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4회 전주시의회 (2차정례회)
사회문화위원회 회의록
일 시 : 2000년 12월 02일(토) 10시
장 소 : 사회문화위원회회의실
(10시16분 감사시작)
○위원장 박창수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2000년도 보건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 이틀간의 장시간에 걸친 회의에 이어 오늘도 보건소 소관의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보건소는 전주시민의 건강과 보건사업을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으로써 특히, 금년도는 의약분업 실시에 따른 시민들의 고충이 야기되었던 한해인거 같습니다.
이제 다행이도 의약분업이 해결되고 정상화되었지만 의약분업의 분쟁과정에서 진행되었던 문제점과 피해들을 직시하면서 감사에 임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7조4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규정에 따라 보건소 소관 사무전반에 대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주민의 대표기관인 전주시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통제와 감시기능을 발휘는 것으로써 아울러 소관업무에대한 업무를 파악해서 2001년도 예산안 심사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행정기관에서는 잘못된 부분은 빠른 시일내에 개선하고 서로간에 올바른 개선점을 찾아서 전주시 보건증진에 진일보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4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전주시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서 증인들은 허위증언을 할 경우에 지방자치법 규정에 의해서 5백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것을 명심하시면서 답변에 신중을 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0년 12월 2일
선서인 보 건 소 장 박철웅
보건행정과장 구병진
건강증진과장 김종곤
○위원장 박창수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사안에 따라서는 비공개로 위원회 결정에 따라서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보건소장께서는 간부소개 및 200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특화된 사업만 부분별로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평소 존경하는 박창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하게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먼저 보건소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구병진, 건강증진과장 김종곤입니다.
그러면 바로 이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보건소소관
(부록에실음)
○위원장 박창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복 위원
김유복 위원입니다.
감사준비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홍역이 어떤 전염병입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홍역은 제2군 전염병으로써 홍역바이러스에 의해서 감염되는 호홉기 질환입니다.
○김유복 위원
후유증이 신체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정도입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홍역 예방접종을 한차례씩은 전부다 했기 때문에 홍역에 걸린다 하더라도 쉽게 지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겨울철에 접어들면서 많은 이유는 뭡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홍역이 유행하는 이유는 전국적인 현상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2000년도에 왜 홍역이 유행하는가에 대해서는 국립보건원에서는 홍역예방접종을 1세 전후해서 한차례 맞추고 나서는 면역력이 많이 있었는데 10년정도 지나면 항체가가 떨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면역력이 감소가 되면서 10세 전후 아이들한테 걸린다고 되어 있고, 또한가지는 부모님이 잊고 접종을 못한 얘기들의 연령층에서 1%나 2%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들이 감수성이 있고, 또 예방접종을 했지만 B형 간염을 맞아도 면역력이 안생기는 것처럼 1%나 2%정도는 면역력이 안생기는 얘기들이 있다고 합니다.
○김유복 위원
전주시에서 홍역으로 인한 휴교령이 내려진적인 없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전체적인 휴교령은 없었습니다.
○김유복 위원
감염된 사람의 처방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홍역이라고 의심되면 대개 병원을 먼저 찾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소아과 전문의가 홍역이라고 진단을 해주면 그때부터 격리치료에 들어가고 또 학교당국에 보고되고 저희 보건소에 보고가 되면서 학생들이 등교중지가 됩니다.
그래서 집에서 5일정도 격리하면서 치료를 하고 소아과 의원에서 다 완치되었다는 결과를 받은후에 등교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홍역이 잘 치료는 되는 편입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홍역은 대중적인 요법으로써 일찍 발견해서 합병증만 막아줄 수 있는 조처를 하면 큰 후유증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다음은 후천성면역결핍증 에이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에이즈가 확산일로에 있다고 하던데 전주시에서는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현재 전주시에서도 등록관리하고 있는 대상자가 있는데 남자 5명, 여자 3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그에 대한 대책을 시에서 어떻게 합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보건소에서 에이즈에 대한 대책은 먼저 에이즈환자 검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이즈인지 모르고 전파시킬수있는 것을 막는데 가장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 업태, 유흥접객원, 다방종사자, 안마시술소의 여자종업원등은 3개월에서 6개월에 한번씩 의무적으로 에이즈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고, 저희 보건소에서도 의무적으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대책은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외국인 경우도 저희들이 91일 이상 체류자에 한해서는 의무적으로 에이즈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고.
○김유복 위원
외국인을 보건소에서 등록해서 관리합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외국인 에이즈 관리는 보건소에서 등록을 해서 하지는 않고 있지만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입국 당시에 비자를 내주면서 91일이상 체류하는 사람은 에이즈검사 확인증을 받도록 되어 있고, 그때 에이즈 확인증을 받지않은 사람은 입국한 후 7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에이즈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8명 환자 파악은 되어 있고 저희들이 정기적인 상담도 하지만 격리까지는 그분들의 인권문제도 있어서.
