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9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사회문화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8년 07월 28일(화) 10시
장 소 : 사회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전주시립도서관설치및열람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전주시립도서관설치및열람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06분 개의)

○위원장 최동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사회문화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위원회가 구성되어 간사 선임과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업무 연찬을 위하여 두 번에 상면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오늘이 우리 위원회 첫 번째 회의인 것 같습니다. 옛말에 시작이 좋으면 끝이 좋다는 말이 있듯이 우리 위원회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들은 서로 양보하는 자세로 대화로 타협으로 합의점을 도출해나가는 원만하고 화목한 의회 운영이 되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이번 회기중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합니다. 금번 회기중 위원회의 활동은 1일간으로 전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전주시립도서관설치및열람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와 간담회로 유류유출발생보고 청취 및 민원서류 1건을 심사하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간사와 협의하여 정하였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겠으니 원활한 회의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전주시립도서관설치및열람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위원장 최동남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립도서관설치및열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제출하신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문화관광국장 박인식입니다. 인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의제와 관련된 저희 도서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최동남 위원장님, 그리고 사회문화 여러 위원님, 제 6대 의회가 개회된후 사회문화위원회에서 첫 번째 조례로 도서관 관련 조례를 심의하게 된 점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문화관광국 업무에 대하여 많은 지도 편달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전주시립도서관설치및열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도서관 시설 사용료의 현실화를 도모하고 각종 강좌 운영에 따른 수강료의 징수 및 모법 기준 누락부분 삽입, 지방도서관 및 독서진흥위원회를 삽입하는 것이고 주요골자는 도서자료를 분실, 오손 또는 훼손하였을때는 현품 또는 시가의 3배액 배상으로 하던 것을 현품 또는 내용상 유사도서, 시가의 2배액으로 하였고 시가 산정기준을 명시하였습니다.
  두 번째 연구실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인상 조정하였습니다. 과거에는 10년전에 저희들이 규정된 본관의 연구실은 1일 사용료가 500원, 분관은 300원으로 하던 것을 오히려 본관보다도 분관이 신축된지가 얼마 안돼서 여건이 좋기 때문에 구분을 않고 본관, 분관 1일 사용료에 대해서 1,000원으로 하는 것으로 고칠려고 하는 것입니다.
  1개월 이상 장기 강좌 참여에 대하여는 수강료를 징수하도록 하였습니다. 기본 경비의 일부 금액을 징수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많은 강좌를 실시하고 있는데 1개월에 적어도 8회이상 지속되는 강좌에 대해서는 수강료로 저희들이 책자 비용정도 5천원으로 받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도서관및독서진흥법 제10조 제2항에 규정된 도서관및독서진흥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것은 모법에 따라서 도서관및독서진흥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삽입하는 것입니다.
  뒤에 따로 붙은 개정조례안 신구문 대조표 기타 참고자료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한 내용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학봉   사회문화위원회 전문위원 김학봉입니다.
  전주시립도서관설치및열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문화관광국장님께서 자세히 설명하였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관련법규로는 도서관및독서진흥법 제21조 공공도서관 설치운영에 대한 것을 지방자치단체장한테 위임을 하는 사항입니다. 도서관및독서진흥법 제22조 공립 공공도서관의 운영 사항을 규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도서관및독서진흥법 제10조 제2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에 도서관및독서진흥위원회를 둔다 해서 의무규정으로 되어있습니다.
  도서관및독서진흥법 시행령 제15조 도서관및독서진흥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도서관및독서진흥법 시행령 제31조는 공공도서관의 사용료 징수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지금 시립도서관열람조례는 이 규정에 의해서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조례 제13조 내용에 있어 현행은 자료를 분실 오손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현품 또는 시가의 3배액으로 배상토록 포괄적으로 규정하였으나 개정안에서는 현품으로 배상할 수 없는 경우와 시가 사정기준을 세부적으로 명시한 조항으로 이것은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제2항에서 유사도서로도 배상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가의 2배액으로 배상해야 한다라는 조항은 현행 3배이상은 너무나 과하다고 생각해서 2배정도로 개정하는 것도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둘째로 연구실 시설사용료를 현행 1일 500원에서 1,000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입니다. 1개월 이상의 장기강좌 수강에 대하여 과목당 5,000원의 수강료를 징수하는 내용으로 시민의 지식, 정보제공, 문화발전 및 평생교육을 위하여 시민에게 교양 강좌를 제공함에 있어 과목당 월 5,000원은 재료비에도 충당할 수 없는 금액이라고 사료됩니다.
  셋째, 동법 조례 제32조에서 제34조는 도서관및독서진흥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설된 조항으로 지방도서관 및 지방위원회라 표기한 사항은 '지방'이라는 단어는 불필요한 단어로서 수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동 조례 제32조 제3항 1호에서 시소속 공무원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도서관 및 문고와 관련있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되어있으나 이 조항은 도서관 및 독서진흥에 협조가 필요한 공무원을 당연직으로 명시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예를들어서 말씀드리면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시행령 11조가 있습니다. 중앙위원회 구성인데 중앙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및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20명 이상 30인 이하로 구성한다 해놓고 2항에 가서 위원장은 문화체육부 장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국립도서관장이 되며 위원장은 다음 각호자로 한다로 해서 제1호에 이렇게 명시 되어있습니다.
  재정경제원, 내무부, 교육부, 문화체육부, 보건복지부해서 부처를 명시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유복 위원   김유복 위원입니다.
  도서자료를 오손 또는 훼손하였을때는 현품 또는 시가의 3배액 배상으로 하던 것은 현품 또는 내용상 유사도서 시가의 2배액으로 한다고 하면서 시가산정 기준을 명시했다고 했는데 그동안 훼손 분실한 현품의 가치만큼 배상하면 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왜 그동안 2배다, 3배다 했는가. 현품의 시가만큼만 받으면 될텐데 그동안 3배는 과하고 현재 2배로 할 필요가 뭐 있느냐. 또 그동안 잃어버린 똑같은 현품이 없을때 현품이란 뜻이 무슨 말입니까? 유사한 똑같은 책을 내놓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이것은 만약의 경우를 위해서 해놓은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어떤 책을 분실 또는 오손했을때는 현품과 똑같은 것이 있으면 현품을 받아서 저희들이 보충했는데 그런 경우가 없이 가령 현품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때를 생각해서 그와 유사한 도서, 그것도 유사한 도서가 없으면 적어도 2배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해야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김유복 위원   현품이 어느만큼 시가가 간다고 하면 그 시가만 받으면 되는데 2배, 3배로 하는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그것은 오손하고 훼손하는 것을 방지하는 하나의 수단이 되기도 하고 현품이라고 하는것이 없을때는 결국 유사도서나 거기에 필요한 책임에 의해서 2배이상은 변상해야 할 것 아니냐. 지난번 5대 의회에서 이 의안이 올라왔는데 그때 이것이 쟁점이 되어가지고 3배는 너무 많다. 2배로 해라 해서 저희들이 수정해서 올린 것입니다.

김유복 위원   2배로 하라는 것은 도서관 규정에 의해서 2배로 하라고 했어요?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저희들이 지금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김유복 위원   자체적으로 2배로 한다는 것은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원래 3배로 규정에는 되어있었습니다.

김유복 위원   줄인 것은 잘한 것인데 2배다, 3배다 할 것 없이 책을 분실했거나 오손되었다면 그만큼 가격만 물리면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그러면 현품을 훼손하거나 도난하기가 아주 쉽죠. 그런것을 방지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3배이상으로 되어있던 것을 2배로 줄인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규정이 없으면 오손을 함부로 할 수도 있고 주의를 태만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규정을 넣은 것입니다.

