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1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일 시 : 2001년 07월 31일(화)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 환경사업소 소관
- 상수도사업소 소관
- 도시관리국 소관
심사된안건
1.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전주시장 제출)
- 환경사업소 소관
- 상수도사업소 소관
- 도시관리국 소관
(10시10분 개의)
○위원장 주재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무더운 여름철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제1회 추경예산을 심사하는 것이 주된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오늘과 내일 이틀간에 걸쳐서 위원회소관 집행부 예산안을 심사한후 의견청취안 두건과 간담회를 통하여 민원서류를 심사하는 것으로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의사일정을 정하였는데 이에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1.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전주시장 제출)
- 환경사업소 소관
- 상수도사업소 소관
- 도시관리국 소관
○위원장 주재민
예산안 심사 진행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환경사업소, 상수도사업소, 도시관리국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고, 내일은 완산·덕진구청에 대한 심사를 한후 축조심의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개요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안녕하십니까. 환경사업소장 최영환입니다.
민간위탁을 앞두고 있는 저희 환경사업소에 대해서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갖고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이자리를 빌어 직원을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사업소의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설명 - 환경사업소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주재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이 양해하여 주신다면 일괄적으로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주재민
그러면 바로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희 위원
유창희 위원입니다.
80쪽에, 소내 전화 주 교환기교체공사가 기정예산에 있었는데 이번에 삭감한 요인이 뭡니까.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저희가 일반전화나 행정전화가 감이 안좋아서 교환기 예산을 세웠는데요, 그러다보니까 약 2천만원 가량이 있어야 가능하고, 그것도 원래 선로자체가 좋지를 않아가지고 별 의미가 없다고 업체에서 얘기를 하고, 또 환경사업소가 민간위탁이 되면 시하고 직접 교류할것이 없거든요.
그래서 교환기 교체보다는 앞으로 공원으로 만들어놓는 기초작업이 바람직하겠다라는 판단에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유창희 위원
환경사업소가 민간위탁으로 넘어가게 되더라도 자본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투자는 시가 다 해주고 넘기는 것이 아닌가요.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그 부분은 저희 환경사업소에서 직접 관할을 안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구체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은 잘 모르겠는데요, 저희가 판단할때는 현재보다는 시와의 전화통화 수요가 훨씬준다, 그러면 그때는 일반전화 몇대만 있으면 될것이다, 그렇다면 구태여 많은 예산을 들여서 교체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생각이었습니다.
○위원장 주재민
임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임병오 위원입니다.
기초산출을 보면, "80페이지에 소내 견학코스 수목식재 차폐" 이렇게 되가지고 기정에는 예산이 하나도 없었는데 이번에 2,600만원을 세웠는데 견본이라도 하나 가지고 오셨어요.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견본 안가지고 왔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나무도 심고, 꽃도 심고 이런것이 되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앞으로도 수목을 식재할만한 시설물이 필요합니까.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저희 환경사업소가 7만평정도 되는데요, 거의 90%가 잔디로 되어 있어서 관리하기가 엄청나게 힘이 들어요. 그래서 유실수나 이런것으로 많이 대체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임병오 위원
이 문제에 관해서 예산부서에서 문제제기나 지적사항이 전혀 없었던가요.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예, 없었습니다.
○임병오 위원
왜 본예산에 이것을 세우지 못했죠. 이점에 대해서 본위원이 명확하게 알수있도록 구체적인 설명을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이 예산자체가 없었으며는 나무심지않아도 큰 문제는 없는데 어차피 24백만원 이것을 못쓸 거니까 앞으로 거기를 공원화 할 필요는 있고, 주민들도 강력히 요구를 해서 그러면 이돈으로 대체해서 나무를 심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판단입니다.
○임병오 위원
궁색한 답변같은데요.
이 예산을 본예산에도 얘기를 했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요구했었죠. -재원때문에-
○임병오 위원
예산요구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재민
박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 위원
박영자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의 답변을 통해서, 물론 이 예산이 주 교환기 교체공사시설비가 삭감이 됨으로써 예산편성이 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능합니다만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을 보면 2,632만3천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산출기초를 놓고 보면, 이것이 수목식재를 위한 예산편성인데 3천원까지 해서 예산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이런 것을 볼때 이것은 너무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편성된 예산이다라고 누가봐도 그렇게 받아 들일 수 밖에 없어요.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제가 알기로는 대략 아웃트라인을 그려가지고.
○박영자 위원
그런데 어떤것이 선행이 되어야 하느냐라는 것은, 물론 소장께서 갖고 있는 생각처럼 예산이 편성되고 거기에 맞춰서 계획을 세워서 일부만 공원화하는 그런 작업이기때문이라고 이해가 가능할수도 있죠. 그렇지만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데 있어서는 그런 계획적인 부분들이 필수적으로 따라줘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기때문에 공원화 사업을 어떻게 해갈것인가라는 아웃트라인을 놓고, 그리고 이번에 예산이 어느정도 들어가서 어느구역에 어떤 형태로 식재를 해가야 할것인가 이런 계획이 나와있는 상태에서 예산편성이 되어야지, 어느 한 사업비가 삭감이 되었다고해서 이쪽으로 그 금액을 가지고와서 집행을 하면서 계획이 덜된듯한 인상을 준다라는 거죠.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공감합니다.
그런데 변명을 하자면요,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것이 금년 내년정도가 될겁니다. 민간위탁이 되면 공원화 사업을 하는데 상당히 어려워지지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기회에 공원화 기본계획을 만들어서 하기는 시안이그래서 우선 나무를 심어야 할 부분 -주먹구구식이지마는- 일반인이 봤을때 나무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 위원
이해는 합니다만 기왕에 편성된 예산을 집행을 하는데 있어서 좀더 계획적인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유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잘 알겠습니다. 고맙니다.
○위원장 주재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어서 상수도 사업소 소관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 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개요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상수도 사업소장 박희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주재민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무더운 날씨임에도 의정활동에 수고하시고 오늘 저희 상수도 사업소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실시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예산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설명 - 상수도사업소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주재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바로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광호 위원
태광호 위원입니다.
56쪽에 가정용 요금 관련해서 5억7천이 세입에서 감액되었는데 이유가 뭡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2000년 6월 15일날 조례를 개정해서 주택의 계량기가 하나일때 여러세대가 살면 가구분할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가정용 평균사용량에 대해서 최저요금을 적용을 했기때문에 수입이 줄어들고, 또 하나는 작년도 6월15일 조례개정때 가정용과 다른 업종이 같이 사용할 경우에 가정집 한집에 대해서 15톤까지 가정용 요금을 적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개 1,2층이 상가이고 3층이 가정집인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에서 요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가정용 요금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작년부터 절수기기의 설치를 많이 했기때문에 요금이 줄어들었습니다.
○태광호 위원
절수기기를 설치하고나서 추이변화는 일정한 기간이 필요하니까 그럴수있다고 하더라도 조례개정은 작년도 6월15일에 됐는데 이번 추경에 반영된다고 하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올해 급수수입계상을 작년 본예산 할때 작년의 급수수익한데다가 조금 더 상향조정을 했는데 급수수익이 그렇게 올라오지 않고 있어서 부득이 줄였습니다.
○김종담 위원
김종담 위원입니다.
혹시 각 구청에 모범업소의 수도요금 못받은 것에 대한 부분도 세입에서 공공기관에 대한 부분도 연체이자율을 적용하죠.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예, 적용합니다. 5%적용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모범업소는 유예를 했기때문에 적용을 안 합니다. 50%를 감면해주고 있는데 50%에 대해서는 이번 추경에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일반회계 사정으로 이번 추경에도 계상이 안되었거든요. 유예조치를 시장님 결심을 맡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가산금은 안 물리고, 50%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받아들이거든요.
○김종담 위원
공기업에 대한 부분은 이자 5%의 연체이자를 물리는데 유예라는 일방적인 것으로 안해도 이유가 없습니까.
시에서 지금 예산이 없어서 안준다고 해서 그 부분들을 상수도사업소에다가 유예해라, 이런 부분은 공기업분리상 틀리지 않아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유예하라는 지시는 없었고요, 우리가 결심을 받아서 1안 2안으로 안을 냈는데 당분간 유예하기로.
○김종담 위원
유예를 해도 연체이자는 한번 부과시키면 않죠.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예.
○김종담 위원
그러니까 한번 부과를 시켜서 연체이자에 대한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되지않을까요. 결산할때 문제가 생기는 것 같은데,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예, 검토하겠습니다.
(전문위원 - 페이지 낭독)
○위원장 주재민
배당금수입이라는 것이 뭡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저희가 한국 수자원공사에서 물을 공급받고 있기때문에 거기에다가 우리가 출자한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배당금의 이자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광역정수장 부담금 낸, 약 400억이 못됩니다. 고산에 정수장 건설비, 전라북도내에 전주, 군산, 익산, 완주, 각 시군에서 내는데 저희가 32.2%를 냈거든요.
(전문위원 - 페이지 낭독)
○유창희 위원
65쪽에 공공요금및 재세에서 대아댐발전소 손실보상금은 무슨 내용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대아저수지 밑에, 여수토밑에 소수력발전소가 하나있습니다. 그 소수력발전소가 발전을 못하고 있기때문에 원수수량 사용비율로 전주하고 익산하고, 전주가 70% 익산이 30% 보상하기로 그렇게 약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당초예산에 저희가 70%를 예산계상을 못하고 63%를 계상했어요. 그래서 70%로 올린 것입니다.
○위원장 주재민
산출기초에대한 법적 규정이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예, 한전에서 결정한 Kw당 발전비용.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예, 만약 11월달이라도 용담댐 물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이것은 중지합니다.
○남경춘 위원
대아댐 물을 쓰는데 전주시에서 원수비를 내고 있고, 또 원수비를 주면서까지 발전소가 가동이 안되니까 그것도 부담해서 하고, 그러면 대아댐은 누가 운영을 하는 겁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농업기반공사입니다.
○남경춘 위원
농업기반공사에서 자기내들이 원수를 만들어서 보내주는 물값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발전소가 안돌아가는 것 까지 우리가 부담을 해서 한다고 한다면 다 전주시에서 해가지고 갖고 온거네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그 동안에 약정이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별도니까요.
○남경춘 위원
약정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전주시장하고 민간회사인데요, 공식명칭은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 페이지 낭독)
○위원장 주재민
80쪽에, 금강광역수, 섬진강 광역수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위원님들도 지난 혹심한 가뭄때 건설교통부에서 광역상수도 요금을 9월부터 30%인상하겠다는 뉴스보도가 있었는데요, 저희들이 생각할때는 30%까지는 안 오를것같고 수자원공사측 얘기는 10 내지 20%정도를 9월부터 올린다 그러는데 아직 공식확정은 안되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92일, 3개월분을 10%만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태광호 위원
77쪽에 잡초제거용 제초제구입이 있는데 어디에 쓰는 겁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각 배수지나 취수장, 정수장 그런 사업장이 13군데가 있는데 거기 풀들을 일부는 깎기도 합니다마는.
○태광호 위원
정수장이나 취수장 이런 것이 다 물하고 연관이 될텐데.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주의를해서 임야 그런쪽.
○태광호 위원
상수도에서 보호구역이 일반적으로 4㎞이잖아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용담댐이나 큰 곳은 그렇게 지정을 할려고 하지만 일반 하천은 하천구역만 상류 1㎞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만, 상관저수지만은 유역을 전부다 정해서.
○김남규 위원
한가지 묻겠습니다.
이번에 환경청에서 대성정수장에서 바이러스검사를 한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적대상이 뭡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개선명령을 받은 것이 대성정수장에서는 4가지를 지적 당했는데 염소소독력이 부족하다고해서 도류벽을 설치하는등 필요한 재반조치를 하라고 지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개선 기간을 8월말까지 하라고 했는데 저희가 추경이 늦어서 바로 이번 예산만 통과가 되면 바로 시설을 해서 늦어서 10월까지는 끝내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도류벽 설치하는데 약 1억25백만원, 지곡정수장은 45백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또 하나는 정수장의 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되었는데 거기에 청원경찰이나 일용직은 환경청에서 인력으로 안쳐줘요. 여타 구단위에서는 청원경찰만 있는 정수장도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현원이 대성에 15명이고, 표준 근무인력이 19명이니까 4명이 부족하다고 지적이 되었습니다.
또 침전지에 오리피스가 불균등하다고해서 반드시 잡으라고 해서 그것은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것도 비용이 1억정도 될 것으로 봅니다.
(전문위원 - 페이지 낭독)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6급이하 공무원에게 3만원씩 주는 것입니다. 어디나 다 줍니다.
(전문위원 - 페이지 낭독)
○임병오 위원
91쪽에, 재해대비해가지고 5천만원이 섯고 3군데에 16백만원씩 세웠는데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하수과에서 용머리길 하수관거 개선사업을 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주택은행 효자동 지점앞에 과거에 안행교가 있었는데 복개를 해서 관거로 가는데 관로속을 상수도관이 직으로 통과하고 있어요. 유수소통 장애물로 되어 있어요. 그것이 3군데나 되가지고 그것이 아주 시급해서 이번에 땅속으로 묻어서 통과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고치는 사업입니다.
○임병오 위원
예산을 세우지않고 이 사업을 시행할 방법은 없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예, 방법이 없었습니다.
○임병오 위원
재해대비라고 하니까 재해대책비 예산있잖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상수도관을 이설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수도를 하면서 병행을 하기때문에 예산은 절감이 되는 것입니다.
○임병오 위원
예를들어서, 상수도 사업소에서 재해가 발생되면 그 예산을 어디에서 갖다 씁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저희 기존예산이나.
○임병오 위원
재해라고 하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비비나 재해대책비가 있잖습니까. 그 돈 가지고도 충분히 쓸수있잖습니까.
그리고 금년도 거의 다 지나가고 그런 돈을 가지고도 충분히 사업할 수 있는 여건이나 대책이 있다고 보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하수관을 통과하는 상수도관 때문에 유수소통지장이 된다, 그러니까 그것을 빨리 이전을 해달라는 요청에 의해서.
○임병오 위원
예산을 이렇게 과목을 정해서 할수도 있지만 재해대책비라고 하면 그 목적에 맞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잖습니까. 그 예산을 가지고 해야지 왜 특이하게 이 예산을 편성해서 이 사업을 할려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예산이 충분이 있잖습니까.
○위원장 주재민
수선비로 해놓고 재해대비라고 부기를 해놓으니까, 예를들어서 통합반 시설부담금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써놨으면 이런 질의가 안나오죠.
그런데 재해대비라고 해놓으니까 재해재난기금이 따로 있는데 왜 이것을 했냐는 지적입니다.
