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6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사회문화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0년 02월 17일(목) 10시
장 소 : 사회문화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보건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전주시사회복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3. 2000.1차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융자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
4. 전주시향토전통음식발굴육성및관광상품화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 전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6. 전주시환경기본조례안
7. 전주시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전주시풍남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전주시보건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전주시사회복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3. 2000.1차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융자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
4. 전주시향토전통음식발굴육성및관광상품화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 전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6. 전주시환경기본조례안
7. 전주시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전주시풍남제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26분 개의)

○위원장 최동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사회문화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이제 절기상 입춘이 지나고 우수가 모레로 다가옵니다. 따스한 봄기운과 함께 생동감을 느끼게하는 활동하기 좋은 계절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새천년 시작과 함께 시작되는 제16대 총선을 50여일 앞두고 있어서 그어느때보다 국민에게 새희망과 보람을 줄 수 있는 정치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아울러 우리 시의회 사회문화위원회도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노력으로 활기찬 위원회 운영이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먼저 이번 회기중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중 위원회 활동은 하루로써 전주시 의회 의장으로부터 전주시보건소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과 민원서류 3건을 간담회를 통해서 심사하는 것으로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간사와 협의하여 정하였는데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겠으니 원활한 회의진행이 되도록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1. 전주시보건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위원장 최동남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보건소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제출하신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보건소장 박철웅   안녕하십니까? 전주시 보건소장 박철웅입니다.
  평소 저희 보건소 발전을 위해 적극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최동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전주시 보건소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가 '99년 11월 13일 개정되므로써 전주시 보건소 운영에 관한 조례의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고, 또한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 조문을 변경하는 것이며, 보건사회부가 보건복지부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른 조례 조문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전주시 보건소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전주시 보건소 수가조례로 개정하는 것이며,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개정됨에 따른 인용법 규정의 조문 개정과 보건사회부가 보건복지부로 명칭 변경에 따른 관련 용어 개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주시보건소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동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영춘   전문위원 문영춘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보건소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하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 내용과 같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전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로 통합 운영되고 있으며, 관련법의 개정으로 조례 제명과 목적 내용을 그에 맞도록 변경하고자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원안과 같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위원장 최동남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식 위원   현행 전주시보건소운영에 관한 조례를 조례 명칭과 제1조 목적에서만 운영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는 당초에 제정을 잘못했든지 아니면 이미 내용에 맞도록 개정을 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전주시보건소장 박철웅   '98년 12월 30일자로 전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같이 보건소 운영에 관한 조례가 검토되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불찰로 늦었던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용식 위원   시인하죠.

○전주시보건소장 박철웅   예.

김용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남   이재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천 위원   지금 관계 모법에 명칭이 변경됐기 때문에 저희 전주시보건소의 명칭도 바꾸겠다라는 제안인데 그렇다면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바뀌었을 때 법률이 명칭만 개정된 것입니까? 아니면 지역보건법이라고 했을 때 어떤 개정되는 취지가 뭔가 변화된 것이 있지않겠습니까? 어떤 운영이나 사업이 변화된 내용들이 있습니까?
  전주시보건소장 박철웅 예. 보건소법하고 지역보건법하고는 보건소의 업무의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변화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변화된 부분에 맞게 전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에 그런 부분들이 지역보건법에 맞게 이미 개정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수가에 관한 조례로 하고자 하는 뜻입니다.

이재천 위원   그렇다면 저희 조례에서 지역보건법에 맞게 다른 조항들을 취지에 맞게 개정할만한 그런 내용들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전주시보건소장 박철웅   예, 지역보건법 자체에서 보건소의 업무에 대해서 명확하게 기술이 되어있기 때문에 조례에서 따로 거기에 대한 것은 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재천 위원   조례안 제안하고 별도로 두 가지만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어제 저희가 본회의 끝나고 간담회가 있었죠. 전주시 장기종합발전계획에 대한 의회의 의견 청취가 있었는데 보건소 부분에서 제가 몇 가지 질문도 했습니다마는 상당히 보건소 부분에 대한 보고서 내용이 취약하더라는거죠.
  벌써 1년된 작업인데 과정에서 우리 보건소에서 연구 용역팀과 우리 보건소 사업에 대한 장기적인 비전에 대한 그런 논의가 한번이라도 있었습니까?

○전주시보건소장 박철웅   능률협회하고 저하고 논의가 없었습니다.

이재천 위원   전혀 없었어요?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해서 나름대로 합당하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전주시보건소장 박철웅   어제 최종 보고서안 79쪽에 나와있는 것을 보니까 현재 보건사업에 발전 방향과는 약간 동떨어져있고 인력의 확충 계획이라든지 아니면 시설의 확충계획, 그리고 시설이 확충될려면 거기에 따른 재정계획이 발전방향에 포함되어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재정 부분에 있어서는 보건소 시설 확충이나 이런 부분이 빠져있는거에 대해서 아쉽다고 느꼈습니다.

이재천 위원   정신보건센타를 바로 설치를 하고 운영을 해야되죠.

○전주시보건소장 박철웅   예.

이재천 위원   현재까지 이것이 설치됐던 근거라는 것은 지침에 의한 그런 것 아니었겠습니까?

○전주시보건소장 박철웅   예.

이재천 위원   앞으로도 그 지침에 의해서 정신보건센타를 운영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저희 자체 운영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주시보건소장 박철웅   조례 자체의 필요성은 정신보건센타 정신보건 사업의 연속성이라든지 어떤 확고한 그런 위치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신보건법 자체에 모법 자체에서 어떤 정신보건센타에 관한 그런 것이 먼저 선행되고 나서 조례가 거기에 맞게 되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 앞으로 정신보건법에 개정이나 아니면 그런 부분에 따라서 저희도 조례의 제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천 위원   현재 전주시가 선진적으로 조례를 만든 것이 있어요. 그게 소위 자원봉사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인데 자원봉사 그 관련 조례는 법이 지금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주시 공무원들의 의욕이랄까 능력에 힘입어가지고 조례 제정을 했습니다.
  그게 해당 중앙부서에까지 긍정적으로 평가가 됐고요, 전국 조례를 만드는데 상당히 모범적인 안으로 그것이 반영될거라고 저희들은 보고있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정신보건센타도 계속 확대되는 그런 추세고 그럴 때 정신보건법과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의해서 설치를 해놓은 상태에서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우리 전주시가 정신보건센타를 제대로 운영을 할려면 거기에 관련된 운영위원이든 자문위원이든을 단순히 지침에 의거해서만 운영을 할 것이 아니고 지역사회 의견을 들어서 조례를 탄탄히 제정을 해야 정신보건센타를 장기적으로 확대하거나 실제로 운영을 하는데 더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입니다. 어떠십니까.

○전주시보건소장 박철웅   정신보건센타라는 부분이 전주시에 필요하다하는 위원님 말씀은 저도 동감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정신보건센타가 전주시같은 60만 인구에 있어서 보건소 직영체계로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하는 것이 더 옳은 방향이냐, 아니면 민간 의료기관에 민간위탁형으로 해가지고 민간 의료기관마다 정신보건센타를 만들어서 그 사업을 추진하게 하느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사이에 아직 확립된 그런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후에 전주시도 물론 전주시 보건소 자체에서 정신보건센타를 운영하는것도 바람직하겠지만 대도시형에 맞게 민간위탁형으로 운영이 되어야 된다면 전주시 관내에 있는 민간 의료기관에 그런 부분들을 더 민간 의료기관과 공공 의료기관과의 역할 분담이라는 차원에서도 검토를 한 번 해봐야할 것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천 위원   현재 다른 도시의 경우가 자체 조례가 있는 경우가 한 두건 있을것입니다. 이것이 직영체제하에서의 조례인지 아니면 관련 조례라고 표현을 해야겠네요.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인지 그런것들을 보건소장님께서 연구를 한 번 해보십시오.

○전주시보건소장 박철웅   예. 알겠습니다.

이재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남   김용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식 위원   이 조례하고는 별개로 보건소 운영에 대해서 한두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보건진료소가 4개 있죠.

○전주시보건소장 박철웅   예.

김용식 위원   이분들은 몇시부터 몇시까지 근무합니까? 근무시간이 평균 공무원과 같습니까? 9시에서 5시까지

○전주시보건소장 박철웅   근무시간은 공무원하고 같습니다.

김용식 위원   지도감독은 현재 소장님이 하고 있습니까? 동장이 합니까?

○전주시보건소장 박철웅   지도감독은 보건소에서 해야됩니다.

김용식 위원   보건소장님이 한달에 몇 번씩 지도감독했습니까? 전혀 안나가죠.그분들 근무일지 있어요? 없죠?

○전주시보건소장 박철웅   저희 정검일지 있습니다.

김용식 위원   혹시 진료소에 가서 소장님 감독 싸인한적 있습니까? 전혀 안나갔죠?

○전주시보건소장 박철웅   제가 진료소 나갔습니다. 그리고 보건진료소 지도감독은 보건소에서 보건행정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행정계장이

김용식 위원   월 몇 번이나 나갑니까?

○전주시보건소장 박철웅   현재 일주일에 1회정도 지도정검하고 있습니다.

김용식 위원   아마 보건소 직원들이 업무량이 많아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모양인데 그렇다면 동장한테 위임 사항으로 한 번 할 수 없어요?

○전주시보건소장 박철웅   보건소 지도감독을 동장에게 위임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김용식 위원   그러면은 보건소장님이 한달에 한번쯤은 진료소에 다니면서 격려도 해주고 어느정도 지역사회에 그분들이 현지에 나가서 농민들과 어느정도 유대 관계가 있는것도 한 번 살펴봐야죠.

○전주시보건소장 박철웅   알겠습니다.

김용식 위원   제가 질의한 뜻을 이해해주시고 한달에 한번이 멀다면 두달에 한 번이라도 감독사항을 정검을 해보세요.

○전주시보건소장 박철웅   예. 제가 직접 보건진료소를 자주 방문해서 하겠습니다.

김용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남   또 질의할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전주시 장기종합계획서죠. 거기에 우리 보건소에 관한 장기계획 자체가 소장께서 구상하고 있는 전주시 발전계획하고 전혀 동떨어져있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적극 참여를 한다든가 대안이 나와야겠죠. 그래서 전주시에서 구상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그 사람들은 용역이니까 최종 납품되기전에 거기에 대해서 직접 참여를 하신다든가 그것을 반영시키는 절대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 같은데 구상하고 계세요.

○전주시보건소장 박철웅   능률협회에 직접 제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토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능률협회에서도 가만히 앉아서 하는 계획서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기회를 찾아서 차질없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보건소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주시사회복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3. 2000.1차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융자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     처음으로
4. 전주시향토전통음식발굴육성및관광상품화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5. 전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6. 전주시환경기본조례안     처음으로

  (10시40분)

