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5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사회문화위원회 회의록
일 시 : 1999년 01월 22일(금) 10시
장 소 : 사회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전주시대규모회의유치지원조례안
2. '99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
가. 덕진보건소소관
나. 덕진구청소관
다. 완산보건소소관
라. 완산구청소관
심사된안건
1. 전주시대규모회의유치지원조례안
2. '99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
가. 덕진보건소소관
나. 덕진구청소관
다. 완산보건소소관
라. 완산구청소관
(10시33분 개의)
○위원장 최동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사회문화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해들어 우리 위원회 첫번째 회의인것 같습니다. 시작이 좋으면 끝이 좋다는 말이 있듯이 올해도 우리 위원회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점들은 대화와 타협으로 합의점을 도출해나가는 원만하고 화목한 위원회 운영이 되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비회기중에도 불구하시고 전주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중 수용시설에 대한 인권침해 등의 실태를 조사하여 운영의 적정성을 확보하고자 사회복지시설 행정사무조사 특위활동에 진력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이번 회기중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합니다. 금번 회기중 위원회 활동은 3일간으로 전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전주시 대규모회의 유치지원 조례안 심사 및 위원회 소관 '9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와 간담회로 민원서류 1건을 심사하는것으로써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간사와 협의하여 정하였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영배 위원
오늘 내일 그리고 월요일 의사일정이죠.
○심영배 위원
본위원 생각으로는 이번에 어렵게 의원님들이 찬성하셔가지고 우리 의회가 야간 의회를 개최했고 야간 회의운영이 일단 여론에 관심을 불러일으키면서 일단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1차 본회의 어제 그리고 2차 본회의 월요일 마지막날 야간 회의운영으로 되어있는데 아시다시피 본회의라고 하는것은 통과 의례적 성격이 있는것이기 때문에 상임위 일정중 하루쯤 야간회의를 운영하면 어떨가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한 번 물어서 마무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이것을 안건을 성립시켜서 할까요. 일단 의견을 묻는정도로 정리를 할까요.
○심영배 위원
그러면 안건으로 성립을 시켜볼까요. 실제로는 내일밖에 없네요. 오늘은 이미 시작이 되어버렸고.
○위원장 최동남
현재 우리 일정상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오전부터 해도 거의 우리 주간 근무시간에는 불가능합니다.
○심영배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이 문제의 협의를 위해서 약 5분간 정회할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최동남
심영배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으로 의사일정안 논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하자는 안이 들어왔습니다. 정회하자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동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 여러분들한테 나누어준 의사일정중에서 토요일 1월 23일을 13시로 변경하고 나머지 의사일정은 그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간담회에서 모아진 의사일정 조정안대로 진행하겠으니 원활한 회의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전주시대규모회의유치지원조례안
○위원장 최동남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대규모회의 유치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제출하신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입니다.
최동남 위원장님과 여러 사회문화 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전주시 대규모회의 유치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본조례안을 제정한 이유는 전주시에 대규모회의 유치를 촉진하고 그 원활한 개최를 지원함으로써 전주시의 관광산업 발전과 지역경제의 향상 등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대규모회의를 유치하여 개최할시에 지원할 수 있는 자치 법규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제2조에 대규모 회의를 상당수의 외국인 또는 내국인이 참가하는 국제회의와 국내회의를 지칭하며 회의의 종류를 규정해놓았습니다.
제3조에서는 국제회의와 국내회의를 지원할 수 있는 규모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제4조에서는 대규모회의의 유치를 촉진하고 그 원활한 개최를 위하여 대규모 회의를 유치하여 개최하는 자에 대해서는 행정적, 재정적 지원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해놓았습니다.
우리시에 대규모 회의의 유치를 촉진하여 컨벤션 산업 발전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대규모회의 유치지원 추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좀더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님들과 긴밀히 사후 협의를 해가면서 시행규칙을 제정, 금년부터 본조례안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동남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재웅
전문위원 송재웅입니다.
전주시 대규모회의 유치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관련근거는 방금 국장님께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국고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써 국가가 지정한 경우 용도를 지정한 기부금에 의한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 또는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에 기부, 보조 또는 기탁 공금을 지출할 수 없으며 같은법 시행령 24조 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 함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 수행과 관련하여 그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써 보조금을 지출하지 않으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전주시 보조금 관리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시장은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 국고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 국가가 지정한 경우 시가 권장한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부에서는 국제회의 유치를 촉진하고 그 원활한 개최를 지원하여 국제회의 산업을 육성 지원하므로써 관광산업의 발전과 국민경제의 향상에 이바지 하기 위하여 행정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96년 12월 30일 법률 제5210호로 국제회의 산업육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 시행하고 있으며 본조례안은 전주시 대규모회의 유치를 촉진하고 그 원활한 개최를 지원하므로서 전주시 관광산업의 발전과 지역경제의 향상등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 시행하려는 조례안으로서 전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2002년 월드컵 축구경기, 세계 음식 박람회, 세계 소리축제 등 성공적인 추진과 기타 국내외적 대규모 회의 유치를 촉진을 위하여 제정 시행함이 타당할것으로 사료되나 조례안 제명, 전주시 대규모회의 유치지원 조례중 그 유치에 있어서 유치 등의 지원 또는 유치 등의 지원에 관한과 조례안 제4조 제1항의 제3호, 4호에 의한 지원대상 범위 기준등에 관하여는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유복 위원
대규모회의를 개최하는데 이만한 회의장소가 마련되거나 그렇지않으면 크게 건립을 할 그런 작정입니까. 이미 기존의 건물내 큰 회의실, 호텔이랄지 대강당이랄지 학교시설이랄지 이런데를 이용해서 회의를 개최할려고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대로 대규모 회의 유치를 위해서는 회의장 시설이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국제회의장을 지금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한국소리문화의 전당내에 국제회의장이 계획은 되어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전에 현재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 시내에 500인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장소가 11개소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관광호텔급 이상이 3개소 호텔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이 조례를 제정해서 상징적으로 전주시가 대규모회의를 유치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저희가 노력을 곁들이면은 현재 가용시설내에서도 유치할 수 있는 회의는 충분히 있을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고 대규모 회의를 유치하기 위해서 새로운 시설을 짓고 하는것 보다는 기존 시설을 활용해서 회의 유치를 하는 사례가 지역경제에 활성화 효과가 많은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그러면 현재 500명이나 300인 이상 큰 대회가 아니라 대충 그런 숫자에 한해서 소집하는 회의정도 말하자면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면 되겠고만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예.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김유복 위원
몇 천명, 삼천명, 만명 그런것이 아니라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숫자는 역시 전주시가 그 회의를 하므로써 전주시내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노리고 있기 때문에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수용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최소한 국제회의는 300명정도 국내회의는 500명정도 이상이 우리 수용 범위내에서 적정한 것이 아닌가 해서 그렇게 조사를 했습니다.
○김유복 위원
국제회의는 대개 회의 종목이 대충 무슨 회의를 생각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저희가 조례안에 회의의 내용을 세미나, 토론회, 전시회, 학술대회 몇 개 예시적으로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이외에도 우리 전주시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는 회의는 전부 지원대상에 포함해서 지원을 할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300명 이상인데가 그중 외국인이 50명 이상이어야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50명이 꼭 온다는 뭣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최소한 국제회의라는 명목으로 저희가 대규모회의로서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2개국 이상이고 그중에서 외국인이 50명 이상 정도는 참석하는것이 대규모 국제회의로서 볼 수 있지않느냐 그런 판단에서 그렇게 안을 냈습니다.
○김유복 위원
그러면 이 회의에 대비하기 위해서 영어랄지 스페인어랄지 외국어 통역관을 우리시에서 말하자면 그런 것을 선정해서 그분들을 동행하고 알선을 해줍니까. 우리시에서 통역자가 있어야 할 것같은데 통역관을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장소만 빌려주는 것이고 우리시에서 그런 통역관이 있어야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국제회의를 유치하는 주체에서 회의를 전반적으로 주최하고 주관하고 유치를 합니다. 그 경우에 시에서는 일정부분에 지원을 해주겠다는 그런 의지입니다.
○김유복 위원
국고보조도 받고 시 재원을 지원을 해주는가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예. 그렇습니다마는 저희 조례안은 전주시 관광산업 진흥을 위한 하나의 제도적인 기반 마련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일단 전주시 재정으로 자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경우를 상정해서 한 것입니다.
국고보조 사업처럼 용도가 지정이 된 경우에는 그 용도로 쓸 수밖에 없을것입니다.
○김유복 위원
외국인이 왔을 경우 호텔 숙소를 제공하는데 그런 재정적 지원입니까. 시설에 대한 여러가지 식사랄지 숙소랄지 그런것은 자기네들이 부담해요. 시에서 국고보조에 의해서 부담해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저희가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어떻게 지원할 것이냐는 더 연구해서 시행규칙에 구체화를 하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는 전주시에 보조금 관리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신청 절차나 결정을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하는것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원칙적으로는 회의를 유치하므로써 경비중에 일부가 전주시 지역경제에 바로 환원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지원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참가자수를 늘릴 수 있는 홍보비랄지 전주시에 문화유적 관광을 하는 경우에 거기에 대한 비용의 일부랄지 저희가 보조해주는 비용이 전주시 지역경제에 바로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일부를 보조를 할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관련 근거 법규에 의해서 하겠지만 우리시에서 관광산업이랄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도 되고 시 이미지도 세계적으로 부각시키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확신을 합니다마는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회의장소를 앞으로 리베라 호텔이랄지 관광호텔 이런데서만 할것인가. 전주시청 회의실이라든지 회의장소 지정이나 마련은 아직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개최장소 문제는 국제회의를 유치하는 주체가 되는 단체에서 선정을 해서 회의는 진행을 하게 되고요. 저희는 거기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는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전주시청 강당같은 경우도 사용하겠다고 그러면 저희가 적극 협조해서 다른 기관의 회의시설도 시설 임차 문제같은것도 저희가 지원 가능한 범위내에서 행정적인 그런 지원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시직원 외국어를 가르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지금은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국제회의랄지 전주시 관광 안내를 시민 입장에서 할 수 있게끔 외국어 할 수 있는 분을 포함해서 자원봉사 관광 안내원을 200명정도 선발해서 교육을 시켜서 풀자원으로 등록 관리할 계획을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자원봉사를 활용해서 서비스하는것도 괜찮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렇게 한 번 해보실 의향이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유복 위원
꼭 하라는것보다 연구 한 번 해보면 어떻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자원봉사 관광 안내원 저희가 모집하는 관계는 현재 홍보를 해서 2월달까지 모집 신청을 받고나서 전주시 문화유적이랄지 관광 가이드 요령을 교육을 시켜서 저희가 전체적인 자원으로 관리해서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유복 위원
전주시 역사랄지 고적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 영어로 잘 통역할 수 있고 안내할 수 있는 그런 분을 양성한다랄지 훈련을 시켜놓아야죠.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예.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강희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희봉 위원
제4조 3항을 보면 예산의 범위안에서 재정적 지원 예산은 구체적으로 어떤 예산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이 조례를 제정해서 대규모회의 유치를 지원할 수 있는 그 법적인 근거가 확실히 되면 저희가 다시 예산 부분은 포괄적으로 대규모 회의 유치 조례에 대한 보조금 성격으로 다시 예산을 올려서 예산을 확보해서 그 범위내에서 지원을 하도록 할려고 합니다.
○강희봉 위원
지금 짜여져있는 예산이 없고 이 조례안이 제정이 되면 세우겠다 이 말이죠.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예. 지금 보조금 경우에는 각 사업별로 이미 예산에 성립이 된 보조금도 있고요. 그 이외에 풀 보조비로서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조례로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추고 나면은 대규모 회의 유치를 지원할 수 있는 보조금을 예산에 명시해서 저희가 의회에서 승인을 받은 다음에 그 범위내에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할려고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앞으로 조례가 성립이 되면 매년 정기의회에서 일정한 부분을 확보할 그런 생각입니다.
○강희봉 위원
국내회의와 국제회의 차이점은 있겠는데 국제회의에 대해서 유치 지원하는것은 저도 의문을 갖지않습니다. 그런데 국내회의의 현실적인 사안을 보면 지금 우리가 문화관광 문제랄지 산업문제, 에너지 등 여러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국내대회라고 하면 1년에 엄청난 경우에 따라서는 수백개 이렇게 많을텐데 이것을 어떻게 다 시장이 선정을 하고 차등적이 될 수도 있는거고 여러가지 원활하지 못한 그런 관계가 있을텐데 이 부분은 어떻게 소화를 시킬 그런 계획인가요. 이것은 그냥 관광, 지금보니까 전시회, 심포지움, 박람회, 미술대회, 토론회 이렇게 등등 해놓으니까 이게 그 범위가 후딱 안오거든요.
사실 목적속에는 이런것들이 들어갔을텐데 심층적으로 들어가다보면 이게 잘못되면 시장의 투명하지못한 나름대로 로비가 가능한 그런것들이 있을것 같아서 이것은 범위를 축소해서 해야되지않을까 나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저희가 조례를 제안하게 된 가장 기본적인 인식은 회의 산업이 부가가치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 회의를 엄격하게 격식있는 회의로 제한하기 보다는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해서는 안되는 회의 목적이 있습니다.
예컨데 정치집회랄지 종교집회랄지 영리목적의 집회랄지 그런것을 제외한 나머지 집회는 전주시가 아닌 관외에서 와서 전주시에서 회의를 했을 경우에 1박2일을 500명이 했을 경우에 간접적으로 물품을 구입한다랄지 관광상품을 산다랄지 부가적인 연관 효과 빼고 숙식비하고 회의진행하는 비용, 교통비용 그런 직접 유발 효과만 해도 대개 5천만원에서 7천만원 정도가 직접 투자효과가 나오는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회의를 유치하는 단체에서 전주 시비로서 5백만원 정도를 주더라도 전주시의 경제 활성화 효과는 충분하게 투자가 되어있지 않느냐 그런 인식에서 이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안을 제안하게 됐고요. 강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분야는 저희가 시행규칙을 만드는 과정에서 가급적이면 기본 원칙이 전주시민들끼리 하는 행사는 어차피 우리 시민의 돈이 전주시내에 쓰여지기 때문에 적어도 그 모임이 1/2정도는 전주시에서 오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않느냐. 그런 부분을 구체화해서 저희가 시행규칙에 정할려고 합니다.
○강희봉 위원
시행규칙에 세항쪽으로 나오겠지만 조례안을 보니까 의욕도 좋고 다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시행함에 있어서 여러가지 문제점은 야기가 되겠다 그런 입장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남
국내회의에서 회의 참가자가 500인이상이 참가할 것 그랬거든요. 이 부분이 강희봉 위원이 걱정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을 분명히 해야할 것이다. 특히 규칙에서요. 500인 이상이라면 타지역에서 500인이 온다든가 그런 부분을 세세하게 할 필요가 있을거에요.
타지역에서 100명이 오고 전주지역에서 400명 채우기는 간단하거든요. 이런 부분을 정리를 잘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심영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위원
문화산업 도시를 지향하는 전주시에서 이와같이 회의 유치를 통해서 문화산업을 꾀하고 경제효과를 기할려는 이 조례안에 대해서 시의적절한 조례라고 생각하면서 한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제4조 3항에 유치하여 개최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지원한다고 했을때 유치하는 자를 개인이나 단체 회사등으로 나중에 해석하는데 무리는 없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예.
○심영배 위원
개인도 유치할 수가 있을것이고 단체도 유치할것이고 법인도 유치할텐데 그런 주체들이 전부 신청할 수 있는것으로 나중에 해석하는데 문제가 없겠습니까. 혹시 개인으로 국한하는듯한 인상이 모법도 자로 되어있어요. 물론요. 그것을 의식은 하고 있어야 될것이다. 그것을 한정적으로 해석해서 단체는 안된다든가 이렇게 되는 경우가 되면 안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확대해서 해석할 수 있죠.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예.
○심영배 위원
회의 유치를 하면 지원하겠다 이런 뜻인데 국가에서 제정 시행하고 있는 모법의 취지는 컨벤션 산업을 육성한다고 하는 적극적인 목표를 가지고 그 모법이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예.
