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 1 일차
  • 전주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공보담당관·감사담당관·총무과

일 시 : 1998년 12월 01일(화) 10시
장 소 : 행정위원회실

(10시07분 감사개시)

○위원장 남경춘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보담당관과 감사담당관, 총무과에 대한 행정위원회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및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것으로써 지난 1년간의 당위원회 소관에 대한 상호 전반에 걸쳐 그 실태를 명확히 파악하고 잘된 부분은 발굴하여 적극 장려하고 잘못된 부분은 과감히 지적하여 의회 차원의 대안을 제시하며,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행정의 수행을 통한 시민복지를 증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감사에 임하는 피감사기관의 관계관여러분께서도 당위원회의 감사시 지적되는 사항에 대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잘못을 시인하고 당위원회의 위원 개개인이 시민을 대표한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여 보다 성실하고 진솔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실것과 정체되지않고 항상 변화하는 공무원, 시재정을 살찌우는 알찬 공무원이 되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실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4항과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에 규정에 의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은 감사기간중의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할 경우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때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공보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공보담당관의 선서구호에 맞춰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관계관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김태수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8년 12월1일
  공보담당관 김태수
  감사담당관 박종운
  총 무 과 장 이강안

○위원장 남경춘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할 경우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될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어서 ′98년도 주요업무추진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직제순에 의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보담당관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김태수   공보담당관 김태수입니다. 1998년도 저희 공보담당관실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 공보담당관 소관
(부록에실음)


○감사담당관 박종운   감사담당관 박종운입니다.
  1998년도 감사담당관실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9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 감사담당관소관
(부록에실음)


○총무과장 이강안   총무과장 이강안입니다.
  ′98년도 총무과소관 주요업무에대한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 총무과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부서별 구분없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수있도록 관계공무원께서는 명확한 답변을 해주실 것을 거듭 당부를 드립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감사중지)
(10시42분 감사계속)

○위원장 남경춘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방금전에 부서별 구분없이 감사를 진행하도록 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부서를 구분해서 감사를 실시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부서별로 구분해서 먼저 공보담당관 먼저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환 위원   이석환 위원입니다.
  공보담당관실에서 기 제출한 자료에 보면 시장취임에 관한 특집 예산을 다룬것이 있습니다. 지난 ′97년도 7월25일부터 8월8일에 이르기까지 당시 양상렬시장취임 1주년 성과 특집으로 5건에 1,190원의 예산을 집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김완주시장 1개월 취임특집으로 모두 5건에 1,100만원 예산이 집행된바 있습니다.
  또 최근에 취임 100일 특집으로 10월3일부터 10월15일에 이르기까지 모두 7개 언론사에 1,360만원의 예산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1주년 성과특집같은 것은 어느정도 이해가 되는데 한달 특집이라든가 100일 특집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굳이 시행할 필요가 있습니까. 적은돈도 아닌데요.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김태수   시장님 취임1개월 특집 기획보도 자체는 다소 무리가 있었습니다만 민선 2기 출범해서 전주바꾸기 추진해서 새로운 시정, 바뀌는 방향을 시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어서 기획보도를 했던 것입니다.

이석환 위원   주로 전주바꾸기 그런 내용으로 홍보차원에서 했다고 그러는데 취임 1개월, 혹은 100일 이런 과정에서 전주가 얼마나 많이 바뀌어진 것 있습니까.

○공보담당관 김태수   그동안에 새로운제도 120번 생활민원전화라든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소규모주택건축허가라든가 이런 것은 설계수수료가 들지않고 건축사에서 직접해 준다는 내용이라든가 종전보다 새로 바뀌는 시책 이런 것 위주로 건수가 상당히 있었기 때문에 그런것을 시민들이 잘 모른다, 알아서 이익이 갈 수 있는 방향으로 하기위해서 했습니다.

이석환 위원   제가 이것을 묻는 이유는 시에서 온고을도 발행을 해왔고 또 나름대로 시보라든지, 시보도 두 번 발행하죠.

○공보담당관 김태수   예.

이석환 위원   그런 여러 가지 홍보매체를 통해서 할 수도있고 또 했으리라고 봐요.
  그런데 굳이 각종 지방언론사에 이렇게 적은 돈도 아니고 더군다나 취임 1개월 혹인 100일에 무슨 성과가 있겠느냐, 저는 아무런 성과가 아직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지않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천여만원 넘게 이런 예산을 벌써 김완주시장 취임후에 벌써 두차례나 실시가 되었단 말입니다. 이런 것은 너무나 필요하지도 않은 예산을 집행한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에서, 이것이 시장에 지시입니까. 아니면 공보담당관실에서.

○공보담당관 김태수   저희가 계획해서 한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거기에는 말못할 사정도 있습니다.

이석환 위원   그것을 감사장이니까 말씀을 하셔도 되잖아요.

