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1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일 시 : 2001년 08월 02일(목) 10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전주시장 제출)
(10시15분 개의)
○위원장 이창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더운 날씨가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속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뵈어 반갑습니다. 금번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2일간으로 짧은 일정이지만 많은 협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회의는 전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함입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회의가 되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하였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유인물과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집행부 개요 및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보고를 들은후 질의답변순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1.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전주시장 제출)
○위원장 이창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2001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개요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은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에 대하여 개요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기획조정국장 김황용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창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님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을 심의하시는 위원님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1회추경의 특징은 국·도비와 지방교부세 및 지방양여금 변경내시분을 정리하고 월드컵관련사업과 환경미화원 인건비인상분 등 필수불가결한 예산만을 계상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위원님께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통해서 1회추경예산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개요설명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창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도시관리국장께서는 개요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도시관리국장 진철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창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무더운 날씨에도 우리 시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을 하시고 계신데 대하여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개요설명서-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창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개요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입니다. 존경하는 이창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한여름의 무더운 날씨임에도 2001년도제1회추경심의를 위해 수고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예산안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개요설명서-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창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순서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남기
전문위원 이남기입니다.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회추경예산안의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세입재원의 구조를 보면 지방세가 35억원, 세외수입 감 27억 8,100만원, 지방교부세 110억 5,200만원, 지방양여금 53억 9,500만원, 조정교부금 5억 6,900만원, 국도비보조금 470억 900만원, 지방채 4억원입니다. 30억원이상 반영사업 투자내용을 살펴보면 전통문화센타건립에 국비 30억원, 월드컵경기장건설에 시비 71억 5,900만원, 주거환경개선사업에 국·도비 146억 200만원, 전주천좌안도로 확장공사에 양여금 42억원, 남부순환도로개설사업에 양여금 42억원, 국도21호선 전주I.C개선사업에 시비 90억원, 국도대체우회도로 구이~이서간 용지매입에 국비 37억원이 되겠습니다. 세입면에서 살펴보면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자주재원이 일반·특별회계 세입재원의 1.1%로 재원구조에 있어서 생존가치인 만큼 재고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에 반하여 의존재원은 크면 클수록 고무적인 것이나 실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투입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산규모에 대해서는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일반회계세입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4,194억 4,600만원으로 기정예산 3,587억 6,800만원으로 16.9%인 606억 7,800만원이 증액계상되었습니다. 증액내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방세가 2.7%인 35억원이 증가된 반면 세외수입은 4.8%인 25억 5,9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이 감소한 요인은 순세계잉여금의 결함이 발생하였기 때문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과년도에도 96억 4,031만원의 결함이 발생하여 당시 예산을 심의하면서 주의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번 제1회추경에서 63억 8,146만원이 결함된 것은 보조금사업의 이월에 따라 시비분담금이 동반이월됨으로써 불가피한 현상이라 할 것이나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59.7%인 110억 5,200만원이 증가하였고 지방양여금은 26.7%인 36억 9,7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조정교부금은 2.5%인 5억 6,900만원, 국·도비 보조금은 41.4%인 440억 1,900만원이 각각 증가하였는바 이는 금번 제1회 추경의 세입중 주재원입니다. 지방채는 144억원으로 기정예산 140억원의 2.9%인 4억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삼천3동 청사신축을 위한 지방공공자금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을 재원별로 분석해보면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자체재원은 일반회계 세입총액 606억 7,800만원의 1.55%인 9억 4,100만원입니다. 이는 글로벌화시대를 지향하는 마당에 우리시의 재정구조에 있어서 소중한 가치로써 세수증대방안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의존재원은 98.45%인 597억 3,7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 국·도비보조금이 증가한 것입니다. 의존재원의 상당부분은 유치노력에 의한 것으로 고무적인 일로 평가되어야 할 것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규모설명은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목별단위 3억원이상 주요사업내용을 살펴보면 일반행정분야는 민간 또는 사회단체 보조금 4억원 등이고 사회개발비분야는 우아동 문화의 집 시설비 3억 2,000만원, 효자 문화의 집 시설비 3억 2,000만원, 전통문화센타 건립시설비 30억원, 월드컵경기장건설사업시설비 71억 5,900만원, 자활지원사업 일시사역인부임 16억 7,000만원,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민간이전비 4억 7,140만원, 장애인복지관 신축시설비 9억 1,626만원, 부랑인 복지시설기능보강 신축 민간자본보조 10억원, 남노신촌노인 복지관신축시설비 3억 5,000만원, 전주시 청소년자유센타 조성시설비 3억원, 주거환경개선사업시설비 146억 200만원 등이며 경제개발비분야는 전주첨단벤처단지조성사업시설비 27억 5,000만원, 지하시설물 수치지도화사업 시설비 7억 2,720만원, 원당수해상습지구개선사업 시설비 10억 1,680만원, 조촌천수해상습지구개선사업 시설비 27억 8,8,730만원, 자전거도로공사 시설비 3억 9,064만원, 전주천좌안도로확장공사 42억원, 남부순환도로개설사업 42억원, 전주진입로 확장 시설비 5억 7,750만원, 한방병원과 대학로간 확장 시설비 18억 6,120만원, 노송천복개도로 시설비 3억원, 국도21호선 전주I.C개선사업 90억원, 국도대체우회도로 구이~이서간 용지매입 37억원, 학생할인요금추정액 및 차량고급화를 위한 운수업계보조금 8억 4,540만원, 유류인상관련운수업체 보조금 29억 3,948만원 등 입니다. 민방위비는 총체적으로 2억 3,193만원이 반영되었고 지원 및 기타경비 또한 총체적으로 10억 8,671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완산구는 총체적으로 13억 5,239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구청은 10억 5,239만원, 관할동은 3억원이 반영되었으며 덕진구는 총체적으로 2억 2,258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구청에 전액 반영되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입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구조는 세원의 경직성과 한계성이 있음으로 이를 고려하여 개괄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단, 기타특별회계 중 토지구획정리사업분야에서 순세계잉여금 25억 5,871만원의 결함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부동산경기의 침체로 미매각체비지의 처분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1,892억 1,600만원의 2.4%인 44억 6,600만원이 증가한 1,936억 8,200만원으로 기타 특별회계중 의료보호사업에 15억 6,500만원과 교통사업에 10억 8,300만원이 각각 증가하였으며 공기업특별회계 중 상수도사업에 12억 5,300만원과 하수도사업에 31억 2,300만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단, 기타특별회계 중 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 송천지구시설비 및 시설부대비가 26억 3,406만원 삭감되었는데 명시이월비 15억원의 예산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 송천지구사업 추진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론에 대한 검토를 마치면서 경상적 경비에 대하여 살펴보면 민간 또는 사회단체 보조금이 금번 추경에서 총 12억 7,442만원 증액 반영되었습니다. 기획예산과에 풀로 반영한 4억원은 임의보조기준액 범위내 충당금이며 문화예술과의 9,000만원과 농업경영사업소에 우리밀 살리기 운동사업 지원 7,100만원은 도의 시책 추진비 보조사업으로 그 재원이 도비입니다. 또한 사회복지과의 장애인 정신시설생활인 영양급식비 2,664만원, 사회체육과에 전국체전출전 및 우수선수발굴 2,000만원, 농업경영사업소에 유해조류포획사업 1,000만원 등으로 이는 무난한 경비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긴축재정이 요구되는 현실에서 보조금의 지출은 어느때보다 신중을 기해야 하겠습니다. 매사에는 쉬어가야 할 때가 있고 달려가야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2002년 월드컵축구경기의 유치는 국내외적 관심사입니다. 이러한 현실여건에서 이젠 남은 힘을 결집하여 매진해야할 때인것 같습니다. 예산의 효율을 재고해야될 금번 2001년 제1회추경예산안 심의에 위원회별 심사를 참고하시여 위원님들의 사려깊은 분석과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보고 순서입니다. 상임위원회 보고는 운영위원회, 행정위원회, 사회문화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예비심사결과보고를 유영래위원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래 위원
운영위원회 유영래위원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2001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24억 9,835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23억 5,435만 6,000원보다 6.1%인 1억 4,399만 6,000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제안자인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거쳐 운영위원회 소관은 대부분 인건비로 원안승인하되 국외여비의 산출기초 180만원 2명 2회를 360만원 1명 2회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창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예비심사보고서를 참조하시어 당 위원회 예비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창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위원회 예비심사결과보고를 이희봉 위원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봉 위원
행정위원회 이희봉 위원입니다. 당 위원회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세입예산안은 2,322억 900만원으로 기정예산 2,200억 9,500만원대비 5.3%인 121억 1,300만원이 증액요구되었으며 세출예산은 794억 8,000만원으로 기정예산 777억 4,300만원 대비 2.2%인 17억 3,700만원이 증액요구되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추경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공무원 선진국 배낭여행 5,000만원 중 2,000만원 삭감, 사이버시정발전 연구원 보상 990만원 중 400만원삭감, 시정성과평가 시스템용역비 9,000만원 전액삭감, 임의단체 보조금 4억 1,000원 중 2억원 삭감, 예비군 자원관리용 전산장비 구입 640만원 전액삭감, 우수아파트시상금 1억원 전액삭감, 민방위 방독면 구입비에서 시비 7,295만 3,000원 중 4,000만원을 삭감하여 총 7건에 4억 6,04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행정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창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문화위원회 예비심사결과를 강희봉위원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봉 위원
사회문화위원회 강희봉위원입니다. 당 위원회소관 2001년도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소관 2001년도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세입예산 1,327억 7,600만원으로 2001년도 당초예산 1,158억 5,200만원에 14.6%인 169억 2,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총 2,234억 3,800만원으로 2001년도 당초예산 1,999억 7,400만원보다 11.7%인 234억 6,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 예비심사결과는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에서 월드컵추진단 소관 월드컵성공기원 2001노송광장 사진전은 장소나 시기 등이 적정치 않아 3,000만원 전액을 삭감하기로 하였으며 삭감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창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창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예비심사결과를 유창희 위원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희 위원
도시건설위원회 유창희 위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입에서 90억원이 삭감된 696억 656만 9,000원으로 조정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입은 삭감없이 요구한대로 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에서는 90억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토지구획정리사업, 교통사업특별회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요구한 대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5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위원회 건의사항으로 각종 사업 중 양여금사업에 대한 시비부담이 반영되지 않아 사업지연 및 이후 예산확보에 차질이 우려됨으로 특단의 대책이 강구될 수 있도록 할 것과 2001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된 양 구청의 소로개설사업의 총액을 일률적으로 평균 8.1%인 10억 7,600만원을 삭감한 것은 집행부의 안일한 예산편성으로 심히 중대한 과오를 범한 것으로 지적하며 예결위에 당초 기정예산안을 원안으로 수정제출할 것을 촉구하고 또한 전주천, 삼천 오염 정화사업 등의 도비부담금을 삭감한 것은 예산확보를 위한 노력을 등한시한 것이며 결산추경에서 이를 다룰 것이 타당하기에 예산확보를 위한 노력을 촉구하며 수정예산을 편성할 것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저예산안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창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는 본청, 사업소에 대하여는 상임위원회소관 국별로 구청에 대하여는 종합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문 위원
직원들 해외여비기준이 있습니까.
○사무국장 안재훈
해외여비규정에 의해서 나오는대로 하고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현재 초정이 없으면 무조건 삭감합니까.
○사무국장 안재훈
초청이 안올 경우에 잔액에 대해서는 결산추경때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김병문 위원
지금 공식적으로 초청하겠다는 얘기가 있습니까.
○사무국장 안재훈
의장님을 하실지, 의원님을 하실지, 의장단을 할지 구체화된 것은 없지만 집행부와 현재 교감에 의하면 10월정도에 초청이 예견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해서 그 안에 추경이 없기 때문에 계상한 것입니다.
○위원장 이창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위원회소관 기획조정국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희 위원
39페이지에 주행세가 35억이 증액편성해서 올라왔는데 충분한 사유가 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당초에 주행세율이 3.2%였습니다. 그런데 인상율이 11.5%로 인상되었습니다. 세율이.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7월 1일부터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개월분을 산출해서 계상하니까 인상된 것입니다.
○유창희 위원
41페이지에 순세계잉여금이 63억 8,146만 7,000원이 결손이 생겼는데 왜 결손이 생겼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저희들이 99년도에는 순세계잉여금 세입을 100억을 잡았는데 230억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에는 176억을 잡았는데 79억 6,000만원이 나왔고 그래서 이런 정황으로 볼때 약 70억정도 순세계잉여금을 잡아도 되겠다고 해서 잡았습니다. 그런데 발생된 원인이 작년에 우리가 마지막 추경을 하면서 10% 예산절감을 다른때는 배정과정에서 절감했는데 저희들이 삭감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착오가 생겼고 또 저희들이 당초 예산편성과정에서 목별로 지출하고 잔액을 정확하게 세입별로 조사를 했더라면 폭이 줄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치밀하게 계산을 못한 것이 착오를 일으켰다고 생각합니다.
○유창희 위원
혹시 세출과다계상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세출을 과다계상하다 보니까 세입을 많이 잡아가지고 거기에 따른 문제가 발생한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저희들이 연도별로 순세계잉여금을 비교해보면 98년도에도 180억이 나왔고, 99년도에도 230억이 나왔고, 2000년도에도 약 80억정도가 나왔고 이런 추계로 보았을때는 그렇게 많이 잡는 것은 아니였는데 특별하게 감소한 요인이 있었다면 말씀드렸듯이 절감예산을 삭감해서 다시 재활용했다. 그런데서 빚어진 원인이 크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창윤
이진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완 위원
시 예산이 세입이 있으면 세출이 있고 거기에 맞춰서 수입을 잡아야 할 것을 미수입한 것도 있습니다. 미수입금은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참고로 세출예산편성에는 안나오고 나중에 결산서를 보시면 나오니까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창윤
김병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문 위원
시정성과평가시스템운영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저희들이 행정성과평가시스템을 도입할려는 동기가 있습니다. 도입할려는 동기는 각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이 처음에 시행단계부터 주민여론을 들었는가 아니면 진행과정 또 결과, 그 결과에 대해서는 잘 이루어졌는가, 안이루어졌는가 그런 사항을 시스템화해서 지금은 단위사업별로 해서 시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몇 백개사업을 단위사업별로 평가를 하는데 그것을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도입하자 그러면 누수없이 잘 추진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행정의 객관성을 확보해 보자 그런 계획아래 이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김병문 위원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아마 타 자치단체는 파악을 못해보았습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예.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윤
유창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희 위원
86쪽에 임의단체보조금 기준이 얼마입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6억 5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기준편성표를 보니까 예산편성지침표에 나와있는 금액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예.
○유창희 위원
거기가 따로따로 되어있습니다. 시에 얼마, 일반 구에 얼마 이렇게 되어 있죠. 편성기준에.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예, 나누어져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나누어져있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를 들면 60만이상의 시에다 6억 500만원 편성 기준이 나와있으면 될텐데 왜 시에는 2억 8,000 얼마인가 되고 일반구에는 1억 6,000 얼마인가 해가지고 따로따로 편성기준이 나누어졌냐는 겁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이것은 골고루 시혜를 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유창희 위원
지금까지는 시에다만 편성해서 왔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그렇지만 집행은
○유창희 위원
저희가 지금 덕진과 완산이 일반구입니까, 자치구입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일반구입니다.
○유창희 위원
일반구에 맞게 편성기준액이 정해져있습니다. 그 얘기는 예산집행을 양 구청에서 하라는 얘기입니다. 시에서 하라는 것이 아니고. 시에는 시에 배정된 금액을 가지고 하라는 의미입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합리적으로 집행하라는 것입니다.
○유창희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해 볼때는 그동안 전주시가 풀사업비로 해서 시에 모두다 예산을 묶어 놓았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향후에 예산편성할때나 예산을 지출할때는 나누어서 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맞지 않겠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그런 것은 집행과정에서 골고루 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윤
김병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문 위원
89페이지에 민원인 주차장이라는 것이 임차해서 쓰고 있는데 부족해서 세운 것입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민원인 및 직원주차장으로 정정을 해야 합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옛날에는 청내에 차를 주차하니까 민원인들이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청내직원들은 일정부분을 배정하고 민원인들은 청내에 다 수용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원주차장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확보할려고 했는데 마땅한 주차장을 확보할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근주차장 몇 개를 지정해서 민원인도 같이 주차하고 직원도 같이 주차할 수 있는 곳에 임대료를 주어서 할려고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김병문 위원
솔직히 이것이 민원인 및 직원주차장인데 직원주차장입니다. 실질적으로 주차장의 행태를 보면 예전같이 빡빡하다는 느낌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반대로 직원주차대수를 많이 줄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김병문 위원
민원인들이 주차하는데는 별 어려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직원들이 어렵지. 그런데 왜 민원인주차장해서.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직원 및 민원인주차장으로 정정할려고 합니다.
○김병문 위원
직원주차장이라고 하십시오. 주위에 있는 사설주차장에 주차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별도 지원하고 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별도 지원없습니다.
○김병문 위원
그러다보니까 서노송동 뒷골목 이런 곳에 주차하고 있는 거죠. 주차단속하고 주차를 못하도록 해야할 직원들이 불법주차를 하고 있고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불법주차는 없을 것입니다.
○위원장 이창윤
유창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희 위원
91페이지에 일시사역인부임 이것이 무엇입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구조조정에 의해서 7월 31일자로 해서 당초에 31명을 직권면직할 계획이 있었습니다. 이 분들에게 명예퇴직이나 조기퇴직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명예퇴직이나 조기퇴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까지만 직권면직되었기 때문에 280일로해서 금년까지는 보장해주자는 의미에서 직권면직대상자를 대상으로 해서 이 분들에게 280일로 일시사역인부임을 세워놓은 것입니다.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동사무소 경노무하고 별정직 단속원하고 다음에 경찰서에서 전주시로 이관된 고용원해서 31명이 있었습니다.
○유창희 위원
이 인원이 지난번 구조조정에 의해서 시한이 2001년 7월 31일까지이고 그 이후에 퇴직해서 그만두어야할 인원입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네, 그렇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면 7월 31일이 지났으면 그만 두면 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이미 그만 두었는데 금년까지만이라도 구제를 해주자는 차원에서 반영한 것입니다.
○유창희 위원
구제를 해주어야 할 사유가 있습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특별한 사유보다는 같이 근무했다가 경노무라든지 동에 있는 사환급인데 이 분들에게 금년까지는 280일정도로 해서 보전을 해주자는 의미입니다.
○유창희 위원
그동안 사무보조원들이 그만둘때도 전부다 이렇게 보조해 주었습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그때 그 분들은 300일짜리로 해서 그만둘때 공공근로성격으로 해서 약 1년정도는 보전해주었습니다.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구조조정상 정원이 감소함에 따라서 발생한 인력이지 인력자체는 문제있는 인력은 아닙니다.
○유창희 위원
정원에 의해서 감소가 되었으면 시에서 감소된 인원까지 이렇게 급여를 계산해서 주어야 합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이렇게 하라는 것은 없지만 금년까지는.
○유창희 위원
이 사람들에게 퇴직금이 나갑니까, 안나갑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퇴직금이 나갑니다.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근무는 안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성립되면.
○김병문 위원
다시 근무를 시키겠다는 것입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예, 근무를 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이희봉 위원
인력이 모자라서 그렇습니까, 보전차원에서 그렇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저희들이 그동안 일용잡급이라거나 많은 직원들을 구조조정계획에 의해서 삭감했습니다. 그런데 금년 7월말일자로 31명 정원이 줄어듭니다. 그 앞에 일용잡급을 예산에 계상해서 짜를때는 공공근로라는 이름을 빌려서 약 1년정도 시혜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31명 구조조정해서 나간 인력들이 별정직도 있고, 지도원도 있고, 상당한 보수를 받던 사람들입니다. 또 동에 있던 사환들 아주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 31명이 나가는데 앞에 일용잡급도 공공근로로해서 약 1년정도 봐주었는데 나가는 마당에 금년 연말까지라도 도와주자 그래서 31명이 나갔는데 앞으로 일용직이나 기능직이나 그런 자리가 빈다면 이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채용해 줍니다. 채용된 인력이 일부 6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인력은 연말까지라도 도와주자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을 떠나는 사람 입장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희 위원
31명이 정규직입니까, 비정규직입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지도원중에서 정규직도 있고 그렇지 않은 직원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경노무사환들은 정규직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유창희 위원
1차구조조정 당시에도 300일 근무자들 그만 두게 만들때 그때도 이런 식으로 보전해 주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그때는 공공근로로 해가지고 1년이상 사무실에 근무하고
○유창희 위원
그것은 사무보조요원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사무보조요원말고 1차구조조정 당시에 300일짜리들 전부다 정리하지 않았습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정리했습니다. 300일중에서 사무보조인력.
○유창희 위원
사무보조인력만 정리했습니까. 나머지는 정리하지 않았습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예. 300일중에 수로원이나 단순노무직에 근무하는 직원은 그대로하고 사무실에서 사무를 보조하는 사무보조인력 300일짜리는 작년에 다 정리되었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하나도 안남았습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예, 그렇습니다.
○이희봉 위원
단적으로 얘기해서 그 사람들을 구제하는 차원입니까. 아니면 업무적으로 많아서 인력이 필요해서 그렇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나가는 마당에 도와주는 것이지 금년지나면 끝납니다.
○유창희 위원
99쪽에 소송패소배상금 이것은 내용이 무엇입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소송패소배상금은 저희들이 각종업무를 추진하면서 소송패소된 배상금을 주는 것입니다. 본예산에 2억이 성립되었는데 지금까지 약 1억 7,600만원정도 집행되어서 금년에 예년에 비해서 모자랄것 같아서 1억정도를 패소배상금으로 예산에 올려 놓았습니다.
○유창희 위원
혹시 2000년도에는 얼마였었습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2000년도에 본예산에 2억을 올려가지고 1억 5,800만원정도 집행되었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면 2000년도에 비해서 2001년에는 전주시가 소송에 패소율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건수는 줄어들었습니다. 2001년도에는 2000년에 비해서 건수는 줄어들었는데 금액이 큰 것이 있어서 돈이 늘어난 것입니다.
○유창희 위원
과년도 체납지방세 징수포상금은 삭감하지 말고 포상금을 더 늘려서 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문일선
작년에는 동에까지 포상금을 지급했는데 구청으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구청만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창희 위원
동에서 하던 업무가 구청으로 옮겨온 것이니까 업무가 없어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문일선
업무가 없어진 것은 아닌데 두 개 구인데 돈이 너무나 많이 나가는 것도 불합리하지 않느냐, 형평에 어긋나지 않느냐 해서 삭감한 것입니다.
○유창희 위원
그렇게 하다가 혹시 체납지방세 납세율이 과년도분이 너무 떨어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재무과장 문일선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유창희 위원
추경예산이지만 추경예산시에 명시이월사업이나 계속비이월사업에 변경이 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수정요구조치를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해당위원회에서 예산안을 다룰때 보니까 위원회에서 하는 사업중에 계속비나 명시이월사업중에 변경을 요하는 사업들이 분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추경예산서에는 아무리 찾아봐도 명시이월사업이나 계속비이월사업 변경조서가 붙지 않았습니다. 총괄하는 부서이니까 그것이 아마 지금이라도 가능할 것입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그런 사항은 수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창희 위원
이상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사업부서에서 사업은 분명히 계속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단위사업으로 지금까지 진행해 오는 사업들이 많아요. 사업은 몇년걸쳐서 해야하는 사업들인데 예산서를 보면 계속사업에는 없습니다. 그 정도로 사업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가는 부분들이 너무나 중요도없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총괄부서에서 각별히 그 부분 챙겨가지고 이번 추경때 바로 잡아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예, 알겠습니다.
○유창희 위원
다음에 구청예산인데 동사무소기능전환에 따른 환경개선보수비가 양 구청에 있는데 그 예산을 전액삭감했습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일부 삭감했습니다.
○유창희 위원
일부 삭감이 아니고 전액삭감을 시켰습니다. 특히 행정관리과의 업무아닙니까. 동기능전환에 따른 부분은.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저희들이 총괄관리합니다.
○유창희 위원
완산구도 동사무소 기능전환환경개선보수비로 해서 5억 5,000만원이 본예산에 수립되었었는데 이번 예산에 전액 삭감시켰습니다. 동사무소기능전환에 따른 환경개선보수비 그것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40개동이 기능전환으로 전환되면서 거기에 맞게 내부시설개보수를 하라는 의미로 이 예산이 완산과 덕진으로 각각 완산은 5억 5,000만원이 편성되었고 덕진은 4억 9,800만원을 편성해서 준 것 같은데 이 금액을 전액삭감시켰습니다. 그러면 동사무소기능전환에 따른 각동에 개보수는 할 필요가 없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동기능전환을 하는데 40개동을 일시에 하는 것이 아니고 단계별로 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동기능전환한 동은 계획대로 차질없이 진행됩니다. 그리고 일부 동기능전환을 하면서 자치센타를 하다보니까 사무실이 좁아서 못하는 문제라거나 그런 문제가 있었고 또 자치센타운영과정에서 전문강사수당이라거나 물품구입비 그런것이 없어서 일부 삭감해서 그런 곳으로 다시 편성해주었습니다.
○유창희 위원
이것은 예산서는 확인안해 보았는데 동사무소 기능전환에 따른 환경개보수비는 시설비에 5억 5,000만원이 잡혀있는 것을 삭감한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시설비를 삭감해서 다른 곳으로 예를 들면 자치센타 강사수당이라거나 물품구입비라거나 임차료 그런 곳으로 배분해 주었습니다. 40개 전체동에 대해서는 그 동에 맞게 시설할 수 있도록 시설비를 일부 계상했습니다. 물품구입비로.
