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6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일 시 : 2002년 01월 31일(목)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2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 환경사업소 소관
- 상수도사업소 소관
2. 전주시한옥보전지원조례안
심사된안건
1. 2002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 환경사업소 소관
- 상수도사업소 소관
2. 전주시한옥보전지원조례안(전주시장 제출)
(10시30분 개의)
○위원장 주재민
성원이 제186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환경사업소와 상수도 사업소 소관에 대한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와 전주시한옥보존지원조례안을 심사한 다음 간담회를 통하여 민원서류 4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2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 환경사업소 소관
- 상수도사업소 소관
○위원장 주재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환경사업소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강철기
환경사업소장 강철기입니다.
이번 인사발령에 의거 1월21일자로 환경사업소장으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환경사업소 운영에 헌신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평소 환경사업소 발전에 많은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존경하는 주재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환경사업소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환경사업소 전 직원은 하수와 분뇨처리를 철저히하여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으로 쾌적한 시민생활을 영위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깨끗한 생활환경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02년도주요업무계획 - 환경사업소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주재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위원
김남규 위원입니다.
환경사업소 최종 폐출구에서 삼례 한내다리 못미처까지 만경강 고산천과 고산천이 합쳐지는 부분까지를 소장님께서 직접 가셔가지고 냄새도 맡아보고, 갈수기가 되가지고 냄새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이 민간위탁 되더라도 그 지역에서는 어떤 문제점이 생기겠는지 새로운 시각으로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주시 하수과에서 추천대교에서 삼례다리까지 7.5km의 구간에 대해서 자전거 도로도 만들고 생태학습장도 만들고 운동장도 만든다는데 그 쪽이 오염이 심한 지역인데 그런 것을 만들었을때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는지를 견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강철기
잘 알겠습니다.
온지가 얼마 안되어서 주위까지는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앞으로 시간을 가지고 검토도 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재민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런던협약이 발효될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고, 최근에 제가 정확히 본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수슬러지 해양투기를 금지하는 내용이 될것이다는 내용을 들었는데.
○환경사업소장 강철기
현재 하수슬러지는 방법도 여러가지가 있고, 지금 특별하게 한꺼번에 처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아직 해양투기 외에는 방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해양투기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환경사업소장 강철기
하수처리에 대한 슬러지는 100% 해양투기로.
○김광수 위원
다른 지자체에서는 벽돌로 만드는 부분도 있고, 또 지렁이를 사육하는 다양한 방식이 있는데 우리 시에서도 어떠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환경사업소장 강철기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현재 나와있는 이론으로는 건조등을 실험단계로 하고 있는 중이지 완전히 처리하는 단계는 어느곳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연구과제로 알고 발전방향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재민
이창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윤 위원
이창윤 위원입니다.
하수처리수질현황을 보니까 BOD COD SS등이 있는데요, 유입수가 높게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처리기준을 해가지고 90BOD를 20으로 낮춰가지고 검사를 해본결과 15로 되어있는데 수질검사요원이 몇명이나 되어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강철기
5명입니다.
○환경사업소장 강철기
예, 매일합니다.
○이창윤 위원
다른 기관에 검사의뢰를 해본적이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강철기
현재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도하고 타시군에서는 저희 시에 와가지고 견학도 하고 같이 토론도하고.
○이창윤 위원
공신력있는 기관에서 와가지고 검사를 해본일이 있냐고요.
○환경사업소장 강철기
이것은 공단폐수도 있고하기때문에 환경청에서 분기별로 샘플로 떠가지고 실험을 합니다.
○환경사업소장 강철기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주재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재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환경사업소에 이어서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 사업소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상수도 사업소장 박희일입니다.
존경하는 주재민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02년도주요업무계획 - 상수도사업소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주재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위원
김남규 위원입니다.
덕진구 팔복동 황방산에 1단계 3차 사업 팔복배수지를 짓고 있는데 예산확보 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작년도에 환경부에 요청을 해서 42억5천만원에 환경개선특별회계융자금을 받고 행정자치부로부터 지방채발행 승인을 얻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의회의 지방채발행 동의안이 금년 7월이나 8월경에 동의를 받아서 금년 하반기 첫 추경에 예산을 계상해서 용역설계를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제가 특별회계중에서 부채문제와 또 1단계 3차사업을 하면서 팔복배수지 사업이 배치되면서 뜨거운 쟁점이 될것같은데 금강광역상수도의 공급지역인 덕진이나 송천이나 팔복 동산 조촌지역은 아직도 용담댐물을 먹을수가 없는 환경, 그런데 그 지역주민들 100%는 내일모레 먹는줄로 알고 있어요.