김유복 위원   책을 보기만해요. 아니면 등록을 하고 가져가기도 하는가요.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저희들이 방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그동안 분실한 경우도 있어요.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많지는 않지만 그런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그러면 그동안 다 배상을 한적이 있어요. 아니면 결손처분을 해버렸습니까?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그것은 담당 도서관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유복 위원   빌려간 도서를 내놓지 않고 유야무야 했다면 그것을 결손처분했는가, 묵과해버렸는가, 아니면 그동안 받아낸 적이 있었느냐

○시립도서관장 임광진   도서관장 임광진입니다. 하루면 1,500에서 2,000명의 입관자들이 도서관을 찾게 됩니다. 각 용도별로 분야별로 자료실을 이용하게 됩니다. 도서를 대출하고 집에서 빌려다보고 자료실내에서 보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수많은 사람들이 도서관을 찾게되니까 혹시 가지고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도난방지 시스템이라고 해서 그것을 차단하기 위한 기계적인 장치도 마련했습니다마는 장서 점검을 1년에 한두차례 하는데 경미한 건수로 10여권, 20여권 없어지는 사례가 있기도 합니다.
  그런 경우는 특수한 경우고 거의 대부분은 저희가 자료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 배상 문제에서 3배이던 것을 2배로 배상하도록 낮추었는데 자료대출을 해서 자기가 부주의로 해서 분실했든지 아니면 그 책이 욕심이 나서 고의로 안가지고 오는 사례가 있습니다. 책을 보다보면 욕심이 있어가지고 늦게 가져오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면 직원이 독촉을 하고 해서 받아내고 하는데 늦게까지 안가지고 오는 사람은 신뢰가 없다해서 대출정지를 내리는데 3배액은 조금 과하다. 지난번에 검토보고에서 그렇게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배정도로 배상을 해야만이 자료가 현품하고 똑같은 책이 들어와도 도서를 등록하고 정리하고 하는데는 소모품비도 들어가고 직원의 노고가 들어가서 2배액으로 했습니다.

김유복 위원   그만큼 가격만 같으면 다른 책을 갖다놓아도 됩니까?

○시립도서관장 임광진   예. 유사한 도서로도 대체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김유복 위원   도서관및독서진흥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그안으로 32조, 33조, 34조로 되어있는데 그것이 어째서 삽입되어 있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임광진   전주시 조례보다도 상위법인 도서관및독서진흥법이라는 법률이 있습니다. 그 법률에는 도서관및독서진흥법을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주시 조례는 그것이 빠져있어서 그 부분을 삽입하고자 합니다. 종전에는 도서관 운영위원회가 있었습니다마는 운영위원회도 존치토록 하고 새롭게 도서관및독서진흥위원회 그것도 설치를 해야된다는 규정이 있어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김유복 위원   앞으로 자료관리를 철저히 해야할 것 같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임광진   예. 잘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래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래 위원   유영래 위원입니다.
  현재 연구실 이용자가 현재있는 시설을 이용하는 프로테이지가 어느정도인지 알려주시고 두 번째로 강좌수강자가 무료에서 유료로 되었을때 이용률의 변화에 대한 예측은 어떻게 보셨는지 알려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19쪽에 보면 연도별 시민 교양강좌 비교분석이 나옵니다.
  여기에 컴퓨터, 서예, 일어에 대해서 일어는 별로 변화 추이가 없는데 컴퓨터와 서예같은 경우는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95년도하고 '97년도의 이용자들을 보면 514명에서 341명으로 수강 신청했던 사람이 많이 감소됐고 서예같은 경우는 138명에서 84명으로 감소가 됐는데 제가 두 번째 질의를 드렸던 강좌 수강자가 무료였을때 이만큼이었는데 유료였을때는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에 대한 예측은 해보셨는지 질의하고 싶습니다.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임광진   먼저 강좌 수강료를 받게 되면 시민의 강좌 참여율의 흐름이 어떻겠는가 그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서관에서 강좌 수강료를 받게되는 첫 번째 원인이 선거로 인한 선심 행정의 제공이다 해서 저희가 강좌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폐해를 방지해보고자 약간의 강좌 수강료를 받아야 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받게 되었고 만약에 오늘 조례 통과가 되면 도서관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강좌를 받게되면 월 5,000원 정도 수강료를 내야되는데 그 강좌 수강료는 상당히 적은 금액입니다.
  5,000원이면 시중에서 1만원에서 1만5천원 많이 받는데는 그 이상을 받습니다마는 참여율이 좋아질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그리고 연구실에 따른 비율을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본관의 경우에 좌석이 1,500석이 됩니다. 그런데 50석의 연구실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자료실이 보통 10여석, 많게는 20석 확보되어있는데가 있고 일반 열람실은 약 150석 내지 200석 규모의 열람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연구실은 10명내지 15명이 들어갈 수 있는 공부방입니다. 그래서 종전에 고시공부를 한다든지 대입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이라든지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공부할 수 있는 사설 독서실을 연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구실 비율은 상당히 적습니다. 약 10%가 못되는 7~8%정도입니다.

유영래 위원   잠깐만요. 제가 질의한 내용은 연구실을 이용하는 이용료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를테면 100석이 있는데 하루에 100석이 가득 차는지 거기에 대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시립도서관장 임광진   아주 만원 사례를 이루고 있습니다. 지금도 8시, 9시 그전에 연구실 표는 전부 매진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천원으로 인상을 해도 시중에서의 독서실 요금은 4천원, 5천원을 호가하기 때문에 이것은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유영래 위원   아까 말씀하시는 도중에 다른 사설 강습소의 수강료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와 비교해서 아주 싸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공공기관에서 하는 강습하고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강습소하고 비교하는 것 자체는 잘못된 것이라고 판단하고 그다음에 유료로 되었을때 현재보다 수강자가 이용률이 높아질거라고 하는 참여를 많이 할거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무료였을때하고 유료였을때하고 유료였을때가 더 이용률이 좋아질것이다라고 하는 참여도가 높아질거라고 하는 말씀은 그것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임광진   무료로 했으니까 참여율이 더 좋아질 것이다 했는데 저희 강좌의 질적 수준 향상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저희가 무료로 했던 것을 유료로 하게 되면 이용자의 요구는 높아질 것이고 도서관측에서도 강좌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질이 높아진다면 참여하고자하는 수준높은 수강생들의 참여는 계속 참여가 잇따를 것으로 봅니다.

유영래 위원   그것은 충분한 이해는 가는데요. 그러면 현행 무료로 했을때는 수강자도 요구를 할 수 없는 분위기고 도서관에서 강좌를 개설해 운영하고 계시는 도서관장님께서도 그 강좌를 실리있는 강좌로 하지못했다는 그런 잘못도 인정하시겠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임광진   예. 그렇습니다.

유영래 위원   결론적으로 유료 강좌에 따른 수입과 연구실의 사용료 인상에 따른 수입이 합해보니까 6,770만원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전주시 도서관을 운영하고 계시고 거기에 강좌를 개설하고 있는데 6,770만원의 수입보다는 저는 더많은 전주시민이 도서관을 이용해서 교양과 양식을 넓힐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도서관을 찾지않은 시민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시민들이 왜 도서관을 찾지않는지에 대한 것들을 파악해서 더많은 시민들이 있는 시설을 충분하게 활용하고 더 많은 강좌들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서관을 운영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임광진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자 위원님.

박영자 위원   박영자입니다.
  좀전에 유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비슷한 내용입니다. 수강료를 시민 교양강좌에 부과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필요하다라는 입장입니다. 그 이유는 여기에 보면 수강 대상자들이 접수인원수와 수료한 인원수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거의 50% 미만의 시민들이 수료 과정까지 마치고 있습니다.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이 강좌를 많이 이용을 했던 것을 제가 보아왔습니다마는 무료강좌라는 것이 소속감을 주지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때문에 저는 유료강좌로 변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입니다.
  그런데 5,000원이라는 수강료는 어떤 기준에서 마련이 된 것인지 일반 사설 강좌들이 1만원, 1만5천원이니까 우리는 5,000원이다 이런선에서 이것이 결정이 된 것인지 어떤 기준에 의해서 5,000원이라는 수강료로 결정이 됐는지 알고 싶고요. 그리고 좀전에 배상문제가 나왔습니다마는 배상문제는 현 시가액의 2배로 산정하게 된 이유는 분실의 문제를 방지해보자 그런 이유가 있다고 좀전에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저는 도서관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수준이 어느 궤도에 올라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행 시립도서관의 대출을 보면 아동의 경우에는 부모가 가서 대출권을 만들어서 아동이 그 부모의 대출권으로 대출을 해오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현 시가액대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입장입니다. 여기 자료에도 나와있습니다마는 타도의 도서관들을 보면 시가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변상하고 있는 그런 도서관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시가의 2배로 배상액을 책정한 그 이유에 대해서 다시한번 듣고 싶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임광진   먼저 5,000원의 수강료를 받게된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좌 수강료를 받는것에 대해서 분분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받는 것이 좋겠다. 안받는 것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이 있었는데 저희가 의견들을 청취하면서 수강생들의 의견을 더 존중하게 됐습니다.
  수강생들 대부분도 꼭 참여하고 싶어서 온 사람보다도 친구가 가니까 나도 따라간다 그 기분에 의해서 접수했다가 나중에 강좌에 참여해보니까 내가 돈낸 것도 없고 나는 이 일보다는 다른 일을 해야되겠다 해서 중간에 중도하차하는 그런 사례가 있고해서 우리가 월 5,000원정도 받는다는 것은 소속감도 부여해주고 자기의 돈을 냈다라는 의식의 참여를 높이고자 저희가 정했던 것입니다.
  다른데 비교를 해봐도 높지않은 것이고 교재비 정도 우리가 5,000원 낸다는 것은

박영자 위원   잠깐만요. 저는 5,000원이라는 액수가 많다라는 그런 기준에서 질의를 드린 것이 아닙니다.
  그냥 5,000원정도면 적당하겠지라는 차원에서 하신 것인지 아니면 재료비랄지 이런 것에 근거를 두고 하신건지 여기에 보면 5,000원은 재료비에도 미치지못하는 수준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제 생각에는 수강생들에게 수강료를 받을때 재료비면 재료비 이렇게 해서 그 재료비를 수강받는 대상 인원수로 나누어서 받는다랄지 이렇게 해서 받는것이 타당하다는 생각이죠.