○위원장 최동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사회복지장학금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00. 1차저소득세입자 전세자금융자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향토전통음식발굴육성 및 관광상품화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환경기본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건을 제출하신 관계관께서는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윤태섭   복지환경국장 윤태섭입니다.
  평소 저희 복지환경 행정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많은 지원과 편달을 아끼지 않아주시는 최동남 사회문화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은 전주시 사회복지장학금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5건이 되겠습니다마는 5건을 일괄해서 순서대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주시 사회복지장학금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아시는바와같이 사회복지장학금은 생활보호대상자 자녀로서 품행이 바르지만 경제사정으로 인하여 중고등학교 교육을 받기 곤란한 학생에게 지급하고 있는 장학금으로써 이에 관한 지급조례 개정안의 주요골자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중 "장학금 수혜대상자인 저소득층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를 "생활보호대상자 자녀"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제2조 제1호의 규정중 장학금 수혜대상자 선정 기준에 있어서 학과 성적이 학년정원에 20%이내인 자에게만 장학금을 지급하였던 것을 생보대상자 자녀로서 품행이 단정하지만 생활이 어려워 교육받기 곤란한 자로 개정하고자 하며, 제12조 제1항중 학교성적이 불량한 자에게 장학금 지급을 정지토록한 것을 학교생활이 불량한 자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와같이 본조례를 개정하고자하는 것은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장학금의 지급기준을 학업성적에 두지않고 누구나 중고등학교 교육은 받을 수 있게 하므로써 지원범위를 조정코자 하는것입니다.
  다음 2000년 1차 저소득세입자 전세자금 융자보증채무부담행위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90년도부터 '99년까지 10개년동안 총 1,453가구에 대하여 63억 2,150만원을 융자 지원하여 전세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었던 저소득층 영세서민에게 많은 보탬을 준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1차로 14억3천만원의 자금을 배정하여 저소득 주민에게 혜택이 되도록 지원하고자 하는것입니다.
  융자대상자의 원금과 이자 그리고 연체 이자 상당액에 대하여 전주시장이 주택은행에 보증채무를 하고자 하는것입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법 제115조 제3항과 지방재정법 제10조 동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해서 시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있습니다.
  이 전세자금은 연리가 3%이고 융자일로부터 2년이내에 상환하는 조건이며 가구당 천만원까지 융자 지원하므로써 이들의 주거안정 도모는 물론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게 지원하는 제도임을 감안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전주시 향토전통음식발굴 육성 및 관광상품화 관리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이 조례가 '98년 12월 21일자로 제정해서 시행중에 있으나 우리 향토전통음식인 전주비빔밥등을 세계적인 식품으로 개발 육성하기 위하여 편의화 및 국제프랜차이즈화하고 전통음식의 맛과 멋을 개발 육성 보존하기 위하여 향토전통음식 심의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에 관한 규정을 일부 보완하였으며, 상표와 서비스표의 사용 운영을 구체화하여 우리 식품과 권익을 타업소로부터 보호 육성 지원하여 지역경제발전에 일조하고자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조례안 제2조의 용어의 정의에 있어서 제4호중 "편의화(레토르트화)"를 "편의화"로 개정하고 그밑에 인스턴트화하여 내외국인에게 유통 제공하는 것을 제조 가공하여 내외국인에게 유통 및 프랜차이즈화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제5조 향토전통음식심의회의 구성 운영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심의회 위원을 12인에서 15인으로 늘리고 심의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부시장과 복지환경국장으로 당연직으로 했는데 이것을 위원들이 상호 호선해서 선출하는 방식으로 개정하므로써 심의회의 자율권을 부여하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제13조 "토속음식의 지정취소"내용입니다. 향토전통음식을 지정취소하기 위해서는 종전 향토전통음식 품평회등에서 단 한종목이라도 "미"항목을 받은 업소는 미지정 또는 취소토록 하였으나 향토전통음식 품평회시 조리백서의 내용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미지정 또는 취소를 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제16조 "상표 등 사용권"의 체결입니다. 상표 서비스표 사용료 사용범위를 정하고 우리 전통음식의 제조방법의 변형을 막고 우리 농수산물의 수요증대를 위하여 사용권 체결시 조건을 부여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제16조의2 체결시 사용조건으로서 제조 비법과 고유한 옛맛을 유지하기 위하여 전문 조리인을 채용하고 지역 농수산물의 수요증대를 위하여 주재료에 대해서는 사용권 체결시 조건을 부하도록 하였으며, 사용료의 운용에 있어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징수한 사용료의 50%이상을 향토전통음식 육성 발전을 위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20조의 육성지원 방안입니다. 2002년 월드컵을 대비하여 우리 음식의 관광상품화와 활성화를 위하여 향토전통음식 지정업소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전주시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폐기물관리법령이 1999년 8월 9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우선 보완하고 쓰레기 불법투기를 근절하기 위하여 불법투기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므로써 불법투기 신고를 활성화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합성수지로 제작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쓰레기봉투가 매립이 된후에도 쉽게 분해되지 않아서 2차적인 환경오염을 가중시키고 있으므로 쉽게 분해될 수 있는 생붕괴성 봉투로 교체하기 위한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4조에 불법투기 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불법투기 신고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금액의 80%를 신고자에게 포상금으로 지급토록 하고 제5조, 7조, 8조에는 법 제26조의 규정이 영 제6조의2로 조정된 것에 따른 조문 보완 작업이 되겠습니다.
  제9조의2 및 제12조에서는 대형폐기물 처리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수수료 납부필증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뒷받침하였고 제10조의2 및 제11조, 제15조, 제19조, 제21조에서는 용어를 통일시켰으며, 제10조에서는 합성수지로 제작한 기존의 쓰레기봉투가 매립후 쉽게 분해되지않아서 2차적인 환경오염을 가중시키고 있으므로 이를 생붕괴성 봉투로 교체하고자 쓰레기봉투 제작시 생분해성수지가 30%이상 함유된 재질로 환경적 합성을 유지하도록 단체표준규격에 따른 생분해도 인증 제품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과태료 부분은 전주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 조례가 제정 공포되었기 때문에 관련 부분을 삭제해서 환경 보호의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와 동일하게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전주시 환경기본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가 환경보전을 위한 법제상 재정상 조치를 하도록 환경정책기본법 제32조에서 명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현행 환경법령 체계는 전국적으로 획일화되어있고 환경행정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음에도 우리시에 적합한 환경을 위한 자치법규가 없으므로 우리시의 특성에 적합한 환경보전 방향을 제기하고 시민참여에 의한 환경관리를 통하여 인간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친환경적인 도시를 구성하기 위한 법적인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조, 제2조에서는 목적과 기본이념, 용어의 정의를 하였고 제4조부터 제9조까지는 우리시의 환경보전을 위한 시, 사업자, 시민, 언론, 단체, 교육기관, 전문가 등의 역할과 구성원들의 권리 및 책무를 명시하였으며, 제10조에는 전주시가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시책으로 환경기본개혁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명시를 하였습니다.
  제15조에는 시민의 자발적인 환경보전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시민, 사업자, 민간환경단체 및 연구기관에 정보, 기술지원 및 재정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7조 및 제19조에는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자발적인 환경시책의 참여 촉진을 위하여 시는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고 환경백서를 3년마다 작성해서 공포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8조에는 시민이 환경보전시책의 수립, 집행, 환경오염 감시활동 및 우리시 "지방의제21" 추진을 위한 추진협의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고 교육기관, 민간단체 및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시민 또는 사업자의 환경보전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자발적인 환경보전 활동이 촉진되도록 제20조에 명시를 하였습니다. 이 조례 제정을 계기로 시민들과 함께 우리지역에 적합한 환경행정을 추진하여 쾌적한 녹색환경 도시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상 상정된 5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였습니다마는 원안대로 의결하여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동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한 내용을 일괄해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영춘   전문위원 문영춘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사회복지장학금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00.1차저소득세입자 전세자금 융자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향토전통음식발굴음식 및 관광상품화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환경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사항을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관계관의 제안설명 내용과 같으므로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사회복지장학금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전주시사회복지장학금을 지급함에 있어 보다 실질적으로 생활이 어려운자에게 확대하여 장학금을 지급하고자 목적 안 제1조와 장학생 자격 지급정지 사유를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생활보호대상자 자녀로서 생활이 어려워 교육을 받기 곤란하지만 품행이 단정하면 본 장학금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0. 1차 저소득세입자 전세자금융자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소득 세입자는 자담, 담보 능력이 없어 현실적으로 저소득층에게 은행의 신용대출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므로 시장이 보증채무부담행위를 하므로써 저소득 서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켜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함은 물론 소외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향토전통음식발굴육성 및 관광상품화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보고하겠습니다.
  "편의화(레토르트화)"를 "편의화"로 개정하여 본래의 취지에 맞도록 용어를 재정립하였으며, 향토전통음식의 발굴 계승, 보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심의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자율적으로 호선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고 위촉위원은 임기와 간사의 임무를 정하므로써 그동안의 문제점 또는 미비점을 대폭 보완하는데 있고 상표 등 사용권을 체결하고자하는 경우에는 향토전통음식의 제조 기법과 고유한 옛맛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요건을 붙일 수 있고 사용료 총액의 50%이상을 향토전통음식의 육성발전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도록 명문화하였습니다.
  본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정부의 우리식품 개발사업 계획과 전라북도의 향토전통음식발굴육성조례 개정 내용과 맞도록 하고 그동안 운영상의 문제점 또는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것으로써 심도있게 심사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및 같은법 시행령 개정 내용에 맞도록 관련법 조항의 변경 또는 용어의 통일과 행정규제개혁 방침에 따라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 과태료부과 기준이 환경부 예규인 과태료부과 업무에 관한 업무 규정에 맞도록 하여 전면 재조정하므로써 형평성을 유지하고자 했으며, 신설한 제3조의2는 폐기물배출 방법을 구체적으로 세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쓰레기봉투 제작업자, 판매업자에게 보고 및 관계 대장을 비치토록 했으나 판매자에게까지 규제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어 판매자를 삭제하고 제작업자에게만 보고 및 관계 대장을 비치토록 조치했습니다.
  쓰레기봉투의 제작 사용이 개정안에는 생분해성 첨가제가 30%이상 함유되었음을 표시하는 봉투로 전면 개정되었는데 안 제9조 제3항 단서조항에서 시장이 쓰레기봉투의 원활한 공급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종전대로 제작이 가능하다고 했으나 이에대한 봉투제작 사용이 명확치않아 심도있게 심사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환경기본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장 총칙에서 목적, 기본이념, 용어의 정의와 제2장 전주시와 사업자의 책무, 시민의 권리와 책무, 언론 및 단체의 역할, 교육행정기관 및 학교, 학원 등 교육기관의 역할, 전문가의 역할등을 명시했습니다.
  제3장에서는 환경기본개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기본계획은 공청회등을 통하여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였으며,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행위는 필요한 규제 및 조치를 하도록 명시했습니다.
  친환경보전 및 개선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의 확보를 위하여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하고 정보 및 기술지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환경보전의 광역적인 사항은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도록 하였습니다.
  환경보전 시책의 수립 및 집행, 환경오염 감시활동 등 "지방의제21"을 추진하기위한 추진협의회의 설치, 구성, 기능 및 운영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에 위임하고 있으나 동협의회 사무국 운영에 따른 인원 및 그에따른 예산이 수반될 것으로 예측되어 면밀한 검토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시민에게 환경보전시책의 추진 내용과 현황등을 알리기위하여 환경백서를 3년마다 작성하고 공표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본조례는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과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확히 정하고 환경보전 시책이 종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맞도록 조례를 정하여 법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환경정책기본법에서 위임한 사항으로 '96년 1월 31일 환경부에서 조례 준칙안을 시달한 바 있었고 서울은 물론 도내 14개 시군중 8개 시군이 이미 제정 시행되고 있는 조례로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며 심도있게 심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2안 전주시사회복지장학금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식 위원   김용식 위원입니다.
  전주시 사회복지장학금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을 보면 장학생의 자격을 현행 조례는 생활보호대상자로서 학과 성적이 학년정원의 20%이내에 들어야 하는 것을 개정조례는 품행이 단정하면 일단 자격이 있는 것으로 그 폭을 확대했는데 이렇게 하게된 이유는 어디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사회복지과장 김정석입니다.
  저희들이 학과 성적을 폐지하게된 것은 돈이 있는 사람의 자녀들이 도리어 공부도 더 잘하고 돈이 없는 사람의 자녀들이 공부도 못하는 그런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그래서 학과 성적보다는 생활이 어렵고 성적이 낮더라도 교육받기가 곤란한자로 하는게 좋겠다 해서 그렇게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김용식 위원   문맥을 보면 품행이 들어갔는데 품행의 척도를 어떻게 잣대로 잴 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저희들이 학교장의 추천을 받거든요. 학교에서 품행이 단정하다, 단정하지 않다는 기준을 보면 정학을 당한다든지 너무 결석을 많이한다든지 대개 이런걸로 기준을 잡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식 위원   실제 생활이 곤란하지만 서류상으로 어떤 문제가 있어가지고 생활보호대상자에서 보호를 받지못하는 사람들이 실제 많이 있습니다.
  농촌동을 보면 논 몇천평있다고 사실 소득을 보면 농약대, 인건비, 비료 등등 빼면 연소득은 없는데 도시민들은 집이 없다고 하더라도 전세 보증금 2억, 3억짜리가 있습니다.
  옛날에 우아동같은 경우 보면 여관하나 전세금 얻는데 2억, 3억입니다. 그 사람들 집이 없다고 해서 생활보호대상자로 들어간 예가 실제 있었어요. 그런데 농촌사람들 보면 논 천평, 6백평인가 그런 제한규정이 있어가지고 연간소득을 보면 아무것도 안나와요. 그런데 논 몇 평있기 때문에 생활보호대상자에서 제외가 되어가지고 어려움을 받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금방 김용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억원짜리의 여관 임대를 해서 하는 사람들이 생활보호대상자로 된 경우가 있다 이런 말씀은 실제 대상자가 되지않습니다마는 조사의 착오에 의해서 그런 것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2억원정도의 임대 보증금을 가지고 여관을 하시는 분들은 생활보호대상자가 근본적으로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생활보호대상자의 기준에 의해서 동에 사회복지 전문요원들이 직접 조사를 하는데 다만, 본인들이 은닉을 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런 경우는 착오가 생길수도 있다고 봅니다.

김용식 위원   그것 동직원이 나가서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전세 계약서를 동에 비추지도 않고 또 세금도 안나오고 그러니까 파악하기가 곤란하지만 과거 그런 실예가 있어서 제가 실제 농촌동보면 논 한 천평있다고 해가지고 연간소득을 보면 아무것도 안나오는데 도시민들 노동자보다도 훨씬 열악하거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남   심영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위원   심영배 위원입니다.
  1조에서 저소득층 자녀에서 생보자의 자녀로 범위를 축소를 했는데 그간에 이게 수급 관계가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저희들이 1조에서 저소득층 자녀에서 생활보호대상자 자녀로 조정을 한 것은 저소득층 자녀는 생활보호대상자보다 더 폭이 늘어납니다.
  늘어난다는 이야기는 어려운 사람을 위주로 주어야하기 때문에 그 폭이 늘어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또 저소득층의 한계가 상당히 모호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로 정하는게 명확하겠다 해서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심영배 위원   그런 경우에 생활보호대상자중 해당자가 기금의 부족으로 못받은 사례가 실제로 있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지금까지는 학교 성적이 주된 대상자가 됩니다. 일단 20%내에 들어야하니까요. 지금까지는 못받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이자수입을 운용을 해서 지급을 했습니다마는 기금이 모자라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심영배 위원   그러니까 과거에는 저소득층 자녀이면서 학업성적이라는 조건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학업성적이라는 조건을 풀므로써 수급관계가 될 것인가, 어느정도는 예측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지금 저소득층 자녀에서 생보자로 한정을 함에 있어서 축소를 함에 있어서 생보자들에게 학업성적 조건을 풀므로써 생보자에게 주기에도 이게 급급할거다 이런 판단이 서야 저소득층 자녀라고 하는 좀 넓은 개념에서 생보법상에 생보자로 한정할 이유가 되지않겠느냐 그런 생각인데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대충 수급관계도 조사를 해보았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이 3억1천만원 기금이 조성되어있습니다.
  그동안에 이자수입을 가지고 운용을 했습니다마는 그동안에는 문제가 없었고 앞으로도 저희들이 운용하는데는 금리가 낮아져서 다소 어려움이 있겠다 이런 판단을 합니다마는 현재의 기금으로 운용상 문제가 없겠다 이런 판단이 듭니다.

심영배 위원   과거에는 생보자가 아니면서 학업성적의 조건에 해당이 된 저소득층 자녀가 분명히 있었을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런 숫자는 전체 숫자에서 어느정도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극히 적었습니다. 전년도만해도 생활보호대상자 이외의 사람은 두 사람이었습니다. 317명에서 생활보호대상자 이외의 사람은 두명이었기 때문에 저소득 대상자는 숫자가 적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생활보호대상자로 규정을 해주는 것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심영배 위원   저소득층 자녀를 제외하므로써 오는 저항은 크지않겠다 그렇게 판단하면 되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그렇습니다.

심영배 위원   그다음에 생보자라고 했을 경우에 현재 IMF 기간중에 실시하고 있는 한시적생보자는 포함되는거에요. 제외되는거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저희들이 전년도까지 그것을 포함을 시켰습니다. 금년도에도 포함을 시켜서 운용을 할 계획입니다.

심영배 위원   한시적 생보자라고 하는 개념이 생보법의 개정을 통해서 포함된거에요, 아니면은 보건복지부 지침으로 지금 있는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지침으로 된것입니다.

심영배 위원   그렇다면 이 조례를 해석함에 있어서 생보자에다가 한시생보자를 포함시키는 것이 무리가 없을지 모르겠네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저희들 무리 여부를 상당히 고민을 했었는데 통칭 생활보호대상자하면 한시생활보호대상자까지 포함해서 저희들이 여러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어차피 IMF 이후에 같이 어려움을 겪고있는 그런 처지라고 이해를 하기 때문에 약간은 아까 해석상 그런 것이 있습니다마는 같이 운용을 하는게 좋겠다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심영배 위원   이 조례가 말하는 생보자의 범위에 한시생보자도 포함된다 그말이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사회복지장학금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제3항 2000년 1차저소득세입자 전세자금융자보증 채무부담행위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진완 위원   이진완 위원입니다.
  저소득세입자라고 그러면 아주 영세한 사람들이 소득이 형편없어 전세를 부담하는 경감 대책으로 생각되는데 제가 듣는바에 의하면 지난년도 예산보다 금년도 예산이 줄었다 이렇게 들었는데 사실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전년도에는 21억3천만원이었는데 금년도에는 14억3천만원입니다. 전년도에는 최종 추가로 배정을 하게됩니다. 그래서 최종까지 배정을 받은것이고 금년에는 지금 1차분 받은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가로 저희들이 예상하기는 25억까지는 배정받지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진완 위원   특별히 4.13 대책 때문에 많이 늘어나서라도 대책을 해주는것인지 늘어날 계획이 있는지를 알고 싶었던것이고 그다음에는 대폭적으로 융자 개선방안이 돼서 보증채무 업무에 관한 제한을 완화해주었는가 싶은데 이것이 보증업무를 융자 수혜자로 해놓아가지고 나중에 상환을 하는 경우 대폭적으로 25억까지 간다고 했을때의 상환을 어떻게까지 해야될 것인가, 거기에 따른 문제를 한 번 고려를 해주셔야될 것 아닌가 생각되네요.
  대폭적으로 우리가 서민주택이라고 해서 서민들이라고 해서 자금을 지원해주는데 자금을 지원해주어가지고 그간에 보면 떼어먹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면 이 자금은 국고란 말이에요. 우리 시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셔가지고 우리 시비든 국비든 떼어먹지않는 자금 관리가 되어서 서민들이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어떻게 세우시는가 묻고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저희들이 '90년도부터 운영을 했습니다마는 '90년도부터 전년도까지 1,453명에 63억2천1백만원을 융자를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체납이 되어있는 사람은 네 사람에 2천2백만원이 체납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금방 말씀드린 저희들이 떼어가지고 채무부담행위를 한 것은 한건도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그것을 예상을 해서 매년 천만원내지 2천만원정도 배상금을 예산 확보는 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한건도 지급한 예는 없고요. 지금 4건 2천2백만원 체납이 되어있습니다마는 이것도 다소 만족스럽지는 못하지만 적은 금액을 계속 상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크게 저희들 우려할 것은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이진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남   박인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위원   4명이 문제점이 있었다는 내용이 뭐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2년이내에 상환을 하고 다시한번 2년간 연장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데 기간이 지날때까지 아직 상환을 안한겁니다. 그래서 연체료를 물어가면서 조금씩 상환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박인규 위원   회수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는 아니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최태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태호 위원   여기보면 보증채무인데 걱정할 것은 없고만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보증채무는 본인이 행방불명이라든지 자산이 전혀없다든지 해서 도저히 갚을 능력이 없을 때 시장이 대신 갚아준다는 연대보증 성격이거든요.

최태호 위원   시장이 보증선다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예. 그런데 지금까지 저희들이 한건도 배상을 해준 예가 없습니다. 다 해결되고 4건 체납이 되어있는데 그것도 적은 금액으로 계속 상환하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없다

최태호 위원   시장이 보증을 서면 시장 자기 개인 재산갖다가 나중에 갚아준다? 그렇지않으면 세금 갖다가 갚아준다 그 말이죠. 그러면 시장이 보증서는게 아니라 시민이 보증선다고 그래야겠고만. 시장 개인 월급에서 떼거나 그래야 시장보증이지. 여기가 보증이 있어서 보증채무라면 아무 하자가 없는것인데 시장이 보증선다면 문제가 있어요. 뗀 일이 없다고 했으니까 다행입니다마는 이상입니다.

박인규 위원   시장이 보증을 안서면 안되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그렇습니다.

박인규 위원   왜 안돼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지침으로 중앙에서부터 그렇게 해서 자치단체마다 전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인규 위원   전세자금 2천만원 받는데 전세권 설정해서 하면 되는데 무슨 꼭 시장이 보증을 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그래서요, 만일을 위해서 자치단체장이

박인규 위원   2천만원짜리 전세금을 주는데 전세권을 2천만원짜리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천만원 대출받으면 2천만원 한도내에서 전세권을 설정하면 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저희들이 보증인을 집주인이 보증을 서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전세입자가 계약을 하는데 집주인이 돈을 받잖아요. 그래서 집주인이 보증을 서기 때문에 돈을 내줄 때 집주인이 관할 시장한테 돈을 내줄 수 있도록 채무를 했을때는 이렇게 계약을 하기 때문에 실제는 떼일 그런 염려는 거의 없는데 만일의 경우에 이렇게 채무부담을 해야한다 해서 저희들이 주택은행과 그런 계약을 한것입니다.