천마배수지에서 해가지고 아중리 인후 3동쪽으로는 다 관이 깔려있죠.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예.
○김남규 위원
그런데 천마배수지 호성동하고 송천동 그렇게 가까운데 그쪽은 왜 안 깔았냐는 거죠. 이것은 누군가가 고려를 하지않은 것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당초 1단계 2차사업 기본계획 실시설계의 내용이 금강수계를 계속, 이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수계별로 할때 조촌, 동산, 팔복, 덕진동 일부 송천동 지역은 아직 금강권으로 당초부터 공급계획이 그렇게 되어서 수립된 그런 상황입니다.
○김남규 위원
그러면 2004년도부터 금강광역을 공업수를 하고 이 사업예산이 확보가 안되고, 금강광업수가 공업수로 단전이 되었을때는 그 공백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그래서 금년 1월중에 송천동 지역의 공동주택에서 수질에 대한 여러 문제가 대두되어서 작년부터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는 건의를 했습니다. 수자원공사와 계속 접촉한 결과 금강수계를 전주권 광역상수도로 어떻게 전환할 수 있는가, 그래서 지금 금강수계의 송수관로가 함열쪽에서 삼례쪽으로 금강에서 전주로 인입하는 관로가 1,000mm입니다. 그 다음에 전주권이 봉동 삼례를 거쳐서 익산으로 공급하고 있는 전주권 송수관로가 1,800mm입니다. 그래서 크로스 된데를 어떤 시설을 해가지고 바로 조촌가압장으로 물을 공급하는 방법이 이론적으로 있을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건의를 해서 한국 수자원공사 전주권관리단에서 기술검토중인데 기술검토가 끝나면 거기에 소요된 사업비를 수자원공사 부담으로 조속히 시설을 해서 금강권역을 전주권물로 대체하는 방안을 저희도 시급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정이 되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지난 1월20일경 김완주시장이 송천1동에 주민들 200여명을 모셔놓고 월드컵 설명회를 했었는데 물문제가 나왔어요. 현대 2차 아파트도 물조사해가고, 주공도 물조사하고, 아파트단지 아줌마들은 우유를 타기때문에 물에 아주 민감합니다.
그런데 시장님의 답변이 "조만간 용담댐물이 통수될겁니다" 이렇게 하니까 주민들도 조만간 할것이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모든 주민들이 내일모레 곧 마실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2006년도에나 마신다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부녀회가 되었든 동장님들하고 해가지고 일정을 설명해야 할, 여하튼 지방선거 이후로 그런 대책을 세워야 되리라고 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예, 잘 알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리고 겨울가뭄 공업용수 공급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주시에서는 월드컵 경기장같은 대형 건물에서 중수도보다 빗물을 이용하고 있는데 앞으로 롯데도 들어오고 여러가지 대형 건물이 들어올때 중수도 대책이라든지 빗물 활용대책을 강구해야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없는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의 생각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수도법이 작년에 개정이 되어서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중수도 시설이 의무화 되어있고, 또 단위 건물에 대해서는 건축허가 당시 해당되는 조건이 다 붙기 때문에 그것은 법령에 의해서 처리가 될 것으로 보고 저희들 자체로는 절수운동 또는 절수대책에 힘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리고 28쪽 보면 진기천 있는데 전미동 앞에보면 항상 공업용수, 이것은 매년 이렇게 갈수기만 되면 방송이 나오는데 이것에 대해서 대책을 못세웁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제일 중요한 것은 보나 저수지에서부터 관로를 통해서 우리가 공업용수를 취수를 한다면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농업기반공사 전북지부에서 방류를 하천에다가 해가지고 하천수로 유지용수와 함께 내려오기 때문에 하천의 연장이 길고 하폭이 넓기 때문에 전부다 스며들어버리고 취수량이 적은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물 자체가 집수암거 그런 식이기 때문에 설치된지가 오래되고그래서 거기가 재기능을 발휘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시설을 보완해야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러면 앞으로 용담댐이 다 통수가 된다고 하면 그 물이 공업용수가 되니까 팔복공단의 송배수 문제는 완전히 해갈 될 수 있을까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그것도 수자원공사에서 그것도 용역중인데 각 팔복공간에 업체들에서 용수의 장래수요를 받아보면 그렇게 앞으로 많이 사용한다고 않해요, 저희는 2만톤 정도 저희는 더 추가로 신청을 하고 있는데요, 그정도입니다. 그것은 별도의 관이 있어야 합니다.
