다.

장대현 위원   내년이 2차년도인데 내년에 아까 말씀하신 정치적인 변동이 생기죠.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지나봐야 알지만,

장대현 위원   민감한 부분이라고 하지만 그것을 담당하는 공무원은 그러한 부분을 제시라도 해 줘야 합니다. 결정은 우리가 하더라도, 아니면 시장이 하더라도, 그런데 그것을 3차년도로 미루었다고 하는 것은 업무의 방기입니다. 이것을 지적하고 아까 해당부서와 협의했고 해당부서에서 선정했다는 것을 존중하고 결론적으로 이 예산이 삭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책임을 일부 느껴야 합니다. 본예산때 의욕만 부렸다가 이렇게 남아있는 예산에 대한, 물론 추경에 바로 잡는 것은 잘했다고 보지만 그 책임도 느껴야 합니다. 그때도 다 할 수 있느냐, 라고 지적을 하니까 해야 됩니다, 라고 해 놓고 이제와서 예산이 남았는데 거기에 대한 책임을 느껴야 합니다.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식   우아2동 사무소에 다녀간 일이 있죠.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용식   방금 과장께서 1,2,3차년으로 계획을 세워서 한다고 했는데 주민자치센터로 여건이 갖추어졌을때 하는 것이 낫죠, 우아동 같은 경우는 매달 학교 인근에서 의자를 빌려다가 회의를 합니다. 그럴바에는 차라리 없애버리고 그때 차라리 세워서 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명칭만 주민자치센터로 만들어 놓고 매달 주민들한테 돈만 걷어서 하고, 그렇지 않으면 양 구청에서 하나씩 아까 호성동 같은 경우도 주민들을 위해서 예산을 세워서 임대까지 해 주면서 우아동 같은 경우 30년이 되었는데 어떤 방법으로든지 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어느 동은 특별회계로 지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할 바에는 우아동 같은 경우는 폐쇄를 시키세요, 해 봐도 예산낭비 입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이런 동은 폐쇄를 시키고 3년후에 예산이 충분했을때 동청사도 걸맞게 지어주도록 하세요, 매달 제가 가면 예산을 세웠다고 하는데 언제 고쳐 줍니까. 증축합니까. 답변하는 것도 한, 두번이 아닙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행자부의 정책이 주민자치센터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그렇습니다.

김진환 위원   그런데 예산의 낭비나 사장이 되기 때문에 1년차, 2년차, 3년차로 해서 운영의 묘를 살리는 것이죠.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그렇습니다.

김진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윤 위원   덕진구의 경우 19개동 가운데 문화의집을 운영한다고 해서 두개동은 꼭 제외를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문화의 집은 문화의집이고 자치센터는 자치센터 아닙니까. 진북1동과 인후1동은 문화의 집이 있는데 문화의집에 강사료를 주는것도 아니고 자기돈을 내는데 거기는 강사료를 누가 냅니까. 예를 들어서 다른 동도 문화의집을 하면 강사료를 제외를 할 계획입니까. 진북1동의 경우는 강사료를 2만원씩 걷어서 냅니다. 왜 다른 곳은 강사료를 지원해 주고 여기는 해 주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덕진구 행정관리과장 백종현   저도 거기까지는 관찰을 못했는데 추가로,

박종윤 위원   몇 번 이야기를 해도 안되어서 주민들이 2만원씩 걷어서 하면서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장대현 위원   완산구는 21개동이 다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완산구 행정관리과장 노길환   복지시민과에서 작은 동호회나 실버 동호회라든가 하고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덕진도 17개동이 다 하고 있죠.

○덕진구 행정관리과장 백종현   추경이라도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박종윤 위원   왜 제외를 시켰냐고 제가 수십번을 과장님과 이야기를 했습니다. 문화의집을 만들면 수강료를 주는 줄 알았는데 안 주기 때문에 걷어서 합니다.

○덕진구 행정관리과장 백종현   가능하면 오늘이라도 기획예산과에 요구를 하고 나중에 기획예산과에서 검토를 한다면 이 예산이 세워진 것을 가지고 나머지 두개동도 같이 운영을 하고,

박종윤 위원   두개의 동이 돈을 걷어서 하고 있습니다. 당장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진북1동 자치센터를 만들어 놓고 돈을 걷어서 하라는 것은 말이 안되니까 검토를 해서 같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덕진구 행정관리과장 백종현   예

○위원장 김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우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성 위원   진북동 문화의집에 매월 6백만원을 지원을 하고 있죠. 그 6백만원을 가지고 자치센터를 할려고 시설을 한 것이죠.

박종윤 위원   그것은 별개입니다. 자치센터와 문화의집은 별개입니다.

장대현 위원   문화의집 시설비를 문광부에서 2억인가 지원을 하고 시비도 2억정도 해서 같이 시설을 하는데 자치센터와는 별개가 되었습니다.

정우성 위원   문화의 집과 병행해서 할 수는 없습니까.