○임병오 위원
반대로 예산을 세우지 못하면, 이해가 충분하지 못했을 경우 예산이 삭감되면 어떻게 하실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저희도 가능하면 하수도 사업비에서 해볼려고 무척 노력을 했어요. 잔잔하게 작은 것은 거기에서도 해줬어요. 그런데 이것은 크기때문에, 또 3개나 되고해서.
○임병오 위원
사업목적이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잖아요.
○급수과장 길유석
하수과에서 지하굴착을 하는데 교통장애도 있고 앞으로 우리 상수도관도 넘겨야하고 해야하는데 그때 할때 돈을 덜들이기 위해서 같이 통합으로 도시가스, 하수관거, 상수도 통합으로 지하굴착을 해서.
○위원장 주재민
판단을 할때 하수과에서 주관하는 사업인데 이것을 하수과 예산으로 할 수 있을수있는 겁니까. 꼭 상수도 사업소에서 예산투자를.
○급수과장 길유석
저희들이 해야 합니다.
○임병오 위원
그렇게 얘기한다고 보면, 사업 발주를 몇년도에 했죠.
○급수과장 길유석
작년 9월로 알고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러면 도출된 이 내용에 대해서 사전대비할만한 그런 계획서가 없었던가요.
○급수과장 길유석
예, 없었습니다.
○임병오 위원
상수도 사업소는 막무가내로 문제가 생기면 하고 문제가 없으면 않는 곳이고만요.
○급수과장 길유석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임병오 위원
이것은 재해대책비라고 보면 본 사업목적에 적절하지 못하다는 말입니다.
○급수과장 길유석
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것이 4월10일날 하수과에서 하수관거 통과한다고 저희들한테 공문이 왔어요. 그래서 계상을 한 겁니다.
○급수과장 길유석
30m하고 25m.
○임병오 위원
이것이 앞으로 또 생길여지가 있는 겁니까.
○급수과장 길유석
현재는 없고.
○임병오 위원
그러면 차후라도 이런 문제가 생기면 이 사업은 할 수 없는 거네요.
○급수과장 길유석
예.
○급수과장 길유석
예.
○급수과장 길유석
예산세워서 해야죠.
○임병오 위원
길유석과장이 사업예측을 잘못하고 예산목적이 전혀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 페이지 낭독)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매년 수도협회에서 국제회의가 있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미국에서 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수도행정과장.
○위원장 주재민
그런데 5백만원을 세웠어요. 의원님들도 250만원에서 300만원인데,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 페이지 낭독)
○박영자 위원
102페이지, 노후계량기 보호통교체 자재를 구입부분에, 보호통이라는 것이 계량기를 교체하는 것은 아니고 노후계량기를 보호하고 있는 함으로 생각이 되는데 몇년단위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15년.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계량기는 6년.
○박영자 위원
그러면 노후계량기의 보호통을 교체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보호통을 교체하는 거네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그렇습니다. 잘못됐습니다.
○위원장 주재민
경영심사분석 용역비가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행정자치부에서 지방공기업에 대해서 매년 심사분석을 하는데 올해는 한국자치경영에 전주시가 해당이 되어서 5백만원의 용역비를 세워서 줘야할 그런 형편입니다.
(전문위원 - 페이지 낭독)
○유창희 위원
116쪽에, 타회계건설보조금 1억5천만원이 뭡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도비보조금 5천만원 온건데요, 일반회계에서 전입하기 때문에, 동암고등학교 급수시설.
○김종담 위원
송천2동에 은평지 마을 배수공사가 신규로 들어가는건가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저희가 농촌마을 상수도 공급을 110개 마을을 대상으로해서 작년까지 28개마을, 올해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순서상으로도 27번째, 순서도 그렇고, 전미동 호성동 지역이 다 들어갔어요. -이 3개마을만 빼놓고- 특히, 이 마을이 미나리를 많이 하기때문에 미나리를 다듬고 나면 잔재물이 많은데 그것을 한쪽에다가 쌓아놓고 그래서 그동네의 지하수가 굉장히 오염되었어요. 그래서 시급합니다.
○김봉기 위원
정암마을은 2억원 왜 삭감을 했어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정암마을은 원동쪽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6㎞나 되기때문에 공사비가 5억이상 6억이 들게 생겼어요. 어차피 하지도 못하고.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부동은 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고개가 높고 도로를 건너가야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장 주재민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지마는 타회계 불합리 부분이 있죠. 수정예산안 제출해야죠.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예, 생물벤처산업단지 국도비 보조금이 있는데 그것이 일반회계하고 저희하고 싸인이 맞지않아서 못 넣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태광호 위원
120쪽에, 용담댐 자유이주민 지원금이 있는데, 기정이 20억인데 경정은 150억으로 되어 있고 정오표는 없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죄송합니다. 15억입니다.
○태광호 위원
118쪽, 누수일증대를 위한 배수관 블럭화 시범사업추진이 누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블럭으로해서 추진하겠다고 했던 내용아닙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그런데 블럭시스템이 좋은 시스템인데요, 문제는 기본조사에서부터 잘 해가지고 블럭을 설정해서 거기에 모든 관로를 반경에 따라서 유량기도 설치를 하고, 각 가정에서 쓰는 물량을 체크를 해서 누수율이 얼마다, 그러면 주 관로 지관 모든 것들을 다 개선을 해가지고 내규성이 얼마로 늘어났다라는 것을 체크하기 위해서는 좋은 사업인데 전체 한 블럭을 하기 위해서는 2억원이 너무 적어서, 단지를 정해서 할려면 15억내지 20억은 있어야 제대로 할 사업이고 그래서 부득이 줄였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지금 현재 형편으로는 2억가지고는 도저히 안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처음에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조사와 실시설계를 한 다음에 정확한 것이 판단이 되어야지 아직 시설비로만 2억을 세워서는.
○위원장 주재민
당초예산에 무분별하게 예산을 세웠다는 얘기네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간담회때 보고는 20억정도를 계상하겠다고 했는데 예산사정만 2억만 계상한 것으로.
○태광호 위원
기본조사가 안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 사실 말이 안되잖아요. 지금 상수도 지하관거와 관련되어서 지도 만들었잖아요. 거기에 관의 굵기라든가 깊이가 다 나와있지 않습니까.
(직원석: 누수방지 담당 유성권입니다. 저희들이 블럭사업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위원장 주재민
GIS담당을 하셨어요.
(직원석: 저희들이 담당 안했는데요.)
담당을 하셨던 부서가 어디예요.
GIS가 언제 끝났죠.
(직원석: 작년까지 95%이상 끝나고 조금 남아있습니다. 팔복동 일부하고 효자 4동이.)
○김종담 위원
거기에 몇m 관인지 나와있어요.
(직원석: GIS안에 전부 있습니다.)
○태광호 위원
그러니까 기본조사가 안되어 있다고 하는것이 말이 안된다고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블럭화를 대블럭 중블럭 소블럭으로 구분을 해야 하는데요, 그런 구분이 덜 되어 있고요, 수량관리를 전주는 통합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끝어서 한군데에서만 물이 유입될 수 있도록 그렇게 블럭을 설정하기 때문에 사전조사가 있은 다음에 이 사업을 해야 한다는 실정입니다.
(직원석: 저희가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올 연말에 끝나면 그 기본계획에 대블럭, 중블럭, 소블럭으로 점차적으로 나눠지게 되면 한일 렌트코에서 중점적으로 하거든요. 시설계에서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데 수도정비기본계획이 완료가 되면 정수장 별로 세분화해서 나오거든요. 그런 것을 근거로 해야 투자계획까지 전부 나옵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해야만 실효성이 있고 효과가 있기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있는 상태에서는 그런것이 없기때문에 수도정비기본계획이 나와가지고 정확한 블럭시스템이 나오면 그 결과를 가지고 할려고 저희들이.)
○위원장 주재민
박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 위원
취·정수장 배수지구축물 유지보수비가 5개소로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디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대성정수장하고, 지곡정수장, 방수리에서 대성리까지 오는 관로도 유지보수에 해당이 되고, 송천배수지, 삼천취수장입니다.
○박영자 위원
산출기초가 5개소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400%씩 예산이 증액되어 있거든요.
예산이 그렇게 증액이 된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대성정수장과 지곡정수장에 집중적으로 지적받은 사항을 보수하기 위해서 예산이 증액되는 것을 산출기초를 이렇게 한겁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대성정수장하고 지곡정수장 지적사항을 중점적으로 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고, 당초분의 유지관리는 원래가 기정이 1억이 있었기 때문에 개소수를.
○박영자 위원
그러면 산출기초를 그렇게 해야죠.
5개소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400%씩 증액이 된것으로 되어 있기때문에 이해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잖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기존에 1억을 가지고는 어떻게 썻고 이번 4억은 어떻게 쓴다라고 결심을 맡은 것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산출기초가 잘못되었습니다.
○김남규 위원
김남규 위원입니다.
소장님께서 인식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소장님께서 전체적으로 카바할려고 하시는데 산출기초도 잘 내도록 하세요. 소장님이 말로 다 하시는거 아닙니까. 직원들한테 이런 기본적인 산출기초의 지적부분이 몇개가 나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재민
4억의 사업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관리과장 김영무
수질관리과장 김영무입니다.
부기를 일일이 부기못한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첫째로는, 염소 소독능력이 부적합하다해서 배수지에서 소독하는 소독조하고 배수지하고 거리가 너무 짧기 때문에 소독하는 시간이 적다해가지고 그 거기를 더 늘려야 된다, 그래서 도루벽이라 해가지고 배수지에서 머무는 시간을 늘려야 된다, 그래서 소독능력을 더 강화시킨다, 대성정수장에 1억25백만원.
○위원장 주재민
그러면 대성정수장 도루벽설치에 얼마, 이런식으로 구체적으로 부기해야지 유지보수비해가지고 4억을 토탈로 예산편성하는 사람들이 어디가 있습니까. 구체적인 내력을 제출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에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임시회가 끝난 다음에 소장님께서는 문제점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 의회에 연락을 하셔가지고 현장을 방문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하고 심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오전에 환경사업소와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재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오전에 이어서 도시관리국소관에 대한 예산심의를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개요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도시관리국장 진철하입니다.
존경하는 주재민 위원장님과 여러위원님,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중에도 도시관리국소관 추경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시간을 할애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을 갖고 많은 지원과 협조를 바라면서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설명 - 도시관리국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주재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순서입니다만 오전과 마찬가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재난관리기금 용역, 이것이 왜 삭감 되었어요.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도시재개발법이 전면 개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법령이 정비가 되며는 수립을 하기 위해서 삭감을 한겁니다. 도시재개발법, 도시저소득주민환경개선사업임시조치법, 주택건설촉진법 이 3개의 법이 이번에 통합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개정이 되어야 재개발사업을 할수가 있기때문에 금년에는 집행이 어렵다고 판단을 한것입니다.
○위원장 주재민
도시재개발이라고 하면 구도심권을, 앞으로 도청이전문제나.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것은 별도로 구도심공동화에 따른 활성화 방안은 별도로 용역을 착수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것은 예산이 별도로 있기때문에 이미 착수를 했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학술용역으로해서 서울대학교 공학연구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주재민
그런것은 지방실정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지방대에서는 할 수 없습니까. 입찰하는 겁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학술용역은 입찰이 아니고.
○신치범 위원
유사한 연구소가 전라북도에는 없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전라북도에도 있습니다.
전북대도 있고, 원광대도 있고, 또 전주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치범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쪽에 준 특별한 이유는 어떤 겁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것은 저희들이 직접 계약부서가 아니기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판단할때는 지금 공동화에 따른 관리대책을 세우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자체가-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유사한 모델을 많이 참고해야 될 그런 사업이 아닌가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때문에 조금 견문이 넓은 곳으로 준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신치범 위원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 페이지 낭독)
○김종담 위원
조촌천 수해상습지하는데 거기가 상습지 맞습니까.
○하수과장 이도연
상습지로 중앙까지 보고가 되가지고 상습지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수과장 이도연
주면의 단면이 좁고 하천제방고가 낮기때문에 홍수시에 제방을 넘어서 농지가 침수됩니다.
○김종담 위원
전주시에 상습지가 몇군데나 있습니까.
○하수과장 이도연
원당지구하고 거기하고 두군데입니다.
○하수과장 이도연
재해위험지구라고해서 야전마을, 팔복동 재해위험지구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담 위원
상습재해지구라고 따로 분류되는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수과장 이도연
수해상습지라고 할 경우에는 국비 70%지원을 받아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김종담 위원
결론은 상습지로 붙여가지고 국비 따올려고 붙인겁니까.
○하수과장 이도연
우리가 관리를 하는데.
○김종담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조촌천 수해상습지역에 관정을 판다고 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된 겁니까.
○하수과장 이도연
관정은 우리가 파는것이 아니고요, 지금 조촌교 밑부분에 조촌천이 기반공사에서 관리하는 수로입니다. 그 밑부분에 수문이 있습니다. 그 수문을 영농기에 닫아가지고 담수를 해서 인근에 급수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문을 닫을 경우에는 물이 교량높이의 하단부로부터 80%내지 90%정도가 물이찹니다. 그러면 우리가 공사를 할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농업용수용으로 기반공사에서 그러면 관정을 두군데만 파주고 그 문을 열어놓는 것으로 협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기반공사에 농업용으로 두 공을 개발해주는 비용으로 농조에 우리가 주는 돈입니다.
○김종담 위원
그렇다면 조촌천의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는 국비하고 시비만 들어갑니까.
○하수과장 이도연
도비도 있습니다.
추경에는 없는데 본예산에는 도비가 들어 있습니다.
○김종담 위원
본예산에도 없습니다. 본예산에 감으로 다 나와있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조촌천에는 199페이지에도 감이 3억2,109만3천이 삭감되었고, 거기에 감리비도 도비는 12백4만원이 깎였고, 그 다음 자에 조촌천은 도비가 867천원 깎였고, 그 밑에 다시 공기관 조촌상습지 여기도 도비가 없는데 왜 있다고 합니까.
○하수과장 이도연
우리가 하천공사비에 20억1천만원이 있거든요. 그중에 도비가 3억35백하고요.
○하수과장 이도연
추경예산안에 안 나타나 있는데요, 본예산에는 나와있습니다.
○김종담 위원
본예산에 기정과 경정은 본예산에 다.
○하수과장 이도연
본예산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99년도 예산에 세워가지고 이월이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이월을 시킨 금액입니다.
○김종담 위원
그러면 계속사업으로 이월된 부분이라 도비가 안 나온다는 얘기입니까.
