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회의록
일 시 : 2002년 03월 19일(화) 10시
장 소 : 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전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2002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된안건
1. 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2. 전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3. 2002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전주시장 제출)
(10시 개의)
○위원장 김용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전주시의회(임시회)제1차 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전주시통반설치개정조례안, 2002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금번 회기중 의사일정은 부위원장님과 회부하여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윤중조 위원
위원장님,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간담회를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용식
윤중조 위원께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한 간담회 요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2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1. 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2. 전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3. 2002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전주시장 제출)
○위원장 김용식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통,반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02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기획조정국장 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저소득층 지원강화및 자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을 증원하려는 것입니다. 개정 주요골자는 전주시 사회복지직 공무원을 순수하게 28명을 증원해서 우리시 총정원이 1,784명에서 1,812명으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통,반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아파트가 신축되는 지역의 통,반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서 행정시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당해지역 주민의 생활편익을 증진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현행 1,271통 6,402반을 1,289통 6,495반으로 조정하여 18통93반을 증설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평화2동 지역에 금년 10월까지 순차적으로 2,698세대가 입주예정인 평화주공 그린타운과 호반 리젠시빌 아파트 14통 13반을 신설하고 금년 4월에 709세대가 입주예정인 삼천3동 호반 리젠시빌 아파트에 4통 20반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2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먼저 모래내 시장 편의시설 확충을 위하여 재래시장이 대형마트나 백화점에 비하여 시설이나 환경여건이 열악해서 모래내 시장의 주차장과 화장실등 편의시설을 확충하므로서 재래시장을 살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전주시 재활용품 선별처리시설과 동청사및 주민자치센터 건립에 관한 관리계획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순서 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 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1월14일 대통령 연두기자회견시에 사회복지 전담요원 증원계획 발표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 저소득층 지원강화와 자활사업 추진등 찾아가는 복지 구현을 위하여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을 증원하려는 것으로 전주시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가구수는 9,097세대로 사회복지직 65명이 담당하고 있으나 향후 93명으로 늘어나 공무원 1인당 담당 가구수가 줄어들어 저소득층의 서비스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재 1인당 140세대에서 이 정원이 확보가 되면 98세대로 줄어들게 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통,반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평화2동과 삼천3동 지역에 신축아파트의 준공과 입주에 따라 18통 93반이 증설되어 전주시 전체 1,271통 6,402반을 1,289통 6,495반으로 조정하여 행정의 일선조직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본 의안도 2002년 2월21일 당 위원회 간담회에서 설명을 받고 질의답변을 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2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제184회 임시회 제186회 임시회등 두차례에 걸쳐서 이미 상정되어서 당 위원회에서 부결되었던 의안이 대다수이고 오직 신규사업으로는 인후2동에 소재한 모래내 재래시장 주차장 부지및 화장실 부지확보의건만 새로 올라온 안건입니다. 다른 계획안은 두차례의 임시회 기간동안에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모래내 시장 주차장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통시장의 개방과 대형할인점 입점의 추세에 따라서 재래시장 주변의 주차장, 공중화장실, 휴식공간의 부족으로 재래시장이 쇠퇴위기에 직면한 모래내 시장에 교부세 19억원과 시비 8억원을 2차년도에 걸쳐서 투입해서 주차장 150면 확보와 화장실 150㎡를 신축해서 시장이용자의 편익증진을 통한 재래시장 활성화를 기하고 시내 타 재래시장과 형평을 고려한 지원시책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통,반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통,반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2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사안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위생처리장 시설물 철거및 전주시 재활용품 선별장 건설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홍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홍렬 위원
지난번에 주민들의 이해를 구한뒤에 추진한다고 했는데 주민들과 설명회를 개최한 적이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이 사업은 주민들의 동의를 요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일부 민원이 있었고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해서 동장님을 통해서 주민대표와 협의를 해서 2월4일 오후에 감수리 마을 양노당에서 협의하자고 날짜를 정해서 동장님한테 통보가 와서 저희들이 설명회를 하기 위해서 현장을 갔는데 양노당 자체의 문을 잠그고 안 계셔서 저희들이 통장댁도 방문을 해서 만나서 설명을 드릴려고 했습니다만 설명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하기위한 자료나 조감도를 동장님이 놓고 가라고 해서 놓고와서 동장님이 대표라든가 개별적으로 몇분씩 만나서 설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홍렬 위원
한번 시도를 해서 어떤 이유가 되었든지 간에 주민들과 설명회를 하지 않았으면 다음에라도 할려고 하는 의지를 보였어야 하는데,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그 부분은 창구가 되어서 동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다시 날짜를 정해서 설명회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달라고 했는데도 주민들이 설명회 자체를 듣지 않겠다 해서 하지를 못했습니다.
○문홍렬 위원
지금 그 단지내에 음식물 처리시설도 되어 있죠.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현재 되어 있습니다.
○문홍렬 위원
그러면 위생처리장이 이전하고 난 장소인데 음식물 처리시설은 주민들에게 설명회를 한다든지, 협조를 구하고 시설을 했습니까. 아니면 집행부 의견대로 한 것입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음식물 처리 시설은 2000년도 부터 시설을 했기 때문에 주민설명회등의 과정은 사전에 없었던 것으로 압니다.
○문홍렬 위원
그러면 그 음식물 처리장은 증설할 계획이 되어있고 예산도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시 예산은 아니고 당초 60평 규모로 해서 19억을 투자해서 2000년도에 시설을 했었는데 저희들이 음식물 발생량이 전량 처리를 못하고 해서 약 99톤 처리시설 증설을 하고 당초에는 퇴비화 시설을 건식 사료화 또 퇴비화로 시설 변경을 하고 시설개선을 해서 민간위탁을 하기 위해서 민간위탁을 추진했었습니다.
그래서 민간자본을 투자해서 16억 5천만원 정도를 투자를 해서 시설을 확충하고 변경하고 있습니다.