박종윤 위원   진북1동이 가능한 이유는 규모가 큽니다. 지상은 문화센터로 활용하고 지하는 자치센터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시설은 이제 해 주는데 강사료가 없습니다.

○위원장 김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아까 8천만원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과목변경을 하는 것은 완산구는 건설에 있다가 넘겨온 것인데 덕진은 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 덕진의 경우도 도로건설 관리 인후3동 소로개설 비용을 삭감해서 노인복지 사업으로 해서 사회문화로 돌렸는데 왜 덕진은 사회문화로 돌리고 완산은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원래는 건설관리 예산인데 덕진구는 노인복지로 하고 완산구는 기획관리 예산운영으로 돌렸습니다. 왜 다르느냐, 하는 것입니다.

○덕진구 행정관리과장 백종현   제가 행정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행정위원회에는 그런 사항이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장대현 위원   왜냐하면 저도 이런 요구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검토해 보자고 해서 지금까지 아무말이 없어서 그런 모양이다, 했는데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것이 맞습니까.

○완산구 행정관리과장 노길환   완산은 당초 2억을 했을때 사업이 완전히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각 동에 2억씩 하고 그러다 보니까 5천만원, 3천만원이 예산운영 민간자본 이전으로 전환을 해야 그것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했습니다.

장대현 위원   제가 볼때는 완산구가 맞을 것 같습니다. 노인복지에서 경노당 예산이 많이 있습니다. 전환을 하는 부서에서 완산구처럼 하지 않고 넘겼느냐, 하는 것입니다.

○덕진구 행정관리과장 백종현   예산을 사용하는 주관부서에 넘겨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산이 복지시민과 것이지,

장대현 위원   민간자본 보조니까 노인복지도 대게 주고 끝납니다. 사회복지로 내려왔다고 그렇게 가야 하지만 어차피 변화를 주는 입장이니까 완산구처럼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어디로 갔든 상관은 없지만 아까 이 문제를 질의할때 없다고 했습니다. 주무부서에서 파악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덕진구의 집행잔액이나 그런 예산요구가 있는지 파악을 해서 알려 주세요.

○덕진구 행정관리과장 백종현   알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양 구청 예산관련부서 과장님이신데 혹시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반드시 반영을 시켜야 하는데 요구를 할때 빠진 것이 있거나 아니면 반영이 안된 것이 있습니까.

○완산구 행정관리과장 노길환   완산은 아까 논의된 퇴직금 외에는 없습니다.

○덕진구 행정관리과장 백종현   저희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우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성 위원   동장님들이 각 자생단체나 애, 경사를 다니는 것을 보니까 동장님들이 활동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동장님들 회의석상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와서 건의를 한 것 같은데 과장님들께서는 거기에 대한 어떤 복안이 있습니까.

○덕진구 행정관리과장 백종현   동장이 전체적으로 일선에서 각종 단체나 시민을 상대하는 경우가 많아서 경비가 많이 필요하지만 현재 상태에서는 어려움이 많다고 보는데 저희 입장에서 증액을 해 주는 것은 그렇고 앞으로 기회가 있을때 마다 위에 의견을 전달하겠습니다.

정우성 위원   동장들 회의시 부시장님한테 건의를 하니까 예산에 반영을 하겠다고 하신것 같은데 과장님들께서 참고를 하셔서 그런 애로 사항을 시에 건의해서 예산에 반영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를 덕진의 경우 5개동에 했는데 1억원이라고 정하지 말고 거기에 맞게 요구를 하면 시설에 맞게 지원을 해 줘야 할 것이 아닙니까.

○덕진구 행정관리과장 백종현   기준을 지침에 1개동에 예산을 1억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해 보자, 해서 했습니다.

정우성 위원   영화시설을 하는데 1천3백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덕진구 행정관리과장 백종현   예산이 없어서 그렇지 계획이나 뜻이 없어서 못하는 것은 아닌데 1개동에 1억씩 지원을 하기로 한 것입니다.

○위원장 김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위원   본예산때 구청예산을 삭감한 적은 별로 없습니다. 정우성 위원의 말씀대로 1억원으로 정해서 하니까 더 하지도 못하는데 그것 가지고는 안됩니다. 그러니까 수정요구를 내서 자치센터를 하나라도 제대로 할 의향이 있습니까.

○완산구 행정관리과장 노길환   1억원으로 해도 인테리나 이런 것을 한다면 동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시설할때 8천만원이 들어간다고 하면 이것은 풀로 되어 있어서 융통성있게 구청에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홍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홍렬 위원   양구청에서 일반운영비에서 10%절감하는 것이 나옵니다. 이런 것도 시의 지침을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양 구청장한테 풀 사업비가 없으니까 여러분이 예산부서에 요구를 해야 합니다. 구청장 재량사업비가 없다 보니까 주무과장으로서 예산집행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 사항을 본예산 수립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 행정관리과장 노길환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완산구청과 덕진구청 소관에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회 소관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81회 전주시의회(임시회)제1차 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5분 산회)

○출석위원(12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7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