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4회 전주시의회 (정기회)

사회문화위원회 회의록

  • 제 1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8년 12월 12일(토) 10시
장 소 : 사회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
1. '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위원장 최동남
2. 전주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위원장 최동남
2. 전주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25분 개의)

○위원장 최동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전주시의회(정기회) 제12차 사회문화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매우 바쁘고 힘겨웠던 우리 위원회 일정이 오늘로서 마무리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원활한 회의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으로 예산심사를 마치고 전주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및 운용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1. '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위원장 최동남     처음으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일정은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하여 정회후 간담회를 통하여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가 끝날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동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간사께서는 간담회에서 논의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   간사 조지훈입니다.
  사회문화위원회 소관 '9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은 617억89,918천원으로 일반회계 552억17,996천원, 특별회계는 65억71,922천원입니다.
  세입 예산안은 삭감액이 없으며 세출 예산은 요구액 1,202억37,522천원으로 일반회계는 1,136억66,560천원, 특별회계는 65억71,922천원입니다.
  이중 특별회계를 삭감하지 않았고 일반회계에서만 4억74,228천원을 삭감하여 일반회계만 1,131억91,372천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총 1,197억63,294천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방금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삭감한 부분은 삭감한대로 삭감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승인할것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당위원회 소관 '9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삭감한 부분은 삭감한대로 삭감하지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주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15시27분)

○위원장 최동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 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제안하신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문화영상산업국장입니다.
  전주시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주시 소재 중소기업의 실질적인 육성지원을 위하여 대출 한도액을 상향 조정토록 개정안을 작성했고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 근거가 그동안 없었는데 그 지원 근거를 명시화하였고 또한 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2차 보전율의 범위를 확대하므로써 효율적인 지원이 되도록 개정하는데 뜻이 있었습니다.
  조례개정의 주요골자를 상세히 말씀 올리면 지금까지 일반중소기업체에 대해서만 지원하여오던 육성자금을 벤처기업에 대해서도 지원하도록 조문에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융자 한도액을 업체당 1억원 이내로 규정하였던 것을 업체당 2억원 이내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세번째로 대상기업에 대한 대출 금리는 지금까지 일률적으로 3%로 되어있었는데 일반 기업체에 대해서는 3%, 벤처기업에 대해서는 5% 낮게 정하여 지원하므로써 벤처기업에 대한 보다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재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재웅   전문위원 송재웅입니다.
  전주시 중소기업 육성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골자, 관련근거는 국장님께서 보고하였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전주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93년 11월 26일 조례 제1905호에 의하여 제정 시행하고 있으며, 현행 조례 제6조에 벤처기업과 기술력이 우수한 기업에 대한 지원 규정을 신설하고 융자한도액을 현행 1억원 이내에서 업체당 2억원 이내로 상향 조정하며 대출금리는 대상기업에 적용되는 금리보다 일반기업체는 현행과 같이 3%이내, 벤처기업은 5%이내로 낮게 조정하여 중소기업의 발전과 벤처기업의 창업을 촉진시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개정 조례안이나 일반기업과 벤처기업의 이차보전에 대한 형평성 문제와 지방재정법 제1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주시의회 제154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시에 제출된 '99년도 기금운용계획서 73~74쪽을 참고하셔서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장 최동남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유복 위원   그동안 대상기업들에게 일률적으로 3%를 적용하던것을 일반과 벤처로 나누어서 3%, 5%로 정한다는것이죠.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예. 그렇습니다.

강희봉 위원   여태까지 이게 잘 나갔어요.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예. 올해같은 경우 81개 업체에 약 56억정도가 실질적으로 대출이 되었습니다.

강희봉 위원   작년에는요.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작년에는 정확한 숫자가 없습니다마는 올해보다 규모가 적었습니다.

강희봉 위원   올 연장 몇 건했어요.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10여건 정도했습니다.

강희봉 위원   안해준 경우는 몇 건있어요.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안해준 경우는 없습니다.

김유복 위원   지금 기금의 30%를 주죠.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아니요. 이것을 일반회계에서 저희 기금에다 출연을 해주시면 그 기금을 은행에 맡기면 은행에서 그것에 3배가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에 나갈 수 있는 한도액이 됩니다.

김유복 위원   기금이 40억정도 되는가요.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기금 총액이 47억입니다.

김유복 위원   1억을 주던것을 2억정도 준다 그런 말이죠.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예. 그렇습니다. 한도액을 2억까지 주는것입니다.

강희봉 위원   벤처기업하고 일반기업하고 무엇으로 구분해요.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심사 기준은 중소기업청에서 확인 절차를 밟도록 되어있습니다.

강희봉 위원   확인절차를 중소기업청에서만 해요.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예. 그렇습니다.