○심영배 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만들려고 하는 조례는 유치하면 지원한다 이런 소극적인 성격이 보여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이 지역사회에서 산업육성에 관한 내용을 여기다 전부다 담는 조례를 만들면 하나의 적극적인 방안은 되는데 그것을 연구할려면 상당히 더 종합적으로 밀도있게 이렇게 해야될 것으로 생각은 되고 그러나 기왕에 이 조례를 만들면서 유치하면 행·재정적 도움을 준다, 안하면 만다 이런 정도의 소극성은 그래도 서운하다 이거죠.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한 조항을 신설해가지고 예를들면 시장 책무 이렇게 해서 시장은 회의산업 육성에 대해서 또 회의산업이 활성화되기 위한 기초, 예를들어서 회의 개최를 위해서 필요한 소양교육이라든가 기본 홍보라든가 이런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시책을 개발 추진한다고 하는 정도의 상징적인 그러면서 뭔가 적극적인 지향점을 두는 이런 조항을 하나 두어야 되지않겠느냐. 전적으로 이것이 민간에 달려 있어버리잖아요.
유치를 하면 지원하고 그로인해서 경제적인 효과를 기하고 문화적인 효과를 기한다 이런 뜻이니까 우리시도 주체적으로 컨벤션 산업의 발전이라고 하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시가 할 수 있는 기초적인 일, 교육이라든가 홍보는 시도 하고 또 시책 개발도 하겠다 하는 의지는 천명을 하자, 그런 조항을 혹시 삽입할 용의가 있으신지 한 번 묻고 싶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저희가 이 조례안을 제안하는 경우에는 아까 심위원님께서 지적해주셨듯이 중앙 정부에서는 정책적인 관광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을 복합적으로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 재정적인 제도적인 부분을 다 포함하는 국제회의 산업 육성에 관계되는 법 같은것을 제정했는데 지금 지방정부 입장에서는 저희가 정책적으로 쓸 수 있는 정책 수단이 굉장히 제한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가시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보조금이랄지 행정 재정적 지원 정도가 아닌가 해서 그런 안을 담아서 조례안을 제출하게 됐습니다마는 아까 지적해주신대로 역시 좀더 적극적인 우리 정책을 위해서는 관광산업 육성을 진흥하기 위한 다른 어떤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수단을 포괄해서 그런 조례를 산업육성쪽까지를 포괄하는 조례를 제정한다랄지 이 조례내에서도 입법 체계상 그런 문제점이 없으시다면 전주시가 대규모회의 유치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그런 의지를 강조하는 의미에서 시장의 책무같은 것을 규정하는 것은 입법 기술이나 체계상 문제만 없으면 들어가도 괜찮치 않을까 생각합니다.
○심영배 위원
감사합니다. 모법에 보면 국제회의 도시라고 하는 내용이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국제회의 도시를 지향해야 되지않겠는가. 그렇다면 시장이 소극적으로 회의 유치하는 자에게 지원하는것에서 진일보해서 시장도 우리 전주시도 회의산업 발전에 관한 시책개발을 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하는 뜻으로 시장의 시책개발 의무 조항을 하나 넣자는거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남
이재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천 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뒤에 국제회의 산업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있지 않습니까. 이게 모법은 96년 12월에 처음으로 제정이 된 것 같고요. 시행령 제4조에 보면 국제회의 산업육성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경우에는 국제회의 산업과 관련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그 밑에도 비슷한 내용으로 기관 또는 단체 등에 통보를 하여야 한다라는 그런것이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이것을 심영배 위원님께서 생각하신 그런것하고 사실 이어볼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전주시에 있는 유치를 할만한 어떤 단체 또는 기관들을 우리시에서 적극적으로 유치를 하기 위한 그런 사업들을 개발하는것을 제안도 하고 촉구도 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이 시행령에서처럼 우리 조례에도 어느 일부분 들어가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제4조 2항에 단체 등에 통보해야 한다라는 말은 그 통보에 어떤 관계가 분명히 집행부하고 해당 기관들하고의 어떤 관계 선상에서 국제회의에 관한 자체 계획들이 서로 뭔가 의견들이 오갈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면에서 이해를 하고요.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도시 등에서 아무래도 대규모 회의를 유치하는 현실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모법이 96년, 97년서부터 아무래도 시행이 된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전주를 제외한 기왕에 어떤 대도시들에서 유치를 했을때 더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자치단체들에서 주었는지 하는 부분들요. 간단하게 몇 경우만 전주시 계획하고 비교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이 조례안을 만들면서 조사한 바로는 저희가 구상하는 이런 형태의 지원 조례를 가지고 있는 지자체는 없습니다. 저희가 이 조례를 제정하면 전국 최초의 조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사한 제도로서 운영하고 있는 실태는 광주시에서는 내부 훈령으로서 광주시내 관광 여행업체중에서 외부 관광객을 많이 유치한 업체에 대해서는 포상금 성격으로 보조금을 지정하는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우리나라에서 개최된 외국인이 100여명 이상 참석한 국제 행사가 12개정도 있었습니다마는 전부 서울에서 개최가 되었고 지방 개최된 것이 세 가지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개최 장소가 경주, 제주, 부산 이렇게 세 군데서 한 회의씩을 개최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실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적인 지원 이외에는 실질적인 도움은 별로 주지 못하고 있고 지금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국제회의 관계법이 제정이 되고 나서도 가시적으로 되는 부분은 대규모 회의로서 아시안 게임하고 그런 정도 부분만 직접적으로 국비 지원이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전주시가 주어진 한계내에서는 일단 최소한의 우리 성의 표시로서의 재정적인 지원과 우리가 할 수 있는 행정적인 지원을 전부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 그런 의지 표현 정도의 정책 수단을 갖고 있는것이 아닌가 그런 판단에서 조례안을 이정도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심영배 위원님.
○심영배 위원
본위원은 조금전에 질의시간을 통해서 제기했던 문제를 수정안으로 제출해보겠습니다.
지금 본조례안은 5조로 되어있습니다마는 4조와 5조 사이에 제5조를 신설해서 자동적으로 5조 시행규칙을 6조로 하고요. 제5조 시장의 책무 이렇게 소제목을 달고 시장은 국내외 회의 관계자의 교육 훈련, 홍보 등 회의산업의 기반 구축과 시책개발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이 정도로 해서 우리시의 의지를 앞으로 국제회의 도시를 지향하면서 컨벤션 산업의 육성에 관한 의지를 천명하는것이 좋겠다 그런 뜻에서 이와같은 조항을 삽입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수정안을 제출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수정하는 기회에 지금 명칭이 전주시 대규모회의 유치 지원 조례안 이렇게 되어있는데 지원에 국한되어있기 때문에 지원 등 조례안 이렇게 해서 지원에 국한하지 말고 여는것으로 두 가지 내용을 수정하는것으로 해서 수정안을 제출합니다.
○위원장 최동남
심영배 위원님께서 전주시 대규모회의 유치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이에 재청 있으십니까.
○심영배 위원
현재 이 조례가 개인이나 민간업자가 대규모 회의 또는 국제회의를 유치하면 행정적인 재정적인 지원을 하겠다 그런 조례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얻을려고 하느냐 전주시가. 여기 회의 참석자들이 전주에 와서 관광도 하고 여러가지 구매행위를 하므로써 경제적인 효과를 기하겠다 이런뜻에 조례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좀더 적극적으로 이런 회의산업을 발전시키겠다는 의지가 현행 조례안에는 없다 그렇게 본위원은 보는 것이고 장기적으로 이 회의 산업을 육성하는것은 일단 필요한 일이고 전주가 지향할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문화관광 도시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이 회의 산업에 관련된 산업을 일으키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원 방안도 모색을 하고 대규모 컨벤션 센타도 개인이나 민간 업자들이 추진할려는 의욕을 가질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도 있고 시책을 개발하겠다는 의지를 이 조례에다가 우리 전주시가 천명해둔다면 보다 적극적으로 우리시도 이것을 대처하고 있다는 뜻이 되고 또 관련 법률을 보면 국제회의 도시라는 지정 제도가 있는것 같아요.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그런 도시로 지정을 받아가지고 이 산업의 획기적인 발전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가만히 앉아서 회의하면 돈도 주고 행정적인 편의도 제공하겠다 이런 것 보다는 우리도 기반조성에는 즉 국제회의를 개최할려면 세련된 회의 소양이라든가 여러가지가 필요할 것입니다. 외국어 부분이라든가 그런 소양 교육에 관한 것이라든지 기본적인 다른 자치단체나 해외에 대한 홍보 문제라든지 이런것들은 개인이 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시가 해줄 수 있지않겠느냐 그런 뜻을 담아서 한 조항을 신설하는데 시장의 책무라 해가지고 말씀드린대로 시장이 이런 시책개발에 노력한다 그런 내용을 담자는 것입니다.
○심영배 위원
시장은 국내외 회의 관계자의 교육 훈련, 홍보 등 회의산업의 기반구축과 시책개발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일단 안을 잡아 보았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심영배 위원께서 전주시 대규모회의 유치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이에 재청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심영배 위원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신 심영배 위원께서는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위원
제안설명은 앞서 말씀드린 내용으로 대하겠습니다. 많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최동남
조금전에 심영배 위원이 설명한것을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기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유복 위원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제4조 4항에 가서 기타 대규모회의 유치 촉진 및 그 원활한 개최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여기에 아까 심영배 위원님께서 수정안으로 낸 모든것을 함축하고 내포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 토를 달자면 한이 없습니다. 본위원은 모든것을 함축 내포하고 있으니까 시장이 인정할때는 다 지원할 수도 있는것인데 굳이 수정안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사족을 달 필요가 있느냐, 달자면 한이 없다는 이야기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동남
김유복 위원님께서는 원안에 찬성하시는것이죠.
○위원장 최동남
그러면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전 김유복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원안이고 심영배 위원님이 말씀해서 성립된 안은 수정안입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원안과 수정안에 대해 일괄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복 위원님.
○김유복 위원
제4조 4항이 수정안에 대한 모든것을 함축하고 내포하고 있으므로 사족을 달고 할 필요가 있느냐. 수정안 내기로 말하면 이것은 한없다. 이것으로 나는 족하다 그런뜻에서 반대합니다.
○심영배 위원
위원장님, 문안을 미리 공부를 많이해서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합의를 해보니까 문안을 조금 매끄럽게 다듬자 그런 의견이 있으셔가지고 구체적으로 언급했잖아요. 교육이다, 훈련이다, 그런것을 포괄적으로 상징적으로 표현하면 들어가는 것이니까 시장은 국내외 회의산업에 관한 시책개발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안국장님 한 번 보셔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아까 심영배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국내회의 관계자의 교육 훈련이라든가 홍보라든가 그 사항은 제가 생각할때는 시책속에 다 포함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장은 국내외 회의산업 육성과 관련 시책개발 및 추진 등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그렇게 하면 좋지않을까 생각합니다.
○심영배 위원
저의 수정안을 방금 우리 안국장께서 해주신 내용으로 수정을 하겠습니다.
○김유복 위원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제4조 4항에 필요하다고 인정한다고 하면 포괄적으로 다 여기다 사족을 달고 하기로 하자면 한이 없을것입니다. 전주시내 각종 행사 지원에 대해서 각종 좋은 안이랄지 미사여구는 다 동원되고 백개 이백개라도 만들면...
○위원장 최동남
김유복 위원님 반대토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심영배 위원
방금 김유복 위원님께서 4조 4항이 수정안의 내용과 같은 취지의 내용이 아니냐 그런 뜻에 말씀을 해주셨는데 본위원이 이해하기로는 4조4항은 1,2,3,4호에 해당이 되면 전주시가 지원하겠다 그런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5조를 신설하자는 취지는 전주시가 신청하면 지원하겠다 이러한 소극적인 자세에서 진일보해가지고 전주시도 회의산업의 기반구축이라든가 장기적인 발전 전략을 수립하는 일에 나서겠다 이런 적극적인 뜻을 상징적으로 표현하자는 뜻에서 수정안을 제의하게 됐습니다. 이러한 취지를 위원님들께서 혜량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남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이상 토론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대규모회의 유치지원 조례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수정안부터 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가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10인중 찬성 8인, 반대 1인, 기권 1인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대규모회의 유치 지원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1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동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2. '99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
가. 덕진보건소소관
나. 덕진구청소관
다. 완산보건소소관
라. 완산구청소관
○위원장 최동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덕진보건소, 덕진구청, 완산보건소, 완산구청 소관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덕진보건소장을 겸임하시는 덕진구청장께서 보고를 하시는데 인사만 하시는것으로 하고 보건소 보고는 유인물로 대체를 하고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99년도주요업무계획-덕진보건소소관
(부록에실음)
덕진보건소장께서는 나와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보건소장직무대리 최영환
덕진보건소장 직무대리 최영환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최동남 사회문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평소 저희 덕진구 보건소를 염려해주시고 또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새해를 맞이해서 위원님 모두 건강하시고 바라는 일 소원성취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제가 보건소장으로 오게된 것은 작년 12월 12일 전임 보건소장이 유고가 되어서 임시적으로 직무대리 역할을 맡도록 시장님 명을 받았습니다.
현재 신임 소장이 공채를 해서 임용처리 과정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저는 그때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다해서 우리 덕진보건소가 시민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그런 보건소가 되고 또 시민들로부터 칭찬받는 보건소가 되도록 주로 관리적인 측면에서 제 열과 성을 다해서 일하려고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저희 보건소를 지도 격려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간단하게 인사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참고로 저희 정회시간에 저희들이 보건소에 대한 업무보고에 대해서 모아진 결론은 간단히 질의를 하고 마치되 매주 수요일날 저희들이 간담회가 있습니다.
그때 별도로 간담회 시간을 이용해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지훈 위원님
○조지훈 위원
방금 겸직하고 계시는 구청장께서 보건소장이 곧 발령이 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덕진보건소장이 발령이 난다는 말씀이십니까.
○덕진보건소장직무대리 최영환
전주보건소장입니다.
○덕진보건소장직무대리 최영환
예. 우리 직제상에는 아직까지는 덕진보건소가 따로 있고 완산보건소가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체계는 지난번과 같이 1소장하에 양 보건소가 운영되는 그런 체제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여러가지 의미를 지니게 되는건데요.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완산보건소장을 임명을 해서 발령을 하고 완산보건소장에게 덕진보건소까지 겸직토록 이렇게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덕진보건소장직무대리 최영환
예. 절차상으로 형식상으로는 그렇게 되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형식상으로 그렇다고 하는것은 전주시 보건소장을 발령낸다고 하는 의미와 그렇게 겸직을 하게 한다고 하는 의미가 상당히 다른거죠.
○덕진보건소장직무대리 최영환
조위원님 질의가 맞습니다. 겸직을 하도록 하는겁니다. 형식상으로는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한 분이 소장이 되는거죠. 어떻게 보면 전주시 소장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이야기죠.
○조지훈 위원
앞으르도 예를들어 완산보건소장으로 발령을 한 다음에 덕진보건소장을 뽑을 계획이 없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해도 됩니까.
○덕진보건소장직무대리 최영환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계속해서 그렇게 간다고 하는거죠. 그것은 계속해서 의회에서 행정위원회도 그렇고 그렇게 하지않고 양 보건소를 존치토록 해야된다고 하는 의원들의 의견과 대치되는것 아닙니까.
○덕진보건소장직무대리 최영환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간부회의에서나 이렇게 논의됐던 시의 방침을 듣고 말씀드리는것인데요.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은 아마 제가 할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때까지 제가 알고있는 한도에서는 현 운영체제로 보건소장 하나가 겸임을 하는 그런 체제로 운영하는 것으로
○조지훈 위원
어제 본회의장에서 오정례 의원께서 발언한 내용인데요. 거기에서 확인만 하고 싶습니다.
덕진보건소 이번에 새로 특채한 직원이 몇 분이죠.
○덕진보건소장직무대리 최영환
아직은 없습니다.
○조지훈 위원
이번 인사 위원회가 열려서 결정된
○덕진보건소장직무대리 최영환
두 사람입니다.
○조지훈 위원
그것은 덕진보건소장을 겸임하고 계시는 덕진구청장님께서 두 사람을 요구하셨습니까.
○덕진보건소장직무대리 최영환
제가 요구한 것은 아니고요. 전임 소장이 요구를 했던 사안입니다.
○위원장 최동남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덕진보건소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덕진보건소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덕진구청 소관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덕진구청장 인사와 간부 소개가 있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간단한 인사와 참석 간부를 소개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청장 최영환
덕진구청장 최영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사회문화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금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있게 생각합니다.
