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4회 전주시의회 (2차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일 시 : 2000년 11월 30일(목)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10시25분 감사개시)
○위원장 주재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도 도시개발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2일간 도시개발국 소관에 대하여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와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실시됩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행정사무감사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 실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선서후 증언에서 허위 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모두 자리에 일어서서 준비된 선서서에 의하여 선서해 주시되 도시개발국장께서는 대표로 낭독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대표의 선서 구호와 함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0년 11월 30일
선서인
(전주시)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도시과장 전광상
도로과장 박형배
교통과장 이강안
하수과장 이도연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종운
개발기획단장 라민섭
○위원장 주재민
선서하신 관계관께서는 선서서에 서명하시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경우에 따라서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국장으로부터 간단한 인사 및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도시개발국장 이환주입니다.
우리시의 원활한 도시개발과 바른 시정을 위해서 항상 격려와 고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주재민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0년 정기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업무 실적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국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기전에 간부소개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전광상 도시과장입니다. 박형배 도로과장입니다. 이강안 교통과장입니다. 이도연 하수과장입니다. 박종운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라민섭 개발기획단장입니다.
이어서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도시개발국소관
(부록에실음)
○위원장 주재민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2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감사중지)
(12시01분 감사계속)
○위원장 주재민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편의상 오늘은 도시과, 하수과, 도로과, 차량등록사업소를 하고 내일은 교통과와 개발기획단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창윤 위원
이창윤 위원입니다.
191페이지 세외수입 징수현황이 있죠. 지금 조정액이 51억5백만원, 징수액이 9억9,313만4천원, 미납액이 41억1,255만6천원 소장님 맞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종운
예, 맞습니다.
○이창윤 위원
전주시가 재정상 엄청나게 안좋은 상태에 있습니다. 전주시민 1인당 45만원 상당의 빚이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매년 447억원정도 지출해야된다는 엄청난 재정 압박을 받고있는 상태에서 지금 41억1,255만6천원이라는 이런 미납액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종운
참고적으로 과태료 징수율은 언제든지 적습니다. ’99년도에 징수율은 13%였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정액이 왜 이렇게 많냐. ’98년도하고 ’99년도에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 조정을 못했어요. 제가 가가지고 이 3개년것을 부과를 한겁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렇게 미수가 많이 생겼다 이점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창윤 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정식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계건설 현년도와 과년도 안내신분들 미납액 숫자있죠.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종운
미납자 대장이 있습니다.
○이창윤 위원
현년도 과년도 전체적으로 해주시고 자동차 과태료도 현년도 과년도 있죠. 이것을 전체적으로 자료를 해주시고 그리고 책임보험료 현년도 과년도도 전체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재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봉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봉기 위원
업무보고 73페이지 민원편의 친절봉사 서비스 확대강화가 있는데 소장님, 보고서만 이렇게 만들면 친절봉사가 되겠습니까. 예를들어서 차량, 중기 이런 것 등록하고 이전하는데 엄청난 불필요한 서류도 있을뿐만 아니라 또 현행법상 필요하니까 그런 서류를 요구하겠지만 민원인들이 직접와서 작성하기에 정말 복잡한 서류도 있거든요. 물론 양식은 다있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친절봉사를 제대로 정착시키는 의미로 대필을 해주는 분이 한 분 있어야 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종운
지금 두 사람 있습니다. 배치를 해놓고 두 사람 대필을 해주고 있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종운
예, 그렇습니다.
○김봉기 위원
제가 며칠전에 가봤더니 양식은 비치되어있는데 복잡하더라고요. 그런데 대필이 있었다고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종운
대필을 해줄 수 있는 사람 두명을 창구에 배치를 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종운
예.
○김봉기 위원
민원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예를들면 동사무실이라든지 이런데는 전부 동장실이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고 사무실안에 각 창구에 배치된 사무실안에 다 있거든요. 우리 소장님도 본청 감사과장도 하시고 그랬으니까 되도록 별도로 소장실 쓰시지 말고 민원인들이 접해있는 아래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시면 훨씬 더 관리감독이 철저히 될 수있을텐데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종운
예, 알겠습니다. 창구안에 책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손님이 오실 경우에 거기가 지금 의원님들이 이해를 하실른지 모르지만 전주시에 구청이나 시청 어디 사업소를 막론하고 차량등록사업소같이 민원인이 많이 찾는데가 없습니다. 하루 8백명에서 2천명이 옵니다. 월요일 오후 3시같은 경우에는 한 3백명이 들어있으면 장속이에요. 그래서 손님들이 오시고 또 불평불만을 하는 민원인들이 많이 옵니다. 그분들이 있을려면 그런 장소도 있기는 있어야 됩니다.
○김봉기 위원
대필이 대서인이 꼭 필요한 것은 왜그러냐하면 민원인들이 서류작성을 소화를 못시키면 바로 다른 사람한테 시켜서 서류를 하거든요. 말하자면 이전서류라든지 이런 것을. 그래서 부담이 되고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종운
지금 저희가 안내를 하시는 분이, 대필을 하시는 분이 두 분이 있는데요. 제가 차량등록사업소장으로 부임한 이후에 일주일에 두 번씩 교육을 했습니다. 그것은 창구 직결이라 창구에서 그 사람 도장 찍어주고 등록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있겠다해서 두 번했는데 요새는 일주일에 한 번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주 월요일날 직원 교육을 할 때 김위원장님 뜻을 충분히 제가 인식하고 교육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봉기 위원
민원인들이 불편하면 다른 사람을 시켜서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비용이 많이 들지않습니까.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종운
예, 알겠습니다.
○신치범 위원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마 거기 등록하러가시는 분들이 양식을 쓰는데 있어서 본인 프라이버시가 있으니까 잘 몰라도 내가 모르니까 써주시오 그런 이야기를 하기가 매우 어려울거에요. 그런데 그것을 찾아서 하는 행정이 되어야죠. 보면 알아요. 보면 저분이 이 양식을 가지고 써서 내놓을 수 있는 분인가, 아닌가를 대략 알 수 있잖아요.
그런분은 오히려 저희들이 대필을 해드릴까요 이렇게 물어서 하는게 아마 시민들을 위한 서비스 행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종운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주재민
수고하셨습니다. 임병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임병오 위원입니다. 건설기계하면 건설 중장비 즉 포크레인이나 이런 중장비 일체를 이야기하는거죠.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종운
그렇습니다.
○임병오 위원
자동차 과태료 문제는 검사나 주소이전, 등록지연 등 이런 관련해서 하는거고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종운
예.
○임병오 위원
그리고 책임보험료같은 것은 법적 의무사항 아닙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종운
예.
○임병오 위원
이것은 물론 과장님이 가셔가지고 심기일전해가지고 좋은 성과를 가졌다고 하는 것은 이해합니다마는 현실 여건으로 놓고볼 때 과연 이게 말하자면 거기를 부임하시고 이 일을 관장하고 지도하시는 것은 과장님의 책무내지 고유업무죠.
그런데 말이 그러지 이 수치라는게 말하자면 51억 그리고 징수액이 9억, 미납액이 41억 그래서 징수율이 19.5%라고 하면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됩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종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짤막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감사 담당관을 하다가 차량등록사업소에 가보니까 제일 처음에는 저도 그 업무를 모르니까 잘모르죠. 그런데 저희가 책임보험을 관장하는 직원이 한 명이 있고 과태료를 관장하는 직원이 한 명이 있어요.
그런데 그 두 사람이 앞에 민원인이 와가지고 대한민국 누구라도 돈내라고 고지서 나가면 좋아할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고지서가 나가니까 너 왜 이 돈을 부과시켰냐 하고 그 사람하고 아웅다웅 해버리면 한나절이 다가버려요. 그런데 자동차 등록은 근무시간내에 온라인이 켜집니다. 그이후에는 야근을 하고 싶어도 도저히 할 수가 없는거에요. 그런데 제가가서 그 현황을 보니까 ’98년도에 30명이 근무했던 것을 20명으로 인력이 줄어버렸어요.
그래서 도저히 이 인력가지고는 못하겠다 해서 시장님한테 우리 애로사항을 보고를 드릴려고 차트를 만들었어요. 차트를 만들다보니까 과태료나 책임보험에서 약 20억이 지금 부과를 안한거에요. 그래서 지금 사람을 안주면 올해것까지 부과를 못하면 35억정도가 부과를 못해요. 그러니 사람을 주시오.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종운
결과는 공공근로를 3명을 주더라고요.
○임병오 위원
3명을 가지면 해결할 수 있는겁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종운
3명을 주어가지고 지금까지 해서 한 것이 51억이 나온거에요. 이게 지금 ’98년도하고 ’99년도가 미납이 하나도 없어요. ’98년도 당해연도에 부과를 해야할 것을 2000년도 9월달이나 10월달에 부과를 하니까 주민들의 원성이 지금 많죠.
○임병오 위원
직원이 부족해가지고 그런 일련의 관계를 대집행을 못하고 있다 그런 관계네요. 그러면 직원은 공공근로로 3명을 증원을 받았고만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종운
부과가 완전히 끝났습니다.
○임병오 위원
완전히 끝났다고 보면 19.5%가 100% 완결될 가능성이 있네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종운
그것은 어렵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과태료가 안내지냐
○임병오 위원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보면 지금 과장님이 문제가 있는겁니까. 김완주 시장이 문제가 있는겁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종운
아니죠. 이것은 계속 제가 이 과태료 징수율이 전번 9월달까지만 해도 30%였는데 이 남은 것을 부과를 하다보니까 19%로 떨어졌는데
○임병오 위원
제가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문제가 있는거에요. 그렇게 문제 의식으로 놓고 보면 우리 과장님이 문제가 있는거에요, 아니면 시장이 문제가 있는겁니까? 솔직히 이야기를 한 번 하셔봐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종운
지금 문제가 누가 있냐를 따지시기 이전에 작년에 이 징수율이 13%였어요.
○임병오 위원
그런 것은 내가 이해는 간다고 보지만은 꼭 이것만을 탓해가지고 이 사업을 못한다고 보면 문제는 누군가는 있다 이말입니다. 그래요, 안그래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종운
대한민국 과태료가 다 그렇습니다 지금 경찰 과태료는 7점 몇%에요, 징수율이.
○임병오 위원
지금 내가 경찰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과장님의 고유업무 사항에 대해서 가부 여부를 묻는 것 아닙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종운
저희들이 열심히 했는데도 이런 결과가 나왔으니까 앞으로 더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생각하고 더 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임병오 위원
만약 개인적인 사업체라고 보면 관이 이러겠느냐 하는 것을 내가 생각해봤다 이말이에요. 그것은 그렇고 좋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개선할 점이 있다고 보면 우리 과장님께서 좀더 새로운 정책 기안을 가지고 임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다음은 이륜차의 문제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륜차 관련 업무를 어떻게 관장하고 계시죠.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종운
이륜차 관리는 현재는 동사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내년1월부터 구청에서 한다고 이렇게 분류된 것 같아요.
○임병오 위원
이 부분이 전산화 작업이 현재까지는 안돼있죠.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종운
전산화 작업은 끝났어요. 그것을 전국적으로 활용을 않고 있을뿐이지
○임병오 위원
그리고 주소이전할 때 이런것들이 뒤따라가지고 이전이 잘 되고 있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종운
그것은 현재는 동사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대부분 책임보험이 법적 의무사항인데 다른 자동차도 마찬가지겠지만 주로 이륜차가 많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특히 범죄 수단에 악용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 오토바이더라고요. 그리고 횡단보도에 현수막 걸려있는 것을 보면 목격자 하고는 오토바이 120cc 뭣뭣 주로 자동차보다 오토바이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이 행정 관리가 제대로 안되면 이것이 악용되고 사회문제가 될 그런 소지성이 다분하거든요. 그래서 관리가 소홀했다. 지금 등록이 안된 차가 통계적으로 보면 몇 %나 되고 있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종운
이륜차는 저희가 관리를 안해서 저희들이 잘모릅니다. 현재는 동사무소에서
○임병오 위원
과장님이 많이 이야기를 하는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이야기하는 부분도 들으셔야돼요. 오늘은 감사장이니까. 평소같으면 내가 과장님 말씀 많이 듣는 것이 보편적인 일인데 오늘만큼은 과장님 내 이야기를 들어주시오.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의무적이고 또 관리 책임자고 또 그것을 안하면 안될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혀 관례가 안됐다고 보면 과장님이 어떤 저기가 있는거에요. 어떻게 표현해서 이야기를 해야합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종운
저희는 등록업무를 관장하고 있는데고요. 신고업무는 현재 동사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등록된 통계도 되어있지않고 관리도 안되어있고 업무도 없고 이러면 과장님하고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논의를 하고 이야기를 해야됩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종운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륜차는 동사무소에서 관장하고 있고요.
○임병오 위원
여기 업무보고에 되어있단 말이에요. 이륜차 업무보고라고 있고만. 74쪽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거에요. 자동차도 문제겠지만 이륜차 오토바이가 아까 이야기한대로 특히 금년에 월말이지 않습니까. 대부분 보면 날치기를 한다든가 이럴 경우에 자동차로 쓰지못하고 기민하게 쓰기위해서 이런 오토바이를 많이 쓰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전 관리가 되어있지않고서는 범죄에 악용하는데 사람들이 적절하게 쓰고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사전에 이런 관리를 좀더 체계적으로 하고 구체적으로 하면 좀더 그런 문제가 최소화될 수 있는 어떤 대책이 있지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과장님께 질의를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그렇다치더라도 이런 것은 전혀 관례가 안됐다고 보면 과장님하고 나하고 어떤 관계를 놓고 이야기를 해야되느냐 이말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종운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는 하겠는데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사항은 우리가 구청에다가 공문을 한통 내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아까는 과장님 말씀이 아까는 무책임한 발언을 하기에 저도 감정이 상했는데 그렇게 방법을 통해서 이야기한다고 보면 차후에는 이것이 지적이 됐기 때문에 과장님 말씀대로 구청이나 관계 동에 이런 것을 공문을 해서 체계화를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종운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재민
수고하셨습니다. 남경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경춘 위원
남경춘 위원입니다.
저도 이륜자동차와 관련해서 이륜자동차 총 관리청이 제가 알기로는 지금 차량등록사업소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차량등록사업소에서 ’98년도에 동에다가 위임을 해준거죠. 업무분장을 위임을 해준거에요. ’98년도 8월 한참 구조조정할 때. 소관 부서는 차량등록사업소고 거기에서 동에다가 업무분장을 위임을 해준겁니다.
이륜자동차에 관련된 사용 폐지 변경 신고 이런 부분들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임병오 위원하고 말씀 도중에 전혀 감독도 않고 관리도 않고 지금 차량등록사업소에서는 거의 무방비상태, 동에다 위임을 해주었으니까 거기에서만 다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후에라도 위임해주었던 부서이니까 지금까지는 안했더라도 다음에 구청에 공문을 보내서 이런식이 아니라 직접 40개동 전체는 인력이 부족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점이 많으시겠지만 심플로라도 몇 개동이라도 직접 지도감독을 하십사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종운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재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자 위원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대시민 서비스를 확대 강화하시겠다고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으신데요. 정작 전주시민들은 차량번호판을 교부받을 때 다른 지역 주민들에 비해서 많은 금액을 부담하고 있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종운
저번 10월달에 인터넷으로도 들어왔고 또 여러 민원을 통해서 저희가 그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업무 자체를 말씀을 드리자면 차량등록 업무가 시도지사의 업무입니다.
○박영자 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등록번호판 교부 대행자를 선정하는 것이 전라북도지사의 소관업무로 되어있다 그 말씀이신데 그것을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여기에서 저희가 논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종운
제가 조치한 부분을 박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릴려고 했었는데 이렇게 되었네요. 그래서 저희가 현재 하는 업무는 도지사가 위임한 업무, 등록업무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번호판 대행을 하는 업자의 위촉이랄지 임명이랄지 자동차관리법에서 도지사가 위촉한 어떤 위임업무랄지 이런 것은 대행업소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와가지고 저희는 그 대행업소한테 어떤 구속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뜬 그대로 하고 주민들의 의견, 어떤 시의원님한테 일반인이 민원을 제기했어요. 그 민원을 제기한 것, 이렇게 우리 전주시에서 민원이 제기되고 있으니 법에 나온대로 이것 하나 제작하는데 얼마가 드는가 이것을 꼼꼼히 따져가지고 우리 민원을 해소해달라 해가지고 전라북도지사한테 저희가 10월달에 공문을 보냈어요.
그리고 전화로도 했고요. 그런데 그 답변이 아직은 안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회기가 끝나고나면 다시한번 전라북도지사한테 할려고 그래요.
○박영자 위원
현재 일반 소형 번호판을 부과세 포함해서 전주시민을 비롯해서 전라북도 도민은 전체 16,500원을 부담을 해야되죠.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종운
예, 그렇게 한다고 그럽니다.
○박영자 위원
그런데 창원시같은 경우는 10,600원이고 청주시는 9,800원, 광주시는 8,300원으로 굉장한 차액이 있죠.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종운
예, 그것 맞습니다.
○박영자 위원
일단 이 사항에 대해서 지금 파악을 하고 계시고 또 이것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마는 이것은 전주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라북도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시군과도 서로 협조를 해서 빠른 시일내에 개선이 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98년 5월까지는 번호판이 부가세 빼고 7,000원이었어요. 그것 알고 계시죠.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종운
예.
○박영자 위원
그런데 ’99년 6월부터서 15,000원으로 오르면서 부가세 포함해서 16,500원이 된거죠. 그런데 그 시기에 이렇게 많은 금액이 오르게 된 이유는 알고 계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종운
’99년 2월 19일날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이 개정이 됐어요. 거기에 의하면 그전에는 가격을 시도지사가 원가를 계산해서 인가를 해주도록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그 사람들이 원가를 계산해서 도에다가 이만큼만 받을랍니다 해가지고 자기네들끼리 받는거에요. 법 자체가 개정이 되어가지고.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그 사람들한테 구속력이 전혀 없다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시군별로 해서 협의를 구성해가지고 전라북도는 어디든지 16,500원씩 받자. 15,000원은 받고 1,500원은 부가세다 이렇게해서 하는데 무주, 임실, 진안, 장수같은데는 한달가야 40개정도 나가니까 그런데는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렇게 받아도. 강원도 저쪽에는 2만3천 얼마 받은데도 있어요.
그런 적은데는 이해가 가는데 전주, 군산, 익산은 저희가 생각해도 이해가 안가더라고요. 그래서 도에다가 강력하게 해놓았는데 이 회의 끝나고 가면 다음주내에 우리가 작성해서 다시한번 올립랍니다.
○박영자 위원
보조판 가격은 전주시가 어떻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종운
보조판 가격은 안될거에요. 왜냐하면 수요자가 나 보조판 안달겠다. 이 번호판이야 나온거니까 꼭 달아야 되는거지만 번호판도 내가 달겠다하면 번호판을 개인한테 주도록 되어있어요.
그런데 보조판은 그것은 수요자가 원해서 달기 때문에 번호판 가격갖고 이야기는 하지만 이 보조판은 그것이 꼭 달아야할 물건이 아니거든요. 본인이 원해서 다는것이니까
○박영자 위원
보조판 가격은 조정하는게 별 의미가 없고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종운
하나에 4천원인가 얼마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종운
예.
○박영자 위원
그러면 차량이전을 했을대 이 번호판과 보조판 그리고 이전 비용을 포함해서 전체 전주시민은 얼마를 부담해야 합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종운
제작소에서 하는 가격은 저희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네요. 번호판 가격이 16,500원, 보조판이 두 개에 8,000원짜리가 있고 12,000원짜리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 이외에는 저희가 잘 모르겠는데요.
○박영자 위원
전주 시민들이 이전할 때 전체적으로 3만여원정도 부담을 한다고 시민들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만여원이 더 비싼 그런 것으로 파악이 되고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소장께서 파악하신 그 내용들을 개선시키겠다는 그런 의지를 강하게 갖고 내년에는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종운
그 문제는 여기 계시는 의원님이나 제 입장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의원님들도 같이 혹시 도의원분들이라도 아신분들 계시면 그 이야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도 도에 공문을 냈어요. 이번에 가서도 또한번 낼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작년 6월부터 올랐다고 그러는데 저희도 답답하더라고요.
○위원장 주재민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감사자료 193페이지 세외수입 과납금 환불현황이 단위가 천원이 아니죠.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종운
예, 원입니다. 죄송합니다.
○김광수 위원
몇장 안되는것도 틀려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192페이지 감사자료 보면 세외수입 미납자 관리현황이 나와있는데 공립운수, 호남정기화물, 호남운수, 책임보험 과태료도 공립운수, 호남정기화물, 호남운수, 아주 고질적인 체납 회사고만요, 여기가. 대충 제가 3개사만 뽑아보니까 3천2백만원정도 되네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종운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이것 못받아네요. 그밑에 사업하다가 부도가 나버린 경우는 어쩔 수 없는거고 여기는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곳이잖아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종운
그 차량들이 회사에 지입한 차량들이더라고요. 그러니 회사에서 그 지입 차량한테 돈받아서 내야되는데 그쪽에서 안주어요.
○김광수 위원
지입차들 명단들은 다 가지고 있을 것 아니에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종운
그렇죠. 그 번호는 저희들이 다 가지고 있죠.
○김광수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물릴때는 회사로 과태료를 물리는 것이 아니고 그 차량번호 차주한테 물리는거잖아요. 회사를 통해서 받지않아도 지입차들 개인들한테 받아낼 수 있는거잖아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종운
그런데 현재 저희가 어떤 조치를 취해있냐면 해당된 차량들 있잖아요. 그 차량에다 전부 압류를 시켜놓았거든요. 우리가 받을만한 것으로. 그러니까 언젠가는 그 사람들이 내야되는데 지금 과태료는 가산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나중에 낼려고 안낸다고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렇다고 하면 공립운수나 호남정기화물이나 호남운수 대표이사나 사업자한테 사업소에서 실제적으로 이런것들을 협조할 수 있도록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종운
저희가 그분들한테 계속 공문을 보내요.
○김광수 위원
공문을 보내는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실제적으로 돈을 걷는게 문제니까 걷을려고 직원들이 돌아다니기도 하고 만나기도 하고 해서 해결을 해야할 것 아니에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종운
무슨뜻인가 알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하도 체납이 많으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종운
제가 엄살이 아니라 인력이 그렇게 없다보니까 앞에서 등록받는데만 해도 참 어렵거든요. 그래서 시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1월 1일자로 정규인력을 3명을 더 준다고 하더라고요. 다른데는 전부 다 깎는데. 지금 인력이 가서 돈을 받아올만한 인력이 사실은 없어요. 참 답답합니다.
○김광수 위원
불법개조 차량이나 이런것들에 대한 단속은 어떻게 합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종운
불법개조 차량은 구청에서 단속합니다. 저희는 단속할 기능이 없다니까요.
○김광수 위원
단속기능은 없으시되 정기검사나 이럴때는 문제가 되잖아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종운
예, 그렇게 해가지고 구청에서 이렇게 이런 차량이 있다고 그러면 행정적인 조치는 취하죠.
○김광수 위원
허넘버인가요, 랜트하는차량들. 그러니까 사업용 차량들이 그런 편법으로 이렇게 해서 휘발유를 쓰지않고 가스를 쓰는 이런 차량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부분들은 업무 과정이 어떻게 되나요. 전혀 감독 기능이 없는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종운
등록만 저희가 하고요, 불법으로 그사람들이 개조하고 한 것은 구청에서 단속을 하죠. 경찰하고
○김광수 위원
현황도 파악이 전혀 안되어있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종운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희는 오직 등록입니다.
○위원장 주재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위원
LPG 연료장치 승인수가 매년 증가되고 있습니다. 특히 IMF이후에. 그런데 심증은 가지만 물증이 없죠.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종운
예, 그렇습니다.
○김남규 위원
이게 대개 국가 유공자들이라든지 법적으로 보장된 장애인들에 대해서만 해주고 있는데 허넘버같은 것을 이용하는데 차량단속은 불법구조 변경은 여기에서 않고 구청하고 교통행정과하고 올해 한번 실시를 했던데 등록할 때 의심가는 사항에 대해서 서류 검토는 해봅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종운
저희한테 등록할때는 그분들이 구조변경을 안한 상태에서, 정상적인 상태에서 등록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것은 잘 모릅니다.
○김남규 위원
대개 새로운 차를 뺐을 때 합니까. 내구연한이 지나서 합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종운
구조조정요?
○김남규 위원
구조장치 승인 말고 LPG 가스로 했을때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종운
그것은 대부분 헌차에다가는 구조변경을 잘 않습니다.그래도 차를 사가지고 2년이내에 있다거나 그런 차량에 대해서 구조변경 요청이 오죠.
○김남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에서 민원인이 1일 주당 평균으로 내면 몇 명정도 됩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종운
민원인이 보통 내방객이 많을때는 2천명됩니다.
○김남규 위원
그러면 1일 8백명정도 됩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종운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하여간 8백여명
○김남규 위원
민원인이 업무를 스스로 처리하는 시간, 등록해가지고 하는 시간, 대개 기다리는 체류 시간이 몇분 걸리는 것 같아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종운
등록을 하는 경우에 보통 2시간에서 늦게는 4시간 걸립니다. 사람이 많이 밀리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종운
예, 그렇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러면 서비스 질이 악화되는 것 아닙니까. 앞장에서 써놓은 글씨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아까 시장님한테 말해서 그렇게 했다고는 하지만 또다른 개선책을 찾아야지 결국 전주시민한테 시간도 돈이거든요. 박영자 위원이 지적했던 그런 문제도 고쳐야하겠지만 시간도 돈으로 생각해서 그것에 대한 개선점은 무엇입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종운
개선점은 인력이 부족한거죠.
○김남규 위원
아니죠. 아무리 하드쪽이라도 직무에 대한 분석도하고 앞으로 징수 문제에 있어서도 그런 문제도 있고 지금 이것 사실은 문제가 많은 부서이고만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종운
지금 현재 저희가 창구가 4창구가 있습니다. 이것이 2창구정도 늘어나면 6창구쯤되면 빨리될 것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인력보강이 되면 현재보다는 좀 나아질 것이다.
○김남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년 업무보고때는 차량등록사업소 고질적인것들 이런것들을 업무보고에만 집어넣어야지, 그래서 우리가 대안을 내고 서로 이야기를 해야지 계속 이런 업무보고는 이제 필요없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것들에 대해 도와줄 수 있는것이고 대안도 낼 수 있는것이고 그래서 의회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쪽의 업무보고서를 작성해서 저희 해당 위원회에 주었을 때 저희들이 어느 한 방향을 잡을 수 있지않느냐, 이상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종운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주재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창희 위원
감사보고 191쪽에 보니까 건설기계쪽에 징수율 소계가 65%로 나와있는데 맞습니까. 세외수입 징수현황에 보니까 건설기계쪽에 65%로 소계에 적혀져있는데 이게 맞나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종운
이게 잘못되었네요.
○유창희 위원
그밑에 자동차 과태료도 소계가 다르던데 이것도 결국은 인원이 부족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났나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종운
그것은 제가 검토를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유창희 위원
지금 건설기계쪽에 미납액이 1억9,815만5천원인데 여기는 백만원 이상 미납자들이 없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종운
글쎄요. 현재 자료를 가진 것이 없고 뒤쪽을 보면 자동차 과태료와 책임보험 과태료만 나와있네요.
○유창희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제가 안보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건설기계도 세외수입이죠.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종운
예.
○유창희 위원
세외수입 미납자 현황에 백만원이상짜리가 있는데 건설기계쪽은 자료가 하나도 안 올라왔으니까 제가 물어보는거에요. 백만원 이상짜리는 하나도 없느냐고, 없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종운
죄송합니다. 제가 가서 다시한번 확인을 해가지고 유위원님한테 자료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유창희 위원
책임보험 과태료중에서 미납사유에 보면 주소불명이라고 적혀있죠. 그런데 그앞에 미납자의 주소란에 나와있는 주소는 또 뭐에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종운
이 주소로 되어있는데 주소지를 확인해본 결과 없다 그런 이야기죠. 그 사람이 자동차 원부상에는 이 주소로 되어있는데 확인해보니까 없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종운
저희가 엽서로도 띄우고 거기 나와있는 전화로도 확인을 해보고 그래도
○유창희 위원
그러시면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가지고 그렇게 찾아보셨나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종운
예.
○유창희 위원
그렇게 찾아봤는데도 없다 그 이야기에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종운
예.
○유창희 위원
미납자들은 전부다 압류되어있나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종운
압류는 차량에 다 되어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지금 책임보험 과태료를 안낸 사람들도 차량에는 지금 다 되어있다는거에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종운
그러죠.
○유창희 위원
그러면 차는 있다는 이야기네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종운
차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는데요, 그차가 폐차나 다른데로 이전할때는 체납된 이것을 다 내야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차량에다 전부 압류를 해놓은거에요.
○유창희 위원
이 차가 현재 있는가 없는가는 모르고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종운
예.
○유창희 위원
과오납금 10만원 미만짜리들은 얼마나 있는지 혹시 파악하셨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종운
그것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10만원 이하짜리는
○유창희 위원
대부분 과오납금 현황에 보니까 착오 부과고만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종운
예.
○유창희 위원
우리 공무원들이 업무 부분에 미스가 있어서 나오는 현상이죠. 착오부과라고 하는 것은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종운
그렇습니다.
○유창희 위원
10만원 미만짜리가 얼마가 될지는 저도 모르겠지만 어떻든 업무 연찬을 통해서, 아까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인원이 적어서 많은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강변을 하시는데 지금 인원이 적은 것은 어느 부서나 다 마찬가지일거라고 생각을 해요. 차량등록사업소만 인원이 없는 것이 아니고. 그마만큼 전주시가 열심히 일을 한다고도 볼 수 있는데 인원이 적은 가운데서도 업무에 착오가 일어나지 않도록 업무 연찬을 통해서든 교육을 강화시켜서라도 착오가 없도록 해주세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종운
예, 알겠습니다.
○유창희 위원
혹시 차량등록사업소가 도시계획세에 걸려있는 부분이 있나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종운
예, 그 걸려있는 부분은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종운
동부우회도로 확장공사인가요, 그때 전부 다 끊었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종운
예, 담장없습니다.
○유창희 위원
차량등록사업소 전체가 담장이 없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종운
저쪽으로는 철조망같이 이렇게 되어있는데 지금 헌 부분은 없어요. 담장이. 과거에 있었는데 지금은 없다고요.
○유창희 위원
철조망이 있다는 것은 건물 반대편을 말씀하시는거죠.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종운
예.
○유창희 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건물 앞쪽으로는 담을 다 헐어냈죠.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종운
예.
○위원장 주재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행정적으로 우리가 구청에서도 해온 이야기이지만 차량등록사업소에서 과태료 부분이나 책임보험료나 이런 부분들이 행정적으로 그분들에 대해서 제재를 한다든가 규제를 한다든가 그런 것을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이 없죠.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종운
그런 것은 없고 저희가 일단은 일정한 기간 부과를 해가지고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그 차량에 대해서 압류를 할랍니다 이렇게 통보를 해줍니다. 그러고도 그것이 미납인 경우에는 차량 전체에 압류를 해놓는겁니다.
○위원장 주재민
그러면 이게 고발같은것도 가능합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종운
고발은 검사를 안한 사람들은 저희가 고발을 합니다.
○태광호 위원
도로교통법 위반한것에 대해서 다 고발하셨죠.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종운
도로교통법 위반하는 것은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위원장 주재민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위원님들이 지적했다시피 물론 현실적으로 애로사항은 인력면에서나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러나 징수가 다른것과 달리 개인도 많이 있지만 자료에 나와있는걸로 보면 회사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우리가 언뜻 들어도 유수한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질 체납자로 분류가 되어있다면 이것은 우리 전주시 전체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그 자체의 문제가 아니고 전주시의 문제가 있지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의회를 통해서든 어떤 형식으로든 단기적으로 인력지원을 받아서라도 이런 업체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어떤 제재를 가하든가 어떠한 형태로든간에 빨리 징수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야 되지않겠냐 싶네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종운
알겠습니다.
○태광호 위원
하나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분장사무에 보면 자동차 관리법 위반차량 고발이 들어가 있거든요. 거기에 구조변경 안들어가나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종운
저희가 알 때는 구조변경 차량에 대해서 고발을 하는데 단속을 우리는 않고 등록만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알길이 없습니다.
○태광호 위원
자동차관리법상 위반차량에 대해서 고발하는 업무가 있잖아요. 단속업무는 아닌데 검사에 대해서만 고발하고 하길래 하는 얘기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종운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고요, 그렇게 구조변경 차량이 만일 있다고 거시기내에 들어왔다거나 그러면 우리가 잡아가지고 고발할 수 있죠.
