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6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사회문화위원회 회의록
일 시 : 2002년 01월 29일(화) 10시
장 소 : 사회문화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문화시설(문화의집)민간위탁관리동의안
2. 전주시문화시설(문화의집)민간위탁관리표준협약서동의안
3. 전주시립서신어린이집민간위탁관리동의안
4. 전주시남은음식물자원화시설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
5. 2002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및청취의건
심사된안건
1. 전주시문화시설(문화의집)민간위탁관리동의안(전주시장 제출)
2. 전주시문화시설(문화의집)민간위탁관리표준협약서동의안(전주시장 제출)
3. 전주시립서신어린이집민간위탁관리동의안(전주시장 제출)
4. 전주시남은음식물자원화시설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전주시장 제출)
5. 2002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및청취의건(전주시장 제출)
(10시05분 개의)
○위원장대리 유영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사회문화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년도 들어 처음 열린 위원회 회의에 위원님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다행스럽게 경제가 상반기부터 서서히 회복된다고하니 시민들의 삶도 나아지고 밝고 생동감 넘치는 모습을 볼 수 있으리라 기대해 봅니다.
또한 금년은 세계인의 이목이 집중될 월드컵 축구대회, 그리고 6.13 지방 선거, 대통령 선거 등 국가적인 큰 행사가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다른 어느해보다 바쁘실 것으로 생각되며, 각자 행운과 건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면 먼저 이번 회기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중 위원회 활동기간은 오늘부터 2월 1일까지 4일간으로서 위원님들의 좌석에 배부한 내용과 같이 첫날인 오늘은 동의안 4건을 처리하고 이어서 보건소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는 것으로, 그리고 내일부터는 문화영상산업국, 복지환경국, 월드컵추진단, 완산·덕진구청 순으로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하는 것으로 위원장과 협의하였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겠으니 원활한 회의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전주시문화시설(문화의집)민간위탁관리동의안(전주시장 제출)
2. 전주시문화시설(문화의집)민간위탁관리표준협약서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위원장대리 유영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문화시설(문화의집)민간위탁관리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문화시설(문화의집)민간위탁관리표준협약서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건을 제출하신 관계관께서는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인사올리겠습니다. 지난 22일자로 문화영상산업국장의 중책을 맡게된 이금환입니다.
존경하는 박창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문화위원님을 모시고 문화영상산업 업무를 수행하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모든 면에서 일천한 제가 문화영상산업국이라는 큰 조직을 맡아 큰 벽을 만난듯 답답하고 부담을 느끼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행정경험이 풍부하고 매사에 사려가 깊은 과장님들이 있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이분들과 화합하여 하루속히 업무를 연찬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시정의 한 축을 견실하게 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의정활동으로 정평이 나있는 위원님들께서 때로는 견제와 감시를, 때로는 지지와 격려로 성원해 주실 것입니다. 잘못된 점이 있으면 즉시 시정하고 질책을 달게 받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시간을 허락하시는대로 차차 찾아뵙고 지도편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가진 마음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곧게 나갈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462번 전주시문화시설(문화의집)민간위탁관리동의안입니다.
동의를 구하는 사항은 전주시 문화시설중 각 동사무소에 조성중에 있는 문화의 집 사무를 비용절감과 서비스의 질 향상, 행정업무 수행의 능률화, 민간참여기회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개인과 단체 또는 법인에게 민간위탁관리하고자 합니다.
제안사유로는 지역의 소규모 복합 문화공간으로 정착되어가고 있는 문화의 집을 민간위탁 관리 운영을 통하여 민간의 경영기법과 전문지식을 활용하므로써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고 시민에게 양질의 문화공간을 제공하며, 시설의 성격이 동일한 문화의 집 민간위탁 관리에 대하여 일괄 동의를 구하므로써 업무의 효율을 높이고자 합니다.
제안근거는 전주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와 전주시문화시설설치및관리운영조례입니다.
다음은 문화의 집 현황입니다.
작년 3월 17일 개관해서 운영중인 삼천 문화의 집이 있으며, 지난번 제185회 정례회에서 민간위탁관리동의를 받은 위탁기간이 만료된 진북 문화의 집과, 신규 조성하여 2월에 개관하는 효자, 우아 문화의 집이 있습니다.
앞으로 민간위탁 동의를 받아야 할 문화의 집은 인후3동에 소재하고 있는 아중 문화의 집이며, 이후 서신 문화의 집 역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시설의 성격이 동일한 문화의 집 조성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민간위탁관리 일괄 동의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수탁자 선정추진계획과 추진일정에 대하여는 전주시사무의민간위탁관리조례를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63번 전주시문화시설(문화의집)민간위탁관리표준협약서동의안입니다.
동의를 구하는 사항은 전주시 문화시설 중 각 동사무소 문화의 집 민간위탁관리에 따른 공개모집결과 수탁기관으로 선정된 개인·단체 또는 법인과 표준운영협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제안사유로는 전주시 문화시설의 민간위탁관리를 위하여 선정된 수탁기관과 적절한 협약을 체결하므로써 민간의 경영기법과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행정서비스를 효율적으로 공급하고 비용절감 및 문화시설 운영 활성화로 민간부문의 문화활동을 촉진하고자 하며, 협약내용이 동일한 문화의 집 운영 협약서를 표준안으로 일괄 동의를 구하므로써 업무의 효율을 높이고자 합니다.
제안근거로는 전주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와 전주시문화시설설치및관리운영조례입니다.
다음은 문화의 집 현황입니다.
지난번 제185회 정례회에서 민간위탁관리 동의를 받은 진북, 효자, 우아 3개소 문화의 집에 대하여 1월 19일에 민간위탁관리선정심사위원회에서 진북 문화의 집은 진북1동 주민자치위원회가, 효자 문화의 집은 놀이패 우리마당이, 우아 문화의 집은 우아1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3월에 준공하는 아중 문화의 집은 2월초에 공고하여 운영주체를 선정하고자 하며, 서신 문화의 집은 6월경에 선정하고자 합니다.
이후 위·수탁 협약내용이 동일한 문화의 집에 대하여 표준 위·수탁 협약서 일괄 동의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표준협약서 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법적인 사항으로써 총칙으로서는 1. 수탁자의 의무, 2. 위탁내용과 범위, 3. 위탁시설물의 관리, 4. 회계년도, 5. 위탁기간, 6. 경영의 자율성을 두며, 업무관리에서는 1. 업무의 대행, 2. 재산의 사용, 3. 재산의 관리 및 귀속, 4. 재산의 취득·처분, 5. 주의의무 및 변상, 6. 보험가입, 7. 시설물 유지관리, 8. 운영재원 및 잉여금, 9. 10%의 보증금, 10. 승인사항, 11. 재산의 인계·인수 등이 있으며, 관련법규의 위반시에는 1. 계약의 해지 또는 정지, 2. 재산의 반환, 3. 계약만료 및 해지시 직원·위탁금 등의 처리를 규정하였으며,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7명으로 운영협의회를 구성하였습니다.
그 외에 법적사항은 1. 계약이행 및 어구의 해석, 2. 재위탁의 금지, 3. 안전관리 및 민·형사상 책임, 4. 수탁기관의 처리상황 지도감독, 5. 사고보고 및 자료제출 등을 협약서에 명시하므로써 효율적이고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쪽부터는 협약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사회문화위원님! 이번 문화의 집 민간위탁 관련 2건의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유영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한 내용을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요청하는 위원있음)
예.
○이진완 위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우리가 지난번 전문위원을 모시고 간담회를 통해서 원만하게 토론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문건으로 대체했으면 합니다.
○위원장대리 유영래
저희가 간담회를 한 안건이기는 하지만 검토의견이 있고, 물론 문서로 대체할 수도 있겠지만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잠시 듣고 질의·응답을 통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시연
전문위원 이시연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서 제2항까지 일괄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문화시설(문화의집)민간위탁관리동의안입니다. 제안사유, 관련근거현황, 수탁자 선정기준 및 방법은 문화영상산업국장님의 제안설명과 같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고 검토의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의 소규모 복합 문화공간으로 정착되어가고 있는 전주시 문화시설 문화의 집 중 2002년 3월중에 준공예정인 아중 문화의 집과 2002년 12월중에 개관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는 서신 문화의 집에 대하여 시민들에게 양질의 문화공간 제공과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건물 준공전 민간인에게 위탁관리하고자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총사업비 22억 2,500만원을 투입, 연면적 2,532평방미터에 지하1층, 지하3층 규모의 아중 문화의 집은 현재 75%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금년도 3월중 개관, 민간위탁으로 운영될 경우 연간 8천만원 정도의 예산지원이 예상됩니다.
서신 문화의 집은 서신동사무소 2층에 총 4억원을 투입하여 492.4평방미터 규모로 서신 문화의 집을 조성하는 것으로 금년도 3월중 설계용역 발주, 6월중 공사착공, 12월중 개관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아중 문화의 집과 서신 문화의 집의 민간위탁관리동의안은 시민에게 양질의 문화공간 제공과 건물의 준공전 수탁자를 결정, 운영자가 공간 구성에 직접 참여하여 예산절감 및 효율성을 극대화 하려는 것이므로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문화시설(문화의집)민간위탁관리표준협약서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 관련법, 현황, 표준협약서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각 동사무소에 설치 완료된 문화의 집이 4개소, 공사진행중인 문화의 집이 2개소로 전주시 문화의 집은 총 6개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민간위탁관리 동의에 따라 2002년 1월 19일 수탁자가 결정된 우아 문화의 집, 진북 문화의 집, 효자 문화의 집 3개소의 수탁자 현황은 우아 문화의 집은 우아1동 주민자치위원회, 진북 문화의 집은 진북1동 주민자치위원회, 효자 문화의 집은 놀이패 우리마당으로 선정되어 금번에 협약내용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이며, 아울러 각 동에 문화의 집이 계속 확대 설치될 계획으로 있어 민간위탁 관리에 따른 수탁자와 협약시 매번 협약내용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민간위탁관리 표준협약서 안을 마련 금번에 의회에 동의를 구하여 향후 민간위탁기간 만료 및 신설되는 문화의 집에 대해서 별도의 협약내용 동의를 생략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그러나 전주시사무의위탁조례 제4조 3항에서 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와 위탁기간 만료후 재위탁 할 때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되어있고, 같은 조례 제10조 1항에서 시장은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협약내용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은 후 수탁기관과 협약을 체결해야 하며, 협약내용은 반드시 공증을 하여야 한다 그렇게 되어있으므로 이후 민간위탁관리동의에 따른 수탁자 선정 후 협약서 내용을 표준협약서로 사용하더라도 의회에 다시 협약서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이유는 의회의 민간위탁관리동의에 따라 수탁자를 결정 후 협약내용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생략할 경우에 의회에서는 민간위탁관리동의후 진행상황 및 수탁자 결정 사항 등에 대해서 전혀 알 수 없는 점 등이 있음을 참고하시고 표준협약서 내용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영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항 전주시문화시설(문화의집)민간위탁관리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호 위원
서신 문화의 집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중 문화의 집이나 서신 문화의 집이나 역시 검토의견대로 시민에게 양질의 문화공간 제공과 건물 준공전 수탁자를 결정하여 운영자가 공간구성에 직접 참여하여 예산절감 및 효율성을 확대하고자 한다고 했는데 서신 문화의 집은 금년 6월에 착공해서 12월에 완공한다고 했는데 12월이면 저희들 임기가 6월로 끝나는데 6월말 이후에 착공이 되어가지고 금년 말에 완공되면 7대의회가 7월에 구성되는데 그 7대 의회에서 의결할 사항을 미리 여기에서 하는 것은, - 저희들이 4대, 5대를 겪으면서 보면 전임자들이 결정한 것을 후임자들이 뒤엎어버리는 그런 경우를 종종 봐왔습니다.
물론 예산절감이라든가 절차를 한번에 밟는다는 취지나 목적은 제안설명한대로 부합된다고 봅니다만 그래도 우리 임기 끝난 이후에 착공해서 임기 이후에 입주하는 서신 문화의 집을 지금 미리 오늘 그런 취지를 가지고 안건을 다룬다는 것은 조금 재고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되는데 그점에 대해서 답변해보시죠.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문화영상산업국장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이번에 한해서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문화예술과장 이강안입니다.
방금 최진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당연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공감합니다.
다만 지금 문화의 집의 개념이 따로따로 분리하기에, - 명칭은 서신 문화의 집, 삼천 문화의 집, 효자 문화의 집 등 따로따로 있지만 시설하는 내용이나 운영 행태가 다 같은 종류의 시설로서 민간위탁을 해왔고 앞으로도 할 것이다는 원칙하에서 민간위탁 동의를 받아두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저희는 판단하고 동의안을 올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아까 다음대의 문제라고 판단되어서 서신 문화의 집에 대해서 다시 재동의를 구하도록 의결을 해주시면 그렇게 할 것이고
○최진호 위원
취지는 좋으나 만들어지지 않고 계획하고 있는 것을 미리 위탁관리동의안을 만들어 놓는 것은 장가도 가기 전에 아들 이름부터 지어놓는 그런 격이 되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그런점도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문화의 집은 전반적으로 민간위탁으로 간다라는 원칙은 이미 전제가 되어있고, 그런 하에서 계획되었기 때문에 저희는 동의안을 올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서신 문화의 집은 다음에 동의를 구하라 하면 다시 또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위원님들 판단에 따르겠습니다.
