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0회 전주시의회 (1차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1년 07월 11일(수)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교통정책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2. 전주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변경결정의견청취안
3. 전주도시계획(아중지구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의견청취안
4. 전주도시계획(서신지구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의견청취안
5. 2000년도예비비지출(사용)승인
-도시관리국 소관
6.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
- 도시관리국 소관

   심사된안건
1. 전주시교통정책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김종담 의원외 17인 발의)
2. 전주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변경결정의견청취안(전주시장 제출)
3. 전주도시계획(아중지구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의견청취안(전주시장 제출)
4. 전주도시계획(서신지구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의견청취안(전주시장 제출)
5. 2000년도예비비지출(사용)승인(전주시장 제출)
-도시관리국 소관
6.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전주시장 제출)
- 도시관리국 소관

(10시12분 개의)

○위원장 주재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무더운 여름날씨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는 2000년도 예비비및 세입·세입결산심사가 주된 내용으로 당 위원회에서 조례안및 의견청취안을 심사하고 예비비 세입세출결산, 그리고 민원서류를 심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정하였으며 의장으로 부터 회부된 전주도시기본계획변경의견청취안은 좀더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도시기본계획변경에 대한 공청회및 충분한 여론수렴을 거친후 추후 임시회 의사일정에 상정하여 처리하자는 여러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였는데 이에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전주시교통정책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김종담 의원외 17인 발의)     처음으로

○위원장 주재민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교통정책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김종담 위원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담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종담 의원입니다.
  오늘 주재님 위원님들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오늘 이자리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허락해준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전주시교통정책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정의 이유는, 전주시가 중장기적으로 교통정책에대한 자문기구를 설치하여 효율적인 교통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하기위함입니다.
  또한, 자동차시대의 도래로인해 점차 도시문제화 되고 있는 전주시의 도시교통문제를 해결하기위해서 교통도로관련 시책수행에 자문기구로써 역할을 수행함에 있습니다.
  또한, 합리적이고 능동적인 운수행정 버스, 택시, 화물등의 업무가 될 수 있도록 각종 운송정책에 대한 자문기구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조례제정의 목적있고, 두번째는 전주시의 교통정책수립및 교통문제해결을 위한 시책자문기구로써의 주요기능 및 구성, 임무, 또한 자문회의의 정기 임시회의 실시 및 사안에 따른 실무소위원회 구성과 개최, 제6조 자문위원회는 전주시 교통문화발전과 올바른 교통정책 수행을 위해 시책에 대한 충실한 자문과 필요한 조치를 제안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전문성이 필요하거나 자문사안의 경중에 따라 부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실무소위원회를 수시로 개최하여 자문을 수행할 수 있고, 교통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도시계획및 도로설계및 승인고시되기 전에 본 자문위원회 의견을 수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의석에 나눠드린 교통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재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수   전문위원 윤수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전주시의 주요정책과 도시교통문제해결에 관한 사항과 자문을 위하여 전주시교통정책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에따른 운영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김종담의원외 17인의 발의로 제출된 안입니다.
  제정배경및 안건을 검토해보면 경제발달과 생활문화의 발달로 개인교통수단인 승용차는 물론 각종 차량이 엄청난 증가추세에 있어 많은 교통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나 이의 해결을 위한 교통정책의 위반과 결정, 교통계획등이 일관성없이 이뤄지고 있어 전국 각기초단체에서는 각계각층의 전문가로 구성된 교통관련위원회 구성은 완료하였거나 서두르고 있는바, 전주시의 교통정책도 변해야 된다는 현실을 인식하고 교통정책자문위원회를 설치함은 적절한 조치라 판단되나, 안 제8조의 위원의 실비변상중 전주시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전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로 의안심사후 세부시 자구를 수정하여 제정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주재민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 위원   박영자 위원입니다.
  교통정책자문위원회의 구성을 보면, 실무소위를 구성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저희 전주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를 봤을때 실무소위를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무소위를 운영해서 효율적으로 적적하게 운영이 잘 되는 경우도 있지만 실무소위를 운영하면 실무소위에서 결정된 사항을 또 본위원회에서 결정을 득해야 되는 절차가 있기때문에 이것이 효과적으로 운영이 안될때는 이중의 업무가 부과되는 경우가 있더라구요. 이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종담 의원   그 부분은 건축위원회가 그런식으로 되어있는 것 같은데요,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사안에 따라 소위원회 대한 부분은, 전체 구성인원을 30명 이내로 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교통문제가 심각한데 위원회 구성이나 필요한 부분, 재정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된다면 그 위원회에 재정국장이 참여해야 되고, 단지 교통문제의 사안만을 할 경우에는 그에 맞는 담당자가 필요하기때문에 소위위원회에서 전문가적인 사람만 뽑아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얘기를 하는것이 괜찮겠다해서 소위원회를 한것입니다.
  방금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위원회에서 했던 부분을 다시 전체위원회에서 해야 하는 문제가있다는 부분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은 소위원회 구성전에 위임을 받으면 된다는 생각입니다.

박영자 위원   답변하신 내용으로 봤을때 사안사안에 따라서 추가되는 위원을 비상임위원으로 정하고 있는데, 그러면 비상임위원들이 추측이 된 소위원회를 사안에 따라서 구성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하신거 같은데 그렇게 되어서는 안될거 같은데요.

김종담 의원   비상임위원을 사안에 따라 하는 부분은, 위원이 30명이 구성된 중에 전체적으로 그분야에 전문가가 없을수 있습니다. 그럴때 그 사람만 일시적으로 위촉을 해서 1회로 끝나는 것으로 비상임위원의 임무입니다.

박영자 위원   그러면 실무소위는 구성이 되어있어야 되는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안에 따라서 추가로 인선하는 비상임 위원은 실무소위가 아닌 위원으로써 활동을 하게 되는거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교통정책자문위원회의 경우는 실무소위를 하고, 또 위원회를 개최해야지만 정책이 결정될 수 있다는 거죠.

김종담 의원   그런데 조례에 보면, 회의가 정기회와 임시회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사안에 따른 부분인데 거기에 따라서 필요할때에 이번에는, 그래서 일주일에 5일간이라는 시간을 줘서 미리 검토도 하고 그 부분에 대한 전문가가 필요한 부분을 넣은 것은 매년 전주시 모든 교통정책을 한꺼번에 건마다 할수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어떤 사안이 있을때는 들어야 될것입니다. 이번같이 서부신시가지가 개발된다든가 하가라든가, 송천지구 들어갈 경우도, 요즘에 필요한 것이 교통문제인데 그 부분을 같이 고민을 하고 어떤 얘기를 위원회에서는 자문만 하는겁니다. 그다음의 문제는 심의하는 부분에서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심의권은 없습니다.

박영자 위원   물론 자문하는 기구이기는 하지만 자문하는 내용을 위원회 내에서 결정을 내려줘야 되는거죠.
  그런데 결정이 내려질때 이런 형태로 구성이 되었을때는 그 사안에 따라서 소위를 운영을 하고 바로 본위원회를 운영하고 상임위원, 비상임위원 이런 체제가 있기때문에 그렇게 되어야지만이 제대로된 자문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로 이해가 되는 것이고 김종담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소위와 본위원회와의 효율적인 운영에 대해서도 본인도 기본적으로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의 체계로 나눠져있는 이런 부분때문에 효율적인 운영에 지장이 될수도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를 말씀드리면, 위원의 수도 30명이내로 되어있는데 소위가 10명, 전체적 위원이 30명, 이런 위원으로 구성이 되었을때 자문위원회로써의 운영이 효율적으로 되기에는 방대한 조직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김종담 의원   30명에 대한 부분은 다른 도시가 25명, 24명, 21명 이런식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30명으로 한 이유는 많은 폭이 있어야 되겠다는 개념하고, 교통에 관련된 의견을 많이 듣고, 방금 소위원회를 말씀하셨는데 소위원회에 대한 부분은 전체 우리 위원회같이 다 모였을때 몇몇 위원회, "이부분은 이런 사안이니까 이부분을 합시다"해서 거기에서 결정이 되어서 소위원회가 구성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크게 걱정하시는 부분은 비상임위원의 부분인데 비상임위원같은 경우는 현재 전주시에서 설계자문위원회를 비상임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50명의 설계자문위원이 구성되어있어서 이러한 사람들이 자문을 해서 필요할때에, 50명으로도 모자라면 또 비상임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영자 위원   의원 발의로 제정된 조례에 근거한 위원회는 더더욱 활성화 되어서 자문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운영이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때문에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재민   김남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위원   김남규 위원입니다.
  조례안을 보면 기능 2조5항에 도로설계및 운영에 관련된 사항를 심의와 자문을 하는 사항인데 구성에는 그런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교통문제가 단순히 교통에 흐름이라는 것보다는 교통전문적입장이 도로사정, 형태, 또한 교통의 속도는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도로전문가가 없을때 나중에는 문제점이 있지않나 생각을 합니다.

김종담 의원   구성에 대한 부분은 현재 인원으로 넣었기 때문에 그 인원중에서, 지금 도시계획전문가가 도로만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도시계획전문가가 그 부분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타도시 예를 잠깐 말씀드리면, 부천시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좀 작지만 거기는 계약직으로 해서 교통전문가가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재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대체적으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본 결과 30인 이내로 구성한다해서 15인으로도 할수도있지만 30인이라는 것이 너무 과도하지않냐라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발의하신 김종담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종담 의원   30명에 대한 부분을 거꾸로 보면 많은 인원이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다른 도시를 분석했습니다만 서울시는 교통쪽에는 엄청나게 많이있는데 이번에 다른 도시는 이런 부분은 세분화도 되어서 많은 인원이 정책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우리가 도시교통의 정책이 우선적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분을 조례에는 안넣었습니다마는 구성에 대한 부분은 각계각층에 사람을 넣어야 여러사람들의 자문을 들어야만이 되지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그 부분을 가지고 운영을 할때는 규칙으로 정해서 그런 부분을 운영할 수 있도록, 또한 미비한 사항이 있다면 위원님들의 의견에 대한 부분을 조례나 이런 부분에 넣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재민   임병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임병오 위원입니다.
  김종담 위원께서 전주시의 미래지향적인 교통정책의 목적과 취지를 가지고 제정을 한것에 대해서 고생많았고 수고 많았다는 점에서 경의를 표하고자 합니다.
  위원회를 보면, 주로 위원장이 특이한 경우가 아니면 부시장, 그리고 이 부분은 전문성을 요하는 성격이어야 된다고 보는데, 물론 누가 어느정도 그 분야에 깊이와 이해를 가지고 있느냐는 잘 알수없겠지만 총괄적으로 보면 언론기관 대표도 있고, 교통관련 경찰공무원 부분이 있는데, 교통관련 경찰 공무원같은 경우는 실무자가 와있지 정책을 입안하는 분들이 대부분 없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본적이 있었습니까.

