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4회 전주시의회 (2차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일 시 : 2000년 12월 04일(월)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10시20분 감사개시)
○위원장 주재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도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와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실시됩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행정사무감사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실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선서후 증언에서 허위 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일어서서 준비된 선서서에 의하여 선서해주시되 환경사업소장께서는 대표로 낭독해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대표의 선서 구호와 함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0년 12월 4일
(전주시환경사업소)
소장 최영환
민간위탁추진팀장 서춘길
○위원장 주재민
선서하신 관계관께서는 선서서에 서명하시어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경우에 따라서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장으로부터 간단한 인사 및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먼저 저와 같이 일하고 있는 간부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추진팀장 서춘길 과장입니다. 관리담당을 맡고있는 이학재 계장입니다.
하수처리를 맡고있는 김임순 계장입니다. 위생처리를 맡고있는 박찬웅 계장입니다. 실험을 담당하고 있는 강승권 계장입니다.
○위원장 주재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인사말과 함께 중요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환경사업소장 최영환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건설위원님 여러분, 제가 환경사업소 업무를 맡게된지 근 1년간이 되었습니다. 그간에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지도와 편달 덕분에 1년여동안 저희 환경사업소의 운영에 커다란 도움이 되었고 또 시민이 원하는 그러한 수질처리를 하는데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의 배전의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금년도 저희 환경사업소에서 추진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환경사업소소관
(부록에실음)
○위원장대리 이창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치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치범 위원
우선 여러 가지 시민의식이 환경사업소의 하수종말처리장은 혐오시설이다. 아니면 시민들 누구나가 싫어하는 그러한 시설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환경속에서 근무하시는 소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에게 이 기회에 감사하다는 말씀과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2단계까지 되어있고 3단계 공사를 지금 하기위해서 시에서는 이미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인걸 알고 계시죠.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예, 그렇습니다.
○신치범 위원
3단계 처리장이 공사가 완료되면 일부 민간위탁한다는 것 아니에요.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전체 시설을 민간위탁해야합니다.
○신치범 위원
그런데 그때가서 1차, 2차했던것까지 병행해서 민간위탁을 하겠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예, 그렇습니다.
○신치범 위원
지난번에 하수과 감사를 하면서 제가 여러 가지 지적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무슨 부분이냐하면 그때 과장이 결코 민자유치를 해서 위탁을 한다 하더라도 시민들의 부담은 절대 증가시키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감사를 통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환경사업소 소장이 보는 예측 시각으로 봐서 시민의 부담이 증가하지 않는다고 하는 이야기에 신빙성이 있나요.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일응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수과에서 더 많이 검토가 됐겠습니다마는 시민의 부담을 더욱 증가시키면서 위탁을 한다면 앞뒤 논리가 맞지않습니다.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민간위탁을 추진하는것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합니다.
○신치범 위원
되어야하는데 그것이 그렇게 뜻대로 되겠느냐하는 것을 제가 묻는거에요. 무슨 말씀이냐하면 지금 3단계 하수종말처리장이 예산이 8백억이 넘습니다. 8백 사오억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50%는 국비로 하고 25%는 도비로 하고 25%는 시비로 할려다가 도비, 시비가 지금 여의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본회의장에서 시장이 시정질문에 답변을 했어요. 뭐라고 답변을 했느냐, 2백억정도는 민자유치를 하겠다 이렇게 답변한 것 알고 계시죠.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예, 알고 있습니다.
○신치범 위원
그랬는데 2백억정도는 민자유치를 해서 3단계 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했을 때 과연 기업이라는데가 이윤을 남기기위해서 하는데 약 15년정도 할려고 그러죠. 기간은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저는 20년정도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것은 잘모르겠습니다.
○신치범 위원
지금 15년정도에서 20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5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양자택일될텐데 그런정도로 해서 그런 엄청난 돈을 가지고 기업에서 건설해가지고 전혀 수수료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부담을 주지않는다고 이미 하수과장이 확답을 했습니다. 절대 부담을 증가하지 않겠다라고.
그런데 지금 하수과장이나 사업소장이 15년동안 계속적으로 그 자리에서 근무하시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제 그 자리에 계시다가 다른 자리로 바뀌죠. 바뀌기도 하고 아니면 정년이 돼서 그만 두실수도 있고 그 기간이라면 그렇죠.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예.
○신치범 위원
그런데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들이 확신을 하면서도 과연 그렇게 믿을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계속적으로 저희들한테 생기고 있어요.
그런 기업에서 돈을 들여놓고 수수료를 시민들한테 부담을 주지아니하고 오히려 지금 현상태로 유지를 한다든지 오히려 줄인다든지 하는 것이 그게 가능한것인지 믿으면서도 한편 의구심이 자꾸 생기거든요. 그점에 대해서 어떻게 환경사업소장도 알고 계시는지 듣고싶습니다. 말씀해주시죠.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저희가 환경사업소를 민간위탁할려고 하는 것은 첫째가 공무원 사회에서 직접 운영하다보면 경직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민간이 운영하는 부분보다. 그러다보면 경비도 더 많이 들고, 그래서 민간이 운영할 때 오히려 톤당 처리비랄고 할까요. 그 유지비가 훨씬 지금보다 적게 들 수있다. 이것을 가장 적게 들고 적정하게 수질을 처리할 수 있는 업체에게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전제하에서 추진되는것이니까 어떤 업체가 제안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가장 좋은 조건의 업체를 선정해서 한다면 우리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바가 해결되지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치범 위원
지금 민자로 가는게 도나 시재정이 부족해서 일부를 민자유치를 하는것인지, 아니면 하수과나 환경사업소에서 말씀하신대로 오히려 사업소 환경을 좋게 만들고 또 시민들한테 부담을 적게해주기 위해서 민자로 가는지 어느쪽입니까.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그것은 두 가지 다입니다. 증설공사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시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민자를 유치하려고 하는것이고 민자유치하고 민간위탁하고는 완전 별개인데 저희가 재정이 여력이 있어가지고 민자유치를 하지않더라도 민간위탁으로 가는 것은 이미 결정이 되어있었습니다.
거기에 플러스해서 이번에 민자유치까지 같이 연계가 되는건데 그러니까 두 가지 다 시가 돈이 없기 때문에 민자유치를 하고 민간위탁을 하는 것은 유지관리를 보다 저렴하게 하기위해서 하는것입니다. 두 가지 조건이 다 충족이 되는거죠.
○신치범 위원
지금 말씀대로라면 좋은 말씀이 되겠어요. 기대해볼만한 그런게 되겠는데 그게 사실이냐가 중요하죠. 지금 우리 최영환 소장님께서 답변하신대로 그게 사실이냐 그말이죠. 말하자면 민자유치를 하는게 우선적으로는 시재정이 부족해서 민자유치를 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민자유치라고 하는 것이 민자유치를 않는다고 하더라도 위탁할 수 있고 또 민자유치를 한다고 하더라도 또 위탁할 수 있죠.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예.
○신치범 위원
그러면서 그 유치하는게 마치 오히려 시민들한테 좋은 서비스, 오히려 부담을 주지않는 지금 시에서 하는것보다는 오히려 위탁을 하는게 훨씬 낫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예, 그렇습니다.
○신치범 위원
말씀대로 그런거냐가 중요하죠. 말씀대로 사실이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위탁을 하지않아야 합니다.
○신치범 위원
그렇게 되어야하는 것은 소장님이나 나나 똑같이 바라는바고 그러나 그 바라는바대로 될거냐 이 문제에요. 그것을 이야기해달라는거지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될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치범 위원
될거라는 이야기는 나나 최소장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똑같다니까. 내가 묻는 것은 환경사업소 소장이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냐 이거에요. 되면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남의 이야기하듯이 될거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나도 할 수 있다니까, 나도 그런정도 이야기는 할 수 있는데 그 이상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내가 물어보는건데 나나 똑같은 이야기를 하시면 내가 물으나 마나한 말씀이지. 될거다 이런 남의 이야기하듯이 그러지 말고 지금 현재 최영환 소장이 환경사업소 소장이에요.