또한 지난해 열심히 도와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에 주요 우리 구정의 성과를 말씀드리면 우리 공무원들이 스스로 판단하기는 예전보다는 많이 친절해졌다는 것 하고 전주천을 깨끗히 정비해서 우리 시민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했던 점, 또 건산천 복개도로를 철거해서 우리 시민에게 돌려드렸던 점, 이런것은 상당히 나름대로 잘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흡한 것은 좀 많이 있는데 그중에 특히 친절문제에 있어 몸이 베서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친절이라기 보다는 아직도 외형적이고 그런면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소관업무에 대해서 1인자가 되겠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업무 파악이 잘 안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주민들에게 불편을 드린 부분도 있고 이런것이 아쉬운 점으로 남았습니다.
금년에는 작년의 경험을 되살려서 우리 주민에게 최고의 봉사자가 되는 덕진구청 공무원이 되도록 모두다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저희 덕진구청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저희 덕진구청이 더욱더 발전할 수 있도록 지도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간단하게 인사 말씀드리고요. 저랑 같이 일하고 있는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문일선 총무과장입니다. 조전식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이상기 농산지원과장입니다. 성순기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김종곤 환경위생과장입니다. 박근옥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이번에 과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송기항 도시건축과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동남
수고하셨습니다.
보고 순서는 지역경제과, 농산지원과,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청소행정과, 도시건축과, 총무과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지역경제과장 조전식
덕진구청 지역경제과장 조전식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일반현황과 다음에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이어서 99년도 주요업무계획,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유영래 위원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래 위원
보고를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등등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고요. 주요시책 사업에 대해서만 상세하게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동남
유영래 위원의 의사진행발언과 마찬가지로 일반현황 부분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주요시책 사업 위주로서 간단명료하게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지역경제과장 조전식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9년도 주요업무시책에 대해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99년도주요업무보고-덕진구지역경제과소관
(부록에실음)
○위원장 최동남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유복 위원
소비자보호 좋은업소 선정관리 비빔밥, 콩나물국밥, 돌솥밥, 한정식 이 네가지가 시에서 장려하는 음식이죠.
○덕진구지역경제과장 조전식
예. 그렇습니다.
○김유복 위원
한식은 덕진구청에서 어디 업소가 모범업소에요.
○덕진구지역경제과장 조전식
한국관이랍니다. 전북은행 본점 앞에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콩나물국밥, 비빔밥 41개소인데 전부다 선정이 되었습니까.
○덕진구지역경제과장 조전식
아니요. 금년에 전부 목표로
○덕진구지역경제과장 조전식
현지에 직접 우리 지도팀이 소비자 보호팀이 나가서 시식도 해보고 업소의 환경이라든가 위생 관련 시설이라든가 이런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덕진구지역경제과장 조전식
저희가 특별히 좋은업소로 선정해서 하는것은 저희가 무슨 경제적인 혜택을 주는것은 없고요. 주로 대외적으로 홍보도 하고 전주 이미지 제고 측면에서도 아마 이분들에게도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또 파급 효과도 거두고
○김유복 위원
담배소매인관리에 대해서 지금 50m를 기준으로 해서 업소가 하나씩 있죠.
○덕진구지역경제과장 조전식
그렇습니다.
○김유복 위원
종으로 50m, 횡으로는 50m 안되는데
○덕진구지역경제과장 조전식
아니요. 사방으로 50m
○덕진구지역경제과장 조전식
그것은 거리를 위주로 하는 일반업소가 있고 구내업소가 있어요. 구내업소같은 경우는 거리의 조건은 안붙입니다.
○김유복 위원
일반업소는 반드시 종으로 볼때 50m, 횡으로 볼때 50m가 안되는곳이 있더라고요. 괜찮습니까.
○덕진구지역경제과장 조전식
저희가 거리 50m는 업소와 업소 사이에 사방을 통해서 50m 적용하도록 담배사업법에 규정되어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임시 4개소는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덕진구지역경제과장 조전식
건설업 한바집같은데를 임시로 저희가 내주었습니다. 나중에 폐쇄하는 조건으로
○김유복 위원
고용촉진 훈련확대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작년 실적에 대해서
○덕진구지역경제과장 조전식
김위원님께서 작년에 질의하신 내용을 어제 제가 직접 마련해서 보냈습니다.
○김유복 위원
계량기 검사는 본인들이 구청와서 검사를 맡아갑니까. 아니면 직원이 직접 나가서 합니까.
○덕진구지역경제과장 조전식
계량기 검사 위탁업소가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공설운동장에서 장소를 빌려가지고 자격증가진 사람들이 와서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직접 소비자를 찾아가서 할 계획입니다.
○덕진구지역경제과장 조전식
회수는 저희가 않고 파기도 하고 다시 재검을 받도록 지시를 하죠.
○김유복 위원
공자님 말씀에도 계량기를 부수고 됫박을 부수어야 사람이 정직하다고 오히려 잣대가 있으므로서 믿다본게 속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 잘 지도해야 할 것입니다.
○덕진구지역경제과장 조전식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유복 위원
전주대교 주변 둔치 유채꽃밭이라고 했는데 영산유채가 전라남도 영산 유채에요. 제주도 유채에요.
○덕진구지역경제과장 조전식
종자 이름이에요.
○김유복 위원
춘파에 가능해요. 추파에 가능해요.
○덕진구지역경제과장 조전식
춘파용입니다.
○덕진구지역경제과장 조전식
꽃피는 기간은 겨울에 파종하는것하고 똑같습니다. 이 종자는 봄철에 파종해서 꽃을 보았는데 겨울에 파종하는 것 보다는 꽃의 규모라든가 화려함이 조금 덜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3억을 투입해서 하는 사업인데 사흘전에 눈이 왔습니다마는 본위원은 권하고 싶은데 공공근로사업으로 바가지를 가져오라고 해서 전부 물을 주어야 할텐데 그렇게 가물어가지고 성장 촉진에 큰 해를 가져오는데 그렇게까지 생각을 못합니까.
○덕진구지역경제과장 조전식
사후관리는 저희가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복 위원
한달, 두달 가뭄에 고용촉진 좋은 인력을 고용할 수가 있는데 가뭄에 시달려서 성장촉진에 저해를 가져왔는데 사흘전에 눈이와서 가뭄을 해소했습니다마는 그런데 눈을 못떴어요. 그냥 심어만 놓고 사후관리 엉망이고만요.
○덕진구지역경제과장 조전식
앞으로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유복 위원
앞으로 봄에 꽃이 피게되면 청춘남녀 데이트라도 할 장소가 거기밖에 없는데 앞으로 거기다 불이라도 써가지고 저녁에 보기가 좋게 꾸며야 할텐데 그런 안을 세워야죠.
○덕진구지역경제과장 조전식
시에서 지금 마련중에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전기불을 100m이내에 한시적으로 써가지고 경치가 좋게 거기다 4월달, 5월달 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녁에 더우니까 바람쐬러 나와서 구경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거기가서 밟히고 어쩌고 만신창이가 되어서
○덕진구지역경제과장 조전식
구경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도록 계획이 마련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전주대교의 유채꽃밭은 앞으로 밟히지 않도록 철저히 유지 관리해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박영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자 위원
고용촉진훈련을 확대해서 실시하겠다는 계획인데요. 지난 행정사무감사때 본인이 지적했던 사항들이 어느정도 보완이 되어서 계획이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훈련기관으로 17개 기관이 선정이 되었는데 담당과장께서는 이번 훈련기관이 적절하게 잘 선정이 되었다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덕진구지역경제과장 조전식
훈련기관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박영자 위원님께서 저희한테 많은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그 사항을 정리해서 시로 올렸는데 기관 선정은 저희가 접수를 금년도에 우리 관내에 하고자 원하는 업소를 모조리 저희가 다 시에 추천을 했습니다.
현재 추천한 업소중에 일부는 지정 권한은 시에서 가지고 있고 해서 저희가 일부 왔습니다. 그래서 담당과장으로서 우리 박영자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충분히 시에 의사전달을 했습니다.
○덕진구지역경제과장 조전식
적정하다, 적정하지 않다고 하는것은 그 지정을 시에서 했으니까 지정을 하신 마지막 결말을 맺은 그분들이 가장 적정한 방법이 옳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했겠죠.
○박영자 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곤란하고요. 이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는 담당과장으로서 이 사업을 추진해가는데 있어서 사실 훈련기관 선정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본인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덕진구지역경제과장 조전식
중요합니다.
○박영자 위원
그렇죠. 그렇다라면 이번에 확대해서 실시가 되잖아요. 작년에 비해서 올해 더 확대 실시가 되는데 이 확대 실시되는 고용촉진훈련이 작년에 미비했던 점들을 보완해서 실시할 수 있는 그런 훈련기관으로 선정이 되었는지, 아니면은
○덕진구지역경제과장 조전식
제가 볼때는 많은 보완이 돼서 내려온 것 같습디다. 또 금년부터는 기관 선정을 시에서 않고 도에서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침이 내려왔는데 도지사가 직접 훈련기관을 선정한다 이런
○덕진구지역경제과장 조전식
예. 그렇습니다.
○박영자 위원
현재는 시에서 선정해서 내려왔는데
○덕진구지역경제과장 조전식
예. 금년에는 시에서 했는데 2000년부터는 도에서 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박영자 위원
그리고 작년의 경우를 보면 주민등록만 전주시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훈련대상으로 선정되었는데 본인이 훈련기관을 타지역으로 원할 경우에 한사람을 다른 완주군이나 김제시 이런곳에 훈련기관으로 위탁을 해서 훈련을 받도록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이쪽에서 전혀 행정지도나 점검을 하지못하고 그저 그냥 그 기관에 위탁을 해놓고 그선에서 끝나는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이번에도 그렇게 실시하실 계획이십니까.
○덕진구지역경제과장 조전식
고용촉진훈련은 중앙정부가 보조금을 주어서 저희가 위탁관리하는 일을 합니다. 예를들어서 완주군 관내에 우리 전주시민이 이사를 갔다. 그분이 하면은 완주군에서 모든 사후 사전 모든 행정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자치단체에 위탁을 하면 모든것은 그쪽에서 총체적으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박영자 위원
주민등록을 그쪽으로 옮겨가서 그쪽으로 행정지도를 넘기는 경우는 문제가 되지않지만 그렇지않은 경우를 제가 이야기하는거죠.
주민등록을 이쪽에 가지고 있지만 본인이 실제 거주지가 그쪽이기 때문에 그쪽을 원해서 거기에서 훈련을 원하는 그런 경우에 작년같은 경우에 그쪽으로 위탁을 했잖아요.
○덕진구지역경제과장 조전식
예. 했습니다.
○박영자 위원
올해도 그렇게 하실 계획이시냐는거죠.
○덕진구지역경제과장 조전식
학원 관계로 우리 관내에 없는 학원이 전국적으로 희소한 학원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런데는 저희가 훈련비도 주고 사후 사전 관리를 철저히 할 예정입니다.
○박영자 위원
그러면 그 훈련기간내의 행정지도 점검을 어떻게 하실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계세요.
○덕진구지역경제과장 조전식
현재 고용촉진훈련을 하는데는 위탁을 받은 우리 훈련 업소 또 관할하는 행정부서도 있겠지만 훈련업소도 저희가 관장하고 그분의 모든 행·재정적인 지원이라든지 또 훈련을 받고난 다음에 직업 선택의 문제 이런 문제도 저희가 철저히 관리를 해나갈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영자 위원
철저하다는 그 한마디로 모든것을 함축을 하시는데 작년에도 분명히 철저하게 하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실시를
○덕진구지역경제과장 조전식
금년에는 더욱더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박영자 위원
실시를 했습니다마는 한달에 한번씩 행정지도 점검을 하겠다라는것이 17개 기관에 대해서 제대로 안되었던 것이 지적이 되었지 않습니까.
○덕진구지역경제과장 조전식
작년도에 안되었던 것은 금년에 더욱더 열심히 보완을 해나가겠습니다.
○박영자 위원
올해 '더욱'자를 앞에 넣었으니까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덕진구지역경제과장 조전식
알겠습니다. 기대하십시오.
○위원장 최동남
유영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영래 위원
소비자보호와 관련해서 좋은업소 선정에 관해서 저희 구청에 소관된 업소는 저희 구청에서 선정을 하게 됩니까.
○덕진구지역경제과장 조전식
그렇죠. 관내 행정구역을 중심으로 합니다.
○유영래 위원
담당공무원들이 음식을 먹어보고 친절도나 등등등을 평가하게되는거죠.
○덕진구지역경제과장 조전식
그렇죠.
○유영래 위원
제안을 하겠는데요. 이 지역에도 음식연구회라는 사설단체들이 있죠.
○덕진구지역경제과장 조전식
예. 있는것으로 압니다.
○유영래 위원
이런곳들과 같이 사설로 모여가지고 자기들이 음식도 먹어보러 다니고 그리고 좋은 음식들도 구분하고 그 업소의 친절도나 이런것들로 스스로 평가하는 이런 단체들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구성도 보면 요식업을 하는분도 있고 또는 교수나 등등 이런분들도 있고 해서 그래서 그분들하고 같이 대화를 하면서 자문을 구하면 좋은 업소들을 선정하는데 보탬이 되지않을까 생각합니다.
○덕진구지역경제과장 조전식
그분들을 참여시키겠습니다.
○유영래 위원
담배소매인관리와 관련해서 전주의 담배와 완주의 담배가 다르지않고 똑같죠.
○덕진구지역경제과장 조전식
똑같습니다.
○유영래 위원
지난 1월 1일부터 담배값이 인상이 됐는데요. 전주시 전매청에서는 평소에 소비하는 양만큼만 소매인들에게 담배를 판매를 했어요.
그런데 담배값이 오를것을 계산하면서 담배소매인들은 담배를 더 확보하고자 노력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전주시는 기존에 판매량만큼만 주었기때문에 전주시에서는 더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확인한 몇몇 담배소매인들은 다른 인접 타시군에서는 전주시처럼 규제를 하지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주변에서 많은양의 담배를 사다가 비축해서 그 차액을 이득을 본 그런 소매인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덕진구지역경제과장 조전식
담배소매인 관리는 저희 구청에서 하는 일은 지정 권한만 가지고 있습니다. 상행위의 내용이라든지 이런것은 저희 업무하고는 거리가 있습니다.
○유영래 위원
담배인삼공사도 관리를 해야되죠.
○덕진구지역경제과장 조전식
이 행정에는 담배인삼공사가 아주 깊숙이 개입되어있습니다.
○유영래 위원
담배인삼공사가 적어도 이 담배를 전주시에서 판매되는 담배는 전주의 담배인삼공사가 소매인들에게 준 담배를 팔아야 될것인데 전주시 세수와 중요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여쭙는것입니다. 그런데 전주시의 소매인들에게 담배를 주는 전주시 담배인삼공사는 평소의 판매량밖에 안주었기 때문에 소매상들은 더많은 물량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인근에서 그런 제한이 없는 완주나 이런 인접 시군에서 담배를 확보를 했다라는것입니다.
그렇게 하므로 인해서 전주시 세수에 많은 손실을 알게모르게 초래했다고 하는것입니다.
○덕진구지역경제과장 조전식
유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십분 이해가 갑니다. 이 문제는 저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저희 직무 내용은 아니지만 담배인삼공사와 협의를 해서 그런 폐단을 없애는데 가일층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영래 위원
그런 일은 다음번에 담배값 오를때 또 있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지나간 일이지만 지적을 하는것입니다.
○덕진구지역경제과장 조전식
알겠습니다.
○유영래 위원
다음은 전주시와 덕진구청이 중점사업으로 하고 있는 유채꽃밭 조성과 관련해서 저희 위원회가 지난번 99년도 예산안 심의를 하면서 모든 부서에 제초제 예산을 삭감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제초제가 얼마만큼 우리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저희 위원회가 같이 공감을 했기 때문에 물론 제초제를 쓰지않고 인력에 의해서 제초작업을 하자면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거라고 하는것들을 인정하지만 모든 제초제 예산을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과 상관없이 공공근로사업 예산으로 된 곳에서 재료비로 제초제를 사서 사용하겠다라는 계획을 안썼으면 몰랐을건데 여기다 쓰셔가지고 저희들이 그 문제를 제기한다는것은
○덕진구지역경제과장 조전식
알겠습니다. 제초제는 가급적이면 사용 않도록 저희가 해보겠습니다.
○유영래 위원
유채꽃밭을 조성한다고 하는것도 유채꽃밭을 조성해서 쾌적하고 아름다운 전주천을 만든다고 하는 목적도 있지만 더 큰 목적은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공공근로할 수 있는 일을 찾기 위해서 이 일을 시작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덕진구지역경제과장 조전식
그렇습니다.