○김남규 위원
별도의 관은 전주시에서 해야하는 겁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그것은 수자원공사에서 해줍니다.
○위원장 주재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윤 위원
이창윤 위원입니다.
상수도사업소 소장님으로써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어떤 겁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첫째는 충분한 물의 양을 공급하는 것이 첫째인데 그렇게 하기위해서는 정수를 많이 확보해야 하고, 또 배수관이 좋은 관으로 해서 맑은 물을 공급하는 것이 중요하죠.
○이창윤 위원
노후 배수관을 보니까 전주시 사업추진을 보니까 92년도에서 2011년까지 노후한 배수관 교체를 30.3%를 하셨는데 2002년도까지 해보니까 10년간에 30.3%의 노후한 배수관을 교체했습니다. 지금 사업기간이 2011년, 앞으로 9년동안에 과연 70%정도의 교체가 가능하겠는가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금년 수준같이 한다면 목표달성이 어렵죠.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의 실정이 99년말의 상수도 요금 인상이후 요금인상을 2년동안 안했고, 그리고 광역상수도 정수요금은 매년 인상되는 추세라서 부득이한 실정입니다.
○이창윤 위원
2001년도 누후배수관 사업비가 총 얼마나 되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2001년도에는 17억 되었습니다.
○이창윤 위원
그런데 올해는 6억정도, 이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한다면 전주시민은 녹물만 먹고 살라는 얘기 아닙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추경에 15억원을 확보해서 12억원을 급배수관에 투자하고 3억원을 계량기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창윤 위원
예산확보에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알겠습니다.
환경부나 중앙부처에서는 노후수도관 교체사업에 대한 재원확보를 위해서 일반회계에서 상수도특별회계로의 전입금을 확대하라는 지시는 있습니다마는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전주시의 일반회계 사정도 어렵기 때문에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주재민
임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임병오 위원입니다.
노후관 교체하는데는 누수방지대책의 일환으로도 사업이 추진되지 않느냐라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과년도에 비해서 누수율의 차이가 현저하게 없거든요. 예방이나 누수율 방지대책의 실효성이 떨어지지않느냐하는 생각을 갖게끔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지난해 업무보고시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누수율의 중가를 위해서는 종합적인 블럭화 사업을 실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주시내 급수구역을 적은 단위로 블럭화를해서 그 블럭에 총 구역 유량계를 설치해가지고 그 구역에 들어온 유입량 그리고 각 가정에서의 사용량을 체크를 한 다음에 누수율이 얼마다, 그래서 그 구역을 전부 배수관 교체를 한 다음에 체크를 하는 겁니다.
○임병오 위원
본위원이 작년도에 모범업소와 관련한 시정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현재 모범업소가 몇군데나 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양구청에서 수시로 조정을 해서 지난 연말 현재로는 280개 정도 됩니다.
○임병오 위원
시정질문을하면 답변을 시장님이 한다고 하지만 골조는 소장께서 기안해서 올린 답변요지가 되는 거죠.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모범업소 부분은 상수도 특별회계상에는 이해는 없거든요. -일반회계에서 보충을 하기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일반 환경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급수조례에 삽입이 되어있기 때문에.
○임병오 위원
시정질문시의 답변을 기억하신지 모르겠는데, 시장께서 민선으로 들어오셔가지고 30% 하던것을 50%로 조정을 해줘가지고 적자가 상수도사업소 채무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시민들의 부담을 줄여주고, 그리고 대략 모범업소가 280군데 되지만 2,000여 일반업소에 대한 위화감도 조성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최소화시키고 시민의 예산도 절감을 하고 또 모범업소를 더 늘린다 하더라도 20%를 줄이면 더 좋은 업소를 선정할수도 있고 여러가지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성의가 없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모범업소는 상수도사업소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일반회계에서 전액을 상수도특별회계에 보전을 해주고 있기때문에 그것에 대한 발의나 감면율의 조정은 일반회계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시장의 결재를 득해서 우리한테 조례개정요구가 올때 우리가 조례개정을 제출해서 위원님들의 심의를 맡는것이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임병오 위원
본위원이 무리한 질문을 하는것같고 소장께서는 전혀 무관한 답변을 하는 것으로 얘기가 되네요.