김용식 위원   그러면 가령 입주한 건물이 무허가나 무등기일 때 그러면 법적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그러니까 집주인들이 보증을 서지만은 부도가 나버린다든지 아주 생활이 어려워져버린다든지 그래서 지금 네 사람이 체납이 되어있습니다마는 전부 집주인들이 현재 서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들도 어렵기 때문에

김용식 위원   집주인한테 채무를 확보할 수 있는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그런 경우 집주인도 못갚고 본인도 못갚고

김용식 위원   무등기같은 것을 가압류도 못시키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예. 영 갚을 수가 없을 경우에 시장이 연대보증 채무를 진다 그런 의미에서 이 계약을 한것입니다.

최태호 위원   아들을 분가시켜놓고 아들은 떵떵하게 사는데 어머니, 아버지가 영세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생이 생땀을 낸다고요. 이걸 영세민으로 하자니 그렇고 안하자니 그렇고 하여튼 내라고 졸라댑니다. 이런 경우가 있어서 내가 일부러 하는것이에요. 물론 분가해서 살고 그집 자식집은 자식살림이라고 이러니까 말할것도 없지만 기가막힌 곡절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아무튼 저희들이 보증관계 이런 것을 철저하게 해서 앞으로 저희들 시예산으로 배상하지않는 그런 경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0. 1차저소득세입자 전세자금융자 보증채무부담행위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제4항 전주시 향토전통음식발굴육성 및 관광상품화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식 위원   개정조례안 제2조 4호에서 프랜차이즈화를 사용하고 있는데 꼭 외국어나 외래어를 명기해야 정확히 뜻이 전달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선규   그래서 외국어가 좀 어렵고 같은 말이되기 때문에 그말을 삭제하고자 하는것입니다. 외국어를 꼭 사용해야하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마는 시민들이 알 수 있는 말을 꼭 썼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김용식 위원   시민들이 한글을 잘알지 외국어를 잘압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선규   이것이 우리 한국에만 통용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상표 등록을 외국에다가도 지금 등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말을 넣은것입니다.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용식 위원   그리고 안 제5조에서 심의위원을 현행 12인에서 15인으로 확대했는데 세분을 더 넣을만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선규   전문요원을 지금 도에 조례가 15인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도하고 맞추기위한 인원수입니다.

김용식 위원   전주시 조례하고 도조례하고 맞추기위해서 세 명을 더 늘렸어요?

○환경위생과장 김선규   도에서도 지금 저희들하고 보조를 맞추고 있습니다. 도에서 한 인원하고 저희들도 원활한 전문가가 한 사람이라도 더 들어오면 좋겠기때문에

김용식 위원   그러면 차라리 전문가를 두세명 넣는다고 하면 모르지만 도 조례하고 맞춘다고 하면 안좋죠.
  그리고 안 제16조의3에서 상표 사용권의 체결에 의하여 징수한 사항이면 그 총액의 50%이상을 향토전통음식의 발굴육성에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데 이에대한 법적 근거나 필요성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선규   법적으로 그렇게 주도록은 안되어있습니다마는 법적 규정 사항은 아닙니다.

○위원장 최동남   이진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진완 위원   지금 개정이유 주요골자에서 보면 향토음식물 주재료를 사용하고 전문조리인으로 맛과 멋을 홍보해서 우리 농산물의 수요증대를 위하여 상표 등 사용권 체결시 조건을 부한다 이렇게까지 우리 농산물 애용을 특별히 강조해주셨는데 세부적인 골자로 구체적으로 우리 농산물이 어떤식으로 전문 관광문화 상품으로서 맛을 제대로 내는 음식물로 시민들에게 홍보가 되는지 설명 한 번 해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김선규   그런 내용은 구체적인 것은 예를들어서 콩나물이라든지 녹두묵이라든가 고추장이라든가 우리 농산물을 이렇게 세분류를 해서 시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기위한 것이고요. 두 번째 말씀하신 내용은 현재 전통음식으로 되어있고 일반음식으로 전부 되어있는 내용을 모든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세분화한 내용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이런 조항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박영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자 위원   조금전에 이진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이 16조 2항에 나와있는 향토전통음식의 제조비법과 고유한 옛맛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 항목과도 연결이 가능할 수 있다라는 판단이 드는데요,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김선규   예.

박영자 위원   그렇다라면 여기에서 명시하고 있는 필요한 조건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을 하고 계시는지

○환경위생과장 김선규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 조례가 통과되면 시행규칙을 제정해야됩니다. 그 시행규칙에 별도 명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자 위원   그것은 상식적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선이고요. 지금 담당부서에서 필요조건에 대해서 어느정도의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고 계시는지요.

○환경위생과장 김선규   상표 등 사용체결시 조건이라는 것은 상표 서비스표의 국내, 국제 등록을 하는 목적은 우리 향토전통음식의 품질과 업소의 권익을 타업소로부터 보호를 받기위한 것인데 체결시 조건을 우리 지정업소들이 향토전통음식을 체인점 및 국제프랜차이즈화시에 우리 식품의 향토성과 전통성을 확립해서 맛과 멋을 재현할 수 있도록 하기위한 것이고, 주요 원재료 사용, 조리 전문교육을 받은 제조비법을 이용해서 조리시에 서비스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고, 특히 체인점 및 국제프랜차이즈화를 할 때 우리 농수산물의 수요증대를 위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는데 유도 목적이 있습니다.

박영자 위원   그런 개괄적인 내용을 본인이 듣기를 원했던 것은 아니고요, 이 필요한 조건이 지금 담당부서에서 이 부분이 신설이 되었죠. 신설한 이 조항의 취지에 맞게끔 규칙에서는 구체적인 그런 내용이 제시가 되어야된다라고 판단이 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연구를 하셔서 구체적 기준이 제시가 되어야될 것 같고요, 그리고 향토전통음식 심의회에 이 개정된 부분이나 신설된 조항의 내용으로 미루어봤을 때 앞으로 향토전통음식 심의회를 활성화시켜서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하겠다라는 그런 취지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조항이 개정이 되고 신설이 됐습니다. 여기보면 현재 간사를 위생담당이 하겠다라고 명시가 되어있는데 현재 전주시의 여러 위원회나 심의회의 구성을 봤을 때 간사는 대체적으로 담당부서의 어떤 직책에서 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선규   지금 대부분 해당과에 과장들이 실무를 종합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다 간사를 맡고 있습니다. 타부서도

박영자 위원   그러면 향토전통음식 심의회에서는 간사를 위생담당이 하겠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긍정적인면에서 이해했을때는 그만큼 심의회의 기능을 그 취지에 맞게끔 현실적으로 파고들어가서 일을 추진해보겠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또 한편으로는 혹시라도 심의회의 어떤 비중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른 위원회나 이런것과 비교해봤을 때 혹시라도 그쪽이 힘이 덜 실리는 그런 염려도 되거든요.
  물론 이제 본인이 전자에 전제했던 부분의 취지에서 이렇게 지금 신설을 했으리라고 판단이 듭니다마는 이 부분도 본래의 취지대로 심의회가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역할을 잘해나가야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사용료의 운용 부분에 있어서 제16조의3에 보면 징수한 사용료 총액의 50%이상을 이러한 용도로 사용을 하여야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라면 이 징수한 사용료를 사용하는데 있어서 그 운용을 어떻게 해갈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심의회에서 의결을 해서 방향 설정을 할것입니까? 아니면 담당부서에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선규   저희들 계획은 모든 것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공무원들이 결정을 하게되면 전문성도 결여될 뿐만아니라 시민들의 신뢰성이 배제될 것 같다해서 모든 것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박영자 위원   그러면 이 부분도 규칙에서 심의회에서 징수한 사용료의 운용에 관해서 어떻게 논의 과정을 거치고 어떻게 이것을 추진해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명시가 되어야될 것 같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선규   예. 그런 내용은 심의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에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8쪽에 보면 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표를 사용한자에 대하여는 공장도 판매가(출고가)의 100분의 20이내의 범위안에서 사용료를 징수한다고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밑에보면 또 16조 3항에 국제프랜차이즈화하는 경우에는 업소당 매출액의 100분의 20이내의 범위안에서 사용료를 징수한다고 그랬는데 이것하고 구분은 어떻게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선규   1,000분의 20입니다.

○위원장 최동남   그런데 상표를 일단 1,000분의 20을 먼저 사용료를 내고 그다음에 국제프랜차이즈화하는 경우 같은 경우에요? 이것은 다시 거기다 1,000분의 20을 또 붙이는것입니까?

○복지환경국장 윤태섭   국내에서는 10%, 외국에서는 20% 받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선규   그렇습니다. 외국에서는 좀더 확대해서 받고자하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최동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반대토론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향토전통음식발굴육성 및 관광상품화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제5항 전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자 위원   조금전에 담당국장께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실 때 물론 정정해서 제안설명을 하셨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마는 제4조에 보면 불법투기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담당국장께서 제안설명하실시에 이것을 80%라고 정정해서

○복지환경국장 윤태섭   제가 표현을 잘못했습니다. 10%로 원래 조례안이 되어있고 저희들이 그것을 시정하고자 하는것입니다.

박영자 위원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과장께서 설명을 하시고 이것을 수정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선규   예. 지금 환경부안에 보면 불법투기를 한자에게 부과한만큼 신고자에게 80%를 주도록 명기가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자치단체별로 이렇게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제출된 것은 10%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불법투기를 강력히 막기위해서는 환경부안대로 80%로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수정발의를 해주신다라면 결정을 해주신다면 불법투기를 80%로 하면 방지하는데 커다란 효과가 있을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를들어서 쓰레기봉투를 불법투기로 자그마한 봉투에 내놓았을 때 과태료를 10만원을 부과합니다. 그러면 불법투기를 했다하고 일부 시민이 신고를 했을 경우에 포상금으로 8만원을 준다 그렇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진완 위원   파격적인 계도도 되겠네요?

○환경위생과장 김선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최태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태호 위원   참고입니다마는 무슨 이야기가 있느냐하면 피치못할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은 쓰레기를 안버리는데 다른 사람이 명암을 거기다 집어넣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꼼짝없이 당했어요. 그 사람은 버릴 사람이 아니거든, 편지봉투를 찔러넣었다고요. 이런 것을 잘보셔야합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선규   그런 경우도 저는 보고왔습니다. 그런데 청문 절차가 있습니다. 그때는 한 번 그런 내용은 걸러집니다. 이번에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그런 내용으로서 불법투기자를 색출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본인이 육하원칙에 의해서 신고를 하게되면 그것에 의해서 근거를 잡고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은 포함은 안되고 다만, 행정공무원들이 단속을 할 때 직접 현장을 목격한 경우는 적거든요.
  그랬을때에 이웃집에서 편지봉투를 밖에 날리니까 그냥 다른 사람 봉투에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억울한 사례는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태호 위원   말은 근사한데 웬수살라고 쓰레기 그집에서 버렸다고 하겠어요.

○환경위생과장 김선규   그런 내용도 인정은 합니다. 그러나 이웃간에는 좋게 지내는 분들은 절대 신고를 안할겁니다. 그러나 이 법이 완벽하고 아주 불법투기를 막는데 효과는 있다 이렇게 보는것이고요. 그다음에는 이 조례가 성립이 될 경우에는 불법투기를 공한지에다가 많이 버리고 있습니다. 차를 가지고 버릴 경우 이럴 경우에는 신고자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하나의 시민 홍보 차원에서 이루어졌으면 하는것입니다.

○위원장 최동남   김유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유복 위원   불법투기한 것을 발견하게 되면 신고자에게 80%준다 이렇게 현재 되어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선규   현재 올라와있는 것은 10%인데 이게 너무나 적어서요. 의원님 발의로 80%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유복 위원   10만원이면 만원정도 준다.

○환경위생과장 김선규   10만원이면 만원입니다. 너무 적습니다.

김유복 위원   이것은 법 규정에 의해서 보상금을 하기로 하면 10%는 적죠. 원래 규정에 없다면 돈 만원이라도 괜찮습니다마는 이게 환경부에서 보상을 하게끔 되어있으면 다다익선입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전부 다 주어가지고 하도록 환경만 깨끗해질 수 있으면 그렇지 않냐 의견을 개진하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선규   좋은 말씀으로 생각합니다.

김유복 위원   오늘 아침에 학교 졸업식에 가면서 보니까 전주에서 두 분이 나와가지고 평화동 장재부락 앞에 구세군 옆 똘에다가 불법투기를 해요. 그래서 가서 고함을 질러가지고 두 사람을 잡아놓고 당신들 어디 사냐, 끝까지 숨겨서 지금 백만원 벌금 물지않냐, 시청직원한테 걸리면 어떻게 할려고 이렇게 내버리냐, 골짝에다 전부다 불법투기를 해버렸어요. 가서보면 구세군앞에 평화동 3가 장교리앞 미나리깡에 한 번 가보세요.
  그래가지고 두 분이 사정사정 비는 소리를 하길래 내가 신분을 안밝히고 했습니다마는 중인선 평화동 장교리 신호등 번쩍번쩍하는데서 대왕장 아파트 삼천동 사이로 보면 똘에 어제도 보고왔지만 불법투기가 꽉 차버렸어요. 그것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환경위생과장 김선규   이런 경우 80%를 준다하는 것은 의원님들이 결정을 해주시면 이게 시민들한테 대홍보가 됩니다. 그러면 그런 경우 누구나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공무원이 확인을 거쳐서 포상을 드립니다.

김유복 위원   현재 그 주변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볼수가 없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선규   이것은 철저히 불법투기 단속요원을 내보내서 감시체제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공익요원이 구청에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열심히 해주십시오.

○위원장대리 조지훈   심영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위원   자구수정이 대부분인 개정조례안같은데요. 제4조 4항에 보시면 시장은 폐기물 불법투기 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하여 폐기물불법투기 행위를 한 자 (이하 이 조에서 "불법투기자"라 한다)이와같은 내용에서 이 조에서라는 글귀는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다음에 10%는 상향조정할 필요보다도 오히려 이게 오기로 이해가 되고 그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상금으로해서 목적격 조사가 두 개가 쓰이고 있죠. 거기도 "으로"로 자구수정을 해야될 것 같고요. 다음에 제4조의2에서도 괄호 처리해서 불필요한 자구를 삭제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 그러면 될것같고요. 그다음에 7쪽에 3항부터 시작되는데 9조 3항 생분해성 수지라든가 생붕괴성봉투라든가 이와같은 용어가 등장하는데 혹시 이것을 지금 전례 전문이 없어서 개정조례안이 3조부터 나오는데 2조에 용어의 정의가 혹시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선규   예. 용어의 정의는 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혹시 거기에 포함시켜서 풀이해줄 필요성은 없을까요? 생분해성수지 생붕괴성봉투, 이게 저만 이해가 안되고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문장이라면

○환경위생과장 김선규   생분해성봉투라는 말씀이 지금 전주시에서 처음 도입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은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기 조에서 들어간 수정은 환경부안이기 때문에 그래서 환경부안하고 저희들이 맞춘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영배 위원   문제는 기준이 우리 시민들이 이와같은 조항을 보고 이해가 된다면 아무 무리가 없겠고요, 이해되는데 무리가 있다면 환경부는 아마 서울 수도시민 기준으로 한것같은데 용어의 정의를 통해서 한 번 풀이할 필요성이 있지않을까, 위원님들께서도 한 번 판단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0조에서 전주시의 문장이라는 문장의 뜻은 알겠는데 문장이라는 말을 우리가 잘 사용하나요. 통상적으로

○환경위생과장 김선규   죄송한 말씀인데 이것도 환경부 조례안에 문장이라는 용어가 들어있었습니다. 기본 조례 모범안에

심영배 위원   이태리 피렌체에 가면 무슨 프로렌스가에 문장이 있고 그쪽에서는 잘 통용이 되는데 전주시의 문장·용량으로 이와같은 개정 내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8쪽에 가면은 맨끝에서 두 번째줄에 별표2가 별표2-1이 되어야지 현재로서는 불일치한 것 같아요, 별표기준하고.

○환경위생과장 김선규   예, 그렇습니다.