○최진호 위원
제 생각같아서는 아무래도 이 건 서신 문화의 집 만은 다음 회기가 아니라 다음 7대의회에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서 질의를 하였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영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완 위원
질의는 없이 최진호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위원장대리 유영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복 위원
방금 최진호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한 것이 '이후 시설의 성격이 동일한 문화의 집 조성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민간위탁관리 일괄 동의로 업무의 효율을 높임' 그 뜻인가요? 그 뜻에서 지금 동의를 구하는 것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저희가 동의안을 제출한 의견은 어차피 동에 설치된 문화의 집은 같은 시설이고, 또 민간위탁을 해야된다고 하는 원칙은 이미 의원님들께서도 다 인정이 된 부분이고 그래서 이번에 어차피 같이 하자는 뜻으로 동의안을 제출했습니다만 아까 최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은 다음대 의원님들께서 검토할 사항이라고 판단된다면 위원님들의 결정에 따라서 서신 문화의 집은 그때 다시 동의안을 구해도 무방하다는 뜻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김유복 위원
3월 설계 예정인 서신 문화의 집은 다음에 동의를 구해도 된다?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예, 위원님들의 결정에 따르겠습니다.
○김유복 위원
그렇게 해도 무리없겠다는 뜻이나 같네요?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예.
○위원장대리 유영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최진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호 위원
방금 전 질의답변한 내용과 같이 위탁 문화의 집 현황 중에서 금후 민간위탁동의를 받아야 할 문화의 집 중에서 '서신 문화의 집(서신동), 2002. 3월 설계예정'은 삭제한 유인물 원안대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대리 유영래
최진호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최진호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는 시간이나 방금 최진호 위원님께서 말씀 하신대로 그런 이유에 의해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신 제안설명에 대신토록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최진호 위원
'신규조성 문화의 집:서신 문화의 집(서신동)'하고 그 밑에 줄에 있는 '이후 시설의 성격이 동일한 문화의 집 조성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민간위탁관리 일괄 동의로 업무의 효율성 높임' 이 부분도 같이 삭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므로써 서신 문화의 집에 대해서 다음 의회로 넘김으로써 다음 의회가 구성될 때 문화의 집 민간위탁 관리동의안에 대해서 다시한번 점검할 기회가 주어지게 됩니다.
○위원장대리 유영래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신 최진호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첨가한 부분까지 같이 동의하시겠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종결하고 이어서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은 원안과 수정안에 대해 일괄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문화시설(문화의집)민간위탁관리동의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문화시설(문화의집)민간위탁관리표준협약서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반대토론을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문화시설(문화의집)민간위탁관리표준협약서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전주시립서신어린이집민간위탁관리동의안(전주시장 제출)
4. 전주시남은음식물자원화시설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위원장대리 유영래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립서신어린이집민간위탁관리동의안, 제4항 전주시남은음식물자원화시설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건을 제출하신 관계관께서는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복지환경국장 김정석입니다.
항상 저희 복지환경국 업무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협력하여 주시고 도와주시는 박창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립서신어린이집민간위탁관리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의를 구하는 사항은 전주시립 서신어린이집을 민간인에게 위탁관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안사유는 2002년 5월 31일자로 민간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전주시립 서신어린이집을 다시 민간인에게 위탁관리하여 보육 전문가의 참여로 영유아에 대한 적정한 환경과 전문적인 다양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므로써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과 보호를 통한 가정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시설현황은 소재지는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214-4번지에 소재하고 시설규모는 건물이 311.84평방미터, 대지가 473평방미터가 되고, 주요시설은 지상2층이 되겠습니다. 현재의 수탁자는 사회복지법인 삼성원으로 대표이사는 김옥정이 되겠습니다. 계약기간은 99년 6월 1일부터 2002년 5월 31일까지 3년간이 되겠습니다. 현재의 보육아동은 정원이 85명에 현원이 82명입니다.
앞으로 수탁자 선정에 대한 계획은 모집방식은 일반 공개모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격요건은 공고일 현재 전주시에 사무소를 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중 정관에 목적사업이 보육사업이나 아동복지사업으로 명시된 법인, 다만 전주시 이외에 주소를 둔 법인의 경우 전주시에 소재한 시설을 운영(직접운영 또는 위탁운영)하거나 전주시지부(지회, 지사 등)가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수탁자 선정은 민간위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협약일로부터 3년으로 하고, 위탁사무는 영유아보육 및 교육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바로 의회의 동의가 되면 모집공고해서 신청접수를 받고 선정심사를 해서 다시 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해서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남은음식물자원화시설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의를 구하는 사항은 전주시 남은 음식물 자원화 시설의 민간위탁 관리에 따른 공개모집 결과 수탁자로 선정된 법인과 위탁관리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안사유는 전주시 남은 음식물 자원화 시설에 대해 수탁자로 선정된 민간업체와 위탁운영을 협약함으로써 본 협약을 위탁관리자가 성실히 이행토록 하여 기술적인 운영관리와 경영 합리화를 통해 능률향상과 비용절감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시설 현황은 전주시 남은 음식물 자원화 시설이고, 위치는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 4가 960-16 현재 위생처리장내가 되겠습니다. 부지면적은 912평이고 건축면적은 334평이 되고 처리용량은 1일 99톤의 시설이 되겠습니다. 처리방식은 건식사료 또는 건식퇴비화이고 주요시설은 전처리설비, 후처리설비, 악취방지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관 선정 및 협약서 주요 내용은 수탁자는 (주)푸른환경재활용공사, 대표 심재분이 되겠고, 위탁내용은 남은 음식물 반입처리, 협잡물 관리 및 부산물 처리, 남은 음식물 침출수 관리 등이 되고, 두번째 수탁자의 의무는 관계법규와 이에 의한 명령 및 협약서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였습니다. 위탁기간은 민간자본으로 시설한 시설물 일체를 선 기부채납하고 협약일로부터 10년간이 되겠고, 위탁처리비는 3년마다 재협약하며 상호 협의하여 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위탁처리비 지급방법은 위탁처리비는 톤당 42,900원으로 하며, 위탁자의 청구에 의해서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운영인력관리중에서 전주시 공무원에 대해서 고용승계를 요구할 시에는 수용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원화시설 운전중지에 대해서는 운전 중단시에는 30일전에 음식물 처리계획서를 제출해서 시로부터 승인을 받도록 하였고, 승인을 받지 않고 운전중지시에는 톤당 처리비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중단일수와 산정하여서 공제하도록 하였습니다.
보험가입은 안전사고 및 재해에 대비하여 재산, 인원에 대해 보험가입을 의무화하였고, 협약해지는 내용중에 협약이 해지되면 종사원도 당연 고용이 해지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협약이행보증금은 손해배상 및 비용정산에 대하여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협약이행보증금을 납부토록 하였습니다.
협약서의 세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립서신어린이집민간위탁관리동의안과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남은음식물자원화시설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일괄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유영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한 의견을 일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시연
전문위원 이시연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서 4항까지 일괄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립서신어린이집민간위탁관리동의안입니다. 제안사유, 관련근거, 위탁대상사업현황, 수탁자선정, 위탁기간은 복지환경국장님의 제안설명과 같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고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주시립 서신 어린이집은 영유아에 대한 적정한 환경속에서 다양한 보육서비스 제공과 저소득 맞벌이 부부의 사회활동 기회확대로 가정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지난 1995년 12월에 완산구 서신동 214-4번지에 건물 311.84평방미터 규모로 신축 준공되었습니다.
따라서 1999년 6월 1일부터 3년간 사회복지법인 삼성원에서 민간위탁관리운영하고 있으며, 오는 5월 31일자로 민간위탁기간이 만료되어 재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본 보육시설 종사자는 7명으로 구성 운영되고 있고, 영유아들의 보육료 부담 현황을 보면 월 1인당 2세 미만이 22만 5천원, 2세가 18만 6천원, 3세이상이 11만 5천원이고, 다만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는 정부에서 전액 보조하고 기타 저소득층은 4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민간위·수탁자에게 보조금 지급상황을 살펴보면 1999년 7,060만 1천원, 2000년도에 7,401만 8천원, 2001년도에 7,568만 6천원으로 매년 약간씩 증가하였고 수탁자 자부담도 1999년도에 9,333만 3천원, 2000년도에 1억 872만 9천원, 2001년도에 1억 1,067만 6천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그 원인을 살펴보면 육아들의 편익증진을 위한 놀이기구 수선 및 기구보강사업, 그리고 다양한 프로그램 확대운영 등을 위하여 지출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동의안은 영유아 보육사업을 전문 민간인에게 위탁관리실시, 영유아들이 적정한 환경속에서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저소득 맞벌이 부부들의 사회활동 참여기회를 확대하여 궁극적으로 가정복지증진을 위하는 사항임을 충분히 감안,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남은음식물자원화시설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입니다. 제안사유와 관련근거, 시설물 현황, 위탁관리추진상황, 협약서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주시남은음식물자원화시설민간위탁관리동의안은 당초 지난 전주시의회 제178회 임시회에서 처리되어 추진중에 있었으나 그동안 민간업체와 협의하여 김제지역 등으로 처리해온 111톤 정도의 남은 음식물이 지역주민들의 민원제기로 처리가 불가능하게 되어 전주시 남은 음식물 자원화 시설 처리 용량의 증대와 시설확충이 요구되었습니다.
따라서 시설확충에 따른 막대한 예산을 전주시에서 부담하는 것보다 기술력, 자본적 능력을 갖춘 민간인을 공개모집하여 민간인으로부터 시설확충토록 하고 10년간 민간위탁 운영후 기부채납을 받는 방안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하여 지난 제182회 임시회에서 민간위탁관리변경동의안을 제출, 동의를 얻어 추진된 사항입니다.
지난 2001년 12월 13일 민간위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에서 적격대상인 3개업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주식회사 푸른환경재활용공사로 수탁자가 결정되었기에 전주시와 수탁자간에 협약 내용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협약서 내용을 살펴보면 전주시에서 직영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할 때 보다 민간위탁관리시 처리비용이 톤당 2,100원이 절감되는 것으로 나타나 있고, 기존에 실시되고 있는 서울시 강동구가 58,000원, 송파구 50,000원, 강남구 52,000원, 부산시 남구 45,000원, 대구시 북구 48,000원 등과 비교해 볼 때 저렴한 편이고, 3년마다 재협약에 의해 조정이 가능하므로 운영의 효율성, 기술성, 비용절감, 재정적인 사항 등 협약서 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영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립서신어린이집민간위탁관리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창수 위원
5월 31일자로 나가는데 만약 위탁법인이 바뀌면 그때가 학기중인데 원장이나 보육교사 문제는 어떻게 돼요?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학기중하고는 특별한 상관은 없거든요. 원장은 교체가 되고 종사자는 그대로 받는 것으로 지난번에 인수인계하는 것으로 저희가 했습니다. 양지어린이집도.
○박창수 위원
아니죠. 양지어린이집 할 때 아까 그런 문제가 해소되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고용승계 문제를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고용승계 문제는 만기와 동시에 끝나는데 교사문제 만큼은 거기에서 인수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약조건을 세웠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영래
잠깐요.
지난번에 종사자의 처우문제와 관련해가지고 양지어린이집 협약서 동의안을 심사를 할 때 직원의 처우문제는 수탁자가 책임을 지는 것으로 명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제가 잠깐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협약서에 종사자 승계 문제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으로, 협약기간이 끝남과 동시에 끝나는 것으로 했는데 양지어린이집은 원장만 교체하고 종사자는
○위원장대리 유영래
그것은 인수인계하는 과정에서 편의를 같이 인정하면서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우리 협약서에는 고용책임에 대한 부분을 전주시가 지는 것이 아니라 수탁자가 책임을 지는 것으로 명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구요.
그래서 지금 위원장께서 질의하시는 내용의 핵심은 5월중에 수탁만료가 되어가지고 수탁자가 변경이 될 경우 현재 어린이들을 지도하고 있는 교사나 이런 사람들이 바뀔 가능성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죠.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예.
○박창수 위원
그래서 저는 이것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3년으로 명시하지 말고 1월말이나 2월로 해서 학기중에 그런 변동사항이 없도록 협약서를 만들때 위탁기간을 조정해서 그런 혼선이 없도록 해주시라는 것이죠.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그런데 어린이집은 학기하고는 크게 관여는 없지만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기간을 조정을 한다고 하면 운영면에서 효율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영래
최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호 위원
모든것이 사업이라고 보는데 사업은 책임자가 있어야 합니다. 시에서 갈팡질팡 그렇게 대답하면 어떻게 합니까. 책임자가 한사람이 3년이고 4년이고 책임을 지도록 감시를 하는 것이지 무슨 학기별 어쩌고 자꾸 대강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한사람한테 맡기고 그사람이 책임을 져야 원칙이거든. 그것을 감시해야지. 그렇지 않아요? 나중에 우리 시에서 편리한대로 하면 시에서 맡아 책임을 져야돼요. 그사람한테 책임을 줘버려야 돼요. 그것이 원칙이지.
○위원장대리 유영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하겠습니다.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립서신어린이집민간위탁관리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남은음식물자원화시설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복 위원
협약서 내용중에 전주시에서 직영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할 때보다 민간위탁처리시 비용이 톤당 2,100원이 절감되는군요.
그런데 다른데 강동구나 송파구, 강남구나 이런데보다 저렴한 가격인데 이것이 입찰해가지고 이렇게 나왔어요? 42,900원이.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모집할 때 업체에서 제안한 가격입니다.
○김유복 위원
2,100원이 저렴하게 된 것은 좋은 일인데 나중에 처리할 때 영향을 미치지는 않나요? 어떻게 이런 숫자가 나와요? 가격이 높다고 잘 처리하고 낮다고 대충하고 그런것은 아닌지.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적정한 처리비용은 저희들이 전문용역기관에 의해서 용역을 했습니다.