○시립도서관장 임광진   저희가 5,000원을 받게된 것은 직원들하고 수강생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어느정도 최소한도 받았으면 좋겠습니까 했을때 수강생들 대부분이 만원은 많고 5,000원정도 했으면 좋겠습니다해서 저희가 참고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배상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간혹 시민들께서 책을 읽다가 욕심나는 책이 있습니다. 학자나 학생들의 경우 과제물을 하다 책을 소유하고 싶은 강한 욕구를 느낍니다. 지적인 사람일수록 그런 것을 더 느끼는 것을 봤는데 그런 사람들은 책을 분실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자기가 가지고 있으면서 분실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한 사람한테 똑같이 책값에 똑같은 가격으로 변상을 하라고 했다라면 그것은 저희가 분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3배액으로 했던 것을 2배액으로 낮춘것도 사실은 행정에서 시민들편에 서서 해준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소한도 2배액정도로 해주어야지 분실을 차단하고 도난까지 방지할 수 있는 장치가 아닌가 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했습니다.

박영자 위원   조금전에 분실도서에 대해서 2배로 배상금액을 책정하게 된 이유에 분실했던 도서를 다시 구입할 때 거기에 인력이 들어가고 시간을 투자해야되는 이런 문제들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책을 빌려갔던 시민이 그 책을 내것으로 읽고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 물론 그분이 서점에 가서 본인이 구입했으면 더욱 좋겠지만 도서관을 통해서 온 책에 대해서 그런 욕구를 가지고 그것을 반납을 하지않았다 했을때 그 책을 시중에서 우리가 구할수만 있다면 현 시가대로 그 금액만큼만 그쪽에서 배상을 받아서 도서관측에서 그정도의 노력은 투자해서 다시 구입할 수 있다라는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시립도서관장 임광진   박위원님 말씀대로 구할 수 있는 책같으면 사실 문제는 안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책이란 출판시기가 있습니다. 베스트셀러같은 것도 보면 그때 유행했던 그 시기를 지나서 시기성을 상실하면 상당히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책이라는것이 품절이 되는 경우도 있고 절판이 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다보면 똑같은 책을 구할려고 보면 출판사에서는 못구하고 전국의 책방을 뒤져서 구입해야되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책을 분실하고 보충하는데는 그렇게 쉽지만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박영자 위원   다른 시도 도서관에서 현행 현 시가대로 계상하고 있는 도서관들이 있다는 것을 참고로 아시고 우리도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임광진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태호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태호 위원   4쪽에 보면 교육계, 문화계 인사, 기타 도서관 문고 및 독서업무에 관한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자 이렇게 위원회를 조직하도록 되어있단 말이예요. 이 위원회가 몇 명으로 되어있는지, 그다음에 유급제인지 무급인지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임광진   저희 도서관및 독서진흥위원회의 구성인원은 10명내지 20명입니다. 20인 이하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유급제라고 말씀드리기는 뭐합니다마는 참여하시는 위원님들에게 참여 거마비 정도를 저희가 드리고 있습니다.

최태호 위원   이게보면 규정이 샅샅이 꼼짝을 못하게 규정되어있습니다. 공무원들이 거기가 충분히 있고 지금 기구축소를 운운하면서 자꾸 이런 것을 만들어서 돈이 나간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도서관은 우리시에 소속되어있는데 무엇 때문에 이것을 만들어가지고 돈이 나갈 필요가 뭐가 있는가 간단히 답변하세요.

○시립도서관장 임광진   지방도서관및 독서진흥위원회는 조례보다도 상위법 모법에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서관에서 이 조례를 이 기구를 하게 되어있고 사실은 또 필요합니다.
  전주시민의 지식수준 향상을 위해서 또는 독서진흥을 위해서는 공무원뿐만이 아니고 문화계, 교육계 다수가 참여해서 뜻있는분들이 시장님이 위원장님이시고 그래서 시장님이 위원장인 이 기구가 잘만 운영이 된다라면 전주시민들이 타시도의 어떤 시민들보다도 책을 많이 읽고 아주 건전한 여가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기풍이 만들어지는 사회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주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최동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영배 위원님.

심영배 위원   심영배 위원입니다.
  관장님이 사무관이시죠.

○시립도서관장 임광진   예. 그렇습니다

심영배 위원   지금 도서관의 체계가 문화관광국의 지휘 감독을 받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임광진   예. 그렇습니다.

심영배 위원   종래의 서기관이 폐지되면서 그렇게 됐어요?

○시립도서관장 임광진   예. 그렇게 됐습니다.

심영배 위원   사실상 업무상에 지휘감독 관계가 평소에 있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임광진   서기관이었을때는 국장급이니까 저희가 도서관장 나름대로의 행정을 했습니다마는 동물원하고

심영배 위원   사실상에 지도감독 관계가 성립되고 있느냐고요. 지금

○시립도서관장 임광진   예. 사실상 지휘관계가 성립이 되고 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오늘 혹시 서류에만 제안자로 나오신 것 아니가 해서

○시립도서관장 임광진   그것은 아닙니다.

심영배 위원   국장님 괜히 오신 것 같아서 그것은 아닙니까?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예.

심영배 위원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서 질의하겠습니다. 20쪽 입관료등이 있는데 지금 입관료라는 이름이 종래에도 그렇게 사용을 했었고 이번 개정안에도 올라와 있는데 지금 연구실 이용자에게 받는 요금이죠. 입관료라고 하는 것이

○시립도서관장 임광진   연구실 이용료는 사용료입니다.

심영배 위원   연구실 사용료에 대한 대가죠.

○시립도서관장 임광진   예.

심영배 위원   등은 강좌수당을 표시하기 위해서 입관료 등이라고 한 것이고 그렇죠.

○시립도서관장 임광진   예.

심영배 위원   입관료라는 말 이외에 다른 용어를 생가해보신 적 없습니까? 그것 이상하지 않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임광진   입관 뭐 죽음을 맞이해서 하관한다는 그런 의미하고도 연관이 되는데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런데 전국 어떤 도서관이든지 입관이라는 말은 자유스럽게 쓰고 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우리만 사용료라든가 이용료라든가 이렇게 가볼 생각이 없는지 묻고싶고요.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고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 질의가 끝날때까지 계속적으로 생각해주시고 두 번째로 3항에 보면 강좌수당이 나오잖아요. 수강료 징수 근거요, 20조 3항 신설인데 지금 이 조례가 도서관설치 및 열람조례인데 시립도서관에서 시행하는 대시민 교양 종래에는 무료강좌 이것에 대한 수강료 징수근거를 마련하는 것인데 이질성은 없습니까?
  도서관을 관리하고 열람하는 조례에다가 교양강좌라고 하는 사업을 접목시키고 거기에 관련해서 수강료 징수 근거를 마련한다 이렇게 봤을때 이질감은 없는지. 별도의 조례를 만들어야 될 필요는 없는지 그런 생각이 있어요.