그러면 1년여동안 환경사업소 소장으로 계시면서 파악을 해본 결과 이것은 우리시에서 직영해야된다. 직영하는 이유는 이러이러하다. 그렇지않으면 이것은 정말 위탁으로 가야되겠다. 민자나 위탁쪽으로. 왜그러냐하면 이러이런점이 오히려 직영을 하는점에서 결점이다 이런 것을 파악하고 계신다 이말씀이에요.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건데 나나 똑같은 답변을 자꾸 남의 말씀하시듯이 하시면 내가 이것 물어본게 헛것이지. 확신이 뭐냐 이거에요. 지금 환경사업소 소장이니까 그냥 그렇게 감사 장소니까 답변으로만 끝낼려고 하지 마시고 소신있는 답변을 내가 보는 것은 이러하다, 실질적으로 지금의 그게 민간위탁으로 가는게 바람직스럽다든지 바람직스럽지 않다든지 아니면 위탁으로 가고 나서도 시민의 부담은 증가될거다. 이것은 어쩔 수 없지않느냐라고 하는 실질적인 이야기가 니와야되지 무슨 거기서 남의 이야기하듯이 그럴거라고 생각한다는 것은 나나 똑같은 것 아니에요. 현장에 계시는 양반하고. 그런 답변을 제가 원하는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소신껏 말씀을 해보세요. 느낀대로 말씀을 하셔야 된다니까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민간위탁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렇게 민간위탁이 됐을 경우에 오히려 시부담이 훨씬 줄어든다 이것이 제 의견입니다.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예.
○신치범 위원
그렇게 된다면 더 바랄나위가 없습니다. 오히려 민간인이 와가지고 하다보면 지금 공무원이 하는 것은 어떤 시설을 갖추는거나 주변에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있어서 한계가 있지만 그분들은 오너가 결정만하면 바로 나무도 심고 환경을 바꿀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본인들이 위탁해서 하는거요.
큰틀은 한계가 있죠. 왜그러냐하면 15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위탁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나 주변에 있는 근무환경 자체는 좋아지지 않겠느냐. 그리고 시민들이 보는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이미지는 좋아지지 않겠느냐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점에서 좋다는 말씀이시죠.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예, 그렇습니다.
○신치범 위원
이해가 됐고요. 다른 위원님이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이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창윤
수고하셨습니다. 김남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위원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이 공사가 시작되면 주민들의 민원 관계가 발생할 소지는 없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수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하수과에서 주관해서 주민들하고 몇차례 간담회도 가지고 상당부분 의견접근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공사가 재개되면 발생될 수도 있으니까 송천동이나 전미동 주민들하고 지주들하고 잘 협조해서 막상 그 공사가 시작됐을대 지연되지않게 대비책을 마련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예.
○김남규 위원
거기에 진입로가 비행장 앞에 나와있는 유선형으로 되어있어가지고 진입로가 문제가 있잖아요. 현재 하수종말처리장 들어가는 교통사고 위험성도 많이있는데고 사실 발생하고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설계를 보면 주진입로가 그리 되어있는가요.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그대로 되어있다고 합니다. 거기까지는
○김남규 위원
왜냐하면 앞으로 팔복동에 있는 위생처리장도 그리 온다고 했을 때 위생차들이 많이올것인데 그 진입로는 사실 국방부 땅이고 35사단 이전과 관련있기 때문에 주출입구에 있어서 교통사고 발생량이 많고 거기가 그늘이 져가지고 제가 그 지역의 해당 지역 의원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그 부분을 보고있는데 진입로에 대한 개선작업이 설계에 반영돼서 표고를 높이든지 그래야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저희가 위생처리장 이전사업을 하면서 분뇨차가 다닐 수 있는 길을 별도로 개설할려고 합니다. 천변 제방을 따라서 저희 환경사업소에 진입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두 번째 질의는 지금 생태연못을 조성해놓았는데 비단잉어나 이것을 한다고 했는데 저는 이것에 대해서 견해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전주시 삼천천과 전주천이 만나는 추천대교에도 붕어가 자라고 있습니다.
비단잉어는 쉽게 이야기하면 붕어류라 이거조. 붕어류는 수질이 악화된데서 살기 때문에 이 수준을 더 높이는 것이 좋지않느냐 생각하는데 그게 사소한 이야기같지만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저희가 생태 연못을 만든 것은 하수처리를 해서 하천에 방류하는 물을 가지고 키우고 있거든요. 이 물이 어느정도 맑게 나간다 하는 것을 시민들이 직접 눈으로 보고 체험할 수 있게끔 하자 하는 차원에서
○김남규 위원
방류하는 급수물하고 비단잉어하고 맞지않는다 이거죠. 그 이하에서도 생존할 수 있는 고기를 집어넣어가지고는 전시효과뿐이 없다 이거죠. 제 생각에는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그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미관상을 위해서 비단잉어를 넣었거든요. 보기에 좋게
○김남규 위원
거기다 붕어나 다른 것을 넣으면 살고 예를들어서 송어같은 것 집어넣으면 몇분만에 금방 죽어요. 실험 동물을 하더라도 우리가 어떤 자료를 보면 어느 검사소에서 죽는 동물시험을 할때 거기에 맞는 어류를 집어넣어야지 그 이하에서도 생존할 수 있는 것을 집어넣으면 효과가 없다 이거죠.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그 부분은 연구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런것도 작은것이지만 그 급수에 따라서 어류들이 살 수 있는 것을 집어넣어야된다 이거죠.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예.
○김남규 위원
보고서 11쪽을 보면 지금 환경사업소에서는 공단폐수 유입업체 수질관리 회사 8개가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 진짜 이상이 없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금년도에 저희가 15회를 했습니다. 평균 한달에 한번반정도 했나요. 그런데 15회 채수를 해가지고 저희가 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경비를 부담하고 의뢰해서 통보를 받았는데 법적인 배출 허용 기준을 넘은 업체는 없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김남규 위원
그러면 현재 서곡지구에 있는 지방환경관리청이라는데서는 위반업체가 있다고 나왔는데요.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그게 아마 금년도가 아닐겁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김남규 위원
제게 지방환경과니청에서 전주공단에도 그런 업체가 있다고 하면서 감사때 지적을 해달라고 자료를 주더라고요. 거기와 환경사업소와는 업무 협조를 하고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예, 그렇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 자료를 받아가지고 단속을 강화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예, 잘알았습니다.
○김남규 위원
새만금 사업이 재개되어서 담수가 시작되면 지방자치단체가 하수종말처리를 다해야하죠. 국가 예산이 아니라 지방자치 자금으로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예.
○김남규 위원
앞으로 이 문제가 기준이 강화된다고 했을 때 재정 압박 요인을 전주시에다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새만금 사업은 그런 측면에서 전주시와 관련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예.
○김남규 위원
그런데 지금 법적 항목이 하수처리시설 기준은 네 BOD 외에 네 가지 기준이고 공단폐수 검사항목은 8개 항목입니다. 이 수준보다 더 강화될걸로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이제까지 해양투기를 하기 때문에 괜찮은데 담수가 됐을때는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그 부분은 워낙 큰 문제가 되어가지고 아직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접근하고 있지않습니다.
○김남규 위원
저는 대책을 세워야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환경단체로부터나 여러 시민들로부터 야, 우리 지방자치 전주시가 됐든 익산시가 됐든 완주군이 됐든 다 자치단체에서 해야합니다. 이게 재정압박의 요인을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입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저도 동감입니다.
○김남규 위원
저는 먼저 시화호 지역에 가면 경인지역에서 하수종말처리장 실태조사를 해서 어떻게 하는가를 시찰을 하고 그런데서 미리 배웠으면 좋겠다 이거죠. 왜냐하면 안산지역에 가면 특히 피혁공장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을 미리 가본다 이것입니다. 시화호가 그렇게 썩어가는데 지금은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가 미리 가봐서 그 지역에 하수종말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것을 미리 보면은 더 선견지명을 가질 수 있는 대책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예, 좋은 말씀입니다.