○문홍렬 위원
재활용품 처리시설은 주민들에게 설명회를 할지는 몰라도 협의를 구해야 되는 사항은 아닌 것으로 아는데 반발을 하는 이유는 음식물 처리시설 자체가 상당히 처리를 잘못해서 악취가 많이 나니까 주민들이 강력하게 반발하는 것이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음식물 처리장이 2000년 12월에 준공이 되어서 1월부터 운영을 하다가 작년 4월21일에 악취로 인한 민원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악취방지를 여러가지로 검토를 했는데 그 부분이 안되어서 주민들과 당시에 협의를 하면서 거기에서 탈수만 해서 당초에는 퇴비화 시설이 있었습니다. 약 15일동안 발효를 해서 반출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반출을 하지 않고 우선 탈수만 해서 음식물 찌꺼기를 처리를 하는 것으로 주민들과 협약이 되어서 지금까지 그 부분을 이행을 하고 있고 근본적으로 악취방지를 위한 시설확충이나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우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우성 위원
주민들과의 대화를 못했는데 그 후에 동장님과 대표단이 만난사항이 무슨 내용입니까. 그리고 주민들이 반하는 이유중에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시에 건의한 사항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시에다 공식적으로 반대한다고 접수한 사항은 없습니다. 음식물 처리장 관계로 작년에 민원이 발생되어서 협의를 해서 악취방지를 하기 위한 근본적인 시설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 재활용 선별장으로는 주민들에게서 민원을 받은 사실은 없고 2월4일 동장님이 현장에서 설명회를 할려고 하다가 안되어서 동장님이 개별적으로 주민대표를 만나서 집약된 의견이라고 해서 그 대표께서 하신 말씀이 도시가스를 마을에 넣어주면 가능할 것 같다, 거기가 226세대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시가스측과 여러가지 대안을 검토를 했는데 도시가스 측에서는 공급이 어려운 지역으로 이야기가 된 부분은 도로소유가 사유지로 해서 배관매설이 불가하다, 그 다음에 주택의 약 60%가 구건물로 해서 도시가스 배관설치가 불가하다는 것이고 단독주택의 경우 가구당 230만원 정도의 부담이 되고 인근 산업용 지역의 정압기를 사용해서 할때는 약 5천만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이것은 3천세대 이상 가능하다는 것이고 팔복동 거성빌라에서 배관을 가져올려면 약 4㎞정도 되기 때문에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간다고 해서 저희가 검토만 해서 도시가스측에서 팔복동장님한테 현장에가서 설명도 드렸고 저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우성 위원
상수도 가지고 이야기가 된 것이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그 지역이 관말지역이라고 해서 녹물이 나온다고 해서 상수도 사업소장님이 현장에가서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주민이 요구한 사항을 시에서는 전혀 반영을 못한다는 것이죠.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도시가스는 어렵다고 봅니다.
○정우성 위원
주민들이 그런것 때문에 무조건 반대를 하니까 시에서는 사업을 빨리 시행을 해야 하는데 지난번에 안건이 올라왔을때 주민과 충분한 협의를 하기 위해서 유보를 시켰는데 그러면 이시점에서는 주민과의 충분한 협의가 없죠.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없습니다.
○위원장 김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중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중조 위원
예전에 천연가스 보급때문에 문제가 있었는데 그중에서 주민들의 요구내용과 전주시의 요구내용중에서 도시가스 보급문제 때문에 이야기가 되었는데 지금의 동장님도 그때 계셨던 동장님인데 당시에 도시가스가 왜 공급이 안되었습니까.
팔복동에 천연가스 보급소 주민들이 도시가스를 해 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안된 이유를 기억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관로매설이나 비용때문에 안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현 동장님도 그 내용을 알고 있고 팔복동 전체 주민들이 도시가스가 들어왔으면 좋겠다고 해서 전부 도장을 받아서 거기에 들어올 수 있다고 했는데 도시가스측에서 방금 이야기하신대로 비용이 많이 들고 비용이 들은만큼 수입이 안되기 때문에 안된다는 것을 주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의 주민들이 그것을 요구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민들이 동장님한테 요구를 했죠.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과장님은 그것을 들은 적이 없죠.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제가 직접들은 것은 없습니다.
○윤중조 위원
동장님이 천연가스 보급문제 때문에 거기가 도시가스가 공급이 안된다는 것도 알고 있고 주민들이 날인받아서 도시가스측에 하는 것도 알고 계시는데 그 이야기를 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상수도 문제는 뭐라고 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관말지역에 녹물이 나서 민원이 있었다는 것이고,
○윤중조 위원
그 민원을 왜 과장님이 관여를 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그 마을에 그런것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윤중조 위원
동장님은 민원처리를 하기 때문에 그것을 받을수는 있지만 지금 과장님한테 재활용 선별장 가지고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잖아요.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그렇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런데 왜 그 이야기를 합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상수도 관말지역에 갔더니 그 지역에 민원이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해서 민원관계 관련사항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윤중조 위원
그것은 과장님이 이야기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그렇습니다.
○윤중조 위원
2000년 12월에 음식물 자원화 시설을 해서 4월에 민원이 생긴 이유가 무엇입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악취입니다.
○윤중조 위원
준공해서 4개월밖에 안되었는데 왜 악취가 발생을 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그 시설관계가 퇴비화 시설로 하면서 발효과정에서 악취가 발생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악취방지 시설이 당초 설계가 반영이 안되어 있던 시설입니다.
○윤중조 위원
전주시에서 분명히 공사를 했으면 하자보수 기간으로 해서 하자를 시켰어야죠. 그것부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그것은 하자대상이 아닙니다.
○조지훈 위원
사회문화 위원회에서 그 안을 통과를 시킬때 악취가 없다고 해서 통과를 시킨 것입니다.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당초 공장 내부에는 악취방지 설비가 되어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시설을 떠나서 악취가 발생하지 않는 시설이라고 해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미생물 발효형태로 해서 냄새가 안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윤중조 위원
냄새가 났잖아요. 그래서 민원이 발생해서 주민들이 가서 확인을 해서 그것을 다시 확인시킬수 있도록 했죠.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예
○윤중조 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코오롱건설에 하자보수를 안 시켰느냐 하는 것입니다.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하자 부분은 공식적으로 하자조치 요구를 했는데 악취 부분에 대해서는 악취발생의 정도에 따라서 느끼는 사람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감수리 주민들은 악취가 난다고 한 것이고 전라북도 보건연구원이나 환경청에서 측정한 것은 그 시설에서 적정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문제가 거기서 부터 발생한 것입니다. 60톤할때 공사비가 얼마가 들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19억입니다.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39톤정도 됩니다.
○윤중조 위원
제가 볼때 그것은 무용지물로 하고 다시 하는 것입니다. 19억은 전혀 반영을 하지 않고,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그 부분은 그대로 가동이 됩니다.