○시립도서관장 임광진   도서관의 기능이 과거 십여년전의 기능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지금도 청소년들의 공부방의 분위기를 탈피하지 못한 분위기의 도서관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최근의 도서관의 기능은 평생교육 차원에서 시민에게 봉사하는 특히 사회교육 프로그램이 상당히 발달되어있는 그런 도서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이라고 하면 지금은

심영배 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기능면에서는 이질감이 없다 그런 말씀으로 이해가 되고요. 그렇다면 이 조례의 제목을 수정할 필요성이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컨데 전주시립도서관설치및열람조례 이렇게 되어있는데 전주시립도서관설치운영조례라든가 이렇게 포괄적으로 해놓아야 이러한 내용이 들어가는데 이질감이 없지 설치의 근거를 마련하고 그다음에 열람하는데 관련된 사항을 정하는 것이다 제목이 말해주는 것은.
  그런데 문화강좌 오늘날 도서관의 기능을 광역적으로 생각했을때 문화강좌 할 수 있다 그것은 이해가 된다는 말이예요. 그런데 열람조례에 수강료 문화 교양강좌에 대한 수강료 근거가 들어가는 것은 이질감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시립도서관장 임광진   심위원님의 고견에 대해서는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저희가 기회가 된다면

심영배 위원   다음 기회라도 이것을 분리한다든가 아니면 포괄적인 명칭을 사용한다든가 이런 것이 검토되어야 할 것 같아요.

○시립도서관장 임광진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심영배 위원   그런점에서 관심이 가져지는게 35조 도서관 운영위원회라고 하는것인데 이 운영위원회 기능에 그런 것을 부여하고 있는지. 말하자면 도서관을 단순히 이용하고 도서를 열람하는 기능외에 교양 문화강좌로 광역적으로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 그런 기능들이 거기에 부여되어 있는지, 그런 기능들이 부여되어 있다면 39조에 시행규칙을 이번에 신설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세부 운영규정을 마련하고 있는지, 이런것이 다같이 연관돼서 생각될 수 있다고 봐요.

○시립도서관장 임광진   운영위원회 직무에 대해서는 도서관 운영 개선에 대한 사항, 발전을 위한 기본 방침에 관한 사항,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여러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에서 저희가 다시 방금 심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회의를 가지고 안건 토의를 해보고

심영배 위원   운영위원회 직무에 문화사업에 관한 언급이 있고만요. 그렇다면 좁혀서 지적하면 결국 조례 제목이 너무 편협적이다 그런 지적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2조에 도서관및진흥위원회 구성에 관한 것인데 저희 전문위원이 지적을 적절히 해주셨는데 전문위원의 지적에 우선 동의하십니까?

○시립도서관장 임광진   예. 동의합니다.

심영배 위원   불필요한 용어가 들어갔다 그런 이야기죠. 32조 후단에 지방도서관및독서진흥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 그러면 모순이 없는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그이후의 모든 지방위원의 '지방'자는 전부 빠져야 될것이고 그렇죠.

○시립도서관장 임광진   예. 그렇습니다.

심영배 위원   그다음에 1호에 관련 직책을 명기하는 것이 좋다 그 지적을 전문위원께서 해주셨는데 그 영과 관련해가지고 그것도 혹시 다른 의견있으세요.

○시립도서관장 임광진   특정인을 어떤 자리를

심영배 위원   특정부서

○시립도서관장 임광진   부서를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그렇게 해서 나쁠 것은 없습니다마는 이렇게 포괄적으로 내놓아도 판단하시는 시장이 위촉하도록 되어있으니까 운영하는데는 별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조직개편을 하게되고 여성정책과라든지 자원봉사과가 신설이 되고 복지여성과는 폐지가 됩니다. 그런 경우에. 또 시정과장, 총무과장 이렇게 되는 현재의 보직 명칭이 바뀌게 됩니다.

심영배 위원   조직개편을 말씀을 하시니까 일리가 있는데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제가 보충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같은 것은 글자 자구가 다를때는 또 개정을 해야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당연직으로 해놓으면 조직개편에서 부서가 달라지면 또 그때마다 바꿔야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어서 어차피 이렇게 규정해도 운영하는데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고 아까 20조에 입관료 등 시설 사용료 그것은 시행령을 보았더니 사용료로 해도 되는 것 같습니다.

심영배 위원   그런데 지금 전문위원이 아까 읽어주신 시행령 11조에 중앙부처의 경우에 재경원, 내무부,교육부, 문체부 등등을 구체적으로 명기를 했거든요. 그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자 이렇게 했는데 지금 조직개편을 하니까 전문위원님 그것은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조직개편을 들고나오는 것은 일리가 있는데

○전문위원 김학봉   지금 조직개편이 되면 우리 전주시조례 전체를 바꿔야 됩니다. 전체 명칭들이 전부 바뀌니까 그때가서 일괄적으로 조례에 대해서 개정을 합니다.

심영배 위원   지금 전문위원님의 지적과 여기에 동조하는 저희 생각은 오히려 도서관의 위원회 구성을 틈실하게 해서 도서관의 사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두리뭉실하게 하는 것 보다. 그런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침 시행령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전주시같으면 기획관이라든가 문화체육과라든가 관련부서 3~4개를 지정하는 것이 좋지않겠느냐 그런 의견인데 기술적으로 고칠수 있을지 조금있다 생각해보기로 하고 그렇다면은 33조나 34조 '지방'자는 삭제되어야 옳겠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지금 혹시 교양 강좌와 관련해가지고 출장 강좌를 하는 예가 있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임광진   그전에 저희가 대명아파트에 서예 강좌를 출장을 해서 강사가 현지 출장해서 수강생들이 도서관을 찾지않고 거주지에 사는 아파트에서 서예 강좌를 한 적이 있는데 하다보니까 참여율이 좋고 반응이 좋은 것이 아니고 조금 내려갔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한 차례 하고 중단했습니다마는 저희 도서관에서는 많은 시민이 원하고 그 강좌를 우리 지역에 와서 해주십시오라고 요구가 있을때 저희가 실사를 해보고 충분한 여건이 된다. 그런 환경의 지역이다라고 판단이 됐을때는 나가서 강좌를 할 용의도 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요구가 있을때만 실시할 용의가 계획이 있으시고만요.

○시립도서관장 임광진   예. 그렇습니다.

심영배 위원   좋습니다. 그것을 그전에 제가 제안을 했었고 그 결과를 몰랐었는데 지금 우리시에 여러 활동이 고정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것 보다는 시민을 찾아가는 것이 좋겠다하는 맥락에서 문화관광국 소관 시립예술단이라든가 이런 일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도서관에서 시행하는 교양강좌도 한 장소에서 전체 전주시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나가서 하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제안을 했었고 그러면 그것을 무료강좌를 어디까지나 전제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개정조례에서 5,000원으로 수강료를 받는다라면 그런 출장강좌가 오히려 이용율이 떨어지지않을까 그런 우려가 있는데 수강료 조례가 통과가 되더라도 전주시에서 전주를 전주답게 하는데 어떤 강좌는 보급차원도 있을수도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예를들어서 민속강좌를 해보겠다든가 문예도시로서 그러면 그런 강좌는 경우에 따라서 신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져버렸거든요. 조례에다가 수강료 징수 근거를 마련하면은요.

○시립도서관장 임광진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8회 기준이라는 것을 넣었기 때문에 월 8회가 안되는 강좌를 구성을 하면 그것은 돈은 받지않습니다.

심영배 위원   그러네요. 잘됐네요.
  지금 14, 15, 16쪽에 보면 대비표가 나와있습니다. 15쪽에는 수강료 징수 현황에 대한 대비가 있습니다. 그러면 앞에는 연구실 사용료에 대한 대비표가 있습니다. 15쪽에서 비교의 대상으로 올라와 있는것하고 14쪽에서 16쪽에서 비교의 대상으로 올라와 있는것이 각각 다른데 혹시 노파심에서 유리한 것만 가져다가 비교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시립도서관장 임광진   저희가 전국을 지역별로 서울이라든지 중부권의 대전, 강원도 춘천 각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도서관입니다. 전국에 약 300여개가 넘는 공공도서관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다 열거할 수는 없고 유리하다, 유리하지않다 이것보다도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도서관을 나열했습니다.
  저희 전주시립도서관은 전라북도 24개를 대표하는 도 대표 도서관입니다.

심영배 위원   그것은 아닙니까?

○시립도서관장 임광진   예. 그것은 아닙니다.

심영배 위원   그런데 15쪽에서 예를들어서 열거한 도서관중에는 14쪽에 있는 도서관은 안나왔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제가 노파심에서 물은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지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   우리 도서관에 입관자 연령과 직업분포가 대략 어떻게 되죠.