○김유복 위원
이보다 높은 가격도 내놓았는데 이것으로 낙찰이 되었나요?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업체가 선정이 되어가지고 선정된 업체에서 제시한 가격입니다.
○김유복 위원
우리 전주시는 다른데에 비해서 2,100원이 적게 되어서 좋구나 이렇게 해서 선정했는지 모르지만 한 5,000원이나 그렇게 내려보지 그랬어요. 밑져봤자 본전인데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적정한 가격이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나오는 가격이 약 46,000원대 처리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조건을 제시할 때 45,000원 이하로 해서 조건을 제시를 했었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영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균 위원
이 동의안에 앞서서 먼저 여쭤볼 것이 검토보고서를 보면 60톤에서 99톤으로 늘리면서 시설확충을 하면서 시 재정의 막대한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보고 위탁을 하게 되는 것인데 현재까지 저희 시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시에서 거기에 투입한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현재 60톤 규모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현재 처리시설 규모가 60톤 규모인데 당초에 시설할 때 19억 5천만원 정도로 해서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이재균 위원
19억 5천만원이 지금까지 들어간 돈의 전체에요?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운영하는 비용은 빠지고 시설비가 그렇게 됩니다.
○이재균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99톤으로 올리게 되는데 드는 비용은 지금 있던 19억 5천 들어간 비용의 시설을 다 없애버리고 새로 신설하는 것입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아닙니다. 그 시설은 활용을 하고 그 시설에다가, - 지금 저희 시설은 습식 퇴비화로 되어 있습니다. 발효조로 되어 있는 부분을 건식으로 시설보완을 하고, 나머지 부분을 일부 더 증설을 하고 그렇습니다.
○이재균 위원
습식으로 19억 5천만원어치 시설이 되어있는 것을 그대로 두고 건식으로 바꿀 수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그 부분중에 발효조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음식물을 짜가지고 거기서 수피라든가 이런 것을 섞어서 거기서 약 15일동안 발효할 수 있도록 한 시설이 약 200평 부지에 있습니다.
○이재균 위원
그러니까 이전에 한 시설이 쓰여지고 새로 확충을 하는 것이죠?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예.
○이재균 위원
그 확충되는 예산은 얼마나 돼요?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약 16억정도 됩니다.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예.
○이재균 위원
그러면 1년에 2억도 안되는 돈이군요.
거기에 직원은 얼마나 있어요? 사무관 과장 하나에 직원은 몇명이나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다섯명 있습니다.
○이재균 위원
그 직원들 대책은 어떻게 돼요?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직원들 대책은 다시 본인들이 민간위탁을 원했을 때는 저쪽으로 갈수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으면 다시 환원이 됩니다.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저희 청에 남습니다.
○이재균 위원
그러니까 남기는 남는데 자리없는 사람만 있으면 뭐하고, - 거기에 있는 다섯명은 전문인력들이죠? 사무관 하나만 빼면.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사무관 하나 빼고 나면 현재 인력이 정 TO가 아니라 전기직이 하나 있고 전기 기능직이 하나 있고 일반 기능직이고 그렇습니다.
○이재균 위원
그러니까 기능직도 시청 공무원으로 보는 것이죠?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그렇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지금 현재 같은 경우 완산구청에서 전기직 같은 경우는 기동배치를 해서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재균 위원
기동배치를 어디로 무엇을 어떻게 한다는 말이에요. 본인들은 모르는데.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본인들은 자기 소속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이재균 위원
그러니까 무슨 소속이냐구요. 거기가 위탁되고 나서 그 사람 다섯명이 해야될 일이 뭐냐구요.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그분들이 환경사업소라든가 구청에서 와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으로 가면 됩니다.
○이재균 위원
직원들 5명에 대한 대안이 있다 이말씀이죠?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예.
○이재균 위원
그 직원들한테 나오는 불만은 과장님이 책임을 지겠다 이말이죠? 불만없이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쪽에서 원한다면 위탁업체에다 넣어줄 것이고 아니면 적당한 시청내에 다른 자리가 있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책임지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이재균 위원
99톤으로 늘리면서 얼마가 더 up이 된다구요?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16억 정도 더 투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재균 위원
16억을 쓰기가 힘들어서 직원 다섯명을 다시 환원시키고 10년동안 위탁을 20억이 검토의견대로 한다면 막대한 예산이어가지고 그것을 위탁하게 되었고만요. 예산때문에 그런 거죠?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예산도 예산이지만 저희들이 운영하는데 처리를 적정한, 말하자면 매일 발생되는 음식물 처리를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이재균 위원
이것을 한꺼번에 다 하려다 보니까 전주시가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거에요. 지금 5톤내지 10톤, 20톤 정도씩 그렇게 남은 음식물을 받기를 원하는 업자들이 많이 있죠? 가축을 키운다든지 어쩐다든지 해가지고 많이 있죠?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일부 있습니다.
○이재균 위원
그런 분들은 전주시민이고 전주시에서 가축도 키우고 여러가지 사업도 하고 그러는데 그 양반들은 음식물 쓰레기가 이렇게 99톤해서 한꺼번에 다 가버리니까 없어서 가축을 못키울 처지가 되고, - 한 업자가 싸게 해서 처리를 해버리니까요.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전주시에다가 저희들이 음식물 쓰레기를 공급한 적은 없습니다. 전부 전주시 외곽지역이고 타시군 지역입니다만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전주시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달라고 요청한 지역이 있으면 저희들이 줄 수도 있습니다만, 사료를 한다든가 해서 전주시 주변에 축산농가라든가 이런데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달라고 요청한 기억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그동안에, 아까 이재균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도 저희들이 충분히 그동안에 한 5톤이라든가 10톤 이렇게 해서 진안이라든가 김제라든가 이런쪽에 갔었습니다.
○이재균 위원
얘기를 넘겨짚지 마시고, 지금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전주에 많아요. 전주에 사람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16억 때문에, - 16억이 막대한 예산이라고 하면 그것을 10년으로 나눠놓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위탁을 시키려고 하는 이유가 적정치가 못하다. 요즘 대개가 그래요. 이를테면 시에서 할 때도 5천만원 드는 것이 위탁을 해도 5천만원이 들어요. 그렇게 하려면 뭐하려고 위탁을 하냐구요. 예를들어서 하는 말입니다, 이 일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전주시가 요즘 위탁을 하는 행태를 가만히 보면 쓸데없이 위탁에만 치중하는 거에요. 그것이 좋지 않다고 의견을 남기고, 16억 때문에 위탁을 하려고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돼요.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16억 때문에 위탁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재균 위원
제가 조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조를 한번 봐주세요. 7조에 보면 톤당 금4만 2,900원씩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면 시에서 하는 것보다 2,100원이 싸진다고 그랬는데 시에서 할 때 45,000원씩 들어갔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시에서 할 때 2,100원이 싸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처리하는 비용은 1일 99톤 처리를 한 것은 아니고 60톤 처리시설에 저희들이 처리하고 있는 비용은 톤당 50,000원씩이 넘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전문위원님께서 한 시에서 하는 것보다 2,100원이 싸다고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공고할 때 조건을 45,000원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45,000원 이하 했을 때 45,000원보다 2,100원이 싸다는 표현을 그렇게 하신 것이고, 저희들 운영비는 지금 60톤 처리를 하는데 실지로 톤당 50,000원씩이 넘게 나옵니다.
○이재균 위원
그리고 7조 1항에 톤당 금 42,900원이라고 그랬는데, 이 톤을 4조 1항 1호에 보면 전처리시설에서 계근을 하게 되어 있는데 톤을 잴 때 수분이 어느정도, - 우리가 할 때는 문제가 안되는데 위탁을 하게 되면 어떤 상태에서 톤수를 재는지도 우리 예산이 나가니까 중요한 것인데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지금 저희들이 음식물 전용차에다가 쓰레기를 싣고 갑니다. 5톤차라면 5톤을 싣고 가가지고 도착을 하면 1차 바닥으로 싣고 가는 과정에 물이 흐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차 자체가 음식물 쓰레기의 수분이 빠집니다. 그러면 1차적으로 차 기울여서 밑에 고인 물은 빼고 나머지는 계근을 합니다.
○이재균 위원
수분이야 기울여놔도 오래 있으면 많이 빠질 것 아닌가요.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그러죠. 그렇지만 여기서 싣고 가면서 발생하는 수분은 빼고
○이재균 위원
그러면 13조 지도감독 4항에 반입 음식물 계량 및 관리 등을 위하여 직원을 상주시킬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직원이 하는 일은 뭐에요?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음식물 반입할 때 계근이라든가
○이재균 위원
그런 것을 관리해요? 조금전에 제가 7조에서 물어본 것 그런것을 관리해요?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예.
○이재균 위원
그러면 상주를 시킬 생각이에요? '할 수 있다'라고 해 놨는데?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지금 하나 시키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균 위원
12조를 봐주세요. 위탁의 정지가 있는데 1항에 보면 을이 이러저러한 상황으로 운영을 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정지를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인데 2항에 보면 정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재개를 시킨다고 했어요.
그러면 무조건적으로 재개를 시킵니까? - 그런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쓰레기가 힘든 시절은, 지금 우리가 이것을 겨울에 다루고 있지만 실지로 쓰레기 문제로 악취가 나고 고통이 심한 것은 여름 아닙니까. 4월부터 약 9월정도까지 여름인데, 그때 가서 문제가 크게 되는데 2항같은 경우도 이런식으로 해놓으면 무조건 재개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무조건은 아니죠.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을이 다시 재개를 해서 운영을 해도 된다고 판단했을 때, - 그것은 저희들이 판단을 해야 할 사항입니다.
○이재균 위원
그러니까 공무원들도 무슨 근거가 있어야 할텐데 동의안을 이렇게 만들어놓고 공무원들 판단으로 하면 공무원들 권한행세 한다고 한다니까요. 여기 2항에 보면 재개하도록 하긴 하는데 무조건 재개식으로 되어있잖아요. 그 부분 판단해 주시고, 16조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협약이행보증금이 100분의 10이면 1할인데 이것은 연중 12개월로 봤을때 한달것 밖에 안돼요. 보증증권을 하고나서 시에서 갑이 을한테 담보를 잡을 수 있는 금액이 한달 정도밖에 안돼요. 그러면 처리를 하지않고 업무를 태만히 하고 위탁업체가 신의성실하게 업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쓰레기 문제가 한달 두달 쌓여있고 수거도 안되고 처리도 안되고 그런 현상이 분명히 있을 수 있거든요. 10년동안 가는 중에 여러차례 있을 수 있는데 이 10분의 1이라는 것은 다른 시설물 위탁에 준해서 이렇게 해놓은 것이죠?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초기년도 연간 운영비의 100분의 10이면 보증금이 약 1억 5,50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재균 위원
그래봤자 한달 것 정도밖에 안된다 이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봐서는 약 한달 정도의 처리비가 되겠습니다.
○이재균 위원
그러면 솔직히 말해서 갑이라고 하는 전주시 입장에서 봐서는 담보가 확실한 것은 아니에요? 여름은 다섯달, 여섯달 되는데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그러더라도 한달 정도 내에 문제가 생긴다고 보면 다른 대책을 세울 수 있는 것이 됩니다.
○이재균 위원
다른 대책이라고 하는 것이 별것 없다니까요. 조항중에 하나 보면 문제가 생겼을 때는 갑이 대신할 수 있게 해놨어요. 갑이 대신하거나 다른 위탁자를 선정해서 할 수 있게 해놨어요. 그것이 대책인가요? 하던 사람이 못하겠다고 자빠지는 상황에 전주시가 들어가서 그것을 한다고 되어 있고 전주시도 못할 경우에는 다른 사람을 시켜서 한다고 동의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던 사람도 못하는데 어떻게 전주시가 들어가서 하고 다른 위탁사업자를 선정해서, - 선정은 안하겠죠, 바로 넣어야 되니까. - 그런것이 가능하겠습니까? 동의안이 조금 부실한 것 같아요.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어차피 위탁업체가 문제가 야기되었을 때에는 시에서 책임지고 해야할 사항은 저희들이 해야할 사항 아닙니까.
○이재균 위원
그 얘기를 과장님 같이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보증보험 들어져 있는 것이나 모든 것이, 동의안 전체적인 흐름이 시가 그렇게 크게 담보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이거에요. 쓰레기, 교통, 상수도 문제 등 이런 문제는 시에서 알아서 새로운 차원에서 접근할 문제인데 남은 음식물 자원화 시설 이것가지고 동의안을 이렇게 한다 이거에요. 동의안을 다시한번 올릴 용의 있으세요?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절차상 상당히 지연이 되고, 저희들이 이 안을 다른데에 담보라든가 보증이라든가는 타시도 같은 경우도 전반적으로 100분의 10정도 하고 있습니다. 통례상. 저희만 여기서 담보를 강화하기 위해서 100분의 50이라든가 타시보다 특별하게, 즉 보편화 되어있는 타 시 사례라든가 이런것을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다 봤습니다, 검토를 해서. 저희들은 지난번 위원님들하고 간담회에서 상당히 강조를 하신 사항이 계셔서 12조 위탁 정지라든가 이런 사항을 더 보강을 해서 넣었습니다.
○이재균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의안이 조금 부실하다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저희들이 다른데보다는, - 물론 다른 시만 말씀을 드리기는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먼저 민간위탁을 해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다른시의 위탁서라든가 협약서를 참고해서 저희들은 나름대로 강화를 해서 만든 안이 되겠습니다.
○이재균 위원
16조 보증금액에 대해서 좀더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 수정하실 용의 있으세요? 이것도 보증 증권으로 끊어서 내버리는 것이죠?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증권으로 끊어서 내더라도
○이재균 위원
그러니까 저도 성인이고 다 알아요. 증권으로 끊어서 내버리죠?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보증 증권 냅니다.