○윤중조 위원
지금 증설한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과 설명회를 한번이라도 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설명회 요청을 했었습니다. 동장님한테도 했고 의원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설명회 일정을 잡아 주십사 하고 요청을 했고 저희들이 그 시설을 현재 운영하고 있는 청주나 청원을 저희들이 버스를 가지고 안내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날짜를 잡아 주십사하고 요청을 한번도 아니고 수차례 했었는데 주민들이 현장에를 안가겠다, 그러면 저희들이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까.
○윤중조 위원
지금 악취가 나고 문제가 발생해서 있는데 과장님 같으면 과장님 집 주위에 이것이 들어온다고 하는데 설명회를 들으러 간다고 하겠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작년에 민원이 발생이 되어서 중단이 되면서 주민들과 협의할때 부속조에서 발효만 안시키고 떼는것 까지는 협의는 되었고 악취방지 시설을 완벽하게 하고 가동을 하기로 하고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악취방지 시설을 완벽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시설을 한다고 말로만 하면 이해가 안되니까 그런 시설이 있는 현장에를 한번 갑시다. 하는 것을 의원님에게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동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고. 이런 시설이니까 한번 보자고 제안을 했었는데 주민들이 무조건 안간다고 하면 저희들이 대안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윤중조 위원
한번 해서 안된다고 하면 그것으로 끝이죠.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그 시설을 해 놓고 냄새가 안나도록 근본적인 시설이 되면 하는 것이 아닙니까.
○윤중조 위원
음식물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현재는 탈수만 해서 청주로 가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받아 놓은 것이 아니고 당일 들어오면 당일 탈수를 해서 그날 그날 빼고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안 빼면 어떻게 됩니까. 부패하죠.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예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대형 탈수기에서 합니다.
○윤중조 위원
탈수기가 고장난 것을 알고 계십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고장난 사실은 없습니다.
○윤중조 위원
어제 내가 현장에 가서 보고 이야기를 하는데 고장난 사실이 없다고 합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어제 운영하다가 전기 스위치가 고장이 나서,
○윤중조 위원
그러니까 고장난 것이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기계를 돌리다가 보면 잠깐 고장도 나고 바로 수리하고 돌아가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고쳐서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주민들이 12시에 가서 확인하고 내가 15시에 가서 했는데 그때까지도 안되어 있던데요.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기계라고 하는 것은 가동이 되다가 잠깐 중단이 되고 바로 수리해서 돌아가고 그런 것이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고장나서 며칠씩 방치해서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윤중조 위원
제가 눈으로 확인한 것은 아니지만 며칠씩 방치해서 그것이 썩고 있어서 냄새가 나서 주민들이 가서 보고 민원을 이야기한 것이잖아요. 이유야 어떻든 한시간이든 두시간이든 가동을 안 했죠.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어제 가동이 되었는지는 확인을 해보지 않았습니다.
○윤중조 위원
확인도 안 해보고 고장난 것이 없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어제 직원이 갔을때는 가동을 했었습니다. 오전에 갔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오후 3시에 잠깐 고장이 나서 바로 고쳤다고 합니다.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기계라고 하는 것은 돌아가다가 잠깐 그럴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조지훈 위원
잠깐만요. 그 시설은 언제 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2001년 1월11일자로 청소행정과장으로 왔는데 2000년12월12일 준공처리 되었다가 일부 가동하면서 컨베이어 벨트 부분이 이상이 있어서 중단된 상태가 있어서,
○조지훈 위원
그러면 시설한지 만 2년이 넘었습니까. 기계라고 하는 것은 고장나면 수리해서 하는 것이 당연한데 19억 하는 시설이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고장이 났다고 하면 신뢰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과장님께서 기계라고 하는 것이 그런것이죠, 하면 주민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저 같아도 통과를 시키지 않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19억짜리가 고장이 나서 중단된 것이 아니고요, 저희 시설은 별도의 탈수기가 있어서 거기서 탈수를 하는데 탈수기가 배선이 중단되어서 탈수시설을 가동을 못한 것입니다.
○조지훈 위원
여기에 1천만원짜리 시설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보완을 하겠다고 하고 옆의 1백만원짜리 시설을 돌리면 주민들이 보기에는 똑 같습니다. 탈수기가 10년된 것인지, 20년 된 것인지 알게 뭡니까. 지금 당장 악취가 나고 있으면 주민들은 화가 나고 화가난 상황에서 그것을 가지고 현장에 가 보았는데 1년 조금 넘은 것이 고장이 나서 멈추고 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윤중조 위원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번 임시회때 상정을 했는데 부결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주민들과 협의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것으로 압니다.
○윤중조 위원
그런데 대화가 안되었는데 올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사업의 시급성 때문입니다.
○윤중조 위원
사업의 시급성도 좋지만 여기에 앉아 계시는 위원님들의 자존심은 어디에 놓고 올린 것입니까. 부결을 시켜서 주민들과 대화를 해서 주민들을 설득해 주시요, 하고 부결을 했습니다. 한번 시도를 하니까 안되었는데 왜 올렸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공식적으로는 한번 했었습니다만,
○윤중조 위원
저도 이것은 전주시내 어디에는 해야 된다고 하는 필요성은 느낍니다. 그러면 주민들을 설득을 해 주는 노력을 해야 하는데 주민들은 악취가 나는 혐오시설이 온다고 하는 반감에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음식물 자원화 시설보다는 덜하고 분뇨처리장 보다는 덜하지만 한꺼번에 온다고 하니까 반감이 폭발한 것이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이 자체는 혐오시설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중조 위원
주민들은 지가하락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신 매립장과 광역 소각장, 그 다음에 2단계 매립장을 부지를 매입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선별해서 팔복동으로 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팔복동으로 온 것은 재활용해서 분리한 것을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윤중조 위원
분리는 어디서 합니까. 전주시가 팽창을 하면 팔복동도 언젠가는 도심권에 들어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멀리 떨어진 곳에 하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그래서 광역 쓰레기 매립장에 조금 더 매입을 하던지, 아니면 이쪽에 할 수 있는 용의는 없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광역소각장을 건설하면서 처리규모가 약 80톤 규모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소각장을 건설하면서 거기에 재활용 선별장을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완산구, 덕진구 해서 재활용 선별장을 80톤 정도의 소각장내에 다시 하나 할려고 합니다. 그러면 선별장을 2개로 운영을 하는 것이고 정부에서 2011년에는 재활용율을 환경부에서,
○윤중조 위원
그러면 일단은 민원을 이야기 하는 것이 음식물 자원화 시설문제가지고도 노이로제가 걸려 있는데 그것까지 온다고 하니까 더 분노하고 있으니까 일단은 소각장내에 같이 건설해서 재활용 선별을 거기서 하고 나중에 그것이 올수 있는 대안을 찾아주었으면 합니다.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소각장이 2004년도 이후에 준공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기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러면 그 기간동안에,
○윤중조 위원
그러니까 당겨 볼 수 있도록, 부지매입을 빨리 당겨보고 부지매입이 먼저 된 것을 한다던지 해서 그런 방안을 찾아 볼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입니다.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소각장 부지가 아직 진입로 개설도 안되어 있고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은 그린벨트 지역입니다.