○시립도서관장 임광진   약 10년전에서 8년전 정도의 입관자의 성향은 주로 청소년들이었습니다.
  중고생들이 7,80%를 웃도는 그러한 이용 성향을 보이고 있습니다마는 최근에는 일반인들 특히 주부들, 정년퇴직한 노인들, 사회에서 요즘같으면 실직자들까지도 도서관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자료실이라든지 컴퓨터 사용할 수 있는 멀티미디어실이라든지 일반인들의 이용층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도서관에 입관료 이외에 수입이 있죠.

○시립도서관장 임광진   도서관의 사용료 수입이라고 해서 연구실 사용료라든가 복사료가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도서관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매점이라든지 자판기나 이런 수입은 어디로 갑니까?

○시립도서관장 임광진   그것도 세외수입으로 들어갑니다.

조지훈 위원   여기에 나와있는 이 액수에 상응하는 정도의 수입이 들어오죠. 사용료 징수액 분석에 나와있는 실제 사용료를 받은 액수만큼의 이외 수입이 들어오지 않냐고요.

○시립도서관장 임광진   지금 저희는 매점의 경우에 금암분관의 경우 매점 사용료 그 개인에게 주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암분관 외에 본관에 매점이라든지 인후분관의 매점의 경우에는 도서관에서 자체 상조회가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 직원들이 그것을 운영을 하고 개인이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요.

조지훈 위원   도서관 직원들이 운영을 합니까?

○시립도서관장 임광진   예. 직원이 상조회를 구성해서 전주시청 상조회가 있고 구청에도 상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 직원들이 상조회를 구성해서 저희가 직원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거기에 있는 수입은 직원들의 상조회 몫으로 된다는거죠.

○시립도서관장 임광진   예.

조지훈 위원   그 액수가 대략 얼마나 됩니까?

○시립도서관장 임광진   구체적인 것은 연말에 정산을 해보아야 됩니다마는 순수익률이 연간 4천만원 정도 됩니다.
  도서관 직원들이 음지에서 일하고 그래서 점심정도는 저희가 그 사용료 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방금 말씀하신 4천만원이라는 액수가 실은 도서관에 현재 이외 수입으로 되고있는 전체의 액수보다 훨씬 작은 액수라고요. 다른 외 수입이 있으니까. 자판기라든지. 자판기 수입액같은 경우에 상당액에 이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천원으로 여기 액수를 증가시킴으로써 연 2,346만원정도의 수입이 더 발생합니다.
  그런데 저는 교육의 도시라는 전주에서 도서관의 문제는 단순하게 어디에 몇 군데가 있고 그 사용료가 얼마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도서관을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부담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충분히 개방하고 있는가, 그런 교육의 정신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했을때 이 천원으로 인상을 검토할 때 거기에서 사용료 외에 수입의 문제를 도서간 수입으로 환원시켜냄으로서 거기를 충당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생각은 안해보셨는지.

○시립도서관장 임광진   그래서 제가 하반기부터 빠르면 8월중이고 9월부터는 그러한 수입도 시수입으로 잡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할려고 합니다.

조지훈 위원   그렇게 하기로 할려고 결정을 한 것입니까?

○시립도서관장 임광진   예. 그렇게 할려고 합니다.

조지훈 위원   그렇다고 하면 5백원이다, 천원이다 이것은 여기에서 보면 아무 문제가 되지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아직도 도서관 이용에 30%이상이 청소년들이 사용을 하고 있죠.

○시립도서관장 임광진   예.

조지훈 위원   그런 차원에서 금액을 올리는것에 대해서 다시한번 검토해보실 용의는 없으세요.

○시립도서관장 임광진   지금 연구실 말씀하십니까? 연구실 천원으로 올리는거요.

조지훈 위원   예.

○시립도서관장 임광진   그것은 도서관 운영위원회에서도 위원들이 결정한 사항이고 저희가 의견 조사를 해봤을때 올려도 하등의 문제는 없을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조지훈 위원   잘알았습니다.
  지금 체육청소년계가 국장님 산하에 있죠.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예.

조지훈 위원   도서관 조례에 도서관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도서관 운영위원히 역할을 보다 증대시켜서 지금 도서관 주변에 있는 아파트의 가장 큰 고민이 뭔지 아십니까? 좀도둑이 많이 생기는 것입니다.
  도서관 주변에서 흔히 이야기하는 청소년 폭력이 가장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학교를 제외하면. 이런 문제를 도서관 운영위원회의 활동을 보다 강화시킴으로써 이런 것을 방지해낼 그런 계획이나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저는 지금 도서관을 지도감독하면서 도서관 주변에서 폭력사태나 그런 우범행위가 있다고 하는 것은 조위원님한테 처음 듣고요. 아니 학교주변에서는 그런 것을 제가 언론을 통해서 많이 들었습니다마는 도서관 주변에서는 별로 그런 것이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한 예를들면 지금 인후동 인후도서관 있지않습니까? 그 뒤에 산이 있죠. 그 뒤에 공원이 있습니다. 그 뒤에서 평균 하루에 한 건씩 폭력사고가 일어납니다. 주민들이 보건데. 제가 그 동네에 살았기 때문에 잘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서관 주변에 청소년들이 배회하면서 학생들에게 돈을 갈취하는 행위가 비일비재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그것은 제가 조사를 해봐야지만 물론 도서관에 순진한 학생들이 오니까 그 사람들을 노리고 폭력배들이 달라붙는 경우가 있을지 저도 그것은 예측이 됩니다마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도서관내하고 도서관 밖에하고는 구분이 되어있으니까 관련부서와 관련 경찰 계통과 협조를 하겠습니다마는 도서관내에서 일어나는 것은 도서관 운영위나 도서관 자체에서 그것을 방지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거에 대한 것은 세밀히 검토해서 대책을 세워가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동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천 위원   제 질의에 앞서 심영배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고 싶어요. 심영배 위원께서 오늘 회부된 전주시립도서관설치및열람조례중개정조례안에 상당히 방만한 어떤 운영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것을 분리할 필요성은 없느냐라고 질의를 하셨고요. 그 부분을 국장님 업무선속에서 파악하고 계신대로 조금 정리를 해보고 싶습니다.
  예를들면 체육시설의 설치 운영, 시설사용료에 관한 조례가 전체 조례로 하나가 있습니까? 사용료 조례가 별도로 있습니까? 전주시체육시설물 설치운영조례와 사용료 조례가 분리되어있냐고요.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체육시설 사용료는 저하고는 관계가 없고

이재천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상식선에서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제가 그 내용을 잘모르기 때문에 확실한 답변은 못드리겠습니다마는

이재천 위원   그거야 지금이라도 저도 시간만 있으면 바로 파악해볼 수 있는 것..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저희들이 공원에 소속되는 체육시설, 어린이 공원에 하는 체육시설 무료로 개방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 사용료 받고있는 것은

이재천 위원   대여료 그런 것 들이죠. 그런 것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체육시설관리하는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일이기 때문에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재천 위원   그러니까 일종의 문화관광국 소관의 업무는 아닐지라도 전주시의 시설들이고 이게 사용료를 받는 조례들을 분리할 필요가 있는지, 아니면 통합시켜서 간단하게 한 조례로 운영을 하는 것이 더 필요한지 하는 그런거예요.
  답변하시기 전에 시립도서관설치 열람운영위원회 지방위원회에 관한 조례, 시립도서관에 대한 조례는 이것 하나죠.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그러죠.

이재천 위원   다른 기타의 별도 조례가 없죠.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없습니다. 이 안에 사용료 받을 수 있고 다 같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체육시설 관계도 저는 그 조례를 잘모릅니다마는 체육시설설치 조례하고 같이 있는가, 사용료는 별도 있는가는 제가 잘모르기 때문에 확실히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다만, 분리되어있다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체육시설설치 조례하고 같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재천 위원   지금 지방위원회라고 표기된 것 하고요. 그리고 도서관 운영위원회가 중복되어있다는 것 아시죠. 지금 현재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이 안건중에서 지방위원회 설치를 심의하고 있는데 이게 언제 개정됐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임광진   그것은 수년전에 했습니다.