심영배 위원   그렇게 수정이 되어야 될 것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정조례안의 내용을 볼 때 우선 포상금 제도라는 새로운 내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4조 2항을 볼것같으면 소유자등의 청결유지 의무 위반시 우리가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말이죠. 이것은 성격상 규제적 내용이 되는것인데 입법예고를 시보로 한 것으로 되어있는데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마는 입법예고를 컴퓨터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시민들이 포상제도가 있구나, 건물 소유자로서 관리자로서 점유자로서 깨끗하게 안하면 행정명령이 떨어지는구나, 이런 규제적 성격의 내용이 있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시보는 우리 관청만 보지않습니까?
  따라서 이것을 입법예고에 대해서 과거의 법은 소극적으로 했습니다마는 '98년 시행된 행정절차법은 입법예고를 적극적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20일이상 관보, 신문, 방송, 컴퓨터 통신등의 방법으로 예고하여야한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법규의 정신을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그리고 또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알아야될 내용이 있기 때문에

○환경위생과장 김선규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영배 위원   여러번 이것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선규   예.

심영배 위원   일단 이렇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지훈   또 다른 질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단독주택에서 쓰레기를 내놓으면 재활용쓰레기를 같이 내놓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폴리에틸렌하고 PVC하고 다르거든요. 그것이 둘다 재활용으로 들어가죠. 흔히 말하는 플라스틱하고 PVC하고 둘다 재활용쓰레기로 들어갑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선규   지금 PVC등은 절대로 매립장에 반입되어서는 안되고 재활용 선별장으로 전량이 들어가야 되는것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지훈   그러면 일반 플라스틱은요?

○환경위생과장 김선규   일반플라스틱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그것은 상당히 플라스틱은 돈이 되는 것 같아요. 재활용 차원에서 그런 경우는 선별장에서 지금 재생공사로 모아가지고 공공근로자가 선별을 해서 넘어가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지훈   전주 인근에 PVC 재활용공장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선규   전혀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지훈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선규   재생공사에서 계근을 해가지고 저희 시금고로 계근 사항을 통보를 해서 금액이 시금고로 들어오고 자체에서 양이 저희들은 적으니까 거기에서 전국적으로 모아가지고 재생공사에서 재활용 공장에다 주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지훈   일반쓰레기봉투하고 그옆에다가 예전처럼 재활용 수거일이 따로 정해져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선규   원래 매주 목요일날 종량제 시행때에는 매주 목요일을 정착화시킬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정하기는 했는데 어제 새벽에 지금 복지환경국 계장급 이상 담당급 이상 저희 국장님도 어제 아침에 저하고 같이 차량에 탑승을 해서 1일 미화원을 했습니다.
  새벽 3시부터 나갔는데 국장님 보신 구역은 95%이상 재활용이 되고 있다 이 말씀을 하셔서 상당히 흐뭇해하시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위원장대리 조지훈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날이 따로 정해져있냐고요.

○환경위생과장 김선규   목요일날은 정해져있지만 이게 시민들의 협조가 적어서 저희들이 지금 재활용품을 거점 수거화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지훈   과태료 때문에 제가 이 질의를 하는건데 쓰레기봉투에다 넣고 그옆에다 종이같은 것은 재활용품이잖아요. 그옆에다 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쓰레기 불법투기로 단정을 짓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선규   그것은 불법투기로 보면 안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지훈   그런 경우가 간혹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선규   재활용품 수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런 경우는 불법투기로 보지않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지훈   플라스틱이나 이런 것을 쓰레기봉투위에다가 같이 놓으면 그런것들이 이것을 구분하지 않았다고 하는 이유로 해서 불법투기라고 과태료를 준 사람이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윤태섭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바와같이 새벽 3시부터 1일 미화원 체험을 한 경험으로 봐서 현재 전주시가 지정한 재활용품 내놓는 날은 목요일날로 정한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부터도 가정에서 그것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같이 내놓는 경우가 많이있는데 그것을 저는 일반적으로 듣기는 시민들은 분리수거해서 내놓아도 미화원들이 같이 던진다 하는 것을 들었는데 절대 그렇지않고 미화원들이 아주 빠른 동작으로 분리해가지고 처리하는 것을 보고 절대 지정 요일이 아니기 때문에 불법투기로 처리해서는 안되겠다는 확신을 가졌고 앞으로 그렇게 개선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지훈   또다른 질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 심영배 위원 - 위원장님,)
  예.

심영배 위원   토론 들어가기전에 자구수정 내용이 있으므로 이것을 조정하기 위해서 현위치에서 약 1분간만 정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대리 조지훈   자구수정과 일부 수정안 협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1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조지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주시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간담회에서 수정한 내용은 안 제4조 제4항중 괄호안 "이 조에서"를 삭제하고 "10"을 "80"으로 하고 "포상금을"을 "포상금으로"로 하고 안 제4조의2중 괄호안 "이 조에서"를 삭제하고 제10조 제5항중 "별표2"다음에 "또는 별표2의1"를 삽입하고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를 삭제하고 별표2의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는 내용으로 수정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간담회에서 협의한 수정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제6항 전주시환경기본조례안에 대한 질의순서이나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동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제6항 전주시 환경기본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자 위원   전주시 환경기본조례안을 지금에사야 이렇게 준비를 해서 의회에 상정을 하셨는데요, 지금 도내 14개 시군중에서 8개 지역에 이미 이 조례가 제정이 되었죠.

○환경위생과장 김선규   예.

박영자 위원   도에서 전주시가 이렇게 늦게 이런 조례가 제정이 된다라는것에 대해서 담당부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추진이 소홀했지않았냐 그런 생각을 갖게 합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선규   인정합니다.

박영자 위원   어찌됐든 지금 준비를 해서 이 조례안을 상정을 하셨는데요. 제18조에 보면 제18조 2항에서 "지방의제 21"을 추진하기위한 추진협의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현재 추진협의회가 구성이 되어있는 상태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선규   예, 내일 발대식 오후 2시에 갖도록 되어있습니다.

박영자 위원   추진협의회에 보면 위원회가 4개 위원회로 구성되어있고 사무국까지도 갖춰서 운영을 하는 그런 체제로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면 이 사무국 운영을 시에서 운영 경상비를 보조해주는 형태로 이게 운영이 되는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선규   예. 그렇습니다.

박영자 위원   다른 지역도 이런 형태의 협의체가 지금 그런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전국적으로 그렇게 되어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선규   예.

박영자 위원   그렇다라면 추진협의회의 설치 구성과 기능에 관한 것을 지금 규칙으로 정하겠다 이렇게 제18조 3항에 보면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이것도 다른 지역의 조례를 검토해봤을 때 같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선규   예. 같습니다. 이것은 환경부에서 조례 모범안을 저희들한테 보내주어가지고 저희시에 맞게 조례안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박영자 위원   이런 추진협의회의 설치와 구성, 기능 및 운영등에 관한 사항을 따로 운영조례로 정해서 운영하고 있는 지역이 전국에 혹시 있지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선규   전부 시행규칙으로 들어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자 위원   전국 모든 자치단체가 그렇다는 말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선규   현재 모든 자치단체는 전체가 다 되어있는 것은 아니고요.

박영자 위원   이 조례가 제정되어있는 자치단체의 경우에 있어서

○환경위생과장 김선규   일부는 박위원님 말씀과 같이 들어있는 소수 자치단체고 대부분은 규칙으로 정하는겁니다.

박영자 위원   대부분은 규칙으로 지금 정하고 있고 일부 단체는 운영조례를 따로 제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라는거죠.

○환경위생과장 김선규   예. 일부는 그렇습니다.

박영자 위원   그러면 이것을 규칙으로 정해놓는것하고 따로 운영조례를 마련하는것하고 담당과장으로서 어떤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선규   박위원님 말씀과 같이 투명성은 확보가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행규칙에서 박위원님 말씀과 같은 사항을 넣어서 규칙을 제정한다면 큰 무리는 없을것으로 생각합니다.

박영자 위원   무리는 없다라는 답변은 참 애매한데요. 이런 협의회가 제대로 역할을 하고 취지대로 구실을 해나가는데 있어서 따로 운영조례가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하거든요.

○환경위생과장 김선규   위원님 말씀은 맞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윤태섭   자치법령 체계상 조례로 정해야할 것과 규칙으로 정해야할 것이 있는데 만약에 별도의 조례로 정해야할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이 조례를 보완해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여기서 제18조 제3항에 추진협의회의 설치 ·구성·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해도 충분한 사항이라고 판단이 들고 예를들면 전주시의 기구도 행정기구설치에 대해서 상당한 부분이 규칙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선규   그 내용은 저희들이 결정을 않거든요. 여기있는 추진협의회에서 결정이 나야 모든 것을 규칙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협의회에서 결정이 되는대로 보완을 해서 박위원님 말씀과 같이 역할과 구실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제정을 하겠습니다.

박영자 위원   본인이 조금전에 지적했던 추진협의회의 운영등에 관한 조례를 따로이 제정하는 부분하고 이렇게 규칙으로 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한번 생각을 해주셨으면 싶구요. 그리고 제10조 3항에 보면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한다" 이렇게 되어야지 문맥이 맞을 것 같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선규   예. 맞습니다. 좀 오타가 나왔습니다.

박영자 위원   이 부분도 수정이 되어야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18조에 나와있는 "지방의제21"을 추진하기위한 추진협의회에서 지방의제 이 용어는 세계적으로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런 용어죠.

○환경위생과장 김선규   예.

박영자 위원   그래서 저희 지역에서는 저희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아마 공모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모를 해서 채택된 그런 명칭이 나왔죠. 공식 명칭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선규   저희가 인터넷에서 공모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전국에서 34명이 응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추진협의회에서 "푸른 온고을 21"로 저희 전주는 확정을 지었습니다. 확정 짓기전에 의회에 제출되었기 때문에 이제 확정된 용어를 조례에 넣고자 하는것입니다.

박영자 위원   그러면 이 부분도 "푸른 온고을 21"로 수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선규   예.

박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남   유영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영래 위원   전주시 환경기본조례는 앞으로 전주시 환경을 위해서 꼭 필요한 조례안이죠.

○환경위생과장 김선규   예, 그렇습니다.

유영래 위원   여기에 지금 환경기본조례안을 민·관이 같이 추진해나가면서 하는 조직으로서 지방의제21 추진위원회가 있는것이죠.

○환경위생과장 김선규   좀 내용은 틀립니다. 지금 여기서는 관에서 주도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단체에서 주관해서 추진협의회에서 운영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유영래 위원   전주시 환경기본조례라고 하는게 꼭 지방의제21을 추진하기위한 조례가 아니잖아요. 더 포괄적인 조례안이잖아요.

○환경위생과장 김선규   그렇습니다. 전주 시정을 이끌어가고 시민의 환경의식을 고취하기 위해서는 시민단체가 앞장선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영래 위원   이 조례에 근거해서 지방의제21을 추진하게 되는것이잖아요.

○환경위생과장 김선규   예.

유영래 위원   그리고 여기에서 조례안에 보면 아주 간략하게 제18조 제2항, 3항등인데 시민참여를 위한 항목인데요. 시민참여를 위한 조례가 18조인데 이 18조에 의해서 지방의제 21 추진협의회를 구성하는것이잖아요.

○환경위생과장 김선규   예.

유영래 위원   여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한다고 되어있고 조직과 관련해서 규정에 의한 추진협의회의 설치·구성·기능 및 운영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그랬는데 기본적으로 예산이 수반되지않는 것으로 이 조례안은 되어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 운영해가기 위해서는 예산이 수반되잖아요.

○환경위생과장 김선규   그렇습니다.

유영래 위원   이런 부분들을 규칙으로 하겠다는 내용인가요?

○복지환경국장 윤태섭   그래서 추진협의회를 둔다라고 2항으로 수정해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양해해주신다면 의원 발의로 "추진협의를 둔다"라고 수정해서

유영래 위원   기본적으로 이 조례안으로 하면 예산이 수반되지않는 조례안으로 조례안이 제출되어있거든요. 그러면서 지방의제21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협의회를 두어야 되고 그 협의회를 운영하고 추진해나가는데는 비용이 수반되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조례가 예산을 수반하는 조례안이죠.

○환경위생과장 김선규   예.

유영래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는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규칙으로 정하는 것은 본위원은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윤태섭   추진협의회를 둔다라고 하는 근거를 조례에서 정했으니까 운영에 관한 것은 규칙으로 정한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유영래 위원   그렇죠. 그 운영에 관한 부분들이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규칙으로 정하는것보다 조례로 규정해야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저는 이야기하고 있는거죠.

○환경위생과장 김선규   박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윤태섭   추진협의회의 설치·구성·기능과 운영에 대해서는 추진협의회의 정관으로 운영하는 것이 전국 자치단체들의 공통적인 추세고요, 시에서 일부분적인것에 대한 규칙으로 정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조례까지 추진협의회의 설치·구성·기능에 대해서 명시하는 것은 다른 자치법규와 균형이 안맞다.
  전주시의 기구도 과 단위 이하는 규칙으로 두도록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영래 위원   그런데 추진협의회의 자율성 제고를 위해서 그것은 추진협의회 자치 정관을 통해서 운영을 하도록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타 자치단체하고도 형평에 맞지않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다른 광역시 단위나 이런데는 광역시 단위는 기본적으로 조례에 운영조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방의제21 운영을 위한 공식 명칭을 가지고 그 설치 및 운영조례를 다시 또 조례안으로 만들고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국장님 답변한 것이 맞지않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환경위생과장 김선규   박위원님이 방금 예산문제 재정지원 관계 말씀이 계셨는데 15조를 보시면 1항과 2항이 있습니다. 1항, 2항에 예산조치를 할 수 있도록 내용은 포함되어있습니다.

유영래 위원   예산을 지원토록 되어있는데 기본적으로 어떤 조직을 인원이며 등등등이 정해지고 좀더 구체적으로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구체적으로 조례안에서 제시를 해주어야지 의회에서 이것을 심도있게 심의를 하고 그리고 앞으로도 조례에 타당하게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지도 판단하고 이럴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조례안으로 하자면 그야말로 민간사회단체 경상보조 이런 상태로 해서 계속 나가야 된다는 내용이 되잖아요.

○환경위생과장 김선규   여기 재정 지원은 계속 나가야될 형편입니다.

유영래 위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는거죠. 민간사회단체 경상보조로 재정지원이 되어야 된다는 내용아닙니까? 앞으로 우리 예산에서는요. 지금 이 조례안으로 놔둔다고 하면.

○복지환경국장 윤태섭   다른 자치단체의 경우를 파악해보았는데 서울과 인천과 같은 광역단체에서는 운영조례를 별도로 두고 기초단체에서는 규칙으로 정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유영래 위원   기초단체에서는 조례로 제정한 곳은 한 곳도 없는가요.

○복지환경국장 윤태섭   예. 저희들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현재는 없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선규   방금 말씀하신대로 환경기본 조례안은 현재와 같은 상태에서 출발할 수 있고 운영상의 조례는 위원님 말씀과 같이 별도로 저희들이 제출해서 의원님들 승인을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유영래 위원   국장님 답변하고 과장님 답변하고 내용이 좀 다른데 지금 국장님께서는 광역단체는 환경기본조례안을 따로 만들고 그다음에 지방의제21 추진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따로 만들고 이렇게 운영을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것이고 지금 과장님께서는 환경기본조례안은 이번에 제출된대로 심의를 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지방의제21 추진위원회 추진협의회에 설치 및 운영 조례는 앞으로 또 제정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답변을 하시고 계시는데요.

○환경위생과장 김선규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는 말씀이

유영래 위원   규칙으로 정할 수 있고 조례로 제정할 수도 있고 이렇다는

○환경위생과장 김선규   예. 운영상의 조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장님 말씀과 같이 규칙으로 정하는걸로 하겠습니다.

유영래 위원   아까하고 답변이 틀리십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선규   예, 죄송합니다. 광역단체는 운영상의 조례를 범위가 넓기 때문에 만드는데 전주시는 광역단체보다는 고려할 점이 있어서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있습니다.

유영래 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규칙으로 정해서 운영할 수 있지만 조례로 만들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시는거죠.

○환경위생과장 김선규   만들수도 있는겁니다. 운영조례상에는

유영래 위원   그렇다고 하면 결론적으로 본위원은 기본적으로 규칙이라고 하면 의회의 심의를 거치지않고도 만들 수 있고 운영할 수 있는게 규칙인데 저희 전주시같은 경우에는 기초단체이기는 하지만 거의 준 광역만큼의 규모를 가지고 있는 자치단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환경기본조례안은 조례안대로 심의를 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지방의제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조례안은 앞으로 다시 심도있게 논의를 하면서 다시 제정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선규   유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은 의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심영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위원   우선 따로 붙이는 서류가 관계 법령하고 조례 모범안을 첨부한 것으로 되어있는데 첨부가 말로만 되셨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2장은 구성원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고 있는 사항이죠.

○환경위생과장 김선규   예.

