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4회 전주시의회 (2차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일 시 : 2000년 12월 02일(토)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10시30분 감사개시)
○위원장대리 이창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도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와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실시됩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행정사무감사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실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선서후 증언에서 허위 증언을 한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모두 자리에 일어서서 준비된 선서서에 의하여 선서해 주시되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대표로 낭독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대표의 선서구호와 함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힙니다.”
2000년 12월 2일
선 서 인
(전주시상수도사업소)
소장 진철하
업무과장 양기섭
급수과장 윤수
운영과장 길유석
○위원장대리 이창윤
선서하신 관계관께서는 선서서에 서명하시어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경우에 따라서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간단한 인사 및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간부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양기섭 업무과장입니다. 윤수 급수과장입니다. 길유석 운영과장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창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중요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상수도공기업 예산, 기본방향과 실천과제, 주요업무,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상수도사업소소관
(부록에실음)
○위원장대리 이창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치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치범 위원
소장님, 지금 내용으로 보면 전주시에 많은 부채가 있습니다. 부채가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신바와같이 1천36억5천8백만원이라고 하는 부채가 있죠.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예.
○신치범 위원
내용을 보면 그동안 부채의 경감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신 것이 역력히 보입니다. 그러나 지금 시민들이 많은 걱정들을 하고 계시죠.
전주의 상수도특별회계의 부채가 너무 많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전주시가 자금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2천억이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시중에 돌아다니는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재산이 1억도 안되는분들은 2천억이라는 빚을 들으면 깜짝 놀랍니다. 전주시에 2천억이라는 빚이있다는데 전주시 부도나는 것 아니냐, 일반적으로 이런 여론들이 있다는 것 아마 직원들도 아실거에요. 그렇죠.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예, 그렇습니다.
○신치범 위원
그런 염려들을 하신다는 이야기를.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가 잘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시를 너무 불신하고 있어요. 시 재정운영을 잘못해가지고 시가 엄청난 부채를 가지고 있고 그 부채로 인해서 전주시가 부도나는 것 아니냐라고 이렇게 염려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홍보가 미진하다. 그래도 우리 시민이 물은 먹어야됩니다.
보이지않는 공기와 물 우리들이 이것 먹어야 되잖아요. 안먹으면 죽죠. 금식을 하는분도 물은 먹는단 말이죠. 이런 정도로 식수가 우리 시민에게서 아주 소중하고 아주 귀중합니다.
이런일을 하시는 쪽이 우리 진철하 소장님을 비롯해서 전직원들이 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마 때로는 장마철이 돌아오고 때로는 겨울이 오면 동파가 돼서 여기저기에 어려움들이 많고 그런 것 잘압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분들 수고하신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만, 지금 저희들이 보고를 받으면 여러 가지 적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노후관 교체를 하고 있는 것도 보이고 그러는데 전주에 전반적으로 지금 20년전에 놓아있던 노후관들 교체가 솔직하게 말하면 얼마정도 되어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지금 노후관 교체하고 노후관 교체사업하고 노후 급수선이라든가 이런 것이 지금 분류돼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15년이상 노후관 교체사업은 규격이 75미리급 이상인데요. 그것은 현재 노후관 교체사업이 저희들이 앞에서 보고드린 계획은 노후관 교체가 121㎞, 통합공사가 141.5㎞이렇게 계획이 되어있는데 이것은 내년도까지 추진 목표를 세워서한 것이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내년도까지 거의 끝납니다. 그리고 앞으로 전체해야되는
○신치범 위원
15년이상 노후관을 교체한 것이 현재 몇 %, 금년 2000년 연말이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교체된게 몇 %냐는겁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현재 75%정도 진행이 됐습니다.
○신치범 위원
그러면 25%가 내년까지 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내년도까지 원래 완료를 할 목표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저희들이 원래는 ’99년도에는 일반회계에서 15억 예산을 지원을 받았거요. 금년도 경우에는 관보수로는 10억을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지금 전혀 반영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원래 내년도까지 100% 완료할 목표였는데 일부 5%내지 10%정도는 완료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늦어도 2002년도까지는 완료가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신치범 위원
2002년도가면 그때부터 15년 되어가는 그런 관이 있잖아요.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예, 그렇습니다.
○신치범 위원
그러니까 연중 적어도 몇십억의 공사는 계속 해야된다는 이야기네요.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예, 계속적으로 해나가게 되는데 현재 추진하는 것으로 봐서는 15년이상된 것이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계획 목표를 잡고있는 것이 전체가 829㎞인데요, 그중에서 현재까지 전체적으로 끝난 것이 262㎞가 끝났습니다. 그러다보면 그것이 17%정도 해당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장기계획으로해서 계속적으로 투자가 되어야된다 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해가 지날수록 노후관이 자꾸 도래가 되기 때문에
○신치범 위원
지금으로보면 15년전의 노후관이 그렇다고 하지만 2002년에 가면 2년후에니까 또 지금의 13년정도 되어있는게 2002년도에 가면 15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전주시내의 노후관은 끝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다만, 어떤 것이 있냐면 이런 것이 있을거라고 봐요.
15년전에 썼던 지하에 매설한 수도관하고 지금의 관이 틀리죠. 지금의 관은 녹이나지 않는 적수가 나올 가능성이 없는관이고 그때는 모두가 조금만 있으면 지하에서 녹이 나가지고 적수가 나올 수 있는 관들을 매설해놓은거죠.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예.
○신치범 위원
그러니까 그런 적수가 나올 수 있는 노후관을 교체하는게 지금 새로운 관말고 신제품 그게 몇 년도까지면 끝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제가 판단할때는 앞으로 지금 수준이라면 10년이상 투자가 계속적으로 되어야될 것 같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예.
○신치범 위원
신제품으로 쓴 관에 녹슬지않는 그 관, 지금 관이 몇가지죠. 지금 지하에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지금 강관이 있고 주철관이 있고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옛날에는 PVC썼는데 지금 안쓰고 있습니다. 피이관하고 하이쓰리피 관이라고 해서 약 네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신치범 위원
주로 전주 상수도사업소에서 쓰고있는 관은 어떤거에요.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주철관하고 하이쓰리피관하고 두 종류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신치범 위원
그것은 전혀 녹이 슬지않는건가요.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예, 그렇습니다.
○신치범 위원
수돗물하면 제일 문제가 되는게 물론 요금도 중요하죠. 시민들한테 한달만에 돌아오는 요금도 물을 먹을때는 돈 걱정않고 드시다가 나중에 수도세 내라고 하면 그때가서는 수도세가 많다, 적다라는 다소 가벼운 그런 시비가 있기는 하지만 큰 시비는 아마 요즘에 계산이 잘못되어가지고 간혹 사고가 나죠. 누수된게 몇 년 누수된게 나와가지고 도저히 수요자들이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생기고 그러는데 그런 문제는 다소 행정적인 차질이 있었다고 볼 수 있고요. 중요한 것은 어떤 수돗물을 만드느냐가 중요하죠.
지금 아까 여기보면 투명한 수도행정을 하시겠다고 그래가지고 시민들이 참여하는 수도행정을 투명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60만 시민이 믿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을 만들어내는 것이 상수도사업소의 할 일이기 때문에 첫째 어떤 약품 조절이랄지 그다음에 적수가 나오지 않아야 된다.
아무리 전주시내 맑은 물을 드신다 하더라도 지난번 송천동에서 같이 적수가 나오는게 TV에 방영이 되어버리면 시민 전체가 그 수돗물에 대해서 불신을 한다고요. 그렇지 않겠어요.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예, 그렇습니다.
○신치범 위원
그러니까 한 번의 실수를 용납 않는거에요. 상수도사업소에. 만약 어느 한쪽이 어떤 적수가 나와가지고 그것을 보시기만 하면 전주시민 전체가 아, 전주 수돗물 마음놓고 먹을 수 없는 물이다라고 불신을 해버린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철저한 예방이 필요하다. 그러기위해서는 아주 꼼꼼하게 오래된 노후관에 대해서 발견을 해가지고 빠르게 교체를 상수도사업소에서 할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시작되기전에 부채 문제에 대해서 잠깐 홍보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야기를 이해를 잘하셔야될 것이 소위 특별회계 상수도사업에 대한 부채 문제는 노후관을 교체하고 이런데 불가피하게 부채를 질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교체가 연도적으로 가면 그게 줄어들면서 또 시민들이 수도세를 내기 때문에 그것을 잘 수도세만 내주면 연중 10억이상씩 경감을 한다든지 이런 확실한 홍보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시민들은 2천억정도의 빚이있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그 이자하고 해서 기하급수로 채무가 늘어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염려들을 많이하고 있는걸 저희들이 왕왕 봤기 때문에 상수도 사업소에서는 그런 부분도 기회가 있으시면 같이 홍보를 해서 시민들이 부채에 대한 안심도 같이 가질 수 있도록, 마치 전주시와시장이 재정운영을 잘못해가지고 부도직전에 있는것처럼 비쳐지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처음 질의를 했는데 오늘 토요일이기 때문에 12시 30분까지 할 계획인데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을 마치고 다른 위원님한테 넘기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창윤
김봉기 위원님 보충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기 위원
상수도사업소에서 특수시책으로 부채경감 및 경영개선해가지고 아주 좋은 시책을 맨먼저 해놓지 왜 맨끝에다 해놓았어요. 그것은 그렇고 여기보면 업무보고 자료 37페이지 ’99년말 대비 감액이 1억2천3백만원이고만요. ’99년보다 1억2천3백만원 빚을 줄였고만, 그 이야기죠.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예.
○김봉기 위원
그런데 부채 총액은 1천36억이란 말이에요. 빚도 재정자금, 토촉자금, 지역개발기금, 공공자금, 제일은행, 전라북도 환경부, 건교부, 산업은행 얻어다 쓸데는 다 얻어다 써버리고 그러는데 사실 예산 다룰 때 다시 이야기를 하겠지만 우리 전주시 부채가 약 2천억되는데 상수도사업소에서 1천36억 이렇게 짊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더 경영 개선을 획기적으로 해가지고 전주시 부채를 많이 줄일 수 있는 개선책은 없습니까. ’99년말 대비 1억2천3백만원 줄여가지고 한심한 노릇이거든.
금년에도 상수도사업소에서 4,990억을 세출예산을 요구했어요. 500억을 요구했습니다. 수돗물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경영개선이나 만부득이한 경우에 요금을 인상해서라도 우리 상수도사업소 부채는 분명히 경감되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진철하 소장께서 잘아시겠지만 월드컵 월드컵해서 월드컵 때문에 예산이 모자란다고 하는데 월드컵 끝나면 아무 사업도 못합니다. 이 빚 갚느라고. 정말입니다. 2년후에는 우리 전주시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돼요. 지금 월드컵 때문에 다른 소로 이삼억짜리도 다 중단시켰는데 월드컵이 끝나고 나면 그 빚을 갚느라고 이제 기채 승인도 못받잖아요.
