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4회 전주시의회 (2차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일 시 : 2000년 12월 01일(금)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10시15분 감사개시)
○위원장 주재민
어제에 이어서 도시개발국 소관에 대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어제 차량등록사업소, 하수과, 도로과에 대한 감사를 하였습니다. 어제한 부분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는분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봉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봉기 위원
김봉기 위원입니다.
이환주 국장께 묻겠습니다. 업무보고 31페이지 IC진입로 및 진입도로 개설해가지고 맨밑에 비고란에 도로과 139억 이렇게 써있는 것이 동산 교차로를 이야기하는것이죠.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 동산 교차로를 포함한 일부
○김봉기 위원
동산 교차로에 대해서 고랑동 강대희외 465인이 본위원회에 우리 전주시의회에 진정서를 제출해가지고 우리가 간담회를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입체 교차로를 반대하고 평면 교차로를 해달라는 그 진정 내용을 접해가지고 우리가 집행부와 두 차례에 걸쳐서 간담회를 한 사실이 있죠.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 그렇습니다.
○김봉기 위원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지금 교통 흐름도가 동부순환도로가 E인데 입체 교차로로 했을 때 D로 된다. 그래서 한등급 높아지는 것은 엄청난 예산을 소모해가면서 입체 교차로를 해야할 필요가 있냐해서 우리가 집행부에 공문으로 발송한 바가 있죠.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
○김봉기 위원
그러면서 그 내용에 회신을 우리가 요구했거든요. 그런데 회신 안해주시고 지금 공사 긴급 입찰공고냈죠.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
○김봉기 위원
다음에 우리가 이러한 사업을 할 때는 민원의 소지가 있는 사업을 추진할때에는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밟아야죠. 꼭 법적으로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아니더라도 그런 사업인 경우에는 받아야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김봉기 위원
그것은 우리 지방자치 제도가 민의 뜻을 존중하는 의미로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
○김봉기 위원
그런데 의견수렴 절차 안밟았죠.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저희는 받았다고 보는데 충분하지 못한걸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어떤 일정한 양식에 의해서나 형식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김봉기 위원
공식적으로 의견수렴 절차가 안돼있습니다. 인정하시죠.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
○김봉기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이런 집단 민원이 발생한 이러한 사업이 주민 의사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추진돼서는 안된다. 우리 도로과에 판단대로 일방적으로 추진돼서는 안된다고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사 긴급 입찰공고가 나고 이렇게 절차를 진행하고 있지만 지금 고가도로를 입체 교차로로 꼭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현재 발주할때는 오늘 공고문이 나와서 잘아시겠지만 현재는 동부우회도로를 고가료로 처리하는걸로 발주 의뢰를 했습니다.
그간에 의회에서 간담회도 했고 의견 주셨습니다마는 저희가 현재까지 검토한바로는 그것이 필요하다고 인정이 됐습니다마는 지금 사업 추진한 시기나 남은 기간을 볼 때 현재 발주 공고 의뢰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어렵다. 사실 지금도 빠듯한 공기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을 월드컵 이전까지 추진해야된다는 것이 근본적인 우리 전제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발주를 해놓고 동산 고가교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의회 의견을 저희가 신중히 받아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 집행부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처음 백지상태에서 원인을 충분히 할 그럴 생각입니다.
○김봉기 위원
고맙습니다. 반복해서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우리 의회의 의견도 존중하고 집단민원인들의 의견도 존중해서 추후에 다시 재론한다 이런 말씀이시죠.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
○김봉기 위원
다시 사업 방법을 재검토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십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주재민
국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에 우리 위원회하고 지속적으로 논의했던 사항이고 지역의 민원도 상당히 미묘한 입장에 있고 또한 월드컵도 맞춰서 공기라는 부분도 상당히 고려되어야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시예산 확보에 있어서도 현재 입체 교차로는 예산확보도 안되고 상당히 그 부분도 어려운 입장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세 가지 종합적인 것을 판단해서 추후에 저희 위원회와 다시 재론하고 재고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는것으로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재민
수고하셨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차량등록사업소, 하수과, 도로과에 대한 미진한 부분들에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하수과, 도로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어서 오늘은 교통과, 도로과, 개발기획단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경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경춘 위원
남경춘 위원입니다.
첫 번째로 감사자료를 보니까 시장 공약사업에 전주 신공항 관련해서 공약사항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시장 공약사항 맞습니까.
○교통과장 이강안
당초 공약 사업에서 저희가 이것을 지원하는 것으로
○남경춘 위원
시장 공약은 전주 지역내에 유치를 했을때 이야기가 맞는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질의를 할려고 한 것은 개인택시 면허발급에 대해서 문제를 한 번 제기하고자 합니다.
개인택시 면허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죠. 실질적으로 많은 민원이 있고 여기 감사자료를 보니까 소송까지도 간 분들이 자료에 많은분들이 나와있어요.
그 이유는 규정 자체를 바꿨다는 그 문제보다도 순위, 개인택시 면허를 발급받는 그 순위 문제에 상당히 거기에 문제 제기를 한 것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알아보기위해서 직원하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개인택시 면허 발급한다는 것이 보통일이 아니구나. 고통이라든가 마음 심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생각했던 상상외로 심적인 고통을 많이 받았다는 것을 새삼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관련된 직원분들한테 참 고생 많이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95년도죠. 도에서 시로 넘어온 것이 ’96년입니까.
○교통과장 이강안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남경춘 위원
’96년도 처음에 개인택시 면허 발급때 우선순위가 나와있습니다. 먼저 묻고싶은 것은 면허 사무처리 규정이 있잖아요. 규정을 훈령으로 지금 하고 있지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보니까 심의위원들이 있더라고요. 그 심의위원들 구성은 어떻게 합니까.
○교통과장 이강안
관계기관 단체, 유사업종, 전문가들로 추천을 받아서 위촉을 했습니다.
○남경춘 위원
전문가라는 것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교통과장 이강안
교통 관련되는 부분에 종사하는 전문기관 단체
○남경춘 위원
교통 관련도 여러 가지 전문가가 있잖아요. 여기서 실질적으로 전문가라는 것은 누구냐 이 말씀이죠.
○교통과장 이강안
대학교수, 경찰 교통 신호 관련하는 부서, 그리고 교통 안전시설 담당하는 교통안전관리 부분, 그리고 각종 분야별 업계의 대표들 이렇게 구성되어있습니다.
○교통과장 이강안
예.
○남경춘 위원
그런데 심의위원들이 심의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어디까지입니까. 이 규정까지도 같이 심의합니까.
○교통과장 이강안
규정 개정할때도 심의를 했습니다.
○남경춘 위원
제가 문제 제기를 하고싶은 것이 이 사무처리 규정은 제3자가 또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분들이 심의를 해야할 필요성이 있겠다. 심의위원들은 이익단체, 물론 아까 교수분 이런분들은 아니겠지만 실질적으로 거기에 종사하는 분들이 여기에 들어와서 자기네들이 개인택시 면허를 발급하고자 하는 그런 조건들을 심의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과장 이강안
인정합니다.
○남경춘 위원
물론 그분들이 개인택시 발급받기전에 접수된 것을 심사는 할 수 있어도 규정까지 심의한다는 것은 그분들이 하기에는 그렇다.
○교통과장 이강안
물론 규정 자체를 그분들이 전반적인 심의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가 예를들어서 택시 공급 여건이라든지 또는 운수 종사자들의 현황을 실제로 종사하는 사람들이 더 잘알기 때문에 그사람들의 여건에 의한 자료
○교통과장 이강안
물론 저희들도 알고 있지만 그사람들의 의견을 듣는것이죠.
○남경춘 위원
여기 내용을 보면 서류를 내게 되어있으니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것처럼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를 하는 그런것까지는 괜찮지만 이 규정까지 심의하기는 그분들한테 심의를 맡긴다는 것은 모순이 있다는 이야기죠.
○교통과장 이강안
그분들한테만 맡기는 것은 아니고 위원회의 구성 자체가 이해 당사자들도 있지만 전문 대학교수라든지 전문기관
○남경춘 위원
만약에 이해 당사자들이 없고 전체가 전문가들, 교수라든지 이런분들로 짜여져 있다면 또 이야기는 틀려지겠죠. 면허발급 우선순위 별표를 보니까 ’96년도하고 ’98년도는 상당히 포괄적으로 되어있었어요. 1순위 2순위를 전체 포괄적으로 되어있었는데 올해 들어와가지고 세분화 시켰거든요.
그런데 시키는 과정을 보면 상당부분 크게 과장께서 말씀하실때는 흐트러진게 없다, 그냥 정리를 했다 이런 부분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발급받고자 하는 사람들 입장으로 봐서는 상당히 선의의 피해가 있을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적시를 해보면 ’96년도에는 교통사고 야기 도주차량 검거 유공자가 2순위로 되어있었어요. 그런데 ’98년도에 와서는 1순위로 되었어요. 그러면 차이는 엄청 나는 것 아닙니까. 택시 발급할 때 몇 대정도나 발급합니까.
○교통과장 이강안
평균적으로 1년에 60대정도, ’98년도같은 경우는 120대
○남경춘 위원
이게 많은양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거의 1순위에서 끝나지 않습니까. 2순위까지 내려올수도 없는것이고. 그런데 ’96년도하고 ’98년도를 보면 이게 상당히 차이가 나는거죠. 그렇죠. 다른 것은 다 안보더라도.
그런데 또 2000년도에 와가지고는 ’98년도에 1순위가 됐는데 1순위면 그냥 1순위에서 심사를 하니까 그래도 괜찮은데 이것이 어떻게 됐느냐 하면 지방 경찰청장 이상 교통사고 야기 도주점검 유공 표창해가지고 12개월로만 인정을 해주거든요. 1년.
그다음에 또하나는 시민평가단에서 서비스 평가에서 친절 우수 표창을 받은자는 이것까지도 6개월로 어떻게 보면 이게 공식적인 표창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요즘 우리 전주시의 구미에 맞게 들어간 것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과장 이강안
당초에 교통사고 뺑소니 도주자를 검거한 것을 가점을 주자하는 부분은 일종의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차원에서 도주자를 검거하고 여기에 따른 유공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표창이 상당히 엄중한 것으로 알고 거기에 따른 사람들에 대한 대우를 그래도 해주어야 되지않느냐하는 전체적인 의견이 심의위원회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점을 주는 것을 결정을 했었는데 금년에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어서 지난번 심사회의에서 다음 회의때에 그부분에 대한 규정이나 미흡한 부분을 다시 보완을 하자는 내용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남경춘 위원
그러면 또 여기서 다시 보완이 되겠네요.
○교통과장 이강안
보완을 해야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남경춘 위원
물론 1순위나 12개월 주는 것이나 거의 똑같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1순위에 넣어있는 것이나 현재 2000년도 순위에서 12개월, 1년을 인정하는것이나
○교통과장 이강안
다릅니다. 12개월로 준 것이 훨씬더 유리합니다.
○교통과장 이강안
그부분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검토를 하기로 했습니다.
○남경춘 위원
그렇다면 ’98년도에 1순위된때에는 어떤식으로 합니까. 가점을 얼마나 주는겁니까. 1순위에 들어가있는데
○교통과장 이강안
그 순위로 들어가면 차량이 공급이 많지않으면 받을길이 없습니다.
○교통과장 이강안
그렇죠. 받기가 어려워집니다.
○남경춘 위원
그래서 이것을 다시한번 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라고 제가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이제는 저희들이 ’96년도부터 2000년까지 한 5개년을 실시를 해봤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시를 했어도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때는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공급할때마다 민원이 항시, 또 소송까지 한두건도 아니고 많고만요. 이렇게 하는것보다는 이제는 합리적인, 또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서 조례로 만드는 것이 훨씬 낫지않겠느냐. 그게 결론입니다.
○교통과장 이강안
지금까지는 저희가 시에서 직접 규정을 개정해가면서 했던 부분이 두 번 세 번 하면서 시행착오된 부분들은 수정하고 그런 작업을 했습니다마는 법적으로 조례 위임사항은 아니라도 그런 방향으로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남경춘 위원
왜 제가 그것을 필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이제는 이런 부분도 다시한번 심사숙고한다는 그런 자세고 또 이것을 공개적으로 하는 것이 훨씬 낫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게 현재까지 하고 있다는 것이 공개가 안됐다는 것은 아니지만 더 포괄적으로 공개를 하는 것이 훨씬 직원이나 시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의욕 부분 이런 것들이 다소 해소가 되지않겠느냐. 그래서 빠른 시일내에 조례 제정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강안
예, 관련 규정이나 절차들을 검토를 더해서 다시한번 연구를 하겠습니다.
○남경춘 위원
검토가 아니라 법에는 위임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도 있어요.
○교통과장 이강안
어느것이 더 방법이 좋을것인지는 한 번 더 검토를 해보고 다시 의회에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주재민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자 위원
개인택시와 관련해서요. 지금 3부제 실시를 하고 있죠.
○교통과장 이강안
예.
○박영자 위원
’99년 8월 1일부터 3부제 실시를 했고 그 이전에는 4부제 실시를 했었죠.
○교통과장 이강안
예, 그렇습니다.
○박영자 위원
전주시에서 ’99년도 3월에 110대를 증차를 하다보니까 부득이하게 3부제 실시를 하고 있는 그런 현실아닙니까. 그러면 3부제 실시 이후에 어떻습니까. 전주시에서 개인택시를 증차시키고 3부제 실시를 하면서 시민들에게 가는 서비스 질의 문제랄지 아니면 개인택시 운전자들의 여러 가지 여건 문제랄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어떤 평가를 내리고 계십니까.
○교통과장 이강안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요. 지금 개인택시 부제나 법인택시 부제와 관련한 것은 시내 전체 교통량, 교통의 흐름과 관련됩니다.
물론 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이해득실도 있고 우리 시민들이 차량을 이용하는데 교통의 불편 문제도 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신중하고 복잡하게 검토가 되어야될 사항인데 당초에 120대를 증차를 했기 때문에 부제를 한게 아니고 실제는 시기적으로는 그런 검토가 되었지만 실제적으로 부제를 늘려서 하게되면 운전을 하는 사람들의 근로 문제가 해당됩니다.
예를들어서 법인 택시같은 경우 8부제 운행을 했으면 7일동안 운전을 해야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운전의 조건, 차량이 시내를 돌아 다니는 양, 지금 전주시 전체
○박영자 위원
제가 질의한 내용의 핵심만 답변을 하십시오. 두리뭉실하게 답변하지 마시고요.
○교통과장 이강안
이런 상관 관계가 있어서 지금 현재로 봐서 교통의 흐름이나 이런쪽에서는 부제를 조정하는 것이 원만하게 잘되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교통과장 이강안
예.
○박영자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전주시에서는 문제가 없다라는 평가를 내리고 이대로 가도 별 문제가 없을것같다라는 그런 평가를 내리고 있다라고
○교통과장 이강안
물론 개인택시를 운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하루라도 영업을 더하기를 원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차량 한 대가 하루를 영업을 하게되면 차 한 대가 300에서 400㎞를 뜁니다. 우리 자가용 가진 사람들이 30㎞ 미만을 운행을 하는데 택시 한 대가 돌아다니게 되면 10대 돌아 다니는 이상의 효과가 나오거든요.
○박영자 위원
지금 회사 택시는 6부제 운영을 하고 있죠.
○교통과장 이강안
6부제로 하고 있습니다.
○박영자 위원
그런데 전주시에서는 올연말에 60대를 또 증차할 계획이지 않습니까. 개인택시를. 그렇죠.
○교통과장 이강안
하고 있습니다.
○교통과장 이강안
확정이 됐습니다.
○박영자 위원
가장 큰 문제는 4부제에서 3부제로 전환이 되면서 택시기사 입장에서는 3일동안에의 수입을 이틀동안에 벌어들여야 된다라는거죠. 그러다보니까 과중한 그런 운전을 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결국 거기에 대한 부담은 시민들에게 오게돼요.
택시를 타보면 기사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굉장한 불만을 승객에게 토로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저같은 경우는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해서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를 참 많이 접하는데 3일에 나눠서 업무를 할 수 있는 것을 이틀로 축소를 해서 하다보니까 피로가 누적될 수밖에 없는거죠.
그러다보니까 결국 승객한테 친절하게 서비스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것이고 지금 전주시에서는 월드컵을 앞두고 교통수단에 많은 관심을 갖고있지 않습니까. 특히 대중교통 수단중에서도 택시, 택시중에서도 개인택시에 많이 의존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교통과장 이강안
의존도에 대해서는 다시 생각을 해봐야됩니다. 개인택시가 개인 사업자이기 때문에 친절하고 운행을 더 조용히 잘할 수 있고 그렇다고 하는 조건은 인정을 하지만 어느면에서 보면 개인 사업자이기 때문에, 지금 3부제로 하게되면 한달에 20일 근무를 하게되거든요. 한달 20일동안 운행을 하고 열흘동안 쉬는겁니다.
오히려 근무를 하는 시간이 많아지면 쉬는 시간도 많아집니다. 예를들어서 내가 편리한 시간만 운행을 하고 안하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택시의 단점이 우리가 필요로 할 때 차를 타기 어렵다라는 점도 있습니다.
○박영자 위원
그것은 그렇지않죠. 전주시에서 부제 조정을 할 때 어떠한 압력에 의해서 부제 조정을 했었습니까.
○교통과장 이강안
부제 조정은 개인택시, 법인택시, 노조 3자 합의하에 한것입니다. 전주시 4자가 합의 서명하고 한것입니다.
○박영자 위원
합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속에서 그게 합의가 됐던것이고 결국은 개인택시를 제외한 다른 택시들의 그런 역학 관계속에서 합의가 됐던 내용 아닙니까. 그렇다면 4부제를 실시하면서 3일동안 일을 하는 동안에 쉴 수 있는 시간을 가져가면서 운행이 되는거나 3부제를 해서 그 이틀동안 휴식없이 운전을 계속해야되는 것 하고 어느 것이 더 바람직할까요.
○교통과장 이강안
그것은 또 다른면에서 봐야죠. 예를들어서 차량이 부제가 풀려가지고 차가 일시에 몰려서 나와가지고 시내가 복잡해지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떨때는 차가 없어가지고 타고 싶을 때 못타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 상관 관계는 상당히 복잡합니다.
○박영자 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저는 지나친 염려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통과장 이강안
지나친 염려라는 말씀이 아니고 지난 추석에 사흘 연휴중에 개인택시가 운행을 한 차가 불과 몇 대가 없어서 저희가 시청에 나와서 근무를 하면서 돌아볼 때 꼭 필요로하는 교통수단이 택시가 필요하다하는 시간대에는 차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사람들도 개인 사업자이기 때문에
○박영자 위원
사실 명절같은 경우는 특수한 그런 기간이고 그리고 우리 전주시민들이 지금 평균 한가구에 한 대꼴은 안됩니다마는 평균적으로 거의 그정도의 수준에 차를 보유하고 있지않습니가. 그런 것을 지금 이 자리에서 이유로 들어서 그렇게 과장께서 답변하실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교통과장 이강안
교통 문제를 생각할때는 물론 개인 사업자들이 내가 소득을 많이 벌기위해서, 또는 자유경제 체제하에서 이야기를 하자면 부제나 이런 규제 자체가 없어야 맞습니다. 부제고 뭐고 없이 알아서 자유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사람은 올리고 못올리는 사람은 못올리고 하는 경쟁 사회가 되어야되는데 그렇게 했을 때 문제가 있습니다.
○박영자 위원
그래서 그것을 법으로 규제를 하지않고 자치단체에 맡기는 것 아닙니까.
○교통과장 이강안
예, 그런데 지금 전국적으로 부제의 규제 추세가 현재 저희시가 운행하고 있는 숫자와 거의 같습니다.
○박영자 위원
개인택시는 3부제고 회사택시는 6부제고 그래서 전주시에서는 지속적으로 이것을 유지를 하겠다.
○교통과장 이강안
현행 상태에서는 유지를 하는 것이 우리시 전체의 교통 흐름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봅니다.
○박영자 위원
개인택시 운전자들의 과로에 대한 이런 불만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사고 이유를 한 번 통계를 내봤어요. 그랬더니 ’99년 8월 1일을 전후로 해서 7개월간에 사고건수를 내봤어요. 그랬더니 4부제때는 347건, 그리고 그이후에는 451건으로 30%가 증가했습니다. 104건이 증가가 돼서 증가율이 30%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을 그냥 간과할 수만은 없는 문제가 아닌가 하는것 때문에 이런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교통과장 이강안
예, 알겠습니다.
○박영자 위원
물론 교통과장께서 교통 대책에 대한 총체적인 그런 판단속에서의 그런 부분들을 이해를 못하는바는 아닙니다마는 이런 부분들도 쉽게 간과되는 그런 문제는 아니다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앞으로 전주시의 교통대책에 참고가 되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강안
감사합니다.
○박영자 위원
업무보고에 보면 승객이 만족하는 택시상 구현 해가지고, 업무보고 45페이지입니다. 거기 추진실적해가지고 콜택시 보급 확대 추진해서 개인택시와 법인택시에 시스템 구축을 해서 이렇게 보급을 했다 이런 업무보고를 하셨습니다.
콜택시 시스템 구축하는데 전주시에서 지원해준 것 있습니까.
○교통과장 이강안
아직 지원한 사항은 없습니다.
○교통과장 이강안
예.
○박영자 위원
그런데 우리가 업무보고를 통해서 보면 전주시에서 마치 콜택시의 시스템 구축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가 되게끔 업무보고를 하셨어요. 물론 콜택시의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이런 정리를 하셨겠습니다마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보고하셔도 됩니까.
○교통과장 이강안
저희가 하는 업무가 꼭 돈을 주어서 지원을 해주는 업무도 있고 실질적으로 택시나 이런 것은 개인소득을 올리는 부분과 저희가 시민들을 위한 서비스 차원에서 행정지도를 통해서 이것을 권해나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행정지도 사항으로 저희가 권장해나가는 사업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박영자 위원
행정지도상으로 적극적으로 지도를 해서 이런 시스템 구축이 됐으면 이렇게 업무보고를 해도 되죠. 그런데 사실은 이것은 택시에서 자체적으로 했던 그런 것 아닙니까. 그리고 앞으로 전주시에서 관심을 갖고 각각에 있는 콜택시 시스템들을 연계해서 하나로 한 번 통합을 시켜보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 아닙니까.
○교통과장 이강안
그렇습니다.
○박영자 위원
그렇죠.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죠.
○교통과장 이강안
그래서 저희가 지도사항으로 해서 콜택시 가입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고 이것이 나중에 통합된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는 방안하고 이런 것을 지도를 해나가는 중입니다.
○박영자 위원
콜택시 시스템을 갖춰가는 문제는 참 중요한 문제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현재 몇곳에서 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들을 제가 평소에 자주 이용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보면 그쪽에 관리하는 인력들이 부족하고 이런것들 때문에 시간을 짧게 이렇게 맞춰서 택시를 타기가 어려운 그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유념해서 내년도에는 이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는데 전주시에서 그런 행정적인 지원이 됐든 아니면 시스템 구축을 하는데 또다른 형태의 지원이 됐든 그런 지원들을 하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강안
예, 위원님께서 협조를 많이해주시면 지원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영자 위원
그리고 불법주정차 단속과 관련해서 양구청에서도 그런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불법주정차 단속은 이제 단속만 가지고는 의미가 없다라는 것은 교통과장께서도 잘알고 계시죠.
○교통과장 이강안
예.
○박영자 위원
양구청에서 특히 덕진구청같은 경우는 전직원이 1일 반나절을 할애해서 단속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런 단속을 가지고 얻어지는 것은 결국 과태료 부과액만 늘어날뿐이고 징수율은 여전히 예전 그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이런 강력 단속으로 해서 전주시의 불법주정차가 안이루어지는 그런 도로를 우리가 기대하기는 어렵다라는것입니다.
그렇다라면 그동안 전주시에서 불법주정차가 없는 그런 도시를 만들기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해왔냐라는거에요. 전주시장께서 전주시민들과 만나는 자리를 굉장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각동별로 또는 각구별로 그런 자리에서 이런것과 관련해서 강력하게 어필해본적이 있냐라는거죠.
자전거를 타자는 이야기는 수없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불법주정차가 우리 시민들에게 어떠한 어려움을 주고있고 또 행정적으로 얼마만큼 여기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가 이런것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호소를 해야되는거죠. 사실 교통과장께서 판단하시기는 어떻습니까. 지금 전주시에서 자전거 타자고 호소하는게 더 지금 급선무입니까. 이 불법주정차와 관련해서 시민들에게 적극적인 그런 협조를 구하는 것이 더 급선무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과장 이강안
박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단속도 강력하게 해야될 필요가 있지만 시민들이 지켜주는 의식이 더 필요합니다.
○박영자 위원
불법주정차 단속과 관련해서 시민들의 협조를 구하는 그런 홍보를 해본적이 있습니까. 자전거 타기와 관련해서 얼마나 많은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이 투자되고 있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먼저 선행되지않고 구청 현장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격무만을 통해서 단속을 할려고 해서는 이게 10년 20년이 지나도 전주시에서는 교통질서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을 담당 과장께서 간부회의나 이럴때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십시오.
○교통과장 이강안
물론 저희도 그런 것을 인식을 하고 앞으로 월드컵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이런 계도 홍보에 적극적으로 해야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박영자 위원
월드컵 이야기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계도나 지도의 역할을 행정에서 100% 전담하실려고 하지 마시라는거에요. 월드컵을 앞두고 문민협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뭡니까. 그리고 우리가막대한 행정과 예산을 투자해서 지금 자원봉사 인력을 많이 양성하고 있지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을 최대한 협조체계로 구축을 하시라는거죠. 내년에는 다른 형태의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그런 방안이 나오리라고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교통과장 이강안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말씀입니다.
○위원장 주재민
수고하셨습니다. 임병오 위원님 보충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전주시의 차량 보유대수가 대략적으로 158,677대네요. 그러면 지금 주정차 위반은 몇건이나 되는겁니까. 비율로 보면 몇대나 되는겁니까.
○교통과장 이강안
반절정도 되는가요. 위반차량 건수가 10월말까지가 95,918건으로 나와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러면 대략 차량대수에 비해서 몇%나 위반하는 통계가 나오죠.
○교통과장 이강안
약 65%정도
○임병오 위원
전주시민이 대략적으로 주정차 위반을 100으로 볼 때 70%가량을 위반하고 있네요. 참 재미있는 수치인데 원래 취지와 목적은 이것을 단속을 하기위한 목적은 아니죠. 물론 위반을 하니까 단속하는 것은 별수없겠지만 물론 행정도 문제가 있고 시민들도 문제가 있지만 저는 견인업무에 대해서 여쭤볼려고 합니다.
한 대 주정차 위반을 하게되면 얼마입니까. 전체적으로 볼 때 견인까지 하면
○교통과장 이강안
6만원됩니다.
○임병오 위원
1일로 따져보면 과장님의 1일 봉급 기준으로 볼 때 상당히 상회하는 돈이고 일반적으로 볼 때 서민들이 만의하나 위반했을시에는 4인 가족이 먹고사는 하루일당을 과태료에 부과되는 경우가 되는데 저는 어떤 문제를 제시해보는고하니 견인업무 지역을 확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문제다. 왜냐하면 이것이 줄어들어야만이 원래의 정책이나 취지 목적에 맞는거죠. 그렇죠.
○교통과장 이강안
글쎄요. 줄어들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 취지에 맞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교통소통을 위해서 주차를 안하고 도로소통을 통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본취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견인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임병오 위원
그런데 견인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면은 견인업무 지역을 점차적으로 계속 확대하고 있거든요. 이러다보면 전주시가 전체 지역으로 견인업무 지역이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교통과장 이강안
도심지는 그럴수도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래서 견인업무를 늘리게 되면 역설적으로 이야기하면 견인업무 업자가 그마만큼 이득을 보게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거죠. 자연적으로 그런 것 아닙니까.
○교통과장 이강안
그럴수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나는 이런 것을 볼 때 구청 지역경제과장이 견인업무하는 사업주들이 지금 적자를 보고있기 때문에 견인료를 인상을 해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거에요. 그것을 상대적으로 놓고볼 때 이것이 견인업무 사업자에게만 이익이 돌아가고 시민들은 계속 손해를 보는 이런 정책은 정책이 아니다.
그리고 지금도 견인업무 지역이 많으면 많지 적은 숫자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전국적으로 프로테이지를 따져보면 전주시의 입장은 어떻게 되는겁니까. 다른데에 비해서 놓고보면
○교통과장 이강안
다른시에 비해서 특별히 많은 것은 아닙니다.
○임병오 위원
적절한 수준이다. 그래서 많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 늘려야만 거기에 맞는다 이말입니까.
○교통과장 이강안
이것은 전국적인 비교 문제가 아니고 우리시내에서 교통의 흐름을 방해하느냐, 안하느냐 이것이 우리 시민들이 운행을 하는데 지장을 주느냐, 안주느냐 거기에 문제가 있는겁니다.
○임병오 위원
전국적으로 볼 때 견인업무는 전국적으로 일괄적으로 똑같은가요. 견인해가는 요금이
○교통과장 이강안
지역별로 다릅니다.
○임병오 위원
견인업무에 비싼데가 어디고 싼데가 어디입니까.
○교통과장 이강안
정확한 수치는 제가 파악이 안돼 있어서 다시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것이 적정수준이 아니다. 그러면 가면갈수록 이렇게 올라갈 소지성은 있네요. 내려가지는 않더라도
○교통과장 이강안
올라갈 소지도 견인업자들의 수지를 맞춰주기위해서 수수료를 올려주어야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임병오 위원
과장님의 입장으로서는 이 이상은 올리지않겠다는 그런 특별한 복안을 가지고 있는가요.
○교통과장 이강안
저희 입장에서는 견인업자들의 이익을 맞추기위해서 수수료를 인상한다거나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견인지역을 확대하거나 주정차 단속을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교통소통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하는것이지 업자들의 이익의 문제가 아니고 저희 생각으로는 이것이 꼭 업자한테 가야되는것인지의 문제도 다시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대안을 가지고 앞으로 위원님들에게 다시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견인업무도 보면 바로 적발해가지고 바로 스티커를 발부하면 견인업무 차가 얼마만큼 능력이 있고 첨단 기술이 갖춰져있어서인가는 몰라도 그냥 여지없이 바로 가져가거든요. 예를들어서 속된말로 귀신보다 더 빨리 그것을 견인해가는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그것을 놓고볼 때 저로서는 상당히 의아심을 갖거든요. 그렇게 신속하게, 다른 불법주정차 되어있는데는 모르더라도 견인업무 지역은 거기 단속반이 바로 적발시에 눈하나 돌릴틈도 없이 바로 끌어가거든요.
그런 것을 볼 때 그것은 뭔가는 서로 상호간에 관계가 유지되지 않고서는 그것을 그렇게 바로 가져갈수 없다하는 그런 인상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가.
○교통과장 이강안
예, 맞습니다. 그런 인상을 받으실 수 있을겁니다. 지금 특정 지역이라고 견인지역이라고 표시가 되어있어도 실질적으로 교통의 혼잡을 너무 많이주고 있는 지역, 예를들어서 팔달로 구간이라든지 충경로 구간이라든지 또는 집중 단속을 하는 구간들에 대해서는 어떤 경우 저희가 단속을 해보면 불법주정차 딱지를 붙여놓았으면 그것을 가지고 다니면서 불법주정차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박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시민들 의식이 여기 주차를 해서 교통의 흐름에 방해를 주었구나, 미안한 생각을 가지고 앞으로 안해주면 좋은데 그것을 악용해서 계속 그런 경우가 있고 또 팔달로나 충경로같은 경우는 차량들이 정체가 너무 심한데도 정차를 하고 안비켜가니까 여기 단속을 할 때는 거의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이어서 그 대책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특히 일반 주정차 위반도 문제가 되겠지만 견인업무 지역의 대책은 오히려 시민들한테 잘못이 있고 우리 이강안 과장이나 견인업무를 하고 있는 사람은 전적으로 잘못이 없다. 말하자면 그 사람들이 잘못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당신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응분의 책임을 져야되니까 끌어간다 이런 논리로 봐서는 안된다 이거죠.
다시말하면 그에따르는 충분한 대책도 세워줘야만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아, 내가 이것은 대책이 되어있기 때문에 양자택일을 한단 말이에요. 이 부분은 내가 잘못했구나. 그래서 다음부터는 시에서 이러한 대책을 세워놓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존중을 하면 내가 이 부분은 시민정서나 준법정신에 내가 준하는 시민이나 이런 것을 가질 수 있는데 그 대책은 강구되지않고 일방적으로 물리적으로 계속 단속만 하고 위반은 하라 이렇게 앞뒤가 안맞는 일관성없는 대책에 대해서는 뭔가는 특단의 충분한 이에따른 대책이 있어야 된다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교통과장 이강안
대책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어떤 대책을 말씀하시는지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지금 주정차 단속이 견인을 같이하는 경우는 지금 타시도의 경우는 견인 차량에 단속원이 같이 타가지고 현장에서 단속하면서 견인을 그렇게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불법주정차를 하면 안되는 지역에서 주정차를 하고 질서를 어지럽히게 하는 경우에는 사실은 강력한 단속을 해주어야되고 아까 박위원님처럼 시민들의 의식을 계도시켜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노력을 해야될 부분이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임병오 위원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의 70% 가량이 주차위반을 하고 있다고 보면 뭔가는 시민들한테도 문제가 있지만 정책 당국의 문제도 적지는 않을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이강안
그것은 또 더 자세히 조사를 해보면 불법주차를 하는 사람들이 주로 하고 안하는 사람은 한번도 안뗀 사람이 더 많다는거죠.