○김유복 위원
삶을 포기하고 확산시킬 우려도 있을거 같고, 그리고 외국인 산업연수생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 될 겁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데로 정기성병검진대상자 이외에도 에이즈를 전파시킬 수 있는 우려 가능성 있는 사람들은 철저히 검진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유복 위원
다음은 95년도에도 본위원이 시정질의를 했습니다만 충주시에 상수도 사업소에 가서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만 구강보건사업에 대해서 불소등 양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초등학교 몇 개 학교에 실시하고 있어요.
○보건소장 박철웅
전주시 54개 초등학교중에서 불소용액양치사업은 전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고, 치아홈메우기나 특수사업은 9개시범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치과의사들이 무료로 해주고 있죠.
○보건소장 박철웅
예.
○김유복 위원
그분들에 대한 보수는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자원봉사 형식으로 해서 소정에 수고비 정도는 드리고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상수도에 불소 보라나트륨이 범람질이라고하는 번쩍거리는 성질이 있다고 하는데 그게 치아에 보호막을 하는 물리적 작용으로 치아의 충치를 예방한다고 해서 시민의 구강보건에 기여할려면 반드시 불소를 투입해야 하는데 그것이 일부 과다투입으로인한 장기복용시 반상치가 발생하는 약점도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현재 실험결과 충주시같은 경우는 반이상이 불소에 투입해가지고 상수도 사업소에서 공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주에도 해야한다고 권유하고 싶지않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맞습니다.
현재 상수도 불소화사업은 시범도시를 위주로 진행이 되어왔었습니다.
그런데 시범도시에서 치아우식증, 충치예방효과가 좋다는 결과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전주시는 현재 전라북도에서 용담댐 건설과 함께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담댐의 물가두기가 되어서 전주권으로 상수도가 보급되면 고산정수장으로 물이 일단 오게됩니다.
그래서 고산정수장에 불소투입기를 설치해서 불소화작업을 할려고 도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수자원공사에 불소투입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예, 원래 국고 보조가 50%있는 겁니다.
○김유복 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면서 시민의 구강보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유영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호 위원
최진호 위원입니다.
치매병원 관리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탁계약서상 운영목교인 치매환자 진료 및 관리체계 수립을 위한 노력이 미흡하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전주시 치매병원 수탁계약서를 보면, 전주시 치매요양병원설치 및 운영조례에의해서 전주시장과 삼동회간에 전주시치매병원의 운영을 위탁하면서 “갑”과 “을”은 다음과같이 계약체결한다라고 했는데 11월24일날 보면 연 입원환자가 206명중에서 치매환자가 71명에 불과한 것은 외래이용률이 극히 저조하고 재가치매환자의 등록과 관리 노력이 없는 것이 아닌가를 지적하고 싶은데요, 운영 목표 제1조 2항을 보면, “병원설립 목적을 달성하기위하여 병원운영 목표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병원운영 목표가 첫째, 요양병원 치매환자의 치료 및 운영에 관한 계획수립, 다음은 치매환자에 대한 전문적인 치료, 세 번째는 치매환자에대한 장 단기적인 요양서비스, 네 번째는 치매환자의 재가간호 및 피부관리, 다섯 번째는 진료에대한 교육 및 계몽, 여섯 번째, 치매환자의 인상 및 외과일곱번째, 치료에 관련된 사업과 공동에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하는 사업이라고 했는데, 목적에 맞지않는 치매환자가 1/3수준밖에는 활용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당시 설립목적에 맞는 치매환자 관리에 맞는 운영에 치중에서 운영하도록 지도감독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예, 위원님 지적사항은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치매환자 요양관리에 더욱 충실을 기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지적해준 숫자가 차이가 있습니다.
○최진호 위원
지적한 숫자는 보건소에서 심영배부의장한테 제출한 서류를 기준으로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알겠습니다.
○최진호 위원
다음은 병원명칭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위탁계약서상 정식명칭 제2조는 “병원에 명칭은 ‘전주시치매요양병원’이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지않죠. ‘전주시 노인복지병원’으로 지칭함으로써 계약내용의 위반이라고 보는데 소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그것은 전주시치매요양병원설치 및 운영조례가 전주시노인복지병원설치 및 운영조례로 바뀌면서 이미 명칭이 바뀌었기 때문에 법상에는 큰 하자가 없다고 보여지지만 수탁계약서상에서 지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나 조례시행규칙에서 수탁계약서상의 명칭을 바꾸는 그런 조치가 필요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과정은 다시 검토를 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데로 맞게 고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최진호 위원
제가 지적하는 것은 계약서 내용의 위반이다, 또 의료기관의 종별명칭에 혼선의 우려가 있거나 또는 특정 진료과목 또는 질병명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은 의료법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꿨다면 잘못된 것이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위반할시에는 벌금 3백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는데 알고계셨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그런데 의료법은 저촉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의료법에 저촉이 될려면 저희 보건소에 개설허가를 받을 때 치매라는 얘기가 들어갔어야 되는데 저희 보건소에 개설허가를 받을때는 노인복지병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질환명에 병원명칭에 들어가지는 않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최진호 위원
저는 계약서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에 시정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런 저에 요구가 맞다면 바로잡아야 할 것입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수탁계약서가 조례에 맞게 제대로.