김종담 의원   지금 말씀하시는 교통정책자문위원회는 자문밖에 없습니다. 심의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운영할때 규칙을 정하거나 이런 부분은 다음의 사항이지 이 안에서 어떤 심의를 하고 어떤 사람이 와야 한다는 것은 구성할때 임위원님 얘기를 들어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재민   전주시의 각종 위원회는 "시장이 위원장", 아니면 "부시장이 위원장" 이런식으로 되어있는데 부시장같은 경우는 각종위원회에 참석해서 위원회 위원장하다가 할일을 여론이 많습니다.
  그러한 관행을 이번 기회에 바꿔볼 의향은 없습니까.

김종담 의원   전주시의 각종 위원회가 법령에 근거해서 설치된 위원회는 총47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중에 인원은 665명의 위원중에 현재 시의원님들이 참여한 것은 총 30개 위원회에 60명이 참석하고 있고, 그리고 법령에 없는 근거없이 설치된 위원회 수는 14개 위원중에 208명중 시의원님들이 참여하는 12개위원 16명이 활동하고 있고, 현재 각종 전주시의회에 위원님들의 참석부분은 현재 42개인데 말씀하신대로 총61개의 위원회중에 말씀하신데로 시장과 부시장이 많이 들어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얘기하는 시장과 부시장 또한 자문위원회 들어가는 부분의 위원장을 다시 생각해 볼수없냐하는 부분의 제 생각은 전체적으로 본청과 시민단체 전체적으로 합쳤을때 위원장에 대한 부분의 생각을 현재는 못해봤습니다.

○위원장 주재민   본 위원장이 생각할때 전주시의 각종 위원회의 부분은 해당 국장이 위원장을 한다든가, 또는 해당 관계전문가들이 자체내에서 위원장을 한다든가 그런식으로 앞으로는 전주시가 되어야 될거 같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이 부분은 재 검토를 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 이상의 논의를 마치고자하는데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교통정책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원안과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사전에 본위원장이 의사전달을 했는데, 오늘 의사일정 제1항에 교통관련 조례가 올라왔는데 교통과장은 어디가신 겁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시내버스 노선 조정관계 때문에.

○위원장 주재민   오늘 회의가 임시회도 아니고 정례회입니다. 그 정례회 첫날인데 해당 과장이 참석을 안했다는 것도 이해가 되지않고 또한 정례회 일정중에 회의를 중복되게 해가지고 위원회 회의에 참석을 안했다는 부분에 엄중히 경고하는 바입니다.

2. 전주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변경결정의견청취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3. 전주도시계획(아중지구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의견청취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4. 전주도시계획(서신지구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의견청취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주재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변경결정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3항 전주도시계획(아중지구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4항 전주도시계획(서신지구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의견청취안 이상 3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도시관리국장께서는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도시관리국장 진철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주재민 도시건설위원장님과 항상 전주시 발전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전주시도시계획에 관한 소중한 의견을 청취하게 된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의 의견청취사항은 전주시도시계획시설중공공청사변경결정외 2건으로써 상정된 안건 모두 해당지역및 전주시 발전에 많은 영향이 있는 중요한 안건이라고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검토와 고견을 부탁드리면서 각 안건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안건은 전주시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변경결정의 건입니다.
  본 도시계획안은 외국선진기업의유치촉진및 외국인 정주환경의 개선으로 양호한 기업입지여건을 조성하고 도내 외국인 자녀의 교육문제 해결의 일환으로 양질의 교육기회를 제공하기위해서 현 덕진동에 위치한 공공청사 (구 지사관사가 되겠습니다)를 폐지하고 전북외국인 학교를 설립하기 위해서 전라북도 지사로부터 도시계획시설변경요청에 따라 공공청사를 학교시설로 변경하고자하는 내용으로써 본 변경결정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해서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안의 주요내용은 기 결정되어있는 면적 6,691㎡의 공공청사 시설을 폐지하고, 시설면적의 증감없이 동일 대지에 학교시설을 결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5월25일부터 6월11일까지 전주시 공고 제173호로 주민의견청취를 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6월20일 개최한 전주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결과 원안 자문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본 시설결정에 있어서 공공청사 폐지면적과 학교시설 신설면적의 차이는 동일 대지에 의한 측량 오차에 대한 것으로써 대지면적의 변경사항이 아님을 말씀을 드립니다.
  기타 참고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도시계획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전주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변경결정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두번째 안건은 전주도시계획(아중지구지구단위)변경결정의 건입니다.
  본 도시계획안은 아중지구내에 결정된 공공청사에 대하여 관계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한바 공공청사설치에 대한 계획이 마련되지 않아 시설변경을 요구하는 부지에 대하여는 토지 이용도를 증대시키고자 일반용지로 전환하고 존치되있는 부지에 대하여는 소유기관별로 시설을 분리결정하기 위한 내용으로써 본 변경결정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하는 내용입니다.
  도시계획안의 주요내용은 현재 8필지 17,600.7㎡로 결정되어있는 공공청사중 시설설치계획이 없거나 폐지를 요구하는 4필지 7,226.2㎡가 감소된 10,374.5㎡로 축소변경하고 각각의 필지로 시설번호를 분리하여 부여하고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지난 5월25일부터 6월11일까지 전주시 공고 173호로 주민의견청취를 한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6월21일 개최한 전주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결과 원안자문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번째 안건으로써 전주도시계획(시신지구지구단위)변경결정의 건입니다.
  본 도시계획안은 서신지구 상업지역내에 91블럭에 대한 건축물의 용도계획이 당초 대규모 소매점 입지를 지정용도로 계획하고 차량의 진출입후 3개소를 허용하였으나 27호 광장지하차도 공사에 따라 전북 고시 제267호로 차량진출입로의 허용구간이 폐지되고 91블럭의 차량진출입이 이면도로에 계획되어있어 대규모 소매점 입주시 주변지역 교통정체가 예상됨에 따라 서부우회도로에서의 원활한 차량진입을 위하여 소로 1-1호선 보행자전용도로를 일반도로로 변경하고 주변블럭의 차량진출입허용구간을 변경하고자하는 내용으로써 본 변경결정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견청취를 하고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안의 주요내용은 노폭 12m 연장 40m의 보행자 전용도로를 일반도로로 변경하고 상업지역내 차량출입구 4개소의 위치와 크기를 변경하고자하는 내용으로써 지난 5월25일부터 6월10일까지 전주시 공고 173호로 주민의견청취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6월21일 개최한 전주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결과 원안 자문된 사항입니다. 기타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도시계획결정을 위한 위원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재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수   전문위원 윤수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주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변경결정의견청취안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외국 선진기업의 유치촉진및 외국인 정주환경의 개선으로 양호한 기업입지조건을 조성하고 도내 외국인 자녀의 교육문제해결책의 일환으로 양질의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공청사 (구) 지사관사를 폐지하고, 전북 외국인 학교를 설립하기 위하여 전라북도지사의 도시계획시설변경요청에 따라 관련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의견청취를 요하는 사항으로는 덕진구 덕진동 2가 167의 219번지 소재 (구)지사관사 6,691㎡를 폐지하고 공부상 면적 6,225㎡를 전북 외국인 학교로 신설하는 내용으로 설립개요를 보면, 유치원및 초중등 과정으로 12개 학급에 2001년 9월 1일 개교예정으로 있으며, 설립배경으로는 도내 외국인 학교 구제에 따른 외국인 자녀 교육환경 열악으로 도내 진출 외국기업인의 정착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어 안정적인 외자유치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바, 외국인 전용학교 설립현황을 보면, 전국 21개소중 수도권 12개소, 부산 6개소, 울산 1개소, 대전 1개소, 광주 1개소로 대도시권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또한, 전북도내 외국인학교 자녀진학수요 현황분석에 따르면 아래와 같이 308명의 외국인 자녀가 상주하고 있습니다.
  전북 외국인 학교 설립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글로벌화시대에 뒤떨어지지않는 전북교육의 향상을 가져올수있는 계기가 될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전주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변경결정안은 긍정적인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전주도시계획(아중지구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의견청취안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아중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시 공공청사부지로 계획된 부지에 대하여 관계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한바 시설설치에 대한 계획이 마련되어있지 않아 시설변경을 요구하는 부지는 일반용지로 전환하고 존치하는 부지에 대하여는 소유기관별로 분리결정하기위하여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등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고자 입안하였으며, 의견청취를 요하는 사항으로는 덕진구 인후동 1가 807-1번지등 8필지 17,600.7㎡의 공공청사부지를 동 소재 807-8번지등 4필지 10,374.5㎡로 7,226.2㎡를 감하여 공공청사부지로 변경하려는 사항으로 일반 주거용지로 전환계획인 7,226㎡는 매각을 통하여 가뜩이나 어려운 전주시 재정에 일조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본 의견청취안은 2000년6월21일 전주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원안자문된 사항으로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함이 타당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전주시도시계획(서신지구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의견청취안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에 따른 완산구 서신동 서신지구 91블럭 주변지역을 살펴보면, 백제교에서 서부우회도로로 우회전하면서 기존보도와 소로 1-1호선 보행자 전용도로를 차도로하여 진입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과 진출입로 3개소 위치를 변경하는 사항으로 진출입로 위치변경은 도시계획변경중 경미한 변경사항에 해당되는 것이며, 기존보도와 소로 1-1호선 보행자 전용도로를 차도로하여 진입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은 전라북도의 교통영향평가서 사전검토의견에 나타난 바와같이 보행권 확보를 위한 보행자전용도로 폐지를 전면 재검토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교통영향평가 자체가 재상정 의결된 상태이므로 신중한 검토로 위원회의 집약된 의견을 제시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재민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심사는 각 건별로 질의를 먼저하고 정회를 통하여 위원회의 의견을 집약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변경결정의견청취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태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광호 위원   태광호 위원입니다.
  외국인 학교가 들어서게 되는데 거기를 교육시설로 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교육청하고는 이미 협의가 완료되어가지고 저희들한테 입안 요청이 온것입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도 거기에 학교 설립하는데는 문제가 없다, 그렇게.