○이재균 위원
그러니까 이것 강화시킬 용의 있으시냐구요.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이것은 보증을 늘린다고 보면 거기에 따른 비용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업계하고
○이재균 위원
1억 5천짜리 보증 증권 끊는데 얼마나 들어가요. 10만원도 안들어가죠?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더 들어갑니다. 1년간 하는데 몇백만원 들어갑니다. 보증 증권 하더라도.
○이재균 위원
화산체육관 운영할 때 보증금이 3억이었어요. 그것 증권 끊는데 얼마들어간 줄 아십니까? 그것은 그렇다고 치고, 이것 강화시킬 용의 없으신가보죠?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유영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태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호 위원
나는 묻기 보다는 집행부 편에 서서 한번 말씀 드려야 되겠어요. 저는 직업이 이상해가지고 아침 4시 반이면 일어나서 감시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전보다 조금 나아졌는데 법이 아무리 강해도 시민의 수준이 거기 못따라간다고 생각합니다. 옆에서 계몽을 어떻게 잘 하면 될 것인지 연구를 해서 시민들한테 계몽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떤 현상이 나냐면 전주시내 한쪽에 쓰레기를 갖다 모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주위 사람이 갖다 놓으면 그것은 그렇겠다 하는데 엉뚱한 사람이, 멀리서 갖다고 놓고 달아나요. 내가 그런 사람을 여러사람 잡았어요. 잡아가지고 고발을 해야 합니다만 그러지 말라고만 했는데 지금 그런 폐단이 우리동네 뿐만이 아니라 어느 동네든지 있으리라 생각되고, 어쨌든지 이런 폐단이 없어야만 분리수거가 제대로 되리라고 봅니다.
지금은 그래도 많이 좋아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연구를 해서 계몽을 어떻게 잘 할 수 있을지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영래
이진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완 위원
이재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고, 13조 지도감독에 대해서도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갑은 자원화시설 위탁업무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하며, 연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도감독을 한다라는 얘기는 집행부에서 하는 것이고, 집행부에서 해야된다는 얘기를 별도 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감사 한번 해가지고 전체적인 처리 운영 상태를 할 수가 있을 것인가도 의문이기 때문에 연 1회 이상이라는 것을 최소한도 엄격하게 쓰레기 소각 이런데에도 상설하는 주민감시단이 있어요. 이것도 전주시민의 것이기 때문에 주민 감시단을 써야 되는데 주민 감시단 대신 계근대에 몇 리터라든가 몇 톤이라든가 확인하기 위해서 반입되는 양을 체크를 한다고 했는데 과연 그 체크가지고 별도의 감사를 1년에 한번 해가지고 되겠느냐 이것도 내용이 부실하고, 아까 채권보증금을 100분의 10으로 한다고 한 것도 한달 물량을 가지고 100분의 10으로 요약을 한다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금액의 보증 한도가 이것은 현장의 쓰레기란 말이에요. 아까 이재균 위원께서도 지적했습니다만 하절기에 악취 이런 것들이 1주일만 펑크가 나더라도 큰일나는 거에요.
그러니까 강화를 시킬 바에는 더 엄격하게 철저히 강화를 시켜서 지도감독도 월 한번씩 한다든가 감사도 두달이나 세달에 한번씩 한다든가 그렇게 해야지 감독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않을까 생각하며 보충발언을 드리고, 또 개인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이것이 용역기관의 종사자가 현재의 종사자들을 흡수를 해가는 조건으로 되는 것입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진완 위원
할 수 있다라고만 되어있지 그것이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어야해요. 전주시에서 책임을 안지으려면 완전히 떠넘겨 줘버려야하고, 용역관련 일체를 전부다 줘버려야하고, 그렇게 해서 전주시에서는 노사관계라든가 이런것을, - 지금 현재 청소행정이 그렇지 않습니까. 노사관계가 정립이 안되어서 노조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까다로우신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복잡 다단한 것을 이번에 이 문서를 고치려는 의향이 있으시냐고 물어봤을 때 거기에 대한 보강 대책이 함께 수립이 되어야 되겠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 협약 동의안을 지금 꼭 처리를 해야될 위급한 상황이 아니라고 보면 한번 더 연구 고찰 하셔서 다음번에 올려 주시면 저희들도 거기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해서 협의해가지고 좋은 협약동의안이 발생되어서 우리 전주시의 남은 음식물 쓰레기, 청소 문제 등 모든것이 원활하게 해결되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아까 이재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이진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16조 협약이행 보증금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가계약법에 계약보증금을 100분의 10으로 하는데 연대보증인이 없으면 100분의 20으로 납부하도록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100분의 20정도를 검토하겠습니다.
○이진완 위원
제 얘기는 이 협약서 동의안이 꼭 이번 회기중에 처리가 되어야 할 것 같으면 수정안으로 해서 수정동의를 해가지고 지금이라도 내놓든가 아니면 조금 더 연구 고찰해서 지도감독 문제도, 감사 문제도, - 감사는 과연 누가 할 것이냐, 시의원이 참여해서 관계공무원하고 할 것이냐, 감사는 몇명 해가지고 제대로 상식선 있는 감사를 실행해서 운영의 묘를 살려야지 이것 잘못하면 큰일 나요.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감사 부분은 여기에다가 내용상으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갑은 관계공무원 또는 갑이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자원화 시설 운영상황 등 필요한 사항을 보고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으며, 연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연 3회, 5회, 월별로 해가지고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렇습니다.
○이진완 위원
이것은 정기적인 감사가 딱 못이 박혀있어야 꼼짝못하고 하지 아무 시간에 감사한번 나가시오 해가지고 의원들도 한명 주려는지 아니면 시 전문 기관이나 용역업체나 데려다가 감사하려는지 이것은 모르는 상태 아닙니까. 그리고 감사가 몇명이라는 것도 못이 안박혀 있지 않습니까. 감사가 몇명이에요. 전주시민이 다 감사합니까? 우리 전주시의회 사회문화위원회가 감사해요?
이런것을 보완을 할 필요성이 있으니까 내가 볼 때에는 그 보완을 해가지고 다음 회기에 내든지 아니면 여기서 정리를 해가지고 수정동의안을 내든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감사 부분은 저희들 시에도 감사 기능이 있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전문 회계감사를 한다든가 그런 경우에는 외부에 위탁할 수도 있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이 얼마나 규모가 거창한 것도 아니고 이것을 시민단체라든가 시민들한테 감사하라고 넣을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진완 위원
남은 음식물 쓰레기가 보통 문제가 아닌데 거창한 것도 아니라고 청소행정과장이 나중에 국장되실 양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시원찮네요.
○위원장대리 유영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문 위원
처리용량 99톤이라는 것이 전주에서 발생하는 남은 음식물 쓰레기의 전체입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전체가 다 안됩니다. 처리 용량은 1일 99톤 처리시설입니다.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약 171톤 정도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수거해서 처리하고 있는 양은 약 140톤 정도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지금 현재까지 남은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외부에 있는 민간업자들한테 처리를 하고 그랬었죠?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지금 그동안에 김제라든가 정읍이라든가 일부 사료 농가에 오리를 키운다든가 하는데에 10톤 정도씩 해가지고 공급한데도 있고 나머지는 개인이 운영하는 퇴비시설이라고 해서 신한농산이네 이런데에 1일 30톤 정도씩 해가지고 저희들하고 협약이 되어서 공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갑자기 공해가 생겨서 민원이 생겨버린다든가 해가지고 타 시군에, - 전체적으로 봐서 전주시 자체적으로 처리한 것이 아니라 전부 타시군으로 나갔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군에서 반입을 받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농가라든가 이런데에다가 공급 계약을 하더라도 안정적으로 장기적으로 10톤이면 10톤씩 계속 공급이 되어야 되는데 갑자기 돌출상황이 생겨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 때문에 저희들이 그동안에 상당히 애로를 많이 겪었습니다.
○김병문 위원
그러면 이 시설을 확충하게 되면 그런데로는 안가겠네요? 여기로 다 가는 것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예, 전량 다 갑니다.
○김병문 위원
그러면 그쪽 운영에 어려움이 있겠군요.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그쪽 운영에 어려운 부분은 당초 저희 사정으로 해서 공급이 안된 것이 아니라 그쪽 사정으로 해서 받을 때 당초에 협약이 되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그쪽이 받을때
○김병문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뭐냐면 10항에 자원화시설 운전정지라는 것이 있고, 본의아니게 기계가 고장이 난다든가 해서 기계가 멈추는 때도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처리를 하실 거에요?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연계처리가 되기 때문에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지금도 음식물 쓰레기가 탈수만 해가지고 청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계처리가 되어서 우리 시설이 갑자기 문제가 생긴다든가 그러면 대전이라든가 충주라든가 청주라든가 이쪽으로 연계처리를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지금까지는 그런 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쪽으로 간다는 명분도 있었고 그랬겠지만 실질적으로 민간위탁을 해서 시설까지 해서 했을때 쓰레기가 그쪽으로 안될수도 있는데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그 대안으로 저희들이 맡아가지고 있는 늘푸른공사인가 그쪽에서 당초에 이렇게 제안을 하면서 부터 그분들이 운영하고 있는데가 대전 유성구도 있고 충주도 있고 청주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 기계가 문제가 생긴다든가 하면 그쪽으로 운반처리를 해서 처리가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대전이나 청주나 이런데도 나름대로 그 시와 협약이 되어있을텐데 그 업체에서 위탁을 하고 있다고 해서 그쪽으로 우리 음식물 쓰레기가 갑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가더라도 별 무리는 없습니다. 그쪽에서 적정한 비용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김병문 위원
그러면 바꿔서 다른데에서 고장이 나면 우리가 음식물 쓰레기를 받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저희들은 그런 조건은 아닙니다. 그런데 청주라든가 그런데는 타시군것을 받아서 처리를 하도록, 말하자면 전국에서 받아서 처리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설은 타시군것을 받지는 않도록 조건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아까 이재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여름같은때에는 악취가 대부분 음식물에서 나는 악취가 굉장히 심한데 갑자기 기계가 멈춘다든가 돌발사태가 발생했을 때 이런 문제가 있지 않을까. 조만간에 하겠지만 수거도 마찬가지라고 보는데 수거 업체 한쪽에서 파업을 한다든지 해서 수거가 안되었을 경우의 문제 등에 대한 대비책이 부족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저희들이 이 시설 부분은 최악의 상태를 우려를 해서 거기에 따른 대안까지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동안에 작년 9월 이후부터 저희 음식물 쓰레기를 청주로 처리하는데 아직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저희 시설에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문제발생은 안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영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청주시도 위탁처리하고 있죠?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청주시도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거기는 공동주택만 수거를 하고 있는데 가구당 1천원씩을 받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톤당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가구당으로 받는데, 처리업체가 시에서 공동주택만 수거를 하는데 공동주택에서 음식물 수거해다 주고 처리비로 해서 가구수 계산을 해서 가구당 1천원씩을 받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수거비용은 시에서 하고
○위원장대리 유영래
수거는 시가 하고 처리비용만 가구당 1천원씩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가구당 1천원씩 하는데 거기도 30평 미만 아파트는 500원씩을 부과하고 있고 30평 이상은 1천원씩인데 나머지 부분은 500원씩 차액은 시에서 주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충주도 가구당 1천원씩입니다.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대전것은 저희들이 자료를 확보를 못했습니다.
인천같은 경우는 수거·운반·처리까지 해서 가구당 1,800원씩에 민간위탁이 되어있고, 천안, 충주, 청주, 성남은 가구당 1천원씩으로 되어 있고, 의정부시는 처리만 1,450원씩 계산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아까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강동구라든가 이런데는 58,000원, 51,000원씩이고
○위원장대리 유영래
제가 묻고자 하는 내용은 가구당 1천원씩이면, 전주시가 세대당 평균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이 얼마정도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1일 배출량을 평균적으로 정확히는
○위원장대리 유영래
청주나 충주나 대전은 수탁업체가 자기 부지에 자기가 시설을 한 것이죠? 자기땅에 자기가 시설을 해서 자치단체와 계약을 맺어서 가구당 처리비용만 1천원이나 500원씩 받고 있는 것이죠?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영래
그런데 전주시 같은 경우는 물론 이 시설들이 적정하게 다 활용되는 시설들은 아니지만 19억 정도를 투자했고 부지도 전주시가 제공을 했고, 지금 여기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내용들도 보면 전주시는 타 자치단체와 비교해서 가장 값싼 비용으로 수탁처리를 한다 이렇게 검토보고가 되어있는데, 서울 강동구나 송파나 강남구, 부산, 대구 북구 등 이런데들이 별 차이가 나지 않는 수탁처리비용입니다.
그런데 이 자치단체들이 전주시처럼 시설과 토지를 제공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보고가 있어야지 비용의 과다 내지는 절약된 것을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서울 강동구라든가 그런 경우는 시에서 부지제공이라든가 그런 시설을 했고, 부산시 남구라든가 이런곳도 부지는 시유지입니다. 시에서 부지제공을 했고, 성남시 같은 경우도 시에서, - 성남시 같은 경우가 우리와 여건이 비슷합니다. 약 20톤짜리 시설을 자체적으로 시에서 설치를 했었는데 그 시설 자체가 문제가 발생이 되어가지고 시설확충을 하면서 민간위탁을 해준 사항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참고로 세대당 처리단가를 계산해 보니까 용역해서 톤당 46,000원씩 했을 때 저희들 같은 경우는 세대당 872원이 부담이 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46,000원이 아니라 42,900원으로 되었을때는 약 872원이 덜 들어갑니다.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처리비만 대비를 했을 때 다른데는 처리비용이 1천원씩인데
○위원장대리 유영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시간에 여기서 구체적으로 이것이 효용성있는 예산편성인지에 대해서 판단하기 조금 복잡하다고 생각을 하고, 기본적으로 우리 시가 수거운반도 위탁을 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톤당 얼마라고 했죠?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27,400원입니다.