○최진호 위원
잘못된 것입니까, 잘된것입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잘못된 것입니다.
○최진호 위원
다음은 병원장을 비의료인으로 선임한 것은 잘못아닙니까.
의료법 제30조 및 40조에는 “국가또는 법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경우는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주체로써 의료인을 병원장으로 둬할 것”이라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치매병원은 비의료인을 병원장으로 선임함으로써 전문적인 경영에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병원장을 의료인으로 바꾸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지금은 의사가 아니죠.
○보건소장 박철웅
현재 노인복지병원 병원장은 의료인이 아닙니다.
○최진호 위원
그러면 상식적으로 병원 원장이 의사가 아닌 일반인이라고 보면 효율적이라고 봅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의료인이다 아니다를 가지고 비효율적이 효율적이다를 구별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는거 같습니다.
그것은 병원장이 비의료인이더라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분이 하느냐에 따라서 경영의 철학이나 이런것에 따라서 다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의료인이다, 의료인이 아니다, 의료인만이 효율적이다 이런 것은 합당하지 않은거 같습니다.
○최진호 위원
그럼 지금 병원장이 어떠한 철학을 가지고 운영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노인복지병원 원장은 원불교재단인 삼동회에 정관이나 이념에 맞게 병원을 운영할려고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호 위원
그것은 보건소장 소신아닙니까.
앞으로 확인을 하셔가지고 보건소장 소신이 맞는지, 병원원장이 비의료인이고, 병원을 운영하는 운영위원을 거기에 관계없는 전문사회단체인사를 다 배재시키고 운영위원회를 만들었다면 누가 그 병원을 신뢰하고, 결과적으로 삼동회를 위해서 그 정도의 병원을 지었습니까.
다음에는 그 병원 자체를 치매병원을 요양병원으로 고쳐서 공립의료기관으로써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지도를 해야 할 것이다, 그 얘기는 공립의료기관으로써 전주시립치매병원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이 우선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형편이 어려운 의료보호 환자보자도 진료비 지급이 빠른, 또 경제적 여유가 있는 환자를 위주로 하고 있어 공공기관으로써의 역할이 소홀하다, 그리고 자료에 보면 전체환자 90명중에서 보호환자는 34명에 불과하다는 얘기거든요.
앞으로 치매병원은 제가 지적한 사항을 시정조치하고 저희 사회문화위원회에 보고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질의를 못하니까 확인하기 위해서 서면제출을 요구합니다.
첫째, 시립치매요양병원설치및운영조례, 두 번째 시립치매요양병원설립지원경상 경비내력서, 신축공사 및 공사비내려서, 의료장비구입비내역서, 그리고 시립치매요양병원 개원외 시에서 보조한 보조내력서, 시립치매병원운영위원명단, 총진료환자, 보험종류별환자구분내력서, 연인원및외래환자질환별 질병별 진료과목별 연령별분류표, 손익계산서 매출액내력서와 일반관리비 내역서 이상의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예.
○최진호 위원
이 자료는 다음 감사가 끝나는 월요일날 오후 5시까지입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영래
이재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천 위원
이재천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10월초에 저희 위원회에서 보건소를 방문해서 간담회를 한 적이 있는데 그당시에 제가 최진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이것을 자료로써 주시라, 그리고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만약 타당하지 않거나 위법성이 있으면 분명히 시정을 하시라라고 말씀을 드렸죠.
○보건소장 박철웅
예.
○이재천 위원
그런데 몇 개월이 지나도 전혀 변화된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동안에 뭐하셨어요. 검토하는데 시간이 오래걸리셨습니까.
최진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과 그 비슷한 내용으로 그 동안에 복지병원운영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졌던 것들이죠.
제가 그때 한번 알아보시고 자료를 주시라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저는 자료제출요구까지는 기억을 못하고 있고요.
○이재천 위원
그러면 자료를 안 주셨더라도 시정이 되었습니까.
그당시에 제가 원장이 비의료인이어도 되냐 안되냐라고 물었는데 그때 소장께서는 안된다고 그랬고, -의료법상-
○보건소장 박철웅
아닙니다.
의료인이 안된다고 답변을 한 것이 아니고, 의료법상에서 병원원장은 의료인이 해도되고 비영리법인의 대표가 해도 됩니다.
현재 노인복지병원은 삼동회에 재단이사장인 대표이사가 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재천 위원
그렇게 대답을 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확실하게, 그러면 한번 알아보십시오. 병원장이 서금성이라는 삼동회대표이신지 아니면 현재 교무가 병원원장을 하고 있는지 저도 그것은 확실하지 않았거든요.