태광호 위원   여기가 과거에 권위적 건물형태로 지어졌는데, 일반 대지에서 굉장히 높게 지어져 있거든요. 뒤쪽을 보면 절벽처럼 3m, 4m가 되요. 그런데 문제가 없을까요.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전라북도 학교설립 인가가 금년 4월20일날 되었는데요, 저희들이 그동안에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치면서 그런 부분을 상당히 검토를 했는데,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같이 한 학급씩 들어가도록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구조적으로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광호 위원   제가 그 옆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일반대지에서 높혀가지고 지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주변이 담장이 아니라 옹벽으로 쌓아 올렸어요. 입구쪽은 1m정도가 올라가 있고, 뒤쪽에 가면 3m, 4m 정도 올라가 있습니다.
  외국인 학교가 들어서면 다 들어오는 겁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도내에 있는 외국인.

태광호 위원   그러면 언어는 한계가 있을거 아닙니까.
  예를들어서 중국인들이 영어로 수업하는데 올 이유가 없을거 아닙니까. 일상적으로는 한국인들하고 어울리면서 차라리 한국어를 배우는 것이 빠르지.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

태광호 위원   중앙동에 가면 신흥반점이 있는데 그 뒤에 있는 곳이 화교에서 운영하는 것이 학교시설로는 안되어있는거 같은데 거기는 몇명이나 됩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숫자는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는 순수하게 중국학생들을 대상으로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광호 위원   거기는 시설이 뭘로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자체적으로 화교시설로.

태광호 위원   주변 주민들한테는 어떤 영향이 있을것으로 봅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취학 아동들이 3세에서 18세까지거든요. 상사직원들의 자녀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태광호 위원   이상입니다.

김종담 위원   학교시설로 되면 유해업소문제가 관계될 수 있을 것으로 보는데, 덕진쪽에는 유해업소가 많은데 검토를 해보셨습니까.
  지금은 대지에 대한 부분이지만 섹타로 그리면 나올것으로 봅니다.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위치상으로 봐서는 송천로 진입로까지 오지를 않거든요.

김종담 위원   200m 섹타로 보면 송천동과 덕진쪽이 걸립니다.
  외국인 학교니까 관계가 없는지, 또 학교시설이니까 관계가 있는지 그 부분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 부분은 4월20일자로 전라북도 교육청에서 설립인가가 이미 된 상태인데 그 과정에서 검토가 된것이 아니냐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태광호 위원   주차공간의 확보는 어떻습니까.
  그 앞이 잔디 정원으로 조성이 되어있거든요.
  학교시설이면 시설에 적합한 주차면적이 몇대나 됩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300㎡당 한대꼴입니다.

태광호 위원   입구도 개선을 해야 될텐데요.

○도시과장 전광상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충분한 의견을 내주시면.

○위원장 주재민   그러한 부분들을 위원님들의 의견으로 단서를 달아서 했으면 합니다. 이창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윤 위원   이창윤 위원입니다.
  외국 기업체들이 많이 와서 그들 자녀의 교육문제가 있음을 공감을 하면서 (구) 도지사 관사에 한다고 하면 운동장 문제가 있을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검토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런 부분을 의견으로 내주시면 결정 관계는 전라북도 도시계획위원호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기때문에 저희들이 도에서 입안해서 온것을, 운동장 필요한지는 압니다. 그러나 면적 자체가 확정되어있어서 입안을 해서 넣을수있는 입장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계는 의견으로 제시를 해주시면 충분히 검토가 될것이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위원장 주재민   임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먼저 외국인 학교 설립에 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과 함께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전라북도에 외국인 자녀가 308명이라고 되어있는데 도시별 분포는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전주 완주가 139명, 군산이 59명, 익산이 41명, 기타 시군이 69명으로 되어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지금까지 외국인 자녀들의 교육은 어떻게 되고 있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기존의 교육문제는.

임병오 위원   주민의견 청취도 자료로 첨부가 안되가지고 이해가 부족하고, 물론 이 학교를 설립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군산이나 익산의 기타지역에서 다 올수있는가가 의문시 되고 있고, 또한 다른 일면은 어떤 부분이 있냐면 특정한 사람들을 위해서 학교설립의 오해도 있고, 또 학교를 설립해서 외국인 자녀들이 상주하는데 장기적으로 수업을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여건조성이 충분한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혹시 그런 부분의 파악은 해보셨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운영면은 저희들이 검토한 바는 없고요, 이 자체를 전라북도에서 운영을 하게 되기때문에 거기에서 충분한 대안이 있을것으로 답변을 드립니다.

임병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재민   김남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위원   김남규 위원입니다.
  제가 어리석은 질의가 될지 모르지만 체육고가 이전을 하게되면 교육청에서 땅을 매각할려고 하는데 여기보다는 다섯배가 넘게 체육시설도 되어있고, 그런데로 외국인 학교가 왔을때 조금만 투자하면 되지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체육고가 부지변경을 요청했을때까지 감안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재민   유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희 위원   유창희 위원입니다.
  전북 외국인 학교 설립인가가 이미 나왔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금년 4월20일자로 설립인가가 되었습니다.

유창희 위원   설립인가가가 나가는데는 아무런 문제는 없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 관계는 교육청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인가를 한것이 아니냐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유창희 위원   뭐가 선행이 되어야 됩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인가가 먼저 되야죠.

유창희 위원   그러면 이에 대한 의견은 의견일 뿐이지 다른 어떤것은 없겠네요.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의견을 들어서 최종적으로 시설결정을 하는것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됩니다.

유창희 위원   그렇다면 저희들이 여기에서 논하는 것의 실익이 없는거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도시계획시설을 변경결정하는 절차상 그렇게 되는 것으로.

○위원장 주재민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들을 의견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 시에서 시행하는것이 아니라할지라도 주변에 있는 분들이 우리 전주시민임이 분명합니다.
  신문공고를 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하는부분에 의견이 전혀 없었다는 것은 유감이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이라할지라도 시에서는 주변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들어보고 이자리에 그런 의견이 올라와야 바람직 하지않나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계획 공공청사변경결정 의견청취를 마치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도시계획(아중지구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의견청취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기 위원   김봉기 위원입니다.
  공공기관이 시설 설치를 않는다는데가 어느 기관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도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전광상
  (도면활용설명)
  선거관리위원회의 땅이 기존에 있었는데 선관위에서 신시가지로 들어간다고 땅을 매입했습니다. 그래서 공용청사부지가 사실상으로는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용청사부지를 폐지를 했을경우는 주거지역으로 환원이 됩니다. 이번 기회에 공용청사를 폐지를 시켜서 주거지역으로 환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봉기 위원   도시과장께서 본위원의 질의내용을 이해을 못하셨는데 위치나 면적이 아니고 어느기관들이 짓기로 했다도 어느기관들이 안짓는가, 또 그 사유는 무엇인가하는 것입니다. 기관에서 짓기로 확실한 약속이 되어있어야 이런일이 생기지 않잖습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시에서는 동사무소나 구청으로 지을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땅을 매입을 해서 선거관리위원회 땅인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신전주로 들어가면서 이 땅이 필요가 없다고.

김봉기 위원   사전에 확실한 약속이 되어서 그사람들이 시설을 하게끔 약속이 되어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선거관리위원회 같은 경우는 토지매입까지해서 건물을 짓겠다고 되어있었는데 지금 와서는 신시가지쪽으로 가겠다는 뜻입니다.
  계약을 해서 소유권까지 넘어간 상태인데.

○위원장 주재민   그렇다면 매입시에는 공공용지로 매입을 하고 매각할때는 일반주거지역으로 환원이 된다면.

○도시과장 전광상   이땅은 기 선거관리위원회하고 시가 보유했던 땅에 대해서 저희들이 아중지구 구획정리사업이 끝나서 환지를 해줬는데 국가기관이기때문에 공용의 청사부지 지역에 환지를 해준겁니다.

○위원장 주재민   지금 공공청사 부지로 총 면적이 얼마라고 했죠.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17,600㎡입니다.

○위원장 주재민   그중에서 얼마정도를 폐지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17,600㎡중에서 공공용지로 남는것은 10,374㎡, 해제가 되는것이 7,226㎡입니다.

유창희 위원   재무부 땅은 관리가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매각이 된다면 그쪽으로 넘겨줘야 됩니까.

김종담 위원   관리전환받을수도 있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것은 재무부하고.

○위원장 주재민   시에서 이대로 놓고 선관위것을 공공용지로 감정해서 시에서 매수를 하고 나중에 용도를 변경해서 환원해서 매각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 관계는 시재산을 관리하는 부서하고 사전에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판단이 됩니다. 시유지를 매각을 하기위해서 여러가지 노력을 하는데도 잘 안팔리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그런식으로 가능할것인가 하는것은 심도있게 검토를 담당부서에서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주재민   김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기 위원   김봉기 위원입니다.
  아중지구에 미분양된 부지가 많죠.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예.