지금은 기채라도 끌어다 쓰는데 여하튼 상수도사업소에서 이번에 약 500억정도의 세출예산을 요구했는데 획기적으로 경영을 개선해서 최소한 1년에 오육십억정도는 경감을 해주어야됩니다. 1억2천만원 경감해가지고는 경감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 사업이 있지만 사업을 축소시켜서라도 최소한 오육십억정도는 상수도사업소에서 내년에 부채경감을 해주셔야된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그것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지금 2차수수사업이 금년도에도 빚을 50억 얻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완료하기 위해서 70억이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년도까지 2차수수사업이 끝나면 그 이후로는 현재 환경부에서 재특자금으로 지원해주는 15억내지 20억 수준만 빚을 얻고 나머지는 급수수익이나 이런 것 같고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내년이후 2002년도가 되면 현재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대로 그 수준의 상환은 가능하리라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2차수수사업 때문에 불가피하게 투자가 대폭 되고있기 때문에 어렵고 내년도까지 완료가 되면 그 이후로는 가능하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봉기 위원
2002년 이후부터는 우리가 부채경감을 상수도사업소에서 약 오육십억씩 해나갈 수 있다.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창윤
수고하셨습니다. 임병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감사자료 7페이지 보시면 어은골 음수대 수질검사 현황을 보고있습니다. 이곳을 보니까 세 번에 걸쳐서 수질검사를 했네요.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예, 그렇습니다.
○임병오 위원
전주시에는 몇 개나 약수터를 유지하고 있죠.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현재 지정이 돼서 제도적으로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이 5개소가 있고 비지정 그래서 해당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음료수대가 6개소해서 전체 11개소가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다른곳도 수질검사를 연차적으로 하는 모양이죠.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예, 약수대에 대해서도 의무적으로 수질검사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의무사항이 1년에 몇 번정도 이렇게 해야되는겁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지금 분기별로는 대장균등 7개 항목을 하도록 되어있고요. 1년에 한 번은 45개 항목 전체를 다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수질검사 약수터에서 1년에 몇 번씩이나 하는가요.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지금 거의 매월 하고 있고 기준에는 없지만 저희들은 매월 한번씩 7개 항목을 하고 있고, 분기별로 45개 전항목을 해서 거기다 붙여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훨씬 강화해서 하고 있는 것이죠.
○임병오 위원
매월 하고 있는데 어은골 부분은 최종적으로는 도 보건환경연구원까지 의뢰를 했었네요.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그것은 저희들이 검사를 해서 덕진구청에다 통보를 해주었는데 덕진구청에서 다시한 번 보건환경연구원에다 의뢰를 한것이죠. 그 결과는 저희들이 한것하고 같이 나왔습니다.
○임병오 위원
보편적으로 볼 때 여기 이용객이 얼마나 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1일 약 저희들이 통계로 잡고있는 것은 500명정도로 잡고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러면 대략 1천5백명이 이용을 한다고 봐야겠네요. 한달에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1만5천명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용하는 사람이 계속 반복적으로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말하자면
○임병오 위원
사업소에서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게되네요. 이런 문제가 지적이되고 적시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시민들이 약수를 이용하게 되는데는 그만한 어떤 연유나 까닭이 있다고 보는데 그점에 대해서는 우리 소장님은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저희들이 분석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수돗물은 받아놓았다가 오래 두었다 드셔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약수라든가 현재 시중에 돌아다니는 생수는 말하자면 1일차, 2일차 3일차, 4일차 이렇게 일자별로 시험을 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문제가 있습니다. 1일차하고 2일차하고 4일차하고 일반세균이라든가 대장균 나오는 양이 월등히 증가가 됩니다. 그래서 건강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최종 저희들이 다시 시험을 한 번해서 발표는 할 수없고 그것을
○임병오 위원
과장님, 우리 시민들이 수돗물에 대해서 신뢰도나 믿음에 대한 척도가 어느정도인가 이 점에 대해서 한 번 여쭤봤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수돗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월 공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임병오 위원
설문조사나 그런것들을 하고 있죠.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예, 했습니다. 지난번에 10월달에도 했는데 거의 현재는 많이 신뢰도가 높아져서 그래도 먹을만하다 이런정도로 보는 수준이 거의 94%까지 올라왔습니다.
○임병오 위원
저는 어떤점을 느끼는고하니 지금 음용수로 적합하지않은 물을 대략적으로 1만5천명정도의 시민들이 이용한다고 보면 과연 수돗물에 대한 신뢰도나 믿음이라는 것이 상당히 적절하지못한데서 비롯된 파생되는 일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러면 여기에 대장균하고 일반세균이 있거든요.
대장균이나 일반세균이 있는 물을 장기적으로 복용했을 때 어떤 부작용이나 문제는 전혀 없는가요.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그것이 기준치를 초과 했을때에는 특히 어른들은 어느정도 몸에 저항력이 있어서 그래도 괜찮다고 봅니다마는 어린아이들은 저항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이 설사라든가 이런 문제를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어은골 관계는 질산성 질소가 검출이 되고있습니다.
그것은 끓여도 없어지지않는 그런 성분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봐서 저희들이 이미 아직 관리권이 저희들한테 넘어와있지 않기 때문에 덕진구청에다 통보를 해서 그에대한 대책을 강구를 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임병오 위원
이점에 대해서 전문가는 아니지만 대장균이라고 하는 것, 그런것하고 저항력이 열악한 어린아이들이 장기간 복용하게 되면 눈이 파래지고 그런다고 그래요. 그렇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유아 청색증이 유발될 수 있다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반면에 이런 악성 질산성은 끓여도 그것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속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연유나 이유는 다른 것이 있는건가요.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어은골 약수터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동안에도 꾸준히 시험을 해왔습니다마는 말하자면 일반세균이라든가 대장균, 질산질소 나오는 성분이 증가가 되고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전주천이 바로 옆에있기 때문에 뭔가 유입이 되고있는게 아니냐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러면 처음에 여기에 사업을 해가지고 수질을 채취해가지고 우리시에서는 얼마 안됐지만 환경보건연구언에다가 의뢰를 했을 것 아닙니까. 당시에는 문제가 있었는가요.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그때는 없었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때가 처음에서 어느때 바로 수질검사를 다시 했었는가요.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매월 했었죠.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예, 그렇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작년도부터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임병오 위원
그러면 그 사업에 대한 어떤 처음에 그 사업관리 계획이 잘못됐네요. 이런 것이 자동차처럼 마모되고 그래서 오래되면 퇴색이 되어가지고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러나 이것은 시민의 보건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점에 대해서 우리 소장은 처음에는 문제가 없었는데 나중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겁니다. 저도 그렇게 이해는 해요. 가다보면 부식도 되고 변할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처음 사업이 적어도 말하자면 내구연한처럼 이 사업을 시작했을때에 어느정도까지는 문제가 없어야되는데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은 처음에 사업구상이나 아니면 지하수 약수터 선정하는데 그 선정 위치가 소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미리 알고 있었고 인근에 전주천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유입되는 오염물질이 들어와서 오염됐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처음부터 그런것들이 예상이 되고 그리고 우리가 예측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은 무리한 일이 있지않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지금 저희들이 약수터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한 것은 작년부터 실시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그동안에는 저희들이 관리를 않고있다가 작년도에 도 지시에 의해서 저희들이 수질시험을 하면서 지정 악수터에서는 관리하던 업무가 넘어왔는데 그때부터 지금 하고있고 그 어은골 약수터 경우는 저희들이 개발 자체를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고 구청에서 직접 한것이거든요. 그래서 위치를 어떻게 선정하고 투자를 어떻게 했는가 자체는 저희들이 모릅니다.
다만, 그것을 활용을 하고 있고 작년도부터 저희들한테 지금도 현재는 의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것은 아니고 다만,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저희들이 체크를 할 따름이고 원래는 5개소만 저희들이 관리를 하면 됩니다.
○임병오 위원
그러면 전에 도나 관리계획이 구청에 있어서 소장님의 소관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나 수질검사가 한두번도 아니고 여러차례 문제가 나왔을때는 거기 상응하는 어떤 대책은 분명히 있어야 되거든요.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예, 그렇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 대책을 세우지 않았을때에는 적어도 소장님이 이 문제에 등한시했다든가 아니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더디고 분명하게 어떤 조치 책임이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업무한계가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세 번을 검사를 했지않습니까. 또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시험을 해가지고 불합격으로 나와서 그 관리를 현재 구청장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있다해서 저희들이 통보를 했습니다. 그러면 구청장이 당연히 지금 폐쇄조치를 하든가 음용을 못하도록 하고 생활용수로만 쓰도록 한다든가 이런 조치는 현재 관리자가 해야될 그런 사항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임병오 위원
제 이야기는 이것이 작년도부터 그랬다고 보면은 그런 조치를 그때 취하지못한 것은 어떤 이유 때문에 그랬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작년도까지는 증가 추세로 늘어왔고 초과된 것은 금년도부터 일반세균이라든가 대장균, 질산성 질소 이것이 금년도에 와서 초과가 되고 있습니다. 기준치보다
○임병오 위원
기준치 이상이 초과가 되는것도 문제가 있겠지만 1차에 금년도에 9월달에 그런데요, 아마 이 자료는 개월수가 더 빠를수도 있어요. 이걸로만 놓고 봅시다. 그러면 9월달이면 그 이후에 어떤 대책은 분명히 세워주셔야되는데 왜 그때 안세웠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그 즉시는 저희들이 즉시즉시 통보를 해준다니까요. 저희들이 폐쇄를 할 수 있는 권한은 없고 시험을 해서 문제가 있다. 거기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해라하는 것은 구청장한테 통보를 해주었다 그 이야기에요. 저희들이 폐쇄를 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 그 이야기입니다.
○임병오 위원
그래서 최종적으로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구청에서 의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기준치 이상 그리고 우리가 검사한대로 그대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최종적으로 덕진구청에다 의뢰를 했죠. 조치해달라고. 저는 소장님의 의견도 제가 존중하면서 제가 소장님의 말을 간간이 막으면서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소장님 의견을 존중하고 하는 것이 제가 하는 일에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니다해서 하고 있는데 내용을 보니까 사용중지 경고판을 부착하도록 관리부서 덕진구청 건설과에 통보하여 시민들이 음용치않도록 조치를 바람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나는 그전에는 왜 못했었냐 이 말이에요.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그전에도 시정질문때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저희들한테는 믿음이 없다 그 이야기에요. 그래서 저희가 수질검사 평가기관으로 자격 취득을 했지않습니까. 지금은 공식적으로 믿을 수 있는 그런 기관이 됐기 때문에 지금은 저희들이 시험 결과에 의해서 이렇게 할 수가 있었지만 그당시까지만 해도 말하자면 자격이 취득이 안된 상태였기 때문에 어려웠다.