○임병오 위원
물론 습관이라고 시민을 매도해서는 안되는것이고 과장님 자신도 이런 문제가 있다고 보면 뭔가는 한번쯤 몰두해보고 고민스러워해보고 적어도 시민들한테 박영자 위원님께서 이야기한대로 그런 예방과 계도의 차원의 대책도 충분히 수렴되고 강구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는겁니다.
○교통과장 이강안
그 부분은 저희도 더 보강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재민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감사중지)
(12시01분 감사계속)
○위원장 주재민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합니다. 교통과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시내버스 서비스 개선 추진 내용이 있는데 거기보면 전주시에 평균 차량대수가 노선당 1.55대로 되어있어요. 타도시에 비해서 광주가 12.4대, 수원 6대 이런 등등에 비교해보면 엄청나게 큰 문제인데 시내버스 서비스 문제의 핵심중에 하나가 동일 노선에 일정하게 배차간격들을 많이 조정을 해줘서 편리한 대중교통으로 인식되도록 하는것들이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하여튼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많아지면 당연히 승객이 떨어지는거고 그것이 시내버스의 수입 감소 요인이 되기도 하고 그러는데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근본 대책이 뭐가 있어요.
○교통과장 이강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노선수, 그리고 평균 배차 차량, 배차 대수가 너무 적습니다. 노선수는 너무 많고 배차대수는 적고 그래서 제일 큰 근본적인 문제가 여기에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서비스 개선을 하기위해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시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노선 체계를 전면적으로 바꿔야된다는 생각입니다. 지금같은 체계로 운영을 해서는 앞으로 개선을 해낼 길이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일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그러면 지난번에 저희가 용역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노선을 우리 시내 운행노선 또는 주간선도로를 운행하는 노선, 완주 지선을 운행하는 노선 이런 노선을 분할 운영을 해야된다 그런 생각이 있고요. 이것을 가지고 업계와 협의를 하고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시내버스 노선수를 전반적으로 조정해서 시민들한테 현재 이용하기에 편리한 방향으로 조정을 다시해야되지않냐, 전체 조정을 해야됩니다.
○김광수 위원
노선수당 배차 간격을 늘리기위해서는 노선수를 줄여야된다는 문제가 나오잖아요.
○교통과장 이강안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주로 이용 고객이 많은 주노선에다가 집중배치하고 인원수가 적은데는 노선을 축소한다라고 하면 그 노선에 대한 대안이 없잖아요.
○교통과장 이강안
이것은 실질적으로 현재 시내버스 노선들이 골목골목 꾸불꾸불 돌아다니거든요. 사실은 노선을 조정하고 바꿔타는 것이 생활화되어야 됩니다. 바꿔타지 않으면 노선을 맞출수가 없습니다.
○김광수 위원
버스가 지금 전주에 35인승이 몇대나
○교통과장 이강안
20대 들어갔습니다.
○김광수 위원
마을버스 개념을 도입할 의향은 없어요?
○교통과장 이강안
따로이 마을버스를 도입해가지고는 운영 수지가 맞지않아서 운영을 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김광수 위원
운영수지가 맞지않다라고 하는 타당한 근거를 가지고 있어요.
○교통과장 이강안
현재 노선운영 체계를 보면 어느 특정노선만 운영해가지고는 어렵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을버스를 따로 도입하는게 아니고 현재 기존버스를 가지고 마을버스처럼 운행 체계를 바꾸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마을버스 도입을 버스업계나 이런데서 반대하기 때문에 주춤거리고 그러는 것은 없는가요.
○교통과장 이강안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광수 위원
이 노선당 배차 간격을 늘리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고 그렇다고 그래서 소외된 노선들을 방치할 수도 없고 그런 어떤 딜레마가 있는데 올바른 방향들을 빨리 찾아야될 것 같아요. 이대로는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교통과장 이강안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개인택의 양도양수가 115건있고 개인택시의 대리 운전이 45건으로 되어있네요. 총 전주에 개인택시가 몇대죠.
○교통과장 이강안
1,904대입니다.
○김광수 위원
그러면 본인이 운전하지 않고 양도양수를 하든지 대리운전을 하든지 타인에게 넘기는 것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게 종종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이있죠.
○교통과장 이강안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이것 관리 잘해야될 것 같아요.
○교통과장 이강안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교통과장 이강안
예.
○김광수 위원
사업용 차량중에서도 무보험 차량도 있고 무등록 차량까지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현황 파악하고 계세요.
○교통과장 이강안
보험 가입여부는 저희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보험가입 문제는 등록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다만, 사업용 차량이 무등록은 있을수 없다고 봅니다.
○교통과장 이강안
예.
○김광수 위원
주차장 문제로 구청 감사에서도 그런 말씀을 한 번 드렸는데 요즘에 주거환경사업도 하고 해서 소로를 많이 개설하고 그러는데 건축물 부설 주차장을 건축 승인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주차장만 해놓고 실제로 사용되지않는 부분들이 대단히 많아요.
물론 기계식 주차장이나 이런것도 문제가 있지만 건축물 부설주차장중에서, 특히 단독주택이나 이런것도 마찬가지고 사용되지않고 그냥 법적 요건만 갖추기위해서 만들어놓은 그뒤에 불법으로 개조한것들도 많고 그런데 이것이 다른과 문제니까 우리 문제가 아니다 이럴 문제가 아니고 교통과쪽에서 특별회계라도 편성해서 미리 어떤 공영주차장 형태로 만들어놓고 그 사람들한테 추후에 돈을 받아서 주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말하자면 일정한 구역 단위로 집단화시킬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이 강구되어야 될 것 같은데
○교통과장 이강안
예, 맞습니다.
○김광수 위원
이게 사실은 심각한 문제에요. 그래서 소위 소로를 뚫어봤자 거기가 바로 주차장이 되어버린단 말이죠. 개인 건물에 주차장을 신축할 때 요건만 갖추기위해서 만들어놓고 실제로 그쪽으로 진입할 수도 없고 거기다 넣지도 않고 그러면 밖에다 노상주차를 하게되고 따라서 소로를 뚫어도 그것이 소로로서 역할들을 전혀 못하는 상태로 되어버리고 이런것들이 심각한데 과간의 협조체계를 유지를 해서 일정한 지역별로 블록화시켜서 집단화시키는 이런 작업들을 해야될 것 같거든요. 먼저 특별회계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그 작업을 하고 추후에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교통과장 이강안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주차장 확충을 위해서 앞으로 단계적으로 지역별로 주차장 확충 계획을 세워서 도시계획 위원회 의견을 반영시켜서 장기적인 대책을 단계적으로 이것을 확보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광수 위원
그런 예산 하나도 안넣었잖아요. 여기서
○교통과장 이강안
지금까지는 재원 문제나 여러 가지 때문에 못했습니다마는 이것을 할 수 있는 방안이
○김광수 위원
이것은 재원 문제가 아니고요, 사실은 주거환경개선지구 사업하면 이게 심각한 문제가 돼요. 그래서 도로 뚫어봤자 아무 도로로서 기능을 못하는것이란 말이죠.
○교통과장 이강안
주차장 확보계획에 대해서는 앞으로 의회의 의견을 받아서 저희가 단계적인 계획이라도 세워서 차곡차곡 치뤄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이 문제는 심각하게 고려를 해서 과간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갖고 해결해야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통과장 이강안
예.
○김광수 위원
감사자료 93쪽 수의계약 체결현황중에서 물품제조구입으로 되어있는 계약금액이 1억1천3백만원인데 여기는 수의계약을 한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교통과장 이강안
보행자 잔여시간 표시기가 특허와 관련된 사항이라서 특허품 쓰느라고 수의계약이 됐습니다.
○교통과장 이강안
예, 특허품 활용 때문에 수의계약이 된것입니다.
○교통과장 이강안
새샘 일렉컴 주식회사로 되어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우리 지역 업체에요, 어디 업체에요.
○교통과장 이강안
서울 업체입니다.
○김광수 위원
이 사업을 하는 업체가 여기밖에 없단 말이죠.
○교통과장 이강안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다음 페이지 5천만원 이상 건설공사 집행내역이 나와있는데 차선도색 업체가 우리 관내 전라북도내에 몇 개나 있어요.
○교통과장 이강안
정확한 숫자를 제가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교통과장 이강안
20여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런데 어떻게 공교롭게도 차선도색 공사 5천만원 이상 한 업체가 3건 도색공사를 발주를 했는데 똑같이 중토건설이라는 한 회사가 3건을 다 수주를 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교통과장 이강안
단가계약 입찰 의뢰를 해가지고 그쪽에서 입찰 절차를 밟았습니다. 저희가 왜 그렇게 됐는지 이유는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김광수 위원
관내 20여개 도색업체가 있다라고 하면 20여개 업체가 응찰을 했는데 3개 사업을 발주해서 한 개 업체한테 다 간다라고 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잖아요.
○교통과장 이강안
이것은 공개경쟁입찰을 한것입니다.
○김광수 위원
공개경쟁 입찰을 했죠. 그런데 한 개 업체한테 다 간다고 하는 것이 이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답변해보세요. 과장님은 이해할 수 있으신지
○교통과장 이강안
제가 그것은 뭐라고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입찰 과정에는 전혀 제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창윤
수고하셨습니다. 유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창희 위원
업무보고서 51쪽에 불합리한 교차로 구조개선사업이 나와있는데 이 사업이 교통중장기계획 용역 결과 나온것에 의해서 시행 지금 하시는가요, 아니면 독자적으로 하시는거에요.
○교통과장 이강안
이 사업이 저희가 교통안전진단에 의해서 불합리한 구조개선으로서 교체해주어야 된다고 나왔던 부분들을 순차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유창희 위원
추진실적 내용중에 전에도 제가 개별적으로 이야기를 한적이 있는데 횡단보도 이설 문제있죠. 3개소 했던 시청뒤에 아리랑가는 길하고 어은터널 사거리하고 해서 주행 차선도로와 근접해서 횡단보도를 붙여서 이설시키는 그 공사 말씀하시는거죠, 이게
○교통과장 이강안
예, 맞습니다.
○유창희 위원
거기 현장에는 안가보셨죠. 이렇게 해놓고 이게 불편한가, 안한가는 모르시죠. 과장님.
○교통과장 이강안
가봤습니다.
○유창희 위원
제가보니까 이 횡단보도를 주 주행차선에 바로 붙여서 냈어요. 그 이유가 주행차선에 있는 인도를 오는 사람들이 빨리 최단거리로 횡단보도를 건너가게 하기위해서 이설을 하셨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떤 것을 간과했냐면 횡단보도를 건너갈려고 하는 사람들이 위험에 너무 노출되어있다는거에요.
주행차선에서 우회전해서 들어오는 차들이 지금 횡단보도에 설치되어있는 반대편 신호등을 보고 절대 서지않습니다. 우회전 차들은 바로 우회전으로 차를 들어오지 우리들이 보통 운전해가면서 신호등을 보고 서지를 않아요. 주행차들은 신호등을 보지만.
그 문제는 뭐냐면 주행차선에서 와가지고 차가 우회전할때는 바로 그냥 트는데 횡단보도를 건널려고 서있는 보행자는 또 우회전해서 들어오는 차량을 주시를 않거든요. 앞에만 보잖아요. 앞에 신호등을 보고 신호등이 파란불이 들어오면 바로 발을 뗀다고요. 그러면 발을 뗄 때 바로 그 발을 떼는 횡당보도 끝지점하고 주행차선 도로하고는 바로 붙어있기 때문에 차가 바로 붙어서 보행자가 위험에 노출돼요.
특히 어은터널 사거리같은 경우는 어린이들이 많이 건너가는 횡단보도거든요. 특히 어린이들이 많이 건너가는 곳에서는 더욱더 위험에 많이 노출이 되어있어요.
물론 좋은 다른 취지를 가지고 바로 횡단보도를 옆으로 옮기신 것으로 이해는 하는데 그러나 또한 그 부분이 보행자들한테는 너무나 위험이 많이 노출되어있는 것 같으니까 현장에 가서 확인하시고 그런 문제가 있으면 개선을 시켜주세요. 그 부분은
○교통과장 이강안
예, 유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실질적으로 운행 행태가 그래서 그러는데 저희가 시설 차원에서는 횡단보도는 짧게해주고 차량의 정지선은 그 이전에다가 선을 그어놓았는데 운전을 하시는분들이 말하자면 정지선에서 제대로 정지를 하지않고 우회전을
○유창희 위원
제 이야기는 뭐냐면 우회전 차선은 정지선이 없잖아요.
○교통과장 이강안
알겠습니다. 우회전 차선도 일단은 정지를 하고 주시를 한 다음에 돌아가야 맞습니다.
○교통과장 이강안
그것이 잘 안지켜지니까 일어나는 문제거든요.
○유창희 위원
제가 이야기한 것은 그러한 룰을 모두다 지키면 모든게 위험 요소가 있을 필요가 없는거죠. 그런 부분들이 지켜지지않는 상황속에서 저희들이 보행자들의 위험 노출 부분은 우리가 지켜야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하는거니까 그 부분은 시정을 해주시고요.
○교통과장 이강안
잘알겠습니다.
○유창희 위원
다음에 감사자료 99쪽 세외수입 과오납금 환불현황이 나와있던데 이 전체 세외수입 과오납금 환불현황이 몇건이나 되는지 혹시 파악하셨나요. 여기는 10만원 이상짜리만 나와있더라고요. 전체 건수가 몇건이나 돼요. 혹시 그 자료 있어요.
○교통과장 이강안
제가 지금 자료를 파악 못했습니다.
○유창희 위원
저희들이 자료 요청한 것이 10만원 이상이니까 이렇게만 하신것같은데 아마 10만원이상짜리 과오납금 환불현황도 보면 전부다 행정착오에 의해서 과오납금을 환불해준거죠.
○교통과장 이강안
그렇습니다.
○유창희 위원
전체 과오납금 현황을 확인해보면 아마 건수가 더 많을거라고 봐요. 많고 또 그것이 전부다 환불 사유가 동일시될 것 같아요. 교통과에서도 별도의 세외수입을 징수하는 부서이죠.
○교통과장 이강안
저희가 총괄
○교통과장 이강안
예.
○유창희 위원
그러면 이 징수 업무는 어디서 해요.
○교통과장 이강안
구청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총괄하고 계시면 양구청에 업무 연찬등을 통해서 이런 과오납금 현황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실수 있습니까.
○교통과장 이강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창희 위원
감사자료 119쪽에 보면 사업용 자동차 차고지 현황이 있는데 이 차고지 안에 주차하지않고 간선도로를 점유하여 주차하고 있는 업체들 많죠.
○교통과장 이강안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거기를 단속한 실적은 있습니까.
○교통과장 이강안
따로 저희가 이것만 단속한 것은 자료를 별도로 뽑지 않았습니다마는 단속은 같이 했습니다.
○교통과장 이강안
예.
○유창희 위원
그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가는 인식을 하십니까.
○교통과장 이강안
예, 합니다.
○교통과장 이강안
이것은 저희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이 각 사업업체의 지도단속을 철저히 해주어야 되고 또 이것을 위반하고 있는 차량들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을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창희 위원
지금 근본적으로 해결이 어렵잖아요.
○교통과장 이강안
근본적인 대책은
○유창희 위원
예를들면 운송 회사업체들이 차고지를 자체 부지안에 관리할 수 없으니까 밖으로 나오는 것 아닌가요.
○교통과장 이강안
꼭 그것은 아닙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면 안에는 다 관리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밖으로 나온다는거에요.
○교통과장 이강안
저희가 허가를 내주거나 현재 관리하고 있는 상태는 주차장이 있는데 운전자가 자기집 가까운곳에 갖다놓고 집에를 가고 하는 그런 행태 때문에 주거지역이나 간선 시내에 주정차가 되어있는 현상이거든요. 차량 관리 규정대로 보면 회사에다 차를 받쳐두고 다른 차량을 이용해서 집에 가야 맞는데 자기가 내일아침 새벽에 일찍가야되기 때문에 집앞에다 놓고 이렇게 움직인다든지 이런 행태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겁니다. 이것은 저희가 행정지도를 통해서 단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창희 위원
대형 차량들이 무단으로 주정차가 되어있는 부분은 인근에 민원이 심각하게 제기가 돼요. 지역에서도
○교통과장 이강안
그렇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 부분을 특히 단속도 중요하고 계도도 잘하셔가지고 그런 불편이 안생길 수 있도록 해주시고 특히 버스업계들 있죠. 그들이 관리하는 회사 주변에 정말 너무나 그런 부분들이 무질서해요.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단속을 철저히 해주세요.
○교통과장 이강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다음에 교통특별회계 예금관리 현황을 제가보니까 지금 10월 31일자에 보니까 46억이 예금이 되어있고만요. 그리고 작년도에 넘어오면서 올 1월달에 가지고 넘어온 돈도 34억인가 되더라고요. 이 관리현황이 지금 대부분 3개월짜리로 예치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몇 개월짜리로 하고 있습니까.
○교통과장 이강안
3개월, 6개월 구분하고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현황을 보면 3개월짜리가 많겠죠.
○교통과장 이강안
예.
○유창희 위원
이게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때 제가 지적했던 사항이고 또 ’99년도 결산검사에서도 지적을 했던 사항이거든요. 예금 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그 이후에 변경된 사항이 있습니까.
○교통과장 이강안
자금 관리 문제가 저희가 지금 최선을 다해서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작년과 달라진 것이, 지금 자금의 흐름을 맞춰서 하느라고 3개월, 6개월로 해서 했는데 최선의 관리 방법을 찾느라고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작년에것하고 대비를 해서 어떻게 바꾸었는가 지금 말씀드릴 준비가 안돼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최선의 방법을 찾아서 하셨다고 하는데 금방 제가 이야기를 해드렸잖아요. 올 1월달에 가지고 넘어온 돈도 34억이더라고. 지금 현재 잔액이 얼마 남아있습니까.
○교통과장 이강안
자금이
○유창희 위원
앞으로 해야할 사업이 뭣뭣 남아있어요. 교통특별회계 사업이, 올연말까지 지출해야될 사업예산이 얼마있습니까.
○교통과장 이강안
사업 내역을 분석을 해봐야되겠습니다마는 금년 연말안까지 집행해야될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계약을 해가지고 아직 완공이 안돼서 지출 안된 부분들이 있고요, 교통특별회계 수입금은 현재 당시의 잔액은 많이 있는데 수입하는 들어오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일시에 장기간 보관하는것에는 상당한 문제가 있더라고요.
○유창희 위원
무슨 말을 하시는가 이해가 안가는데 지금 보세요. 예금현황을 제가 이야기하는게요. 유치하고 있는 예금현황만 갖고 제가 이야기를 하는겁니다. 현재 일반예금으로 하고 있는 그런 예금 현황을 갖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정기성 예금으로 들어있는 돈만 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하는거에요.
○교통과장 이강안
그렇습니다. 3개월정도씩으로 해서 쓰고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니까 하는 이야기죠. 그 이야기는 거꾸로 이야기하면 뭐냐면 작년에도 30억정도가 이월됐고 올해도 그정도 돈은 또 이월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올 1월부터 지금까지 계속 30억, 40억, 39억, 34억 이 돈이 매달 예금에 갖고 넘어왔어요.
그러면 30억이 1월 1일도 30억이 남아있고 지금 10월 30일도 30억이 남아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예산 운영하시는데. 그돈을 갖다가 왜 30억짜리를 3개월씩 예금을 해가지고 계속 갱신해오느냐 그 이야기에요.
○교통과장 이강안
그것은 자금 집행 시기에 따라서 30억이 못되었다가 말하자면 다른 것 들어와서 30억되고 그러거든요.
○유창희 위원
그러면 예금이 틀려야할 것 아닙니까. 여기 나와있는 자료에 예금현황이. 여기 전주시 금고에서 도장찍어서 저한테 준 자료고만. 제한테 준 자료가 잘못된거에요.
○교통과장 이강안
제가 지금 이해를 잘못한지 모르겠습니다.
○태광호 위원
과장님, 지금 장기적금을 들어서 관리를 해도 되는데 그렇지않고 3개월씩 끊어서 하니까 그것까지고 이야기하는 것 아니에요.
○유창희 위원
그런데 돈이 없다고 말씀하시면 그것 안되는 것 아닙니까.
○교통과장 이강안
자금 흐름을 더 분석을 해서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부분은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했고 결산검사시 결산서에도 지적을 해놓았고 그리고 또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또 하는데 그렇게 지적을 함에도 불구하고 실행에 옮기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거에요. 그러면 뭣하러 지적합니까. 물론 이 사안은 교통사업 특별회계만 관련된 사안이 아니에요.
지금 이환주 국장께서는 특별회계 관리 총괄 책임자가 이환주 국장님이시죠.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
○유창희 위원
특별회계 관련해서 전체 관리 현황이 그렇게 지금 되어있는거에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제가 그것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말씀해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자금 운영하는 것을 보면 금년에 이월된 금액이 30억이었고 현재 30억이었다. 이 시점과 종점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자금의 회수라는 것이 들어올 돈이 정해지고 쓸돈이 정해지는것입니다. 그래서 대개 3개월내에 지금의 예치 금액이 쓸 수 있는 가능성 여부를 판단해가지고 예치 기간을 정하는거에요.
그래서 처음부터 전체 돈을 가지고 있다가 운영을 하면은 유창희 위원님 말씀처럼 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그주 예산회계에서 중간에 들어오는 돈이 있고 나가는 돈이 있어요. 그래서 다음 기간동안에 돈을 집행할 수 있는 요인이 얼마나 있느냐, 들어올 수 있는 요인이 얼마나 있느냐, 이것을 봐서 그때그때 그 예금에 대해서 저희가 협의를 해요. 협의를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유창희 위원
국장님 말씀은 자금집행 계획을 세밀히 세워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3개월짜리를 들 수밖에 없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죠. 국장님, 그러면 제가 자료를 요청할께요. 지금 특별회계 관리하는 각부서에서 자금 집행 계획서를 어떻게 작성하고 있는가 확인해보신 적 있어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런데요, 자금계획서라는 것이 지금 저희가 갖고있는 것은 어디까지나 계획서이기 때문에 자금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이 그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는것이 많습니다.
저희가 세입을 잡는 부분도 그렇게 세출하는 부분도. 물론 당초의 계획대로 그렇게 다 이행이 되어야 될것이지만 저희도 사실 그문제가 이번에 처음 지적된 것이 아니고 누누이 지적되어왔기 때문에 현재 그 자금을 가지고 배정하거나 예금을 예탁할때는 저희가 실무자들하고 충분히 토의를 해요.
그래서 이것을 3개월짜리로 하는 것이 낫겠느냐, 6개월짜리로 하는 것이 낫겠느냐. 6개월까지 돈을 쓸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3개월짜리로 하지는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처음부터 끝까지 볼 때 그래도 결과적으로 보면 야, 이런 것은 차라리 3개월짜리로 두는 것 보다는 결론적으로 됐으니까 유창희 위원님 말씀대로 6개월이나 보다 장기간으로 예치해가지고 이자를 더 올리면 좋지않느냐 이런 아쉬운점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때그때의 상황에서는 그렇게 예측을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유창희 위원
그러면 국장님, 그러면 저도 작년에도 지적을 잘못한 것이고 지금 도 제가 지적을 잘못하고 결산검사 위원들도 지적을 잘못한거네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런 부분이 아니라 물론 그 부분중에서 제가 전적으로 그것이 잘됐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유창희 위원
지금 각부서에서 특별회계를 관리하는 부서의 자원집행 계획서를 보면 1월에서 12월까지 동일한 금액이 배정되어있어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렇죠. 그것은 계획상에 어떻게 보면 저희가 예측하지 못할 부분이 많이 있고 또 사업이라든지 우리가 중간에 여러 가지 변화 요인이 많이 있는데 자금배정 계획을 그렇게 수립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금 배정을 우리가 어느 시기에 어느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추경이 언제 편성되고 예금을 언제 인출을 하고 그런 것을 모르니까
○유창희 위원
국장님, 그러면 특별회계 관련해서 전부서에 자금 집행계획을 연초에 수립하죠. 그리고 매달 변경해왔을 것 아닙니까. 그 계획서를 감사가 끝나기전까지 제출해주세요. 그러면 그것을 보고 다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것 아닙니까, 지금. 국장께서 답변은 제가 지적을 잘못한거고 결산검사 위원들도 지적을 잘못했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본인은 실무를 담당하는 입장에서는 지금하는 방식이 옳다 그 이야기 아니에요. 자료를 보고 다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첨단교통 모델 도시 사업건설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감사자료 133쪽에 나와있는 것 하고 다음 132쪽에 나와있는 것 하고 내용이 이상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통합 교통카드 시스템 구축은 우리시에서 하는 사업입니까.
○교통과장 이강안
예, 저희시가 같이하는 사업입니다.
○교통과장 이강안
예.
○유창희 위원
앞으로 금후계획에 의해서 협약서 체결을 어디하고 협약서를 한다는 이야기에요.
○교통과장 이강안
지금 시기가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마는 저희시하고 시내버스 공동관리위원회하고 카드 사업자하고 같이 서로 협약을 추진하게 되어있습니다,
○교통과장 이강안
시공회하고
○교통과장 이강안
카드 사업자하고
○교통과장 이강안
시내버스 공동관리위원회
○유창희 위원
그러면 지금 도는 뭐하는거에요.
○교통과장 이강안
도에서 구체적으로 전라북도에다가 이 카드사업을 추진하기위한 기본 협약, 그리고 그 업자들로 하여금 지켜주어야할 기본 준수사항 이런것들을 포괄적으로 묶어서 협약을 체결하고 저희시에서 우리 시내에 들어가야될 옵션, 저희들이 구분해서 지원해야될 사항들
○유창희 위원
이 협약서 체결을 전주시가 관여해서 한다 그 이야기입니까.
○교통과장 이강안
그렇습니다.
○교통과장 이강안
도는 포괄적인 개념에서 전체적인 협약을 체결하고 저희시에 수용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시와 실무적인 협약을 구체적으로 하게 되어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전라북도 전체의 통합 교통카드를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전주시 부분만 협약서를 체결해서 한다 그이야기입니까. 모 업체하고
○교통과장 이강안
예.
○유창희 위원
그러면 첨단교통모델도시 건설사업이 있죠. 지금 추진상황을 보니까, 사업자 선정했어요.
○교통과장 이강안
아직 사업자 선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유창희 위원
사업자 선정은 아직 안했습니까.
○교통과장 이강안
예, 금후계획으로 해서 내년 2월달까지 선정하는 작업을 할 것입니다.
○유창희 위원
지금 이 계획의 제안서를 제출한 곳이 있죠.
○교통과장 이강안
예.
○교통과장 이강안
이 제안서는 저희가 만들어서 건교부에다 제출한 것을 표시한것입니다.
○교통과장 이강안
우리한테 말하자면 대상자로 지정을 해주었고 우리가 그래서 건교부하고 저희하고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하는 내용을 협약을 맺은것이고요.
○유창희 위원
대상자 선정은 어떤 대상자를 이야기하는거에요.
○교통과장 이강안
건교부하고 한 것은 말하자면 어느 도시를 선정을 할것인가를 건교부에서 선정해가지고 우리 전주시가 모델도시로 선정되었다고 통보되어서 협의를 한 내용입니다. 추진상황에 있는 것은. 그리고
○유창희 위원
그 사업을 어디서 추진하라고 한 것 아니던가요.
○교통과장 이강안
그것은 아닙니다.
○교통과장 이강안
이 도시는 우리가 첨단교통모델도시를 추진하는 대상 도시로 선정되어서 이렇게 추진하자 하는 협약을 한것이죠.
○유창희 위원
이 첨단교통모델도시 건설사업속에 포함되어있는 대중교통요금 전자지불 시스템하고 통합교통카드 시스템하고 똑같습니까.
○교통과장 이강안
같은 내용입니다. 사업 내용이 같습니다. 우리가 제안을 했던 교통카드를 도입하고 버스 관련하는 시스템을 도입을 하고 하는 내용은 같은 내용이고 이 내용을 실현시키는 방법이도에서 전라북도를 같이 해주자 그렇게 해가지고 같이 하고 우리 부분은 우리가 협약을 해나가고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유창희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간업자가 참여하겠다고 하는곳 있어요.
○교통과장 이강안
그부분이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통합교통카드 사업이 민간업자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도 교통카드 분야를 민간업자가 하게되면 민간업자만 바뀌었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면 그 민간 부분만 떼어서 저쪽으로 넘긴다는 이야기에요. 사업을
○교통과장 이강안
넘기는게 아니고 사업자만 바뀌었죠. 민간 투자자만 바뀐겁니다. 사람만, 내용은 같고
○유창희 위원
그럼 첨단교통모델도시 건설사업을 하는데는 원래 당초의 내용하고 전혀 변동 사항없어요.
○교통과장 이강안
변동사항없이 추진을 하는 조건입니다. 없이하는겁니다. 저희는
○유창희 위원
전주시 입장은 그렇다 그이야기죠.
○교통과장 이강안
아니 실질적으로 지금 당초에 시에다가 제안을 했던 한미은행하고 이런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했던 내용 그대로를 도에서 계약한 업자가 전주시에다 해주겠다. 그래서 우리시하고 그런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협약을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유창희 위원
전주시는 한미은행이 참여하는걸로 했는데 지금 도로 넘어가면서는 한미은행이 참여않는다 그 이야기죠.
○교통과장 이강안
한미은행이 아니고 KBT라고 하는 사업자가 바뀌었고 사업 내용은 우리가 해야되는 내용을 그대로 다한다 그이야기입니다.
○교통과장 이강안
예,
○교통과장 이강안
현재까지는 문제없이 하고 있습니다.
○교통과장 이강안
국비 신청했습니다. 지원 공급하기로 되어있습니다.
○교통과장 이강안
12월 1일입니다.
○유창희 위원
협약서 내용에 혹시 국비가 언제까지 내려온다고 협약서 내용에 있었던가요, 없었던가요.
○교통과장 이강안
11월말까지 보내주기로 했습니다.
○유창희 위원
협약서를 지키지 않았는데 어떻게 해요.
○교통과장 이강안
저희가 좀 지연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교통과장 이강안
사업추진에서 건교부하고 약속을 한것에 저희가 조금 늦어진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만큼 늦어진 것입니다.
○교통과장 이강안
저희 사업 계획서를 만들어가지고 준비를 하기위한, 관리 사업자를 선정 계약하는 과정이 좀 늦어졌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래서 국비 지원도 늦게온다 그이야기입니까.
○교통과장 이강안
예,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면 협약서를 위반했으니까 이 사업을 원천적으로 다시 돌려놓을 수도 있겠네요.
○교통과장 이강안
그것은 아닙니다.
○유창희 위원
그건 아니라니요. 이 협약서를 위반했으니까 그러는거지. 지금 건교부에서 저희가 일정 부분에 약간의 시기를 갖추지못했다고 해서 국비지원을 딜레이를 시키고 있다 그이야기입니다.
○교통과장 이강안
아니 딜레이시킨게 아니라 저희가 절차를 늦게 밟아가지고 국비를 교부하라는 서류를 조금 늦게 보냈어요. 그래서 늦게 오고있습니다. 건교부에서는 교부 시기에 대해서 이의는 없습니다.
○유창희 위원
과장님,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협약서를 작성하는데 우리 의회 통과 절차 없었죠. 그때 당시 시기가 없어서 그랬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랬죠.
○교통과장 이강안
그랬습니다.
○유창희 위원
이 날짜 때문에. 11월 30일까지 모든 것을 다 해주어야 되니까. 지금 제가볼때는 지방자치법 제35조에 보면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야될 사항이 있습니다. 그중에 8항에 보면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한다라는 조항이 있어요.
지금 이 협약서는 시장이 행정행위를 한거잖아요. 물론 국가 기관과 한거지만 당연히 뭐가 수반이 되냐면 그 협약에 따라서 전주시가 이행해야되죠.
○교통과장 이강안
예.
○유창희 위원
그러잖아요. 당연히 이행을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교통과장 이강안
예.
○유창희 위원
그러면 그러한 부분에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의무부담이 생긴다고 하면 지방자치법 제35조와 관련해서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야합니까? 안합니까? 해당 실무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과장 이강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좀 달리하는데요. 지금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는 부분 이것이 국비 예산을 지원받아서 전주시의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이게 말하자면 저희가 어떤 채무부담이나
○유창희 위원
과장님, 국비지원을 받은게 뭐가 국비 지원을 받습니까. 국비 지원을 얼마 받습니까? 이 사업하는데
○교통과장 이강안
50억정도 받습니다.
○유창희 위원
50억 받으면 시비는 얼마입니까.
○교통과장 이강안
45억정도 들어갑니다.
○유창희 위원
국비를 가져오면 거기에 수반해서 우리 시비가 부담되는 것 아닙니까. 국비를 가져오는 모든 사업이 다 좋은겁니까. 지금 전주시 예산이 이와같은 형태가 나타나는게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다고 생각을 하세요. 국비만 갖다 무조건 사업만 하면 좋은거냔 말이에요. 전주시에서 그 사업을 완료하기 위해서 예산이 충분히 있는가, 없는가도 검토를 해야될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주시가 예산을 수반해야될 사항이나 의무부담을 해야될 행위가 있다면 당연히 시장이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단순하게 상급기관에 가서 국비를 확보해서 내려오는 사항이 아니잖아요.