○위원장 주재민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자 위원님 보충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 위원
녹지공간 조성과 관련해서 김남규 위원님께서 생태연못의 어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비단잉어를 지금 우리가 배수하는 물의 급수에 맞춰서 지금 기르고 계시다는 그런 답변이셨는데 7월중에 저희 의회에 업무보고할 당시에 비단잉어 등 450수가 지금 연못에 있는 것으로 보고가 됐었거든요. 오늘 보고보니까 150수로 이렇게 보고가 됐네요.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그것을 체크를 못했습니다마는 방류 이런 것을 만들어놓고 잉어를 키웠는데 저희가 경험이 없어가지고 그냥 키웠거든요. 그랬더니 철새들이 날아와가지고 엄청나게 와서 이것을 잡아먹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물로 위에를 막아놓았습니다. 그래서 좀 죽고
○박영자 위원
그런데 좀 죽은 것이 아니라 450수에서 150수면 3분의 1로 줄어들었죠.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이 수치가 죄송합니다마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박영자 위원
우리가 몇 수인지 세어보기가 어려운가요. 어렵죠.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저희가 양어장의 협조를 받아가지고 많이 갖다 더 넣었어요. 그래서 450수가 현재 더 됩니다. 보고서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예, 아마 큰 것 기준으로만 이렇게 잡은 것 같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그러니까 아파서 저절로 떠서 죽은 것은 없었어요.
○박영자 위원
그러니까 생태연못에 비단잉어를 기르는데는 문제가 없고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예.
○박영자 위원
그런데 이 보고서만 보고서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할 수밖에 없거든요.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저희가 보고서 작성을 잘못했습니다.
○박영자 위원
전체적으로 우리 환경사업소를 공원화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서 연초에 송풍기실 벽면에 벽화를 그려보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가지셨었죠. 추진하셨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추진을 하다가 중도에 포기를 했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벽면에 그려넣을 그림을 저희가 구해야하고 그려야하는데 그게 어려웠습니다. 가령 도안비 산정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노하우가 없어가지고 실제로 일을 추진하다가 애매해서 그것을 포기하고 그냥 벽면에 단일색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그림도 좋아야하고 경비도 정확히 산출해야하는데 거기에 대한 노하우가 없어가지고 추진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저희 실력으로는요.
○박영자 위원
연초 보고서를 검토하면서 이런 계획은 참 좋은 계획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었는데 그게 추진이 안된 것 같아서요. 그러면 이제 단색처리를 했으면 앞으로 추진할 계획은 없으시겠네요.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예, 없습니다.
○박영자 위원
조경을 위해서 사업소내에 혹시 제초제 살포하시나요.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봄에 조금 했습니다. 봄에 저희가 6만평중에서 60%, 3만6천평정도가 잔디밭입니다. 그런데 거기를 저희 인력으로 잔디관리하기가 힘들어서 공공근로 인력을 지원받아서 했는데 그래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워낙 넓어서. 그래서 제초제를 두 번인가 저희가 시험적으로 해봤는데 별무 효과였습니다. 그래서 포기햇습니다.
○박영자 위원
앞으로 제초제 살포는 안할 계획이시겠네요.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예, 안합니다.
○박영자 위원
가급적이면 제초제 살포는 하지않는게 바람직하죠.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예, 제초제 하면 잔디만 살고 다른 풀은 죽는다고 그랬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았습니다.
○박영자 위원
하수슬러지 처리와 관련해서 저희는 전량을 해양처리를 하고 있지않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예, 그렇습니다.
○박영자 위원
거기에 예산도 10억 가까이 소요가 되고있고 그런데 7월중에 그런 계획을 가졌었어요. 재활용 방안을 한 번 검토를 해보겠다. 그래서 아주 의욕적인 그런 계획이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번에 업무보고에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추진된 사항이 전혀 없네요.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보고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보고드린후에 저희가 1단계로 1차로 해본 것이 뭐냐하면 슬러지를 이용한 지렁이 사육이었습니다. 그래서 시범 포장을 만들어가지고 지금도 하고는 있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저희 환경사업소 구내에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해보니까 별로 이게 효용 가치가 없는 그런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판단할 때. 그래서 저희 환경사업소에서 하수처리를 어떻게 재활용하겠다는 것은 너무나 큰 문제고 이것은 연구기관에서 연구를 해주어야할 문제로 지금 취급하고 있습니다.
○박영자 위원
국내에 혹시 이런 재활용 방안에 대해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 그런곳이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저희한테 업체에서 많이 찾아옵니다. 가령 태우겠다. 어떤 고형물질을 만들어서 도로포장에 사용하겠다. 또 어떤분들은 비료를 만든다든가 이런분들이 많이 오거든요. 그런데 어느분도 현재 검증되거나 실제로 채택되어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서에요.
그래서 저희는 타 하수처리장에서 먼저 어떤 제도를 채택해서 운영하는 것을 봐가면서 해야할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영자 위원
현재는 해양처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이지만 장기적으로 봤을때는 이런 재활용 방안을 우리가 모색을 해가야될 것 같아요.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예, 그렇습니다. 법적으로도 길이 좀 열려있고요.
○박영자 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우리 기초자치단체에서 투자할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국내에 다른 지역의 사례, 외국의 그런 사례 이런것들의 정보를 많이 수집을 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관심을 갖고 계셔야될 것 같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주재민
지금 법적으로 해양투기가 언제까지죠.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법적으로 제한된 것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위원장 주재민
내년 하반기부터는 해양투기를 못하게 되어있는 것 아닌가요.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직까지 그것이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행야투기를 못한다라고 명문화된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그럴것이라는 예측을 하고 있는겁니다.
○위원장 주재민
어디 보도를 보면 지렁이 이용한 부분들이 지금 어느 국가기관이나 이런데서 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투자비에 대해서 그 처리 비용이 많이 들어서 그러는가는 모르겠는데 그 부분이 긍정적으로 나온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알고 계시는게 있어요.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저희가 직원들이 몇군데 현지를 다녀오기도 하고요, 저희들도 그 뻔을 따가지고 한 번 해보고는 있는데 저희가 판단할때는 이게 별로 실효성이 없는 현재 처리 방법에 비해서
○위원장 주재민
어디어디에서 그 연구를 하고 있는지는 아세요.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전남 광양에서 하고 있고 남원에서 하고 있는데 남원에서는 거의 포기 상태고 광양은 하루에 2톤정도 발생합니다. 저희는 백톤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처럼 대량 발생하는데는 전혀 경제성은 없습니다. 전남 광양은 잘된다고해서 갔었는데 1톤 발생해서 경제성이나
○위원장 주재민
소규모로 발생하는데는 효과가 어느정도 경제성이 있는데 우리같이 대량으로 발생하는데는 그 방법이 적절치를 못하다.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주재민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지금 공단폐수 1일 유입량이 얼마나 돼요.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5만톤
○김광수 위원
5만톤요. 팝코만 1일 4만5천톤인데 어떻게 5만톤밖에 안돼요.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7만톤입니다.
○김광수 위원
팝코가 대부분인데 한흥공업이나 이런데도 많이 있잖아요.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그래서 11페이지 저희가 보고서를 드렸습니다마는 팝코가 4만5천톤, 7만톤중에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한흥공업은 1천5백톤정도 됩니다.
○김광수 위원
공장 유입수를 유입시키기 위한 관을 매설하죠.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되어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 각각 업체에서 매설을 해놓은거죠.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예.
○김광수 위원
각각의 업체에서 매설을 해놓았는데 그 관에 대한 유지관리나 이런 부분에 신경을 좀 쓰셨나요.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누수가 되는지 안되는지 그 말씀이시죠. 저희가 육안으로만 순찰을 합니다.
○김광수 위원
육안으로 순찰해서 됩니까. 관이 관로가 지하에 매설되어있는게 아니라 밖으로 나와있어요.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지하에 매설되어있는데 혹시 유출이 되면 그 물이 밖으로 새니까요, 천으로 흐르니까 흐르는지 안흐르는지 그정도만 봅니다.