이재천 위원   수년전에 개정된 것을 이제 다시 이 위원회를 설치를 합니까?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그런데 사실은 이게 도서관 운영위원회하고 독서진흥위원회하고는 하는 일이 조금 틀립니다.
  가령 도서관 운영위원회는 도서관내에 도서관을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른 모든 방안과 계획같은 것을 담당하고 있고 독서진흥위원회는 우리시 전체 시민과 도서관하고 관계가 없는것도 독서진흥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거기서 하도록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타도에 보면

이재천 위원   잠깐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저가 도서관 운영위원회와 지금 나온 지방위원회 기능을 자료로 가지고 있거든요. 제가 봤을때 그 두 위원회의 기능이 크게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결국 도서관 안에 독서의욕 고취고 도서관의 어떤 발전계획 그런 것을 세우는 업무들로 공통된 업무이고 어느 한 위원회의 기능을 확장시켜도 아무 무리가 없는 위원회라는 말이죠. 두 개 다가 그러죠.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예. 다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모법에 있기 때문에

이재천 위원   두 개다 모법에 있습니까?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예. 집어넣고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도서관 위원회에서 독서진흥위원회에서 하는 일을 같이 겸할 수도 있습니다. 그 운영 관계는 저희들이 결정할 것이고

이재천 위원   겸하는 문제, 내용상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현재 구조조정 기구개편이 거의 확정이 됐고 또 저희들이 계속 문제로 삼았던 것이 전주시 산하에 있는 행정자문 심의위원회의 통폐합 문제입니다. 행정자문 심의위원회가 전주시에 현재 몇 개가 있는지 아십니까? 50여개가 있더라고요. 지금 문화관광국장 소관으로 행정위원회의 행정자문 심의위원회를 몇 개 가지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자문위원회성격으로 있는 것은 풍남제전위원회의 문화예술 연구위원회가 있고 그다음에는 저희 소관에는 그런 위원회가 도서관에 있고 그다음에는 없습니다.

이재천 위원   또 있을 것 같고요. 지금 50여개가 있고 지금 통폐합 문제가 계속 의회에서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게 수년전에 개정된 모법에 의해서 갑자기 이것을 있는 운영위원회도 1년에 한두번밖에 회의 소집을 못하면서 또 이런 지방위원회를 만들어야 되느냐 하는 그런거고 왜 지금 이것을 만들어야 되는 어떤 의무적인 그런 것이 다시 어떤 지시가 내렸는지 궁금하고요. 행정위원회의 특히 지방위원회의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이번에 시장이더라고요. 부시장이 아닌. 그럴때 시장이 이 회의 소집에 얼마나 많이 적극적으로 소집을 해서 주최를 할 수 있느냐. 결국은 이 위원회의 명시된 기능이 얼마나 활성화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이게 수년전에 모법에 되어있는 것을 왜 이제와서 지금 어려운때 이것을 또 할려고 이렇게 넣느냐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수년전에 이 모법이 있었더라도 저희는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은 개정을 안한 것 아닙니까. 그러나 이번에 사용료 인상 등 여러 가지 몇 가지를 같이 하면서 손을 대면서 모법에 있는 사항은 이번에 정비를 해놓아야 한다는 그런 뜻에서 집어넣었고 다만, 이것이 되더라도 운영은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조례 개정안 추진할때부터 운영은 우리 도서관 운영위원회에서 같이 겸하도록 하지 별도로 기능이 비슷한 것을 다시 만들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이 모법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나중에 어느때라도 이 규정이 있어야지 또 필요한 경우가 되면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것을 전제할 때 넣어놓아야 한다. 그간에는 별로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놓아두었던 것이죠.
  그런데 어차피 조례 손대면서 모법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개정을 하려는 것입니다.

이재천 위원   그러면 이 위원이 중복이 된다라는 말씀이세요. 이 위원회를 이 규정에 의해서 위원장하고 당연직 위원과 민간 위원이 위촉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이대로 한다면 해야죠. 그런데 아까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도서관 운영위원회나 독서진흥위원회가 기능이 비슷하기 때문에 별도로 설치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는 저희들이 검토를 합니다마는 우선 이것은 조례 정리하기 위해서 우선 여기다가 개정하는 것이지 여기다가 넣었다고 해서 바로 독서진흥위원회를 저희들이 구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 생각할때는 저희들이 이것을 손댈때 가령 이것을 넣고 구성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사유를 들고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도서관 운영위원회하고 같이 병행해서

이재천 위원   좋습니다. 조례 정비 차원에서 이렇게 지방위원회를 조례에 제대로 집어넣는 것 정도로 제가 이해를 하고요. 마지막으로 현재있는 도서관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시장이나 부시장이 아니더고만요.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예. 아닙니다.

이재천 위원   아니죠.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연 1~2회 정도 아주 형식적으로 운영을 한다는 것을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시장이나 부시장이 전주시에 있는 50여개의 행정자문 심의위원회를 소집할때는 그분의 업무에 중복되어있는 부분들때문에도 나름대로 이것이 활성화되지 않겠다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도 안되지만.
  그런데 도서관 운영위원회만큼은 도서관에서 이게 하나의 사회교육 기관으로 굉장히 많은 시민, 청소년들이 이용을 하고 있지않습니까?
  시민들의 의견들이 다양하게 반영되어야 합니다. 오늘 회의도 간단하게 끝날줄 알았지만 도서관 운영에 대한 관심들이 시민으로서 그만큼 많기 때문에 많은 의견들이 이렇게 개진되는데 그것을 위해서 만들어놓은 운영위원회를 일반 민간으로 위원장을 만들어놓고서도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서 다시 또 상임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의견을 위원들이 시민들을 대표해서 내야될 정도까지 됐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 관장님 답변해주세요. 어떻게 하실것인지.

○시립도서관장 임광진   먼저 도서관 운영위원회하고 도서관 및 독서진흥위원회하고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천 위원   됐습니다. 그 부분 말고 도서관 운영위원회를 그동안에 왜 활성화 시키지 못하셨는가 하는 부분이고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하는 부분만 말씀해보세요.

○시립도서관장 임광진   저희가 1년에 한 차례 내지 두 차례 회의 개최를 했었는데 대부분이 대학교수님들이고 민간인도 있습니다마는 공무원도 계시고 각 단체장으로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분들이 위원인데 앞으로는 저희가 사소한 것이라도 도서관운영에 있어서 의견 수렴 차원에서 많이 귀를 열고 듣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저희가 상당히 운영하면서 중요한 것만을 골자로 해서 저희가 회의 안건을 붙이고 했었는데 앞으로는 이위원님 지적하신 바와같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경청할 수 있는 운영위원회를 많이 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재천 위원   이상입니다.

강희봉 위원   강희봉 위원입니다.
  관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 안 올라올때 제가 잘모릅니다마는 운영위원회하고 상의를 하셨는지, 그리고 아까 조지훈 간사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중에서 깜짝놀란 내용인데 연간 4천만원 정도의 발생되는 경비 있지않습니까?
  그것을 상조회에서 썼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게 운영위원회에서 결정 사항인지, 시장이나 어떤 관장하는 국장께서 그냥 관례대로 하는 것인지 이게 전 이해가 안되거든요.

○시립도서관장 임광진   도서관 운영위원회에서 도서관 및 독서진흥위원회를 설치한다 그 말씀을 안건으로 저희가 부의해서 위원님들로부터 승낙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까지 올라오게 된 것이고요.

강희봉 위원   회의를 거쳐서 왔어요? 확실합니까?

○시립도서관장 임광진   예. 운영위원회는 전주시 운영위원회는 아닙니다. 저희 도서관 자체 운영위원회입니다.

강희봉 위원   1년에 한 번 두 번이라고 그러는데

○시립도서관장 임광진   지난해 연말에 했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위원님들이 좋다고 해서 저희가 상정이 된 것이고요. 말씀하신 상조회 관계는

강희봉 위원   운영위원회 명단 혹시 여기 있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임광진   저희가 회의가 끝나면 바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상조회 관계 말씀하셨는데 저희 본관이
  '89년도에 개관을 했습니다. 완산동 수도골에 자리하고 있는 본관이 개관할 때 저희 매점이라든가 자판기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하면서 그당시 저희 직원들이 상조회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때부터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에게 도서관의 시설물을 상조회에서 운영하는 것을 결심을 받고 저희가 운영을 했는데 도서관이 그당시만 해도 상당히 취약했었습니다.
  지리적인 여건이 지금이니까 주변에 상가도 있고 식당도 자리하게 됐습니다마는 오래전에는 직원들이 산기슭에 자리한 위치의 취약성 때문에 점심때 점심을 먹으러 갈려면 남부시장있는데 안에까지 내려와야돼요. 차도 없고.
  그래서 먹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점심밥을 그 이득금을 가지고 조금 먹는것이 좋겠다 그래서 '89년도부터 그렇게 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차가 있는 사람들도 많고 여러 가지 여건이 향상됐기 때문에 지금은 도서관 상조회에서 운영을 하면 안되겠다

강희봉 위원   도서관 직원이 몇 명이예요.