심영배 위원   그래서 전주시의 책무, 사업자의 책무, 시민의 책무 열거되고 있는데 제7조 언론 및 단체의 역할이라 이렇게 해서 책무라는 말을 약간 완화시켜서 역할이라고 하신 것 같고 그다음에 언론기관이 이러이러한 홍보 및 계몽에 협조할 수 있다 이렇게 어색하게 말을 맺고 있어요. 이유가 있으실 것 같은데 뭡니까? 2항 마찬가지입니다. 민간환경단체도 이러이러한 활동에 협력할 수 있다 이렇게 어색하게 끝맺음을 했어요.

○환경위생과장 김선규   언론에서 의무사항을 부과를 하면 상당히 언짢은 감이 있어서 지금 도 환경조례안을 만들 때 상당한 마찰이 있었습니다. 의무조항을 넣으면 반발이 예상이 되어있었습니다. 도 환경기본법 조례를 만들 때 물의가 돼서

심영배 위원   그래서 제가 모두에 모법을 물어보는거에요. 모법을 첨부해주셨으면 판단을 법령에 의해서 할 수가 있는데

○복지환경국장 윤태섭   그게 첨부가 안됐다니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요. 이 조는 사실상 선언적인 의미의 조항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모범 조례안을 보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홍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의무적으로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그 표현이 사실상 언론기관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스러운 그런 표현이기 때문에 완곡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심영배 위원   알았습니다. 자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중요한 관점의 차이를 드러내고 있는데 시민의 권리와 책무가 6조에 있습니다. 민주사회에서는 시민이 최고의 권력자 아니겠습니까?
  시민에게도 의무를 지금 부과했어요, 이 조례가. 이것은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시민의 상징적인 권리 거기다 선언해놓고 다음 사항에 노력하여야된다 해서 지금 적극적인 행동을 하여야한다, 실천적 대안을 제시해야된다, 도시경관이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된다 이렇게 의무성 규정을 두었고, 시민이 이것을 하지않으면 법령에 조례 위반으로서 우리가 행정처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조례가 만들어지게 되면.
  따라서 그 시민에 대해서도 이와같은 의무규정을 두었는데 무슨 7조에 언론이나 사회단체, 그리고 8조는 다시 회귀해서 교육기관은 무슨 연유에서인지 역시 의무조항으로 처리를 하였고 전문가도 의무조항으로 처리를 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전혀 균형이 맞지않는 언론기관이 미국사람들이 아닙니다. 언론기관도 당연히 시민속에 포함되는거에요.
  따라서 이들이 별도로 언론의 자유나 권리를 가지고 충돌하는 일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되고 당연히 모범예도 그렇다고 하니까 더 말할 것도 없이 이것은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본조례의 뜻을 달성하기 위해서 의무조항으로 처리해야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해해줄 것으로 저는 믿어요. 왜냐하면 시민에 대해서도 의무를 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7조 1항과 2항에 말미 의무규정은 강행규정으로 처리해야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18조 한번 보실까요. 제4장 18조는 시민참여등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중요한 사항은 아니고 자구에 대한 것인데 결정·집행·평가등의 과정에서 시민의 의견이 반영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좀 어색하지 않는가. 시민의 의견이 반영되고 또 시민들이 참여의 기회가 넓혀질 수 있도록 이런 뜻은 그렇게 되어있는데 시민의 의견이 반영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주어가 없어져버렸단 말이죠.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시민으로 대처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지는데 차라리 시민의 참여가 촉진될 수 있도록 이렇게 광범위하게 포괄적으로 처리하면은 의견 반영과 시민참가 두 가지의 내용을 도모할 수 있지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혹시 과장님 생각은 어색하지 않으신가요?

○환경위생과장 김선규   위원님 말씀이 참여가 촉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이 계셨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심영배 위원   이 조례안 역시 시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서 시민들이 잘알아야된다고 판단하는데 이 내용도 역시 입법 예고가 시보로만 됐을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내일 별일이 없으면 이 조례가 통과 확정되는데 입법예고의 기회는 이미 잃어버렸고 입법 안내라고 이름을 붙이든가 해서 홈페이지정도에는 최소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선규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영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심영배 위원님.

심영배 위원   원안 내용에 일부 반대 의사가 되겠는데 질의 시간에 확인된 것 처럼 몇 가지 내용의 수정 필요성이 있으므로 현위치에서 약 5분간 정회를 통해서 내용을 가다듬은후에 수정안을 완성해서 토론에 들어갔으면 하는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위원장 최동남   심영배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제출하기위해서 정회를 요청했습니다. 거기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여분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동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언합니다.
  토론은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자 위원님.

박영자 위원   간담회 시간을 통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았던 수정동의안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제7조에 서술 부분에 협조할 수 있다를 "협조하여야 한다"그리고 제7조 2항의 "협력할 수 있다"를 "협력하여야 한다"그리고 제10조 3항 둘째줄에 "시민의 의견을 수립하고"를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로 수정하고 그리고 제18조 1항 둘째줄에 보면 "시민의 의견이 반영되고 참여할 수 있도록"이 부분을 "시민의 참여가 촉진될 수 있도록"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제18조 2항 "제1항의 시행을 위하여 시에 추진협의회를 설치한다"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제18조 3항은 삭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위원장 최동남   박영자 위원님께서 전주시환경기본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이에 재청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박영자 위원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신 박영자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 위원   제안설명은 간담회 시간을 통해서 여러 위원님님들이 의견을 내주셨던 것으로 대체하고자합니다.

○위원장 최동남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은 원안과 수정안에 대해 일괄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환경기본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동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7. 전주시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8. 전주시풍남제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위원장 최동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 및 임차료상한에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제8항 전주시풍남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건을 제출하신 관계관께서는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입니다.
  먼저 전주시 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 및 임차료상한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로서는 '99년 3월 31일자로 농지법이 개정되어 개정 법령과 조례의 불부합 부분을 해소하고 실효성있는 조례로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안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조례 개정안에는 임차료 상한에 관한 규정이 농지법 개정에서 삭제됨에 따라 조례 제명을 전주시 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 관한 조례로 개정을 하고 농지관리위원회의 기능중 일부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고 농지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위원회의 기능을 추가하여 원활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것입니다.
  조례 개정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농지법 제25조에 임차료 상한에 관한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서 임차료 상한에 대해서는 동조례 규정의 필요성이 없으므로 조례 제명을 변경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농지임대차 관리법이 폐지되고 농지법이 새로이 정비됨에 따라서 농지소유 실태조사 및 건의, 농지전용허가, 신고, 협의등의 확인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않는 농지조사, 전업농 육성대상자 심의, 농지이용 증진사업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자문 등 농지관리위원회의 기능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위원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것입니다. 안 제4조 제1호내지 제8조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현행조례 제7조에 농지관리위원회의 기능중 위원의 업무수행 결과 보고는 운영상 실효성이 없고 동에서 일괄 취합이 가능하므로 폐지하고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요골자를 내용으로 담은 조례 개정을 통하여 구농지관리위원회를 보다 내실있게 운영하고자 조례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질의답변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전주시풍남제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의 이유로서는 문화예술 창달 및 조상의 얼이 담긴 전통문화를 전승 보전함을 목적으로 하여 시행하고 있는 전주 풍남제의 개최 시기를 음력 단오날로 할 경우에 매년 행사일이 변경되므로써 효과적인 홍보와 관광객 유치에 곤란한 점이 있었고 전주의 멋과 맛을 풍남제의 주요 테마로 선정할 경우에 음식 난장의 경우에는 매년 6월말에 고온다습한 날씨상 음식 관리상 문제점의 발생 우려가 있고 5월 1일로 양력 5월초로하게될 경우에는 근로자의 날, 어린이날, 어버이날등 가정의 달에 온가족과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많아지기 때문에 바꾸려는 것입니다.
  또하나는 현행 대부분의 음력 단오는 6월 중하순경에 해당되기 때문에 장마철에 해당돼서 축제를 운영하는데는 상당한 지장이 많기때문에 행사일을 5월초로 고정을 시켜서 전주시민은 물론 외래인들에게 전주 풍남제를 효과적으로 각인시켜서 세계적인 문화관광 축제 및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지역 종합축제로 승화 발전시키기 위해서 개정을 하려는 것입니다.
  이러한 조례 개정안이 담아지기까지 작년부터 풍남제 개선 계획에 대한 전문 연구기관에 용역 검토와 제전위원회 연구위원회의 연구 검토결과 시민들의 공청회 결과 내용에 여러 가지 개선방안중에서 우선 시기에 양력화 고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론을 수렴해서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전주시민의날을 전주풍남제로 제1조에서 최초에 전주시민의날 조례가 개정이 되면서 풍남제 조례 제정 당시에 정리되지못한 부분을 시민의 날을 전주풍남제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안 제2조에 전주풍남제의 개최 시기를 단오날에서 매년 5월 1일로 변경하고자하는 것입니다.
  부칙 제2조에서 전주시 시민의장 시상 시기를 풍남제 개최 시기와 일치시키기 위해서 5월 1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질의 답변시에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들께서 각별하신 애정으로 전주풍남제가 우리지역의 대표적인 문화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시고 지도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동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한 내용을 일괄해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영춘   전문위원 문영춘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 및 임차료상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풍남제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사항을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관계 국장님의 제안설명 내용과 같으므로 위원님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 및 임차료상한에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농지법 제25조 임차료의 상한의 삭제로 조례 제명을 전주시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농지관리위원회의 기능을 개정된 농지법 시행령에 맞도록 구체적으로 명시를 했습니다.
  위원의 추천 및 위촉은 농지법 시행령의 개정 내용에 맞도록 인용, 법조문을 변경하였으며, 운영상 실효성이 없고 동에서 일괄 취합하여 업무처리가 가능한 위원의 업무수행 결과 보고와 농지법 제25조의 삭제로 임차료 상한 조항은 삭제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농지임대차 관리법이 폐지되고 농지법으로 새로이 통합 정비됨에따라 인용 법조문을 변경 또는 정비하고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원안과 같이 개정되어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풍남제조례중 개정조례안의 검토의견을 보고하겠습니다.
  전주풍남제 행사를 매년 단오날 음력 5월 5일에 개최하므로써 개최 시기가 매년 변경되고 이것은 양력으로 기준화됩니다. 장마철의 계절과 여름 날씨의 기후로 음식관리가 곤란하고 근로자의 날, 어린이 날, 어버이날이 포함된 가정의 달에 온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양력 5월 1일에 전주풍남제 행사를 할 것을 재조정하는 것이며, 부칙안 제2조 전주시민의장 조례중 제13조 본문중 시민의 날을 매년 5월 1일로 정하고 있는데 이는 개정조례안 제2조 단서조항 사단법인 전주풍남제전위원회의 의결로 개최 시기를 변경할 경우 시민의장 수여 시기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면밀한 심사가 있어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7항 전주시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 및 임차료상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유복 위원   농지법 제25조 임차료 상한의 삭제 조례가 제명되고 전주시구농지관리위원회로 변경이 돼요?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전주시구농지관리위원회입니다.

김유복 위원   그전에는 뭐라고 불렀어요? 농지관리위원회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농지관리위원회가 현재 구청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변동이 없습니다. 전주시 구농지관리위원회 그래서 완산구하고 덕진구하고 두 개가 설치되어있습니다. 농지관리위원회가

김유복 위원   현재는 통합해서 전주시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아닙니다. 이것 통과되더라도 마찬가지 구단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그런 옥상옥으로 전주시지부라는 것을 넣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전주시에 행정구역 전주시, 구 그러니까 완산구, 덕진구 농지관리위원회가 되죠.

김유복 위원   이 "구"자가 그 "구"가 됩니까?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예.

김유복 위원   그러면 농지법이 현재 바뀌었습니까?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농지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바뀌었죠.

김유복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1950년 4월 20일 농자기유전이라 해가지고 농민에게 농사짓는 사람에게 땅이 있다하게 농지법이 내려온줄 알았는데 현재 그것이 전국적으로 바뀌어졌단 말이에요?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예. 100% 바뀐 것이 아니고 부분부분이 바뀐것입니다.

김유복 위원   그동안 임차료 상한선은 얼마를 받았어요.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그동안에는 상한액이 정해져있지 않았습니다.

김유복 위원   임차와 임대 계약에 의해서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예.

김유복 위원   앞으로는 그것을 규정하는것이에요? 폐지하는것이에요?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그러니까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폐지하는것입니다.

○위원장 최동남   이진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진완 위원   지금 농지관리 운영을 아까 김유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보면 그전에는 경자유전 원칙에 의해서농사를 짓는 사람이 농토를 관리를 하는것만이 농지를 소유한다. 그러나 앞으로는 임차농도 농업인이다 이런 정의가 생겨서 농업인의 정의가 바뀌어가고 농업인에게 경작을 허용할 수 있는 임대차 농업이 앞으로 또 정착도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관리법 제5조를 보니까 농지관리위원을 위촉하는데 있어서 각동장은 구청장으로부터 법 제16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의 추천을 요청받은 때에는 동개발위원회를 소집하여 영 제14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농민중에서 농지 및 농지임대차관리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자 1인을 위원으로 추천하여야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실질적으로는 동사무실 변방동에 동사무실 보면 동개발위원회는 별로 구성이 되어있지않고 있는데도 있고 운영하고 있는데도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같은 경우에는 구성이 안되어있습니다.
  또 운영도 안되어있고 지역적으로 근교농업이 발전되므로 인해서 통장제도가 되므로 인해서 여통장들이 많이 있고 남통장들이 있고 그러는데 그전에 농사를 짓는분들이 있다고 하나 실질적으로는 지역 안배가 잘못되어있습니다.
  1가, 2가, 3가하면 1가면 1가쪽에도 아파트촌이 있는데가 있고 농촌이 있는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통장이 농지위원을 겸을 합니다. 그러면 통장은 그 논이 어디가 붙어있는지도 몰라. 그전에 살기는 살았어도 아파트로 이사가서 긴가민가해요.
  그리고 또 3가에 있는 통장은 거기는 또 위원이 없으면 거기사는 농민은 2통장까지 농지원부나 무엇을 만들려면 확인을 받으러 거기까지 찾아가야합니다.
  그래가지고 민폐가 됩니다. 찾아갈 때 도 뭘 갖고가는 모양이더라고요. 이러면 농민들한테 부당한 결론이 생기니 그 지역의 동을 관할하는 동장께서 법은 이렇게 생겼다고 할망정 준용을 해가지고 그 지역 실정에 맞게끔 지역의 통장들하고 개발위원하고 유지들과 상의해서 그 필지 번지를 그래도 그전에 농사를 갖고 그전에 통반장을 하고 이장이라도 한 양반들은 그 번지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누가 짓던 것을 누가 임대를 하고 지주가 그전에 누구였었고 현재는 누구고 이것까지도 압니다. 이런것에 준용해서 해주어야 우리 농민들한테 피해가 안가고 행정에서도 일하기가 쉽다 그런 지적의 말씀을 드리면서 어떻게 조치하실것인지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지금 농민대표 자격을 보면 시행령에 3년이상 농업경영에 종사한자로 되어있는데 일부 동장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느동은 서로 할려고 하는데가 있는가하면 어느동은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애로사항도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 이것이 보궐이 되어가지고 다시 임명을 하거나 아니면 개정하게 될 때는 필히 동장님들로 하여금 위원님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추천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진완 위원   이것이 왜 그런 문제가 또하나 더 나오느냐, 농지전용법이 있지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농지전용을 하는데 농지위원들이 확인을 해주어야 돼요. 그러면 농지전용을 하면 창고를 지을 수가 있고 축사를 지을수가 있고 여러 가지 형태로서 도시근교에서는 소득하고 눈에 보이게 안보이게 음성적인 발전 요인들이 발생을 합니다.
  이런 것을 행정에서 관찰하는데 제도적으로 불합리하지 않는가 싶어서 말씀을 올립니다.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농지관리위원을 정할때는 농촌에 거주하는 시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정말 지리를 잘알고 역사를 아는사람, 농사를 실제 짓는 사람을 잘 선정해달라는 부탁입니다. 그게 차질이 있다고 보면 의미가 없잖아요.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유영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영래 위원   제5조에서 위원의 추천 및 위촉에 보면 농촌동 등등의 이런 표현은 없이 각동장은 구청장으로부터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덕진구같으면 17개동에 각 1명씩의 위원을 위촉하게 되는건가요.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농촌동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덕진구같은 경우는 덕진, 팔복, 우아1,2, 호성, 송천 1,2, 조촌, 동산 그렇게 되겠습니다.

유영래 위원   그런 내용들이 명시되어있는 부분이 없어가지고 전혀 농지와 관계가 없는 동들이 있지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의심나서 여쭈어봤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이재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천 위원   질의라기 보다는 금방 유영래 위원님 질의에 맞춰서 각동장은이라는 표현이 적정하지 못하다라는거죠. 해당 동장이라든가 분명히 농촌동이라는 설명을 해줘야될 것 같은데요.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실질적으로 운영은 농촌동만 하고 있습니다.