○김광수 위원
지금 BYC하고 한흥공업에서 유입되는것들이 그게 염색공단 폐수가 주잖아요. 그래서 색도가 상당히 높은데 그래서 하수종말처리장에 최종 방류수도 색깔이 깨끗한 색깔이 안나오고 약간 갈색을 띄어서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어요.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했는데요. 현재 우리 직원들하고 상의해보고 해도 이 색도를 죽일 수 있는 처리시설 이것이 현재로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거의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포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배출 허용 기준이 미리리터당 리터당 400㎎으로 되어있는데 이게 굉장히 높은 것 아닌가요.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특별히 공단 활성화를 위해서 거기는 그렇게 해준 것 같아요. 정부에서 고시를 한건데요.
○김광수 위원
지난번 시정질문때 8개 공단 유입수에 톤당 우리가 전주시에서 처리비용으로 받는 것이 3.66원이죠.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예.
○김광수 위원
싸다, 너무 헐값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연구 한 번 해보셨어요.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그 부분은 저희가 하는게 아니라 하수과에서 하는데요. 양쪽 입장이 정 반대입니다. 업체에서는 우리는 법적 기준에 맞춰서 내보내는데 왜 또 돈을 부담해야하느냐는 것이 업체의 의견이고 우리 의견은 너희가 하천에 내보낼때는 하천이 오염되니까 우리가 재처리해야하니까 비용부담을 해야한다 이런 상충된 입장에 놓여있고 또 이렇게 비용을 받는곳이 그렇게 많지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최종 방류수 검사를 5개 항목을 하죠.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예.
○김광수 위원
5개 항목중에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질소인데 질소가 제일 문제가 돼요.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사실은 질소가 하류로 가면서 부영양화나 말하자면 하천오염의 주범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총질소량을 줄일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앞으로 새만금호의 수질문제도 그렇고 핵심적인 문제가 질소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표준활성 슬러지법으로는 질소 부분들을 잡을 수 있는 대안들이 별로 없죠.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예, 없습니다.
○김광수 위원
표준활성 슬러지법으로는 질소량을 현격히 줄일 수 있는 다른 대안이 없어요. 거의 질소는 최종 방류수나 유입수나 거의 비슷하게 나와요. 처리가 안된 상태로요. 약간 처리는 되죠. 제거가 안되죠. 그러면 질소에 대한 대책이 세워져야할텐데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현재 저희로서는 경비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시설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어려움이 있는데 수질문제의 핵심이 지금 질소란 말이에요. 질소를 어떻게 잡느냐가 중요한 문제인데 질소 부분들을 잡을 대안이 없다라고 하면 나중에 이제 새만금 문제, 환경문제가 본격적으로 대두가 되면서 원인자 부담 부분들의 이야기가 당연히 논리가 그렇게 되니까, 그러면 전주가 당장 문제가 되잖아요. 질소 부분들을 잡을 대안이 있어야되지.
지금 표준활성 슬러지법이 유일한 대안은 아니잖아요.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 상당히 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같은 경우는 추가시설을 할 경우에 nh이것이 잡히는 그런 기술들이 선진국에서는 많이 개발이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도입을 해서 자치단체에도 적용을 시켜야하는데 경비가 많이드니까 앞으로는 어차피 그 방향으로 갈걸로 저는 보고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질소에 대한 대안이 있어야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분뇨를 ’94년부터 연계처리하고 있는데 지금 하수처리장에 기계 작동 설계 기준이 어떻게 돼요. 각각의 항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BOD, COD 이것의 기계 작동 기준이 얼마죠.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설계 기준치 말씀이죠. BOD는 165고, SS 175,
○김광수 위원
그러면 BOD가 165고 SS 부유물질의 총량이 175인데 일반적으로 하수처리장에 유입되는 유입수의 평균 BOD하고 SS가 얼마입니까.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BOD는 약 100정도 되고 SS도 근 80에서 100정도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러면 하수처리장에 유입되는 유입수가 BOD, SS 공히 말하자면 기계작동 설계 기준에 훨씬 못미쳐서 유입됐단 말이에요.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러니까 기계가 작동할 수가 없죠.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처리 효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예.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예.
○김광수 위원
그래서 연계처리해서 효율성을 높인다고 이야기를 하죠.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예.
○김광수 위원
그런데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유입수의 수질이 BOD나 SS가 현격히 낮은 상태에서 효율이 떨어지니까 분뇨를 부어서 말하자면 BOD나 COD를 높여서 SS를 높여서 처리하는 것이 올바른 방식인가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그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제가 설명 듣기로는 말씀하신대로 설계 기준치보다 낮게 유입이 되니까 저희가 미생물을 키워서 물을 정화하고 있는데 이 분뇨수를 거기다 투입을 함으로써 미생물의 먹이가 됨으로써 상당히 정화가 활성화된다 저는 그렇게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안이 저희 전주시만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게 아니고 거의 전국 대부분의 하수처리장이 이런식으로 분뇨를 투입해서
○김광수 위원
기계작동 설비 기준은 이렇게 BOD가 165, SS 175 이렇게 높은데 실제 생활하수가 하수처리장에 유입되는 유입수는 거의 100이하로 낮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작동설비 기준을 이렇게 높여놓았어요. 그 사람들이 공사를 잘못한것이네. 기계를 잘못 갔다놓았네요.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제가 그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지식이 없습니다마는 아마 오수가 정확하게 가정에서부터 저희 환경사업소로 바로 연결이 된다면 아마 그 수치가 나오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다가 지하수도 들어오고 또 우수도 들어오고 이러다보니까 그것이 희석이 되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되는 것 아닌가
○김광수 위원
그 문제죠. 말하자면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는 배관에 문제가 있는거죠.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있을수가 있다
○김광수 위원
우수관로나 오수관로, 차집관거가 정비가 안된 문제가 있고요.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예.
○김광수 위원
그래서 실제로 기계작동 설비기준은 이렇게 높은데 유입수의 기준치는 현격하니 낮기 때문에 처리 효율이 떨어지고 따라서 분뇨를 들어 부어서 처리 효율을 높이고 있는 이런 실정이죠.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러면 지금 근본적인 문제가 유입되는 배관을 정비하고 하는것들이 대단히 중요한 문제죠.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것이 누수가 되면 지하수 오염이 되는거고요. 그렇죠.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예.
○김광수 위원
그러면 연중에 비가 많이 온다든지 장마때라든지 이렇게 돼서 하수처리장에서 처리를 못하고 방류해버리는 날짜가 며칠이나 돼요.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금년의 경우 제가 경험해보니까 두세차례 된 것 같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하룹니다.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예, 집중호우 내릴 때 그때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예.
○김광수 위원
하루만 처리하지않고 그냥 넘쳐서 방류가 되고 나머지는 다 처리했다 이말이죠.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아까 이야기한 하수슬러지를 계약을 맺고있는 회사가 어디에요.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군산에 홍보산업인가 그렇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224,100원에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여기에 9억이 넘죠. 9억1천2백만원인가 되죠. 예산이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예.
○김광수 위원
그 홍보산업하고 계약을 맺을 때 일반적으로 1년을 단위로 계약을 맺는가요. 아니면 기간 단위로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일반적으로 1년입니다.
○김광수 위원
홍보산업 이외에 우리나라에 해양 여기서는 처리라고 그러는데 처리가 아니라 군산 앞바다 200㎞ 지점 에다 갖다 버리는건데 해양투기 대행업체가 몇 개나 돼요.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10개소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러면 여기서 모든 회사들한테 말하자면 경쟁입찰을 시켜서 하는건가요.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예, 입찰을 하면 지난번에도 한 번 너댓개 업체가 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와가지고 그러다보니까 이 단가가 싸진겁니다. 실제로 타지역의 업체는 이게 불가능합니다. 형식은 입찰이지만 물류 비용이 너무나 많이 들기 때문에 타지역 업체가 처리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타지역 업체가 이것을 낙찰 받더라도 결국은 홍보한테 커미션 먹고 넘길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것을 입찰을 하기전에 원가계산을 대학교에 의뢰를 해가지고 그 원가계산의 금액에 몇 %이하로 내려가야 이게 낙찰이 되거든요. 그렇지않으면 유찰이 되어버리니까 금액이 한저잉 됩니다. 독점으로 인한 피해는 거의 없다고 저는 보고있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예.