○위원장대리 유영래
27,400원에다가 42,900원이니까 톤당 70,000원이 넘는데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공동주택만 해서 수집·운반·처리까지 해서 세대당 용역결과가 나온것을 보면 1,536원 정도로 분석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영래
3분의1 이상을 전주시가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용으로 부담을 해야되잖아요. 공동주택 마저도.
그런데 공동주택은 그래도 비교적 처리비용이 수거·운반이 용이한 지역이잖아요. 그런데 단독주택까지 한다고 한다면 훨씬 더 전주시가 부담해야 될, 일반 세대가 부담하는 것 보다, 전주시민이 부담하는 것 보다 전주시가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용과 관련해서 부담해야 할 비용이 훨씬 더 증가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야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저희가 요즘 분석한 것을 보면 단독주택같은 경우는 수거·운반이 세대당 897원정도가 분석이 되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집·운반·처리까지 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평균적으로 세대당 약 1,600원정도 부담이 되는 것으로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영래
공동주택이 1,536원이라고 그랬는데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수집·운반·처리는 공동주택, 단독주택 전체적으로
○위원장대리 유영래
전체적으로 했을 때 1,536원이고 단독주택만을 했을 경우에는 1,600원 정도라구요?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예.
○위원장대리 유영래
훨씬 더 비용이 더 들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할 얘기가 없네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복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유복 위원
위탁업무 이행 여부에 대하여 지도감독하여 연 1회 이상 감사 실시, 반입 음식물 계량 및 관리 등을 위하여 전주시 직원을 상주시킬 수 있음이라고 되어있는데 그러면 상주 시키지 않을 수도 있겠네요?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저희들이 상주시키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김유복 위원
잘못하면 이것 고양이한테 생선 맡기는 격이에요. 우리들이 4대, 5대, 6대에 걸쳐 서울 등 여러곳을 다녀왔어요. 그런데 아까 모 위원이 질의하듯이 수분함량에 대해서 속담에 열놈 지키는 놈이 한놈 도둑을 못지킨다고 감시감독을 수시로 해야하는데 감사가 연 1회가 문제가 아니에요. 1주일에 1회 감사를 해도 부족해요. 이것 생각해 보세요. 감시감독을 항시 해야하고 사회문화위원회도 수시로 가서 예고없이 봐야 해요.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운영상 평소에 점검은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주1회도 할 수 있고 수시로도 할 수 있고 매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회계라든가 이런 감사를 연 1회 이상 한다는 얘기이지 운영사항은 수시로 저희들이 매일 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 직원이 확인이 되기 때문에
○김유복 위원
감시감독은 수시 해야하고 항시 해야하고, 그사람들과 밀착관계가 된다고는 못하겠지만 그런것을 염려해서 그러는데 2,100원이 문제가 아닙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잘해야하죠?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예,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영래
수고하셨습니다. 강희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봉 위원
운송은 언제 합니까? 조례안이 언제 올라오나요?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운송은 지금 업체모집이 되어가지고 결정심사가 남았습니다.
○강희봉 위원
언제 심사해요? 몇군데나 했어요?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지금 8군데가 들어왔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일정을 잠정적으로 2월 1일날로 잡았습니다.
○강희봉 위원
계근은 그 사람들부터 이루어지는 거에요? 과정이 어떻게 돼요?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마찬가지입니다. 수거운반하는 사람들도 톤당으로 해서 계근을 받고, 처리하는 분들도 톤당 계근이 되고 그렇습니다.
○강희봉 위원
지도감독을 그쪽도 하고 이쪽도 하고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같이 합니다. 계근할 때 계근하는 장소에서 수거·운반하는 업자들은 싣고 와가지고 물을 안빼고 그대로 달려고 할 것이고, 처리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지금 현재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싣고 오면서 음식물이 출렁거리고 뭐하고 하면서 밑으로 빠지도록, 밑에 통이 있습니다.
○강희봉 위원
예를들어서 지도감독을 분리해서 해야지 자기들끼리, - 물론 그럴리는 없겠지만 서로 돈을 더받기 위해서 짜고 할 수도 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그래서 저희가 계근하는데는 저희 직원들을 상주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강희봉 위원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 수분함량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당초에 원초적으로 가정에서 음식물 배출을 하면서 수분을 줄여가지고 짜서 내놓으면 수분함량이 줄어듭니다. 그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고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통이라든가, 가정 각 세대별로 나가있는 통도 음식물 넣고 나서 짜도록 되어 있습니다. 짜서 버리도록 되어있는데 가정에서 그것이 덜 지켜지고 있고, 가정에서 짜가지고 내놓는다 하더라도 내놓은 것 자체가 음식통에 보관되면서 자체적으로 수분이 발생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에다 싣고 몇군데 거치면서 출렁거리고 하면서 수분이 밑으로 처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장에 도착을 하면 이렇게 삐딱하게 해가지고 차를 대서 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빼고 달아서 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위탁이 되더라도
○강희봉 위원
그렇게 자연적으로 수분을 줄이는 것보다 압력을 가해가지고 그런 기계를 차에다 장착하든지 아니면 계근대에다가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그런 시설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안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는 부분이 처리장에 가서 달기전에 1차 빼고 달고 있습니다.
종전에 김제라든가 정읍이라든가 가는데는 광역매립장에 가서 침출수 처리장에다가 1차 빼고 거기서 계근해가지고 처리를 했습니다.
○강희봉 위원
하여튼 지도감독 부분이 사실 요즘 부패라든지 그런데에서부터 원인차단을 시켜줘야 된다. 기왕 위탁하면서 그것을 확실히 해 줘라. 지도감독 문제가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문제같아요. 대 전주시민 홍보가 제일 중요하고 그다음에 지도감독이 중요하지 않느냐. 그런것을 한번하고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지 말고 계속적으로 줄일수 있는 방법. 이것이 다 돈 아닙니까. 돈을 줄이는 방법을 연구를 해봐라 이런 취지입니다.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시연
참고로 말씀드리면 차가 압축이 되게 되어있거든요. 주입할 때 압축이 되기 때문에 물이 밑으로 다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영래
박인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위원
자원화시설 사업장으로 가는 음식물 쓰레기가 공동주택 것만 현재는 되고 있죠?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전부 다 가고 있습니다.
○박인규 위원
단독주택은 지금 용기를 줘가지고 아직 그런것 안받고 있죠?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지금 단독주택 지역은 작년에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한번 드렸었는데 전용봉투를 사용해서 통에다 버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민원이 엄청나게 쇄도하고 있고, 그래서 금년 7월부터는 직접 투입을 하고 사용료를 별도 부과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례를 개정을 해야되고 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인규 위원
처리비용을 단독주택은 얼마씩 받을 예정이에요?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지금 공동주택이 500원, 1,000원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와 형평성이 맞아야 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단독주택 같은 경우도 우선 평수로 해서 30평 이상인 주택 같은 경우는 1,000원이고 그렇게 해야 할 것 같고, 저희들이 앞으로 시민부담이 가중이 되는데 궁극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1,600원 정도의 처리비가 적정한 처리비입니다. 원가분석이 되어서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배출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한다고 보면 앞으로 처리비용이라든가도 500원, 1,000원씩이 아니라 적정한 가격으로 인상을 시켜야 할 부분입니다.
○박인규 위원
배출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한다면 지금 현재는 시비가 많이 부담이 되는데 나중에는 직접 각 가정에서 그 비용을 올려가지고 시비부담이 안가도록 해야겠다 그런 말씀이시군요.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지금 단독주택 같으면 세대당 평균으로 따지면 수거·운반·처리까지 합쳐서 약 1,600원정도이고 공동주택은 전체적으로 하면 1,536원 정도로 분석이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평수로 해서, - 다른 시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만 30평 미만짜리는 500원을 받고 나머지는 일반회계에서 시비로서 500원을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박인규 위원
그러면 30평 이상은 2,000원 이상이 되겠네요?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그것은 검토를 해봐야 할 사항 같습니다.
○박인규 위원
감량화 사업장 이런것은 앞으로 전부 확장해 나갈 것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그렇습니다. 음식점 감량화 사업도 저희들이 원가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량화 사업장 같은 경우도 30평 이상 대형음식점 같은데 직접 자기들이 자체 연계처리를 하겠다고 해가지고 하는데는 제외를 하고 저희들이 일괄 시에서 처리하는 부분은 그 적정 처리비라든가 수거 운반비를 부과하고 저희들이 앞으로 직접 처리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용역해서 최종 결론은 안났습니다만 음식점이 한달에 최하 12,000원 정도인가 나오고 최고 많이 나오는 곳이 3만 얼마 정도로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박인규 위원
지금 용역을 맡겨가지고 하고 있군요?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예.
○박인규 위원
그렇다고 치면 앞으로 1,600원에 상당하는 처리 비용을 받을 경우에 30평 이상은 2,000원 이상, 30평 이하는 1,200원, 1,300원 이렇게 가능하겠군요?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예, 전체적으로 세대수라든가 그 형편에 따라서 되어야겠습니다.
○박인규 위원
그런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다른데보다 싸다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3년만에 한번씩 재계약을 해야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3년후에는 가격을 다시 상향조정할 가능성이 많은 것 같네요. 그래요?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3년후에 다시 하더라도 꼭 상향한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원가분석을
○박인규 위원
싸다고 한 것 보니까 다분이 올려야 하겠다는 그런 얘기가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저희가 다른 시보다는 계약해서 처리하는 부분은 가격이 싸게 나오는데 3년후에도 다른데보다 싸게 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박인규 위원
그런데 갑과 을이 협의를 해야할텐데 위탁 받은 분이 이것가지고는 안되니까 타 시도를 비교하면서 위탁처리 비용을 올리려고 할 경우에 시에서는 올릴 수 없다라고 해서 협의가 안되면 어떻게 합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협의가 안되면 계약해지할 수밖에 없죠.
○박인규 위원
그러면 전주시에서는 42,900원에 이번에 시행을 하는데 그쪽 생각은 올려야 한다고 하지만 우리 전주시 입장은 더 내려야 한다 주장을 할 때 협의가 안되면 안될 것 아닙니까. 그럴때는 어떻게 해요?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이번에 42,900원에 협약이 되면 앞으로 3년간 이 금액이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3년후에 가격이 변동이 있다든가 했을 때는 한달전에 재협의하는 것으로 신청해서 객관적인 용역기관이라든가 이런데에서 검토해가지고 적정한 금액으로 해서 협약이 되도록 해야할 것 같습니다.
○박인규 위원
물론 용역기관 그분들이 공정하게 잘 하겠지만 그것을 우리가 100% 신뢰할 수가 없죠. 전주시민 입장에서는.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그런 부분을 그렇게 본다고 하면 지금 정부에서 인정하는 용역기관, 공증이 되는 용역기관에서 하는 부분을 신뢰를 못한다고 해버리면 다른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이 아무것도 없죠.
○강희봉 위원
이 속에 인건비나 이런것이 다 들어가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전반적으로 다 들어 있습니다. 운영비라든가 전기요금이라든가 전체적으로 다 들어있습니다.
○박인규 위원
전문적인 용역기관에다 의뢰를 해서 거기에서 모든 원가분석을 해가지고, 쉽게 얘기해서 서울 강동구 같으면 58,000원으로 되어있고 그러는데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 것을 볼 때 시유지로 땅도 다 주었고, - 제가 언젠가 그런 얘기를 해봤어요. 하수처리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주는 하수처리를 직접 시에서 해주고 있기 때문에 원가가 덜 들어간다 그런 질의를 하니까 그런데도 거의다 하수처리를 직접 해준다고 그러더군요. 맞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대개가 폐수처리가 시에서 운영하는 하수처리장하고 연계가 되어있습니다.
○박인규 위원
우리 전주시는 땅도 주었지 거기에서 나오는 폐수도 처리해주지 하니까 다른곳에 비해서 처리비용이 덜든다 주장을 하니까 여기에 나오는 강동구나 송파구 등 이런데도 폐수처리도 해주고 땅도 제공해주고 했기 때문에 우리 전주 처리비가 많이 드는 것이 아니고 그 업체에서 전주시한테 처리비를 많이 안받는 것이다. 다른곳에 비해서 저렴하게 받고 있다 그런 얘기를 들어보면 앞으로 다분이 올릴 수 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3년후에는.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3년후에 다시 조정하는 것은 의회 간담회라든가 의견을 충분히 듣고 그러니까 그런것은 그때 가서 충분하게 협의가 될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 용역에 의해서 많이 올린다 안올린다 이런것이 아니고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최대한 적게 주려고 하는 입장이고 그쪽에서는 조금이라도 올려받으려는 입장이고 그러니까 그런 사항들은 그때 의회와도 충분히 협의가 되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인규 위원
충분히 협의가 되어야 하는데 의회 의원들이 잘 모르고 자꾸 깎으려고 그럴 것 아닙니까. 전주시 혈세를 줄이려고. 그럴때 어떻게 그것이 잘 협의가 이루어질지 걱정이 된다 그런 얘기에요.