○위원장 이창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행정위원회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문화위원회 소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희 위원
128페이지에 예산을 삭감하셨는데 왜 삭감되었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월드컵대비 숙박시설은 원래 위생계가 본청에 있을때 위생업무로 되어 있다가 보건소로 오면서 숙박시설에 관한 부분이 산업관광과로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그래서 산업관광과로 예산이 이관되었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면 그 밑에 향토음식도 마찬가지입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예, 향토전통음식도 마찬가지이고 고유음식보존대책위원회 보상도 관광관리로 항이 변경되었습니다.
○유창희 위원
원래 월드컵대비 숙박시설이 보건소관할이 있었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원래는 위생계업무로 되어 있었는데 위생계가 보건소로 오면서 당초 예산이 보건소로 같이 왔었습니다. 그런데 숙박시설에 관한 업무가 위생계에서 산업관광과로 이관되면서 이번 추경에서 산업관광과로 예산을 넘겨준 것입니다.
○유창희 위원
그때는 위생계가 어디에 속해 있었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작년 예산 세울때는 시 환경위생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환경위생과에서 숙박업무나 식품위생업 업무 전체가 위생계에 있었기 때문에 위생계 예산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보건소로 넘어오면서 숙박시설에 관한 것과 향토전통음식이 산업관광과에 업무가 이관되면서 이번에 예산을 변경한 것입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면 132페이지에 있는 일반보상금에서 생활체조 및 춤체조 자원봉사자 활동보상비 450만원 이것은 보건소 업무가 맞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이것은 원래 보건소에 있던 업무인데 예산계상이 당초예산에 일반운영비 강사료로 되어 있던 것인데 강사료로 지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어서 이번 추경때 일반운영비에서 민간실비보상금으로 부기만 변경해서 신청한 것입니다.
○장대현 위원
생활체조 및 춤체조 자원봉사자 활동보상이 일반실비보상금 목으로 과목을 변경해도 되느냐는 것입니다. 혼동이 올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무엇에서 과목변경을 했다고 했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일반운영비에서 일반보상금으로. 강사료로 지급할려고 일반운영비로 했었습니다.
○장대현 위원
강사수당 대신 자원봉사자 활동보상으로만 바뀐것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보면.
○보건소장 박철웅
예.
○장대현 위원
그동안에 생활체조에 해당하는 것은 안주었었죠. 보건소에서.
○보건소장 박철웅
현재까지는 일반운영비로 세워져 있었기 때문에 강사수당으로 지급했었습니다.
○장대현 위원
지금까지도 생활체조에 해당하는 강사수당으로 주었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보건소 생활체조가 아니고
○장대현 위원
지금까지 전체 예산이 강사수당으로 세워져서 지급되었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예.
○보건소장 박철웅
올해 세워진 것입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예. 현재까지는 일반운영비 명목으로
○장대현 위원
소장님 얘기는 생활체조에 관해서 자원봉사자 활동보상으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까. 생활체조 근간을 따져보면 건강증진에 원인이 있다고 보고.
○보건소장 박철웅
저희들은 생활체조보다는 노인들 체조교육에 더 목적을 두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로 노인들 대상으로 관절을 풀어준다거나 그런 쪽으로 건강증진 명목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창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소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현재 시간 11시 55분입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였으면 합니다. 이에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계속개의)
○위원장 이창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문화영상산업국 소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시민정보화교육 프로그램에 2,000만원을 세워놓았는데 교육프로그램을 위탁하는 PC방이나 이런 곳에 보급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저희가 보급주체를 선정해 놓지는 않았는데 그동안에 시민인터넷교육을 하면서 가장 애로사항이 강사부족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쉽게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최근에 사회적인 문제로 되고 있는 인터넷중독현상이랄지, 게임중독이랄지, 자녀들의 음란물차단 프로그램의 필요성 이런 것들을 많이 느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학부모님들도 그렇고 일반 시민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포함시켜서 인터넷에 관한 PC이용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을 혼자서도 습득할 수 있는 그런 교육프로그램이 담아있는 CD 그리고 음란물을 차단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까지 같이 포함되어 있는 CD를 보급해서
○장대현 위원
이 보급형태가 어떻게 되느냐는 것입니다.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현재 적절한 민간사회단체를 선정해서 그 사회단체를 통해서 보급할려고 합니다. 저희가 PC방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PC방협회도 될 수 있고 또 검토하고 있는 것은 전주시 정보화도우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도 이런 프로그램 보급사업에 참여해도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물론 의도는 좋은데 구체적으로 효과를 거양하기 위해서 내부적인 준비가 덜 되어있는 느낌이 듭니다. 답변에는.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저희가 특히 PC방교육사업과 관련해서 애로사항을 느꼈던 것이 전문적인 강사를 구하기가 아주 힘듭니다. 그래서 PC방을 개방시켜도 시민들이 와서 배우고 싶어도 교육자재랄지 강사가 없어서 못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도 저희가 보급할 수가 있고 다음에 각종 정보와 관련된 행사들이 있습니다. 그런 행사에서 정보화 교육을 시키면서 실지로 느낄 수 있는 교육자재가 필요해서.
○장대현 위원
그 밑에 나오는 민간이전에 나오는 주부인터넷교육사업과 연관은 없습니까.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그것과는 연관은 없습니다.
○장대현 위원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교육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교육사업과 연관시켜지는 것 같으면 효과를 많이 거양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지금 주부인터넷교육사업같은 경우는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주부들만 해당됩니다. 그래서 정통부에서 10,000원, 시에서 10,000원, 본인이 10,000원을 부담하고 실지로 학원에 가서 강사가 있는 학원에 가서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사업에 참여할 수 없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이드신 분이랄지, 노인분들이랄지, 다음에 자영업자랄지 이런 분들은 이런 교육사업에 참여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고 특히 장애인이랄지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학원 교육프로그램을 따라가는데 아주 애로를 많이 느낍니다.
○장대현 위원
아까 사회단체에 맞춰져 있고 민간에 교육프로그램을 보급하는 것입니까.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일반인에게 보급하는 것입니다. 시에서 직접구입해서 집행하는 것보다는 민간보조사업으로 집행해서 추진하는 것이 적절하다 싶어서 민간보조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장대현 위원
다소 모호하고 예산편성하면서 집행계획이 불분명한 사항이기 때문에 자꾸 질의를 합니다. 그런 계획이 정확히 세워져 있는 것은 아닙니까.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세워져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과장님 머리속에만 있는 것 같습니다.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그렇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 그 전부터 PC방교육사업을 하면서 상당히 고민했던 부분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목표하는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컴퓨터게임축제에 대해서는 시민행동에서 상당히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단순한 게임축제로 의도한대로 갈 수 없다는 의견같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게임축제는 당초에는 전주시에서 영상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CIMA21이라고 하는 영상축전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도차원에서 국제적인 게임페스티발로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시차원에서 했던 CIMA21은 없어지고 도에서 주관해서 컴퓨터게임축전을 합니다. 그래서 이 행사가 기왕에 전주시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저희 전주시가 영상산업을 하고 있고 게임쪽에 특화할 경우에 상당한 미래산업으로 가능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전주시에서 이 정도 지원하는 것은 상당히 근거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 사업은 약 5억정도 소요됩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정통부와 문화부에 가서 확인했습니다만 중앙부처에서 2억을 지원받고 도에서 2억투자하고 시에서 3,000만원 그리고 기타 7,000만원을 확보해서 총 5억을 가지고 하는 행사입니다. 거기에 일부 시차원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장대현 위원
애초에 국제게임엑스포였는데 국제적인 행사는 아니고 국내게임축제형태가 되는 것입니까.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외국에 있는 바이어랄지 이런 분을 초청하기가 쉽지 않아가지고 실지로 게임이라고 하면 인터넷게임을 얘기하는데 미국이나 일본이나 한국정도가 하고 있고 최근에 대만정도가 하고 있지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게임이 아주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장대현 위원
게임축제를 해가지고 거양할 수 있는 효과는 무엇이라고 봅니까.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저희쪽에서는 소프트웨어산업이랄지, 멀티미디어산업 이 분야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야가 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에서 게임을 가지고 성공하고 있는 업체도 있고 해서 앞으로 이런 이벤트가 활성화된다면 저희 지역에 와서 게임도 개발하고 저희 지역을 통해서 게임도 유통되고 한다면 미래에 지식산업으로 부가가치를 남기는 산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게임축제의 프로그램중에 하나가 우리 지역에 있는 게임에 관심있는 인력들을 교육시켜서 게임을 제작하는 과정을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주부인터넷교육사업은 국비 3,000만원 온 것입니까.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예, 그렇습니다.
○장대현 위원
거기에 주부라는 한정된 대상을 가지고 하라고 못이 박혀서 왔습니까.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그렇습니다. 당초에 정통부에서 백만주부 인터넷교육사업으로 추진했다가 이제는 백만이 넘었기 때문에 주부인터넷교육사업으로 하되 대상을 주부로 확정이 되어서 내려와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지금까지 우리 시에서 시행했던 대상은 주부라는 대상이 아니고 전체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PC방교육사업은 전체를 다하고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와 별개로 주부를 대상으로 어떤 형태로 할 것입니까.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이것은 학원에 위탁해서 합니다.
○위원장 이창윤
김병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문 위원
인터넷홈페이지 개편한다는 것은 전주시청 홈페이지를 개편한다는 것입니까.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예, 그렇습니다.
○김병문 위원
가장 최근에 개편한 때가 언제입니까.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저희가 99년도에 전면개편했었고 작년에 부분개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홈페이지 자료량이 워낙 많아졌고 D/B가 커져가지고 접속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고 게시판에 글올리는 것도 상당히 지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번에 홈페이지를 개편하고 디자인도 바꾸고 프로그램도 바꾸고 다음에 월드컵을 대비해서 외국어버젼도 보완하고 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김병문 위원
너무 과다하지 않습니까. 인터넷홈페이지 개편에 7,000만원이 듭니까.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외국어판때문에 비용이 많이 올라가는데 번역료라든지 디자인하는데 상당한 비용이 많이 듭니다. 대개 자치단체에서 홈페이지 개편할때 최소 1억내외는 소요됩니다.
○김병문 위원
처음에 홈페이지 개설할때 얼마나 듭니까.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처음에 홈페이지 개설할때는 99년도에 1억 9,000만원정도 소요되었습니다.
○김병문 위원
이번 예산이 실질적으로 재정형편이 어려워서 예산의 전체적인 규모나 편성을 보면 의회에서 많은 문제를 지적하는 예산도 많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의원들 주민숙원사업비에서 일괄적으로 깎아가지고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급하게 홈페이지를 개편하기 위해서 추경예산에 편성한다는 것이 그것도 이렇게 많이 7,000만원씩이나 편성한다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저희가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추진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만 반영이 안되었었고 매년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오다보니까 추경에 또 반영되었는데 지금 홈페이지는 1년에 한번씩은 개편해주어야 제대로 운영됩니다.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예, 전면개편을 할려고 합니다.
○위원장 이창윤
김봉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기 위원
전주시 축제가 연꽃축제, 복숭아축제, 배축제, 게임축제까지 별별 축제가 많은데 추경예산을 보면 순수지방세입이 35억으로 나와있는데 35억 세입도 있지 않습니다. 아까 도시건설위원회 보고내용과 같이 양구청에서 소규모사업 깎아가지고 또 경상비에서 깎아가지고 35억 만들었습니다. 담배판매 수입만 몇 억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없는 예산에 이런 축제할 필요있습니까.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게임축제같은 경우는 시에서 주도해서 하는 행사가 아니고 도차원에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원해서 행사이기 때문에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창윤
장대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홈페이지를 이번에 전면개편한다는 것입니까.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예, 전면개편할 계획입니다.
○장대현 위원
개편필요성이 아까 작년까지 부분적인 개편을 했고 전면개편해야할 정도로 문제가 있습니까.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현재 문제가 있습니다. 워낙 자료량이 많아져서 속도가 엄청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장대현 위원
속도가 떨어져서 시민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제가 볼때는 홈페이지 관리자의 문제도 상당히 있으리라고 봅니다. 불필요한 정보를 계속 보유하고 있거나 계속 관리를 안하니까 그러는 것 아닙니까.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그것은 아니고 저희가 나름대로는 열심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데이타량이 많기 때문에 그런 면이 있고 다음에 개편을 해야할 이유중에 하나가 홈페이지는 시대적인 상황을 잘 반영해 주어야 하는데 디자인이라든지 내용면에서 그런 것들이 전주시가 약 2년되다 보니까 미흡하다는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홈페이지가 많이 활성화 되어 있는데 전주시 홈페이지가 저희가 자랑같이 얘기합니다만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중에서는 가장 활성화되어 있는 홈페이지중에 하나입니다.
○장대현 위원
그 보다도 최근에 갑자기 접속이 잘 안되거나 속도가 굉장히 떨어지거나 그럽니다. 우려 수준의 얘기입니다만 혹시 개편하기 위한 예산을 올리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관리를 불충분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까.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절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장대현 위원
최근에 지나치게 속도가 너무 떨어졌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지금 D/B에 워낙 많은 자료량이 있기 때문에 D/B검색하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서 그런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불필요한 정보를 삭제하거나 그러면 되지 않습니까.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이번에 작업하면서 별도관리하는 작업을 같이 할려고 합니다. 속도도 많이 향상되고.
○장대현 위원
불과 며칠전만해도 괜찮은 속도였는데 최근 며칠사이에 너무 지나치게 반응하는지 모르지만 이 예산안을 올리고 난 이후부터 지나치게 떨어진 것 같습니다.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그 전부터 많이 문제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개편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현재 상황에서 전면개편이 아니고 부분적으로 속도가 너무 떨어지는 점을 개선하고 그런 정도면 어느 정도 들것 같습니까.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저희가 홈페이지 제작할때 보통 디자인에 50%, 프로그램에 50% 그렇게 잡습니다. 그래서 디자인 전혀 하지 않고 프로그램쪽에 50%정도 소요됩니다.
○장대현 위원
7,000만원이면 디자인을 새로 개편하는데 3,500만원정도 든다는 겁니까.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디자이너들이 작업할때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듭니다. 디자이너도 코딩하는 디자이너가 있고 메인쪽 디자인하는 인력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창윤
유창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희 위원
94페이지에 일반운영비중에 공공요금부족분해서 약 6,000만원가량이 이번에 증액해서 올라왔는데 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이 점은 설명을 드려야 하는데 저희가 당초 예산을 편성할때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공공요금을 8개월분을 계상했었습니다. 그래서 12개월 쓰기에는 예산이 너무나 적고 그래서 추가로 6,000만원정도 했습니다.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약 1억 4,000만원정도 세웠습니다.
○유창희 위원
혹시 과장님 지난번 본예산 심의시에 저희가 일반운영비를 총액계산해서 삭감처리했을 것입니다. 10%삭감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10%삭감처리때문에 생긴 것입니까.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시청 일반행정전화요금을 정보영상과에서 지불하고 있는데 일반전화요금만 한달에 약 1,200만원정도 소요됩니다. 전화요금으로만도 1년에 약 1억 4,000만원이 소요되고 그 외에 전용회선까지 다 포함할 경우 약 2억 5,000만원에서 3억원까지 소요되는데 이번 공공요금중에서 특히 전화요금부분이 부족해서 추가로 세우는 것입니다.
○유창희 위원
당초 본예산에 요구할때부터 약 4개월정도를 요구를 안했다는 것입니까.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약 8개월분만 반영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창윤
장대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105쪽에 도 시책추진비 보조사업중에서 창무극을 공연하는 단체가 어디입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창무극하고 선비정신 학술대회, 사고복원 학술대회 3건이 같습니다만 도 시책추진 지원금입니다. 도에서 시책을 확정해서 저희에게 내려준 돈입니다. 전액 도비입니다. 도의원님들 숙원사업비로 배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주시소재 시의원님이 이것을 신청했기 때문에 저희에게 배분이 된 것입니다.
○장대현 위원
창무극을 어느 단체에서 했습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우리문화사랑회라는 곳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 단체에 주는데 창무극을 실지 공연하는 공연단은 어디입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그것은 구체적으로 교부할때 사업계획을 받아서 교부해 주고
○장대현 위원
도에서 도비로 내려준 것이니까 우리는 받아서 전달만 합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아닙니다. 사업계획이 들어오면 어차피 정산은 저희가 받아야 합니다. 보조하고.
○장대현 위원
이미 21세기선비정신하고 사고복원학술대회는 했지 않습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아직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아닙니다. 선집행한 것은 선집행표시를 했습니다.
○장대현 위원
110쪽에 풍남제전위원회 예산은 풍남제전위원회에서 이미 풍남제 행사를 다 치루었습니다. 그러니까 풍남제전위원회에서 행사를 하고 나서 형식상으로 보면 2억원정도가 더 들어갔으니 추가보조를 더 해달라는 것입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사전부터 시비 5억원정도가 필요하다고
○장대현 위원
요구했었는데 본예산에서 삭감했다는 것입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예.
○장대현 위원
본예산에서 삭감할때 의회에서는 어떤 의도였습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풍남제때문에 작년에 본예산심의과정에서도 의원님께서 염려도 많이 해주시고 그 이전부터 풍남제 개선에 대해서 꾸준하게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장대현 위원
우선 저는 이것을 주어야 하느냐 안주어야 하느냐 보다도 예산을 편성하고 쓰는 절차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시의 예산집행 관행이나 예산을 편성하는 관행, 추경편성 관행 이것을 나는 지적하고 그것에 대해서 바로 잡아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원칙적으로는 장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의회에서 당초에 조정이 된 사업은 거기에 따라서 집행되는 것이 바람직하고 저희도 사전에 충분한 예산을 확보했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서 제가 능력부족이 있었던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한결같은 취지가 사업규모의 축소랄지 시비지원의 축소랄지 그런 취지보다는 풍남제를 줄기차게 개선하고 개혁하기를 바라는 애정에서 개선이나 개혁이 이루어지는 상황을 확인하고 추가적으로 삭감된 부분을 보전하자 그런 취지에서 삭감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제가 전제했다시피 풍남제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논하기 전에 우선 전주시와 전주시의회와 예산에 대한 관점을 정립하고 예산에 대해서 잘못된 관행이나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나 예산을 결정하는 부서가 명확한 개념정립이 안되어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예산승인권을 무력화시키는 예산을 승인하는 절차 자체가 필요없게 만드는 근본적인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이 예산이 우선 옳느냐 그르냐를 떠나서 이런 문제가 최근에 특히 유국장이 관할하는 부서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유국장이 문제가 아니라 시장이 문제라고 보고 있고 시장이 예산에 대한 정확한 정립을 못시키고 자기가 하고 싶으면 다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큰 문제이고 바로 잡아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 극단적으로 우리가 이 예산을 승인할 이유가 없습니다. 시장에게 전부 총액으로 주고 알아서 다 쓰고 나중에 결산만 하자 이렇게 나와야 겠죠. 예산을 삭감해서 3억을 주었는데 그러면 사전에 적어도 예의가 이렇게 추경에 올라와서는 안됩니다. 이것을 고도의 정치적인 방법을 동원하면 이렇게 나오면 안되고 그렇다고 사전에 우리 의회에서 이번에 그렇게 쓰고 제대로 쓰면 주겠다는 확정적인 것이 있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막무가내로 그리고 예산을 쓰는 과정도 제가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시에서 마치 이것은 자신있게 확보할 수 있듯이 써라, 하고 이 2억 구체적으로 어디에 쓴 것입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전체적인 사업비에서
○장대현 위원
추가된 2억 사업비만 말씀해 보세요. 원래는 그렇게 말해야 맞습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추가된 것으로는 아니고 전체사업규모를 가지고 그 중에서 전체 11억정도 규모되는 중에서 시예산 세워진 것 3억원하고 나머지 자체예산하고 기금으로 활용하고 기금쪽에서 너무 과도하기 때문에 기금을 약 2억을 집행하고
○장대현 위원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3억과 자체예산을 가지고 편성했는데 시에서 추가사업을 요구해가지고 예를 들면 열린음악회 이런 것을 엄격히 따지면 풍남제전위원회 정관에 보면 정관 목적사업에 위배되는 사업입니다. 열린음악회는. 정관 목적사업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구할 것을 요구해야 하는데 그것을 요구해가지고 그 돈을 충당해주겠다, 그런 식으로 할 수 있으니까 해라, 한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이렇게가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썼으니까 안줄 수 있겠느냐 그렇지는 않겠지만 은연중에 그런 의도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이런 문제는 어느 시점에서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자꾸 장황하고 길게 됩니다. 이것은 엄격히 말하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제 심정은 권한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입니다. 의회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극단적으로 말해서 의회가 필요없는 상황을 만들잖아요. 초법적인 상황을. 이렇게 가야 되겠습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원칙적으로 장대현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대로 예산편성이나 승인절차 그런 정신을 최대한 준수하고 저희도 이런 논쟁이 없이 일을 해 나가는 것이 원칙적으로 바람직하고 옳으신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장대현 위원
개인적으로 보면 저도 풍남제전위원회 이사를 상당기간했었고 그 문제와는 별개라는 것입니다. 아까 얘기한대로 충분히 당시에 설명하고 의원들의 동의를 얻어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원칙이고 어찌되었건 결정되었으면 그것에 한해서 사업을 축소하든 그렇게 하도록 요구해야 할 시가 도리어 풍남제전위원회에다 자신있게 확보해 줄테니까 해라, 하고 다른 사업을 넣어서 하라고 하는 자체가 너무 기본이 안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저희가 꼭 그렇게 했던 것은 아니고
○장대현 위원
그렇지 않고 어떻게 했겠어요. 풍남제전위원회가 자기들 기금에서 확보해서 했겠죠. 그렇게 말을 안했다면.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현재 규모로 봐서 저희가 약 5억정도는 확보해 주는 것이 적정한 선으로 생각하고 작년에 본예산에 5억을 신청했습니다만 그때 충분히 확보를 못한 점은 능력부족으로 알고
○장대현 위원
이런 부분때문에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상당히 불쾌하지만 수용할 것이 많고 시민단체에서 이렇게 우리 의회가 무시당하면서 결과적으로 우리 의회가 본분을 다 하지 못하니까 물론 이런것 필요합니다. 보고도 받고 알 수 있지만 거의 우리의 심의권을 침해하는 수준인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의회의 심의권을 무시한다거나 그런 의도는 추호도 없었습니다.
(이창윤위원장, 유창희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유창희
윤중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중조 위원
2억원을 올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장대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의회에서 삭감할 당시에 사업규모의 축소라거나 이런 쪽보다는 의회의 요구 핵심은 풍남제가 개선해 나가고 개혁해 나가는데 대한 확실한 이행의 담보가 필요하다, 그런 지적이 주로 되어 있었고 그런 개혁의 의지가 실현되는 가를 확인해 가면서 나머지 부족예산은 편성해서 보충해 주자는 공감대에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삭감이 된 것은 그렇고 다시 추경에 올린 이유가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추경에 올린 이유는 사업비규모가 전체적으로 11억정도 규모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재원배분을 제전위원회에서도 상당부분 개선의 노력도 했었고 또 전체 재정배분상 금년에 11억중에 풍남제 자체 기금이 2억원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5억원정도는 되어야
○윤중조 위원
처음에 5억했는데 2억을 삭감하고 3억을 세워줬습니다. 그 정도 주고 말아야지 또 다시 올린 이유가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와닿지 않습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개혁을 풍남제에서 개선하고 하는 노력을 실질적으로 상당부분 금년에 접근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일정한 개혁의 수용태세가 되어 있으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장려해주는 것도 필요하지 않느냐는 생각이고 사업계획이 당초에 추경에서 2억정도 보전이 필요하겠다고 사업시작하기 전에 요구가 들어왔을때 저희도 공식적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만 사회문화위원님들께도 4월초에 계획을 보고드리고 추경에 2억을 확보해 주십사하고 사회문화위원회 간담회때 보고드리고 요청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말씀드렸듯이 작년에 저희가 충분히 설명을 드려서 적정한 재원을 확보했어야 하는데 못해서 이런 여러가지 염려를 끼쳐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윤중조 위원
긴축재정이 요구되는 현 시점에서 독립법인인 풍남제전위원회에 2억원을 다시 예산을 세워주어야 하는가 더군다나 장대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시민단체에서까지 얘기를 들으면서 의회에서 해야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풍남제는 그동안에 염려를 많이 해주셨습니다만 전통적으로 오래되고 사랑과 여러가지 격려라든지 채찍도 많이 받는 축제이고 또 풍남제를 통해서 문화예술의 활동이라든지 지역 활성화에 기대될 수 있는 방향으로 바꿔야 할 축제로 생각하고 현재 사업규모는 절반정도는 시비부담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고
○윤중조 위원
긴축재정이 요구되는데도 해야 겠습니까. 인건비도 못주는 상황이 돌발해 왔는데 어떻게보면 부도난 상태다 그렇게도 보는데.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전반적으로 그런 여러가지 염려가 필요합니다만 문화예술행사같은 경우도 어려운때 시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요소도 있고 또 잘 육성하면 관광효과를 통해서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효과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예.
○부위원장 유창희
행사는 끝나고 정산받은 것이 있습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아직 정산을 못받았습니다.
○부위원장 유창희
원래 풍남제전위원회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사업을 집행함에 있어서 재원을 충당하는 방법중에 시비보조금이 있을 것이고 자체 충당하는 비용이 있습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예.
○부위원장 유창희
그러면 저희가 시비를 보조해주고 나면 지원받은 단체에 보조금 정산서를 받지 않습니까. 사용하고 난 뒤에 잔액이 있으면 잔액금 반납까지 받을 것이고 그것이 없을 경우에는 사용한 내역서를 받으십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유창희
지금까지 보조금을 받은 단체가 행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행사를 진행했는데 거기에 자기들이 원래 계획한 예산보다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고 보조금이외에 별도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해서 신청한 경우가 있었습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뚜렷히 기억은 안납니다만 이번 풍남제의 경우에는 계획서단계부터 시비를 5억정도는 지원해주어야 한다는 사업계획서를 요청했습니다.