이분들이 내용과 형식을 따로따로 분류해서 내용상에 원장이고 형식상에 원장이 따로있는지 저도 그 당시에는 그것이 확인이 안되어서 행여나 그렇다면 보건소장께서 알아보셔서 이부분을 제대로 시정할 필요가 있으면 시정을 해주십시요했는데 그 일이 있고난 뒤로 시립노인복지병원에 소식지를 받았어요. 거기에 보니까 병원장해서 그 교무님의 사장이 교무님으로 나왔습디다.
그정도 가지고 형식상에 원장인지 내용상에 원장인지 말할 수는 없는거 아니겠어요. 이미 전국으로 보내는 병원의 소식지에 병원장을 사진까지해서 병원장이라고 했을 때 그것은 이미 그분이 병원장이라는 거고요, 인사발령대장에서도 병원장 강대행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서금성씨가 원장이 아니죠.
의료인을 병원장으로 둬야한다는 그런 조항을 다시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명칭에 있어서도 명칭제정위원회에서 부의되어서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명칭을 새로 제정을 새로 부여하고 싶을 때 관련 법규들을 참고를 하셔서 지었어야 되지않느냐, 그리고 이런 지적들이 그동안에 있었을건데 그동안에 전혀 이런 개선이 없었다는 것이 저 자신도 놀랍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난 11월달에 국민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광주지부에서 복지병원에 대한 실사를 했다고 하는데 아십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이재천 위원
알아보시고, 지적사항이 뭔가하는 것들을 조사를 하셔가지고 최진호 위원님 요구하신 자료와 함께 이 자료도 저한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유영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완 위원
이진완위원입니다.
자료 12에서 13쪽 의료약국기관 단속 및 처분현황, 그리고 16쪽 향정신성의약품 지도단속현황, 향후 보건소직제개편 위생과 조정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관지도단속등등은 보건소에서 단속하고 처분하는 것은 너무 미약합니다.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저희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진완 위원
행정력이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위상이 서지 않는거 같습니다.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할것입니다.
그리고 하반기 방역실적,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웅덩이가 변방동에 많습니다.
또 아파트 동절기 방역한다는, 아파트는 냉난방시설이 잘되가지고 파리 모기가 들끌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보건소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해야 할 것입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앞으로 아파트 또는 웅덩이등 서식처들은 없앨수있도록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진완 위원
다음은 치매환자 관리사업에 병원문제가 있는데 병동자체를 집단으로 수용해서 되는가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병동을 줘서 가족들이 사랑으로 관리를 해야 하는거 아닙니까. 개인병동화 해야 할것입니다.
보건소장으로써 소신을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대책을 그렇게 강구하겠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영래
이석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환 위원
이석환 위원입니다.
방문보건사업에 내용을 보니까 독거노인, 저소득층 거동불능자를 위주로 하고 있는데 경노당 시설로 확대실시할 의향은 없으세요.
○보건소장 박철웅
저희가 방문보건 대상자를 많이 늘려서 하는 것이 시민들, 특히 의료 소외계층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강화시키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방문보건팀의 간호사가 6명있는데 전체를 관리하지 못하다보니까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다보니까 이런 분들을 먼저하게 되었습니다.
내년도에 저희가 방문보건 공공근로 간호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신청해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뒷받침되는데로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검토해서.
○이석환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겨울철 방역소독을 특수시책으로 하고 있는데 3월부터 4월에 걸쳐 두달정도 했는데 이것은 겨울철이라기보다는 춘계 방역소독이죠.
○보건소장 박철웅
하절기하고 대비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표현을 그렇게 했습니다.
○이석환 위원
이것은 인력편성을 어떻게 합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소독수를 일시 고용해서 직원하고 같이 했습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예년의 방역사업에 참가하셨던 분들중에서 열심히 하셨던 분들을 일시사역 고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석환 위원
성충이 되기전에 예방차원에서 하는 거죠.
○보건소장 박철웅
예.
○이석환 위원
그런 목적도 있고, 겨울철에 지하실등이 따뜻하기 때문에 여름철 모기가 살아남은 모기들이 있습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3월달에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겨울철을 지나면서 체지방을 전부 소모를 했기 때문에 모기들이 약해져 있는 시기라서 소독을 조금만해도 빨리 박멸시킬 수 있는 효과들이 있습니다.
○이석환 위원
제가 볼 때 예방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는데 모기는 한 여름에만 기승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가을철에 더 기승을 부리죠.
○보건소장 박철웅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시기에 외부기온이 떨어지니까, 여름 끝 무렵에 일본뇌염 주의보나 경보가 많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이석환 위원
그런데에 대한 방역대책은 없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그래서 저희가 9월말 넘어서 10월까지 올해도 계속 방역을 했습니다.