김봉기 위원   그렇다면 저것을 해제해주면 분양에 지장이 있는거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선관위 땅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장 주재민   김종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담 위원   정부기관은 해제를 해주면 본인들이 매각한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팔아도 전주 선관위로 들어가지않는데 혹시 거기가 서부신시가지로 가기위한 절차 아닙니까.
  용도변경을 해서 서부신시가지 땅하고 맞교환하는 형태의 계획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맞교환방식은 아니고요.

김종담 위원   그러면 선관위에서 매각을 해가지고 그쪽을 사는 것으로 되어있어요.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지금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전광상   이 부지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매각을 하고 서부신시가지하고 가계약서를.

김종담 위원   그러니까 맞지않는거죠.
  물론 팔려야 계약금을 준다고 이면계약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렇지않다면 그 땅에 대한 부분을 전주시로 넘겨주고 다시 서부신시가지에 있는 공용의 청사에 대한 부지를 줄수있는 계획으로 있는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런 계획은 아닙니다.

김종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재민   임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선관위땅만 가지고 여쭤보겠습니다.
  대략 2,000평이 넘는데 선관위 측에서 순수한 매각조건을 가지고 이렇게 했느냐는 상당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 평수가 적지않은 평수거든요.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이것이 2,468㎡이기때문에 700평됩니다.

임병오 위원   그런데 선관위측에서 꼭 서부신시가지쪽으로 가야겠다는 근본적인 계획이 파악이 되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서부신시가지로 오는 것으로 협의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임병오 위원   그러면 용도에 따른 부지가가 다른데, 만약에 변경을 해주지 않았을 경우에 선관위측하고 협의사항이 어떻게 될것같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선관위자체가 국가기관입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전주시에서 차액까지도 문제를 논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잖냐라고 판단이 됩니다.

임병오 위원   그렇다고 하지만 수익을 우리가 유발시켜주면서까지 선관위 사무소 기관을 서부신시가지에다가 인위적으로 유치를 해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것은 서부신시가지에 행정타운으로 가다보니까 선관위에서 별도로 떨어져 있는것 보다는 그쪽으로 들어오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을 해서 그쪽으로 들어오겠다고 저희들하고 협의가 된 사항이죠.

임병오 위원   이런 절차이행을 해주고 거기에서 수익이 유발된 매각대금을 가지고 서부신시가지로 들어가야겠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단순하게 얘기할때 선관위측에서 서부신시가지 들어오는것이 순수한 동기로 들어오면 좋지않느냐는 의견이 있을수 있는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전주시가 변경전에 매입을 해가지고 다시 변경을 해서 주거지역으로 환지변경을 해가지고 매각을 하면 또다시 수익차가 나잖습니까. 그렇게 할수도 있는거 아니겠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것은 저희들이 꼭 선거관리위원회를 서부신시가지로 유치를 할려고 한것은 아니고 선관위 자체에서 그쪽에 신시가지가 조성이 되고 도청을 비롯한 각종 기관이 들어가다보니까 그쪽이 입지적으로 좋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그쪽으로 들어오겠다고.

임병오 위원   아니면 이것을 안시켜주고도 올수있는거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전주시 입장에서 보면, 선거관리위원회가 신시가지로 들어왔을때 그만큼 토지활용이 되지않습니까. 그리고 이 부지는 원래는 꼭 공공청사로 환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 택지로 환지를 할수도 있지만 묶어서 주다보니까 공공환지로 들어간 것인데.

임병오 위원   만약에 공공용지로 매각을 했을때하고 주거용으로 매각을 했을때 차이는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차이는 있을수가 있죠. 감정가격을 본다면.

임병오 위원   그것은 국장님 아니고 일반인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이 아니겠어요. 차액을 유발시켜주면서까지 그렇게 굴욕적으로 왜 기관을 유치하느냐, 아니면 순수하게 자기들이 그 도시가 전형적인 계획도시이기때문에 행정타운이 있으니까 거기 들어가서 자기들의 업무도 보고 그러면 되는 것이지 꼭 이런 요구조건을 제시해가지고 하는 것은 순수한 동기가 아니다는 말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거기에서 팔아서 저쪽으로 오는것, 또 김종담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교환방식으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주재민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이 상당히 일리가 있는 부분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신지구지단위계획변경결정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 위원   박영자 위원입니다.
  먼저 소로 1-1의 정확한 위치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전광상
  (도면활용설명)
  서신지구의 상업지구로써 지하차도있는데에서 첫째 골목이 폭10m의 보행자 전용도로입니다.

박영자 위원   그러면 현재 소로 1-1이 보행자전용도로로 되어있는데 보행자 전용도로로 지정이 된 이유는 뭡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당초에는 보행자 전용도로가 안되어있었습니다.
  그랬다가 98년도에 지하차도가 시설이 되고 나니까 지하차도 옆에 돌아오는 차도가 2차선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정체의 문제가 있어서 진입을 못하게 하기위해서 보행자 전용도로로 지정을 해놨습니다.

박영자 위원   당시에 보행자전용도로로 지정을 한것은 적절한 행정행위였는데 롯데백화점이 들어옴으로써 그것을 변경하겠다는 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롯데백화점이 들어왔을때 진입만을 허용하자는 겁니다. 나오는 것은 허용을 않는다는 얘기인데요, 롯데백화점이 들어옴으로인해서 진입을 허용을 해줌으로 인해서 자기들이 건물도 진입로를 맞춰서 건물을 짓는.

박영자 위원   일방통행을 한다할지라도 그쪽의 정체가 되지않습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그래서 저희들이 차선을 다시 만들어 달라는, 2개 차선은 그대로 두고 별도로 차선을 만들어 달라는.

태광호 위원   그러면 어디로 나가게 됩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LG동아아파트있는 쪽으로 나갈수가있고, 서곡교 있는 쪽으로도 나갈수있고, 박천수 내과있는데로 나갈수있습니다.

박영자 위원   그러면 주차선이 더 확보가 되기때문에 그쪽으로 일반통행을 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도시과장 전광상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도 교통영향평가에서 보행자전용도로는 존치하고 사업부진내로 차량진입로 1차로 설치를 검토하라고 했는데 이 이야기가 보행자 전용도로 안쪽으로 1차로를 만들라는 얘기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얘기는 보행자 전용도로는 그대로 두고 사업부지내로 1차선을 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교통영향평가할때 참여를 했는데요, 거기에서 충분히 타당성을 검토해서 의견을 제시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일반 보행자전용도로를 폐지하냐 존치하느냐의 관계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해야 될 사항이니까 교통흐름상 우선 그렇게 대안을 내도 크게 문제는 없을것이다, 일단 대안을 내놓고 도시위원회 절차상 이것이 폐지가 된다고 봤을때는 그때 다시 검토를 하는 것으로 얘기가 된 사항입니다.

태광호 위원   버스정차장은 어떻게 됩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택시는 정차대가 앞에 있는데 앞에다가 둬서는 안된다고 해가지고 다른쪽으로 이동하도록 했습니다.

김광수 위원   교통영향심의회에서 이 의견을 제시했는데 롯데에서는 못받아들이겠다는 거죠.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아닙니다.
  일단은 수용을 했습니다.

태광호 위원   그런데 왜 이것을 해제해 줍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 자체가 1차선만 확보를 하다보니까 조금 문제성이 있어서.

○위원장 주재민   유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희 위원   유창희 위원입니다.
  서신지구를 택지개발 할 당시의 교통영향평가서나 환경영향평가서가 없습니까.
  (집행부석: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 의도는 지하차도가 원래 교통영향평가서에 의해서 택지개발 당시 계획에 들어가 있던 겁니까.
  (집행부석: 원래 들어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지하차도에 따른 인근주변의 이용도 문제가 그때 검토가 안되었습니까. 왜 보행자 전용도로가 98년도에 지정이 되었다고 합니까.
  원래부터 지하차도를 원래부터 택지개발하면서 계획을 잡았다고 한다면 그 지하차도때문에 인근도로망을 이용할때의 문제점들이 그때당시 개진이 안되었냐는 얘기예요.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 당시에 교통영향평가서에서 지하차도는 해야된다, 그래서 그 규모대로 시설이 된것입니다.

유창희 위원   거기 보행자 전용도로말고, 또 상업지역내에 보행자전용도로가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단지내에 부분적으로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상업지역내에 있는곳이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거기는 없습니다.

유창희 위원   전주시가 1년동안 몇군데의 택지개발을 하면서 상업지역을 지정한 곳이 있는데 그 중에 보행자전용도로가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런데 왜 보행자전용도로를 미리 확보 안했습니까. -서신지구는-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제가 판단을 할때는 그때만해도 이 지하차도가 안된상태이기 때문에.

유창희 위원   국장님, 우리가 혼돈하면 안되는것이 차량을 막기위해서 보행자전용도로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요, 보행자들의 동선확보를 위해서 보행자전용도로를 만드는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보행자전용도로로써 기능을 제대로 할려면.

유창희 위원   현재 택지개발이 완료된 지역중에 상업지역으로 선정된 곳을 가보면 보행자전용도로를 도로전체 구간을 한곳이 없어요.
  항상 대로변으로 인접해 나가는 부분들을 보행자전용도로로 지정을 해놨다니까요. 그것을 단순하게 차량통행을 막기위해서 보행자전용도로로 지정했다고 하면 안되고 당시의 평가서나 자료들을 보면, 그 지역내에 유동인구가 많다, 그래서 거기는 특별하게 보행자를 위한 동선확보를 위해서 그 도로는 차량통행을 금하는 방향으로해서 보행자전용도로로의 지정을 상업지역내의 일부구간들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당시의 교통영향평가서를 보자고 한 이유가 그당시에 그것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확인을 해보고싶고, 또한 다른 지역내의 상업지역에는 그런 목적하에서 보행자전용도로가 지정이 되어있는데 서신지구는 없다고 하니까 제가 의아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당시에 의해서 지하차도가 개설이 되어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지하차도개설에 따른 문제가 야기될거니까 거기에 대한 검토가 미리 되었을 거란 얘기죠.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보행자전용도로를 하면서의 대안은 부지내에다가 5m를 확보를 하도록 되어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보행자기능은 충분히.