○임병오 위원
그렇게 이야기하면 도에서는 그런 문제가 안나왔었는가요. 좋아요. 봅시다. 이런 문제가 심각하게 최악의 경우입니다. 차선의 방도가 아니가 최악의 경우가 되니까 말하자면 소장님이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했던 부분들을 내가 지적하고요. 다음은 우리가 최종적으로 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결과보고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덕진구청에서 이것 조치했죠. 당연히 해야되고요. 그렇죠.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덕진구청에서 조치를 해야될 사항입니다.
○임병오 위원
조치를 해야될 사항이면 해야되는거죠.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그렇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리고 넓게보면 소장님도 그것은 한번쯤은 했는가 안했는가 확인해볼수도 있는거죠. 그래요, 안그래요.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그렇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런데 본인이 확인했는데 안했다고 보면 소장님은 업무에 문제가 있는거죠.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그것은 저한테는 문제가 없죠. 왜냐하면 저한테는 권한이 없는 사항이라니까요.
○임병오 위원
권한이 없는게 아니라 조치를 취했을때는 그 결과보고를 받을수도 있고 과장님 밑으로 수많은 직원들이 있기때문에 그 결과에 대해서 알아볼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요, 안그래요.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알아볼 수는 있죠. 그렇지만 행정이라는 것은
○임병오 위원
알아봐가지고 지금까지 조치를 안했으면은 한번쯤 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촉구도 하고 지금 안하면 왜 않는가에 대해서도 알아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요, 안그래요.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그것은 이제 저희들이 매월
○임병오 위원
행정을 소장님 말대로 이게 뭔 속된말로 장난하는게 아니란 말이에요. 작년도부터 지금 1만5천명이 이용을 하는데 먹게되면 그만한 이게 과학적으로나 그리고 보건환경 위생적으로 시민들한테 막대한 유해를 끼치고 그런 문제가 야기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후속 조치에 대해서 지금까지 등한시한 문제는 소장님 자신으로서는 뭔가를 생각할 문제가 있는겁니까, 없는겁니까. 있어요, 없어요. 그런 문제를 한번더 챙겨볼 그런 입장이 되는겁니까, 안되는겁니까. 답변 못하는 것은 그런걸로 본위원이 질의한 것으로 알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창윤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자 위원
먹는물 수질검사 기관으로 지정이 돼서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시죠.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예.
○박영자 위원
수질검사 기관으로 지정을 받게된 것은 물론 검사 결과에 대한 대외 공신력을 확보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도 있었지만 더불어서 세외수입을 증대시켜서 우리 상수도 경영을 어떻게 개선을 시켜볼것인가 그런 목적이 더 컸었죠. 그러시죠.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예, 그렇습니다.
○박영자 위원
그래서 9월 21일 이후에 추진된 실적을 보니까 여기 자료에는 83건에 11,111천원이고 좀전에 보고하실 때 23,102천원이라고 보고하셨던가요.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예, 그렇습니다. 어제 현재로
○박영자 위원
그러면 12월말까지 해서는 어느정도 될까요.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지금 저희들이 각시군에 홍보물 보내고 협조가 된 이후로
○박영자 위원
홍보는 언제부터 시작하셨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저희들이 유인물을 해서 각 시군에 또 학교, 민간단체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중점적으로 한 것이 10월부터 했습니다.
○박영자 위원
홍보는 지금 유인물 한 장으로 해서 하는 홍보 그 방법으로만 하셨습니까. 아니면 또다른 방법으로 하셨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그 외에 인터넷이라든가 언론에 보도도 여러차례 했습니다. 저희들 실무진에서 각시군을 거의다 돌았습니다.
○박영자 위원
시 군 순회해서 홍보하고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예, 그렇습니다.
○박영자 위원
시군에 홍보를 나갈 때 그 시군에 관련이 되는 여러기관에 담당자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그런 자리를 마련해서 홍보하시나요.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예, 그렇습니다.
○박영자 위원
올해 시험기기를 구입하는데 1억넘게 예산이 들었지 않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예.
○박영자 위원
앞으로 시험기기를 더 구입해야될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예, 내년도 예산편성에 중용기기 1억5천짜리가 들어가있는데요, 그것은 거의 내구연한이 10년이 도래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수질검사기관 심사를 받을 때 국립환경연구원이 와서 그 기기까지 전부다 점검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지적된 것이 그 기기가 지적됐습니다. 그래서 그 기기는 내년도 예산 반영을 해서 교체하는 조건으로 해서 저희들이 취득을 한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만 되면 나머지는 약품이라든가 이런것만 해서 계속 거의 신규로 도입이 다 됐기 때문에 그것만 교체가 되면 상당한 기간은 지금 현재 기기로 충분히 운영이 가능하다 그렇게 판단이 되고있습니다.
○박영자 위원
수질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겠다라는 계획을 세웠을 때 년 세외수입을 3억원정도는 가능하다 이런 계획을 잡지않았습니까. 그런데 올해는 물론 첫해고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않은 점을 감안을 하겠습니다마는 3개월 전체의 수입을 추산해봤을때 3천여만원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예.
○박영자 위원
그렇기 때문에 계획했던것에는 많이 못미치고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이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지않고서는 상당히 어렵겠다. 수질검사 기관으로 지정받으면서 경영개선의 방안에 아주 중요한 방안의 하나로 지금 책정을 했지않습니까. 그렇다라면 이 부분에 좀더 더 적극적인 그런 대책을 세우지않고서는 어렵겠다라는 그런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그렇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월 3천만원이상은 수수료가 징수가 돼야 뫂표 달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저희들이 10월달부터 홍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마는 지금 2천3백이라는 것은 거의 11월중 여기에 집중돼서 들어오고 있는데 저희들 전망은 그렇습니다. 지금 작년까지만 해도 지하수라든가 농업용수 이런 것은 수질검사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앞으로는 법이 개정되어가지고 의무적으로 시험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노력한걸로 봐서는 각시군에서 들어왔을 때 한번에 2백건, 3백건씩 들어오고있는 추세가 되고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시장, 군수들 협의회가 매월 있습니다. 거기서도 시장, 군수들한테 이야기를 해가지고 가능하면 저희들한테 많이 의뢰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영자 위원
시군을 대상으로 한정을 하지마시고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하는 그런 폭넓은 대상층이 있지않습니까. 그런 대상층을 전체적으로 겨냥해서 적극적인 홍보를 하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창윤
수고하셨습니다. 김남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위원
저는 중수도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내년도에 신규 아파트 지역이 입주되었을 때 아파트 민원에서 대개 녹조나 청색현상이 자주 나타나서 지역에서 민원이 야기되는데 이런 것과 청사신축에 대해서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할려고 합니다.
첫 번째 중수도 사업이 어떻게 추진실적이 되어있고 전개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현재 수도법상에는 중소도 제도는 강제규정이 아니고 권장 사항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전주시 실태를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지난번에 조례 개정을 해서 중수도가 도입된데는 수도요금을 감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감면을 해주고 있는데는 펜아시아 페이퍼 코리아 여기만 감면되고있고 나머지는 중수도가 설치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없는 그런 아주 미미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가 공포가 된 이후에 각 업체라든가 보도를 통해서 중수도 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노력했고 제가 알기로는 환경부에서 중수도 제도를 권장 사항이 아니고 강제 규정으로 바꾸기위해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러면 지금 조례 개정 이후에 신규 아파트 단지가 들어섰는데 그런데는 중수도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공문이라도 띄우고 협조를 해서 추진한 실적이 있습니까.
○급수과장 윤수
아파트 승인을 맡을 때 저희들한테
○김남규 위원
중수도 추진 실적에 대해서 자료로 저희한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급수과장 윤수
그때 권장을 합니다.
○김남규 위원
전주는 지하수가 부족한 동네로 이렇게 소문이 나있고 용담댐이 담수가 시작되고 그러면 시민의 물절약 현상에 대해서 해이해질 것 같은데 물절약 캠페인에 대해서 상수도사업소에서는 어떤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중점 사업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물절약 관계는 저희들이 지금 홍보물로 해서 어차피 저희들이 검침하면서 각 세대를 돌아다니거든요. 그래서 홍보물을 만들어서 각 세대에 배포를 한 바 있고, 또 언론을 통해서도 그동안에 여러차례 보도를 했습니다. 또 금년도에 공공근로사업을 통해서 변기에다 절수기 달아주는것도 2만6천전 정도를 직접 무상으로 달아주었고 내년도도 계속해서 그런 사업을 전개를 할 계획입니다.
○김남규 위원
그러면 그런 캠페인을 했는데 그 효과에 대해서는 있는 것 같습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하는것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절수기를 2만6천전을 공급하고 샘플로 작년도하고 금년도 수도요금을 비교해서 실제 기기에서 나오는 생산공장에서 배포했던 홍보 자료하고 맞냐, 안맞냐를 체크를 했을 때 거의 비슷하게 효과가 있는걸로 저희들이 분석을 했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리고 아까 김봉기 위원님도 말씀했다시피 부채라든지 이런 물절약이라든지 중수도 사업이라든지 새로운 사업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질기관이라든지 상수도 사업에서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세트화된 홍보전략, 꼭 한 가지만 아니라 그런것들을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추진의 효과를 누리는 것이 중요하지 홍보가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 신규 아파트 지역에서 민원발생이 물이 제일많죠. 첫 번째 생기는 민원이 일단은 물이죠.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예, 그렇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런데 이런것들이 앞으로 화산지구나 아중지구 지금 평화지구에 많이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고 있는데 이 민원을 하면서 그 업무량이 그런쪽으로 뺏긴단 말이에요. 이런것들을 절약하기 위해서 미리 예방대책은 없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그것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송천동 주공아파트라든가 서신동에 동아아파트, 평화동에 동신아파트 세 군데서 중점적으로 나타났던 사항인데요. 그런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파트 건축이 허가 과정에서 저희들한테 협의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런 협의 과정에서 저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달라는 말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지금 그렇게 조건을 부여해서
○김남규 위원
그 건설회사 때문에 전주시 상수도사업소라든지 전주시의 물에 대한 수질에 대한 이런 신뢰도가 떨어진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쉽게말하면 타 사기업체 때문에. 그리고 그다음에 상수도사업소 청사 신축에 대해서 작년에 예산이 5억이 서서 ’99년 12월에 착공해서 2000년도 5월 27일날 5개월만에 이렇게 완공이 됐죠.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예, 그렇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런데 그때 낙찰금액이 3억4천 가까이 됐죠.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예.