그런데 과장께서는 국가 공인 기관인 용역업체에다 맡기면 공정하게 판단해 주니까 그것만 믿고 해도 된다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거기만 믿고 판단한다는 것이 아니라 적정한 처리비가 나오면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상호 협의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이지 않느냐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거기서 감정해서 용역기관에서 용역 나오는대로 해버렸으면 저희같은 경우도 톤당 46,000원씩 계약이 되어야 될 사항이죠.
○박인규 위원
그러니까 100% 신뢰할 수 없지 않느냐라고 제가 질의를 하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냐고, 믿어야지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산정 기준 자체를 신뢰할 수 밖에 없지않느냐 그런 얘기죠.
○강희봉 위원
집행부에서 가격을 다운시키려고 노력을 했어요? 의회쪽에서는 더 깎을 수 없냐 이 얘기이고 집행부에서는 이보다도
○박인규 위원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이미 다 정해진 것을 지금와서 깎자 그것이 아니라 3년후에 협의과정에서 난항을 겪을 때 그것을 어떻게 잘 할까 걱정이 된다 그런 얘기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유영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균 위원
그동안 자원화 시설 추진 진행 경위중에 애로가 많았다는 점은 본위원도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동의안을 심사하면서 위탁내용이 전주시의 전반적인 쓰레기 처리와 위생에 지대한 파급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서 수탁자의 의무이행 불능상태에 대한 대비 차원에서 제16조 이행보증금을 100분의 10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100분의 20으로 강화시킬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위원장대리 유영래
이재균 위원께서 전주시남은음식물자원화시설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이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재균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만 제안설명은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시면서 설명하신 것으로 대체코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이어서 수정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먼저 수정안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남은음식물자원화시설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현재시각 12시가 되었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 이어서 보건소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창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는 문화영상산업국과 복지환경국 소관 안건심의가 있었고 오후에는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보건소 소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 2002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및청취의건(전주시장 제출)
○위원장 박창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02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및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보건소장 박철웅입니다.
존경하는 박창수 사회문화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보건행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전폭적인 지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2년도주요업무계획 - 보건소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창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복 위원
새해를 맞이하여 보건소 가족 여러분의 가정에 신의 축복이 있기를 빌며 시민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노고에 찬사를 아끼지 않는 바입니다.
의약업소 관리에 있어서 마약이 상당히 심각히 대두되고 있는데 전주에서는 마약류를 복용하거나 소지한 경우를 단속하여 적발한 적이 있는지, 있으면 어떻게 조치를 하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박철웅
마약류라고 하면 대개 의료용 마약류와 의료용이 아닌 마약류로 대별이 될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주로 중점을 두는 부분은 의료용으로 나온 마약류의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이 소홀한 것에 대해서 작년에도 마약류를 쓰고나서 기록을 제대로 정리하지 않았다든지 숫자나 이런것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잘못 썼다든지 하는 경우에 대해서 적발을 해서 고발까지 했던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의료용 마약류가 환자들의 질병치료에 대해서 쓰일 수 있도록, 그리고 오남용이라든지 외부로 유출되므로써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키지 않도록 열심히 지도단속을 강화해서 하겠습니다.
○김유복 위원
의료용으로 허용하는 마약류가 있군요.
○보건소장 박철웅
예, 예를들면 수술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마약류라든지 말기암 환자에 있어서 진통 목적으로 사용되는 마약류라든지, 아니면 정신과 질환에 있어서 우울증이라든지 이런 경우 치료 목적으로 사용되는 마약류들이 인정되어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지금 의약분업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어요?
○보건소장 박철웅
현재 의약분업은 정착단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부 통계를 보면 현재 주사제 사용회수라든지 부신피질호르몬제 사용량 등이 통계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인정이 되어 있고, 한번에 약국을 방문해서 조제를 받을 수 있는 퍼센트가 95%를 넘어섬으로써 두군데 이상 약국을 돌아다니는 경우라든지 시민 불편이 많이 해소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의사나 약사가 불법 의료행위를 한 것이 현재 단속에 적발된 사항이 있는지, 있으면 어떻게 조치를 하는지 예를들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예를들어서 의료기관에서 처방전을 당연히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경우라든지, 약국에서는 의약분업이 실시된 이후에 전문 의약품에 대해서는 처방전이 있어야만 조제를 해줘야 되는데 임의로 약사가 조제를 해줬다든지 처방전 내용을 바꿔가지고 임의적으로 대체조제를 해줬다든지 이런 경우에 저희들이 적발을 해서 영업정지 및 고발을 작년에 했습니다.
○김유복 위원
수시로 점검을 해서 적발한 것인가요, 아니면 제보자의 제보에 의해서 적발을 하나요?
○보건소장 박철웅
민원에 의해서 나가서 적발한 경우도 있고, 작년에는 의약분업을 정착시키기 위한 전국적인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지부에서 의약분업 특별 감시단 제도를 각 시도, 시군과 협력해서 운영했던 경우에 적발이 된 경우도 있었고, 보건소 자체적인 점검 계획때 적발이 되어서 저희가 영업정지 처분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김유복 위원
지금 종합병원이나 이런데에서 근무하던 의사들이 사직을 하고 개인 병원을 개업한다든지 그런 조짐이 있어요? 그런말 못들었어요?
○보건소장 박철웅
서울에서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전주시에는 종합병원이 3개소인데 전북대학병원은 그런 문제가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예수병원이나 전주병원에서는 아무래도 사립병원이다 보니까 그런 경우들이 약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경우들이 현재 생기는 원인으로서는 의약분업 이후에 의원급 의료기관이 활성화 되는 반면에 병원급 이상 병원들이 수가가 너무 많이 오르고 그래서 환자들이 기피하는 경향때문에 병원이 경영상 어려움이라든가 이런것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병원 활성화 대책이 복지부에서 마련이 되어서 병원이나 종합병원급을 육성하는 제도를 현재 시행하려고 준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현재 우리 전주지방에 유행성이나 법정 전염병이 만연되거나 그런 기세가 있거나 하면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보건소장 박철웅
작년에 세균성 이질과 콜레라가 경상도 지역과 서울 지역에서 집단 발병이 되어서 사회적으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전주시내에서는 콜레라 및 세균성 이질 환자의 발생이 없어서 시민들이 여름철을 안전하게 보낼 수 있었습니다.
○김유복 위원
평화동 4가에 있는 방문 보건소 설치해놨죠? 그것을 뭐라고 하죠?
○보건소장 박철웅
재활운동실입니다.
○김유복 위원
그것은 도에서 해요, 시에서 해요?
○보건소장 박철웅
저희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매일 나가요? 자원봉사가 해요,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저희 보건소에서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동암 복지관과 상관이 어떻게 돼요? 열고 닫고 해야 할 것 아니에요.
○보건소장 박철웅
저희 보건소 직원이 나가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거기 기구가 손상되거나 도난당한 사실이 있어요?
○보건소장 박철웅
현재 기구의 도난이라든지 그런 문제는 없었습니다.
○김유복 위원
장애우 세상보여주기 나들이 1회 72명인데 현대판 효녀 심청이가 나와서 그런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보건소장 박철웅
장애우들 경우에 옆에서 보조해주거나 도와주는 분이 없으면 집 밖으로 나와서 여행하시거나 하는 것들이 많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저희가 대상으로 해서 그분들에게 저희 보건소 직원하고 자원봉사자들이 같이 여행을 하고 그런 계획입니다.
○김유복 위원
새해에도 더욱 분발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창수
최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호 위원
급성전염병 관리에 역학조사반 편성운영이 있는데 역학조사를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역학조사라는 것은 어떤 질병에 대해서 환자라든지 접촉자가 있다고 저희가 의심이 될 때 그 환자나 접촉자가 어떠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음식을 섭취했는가, 그리고 그 음식이 어떻게 번져나갔는가
○최태호 위원
그리고 전염병 표본감시운영이라고 해가지고 성병이 나와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성병이 가장 위험한 동네에 내가 살고 있어요. 말 좋게 선미촌이라고 그러더군요. 거기에 보면 젊은 사람들이 왔다갔다 하는데 가는 사람마다 담배를 안피우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성병을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보건소장 박철웅
의원님 관내 주변 거기는 저희들이 1주일에 한번씩 정기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병을 미리 발견을 해서 치료하지 않으면 다시 취업을 제한하고 그렇게 하므로써
○최태호 위원
그러면 성병이 몇%나 있어요? 몇사람이 근무하는데 몇사람이 있어요?
○보건소장 박철웅
선미촌과 선화촌 합쳐서 저희가 관리 대상자가 약 170여명쯤 되는데 특수업태부의 관리에 있어서 2001년도의 퍼센트가 임질같은 경우는 감염률이 1.8%였습니다.
○최태호 위원
그 프로테이지가 아니고 현재 전염병에 전염되어 있는 환자가 몇명이나 근무를 하고 있는가 그것을 물어보려는 것이에요.
○보건소장 박철웅
170명에 대한 개개인의 퍼센트가 아니고 그 사람들이 1주일에 한번씩 보건소에 와가지고 검진을 했을 때 검진자 중에서 양성률이 1.8%가 된다 그 말입니다.
○최태호 위원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면 요새 유행되고 있는 에이즈에 한번 걸리면 20년을 못살고 죽는다고 그래요. 그것을 어떻게 발견해서 소장님이 막아주셔야죠. 전주시민들의 생명을 보호해 주셔야죠.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보건소장 박철웅
저희가 에이즈를 막을 수 있는 방법으로서는 예방중에서는 콘돔사용을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최태호 위원
알겠습니다. 막을 방법이 없고만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담배를 어떻게 하면 끊을 수 있는지 연구한번 해보셨어요? 보건소장이니까 말씀드리는 거에요.
소장님 담배 피우세요?
○보건소장 박철웅
담배 안피웁니다.
○최태호 위원
담배는 한번 피우면 끊기가 어려운데 연구한번 해보세요.
○보건소장 박철웅
예.
○위원장 박창수
최동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남 위원
여기보면 금년에 전주노인복지병원 증축을 10억을 들여 계획하고 있잖아요.
○보건소장 박철웅
예.
○최동남 위원
현재는 노인복지병원이 흑자운영을 하고 있죠?
○보건소장 박철웅
2000년도 6개월 운영했는데 결산보고서에는 5,600여만원정도 단기 순이익이 있었는데 그 과정은 다시 진료비가 삭감되고 퇴직 충당금을 안해주고 했던 부분은 올해 다시 결산검사를 받고 나야 확실한 것이 나올 것 같습니다.
○최동남 위원
치매환자 관리사업이라고 해서 7,800만원이 책정되어 있잖아요. 그 부분은 관리를 어디서 합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저희 건강증진과 건강증진팀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보건소에 신경과나 정신과 전문의들이 없기 때문에 검진 과정을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전주시내 정신과나 신경과 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에서 저희가 추천서를 받았습니다. 이 사업에 동참하려는.
그래서 13개 기관에서 치매 검진을 하고 거기에서 검진비에 대한, 청구비는 공단에다 청구를 하고 본인 부담금에 대해서 저희한테 청구를 하면 저희가 대신 본인부담금을 내주고 있는 식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동남 위원
노인복지병원을 증축도 하고 지금도 흑자라고 하지만 여러가지 삭감하는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다면 거기하고 연계시키는 방법이 없는가요? 치매환자 관리 사업을 전주노인복지병원과 같이 연계해서 하면 효율성이 더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현재도 노인복지병원하고 사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최동남 위원
그리고 계절별 거점 방역소독이 있잖습니까. 문제점이 주민자치센터로 전환됨에 따라 보건소와 동간의 유기적 협조가 약화되어 동장 책임하에 동 자체적 방역소독 역량 강화라고 했는데 각 동에서는 그런 부분을 전적으로 전문적인 부분을 보건소에서 맡아서 하는 것을 희망하고 있거든요. 동에서는 너무 벅차다는 얘기에요. 거기도 변화를 주면서 인적인 부분은 상당히 인원을 줄였잖아요. 한 예로 저희동의 예를 보면 동장까지 해서 직원이 네명밖에 안돼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상당히 업무의 과다라든가 이런 부분때문에 업무폭주가 염려되어서 상당히 각 동들이 이런 부분은 보건소에서 전문적으로 맡아서 해줬으면 하는 바램인데 이 부분은 오히려 동에 자체적 소독으로 역량을 강화한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건소에서 할 방법은 없는가요?
○보건소장 박철웅
동과 연관된 소독중에서는 차량연막소독같은 경우는 전적으로 보건소에서 전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동에서 꼭 필요한 지역하고 겹치지 않도록 조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동에 배치되는 소독수들의 경우가 현재 동에서 부담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 보건소 가까이 있는 동 같은 경우는 보건소에다가 장비도 보관하고 소독수가 와서 장비도 가져가서 쓰고 하면 큰 어려움이 없는데 보건소에서 굉장히 먼 동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에다가 장비를 맡기고 와서 가져가고 그날 쓰고 다시 보관하고 하는 경우보다도 동에서 보관을 하고 소독 지역이나 이런 것들을 동 사정을 잘 아시는 동에서 주관을 하는 것이 낫다 싶어서 제가 보고서에 올린 것이고, 소독수에 대해서 관리라든지 아니면 인건비 지급이라든지 약 배분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은 보건소에서 전적으로 담당을 해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동 관내에서 소독지역의 배분이라든지 소독수의 활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보건소 직원이 동까지 나가서 하는 것 보다는 동에서 직접 인부들을 사역을 하시는 것이 더 효율성이 있겠다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최동남 위원
소장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각 동에 담당자께서 동장하고 사무장하고 상의를 해서 그 방법을 원활히 협조가 되고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예.