○위원장 주재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윤 위원   이창윤 위원입니다.
  백제교에서 롯데백화점으로 들어와서 경기장을 간다든가 아니면 I.C로 간다면 어떻게 이동을 해야 됩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빙상경기장쪽으로 가실려면 LG아파트쪽에서 빠지는 길이 있습니다.

이창윤 위원   거기에 교차로를 할 의향은 없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것은 앞으로 장기계획으로 법원앞으로해서 교량을 신설을 하나 해야 될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전주시에서 투자를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창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재민   김종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담 위원   김종담위원입니다.
  전주시가 그 지역때문에 도와 상당한 갈등도 있죠.
  전주시의 정책과 도의 정책에 상반된 의견들이 많이 있죠.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제가 알기로는 도에서도 이 관계를 가지고 반대를 하거나 그런 것은 아닌데요.

김종담 위원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건물이 지어진다면 그 지역을 상업지역으로 한 이유는 거기에 어떤 시설을 하기위한 거죠. 그래서 분양도 비싸게 해서 매매를 했을 것인데, 방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보행자전용도로는 당연히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보행자 전용도로를 하기전에, 롯데에서는 언제 부지를 매입했습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당초에 이땅의 매입은 토지개발공사에서 쌍방울에다가 매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쌍방울이 부도가 난 이후에 롯데에서 인수를 했습니다.

김종담 위원   그때가 98년 전으로 알고 있는데, 이미 지하차도를 만들면서 기존에는 양쪽으로 터져있던 부분을 지하차도를 하면서 보행자전용도로에서 교통에 문제가 있다든가 위험성이 있다고 해서 그 도로를 전면적으로 폐쇄를 하면서 바로 옆에 프로벨에 대한 부분도 자기들이 들어가는 차선자체가 없어졌거든요, 자기 골목이 있던 것이 없어진 부분인데 이 사람들도 상당한 민원이 있을수 있거든요. 개인이 그 땅을 매입했어도 도로가 있던 부분이 도로가 없어진다고 하면 민원제기가 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부분도 전주시에서 책임이 있죠.

○도시과장 전광상   .......

김종담 위원   전주에서 대기업들이 사업하기 힘들다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바로 제재를 하기때문에 유치하기가 힘들다는 것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어떠한 기업을 유치할려면 특혜도 줘야 되고 인센티브를 줘야만이 그 기업이 유치가 되어서 전주에서 돈벌이를 한다고 생각하지 다른 도시들은 땅도 그냥주고, 세금도 감면해주면서 기업유치를 할려고하는데 전주는 기업을 못하겠다고 떠나는 기업이 된다면 과연 전주에서 살아남을 기업이 있겠는가의 부분도 생각을 하시고 그렇다면 전주시의 입장에서는 그런쪽의 정책을 펴야 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재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상 3건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회 의견집약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4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재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 논의된 위원회의 집약된 의견을 부위원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창윤   이창윤의원입니다.
  오늘 심사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위원회의 집약된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공공청상변경결정의견청취안은 외국선진기업의 유치촉진및 외국인 정주환경의 개선으로 양호한 기업입지조건을 조성하고 도내 외국인자녀의 교육문제해결책의 일환으로 양질의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공청사 (구) 지사관사를 폐지하고 전북외국인 학교를 설립하기 위하여 전라북도지사의 도시계획변경요청에따라 관련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전북 외국인학교 설립으로 지역경제의 활성화는 물론 글러벌화시대에 뒤떨어지지않는 전북교육의 향상을 가져올수있는 계기가 될것으로 판단됨에따라 전주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변경결정안에 대하여 찬성하나 단, 스쿨버스 진·출입및 주차에 문제가 없도록 주차시설을 설치하고 진·출입로를 개선할것과 주변지역 교육유해환경업소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할것을 의견으로 제시하고, 도시계획시설의 변경결정절차인 주민의견청취에 있어서 형식적인 신문공고등의 절차도 중요하지만 지역주민의 실질적인 의견수렴이 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할것을 집행부에 권고하기로 하였으며, 다음은 도시계획(아중지중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의견청취안은 아중지구토지계획정리사업시 공공청사부지로 계획된 부지에 대하여 관계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한바 시설설치에 대한 계획이 마련되지 않아 시설변경을 요구하는 부지는 일반용지로 전환하고 존치되는 부지에 대하여는 소유기관별로 분리결정하기위하여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등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고자 입안한 것으로 일반주거용지로의 전환계획인 7,226.2㎡는 매각을 통하여 가뜩이나 어려운 전주시 제정에 일조를 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본의견청취안은 2001년6월21일 전주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원안 자문된 사항으로 찬성의견을 제시하기로 하였으나 서부신시가지 조성사업지구에 입주예정인 기관에 대하여는 추후 토지의 매각및 여타방법에 의한 전주시의 제정적인 손실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해줄것을 요구하였고, 다음은 도시계획(서신지구 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의견청취안은 각계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논란의 대상이 되어있던 사안으로 충분한 여론수렴과 교통영향평가결과등의 종합적인 판단이 요구되는바 금번 회기중에는 의견제시를 보류하고 다음 회기중 재 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견집약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주재민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을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견청취안에 대한 의견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고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이 우리 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원회소관 2000년도예비비지출사용승인과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요령은 부서별로 심사를 마친후 승인여부는 7월13일 제3차 회의에서 의결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2000년도예비비지출(사용)승인(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처음으로

○위원장 주재민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도시관리국소관 2000년도예비비지출(사용)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관리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도시관리국장 진철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주재민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따뜻한 배려로 우리 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모든 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는데에 대해서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염려해 주실것을 당부드리면서 유인물에 의해서 2000회계년도 예비비 지출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국 소관 예비비지출은 일반회계 2개 사업에 5억3천10만원이 지출승인되어 5억3천10만원 전액이 지출되었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구)한진고속앞 팔달로에 위치한 북문교 노후화로 인한 해빙기 붕괴위험으로 긴급개축비 5억2천만원을 지출하였고,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31조의2 봉급조정수당지급규정 신설로 차량등록사업소 직원 봉급조정수당 10,100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소관의 예비비지출 사용내역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재민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참 조)
2000년도예비비지출(사용)승인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주재민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희 위원   유창희 위원입니다.
  북문교 개축과 관련해서 예비비지출이 5억2천이 있었는데 승인일자가 3월2일이었습니까. 자료는 그렇게 되어있는데 북문교 개축과 관련한 총 사업비가 얼마였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전체 10억63백만원이.

유창희 위원   나머지 잔액은 어떻게 충당하실 계획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먼저 예비비 5억2천만원을 가지고 총괄발주를 한뒤에 추경예산에 작년 3월27일 제1회 추경예산때 10억원을 확보해서 마무리를 짓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면 총 사업비는 15억이라는 얘기죠.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추경때 집행잔액이라든가 이런것을 조정을 해가지고 실제 투자된 것은 10억63백만원으로 되었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면 10억을 1차추경때 어떻게 잡아놨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예비비 5억2천하고, 추경때 10억해서 15억2천 아닙니까. 그것을 총괄발주를 했는데 발주하면 입찰차액도 생기고 설계변경 요인도 생기잖아요. 그런데 나머지 사업비를 2차 추경떄 삭감을 한 것이죠. 1회 추경때 10억을 확보하고 2회 추경때 남은 잔액을 전부다 조정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면 예비비지출의 건은 우리가 예측할수 없다랄지 긴급한 사안이 발생했을때만 예비비를 사용해야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말씀하신데로 1회추경때 잔여사업비를 확보할때 1회추경을 확인해보니까 3월27일날 의회에서 승인이 났더라고요. 그러면 최소 의회에 올라올때 쯤이면 3월10일경에 의회에 올라왔을텐데, 그리고 올라오기 1주일전에 사업부서에서는 추경에 대한 선정작업을 하실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안은 예비비지출이 아니고 1회 추경에 의해서 나머지 사업비 15억을 확보해서 가야되는거 아닌가요.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시기적으로 봤을때는 거의 한달정도 되거든요, -추경때하고 예비비 사용요구시점으로 보면요- 그런데 그 당시에 말하자면 북문교가 재난 위험시설 D급으로 판정이 되어있어가지고 매월 정기점검을 하고 있는 상태였는데 그 당시에 말하자면 전문가에 의해서 점검한 결과 문제가 자꾸 진행이 되고 있다, 이런 사항으로 지적이 되었던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급하게 절차를 이행해서 보수를 착수하지 않으면 안될 상황에 있다보니까 단 한달도 미룰수가 없이 시급하게 서둘렀던 내용같습니다.

유창희 위원   한달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예비비 사용을 해도 좋다는 승인일자가 3월2일이었지만 예비비 지출일자를 확인해보니까 예비비 지출일자는 3월28일에 지출을 했더구만요. 시기적으로 그렇게 그 차이가 크게 난것은 아니잖아요. 승인일자가 3월2일정도 였으면 해당 사업부서에서 1차 추경작업을 하는 시점에서 충분히 이것을 논의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니었냐는 얘기예요.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여기 내용을 보면, 말씀드린 그런 사항이 2월달에 문제가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이 노출이 되어서 현장 확인을 하는 과정에서 2월25일날 예비비 사용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차는 하달동안 되니까 위원님 말씀도 적절한 지적사항 같은데요, 그 당시 상황으로 봐서는 조금 조급하게 느꼈던 것이 아니냐라고 판단이 됩니다.

유창희 위원   예비비를 사용해서라도 이 사업을 빨리 진행해야 된다는 판단을 하신 자료가 뭐였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것이 D급으로 판정이 된 뒤에 매월 점검을 해왔다는 얘기입니다.