○김남규 위원
그런데 왜 또 설계변경을 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그것은 설계변경한 것은 원래 최초에 설계를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예산은 5억인데 거의 7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조정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도저히 화단정리라든가 토목 일부 그런 내용이 반영이 어려워서 그 내용은 일단 빼놓고 입찰을 한뒤에 낙찰 차액갖고 하고 추경때 일부 예산을 추가로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과 같이 병행해서 설계변경해서 완료를 한 사항입니다.
○김남규 위원
제 질의의 요점은 이렇습니다. 상수도사업소의 간부소개에 보면 6명이 토목직인데 토목 부분에서 설계변경이 일어났다고 하면 그 업무의 계획도가 어떻게 되어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심의할 때 어떻게 해야하겠느냐 이런 것을 말씀드릴려고 제가 그것을 지적한겁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건축이라는 자체가 예산을 세울 때 잘아시겠지만 평당 얼마 이렇게 기준에 의해서 세우다보니까 상당한
○김남규 위원
그것은 제가봤을때 구차한 변명같고 건축을 하는데 토목도 있고 조경도 있고 안마당도 아스콘으로 해야하고 이런것들은 다 들어가서 해야하지 또 이렇게 분리해서 발주할려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5억중에.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예, 그렇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러면 시인을 해서 어떻게 하다보니까 빠졌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그것을 계속 변명할려고 하면 저도 거기에 대해서 대응적인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원래 최초의 설계를 해놓고 보니까 제대로 할려고 보니까 예산은 5억인데 실제 소요액은 7억이 나왔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5억 수준에 맞춰서 조정을 하다보니까 불가피하게 일부 공정은 빼놓고 발주를 할 수밖에 없었다 솔직히 말씀드린겁니다.
○김남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2001년 예산액에 또 5천만원이 들어와있는데 그것도 아직도 부족한것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그것은 뭐냐면 원래 저희들이 428평만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청사 가보시면 알지만 양옆에가 2층이 일부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들이 들어가서 짐을 옮겨놓고보니까 그 공간까지도 활용해야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판단돼서 양쪽 2층 공간을 활용하기 위한 그런 소요예산이 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앞으로는 상수도사업소에서 설계변경 부분이 나오지않도록 기술직들이 다른 부서에 비해서 많기 때문에 그런 업무에 대해서 세밀한 거시기를 해야지 겉으로 나타난것만 이렇게 되었지 다른것까지 설계변경이 오죽 많겠어요. 그런것에 대해서 업무연찬을 하셔가지고 결재를 할때 꼼꼼히 살피고 해당 위원회에 와서 예산편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때도 당당하게 이야기를 해서 업무의 신뢰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죠.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알갰습니다.
○김남규 위원
공유재산 취득하는 과정에서 IMF때 행정위원회에서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예산 따는데 얼마나 힘들고요. 한꺼번에 해야지 계속 이런일들이 발생하면 안된다 이거죠.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창윤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어은골 음수대라고 하는데 거기가 약수터입니까. 지하수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지하수입니다.
○김광수 위원
그런데 왜 어은골 약수터 약수터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답변 안하셔도 되고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소장님, 그게 중요한 질의가 아니니까.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수질검사했는데 지금 불합격 판정이 나왔단 말이죠. 그렇죠. 사실은 그전에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예상되는 징후들이 많이 있었어요.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예.
○김광수 위원
인정하십니까. 지금 어은골 약수대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질산성 질소라고 하는 항목하고 일반세균이잖아요. 일반적으로 물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일반세균하고 질산성 질소에요, 어디나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대장균하고 세 가지입니다.
○김광수 위원
여기 ’99년도 ’98년도인가요.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그때 여기에 약수터를 확장하고 민원인들의 편의도 도모하고 그래서 예산이 투입된적이 있었죠. 상수도사업소 예산은 아니었고요.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예, 저희 예산은 없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때 1억 얼마인가를 투입해서 토지매입분이 있었을겁니다. 제가 그때 상수도사업소장님한테 요구를 했어요. 여기가 지하수인데 약수터가 아니고 지하수인데 지하수라고 하는 것은 지금 그라우팅 공법으로 시공하지 않는 대부분의 지하수는 일정기간이 지나면 지표수가 거꾸로 역류해서 다시 나오는 현상이 나오게 되고 따라서 여기에다가 그렇게 시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대단히 문제가 있겠다라고 본위원은 판단을 했고 따라서 그때 우리 소장님한테 이 어은골 음수대에 수질검사 내역을 제출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것을 저한테 제출을 하셨고 그 제출 내용에 질산성 질소나 소위 일반세균 이것이 상당하게 높게 나타나있는 수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소장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지금 시험 검사 성적상으로는 문제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 기억이 있는데 기억하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글쎄 제가 어은골에 대해서 의회에 와서 이야기한 것은 전에 김동성위원님께서 본회의때 질의하실때 그 이후로만 기억이 나지 그전에는 전혀 기억이 나지않습니다.
○김광수 위원
저한테 수질검사 성적표를 제출했던 것은 기억하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수질평가 위원회때
○김광수 위원
아니요. 수질평가 위원회가 아니고 예결특위에서였어요.
○김광수 위원
그래서 제가 그 예산이 부적정한 것 같아서 분명히 이것은 몇 년지나서 가까운 시일내에 음용수로서 사용이 부적합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판단하에 수질검사 성적표를 요구를 했던거고 그런데 상당히 문제가 있는 징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용수로서는 지금 문제가 없다. 그래서 마지막에 예산이 성립된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산이 성립돼서 토지가 매입이 됐을거에요. 예산이 사용됐으니까 불용처리되지는 않았으니까. 그런데 얼마되지않은 채 1년도 되지않은 지금에 일반세균하고 질산성 질소가 기준치를 훨씬 초과하는 수치로 음용수로서 부적절하다는 판정이 났단 말이죠. 문제가 있죠.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그렇습니다. 현재 그 수질로 봐서는 문제가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지금 일반세균의 의미가 뭐에요.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그 관계는 전문적인 것이라 우리 담당으로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일반세균이 일반적으로 약수터나 이런데서 나오는 물도 그 물을 떠다가 집에다 이삼일정도 놔두면 일반세균은 몇천배 증식되게 되어있습니다.
일반세균이라는 것은 모든 세균류를 총칭하는거에요. 그런데 금방 채수한 물에서 일반세균이 기준치를 훨씬 초과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심각한 문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외국에서는 일반세균이라고 하는 상수도 수질검사 항목이 있는 나라가 없어요. 일반세균은 그냥 세균을 총칭한거고 구태여 분류를 하면 병원성 세균이라든지 특히 병원성 세균중에서 콜레라나 이질이나 장티푸스나 요즘에 문제가 되는 녹농균이나 O157이나 이런것들이 구체적인 검사 대상으로서 그런것들을 검사를 해야되고 일반세균이라고 하는것들중에서는 우리 손가락에도 세균이 현미경으로 보면 엄청나게 많잖아요.
이런 일반세균은 일반적으로 무해한 세균, 그냥 웬만큼 먹어도 큰 문제가 없는 세균을 일반세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속에는 인체에 유익한 세균들도 있어요. 예를들어서 유산균이라든지 이런것도 제가 구태여 이런 설명을 하는 것은 지금 여기서 나오는 일반세균은 구체적으로 내용이 어떤 것이 문제가 되는가, 일반세균중에서도, 병원성 세균중에서 뭐가 문제가 되는가, 이런것들이 구체적으로 검사가 되지않았지만 거기가 전주천이 흐른단 말이죠.
그게 지하수에요. 그러면 전주천에서 스며든 생활폐수나 이런것들이 거꾸로 역류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곳이라고 볼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병원성 세균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그래서 아까 임병오 위원님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강하게 구청하고 부서간 협조를 강화하셔서 폐쇄를 해야될 지역입니다. 그런데 금방 폐쇄가 예상되는 지역에 지금 시가 예산을 투입했단 말이죠. 상당히 문제가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 하시겠습니까. 다음에 폐쇄를 요구를 하세요.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그 관계는 저희들이 문제점으로 보고를 드려서 대책을 강구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리고 지금 전주에 상수도 보급률이 몇 %죠.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현재 93%입니다.
○김광수 위원
93%인데 그러면 나머지 7%의 미 보급지역이 주로 어디어디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지금 주로 변방 농촌동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중심동도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저희들이 수질상에 문제가 있는데는 조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내년도까지 도심권안은 해결을 완전히 100%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예산이 문제가 있어서 2002년도까지는 도심권은 완전히 해소를 하고 변방동은 2005년도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러면 시내 중심동중에서 수도 배관이 포설이 되어있고 지금 먹지않아도 기본료를 징수를 하죠.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먹지않은데는 기본료를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상수도를 사용하지않는 곳은 기본료 징수가 안된다는 말씀이죠.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예, 않습니다.
○김광수 위원
내는곳이 있으면 어떻게 하실겁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지금 요금 자체가 작년도에 개정이 되어가지고 기본요금제라는 것은 없어졌습니다. 없고 10톤, 20톤, 30톤 이렇게 해서 누진률을 적용하도록 바꿔졌거든요.
○김광수 위원
그러면 상수도 배관이 포설되어있는 지역은 상수도 공급되는 지역으로 분류를 합니까. 아니면 미급수 지역으로 분류를 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일단 세대에 급수가 안되고있는 것은 미급수로 저희들이 분류를 하고 있죠.
○김광수 위원
평화동에 삼호탕, 삼호아파트에서 성결아파트 넘어서 지금 얼마전에 어떤 업체가 아파트를 신축할려고 구청에 신청을 했던 그 삼호탕 위쪽 정확히 제가 몇 번지인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쪽 지역에 급수가 안되고 있는 것을 아시는가요. 파악이 안되면 추후에 파악하시고 거기가 급수가 안돼요. 급수 배관은 나와있는데 급수가 안되고 평화동 주민이 사오십 가구정도가 급수 혜택을 못받고 있습니다.