○태광호 위원
그러면 구청하고 업무협조를 해야되는 것 아니에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종운
구청서도 잡으면 구청서 고발을 하죠.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종운
구청에 단속하는것은요.
○태광호 위원
고발과 관련된 사무분장은 이쪽에도 있잖아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종운
지금 현재는 그렇게 되어있는데요, 우리 실무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현재는 그렇게 되어있답니다. 태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데 내년 1월부터 그것이 저쪽으로 거시기 한다고 그러는고만요.
○태광호 위원
분장사무를 바꾸든지 아니면 업무협조를 이루어내든지 해야할 것 아닙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종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재민
차량등록사업소에서는 앞으로 징수 계획에 대해서 그것을 작성해서 어떤 애로사항이 있고 어떤 부분에는 인력지원을 받고, 왜냐하면 나타난 자료에는 의회에서 생각할때는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대책을 레포트해서 제출해주시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시에 요청할 수 있는 부분을 또 요청하도록 할테니까 그것을 작성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지금 차량등록사업소 업무가 업무분장표를 보니까 여섯가지로 나와있습니다. 자동차, 건설기계 등록 및 저당권에 관한 사항부터 책임보험관리까지 그런데 지적하고 싶은 것은 물론 차량등록사업소의 업무가 단순 등록업무에 집중되어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겠지만 지금 두 장으로 해서 업무보고가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개선을 해야되지 않겠는가. 종합적으로 업무에 관해서는 앞으로 신년도 업무보고때는 그런일이 없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1시입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2시반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01분 감사중지)
(14시45분 감사계속)
○위원장 주재민
오전에 이어서 오후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하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경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경춘 위원
남경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65페이지 하수처리장 3단계 증설사업에 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계획이 어느 단계까지 했는가요. 여기에 나와있는 용지 매입 99%까지 완료됐고 그이후에 도시건설위원회에 하수종말처리장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왔는데 관련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이도연
두차례 간담회를 통해서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보고 말씀드린바 있습니다. 지금 우리시 재정이 어려워가지고 민간투자를 하기위해서 민자유치를 위해서 지금까지 추진해왔습니다.
현재 기본계획을 작성해가지고 피코에 검토를 의뢰해서 지금 회신이 와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시에 맞도록 조정을 해서 의회 동의가 끝나는 즉시 바로 고시를 해서 업체들로부터 사업계획서를 받아가지고 평가를 거쳐서 사업자를 선정하는 그런 절차가 앞으로 남아있습니다.
○남경춘 위원
입찰방식으로 하는거에요, 아니면 제안서 방식으로 합니까.
○하수과장 이도연
민간
○남경춘 위원
민간에 위탁을 하게되면 지금 우리가 처음에는 시에서 한창 논란이 됐던 것이 시설을 먼저하고 민간위탁을 하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처음부터 시공부터 전부다 민간한테 넘길것인지 그때 한창 논란이 됐었거든요.
○하수과장 이도연
저번 간담회때 말씀드린대로 함께 시설도 민자로 가고 관리도 민간위탁을 하는 것이 더 우리시에 이득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남경춘 위원
지금 시 예산이 거의 전혀없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우리시가 지금 관리하고 시공하는데 오히려 민간업체가 하는 것이 예산상으로 절약이 돼서 그러는겁니까.
○하수과장 이도연
예산 절약도 되고 따로따로 했을 경우에는 사실 10만톤에 대한 시설만 가지고는 민간투자 참여자가 별로 없을 것이다 그렇게 판단을 한것입니다.
기존 시설까지 합쳐서 위탁을 하는 조건으로 해야만이 사업자들이 자기돈이 덜들고 관리권을 가져가기 때문에 더많은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다 그런 판단을 한것입니다.
○남경춘 위원
그러면 입찰방식으로 합니까. 아니면 제안서를 받아서 합니까.
○하수과장 이도연
민간위탁은 제안방식이 있고 고시방법이 있는데 저희들 판단하기로는 고시로 가는걸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남경춘 위원
저 개인적으로 봐서는 그렇게 어차피 시공이나 관리까지 전부 넘겨줄 것 같으면 제안방식으로 하는 것이 훨씬 낫지않겠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수과장 이도연
지금 실시설계까지 끝나가지고 환경부 인가까지 맡아놓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모든 절차를 다시 그것을 제안으로 돌린다고 할 때는 설계도 제안자가 다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남경춘 위원
물론 전주시에서 지금까지 그 실시설계한 부분은 있죠. 그렇지만 우리시에 맞게 그것을 고시방법으로 했을 경우에 과연 업체가 공사를 하기위한 그런 것은 있을지 몰라도 관리까지 가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않겠느냐. 오히려 처음부터 민간인들이 민간업체들이 제안했던대로 거기에 맞춰서 수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자기네들도 맞아야할 것 아닙니까.
○하수과장 이도연
제안은 지금 시설을 어떻게 하겠다는 제안을 이야기하는것이지 지금
○하수과장 이도연
시설과 관리를 어떻게 하겠다는 사업계획서를 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탁관리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어떻게 관리를 하겠다는 자기들의 의견을 내기 때문에 제안사업으로 하나 고시 방법으로 하나 위탁관리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단지 시설을 제안으로 할 것이냐, 고시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제안으로 할 때는 현재 설계된대로 안하고 다른 공법으로도 바꿔서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절차가 길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기간이 더 연장된다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우리는 빨리 해야하기 때문에 고시로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을 한것입니다.
○남경춘 위원
어차피 우리 위원회에 동의안이 제출된 상태잖아요. 거기서 더 논의하기로 하고 제 입장에서는 제안으로 하는 것이 오히려 훨씬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재민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담 위원
김종담입니다.
어제 완산구청에 했던 부분을 다시한번 짚겠습니다. 최근에 완산구에서 상습 침수지역에 사업으로 인한 도시건축 민원에 대해서 협의한 바 있죠. 완산구 효자동에 있는 강변역이라는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먼저 말씀해주시고 지금 그 추진 경위가 어디까지 되어있습니까.
○하수과장 이도연
강변역은 지금 보상까지 다 끝난 상태입니다.
○김종담 위원
거기에 따른 업무적인 부분이 뭣 때문에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하수과장 이도연
당초에 삼천 하천 수해상습지 정비사업 계획이 되기전에 완산구청에서 건축허가를 해주었습니다. 그때 당시는 하천부지도 아니고 하천구역도 아니었기 때문에 법적으로 하자가 없었기때문에 허가를 해준 것입니다. 허가가 나간뒤에
○김종담 위원
그 지역이 이미 상습 침수지역으로 인해서 앞으로 이 지역을, 침수지역을 하겠노라고 고시된지가 10년이상 되었고 거기에 따른 부분이 바로 그다음해에 예산을 세워서 시설할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을 허가를 해주므로써 그 사람이 민원이 발생됐고 또한 그 사람이 물론 합법적인 대지위에 했다라고 할지라도 사전에 그부분이 없었어야만이 예방을 했어야만이 우리 전주시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았을 것 아니냐 이런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수과장 이도연
그렇습니다. 지금 하천 정비 기본계획이 ’85년 11월달에 됐습니다. 그래서 ’86년 9월 30일날 하천 예정지로 지정이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하천법에서 고시를 하고나서 3년안에 공사를 착수
○김종담 위원
잠깐만요. 그런 정황을 다 아니까요, 거기에 부분이 금방 이야기했던대로 고시를 한뒤에 바로 2년안에 안하면 풀어주어야 한다는 부분 때문에 했죠.
○하수과장 이도연
그렇습니다.
○김종담 위원
그렇다면 그 지역이 고시가 되고 바로 할려고 준비했더라면 완산구에 그 상황을 연락을 해서 그 지역을 이야기했더라면 상호 업무적인 협의가 되어있었으면 그런 일이 안생긴다는겁니다. 그러죠.
○하수과장 이도연
그 말씀은 맞는데요.
○하수과장 이도연
맞는데요. 이 사업이 추진되게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98년도에 경기지역과 강원도 지역이 집중 호우로 인해가지고 대단한 피해를 봤습니다.
그래가지고 갑자기 수해 상습지에 대한 보고를 하도록 중앙에서부터 도를 통해서 왔는데 그때 당시에 갑자기 그 사업이 옛날부터 추진될걸로 알았으면 물론 그렇게 되었는데 추진될 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갑자기 보고를 하라고 하니까 보고를 했고 그때 보고할 당시만 해도
그사업이 중앙에서 책정이 될지 안될지 그런 사항을 모르는 상황에서 보고를 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김종담 위원
그것은 갑작스레 그 지역을 하기위한거라 할지라도 이미 그 문제가 발생됐더라면 발생된 시점에서 공사를 중지시키고 했더라면 거기에 대한 그 사람도 공사비의 문제가 안생겼을 것이고 여기 시에서도 그만큼 혈세가 안나갔을거라는 이야기를 하는겁니다.
그래서 지금 완산구에서는 전혀 금방 말씀드린 것을 몰랐었다라는 것을 가지고 허가를 해주었는데 여기서는 사업진행을 해서 그다음해에 바로 그 시점이 이미 우리 예산서에 올라와있던 시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호 관계에 업무적 유기적인 문제가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본청과 구청간에 사업의 유관성이 결여된 문제다 여기에 대해서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이도연
아쉬운점은 있습니다. 아쉬운점은 있는데 사업이 확정이 안된 상태에서 그것을
○김종담 위원
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잘못되어있죠.
○하수과장 이도연
아쉬운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 사업이 확정되었다고 할적에는 통보를 해주지만 지금 선정 과정에서까지
○김종담 위원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그 부분은 이미 잘못된 것을 해서 계도를 했다라고까지 답변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제가 어제 완산구청 물어보고 다시 물어보는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아쉬운게 아니라 이미 본청 하수과에서 있었던 그쪽의 과장님께서 그런 답변이 나왔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거에요. 중지 요구를 했었는데 안들었다. 그렇다면 어떤 행정 절차를 했어야되는데 안했다라는 것이 제가 이야기하는겁니다. 잘모르세요.
○하수과장 이도연
아니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그 사업이 확정될지 안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구청에다가 통보를 꼭 해야한다는
○김종담 위원
그 이야기가 아니라니까요. 이미 확정되어서 예산을 세웠고 그 지역이 건축허가가 그 순간에 났고 그 다음해에 그 사람이 만들고 있을 순간에 또 발견을 했어요. 하수과에서 발견했을 때 중지요구를 했다라고 했습니다. 했는데도 계속 진행했다. 그렇다면 그 순간에 이미 아까 이야기한대로 사업을 할까 안할까라는 생각을 설령 몰랐을 경우라도 하지만 이미 결정된 사업이라면 현장에 가서 확인했을 것이고 그 부분 예산을 왜 세웠냐, 그러면 예산 어떻게 세웠습니까. 현장을 보지않고 예산 세웠다는 것은 또 크나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거죠. 그 부분만 잘못됐다면 잘못된것만 시인하세요. 그 부분이 제가 이야기한대로 유관 기관간에 그 부분이 있다라는것만 다음 문제 하겠습니다. 인정하세요.
○하수과장 이도연
순조롭게 됐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런데 꼭 해야한다라는 것은 확정된 안된 상태였고 또 확정될때는 벌써 허가가 나가서 그 시설이 추진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김종담 위원
그렇다면 좋습니다.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거기에 지역을 하면서 보상금이 얼마 나갔습니까. 김옥경씨에 대한 보상금
○하수과장 이도연
1억6천 나갔습니다.
○하수과장 이도연
2억5천을 요구했습니다.
○김종담 위원
그러면 9천정도 덜 나간거네요.
○하수과장 이도연
예.
○김종담 위원
그러면 그 사람이 물론 덜 들어갔건 어떻든간에 그 사람은 이미 본인 스스로는 피해봤다고 생각하시죠.
○하수과장 이도연
피해봤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담 위원
바로 이 문제입니다. 그 사람이 이미 발견된 즉시에 그것을 중지했으면 그 사람은 덜 손해를 봤을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분이 어떤 의도로 했건 계속 중지를 하라고 했어도 진행했던 자체는 어떤 공문을 내려 저지를 했더라면 그 근거있습니까? 근거없죠. 그러면 계속적으로 방치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차액이 그 순간에 발견한 즉시는 하수과에서 발견한 즉시는 이미 터닦고 있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별로 돈이 안들어갔을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 때문에 제가 적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미 본인과 합의를 해서 나갔던 부분, 이미 이 부분은 합의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만 적시를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전주시 재난관리 대상시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재난관리 시설의 관리를 위해서 실시하고 있는데 정기검사를 받고있는 곳에 대해서 알고있는지와 또한 여기에 지적된 부분, 검사를 해서 지적을 해서 한 부분에 대해서 조치할 수 있는 예산이 혹시 어느정도인가 여기에 따른 대책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하수과장 이도연
지금 안전점검 실시 관계는 재난관리법 제20조에 의해서 그 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서 점검을 하고 거기에 대한 정기점검이랄지 수시점검을 해가지고 재난상 위험이 발생될 우려가 있다고 할 때는 정밀진단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각 분야별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자료가 없습니다.
○김종담 위원
본위원이 이번에 하자검사에 대한 자료를 받아보았습니다. 또한 서류를 검토한 결과는 검사는 했는데 이상유무도 또 나와있습니다.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이 있는 부분도 조치 결과가 없어서 물어본 결과에는 거기에 따른 예산이 전혀없다 이런 답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때문에 그 검사를 하고 예방을 위해서 하는건지 거기에 따른 하수과 재난관리에서 담당을 해서 어떤 묘책을 주든지 이런 방법을 세워주어야만이 검사를 해서 예방차원 그 돈을 쓸 수 있도록 해주어야지 전혀 돈이 없어서 못한다, 이런 답변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수과장 이도연
그 시설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예산도 확보해서 안전점검도 해야되고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저희들이 그 시설에 대한 물론 종합적인 것은 파악을 해야합니다마는 그 시설에 대한 안전성 문제랄지 그런 것은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그 시설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예산을 확보해야됩니다. 물론 관리하는 부서에서 점검을 한 결과 문제가 있다고 할 때에 예산을 확보할려고 노력을 했을겁니다. 그러나 예산이 예산편성할적에 여러 가지 사정상 예산확보가 어려웠을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관련부서에서 확보를 해야됩니다.
○김종담 위원
그렇다면 이미 검사를 해야될 의무라든가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기위한 검사인데 그 검사를 하나마나 어떤 부분이 아무 조치도 없이 했을 경우, 그 예산조치가 안해졌을 경우 과연 어떻게 할겁니까.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해주세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김종담 위원님 말씀대로 법에 있는 사항이거든요. 재난관리법과 시설물 특별안전관리법 그 법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시설물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서는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잘 숙지하고 할려고 하고 있고 또 거의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는데는 상당히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시행 부처에서 생각하고 있는만큼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매년 예산 작업을 할 때 예산 담당부서나 주위 부서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앞으로 예산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게 지금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담 위원
그렇다면 내년도에 얼마 세워놓으셨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내년도 예산은 계상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종담 위원
못했죠. 양구청이나 사업소에서는 전혀 이미 어떤 문제를 적시해놓고 엄두가 안나고 전혀 세워주지않는 그러다보니까 급한대로 땜방일 자체도 못하는 이러한 재난 예방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문제점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하수과장님에 대한 부분 재난관계, 그러나 총괄적인 이환주 국장께서 철저히 내년도 예산 부분이나 이번에 대한 것은 제가 재난시설을 장부 대장을 검토한 결과는 한 건도 거기에는 어떤 조치 사항이 없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왜그러냐고 했더니 예산이 없다고 하는거에요. 이 부분을 확실히 파악을 해서 우리 재난에 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우리 하수과에 하수도 문제가 관계되어있는 부분인데 지금 하자검사에 대한 부분을 질의하겠습니다. 하자검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하수과장 이도연
예, 하고 있습니다.
○김종담 위원
그런데 하자검사가 어디까지를 하자검사라고 생각하십니까.
○하수과장 이도연
무슨 말씀인가 잘 이해가 안가는데요.
○김종담 위원
그러면 하자검사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하수과장 이도연
하자가 발생했을때에 바로 하자보수를 시키기 위해서 하는것입니다.
○김종담 위원
또한 시기가 하자의 기간이 있기 때문에 하자기간이 끝나기전에는 따로검사를 받는다는 것 알고 계시죠.
○하수과장 이도연
예.
○김종담 위원
따로검사를 혹시 받은적 있습니까.
○하수과장 이도연
자체검사를 하는데 따로검사는 안하고 있습니다.
○김종담 위원
따로검사의 이유는 하자 보증기간중에 마지막에 따로검사를 하도록 정해져있습니다. 이 자체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볍률 규칙 제71조에 나와있습니다. 이 내용을 우리 과장님께 읽어드리겠습니다.
제71조 하자검사 영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자검사를 하는자는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 책임기간중 연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하여야 하며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만료되는때에는 지체없이 따로검사를 해야한다는 이런 규정이 명백히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 보면 하자 담보기간만 채우기에 급급하고 또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만료될때에 지체없이 따로검사를 한다는 이런 중요한 검사는 안하고 있다는겁니다. 혹시 기록이 없지만 하신적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수과장 이도연
제가 와서는 없었는데 그전에 있었는지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위원장 주재민
이 부분에 대한 담당이 어떤분이세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지금까지 저희가 알기로는 각 시설물별로 하자 보증기간이 있거든요. 그 하자 보증기간동안에는 1년에 두 차례식 하자검사를 해서 하자가 발생될 경우에 하자 보수 이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법규상에 취지가 하자보증기간이 끝나고 나면 하자검사를 받을 수가 없으니까 하자 보증기간전까지 검사를 해서 지금까지 발생한 하자가 있는가를 완전히 정리를 하고 그 이후에는 하자검사가 아닌 별다른 검사를 해야된다 그런 취지로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하자검사와 똑같은 그런 내용으로 따로검사라는 항목이 있어가지고 따로검사를 해야된다라고는 저희가 알고 있는 사항은 그렇지 않거든요.
○김종담 위원
이 규정은 지금 생긴 규정이 아닙니다. 오래전에 이 부분은 정해져있었고 하자검사에 대한 부분은 하자 담보기간이 끝나면 이미 그 사람은 자기 시효가 끝나기 때문에 그러기전에 다시한번 혹시 보증서를 내주기전에 확인하라는 강제조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검사하는 부분은, 따로검사는 별도로 그 만료되는 부분을 정리를 해야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한번이라도 따로검사하는 것 보셨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김위원님, 따로검사라는게 하자검사와 똑같은 별다른 항목으로 따로검사를 해야된다 그런뜻이 아니고요, 하자 보증기간동안에 하자검사 는 1년에 연간 두 차례하지 않습니까. 하는데 예를들어서 1년에 두 차례면 대개 봄과 가을에 하게 됩니다. 3월이나 9월에 하는데 하자 만료기간이 중간에 7월에 끝난다 그럴 경우에 하자 만료기간을 종료하기 직전에 이 시설물에 대한 별도로 하자가 있는가 없는가를 별도로 검사하는 것을 의미하지 별도로 따로검사라는 항목이 있어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김종담 위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이것은 법에 딱 명시가 됐습니다.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런데 그 법 뜻이
○김종담 위원
뜻이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하여야 하며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만료되는때에는 이미 많은 사업이 기간별로 다 틀리지만 어떤 것은 2년, 어떤 것은 1년, 또 5년, 7년가는 경우도 있지않습니까. 그럴때에 그때는 별도 연장할 수도 있기 때문에 따로검사를 해야된다라는 재발방지와 그 부분에 대한 것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이야기하는 같은거라고 생각하시는 종류가 아니고 별도입니다.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것은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위원장 주재민
하수과 담당들은 어디 계세요. 일어서보세요. 계장님이 세분이십니까.
○하수과장 이도연
예.
○하수과장 이도연
공사를 담당하는 직원은 다 해당이 됩니다.
○도시과장 전광상
저희들이 공사가 끝나면 하자기간 2년이나 1년이 정해져있습니다. 공사가 끝남과 동시에 하자 보증기간에는 보증금이 있어요. 보증금이 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는 1년에 두 번 하게끔 되어있고 따로검사는 하자보증기간이 종료되기 이전에 하자가 있냐, 없냐 이것을 별도로 검사를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전광상
예, 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전광상
지금 말씀드리면 계약은 경리관이 하게 되어있거든요. 법상으로 경리관이 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계약 관리계에서 하자 종료되기전에 약 1개월전쯤해서 제가 알기로는 하자 종료기간전에 계약 관리계에서 해당과에 시행을
○김종담 위원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계약관리계에서 우리 도시과라고 하면 도시과에 지금 그것을 받아봐가지고 따로검사를 해보신적 있으십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저희들이 작년엔가 그 부분이 한 부분이 있었어요.
○김종담 위원
그러면 공사를 몇 번이나 하셨습니까. 1년에
○도시과장 전광상
저희들이야 1년에 틀리죠.
○도시과장 전광상
공사 집행은 해봤죠.
○김종담 위원
아니 집행이 아니라 따로검사에 대한 부분을 이미 받아봤다고 그랬잖아요. 받아봤어요.
○도시과장 전광상
그것이 결과적으로 따로 받는다는 이야기는 계약관리계에서 해당부처로 통보가 오면 해당부처에서는 하자검사관을 임명을 합니다. 임명을 하고나면 그 직원이 검사를 하고 회계과에다가 통보를 해주어야만이 하자 보증금이 나갑니다. 그렇게 되어있는겁니다.
○김종담 위원
좋습니다. 여기에 자료가 있습니다. 아까 하셨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한 건도 없습니다. 와서 보십시오. 있으시다고 그랬으니까. 여기 재무과에서 온 자료입니다. 한 번 확인해주시고 답변바랍니다.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하자보증기간이 있거든요. 하자보증기간이 그 기간 이전에는 1년에 두 차례씩 하고 하자보증기간이 종료되기 이전에 하자보증금을 예치했다가 그것을 내주거든요. 그러면 하자보증금을 내주기전에 상황을 확인하는 단계로써 마지막 검사를 하는겁니다. 따로감사라는게. 하자보증기간 종료와 함께 예치금을 내주는 그런것이거든요.
○김종담 위원
종료되는 그 기간에 해준다고 한다고 해도 여기에서 지금 별도로 따로검사를 해야된다라고 딱 규정이 된 부분이
○위원장 주재민
국장님, 김위원님이 질의하시는 거기에 대한 법조문을 갖고 있어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저는 갖고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주재민
그러면 조금있다가 복사해서 한 부를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를 진행하도록 합시다. 그렇게 양해해주시겠어요. 그래야지 정확히 그것만 놓고 이야기하실게 아니라
○김종담 위원
예, 이 부분 저는 다시 진행합니다.
○위원장 주재민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창희 위원
유창희 위원입니다.
김종담 위원님이 질의했던 재난재해 사전대비에 대해서 저도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60쪽에 보시면 재난재해 사전대비에 대해서 나와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노송천복개도로 지장물 철거보상 협의 1,532 백만원이 책정되어있는데 이것 어떻게 쓰였는가 확인해보셨습니까.
○하수과장 이도연
그것은 덕진구청에서 지금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협의가 안되어가지고 아직 집행을 못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노송천복개도로 지장물 철거보상 협의해서 1,532백만원이 책정이 됐지만 이중에서 2000년도 2억8천1백만원 빼고 ’98년도 7억8천9백 ’99년도 4억6천2백은 이중에서 거의 3분의 2이상은 올해 연말에 불용액 처리가 될겁니다. 모르고 계셨죠.
○하수과장 이도연
재이월이 안되니까 불용액 처분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불용액 처리가 된다는 것은 알고는 계셨어요?
○하수과장 이도연
우리 회계 관계상
○유창희 위원
당연히 회계법상은 불용액 처리가 되어야 되는거고 이 사업 자체가 불용액 처리가 되어가지고 예산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하수과에서 아셨냐고요.
지금 재난재해 사전대비를 이렇게 하시겠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보고서 내용에 있기 때문에 제가 물어본거에요.
○하수과장 이도연
이 관계는 저희들이 직접 사업을 추진을 않기 때문에 단지 우리가 재난관계 업무를 총괄을 하기 때문에 각부서에서 받은 자료를 여기에 해놓은 것입니다.
○유창희 위원
재난관리 업무가 구청으로 지금 이관되어있어요?
○하수과장 이도연
재난관리 업무 일부가 되어있습니다 구청에도 재난관리계가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재난관리계가 있으면 본청에서 관장 않나요?
○하수과장 이도연
관장 안하는게 아니고요, 이 노송천복개도로는 도로개설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단지 이것이 안전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유창희 위원
이게 정밀안전진단 검사 결과 D급 판정을 받은 시설이죠.
○하수과장 이도연
예, 그렇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니까 관리를 어디서 해야되는거냐 그 이야기에요. 제 이야기는. 구청에서 관리해야할 사항입니까. 본청에서 관리해야할 사항입니까.
○하수과장 이도연
구청에서 할 사항입니다.
○하수과장 이도연
예, 그렇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면 노송천 복개도로가 안전검사 결과 D급 판정을 받았는데 안전검사 결과를 어디서 보내나요. 구청에서 발주하나요. 안전진단 검사를 어디서 합니까.
○하수과장 이도연
안전검사는 도로과에서 해가지고 구청에다가 결과를 주어가지고
○유창희 위원
그러면 본청에서 하는 일이 뭐에요.
○하수과장 이도연
저희들은 안전에 대한 전반적인 총괄을 하는 부서지 시설 관리는 분야별로
○유창희 위원
그러니까 노송천 복개도로가 안전 문제가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수과장 이도연
있습니다.
○하수과장 이도연
예.
○하수과장 이도연
그래서 관련부서에서 안전점검을 시켰고
○유창희 위원
노송천 복개도로는 구청의 업무죠.
○하수과장 이도연
예.
○유창희 위원
그런데 왜 본청에서 업무보고하면서 집어넣었습니까.
○하수과장 이도연
아까 말씀드린대로
○유창희 위원
또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산정교 보수공사 완료를 했다고 보고를 하셨죠.
○하수과장 이도연
예.
○유창희 위원
산정교가 정밀안전진단 결과 무슨 판정을 받은지 혹시 아세요.
○하수과장 이도연
제가 알기로 D급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수과장 이도연
예.
○유창희 위원
’98년도 용역한 결과 보고서 보세요. 산정교가 무슨 판정을 받았는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산정교는 E급 판정을 받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정밀안전진단 결과 용역보고서에 보면 이 다리를 그 크기로 새로 놓는데 약 6천만원정도가 든다. 그런데 보수하는데도 약 5천에서 6천만원이 들으니 보수공사보다는 개축으로 해라 이게 안전정밀진단 검사 결과보고서에 나와있는 내용으로 본인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할려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총괄적으로 재해재난과 관련해서 관장을 하는 부서에서 지금 너무나 그런 부분에 안이하게 대처하지 않느냐 저는 그것을 지적하고 싶어요.
그렇게 하고 제가 아까 이야기한 내용은 확인을 해보세요. 제가 틀렸는가, 과장님이 틀렸는가. 그다음에 지금 재해대책기금 운영과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국장님 답변이 있었는데 지금 업무보고서 61쪽에 보니까 확보액이 9억7천5백이 됐는데 이게 맞아요.
○하수과장 이도연
예, 그렇습니다.
○유창희 위원
재난관리기금은 3억2백이 됐고요.
○하수과장 이도연
예.
○유창희 위원
9억7천5백 현황이 언제언제 확보됐나요.
○하수과장 이도연
재해기금은 ’97년부터 금년도까지
○유창희 위원
감사보고서 147쪽에 보면 기금적립 및 운용 현황에 대해서 재해대책기금 적립기간 ’97년부터 2000년 6월 30일까지, 목표액은 18억8천8백이 됐지만 조성액은 2억1천4백으로 됐는데 어떤 것이 맞아요. 감사보고서가 틀렸습니까. 과장이 말씀하신 답변 내용이 달랐습니까. 뭐가 틀렸나요.
○하수과장 이도연
지금 이 자료는 2억1천4백은 ’99년도 실적입니다.
○유창희 위원
국장님, 이번 2차 추경때 특별회계에서 돈 차입해가지고 기금 확보할려고 했었죠.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16억8천만원입니다.
○유창희 위원
지금 그 금액이 부족분을 채울려고 했나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 그렇습니다.
○하수과장 이도연
예.
○하수과장 이도연
못했습니다.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저희가 협의하는 과정에서 빠졌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면 현재 확보 금액이 얼마가 맞아요.
○하수과장 이도연
9억3천2백이 맞습니다.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이것은 매년 보고 자료를 내기 때문에 ’99년도에 조성한 액을 여기에 써놓은 것 같습니다.
○유창희 위원
2000년도는 언제 확보했어요.
○하수과장 이도연
2000년도에 7억3천2백입니다. ’99년까지 2억1천4백은 이자가 1천4백만원이, ’98년도 1억, ’99년도에 1억 그래서 2억을 확보했는데
○하수과장 이도연
2000년도는 본예산에 확보했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면 적립기간이 언제라고 그랬어요. 2000년 6월 30일까지인데 거기에는 돈이 어디 있는지도 과장님은 모르나요.
○하수과장 이도연
죄송합니다. 감사자료가 잘 못됐습니다. 2000년 것을 빠뜨렸습니다.
○유창희 위원
재난관리기금 확보못해가지고 감사에 지적됐죠. 국장님, 아까 내년도 예산 확보 못했다고 그랬죠.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
○유창희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실래요. 내년도에도 지적 또 당하실겁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 문제 때문에 제가 내부적으로 협의할때도 법적기금이고 또 다른 시군과 비교할 때 전주시만 못했거든요. 그래서 강력하게 어필해서 결산추경때 최대한으로 세워보겠다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
○하수과장 이도연
내년 것은 세웠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리고 지금 부족금액만 못 세웠다 그 이야기죠.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 지금까지 부족분만
○유창희 위원
그것은 결산추경때 세워볼려고 한다.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대한 많이 확보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제가 여기서 지적하고자하는 사항은 법정경비로 확보를 하라고 하는 예산은 당연히 예산을 확보를 하셔야죠. 사업은 법적으로 꼭 하라고 명시되어있는 사업도 있겠지만 그렇지않은 사업들도 많죠. 그런 사업을 못하더라도 법적으로 확보해야될 금액은 당연히 확보를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담당 국장님께서 재난과 재해에 관련해서 좀더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거기에 따른 법적인 예산확보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더 노력을 많이해서 확보가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특별회계관리와 관련해서 질의를 할려고 하는데요. 지금 하수특별회계 운영과 관련해서 자금 운영계획서 있습니까.
○하수과장 이도연
예,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런데 아까 달라고 하니까 안주어요.
○하수과장 이도연
아까 드렸죠.
○유창희 위원
이것은 자금운영계획서가 아니잖아요. 하수특별회계 세입세출일계표고만
○하수과장 이도연
집행계획 두 가지 드렸는데요.
○유창희 위원
그러면 똑같은 자료를 저를 주신거고만요. 제가 세입세출일계표를 보니까,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의 자금 집행 계획서를 보니까 총예산액이 245억이고만요.
○하수과장 이도연
예.
○유창희 위원
그리고 12월까지 그것을 다 쓰는 것으로 계획 잡았죠.
○하수과장 이도연
예,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면 현재 잔액이 얼마 남아있는지 아십니까.
○하수과장 이도연
10월말 현재 150억정도 남아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제가 하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일계표 저한테 준 자료에 보니까 잔액중 예금액은 114억으로 되어있는데 150억이 맞나요. 이게 10월 31일자로 전주시 금고에서 금방 복사해준 자료고만요. 거기에는 잔액중 예금액이 114억이 맞아요.
○하수과장 이도연
예.
○유창희 위원
그러면 40억은 어디로 가 있어요. 10월말 현재 150억정도 남았다면서요.
○하수과장 이도연
지금 세입에 대한 세출 관계가 일계표로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150억정도가 잔액으로 지금 남아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중에는 우리가 미리 집행을 해가지고 일계에 아직 안잡힌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유창희 위원
일계에 아직 안잡힌 금액이 40억 된다 그 이야기입니까.
○하수과장 이도연
예, 그렇습니다.
○유창희 위원
국장님, 제가 그것을 이해해야 되나요. 국장님이 대답해보세요.
○하수과장 이도연
10월말 것 세입세출일계표를 보시면 세입이 261억2천1백만원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세출이 130억4천9백만원, 그리고 잔액이 16억7천2백만원입니다. 그리고 예금으로 들어가있는 돈이 114억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중앙에서 들어오는 양여금이랄지 도비라든지 그런 금액이 아직 영달이 안된 금액이 있고 그런 관계로 잔액이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일계는 세입대 세출은 틀림없이 맞는것이기 때문에 차액은
○유창희 위원
그러니까 잔액이 지금 남아있으면 잔액은 통장 잔액과 맞아야되는 것 아니냐 그 이야기에요.
