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2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사회문화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0년 09월 01일(금) 10시
장 소 : 사회문화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 전주시저소득층자활복지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3. 전주시사회복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4. 전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전주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 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전주시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 전주시저소득층자활복지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3. 전주시사회복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4. 전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전주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 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20분 개의)

○위원장 박창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사회문화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무더위에 고생이 많으셨는데 태풍의 많은 비로 인해서 전주시가 굉장히 편치못한 것 같습니다.
  무더위와 대풍과 많은 비, 이것을 감래하시고 오늘부터 9월6일까지 회의인데 여느때처럼 긴장을 가지시고 172회 임시회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중 우리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우리위원회 활동은 9월1일부터 2일까지 약 이틀동안으로 전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전주시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등 여섯건의 조례안과 간담회를 통해서 민원서류 두건을 심사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고자합니다.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이번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같이 이틀동안에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전주시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위원장 박창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제출하신 보건소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철웅입니다.
  평소 보건소 발전을 위해 적극 지원을 아끼지않으시는 박창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위원님들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전주시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가 99년11월13일에 개정됨으로써 전주시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 관련조문을 변경하는 것이고, 보건기획담당이 보건행정담당으로 명칭변경됨에 따른 관련조문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완산보건소 덕진보건소가 전주시보건소로 통폐합됨에 따른 관련용어를 개정하는 것이며, 보건기획담당이 보건행정담당으로 명칭변경됨에 따른 관련용어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전주시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창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영춘   전문위원 문영춘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하겠습니다.
  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가 1999년11월13일 개정되어 이에 맞도록 관련용어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완산,덕진보건소가 전주시보건소로 통폐합되어 관련용어를 개정하는데 전주시보건의료심의위원회위원중 부위원장을 보건소장중 1인으로 되어있으나, 보건소장으로 변경하고, 간사 2인을 1인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검토의견은 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가 개정되어 관련된 용어와 명칭등을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창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복 위원   김유복 위원입니다.
  작년 11월13일 했는데 왜 이렇게 빠른 시일내에 변경을 하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를 그때 행정기구조례가 변경되면서 바로 했어야 되는데 제가 시기를 적절하게 하지못한 점에 대해서 의원님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유복 위원   그런 이유는 없었는데 미루다보니까 이렇게 된것이죠.

○보건소장 박철웅   예. 앞으로 상위조례라든지 관련 조례가 개정되는대로 바로 같이 개정할 수 있도록 준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유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창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태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호 위원   시민을 치료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었죠.