그런데 상수도 특별회계법에 조례가 있죠.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상수도 급수조례에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 급수조례의 개정 제정은 소장님과 무관하지 않죠.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제 소관입니다.
○임병오 위원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곤란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린 취지를 잘 생각하셔서 적극적인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재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않계시므로 상수도사업소소관의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고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환경사업소및 상수도사업소소관 2002년도 주요업계획보고 청취의건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재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 전주시한옥보전지원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위원장 주재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한옥보전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제출하신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도시관리국장 진철하입니다.
평소 전주시 도시발전에 많은 애정과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시지않는 주재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전주시한옥보전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번 도시건설위원회 간담회에서 논의했던 사항으로써 당시 일부 지적하셨던 내용을 보완하여 본 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전주시 교통 풍남동 일원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도시형 한옥군을 형성하고 있어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 보존하고 정비를 하여 전주시를 아름다운 문화예술도시로 세계에 알리고 독자성있는 지역전통문화 공간을 조성하여 한국의 대표적 문화거점구역으로 육성하기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 본 조례의 목적으로써 전통도시한옥을 보존 정비 육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에는 용어의 정의로 전통 도시한옥 전통 문화구역, 전통 한옥지구, 향교지구, 퇴조로지구, 전통문화지구, 문화시설 위원회에 대하여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전통문화구역을 전통한옥지구, 향교지구, 퇴조로지구, 전통문화지구로 구분 설정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 11조까지는 한옥의 보존및 정비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전통한옥지구등 각 지구별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는 범위와 보조액의 명시, 용도변경에 관한 사항, 보조금 신청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는 전통한옥지구에서 토지와 건축물의 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에서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전통문화구역에 대해서 조세의 감면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는 전통문화구역의 한옥을 보전 정비 육성하여 위하여 필요한 기반시설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마지막으로 안 제15조에서 18조까지는 전주시 한옥보존위원회의 설치및 임무, 위원회의 소집과 수당 여비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조례안에 대한 각 조문에 대해서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필요하신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으며, 풍남동 교동의 도시한옥을 보존 정비 육성하여 한국의 대표적 전통문화지역으로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하오니 본 조례가 원안과 같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전주시한옥보전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재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수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주시한옥보전지원조례안은 전주시 교통 풍남동 일원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도시한옥을 형성하고 있어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 보전및 정비하여 전주를 아름다룬 문화예술도시와 지역 전통문화공간으로 육성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3조 지구설정은 전통문화구역을 전통한옥지구, 향교지구, 퇴조로지구, 전통문화지구로 구분하여 설정하고 안 제5조 보전대상물 지정은 전통문화구역의 목적을 위하여 보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건축물등을 보전대상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한 보전대상물의 명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도록 하고, 안 제8조 전통도시한옥의 보전및 정비사업에 대한 지원은 전통 건축미와 주변지역의 경관유지및 보전을 위하여 한옥의 수선등의 계획이 있는 세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금 교부등의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안 제9조 보조금 지원은 전통한옥지구와 향교지구에서 기존 한옥의 외관을 대수선하거나 한옥을 신축, 증축, 개축하는 경우 비용의 3/2 범위안에서 최고 5천만원까지 지급, 퇴조로 지구에서 기존한옥의 외관을 대수선하거나 한옥을 신축 증축 개축하는 경우 비용의 3/2 범위안에서 최대 3천만원까지 지급, 전통문화지구에서 기존한옥의 외관을 대수선 수선하는 경우 비용의 3/2 범위안에서 최대 천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으며 한옥을 신축 증축 개축하는 경우 비용의 3/2 범위안에서 최대 3천만원까지 지급, 전통문화구역내에서 문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비용의 3/2 범위안에서 최대 2천만원까지 지급, 동일 주택에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는 기간은 최초 교부금을 받은 날로부터 10년으로 하고, 안 제12조 매수청구권은 토지와 건축물의 소유자가 전통한옥지구에서 매수청구를 요청한 때에는 시장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매수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부지및 건축물을 매입할 수 있으며, 본 안건은 2000년6월29일 전주시 완산구 풍남동 교동 전동 일원 275,511㎡를 전통문화구역을 지정하고 동년 12월22일 전통문화구역 지구단위 계획안및 지원조례안을 마련하였으며, 2001년3월17일부터 11월 2일까지 8차에 걸친 지구단위 계획안및 지원조례 검토를 위한 민간추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였고, 또한 2001년 10월부터 11월 사이에 조례안 입법예고와 주민대책회의및 주민의 의견수렴, 의회의 간담회를 거치면서 제기된 내용들을 상당부분 조례안에 반영하였으며 그동안 수차에 걸쳐 건의된 보조금 지원, 보상권, 매수청구권등에 대한 민원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 수용한 것은 사실이지만 민원인의 입장에서 볼때는 미흡한 점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2년1월21일 전주시 규제심의위원회 회의시 원안 통과 되었으며 전주시의 지역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기 위하여는 본 조례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개인의 사유재산권을 규제하거나 보조금을 지원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해당 지역주민의 민감한 이해득실로 민원발생이 우려되는바,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가 요망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재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경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춘 위원
남경춘 위원입니다.