○하수과장 이도연
예산상의 잔액하고 자금상의 잔액하고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비지원이랄지
○유창희 위원
과장님이 잘못 아시는거죠. 맞아야 된다니까요. 이게 맞아요.
○하수과장 이도연
정확하게 맞는데
○유창희 위원
그러니가 150억이라는 이야기가 가상으로 대답을 해준 것 아닙니까. 그 금액이 150억이라는 이야기지
○하수과장 이도연
총예산액에 대한
○유창희 위원
과장님 알았고요, 제가 할려고 하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해마다 되풀이되는 내용인데 이 예금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기간이 어느정도짜리를 들고 있습니까. 90일짜리죠.
○하수과장 이도연
예.
○유창희 위원
180일짜리는 확인해보면 거의 없을걸로 제가 보고 대부분이 90일짜리일걸로 봐요. 그러면 지금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예금 잔액이 순세계 잉여금으로 넘어가는 돈이 작년에 혹시 얼마 넘어온지 기억하세요.
○하수과장 이도연
작년에 삼십 몇억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예금관리를 하실적에 제가 월별 집행계획서를 보자고 한 이유가 있어요. 집행계획서대로 지금 진행이 안되고 있잖아요.
○하수과장 이도연
안되고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집행 계획서대로 진행이 안되고 있다는 이유는 예금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것과 똑같은겁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예금관리를 하실 때 30일짜리하고 60일짜리하고 90일짜리하고 6개월짜리하고 1년짜리하고는 예금률이 다르겠죠.
○하수과장 이도연
예, 다릅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면 똑같은 금액을 매월 90일짜리로 계속 반복해서 들었다가 찾아서 해지하고 또 다시 들고 다시들고 왜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요. 90일 경과하면 그것 타가지고 또 90일로 또 들고 건건이 모든건을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지않습니까.
○하수과장 이도연
예, 그렇습니다.
○유창희 위원
제 이야기는 90일짜리를 기간이 도래해서 다시 찾아가지고 다시 90일짜리로 다시 들을려면 처음부터 90일 더하기 180일짜리로 들면 되지않느냐 그 이야기에요. 그러면 이율이 어떤 것이 더 높나요.
○하수과장 이도연
장기간 하는 것이 이율이 더 높죠.
○유창희 위원
그것은 바로 어디에서 나올 수 있느냐하면 월별 자금집행 계획서를 세밀히 작성을 하시면 자금이 필요한 시기를 잘 맞추실 것 아닙니까. 그리고 해마다 하수도 특별회계 돈이 해마다 남아서 간다 그 이야기에요. 예를들면 30억이 평균적으로 간다면 30억을 1년짜리로 들어놓아보세요. 자금이 많이 남아서 이월을 해서 넘어가는 것은 사업을 안한것과 똑같은거죠.
○하수과장 이도연
그렇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우리는 항상 당해연도의 예산집행을 해야만 되는것이니까. 그러니까 남아서 가는것도 문제가 있는데 계속 남아서 간다면 자금관리라도 잘하시라 그 이야기에요.
○하수과장 이도연
알겠습니다.
○유창희 위원
집중호우시에 전주시내에 범람지역이 어디어디있는지 혹시 파악하신적 있습니까.
○하수과장 이도연
일부 잠깐 침수된 지역까지 합하면 상당히 많습니다마는 큰 지역으로 한다면 금암동 지역하고 동산역 부근, 팔복동 소방서있는 부근, 그리고 태평동 일부, 지금 주로 크게보면 그런데가 침수가 되고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대체적으로 덕진구는 파악을 잘하시고 계시는고만. 물론 덕진구가 완산구하고 표고차이를 대비하면 덕진구가 더 낮다면서요. 지형적으로 높이가
○하수과장 이도연
예.
○유창희 위원
그래서 침수지역이 많은 것은 알고 있는데 완산에서 저희 지역구에 어은터널 사거리에 집중호우시에 항상 물이 차가지고 도로 자체가 강을 이루거든요. 왜그러나요. 혹시 원인같은 것 생각해보신적 있습니까.
○하수과장 이도연
어은터널 지역에 비가 오면 일시적으로 찼다가 비가 그치면 빠지고 그러는데 거기가 우수받이에서 그 빗물을 다 받아들이지 못한 원인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수받이도 많이 늘리고 증설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우수받이에 폐비닐이랄지 타이어 조각같은 것이 들어있어가지고
○유창희 위원
과장님, 거기가 우수받이 시설에 그런 잡동사니들이 많이 들어가지고 물이 제대로 안빠지는 것이 아니고 우수관이 화산공원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물을 받아서 지금 삼천천으로 뽑아내야되죠. 그런데 지금 그렇게 안되어있잖아요. 그것이 원인이지 무엇이 막혔다고 그래요.
그것이 화산 택지개발한 중산초등학교 끝난 끝지점에서 도로가 끊겼어요. 그러면 그 지하로 해가지고 지금 삼천천으로 관을 묻었습니까? 안묻었죠.
○하수과장 이도연
안묻었습니다.
○유창희 위원
거기서 90도로 꺾여서 양쪽으로 해서 서원로로 뽑았든지 이쪽 서신동쪽으로 뽑았든지 거기서부터 90도로 꺽어놓았을 것 아닙니까. 도로타고 반듯이 꺾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집중호우로 비가오면 물의 양이 아무리 우수관을 넓은 것을 해놓아도 집중호우가 오니까 거기서 90도로 꺾여지는 부분에서 제대로 물이 안빠지니까 이 물이 역류해가지고 나중에 물이 넘치는거에요. 본인이 판단할때는. 그 부분에 대책을 강구할 의향은 없습니까.
○하수과장 이도연
예,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유창희 위원
대책을 꼭 강구해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어요. 지금 그것이 원래 택지개발한 지역내에서 발생하는 문제에요. 저희동만 있는게 아니고 완산구 관내에도 택지개발을 기간을 틀리게한 지역마다 지금 그런 문제가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에서 그런 사업하셔야죠.
○하수과장 이도연
예.
○유창희 위원
이렇게 많은 돈 매년 30억씩 넘기지마시고 그런 사업 좀 찾아서 해주세요. 아시겠어요.
○하수과장 이도연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재민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자 위원
삼천을 자연하천으로 정비를 하신다고 하시는데 자연하천말고 생태하천으로 지금 조성하겠다고 하지않습니까. 생태하천하면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하수과장 이도연
첫째로 수질오염이 안돼야된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영자 위원
생태계를 가능한한 최대로 보존하겠다라는 그런 취지를 살리겠다는거죠.
○하수과장 이도연
그렇습니다.
○박영자 위원
그래서 삼천 전체 구역을 4단계로 그 지역의 자연적인 그런 여건, 또 생태계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여론 이런것들을 수렴해서 만들겠다 이런 계획을 갖고 계시죠.
○하수과장 이도연
예, 그렇습니다.
○박영자 위원
여기보니까 자연보존구역, 정비구역, 친수공간구역, 중점이용구역 이렇게 4단계로 나누겠다라는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지금 삼천의 일부 구간에 이미 산책로가 개설되어있고 게이트볼장도 설치되어있고 낚시터도 조성되어있고, 그럼 이런 공간들은 앞으로 삼천이 전체적으로 조성이 되는것과 관련해서 어떻게 됩니까.
○하수과장 이도연
산책로라고 말씀하신 것은 자전거도로 시설을 하다가 지금 중단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우리 계획에 받아들여가지고 지금 전주천에도 자전거도로를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말하자면 투스콘을 사용하는 자전거도로가 아니고 황토 성질을 가진 재질로 포장을 해서 산책로로도 활용을 하고 자전거도로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계획으로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수과장 이도연
그대로 반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지역은
○박영자 위원
그러면 그 지역은 산책로가 들어가는 공간이면 친수공간 구역이 되겠네요.
○하수과장 이도연
예, 그렇습니다.
○박영자 위원
이미 조성되어있는 그 구역은 용역결과와 관계없이 친수공간 구역으로 가겠다 이런겁니까.
○하수과장 이도연
그렇다고 봐야됩니다. 현재 게이트볼장이랄지
○박영자 위원
그게 타당하다고 지금 담당 과장님은 판단하세요.
○하수과장 이도연
물론 저희들이 과업을 줄때는 그때는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기존시설은 그대로 받아들이는걸로 검토를 하라고 했습니다마는 검토를 해가지고 문제가 있다고 할 때는 변경을 하는걸로 그렇게 할려고 합니다. 현재의 시설은 그대로 받아들이는걸로 검토를 해달라 그렇게 과업은 주었습니다.
○박영자 위원
삼천을 생태하천으로 복원하겠다라는 계획은 언제부터 전주시에서 수립되었죠.
○하수과장 이도연
’98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자 위원
지금 삼천 주변에 낚시터, 산책로, 게이트볼장 이런것들이 설치가 된 것은 언제입니까.
○하수과장 이도연
낚시터는 상당히 오래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96년도로 알고 있고 산책로 관계는 작년도 공공근로사업으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게이트볼장도 ’98년인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자 위원
삼천을 생태하천으로 정비해가겠다라는 계획이 선 이후에도 지금 산책로와 게이트볼장이 그쪽에 설치가 됐고, 그리고 낚시터도 ’96년도에 설치가 됐지만 지금 그쪽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또 정비하고 낚시터를 잘 활용할 수 있게끔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지않습니까.
○하수과장 이도연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것은 거기가 낚시터가 어차피 되어있기 때문에 이동 화장실을 만들어주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자 위원
이런 계획을 전주시에서 장기적으로 갖고있으면 그런 계획에 준해서 함께 이런것들이 이행이 되어야 되는데 물론 용역결과 지금 설치되어있는 이런 시설들을 그대로 활용하면서 삼천의 조성이 생태하천으로 가능하다 이렇게 나오면 다행이겠습니다마는 생태계는 보존 부분을 가장 중요시하겠다라는 것 아닙니까. 하천의 복원에 있어서는 1차적인 목적이 거기에 있죠.
○하수과장 이도연
예.
○박영자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1년후에 용역결과가 나온이후에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하수과장 이도연
예, 그렇습니다.
○박영자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그쪽에 꼭 그렇게 산책로를 조성을 했어야 했느냐는거죠. 그리고 산책로를 조성을 하는데 있어서도 지금 여기 사업내용에 보니까 산책로 포장해가지고 6.8㎞ 전구간을 지금 산책로로 조성하겠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것도 용역결과에 이렇게 나오지않을 것 같아요. 상식적인 선에서 판단했을 때. 물론 산책로를 6.8㎞ 전체 조성하면서 산책로를 조성하는 재질의 차이는 물론 있겠죠. 그런 부분들은
○하수과장 이도연
예, 산책로겸 자전거도로를 할려고 합니다.
○박영자 위원
산책로겸 자전거도로인줄 몰라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게 아니죠.
○하수과장 이도연
그런데 지금 전주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박영자 위원
이게 자칫 잘못하다가는 ’99년도에 설치해놓은 산책로를 우리가 일이년후에 다시 또 그쪽을 뜯어내는 이런 모습을 시민들에게 보여줄 수도 있다라는겁니다.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시민들이 그때그때 또 그 지역의 일부 사람들이 그때그때 원한다고 해서 거기에 충족시키기위한 그런 행정을 펼쳐서는 안된다라는거죠. 이런 계획이 없었으면 모르지만
○하수과장 이도연
박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모든 사업을 계획을 하고 집행을 해야 옳다고 생각됩니다마는 또 현실적으로 그것이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게 했지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자 위원
삼천의 생태하천조성과 관련해서는 기본방향을 잡고 이렇게 가고있기 때문에 앞으로 2004년까지 추진해가는 그 과정에 있어서라도 이러한 과오를 우리가 또다시 되풀이 되지는 않도록 담당과장께서 유념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수과장 이도연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재민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업무보고서 67쪽에 상관 하수관거정비사업이 보고되어있는데 이쪽에서 나오는 생활하수가 양이 어느정도나 돼요. 파악해보셨습니까.
○하수과장 이도연
죄송합니다. 못들었습니다.
○김광수 위원
상관 하수관거정비사업이 들어있잖아요. 지금 사업비 60억원으로 하겠다라고 계획이 되어있는데 그쪽에서 방류되는 생활하수가 1일 어느정도 추계가 되냐고요.
○하수과장 이도연
1일 4,230톤을 잡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여기가 지금 슬치재라고 그러는가요.
○하수과장 이도연
슬치재까지는 안가고요 죽림온천 그위에까지 갑니다.
○하수과장 이도연
슬치재죠.
○김광수 위원
거기 밑에서부터는 다 이쪽으로 내려오는거잖아요.
○하수과장 이도연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여기에 써놓은 죽림온천이나 한일장신대나 유스호스텔 이런데 이외에도 자연부락이라든지 한일장신대 앞에 새로 신축하는 아파트 단지라든지 이런쪽의 생활하수가 다 이쪽으로 나오는것이죠.
○하수과장 이도연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여기 사업은 예산의 투자를 완주군하고 어떻게 할 계획인가요.
○하수과장 이도연
완주군 구역은 지방비 부담액에 대해서 완주군에다가 부담을 시킬려고 합니다.
○하수과장 이도연
예, 그렇습니다. 완주군 관내
○김광수 위원
완주군 구역에 대해서는 전액 완주군에서 부담을 하고
○하수과장 이도연
양여금 지원 비율이 시단위는 50대 50인데 군단위는 70대 30입니다. 30%에 한해서 완주군에서 부담을 하는걸로 그렇게
○김광수 위원
사실은 완주군에서 발생하는 양이 거의 전체량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거죠.
○하수과장 이도연
그렇다고 봐야합니다.김광수 위원 그러면 완주군에서 발생하는 양들을 전주시 지역이라고 해서 전주에서 하수관거를 묻는다라고 하는것들이 부당한 것 아닌가요.
○하수과장 이도연
물론 그런 생각이 듭니다마는 사실은 아쉬운 것은 전주시가 아쉽게 됐습니다. 물론 김위원님 말씀이 무슨뜻인가는 알겠는데요, 그런다고 해서 방치해둘 수는 없고 또 완주군에서 그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해주기를 바란다는것도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방치하게되면 우리 전주천은 버리고 그래서
○김광수 위원
완주군하고 전주하고 구역의 길이가 어느정도되나요.
○하수과장 이도연
우리 관내가 3.8㎞ 되고요, 완주 관내가 약 5㎞ 됩니다.
○김광수 위원
이게 원인자 부담원칙을 지켜야되는 것 아닌가요. 지자체간의 어떤 갈등 차원이 아니라 원칙적인 차원에서 봐야되는 것 아니에요.
○하수과장 이도연
그런데 그 물이 우리 전주천으로 흘러들어오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김광수 위원
여기서 하수관거를 묻어서 전주천 좌안이나 우안의 하수관로하고 연결시키는것이겠죠.
○하수과장 이도연
차집관거가 약수터위에 원당취입보 거기까지 되어있어서 거기에 연결시킵니다.
○김광수 위원
제 말씀은 이것 처리를 전주하수종말처리장에서 하는거잖아요. 그 하수처리 비용은 어떻게 하는가요.
○하수과장 이도연
우리 배수구에 들어오기 때문에 비용을 부과합니다.
○김광수 위원
어떤 원칙으로 부과를 하는거에요.
○하수과장 이도연
용량이 4천2백톤으로 현재 계산이 되어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지금 톤당 30만4천원정도 원인자 부담을 시키고 있거든요. 그것에 의해서 부과를 하게됩니다.
○하수과장 이도연
예, 받아야됩니다.
○김광수 위원
완주군에서는 죽림온천이나 한일장신대나 이쪽 유스호텔이나 이런데서 돈을 받겠고 4천톤이 넘어가는 양이면 상당히 많은양인데 이게 전주천 자연하천조성사업하고 아주 밀접한 사업이죠.
○하수과장 이도연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이게 처리가 안되면 깨끗한 물이 안내려오잖아요.
○하수과장 이도연
그렇습니다. 그래서 필수적으로 해야합니다.
○김광수 위원
자연하천 조성사업의 핵심이 유지용수를 확보하는것인데 지금 상관저수보 물을 사용하는 것은 확정이 되어있는건가요.
○하수과장 이도연
예, 확정이 되어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러면 지금 덕진보에서 거꾸로 펌핑하는 것은 계획이 취소가 되었죠.
○하수과장 이도연
예.
○김광수 위원
구하천에서 내려오는 물은 정비를 할 계획이죠.
○하수과장 이도연
예, 합류식으로 되어있는 것을 분리하기 위해서 관거를 매설할 계획입니다.
○김광수 위원
구하천에서 내려오는 물의 양이 1일 어느정도나 될까요.
○하수과장 이도연
3천2백정도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수과장 이도연
예.
○김광수 위원
그것을 지금까지는 다 하수처리를 했어요.
○하수과장 이도연
차집관거로 전부 들어갔습니다.
○김광수 위원
구하천 유역을 전체 정비를 하면 거기 접촉 산화시설이나 이런 것은 필요없죠.
○하수과장 이도연
예, 없습니다.
○하수과장 이도연
그래서 그것을 보류를 하고 분류식으로 하는 것이 예산도 적게들고 타당성이 있다. 유지관리면도 있고 그래서
○김광수 위원
접촉 산화시설을 하면 시설비가 어느정도나 듭니까.
○하수과장 이도연
16억정도 계산됩니다.
○김광수 위원
그런데 왜 그런 발상을 하셨을까. 이해가 안가는데 그정도 돈이면 구하천 정비가 완료가 되는데
○하수과장 이도연
저도 거기에 대해서 처음에 의아심을 가졌습니다마는 환경부에서 전주천 정비사업을 책정할 당시에 역간접 산화시설 그것을 해야만이 사업비를 지원을 하는 그것이 꼭 필수적으로 들어가야만이 오염하천 정화사업으로 양여금을 지원할 수 있는 명분이 있다 해가지고 그 사업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당시 환경부에서 생각할적에는 그것이 상당히 효과가 있고 좋은 사업이고 또 앞으로 시험적이라도 해가지고 그것이 효과가 있으면 더 확산해나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전주천에 그것을 도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도 많이들고 유지관리면이랄지 또
○김광수 위원
역관접촉 산화시설을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정도면 구하천 정비가 완료가 되잖아요.
○하수과장 이도연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러면 전주천의 유지 용수를 확보하는 차원이라든지 오염의 원인들을 제거하는 측면에서도 훨씬 근본적인 사업이란 말이에요.
○하수과장 이도연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방향은 그쪽으로 확실히 잡으신거죠.
○하수과장 이도연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올해 하수관거 정비 현황은 보고가 지금 안돼있어요.
○하수과장 이도연
지금 하수관거 정비는 금년에 하는 것은 화산지구만, 용머리길 그것만 본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구청에서
○김광수 위원
여기서는 본청에서 한것만 보고가 되었습니까.
○하수과장 이도연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구청하고 본청하고 합쳐서 올해 하수관거 정비사업 예산이 총 얼마나 되는가요.
○하수과장 이도연
본청하고 구청하고 합쳐서 60억정도 됩니다.
○김광수 위원
저는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투자를 많이 해야된다라고 하는 입장이거든요.
○하수과장 이도연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이게 중요한 문제에요. 얼마전에 신문 보도자료를 보니까 전주의 지하수가 울산 다음으로 심각하게 오염되어있다라는 통계자료가 나와있는 것을 봤어요. 과장님 그것 파악하고 계시는가요.
○하수과장 이도연
못봤습니다.
○김광수 위원
지하수 오염의 주원인이 주로 생활하수가 하수관거가 파손되든지 아니면 하수관거가 없는 상태에서 지하로 누수가 되면서 생기는거죠.
○하수과장 이도연
예, 그렇다고 봐야합니다.
○김광수 위원
또는 소규모 관정이라든지 이런것들에 의해서 폐공 관리가 안되고 이런것들도 원인이 되겠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생활하수를 처리하지 못한건데 생활하수가 1년에 1미터정도 스며든다라고 하거든요. 지표는 빠르겠고 지하로 내려가면 속도가 느리겠지만 하여튼 지하수 오염의 주범이 된게 생활하수입니다.
하수관거 정비가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지하수는 미래의 생명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수관거 정비사업 특히 전주같은 경우는 우수관로하고 분리식 관거가 안되어있는 부분도 많고 그래서 이 정비사업이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파손된 하수관거들이 굉장히 많아요.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예산을 더 투자해야된다는거죠. 어때요, 과장님.
○하수과장 이도연
제가 이 업무를 맡고 안맡고를 떠나서 저도 평소에 지하수 오염이랄지 그런 관계 때문에 하수에 대한 신경을 최대한 써야한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김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감사자료 146쪽을 보면 예비비 지출현황에서 맨홀뚜껑으로 인한 차량 전복사고로 손해배상금이 2건이 지급된게 있는데 이게 전주에 많아요. 1년에 몇건정도나 발생하는가요. 물론 시민이 제기를 하지않고 혼자 병원가서 치료해버리고 그러면 알려지지도 않을 사건이 되겠지만 보고된 사건들이 대개 1년에 얼마나 되는가요.
○하수과장 이도연
지금 이게 처음이고 그뒤에는 없었거든요. 처음입니다.
○하수과장 이도연
알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이런것들이 시민들의 삶의질 서비스나 행정관청의 서비스하고 직결됩니다.
○하수과장 이도연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관리를 잘해주셨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감사자료 155쪽보면 1천만원이상 용역비 집행내역에 제가 보기에는 다 비슷한 용역인데 실시설계 용역, 감리용역, 실시설계 용역, 기본계획 용역 다 비슷한 용역인데 건산천 복개 구조물 정밀안전진단 용역만 낙찰율이 95% 가까이 되어있고 나머지는 84%, 83% 이러는데 이 이유가 뭔가요
○하수과장 이도연
그것은 수의계약으로 체결된것입니다. 3천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김광수 위원
이게 문제가 되는데 수의계약 건수가 특별히 이렇게 낙찰율이 높은 이유가 뭐가 있어요. 대개 공개입찰하면 84%, 85% 그정도 되고요. 수의계약하면 거의다 95% 위로 올라가더라고요. 구십팔구프로까지 올라가는것도 있어요.
○하수과장 이도연
예정가격을 정할 때 계약부서에서 하는 사항입니다마는 94%에서 98% 그 사이에 예정가를 정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은 금액도 적고 또 회사가 소규모 회사 그런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두는 것이 아닌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마는 계약부서에서
○김광수 위원
계약부서 문제이기는 하지만 어차피 과장님 관할 업무중에 하나시잖아요. 계약부서에서 구체적인 사업을 하는것이지만. 그리고 사실은 사업과 밀접하게 연결되어있죠. 그러면 소규모라고 낙찰율이 이렇게 높고 액수가 크다고 낙찰율이 낮고 하는 것은 이유가 안돼죠. 과장님이 생각하는 이유가 없어요.
○하수과장 이도연
제가 생각하는 것은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러면 계약부서에서 문제가 있는것이라고 봐야되겠네요.
○하수과장 이도연
그런데 수의계약이 거의 비율이 90%이상 되더라고요.
○하수과장 이도연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주재민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감사중지)
(16시35분 감사계속)
○위원장 주재민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하수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태광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광호 위원
전주천 자연하천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끝지점이 어디에요.
○하수과장 이도연
삼천하고 전주천하고 만나는 지역입니다.
○태광호 위원
도청에서 만경강과 관련해서 사업 시행하는데는요.
○하수과장 이도연
지금 추천교에서부터 밑으로 내려가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추천대교에서부터 만경강쪽으로 내려가는데 저희들이 그래서 건의를 추천교에서 합류지점까지 700m 구간이 빠져있거든요. 우리도 안들어가고 거기도 빠져있기 때문에 거기를 포함시켜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하수과장 이도연
우리가 회의에 참석해가지고 회의때 건의를 했습니다. 설명회를 한다고 회의 참석해달라고 그래서
○태광호 위원
전주천과 관련해서 할 때 그 부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하수과장 이도연
만경강 생태하천요.
○태광호 위원
예. 이 부분에서 이부분까지는 어떻게 하실겁니까 물어봤더니 그때 건의를 한 대요. 2년전 이야기입니다. 건의를 해서 안되면 삼천천할 때 넣겠습니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보는 합류 지점에서 아래로 내려가있잖아요.
○하수과장 이도연
아닙니다. 그 보가 아니고요. 덕진보에서 펌핑을 하도록 되어있거든요. 그 보가 아닙니다.
○태광호 위원
어떻든 그 구간은 빠져있지 않습니까.
○하수과장 이도연
예, 빠져있습니다.
○하수과장 이도연
지금 거기만 빠져있는 것이 아니고 소양천 부근도 빠져있거든요. 그쪽에도 함께 추가로 한다고 해가지고 우리것도 포함을 시켜달라고 강력히 요구를 했어요. 회의를 가서 했는데 도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태광호 위원
펌핑을 안하게 되면 예산도 절감되고 그러죠.
○하수과장 이도연
도에서 도저히 안된다고 한다면 그런 방법도 검토를 해봐야된다고 생각됩니다.
○태광호 위원
농조에서 관리하는 하천이 있지않습니까.
○하수과장 이도연
용수로죠.
○태광호 위원
거기에서 비가 많이올 때 폭우가 쏟아질 때 넘치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관리가 그때는
○하수과장 이도연
동산역있는데 거기가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팔복동 소방서 있는데 거기가 농조 수로인데 사실은 구청에서 농조에 몇차례 요구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달라. 그런데 농조에서 의견은 우리는 홍수하고 관계없이 용수를 관리하기위해서 그것을 이용하는 것이지 비가 많이와가지고 물 넘치는 것을 우리가 책임질수없지 않냐 그런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동산역 부근에 대해서는 우리가 강력히 요구를 해가지고 흙수로로 되어있는 것을 콘크리트 수로로 농조에서 개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속이 빨라지기 때문에 나을 것이다. 근본적인 해결은 아닙니다마는 농조에서도 거기는 해주었고 또 소방 파출소 있는데 거기는 박스가 항상 거기가
○태광호 위원
책임과 관련돼서 논란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하수과장 이도연
그렇습니다.
○태광호 위원
그 당사자도 갑갑하겠네요. 저희 동네에 그런데가 있어요, 하가마을에 가면 하가마을 벌판앞으로해서 학동마을이라는데가 있는데 마을 바로 앞으로 농조에서 관리하는 천이 하나 그러는데 그것은 전주시 하수과하고도 인연이 있어요.
하가마을에서 내려오는 하수도를 거기다 연결시켜놓았어요. 그런데 비만오면 거기가 넘쳐요. 그래서 앞마당으로 집이 몇채가 잠겨요. 장마때마다. 어떻게 해야되나요. 여기는 택지개발 지역이라 택지개발해야 해결된다고 몇 년 걸려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그때되면 해결됩니까. 갑갑하네요. 그런데가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고요.
○하수과장 이도연
예, 알겠습니다.
○태광호 위원
농조에서 관리하든 시에서 관리하든 작은 하천들이 있지않습니까. 그래서 장마가 오고 그러면 하천의 선형이 바뀌잖아요. 하천의 형태가 바뀌지않습니까.
○하수과장 이도연
예, 그럴수도 있습니다.
○태광호 위원
옆에 논으로 했던데가 하천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제방을 다시 쌓았을 것 아닙니까. 제방을 쌓으면서는 바뀐대로 해서 반드시 해서 내버렸어요. 하천으로 들어가버렸어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해야합니까.
○하수과장 이도연
사유재산을 보상을 하든지 그렇지않으면 원 하천을 찾아서 하든지 해야되지 그것은 보상도 안주고 동의도 없이 그렇게 했다는 것은 잘 못된걸로 생각됩니다.
○태광호 위원
아중저수지에서 쭉 내려오는 물줄기 있죠. 그래서 신세계 아파트 뒤쪽으로 내려가는 천이 있죠. 그 관리가 전주시 아닌가요. 신세계 아파트 뒤쪽으로. 그게 아중저수지에서부터 내려오는 것 아닌가요. 아중천 아닌가요. 우정신세계 뒤로 가죠. 거기 어떻게 되나요. 우리시가 관리하나요.
○하수과장 이도연
우리시에서 관리합니다.
○태광호 위원
전주시에 그런 질의를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민원 제기하면 지금 해줄 수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안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하수과장 이도연
어디를 말씀하시는가를.
○하수과장 이도연
그런데 저희들이 그런 민원을 받은일이 없거든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말씀하신 하천이 아중천인데요, 아중천은 과거에 준용 하천으로 되어있고 현재는 지방하천 2등급으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정부에서는 현재 하천중에서 개인 사유 토지가 편입되어있는 하천에 대해서는 과거에 직할하천과 지방하천, 지금은 직할하천과 지방하천 1등급에 대해서는 하천 사유토지 보상을 다해주었습니다. ’91년도부터 의원 입법으로 해가지고 ’98년도에 끝났는데 그게 다시 연장되어가지고 금년에까지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주요 민원은 금방 말씀하신바와 같이 그보다 적은 규모의 지방하천 2등급, 과거 준용하천에서 그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전에 제가 도에 근무할 때 그때 그런 것을 각 시군의 의견을 받아가지고 건교부에다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준용하천에 대해서도 편입된 사유토지에 대해서 보상을 해달라 그랬는데 너무나 지원이 많이 들어가니까 당시에도 의원 입법을 통해서 할려고 했다가 그것을 이루지못한 그런적이 있습니다.
○태광호 위원
소송이 되면 보상해주어야죠. 하천과 관련된 토지는 그렇게 되어있죠. 전주시에서 관리한다는 것은 시땅으로 되어있다는거죠.
○하수과장 이도연
지방 2급은 관리청이 도지사로 되어있습니다.
○태광호 위원
도지사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내야되나요. 하수관거 정비와 관련해서 대학로에서 쭉 오다가 전북대학교 후문쪽에 예술대쪽으로 넘어가는 이 사이로 지금 조경천이라고 그런다면서요. 옛날에는 거기를 다른 이름으로 했었는데 조경천이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연화천이라고 했었죠. 그런데 지금은 조경천이라고 하는데 조경단 앞으로 해서 거기서부터 흘러나온다고 해서 조경천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오다가 후문을 못미쳐가지고 공사가 끝났거든요. 하수도는 연결이 되어있는 것 같아요. 그것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하수과장 이도연
지금 저희들은 연화천이라고 하거든요. 일단 거기 부분에 동물원도 있고 거기가 소리의 전당도 있고
○하수과장 이도연
돈이 없어서 그럽니다마는 장기적으로는 거기다 하수도를 설치할려고 합니다.
○태광호 위원
하수도 특별회계에 돈이 없어요? 일반회계에다가 전입금 20억씩 시켜주었다고 하는데 무슨 이야기세요. 하수도 특별회계에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죠.
○하수과장 이도연
다른데 할데가 많으니까 그러죠.
○태광호 위원
다른데 할데가 많다고요. 일반회계 전입은
○하수과장 이도연
일반회계 전입은 안해주었죠.
○태광호 위원
안해준 것은 저희들이 안해준거지 과장님은 하시겠다고
○하수과장 이도연
그때 당시에는 물론 기금 관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방법을 택해볼려고 한것입니다.
○태광호 위원
다른데가 있어가지고 그러는데 하수관거 정비하고 있는데 어디 있어요. 아까 이야기 들어보니까 완산구에 용머리고개 말고 하나밖에 없더만요.
○하수과장 이도연
용머리길하고 내년에 상관 팔복라인 그리고
○하수과장 이도연
내년에 할 계획입니다.
○하수과장 이도연
거기도 지금 저희들이 양여금을 지원을 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연화천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지금 양여금 지원이 어렵기 때문에 내녀부터 다시 또 건의를 해가지고 양여금 지원이 가능하다고 하면 내후년이라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할려고 합니다. 거기도 급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태광호 위원
그것은 그렇게 하실것이 아니라 지금 기본계획 수립중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가요. 조경천이요.
○하수과장 이도연
기본계획요. 아닌데요.
○태광호 위원
하천정비 기본계획 지금 수립중 아닌가요.
○하수과장 이도연
소하천 말씀이죠. 하천요. 하천은 지금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하수과장 이도연
하천은 거기가 아니고
○태광호 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거기를 그렇게 하는데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를 하수관거를 묻어버렸어요.
○하수과장 이도연
하천은 저수지 밑에서부터 하천이고 그위에쪽은 구거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은 저수지밑에부터 수립하고 있습니다.
○하수과장 이도연
기본계획을 수립해가지고
○태광호 위원
덕진공원안에를 저수지 밑에라고 이야기 하시는거죠.
○하수과장 이도연
연못밑에요.
○태광호 위원
덕진연못에서 다리에서 물이 뚝 떨어지는데부터를 하천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거죠. 연화천이라고 하고 이쪽은 법정하천이 아니고 구거부지다 이거죠.
○하수과장 이도연
예.