수도배관은 급수관은 가있어요. 그리고 급수관이 가있기 때문에 그것보고 무슨 요금이라고 그러죠. 돈을 매월 내요, 작은 금액이지만. 주민들이 영수증철들이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거기 주민들이 뭘 먹느냐하면 지하수를 먹어요. 옛날에 시에서 급수량이 충분하지 않을 때 도심권 지대가 높은 지역에 개발을 해놓았던 지하수 관정이 있습니다. 그 관정물을 먹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관정물의 수질검사 상황이 대단히 물이 안좋아요. 질산성 질소 이것이 기준치를 엄청나게 초과하고 일반세균 마찬가지고 암모니아성 질소도 그렇고 그래서 그 물은 못먹는 물이거든요. 그래서 구청에서 수질로 부적합하다, 음용수로서 사용하지 말라라고 딱지를 붙이고 가면 주민들은 상수도는 안올라오고 먹을물이 없으니까 그 딱지를 떼고 다시 그 물을 먹어요.
그러면 구청에서 다시 붙이고 시민들은 그 딱지떼고 그물 먹고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가 한 사오십 가구정도 되는데 빨리 파악을 하셔서 왜 급수가 안되는지 급배수관의 문제인지 아니면 배수장에서 수압 문제인지 저는 기술적으로 그것이 충분히 조절 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평화동이나 이쪽 남부순환도로를 타고 들어가는 주배수관에서 수압을 일정하게 조절하고 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개인적으로 하는데 기술적으로는 정확히 판단은 실무진들이 하셔야되겠지만, 그래서 거기를 빨리 급수를 넣어주어야될 것 같은데
○급수과장 윤수
바로 조사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조사하시고 거기 주민들이 수년동안 수돗물을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도심권에서 급수가 안되는 지역을 작년에 일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변방동보다는 도심권 급수 안된데를 우선적으로 급수를 해주어야된다 해서 금년도, 내년도까지 사실 2개년도에 완료를 할 그런 계획이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어렵기 때문에 2002년도까지는 안들어간 도심권은 전부다 공급을 할 계획으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지역을 제가 확실히 저희들이 조사한데 들어있는가, 안들어있는가 이것은 확인을 해서
○김광수 위원
확인해서 조치하시고요, 기술적으로 안되면 어쩔 수 없지만 배수지 문제가 해결안되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겠지만 기술적으로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제가 일반적으로 판단을 하거든요.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빨리 조치를 하시고 한 가지 문제는 일단 거기 주민들이 실제 정말 질산성 질소나 암모니아성 질소, 일반세균 이런것들이 엄청나게 초과된 문제가 대단히 많은 물을 먹을 물이 없으니까 막고있단 말이죠. 그 상황을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하시고 지금까지 거기가 수도배관은 포설이 되어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부당하게 부과된 요금이 있을겁니다.
제가 그 내역을 지금 파악을 안했어요. 그런데 그 파악을 하셔서 그 부분들도 해결을 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상수도가 보급되지않은 간이상수도를 쓰는 변방동, 시에서 가장 혜택도 덜입고 소외된 이런 계층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쪽에서 수질검사 결과 문제가 있는 물들이 발견이 되면 조치를 어떻게 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저희들이 수질검사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금년 1사분기하고 2사분기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두 번했는데 22개소중에서 21개소는 적합이 나왔고 동서학동 은석이라는데가 한 군데 있는데 거기는 사용이 중단됐기 때문에 검사 안했습니다.
그리고 3사분기에 저희들이 또 22개소를 전체 다 했습니다. 했는데 그때 할때도 동서학동 은석은 그때도 사용이 안돼있어서 제외를 하고 21개소 했습니다마는 전체가 다 적합한걸로 결과가 됐습니다.
○김광수 위원
적합이라고 하는 것은 분기검사를 이야기하는거에요. 반기 검사를 이야기하는거에요. 아니면 총 45개 항목 전체를 이야기하는겁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분기별로 8개 항목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고만요.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예.
○김광수 위원
45개 전항목에 대해서는 의무사항은 아니죠. 년 의무사항인가요. 년에 하도록 되어있죠.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아니 분기별로 8개 항목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45개 전항목에 대해서는 의무사항은 아니죠.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예.
○김광수 위원
여기 8개 항목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거에요.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색도, 탁도, 일반세균, 암모니아성 질소, 냄새, 질산성 질소,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거기에서 질산성 질소하고 암모니아성 질소라고 하는 항목을 빼면 나머지는 소위 심미적 영향 물질이라고 그래서 육안으로 확인될 수 있는것들뿐이에요. 8개 항목은 아주 기본적인 항목이라고 볼 수 있는겁니다.
그러니까 거기도 수질검사를 강화를 하시고 수질검사 45개 전항목에 대해서 검사를 실시 하셔서 그 결과 우리가 기관으로 지정도 받았잖아요. 요금을 안들이고도 충분히 할수있잖아요. 그러니까 검사를 하셔서 문제가 있는 중금속이라든지 예를들어서 화학물질이라든지 농약잔류물이라든지 이런것들에 대한 검사를 하시고 그 결과 일정하게 문제가 있는곳이 있다라고 하면 상수 원수를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도 취하고 이런 작업들을 하시라는겁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저희들이 이 검사를 해서 지금 신규로 변방도 급수하는데 수질이 악화되고 있는 그런 지역을 우선적으로 사실은 우선순위를 매겨서 확대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1년에 한번정도는 45개 전항목을 검사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창윤
수고하셨습니다. 남경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경춘 위원
남경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7페이지를 참고를 해주시고요.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유효율과 누수율, 무수율에 관련해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아무리 수자원을 많이 확보를 하고 투자를 많이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확보한것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냐. 또 운영을 얼만큼 하느냐에 따라서 그 투자에 대한 것을 상당히 극대화시킬 수 있다 이런 생각에서 이 문제를 거론하겠습니다.
지금 전주시가 1일 생산량이 28만2천톤이죠. 이 28만2천톤을 요금을 부과하면 얼마정도나 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금년도 경우에 330억정도 됩니다. 급수수익이
○남경춘 위원
330억중에서 무수율 여기나와있는 것은 11.4%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330억을 부과를 했어도 이 무수율은 돈이 못받는거죠.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예, 그렇습니다.
○남경춘 위원
그러면 이게 얼마정도나 돼요. 11.4%면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이삼십억 되겠습니다.
○남경춘 위원
그다음에 나머지 요금도 부과되지 않는 유수율 그게 16.9% 아닙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그것은 공급 자체가 안되고
○남경춘 위원
그렇게 따지기로 하면 무수율 유수율 따져가지고 거의 28.3%정도 그러면 이 수치가 한번이라도 전국의 다른 시군하고 비교를 해보신적 있어요. 전국적으로는 그게 평균이 얼마정도나 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전국적으로 보면 전국평균이 누수율이 18.1%입니다. 무수율이 11.2%, 그다음에 전라북도의 경우에 무수율이 12.2%, 누수율이 약 17%정도 됩니다.
○남경춘 위원
소장께서 말씀하신걸로 보면 전주시같은 경우는 상당히 양호한 편이네요.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전국평균에 비해서는 좋습니다.
○남경춘 위원
전주시 경우같은 경우는 양호한 편에 속한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예.
○남경춘 위원
그런데 저 개인적으로 보면 28.3%라고 하면 이게 상당한 액수거든요. 무수량 사유별 분석 자료있습니까.
○급수과장 윤수
있습니다. 무수라는것이 돈이 부과가 된 것이 아니고 쓰기는 썼는데 부과가 처음부터 안된것입니다. 통계 자료는 있습니다.
○남경춘 위원
그것을 자료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누수량도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급수과장 윤수
누수량에 대해서는 자료는 따로 없습니다.
○남경춘 위원
무효수량에 누수량이 들어가있지 않습니까.
○급수과장 윤수
그렇죠.
○급수과장 윤수
확실하게 있는 것은 다 빼고 나머지것은 누수량에 넣기 때문에 말하자면
○남경춘 위원
전주시에서 전체를 공급해가지고 배급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그전에 가정집까지 가기전에 다 누수되어버리는 것이
○급수과장 윤수
그것은 따로 자료는 없고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그러니까 누수율에 대해서는 분석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각 정수장을 통해서 광역상수도는 광역상수도대로 그 유량지가 있거든요. 또 우리 자체적으로 생산한것도 있고 그러면 연간 전체 얼마를 생산해서 우리시로 공급이 됐다 이렇게 총량이 나오지않습니까. 그러면 그중에서 저희들이 물값을 받고 한 것이 얼마썼다는 것이 부과가 되기 때문에 알 수가 있고, 또 여러군데서 누수가 체크가 되어가지고 사고라든가 이런것해서 그때그때 저희들이 체크를 합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하든가 해서 요금부과를 해서 양을 알 수가 있는데 다만, 무수율 자체는 그런 양을 전체빼고 저희들이 어디로 흘러갔다 하는 것을 판단하고 나머지를 무수율로 잡기 때문에 그 무수율에 대해서는 어디서 누수가되고 왜 말하자면 누수율이 된것인가 무슨 원인인가 이것을 구체적으로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땅에서 이렇게 누수되는 양이
○남경춘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어폐가 있다는 말씀이 지금 상수도사업소에 다 계가 있지않습니까. 하는 업무가 무엇입니까. 최대한도로 아까 소장께서 말씀하신것처럼 어디서 누수가 되는지를 누수율이 어차피 나와있지 않습니까. 이게 정확한 수치는 아니더라도 가까운 수치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다고 보면 그분들이 해야할 업무가 그거라는겁니다. 평상시에는 민원이 없을때는 그것을 하고 다녀야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니 분석이 돼야 전주시도 빨리 거기에 따른 대처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예, 그래서 내년도 계획에 그때 보고를 드릴 계획입니다마는 그것을 원인을 알고 규명하기 위해서 내년부터 특수시책으로 해서 블럭화 사업을 추진을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블럭화 사업을 계획을 했는데 어느 단지하면 거기에서 물이 들어간 것이 얼마 들어가고 또 누수가 얼마되고 그런식으로 해서 분석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내년도부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남경춘 위원
그것을 물론 내년부터 특화사업으로 하신다고 하니까 그것을 빨리 전주시 전역을 전체를 하기는 힘들어도 전체를 한다는 그런 마음 자세로 하신다면 상당부분 이게 줄어들 것이다. 그 이유는 이것 꼭 하셔야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알겠습니다.