○하수과장 이도연
그것이 아니고요, 사실은 저희들은 조촌천에 대한 사업을 하는데 당초에는 20억1천만원을 가지고 하는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국비와 도비를 전액 저희들이 99년도에 확보를 했고, 우리 시비도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실시설계를 하천기본 계획을 하다보니까 교량 2개소가 폭도 좁고 높이도 낮기 때문에 하천을 재 가설해야 한다는 검토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예산확보를 위해서 우리가 건교부에 가서 계속 요구를 해가지고 거기에 따른 국비는 확보를 했습니다마는 도에서는 도비를 교량사업을 하는데 지원하기가 어렵다해가지고 도비지원이 안된것입니다. 이게 50억입니다만 50억에 대한 도비지원이 없고 나머지는 지방비에 대해서 우리 시비로 부담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김종담 위원
총 몇억을 가지고 조촌천 개선사업을 하실려고 하는 겁니까.
○하수과장 이도연
70억1천만원입니다.
○김종담 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은 이월된 것이 20억이고, 전체적으로 조촌천 상습지구 개선사업으로 들어간 돈이 예산서에 60억 정도되는데, 그렇다면 80억을 들여서 공사하는 겁니까.
○하수과장 이도연
70억입니다.
○김종담 위원
20억이 명시이월되어서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수과장 이도연
....
○김종담 위원
이미 예산을 성립전 사용을 해가지고 이번 예산까지해서 47억1천만원이 있잖아요. 그 47억1천만원과 -감리비 이런것이 다 공사비에 들어가니까- 감리비가 1억47백, 그뒤로해서 938만원, 다음에 공기관 이것도 1억 이 부분이 다 같은 맥락의 돈이 아닙니까.
○하수과장 이도연
그래서 전부해서 50억입니다.
○하수과장 이도연
예, 이돈가지면 끝납니다.
○김종담 위원
이렇게 많이 불게 된 이유는 뭡니까.
○하수과장 이도연
교량때문에.
○하수과장 이도연
여의교하고 조촌교하고 두군데가 있는데요, 여의교가 넓기때문에 30억정도 되고요, 조촌교가 20억정도 됩니다.
○김종담 위원
그러면 교량공사는 도로과로 넘겨야 겠네요.
○하수과장 이도연
당초 그런 얘기도 사실은 나왔는데 저희들이 도로과로 이 업무가 갈 경우에 어떤 문제점이 있었냐면 국비 지원이, 그래서 수해상습지로해가지고 지원을 받아야만이 국비지원율이 높은 관계가 있기때문에, 또 어차피 하천 제방공사도 해야되는 문제도 있어서.
○김종담 위원
국도를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아닙니까.
○하수과장 이도연
그렇습니다.
○김종담 위원
그렇다면 국비에서 교량을 해야 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수과장 이도연
제가 알기로는 도시계획지역을 통과하는 국도는 시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김종담 위원
시에서 관리는 하되 그 문제는 국비에서 해야되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도로과장 답변해 보세요.
○도로과장 박형배
도로과장입니다.
도로법상에 보면, 시 관내 지역을 경유하는 모든 도로는 해당 자치단체장이 시설및 관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종담 위원
교량을 놓는 것도 그렇다는 말입니까.
○도로과장 박형배
처음에 신설할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김종담 위원
그렇다면 팔복동의 전주교를 전주시비로 했습니까.
○도로과장 박형배
원칙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원칙으로 시장이 다 해야하지만 사안에 따라서 국고를 보조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비를 100%부담해서 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김종담 위원
마음대로 할수도있고, 안할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 부분은 시 자치단체가 관리하고 지나가는 도로니까 무조건해야 된다는 것은 잘못된 거라고 생각됩니다. 어물쩡한 대답같아요.
○도로과장 박형배
어물쩡한 대답이 아니고요.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법상 전주시내를 관통하는 국도라든가, 물론 시도는 당연히 시장이 관리를 해야 되는데요, 시내구역을 통과하는 국도에 대해서도 도로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자치단체의 장이 관리하도록- 말씀하신대로 추천대교 같은 경우는 국비의 보조를 받아서 해야되는데 그 경우는 또 재해대책 차원에서 양여금 보조를 받아서 사업을 했던 것이고요, 현재 조천천의 경우에도 양여금으로 했을때에는 지원이 50내지 60%밖에 안되기때문에 보조율을 더 받기 위해서는 수혜상습지로 같은 사업으로 했을때 보조를 더 받을수있기때문에 그런 방법을 채택해서.
○김종담 위원
우리 전주시가 좌안도로나 이런 부분도 지금 양여금으로 하잖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렇습니다.
○김종담 위원
그렇다면 자완도로는 시의 도로니까 시에서 다 해야죠. -도로과장 얘기대로 한다면-
그 부분이 갑자기 불어난 돈이예요. 작년에 없던 돈이 몇십억씩 불어난 이유는 없는 전주시 재정이 월드컵의 핑계에 의한 이런 부분이 다른 사업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국비를 탈려면 또 시비를 붙여야 한다면, 이러한 것을 위해서는 전주시가 다른 사업을 아무것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조촌천의 경우에는 농업기반공사에서 하류는 이미 하천개수가 끝났고, 또 상류에는 월드컵경기장이 건설되면서 개수가 되다보니까 약400m의 구간이 병목현상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간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김종담 위원
처음에 월드컵 경기장을 지을때 조촌천 문제가 그 비용에도 들어가 있고 하다보니까 더 멋있게 할려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다보니까 더 추가된것이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교량이 추가된 것이죠.
○김종담 위원
국비는 왔기때문에 도비는 앞으로 안 옵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예, 도비는 안 옵니다.
○김봉기 위원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이도연과장께서 상습수해지역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상습수해지역이 아니고, 사실은 월드컵 경기장때문에 경기장을 거기에 건설하니까 조촌천이 좁은 거죠. 그래서 이것이 월드컵경기장 공사로인해서 조촌천을 확장하는 것 아닙니까.
○하수과장 이도연
월드컵 경기장이 있기때문에 선순위로 사업을 한다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하천은 우리가 기본정비계획을 수립하거든요. 하천정비계획을 수립해본결과 폭도 더 늘어나야되고 제방도 더 높아져야 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봉기 위원
처음에 예산심의를 할때 집행부에서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월드컵 경기장때문에 집중호우가 쏟아지면 조촌천이 범람할 수 있다는- 제가 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 월드컵 경기장때문에 조촌천을 확장하게 되었다면 당초에 교량공사나 이런것이 99년도 예산에서 반영이 되었어야 한다고요. 기채받아다가 주거환경개선사업 기채승인 변경해가지고 시비로 확보할 일은 아니죠. 조촌천 좁으니까 확장을 하는데 밑에 다리를 왜 생각을 안했겠어요.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20억가지고 하천제방만 기본계획에 맞춰서 확장하는 것으로 해서 설계를 했는데 그렇게 되니까 폭이 넓어지잖습니까, 35m내지 40m로 넓어졌어요. 그러니까 교량은 어차피 보강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것을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하천이 넓어지면서 또 깊이는 깊어지니까 그런것을 기술적으로 검토를 하다보니까 기존 교량가지고는 도저히 유지가 안된다는 결론이 나중에 나가지고 그래서 중앙에다가 건의를 해서 다시 신설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봉기 위원
제가 오며가며 프랑카드를 보니까 8월1일부터 교량공사한다고 차량을 우회하라고 했던데요, 예산을 다루고 있는데 입찰을 다 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어차피 총괄입찰이 되가지고 일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김봉기 위원
총괄입찰이 되었으면 교량검토가 되었었던거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총괄입찰이 되어 있는데 당초에 13억정도가 예산이 부족하게 책정이 된것이죠.
그래서 기초공사나 이런것을 하는데는 기존예산가지고는 하지만 마무리가 안되기때문에 13억을 추가로 확보를 하고자하는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창윤
임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169페이지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비를 기채전환을 해가지고 월드컵 IC, 조촌천 이상의 사업을 하기로 되어 있잖습니까.
저는 여기에서 어느정도는 대책을 들어보고 앞으로 문제점이 예견이 되고, 또 본위원은 그 지역의 의원으로써 마땅히 이런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또 그 사업이 보다 원만하게 목적대로 차질없이 이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중에 한사람입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집행부와 의회는 심한 갈등을 느꼈습니다. 그 이유는 그마만큼 기채전환이 가져오는 폐해나 우려는 시민들한테 직간접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기때문에 그랬다고 보거든요. 본위원도 반대를 했었지만 이 사업지역내에 있는 동료의원도 있지만 대개는 그렇지않은 의원들이 대다수있습니다. 그래서 관심밖에 일일수도 있고 크게보면 관심을 가져야 되고 또는 직접적으로 이지역에 사업을 가지고 있는 의원마저도 기채승인에 직접적으로 찬성을 하고 동의하는 것을 보고 심히 통분을 금할길이 없었습니다.
이 사업이 당초에는 840억정도 계획을 잡아가지고 조정액이 940억정도 증감액이 약101억정도 이렇게 되잖습니까.
그런데 앞으로 대략적으로 보면 이 사업이 완결되기전까지 205억정도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전환하는 것도 상당한 문제가 있을수 있겠고요, 205억에 대해서 어떻게 예산을 확보할 것인가 그 점에 대해서 소신껏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대로 현재 상태에서 보면 전체 941억이 투자되는데 확보가 안된것이 205억이 맞습니다.
앞으로 계획을 말씀드리면, 정부에서 복지시설분야에 특별지원사업으로 지원이 확실시 되고 있는 것이 약 96억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낙수정 지구는 지구가 확정이 되면 약 28억정도가 지원이 됩니다. 그렇게 되며는 앞으로 시비를 부담해야 될것은 82억정도 됩니다.
그래서 시비에 대해서는 시비자체자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해서 앞으로 사업비 확보하는데는 국비 123억정도 시비82억정도 투자해서 205억을 투자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임병오 위원
시비예산을 확보하는데는 무리가 없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이 사항은 시비확보는 최우선적으로 해야 된다는 방침이 서있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가 없을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러면 국비 96억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장께서 얘기한데로 96억은 복지시설비로 오는 거죠.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렇습니다.
○임병오 위원
복지시설비는 목적, 복지시설은 대개 노인시설 아니면 장애인 시설, 놀이터시설 그런데에 국한하는 것이죠.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렇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 외의 시설비로 쓰면 안되는 것이죠.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 시설비는 사업계획이 건교부에 올라가 있기때문에 사업계획에 의해서 건교부에서 판단을 해서 나온 액수이기 때문에.
○임병오 위원
그렇게 예민하게 하지마세요.
그 사업계획에 의해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예산은 그 과목과 목적외에는.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구체적인 내용은 도시개발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라민섭 과장께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관심있고 이 사업을 목적대로 원만하게 추진하는데 충추적인 역할을 하는 분이죠.
○도시개발과장 라민섭
예.
○임병오 위원
그리고 시장은 정책적인 일이지 실무적인 일은 아니잖습니까.
그래서 15개 동과 18개 지구 지역주민들은 라민섭과장의 업무수행에 상당한 그리고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것도 사실입니다.
다른 부분은 생략을 하고, 205억이 부족한 상태내에서 국비를 대략 120억정도 확보를 시비를 82억정도를 확보하겠다라고 국장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들으셨죠.
그래서 그 부분의 세부사항중에 복지시설이 96억 낙수정이 28억정도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은 말씀하신데로 복지시설은 그 사업의 규모와 취지와 목적에 의해서 쓸수밖에 없는 것이죠.
○도시개발과장 라민섭
예.
○임병오 위원
그러면 205억의 예산계획을 잡은 것은 복지시설예산으로 잡은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시설의 사업비로 잡은 것입니까.
○도시개발과장 라민섭
전체 사업비가 약 940억정도 소요되는 중에서 국비 440억정도가 2003년도까지 오는 것으로 정부에서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구별로 기반시설, 상하수도라든지, 도로 부분하고, 그건 이미 이번 예산에 올라온 306억2백만원중에 그것이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추가로 명년도에 올 부분은 복지시설 위주로해서 말씀드린 경노당이라든가 이런 시설들에 투자되도록 이미 저희들 사업계획에 올라간 것을 중심으로해서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러면 복지시설을 하겠다고 예산을 요구한거죠.
○도시개발과장 라민섭
그렇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리고 이 예산이 확정이 되게되면 복지시설에다가만 쓸수밖에 없는거죠.
○도시개발과장 라민섭
예, 그렇습니다.
○임병오 위원
만약에 이 예산을 가지고 변경을 해서 다른 사업에 쓰면 안되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라민섭
예, 그렇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것은 라민섭과장께서 책임질수있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라민섭
사업시행하는데.
○임병오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만 얘기하세요.
○도시개발과장 라민섭
다른 목적으로는 못쓰죠.
○임병오 위원
다른 목적으로 쓰지않는다고 보면 사업에 차질이 오는데.
○도시개발과장 라민섭
변경되는 부분이 있으면 다시 변경을 받아가지고 쓰면 되지만.
○임병오 위원
라민섭과장이 얘기하는 의도를 알고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건 불을보듯이 뻔하게 사업차질이 오는거예요. 예산은 단순히 엿장사나 아니면 양복재단사처럼 자기 취향에 맞아서 재단하고 짤라서는 안되는 거예요.
이 사업비로 앞으로 올돈 96억이 그외의 시설이 사용되어서는 안되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라민섭
그렇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러면 시설비는 어떻게 할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라민섭
이 사업비는 지구별로 복지시설이 다 올라가 있어가지고 지구별로 금액이 정해져서 내려옵니다. 여기에서 임의대로 변경해서 쓰지 못하도록.
○임병오 위원
96억을 가지고 와가지고, 물론 지구내 시설이라고 해가지고 시설비로 쓸수있고 아니면 목적대로 쓸수도 있는 겁니다.
○도시개발과장 라민섭
복지시설 분야에만 쓰면 상관이 없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 외에 쓰게되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라민섭
거기에 따른 감사를 받는다든지 하기때문에 목적대로 써야죠.
○임병오 위원
이것이 시정책의 전형적인 스타일이다, 뻔합니다. 96억을 갖다가 복지시설을 일정부분 할겁니다. 그리고 시설비도 하고요. 왜냐하면 예산확보하기가 어렵거든요. 복지시설비 빼고나면 부족한 예산을 어떻게 충당하실랍니까.
○도시개발과장 라민섭
전체적으로 말씀하신 사업비가 당초에는 840억정도 추정을 해서 추진을 했었는데 개선계획을 수립을 하다보니까 사업비 총액이 약 940억정도로 늘어났어요. 그러면 전체사업비가 이미 확보된 것 빼고 약 205억정도만 추가로 소요되는데 그 중에서 국비.
○임병오 위원
책임여부는 얘기하지 맙시다.
이 사업 추진중에 기채를 사업이 완결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기채를 변경전환해가지고 다른 사업에 쓰는 것은 원칙으로 얘기할때 올바른 것입니까.