그냥 내시에 의해서 국비보조를 받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협약서를 하고 내려온 사항아닙니까. 지금 국도비 보조해줄 때 우리 시장이 가서 협약서 해주고 옵니까.
○교통과장 이강안
그것은 저희가 협약서를 쓴 것은 이 사업이 우리 전주시가 모델 사업으로해서 건교부에서도 추진을 해본적이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완벽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전주시 추진 의지를 시와 건교부가 약속을 하는것이지 일반 도로건설 사업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유창희 위원
국장님, 답변해보세요. 금방 이강안 과장 답변 내용중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전주시의 의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협약서 체결이 들어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국 소관 관련해서 사업예산이 국비가 내시가 될 때도 그와같이 전주시의 의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협약서 써주고 받아옵니까. 그쪽에서 요청을 합니까. 협약서를 써달라고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양기관간에 일을 서로 추진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확인한다는 그런 절차로 협약서를 한걸로 이해가 됩니다.
○유창희 위원
지금 국에서 관련하고 있는 다른 사업들도 상급기관에서 협약서 체결을 요구하냐고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일반적인 경우에 그런 것은 없고 별도의 법에 정한 절차라든지 해온 전례를 봐가지고 하는것이지 특별하게 협약서를 하는 경우는 흔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유창희 위원
거의 없었다고 보죠. 그리고 협약서를 체결한 사안은 6대 들어서 제가 2건으로 기억이 나요. 이건하고 도하고 했던 생물벤처산업 조성과 관련해서 그것도 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협약서 써준 것 등 6대 들어와서 제가 두 가지 기억을 하는데 당연히 이 사업에 대해서 국가가 우리 전주시가 한다고 하면 국고 보조를 해주면 되지 50억이면 50억을 우리한테 협약서 요구할 필요가 없는거잖아요. 국장님 생각에는 어떠세요.
지금 제가 지적한 사항이 뭐냐면 예산을 수반한 사업, 또는 의무부담으로 행위를 우리가 해야될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35조에 나와있는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야된다는데 이 사항이 거치지 않았다 그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것에 대한 솔직한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지금 유창희 위원님 지적대로 협약서를 시장 명의로 어떤 내용이든 협약을 체결하는 것은 거의 시에서 하는것중에는 예산이 수반될 수밖에 없다고 봐지거든요. 그렇다면 그것은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한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는 사실은 모든 지자체가 서로 사업을 할려고 건교부에다가 신청을 해서 그중에 제안서하고 사업계획 내용이 가장 우수한곳을 건교부가 대상을 걸러가지고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전주시가 잘했든 못했든 그것에 대한 대상이 됐습니다. 되다보니까 그러면 전주시가 하기는 하는데 그 중요한 내용이 건교부나 전주시가 그 사업을 처음 해보기 때문에 그 사업 내용중에서 감리자를 별도로 정하자. 그 감리자는 국책기관에서 인정할만한 기관이라야 한다 그게 국토건설 연구원이었거든요.
이 사람들한테 일종의 어느정도의 감리비를 주기로 했습니다.
○유창희 위원
제가 국장님한테 질의한 요지는 뭐냐면 예산을 수반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의무부담 행위를 해야될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야 된다. 이 사업은 당연히 예산도 수반되고 협약했기 때문에 의무부담 행위가 뒤따라야되는 것 아니냐 그이야기입니다. 맞죠.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맞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런데 지방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 그이야기에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이야기입니다.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래서 그 협약의 내용은 여느 사업처럼 국비와 지방비부담이 있는 사업이라면 별도로 협약서가 말씀하신대로 필요없는것이거든요. 그런데 협약서를 받을만한 이유는 뭐였냐면 가장 중요한 핵심이 이 사업에 대해서 잘알지 못하는 기관끼리 하는데 전문가 그룹이 이 사업에 참여해가지고 감리를 하는게 필요하다. 그런 것을 전주시가 인정할 수 있겠느냐라고 봐질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약을 체결했는데 제 생각은 사실 이것이 그 법에서 정하는 사업 협약서에서 동의를 구하는, 의결을 구하는 대상이 아니더래도 지금 자치제의 취지에 비춰서 볼 때 협약을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동의를 구하는 것이
○유창희 위원
지금 10억이상의 사업에 대해서는 투융자 심사를 해야된다는 것 아시던가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이사업은 투융자 심사를 받았습니다.
○유창희 위원
투융자 심사를 받았어요. 어디서 했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 시에서 했습니다.
○유창희 위원
투융자 심사를 하는데 금액의 한정이 없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시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어디까지에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50억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이 사업은 얼마짜리 사업이에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이 사업을 그때 당시 저희는 논의를 해봤는데 성격적으로 분류를 해가지고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나눠가지고 투융자 심사를 받았습니다.
○유창희 위원
국장님, 그게 말이나 되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첨단교통모델도시 건설사업에 따른 예산이 얼마에요. 이 예산 얼마입니까. 150억짜리 아닙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150억인데 그중에서 민간 부분 투자사업이 있거든요.
○유창희 위원
그러니까 총사업비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물론 저도 그것이 잘했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닌데요,
○유창희 위원
국장님 보세요. 총사업비가 150억이에요. 민간투자를 60억 잡읍시다. 60억이에요. 그렇다고 총사업비에서 민간투자 부분을 빼고 투융자 심사를 받는겁니까. 민간투자가 안됐을때는 이 사업 누가 부담해야되는겁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이것은 이렇게 생각해주시면 고맙겠는데요, 이 사업 전체로 볼때는 첨단교통모델도시라는 사업 범주에 다 들어가기는 합니다마는 세부적으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그것은 민간 부분이 하는 부분이에요. 민간 부분이 하는 부분이지 우리가 전체를 놓고 볼때는 첨단교통모델 도시라는 종합적인 사업 범주에 들어가지만 민간 부분이 하는 거기까지를
○유창희 위원
그러면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민간 부분은 빼고 사업비를 계산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국비하고 시비 합쳐서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90억정도 됩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면 어디에서 지금 투융자 심사를 받아야 됩니까. 전주시에서 받아야 맞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솔직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민도 하고 이견도 가졌습니다. 전체 나머지 볼 때 90억이기 때문에 도에가서 심의를 받아야 하는데 구차하게 말씀드리면 이 사업을 더 분류를 해서 나눠서 시에서 받은 부분이 저희가 마음이 걸리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것은 도에 투융자 심의를 받는데 지체되는 시간이랄지 이렇게 해도 사업 분류가 가능하다는 자체적인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유창희 위원
결국은 적법하게 밟아야될 절차를 시간이 없어서 거기서 투융자 심사도 안받은 것이고 우리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될 사항들도 역시 시간이 없으니까 안받는거고만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런 부분이 일부 있었음을 시인합니다.
○유창희 위원
앞으로 문제가 있는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이 사업 이외의 다른 사업의 투융자 심사 말씀이십니까.
○유창희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제가 두 가지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습니까. 예산도 수반되고 의무부담 행위도 따라야되기 때문에 의회 의결을 거쳐야 된다. 그런데 그것을 거치지 못했다. 그다음에 이 사업비 자체는 시에서 투융자 심사를 해야될 사안이 아니고 상급기관으로 가서 투융자 심사를 해야될 사항인데 우리가 그것을 지키지 않았다.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처리를 하실거냐 그이야기에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일단 투융자 심사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부분은 사실 지금 이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간담회나 업무보고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법적인 요건이 이게 불비 사항으로 저희가 판단이 되거나 그러면 의회에서 양해해주신다면 이후에라도 그런 동의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유창희 위원
지금 투융자 심사는 갈음한 것으로 판단하시고 계시는거에요. 시에서 받은 것이 정당하다고 보시는거에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저희 의회에서도 그렇게 이해해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창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2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있습니까.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55분 감사중지)
(14시45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이창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병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저는 41페이지 시내버스 서비스 개선추진 거기보면 추진실적 하단에 유개승강장 설치 33개 총289개소, 전승강장의 57.5%거든요. 과장님, 유개승강장 사업이 계획대로 잘 추진되고 있죠.
○교통과장 이강안
예.
○임병오 위원
한옥 유형의 유개승강장이 있지않습니까. 보니까 도색같은게 상당히 변색이 됐더라고요. 그리고 실제 저희들이 확인을 했는데 균열이 심하거든요. 그게 장점도 있지만 단점이 많은 것이 중량이 상당히 무겁죠.
○교통과장 이강안
예, 그렇습니다.
○임병오 위원
자재가 콘크리트 레미콘 시설로 되어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관리가 전혀 안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시민들이나 외래객들한테 전주시의 이미지 미관적인면을 인상을 심어주어야 되는데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는 승객이나 외래객들한테 전주 이미지를 상당히 훼손하는 경우가 있는데 거기에 따른 어떤 대책은 있습니까.
○교통과장 이강안
한옥 유개승강장은 맨처음에 승강장 설치를 하면서 우리 전주 상징인 한옥 형태를 본따서 상징적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승강장으로서 효용성 보다는 전주의 상징성을 가지고 해서 10개정도 설치를 하고 그이후로는 설치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태를 바꾸었고 유지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보수를 필요로한 곳은 다시 조사를 해서 보수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과장님은 간담회장이 아니니까 자료를 보시고 답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10개가 아니라 14개입니다. 지금까지 단 한번도 이 문제에 관해서 관리나 개보수한 적은 없었죠.
○교통과장 이강안
’99년도에 2개정도 기와 보수공사를 한적이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대부분의 전통한옥 유개승강장이 시공때부터 말은 있었지만 그이후에 유지관리 차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상당한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지적도 했지만 지적에 앞서 스스로 책임자이고 이 관리를 마땅히 의무적으로 관장해야할 과장께서는 앞으로 유개승강장을 외면적으로 시각적으로 보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바로 현장에 나가셔 파악해가지고 두 번 다시 저희들의 지적이 나오지 않게끔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교통과장 이강안
예 잘알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이어서 알루미늄 유개승강장 설치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알루미늄 유개승강장이 210개정도 설치했는가요.
○교통과장 이강안
예.
○임병오 위원
그런데 이게 어떤 기준이 있죠. 설치를 하다보면. 장소가 맞아야 되고 규모도 적합해야되고 이러죠.
○교통과장 이강안
예, 그렇습니다.
○임병오 위원
이런것들이 맞지않으면 차후에 관리 소홀이 생길 염려가 생기죠. 그래서 이로 인해서 파손이나 문제가 생긴일들이 적지는 않죠.
○교통과장 이강안
상당수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몇 건이나 어떻게 문제가 생겼습니까.
○교통과장 이강안
설치기준에 안맞아서 생기는 부분이 아니고 설치가 되어있는데 그동안 유지관리를 하는데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유리를 파손시킨다든지 또 시간이 오래되어가지고 의자가 부숴진다든지 그런것들이 있어서 여기에 대한 보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이 유지보수비가 사업비로 얼마나 책정되어있나요.
○교통과장 이강안
연간 4천만원정도 서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러면 4천만원이면 5년있으면 이 사업하는데 2억1백만원 들었네요.
○교통과장 이강안
설치 개소수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집니다.
○임병오 위원
2억1백만원 들었는데 본 설치비용보다도 개보수 유지관리비가 더드는 이런 사업도 사업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교통과장 이강안
개보수 유지관리비가 더들은 것이 아니고 금년에 설치한곳이 33개소에 2억정도이고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것이
○임병오 위원
연도별로 4천만원씩 든다면서요.
○교통과장 이강안
지금까지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이 전체가 200개소가 넘습니다. 200개소가 넘는곳에서 인위적으로 파손된것에 대해서 보수를 하는것입니다.
○임병오 위원
그러면 자재나 시민의 의식 수준도 문제가 있을른지 모르지만 혹시 품셈이나 과업지시에, 아니면 자재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까. 시민만 탓할 것이 아니라 한두개가 파손되고 이랬다면 몰라도 적어도 58개, 교체하는 것이 18개, 토탈 100여건이 되는데 이것이 한 두 개정도가 문제가 생겼다고 보면은 그 이후에 어떤 대책을 세워서 문제가 다시 재발되지 않게끔 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것은 연구 안해보셨나요.
○교통과장 이강안
저희가 설치한 승강장에 구조적으로 모순이 있어가지고 고장이 나거나 그런 부분이 아니고 이미 설치되어서 유지관리하고 있는 승강장에 유리가 깨진 것이 53개소입니다. 그런데 유리 파손되는 것은 이게 자연에 의해서 깨진 것이 아니고 인위적으로 사람들이 발로 차거나 그런 이유로 파손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물론 순찰해서 이런것들에 대한 관리 점검을 해야되겠죠.
○임병오 위원
차후라도 이런것들이 지속적으로 계속 파손되고 다시 시에서는 파손방지 대책보다는 개보수가 반복되는 어떤 대책이 없는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교통과장 이강안
거기에 대해서 특별하게 방지대책을 연구를 해보아야되겠습니다. 어떤 방지 대책을 세워야할지 더 연구를 해보아야겠네요.
○임병오 위원
이 사업은 차라리 안했으면 예산도 낭비가 안되거니와 해놓고는 이것은 파손해도 상관이 없다 이런식으로 계속 관리를 않는다고 보면 문제가 있기는 있네요.
○교통과장 이강안
관리를 안한 것은 아니죠. 관리를 해도 사람들이 심야 시간대나 사람들의 눈길이 미치지 않은때 파손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거죠. 이것을 계속 지키고 서있을 수 는 없는거죠.
○임병오 위원
과장님 오늘 답변이 제가 이해하는데 그것을 숙지를 했으면 좋겠어요. 말씀드리는데 한두개 정도는 문제가 생길 수는 있는데 이 부분은 다른 방법을 어떻게 강구하고 대책을 세워보아야지 연일적으로 단속을 피해서 시민들이 고의적으로 깨버린다, 파손시킨다. 그리고 그만큼 했기 때문에 또 해야되고 분명히 문제가 있는데도 그것을 확장을 하고 설치하는데는 그런 대책을 세워놓지않고 하는 것은 상당한 결함이 있는데요.
○교통과장 이강안
근본적으로 유개승강장은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것이고 이 승강장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 임위원님께서 말씀하신것처럼 저희가 파손이 덜되도록 하는 조치를 할 수 있는 방안은 최대한 찾아서 강구를 해야되겠죠. 그러나 지금 현재 상태에서 구조적인 결함이나 다른 시설상의 문제가 아니고 유지관리에서의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관리를 더 철저히 하는 방안을 강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이것을 이대로 두어서는 안되는거죠. 예를들어서 시민의 정서도 그러거니와 사업을 주도적으로 관장하는 과장님 입장으로서 이대로 이런 상태로 계속 방치하거나 유지한다는 것은 이것은 어떤 누구를 위해서라도 옳은 방법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죠.
○교통과장 이강안
현재까지는 다른 묘안이 발견이 안되어있는 상태죠. 그렇다고 유리를 철재로 교체를 한다거나 그렇게 하는 것은 오히려 승강장의 설치가 도시 미관을 저해하거나 설치하는 위치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다른 대안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유지관리를 한것이죠.
○임병오 위원
그러면 차라리 이 사업을 안하는게 낫죠. 왜냐하면 지금 말씀은 안깨면 상관이 없죠. 깨니까 문제가 발생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깨는 것을 다른 방법으로 방안이 없다고 본다면 이 사업의 본래 취지의 목적에 안맞는 것 아니냐는거죠. 거기에 대해서 새로운 어떤 방법을 세워봐야되고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과장 이강안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시설을 더 보강을 하든지 하는 방안을 더 강구를 하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이것은 본사업보다도 개보수 유지비가 더드는겁니다. 이런 사업은 뭔가는 새로운 대책을 세우지않고서는 안되는것이죠.
계약사무 보겠습니다. 계약서를 보면 하자보수 보증금이 예치 계약이 안돼있어요. 이사업이 적은것도 아니고 2억짜리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계약이 나는 잘됐는가 못됐는가에 대해서 과장께서 판단해서 답변 한 번 해주시죠.
○교통과장 이강안
하자보수에 관한 사항은 재무회계 규칙에 맞춰서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계약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임병오 위원
그렇지만 이게 적어도 이런 2억정도 적지않은 돈이면 하자보증금 예치금액이 분명히 명시되어야 되는데 이 계약이 여기 명시되지않은 것으로 놓고보면 구분하기는 저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후에 관리파트를 불러가지고 확인해보겠지만 보편적으로 볼 때 이만한 사업이라고 하면 하자보증금이 분명히 규정에 의해서 예치가 되어야된다고 보거든요. 단 한푼도 명시가 안됐거든요.
○교통과장 이강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규정을 더 확인을 해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좋습니다. 저는 이런 표준계약서를 보면서 정말 다른 생각이 들고 오히려 이 계약서는 우리시도 시지만 상대자인 업자측에 상당한 편리나 유리한 면을 우리가 도모했다 이런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거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창윤
수고하셨습니다. 신치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치범 위원
경전철 문제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경전철 건설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지난번 ’99년도 예산때 용역비 10억을 세운적 있죠.
○교통과장 이강안
예, 있습니다.
○신치범 위원
그 진척이 지금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교통과장 이강안
당초 계획으로는 경전철 사업을 2000년도에 용역을 실시할것으로 예산을 10억을 확보했고요,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민간투자 사업 촉진법에 의해서 예비 타당성조사를 받도록 규정이 되어있어서 현재 예비 타당성 조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교통과장 이강안
예, 기획예산처에서 기획예산처 예산으로 금년 7월부터 10월까지를 계획으로 해서 예비조사를 시작을 했는데 그 기간이 좀 늦어져가지고 어제 서울에 출장을 한 것이 중간보고회가 있었습니다. 예비타당성조사 중간보고회가 있었는데
○신치범 위원
중간보고회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왔는가 말씀을 해주세죠.
○교통과장 이강안
지금까지 중간 조사한 결과로는 전주시의 경전철은 설치를 하고 운행할 타당성있는 가치가 있다 이렇게 판단된 것으로 어제 보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비타당성조사가 완료되면 국비지원 문제라든지 사업추진에 대한 것이 정부차원에서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신치범 위원
국비를 지원할 수 있는 타당성이 긍정적으로 되었다.
○교통과장 이강안
예, 그렇습니다.
○신치범 위원
그러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이 공사가 시작된다고 믿어도 됩니까.
○교통과장 이강안
그렇습니다.
○교통과장 이강안
예, 그렇습니다.
○신치범 위원
그러면 향후 5년후에쯤이면 저희들이 공해없는 도심속에서 살게되고 또 빠른 전철을 타고 동산동을 가겠군요.
○교통과장 이강안
그렇게 될것으로 믿습니다.
○교통과장 이강안
어제까지 중간보고 결과를 보면 이번에 서울 강남구청, 부천시, 전주시 3개시에 대해서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했는데 서울 강남구와 부천은 조건이 까다로운 것으로 분석이 되고있고 전주시는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현재까지는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12월말까지 조사서를 납품을 하고 거기에 대한 심사를 마치면 저희들이 여기에 따른 법적인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
○신치범 위원
혹시 어제 타당성 중간 회의를 하면서 유인물로 나온 것이 있습니까.
○교통과장 이강안
중간보고서가 저희한테 유인물로 배포된 것은 아니지만 보고서로 내놓고 토의를 한 자료가 있습니다. 분량이 많아서 개별적으로 의원님들한테 나눠드리지 못했지만 자료는 있습니다.
○신치범 위원
긍정적으로 검토된 부분에 대해서 여기다가 줄 수도 있습니까. 우리 위원님들한테 배포할 수 있어요.
○교통과장 이강안
예.
○신치범 위원
어떤 대외비나 그런 것 없어요.
○교통과장 이강안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가 되지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대외비라고까지 할 수는 없지만 저희가 자료를 못드릴 이유는 없습니다.
○신치범 위원
그러면 경전철은 원래의 목적대로, 다소 늦어지고는 있지만 전주에 경전철 건설이 된다 이렇게 믿어도 되겠군요.
○교통과장 이강안
예, 다만, 저희가 금년 예산에 의회에서 용역비 10억을 세워주셨는데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이 늦어짐으로써 금년에 집행을 못해서 이것을 이월시켜서 내년 연초에 일찍
○신치범 위원
이번 예산에 명시이월로 올라옵니까.
○교통과장 이강안
그렇게 할 계획으로 지금
○신치범 위원
그 예산 혹시 누가 경전철 전주에 타당성이 없다고 해서 삭감하면 어떻게 되죠.
○교통과장 이강안
위원님께서 지원을 해주셔야죠.
○신치범 위원
의원만 해서는 안되고 의원들이 해야합니다.
○교통과장 이강안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계속 처음에 세워주신 예산이고
○신치범 위원
도시건설 위원들만 해가지고는 숫자가 안됩니다. 전주시 의회 의원님들이
○교통과장 이강안
예산은 물론 시의회 결정 사항이므로 의회에서 예산을 지원을 해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현재까지는 타당성이 확실히 있는 것으로 나왔고요. 그래서 내년에 행정절차를 진행시키면 2002년도 예산에는 국비지원 반영이 될 수 있을것으로 믿고있습니다.
○김봉기 위원
과장님, 위증하셨어. 왜냐하면 신위원님이 경전철 타고 동산동 올 수 있냐고 물으니까 오실 수 있다고 하셨는데
○교통과장 이강안
북전주역까지 가거든요.
○김봉기 위원
동산동까지 가게 좀 해주십시오.
○위원장대리 이창윤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담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담 위원
지금 경전철사업 투융자 심사 했는가요.
○교통과장 이강안
아직 안했습니다.
○김종담 위원
일단 그것부터 안된 것이 있고 지금 기획예산처에서 타당성 조사를 했고 중간보고회를 어제 갔다 오셨는데 그 내용도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1차적으로 그것을 묻기전에 지금 프랑스계 외국사의 투자 의향서를 접수하셨다고 하셨는데 접수한후에 어떤 조치가 있었습니까.
○교통과장 이강안
아직 그러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종담 위원
지금 국내에 몇 개가 신청하고 있습니까. 노면전철을 할려고 하는 도시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교통과장 이강안
없습니다.
○교통과장 이강안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담 위원
어제 교육갔다 오셔가지고 거기에 자료가 없던가요.
○교통과장 이강안
현재 노면 경전철로 신청된곳이 없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종담 위원
그렇다면 현재 경전철을 하겠다라고 한 도시는 몇 개나 됩니까.
○교통과장 이강안
많습니다.
○교통과장 이강안
정확한 숫자는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마는 경전철을 할려고하는 자치단체는 많습니다.
○김종담 위원
지금 25개 도시에 45개 노선이 현재 상태인데 제가 깜짝놀란 서류가 있어요. 지금 우리 전주시 경전철을 제안했던 이지역 출신 이한준 박사께서 자료를 내놓았던 부분이 여기에 있는데 어떻게 공교롭게 전주는 들어있지도 않아요. 그 부분이 우리는 용역도 했던 부분인데 전주 자체는 아예 빠져있어요.
○교통과장 이강안
그게 ’98년도 이전 자료에요.
○김종담 위원
이런 자료를 갖고 하니까 나는 용역 자체도 못믿겠다는 이야기를 할려고 하는거에요. 지금 계속적으로 전주가 무조건 타당성있다라고만 밀어붙이는 내용입니다. 지금 이 결과 중간 자료를 보면 200억도 안들어가는 공사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전혀 사회적인 간접자원비는 하나도 안들어간 지금 현재 했을 경우 용지비용 이런 부분은 하나도 안들어간 상태에서 타당성이 있다라는 결론입니다.
또한가지는 경전철을 해서 심사 작년 예산 재작년부터 계속했던 부분을 투융자 심사 자체를 계속적으로 안한 이유가 뭡니까.
○교통과장 이강안
그것은 아직 저희가 구체적인 예산을 확보하는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이 모든 사업이 결정되면 추진 과정에 따른 행정절차로 이행을 해야됩니다.
○김종담 위원
바로 그 부분이 유창희 위원님께서 계속 나왔던 그런 이야기 아닌가요.
○교통과장 이강안
조금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경전철은 처음에 전주에 도입할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의 논란이 있었고 이제 예산을 편성을 하거나 사업이 구체화되었을 때 투융자 심사를 해서 절차를 이행해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교통과장 이강안
예.
○교통과장 이강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교통과장 이강안
예.
○김종담 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10억의 예산을 세우면서도 그 생각을 해가지고 준비를 하셨어야요.
○교통과장 이강안
그것은 기본 준비사항이죠. 지금 저희가 오류를 겪고있는 것이 작년도
○김종담 위원
그 이야기가 무조건 200억에 19.4㎞를 할 수 있다는 무조건 4천억이라는 이런 머리속에 계속 그 이야기만 가지고 하니까 이야기가 틀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남들 듣기좋게 200억×2 해가지고 4천억이면 전주에 경전철이 뜬다
○교통과장 이강안
예, 그건 개략 계획을 세울때는 대개 그렇게 하지않습니까. 예를들어서 개략적인 계획을 세울때는 기본단가 어느정도에서 얼마 이렇게 예산이 된것이고 이번에 기획예산처에서
○김종담 위원
그럴려면 차라리 다른 도시같이 더 세워가지고 다른 도시만큼 정도는 해놓아야 그래도 저거되는 것 아닌가요.
○교통과장 이강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께요. 지금 저희가 200억에 19㎞니까 4천억이다 이런 단순 계산은 기본 개략적인 사항이고 아까 10억 예산을 세워놓은 것은 이 사업을 하기위해서 뭣뭣을 하면 어떻게 들어가서 기본단가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첫단계로 준비되어있는 사항입니다.
기획예산처에서 예비 타당성조사를 하면서 경제분야, 기술분야, 정책적인 판단분야 이런것들을 가지고 세부조사를 했는데
○김종담 위원
지금 기획예산처에서 딱 한 번 왔다갔죠.
○교통과장 이강안
그것은 공식적으로 우리한테 왔다간게 한 번이고 그분들이 자율적으로 여러번 다녀갔습니다.
○교통과장 이강안
그 근거는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거죠.
○김종담 위원
왜그러냐하면 이 자료를 보면 전에했던 자료하고 거의 똑같다 그것을 그냥 인용한것밖에 없어요.
○교통과장 이강안
그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획예산처에서 예비 타당성조사를 하는 취지 자체가 어떻게하면 국비 투자를 적정하게 하느냐 여기다 기준을 두고 조사를 시키기 때문에 실제 이 사람들은 객관적인 조사를 했다고 저희는 믿습니다.
○김종담 위원
사업추진 재원조달 방법에 대해서 사업비 40%를 국가와 지방 재정지원으로 국고 20%, 지방비 20% 남은 것은 전주시에서 부담, 그러면 60%는 전주시가 부담하죠.
○교통과장 이강안
민자유치입니다.
○교통과장 이강안
예.
○교통과장 이강안
60% 상당
○김종담 위원
이게 지난번 이야기하고 또 틀립니다.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것은 50% 국비 50% 갖다 우리 저기하고 민자유치해가지고 하겠다고 하신 사항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난번에 하남시에 정부에서 국비 20%, 지방비 20%해서 40% 지원하겠다 그와 유사한걸로 되어있죠.
○교통과장 이강안
그것은 하남시와 비슷한 유형으로 몰아가주기 위해서 기획예산처에서 예비 타당성조사를 하는겁니다.
○김종담 위원
우리가 생각하는 금액을 지난번에도 다른 도시는 노면전철이 아닌 다른 노선으로 하기 위해서 돈이 많이 들어가니 그 반절의 금액이라도 전주는 하겠다. 그러나 이것은 그것하고 관계없잖아요. 그러면 국비가 총액의 20% 지방비 20% 이런 계산으로 한다면
○교통과장 이강안
그것은 지금 저희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는 것이 저희가 추진 방식을 민간투자 방식으로 간다. 그다음에 여기에 국비지원을 받는다 했는데 최저 저희는 20%선까지 받아서 하남 수준으로 갈 수 있어야 된다는 논리로 주장을 하는 것이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변동이 더 받을수도 있고 변동이 나올수 있다고 봅니다.
○김종담 위원
그러니까 바로 이 자체가 만약에 민자유치가 60%가 안됐을 경우 다 우리가 안아야죠.
○교통과장 이강안
아니죠. 말하자면 민자유치가 안돼가지고 사업추진을 못하면 사업이 지연되는것이죠. 우리 시비로 말하자면 100% 부담해가지고 사업하기에는 어려운거잖아요.
○교통과장 이강안
실질적으로
○김종담 위원
아니 이게 이야기했던것들이 그러면 제가 전에부터 경전철 사업에 대한 부분을 다른 도시가 그렇게 하고있는데 그렇지 않냐했더니 절대 아니라고 하신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이게 금방 말씀하신대로 중간보고입니다. 중간보고를 가지고 이게 아니라고 그러면 다음 보고서에 따라서 하실겁니까. 마지막 보고서도 이 이상 더 잘나올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교통과장 이강안
큰 원칙은 정해져있지 않습니까. 예를들어서 지금까지 경전철을 설치 건설하기 위해서 저희가 추진해왔던 방식은 전주에 어느 규모의 경전철을 어떤 방식으로 설치하겠다 그것을 가지고 추진을 해왔는데 지금까지 행정절차를 이행을 하고 국비지원을 받고하는 사업을 추진해오는 과정에서 약간의 전환이 조금씩 되고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김종담 위원
저는 경전철이 있어서 나쁘다는 생각은 아닙니다. 물론 있으면 좋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전주시에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더 한 번 짚고 여기에 따른 버스나 택시 주위 환경에 대한 부분 때문에 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중간적인 환승 문제 이런 것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한다 든지, 그 토목공사비, 열차비 이런 비용만 산정해서 200억에 곱하기 해버리면 그다음 공사는 뻔히 답이 나와있는 곱하기 알파라는 답이 나와있다는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인정안하십니까.
○교통과장 이강안
물론 부대적인 아까 이야기한 환승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은 오전에 말씀드린것처럼 저희 대중교통 수단을 시민들에게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하기위해서는 경전철이 아니더라도 개선을 할 수 있는 부분은 개선을 해나가야 될 투자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종담 위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더 질의할려고 하다가 우선은 중간보고가 또 나왔다고 그러니까 중간보고 나오기전에 또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유창희 위원이 했던 첨단교통모델도시 건설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창윤
이해를 구하겠습니마는 간단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담 위원
ITS 사업, 첨단교통모델 사업 비용이 지난번 업무보고때 우리 백억정도 든다고 하지 않으셨던가요.
○교통과장 이강안
그랬습니다.
○김종담 위원
150억이 된 이유는 특별한 뭐가 있는가요.
○교통과장 이강안
그것은 당초에 저희가 총사업 규모를 150억 규모로 잡고 그중에 민간인이 투자해서 하는 민간사업을 63억 수준, 나머지 부분은 국 도 시비로 하는 것으로 잡기 때문에 말씀드렸을 때 어떤 부분을 말씀드렸냐에 따라서 금액이 백억 상당에 가까운 금액이 나오고 총체적인 규모로 따지면 150억이 나오고 그렇게 말씀드린것입니다.
○김종담 위원
7월 14일날 업무보고했던 부분을 제가 보고 바로 했던 부분인데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가 갑자기 금방했던대로 국비를 받겠다라고 미리 계획을 하고 계셨습니까.
○교통과장 이강안
아닙니다. 이 사업이 7월달에 갑작스럽게 제안을 하도록
○교통과장 이강안
7월 7일경에 자치단체에서 어떤 의견을 제출해주면 그 계획에 의해서 심사를 해서 국비를 지원하겠다 그런 제안 설명회가
○김종담 위원
7월 7일날 그런 계획이 있었는데 7월 14일날 업무보고할때는 백억했다는 부분도 그냥 되어봐야 안다 그런 생각 때문에 혹시 그랬던가요.
○교통과장 이강안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는 우리가 어느 규모로 뭣을 어떻게 해야할지가 작업이 안돼있기 때문에 전혀
○교통과장 이강안
아니죠.
○김종담 위원
그러죠. 지금 50억이 갑자기 왔다갔다했는데 추상치에 대한 부분이
○교통과장 이강안
아니요, 왔다갔다한게 아니죠. 처음부터 150억 지금 이번에 드린 업무보고 53페이지 보시면 총사업비 규모는 150억 규모로 명기가 되어있습니다.
○김종담 위원
그것은 알아요. 이번 감사자료에 150억 되어있는데 7월달에 업무보고할때는 백억에 대한 부분이 나왔거든요. 그때 당시에 전라북도의 사업유보 지시를 받았죠. 받은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교통과장 이강안
도에서 카드사업을 추진하겠다 그런 뜻이었습니다.
○김종담 위원
혹시 그러면 도에서 먼저 했는데 전주시가 혹시 거꾸로 한 것 아닌가요.
○교통과장 이강안
그것은 아니죠.
○교통과장 이강안
예.
○김종담 위원
혹시 그렇다면요. 그게 사실이라고 그러면
○교통과장 이강안
아닌 것을 사실이라고는 할 수 없죠.
○김종담 위원
그렇다면 이번에 건교부에 신청할 때 도하고 상의했죠.
○교통과장 이강안
우리가 이것을 낸다고 하는 내용은 상의를 했죠. 우리가 계획했던 사업을 포함시켜서 제출하겠다는 것을 상의를 했죠.
○교통과장 이강안
예.
○김종담 위원
그순간에는 도에서는 사업자가 결정이 돼서 했었던 상황 아닙니까.
○교통과장 이강안
사업자는 우리가 결정되어 있었죠.