○부위원장 유창희
5억을 요청했는데 의회에서는 5억이 안되고 3억만 지원하겠다고 결정한 것 아닙니까. 예산을 3억을 지원해주고 그러면 3억이외에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 들어가는 예산이 더 필요한 것이 있으면 본인들이 자체적으로 알아서 해야하는 사항 아닙니까. 그것을 시에서 또 보전해 주어야 합니까.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지금까지.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바로 사례가 떠오르지는 않습니다만 이번 경우에는 작년 예산성립과정에서 여러가지 사정이랄지 금년에 사업계획이전에 그런 사정에서 특수하게 상황이 발생해서 염려를 끼치게 되었습니다.
○부위원장 유창희
풍남제전위원회 기금조성내역서를 확인해 보니까 난장을 운영하면서 그동안 일어난 수익이 약 6억 가까운 돈이 있고 이자발생수익이 약 4억이 넘게 있는데 그러면 이 돈이 13억이 넘는 돈을 가지고 있습니다. 풍남제전위원회에서 가지고 있는 돈이 13억 9,000만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풍남제를 치루면서 난장을 통해서 일어난 수익금을 시에 반납한 경우 있습니까. 자기들 자체수입으로 잡아놓고 올해에 2억의 적자가 생겼다고 해서 이것을 시보고 다시 보전해 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맞습니까.
풍남제전위원회에서 자기들 목적사업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기금이 14억이 있다는 것입니다. 14억이나 있는 단체에서 자기들 목적에 맞게 풍남제행사를 치루었습니다. 치루는데 들어간 비용이 총 11억이 들어간 것 중에서 시에 보조금을 5억을 요청했는데 저희들이 상황이 여의치 않으니까 3억만 주었습니다. 나머지 자체충당을 하게 되면 돈이 14억이 남아 있는 돈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2억을 재정보충해서 행사를 치루면되는 것이지 이것을 다시 시에 요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그것도 방법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기금을 조성하게 된 목표가 어느정도 기금조성이 되면 기금운영을 통해서 자립하겠다는 그런 의도에서 기금축적을 해왔고 기금규모중에서 금년같은 경우도 약 2억원정도는 출현되었습니다. 그래서 기금조성상황을 보면 무리하게 조성된 기금을 소비해 버리는 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부위원장 유창희
그동안 풍남제를 치루면서 난장으로 인해서 온 수익은 자기네들 기금으로 정립해 갔지 않습니까. 기금도 14억중에서 자체 자기네들이 풍남제전위원들이 만들어낸 기금은 일부입니다. 난장을 통해서 일어난 수익금이 약 6억이나 되는데 수익이 생길때는 자기네들 기금으로 충당시키고 결손이 생겼다고 해서 시보고 더 내놓으라는 꼴 아닙니까. 그럴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장대현 위원
지금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원래 3억을 받고 자기들 자체수입이나 기금을 가지고 계획을 세웠는데 시에서 거기에 추가해야 할 요구하는 사업이 생겨가지고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요구를 하다보니까 풍남제전위원회에서는 더이상 기금에서 일부하고 더 분담할 수 없다. 그렇게 되니까 그러면 시에서 개혁성을 판단해서 2억원을 더 주기로 했으니까 그것을 추경에 반영해서 줄테니까 사업을 해라, 해서 사업을 했던 것입니다. 엄격히 따지면 그런 상황아닙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꼭 그렇게 된 것은 아닙니다.
○장대현 위원
그렇지 않으면 부위원장 말씀대로 주어야 할 필요가 없는 돈입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당초에 사업계획을 세울때도 그쪽에서 시비 5억원정도로 사업계획을 세웠습니다.
○장대현 위원
3억만 주니까 2억을 줄여서 다시 수정했는데 시에서 요구한 사업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는 것입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저희가 전체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 그 당시에 열린음악회 같은 경우도 시에서 꼭 요구한 것은 아닙니다. 제전위원회에서 판단해서 KBS하고 했었고 그것에 따라서 추가로 소요나서 한 것은 아니고 처음부터 작년도 예산요청할때부터 시 지원금이 약 5억정도는 되면 절반 가까이 지원해 주는 것은 적정하다고 요구했었습니다. 금년 사업계획진행과정에서도 그런 요구가 있었고 그런 내용을 저희가 소관 위원회에도 보고를 드리고
○장대현 위원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2억을 추가로 주어야 한다는 명분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기들 재원을 더 출연해서 해야 맞지 3억밖에 안세워줬는데 추가로 어떻게 더 준다는 말이 안되는 얘기입니다.
○부위원장 유창희
이희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봉 위원
제전위원회에서 행사를 하다보니까 돈이 더 들어서 우리에게 요구를 하는 것인가 아니면 행사의 구색을 맞추고 전주시민들에게 맞는 행사를 할려다 보니까 사업이 더 늘어나서 시에서 이런 사업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추가로 더 넣어서 이 예산이 필요했는가 그 부분은 분명히 해주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장께서 사과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시에서 하다보니까 되었다. 그러니 의회에서 양해해 주시고 내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할 것이니까 해주십시오, 한다든지 그 대목이 안나온다면 14억이라는 예산이 있고 제전위원회에 민간단체에 이양해준 취지도 있고 또 제전위원장이 이번에 얼마는 출연했는지 모르지만 제전위원장이 그 부분에 책임져야할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께서 시의 입장을 분명히 얘기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제전위원회에서 자기들 행사하다가 돈이 더 들었는데 우리에게 돌라고 한다면 14억 있으니까 그것을 쓰든지 우리는 못주겠다고 하면 나중에 시에서 복잡한 일을 당할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국장이나 시장은 의회에서 안해주어서 못주겠다, 제전위원회에서 해라, 할 수 있습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바람직스럽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 조금전에도 여러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당초에는 본예산에 예산을 제대로 확보해서 필요한 소요사업비를 확보했어야 하는데 저희가 충분하게 의원님들께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노력을 못했고 또 풍남제사업이 긍정적인 지원을 못받은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더라도 풍남제에 대한 개혁이라든지 개선노력을 꾸준히 해왔습니다. 금년도에 조직이랄지 내부에 전문성의 확보랄지 개편이 상당부분 개혁태세가 되어 있고 그런 과정에서 프로그램개편도 상당부분 새롭게 시도했습니다. 그런 전체적인 정황에서 전체 사업비가 11억정도 되는데 어느정도 개선이랄지 이런것이 준비된 마당에서는
○부위원장 유창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회의중지)
(15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창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어진모사에 당초 4,000만원을 학술용역비로 세웠습니다. 연차사업으로 1년에 둘씩 했는데 마지막 사업입니다. 4,000만원가지고 사업일 시작하는데 실제 어진을 그리는데는 2,700만원정도 들어가고 어진을 모시는 시설이 필요해서 과목을 바로 잡을려고 합니다. 경기전 회랑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1,300만원을 깎아서 소요에 맞게 시설비로 1,300만원을 했습니다. 금년까지 하면 완료됩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6분입니다. 27대 왕중에서 현존하는 어진이 6분입니다.
○위원장 이창윤
이진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완 위원
일반 동사무소는 주변에 식사할 수 있는 식당이라도 있는데 경영사업소만큼은 밥먹을 곳이 없는 형태입니다. 그것을 보강해 주십사하고 의견을 내놓았는데 그것이 빠졌습니다. 그 대책이 있습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추경예산에는 없고 지난번 사회문화위원회에서 좋은 의견을 주셔서 이번에 수정이 있으면 수정에 감안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윤
김병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문 위원
학술용역비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심의받았습니까.
○산업관광과장 이강안
예, 받았습니다.
○산업관광과장 이강안
7월에 받았습니다.
○이희봉 위원
남부시장 장기종합개발기본계획용역을 받았습니까. 지금.
○산업관광과장 이강안
예, 받았습니다. 예산성립요구전에 용역심의회 심의를 받았습니다.
○이희봉 위원
예산세우기전에 용역심의를 받고 용역까지 납품받았다는 것입니까.
○산업관광과장 이강안
아닙니다. 예산을 성립시키기 위해서 이 용역이 필요한지를.
○산업관광과장 이강안
예산이 성립되어야 시작합니다.
○이희봉 위원
용역을 안받아봐서 모르지만 지금 대략적으로 어떻게 나와있습니까.
○산업관광과장 이강안
아직 전혀 나온것이 없고 저희가 구상한 것은 일단 현대화로 하는 방향하고 활성화시키는데 들어가는 부분 그런 것을 검토해줄 것을 과제자료로 받았습니다.
○김병문 위원
그리고 첨단벤처단지 조성사업은 왜 감리비가 없습니까.
○산업관광과장 이강안
전체적으로 총액으로 예산을 넣어서하기 때문에.
○위원장 이창윤
장대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189페이지에 기타출연금 법인설립 출연금이 전액 시에서 출연한 것입니까.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예, 5,000만원은 시에서 출연하고 소프트진흥원에서 3개년동안에 11억을 운영비로 지원해주는데 그것은 지방비로 계상되었다가 가는 것이 아니고 직접 법인으로 갑니다.
○김병문 위원
담장없애기 사업관련해서 왜 의회에서 예산이 삭감되었다는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담장없애기 사업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사업대상지를 신청받은 곳도 있고 저희들이 조사해서 예정지로 후보지로 삼은 곳도 있고 해서 금년도에 약 7억정도 필요하겠다고 생각해서 금년 본예산에 7억을 요구했었습니다만 예결위에 3억이 반영되어서 올라왔다가
○김병문 위원
예결위에 3억이 반영되어서 올라온 것이 아니고 7억을 요구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삭감해서 의회로 3억이 넘어왔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예, 예산부서에서 3억만 계상되어서 의회로 3억이 편성되어서 올라왔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예산심의과정에서 전액반영되지 않아서 금년도에 사업시행을 못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이번 추경에도 원래 편성했을 때는 예산부서에서 사업비 부족을 이유로 편성을 못했다가 수정예산으로 1억을 편성해서 올렸습니다.
○김병문 위원
과장님 그것과 관련해서 언론과 인터뷰하셨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예.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제가 정확한 날짜는 기억못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예산계에 이번 추경을 위해서 예산을 요구하고 예산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TV에서 담장없애기 사업과 관련한 취재요청이 와서 취재에 응했었습니다. 제가 정확한 날짜는 기억을 못합니다.
○김병문 위원
전년도 본예산 예결위원으로 들어갔던 사람으로서 제 기억으로는 의회 예결위원회에서 그 예산을 삭감한 일이 없습니다. 없는데도 불구하고 절차상 진행과정에서 잘못해서 삭감되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때 본회의에서 의결이 되고 난 이후에 과장님이 분명히 말씀하실때 삭감이 되었으니까 다음 추경에 계상해서 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추경예산에 들어온 줄 알았습니다. 신문에 나서 찾아보았습니다. 일부러. 이 예산이 올라왔는가. 그런데 예산에도 올라오지 않았는데 그러고 난뒤에 오늘 또 신문에 났습니다. 적극적인 대책을 세우든지 언론에서 나오면. 지난번에 화산공원문제도 언론에 이상하게 의회가 빈총을 맞고 있고 이번도 빈총을 맞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해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김위원님 말씀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명하라는 것인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저는 TV기자하고 취재요청을 받았을때는 2001년 본예산확보를 실패해서 금년도에 사업을 현재까지 추진못하고 있고 또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취재에 응했을 시점에서는 저희가 예산계에 요구를 해 놓고 있는 실정이고 물론 예산계에서 반영이 어렵겠다는 의견은 들은 일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위원장 이창윤
유창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희 위원
이번 추경에도 사업부서에서는 올리지도 않았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올렸습니다.
○유창희 위원
예산 얼마 필요하다고 올렸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4억을 예산계에다 요구했습니다. 당초 추경예산에는 계상이 안되었다가 수정예산으로 1억이 반영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창윤
조금전에 1억 5,000만원이 올라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예산계에 확인했는데 가용재원이 1억밖에 없기 때문에 5,000만원 추가가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위원장 이창윤
김병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문 위원
예산안이 7월 25일에 의회로 넘어왔습니다. 그러면 24일이면 유인이 되었습니다. 유인이 될때는 최소한 하루전이나 이때 시장의 결심을 받은 뒤에 예산서 유인을 하시지 않습니까. 과장께서 그런식의 인터뷰에 응했을때는 예산부서에서 예산이 삭감이 된 상태에서 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저는 7월 24일 이전으로 기억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그 전에 저는 인터뷰를 했습니다.
○김병문 위원
정확하게 해보십시오. 언제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저는 뉴스를 직접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김병문 위원
뉴스가 속보성인데 며칠전에 인터뷰해서 며칠후에 나갑니까.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제가 인터뷰한날 보도가 나가지 않은 것은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낮에 인터뷰를 하고 그날 저녁에 뉴스를 보았는데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인터뷰를 했을 때는 이 예산이 확정되어서 유인이 되었었는지 안되었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저는 계속해서 예산계에다 이것을 꼭 반영해주어야 한다고 담당계장을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을때였고 예산계에서는 아무래도 어렵지 않느냐 라는 얘기를 서로 주고받고 있는 시점에 제가 인터뷰를 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김병문 위원
그런 얘기를 주고 받고 있다라고 답변하지는 않고 이번 추경에 요구는 했다고 반영되면 사업 잘 하겠다고 했으니까.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추경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제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장대현 위원
194페이지 시설비 1억원을 예산절감했다는 내용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예.
○장대현 위원
어떤 시설비 1억 예산을 절감한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당초 본예산에 공원화장실 신축과 정비사업으로 2억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기존에 있는 화장실을 보수하고 양구청에 앞으로 남아있는 필요한 것들을 해보니까 약 1억정도는 가능할 것같아서 남는돈 1억은
○장대현 위원
본예산 당시에 화장실예산은 과도한 예산이라는 지적이 나왔었습니다. 의회에서. 무슨 화장실에 2억씩이나 세우냐. 공원화장실이 다 있는데. 그때 당시에 뭐라고 답변하셨습니까. 이것을 왜 질의하냐면 예산을 이렇게 편의적이고 자의적으로 구체적인 안없이 세우니까 시설비로 1억이나 삭감하는 사례가 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어떤 효과를 낳냐면 공원관리과에서 세운 예산은 다시한번 들여다보고 전부 절반정도는 삭감해서 편성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렇게 계획성없이 일을 합니까.
국비는 없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예, 그렇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예.
○장대현 위원
한때 화장실문화에 심취되어가지고 시장이 그런다고 덩달아서 따라가서 하니까 문제이고 사실은 시장님은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이고 실무부서는 차분하게 계획을 세우고 채워가는 노력을 해야지 이런 예산을 편성해서 되겠습니까. 불과 몇개월 사이에.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장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예산을 계획할때부터 보다 신중하고 정확하게 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당초에 저희들 계획은 저희는 화장실을 신축하고 또 환경청소과에 화장실문화개선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기존화장실을 정비하는 사업을 하는 것으로 따로 계상했었는데 실지로 저희들이 예산을 세우고 나서 기존에 있는 노후한 화장실을 철거하고 다시 신축할려고 하다보니까 다시 실지조사해보니까 그런것보다는 기존에 있는 화장실에 내부를 개선하는 것으로도 충분하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철거신축을 하지 않고 정비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예산이 남았습니다.
○장대현 위원
이렇게 예산을 요구하고 예산부서에 반영해 주다보니까 이번에는 또 예산부서에서 반영해 주고 싶어도 이런 예산을 올리니까 불신이 생겨서 반영을 안해주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앞으로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예, 신중하게 계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윤
유창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희 위원
전통문화센터건립이 계속됩니다. 이번에 변경이 있습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국비부분만 30억 증액되었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면 올해 사업예산 조서가 달라져야 합니까. 내년도 마찬가지이고.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예.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계속비조서는 저희들이 예산부서에 냈습니다. 아마 수정에 올라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세입·세출국비 30억원은 추경에 잡혀있고 계속비조서도 변경되는 부분 방금지적하신 사항은 예산부서에 제가 얘기도 했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것도 조금있으면 올라올 것이라는 것입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그럴 것으로 압니다.
○위원장 이창윤
윤중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중조 위원
인터넷홈페이지 예산이 많이 올라가고 있죠.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99년도에 서버구입하고 보안시스템구축하고 홈페이지 개편하면서 1억 9,000만원정도 소요되었고 작년에 3,000만원들여서 외국어판을 보강했습니다. 올해 전면적으로 개편 필요성이 있어서 제작하는데 조금전에 설명드리면서 홈페이지를 제작할때는 대부분 디자인부분, 프로그램부분이 있고 내용상으로는 영문판이랄지 중국어판을 할때는 번역부분이 있습니다. 대개 7,000만원정도 되면 일어, 중국어, 영어까지 홈페이지에 올리기 때문에 번역료만도 상당히 됩니다. 그리고 제작하는데 디자인부분과 프로그램해서 제 생각에는 5,000만원정도는 제작료, 2,000만원정도는 번역료로 잡고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인터넷기술이 하루게 다르게 변화할 것입니다. 그래서 개편하고 운영하는데 많은 비용이 들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수인력을 확보해가지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그 점은 홈페이지 제작할대 전문디자이너들이 디자인합니다. 또 프로그램쪽도 인력이 필요한데 저희 시청에 있는 홈페이지 관리하는 인력이 2명이 있습니다. 이 인력이 풀로 씁니다. 풀로 쓰면서도 제작이랄지, 서버 프로그램을 짜는 것하고 디자인하고 이런 것은 사실 전문기술이 부족하기 때문에 힘듭니다.
○윤중조 위원
전문기술을 고급화하자는 얘기입니다. 이승용팀장이 계약직입니까.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예.
○윤중조 위원
예를 들어서 1억을 쓴다면 한달에 1,000만원씩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고급인력을 투입하면 그런 예산을 절약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계같은 것을 준비하고 우수인력을 더 확보해서 그 인력으로 하여금 기술도 배우고 개편도 하고 운영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상당히 타당성이 있습니다만 홈페이지 제작할때는 보통 한두명 인력이 붙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최하 6명에서 7명정도가 약 3개월정도 작업합니다. 전문인력이. 그런데 그 전문인력을 다 구해올 수 없는 것이고
○윤중조 위원
그럴 수는 없지만 헤드역할을 할 수 있는 계약직공무원들을 우수한 인력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계약직인 이승용팀장정도는 어느정도 프로그램정도는 박사급에 해당되지만 디자인이 안된다거나 또 최근에 나오는 기술분야에 대해서 습득이 안되어 있다거나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을 확보해서 쓰면 좋지만 아웃소씽해서 제작하는 것이 맞는 부분도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이런 문제는 앞으로 우리가 우수인력을 확보해가지고 예산절감차원에서 계약직을 보다 능률적이고 효율성있게 쓸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는 점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예,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윤
이희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봉 위원
우리나라 사기업에서는 연구관 1명과 그런 프로그램을 할때는 각부서에서 우수인력을 차출해서 팀을 구성해서 프로그램을 마치고 다시 해체해서 갑니다. 우리 시에 그 정도의 인적 자원이 없습니까. 우리 사고가 너무나 경직되어가지고 왜 내가 가야하느냐, 왜 우리 부서에서 사람이 빠져나가야 하는냐, 이런 부서이기주의때문 아닙니까. 아니면 진정코 그런 것을 할 정도의 인적재원이 없습니까.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팀을 구성해서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 수준이 전문가들이 제작하는 수준하고는 좀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이창윤
장대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우선 동물구입을 해서 동물원을 활성화시키라고 한 부분을 일반운영비로 과목을 변경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하는데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재료비인데요. 동물구입포함해서 전반적으로 동물원에 사료랄지 재료비 재원이 있습니다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예, 문제없습니다.
○장대현 위원
구했던 동물은 다 구입하고 남은 돈입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사료비부분에서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우선 시급한 것이 전기승압공사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따라서 전기료나 이런 부분에 일반운영비 부분에 소요가 증가되어서 과목을 변경했습니다.
○장대현 위원
동물원 운영하는데 동물구입을 만약에 예산이 세워져있으면 동물구입을 늘리고 또 동물을 적정한 아니면 양질의 사료를 주어서 동물원답게 만들어가는 것은 기본적인 것이고 일반운영비에는 당연히 모자라면 증액을 받을 수 있는 경직성 경비라고 봐지는데 동물원운영에 대한 의식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원래 목표했던 동물은 다 구입했다는 것입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예.
○장대현 위원
올해 구입할려고 했던 것이 무엇이였습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제가 정확하게 자료를 기억할 수는 없습니다만 금년도 동물원에 재료비운영에는 긴축해서 쓰면 그 정도로 가능할 것으로 판단해서 지적해 주신 취지대로 본래 취지를 살리는 것이 바르겠습니다만 재원이 워낙 부족해서 일반운영비 추가소요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과목을 변경해서 변통해 오자는 것입니다.
○장대현 위원
동물구입내력을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예,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지금 동물원에 골프연습장을 설치했습니다. 세입이 결합이 날 것같이 되었는데 세입결함난 것 반영시켰습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아직 거기까지는 반영안시켰습니다.
○장대현 위원
확실히 결함이 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왜 반영을 안시켰습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아직은 그렇게 큰 편차가 안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입찰중입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결함이 나는 것 아닙니까. 10%씩 다운시켜가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그 부분은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결산추경에 확정이 되면 반영시키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당시에 시설비가 얼마 들었습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약 1억정도 투자되었습니다.
○장대현 위원
당시에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충분히 채산성도 있고 운영자가 많다, 책임질거냐 책임진다. 당시에 동물원장이 그렇게까지 답변했는데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만약에 운영이 안되고 결손이 계속 나고 운영자가 만약에 없었을 경우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저희가 어떻게든지 노력해서 운영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사업구상의 치밀성이라든지 현재 운영에 있어서 홍보라든지 경영에 충분한 노력을 못한 것으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대현 위원
일부에서는 시설이 미비해서 일테면 위에 가림막이 없어서라든지 그런 얘기도 있기 때문에 저는 국장이 책임이 있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어차피 1억을 투입해서 잘못이 드러났다면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파악해서 작은 시설투자를 조금이라도 예산요구해서 보완해서 가능하다면 그런 판단을 빨리 내려야하는 것이 바로 국장의 일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내부적으로 그런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만약에 이대로 두면 미안하지만 올 결산이나 감사때 그 책임을 물어야할 사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뜻에서 제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면 이해를 받을 수 있지만 내망치는 책임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저 같으면 개선책을 마련하든지 아니면 영 힘들면 다른 방향으로 해야 그 책임을 다 했다고 보는데 국장으로서는. 당시 원장은 그렇다치고.
당시에 예산 딸때만 무조건 책임지겠다고 까지 얘기하고 따서 그 뒤에 그냥 책임지지 않는 상태는 용납하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국장이 스스로 몸소 보여주고 그래야 직원들도 따라서 한다는 것입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현재 문제인식은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예산을 세우는 것이 단순한 행정절차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참 못마땅한 일인데 왜 동물구입비를 세웠는가에 그때 당시에 심정들을 유추해보고 왜 동물구입비가 더 필요한가 그때 우리를 설득했던 것도 생각해 보고 그리고 예산을 바꾸든지 새로 세우든지 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부터 몸소 하십시오.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영상산업국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지방채와 관련해서 변경승인내용이 한번 논란이 되었습니다. 본예산에 올렸기 때문에 여기에는 안올렸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예, 그렇습니다.
○장대현 위원
변경이 되었는데 여기에 변경을 가해야 합니까, 안해야 합니까. 조금전에 이자때문에 차입금규모가 준것까지 변경을 시켰던데.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아닙니다. 원금상환이 40만원이 부족해서 40만원만 더 올리고.
○장대현 위원
그런면 본예산에 올린대로 차입해서 쓰십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안올린 것입니까. 똑같은 차입이라고해서.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아니요. 실제는 저희가 당초예산에는 지역개발기금으로 6.5%짜리로 되어 있습니다만 차입선이 4.75%짜리로 내려졌기 때문에 지방채에 대한 이자부담이 경감되는 것은 시에 부담이 가중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안올렸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것과 관계없이 그것에 대해서는 본예산을 통해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랬는데 지난번에는 다시 지방채승인동의요구를 했다가 전체가 부결되는 바람에 안했는데 다시 안받았지 않습니까. 그 변화에 대해서 앞으로라도 하겠다는 것입니까. 지금 차입을 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는 하고 일부는 안했습니다. 원래 계속비이월액으로 계상해야 하는데 결산업무의 미숙으로 불용으로 처리해가지고 그런 결과를 낳았는데
○장대현 위원
개인적으로 소장님의 의견을 물어보겠습니다. 의회에도 계셨으니까. 차입선변경은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단 행자부에 변경승인을 다시 받았습니다. 그랬을때 의회의 동의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그것은 작년도에 한번 받은 것이기 때문에 올해는 부담이 늘어나지 않고 경감되는 것이기 때문에 의회의 승인은 안받아도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에 결산추경때 이자부담 경감분에 대해서만 조정해서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장대현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행자부에 변경승인도 안받아도 되겠다는 논리로 됩니다. 일단은 지방채라는 것은 중요한 요건이 몇가지 있습니다. 차입선이 바뀐다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또 그런데다가 이자율이 늘때는 받아야 한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러나 줄었기 때문에 안받아도 된다는 얘기인데 저는 좀 다르다고 봅니다. 줄어도 변화를 주었기 때문에 예산을 놓고보면 산출기초에 변화를 주는 것도 상당히 까다롭게 따지는 입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형식논리일지 모르지만 받아야 맞다는 것입니다.