○도시개발과장 라민섭
국비가 오지않는다면 지방채를 발행해서 당초에 승인을 받은데로 사업을 집행해야 맞는 것이지만 국가에서 국책사업으로 채택을 해가지고 많은 예산지원을 하고 있기때문에 저희들이 금년도에 140억원을 당초 계획대로 집행을 해서 빚을 안고 쓴다고 하며는 명년 내명년도에 지원해줄 120억 정도의 돈은 오지않기 때문에 저희들은 시비를 절약하고 국비를 많이 활용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예산편성을 한 겁니다.
○임병오 위원
국비가 오면 시비부담액이 있는데 그 비율을 맞추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라민섭
예, 그렇습니다.
205억이 필요한데 140억을 빚을 얻어서 쓰면 말씀하신 120억정도의 국비가 안와버리죠.
○임병오 위원
이 사업이 시 정책당국에서 알아서 한다고 하지만 의회에서 이런 지적을 하지않고서는 원만하게 이뤄지지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205억을 확보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 사업은 나중에 시설비쪽으로 쓰게되는 내용입니다. 적어도 이 사업이 없는 사업들 지역내의 사업이기 어 있때문에 가능하면 차질이 없고 그분들에게 보상을 해준다는 심정, 그리고 월드컵에 대한 획기적인 사업에서 차질이 없게끔 책임지고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과장 라민섭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창윤
유창희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희 위원
유창희 위원입니다.
앞으로 확보할 예산액이 205억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기 확보된 금액의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라민섭
작년에 지방채 발행이 360억이되고, 99년도에 38억7천만원을 받아서 지방채는 약 398억7천만원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국고가 약 437억, 그리고 나머지 104억9천만원정도가 시비 이렇게 해서 940억정도 됩니다. 당초에는 국비를 59억정도를 받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요.
○유창희 위원
그러면 내년도 국비 지원금액이 120억이 거의 확정되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가요.
○도시개발과장 라민섭
명년 내명년것까지 주는 것으로 문서로 시달이 되어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라민섭
2003년까지입니다.
○유창희 위원
나머지 시비부담금액이 85억인데 이 85억의 시비부담금액은 언제까지 확보해야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라민섭
2003년까지입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도 예산에 계상을 안해도 관계가 없다는 말씀이세요.
○도시개발과장 라민섭
명년도는 일부 국비가 오니까요, 명년도에는 시비 계상을 해야 됩니다.
○도시개발과장 라민섭
70억정도.
○도시개발과장 라민섭
예, 그렇습니다.
○유창희 위원
올해는 시비를 얼마 부담했어요.
○도시개발과장 라민섭
올해는 저희들이 혜택을 본것이 지방비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작년에 360억의 지방채 발행을 해가지고 다 소화를 못하고 사고이월 명시이월을 일부 시켜놨었습니다. 그래서 건교부하고 행자부에 부담율이 이미 확보된 예산이었기때문에 그것을 인정을 해달라고 해가지고 그것을 인정을 해서 따로.
○유창희 위원
과장님, 예산편성은 당해년도를 기준으로 하는거 아시죠. 전년도에 편성해가지고 사고이월 명시이월을 시킨 예산하고 당해년도에 편성한 예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라민섭
전체 사업비로는 국비를 받아다가 쓰는데는 부담률이 있기때문에 작년에 집행못한 금액하고 올해 또 부담율을 높이면 사업비가 증액이 되기때문에 그것을 건교부하고 행자부에 건의를 해가지고 그것을 받아 줬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런식으로 판단을 하면 지방채 발행을 지금 약 4백억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라민섭
예.
○도시개발과장 라민섭
398억7천만원.
○유창희 위원
현재까지 국비가 얼마 내려왔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라민섭
국비가 현재 314억정도 내려왔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렇게 판단을 한다면 이사업에 대해서 시비부담의 요율이 높았기때문에 부담을 안해도 된다는 말씀이시죠.
○도시개발과장 라민섭
당초에 시비부담이 많이 있었는데 국비가 국책사업을 채택이 되면서 10배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유창희 위원
국책사업으로 채택이 된것은 올해에 와서 채택이 된것이지, 그래서 예산이 내려온것이지, 채택되기 전에 사업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해온 것까지를 포함해서 여기에 반영시켜달라고 하는 것이 맞지는 않잖아요.
○도시개발과장 라민섭
예, 그렇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것을 묻는 것은 내년에도 국비 120억이 내려올것이 거의 확정적이다라고 한다면 내년도에도 시비 부담을 않고 이 돈가지고 써도 되지않느냐는 얘기입니다. 올해 시비부담이 하나도 없잖습니까. 올해 국비 254억하고 도비 50억하고 합쳐서 이돈만 가지고 올해도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라민섭
그런데 시비부담을 금년도에 해야 할것을 작년에 지방채 발행을 해서.
○유창희 위원
그것은 과장님의 말씀이시고, 예산회계법상의 기본원칙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당해년도의 수입을 가지고 당해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지 전년도에 편성한 예산을 가지고 당해년도에 인정해달라고 얘기해 달라고 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도시개발과장 라민섭
시비 부담분을 그렇게 해서 인정을 받았고요, 명년도에 국비가 그렇게 오기때문에 명년도에 시비부담을 또 해야 됩니다. 돈을 내려주면서 시비부담분을 확보했냐 안했냐를 따져가지고 거기에서 배분을 합니다.
○유창희 위원
제가 내년의 재원 판단을 해볼때는요, 내년에 70억의 부담이 과연 가능할까라는 의문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창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회의중지)
(16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창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전문위원 - 페이지 낭독)
태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광호 위원
과장님, 시비를 시의 국도정비사업, 시의 시도정비사업에 참말로 이렇게 10원하나도 안 붙여도 되는 건가요. 그러면 이 도로들을 언제 완공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도로과장 박형배
도로과장으로써 양여금에 대한 시비부분을 확보하지 못한 부분에대해서 심정적으로 참담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 재정여건상 이렇게 밖에 할 수 없다는 것을 양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부담금 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하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이 계속되고 있기때문에 결산추경이라든가 내년도에도 부담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태광호 위원
제가 이런 얘기를 올해만 하는것이 아니고 작년도에도 얘기를 했는데 그때도 노력은 하신다고 그랬거든요. 노력이라는 그 두말을 쓰는데 금액으로 환산하면 아마 20원은 더 될거예요.
부위원장님, 이와 관련해서 김완주시장의 해명이 없으면 안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올해만 이런 것이 아니고 작년도 부터 계속된 상황인데 시비가 10원도 안 붙어 있어요.
그러면 두가지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하나는 이 사업이 원래 완공년도를 규정을 지어서 사업을 마무리하는 연도가 있을텐데 시비가 제때에 붙을때 완공년도가 지켜지는거 아닙니까. 그 완공년도가 뒤로 미뤄지는 것이죠.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렇습니다.
○태광호 위원
그리고 또하나는 내년도에 양여금을 확보할때에 어려움이 있을것으로 예상이 되시죠.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어려움이 있습니다.
○태광호 위원
그래서 김완주시장께서 출석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창윤
제 소견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집약한 내용을 가지고 예결위원회에 가가지고 예결위원회.
○김종담 위원
그렇게 할려면 여기에서 거르는것이 낫고, 예결위원회 전체적으로 가는 것은 틀리는 것으로 봅니다.
○위원장대리 이창윤
아시다시피 전주시 재정이 없기때문에 김완주시장께서 여기 와서 말씀을 하신다고 그래도 답이 나와있기때문에 김완주시장이 나와가지고 충분히 반영을 한다면 저도 동의를 하겠습니다.
○유창희 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창윤
그러면 원만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7분 회의중지)
(16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창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기 위원
도로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국도 21호선 시종점이 어디입니까.
○도로과장 박형배
국도 21호선은 군산으로부터 전주까지 오는 새로 개설되는 국도가 국도 21호선이거든요. 전주쪽이 종점이 되겠습니다.
○김봉기 위원
도로망을 보니까 장항, 횡성, 충정도로 국도 21호선이 있고 종점은 지하차도 파는데가 종점이더만요.
○도로과장 박형배
그렇지 않습니다.
○김봉기 위원
국도 21호선이 충청도로해서 서해안으로 나는것이 국도 21호선이예요, 그런데 여기 무슨 관계가 있어요.
○도로과장 박형배
그 노선이 전주까지 연결이 됩니다.
○김봉기 위원
(테입을 들어보이며....) 이테이프가 제가 6대 시의원이 되어가지고 의원연수를 갔더니 예결산 심의기법이라는 강의를 한 내용입니다. 오늘 예산심의를 하고 있기때문에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만 여기에 수록된 내용은, 세입이 없을때는 세출도 세입에 맞추라고 그랬습니다. 간단히 얘기해서 김황용 국장이 본회의장에서 설명한 세입이 35억입니다. 지방에서 주행세율 인상분 35억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얘기하면 35억만 써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두번째로, 어떠한 명분으로든지 기채승인이나 지방채 발행을 해가지고 사업을 하면 안된다고 되어 있어요. 즉, 빚얻어서 사업을 하지 말아라. 그리고 세번째로, 미국의 자치단체 재정운영에 대해서 2개의 도시를 비교해 놨습니다. 한 도시는 단체장이 전혀 선거를 의식하지 않고 세입에다가 세출을 맞춥니다. 그런데 선거를 의식한 단체장은 바로 기채승인같은 것을 지방채 발행을 해가지고 사업을 많이 했어요.
그 결론은 후자의 경우는 파산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이 이런 것을 설명하는 이유를 잘 아시겠죠.
다음에 사업에 대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금 동산입체교차로 이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용역설계가 잘못된 거에요. 왜냐하면, 새로 신설되는 인터체인지하고 동산역하고 2㎞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7m 높이로해서 왜 논스톱 개념으로, 준 고속도로식으로 도로를 내냐는 겁니다. 나중에 현명한 단체장이 오면 그 도로를 뜯어서 지면하고 맞출겁니다.
제가 몇일전에 TV를 보니까 전광상과장이 서북쪽도 집중적으로 개발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거리가 2㎞밖에 안되니까 지면하고 똑같이 해줘야 됩니다.
이문제에 대해서는 의회에 정식으로 조사특별위원회 구성해서 조사하고 감사원에 진정내고 청와대에 진정낼것입니다. -조촌,동산 주민들이- 그래서 도로설계자체가 잘못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서류를 들어보이며....) 바로 도시과에서 추진하는 2001년 전주 도시계획 기본계획 안입니다. 여기 7페이지를 보면, 도로망이 되어 있는데 "교통체계구상"이라고 해서 나와있는데, 호남 군산 함양간 고속도로하고 전주 광양간 고속도로하고, 그리고 국도대책 우회도로하고 이렇게하면 지금 바로 그 개설하는 도로의 기능이, 계속 교통량이 증가된다고 박과장이 주장하셨잖아요. -시장도 그렇게 얘기하고-
그런데 그 도로는 향후 3년내지 4년이 지나가면 지방도로나 지선으로 기능이 저하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뭐하러 고가도로 빚얻어서 낸다고 합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창윤
유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희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전주천 좌안도로 확장공사 완공일이 언제입니까.
○도로과장 박형배
좌안도로 확장공사는 완공일이 따로 정해져 있는건 아니고, 당초에 한벽교에서 완산교구간까지를 월드컵이전에 마무리를 할려고 당초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도로과장 박형배
당초에 계획을 그렇게 세웠었는데요, 안타깝게도 저희 시재정여건상 시비 부담분을 확보하지 못한관계로 완산교까지는 현재 상황으로 간다면 어려울것 같습니다.
○유창희 위원
전주천 좌안도로 확장공사가 양여금으로 책정된 이유가 있었던가요. 양여금 사업으로 책정이 될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합니까.
○도로과장 박형배
특별하게 그런건 없습니다.
이것은 저희시에서 양여금 대상사업계획을 짜가지고 행정자치부에 요청을 해서 행정자치부에서 채택이 되면 양여금을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유창희 위원
양여금사업으로 전주시가 선정을 해서 신청을 하게 되었는데 그 신청한 내용에 의해서 행자부에서 선정이 되면 양여금이 내려온다는 얘기아닙니까. 전주천 좌안도로 확장공사를 양여금으로 선정해 달라고 한 사유가 뭔지 아십니까.
○도로과장 박형배
전주천 좌안도로는 저희 시의 남부지역에 국도 1호선 국도 27호선 국도 17호선을 연결하는 노선입니다. 그래서 이 노선이 연결이 되어야만이 그동안 낙후되었던 우리시의 남부권지역의 개발을 가속화 시킬수있는 그런 노선입니다. 그래서 다른 노선보다 이 노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여기를 신청한 것입니다.
○유창희 위원
양여금 사업으로 선정할때 사유 내역서를 줄수있습니까.
○도로과장 박형배
선정 당시의 서류를 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전주천 좌안도로 확장공사사업이 양여금 사업으로 책정하게된 근본적인 이유는 월드컵과 관련해서 양여금사업으로 추진하기 기 위있위해서 올렸던 것이 아니던가요.
○도로과장 박형배
양여금 사업은 저희가 연간 70억정도를 매년 양여금 도로분야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드컵 때문에 이것을 하는것은 아니고, 저희 시에서 판단을 했을때 우선 필요한 노선이 어느곳이냐라고 판단을 해서 저희가 상정을 하게 된것입니다.
○유창희 위원
월드컵과 전혀 관계가 없다는 말씀이세요.
○도로과장 박형배
아닙니다.
월드컵과 전혀 무관하다고 말씀은 못드리겠고요, 월드컵도 개최를 해야겠고, 또 전체적인 도시발전도 생각을 했을때 그 노선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유창희 위원
이 사업과 관련해서 예산확보 당시의 속기록을 찾아보면 그런 내용이 아닐 겁니다. 결국은 사업의 우선 순위에서 놓고 봤을때 월드컵과 관련해서 지금까지는 전주천 좌안도로를 빨리 개설해야 된다고 지금까지 시가 계속 주장을 해왔는데 결국 지금에 와서 이 사업은 월드컵 이전에 중요성이 떨어졌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손을 놓는 것이죠. 지금 42억을 가지고 사업을 하면 어디까지 되는 겁니까.
○도로과장 박형배
현재 좌안도로를 개설하고 있거든요.
지금 한벽교에서 남천교간의 8월초순경에 개통을 시킬 생각이고요, 금년 연말정도해서 남천교에서 전주교까지는 개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주교에서 매곡교는 내년 월드컵 이전에 개통이 될 수 있을거 같고 매곡교에서 완산교 구간만 개통이 어려울것 같습니다.
물론, 결산추경이라든지 내년도의 시비부담분을 충분히 확보를 한다면 월드컵 이전에 개통도 가능합니다.