유창희 위원   매월 점검을 했는데 2월달에 갑자기 진행이.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렇죠.
  진행이 눈에 드러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지적이 되어서 시급하게 서두른 것이다는.

유창희 위원   그 전 달하고 2월달하고 현격한 차이가 나타난 것이 있냐고요. 재난위험시설로 D급으로 지정받은게 98년도 였죠. 그 이후부터 계속적으로 매달 점검을 계속 해왔을거 아닙니까. 그런데 2월달에 예비비를 사용을 해서라도 보수를 해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할 당시의 특별한 진행사항이 뭐였냐고요.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2월달이 해빙기에 접어드는 시기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를 봤을때 겨울을 지내고 해빙기 시기에 맞춰서 진행상황 확인을 해보니까 전보다도 확실이 눈에 드러나게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태가 확인이 된것이죠. 그리고 그당시에 마침 감사원 감사를 나와가지고 현장확인이 되었던거 같습니다.

유창희 위원   당시에 진행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다가 일어난 사항이 없었고, 감사원에서 정기감사시에 문제제기 된거 아닙니까. 감사에서 지적을 받으니까 바로 예비비를 지출해서라도 시에서는 사업을 진행할려고 했던거 아니예요.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예, 그런거같습니다.

유창희 위원   제 얘기는 감사원의 지적이 있었다할지라도 이것을 바로 예비비를 사용해서 할 사항인지 불과 2주만 있으면 우리가 추경작업을 하니까 추경에 산정해서 가는것이 원래가 맞는 것이지 감사원에서 지적이 되었다고해서 바로 예비비를 쓴다는 것은 절차상 예비비 사용을 쉽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냐를 지적하는 겁니다.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저도 자료를 봤을때 위원님께서 적절한 지적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는 이런 관계를 충분히 검토해서 그런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때 지적사항이 북문교하고 노송천복개문제하고 두개가 나왔던 것이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똑같이 노송천도 비슷한 시점에 예비비사용을 했을거라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재민   수고하셨습니다.
  임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임병오 위원입니다.
  저는 사업은 잘 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D급의 판정을 받기까지는 그간의 시행절차가 충분이 있었다고 보거든요.
  D급 판정이 일시에 이뤄지는 것은 아니고, 그간에 위험물 시설의 진행정도가 위험수위에 도달했다, 그래서 예비비를 불가피하게 쓴것 아닙니까. D급판정의 날자하고 3월20일 집행한 것 하고 일정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도로과장 박형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북문교는 1932년도에 가설된 교량인데 98년도에 저희가 정밀 안전진단 실시를 해가지고 위험하다고 판정이 되어서 98년12월에 재난위험 시설물 D급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보수를 하기위해서 사업부서에서는 지속적으로 예산편성을 요구해왔습니다.

임병오 위원   D급판정을 받은 시설이 다른 곳에는 없습니까.

○도로과장 박형배   다른 교량도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예비비를 쓴것은 감사원 감사지적사항이라고 해서 썻다고 했는데 꼭 감사원에서 지적해야만 예비비를 써야 되고 그렇지 않을때는 쓰지않아도 되는가의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일정 자체가 3월27일날에 추경승인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24일의 차이가 났는데 위원께서 얘기한대로 본위원의 생각도 추경하고의 차이가 없었는데, 당시 감사원에서 지적을 하지않았다고 보면 이것은 추경이나 아니면 추경때 예산을 세우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었다는 내적인 감을 갖고 있는데,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만 되면 예비비지출이 가능하고 또 그렇게 해야 되는냐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의회 기피성향을 가지고 있는 박형배 과장이나 실무진에서 예비비를 쓰고 추후에 10억의 추경을 승인 받아가지고, 당시에 예비비 지출을 안해도 될것을, 그러한 문제라고 보면 일정 차이가 24일밖에 나지않았는데, 또 반면에 감사원 지적이 있기도 전에 재난 위험물 시설이라고 보면 충분히 예비비를 전에도 지출할 수 있는 내용이었다, 감사원 감사가 있어야 지출을 하고 또 그런 것은 하나의 빌미를 가져온 맹점을 이용했다, -의회기피 성향에 대해서- 의회에서 이런 것을 충분히 간파하고 승인할수도 있는데 감사원 지적이 있다고 해가지고 집행한것은 의회 경시풍조와 의회 기피성향에서 비롯된 하나의 개념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도로과장 박형배   여러가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다만 위원님께서 제가 개인적으로 의회 기피성향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상당히 무슨 말씀이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무슨 얘기인지 모르면 얘기를 하겠습니다.
  D급보다 더 위험한 것은 뭡니까.

○도로과장 박형배   E급입니다.

임병오 위원   E급을 가지고 있는 재해위험물 시설이 있어요, 없어요.

○도로과장 박형배   없습니다.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러면 D급 판정을 가지고 있는 위험물 재난시설이 여기 말고도 다른데가 있다고 그랬죠.

○도로과장 박형배   몇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이런 유사한 일에 대해서 예비비를 지출해가지고 사업시행한데가 있습니까.

○도로과장 박형배   북문교는 그렇습니다.
  저희는 상당히 위험한 교량으로 판단을 해가지고 감사원 감사가 아니더라도 당장에 시급한 사업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 사업을 꼭 해야 한다고 예산요구를 해왔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저희 시 예산사정상 사업부서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가지고 사업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저희로써는 당장에 해야 할 사업인데 사업을 하지를 못해가지고, 예를들어서 8톤이상의 차량은 통행을 제한시킨다든지.

임병오 위원   그러면 사업비가 없는데 왜 사업을 하는 거예요.

○도로과장 박형배   그런 상황에서 감사원 감사가 나왔었습니다.

임병오 위원   유위원께서 얘기를 한데로 추경에 반영을 해서 할수도 있었다고 봐요.
  유관적으로 봐서, 또 감사원에서 지적을 하니까 하는 것이고 지적을 안했다고 보면 안했을 것이 아닙니까.

○도로과장 박형배   감사원의 감사가 있었기때문에 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매월 점검을 하고 있는데 매월 진행상태가 상당히 심각한 상황에서 마침 감사원에서 감사도 나오고 해가지고.

임병오 위원   심각하다면 의회에다가 사전에 설명이나 보고를 한적있습니까.

○도로과장 박형배   .....

임병오 위원   발주 언제했습니까. -이해를 못한다고 하니까.-

○도로과장 박형배   제가 이해를 못한다고 말씀드린 것은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이해를 못한다는 말씀이 아니었고, 제가 의회를 기피한다고하신 말씀에 대해서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위원님이 이렇게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재민   유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희 위원   총 공사비가 얼마라고 그랬어요.

○도로과장 박형배   당초에 5억정도 예비비를 썻고요, 그리고 추경때 10억을 확보해서 총 15억에 대해서 썻습니다.
  그런데 2회 추경에 발주후의 계약의 차액같은 것을 조정을 해가지고 2억정도가 2회추경에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액은 13억으로 줄었습니다. 그러다가 사업을 해보니까 불필요한 것들을 설계변경에서 감액을 시키고 해서 실질적으로 총 집행이 된것은 10억정도가 집행이 되어서 2억정도가 불용처리 된것입니다.

유창희 위원   2억의 불용처리 된 부분이 결산서 어느 부분이죠.

○도로과장 박형배   115페이지입니다.

유창희 위원   자체사업에서 나와있는 불용액 2억2천8백 속에 있다는 말씀이세요.

○도로과장 박형배   그렇습니다.

유창희 위원   예비비에서는 불용액이 안 나왔습니까. 예비비에서 5억2천 이미 다 사용을 했어요.

○도로과장 박형배   예비비를 포함해서 전체 예산액이 13억이 된것이죠. 13억에서 실질적으로 집행이 된것이 10억정도가 되어서 2억2백9천원이 불용처리 된것입니다.

유창희 위원   북문교 개축과 관련해서 왜 예비비 5억2천을 확보했습니까. 이게 총 사업비도 아닌데요.

○도로과장 박형배   제가 당초에는 설계서상으로 15억정도의 예산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런데 예비비를 전체 예비비 한도내에서 15억을 다 갖다쓰면 너무 예비비를 많이 쓰니까 우선 총괄발주를 하되 우선 1차 계약을 5억정도의 범위내에서 하자해가지고 5억만 예비비로 쓴겁니다.

유창희 위원   총사업비가 확보도 안되었는데 발주를 했다는 말이죠.

○도로과장 박형배   예, 그렇습니다.
  처음 발주할때는 총괄발주를 했습니다.

유창희 위원   총괄발주를 할때는 사업비 확보도 않고 총괄발주를 한다는 말이죠.

○도로과장 박형배   왜냐하면 위험 교량이기 때문에 차량을 통과시키지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일단 철거를 해야 하기때문에 5억2천만원을 갖고라도 우선 사업을 시작한 것입니다.

유창희 위원   통상적으로 예산을 집행할때 사업비 확보가 안된상태에서 사업발주가 가능합니까.

○도로과장 박형배   그런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총괄발주를 해가지고 연차별로, 단계적으로 예산을 세워가지고 집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연차적으로 예산을 세우는 것은 계속사업속에 들어가가지고 연차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진행을 하는 것이지 단일사업을 가지고 예산확보도 않고 전체를 총괄발주를 한번에 할 수 있냐는 얘기예요.