○유영래 위원
이 모든 예산이 공공근로사업 예산이고요. 그래서 적어도 이 제초제는 저희 위원회가 지난번 예산안을 전액 삭감했듯이 일반인도 사용을 안할 수 있도록 계도해야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관에서 제초제를 사용하는것은 커다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덕진구지역경제과장 조전식
알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사용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덕진구지역경제과장 조전식
예.
○유영래 위원
어차피 인건비로 쓰는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인력이 많이 든다고 하더라도 아직은 공공근로사업 인력이 있으니까 그 인력으로 하여금 제초작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아울러 비료나 석회나 이런 부분들도 전주시가 앞으로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전주천 정화를 하고 환경천으로 만들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유채꽃밭에 뿌려지는 비료 내지는 석회, 퇴비마저도 전주천을 오염시키는 주요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도 염두해 두시고 되도록이면 자제를 하면서 생육 상태가 조금 덜 좋다고 하더라도 과대한 화확비료 내지는 퇴비마저도 지양을 하는 그러면서 적정하고 아름다운 전주천이 될 수 있도록
○덕진구지역경제과장 조전식
알겠습니다. 앞으로 환경 친화적으로 전개해나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유위원님, 잠깐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다시 부탁을 드리는건데 제초제 사용은 단 한방울도 해서는 안됩니다.
일정한 면적에 제초제를 뿌려서 풀을 제거하고 나면 전주천으로 날라드는 새같은것들이 가끔 눈에 띄지 않습니까. 전부 죽습니다. 죽은 다음에 1년후에 다른 새가 와도 그 새도 죽습니다. 절대로 한 방울도 사용하면 안됩니다.
○덕진구지역경제과장 조전식
예. 사용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지원과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농산지원과장 이상기
농산지원과장 이상기입니다.
'9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주요업무보고-덕진구농산지원과소관
(부록에실음)
○위원장 최동남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희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희봉 위원
특수시책에 1동 1특화작목 육성에 관한 질의인데요. 저도 호성동 출신인데 호박이거든요. 지금 재배면적이 30% 확대된 것으로 되어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재배를 해가지고 가격이 문제가 될 것 같은데 만약에 권장해서 가격이 작년만 못하다 했을때 우리 구청에서 거기에 대한 대안이 혹시 있는가요.
○덕진구농산지원과장 이상기
저희들도 이 특화작목을 육성하면서 가장 문제점이 많이 재배를 하게되면 가격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서 재배를 하는 사람까지 저희들이 가격면에 대해서는 서로 상의를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덤핑을 한다든가 그런것없이 특화작목이기 때문에 호박이면 호박 재배하는 업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간곡히 이야기해서 통제할 계획입니다.
○강희봉 위원
이것을 농협하고 직판장이나 이런 연결을 잘 하면 고소득으로 연결시킬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남
조지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
예를들면 호박같은 것을 특화작목으로 한다면 호박을 저장할 수 있는 창고가 있습니까. 호성동에
○덕진구농산지원과장 이상기
저온 창고가 많이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농기계 순회수리 봉사반 활성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가장 시의적절하고 중점을 두어야될 내용이 아닌가 싶어서 우리 농민들이 농기계를 구입하는데 정부 지원금을 받지않습니까. 그 지원금이 언제부터 중단되죠.
○덕진구농산지원과장 이상기
2천년부터 중단됩니다.
○조지훈 위원
WTO체제하에서 협약에 의해서 2천년부터 중단이 되거든요. 올해 이후에 농기계 순회수리 봉사에 대한 이정도 한팀을 운영하는 정도가 아니라 올해를 시범적으로 해서 2천년 이후부터 농기계 수리를 전문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구체적 계획을 세워야될 시점이 올해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덕진구농산지원과장 이상기
그렇지않아도 2천년부터 농기계 보조가 끊기기 때문에 저희시에서도 부품구입이라든가 여러가지 계획을 세울 계획입니다.
○조지훈 위원
부품에 대한 구입 계획도 상세히 서야할뿐만 아니라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농기계 순회 수리가 덕진구 한곳에만 있단 말이죠. 이것을 어떤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라도 강화해야될 필요가 있지않는가 라는 말씀을 드리는거고 이것을 99년도 시범적 운영을 한 이후에 2천년 이후부터는 지속적이고 짜임새있게 농기계 수리에 대한 대책을 강화해야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덕진구농산지원과장 이상기
작년에 저희들이 농기계 순회수리를 특수시책으로 해가지고 반응이 아주 좋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조금더 강화를 할 계획입니다.
○조지훈 위원
수리반 팀을 더 편성하거나 이런 계획은 없어요.
○덕진구농산지원과장 이상기
저희들이 지금 농기계 교관이 한 명밖에 없거든요. 한명하고 저희 피티팀 두 명하고 그다음에 공익요원중에서 기계같은 것을 잘 만지는 기술자들 그 사람을 선정해가지고 지금 두개조를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제 질의의 핵심은 여러가지 절차가 필요하고 어렵기는 하겠지만 그런 교관을 중심으로 한 팀을 더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거죠. 그것을 추진을 해달라고 하는 주문을 하고 있는것입니다.
○덕진구농산지원과장 이상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김유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유복 위원
소위 아프터 서비스하는 분이 현재 한 분이라고 했죠.
○덕진구농산지원과장 이상기
예.
○김유복 위원
그런 수리공은 전문적으로 양성해서 채용을 해가지고 해야할 것입니다.
○덕진구농산지원과장 이상기
2천년도부터는 농기계 보조금도 끊기고 그래서 저희들이
○김유복 위원
농번기에 기계가 고장나면 세워놓고 고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제일 많습니다. 아프터서비스를 하는 지정업소랄지 수리공이랄지 그런분들을 전문적으로 양성해가지고 지원해야할 것입니다.
○덕진구농산지원과장 이상기
알겠습니다.
○김유복 위원
추곡약정수매 추진은 작년에 약 몇 %쯤 수매에 응했습니까. 응하지 않은 사람은 약 몇%, 수매에 응하지 않은 농가가 상당히 많은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덕진구농산지원과장 이상기
수매에 응하지 않은 가구가 12,600가구가 않했습니다. 전체 12%
○김유복 위원
농산물 출성기와 단경기가 있는데 그 가격의 차가 많으니까 시장 가격을 노려가지고 응하지 않잖아요. 그때 당시 수매할때 가격이 차이가 있으면 안합니다. 정책적으로 할 수는 없는것이지만 금년에는 그러면 약정 수매를 다 받아줄 작정입니까. 약정수매에 응하지 않은 농가는 이자율을 높여서 받아냅니까. 그냥 원가로 받아냅니까.
○덕진구농산지원과장 이상기
7%이자를 부담하게 됩니다.
○김유복 위원
약정수매에 응하게끔 해야 국가 식량 양정정책에 차질이 오지않게 시에서 수수방관만 하고 강건너 불보듯 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계도를 해야할 것입니다.
지금 농업생산기반시설 확충이라해가지고 현재 소류지 대형관정 시설이 있죠. 관정 조사를 한 적 있어요. 평화동 신기부락같은데는 농사를 못짓던데 지금 농한기에 다 수리를 해놓아야 할 것입니다.
○덕진구농산지원과장 이상기
그래서 현재 이달말일까지 관정시설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소류지 교도소뒤에 주민들이 몇 번 시에도 건의했습니다마는 현재 저수량이 적을때 고치든가 그렇지않으면 그것을 다른데 품어서 저수해놓고 고쳐가지고 그것을 담수하는 그런 안을 제시했던데 한 번 나가서 의견을 들어보시면 어떻습니까.
○김유복 위원
일단 소류지랄지 대형관정을 일제 조사하기 바랍니다.
○덕진구농산지원과장 이상기
현재 1월말일까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심영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위원
농기계 순회수리의 대상 마을이 완산까지 포함해서 13동 200마을로 되어있는데 13개동이 우리시 농촌동에 전부죠.
○덕진구농산지원과장 이상기
예.
○심영배 위원
그러면 이중에서 덕진구가 9개동인가요.
○덕진구농산지원과장 이상기
덕진구가 9개동이고 완산구가 4개동입니다.
○심영배 위원
200마을은 지금 정확한 수치인가요.
○덕진구농산지원과장 이상기
예. 덕진이 150개 마을이고요. 완산이 50개 마을입니다.
○심영배 위원
지난해에 어떤 보고에 인용된 수치를 보면 195도 나오고 198도 나오고 그랬던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차제에 정확하게 200이 정확할지 모르겠는데 점검을 해주실 것을 주문드리고요. 덕진이 9개동이라면 혹시 과장께서 제시할 수 있습니까. 어디어딘가요. 9개동이 어떻게 나오는가 잘 이해가 안되는데요.
○덕진구농산지원과장 이상기
조촌동하고 송천1,2, 호성동, 우아1,2
○덕진구농산지원과장 이상기
있습니다.
○덕진구농산지원과장 이상기
팔복, 덕진요.
○덕진구농산지원과장 이상기
예. 덕진에 하가부락으로 해서 논이 조금 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우아1,2하고 팔복하고 송천1,2하고 호성, 조촌, 동산, 덕진요. 덕진, 팔복에 농지가 있고만요.
○덕진구농산지원과장 이상기
예.
○심영배 위원
그리고 완산이 4개라면 효자4, 삼천3, 평화2, 동서학 이렇게 되겠네요.
○덕진구농산지원과장 이상기
예.
○심영배 위원
자연부락수는 동 통폐합하고 관계없이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200개 자연부락수에 대해서 점검해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덕진구농산지원과장 이상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김용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식 위원
특화작목 육성에 농어촌 소득증대사업을 위해서 완주군 농촌지도소에서는 유망작목 즉 가지 알고 계시죠. 지금 완주군에서 3년전부터 일본하고 계약 재배를 해가지고 농민들이 고소득 사업을 벌이고 있는것 알고 계시죠.
○덕진구농산지원과장 이상기
예.
○김용식 위원
우리 관내에서도 가지 농사를 하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덕진구농산지원과장 이상기
예. 알고 있습니다.
○김용식 위원
그분들이 현재 완주군에 등대가지고 수확을 해가지고 일본으로 수출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일본 주민들이 가장 어려운 농사방법 손질이 많이 가는것이 가지 농사에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가지 농사를 기피하기 때문에 고소득으로서는 아주 적합한 품종이거든요. 그것 알고 계시죠.
○덕진구농산지원과장 이상기
예.
○김용식 위원
그러면 우리 전주시내에서도 완주군에 앞서가는 행정 차원에서 물론 지도소가 폐쇄됐습니다마는 농산과장님이 앞장서가지고 좋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작목이 있는데 해외에 즉 일본같은데로 계약 재배를 할 용의가 없습니까.
○덕진구농산지원과장 이상기
제가 아직 거기까지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요, 한 번 연구를 하겠습니다.
○김용식 위원
저희동에서도 가지 농사를 하는 농가가 다섯분 있어요. 하우스 영농시설을 하고 있는데 다른 작목보다는 가지 수입이 아주 짭짤하고 좋다고 그분들한테 들었는데 그분들이 지금 완주군에 의존해가지고 완주군 이서 농가가 집단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서에서 작목반에 의존해서 수출을 해서 재미를 보고 있는데 우리시에서도 지원을 해서 앞으로 좋은 특화작목 특화사업을 펼쳐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덕진구농산지원과장 이상기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농산지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건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농산지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현재시간 13시 13분입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과 위원 여러분의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14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동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다음은 사회복지과장께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사회복지과장 성순기
덕진구청 사회복지과장 성순기입니다.
존경하는 최동남 전주시의회 사회문화 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웠던 지난 한해동안 저희 사회복지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드리며 금년에도 변함없이 저희 사회복지 업무에 애정을 가지고 많은 지원과 협력을 하여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199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도주요업무보고-덕진구사회복지과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동남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유복 위원
장애인보호관리에 있어서 의료보장구 무료지원이라고 해서 등록된 장애인에게 구입비 비용으로 지원하고 있고만요. 지팡이, 저시력보조기, 보청기, 전기후두중 등 그런데 휠체어같은것은 지원 안해줘요.
○덕진구사회복지과장 성순기
휠체어같은 것도 80%지원을 해줍니다.
○김유복 위원
하나에 대충 가격이 어느정도 가요. 80%정도. 가격이 많으므로 해당되지 않는가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덕진구사회복지과장 성순기
휠체어도 80%지원해줍니다.
○김유복 위원
노인복지증진 몇세부터 경로연금이 나갑니까. 얼마정도
○덕진구사회복지과장 성순기
65세 이상요.
○김유복 위원
80세인가 85세인가 연금이 나가는게 있죠.
○덕진구사회복지과장 성순기
65세부터 경로연금을 드려요.
○덕진구사회복지과장 성순기
예. 65세부터요. 노인경로수당을요.
○덕진구사회복지과장 성순기
국비로 해서 드려요. 기준이 25,000원에서 40,000원까지 다 틀려요.
○김유복 위원
승차권같은 것 포함해서 그것을 말합니까.
○덕진구사회복지과장 성순기
아니요.
○덕진구사회복지과장 성순기
예.
○김유복 위원
그것도 일정 은행에 개설해서 계좌에 넣어주죠.
○덕진구사회복지과장 성순기
그럼요.
○덕진구사회복지과장 성순기
아니요. 작년에도 했어요.
○덕진구사회복지과장 성순기
예. 계속사업이에요.
○김유복 위원
그동안 농촌 주거환경을 농촌지도소에서 생활환경 개선이라고 해가지고 담당했는데 현재 그것을 지속하는것입니까.
○덕진구사회복지과장 성순기
예. 저희과로 그 업무가 넘어와가지고요.
○김유복 위원
그러면 주거환경개선에 있어서 21호 3천8백만원 지원해주었는데 주방같은것 화장실같은것 개선하는데 그런데 주어요.
○덕진구사회복지과장 성순기
예.
○덕진구사회복지과장 성순기
그냥 보조금으로 해드리는거에요. 연리가 아니라 융자 아니고 저희가 지원해드리는거에요.
○덕진구사회복지과장 성순기
화장실은 1인당 50만원, 주방은 여건에 따라서 50만원에서 1백만원
○김유복 위원
여기에 대해서 일정한 신청을 받고 선정을 하게되면 희망 농가가 많겠네요.
○덕진구사회복지과장 성순기
예. 그리고 융자사업은 따로 있어요.
○김유복 위원
처음으로 하는겁니까. 작년부터 했던것입니까.
○덕진구사회복지과장 성순기
작년에도 했던 사업이더만요. 농촌지도소에서요.
○김유복 위원
그러면 100% 소요가 되어요.
○덕진구사회복지과장 성순기
예. 작년에도 다했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유영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영래 위원
자원봉사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그 현황에 있어서 현재 덕진구청이 자원봉사자 확보하고 있는 인원이 109명으로 되어있는데요. 109명에 현황이 어떻습니까. 어디 단체에서 참여하는것입니까. 아니면 개인이 참여하는것입니까.
○덕진구사회복지과장 성순기
저희는 순수한 개인입니다.
○덕진구사회복지과장 성순기
남자분 9명이 98년도 8월 이후에 12월까지 접수된 숫자입니다. 그래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유영래 위원
현재 추진계획에서 각동에 업무지시가 되어있습니까.
○덕진구사회복지과장 성순기
지금 업무지시를 했죠.
○유영래 위원
각동에 가서 자원봉사를 해야되겠다 이렇게 하면 사회복지 담당하시는 분이 담당을 하고 있죠. 각동에
○덕진구사회복지과장 성순기
예.
○유영래 위원
가서 혹시 동에 업무지시가 제대로 안돼가지고 자원봉사를 하고 싶은 사람이 각동에 가가지고 해야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런것 우리 잘 모른다 이렇게 답변하지는 않을까요. 그런것은 없어요.
○덕진구사회복지과장 성순기
그런것은 없을거에요.
○유영래 위원
지금 동에서 취합해서 올라오는 인원들이 됩니까.
○덕진구사회복지과장 성순기
동에 올라오는 숫자는 적고요. 저희과에 직접 오셔서 접수하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영래 위원
이것에 대한 홍보는 제대로 하고 계시는거죠.
○덕진구사회복지과장 성순기
예.