○유창희 위원
원래 전주천 좌안도로가 한벽루에서 완산교까지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던가요.
○도로과장 박형배
전체적으로 좌안도로는 한벽교에서 기본계획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워낙 사업비가 방대하게 들어가고 또 시공상에도 여러가지 난점들이 많이 있어서 우선 완산교까지만 개통을하는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렇게 계획을 변경했다는 말씀이세요.
○도로과장 박형배
당초부터 그렇게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유창희 위원
양여금 사업으로 선정하게 된 사유서가 있으면 내일까지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주실수 있죠.
○도로과장 박형배
특별히 사유서라고는 없고요, 그 당시 저희가 행정자치부에 신청했을때의 서류를 제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유창희 위원
다음에 남부순환도로도 이돈으로 완공되는 것이 아니죠.
○도로과장 박형배
그렇습니다.
○유창희 위원
전주천 좌안도로공사를 완산교까지 완공을 한다면 앞으로 예산일 얼마나 더 있어야 되는 겁니까.
○도로과장 박형배
약 112억정도가 추가로 있어야.
○도로과장 박형배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좌안도로하고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남부순환도로 같은 경우는 설계발주를 했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인 사업비가 나와있지않습니다. 설계를 해야 정확한 사업비가 판단이 될것같습니다.
○도로과장 박형배
전주 진입로 확장사업은 당시에 추천대교가 재난위험시설로 지정이 되어서 그 보수를 하면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당초에 확보된 사업비가 남아서 상행 하행쪽으로 도시계획에 맞춰서 확장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마무리를 할려다가 이왕 사업시작한거 그 도로를 확장해야 겠다해서 저희가 금년도부터 신규사업으로 신청을해서 채택을 받은 사업입니다.
○유창희 위원
혹시 결산때 불용처리했던 사업이 없었던가요.
○도로과장 박형배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마무리사업이었었기때문에 저희가 계속사업에 넣지를 못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양여금사업으로 채택이 될지 안될지를 모르는 상황이었기때문에 그래서 일부 마무리 하고 남은 예산이 불용처리된 예산이 있었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면 이돈만 있으면 완공을 하는 겁니까.
○도로과장 박형배
앞으로 약 50억정도 더 필요합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으로 새로 시작하는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창희 위원
한방병원하고 대학로 확장공사는 완공까지 예산이 얼마나 예산이 더 있어야 됩니까.
○도로과장 박형배
이것도 행자부로부터 신규사업으로 채택이 된 건데요, 이것도 150억내지 160억정도가 필요합니다.
○도로과장 박형배
노송천복개도로는 덕진구청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창희 위원
사업을 덕진구청에서 하는데 왜 예산서가 이쪽으로 들어온 거예요.
○도로과장 박형배
지방양여금이 내시가 안된 상태에서 80억으로 저희가 반영을 해놨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하다보니까 32억정도가 더 추가로 와가지고 111억6천만원이 책정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당시에 본예산 세울때 노선별로 어떻게 채택이 될지,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때문에 시의 국도, 시에 시도 이렇게 총괄로 세워놓은 것을 노선별로 다시 세분화 시켜가지고 한 겁니다.
○유창희 위원
풀예산 성격으로 본예산에 잡았다가 지금 삭감처리를 하고 사업단위별로 예산편성을 다시 하시는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노송천 복개도로가 지금 본청에서의 관할사업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구청으로 넘어가서 그 예산편성이 되어 있어야 되는것이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도로과장 박형배
도로분야 지방 양여금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시에 시도정비사업 몫의 세부사업으로 같이 정리가 된 것입니다.
제가 자세한 자료가 필요하시다면 지금이라도 제가 파악을 해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일단 시에 시도정비사업으로 잡아놓고 구청으로 예산을 전도해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거든요.
○유창희 위원
구청에서는 그 예산이 바로 못서는 겁니까.
○도로과장 박형배
그것은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창희 위원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과장님 사업소관의 예산서에 노송천복개도로의 예산이 들어와 있으면 과장님이 관장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물어보니까 이것은 구청에서 진행하는 사업이기때문에 모르겠다고 하는 것은 좀 그렇지 않냐는 겁니다.
○도로과장 박형배
죄송합니다.
○유창희 위원
저희들이 구청을 다룰때는 노송천복개도로에 대해서 예산편성이 안되어 있으니까 모르고 그냥 넘어갈거 아닙니까.
노송천복개도로도 사업명으로 예산이 내려온 것은 아니죠.
○도로과장 박형배
노송천복개도로라는 노선으로 정확히 지정이 되어서, 노선별로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노송천복개도로 사업도 이번에 불용처리된거 모르시죠. -해당과가 아니니까-
그다음에 21호선 개선사업과 관련해서 완공을 할려면 얼마나 있어야 됩니까.
○도로과장 박형배
내년도 예산에 약 49억정도를 더 추가로 확보를 해야 합니다.
○유창희 위원
이것은 2002년도 안에 완공을 해야 되죠.
○도로과장 박형배
그렇습니다.
○유창희 위원
국장님, 방금 과장께서 사업명에 따른 나머지 추가확보 예산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것을 연차별로 예산확보하기가 해당부서에서 가능합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국도 21호선 경우는 최우선적으로 본예산에 확보가 되어야 맞고요, 그리고 시의 국도정비사업이라든가 시의 시도 정비정비 사업의 관계는 내년도 예산편성에는 다소 시비가 여유가 있을것이 아니냐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별로 투자되는 액수가 최대한 확보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창희 위원
국장님께서는 나머지 사업중에 내년도에 확보할 예산이 얼마인가의 재원판단이 안되어 있죠.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아직은.
○유창희 위원
국장님 이것을 같이좀 해주세요.
현재 나와있는 사업명별로 연도별 사업계획이 있을것이 아닙니까. 그 연도별 확보 내역서를 작성하셔서 내일까지 저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봉기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도로과장께서는 용정교차로가 생기는 것을 알고 있죠.
○유창희 위원
국도21호선 도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공덕 전주간 도로-
○김봉기 위원
성덕이에서 도덕리로 와가지고 용정동까지 도로를 내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반월교차로를 추진하고 있죠.
○도로과장 박형배
그렇습니다.
○김봉기 위원
그리고 동산교차로를 추진하고 있죠.
○도로과장 박형배
예.
○김봉기 위원
본 위원이 거론하고자 하는 내용은 2㎞의 거리에 고가도로 3개가 올려지는 겁니다. 용역설계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반월교차로도 내면 안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창윤
임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노송천하고 전주천 좌안도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전주천이 사업발주년도가 언제였죠.
○도로과장 박형배
작년도에 발주했습니다.
○도로과장 박형배
전주천 좌안도로는요,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만 확보된다면 월드컵 이전에 개통을 할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당초 계획대로 확보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안에는.
○임병오 위원
그러면 사업자하고 계약을 할때 계약조건에 명시가 되어 있을텐데요.
○도로과장 박형배
전체사업을 총괄 계약을 하고요, 예산이 확보된 범위내에서 차수별로 구분해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양여금 42억이 확보되었는데 양여금을 확보할때는 시비부담이 조건부로 되는거 아닙니까.
○도로과장 박형배
의무부담은 아니고요, 지시부담입니다.
○임병오 위원
사업의 우선순위나 중요성을 놓고 볼때 기사업에 대해서 애정이나 그리고 거기가 시내버스 전용도로잖습니까. 그리고 구간구간마다 기복이 심하잖습니까. 차라리 어디에서 어디까지 끊어졌으면 괜찮은데 어느 구간은 사업이 되고 또 지나가서는 안되어 있어서 보기 흉할정도로 일괄성이 없다, 그래서 심히 걱정이 되는데 앞으로 계획적인 대책은 있는 겁니까.
○도로과장 박형배
제가 다시한번 좌안도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일부 매곡교구간은 확장이 되어 있는 구간도 있고 안되어 있는 구간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좌안도로를 추진하고 있는 것은 8월초순에 한벽교에서 남천교까지는 폭 25m로 4차선 도로를 확장 개통하게 되겠고요, 금년 연말까지 남천교에서 전주교까지 개통을 시킬 계획입니다.
그리고 전주교에서 매곡교간은 내년 상반기중에 개통을 시킬 계획이고요, 예산이 원활히 확보가 된다면 매곡교에서 완산교 구간까지도 연차적으로 개통할 계획입니다.
○임병오 위원
그리고 노송천에 대해서는 이도연과장님이 답변을 하시는 것이 용이할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지적이 있었는데 이것이 재난위험물 시설물이기 때문에 위험하고 재난이 우리가 생각지 못할정도의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시설물이잖습니까.
그리고 사업의 우선순위를 놓고 보면 이런 재난 위험물 시설에 대해서, 또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잖습니까.
그래서 양여금이 기 3억이 확보되었는데 앞으로 시비확보하는데에 있어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어떻습니까.
○하수과장 이도연
재난위험시설에 대해서는 하수과에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합니다마는 개별시설은 관리부서에서 모든것을 관리를 하고 사업을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총괄적인 관리만하고 도로부서에서 이사업을 추진하기때문에.
○임병오 위원
그것은 몰라서 하는 것은 아니고, 그 사안이 중차대한 사업에 대해서 사업비가 엄청난 사업비라면 몰라도 필요한 사업비에 대해서는 재해위험물 시설은 시급하게 대책을 세워야 하리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담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공사도급표준계약서가 여기 있는데, 반월교하고 동산고가교의 차이점은 뭡니까. 제작비는 같은데 운반비와 가설비가 틀리거든요. 인건비의 차이가 많이 나는데.
○도로과장 박형배
내역을 정확히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반월교에는 교량이 5개소의 교량이 신설이 되고요, 그다음에 동산고가에는 한개소의 교량 신설이 되거든요. 그런데 위치마다 아이스 슬라브교, 라밍교등, 박스교 공법이 다릅니다. 그래서 공법이 상이하다보니까 그에따른 그런 세부공정에 대한 단가가 달라질수있습니다.
○김종담 위원
국도 21호선과 국도 26호선의 개념이 어디입니까.
○도로과장 박형배
시종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국도 21호선의 종점은 저희 전주시 동산교차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도 26호선이나 21호선이나 전부 군산에서 전주로 연결되는 노선이 되겠는데요, 국도 26호선은 전군도로로 해가지고 동부우회도로로 연결되는 것이 국도 26호선입니다. 전주시 관통구간은 그렇습니다.
국도 21호선이 당초에는 조촌지하차도를 하는데가 종점이었었는데 이 사업을 하면서 반월교차로와 동산교차로를 연결했습니다. 그래서 국도 21호선으로 고시가 되었습니다.
○김종담 위원
국도대체 우회도로있잖습니까. 거기에는 앞으로 얼마나 더 들어가야 됩니까.
○도로과장 박형배
국도대체우회도로에가 25억 37억 이렇게 두번 잡혀있거든요. 앞에있는 25억은 저희 전주시를 경유해서 익산청으로 바로 지원이 되는 국비가 되겠고요, 이것은 시설비에 대해서는 익산청에서 시행하는 것이기때문에 정확한 자료는 별도의 서면의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에서 직접 담당하고 있는 저희 시비를 부담하고 있는 보상비 부분이 일단 37억이 섯는데요, 구이 이서간 같은경우는 총 175억이 저희가 보상비로 투자가 될거 같습니다.
그런데 작년도까지 5억이 투자가 되었고요, 이번에 37억의 예산이 확정이 되면 총 42억을 확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42억을 제외한 175억에서 42억을 제외한 138억정도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종담 위원
그러면 거기에 국비는 안 들어가요.
○도로과장 박형배
보상비는 전액 시비로 부담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종담 위원
민간자본보조 1억37백10만원을 할려다가 다시 삭감되었는데 국비가 안왔습니까.
○도로과장 박형배
옥외광고물 시범거리 조성사업비가 되겠는데요, 작년 본예산 작업을 할때 11월에 국비가 2억5,280만원이 내시가 되었었는데 금년 3월에 92백만원정도가 삭감이 된, 그래서 1억6천이 감액이 되어서 조정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에 맞춰서 저희 시비도 삭감을 하고 국비도 삭감하는 것입니다.
○도로과장 박형배
1억3천인데요, 본예산에서 보면 3천만원이 연구개발비로 별도로 서있습니다.
○김종담 위원
이 돈이면 어느정도나 할 수 있어요.
○도로과장 박형배
당초에 작년 11월에 2억5천을 내려줄때는 두개의 거리를 하라고 왔었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1억 가까이 삭감이 됨으로해서 두개 거리를 다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담 위원
그런데 표준모델을 어떻게 만든다는 겁니까. 각자 자기집만의 특색있는 간판을 만드는 부분을, 이것이 자부담도 있죠.
○도로과장 박형배
그렇습니다.
○도로과장 박형배
저희가 하고 있는 경우는 사실 상가주민들도 간판에 대한 문제점은 인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거리의 경우에서는 주민들이 먼저 요청을 해가지고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종담 위원
주민이 먼저 요청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박형배
예.
○태광호 위원
전북대학교 후문에서부터 대학로의 공사가 언제 끝납니까.
○도로과장 박형배
8월중에는 완공을 시키겠습니다.
○도로과장 박형배
예.
○위원장대리 이창윤
유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희 위원
국도대체우회도로 구이 이서간 도로개설사업과 관련해서 사업은 어디에서 합니까.
○도로과장 박형배
시공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박형배
저희가 지정을 한것은 아니고요, 국도대체우회도로는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사업이 결정되어 있다는 얘기입니까.
○도로과장 박형배
사업 결정되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익산국토관리청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미 결정이 되어 있었어요.
○도로과장 박형배
예.
○유창희 위원
구간별로 익산에서 시행하는 거예요. -익산이 관할하는 관내는-
○도로과장 박형배
국도대체우회도로가 여러 노선이 있거든요.
그 노선중에서 전주시를 통과하는 구간이 상관 구이간 구이에서 다시 이서까지 이서에서 용정까지 현재 3개구간을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개설을 할려고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보상비를 전주시가 부담을 하는 겁니다.
○유창희 위원
전주시 구간내에 들어오기 전에는 어디에서 했어요.
○도로과장 박형배
국도대체우회도로는 전주시가 아니라 완주군 구간이든 타 자치단체 구간이든 전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하는 겁니다. 전라남북도에있는 모든 국도대체우회도로는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합니다.
○유창희 위원
제가 예산편성 지침서를 보니까, 자치단체등 자본이전해가지고 공기관등 대한 대행사업비 내용이 뭔가를 확인을 하니까 "광역사업등 당해 자치단체가 시행하여야 할 사업을 공 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할 경우 부담하는 재반 경비를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라 한다" 이렇게 정의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얘기가 틀리잖아요.