○김종담 위원
본위원이 도에가서 확인했던 바입니다. 도에서 이미 결정돼서 이 부분은 우리가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것 신청할 때 그렇게 했다고 그랬는데 그 부분이 과연 어떤분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교통과장 이강안
그부분이 지금도 도하고 시하고 앙금이 있는 부분입니다. 무슨 이야기냐하면 교통카드와 관련한 사업은 우리가 작년부터 준비를 해가지고 금년 4월달에 사업자 선정 회의를 할려고 했었습니다.
그때 도에서 준비도 없이 우리보고 이것을 중지를 하라하는 요구가 왔었던 사항이고 그 사실은 도나 우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김종담 위원
도에서 교통통합카드 도입 기본계획 확정한 것이 언제인지 혹시 아셨습니까.
○교통과장 이강안
확정은 9월달에 했죠. 도에서 사업자 선정 자체는 9월말에 확정했습니다.
○김종담 위원
전라북도 감사자료 건설교통부의 자료입니다. 지금 감사받고있는 자료입니다. 여기에 전북도 통합교통카드 도입 기본계획 확정 2000년 4월 27일, 추진협의회 통합카드 선정, 물론 선정 날짜는 9월달일겁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4월 27일날 이미 기본계획 확정을 해서
○교통과장 이강안
혹시 그 기본계획서 보셨어요. 기본계획이라고 하는게 어떤거였냐면
○김종담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간에 제가 전에 이야기했던 상호간에 이야기가 제대로 안통하는 이런 것 아닌가 이런 이야기거든요. 도와 전주시가 실질적으로 전주시도 통합카드를 할 수 있는 그 회사에 대한 부분이 인센티브가 많은데 도에서도 많으니까 자기들도 할려고 하는 것 아니냐. 그렇다면 이 문제는 서로간에 가리를 잘타고 했어야 한 것 아니냐 이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결과적으로는 도에서 지정한 회사에서 우리 전주시와 계약한 것 아닙니까.
○교통과장 이강안
예, 지금 그렇게 되죠.
○김종담 위원
결론은 도에서 먼저 했다는 것은 전혀 관계없는 도에서 이미 확정한 부분하고 지금 그 회사와 해라. 그 회사가 조금 싸게해주든 어떻든간에 여기서 우리가 결정했으니까 하라 그래서 하는 것 아닙니까.
○교통과장 이강안
그것은 아닙니다.
○교통과장 이강안
당초에 4월 27일날 기본계획 확정
○김종담 위원
우리 전주시는 이미 한미은행과 어느정도 체결이 됐는데 한미은행하고 했다가 그것을 캔슬을
○교통과장 이강안
그 시점이 우리가
○김종담 위원
이미 한미은행하고 계약했다 그것은 취소시키고
○교통과장 이강안
취소시킨게 아니죠.
○위원장대리 이창윤
김위원님, 간단히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강안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 12일날 우리는 사업자를 결정을 할려고 하는 단계에 도에서는 그것을 중지시키고 4월 27일날 기본계획이라는 것을 확정을 했는데 그 기본계획이 뭐냐면 앞으로 전라북도에 교통카드를 도입하겠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김종담 위원
이미 도에서 도비를 경전철 하는 부분 이런 부분도 다 연결되었기 때문에 이야기하는겁니다. 도와 전주시와 어느정도 뭐가 자꾸 맞지않기 때문에, 도에서는 너희들 하라, 전주시만 상의없이 하는 부분은 우리는 전혀 않겠다 이러한 어떤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자꾸 같은 사업중에서 중복되지 않냐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과장 이강안
그 말씀은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하는데 이 카드부분이나 ITS사업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이미 모든 사업이 진척되어있었고, 우리가 건설교통부에다 제안서를 낼때도 도에다가 이렇게 제안서를 내겠습니다하는 이야기도 드린바가 있고 모든 것이 협의가 되면서 이야기가 됐다고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김종담 위원
그러니까 서로 상호간에 어떤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는 부분이 견해 차이가 있다보니까 우리가 도비온다, 양여금 온다는 부분들이 안오는 부분들이 다른 도시로 줄려고 하는 부분들이 그사람들의 분배의 원칙에서 빠지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교통과장 이강안
어느면에서 보면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창윤
지금 한시간을 했는데 딱 두 분이 이렇게 하시면 다른 위원님들도 해야되고
○임병오 위원
저희 위원님들이 열의와 성의를 가지고 감사에 임하고 있는데 연일 중복되고 힘이들다보니까 예민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시진행을 원활히 하기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창윤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 도시과, 개발기획단 두과가 남았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감사중지)
(16시01분 감사계속)
○위원장 주재민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교통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남경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경춘 위원
휴식시간에 잠깐 질의를 드렸었는데 이제 전주도 시내버스로만 이용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그런 문제 제기를 하면서 저 개인적으로 대안을 찾는다고 하면 이제는 마을버스를 서울 경기같이 활성화를 시킬 필요성이 있겠다. 그래서 마을버스를 운영하는데 시내버스 업체에다만 지원할것이 아니고 마을버스를 운영하는 자에게도 오히려 보조를 해주므로 인해서 권역에서만 돌 수 있는, 그래서 상당히 교통 흐름이라든가 이런 것이 지금 현재보다는 많이 좋아지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과장 이강안
현재 시내버스 운행체계가 상당히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선하는 방안이 어떻게 하면 노선을 마을버스화되는 말하자면 노선을 단순하게 해서 이용을 편리하게 하느냐, 그리고 지금 E마트나 이런데 셔틀버스처럼 꼭 필요한곳에 차량을 넣어주느냐 하는 것을 가지고 버스업계하고 저희하고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남위원님께서 말씀하신것처럼 마을버스가 도입이 필요하다면 법적으로는 절차가 가능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다만, 운행 여건이 마을버스 한 두 대해가지고 수지가 안맞기 때문에 사업을 할 수 없을 것이다. 현재까지 신청자도 없다 그런뜻이고요.
○교통과장 이강안
행정 절차 검토해보면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남경춘 위원
저희들도 지역구에 교동, 낙수정같은 경우는 시내버스가 상당히 줄었어요. 아무래도 택지개발한데 이런 개발된 지역으로 많이 노선이 가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줄었거든요. 그래서 그 동네 주민들이 스스로 그런 이야기를 많이해요. 한 노선을 놓고본다면 만일의 경우 시에서 어느정도 그것을 승인한다면 중노, 남노 시내버스가 상당히 운행하기가 힘든 지역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낫지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통과장 이강안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차량도 일단 소형화해서 중형차가 일단 들어가는 것으로 했고요. 앞으로 이 노선 문제를 가지고 2001년도 상반기중에는 아주 심각하게 토론을 거쳐서 절차를 마칠려고 합니다.
○위원장 주재민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하나 촉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대개 견인지역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구도심동이라고 표현을 할까요. 견인지역들이 많이 늘어났죠. 올해만 들어서도요.
○교통과장 이강안
예, 확대됐습니다.
○위원장 주재민
저도 장기적으로 갈 때 견인지역이 늘어나는것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하지만 교통의 흐름에 불편이 없고 일방통행 지역이라든가 그런데는 지금 더군다나 상권도 죽어가고 있는 지역에서 인근에 큰 주차장이 있는것도 아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견인지역으로 많이 밀렸단 말이에요.
주민들 입장에서는 더군다나 상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애로사항과 불편이 있고 시 행정을 하는 입장에서도 그만큼 취지가 있기 때문에 했겠지만 그런 부분은 신중한 고려를 해줄 필요성이 있지않냐, 다시한번 그런 부분은 재조정을 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교통과장 이강안
견인지역 자체의 문제보다도 저희가 홍보, 행정지도를 통해서 여러 가지 편리하게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방안 강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주재민
왜냐하면 저희가 그런 지역을 확대해놓고 욕을 안먹는 지역이 있고 그것을 확대해놓고 욕을 먹는 지역이 있고 그래요. 그런것들을 자세히 파악해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장애인 택시문제는 어떻게 추진상황이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교통과장 이강안
장애인 택시에 관한 사항은 연초 업무보고부터 장애인들의 편익 도모를 위해서 택시를 도입할 계획을 추진해봤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하고 검토한 바에 의하면 장애인 택시를 운영하게될 경우 따르는 문제점이 상당한 비용을 수반을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이 이용하는데 따른 효과하고 유지관리 비용을 부담하는 부분하고 문제가 크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택시 심사회의에서 택시 시스템으로 운영하는것에는 무리가 있다 이런 결론을 도출했습니다. 이것을 장애인 택시로 운영을 할 경우는 운송사업법에 의해서 일정한 기준을 갖춰야되고 또 이것 자체가 택시만 운영을 해놓고 수지가 안맞아서 저기하면 적자보전을 해주어야 되는 문제 이런것들이 연관이 되어서 제도를 택시 제도로 하는것보다는 차량을 구입을 해서 공급을 운영을 하도록 지원을 해주는 방안이라든지 아니면 장애인들에 대한 복지제도 차원에서 다시 검토를 하자 이렇게 논의가 돼서 장애인 택시 운영으로는 방향을 전환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론을 모으고 있습니다.
○교통과장 이강안
장애인 택시 운영은 안하는 것으로 그런 방향으로
○위원장 주재민
상당히 취지가 좋음에도 평상시에는 일반인들 택시로 운영을 하고
○교통과장 이강안
그부분이 장애인 택시를 운영을 할려고 보면 일반인이 이용을 하면서 장애인이 탈 수 있는 시스템으로 하느냐, 아니면 장애인만 전용으로 타야하는 부분이 있느냐 그런데 만약에 일반인과 같이 타게해주었을 경우는 장애인이 전혀 이용할 수 없는 형태로 운행중에 있어버리면 장애인이 쓰고 싶을 때 쓸 수 없는 형태가 되고 장애인만 전용으로 하게되면 승객이 없을때는 완전히 놀고 쉬어야 된다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위원장 주재민
그러니까 운영의 묘가 필요한 것 아니겠어요. 분명히 장애인 택시를 운영해야된다는 것을 시에서 처음에 고민을 했을때는 거기에 대한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이 정책이 나온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전면 백지화한다는 입장인 것 같고만
○교통과장 이강안
일단 추진 방법을 장애인들 복지 차원에서 택시 제도로 운영을 해야되느냐, 아니면 택시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지원해서 장애인들의 편리를 도모할 수 있느냐 하는 방향 전환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주재민
아직 정확한 대책도 없이 폐지로 들어갔다 이말이에요.
○교통과장 이강안
택시의 폐지라기 보다는 택시로 운영했을 때 오는 폐단이 그냥 다른 방법으로 했을 때 운영하는 방안이 더 낫지않겠느냐 그런
○위원장 주재민
지금 대구라든가 이런 지역에서 운영하고 있죠.
○교통과장 이강안
없습니다.
○위원장 주재민
타지역에서 운영하는 사례가 한군데도 없습니까. 장애인 택시가
○교통과장 이강안
예, 없습니다.
○교통과장 이강안
예, 없습니다.
○위원장 주재민
거기에 대한 대책들을 다시 강구하셔서 확실한 대안이 나올 수 있도록 촉구하는 바입니다.
○교통과장 이강안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재민
수고하셨습니다. 태광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광호 위원
시내버스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시내버스 운행 개통 현황인데요. 각 차별로 해서 각 노선별로 해서 기점과 종점을 두어가지고 그 거리에 소요되는 시간이나 이런 것을 지금 두고 있지않습니까.
그런데 보면 아침 출퇴근 시간에 교통소통이 원활하지 못한 문제가 실제로 시내버스 때문이기도 하거든요. 시내버스 승강장에서 차가 빠져나오면서 한 개 차선을 더 먹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내버스 많이 정차하는 곳에서는 꼭 그곳에서 차량이 밀리게 되어있습니다. 대표적인데가 전북대학교 앞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보면 꼭 그앞에 승용차가 정차되었거나 주차되어있거나 한 서너대정도는 꼭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내버스가 그것을 빠져나올려면 이쪽 차선으로 들어오는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지않고 앞에 차가 없으면 앞으로 쭉 빠져주면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할려면 아침과 저녁시간에 출퇴근 시간에는 시내버스 승강장 부분에 집중적으로 주차 단속을 해주어야만이 시내버스가 원활하게 빠져나갈 수 있단 말이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버스가 무리하게 이쪽 차선으로 들어올려고 하면서 사고 위험도 실제 많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시내버스와 관련된 접촉사고의 대부분은 그 이유 때문에 나옵니다.
○교통과장 이강안
맞습니다.
○태광호 위원
그것 좀 해주시고, 기점과 종점별로 해서 시간을 두는데 일정하게 시간을 120분, 1시간 반에서 2시간정도가 보통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하루종일 같단 말이죠. 그러죠.
○교통과장 이강안
예, 기준 시간표입니다.
○태광호 위원
회사에서도 그것을 요구합니다. 회사에서도 하루종일 그 시간이 같아요. 아침, 저녁 출퇴근 시간이나 차가 밀리는 그 시간이 있더라도 운행시간은 같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회사의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빨리와야 차를 한 번이라도 더 굴릴 것 아닙니까. 그 회사는 수익을 올리니까 그 시간을 무리하게 맞출 것을 실제 기사들에게 요구를 하고 있죠. 그러다보니까 아침 출퇴근 시간에 보면 시내버스가 과속을 하게되는 이유는 운행시간을 맞추기위해서 발생하고 있지않습니까. 그러죠.
○교통과장 이강안
예.
○태광호 위원
그러면 운행시간을 아침 출근시간과 퇴근 시간에는 차들이 밀려서 시간을 맞추기도 어려우니까 출퇴근 시간에는 그것과 틀리게 해주어야만이 시내버스가 무리하게 운행을 하지않고 안전운행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시내버스 운행 계통에 보면 횟수 이렇게만 정해놓았네요. 시간은 그렇게 안나와있네요. 운행 시간도 나와야되는 것 아닌가요. 하여튼 운행 시간을 그렇게 조정을 해주어야 됩니다.
○교통과장 이강안
현재 시간표 조정을 말하자면 차가 같은 노선을 갔다 오는데 소요되는 시간으로 해서 그것이 정해져있거든요. 교통이 정체되고 밀리고 해가지고 돌아오는 시간이 늦어지기도 하고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노선의 문제, 교통량의 문제와 상관 관계가 있어서 실질적으로 어떤 기점에서 6시 5분차 7시 5분차해도 6시 5분이나 7시 5분에 맞추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마 이 차가 회차해서 돌아와서 가는 순환식으로 시간표가 정해져있기 때문에 그것은 앞으로 노선문제나 운행하는 여건에 맞춰서
○태광호 위원
기점과 종점에서 걸리는 시간은 지금 규정을 하고 있잖아요.
○교통과장 이강안
예, 그런데 그 시간에 실질적인 오차는 많이 발생하죠. 임의로 이것을 기차처럼 시간을 정해가지고 몇시 꼭 그렇게 되어있는 상태는 아니라는거죠. 예정은 예를들어서 6시 5분, 7시 5분 출발한다고 되어있지만 갔다 돌와오는 시간이 넘어버리면 오히려 그 시간을 못지나가는 경우가 더 많다는 사례죠.
○태광호 위원
그러면 운전기사들 쉬는 시간이 줄어들죠.
○교통과장 이강안
그런점도 있습니다.
아무튼 태위원님 지적처럼 시내버스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많습니다. 최대한 지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재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상으로 교통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고 다음은 도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자리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식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위원
업무보고 15쪽 우정신세계아파트 육교설치 공사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것도 아니고 작게 들어가는 사업에 대해서 시의 예산 절감도 하고 공사 감독 부분, 안전도 이런 측면에서의 법령을 잘지키는가 볼려고 저는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횡단보도 육교에서 4m로 한 이유는 왜 4m로 했죠. 그 근거는요.
○도시과장 전광상
육교의 폭이 필요 이상으로 넓어야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4m로 했고요. 설치 기준에 맞게한겁니다.
○김남규 위원
제가 설치기준을 보고 질의를 하는것이거든요. 작은것이지만 도시계획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을 보면 횡단보도의 구조물에 대해서 폭을 규정할 때 교통량 조사를 합니다. 지금 전주시내에서 육교가 많이있는데 구조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것에 대해서 교통량 조사까지도 하면서 하냐 이거죠.
○도시과장 전광상
예, 저희들이 교통량 조사를 했습니다. 보행자 보행량 조사를 한겁니다. 해서 결정을 한것입니다.
○김남규 위원
과업지시를 내렸을때도 그렇게 하고 입찰 서류 심사할때도 그렇게 다해서 실제로 그것을 확인까지도 합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예.
○김남규 위원
그러면 안덕원로에 1분당 보행자 숫자가 160명이상 됩니까. 160명 이상이 되어야만이 4m를 할 수 있습니다. 교통량 조사를 해서. 아마 1분당 보행자수가 160명이 될려면 코아백화점 앞에정도나 전주시내 가장 번화가 정도가 그렇게 되어있지 시 순환도로정도는 이렇게 안나옵니다.
○도시과장 전광상
우정신세계 앞에 육교설치 공사는 지금 저희들이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안덕원 지하차도가 먼저 되어있습니다. 안덕원 지하차도가 지하에 되어있기 때문에 남원 방면에서 나오는 차들이 바로 나오면 횡단보도가 설치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정신세계 주민들이 교통사고 위험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을 더 많이 고려를 한겁니다.
○김남규 위원
저는 지하보도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육교 이야기를 하면 지하보도로 가면 내가 할말이 없잖아요.
○도시과장 전광상
아니 지하차도입니다.
○김남규 위원
그것은 알고 있고요, 육교를 말하는데 한 사례를 들은거에요, 육교는. 그런 것이 있으니까 지하보도가 됐든 모든 것을 교통량 평가를 해가지고 구조물 기준에 맞게 하라 이런 것을 간단히 지적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전광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다음에 화산지구 택지조성사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두 번째는 송천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현재 화산지구 택지조성에 코오롱 아파트가 건축심의를 12월 중순에 또다시 기다리고 있고 조만간에 전북개발공사에서도 심의 평가를 하고 있고 그래서 건축허가를 기다리고 있죠.
○도시과장 전광상
예.
○김남규 위원
두 건요. 그런데 지난번 코오롱 아파트 건축심의에서 교통영향평가 서류가 제대로 갖춰지지않아서 지금 유보 판정을 받았죠.
○도시과장 전광상
유보되었죠.
○김남규 위원
그러면 거기에 앞으로 전북개발공사도 되고 코오롱 아파트도 하고 여러 아파트가 되는데 단위별로는 교통영향평가를 빠져나갈 수 있더라도 전체로 교통영향평가를 받았습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교통영향평가는 저희 사업 시행하기전에 전체적인 교통영향평가는 받았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러면 거기에 코오롱 건설과 전북개발공사에 미묘한 관계가 있죠. 잘못하면 법적인 문제까지 가죠.
○도시과장 전광상
예.
○김남규 위원
그 피해는 전주시에 끼치겠죠. 그 도로문제요. 진입로 문제 때문에
○도시과장 전광상
저쪽 완산구청에서 지금 들어오는 길
○김남규 위원
예, 며칠전에도 가보니까 위험해놓고 완산구청까지 도로가 교통사고가 자주 나겠더라고요. 제 질의의 핵심은 거기에 있습니다. 이 진입로 문제에 대해서 할려고 합니다. 지금 문제의 근본 원인은 전북개발공사가 택지개발 지역에서 완산구청사의 남북 방향 도로를 내지않아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건축심의에서 유보된 사항이요. 그런데 코오롱 아파트만 보는 것이 아니다 이거지. 전북개발공사도 내년정도에 건축심의할거에요. 또다른 아파트 사업자들이 그쪽으로 몰려들거다 이거죠. 그런데 그 도로는 병목현상이 그대로 생기고 그것이 지난번에 유창희 위원이 그 지역에 대해 시정질문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 진입로가 개설되지않을 때 교통문제가 얼마나 심각하다는 것을 알고 있죠.
○도시과장 전광상
알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지금까지 도시과에서는 개발공사에 대해서 어떤 행정절차를 거쳤습니까. 시정질문 이후에
○도시과장 전광상
유창희 위원님께서 시정질문 해주신 그이후에 저희들이 개발공사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먼저 말씀을 드리면 근본적으로 전북개발공사에서 그 도로를 확장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협의가 이루어졌고요. 다음에 전북개발공사하고 저희들하고 이익금 문제가 있습니다. 6대 4 비율인데 도로를 하고 남은 이익금에 대해서 6대 4로 저희들이 배분을 받는걸로 근본적인 합의는 이루어졌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런데 근본적인 합의인데 그것이 문서로 되어있습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저희들이 문서는 곧 교환을 할 계획입니다.
○도시과장 전광상
할 계획입니다.
○김남규 위원
그러면 12월 중순경에 코오롱 아파트 건축심의 문제가 여기있는 박영자 위원, 저, 과장님, 국장님 다 참석합니다. 이게 거기서 허가해주기 시작하면 12월 중순에 앞으로 다 걸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다 통과단 말이에요.
그전에 문서를 받고나서 확실하게 해야지 이것 진입로 문제 해결 안됩니다. 그러면 대단위 민원이 발생되기가 쉽다 이거죠. 화산지구는 그정도로 마치고 다음에 송천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송천지구 면적은 7만9천여평이고 예상 수용인구는 4,200명이고 세대수는 약 1,263세대죠. 주변에 농산물 시장이 아침 저녁으로 출퇴근이 빈번하고 35사단이 있고 예비군 훈련소가 있고 삼례 방향 시내버스 노선등 교통 정체가 아주 심한 지역이죠.
○도시과장 전광상
예.
○김남규 위원
지금 송천 중로를 팔복공단에서 전미동간에 계획은 있는데 교통정체가 가장 심한곳이 송천 파출소에서 대명아파트 구간이죠.
○도시과장 전광상
예.
○김남규 위원
그리고 2차선이죠. 앞으로 중로 계획이 되어있지만 전주시 재정 형편으로서는 약 20억원이 투자되어야 하는데 엄두도 못내고 계속사업을 지금 중단할 수밖에 없죠.
○도시과장 전광상
예.
○도시과장 전광상
당초에 대명아파트에서 천변까지는 덕진구에서 추진할려고 했었습니다.
○김남규 위원
구에서는 예산이 더 없으니까 본청에서도 없는데 구에서는 3억, 2억 소로사업이나 하지, 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실시설계 용역 완료는 2001년 3월이 되고 공사착공은 5월에 되고 사업 완료는 2003넌 12월인데 이때까지 송천 중로 도로공사를 시행할 수도 없겠죠.
○도시과장 전광상
물론 저희들이 실시설계중에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예산이 모자라는 것은 사실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송천지구 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기 이전에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완공 이전에 개설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지금 전주에 동북부 지역에서는 동부우회도로도 있고 고속도로도 있고 진입로쪽 IC도 있고 그러는데 시내로 들어오는데가 지금 송천동에서 한방병원앞에서 제일 정체가 많이 되잖아요.
아침이면 보통 30분입니다. 시민들이 거기는 순한 사람들만 다있고 높은 사람들이 안살아서 그러는가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도시개발국장님하고 도시과장한테 공동으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전주시 택지나 토지구획정리 사업을 보면 간선도로는 말할것도 없고 기본도로도 대책없이 택지개발만 해가지고 교통정체와 민원을 야기시키는데 이런 악순환되는데는 예측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앞으로 저희들이 도시개발 사업을 할 때 거기서 교통량이라든가 모든 것을 세밀히 검토해서 지금과 같은 일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송천동이 왜 심각하냐면 아침에 농산물 시장 때문에 그럽니다. 전주시내에 있는 슈퍼에서 아침 야채를 사러 다 그리 옵니다. 완산구쪽은 삼천동쪽으로 가고 있는데 그래도 농산물시장은 밀립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하고 출근시간하고 딱 맞아들어가는거에요.
그러니까 그게 더 심각해요. 짐차는 그리 다 모입니다. 송천동으로 팔복동쪽에서.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한 대책이 좀 심각해서 대책을 세워달라고 말씀드렸고 다음에는 시청광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업무보고서 17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의 내용 수준은 시청광장에 대한 시민 정서적 측면에서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기술적이고 용역적인 것 여러 가지 행정절차는 다른 위원들이 해줄것이기 때문에 저는 정서적인 측면에서 질의하니 짧게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광장과 공원의 차이점과 같은점을 짤막하게 어렵게 이야기하지 말고 가슴에 있는대로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광장하고 공원하고 무엇이 다른가
○도시과장 전광상
그렇게 갑자기 말씀해주시니까 제가
○김남규 위원
공원은 나무가 심어져있고 광장은 옆으로 뻗어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쉽게 정서적으로 답변해달라고 했지. 시청의 주인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묻는 말에만 답변하세요. 전주시민입니까, 시장입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전주시민입니다.
○김남규 위원
시민의 정서가 담아져있지 않죠. 전주시민을 위한 시청광장 조성사업에 시민의 감정이 담겨져 있습니까. 첫째, 시민의 감정중에서 시민의 정서로 함께하는 열린 행정이 담겨져 있는가, 둘째 시민의 접근성과 친근성이 있는가, 현재 조성하는 광장사업이. 셋째, 주차난 해결 대책이 있는가. 절대면수가 280면입니다.
이런 것이 전혀없는 공원이다 이거죠. 포켓공원식으로요. 말은 많이 있는데 다른 위원들이 많이 할것이니까 저는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공원과 광장에 대해서는 알겠죠. 공원을 쉽게 우리 표현으로 마당이라고 합시다. 우리 문화가 마당문화니까.
광장이라고 하면 어려울 것 아닙니까. 광장은 로마시대때 나온 포럼이라는 것입니다. 요새 새천년 들어와서 포럼이 많아지고 있는데 포럼이 광장입니다. 대부분 유럽의 시청앞에는 광장이 있습니다. 역사성면에서 보았을때요.
로마도 그렇고 이태리, 프랑스, 영국 다 그렇습니다. 민주주의가 발달된 나라. 그런데 국내의 도청과 시청앞에는 마당이 더 많습니다. 공원보다는. 우리나라 전통 가옥과 한옥에는 뜰보다는 마당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뜰이나 정원은 대개 일본식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전주 역사도 1,300년이나 되었는데 제대로 된 광장 하나 있으면 이야기를 해주세요. 이름은 붙었어요. 금암광장, 덕진광장이 있지만 제대로 된 것 한 번 역사성을 고유하게 담으면서 광장
○도시과장 전광상
역사성있는 광장을 말씀하시는가요.
○도시과장 전광상
옛날부터 내려오는 광장을 말씀하시는가요.
○김남규 위원
예, 생각이 잘 안나죠. 딱 생각이 나야죠. 과장님 정도면 생각이 나야 시민들은 생각이 더 잘나죠. 그러니까 시청 광장만이 유일하게 1,300년된 고도를 지켜줄 수 있는 전라감영의 역사를 알 수 있는 그런 광장인데 없어요. 그런데 공원으로 한다는것인데 현재 조성하고 있는 시청 마당은 광장입니까, 공원입니까. 다시한번 또 묻겠습니다.
○도시과장 전광상
두가지 성격을 같이 띠고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여론 광장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김남규 위원
저도 협의, 광의 그런 개념은 아는데 여기는 언어학 시간이 아니니까 감사장이니까 짧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머리속에는 광장이고 설계도면하고 우리 시민들이 보는데는 공원으로 되어있어요. 이 차이가 엄청난 차이에요. 시민과 행정간의 거리만큼의 차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설계도면은 분명히 광장으로 했겠죠. 예산 부기 명칭도 내가 보았어요. 그랬더니 그것까지 빼가지고 얼마나 화가 났는가 내가 이것 왜그러냐하면 우리 송천동 동북부 지역에 있는 시민들이 나만 보면 왜그렇게 그놈의 시청이 뭘할려고 시장님은 그렇게 안생겼는데 왜 그러냐고 그래서 그옆에 있는 보좌관들이 잘못하는 것 같다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시장은 뭐라고 할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국장도 참 미남인데 다음에 내가 한 번 모시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주에는 자연형 공원이 많습니다. 그런데 왜 유독 시청앞에다 그렇게 할려고 하느냐 이거죠. 이게 전문가들의 자문입니까. 시장님의 생각입니까. 시민들의 정서입니까. 과업지시서를 잘못해서입니까. 이 네 가지 중에서 택일 한 번 해보십시오.
○도시과장 전광상
저희들이 ’99년도에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99년 1월 11일에서 1월 31일까지 시민단체, 학계, 언론인, 민원인등 약 470분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 약 61%가 주차장으로 이용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하는 그런 의견들이 제시가 되었어요. 제시됐고 또 61.4%가 전통이 조화된 개발을 원했고 밴취, 파고라, 잔디공원 이것을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시민들의 응답이 있어서 저희들이 한것입니다.
이것이 누구 개인의 독단적인 생각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김남규 위원
시민들의 정서를 담았다는 것이 그것이네요. 그러면 답변을 우리 시민들 만나면 그렇게 말해주어야겠네. 470명의 통계로 했는데 이렇게 했다. 그래서 시민들의 정서를 담아낸 것이 그것이다. 그런데 과장님 뒤에있는 직원들중에 심증적으로는 이해를 못해요. 다요. 저도 이해를 지금 못해요.
그런데 이게 10억이라는 돈이 작은 돈이 아닌데 마당조성을 하는데 군부독재 시대도 아닌데 차단합니까. 옛날에는 데모하니까 공원이라도 조성해서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행정이 역으로 가는 것 같아요, 지금. 마치 내가봤을 때 독설을 하자면 민선 단체장 독주의 표본의 상징이 시청광장같아요. 그래서 낙관을 찍어 놓은것 같아요. 10억짜리 낙관을 딱 하나 찍어 놓은 것, 스케치는 과업지시서 내린 사람들이 책임을 지겠지만 나중에 도장은 시장이 찍은 것 같아요. 이름은 밝히지 못하겠지만. 그런 것 같습니다.
예산을 낭비하는 대표적인 사례같아서, 그리고 이것이 내구연한이 언제까지 가는지 같이 지켜봅시다.
또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민주화 운동을 하다 문답식에 능해요. 하도 많이 들랑날랑 해가지고. 그래서 저도 그때 배운 실력을 갖다가 오늘할려고 하는데 잘 안되네요.
○도시과장 전광상
제가 따라가지를 못하고는만요.
○김남규 위원
그러니까 시민의 여론광장에 시민의 정서를 담았고 여기 17쪽에 나와있는데로 전통도시의 상징 이미지도 확보되어있고 집회와 행사와 이벤트도 자유롭게 할 수 있고 그런데 본위원이 봤을때는 나중에 만들어놓고 잔디 조경사업 때문에 공원녹지과장 엄청나게 힘들 것 같고 잔디는 클수가 없는 지역이에요. 온대성이에요. 해양성 기후에서 크는것이고 한국형 잔디는 여기서 클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추가관리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갈 것 같아요. 10억+알파가 또 들어갈 것 같아요. 그렇다고 생각을 않습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잔디는 한국형 잔디로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서 잔디 종류는 선택을 해서 전문가들이 살 수 있다는 확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시공도 잔디가 자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전문가의 확답을 듣고 현장 확인 해보았어요.
○도시과장 전광상
예, 저희들이
○김남규 위원
전주와 고도가 똑같은 지역에 가서, 표고가 똑같은데 가서, 기온이 똑같은데 가서, 강우량이 똑같은데 가서 조사해보았어요.
○도시과장 전광상
저희들이 그렇게 기후와 조건이 똑같은데
○김남규 위원
월드컵 단장인 윤철씨는 월드컵 경기장을 하기위해서 그것을 하고 있어요.
○도시과장 전광상
저희들도 우리 월드컵 지원단의 자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김남규 위원
거기서 지원을 받았다 그렇게 말하면 내가 이해를 해도
○도시과장 전광상
그쪽에 자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김남규 위원
하여튼 시청앞 광장조성에 대해서 저는 시민의 정서적 측면에서 속기록에 남길려고 대변을 했으니까 이 내용을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것으로 본위원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재민
보충질의 있습니까. 박영자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자 위원
시청광장 조성사업에 과업지시서를 검토를 해보았습니다. 과업의 범위에 보니까 전주시를 상징할 수 있는 조경수 및 사계절 푸른동산 구성 그다음에 휴식공간에 자연석을 설치하는 것을 구상, 경계지역 표시 재질, 방법 검토 이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이 내용을 보면서 이게 시청광장 조성사업이라고 우리가 명명하고 있는데 과연 사계절 푸른동산이 꼭 필요한가. 어떻습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저희 생각은 물론 잔디는 겨울철에 색깔이 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주로 시청광장에 신경을 쓰는 것은 시청이 노송동에 위치하고 있거든요. 또 소나무는 사계절 푸르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가장 신경을 쓰는 것이 소나무 식재입니다. 그래서 우리 상징성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노송동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소나무를 식재한다는 것, 그런 상징성을 거기다 부여를 한겁니다.
○박영자 위원
누차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광장의 기능을 최대한 살린 그런 광장의 형태로 가자라는 것이 의회 전반적인 의견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행스럽게도 지금 현재 결정된 것들이 동산을 구상하는 이정도 형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도시과장 전광상
예.
○박영자 위원
지금 소나무를 식재하는선에서 이렇게 되고있는 것 같은데 그 소나무 식재도 보면 경계지역을 표시하는 그런선에 많이 식재가 되고 이렇게 돼요. 그런데 이 경계지역의 표시도 꼭 이렇게 인위적으로 필요한 것인가, 어떻습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경계지역 표시라기 보다는 지금 저희 광장 경계에 가서 도로가 있습니다. 도로가 있기 때문에 도로변에 전주를 상징할 수 있는 소나무를 심어서 경계도 표시되고 또 그늘도 만들어주고 푸르름을 갖기위해서 소나무를 심고요, 공간 가운데는 거기에는 잔디로 만드는 광장도 있고요.