이재천 위원   그러니까 각동장이라고 했을때는 모든 동에 해당된다고 이해가 가거든요.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예. 알겠습니다.

박인규 위원   농지위원이 동마다 그전에는 몇 명있었죠?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한 개 구에 34명입니다.

박인규 위원   큰동은 숫자가 많고 그래요?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예.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자연마을 단위로 한 분정도 됩니다.

박인규 위원   여기보니까 1명을 추천받는다고 했는데 1개동에 1명을 추천한다는 이야기에요.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동에 한 명은 아닙니다.

박인규 위원   그런데 여기는 왜 이렇게 나왔어요? 각 동장은 구청장으로부터 법 제16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의 추천을 요청받은때에는 동개발위원회를 소집하여 거기에서 요건을 갖춘사람 1명을 추천한다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죄송합니다. 그 동 지역 실정에 맞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인규 위원   1명이라는 말은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다음번에는 이재천 위원님이 말씀하신 각동장하고 그 부분은 다음에 수정을 하겠습니다.

이재천 위원   박인규 위원님 질의 요점이 풍부한자중에 1인을 위원으로 추천하여야 한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구별로 33명이라고 했을 때 어떤 근거로 33명이냐할 때 아까 이 조항으로 한다면 아까 해당된 농촌동에서 한 분정도의 위원이 위촉되어야 된다는 말 아닌가요.
  이 기회에 조례가 올라왔기 때문에 위원수라든가 하다못해 여기에 나온 것이 너무 적다. 농지관리위원으로 제대로 운영하는데 적은수라고 하면 2인으로 하든지 해야되지 않겠습니까? 조례에는 각동장은 1인을 위원으로 추천하여야한다 해놓고서 각구별로 위촉수가 동별로 다르다는 것은 맞지가 않죠. 어떻게 정리를 하실랍니까?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그렇게 일률적으로 2명이면 2명, 3명이면 3명 정하다보면

이재천 위원   그러면 융통성을 두어서 하죠. 추천

김용식 위원   영농 규모가 큰동은 많아야 하고 영농 규모가 적은데는

이재천 위원   그러면 다시 정리를 하세요.

김용식 위원   그전에 보면 특조법이 있죠. 농지위원들이 잘못하면 형사사건으로 검찰에 끌려다니며 곤욕을 치루었기 때문에 웬만하면 농지위원을 회피할려고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동장이 통장들 30대, 40대 그분들 위촉을 했는데 농지관리위원이라면 최소한 그 지역에서 40년이상 거주자로서 어느 번지에 누가 농사를 지었다 그정도는 알고 농지위원을 해야하는데 통장들이 대개 시키다보니까 30대, 엊그제 이사온 사람들, 농지가 어떻게 생긴지도 모르는 사람들을 시켜보니까 그냥 도장찍다보니까 잘못 걸려가지고 형사처벌을 받게된 사례가 많이 있어요.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저도 그런 것을 주위에서 보았습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현재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은 각 동단위가 아니고 자연마을 단위로 농지규모에 따라서 한 분이랄지 두세개 자연마을에 한 분이랄지 해서 한분부터 한 열분정도 이렇게 선임되어있습니다.

김용식 위원   우아동같은 경우를 보면 각 법정리가 있는데 8개리에서 한 명, 이쪽 산정동에서 한 명, 왜망실에서 한 명 그래서 3명으로 되어있습니다.

유영래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조례 자체가 문구가 맞지않죠. 1인으로 되어있는 것은 동에 1인으로 되어있는거죠. 그래서 1인도 약간명으로 이렇게 하든지 하고 이재천 위원이 제기했던 각동장은 구청장으로부터 이 부분 그것은 위원 추천을 요청한곳만 요청한 동만 추천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도 괜찮을까요.

김용식 위원   사안에 따라서 그때그때 농사 규모가 큰데는 더하고

박영자 위원   제5조를 수정을 가할 것 같으면 문맥으로 봤을 때 규정에 의한 위원의 추천을 요청받은때에는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것은 " 추천을 요청받았을 때 동개발위원회를 소집하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래 위원님.

유영래 위원   질의응답 과정에서 제시되었던 제5조 1항에 "위원의 추천을 요청받은 때에는"을 "요청받았을때"로 수정할 것과 그다음에 "풍부한 자 1인을 위원으로 추천하여야 한다"를 "풍부한 자를 위원으로 추천하여야 한다"로 수정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위원장 최동남   유영래 위원님께서 전주시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 및 임차료상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이에 재청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유영래 위원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신 유영래 위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래 위원   제안설명은 질의응답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유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었다고 생각하고 그것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 및 임차료상한에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제8항 전주시풍남제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태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태호 위원   최태호 위원입니다.
  조상의 얼이 담긴 전통문화를 전승 보전함을 목적, 조상의 얼이 담긴 우리 조상들이 하는 그것을 우리가 따라서 한다 그말이에요.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전주풍남제의 개최시기를 단오날로 정할 경우 매년 행사일 변경으로 관광객 유치가 곤란하다 이러는데 단오날 잊어버려서 이것 놀러안오는 사람 없을것이에요. 5월 단오날은 옛적부터 이렇게 못이 박혀있습니다. 참고하시고 변경은 변경이라는 말은 5월 1일로 변경할려고 그러죠. 변경할려고 하는 것은 5월 단오날을 5월 1일로 변경할려고 그거죠.

○문화관광과장 김재호   예.

최태호 위원   그러면 변경한다는 것은 5월 단오날을 양력 5월 1일로 옮긴다 그말이에요.

○문화관광과장 김재호   단오날을 변경한다는 것이 아니고요.

최태호 위원   무슨 말이냐하면 5월 단오날은 없애고 만들려고 하는것이죠?

○문화관광과장 김재호   5월 단오날에 하는 행사를 5월 1일로 이를테면 날짜를 변경한다는 거죠. 단오날을 옮기는 것이 아니라요.

최태호 위원   그러니까 5월 단오날은 않고

○문화관광과장 김재호   전래적으로 내려오는 세시풍속은 단오날 그것은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못바꾸니까요.

최태호 위원   5월 1일을 하나 더 만들자 그것이다 그말이에요. 5월 단오날은 그대로 놔두고 5월 1일날 하나 더 만든다 그말이죠?

○문화관광과장 김재호   아니죠.

최태호 위원   아니라면 가만히 놔두어요. 그것은 그렇게 인정을 해야돼요. 그다음에 전주의 맛을 전주풍남제의 주테마로 선정할 경우에 계절상 여름철이기 때문에 음식이 쉰다 그말이에요. 그런데 그동안 내가 시민들이 배아프다는 말 한번도 들어보지 못했어요.
  다만, 그렇게 걱정이 되면 한 겨울에 한가할 때 하셔야된다 그말이에요. 이왕에 변경시킬려면. 그다음에 근로자의 날, 어린이날, 어버이날이 포함된 가정의 달, 5월달이 그런 모양이죠.

○문화관광과장 김재호   5월초에만 가정의 달

최태호 위원   5월 1일은 아니죠. 근로자의날, 어린이날, 어버이날이 5월 1일은 아니죠.

○문화관광과장 김재호   5월초에

최태호 위원   그러니까 초는 초지 5월 1일은 아니다 그말이에요. 그러니까 5월 1일날을 한 축제의 날을 더 만들자 거기가 뜻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재호   5월초에 가정의달이기 때문에 행사가

최태호 위원   왜 하필 그달에만 만들려고 합니까? 겨울에 한가할 때 만들어야지. 그렇게 듣고만 있어요. 그다음에 현행 개최시기는 장마철이기 때문에 비 안올 때 한단 그말이요. 비 안올 때 이왕에 옮길바에는 겨울에 한가할 때 놀고 북장고치고 놀자 그말이에요.
  행사일을 고정시켜 전주시민은 물론 외래인들에게 전주풍남제를 세계적인 관광축제 이것은 너무나 욕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별도로 행사를 하나 더 만들어서 그러죠. 너무나 욕심을 많이 난다 그말이에요. 세계인까지 끌어들여서 할려고 그런면이 엿보인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만 끌어들여도 많은데 세계 사람들을 끌어들인다고하면 엄청나게 많을 것이다. 욕심을 너무나 많이 부린다 그말이에요.
  그다음에 전주풍남제의 개최시기를 단오날에서 매년 5월 1일로 변경한 이렇게 변경한다고 하면 5월 1일로 변경, 뭘라고 변경이라는 문자를 씁니까? 행사날을 한 건 더 만들고 싶다 그래야 말이 맞지. 변경은 왜 변경입니까? 그대로 놔두면서 한건 분명히 만드는것이죠. 그렇지않아요. 그 말이 맞죠.

○문화관광과장 김재호   아니요.

최태호 위원   아니면 5월 단오날이라고 하는 문자를 쓰지말아야지. 다 빼버려야합니다. 5월 1일 하나 더 만든다 그렇게 써야합니다.
  그다음장을 넘겨서 여기 조금 어폐가 있는 것이 전주풍남제전위원회의 의결로 변경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시의회가 없어도 된다 그말이죠. 아니면 시의회는 간섭하지말고 멀쩡하니 쳐다보고만 있으라 그말이에요. 그뜻이 담겨있다 그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전주시의원들이 말 안들으면 풍남제전위원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말아니에요. 그게.
  그래서 본위원은 이게 타당하지않다. 풍남제하고 5월 1일은 앞뒤가 안맞는 엉뚱한 이야기를 갖다 단오날에다 붙여놓았다 그말입니다. 단오날을 아예 다 빼버리든지 그렇지않으면 이것은 원상복귀를 시켜주어야 됩니다. 5월 단오날로. 거기에 간단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재호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를 말씀해주셨는데요. 지금 풍남제 일정을 조정하려는 큰 기본 취지는 전주시가 문화예술 도시를 지향하는 도시다보니까 또 그리고 도청소재지다보니까 연중 개최하는 행사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전부터 전주에 행사가 이를테면 상당히 분산돼서 계절별로 하니까 또 그런 시민 여론도 좋은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고 그래서 작년 상반기때부터 공청회랄지 용역이랄지 제전위 연구소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연구 검토를 해서 모아진 것이 풍남제를 지금 음력으로 단오절은 6월 중하순 이무렵에 하니까 계절적으로도 덥고 또 전주시민을 비롯해서 인근 지역의 주민들도 여러 가지 참여하는데도 한계가 있고

최태호 위원   더워서 못한다 그럴려고 하면 조상의 얼이 담긴 전통문화를 다 빼버리고 조상들이 멍청했다 여기다 이것을 집어넣어야지. 그렇지않아요. 왜 여기다가 조상의 얼이 담긴 전통문화 어쩌고 해놓고 그것이 더워서 안된다 그말이에요. 그러면 더우니까 조상들이 좀 어리석었다 그렇게 해야지

○문화관광과장 김재호   그 부분도 제가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다보니까 제일 시기를 좀 조정을 해야하는데 계절적으로 제일 좋을때가 언제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의견이 모아진 것이 4월말경이나 5월초 이때가 계절적으로 제일좋고 사람들이 참여하는데도 여러 가지 시간적인 여유도 있고 또 5월달이 가정의 달이라고 해가지고 5월초에 각종 가정에 관련된 행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같이 접목을 하고 그래서 지금 그런 측면에서 논의가 되다보니까 5월 1일로 풍남제를 단오날을 전후해서 하던 것을 5월 1일을 전후해서 하는 것으로 해서 5월 1일로 풍남제 일자를 정하게 된 동기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풍남제 기간동안에 민속 재연이랄지 문화행사랄지 이런 부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문화예술 창달, 조상의 얼 그런 부분을 재연도 하고 그런 행사도 하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쓴것입니다.

최태호 위원   아까 행사가 많다고 그러셨는데 그러니까 5월 단오날을 아예 없앤다고 공고를 하나 내주셔야돼요. 그래야

○문화관광과장 김재호   단오날을 없애는 것은 아니죠.

최태호 위원   그러면 뭐하러 하나 더 만든다는

○문화관광과장 김재호   단오날을 전후해서 하던 풍남제를 시기만 풍남제 시기를 옮기는것이죠. 단오날을 옮기는 것이 아닙니다.

최태호 위원   그러니까 5월 1일날 없었던 것이니까 그리 하나 만든다 그말이에요. 왜 자꾸 다른 이야기를 하는거에요. 5월 5일 단오날 하던 것을 5월 1일날로 옮긴다 그말아니에요. 그러면 단오날은 없애야죠.

○문화관광과장 김재호   단오날은 오랜 전통과 세습으로 내려온 날인데요.

최태호 위원   그러니까 단오날을 다 빼버려야죠. 왜 단오날을 여기다 집어넣어가지고

○문화관광과장 김재호   저희 전주시에서만 임의로 단오날을 옮길 수는 없죠.

최태호 위원   그러면 단오날 이것을 빼버리고 다시 만들어야죠. 5월 단오날은 일체 넣지말고 5월 1일날 행사를 한다 이래야지 뭐할려고 5월 단오날 여기다 집어넣었냐 그말이에요.

○문화관광과장 김재호   풍남제를 단오날에 하던 것을 시기를 조정한다는거에요. 풍남제 시기를 조정한다는 겁니다.

최태호 위원   그러면 5월 단오날을 없애고 그날 5월 1일 하나 더 만든 것 아니에요. 5월 1일날 행사를 축제 많이 만들어놓은 행사를 거기서 하나 더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김재호   위원님과 견해를 달리하는데요.

○위원장 최동남   강희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희봉 위원   오월 단오날 행사를 시민의 날과 같이 전주시같이 해가지고 하는 전국적인 도시가 어디어디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재호   지금 5월 단오날 행사가 크게 부각되는데가 강릉하고 저희하고 그동안에 해왔습니다.

강희봉 위원   남원은 언제하죠?

○문화관광과장 김재호   남원은 그동안에 사월 초파일 음력을 기준으로 해서 하다가 몇 년전부터 양력 5월 5일을 전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희봉 위원   춘향제가?

○문화관광과장 김재호   예.

강희봉 위원   강릉이

○문화관광과장 김재호   음력으로 거기는 단오날

강희봉 위원   여기 명칭이 뭐에요?

○문화관광과장 김재호   강릉 단오제입니다.

강희봉 위원   우리는 풍남제고요.

○문화관광과장 김재호   예.

강희봉 위원   강릉은 올해 바뀌거나 그런 것은 없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재호   예.

강희봉 위원   강릉은 고유 행사를 그대로 5월 5일날 단오제로 해서 하고요.

○문화관광과장 김재호   예.

강희봉 위원   개정이유도 충분히 납득은 가는데 현실적으로 행사를 풍남제때 작년까지 했었던 풍남제 행사중에서 풍남제 5월 1일날로 앞당겨서 할 수 있는 행사가 뭐고 세시풍속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5월 단오제때 할려고 하는 행사는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나누어서 이야기해주세요.

○문화관광과장 김재호   풍남제때 하는 행사는 그전에 문화행사, 민속품 재연 코너, 그동안에는 난장을 하다가 안하다가 이런식으로 해왔는데 그부분도 앞으로

강희봉 위원   구체적으로 사안이 뭣뭣뭣 있잖아요. 씨름이랄지, 그네뛰기랄지 세시풍속이 있지않습니까? 그러면 5월 5일날 할 수 있는 것은 뭘로 할려고 하고 5월 1일날 할려고 하는 것은 뭣을 할려고 한다 그것이 나와있어야죠.

○문화관광과장 김재호   지금 풍남제전위원회에서 사업계획이 완전히 수립이되어야 됩니다마는 날짜 문제로 아직 그것도 성안이 덜된 상태인데 기존에 세시풍속 차원에서 하는 것은 5월 단오날로 되고요. 풍남제가 행사를 하면서 이를테면 발굴해내는 민속재연이랄지 이런 것은 전부 5월 1일에 하는 것으로

강희봉 위원   지나간 5년 사이에 풍남제때 했었던 행사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중에서 지금 개정조례안이 되면 우리는 어떤어떤 것은 언제하고 개정이유중에서 날은 5월 단오날은 단오날 때 하는 행사는 그때하고 분명히 구분이 지어질 것 아니겠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재호   단오날 특별히 하는 행사는 풍남제하고 조금 관계가 있습니다마는 대사습때 그 부분은 단오날에

강희봉 위원   대사습은 단오날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못바꾸죠.

○문화관광과장 김재호   그 부분도 앞으로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가지 시기상 문제가 있고 관련 언론기관하고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금년은 조금 어렵지않는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보충 답변을 드리면 이 시기가 변경되면 풍남제에서 하던 전반적인 행사는 다 5월초에 풍남제 시기에 진행이 됩니다. 다만, 대사습놀이는 음력 단오절에 해왔기 때문에 대사습놀이하고 단오날 고유의 세시풍속 행사는 단오날 그대로 시행이 될 것입니다.