○유영래 위원
이게 작년 본청 사회복지과 자원봉사과에 업무보고에서 지적을 했었고 구청에서도 계속 지적을 했었던 부분인데요. 자원봉사과가 새로 생겨가지고 노하우도 없고 이래가지고 자원봉사하니까 기존에 있던 단체들해서 새마을회니 새마을 부녀회니 아니면 바르게살기니 이런 단체들만 자원봉사 인원으로 확보하고 이랬었거든요. 작년까지만 해도요.
그래서 시가 또는 구청이 구체적으로 개별 시민을 대상으로 자원봉사 인력을 확보했으면 좋겠다는 지적을 했었는데 109명이나 구청에서 확보한 인원이 이렇게 된다고 하니까 개별 지원하는 부분들이 된다고 하니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500명으로 더 늘리겠다는 의지도 좋고요.
그리고 지금 학생 자원봉사 50개교, 초등, 증등, 고등이 있는데 이게 덕진구 관내에 있는 모든 학교죠.
○덕진구사회복지과장 성순기
예. 저희 구역입니다.
○유영래 위원
지난번에 청소년 자원봉사단 발대식을 했었습니다. 전주시 자원봉사과에서요. 거기도 보니까 각 학교에서 그냥 동원되어오는 자발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주체적 의지가 있어서 온다기보다는 학교와 교육청이 협조를 해서 참여하는 동원되어오는 학생들이 대부분이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학생들에게 자원봉사의 의미나 거기에 대한 보람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교육, 홍보 프로그램이 필요하고 그렇게 하므로써 학생때부터 자원봉사를 보람으로 느끼면서 커서도 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수시책에 대한 부분들은 참신한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계속 지적을 했었는데 5개동에 문화공간들을 만들죠. 동사무소에 100평 이상되는곳
○덕진구사회복지과장 성순기
예.
○유영래 위원
100평이 안되는곳은 문화사랑방 이런 공간들을 만들 계획을 안갖고 있습니까. 이게 총무과 소관입니까.
○덕진구사회복지과장 성순기
예.
○유영래 위원
그것은 나중에 이야기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남
김용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식 위원
재가 저소득 편모 부자가정보호 현황을 보면 저소득모자 가정수가 112세대에 329명으로 되어있는데 112세대 이분들이 주로 저소득자로서 무주택자가 혹시 있습니까.
○덕진구사회복지과장 성순기
많이 있죠. 대개 혼자사시는 분들이라 셋방을 많이 살아요.
○김용식 위원
그러면 사회복지사업법 제22조를 보면 18세 미만 자녀로서 무주택 저소득자는 우리시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원광모자원 그런데로 신청할려고 않습니까.
○덕진구사회복지과장 성순기
신청해서 넣는데요. 거기에서 사시는분이 이사를 가야되는데 그냥 다 살고 계시니까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용식 위원
앞으로 이런 수용시설을 늘려야겠다는 신념을 평소 과장님으로서 갖고 있죠.
○덕진구사회복지과장 성순기
예. 저는 갖고 있지만 그 사업은 시에서 하기 때문에
○김용식 위원
평소 일선 담당과장으로서 수용시설이 전주시에 부족하기 때문에 모자원이 앞으로 전주시에 몇 개 늘어나도 좋다는것은 확고부동하게 신념을 갖고 있죠.
○덕진구사회복지과장 성순기
예.
○김용식 위원
현재 완주군의 경우를 보면 완주군은 인구 8만입니다. 그런데 24 보호모자원이 있어요. 그런데 전주시 인구는 60만인데 23세대밖에 안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것을 실무 과장으로서 건의를 해서 그런 비율에 맞추어서 모자세대가 너무나 많고 어려운 가정이 많기 때문에 모자원을 증설해서 어려운 사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과장님으로서 건의해주시기 바라고 지금 이분들을 취업알선을 해주었다고 했는데 80세대를 알선해주었다고 했는데 주로 취업기관을 예를든다면 주로 어떤 기관으로 알선해주었습니까.
○덕진구사회복지과장 성순기
식당 그런데
○김용식 위원
자원봉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자원봉사 운영하는것을 보면 상당히 많은 단체가 있고 인원이 많은데 98년도 이분들을 불우이웃 시설이나 아동보호시설같은데 재활원에 한번이라도 유도해서 자원봉사한 실적이 있습니까.
○덕진구사회복지과장 성순기
그럼 있죠. 39회나 갔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강희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희봉 위원
신세대를 위한 전통장류담그기 교육인데 추진계획을 보니까 장소가 구 농촌지도소내에서 빈공간에다가 시설을 갖추고 강사를 초빙해서 소요예산을 550만원정도 잡았거든요. 이게 지금 기 예산에 잡힌것인가요.
○덕진구사회복지과장 성순기
시설비는 예산에 계상이 안되고 강사수당만 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
○덕진구사회복지과장 성순기
140만원요.
○강희봉 위원
그러면 410만원 추경에 올릴려고 하는것 같은데
○덕진구사회복지과장 성순기
예.
○강희봉 위원
가끔 매스컴에 보면 농협이랄지 개인 성공담같은것을 많이 봤거든요. 지금은 교통이 발달되었기 때문에 성공한 농협이랄지 개인 회사랄지 이런데 견학을 가서 거기에서 그분들의 설명을 들으면서 할 수 있는 그런것은 생각 안해보셨어요.
○덕진구사회복지과장 성순기
그런 계획도 들어있습니다. 교육 과정에서 견학도 가고 하는 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에 청장님까지 결재 맡아놨어요.
○강희봉 위원
그러면 갈려고 하는데는 조사해보았어요.
○덕진구사회복지과장 성순기
순창에 장담그는 공장이 있다고 그래서 거기도 갈 계획이고
○강희봉 위원
순창도 있고 고창인가요. 어디 농협인가 거기도 있고 아마 본위원이 생각할때 그런데 가서 그분들의 자문을 받아가지고 장담그는것이 하루가서 과정이 다 되는것이 아니고 시간별대로 있을거에요. 그런것도 생각을 해주시기를 바라고 신세대뿐만이 아니라 40대도 신세대는 아니잖아요.
○덕진구사회복지과장 성순기
40대도 들어가요. 저희가 빨리 주부님들한테 귀기울여달라고 신세대 그렇게 넣었어요.
○강희봉 위원
30대 주부, 40대 주부도 들어가죠. 20대만이 아니고
○덕진구사회복지과장 성순기
예.
○강희봉 위원
그런 주부들을 중점으로 해야될 것 같아요. 좋은 사업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불우가정 결식아동돕기사업인데 이게 IMF시대에 국각적인 사업이고 올 한해에도 결식하는 어린이들이 많을거라고 예상하거든요.
작년 방학때 한 결과를 보니까 좋게 나왔는데 지금 방학기간을 제외한 평상시에 20명정도 해가지고 사업계획이 나왔는데 구체적으로 무슨 복안이 있습니까.
○덕진구사회복지과장 성순기
저희들이 20명에 대해서 일요일날 도시락을 현재도 제공하고 있어요. 계속 그 사업을 할거고요.
○강희봉 위원
그러면 도시락 제공이라는것이 20명에 한해서 일요일만 하는거에요.
○덕진구사회복지과장 성순기
예.
○강희봉 위원
이게 구청사업입니까. 또 교육청이나 연계
○덕진구사회복지과장 성순기
저희가 독단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강희봉 위원
그러면 같이 연결해서 하는 단체는 어떤곳하고 결연이 돼서 하고 있어요. 교육청이나 유관단체하고 보조를 같이하는 저기는 없어요.
○덕진구사회복지과장 성순기
그런 계획은 안하고요. 저희 구청에서 합니다.
○덕진구사회복지과장 성순기
조사를 했어요.
○덕진구사회복지과장 성순기
각동에서 제일로 어려운 가정, 일요일날도 어머니 아버지가 예를들어 일을 나가기 때문에 못먹는 얘기들을 선정을 해서
○강희봉 위원
후원은 일품도시락에서 후원을 받고 예산은 편성이 안되어있습니까.
○덕진구사회복지과장 성순기
예. 예산은 십원도 없어요. 결식아동에 대해서요.
○덕진구사회복지과장 성순기
예.
○강희봉 위원
그러면 평일날 급식 관계는 교육청에서 하니까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덕진구사회복지과장 성순기
예. 그리고 일시적인 방학동안은 저희들이 후원자한테 돈을 받아가지고 예산은 지금 십원도 없거든요. 그래서 매주 얘들 데려다가 밥먹고 견학시키고 또 귀가를 시키거든요. 그것도 예산은 없어요. 그래서 후원자를 해가지고 현재 하고 있어요.
○강희봉 위원
지금 견학이라고 하는게 로울러스케이트같은 것
○덕진구사회복지과장 성순기
빙상경기장, 박물관, 쓰레기 매립장, 정수장
○강희봉 위원
그런데는 견학인데 이것은 지금 체육시설이잖아요. 가서 견학만 하면 뭣해요.
○덕진구사회복지과장 성순기
로울러스케이트는 저희들을 테워줘요. 빙상경기장도 스케이트를 하는데 위험하다고 거기서 조금 저희들한테 삼가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영화도 보여주고요.
○강희봉 위원
우선 먹는거에 대해서 20명만 이렇게 국한하지 마시고 더 확대해서 공휴일이 이런게 있을거에요. 소풍을 간다랄지 공휴일이 쉬는날도 있을거거든요. 법정 공휴일
○덕진구사회복지과장 성순기
공휴일날은 항시 먹이는것으로 도시락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희봉 위원
이것을 확대해서 더 치밀하게 할 수 있도록 특별히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덕진구사회복지과장 성순기
예.
○위원장 최동남
김용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식 위원
편모 부자가정이 있죠. 본위원이 알기로는 사망에 의한 모자가정도 많지만 요즘 이혼으로 인한 모자가정이 많다고 들었는데 5대5 정도 됩니까.
○덕진구사회복지과장 성순기
아니요. 7대3으로 봐야됩니다.
○김용식 위원
그러면 7이 사망이에요. 이혼이에요.
○덕진구사회복지과장 성순기
7이 사망, 저희 모자세대는 사망한 분이 많아요.
○김용식 위원
엊그제 본위원이 영광 모자원을 다녀왔습니다. 원장님하고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었는데 사망보다는 지금 이혼으로 오는 모자세대가 오히려 아까 거꾸로 3대7로 들었습니다. 물론 덕진구 관내는 사망자가 더 많은것으로 있겠죠. 여기는 전주시를 통계한 자료이기 때문에.
그리고 농촌여성 생활환경개선이 있는데 지금 농촌여성 교양교육을 연2회 800명을 교육시키고 그러면 6개동을 이야기하는것이죠.
○덕진구사회복지과장 성순기
예.
○김용식 위원
연2회라면 농한기때를 이용합니까.
○덕진구사회복지과장 성순기
농한기를 이용해서 하는거에요.
○덕진구사회복지과장 성순기
상반기에 1월하고 2월하고요. 하반기는 11월, 12월에 합니다.
○김용식 위원
그러면 아직 상반기 안했겠네요.
○덕진구사회복지과장 성순기
지금 하는중이에요. 어제도 하고 왔습니다.
○덕진구사회복지과장 성순기
어제는 동산동에서 했습니다.
○덕진구사회복지과장 성순기
예. 전체적으로 못하고 지역별로요.
○김용식 위원
주말가족농원 운영을 실제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덕진구사회복지과장 성순기
작년에 저희가 농촌지도소에서 그 업무를 이관을 받았는데 150가구가 1,500평을 백평정도씩 고구마 그런것이 다 심어져 있더라고요.
○김용식 위원
농촌지도소가 폐쇄되기전에 운영하던 땅이죠. 1,500평이요.
○덕진구사회복지과장 성순기
예.
○김용식 위원
이땅을 혹시 농협에서도 운영한다고 그러던데 1,500평을 가지고 여기서 다
○덕진구사회복지과장 성순기
아니요. 저희가 하는것으로 알고 있어요.
○김용식 위원
이것이 농촌지도소 1,500평 땅이고만요.
○덕진구사회복지과장 성순기
예.
○위원장 최동남
지금 65세 어려운 노인들한테 승차권이 한달에 18,000원씩 나갑니까. 1분기에
○덕진구사회복지과장 성순기
한달에 8천원씩
○덕진구사회복지과장 성순기
매달 주어야 그분들이 활동을 하시니까요.
○위원장 최동남
동으로 들어가는 시기가 언제쯤
○덕진구사회복지과장 성순기
분기초요.
○위원장 최동남
분기초에 한번에 3개월치를 같이 주는거에요. 지금 1사분기것이 나갔어요. 안나갔어요.
○덕진구사회복지과장 성순기
예산이 아직 안내려와가지고 못주었습니다. 곧 나갈거에요.
○위원장 최동남
알았습니다. 그 부분이 그분들은 일반인들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상당히 그것만 기대하고 동사무소 동장부터 사회복지사를 원망하는 그리고 나까지 원망하는 소리를 해서 죄송하다고 그랬는데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각동에서 음식점하고 어려운 어린이들 결연시켜주는 부분은 구청하고 별개입니까.
○덕진구사회복지과장 성순기
아니죠. 저희가 덕진구 음식조합을 가서 이렇게 어려운 학생이 많이 있으니까 도와달라 해가지고 저희들이 직접 방문을 했어요. 그래서 결연을 저희들이 음식점하고 하라고 동장님들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동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한데도 있고요.
○덕진구사회복지과장 성순기
예.
○위원장 최동남
그 부분이 생각보다 어려우니까 안할 것 같은데 복지과에서도 수고하시지만 동장님들이 와서 같이 매일 보니까 가서 타협하니까 상당히 생각보다는 진척이 있는것 같아요. 그 부분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건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께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부탁드리는데 특수시책 위주로 간단 명료하게 보고를 끝내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환경위생과장 김종곤
환경위생과장 김종곤입니다.
일반현황 98성과는 생략하고 88쪽 주요업무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도주요업무보고-덕진구환경위생과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동남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희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희봉 위원
음식문화개선 정착에 음식쓰레기 줄이기 운동이 있잖아요. 그것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식으로 계획을 갖고 계세요.
○덕진구환경위생과장 김종곤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는 저희과에서 추진하고 있는것은 반찬 가지수를 줄이고 양을 줄여가지고 1차적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데 주력을 하고 배출된 쓰레기에 대해서는 청소행정과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강희봉 위원
장마철때 무단으로 방류하는 행위를 해마다 그런건들이 나오는것 같은데 이렇게 정기적으로 감시해도 그것을 단속으로만 가능한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다른 어떤 방안은 없는가요.
○덕진구환경위생과장 김종곤
저희들이 매일 하천을 감시하고 있고 또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차집이 되어서 별도로 차집관로로 나가기때문에 무단 배출하는 업소들은 거의 없어졌습니다.
또 처벌조항이 원체 엄격하기 때문에 이제 야간때랄지 방금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비오는 날 야간을 이용해서 그런 시간대는 저희들이 특별 취약 시간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강희봉 위원
그때 공무원 숫자로는 부족할거에요. 공익요원이랄지 여러 공공 인원을 써서라도 집중적으로 할 필요성은 있을 것 같아요.
○덕진구환경위생과장 김종곤
지금 공익요원 12명을 배치를 받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강희봉 위원
환경오염 배출업소요. 상습적이거나 그런 업소는 파악이 됩니까.
○덕진구환경위생과장 김종곤
저희들이 등급화를 시켜가지고 1년에 두 번 이상 위반한 업체는 적색업체로 분류를 해가지고 집중적으로 그 업체는 개별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강희봉 위원
불이익을 줄 수는 없어요. 만약에 그렇게되면 취소랄지 그런 행정조치 이외에는 다른게 없어요.
○덕진구환경위생과장 김종곤
처분 기준대로 하고 있고 그 업체를 별도로 적색 업체라고 해가지고 그 업체를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그런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행정처분이 횟수를 증가할때마다 처분 기준이 강화가 되고 조업정지랄지 배출 부과금이랄지 고발까지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강희봉 위원
지금 안마시술소 관계요. 작년에도 행정감사때 여러 논란이 있었는데 철저히 지금도 계속 하고 있습니까.
○덕진구환경위생과장 김종곤
안마시술소는 보건소 허가 소관이거든요. 유사 의료업소라고 해가지고 보건소에 신고를 해서 하는 영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희봉 위원
단속 행정은 지금 환경위생과에서 않는가요. 보건소에서 합니까.
○덕진구환경위생과장 김종곤
보건소하고 경찰하고 합니다.
○강희봉 위원
위생과하고는 상관이 없는거에요.
○덕진구환경위생과장 김종곤
예.