○박영자 위원
그것은 이미 의회에 보고를 하셨기 때문에 파악을 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잔디 식재에 대해서도 의회에서 많은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담당 과장께서 자신있게 우리 지역의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했을 때 잘 식생할 수 있는 그런 잔디다라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단 신뢰를 갖기로 합니다.
그것은 저희가 광장의 기능을 하는곳으로서 일단 수용을 할 수 있다손 치더라도 경계지역에 과다한 식재를 하는 부분들은 다시 고려를 해야된다. 그리고 그쪽에 자연석을 설치해서 휴식공간을 마련한다랄지 아니면 보도 구간에 그쪽에 또 바닥에 뭘 깔 계획이시죠.
○도시과장 전광상
아까 말씀하신 자연석 쌓기 있잖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자연석으로 경계지역에 쌓는 것은 자연의 미를 주자해서 쌓는것이고 지금 가운데 바닥에는 주변으로 조그마한 산책로 비슷한 길을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그 길은 저희들이 현재 바닥을 자연석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영자 위원
시청앞에 광장을 휴식공간의 기능이 강화된 그런 공원의 형태로 방향을 잡지마시고 누차 이야기를 하지만 다중 집회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랄지 이런 열린 광장의 개념으로 받아들이고 지금 이렇게 추진된 상황에서 뒤로 물릴 수는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설계변경에 여지를 갖고 다시한 번 검토를 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조금전에 과장께서 여론조사 결과를 수용해서 이렇게 했다. 항상 집행부에서 이야기할 때 집행부가 원하는 방향으로의 나온 여론 조사의 결과는 이렇게 많이 그것을 참고로 했다 이렇게 답변을 하십니다. 우리가 오전에 지적했던 부분들 있죠. 동산촌에 고가도로 문제, 이런 부분들은 어떻습니까. 그 지역의 여론을 수용하지 않고도 가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게 여론이라는 것이 불과 몇백명을 대상으로 해서 거기에서 60%정도의 그런 것을 가지고 이게 공원의 기능을 원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청앞 광장이지만 공원의 기능을 이렇게 많이 접목시켜서 가는 것이다. 이런 답변은 의미가 없고 설득력이 없습니다.
○도시과장 전광상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박영자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런 지적을 하는 것은 시청앞 광장을 조성하는데 있어서 이 10억이라는 예산을 다 쓸것이 아니라 저의 개인적인 의견뿐만이 아니라 우리 의회 전체의 의견은 될 수 있으면 최소한의 비용으로 광장 기능을 할 수 있는 광장을 만들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광장을 시민들에게 돌려주자는거죠. 그앞에다가 무슨 개인 주택의 정원 만들일 있습니까. 아기자기하게 꾸며놓고 자연석 깔고 이렇게 가야됩니까.
이실무를 담당한 담당 과장으로서가 아니라 전주시민의 입장에서 한 번 답변을 해보세요.
○도시과장 전광상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내용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앞에 시청광장은 까만 아스팔트 바닥보다는 그래도 시민들이 잠깐 쉴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고 거기에 또 다른 시민들이 와서 집회도 할 수 있는 시설
○박영자 위원
잠깐 쉴 수 있는 시설이 불필요하다는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제 의견이
○도시과장 전광상
제 생각은 그래서 여름철에라도 그늘이 형성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그늘을 만들 수 있고 그런 시설을 저희들은
○박영자 위원
그러니까 여기 광장은 잠깐 쉴 수 있는 시설정도가 필요한것이지 여기에 소풍와서 거기 앉아서 돗자리 펴놓고 거기에서 음식을 싸와서 거기서 먹고 이런곳이 아니라는거에요.
○도시과장 전광상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영자 위원
그런 기능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도시과장 전광상
저희도 무슨 소풍을 오고 그런 시설은 아니라고 봐요. 그런 시설은 아니고
○박영자 위원
지금 구상대로의 전주 시청앞에 광장은 완전한 공원의 기능도 아니고 광장의 기능도 아닌 어정쩡한 상태에서 어떻게보면 딱 만들어놓았을 때 좀 예쁘게 보일수도 있고 이런 형태로밖에는 저희들은 이해가 안갑니다.
○도시과장 전광상
저는 집회시설과 휴식시설을 같이 가미한 광장으로 만들자 그런 뜻이죠.
○박영자 위원
휴식을 하되 표현을 아주 잘하셨어요. 잠깐 휴식, 잠깐 휴식을 위한 공간정도로 하고 예산을 최대한 줄여서 한 번 이 사업을 하도록 합시다. 어떻게 다시한번 검토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지금까지의 추진상황에서 커다란 문제점은 아직 발견을 못했습니다.
○박영자 위원
지금은 땅파고 있으니까 문제없죠.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제가 몇 번 묻지않습니까. 그럴 의향이 있으시냐, 없으시냐. 그래야지 이 이후에 추가 질의가 얼마만큼 나오느냐 그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빨리 답변하십시오.
○도시과장 전광상
저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변경을 할 의사가 있냐, 없냐 그 말씀이신가요.
○박영자 위원
전체적으로 다시한번 검토하실 의사가 있느냐
○위원장 주재민
여론조사라도 다시한번 해볼 의향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뜻으로라도 해석을 해서 답변을 해보세요.
○김남규 위원
아까 475명에 대한 객관성을 가지고 있지못합니다. 전주시내 여론조사하면 평균 1천명이상 여론조사이고 전화조사입니까. 확인조사입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우편조사입니다.
○김남규 위원
우편조사요. 쉽게 말하면 시정지킴이 조사고만.
○도시과장 전광상
아닙니다.
○김남규 위원
예를들어서 그렇다 이거죠. 그런식으로 행정 편의주의적 조사 방법이다 이거죠. 나이 분포에서부터 전주시민이 이제 신고한 얘들부터 어린아이부터 노년층까지 골고루 있고 남녀비율 다 통계학적 방법대로 했습니까. 그냥 작위적으로 했습니까. 그것 답변해주시시오.
○도시과장 전광상
저희들이 무작위입니다.
○김남규 위원
무작위잖아요. 그것갖고 어떻게 전주시민의 여론으로 할 수 있습니까. 통계학적 관점에서 전주시민의 여론을 담아낼려면 리서치를 해가지고 분명히 표본조사를 해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해가지고 그것도 용역을 주어야할 것 아니에요. 그 용역은 적습니다. 전화로 하는 것 천만원 이하의 용역도 할 수 있습니다. 대학원생들 시키면요. 방법이 없어서 그러는가요. 대학원들 요새 주면 돈없어서 요새 환장해요. 방법까지 알려드릴께요. 1천5백명이상 다 할 수 있어요. 여론조사 다시할 의사 있습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필요하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여론조사를 다시해야죠.
○김남규 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결의해서 촉구한다면 하겠습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의원님들의 의사를 충분히 존중하겠습니다.
○위원장 주재민
그부분에 대해서는 국장께서 답변을 해보세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광장 문제는 누차 의회에서 논의가 있었는데 결론적으로 현재는 예산이 서서 설계가 끝나가지고 공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 상황과 일이 진행된 것을 감안하지않고 이것을 다시 전면 재검토한다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현재 본래 생각하고 있는 취지와 의회를 비롯한 여러 시민들 의견이 다른 부분이 있을 때 그것을 우리가 수용 가능한 범위내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재민
저희 위원회에서 또한 이부분에 대해서 몇 차례에 걸쳐서 서로 간담회를 하고 의견을 교환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도시과장 전광상
예.
○위원장 주재민
아까 여론조사 470명 하셨다고 그랬죠.
○도시과장 전광상
예.
○위원장 주재민
저희 중앙동 인구가 몇 명인지 아세요. 6천5백명입니다. 송천동 인구가 몇 명인지 아세요. 여기 우리 위원회에 모이신 분들의 대표성을 합치면 전주시민의 3분의 1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시청앞 광장에 대해서 한분이라도 긍정적으로 그렇게 진행하는것에 대해서 찬성한 의원이 있었습니까. 취지 자체는 좋아도 주차장 확보 문제라든가 접근성 문제라든가 또한 거기에 대해서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도 이런이런 부분은 감안이 돼서 했으면 쓰겠다라는 의견들을 제시했죠.
○도시과장 전광상
예.
○위원장 주재민
470명의 그 부분도 중요하지만 시민의 대표성을 띄고 나온 여기 의원님들은 그만한 대표성을 갖고나온 분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부분은 지금 의견 개진했던 부분만이라도 하나라도 반영된게 지금 있어요. 바로 그런 부분 때문에 적게 지적해도 될 것을 이게 자꾸 진행되는 상황에서 이런 문제가 터지는겁니다.
잔디 문제만 해도 그래요. 결국 거기 못들어가게 할거라면서요. 그 문제도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을 했잖아요. 뭔가 다른걸로 조성을 해서 시민들이 확실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그게 바로 여론광장 아니에요. 아까 김남규 위원님 말씀은 포럼이고. 여론광장이 뭐에요. 잔디밭 조성해놓고 못들어가는게 여론광장입니까. 자유스럽게 거기서 사람들끼리 만나고 오고가면서 대화도 나누고 쉬기도 하고 그러는 장소 아니에요.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해볼 의향이 없느냐라는 이야기에요. 전주시민의 3분의 1을 갖고있는 우리 위원회에서 이야기한 것이.
그런데 지금에 와서 행정적으로 어렵다고. 어렵기는 뭐가 어려워요. 설계변경해서 가면 되는것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보세요.
○도시과장 전광상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해주신 네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차공간 확보, 마운딩 2m 높이 조정, 잔디식재 유지관리 이 부분 네 가지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주차공간 확보에 대해서는 좀 완전무결하게 해결이 안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서 별도의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공간은 곧 해결이 될걸로 이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리기전에 국장님께서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이 하는것중에서 위원님들이 지금 말씀해주셨고 또 건의해주신 사항들에 대해서 시정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시공중에 다시한번 검토해볼 그런 의사가 있습니다.
○박영자 위원
과업지시서 기타 사항에 보니까 ‘조감도는 시청앞 중심 대광장 전체 면적을 포함하여 작성하고 휴식공간 조성 이외의 부지는 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이므로 주차계획도 포함하여 조감도를 작성하기 바람’ 이런 항목이 있거든요. 이것은 어떤 항목인가요. 이게 반영이 안됐잖아요. 그렇죠.
○도시과장 전광상
그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차공간을 일부를 확보를 해볼려고 했습니다. 확보를 해볼려고 그랬는데 현재 저희들이 조성하는 광장내에서는 주차공간 확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어려웠고 뒤에 후정에 주차공간도 검토하는 그런 과업지시였습니다.
○도시과장 전광상
아까 말씀하신 부분이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박영자 위원
여기에 나와있는 내용은 지금 그게 아니잖아요. 시청앞에를 광장을 중심으로 해서 하는 내용이죠.
○도시과장 전광상
저희들이 당초 계획은 시청앞 광장 조성을 하면서 일부 주차장도 한 번 검토를 해보라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박영자 위원
그냥 검토를 해보라는 내용이 아니라 여기보면 주차계획도 포함하여서 조감도를 작성하기 바람 이렇게 되어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반영돼야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시에서 이 과업지시서를 낼 때 이런 의지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기타사항에 이것을 넣었으면. 그러면 이 용역이 추진될 때 그 과정중에 검토를 하시잖아요. 30%, 60%, 90% 진행할 때 중간보고를 쭉 했잖아요.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했습니다.
○박영자 위원
그렇죠. 하는동안에 이런것들을 검토를 했을 때 이 부분이 바로 우리 의회에서 강조했던 부분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담겨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의견을 반영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우리 의회에서 반대하는 부분들은 다 담겼고 과업지시서에 있는 내용중에서 우리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야된다 하는 부분은 과업지시서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이 누락되는것에 대해서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과업지시서에는 분명히 의회에서 이야기된 주차장의 문제, 거기에 대한 조감도까지를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중간 보고를 받아보니까 지금 현재 주차장에다가 현재 광장앞에다가 일부 주차장을 계획해서 광장조성 계획을 짜는 것이 상당히 불합리하다는 결론이었고 이 광장에다가는 주차장을 같이 둘 수 없고 별도의 장소에 확보하는게 바람직하다. 그런 내용으로해서 주차 문제는 현재는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말씀드리면 전주일보 앞에다가 저희가
○박영자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으셔도 간담회를 통해서 이미 보고하셨던 내용아닙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현재 확보되어있는 사항입니다. 그전에는 확보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지금 전주일보 옆에다가 20대를 확보를 했고 그다음에 시청앞쪽 대한항공 여행사쪽 16대를 확보해서 36대를 직원들용 차량을 파킹을 시키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대한통운앞 뒷편에 현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토지공사의 소유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토지공사하고 시가 갖고있는 다른 여유 보유토지하고 교환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교환이 되면 그 주차장이 60여대가 확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문제는 주차장도 일부하고 광장도 하기에는 부지가 전체적으로 볼 때 비좁은감이 있어서 저희가 중간에 과업해서 보고를 받으면서 저희가 그 부분은 삭제토록 했습니다.
○박영자 위원
주차장 대책에 대해서는 지금 논의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라는 판단입니다. 좀전에 광장조성과 관련해서 지적된 부분들도 앞으로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하실 부분들을 수렴해서 지금 나와있는 계획대로 무리하게 추진하지 않겠다라는 답변을 하십시오. 어떻습니까. 간단하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안하시겠습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수용 가능한 부분은 저희들이 수용을 하겠습니다.
○박영자 위원
화산지구 택지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2월 중순경에 지금 건축심의 위원회를 가질 예정이시죠.
○도시과장 전광상
예.
○박영자 위원
어떤 안건들이 처리가 될겁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현재로서는 전북개발공사하고 유보된 코오롱 주택에 대해서 저희들이
○박영자 위원
화산지구 전체가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교통영향평가를 받은것이죠. 그쪽이
○도시과장 전광상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이죠.
○도시과장 전광상
예.
○박영자 위원
그러면 각기 교통영향평가를 다시 받았습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지금 교통영향평가를 지금 코오롱하고 전북개발공사가 별도 교통영향평가를 받고있습니다.
○박영자 위원
그러니까 그 결과 승인이 안났죠.
○도시과장 전광상
예, 결과가 나오면 저희들이 건축심의를 할 계획입니다.
○박영자 위원
결과가 나오면 건축심의를 한다. 그러면 그 결과만 나오면 좀전에 지적했었던 중로 64호선인가요.
○도시과장 전광상
완산구청에서
○박영자 위원
예, 그 부분에 전북개발공사와의 그런 협의 문건이 작성되지 않아도 건축심의위원회를 가지시겠다 지금 이런 입장이십니까? 도시과에서는
○도시과장 전광상
지금 저희들이 그전에 협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박영자 위원
그전에 협의를 문건으로 완료할 계획이시다.
○도시과장 전광상
예.
○박영자 위원
그러면 그전에 이게 문건으로 협의가 완료되지 않으면 건축심의위원회를 연기하십시오. 어떻습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꼭 그 문제가 협의가 안이루어졌을때는 그럴 계획입니다.
○도시과장 전광상
예.
○박영자 위원
건축심의위원회에 이번에 다시금 이 안건이 제출이 되면 그런 개발공사와의 협의 과정과 관계없이 건축허가가 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당부서에서는 그 부분에 유념해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전광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재민
수고하셨습니다. 유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창윤 위원
이창윤 위원입니다. 시청앞 광장에 대해서 간추려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시민 공청회를 475명을 했다고 그랬죠.
○도시과장 전광상
공청회는 개최하지 않았고요.
○도시과장 전광상
예,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도시과장 전광상
공청회는 실시하지 않았다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이창윤 위원
475명 여론조사는 했고 본위원은 시민 전체 모여놓고 공청회를 해본일이 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도시과장 전광상
안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창윤 위원
왜 안했어요. 이런 시청앞 광장을 보면 전주시민들이 전체적으로 한 번정도 와볼 수 있는 그런 시청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충분히 시민 공청회를 해야된다고 생각하는데 왜 안했어요.
○도시과장 전광상
공청회 대신 저희들이 여론조사를 한것입니다.
○이창윤 위원
여론조사하고 공청회하고 똑같습니까. 앞에서 지적해주셨는데 전주시 인구가 62만입니다마는 그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분들이 전부다 의원님입니다.
그런데도 공청회를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공청회를 안한 이유는 이것이 시민들의 어떤 의견을 수렴해서 하면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견만 수렴했습니다.
○이창윤 위원
62만중에 475명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물론 숫자가 전주시민 62만을 전체적으로 하실때는 큰 숫자인데 저희들은 470명이라는 숫자도 적은 숫자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창윤 위원
이게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중요한데 안한 것은 시간 관계상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2000년 7월 25일 우리 시의회 간담회를 했을 때 과장께서 그때 업무보고를 하셨죠.
○도시과장 전광상
예.
○이창윤 위원
그때 우리 위원회의 여러 위원님들 의견 사항이 뭣뭣인지 알고 계십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예, 알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전광상
주차장 확보하고 마운딩 2m로 조정하고 잔디 유지관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해주셨습니다.
○이창윤 위원
그렇게 해서 위원회 의견을 분명히 집행부에 제시를 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박영자 위원님께서 말씀도 했습니다마는 주차장 확보를 확실히 하고 공사를 진행하십시오 하는 위원회의 위원님들이 이야기를 했었는데 왜 공사를 시작하셨나요.
○도시과장 전광상
저희들이 주차장이 부족된데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렸고요.
○이창윤 위원
제 이야기는 주차장 확보도 안된 상태에서 송구스럽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주차장 확보를 분명히 해놓고 공사를 시작하든가 그래야되지 지금 이 자리에서 송구스럽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을려고 과장님한테 한게 아니고 분명히 위원회 간담회에서 주차장 확보를 해놓고 하라고 했는데 왜 송구스럽다는 이야기가 나옵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저희들이 시청 후정은 저희들이 민원인 전용 주차장으로 활용하기로 하고 전주일보 옆에 국유지에 일부 주차장하고 중앙동에 저희들이 공영주차장 신설계획이 있었습니다.
○도시과장 전광상
중앙동이 아니라 지금 오거리죠. 오거리에 공용주차장을 신설할 계획이 있었는데 그것이 부지 선정때문에 조금 늦어져가지고 주차난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곧 주차장이 되기 때문에 주차난은 해결이 될것으로 봅니다.
○이창윤 위원
해결을 확실히 해놓고 해야지 해결될 것으로 예상해서 이런 판단이 일어난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다만, 저희들이 시기를 앞당긴 것은 일부 나무를 심는 기간이 지금 겨울철이기 때문에 겨울철에 나무를 심어주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앞당긴겁니다.
○이창윤 위원
나무 이야기는 하지 말고 주차장 이야기만 하시죠. 그리고 국장은 아까 토지개발공사 소유땅하고 교환을 해서 거기를 주차장으로 한다고 여러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했어요.
본위원이 토지개발공사도 분명히 국장님 말씀대로 그 말이 나올까 싶어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확실히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토지개발공사하고 우리시하고 서로 협의한 일이 있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 있습니다.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토지공사하고 협의하는 채널이 저희가 아니고 청사 주차장을 관리하는 총무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것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담당자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들은바가 있습니다.
○이창윤 위원
이야기를 들었지 지금 협의한 사실은 모르고 계시잖아요. 이야기만 들었죠. 그렇죠.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이야기를 들어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서류가 있는가 없는가 그것을 제가 몰라요. 그런데 그것은 어떤 사항이냐하면 토지공사 지사장까지하고 이야기가 됐다고 그래요. 그런데 자기들은 이 부지를 그렇지않아도 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이 없으니까 시가 사용한다면 좋다. 그러나 전주시가 보유하고 있는 토지중에서 토지공사도 교환하는 입장에서 자기들이 활용할 수 있는 토지가 어떤 토지인지 물색을 해보자 이렇게 이야기가 된걸로 제가 듣고있습니다.
○이창윤 위원
직원한테 그렇게 보고만 들었죠. 토지공사하고 시하고 전화상으로 한 번 그런일은 있어요. 그런 사실이 있고 그 자리를 주차장으로 다른분이 활용하고 있어요. 토지공사하고 계약을 하고. 그런 타당성이 있는 이야기를 하셔야지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글쎄요. 제가 성사가 되고 안되고 지금 진행 상황은 토지공사 지사장까지하고 저희시 부시장님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윤 위원
부시장님을 떠나서 지금 토지개발공사 소유가 대한통운 뒷편 아닙니까. 그렇죠.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주차장입니다.
○이창윤 위원
그곳은 개인하고 토지개발공사하고 계약해서 개인이 하고있죠.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 그런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윤 위원
그런데 그것이 타당성이나 있는 이야기입니까. 계약 기간이 언제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계약 기간이 내년 4월말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윤 위원
그 주인이 저한테 문의가 왔었어요. 이렇게 해서 저는 분명히 토지개발공사하고 계약을 해야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국장께서는 들러리식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되지. 정확하게 자료를 가지고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정확한겁니다. 현재 토지공사에서는 직접 그 주차장을 운영하는 사람하고 계약한 것이 아니고 다른것을 통해서 계약을 한것이거든요. 토지공사 직접 소유주하고 이야기가 된 사항이고 그쪽의 지사장하고 우리시의 부시장님하고 대화가 된것이기 때문에 그부분은 정확할겁니다.
○이창윤 위원
그래서 저도 토지개발공사로 연락을 해봤었어요. 했더니 시에서 국장님 말씀대로 시땅하고 대한통운뒤에 토지개발공사 땅하고 교환하자고 한 번 실무자가 그런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쉽게 말해서 토지개발공사 측에서는 자기땅이 중심 센타여서 비싸고 시땅은 변두리에 있어가지고 이것은 서로 교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분명히 들었어요.
들은 상태인데 국장께서는 서로 교환한다고 하면 말도 아니죠. 직접 국장이 토지개발공사 지사장하고 이야기도 안한 상태에서, 들은 상태에서 이 자리에서 업무보고를 하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을 말씀드린것이기 때문에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면 제가 더 확인을 해보고 말씀드리는 것이 옳았습니다.
○이창윤 위원
그러죠. 확실히 확인 한 번 해봐주시기 바라고 과장님, 지금 우리 주차장을 36대분을 두군데로 설치해놓았죠.
○도시과장 전광상
예.
○이창윤 위원
그게 전주시민들이 와서 민원을 볼수 있는 주차장입니까. 아니면 일반 직원들 주차장입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민원인들의 주차장은 지금 후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전광상
55면입니다.
○이창윤 위원
20면은 36대 주차공간이 양쪽에 20대
○도시과장 전광상
후정이 55면이고 전주일보사옆에 있는 것이 시청 주변에 마련되어있는 주차면이 36면입니다.
○이창윤 위원
우리 시민들이 와서 시청 행정을 볼려고 하면 그 좁은 공간에 차를 받쳐놓고 볼 수 있겠습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시민들께서 오셨을때는 민원인들의 주차는 장기 주차가 아니고 바로 순환해서 순환 속도가 빠르니까 회차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저희들은 가능할걸로 봅니다.
○이창윤 위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민원인들이 오면 금방 금방 나간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절대 안그렇습니다. 민원 주차장 가보십시오. 시민들이 자동차를 받치고 민원을 볼 수 없게 되어있어요. 주변에 일반 보험회사 직원들 시청 직원들 다 받치고 시민들은 들어가서 차를 받치고 민원을 볼 사람들이 없어요. 그런 상황에 처해있는게 지금 전주시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청과 시의회 중간에 시청 강당이 있죠. 거기서 시민들이 각종 문화행사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문화행사를 했을 경우 다 걸어오지는 않습니다. 그분들도 엄청나게 차를 타고 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혹시 주차에 대해서 생각 해보신 일이 있나요.
○도시과장 전광상
저희들이 가장 힘든 부분이 이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청의 주차 문제에 대해서 총무과하고 협의해서 앞으로 저희 시청 강당에서 어떤 행사를 할 때는 가급적이면 주차장이 없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려주시고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계도해나가고 있습니다.
○이창윤 위원
문화행사를 할 때 보면 전주시의회 앞에 주차장도 의원님들도 차를 안갖고 다니는 의원님이 많이 있습니다. 전주시 대형버스가 시의회로들어오고 시청 강당옆으로 다 들어와있어요. 그러다보면 정말 주차할 수도 없고 주차 대란이 지금 일어나고 있거든요.
○도시과장 전광상
버스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과와 협의를 해가지고 다른 장소로 이동할 수 있도록 협의할 계획입니다.
○이창윤 위원
그리고 공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공원을 급히 않고 동절기에 않고 여름철에 했으면 겨울철에 공기를 강행하고 있는데 저는 의구심이 많이 갑니다.
아까도 박영자 위원님께서 질의했는데 과장님께서는 나무를 지금 심어야만이 내년도 포켓공원 조성에 타당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잔디나 나무가 여름철에는 생육기간중입니다. 성장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그때 나무를 옮겨서 심으면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겨울철은 휴면기이기 때문에 겨울철을 이용해서 식재를 하기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창윤 위원
현 공사를 중단할 의향이 없습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그럴 의사는 없습니다.
○이창윤 위원
설계변경을 해서 반절은 주차장, 반절은 포켓공원 그렇게도 할 의향이 없습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현재 상태에서 의원님들이 건의해주시고 지적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용 가능한 부분은 수용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현재 상태에서 고려는 주차장으로 환원시키는 것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창윤 위원
여러 위원님들의 집약된 의견이 있으면 그것을 같이 참작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과장 전광상
예.
○위원장 주재민
수고하셨습니다. 임병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이 문제를 가지고 논의한다는 여러 가지 의견들은 그마만큼 전주시민들의 의견이 분분하다. 반면에 우리 정책 당국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그래도 대다수 의견을 수렴하지 못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임병오 위원입니다.
주재민 위원장께서 이야기한대로 이 사업은 저는 해야된다고 봅니다. 취지와 목적은 좋다고 봐요. 앞으로도 이런 문제는 대책을 강구하면서 하지않으면 안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 방법이 차이가 있다고 보고요. 먼저 창원도 가봤는데 창원의 이 광장이 이보다 월등하게 크거든요. 그런데 우리 박영자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예산을 절약해서 할 수있거든요. 거기는 초지만 조성을 했더라고요. 여타의 부대시설보다도 깨끗하게 되어있더라고요.
그런 차원면에서 했으면 좋지않겠느냐 하고요. 470명의 의견 수렴이 나는 이것은 면피용이었다. 거기다가 토를 달아서 실제 이런 어려울 때 이만한 투자와 이런 대책이 세워지지 않은 상태내에서 이런 사업을 한다고 보면 과연 시민들이 동의하시겠느냐. 그런 의견을 가질 수밖에 없더라고. 그런 의견을 제시하지 못하셨죠.
○도시과장 전광상
’99년도 1월달에 여론수렴을 했거든요. 여론 수렴을 하면서 주요 내용은 지금 시청앞 광장이 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는데 이 주차장과 광장조성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여론수렴을 했습니다. 사업비에 대해서는 그때 확실히 결정이 안됐기때문에
○임병오 위원
그것이 잘못이죠. IMF가 ’97년도 12월 3일날 왔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루 말할수없이 모든 국민들이 고통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은 필요악이 아니고 필요없는 악입니다. 지금 시기적으로 볼 때 모든 것이 유효적절한 그런 대안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분명히 용역에서도 주차난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했거든요. 그점을 사업계획에 대해서 실사를 하고 계획을 세울 때 이런 주차공간을 미리 확보를 하고 아니면 병행해서 시민들의 차와 직원들의 차를 수용할 수 있는 대책을 같이 병행해서 강구하면서 세워놓았다고 보면 이런일이 안생기거든요.
그리고 이 문제가 이렇게 심각하게 파생될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가요.
○임병오 위원
주차난 문제가 이렇게 생길 것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주차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조금 문제는 있을것으로 예상은 했었습니다.
○임병오 위원
좀있는 것은 아니죠. 저도 얼마전에 제 자동차가 자원봉사과 직원이 밀어가지고 구겨졌어요. 그래가지고 돈 3만원 가지고 와서 돌려보냈는데 이런 일이 비단 나한테만 있겠느냐. 이런일이 비일비재하고 또 여기서 밝힐수는 없지만 일부 국장도 나한테 불만을 이야기를 했어요. 정말 이것은 해도 너무한다.
○임병오 위원
그래서 정말 이것이 시장의 아집과 독선이었다. 여론수렴 하나가 어떤 빠져나가기위한 구실이었지 과연 시장이 하고 싶어가지고 안했던 일이 어디있겠느냐 이것을 따지고 볼 때 그로인한 뒤따르는 파생의 문제가 시민들한테 불이익을 주고 재산상 큰 손실을 가져온다.
지금 토지개발공사의 땅이라고 있는데 여기보면 앞으로도 절차 이행이나 공유재산관리계획같은 것 받아야되죠. 그런데 나는 만약에 이런 시기에 이것을 그대로 유지하고 시민들의 녹지공간은 다소 차후에 한다고 치더라도 주차장을 이대로 유지하고 확보했다고 보면 그 재산만큼이라도 대토하는 것 아닙니까. 대토하는 재산만큼이라도 우리가 낭비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에따른 여러 가지 부수적으로 이런 불만이나 이런 신경전을 벌이지 않았다하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알고 있으면서도 시장이 하니까 그저 말리지 못하고 일을 하는 것은 지금 의회에서도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더라도 차후에 하자. 이 목적은 좋다. 취지도 좋고 그런데 시기적으로 지금 하면 안되고 이런 문제가 발생되니까 차후에 하자고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과장께서 시장의 그러한 이야기에 사업 진행에 가서 진언하고 사실 의회에 가봤더니 이런 입장이고 저의 의견도 이렇다는 것을 말하자면 의견 제시를 못하므로써 결과적으로 시민들한테 불편과 재산을 축내는 이러한 엄청난 사건이 일어난것입니다.
차후에는 이런일들이 나는 있으리라고 보거든요. 앞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 이거죠. 의회의 의견을 무시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이렇게 비약적으로 호도하는 이런 행위는 더 이상 해서는 안된다 이거죠. 그것 개선하셔야 되죠. 이해가십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앞으로는 의원님들의 의견과 시민들의 여론을 최대한 수렴해서 모든 사업을 집행하는데
○임병오 위원
수많은 할 이야기가 많이 있지만 위원장님 말씀을 존중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재민
수고하셨습니다. 김봉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봉기 위원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전주시민뿐만이 아니라 전국민이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걸로 알고 계시죠.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
○김봉기 위원
그런데 우리가 주요업무 추진상황 정기의회에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서 업무보고에 삽입시켜서 보고를 했었으면 좋았을텐데.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서 전국민이 전시민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 업무보고에 빠진 것은 미스라고 생각하시죠.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봉기 위원
그리고 이 업무보고 도시과 첫페이지를 보면 2001년도 도시기본계획 수립해가지고 성덕, 도도동을 포함해서 말하자면 도시기본계획을 새로 하겠다 이런 취지죠.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 그렇습니다.
○김봉기 위원
2001년도에 할 것 정말 필요한 많은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서는 주요업무에 빠지고 자연부락 2개마을 도시계획변경하는 것 수립하는 것 이런 것이 주요업무보고라고 첫페이지에 넣은 것은 나는 이 업무보고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께서는 그렇게 생각안하십니까. 중요한 주요업무는 아니지 않습니까. 성덕동 도도동이 편입지구 아니에요.지금 도시계획 외 지역 아닙니까. 그런데 2개 자연부락을 앞으로 20년후에 할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은 이게 전주시의 주요업무는 아니죠. 주요업무에 들어가야할 그린벨트 해제는 안들어가고 정말 21년뒤에 할 2개 자연부락 편입된 지역 기본계획 수립하는 것은 이게 우리 업무보고가 부실하다고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께서는 그렇게 생각 않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린벨트를 별도로 내용을 발췌해가지고 보고드리지 않은 것은 그렇게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도시기본계획이 사실은 도시계획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어쩌면 가장 근간이 되는 계획인데 그 계획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도시계획 구역에 관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도시계획 구역을 전주시가 수십년동안을 유지해오다가 이제 전주시로 새로 편입된 성덕과 도도동이 도시계획 구역에 포함된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꼭 언급을 해주어야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2021년을 목표로 계획을 세우는것뿐이지 도시기본계획은 목표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연도는 21년도에 하지 이것은 이번에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포함되는것입니다.
○김봉기 위원
본위원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걸로 생각하는데 기본계획 맨첫페이지에 넣었다 이런 것을 지적하고 그다음에 우리 전시민이나 대다수 주민들이 관심을 가지는 그린벨트 해제 문제는 주요업무보고에 빠져있다 이런 것을 지적하면서 우리 전주시에 해당되는 그린벨트 해제 문제는 어느정도 추진되고 있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지난 10월달에 업무보고를 드릴때와 사실은 지금 별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도시계획상 그린벨트가 해제된다는 것은 이미 확정 발표가 됐고요. 그리고 그이후에 할 수 있는 것이 해제된 지역에다가 기존에 없던 용도지역을 배분해주는 그런 일을 해야합니다.