강희봉 위원   작년에는 없었던 난장같은 것이 부활이 된다고 하면 5월 1일날 한다 그뜻이죠.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그렇습니다.

강희봉 위원   개정안의 단서조항이 단, 사단법인 전주풍남제전위원회의 의결로 변경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의결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재호   이 부분은 위원님들의 정서하고도 조금 간격이 있는 것으로 저희도 인식을 합니다. 그런데 풍남제조례는 풍남제전위원회하고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풍남제를 풍남제전위원회에서 주관하고 있고 그래서 의견 수렴하는 과정에서 풍남제전위원회에서 의견을 제시를 해서 저희들이 개정조례안에 반영을 했습니다마는 이뜻은 국가적으로나 지역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의사결정을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단서규정이 삽입된 것입니다.

강희봉 위원   본위원으로서는 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이게 지금 조례안 아닙니까? 조례안이라는 것이 우리 시의회에서 조례 개정이 되는것인데 어떻게 조례안이 풍남제전위원회의 의결로 다시 변경할 수 있다 그게 나는 이해가 안간다 이말이에요. 그러니까 단서조항중에서도 또다른 단서조항이 있어야 되지않겠냐, 어느 부분에 한해서 제전위원회에서 경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야지 이렇게 막연하게 변경할 수 있다 해놓고 구체적인 것은 없다 이거에요.

○문화관광과장 김재호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이해를 해주시죠. 국가적으로나 지역적으로

강희봉 위원   그것이 뭐냐 이말이에요.

○문화관광과장 김재호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강희봉 위원   특별한 사정이 뭐냐니까. 예를들어서

○문화관광과장 김재호   세계적인 이목이 집중되는 행사를 그 무렵에 연계가 있다든지 또 행사를 하기에는 난해한 지역적으로 돌발 사태가 있다든지 이럴 때 의사결정을 신속하게 하기위해서

강희봉 위원   그러니까 어느해에는 5월 1일날 해도되고 어느해에는 음력으로 5월 단오날

○문화관광과장 김재호   보편적인 그런 시기를 변경하자는 뜻은 아니고요. 특별한 경우만

강희봉 위원   그러면 뭐하러 이 조항을 개정안을 만듭니까? 말하자면 서로 상의해서 풍남제전위원회에서 해마다 올려서 해마다 업무보고하면서 올해는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합시다 해야지 뭣하러 개정조례안을 만들어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는 5월 1일날 개최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어떤 가능성은 열어주어야 되기 때문에 예컨데 월드컵대회같은 경우에는 월드컵 기간중에 하는 것이 더 좋지않느냐 그런 여론이 성숙되면 그런 경우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변경할 수도 있다 그 가능성을 열어두고자하는 뜻입니다.

유영래 위원   지금 오늘 우리가 풍남제조례중 개정조례안을 가지고 심의를 하고 있는데 쟁점이 되어가지고 문제가 되는게 딱 날짜 하나 변경하는 것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가지고도 여러 가지 의견에 따라서 날짜를 옮겨야된다, 안된다 그것가지고 위원님들간에도 여러 가지 이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 조례는 의회에서 의결 심의하도록 되어있고 그러는데 의회의 권한을 풍남제전위원회에 넘기겠다는 것과 같은 내용의 단서조항입니다. 이게.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특별한 국가나 자치단체의 이유에 의해서 날짜를 변경해서 할 수 있다. 그것을 원활하게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단서 조항을 넣었다라고 했는데 아주 답변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에서 의결을 해야만 변경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복잡하고 신속하지 못하고 제전위원회에서 한다고 하면 신속하다고 하는 답변으로 알아듣겠는데 그게 맞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재호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어떤 진행되는 과정에서 뜻하지 않는 일이 전개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축제를 한다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강희봉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굳이 아까 유기상 국장께서 답변한 내용의 뜻을 알겠습니다.
  그러면 유영래 위원이 말씀했던대로 단, 사단법인 전주풍남제전위원회의 재청으로 당해연도에 변경 재청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의회의 득을 얻어야 된다 이런 내용으로 변경이 되어야지 이게 의회에서 제정한 조례안을 이게 그위에 상급기관은 아니잖아요. 단서조항 문구가 이렇다 이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상의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동남   방금 두 위원께서 질의를 했는데 단서조항을 우리가 삭제를 해도 문제가 없죠?

○문화관광과장 김재호   운영을 하는데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강희봉 위원   단서 조항을 삭제해도 큰 문제는 없다.

○문화관광과장 김재호   운영하는데 큰 문제는

강희봉 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는 거론않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최태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그 내용이 이게 지금 수백년간에 이루어졌었던 우리 전주의 큰 축제중에 하나가 작년, 재작년, 원체 축제공화국, 전주 축제의 도시 이런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또 그런 사항을 뭔가 더 개발적으로 한 그런 개정조례안의 일면도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니 지금 집행부에서 개정할려는 그뜻에 맞지않게 홍보문제나 지금 위원님들한테도 이렇게 홍보가 제대로 안되어가지고 그러는데 전주시민들한테 이런 공청회라도 가졌는지, 그 과정이 없는 것 같아서 뭔가 문제가 있지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과정은 어떤 과정을 거쳤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재호   그동안에 수년동안 풍남제가 개최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견도 나오고 그때그때 문제점도 지적이 되고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작년에 풍남제 개최하기전에 4월달에 공청회를 4월 9일날 시강당에서 했었고만요.
  그래서 거기서 의견이 모아지기를 장소문제랄지 시기문제랄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풍남제 운영 문제랄지 이런 것이 거론이 돼서 그러면 공청회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전문기관에 용역을 해서 한번 연구보고서를 받자 이렇게 되어가지고 작년 풍남제 기간을 전후해가지고 용역을 해서 도출된

강희봉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론조사 요즘 공천하는 과정에서도 당선이 가능한 이런 인물들이 공천에 우선순위로 가는 것 아닙니까? 아무리 개혁이고 386이고간에 당선위주로 지금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아무리 좋은 안이 있어도 우리 전주시는 보수적인 곳 아닙니까? 그래서 여론이 60%, 70%가 뜻은 좋지만 이것 안되겠다라고 여론조사에서 육칠십% 나왔을 경우에 이것 누가 책임져요.

○문화관광과장 김재호   지금 풍남제 시기가 조정이 되면 전주에 영화제가 4월 28일부터 5월 4일까지 있고

강희봉 위원   영화제 말고 여론조사를 했냐 이말이에요. 했어요, 안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재호   여론조사는 용역 과정에서 전반적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강희봉 위원   몇 % 나왔어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여론조사 관계는 아까 말씀드린 4월 9일 이전에 전반적으로 저희가 여론조사를 한 번 했었고요. 문화정책개발원에서 용역을 하면서 또 공청회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전문가 토론이나 시민 여론은 이 개선안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나왔습니다.

강희봉 위원   몇 %정도 나왔어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시기에 대해서만 몇 %로 된 것은 없고요. 전반적인 풍남제 개선방안에 대해서 시기를 포함해서 전문가 의견수렴 결과나 시민 공청회때 긍정적으로 수렴이 됐습니다.

강희봉 위원   그러면 3월중에 다음주부터라도 여론조사를 우리시에서 할 의향은 없으신가요. 추진상황을 보니까 여론조사 구체적인 통계가 없어요. 시간이 남았으니까 해가지고 3월중에 결정해도 되지않겠어요. 구태여 꼭 이번 회기에 올려서 이것을 개정을 해야되냐 이말이에요. 아직 뭔가 부실하게 개정조례안을 올려서 지금 우리가 경로사상 얼마나 중요한 것 아닙니까?
  우리 전주 유림에도 다 물어봐야 되고 여러 어르신네들한테도 다 해보고 이렇게 해서 또 설득할 곳이 있으면 설득하고 이렇게 해서 이 안을 올리는게 그게 온당치않아요.

○문화관광과장 김재호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우려해주시는 부분은 그동안에 다 절차를 거치기는 했거든요. 수렴도 했고 그런데 저희들이 데이터를 안갖고 왔습니다마는

강희봉 위원   나이드신 어르신들 60세이상 55세이상되신 분들은 대개 이것을 일면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또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갖고있는 분들도 굉장히 많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남   이진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진완 위원   영상산업국에서 여러 가지로 노력하신것도 보이나 세시풍속이라는 것은 강희봉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왜정때 일본놈들이 조선 사람들 음력 설을 못쉬게 하고 이박사가 자유당 집권할 때 양력 새달력을 놓고 지냈을때도 구정을 지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오절을 없앤다는 것이 아니라 단오절은 단오절대로 놓아두고 풍남제를 치루겠다 이렇게 해서 풍남제전위원회를 민간단체로 해가지고 주관을 시켜서 하신다고 그러는데 너무나도 우리 시민들의 의식속에 심어지는 것이 홍보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충분히 홍보를 해주셔야 될 이야기도 있고 이 고정관념에서만 그런다는 것 보다는 정서적으로 5월 1일날 그네뛰기한다는 것 하고 5월 단오날 그네뛰기한다는 것 하고는 그네뛰는 맛이 틀려. 기분이 틀려.
  그리고 덕진연못에 창포제를 지내건 머리를 감건 목욕을 했던 그 맛이 5월 단오날할때하고 5월 초하룻날 전주시민의 날 풍남제라해서 가서 하는 맛하고는 전통의 도시, 문화의 도시, 예술의 도시하고는 천양지판입니다.
  그러니 검토를 하셔야할 점이 한 두가지가 아니고 부칙으로 보면 2조에 다른 조례의 개정해가지고 전주시 시민의장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문중 "시민의 날을 매년 5월 1일"로 한다 이렇게 해놓으니 더군다나 시민들이 의식구조가 정서적으로 맞지가 않아요. 그러니 해당부서에서 검토를 충분히 하셔야될 것으로 사료가 되고 전주시 시민의장 조례라는 말하고 시민의 날 풍남제라는 말하고 관계없이 어디서 정의가 맞은것인가를 설명을 해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김재호   당초 이 조례가 '68년도에 개정되면서 1조 전주시민의 날은 그당시에 풍남제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시민의 날은 폐지될때입니다. 그때 이 문구가 바뀌어졌어야 하는데 그런데 그 부분이 안다듬어진 부분이고 그래서 혼선이 있는거에요. 시민의날하고 풍남제하고. 시민의날 조례는 없거든요. 그때 '68년도에 개정되면서 시민의날 조례는 아예 폐지되어버렸으니까요.
  그런데 그때 1조하고 전주시민의날은 이 부분이 안다듬어져가지고 지금까지 존속된 것이 그 부분이 집행부에서 잘못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유영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영래 위원   풍남제라는 명칭은 언제부터 썼죠?

○문화관광과장 김재호   '68년도 조례가 정식으로 그때 만들어졌으니까요.

유영래 위원   풍남제조례가 '68년도에 만들어져 썼고 그리고 시민의날 제정은 언제부터였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재호   시민의날 조례는 '59년도인가 아마 그때 조례가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유영래 위원   기본적으로 단오제와 풍남제는 저는 다르다고 생각하는데요. 단오제는 단오날을 기점으로 해서 전 시민의 날로 정하고 그리고 풍남제라고 하는 이름을 써서 단오날 행사를 치루었던것이죠.

○문화관광과장 김재호   예.

유영래 위원   풍남제가 단오제하고는 다르죠.

○문화관광과장 김재호   예.

유영래 위원   그래서 단오제라고 하는 세시풍습은 기본적으로 정월보름이니 아니면 유두니 칠월칠석이니 단오니 이런 우리의 세시풍습은 앞으로도 계승 발전하면서 우리 후손들에게도 민속의 고유 절기들을 알게하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행사들을 치루어야될 이유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김재호   예.

유영래 위원   그런데 풍남제는 전주시가 앞으로 문화축제로서 계승발전시키면서 그야말로 세계적 국내외적으로도 알려야되고 세계적으로도 인정받는 지역문화 축제로 발전시키고자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거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재호   예.

유영래 위원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전통을 저버리고 풍남제 날짜를 단오날에서 다른날로 옮기는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하시고 이러는데 또 이중과세라고 하는 우려도 계시고 이러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풍남제와 단오제를 같이해야될 필연적 이유가 없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따라서 풍남제를 우리 가족들이 같이 하고 5월 5일 어린이날같은 경우 쉬는 날이기도 하고 5월1일 근로자의 날로 근로자들도 쉬는 날이기도 하고 이래서 기본적으로 일주일정도 하는 전주시의 가장 커다란 축제가 용이하게 가족들과 함께 가서 즐길 수 있는 시기가 5월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풍남제를 5월초로 옮겨서 풍남제를 치루는것을 5월1일을 전후로 해서 치루는 것을 기본적으로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최위원님이나 이위원님께서 전통이나 이런 부분들, 그네뛰기랄지 이런 맛이나 창포 머리감는 일이랄지 이런 일들을 치루는 것을 단오날에 하는것하고 그때하는 것 하고는 다르다고 말씀하셨는데 풍남제때는 그네뛰기나 창포로 머리를 감지않죠. 단오날에 그것은 당연하게 하죠.
  그래서 세시풍습에 의한 행사들은 거창하게 우리가 풍남제를 단오날 또하나를 또 치루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소박하게 우리 민속의 풍습들을 재연하면서 즐겨보는것이고요. 다음에 풍남제는 전주시의 대표적 축제로서 세계에 널리 알려야되는 그러면서 더 익숙한 음력이 익숙한 최위원님께서나 다른분들께서 음력이 익숙해서 기억하기도 쉽고 이러시겠지만 저희는 음력 생일 기억하기도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조금 양보를 해주시면 양력으로 풍남제를 고정화하는 것 이런것에 대해서 한발 양보를 해주시면 고맙겠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동남   지금 질의시간이거든요. 이해해주시고요. 김용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식 위원   부칙안 제2조에서 전주시민의장조례중 제13조 본문중 시민의 날을 매년 5월 1일로 하되, 전주풍남제전위원회의 의결로 변경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것은 서로 맞지않습니다. 단서조항을 보면 풍남제 기념행사를 5월 6일날 만약 했을 때 단서에 있지않습니까? 풍남제전위원회의 의결로 변경할 수 있다로 했지않습니까? 만일 5월 6일날 단서조항에 의해서 풍남제전위원회에서 의결로 5월 6일날 했을 때 시민의장은 어떻게 수여할렵니까? 시민의날은 5월 1일로 확정되어있지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재호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풍남제 일자가 바뀌어지면 5월 1일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2조에 단서 규정은 그렇게 단서규정 문맥을 정리를 해놓았습니다마는 그렇게 쉽게

김용식 위원   단서조항을 넣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야기되죠.

○문화관광과장 김재호   그렇게 쉽게 접근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용식 위원   제전위원회에서 의결로 끝까지 5월 6일날로 잡으면 시민의장은 분명 그날 수여를 해야하지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재호   제전위에 저도 그때 회의에 참석했습니다마는 5월 1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했습니다마는 원칙적으로 5월 1일로 수용하면서 그 양반들 입지도 있고 그러니까 아마 그런 단서 규정을 해놓으면 특별한 경우를 감안해서 넣자고 해서 그때 그런 부분이 의견이 모아져서 저희들도 수용을 해주었는데 이것은 단서규정가지고 운영하는데는 여기에 포함하든 수정을 하든 저희들이 운영하는데는 큰 하자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용식 위원   수정이 필요하다고 하면 문맥이 모호하기 때문에 어긋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제2조중 5월 1일을 내년 5월 1일로 하고 부칙안 제2조중 매년 5월 1일을 매년 전주풍남제 기념일로 한다고 수정했으면 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재호   그 부분도 일리는 있습니다.

김용식 위원   그것을 할 용기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재호   위원님들이 의견을 모아주시면

김용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남   심영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위원   우선 이 풍남제 조례가 총 몇조인지 아세요.

○문화관광과장 김재호   조례가 5조로 되어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1,2조 나왔고 5조는 규칙일것이고 3조,4조는 뭐죠?

○문화관광과장 김재호   3조는 2조란에 기념행사 및 문화예술 행사를 한다는 그런 조항이 들어있고요, 4조는 풍남제전위원회에 관련된 조문이 3개항으로 되어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제전위원회에 어떻게 위탁 이런거요.

○문화관광과장 김재호   풍남제전위원회를 제3조의 행사 일부 또는 전부를 행하게 하기위해서 풍남제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풍남제전위원회가 만들어진 동기가 여기에 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제가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지금 풍남제전위원회가 법인격을 취득한 민간단체로서 행사의 주체이고 시민 이런 우리시가 지향하는 문화예술 행사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하는 관계로 이해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김재호   예.