○시립도서관장 임광진   전체 정규직만 47명입니다.

강희봉 위원   그러면 하루에 밥값 3천원 잡고 40명이면 12만원인가. 도시락 싸가지고 다니는 것이 공무원들 왜 나 참 이해가 안가네

조지훈 위원   잠깐만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을 안드릴려고 했는데 '89년도에 시립도서관 상조회에서 운영을 그렇게 했다고 했지않습니까? '89년도부터 해온 관례라고 하시는 말씀이 말이 안되는게 지금 금암동에도 도서관이 있고 인후동에도 도서관이 있는데 매번 도서관을 운영할때마다 그 도서관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상조회에서 그 돈을 계속해서 가져간다고 그 말씀이 되는 것 아니예요.

○시립도서관장 임광진   가져가는 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어떤 개인이 쓰는 돈은 아니고 거기서 발생되는 이득금

조지훈 위원   복지기금과 유사한 명목으로 쓰게되는거죠.

○시립도서관장 임광진   예. 그러죠. 예를들어서 점심은 저희 도서관 직원이 그 이득금으로 해결을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외에도 도서관 이용자로부터 발생된 이득금이니까 말하자면

조지훈 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그게 지금 시 행정을 운영하는데 현재의 시장을 중심으로한 현재 시 행정의 개혁 내용과 지금까지 진행해왔던 시의 행정 운영에 있어서 그런 관례에 비추어봐서 합당하고 타당합니까?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지금 사람은 많이 오고있는데 주로 시청 민원실이나 동물원 기타 그런데는 자판기가 다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판기 설치는 우리시에서 본연의 사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민간인이 해도 상관이 없는 것이고 그런데 기왕에 민간인들이 와서 놓고 돈 버는 것 보다도 거기다 자판기를 우리 직원들 기금에서 걷어가지고 사가지고 운영해서 남는 이득금은 상조회에서 공적으로 쓰도록 되어있는 것이 관례입니다.
  그런데 저도 도서관은 많은 인원이 이용하기 때문에 1년에 4천만원이라는 큰 돈을 이것은 복지사업에 쓰기는 너무나 많다고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것에 대해서는 도서관장이 이야기한 바와같이 우리시 세입에 넣는 방법을 강구한다고 하니까

조지훈 위원   4천만원도 한 개의 도서관에서 최저로 잡은 액수가 4천만원이예요.

강희봉 위원   국장님, 이 이야기는 안건과는 상관이 없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좀 짚어야 될 대목이 있는 것 같아요. 중부고속도로 고속 상납 연결고리를 엊그제 TV를 보면서 참 정말 대한민국 한심하다 이런 생각을 제가 가졌는데 거금 4천만원이 상조회에서 오물딱주물딱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내가 정식 위원장님한테 건의를 하는 것인데 내용을 잘모릅니다. 아직 초선의원이라.
  이것을 정식적으로 해주십시오. 상조회가 뭐하는데고 상조회에서 그런 돈을 쓸 수 있는 것인지 어쩐것인지 분명히 해서 오늘 시장한테 답변을 정식으로 해서 이 내용을 하셔가지고 이것이 아까 8월달, 9월달 어쩌고 그러는데 분명히 이것을 정식 채널로 해가지고 위원장한테 보고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 자리에서는 추궁을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영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위원   방금 강희봉 위원님의내용은 자료를 요구한 것으로 처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독서진흥위원회하고 운영위원회하고 계속 질의가 있었는데 국장님께서 조례 정비 차원에서 일단 하는 것이다. 상황을 봐서 위촉할 수도 있다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좀 잘못된 답변같은데.
  이게 규정이라고 하는 것은 만들면 구속되는거예요. 독서진흥위원회를 둔다 그러면 안두면 큰일나요. 둬야 돼요. 말하자면 둘 수 있다도 아니고 둔다 그러면 두어야 된다 그 말이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촌각에 살펴본바에 의하면 기능이 같네요. 제가 볼때는. 전문가가 판단하시고 기능이 같으면 애쓰셔서 그나마 시행령이 하라고 했는데 안할 수 없으니까 이번에 했는데 이것을 부칙같은데다 정해가지고 독서진흥위원회의 기능을 필요할때까지 운영위원회가 담당한다라든가 이렇게 하면 돼요. 우리식으로. 그렇게 해야할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렇지 않으면 두 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최태호 위원님 걱정하셨는데 전주시 실비변상 조례에 의해서 회의하면 회의수당을 주어야 되는 것이고 공무원 아닌 위원에게는 회의수당을 주는 것이고 또 회의 안하면 안한대고 두들겨 맞고 그렇게 되지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 정비도 하면서 동시에 기능 통합도 한다 이런 취지에서 어디다 그 근거 규정을 두어가지고 독서진흥위원회의 기능을 운영위원회가 담당한다 이렇게 했을때 문제점이 있는가 한 번 국장님이 여의치 않으면 관장님 답변해주시고 답변 바로 되시겠어요.

○시립도서관장 임광진   예. 도서관 운영위원회를 저희가 하면서 한계를 느꼈습니다. 도서관 운영위원회는 도서관내에 운영사항만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도서관 운영사항만을 안건으로 다룰 수 있고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독서진흥위원회의 설치 배경이라든가 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사실적인 배경을 본다면 자치단체의 장이 의장이 되고 그래서 자치단체장이 시민들의 독서의욕을 고취시키고 도서관내에서만 책을 읽자는 것이 아니고 시 전체에서 문고의 설립이라든지 이런 지원도 사설문고라든가 지원도 해줄 수 있고 책을 읽는 분위기를 확산한다는 차원에서 도서관 및 독서진흥위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도서관 운영위원회만 저희가 수 차례 하다보니까 도서관 내적인 사항만을 할 수 있다라는 한계를 느꼈기 때문에 이것을 별도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심영배 위원   그러면 반대로 하면 어떨까요. 독서진흥위원회가 포괄적이면

○시립도서관장 임광진   그러면 도서관 운영위원회의 기능도 할 수가 있죠.

심영배 위원   하여튼 어느쪽으로든 어느쪽이 어느쪽을 흡수하든 두 개 위원회를 둔다는 것은 여러 가지 맞지않잖아요. 지금 영 26조를 보면 4호에 독서운동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이렇게 포괄적으로 해놓았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에서도 대시민 관계도 못할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런 의문을 제기하니까 어차피 수정안 때문에 잠시 조율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생각해주시고 그다음에 13조에 배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혹시 법령에 분실, 오손의 경우에 대비한 배상이라는 표현이 있습니까? 법령에는 없죠.

○시립도서관장 임광진   예. 없습니다.

심영배 위원   우리가 만든 말이죠.

○시립도서관장 임광진   예. 그렇습니다.

심영배 위원   이 배상이라는 말은 법률 용어로서 불법행위를 전제한것이 거든요. 말하자면 공무원이 불법행위를 했을때 배상한다 거기서 나온 말이란 말이예요. 헌법이나 국가배상법에서 공무원이 불법행위를 했을때는 배상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도서자료를 이용자가 분실했다, 오손했다, 훼손했다. 분실은 부주의로 잃어버리는 것이고 오손은 부주의 또는 고의로도 오손을 할 경우가 있겠죠. 훼손도 고의 부분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 배상이라는 무거운 용어를 써가지고 범죄자 취급을 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법령에 있냐고 물어보잖아요. 법령에 쓰지도 않는단 말이예요. 우리가 정하는 규범이란 말이예요.
  그래서 이것을 다른말로 충당이라든가 보충이라든가 좀 더 좋은 용어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런식으로 가는게 좋지않을까. 자기가 이용을 하다가 대부분의 경우에 부주의로 그것을 망실하는데 망실한 것 너가 채워라 그런뜻이니까 조금 부드러운 용어를 써줄 용의는 없으신지

○시립도서관장 임광진   자료의 보상이라고 하면 적절하시겠습니까?

심영배 위원   보상이라는 것은 적법행위로 인한 손실에 대해서 보전을 하는 것이 보상이예요. 그 가운데 용어를 찾아내야 한다는거죠. 배상과 보상 가운데 용어를 찾아내야 한다는거죠.

○시립도서관장 임광진   자료 변상이라는 말을 쓰면 괜찮겠습니까?

심영배 위원   배상은 조금 강하죠.