○최동남 위원
그리고 저희 민원문제가 안풀리고 있는데 덕진구청 뒤에가면 101동에서 103동 우성아파트가 있어요. 102동, 103동 중간에 경비실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바로 경비실 안쪽으로, 덕진구청 쪽으로 정화조가 큰게 있어요. 그래서 아주 민원이 큰 것이 한 겨울에도 아침에는 없는데 오후에는 모기가 거기서 나와요. 그래서 여름에는 실내 자체가 눈을 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모기를 잡아가지고 겨울에도 약을 뿌리고 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구청장님한테도 민원을 여러번 드렸는데 근본적인 방법은 어차피 보건소에서 해주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그 부분 확실하게 답을 해주세요. 지금도 겨울에 날씨가 따뜻하면 모기가 올라와가지고 아주 곤혹을 겪어요. 그리고 한 여름에는 101동, 102동, 103동 거기는 모기 때문에 경을 치거든요. 덕진구청에서도 알고 있는데 문제를 풀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 답을 한 여름철에 해결 방법과 평상시에 해결 방법을 말씀을 해주세요.
○보건소장 박철웅
제가 현지를 가서 보고 검토를 해서 겨울철에라도 유충구제라든지 이런 방법으로 성충이 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동남 위원
제가 왜 다시 물어보냐면 구청장께서는 2월달 부터는 완벽하게 해주고 평소에는 뭐 하겠다고 하는데 확실하게 진척된 사항이 없거든요. 그래서 답답해요. 주민 전체회의에서 건의도 했고 구청장과의 대화에서도 했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을 직접 보건소에서 나가서 확인해 주시고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보건소장 박철웅
알겠습니다.
○최동남 위원
그리고 최근에 TV나 이런데를 보면 우리나라에 후진국에만 있을 수 있는 폐결핵이 널리 퍼져가지고 아주 곤혹스럽고 대책도 미흡한 모양인데 전주시 보건소 관내의 폐결핵 환자는 얼마나 되고 관리나 대책은 어떠한지 참고로 말씀해 주세요.
○보건소장 박철웅
저희가 대개 1년에 전주시에서 결핵환자 발견 등록 사업의 목표가 2001년도에 558명을 목표로 했습니다. 그중에서 226명정도 신규 환자를 발견을 해서 등록하여 치료를 했습니다.
전주시내에서 대략 1년에 신규환자 발생 건수는 500건에서 600건정도로 예상하고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동남 위원
각종 질병중에서 이 정도 신규환자가 생기는 다른 병이 있습니까? 저도 언론 발표를 보고 놀랐어요. 폐결핵이 어느시대때 병인데 지금도 있느냐 해서 놀랐는데, 중진국 정도의 수준이면 없어야 할 병들이 이정도 신규 환자가 발생하는 다른 병도 있나요?
○보건소장 박철웅
질병으로 본다면 오히려 폐결핵보다 더 많은 환자들이 발생되는 질환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폐결핵을 특별히 언론이나 이런데에서 집어서 얘기가 되는 부분은 서구쪽은 폐결핵이 원천적으로 적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폐결핵이 우리나라가 한 50년 전부터 많은 지역이다 보니까 그런 문제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저희나라도 한 50년때부터 폐결핵 사업을 아주 적극적으로 하므로써 현재는 많이 줄어있고 환자가 해마다 증가하는 그정도 추세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정도 환자 발생이 외국하고 비교를 했을 때 아직도 많은 수준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전주 시내에서 신규 환자를 빨리빨리 발견해서 등록을 하고 치료를 할 수 있도록 더욱더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최동남 위원
의료장비에 보면 심전도 검사 기구가 들어오네요.
○보건소장 박철웅
예.
○최동남 위원
그정도가 들어오면 일반인들이 진단을 받을 수 있는 수준이 어느정도 됩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종합검진을 받을 수 있을 정도는 아직도 미약한 수준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심전도와 당뇨검사를 저희가 증대시킨 가장 주요 이유는 보건소를 찾는 환자의 90%가 당뇨 환자, 고혈압 환자, 관절염 환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보건소에 가장 많이 내소하시는 분부터 좀더 정밀한 검사들을 받고 제대로된 치료를 받게 하고자 하기 위해서 우선 심전도와 당뇨 환자 정밀 검사기를 이번에 도입하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 검진 기구라든지 기계는 계속적으로 보강을 하므로써 보건소를 찾는 시민들에게 좀더 나은 검진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동남 위원
저희들 입장으로는 상당히 다행이고 그것이 더 확대되고 그래야 하는데 그런 부분은 병원과 상충되는 부분은 없어요? 지금 시민들의 바램은 보건소에 병원급 이상의 기대를 하고 희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병원과 상충되는 부분이 없으면 향상을 시키면 좋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있어요?
○보건소장 박철웅
제 생각은 보건소를 찾는 분들께 건강에 대한 검진 서비스나 의료 서비스를 확대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그러면 확대시키는 방안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동남 위원
지난번 감사때 참고로 보건소가 가장 중요한 것이 그중에 하나가 특히 공공서비스를 하는 곳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찾잖아요. 그래서 친절을 상당히 강조를 했거든요. 어느 한때는 친절도가 상당히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유지 내지 발전되어야 하는데 침체다는 얘기를 했는데 금년도 목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현재는 어느 수준이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보건소장 박철웅
저희 보건소가 2000년도에 친절 최우수 기관으로 평가를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감사때 의원님 지적도 듣고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겠다고, 한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겠다고 약속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2001년도에도 다행스럽게 저희 보건소가 친절 최우수 기관으로 평가는 받았습니다. 그래서 2년 연속 친절 최우수 기관으로 평가를 받아서 포상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시민들에게 눈높이를 같이 맞출 수 있는 시책을 계속해서 개발함으로써 더욱더 친절한 보건소가 되도록 모든 직원이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동남 위원
그 부분에 각별히 관심과 개선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예.
○위원장 박창수
이석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환 위원
몇가지 묻겠습니다. 여기에는 없는 내용인데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가 있죠?
○보건소장 박철웅
예.
○보건소장 박철웅
헬스피아입니다.
○이석환 위원
그 헬스피아의 내용은 제가 초창기에 이메일을 통해서 두세번 받아본 기억이 나는데 그 외에는 전혀 그런 서비스가 없어져 버렸더라구요.
그래서 지금도 운영을 하는지 안하는지 궁금해서 묻습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처음에는 홈페이지 개념보다는 헬스피아 개념으로 해서 건강소식지를 발간해서 시작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보건소 홈페이지로 개편도중에서 헬스피아가 잠시 발간이 중지되어 있습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5회 실시하고 헬스피아가 홈페이지 일부분으로 들어가면서 현재 중단이 되었습니다. 헬스피아의 난 자체는 홈페이지 내에 개설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 직원들이 전문적인 건강에 관한 기사를 쓰는 능력들이 꾸준히 아이디어 개발이 못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석환 위원
그래서 처음에 몇번 받고 내용을 들어가 보니까 상당히 유익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어서 계속 살리면 상당히 좋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중간에 없어졌더라구요. 그래서 이제 쉬는가보다 이런 생각은 했어요.
그런데 홈페이지 안에 들어가게 되면 결국은 일부에 지나지 않는데 형식적인 관리밖에 안되거든요.
기왕에 좋은 아이템으로 시작을 했으니까 그 부분을 잘 살려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예.
○보건소장 박철웅
헬스피아를 하다보니까 월을 정해가지고
○이석환 위원
매달 한번 정도라도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던데요.
○보건소장 박철웅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헬스피아 중에서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아이템을 개발하고 그 아이템별로 담당자를 지정하므로써 헬스피아가 영구적으로 갈 수 있겠다 생각을 하고,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홈페이지 안으로 들어가면 홈페이지를 찾아오는 사람 위주의 소식지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것은 지금 현재 생각하는 것은 메일링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을 갖춤으로써 메일 등록만 하면 자동적으로 여기서 발송이 되는 그런 것까지 갖춰보려고 현재 구상중입니다.
○이석환 위원
하여튼 기왕에 좋은 아이템으로 시작했으니까 계속 노력해보시고, 두번째로는 의약업소 관리인데 작년 2001년도에 의료기관하고 약국간에 불법 담합 행위가 몇번이나 발견되었습니까? 거의 적발이 안되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보건소장 박철웅
담합으로 적발이 된 것은 두 건이 있습니다.
○이석환 위원
실질적으로 보건소장께서 생각하시기에 두 건만 있었겠어요? 우리가 몰라서 그러지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보건소장 박철웅
담합이라는 부분이 규정이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초창기에 의약분업을 시작하는 그런 과정에서 의료기관과 약국, 의원과 약국 사이의 협력이 없이는 의약분업에서 시민들이 아주 불편하게 되는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의 협조를 강조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불법적으로 진행이 되면 담합이고 불법적인 것이 아니면 상호 협조로 비치는 그런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법 담합이라는 규정이 약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마무리되면서 정확하게 친척간의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번 1월 12일자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새로 시행된 시행령, 시행규칙에 맞게 불법적인 담합 행위는 올해에도 적극적으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환 위원
병원에서 발행하는 처방전은 어떻게 하도록 되어있죠? 두장이던가요?
○보건소장 박철웅
처방전은 현재 두장 발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석환 위원
그런데 그것이 제대로 실천이 안되는 병원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은 살펴보셨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의약분업 시행되면서 의료계에서 의약분업 반대를 정책적으로 했었습니다. 현재도 의료계에서 다시 의약분업을 하지말자는 데모도 하고 있는 과정에서 처방전을 두장 발행하는 것이 환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것에는 만족을 할 수도 있지만 무분별하게 의약품을 나머지 한장 발행하는 것 가지고 가서 불법으로 사용될 수 있다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리고 의사들의 어떤 처방권 자체가 다른 사람에게 나갈 수 있다든지 그런 여러가지 문제로 의료계 전체가
○이석환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방전을 두 장 발행하는 것이 일단 규정으로 되어있잖아요.
○보건소장 박철웅
예.
○이석환 위원
그것은 보건소에서 감시 감독할 권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앞으로 처방전 두 매 발행을 할 수 있도록 지도 단속을 하겠습니다.
○이석환 위원
현재 규정대로 일단 해야 말이 없다는 거에요.
그리고 셋째로 정신보건사업에 관한 얘기인데, 제가 업무계획서를 보고 사실 어느 부서를 막론하고 지난 연말에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된 여러가지 사항들이 이 업무계획서에 반영이 되어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한 것들이 구체적으로 반영이 안된 것 같아요.
○보건소장 박철웅
지난번에 위원님 지적하신 정신 의료기관과 정신 수용시설
○이석환 위원
잠깐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추진방침에는 연계추진이라고 되어있지만 계획에 보면 그런 구체적인 실천계획, 예를들어 정신보건센터나 정신요양시설, 정신요양병원 등 이런 유관기관과의 협력체제를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하는 구체적인 계획이 없고, 가족모임 활성화도 월 1회라고만 되어있지 사실 중요한 것은 여기에 참여를 하지않는 가족들에게 뭔가 강제할 수 있는 장치가 있으면 좋겠다는 지적을 했거든요.
그러한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없어서 묻는 것입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정신보건센터 2002년 사업계획서에 현재 위원님이 그때 지적하셨던 부분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양시설하고 의료기관하고 사회복지시설하고 3개 정신보건시설에 대해서 같이 연계할 수 있는 간담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건센터 사업계획서에서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반영을 해서 추진중이고
○이석환 위원
보건센터 올해 계획에 들어있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예, 정신보건센터 계획에, - 전주시 정신보건 사업의 대부분을 정신보건센터에서 하기 때문에
○이석환 위원
그래서 정신보건센터에 대해 금년에 우리 시에서 8천여만원의 예산이 계획되어 있죠?
○보건소장 박철웅
예.
○이석환 위원
우리가 시 예산을 이렇게 지원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이 기관의 올해 운영계획서 같은 것도 의회에 제출을 해주시라는 얘기에요. 그 내용을 모르니까 질의할 수밖에 없죠.
○보건소장 박철웅
정신보건센터는 운영위원회와 자문위원회 두가지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했는데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환 위원
우리 의회에도 그것이 의원님들에게 제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석환 위원
지금 복지차원에서 재가노인복지사업을 하거든요. 재가노인복지사업을 여러 기관에서 하고 있는데 여러 기관에서 복지혜택을 받고 있는 노인들에 대한 실태파악을 보건소에서는 하고 있습니까? 구체적인 것은 모르시죠?
○보건소장 박철웅
저희는 방문보건 대상자에 대한 관리를 하고있고
○이석환 위원
그래서 사실 재가노인복지사업의 기관들이 전주에도 몇군데 있는데 이 내용들을 보니까 도시락 배달사업도 하고 병원도 안내를 하고 그러는데 정말 방문보건사업이 보건소에서 주체적으로 추진하는 복지차원의 사업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방문보건사업을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노인분들에게만, - 물론 그런분들에게 혜택을 줘야겠지만 이런 재가노인복지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노인분들도 의료혜택을 상당히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한 기관과의 협조체제를 구축할 의향은 없으신가요?