○도로과장 박형배
원칙적으로 따지면 국도대체우회도로도 시 관내구간을 통과하는 경우에 시장이 개설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국도대체우회도로가 전주시 구간만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완주군도 지나가고 김제시도 지나가고 하기때문에 한 자치단체에서 그것을 개설했을 경우에 도로를 개설하는데 어려움이 있다해서 지방국토관리청에서 개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치단체에서 사업을 했을경우에 국비를 일부 보조를 해주는데, 국비를 보조해서 25억이 온겁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전주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익산청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익산청으로 돈을 보내주는 겁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면 용지매입비는 왜 시가 합니까.
○도로과장 박형배
국도대체우회용지매입비 보상비는 도로법에 보면 자치단체에서 부담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했으면, 사업자체를 익산국토관리청으로 넘겼다고 한다면 보상과 사업을 함께 넘겨야 되는것이 아니냐는 얘기예요.
○도로과장 박형배
사업을 하는데에서 보상까지 같이 하면 아무래도 원활할수도 있겠지마는 익산지방국토관리청같은 경우는 전라남북도 제주도까지 총괄하는 기관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기관에서 보상까지 직접 담당을 하면서 사업을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예를들어서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뿐만아니라 도로공사의 경우에도 고속도로를 개설하는 경우에 경우에 따라서는 보상을 해당 자치단체에 의뢰해서 하는 경우도 종종있습니다.
○김봉기 위원
토지보상비도 우리시는 시비로 하지만 완주군은 국비로 보상하죠.
○도로과장 박형배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법을 개정을 해달라고 건교부에 저희가 요청을 하고 있는데 건교부에서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국비를 쥐고 있는 기획예산처에서는 국비가 추가로 들어가니까 절대 안된다는 입장입니다.
(전문위원 - 페이지 낭독)
○태광호 위원
운수업계보조금이 전액 국비잖아요. 국비보조사업이라고 명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 페이지 낭독)
○유창희 위원
218쪽에 기타차입금 상환 이자계산부분에 있어서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해서 99년도 차입부분은 삭감을 했고만요. 그리고 2000년도 승인분은 7억76백만원이 증이되었고요. 2000년도 승인분이 뭡니까. 담당과장 없습니까.
이번에 기채변경승인을 했죠. 기채변경해서 사용하는 곳이 도시관리국 소관이죠. 그 발행 언제합니까. 140억 기채발행을 바로 해가지고 예산편성이 만약에 통과가 된다고 하면 그것에 대한 발행을 바로 하실것이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바로 시행을.
○유창희 위원
그러면 그에따른 이자계산분은 이번 추경에 반영을 안 시켰습니까. 140억의 기채승인이 된다고 보면 140억에 대해서 향후 발행하는 이자분은 어디에 계상을 해 놨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거치기간이 있기때문에.
○유창희 위원
이자도 안낸다고요. 거치기간은 있지만 이자는 내는 것이죠.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이번에 추경승인이 되면요, 공사는 선 집행을 합니다. 당해년도 이자를 되도록이면 줄이기 위있해서 연말에 발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금년도 이자는 계상을 안해도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된 것 같습니다.
○유창희 위원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이 예산 필요없는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공사는 일정한 기간을 두고 기성을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기성에 맞춰서 수립을 해서 주면.
○유창희 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다시 편성을 해줘도 되겠고만요. 그 차이가 2개월 3개월밖에 안나잖습니까. 지금 추경에 편성할 필요가 없네요.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제가 봤을때는 국도대체우회도로 보상비 관계는 바로 수립이 되어야 될 것 같고, 조촌천은.
○유창희 위원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는 목적이 뭐냐면 2002년 월드컵과 관련해서 그 기간안에 사업을 완공해야 되기때문에 빨리 이것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그런데 이자부담 때문에 연말에 가서 기채발행을 하겠다고 한다면 연말이 지나면 동계니까 또 쉴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2002년도 본예산에 140억을 편성해줘도 되겠느냐는 얘기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공사라는 것이 예산이 확보가 된 상태에서는 집행을 해 나갈수가 있지마는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선시공을 할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먼저 선시공을 할려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돈은 좀 늦게 주더라도 일을 시킬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유창희 위원
기채발행과 관련해서 이자분을 계상했어야 되는데 예산에 편성못했다고 대답을 해주셔야 맞죠,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제가 못챙겨 봤는데요, 그 부분을 챙겨보고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예산계에 확인을 한 결과로는 결산추경시에 반영을 하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유창희 위원
그런 말을 담당국장이 해야될 대답입니까.
그러면 이번 추경하지말고 결산추경때 하세요. 결산추경때 하시면 될것이 아닙니까. 뭣하러 지금 추경을 합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서류상으로 확인을 해보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태광호 위원
국장님,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2001년도 차입분에 대한 이자를 계상을 했어야 되는데 계상을 하지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결산추경때라도 반영을 해서 넣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유창희 위원
추경때 이자부담이 예산에 반영이 되면 방금 그 항목에 있어야 되요. -다른데 있어야 될 부분이 아니고-, 본 위원이 이미 알고서 물어봤는데 대답이 자꾸 그런식으로 가면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줄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예측을 전혀 못했던 질문을 하시기 때문에 확인을 못해서 그런 답변을 드리는데요, 확인이 된바로는 이번에 계상을 했어야 되는데 미처 계상을 못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말 결산때라도 반영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문위원 - 페이지 낭독)
○태광호 위원
송천지구 관련해서 이번에 서있는 예산을 삭감을 했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작년 추경예산에요, 금년도 사업비가 15억의 예산이 섯었습니다. -1차사업비가요- 그런데 작년에 저희들이 착공을 못했어요. 그래서 명시이월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역시 저희들이 도하고 협의단계에서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가지고 이제야 사업승인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송천지구에 대해서 2차 공사비 26억을 금년도에 사용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우선 금년도에 15억을 쓰고 내년 본예산에 2차 공사비를 세우기 위있해서 금년도 예산 26억8천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태광호 위원
내년부터 농지전용부담금하고 농지개발부담금 둘중에 하나 없어지는거 있죠.
○도시과장 전광상
농지전용부담금이 없어집니다.
○태광호 위원
그때가서 착공하게 되면 농지전용부담금 안내도 되는가요.
○도시과장 전광상
여기는 지금 도시계획상으로 농지부담금 부담제도가 생기기 이전에 주거지역으로 지정이 되었다든가 그런 경우는 부담을 하지않습니다.
○김종담 위원
아중지구유지관리사업부분이 어떤 것이 들어가 있어요. -10억중에-
○도시과장 전광상
지금 현재 당초 예산에 아중지구유지관리사업비가 10억이 서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중문화의집이 시행중에 있는데 아중문화의집이 약 15억5천만원이 내년 준공예정인데 부족합니다. 그리고 아남아파트앞 지하보도가 약 2억원정도가 저희들이 부족되어 있어요. 그리고 아중지구 상수도 재수변이 부족되가지고 상수도에 이상이 있어서 막았을 경우에는 많은 면적이 물을 못먹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리하기 위있해서 재수변설치, 그리고 아중지구 주민들이 요구하는 유원지및 체련공원 용역비가 1억이 책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인봉초등학교하고 인후초등학교 초등학교 학생들 통학로 개선사업비로 1억이 서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총 20억입니다.
○김종담 위원
그렇다면 유지관리사업부분에 재수변 문제가 들어가 있는데, 처음에 계상할때 안들어 있던 사업입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안 들어 있던 사항입니다.
○김종담 위원
현재 잘못된 부분으로 할 수 밖에 없는 것이 수도문제 때문에 제가 98년도 감사때 얘기했던 부분이 99년도에 재조사를 해가지고 재수변시설을 했잖아요. 그때에 그것을 설치하지 않았어요.
○도시과장 전광상
그때는 재수변은 손을 대지않고요, 99년도에 말씀하신 사항은 현재 필지별로 수도전이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여러필지에 하나씩이 설치가 되어 있기때문에.
○김종담 위원
그렇다면 택지개발을 하면서 재수변부분, 도로나 구획을 정리를 하면서 설계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물론 단수구역을 적게 하기 위있해서요.
○김종담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신도시를 하면서 단수지역을 적게했다, 이런것은 말이 안되죠. 그렇게 얘기하면 설계가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도시과장 전광상
당초에 설계할때 단수구역을 최저화 시키기 위있해서 세밀하게 검토가 되었어야 한다는 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김종담 위원
그리고 송천지구는 신문공고만 낸 상태입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발주의뢰중입니다.
지난 24일날 사업시행인가가 내려와있습니다.
○김종담 위원
그렇다면 송천지구는 아직 멀었네요.
○도시과장 전광상
공사는 발주를 이제 하는데요, 지작물 보상은 들어갔습니다.
○도시과장 전광상
26억8천만원은 시설비입니다. 지작물 보상비로 별도로 서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의 내역을 보면, 세출부분에 있어서 삭감부분하고 증액부분이 맞지않는데, 삭감금액은 26억3천을 했어요, 예비비를 포함하면 51억정도를 삭감하셨는데, 세출부분의 증액부분은 보니까 약 26억5천정도밖에 세출부분에 예산편성이 안되어 있습니다. 예비비를 삭감을 하셨는데, 기타사업지구로해서 예비비에 기정에 20억이 있었는데 경정에 10억으로 삭감처리하고 10억만 남겨놓는 것이 아닙니까.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도시개발특별회계에 의해서 예산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서 본예산에 100억인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죠.
○도시과장 전광상
예.
○유창희 위원
그 100억의 구성비율이 나와있습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아직 예산의 여유가 없기때문에 이번 예산에서도 100억의 전출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수립을 못했습니다. 예산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당초에 토지매각이 잘 될것으로 보고 했는데 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다음번에 저희들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창희 위원
제가 알고싶은 내용은 지난번에 도시개발특별회계에 의해서 100억이 넘어갔을때 그 100억이 기존의 사업지구별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것인가의 내역하고 현재 잔액이 남아있을 것이 아닙니까, 이것을 예산에 의해서만 관리할 수 밖에 없겠죠. 그 예산에 의해서 관리할 수 밖에 없는 내역중에 본위원이 지금 기억하기로는 아중지구를 제외한 나머지 기타특별회계에 사업유지관리보수비로 30억이 있었고, 그리고 예비비속에 20억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중에서 예비비가 10억이 다시 삭감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해당사업지구 내에서 예산으로밖에 관리할 수 밖에 없는 예산중에 10억이 지금 없어지는 거예요.
예를들면 30억과 20억을 합해서 50억이 기타사업지구내에서 쓸수있는 돈으로 남아있다고 보는데 그중에 10억이 이번 예산에 의해서 삭감처리가 되면 이제 쓸수있는 돈은 40억밖에 안 남는거죠.
그런데 그 예산이 어디로가서 어떻게 쓰여졌는지를 확인해보니까 결국은 세입추계에 있어서 순세계잉여금 추계를 잘못하셨고만요, 그래서 거기에서 25억의 결손이 생겼고만요.
○도시과장 전광상
그렇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래서 그 돈이 지금 결국은 예비비를 삭감해가지고 순세계잉여금의 재원판단을 잘못한 부분을 매꾸는 것이고만요.
○도시과장 전광상
맞습니다.
○도시과장 전광상
죄송한 얘기인데요, 저희들이 사실은 자꾸 토지매각가지고만 말씀을 드려서 미안합니다만 저희들도 토지매각에 최선을 다할려고 무척 노력했습니다마는 원활하지 못해가지고 거기에서 자꾸 착오가 생긴겁니다.
○유창희 위원
순세계잉여금이 토지매각과 관련되어 있습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
○유창희 위원
2000년도에 토지매각분이 예산이 잡혀있었어요.
○도시과장 전광상
예.
지금 저희들은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는 거의가 토지매각대금입니다.
○유창희 위원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하는 것은 전년도 결산에 의해서 불용처리된 금액하고 세입부분에 있어서 계획보다 더 많이 걷은 돈을 합쳐서 넘어오는 돈이 순세계잉여금이 아닌가요.
○도시과장 전광상
맞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것이 토지매각과 관련되어 있어요.
○도시과장 전광상
저희들이 2000년도에 토지매각이 얼마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해가지고 최소한도 12월말일 회계년도 전까지 얼마가 들어올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토지매각이 안되니까, 예상했던 세입이 안들어와 버리니까.
○유창희 위원
그러한 사유에 의해서 세입결손 순세계잉여금 재원판단을 잘못해가지고 세입결손을 예비비를 삭감해서 이렇게 매꾸게 된다고 하면 결국은 기타사업지구내에 해당되어 있는 지역내에서 관리할 수 있는 예산 10억이 줄어드는 것이 아닙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결과적으로는 그런 결과가 되었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저희들이 쓸수있는 돈은 기타사업지구에 금년도 유지관리비는 저희들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약간에 차이가 나는것은 기타사업지구는 금년도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예산이상을 아직까지는 벗어나지를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토지매각을 굉장히 서두르고 있으니까 앞으로 이 부분이 앞으로 더이상 결손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타사업지구의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 페이지 낭독)
○김종담 위원
청원경찰 직무교육비를 삭감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교통과장 이근호
시청공원 만들기 전에 강당 주차장이 있을때 주차장 청경들이 근무를 했었습니다만 주차장이 없어지기 때문에 3명이 저희 교통과에서 다른데로 갔습니다. 그래서 3명의 인건비를 전부 삭감시킨 것입니다.
(전문위원 - 페이지 낭독)
○위원장대리 이창윤
353쪽에 ITS, 왜 시비를 삭감했습니까.
○교통과장 이근호
국비가 15억 왔기때문에 시비를 1억 삭감해서 국비로 대체했습니다.
○교통과장 이근호
예.
○태광호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얼마전에 신문을 보니까 ITS 관련해서 전주시에서 지금까지 얘기를 했었던 업체에서 안된다고 해가지고 새로 선정을 해야 한다는 신문보도가 있었는데. -버스에 교통카드시스템-
○교통과장 이근호
교통카드시스템은 전라북도 도청에서 전라북도 전체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교통과장 이근호
전주시는 당연히 들어가야죠.
당초에는 전주시는 따로 할려고 했었는데 전라북도가 같이 해야한다고 해서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태광호 위원
민간업자한테 원래 전주시에 얘기를 했던 그 조건을 전라북도의 그 업자가 다 수용을 했어요.
○교통과장 이근호
예.
교통카드는 제가 오기전에 시에서 시것만 따로 할려고 했는데 건교부에서 지침이 내려와가지고 도 전체적으로 해야한다고 해서.
○태광호 위원
전주시에서 원래 하기로 얘기가 되고 있었던 업체에서 해주기로 했던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아가지고 안되는 것으로 해서 얘기가 되었잖아요.