○이석환 위원
실적을 보면 여전히 미흡하다는 판단을 합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아파트라든지 대형 빌딩은 원칙적으로 소독의무대상 시설입니다.
그래서 그런데는 건물주가 자부담을 해서 소독을 주기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름철에는 그분들이 그렇게 하시고 저희는 시민 전체의 목적달성을 위해서 춘계에 일시적으로 방역소독을 하는 것입니다.
○이석환 위원
기왕에 공공근로 사업의 금년 예산이 1억33백, 집행이 1억1천만원정도, 그런데 방역소독같은 경우는 예산을 충분을 활용해서 시민들의 건강증진에 보탬이 될 수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공공근로사업 32백만원정도가 남았는데 이유는 저희가 50명정도를 실업대책반에 요구를 해서 50명을 각동과 보건소에 투입을 하면 그중에서 몇일 안하고 그만두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또 새로운 분들을 공공근로로 모집을 해서 해주고 그런 배치과정에서 그런 잔액들이 남았습니다.
내년에 공공근로가 된다면 그런 집행잔액없이 많이 쓰면 시민들의 방역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영래
최동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남 위원
최동남위원입니다.
일반현황에 첫페이지를 보면, 사설과에서 이번에 조직개편이 되면 사설팀도 정식 팀으로 되는 거죠.
○보건소장 박철웅
예.
○최동남 위원
그러면 건강증진과가 보강이 되는데 2001년도에 보건서비스를 위해서 강화해야 할 그런 부분은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2001년도에 저희는 전주시도 현재 노인인구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현재 전주시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에 6%정도 되는데 노인인구에 대한 대책이 많이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건강증진 파트에서 치매검진과 치매검진자들에 대한 사후대책을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많이 노력을 하겠고, 예방적인 사업이 앞으로 보건소 사업이 되면서 보건교육이라든지 생활습관을 변화시킴으로써 자기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이 많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에 치중해서 하겠습니다.
○최동남 위원
그리고 엊그제 우연히 방송을 보니까 에이즈 환자가 윤락업소의 부분이 아니고 일반인들도 있던데 가상 에이즈 환자를 전주에 몇 명으로 보십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예상수는 없는데 현재 8명보다는 전국적인 현상으로 좀더 많을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동남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홍보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예.
○최동남 위원
다음에 우리가 병원을 가서 처방전을 받아가지고 집 가까운데서 약국을 볼려고 해서 봤더니 약이 없어요. 그 병원 앞에서 약을 구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된다면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너무 좁아지죠.
○보건소장 박철웅
의약품 구입하는데 있어서 병원하고 떨어져 있으면 구입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재 실정같습니다.
그런데 의약품에 대한 가지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일반 약국에서 전주시내 모든 병원에서 나오는 처방약을 갖추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것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되는거 같고, 또한가지는 저희가 의약분업 조기정착을 하면서 보건복지부 지침으로 시행한것중에 A라는 의료기관이 있으면 그 A라는 의료기관 반경 500m 이내의 약국들과 유대관계를 갖도록 홍보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환자들이 어떤 의원에 가서 처방전을 받으면 제일 많은 경우가 그 병원 주변약국에서 약을 구입한다는 대답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환자들이라도 약을 구하지 못하는 현상을 막을려고 그런 배치도 같은 것을 그려서 홍보할 수 있도록 했던 점이 있습니다.
○최동남 위원
선택의 폭이 너무 좁아지는 문제가 있는데 방법을 연구해 보세요.
○보건소장 박철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동남 위원
그리고 보건소에 가서 혈액으로 간 검사도 가능하죠.
○보건소장 박철웅
예.
○최동남 위원
그런데 거기에서는 안나오는데 병원가면 나온단 말입니다.
특히 어려운 사람들이 거기를 가는데 그거 믿고 있다가 나중에 어려운 상황에 처하는데 보건소에서 예민하게 접할 수 있도록 기구를 구입한다든지 그런 부분을 할수 없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간 기능검사는 그런 경우는 별로 없을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간혹 간염검사에서 B형간염 항원과 항체에 검사사에서 그런 문제는 간혹 있을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B형간염 항원검사를 할때 여러사람을 검사할 수 있는 스크린 방법으로 하는 검사가 있고, 거기에서 이상이있을 때 정밀검사하는 방법이 있는데 정밀검사법은 수가가 비싸고 기계값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일반적인 방법들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차이가 있는거 같습니다.
○최동남 위원
그런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예.
○최동남 위원
그리고 18쪽에 정신보건센타 운영이 있는데 정신보건센타가 우리나라 보건소에 대충 %나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정신보건센타가 국비로 해서 지원된 것은 도에 한군데씩 있습니다.
그리고 도비나 시 자체적으로 운영되고 있는곳은 도에 한군데에서 두군데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지역하고 서울지역은 자치단체에서 직접 운영하는 정신보건센타가 많고 다른 타시도는 대략 시도별로 한군데내지 두군데 정도 있습니다.