○태광호 위원
그러면 저쪽까지는 가야겠네요. 빨리 거기까지는
○하수과장 이도연
지금 거기하고는 관계없이 거기서 물론 우수배제는 거기까지 갑니다마는 오수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오수관로를 별도로 묻어가지고 차집관거까지 연결을 시켜야합니다. 그래서 우수도 해야되고 오수도 해야되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 지역이
○하수과장 이도연
예.
○태광호 위원
그러면 그 하천에 대해서는 구거와 하천을 나누었으니까, 그 하천으로 가면 하수관거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일단 오수 우수 분리안되고 나와서 합쳐지잖아요. 합쳐져가지고 다시 덕진공원 뒤쪽 후문있는데로 오면 밑으로 관이 하나 있어가지고 다리 아래로 그냥 방류되고 있지않습니까. 그러죠.
○하수과장 이도연
지금 방류는 안되고요, 비올때는 물론 방류가 되는데 턱을 만들어가지고 차집관거에 유입을 시키고 있습니다.
○태광호 위원
차집관거는 저쪽 전주천에 있어요.
○하수과장 이도연
그러니까요. 그것이 가가지고 전주천에 있는 차집관거에 유입이 됩니다.
○태광호 위원
전주천으로는 방류가 안되지만 하천으로 방류시키잖아요.
○하수과장 이도연
그렇습니다.
○태광호 위원
저하고 같이 가가지고 연화천내에 있는 나와있는 하수 그게 어디에서 나왔는지 저하고 같이 한 번 찾아보게요. 오성유토피아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냄새가 나서 못살겠다고 그러거든요. 저도 거기만 가면 냄새가 나서 5분을 그옆에 못서있습니다. 그게 가서 오성유토피아 아파트 뒤로 빠지지 않습니까. 그러죠. 그게 송천동하고 덕진동하고 경계선이에요.
○하수과장 이도연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빨리 해야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건의도 했고 그렇기 때문에
○태광호 위원
그러면 연화천은 안합니까. 구거만 하고 연화천은 안하나요.
○하수과장 이도연
연화천은 기본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계획을 수립해야만이 국고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기본계획 수립해가지고 내년에
○태광호 위원
옛날에 예산세웠었는데 예산을 집행을 안해가지고 그다음 예산에서 삭감했잖아요. 그때는 뭣 때문에 그랬냐면 덕진공원에서 나오는 물이 있으면 거기에서 창포물에 머리 감는데라고 해서 안했어요. 그런데 하수관거 오수관거를 묻어놓으면 그 다리있는데서 떨어질 때 별도로 오수관거 우수관거가 갈 길이 없어요. 지금 덕진공원 물이 넘칩니까. 거기 펌핑합니까. 하나도 안해요. 1년에 장마때 잠깐 넘치고 안넘칩니다. 건천이 되어버렸습니다. 대책을 세워야될 것 아닙니까.
시민들이 한두명 왔다갔다하는데도 아닙니다. 전주시에서 관광하면 제일 처음에 이야기하는데가 덕진공원이에요. 거기에다가 하수구를 그냥 방류시키는 방법으로 그렇게 해놓으셨습니까. 빨리 대책 세우세요.
○하수과장 이도연
예, 알겠습니다.
○태광호 위원
감사자료 152쪽 수의계약 체결현황에 건산천 및 구하천 복개 제일 아래쪽에 있는게 있는데 이게 일반회계에서 빚을 진거죠. 일반회계 건산천 및 구하천복개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 8% 7억2천5백짜리 있잖아요.
○하수과장 이도연
예, 일반회계입니다.
○태광호 위원
일반회계에서 진 빚을 왜 특별회계에서 갚아줍니까.
○하수과장 이도연
특별회계가 아닙니다. 일반회계입니다.
○태광호 위원
이게요. 일반회계에서 지금 갚고 있는겁니까.
○하수과장 이도연
회계별로 보면 위에는 하수도 특별회계고 밑에는 일반회계로 되어있습니다.
○하수과장 이도연
예.
○태광호 위원
빚은 일반회계에서 지고 갚기는 특별회계에서 갚고있는 것 아니에요.
○하수과장 이도연
그것은 아닙니다. 사업도 일반회계로 한것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창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치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치범 위원
저는 하수처리 3단계 증설공사에 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이 공사가 예정대로 계획대로 제대로 추진되고 있나요. 처음에 시작할때부터 처음 계획대로 되고있냐고요.
○하수과장 이도연
지금 당초 계획보다는 지연되고 있다고 봐야겠습니다.
○하수과장 이도연
절차이행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수과장 이도연
의회 동의 관계도 있고요.
○신치범 위원
우리가 의회에서 동의를 안해주어서 늦습니까.
○하수과장 이도연
저희들이 물론 준비를 늦게했죠. 늦게해가지고
○신치범 위원
그런데 의회의 동의 절차 때문에 늦는다고 하는 이야기가 어불성설이지.
○하수과장 이도연
이 관계를 의회 동의 관계도 있고 기본계획 관계, 우리가 처음으로 했을 때
○신치범 위원
늦어지는 이유를 의회 동의 관계 때문이라고 말씀하면 안되죠.
○하수과장 이도연
절차이행 관계라고 그랬습니다.
○신치범 위원
절차이행 그다음에 의회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하수과장 이도연
의회동의도 있고 기본계획
○신치범 위원
그러니까 그 늦어지는 이유가 의회에서 동의가 안돼가지고 늦어진다는 이야기가 그 이유가 됩니까.
○하수과장 이도연
절차이행 관계때문에 늦어졌다고 정정하겠습니다.
○신치범 위원
절차이행이 무엇 때문에 늦어지고 있어요.
○하수과장 이도연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야되는데 기본계획 수립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처음으로 하는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검토도 필요했고 또 피코에 검토하는 기간이 오래걸렸고 그런 관계
○하수과장 이도연
피코에 검토 의뢰를 해가지고 회신이 와있습니다.
○하수과장 이도연
예.
○신치범 위원
하수처리장 3단계 증설사업을 우리 이도연 과장 처음에 전주시에서 할려고 했던 것 알고 계세요. 도에서 캐나다 회사인 SNC인가요.
○하수과장 이도연
예, SNC요.
○신치범 위원
거기서 할려고 해가지고 시장이 동의해가지고 거기다가 같이 하겠다라고 사인한 것 알고 있습니까.
○하수과장 이도연
알고 있습니다.
○하수과장 이도연
지금 거기가 SNC하고 우리나라 동아건설하고 두 군데서 그것을 추진할려고 했었는데요, 추진하는 것이 SNC에서 추진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도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치를 못하기 때문에 계속 미뤄지게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수과장 이도연
예.
○하수과장 이도연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수과장 이도연
예.
○신치범 위원
제가 알기로는 전라북도에 있는 하수처리를 위해서 캐나다에 있는 업체를 우리들이 계약을 해가지고 싼 가격에 싸게해서 시설을 갖추고 수수료도 적게내고 이렇게 하기위해서 도의 지사가 추진할려다가 전라북도에 있는 단체장들이 같이 거기에 동의를 하고 전주시장도 거기다 싸인을 했는데 전주시장이 파기한걸로 알고 있는데
○하수과장 이도연
그것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7개 시군이 해당이 됩니다. 전주시를 포함해서 우리 시장님도 사인을 했는데 저도 회의를 두 차례인가 다녀왔습니다마는 SNC에서는 3시, 전주를 포함해서 군산, 익산 3시를 먼저 추진하는 것을 원을 하고 도에서는 7개 시군을 함께 해달라는 의견이었고 그런데 3시를 빼고 나머지 시군에 대해서 소규모고 또 하수도 기본계획도 안된 상태고 여러 가지 자기들이 비용을 많이 들어야한다는 또 기한도 많이 걸려야한다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3시를 먼저하자는 주장을 했었습니다. 회의에서 들은 이야기입니다마는 도에서는 전체적으로 해달라 그러다보니까 자꾸 기간이 늦어졌기 때문에 우리 전주시 요구는 우리는 2002년이 가면 우리는 현재의 시설을 가지고 처리 용량이 오버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그래서 우리는 빨리해야된다 그런 주장을 해가지고 그러면 전주시만은 단독으로 처리해도 좋다 하는데서 빠져나와가지고 우리가 별도로 추진하게 된것입니다.
○신치범 위원
전주시만 단독으로 빠져나가도 좋다라고 도에서 동의했습니까.
○하수과장 이도연
예, 공문으로 온 것이 있습니다. 전주시만은 그렇게 해도 좋다고 별도 추진을 한다 그렇게 왔습니다.
○신치범 위원
그래서 지금 추진되어있는게 지금 민자유치로 가고있죠.
○하수과장 이도연
예.
○하수과장 이도연
예.
○하수과장 이도연
예.
○신치범 위원
시비가 25%해서 도합 100%해서 할려고 그랬죠.
○하수과장 이도연
예.
○신치범 위원
그런데 지금에 와서 민자유치로 유치할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비 50%하고 그다음에 200억정도를 민자로 하고 남아있는 돈을 도 25%, 시 25% 이렇게 할려고 그러죠.
○하수과장 이도연
지금 그렇게 확정지은 것은 아니고요.
○신치범 위원
그러면 도에서 25% 다 줍니까.
○하수과장 이도연
25% 주는게 아니고요, 원칙은 도비하고 시비를 민자로 간다라는 것을 원칙을 정하고 그것을 민자로 간다고 할적에 선정된 업체에서 도비와 시비를 어느정도 자기들이 부담을 하고 할것이냐 그 금액, 예를들어서
○신치범 위원
잠깐요.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면 상당한 부분 그렇게 이해하기가 쉬운데 국비가 50% 옵니다. 그렇죠.
○하수과장 이도연
예.
○신치범 위원
그러면 따라서 도비가 25% 와야되겠죠.
○하수과장 이도연
예.
○신치범 위원
그 전제적인 조건은 시비를 25% 부담한다는 전제조건이죠.
○하수과장 이도연
예.
○신치범 위원
그런데 전주시에서 시비를 25% 부담을 못하겠다라고 그러니까 그러면 도비도 25% 못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하수과장 이도연
우리가 당초할때는 시비만 가지고 민자유치를 할려고 추진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게 했었는데
○신치범 위원
그러니까 국비 50% 오고 도비 25%받고 시비 25%에 한해서만 민자를 할려고 했다
○하수과장 이도연
예, 처음에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도에서도 도비 확보가 어려우니 도비까지 민자로 해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도비하고 시비하고 민자로 가는데 거기에서 선정된 업체가 자기부담으로 얼마만큼 부담을 할것이냐, 그 부담액 뺀 금액에 대해서는 도와 우리 전주시가 50%씩 부담을 한다 그런 원칙을 합의를 본것입니다.
○신치범 위원
지금 도비 25%를 받지못하고 그것을 민자로 돌아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은 시민의 부담으로 떨어진다고 보는데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그게 지금 추진하는게 옳은건가요. 지금 전주시에서 국비를 50%받고 도비 25%에다가 시비 25%를 챙겨가지고 100%를 만들어가지고 하면 될일인데 시비를 25% 갈려다가 그게 들통이 나서 그렇다면 도비마저 민자로 가거라. 왜 도비 25% 돈 받아가고 시비 25% 낼것만 민자로 갈려고 하느냐 이런 지적이 있었죠.
○하수과장 이도연
도 요구가 그렇습니다.
○신치범 위원
도에서 지적이 있었죠. 전주시에다가 그런 지적이 있었잖아요.
○하수과장 이도연
물론 지적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말하자면 민자로 갈려면 도비까지 함께 해달라 그런
○하수과장 이도연
예.
○신치범 위원
그래서 도에서 25%를 받아올려면 시에서 25%를 부담해야 되는데 지금 25%를 민자로 갈려고 하는 것이 들통이 나서 도에서도 25%를 못받고 결국은 도비도 25% 못받는 상황 그리고 시비도 25% 챙기지못하는 상황에서 민자 본회의장에서 시장이 답변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 김종담 위원님 그때 질문하셨던가요. 그래서 200억를 민자로 가겠다라고 하는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아까 민자 200억이 아니라고 자꾸 그러시는데 이미 그래서 그 민자로 200억 가는 문제는 저는 성급한 판단이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왜그러냐 결국 민자 200억으로 가는 문제는 결국 고스란히 시민의 부담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어느 회사에서 민자로 투자해가지고 그 회사에서 전주시민을 위해서 전주시청을 위해서 수백억이라는 돈을 그냥 주겠습니까. 결국 자기들이 민자 시설해가지고 하다보면 시민들에게 수수료를 다 받아낼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그돈은 분명하게 시민의 부담으로 돌아갈텐데 왜 그렇게 성급한 판단을 내렸으며 그렇게 추진했는지, 그리고 결국 지금은 조용하게 말씀을 하시지만 도와 전주시가 그로인한 사이가 나빠졌어요. 알고 계세요.
○하수과장 이도연
돈 문제가 붙었기 때문에
○신치범 위원
사이가 안좋다는 말만 들었습니까.
○하수과장 이도연
예, 들었습니다.
○신치범 위원
결국 그렇게 해서 오늘날 민자로 가는 돈은 고스란히 전주시 부담으로 떨어졌다 이거에요. 그런데 어찌 그런 추진을 했을까. 도에가서 상급기관이니까 이쪽에서 그렇게 나태하게 있을일이 아니라 설명좀 하고 이래서 어떻게든지 도비 25%를 받아다가 이 공사를 추진해야 전주시민들에게 부담이 적을텐데 서로 도에 그럴테면 그래라. 우리도 그냥 안받겠다, 민자로 가겠다 이런식으로 해서 이 시민들에게 부담을 크게 주게된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감이, 이도연 과장이 이 문제를 추진하는데 중간에 와서 본인은 책임이 없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말씀하겠습니까. 어떻게 할랍니까.
○하수과장 이도연
제가 말씀드리죠. 민자추진은 제가 와서 분명히 추진을 했습니다. 전임자는 민자에 대해서
○신치범 위원
민자추진은 하는데 민자로 갈 수밖에 없도록 상황이 왔을 때 왔단 말이죠. 이미 그전에 민자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왔을 때 우리 이도연 과장이 왔다고요.
○하수과장 이도연
지금 도비 관계를 25%를 못받고 민자로 가냐 그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도비를 포기했거나 받을려고 노력을 안했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민자로 가든 일반 입찰로 가든 일단 도비에 대한 확증을 우리가 받기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
○신치범 위원
노력을 했는데 노력의 한계가 어디였습니까. 어디까지 노력했습니까. 도의 누구를 만났습니까.
○하수과장 이도연
제가 가서는 도에 담당국장과 예산담당관 그렇게 만났고 우리 부시장님이 기획관리실장, 부지사님이랄지 그렇게 만나고 우리 시장님이 지사님을 만나고 그렇게 해서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도비 사정이 워낙 안좋다. 또 첫째
○신치범 위원
그때에 지금 전주시장이 지사를 만나서 이 상황 설명을 하고 꼬였던 문제 그 문제는 어떻게 보면 지사와 시장이 문제를 잘 못풀어가가지고 이 문제가 꼬였거든요. 그런데 결자해지로 그분들 둘이 그 문제를 풀었어야 했어요. 그런데 결국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고작 부지사정도 만났단 말이죠. 지사를 만나지를 못했어요. 이 문제로. 상당히 큰 사업인데. 그래서 이 문제는 결국 새우 싸움에 고래등이 터지게 된거에요. 60만 전주시민들의 앞으로 출혈이 심각해졌다 이거에요. 알고 계세요.
○하수과장 이도연
제가 민자를 추진하면서 저는 느끼기는 이렇습니다. 지금도 제 소신에는 변함이 없습니다마는 하수처리장은 어떻게든지 해결을 해야한다 하는 것은 의원님들도 다
○신치범 위원
해결은 하는데 시민의 부담을 많이주고 해결하는 것이 결국 전주시청 시민을 위해서 서비스 행정을 하고 질좋은 행정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할 일이 아니다 이말이죠.
○하수과장 이도연
그러니까요, 민자로 가든
○신치범 위원
그렇지 않아요. 시민들에게 부담을 몽땅 갖다 주면서 하는 행정은 바른 행정이 아니고 시민을 위해서 하는 행정이 아니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거에요.
○위원장대리 이창윤
과장님, 신위원님 말씀대로 시민이 부담이 안가게끔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신치범 위원
그래서 지금 뭐라고 하더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도에서 25%를 받아와야 되는데 결국 민자로 200억정도가 가고 나머지 부분만 국비 50%에다가 나머지 부분에 한해서만 도 25%, 시 25%해서 한 육칠십억씩 양쪽에 갈라서 부담하는 그런 상황으로 갈려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하수과장 이도연
200억이라는 것은 확정 금액이 아닙니다.
○신치범 위원
시장이 답변을 했다니까 그러네. 시장이 본회의장에서 답변을 했어요.
○하수과장 이도연
아마 예를들어서 답변을 그렇게 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수과장 이도연
200억이라고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것이
○신치범 위원
그러면 시장을 오라고 할까요. 어때요. 그리고 본회의에서 했던 속기록 찾아볼까요.
○하수과장 이도연
200억이라고 내가 못을 박은 것은 아닌걸로 알고 있는데
○신치범 위원
내가가 아니다니까. 우리 이도연 과장이 했단 말이 아니라고 내가 이야기하는데 자꾸 그러시네. 시장이 본회의장 답변에서 의원이 시정질문을 했는데 답변에서 200억정도를 민자로 갈려고 한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왜 내가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수과장 이도연
예를들어서 그랬는가는 모르겠는데요, 200억이라고 못을 박을 수 없는 것이 민자유치를 하면
○하수과장 이도연
예를들어서 전체를
○신치범 위원
우리 이도연 과장은 대못을 얼마정도나 못을 박을려고 그럽니까. 얼마정도로 박을려고 합니까.
○하수과장 이도연
아니죠. 참여업체가 얼마를 부담하고 자기는 하겠다는 그것에 따라서 변동이 되는것이지
○신치범 위원
그러니까 그 말이 문제가 있는거란 말이죠. 참여업체가 최대한 부담을 민자로 할 수 있는데까지 시키겠다는 것 아닙니까.
○하수과장 이도연
그렇습니다.
○신치범 위원
그러면 300억을 부담하라고 민자로 하겠다면 할판이죠.
○하수과장 이도연
우리는 하여튼 도비하고 시비를 몽땅 민자로 간다고 내놓았습니다. 참여업체가 내가 그것 다 안고 하겠다 할 수도
○신치범 위원
여기서 제 이야기 뜻을 잘 이해하세요. 도비를 받을 수 있는데까지 받아서 우리들이 이런 시설을 하면 시민의 부담이 적은데 그런식으로 왔기 때문에 전주시에서 내놓을 돈 25%, 도에서 지원해야할 25%를 받지않고 지금 양기관에서 낼돈은 받지않고 국비만 50% 받아오고 나머지 관계는 민자로 갈려고 하는 부분에 대한 시민의 부담이 커진다 저는 이것을 지금 지적하는거에요. 시민 부담이 그마만큼 커집니까. 안커집니까.
○하수과장 이도연
시민부담이 커질지 안커질지는
○신치범 위원
시민부담이 커질지 안커질지는 두고봐야 알아요. 커져요.
○하수과장 이도연
두고봐야 알죠.
○신치범 위원
이게 무슨 말씀이야. 어느 기업에서 300억이나 200억정도를 우리 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민자부담한 돈을 그냥 전주에다 줍니까. 그냥 전주에다 주고 시설을 하고 부담 안시키고 그냥 한다 그 말씀이세요. 그것은 이해가 안가죠. 그것은 그렇게 답변하면 무책임한 답변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는 첫째, 도에서 적어도 25%정도를 받아왔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이제 그렇게 못받게 되어있단 말이에요. 그 아쉬움이 있고요. 두 번째는 가급적 민자로 가는 것이 적어야 될텐데 민자로 가는 액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부담은 시민에게 떨어진다는거죠. 그렇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제가 과장한테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는거에요. 하수과장 이 전담부서 과장이죠. 맞죠.
○하수과장 이도연
예, 그렇습니다.
○신치범 위원
답변해보세요. 시민의 부담이 갈지 안갈지를 그게 그런 무책임한 이야기가 있습니까.
○하수과장 이도연
무책임한 이야기가 아니고요. 민자로 내놓는 금액을 예를들어서 100% 안고 들어온다고 그러면 시민부담이 없는 것으로 봐야죠. 도비를 25% 받은 효과와 똑같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금액이
○신치범 위원
다시한번 설명할께요. 민자를 부담하는, 쉽게말하면 회사에서 공사비를 전주시에서 전액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말하자면 국비 50%, 도비 25%, 시비에서 나오는 25%를 갖다가 공사를 하게되면. 그런데 지금 현재 돈이 없기 때문에 도비도 못받고 시비도 못내놓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자로 갈려고, 민자라는 말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 민간이 돈을 들여서 3단계 하수종말처리장을 증설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들어간 돈에 한해서는 시민들 부담으로 해가지고 앞으로 그것을 그사람들이 위탁해서 운영하면서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높여가지고 충당할려고 하는 것 아니냐고요. 20년이면 20년동안에.
그러니까 시민의 부담이 지금 수수료보다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이 말씀이에요.
○하수과장 이도연
그래서 수수료를 고정을 시킬려고 그럽니다. 현수준으로 고정을 시킬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수과장 이도연
연도는 20년 이내로 계획을 하고요.
○신치범 위원
연도도 20년 이내로 하고 수수료도 지금 현재로 묶을려고 한다는 그런 말씀죠.
○하수과장 이도연
물론 물가상승률이랄지 그런 것을 감안하지만
○신치범 위원
시민의 부담으로 돌아가지않도록 그렇게 묶겠습니까.
○하수과장 이도연
예, 고시문에다가 그것을 명시를 할려고 합니다.
○하수과장 이도연
예, 확실합니다.
○신치범 위원
그래서 시민의 부담으로 가지않도록 하겠다 그런 이야기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하수과장 이도연
예, 고시물에 명시를 할려고 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창윤
김봉기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죠.
○김봉기 위원
이환주 국장께 묻겠습니다. 이도연 과장께서는 중간에 오셔가지고 잘모르실건데 이것이 금년 예산에 작년도에 우리 정기의회에서 121억원을 요구해서 우리가 삭감않고 통과시켜 주었죠.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
○김봉기 위원
121억을 요구할 때 지금 802억6천6백만원할 때 국비 378억 도비 180억, 시비 230억 이렇게 해서 당초에 민간위탁을 전혀 고려하지않고 이 사업을 추진했었죠.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
○김봉기 위원
그러다가 방금 신치범 위원께서 지적하신대로 도비를 못주겠다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어렵다. 그러니까 금년 9월에 민간위탁 계획으로 기본계획을 지금 변경할려고 하는거죠.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
○김봉기 위원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즉 신치범 위원께서는 우리 시민부담이 늘어난다. 처음에 이 사업계획을 잘못해가지고 시민부담이 늘어난다 이런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나는 이 사업 자체가 무모한 사업계획이었다. 이 계획 자체가 잘못된 계획이다 이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본위원이 보충질의를 하는데 국비 378억 이것 내시가 되었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것은 당해연도 내시를 하기 때문에 아직 전체 내시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금년에 올 것, 내년에 올 것 단계별로는 내시가 되어있고요, 전체 사업을 환경부장관이 승인을 하기 때문에 양여금에 관한 부분은 어려움이 없을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봉기 위원
사실상 국비 378억도 이것이 문제가 생기는 것으로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378억 다 오지않는걸로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것은 그렇지 않을겁니다 환경부에서 2월달에 사업시행 인가를 할 때 사업계획을 받아가지고 인정해준것이기 때문에 국비 부분은 차질이 없을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봉기 위원
차질이 없으면 참 좋은데 두고보시면 알지만 국비 378억, 도비 189억 이것이 우리가 내시받는데 많은 어려움이 생길걸로 집행부에서 판단했기 때문에 지금 금년 9월에 민간위탁으로 기본계획을 변경할려고 검토를 하고 있는거에요.
그리고 민간위탁도 우리 의희에 동의 절차를 밟기위해서 안건이 들어와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민간위탁을 해도 환경문제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같이 책임감이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 무슨 제재하는 구속력은 있겠습니다마는 하수종말처리장같은 것을 민간위탁으로 간다는 것은 이것도 계획도 무모하다 본위원은 이렇게 판단하고, 그다음에 무모한 계획 한 가지 더 지적하자면 우리가 누차에 걸쳐서 간담회를 통해서 이것을 지금 이렇게 대단위 종말처리장을 하면 환경문제도 있고 하니까 되도록 이면 지하에다가 하고 소규모로 해야된다.
즉 팔복동 공단에서 나오는 것은 공단에다가 분산해서, 또 신시가지는 신시가지대로 이렇게 했으면 이런 무모한 계획 자체가 있을리가 없는거에요. 근본적으로 이것이 잘못된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창윤
김종담 위원님 보충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담 위원
지금 금방 보니까 의회 건의사항 결과에도 그것이 빠졌네요. 신치범 위원님께서 했는데 그 내용이 우연치않게 빠졌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이 더 자세히 설명이 있었더라면 이해가 빨랐을거라고 믿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전체적으로 우리 시민의 혈세가 안나가게 하겠다 하니까 보완해서 계속적인 어떤 부분을 해주시고 아까 했던 부분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본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이 하자검사에서 따로검사 부분을 했는데 이 부분은 안된 부분에 대한 부분은 인정을 했고,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없도록 하고 이와같이 하는 이유는 전체적으로 시민의 혈세가 더욱더 빠져나까지 않는다는 그런 전제 아래 이런 규정을 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물론 잘하고 열심히 하는 직원들도 있겠지만 국장께서 앞으로 챙겨가지고 할 수 있겠죠.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
○김종담 위원
그것을 적시해서 지금 하수과뿐이 아닌 도시과 소관 모든 도시국에 관한 것이 해당되기 때문에 이 부분 적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창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태광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광호 위원
채무현황 다시한번 봐주세요. 채무 잔액이 틀린거죠. ’99년도 결산서에 보면 65억8천인데요. 그러면 그때 결산서에 보면 송천하수도 간선사업하고 하수처리장 1단계가 건설사업으로 해서 남아있는 것이 65억인가요. 여기는 원금만 들어가는거죠. 송천하수도 간선사업이 결산서에는 22억으로 나와요. 16억7천은 원금이고 5억3천1백이 이자란 말입니다. 이자가 누락되었죠.
하수처리장 1단계 건설사업도 그래요. 여기는 다해서 43억8천인데 이것은 원금도 틀린 것 같아요. 결산서가 틀릴까요. 이게 틀릴까요. 원금이 하수처리장 1단계 건설사업이 결산서상에는 38억7천2백만원으로 나오거든요. 5억8백만원이 이자인데
○하수과장 이도연
결산서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태광호 위원
그옆에서 찾으시라고 그러고 다시한번 질의하겠습니다. 건산천 및 구하천 복개를 지금 일반회계에서 올해 갚았나요.
○하수과장 이도연
예, 일반회계에서 상환했습니다.
○태광호 위원
결산검사 의견서가 잘못됐을까요.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부채 내역에 있어서 하수도사업의 대차대비 구성 부채액은 54억13,404천원으로 계상되어있는데 하수도 사업과 관련된 일반회계의 지방채 발행액 141억9천8백만원은 부채로 계상하지않고 해당 채무에 대한 이자만 12억2백34만8천860원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대차대비표상 부채 총액 54억 1,340만4,453원, 총액 계산서상 지급이자 14억82,824천원 이렇게 나와있는 것은 잘못된거네요. 이게 ’99년도 결산서에요. 결산검사 의견서입니다.
○하수과장 이도연
그 이야기는 건산천 이야기가 아닌데요.
○하수과장 이도연
지금 우리 하수도 특별회계에서 당초에 재원이 아주 빈약하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기채를 해가지고 현재도 일반회계에서 갚아주는 기채가 있습니다. 지금 그 관계를
○하수과장 이도연
예, 그런데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하면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편성하지말고 그것을 하수도 특별회계에다 주어가지고 특별회계에서 편성을 하고 지금 일반회계에서 우리한테 넘겨주는 것은 매년 갚는 원금하고 이자만 하수도 특별회계로 넘겨줍니다.
○태광호 위원
그래서 일반회계의 부채로 계상되지않고 일반회계내에서...
○하수과장 이도연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감사에 지적이 됐기 때문에 2002년부터는 우리 특별회계로 넘겨주어서 우리가 특별회계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그렇게 해나갈려고 합니다.
○태광호 위원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지금 건산천 및 구화천 복개와 관련돼서 일반회계에 있는 것 아닙니까. 일반회계에 있으면서 일반회계에서 지급하고 있는데 하수과에서 관할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하수과에서 관할하고 있지않다는건가요.
○하수과장 이도연
우리가 이 사업을 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기채사업으로, 채무사업으로 건산천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태광호 위원
지금 여기에 빠졌다고 결산검사 의견서에 나왔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하수과에서 관할하지 않냐는거죠. 일반회계에 있지만 건산천 및 구화천 복개와 관련된 지역개발기금은 하수과에서 지금 관할하니까 여기 하수과 감사자료에 제출되어있는 것 아니에요. 그것을 왜 그러면 제출이 안되냐고요. 제가 그 부분을 물어보는거에요.
○하수과장 이도연
지금
○태광호 위원
일반회계에서 지급되는 것이 일반회계에서 구청 예산이 누락이 되어가지고 구청에다 계상하고 다음에 하수도 특별회계로 하기로 했다고 한다면 왜 지금 현재는 채무가 건산천 및 구화천 복개와 관련된 것은 여기에서 하수과 지방채에 잡혀있는데 그것은 왜 안잡혀져있냐고요.
○하수과장 이도연
지금 감사자료를 저희들이 작성을 잘 못한 것 같습니다. 사실은 건산천 관계에 있어서는 일반회계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를
○태광호 위원
지금 확인하신거죠? 감사자료가 정확하지 않은것은요. 결산서가 맞겠죠. 원금도 틀렸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창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하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위원
도로과 하기전에 도시개발국장님과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도시개발국장님하고 각과의 재정충당 및 재원부족에 대해서 질의를 할려고 합니다.
민선2기 출범 이후에 무리한 사업을 계획하면서 재원부족으로 도시개발국에서 마무리못할 사업도 있겠죠.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
○김남규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총사업비 10억이상의 신규투자에 대해서 지방재정 투자융자 사업 심사후에 그 결과를 보고 사업시행을 해야하는데 행정절차를 제대로 안거친것들도 많이있죠.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
○김남규 위원
감사원에서 2000년 1월 감사 결과 처분 요구서를 보면 지방재정 운용 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서를 보았죠.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
○김남규 위원
그것을 보고 국장님으로서 느낀점은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내부절차이지만 저희가 거기에 대해 소홀히 한점이 있다고 생각해서 앞으로 그런점을 충실히 이행을 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냐면 과장님들도 연찬도 하고 여러 가지 해외연수도 갔다오고 그러는데 보직이 바뀌면 예산이 다 흐트러지잖아요. 연계성이 없어요. 국장 하나가 바뀌면 각과에서 사업이 흐트러지고 시장 하나가 바뀌면 또 모든 돈의 정책적 낭비 이런것들이 심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것입니다.
그러면 감사원 자료에서 보면 투자융자 심사결과 미실시 사업중 사업을 행정절차를 안거치고 하는것들이 36건이에요. 알고있죠.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
○김남규 위원
이게 4천7백6억원이에요. 전주시가. 그리고 투융자 심사결과에 적정하다고 해서 하는데 미추진 사업이 있어요. 재원이 부족해서 11건에 751억원이죠. 그런데 투자융자 심사위원회에서 적정하다고 하는데 왜 이 사업을 미추진합니까. 행정절차를 제대로 이행한 것은 재원이 부족해서 미추진하고 행정절차도 안거친 것은 추진해버리고 그 이유는 어떤것입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전반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상에 그 조항이 시행령이 30조가 ’94년 12월 30일날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당시하고 재정투융자 심사가 본격적으로 운영이 되기 시작한 것은 ’98년 이후입니다.