○교통과장 이근호
아니요, 다 하기로 했어요.
○태광호 위원
그러면 이제 그 협약서를 볼수있어요.
○교통과장 이근호
그것은.
○태광호 위원
우리시하고 별도의 협약을 체결했습니까.
○교통과장 이근호
시하고 별도로 한것은 없고, 시내버스공동관리위원회하고 전라북도하고 업자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교통과장 이근호
전주시가 아무 할것이 없죠. 다른 일반버스 직행버스도 회사끼리 했어요. 시하고는 안했습니다.
○태광호 위원
협약서를 체결할려고 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그게 문제가 되가지고 도에서 업체를 선정했는데 그 업체가 전주시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아가지고 문제가 되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과 관련되어서 "그러면 별도로 전주시하고 협약을 체결해야 하지않습니까" 하니까 "별도로 협약을 체결해야죠" 그렇게 얘기를 하지않았습니까.
○교통과장 이근호
교통카드에 대해서는 따로 협약한 것이 없습니다.
태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교통카드가 아니고 BIS부분을 말씀을 하시는것 같습니다.
○교통과장 이근호
그것은 교통카드를 서울에 있는 KBT라는 회사에서 교통카드를 맡았는데 그 회사에서 당초 우리 BIS을 맡을란다고 했는데 그 KBT라는 회사는 BIS를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하고 조율을 하다가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을 안들어주기 때문에 결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따로 사업자를, 지금 주식회사 해울이라는 회사가 한 2주전에 들어와서 저희들하고 상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교통과장 이근호
그것은 국토개발연구원에서 우리가 제출한것을 보니까 우리가 온것을 심사한것이 아니라 국토개발연구원에서 심사를 하는데 약 20억정도 자기들이.
○태광호 위원
교통카드 관련해서 그러면 도에서 업체가 전주시에 있는 업체에 이쪽으로해서 들어온 돈은 얼마예요.
○교통과장 이근호
그것은 45억정도 되겠습니다.
○태광호 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지난번에 얘기되었었던 그것과 전주시에서 당초에 얘기했었던 그 조건이나 이런것은 다 만족을 하는 건가요.
○교통과장 이근호
예, 주식회사 해울이라는 회사에서 우리 조건을 따라주겠다고해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태광호 위원
그러시면 제가 자료요청을 다시 드리께요. 제가 이것 관련해서 몇번을 공식적으로도 얘기를 했었는데 받아본적이 단 한번도 없어요.
도하고 그 업체하고 협약을 체결한 내용.
○교통과장 이근호
그 내용은 저희들도 구할수가 없습니다. 안줘요.
왜 안주는고니 그것은 극비로 해서 각 시·도에서 몇% 계약했는가 비밀이기 때문에 주지를 않습니다. 저희들도 그것을 요구를 했는데 주지를 않습니다.
○태광호 위원
그러면 45억이라는 근거가 어디에 있어요.
○교통과장 이근호
우리들도 그 정도알고 있지 확실한 것은.
○태광호 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전주시에 이것이 제대로 된것인지 안된것인지, 전주시에 어떤 시스템이 도입되는지는 알아요.
○교통과장 이근호
그것은 저희 시에서도 관여를 안한것이 잘못인가는 몰라도 버스회사하고 도청하고 BIS업자하고만 했다니까요. 우리는.
○태광호 위원
민간투자금액이나 이런것이 공개되지 않아요.
○교통과장 이근호
회사기밀사항이라고 해서.
○태광호 위원
그러면 도청예산서에는 민간투자금액이 얼마고 국비보조 얼마고 그것이 안써있습니까. 전주시는 다 쓰잖아요.
전주시에 실질적으로 얼마투자되는지도 모를뿐더러 또 하나는 전주시로 오는 이 장비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는거 아니예요. 그런데 당초에 전주시하고 하기로 했다고 조건을 만족시킬수 있어요.
○교통과장 이근호
그것인 전라북도 전체적으로는 230억정도 되고.
○태광호 위원
컴퓨터를 사기로 한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컴퓨터 사양이 더 중요한거 아니예요.
○교통과장 이근호
KBT라는 회사가 민간업자이기 때문에.
○태광호 위원
그러면 전주시의회가 브로커예요, 전주시청이 브로커고.
○교통과장 이근호
민간업자이기 때문에 그것을 밝히기를 굉장히 꺼려하더라고요.
○태광호 위원
전주시하고도 관련이 있는 사업인데 공개를 해야죠.
○교통과장 이근호
그것은 않습니다. 저희들도 알아볼려고.
○김종담 위원
그부분은 자료를 구해서라도 드린다고 해야지 "어렵습니다"다가 답변일 됩니까.
○태광호 위원
저하고 이런 자료얘기를 한것이 1년이 넘었어요.
도에서 그것이 언제 결정났어요.
○교통과장 이근호
제가 오기전 작년 9월말쯤.
○태광호 위원
그러니까 그때부터 지금까지 자료얘기를 한 겁니다.
○교통과장 이근호
노력해 보겠습니다.
○태광호 위원
공식적으로 도에 공문을 보냈어요.
○교통과장 이근호
저희들이 공문도 보냈고 회의 가서도 요구를 했고.
○태광호 위원
그럼 공문 보낸것을 저한테 주시고, 교통카드시스템도입과 관련되어서 45억추정하는 근거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근호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창윤
ITS는요, 원래 전주시에서 하기로 이강안 과장께서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도로 다주고 전주시에서 돈만 달라고 하면 주고, 과장께서 노력을해서.
○교통과장 이근호
ITS는요, 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태광호 위원
그러면 전주시에서 민자유치를 갖는다고하는 근거있죠. 그것을 전에 제출할때도 60몇억씩 해가지고 제출했었거든요. 도에서 계약을 해가지고 시에 있는 업체에다가 주는것 또한 민자유치로 전주시에다가 투자되는 것으로 정산을 해가지고 얘기를 했었다고요. 그럼 지금은 어떻게 정산하십니까.
○교통과장 이근호
....
○위원장대리 이창윤
과장님께서 공부를 많이좀 하십시요.
○태광호 위원
민자유치 20억으로 그러면 정산하세요. 전주시하고 아무 관련이 없다면서요. 그 내용도 아무것도 모르고, 교통카드시스템이 원래 ITS사업내용중에 들어가있어요, 안들어가 있어요.
○교통과장 이근호
안들어가 있습니다.
○태광호 위원
그럼 민자유치를 받겠다고 했었던 내용이 뭐였습니까.
○교통과장 이근호
제가 다급해서 잘 몰랐습니다. 들어가 있습니다.
○태광호 위원
들어가 있고, 그것과 관련되어서 민자유치 63억인가를 받겠다고 했었잖아요.
○교통과장 이근호
예.
○태광호 위원
그럼 이제 정산을 어떻게 하시냐고요.
○교통과장 이근호
민자부문이요, 63억이 있는데 거기에는 교통카드하고 BIS사업이 포함되거든요.
○교통과장 이근호
171억입니다.
○태광호 위원
171억중에 민자유치를 받겠다고 했던 액수가 얼마예요.
○교통과장 이근호
63억입니다.
○태광호 위원
그러면 이제 20억인데 지금 어떻게 정산하시냐고요. 그러면 ITS 총 사업규모가 얼마예요.
○교통과장 이근호
171억이죠.
○교통과장 이근호
나머지는 국비가 57억이고요.
○태광호 위원
민자유치는 20억이라면서요.
민자유치를 63억으로해서 넣을려면 이것과 관련되어서 전주시에서 정산을 하시는 근거자료가 있어야 될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민자유치되는 내용이 있어야 되고, 내용을 알려면 그 업체하고 전주시하고 협약하는 내용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해서 지난번부터 그것을 진행을 했었잖아요.
○교통과장 이근호
제가 이해를 잘 못했고만요. 미안합니다.
우리가 시비도 51억이있고, 그래서.
○태광호 위원
국비 171억 내에서 몇% 오게 되어 있습니까.
○교통과장 이근호
1/3오기로 되어 있습니다.
○태광호 위원
그러면 45억을 빼게 되면 얼마입니까. 그러면 126억 되는거 아니예요.
126억에서 30% 오는것하고 171억에서 1/3오는것 하고 액수가 틀려지죠. 그러면 정산을 171억으로 해야 될거 아니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도하고 계약한 업체하고 전주시하고 별도로 협약을 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던 것이 아닙니까.
아직도 제가 하는 얘기가 기억이 안나시는가요.
○교통과장 이근호
이해가 갑니다.
○태광호 위원
그래도 자료를 안 받아야 됩니까.
자료가 아니라 정산도 그렇게 해야 될거 아니예요.
○교통과장 이근호
알겠습니다.
○태광호 위원
ITS사업 관련해서 불용액은 없었습니까.
○교통과장 이근호
예, 아직 없습니다.
○교통과장 이근호
20억이 안와서 17억이 있었습니다.
○유창희 위원
삼천천사업과 관련해서 삼천오염하천 정화사업을 삭감처리를 하셨네요. 그러면 삼천하천정화사업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수과장 이도연
그 관계는 먼저번에 간담회때 말씀을 드린바가 있습니다마는 양여금이 전주천 6억, 삼천이 9억 그렇게 왔습니다.
그런데 삼천은 지금 현재 실시설계중에 있기때문에 사업을 집행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삼천에는 이월된 금액이 8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주천은 사업비가 모자라기 때문에 우선 삼천것 9억을 전주천으로 돌려쓰도록 해가지고 환경부 승인을 받기전에 위원님들한테 간담회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은 삼천은 한푼도 없이 삭감을 하는 것입니다.
○하수과장 이도연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내시를 받기전에 우리가 요구했던 금액을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 심의과정에서 사실은 이것을 예산내시가 왔기때문에 이것을 수정예산에 넣도록 했어야 하는데 이것이 정리가 안되가지고 그대로 넘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내시된데로 이번에 변경을 하는 것입니다. 삼천에는 9억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12억으로 당초에 잘 못 잡힌 것입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면 삼천천은 올해는 전혀 사업이 진행이 안되는 겁니까.
○하수과장 이도연
8억을 가지고, 그것도 계속사업으로 추진을 해야하기 때문에 설계가 10월중에 완료가 되는데 그렇게 되면 금년도 연말안에 발주를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총괄입찰로 해가지고-
○유창희 위원
삼천천 정화사업이 계속사업이라는 말씀이시죠.
○하수과장 이도연
예.
○유창희 위원
계속사업이 변경이 오는 것이네요.
○하수과장 이도연
예, 그렇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면 계속비 사업조서는 어떻게 내시가 왔어요.
○하수과장 이도연
계속비 사업조서에 삼천이 들어가 있죠.
○유창희 위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원래 예산서 승인을 받을때 계속사업이나 명시이월사업의 변경이 오면 함께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계속비 사업조서 자체가 예산에 의해서 승인을 받는 것이 아닙니까. 추경에서 계속비 사업이 변경이 왔으면 변경에 따른 절차를 함께 밟아 줘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하수과장 이도연
그것을 제가 잘 못챙겨서 제가 알아봐가지고요,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한다면 수정예산이라도 변경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거기까지 깊이 검토를 못했습니다.
○유창희 위원
삼천천 정화사업이 계속사업으로 가고 있는데 2001년도 사업비만 12억76,808천원을 삭감처리하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면 이때 예산이 삭감 처리가 되었으면 이 부족분은 다음 계획년도에 어디에서인가는 충당을 할 계획을 세워서 변경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말입니다.
○하수과장 이도연
위원님 말씀이 맞는것 같습니다.
제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유창희 위원
도로과 소관 질의 하겠습니다.
전주천 좌안도로나 남부순환도로 이런 것들이 계속사업입니까.
○도로과장 박형배
이 사업은 계속비조서에는 아직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좌안도로같은 경우는 작년에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현재 사고이월해서 계속 집행을 하고 있는데 필요하다면 계속비 조서로 포함시킬 생각입니다.
○유창희 위원
계속비 사업조서에 들어갈수있는 조건이 뭐예요. 사업을 당해년도에 완료할 수 없는 것을 계속비 사업조서에 포함시키는 것이 아닌가요.
○도로과장 박형배
예, 그렇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면 남부순환도로나 전주천좌안도로는 당해년도에 완공할 수 있는 사업입니까.
○도로과장 박형배
아니죠.
○유창희 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됩니까.
○도로과장 박형배
계속비 조서에 포함을 시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창희 위원
나머지 부분 사업들도 지금 그와 비슷한 추세들이 아닙니까.
○도로과장 박형배
사업이 연차적으로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당해년도 예산을, 당해년도에 집행이 가능하다면 굳이 계속비 조서까지 포함시킬 필요가 있겠는가하는 생각도 됩니다만.
○유창희 위원
총사업비가 당해년도에 모두가 확보가 가능하다면 과장님 말씀이 맞겠죠. 그렇지만 총 사업비가 당해년도에 확보가 안되고 몇년에 걸쳐서 연차적으로 확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하면 당연히 계속비 사업조서에 의해서 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완공시켜줘야 맞는 것이 아니냐는 말이예요. 이렇게 되면 사업을 계획없이 끌고가는 것이 아닙니까.
○도로과장 박형배
위원님 지적에 공감합니다.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담 위원
도로과 소관 질의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시범가로 얘기를 했었는데 시범가로 도로를 할려는 부분의 반절정도가 불법광고물인데 이에 대한 대책은 뭡니까.
○도로과장 박형배
불법광고물 처리는 사실 저희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입니다. 시범가로는 저희가 그 지역에 대해서 광고물에 대해서 셈플을 만들어가지고 확산시키는데 의미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불법광고물도 정비를해야 할 것이고 그 지역주민들에게 일정부분 어떻게 보면 혜택을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시에서 혜택을 받는 만큼 주민들도 협조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담 위원
오래된 것을 새것으로 하는 사람들이야 혜택을 본다고 하지만 불법으로 자기집 잘 보이게 몇개를 설치를 했는데 뜯어 낸다고 할때는 그사람은 상당히 반항이 있을거란 말이예요.
○도로과장 박형배
이것을 하게 된다면 기존에 있는 광고물은 전부 합법적인 광고물일지라도 철거될 확률이 높습니다.
○김종담 위원
그렇다면 광고물을 설치할때 점용료를 받는것으로 아는데 그런 혜택을 다 무시를 한 겁니까.
○도로과장 박형배
그런 것은 내야죠.
광고물 허가할때 수수료 그런것은 내야죠. 새로 내는 것은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창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 페이지 낭독)
○김종담 위원
상수도에서 상수도 요금의 일부를 하수도 요금으로 받잖아요.
그런데 지금 전주시에서 상수도 요금을 모범업소에 대한 부분을 유예를 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수도에서는 어떤 조치가 있습니까.