차입을 언제 실시했습니까. 거치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자율을 아직 여기에 반영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까. 삭감하거나 올려야 할 것도.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이자액수가 당초예산에 기장되어 있지만 6.5%와 4.75%하고 차액만큼 미미하고 또 그것이 연말에 가서 큰 액이 생길때는 결산추경에 반영하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다만 지방채발행에 관한 것은 앞으로라도 그런 절차를 밟아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변경승인을 득했으니까. 행자부에.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지난번에 한번 올렸었지 않습니까. 그때는 왜 올렸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그때는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결산추경을 의회에서 하기 전이였기 때문에 그렇게해서 승인할려고 했는데 의회의 권유대로.
○장대현 위원
그 논란은 그대로 두고 내용이 변경되어가지고 올 1월인가 행자부에 변경승인을 득했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요율이 오르면 반드시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이율을 높이는 것이나 상환연도를 늘리는 것이라면 당연히 받아야 하지만 승인없이 자체처리하는 것 중에 발행규모를 축소한다든지, 이율을 낮추는 것은 부담을 과중하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업무보고시 충분히 설명드리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창윤
강희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봉 위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삭감된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지방공기업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에서 경영평가를 실시합니다. 그런데 매년 경영평가를 자체평가할때가 있고 또 상부기관인 지방자치경영협회라고 행자부산하에 있는데 거기에서 경영평가를 할때가 있는데 올해 전주시는 자치경영협회에서 시행하는 경영평가연도입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200만원을 내고 우리가 500만원을 내서 700만원에 자치경영협회에서 상수도공기업에 대한 문제점이 무엇인지 경영평가하는 것입니다.
전라북도에서는 전주, 군산, 정읍, 완주 4개를 위탁평가하고 나머지 시.군은 자체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 부담금이 인구규모에 따라서 액수가 틀립니다. 그래서 전주시는 20만이상 시이기 때문에 700만원인데 500만원은 우리가 내고 200만원은 행자부가 냅니다. 이것은 꼭 살려주어야 할 형편입니다.
○장대현 위원
조금전에 말씀을 들어보니까 행자부에서 모든것을 결정해서 하는 것이 있다는데 이 평가자체는 문제가 없는데 이것을 본예산에 했거나 또 내년에 하도록 하자고 요구할 수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아니요.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 금년 3월 6일에 내사 확정이 되어서 시달되었습니다. 지방공기업법에 근거가 있습니다.
○이희봉 위원
각 정수장에 기기가 여러가지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정비를 주기정비를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번에 베어링을 넣어다 하면 이 베어링은 내구연한 3년간 쓴다. 그러면 3년후에 교체를 해줍니까, 안해줍니까. 설령 그 설비가 더 쓸 수 있다고 하더라도 교체를 해줍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지곡정수장과 대성정수장 두 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설치연도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시설기준에 맞게 잘 설치했습니다만 20년, 30년을 사용하다 보니까 지금 시설기준에 맞지 않는 것이 있어서 매년 환경부나 지방환경청에서 정기적인 점검이 나옵니다. 나올때마다 무슨 무슨 시설을 바꾸어라, 개량을 해라 그런 지시사항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희봉 위원
그런 지시사항이 떨어진 뒤에 정비를 하는 것 보다는 어떠한 큰 사고가 난 뒤에 정비를 느닷없이 하는 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서울에 배수펌프가 소나기가 와서 물난리가 나서 그때 돌려야 하는데 안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고 대개 공장에서 보면 베어링 하나 넣고 2년이라면 한바퀴를 돌았든지 한바퀴를 안돌았더라도 2년뒤에는 교체합니다. 우리 시에 있는 가압장이나 상수도시설도 그렇게 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저희들은 노후도 수시로 기술진들이 봐서 점검정비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예, 불의의 사고에 대비해서 항상 기계, 전기
○이희봉 위원
불의의 사고는 언제든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정비를 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문 위원
베스트화장실은 선정하고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베스트화장실은 이번 추경에 요구했습니다만 예산이 없기 때문에 더 지정을 못했습니다.
○김병문 위원
원래 14개였는데 31개로 늘려가지고 예산을 지출했습니다. 지금도 선정하고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예산확보되면 계속선정하게 됩니다.
○김병문 위원
이 예산에 맞춰서 선정하게 됩니까, 아니면 선정을 미리 해놓고 더 추가되면 내년 본예산에서 주는 것입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예산이 확보된 내역을 가지고 조정해갑니다만 때로는 예산과 관계없이 지정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개방화장실도 돈을 주고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개방화장실도 돈을 주고 있습니다. 개방화장실이 46개소인데 18군데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관공서, 은행은 지급을 안하고 개인화장실로 성질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급하고 안하고를 결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예.
○김병문 위원
10만원 예산지원 안하는 곳들은 화장지나 쓰이는 용품을 지급하고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예.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화장지는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창윤
윤중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중조 위원
일전에 시정질문을 했는데 시정질문이후에 은행이라든지 이런 곳을 정비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정비를 했고 차등지원문제를 검토했습니다. 24시간 개방하는 곳도 있고 20시간 하는 곳도 있고 여러가지 형편에 따라서 합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10만원을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것보다는 차등해서 지급하는 것이 좋겠다해서 검토하고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설문조사결과가 나왔는데 당사자들의 입장은 똑같이 10만원씩 주는 것도 무리가 없다. 차등지급은 바라지 않는다고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좀더 많이 개방하고 더 적극적으로 협조해 준 곳은 더 주고 그렇지 않은 곳은 덜 주고 할려고 했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10만원씩 그대로 주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그렇게 지급합니다.
○윤중조 위원
지금 금융기관에 지급하는 곳이 있습니까.
○화장실문화담당 노영실
금융기관은 없습니다.
○화장실문화담당 노영실
이남심내과하고 일양병원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근린공원들은 도심에서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화장실이 있는데 표시가 안되어 있어서 화장실을 몰라서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내버스정류장에 화장실이 어디에 있다고 표시해 주시든지.
○화장실문화담당 노영실
표지판을 새로 부착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환경청소과에서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군데서 담당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사항들이 충분히 처리되도록 촉구하겠습니다.
○이희봉 위원
자동차배출가스지도단속차량 구입했는데 차량이 특수한 차량입니까. 아니면 배출가스 검사기기만 싣고 다니는 것입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이 차는 봉고 밴입니다. 일반차량에다 그런 사항만 조정합니다.
○이희봉 위원
이런 차량을 꼭 구입해야 합니까. 여유차량이 없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각 부서에서 차량요구를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내구연한이 지난 차량이 많이 있는데 그런 차들을 가지고 운행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어서 요구를 많이 하는데 예산형편상 충족을 못시켜 주는데 우리는 단속을 해야 할 차가 도리어 매연이 더 나오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번에 꼭 반영하고자 합니다.
○장대현 위원
환경보전우수마을재정지원을 도비 1,000만원, 시비 1,000만원으로 하는데 이것이 그전부터 해왔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99년도부터 시행해왔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전주시에는 환경우수마을이 38개마을이 있는데 도에서 심사해서 결정합니다. 심사기준이 있습니다. 도에서.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그렇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원하는 대행만 합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그렇습니다. 도에서 예산이 1,000만원이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 예산 더해서 활용합니다.
○장대현 위원
도에서 어느 마을을 지정해주면 우리 1,000만원만 더해서 합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그렇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시에서 지정하거나 선정하거나 그래야 맞지 않습니까. 도에 선정위원회가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특별하게 기구가 있는 것은 아니고 관계부서에서 전문가들로 해서 구성해서 심사하게 되는데 저희는 도 시책사업이기 때문에 따라서 합니다.
○장대현 위원
다음 140페이지 대형폐기물 소각위탁수수료. 대형폐기물을 소각할 수 있는 업체가 몇군데가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전주시에는 호남환경 한군데가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최근 보도에 따르면 이것을 보관하는 창고가 계속 불이 난다는 것 아닙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그렇습니다.
○장대현 위원
전주시에 호남환경 한군데밖에 없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예.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전라북도에 한군데밖에 없습니다.
○장대현 위원
호남환경에는 환경부에서 관리합니까. 이 업체의 시설규모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 시가 관여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시에서 관여하는 것은 없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런데 해마다 한번씩 난다는 것에 대해서는 국장님 한번 생각해 본 일이 있습니까. 불이 나면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환경피해없이 소각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일테면 이 업체는 우리한테 소각비용을 받는데 불이 나서 소각시켜버리고 환경은 환경대로 나빠지고 그 사람들은 보험받고 그럴 것 같은데 그것은 그렇다치고 일단 대형폐기물을 소각시켜가지고 환경에 대한 대기환경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했는가 확인해 본 것 있습니까. 이런 업체가 환경부에 어떤 제재를 받았다거나 아니면 시설보완요구를 받았다거나 또 우리 시에서도 대기환경이 나빠진 것에 대해서 제한을 하거나 그런 것이 있습니까.
돈 들여서 환경나빠지지 말라고 주는데 더 나빠져 버리니까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시에서 이런 것을 파악하지 않고 그대로 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곳은 관련 환경부에 제의해서 업체를 하나더 허가해 주라든지 아니면 다시는 그런 일을 못하게 제도적인 방법을 강구해 나가야지 왜 우리가 돈을 들여서 줍니까. 돈을 주는 것은 전주시민들의 대기환경권을 보호해 주고 거기에 대해서 좋은 공기마시고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인데 해당부서에서 그냥 흘려서 가면 안됩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장대현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신것 같습니다. 여기는 관리자체가 도청에서 관리하는 사업장입니다. 지방환경청에서, 저희들이 하는 사업장이 별도로 있습니다만 이 문제는 지난번 부터 상당히 문제로 제기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문제를 특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확인해보고 그래야할 필요성이 있다해서 앞으로 정확하게 확인도 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촉구하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이 부분은 실화로 인해서 대기환경이 나빠지는 기준을 파악해가지고 시민들을 대리해서 시에서 거기에 대한 피해보상요구도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호흡하는 공기가 오염되었다면 거기에 대한 시민 개인적으로 소송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환경관련부서에서는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번에 지상에 보도되었습니다만 다이옥신문제 이 문제가 제기되어서 저희들이 별도로 전문가, 교수, 사회단체라든지 도청, 시청 이렇게 협의체를 구성해서 철저하게 조사하고 앞으로 대책도 수립하고 이런 방법으로 하고 저희들이 자체로 시료를 채취해서 측정하고 공개하고 이런 방법으로 결심을 받아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대형폐기물배출양이 이렇게 갑자기 많아 진 것입니까. 금액이 이렇게 많이 불어난 것은. 가격이 9만원인가 늘어난 것하고 톤수도 늘어난 것 같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그렇습니다.
○장대현 위원
이것은 배출자에게 받죠. 일정 수수료를 세입으로.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예.
○위원장 이창윤
김병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문 위원
151페이지에 어버이날, 노인의날 행사 시상금은 70만원 세웠다가 170만원으로 늘렸습니다. 늘려서 지급했다는 것입니까. 어버이날 시상금을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 늘려서 지급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예. 당초 예산을 확보할때 의원님들도 잘 알고 계신 일입니다만 저희 내부에서도 저희들이 요구한대로 예산확보가 안되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 얘기는 예산자체가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전년도 수준이라든지 또는 추경에 확보해서 쓴다든지 이런 경우로 해서 예산이 충족하게 세워지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확보해서 쓰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병문 위원
조금전에 풍남제전위원회가 논란이 되었던 이유가 추경에 세울려고 2억을 우선 선집행했다는 것 아닙니까. 예산성립도 안되었는데. 금액은 크지 않지만 상황은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아직 추경에 확보도 안되었는데 추경에 확보할 것을 예상해서 먼저 집행하고 뒤에 노인의날 예산은 추경에 확보하고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완전히 무시한 것입니다. 사소한 것이지만.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제가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노인의 날, 어버이날 시상금은 기왕에 140만원이 세워져 있어서 어버이날때 썼습니다. 쓰고 앞부분 게이트볼시상금 대회운영 과목변경 8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실비보상으로 노인의 날 시상금하고 그 밑에 게이트볼.
○김병문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본예산에 세워줄때는 어버이날, 노인의날 해서 70만원씩 세워졌는데 지금 100만원씩을 더 확보해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결국 어버이날때는 선지출했다는 것 아닙니까. 140만원은 어버이날에 써버리고 본예산에서는 두개의 행사에 나누어서 쓰라는 예산을 한 행사에 썼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있을 노인의 날은 이번 추경에 확보해서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장대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무시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장대현 위원
조금 다른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만약에 우리가 예산을 안세우고 노인의 날 행사를 안해버리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봐야지. 조금전에 풍남제행사는 단일행사로 나누어서 3억 세워놓고 또 2억을 추가로 요구한 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 이것도 엄격히 따지면 이것도 그런 문제가 봉착합니다. 왜냐하면 산출기초가 70만원만 쓰도록 되어 있는데 왜 140만원을 썼느냐는 문제에 대해서는 김병문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편성할때는 어떤 일이 있어도 추경에 세우지 않고 본예산에 세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희봉 위원
게이트볼대회시상금운영 예산을 삭감한 것이 아니고 밑에 따로 세워져 있고 다시 복원해 놓았죠.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예.
○이희봉 위원
어버이날, 노인의 날 행사를 한번 더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아닙니다. 10월 2일은 노인의 날이라고 해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매년 행사를 합니다. 다만 이번 추경에 그 예산을 별도 예산으로 세울려고 하니까 예산재원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800만원 있는 것에서라도 조정해서 쓰자.
○이희봉 위원
조정해서 600만원주고 200만원 남는 것가지고 노인의 날 행사에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예, 그렇게 한 것입니다.
○위원장 이창윤
김병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문 위원
시민단체정보화사업이 본예산에서 심각한 논란을 빚어서 2,000만원정도 세워주면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예산을 세워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추경에 또 올라왔습니다.
○자원봉사과장 조성환
그 사업할려고 사업자들과 얘기해보니까 도저히 할 수 없어서. 애초에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유가 애초에 1억원을 올렸는데 8,000만원을 삭감하면서 50개단체의 홈페이지를 구축해 주겠다는 사업으로 해서 올렸었습니다. 현재 시행하는 사업과 같이 올렸습니다. 3가지 사업을 같이 하겠다고 1억을 올렸는데 홈페이지 제작은 하지 마라는 뜻에서 8,000만원을 삭감했는데 그래서 그 사업은 포기했습니다. 애당초 계획했던 VDMS 관리시스템하고 포탈사이트구축하는 사업 두가지만 합의를 했는데 도저히 이 2,000만원을 가지고는 사업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2,000만원을 더 상정했습니다.
○위원장 이창윤
강희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봉 위원
전문자원봉사단하고 자원봉사자하고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월드컵대비. 157쪽에 2002년 월드컵대비 전문자원봉사단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원봉사과장 조성환
자원봉사중에는 전문적인 능력을 가지신 분이 자원봉사활동에 자기의 전문능력을 가지고 봉사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 분들을 위한 전문자원입니다.
예를 들면 외국어통역이 가능하신 분들 그 분들은 전문능력아닙니까. 그 전문능력을 이용해서 봉사활동을 할때.
○강희봉 위원
전문봉사단이 몇개나 있습니까. 통역 또.
○자원봉사과장 조성환
통역하고 민변해서 하고 있는 봉사단은 아닙니다만 법률서비스하는 봉사가 있고 의료봉사활동도 있고 예술인이 하는 벽화그리기라든지 그런 것이 있습니다.
○강희봉 위원
그러면 월드컵자원봉사자 선발교육 800만원이 올라왔는데 전문자원봉사단을 위한 선발교육이라는 것입니까.
○자원봉사과장 조성환
그것은 과목이 다릅니다. 2002년 월드컵자원봉사단은 도비로 300만원지원받은 사항이고 이번에 월드컵자원봉사자 1만명을 모집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선발과 교육예산입니다. 800만원. 월드컵때 자원봉사자를 활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수요파악을 해보았지만 약 2,000여명정도 활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 2,000명에 대한 모집, 선발, 교육비입니다.
○강희봉 위원
월드컵시민운동협의회에서는 선발하지 않습니까.
○자원봉사과장 조성환
그쪽에서는 월드컵하기 이전에 붐조성차원에서 활동하고 있고 월드컵자원봉사자는 월드컵기간동안에 활동하는 자원봉사자입니다.
○강희봉 위원
그러면 이것을 월드컵단하고 같이 연계해서 합니까. 자원봉사과에서 따로하고 월드컵준비단에서 따로 합니까. 자원봉사를 어느 부서에서 총괄해서 합니까.
○자원봉사과장 조성환
월드컵기간동안에 활용하는 자원봉사자 활동은 저희들이 총괄합니다.
○강희봉 위원
그러면 한시적으로 수시로 미팅을 해서 예산이라든지 운영을 그 분들과 상의해서 합니까.
○자원봉사과장 조성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과장 조성환
월드컵과 관련된 홍보사업은 월드컵추진단에서 하고 있고 저희들은 자원봉사분야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총괄합니다.
○위원장 이창윤
이희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봉 위원
새마을운동협의회 정액보조금 1,200만원이 있는데 정액보조가 시 본예산에 2,400만원 지난번에 세웠습니다.
○자원봉사과장 조성환
예.
○자원봉사과장 조성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 지침상에 3,600만원이 세워져있습니다.
○이희봉 위원
1,200만원을 채운다는 것입니까.
○자원봉사과장 조성환
정액입니다.
○장대현 위원
다른 것이 본예산에 삭감되었는데 해보니까 꼭 필요하다. 계량해가지고 이 금액은 꼭 필요하다고 해서 올리는 것은 우리가 그나마 인정합니다. 추경에 무조건 본예산에서 깎았는데 왜 올렸느냐 그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적어도. 이것을 본예산에 이만큼 세워졌는데 실질적으로 집행할려고 보니까 집행을 먼저 해버리는 것은 큰 문제이니까 그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해볼려고 하는데 이것은 안되니까 이것은 이만큼 더 주어야겠다. 그것은 우리가 판단하기 위해서 한번 들어볼 여지가 있는데 단순히 정액이라고 해서 정액이라는 것은 지침상에 정액일 뿐인데 실질적으로 이것은 인건비입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그래도 2,400만원만 주어라, 하고 결정했는데 또 올리는 것은 아주 질이 나쁜 예산요구 관행입니다.
○이희봉 위원
2,400만원가지고 7월까지 사용했습니다. 1,200만원을 더 추가받을려면 자료받은 것 있으면 주십시오. 이렇게 이렇게 집행했는데 부족해서 도저히 못하겠다는 자료있습니까.
○자원봉사과장 조성환
구체적인 자료는 요구하면 드리겠습니다.
○이희봉 위원
정액보조단체가 대부분 그렇듯이 우리는 1년에 얼마 받을 수 있다. 쓰든 안쓰든 2억받아야겠다. 이 금액을 어디에 쓰든지 우리는 2억 받아 우리 마음대로 써야겠다. 이런 것입니다.
○자원봉사과장 조성환
그것은 아닙니다.
○이희봉 위원
그런데 새마을운동 시협의회가 물론 여러가지 일도 하고 역할도 할 것입니다. 지금 2,400만원이면 한달에 200만원씩입니다. 7월까지 한달에 300만원도 더 썼겠습니다. 월 300만원이상 써야할 이유가 있습니까.
○자원봉사과장 조성환
시협의회의 사무실 운영경비로 3,600만원 세워져있는데 사무국장하고 여직원하고 2명이 채용되어 있습니다. 이 분들에 대한 임금이 중앙회측에서 내려온 급수에 따른 봉급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출하다보면 이 금액가지고는 도저히 임금도 충당못하는 실정입니다. 물론 의원님들께서는 임금도 깎아서 쓰면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분들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계약기간이 지나기 전까지는 삭감할 수 없습니다.
○이희봉 위원
이번에도 추경하면 여러 얘기중에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지원금 문제가 나온 것입니다. 역대에는 바르게살리기라든지, 정화위원회라든지 장할려면 본인들이 다 내서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느때부터인가 정액보조로 되면서부터는 자기 호주머니는 하나도 안내고 그 돈가지고도 부족하면 더 달라고 하고 그래도 부족하면 시장에게 가서 우리 뭐하는데 부족하니까 풀비에서 달라고 해서 가져 갑니다.
지금 각 동에 1년에 얼마씩 줍니까.
○자원봉사과장 조성환
지금 운영비로 한달에 10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부녀회하고 새마을지도자에게 20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강희봉 위원
중앙회에서도 나가고 도에서도 나가고 총액이 얼마입니까.
○자원봉사과장 조성환
시에서 보조해주는 금액이 정액보조로 잡혀있는 금액이 1억 3,200만원이고 현재는 1억 2,000만원이 세워져있습니다.
○강희봉 위원
중앙에서도 지원하고 도비도 합해서 그렇습니까.
○자원봉사과장 조성환
도비에서 지원도는 것은 제가 볼때는 없습니다. 3,600만원외에는 전부 동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우리 시에서 사무실 주고 사무실 유지비 다 무료로 해줍니까.
○자원봉사과장 조성환
예.
○장대현 위원
그러면 새마을협의회가 물론 봉사단체이니까 봉사활동을 하는데 봉사의 질이 우리가 얼마만큼 수혜를 받아들이는지 꼭 금전적인 것이 아니더라도 그것을 계량할때가 되었습니다. 무수한 자원봉사단체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월급안주고도 자원봉사하는 단체도 그 분들은 옛날에는 많이 했지만 지금 옛날 것을 무시해서 얘기하면 그 분들은 서운하다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그 분들보다 훨씬 많이 일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를. 그런데 우리가 월급을 주고 그러는데 대해서 왜 우리가 깎았는지에 대해서 그쪽에다 전달해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좀더 적극적인 봉사가 되고 그만큼 안아깝다면 줍니다. 담당자가 그런 것도 한번쯤 그런 절차가 되었어야 하지만 지금이라도 그것을 해야 합니다. 월급 안주고 하는 봉사단체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 그전에는 그렇지 않았지만 새마을보다 더 많은 봉사를 합니다. 그래도 월급 안받고 합니다. 장학금도 주고 이것저것 하면 엄청난 돈입니다. 감안해서 추경에 이런 것 안올리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창윤
시민단체정보화사업 2,000만원이 세워졌는데 본예산에 얼마 세워졌습니까.
○자원봉사과장 조성환
본예산에 2,000만원 세웠습니다.
○위원장 이창윤
2,000만원 세웠는데 본예산에서 삭감해서 추경에 또 올라왔습니까.
○자원봉사과장 조성환
당초 본예산에 올라올때 1억을 올렸는데 8,000만원이 삭감되고 2,000만원만 세웠고 이번에 2,000만원 계상한 것입니다.
○위원장 이창윤
과장께서는 1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까.
○자원봉사과장 조성환
당초 계획대로 하면 필요합니다.
○위원장 이창윤
그래야 시민단체 정보화사업으로 프로그램도 개발해 드리고 그러는데 2,000만원을 추경에 올려가지고 이해가 안가는 것이 1억정도 드는 예산을 2,000만원을 또 올린다는 발상자체가 이해가 안갑니다. 그 2,000만원 가지고 무엇을 합니까.
○자원봉사과장 조성환
이번에 2,000만원이 계상되면 4,000만원인데 말씀드렸듯이 VDMS 자원봉사자관리시스템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창윤
앞으로도 과장께서는 예산을 세울때 충분하게 의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하시고 본예산에서 1억을 요구했는데 8,000만원이 삭감되고 2,000만원이 되었는데 그 사업을 또 추경에 2,000만원을 올린다는 것은 제가 볼때 의회를 경시하는 것입니다. 1억이 다시 올라왔다면 또 타당성도 있습니다. 1억짜리 사업을 2,000만원 올려놓고 장난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자원봉사과장 조성환
애당초에 저희들이 계획했던 것에서 의원님들이 삭감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를 반영해서 그 사업은 포기하고 나머지 사업을 하기 위해서 4,000만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위원장 이창윤
유창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희 위원
이번에 2,000만원 증액해서 어디에 할려는 겁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시민단체정보화사업 2,000만원은 포탈사이트에 1,000만원이 소요되고 VDMS 관리프로그램에 3,000만원이 소요됩니다. 저희들이 준비를 했습니다. 준비해서 뽑아보니까 4,000만원정도 소요된다. 그것이 안되면 시민단체정보화사업하는 것이 어렵다 분석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자원봉사요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앞으로 자원봉사활동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열심히 일을 하겠다는 의지를 말씀드립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유창희 위원
지금 본예산서 산출기초에 보니까 2,000만원이 40만원씩 50개단체에 지급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시민사회단체정보화사업 2,000만원 편성된 것이 그것 아닙니까.
그것이 이번에 기정예산이 4,000만원으로 바뀌어가지고 2,000만원 증액요구한 것 아닙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그 예산이 맞습니다.
○유창희 위원
방금 설명한 것과 다르지 않습니까.
○자원봉사과장 조성환
애초에 50개단체 홈페이지를 만들어주는 형식으로 해서 올렸습니다. 그 3가지 사업을 동시에 이 예산으로 하기 위해서 했는데 의회에서 시민단체에 내려주는 사업은 포기하라고 해서 나머지 두 개사업에 대해서 할려고 올렸습니다.
○위원장 이창윤
2,000만원 예산 세워져있다고 했는데 그 예산 어떻게 했습니까.
○자원봉사과장 조성환
아직 집행안했습니다.
○유창희 위원
작년에 1억 예산수립할때 50개단체 지원해줄려고 했다는 것입니까. 그것이 삭감되어서 2,000만원이 편성되니까 2,000만원 내용이 말씀하신대로 바뀐 것입니까.