○위원장 최동남
김용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식 위원
약수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통 수질검사를 분기별로 하고 있죠.
○덕진구환경위생과장 김종곤
예. 그렇습니다.
○김용식 위원
기린봉 공원에 선린사 절 알죠. 거기도 지금 구청에서 약수터로 인정하고 있죠.
○덕진구환경위생과장 김종곤
예. 그렇습니다.
○김용식 위원
물론 검사결과가 그렇게 나왔으니까 게첨했는데 제가 등산을 자주 가니까 지난번 하반기때 보니까 계속 좋은 물이라고 환경부에서 등산인들이 거기가면 물을 먹고있는데 뜻밖에 게첨된 결과보니까 불량으로 구청장 명의로 게첨을 했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칠팔년을 계속 등산한 분들이 하루아침에 그것을 보고 꺼리끼는 거에요. 본위원도 그것을 느꼈는데 그래서 저는 그후 보니까 또 적합하다고 구청장 명의로 게첨을 해놓았습니다. 물론 수질 검사자에 따라 결과가 판정되는지 그렇지않으면 불과 분기가 3개월 차이가 아닙니까. 그 사이에 뭐가 변해서 수질이 변동되는가 한 번 답변해주세요.
○덕진구환경위생과장 김종곤
이사분기때 우수기때 채수를 해서 검사하니까 일반 세균이 다량 검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용하시는 시민들에게 안내판을 붙여서 이용하시지 말도록 1차 조치를 하고 그다음에 주변 정비 좀 하고 물이 고여서 시민들이 떠마시는 그 내부 청소를 하고 그리고 다시 검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적합 판정을 받아서 안심하고 드셔도 된다고 다시 표착을 붙여놓은 것입니다.
○김용식 위원
그런데 주변정리 뜻이 혹시 약품처리를 해서 세균이 죽었는가. 그렇지않으면 자연적으로 적합 판정이 되었는가.
○덕진구환경위생과장 김종곤
아니요. 그것은 약품처리는 안했습니다.
○김용식 위원
약품처리는 안했는데 주변 환경을 개선하다 보니까 수질이 좋아졌다는 것입니까.
○덕진구환경위생과장 김종곤
아무래도 주변 청소도 자주하고 내부에 고여있는 이끼같은 것 제거를 하고 그러면 조금 수질이 좋아집니다.
○김용식 위원
쉽게 이야기해서 여름철에 우수로 인해서 물이 고이니까 그때가서 수질검사를 해보니까 세균이 들어있어서 그때 판정을 해서 게첨을 했는가.
○덕진구환경위생과장 김종곤
아니 세균 오염 원인이 우수기때 물론 비오는 날 가서 채수는 안했습니다마는 아마 건수가 들어와가지고 오염이 된 것 아닌가 그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김용식 위원
그러니까 거기 칠팔년을 계속해서 등산한 분들이 선린사 절 측에서 많은양을 주민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짜증스러워서 그렇게 편리하게 게첨을 해서 가면은 새롭게 붙였더라고요. 그런데 행정개선한다고 하면 매일 누가와서 게첨하지는 않았을덴데 그래서 선린사 측에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니까 짜증스러워서 복사를 몽땅 해다놓고 절측에서 게첨하는가 의아심을 주민들이 갖고 있더라고요.
○덕진구환경위생과장 김종곤
선린사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선린사는 200m정도의 지하수를 별도로 선린사에서는 사용하고 있고 일반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것은 당초에 약수터 산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집수가 되어가지고 그 물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물은 선린사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김유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유복 위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 환경 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징수하는데 과년도에 징수 조정액이 3억8천인데 체납액이 3억6천이고 6%정도 징수율 실적이 저조한데 이분들에 대해 앞으로 결손처분을 하는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소득원을 차압해가지고 재산 압류를 하는 것인가, 한 번이라도 압류조치를 해 본적이 있는가.
○덕진구환경위생과장 김종곤
지금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동차랄지 시설물에 대해서는 압류 조치를 취해놓았고 그것은 과년도분은 징수 기간이 끝나면 일단 1차 가압류를 하고 그래도 납부가 안될때는 본압류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소액이기 때문에 소득원을 저희들이 추적을 해서 직접 저희 직원들이 가서 납부하도록 우선 1차적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그동안 압류조치를 몇 건이나 했어요.
○덕진구환경위생과장 김종곤
약 만 건됩니다.
○덕진구환경위생과장 김종곤
사실상 징수가 어렵습니다.
○덕진구환경위생과장 김종곤
1차적으로 소득원, 영업을 하거나 어디서 월급을 받거나 그런 소득원을 1차적으로 파악을 해서 납부하도록 하고 그리고 2차적으로 본압류를 집행할 계획입니다.
○김유복 위원
시설물 일제조사는 1년에 몇 번정도 해요.
○덕진구환경위생과장 김종곤
1년에 두 번씩 합니다.
○김유복 위원
시설물이 오염발생 원인이 있으면 그냥 넘어가요.
○덕진구환경위생과장 김종곤
1년에 두 번 부과를 하기 때문에 부과하기전에 금년에는 1월달에 하반기는 7월달에 시설물에 대해서 일제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변경 사항이 수시로 발생하기 때문에 1월하고 7월 2회에 걸쳐서 시설물에 대해서는 일제 조사를 하고 자동차에 대해서는 전산처리가 되어있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부과를 할 수가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환경은 그 도시의 문화환경과 정비례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환경개선 부담금 철저히 파악해가지고 징수실적을 많이 해서 쾌적한 시민생활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환경위생과장 김종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최수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수완 위원
최수완 위원입니다.
맑고 깨끗한 하천수질 보전했는데 하천감시 대상구역이 전주천이 8.9㎞인데 어디에서 어디까지가 8.9㎞입니까.
○덕진구환경위생과장 김종곤
어은교에서부터 완주군 경계까지입니다.
○최수완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전주천 인근에서 흐르는 폐수 문제는 지금 감시원들이 어떻게 감시를 하고 있어요.
○덕진구환경위생과장 김종곤
만약에 폐수가 무단으로 방류가 된다면 즉각 고발조치나 여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바로 취하고 있습니다.
○최수완 위원
그러면 전주시를 걸어서 고발 한 번 해본적 있어요.
○덕진구환경위생과장 김종곤
예. 있습니다.
○최수완 위원
어떤데에 전주시를 걸어서 고발했어요. 어느 부분에 대해서 전주시를 고발했어요.
○덕진구환경위생과장 김종곤
말하자면 배출업체에서 무단 방류를 해가지고 , 시청을요.
○덕진구환경위생과장 김종곤
관공서는 폐수가 아니고요. 오수라고 법정 용어가 오수라고
○최수완 위원
본위원이 질의할려고 하는 것은 그런뜻에서 한 소리가 아닙니다. 쉽게 말하자면 88년에서 95년도까지 서신동 고사평 야적장에 산업폐기물하고 일반쓰레기가 그대로 야적되어있어요. 바로 그밑에가 전주천입니다. 거기에서 흐르는 폐수된 물이 전부다 전주천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야적을 담당한것이 어디입니까. 전주시청 아닙니까. 전주시청을 걸어서 고발 한 번이라도 해봤냐 내가 그것을 물을려고 한 것이고 두 번째로는 92년, 93년, 94년 그야말로 산업폐기물에서도 특정 폐기물입니다. 전라남도에서까지도 그 산업쓰레기가 왔어요. 그것이 바로 마전앞에 12,000평에 산업폐기물이 그대로 묻혀있어요. 그 물이 전부다 어디로 흐릅니까. 바로 전주천하고 불과 1m, 2m밖에 안돼요. 양쪽에서 흐르는 물 한 번이라도 측정을 해보셨냐 이거에요.
그러면 그것도 전라북도 도청에서 허가를 해주었고 전주시에서도 허가를 해주었으면 도청이고 시청이고 구청이고 걸어서 고발을 해야할 것 아니에요.
이 업무보고 받을때마다 내가 많이 봤어요. 그러나 그야말로 이런것이 하나가 나오지 않더라 그말입니다. 지금 마전앞에 가서는 산업폐기물이 야적되어가지고 12,000평에 엄청난 폐수가 전주천으로 흐르고 있고 서신동 고사평에 야적된 쓰레기가 14,000평 가량 야적되어있어요.
그야말로 차수막도 장치 안해놓고 폐수 흐르는 장치도 안해놓고 전부다 전주천으로 흐르고 있어요. 그런것을 내가 질의하는 것입니다. 잘 한 번 조사해보세요.
○덕진구환경위생과장 김종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약수터 주변환경정비 월1회 하는데 어은 약수터 주위 주변환경 과장 한 번이라도 가보았어요.
○덕진구환경위생과장 김종곤
제가 제일 많이 간곳이 그곳입니다.
○위원장 최동남
그런데 3년 5개월동안 놓아두는 것입니까. 그게 주변환경입니까. 뭡니까. 뭔 박스같은 것을 하여튼 구청에서 고민을 하셔서 문제 좀 풀어주세요. 주민들이 많은 소리를 한다고요. 어떻게 물먹는데는 가장 깨끗하고 쾌적해야 하는데 농짝같은 것 갖다놓고 그래가지고 저도 말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이제는 치울때도 됐지않냐 생각이 들어가요. 우리 구청에 계시는 그에 관계되는 분의 체면도 살려주었고 또는 입장에서는 그분은 오히려 구청 과장님들 체면을 살려줄 처지가 되었으니까 상의하셔서 잘 좀 처리를 부탁드립니다.
○덕진구환경위생과장 김종곤
고맙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박인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위원
푸르고 맑은 자연환경 가꾸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여기보면 1산 1하천을 관리하는 결연사업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결연사업을 통해서 계속 우리 구청에서 확인도 하고 보고도 합니까.
○덕진구환경위생과장 김종곤
그분들이 자기 회사 자체적으로 자기가 맡은 지역에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매주 한달에 두 번씩 하는 대청결운동 토요일날 그 구간을 맡은 결연된 회사와 연결을 해서 같이 활동을 하고 있고 금년에는 맡은 자기 결연 구간에다가 기업체의 표지판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런 표지판을 설치하므로써 기업체에 책임감을 부여하기 위해서 큼지막하게 만들어가지고 하천변에다가 산 입구에다가 표지판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박인규 위원
예전에도 산에 올라가면서 보면 자기 결연한 회사 이름을 써붙여서 하는것도 봤어요. 그런데 계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가, 이름만 붙여놓고 관리를 않는가 그것이 의문시 돼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행정하고 학교나 기관이나 단체하고 유기적으로 활동 사항을 행정에 보고하고 행정에서는 적극적으로 지도감독을 한다고 할까 활동 사항을 보고받는 노력을 하고 관리를 하고 있는가. 그것이 제가 볼때는 계속 되지않고 있지않는가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것입니다. 앞으로 그것이 계속 잘 지속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기를 바라고, 좋은 식단제 우수실천 업소를 지원해준다고 그러셨는데 선정기준은 어떻게 잡아가지고 어떤 업체를 지원해주었는가. 실적도 있고 그러죠.
○덕진구환경위생과장 김종곤
작년에 지원을 해드렸고 좋은 식단제 실천업소 선정위원회가 있습니다. 민간단체로 시민단체로 구성된 선정위원회가 있어가지고 그분들하고 직접 현장 음식점을 나가가지고 실제로 좋은 식단제를 운영하는가 확인을 해서 그런 절차를 밟아서 선정이 되면은
○박인규 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하는데 그렇지않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덕진구환경위생과장 김종곤
그렇지않은 경우가 있다면 저희들이 잘못이지만 그런것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인규 위원
주로 여기에서는 음식물 쓰레기를 덜 남길 수 있도록 식단을 짜는것 그것을 보는가요.
○덕진구환경위생과장 김종곤
그렇습니다. 좋은 식단제 유형이 있습니다.
○덕진구환경위생과장 김종곤
예.
○박인규 위원
그런데 음식점을 찾아오는 고객들은 한 가지라도 더 주어야 좋다고 그러거든요. 그런 계몽운동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많이 주는것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원래 한식 전문점하면 기준이 여섯가지로 짜져있거든요. 그런데 여섯가지 이하로 주는데는 거의 없습니다. 거기다 한 가지라도 더 주어야 좋다고 그러거든요. 찾아오는 고객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한 시민 계몽활동도 필요하다고 보고 선정기준이 어떻게 확실히 짜져있는가는 몰라도 그것이 형식에 그치지않고 여기에 보면 추진위원 10명, 운영위원 10명해가지고 협의를 통해서 선정하는것으로 되어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않고 선정하는것도 많이 있는 사례를 봤거든요.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덕진구환경위생과장 김종곤
예.
○김용식 위원
자연생태계 보전활동 전개(황소개구리 퇴치) 5월달, 10월했는데 2회를 말하는 것입니까. 5월에서 10월동안 계속 그 기간동안 5개월동안 퇴치한다는 것입니까.
○덕진구환경위생과장 김종곤
2회를 말합니다. 딱 2회라는 개념이 5월달에 7~8회, 10월달에 3~4회, 5월하고 10월달에 집중적으로 하겠다는 뜻입니다.
○김용식 위원
황소개구리 산란 기간이 언제입니까.
○덕진구환경위생과장 김종곤
보통 4월, 5월입니다.
○김용식 위원
산란기간안에 동절기 겨울이니까 움직일 수 없는 기간이거든요. 5월, 6월이면 황소개구리가 얼마나 빠른지 사람으로서 퇴치할 수가 없어요. 공공근로자, 공익요원을 통해서 퇴치한다고 했는데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지금 월동 이 기간이 황소개구리가 움직이지 못하는 무능력 상태에 있거든요. 5월달, 6월달이면 얼마나 잽싸고 빠른지 잡지 못해요.
○덕진구환경위생과장 김종곤
그런데 동면 기간동안에 황소개구리가 깊은 곳에서 동면하기 때문에 포획하기가 어렵고요.
○김용식 위원
저수지나 소양천 그런 천에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여름보다는 겨울철 지금이 별로 물이 없습니다. 지금 또 한창 가물때거든요. 여름에는 비가 와가지고 하천에 물이 방방하면 오히려 퇴치하기가 문제가 되는데 지금 월동기는 비도 안오기 때문에 물이 거의 없습니다. 물론 공익요원들이 추운데 가서 퇴치하기가 어렵겠지만 알까기 전에 그것을 잡는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한 번 산란되어서 여름철에 물이 방방할때 굉장히 빨라요. 황소개구리 한 번 봤어요.
○덕진구환경위생과장 김종곤
여러번 잡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알도 수거를 해봤고 그런데 황소개구리 생태가 약간 깊은곳하고 바위같은데 밑에서 동면하기 때문에 실제 그것을 포획하기가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연구도 해봤는데 그래서 사실상 산란기때 알을 무더기로 산란하기 때문에
○김용식 위원
이것이 번식률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각종 물속에 사는 어류를 전부
○덕진구환경위생과장 김종곤
다행히 산란을 물속에서 하는것이 아니고 물가에다가 산란을 하기 때문에 알 수거하기는 수월합니다.
○위원장 최동남
과장께서는 황소개구리 몇 마리나 먹어봤어요.
○덕진구환경위생과장 김종곤
먹어보지는 못했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먹어봐야 그것을 어떻게 잡는 홍보도 하고 장사도 하게 할 것 아니에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산란이 끝난후에 하는것 보다는 방법을 한 번 바꾸어 보세요. 공익요원 무조건 들어가라고 해서는 안되고 예산의 다른 부분을 가지고라도 잡을 수 있는 전문가들한테 의뢰한다든가 그쪽을 한 번 생각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들어가네요.
○덕진구환경위생과장 김종곤
연구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김유복 위원
공공근로사업 같은 사람 투입하는것은 기발한 아이디어네요. 초전박살을 시켜버려야지 커가지고 도망갈때는 못잡지, 잡아야 소용없고, 경칩 무렵에 초전박살을 시켜야 합니다.
○덕진구환경위생과장 김종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장께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청소행정과장 박근옥
덕진구청 청소행정과장 박근옥입니다.
저희과 소관 '99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98주요업무 성과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99년도주요업무보고-덕진구청소행정과소관
(부록에실음)
○위원장 최동남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유복 위원
대형폐기물 신속수거 및 재활용, 대형폐기물은 건축물 폐기물이 있죠. 집을 짓다가 큰 벽돌같은것
○덕진구청소행정과장 박근옥
그것은 건설 폐기물이라고 합니다. 대형폐기물은 집에서 나오는 장농
○김유복 위원
그것을 부과 징수하는 기준을 어디다 둡니까.