○김광수 위원
물류비용이 전체니까 여기서 군산 앞바다까지 차에다 싣고가는 비용하고 군산 앞바다에서 배에다 싣고 서해 병해역까지 가는 비용하고 이것이 말하자면 중요한 원가 계산이 되겠는데 지금 군산항에서 해양경찰청 감독하에 이게 나가는데 말하자면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전주같은 경우 우리가 어차피 투기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근본적으로 환경적으로 문제가 있고 대안이 나와야되고 돈이 조금 더 들더라도 지자체에서 더 부담을 하더라도 친환경적인 처리를 할 수 있는 방안들이 나와야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저도 거기에 동감합니다.
○김광수 위원
거기에서 중요한 것이 우리 환경사업소 자체적으로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고 했는데 지금 하수슬러지를 어떤식으로든간에 이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다각적인 연구가 대기업에서도 되고 각 학고의 공대 이런 연구팀에서 되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하고 앞으로 민간위탁이나 이런것들을 물론 염두해 두고 대기업들은 많이할겁니다.
자기네들이 위탁받을려고 하는 그런것들이 있겠는데 어차피 민간위탁이 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것에 대한 대안들을 찾아야된단 말이죠.
그래서 환경사업소 자체적으로 지금 용융술레그라든지 농수로 쌓는 벽돌이라든지 다양한 방법들이 기술 축적이 되고있는 것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어요. 적극적으로 파악을 해가지고 이게 바다에 갖다 버리는 것이 사실은 죄악이거든요.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 도시들이 다 거기다 갖다버리고 동해는 동해 병해역에다 갖다 버리고 중국도 갖다 버리고 서해바다가 문제가 심각한데 이것에 대한 대안들을 찾아내야됩니다.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예, 잘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재민
수고하셨습니다. 임병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공단폐수 유입 수질현황에 대해서 본래 기준치 허용 기준 항목이 7개 되어있네요. 혹시 다른 지역은 이보다 더 적다든가 많다든가 하는 타시도 의 그런 예가 없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그것은 환경부 고시로 되어있기 때문에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그렇습니다. 저희가 정한 것이 아니고 환경부에서 고시로 지정한것입니다.
○임병오 위원
그리고 이것을 공단폐수 수질을 검사 의뢰하는데 도 환경사업소 거기다 하는가요.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보건연구원있죠 도에 보건환경연구원 거기다가 의뢰를 하고 저희들도 분석은 합니다.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금년들어서 총 해본 횟수가 15회 그러니까 월1회이상 하고 있죠.
○임병오 위원
그러면 관이 공단별로 하나씩 이렇게 별도로 되어있는가요. 유입관이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배출업체가 6개 업체거든요. 그 업체에 가서 직접 저희가 채수를 합니다.
○임병오 위원
그러면 유입되는 부분을 채취를 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거기서 방류하는 부분을 저희가 채취를 하죠. 그 공장에서 저희 차집관로로 가는 방류 과정이 있거든요.
○임병오 위원
그러면 관 자체도 별도로 있을수도 있겠네요. 사업소에. 한꺼번에 어디서 모아서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모아서 들어오죠.
○임병오 위원
중간에 모아가지고 한 번 들어옵니까. 덤핑하는 식으로요.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예.
○임병오 위원
다른데는 문제가 없는데 여기 삼양화성인데 기준은 3.0이지만 여기에 나타난 데이터는 0.5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다른 사업소는 하나도 이게 없더라고요. 페놀에 대해서. 그러면서 이 기준치가 다른 여러 가지가 있다고 보면 여기 400도 있고 0.5도 있고 그러는데 페놀 부분은 3.0이거든요.
잘아시는대로 페놀은 그마만큼 중요시하고 다른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됐을때는 그런 심각성 문제로 파장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런다고 저는 보거든요. 얼마전에 상수도사업소에 전주대학교 교수가 페놀이 나왔다 해가지고 엄청난 문제를 전국방송까지 타고 그렇지 않습니까.
페놀이 나온 어떤 성분이나 물질같은 것들이 과연 삼양화성에서 다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페놀이 나온다하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지금 삼양화성이 주로 뭘 생산하고 있는 업체입니까.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섬유물질, 저희가 8개 업체중에 삼양화성만 페놀이 나오는 이유는 업체별로 배출되는 물질이 있거든요. 8개 업체중에 유일하게 삼양화성만 페놀이 유출되는 것으로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원료는 모르는데 유출되는 물질중에 페놀을 배출하겠다고 신고를 한 그런 업체입니다.
○임병오 위원
이게 지금 그 기준치는 이렇다 치더라도 이게 꼭 0.5만 나옵니까.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그렇지는 않죠. 할때마다 다른데
○임병오 위원
다를수도 있죠. 그런데 이 페놀이 나오는 유형을 보면 우리가 군산에 동양화학 TDI 사건같은것도 그랬죠. 그때 포스킨같은 것이 유출되어가지고 그리고 미국에 다국적 회사인 인도의 버팔시에서도 이런 엄청난 사건이 있었죠. 저는 그런걸 여기에 비해서는 안되지만 페놀이라는 자체가 우리 인체에 너무나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분명히 뭔가 한 번 생각해봐야한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페놀이 생겼을 경우에 전문가이신 우리 계장님께서 페놀이 인체에 어떤 유해를 끼치는데 단적으로 두 가지만 이야기를 해보시죠.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저희가 8개 업체의 공단폐수를 관리를 하는데 법적인 지도감독의 권한은 저희는 없고요, 환경청이 갖고 있습니다. 저희는 다만, 이 물이 저희 환경사업소로 들어오기 때문에 환경사업소에서 물 처리하는데 어떤 문제가 되느냐, 안되느냐 하는 차원에서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임병오 위원
전문가들에 의하면 출산하는데 기형아를 출산할 수가 있고 정신질환을 가져올 수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기억하기에는 ’93년도 ’92년도에 기포스 작동 착오로 인해서 그 인근에 분진이 한 번 떨어진적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제초제 뿌린것처럼 경작물이 전부 빨갛게 말라죽었고 타죽은 그런 상황을 봤거든요. 그 자료도 집에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삼양화성에서 이런 부분들이 나온다고 볼 때 저는 수치는 적고 또 기준의 수치도 가장 적거든요. 그래서 페놀이 그마만큼 심각성을 가지고 있는데 페놀이 이런게 나오는 것을 보고 물론 기준치 이하라하더라도 이 부분은 감독을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예, 무슨 말씀인지 잘알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이 공장이 소장님께서 원료를 뭘쓰고 제품 생산을 뭘 하는가 잘모른다고 그러는데 그래도 우리 소장님은 그런 부분에 그런다 하더라도 실무적으로 업무를 다루고 있는 환경직 사업소에 있죠.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예,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런 부분들을 전문화된 그분들이 이부분들을 적시하지않고 또 그분들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안해준 부분은 뭔가 거기하고는 동떨어진다, 전문화되지 못했다 그런 것을 가지게 되거든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아마 이게 플라스틱 화학제품을 생산할겁니다. 잘은 모르겠지만 일본의 다국적 회사라고도 하고요. 그런데 이 문제가 문제가 없다고 문제를 지적해야겠다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게 제 입장입니다.
왜그런고하니 문제가 터진 이후에 사후약방문격으로 이 문제를 그때에 문제 해결하는 것은 문제 해결은 아니다. 그래서 사전조치 이런것들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악성 유해물질이 유입되고 유출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뭔가는 협의체를 조정해서 한달에 한번이라든가 연차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도 지적이 되고 또 본 소장께서 이런 것을 보더라도 예사롭게 다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면 기준치 이하치더라도 페놀이 나오지않게끔 해주는 것이 소장님 입장이고 의회 지적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한 번 세워주었으면 좋겠다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실 용의가 있으시죠.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예.