○남경춘 위원
왜냐하면 투자에 대한 투자비를 회수를 해야 그돈 가지고 다른 수혜자에게 그만큼 투자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당연한 말씀이시고요. 지금 16.9%속에는 통계적으로 나온 것이 계량기에서 감지가 안되는 것이 8%내지 9%가 여기에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업무보고때 고감도 계량기로 교체를 해나가는 원인도 말하자면 일부를 계량기에서 감지가 안되는 것을 제대로 감지를 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서 지금 1차 추진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일본같은데는 누수율이 5% 이내로 잡은 도시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경우는 10% 이하로는 떨어뜨려야될 것 아니냐 이런 정책으로 가고있기 때문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남경춘 위원
저도 지금 도단위로해서 평균치가 나와있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전주시가 아주 하위에 있는것도 아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추궁하기보다는 그래도 선진국같은 경우 5%대 그다음에 우리나라도 어차피 지금 이런 시책으로 간다고 하면 끌어올릴수록 좋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것이니까요. 내년부터 어차피 특화사업을 하신다고 하니가 무수율, 누수율 이 관계를 최대한도로 적게 잡힐수 있도록 다음에는 그렇게 듣도록 하고요.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예, 알겠습니다.
○남경춘 위원
그다음에 지금 제가 판단할때는 검침원들이 있잖아요. 검침원들의 전체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일부 그럴수도 있다라는 개연성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검침하러 다닐 때 수도요금을 부과할 때 물론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검침을 해서 한번씩 매월 검침을 해서 정확하게 그것을 기재를 해주어야 수도요금이 거의 비슷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가정집같은 경우는 그렇죠.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예.
○남경춘 위원
이번달에 만약에 천원이 나왔으면 그다음달에 썼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크게 2천원, 3천원, 1만원 이렇게까지 큰폭으로 차이가 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데 나중에 가정집에서 요금을 보면 갑자기 평상시에 약 천원정도 평균적으로 나왔었는데 그게 갑자기 만원, 2만원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다고 생각하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지금 저희 업무과에 요금 1계가 있고 2계가 있습니다. 매일 그런 민원업무 때문에 상당히 민원이 폭주가 되고있는데 그 원인을 반드시 저희가 규명을 해서 이해가 안되면 납부를 거부하기 때문에 이해를 시키고 있습니다. 가서 현지조사를 해보면 1차적으로 저희들이 점검하는 것은 계량기를 확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남경춘 위원
하나는 누수에 의해서 그럴 수 있겠다. 계량기 그 시설면에서. 그다음에 두 번째는 검침원의 문제가 있다 그것밖에 없지않습니까. 누수가 전혀 안됐는데 검침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예, 그렇습니다.
○남경춘 위원
그런데 저희 교동같은 경우도 아마 그런 경우도 있을거에요. 저도 사람이 하기 때문에 저도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꼭 산동네 그런 부분들이 좀 취약지역 주변에 그런 문제가 있다 생각이 드는 것이 아무래도 그렇죠. 검침하러 갈려고 하면 편한데 시내지역 같은데는 검침하기가 편할텐데 거기까지 갈려면 상당히 어려움도 물론 따를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실지로 이목대같은 경우 기린로변에 있는 몇 년전에 그런일도 있었어요. 계속 검침을 않고 대략 한번 옛날에 했던 것을 보고 그냥 그대로 거기에서 크게 벗어나지않게 기재를 했다가 검침원이 그 사람이 계속 하면 상관이 없는데 바뀌지않습니까.
그러면 검침원이 바뀌니까 그 사람이 와서 보면 상당히 차이가 나거든요. 그동안에 부과안했던 것을. 물론 그전에 검침원이 생각해서 그랬는지 어쩐지는 모르지만 그것은 그 사람을 생각해준 것이 아니란 말이죠.
거기에서 오는 착오가 엄청나다는거죠. 그래서 갑자기 그런 경우를 제가 간혹 봤습니다. 많이는 아니지만. 그런데 소장님께서 말씀하신것처럼 가가지고 실제로 누수가 됐는지, 안됐는지, 계량기가 문제가 있는것인지 이런 문제가 시에서는 판단할 수 있을거라고 봐요. 그러면 만약의 경우 그렇게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그러니까 원인은 분명히 나옵니다. 저희들이 1차 방문을 해서 전체 물을 잠근 상태에서 계량기를 확인해보면 계량기가 돌아가는가 안돌아가는가 확인이 되지않습니까. 그래도 그런 문제가 나왔다면 바로 떼어다가 계량기 시험소가 있기 때문에 시험을 합니다.
그러면 계량기 자체에 문제가 있다하면 저희들이 그것을 주민 민원을 우리가 잘못 관리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걸로 해서 감면할 수밖에 없고 계량기도 문제가 없고 가정에도 잠궜는데 문제가 없이 그런 경우가 또 나옵니다.
그 원인은 뭐냐면 대개는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변기를 달아주고 화장실에 절수기를 달아주고 있지만 이 절수기 변기 자체가 종류에 따라서는 한 번 누르면 그것이 잘 안돌아가가지고 주인 모르게 밤새도록 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팔구십%로는 그것입니다.
가정에서 이상이 없는데도 누수된 것은 밤새 샜다든가
○남경춘 위원
원인이야 여러 가지 있겠죠. 마지막에 소장께서 말씀하신 것은 검침, 결국에는 검침계가 나오니까 결과가 그런데 제가 드리고싶은 말씀은 계량기가 됐든 이런 시설에 관련해서 잘못한 것은 아까 소장께서 말씀하신것처럼 감액 대상이 될 수도 있겠지만 검침원으로 인해가지고 그래서 처음에 질의를 드렸던 것이 그것입니다.
가정집에서 만약에 천원이 부과됐으면 거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이말씀이죠. 또 물을 많이 써가지고 벗어난다 하더라도 물론 있겠죠.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게 두달 석달 가지는 않는다는 말씀이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럴 경우에 만약에 누수된것도 없고 시설에 관련돼서는 전혀 하자가없는데 검침원으로 인해가지고 그럴 경우는 대책이 있냐 그 말씀이죠.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그것은 공동주택은 작년 4월 1일부터 통장들한테 위탁해서 했고 금년 9월부터 또 일반주택까지도 지금 통장들한테 위탁을 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위탁해서 하면서도 지금 매월 그 사람들한테 교육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침을 매월않고 작년 언제 3개월치 평균해서 이렇게 기재를 하면 저희들이 바로 그 내막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매일 전산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민원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전에것은 저희들이 지금 9월부터 해왔기 때문에 이미 민원인을 상대로 해서 거의 해결이 되었습니다.
다만, 지금도 문제가 나오고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갑자기 1만원내던 사람이 2만원 낸다고 해서 항의가 오고 방문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직접 가서 그분 입회하에 전부다 조사해서 계량기가 문제가 있으면 저희들이 감면해주고 그렇지않고 내부에서 누수가 된것이다하면 그것을 납부하도록 조치해나가고 있습니다.
○남경춘 위원
제가 한 예를 들어줄께요. 저희 교동에 그런 민원이 있어가지고 몇 개월전에 파악을 해본적이 있어요. 그분이 민원을 제기할 수밖에 없고 요금을 안내는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그전에 요금 부과된 것을 저한테 다 보여주더라고요.
그런데 희한하게 몇가구가 같이 쓰는거니까. 그런데 몇 개월전까지는 평균 그전에 써왔던 그 평균 요금이 나왔었어요. 그런데 이게 갑자기 늘어가지고 계속 몇 개월동안 또 부과가 된거에요. 그러다가 나중에 가서 또 줄어들고. 그런데 그것은 누수나 이런것등이 전혀 아니다는 생각이 들은겁니다.
제가 검침원을 뭐라고 할려는 것이 아니고 그전부터 부과되어왔던 것을 이것을 조금씩 늘려나가는거죠. 한꺼번에 부과하기는 그렇고.
그런데 여기에서 한집만 그렇다고 한다면 그렇게 큰돈이 아닐수도 있겠지만 여러 집이 하다보니까 돈이 크게 보이는거죠.
그런데 제가 드리고싶은 말씀은 아까 시설에 관련된 그런 부분도 하자가 있으면 감액 대상이 되는것인데 검침원에 의해서 그런 일련의 폐단으로 인해서 됐을 경우에는 아무 조치없이 그냥 그것은 시민부담으로 가야할것인지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그 관계는 저희들이 그 내용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제반 조례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해서
○남경춘 위원
조례는 나와있지 않고 그것을 제가 볼때는 여기서 그것을 굳이 따지자 그런 말씀을 아니고 결론을 제가 말씀드리면 어차피 기히 민간위탁으로 지금 검침원을 다 했지 않습니까. 또 실질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아파트 단지 공동주택의 형태가 이루어진데는 검침원을 꼭 할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있다고 보는데 지금 구 도심권같은 경우는 검침을 안볼려고하는 그런 성향이 있다.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예, 그렇습니다.
○남경춘 위원
실제로 그렇죠. 그래서 그런 문제, 그다음에 만약에 기히 민간위탁으로 해서 검침을 했다면 이번 기회에 일제 물론 건수가 얼마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폐단을 앞으로 되도록 줄이기 위해서라도 검침원으로 하여금 이번에 일제 다 조사를 해서 명확하니 그 달에 먹은양만큼의 요금을 낼 수 있도록 원칙을 세워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것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저희들이 실제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창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담 위원
전주권 광역상수도 2차수수사업 지금 기채를 얼마쯤 할려고 하고 있죠.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내년도에 70억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예.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50억이었습니다.
○김종담 위원
올해 80억했다가 30억을 삭감했죠.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예, 원래 계획을 본예산에 80억 세웠는데 50억으로 줄였습니다. 그것은 연내 소화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내년도에 70억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예.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예, 그렇습니다.
○김종담 위원
그러면 올해 50억, 내년에 70억, 120억이네요. 전에 얼마 받았죠.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그동안에 투자된 것이 있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금년도에 50억하고 작년도까지가 103억이 왔습니다. 금년도에 50억, 그리고 내년도에 70억 그러면 전체 223억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예.
○김종담 위원
그러면 2차분이 212억인데 1억 늘었네요. 이자분이 있어서 그런가요. 지금 계획서에 금방 말씀하신 기투자는 지금 103억을 했고 2000년도에 50억, 80억중에 30억을 삭감해서 50억을 했고 내년도 예산에 70억이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토탈 계산으로 하면 223억에 대한 부분인데 원래 계획은 2차수수사업이 212억으로 예산이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11억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를 일단 먼저 밝혀주셔야 질의를 하죠.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그것은 기본계획이라든가 실시설계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제가 분석을 해보라고 했습니다. 결과가 나오는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전체 사업비가 212억인데 2차수수사업으로 지역개발자금 가져온 것이 ’98년도에 34억, ’99년도에 56억, 금년도에 50억, 내년도에 70억해서 200억입니다. 아까 제가 223억이라고 했는데 착오가 있었습니다.
○김종담 위원
지금 처음에 103억이 아니라 거기서 틀렸네요.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예, 34억인데 47억으로 계산이 잘못되었고만요.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예.