그런데 그런일을 하기위해서는 지금 도시계획 구역중에서 삼분의 2정도가 그린벨트 구역인데 그린벨트 구역내에는 기본적으로 지형 지적도가 마련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용도지역을 지정하기 위해서 도시계획 재정비를 통해서 해야되는데 그때에는 천분의 1이상의 지형 지적도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기위해서 지금 저희가 내년 본예산에 10억의 예산을 계상해놓고 있습니다. 다만, 그 기간동안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린벨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궁금해하는바가 크기 때문에 각 지역별로 돌아다니면서 저희가 그런것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할려고 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김봉기 위원
건교부 방침은 어떤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건교부 방침은 14개 그린벨트 광역 도시권중에서 7개 권역은 전주를 포함한 권역은 전면 해제가 되었거든요. 전면 해제가 되는 지역에 대해서 용도지역을 배분하는 기준을 건교부가 정해놓았습니다.
그 기준은 여섯가지의 주요 인자를 정해가지고 농업 적성도, 임업 적성도, 수질, 표고, 경사도등을 정해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등급별로 1등급에서 5등급까지를 구분하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분을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1,2등급에 들어가거나 특별한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보존할 수 있는 용지로 그다음에 3,4,5등급은 개발 가능한 용지로 이렇게 분류를 해놓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1,2등급에서는 보존 용지나 생산녹지로 용도지역을 배분해주는것이고 3,4,5등급에서는 자연 녹지를 배분하게 되는것입니다.
○김봉기 위원
매스컴을 통해서 습득한 상식인데 수리 안전답, 경지정리가 된 지역은 생산녹지로 현재 수리 안전답이 아닌 농토 전이라든지 잡종지라든지 이런 것은 자연녹지로 이렇게 푼다 이런 것을 제가 매스컴에서 봤어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것까지 포함해서 하나만 고려하는 것이 아니고 여섯까지 항을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등급을 결정하는것입니다.
○김봉기 위원
다음 간담회때 건교부 방침이라든지 그린벨트 해제 시기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시에서 도시개발국에서 기본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기본계획이라든지 간담회때 자료로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재민
그부분에 대한 자료는 가능하시면 다음주초까지 물론 농촌동뿐이 아니라 더러들 위원님들이 자주 질문을 받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자료가 비치되어있으면 가능하면 다음주까지 위원회 전문위원회실로 제출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봉기 위원
그리고 대시민 홍보도 필요한거에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래서 그 설명회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주재민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35분 감사중지)
(18시02분 감사계속)
○위원장 주재민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창희 위원
김남규 위원님하고 박영자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인데요. 제 중화산 2동과 관련이 있어서 그부분에 대해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화산택지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준공 다해주었나요.
○도시과장 전광상
아직 안해주었습니다.
○유창희 위원
일부 9만7천평에서 7천평 남은것만 아직 안했죠. 그렇죠.
○도시과장 전광상
예, 아직 안했습니다.
○유창희 위원
국장님, 준공 허가가 국장님 전결사항이죠.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전결사항입니다.
○유창희 위원
허가 당시 시의 자료를 보니까 ’99년도 12월 27일날 9만7천평중에서 9만평을 실시계획 변경 인가를 해주었더만요.
○도시과장 전광상
예.
○유창희 위원
9만7천평중에 9만평만 실시계획변경 인가를 해주었고 변경인가 4일만에 ’99년 12월 31일 사업 완료 공고를 해주었어요. 맞죠.
○도시과장 전광상
예.
○유창희 위원
왜 그렇게 짧게 기간을 정해서 완료 공고까지 바로 처리를 했어요.
○도시과장 전광상
이것이 당초에는 지구내 생활쓰레기 매립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두고 나머지만 준공처리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전광상
아직 안해주었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면 지금도 생활쓰레기 처리가 안됐어요. 지금까지 왜 안해주고 있어요. 1년이 다돼가는데
○도시과장 전광상
11월 6일날 저희들한테 다시 변경인가 신청이 개발공사에서 들어왔습니다.
○유창희 위원
당시에 완료 공고일자를 5월경에서 8월경인가로 변경 신청을 안했었던가요. 그들이
○도시과장 전광상
7월 31일요.
○유창희 위원
예, 그때 다시 그쪽에서 연기 신청을 해왔습니까. 7월달에 준공하기로 해서 들어온 서류를 왜 연기해주었냐고요. 그 사유가 뭐였냐고요. 7월달에 안들어왔어요.
○도시과장 전광상
저희들이 연기를 해준게 아니라요. 7월달에 들어온 서류를 진입도로 협의 때문에 반려를 시켰습니다. 진입도로가 협의가 완료된 후에 한다고
○도시과장 전광상
예.
○유창희 위원
그러면 이번에 또 들어왔습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11월 6일날 도시계획변경 결정이 실시계획 변경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도시과장 전광상
이것은 지구내에 확정 측량에 따른 면적에 약간의 증감이 있었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면 준공 완료 신청은 안들어왔어요.
○도시과장 전광상
아직 안들어왔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면 그것은 처리해줄건가요. 지금 들어온것에 대해서는 처리해주었나요.
○도시과장 전광상
아직 안해주었습니다.
○도시과장 전광상
이것도 역시 그 진입도로 완산구청에서 지구계획까지 도로가 먼저 협약을 하고 1건해서 전부 처리를 하자 지금 협의중입니다.
○유창희 위원
계속 협의중으로만 가면 그 지역을 통과하는 주민들한테는 엄청난 민원을 지금 야기시키고 있는거잖아요.
○도시과장 전광상
그부분이 지난 10월달인가 11월달에 이사회를 개최했었어요. 개발공사에서. 그건에 대해서 이사회에서 유보가 된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건이 가장 급선무니까 그건부터 해결하자
○유창희 위원
이환주 국장님, 지금 국장님 전결 사항으로 결재가 나간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결재가 작년도 12월 31일날 사업 완료 공고를 해줄 당시에 그 미개설 도로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인식을 하셨습니까. 못하셨습니까. 국장님은 그당시에 ’99년 12월 31일 당시에는 그 도로 미개설 지역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셨습니까. 못하셨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당시 상황에서 그 도로를 개설해야된다는 그런 민원은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
○유창희 위원
그런데 왜 공고를 미리 내주었어요. 공고는 사전에 준비한 대로 절차상의 문제가 없기 때문에 내주신거에요.
지금 화산택지개발로 인해서 생기는 민원이 야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민원처리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지않고 준공허가를 내주신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제가 그때 정확하게 기억을 할 수 없습니다마는 그때 유창희 위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살펴본적이 있으니까 그때 기억을 살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산택지 준공은 사실은 전북개발공사에서 요청했을 때 저희가 법적으로 미비한 사항이었냐를 꼼꼼히 따져봤는데 거기에는 우리가 이행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왜냐하면 법으로 다 충분히 요건을 갖췄고 또 그것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이후에 발생되는 문제가 크다 생각되어서 그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 유창희 위원님께서 진입도로가 개설되지 않았는데 이런 행정처리를 쉽게쉽게 해주면 나중에 개발공사가 그 도로를 낼 수 있는 담보를 잡을 수 있는 것이 없다 그런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제가 그이후에는 그런 것을 할때 일단은 그 문제가 관련이 되어있든 없든 그때 제가 답변해드린대로 개발공사가 이 사업으로 인해가지고 그 도로의 확장 필요성이 제기된만큼, 우리는 시의회에서 명분을 얻은만큼 먼저 선결을 시켜라 그런 것을 공문으로 촉구를 시켰어요.
○유창희 위원
그 내용은 이미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알고 있고요, 지금 질의를 하는 내용은 그이후에 과연 얼마나 진척을 시켰는가를 저는 짚고자 하는데 그때 당시에 본위원이 지적한 내용은 뭐냐면 교통영향평가서가 나와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교통영향평가서대로 택지개발이 안됐다는 본위원의 지적은 그 내용이었거든요.
그것은 그때 당시의 해석의 차이라고 이야기했지만 본위원은 지금도 그 지역은 교통영향평가서대로 시행을 못했다고 저는 지금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만, 어떤 문제가 있느냐하면 만약에 교통영향평가서대로 택지개발이 안됐다고 한다면 지금 지구내에 들어오는 단위별로 받는 대형 공동주택에 대한 교통영향평가를 지금 다시 내고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 시의원들이 어떻게 결정을 해야될 사항이고, 그러면 택지 전체에 대한 교통영향평가서가 지켜지지 않았다고 한다면 단지내에 공동주택을 짓고자하는 사람들이 내는 교통영향평가서는 당연히 무의미하다 그 이야기에요. 그런거잖아요, 지금. 본위원이 주장하고자 하는 것은.
그래서 그 법조항을 보니까 도시교통 정비촉진법 제19조에 교통영향평가 및 심의 당시 예측하지못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5년이내 1차에 한해서 재평가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더라고요.
이것을 낼 당시에는 행정적으로 옳았다고 보고 낼 당시에 우리가 예측을 못해서 거기까지만 도로를 냈다고 치자 이거에요. 준공할 당시에는 그것을 이미 발견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행정처리를 지금 못하셨어요. 다만, 지금 그들과 협의를 하지마시고 협의도 협의중이지만 이 교통정비촉진법 제19조항을 들어서 이 부분에 다시한번 교통영향평가서를 내볼 의향은 없으세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아주 좋은 의견이십니다. 그게 아마 시행령인가 규칙에 할 수 있는 조건이 나열이 되어있거든요. 5년이내에 재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규정이 지체 시간의 몇 %이상 되어있는데 저희가 정확하게 그것으로 걸어가지고 할수만 있다면 제가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물론 별도라도 유창희 위원님하고 상의를 해보겠습니다마는 그렇게만 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해볼려고 해요.
그런데 만약에 법적인 해석이 그것이 안된다고 하면 우리가 노력해서 시도해서 안돼버리면 결국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도로를 내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면 일단은 저희는 이것을 명분이 있어요. 그게 교통영향평가상에 포함이 되든 안되는 우리 시의회에서 이것을 추궁을 받고 또 현실적으로는 그 도로를 내야한다는것에 공감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개발공사하고 협의를 해보니까 개발공사도 어느정도 그것에 대해서 긍정적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곧 협약서까지 작성이 되어가지고 서로 협약을 해야할 단계인데 우리가 이런 질의를 받았고 공문으로 몇차 촉구를 했어요. 니네 도로를 내야만이 그것 때문에 원인자가 당신들이다, 해야한다, 촉구한다, 우리 의회에서 시정질문 받았다, 해달라 그러니까 그네들도 앞으로 그런 행정 행위하는데 시하고 협의할 문제가 있어서 그랬든지 아니면 여론을 느껴서 그랬든지 상당히 긍정적으로 검토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문제하고 그 문제하고 두 가지를 동시에 놓고 우리시가 확실히 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유창희 위원
사업비 정산과 관련해서도 협약을 한게 있잖아요. 전북공사하고 60대 40으로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
○유창희 위원
공통경비는 5억인가 범위내에서 쓰고 나머지는 이 사업을 지금 이익금에서 정산하자는 이야기도 있다면서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처음에 그런 이야기를 했죠.
○유창희 위원
그것은 원 협약서 취지에 맞지않으니까 이것은 당연히 자기네가 공사를 해야될 사항이고 그 공사에 들어간 비용과 함께 모든 것을 정산해서 나머지 이익금이 있으면 우리가 가져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창희 위원
다만, 지금보면 아중지구같은 경우에도 교통영향평가서대로 실시하지않고 그냥 준공했잖아요. 그런 것 있죠.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교통영향평가서에서 부대 사항으로 한 것이 아직 이행이 안됐는데 그 말씀이시죠.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 그렇습니다.
○유창희 위원
결국은 그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하면 그렇게 해석을 한다면 전북공사에서도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저희한테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렇죠. 교통영향평가서대로 안됐어도 준공은 나갈 수 있는 것 아니냐 하면 거꾸로 거기서 그렇게 오면 우리가 문제 제기할 수 없잖아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것이 행정 주체나 판단의 문제인데 시가 아중지구를 준공해준 사유는 그게 시민 다수의 편익을 주어야되고 그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기위함이고 이것은 우리시 입장에서 보면 할 수 있는 것을 해주므로써 놓치면 그것은 행정에서 상당히 중요하게 판단해야될 문제라고 생각해요.
○유창희 위원
그것이 결국은 우리시는 교통영향평가서대로 사업시행을 않고 완공하면서 여기 부분은 교통영향평가서대로 사업을 완공하라고 한다면 앞뒤가 안맞는 행정이잖아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시민을 위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창희 위원
거기도 시민을 위한 행정이지 그 사람들도 택지개발 시민을 위해서 하는것이지 그 적용하는 잣대가 서로 다르다고 한다면 예를들어서 상대방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오면 우리시에서 법대로 집행하기가 어려움이 따를 수 있는 것 아니냐 그 이야기에요.
그리고 지금 거기에 대단위 공동주택을 짓겠다고 지금 사업 시행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러면 그것은 시 입장에서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우리 의회의 주문이나 시 입장에서 볼 때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행정적인 행위에 대해서 그것을 꼭 무기로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는 안되겠지만 그런 것을 하기 이전에 그런 것이 선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저희가 다 하겠습니다.
쉽게말해서 거기다가 아파트를 짓든 다른 준공처리를 요구하든 시가 지금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선결을 지을 수 있는 것을 확행을 해놓고 해야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면 결론은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든 지금 불편을 겪고있는 지역의 주민들한테는 어떻게 해줄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선결 문제잖아요. 과연 그러면 언제 시작해서 언제 그 도로를 끝내줄 수 있나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 도로는 사실은 공사가 복잡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을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쪽 상대 파트너에서 그것에 대해서 어느정도는 이해를 같이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필요성을 인식한 나머지는 기왕이면 빨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하겠습니다.
○유창희 위원
지금 제가 자료에 보니까 완산구청에서 중로내는 건에 대해서 투융자 심사까지도 받아놓았더라고요. 그 도로내는 건에 대해서는 투융자 심사도 받아놓았더라니까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저희도 사실은 도시계획선까지 확장을 시켜놓았죠. 그것을 하게 할려고
○유창희 위원
그것은 우리가 확장을 할 때는 원래 중로 2-27호선 확장할 때 성원로까지 했어야 사실 맞죠. 그리고 그때 도로를 냈어야 되죠.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맞아요.
○유창희 위원
중간에 끊어서 하는것인데 어떻든 그마만큼 사업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는거에요. 절차도 갖추고 있으니까 내년에는 착공이라도 할 수 있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해야죠. 내년에 착공해야죠.
○유창희 위원
착공 꼭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렇게 하도록 할께요.
○위원장 주재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나중에 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담 위원
지금 전주시에 택지개발 지구내 지구단위계획 수립계획 지금 하고 있죠.
○도시과장 전광상
예, 화산하고
○김종담 위원
지금 하고있는 지역에 무슨 이유로 하고 있는가하고 앞으로 추진계획과 그 예산 이것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전광상
현재 화산지구하고 효자 택지개발지구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은 택지개발 사업 지구중에서 준공된지 10년이 경과된 지구에 대해서는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지구단위 계획을 할 수 있도록 시장, 군수의 의무사항입니다. 그래서 화산하고 효자지구는 10년이 경과됐습니다.
○김종담 위원
그렇다면 딱 10년이라는 개념으로 해서 하는 경우와 효자택지 지구는 ’83년도 3월달에 했고 화산은 ’89년 6월인데 어떤 이유가 있죠. 뭣 때문에 해야한다는 지금 무조건 하는 경우보다도 어떤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상세계획으로 할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저희들이 도시계획법에 명시되어있는 10년이상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일반 주거지역에 대한 용도지역 세분 계획이라든가 건축물의 용적율, 건폐율, 층수, 높이 이런 계획들, 건축물의 형태
○김종담 위원
됐습니다. 지금 화산택지개발지구 이번에 들어갔죠. 지금 거기에 가구거리 있죠.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께 답변듣겠습니다. 그 가구거리 때문에 민원받은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기간은 정확히 기억이 안납니다마는 꽤 오래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담 위원
국장님이 받은 것은 얼마나 됐어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제가 직접 받은 것이 아니고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은적이 꽤 오래된 것 같습니다. 저희한테 민원이 들어온 것은 없고요, 도를 통해서 도에서 저희한테 축구를 했다고 그래서
○김종담 위원
그렇게 하지말고 이미 그것을 보고를 받고 도에가서 답변했죠.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작년에 했죠.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작년에 그런 민원 사항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풀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것을 제가 논의를 했었어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
○김종담 위원
가구거리가 원래 민원 생긴지가 8년정도 넘었거든요. 여기가 지구단위 계획을 하는 지역이 ’89년 6월달에 그 시점부터 민원이 있었던 자리거든요. 그러면 그동안에 담당했던 과장이나 국장들은 문제가 있었네요. 그동안에는 어떤 민원을 해결할려고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 내용이 이렇게 됩니다. 초기에 집을 짓고살때는 민원이 없었죠. 그런데 그것이 가구거리가 되다보니까
○김종담 위원
내용은 알아요. 설명은 하지말고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런데 그 말씀의 뜻이 그것이 왜 초기에 오래되었는데 그러냐
○김종담 위원
그렇다면 이 문제를 풀려고 작년도에 도에가서 증인신청이 되어서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참고인입니다.
○김종담 위원
참고인 좋습니다. 가서 이야기를 한뒤에 지구단위를 해야겠다고 느꼈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랬죠.
○김종담 위원
국장께서 ’98년도에 왔잖아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렇습니다.
○김종담 위원
그러면 그동안에는 그런 민원상의 문제점을 적시 안했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제가 그전에까지는 그것을 인식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김종담 위원
지난번 ’98년도 도 감사 기록을 보면 계속적인 것은 충분한 문제점이 있다고 했는데도 주민들한테는 알면서도 홍보를 안한 이유가 기록에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체적으로 지금 그 지역이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된 지역이지만 증축을 2층이 아닌 3층도 지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도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한테 홍보를 안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보면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홍보요. 시에서 그런 것을 홍보할 필요가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
○김종담 위원
제재만 하지 시민들한테 이러한 것은 할 수 있다라는것도 알려주는것도 서비스 행정아닙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점에 대해서는 택촉법과 건축법에 서로 해석하는 것이 상이했어요. 택촉법에서는 당초에 상세계획을 정하게되면 상세계획에 따르도록 되어있거든요. 현실적으로 건축법에서 그렇게 지었을 경우에는 문제가 없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건축허가나 변경허가를 내기 때문에 건축법에서 받는 창구에서 받아주면 통과가 됐어요.
그런데 그게 다르게 보면 택촉법에서 정하는 상세계획인데 그것이 규제하는 범위가 어디까지냐. 과연 이것이 법의 위반이라고 볼 수 있느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김종담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제가 알고 있으니까 그 답변만 하시면 돼요. 그동안에 이미 작년도에 도 감사에 가서 했을때부터라도 이 주민들한테는 그런 사실을 적시해서 하라고 해야되는데 안한 그동안에 이 사람들은 택지가 개발되고 ’89년도부터 그런 애로사항을 느꼈다라고 하면 물론 지금은 개조를 했든 어떻든 간에 여기 내용을 보면 90%가 불법이라는 용도가 그렇게 됐다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애로사항을 느끼는 사람들한테 그러면 할 수도 있다 했더라면 그사람들이 가구거리나 이런 부분이 활성화됐거나 그 지역 바로 반대편은 더 지을 수 있고 충분한 자기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데 자기들은 택지를 그때 주거용으로 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는 그보다 더 할 수 있는 완화된 법을 알려주었더라면 우리 도시개발국장께서 시민들한테 양질의 서비스를 주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런 측면도 있겠습니다마는 사실은 그것을 우리가 홍보해서 법에 택촉법에 2층까지 정했는데 3층으로 정할 수 있다 이것을 홍보하기에는 저희가 너무 자신이 없는거죠. 아직 그 확증도 가지고 있지않은 상황에서 지금 건축법으로 짓고있는 것을 제재는 못할망정 그렇게 하라고 장려하기까지는 사실은 어려울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종담 위원
문제가 없는데 제대로 홍보를 할 수 없다는 것은 자신이 없다는 것은 법적인 문제가 아무 이상이 없는데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본질적인 문제가 두 가지가 있는거에요.
○김종담 위원
그 이유는 이미 불법이라고 벌금낸 사람들은 억울하고 이 지역에 아직도 벌금을 안낸 사람들도 있어요. 미루고 괜찮다고 하니까 불법이라고 해가지고. 그렇다면 낸 사람은 저기하고 안낸 사람은 버티니까 이 혜택을 보니까 이것 불공평하지 않냐 이런 생각인데 그렇다면 지금 내지않은 사람들도 어떤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주어야지 계속 이 사람들이 불법건축물에 의해 돈안낸 사람으로 찍혀있다는 이야기죠.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벌금낸 사항은 그런 사항이 아니고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오버해서 지은 경우가 있다고 그러네요.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우리 행정의 조치가 최선의 방법이 무엇이었냐 하면 거기에 대한 상세계획을 변경을 빨리 시켜주는겁니다.
○김종담 위원
그런 부분과 그동안 작년도에 대한 부분을 계속적으로 안한 이유를 제가 물어본거에요. 주민들한테 받을때는 강력한 어떤 부분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서비스할 것은 안하는 이러한 행정을 하면 안된다는 이야기를 짚고자 하고 그 부분은 인정하시죠.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
○김종담 위원
그래서 늦게라도 7월 1일자로 도시계획법이 바뀌면서 이번에 옮긴거죠.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
○김종담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이런 불이익을 안당하도록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담 위원
지금 토지개발지구에 지구별 자금이 혹시 별도로 딱 구분되어있습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어디를 말씀하십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저희가 한데를 말하시는겁니까.
○김종담 위원
특별회계에서 관리하는 화산지구에서 나온 이득금 별도 통장 돈을 한통장으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별도로 여기것은 얼마 이렇게 구분돼서 되어있습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사업지구별로 통장이 있냐 하는 말씀이신가요.
○김종담 위원
통장은 없어도 그 분류만 되면 되죠.
○도시과장 전광상
분류는 되어있습니다.
○도시과장 전광상
있습니다.
○도시과장 전광상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지금
○김종담 위원
그것을 보면 좋겠는데. 자료가 없다니까
○위원장 주재민
그러면 나중에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재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경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경춘 위원
업무보고 11페이지 도시계획 재정비계획이 있는데 지금 얼마전에 제가 일간지를 보니까 전주시가 도시계획 재정비 예산을 추경때 세우지못해가지고 그린벨트 해제가 상당히 늦어질 것이다 그런 내용이 나와있거든요. 그것은 어떻습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예산이 없어서 늦어진 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신문 보도사항이고요.
○도시과장 전광상
저희들이 재정비가 늦어지게 된 것은 도시계획법이 7월 1일부로 개정되면서 도시계획 수립 지침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내려왔어요. 그래서 그것에 맞춰서 ’98년도에 시행하던 도시기본계획도 일시 중지했다가 도시계획법이 개정
○남경춘 위원
그 내용은 여기 다 들어가 있으니까 다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을 몰라서 그 기사 내용이 나갔고만요. 그렇다고 봐야죠. 그런데 왜그러냐하면 제가 과장께 꼭 말씀을 드리고싶은 것이 다른 부서도 물론 상당부분 중요한 부서지만 도시과는 더 중요한 부서다. 그렇게 인식을 하죠.
○도시과장 전광상
예.
○남경춘 위원
그 이유는 도시과에서 도시계획을 잘하고 못하고 빨리 서두르고 늦게하는 것 하고 그 차이가 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피해가 가고 이득이 가고 그런단 말씀이죠. 그러잖아요.
○도시과장 전광상
예.
○남경춘 위원
제가 얼마전에 신문 일간지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다른 지역도 아니고 그린벨트는 지금 거의 ’70 몇 년도에 지정을 했죠.
○도시과장 전광상
예.
○남경춘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거의 30년 가깝게 그날만 지금 학수고대하고 기다린 것 아닙니까. 그런데 더군다나 정부에 처음에 해제한다는 연도가 나왔는데 또다시 1년 늦어졌지 않습니까. 정부 원래 방침이 1년 늦어진데다 대고 또 전주시마저 이런다고 한다면 또 1년간 늦어진다고 하면 그만큼 피해는 결국에는 주민들한테 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도시과장 전광상
예.
○남경춘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신것처럼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 그 말씀이시죠.
○남경춘 위원
꼭 그렇게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하루라도 빨리 추진할 수 있다고 그런다면 해주는 것이 도리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면 얼마전 과장께서 평화동 아파트 신축문제에 대해서 말씀한 적이 있죠. 임대 아파트인가요. 완산칠봉 밑에. 그런데 제가 의문이 나는 것이 아직도 그 업무가 지금 전주시에 있는줄 알았어요. 그것 제가 잘못 안겁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그것은 두 가지입니다. 그 아파트 부지에 대해서는
○남경춘 위원
아파트 부지를 말씀드리느것이 아니고 그 진입로에 들어가는 도시계획 사용 인가 절차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것 하나잖아요. 전주시에서 하는 것은
○도시과장 전광상
저희들은 인가권이 있고요. 인가는 시장에게 받아야되고 건축허가는 구청장 권한입니다.
○남경춘 위원
그러죠. 그런데 마치 그 내용을 보니까 전주시에서 그냥 다 불허 처분 하는것처럼 되어있단 말씀이죠. 그것은 뭐냐면 지금 건설경기가 몇 년째 좋지않아요. 앞으로도 아마 옛날처럼 호경기가 다시 오리라고는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을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파트 문화에서 점진적으로 단독주택쪽으로 흘러가는 현상을 보거든요.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더 아파트가 많이 신축이 될지는 모르지만 또 전주시에서 이번에 도시계획 조례안이 올라온 것이 상당부분 용적율이라든가 건폐율이 최하로 잡혔다고 하니까, 오늘도 신문을 보니까 건축업자들은 불만이다 라고 상당부분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한다고 하면 전주시에서는 아파트가 옛날처럼 좋은 경기로 갈 수는 없지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먼저 그 아파트를 해주고 안해주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기 어차피 ’98년도에 업무 이관이 다 됐으면 업무분장을 분명히 해주어야 되지않겠느냐. 또 시에서 먼저 과장께서 말씀을 함으로 인해서 사업을 낸 업자는 거기에 의해서 너무나 고통이 심할 것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어떻습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그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저도 다음번에 기회가 있으면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릴려고 했습니다. 지금 완산칠봉 풍치지구하고 그 위치가 경계입니다. 그러면 장승로에서 바로 보이는 곳이에요. 정면이에요. 그런데 지금 완산칠봉이라고 하는데는 전주시민들이 가장 애용하는 산입니다.
산인데 그 산 완산칠봉 중턱을 헐고 거기다 아파트를 진다 이것은 서로가
○남경춘 위원
과장님, 그 내용을 제가 모르는게 아니에요. 그렇게 과장께서 말씀하시면 전주시 행정이 누굴 믿고 행정을 따르겠습니다. 더 이야기를 할까요. 저희들이 ’95년도 ’96년도에 지금 전주시에서 공원 주변에다가 아파트를 짓다보니까 그것을 규제하기 위해서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불과 ’97년 12월달에 거기에 나온 안, 또 절차를 거쳐서 그안이 나온 것을 ’97년도 12월달에 지정을 한 자리에요. 그렇잖아요.
○도시과장 전광상
예, 알고 있습니다.
○남경춘 위원
그런데 불과 ’97년 12월달이니까 ’98년 ’99년 아닙니까. 그러면 불과 3년전에 시에서 공원 훼손을 막기위해서 조망권을 막기위해서 돈을 들여서 용역을 맡긴 것을 가지고 그 안을 설정했다 이말씀이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제와가지고 그것마저도 한다고 하면은 누굴 믿고 사업을 하고 누굴 믿고 집을 짓고 그러겠습니까. 못하죠.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신것처럼 또다시 빨리 그 절차를 또다시 해야죠. 그렇잖아요.
○도시과장 전광상
그런 세세한
○도시과장 전광상
그런 세세한 부분은 저희 도시계획 조례에도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도시과장 전광상
예.
○남경춘 위원
그러면 빨리 진작 했어야지. 그것은 과장께서 우려한 것 전부다 여기 계신분들도 다 우려를 할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에요. 공원 주변에는 보기도 안좋아요. 아마 누구나 전주시민이라면 그런 것을 느낄겁니다.
왜 시민은 다 느끼지만 당사자는 그게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도시과장 전광상
물론 그렇습니다.
○남경춘 위원
그렇다면 빨리 그런 생각을 조금이라도 가지셨다면 이것을 행정적인 것을 빨리 했다든가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못하시고 일방적으로 해버렸단 말이죠, 그것을 이야기를. 공식적으로 그것을 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언론이라든가 나온 것을 보면 전주시에서 일방적으로 한것처럼 됐단 말씀이죠. 그러면 차후의 대책은 어떻게 하실겁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차후의 대책에 대해서 토지주하고 저희들이 몇차례 만나가지고 우리가 서로 좋은 방안이 있으면 좋은 방안으로 서로 협의해서 처리하자고 지금
○남경춘 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겁니다. 뭐냐면 전주시민은 행정을 믿고 따른 것 아닙니까. 그게 불신이 생기면 무슨일을 할려고 해도 따라주질 않아요. 그렇게 말씀을 먼저 하기전에 그 업자가 됐든 누가됐든간에 와서 같이 타협이라는 표현이 그렇지만 이야기를 했어야죠. 그리고 난뒤에 그래도 안듣는다고 하면 불허처분을 한다든가 이런 이야기가 되어야 되지않겠느냐, 순서가 그렇잖아요.
○도시과장 전광상
앞으로 유의하겠습니다.
○남경춘 위원
꼭 그것을 유념을 해주시고 또 아파트에 관련된 사업은 분명히 구청에 있습니다. 도시과에서는 하나의 조언을 해줄 수 있고 도시계획사업 시행인가 거기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전광상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재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담 위원
아중지구에 지금 준공하고 현재 하자발생이 몇 건이나 됐습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하자발생한 것은 없습니다.
○도시과장 전광상
예, 하자발생해서 저희들이 시비를 들여서 보수한 사항은 없습니다.
○김종담 위원
하자발생이 없다라고 하면 안맞죠. 하자발생에 대한 부분 혹시 파악하신 것 있어요. 아중지구에 대한 부분
○도시과장 전광상
아중지구에는 나무가 많이 심어져있기 때문에 공원에 수목이 고사되었다든가 이런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시로 조사를 해가지고 보수를 시키고 있고요.
○김종담 위원
하자는 생겼네요. 하자는 있었던거네요.
○도시과장 전광상
수목은
○김종담 위원
그것말고도 ’98년도 제가 감사때도 보면 상수도 문제 여러 가지 지금 가로등 문제로 하자가 계속적으로 생겼던 부분이 있는데
○도시과장 전광상
상수도 문제는 하자라기 보다는 상수도에 인입구가 있어요. 저희들이 택지별로 해놓았어야 되는데 택지별로 안된데가 있고 기 해놓았는데 주민들이 거기다 뭘하면서 갈아 엎어버리고 그런 것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것을 찾아드린 것은 있습니다.
○김종담 위원
그때는 잘못 설치 하자가 생겼던 부분을 다시 했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뒤에 그 지역에 갈때마다 제가 유심히 보는 부분이 하자기간이 얼마 남았어요.
○도시과장 전광상
2002년 4월달까지입니다.
○도시과장 전광상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종담 위원
그런데 자료를 왜 안내주었데요. 자료가 안와서 다시한 번
○도시과장 전광상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주재민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45분 감사중지)
(19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주재민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도시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담 위원
아중지구 시영아파트 건립부지 문제를 알고 있죠.
○도시과장 전광상
예.
○김종담 위원
그 결과가 어떻게 되고있습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등록기간이 다음주 월요일날까지입니다.
○김종담 위원
자료에도 그 부분은 안넣고 지금 상당히 관심거리중에 하나고 전주시 재정문제, 아중택지개발 문제도 이 부분이 초미의 관심사이고 현재 지방업체 건설업체에서 요구하는 사항들하고 지금 현재 유찰이 몇 번됐죠.
○도시과장 전광상
두 번 됐습니다.
○김종담 위원
만약 유찰 두 번 넘으면 지금 방법 어떻게 하실려고 합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저희들이 지방업체에게 혜택을 주기위해서 두 번은 도내 지방업체로 국한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전국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까지 응찰자가 없어
○김종담 위원
두 번 유찰돼서 평당 가격이 얼마입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1,385천원입니다.
○김종담 위원
한 번 더 떨어지면 120만원 되겠네요.
○도시과장 전광상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유찰이 된다고 해서 예정가격이 밑으로 내려가는 것은 아닙니다. 예정가격은 그대로 있습니다.
○김종담 위원
만약 없으면 수의계약이나 어떤 방법으로 쓰실려고 그런 계획 없습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세 번째는 전국으로 확대했기 때문에 전국에 입찰 등록 상황을 봐가지고 추후에 저희들이
○김종담 위원
지금 단계를 두 번까지 안되면 전국 확대, 전국 확대해서도 요즘같이 어려울 때 등치가 적은 것 같으면 몇억정도 된다라면 그 부분도 어느정도 누가 자리가 좋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이미 그 자리는 단지가 백억대가 넘어가잖아요. 백억 넘어가는 돈을 현찰로 그 토지를 사서 그보다 훨씬 좋은 조건에 건물이나 그 현찰만 갖고있으면 서울에 아무리 좋은 요즘 이야기하는 현대의 건물도 어떤 부분을 훨씬 좋은 조건에 살 수 있는데 그부분에 대한 상당한 대책이 없이 마냥 현재의 가격을 다운시켜 팔았을 경우는 어떤 조치가 있다고 하는 경우, 그랬을 경우는 그 이자만 갖고도 훨씬 남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뭐가 있습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김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은 누가 사겠냐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현재 상황에서 문의는 몇군데에서 오고 있습니다.