이 시점에서라도 다행이 지원조례안이 마련이 되어서 위원회의 심의를 받는다는부분에 대하는 여기계신 국장님이하 과장님께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지금까지 이 지역에 대한 문제, 불편, 사유재산의 침해등은 어제 오늘이 아니고 30년 가까이 되어온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나 집행부에 계시는 공무원들도 잘 아시리라 봅니다.
그러면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주민들이 민원이 제기되었던 부분을 감안해서 수정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부분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2조에 정의가 있는데 큰 타이틀을 위에 두어야 되지않겠느냐, 그래서 전통문화구역이라고 함은 먼저 지역을 총괄적으로 얘기한 부분이기 때문에 1번으로 가고 나머지 세부적인 사항이 되어야 하지않겠느냐는 생각인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도시관리국장 진철하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판단했을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남경춘 위원
그리고 우리 전통에 맞는 가옥이 있다고 한다면 보존대상물로 지정을 할수도있다고 되어있는데 그 보존대상물을 지정하게 되면 그 이후에 그분한테 지원을 할 수 있다든가 특별한 규제를 받는다든가 그런 것이 전혀 나와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다른 법령에 그렇게 되어있는 것인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보존대상물로 지정이 되면 문화재 관리법에 의해서 별도로 관리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남경춘 위원
그러면 국비지원도 받을수있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렇습니다.
○남경춘 위원
그리고 제8조에 명칭이 "전통도시한옥의 보존및 정비사업에 지원"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보조해주고 지원해주는 부분들이 전체적인 구역을 얘기하는 거잖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단순히 전통도시한옥, 그러니까 풍남동이라든가 향교지구 1층 전통한옥을 지은 지역만 보존하는 말로 들릴수 있거든요. 전체구역을 다 원하면 지원과 보존도 가능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이 명칭을 전통문화구역이라든가 이렇게 해야될 필요성이 있지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거기는 "전통도시한옥의 보전및 정비사업에 대한 지원"이라고 되어있는데 그 내용도 역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남경춘 위원
그리고 제9조 3항에 나와있는 내용은 민속 자료구역, 향교지구, 퇴조로지구를 뺀 나머지 구역을 얘기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조례안에 3천만원을 지원한다는 것은 없었죠. 단지 기와라든가 외부만 했을때 천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저도 그부분에는 동감을 합니다. 대신에 뒷부분을 보면 한옥을 그분들이 자율적으로, 어떻게 보면 시에서도 그런 식으로 많이 권장을 했으면 좋았을텐데, 그런데 전통을 지키자는 의미에서는 규제가 일정부분 필요하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3항에 나와있는 부분은 본인이 원해가지고 나도 풍남동같이 1층으로 규제를 받고 하겠다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풍남동 민속자료구역내에 있는 그분들하고 똑같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분들한테도 그분들의 형평성에 맞게 똑같이 5천만원으로 해야되지않겠는가라고 봅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다른 지역같은 경우는 3층까지 올라가 있으니까 자유스럽게 양옥을 짓든 슬라브를 짓든 상관이 없지만 본인이 원해서 한다고 한다면 오히려 시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지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이 조항은 원래 저희들이 그 구역에 대해서는 원래 계획이 없다가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여론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전체 한옥으로 여러채가 있을때에는 효과가 있지만 그렇지않고 단독적으로 했을때 얼마나 효과가 있느냐하는 부분을 많이 논의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형평성으로 보면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데로 일리가 있습니다만 그 문제에 관해서는 위원님들이 상의해서 결정되는데로 따르도록 하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남경춘 위원
국장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은 주위가 다 슬라브집이고 한채만 한옥이 된다고 한다면 어울리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것은 외관상으로 보일뿐이고 지금 시에서 의도하는 것은 전통문화구역 전체 87,000평을 다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할려고 가는 의도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앞으로는 시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어차피 지원조례를 만들고 지구단위를 했을때에는 장기적으로는 그 주위가 그렇게 가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한채가 되었든 두채가 되었든간에 본인이 원해서 한다고 한다면 당연히 시에서는 해줘야할 의무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지구단위계획을 최종적으로 수립을 하게되는데 현재 한옥지구라든가 이런데는 거기하고 향교지구 여기는 1층으로 규제를 하지않습니까. 나머지는 2층내지는 3층으로 되거든요. 그런데 과연 2층이나 3으로 한지역내에서 희망에 의해서 1층으로 지었을때 지원하는 기준이 되지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자체가 2층이나 3층으로 지구가 지정이 되는데 거기에서 과연, 그것을 다시 1층으로 장기적으로 규제를 해나간다는 것은 어렵다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남경춘 위원