○김종담 위원
지금 배수지가 바뀌면서 금액이 감됐죠.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예, 그렇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5억정도 됐습니다.
○김종담 위원
지금 전북대뒤에 배수지 여기보면 그 부분을 실시설계를 했고 다했던 부분있잖아요. 지금 그 업체가 다시하는데 그 업체한테 설계변경에 대한 부분은 없습니까. 얼마를 하고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그것은 감리를 용케 또 거기서 하고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변경하는 것은 그냥 무상으로 이렇게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김종담 위원
설계변경 비용이 상당히 들텐데 그 변경을 함으로써 감리의 부실이 우려가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그것은 그거와 연계해서 감리가 부실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그분들이
○김종담 위원
설계변경하면 그 차액이 어느정도나 나는가요.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작년에 저희들이 감사원 감사받을 때 그것을 산출했던 자료인데 약 2억7천정도가 나올수가 있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8억8천입니다.
○김종담 위원
8억8천의 감리비에 2억7천의 손해를 보면 거의 원가 이하로 볼 수 있죠.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설계변경이 구조물 자체는 규모가 같거든요. 다만, 위치가 달라진데 따른 진입로하고 관로 일부 변경하는 것, 그다음에 토질에 따라서 말하자면 비탈면 옹벽 관계,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감수를 한 것 아니냐 그렇게 보고있습니다.
○김종담 위원
거기에 공사비가 증액 안될 것 같던가요.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공사비는 3억정도 절감됐습니다.
○김종담 위원
왜냐하면 더 뒤로갔는데 지금 금암동에 있을 부분이 지금 호성동으로 간 부분이거든요.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그런데 관 자체가 고산에서 오거든요. 그래서 거리가 짧아지기 때문에 돈은 오히려 줄어듭니다.
○김종담 위원
그러면 인후배수지하고 거기하고 관계, 영향은 없던가요.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그렇습니다. 배관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김종담 위원
지금 고도가 금암배수지하고 똑같아요.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기존 배수지하고 높이가 거의 같습니다.
○김종담 위원
공사비 부분은 차액이 틀리는 부분에 대한 것은 그 이자를 얼마 예상하고 있어요. 3단계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지역개발자금 이자요.
○김종담 위원
예, 혹시 지역개발자금을 정액으로 합니까. 변동금리로 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금리는 전부다 변동금리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지역개발자금이 6.5%인데 이것은 지금
○김종담 위원
변동금리면 ’98년도에 가지고 올때는 그때는 은행이자가 상당히 비쌌을텐데 그때는 얼마나 냈었어요.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지금 저희들이 다섯가지 자금을 쓰고있는데 지역개발자금 도에서 지방채 발행해서 저희들한테 융자해주는 것인데 6.5% 이것은 거의 변동이 없는 그런것이고 나머지는 변동금리가 적용되고 그러는고만요.
○김종담 위원
지금 2년거치 10년 분할상환이잖아요.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예, 그렇습니다.
○김종담 위원
이미 ’98년도 가져온 것 지금 상환하고 있네요.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예, 그렇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예.
○김종담 위원
지금 예산 얼마였어요. 그 이자, 그것은 자료로 주시고 하여튼 2차수수사업 부분이 그 공사로 인해서 큰 도로변에 백제로변에 대한 부분이 파헤쳐놓은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 이후의 문제는 공사를 하고나서 이미 기존 도로를 다시 파헤쳐가지고 하다보니까 그 도로가 침하가 되거든요. 파헤쳤다가 다시 그밑에 수도관을 묻고 다시 포설하다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공사 감독하실 때 상당히 철저히 하셔야된다고 보는데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아주 당연한 말씀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공사를 추진하는 입장으로 봐서는 잘아시다시피 말하자면 재메움을 했을 때 상당기간이 있어야 침하가 돼서 자연 형태가 오지않습니까. 그런데 교통 때문에 그러지를 못하고 있는데요.
○김종담 위원
그 문제에 연결해서 바로본위원이 하자검사에 대한 부분을 자료 요구를 했었습니다. 하자검사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하자검사는 의무적으로 하자기간내에는 1년에 두 번씩 검사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그 부분은 저희들이 광역상수도 사업은 전체적으로 계속되고 있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준공되기전까지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때그때 보완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김종담 위원
광역상수도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다면 광역상수도로 인한 하자가 발생했습니까. 안했습니까. 1차공사중에서도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1차공사는 전에 오정례 의원께서 질의를 한 번 하셨는데 굴다리에서 역전 사이에 문제가 있다 해서 그때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상당히 기술적으로 판단하기가 어려웠던것이고
○김종담 위원
있었냐, 없었냐만 말씀해주세요.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한 군데 있습니다. 물터진 것
○김종담 위원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하자검사를 하는 이유는 하자 만료가 되기 이전에 항상 그 부분을 전주시비가 재투자되지 않고 하자에 보증회사나 보증금을 낸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하기위한 것이 하자검사죠.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예.
○김종담 위원
그래서 하자검사는 1년에 두 번을 하고 마지막 끝날 때 무슨 공사를 하는지 아십니까. 무슨 검사를 해요.
이것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자검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영 61조 규정에 의하여 하자검사를 하는자는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 책임기간중 연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하여야하며 이게 조건입니다. 또한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만료되는때에는 지체없이 따로검사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따로검사를 하기위해서는 하자보조 관리부를 비치해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자검사에 대한 부분이 정해져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부분은 연2회이상 정기검사를 한다고 하셨다 해도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만료될때에는 지체없이 따로검사를 해야한다 이런것 때문에 말씀드린겁니다. 혹시 따로검사에 대해서 아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종담 위원
그런데 혹시 하셨어요. 전체적으로 우리 상수도사업소의 모든 공사에 이 검사를 하신적 있으시냐고요.
○운영과장 길유석
보증금 공제조합에서나 보험회사에서 끊었을때는 따로검사를 할 필요가 없고 이것은 현금 갱신을 했을 때 하자보증금을 예치할 때 예치금을 찾아가기 위해서 따로검사를 하는것입니다.
○김종담 위원
그 법이 어디있어요. 자료 한 번 주세요. 금방 말씀하신대로 보증보험 증권을 끊어왔을때는 안하고 현금 예치할때는 한다는 그 규정이 있습니까.
○운영과장 길유석
현금을 찾아갈려면 하자기간이 지났으니까 당연히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제가 알기로는 그것은 아니고 저는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인데요. 제가 지금 상당히 기간이 오래돼서 그러는데요.
○김종담 위원
혹시 그 규정 알아요. 제가 지금 읽어드린 것은 국가를 계약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법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혹시 그런 보증서를 제출한데는 안해도 되고 현금 담보를 하신분들은 한다 이런 것은 그 규정을 못봤거든요. 혹시 있으면 그것을 주시면 제가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그 부분은 제가 도시계획과에 있을 때 접한걸로 알고 있는데 말하자면 현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하자기간이 도래되기전 6개월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때 의무적으로 하는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저희들이 한 번 규정을 따져보고
○김종담 위원
우리 소장님 계시는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이야기만 하시면 되겠네요. 들어보셨어요.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지금 제대로 이행이 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챙겨서 규정대로 이행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종담 위원
좋습니다. 사실적으로 말씀하시니까 더 이상은 제가 질의를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지체없이 따로검사를 해야된다는 부분을 관리를 해서 이런 문제가 바로 도로굴착을 하고나서 지금 상수도 공사라든가 하수도 이런 모든 공사들이 자기공사만 끝나면 그냥 덮어놓고 끝나버리면 다음 공사는 지나가는 시민들이 불편하든간에 관계를 않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다시 덧씌우기를 하고 공사를 할때 문제점이 난다라는 이야기 때문에 예산절감 때문에 이 질의를 했으니까 우리 상수도사업소도 이 부분을 철저히 앞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맑은물 하기 때문에 관정에 대한 부분이 관리소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관리 실태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지하수 관정요.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저희들이 지금 원래 전체 급수용으로 관정을 개발했던 것은 54공이었는데 그동안에 물이 안나오거나 또 문제가 있어서 22공이 폐공되었고 현재 관리하고 있는 것은 32개소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주민 자치로 관리를 이관한 것이 22개소, 저희들이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것이 3개소인데 여기는 군경묘지라든가 시립도서관
○김종담 위원
그러면 주민이 관리하거나 상수도사업소에서 관리하는곳의 검사는 혹시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물의 음용 부분을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그것은 음용으로 위탁관리를 해준 것이 아니고 빨래라든가 생활용수로 이미 그 지역은 상수도가 전부다 공급이 되고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음용이 아니라 생활용수로 활용하도록
○김종담 위원
본인들이 그 물을 전기세내서 쓰지만 거기에 비상시에는 급수용으로 써야할 것 아닙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물이 공급이 안됐을때는 비상용으로 써야죠.
○김종담 위원
그러기위해서 관정을 파서 재해대책으로 뽑은거잖아요. 그 부분은 정기적으로 전혀 검사를 않는가요.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검사는 1년에 한번씩은 하고 있습니다.
○김종담 위원
22개의 주민들한테 한것도 하고 있고 상수도사업소에서 관리하는 부분도 검사하고 있다.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예.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시험결과는 필요하다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종담 위원
결과는 안해도 되고 하여튼 그 부분을 주민들이 빨래를 하든 어떤 부분을 하든간에 그 관리를 해야만이 음용수로 쓰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시민들을 위한 부분이니까 철저히 시설이 있으니까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자료에 의하면 지하수를 먹는 경우에는 45개 전항목을 하고 있고 생활용수는 15개 항목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담 위원
혹시 상수도사업소에 누수방지에 대한 누수됐다고 신고했던 시민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를 혹시 만들 용의없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현재는 저희들이 신고를 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엽서로 시장 명의로해서 고맙다는 그런 통보는 계속 해주고 있거든요. 그 관계는
○김종담 위원
현재 엽서 한 장 달랑 보내는것보다는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현재는 인센티브를 준 것은 없습니다.
○김종담 위원
엽서 한 장보다는 요즘에 기관들 보면 고맙습니다 해가지고 그 상호를 찍어서 그 부분을 전화카드라든가 이런 부분들로 해서 보내주고 그러거든요. 금액의 크고 적은것보다는 그런 부분들을 하셔가지고 우선 예산에 반영해서 홍보해서 그래야만 누수율이 적어지고 하는 부분아닙니까. 이 부분을 조치를 부탁하겠습니다. 하실 용의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창윤
수고하셨습니다. 태광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광호 위원
업무보고 30쪽에 GIS 나오는데 수치지도 언제 완료되는가요.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19.1㎢가 팔복동쪽인데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이 됐습니다.