○김종담 위원
만약 그렇게만 될 경우 문제점에 대한 대책과 현재 조금이라도 감가를 해서 파는 경우라면 그게 훨씬 이득이지 않냐. 재정이 요즘같이 빚 얻는것보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도시과장 전광상
관계 법령의 범위내에서
○김종담 위원
혹시 만약 안되면 수의계약 하실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예.
○김종담 위원
그 조건 혹시 계획갖고있는 것 있어요.
○도시과장 전광상
수의계약 단계가 입찰 등록 기간이 아직 안지났기 때문에 그부분까지는 아직 생각을 안했습니다.
○김종담 위원
미리 계산을 해놓고 수의계약할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니까 어떤 부분 있었을 것 아닙니까. 혹시 있다라면 그것도 자료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재민
수고하셨습니다. 유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창희 위원
토지구획 특별회계와 관련해서 지금 사업이 완료된 곳들이 전주시에 현재 예산서상에 남아있는 곳을 보니까 아중지구, 안행지구, 평화지구, 화산지구, 화산1지구 다섯군데 남아있고만요. 관리 잘하세요.
○도시과장 전광상
저희들이 지금 잘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특히 화산지구와 화산1지구는 중화산2동과 관련이 있어서 제가 문의를 할려고 합니다.
지금 화산지구하고 화산1지구의 사업 완료후에 집행 잔액이 얼마나 남아있나요.
○도시과장 전광상
집행잔액이 30억이상입니다.
○도시과장 전광상
예.
○유창희 위원
그이상 얼마든지 될 수 있다는 이야기로 제가 이해를 해도 됩니까. 30억정도입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30억에서 40억 사이입니다.
○유창희 위원
제가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그이상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과장 전광상
저희들도 다시한번 자세히 해보겠습니다.
○유창희 위원
과장님, 넓은 것이 결산서 ’97년도 부속서류에요. ’97년도 결산서 부속서류에서 ’98년도에 넘어오는 순세계 잉여금 토지구획정리사업 중간란에 보면 728억6,489만1천원으로 되어있잖아요. 이것을 근거로 해서 ’98년도 예산서를 제가 전체를 놓고 정리를 해보니까 다음에 드린게 예산서대로 되어있거든요.
’98년도 본예산서에서 일단 정리를 할 때는 수입 부분만 정리를 해놓았어요. ’98년도에 ’97년도 정산서를 기준으로 해서 ’98년도에 수입 부분의 금액이 얼마인가. 그러면 이제 이 금액에서 ’98년도에 지출 금액을 빼고나면 나머지 잔액이 계속 남겠죠.
저는 지출금액까지는 제가 검사를 못하고 수입금액만 제가 정리를 해놓았는데 ’97, ’98년도 본예산에서 보면 수입 부분에 대부분 내역들이 공공예금, 청산금, 매각수입, 기타 잡수입, 과년도 수입, 순세계 잉여금 이런 형태로 되어있더라고요. ’98년도 본예산에.
그중에서 아중지구가 공공예금으로 60억정도가 되어있고 저희 화산지구는 7억2천이 예금으로 되어있어요. 다음에 과년도 수입란에 아중지구같은 경우는 44억인데 저희 지구는 약 13억정도 본예산에 편성한 것 보니까. 순세계 잉여금은 화산지구는 3억정도가 되어있고 아중지구는 순세계 잉여금이 5백억정도가 순세계 잉여금으로 넘어와있더만요. 이것을 ’98년도 본예산 1차추경, 2차추경, 3차추경까지 전부다 자료를 검토해서 세입 부분만 제가 합산을 내보니까 세입부분만 합산을 해서 본예산에 잡힌 것이 1차때 변경을 가져오고 2차때 변경을 가져오고 3차때 변경을 가져왔겠죠.
그렇게 해서 변경을 가져와서 정산을 제가 해보니까 아중지구가 866억7,760만원정도가 남아있는 금액이고 43억7천정도가 평화지구로 남아있는 잔액으로 되어있고 안행지구가 23억4천정도 그리고 화산1지구, 2지구가 합쳐서 70억7천정도가 잔액으로 나와있더라고요. ’98년도 예산서 수입란을 놓고 보니까.
여기에는 잘아시겠지만 실질적으로 살아있는 돈이 아닌 계수가 잡혀있는게 있어요. 매각수입으로 잡혔다랄지 청산금 수입이랄지 이런것들이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돈이 아니고 나중에 지출해야될 돈이니까 그런것들은 다시또 세출란에 보면 다 그 쓰임새가 나와있겠죠.
그리고 ’98년도 사업예산은 사업예산대로 지출하고 나면 나머지 지구별로 잔금이 남아있을거고 저희 화산지구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화산지구는 70억7천만원이 구성되어있는 요건을 보니까 공공예금이 화산지구가 7억2천, 화산1지구가 6억4천4백이 공공예금으로 되어있어요. 순세계 잉여금이 1지구 2지구 합쳐서 55억정도가 순세계 잉여금으로 남아있고 기타 잡수입과 과년도 수입을 합쳐서 약 사오억정도를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순세계 잉여금과 이자수입만 놓고 봤을때도 이 합산 금액이 약 70억이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98년도 본예산때부터 ’98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저희 화산1,2지구에 자금 집행이 얼마됐는가는 뽑아보았어요. 뽑아보니까 2억4,437만3천원이 자금 집행이 됐더만요.
그리고 나면 나머지 금액은 남아잇는 돈이 아니겠는가. 제가 검사한 자료에 의하면. 그리고 거기에 ’98년도 이후에 지금까지의 이자 부분은 70억 가까운 돈에대한 이자소득은 전혀 계상이 안된거죠.
그래서 물론 과거의 자료를 저도 보았어요. 당시에 정산한 서류도 보고 그랬는데 차마 제가 감사장이라 말은 못하겠지만 정산한 서류나 이런것들이 그렇게 확실하게 내용을 파악할 수 있을정도로 자료 정리가 잘 안돼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와같은 방식으로 제가 역산을 해서 검증을 해보았으니까 이게 틀렸다고 하면 또다른 방법이 있으면 다시 그대로 정산을 하셔가지고 저한테 다시 통지를 해주시고요. 제가 검산한 방식이 그래도 타당성이 있다고 한다면 이 산출근거에 의해서 저희 화산지구 뿐만이 아니라 나머지 지역도 정산을 해서 앞으로 자금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실 수 있죠.
○도시과장 전광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재민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 위원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사업과 관련해서 이게 용역 계약을 정확하게 언제 했습니까. 몇 년 몇월입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용역은 ’99년 10월에 했습니다.
○박영자 위원
’99년 10월에 해서 납품은 언제 받으셨습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금년 10월에 받았습니다.
○도시과장 전광상
예.
○박영자 위원
당초의 계획은 과업 기간을 5개월로 해서 과업지시서를 작성을 하셨는데 보니까. 지금 답변하시기 어려우십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어려운 것은 아닌데요. 사실은 제가 오기전에 추진되었던 사항이라 제가 확실하게 파악하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당초에는 이게 상수도사업소 전산망을 저희들이 이용을 하기위해서 40평방㎞만 저희들이 했어요. 용역을 했는데 상수도사업소 것을 저희들이 이용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서로가 틀려가지고 차이가 있어서 그래가지고 이 기간이 연기가 된것입니다.
○박영자 위원
이해가 안가는데요. 이게 용역을 어디에 의뢰한거에요.
○도시과장 전광상
원대에 의뢰했습니다.
○박영자 위원
그렇죠. 원광대에 의뢰하신거죠. 그런데 답변을 다시한번 해보세요. 이해가 안가는데
○도시과장 전광상
당초에는 상수도사업소의 전산자료를 저희들이 받아서 쓰는 것으로 그렇게 용역 과업지시서가 나갔습니다.
○박영자 위원
상수도사업소의 전산자료를 받아서 이쪽에서 용역을 하는 것으로
○도시과장 전광상
저희들이 쓰는 것으로요. 그 자료를 저희들이 활용하는 것으로
○박영자 위원
그러니까 그쪽에서 용역을 실시할곳에서 활용을 해주어야죠. 그 용역결과가 나올 것 아니에요.
○도시과장 전광상
상수도사업소에 GIS 자료를 저희들이 그 용역이 끝난 그 자료를 가지고 새주소 부여사업에 활용하는 것으로 당초에 과업이 지시가 되었어요.
○박영자 위원
그런데 그 부분까지를 원광대에다 용역을 주었다.
○도시과장 전광상
아니 그후서부터 주었죠. 상수도사업소에서 자료를 받는데서부터.
○도시과장 전광상
그런데 그 자료가 저희들이 도로망이라든가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는 자료가 되지를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박영자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다시했다 그 말씀 아니세요.
○도시과장 전광상
그렇죠.
○박영자 위원
그러면 당초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측이 불가능 했었습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솔직한 이야기가 새주소 사업은 처음하는것이라 저희들이 그 예측을 못했던점이 있었습니다.
○박영자 위원
그러면 그런 이유로해서 용역기간이 당초 계획보다 길어졌다고 하고 이 용역이 실시되는 기간동안에 여기보면 20%, 70%, 90%의 시점에서 보고서 작성하고 또 중간보고회를 70% 작성되었을 때 한 번 갖는다는 그런 계획이 되어있잖아요. 그런 단계들을 제대로 지키셨나요.
○도시과장 전광상
중간보고까지는 끝났습니다.
○박영자 위원
지금 중간보고까지 끝난게 아니죠. 지금 납품이 됐죠.
○도시과장 전광상
제가 잘 못들었는데 미안하지만 다시한번 말씀해주시겠습니까.
○박영자 위원
70%가 진행이 됐을때 중간보고회를 하셨냐고요.
○도시과장 전광상
했습니다.
○도시과장 전광상
7월 4일날 했습니다.
○박영자 위원
여기보면 추진실적에 자문위원회를 2회 개최했다고 그랬죠. 자문위원회는 언제언제 개최했습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날짜를 확실히 기억은 못하겠는데요.
○박영자 위원
정리가 되어있죠. 과장님, 기억을 못하셔도. 지금 정확한 일정을 파악하기는 어렵습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자문회의를 두 차례 개최했습니다.
○박영자 위원
정확한 날짜를 기억을 못하시지만 이정도는 기억을 하시겠죠. 자문위원회가 이 용역이 납품이 끝난 다음에 이루어졌는지, 아니면 중간 과정에 이루어졌는지
○도시과장 전광상
납품전에 이루어진겁니다.
○도시과장 전광상
금년 5월인가 저희들이 한 번 했는데 그 자문
○박영자 위원
그러면 두 번째 자문위원회가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7월요.
○박영자 위원
그러면 납품 이전에 이루어졌네요. 두 번째 자문위원회가
○도시과장 전광상
예.
○박영자 위원
그러면 자문위원회에서 보완해야될 사항들이 지적이 됐었죠.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다 보완이 돼서 납품이 된겁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그렇습니다. 자문위원회에서 그 도로
○박영자 위원
도로의 연계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수정할 것을 요구를 했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수정이 완벽하게 돼서 납품이 된거다. 그렇습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예, 그렇습니다.
○박영자 위원
그런데 지금 검토를 또 해보면서 또 지금 보완해야될 부분들이 지적이 되고있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그것은 저희들이 자문위원회는 그 용역 기간중에 자문위원회를 했습니다. 자문을 해서 용역이 마무리가 돼서 납품이 됐는데 그 도로가 대로, 중로, 소로 이렇게 각기 도로의 구간이라든가 기점, 기종점이 다 정해져있습니다. 그때에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저희들이 받았어요. 받았는데 납품을 받고 도로명칭을 다시 정해야됩니다. 그래서 각도로별로 예를들어서 여기는 명주골 길이라든지 그렇게 도로명칭을 정하는데 명칭제정위원회에 저희들이 각기 동과 구청에서 정해진 이름들을 명칭제정위원회
○박영자 위원
그러니까 명칭제정위원회에서 명칭제정을 하는 과정에 지금 우리가 도로를 전체적으로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문제 제기가 된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됐습니다.
○박영자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도로를 전체적으로 조정하면서 거기에 우리가 새로운 이름이 부여가 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중간보고회를 지금 자문위원회를 거쳐서 했다고 하니까 그럴 때 그런분들도 함께 중간보고회에 자리를 같이 해서 그런 의견들이 이루어졌으면 이제와서 납품을 다받고 다 끝난 상황에서 다시 재조정을 하도록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잖아요. 명칭제정위원회에서
○도시과장 전광상
예.
○박영자 위원
그러니까 이런 되풀이가 안되죠.
○도시과장 전광상
지금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도 미처 생각을 못했던 부분입니다.
○박영자 위원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은 물론 이런 사업을 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용역발주할때부터서 계획 자체도 세우기가 어렵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바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새로운 사업을 실시할때일수록 다른 지역에서 했던 그런 과정들, 지금 전국적으로 다른 지역에 이런 사어을 이미 실시해서 우리보다 더많은 추진을 하고 있는 지역이 있잖아요. 그렇죠.
○도시과장 전광상
예, 있습니다.
○박영자 위원
그런 부분들을 참고로 해서 이런 과정들이 자꾸 뒤로 이렇게 왔다갔다 혼선을 빚지않도록 담당부서에서는 각별하게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전광상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자 위원
한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 혹시 거마공원하고 삼천시립도서관 그쪽 주변에 폭 2.6m, 길이 150m의 기형적인 건축물이 서고 있다는 것 알고 계시나요.
○도시과장 전광상
폭은 4m입니다.
○도시과장 전광상
오늘도 주민들이 다녀가셨거든요. 아 건축물은 그렇습니다. 도로폭은 그래도.
○박영자 위원
그러니까 제가 건축물이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죄송합니다.
○박영자 위원
그런데 우리 도시과에 제가 확인을 하고싶은 것이 지금 구청에서 공원 구역 경계 변경을 하기위해서 도시계획시설 변경절차를 밟고자 많이 노력을 해왔잖아요. 그러면 그 절차를 밟기위해서 용역을 실시해야되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그 부분에 대해서요?
○도시과장 전광상
예.
○박영자 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시과에서 협조를 해주지않고는 어려운거죠.
○도시과장 전광상
예.
○박영자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얼마만큼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셨나요.
○도시과장 전광상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도 심층있게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했는데 공원지역 그 대토를 서로 원하는 것이거든요. 공원구역 경계조정을 해가지고. 공원지역 일부를 해제해서 그땅을 저희들이 공원으로 편입시키는 것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해본 결과 만일의 경우에 그 해제가 되면 공원지역은 자연녹지 지역이라고 합니다. 해제된 부분이. 그래서 자연녹지 지역이 되기 때문에 서로 교환할때는 서로가 시기가 잘안맞고 그런 부분이 있고 또하나는 저희들이 도시계획법이 7월 1일자로 개정이 되었어요. 개정이 되어가지고 거기만 그 일부분만 지금 도시계획 주거지역이 1,2,3종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은 일반 주거지역으로만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1,2,3종으로 되어있는데 그 지역 세분해도 그 특정 부분만 하면 그옆에 다른 기존 주택들에 미치는 영향들도 이런것도 고려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박영자 위원
그렇기 때문에 어찌할 수 없다. 그냥 이 건축물은 그대로 할 수밖에 없다.
○도시과장 전광상
아니요. 저희들이 그래서 오늘도 주민들이 다녀가셨는데 가시고 저희들이 구청을 통해가지고 건축주와 협의토록 서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도시계획 재정비가 어차피 내년에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될 때 그것을 저희들이 같이 넣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줄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이해를 구하자 그런
○박영자 위원
지금 그게 이해가가 잘 구해지지 않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과장 전광상
그래서 저도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들어서 다시 구청하고 내일 다시 협의를 할려고 합니다.
○박영자 위원
재협의를 한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도시과장 전광상
저희들이 주민들의 민원 사항이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할려고 노력을 합니다. 하겠는데 그런 행정상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다시 원만히 협의를 이끌어낼려고 하는거죠.
○박영자 위원
물론 구청 도시건축과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우리 도시과장께서도 각별하게 관심을 가지시고 거마공원과 삼천시립도서관 바로 그옆에 이런 건축물이 서서는 안되죠.
○도시과장 전광상
예, 저희도 그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박영자 위원
거기에는 이견이 없으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력을 아까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도시과장 전광상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재민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개발기획단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질의를 마치고 개발기획단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경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경춘 위원
늦게까지 앉아 계시다가 마지막에 나오시니까 감회가 어떻습니까.
○개발기획단장 라민섭
열심히 하겠습니다.
○남경춘 위원
개발기획단에서 업무중에 첫 번째로는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제가 양구청을 돌아다니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전주시에서 지구지정을 하기전에 이번 17개 지역은 ’99년도 12월달에 지구지정이 되었잖아요. 그렇죠.
○개발기획단장 라민섭
예, 그렇습니다.
○남경춘 위원
그전에 지구지정된 지역이 4개지역이고 그다음에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혜택도 보지도못하면서 그냥 단순히 소로개설한 지역이 몇 개 지역입니까.
○개발기획단장 라민섭
12개 지역입니다.
○남경춘 위원
지역별로 이야기 해주실 수 있어요.
○개발기획단장 라민섭
교동 오목대, 동서학동 산성, 진북2동 어은, 남노송동 참나무정, 동서학동 신흥, 중화산동 화산, 서신동 감나무골, 인후1동 남양 정착촌, 서노송동 난민촌, 중노1동 인봉, 중노1동 마당재, 완산동 용머리 이렇게 12군데로 되어있습니다.
○남경춘 위원
그렇다면 12개 지역중에 이번에 ’99년도에 17개 지역에 들어간 지역은 거기서 몇군데나 됩니까.
○개발기획단장 라민섭
이것은 지금 중복 지정은 안됐습니다.
○개발기획단장 라민섭
저희들이 17군데 들어간곳은
○남경춘 위원
12개 지역을 빼고 나머지 했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개발기획단장 라민섭
저희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99년 11월 24일에 지구지정이 된 곳은 이것은 안돼있습니다.
○개발기획단장 라민섭
예.
○남경춘 위원
덕진에서는 이번에 난민촌같은 경우는 이번에 17개 지역이 들어가있고
○개발기획단장 라민섭
위치가 틀립니다.
그래서 난민촌 2지구라고 새로 이번에 지정된 것은 난민촌 2지구
○남경춘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더더군다나 이게 큰일이네요. 그렇잖아요. 지금 실질적으로 ’89년도에 법이 제정되어가지고 전주시에서 지금 ’91년도 ’92년도 ’93년도까지 4개 지역을 지금 지정을 했죠.
○개발기획단장 라민섭
’90년도부터 ’98년도까지 4개 지구요.
○개발기획단장 라민섭
예.
○남경춘 위원
그때 당시에 ’89년도에 ’90년도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지구 지정을 받기위해서 상당부분 지구가 올라갔단 말입니다. 그런데 다 빠꾸를 당하고 이 4개 지역만 됐으리라고 저는 봅니다. 그다음에 우리 전주시 입장에서는 ’94년도부터 ’99년까지 전혀 한 건도 없죠. 지구지정 받은데가 그렇죠.
○개발기획단장 라민섭
예.
○남경춘 위원
내가 질의를 하고싶은 것은 지금 12개 지역은 시에서 자체적으로 명칭을 붙인것이니까 이 주민들이 단순히 소로개설이 아닌 주거환경개선에 나와있는 그 혜택을 보는 그것을 이분들한테 최대한도로 해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거든요.
왜 어차피 이 12개 지역도 17개 지구지정한 지역하고 거의 거의 비슷한 동네로 되어있거든요. 주거도 열악하고. 그런데 저는 다행히 덕진에서 난민촌이 같이 이번에 끼어가지고 지구지정이 됐다고 하길래 그래도 다행이구나 했더니 한군데도 안됐다면 더더군다나 큰 문제입니다.
○개발기획단장 라민섭
덕진 난민촌 포함이 안된
○개발기획단장 라민섭
예, 지역이 틀립니다. 지구가
○남경춘 위원
그렇다면 12개 지역은 이상태에서 아무 주민들한테 해줄 수 있는것도 없고 이제 없네요.
○개발기획단장 라민섭
그때 당시 이 앞전에서 이루어진 사항들인데 12개 지구는 우리 법적인 효력을 갖는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에 의한 지구지정을 받지않고 단순히 구청이라든지 여기에서 사업을 소방도로라든지 이런 도로를 우선적으로 개설하기 위해서 일방적으로 명칭을 붙여가지고 추진했던 지구로 파악이 됐습니다.
○남경춘 위원
그러면 그 명칭은 누가 붙인겁니까.
○개발기획단장 라민섭
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그동안에 추진했던 부서에서는 그런 명칭을 아까 그 법에 의해서 정식으로 지구지정을 한적이 없고 소로개설 사업을 하면서 그런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라고 이렇게 붙여서 사업을 한 것 같습니다.
○남경춘 위원
그렇다면 지금 2000년부터 17개 지역이 지구지정을 받아서 사업을 지금 하고 있지않습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12개 지역같은 경우가 그 주민들이 이것을 알았다면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더군다나 시에서는 ’94년도부터 ’99년까지는 한 건도 없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제가 ’95년도쯤 될겁니다. 그런데 이 지구지정을 한 번 할려고 백방으로 뛰었어요. 그런데 전주시에서는 도저히 안된다는거에요. 그래서 무슨 이유 때문에 안되는지, 보니까 지구지정을 받기위한 조건이 있는데 그걸로 보면 아닌게 아니라 까다롭고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시에서 할려고 마음을 먹는다고 하면 그것은 큰 문제가 아닐 것이다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도에가서 담당 과장한테 물어보니까 전주시를 이해를 못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는 갑자기 들은 이야기길래 도에서 그때 당시 계속 지구지정을 할 장소가 있으면 사업 자체를 잡아서 보내라고 공문을 여러차례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도 없다.
○개발기획단장 라민섭
그런 문제는 그때 당시에 시에서 이런 사업을 추진할 강력한 의지가 있었냐, 없었냐 이런 부분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개발기획단장 라민섭
예.
○남경춘 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렇죠. 뭐냐하면 ’91년도에 초록지구를 지구지정을 해가지고 그때 공동주택을 지을려고 실시를 하다보니까 전부다 처음에는 동의서를 해주었는데 나중에 실질적으로 공사를 할려고 하니까 민원이 계속 끊이지 않으니까 귀찮으니까 이것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말아버린것이지
○개발기획단장 라민섭
실질적으로 저희들도 추진을 해보니까 어려운분들의 주거여건을 바꾸는 사업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개선계획을 수립할 때 계획에 없던 소로라든지 보행자 도로 이런것들을 일부 집어넣어서 개선계획을 수립을 하다보니까 당초에 의견 수렴을 하고 할 때는 괜찮다고 전부 동의를 해주고 막상 도로를 개설할려고 하는 시점에서 토지협의가 들어가면 그때는 몰려와서 이의제기하고 반대를 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침체되고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를 확대를 실시하지 않고 했던 것이 아까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어려움 때문에 중단을 하다시피 하지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남경춘 위원
그 어려움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94년도부터 ’99년까지 시가 진행을 안시킴으로 인해서 시 입장에서는 엄청난 피해를 본겁니다. 이때만 하더라도 IMF가 오기전이니까 국비도 상당부분 내려왔어요. 국도비가 호경기때라. 그런데 지금은 그것도 전혀 없어요.
그 국도비가 내려온 것이 전부다 군산 월명공원 그쪽으로 다가가지고 전주시에서는 전혀 혜택을 보지도 못했죠. 또 그 주거환경개선 지구지정을 받지도 못하면서 단순히 소로개설한다 해가지고 몇 년을 거쳐서 한꺼번에 이삼년 계획으로 해서 끝내버리면 그래도 다행인데 몇 년을 끌어서 2억씩, 1억5천 이런식으로 공사를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혜택을 보지도 못하면서 그 피해는 주민들한테 다 돌아갔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차피 개선계획 수립까지는 시에서 하는거니까 사업시행은 구청에서 하는거지만 이 12개 지역을 다시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가지고 지구지정을 할 수 있으면 한 군데라도 구제를 할 수밖에 없다.
물론 욕심같아서는 12개 지역을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업무적으로 무리한 경우가 있다고 한다면 최소한도 한두개 지역이라도 구제를 해주어야한다. 그게 여태까지의 전주시가 ’94년도부터 ’99년도까지 한 건도 못한 그런 책임을 여기서라도 져야한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두 번째는 ’99년도 11월 24일날 지구지정을 하고 난뒤에 그다음에 행정적인 절차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럽니다.
물론 사업의 시급성이라든가 또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어제 오늘 아니니까 한시라도 빨리 공사를 진행시켜주는것도 나쁘다고 볼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공무원 입장에서는 분명히 행정적인 절차를 밟고 그다음에 일을 추진해야한다. 그렇게 급한 사업을 할 경우에는 행정적인 절차를 더 빨리 서둘렀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발기획단장 라민섭
예, 그렇습니다. 관계법에 의해서 절차를 제대로 밟아서 추진을 해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남경춘 위원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전통문화특구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전통문화 특구 이야기만 나오면 10년째 이야기를 하는중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기도 싫어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이게 과연 전통문화특구를 들어야할 것인지, 놔야할 것인지 저도 판단을 못하고 있는중입니다. 이게 솔직한 심정입니다. 단장님 생각은 지금 어떠세요.
○개발기획단장 라민섭
저는 이 업무를 맡고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신진지도 가보고 했습니다마는 우리 전주시 이미지를 처음에 거론할 때 문화관광 예술의 도시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외부 관광객이라든지 손님들이 왔을 때 실질적으로 과연 그러한 것을 안내할 수 있는 곳이 과연 그동안에 조성을 해놓고 시에서 관심을 갖고 가꾸어놓은 곳이 있는가하는 것을 뒤돌아볼 수가 그동안에 있었는데 어차피 역사적인 사적이라든지 이러한 것이 집중되어있는 또 다행히 한옥군이 많이 형성되어있는 전국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한옥군이 형성되어있는곳에 그 지역에 어울리는 거리라든지 그런 사업을 시행해가지고 그것을 보존도 하면서 앞으로 잘 가꾸어야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남경춘 위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사업이 성공할 것이다.
○개발기획단장 라민섭
예.
○남경춘 위원
상당히 저 개인적으로는 의문점이 갑니다. 첫 번째로 지방재정 중앙 투융자심사에 처음에는 총사업비를 600억을 잡고 국비를 405억, 시도비 86억, 우리 시비로 109억을 재원조달 방법을 해서 투융자 심사를 했어요.
그런데 심사결과가 재검토로 나왔지 않습니까. 재검토가 국도비 재원확보 대책 불투명, 주민반발, 보상 문제 해결 방안 등 구체성 결여, 그다음에 문화관광부 문화지구 지원정책과 연계 등 계획 재수립 그랬거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다시 제가 볼때는 특별하게 계획 자체를 바꾸는 것은 아닌것 같고 사업비만 이렇게 조정을 한 것 같아요. 맞아요.
○개발기획단장 라민섭
예, 그것은 우리시에서 일부적으로 조정한게 아니고 이것이 투융자 심사를 신청할때는 도를 거쳐서 갑니다. 도에서 도 의견을 달아가지고 가기 때문에 거기에서 일부 조정을 한 것으로
○개발기획단장 라민섭
예..
○남경춘 위원
조정을 해가지고 국비 233억, 도비는 하나도 없고요. 시비가 217억 지방채 150억입니다. 이게 조건부로 추진하라 이렇게 나왔는데 보전 대상 가옥 선별등 사업내용 조정 추진, 그다음에 가옥매입후 활용 계획을 사전에 수립하여 추진, 도시계획도로 확장 계획 검토, 관광특산품 판매점 위치선정 조정 이렇게 다시 조건부 승인을 해준거죠.
○개발기획단장 라민섭
예, 그렇습니다.
○남경춘 위원
처음에 28만8천제곱미터 안에 그 면적은 그대로 똑같이 첫 번째나 두 번째나 이렇게 같습니까.
○개발기획단장 라민섭
예, 그렇습니다.
○개발기획단장 라민섭
도에서 변경된 것은 당초에 도비부담분이 많이 책정이 됐었는데 조정된 부분이 지금도 도에서 발행한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180억을 지원하는걸로 되어있습니다. 계획이 현재도 살아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그 금액을 그때 당시 예산 형편상 지원하지 못하는걸로 해가지고 107억원의 사업비 확보가 불투명하다 이렇게 해서 의견을 달아서 가니까 그 부분을 시비로 확보하는 그런 것을
○남경춘 위원
그런데 앞뒤가 안맞는 것이 두 번째 투융자 심사에서는 도비가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데 또 도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니까 180억이 들어있습니다. 이것 어떻게 설명을 해야합니까. 이것도 또 2000년도부터 지원하는걸로 되어있습니다. 20억, 20억해가지고 180억, 이것은 어떻게 설명해야됩니까.
○개발기획단장 라민섭
그래서 저희들도 전통문화특구 사업을 도비는 중기재정계획에는 되어있지만 도는 지원해주지않고 이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가끔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돈을 저희들이 달라고
○남경춘 위원
돈은 안주고 도에서 자꾸 간섭만 하는것입니까.
○개발기획단장 라민섭
그동안 추진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되고있는가를 거시기하는데 이것은 근본적으로 당초에 국토건설 종합계획에 포함되어가지고 국가적인 계획에서부터 반영됐던 사업입니다.
○남경춘 위원
그래서 제가 묻고싶은 것이 첫 번째, 두 번째, 도에서 중기재정계획에 포함되어있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 이 자리에서 명확하니 이 사업계획을, 재정계획을 분명히 여기서 말씀해주셔야 한다.
이유는 뭐냐면 첫 번째로는 지금 주민들이 생각하는 것이 거의 대동소이하게 과연 전주시의 예산가지고 지금 더군다나 어려운 마당에 이 전통문화특구가 과연 시에서 이야기하는것처럼 진행이 될 수있냐. 그게 아마 제일로 주민들이 궁금해합니다.
또 설상가상으로 어제 신문에 났듯이 우리 행정위원회 감사에서 마치 전통문화특구가 예산때문에 할 수 없는 그런식의 기사가 나갔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꼭 이 자리에서 해주셔야하는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금 교동, 풍남동이 ’70년대부터 한옥 4종 미관지구 그 우여곡절을 많이 겪었어요.
상세계획 민속촌 형성한다. 좌우간 시장이 바뀌기만 하면 꼭 한 번씩 거론했던 지역이 이 지역입니다. 관선때도 그랬어요. 민선뿐만 아니라 관선때도 1년 몇 개월있다 간 분들도 꼭 오면 이 자리를 다시한번 거론하고.
그런데 지금 주민들은 공무원들 안믿어요. 물론 믿는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열이면 여덟, 아홉분은 안믿어요. 천하없는 이야기를 해도. 그것은 결국에는 지금까지 선배 공무원들이 됐든 그분들이 이것을 그렇게 불신을 만들어왔어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는 그것을 말씀을 해주셔야한다, 한 번 말씀해주세요.
○개발기획단장 라민섭
지금 전체적인 전통문화특구 조성사업에 전체 사업비는 600억으로 그동안에 발표가 되었습니다. 600억중에는 경기로, 은행로, 천변도로 해가지고 3개 노선을 개설하는 사업비가 실질적으로 반절을 차지하는 약 300억이 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원래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이기 때문에 전통문화특구 조성사업과는 별도로 말하자면 그 사업을 않더라도 원래 추진이 돼야할 그런 부분이라고 판단이 되고 두 번째 저희들이 이번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한 6개 단위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투자되어야할 부분들을 저희들이 판단을 해보니까 6개 시설에 약 131억정도가 됩니다. 그다음에 지구내 정비하는 지난번에 저희들이 11월 15일날 위원님들 모시고 지구단위 계획안과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린바와 같이 그런 내용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약 116억정도,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는 내적으로 600억은 과다 잡힌 것 같아서 세부적인 것을 판단을 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개 시설과 도로개설하는 사업, 지구내 주민들을 지원하면서 한옥을 가꿔가는 이런 부분들은 투자를 계속해가지고 사업을 지속해서 사업을 완료하고 그 방안에는 국비확보 방안도 일부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문화예술진흥법 제10조2를보면 도에서 지정하는 조례에 따라서 문화지구로 지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조항이 나옵니다. 그러면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저희들이 지구단위 계획을 절차를 밟은후에는 그 절차를 밟아서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절차를 이행할려고 합니다.
○남경춘 위원
그런데 그게 상당히 불투명하잖아요. 국비를 받아온다
○개발기획단장 라민섭
그것은 금년에도 24억의 국비를 받았고
○남경춘 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계획에 국비가 세부적인 계획이 지금 2000년도에도 100억, 2001년에도 100억 이런식으로 600억을 맞췄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비 100억을 계획했는데 실질적으로 온 돈은 지금 18억, 20억 이정도밖에 안되잖아요.,
○개발기획단장 라민섭
금년도에 24억이 왔고요. 명년도에는 18억이
○남경춘 위원
그러니까 24억이 왔든 20억이 왔든간에 처음에 계획했던 100억하고는 5분의 1밖에 안되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600억이 만약에 과다 책정이 됐다할지라도 600억에 대한 정확한 누가 듣더라도 실현 가능성이 있는 재원확보 계획을 말씀을 해주시라는 이야기죠. 막연하게 국비 노력할 것이다. 도에서도 중기재정계획에 180억이 잡혀있으니까 할 것이다 이런식의 막연한 말씀이 아니고 시에서 뭔 복안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또 이번에 또한번의 실수 아닌 실수를 하게되면 이것은 겉잡을 수가 없습니다. 영원히 못해요. 지금도 상당부분 반발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경기로라든가 은행로를 한다고 하니까 잠잠하고 있는것이지 그 여타 지역은 지금 잠복 상태죠.