○최동남 위원
이것이 어느 병원하고 계약이 되어 있죠.
○보건소장 박철웅
예수병원하고 계약하고 있습니다.
○최동남 위원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비를 받을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전라북도에 국비지원 보건센타는 군산이 지정이 되어서 군산이 국비를 받고 도에 두 개씩을 아직 늘린다는 계획이 없어서 국비를 저희가 못받고 도비만 보조를 받고 있습니다.
○최동남 위원
이런 부분이 차질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이 찾아가는데 그분들이 오면 기분좋게 웃는 얼굴로 대할 때 정말로 신뢰받고 보건소가 되지않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예.
○위원장대리 유영래
이재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균 위원
이재균 위원입니다.
보건소가 생긴지 53년이되고 전주시 보건소가 설치되어서 다시 완산 덕진이 통합되어서 다시 보건소로 온지가 37년만이고, 완산 덕진 보건소로 나눠서 운영한 것이 9년동안 운영을 했었고, 상당히 장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연혁중에 진료소 4군데가 있는데 진료소 같은 것은 연혁에 안 넣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필요에 따라서 한 것은 아니고요.
○보건소장 박철웅
타시군에서 지역이 전주시로 편입되면서 전주시로 이관되었습니다.
○이재균 위원
전주시에서 설치한 진료소는 한군데로 없어요.
○보건소장 박철웅
예.
○이재균 위원
진료소를 전주시에서 설치할 수는 없어요.
○보건소장 박철웅
전주시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원래 보건진료소는 농언촌지역에만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전주시같은 경우는 그지역이 전주시로 편입되면서 온곳은 그대로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한번 제가 찾아봐서.
○이재균 위원
김완주 시장 취임하자마자 보건소를 완산 덕진을 통합하고 보건진료소를 전주시에 거점별로 7~8개를 둬서 보건서비스를 증진시키겠다라고 얘기했던 것이 그러면 잘못된 얘기입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건강증진센타나 이런 것을 두겠다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재균 위원
보건지소는 설치할 수 있어요.
보건지소는 보건진료소보다도 상위일텐데 안된다면 말이 안되죠.
전주시 보건소에 의사가 3명입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저까지 의사자격증 있는 사람이 3명입니다.
○이재균 위원
그러면 정읍이나 남원의 인구 15만이나 20만이 안되는 그런 보건소에는 의사가 몇분씩 있어요.
○보건소장 박철웅
타시군에는 대개 공중보건의가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면까지 다해서 대략 면수대로는 있을거 같습니다.
○이재균 위원
그러면 상당한 수의 의사가 있는데 전주시는 60만인구인데 3명밖에 없는 상태로 전주시 보건진료 서비스가 60만 시민을 대상으로해서 현재 괜찮다고 보시는가요.
○보건소장 박철웅
의사수로 꼭 따질 것은 아닌거 같은데요.,
○이재균 위원
아픈사람은 의사를 보지 보건행정직들을 보고 가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그렇게 보신다면 전주시에 천명 넘는 의사가 있는데 15만있는 임실군에는 의사가 천명이 안되거든요.
○이재균 위원
보건소라고 하는 것이 저소득층이나 불우노인층이나 없이 사는 사람들이 보건소를 가는것이지 그룹회장들이 보건소가서 진료받는거 봤습니까.
보건소 업무를 위원이 질의를 하고 있고 보건소장이 답변을 하면 수준이 그정도려니하고 말씀을 하셔야지 보건진료기관이 1,000개소 넘는다고 그렇게 얘기하면 제가 사회문화 위원이 아니고 보건소장이 아닙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
○이재균 위원
전주시의 인구가 60만이 넘는데 소장은 진료를 자주 안하실 것이고, 저번에 진료의사가 아플때는 소장님께서도 열심히 하시는 것을 저도 우연한 기회에 보게되었습니다마는 두명의사를 가지고 30만씩 완산 덕진의 진료소에서 진료체계를 갖춘다는 것이 잘못된 일이죠.
○보건소장 박철웅
의사를 저희가 더 늘릴수 있도록 건의도 많이 했는데 타시군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공중보건의를 전주시에 배치를 할 수 없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재균 위원
왜 배치를 못하게 되어 있어요.
○보건소장 박철웅
공중보건의를 배치하는 법적인 근거가 농어촌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있는데 그 법에 의해서.
○이재균 위원
보건지소를 설치하게 될 때도 못하게 됩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공중보건의 배치는 현재 법률로 안됩니다.
저희가 작년에도 도에다가 전주시민들의 그런 건강을 위해서 공중보건의를 배치해 달라고 공식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법률검토를 한 결과 전주시는 도농통합시군이 아니기 때문에 불가하다라고 얘기가 되어서 현재 공중보건의 배치가 안되고 있습니다.