○자원봉사과장 조성환
애초에 50개단체에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사업을 구상했었는데
○유창희 위원
본예산서에 보면 시민사회단체정보화사업으로 해서 40만원 곱하기 50개단체에 지급해 주는 것으로 해서 2,000만원이 본예산에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 그 2,000만원을 더 증액해서 4,000만원으로 올라왔지 않습니까. 4,000만원으로 올라오면서 내용설명이 틀렸지 않습니까. 그것이 어떻게 되었느냐는 것입니다.
○자원봉사과장 조성환
삭감하는 과정에서 부기가 잘못 표기된 것 같습니다. 애초에 계획을 축소해서 50개단체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사업은 포기하고 부기상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정보화사업은 맞는데 부기상 기재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자원봉사 관리시스템으로 인터넷을 통해서 수요자와 공급자를 동시에 연결시켜주는 시스템을 구축할려고 하는데 홈페이지가 있어야만 그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장대현 위원
처음에 2,000만원가지고 올렸지만 불가능하다는 겁니까.
○자원봉사과장 조성환
예, 맞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래서 2,000만원을 추가로 올린다는 겁니까.
○자원봉사과장 조성환
예, 2,000만원 합해서 약 4,000만원정도면 포탈사이트
○유창희 위원
처음에는 이 계획을 가지고 예산을 수립해서 올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본예산에는.
○자원봉사과장 조성환
예.
○유창희 위원
예결위에서 예산안 삭감하는 과정속에서 그렇게 할 필요가 없으니까 2,000만원가지고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예산을 삭감해서 2,000만원 해준 것 아닙니까. 그것 가지고 다시 실행에 옮길려고 보니까 부족해서 2,000만원 올렸다는 것 아닙니까.
○자원봉사과장 조성환
예, 맞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렇게 처음부터 2,0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할려고 보니까 부족해서 올린 예산이 아니지 원래 예산에는 50개단체에 나누어 줄려고 했던 예산아닙니까. 그것을 의회에서 문제 제기해서 삭감시켰던 예산이고 이렇게 간다면 본예산서와는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저희들이 본예산이라든지 추경예산이라든지 요구했을때 삭감되면 거기에 맞는 내용으로 부기조정을 해야 하는데 이런 것은 실수였던 것 같습니다. 부기조정을 안하고 금액만 사각하고 넘어간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158쪽에 작은여성동우회 각 동 자치센타에서 활동하는 분들이 1년동안 연마한 것을 발표하고 동기부여도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자치센타가 여성들만 거의 활동하는 것으로 되어가고 있어서 우려됩니다. 거기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때가 되었는데 이것을 행정관리과에서 해야할지 이 부서는 물론 여성에 관한 것을 입안하는 부서이니까 당연한 것인데 대체적으로 자치센타를 전 동에 확대할려고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작은여성동우회가 주된 활동무대가 됩니다. 아니면 어린이들이 취미활동을 하고 싶어도 소외된다고 할까. 작은여성동우회라는 특정집단만 이런 것을 해서 사기를 진작시키고 활력을 주면 자치센타를 설립한 본래의 목적이 상당히 훼손됩니다. 거기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것을 저는 작은여성동우회 종합발표회도 좋지만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확대하거나 아니면 그 노력이 필요하다. 시책으로.
실질적으로 자치센타해 놓고 전부 주부들 대상이 되어버리니까 그리고 시책이 그렇게 가고 예산이 편성되다보니까. 이것이 나쁜예산이 아니라고 봅니다. 중복이 되니까 그런 면있지만 그렇게 되면 결국 자치센타를 설치한 본래의 목적이 어떻게 가느냐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습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장대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말씀이 참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자치센타가 금년부터 동에서 자체적으로 움직이는데 주민자치센타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위원회에서 그 동에 적절한 프로그램을 선정해서 아동, 남성, 여성 또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하는 과정에 한 프로그램이 여성작은동우회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초창기이기 때문에 그 운영에 있어서 재기능을 다 발휘하지 못하니까 작은동우회는 저희가 3년전부터 운영해왔기 때문에 여성작은동우회가 주가 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앞으로는 주민자치센타에서 동민들이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전개해서 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것을 주관하는 부서가 틀리기 때문에 이런 혼선이 올 수 있는데 행정관리과하고 협조체제를 구축해가지고 어차피 국 소관이 상당히 될 것 같아요. 실버동우회도 있고 하니까 복합적인 내용으로 체계화시켜야지 어떤 특정한 것에만 집중하다 보면 문제가 생길것으로 봐지고 또 이것에 대해서는 시민단체들이 부정적으로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여성작은동우회는 정착단계에 있어서 봉사활동도 그동안 닦은 기량을 가지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쪽으로 연계를 시킨다면 필요한 사업이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장대현 위원
저도 긍정적인 부분으로 이해됩니다. 그런데 이 동우회관련 예산이 상당히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관련예산이 각 구청에 강사료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그 강사료는 강사로 활동하는 분들에게 교통비정도밖에 못드리고 예산입니다. 그래서 47개동우회를 계산했을때는 결코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이번에 새로 구청에 편성된 자치센타의 강사수당이 있습니다. 시간당 30,000만원씩 이것 중복은 아닙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안됩니다.
○장대현 위원
그것과는 별도로 작은여성동우회 것을 제외한 강사료를 지급하면 된다는 것입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예, 방금 장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자체적으로 아동프로그램을 한다든지 또 야간시간을 이용해서 대개 남성분들이 활동하시기 때문에 낮에 참여하기는 어려우니까 야간에 프로그램을 개설한다든지 그런식으로 적절하게
○장대현 위원
어차피 이 부분은 강사료도 지급하고 활성화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런 발표회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동기부여도 되는데 문제는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선거에 이용된다거나 그런 오해가 있기 때문에 운영하는데 정치인들을 배제한 순수한 목적으로 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꼭 참고하겠습니다.
○유창희 위원
159쪽에 일반부담금중에 절기음식솜씨대회 시상 과목변경이 어디에서 된 것입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저희 직업교육예산으로 세웠습니다. 요보호여성직업교육예산.
○이희봉 위원
그렇다면 요보호여성직업교육은 안해도 됩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해야합니다. 해야하는데 상반기 교육과정을 마무리했는데 약간 집행예산에서 약 200만원정도 남았습니다.
○이희봉 위원
그 남은 돈으로 특별행사도 합니까. 여성작은동우회 식전공연 및 특별행사도 그 남은 돈으로 합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그것은 아닙니다. 절기음식솜씨대회.
○유창희 위원
절기음식솜씨대회를 요보호여성들이 참여해서 하는 것입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저희가 작년에 1회로 해보았습니다. 절기음식솜씨대회를 그런데 의외로 호응이
○유창희 위원
요보호여성들이 절기음식솜씨대회에 그들만 참여합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아닙니다. 일반 여성들이 참여합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면 과목변경 이렇게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별도의 예산을 세워야 하는 것 아닙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별도의 예산을 세워야하는데
○유창희 위원
그러니까 과목변경으로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과목변경으로 온다는 의미는 전에 속해있는 목에서 제대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쪽으로 변경해서 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내용이 전혀 다릅니다.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남은 예산이 있을 경우에는 목을 변경해서 다른 사업으로.
○유창희 위원
그것은 목변경이 아니고 요보호직업여성교육에서는 152만원을 삭감하고 여기에서는 새로운 기타보상금으로 새로운 예산이 다시 편성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 예산을 세우는 것이 타당하냐 아니냐를 떠나서.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예.
○유창희 위원
공공근로사업중에 2001년도 본예산에 명시이월한 명시이월사업비와 2000년도 결산한 결산서에 나와있는 명시이월사업비조서가 서로 맞지 않습니다. 공공근로사업중에. 서로 안맞을 경우에는 혹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2000년도 결산서를 보면 명시이월사업비조서를 보면 740만 1,696원이 명시이월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가. 그런데 그것이 2001년도 명시이월사업비조서에 가서 보면 그 내용과 틀리다는 것입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그 자료가 저희들에게 지금 없기 때문에 별도로.
○유창희 위원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명시이월사업비조서가 서로 다를 경우에 당연히 추경때 수정해서 명시이월사업비조서와 같이 올라와 줘야 합니다. 다른 부서에서도 그 부분을 하나도 준비를 못해가지고 저희가 지적해서 수정안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복지환경국 소관도 이 부분 확인하셔가지고 다른 국에서 같이 수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번 추경에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제가 지적한 내용이 맞으면 그렇게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예, 알겠습니다.
(이창윤위원장, 유창희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유창희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복지환경국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0분 회의중지)
(18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창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월드컵추진단 소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문 위원
전국체전출전 우수선수발굴이 어떤 예산입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전주시 체육회에 보조해주는 돈입니다.
○김병문 위원
시민체육활성화는 본예산에서 삭감했을때 통합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의회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당초 예산에 전주시 체육회에 5,000만원을 계상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계상할 당시에 의회의 요구사항이 체육회 사무국장을 둘을 둘 필요가 없다. 그래서 하나로 조정하도록 해서 조정해 가지고 나머지 예산 부족한 것은 그때 감안하기로 했는데 사실 그때 지속적으로 양단체를 협의를 했습니다만 사무국장을 두 사람을 하나로 해서 양단체를 통합하는 것보다는 양단체의 기능이 틀리기 때문에 사무국장 봉급을 그 당시에 2/1수준으로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한 사람을 줄인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했습니다.
○김병문 위원
전국체전 출전 및 우수선수발굴 예산이 요구액이 얼마였습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기억으로는 8,0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전액삭감되었었습니다.
○김병문 위원
민간 또는 사회단체보조에서 9,000만원정도 예산이 세워졌는데 2/1수준으로 금액을 맞추어서 해도 부족하기 때문에 한 것입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2/1수준으로 맞추었을때 예산액이 5,000만원인데 소요액은 6,850만 8,000원입니다.
○김병문 위원
각 사회단체 사무국장들이 받는 연봉이 어느정도 됩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지금 2,000만원입니다.
○김병문 위원
그러면 그전에 4,000만원을 받았습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전에 체육회 사무국장은 3,929만 2,000원, 생활체육회 사무국장 4,415만 2,000원 받았습니다. 양 단체 사무국장을 4급기준으로 급여를 지급합니다.
○김병문 위원
각 정관에 의해서 두고 있습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정관에 의해서 급여는 결정하지만 급여수준을 결정할때는 전임직급에서 4급기준으로 정관에 책정되어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시장기 생활체육 동대항 축구대회 당초에 2,000만원이 세워져있었는데 2,000만원을 운영경비나 이런 것을 나누어 준 것은 아닙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63만원씩 주었습니다.
○김병문 위원
주고 부족분에 대해서 다시 요구하는 것입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예.
○김병문 위원
그런데 만약에 2,000만원이였다 라면 운영경비를 빼고 나면 40만원을 준다거나 30만원을 준다거나 그랬을 것 아닙니까. 만약에 2,000만원에 맞춰서 사업을 했더라면.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그것은 최소한의 운영비를 제외하고 나머지를 동별로 배분했습니다.
○김병문 위원
최소한의 운영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각동에 배분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각동에서 증액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동에서는 출전비로 63만원도 턱없이 부족하다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저희들이 63만원씩 지급했는데도 63만원도 부족하다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김병문 위원
그 요구를 동에서 했습니까. 선수단에서 합니까. 예산의 범위가 2,000만원이 세워져있으면 2,000만원의 범위내에서 운영경비를 뺀 나머지 금액으로 이 예산밖에 없으니까 여기에 맞춰서 하라고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요구한다고 해서 증액해서 먼저 편성해서 일단 예산성립전에 쓰고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예산을 먼저 성립전에 쓴 부분은 죄송합니다. 그런데 동장축구대회를 위해서 각 동 주무들로 사전에 회의를 하고 거기에서 동별로 지급되는 출전지원금에 대해서 강력한 요구가 있었고
○김병문 위원
그런데 의회에서 심의해서 분명히 2,000만원 예산을 세워줬으면 2,000만원 범위내에서 그 행사를 충분히 진행할 수 있었다라고 보는데 어차피 60만원을 주든 30만원을 주든, 40만원을 주든 그 동에서 어차피 출연은 해야하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 금액이 중요하다고 보지 않는데 그것을 굳이 무리해서 의회에서 분명히 2,000만원의 예산을 세워줬는데도 불구하고 증액해서 쓰고 예산을 추경에 요구하고 반영시켜달라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아니면 본예산때 이런 수준이였고 이 정도 예산을 세워줘야만 행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행사를 못합니다, 하고 강력히 요구를 하든지.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저희가 당초 예산은 2배정도를 요구했는데 심의과정에서 일부가 삭감되었고 나중에 이 문제에 대해서 사회문화위원회와 협의를 했고 현실적으로 최소한의 지원을
○김병문 위원
동대항축구대회 예산증액하는 문제에 있어서 사회문화위원회와 협의를 했습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문제점에 대해서 이런 문제가 있다는 보고를 했습니다.
○김병문 위원
예산과 관련된 협의는 아니였겠죠. 그런 간담회를 해 본 일이 없는데.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동대항 축구대회 지원금에 대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고드렸고 최소한 이 정도는 지원해야겠다는 판단이 서서 했습니다.
○장대현 위원
단장께서는 기획예산담당관을 했었습니다.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예, 그렇습니다.
○장대현 위원
이것이 가능한 예산요구입니까. 단장께서 예산을 편성할때 이렇게 했습니까.
지금 몇가지 잘못을 합니까. 제가 예산의 기본에 대해서 모르는 분이 이렇게 했다면 얘기를 안하겠습니다. 애초에 요구했는데 심사를 거쳐서 2,000만원을 확정했으면 어떻게 해야합니까. 2,0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2,000만원만 집행해야 합니까. 예산담당관하실때는 그렇게 얘기하고 본인도 그런 자세로 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했습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동대항축구대회 예산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어려워서 불가피해서 이렇게 할 수 밖에 없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그렇게 막무가내로 그렇게 밖에 말을 못합니까. 이 예산을 우리가 삭감해 버리면 결국 이것 물어내야 합니까. 2,000만원가지고 쓰라고 했으면 2,000만원 한도의 사업을 하고 의회에서 결정했는데 더 응해야 할 일이 있어서 사비를 들인다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집행해 버리고 집행한 것 자체도 관여할 필요없습니다. 엄격히 따지면 이미 행사끝나고 지금에 와서 더 내놓으라는 것은 날강도도 아니고 예산을 아시는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되느냐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속내를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는지 모르지만 오전에도 풍남제 문제로 논란이 되었는데 미안하지만 결과적으로 의회 웃기지 마라, 아닙니까. 의회의 예산심의권 심의권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당초에 2,000만원으로 대회를 맞춰서 해야하느냐 여러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저희가 사회문화위원회 간담회에서 설명을 드리고
○장대현 위원
사회문화위원회 위원도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저희가 간담회에서 설명드렸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결국 우리가 사회문화위원장이 책임지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야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문제는 예산을 모르는 분이 얘기했으면 잘못했으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아니면 다시는 안그러겠다는 것은 이해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윤단장에 대해서는 말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배짱입니까. 한번 본보기를 보여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확산됩니다. 제가 다른 부서의 공무원이라면 예산담당관했던 분도 그렇게 쓰는데 나는 몰랐다고 하면 되지. 인정해주면 다 그럴 것 아닙니까. 이것을 아직 안쓰고 있는데 앞으로 이것이 더 필요합니다. 도저히 안되겠습니다. 이런 것은 당연히 추경입니다. 추경이 미리 쓰고 본예산에 세운것보다 더 썼으니까 내놓아라 하는 것이 추경입니까. 기본이 안되어 있어가지고 의회를 어떻게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제가 이 예산에 대해서 옳다 이렇게 답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의원님들과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의회전체와 사전협의를 해야했습니다만 그렇지 못해서 사회문화위원회에서 간담회를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심사숙고했고
○장대현 위원
그러면 집행해도 됩니까.
다른 분이 그랬다면 이해합니다. 이것 아느냐 모르느냐하고 다음에는 그러지 마시라고 하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정말로 의회에 대한 막무가내 행태밖에 안된다는 것입니다. 솔직한 심정으로 이것은 죽어도 안해주어야 맞다. 그래서 윤단장이 어떻게든 확보해서 쓰든지 아니면 월급으로 쓰든지 그래봐야 한다. 풍남제예산 2억도 삭감하자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어 이것도 삭감될 분위기가 있는데 정말 개인적으로 세워주지 말자고 주장할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서운하게 생각지 마십시오. 이런 일이 말이 됩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이 예산에 대해서 잘했다는 말씀은 못드립니다만 저희들도 현실적으로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었고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하고 집행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희 위원
이번예산을 미리 사용하신 것입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예, 그렇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면 예산성립전 사용 조건이 붙어있습니까. 예산서에 의해서 편성되기 이전에 예산성립전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예산성립전 사용에 대한 기준은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 기준에 이 사항이 적용됩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사실은 이것은 예산성립전 사용이 아니고 엄격히 따지면 부기유용입니다. 다른 부기에 있는 것을 갖다 썼기 때문에 부기유용이지 예산성립전 집행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면 나중에 결산할때 그렇게 하면 문제는 없지 않습니까.
○장대현 위원
결산에는 그것이 안나타납니다. 유용이니까. 지금 문제는 이것을 세워주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 돈 채워놓으니까. 회계공무원이 그때 당시에 예산성립안되었는데 다른 것을 갖다 쓴 것에 대해서 지금 당장 감사들어가면 문제가 됩니다.
회계책임자가 누구입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경리관은 기획조정국장입니다. 예산 부기유용은 해당부서에서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불가피해서 그랬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유용했으면 어떤 돈을 유용했습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이 목에서 집행했기 때문에 어느 부기에서 얼마를 유용했다는 답변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장대현 위원
개장기념 10개도시 자전거순례한다고 되어 있는데 10개도시면 월드컵경기장을 짓는 도시를 말하는 것입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월드컵개최도시 10개도시입니다.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이것은 월드컵개최도시들이 월드컵경기장이 순차적으로 완공되고 개장되고 있습니다. 개장될때마다 각 도시들이 다른 도시들을 순방하면서 홍보효과를 기하자해서 같이 했는데 저희는 개장을 11월 8일에 할 계획입니다.
○장대현 위원
1회에 3,000만원 쓰는 것입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예. 개장기념식하는 시간에 맞춰서 하나의 이벤트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른 도시에 가서는 11월 8일날 전주경기장이 개장된다는 것을 홍보하고
○행정지원과장 양춘욱
조직위의 권고사항으로 하는 홍보이벤트시책입니다. 그래서 각 개최도시에서 경기장준공행사할때 각 개최도시에 자전거연합회가 있습니다. 그 연합회와 합동으로 그 지역을 방문했을때 골인도 하일라이트로 하지만 각 지역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이벤트행사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스티커 차량에 붙여주기라든지, 홍보뺏지 달아주기라든지 또 그 지역 응원단과 함께 응원전을 펼친다든지 도시의 월드컵 참여분위기를 확산시키면서 마지막으로 개장기념 준공식때 그 팀이 골인하는 것으로 해서 마감합니다.
○장대현 위원
그 행사를 기획하고 주관하는 부서가 행정지원과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양춘욱
예,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양춘욱
예, 조직위원회에서 후원해주고 각 개최도시에서 협조해주고
○장대현 위원
그러면 전주에서는 자전거연합회에서 몇 분정도가 참여할 것 같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양춘욱
대체적으로 개최도시별로 5, 60명씩 참여합니다. 그러면 5, 60명씩 가게되면 거기에 수반되어 따라가는 차량 또 의료진 등 상당히 됩니다. 이 시책을 추진하게 된 것은 상반기에 각 개최도시별로 홍보활동을 전개하는데 광역도시는 예산상태가 좋습니다만 기초인 저희나 제주도 같은 경우는 열악한 점이 있어서 개최도시인 저희시가 이것을 제안했습니다. 각 시.도별로 개최도시를 방문해서 서로 응원하는 차원에서 개최도시 분위기를 활성화하자 해서 조직위에서 후원하고 각 개최도시에서 후원해서 개최도시에서 월드컵경기장 하이라이트때 확산될 수 있도록 단순히 걷기 대회도 할 수 있고 마라톤대회도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했을 때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속도를 빨리 진행할 수 있는 자전거대회로 결론을 얻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유창희 위원
지금 완공한 지역에서 이 행사를 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양춘욱
예, 완공한 지역은 4월달, 5월달 수원, 대구, 울산했는데 그때는 저희들이 지원만 나갔습니다. 그때는 사실상 협조를 못드렸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월드컵준비단장 윤철
참고로 9월달에 완공되는 부산이 여기에 오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전하고 부산에서 옵니다.
○위원장 이창윤
그 분들이 전주에 와가지고 자전거를 가지고 와서 돌아다니는데 타당성이 있습니까.
○월드컵준비단장 윤철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전주같으면 시청광장으로 골인합니다. 그래가지고 코아라든지 다중집합장소에 가서 전주홍보물도 나누어주고 차량 스티커도 붙여주고 홍보활동도 합니다.
○위원장 이창윤
부산에서 자전거를 타고 전주까지 온다는 것입니까.
○월드컵준비단장 윤철
그렇습니다. 개최도시를 돌아서 옵니다.
○유창희 위원
저는 의아스러운 것이 전주가 2002년 월드컵을 추진하면서 월드컵과 관련해서 국내에만 홍보를 할려고 하는 것인지 뭔지를 모르겠습니다.
전주에서 월드컵을 치루는데 전주시민들에게 우리가 월드컵을 치룬다고 홍보해야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까.
○월드컵준비단장 윤철
저희들이 홍보는 두가지로 나누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국내 지역홍보는 주로 붐조성과 시민참여확산을 위하는 쪽으로 홍보하고 있고 다음에 해외는 참관단을 모집해서 관광객 유치위주로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본격적으로 추진단계에 들어섰습니다.
○위원장 이창윤
부산에서 자전거를 타고 전주로 온다고 했는데 그것말고 전주에서 10개도시를 출발해서 가는 것이 더 홍보가 될 것 같습니다. 부산에서 전주로 오지말고 전주에서 출발해서 부산을 감으로 해서 부산에서도 같이 전주팀들과 같이 부산전역을 돈다거나 그런 경비로 한다면 타당성이 있는데 부산사람들이 전주에 와서 무엇을 합니까.
○월드컵준비단장 윤철
저희는 출발을 전주에서 해가지고 다시 골인을 전주로 하지만 부산이 아직 에이메치확정이 안되어서 날짜를 확정을 못짓고 있는데 부산에서 출발해서 다시 전주를 들러서 전주는 경유지이고 다시 부산으로 골인하는 코스입니다.
○위원장 이창윤
전주에 연합회가 많으니까 10개로 나누어서 전주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런 예산같으면 그 쪽 도시에서도 전주에서 자전거를 타고오면 홍보도 해줄 것 아닙니까. 각 언론사에서도 전주의 월드컵참가단 선수들이 부산에 왔다. 이런 홍보가 큰 효과가 있지 각 10개도시에서 전주로 와가지고 홍보가 별로 안될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양춘욱
그 두가지 방법을 다 병행해서 합니다. 개최도시에서는 저희들이 50명까지는 출발을 못시키지만 2, 30명으로 출발해서 광주, 부산, 울산, 대구 이렇게 해서 그 지역에서 순례하면서 경기장 개장행사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거기에서 같이 합류해서 개최도시의 자전거연합회와 합류해서 결국은 전주경기장으로 골인하고 저희 개최도시에서는 이벤트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월드컵준비단장 윤철
행정지원과장이 답변드린 것은 조직위에서 전국적으로 도는 전국순례투어가 따로 있는 부분이고 각 개최도시가 연합회에서 하는 것은 전주만을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두가지가 다 이벤트는 추진됩니다.
○위원장 이창윤
전주에서 10개도시에 전주에서 월드컵을 한다는 홍보를 할려면 전주에서 자전거를 타고 그 도시를 가야만 홍보가 제대로 되는 것입니다.
○월드컵준비단장 윤철
전주에서 10개도시를 다 순회해서 돈다는 것입니다. 부산이 9월에 개장하는데 부산에서도 부산에서 출발해서 전주를 거쳐서 온다. 그러니까 부산에서 전주로 온다는 표현을 했는데 이해가 잘못되었으면 양해를 구합니다. 부산에서도 그렇게 출발해서 전국을 도는데 이것을 각 개최도시별로 함으로써 개장시점이 전부 다 틀립니다. 그래서 시점별로 해서 전국적으로 월드컵효과를 나타내고 각 개최도시는 개최도시 나름대로에 특징을 홍보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월드컵준비단장 윤철
개장예정일은 11월 8일이고 개장기념에 핵심은 그날 우리나라 대표팀과 포루투칼 대표팀간에 A 메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국적으로 11월 11일날 상암경기장이 개장되고 11월 8일날 전주경기장이 개장되는데 전에 짓는 부산이나 대전, 광주는 준공은 일찍 됩니다만 개장일이 확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저희보다 개장이 빨리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혹시 A 메치도 외국 관람객을 입장시킬 수 있습니까.
○월드컵준비단장 윤철
오는 사람은 입장시킬 수 있습니다. 입장권을 유료로 합니다.
○월드컵준비단장 윤철
예매는 15일전부터 인터파크를 통해서 예매가 됩니다.
○장대현 위원
홍보계획은 있습니까. 최소한 일본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홍보계획이 있습니까.
○월드컵준비단장 윤철
현재 제가 의회에 와서 처음 말씀드립니다만 A 메치에 대해서 개장일자에 대해서 내일 공식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A 메치는 전체가 저희는 경기장을 내놓고 하는데 축구협회가 주관되고 그래서 일본각 개최도시에도 A 메치에 대해서 포스터가 붙습니다.