○보건소장 박철웅   현재까지 위원들이 계속 계셨었고, 제가 부위원장으로 되어있었기 때문에 실행과정에서는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최태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창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반대하시는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주시저소득층자활복지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3. 전주시사회복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4. 전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5. 전주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 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위원장 박창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저소득층자활복지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사회복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제4항 전주시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안,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본건을 제출하신 복지환경국장께서는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윤태섭   복지환경국장 윤태섭니다.
  존경하는 박창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문화위원회 위원님들께 평소 저희 복지환경업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성원해주시고 지도편달을 해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전주시저소득층자활복지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등 저희국 소관 의안 4건을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주시저소득층자활복지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금년 10월1일부터 생활보호법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대체시행됨에 따라서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융자지원하는 자활복지기금융자조례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맞게 용어 및 융자대상등을 정비하려는 것으로써 그 주요골자는 종전에는 소규모의 사업자금을 사용하고자하는 자에게 융자하는 생활안정자금의 융자대상자를 생활보호대상자로 규정하였으나 이를 국민기초생활법에 의한 수급자로 변경하고자 하며, 자활의욕이 강한자에게 융자지원하는 자주,자립자금 융자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써 노동능력이 있고, 자활의욕이 강하여 자립이 가능하고 관내에 1년이상의 거주자로 변경하고자 하는것입니다.
  기타 필요한 것은 첨부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생활보호법 주요내용의 비교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전주시사회복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역시 10월1일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됨에따라서 경제적 사정으로 교육받기가 곤란한 저소득자녀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전주시사회복지장학금지급조례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맞게 용어 및 지급시기를 정비하려는 것으로써 그 주요골자는 생활보호대상자의 자녀에게 지급하는 사회복지장학금지급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의한 수급자로 변경하고자 하며, 연 2회 지급하던 사회복지장학금의 지급시기를 하반기에는 8월에서 9월로 변경함으로써 방학기간이 아닌 기간에 지급토록 개선하려고 하는것입니다. 역시 국민기초생활법과 생활보호법 주요비교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 번째, 전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철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이유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이 99년8월9일자로 개정공포되어 이에 관련된 조문을 정리하고 조례로 정하였던 관련위반자의 과태료 규제를 상위법인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부과하도록 개정하였으며, 1995년에 규정된 분뇨수거 및 정화조청소수수료를 현실화하기위하여 전주시지방물가심의회에서 결정된 15%인상안을 조례에 반영코자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법령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기준을 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 정하게된 법률이 개정되어 과태료부과기준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였고, 관련용어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였으며, 분뇨등 관련영업자허가시 차고지의 위치를 명시하여 분뇨수거차량을 주택가에서 주차할 때 발생하는 악취피해를 최소화하였고, 가축사육의 제한 및 축사의 이전명령시 6개월이상의 유예기간을 정해서 축사이전을 명함과 함께 동일면적 축사신축비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95년1월1일자로 조정된 현행 분뇨수거 및 정화조청소수수료를 15%인상해서 분뇨수거료는 18리터수거에 190원받던 것을 220원으로 조정하였고, 정화조 청소수수료기본단위가 750리터당 만원에서 현재 정화조의 최소용량이 1톤인점을 감안해서 기본단위를 1톤, 또는 5인용 정화조 청소시 14,400원으로 조정하여 시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본조례개정안은 지난 6월9일 전주시지방물가대책위원회의 의결을 거쳤으며, 저희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개제해서 시민의 의견을 다각적으로 수렴하는 절차를 거쳤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주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의 주된 이유는 음식물쓰레기처리수수료를 부과징수함에 있어서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평형별차등부과근거를 마련하고 시행시기를 조정하는 것과 감면대상을 정하고 권한의 일부를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근거를 마련코자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음식물쓰레기전용봉토에 색생을 녹색으로 확실히 지정하였고, 공동주택의 경우 분양면적을 기준으로해서 30평이상은 세대당 월 천원씩, 30평미만은 세대당 월 5백원씩 평형별로 차등부과하도록 그렇게 개정했습니다.
  다음은 수수료감면조항을 신설하고 감면대상자의 범위를 정하였으며, 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대행계약을 체결할 경우에 계약서에 포함하여야할 내용들을 명시하였으며, 음식물쓰레기처리수수료부과징수업무등 이조례에의한 사무의 일부를 구청장에게 권한위임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칙경과조치조항중 수수료부과징수시행시기를 10월1일로 개정토록 하였습니다. 이상 저희국 소관 안건 4건을 일괄설명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주시고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창수   수고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바로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한 내용을 일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영춘   전문위원 문영춘입니다.