○위원장 김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대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아마 주민들도 이 시설이 혐오시설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은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이 음식물 자원화 시설때문에 이것까지 부정적으로 보는것이 아닙니까.
음식물 자원화 시설이 당초 악취가 안난다는 전제하에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을 것으로 알고 받아들였는데 거기서 문제가 발생된것 같습니다. 그런것들을 시가 그때 그때 적절하게 주민들에게 양해도 구하고, 물론 하자도 날수 있고 고장도 날 수 있습니다. 그때 그때 주민들의 이해를 구하고 신뢰를 하게 만들었다면 말씀하신대로 이 문제는 주민들과의 협의대상도 아니고 주민들이 반대할 이유도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시 청소과에서 대처를 잘못했기 때문에 복잡해 질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음식물 자원화 시설을 증설한 후에는 악취가 나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그렇습니다.
○장대현 위원
주민들이 그것을 믿지를 못하잖아요, 음식물 자원화 시설은 혐오시설의 범주에 들어갑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혐오시설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장대현 위원
되어있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혐오시설로 알고 있죠.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그렇습니다.
○장대현 위원
법적으로는 불가능할지 모르지만 주민들에게 편익시설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음식물 자원화 시설이후 주민들에게 편익시설을 해 준것이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없습니다.
○장대현 위원
이런 말썽이 있는데도 그런 논의도 해 보지 않았습니까.
어차피 시설은 되어 있고 악취가 발생했고 주민들이 혐오시설로 인식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에서 노력을 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폐기물 관리법이나 지원에 관한 법률을 보면 앞으로 음식물 처리장이라고 해서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장대현 위원
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자원화 시설이 혐오시설이 아니라고 해도 문제는 악취가 나고 혐오시설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법 이전에 우리시에서 거기에 대한 대처를 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누가 보아도 팔복동 주민외에는 재활용 처리시설이 혐오시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만 음식물 자원화 시설이 혐오시설로 되어 있는 주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까지 혐오시설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충분히 설득을 하고 주민들의 요구가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면 수용을 해서라도 이 사업을 원만하게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사업은 해당 지역구 의원도 어딘가는 해야 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잖아요.
그런 노력을 하기를 바라고 우리가 지난번에 시간을 주었는데 불행하게도 주민들은 문을 닫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 전주시는 법에 지정된 시설도 아닌데 우리가 한번 노력을 했으면 되었지, 이렇게 까지 해야 되느냐, 라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 입니다.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이 시설장 자체가 과거 거기에 분뇨처리장이 있었기 때문에,
○장대현 위원
과거에 분뇨처리장이 있었다면 주민들은 계속 피해를 보고 있었습니다. 또 음식물 처리 자원화 해서 또 피해를 보고 있는데 그분들 한테 또 피해를 보라고 하면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부당하죠. 그렇게 인식을 하고 접근을 했어야 합니다. 과거의 분뇨처리장보다 나은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면 그것은 주민들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그러니까 대화가 잘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급하고 여러가지 과장께서 노력을 하는줄 알고 있지만 설령 이것이 여기에서 통과가 된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실력행사에 들어가면 곤란해 집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과장이나 직원들이 사고를 바꿔야 됩니다. 옛날에 그런 피해를 보았으니까 지금은 합당한 이익을 주지는 못할망정 손해를 줘서는 안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법적으로는 지원할 수 없다고 해도 의회와 긴밀히 협조해서 지원하고 다듬는 노력을 할 용의가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지난번에 노력을 하겠다는 말만 가지고 결과적으로는 미진합니다. 지금 다 인정을 하잖아요, 이 시설이 그전 시설보다는 나은 시설이고 토지문제도 이미 떨어질대로 떨어지는 문제도 있습니다.
음식물 자원화 시설옆에 주거지역을 하겠습니까. 그런 문제는 과장이나 직원들이 인식을 못하고 있으니까 답답하다는 것입니다. 주민들의 입장을 왜 헤아리지 못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두달이나 시간을 주었는데도 그렇게 밖에 못한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고 원인이 되는 음식물 재활용 시설을 가지고라도 앞으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아까 고장관계도 나왔는데 고장이 안났다고 해야 만점짜리 답변이 되는 것이죠.
불가항력적인 문제라고 이해를 하지만 전기문제는 가동하는 공무원에게 책임을 엄격하게 물어야죠. 그것이 당당하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우선 생각을 바꾸고 너무 이쪽에 집착하다 보니까 제2의 안을 가지고 있지 않는데 효자동의 공원묘지에 매립을 하고난 공터가 있는데 거기에 간이 선별시설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광역매립장은 여러가지 조건으로 힘들수 있지만 거기는 면적으로 보나 모든 면으로 볼때, 최소한 악취는 나지 않으니까 거기에다 할 의향은 없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매립장에는 그 시설을 못하도록 되어 있을 것입니다.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매립장으로 사용을 했던 부분은 매립장 종료후에 20년동안 사후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위에 공작물이나 타 시설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이것은 분리시설이기 때문에 차광막만 설치하는 것이 아닙니까. 우선 당장 안되면 그렇게 라도 해야할 것이 아닙니까. 거기를 검토해 보았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검토를 해보지 않았습니다.