○임병오 위원
자체감사에서 보니까 자료 3페이지에 보니까 이왕에 자체감사에 나온 사항이니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지적이 되므로써 차후에 이보다 더 큰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방지하는데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하는 측면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휴일근무수당 지급 부적정에 대해서 그 내용으로 보면 농촌돕기 일환으로 착오 지급한 휴일근무수당 941,300원입니다. 회수 금액은 870,270원을 회수조치했네요. 이런 것이 이번에 우리 사업소에서는 처음있었던 일이죠. 그전에도 이런 사례가 혹시라도 있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제가 잘모르겠습니다마는
○임병오 위원
저는 이것을 모르고 그런것이죠.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아마 작년에 집행됐던거였을 겁니다. 모르고 아마 그랬던 것같습니다.
○임병오 위원
계장님 이것 모르고 그랬던것이죠. 다음은 이런일이 없어야겠고 그러면 모르고 그랬다면 그 규정을 숙지하지못한 그런 문제도 있네요. 책임이라기보다는 사전에 이런 것을 모르고 그랬다치더라도 이걸가지고 본위원이 모르고 그럴리 있겠느냐 이렇게 따지면 할말이 없겠는데 이것이 벌써 몇건이냐 하면 밑에 또 있어요. 연가보상비 지급 소홀이라는 문제로요.
그러면 한 가지는 모르고 두 가지는 모른다고 칩시다.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번복돼서 재발되는 경우는 어째서 그러는겁니까. 몰랐다고 하더라도. 이것도 몰라서 그러는가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연가보상이라는 것이 뭐냐면 공무원이 연간 쓸 수 있는 연가가 있는데 그것을 안썼을 때 돈으로주는거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A라는 사람이 예컨대 연가를 연간 며칠썼냐 이것을 계산해야하는데 그것을 근무 상황부보고 정확히 체크를 해야하는데 그게 정확히 체크가 안된겁니다. 실은 열흘 쉬었는데 9일 쉰 것으로 계산해가지고 수당을 지급한 경우랄지 이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앞으로 이런 문제는 소장께서 소홀히 다루지 마시고 어떻든 적은 일이라도 이런 것이 사회적으로 나타나면 문제가 되고 내용적으로 좋지않은 현상을 가져오기 때문에 사후관리를 잘해주시고요. 그 이후에 토목설비 이 부분에 대해서 세 가지가 있는데 과다설계로 인해가지고 회수 조치된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네요.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예.
○임병오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앞서 이야기한것과 같이 차후에는 이런일들이 발생하지 않게끔 특단의 조치와 사후관리 대책을 심도있게 강구해주실 것을 당부하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고맙습니다.
○위원장 주재민
수고하셨습니다. 유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창희 위원
소장님, 환경사업소에 근무 인원 전체 인원이 몇 명이에요. 현원요. 정원은 49명이죠.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예.
○유창희 위원
지금 근무하고 있는 인원이 전체 몇 명이냐고요.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50명입니다.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예.
○유창희 위원
조직편재가 몇 개 담당으로 되어있어요.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4개 담당으로 되어있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12명 있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26명입니다.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7명입니다.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7명입니다.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52명입니다.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예.
○유창희 위원
방금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현원이 몇 명이라고 하셨어요.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정원 말씀을 제가 잘못드린 것 같은데 금방 말씀드린 것은 담당별로 한 것은 청원경찰이 들어가있는거고요. 청원경찰 숫자, 그 숫자가 착오가 되겠습니다.
○유창희 위원
청원이 들어가게 되면 54명이어야 맞겠네요.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그렇죠. 청경이 들어간다면
○유창희 위원
그런데 방금 담당별로 인원 파악을 하신 것은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청경이 들어가 있고
○유창희 위원
청경이 들어가있는 인원은 53명이잖아요. 그런데 밑에 현재 현원이 50명에다가 비정규직해서 청경이 4명 있지않습니까. 합치면 54명이어야 맞겠네요.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예.
○유창희 위원
한 명이 또 틀리네요. 한 명이 또 달라요.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위에서 민간위탁추진팀장이라는게 하나 있으니까요. 그러면 맞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소장, 민간위탁추진팀장 2명, 여기나와있는 숫자가 52명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54명이 맞습니다.
○유창희 위원
위에 팀장은 민간위탁팀장은 민간위탁관리에서 현원이 3명있습니까. 그 밑에 자료에 보면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예, 별도 정원으로 잡혀있는겁니다.
○유창희 위원
밑에 자료에 보면 현원이 50명이라고 보고를 하셨잖아요. 50명속에는 민간위탁 현원 3명을 포함해서 50명이지 않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예, 그렇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니까 민간위탁추진팀장은 다 포함이 거기에 돼서 50명이다 그 이야기 아니에요. 그것 아닌가요.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거기는 직원만 이야기한거고요. 팀장은 빼놓고 한 이야기입니다.
○유창희 위원
무슨 말이에요. 지금 현재 인원이 정확히 몇 명입니까. 청경까지 합쳐서 몇 명이에요.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54명입니다.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예.
○유창희 위원
54명에 지금 민간위탁추진팀장이 한 명있고 소장님 계시고 그러니까 합쳐서 54명이 맞다 그이야기에요.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예, 저까지 넣어서 54명입니다.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예.
○유창희 위원
그러면 별도 정원 3명은 이게 무슨 표시에요.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그것도 포함이 되어있는 수치인데요. 저희가 정식 기구직제에는 없고 민간위탁추진팀이라고 해가지고 명령으로 내려온 사람이 3명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거기가 민간추진위탁팀장도 거기에 포함되어있죠. 3명중에 한 명이죠. 팀장은 별도 정원으로 가지고 있는거에요.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예.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거기도 정원속에는 안들어가 있어요. 안들어가 있는데 표기에 밑에 별도 정원 3 이렇게 해놓았잖아요. 거기에는 이 팀장이 숫자가 안들어갔다 그 말씀이죠.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예. 직원들만
○유창희 위원
작년에 민간위탁 관련해가지고 직제개편이 있었죠. 그때 현황을 보니까 60명에서 49명으로 줄었네요.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예.
○유창희 위원
그때 내용이 뭐였어요. 어떤 내용으로 이 인원이 49명으로 인원 감축하는 기한이 언제까지였죠.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그때 바로 했는데요. 저희들은
○유창희 위원
제 기억으로는 바로 조직개편을 단행했지만 현원 관리를 해가지고 2001년도 7월 31일까지인가 현원속에 관리를 하라고 한 것 아니었던가요.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실제로는 저희가 정원이 줄으므로써 남은 인원을 인력이 부족한 부서에 배치를 했습니다.
○유창희 위원
당시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인원 감축을 정원을 60명에서 49명으로 조정하라. 바로 우리가 조직개편은 했지만 남는 인원 현원 관리를 2001년도까지 하라고 그랬었죠.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예, 그렇게 되어있는데 그안에 해소가 된거죠. 그 인원이 어디 갈데가 없으면 2001년 7월말까지 데리고 있다가 면직시키라 이런 규정이거든요. 그안에 해소가 됐으니까
○유창희 위원
정원이 49명인데 현원이 50명이니까 아직도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한 명 남았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리고 난 이후에는 어떻게 하라고 했던가요. 그때 조직개편 넘겨주면서. 여기 49명까지 인원을 감축만 하라고 했던가요. 아니면 장기적인 대책도 같이 안나왔었던가요. 환경사업소가 전체적으로 민간위탁으로 가는걸로 하고 민간위탁으로 넘어갔을때는 전체 조직을 함께 민간위탁으로 넘기는걸로 그렇게 그때 조직개편안속에 같이 그런 내용들이 없었던가요.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그 내용에는 어떻게 잡혀있냐면 환경사업소에 계장 이상하고 기능직 이 인원은 TO가 다 죽는 것으로 되어있고 그 외에 가령 7급, 8급, 9급 각 직종별 다 있지않습니까. 그 사라들은 그 TO가 살아서 구청이나 시청 이런데로 배치되는 것으로 기본계획에는 되어있죠.