강희봉 위원   그러면 전주시는요.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전주시는 않고요. 중소기업청장이 하도록 되어있고요. 그것을 위임받아서 지방중소기업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희봉 위원   무담보죠.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대출 관계는 실제로 은행에서 취급하기 때문에 담보없이도 되는 경우도 있고 그것은 기술심보에서 보증을 서면 보증서로 갈음이 되고 그렇지않은 경우는 일반 인적보증이나 물적보증이 들어가야 됩니다.

강희봉 위원   벤처기업은 무담보 아니에요.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대체적으로 기술심보에서

강희봉 위원   솔직히 이야기하세요. 벤처기업에 관한한 무담보에요. 담보에요.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그것은 확정적으로 답할 수는 없습니다. 기술심보에서 보증을 서주는

강희봉 위원   일반 중소기업은 담보가 있어야 되고 벤처기업은 무담보 아닙니까.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그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조지훈 위원   과장께서 설명을 잘못하시는데 벤처기업 창업 지원자금이 있어가지고 벤처기업을 창업한지 2년 이내에 벤처기업한테는 무담보로 정부 지원금을 주는거고 지금 이것은 벤처기업과 중소기업에게 은행으로 하여금 육성자금을 대출해주도록 하는거고요. 여기 3%, 5% 쓰여있으니까 이해를 잘못할 수도 있는데 일반 대출금리보다 3%에서 5%를 우리 전주시에서 보전하므로써 싸게 하는것입니다. 일반금리가 12%라고 하면 9%정도로 싸게해서 주는거죠.

최태호 위원   이것 사고는 없어요. 돈을 주어가지고 떼어먹는다거나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그것은 은행에서 회수를 하기 때문에 기금이 축나는 경우는 전혀 없습니다.

김유복 위원   시에서 선정만 해서 은행에 넘깁니까.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그렇습니다. 기초자치단체에서 벤처기업에 대해서 특별히 조례까지 제정한 경우는 지금까지 없는 것으로 전주시에서는 벤처기업이 우리 산업을 이끌어가야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것을 우리시에서 적극적으로 해주는것은 좋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최동남   이재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천 위원   전주시내에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들이 몇 개 정도로 이런 혜택을 받을만한 것들이 또 있다고 파악을 해보셨어요.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저희가 실제로 전라북도내에 벤처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은 30개 업체인데 이중에서 8개가 전주시 업체입니다.

이재천 위원   그러면 앞으로 혜택을 받을데는 8개 업체 혹은 더 생길데에요. 아니면 중복으로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더 생깁니다. 벤처기업은 앞으로 계속 생길것이고 규정 내용에 보시면 벤처기업뿐만 아니라 기술성이 우수한 업체 이렇게 해놓은것은 융통성있게 중소기업청에서 벤처기업으로 지정을 못받더라도 저희시에서 융자심의 위원회에서 기술성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혜택을 줄 수 있는 길을 터놓았습니다.

이재천 위원   기왕에 81개 업체는 다 전주시에 있는 업체입니까.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그렇습니다.

이재천 위원   중복 융자는 안되고요.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중복될 수도 있습니다마는 1억 한도를 넘을 수는 없죠. 저희가 2억으로 늘리면 2억이상을

이재천 위원   기왕에 1억 받았던 업체들이 다시 재융자신청을 해서 2억까지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그럴수는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99년도 예산운영 계획안에는 분명히 1억원 이내에서 융자를 하도록 하겠다고 계획서가 올라와있고 이 계획서가 정기회중에 올라온 계획안인데 정기회중에 올라온 계획안에는 1억원으로 하겠다고 되어있는데 불과 며칠후에 정기회중에 개정조례안이 올라온것은 그것은 집행부가 행정적인 의사소통이 제대로 안되어있는 이런것을 분명히 지적하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주시고 그리고 실제로 벤처기업과 전주시내에 존재하고 있는 우수중소기업중에 가장 어려운점은 행정 절차상의 어려움이고 두번째는 전주에 있는 기업들의 제품을 전주와 전북에서 사주지않는데 문제가 있어요. 그런 부분까지 과장께서 돈만 대출해주고 망해버리면 소용없는것 아닙니까. 과장께서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예. 말씀 올리겠습니다. 첫번째 기금운용 계획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아직 정식으로 조례가 통과가 안되었기 때문에 2억으로 운용한다는 것을 확정적으로 기재할 수 없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서는 시정질문때 의원님들께서 중소기업 육성기금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운용을 해야된다 이런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급하게 이번 회기내에 가급적이면 처리하기 위해서 급히 올렸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판로지원과 행정지원에 대해서 말씀해주셨습니다마는 저희가 수정예산안에 중소기업 판로지원을 위한 전자카다로그 지원이랄지 이런것을 예산에 추가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행정적 지원도 앞으로 원스탑으로 해가기 위해서 애를 쓰고 판로지원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중소기업 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54회 전주시의회(정기회) 제12차 사회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산회)

○출석위원(13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