○시립도서관장 임광진   자료의 변상이라고 가능하다라고 하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자 위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 8페이지 제26조 1항에 수강자가 수강 신청을 한 후 수강 개시일 이전에 이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징수한 수강료의 50%를 반환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여기보면 수강 개시일 이전에 이를 취소하는 경우라고 단서가 붙어있는 경우에도 수강료의 50%를 반환하겠다는 규정인데 이것은 상식적인 선에서도 이해할 수 없는 규정입니다.
  수강 개시일 이전이면 당연히 100%를 반환해주어야 되고 선진국의 경우에 보면 수강 개시일 이후에도 날수별로 계산을 해서 수강료를 반환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강 개시일 이전에 취소를 했는데도 50%를 반환해주겠다는 이 규정에는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제가 좀전에 드렸던 질의중에 배상이라는 단어를 쓰기가 어렵게 됐는데 그 배상문제 거기에 있어서 우리가 시중에서 구하기 어려운 책의 분실 경우 이런 것에 대비하기 위해서 2배로 책정을 했다라는 그런 답변이셨는데 우리가 시중에서 구하기가 그렇게 어려운 책이라면 그것은 대출을 해주지말고 열람을 통해서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대출을 해서 가져간 책은 그야말로 가벼운 마음으로 가져가서 보고 그리고 혹시 부주의로 인해서 분실했거나 오손됐거나 이랬을 경우에 시가대로만 배상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 이재천 위원 -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최동남   위원님들 잠깐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협조해주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꼭 질의를 하실때는 위원장의 발언권을 득한후에 여러분이 발언을 해주셔야 원만한 회의가 되니까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재천 위원 의사진행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천 위원   여러 가지 이용료라든가 배상에 관해 상당히 많은 질의와 답변이 있었고요. 그 부분에 어느 한 위원님의 생각은 토론때 그 부분을 정확하게 입장으로 표명을 해주시고 질의는 이쯤해서 종결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위원장 최동남   지금 이재천 위원께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질의종결을 요하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 유영래 위원 - 발언중에 의사진행발언이 들어왔기 때문에...)

○위원장 최동남   그러면 박영자 위원님의 질의 사항은 답변을 듣고 질의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임광진   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관외 대출이라는 제도를 두고있는데 고서라든지 고문헌이라든지 또는 값이 비싼 고가의 백과사전류같은 그러한 고가의 도서는 저희가 관외 대출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책들을 가지고 대출을 해서 분실한다든지 훼손이 된다든지 그러면 도서관에서도 커다란 손실이 있기 때문에 금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는 빌려줄 수 있는 대출 도서라는 것은 물론 가벼운 도서입니다. 특히 문학도서 소설류, 엣세이집 이런 책들이 많습니다.
  또는 사회과학류로 해서 사회, 문화, 경제라든지 역사책이라든지 아동도서 이런책들을 주로 대출의 주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중에서 살 수 있는 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이 1년 2년 경과후에는 그 시기성을 상실해서 출판사에서도 더 이상 찍어내지 않는 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점에서도 그 시기에 팔리지 않으면 바로 서울의 출판사에다가 다시 올려보내가지고 그 책을 찾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작년에 나온 책을 지금 살려고 보면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책을 이용자가 빌려가서 분실을 한다든지 오손이 됐다든지 했을때는 도서관에서 똑같은 책을 비치해야되는데 비치하는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저희가 현품으로 받을 수 있으면 다행이니까 현품으로 이용자가 도서관에다가 내가 똑같은 책인데 이 책을 분실했습니다. 이 책을 받아주십시오 했을때는 문제가 되지않습니다.
  그런데 그 책을 찾다보니까 책이 없습니다. 나는 돈으로밖에는 배상을 못하겠습니다 했을때는 우리가 시가의 2배정도는 받아야 되지않겠는가 해서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 책들을 저희가 보충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었습니다.

박영자 위원   수강료 반환 문제는요.

○시립도서관장 임광진   저희가 강좌를 하면서 이용자들이 수강 신청을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 물론 본인이 듣고자 했기 때문에 신청을 했는데 다른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수강을 하지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컨데 친척중에 병이 있는 사람이 있어서 병원에 간호를 해야되겠다든지 피치못할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본인이 본인의 개인 사정으로 해서 취소가 되는 사례니까 50%정도 반환을 해주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의견도 있고 법무계 검토 과정에서 그렇게 이야기가 나와서 이렇게 넣었던 것입니다.
  도서관측에서 수강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된다면 그것은 전액 반환을 해야되죠.

박영자 위원   수강 개시일 이전인데도 말입니까? 수강 개시일 이전인데도 50%만 반환하는게 타당하다는 말씀이십니까?

○시립도서관장 임광진   원인이 수강자 원인으로 해서 그렇다 해서 전혀 돌려드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100% 돌려드린다는 것도 그렇고 해서 50%를 했었습니다.

박영자 위원   그것은 상식선에서 이해가 가지않는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최동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심영배 위원님.

심영배 위원   우선 원안을 반대하고요. 몇 가지 문제점을 보완해서 수정안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의 내용은 첫째로 13조 배상이라는 용어를 변상으로 마찬가지로 그 내용중에 배상이라는 용어는 변상으로 함께 바꿔줘야 되겠고요. 두 번째로 20조 소제목을 입관료 등을 사용료등으로 바꿔야 되고 세 번째 32조, 33조, 34조중 '지방도서관'을 당연히 우리 전주시 도서관 설치 조례기 때문에 도서관으로, 그다음에 지방위원회를 위원회로 32조 1항에 지방위원회를 위원회라고 한다면 2항 이하의 모든 내용에서 지방위원회는 마찬가지로 위원회로 바꿔줘야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32조 3항 1호에 시소속 공무원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도서관 및 문고와 관련있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이것은 그냥 빼기로 합시다. 지금 당장 조직개편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번째는 빼겠습니다. 네 번째를 부칙 신설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까 논란이 있었던 운영위원회와 독서진흥위원회의 통합 운영을 위해서 부칙에 근거조항을 마련하자 그런 뜻이 되겠는데요. 부칙을 신설하고 부칙해놓고 이렇게 성안을 해보았습니다.
  조례 32조 도서관 및 독서진흥위원회와 35조 도서관 운영위원회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겸임 위촉하여 통합 운영한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자는 것은 이쪽 위원회 성격상 임명해야 될 것이고 저쪽 위원회 성격상 임명해야될 중복이 안되는 독자적인 위촉이 필요할 경우를 생각해서 해봤습니다. 이상 내용을 골자로 하는 수정안을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심영배 위원께서 전주시립도서관설치및열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이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심영배 위원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영배 위원의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유영래 위원님

유영래 위원   동의하신 심영배 위원께서 허락을 해주시면 26조 수강료 반환에 대한 50% 부분을 전액 반환한다로 첨가해서 수정동의안으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잠깐 참고 발언을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최동남   그러면 잠깐 참고 발언을 듣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도 뜻에는 동감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가령 300명을 모집한다고 할 때 이미 예정자는 500명이 올 경우도 있습니다. 300명으로 딱 끊어서 했는데 모든 절차 끝나버렸는데 그 사람이 한 사람 같으면 괜찮지만 몇 사람이 수강 안한다 그러면 그것도 문제가 있고 또 그것을 접수하기 위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그간에 노력한 것이 있지않습니까? 그런 것을 감안할 때 자의에 의해서 신청해놓고 자의에 의해서 할 때는 이것이 타당성이 있지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 조지훈 위원 - 참고 발언을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최동남   조지훈 위원 참고발언 하세요.

조지훈 위원   일반 사회단체, 임의단체도 어떤 강좌를 개설해놓고 회원들이 참석했다가 예를들어서 2박3일 일정인데 1박 2일만 하고 돌아가면 날짜별로 계산해서 돌려주는 단체가 많습니다. 이것은 행정 서비스를 보다 적극적으로 진행해야될 저도 참고 발언이었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에 의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2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동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심영배 위원의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신 심영배 위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위원   심영배 위원입니다.
  먼저 제13조 제목, 제1항, 제2항, 제3항중 "배상"을 각각 "변상"으로 수정하고 제20조 제목, 제1항중 "입관료"를 각각 "사용료"로 수정, 제26조 수강료 반환의 비율을 50%에서 전액으로 수정, 제32조, 제33조, 제34조중 "지방도서관"을 "도서관"으로 "지방위원회"를 "위원회"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남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정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립도서관설치및열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수정하지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친 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9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사회문화위원회를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49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사회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2분 산회)

○출석위원(13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