그런데 그 사업을 민선화되어가지고 무모하게 무리하게 펼치는 것을 방지하고 사업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투융자심사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업중에는 기히 시작해가지고 계속해야될 사업, 계속사업에 대해서는 사실 투융자심사의 큰 의미를 부여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당시 사업을 계속하면서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신규사업중에서는 그런 투융자 심의를 받은 것이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그런데 그중에서 그 사업이 추진되지 못한것에 대해서는 사업을 할려고 많은 것은 구상하고 계획했지만 김남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바와 같이 재정이 따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김남규 위원
연일 행정사무감사에서 각국에서 지금 벌어지는 것이 재원 부족으로서 앞으로 시정의 완숙도를 못 높일것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것들을 각 국에서는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가 이런 대책은 있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것은 우리시 전반적인 문제고 또 정책적인 사항이긴 합니다마는 저희국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국장 입장으로서는 물론 저희가 시작했던 사업이나 초기에 구상했던 사업들이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정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겠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충분히 충족할 수 없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사업중에서도 우선순위를 가려야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하여튼 우선순위와 현실성을 봐가지고 재원에 대한 충분한 이런 대책을 마련해가지고 앞으로 각과에서 지금 6개과가 있는데 사업부서만 하더라도 5개과가 있는데 그런데서 혼선이 일어나지않도록 예산때만되면 이런것들이 의회와 집행부간에 예산문제 갖고 국도비 양여금 문제갖고 재정부족이 더 나타나는데 이런 것을 국장님선에서라도 꼭 대책을 마련해야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창윤
김종담 위원님 보충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담 위원
금방 김남규 위원께서 했던 부분중에 지금 2001년도 예산을 편성하고 2000년도에 투융자 심사결과 받은 것 있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금년에 받은게 있는데 시점이 언제인가는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고요.
○김종담 위원
아니 2001년 예산편성을 위해서 지금 우리 예산서 왔잖아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지금 저희국에서 하는 것은 사실 신규사업이라고 할만한 것이 많지않아서 제가 신규사업으로 하는 ITS 사업같은 경우에는 금년에 투융자 심사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그 문제가 저희가 감사를 받으면서부터 거기에 대한 인지도 높아져가지고 그 절차를 이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담 위원
지금 생각나는 것은 ITS 사업 하나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갖고 지금 현재 그렇다면 2001년 예산에 투융자 심사 결과를 거치지않은 예산편성된 것은 없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 부분은 제가 자세하게 꼼꼼하게 따져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담 위원
우리 예산을 다음주면 다룹니다마는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시 대상사업은 심사숙고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의 추진에 우선순위를 무시하지 말고 심사받지않은 사항은 추진하면서 적정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알겠습니다.
○남경춘 위원
도로과 들어가기전에 투융자 심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께서 말씀하시기를 ’98년도부터 그게 실질적으로 시행이 됐다고 하는데 예전같으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죽했으면 감사원에서 시의회에다가 정식으로 공문을 보내가지고 참고를 해달라고 이렇게 할정도까지 됐다고 한다면 전주시 입장에서는 참 창피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생각 안드세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간에 저희가 잘못 운용한 것을 깊이 깨닫고
○남경춘 위원
앞으로라도 우리가 이것을 하는 목적은 재원계획이라든가 사업순위가 어떤 것이 빨리해야할 부분인가 이런 것을 다시한번 검토를 하기위해서 이런 제도를 만든 것 아닙니까. 꼭 시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
○위원장대리 이창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경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경춘 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46페이지 소송업무 거기에 보면 지금 전주시에서 상당부분 패소한 부분이 많습니다. 내용을 읽어보니까 패소한 내용은 거의 비슷한 내용입니다.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에 대해서. 그런데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박형배
도로과장 박형배입니다.
지금 저희 도로과에서 현재 수행중에 있는 소송사건은 약 25건내지는 30건정도를 저희가 소송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대부분의 소송이 비슷한 성격의 소송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송 주요내용은 기히 개설된 도로내에 사유지가 있어서 그 사유지에 대해서 보상을 요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남경춘 위원
그러면 진작에 그 도로를 개설한다든가 그런 경우에 미리 소유권 이전을 했다든가 지적고시를 했으면 이렇게 크게 금액을 보니까 금액도 만만치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소홀히 했다. 또 제가 이 문제를 제기한 것은 제가 ’91년도에 기억이 납니다마는 이게 거의다 보면 ’60년대 그때 당시 ’70년대가 주를 이루거든요. 그런데 제가 ’91년도에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에 이 문제를 제기했었어요. 빨리 지금이라도 늦지않았으니까 소유권 이전 기히 도로개설된 부분을 빨리 찾아서 그것을 했더라면 지금에 와서는 상당부분 이런 25건 가량은 생기기 않았을 것 아니냐. 또 앞으로도 이게 계속 발생합니다.
그 이유는 그때당시 ’60년대 ’70년대같은 경우는 새마을 사업을 한다고 해가지고 원소유주는 거의 대부분 동의를 해주었단 말이죠. 지금에 와서는 지가가 상당히 높다보니까 욕심이 나는거죠. 그때는 동의를 해주었다가 지금에 와서는 반환, 돈을 달라 이런식이니까.
그런데 상당부부 소홀히 한 부분이 있다. 거기에 대해서 다음 대책은 어떻게 됩니까.
○도로과장 박형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바와 같이 현재 저희 전주시내의 도로상에 사유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땅들을 보상을 해준다면 저희가 정확한 집계는 아닙니다마는 잠정적으로 추정을 할 때 약 2천억이상
○남경춘 위원
정확하게 현황 파악을 한적이 있어요.
○도로과장 박형배
예, 딱 맞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개략적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자료가 있습니다. 그 전체 땅을 보상할려면 약 2천억 이상 소요될 것으로 저희가 추정을 하고 있고요. 이것은 비단 전주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도로내 사유지 문제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이 되어있지않고 이에대한 재원 대책도 현재 확보되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육칠십년대에 새마을사업이나 이런 사업을 하면서 사용승낙을 해주었던 그런 토지들이 시대 흐름의 변화에 따라서 재산권을 행사하겠다고 지금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것들입니다.
현재는 법적으로 보상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상태이고 다만, ’97년도 대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판례를 근거로 해서 소송에서 패소한 경우에 한정해서 보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남경춘 위원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을 늦은감은 있습니다마는 미리 챙겨가지고 그런 도로에 편입되어있던 이런 부분들을 특별관리를 해야된다고 볼까요. 그런 체제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45페이지를 보니까 객사길 걷고싶은 거리조성 공사가 있는데 여기 민원이 민원제기를 했고만요. 지금 처리중으로 되어있는데 처리중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지금 반대가 있는거에요.
○도로과장 박형배
예, 객사길 걷고싶은 거리조성 공사는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고사동 일대 오거리에서 객사까지 그 거리에 대해서 걷고싶은 거리조성 공사를 시행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근 지역의 상가 주민들이 이 걷고싶은 거리조성 공사 추진을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반대하고 있는 주요 민원 내용은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주요 공사내용이 그 거리를 전주시의 도시미관을 살리고 전주시의 명물 거리로 가꾸고 하나의 관광명소로서 가꾸기 위해서 그 지역을 화강석이나 고급 소재로 마감을 처리하고 한전 지중화를 한다든지 나무를 식재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남경춘 위원
그 부분은 저도 설명을 들어서 알고 있는 부분이고 처음에 차없는 거리로 운영을 했다가 그게 안되니까 다시 사업계획을 잡은 것 아닙니까. 물론 차없는 거리하고는 상당부분 틀리게 운영을 할려고 하는것이지만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 문제가 하나 있고 또 두 번째는 이게 1차, 2차, 3차 세군데 아닙니까. 지금 이 사업계획으로는. 그런데 올해 사업이 10억입니다. 나머지 하는데 거의 39억정도잖아요. 그런데 내년 예산은 거의 없단말이죠.
그런데 이게 3개 지역이 다 개설이 되어야 어우러지는 거리가 되지 한 지역만 되고 또 나머지 두 개 지역은 언제 할지도 모르는 입장이고 그렇잖아요.
○도로과장 박형배
이 사업은 전체적으로 49억정도가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중 약 15억정도는 한전 지중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15억에 대해서는 저희시에서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한전에서 부담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도로과장 박형배
예, 그렇게 해서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시에서 부담하는 것은 약 34억원정도를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현재 2000년도까지 10억원의 사업비가 확보되어있고 내년도 본예산에 약 10억원정도를 상정해놓은 상태입니다.
○남경춘 위원
이번 2001년도 본예산에 들어와있어요.
○도로과장 박형배
예, 그렇습니다.
○도로과장 박형배
예.
○남경춘 위원
이게 계획대로 어느정도 진행은 될 수 있다는 이야기네요.
○도로과장 박형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바와 같이 지금 상당부분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주민들과 대화를 하면서 어느정도 민원이 해소 단계에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랑 내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공사를 착공하는 것으로
○도로과장 박형배
예, 합의가 된 상태입니다.
○남경춘 위원
합의본 것은 그냥 이야기로 해서 합의본 것입니까. 서면으로
○도로과장 박형배
지금 서면으로 된 것은 없고 주민대표와 시장님 면담을 통해서 저희가
○도로과장 박형배
그렇습니다.
○남경춘 위원
그러면 그 부분도 내년에 가봐야 알겠고만요. 이게 요즘에는 주민들이 처음에 앞에서는 찬성한다고 했다고 실질적으로 공사가 들아가면 그게 아니더라고요. 거의 공사하는 것들이 보면. 제가 왜 예산 문제를 물어보았느냐 하면 이 자료를 보니까 3사분기 주요업무 심사분석 보고가 있더라고요.
여기 내용을 보면 평가 의견이, 평가 의견은 아마 과에서 했을겁니다. 그렇죠.
○도로과장 박형배
평가 의견은 각과에서 했습니다.
○남경춘 위원
이때만 하더라도 3사분기니까 지금 아닙니까. 걷고싶은 거리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 절대부족으로 총괄 발주후 예산확보 상황에 따라 불가피 공사를 단계별로 시행이 필요하고 인근 상가주민의 사업추진 반대로 사업지연 예상, 그다음에 향후 과제로 부족 사업비 39억 확보 요망 이렇게 되어있어요. 한전 지중화가 여기는 전혀 들어가있지도 않아요. 시 자체에서 지금 39억을 확보하는 것으로 내용이 되어있어요.
○도로과장 박형배
그당시에 한전 지중화사업비
○남경춘 위원
또 실질적으로 공사 발주를 했잖아요.
○도로과장 박형배
예, 지금 발주가 된 상태입니다.
○도로과장 박형배
예, 총괄 발주했습니다.
○남경춘 위원
예산은 분명히 2001년도 예 10억해서 20억이 확보된거네요.
○도로과장 박형배
그렇죠. 총액적으로
○남경춘 위원
그것을 지역주민들 민원을 우선적으로 생각해서 공사가 지연이 안되도록 잘 추진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도로과장 박형배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경춘 위원
내년에 도로사업은 거의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양여금외에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공사하는 것은 거의 없다고 봐도
○도로과장 박형배
위원님 지적하신것처럼 현재 내년도 도로사업은 국비보조 사업과 지방양여금 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시비부담은 확보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남경춘 위원
그것 이외에는 거의 대학로, 견훤로, 그다음에 이서선은 어느정도 개설이 되니까, 그다음에 남부순환도로 특히 그것은 양여금 사업이고 여러 가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거기에 관련된 주민들은 시에서 개설하니까 그 기대에 상당히 부풀어 있어요.
물론 반대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직접 도로 부지에 편입되는 주민들은 반대할 수 있겠지만 그 도로로 인해가지고 혜택을 보는 주민들은 상당히 기대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시에서 내년부터 거의 올스톱이 된다고 그러면 이게 언제 될지도 모르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게 예상할 수밖에 없잖아요. 2001년 내년에 사업이 안되면 2002년도는 월드컵 때문에 거의다 거기에 정신이 쏟아져있고 2002년 월드컵 끝나고 나면 아까 어떤 공무원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십디다.
2002년 월드컵이 끝나고 나면 어느정도 재원이 있어서 도로사업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저 개인적으로는 그것은 반대입니다. 월드컵이 끝나면 오히려 더 예산 확보가 지금보다 힘들다. 지금은 그래도 지방채라도 빌릴 수 있는 그런 비빌 언덕이라도 있지만 2002년 끝나고 나면 그 자체도 없습니다. 또 오히려 예산도 더 악화되어있는 상태고. 그런데 과연 도로개설 사업한다는 것이 참 한편으로는 걱정이 돼요.
그렇다면 오히려 처음부터 안해버렸다면 예산 핑계대고 안했더라면 그래도 주민들은 참고 민원만 재촉할뿐이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반토막이 되고 완전 개통도 못하고 오히려 그 피해는 엄청날 것이다. 물론 예산부서가 아니니까 여기서는 다 예산을 요구했겠지만 도로를 담당하는 그 부서에서는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의 없다는데 유감을 표시하고 지금 견훤로 문제같은 경우는 선형, 지금 어제 오늘 이야기도 아니고 아직까지도 몇 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결정을 못했다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지금도 그게 확정을 못지은겁니까.
○도로과장 박형배
예, 아직 확정이 안됐습니다.
○남경춘 위원
아까 실무자하고 이야기를 하다보니까 저하고 과장하고 같이 이야기하는 부분이 틀린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선형변경을 이야기했던 것은 뭐냐면 경기로하고 견훤로하고 만나는 지점이 있죠. 교동 효성아파트 거기에 그렇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거기서부터 지금 한벽루 있는 기린로를 이야기하는거거든요. 선형을. 그런데 아까 담당 계장께서는 그 이야기가 아니고 재작년인가 곡선형으로 터널을 뚫지않고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물어볼때마다 그때 말씀한 것 하고 어느쪽이에요. 지금 선형 변경 생각하시는 것이
○도로과장 박형배
견훤로 종점부 선형에 대해서는 견훤로 사업이 저희시 예산 사정상 내년도에도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사업이 다소 지연되고 있는 것이 유감스럽습니다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견훤로 종점부에 대해서 선형을 조기 확정을 해야합니다마는 다소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선형 변경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남경춘 위원
결산에 사고이월시킨 사유를 보면 선형변경이 확정이 안돼가지고 사업을 이월한다고 그랬어요.
○도로과장 박형배
전주시가 그동안 확보하고 집행한 예산은 사실은 선형 변경과는 관련없는 앞구간까지 사업을 하고 집행을 해왔습니다.
○남경춘 위원
앞으로 선형변경을 어떻게 하실랍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것처럼 두 가지, 제 입장에서는 선형변경을 그이후 한벽루까지 저는 그 말씀을 드렸고 여기에서 알고있는 것은 그쪽이 아니라 지금 곡선형으로 하는 터널을 안뚫고
○도로과장 박형배
저희는 두 가지 방안을 전부 검토하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박형배
아직 최종안은 확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남경춘 위원
제가 분명히 작년이나 재작년에 말씀을 드렸던 것이 뭐냐면 선형변경을 빨리해야한다. 그 이유는 기존에 도시계획에 편입되어있는 토지주들은 엄청난 사유재산의 불이익을 당해왔어요. 그 도로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게 시에서 일방적으로 이것을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지금 생각만 하고 있다면 그 사람들은 혼돈이 와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때 내가 대안을 내세웠던 것이 그 이후에 경기로하고 잡한 부분은 그런다고 하지만 그이후에 도로는 언제날지 모르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그렇죠. 지금 장담 못하는 것 아닙니까. 견훤로 개설 계획은 2001년도까지 되어있지만 언제될지 지금 모르잖아요. 상황이 10년이 갈 수 있고 15년 갈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도시계획을 장기적으로 볼 때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당장 지금 공사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언제될지도 모르는거지만 장기적으로 본다고 하면 터널을 뚫든 어떻든간에 지금 기존에 있는 구철도 부지하고 연결을 해야한다. 지금 현재의 계획선대로 그냥 한벽루 그쪽으로 내게되면 큰 광로로만, 지금 기린로가 40m인가요. 그러면 삼거리가 생겨요.
그래서 오히려 더 교통이 순환되지 않을뿐더러 사고위험만 더 있다. 그래서 구철도 부지하고 연결을 하고 남부순환도로가 약수터 앞으로 됐든 어떤 형태로 됐든간에 그리로 나오면 거기하고 연결시킬 수 있는, 기존에 다리도 있습니다마는 거기하고 다리를 연계시키면 오히려 훨씬 효과적이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로과장 박형배
위원님 지적에 저도 동감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것과 같이 전문가들의 의견과 시의회 의견을 들어서
○남경춘 위원
자꾸 전문가, 전문가 하시는데 전문가들에게 물어보더라도 빨리 해서 지금 언제까지 전문가들한테 이야기만 듣고 맨날 말씀하실때마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도로과장 박형배
조기에 노선을 확장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남경춘 위원
그렇게 하는 반면에 그때 당시에 ’98년도에 선형변경 때문에 이야기가 되어가지고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 그것은 언제 날지 모른다. 도시계획은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 그렇게 하더라도. 그러면 기존의 지금 도로는 확장을 해주어야 한다. 왜 그 도시계획이 그어져있고 견훤로가 실질적으로 공사를 시행하고 있어서 그 주민들이 생각할때는 전부다 그렇게 알고 있다 이말이죠. 견훤로가 날것이라는 것을. 또 본인도 그렇게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대로 내년부터는 사업비가 없으니까 언제 날지도 모르는판에 그 기존 낙수정 군경묘지 올라가는 길 그다음에 기린로로 나가는 길 이것은 확장을 해야한다. 그 필요성은 매년 거기가 오히려 지역은 낙후되어 있습니다마는 1년에 한두번 정도는 군경묘지 행사가 열립니다.
아수라장이 되어버려요. 행사할때마다. 또 외지에서 전주시내에 다른 관광객도 많이 옵니다마는 그 조그만한 동네도 관광객들이 많이와요. 거기가 치명자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도로가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가기도 하고 오히려 더 멀게 다니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같이 검토가 되어야겠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로과장 박형배
다소 노선 확장이 늦어진것에 대해서 송구스러운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까지 함께 검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경춘 위원
선형변경도 하루가 급합니다. 그분들한테는, 그것을 빨리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창윤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담 위원
김종담입니다.
감사자료 39페이지 보년 중기재정계획에 추진과 미추진이 있는데 혹시 추진과 미추진에 계획이 7,140억8천8백만원인데 추진이 현재 20건에 2천41억7천9백이고 미추진이 12건에 5천99억9천9백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혹시 12건에 지금 나와있는 내역서에 있는 것은 아니죠.
○도로과장 박형배
예.
○김종담 위원
미추진 중기재정계획 내역 12건을 보니까 959억4천9백만원이거든요. 이 부분 지금 세분화된 것 자료 있습니까.
○도로과장 박형배
미추진 내역 말씀이십니까.
○김종담 위원
그렇죠. 여기에 보면 12건이 5천억정도 된다라고 생각할 것 아닙니까. 그래놓고 미추진 내역에서는 959억만 써놓아버리니까 이 부분은 어떤 것이 맞습니까. 내역서 있어요.
○도로과장 박형배
내역서는 제가 정확하게 다시 자료를 뽑아서 제출하겠습니다.
○김종담 위원
지금 계획이 7천140억이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에 중기적인 부분이 이미 주요 심사분석해서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20건중에 남은 예산으로 본인은 생각하는데 이렇게 표시해버리면 남은것도 지금 많잖아요. 그러죠.
○도로과장 박형배
예.
○도로과장 박형배
정리된 자료는 없습니다. 바로 뽑아서 제출하겠습니다.
○김종담 위원
여기에 있는 자료에 정리된 자료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감사자료에
○도로과장 박형배
추진되고있는 자료중에서도 집행이 안되고 있는 것 말씀하시는거죠.
○김종담 위원
그렇죠. 그 분석을 여기다 내주어야 간략하게
○도로과장 박형배
양식이 그렇게 돼서 그렇게 제출했습니다마는
○김종담 위원
양식하고 이것은 완전히 틀린거죠.
○도로과장 박형배
그것은 뽑아서 추후에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종담 위원
이것 자료 바로 주세요. 지금 2002년 월드컵을 대비해서 도로망 확충계획하고 있죠.
○도로과장 박형배
예.
○김종담 위원
하고있는 사업중에 중요 사업이 무엇이에요.
○도로과장 박형배
월드컵 대비 도로망 사업중에서 중요한 사업 말씀하십니까.
○도로과장 박형배
사실 저희 도로과 사업부서 입장에서는 어느 한노선 다 중요하지 않은 노선이 없습니다. 담당 과장 입장에서는 모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기를 강력히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시 예산 사정상 다소 지연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굳이 우선순위를 두어서 말씀을 하신다면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는 사업들은 조기에 마무리를 해야할 것 같고요. 예를들면 대학로같은 것들은 금년말에 마무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주시 진입로에 교통 혼잡을 개선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IC개선사업이라든지 이런것들이 최우선 사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종담 위원
지금 IC 진입도로 개설사업에 대해서 현재 용역을 했죠.
○도로과장 박형배
예.
○김종담 위원
용역을 했는데 지금 납품받아서 어디까지 진행하고 있습니까.
○도로과장 박형배
지금 최종 용역 설계를 마무리를 지어가지고 발주한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발주 의뢰해놓은 상태입니다.
○김종담 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이 문제가지고 상당한 논란이 있었던 부분인데 그것을 발주했다면 우리 위원회에서 했던 어떤 상황에 대한 부분은 전혀 반영이 된겁니까. 안된겁니까.
○도로과장 박형배
지난번 의회 간담회때 이 IC 개선사업의 기본계획에 대해서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적도 해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그이후에 현장에서 전문가들을 모시고 교통처리 계획에 대해서 더 심도있는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최종 확정은 안됐습니다마는 이 공사는 월드컵 이전에 사업을 마무리해야한다라는 것 때문에 우선 발주는 해놓은 상태고
○김종담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이미 설계가 나왔다고 그러는데 개념이 틀리죠. 설계가 나오서 한 부분인데 지금 그것을 다시 생각하는바가 아니죠. 이미 확정하신 것 아닙니까.
○도로과장 박형배
공기가 십칠팔개월정도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사업을 하루라도 늦출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불가피 우선 발주를 하고 사업을 하면서 검토를 계속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종담 위원
지금 문제가 있는 부분은 평면이나 교차로나 이런 부분이 아주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제시돼서 했던 부분인데 거기에 대한 부분은 위원회에서도 상당 논란이 있었고 현장도 가보고 했던 부분을 지금 현재와서는 발주해버렸으면 이쪽에 대한 부분은 기록이 삭제되고 넘어간거죠.
○도로과장 박형배
이미 발주는 공기상 어차피 불가피하게 발주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추가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박형배
설계변경이나 공사 추진하면서 부득이하게 평면으로 처리해야한다고 하면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예를들어서 그것은 이미 발주가 됐기 때문에 더 이상 개선의 여지가 없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도로과장이 답변드린대로 현재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 공사를 월드컵 이전에 끝낼 수 있겠는가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이후에 우리 의회에서 논의를 한 다음에 저도 현지에 가서 같이 그 분야의 대학교수나 전문가들을 모시고 갔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의견은 이번 공사를 할 때 입체 교차로로 해야한다는 것이 지배적인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부에서도 그런 의회 의견을 받아드이지 못하고 발주한것에 대해서는 송구스러운 마음이 있습니다마는 그이후에도 현재 공사는 시한을 두고 있기 때문에 공사를 추진하면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마무리해놓고 논의를 해서 이후에 적정한 결론이 나오면 그에 따를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김종담 위원
여지가 없죠. 어디 있다고 봅니까. 지금 우리 지난번 간담회때나 보고할 때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결과를 통보해달라고도 했죠. 공문갈 때 간담회에 대한 우리 의견을.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전문가적인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야된다라는 생각을 갖겠지만 우리 위원회에 대한 주민의 의견이나 이런 부분이 반영되지 않은 이런 도로개설에 대한 부분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말씀드린 바와같이 현재 판단에서는 같이해야 한다는 생각이고 그 문제에 대해서 보다더 깊은 논의가 필요하면 저희가 서로 열린 상태로 서로 논의를 다시해보고 결정할 수밖에...
○위원장대리 이창윤
김봉기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봉기 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406인의 고랑동 주민들로부터 진정을 받아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저도 고심을 많이 했었습니다. 일단 주민의 의견 수렴 절차를 정확히 했습니까. 정확해야 돼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법적으로 어떤 절차가 그런 사업하는데 있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김봉기 위원
안 밟아졌죠. 주민의견 절차가 아직 안밟아졌죠.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아니 그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법적으로 정한 절차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희가 거기에 대한 의견은 충분히 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김봉기 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집행부에 이런 의견을 보냈어요. 동부우회도로의 교통량 및 서비스 수준이 전주시 주요가로중 양호한 노선으로 과중한 시설비의 투자로 동산 교차로의 입체화가 시급한것인지가 의문시되며 동서 방향으로 고가교 설치시 서비스 수준이 D급 불안전에 접근하는 교통류로 현재 서비스 수준 E급 불안전 교통류보다 1단계 높아지는 것으로 투자효과의 엄밀한 분석이 요망된다 이런 의견을 붙여가지고 우리가 동산동 고가도로 신설과 관련된 민원은 붙임의 의견을 통보하니 검토 처리하시고 그 결과를 통보하여 달라고 당위원회에서 의견을 붙여가지고 이원식 의장님이 집행부에 보냈습니다. 의견 통보없이 지금 공사발주하셨습니까. 의견 통보해달라고 우리가 공문으로 보냈는데 통보 우리는 못받았거든요. 의견 통보 안해주었잖아요. 못받았으니까
○도로과장 박형배
의회에서 저희 집행부로 보내신 공문은 저희가 봤고 아직 회신은 안된 상태입니다. 그것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불가피하게 공기를 마치기위해서 우선 착공를 하다보니까 한것이지 예를들어서 노선을 최종 확정을 해놓고 의회에 통보를 안한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도 충분히 검토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더 추가적인 검토를 해서 최종 확정이 되면 통보를 할 계획입니다.
○김봉기 위원
10월 2일날 우리가 이것을 통보를 했는데 두달이 지났는데 우리는 결과에 대한 회신을 못받았거든. 두달이 거의 가까워졌잖아요. 그리고 공사는 발주해버렸고만. 의회 있으나마나네. 전주시민을 위해서는 전주시 도로과만 있고 전주시 의회는 아무 필요가 없네.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창윤
신치범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치범 위원
과장, 태도를 바르게 하셔야지 그렇게 배를 턱 깔고
○도로과장 박형배
죄송합니다.
○신치범 위원
마이크를 앞으로 갖다 놓으시고 발언대에다가 배를 기대고 어떻게 그래. 감사장이 우리 위원장님이 규율을 못잡는건지 도대체 우리 위원님들이 점잖아서 그러는건지 태도가 아주 불손하네.
○도로과장 박형배
죄송합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창윤
담당 공무원들께서는 자세를 바르게 하고 감사에 임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치범 위원
의회에 민원이 온다든지 의회 간담회때 와가지고 보고를 하잖아요. 그리고 저희들이 우리 의회의 입장을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입장을 어디까지 수용합니까.
말하자면 형식으로 와가지고 하는건지 아니면 전주시의회가 있고 의회내에서 도시건설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의원님들의 말씀을 듣고 같이 전주시 발전을 위해서 서로 머리를 맞대고 손을 맞잡고 이렇게 해서 숙의를 하면서 어떤게 정말 현명하고 좋은 한 사람의 의견보다는 두 사람의 의견이 낫고 두 사람의 의견보다는 세 사람이나 열사람의 의견이 낫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 의회한테 협의를 하시고 그러시는지 아니면 극히 형식적으로 우리는 우리대로 하되 의회가 있으니까 그냥 의회에 가서 한 번 보고라도 하고 이런 이야기라도 해야되지 이런식입니까? 어떤겁니까?
○도로과장 박형배
의회 의견은 가능한한 최대한 반영해야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치범 위원
그렇다면 의회에서 간담회를 통해서 의원님들의 중지가 모아져가지고 그뜻을, 그 결과를 집행부에 보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요구해놓았을 때 답변을 하지않고 그냥 임의로 사업을 이렇게 추진해나가는 그게 옳은건가요.
○도로과장 박형배
회신이 다소 늦어지게 된 것은
○신치범 위원
다소 늦어진 것이 정도 차이가 여기에 있어요. 전혀 사업을 시작하지않고 늦어질 수는 있겠죠. 그러나 늦어진 그 기간이 문제가 아니라 열흘이나 한달 그런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열흘이 늦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사업을 시작해버리면서 그이후에 우리 의회쪽에다가 통보하는 부분은 이것은 이해가 될 수 없거든요.
왜그러냐하면 사업을 하기전에 이 사업을 어떻게 해야 정말로 우리 시민에게 유익할까라고 생각하고 의회와 같이 머리를 맞대고 간담회를 하고 숙고를 하고 또 의회 나름대로 많은 고민을 해가면서 그런 의견을 집약해가지고 보낸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시작하기전에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는 통보를 보내야 맞는것이지 이미 해버리고 나서 거기다가, 푯말이랑 다 박았습니까.
○도로과장 박형배
현장에 말입니까.
○신치범 위원
현장에 그대로 사업을 시작할려고 박은거죠.
○도로과장 박형배
예, 고가 부분은 어차피 기존도로에다가 설치는 하는것이기 때문에 고가가 아닌 부분의 도로 신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말뚝을 박았습니다.
○신치범 위원
그러니까 사업은 이미 시작이 되었다고 봐야되겠죠.
○도로과장 박형배
예, 시작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로과장 박형배
저희가 발주 의뢰를 했기 때문에 시작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치범 위원
그러면 결국 시작이 되어버렸다고 한다면 우리들이 보냈던 답이 가다부다 와야되지않겠어요. 그것을 보내고 나서 시작을 해야되지 이미 보내지않고 시작을 해버렸다는 것은 그 답은 무시해버렸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도로과장 박형배
꼭 그런 것은 아니고요.
○신치범 위원
정확하게 답변을 해봐요. 이미 답이 나와있어요. 우리는 의회에서 간담회를 통해가지고 의원들의 집약된 의견을 집행부쪽에 보냈단 말이죠. 답을 요구했어요. 그러면 답은 시작하기전에 이렇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든지 뭐 이렇게 한다든지 저렇게 한다든지라는 답이 와야된단 말이죠. 그런데 답이 오기전에 이미 시작을 했다고 과장께서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답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게 무시해버린 것 아니에요. 무시라는게 별 것 아니에요. 시비조같은 이야기지만 의견을 없앤 이야기 해버렸다 이말이에요. 무시라고 하는게 다른게 아니에요. 지금 그렇게 해버렸잖아요. 어떻습니까. 결론은 그렇게 되었죠. 결론은 지금 무시한게 되었죠.
○도로과장 박형배
저희가 집행부에서 절대 그리고 감히 시의회를 무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아니게 저희가 그런 느낌을 드렸다면 사죄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신치범 위원
본의아니게 그런 느낌이라는 표현을 그렇게 하지마시고 지금 아까 과장께서 사업을 시작했다고 말씀을 했다고. 그러면 시작을 하기전까지도 거기에 대한 회신이 우리 의회에 안왔으니까 이미 그답은 무시해버린 것 아닙니까. 무시했어요? 안했어요?
○도로과장 박형배
집행부에서 생각한 것은 충분히 아직도 검토할 시간이 있기 때문에 아직 회신을 안한것이고요, 절대 의회를 무시하거나 경시하기 때문에 회신을 안한 것은 아닙니다.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치범 위원
과장님, 여보세요. 말을 자꾸 만들지 마시고 지금 우리들이 회신을 요구했는데 사업을 시작해버렸는데 사업 시작한 이후에 언제한다는 거에요.사업 끝나고 하신다는건가. 답을 보낼 수 있는때가 언제쯤이나 돼요. 한 3년후입니까. 6대 의회말입니까. 그게 언제에요. 우리 과장 생일날인가.
○위원장대리 이창윤
과장님, 민원접수하면 며칠만에 규정상 처리하게 되어있습니까.
○신치범 위원
그답 언제 보낼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과장께서 생각할 때 언제쯤 보낼려고 했냐고요.
○도로과장 박형배
지금 저희가 계약부서에 발주를 의뢰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 이 사업하면서 현재 그 사업을 하는데 예산도 다 확보되지않은 상태이고 또 예산이 충분히 확보될 수있을 것인가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고가로 해야할것인지, 평면으로 해야할것인지 사실 내부적으로도 결정이 안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다만, 평면으로 발주가 됐을 경우에 고가로 다시 기본계획이 변경이 된다면 거기는 사업이 증액이 되는 범위거든요. 그런데 고가로 발주가 된 상태에서 기본계획이 변경되어가지고 평면으로 간다고 그러면 사업비가 감액이 되는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가능성을 양쪽으로 다 열어놓기 위해서 지금 고가로 발주해놓은 상태고요, 저희가 지금 전문가들
○도로과장 박형배
예, 그런데 저희가 어차피 고가로 하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지금 못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것들을 지금 내부적으로
○신치범 위원
돈이 없어서 못할 공사를 왜 발주합니까. 그렇지않아도 시민들의 이야기가 전주시청 부도났다고 그렇게 물어보시는데 왜 돈이없는데 발주해요. 그리고 지금 이만못한 일도 우리 의회가 아니고 어느 누가됐어도 중간 통지를 해주어요. 지금 현재 귀하께서 보낸 민원에 대해서랄지 귀하께서 결과를 요구한 것에 대해서 아직 그 결과가 나오지 않아가지고 언제쯤 나오는데 중간 통보를 드립니다라고 하면서 통보를 한다고요. 이만못한 일에도. 그런데 지금 박과장께서 이것은 무시해버려놓고 이제와가지고는 우리가 물으니까 그것을 옹색한 답변으로 이리저리 피해나갈려고 하는데 그렇게 답변하면 안돼요. 여기에 앉아있는 의원들이 나이로 봐도 박과장보다 다 더 먹었어요. 세상을 오래 살았어요. 박과장 얼굴을 쳐다보면 지금 답변을 못해요. 아주 옹색해져버렸다고. 그런 표정이 역력한데도 불구하고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야되지 자꾸 왜 이리저리 자꾸 그러시는가 알 수가 없네요. 이점에 대해서 무시한거죠.