○이재균 위원
그러면 진료소 같은 경우는 농촌동만 두게 되어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진료소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재균 위원
농촌형 도시에서만 진료소를 두게 되어 있고만요, 보건지소는 둘수가 있고요.
○보건소장 박철웅
.......
○이재균 위원
중인동 상림동 금상동 도덕동에 4개 진료소가 있는데 운영실태는 어떻습니까. 한명 나가서 일을 하고 있죠.
○보건소장 박철웅
예, 진료소별로 간호사 한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보건진료소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따로 정해져 있는데 대개 그 지역 주민에 예방접종하고 쓸 수 있는 약이 진료소용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약을 해줄수있는데 규정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재균 위원
보건소를 통합하고 나서 의료서비스는 크게 나아졌다고 못보겠는데, 통합하고 나서 달라진 것이 있습니까. 예산절감 말고 달라지는 것이 있어요.
○보건소장 박철웅
....
○보건소장 박철웅
특별히 지금 현재 진료실이 두군데에 존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와 특별하게 불편한 점은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재균 위원
그렇지 못한 것이 여러 의견들이 전주시가 의사도 적도 여러 가지 제약이 있어서 다른 시군에 보건소는 저소득층이나 불우한 층들이나 대개의 군민들이나 시민들이 쉽게 찾아가서 친절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체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전주시 보건소는 관리, 행정, 감독, 이런 부분은 상당히 확대되어 있는거 같은데 진료, 보건 이런쪽은 시세에 비해서 너무 열악하게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소장께서 말씀하시는데 진료소는 통합된 지역이 아니면 안된다고 하는데 옛날 시장 취임초기에 말을 저는 쇼킹하게 받아들였습니다마는 과장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진료소는 되지않고 보건지소는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것은 숫자하고 관계없이 가능한 겁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제가 아직 지소, 진료서 설치 가능여부를 확실하게 모르기 때문에.
○이재균 위원
시장이 취임초기에 얘기했던 그런 내용들은 현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런 내용은 알고계십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제 전 얘기인데 제가 건강증진센타를 권역별로 둬서 보건의료서비스를 증대하겠다는 것은 봤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것이 될려면 보건소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확충이 되어야 되는 문제가 선행 요건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의사수만 보더라도 의사를 한명 채용을 하기위해서는 5급 정원을 행자부에서 승인을 받아서 늘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공중보건의는 원래 법적으로 안되는 부분이니까, 그런데 현실상 전주시 입장에서 5급 정원을 늘리기가 쉽지 않은거 같습니다.
○이재균 위원
보건진료소에서 하는 역할만 하더라도 주민들한테는 상당한 효과가 있을거 아닙니까.
시장이 취임초에 말씀하신 계획은 없앤 겁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제가 와서는 그 얘기가 별로 없었습니다.
○이재균 위원
그때 건강보건증진센타를 만들려고 했던 계획은 소장한테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현재는 권역별로 건강센타를 늘릴려고하는 계획은 없습니다.
○이재균 위원
보건소 전체내에서 시장취임초에 건강증진센타를 만들려고하는 가지고 있은 계획안은 있어요.
(직원석: 찾아보면 있을 겁니다.)
그 계획안이 있으면 주십시오.
○보건소장 박철웅
예.
○이재균 위원
그리고 진료소 수준을 그대로 두셔도 문제가 없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
○위원장대리 유영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문 위원
김병문위원입니다.
진단서 발급하는데 있어서 지도 단속을 해본 실적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진단서 부분은 저희가 가서 보는데, 저희가 의료기관을 나갔을 때 진단서도 보고 진료기록부도 보고 그런 것을 확인하는데 질문하신데로 그것이 허위진단서냐 그런 것을 말씀하신거 같은데 저희가 허위진단서까지를 나가서 진단서만 가지고 파악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몇일전에 도의회에서도 문제제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주시내에서 발급되는 진단서 70%이상이 3주 이하라고 하거든요.
그렇다면 거기는 대부분 교통사고 환자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분들이 대부분 정형외과에 입원을 하면 환자 이름은 있는데 사람이 없어요. 그런 확인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건강보험공단이나 이런데에서 그런데를 청구하기 때문에 그것을 조사해서 왕왕 적발되어서 처벌받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저희는 주로 입원실 정원이나 그런 것을 많이 조사를 했습니다.
○김병문 위원
교통사고가 나면 경미한 사건들도 환자에게 입원을 유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태를 아십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제가 듣기로는 교통사고 환자경우에 그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는거 같은데요, 환자 본인도 입원을 할려고 자꾸 부탁을 하고 또 그것이 환자의 이익과 의료기관의 이익이 맞아떨어지면서 그렇게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경찰서 사고처리반 얘기를 들어보면 전주같이 사고 건수가 많은데가 없다고 합니다.