○장대현 위원
검토를 해서 된다고 하면 이렇게 까지 문제가 발생하지 않죠. 이것을 추진하는 것도 좋지만 안될 것을 대비해서 제2, 제3의 안을 계속 개발을 해야 하는데 왜 검토를 하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당초 팔복동으로 장소를 선정할때는 그동안 여러가지 대안을 놓고 검토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우리가 오늘 결정을 해야 하는데 이런 것이 참고가 됩니다. 대안이 있다면 그쪽으로 할 수 밖에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확실히 답변을 못하니까 법률적인 20년관계는 확실히 답변해 주실수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20년 부분은 확실합니다.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다른 시설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만약에 승인이 된다면 주민들의 의지로 볼때 상당한 애로가 있을것 같은데 어떻게 대처할 계획입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주민과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숙원사업이나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중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중조 위원
음식물 자원화시설의 경우 급하다고 했는데 주민들이 실력저지를 하면 더 늦어질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습니까. 그리고 주민숙원 사업가지고 안됩니다.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이해를 시키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는데요, 음식물 자원화 시설도 악취가 안날 것으로 알고 시설을 했는데 민원이 발생이 되어서 악취방지를 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주민들에게 피해가 안가는 시설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고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을 모시고 현지를 답사도 하고,
○윤중조 위원
만약에 안되면 재활용 선별장 뿐만 아니라 음식물 자원화 시설까지 늦어진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지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
반경 2㎞내의 주민들에게 혐오시설이 들어올 경우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 있죠.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은 아니고요, 직접피해 지역과 간접피해지역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퇴비시설은 혐오시설이 아닙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범주에 안들어가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예를 들면 비봉에 있던 음식물 찌꺼기로 퇴비화 했던 시설은 혐오시설이 아닙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관련규정을 봐야 아는데 안들어간 것으로 압니다.
○조지훈 위원
그리고 문건을 보니까 분뇨처리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거기에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2월말에 전미동으로 옮겼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선별처리시설은 분료처리장과의 거리가 어떻게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그 자리에 만듭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주민들과의 접촉에서 분뇨처리장의 철거문제와 함께 한다고 하면 주민들이,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분뇨처리장이 없어진다고 하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조지훈 위원
지난번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이 올라왔을때 분뇨처리장을 없앤다고 하는 이야기를 안하셨죠.
악취가 나는 분뇨처리장을 그 동네에서 빼겠습니다, 라는 것으로 주민들과 접촉하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접촉을 하면 주민들이 처음부터 반대를 했겠습니까.
담당과장의 일을 처리하는 방식과 해당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해당 지역의 주민들을 어떻게 대하는가의 자세문제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일반 시민이 숙원사업을 해결할려고 시청을 오는 사람들을 보면 몇번쯤 오게 됩니까.
시장부터 찾아가고 국장, 과장, 계장을 찾아가는데 귀찮아 하는 태도가 역력합니다. 그 사람이 들어가면 해당과 직원들의 표정이 달라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시민들은 끊임없이 찾아갑니다.
그런데 과장께서는 주민들이 만나주지 않는데 어떻게하냐,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과장님이 일을 처리하는 방식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팔복동 감수리 주민들과의 대화를 모색했습니다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는 제 입장에서는 소홀했던 것을 시인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홍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홍렬 위원
문제의 발단이 악취니까 조속히 처리를 해 주시고 재활용 선별처리후 압축을 한다고 하는데 소음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P.T병을 하는 것이니까 소음이 없습니다.
○문홍렬 위원
태운다고 하면 냄새도 많이 날 것인데 소각장을 보강을 하면 나을것 같고 재활용률이 43%밖에 안됩니다. 100%를 재활용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인데 선별하는 과정에서 폐기물을 버리는 경우도 나오고 집하장에 가면 재활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도 나오기 때문에 쓰레기 매립장으로 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런데도 여기만 고집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승마장 부지에 재래식 방법으로 일부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할려고 하는 것은 일반 쓰레기에 혼합되어서 나온 것을 재활용 할 수 있는 것을 선별해서 사용하자는 것이 아니고 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에서 재활용 분리수거해서 내 놓은 것을,
○문홍렬 위원
재활용 분리수거한 것을 선별하겠다는 것인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43%가 나오는데 이것도 신빙성이 없습니다.
100%를 목표로 한다면 소각장에서 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한다고 해서 43%이상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스치로플 같은 경우도 거기서 나오는 냄새도 엄청날 것이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스치로플 감용하는데는 냄새가 나지 않고,
○문홍렬 위원
시청에서 음식물 처리를 악취가 나지 않게 했다면 이것을 하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꼭 여기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광역매립장 부근으로 가면 좋지만 이 땅이 완주군 관할지역이고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전주시의 쓰레기를 처리한다고 하면 완주군에서 허가를 해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스치로플을 감융하는데 승마장 부지에서 일부 하고 있는데 감융시설이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문홍렬 위원
이쪽에다 한다고 하면 주민들과 의견교환을 해야 되는데 오늘 유보를 해도 되겠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시기가 촉박하니까 동의를 해 주시면 주민들과 많은 대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 위생처리장 시설물 철거및 전주시 재활용품 선별장 건설의건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중조 위원님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중조 위원
전주시 재활용품 선별처리시설 건설의건은 제186회 임시회에서 부결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부결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구하라고 했는데도 구하지 못했고 현재 음식물 자원화 시설에 있어서도 주민들이 적극 반대하고 있고 재활용품 선별장도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가결을 시킨다고 해도 주민들이 적극 반대해서 이 문제는 지연될 것이기 때문에 반대의견을 제출합니다.
○위원장 김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환 위원님 찬성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부결되었던 것을 다시 올린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전주시 재활용품 선별처리시설은 전주시의 시급한 과제입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이 우려하는 악취문제를 해결해서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고 마땅한 대안이 없습니다. 완주군과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을 시에서 적절하게 대처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찬성토론을 합니다.
○위원장 김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찬성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 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중 구 위생처리장 시설물 철거및 전주시 재활용품 선별장 처리시설 건설의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사안이 중대한만큼 표결 의사를 자유롭게 하기 위하여 무기명 투표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윤중조 위원
거수로 결정을 해 주세요. 위원장님이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문홍렬 위원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이 여러가지 있습니다만 해당 지역의 주민들도 와서 모니터를 통해서 지켜보고 있고 또 위원들도 소신있게 자기의 의견을 전달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집행부에서 충분하게 책임을 느꼈기 때문에 무기명으로 투표할 것을 정식으로 동의를 합니다.