○장대현 위원
지금 그것과 관련해서 사실 본 경기 3게임가지고 다른 부수적인 효과를 얻지 않는한 이런 많은 재원을 들이고 노력을 들여서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A 메치부터 홍보를 강화해서 소기의 효과를 얻어야 한다고 보는데 자전거순방 이런 정도 국내용으로 해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10개 경기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의미가 없고 의외로 해외홍보는 아리랑TV를 통해서 제작반영한 것은 예산이 1,100만원밖에 안됩니다. 말하자면. 그래서 저는 이 예산으로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홍보내용도. 앞으로 A 메치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있다면 여기에 반영되지 않는 것은 쓸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3,000만원가지고 10개도시를 자전거순방한다는 자체가 금액도 작습니다. 저는 일본을 겨냥해서 해외홍보방송을 더 강화하거나 그럴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월드컵준비단장 윤철
저희가 주 타켓으로 삼고 있는 국가가 중국, 일본, 동남아, 미국입니다. 현재 미국하고는 서면으로 협의를 하고 지난번에 부시장님도 다녀오고 해서 현재 A 메치때 35명내지 70명 그러니까 버스로 한차냐 두차냐를 협의하고 있는데 그정도의 참관단이 올 계획이고 현재 일본쪽에는 아직 구체적인
○장대현 위원
이런 국제대회에 전문적인 홍보팀이 아니기 때문에 혹시 공직에 계시는 시 공무원가지고는 역부족이라는 느낌이 안들었습니까. 솔직히.
○월드컵준비단장 윤철
인정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것에 대해서 이것도 하나의 마케팅입니다. 그래서 스포츠마케팅 전문회사인 우리나라에 스카이컴이라는 전문회사가 있는데 내일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프리젠테이션을 하고 아이템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이 전부를 보류하시고 차라리 총액을 전문회사에 맡기거나 아니면 더 들더라도 그렇게 해서 효과가 있게 해야지.
한·일사무총장회의는 조직위원회 사무총장입니까. 한국과 일본.
○월드컵준비단장 윤철
예.
○장대현 위원
그 회의를 전주에서 개최한다는 것입니까.
○월드컵준비단장 윤철
예.
○장대현 위원
이것을 개최한다는 홍보를 공무원으로 하기는 어렵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또 이것 뿐아니지 않습니까.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을 강구해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합니다.
○월드컵준비단장 윤철
일단 저희가 국내홍보보다 해외홍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줄 알고 있고 실익이 있는 것이지만 해외홍보는 솔직히 저희가 NHK하고 홍보방송하는 것을 절충했는데 월 우리나라돈으로 6,000 내지 8,000만원을 달라고 합니다. 너무 많은 비용이 들고해서 구체적으로 대면홍보하는 방법을 찾다보니까 그것은 범위가 너무 좁아지고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외홍보도 중요하지만 국내홍보도 중요하고 현재 저희가 가장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은 월드컵에 대해서 알고는 있는데 붐이 안일어난다는 점입니다. 그런 점들을 위해서 저희가 개장을 시점으로 전후해서 적극적인 홍보를 해야겠다는 각오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우리도 이 부분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를 계량해 내서 제시하기는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있을 것이다, 없을 것이다, 하고 단정짓기는 뭐하지만 답변을 들어봐도 서로 갑갑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하지말고 국내홍보에 관한 부분도 전문성있는 조언을 들어서 해보는 노력을 지금 이 시점에 해야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월드컵준비단장 윤철
저희들이 예산을 성립시켜주시면 전문가들을 참여시켜가지고 최대한 홍보효과를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윤
일본하고 우리하고 같이 하는데 일본은 해외홍보를 어떻게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양춘욱
일본은 오히려 국내홍보에 치중하고 있고 해외홍보는 저희들 만큼 치중하고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이창윤
그것은 과장께서 잘못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일본에 친구가 있는데 우리나라에 대해서 무척 걱정합니다. 그들은 돈이 많으니까 해외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외국사람들이 일본에 왔을때 그 사람들이 다시 일본을 찾도록 친절교육을 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전주도 월드컵을 하면 GNP가 올라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멕시코는 월드컵해가지고 나라가 망했고 그 차이가 정말 중요합니다. 거꾸로 알고 계시는데 혹시 시간이 되면 일본사람들이 해외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공무원을 파견해서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다음 김병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문 위원
한·일사무총장회의가 전주에서 한다는 것입니까.
○월드컵준비단장 윤철
9월 17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이것을 돌아가면서 각 도시별로 하는 것입니까.
○월드컵준비단장 윤철
그것은 아니고 사무총장회의를 지금까지 서울에서만 해왔는데 저희가 월드컵을 이유로 사무총장회의를 하면 일본까지 방송이 나갑니다. 그래서 홍보효과를 위해서 유치를 했습니다.
○김병문 위원
조직위원회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합니까.
○월드컵준비단장 윤철
저희가 홍보효과의 극대화를 위해서 관련되는 이벤트에서 TV에서 그림을 만들어서 해야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만드는 것이고 사무총장회의를 진행하는 전반의 비용은 조직위에서 부담합니다. 그때 연계해서 홍보하기 위해서 이 비용만 계상한 것입니다.
○위원장 이창윤
장대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국외여비 풀비를 얼마나 썼습니까.
○월드컵준비단장 윤철
당초 예산에 3,000만원이 세워져있는데 저희가 95만 6,000원이 남고 다 집행되었습니다.
참고로 군산시같은 경우 국외여비가 1억 3,500만원입니다. 익산시가 1억 2,650만원입니다. 정읍시가 8,000만원, 남원시가 9,560만원 이러는데 저희 전주시의 공무원규모나 시 규모로 봐서 굉장히 적습니다. 참고로 청주시같은 경우는 2억 5,000만원, 성남시는 3억 5,000만원입니다.
○장대현 위원
월드컵에 관련된 부서의 국외여비아닙니까.
○월드컵준비단장 윤철
국외여비는 전체 풀입니다. 저희가 국제협력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해외여행을 가게 되면 전부 여기에서 돈을 가져가는 것입니다.
풀예산하고 국외여비가 있는데는 행정관리과에 교육여비에 해외연수비용이나 배낭여행이라든지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 의원님들은 의회예산에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국제협력관계 업무가 거기로 갔습니까.
○월드컵준비단장 윤철
그렇습니다.
○월드컵준비단장 윤철
국제협력과 관련해서 전체 풀입니다.
○김병문 위원
국제협력과 관련된 풀예산외에 어떤 목이든간에 해외여비목으로 세워져있는 것이 있습니까.
○월드컵준비단장 윤철
해외여비는 행정관리과에 있습니다. 행정관리과에 공무원 해외연수가는 비용이 들어있습니다.
저희가 중앙부처의 지시에 의해서 출장을 간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풀예산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별도의 시책을 추진하면 여비가 있지만 미주지역 월드컵참관단 구성 및 홍보추진해서 3,000만원해서 이렇게 별도로 잡혀있는 것 아닙니까.
○김병문 위원
연수주관부서가 전라북도 교육원이고 여행경비는 인사관리, 국외여비에서 나왔고 선진행정사례견학 외국에 역사문화유적비 비교견학 이렇게해서 23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여기에서 나가느냐는 것입니다. 주관부서가 전라북도 공무원교육원인데 말씀대로라면 교육과 관련된 국외여비는 행정관리과에 있어야 합니다.
○월드컵준비단장 윤철
여행경비에서 월드컵국외여비 이렇게 되어 있는것은 풀이고 인사관리국외여비 전라북도공무원교육원이 연수주관부서가 되어서 간 것은 인사관리국외여비는 행정관리과에 들어있는 국외여비입니다.
○김병문 위원
그러면 금액이 틀립니다. 여기에 여행경비가 총 2,934만원을 썼다고 되어 있고 남아 있다는 것이 3,000만원중에 60여만원 남았다면서요. 유일하게 빠져있는 것은 의회예산만 빠져있습니다. 의회는 의회예산으로 가기 때문에 4분은 빠져있고 나머지 월드컵국외여비나 인사관리 이런데 들어있는 것이고 총 합해서 나간 것이 2,900만원이 나갔습니다.
○월드컵준비단장 윤철
집계를 월드컵국외여비만 계를 놓아서 제출해 드렸다는데 이 집계를 다시해서 드리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8,500만원이 세워져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풀로 부기가 되어 있는 것으로 2,040만원을 증액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것만 놓고 얘기하자면 부기를 보니까 210만원에 2명 4회 3개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변경이. 기정은 250만원씩에 2명에 2회, 3개국입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풀이 아니라 210만원씩 2명 4회 3개국 이런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밝혀 달라는 것입니다.
○월드컵준비단장 윤철
그것은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제시한 것이지 풀이기 때문에.
○장대현 위원
5,040만원을 만들기 위해서 부기만 달았을 뿐이라는 것입니까.
○월드컵준비단장 윤철
예.
○장대현 위원
그러면 미주지역 월드컵참관단 구성 홍보추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드컵준비단장 윤철
이것은 저희가 현재 9월말에 미주지역에 월드컵참관단 구성을 위해서 직접 현지출장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게 되면 한인회라든지, 상공회의소라든지 교포들, 또 거기에 얘기하는
○장대현 위원
구체적인 시책추진이니까 공무원들이 갑니까.
○월드컵준비단장 윤철
공무원들이 갑니다. 그래서 거기 가면 사람들이 그냥 설명만 하는 것이 아니고 리셉션을 하면서 설명해야 하기 때문에 그 비용을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김병문 위원
월드컵대비 업무추진비 추가로 요구하는 것도 본예산에 세워져있는 것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업무추진비를 2,300만원정도 세웠는데 다 써서 부족해서 세우는 것입니까.
○월드컵준비단장 윤철
저희가 월드컵대비 업무추진하는데 있어서는 국외에서 오는 손님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 자체적으로도 붐조성을 위한 설명회라든지 기회가 너무 많기 때문에 현재 기정예산으로는 많이 부족해서 추경에 3,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월드컵을 300일 앞두고 나니까 저희들이 상당히 열심히 일해야 할 부분이고 격려해 주신다는 의미에서 저희 예산요구대로 가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병문 위원
월드컵성공기원 노송광장 사진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드컵준비단장 윤철
저희들이 월드컵 경기장에는 많은 방들이 있는데 액자라든지 그림을 붙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중적으로 효과를 얻기 위해서 저희가 사진을 사진협회와 공동으로 사진을 공모해 가지고 그 사진들을 노송광장에 약 1주일정도 전시한 다음에 그 액자를 월드컵경기장이 완공되고 그 방들에 전부 붙일려고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그러면 이것이 월드컵과 관련된 사진입니까.
○월드컵준비단장 윤철
월드컵을 주로 하고 거기에는 친절이라든지 질서라든지 월드컵과 관련된 사진들입니다. 전주의 문화라든지를 소개하는 사진도 있습니다. 월드컵개최도시의 경기장을 비교하는 사진이라든지 전주축제와 관련된 사진, 월드컵경기장 건설상황 사진, 친절, 질서, 청결, 전주 8경이나 전주의 문화라든지 전반적으로 소개할 수 있는 사진입니다.
○김병문 위원
산업관광과 예산에 사진공모전을 하겠다고 1,000만원 예산 세워놓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삭감해서 목변경해서 올라왔는데 원래 1,000만원 요구할때 비슷한 상황이였습니다. 전주를 알릴 수 있는 사진이 없고 그래서 사진 공무전을 통해서 어떻게 한번 해보겠다고 1,000만원을 세웠는데 1,000만원이 턱없이 부족해서 삭감해서 다른 예산으로 세웠습니다. 산업관광과할때 제가 월드컵과 같이 추진할 의사가 없느냐고 질의했었는데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월드컵준비단장 윤철
제가 그 내용을 잘 모릅니다.
○김병문 위원
전광판을 사람이 많이 몰리는 곳이나
○월드컵준비단장 윤철
장소문제는 재검토하겠습니다.
○김병문 위원
문자그래픽 전광판말고 전북은행 빌딩이나
○월드컵준비단장 윤철
그것은 풀칼라 동영상 전광판인데 그것은 10억이 넘습니다.
○김병문 위원
그러면 거기를 통해서 월드컵을 홍보하고 있습니까.
○월드컵준비단장 윤철
백제로 건물에서는 나갑니다. 거기는 공익광고를 해주는데 다 유료광고라서 돈이 비싸고 거기는 신설된 곳이여서 당분간은 공익광고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장소문제는 신중을 기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장소를 다른데 선정한다면 이 가격에 가능합니까.
○월드컵준비단장 윤철
순수하게 전광판예산만 계상했는데 전광판은 입시기주문제이니까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창희 위원
경기장준공기념행사와 관련해서 총예산이 얼마입니까.
○월드컵준비단장 윤철
당초 예산까지 3억 8,000만원입니다.
○유창희 위원
조금전에 말씀하신 개장기념 홍보 10개도시 순방도 똑같은 개장준공기념행사 아닙니까.
○월드컵준비단장 윤철
그것은 개장기념 시점을 맞춘 것이지 저희들이 3가지로 구상하고 대행사와 협의하고 있는데 기념축하공연, 준공식, A 메치로 하는데 순수하게 그것만 3억 8,000만원이 소요됩니다.
○유창희 위원
본예산에 수립한 3억이외에 부족해서 신청하신 것입니까.
○월드컵준비단장 윤철
예.
○유창희 위원
A 메치 대행비하고 이벤트행사비와는 무엇이 다릅니까.
○월드컵준비단장 윤철
이벤트행사비는 순수한 준공식 비용입니다. 대행하는데 축하공연이나 A 메치는 대행사에 대행하도록 되어 있고 이벤트준공식은 저희가 합니다. 그래서 이벤트행사비로 3,000만원 준공식비용이고 대행하는데 저희가 축구협회에 3억 5,000만원을 내야합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 3억을 계상해주셨기 때문에 5,000만원만 더 계상했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 행사를 치루면서 표를 판매한다고 했는데 수익이 생길수 있겠습니다.
○월드컵준비단장 윤철
그것이 저희 수익은 아닙니다. 축구협회에서는 A 메치하는 국가가 오면 왕복항공료, 체제비, 대전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그것을 개최도시부담과 입장권판매 수입, 중계권료로 충당하는데 거기에 나라별로 틀립니다만 평균 10억원입니다. 사실 저희가 입장권을 축구협회하고 협의를 해야합니다만 1만원정도 생각합니다. 축구협회에서는 그 정도로 잡으면 4만 2,477석인데 유료관중이 4만명이라고 했을때 4억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중계권료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축구협회에 많은 것을 요구하기가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김봉기 위원
시설비 71억만 주면 거의 끝납니까.
○월드컵준비단장 윤철
경기장을 완공하는데는 문제가 없고 앞으로 농지전용부담금이라든지 돈이 남아있습니다. 그것은 내년에 줄 예정입니다. 39억원정도 더 있어야 합니다.
○유창희 위원
지금 총 공사비가 얼마입니까. 월드컵경기장공사와 관련해서.
원래 총 사업비가 1,450억이였는데 계약금액이 1,327억입니까.
○월드컵준비단장 윤철
총예산은 1,450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간에 공사비는 1,011억 2,000만원, 부지매입비가 199억 4,000만원, 감리비 및 부대비가 40억 5,000만원해서 전체 1,251억 1,000만원이 소요됩니다.
○유창희 위원
2000년도까지 지출금액이 얼마입니까.
○월드컵준비단장 윤철
그것은 자료로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유창희 위원
계속비사업조서 2000년도 본예산서 사업조서를 보면 전년도 이전 집행액이 약 500억, 전년도 집행액이 약 465억, 2001년도 집행해야 할 돈이 357억입니다. 그러면 419억으로 71억이 늘어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전년도까지 지출금액이 틀린 것입니까.
○월드컵준비단장 윤철
제가 지금 말씀드린 1,251억은 당초에 계약되어 있는 원인행위부분이고 앞으로 거기에는 만남의 광장조성 사업비 46억 4,000만원이 빠져있고 김봉기위원님 질의때 답변드렸던 대체농지조성사업비 부담금 37억원.
○유창희 위원
계속비사업조서를 보니까 전주월드컵경기장 건설과 관련해서 1,450억이 원래 사업비 총액아니였습니까.
○월드컵준비단장 윤철
예.
○유창희 위원
계약발주가 끝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2001년도에 지출해야 할 돈 이 357억만 지출하면 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월드컵준비단장 윤철
그것은 당초예산에 357억이 세워져 있는 것이고 당초에 계획대로 했으면 금년에 478억 4,000만원이 세워져야 하는데 당초예산에 357억만 세워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면 2000년도 이전에 지출한 지출금액이 계속비사업조서에 틀렸다는 것입니까.
○월드컵준비단장 윤철
그것은 예산대로는 맞습니다. 1998년에 160억원, 1999년에 346억원, 2000년에 465억 6,000만원, 2001년에 357억해서 총 1328억 6,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총 1,450억원이 계속비사업조와 예산총액과 맞출려면 금년에 478억 4,000만원이 계상되었어야 하는데 당초예산에 357억만 계상되었습니다.
○유창희 위원
당초에 1,450억이 총 공사사업비였지만 월드컵경기장건설과 관련해서 1,150억 사업비중에 공사계약하면서 입찰가격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 차액이 얼마입니까.
○월드컵준비단장 윤철
146억원입니다.
○유창희 위원
그 146억원이 이 금액에서 빠진 것 아닙니까.
○월드컵준비단장 윤철
그런데 146억원이 낙찰차액은 발생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저희들이 만남의 광장을 별도의 1,011억이외에 46억 4,000만원을 계약했고 앞으로 부담해야할 대체농지조성비는 저희 시에서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약금액 1,011억에서는 제외됩니다. 그것이 37억이고 또 그 이후에 저희들 요구에 의해서 설계변경된 것이 46억 2,000만원이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계속비사업조서를 수정해서 올리십시오.
○월드컵준비단장 윤철
당해년도 계획은 당초예산액만 거기다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니까 2001년도 본예산서에 나와있는 계속비사업조서가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비사업조서를 수정해서 올리십시오.
○월드컵준비단장 윤철
예, 알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종합경기장 연습경기장을 국비로 준다고 했다가 안준다는 것입니까.
○월드컵준비단장 윤철
연습경기장 국비를 작년에 문화관광부에서 기획예산처에 요구하고 저희에게 가내시를 해주었습니다. 그랬는데 국비예산이 확정되면서 전액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삭감하는 것입니다.
○장대현 위원
그때 예산심의할때도 단장님이 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습니까.
○월드컵준비단장 윤철
예, 설명드렸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연습경기장 없으면 안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때 당시에 국비 안받고라도 하지말자. 좋은 잔디를 들어내고 그러느냐 그 얘기까지 했습니다. 연습경기장이 없어도 가능합니까. 그때는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다른 대안이 있습니까.
○월드컵준비단장 윤철
그것은 아니고 연습경기장을 전주종합경기장만 지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니까. 그런데 저희가 이 예산을 계상해 놓으면 앞으로 국비를 압박하는데 문광부에서는 자꾸 시비로 하라고 합니다. 개최도시에서 자체부담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는 그런 것들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국비를 안주면 못하겠다는 의지표명차원에서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장대현 위원
내년이라도 줄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까.
○월드컵준비단장 윤철
7월 31일날 지원대책협의회에서 연습경기장 지원문제가 전국적인 문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경기장별로 3억정도를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3억이 오면 다음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추경에 다시 올려달라고.
○월드컵준비단장 윤철
추경이 아니고 현재 2002년도 국비예산에서 확보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다시 온다고 해도 2002년도 당초예산에 계상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지금 본경기장에 연습경기장이 있습니까.
○월드컵준비단장 윤철
본경기장에도 연습경기장과 주경기장해서 2면이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런데 국제규격에 1면이 부족하다는 것입니까.
○월드컵준비단장 윤철
그렇습니다. 연습경기장을 개최도시별로 2개소나 3개소를 지정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주경기장을 제외하고 연습경기장을 1면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를 더 지정받은 것입니다.
○장대현 위원
본예산때 그렇게 논란이 되었는데 이렇게 확보도 못할거면서.
○월드컵준비단장 윤철
그때는 가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믿고 했습니다.
○위원장 이창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월드컵준비단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단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였으면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30분 회의중지)
(19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창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봉 위원
시설비 전주재개발기본설계용역 왜 안 넣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지금 그것은 도시재개발법하고 도시저소득주민주거환경개선임시조치법하고 주택건설촉진법 등 3개법률을 통합해서 개정작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그래서 법이 개정된 이후에 용역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서 삭감한 것입니다. 현재 심의자체를 법이 개정되고 있어서 상정을 안했습니다. 7월 25일자로 3개법이 통합되어서 입법예고된 상태입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용역되어야 타당할 것 같습니다.
○강희봉 위원
이것을 정확히 계획성있게 해서 올려야 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연초에 본예산 세울때만해도 이것을 예측을 못했던 것이 7월 25일자로 입법예고되니까 불가피 삭감한 것입니다.
○강희봉 위원
198쪽 도비를 못받아 온 것입니까. 조촌천수해상습지.
○하수과장 이도연
당초 예산을 편성할때는 예산내시가 안내려온 상태에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중앙에 요구한 금액을 편성했었는데 예산편성후에 예산내시가 내려왔는데 도비가 전혀 한푼도 지원이 안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삭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촌천도 마찬가지입니다.
○강희봉 위원
도비가 없어서 내년에 준다는 것입니까. 아예 못준다는 것입니까.
○하수과장 이도연
잘 아시겠지만 이 사업뿐만이 아니고 도비를 지원할 것이 다른 사업도 도비가 어렵기 때문에 도비지원을 안하고 있습니다.
○하수과장 이도연
물론 지장있습니다. 사업비가 모자라니까 지장이 있습니다. 전주천같은 경우도 월드컵전까지 마무리를 할려고 계획했습니다만 도비, 시비도 확보가 덜 된 것이 있어서 다 끝내지 못하고 중간까지만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조촌천같은 경우는 문제가 없습니다.
○강희봉 위원
조촌천은 월드컵안에 들어가 있는데 도비분을 어떻게 했습니까.
○하수과장 이도연
당초에 조촌천 수해상습지사업은 제방만 하는 것으로 해서 99년도에 계획수립되어서 20억원으로 끝내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그랬는데 거기에 대한 기본계획을 해보니까 여의교하고 조촌교를 폭을 넓히는 것하고 숭상을 해야만하는 철거하고 재가설해야만 하는 문제가 발행했습니다. 그래서 건교부에 가서 국비를 지원받아가지고 했는데 도비분에 한해서 도에서 예상을 못했고 또 교량사업에 도비를 지원할 수 없다, 해가지고 저희는 도비를 요구했는데 도비지원을 못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시비로 부담해서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신치범 위원
하수사업에 왜 도비를 못받아옵니까. 안주는 것입니까.
○하수과장 이도연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김병문 위원
예산을 편성할때는 내시를 받았으니까 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하수과장 이도연
아닙니다. 내시되기 전에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김병문 위원
도비가 온다는 보장도 없이 편성합니까.
○하수과장 이도연
내시가 늦게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쩔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편성을 안할 수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편성하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중앙에 요구한 금액을 편성해 왔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저희들 나름대로도 엄청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 예산자체가 지시부담금을 수백억을 부담못하고 있는 어려움도 있어서 사업우선순위를 도에서도 나름대로 판단해서 예산을 세워주고 있고 있는데 어하튼 저희들도 그동안 노력은 꾸준히 해왔습니다.
○유창희 위원
전주천과 삼천천 사업과 관련해서 아이러니컬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작년 본예산시 상임위원회 삭감액 조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 작년에 상임위원회 삭감액조서를 보면 세입부분에서 삼천천 오염하천정화사업으로 해서 12억 8,000만원을 전액 삭감시켰습니다. 다음에 전주천 정화정비사업으로는 45억을 삭감시켰습니다. 15억을 남겨놓고.
세출에서 똑같이 45억과 12억 8,000만원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시켰는데 이것이 예결위에 와서 이 예산이 꼭 있어야 한다고 하셨습니까.
○하수과장 이도연
저희들이 이 예산편성할 당시에는 예산내시가 안온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예산심의과정에서 예산내시가 왔기 때문에 저희들도 깎아 달라고 요구했고 그래서 상임위에서 깎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결위에서 넘어오는 과정에서 이것이 정리 안되고 그냥 인쇄되고 넘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상당히 예산서를 보고 당황했습니다. 당연히 깎일 것으로 알았는데 예산서가 그대로 와서 당황했습니다. 그런 상황때문에 정리가 안되어서 그런 것입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세워달라고 얘기한 바는 없습니다. 정리과정에서 착오를 일으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결위에서 이것을 세워달라고 예산내시가 왔는데 그 근거가 있는데 세워달라고 할 이유가 없습니다.
○강희봉 위원
자전거도로시설공사 국비 9,600만원에 시비 3억인데 이것이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도로과장 박형배
자전거도로공사는 전주시자전거도로정비기본계획이 있습니다. 그 기본계획에 의해서 예산순위에 의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박형배
기본계획에 의하면 전주시전체를 9개권역으로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1지구가 삼천지구입니다. 삼천동, 효자동일대를 작년에 했고 금년에 서신, 서곡지구를 금년에 2순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희봉 위원
자전거도로도 좋고 다 좋은데 도로과장님에게 말씀드렸듯이 도로라는 것은 연계성이 있어가지고 병목현상이랄지 여러가지를 맞춰가면서 해야 말하자면 덕진구가 되었든 완산구가 되었든 이것이 통하는 것 아닙니까. 한쪽이 막히면 멀리있는 곳까지 피해를 입습니다. 그런 곳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박형배
그렇습니다. 그런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희봉 위원
사고가 많이 나는 다발지역도 있습니다. 하다가 돈이 없어서 중단되어가지고. 그런데 자전거도로 안냈다고 자전거때문에 사람죽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자전거도로가 우선순위입니까. 그것도 국비가 1억도 안되고 시비를 3억이나 세우고 형평성이 안맞습니다.