○덕진구청소행정과장 박근옥
대형폐기물은 냉장고 하나를 수거하는데는 8천원, 장농 9자는 만원, 그렇게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스티커를 본인들이 구입해가지고 부착을 하면 우리가 그것을 수거를 합니다.
○김유복 위원
개방화장실 지정확대라고 했는데 승강장이랄지 다급하면 화장실이 있어야 하는데 첫째 계도가 되어서 시민들이 알아야 하는데 어떻게 계도하고 있어요.
○덕진구청소행정과장 박근옥
시내버스 승강장이 설치되어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아크릴로 써서 붙였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저희 건물 화장실을 이용하십시오 해가지고 화장실같으면 대우증권에서
○덕진구청소행정과장 박근옥
예. 맡았습니다.
○김유복 위원
그분들에 대한 혜택은 아니지만 화장지나 무슨 제공을 해요.
○덕진구청소행정과장 박근옥
큰 보조는 저희들이 없고 건물이 선전이 되겠지요. 말하자면 대우증권에서 우리 화장실을 이용하십시오 거기다 써붙였거든요. 대우증권 앞으로요. 그것도 있고 작년에 화장지를 조금씩 사서 배부를 했습니다.
○덕진구청소행정과장 박근옥
건물주들이 호응을 합니다. 자기 건물을 이용할 수가 있으니까요. 시민들이 좋아하니까요. 무슨 주유소같은데요. 그런데 화장실 이용하는 사람들이 그 주유소를 이용하고 좋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김용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식 위원
현재 전주시 관내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는 전량 완주 비봉으로 운반하죠.
○덕진구청소행정과장 박근옥
예.
○김용식 위원
금년에 예산이 서서 청소차량을 구입하면 지금 추진실적 계획을 보면 가축농가연계 143개소, 감량의무사업장 처리 159개소로 되어있는데 이것이 수치가 과장님이 실제 파악한 수치에요.
○덕진구청소행정과장 박근옥
그것은 지금 감량의무사업장이라고 해가지고 음식점 영업집인데 100평방미터 이상 음식점에는 감량의무사업장으로 지정되어가지고 감량의무를 실시하게 되어있는데 접객업소가 489개소고 집단급식소가 60개소, 기타 3개소인데 552개 업소중에서 지금 159개소가 감량의무사업장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143개소는 음식집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농촌 축산농가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축산농가에서 가져가고 있습니다.
○김용식 위원
현재 가져가고 있는 농가가 143개라는 말씀이죠.
○덕진구청소행정과장 박근옥
예.
○김용식 위원
그러면이 농가중에서 혹시 분쇄기를 이용해서 지금 전주시 쓰레기 행정에 도움을 주는 농가가 있습니까.
○덕진구청소행정과장 박근옥
음식물 쓰레기를 갖다가 축산농가에서 소, 돼지 먹이는데 주고있고 분쇄기는 농가에 없죠.
○김용식 위원
과장님, 아직 파악을 못했고만. 우아동 관내에 1일 7톤에서 10톤 가량의 음식물 쓰레기를 협조를 해주는 농가가 있습니다. 분쇄기를 자기 돈으로 설치를 해가지고 음식물 쓰레기를 1일 7톤에서 10톤을 손수 차량으로 운반해서 오리를 2천여두 사육하는 농가가 있습니다.
내가 사진을 제시할테니까 이 사진을 보시고 추후라도 이런 숨은 음식물 쓰레기 감량에 여러가지로 협조를 해주시는 농가를 찾아가지고 격려도 해주시고 만일 예산이 허락된다면 소규모 분쇄기 장치를 하고 있는데 이런분들하고 상의해서 대량으로 전주시 쓰레기 혼자는 못하겠지만 덕진구 음식물 쓰레기를 완전 소화시킬 수 있는 장비를 지원해주신다면 적은 돈가지고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농가가 있습니다. 제가 사진을 제시할테니까 한 번 보시고 지금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보따리가 전부다 형식에 그치고 있는데 이분이 대량으로 농산물 공판장 상당히 크죠. 송천동에 위치하고 있는 공판장 있죠.
○덕진구청소행정과장 박근옥
예.
○김용식 위원
거기서 나오는 음식 쓰레기를 전량 수거를 해가지고 4톤 트럭에 운반해서 분쇄기를 설치해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두어번 현지 답사를 했고 그래서 제가 엊그제 강남구청 재활용과에 김용만이라는 담당직원이 있습니다.
이분이 전주 출신인데 강남구청에서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느냐하면 영농법인조합하고 용역을 해가지고 전량 두군데 법인에서 쓰레기를 말끔히 치우고 있어요.
그분들도 가축 사료로 쓰고 나머지는 유기질 비료로 해서 상당히 호응을 받고 있거든요. 만일의 경우 비봉에서 오늘에라도 유기질 비료가 재고가 있고 판매가 부진하다면 그분들이 수익사업이 없으니까 안되니까 거절할 경우 이 많은 음식물 쓰레기를 어디다 처치할데가 현재는 없지않습니까.
○덕진구청소행정과장 박근옥
지금 시 환경위생과에서 올해 국도비와 시비로 해가지고 사료공장과 퇴비공장을 짓는다 그렇게 저희들한테 지시를 해가지고 상반기에 그것이 추진된다고 저희한테 지시를 해가지고 저희들보고는 그것은 시에서 책임을 질테니까 저희들보고는 수거 확대하는데 총력을 기울이라고 그렇게 지시를 받았습니다.
○김용식 위원
과장님께서 시간이 있으시면 저하고 현지를 답사해가지고 본인이 덕진구청 시 재원에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현지에 가가지고 직접 보시고 농가에 소량으로 하고 있는 분쇄기를 지원을 해줘가지고 금년에 시에서 아마 6억인가 7억의 예산이 섰다는것을 저도 들었으니까 현장 답사를 해가지고 타당성이 있다면 권유를 해서 좋은 농가가 있다는것을 홍보지에 한 번 올려주십시오.
○덕진구청소행정과장 박근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참고로 구리시에서도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오리를 키워가지고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더라고요. 한 번 가셔서 격려도 해주시고 도울 방법이 있으면 그런 방법도 찾아봐주세요.
○덕진구청소행정과장 박근옥
금년에 같이 선진지 견학을 많이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최동남
강희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희봉 위원
오수정화시설 지도점검 작년에도 행정감사에서도 이야기가 나왔는데 정기점검 연1회 있는데 작년에 개선명령하고 시정지시한 것 올해는 이것을 어떤식으로 관리를 하시는가요.
○덕진구청소행정과장 박근옥
작년에 개선명령과 시정명령을 했는데 그때 바로 조치가 되었습니다.
○강희봉 위원
작년에 행정감사때 그렇게 말씀하셨던가요. 작년에 조치가 안되고 차년도로 해서 지도점검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을텐데요.
○덕진구청소행정과장 박근옥
오수정화시설에 대해서는 바로 개선명령과 시정지시를 해가지고 그때 처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희봉 위원
한 번 더 확인하시고요. 이 부분은 공공건물도 있고 대형 아파트 단지도 있고 상당히 큰 부분이 많이 있었거든요. 완산구청에서는 전주대학교도 시정명령으로 벌과금 냈었고 덕진구청은 한 건도 없었거든요. 이 부분 잘 확인하셔가지고 수질오염 예방에 차질이 없도록 집중 지도를 해야할 것입니다.
○덕진구청소행정과장 박근옥
예. 시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회의중지)
(16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동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장의 보고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그다음에 질의를 하는순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9년도주요업무보고-덕진구도시건축과소관
(부록에실음)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희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희봉 위원
건설과에서 도시건축과로 공원녹지가 업무 이관됐습니까. 올해부터요.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송기항
죄송합니다. 위원님들한테 제가 인사 말씀도 못드렸는데요. 1월 20일 날짜로 전주시 직제 규칙이 개정되어가지고 건설과에 있던 공원녹지업무가 저희과로 지금 업무가 이관됐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제가 처음으로 업무보고를 드리게된 것입니다. 지금은 어제 직원들이 인사 발령이 됐고 아직 저희 사무실에 내려오지 않은 상태고 저도 사실 이 업무를 어제사 업무보고서를 받아가지고 내용은 살폈지만 상세하게 업무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업무를 열심히 파악해가지고 다음 기회있을때는 업무보고를 철저히 할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동남
건설과에 속해있던 공원녹지계가 업무가 도시건축과로 이관됐습니다. 도시건축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희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희봉 위원
요즘 비가 안와가지고 산불예방이 전 국가적으로 문제인데 산불방지에 총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지도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송기항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건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건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께서 간단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로 갈음하세요.
○덕진구총무과장 문일선
총무과장 문일선입니다.
99년도주요업무보고-덕진구총무과소관
(부록에실음)
○위원장 최동남
총무과 소관 유인물 159쪽부터 봐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영래 위원
총무과 소관 업무중에 문화공간 확보의 건이 있습니다. 5개 동사무소에 100평 이상의 공간이 확보되어있는곳에 문화공간을 확보해서 지역주민들의 문화공간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시설도 개조하고 강사도 지원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덕진구총무과장 문일선
예.
○유영래 위원
본위원이 생각할때 서노송동, 진북1동, 인후동, 우아1동, 송천1동 이런 지역들이 새로 지어진 좋은 동사무소를 가지고 있는 지역들입니다.
저는 전주시의 행정이 기본적으로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는 지역에는 더욱더 편향적으로 지원이 되고 그런 여건을 갖추지 못한 지역은 더욱더 소외되는 적어도 전주시 행정에서도 가진자와 가지지 못한자에 편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총무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진구총무과장 문일선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는 100평 이상 공간이 확보되는 지역을 여기 내용에 빠졌습니다마는 덕진동이 더 들어서 6개동이 있는데 문화관광부에서 120평에서 180평 정도가 확보가 되면 시설비 50% 최고 약 2억원까지 지원하는 것을 저희 팀장이 12월달에 서울 출장을 가서 확인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중에 우선 한 군데를 문화관광부가 지정한대로 해서 파급 효과를 노리고 여기에 없는 동도 문화공간이 확보되면 동장한테 여기 보고서에만 이렇게 되어있지 실질적으로 공간만 확보되면 다른 동도 할 수 있기 때문에 17개동에다 전부 지시해서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유영래 위원
좋습니다. 잠깐만요. 문화관광부에서 지정한 문화의 집 설치라고 하는 사업이 동사무소 공간에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니죠. 동사무소 공간에서 120평 이상의 공간을 확보할 수 있을때 지원하겠다 이런 내용이 아니죠. 그런데 단 우리시에서 시의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공간확보가 가능한 동사무소가 100평이상 120평 이상의 큰 공간을 가지고 있는 곳을 가지고 사업을 할려고 생각을 하시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덕진구총무과장 문일선
예. 그렇습니다.
○유영래 위원
이게 바로 기본적으로 환경 좋은 동사무소 만들어서 그 지역의 주민들은 좋은 동사무소 공간을 활용하고 거기에다가 문화적 혜택까지를 보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저는 이 사업도 오히려 전주시의 문화행정 서비스를 받지못하는 그리고 동사무소도 낡고 허름한 곳에 있는 변두리동이랄지 이런 부분들로 사고의 방향을 전환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도심동에 문화 행정 서비스를 받고있는 주민들에게도 더욱더 확대해야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더 절실하게 필요한 곳은 변두리동에 문화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보고 바로 행정 편의주의라고 그러고 전시행정적이라고 하는것입니다. 이것은 지적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주시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라도 변두리 동에 문화 혜택을 전혀 받지못하는 전주시민들이 문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런 행정을 펼쳐주어야지 전주시가 좋은 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것입니다.
○덕진구총무과장 문일선
유영래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요. 말하자면 문화공간 120평에서 100평 이상을 확보할려면 그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시설을 갖고 활용을 할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위원님이 지적한 문제점이 변두리동이라든가 오래된 동사무소에 문제점이 있는데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17개동 전체를 지금 활용 계획을 갖고있고 우선 위원님들한테 보고사항만 큰 것만 우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영래 위원
문화의 집 설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그러시라고 하는겁니다. 시에다가 문화관광부에서 하고 있는 문화의 집 설치 사업에 대해서 계획안을 올릴때 저는 이렇게 편의적으로 하시지 마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문화의 집 설치를 해야되는데 문화관광부에서 지원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우리시에서 문화의 혜택을 받지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변두리동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 공간 확보를 위해서 돈이 얼마 필요한데 이것 예산 주십시오 이렇게 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랬을때 저희들이 예산도 확보해드리고 그것 옳은 사업이다, 옳은 발상이다 생각을 해서 지원도 하고 하겠다는 것입니다. 예산확보하는데 노력을 하고요. 공간이 우리 덕진구내에 5개동 동사무소가 이런 공간이 확보되니까 일단 돈만 지원되면 시설비로 써도 되니까 우리 예산없이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올리는 것 아닙니까. 잘못됐다고 그것을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예산이 필요합니다. 문화 서비스가 더 필요한 전주시민들이 변두리동에 있는데 이쪽에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비가 들어가는데 이것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해서 사업을 진행해야 된다고 하는겁니다. 저는요.
○덕진구총무과장 문일선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그런 예산 확보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주시 예산을 가지고 어렵기 때문에
○유영래 위원
그렇게 제안을 하면 폐기될 사업이라는것입니까.
○덕진구총무과장 문일선
앞으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건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완산보건소 소관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완산보건소장을 겸임하고 계시는 완산구청장께서는 보고는 유인물로 대체를 하기로 했습니다. 간단한 질의를 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완산구청장 김종엽
어차피 덕진구 소관 업무보고가 끝났기 때문에 완산구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완산 구청장 김종엽입니다.
존경하는 최동남 사회문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지난 한해동안 구정발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협조해준 점에 대해서 깊이 감사를 올립니다.
올해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서 더욱 건강하시고 뜻하시는 일 모두 성취되시기를 기원합니다. 21세기를 앞둔 금년도 저희 완산구의 구정은 전주바꾸기와 2002년 월드컵 준비를 위한 시책 추진을 축으로 하여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한차원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전 청원이 진력하겠습니다.
또한 구정의 주요 사안등에 대해서는 수시로 위원님의 자문과 협조를 구하면서 합리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헌신해오신 위원님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성원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가정에 만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사회문화 소관 과장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손원삼 과장 소개 올립니다. 농산지원과장 유민호 과장 소개 올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장순주 과장 소개 올립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영무 과장 소개 올립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선규 과장 소개 올립니다. 총무과장 이근용 과장 소개 올립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은석 과장 소개 올립니다. 보건소장은 제가 직무를 대리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동남
이어서 보건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완산보건소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건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완산보건소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완산보건소에 대한 업무보고는 사회문화위원회가 매주 수요일날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때 양보건소의 보고를 별도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완산구청의 보고 순서는 지역경제과, 농산지원과,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청소행정과, 도시건축과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역시 저희들이 오전에 덕진구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상세히 보고 받았기 때문에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로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완산구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99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완산구소관
(부록에실음)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유복 위원
고용촉진훈련사업에 대한 자료를 96년도, 97년도, 98년도 것을 본위원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지역경제과장 손원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건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지원과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농산지원과 업무보고는 역시 유인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를 하는 것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바로 농산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유복 위원
추곡약정수매 추진 금년에 약정수매 몇 %정도 응했습니까.
○완산구농산지원과장 유민호
애초에 약정 체결을 34,670가마 했는데 28,688가마 해서 82.7%했습니다.
○김유복 위원
앞으로 정부 식량정책에 차질을 주는 약정수매는 다 응하게끔 농가 영농교육이 있죠. 그때 그런 말을 많이 주지를 시켜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산구농산지원과장 유민호
새해 영농설계 교육시에 이와같은 사항도 아울러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강의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희봉 위원
덕진구청하고 완산구청하고 농기계 순회 수리 봉사반 활성화 방안에서 덕진구청과 같이 운영하기로 서로 양해가 되었습니까.
○완산구농산지원과장 유민호
예. 그렇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농산지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건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농산지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의 보고순서입니다. 사회복지과 업무보고 역시 보고는 유인물로 대체를 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수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수완 위원
최수완 위원입니다.