○유창희 위원
민간위탁이 전체적으로 넘어갔을 때 환경사업소가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예, 넘어갔을 때 그렇게 된다 그 이야기죠.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예, 기본계획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현재있는 현원 50명속에 말하자면 인원감축에 포함된 인원이 남아있나요.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예, 남아있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십육칠명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8쪽에 보니까 3단계 하수종말처리장과 관련해서 지금 민간자본 유치를 해서 3단계 증설공사와 병행해서 민간위탁을 추진하는걸로 방침이 결정이 되어있고만요. 그러죠.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예, 그렇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면 3단계 증설공사를 완료하고난 시점에서 민간위탁으로 넘어가는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거에요.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시 방침은 2002년말에 3단계 10만톤 증설 기본공사를 마칩니다. 마치면서 2003년도 1월달부터 합동 근무를 시작으로해서 넘어가는 것으로 민간위탁하는 것으로 방침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면 증설공사가 마무리되고 나면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마무리되고 나면서 바로 위탁하는 것으로
○유창희 위원
증설공사가 완료되고나면 바로 위탁을 하는 것으로 되어있다고요.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예, 일부공사는 2003년도에도 진행이 됩니다. 조경이랄지 그런 부분은 2002년도까지 마무리가 안되니까 시간상으로 그런 부분은 넘어가고 10만톤 처리시설 이것만 2002년말까지 마치고 넘기겠다.
○유창희 위원
그러니까 3단계 하수종말처리장 본공사가 그래도 완료가 된 시점에서부터 넘어가는걸로 지금 그렇게 알고 계시는거에요.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예.
○유창희 위원
혹시 민간위탁과 관련해서는 준공검사 계약과 함께 바로 민간위탁으로 넘어가는 것은 아닌가요. 그런 내용은 없고요.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예, 그렇게 안돼있고 현재 방침으로는 준공하고 그때부터 기존시설을 포함해서 새로 준공된 시설을 민간위탁하는 것으로 2003년도부터 하는 것으로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현재 시의 방침이 그렇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면 언제 민간위탁으로 갈지도 아직 확실히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2003년 1월이죠.
○유창희 위원
그것은 계획이지, 그 계획에 의해 지금 800억 공사인데 이 800억 공사가 계획에 2002년도말까지 완공이 됐을 경우에 2003년도부터 민간위탁에 넘어가는것이지 그 800억 공사가 2002년도말에 완공이 안되면 그 이후에 다시 또 연장이 되는거잖아요.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다시 또 검토가 되어야죠. 제안을 받을 때 그런 조건으로 제안을 받으니까 업체의 책임이 되겠습니다.
○유창희 위원
저는 조금 달리 이 내용을 이해하고 있었는데 소장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그러면 지금 확실한 시점이 민간위탁으로 넘어가는 시점이 언젠지 모르니까 민간위탁으로 넘어가게 됐을 경우에 우리 조직 운영에 관한 문제가 있을 것 아닙니까.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예.
○유창희 위원
민간위탁으로 넘어갔을 경우에 조직운영에 관한 문제가 지금 우리가 선례를 보면 화산체육관이 민간위탁으로 넘어갔지만 아마 저희 공무원들은 한분도 그리 가지않았을거에요.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예, 그렇습니다.
○유창희 위원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의 현상이 빚어질 소지가 분명히 있는 내용으로 제가 이해를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철저히 잘 수립을 하셔가지고 민간위탁으로 넘어가는 시점에서 큰 소용돌이가 생기기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실 수 있죠.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예, 잘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주재민
수고하셨습니다. 남경춘 위원님 보충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남경춘 위원
남경춘 위원입니다.
방금 유창희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답변중에 저희들이 2단계 구조조정할 때 당시에 환경사업소 결정이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99년도, 2000년도, 2001년도까지 연차별로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예, 나와있습니다.
○남경춘 위원
거기에 2001년도로 되어있죠.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예, 그렇습니다.
○남경춘 위원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니까 3단계 2002년도말이라고 한다면 그 계획은 상당히 차질이 생기는거고만요.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남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기본 저희 구조조정 계획은 2001년도 7월말인가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현재 그것을 안지킬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 7월달되면 저희 환경사업소 TO는 죽습니다. TO는 죽지만 사람은 그대로 있는거죠. 사람은 그대로 있다가 2002년도말에 가서 우리 공무원들은 빠져나오고 민간이 운영하는 그런 형태로 가게됩니다.
○남경춘 위원
총정원의 숫자가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총정원
○남경춘 위원
총정원을 2001년도 계획으로 보면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총정원은 2001년도고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총정원은 2001년도 저희 환경사업소 인원이 줄어야합니다. 없어져야 되는데 그것은 정원
○남경춘 위원
그런데 그게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아니에요.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정원상은 죽습니다. 정원상으로는 죽는데 현원상으로는 유지를 하는거에요.
○남경춘 위원
정원상으로는 줄어들고 있고 현원은 남아있고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그러면서 점차 해소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2002년도 넘어서 민간위탁하면서 이 사람들이 2001년 7월이면 TO가 소장부터 다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소장은 그냥 소장으로 앉아있으면서 TO없이 월급을 받고 일을 하고 있죠. 거기서요. 과정원으로 있는겁니다. 과현원으로 그러고 있다가 민간위탁으로 넘어가면서 빠져나오는겁니다.
○남경춘 위원
잘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실질적으로 민간위탁으로 인해서 직원들의 분위기가 마음 자세가 흐트러지는 것 아니겠느냐. 물론 소장께서 말씀하신것처럼 총정원에서는 줄더라도 현원으로 남아있으면서 계속 유지는 할 수 있다고 하니까 한편으로는 다르게 생각한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지만 직원들 입장에서 본다면 그래도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요근래에 신문기사를 보니까 환경사업소도 불미스러운 그런 일도 있고 그래서 제가 한 가지 결론을 말씀을 드리자면 민간위탁이 2002년도 정도 그정도에 간다고 하면 직원들 업무가 소홀히 될 수도 있거든요. 개연성이 상당부분 있으니까 소장께서는 근무기강을 확립한다는 차원에서 직원들을 철저히 교육도 시키고 그런 불안에 떨지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주었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재민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담 위원
김종담입니다.
하수처리 2단계 공사 언제부터 시작해서 언제 끝났죠.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90년도에 시작해서 ’97년도에 끝났습니다.
○김종담 위원
지금 2단계가 7년 걸렸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예.
○김종담 위원
그렇다면 3단계는 2년 그렇게밖에 안걸려요. 왜그러죠.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그것은 잘모르겠습니다마는 당시에 재정문제로 사업이 길어진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김종담 위원
그것보다는 주위에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그런 것 아닌가요.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민원 말씀인가요.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2단계까지는 그렇게 큰 민원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은 없었고 다만, 재원문제
○김종담 위원
그렇다면 3단계는 민원이 있죠.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예, 민원이 있습니다.
○김종담 위원
전에는 돈이 없어서 재정문제로 햇고 3단계는 민원이 있고 민원이 있는데 어떻게 계획이 딱 떨어지게 공사를 마무리 지을 수 있어요.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그것은 민원을 제기하는 주민들하고 여러차례 대화를 나누고 해서 상호간에 의견 접근을 봐서 공사가 원만히 될 수 있도록
○김종담 위원
지금 3단계를 준비하면서 주민과의 대화를 어느정도 진행하고 있어요.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그것은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또시국에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하수과에서요.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저희는 다만, 그래도 환경사업소도 관계가 되니까 저희 환경사업소에서 주로 간담회를 많이하고 같이들 한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김종담 위원
전에보면 지금 덕진구청장 하시는 이청장께서는 그때 업무보고때는 직접 주민과의 대화에서 자기가 직접 나서서 주민들과 한다고 그랬는데 우리 소장께서는 그것 않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저희는 그게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주무가 있는데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혼선만
○김종담 위원
지금 2단계 공사를 ’97년도에 마무리 지었는데 ’97년도부터 2단계 공사에 하자기간이 언제까지인지 아십니까.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부분별로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건축부분, 기계부분 다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종담 위원
부분별로 물론 틀리지만 전기공사는 전기공사대로 토목공사, 기계공사 다 틀리지만 그 2단계에 하자기간이 언제까지인지 아십니까. 기본적으로 토목공사를 봅시다. 토목공사가 몇년입니까.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토목은 5년입니다.
○김종담 위원
5년동안에 지금 하자검사는 거기도 하수과로 넘깁니까.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하자가 발생할 경우
○김종담 위원
하자에 대한 검사에 대한 부분요.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하자 발생 여부는 저희가 현장에 있으니까 잘알지 않습니까. 그러면 발생하면 그 사안을 하수과로 넘깁니다.