○도로과장 박형배
이것은 국비가 1억이 아니고 당초예산에 국비가 10억이 반영되었는데 내시오면서 1억이 더 왔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11억으로 증가된 것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자전거도로는 10억이 세워져있고 1억이 추가로 와서 11억인데 지금까지 돈을 행자부에서 주지 않고 있습니다. 시비확보가 안되었기 때문에 금년에 시비가 확보안되면 자금을 배정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두차례나 확인을 나왔습니다. 그래서 불가피 저희가 10억을 다 확보해야 하는데 그런 상황이 안되어서 우선 3억이라도 확보해서 행자부를 설득해서.
○위원장 이창윤
장대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국장님 설명에 10억을 당초에 보조내시하면서 50%시비 부담내시가 있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국비, 시비 각각 50%씩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그것을 못하고 있어서 안내려주고 있는데 3억만 우선 세워보겠다 그렇게 한 것은 국비 10억은 다 안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저희들 욕심은 10억을 다 확보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장대현 위원
시비부담을 안하고 세워놓은 것은 3억 안세워도 줄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어서 한 것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본 내시가 왔을때는 10억을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사업을 할 계획이였는데 너무 어렵다보니까.
○장대현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9,640만원을 더 세워주는 의도가 무엇입니까. 행자부에서.
국비를 원래 당시에 10억을 세워줬는데 시비를 확보못해서 돈을 안준다고 한 사람들인데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지금 본예산에는 10억을 세웠지만 확정내시가 올때 11억으로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1억을 추가로 계상한 것이고 대신 시비도 그 액수를 확보해야 하는데 저희들 요구대로 반영이 안되고 3억만 확보되었는데 저희들이 전혀 확보를 안한 상태에서 절충하는 것보다는 얼마라도 부담할테니까 나머지는 계속해서 사업이 이루어져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에라도 확보하겠다. 그런 뜻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장대현 위원
이미 본예산에 세워져있기 때문에 준비작업으로 설계라든지 그런 전단계 준비작업은 다 되어 있는 것입니까. 돈만 내려오면 바로 착수할 수 있습니까.
○도로과장 박형배
예, 그렇습니다.
○장대현 위원
돈이 10월이나 늦게오면 겨울공사를 하는 것입니까.
○도로과장 박형배
국비 자금배정이 늦어진다면 공기확보를 위해서 불가피 사고이월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시비로 올라가는 것은 작년에 본예산작업할때는 내시가 안왔었습니다. 대략 10억내외로 주겠다는 언질을 받은 것이지 구체적으로 내시가 안왔었습니다. 그래서 10억정도를 본예산에 반영했다가 금년 2월경에 공문으로 11억을 주겠다고 내시가 온 것입니다. 그동안 예산작업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창윤
유창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희 위원
원래 자전거도로건설공사와 관련해서는 국비, 시비 50대 50으로 부담해서 사업을 해야 합니까.
○도로과장 박형배
예, 그렇습니다.
○유창희 위원
올해 사업비 예산은 20여억원으로 사업을 진행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시비가 없다보니까 3억만 충당하셨다는 것입니까.
○도로과장 박형배
그렇습니다.
○유창희 위원
3억을 충당하지 않으면 내년에는 자전거도로시설공사와 관련해서 국비가 안옵니까.
○도로과장 박형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사정을 봐서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배정을 어떻게 할지는 모르지만 전혀 안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약간의 불이익을 줄지는 모르겠지만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창희 위원
자전거도로는 전국적으로 국책사업아닙니까.
○도로과장 박형배
국책사업입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면 시비가 붙든 안붙든 돈은 내려오겠습니다.
○도로과장 박형배
그러기를 저도 희망하고 있습니다. 사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자전거도로사업은 국책사업입니다. 사실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것 보다는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의지가 더 강합니다. 그런데 저희 시비를 확보하라고 하는 것은 11억에 대해서 전혀 시비를 확보하지 않은 것하고 다소 얼마라도 확보한 것과는 얘기가 틀립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는 시비를 다 확보하는 것이 좋겠지만 그것이 어렵다라면 시에서 할 수 있는 범위만큼이라도 성의를 보여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3억이라도 확보하고 이후에 결산추경이라든지 그때 확보한다면 국비를 안내려고 그러지는 않을 것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윤
김봉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기 위원
이 문제는 이 문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도로에 대해서 국비는 내시받았는데 시비를 확보하지 못해서 공사를 추진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박형배
이것은 조금 다릅니다. 자전거도로는 국비보조사업이고 다른 도로는 양여금사업입니다. 국비보조사업은 의무부담이고 지방양여금은 지시부담이기 때문에 반드시 확보해야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장대현 위원
국도 21호선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 사업인데 현재 착수되고 있는 정도가 어느정도입니까.
○도로과장 박형배
지금 보상은 거의 95%정도 완료되었고 공사는 금년 1월부터 착공해가지고 약 35%정도 공정이 진행되었습니다.
○장대현 위원
지금 예산이 첨예하게 문제되고 있는데 공사가 30% 진행되었다는 것은 이해가 안됩니다. 예산이 확보된 연후에 공사가 착수되어야 맞는데 왜 그렇습니까. 연차사업입니까.
○도로과장 박형배
이것은 연차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체사업을 총괄발주해서 총괄계약이 된 상태에서 예산이 확보되는 범위내에서 연차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결국 그런 사업도 예산이 확보안되면 못하는 것 아닙니까.
○도로과장 박형배
예산이 확보안되면 사업을 하기가 어렵겠죠. 그러나 이 사업은 전주시 북부지역에 전주진입로를 확보하고 또 월드컵시기에 맞춰서 해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까지 완료할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이 사업이 시비부담조건이 붙어서 예산을 확보한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박형배
이것도 국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시비를 50%이상.
○장대현 위원
이미 보조사업으로 내시받아서 돈 와있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박형배
국비는 와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이 돈은 시비부담을 결정하지도 않았는데 와 있습니까.
○도로과장 박형배
그것은 건설교통부에서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해서 미리 국비를 내려주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시급성을 감안해서 내려주었을때는 우리시가 빚까지 얻어서 이런 사업은 못하니까 다 내라고 해도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월드컵도 얼마 안남았으니까 올해 한번 때써서 국비를 타오는 것이 전주시 공무원으로서 아주 잘 하는 일로 봐집니다.
○도로과장 박형배
저도 때를 써서 국비를 가져올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동안 1년넘게 계속 노력해 왔고 때를 써서 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국비를 추가로 확보할려고 많이 노력해 왔습니다만 건설교통부에서는 더이상 추가지원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건설교통부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국비를 관장하고 있는 기획예산처에서도 추가지원은 어렵다고 하고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추가지원을 반대하는 것입니까. 그 도로에 대한 타당성을 반대하는 것입니까.
○도로과장 박형배
그 도로에 대한 타당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증을 받은 사업입니다.
○장대현 위원
검증을 어디에서 받았다는 것입니까. 실질적으로 반대되는 사항이고 반대하는 내용이 많은데.
○도로과장 박형배
이 사업은 전주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건설교통부와 전주시가 50대 50으로 사업비를 부담하고 또 I.C이전사업과 관련해서 한국도로공사에서도 약 100억정도를 부담해서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타당성이 없다면 건설교통부에서 국비를 지원하지도 않을 것이며 한국도로공사에서도 I.C를 이전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장대현 위원
I.C이전과 관련해서도 해당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야기하는 면은 있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박형배
도로사업을 하다보니까
○장대현 위원
지금 과장님 전주시 공무원입니까.
○도로과장 박형배
예, 그렇습니다.
○장대현 위원
전주시 공무원은 일단은 물론 국가적인 차원으로 이해해야 하지만 일단의 전주시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해서 일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제가 보니까 국비를 많이 주면서 해라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전주시민의 편의나 이런 것보다는 다른 목적이 있습니다. 엄격히 말하면 우리 시 도로 즉 동부우회도로 전체도 이런 식으로 자기들이 돈 내서 해야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안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실은 외부요인 그것이 결과적으로 시도로를 파괴안하고 시민들의 교통체증이 안되게 하는 편의는 제공할지 몰라도 결국은 국도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맹락에서 균형감각을 갖고 공무원이 이 문제에 접근했느냐는 한번 따져보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장 해당지역주민이 불편해 하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해소해 가는 노력을 누가 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합니까. 그 사람들은 국도만 잘 뚫리면 되는 것입니다.
○도로과장 박형배
저도 이 사업을 하면서 인근주민들에게 불편을 끼친 것에 대해서 대단히 마음 아프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건설교통부가 주관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도로법상 시관내에 있는 모든 도로는 시장이 개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전주시장의 요청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고
○장대현 위원
시장이 요청했다면 더더군다나 시장이 큰 문제입니다.
○도로과장 박형배
전주시청에서 요청해서 하는 사업이고 그것을 인정받아서 전액 전주시비로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국비를 지원받은 것입니다.
○장대현 위원
시장이 요청할때 시장은 누구를 위해서 요청한 것입니까.
○도로과장 박형배
전주시의 발전을 위해서 요청한 것입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당장 전주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해소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도로과장 박형배
그것을 해소할려고 인근주민들과 지속적인 대화와 설득을 하고 있고 주민들이 불편을 감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렇게 원론적인 얘기를 하면 저하고 얘기가 안됩니다.
○도로과장 박형배
그 인근주민들이 전체 전주시민을 대표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장대현 위원
전주시민 전체가 편하게 할려면 더 많은 돈을 투자해야 합니다. 제가 보니까. 더 많은 돈을 국가에서 가져와서 하든지 우리시가 부담해서 하든지 해야 합니다. 조금전에 얘기한대로 고가도로를 동서로 하든지 그런 방안이 제대로 강구되어야 편의가 제공됩니다.
○도로과장 박형배
고가도로는 동서방향으로 개설하고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지금 반대방향을 논의하면 돈이 더 많이 든다고 하셨습니까.
○도로과장 박형배
그렇습니다. 돈이 훨씬 많이 듭니다.
○장대현 위원
많이 들면 개선효과가 있습니까.
○도로과장 박형배
개선효과도 더 안좋습니다.
○도로과장 박형배
그것은 교통 및 도로전문가의 판단입니다.
○도로과장 박형배
제가 감히 판단할 수 없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런데 대다수의 의원들이나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들은 반대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도로과장 박형배
모르겠습니다. 제 설득력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장대현 위원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반박은 할 수 없지만 일단은 제가 상임위원회 위원은 아니지만 이 사업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고 현재 상임위원회에서 반대하고 있고 해당주민 다수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요구할려면 먼저 그런 것을 해소하고 요구해야 맞고 그래야 맞는데 시장은 우선 돈 많이 따온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는지 아니면 솔직히 말합시다. 현재 I.C가 현재 있는 곳하고 지금 개설할려고 하는 곳으로 바꾼다고 해서 우리 시에 직접적인 영향이 현재로써는 무엇이 있습니까.
○도로과장 박형배
현재 북부지역 전주진입로는 국도26호선인 전군도로 하나밖에 없습니다. 호남고속도로도 그쪽으로 접속이 되어서 대단한 병목현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하게 되면 동부우회도로와 서부우회도로를 연결시킴으로써 전주진입로를 하나에서 세개로 분산시키는 효과가 있고 동부우회도로와 서부우회도로를 연결하는 외곽순환도로를 확보는 전주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장대현 위원
동부우회도로와 서부우회도로는 현재 상태에서도 피부로 느낄 정도로 체증이 되거나 그러지않고 소통되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박형배
소통은 되고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동부우회도로와 서부우회도로를 직접적으로 연결해 주는 도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장대현 위원
그 도로가 개설되어가지고 시민들의 교통에 도움이 되기 보다는 현재 상황에서 고속도로 진입방향을 동부우회도로쪽에 보면 봉동이나 3공단이나 해서 익산인터체인지쪽으로 분산시키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보는데 가능하면 외부적인 차량은 더 좋은 방법은 동부우회도로를 완전히 외곽으로 새로 건설해서 나가야 합니다. 그런 쪽에서 노력해야 맞지 그 많은 돈을 들일려면 제가 시장이라면 그런 쪽에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도로과장 박형배
위원님의 지적처럼 그런 도로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도로만으로도 안되고 이 사업은 꼭 있어야 하는 사업이고 불과 300억정도로 그 도로를 개설할 수는 없습니다.
○장대현 위원
이 부분만 놓고 보면 현재 상태에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되어 왔고 여러가지 민원이 제기 되었다거나 문제되어 있는 상황을 우선 평면교차로가 되었든 아니면 다른 방향을 검토해서 설득해보는 노력이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창윤
김봉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기 위원
현재 I.C개선사업이라고 하는 도로가 몇 m로 높이로 납니까.
○도로과장 박형배
위치마다 다르겠습니다만 현재 적게는 5m에서 7m정도 올라갑니다.
○김봉기 위원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예결위원들께서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고가도로를 하면 고가도로 내려와서 바로 동산역 신호등이 있습니다. 공사종점 표지해 놓은 곳에서 동산역까지 몇 m입니까.
○도로과장 박형배
약 500여m 떨어져 있습니다.
○김봉기 위원
종점에서 여기까지 약 200m정도 됩니다. 고가도로 바로 밑에 신호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도로 높이를 10m 높이로한 설계용역자체가 대단히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과장께서는 이런 설명을 하셨습니다. 왜 10m 높이로 했느냐 이쪽에서 도로를 냄으로써 이쪽 농지에서 저쪽 농지로 농로를 횡단할려니까 사고위험이 있어서 그렇게 했다, 그렇게 답변하십니다.
○도로과장 박형배
그렇습니다.
○김봉기 위원
그런데 동산역신호등에서 I.C 표받는 곳까지 2㎞가 못됩니다. 제가 그 거리를 강조하는 것은 신호등없이 가면 논스톱개념입니다. 그런데 과연 2㎞ 거리를 논스톱으로 가야 할 필요가 있겠느냐 지면하고 똑같이 해서 중간에 신호등을 한다든지 전군간도로도 그런 곳이 많이 있으니까. 2㎞이니까 신호등 하나 세우고 경고등 하나 세우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위험도는 전군간에 도로를 내고 양쪽으로 농로를 냈습니다. 우리가 7m 높이로 도로를 내면서 공사비가 몇배가 가중됩니까. 앞으로 서북쪽을 집중적으로 개발해야 하는데 서북쪽에 전진기지를 7m높이로 도로를 해 놓아 가지고 온 들판이 버리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농민들의 피해는 말할 수 없습니다.
○도로과장 박형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 처럼 이 도로는 현재 지반으로부터 7m정도를 성토할 수 밖에 없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고속도로에서 달리는 차량은 평균시속 100㎞이상 달리고 있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는 차량이 고속도로를 나오자마자 바로 시내주행속도인 평균 40㎞이하로 달리지 않습니다.
○신치범 위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누차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I.C가 있는데 여기에 540억정도 투자하는데 그 도로를 내기 전에도 거의 450억정도 듭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는 I.C를 확장하고 그 주변을 잘 만들어서 그대로 쓸 필요가 있다. 그 이유는 지금 전군도로가 있고 고속도로에서 나오는 곳이 T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호남제일문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호남제일문을 만들때 목적이 무엇이냐 전주로 들어오는 차는 호남제일문을 통과해서 들어오라고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월드컵경기장이 위치문제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호남제일문쪽으로 많이 가깝게 가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지금 호남고속도로를 타고 I.C를 통과해서 전주시내로 진입하는데 호남제일문주변에서 보면 월드컵경기장이 잘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가깝게 가는 것입니다. 호남제일문쪽으로. 그렇다면 우리는 전주로 들어오는 모든 분들이 가급적 호남제일문을 통해서 들어오기를 바라야 합니다. 그래야하는데 지금 인터체인지를 옮겨갑니다. 옮겨가면 거기에서 U턴해가지고 지하로 나오다가 I.C를 거쳐가지고 오다가 거기서 다시 우회전해서 월드컵경기장으로 들어옵니다.
(도면설명) 그러면 호남제일문이 여기입니다. 그러면 호남제일문을 통과하는 차량은 적은 차량만 통과하고 이쪽으로 다 빠져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호남제일문을 만들때 목적이 전주를 들어오는 분들은 가급적이면 호남제일문을 거쳐서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을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 있는 I.C를 살려서 확장하고 지하로 들어오는 곳도 확장하고 또 I.C에 요금소가 협소하다면 새로 짓자. 새로 전주를 상징하는 기와로 만들든지. 여기에 들어가는 돈을 거기에 투자하면 충분하게 할 수 있는데 왜 새로 만드냐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갑니다.
○도로과장 박형배
현재있는 I.C를 확장해서 사용하지 왜 안하느냐에 대해서는 할수 없는 이유가 이렇습니다. 현재 조촌지하차도를 개설중에 있습니다. 이 조촌지하차도에서 현재 I.C까지 불과 50여m도 안됩니다. 어두운 지하차도에서 나오자마자 고속도로에서 나오는 차량과 불과 50여m 떨어지지 않은 지점에서 접촉되기 때문에 엄청난 교통혼잡이 우려되고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I.C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호남제일문이 있으니까 이왕이면 전주를 찾는 분들이 호남제일문을 많이 이용했으면 하는 것도 개인적인 바램도 있습니다. 그러나 호남제일문이 하나 있다고 해서 전주를 들어오는 모든 차량이 호남제일문으로 들어오게 한다는 것은 교통학적인 측면에서 올바른 정책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있는 전주진입로로 들어오는 것은 1일평균 차량소통량이 13만 5,000대정도 됩니다. 그런데 제가 분석해 본 결과 13만 5,000대중에서 전주.군산.익산간으로 들어오는 차량이 70%정도입니다. 그리고 불과 30%만 호남고속도로를 이용해서 들어오는 차량입니다. 그러면 거의 대부분의 차량이 전주진입로로 들어온다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교통의 흐름을 원활히 하는 범위내에서 동부우회도로, 서부우회도로로 진입로를 분산시키는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현재 양옥으로 되어 있는 도로공사의 게이트를 호남제일문보다 훨씬 규모 큰 한옥형태의 I.C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남제일문도 좋지만 호남제일문 이상 더 좋은 한옥건축물이 이번 사업을 하면서 개설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불식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치범 위원
처음에 제가 의원이 되서 호남제일문이 그 전에 있었는데 도로를 확장하면서 다시 만들었습니다. 그때 선배 공무원들이 뭐라고 했냐면 앞으로 이 도로를 크게 확장해서 호남제일문을 크게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모든 전주로 들어오는 분들이 그 문을 통해서 들어오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꼭 호남제일문을 만들어야 하고 이 호남제일문은 큰 돈을 들여서 아주 전주를 상징할 만한 웅장한 문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그 예산을 승인해서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몇 년후에 과장이 다른쪽에 호남제일문보다도 좋게 만드니까 그렇게 통과하면 됩니다, 라고 설명한다면 정책이 이렇게 바뀌어서는 안됩니다.
○도로과장 박형배
호남제일문이 지금 전주관문으로 활용되고 있지만 전주시 교통량이 현재 수준으로만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연간 1만 5,000대가 증가하고 있고 여기에 교통량만 연간 10%이상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래에 도시교통량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도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신치범 위원
동부우회도로쪽으로 가서 보면 전주역에서 조금만 지나가면 바로 봉동으로 나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것이 익산I.C까지 갑니다. 그리고 조금난 더 가면 송천동에서 3공단으로 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산고가도 삼례I.C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주I.C쪽을 통과하지 않더라도 그쪽에서 오는 차량들이 3군데, 4군데 우회전해서 다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이 밀린다는 예감이 오면 우회도로로 쭉 나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정체현상이 별로 나지 않는데 저는 이 문제를 보면서 결국 지금 이 사업을 맡고 있는 국장, 과장 다른 분들의 입장에서 우리가 그 자리에 있을때 어떤 것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실적위주의 사업이라고 저는 평가합니다.
(이창윤위원장, 유창희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유창희
김봉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기 위원
방금 장대현 위원님께서 동부우회도로를 다시 개설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현재 개설중인 이서, 중인리, 구이, 상관쪽으로 개설중이지 않습니까. 다음에 용정교차로가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께서 매년 10%씩 교통량이 증가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도로가 개설되면 저 도로는 지방도나 지선으로 그 기능이 뚝 떨어지는 것이고 도로기능에 대해서는 우리가 논쟁을 했으니까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고 저 7m높이의 도로를 빨리 설계변경해서 2m정도로 변경해서 공사비 대폭 감액시키고 지면과 거의 비슷하게 도로를 내주셔야 합니다.
○강희봉 위원
지금 문제되는 곳이 어디부터 어디까지 입니까.
○도로과장 박형배
(도면설명) 여기가 I.C가 새로 시설되는 곳이고 여기서부터 I.C하고 고속도로 접속되는 부분은 도로공사에서 하고 I.C나와서부터 반월교차로, 동산교차로는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희봉 위원
그러면 어디사는 주민민들이 불편하다고 하는 것입니까.
○도로과장 박형배
지금 가장 큰 불편을 겪는 부분은 I.C에서 나오는 조촌동에 월곡마을, 용신마을 주민들이 가장 큰 불편을 겪습니다. 그래서 이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미흡하나마 주민들과 원만히 대화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구간은 동산교차로 구간인데 동산교차로구간에서 입체교차로로 하다보니까 가장 크게 민원을 내고 있는 곳은 강남주유소에서 신호를 받고가야 영업이 되는데 논스톱으로 지나가니까 매출이 떨어질 것이다. 그래서 반대하고 있고 인근 아파트주민들이 반대가 일고 있습니다만 주민원내용은 소음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방음벽만 해주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방음벽은 설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도로과장 박형배
강남주유소에서는 평면으로 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박형배
평면으로 할 수는 있습니다만 현재 여기가 하나, 둘, 셋, 넷 오거리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도로를 하나더 만들면서 육거리를 만들면 현재 이 교차로 서비스수준이 E내지 F로써 최하수준입니다. 그런데 육거리를 만들면서 평면으로 교차하면 이 교차로는 교차로로써 기능을 완전히 상실하는 죽은 도로가 됩니다. 현재도 여기는 월 평균 3건이상의 대형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육거리를 만들면서 평면교차로를 만든다는 것은 더 많은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더 많은 혼잡을 유발할 수 밖에 없고 경찰이나 교통전문가는 여기를 평면으로 하는 행위는 어불성설이다. 이것은 경찰은 죽으라는 소리밖에 안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강희봉 위원
그러면 이 계획이 2년전이나 3년전부터 월드컵경기장이 결정되는 순간부터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이해관계당사자들과 그때부터 했습니까.
○도로과장 박형배
해왔습니다.
○강희봉 위원
그때는 주민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도로과장 박형배
처음부터 강남주유소에서는 반대했습니다.
○강희봉 위원
그러면 설득을 하고 피해보상을 해주어야 합니다. 그 사람들이 생각할때는 혐오시설이니까 누그러뜨리고 반대급부를 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소수의 의견을 무시하지 않는 것이 의회의 기능아닙니까. 소수를 지켜주고 약자를 지켜줄려는 것이 의원의 본분입니다. 집행부에서도 그 분들을 충분히 설득하는 자세로 시장부터 관계관이 임했어야 합니다.
○도로과장 박형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지금까지 합의가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여기에 있는 동부우회도로가 왕복 4차선, 편도 2차선입니다. 강남주유소앞으로 가는 도로가 편도 2차선입니다. 그런데 이 고가도로가 놓인다고 해서 이 주유소에 피해를 최소화시켜주기 위해서 당초에 고가도로를 제외하고 편도 1차선만 존치시킬려고 했습니다만 이 주유소의 영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1차선을 더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이 고가도로구간을 제외하고 편도 1차선을 추가로 확보한 것입니다.
○강희봉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전주시의 큰 사업아닙니까. 그러면 매입을 해서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상의해 보았습니까. 주유소기능이 떨어진다면 주유소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을 우리쪽에서 감수하든지 그 분들에게 무엇인가 해줄 수 있는 노력을 해보았냐는 것입니다. 그것을 매입해서라도 그 도로를 살릴 것 같으면.
○도로과장 박형배
저희가 판단해 보았습니다. 경제적인 여유만 되면 제 개인적으로는 주유소를 사고싶은 의향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유소가 50억이상 됩니다.
○김봉기 위원
(도면설명)여기에 고가도로있고 여기가 반월교차로가 있습니다. 이것을 만든다는 것 아닙니까.
○도로과장 박형배
이쪽으로 올라가는데 이쪽은 지금도 높습니다. 전체적으로 7m입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하면서 불편을 많이 끼쳤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 부분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그러나 이 지역 주민들도 전주시 범국가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협조해야겠다해서 마을진입로 공간만 충분히 확보해주면 된다고해서 반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유창희
김병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문 위원
전체가 7m입니까. 아니면 구간별로 높낮이가 있는 것입니까.
○도로과장 박형배
지역여건에 따라서 최대 많이 올라간 곳은 7m도 올라가고 5m정도 올라가고 전체적으로 올라간 것은 맞습니다.
○김병문 위원
지금 높이 하는 이유가 각 마을과 연결되는 도로망이 있기 때문에 높일 수 밖에 없다는
○도로과장 박형배
(도면설명)여기, 여기, 여기, 여기 이런 곳이 현재 농사를 짓기 위한 농로입니다. 그런데 이 도로를 평면으로 하면 사업비절감하고 좋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하고 싶은데 평면으로 했을때 여기가 시속 100㎞이상 달려오는 차량들이 물론 여기서 서서 나오기는 합니다만 그런 감각으로 나온 차량들이 경운기나 농사용 차량들과 만났을때 사고가 나는 것은 불을 보듯 자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사업비가 늘더라도 올릴 수 밖에 없습니다.
○김병문 위원
동부우회도로와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서부우회도로와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도로과장 박형배
현재 월드컵경기장 접속도로를 통해서 서부우회도로와 연결됩니다.