○위원장 김용식
문홍렬 위원께서 무기명 투표로 하자는 동의를 제출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무기명 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윤중조 위원
있습니다. 이 내용은 186회에서 부결을 시킨 내용입니다. 부결시킨 것을 다시 상정해서 하는 자체도 위원들을 무시한 것이고 행정위원회를 무시한 것이고 나아가서는 의회를 무시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존심을 걸고 비밀투표를 하자고 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표결하는 것을 거수로 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용식
그러면 투표방법에 대한 표결을 하겠습니다. 거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이의를 제기 했으니까 무기명 비밀투표에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만 가지고 논의를 하면 됩니다. 무기명 비밀투표만 성립이 되고 뒤에것은 이의만 제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청이 되어서 안이 성립된 것의 찬,반을 물어서 성립이 되는 것을 물어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기명 비밀투표에 찬성하냐, 반대하냐만 물어 보면 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용식
조금전에 문홍렬 위원께서 무기명 투표를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윤중조 위원
동의가 없었고 반대가 나왔고 재청이 없었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용식
김진환 위원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재활용 선별장 건설에 찬성하시는 분은 "○"를 해 주시고 반대하시는 분은 "×"를 해 주시고 별도의 기표소를 마련하지 않고 위원님들의 의석에 투표용지를 배부하여 기표를한 후 진행담당 직원이 회수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연장자인 문홍렬 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용지를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8인중 찬성 7인, 반대 1인 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3항 구 위생처리장 시설물 철거및 전주시 재활용품 선별장 처리시설 건설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하는 위원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2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모래내 시장 편의시설 건설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주차장과 화장실을 시설할려는 것인데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시설할려는 것은 재래시장의 활성화 때문이죠.
○산업관광과장 조성환
맞습니다.
○김진환 위원
주차장과 화장실을 짓는다면 재래시장이 활성화가 된다고 보십니까.
○산업관광과장 조성환
편익시설이 완성되므로서 활성화 된다고 봅니다.
○김진환 위원
근본적인 문제에 접근을 해야지 않습니까.
○산업관광과장 조성환
전주시에는 5개의 재래시장이 있는데 편익시설이 미비된 곳이 모래내 시장입니다.
○김진환 위원
남부시장이 재래시장이고 입지가 좋고 화장실과 주차장이 있는데 거기가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까.
○산업관광과장 조성환
그것 때문에 시장의 활성화를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 도움은 될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환 위원
꿈 보다는 해몽이 좋습니다. 전주시에서 건축허가를 내지 않고 건물을 지었을 경우 무허가 건물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철거를 하죠.
국장께서 답변을 해 주세요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김진환 위원
그렇습니다. 다시 질의를 하면 전주시내의 시장중 모래내 시장은 무허가 시장이죠.
○산업관광과장 조성환
허가 사항은 아닙니다.
○산업관광과장 조성환
인가는 나지 않았습니다만,
○산업관광과장 조성환
대규모 점포 허가가 난 곳은 정확히 파악은 안되었습니다만 재래시장 5군데 중에서 4군데는 되어 있고 한군데는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김진환 위원
그렇다면 인가가 나지 않은 것은 쉽게 말하면 합법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런 곳에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야 할 것인가, 하는 의문을 가지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인가가 안 났다고 해도 가능성은 많이 있지만 주차장 시설과 화장실 시설을 해 준다고 해서 모래내 시장이 활성화가 된다면 이런 말씀을 안 드리지만 그보다 더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비싼것만 찾는 시민들도 문제가 있습니다. E - 마트가 잘되는 것도 사례가 될 것입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산업관광과장 조성환
27억입니다.
○김진환 위원
그 돈을 화장실이나 주차장이 아닌 모래내 시장에 필요한, 모래내 시장을 현대화로 하면 화장실이 당연히 들어갑니다.
그래서 미관이나 환경을 생각을 해서 멀리 내다 보고 시설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대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정확한 위치를 설명을 해 주세요.
○산업관광과장 조성환
복개도로 밑입니다. 몰이 십자형으로 설치가 되어 있는데 몰이 설치되어 있는 바로 뒤 건물부터 들어갑니다.
○장대현 위원
몰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 복개도로입니다. 그러면 그 뒤쪽부터 입니까.
○산업관광과장 조성환
시장 안쪽에도 몰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니까 큰 길에 접해있는 부분이 어디 입니까. 거기가 진안선 큰길하고 복개도로가 교차가 하는데 그것이 어디입니까.
○산업관광과장 조성환
(도면설명) 여기가 진안선 입니다. 상가는 이쪽에 많이 형성되어 있는데 이 지점과 이 지점입니다.
○장대현 위원
우리 위원회는 위치의 타당성을 지적하는 위원회니까 위치를 명확하게 해 주셔야죠. 이렇게 막연하게 해서 어떻게 확인을 합니까.
설명을 들어 보니까 주차장 시설이 주된 시설인것 같습니다. 그러면 주 진입로에 접하는 것이 몇미터 도로입니까.
○산업관광과장 조성환
6미터 정도됩니다. 그리고 복개도로가 왕복 4차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효과를 볼려면 주차장이 있어도 진입이 편리해야 합니다. 주차장으로서의 진입로도 그렇고 모래내 시장의 인접성으로 봐도 그렇고 특히 225지번을 사는 것은 진입로가 큰 도로에 접해 있는 면이 있습니까.
○산업관광과장 조성환
큰 도로에 접해있는 것은 없습니다만 진입로가 6미터정도 되고 거기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양쪽에서 다 들어올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위치선정을 할때 그런 것을 감안하고 했을 것이 아닙니까.
○산업관광과장 조성환
근접성을 가장 높게 평가를 해서 이쪽으로 선정을 한 것입니다. 주차장 부지라고 표시되어 있는 곳이 상가로서 주차장에 바로 인접해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결론적으로 보면 상가가 둘러싸고 있고 가운데에 있는데 관리는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산업관광과장 조성환
아직 결정이 안되었습니다만 위탁 유료화로 가야할 것 같습니다. 무료로 하면 주변 주민들이 고정주차를 하기 때문에 도움이 안된다고 봅니다.
○장대현 위원
유료화 하면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차를 가지고 재래시장에 올 수 있겠습니까.
요즘은 주차 편의시설이 잘 되어 있는 대규모 마트로 갈려고 하는 추세이지, 여기는 주로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거나 걸어서 가는 분들이 많은데 주차장 보다는 다른쪽의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검토해 본적이 있습니까.