○도로과장 박형배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재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관리국소관 2000년도예비비지출(사용)승인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6.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 도시관리국 소관     처음으로

○위원장 주재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도시관리국소관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관계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도시관리국장 진철하입니다.
  도시관리국소관 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서심사범위입니다.
  일반회계결산내용은 2000회계세입세출결산서 86페이지에서부터 122페이지까지 도시관리국소관 결산내용이 목록별로 수록되어있습니다.
  특별회계는 도시과소관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도시개발과소관 주택사업특별회계, 그리고 교통과소관 교통사업특별회계가 268페이지에서 280페이지까지 수록되어있고, 공기업특별회계인 도시과소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와 하수과소관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별도 결산서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둘째, 세입세출결산 총괄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은 예산현액 319억1,756만3천원에 징수결정액은 640억4,938만9천원으로 실제 수납액은 638억1,066만2천이며, 2억3,872만7천원이 미수납되었고,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708억2,093만3천원에 징수결정액은 1,340억2,941만8천원으로, 실제 수납액은 1,079억1,195만4천원이며, 3,080천원을 결손처분하고 261억1,438만4천원이 미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총괄내역으로써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1,334억1,020만2천원에 608억5,779만2천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 700억2,208만1천원이 발생하였으며, 25억3,032만9천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708억2,093만3천원에 502억7,105만6천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999억5,111만2천원이 발생하였으며, 205억9,876만5천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세입세출결산 세부내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 세부내력과 불용액 현황에 대해서는 배부해드린 제안설명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안설명 4쪽부터 30쪽까지 목록별로 편제되어있습니다.
  이어서 주요사업 불용액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사업으로 개발제한구역 환경평가용역에 3개사업 예산 55억5,676만9천원에 46억6,409만2천원이 지출되었고, 8억9,267만7천원이 토지및 지작물보상 미협의및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사업으로는 송촌지구 교통영향평가 용역외 11개사업 예산 196억9,264만원중 88억5,355만7천원이 지출되었고, 108억3,908만3천원이 집행잔액등으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일반회계는 11개 사업에 222억1,372만1천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월된 사업은 지구지정이 미수립된 주거환경개선사업및 2000년 3회추경에 예산이 확보되어 연내 추진이 불가능한 사업등이 이월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송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외 4건으로 사업비 56억9,474만원이 실시설계기간 장기소요 또는 도시계획의 미결정에 따른 토지매입지연등으로 연내 집행이 불가능하여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이월현황으로 27건에 362억9,882만2천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월된 사업은 대부분 도시가로망 확충사업및 주거환경개선사업비로 절대공기부족, 토지소유자들의 보상가 저렴등의 이유로 협의에 불응하여 불가피하게 이월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이월현황으로는 총 14건에 56억7,720만6천원이 이월되었으며, 이월된 사업은 송천지구 설계용역및 아중지구 유지관리사업비, 첨단교통모델도시 건설관리 용역, 하수도 시설공사등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전용 내용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TV홍보및 홍보책자 발간을 위하여 민간단체 보조비중 1,200만원을 일반운영비로 전용하고 영세노점상 전업자금 2차보전금 지급을 위하여 일반운영비에서 78만원을 2차 보전금으로 전용하였습니다.
  기금결산현황은 재해대책적립기금과 재난관리기금으로 전년도말 현재 3억1,306만원보다 12억759만7천원이 증가한 15억2,065만7천원입니다.
  다음은 채권증감액 현황입니다.
  주택사업과 하수도사업으로 전년도말 현재액 108억2,491만1천원보다 15억9,059만4천원이 감소한 92억3,431만7천원입니다.
  다음은 채무증감현황입니다.
  전년도말 현재 총 820억3,015만2천원보다 506억3,309만3천원이 증가한 1,326억6,324만5천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증감액 현황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토지및 구축물의 증가로 전년도말 현재 2,002억9,940만5천원보다 71억6,699만6천원이 증가한 2,074억6,640만1천원입니다.
  다음 물품증감액 현황은 도시관리국은 해당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2000년도 결산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으로는 교통사업특별회계의 당해년도 재정의 흑자가 56억원으로 세입세출간 불균형을 이룬점과 과태료수납률이 30%정도로 징수노력이 부족함을 지적하였고, 또한 전주시외버스 공용터미널을 수선하면서 사업비 1,406만9천원을 의회의 심의를 거쳐 민간자본이전에서 집행하여야하나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에서 예산을 잘못 집행한 사항을 지적하였습니다.
  당해년도 재정흑자 56억증원에는 전주경전철 기본계획용역비및 도심공영주차장 토지매입비등 이월사업비 43억원이 포함되어있는바, 추후 계획성있는 사업추진으로 균형재정을 이루도록 노력하겠으며, 불법주정차등 체납과태료에 대하여는 특별징수대책을 수립하여 미수납액 징수에 총력을 다하여 시민들의 준법정신을 함양하고 형평성을 유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외버스공용터미널 화장실 수선비는 2000년1회 추겨예산 심의시 5천만원만 반영되어 2002년 월드컵과 시민편익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를 교부받아 집행한바, 앞으로는 예산집행시 이런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배부해드린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결산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답변드릴것을 약속드리면서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재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주재민   먼저 차량등록사업소가 민원부서인데 일정관계상 먼저 진행을 하도록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회의중지)
(16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재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태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광호 위원   태광호 위원입니다.
  도시개발국에서 거둬들이고 있는 세입이 어떤게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도로점용료라든가, 하천사용료, 차량등록사업소의 과태료 수입.

태광호 위원   차량등록사업소에 무슨 과태료가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건설기계관리법 위반을 했다든가 그런 내용으로 과태료 수입이 있습니다.

태광호 위원   징수결정액 대비해서 실제수납액이 굉장히 적은데, 도시개발과에서 거둬들이는 세입이 무슨 내용이죠.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국고보조금 20억하고요, 도비보조금 8억4백, 과년도 주거환경개선지구내의 시유지 매각대.

태광호 위원   시유지 매각이 안되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것이 체납되가지고 미수납액으로 2,691만5천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태광호 위원   그 미수납액이 전체로 봤을때 몇%로 되는 겁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전체가 여섯건에 3,304만4천원인데 징수된것이 612만9천원, 그리고 남아있는 것이 3건에 2,691만5천원입니다.

태광호 위원   사용승낙은 해줬어요.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아뇨.

태광호 위원   차량등록사업소에서는 왜 미수납액이 많죠.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과년도 수입이 지금 1억5,718만5천원, 과태료 수입이 4,596만원, 그래서 2억313만5천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태광호 위원   건설기기 과태료가 어떤때 부과 되는 겁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등록을 몇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있는데 등록기간을 넘길 경우에 과태료 처분을 하고 또 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았을때의 과태료.

태광호 위원   그리고 특별회계쪽을 보면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가 이해가 안되는데, 예산현액은 예산서 아닙니까. 이게 결산추경이죠. 그래서 266억6,786만7천원 해가지고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예산서 상에서 세입을 잡은 거란말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렇습니다.

태광호 위원   예산서상에 나온것에다가 아마 전 해에 넘어오는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이런것이 포함되어있을 거예요. 명시이월 사고이월된 이월사업비가 포함되어서 예산현액이 잡혀질텐데, 왜 징수결정액이 예산현액보다 적을수가 있죠.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전년도 이월비는 예산현액속에 들어가는데.

태광호 위원   그러면 작년에 계약하지 않은 땅이 다해서 26억 밖에 안됩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징수결정액에서 수납액을 빼면, 계약이 되어있는데 아직.

태광호 위원   그것은 징수결정액대비 실지수납액을 뺀것일거고요. 징수결정액에서 실제 수납액을 뺐으니까 돈이 안들어 온거고, 예산현액에 잡혀져 있는 것은 예산서에 나와있는 것이고 징수결정액의 계약을 한거라면서요. 계약을 해야 징수결정이 되는건가요.

○도시과장 전광상   그렇죠.

태광호 위원   땅을 팔려고 공고를 내면 그때 징수결정이 되어있는거 아니예요.

○도시과장 전광상   그렇게 되면요, 납부자가 정해져 있지를 않죠. 징수결정이라는 것은 납부할 상대방이 결정이 되야만 징수결정이 되지 상대방없이 징수결정할수는 없습니다.

태광호 위원   다음은 도시개발과 쪽에서 보면 예산서상에 세입이 32억 잡혀져 있는데 실제수납액이 25억아닙니까. 그러면 7억이 마이너스인데.

○도시과장 전광상   도시개발과에는 장기주택자금 융자해간.

태광호 위원   이부분도 자료로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결위에서 다시 거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재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 위원   박영자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현액이 전체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3,042억3,113만5천원입니다.
  그중에서 불용액이 얼마나 되죠.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230억정도 됩니다.

박영자 위원   그러면 예산현액대비 몇%정도 되는거 같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8%가 못되는 것으로.

박영자 위원   불용액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일반회계경우보다 대부분이 특별회계가 많은데요, 대부분 큰것이 청산금 관계 반환금이 서류가 미비해서 안된것이 약 26억.

박영자 위원   제 질의의 요지는 전체적으로 봤을때 어떤 사유에서 불용액이 그렇게 많이 발생되고 있는지 담당국장으로써 그 부분을 어떻게 파악을 하고계시냐는 질의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제가 봤을때는 이런 문제를 사전에 -제가 상수도 운영은 그렇게 했습니다- 연말추경때라도 예상이 되는 것은 사전에 조정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것은 충분히 예측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불용액이 어느정도 하반기가 되면 나올것이다하는 것이 예측이 가능한데 그 부분을 소홀히 한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요 금년도부터는 그런것을 미리 챙겨서 불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박영자 위원   집행잔액으로 남은 부분은 사전예측이 정확하지 못했던 부분으로 이해한다면 이해가 어느정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계획이 변경되거나 취소되고 또는 집행사유가 미발생되어서 사업집행이 안되었던 이런 부분들은 얼마든지 추경에 가능함에도 이렇게 7%가 넘는 예산이 불용처리 되는 것은 큰 문제를 안고 있다고 봅니다.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저도 위원님 말씀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그런 부분을 면밀히 챙기도록 해서 그런 일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자 위원   그러면 내년 결산때는 똑같이 이런 질의가 나오지않으리라고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재민   김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기 위원   김봉기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조금 집행잔액이 8억32백만원이 남아있는데요, 보조금 집행잔액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어떤 사업목적이 달성되가지고 집행잔액이 발생된것은, 불용처리가 되었다든가 하는것은 반환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김봉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재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임병오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포괄적으로 잘 알고계시겠지만 세부적인 사항을 실무과장님이 계시면 좋지만 안계시면 계장님께서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아시는데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월드컵을 대비해서 취약한 부분을 대비하고 18개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국민의 정부와 전주시장, 그리고 전주시의회가 시책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액이 367억, 그리고 사고이월이 83억이 되었는데 그 내용을 보면, 보상협의 미완료및 동절기 공사중지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되어있는데, 또 구체적인 일정을 보면 2001년도 12월 완공예정이다, 이래서 이월이 되가지고 과연 금년도에 금년 12월까지, 사고이월로 넘어가면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건축관리담당 이용민   사고이월 된것은 반드시 공사를 완공해야 됩니다.