○김병문 위원
동부우회도로나 서부우회도로가 우회도로의 기능은 떨어져 있습니다. 저는 원래 동산교차로문제를 몰랐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역주민들이 동산교차로를 많이 이용합니다. 익산을 가면서 동부우회도로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언론보도를 보고 교차로가 문제가 있다고 저에게 자꾸 전화가 옵니다. 의회에서 왜 이 교차로를 고가로 하지 않고 평면을 찬성한다는데 말이 되느냐고 해가지고 저는 삼례쪽에서는 가끔 와보았습니다. 삼례쪽은 상당히 밀립니다. 신호를 서너번을 받아야하고 밀리는 시간대에는 시내쪽도 보통 I.C를 통해서 들어오면 동부우회도로를 통해서 아중리로 넘어갑니다. 그렇다고보면 이 도로 교차로 자체가 개선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평면은 안하는 것만 못하고 민원을 해소하고 가능하면 전주시 전체를 바라봐줘야하고 우리가 아닌 우리 후대까지 생각해야 하는데 과연 교통전문가들이나 많은 사람들에게 의견을 들었을 것 아닙니까. 일방적으로 전주시 교통과에서 정책입안해서 이것을 하겠습니다, 라고 결정해서 한 것은 아닐 것같고 물론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충분히 협의했지만 반대가 있었다는 것도 알고 그렇다면 교통정책과 관련한 전문가들의 의견, 전주시 관계자, 의회와 냈던 의견이 총체적으로 의견이 어떠했습니까.
○도로과장 박형배
이곳은 도로과장이 결정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시 도로과, 교통과, 전주 북부경찰서,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교통학 기술사, 저희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이런 모든 전문가들의 자문을 거쳐서 최종확정된 것입니다. 이것을 꼭 동서방향으로 교차로를 해야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도저히 안되겠다해서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에 이정호박사 또 전주대학교 도시공학과에 정찬무교수 또 저희 관계관 10여명이 현장에 가서 직접보았습니다. 이것은 현장에 가서 얘기를 하니까 더이상 논란의 여지가 되지 않습니다.
○김병문 위원
제가 알기로는 도시건설위원회 일부의견중에 동서방향이 아닌 남북방향얘기도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고 저도 지금 현재의 교통흐름으로 봐서 남북방향쪽에 교통이 혼잡하다는 것을 알고 있고 타당성이 있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그 부분은 왜 안하는 것입니까.
○도로과장 박형배
남북방향이 밀리는 것은 현재 오거리이기 때문에 신호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북방향이든, 동서방향이든 한쪽 방향만 입체로 해준다면 양쪽다 문제가 해소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남북방향도 검토해 보았습니다. 남북방향도 검토해 보았는데 하지 못하는 이유는 일단은 사업비가 최소 135억내지는 290억이 증가합니다. 현재 확보하는 사업비말고도 추가되는 돈이 그렇게 듭니다. 또 한가지는 이 그림에는 안나왔습니다만 바로 이 지점에 전라선 철도가 지나갑니다. 전라선철도를 횡단하기 위해서 전라선철도위로 고가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 교량을 놓은지가 불과 10년남짓입니다. 그러면 여기를 남북방향으로 고가를 하면 그 교량의 일부를 파손시켜야 합니다.
○김병문 위원
전주시 외곽도로이건 간선도로이건간에 시 도로를 보면서 특히 백제로 교통신호체계를 개선해서 차는 잘 빠지고 있지만 구릉지가 많습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항상 다니면서 기왕이면 돈을 더 들여서라도 선을 내려서 도로를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 그리고 시내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당히 교차로들이 혼잡하고 그러는데 고가도로가 한군데도 없는 곳이 전주라고 판단하는데 김봉기위원께서는 동산교차로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7m 높인 것을 말씀하십니다. 거기 토지주들이 불이익을 받는 것은 높아짐으로서 지가가 하락되기 때문에 민원을 제기하는 것입니까.
○도로과장 박형배
사실 주민여러분들은 이 도로가 불편을 끼치는 것은 이 도로가 없으면 평야지대로써 시야가 트입니다. 그런데 마을앞에 5m내지 6m가 올라가는 도로가 생기면 시야장애가 있기 때문에 답답하고 불편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김병문 위원
7m높이에 토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대부분 그 마을에 사시는 분들입니다. 그러면 그 분들의 민원을 어느정도 해소했다라면 별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박형배
예, 그래서 토지매입은 다 완료되었습니다. 토지매입에 특별하게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김병문 위원
내년 월드컵이전에 끝날수 있는 사업입니까.
○도로과장 박형배
이번 회기때 예산만 확보해주면 충분히 끝낼 수 있습니다.
○강희봉 위원
(도면설명) 고가도로까지 흙으로 다 메워지는 것입니까.
○도로과장 박형배
여기는 다 막힙니다. 그림에는 안보입니다만 올라가는 이 뒤쪽으로 2차선도로를 개설했습니다.
○도로과장 박형배
예.
○김병문 위원
입체도로가 팔달로와 연결되는 도로이고 실질적으로 호남제일문을 통과하는 대부분의 차량이 익산, 군산쪽 차량이 대부분인데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7m 높이가 너무 높아서 문제가 된다면 그런 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동산교차로문제도 민원을 불식시켜주는 것이 우리 의회에서 해야 할 일인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유창희
이진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완 위원
인근에 피해가 발생되는 요인으로 반대를 유발시켜서 상임위원회에서 까지 삭감조서가 올라오는데 인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으로 골고루 의원들이나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제안을 해볼까 합니다. 언더패스를 시설해서 주유소이면 주유소, 마을이면 마을 그런 곳을 토지가 더 들어가더라도 그런 쪽으로 해주시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고 여름이나 봄이나 가을에는 고가도로에 별 영향을 안줍니다. 그러나 겨울에는 동파현상이나 접선현상이라거나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고가도로를 올라는 곳에 구배가 있지 않습니까. 고가도로를 만들면서 생기는 것이 부수적인 것입니다.
동절기 사고대책이라거나 주민들의 보행문제라거나 이런 것은 폐수법을 놓고 보더라도 쓰레기야적장이나 소각장을 만들더라도 폐수법을 따르는 주변반경 얼마내에는 어느정도 보상을 해준다는 규칙도 있습니다. 이런 도로를 만드는데도 불과 2㎞에 불과하지만 고가도로를 만드는데 있어 법률상 보상기준이 있을 것입니다. 그 모델을 찾아서 반드시 주변에 피해가 없도록 해야할 것이고 언더패스로 만들면 차들이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도로과장 박형배
저희 사업에 대해서 걱정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사업은 주유소문제가 가장 큽니다. 이 주유소에서는 이 교차로에서 신호를 받고가야 우리집에 한번이라도 더 들어오지 않겠느냐. 그런데 고가로 하나 지하차도로 하는 경우는 똑같습니다. 문제는 해소되지 않습니다.
두번째, 올라가거나 내려갈때 구배가 있기 때문에 겨울에 위험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하차도가 덜 위험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하차도를 하는 경우 여기는 현지 지반보다 6m내지 7m 올라갑니다. 그리고 지하차도를 만드는 경우에 현지 지반보다 6m내지 7m가 내려갑니다. 그러면 구배가 약 14m까지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여기 지하차도하는 경우보다 경사가 더 급해집니다. 더 위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하차도는 안됩니다. 그리고 세번째 지하차도가 안되는 이유는 이 입체교차로만 보았을때 여기 고가는 약 60억내지 70억이면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지하차도는 140억이상입니다. 사업비가 2배이상 듭니다. 공사도 훨씬 어렵고 공기도 훨씬 오래 걸립니다. 공사를 빨리 끝내야 교통도 빨리 해결됩니다.
90억 공사는 어디에서 어디까지 구간이 정해진 것이 아니고 이 공사를 전체적으로 하는데 330억정도 사업비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195억이 확보되어 있고 나머지 140억정도가 확보가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90억을 확보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약 50억정도를 확보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 사업이 완공됩니다.
총 사업비는 540억인데 540억에는 도로공사에서 하는 100억도 포함되어 있고 월드컵추진단에서 하는 110억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유창희
강희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봉 위원
어디에서 어디까지 못하는 것입니까.
○도로과장 박형배
전체적으로 못합니다.
○김병문 위원
기존의 사업비가 있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박형배
기존의 사업비가 195억가지고 땅파고 흙쌓은 작업밖에 못합니다. 토지보상하고. 앞으로 부족한 것이 145억이 부족합니다. 145억이 있어야 마무리 반월교차로도 하고 동산교차로도 하는 것입니다.
○도로과장 박형배
예, 계약했습니다.
○부위원장 유창희
계약이 어디까지 구간입니까. 어디까지인데 안된다는 것입니까. 1차계약한 구간까지는 공사완료할 것 아닙니까.
○도로과장 박형배
구간별로 계약한 것이 아니고 공정별로 계약했습니다. 지금 터파기, 성토 이런 공정별로 공사진행상황에 따라서 계약했지 여기만 먼저 끝내고
○부위원장 유창희
담당 실무자의 얘기는 그것이 아닙니다. 물어보니까.
○신치범 위원
지금 과장이 예산을 확보할려고 하는 노력은 좋은데 우리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들은 얘기할때 다릅니다. 지금 90억이 안되면 다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공사를 시작할때 예산이 편성되지 않으면 어떻게 할려고 시작했습니까.
○도로과장 박형배
정확히 말씀드리면 우선은 반월교차로에 집중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산교차로쪽이 어떻게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앞으로 145억이 없어도 반월교차로를 완공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만큼 사업비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총 335억이 드는데 그 중에 95억만 확보되었습니다. 불과 60%밖에 확보가 안되었습니다.
○부위원장 유창희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공정별로 했으면 현재 계약금가지고 동산교차로까지 토목은 다 할 수 있습니까.
○도로과장 박형배
토목은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유창희
지금 토목진행중에 있는 것은 그 사업비내에서 지출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반월교차로부근에 사업을 하기 위한 진입로가 없으니까 선진입로개설해서 차량이 거기에 들어갈 수 있도록 개설하는 것 아닙니까. 추후에 2차분공사계약이 되면 나중에 토목해야 할 부분은 인정을 받는 것이고
○도로과장 박형배
이쪽 구간은 계약이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부위원장 유창희
나중에 계약이 되면 그 부분에 인정받는 것 아닙니까. 지금 1차분계약이 반월교차로를 넘어선 부분까지는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안되어 있습니까.
○도로과장 박형배
실무자가 어떻게 설명을 드렸는지 모르지만 이 반월교차로가 전체적으로 계약이 완료된 것이 아닙니다. 여기도 추가로 계약할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총괄계약을 했고 예산확보범위내에서 차수별로 1차, 2차, 3차 이렇게 계약합니다.
○부위원장 유창희
공사계약할때 그런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도로과장 박형배
다른 사업장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유창희
일부를 제외하고 한다는 것입니까.
○도로과장 박형배
예산확보범위내에서 계약합니다. 이 예산 90억이 안세워지면 저희는 어쩔 수 없이 반월교차로를 집중적으로 사업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극명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적으로 예산이 부족합니다.
○부위원장 유창희
지금 국도 21호선 I.C개선사업과 관련해서 예산이 언제 세워졌습니까.
○도로과장 박형배
국비예산은 2000년도 예산에 세워졌습니다.
○부위원장 유창희
2000년도 본예산에 세웠습니까. 아니면 추경에 세웠습니까.
○도로과장 박형배
2000년도 추경예산에 세워졌습니다.
○도로과장 박형배
총사업비는 540억으로 잡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유창희
540억에 대한 공사비가 추경에 예산으로 편성되어도 되는 것입니까.
○도로과장 박형배
540억이 전체 시예산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고 기존에 110억은 기예산에 포함되어 있었고 월드컵경기장건설사업비에 포함되어 있는 예산이고 또 도로공사 영업소시설 96억은 도로공사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 206억을 뺀 334억만 저희 시 도로과에서 하는 것이고 334억중에서 195억은 국비이고 나머지만 시비입니다. 그런데 195억이 본예산에 반영했으면 좋았지만 2000년도 본예산 작업할때 국비가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국비가 2000년도 초반에 확정되었기 때문에 불가피 추경에 반영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유창희
지금 나머지 시비 사업비 110억하고 나머지 도로공사부담액 뺀 나머지 340억이라는 전체 사업구상자체가 추경에서 성립되어야 할 사항이냐는 것입니다. 방금 말씀하시는 것은 국고내시가 안되었기 때문에 못했다는 말씀입니까.
○도로과장 박형배
그러면 사업설명을 언제부터 시행했습니까.
○부위원장 유창희
그러면 사업설명을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의회에는.
○도로과장 박형배
사업설명은 그 전부터 했습니다. 이 사업은 99년도부터 추진했습니다.
○부위원장 유창희
99년도에 사업설명할때 어떻게 한다고 설명했습니까. 의회에 와서.
○도로과장 박형배
간담회를 통해서 I.C를 옮길 수 밖에 없다. 그렇게 하고 이 사업은 국비예산을 확보해서 하겠다. 국비일부, 시비일부해서 하겠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부위원장 유창희
총사업비에서 210억정도를 뺀 나머지 340억 사업예산속에 국비와 시비를 포함해서 이 사업을 시행하겠다고 보고했습니까. 처음부터.
○도로과장 박형배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유창희
제가 가지고 자료중에 99년도에서 2003년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99년도 연말정도에 만들어서 의회에 제출한 자료일 것입니다. 이 자료를 보면 전주I.C진입로개설 국도대체우회도로 길이 6,446m 되는 것이 맞습니까. 여기에는 시비부담은 전혀 없습니다. 전부 국비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99년말경에 작성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의회에 와서 설명했다고 하는데 의회에 와서 이 사업을 진행할때 국비와 시비를 포함해서 한다고 설명한 것이 확실히 맞습니까.
○도로과장 박형배
그때 당시에 제가 직접 보고한 것은 아닙니다만 그렇게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시관내에 있는 도로는 원칙적으로 시장이 개설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따지자면 전액 시비를 부담해서 해야하는 사업인데 시재정이 열악하니까 국비를 확보해서 하겠다고 해서 추진한 것입니다. 그래서 99년도부터 지속적으로 노력했고 2000년도 초에 그것을 인정받아서 내시받은 것입니다.
○부위원장 유창희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처음 이 사업에 대한 입안당시에 집행부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의회에 보고했었느냐는 것입니다.
○도로과장 박형배
처음부터 이것은 전액국비로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였습니다.
○부위원장 유창희
그러면 의회에 제출한 이 자료는 무엇입니까. 예산서에 들어가있는 사업예산은 중기지방재정계획속에 있는 사업을 우선순위로해서 예산반영하는 것 아닙니까. 알고 계십니까.
○도로과장 박형배
예.
○부위원장 유창희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정기회때 집행부에서 의회에 제출한 서류입니다. 예산과 함께. 아시겠습니까. 예산을 편성하는 기초자료라는 것입니다. 이 자료에는 전부다 국비사업으로 해서 올렸다는 것입니다. 초창기에. 그런데 시비와 국비로 해서 사업을 하겠다고 설명한 것이 맞습니까. 그때 당시에 보고를 안하셨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박형배
예.
○부위원장 유창희
그러면 모른다고 해야 합니다.
○도로과장 박형배
제가 그때 보고가 정확히 어떻게 되었는지 확인은 못해보았습니다만 당시 제가 가지고 있는 서류상으로는 시비를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 서류는 제가 확인해 보지 못해서 정확히는 말씀 못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유창희
이것이 2000년도 지방중기재정계획입니다. 의호에 제출한. 2000년도 본예산수립당시에 작년도 연말정도에 의회에다 이 안을 제출했을 것입니다. 그 계획속에 보면 이 사업비 자체가 완공연도가 2003년도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도로과장 박형배
그렇다면 그 자료를 잘못 제출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부위원장 유창희
2001년도에는 50억 예산을 수립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아놓고. 2000년도 추경에 예산을 수립하면서 2002년도에 완공해야할 사업이라면 왜 진작에 예산확보를 안했습니까.
○도로과장 박형배
저도 금년도 본예산에 시비를 확보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불가피하게 시 재정여건상 본예산에 반영이 안되었고 도로사업을 하면서 당장에 집행될 예산은 아니였습니다. 다소 한두달 늦게 예산 세워지더라도 전체 공정으로 봤을때는 예산이 확보만 된다면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온 것입니다. 저희 바램같았으면 본예산에 이 예산이 확보되기를 강력히 희망했습니다.
○부위원장 유창희
본예산에 예산확보가 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 사업의 중요성은 그만큼 없는 것 아닙니까.
○도로과장 박형배
그렇지 않습니다. 꼭 본예산에 반영되어야 사업이 중요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부위원장 유창희
그러면 지금 2000년도 추경에 국비 195억이 내려왔습니다. 국비보조사업이면 지방비를 당연히 붙여야 하는 사업입니까.
○도로과장 박형배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유창희
그러면 당연히 언제 붙였어야 하냐면 2001년도 본예산서에는 당연히 붙였어야 하지 않습니까. 조금전에 자전거도로 설명할때 뭐라고 설명하셨습니까.
○도로과장 박형배
그것은 당해연도에 끝나는 사업이라면 그렇게 해야겠지만 이것은 지금 연차별로 추진하는 장기공사입니다.
○부위원장 유창희
자전거도로가 당해연도에 끝나는 사업입니까.
○도로과장 박형배
자전거도로는 매년 50대 50으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시비를 50% 부담했습니다.
○도로과장 박형배
올해는 부담못했습니다.
○부위원장 유창희
그러면 이 도로와 I,C개선도로와 관련해서는 왜 작년에 국비내시를 받아 195억이 내려왔는데 올해 2001년도 본예산에 예산확보를 안했느냐는 것입니다.
○도로과장 박형배
이것은 당해연도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고 3개년에 걸쳐서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사업이 완료될때까지만 50%를 부담하면 되는 것입니다. 금년에는 국비가 안왔지 않습니까. 작년에 국비가 왔고 금년에 시비를 세우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작년에 국비가 왔을때 시비를 같이 세웠으면 좋았겠죠. 그러나 시 재정운용이라는 것이 그렇게 여유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반드시 그 해에 확보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부위원장 유창희
처음에 국비지원을 받을려고 실행에 옮겼을때 사업계획과 지금과 변경된 것이 있습니까.
○도로과장 박형배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사업계획이라는 것은 당초계획대로 끝까지 가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만 사업을 하다보면 일부 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처음에 사업비를 뽑을 때는 계략사업비를 가지고 사업비를 추정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본격적으로 설계를 해보면 사업비가 많아질 수도 있고 적어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처음에 이 사업을 할때는 약 390억정도면 이 사업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설계를 해보니까 보상비도 올라가고 공사비도 오르고해서 늘어난 것입니다.
○부위원장 유창희
제가 질의한 핵심은 공사사업비의 변동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로과장 박형배
그러니까 사업계획이라는 것은 당초에 계획수립한 것도 중요하지만 사업을 추진하다보면 불가피하게 일부 변경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유창희
지금 제 질의의 핵심은 당시에 I.C개선사업을 추진할려고 계획을 세웠을 당시에 사업계획내용이 지금과 같은 형태의 입체형교차로를 내는 것으로 해서 처음부터 추진했느냐 안했느냐를 질의하는 것입니다.
○도로과장 박형배
그렇게 추진했습니다.
○부위원장 유창희
현재 진행할려고 하는 전체내역이 계획을 입안해서 추진하는 중에 설계변경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로과장 박형배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처음에 사업을 추진할때는 거기에 어떤식으로 도로가 놓일지 아무도 모릅니다. 사업이 확정된 상태에서 기본계획을 해야 여기에 고가가 들어갈지 평면이 들어갈지 결정되는 것입니다. 처음에 할때는 계략적으로 어느정도 할 것이다라고 추정하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유창희
처음에 추진할 당시에 사업계획서 가지고 계십니까.
○도로과장 박형배
지금은 없지만 사무실에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유창희부위원장, 이창윤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이창윤
유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래 위원
207쪽에 운수업계보조금 이것이 지금까지 있었던 것입니까.
○교통과장 이근호
이것은 이번에 버스업계가 어려우니까 재정지원차원에서 순수한 국비로 나온 것입니다.
○위원장 이창윤
김봉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기 위원
I.C개선사업이라는 공사가 총괄계약은 되어 있어도 1차계약에서 동산교차로는 빠져있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박형배
교차로 고가공사는 빠져있습니다.
○김봉기 위원
계약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문공고하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간담회시 민원이 제기되니까 민원에 대한 답변도 없이 신문에 공사발주하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강력히 항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총괄발주를 하더라도 고가도로부분을 계약을 안하면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도로과장 박형배
고가부분은 현재 계약이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총괄에는 들어가 있고 차수별로 계약을 할때 1차계약에 빠져 있습니다.
○김봉기 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질의하는 내용은 이것이 이렇게 시급하지 않은 사업이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창윤
유창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희 위원
이 사업명칭이 무엇입니까. 정확히.
○도로과장 박형배
정확한 사업명칭은 국도21호선(전주I.C)개선사업입니다.
○유창희 위원
국도대체우회도로하고 인정해도 되는 것입니까.
○도로과장 박형배
그렇습니다.
○유창희 위원
어떻게 그것을 인정해야 합니까.
○도로과장 박형배
이 사업명과 국도21호선으로 되어있습니다만 이 사업은 국도 26호선을 대체해서 새로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동부우회도로가 26호선이기 때문에 국도21호선은 거기가 종점입니다.
○도로과장 박형배
26호선은 전주시를 경유해서 익산으로 해서 군산으로 가는 전군도로가 국도 26호선입니다. 군산이 시점입니다. 전군도로를 타고 와서 동부우회도로로 해서 진안으로 가는 도로가 26호선입니다.
○도로과장 박형배
국도는 구간별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현재 조촌교차로에서 현재 있는 동부우회도로가는 노선을 이 도로로 해서 대체한다는 것입니다.
○유창희 위원
지금 사업명에서 나타난 것하고 과장께서 설명한 것이 다르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박형배
저희가 당초에 국도21호선이라고 사업을 했는데 중간에 예를 들어서 사업명칭을 변경할 수도 있었습니다만 그 사업명이 크게 사업을 추진하는데 별 문제가 없기 때문에 계속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을 꼭 국도26호선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건교부에서 얘기했다면 저희가 바꾸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크게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명칭은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다면 지금이라도 명칭은 바꿀 수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니까 명칭상은 그것이 아닌데 내용상으로는 국도대체우회도로개선사업입니까.
○도로과장 박형배
예.
○위원장 이창윤
강희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봉 위원
이 사업이 월드컵이전에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월드컵이후에 이런 분란없이 이루어질 수도 있는지, 없는지 꼭 내년까지 해야하는 것인지, 약 2, 3년있다가 해도 되는 것인지 그것부터 답변바랍니다.
○도로과장 박형배
현재도 동산교차로는 엄청난 혼잡이 있는 도로입니다. 이 도로는 도로구조체계를 개선하는 것은 하루라도 빨리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예산이 없어서 10년이고 20년이고 뒤늦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시민의 불편과 고통이 가중되는 것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해야 문제가 개선되는 것입니다.
○유창희 위원
그렇게 말을 했으면 이미 2000년도 예산편성당시부터 예산을 편성해서 공사를 진행해 주었어야 할 것 아닙니까.
○도로과장 박형배
그 답변은 조금전에 드렸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강희봉 위원
2, 3년있다가 민원도 해결하고 원만하게 한다고 하면 예산이 더 들어간다든지 국비를 못받아온다든지 그런 것이 없으면 그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도로과장 박형배
현재 국비를 195억이나 받아왔고 월 3건이상의 대형사고가 나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은 평면으로도 갈 수 있는 사업인데 평면으로 했다가 다시 2, 3년후에라도 동산고가로 새로 간다면 그때는 사업자체가 불가능해 집니다. 왜냐하면 교통량은 교통량대로 늘어나고 공사를 하는데 통제를 해야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어렵고 공사비는 월등히 더 들어가고 이런 문제가 뒤따라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고가는 사업을 할때 같이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봉 위원
그러면 20년, 30년 그것 안놓으면 애로사항이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지금 교통량을 추정한 것으로 보면 2020년까지 교통량추계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보다도 배이상 늘어나는 것으로 추계가 되어 있습니다. 남북으로는 별로 늘어나지 않는데 동서로는 엄청난 교통량이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전주 중장기계획서에 교통량평가가 나와있는데 남북방향의 교통량이 20%이상씩 해마다 증가되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동서방향교통량이 나와있는 것이 아니고.
○위원장 이창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을 비롯한 관계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코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이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181회 전주시의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산회합니다.
(21시30분 산회)
○출석위원(11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39인)
- 기획조정국장김황용
- 문화영상산업국장유기상
- 복지환경국장김정석
- 도시관리국장진철하
- 월드컵추진단장윤철
- 보건소장박철웅
- 상수도사업소장박희일
- 환경사업소장최영환
- 의회사무국장안재훈
- 기획예산과장이덕규
- 행정관리과장강순풍
- 재무과장문일선
- 시민고충처리과장엄종희
- 문화예술과장서동호
- 정보영상과장이현웅
- 산업관광과장이강안
- 공원녹지과장진승범
- 사회복지과장라영술
- 여성정책과장김양균
- 자원봉사과장조성환
- 환경청소과장김태수
- 실업대책반장손원삼
- 도시과장전광상
- 도시개발과장라민섭
- 도로과장박형배
- 교통과장이근호
- 하수과장이도연
- 행정지원과장양춘욱
- 시설과장김시관
- 사회체육과장손종성
- 보건행정과장김선규
- 건강증진과장김종곤
- 수도행정과장양기섭
- 급수과장길유석
- 수질관리과장김영무
- 농업경영사업소장이상기
- 시립도서관장임광진
- 동물원장신광만
- 차량등록사업소장박종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