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제2항에서 제5항까지 일괄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저소득층자활복지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0년10월1일부터 생할보호법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대체 제정시행됨에따라 관련용어를 이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소규모사업자금인 생활안정자금의 융자대상자를 종전에는 생활보호대상자로 규정했는데 앞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의한 수급자로 하고 자조자립자금 융자대상자를 종전에는 생활보호대상자로 재산의 35백만원 미만이고 월평균 소득이 35만원 미만인 등록장애인 가구주로 정했는데, 앞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 자립의욕과 관내 1년이상 거주자로 하는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검토의견은 생활보호법이 폐지되고 2000년10월1일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대체시행됨에 따라서 관련용어등을 이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사회복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하여 보고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2000년10월1일부터 생활보호법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대체 제정시행됨에따라서 관련용어를 이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사회복지장학금지급대상자를 종전에는 생활보호대상자 자녀로 했으나 앞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의한 수급자로하고 장학금지급시기를 종전에는 상반기 3월과 하반기 8월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상반기 3월과 하반기 9월로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검토의견은 생활보호법이 폐지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제정 대체시행됨에 따라서 관련된 용어를 맞도록 정비하는것으로써 장학금을 당초 상반기 3월과 하반기 8월에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지급했으나 하반기 8월은 방학기간으로 사실상 추천받기가 어려운 실정으로 추천자 지급대상자 편의와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감안하여 하반기에는 9월에 지급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등의 개정으로 조례관련용어 및 인용법규등을 변경하고 현실에 맞도록 분뇨수거 및 정화조수수료를 15%정도 상향조정하는 것으로 되어있으며, 오수분뇨및폐수처리에관한 법률시행령에 맞도록 과태료부과기준을 시행령의 별표8을 적용하고자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주요골자는 관련용어 및 인용법규등을 변경하고 분뇨등 관련영업자허가시 차고지를 주거 및 상업지역외 지역으로 명시하고 영업자의 처리실적을 시장에게 보고토록하는 내용을 신설했습니다.
  수수료사용료는 상향조정하는 것으로 분뇨 및 운임 위생처리비는 1리터에 1원에서 1리터에 1.15원으로 변경하고 분뇨수집운반수수료는 18리터당 190원에서 18리터당 220원으로, 오수 및 정화조 청소수수료는 기본 0.75㎥당 만원에서 1㎥당 14,400원으로 초과되었을 경우에는 0.1㎥당 천원에서 0.1㎥당 1,150원으로 각각 인상하는 안으로 되어있습니다.
  검토의견은 본 조례개정안은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관한 법률 및 같은법시행령 같은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용어의 통일과 행정규제개혁방침에따라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 분뇨수거 및 정화조청소수수료를 약 15%정도 상향조정하려는 것으로, 안 제4조는 내부청소를 연 1회이상 실시토록하고 안 제6조는 가축에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였고, 안 제4항에서는 축사의 이전명령시에 동일면적의 건물신축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하도록하여 개인의 사유재산을 보호하도록 하고있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주요골자에서 보고드린 바와같이 분뇨수집 및 운반수수료를 현재보다 15%정도 인상하기위하여 2000년6월9일 전주시지방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쳤고, 2000년6월30일에서 7월20일까지 전주시보 및 전주시인터넷홈페이지에 입법예고하여 정화조기본요금은 0.75㎥당 11,500원을 1㎥당 14,400원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안 제19조에서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시행령 제35조 제3항의 별표8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맞도록 개정을 하였습니다.
  본조례제정의 주요관건은 분뇨수거 및 정화조청소수수료 및 분뇨처리장 처리비를 15%정도 상향조정하려는 것으로 주민의 제정적부담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음식물쓰레기수거 운반처리수수료의 차등부과및적용시기시행에따른 미비점을 보완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색상을 녹색으로 지정하고 수수료를 차등부과징수하는 것으로 공동주택 30평이상 세대당 월 천원으로 공동주택 30평미만은 세대당 월 5백원으로 각각 정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의한 보호자와 통장, 반장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자는 수수료를 감면토록 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3조 2에서는, 구청장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사항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은 안 제2조에서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에대한 정의에서 모법인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4가 2000년4월3일자로 개정됨에따라서 그에 맞도록 인용법률조항을 변경하였고, 안 제8조는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색상을 녹색으로 지정하고, 안 제10조는 공동주택분양면적 30평이상은 세대당 월 천원 30평미만의 세대당 월 5백원의 수수료를 부과징수한다로 개정하고 있습니다.
  분양면적에 따른 수수료를 차등부과징수하는 것은 형평성에 논란이 제기되고있습니다.
  안 제13조에 2 권한위임에서는 이 조례의 사무중 제7조, 제9조, 제10조, 제10조에2,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사무등 관련업무에 대하여는 구청장의 위임조항을 신설하고있는데 전주시사무위임조례 제5조에 의하여 본조례에 의하지아니하고는 위임사항을 추가 회수할 수 없도록 하고있기 때문에 개별조례로 위임을 해서는 안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조례 개정안 4쪽 마지막부분 부칙 제2항중 적용시기를 당초 2000년7월1일부터를 2000년10월1일부터 개정하려고하는데 금번 개정조례안 부칙에 경과조치를 다음과같이 수정되어야 할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안 부칙 제2항을 다음과같이 한다. 이 조례중 제10조 수수료에 관한 규정과 제13조 과태료에 의한 규정은 2000년10월1일부터 적용한다.
  이상으로 검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창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는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저소득층자활복지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저소득층자활복지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같이 가결하고자하는데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사회복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환 위원   이석환 위원입니다.
  여기 개정조례안 내용중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의한 수급자라는 내용이 들어있죠. 그럴 때 수급자에 개념을 한번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사회복지과장 김정석입니다.
  종전의 생활보호대상자는 가구단위로 생활보호대상자를 기준을 삼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개인단위로 수급자라고 이렇게 명명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구단위에서 지원을 받지않을 가구원도 있는것입니다.
  그 얘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내용중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은 조건부수급이라고그래서 우선 그사람이 취업을 하기까지 3개월동안 저희들이 생계비등 여러 가지 지원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3개월동안에 취업알선도 하고 본인이 취업하도록 유도도합니다마는 3개월동안에 못하며는 3개월 동안 한번에 한해서 연장을 할 수가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상자가 근로능력이 있다는 얘기는 한가족에 초등학교 학생들이 있고 본인이 35세나 40세되는 그런 건강한 사람이 되겠죠. 그런데 그 당사자만 생계비등을 제외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4인가족이면 다른 사람은 근로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당사자만 근로능력이 있을때는 그 사람만 나중에 1회까지 연장을 해서 6개월이 지나고 나면 그사람만 제외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개별로 수급권자라고 합니다.