○산업관광과장 조성환
현재 재래시장의 경우 서민층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성향이 100미터만 되어도 차를 가지고 가고 현재의 문제점이 주변지역에 주차장이 없어서 큰 도로에 주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차장이 꼭 필요합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202-25의 경우 몇평이나 됩니까.
○산업관광과장 조성환
400평내지 500평정도 되는데 약 150대정도 될 것으로 봅니다.
○장대현 위원
작은쪽의 8미터 도로와 접해있는 곳의 상가와 접해있지 않죠.
○산업관광과장 조성환
상가가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전체는 몇대정도 주차가 가능합니까.
○산업관광과장 조성환
450대 정도 됩니다. 이것은 예측이고 진입로등을 감안하면 1대당 3.5평정도 계산을 합니다.
○장대현 위원
300정도 될 것 같은데 그 정도의 주차장이 과연 필요합니까. 그리고 안쪽에 주차장 시설로 100대 가까이 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는데 그 위에는 만약에 매입을 한다고 해도 주차장 시설이 아닌 다른 시설을 할 것이 없지 않습니까.
너무 규모를 크게 잡는 것이 아닙니까.
○산업관광과장 조성환
이 주차장은 모래내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주차장이기는 하지만 인근 지역에 주차장이 거의 없습니다.
○장대현 위원
주차장을 확보해 주는 것도 좋지만 여기만 집중화 할것이 아니라 여기는 약 100대 정도 하고 다른 쪽도 주차장이 필요한 곳이 있으면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 보았으면 합니다.
○산업관광과장 조성환
나머지 4개시장은 주차장이나 화장실이 확보되어 있고 모래내 시장과 관련해서 국비가,
○장대현 위원
국비를 내시받을때 10억을 시에서 부담을 하라는 내시가 있었습니까.
○산업관광과장 조성환
8억을 지방비 부담을 해야 합니다.
○장대현 위원
8억은 땅을 사는데 사용하는 것은 아니죠, 결과적으로 다른 시설을 해도 되는 것이죠.
27억을 전체적으로,
○산업관광과장 조성환
사업계획을 올릴때 화장실과 주차장 부지로 올렸기 때문에,
○장대현 위원
27억 한도내에서 모래내 시장을 더 좋게 하겠다고 변경을 할수 있지 않습니까.
○산업관광과장 조성환
승인을 받으면 가능합니다.
○위원장 김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다른 시장의 경우 주차장이 확보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동부시장과 중앙시장, 서부시장의 주차능력이 몇대입니까.
○산업관광과장 조성환
동부시장은 40여대이고 서부시장은 50여대, 중앙시장은 100여대 정도 됩니다.
○김진환 위원
보편적인 것이 이 정도인데 여기는 300에서 400대 규모로 주차장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우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우성 위원
교부세가 19억으로 2차년도 사업인데 1차년도 추진계획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산업관광과장 조성환
올해까지는 부지 매입에 들어가는데요.
현재까지 국비내시가 11억해서 총 16억입니다.
○정우성 위원
1차년도에 한 일은 무엇입니까.
○산업관광과장 조성환
이번에 의회의 승인절차를거쳐서 다음에 감정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추경에서 지방비 5억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정우성 위원
여기서 동의를 해 주면 도시계획 시설고시를 하지 않습니까. 현재는 주거지역 아닙니까.
○산업관광과장 조성환
도시계획 변경은 안 해도 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토지매입 관계로 주민들과 협의된 사항이 있습니까.
○산업관광과장 조성환
모래내 상가조직인 번영회와 협의는 몇번 했고 번영회 측에서도 토지소유주와 대화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토지주와 번영회에서 합의가 되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감정을 하는데 감정결과를 주민들이 수용하지 않았을 경우 대비를 해야할 것이 아닙니까.
○산업관광과장 조성환
일단은 협의 매수를 우선적으로 합니다.
○위원장 김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완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완구 위원
자료를 보면 주차장 확보부지가 35필지로 되어 있는데 이 정도라고 하면 300대를 주차할 수 없습니다.
검토보고에는 150대 정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평면에 주차를 한다고 하면 300대가 들어갑니까.
○산업관광과장 조성환
통상적으로 3.5평당 1대를 잡기 때문에,
○이완구 위원
이것은 150대가 정상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관광과장 조성환
정확한 답변을 못 드린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위치선정과 관련해서 자료를 준비를 많이 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산업관광과장 조성환
6미터 입니다.
○이완구 위원
이 도면을 보면 최하 15미터는 됩니다. 넓은 곳은 4차선이 넘는 도로입니다. 현장을 가서 파악을 한 후 설명을 하셔야지, 도면으로는 최하 15미터가 됩니다.
○조지훈 위원
보충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께서 아까 진입로가 좁아도 여러군데에서 들어오니까 별 상관이 없다고 하셨는데 주차장을 노점상 부지로 만들 계획입니까.
○산업관광과장 조성환
그렇지 않습니다.
○조지훈 위원
아니라고 하면 당연히 주차장은 아무곳에서나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차가 들어오고 나가고 나머지는 못 들어오게 통제를 해야 주차장이지 않습니까.
○산업관광과장 조성환
주 진입로는 한군데이지만 이쪽을 보면 상가 뒷면에도 차가 다니고 있고,
○조지훈 위원
그렇게 만들면 거기는 노점상 단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입로는 2개정도 하고 나머지는 차단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정상적인 주차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입로가 정확히 몇미터이고 주차면도 어느 정도 파악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되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완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완구 위원
도면을 보면 돌아서 주택이 있고 가운데만 확보를 했는데 주진입로가 복개공사를 한 쪽으로 확보를 한다는 것인데 가급적이면 여러곳에서 진입하는 것 보다는 한곳에서 진입하는 곳으로 확보를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좀 더 확실하게 구체적으로 하고, 이런 작업을 하면서 준비성이 명확하게 있어야 된다는 판단과 주차장만 확보해서 과연 모래내 시장을 활성화 시킬수 있느냐, 하는 의문이 들기 때문에 유보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용식
장대현 위원께서 유보동의를 제출하셨는데 재청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있음)
○조지훈 위원
저는 오늘 처리를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유보안에 대해서 반대를 합니다.