○도로과장 박형배
의원님께서 무시했다고 말씀하시니까 저도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마는
○도로과장 박형배
저희는 고의적으로 그런 것이 아니고 사업을 하다보니까 심도있는 검토를 하다보니까 다소 늦어졌습니다. 그것이
○신치범 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무시한게 되었잖아요. 의회 의견을 결론은 무시한게 되었잖아요.
○도로과장 박형배
집행부는 절대 무시할 의사가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치범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사업을 시작하기전에 보내야할 의회에 답변을 안보냈단 말이죠. 그런데 안보낸것에 대한 이야기를 뭘로 하겠느냐고
○도로과장 박형배
아직 발주 공고가 안된 상태니까요, 발주공고가 나가기전에라도 중간 회신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창윤
잘못했다고 그러세요. 두달이나 되었는데 통보를 안했으니까
○도로과장 박형배
회신이 늦게된 부분은 머리숙여 사죄드리겠습니다.
○신치범 위원
매사를 그렇게 처리합니까. 도로과에서 전주시민들에게도 시민들이 들어오는 민원이나 이런 답변에 대해서 그렇게 느슨하게 다른것도 처리합니까. 그럽니까. 양심에 비추어 답변을 못하겠습니까.
○도로과장 박형배
그렇지 않습니다.
○도로과장 박형배
회신이 늦어가지고 위원님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린것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머리숙여 사죄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창윤
지금 거기는 김봉기 위원님의 지역이 있고 또 민원이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두달간이나 갖고있으며 정말 제가 볼때도 무시하는 그런 처사로 생각됩니다. 김종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담 위원
지금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어떤 질책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어떤 사업 자체를 이 부분은 상당한 우리 위원회에 대한 부분이 충분한 또 현실감각에 대한 부분이 있었던 부분인데 우리 과장께서는 적시하지못한 부분, 이러한 부분들은 국장께서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책임을 느낍니다.
○도로과장 박형배
제가 이런 말씀드려서는 안됩니다마는 제가 아직 행정 경험이 짧아서 벌어진 미숙한 잘못된 행동이니까요, 널리 양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창윤
신치범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치범 위원
금년 165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그때가 1월 25일이에요. 그때 1월 28일까지 회의를 했는데 그때 도로과 업무보고를 했어요. 그때 업무보고를 하고 171회에 그때가 아마 7월 14일에서 7월 18일까지 업무보고가 있었어요. 전주시의회 의장단이 전반기 후반기가 바뀌었기 때문에 의장단이 바뀌지 않았으면 금년에 1월달에 업무보고만 하고 7월달에는 안해도 될텐데 불가피한 문제가 있다면 모르지만, 그런데 의장단이 바뀌고 위원들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때 업무보고를 했단 말이죠. 기억하시죠.
○도로과장 박형배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신치범 위원
그때 업무보고한 내용을 보면 지금 이서선 개설을 하는 사업기간이 ’97년에서 2000년까지 4개년에 한다고 그랬어요. 알고 계세요.
○도로과장 박형배
예, 알고있습니다.
○신치범 위원
그런데 7월 14일에서 7월 18일날까지 그때 업무보고에서 불과 6개월정도 지났는데 ’97년에서부터 2000년도까지 한다고 업무보고를 하고 4개년 한다고 했는데 그다음에는 ’96년으로 내려왔다고요. 시작하는 연도가. ’96년으로 내려와가지고 2001년까지 5개년으로 한다고 되어있다고요. 그리고 전주천 좌안공사도 ’98년부터 시작해가지고 2002년까지해서 5개년도였는데 그다음에 7월달에 보고는 ’98년에서 2007년, 그러니까 6개월전에 2002년으로 보고를 했는데 6개월후에 2007년이라고 해서 5년이 늘어나버렸어요. 5년이 늘어나고 5개년에 한다고 한 것을 10개년으로 한다고 보고를 했다고요. 그리고 남부순환도로 문제도 ’88년에서 2002년까지해서 15개년에 한다고 그랬는데 또 이것이 5년간 늘어난 2007년으로 한다고 보고를 했고 또 견훤로도 ’98년에서 2001년까지 4개년한다고 그랬는데 그게 6개월후에는 ’98년에서 2002년까지 1년이 늘어났고 또 이게 5개년으로 한다고 했단 말이야.
그리고 동부우회도로 이것도 ’97년에서 2002년까지해서 6개년으로 한다고 한 것을 또 보고를 6개월후에 ’97년에서 2006년까지 이것은 10개년으로 4년이 늘어나버렸단 말이야.
그리고 역천로 문제도 ’97년에서 2002년까지 한다고 그래놓고 ’97년에서 2006년으로 또 4년이 늘어나버렸어요. 이런 업무보고를 한 기억이 납니까. 안납니까.
○도로과장 박형배
납니다.
○도로과장 박형배
예, 납니다.
○신치범 위원
그런데 난다면 2000년 1월달에 의회에서 도로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한게 6개월이 지난뒤에 어떤 것은 1년에서부터 육칠년정도 5년간 한다고 했던 것은 15개년으로 늘어나는 이런 보고 할 수 있습니까. 이게 일말 엉터리 보고라는거에요. 엉터리 보고라는 말 알아요.
이게 세상에 의회에 와가지고 소위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과장이나 국장이 업무보고를 했는데 6개월후에 이렇게 연도가 5년씩 차이가 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이게 모든 계획이 부재하다는 것 아니에요. 이게 무슨 계획있는 일이고 이게 도대체 전문성있는 사람들이고 이게 적어도 공무원을 시험봤다든지 고시를 시험봤다든지 해가지고 합격된 사람들의 일처리가 이렇습니까.
손가락을 가지고 집에서 아버지, 어머니가 내가 5년후에는 집을 사고 10년후에는 아이들 결혼시키고 이런것도 별 차이가 안나. 손가락을 세면서 하시는 못배우신 우리 옛날 부모님들이 한일도. 그런데 하물며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국장이나 과장이나 이런분들이 계획을 해가지고 의회에 와서 업무보고를 했는데 이렇게 6개월동안에 차이가 나는 이게 하나도 아니고 전체 공사가 이지경이 되어버렸는데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로과장 박형배
그부분에 대해서 먼저 업무보고가 불과 6개월 사이에 크게 조정돼서 보고된것에 대해서 먼저 잘못됐다는 것을 시인하고 송구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아직 능력이 부족한면도 있겠습니다마는 1월 25일자 보고에는 제가 1월 8일자로 전주시 도로과장으로 와서 아직 업무파악이 미진한 상태에서 보고가 됐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치범 위원
그러니까 1월 8일날 발령을 받아서 오셨군요. 1월 8일날 발령을 받아가지고 와가지고 1월 25일부터 시작해서 1월 28일까지 있는 제 165회 임시회에서 말씀을 하셨다고요. 그런데 보고를 할 때 작심삼일이라는 우리나라 속담이 있습니다. 새로 부임을 해가지고 1월 8일에 왔다면 업무에 대한 열정이나 밤잠을 안자고 할려고 그러고 재미가 있고 내가 모처럼 왔으니까 하고싶은 일을 하게됐고 그러니까 재미도 있고 그래서 열심히 해가지고 기억도 할 수 있는데 지금 그때 이런 보고를 해놓고 6개월후에 7월 14일에서 7월 18일까지 하는 임시회에서 6개월동안에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린 보고를 했다고 하는게 나는 도대체 이런일 저런일을 검토해보면 박형배 과장이 정말로 도로과장으로서 자격이 있는거냐라는것에 대해서 본위원은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 한 번 해보세요.
○도로과장 박형배
앞서 잘못드렸다는 것은 말씀드렸고요. 1월 25일날 보고는 제가 1월 8일날 와서 제딴에는 열심히 하겠다고 위원님 지적하신것처럼 열심히 열과 성을 가지고 했습니다. 그러나 제 능력이 부족했는지 자격이 부족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밖에 업무파악이 안돼가지고 보고가 그렇게 됐고요, 7월에 보고했던 것은 제가 6개월동안 도로과장으로서 일을 하면서 현실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계획이 되어있는 것을 제가 발견을 하고 예를들어서 이렇게 보고하는 것 보다는 다소 혼이 나더라도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업무를 성실한 보고를 하는 것이 올바른 자세다 싶어서 제가 현실적인 계획으로 수정해서 보고를 한것입니다.
예를들어서 전주천 좌안도로같은 경우는 740억정도의 사업비를 들여서 추진되는 사업인데 2002년도까지 모두 마무리되는 것으로 되어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무리 저희 전주시 예산 사정이 좋아지는 한이 있더라도 2002년도까지 740억정도의 돈을 들여서 한 개 노선을 끝낸다는 것은 어렵다고 제가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존 업무보고가 2002년도까지 끝내기로 작성되어있었던 것은 한벽교에서 완산교까지 1단계 구간만 먼저 2002년도까지 끝내겠다라는 취지로 거기 담겨져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업무보고도 1단계는 2002년도까지
○신치범 위원
됐어요. 그러면 이 보고서를 만들 때 과장이 단독으로 만듭니까. 아니면 국장도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만들어서 보고하죠. 국장한테 사전보고죠. 의회에 와서 보고할 업무보고에 대해서 같이 숙의를 하죠.
○도로과장 박형배
예.
○신치범 위원
국장하고 하죠. 단독으로 해버릴 수는 없죠. 그리고 사실 업무보고할적에 국장이 하잖아요. 과장이 업무보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과장이 그렇게 해서 서로 각과 것을 취합해서 여기와서 보고는 국장이 하잖아요. 그렇죠. 과장이 해요, 국장이 해요. 그것도 왜 답변을 못해
○도로과장 박형배
국장이 합니다.
○신치범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박형배 과장이 1월 8일날 부임을 해서 와가지고 바로 그때 1월 25일 그때서부터 이것을 했는데 그때 해놓고 보니까 6개월동안 보니까 잘못돼서 6개월후에 7월 14일부터 해서 18일까지 그때 보고를 할 때는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았다 이런 이야기네요. 아까 답변을 그렇게 했잖아요.
○도로과장 박형배
그렇습니다.
○신치범 위원
도저히 전주시 재정상 이것은 그런 기간에 할 수 없다라고 판단해서 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그러면
○도로과장 박형배
저는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신치범 위원
이환주 국장 답변을 하세요. 지금 이제 금방 박형배 과장 답변 들으셨죠.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
○신치범 위원
본인이 1월 8일에 부임해서 와가지고 1월 25일 할 때는 엉겹결에 했지만 그것을 하고나서 6개월동안 검토를 해서본 결과 7월 14일부터 7월 18일경 회의가 있었을 때 금년도 두 번째 업무보고를 할 때는 도저히 이 기간에 전주시 재정으로 할 수 없다고 해서 전체를 바꿔가지고 아까 제가 설명한대로 이렇게 됐다라고 말씀했잖아요. 들으셨죠.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
○신치범 위원
그러면 과장보다는 국장이 높은가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렇습니다.
○신치범 위원
그러면 이환주 국장은 이 부분에 대한 파악을 못했나요. 국장이 파악을 못한 것을 과장이 했다 그말인가요. 답변해보세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제171회 의회때도 신위원님 지적하셔가지고 그부분에 대한 시정질문까지해서 저희 그당시의 입장을 밝힌바가 있습니다마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아니 시정질문이 아니고 의회에서 논의가 되어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실 이 사업계획이라는 것이 물론 결과적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해서는 안된다는 그 원칙에는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어느 사업이건간에 대규모 사업인 경우에는 사업기간이 지연되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바와 같이 도로에 관련된 사업이 전반적으로 늦어진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어느부분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시인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계획이 그전에부터 세워져와가지고 어떤 사업인 경우에는 20년까지 사업을 추진해온 사업도 있고 짧게는 오육년 사업이 있습니다.
○신치범 위원
본인이 이 부분 잘못됐다는 것 금방 시인했죠.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저희 도로과장께서 아까 말씀드린바와같이 당초에 와가지고 저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현재의 사업계획이 실현 가능성이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반기에 새로 건설위원회가 구성됐으니까 이 부분을 정확하게 해서 보고를 드리는 것이 옳겠습니까, 아니면 그대로 전에 해왔으니까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까 상의를 했을 때 저도 고심을 한 나머지 이것은 언젠가는 사업계획을 수정해야될 필요가 있는데 기왕이면 새로 구성된 상임위에서 보고를 드리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그때 저희가 보고를 드리고
○신치범 위원
됐어요. 이환주 국장은 그전에 몇 년도부터 있기 시작했죠.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98년도부터입니다.
○신치범 위원
’98년도, ’99년도, 2000년이니까 3년째네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환주 국장은 이 문제를 발견을 못했나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물론 그것에 대한 발견은 했습니다마는 그것에 대한 심각성을 고려하지 못했고 그 사업에 대해서 그전부터 추진해왔던 기간이기 때문에 바꾸는것에 대해서 직접적인 행위를 하지못했던 것을 우리 도로과장을 통해서 결정을 한것이죠.
○신치범 위원
제가 한번 말씀해볼까요. 무관심했다고 봐야되겠죠. 업무에 대한 관심이 없다고 봐야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한 관찰이 없었다고 봐야되겠고 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냥 귀찮고 그러니까 넘어갔다고 봐야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는 행정 부재에서 온 문제고 그냥 행정에 대해서 범벅타령의 행정이라고 이것은 규정할 수밖에 없는겁니다. 알았어요. 어느 행정이 이런정도 지금 도로과 업무보고를 한 것 공사 사업이 전체가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전체가 그래요.
그런데 이게 어쩌다가 한 두 개 그럴수 있다라고 보지만 이게 전체가 그러는데 이게 지금 범벅타령 아닙니까. 그래서 전주시 도시개발국 산하에 있는 도로과에 대해서 모든 사업은 모든 계획이 범벅타령 계획이다 이렇게 규정 할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은 아무런 사람이나 할 수 있습니다. 아주머니도 할 수 있고 아들도 할 수 있고 어른도 할 수 있고 안배운 사람도 할 수 있고 배운 사람도 할 수 있고 아무나 범벅타령 행정은 아무나 있어도 되는거에요.
잘할려고 했을 때 능력있는 사람을 요구하는 것이지 아무렇게나 되어버리면 거기에는 능력자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렇죠. 결론은 그렇게 그런 생각이 들죠.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이후에 잘하라는 질타의 말씀으로 알고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주재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자 위원
자전거도로 확충사업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2000년도에 자전거도로를 확충한 것을 보니까 최근에 발주한 동물원 진입로하고 그다음에 시범지구로 삼천지구 이쪽이 있고 그리고 팔달로하고 남북로에 개설이 됐네요. ’99년도에 예산안 심의를 할 때 본인이 제안을 했던 것을 그당시에는 도로과장이 아니셨기 때문에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담당과 이야기를 해봤더니 담당은 기억을 하고 또 그것을 반영을 해서 사업추진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그때 어떤 이야기들을 했었냐면 지금 전주시에서 자전거도로를 개설하고 있는 것은 자전거 도로의 길이를 전국 1위로 만들기위한 그런것으로밖에 우리가 볼 수없다. 시민들이 그 자전거도로를 제대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권역별로 생활속에서 탈 수 있는 그런 자전거도로하고 그다음에 주민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가서 레져용으로 즐길 수 있는 그런 하이킹 도로 성격의 그런 자전거도로하고 이렇게 우리가 이분화시켜서 자전거도로를 개설해가자 그런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반영해서 가는 것이 본인이 이해하기로 동물원 진입로쪽하고 삼천지구쪽하고 이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팔달로와 남북로쪽에 자전거 도로는 어떻습니까. 담당 과장께서 보시기에
○도로과장 박형배
’99년도 예산심의때 이런 지적이 나온것에 대해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뿐만아니고 여러군데서 민원인들고 그렇고 많은분들이 그런 부분에 지적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간선도로 위주로 자전거도로를 내왔던 방식을 탈피해서 2000년도부터는 달리 자전거도로를 개설하자 해가지고 저희가 내건 방침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두 가지 그것을 최대한 고려를 하고 또 한가지는 권역별로 전주시를 9개 권역으로 나눠가지고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권역과 권역간에 간선도로도 역시 똑같이 중요하다라고 제가 인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팔달로나 남북로같은 주요 간선도로도 추진을 하고 연계 권역별로도 추진을 하고 이렇게 두 가지 방향으로 병행해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팔달로하고 남북로가 개설됐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영자 위원
과장께서 그렇게 이해를 하라면 그렇게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죠. 그런데 지금 자전거도로와 관련해서 사업추진을 몇 년까지 하겠다라는 계획을 갖고 계시죠. 2006년도까지 계속적으로 사업추진을 하시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죠.
○도로과장 박형배
예.
○박영자 위원
그렇다라면 우선순위가 어느쪽인가. 지금 자전거 도로를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하겠다라는 활성화 사업으로 매년 막대한 예산을 우리가 소요를 하고 있습니다.
자전거 도로를 시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우선적으로 개설하는 것이 그런 활성화 사업에 많은 예산을 투자하지 않고도 우리 시민들이 알아서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다라는것이죠. 어떻습니까.
○도로과장 박형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자전거가 생활권별로 많이 이용을 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조사에 따르면 자전거가 도심내에서는 약 반경 5㎞내지 6㎞정도까지는 다른 어떤 교통 수단보다도 빠르다. 이용하기 편리하다 이렇게 보고가 되어있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5㎞, 6㎞정도면 생활권이 아닌 다른 생활권으로도 충분히 이동이 가능한 거리거든요. 전주시내에서는요.
○박영자 위원
그것은 조사 보고 내용이고요, 전주시민이 팔달로변에 자전거를 타고 생활속에서 이용하는 숫자가 어느정도됩니까. 전주시에서 파악하고 계십니까.
○도로과장 박형배
죄송합니다마는 구체적인 숫자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개설되어있는 팔달로 자전거 도로를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자 위원
그리고 지금 전주시에서 ’98년부터 자전거 도로를 개설해왔는데요, 과장께서도 알고 계시겠지만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이 있는 것 알고 계시죠.
○도로과장 박형배
예, 알고 있습니다.
○박영자 위원
그러면 전주시에서 자전거 도로를 개설하면서 여기에 준해서 개설을 하고 있습니까.
○도로과장 박형배
예, 그렇습니다.
○박영자 위원
그렇다라고 답변을 하시니까 조항 조항별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제18조2항에 보면 이런 규정이 있네요. 모든 자동차 및 원동기 장치 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 자동차 겸용 도로를 계속하여 통행하여서는 아니되며, 자전거 도로를 횡단하고자 할 때에는 자동차가 횡단을 할 수 있도록 표시된 부분을 이용하여 가장 짧은 거리로 횡단하여야 된다 이런 규정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횡단할 수 있도록 지금 전주시의 자전거 도로에는 횡단 표시가 되어있습니까.
○도로과장 박형배
자동차가 자전거 도로를 횡단할 때 말씀이십니까.
○도로과장 박형배
지금 자동차가 자전거 도로를 횡단하는 경우는 겸용 도로인 경우에, 예를들어서 인근 상가로 차량이 진입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런 경우는 저희가 100%는 아닙니다마는 차량 진입로에 볼라드를 설치해가지고 직선 방향으로 최단거리로 진입할 수 있도록 저희가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박영자 위원
볼라드 설치가 안돼있는 지역은요.
○도로과장 박형배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들어서 노면 표지나 이런것들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박영자 위원
미흡한 것이 아니라 전혀 안돼있죠. 시행규칙에 보면 자동차의 횡단을 허용하는 자전거 도로 구간에는 자전거 도로 양측 가장자리에 가로 30㎝ 세로 30㎝의 야광 백색 점선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과장께서 자신있게 이 법과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근거해서 전주시는 자전거 도로를 개설했다 이렇게 답변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어떻습니까.
○도로과장 박형배
저희가 보기에 따라서는 잘못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박영자 위원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경사로를 한 번 볼까요. 자전거 도로에 종단구배에 따른 제한 길이가 있는 것 아시죠. 시행규칙에 보면 나와있는데 알고 계시죠.
○도로과장 박형배
예.
○박영자 위원
그러면 그 규칙에 준해서 전주시내의 자전거 도로가 개설되어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렇지않습니까.
○도로과장 박형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주재민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숙지를 못했어요. 박영자 위원님, 그러면 감사중지를 하고 이어서 속개를 하는 것이 어떨까요. 양해해 주실수 있겠어요.
○도로과장 박형배
저희 시에서 만드는 자전거 도로는
○위원장 주재민
답변 중지하시고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45분 감사중지)
(19시05분 감사계속)
○위원장 주재민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박영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 위원
몇 가지 조항과 관련해서 전주시에 자전거 도로는 어떻게 개설이 되었는가 과장께 질의를 했었습니다. 미흡한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을 과장께서도 인정을 하십니까.
○도로과장 박형배
예, 인정합니다.
○박영자 위원
기 추진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해갈 수 있는 부분들을 점진적으로 보완을 해가야 되겠고 그리고 앞으로 자전거 도로를 개설할때는 가능한한 이런 부분들을 적용을 시켜서 전주시에 자전거 도로가 몇 ㎞인가를 외부적으로 과시하는 부분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담당과장게서 누구보다도 잘 아실것입니다
시책사업 또는 자치단체장의 의지가 실려있는 그러한 사업이다라는 명분하에 무계획적으로 추진되는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그 사업의 책임을 맡고있는 담당부서의 책임자가 단호히 아니다라는 그러한 발언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도로과장 박형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것처럼 간선도로 위주의 자전거 도로, 실적 위주의 자전거 도로는 결코 바람직한 행정이 아니라고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것처럼 저희가 권역별로 9개 권역으로 나눴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권역별 자전거 도로시설을 확충하는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앞으로 그러면 간선도로는 어떻게 할것이냐 이런 지적이 나올 수도 있는데 금년에도 그렇게 실시한 바 있습니다마는 하나로 통신을 비롯한 통신회사에서 도로굴착을 할 때 자전거 도로로 복구를 함으로 해서 저희 예산을 절감하면서 개설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영자 위원
그리고 이렇게 개설된 자전거 도로를 지역 주민들이 이용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것이 당연하죠. 그런데 이것을 이용을 할 수 있게끔 만들려고 하다보니까 활성화시키는 사업비로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그렇죠.
○도로과장 박형배
예, 그렇습니다.
○박영자 위원
올해만해도 보니까 활성화 사업으로 1억3천여만원의 예산이 소요가 됐습니다. 과장께서 파악을 아직 못하고 계시면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민간 사회단체 경상보조를 해서 자전거 타기 행사를 지원하는데 9천9백48만원의 예산이 집행됐습니다. 그리고 민간사회 단체에 자전거를 무상으로 확대 보급하는데 9백만원이 집행됐습니다.
그리고 청원 자전거타기 인센티브를 하기위해서 우수 공무원 즉 자전거타기와 관련해서 우수공무원들을 부부 제주도 산업시찰을 시키는데 14,494천원이 집행됐고 앞으로 우수공무원들에게 자전거를 36대 시상하겠다라고 해서 550만원이 집행될 계획입니다.
이렇게 해서 합하니까 1억3천여만원이 됩니다. 어떻습니까. 그렇죠.
○도로과장 박형배
예.
○박영자 위원
자전거를 시민들이 타도록 하기위해서 1억3천여만원이 지출이 된다. 이것은 생각하기에 따라서 많은 금액일수도 있고 적은 금액일수도 있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여기 내역을 보면 민간사회 단체에 보조를 해주면서 1회성 행사를 통해서 시민들이 자전거타기에 함께 하도록 하는데 1억여만원이 지금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 과장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도로과장 박형배
저희가 시민들 대상으로 자전거를 타는 사람과 타지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설문 조사를 한 적있습니다.
○박영자 위원
그 설문조사의 결과도 본인이 갖고있습니다.
○도로과장 박형배
설문조사한 결과 자전거를 타지않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그중에 한가지가 위험하다라는것과 또 복장 등 체면의 문제 때문에 자전거를 탈 수없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자전거를 충분히 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전거에 대한 잘못된 인식 때문에 자전거를 타지않는 일이 있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전거 활성화 행사는 매월 사회 여러단체와 돌아가면서 그런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기관이나 학교, 종교단체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자전거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저희가 제공을 함으로 해서 자전거에 대한 인식을 불식시키려고 이런 행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영자 위원
과장의 답변대로라면 주민들이 자전거타기 활성화 이러한 행사에 함께 하면서 아, 자전거를 타도 위험하지 않구나 이런 것을 그 행사를 통해서 인식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행사로 가야지 그게 바람직한거죠.
그런데 여기보면 행사에 지원된 지원금이 적게는 50만원부터서 많게는 1회성 행사에 1천5백만원까지 지원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이 자전거타기 행사에 전체적으로 다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자전거타기 행사가 어떻게 진행되는가는 관심을 갖고 지켜보았습니다. 자전거타기를 활성화시킨다라는 그 행사에 웬 포상이 그렇게 많습니까. 그곳에 함께하는 지역주민들에게 그곳에 오면 뭔가 하나 받아갈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를 갖고 오도록 유도를 하고 있다라는거죠.
그리고 자전거타기 행사가 있다라는 그 플래카드가 시내에 걸려있는데 거기에 아주 크게 그것을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상품이 준비가 되어있다라는 것을. 이런 형태의 행사가 과연 시민들이 자전거를 생활속에서 제대로 타는데 어떤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도로과장 박형배
자전거타기 행사를 하면서 일부 경품을 저희가 많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런 것을 부득이 하는 것은 아직은 자전거타기 행사에 대해서 사람들은 아직 인식이 되어있지않고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을 어떤 자전거타기 행사에 유도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영자 위원
과장의 답변대로라면 유도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그 방법이 아주 적절한 방법이고 앞으로도 자전거타기 활성화를 위해서는 그런 방법으로 추진을 하겠다 이렇게 받아들여지는데 지금 그런 답변이십니까.
○도로과장 박형배
그런 방법도 있겠고 또 저희가 지금 다양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예를들어서 월1회씩 대규모 행사를 통해서 경품을 주고 그렇게 해서 시가지 퍼레이드식으로 행진을 함으로 해서 자전거를 타지않는 사람에게도 홍보를 하고 그런 행사를 주로 해왔습니다마는 위원님 지적하신바와 같이 자전거타기가 하나의 레저로 정착하면 더욱 좋겠다라고 저희가 생각해서 주말 자전거 여행을 활성화시켜 가지고 전근 인근에 가볼만한 곳을 자전거타고 가는 행사를 한다든지 다양한 프로그램은 저희들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앞으로는 많은 변화가 있지 않겠냐 싶습니다.
○박영자 위원
자전거타기 행사에 1회성으로 동원돼서 그리고 거기서 뭣을 하나 받아가는 것으로 그쳐버리는 그런 주민들이 상당수입니다. 동별로 자전거타기 대회를 연1회씩 시에서 50만원씩 지원해주고 있죠.
○도로과장 박형배
예.
○박영자 위원
그 자전거타기 행사도 보면 대다수의 주민들이 하루 어찌할 수 없이 동원되어 나와서 자전거타기 행사를 치루고 있습니다. 자전거타기 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대규모의 사업으로 천만원이 넘는 이런 지원을 해주면서 1회성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라는거죠.
50만원, 30만원을 들여도 성과를 제대로 낼 수 있는 그러한 사업들을 발굴하시고 추진을 하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박형배
예, 알겠습니다.
○박영자 위원
그리고 시에서 지정하고 있는 광고시설물이 있죠. 게시대가 있고 게시판이 있는데 보면 전주시 전역에 걸쳐서 게시대가 96개가 있고 게시판이 418개가 있습니다. 이 게시대에 1년동안 과연 몇 개정도의 현수막이 부착이 되는가 한 번 알아봤더니 완산구에 6,904개, 덕진구에 5,983개가 게첨이 되더라고요. 대단한 수량이죠. 이 현수막이 전주시내 전역에 걸쳐서 하루도 빠짐없이 게첨이 되어있는거죠.
담당 과장으로서 전주시내 전역을 돌아보면서 이러한 게시대가 전주시의 미관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전주시의 미관을 해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도로과장 박형배
게시대나 게시판은 사실은 도시미관에 광고물이 난립하는 측면에서 봤을때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나 게시대나 게시판을 불가피 설치할 수밖에 없는 것은 게시대나 게시판이 없었을 경우에 시내 도처에 아무렇게나 무질서하게 설치되기 때문에 일부 지역을 한정적으로 정해서 그쪽으로만 설치할 수 있도록 양성화해서 유도하는 것으로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영자 위원
시 지정게시대나 게시판의 설치는 어느 지역이나 설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기왕에 설치되는 게시대나 게시판을 도시미관을 해치는 정도를 줄여가자라는거죠. 이런 게시대나 게시판이 도시미관에 적극적으로 도움이 되기는 사실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현재의 형태로는 도시미관을 지나치게 해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방법을 모색을 해보자라는것입니다.
그래서 알아봤더니 현재 게시대는 상단에 광고를 게첨을 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해서 그 광고주가 게시대를 설치해서 시에 기부채납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죠. 그런데 그 업무는 광고협회에서 위임을 받아서 추진을 하고 있고 그러다보니까 담당부서에서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어떻습니까.
○도로과장 박형배
전혀 관심이 없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광고협회를 통해서 행정지도도 하고 저희도 나가서 단속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마는 현재의 게시대 형태가 오래전에 설계된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박영자 위원
여기 자료를 보면 현재 설치되어있는 96개의 게시대중에 1995년 이전에 설치된 것이 49개거든요. 그리고 ’97년에 20개, ’99년에 27개가 설치가 됐습니다.
광고협회에서 상단에 광고를 받을 때 광고주와 잠정적으로 5년정도 그곳에 광고를 게첨하는 것을 계약으로 해서 게시대를 설치하도록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께서도 파악하고 계십니까.
○도로과장 박형배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영자 위원
그렇다라면 ’95년 이전에 설치된 게시대는 다른 광고주를 구해서 다시 설치가 가능하다라는것이죠.
○도로과장 박형배
예, 그렇습니다.
○박영자 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형태의 게시대가 아닌 도시미관에 좀더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게시대로 설치를 해갈 그런 의향이 있으십니까.
○도로과장 박형배
예, 그렇지않아도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현재의 디자인된 그런 것이 아니라 새롭고 미관이 양호한 그런 게시대가 많이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설치할려고 저희가 검토했습니다마는 설치비가 지금 현재것은 약 2백만원정도 소요가 되는데 새로 나온 디자인들은 훨씬 고가인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앞으로 도시미관을 고려해서 새롭고 아름다운 디자인으로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박영자 위원
그것을 유도를 하는선에서 그쳐서는 안되구요, 전주시에서 의지를 갖고 추진을 해야할 것입니다.
○도로과장 박형배
그렇게 지침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자 위원
그리고 게시판은 더 큰 문제를 안고있다라는 것 알고 계시죠.
○도로과장 박형배
예, 알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박형배
게시대의 경우는 광고 효과가 높기 때문에 설치해서 기부채납하겠다는 광고주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게시판의 경우에는 광고 효과가 그리 크지않다고 해서 그런 광고주가 나서지않고 있거든요. 그리고 현재 게시판은 많이 설치되어있는 상태고 앞으로 신규설치는 못합니다마는 교체를 할 때 새로운 디자인으로서 아름답게 설치해야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광고주가 나서지 않는다면 시에서 시 자체적으로라도 그렇게 시설을 하도록 하는 방향을 검토하겠습니다.
○박영자 위원
현재 게시판이 418개가 설치되어있죠.
○도로과장 박형배
예.
○박영자 위원
설치되어있는 곳이 너무 많다보니까 사실 광고 효과도 떨어진다라고 생각해서 광고주들이 나타나지않고 있는 이유도 있을거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고려해서 게시판을 전체적으로 보수를 해갈 때 없앨 수 있는 부분들은 과감하게 없애고 그리고 또한까지 게시판을 재정비할 때 전주시나 사회단체에서 공공의 목적으로 홍보 포스터를 게첨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할애를 받아놓아야 할것입니다.