경로당 보수대상 단독 공동소유로 된 경로당이 기능보강이 필요한 경로당에 동장 추천을 받아 본위원은 동장님은 6개월만에 교체되는 수가 있고 진급해가지고 시로 들어가고 구청으로 들어가는 수가 있는데 그 관할 의원이 여기에 누락이 되었습니다. 동장보다도 관할 의원이 어느곳을 보수를 해야할 것이다, 어느곳을 고쳐야 할 것이다 하는것을 더 잘알고 있을텐데 조금 서운해서 질의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완산구사회복지과장 장순주
위원님이 말씀하신것은 동장님들은 바로 교체가 된다고 해도 실무진들은 그 자리에서 우리 전문 요원들이 주업무를 보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앞으로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수완 위원
그점을 참고해주시고 효자4동 원중이라고 되어있는데 원중이 아니라 중동입니다. 원중동 거기다가 원중동이라고 못을 박아주세요. 아까 휴식 시간에 구청장과 과장하고 본위원하고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원중동 경로당입니다. 그것을 정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사회복지과장 장순주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낼때는 정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강희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희봉 위원
저소득 소외계층 돕기 결연 추진계획중에 수혜대상 지원방법 결식 아동건이 아주 간단하게 나왔는데 사회복지과장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완산구사회복지과장 장순주
저희가 98년도에는 결식아동같은 경우는 요식업점을 방문해가지고 개소를 파악해가지고 저희가 아이들이 사는 가까운 동별로 음식점하고 결연을 해서 하도록 했고요. 지금 저희는 동장 책임하에 결식아동 중식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산구사회복지과장 장순주
밥을 먹기를 원하는 아이들은 밥을 음식점하고 해서 주도록 했고요. 그리고 저희는 물품 지원, 성품 지원등을 쌀하고 라면같은 것을 했습니다.
○완산구사회복지과장 장순주
저희 관내는 546명이에요.
○완산구사회복지과장 장순주
예.
○완산구사회복지과장 장순주
저희들은 일요일은 안하고 있습니다.
○완산구사회복지과장 장순주
개중에 따라서 음식점에서는 일요일날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가 요식업 조합하고 밥을 주는것에 대해서는 평일만 하는것으로 했습니다.
○강희봉 위원
덕진구청하고 거의 같아요. 아니면 틀린가요. 덕진구청은 아까 평일날은 않고 일요일날만 한다고 들었거든요.
○완산구사회복지과장 장순주
저희는 그리 않고요. 음식점을 요식업 조합하고 추천을 받아가지고 효자동에 음식점을 받았으면 효자동 관내 아이들을 원하는 아이들이 있고 원하지 않는 아이들이 있어요. 물건으로 달라는 아이가 있거든요.
급식을 원하는 아동들은 밥을 주도록 했고 그리고 가서 먹고 물품을 원하는 아이들은 물품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강희봉 위원
결식아동 문제는 전주시적인 문제고 국가적인 문제기 때문에 덕진구청과 완산구청이 대동소이해야 된다고 보는데 내용이 전혀 자세하게 안나왔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참고로 과장님께서 결식아동 문제는 강희봉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전 국가적인 차원에서 관심을 갖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보고서 할때도 자세하게 참고로 덕진구청은 차이점은 일요일날은 20명을 도시락을 제공한다고 그래요. 그 차이때문에 아까 물어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건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보고순서입니다. 역시 환경위생과 업무보고도 일단 유인물로 대체를 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유복 위원
콩나물은 허가가 아니고 신고제죠.
○완산구환경위생과장 김영무
콩나물은 저희들이 허가제도 아니고 농산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달에 한번씩 농약 검사때문에 검사만 하고 있습니다.
○완산구환경위생과장 김영무
예.
○김유복 위원
어느 업소에서 콩나물을 길렀다는 실명제를 하고 있어요.
○완산구환경위생과장 김영무
저희들이 지도할 그 업무 자체가 아니고 저희들은 검사 업무만 하고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콩나물 시루에다가 실명제 하게끔 계도를 한다고 했는데 여기는 안합니까. 덕진구청은 하더만
○완산구환경위생과장 김영무
그것은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완산구 관내도 다 하고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콩나물 기르는 업소에 대해서 말하자면 여기는 완산동 투구봉에서 길러낸 콩나물이라고 시루에다가 딱지를 붙인달지 실명제를 해가지고 콩나물에다가 농약을 뿌리면 살인자로 법원에서 판결이 났어요. 그냥 내버려두면 안돼요. 하나하나 날마다 조사할 수 없으니까 실명제를 하면 그래도 경각심을 가지고 시민 식생활에 도움이 될 것 아니냐.
○완산구환경위생과장 김영무
예.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면 환경위생과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건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장께서 보고할 순서입니다. 청소행정과 역시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를 하고 바로 질의를 하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유복 위원
골목청소는 구석구석을 잘해야 하는게 청소고 청소를 어떻게 하면 잘하냐 하면 깨끗히 하면 됩니다 그게 답이 아니라 구석구석을 잘해야 청소를 잘한다는 이야기에요. 그러면 도시행정의 청소는 각 골목길을 잘해야 한다고 하는데 완산구청은 비교적 잘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지금 어떤 방법으로 구석구석을 청소에 임하고 있습니까.
○완산구청소행정과장 김선규
저희들은 매주 화요일날을 청소의 날로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미화원의 숫자가 한정되어있기 때문에 중로 이상 골목길도 큰 골목 리어커가 들어가는 골목까지는 미화원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소골목까지는 손이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또 2002년 월드컵도 있고해서 골목길 청소의 날을 운영하고 있고 금년부터는 내집앞 내가 쓸기 운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김유복 위원
청소행정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청소행정과장 김선규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박인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위원
쓰레기 봉투를 왜 만드는거에요.
○완산구청소행정과장 김선규
이것은 쓰레기 종량제가 9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그전에는 면적별로 부과하던 오물 수거 수수료를 없애고 종량제를 시행함에 있어서 재원 확보를 위해서 쓰레기 봉투를 제작해서 시민들이 그것을 사가지고 쓰는것이 우리 재원 마련 차원이고 그렇습니다.
○박인규 위원
재원확보를 위해서 쓰는 목적도 있고 두 번째는 쓰레기 양을 줄이기 위한 방법이죠.
○완산구청소행정과장 김선규
예.
○박인규 위원
취지는 좋은 쓰레기 봉투가 이중으로 들어간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완산구청소행정과장 김선규
그런점이 많이 있습니다. 찢어지기 때문에
○박인규 위원
가정에서 쓰레기를 담을때는 시간도 있고 하니까 정성스럽게 담는데 식당같은데는 거의다 이중으로 들어갑니다. 그런 부분이 재원확보를 다른쪽으로 하고 빨리 시정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안해보셨습니까.
○완산구청소행정과장 김선규
지금 시하고 이야기가 되어있습니다. 쓰레기 봉투 제작은 환경위생과 청소행정계가 되었습니다마는 청소행정계에서 발주를 합니다. 그래서 제작을 거기서 합니다. 그래서 용량은 그대로 두되 재질을 좀더 두껍게 하는 방향 그런데 환경문제가 대두가 됩니다. 그래서 그래도 시민들이 쓰레기봉투를 2개, 3개 넣어서 찢어지지 않도록 하는 방안보다는 재질을 좀 0.05미리씩 더 올리는 방안 이것을 건의중에 있고 시에서도 그렇게 할려고 계획중에 있습니다.
○박인규 위원
음식물 쓰레기 분리 수거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아파트를 시범단지로 선정해가지고 하고 있죠.
○완산구청소행정과장 김선규
그렇습니다.
○박인규 위원
몇 개 아파트 지구로 해서 했어요.
○완산구청소행정과장 김선규
저희가 5,461세대 그러니까 코오롱 아파트에 6개 단지를 시범적으로 운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상당히 호응도는 좋습니다.
그러나 문제점으로서는 공공용기가 있고 단독 용기가 있거든요. 가정에서 버릴때는 주택용으로 적은 것이고 바깥에 내놓았을때는 공공용에다 갖다 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매일 씻지를 않아가지고 그런 어려움이 있었고 또 박영자 위원님께서 그것을 청소를 하는게 좋겠다 해서 사실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잘안됐는데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해본 결과 시민들의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주2회씩 씻는 문제점은 해결이 되었고 제일 시급한 문제는 제가 인천에 선진 시찰을 하고 강남 구청을 다녀왔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너무나도 저희 전주시하고는 딴판으로 거기는 사료화 공장 또는 퇴비화 공장을 만들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갖다와서 시장님한테 이것을 사료화 공장하고 퇴비화 공장을 빨리 지어야지 지금 한국 영농이라고 그래서 비봉에 있는데서 만일 기계가 고장났다라든가 또는 못받겠다라고 어려운 이야기를 하면 지금 예산은 7천만원 양쪽 구청은 서있습니다마는 지원액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공동주택은 지금 시의 방침으로는 금년도까지 환경부 방침으로는 단독주택은 2001년 내년까지 매립장에 못들어가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시장님께서는 지금 위생처리장에다가 퇴비화 공장하고 사료화 공장을 국도비를 확보해서 지을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강구중에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인규 위원
우수지구 선정을 해서 포상을 주고 그래요.
○완산구청소행정과장 김선규
동별 시상은 작년 연도말에 했습니다. 양쪽 구청에 3개동씩 시민단체하고 과하고 당초에는 저희들이 폐기물과였습니다마는 이제 청소행정과로 그제 날짜로 바뀌어졌습니다마는 폐기물관리과 시절에 3개동씩을 포상했습니다.
○박인규 위원
동을 하는것 보다 피부에 와닿게 직접 본인들이 포상을 받는것이, 아파트 단지별로 포상을 하면 더 효과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완산구청소행정과장 김선규
지금 저희들은 시민단체에서 골목별로 시상을 했는데 저희들은 금년도 시책으로 내건것은 칭찬상을 드릴려고 합니다. 미화원도 칭찬상을 받을 사람은 추천을 시민들로부터 받을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저희 청소행정과 지원, 그다음에 아파트 골목길 이렇게 해서 칭찬상을 분기별로 1회씩 동별로 3명씩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인규 위원
음식물 쓰레기를 대단위 매립지에서 안받을때 그다음에는 어떻게 대책이 섰습니까.
○완산구청소행정과장 김선규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시에서 위생처리장이 폐지가 되기때문에 거기에다가 재원을 국도비로 해서 거의 확보가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강희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희봉 위원
지상을 통해서 보도된 내용인데요.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을 위한 적외선 무인카메라 설치 운영이 특수시책으로 나왔는데 이게 작년에 예산에 안올라왔었죠.
○완산구청소행정과장 김선규
작년에 예산이 안올라갔습니다.
○완산구청소행정과장 김선규
저희가 구청 특수시책으로 이것을 하고 있는데요.
○강희봉 위원
구청장 재량사업이에요. 시장 재량사업이에요.
○완산구청소행정과장 김선규
예산은 저희가 청소 음식물 수거 차량이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확보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천만원이라는 예산이 입찰 과정에서 경쟁 입찰을 붙였더니 천만원이라는 돈을 잘못 써냈어요. 현재 납품업체에서. 그래가지고 남은 재원을 활용한것입니다.
○완산구청소행정과장 김선규
전체 액수는 조금 넘습니다마는 청소차량 구입할때 계약을 하면서 거기 예산 잔액을 많이 깎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재원이 마련된 것입니다.
○강희봉 위원
이게 어디 일정 장소에 설치를 해가지고 하는거에요. 그렇지않으면 이동하면서 하는거에요.
○완산구청소행정과장 김선규
이것은 특수한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 칼라 텔레비젼을 보시면 그와 똑같은 선명도가 나옵니다. 캄캄한 밤에도. 그래서 동별로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불법투기 취약지역을. 그래서 그 장소에다가 설치를 합니다. 그다음에 인근 집에다가 모니터를 설치합니다.
그러니까 텔레비젼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선이 무인 측정 차량단속하는 기계있죠. 거기에 모니터만 붙어있다. 텔레비젼만 붙어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 한명이 모니터 검색을 대당 한 명씩이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시행중에 있습니다.
○강희봉 위원
그러면 순회 몇 개월 이렇게 한시적으로 해서
○완산구청소행정과장 김선규
아니 한군데만 오래 하는것이 아니고 이동식으로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 계획은 3일씩 돌아가면서 할 수 있도록 시내 전체를 할려고 하니까 대수가 모자라는 실정에 있기 때문에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신다면 동별로 한대씩을 확보해서 시민들 의식이 바꾸어지는것을 저는 목적을 두고 이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희봉 위원
만약에 단속이 된 사람에 대한 징벌은 어떤식으로 합니까.
○완산구청소행정과장 김선규
검색을 하면 쓰레기 봉투가 아파트같은 경우는 노란색이죠. 단독주택은 하얀색입니다. 그것 이외에 다른 봉투를 쓰게되면 색상이 나타나버립니다.
지금 저희들이 불법투기 단속을 한 20봉다리 정도를 뒤져가지고 약봉지나 편지봉투나 이런것을 근거서류로 해가지고 청문을 실시하는데 백명정도 청문을 하면 95명정도는 안버렸다고 뗍니다.
그러나 그 근거물은 내놓으면 그때사 승복을 하고 들어오는데 이제는 무인 카메라 녹화가 되기 때문에 녹화 테이프를 넣어버리면 아무런 이의가 없죠.
○강희봉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A동에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단속이 됐어요. 거기에 대한 어떤
○완산구청소행정과장 김선규
10만원 과태료가 나갑니다. 그것은 조례에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 전주시 조례에 과태료 부과처분 규정이 있습니다.
○강희봉 위원
이게 전국적으로 어디 하는데가 있어요.
○완산구청소행정과장 김선규
제가 선진지 시찰을 인천에 갔어요. 인천에 갔더니 이것을 하는데 효과를 단단히 보고 있고 시민들한테 과태료 부과만 하는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그래서 시민의식이 하루빨리 바꿔져서 쓰레기 봉투를 다 쓰는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이것을 계획을 한 것이고 지금 경찰에서 단속하는 무인 카메라 있죠. 단속 카메라가 있으면 차량 속도를 거기가서는 대부분이 줄입니다. 그것을 효과로 저는 삼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완산구청소행정과장 김선규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건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입니다. 총무과 업무보고 역시 유인물로 대체를 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역시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건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장께서 보고할 순서입니다. 도시건축과 역시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를 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인사를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완산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도시건축과장 김은석입니다.
어제 오후 밤에 계가 건설과에서 도시건축과로 이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총인원은 공공근로사업자 100명과 공원녹지 담당 50명해서 150명과 직원이 14명입니다. 그래서 도시건축과로 와서 업무보고를 작성하고 전인원이 변동없이 내려와서 공원관리 업무에는 변화가 없고 계속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고드리며 더욱 노력해서 건조기를 대비해서 산불방지라든가 모든 작업에 기탄없이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도시건축과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유복 위원
조림 및 육림사업 지금 도심지역 산림 공한지에 육림사업으로 식수를 할 모양인데 지금 60만 그루를 심을 작정인데 대개 어디 근방에다 심을 작정입니까.
○완산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60만 그루에 대해서는 시 자연공원 일반 자연공원이나 조림공원 도심공원에 대해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수종은 잣나무, 느티나무, 아람나무 이런 정도에요.
○완산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예. 이팝나무, 재래 한국나무, 고유 나무로 되어있습니다.
○완산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다른 나무는 회화나무라고 또 가로수 좋은 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시 공원녹지과에서 전체적인 계획을 해주면 구청에서는 사업을 시행하는 부서로 보고드립니다.
○김유복 위원
덩굴제거 사업 계획이 여기 서있고만 좋은 사업인데 이런것을 많이 해야할 것입니다. 공원녹지 공간이라도 칡나무 죽여야 합니다.
○완산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칡나무를 1차하고 다시 소생하는것은 약품을 써가지고 죽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공공근로사업으로 해가지고 제거해주기 바랍니다.
○완산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예.
○위원장 최동남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건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건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5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사회문화위원회를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55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사회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5분 산회)
○출석위원(13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7인)
- 문화영상산업국장안세경
- 문화관광과장유기상
- 완산구구청장최영환
- 완산구총무과장이근용
- 완산구지역경제과장손원삼
- 완산구사회복지과장장순주
- 완산구환경위생과장김영무
- 완산구청소행정과장김선규
- 완산구도시건축과장이은석
- 덕진구구청장김종엽
- 덕진구총무과장문일선
- 덕진구지역경제과장조전식
- 덕진구농산지원과장이상기
- 덕진구사회복지과장성순기
- 덕진구환경위생과장김종곤
- 덕진구청소행정과장박근옥
- 덕진구도시건축과장송기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