○위원장 김용식
그러면 유보동의안에 대한 반대가 있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유보동의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인중 찬성4인, 반대 3인입니다. 따라서 본건에 대한 유보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동청사및 주민자치센터 신축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대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지난번에 부결되었던 것인데 특별히 재원이 마련되거나 상황이 달라진 것이 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재원이 확보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장대현 위원
아무 변화가 없이 다시 안건을 올렸다가 논란도 되고 국장님이 공식적인 사과까지 한 적이 있죠.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예
○장대현 위원
그런데 또 이렇게 올린 것은 어떤 의도입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이번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지난번에 5건이 전부 부결처리되었는데요, 사안별로 보면 동사무소 신축이 꼭 필요한 곳이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래서 아까 달라지거나 특별히 설명할 것이 있냐고 하니까 없다고 하셨잖아요.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먼저 올렸던 것과 특별히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런데 또 올린 것은, 그때 시기적으로 보나 올해 승인을 하면 올해 안에 추진할 수 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전부 추진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선별적으로 검토를 해야할 것 같습니다.
○장대현 위원
올해 추진하지 못할 부분이 많죠.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그렇다고 봐야죠.
○장대현 위원
이것을 다시 결정을 요구할 이유도 없는 것이 아닙니까. 2002년 하반기에 요건이 갖춰졌을때 그때 요구해서 변경해서 처리하면 되는 것이죠.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승인이 된다면, 요건이 갖춰진다면 추경때 재원을 봐서 일시에 전부 못한다고 해도 선별적으로 필요한 곳은 해야 하지 않느냐,
○장대현 위원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해서 지난번에 부결되었던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유보가 아니고 부결되었던 것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혹시 선거법에 의해서 인구 6천명 미만의 동을 통폐합하는 계획은 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아직은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장대현 위원
이것은 강제적으로 통폐합될 가능성이 있는 동의 시설물이나 자치센터 때문에 이것을 승인해 주고 많은 지탄을 받았습니다. 집행부에서 의도적으로 의회가 욕을 먹게 하는 경우가 되었는데 이후에 임기말에 이 시점에서 다시 올린다는 것은 국장님은 정말 크게 잘못한 것이다. 이런 지적을 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방금 장대현 위원께서 국장께 질의한 내용중에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답변중에서 5개동에서 전에 올라온 것과 변화된 것이 없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호성동 사무실의 경우 저번의 것은 대지 400평으로 올라왔는데 이번에 올라온 것은 300평으로 100평이 줄어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장대현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과 평수가 줄고 늘어나고 하는 것은 변화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위원장 김용식
아무튼 호성동이 변화가 있어서 올라온 것은 사실이죠.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대지가 늘고 줄어들고 하는 것은 아까 질의의 취지와 다른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용식
5개동에서 이번에 6천명 관계로 통폐합할 동이 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이번에 선거법에 의해서 동의 경우 6천명 이하는 선거구를 조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번의 관리계획 대상은 6천명 이하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용식
국장님, 우아2동 같은 경우 신축한지 몇년되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오래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식
동사무소가 협소해서 주민자치센터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행정위원들이 각 동을 순회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행정위원들이 당연히 신축을 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아동 사무소를 와 보니까 시급을 요하죠.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이번에 관리계획을 올린 곳은 다 그런 유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식
물론 국비가 18억이 와서 시비 8억을 더해서 재래시장을 한다고 했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동청사가 협소해서 주민자치 기능을 제대로 못한동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지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
공유재한 관리계획 동의안이 올라오게되는 과정중에 이번 회기에 올라온 것은 가장 큰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변화는 선거법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6천명 미만의 동만 선거구를 통합하기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6천명 미만에 의해서 앞으로도 동 통폐합 계획이 그것에 의해서 수립이 될 것이기 때문에 올라온 것이 아닙니까. 이 동은 없어질 동이 아니라고 하는 가장 큰 변화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올라온 것이 아닙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지난번 회기때는 인구가 몇명으로 되냐, 하는 논란도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6천명으로 된 요인도 있지만 꼭 동의 통폐합 기준은 아닙니다. 이번에 올리는 것은 통폐합에 포함되는 동이 아니다, 그런 요인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완구 위원
지난번에 부결되어서 다시 올라왔는데 사안별로 보면 진북2동과 우아2동은 대지는 확보되어 있는데 어떤 상태입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현 청사가 낡았습니다. 그 자리에 다시 건축을 하는 것입니다.
○이완구 위원
인후2동과 금암2동은 부지매입후에 동청사를 신축할려고 하는 것이죠.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그렇습니다.
○이완구 위원
약 60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제 생각으로는 이번의 선거법과는 별개로 각동이 주민자치나 이런 것이 필요해서 다시 올린 것으로 알고 노후하고 협소한 동청사는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을 것 같고 문화시설이나 주차공간등 주민의 편의성을 필요로해서 나름대로 올라온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렇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그런 여러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재상정한 것입니다.
○위원장 김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우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우성 위원
덕진구청 행정관리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덕진구의 경우 주민자치센터를 시설한 곳이 몇군데 입니까.
○덕진구 행정관리과장 한동헌
11개동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자치센터를 하기 위해서 동청사를 짓는데 주민자치센터를 하는 동도 있고 하지 않는 동도 있습니다만 나머지 5개동의 경우 급한 곳이 있을 것입니다. 동청사가 낡은 것은 해야 되고 건물년도를 봐서 증축의 방안도 검토해서 하는 것이 좋은데 무조건 5개를 다 올리는데 진북2동 청사의 경우 외부에서 보면 좋습니다.
○덕진구 행정관리과장 한동헌
5개동의 경우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아2동의경우 청사를 지은지 21년이 되었고 우아1동은 문화의집까지 만들어서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불만이 많고 동사무소가 20년이 되었습니다만 동이 협소해서 도저히 자치센터를 운영하지 못할 현실입니다. 형평성도 맞지 않아서 5개동이 시급하기 때문에 5개동은 일괄적으로 해 줘야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조지훈 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용식
그러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2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동청사및 주민자치센터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동청사및 주민자치센터 신축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2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사항을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구 위생처리장 시설물 철거및 전주시 재활용품 선별처리장 건설의건은 가결되었으며, 모래내 시장 편의시설 건설의건은 유보되었으며 동청사및 주민자치센터 신축의건은 가결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2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방금 보고드린 내용대로 의결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7회 전주시의회(임시회)제1차 행정위원회를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33분 산회)
○출석위원(12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3인)
- 기획조정국장김황용
- 청소행정과장김태수
- 산업관광과장조성환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