○태광호 위원
나머지는 지금 다 완료되어있는가요.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예, 그렇습니다.
○태광호 위원
그러면 전산통해서 볼 수 있습니까. 지금 완료되어있는 부분에 대해서 볼 수 있는가요.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실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이쪽으로는 아직 안돼있고 앞으로 UIS라고 해서 정보영상과에서 그것을 종합적으로 기본계획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체 네트웍을 연결할 수 있도록 그 준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수치지도가 내년에 발주가 되면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을 했어요. 이 19.1㎢에 대해서는 정보영상과에서
○태광호 위원
이게 언제 일인데요. 제가 이것 지난번 업무보고때 들은 것 같은데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그러니까 지금 수치지도가 안되니까 저희들이 갈래야 가들 못하고 있죠. 그런데 수치지도를 저희들이 만들 성질은 아니고 시에서 전체적으로 작업이 되어야 되거든오.
○태광호 위원
그후에 추경이 있었는데 추경때 반영을 못시켰고만요.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그렇습니다. 일반회계에서 확보가 안됐습니다.
○태광호 위원
문제가 있고만요. 그리고 채무현황 및 상환계획을 봐주실래요. 제가보니까 액수가 틀린 것 같아서 그럽니다. 지금 다해서 103,658,620천원으로 나와있는데 저한테 부채현황이라고 해서 준 자료하고도 틀리고 부채현황이라고 준 자료하고 2억정도가 틀리고 제가 계산을 하면 1천53억이 나오는데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그 부분은 담당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광호 위원
제가 계산한 것 알려드릴까요. 여기 부채상환했다고 해서 나온 이자분이 있죠. 이자분이 2000년도 발생 이자분이죠.
○운영과장 길유석
예, 맞습니다.
○태광호 위원
전에 진 이자에 대해서 갚는 것이 아니라 2000년에 진 이자에 대해서 갚는 것 아닙니까. 2000년도에 발생한 이자분에 대해서. 전년도말에 1천37억인데 1천37억에 대해서 이자를 계산하면 이게 5%, 7%, 5.5%, 7.1%, 8% 이렇게 되지않습니까. 그것을 계산하면 대충 그렇게 나와요. 이게. 전에 진 이자에 대해서 갚지는 않고 올해 2000년도 발생분에 대해서만 거의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죠. 원금을 갚은 것이 44억3천9백만원을 갚았거든요. 그런데 올해 새로 부채를 또 졌잖아요.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예, 그렇습니다.
○태광호 위원
60억1천3백만원을 졌다고 그러는고만요. 그러면 오히려 빚이 부채가 15억정도가 더 늘어나야 정상아닙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원금 자체는 현재 13억이 늘어났습니다. 금년도 경우로 봤을 때. 그리고 저희들이 이 부채를 원금 이자 합해서 말씀드리잖아요.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이자는 14억정도가 감소가 됐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자 감소 때문에 작년말로 전체 금액을 비교하면 1억2천3백이 적어졌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것입니다.
○태광호 위원
원금으로 해서 15억정도가 늘었고요.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예, 원금은 13억1천2백만원이 늘었습니다.
○태광호 위원
이자에서 13억정도가 줄었다고요.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예.
○태광호 위원
아직 정산하지않은 것이 있는 것 아니에요.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그것은 이미 상환 계획이 나와있기 때문에 그것을 포함해서 연말 기준해서 자료를 보고를 드린것입니다.
○태광호 위원
현재 상수도사업소 부채현황은 1천34억으로 나오거든요. 여기 1천36억하고는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1천34억은 작년말일것입니다.
○태광호 위원
작년도말 것은 1천38억이죠. 작년도말것이 결산서에 나와있으니까 그것은 이야기할 필요가 없고 이게 1천34억,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하고 지역개발기금에서 얼마가 틀리냐하면 10억정도가 틀려요. 이게 어떻게해서 틀리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결산처리도 결산처리인데 감사자료가 부실한 문제보다 부채 관리가 제대로 안된다는 측면을 이야기하는겁니다. 지금 1년에 이자만으로 이렇게 40억, 50억의 돈이 나가고 있고요. 이것을 상환할려면 아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것에 대해서 제대로 관리를 안하면 되겠어요. 전주시 재정문제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채무 문제인데, 그것을 정확히 해주시고요. 용담댐 물은 언제 먹을수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지금 담수를 시작했는데요, 아무튼 논란의 대상은 되고 있습니다. 이미 담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봤을때는 내년 하반기에는 일부 물이 넘어오지않나 이렇게 보고있거든요. 그래서 전체 수수하는 것은 2002년도로 잡고 있습니다.
○태광호 위원
전주시에서는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데요.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현재 대아댐 물을 먹고 있는데 1일 5만톤정도를 먹고 있거든요.
○태광호 위원
담수 문제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저희들은 당연히 담수를 해야된다 그렇게 보고있죠. 왜냐하면 저희들도 두 번을 지원을 나갔습니다. 150명씩, 담수구역내에 폐기물 처리라든가 이런 것 처리하는 상황을 보기위해서요. 그리고 저희들도 정화 활동에 참여하기 위해서 두 번이나 참여를 했는데 기왕에 담수되는 것을 감안해서 격리되고 있는 것은 상당히 치밀하게 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태광호 위원
상수도사업소장님이 찬성하신다고 환경기초시설 안한 문제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물론 유역에서 내려오는 것은 하수처리장이라든가 이런 것은 연내 착수되는걸로 제가 보도는 들었습니다마는 현재 정리해나가는걸로 봐서는
○태광호 위원
환경영향평가 이런것에 대해서는 더 잘아실분이신데 그렇지 않은가요.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환경영향평가 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태광호 위원
환경영향평가서에 담수전에 환경기초시설을 하라고 적시되어있어요.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저희들은 근본적으로 2002년부터 그 물을 먹을 수 있도록 그래서 2차수수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태광호 위원
그 심정은 이해가 가지만 담수와 관련돼서 상수도사업소측에서도 입장을 분명히 정해야될 것 아닙니까. 전주시민들이 먹을 물인데. 그것과 관련돼서 전주시내에 있는 시민단체라든가 이런데서 논란이 많이 되고있는데 그 내용들에 대해서 잘 아시겠고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태광호 위원
보도를 통해서가 아니라 어떻게 되고있는지 알아봐야죠. 환경영향평가 내용이 무엇인지도 알아봐야 되고 그것을 전주시에서 받아야될지 안받아야될지도 판단을 해야될 것 아닙니까. 시민들 입장에서,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창윤
수고하셨습니다. 임병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부정도수 있죠. 그 건수가 얼마나 되는가요.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지금 그동안에 발견한걸로는 세 건인가로 알고있는데요. 세 건있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말하자면 그 금액을 면한 금액의 5배를 징수를 하는데 그것이 백만원정도 하고 과태료 15만원하고 해서 115만원정도 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아니 세 건 다 합쳐서요.
○임병오 위원
그러면 전주시가 수도요금 체납액이 과년도하고 현년도가 차이가 많이 나네요.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예.
○임병오 위원
작년도에는 1억4천3백만원이고 금년에는 5억1천7백만원이거든요.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을까요.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그 이유는 그렇습니다. 지금 행정자료를 내드린 그 숫자보다 어제 현재로 보면 엄청나게 줄어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과년도것은 상당히 징수하는데 어려움이 있는것이고 금년도것은 말일을 기준으로해서 다음달로 넘어오면 전부다 미징수로 보기 때문에 그것이 액수가 많습니다.
○임병오 위원
전체적으로 이렇게 체납액이 적체되고 이런데는 어떤 이유가 있을텐데 어떤 이유에서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영업용이나 업무용 이런데서 많고 세대중에서도 남경춘 위원님이 지적하시다시피 문제가 있는 것, 또 납기일을 일시적으로 념겨가지고 바로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통계가
○임병오 위원
주로 업체에 관한 것들이 규모가 큰편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을 바로 대책을 세우지않기 때문에 이런것들을 좀더 방관하고 느슨하게 처리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지 앟느냐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도 신경을 쓰시고요. 7페이지 자료를 보면 유수율이 71.7%고 무수율이 11.4%, 누수율이 16.9% 그러거든요.
그러면 누수율하고 무수율을 빼면은 100으로 볼 때 28.3%가 실제 우리가 돈을 받지못하는 그런 경우가 되네요. 금액으로 보면 얼마나 되는겁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전체 금액으로 보면 약 70억에서 80억 수준됩니다.
○임병오 위원
저는 이것을 계산을 해보니까 이렇게 %는 별것 아닌 것 같은데 80억이 된다는 이 사실을 놓고볼 때 깜짝놀랐어요. 이런 대책도 필요하고 무수율이 상수도사업 관계에 대해서는 한국수자원공사가 최고 권위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 책을 보니까 대략적으로 계량기 불량 감수량이 첫 번째를 차지하고 있네요. 무수율하고 누수율 관계에 있어서요.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예.
○임병오 위원
그러면 우리가 돈을 계속 연차적으로 투자하는데 이것에 대한 방지 대책을 못세우는가요.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계량기가 기술 수준 자체가
○임병오 위원
혹시 무수율에 대해서 계량기 불량 말고도 어떤 혜택을 주는 기관이나 개인이 있는 것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그것은 없고요, 저희들이 현재 2급을 1급으로 바꿔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현재 추진을 하고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28.3%가 80억이라는 전주시 재정이 그야말로 누수되고 있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경악스럽고 이 대책을 세우지않으면 소장님의 입장이 아니라 전주시민이 부담한다는 이 사실을 놓고볼 때 이것은 간과하거나 이런 문제에 대책을 세우지않고서는 안된다 하는 것을 지적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예, 당연한 말씀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창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위원장으로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국 101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지난 5월에서 8월까지 4개월동안 행정자치부가 실시한 지방공기업 경영평가가 있었죠, 소장님.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창윤
상수도 분야에 전주시는 몇등을 하셨나요. 모르고 계십니까. 향후 우리 심사에는 우리 전주시도 우수 기관으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노력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창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진철하 상수도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준비와 성실한 답변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상수도사업소 중요성에 대하여 굳이 언급할 필요가 없을정도로 시민들의 생명과도 관계되는 매우 중요한 업무를 하는곳입니다.
비록 열악한 환경속에서 맡은바 책임을 다해주신데 대해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감사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업무에 충실히 반영하여 우리 전주시민이 항상 맑은물을 먹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당부드리면서 2000년도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3시10분 감사종료)
○출석위원(12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4인)
- 상수도사업소장진철하
- 업무과장양기섭
- 급수과장윤수
- 운영과장길유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