이유는 다른 타도시는 현장에서 합의를 본다든지 바로 처리를 하는데 전주는 유독 병원에 입원해서 사고처리를 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정형외과 주변의 포장마차는 더 장사가 잘 되요.
그런 부분의 확인이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지도하는데 어려움이 나갔을 때 외출나갔다라든지 이런식의 답변이면 실상 그것을 어떻게 법의 테두리를 가지고 막기는 그렇고 일단, 허위청구 그런 부분에서 국민건강보험법상에서 그런 부분을 실사라든지 그런 과정으로 조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김병문 위원
좀더 투명하게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지도단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유영래
수고하셨습니다.
박인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위원
박인규 위원입니다.
노인복지병원 관련해서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병원은 치매환자들을 치료해주기 위해서 어려운 산고 끝에 삼천 3동에 자리를 잡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항간에 의혹이 부각되는 것은 노인복지병원을 위탁관리를 삼동회에서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순수하게 사회에 봉사하는 마음으로 일을 해주기를 바라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혹이 있다며는 경제적으로 뭔가 이익을 취할려고 하지않는가라는 생각들을 전주시민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바입니다.
그 병원이 개원하고 두달도 안되어서 자리가 채워지고 그것가지고는 현상유지가 안되니까 증설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데 그런 경비가 너무 지출이 되기 때문에 그러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소장께서도 잘 관찰하셔야 하지않는가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방역사업에 대해서 몇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방역사업은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전주시에서 하고 있은 방역사업이 연막소독기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연막소독기가 효과가 없다는 얘기를 하던데요.
○보건소장 박철웅
연막소독에 대한 효과는 실험의 경우마다 차이가 많습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대로변과 시가지는 연막소독이 효과가 없고 수풀지역이 있는곳은 그래도 연막소득을 해서 성충.
○박인규 위원
선진국의 사례를 보면, 미국같은 경우 연막소독을 실시하지 않는다고 나오고, 프랑스는 위탁해서 하는데 분무소독을 하고, 또 일본도 위탁을 하고 있고 분무소독을 하고 개인이 직접하고 이런식으로 선진국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장께서도 연막소독을 줄이면서 분무소독을 점진적으로 늘려나가야 하지않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위원님 견해가 옳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초미립자 분무소독기를 1,850만원정도를 들여서 차량탑재용으로 2000년도에 한 대사서 사용을 했고, 2001년도에 분무를 강화시키는 일환으로 동에 분무소독기를 한 대씩 구입해서 동별로 한 대씩 지급할 계획으로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박인규 위원
다음은 진료소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진료소를 한때는 폐지할려고 했었죠.
○보건소장 박철웅
예.
○박인규 위원
진료소 한분이 관리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이 되어서 의원으로써 도울일이 있냐면 없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혹시나 또 진료소 폐지하지않는가하는 생각만 갖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금상도에 있는 진료소는 마을회관을 빌려서 가지고 하고 있잖습니까. 형식에 그치고 있는데 소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과거 진료소 개념과 현재의 진료소 개념자체를 바꿔야 된다는 생각은 있습니다.
과거 진료소가 세워질 때 개념은 어떤거였냐면, 의사들이 없는 무의촌이 많은 실정에서 의사를 일방적으로 충원할수 없으니까 교통거리가 멀고 의원과의 거리가 먼 지역에 무의촌해소대책으로 간호사를 배치하자해서 처음 시작되었던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박인규 위원
과거 목적과 지금 도시로 편입된 진료소의 역할은 다르다는 것을 저도 인정은 합니다.
그러나 있는 진료소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것입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영래
수고하셨습니다.
최태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호 위원
최태호 위원입니다.
17페이지에 에이즈가 나오는데 이병은 불치병으로 알고 있는데 고치는 약이 개발이 안되었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현재까지 완치제는 개발이 아직 안되었고, 면역력이 감소되는 것을 늦출 수 있는 약은 몇가지 정도는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효과가 있는 분들은 감염이 된 후에 에이즈 증상자로 발병하는데까지의 기간을 늘려줄 수 있다, 그래서 정상적인 상태로 살 수 있는 기간을 늘려주는 정도의 약이 몇가지 있습니다.
○최태호 위원
에이즈 검사는 혈액으로만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강제로.
○보건소장 박철웅
강제로 할 수는 없고요, 희망자는 무료로, 그리고 이름을 공개하지 않고해주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혈액채취는 꼭 필요합니다. 혈액이 아니고는 검사방법이 뚜렷하게 없습니다.
○최태호 위원
철저한 대책과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유영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행정사무감사자료준비와 답변에 협조해 주신데 대해 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에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에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예산의 낭비요인 제거와 아울러 시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하는 시민의 뜻임을 명심하여 미진되었거나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조치하여 주시어 주민 복지증진에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2시20분 감사종료)
○출석위원(13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3인)
- 보건소장박철웅
- 보건행정과장구병진
- 건강증진과장김종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