심영배 위원   그래서 근본적인 의문인데 풍남제조례를 만들어서 이렇게 구속을 주고 관여하는 것이 타당한가, 근본적인 과제를 우리가 함께 안고 앞으로 풀어야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설치 운영자가 우리가 아니잖아요, 지금 변형이 되어가지고. 갑작스러운 질의가 되면 그와같은 숙제를 하나 내면서 2조에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마는 2조에 단서조항은 입법에 권한과 기능 관계, 그리고 민간단체와의 관계로 봤을 때 지금 적절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굳이 그 규정을 살린다면 특별한 경우에 풍남제전위원회의 의결로 변경하되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한다라든가 이런 정도로 가야되지않을까. 이것이 현재 변경을 하면서도 제전위원회의 독립성을 인정하는 그런 묘한 관계를 해결하는 방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런 원초적인 질문이 해결되면 이것은 해결될 수 있는데 아까 제가 제기한, 그러나 그것을 당장 해결할 수 없다고 할 때에는 최소한 의회의 결의를 민간단체 의결로 번의할 수 있는 그런 뜻을 담은 본안 규정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같은 뜻이 되겠습니다마는 의결해서 변경하되 의회의 동의를 얻어라. 왜냐하면 의회가 관여하는한은 그렇게 해놓아야 그나마 모순이 해결되지않는가. 그 생각이 들어지는데요.

○문화관광과장 김재호   단서규정 수정 삭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안을 제시를 했으니까요, 위원님들이 뜻을 모아주셔서 정리를 해주시면 저희들은 하겠습니다.

심영배 위원   다음에 부칙 2조에 대한 지적도 앞에서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다른 조례 내용을 풍남제 조례로 개정하는 것이 입법 기술상 타당한 일인가, 타당하다면 그런 사례가 있는가 묻고 싶어요.
  다른 조례를 풍남제 조례로 손질한다 이게 되는건지 모르겠어요. 시민의장 조례가 현재 살아있는 조례죠?

○문화관광과장 김재호   예.

심영배 위원   그런데 시민의장 조례를 풍남제 조례로 손질을 해요.

○문화관광과장 김재호   풍남제조례가 모법은 아닙니다마는 풍남제 기간에 연관시켜서 운영되는 시민의장이기 때문에 근간이 되는 조례기 때문에 여기서 부칙에서 개정을 해서 같이 정리를 할려고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동안에 시민의장 조례가 시민의날이라는 용어를 지금 쓰고있기 때문에 풍남제로 용어가 바뀌었는데도 시민의날이라는 조례는 없는데

심영배 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은 그것은 이해를 벌써 다하고 묻는거죠. 제가 볼때는 불가한 입법 기술상 허용될 수 없는건데 허용된다면 그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고 그런 사례를 열거해서 제시해달라는거에요. 제가 볼때는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문화관광과장 김재호   이 부분도 수정이나 삭제가 돼도 풍남제 운영상에는 풍남제조례가 개정이 된다고 하면 시민의장 조례가 추후에 별도로 개정이 되어야됩니다.

심영배 위원   마지막으로 우리가 중요한 결정을 해야할 것으로 보는데 혹시 저희들 소관 위원님 이외에 다른 경로를 통해서 다른 의회 구성원들의 의견을 혹시 청취하신적이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김재호   금년에 와서 공식적인 것은 없고 작년에 진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수렴된 것으로 그렇게

심영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남   이재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천 위원   풍남제 운영이 지금 보조금 지급사업이죠.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김재호   예.

이재천 위원   그래서 풍남제에 관련한 조례가 전주시에 있어야 되느냐, 없어야 되느냐 그런 고민이 됩니다. 이게 당초에는 풍남제를 전주시에서 운영을 했기 때문에 조례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운영 과정에서 민간위탁으로 넘어갔죠.

○문화관광과장 김재호   사단법인

이재천 위원   사단법인화돼서 결국 민간위탁사업이고 그런데 아까 여기에는 명시되지않은 조항중에서 위탁할 수 있다라는 그런 조항에 의거해서 3조인가 4조인가 풍남제를 위탁할 수 있다라는 그것 때문에 풍남제 운영에 관한 어떤 최종적인 권한이 시와 시의회에 어떤 의사결정에 그런 책임과 권한이 시와 시의회에 있는 것 같단 말입니다.
  그것은 당초부터 이게 민간사업이었으면 이 조례가 필요없는거죠. 단지 어떤 사업으로 시에 보조금을 지급해서 받을 수 있는거죠. 그리고 또하나 사업에 대한 보조금이거든요, 풍남제는. 사무실 운영이라든가 인건비는 전혀 나가지않죠. 그렇죠. 자체 기금으로 풍남제전위원회라든가 사무국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김재호   그동안 운영비가 좀 지원이 됐습니다.

이재천 위원   운영비 지원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간 풍남제 사업비를 풀성격으로 보조하는 것입니다. 몇 억씩 물론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문화관광과장 김재호   그런데 작년까지는 풍남제 행사를 치루기위한 사업비가 있었고 이를테면 사업비라는 용어는 안썼지만 그리고 운영비 성격의 보 조금이 지원됐고 그랬다가 금년에 와서는 액수가 5억으로 상향되면서

이재천 위원   그것 정확하게 알려주실랍니까? 사무국 운영비를 시예산에 반영을 시켰다는 말씀이시죠, 작년까지는. 그렇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재호   운영비가 작년에 나갔습니다.

이재천 위원   확실이요.

○문화관광과장 김재호   예. 작년까지는 나갔습니다. 항목이 두 가지 항목으로 해서 나갔어요.

이재천 위원   다시 확인을 해보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올해부터는 사무실 운영비는 나가지않죠. 단순히 풍남제 행사에 대한 사업비가 보조되고 있는거에요. 이게 보조금 사업입니다. 그랬을 때 이게 언제 또 시직영 체제로 올지는 모르지만 현재 기금 운영이라든가 사무실 운영이라든가 했을 때 전주시에서 풍남제 관련한 조례를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지않느냐라는 생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재호   그래서 지난번에 풍남제전위원회의 이사회에서도 그쪽분들 말씀도 사단법인화되어있기 때문에 4조 풍남제전위원회 관계는 그쪽에서도 의견이 나왔어요. 이 부분은 앞으로 의원님들하고 저희들이 연구를 더하고

이재천 위원   연구를요. 지금 이 조례야 우리들이 승인 여부하고는 상관없는 질의입니다. 다른 민간위탁사업에 어떤 차별이 있단 말입니다. 아까같이 사무실과 인건비를 지급해주는 시에 원래 기관으로서 민간위탁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보통의 단체들이 법인 단체들이 어떤 보조금을 받을 때 관련 조례는 없습니다.
  그 상위법에 예를들면 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 하는것에 상위법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그런 규정이 있을거에요. 보조금 지급 근거에 의해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지 어떤 사업 자체를 놓고 이런식으로 풍남제처럼 그 조례를 만들어서 의회에 이런 심의나 이런 과정을 어떻게보면 불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 사단법인체가 자체의 기금을 가지고 운영을 한다고 봤을때는. 그런 부분을 우리 과장께서 정말 숙지를 하셔야될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김재호   풍남제가 당초 '68년도에 개정이 되면서 풍남제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그후에 풍남제전위원회가 임의단체로 해서 진행이 되어왔거든요.
  그러면서 저희 관에서 주도적으로 행사를 하는것보다는 민간조직을 결성해서 하는 것이 시민참여가 낫겠다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되어오다보니까 그럴려면 보조를 주기위한 하나의 조례가 4조에 형성되어있어요. 4조 3항에 가서 있는데 그런점에서 풍남제전위원회가 계속 발전되면서 구십사오년경에 사단법인화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옛날 개념하고 시각이 다를수는 있는데요. 이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이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재천 위원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어떤 사단법인체가 자체 기금을 가지고 어떤 공익적인 행사를 하는데 당연히 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김재호   예.

이재천 위원   그 액수야 백만원대에서 몇억까지 가능한거죠. 예를들면 저희들이 영상축전을 할 때 시에서 재정 여건만 허락이 되면 그 사업의 효과나 더 큰 목적을 위해서 할 수가 있어요. 그런것처럼 풍남제를 전주시에서 쭉 해왔기 때문에 상당히 민간단체 지원에 액수치고는 적지않은 그런 액수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관련 조례를 가지고 의회에서나 시에서 행사의 시기라든가 그런 것을 조정하는데 개입내지는 간섭을 할 수는 없을것이라는 것입니다. 저희야 어떤 책임으로 하면은 참여 성격이든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저는 우리 보조금 지급하는 시의 근거, 그리고 사단법인의 어떤 독립성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것입니다.
  우리 과장께서 그것을 명확하게 시에 다른 어떤 기관에 민간위탁할 때, 그리고 어떤 단체들의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 확실하게 정리를 차제에 하셔야될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재호   예.

이재천 위원   장소는 어떻게 결정이 났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재호   장소도 그래서 지금 거론이 되는 위치가 종합경기장하고 체련공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작년에 공청회랄지 용역결과랄지 풍남제 소위원회에서 연구한 것은 대부분이 종합경기장보다는 체련공원이 낫다고 의견이 모아져서 보고서가 다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두 군데 다 일장일단이 있기때문에 그것이 쉽게 결론이 안나오고 그런 상태입니다.

이재천 위원   과장님, 그게 5월 1일로 풍남제가 치루어진다면 지금 2월 중순이 넘어가고 앞으로 두달동안 어떻게 그것을 정비를 하시겠다고 제전위원회나 우리시나 그것을 결정을 못하면 어떻게 해요.

○문화관광과장 김재호   그래서 시기가 제일 쟁점이 되어가지고 그 부분이 우선 해소되어야 그다음 단계가 이야기가 될 것 같아서 시기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제가 상당히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여러 가지 행사가 영화제하고 풍남제하고 종이축제, 체육대회 문제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고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재천 위원   어제 전주시 장기종합발전계획에 대한 의회의 의견수렴이 있었는데요. 저희 위원회에서 나름대로 본 보고서 안이라고는 하지만 530여쪽에 달하는 본 보고서를 놓고 나름대로 의회의 어떤 의견을 정리를 해보자라는 결정이 어제 간담회중에 났어요.
  그런데 제가 다른 실무 담당들하고 질문이나 알아본 결과 1년 남짓한 작업 과정에서 저희 집행부가 자료를 어떤식으로 주었는지는 모르지만 상당히 집행부 자체에서도 공감하지않는 그런 결과보고서가 나왔단 말입니다.
  저도 그것을 작년 10월부터 봤을 때 특히 문화관광국쪽으로 어제 제가 말은 안했지만 민속관광단지 조성이라든가 전통문화특구라든가 하는것들이 아주 여기저기다 다 만들어놓는 몇백억 예산을 그랬을 때 우리 문화관광국 담당 국장이나 그당시 전혀 민속관광단지 조성 계획은 없다. 거기에 생활박물관 하나정도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전통문화특구쪽으로 아이디어가 거의 와있는데 그것이 진행된지 거의 1년이 돼가는게 보고서를 보면은 민속관광단지를 지금 박물관쪽으로 몇백억들여서 하는것처럼 되어있단 말입니다.
  황방산 일대에 영상산업단지도 마찬가지고요. 사방팔방 몇십만평 규모에 몇백억 예산들이 그렇게 나와있는데 이것을 정말 요식 행위로 서가에 꽃기위한 의회의 어떤 요구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전제로 어제 저희들이 의회에서 사실 불필요한 의견청취 과정을 거쳤단 말입니다.
  공동의 책임, 이것을 결국 할려면 의회에서 구차스럽지만 이정도 의견을 내고 책임을 져주자하는 차원이었지 그 용역 예산이 2억3천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역의 전문가들이나 그런 의견수렴 과정이 전혀 없었어요. 팀원이 한 10명들이 복지, 문화, 관광, 도시, 공원 다 했습니다. 전혀 어떤 별도의 팀을 그들이 구성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집행부 공무원들조차 자료를 어떤 자료를 주었는지는 모르지만 어떤 방향성이나 마인드가 맞지않는 그런 것을 내놓았단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시행착오라고 볼 수 있지만 이것은 정말 저희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단순히 이것을 감사해서 끝내기에는 너무 무거운 어떤 용역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국장이 안계시지만 우리 문화관광쪽에 나온 그런 몇 가지 보고서에 어떤 결론하고 우리 문화관광과장께서 생각하시는 것을 간단하게 합의가 되는 내용인지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게 납품되기까지 어떤 정도에 시에서 보고서 마무리를 위한 그런 도움을 줄것인가 하는 부분을 간단히 말씀을 해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김재호   중장기계획 관계가 어제 의원님들한테 최초로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도 오늘 아침에 자료를 직접 입수를 못했습니다마는 오늘 아침에 거론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희 소관 분야만 하더라도 상당한 간격으로 중장기계획이 수립이 되었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앞으로 수정돼야할 부분, 잘못된 부분을 자료를 제시를 하고 해서 보완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시의 모아진 의견으로 돼서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수정이 있을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장 최동남   최태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태호 위원   다음에 조례안을 만들적에 단오날이라는 것을 쏙 빼주어야합니다. 그리고 5월 1일날 운운해야지 단오절을 여기다 못박고는 이야기가 곤란합니다. 본안건을 다음 기회로 유보시키는 것으로 제의를 합니다. 오늘은 이것이 안됩니다. 다음 기회로 유보시킬 것을 제의합니다.

○위원장 최동남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강희봉 위원님.

강희봉 위원   이 안을 추진상황에서 보니까 상당히 칠팔개월 걸쳐서 공청회도 개최했고 또 연구기관에서 문화정책개발원 여기서도 했고 여러 흔적이 보입니다.
  그러나 개정조례안에 올라왔었던 부칙 문제랄지 그런게 지금 완전히 이것을 토의할 수 있는 그런안이 아직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주셨고 염려를 했던 그런 부분들을 다 보완해가지고 다음 회기에 개정조례안이 올라올 수 있도록 반대토론을 하면서 저도 개정이유와 여러 가지 이런 고민을 했었던 그 근본취지는 저도 분명히 동감을 하는바입니다.
  그러나 여러 계층의 시민이 있기 때문에 그런분들의 축제속에서 이와같은 안이 우리가 5월초에 시민의날과 같이 해서 축제를 하자 이런것에 동의하고 모든 시민이 동참할 수 있도록 이런안이 되어야되지않겠느냐하는 그런 심정에서 반대토론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남   방금은 반대토론이죠. 유보동의안이 들어온 것이 아니죠.

강희봉 위원   반대토론 겸 유보동의안입니다.

○위원장 최동남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여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1분 회의중지)
(17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동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래 위원님.

유영래 위원   위원님들께서 전주시 풍남제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도있는 심의를 하신줄로 아오나 수정안 문맥상에 문제와 관련조항이 서로 어긋나는 부분이 있으므로 안 제2조중 "매년 5월 1일"을 "매년 풍남제 기념행사일"로 수정할 것과 제2조 "사단법인 전주풍남제전위원회의 의결로 변경할 수 있다"를 "사단법인 전주풍남제전위원회의 의결로 변경하되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리고 부칙 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전주시시민의장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본문중 "시민의 날을 매년 5월 1일"로 한다를 "매년 풍남제 기념행사일로 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최동남   유영래 위원님께서 전주시 풍남제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이에 재청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유영래 위원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신 유영래 위원께서는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래 위원   제안설명은 간담회시에 위원님들과 나눈 의견중에 충분히 설명이 되었다고 판단되므로 그것으로 대체코자 합니다.

○위원장 최동남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은 원안과 수정안에 대해서 일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풍남제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영배 위원   위원장님, 신상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예.

심영배 위원   앞서서 질의시간에 본위원이 부칙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현재 심의중인 조례를 통해서 기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한가 하는 내용이었는데 거기에 대한 집행부의 참고 자료가 후에 제출됐고 참고자료를 살펴보니까 부칙을 통해서 기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윈칙적으로는 안됩니다.
  다만, 단순한 자구수정이나 경미한 사항의 개정을 할 경우에는 가능한 것으로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 것이 입법 기술상에 관례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러한 내용과 관련해서 당위원회는 부칙 2조에 시민의 날을 풍남제 행사일로 변경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변경은 단순한 자구수정으로 볼 수도 있고 보기에 어려울 수도 있고 이러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위원회가 이것을 결의했기 때문에 일단은 날짜에 관한 사항을 즉 시민의 날을 풍남제 행사일로 단순한 자구수정으로서 확대 해석을 하면서 결의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 내용이 이렇게 추후에 제출되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말씀을 드리고 질의한 취지를 십분 소속 위원님들께서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남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6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사회문화위원회를 산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166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사회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9분 산회)

○출석위원(13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5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