지금 전주시만 하더라도 각종 행사들을 하면서 홍보 포스터를 제작하고 있는데 그 제작되는 포스터를 붙일곳이 없는거에요. 그러다보니까 붙여서는 안될곳에 붙이고 또 그것을 뜯어내는데 많은 인력이 소모가 되고 지금 이런게 현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정비를 해갈 때 그 부분도 유념을 해서 게시판의 한 부분을 공공의 목적으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강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박형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재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창윤 위원
자전거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에 대한 법률 제22조는 자전거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5조는 자전거의 등록을 한때에는 등록 신청인에게 자전거 등록증을 교부토록 되어있는바 전주시의 현재 이행여부는 어떠하신지요.
○도로과장 박형배
자전거 등록증 교부는 현재 저희시에서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창윤 위원
왜 안해요. 법이 명시가 되어있는데
○도로과장 박형배
물론 자전거 등록제를 시행해야 하겠습니다마는 자전거를 등록해서 시행하는 것은 현재 여건으로서는 사실 어려운 입장입니다. 그리고 법률적으로나 도로 교통법상 법적인 사항도 충분히 보완이 되어야 할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창윤 위원
전주시에서 자전거도로를 낸 것은 몇 ㎞나 됩니까.
○도로과장 박형배
우리시에 자전거 노선 계획된 것은 총 325㎞정도를 개설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말까지 개설된 것은 약 150㎞정도가 개설되어있습니다. 그중에 81.4㎞는 자전거도로 사업으로 개설한 사업이 되겠고요, 나머지는 다른 기타 택지개발이나 도로개설 사업에 연결해서 개설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창윤 위원
아까 325㎞했다고 그랬습니까.
○도로과장 박형배
총 계획이 그렇습니다.
○도로과장 박형배
현재 150㎞정도 개설이 되어있습니다.
○도로과장 박형배
95억1천만원정도 자전거도로 개설사업에 투자했습니다.
○이창윤 위원
95억1천만원정도 든 상태에서 지금 자전거 활성화를 위해서 전주시에서 무척 홍보를 하고 있죠.
○도로과장 박형배
예, 그렇습니다.
○이창윤 위원
시장께서도 매주 토요일날 같이 자전거타고 다니고 그러죠. 홍보도 할겸
○도로과장 박형배
예.
○이창윤 위원
그런 상태에서 자전거 등록 교부를 않고 있다고 하면은 이해가 안가는데
○도로과장 박형배
자전거 등록제는 현재 저희시에서는 사실 추진하기가 어려운 여건입니다. 법적으로는 이게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이창윤 위원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일단 관계법이 있는데도 왜 추진을 않냐 이런 이야기죠.
○도로과장 박형배
할수만 있으면 저도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현재 여건으로서는 자전거 등록제를 할려면 차량등록사업소와 비슷하게 상당히 많은 인력이 필요하고 그에따른 장비도 필요하고 상당히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창윤 위원
도로만 이렇게 많이 내놓고 추진하고 있고 정작 시민이 필요한 등록 신청에 있어서 자전거 등록증을 교부 않는다고 하면 서로 안맞잖아요.
○도로과장 박형배
저도 자전거 등록제가 도입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여러번 해본바가 있습니다.
○이창윤 위원
앞으로 과장께서는 추진 한 번 해주시고 지금 2000년 11월 현재 전주시 자전거 보유대수 및 자전거 등록대수 혹시 알고 계십니까.
○도로과장 박형배
저희가 자전거 등록제는 시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자전거 등록대수는
○도로과장 박형배
보유대수는 전주시에 약 9만여대정도의 자전거가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윤 위원
거의 10만여대 되겠네요. 그러니까 아까도 서두에 본위원이 말씀드린대로 법률 제22조에 등록을 할 수 있게끔 앞으로 추진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저해요인 및 해소 대책은 있습니까.
○도로과장 박형배
저희시에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큰 성과가 없는것에 대해서 저희도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창윤 위원
과장께서 활성화를 하는데 활성화가 잘 안되니까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하셨죠.
○도로과장 박형배
예.
○이창윤 위원
좋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99년과 2000년에 걸쳐 전주시에서 2억원을 보조를 해주었죠. ’99년도 1억, 2000년 1억
○도로과장 박형배
예, 그렇습니다.
○도로과장 박형배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담당 실무자로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가 그렇게 기대만큼 활성화가 되지않은것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다는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전주시가 자전거 이용 활성화 업무를 ’98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97년도, ’98년도에 전주시의 자전거이용 교통수송 분담률은 약 0.4%정도 이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 6월에 와서 행정자치부에서 측정한 결과 약 4.5%정도의 교통수송 분담률을 보이고 있다는 보고서가 나와있습니다.
우리가 당초 자전거 이용률이 10%정도를 목표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대만큼 빠른 시간내에 활성화가 되고있지는 않습니다마는 불과 2년, 3년 사이에 0.4%에서 4.5%까지 향상된 실적이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자전거 이용이 활성화되고 있는 타 선진국에서도 약 10%내지 15%정도는 상당히 이용율이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창윤 위원
2001년도 내년도에도 행사 지원을 민간보조로 계속 시행할 계획인가요.
○도로과장 박형배
예, 저희 자전거 이용 활성화 업무는 지속적으로 추진할 생각입니다.
○이창윤 위원
예산도 2억 주었는데 효과는 아무것도 없고 그런 상태에서 또 예산을 달라 이런 이야기입니까.
○도로과장 박형배
자전거 이용 활성화 업무는 선진국의 사례를 봤을 때 짧게는 30년 길게는 사오십년씩 걸리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불과 2년만에 약 10배이상의 자전거 이용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점을 양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창윤 위원
양해도 양해지만 지금 내년도 2001년도는 5천만원 서있습니까.
○도로과장 박형배
5천만원으로 상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윤 위원
확실히 이야기를 해주셔야죠. 1억이 서있습니까, 5천만원 서있습니까.
○도로과장 박형배
5천만원 섰습니다.
○이창윤 위원
5천만원 가지고 활성화를 또 시킬 수 있겠습니까. 2억을 세웠어도 활성화도 안됐는데 5천만원 가지고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까.
○도로과장 박형배
부족함이 있습니다. 제 욕심같아서는 약 1억5천 이상 세웠으면 좋겠는데 위원님들이 각별한 배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창윤 위원
추진하지 마시는게 좋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일단은 우리시에서도 강력한 추진은 좋습니다마는 5천만원 예산을 가지고는 사실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며칠전 지방신문에 의하면 자전거도로 무용론이 보도되었는데 그 내용 일부를 인용하면 시의 방침으로 전 직원에게 자전거 타기를 권장하고 자전거를 타는 직원에게는 시비에서 얼마간 지원금까지 준다는데 과연 시청 광장앞에 서있는 자전거는 불과 몇 십대도 채 안되고 있다고 봅니다.
이제 전주를 바꿉시다라고 구호를 외친 시 시청 공무원들이 이런다면 시민들이 따라가지를 않는다는 말은 분명히 지당한 말일것입니다. 솔선수범을 보일 때 시민들도 한 사람씩 늘어날것이라는걸 생각해야될 것으로 생각되고 여기에 대한 본위원도 지방신문의 보도 내용이 맞는가 틀리는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지방신문의 보도 내용이 맞습니까.
○도로과장 박형배
지방신문의 그 칼럼을 저도 읽었습니다.
○도로과장 박형배
상당히 저는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예를들어서 전주시에서 저희 청원이 자전거를 살 때 보조금을 주는 사례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도로과장 박형배
그렇습니다.
○도로과장 박형배
보조금을 준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이창윤 위원
결론을 짓겠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김완주 시장께서 자전거 타기를 많이 홍보도 하고 전주시민들을 같이 동참을 하게 하기위해서는 공무원들도 사실 매주 토요일이면 곤욕을 치룰것입니다.
추운 겨울철에도 매주 토요일이면 같이 어쩔 수없이 그밑에 따라 다니는 공무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도로과장 박형배
토요일은 청원 전체가 자전거로 출근하는 날로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원 자전거 토요일날 타는 것은 절대 강제적인 것이 아니라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마는 타지않는 사람에 대해서 벌칙은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율적인 참여를 하고 있으니까요, 양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박형배
자전거타기에 동참 솔선해서 참여하시는 청원들에게는 제주도 산업시찰이라든지 아니면 자전거 부상이라든지 이런것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주재민
신치범 위원님 보충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치범 위원
아까 이창윤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는데 답변을 이렇게 했어요. 지금 150㎞를 만들었는데 95억1천만원이 들어갔다고 하셨죠.
○도로과장 박형배
아니요. 81.4㎞를 하는데 95억1천만원이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도로과장 박형배
150㎞를 내는데 81.4㎞는 자전거 도로사업 95억1천만원으로 했고 나머지는 타사업으로 병행해서 추진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신치범 위원
아까 답변하실적에는 150㎞를 하는데 95억1천만원이 들어갔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금방 정신이 돌아왔는가 바로 말씀을 하신 것 같고 지금 자전거 도로를 물론 이것은 박형배 과장이 추진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실무 과장이기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우리들이 감사를 과장을 상대로 해서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물어봅니다. 그런데 모든 사업을 할 때 뭘 시작합니까. 시장조사를 하죠. 그렇죠. 사업을 하실려고 하는분이 뭘 조사합니까. 시장조사를 하잖아요. 사업을 하면 이 품목이 잘 팔릴 수 있을지 없을지 시장조사를 하잖아요.
지금 자전거도로가 10년, 20년, 100년가는게 아닙니다. 더더군다나 지금 자전거 도로를 보면 부실공사가 되어가지고 금방 요철이 생길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러면 1년이나 2년가면 저 도로가 동절기를 지나면 얼었다 녹아가지고 지면이 솟아올랐다가 내려가니까 아무래도 요철이 여기저기 많이 생기겠죠. 그렇죠. 인정하십니까. 도로가 파손이 온다 그말이에요. 가만히 몇 년 가더라도 그대로 있어요.
○도로과장 박형배
자전거 도로를 사용하면서 자전거 도로뿐만 아니라 차도도 상당히 요철이 생긴다거나 일부 소파가 생기는 부분이 있다고 저도 인정을 합니다.
○신치범 위원
그렇죠. 그렇다면 거기다가 다시 예산을 투입을 해야할것인데 그런게 문제라고 보고 지금 자전거 인구가 증가되어야 되는데 증가 안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지금 가정에 가서 보면 자녀가 한명 낳고 그만둔 사람, 둘낳고 그만둔 사람 그래요. 요즘 그렇잖아요.
과거에는 산아제한을 했지만 요즘에는 산아제한 운동없이도 본인들 스스로 자녀를 그렇게 적은 숫자를 두고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교통사고 유발지구나 이런데 보면 자전거 사고가 많죠. 자전거 타고 가다가 차하고 충돌해가지고 나는 사고가 많죠.
○도로과장 박형배
예, 있습니다.
○도로과장 박형배
많다고 하는 기준이 어느정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자전거의 교통사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치범 위원
있죠. 그런데 부모들이 못타게 합니다. 내가 아까 모든 사업을 할 때 시장조사를 해야한다고 하는 것은 무슨뜻이냐 하면 자전거 도로를 내고 자전거타기 운동을 전개할 때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인구 저변 확대를 위해서 어느쪽에다 두어야하느냐 하면 요즘 중학생, 고등학생쪽에다 두어야 하거든요. 그리고 나이드신분들 요즘에 구멍가게를 하시는분들도 승용차를 타는 시대니까 그분들이 어떤 기동력을 위해서는 사업상 자동차를 타시리라고 보고요.
그런데 지금 가장 자전거 이용을 많이 하실분들이 중학생, 고등학생들인데 부모님들이 자전거를 못타게 합니다. 왜, 사고날까 두렵기 때문에 그렇죠.
○도로과장 박형배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신치범 위원
또 학교에서 선생이 못타게 해요. 그것 알고 계십니까. 선생들이 얘들이 자전거 타고 타니는 것을 위험스럽다고 자전거 타라고 합니까. 못타게 합니까.
○도로과장 박형배
타라고 하시는 선생님도 있고 못타게 하는 선생님도 있습니다.
○신치범 위원
타라고 하시는 선생님 들어본 적 있어요. 누구에요. 어느 학교 선생님이시죠.
○도로과장 박형배
실질적으로 저희가 자전거 행사를 하면 제가 그분 성함은 모르지만 참여하시는 분이 있기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겁니다. 저희 자전거 행사할 때 매주 또는 매월 학생들을 인솔해서 오시는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신치범 위원
막연하게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전주시에서 그 학교에다가 지원 요구를 하니까 나오는거요.
○도로과장 박형배
그렇지 않습니다.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입니다.
○신치범 위원
물론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을수 있겠죠.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 그런 풍토입니다. 자전거가 학생들 건강에도 좋고 다 좋아요.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다만 왜그러냐 위험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전거를 타다가 혹시 교통사고 나가지고 돌이킬 수 없는 그런 불행을 자초할까 싶어서 못타게 하는거에요.
그래서 자전거타기의 성패는 아까 이야기한대로 그런층에 달려있는데 저변 확대가 대단히 어렵다. 그렇게 봐서 앞으로 전주에서 어차피 돈을 투자하고 자전거 도로를 만들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전거를 탔으면 좋겠는데 그러지않을 것 같아서 안타까워요.
괜히 좋은 돈만 버렸지않느냐 하는 그런 안타까운 점이 있어서 이 문제는 대단히 안타까운 문제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염려하고 있어요. 본인도 그런 것 느끼기는 하죠 박형배 과장은 그런 것 안느껴요.
○도로과장 박형배
우선 자전거 이용 활성화 업무에
○신치범 위원
아까 자진해서 다들 타신다고 그랬는데 그렇지 않더만요. TV보니까 모 어떤 양반이 저쪽에서 타다가 자동차를 타고와서 거기서 내려가지고 타고오는 것 나왔잖아요. 그것 천하가 다 알고 있는데 과장이 그런말 하면 어떻게 해요.
○도로과장 박형배
그런 사람도 일부 있겠죠. 그러나
○도로과장 박형배
예.
○신치범 위원
그런 사람이라고 했다가 혼나. 박과장보다 훨씬 높은분이야.
○도로과장 박형배
제가 그분이 어떤분인지는 잘몰라서 자발적으로 참여하시는분이 대다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치범 위원
자전거도로 내는 과장이 그것도 못봤어요. 어떻든간에 질의를 마칠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차피 만들었으니까 어떤 노력을 해서라도 자전거 도로를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되면 좋겠죠.
그런데 그게 안될까 싶어서 염려스럽고 아까 박영자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세상에 자전거타기 대회를 하는데 그렇게 많은 돈을 부상을 주고 자발적으로 탄다고 제주도 간다고 그러니까 내일부터 자전거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우리도 의원들도 자전거 타면 제주도 보내줍니까.
○도로과장 박형배
먼저 의원님이 저희 자전거 이용 활성화 업무에 우려를 해주시고 걱정을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도 참여를 해주신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신치범 위원
자전거를 타면 제주도를 보내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겠다
○도로과장 박형배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치범 위원
고맙게 생각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재민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담 위원님 보충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담 위원
지금 계속 자전거도로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자전거 도로를 냄으로써 부작용이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도로과장 박형배
지적을 해주시면 참고를 하겠습니다.
○김종담 위원
지금 자전거 도로 낼때 보면 길가의 수목들이 고사되는 예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도로과장 박형배
자전거 도로로 인해서 수목이 고사된다는 말씀이신가요.
○도로과장 박형배
그런곳이 있다면 저희가 조사해보겠습니다.
○김종담 위원
공원녹지과에서 그런 대책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못들었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원녹지과에 대해서 대책이 있습니다. 모른다고 그랬으니까 그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야기 않고, 지금 거기에 파내서 내면서 지금 도로에 자전거도로 옆에 보면 백제로변에는 나무가 심어져있고 또 바로 중간에 주 출입구에 지금 자전거 도로가 되어있는데 거기가 그대로 점용료를 받으면서도 자전거도로 투스콘을 하다보니까 깨진 부분이 상당히 있다.
지금 불과 자전거 도로가 생긴지 얼마 안됐는데 곳곳에 가다보면 두더지같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책이 뭡니까.
○도로과장 박형배
예, 위원님 지적하신바와 같이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아까 박영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시고 신치범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자전거 도로가 개설후에 상당히 파손된 지역이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 저희시가 자전거 도로를 내는데 급급하다보니까 자전거 도로를 신설하는데 그동안 치중해왔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기존에 나있는 도로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거쳐서 보수 보완하는데 앞으로 치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종담 위원
지금 자전거 도로를 이용하는 사람중에 저도 한 사람이거든요. 실질적으로 타고 다니다보면 문제점, 거기에 따른 것이 지나가다보면 자전거 도로에 있는 시설물들 이런것들이 체계적으로 정리가 되지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또한 자전거 도로 활성화에 대한 부분도 자전거 탄 사람이 안전하기 위해서는 자전거도 우측 통행 혹시 이런 캠페인 생각해보셨습니까.
○도로과장 박형배
제가 직접 경험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다른데 선진 사례를 보니까 자전거 도로도 예를들어서 양방향으로 해서 우측 통행 이런 것을 유도하고 있는 지역이 있는 것으로 보고 저희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김종담 위원
그것이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느냐 하면 지금 자전거 도로 계획도 보면 도로 자체가 폭이 1.5m, 1m 최고 큰길도 2m, 3m이상 넘지않습니다. 그러면 자전거 한 대가 지나갈려면 폭이 1m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중에 한 사람만 지나가도 내려서 가야됩니다. 지금 시내에 다니면서 자전거를 타고 다닌다. 못타고 다닙니다. 그냥 도로로 다녀야만이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위험할 수밖에 없죠. 실제적으로 팔달로변을 자전거타고 못갑니다. 내려서 끌고가야만이 내려서 미안하다고 인사 한 번 하고가야 타고갑니다.
이런 현상에서 자전거 도로에 대한 대책이 과연 무엇인지, 또한 우측방향에 대한 홍보도 같이 정책에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로과장 박형배
아주 좋으신 생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자전거 도로폭을 욕심껏 냈으면 충분히 2m이상 확보를 하고 싶습니다마는 저희가 인도상에 보행자와 겸용도로를 내다보니까 현실적으로 어려운 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것처럼 한쪽 방향으로 유도하는것도
○김종담 위원
정책에 반영하겠다 이것 아닙니까.
○도로과장 박형배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담 위원
지금 명예감독관 제도 운영을 도로과에서 하죠.
○도로과장 박형배
예, 총괄하고 있습니다.
○김종담 위원
명예감독관 교육을 시킨적 있습니까.
○도로과장 박형배
처음 출범할때 전체적으로 교육을 시킨바 있고 사업이 각 사업부서별로 다르고 또 사업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처음 위촉할 때 그런것에 대한 사전 지시나
○도로과장 박형배
위촉은 금년 1월에 전체적으로 출범식을 했고 그다음부터는 사업별로 사업부서별로 사업 시작할 때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담 위원
지금 명예감독관에 대한 교육을 시킨적이 있다
○도로과장 박형배
처음 출범할 때 했습니다.
○김종담 위원
어떤 사람들을 데려다 놓고 했어요. 양구청은 한번도 시켜본적이 없다고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도로과장 박형배
저희시에서 출범할 때 양구청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실시한 바있습니다. 그뒤로는 개별 사업별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종담 위원
그 이유가 명예감독관이 유명무실하지 않냐라는 생각 때문에 그러는겁니다. 명예감독관을 위촉한 이유가 뭔지 압니까.
○도로과장 박형배
명예감독관이라 안하고 정식 명칭은 시민감독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공공사업을 하는 것은 결국 수요자가 시민이기 때문에 그 수요자가 직접 공공사업에 참여하고 원하는 것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서 이것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담 위원
명예감독관이 어떤 사업을 해서 같이 위촉되어가지고 현장에서 하는 부분만 한다. 그러나 명예감독관이 어떤 이야기를 한 부분 조치한 부분도 기록을 남겨서 과연 이 사람이 명예감독을 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기록해서 해야만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명예감독관 제도는 전혀 유명무실하게 운영하고 있다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자료에 감독관의 지시사항이 한 건도 없어요. 알고 계십니까.
○도로과장 박형배
저희가 시민 명예감독은 공공사업을 준공할 때 시민 감독원의 의견이 없으면 준공처리를 못하게끔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준공 처리할 때 시민 감독원의 의견을 듣고있습니다. 그런데 시민 감독원이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의견도 제출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거든요.
○도로과장 박형배
예.
○김종담 위원
명예감독관이 어떤 저기 없으면 안된다.
○도로과장 박형배
예, 의견을 받아서 준공처리를 하도록 저희가 지침을 내렸습니다.
○김종담 위원
그런데 어떻게 도로과에서 시행하는 사업에도 명예감독관 이야기가 한 건도 없습니까. 그러면 그분 어떻게 보면 잘못한거네요.
○도로과장 박형배
저희가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일단 서면제출전에 구두로 조치하고
○위원장 주재민
설명하지 말고 간단간단하게 답변하시고 간단간단하게 질의하시고
○김종담 위원
지금 본위원이 자료 요구를 해서 양구청 모든 사업소에서 받은 명예감독관의 자료에 의하면 없어요. 그런데 우리 박과장은 했다라고 그러면 과연 자료에 대한 부분이 잘못됐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로과장 박형배
저희가 서면조치하기전에 현장에서 구두 조치 요구를 했을 때 그것을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때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저희 도로과에서 서면으로 제출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것을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재민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자전거 도로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자전거 도로가 문제가 많긴 많은 모양이에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로 지금 수송 분담율이 4.5%정도 증가했다고 그러는데 일정하게 증가된 부분들이 있겠죠. 그런데 근본적으로 한계가 뭐냐면 교통사고 위험성 문제가 제일 큰 문제이고 또 한 가지 부분은 도로간에 상호 연계성이 없어요.
내가 타봐도 전혀 연계성이 없어요. 불편해요. 또 한 가지 부분 세 번째가 우리나라가 혹한기와 혹서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한여름이나 한겨울에는 빙판지면 못타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일정하게 소송 분담률을 높이는데 한계가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요.
자전거가 가지고 있는 장점들은 대단히 많고 저도 자전거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대단히 선호하는 사람이고 이 사업에 대해서 근본적으로는 동의를 하는 사람인데 여러가지 현실적인 제약들이 많이있고, 그런데 이 현실적인 제약들을 뛰어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저는 지금 사업 시행에 허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박영자 위원님 권역별 이야기를 하셨는데 예를들어서 학교도 10개 지정해서 이렇게 할게 아니고 어느 학교를 중심으로 아이들의 주 통학로를 중심으로 해서 말하자면 시범지역을 정해서 한 지역부터 활성화시키고 모범적인 사례를 만들어내는 작업들이 필요하지 전혀 연계성이 없는 도로를 간선도로 중심으로 쫙쫙 깔아놓고 이렇게 해가지고 될 사업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렇게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1회성 행사를 하는 것으로 될 수 있는 방법도 아니고, 우리 도로과장님 심각하게 생각하시라고요. 이렇게 엄청난 돈 쏟아붓고 나중에 전혀 성과가 없으면 시민 혈세 낭비하는것이란 말이죠. 방안을 잘 생각하시고, 또 한 가지 부분은 교통과하고 협조가 없으면 안돼요.
말하자면 주 이용도로나 이런데를 주민들의 반대나 이런것들이 있겠지만 일방통행화 시키면서 차량들을 제한하고 차량이 오히려 불편하고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놓고 자전거가 주통행로로 만드는 작업들이 병행이 되어야 되죠. 연구를 잘해보시기 바래요.
○도로과장 박형배
위원님의 지적 감사히 받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우리 김완주 시장의 공약사항인데 초등학교 통학로 안전시설 설치 사업을 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공약사항이죠. 맞아요. 틀려요. 그게 공약사항이에요.
그런데 초등학교에 팬스 설치를 해놓았는데 그게 알루미늄 팬스가 많죠.
○도로과장 박형배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흉물로 방치되어있는것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어때요. 간단히 대답하세요.
○도로과장 박형배
부분적으로 파손되어가지고 방치되고 있는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도로과에서는 지속적으로 그런것들이 나타날때마다 보수를 하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그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몇 년 지나면 교체하는 수리비가 더 들텐데. 좀 좋은 방법을 연구를 해보세요. 알루미늄 팬스는 청소도 안된 상태에서 흙탕물 튀어가지고 아주 불결하기도 하고 파손돼서 방치되어있기도 하고 오히려 송곳처럼 뾰족뽀족 나와가지고 아이들이 다칠 그런 위험성마저도 있고 제가 보기에는 이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좋은 방법을 연구를 해보시라고요.
○도로과장 박형배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시인하죠.
○도로과장 박형배
예, 인정합니다.
○김광수 위원
남부순환도로 간단히 이야기할께요. 남부순환도로가 지금 좁은목 구간으로 가는데 좁은목 구간의 선형이 일정한 문제가 있다는 것들은 이미 이견들이 제기됐던 문제이고 선형 변경에 관한것들도 여러 가지 의견들이 제시됐던 문제이고 그렇죠.
○도로과장 박형배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런데 우선 시급하게 개통이 가능한 구간, 선형변경하지 않고도 그 공사는 시급하게 해야된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때요.
○도로과장 박형배
저도 그럴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광수 위원
거산황궁 앞에까지는 빨리 뚫어야 되죠.
○도로과장 박형배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래야 도로의 연계성들이 높고 천변 좌안도로하고도 연계가 되어서 남원쪽으로 빠지는 소통량도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고 시급하게 여기는 개통을 해야되는데 여기를 언제까지 개통할 예정으로 있어요.
○도로과장 박형배
글쎄요. 제가 언제까지라고 딱 못을 박아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김광수 위원
도로과장이 그것을 어렵다고 하면은 어떻게 해요.
○도로과장 박형배
저희 도로과에서야 빨리 개통을 하고 싶습니다마는 예산 사정에 따라서 지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도로과장 박형배
자료를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정말 과장님이 내년 예산 거기 얼마 들어가있는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도로과장 박형배
남부순환도로는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약 70억원정도를 저희가 행정자치부에 요구중입니다. 70억중에서 60%는 양여금이 되겠고 나머지 40%는 저희 시비로 부담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면 양여금 70% 와있어요.
○도로과장 박형배
아니요. 지금 배정을 검토중에 있지 저희가 지금 요구중인 상태입니다.
○김광수 위원
그러면 요구를 했는데 여기 안오면 내년 사업 전혀 못하겠네요.
○도로과장 박형배
전혀 안오지는 않을겁니다. 얼마가 오느냐의 문제지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내년에 올것입니다.
○김광수 위원
남부순환도로가 이제 순환도로가 아니에요. 시내 중심도로가 되어버렸어요. 옛날에 순환도로지 오래전에 도시계획선만 나고 지금까지 안났기 때문에 명칭이 순환도로지 지금 중심 시내 간선도로라고요. 빨리 개통을 시킬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하시라고요.
그리고 여기에 개설하는데 한 가지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쪽에 풍치지구를 해제해달라고 하는 민원을 전광상 과장님 받으셨죠.
○도시과장 전광상
예, 받았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 풍치지구를 해제해달라고 하는 민원을 건설업자 한 사람이 그땅을 사서 자기가 풍치지구를 해제를 해서 거기다 아파트를 짓겠다라고 주민들을 선동해서 민원을 냈는데 문제는 뭐냐면 남부순환도로의 도로 땅을 시에서 사면서 그쪽 풍치지구를 딱 도로 지금 35m폭만 산거에요.
그래서 풍치지구쪽을 겹치는 부분이 일정하게 경사면이 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풍치지구로 되어있는 그사람 민원을 제기한 사람의 땅들을 사지않으면 도로가 안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것을 지금 약점으로 잡아서 풍치지구를 해제해달라는 민원을 제기를 했어요. 알고 있어요,
○도시과장 전광상
예, 알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박형배
도로과에 그 민원이 아직 접수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런 내용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사람이 땅 안팔면 어떻게 할거에요. 어떻게 도로낼거에요.
○도로과장 박형배
공공의 사업을 하면서 일부 토지주가 땅을 팔지않는다고 해서 사업을 안할 수는 없겠죠. 저희가 적극적으로 협의매수를 하든지 협의매수가 안되면 극단적인 처방으로는 토지수용까지 가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빨리 개통을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박형배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재민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0시04분 감사중지)
(20시20분 감사계속)
○위원장 주재민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위원
전주시내 관내 공사계약 금액 10억이상 건설 공사 현장은 몇 군데나 됩니까.
○도로과장 박형배
저희 총액 사업으로 봤을 때 도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부분의 사업은 다 10억이상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계약 발주된 사업을 말하는거에요. 공사하는것들
○도로과장 박형배
전주천 좌안도로 사업이 있고요.
○도로과장 박형배
그 숫자는 세어봐야 하겠습니다. 도로사업은 9개 사업이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러면 현장을 한 번이라도 가본적이 있어요.
○도로과장 박형배
현장은 시간이 나는대로 나갈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박형배
공사진행 상황을 점검합니다.
○도로과장 박형배
다른것들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김남규 위원
제가 말할께요. 공사 현장을 단속하고 점검하는 실명제를 세부 시행하라고 건교부에서 2000년 1월에 내려온 공문 받아봤어요. 그이후에라도
○도로과장 박형배
예, 그 공문을 본적이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러면 거기에 단속 점검 방문일지가 있잖아요. 한번도 안해봤어요. 그것 하라고 부패방지 종합대책 일환으로 단속 점검하고 실명하라고 한 것 있잖아요. 한 번도 안했고만요.
○도로과장 박형배
현장에 방문일지가 비치가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현장에 나가서 현장 상황을 파악하고 현장 사무실을 들르지않고 그냥 들어오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기록은 안했습니다.
○김남규 위원
앞으로 기록을 잘해서 건교부에서 내려온 지침이 부패방지 일환으로 내려온것이니까 먼저 윗물에서 실시를 해야죠. 지금 각구에 명예감독관 제도가 있는지 알고 있죠.
○도로과장 박형배
예, 알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것 지금 감독일지도 없죠. 그냥 형식적으로 통반장들이 대행을 하고있죠. 과장님도 건교부에서 내려온 시행 그런것도 모르고 하지않는데 구청에서 하고 있고 명예감독관들이 제대로 하겠어요. 그냥 발대식이나 해서 신문에 낼려고 하는것이지
○도로과장 박형배
방문일지 기록을 앞으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예감독관들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건물이 다 무너지고 그런 것 알잖아요. 저는 그런쪽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의원이기 때문에 앞으로 지도점검하고 하자보수 이런것들을 잘보고 해서 시민이 시청에 신뢰할 수 있는 행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박형배
예.
○위원장 주재민
수고하셨습니다. 태광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광호 위원
남부순환도로에 대해 내년도 예산이 반영이 안돼있다고 그랬는데 양여금 사업으로 해서 집행이 되고있는 것이 현재 5건으로 도로가 나와있네요. 그런데 양여금 대비해서 시비부담을 해주어야 되는데 시비부담을 하지못한 것이 그중에 현재 4건입니다.
2000년도분이 3건, 1998년도것도 지금 안돼있는 것이 한건있고요, 14억이고요.
○도로과장 박형배
그렇습니다.
○태광호 위원
이것을 추경에 예산을 확보한다고 요구를 하겠다고 했는데 결산추경 말씀하시는거죠. 내년도 추경이 아니라요.
○도로과장 박형배
그렇습니다.
○태광호 위원
결산추경에 이것을 세우는것도 문제아닌가요. 집행 가능한 것을 세워야 되는데 뻔히 이월시킬줄 알면서 예산을 세우는것도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더 큰 문제는 전주천 좌안도로같은 경우는 시비부담 올해 32억을 했어야 되는데 십원도 안됐어요. 노송천 복개도로도 1억8천7백이 확보되어야 되는데 안됐고 전주대교 접속도로 개설 ’98년도에 14억을 했어야 되는데 14억5천5백만원 안되어있고 지금 건설교통부에 양여금 신청 새로 하신 것 신규사업들 있죠.
○도로과장 박형배
예, 했습니다. 행정자치부에 했습니다.
○도로과장 박형배
행정자치부에 지금 5개
○도로과장 박형배
신규는 2건입니다.
○태광호 위원
계속이 3건이고요. 전주천 좌안도로하고 남부순환도로하고 노송천 복개도로 정도 되나요.
○도로과장 박형배
예, 그렇습니다.
○태광호 위원
신규건으로 해서 양여금 받아오는데 가장 문제가 되고있는 것이 지금 양여금 대비로 시비를 세워야 되는데 시비를 못세운 문제 아닌가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도로과장 박형배
양여금에 대한 시비부담금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에 그 다음연도에 양여금 배정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태광호 위원
그렇잖아요. 과장님보다 높은분이 말씀하신거니까 아마 맞을겁니다. 그렇게 되면 진짜로 문제잖아요.