○하수과장 이도연
제가 솔직히 파악을 못했는데요.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감면액은 상수도 사용료만 감면을 해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하수도 자체는 별개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종담 위원
상수도가 감면이 되면 하수도도 줄거든요.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산출을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산출은 천원이면 천원이다 이렇게 계상을 해놓고 그것에 대해서 50%를 감면을 하거든요. 그러면 하수도는 천원에 대해서 부과가 되는 것이니까 말하자면 감이 되거나 그런것은 아니죠.
○김종담 위원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 페이지 낭독)
○김종담 위원
지난번에 간담회를 했던 부분입니다마는 주변마을에 다른 초등학교가 있는데 초등학교에서도 그 문제에 보상을 신청한다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하수과장 이도연
초등학교에서 민원제기를 한것은 방음벽을 해달라는 것은 있습니다마는 다른 것은 요구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김종담 위원
냄새가 나서 수업을 하면서 창문을 못열겠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이도연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 페이지 낭독)
○태광호 위원
상관 팔봉라인 차집관거 시설공사 삭감하는 것이 42억이죠. 이유가 뭡니까.
○하수과장 이도연
당초에 관거시설비로 예산편성을 했는데 저희들이 환경부에 건의를 해가지고 이것을 하수처리장 사업으로 포함을 시켜달라고 했습니다. 변경신청을 해가지고 변경을 받았는데 그렇게 할 경우에 저희들이 무슨 이득이 있냐면 관거사업비는 양여금 50%, 시비 50%그렇습니다.
그런데 하수처리장으로 갈 경우에는 양여금 50% 도비 25% 시비 25% 그렇습니다. 그래서 25%를 저희들이 이득을 보기때문에 하수처리장 사업에다가 넣기 위있해서 이것을 삭감을 시킨 것입니다.
○태광호 위원
연화천 차집관거 정비사업 실시설계비 예산이 서있는데 실시설계가 끝났습니까.
○하수과장 이도연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
○태광호 위원
80쪽에 구 하천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실시설계비에 계속 연동되어서 있는 거죠.
○하수과장 이도연
구하천에서는 모자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세운 것입니다. -97만2천원정도-
○태광호 위원
금암초교주변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신규사업이네요.
○하수과장 이도연
예.
○태광호 위원
시설비를 보면 금암초교주변 배수개선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이 아닌가요.
○하수과장 이도연
전체적으로 볼때는 포함이 됩니다.
이 지역이 버스터미널 부근에 침수가 되가지고 금암초교라고 명시를 했습니다마는 그 지역이 침수가 많아서 그렇습니다만 금암동 일대가 됩니다. 그 일대가 집단적으로 작년에 침수가 되가지고 문제가 있어서 환경부에 특별지구로 관리를 해달라는.
○태광호 위원
그러면 금암초교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설계비.
○하수과장 이도연
실시설계비입니다.
○하수과장 이도연
이 사업에 대한 실시설계비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할려면 50억내지 60억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것은 급한곳을 관통을 시키기 위있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하수과장 이도연
설계를 구청에다가 줘가지고 구청에서 합니다.
○태광호 위원
금암초교주변 하수관거 정비사업 실시설계비 예산서있는 것하고는 별도라면서요.
○하수과장 이도연
자체설계를 해야죠. 덕진구에서요.
○김종담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좀전에 말씀드린 명칭부분을 고칠 용의 있으시죠.
○하수과장 이도연
예, 고치겠습니다.
수정예산에 부기를 고쳐가지고 금암초교주변이라고 했습니다마는 위에 것은 금암동 수혜우심지역, 그리고 금암초교는 금암동 터미널 주변 그런식으로 고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 페이지 낭독)
○유창희 위원
상관 팔복라인 차집관거 시설공사와 관련해서 42억이 기정에 편성된것이 구성이 어떻게 되었었습니까.
○하수과장 이도연
양여금 50%, 시비 50% 그렇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런데 비가동 설비자산으로 몫 변경을 하면서 양여금이 30억으로 늘어났고 시비가 15억이다는 얘기예요.
○하수과장 이도연
예.
○유창희 위원
그러면 양여금속에는 도비가 들어가 있습니까.
○하수과장 이도연
양여금만 들어가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상관 팔복라인 차집관거 시설공사와 관련해서 몫 변경을 하게됨으로 인해서 21억, 시비 부담금액이 15억으로 줄은 겁니까. 그러면 이것이 비율에 맞게 시비를 부담한 겁니까.
○하수과장 이도연
도비는 아직 안 왔거든요. 비율에 의해서 편성을 하는 겁니다.
○유창희 위원
그렇게 되면 총 사업비가 더 많아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상관 팔복라인 차집관거 시설공사와 관련해서 총 공사비가 얼마입니까.
○하수과장 이도연
양여금 속에는 일단 양여금으로 편성을 하고요, 도비가 오며는 도비로 보전하는 식입니다. 그러니까 양여금 속에는 도비분까지 포함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금년도에는 도비 지원이 안되어 있거든요.
○하수과장 이도연
내시 되어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면 도비가 오면 얼마가 오는 겁니까.
○하수과장 이도연
그런데 30억이 상관라인을 하라고해서 온것이 아니고 하수종말처리장으로 풀로 내려오거든요, 거기에서 30억만 양여금에 뗀겁니다. 나머지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그대로 예산이 편성이 되는 것이고요.
○유창희 위원
그러면 하수종말처리사업과 관련해서 기정에 50억이 설정되어 있었잖아요. 그런데 양여금으로 50억 오기로 되어 있는 것이 40억으로 줄었고만요. 그리고 나머지 시비가 12억이 늘어났고만요.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는 얘기잖아요.
○하수과장 이도연
예산서를 저희들이 편성을 할때 고민이 뭐냐면, 사실은 전체적으로 양여금하고 도비 시비로 일반회계같이 구분을 해야 맞는데요, 사실은 우리 시부담이 양여금에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구분을 않고 풀로 예산편성을 합니다마는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는 나중에 우리가 결산을 해야 되기때문에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에 대해서만 구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여금 30억 시비 15억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하수종말처리장 전체예산으로 볼때에는, 결산을 할때에는 도비도 부담만큼 결산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하기 위있해서 구분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편성을 하는데 그런 애로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유창희 위원
45억속에 도비가 포함이 안되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도비가 예를들어서 15억이 내려왔으면 그 15억 만큼 양여금을 반납하는 겁니까, 시비가 줄은 겁니까.
○하수과장 이도연
그것은 반납하는 것이 아니고요, 총괄적으로 계산을 하기때문에 도비가 그만큼 상관라인은 안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업비로 도비가 또 투자가 된다는 얘기죠. 투자비의 전체적을 따지니까, 양여금은 그만큼 줄어들고요.
○유창희 위원
하수종말처리장 사업과 관련해서 양여금 50억 오기로 한것이 40억만 잡고 그 10억을 떼어서 상관라인 차집관거 사업으로 30억이 내려간거 아닙니까.
○하수과장 이도연
그렇습니다.
○유창희 위원
의미가 없잖아죠.
대신에 부족한 10억에 대해서는 하수종말처리사업과 관련해서 시비를 세워 준것이고.
○하수과장 이도연
예.
○유창희 위원
하수종말처리 사업과 관련해서 50억을 양여금을 책정을 해놓고 이 상관 팔복라인 차집관거 시설과 관련해서는 원래 편성한 예산대로 가동설비자산으로 하면 뭐가 틀리는 것이 있냐는 얘기입니다.
○하수과장 이도연
말씀을 드린데로 하수종말 처리장으로 가게되면 도비보조가 25%가 붙기때문에 저희들이 시비를 25%만큼 이득을 보기때문에 하수종말처리장 사업비로 끌어들인 겁니다.
○유창희 위원
양여금 몫 자체가 상관 팔복라인 차집관거 시설공사로 내려오는게 아니라면서요. 전체로해서 총 50억이 내려올것으로 봤는데 40억밖에 안 내려오고 나머지 부족분은 시비를 세웠어요. -하수종말처리장 사업과 관련해서는- 그리고 차집관거 시설과 관련해서는 비가동 설비자산으로 넘어와가지고서 원래 시비 21억 부담해야 될 내용이 여기에서 15억으로 줄은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6억이 줄었죠. 대신에 뭐가 문제냐면 위에서 대신 양여금 50억 가지고 해야 될 사업이 40억으로 변경하고 12억의 시비가 다시 붙어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시비를 부담하는 비율로따지면 시비가 더 많이 부담된 것이죠. 아무 의미도 없는 것이고.
○하수과장 이도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되고요, 풀로 양여금이 와가지고 구청에 주는 사업비랄지 운영비랄지 하는 속에도 양여금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르지를 못하는 이유가 양여금이 온만큼 시비 부담이 안됩니다. 그래서 가르지를 못하고 풀로 예산을 세운다는 것을 방금 말씀을 드렸고, 하수종말처리장 만큼은 우리가 매년 결산을 해야 하기때문에 시비하고 구분을 할 수 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다고해서 하수처리장으로 왔기때문에 시비부담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고, 42억 중에도 우리 시비가 포함이 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하수과장 이도연
지금 양여금이 관거사업은 일반예산에 잡혀가지고 특별회계로 넘어옵니다.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 만큼은 우리한테 직접 옵니다.
○태광호 위원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온것이 얼마예요.
○하수과장 이도연
금년에 온것이 70억6천만원이 왔습니다.
○태광호 위원
그러면 70억을 가지고 40억 30억으로 나눈겁니까.
○하수과장 이도연
일부를 가지고 하는 것이고요, 지금까지 양여금이 금년것이 70억 6천만원이고요, 그중에서 30억을 상관라인으로 편성을 한 것입니다.
○태광호 위원
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할때는 양여금 50%를 정부차원에서 의무적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절대적으로 지원을 해줍니까.
○하수과장 이도연
그렇습니다. 그래서 별도 예산도 옵니다.
○유창희 위원
84쪽 예비비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총예산 집행액이 얼마입니까.
○하수과장 이도연
299억쯤 됩니다.
○유창희 위원
299억속에 예비비 확보를 얼마이상을 해야 됩니까.
○하수과장 이도연
특별회계는 몇% 해야 한다는 것이 없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면 예비비 하나도 확보를 안해도 됩니까.
○하수과장 이도연
안해서는 안되겠죠.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유창희 위원
일반회계는 일반 총 세입예산속에 1%이상을 예비비로 확보를 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면 특별회계에는 그런 규정이 없다고 한다면 일반회계에 준해서 적용을 해야 되겠죠.
이번에 하수도 특별회계에서 재원이 얼마나 세입에서 증액이 되었습니까.
○하수과장 이도연
31억23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중에 세출 편성은 1/3을 하고 1/3은 예비비로 갔고만요. 그렇죠.
○하수과장 이도연
예.
○유창희 위원
예비비를 많이 확보해 놓는 것이 좋습니까.
○하수과장 이도연
예비비가 15억83백만원이 있는데요, 먼저번에 저희들이 간담회때 보고를 드린데로 OECF차관으로 4억33백만원이 지출이 되었고, 또 예비비중에 주택공사에서 평화지구에 아파트를 지으면서 거기에 오수관로를 계획했는데, 설계까지 자기들이 전부 마쳐가지고 저희들한테 해달라고해서 4억을 저희들이 입금을 받은 바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4억이 들어 있기 때문에 약 8억이, 4억은 이미 집행이 되어 있고 또 4억은 주택공사 돈입니다. 그런 것이 있기때문에 그렇게 많은 여유가 없는 실정입니다.
○유창희 위원
과장님이 지금까지 예산편성을 하시면서 예비비가 본예산보다 추경에 더 많이 확보한 경우가 있었나요.
○하수과장 이도연
제가 와서는 그런 것을 모르겠습니다는 그전에 있었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유창희 위원
제가 6대 의회에 들어와서 예산을 98년도 부터 다루면서 원래 본 예산보다 예비비를 더 많이 확보해서 그것도 3배에 가까운 정도의 예산은 예비비를 더 확보해가지고 올라온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을하신데로 이미 지출을 해야 될 몫이 정해져있는 돈이라고 한다면 세출항에 몫을 편성해서 예산편성을 하셔야 되는것이 아닙니까.
○하수과장 이도연
차관 납부관계는 예비비에서 집행이 되었고요, 4억 관계는 그대로 둘수가 없는 것이 금년도에 집행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예비비로 편성을 했다가 내년에 집행을 할까해서 예비비로 편성을 한 것입니다.
○유창희 위원
그렇다면 그것은 내년 예산에 다시 편성을 하는 것이죠.
○하수과장 이도연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재원을 할때에는 4억이라는 돈이 내년에 필요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예비비에다가 넣은 것입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면 내년에 하수도 특별회계와 관련해서 세입부분은 하나도 없습니까.
○하수과장 이도연
그것은 아닌데요, 그것때문에.
○유창희 위원
내년에 써야 될 예산은 내년에 가서 편성을 하는 것이지 내년에 쓸것을 계산해서 지금 저축을 내놓는다는 얘기인데 그것이 맞습니까.
정리를하면, 예비비를 이렇게 많이 편성을 해서 의회에 예산안 승인을 요구했다는 자체는 하수도 특별회계와 관련해서 사업을 않겠다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니면 사업이 더이상 올해 진행할 사업이 없다든가. 없습니까.
○하수과장 이도연
없는 것은 아니죠. 할 사업이 많습니다.
○유창희 위원
할 사업이 많다고 한다면 예비비에 돈이 많이 편성이 되는 것은 사장이 되는 돈이 아닙니까. 과장님이 꼭 예비비내역서 중에서 지출해야 될 돈이 있다면 그것은 당연히 추경예산안속에 편성을 해서 지출을 하면 되는 것이죠.
○하수과장 이도연
저희 입장에서는 내년에도 세입이 많이 늘어나지 않을것 같아서 예비비에 둬가지고 방금 얘기한 그런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편성을 한것입니다.
○유창희 위원
하수도특별회계와 관련해서 저희 위원회에서 간담회 한 내용이 있었는데, 이 상태로 예산이 올라온다고 하면 반드시 위원회 차원에서 문제제기를 하겠다는 그런거 아닙니까.
○하수과장 이도연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는 벌써 예산서가 다 배부된 상태였고, 그래서 우리가 정정한다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유창희 위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다면 찾아서 예산편성 할 생각은 갖고 계세요.
○하수과장 이도연
수정예산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창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관리국소관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58분 산회)
○출석위원(12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1인)
- 도시관리국장진철하
- 도시과장전광상
- 도시개발과장라민섭
- 도로과장박형배
- 교통과장이근호
- 하수과장이도연
- 환경사업소장최영환
- 상수도사업소장박희일
- 수도행정과장양기섭
- 급수과장길유석
- 수질관리과장김영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