○김종담 위원
그렇다면 하수과로 무슨 문제가 있다고 넘긴적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2단계 증설공사에서 계측기 부분이 일부 작동이 안돼가지고 하자보수 요청을 한게 있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제법 됐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예, 계측 부분
○김종담 위원
하자났다고 통보해가지고 결과 조치 받은적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2개 회사가 문제가 됐었거든오. 그 계측기 납품한 회사가. 그래가지고 회사에서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97년부터 계속 해오고 있는겁니다. 기계 자체가 작동이 안돼버려가지고 수질을 측정하는 기계거든요. 그런데 제대로 작동이 안돼가지고
○김종담 위원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계기에 대한 부분은 고장날 수도 있는데 다른 것은 없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다른건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예, 하자발생해서 미완된 것은 이 부분뿐이 없습니다.
○김종담 위원
지금 여기에 올해 시설공사를 한 것을 보면 2단계에 대한 부분은 지금 수리도 하고했는데 이 부분 하자에 관계는 없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하자가 아니고요, 하자로 인해서 저희가 수리한 부분이 아니고 유지관리 차원에서 수리한겁니다.
○김종담 위원
그러니까 유지관리에 대한 부분을 일단 기계면 기계시설이 2년, 3년 있잖아요. 다른 부분이 거기에 대한 부분이 아니냐 이말이죠.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거기에 해당되지않는것만 한겁니다.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예.
○김종담 위원
이렇게 다른 공사가 안나올 리가 없을텐데 시험가동하고 할때. 그런데 지금 계측기만 하자가 났다 이것도 조금 저거지 않아요. 이 자체도 다른 부분, 이 기계적인 설비적인 문제도 있었을 것이고 토목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있었을판인데 이 계측기만 나온다. 계측기 부분은 우리가 볼때 큰 하자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만 계속 난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철저히 하자에 대한 부분 신경 쓰셨습니까.
어떻게 보면 신고를 하지않고 자체적으로 수리했다든가 일반적인 문제가 있었을것이다라고 보증기간이 있으면서도 안했을수도 있거든요.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그런 과정도 상상할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수리하는 부분들은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예, 하자로 인한 것은 없고 오래 썼기 때문에 닳거나 낡아서 교체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김종담 위원
하자부분은 계측기 하나있었는데 계측기는 계속적으로 하자가 생긴다 이런 이야기죠.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예.
○김종담 위원
그런데 하수과에서는 전혀 한 건도 없다 이렇게 나왔는데 어디가 맞는겁니까.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현재 그 부분을 하수과에서 어떻게 답변했는지 제가 잘모르겠습니다마는 하수과와 같이 처리를 하고 있어요. 계측기 부분에 대해서
○김종담 위원
그쪽에서는 없다, 이상없음이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하자보수에 대한 자료를 보니까 정기적으로 안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하자보수에 대한 자료 요구를 했는데 자료가 이제 나와서 이제 봤어요. 보니까 하자에 대한 부분이 1년에 몇 번하도록 되어있죠.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연2회 하도록 되어있다고 합니다.
○김종담 위원
소장님게서는 청장님으로 계실때도 오랫동안 하셨잖아요. 현재 하자에 대한 부분을 보니까 대장이 있어요. 다른데보다는 이렇게 대장을 저한테 보내주니까 조금은 성의는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기간이 갑자기 썼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검사날짜를 보면 갑자기 나타나는 장부같아요. 보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재하실 때 보셨습니까. 저한테 준 자료에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서류를 봐야 알겠는데요.
○김종담 위원
무슨 말씀이에요. 소장님 싸인이 찍여나온건데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그것은 아마 법상으로 만들어서 유지관리하도록 되어있을겁니다. 그 대장 자체가
○김종담 위원
소징님 도장을 대신 찍었습니까. 그 이야기만 해보세요. 이 자료를 주시면서 소장님이 보시고 도장을 찍으신겁니까.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제가 안보고는 도장이 안찍히죠. 제가 결재를 하지않는한 제 도장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김종담 위원
그러면 내용물을 봤냐 이말이에요. 저한테 제출하는 이 서류 자체를 제출하면서 내용물을 보셨느냐 이말이에요.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당연히 보죠. 결재를 할때 당연히 봅니다.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의회에 나가는 서류는 제가 전부다 결재를 합니다.
○김종담 위원
하셨는데 잘모르시니까 이야기하는거에요. 환경사업소 자료 요구가 거의 없을거에요. 제 자료 이외에는. 하여튼 이 서류를 보면서 조금은 이 장부를 만드는 자체도 그래도 촉구됐다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고 지금 처리과정을 시민에게 공개하고 있죠.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예,
○김종담 위원
이 부분을 시민들한테 하다보니까 문제점에 대한 부분이 혹시 없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저희는 별로 느끼지 못했고 오히려 많이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왔다 다녀가신분들이 상당히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가시는 것으로 저희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담 위원
거기에 따른 안전문제는 없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현재까지는 대개의 경우 단체로 오기 때문에 저희 직원이 인솔해서 현장 견학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안전문제가 발생한적은 없습니다.
○김종담 위원
혹시 안전교육을 시키시면서 하십니까.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저희 직원이 직접 안내를 한다니까요.
○김종담 위원
직원이 안내를 해도 지금 하수처리장 자체가 위험시설이거든요. 그러니까 안전교육을 시키느냐, 본위원이 알기로는 안전에 대한 교육이 없이 그냥 인솔만 하는것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그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오시면 개괄적인 설명을 합니다. 처음에 오면 저희가 모아놓고 사업소 현황이랄지 설명하면서 견학 요령, 거기에 안전교육이 들어갑니다. 그런 것을 하고나서 현장에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예, 하고 있습니다.
○김종담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 부분이 빠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부분도 넣어서 여기에 대한 부분이 우리 시민들이 가서도 쾌쾌한 냄새에 대한 부분도 바꾸고 거기가서 무슨 안전교육 시킨다고 갑자기 어떤 이야기하는 것 보다는 철저한 환경사업소가 이러한 좋은 일도 한다라는것도 하면서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재민
수고하셨습니다. 태광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광호 위원
하수처리장에서 분뇨를 받고있잖습니까. 인근 시군도 그런 방식으로 해서 분뇨를 받아가지고 처리하는가요. 익산이나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예, 우리나라에 있는 대부분의 하수처리장이 그런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그것은 받는데도 있고 가령 익산같은데는 무료일겁니다. 안받는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는 지금 1원15전 받고있는데 실제로는 별 의미가 없는것이죠.
○태광호 위원
지금 분뇨를 처리하고 그럴 때 분뇨처리 업체에 징수교부금이라고 해서 주죠.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예, 주고 있습니다.
○태광호 위원
징수교부금은 분뇨처리 비용에 100분의 10을 주지않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예, 저희가 내줍니다.
○태광호 위원
그러는데 우리들이 받는 것은 1원 15전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액수가 안맞는 것 같길래. 그러면 그정도 징수교부금 정도라도 처리해주는 비용으로 해서 받아야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인근 시군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에요.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물류비용이 훨씬 더 드니까요, 그쪽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그래도 이쪽으로 오죠. 그리고 위생처리장에서 타지역에 소재한 위생업체한테는 잘 받지를 않습니다.
○위원장 주재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남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위원
소관부서를 제가 잘 인지를 못해서 질의를 할려고 하는데 팔복공단내 제지공장이나 종이공장들이 많이 있는데 부유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것도 환경사업소에서 관리감독을 합니까.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아닙니다.
○위원장 주재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최영환 환경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준비와 성실한 답변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사업소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굳이 언급할 필요가 없을정도로 시민들의 생활과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비록 열악한 환경속에서 맡은바 책임을 다해주신데 대해서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감사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업무에 충실히 반영하여 전주시민들이 항시 깨끗한 환경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위원님 여러분, 11월 28일부터 오늘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밤낮없이 감사와 자료준비에 충실히 하시느라 너무나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환경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01분 감사종료)
○출석위원(12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