이석환 위원   가구별로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족중에서 개인별로 수급을 한다는 얘기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예.

이석환 위원   그래서 이 내용을 수급자의 자녀가 아니고 수급자로써 이렇게 된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예.

이석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창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하는데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바로 이어서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반대하시는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사회복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같이 의결하고자하는데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사회복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오수분뇨및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태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호 위원   질의보다도 부탁에 말씀을 드리고싶습니다.
  업자들한테 교육을 시켜줘야 되겠습니다. 가가호호에 전부다 얘기를 들어보면 분뇨를 퍼가는 사람은 몰라도 푸라고 시킨사람이 가정에서 부녀자들이 상당한 불평을 하고있어요. 요금은 이번에 인상을 시켜줬으니까 정확하게 받아가라고 해주세요.

○환경위생과장 김선규   예, 철저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창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바로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오수분뇨및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같이 의결하고자하는데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오수분뇨및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래 위원   조례안 3쪽에 보면, 제10조 1항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의한 보호자" 이렇게 되어었거든요, 이것은 오자죠.

○환경위생과장 김선규   예, 오자입니다.

유영래 위원   이것은 수정해야 될 부분이죠.

○환경위생과장 김선규   예.

○위원장 박창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복 위원   그동안 공동주택 30평이상 세대에는 천원, 미만은 500원, 이부분에 상당히 논란이 있었죠.

○환경위생과장 김선규   천원으로 했기 때문에 여론이 있는 것은 적은평수에다가 똑같이 동일하게 일괄부과하는 것이 여론이 되어서 500원으로 낮춰줬더니, 이건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평수가 적은분들이 영세하기 때문에.

김유복 위원   또 30평미만이라고해서 음식물이 적게나오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더 많이 나올수도있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선규   공동주택만 부과하는것이기 때문에 공통주택에 한해서, 단독주택은 봉투를 사서쓰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은 봉투를 별도로 드립니다.

김유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창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천 위원   단독주택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하고요, 음식물쓰레기처리하는 그 비용 봉투값은 한달에 어느정도 될거같아요.

○환경위생과장 김선규   20리터를 환산하면요, 6장정도가 평균쓰고있습니다. 270원씩.

이재천 위원   그러면 공동주택에서 천원 5백원하는거하고 비슷한정도의 비용들이라고 생각이 되시나요.