그부분은 어렵지만 오히려 적극적으로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한다고 한다면 시에서 지원을 하게되면 오히려 한사람이라도 더 시에서 의도한데로 한옥을 짓는다는 말씀이죠.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이 문제에 관한한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를 해주시며는 저희들은 그것을 수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경춘 위원
그다음에 제일 문제가 되었던 것이 작년 여름에 풍남동 주민들 사이에서 시끄러웠던 부분에서 민원이 조금이나마 받아들여진 부분들이 매수청구권이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집행부를 아직도 믿지못하는 그런부분이 남아있든 어쨋든간에 매수의 연도를 정해달라, 그런데 그것은 제가 볼때에는 너무 과한거같아서 제가 이렇게 문구를 바꿔봤거든요.
먼저 매년 매수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에 맞는 예산을 확보한 후에 매수청구를 원하면 매입을 하여야 한다라는 식의 문구로 바꾸어봤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저희들이 어제 그 내용에 대해서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을때에도 예산의 범위라는 말이 앞에 있고, 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된다는 조항이 들어있어서 위원님께서 "할 수 있다":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더라도 크게 문제는 없다는 결론은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위원님들께서 결론을 내주시면 수용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경춘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14조에 기반시설비 환경정비 사항에서 업무보고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그 지역내에 있는 주민들한테는 시에서 얘기한 것처럼의 혜택이 없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조금이나마 혜택을 줄수있는 것이 문화공간을 가질수있는 거라든가, 아니면 복지시설등이 있는데 저는 한가지 지역 주민들을 위한다고 한다면 기반시설과 주민복지시설, 복지시설을 하나더 넣어주면 지역 주민들이 그래도 이 지역이 옛날에 비해서 틀려지지않겠느냐, 그래서 시에서도 이런 의지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한다면 오히려 이 사업이 주민들의 호응속에 잘 되지않겠느냐는 생각을 하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 부분도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내용을 저희들이 미처 생각이 미흡했던 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부분도 위원님들께서 결론을 내주신다면 기꺼이 수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재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본건에 대한 수정사항이 도출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안 준비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2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재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 본안건에 대한 수정한 부분을 부위원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창윤
부위원장 이창윤 위원입니다.
간담회를 통하여 집약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시한옥보전조례안중 제2조중 제1호를 2호로하고, 안 2호를 1호로 하다. 안 제9조중 3호 3,000만원을 5,000만원으로 한다. 다음은 안 제12중 전통한옥지구에 관하여 시장은 매년 매수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을 확보하고 토지과 건축물 소유자의 매수청구가 있을시에는 편성된 예산의 범위안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부지및 건축물을 매입하여야 한다로 수정하며, 안 제14조중 "기반시설"을 "기반시설과 주민복지시설"로 수정하여 본건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합니다.
○위원장 주재민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전주시한옥보전지원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데로 수정하지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주시한옥보전지원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6회(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7분 산회)
○출석위원(12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5인)
- 상수도사업소장박희일
- 수도행정과장양기섭
- 급수과장강복현
- 수질관리과장강승권
- 환경사업소장강철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