○보건소장 박철웅
저희가 현재 1,300여명 정도를 방문보건 대상자로 해서 관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관리 대상자의 보건소 능력의 한계 때문에 그 이상을 저희가 관리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퇴록이 되어야 될 그런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을 마련해서 더 우선순위가 있는 분들이 있다면 순환해가면서 방문보건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희 대상자들도 꼭 방문 간호만 해가지고 해결되는 부분은 아니고 복지가 꼭 같이 가야만 종합적인 서비스가 된다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방문보건 대상자에 있어서는 말벗, 아까 말씀하신 재가노인복지, 노인 보건계에서 하고있는 그런 사업들도 같이 현재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석환 위원
본위원이 바라기는 재가노인복지기관에서 복지혜택을 받고 있는 노인들의 실태를 파악해 보시고, 그 대상자들 중에서 의료혜택을 동시에 할 필요가 있다 하는 노인들이 파악이 되면 현재 이 방문보건사업에서 관리하는 노인에다가 그러한 분들을 포함해가지고 확대 실시했으면 좋겠다. 그것이 오히려 우리 방문보건사업을 하는 의의가 더 커진다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건의를 드립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위원님 말씀에는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자꾸 제가 인력 말씀, 능력 말씀을 드리게 되어서 죄송한데 무한정 확대하기는 어려움이 있으나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노력을
○이석환 위원
파악을 한번 해보시고 이 부분은 보건소에서 필요하다 등 우선순위를 정해서라도 대책을 검토해 보십시오.
○보건소장 박철웅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석환 위원
끝으로 보건소 신축 예산도 일부 확보가 되는 것 같은데 신축 계획 같은 것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현재 정확히 문서로 내시된 것 정도는 아니고 제가 보건소 신축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구두상으로 확인을 한 바에 의하면 한 10억원 정도가 보건소 신축비로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10억이면 시비부담이 너무 많아지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국비를 좀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연구가 필요하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석환 위원
시에서 무슨 계획을 현재 세우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현재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계획을 세운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시비부담을 줄이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겠다 하는 것과 또하나는 지금 현재 보건소가 완산구 보건소에 사무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가 너무 좁다는 민원들이 많이 있었고 불편하다는 민원들이 있어서 완산 보건소를 이전하는 그런 계획중에서 부지라든지 이런 것을 시민들의 의견이라든지 전문가들이 있다면 그분들, 그리고 의회, 언론 등의 의견들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고 부지를 선정하고 진행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강희봉 위원
건강증진과장께 질의합니다.
전자에 이석환 위원님의 질의가 있었는데 방문보건사업의 소요예산으로 4천만원 정도가 책정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디어디에 어떻게 쓰여집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종곤
건강증진과장 김종곤입니다.
방문보건사업의 4천만원 예산은 저희 인력이 약간 부족해가지고 물리치료사라든지 간호사,
○건강증진과장 김종곤
일시사역인부임이 1,730만원이고 의료구료비가 1,710만원정도, 그리고 기타 운영비가 약 450만원입니다.
○강희봉 위원
일시사역인부임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죠?
○건강증진과장 김종곤
저희들이 장애인 재활실을 두군데 운영하고 있고 방문간호사업에 방문 물리치료가 필요하고
○건강증진과장 김종곤
방문간호를 하는데 직접 방문해서 물리치료를 할 필요가 있는 환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활운동실 운영하는데 필요한 물리치료사와 방문간호에 필요한 간호사 인부임입니다.
○강희봉 위원
그래서 작년도에는 얼마를 집행했죠? 고정적으로 물리치료사가 배치가 되어 있습니까? 뽑아져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김종곤
예.
○건강증진과장 김종곤
물리치료사 한명하고
○강희봉 위원
한명에 인건비가 얼마나 듭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종곤
일당 3만원 정도가 지급이 됩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종곤
현재 근무하는 물리치료사는 한명이고
○강희봉 위원
이런 사람들보고 통상 뭐라고 하죠?
○건강증진과장 김종곤
재료비속에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강희봉 위원
그분이 혹시 맹인들, 안마하고 그런 분들이신가요?
○건강증진과장 김종곤
그분들은 아닙니다. 물리치료사 자격증 소지자를 일시사역하는 것입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종곤
주 4일정도 근무합니다. 240일정도
○건강증진과장 김종곤
보건소가 평화동에 운영중인 재활운동실, 그리고 방문간호에 필요한 환자가 있을 때
○건강증진과장 김종곤
평화주공아파트내에 평화사회복지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동암사회복지관에 재활운동실이 10평정도 설치되어 있고, 작년 10월달에 보건소에다 한군데 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군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희봉 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에요. 방문보건사업으로 책정되어 있는 예산을 왜 한곳에 고정배치를 하냐 이말이에요.
○건강증진과장 김종곤
고정배치한 것은 아닙니다.
○강희봉 위원
평화동에다가 고정배치해서 4일간 쓴다면서요.
○건강증진과장 김종곤
거기가 주 3일을 운영하고 있고 보건소에서 주 3일 근무를 하고, 3일씩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물리치료사가 부족해가지고
○강희봉 위원
방문보건사업 추진계획에 보면 월 1회이상 방문 관리시 지금 구체적으로 무엇을 합니까? 물리치료사하고, 의료구입비중에 무엇무엇을 구입하죠?
○건강증진과장 김종곤
영양제가 일부 있고 파스라든지 주로 그런 종류가 많습니다.
○강희봉 위원
영양제라고 하면 무엇입니까? 링거?
○건강증진과장 김종곤
아닙니다. 주로 비타민제입니다.
○강희봉 위원
비타민제를 어떻게 해요? 몇사람한테 어떻게 투약을 하는 거에요, 월단위로 몇사람한테 주는 것인지
○건강증진과장 김종곤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양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강희봉 위원
방문보건계가 방문보건사업을 중점적으로 하는데 소요예산이 4천만원이 책정되어있는데 본위원은 너무 적은 예산으로 일은 많은데, 그리고 효과가 있고 이 방문사업을 더 해야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 예산 수요처를 보면 너무 소액으로 한정적이다 이런 생각을 갖거든요.
그런데 그중에서 거의 40%가 일시사역인부임으로 할애가 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가서 필요로 하는 독거노인이나 거동불편자한데 실질적으로 어떤 혜택을 주냐. 말만 방문보건이지 실질적으로 서비스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빈약하다. 그냥 말만 방문보건사업이지 내용은 없다. 그리고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사업의 표본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다른 예산은 많이 책정이 되는데 왜 방문보건사업을 박소장께서도 상당히 중점사업으로 해서 방문보건계를 하나 더 늘렸는데 이렇게 빈약한 예산으로 실질적으로 무엇을 하냐 이말이에요.
그리고 건강보건기관이나 유관기관 연계문제 이것도 구체적으로 하시고 소장께서도 명확하게 이 부분은 올해 계획에 안들어있던데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종곤
아닙니다. 건강도우미는 약 200여명이 등록이 되어서
○강희봉 위원
건강도우미는 각 동에 있는 분들입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종곤
그렇지 않습니다.
○강희봉 위원
이것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종곤
저희 보건소에서 직접 모집을 해서 등록을 해가지고 직접 활동을 하고 있는 건강도우미
○강희봉 위원
건강도우미 225명이 무엇을 합니까? 구체적으로 방문보건계에서 다음주 계획이 무엇이 있어요? 2월 첫째주는 어디를 어떻게 합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종곤
연중계획이 세워져가지고 어느 지역에 있는 누구하고 1대1 결연이 되어있다거나
○건강증진과장 김종곤
기초검진을 할 수 있는 장비하고 환자에 필요한 자재, 치료약품이라든지
○강희봉 위원
포괄적인 의료서비스라면 구체적으로 영양제 뿐만이 아니라 치료제도 있을 것이고 그러는데 그것이 1,700만원이라면 한달에 1백 이삼십만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너무 미미한데 그것을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하냐 이말이에요.
○건강증진과장 김종곤
예산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확대를 해서 반영을 하도록 노력을 해서 방문사업이 좀더 확대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희봉 위원
이분들이 여러 경제적인 여건이나 모든 여건이 열악해서 서비스를 정말로 받아야 될 사람인데 그냥 말만 방문보건사업을 추진한다 이렇게 하고 실질적으로 내용이 빈약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보건소장 박철웅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료비 및 구료비가 너무 다른 부분에 비해서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방문보건사업의 주된 사업은 대상자들이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다 적용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달분 약을 드린다 하더라도 본인부담금은 0원이고 건강보험공단에 100%를 청구하기 때문에 저희 보건소 예산으로 약값이라든지 진료비가 직접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은 그것으로 충당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그런 건강보험법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부분만 영양제라든지 구충제라든지 파스라든지 아니면 드레싱 기구라든지 그런 부분만 저희가 혜택을 주기 때문에 1,300명 관리하는데 있어서 예산이 적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봉 위원
물리치료사가 한명이라고 그랬죠? 그 한명에 1년에 1,700만원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아닙니다. 간호사 3명 올렸고 물리치료사 2명 올렸는데 물리치료사나 그러한 분들이 취업이 잘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 보건소는 정규직이 아니기 때문에 물리치료사 한분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강희봉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순수하게 방문보건사업에 투입이 되는가요?
○보건소장 박철웅
원래 물리치료사는 저희가 방문보건사업을 하기 위해서 물리치료사를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세운것은 아니고 장애인 재활사업을 하기 위해서 재활의 목적으로 물리치료사를 저희들이 고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물리치료사는 방문간호사업의 일환이 아니고 장애인 재활사업의 일환으로서 물리치료사를 현재 보건소에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재활운동실에 먼저 투입이 되고 그 나머지는 방문보건재활진료팀을 예수병원하고 대학병원에서 재활의학과 교수들을 연계받아가지고 방문재활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희봉 위원
그러면 뒷장에 나오는 장애우 재활사업 2,900만원이 부족해서 방문보건사업비 중에서 일단 같이 뭉퉁그려서 사업을 병행하는 거에요?
○보건소장 박철웅
예, 인건비 1,700만원속에 물리치료사 인건비가 들어가 있고 뒤에 장애인 재활사업의 2,900만원은 재활운동실이라든지 재활장비구입비라든지 그런 부분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을 양쪽으로 나누기가 그래서 앞에다가 포함을 시켰습니다.
○강희봉 위원
그러니까 물리치료사를 재가노인 방문할때 같이 동행해서 재가노인들한테 서비스를 할 수 있는 할애를 더 강화를 해야된다는 뜻이거든요.
○보건소장 박철웅
위원님 말씀을 이해하겠습니다. 너무 예산이 적고 예산사용처라든지 대상자가 너무 한정적이라는 지적을 하신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방문보건이 재활이 되었건 방문간호가 되었건 예산을 좀더 충분히 확보를 하고 대상자도 어떤 지역에 한정되는 그런것을 벗어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희봉 위원
이것이 상당히 반응이 좋은 사업이잖아요. 그리고 홍보도 많이 된 것으로 알거든요. 그런데 내용만 봐서는 너무 예산이 투자가 안된 것 같아서 의아스러워서 말씀드리는데 이런 좋은 사업들은 더 강화를 해야된다는 차원이에요.
○보건소장 박철웅
대부분 진료비를 청구를 하고 시비부담이 없기 때문에 예산에서 빠진 것 같습니다.
○강희봉 위원
의약업소 관리에 있어서 병원에서 나오는 오·폐수라고 하나요 폐기물이라고 하나요. 그것에 대해서
○보건소장 박철웅
감염성 폐기물 관리는 현재 지방환경청으로 업무가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폐수도 마찬가지로 과거에는 의료기관에서 적출물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적출물에 대해서 인체적출물, 손상성 적출물 이런식으로 해서 관리 자체를 보건소에서 담당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적출물이라는 개념이 폐기물이라는 개념으로 바뀌면서 감염성 폐기물로 분류가 되어가지고 지방환경청 지도단속으로 작년말에 단속기관이 이관이 되었습니다.
○강희봉 위원
구청에서 관리하는 것은 뭐에요?
○보건소장 박철웅
구청 환경과에서 관리하는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의원급은 구청에 이관이 되고, 의원급 이상 병원급은 지방환경청에서 바로 관리하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희봉 위원
그런데 작년에도 민원이 있어서 확인했더니 전주시장이 허가를 하고 행정은 보건소장이고 보건소하고 완산구청하고 이원체제로 되어있더라구요. 그래가지고 단속은, 과태료 부과나 이런 부분은 완산구청에서 적용하고 그러는데 그 시점이 맞지를 않아요.
○보건소장 박철웅
저희가 그때 폐기물관리법이 바뀌면서 의원급은 구청으로 이관을 했고 병원급 이상은 그쪽으로 해서 적출물은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 시기는 조정이 안된 부분이 있다면 구청하고 다시 시기를 맞춰가지고 정확하게 업무분담이 될 수 있도록 확인하겠습니다.
○강희봉 위원
보건소에는 허가를 맡았는데 구청에서는 허가를 득하지 못했다고 그래가지고 과태료 부과를 구청에서 하더라구요.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왜 보건소에다 했는데 과태료를 부과하느냐라는 민원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것 한번 확인좀 해주세요.
○보건소장 박철웅
예, 적출물 업무 이관에 대해서 확인하겠습니다.
○강희봉 위원
업무 소관이 보건소냐 구청 환경과냐에 대해서.
○보건소장 박철웅
예.
○위원장 박창수
김유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복 위원
안마시술소의 건전한 환경조성에 대해서 나와있는데 안마시술소가 불건전했어요?
○보건소장 박철웅
현재 안마시술소에 대한 것은 그 시설이라든지 종업원수 등 종업원하고 시설이 현재 단속기준에 나와있고 거기에서 도박행위라든지 음란행위나 이런 부분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저희가 안마시술소도 기준에 어긋난 것들은
○김유복 위원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이유들로 해서 단속에 걸린적이 있느냐구요.
○보건소장 박철웅
작년에 안마시술소에 대해서 저희가 행정처분한 실적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창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02년도 보건소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청취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186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사회문화위원회 회의를 산회합니다.
(14시50분 산회)
○출석위원(13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8인)
- 문화영상산업국장이금환
- 복지환경국장김정석
- 보건소장박철웅
- 문화예술과장이강안
- 여성정책과장김양균
- 청소행정과장김태수
- 보건행정과장문일선
- 건강증진과장김종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