○환경위생과장 김선규   단독주택에서 많이 쓰는분이 6장정도 쓰고요, 절약해서 쓰는분은 다섯장 반에서 다섯장정도를 쓰는데 가격으로보면 공동주택은 적은편입니다.
  그러나 공동주택에서는 분리수거를 하기위해서 가정용기에다가 담아서 주부들이 너무나 고생을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는 극복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재천 위원   내일 저희 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간담회를 해야될 안건인지 아니면 저희들이 민원서류가 왔는데 제가 얼핏봤습니다. 그때 해당과장께서도 오시는 민원건인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연결된 부분이니까 간단하게 질의를 해도 되겠죠.

○환경위생과장 김선규   예.

이재천 위원   협약서가 체결이 31일까지도 좋다라고 공무원들이 방편으로 답변을 한거같은데요, 현재 협약이 체결된 공동주택이 몇%나 되요.

○환경위생과장 김선규   어제까지 약 30%됐습니다.

이재천 위원   오늘이 9월1일이죠.

○환경위생과장 김선규   예.

이재천 위원   그러면 나머지 아파트들에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환경위생과장 김선규   지금 계속 추진중에 있고요, 지금 제가 3일전에 덕진구 관리소장들 회의가 있어서 저희가 가서 설득을 했습니다. 협약에는 응하는 것으로 서로 결론을 보고왔습니다.

이재천 위원   위탁징수하기 이전에 완산덕진관내 관리소장들과에 이런 문제들이 충분히 서로 이해가 되지않았던가요.

○환경위생과장 김선규   관리사무소가 협의회가 있습니다. 협의회 위원들하고 저희 국장실에선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협약은 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의를 했고요, 다음에 완산 덕진 관리소장 별도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이것은 협약을 해야된다 안해야된다는 양론은 있었습니다마는 협약을 하는 것으로 얘기가 잘 되고있습니다.

이재천 위원   민원 내용을 얼핏보면요, 아직도 우리 공무원들이 이런식으로 행정공문들을 발송하는가싶어서 참 의아해 했어요, 21일자 접수에 23일까지 협약서를 다시 송부하라라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민원인들이 불쾌하고 주민들을 무시하는 처사다라고 항의를 했는데, 지금 덕진구에서 보낸 협약체결안이 완산구도 똑같이 동시에 발송이 되었겠죠, -모든 공동주택에-

○환경위생과장 김선규   일정별 차이는 있을 겁니다.

이재천 위원   비슷비슷하겠죠. 몇일만에 주민들하고 협약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런 공문을 일방적으로 내보냈을까요.

○복지환경국장 윤태섭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한을 정해서 협약서를 지시한 것이 아니고, 10월1일부터 시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서둘러서 가는 것같습니다.
  다만, 구청에서 이것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담당공무원의 안일한 자세로 일방적으로 협약서 날인을 요구하는 그런 공무원들을 중단하고 그렇게 추진하고있다는 지적이 저희들한테 들어와서 구청장으로하여금 그런 사례가 없도록 강조를 하고 구청장이 직접 관리소장들을 만나서 설득을 해가지고 날인이 되도록 그렇게 그렇게 지금 어저께도 지시한바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일방적인 협약체결추진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시민들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진통은 있었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충분한 여론수렴과 홍보를 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계획대로 가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재천 위원   그러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창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하는데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바로이어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입장을 가지신 위원님께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래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래 위원   전주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다음과같이 수정하고자합니다. 안 제10조에 "보호자"를 수급자로 "수급자" 수정하며, 안 부칙 제2항을 "이조례중 제10조 수수료에관한 규정과 제13조 과태료에 의한 규정은 2000년10월1일부터 적용한다로 수정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창수   토론시간을 통해서 유영래위원으로부터 수정발의가 되었습니다. 유영래위원에 의해서 발의된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있음)
  재청이있으므로 유영래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원안과 수정안에대한 질의를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안에대한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수정안에 대한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수정하지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써 오늘에 회의를 마치고자하는데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172회 전주시의회(임시회)제1차 사회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산회)

○출석위원(13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