이게 막연하게 시에서는 계획만 잡아놓고 옛날처럼 지금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더 우려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1년 몇 개월밖에 안남았어요. 현 시장도.
아까 말씀하신바와 같이 서부신시가지도 ’93년도에 발표는 했는데 사람이 바뀌니까 의지가 있는분들은 챙겼다가 또 그냥 귀찮다하면 놔버렸다가 그래서 지금 지지부진한 것 아닙니까. 거의 대부분 대형 사업들이 다 이런식이요. 그래서 이 사업도 만의하나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이것 누가 감당합니까.
아까 도시과장한테 말씀드렸지만 도시계획으로 한 번 묶여있으면 그것도 풀기도 참 힘들어요. 여기서 약속을 하시든지 분명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개발기획단장 라민섭
지금 여기서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금년도에 66억의 예산이 확보되어서 사업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명년도에 88억과 명년도까지 190억정도를 확보해서 아까 말씀드린 6개 시설중에서 4개시설, 경기로의 완전 개설, 주민지원 사업 이런것들을 추진할겁니다.
○개발기획단장 라민섭
거기는 국비도 같이 포함시켜가지고
○개발기획단장 라민섭
예.
○남경춘 위원
그러면 600억중에는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네요.
○개발기획단장 라민섭
예, 그렇습니다.
○남경춘 위원
이게 2002년까지잖아요. 우리가 계획한것이요.
○개발기획단장 라민섭
예, 그렇습니다. 2001년도까지 계획한 부분이 그렇습니다.
○남경춘 위원
제가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고요. 이 사업이 처음에 말씀드린것처럼 이게 참 어렵습니다.
여기에서 저도 과연 들어야할지 놔야할지 참 판단하기도 어려운 것이 또 실질적으로 지금 진행되는 것이라든가 속도라든가 또 지역주민들이 느끼는 체감 이런걸로 본다고 하면 이게 과연 성공할것인가 그런 의문이 많이 가거든요.
○개발기획단장 라민섭
저희들은 그동안에 6개 문화시설에 대한 도시계획 절차 그다음에 522평짜리의 문화시설은 매입이 되어가지고 건축설계가 거의 마무리되어있는 상태입니다.
○남경춘 위원
그것은 시에서 예를들어서 필요한 부분만 지금 사가지고 하는것이니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정이나 하고싶다고 한다면 시에서 필요한 부분만 땅을 사가지고 하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사는거야 지금 당장이라도 누가 사간다고 한다면 바로 팔아요. 왜, 거기 살기 싫으니까, 그런 지역에 있고 싶지도 않으니까.
그런데 그분들은 팔기라도 했으니까 나가버리니까 상관이 없지만 나머지분들은 사실 아무것도 없어요. 혜택보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오히려 더 규제만 하고있지. 인센티브 준다고 해가지고 가스들어가고 지중화 사업한다고 그 외에는 뭐가 있습니까.
그것도 바로 직접 가정집에다가 인입해주는것도 아니고 큰 도로만 내주는것이니까 그것도 큰 일이 아니라고 보고 제가 정리를 할려다가 단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야기가 다른데로 갔는데 2002년도까지 우리가 그때까지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최선을 다해서 처음에 계획했던대로 온갖 정성을 다 들여서 이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꼭 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개발기획단장 라민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창윤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주거환경개선지구 사업 ’99년도 예산이 얼마죠.
○개발기획단장 라민섭
’99년도 예산이 약 69억정도 됩니다.
○김광수 위원
’99년도 예산이 ’98년 본예산 편성할 때 얼마 편성이 됐었어요.
○개발기획단장 라민섭
’99년도치가 68억7천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개발기획단장 라민섭
예.
○김광수 위원
’98년말에 ’99년 본예산 편성된 액수가 얼마에요.
○개발기획단장 라민섭
’98년도에 편성된 예산은 여기 파악이 안돼있고 ’99년도에 편성된 것이 68억7천만원인데 그중에서 이월된 것이 61억3천7백만원이 이월됐습니다.
○김광수 위원
’99년 1회추경때 그 돈의 일부가 인봉지구하고 마당재 지구에 소로개설로 돈이 갔었죠.
○개발기획단장 라민섭
예.
○김광수 위원
본예산 나는 30억으로 기억하는데
○유창희 위원
이월액은 구청, 본청 합쳐가지고 본청은 약 4억정도가 됐고 구청에도 약 3억 얼마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4억2천 얼만가 됐었던 것 같은데
○개발기획단장 라민섭
사고이월된 것은 4억2천
○김광수 위원
됐어요. 됐고 그 돈 주거환경개선지구 그때 18개 지구에 대해서 지구지정 절차를 밟을려고 하면서 그때 ’99년말에 저소득 주거환경개선에 대한 특별법이 한시법으로 만료되는 시점에서 다시 연장되는 기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신청할려고하면서 전주가 그동안에 예를들어서 김영삼 정권같은 때는 김영삼 정권 당시만해도 2천3백억 정도를 국고 지원으로 부산에다 쏟아부었단 말이에요. 전주는 아무 사업도 안했어요.
그러다 사업을 전주에서 시작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릴려고 하는 것은 그때 주거환경개선지구 지구지정을 받아서 사업을 할려고 하는 사업 예산중의 일부가 인봉지구나 마당재 지구에 소위 소방도로 뚫는 예산으로 갔죠.
○개발기획단장 라민섭
예, 그렇습니다.
○개발기획단장 라민섭
지구지정을 도시 저소득층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 조치법에 의해서 지구지정이 되고 개선계획이 수립되어서 사업이 추진되었어야 되는데 그 지역은 아까 앞에서 남경춘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답변드린바와 같이 그러한 절차를 이해하지않고 일부 소로개설 사업에 부분적으로 투입이 된 것으로 국비지원이 일부 와가지고
○김광수 위원
그것은 사업 지구지정을 받은곳이 아니잖아요.
○개발기획단장 라민섭
그러죠.
○김광수 위원
그런데 왜 사업 목적과는 전혀 다르게 그쪽에 돈이 갔느냐는 말이죠.
○개발기획단장 라민섭
교부세가 1억2천9백만원이 그때 당시에 지원이 됐기 때문에 거기는 시비 부담분이 있어서
○김광수 위원
시비 부담을 왜 주거환경개선지구 사업용으로 쓸돈에서 가져가요.거기 사업 다 끝났어요.
○개발기획단장 라민섭
그 도로만 끝났습니다.
○김광수 위원
이것 잘못된건가요, 올바른건가요.
○개발기획단장 라민섭
그것이 법적으로는 잘못됐죠.
○개발기획단장 라민섭
예.
○개발기획단장 라민섭
예.
○김광수 위원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근본적인 문제가 그동안에 소위 소방도로라고 하는 소로 뚫는 사업 중심으로 해왔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리고 소로 예산으로 편성이 안되는 것을 임의적으로 주거환경 개선지구라고 명명을 붙여서 개선계획을 수립해서 건교부 공식 지정을 받은 것이 아니고 구청에서 임의적으로 이름을 붙여가지고 그쪽에다가 소로개설 사업으로 사업을 못하니까 예산이 없어서 주거환경개선사업 예산을 갖다 쓴거란 말이죠. 맞죠.
○개발기획단장 라민섭
예,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개발기획단장 라민섭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지금 주거환경개선지구 사업, 지금 시에서 할려고 하는 사업에 18개 지구중에서 개선계획이 수립된곳이 몇 곳이에요.
○개발기획단장 라민섭
지금 세 군데 빼고 15군데가 되어있습니다.
○개발기획단장 라민섭
예.
○김광수 위원
주거환경개선지구 사업 방식이 현지개량 방식, 복합방식, 공동주택건설 방식 이렇게 있잖아요. 전주시에서 시행하는 것은 거의 대부분이 어디만 공동주택으로 하냐면
○개발기획단장 라민섭
인후 농원지구요.
○김광수 위원
인후농원만 아주 소규모의 아파트를 짓는 것 빼고는 나머지는 다 지금 현지개량 방식에요.
○개발기획단장 라민섭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과장께서는 현지개량 방식의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개발기획단장 라민섭
소로위주 소로개설하는 그런 부분 위주의 사업으로 전락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광수 위원
소로 중심의 사업을 하다보면 소위 소방도로라고 하는 것 몇 개 뚫고나서 주거환경개선지구 사업지구가 받는 용적율이나 건폐율이나 이런것들이 완화되면서 오히려 주택이 더 무분별하게 난립하고 몇 년 지나서 다시 슬럼화의 길을 걷는 이런 문제점이 현재 있죠.
○개발기획단장 라민섭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러면 현재개량 방식에서 그런것들을 극복할려고 하면 어떻든간에 연립주택이라든지 공동주택 방식으로 유도를 해서 가능하게 시에서 이런것들을 주민들한테 유도해낼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을 강구해야 되는데 그런 정책을 조금이라도 하고 있어요.
○개발기획단장 라민섭
예, 저희들이 개선계획이 수립된 지구에 대해서도 방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지구별로 유도지역을 책정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하고 관계에 있어서 저희들이 적극적인 지원을 해가지고 될 수 있으면 소로위주 사업이 아니고 실질적인 주거환경이 개선되는 그런 사업이 되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해가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도시 기반시설의 정비가 뒤따라야되는데 예를들어서 주차장이라든지 교통과장님께 그 부분 제가 질의를 했었는데 주차장 부분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이런것들이 함께 따라들어가야 돼요.
○개발기획단장 라민섭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것에 대한 적절한 개선계획에 그안들이 들어가야된다고 생각이 되고 지금 문제가 되는게 소위 소로 뚫어놓고 다 포장했단 말이죠. 좀 있으면 거기다가 도시가스 집어넣으면서 또 팔거죠.
○개발기획단장 라민섭
저희들이 이번에 사업추진하는 것은 도시가스하고 상수도 같이 해가지고 다시 재굴착하는 일이 없도록 추진하도록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협의가 아니고 그게 되어야 돼요.
○개발기획단장 라민섭
예.
○김광수 위원
도시 기반시설이라고 하는 노후 하수도관들을 다 교체를 해야되고 거기가 지금 상수도 배관들이 아주 오래돼서 낡은 시의 혜택을 못보는 지역이 많단 말이죠. 수질상태가
○개발기획단장 라민섭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래서 상수도사업소하고 서로 유기적인 연관을 가지고 함께 그 사업이 들어가야되고 아울러서 지금 도시가스같은것도 공동주택 소위 잘사는 동네 중심으로 도시가스가 보급이 되고 실제 서민들은 이 겨울에 훨씬더 많은 난방비를 부담하는 도시가스를 못쓰고 있단 말이죠. 단독주택에 도시가스가 보급이 안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주거환경개선지구 사업을 하면서 반드시 들어가야될 것이 전북도시가스하고 협조를 해서 가스배관을 함께 포설을 해야합니다.
○개발기획단장 라민섭
예, 그렇습니다. 배관이 같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상수도도 같이 포설이 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확실히 하세요.
○개발기획단장 라민섭
예.
○개발기획단장 라민섭
예.
○김광수 위원
해야되고 그것않고 좀있다가 다시 도시가스 넣는다고 또 파고 이러지 마시라고요.
○개발기획단장 라민섭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리고 공수내 지구가 개선계획 수립이 왜 늦어졌죠.
○개발기획단장 라민섭
거기도 공동주택 방식으로 당초에 추진할려고 하는 그런 주민들의 요구가 있었고 그렇게 추진할려다가 거기가 고도제한이 된 그런 문제 때문에 현재개량 방식으로 바꿔가는 과정에서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러죠. 고도제한 지구로 지정된것들을 모르고 추진을 하다가 제동이 걸린거죠. 그런데 여기가 지금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에 거산황궁이라든지 이미 산비탈을 다 깎아서 정말로 산꼭대기까지 올라가는 고층아파트를 다 지어놓고 그때는 고도제한 지구 지정되기 이전에 아파트 건축허가를 받아 그렇게 지어놓았는데 사실은 그밑에는 다 공수내 사거리 밑에는 평지고 실제로 공동주택으로 개발될 지역은 고도제한 5층 이하로 묶여서 공동주택으로 사업 시행을 못하고 있는 형편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개발기획단장 라민섭
실질적으로 공동주택을 짓는 문제는 저희들도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사업 시행을 할 수 있는 주택공사하고도 여러번 협의를 하고 대책도 논의하고 했었는데 사업성의 문제 이런 문제가 가장 큰 주택공사에서 분양성에 따른 사업성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할려고 하는 의지가 거기도 거의 희박한 상태고 또 고도제한 문제는 고도제한 아까 말씀하신바와 같이 공원 주변을 위주로 하면서 전주천변까지 확대해서 말하자면 서서학동같은 경우도 5층이라든지 7층정도로 고도제한이 일괄적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김광수 위원
잘 못됐죠. 우리가 주거환경개선지구 사업을 조금더 계획적이고 선진적으로 꾸려나갔다라고 하면 그런 문제들이 전주가 정말 다른데는 산비탈 깎아가지고 고층아파트 올려놓고 실제 개발해야될 곳은 묶여서 아무 사업도 못하고 이런것들이 문제가 크죠.
○개발기획단장 라민섭
그것은 그런 문제가 있고 첫째는 그 외에 앞서서 이미 나대지로 있었더라면 그것이 가능했었을 텐데 단독주택지나 이런 것이 과밀하게 있기 때문에 보상에 따른 그런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소위 건축을 할 수 있는 업체에서 사업 시행을 못하게 되는 그런 배경이 뒤따랐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김광수 위원
그렇게 이야기 하시면 안되지. 아니 그것 때문에 실제로 시내 중심가가 재 슬럼화되고 밖으로 택지개발 형태로 계속 나가고 있는거잖아요.
○위원장 주재민
라과장님도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되고 일단 질의하신 의도를 아시잖아요. 무슨 아파트 업자들이니 건축업자들이 어떻게 할려고하는 의도까지 말씀하실 것 없고 의도한 바에 질의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개발기획단장 라민섭
그것은 아까 제가 김위원님 의견에 동의를 했습니다.
○김광수 위원
됐고 지금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구지정된 곳의 주민들한테 혜택가는것중의 하나가 소위 장기저리 주택자금 융자가 들어가죠.
○개발기획단장 라민섭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신청한 가구가 얼마나 되는가요.
○개발기획단장 라민섭
지금 신청을 받고있는데요, 지난번에 저희들이 완산구청에서 회의를 한번 했었습니다. 지구 추진위원장들하고 해당되는 시의원
○김광수 위원
가구가 얼마나 되는지 그 이야기만 하세요.
○개발기획단장 라민섭
지금 정확하게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개발기획단장 라민섭
예, 신청을 계속 받고있고 문의를 하고 있습니다.
○개발기획단장 라민섭
1년거치 19년 분할 상환입니다.
○개발기획단장 라민섭
원래 명년부터는 8%고 금년에 한해서 6%인데 저희들이 그것을 도를 통해서 건교부에 건의를 했었습니다. 명년에도 올해같이 금리를 6%정도로 해주었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주민들의 요구가 있어서 건의를 했는데 최대한 반영을 하도록 하겠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개발기획단장 라민섭
예, 원래 8%인데 그것을 심의위원회에서 조정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명년도에도
○김광수 위원
서민들한테 6%라고 하는것도 큰 특혜나 혜택이 되지를 못하거든요. 도시 저소득 계층이 지금 농가부채 문제 때문에 심각하고 그러는데 사실 심각한 상태거든요. 그런데 지금 오히려 이돈들을 빌려서 집을 개량하든지 신축을 하든지 한 사람들이 IMF가 닥치고 그러면서 훨씬더 이 빚 자체가 족쇄가 되어버린 경우들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개발기획단장 라민섭
지금 신축을 하는 건물의 규모로 봤을때는 그 2천만원 융자를 받아가지고는 그것만 가지고는 신축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자기자본이 어느정도 조금은 있어야 융자을 받아가지고 신축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기 때문에 돈이없는 사람은 어차피 집을 다 신축하기가 어렵습니다.
○김광수 위원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단순히 도로만 뚫고 그런 사업하지 마시고 어차피 공동주택 방식으로 사업시행을 다 못하고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조그마하게 아파트짓는 인후 농원 빼놓고는 다 현지개량인데 현지개량을 도로 뚫는 사업 중심으로 하지말고 불록화 시켜서 연립주택을 유도하는 방안이나 대책을 좀 가지고 하시란 말이죠.
개별적으로 융자받아가지고 집고치고 그래서 지금 집이 소유에서 임대 개념으로 다 가버리고 이러는속에서 그 사람들 오히려 그돈이 삶의 족쇄가 되어버리는 경우들이 서울에 주거환경개선지구 사업이나 이런것들에 많이 나타났다고 하는 실태보고가 있기 때문에 그런식의 사업들을 하지말고 가능하게 유도시켜서 공동연립주택이나 작은 불럭 단위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봐야된다 그말이죠. 제가 옛날부터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는 전혀 신경을 안쓰시는 것 같아서 지금 이야기를 드리는거에요.
○개발기획단장 라민섭
지금 저희들이 신경을 안쓰는 것이 아니고 사실적으로는 주거개선계획 수립을 하는데도 그것을 반영했고 나름대로 건축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저희들도 반영을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주재민
수고하셨습니다. 유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창희 위원
과장님, 2000년도 1회추경 예산서를 보니까 계속비 사업조서 내역에 보면 당초예산에 2000년도에는 879억43,235천원을 계획을 잡았는데 앞에있는 ’99년도 계획액에 47억1,285만원이 있거든요.
2000년도 예산서인데 ’99년도 계획액이라고 이렇게 표시한 이유가 뭔가요.
○개발기획단장 라민섭
47억이 ’99년도 집행액으로 되어있는데요.
○유창희 위원
2000년도 본예산서에도 계획액으로 되어있고
○개발기획단장 라민섭
그것은 지금 인쇄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집행액으로 되어야되는데 계획액으로 되어있습니다.
○개발기획단장 라민섭
예.
○유창희 위원
과장님, 확실히 인쇄가 잘못됐나요.
○개발기획단장 라민섭
예.
○유창희 위원
내년도 예산서 갖고 계세요. 그것 계속비 조서 한번 보세요. 내년도치 우리 의회에 들어와있는 예산서 거기 한 번 보세요. 거기는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개발기획단장 라민섭
전년도 계획액으로 되어있습니다. 집행액으로 되어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렇죠. 그게 720억 정도가 전년도에 계획액으로 올라왔죠.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설명하실래요. 그것도 인쇄가 잘못됐나요.
○개발기획단장 라민섭
이것은 계속비로 예산이 편성되기 때문에 나머지는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유창희 위원
인쇄가 과장님 잘못된게 아니고 그렇게해야 맞는데 제가 지금 문제를 제기했던 2000년도 1회 추경에도 2000년도 본예산속에 보면 47억1,285만원이 계획액으로 잡혀져있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계속비 사업속에서 지금 잡혀서 올라온 사업이냐 그 이야기에요. 2001년도에 올린것과 똑같이
지금 2001년도 720억정도를 2000년도 계획액으로 올렸죠. 그랬죠.
○개발기획단장 라민섭
그것은 제가 판단할때는 지금 서부신시가지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기채 승인 얻어놓았죠,.
○개발기획단장 라민섭
예.
○개발기획단장 라민섭
받아놓은 8백억중에서 지난 추경때 일부 일반회계로 넘겨주고난 나머지 잔액이 저는 지금 미발행하지 않은 기채승인해준 것 아닙니까.
그것을 다음연도로 가지고 가야되니까 계속비 사업 조서속에 계획액으로 넘어서 온거잖아요. 맞죠.
○개발기획단장 라민섭
예, 그렇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면 2000년도 본예산속에 계획액으로 잡았던 47억도 이게 미발행 금액이냐 그 이야기에요. 기채
○개발기획단장 라민섭
그것은 기채했던 금액이 아니고 공영개발사업소에서 계속내려온 돈입니다. 실제 예산입니다.
○유창희 위원
지금 계속비 사업조서를 꾸밀적에 사업집행을 못하고 남아있는 돈이 있으면 계획한대로 전년도에 집행못한 금액 그대로 남겨놓고 그 전년도에 집행못한 금액 그대로 남겨놓고 그러면서 계속비 사업조서를 꾸며서 올리나요.
지금 2001년도 예산을 이렇게 올린 것은 기 승인을 얻어놓은 것을 미발행했기 때문에 거기에 남아있는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 원래 ’99년도에 47억 이게 만약에 기채승인을 미리 얻어놓은 것을 반영한 금액이 아니라고 현금이라고 한다면 ’99년도에는 사업집행을 하나도 안한거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개발기획단장 라민섭
그렇습니다.
○유창희 위원
이 사업은 언제 계속비 사업조서에서 지금 2000년도로 다 넘겨와가지고 그 다음 계획에 의해서 편성해야되는 것 아닌가요. 예산편성할 적에
○개발기획단장 라민섭
47억 말씀하신 부분은 용역비로 이미 집행을 한 부분입니다.
○유창희 위원
집행했으면 그러면 전년도 금액으로 가야되는거잖아요. 예산편성상에. 집행잔액이 남아있으면 다음연도로 넘겨놓든지 집행했으면 전년도 집행액속에 들어가든지 둘중에 하나 해야되는거잖아요.
○개발기획단장 라민섭
예, 그렇습니다.
○유창희 위원
이렇게 남겨놓으면 제가 이해를 할적에 이것도 47억이 기채승인해서 미발행한 금액인가보다라고 제가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러죠.
○개발기획단장 라민섭
예.
○유창희 위원
이 부분의 정리를 잘해주시고 국장님,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내는게 뭐냐면 지금 특히 공기업특별회계도 마찬가지고 이와 관련해서 예산서 작성하실 때 좀더 신중을 기해야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비근한 예를들면 지금 지방채 발행 승인을 행자부에서 받아오면 의회 절차를 어떻게 받습니까. 지방채 승인을 받아오면 지금까지 과정이 의회 절차를 어떻게 밟고 있어요.
지금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야되지만 그동안에는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예산서로 갈음을 해서 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서가 올라올 때 신중을 기해서 올려주어야 되죠. 그런데 어떤 경우가 있냐면 2000년도 본예산서에 보면 공기업특별회계 본예산속에 보면 8쪽에 보면 제7조 지방채해가지고 200억을 서부신시가지 조성사업에 쓰기위해서 200억을 기채발행한 것으로 저희 본예산서에 올라와있어요. 그러죠.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
○유창희 위원
이것 발행된거에요. 승인 맡은거에요, 이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때 2000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계획액으로 지금 잡혀있는데요.
○유창희 위원
계획을 하고 있을때는 예산서에 올리면 안되죠. 지금까지 그래왔으니까. 행자부 승인을 맡아가지고 예산서에 올려왔지 행자부 승인도 안맡았는데 그렇다고 또한 의회 별도의 의결로 보내지지도 않았는데 예산서 이렇게 들어오면 안되잖아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
○유창희 위원
이것이 의회의 통과가 됐다는 이야기는 의회에서는 지방채 승인을 해준거에요. 그랬죠.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
○유창희 위원
그 절차를 예산서에는 미리 이렇게 받으면 안되죠. 발행 승인을 미리 받은 것을 가지고 의회의 건으로 올려서 의회동의를 얻어가지고 예산에 반영을 해주어야 제일 좋은거죠.
그런데 2000년도 또 추경에서 똑같은 7조항에 보면 또 800억을 발행한걸로 또 올렸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산서로 지금까지 갈음을 해주었으니까 전주시가 서부신시가지 조성사업으로 지금 기채승인을 의회에서 얼마를 해주었냐, 1천억을 해주었조. 지금 그런 결과가 와있는 것 아닙니까. 이 예산서를 잘못 올림으로 인해서 빚어진 사태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기채승인을 받았으면 별도로 의회의 동의 의결을 구하라는 취지의 말씀이시죠.
○유창희 위원
저는 그 부분은 원칙이니까 저는 원칙을 따라주시기 바라고 그렇지않음으로 인해서 이런 결과를 초래했다 그 이야기에요. 만약에 2000년도 본예산에 200억을 예산서에 올리기전에 지방자치법에 나와있는대로 의회 의결을 거쳤더라면 당연히 이미 승인을 얻어가지고 내려오는 부분이니까 이 예산서에 200억을 차입을 잡아도 그것가지고 집행을 했겠죠. 그런데 이것은 지금 행자부의 승인도 받지않고 예산서에다 올린거잖아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당시 12월 18일날 승인 예정일이었는데 그때 예산서를 편성하는 시간이 시차가 앞당겨졌기 때문에 그렇게 한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위원장님,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유창희 위원
지금 2000년도 본예산에 200억이 의회 승인을 얻었고 예산서로. 그다음에 1차 추경에는 8백억을 예산서에 의해서 지금 승인을 얻은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의회 동의를 얻은거지, 결과적으로 보면.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방채 발행은 얼마가됐느냐, 지금 800억이 행자부 승인이 나가지고 의회에서 동의를 얻어가지고 집행하고 있죠,.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
○유창희 위원
그러잖아요. 이게 지금 잘못됐잖아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아니요. 그때 200억은 200억대로 나가고 200억은 ’99년12월 18일날 승인나고 800억은 그이후에 또난거죠.
○유창희 위원
그게 600억이죠. 그런 논리로 한다면 1차추경때 600억이 올라왔어야되지 800억이 올라온게 잘못된거죠.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기채 부분만
○유창희 위원
예, 그렇게 절차를 밟아주었어야 되지. 그것은 결국 뭐냐면 지금까지 집행부는 예산서로 갈음을 해왔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하다 그이야기에요. 또한 갈음하나 안하나 예산서가 중요성이 있는건데 특히나 지방채 발행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큰 미스를 범하면 문제가 있다 그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비근한 예로 서부신시가지 개발이 처음 발표 당시에 ’94년도에 920억이 기채승인이 났었어요. 그것을 우리 집행부가 그대로 계속 사업조서에 계속 아까와 같은 그런 방식으로 가지고 왔더라면 지금와서 이 기채를 별도로 얻을 필요가 없이 그것가지고 집행할 수가 있었는데 결국은 우리가 예산서를 신중하게 다루지못하다 보니까 기채승인 받은 부분은 지금 없어져버렸어요.
또다시 이런 절차를 밟고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이 예산서 작성할적에 국장님이 특별회계 부분의 예산서는 국장님이 총괄하시는거잖아요. 이 부분에 특히 신경을 더 기울여서 이러한 실수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
○위원장 주재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담 위원
우리 전주시가 택지가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잉 공급이라고 생각 안하세요.
○개발기획단장 라민섭
현재로서는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개발기획단장 라민섭
예.
○김종담 위원
전주시에 현재 택지개발해가지고 남은 택지가 얼마정도 되는지 알아요.
○개발기획단장 라민섭
그것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택지개발사업을 구획정리사업이라든지 해가지고 토지로 가지고 있는 것은 대강 알고 있습니다.
○김종담 위원
왜냐하면 현재 송천동 지금 하고 있죠.
○개발기획단장 라민섭
예.
○김종담 위원
송천동 지금 어느정도 진행하고 있어요.
○개발기획단장 라민섭
실시설계를 하고있는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담 위원
이번에 여기에 송천동이 없는 것 같아요.
○개발기획단장 라민섭
그것은 지금 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천구획정리사업은
○김종담 위원
지금 서신지구에 지난번에 모래채취건이 하나 있었죠.
○개발기획단장 라민섭
예.
○김종담 위원
그안에 부분은 지금 택지개발지구안에 들어가있죠.
○개발기획단장 라민섭
거기는 서부신시가지 지구내가 아니고 도청사 부지내입니다. 도시계획시설로 별도로 결정한 전라북도 청사가 갈 그런 부지입니다.
○김종담 위원
거기하고는 우리하고 전혀 관계없으니까 이 일하고 관계없어요.
○개발기획단장 라민섭
저희들은 그때 당시에 도하고 그 부분을 완산구청에서 허가를 하면서 도청 청사관리하는 부서하고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담 위원
현재 신시가지에 쓰레기 문제가 상당히 골치가 아프고 있는데 어느정도 매장이 되어있습니가.
○개발기획단장 라민섭
전체적으로 120만톤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담 위원
현재 공원을 만들려고 하는 지역 그 부분만 120만톤인가요.
○개발기획단장 라민섭
아니 전부 합쳐서 그렇습니다. 이쪽 이동교쪽에 일부하고 공원계획 부지 인근하고 마전앞에
○김종담 위원
본위원이 듣기로는 혹시 그쪽 최근에 쓰레기 문제 때문에 시끄러웠던 부분 때문에 다시 여론에 의하면 서부신시가지 지역에 200만톤 그냥 누가봐도 200만톤 이상이 있을것이다라고 추정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발기획단장 라민섭
저희들이 그것은 보링을 하고 해가지고 지금 추정치가 거의다 나왔습니다.
○김종담 위원
어디가 있는가를 잘모르잖아요. 보링을 몇군데 했어요.
○개발기획단장 라민섭
전체적으로 토지공사를 하기 때문에 쓰레기 부분이 있는데라든지 전체 개소수는 60군데됩니다.
○개발기획단장 라민섭
아니 보링한 것이 60개소다 그 말씀입니다. 크게 지구로 나누면 2개로 나눕니다.
○김종담 위원
두 개 다 거기를 지금 공원으로 만드는가요.
○개발기획단장 라민섭
한 군데는 아닙니다.
○김종담 위원
거기에 쓰레기 치우는 비용도 산정되어있죠.
○개발기획단장 라민섭
같이 설계해야됩니다.
○개발기획단장 라민섭
공사비는 별도로 안뽑고
○김종담 위원
예정으로 해야 그래야 사업비가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개발기획단장 라민섭
그것도 150억 가까이 추정이 됩니다. 아직 정확한 설계는 아직 안나왔고
○김종담 위원
현재 동산으로 만들려고 하는 지역이 상당히 더 많잖아요.
○개발기획단장 라민섭
전북대학교에다가 용역을 주어가지고 검토한 안이 파가지고 선별을 해서 쓰레기는 쓰레기매립장으로 가고 나머지 부분은 복토용으로 쓰는걸로 해가지고 그렇게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김종담 위원
지금 추진계획이 있어요. 쓰레기 추진계획
○개발기획단장 라민섭
그것은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정확하게 확정을 한 단계는 아니고요.
○김종담 위원
그 이유는 지금 서신동같이 할려면 오랫동안 그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서부신시가지를 하는 동안도 그 처리문제 때문에 많은 민원이 제기될 수 있다. 거기에서 사업비도 그만큼 그이상으로 추가되기 때문에 그런 철저한 계획을 세워야 분양 문제라든가 나올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개발기획단장 라민섭
예, 그렇습니다.
○김종담 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을 빨리 세워가지고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개발기획단장 라민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재민
수고하셨습니다. 임병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쓰레기 60군데 보링했다고 했죠.
○개발기획단장 라민섭
예.
○임병오 위원
유지 채취했는가요. 가지고 있어요.
○개발기획단장 라민섭
분석을 해가지고 자료가 있습니다.
○개발기획단장 라민섭
산업폐기물은 안나와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참 다행이네요. 저희들 4대때 보니까 서곡지구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산업폐기물이 많이 들어있었거든요. 그점이 걱정돼서 한 번 물어봤는데 그런점이 있다고 보면 그 사업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어떤 대책이 꼭 있어야될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재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어제 오늘 걸쳐서 도시개발국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하였습니다. 도시개발국 관계관 여러분들께 노고에 치하를 드리고 교통과 소관에서는 여러 위원님 많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런 부분에 유념을 해주시고 특히 교통과에서 오전에 나왔듯이 장애인 택시라든가 중심동에 견인지역 신중고려 부분들도 참고를 많이 해주시기 바라고 도로과의 IC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후에 지속적으로 검토를 다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도시과에서는 시청앞 광장과 평화동 진버들 완산구청하고 아까 문제 나왔었죠. 건축허가 지금 현행법상으로 문제가 없는데 일방적으로 발표된 부분이 있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개발기획단같은 경우는 업무 자체가 서부신시가지 개발하고 주거환경개선사업하고 전통문화특구 그 세 사업을 하는거죠. 지금 실질적으로 진행된 사항들은 주거환경개산사업만 지금 점차적으로 추진해나가고 있는 상황이죠.
○개발기획단장 라민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주재민
아까 김광수 위원님 지적하신 인봉지구인가 중노 몇동이죠.
○개발기획단장 라민섭
중노1동입니다.
○위원장 주재민
그런예는 앞으로는 다시는 없어야됩니다.
○개발기획단장 라민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주재민
그렇게해서 앞으로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환주 도시개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준비와 2일간 성실하게 답변해주신데 대하여 위원회를 대표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감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바로 시민의 뜻으로 알고 겸허하게 받아들여 앞으로 시정업무 수행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01년도에는 진정 시민의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시민들의 작은소리도 소중하게 여기는 도시행정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도시개발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20시40분 감사종료)
○출석위원(12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6인)
- 도시개발국장이환주
- 도시과장전광상
- 도로과장박형배
- 교통과장이강안
- 하수과장이도연
- 개발기획단장라민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