임병오 위원   사고이월 다음에는 더이상의 이월대책이 규정적으로 있느냐를 묻는 겁니다.

○건축관리담당 이용민   없습니다.

임병오 위원   문제가 다행이 없으면 좋지만 있다면 사고가 생기는거 아닙니까.
  과연 83억의 예산 집행을 금년도 12월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수 있겠느냐하는 겁니다. 만일 사업완료가 되지못할시에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건축관리담당 이용민   위원님께서 걱정해주신 말씀대로요, 사고이월되는 사업은 반드시 마무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양구청에서 사업을 착실히 진행하고 있고요, 지금 커다란 문제점은 없기때문에 일부 보상관계 시비가 되는 경우는 있었지만 다른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사업을 잘 완료해서 차질없이 진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실무자가 얘기한 내용과는 정반대적으로 이사업이 정체되고 있는 현상으로 보고 있거든요.
  만약에 이것이 다시 사고이월이 되지않는 경우에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건축관리담당 이용민   평소에도 그런 우려를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양구청에 진행상황을 일일이 나가서 현재까지도 나가서 체크를 했습니다.

임병오 위원   효정지구는 준공이 안난것으로 있는데, 오늘이 7월11일입니다. 그리고 12월가면 동절기 공사를 못하게 될텐데, 이것이 질문과 답변으로만 그쳐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건축관리담당 이용민   사업비는 지구내에 모든 사업을 종료하는 사업비는 아니고요, 이 사업비 이외에도 추가사업비를 배정을 해서, 국비가 내시가 되어있기때문에 추가사업을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책정된 예산을 집행하는 사업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안에 완공을 하는데는 커다란 문제점이 없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독려를 하고.

임병오 위원   그리고 국비내시가 되었다고 해가지고 140억을 주거환경개선사업비가 아니고 다른 과목을 변경해서 타용도로 쓸수있도록 기채승인 변경을 했죠.

○건축관리담당 이용민   기채승인 변경을 저희 부서에서 한것은 아니고요, 다만 저희는 당초에 올 사업비로 2백억정도의 기채를 얻어가지고 시 자체내의 예산이 부족하기때문에 2백억정도의 기채를 얻어가지고 사업을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2백억 정도의 기채승인요청을 했는데 그중에 140억이 승인이 되어서 140억의 기채를 얻어가지고 올 사업비로 충당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였는데 다행히도 국가예산을 확보하는데 성공을 해서 306억이라는 큰 돈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굳이 당초에 빛을 얻어서 할려고 했던 사업비가 아니더라도 당초에 계획했던 2백억을 훨씬 넘어서 306억이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계획이상의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임병오 위원   실무자께서 말씀을 안하셔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마치 그것이 특허품인냥 140억은, 말하자면 360억의 바라지도 않은 돈이 떨어진것처럼 얘기해가지고 140억 쓰는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이랬는데, 관계자나 집행부서에서자료를 가져온것을 보면 205억의 돈을 통계를 205억이 부족하죠.

○건축관리담당 이용민   예, 앞으로 사업을 종료하기 위해서는 그정도 사업비가 더 있어야 됩니다.

임병오 위원   사업을 하는데는 예산이 조정이 되었는데, 실질적 내용을 놓고 보면 원래 계획적으로는 차질이 생긴것이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조정하고 변경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물며 사업을 진행하는 부서에서 그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유지하고 또한 사업비 자체가 부족한 상태에서 140억의 과목을 변경해서 쓸수있게끔 발언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다른 부서에서 이 예산을 가져갈때 이의를 제기한다든가 사업을 하기위해서 예산이 남는다든가 이러면 이해가 갑니다만 그러나 그런 이의나 정당성을 내세우기는 커녕 협조하고 거기에 동조하는 것은 그 사업부서 관계자의 사고와 목적취지에 맞지않는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관계자의 발언이다, 다시말하면 그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목적의식이나 사업을 하기에는 너무나 부당한 사람이 이 부서에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관리담당 이용민   기채 140억의 승인 받았던 내용을 시에서 불요불급한 월드컵에 관련된 사업에 사용하는 변경승인에 대해서는, 물론 저희부서에서 그것을 추진하거나 그것을 원하거나 한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저희부서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면서 당초에 계획했던 예산내용하고 저희들이 국비를 확보해서 추진하는 내용을 견줘서 말씀을 드린것이고요, 또 추가로 205억을 말씀하신대로 205억정도의 사업비가 추가로 더 필요합니다. -국비를 받아오더라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국비를 306억을 받는 것은 확정이 되었는데 얼마전에도 건교부에 출장을 갔다왔습니다만 추가적으로도 더 국비를 받을수있도록 협의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내년하고 내후년 사업비 일부 더 국비를 받아서 시비만 확보하면 사업은 가능할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그런 사항은 시전반적인 검토를 통해서 이뤄지는 것이 좋겠다는.

임병오 위원   그렇게 막연히 추정되는 것을 가지고 현재 예산이 목적으로 정해진 예산을, 물론 월드컵이 잘 이뤄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예산과목을 법으로 정한, 목적의식이 분명한 예산을 과목을 변경하면서 자체적으로도 예산이 부족한 상태에서 그 예산을 변경해서 쓰게하는 것은 서민을 죽이는 정책은 언젠가 부메랑이 되어서 그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기채승인 쉬운겁니까, 어렵습니까.

○건축관리담당 이용민   행자부 기채승인 사항을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기채를 많이 얻는 것은 행자부에서도 그렇게 권장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임병오 위원   일반회계를 잡아가지고 할려다가 안되니까 이것을 돌린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재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기 위원   김봉기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305억 국고보조를 받았다는 것은 가만이 있어도 다 주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것은 아닙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원래 전주시에서는 840억을 18개지구 전체 840억을 기채된 시비로 순수하니 추진을 할려고 시작했던 사업인데 이 사업자체가 홍보가 되고 또 그동안에 저희 시장님께서도 중앙부처에 가면서 이런 달동내를 없애기 위해서 전주에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갈때마다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김봉기 위원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국책사업으로써 전국 일원에 걸쳐서 하고 있어요.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처음에는 순수하니 시비로 할려고 했던것이 국가에서 정부사업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채택이 된것입니다.

김봉기 위원   다음은 교통사업 특별회계에서 이월된 것이 몇건있습니까.

○교통과장 이근호   이월액이 44억56백46만원입니다.

김봉기 위원   몇건입니까.

○교통과장 이근호   크게 4건으로 나눌수있습니다.

김봉기 위원   하수과는 이월액이 몇건입니까.

○하수과장 이도연   여섯건입니다.
  구청사업까지 포함해서 그러는데요, 상관 팔복라인 용역하고, 전주택지개발사업 오수관로 실시설계 용역, 인후1동 사무소 하수도개량공사, 하수처리장하고 용머리 고개가 되겠습니다.

김봉기 위원   이월액은 얼마나 됩니까.

○하수과장 이도연   168억61백만원입니다.

김봉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재민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담 위원   김종담 위원입니다.
  첨단교통 모델도시 건설사업비 20억 부분이 도에 내려와 있는 것으로 아는데 도에 내려와 있는 것이 계속 늦어질 경우 우리한테 어떤 불이익이 있죠.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것을 예측함으로써 이자라든가 세입을 잡을수있는데 그런 부분이.

김종담 위원   이미 도에서는 이자가 발생하고 있고, 어떻게 하실겁니까.
  이번에 도 추경할때 예산이 서서 이것이 내려와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도에서 이번 1회 추경때 그것을 반영해가지고 저희들한테 교부를 하는 것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김종담 위원   거기는 이미 추경을 했는데 확인을 안하셨어요.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

김종담 위원   이 부분을 챙기지 않으신거 같아요.
  이런 부분때문에 2000년 예산에서 돈이 왔던 사항을 7월달까지 못받는다는 것은 예산운영이 차질이기 때문에 거론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서부신시가지하고 지방채 이자가 있는데 36억이 얼마를 기준으로해서 이자가 36억이죠.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원래 8백억을 기채로 차입할것으로 보고 계상을 했던 예산입니다.

김종담 위원   그러면 8,700만원 나간것은 얼마받은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예, 94년도 100억 차입한 이자입니다. -8,700만원-

김종담 위원   작년에 또 얻었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것은 200억인데 연말에 발행을 해가지고 그 이자는 올해 나가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김종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재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전체적으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보면 해마다 비슷하고 항시 반복되는 사항인데 예비비같은 경우도 불요불급한 사항으로 명시는 되어있습니다마는 행정을 하는 입장에서는 탄력적으로 운영을 할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기도 하지만 오늘 지적되었던 감사원 지적이후에 바로 그이후에 추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비비를 썼다는 것은 위원장 입장에서 봐도 오해의 소지가 있다, 그래서 의회를 경시하는 것이 아니냐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마는 그러리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 오해가 없도록 앞으로 유념해 주시고, 세출면에서도 도시관리국 소관이 단위가 크다보니까 금액이 많습니다. 외부에서 볼때는 불용액이나 이월액이 많은 것으로 비춰지고 있고 실제 작년같은 경우 50%정도 되는거 같습니다. 물론 공영개발사업이나 이런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명시이월이라든가 불용액 부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80회 제1차(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5분 산회)

○출석위원(12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5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