○도로과장 박형배
그렇습니다.
○태광호 위원
알겠습니다. 오늘이 11월 1일이니까 이제 동절기 접어들었죠. 동절기 설해대책 지금 세우셨습니까.
○도로과장 박형배
예, 지금 준비하였습니다.
○태광호 위원
준비가 아니라 설해대책이 세워져가지고 이미 모래라든가 이런 것이 다 준비되어있어야죠.
○도로과장 박형배
예, 준비되었습니다.
○태광호 위원
알겠습니다. 동절기 설해대책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박형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광호 위원
예산확보 안돼있는것에 대해서 감사 보고서에 적시를 하겠지만 예산확보를 양여금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이 사업이 다 급한 도로들 아닙니까.
○도로과장 박형배
그렇습니다.
○태광호 위원
시비 꼭 세울 수 있도록 촉구하시고 도시개발국장님 예산 관련되어서 각 국장님 모여서 회의하고 이럴 때 다른국에 펑펑 퍼주는 것 양보하지 마시고 이것만이라도 꼭 지켜냈어야죠. 이런 것은 상식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재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창희 위원
자전거도로와 관련해서 짚지않은 부분이 있어가지고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 계획을 수립해야되죠.
○도로과장 박형배
기본계획요. 예.
○유창희 위원
상급기관에 승인맡아야될 사항인가요.
○도로과장 박형배
예, 그렇습니다.
○도로과장 박형배
예, 그렇습니다. 업무보고에 ’98년도 5월달에 수립했다고 보고한 바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 내역에 보면 받았다고 하니까 사업추진 및 사업비 조달 계획이 들어가있죠. 정비계획속에 사업비 조달계획이 있더라고요. 제가 확인해보니까. 그 계획을 보니까 사업비 조달계획은 국비가 50%, 도비 25%, 시비 25%로 충당해라 이렇게 나와있더만요, 그 계획서에. 여기 자전거도로와 관련해서 지금까지 총집행한 사업비를 보니까 총사업비가 150㎞를 내는데 165억1천만원 했고만요.
○도로과장 박형배
예, 그렇습니다.
○유창희 위원
거기에 국비가 위에 있는대로 39억7천만원입니까.
○도로과장 박형배
95억1천만원중에는 국비가 39억7천만원입니다.
○유창희 위원
165억1천만원속에도 국비가 39억7천만원 있냐 그 이야기에요.
○도로과장 박형배
예, 포함된 금액입니다.
○도로과장 박형배
165억은 뭐냐면 자전거도로 사업이 아닌 택지개발사업이나 도로사업에 의해서 만들어진 자전거도로 사업비까지 포함된겁니다.
○유창희 위원
자전거도로 사업이 아니라고 하면 안되고 자전거 도로 사업인데 택지개발 방식에 의해서 시행한곳이 약 70㎞ 있다 그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 방법이 아닌 것이 81.4㎞하는데 95억1천만원 들어갔는데 국비가 39억7천이고 지방비가 55억4천이다 그 이야기죠.
○도로과장 박형배
예, 그렇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면 이 지방비속에 도비부담금이 있나요.
○도로과장 박형배
도비는 없습니다.
○도로과장 박형배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알았는데요, ’98년도에 1억5천정도가 한 번 지원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뒤로는 도비지원이 없었고 도에서 전혀 예산이 없었습니다.
○유창희 위원
민선2기에 들어와서는 노력한 적도 없다고 제가 이해해도 되나요.
○도로과장 박형배
저희가 노력을 하기 싫어서 안한 것이 아니고 도에서 자전거 도로에 대한 예산 자체가 프로그램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유창희 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도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한 근거가 전주시에서 있나요.
○도로과장 박형배
그 프로그램이 있었다면 저희가 노력했겠습니다는 없습니다.
○유창희 위원
제가 다시 이야기를 할께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보면 법률로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제4조에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는 자전거 이용시설의 정비를 촉진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할 수 있다. 또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시군구에 부담해야하는 비용을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라고 조항까지 나와있습니다.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는 조항이 나와있는데도 불구하고 시가 노력을 했느냐 그 이야기에요. 거기가 프로그램이 있는게 중요한게 아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는. 한 적이 없죠. 국장님, 있다 없다만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없습니다.
○유창희 위원
방금 태광호 위원께서 국비와 아울러 양여금 사업을 가지고 왔어도 우리 시비에 붙이지 못한 사항있죠.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도로망 사업에서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도비를 확보할 수 있는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데다 우리 시비를 더 썼고만. 그러니까 그런데다 붙일 시비가 부족한거지, 그렇지않나요. 앞으로 금후계획에서 보면 50㎞ 더 내는것하고 연계성 확보를 위해서 단계별로 시행하겠다는 것하고 모악산까지 하이킹 도로를 내겠다는 것도 마찬가지죠. 지금 도비를 지원받아보겠다는 계획은 이안에도 없는거잖아요. 그러죠.
○도로과장 박형배
도비 지원이 가능하다면 도비 지원을 신청하겠습니다.
○유창희 위원
지금까지 못받아온 것은 잘못됐다고 하고 향후 자전거 도로를 개설하는데 있어서만큼은 도비확보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세요.
○도로과장 박형배
예, 알겠습니다.
○유창희 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99년도 8월 6일자 도로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은 아시죠.
○도로과장 박형배
예, 알고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다른 타시도는 대부분 연말안에 조례를 개정해서 조례에 맞춰서 도로점용료 징수를 했는데 전주시는 2000년도 5월달에 조례 개정을 해서 늦어졌죠.
○도로과장 박형배
금년 6월에 조례를 개정한 바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6월에 개정한 것은 아니고 5월에 개정을 했는데 6월부터 시행이 됐겠죠.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99년도 8월 6일자 도로법 시행령이 개정됐는데 여기에 관련해서 조례 통과가 2000년 5월달에 된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로과장 박형배
조례 개정이 다소 늦어졌습니다. 조례 개정이 법개정에 뒤따라서 바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조례 개정이 다소 늦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행은 자체는 모법에 근거해서 시행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점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희 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없죠. 집행부에서 모법으로 시행을 하시면 되죠. 그렇죠. 조례에 위임을 한 사항이니까 될 수있으면 조례에 위임한 대로 법이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가 해주어야 되는거죠. 그것을 어기면 안되잖아요.
○도로과장 박형배
예, 그렇습니다.
○유창희 위원
거기와 관련해서 피해를 본 시민들은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본위원이 양구청을 거쳐오면서 분명히 그 부분은 잘못됐다는 부분을 제가 인정을 받았으니까 피해가 가지않도록 조치를 취해주실 수 있습니까.
○도로과장 박형배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보고 못받았습니까. 양구청에서
○도로과장 박형배
내용은 생활정보지 통합 배부대에 관련해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잘못됐다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쭤본건데요. 도로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도로점용 대상 시설물이 광고판이나 광고탑같은것들이 삭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활정보지 통합배부대는 광고탑의 일종으로 해서 그동안 도로점용료를 부과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이 삭제된 마당에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이 바뀌어야 되지않겠느냐라는 지적이 있었다는 것을 제가 보고들은바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싶은 말씀은 도로점용 대상 시설물에서 광고탑이 빠지게된 것은 공공의 도로에 광고탑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그전에 법이 개정되기 이전에 설치된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설치된 시설에 대해서 철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기 시설된 것에 대해서는 도로점용료를 받아야합니다.
그래서 도로점용료에 대한 기준이 도로법 시행령 별표 1에 산정기준이 나와있습니다. 거기에 광고탑 기준이 나와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도로점용 대상시설물이 시행령에서 빠진 상태에서 구 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는 상당히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구청이랑 상의를 해가지고 시민의 부담을 경감하는 차원에서 감안하는 방법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과장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가 안가는데 광고탑이나 간판들이 도로점용료를 내는 산정기준이 있죠. 법이 바뀌어가지고
○도로과장 박형배
예,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거기에 보면 과거에는 모든면을 다 포함을 시켰지만 지금은 가장큰 면 하나를 기준으로 부과하죠.
○도로과장 박형배
예, 그렇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법이 바뀌었는데 점용료를 징수하는 징수 대상자들이 신청을 합니까. 법이 바뀌었으니까 감액해달라고. 아니면 시가 일률적으로 감액해서 결정해서 통지합니까.
○도로과장 박형배
그런 세세한 내용까지는 시민들이 모를테니까 저희시에서 일괄적으로 해야겠죠.
○유창희 위원
제가 하는 이야기는 그 부분이 잘못됐다 그 이야기에요.
○도로과장 박형배
그런 부분은 시정을 하겠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시정해서 해달라 그이야기입니다.
○도로과장 박형배
예, 알겠습니다.
○유창희 위원
업무보고 29쪽 불법 노점상 노상적치물 근절 추진실적에 보니까 영세노점상 전업자금 융자추천 8건이 있는데 이자율이 있죠. 이자율이 11.5%대로 나와있는데 지금 이 이자율이 언제 결정된것입니까. 결정한 시점이 언제입니까.
○도로과장 박형배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유창희 위원
알아보시지 마시고 현재 11.5%면 지금 이자율로 판단해볼 때 이게 높습니까? 낮습니까? 지금 시중금리는
○도로과장 박형배
시중금리에 비해서 높지않다고 생각합니다.
○유창희 위원
11.5%가 시중금리에 높지않아요.
○도로과장 박형배
제가 시중금리는 정확히 몰라서요.
○유창희 위원
모르는데 어떻게 그렇게 대답을 해요.
○도로과장 박형배
제가 시중금리는 13%정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유창희 위원
지금 시중에 이자 금리가 얼마죠. 13%대에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할께요. 우리가 주택을 가지고 대출을 해주겠다고 보험회사에서 나오는 대출이자율을 보면 9%대에서 10%에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이게 언제 이 11.5%를 산정해놓았는가를 확인해보세요. 이게 최근에 정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과거에는 11.5%가 싸게 인식을 할 수도 있었는데 지금 시대에 와서는 이게 현실에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어려운분들한테 해주는것이니까 이 부분은 시가 예를들어서 시보조를 해서 자부담을 줄여줄수도 있고 시보조와 자부담을 동시에 같이 줄여줄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은 현행 금리에 맞게 변동이 될 수 있는가, 없는가를 확인해봐가지고 그게 없으면 현행 금리에 맞춰서, 아니면 그것을 감안해서 좀더 낮게 책정을 해주든지 그것을 맞춰서 해줄 수 있도록 조정을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과장 박형배
예, 알겠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다음에 교량에 대해서 용역 맡기셨죠. 안전진단 용역 맡겼는데 지금 용역결과대로 시행을 하지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고만요.
○도로과장 박형배
용역 결과 보수보강을 하라고 했는데 시행되지않은 교량들이 일부 있습니다.
○도로과장 박형배
예, 그렇습니다.
○유창희 위원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지 마시고요. 안전진단 결과 보수보강의 내역이 있으면 실시할 수 있도록 하세요 나중에 문제가 생기고난 이후에도 예산이 없어서 못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피해갈 수 있습니까.
○도로과장 박형배
알겠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보완 지시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시오.
○도로과장 박형배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창희 위원
감사보고서 44쪽에 보니까 사고이월사업이 나와있고만요. 사고이월 사업이 있는데 제가 ’99년도 결산서하고 사고이월사업하고 확인을 해보니까 결산서하고 다른게 있어요.
지금 이서선 개설같은 경우도 이월액이 달라요. 결산서에서 이서선 개설도 1억정도 차이가 나네요. 결산서가 많아요. 이것이 작고, 동부우회도로도 약 5천정도 차액이 있고 그다음에 전주 진입로 자전거도로 시설공사 해가지고 13억짜리 공사 있잖아요. 지금 이월시켰는데 완료가 끝났고만요. 이것은 어떤 공사에요.
○도로과장 박형배
자전거도로 개통 공사입니다.
○유창희 위원
자전거도로 시설공사가 결산서에 보면 예산액이 37억짜리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13억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월액도 보면 6억6천6백 이월됐는데 이것은 얼마가 이월됐어요. 자전거도로 3억5천8백이 이월됐고만요. 이게 똑같은 공사인가요. 같은건가요.
○도로과장 박형배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결산서를 확인을 못했는데요, 여기있는 것은 노선별로 제가 구분을 해놓았습니다. 전주 진입로 팔복로에 자전거도로 개설하면서 3억5천8백이 사고이월됐고요. 남북로 자전거도로에 3억8,394천원이 이월됐습니다. 그래서 합쳐서 6억5천8백정도가
○도로과장 박형배
거기까지는 제가 미처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유창희 위원
지금 자전거도로 시설공사로 해가지고 총사업비가 작년도 사고이월한 사업비가 37억9천9백만원이었어요. 그런데 여기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전주 진입로 자전거도로 공사하고 남북로 자전거도로 공사하고 합쳐도 약 16억6천밖에 안되잖아요. 사업비 자체가 틀리는고만
○도로과장 박형배
사고이월된 사업만 노선별로 적었거든요.
○유창희 위원
그러면 결산서는 무엇을 보고 작성했나요. 그다음에 맨밑에 있는 것 있죠. 국도대체 우회도로 용지보상 구이 이서선 이것이 신풍리에서 대명아파트 중로개설하고 똑같은건가요.
○도로과장 박형배
아닙니다.
○도로과장 박형배
예.
○유창희 위원
그러면 그것은 결산서에는 사고이월 사업으로 되어있는데 여기는 왜 없어요. 구청인데 본청으로 넘어온거에요.
○도로과장 박형배
시본청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고요, 구청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거든요. 도로망 사업이라 같이 정리가 됐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면 결산서에는 왜 본청에서 추진한 사업으로 사고이월시켰나요. 장,관,항, 경제개발비 국토자원 보존개발비, 건설관리, 도로건설 사업예산,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속에 신풍리 대명아파트 중로개설 5억이 결산서에 사고이월액 조서에 보면 본청으로 잡혔단 말이에요. 그것이 구청에서 넘어온거다 그 말씀이신가요.
○도로과장 박형배
예, 구청에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면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가 됐든 결산서는 안틀렸겠죠. 제가 그렇게 이해해도 되죠. 과장님, 어때요.
○도로과장 박형배
결산서가 맞겠죠. 죄송합니다. 미처 세세한 부분까지 챙기지못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 니다.
○유창희 위원
세세한 부분이 아니라 제가 지적하는 것은 단편적인건데 꼭 우리 도로과만이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고 집행부 전체가 우리 의회에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이렇게 성의가 없는거에요.
더 심하게 이야기하면 본회의장에 깔려있는 자료 자체도 문제가 있는 것 많아요. 앞으로는 다른 부서도 중요하겠지만 특히 도로과에서는 사업이 많잖아요. 사업이 많으니까 결산도 잘하셔야죠. 앞으로는 이러한 부분에 착오가 없도록 노력좀 해주시겠습니까.
○도로과장 박형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창희 위원
2002년 월드컵 대비해서 도로망 확충과 관련한 예산이 있죠. 업무보고 31쪽에 보니까 거기에 연도별 투자 계획속에 2000년도에 집행한다고 적어놓은 예산은 다 확보된 예산이죠.
○도로과장 박형배
예, 그렇습니다.
○유창희 위원
이후 계획에 보면 이게 2001년도에서 2002년도까지 해서 이것도 다 있어야 되는 돈입니까. 2002년도 월드컵 대비 도로망 확충 계획에 나와있는거니까
○도로과장 박형배
월드컵 이전에 끝내야하는 도로가 있고 월드컵 이후까지 가는 도로도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면 내용이 월드컵 대비해서 도로망 확충해야될 내용이 아니고만요. 월드컵 대비해서 도로망 확충할려면 완결사업이 이 내역서에 들어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월드컵 이전에 완공되는 사업이 총 얼마가 필요한지는 아직 자료 파악 못하셨죠.
○도로과장 박형배
필요하시다면 별도로 정리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유창희 위원
별도로 정리해서 저를 주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월드컵 이후 계획속에 보면 1천9백억이 있어야 사업이 완공되는고만요. 여기 노선에 있는 사업들이. 물론 과장님께서는 이 사업중에 월드컵 전에 완료사업이 있고 완료하지 않는 사업이 있다고 하는데 예산을 수립해서 올라올때는 전부다 토를 어디다 다냐하면 월드컵 추진과 관련해서 필요한 예산이라고 그렇게 들어올거에요. 그렇죠.
그러면 월드컵과 관련해서 예산이 필요하면 효과가 100% 나타나게 해주셔야지. 앞으로 이 이후에 도로개설 사업에 따른 재원 확보 대책하고 투자대책 계획을 정확하게 수립하셔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저한테 제출해주세요. 이 계획에 대해서. 그렇게 해주실 수 있죠.
○도로과장 박형배
예, 알겠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리고 제가볼때는 월드컵 이전에 이많은 사업들의 완공이 거의 안될겁니다. 왜냐하면 돈이 없으니까. 아까 결산추경에 양여금 확보할려고 한다 그것 말도 안되는 이야기잖아요. 결산추경을 하는 의미가 뭔데요. 결산하기 위한것이지 그게 예산 세우기위한 추경입니까. 그리고 내년도 예산도 제가 정확히 확인은 안해봤지만 아마 풀로 잡아놓았을거에요. 양여금도 풀로 70억, 국비도 풀로 몇억 그러면 그돈이 어디로 갈지를 모른거야, 이 사업중에 그러죠. 확실히 어느 사업에 얼마정도 갈거를 알고 계세요. 모르잖아요. 과장님도
○도로과장 박형배
아직 세입이 확정이 되지않아가지고
○유창희 위원
그러니까 2002년도 안에 필요한 사업들이 분명히 끝나지 못할 사항이 저는 일어날거라고 봐요. 거기에 대해 실무부서니까 사업이 끝나지 못했을 경우 우리 실무부서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되는가에 대한 그런 계획도 함께 수립을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하실 수 있죠.
○도로과장 박형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재민
수고하셨습니다. 태광호 위원님 보충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태광호 위원
제가 갖고있는게 2000년 초에 한 업무보고서인데 그때는 월드컵 대비 도로망 확충 계획으로 도시순환도로 및 간선도로망 확충이 4개 노선이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한 개 노선이 숫자로는 더 늘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한 개 노선은 빠지고 한 개 노선은 약간 축소되고 한 개 노선은 그렇게 되니까 3개 노선이 남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견훤로 개설과 소리문화의 전당 진입로가 추가됐습니다. 그러죠. 왜 그렇게 계속 틀려요. 어떤 것이 맞아요. 여기에 대학로 나와있는데 여기서는 한방병원에서부터 사대부고까지 2.7㎞인데 2.2㎞로 나왔어요.
○도로과장 박형배
저희가 2000년 7월에 업무보고한 것부터 개정을 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태광호 위원
이게 2000년 7월것에 기초해있습니까. 이것하고 일치되네요.
○도로과장 박형배
그때부터 일부 수정이 있었습니다.
○태광호 위원
여기서 소리문화의 전당 진입로가 월드컵 대비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도로과장 박형배
이것은 저희 시비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고
○태광호 위원
도에서 내놓은 돈가지고 대행하는 것 아닙니까.
○도로과장 박형배
그렇습니다.
○도로과장 박형배
반려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소리문화 전당 진입로는 집어넣은것이고요.
○태광호 위원
확충계획 다시 짜셔요. 제가 보기에도 다시 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현실감있게
○도로과장 박형배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주재민
수고하셨습니다. 이창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창윤 위원
이창윤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신데요. 도로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44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고이월 사업에 남북로 자전거도로 시설공사 있죠.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남북로 자전거도로 시설공사 구간이 어디에서 어디까지입니까.
○도로과장 박형배
이 사업은 당초에 전북대학교 정문에서 전주고등학교 앞에까지 추진할려고 했습니다.
○이창윤 위원
그리고 남북로 도로시설 공사 구간이 전북대병원에서 전주고등학교까지 추진을 몇 년도에 하셨나요.
○도로과장 박형배
남북로 자전거도로 개설공사는 당초에 전북대학교 정문에서 전주고등학교까지 남북로를 따라서 ’99년도에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당시에는 팬스로 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하면서 주민들의 집단반발이 있었습니다.
○이창윤 위원
’99년도면 지금 2년째 되어가죠.
○도로과장 박형배
이 사업은 지금 완료되었습니다.
○도로과장 박형배
예, 그렇습니다.
○도로과장 박형배
금암동 KBS 바로앞에까지 지금 완료가 되어있습니다.
○이창윤 위원
전북대 정문에서 금암동 KBS 정문앞에까지 되어있죠.
○도로과장 박형배
예.
○도로과장 박형배
정확히 기억이 안납니다마는 1.2㎞정도 됩니다.
○이창윤 위원
1.2㎞정도 시설이 되어있죠. 그런데 아까 과장께서 이야기하기를 ’99년도에 추진해가지고 2000년입니다. 그러면 2년이 되어간 상태죠. 그러면 나머지 구간은 방치를 해두고 있나요.
○도로과장 박형배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는 민원이 있어가지고 KBS앞에 고개를 넘어가야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기린로로 자전거도로를 연결시키는 것으로 현재 사업을 마무리한 상태입니다.
○이창윤 위원
전북대학교에서 KBS 방송국 앞에까지는 공사가 완료가 됐다고 했죠.
○도로과장 박형배
예, 그렇습니다.
○이창윤 위원
나머지 구간은 업자도 다 선정이 되어있나요.
○도로과장 박형배
나머지 구간은 지금 사업추진을 안하고 있습니다.
○이창윤 위원
사업추진을 않고 업자도 선정을 안했다 이거죠.
○도로과장 박형배
예, 예산도 없고요.
○이창윤 위원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거기가 왕복 2차선 도로입니다. 그런데 예산도 없는 상태에서 장황하게 전북대 정문에서 전주고등학교까지 총 ㎞입니까.
○도로과장 박형배
왕복으로 5.1㎞정도 됩니다.
○이창윤 위원
그러니까 이런 계획을 세워놓고 예산이 없다고 공사를 않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예산도 없다고 그러셨죠.
○도로과장 박형배
예, 현재 내년도 자전거도로 사업 예산으로 추진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현재 그 지역은 주민들이 원하지않고 있습니다.
○이창윤 위원
무척 반발을 하고 있는 상태죠.
○도로과장 박형배
예, 그리고 지형적으로도 설치하기가 어려운 구간입니다.
○이창윤 위원
KBS 방송국 높은 고개가 있어서 거기 자전거타고 누가 잘 못올라갑니다. 그런데를 자전거 도로를 낸다고 하는 것은 과장께서 잘 판단을 했습니까.
○도로과장 박형배
저는 지금도 거기를 낼수만 있으면 내야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지금이라도 요구를 해온다면 자전거도로를 개설할 용의가 있습니다.
○이창윤 위원
남북로옆에 도로가 무슨 도로입니까. 기린로 아닙니까. 기린로는 남북로하고 몇미터나 떨어져있습니까.
○도로과장 박형배
약 오육십미터 정도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이창윤 위원
그정도 떨어져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을 아까도 과장께서 말하기를 주민들이 원하면 내겠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남북로하고 기린로는 정말 50m뿐이 안떨어져있고 넓은 도로로 해서도 기린로변에다가 자전거 도로를 지금 냈습니까. 안냈습니까.
○도로과장 박형배
냈습니다.
○도로과장 박형배
7차선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윤 위원
그러죠. 넓은 도로에다가 자전거도로를 내는 것이 시민들도 교통사고도 안나고 참 좋습니다. 그런데 좁은 도로, 거리가 50m뿐이 안되는 상태에서 분명히 시에서는 그 도로에다가 자전거도로를 냄으로써 많은 예산이 사장이 되고 또 거리가 멀다고 그러면 타당성있게 저도 인정은 합니다.
하지만 50m정도뿐이 안되는 거리에다가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놓고 또 주민들이 반발을 해서 공사가 중지되어있는 상태고 이게 과장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었습니까.
○도로과장 박형배
50m 이격이 되어있기 때문에 자전거 도로를 개설할 필요가 없다는것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들고요.
○위원장 주재민
박과장, 어느 누가 봐도 그 도로는 계획 자체가 무리했다는 것이 다 공감을 하고 있는 사실이고 가다가 50m 들어가면 되는것인데 그 50m있는 대로변에 지금 자전거 도로가 있는데 개인적인 소신도 중요하지만 지금 의도가 무슨뜻인지 알아야할 것 아니에요. 개인적인 소신이 그렇게 중요해요. 객관성이 있어야죠. 소신도
○도로과장 박형배
현재는 추진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창윤 위원
그러니까 추진중에 있건 없건간에 제일 중요한 것이 전북대 정문앞에서 KBS 방송국까지 자전거 도로를 하다가 중지를 했어요. 그게 참 중요하다는 이야기지. 거기까지 예산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도로과장 박형배
3억정도 들어갔습니다.
○이창윤 위원
그러면 3억이라는 돈을 도로도 내지못하는 상태에서 거기다가 자전거도로를 중단해버리면 그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까.
○도로과장 박형배
전북대학교에서 KBS 앞에까지 해서 남북로가 연계성이 없다라는 지적이시죠.
○도로과장 박형배
예산액은 3억 8,394천원입니다. 그런데 정확히 집행된 금액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창윤 위원
과장께서 기억도 못하시고 자료 준비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이 전북대에서 전주고등학교까지 자전거도로를 낼려고 강력하게 주민 모르게 발주할려고 그랬잖아요. 그러셨었죠.
○도로과장 박형배
어느 구간 말씀하십니까.
○도로과장 박형배
남북로 어느 구간 말씀하십니까.
○도로과장 박형배
그렇게 시도한 적 없습니다.
○이창윤 위원
점을 다 찍어놓고 그러셨잖아요. 당초에 할려고 점도 주민들 모르게 찍어놓은 것 아니에요.
○도로과장 박형배
’99년도에는 전주고등학교까지 개설할려고
○이창윤 위원
그러니까 주민들 모르게 다 찍어놓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전북대 정문에서 KBS 방송국까지 딱내고 선형변경을 해버렸어요. 이게 잘했다고 생각합니까. 3억8천만원 들여가지고 원래는 전북대 정문까지 낼려고 했는데 주민들 반발이 심하니까 시에서는 전북대 정문앞에서 KBS 방송국 밑에까지 딱 내고 선형변경을 해버렸어요. 맞습니까.
○도로과장 박형배
남북로 자전거도로를 기린로로 연결을 시켰습니다.
○이창윤 위원
그러니까 전북대에서 전주고등학교까지 딱 낼려고 했는데 주민들이 반발하니까 전북대앞에서 KBS 방송국 밑에까지 딱 내고 다시 선형을 기린로로 바꿔버린 것 아닙니까.
○도로과장 박형배
예.
○이창윤 위원
그 이야기를 정확하게 해주셔야지 과장께서 왜 어물쩡 그래요. 왜그랬어요. 아주 전고까지 내시지
○도로과장 박형배
위원님께서는 그 사업을 거기까지 내시라는 말씀이십니까.
○이창윤 위원
아니 내라고 그러는게 아니라 주민들이 반발할지 알고 미리 예상을 하고 주민들한테 충분한 홍보를 해서 내야겠습니다. 주민들과 대화를 나누고 사업추진을 해야만이 예산 낭비도 안되고 그래야만이 되는데 시에서는 그것을 강력하게 자전거 도로를 낼려는 취지는 좋습니다마는 주민들 반발하니까 갑자기 선형을 변경해가지고 어먼 도로에다가 지금 연결해놓은 것 아니에요. 기린로에다가 말이에요. 그랬습니까. 안그랬습니까.
○도로과장 박형배
기린로에 있는 자전거도로는 기 개설이 되어있었고요.
○이창윤 위원
개설이 되었는데 왜 선형변경을 해버렸냐고요. 과장께서는
○도로과장 박형배
위원님께서 남북로를 계속 연결해가지고 자전거도로 개설 요구를 하신다면 저희가 그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창윤 위원
검토가 아니라 주민들이 절대적으로 못한다고 반대를 하기 때문에 선형변경을 해서 기린로로 연결해놓았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박형배
현재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창윤 위원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하셨냐고요. 과장 뜻대로 밀어붙여서 내지,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과장님 뜻대로 과장님 밀어붙이기식으로 해가지고 주민들 무시해버리고 전주고등학교까지 내지 왜 거기서 주민들 반발하니까 선형을 갑자기 변경해가지고 기린로에다 이렇게 해놓았냐고. 그게 자전거 도로입니까.
○도로과장 박형배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최대한 주민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창윤 위원
주민들이 원하면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반대하면 안해야 되고, 그것을 충분히 타당성있게 조사를 해서
○도로과장 박형배
그래서 안했지 않습니까.
○이창윤 위원
반대하니까 선형변경해가지고 기린로다 갑자기 도로를 연결해버려요. 그게 자전거 도로입니까. 잘했어요, 잘못했습니까. 열심히 하신지 알겠는데 여기에 대해서 잘했습니까. 잘못했습니까.
○도로과장 박형배
위원님이 지적하신것처럼 예를들어서 사업이 거기서 중단되어가지고 주민협의가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창윤 위원
과장님, 잘했습니까? 잘못했습니까.
○도로과장 박형배
앞으로 주민협의를 잘해서 하겠습니다. 잘못됐습니다.
○이창윤 위원
그러시죠. 앞으로는 충분한 주민협의하에 무슨 사업을 추진하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재민
수고하셨습니다. 임병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저는 이서선 설계변경이 세 번정도 있었네요. 그런데 설계변경한 금액을 보니까 처음에는 1억1천3백만원, 그다음에는 감액이 1억8천3백만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2억2천9백만원 이렇게 되어있네요.
그런데 이 변경시 1억8천3백만원을 보면 나중에 설계변경이 1억8천3백만원이 토씨 하나 다를것없이 되어있어요. 뒤에보면. 그러면 설계변경이라는 것은 그만한 사유와 이유가 꼭 필요한 사안에 따라서 해야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런 예측 불허의 잦은 설계변경이 과연 꼭 필요해서 했겠느냐하는 그런 의구심을 불러일으킬 소지성이 있거든요. 그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로과장 박형배
위원님 지적하신것처럼 사업을 하면서 당초 설계할 때 모든 여건을 감안해서 완벽히 설계를 해서 사업중에 설계변경하는 일이 없어야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다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업을 하다보면 예측치못한 사안이 발생해가지고 부득이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런 부분은 십분 이해를 하지만 우리가 현장 실사도 하고 많은 돈을 들여서 용역도 하고 있지않습니까. 그런데 설계변경도 어느정도 그 사유가 마땅해야지 이렇게 토씨 하나 다름없이 금액이 일치하게 잦은 설계변경은 누가 뭐라고 그래도 이해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죠.
○도로과장 박형배
예.
○임병오 위원
마지막으로 보면 노선변경에 따른 그런 문제도 여러차례 있었죠. 그러한 노선변경을 하기까지는 용역비나 기타 경비가 소요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는 이 부분에 노선변경을 하지않아도 될일을 노선변경한 사실이 있었죠.
○도로과장 박형배
이서선은 노선변경이 아니고 도로 높이를 낮추는 변경을 한 적이 있습니다.
○도로과장 박형배
예.
○임병오 위원
매립장 건립 및 면적 축소로 노선변경하지 않아도 될 부분을 했었던 일이 있었네요. 자료에 보니까. 우리 과장님이 이해를 못하는 것 같은데 자료 31페이지에 있어요.
○도로과장 박형배
이서 구이간 거기는 국도대체 우회도로입니다. 이서선이 아니고요.
○임병오 위원
그런데 이런것들은 과장님도 문제가 되겠지만 이 전체를 총괄하고 감독하는 부분들도 뭔가는 세밀하지 못하고 구체화되지 못한것들 때문에 이런 설계변경을 해서 예산이 소모되고 낭비되는 사례가 있었네요.
○도로과장 박형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것은 전주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고 익산 지방국토관리청에서 추진하는건데 쓰레기매립장과 연관해서 노선을 변경할려고 추진을 했었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러면 이서선에 대해서는 잦은 설계변경에 대해서는 차후라도 이런일이 재발되지 않게끔 뭔가는 면밀하고 계획적이고 그리고 이런것 때문에 예산이 소모되고 낭비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칫 잘못하면 오해받지 않을 일도 오해받게되는 경우가 발생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 실사와 용역할 때 이런 부분도 부분적으로 좀더 구체적으로 챙기고 그리고 관리를 한다고 보면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차후라도 이런 사업이 시행되면 이런것들을 타산지석으로 삼아가지고 이런일이 없도록 해주는 것이 옳지않느냐 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로과장 박형배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명심해서 앞으로 사업을 하는데 치밀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주재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오늘 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내일 나머지 과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1시15분 감사중지)
○출석위원(12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7인)
- 도시개발국장이환주
- 도시과장전광상
- 도로과장박형배
- 교통과장이강안
- 하수과장이도연
- 차량등록사업소장박종운
- 개발기획단장라민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