○공보담당관 김태수   언론사와의 관계가 있어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환 위원   시장이 지시를 하죠.

○공보담당관 김태수   지시를 하신 것은 없습니다.

이석환 위원   그러면 공보담당관께서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공보담당관 김태수   기획을 해서 시장님 결심은 받습니다.

이석환 위원   결국 지시는 안했다고 하더라도.

○공보담당관 김태수   저희가 연간 계획에 의해서 연간 4회정도 해서 계획이 년초에 있기 때문에 그 계획에 의해서.

이석환 위원   이런 성격에 예산으로 금년에 책정된 예산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공보담당관 김태수   금년도에 약 1억천만원이 있었습니다.

이석환 위원   내년에도 얼마나 세웠어요.

○공보담당관 김태수   내년에도 비슷한 수준에서.

이석환 위원   시장이 지시는 안했어요 시장이 결심을 받고 집행하는 것이죠.

○공보담당관 김태수   예.

이석환 위원   시보발행을 몇부나 합니까. 매월 발행부수가 어느정도예요.

○공보담당관 김태수   시보발행은 매월 2회 발행을 합니다. 정례적으로 조례개정안이라든가 공고라든가 법적인 절차이행사항이 발생이 되면 정례적으로 1일 15일 기준으로해서 한달에 두 번 정례적으로 발행을 하는데 돌출사안이 생겨가지고 입법예고를 한다던가 공고를 한다든가하는 사항이 발생이 되면 수시로 발행이 됩니다.

이석환 위원   발행은 그렇고 배포는 어떻게 합니까.

○공보담당관 김태수   배포는 주로 유관기관이라든가 각 구청, 동 그런데에 배부를 하고있습니다.

이석환 위원   시의원들에게는 배포를 안해요.

○공보담당관 김태수   의원님들한테는, 1회 발행을 하는데 150부 발행이 되기 때문에 배부가 안되었습니다.

이석환 위원   나는 시보라는 것을 우연히 여직원 책상에서 본적은 있는데 받아본적이 없어요.

○공보담당관 김태수   의원님들한테는 배포를 못해드렸습니다.

이석환 위원   그러면 도대체 어떤 기관에 주로 배부를 하는거예요.

○공보담당관 김태수   이것은 많이 알수있도록 동사무소, 각구청 각과라든가 각시,군 관련되는 부서 이쪽으로 많이 배부가 되었습니다.

이석환 위원   이상입니다.

김남규 위원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겠는데요, 각신문사에 이렇게 많이 돈이 지급이 되는 것은 관례적으로 나가는 돈인데 이런것들을 시민들이 안다고 했을때 어떤 반응을 보일 것 같습니까. 소신껏 대답하세요.

○공보담당관 김태수   시민들이 알았을때는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무리가 있는 것들은 남해군수같은 경우는 공보실도 없애고 이런것들은 오랜 관행이 아닙니까. 언론사에 돈을 줘야한다는 것은 사실일지 모르지만 시민에 가슴으로 봤을때는 만약에 이런 것들이 공개가 된다면 " 야, 왜 돈을 주냐 언론이 시장님에 취임이라든지 1주년이라든지 성과를 취재를 해가지고 활발하게 해야지" 나는 그런 것들은 조금 정책적으로 점진적으로 개선해야 할 과제가 아닌가 그게 제2에 건국을 앞두고 각부서에서 개혁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규정하고 싶거든요.
  이런 잘못된 관행들을 어떻게 우리가 점진적으로 해결을 해야 할것인가 그런 대안을 한 번 마련해 주세요.

○공보담당관 김태수   .....

○위원장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위원   김동성 위원입니다.
  공보실에는 의회에서 건의나 요구한 사항이 한건도 없습니까.

○공보담당관 김태수   저희한테 접수된 사항은 없습니다.

김동성 위원   지적사항이나 건의사항이 전혀 없었다는 말씀이세요.

○공보담당관 김태수   예.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김동성 위원   없다면 다행이고 만일에 있다면 여기에 기재가 되어야 할텐데 없어서 묻습니다.
  다음에 공보관에서는 4페이지에서 6페이지까지 홍보차원에서 집행사항이 아주 많습니다. '97년도에 얼마를 집행했죠.

○공보담당관 김태수   홍보비 말씀입니까.

김동성 위원   이건에 대한 '97년도 전체금액이, 시정홍보비가 얼마에 집행이 되었냐는 말입니다.

○공보담당관 김태수   '97년도에 9,038만6천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김동성 위원   그러면 금년에 11월16일까지 얼마 되어있죠.

○공보담당관 김태수   9,981만4천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김동성 위원   그러면 거기에도 벌써 10%가 오바되었죠.

○공보담당관 김태수   그렇습니다.

김동성 위원   그러면 현재 잔금이 남은 것이 얼마나 됩니까. 말일까지 집행할수 있는 잔금이.

○공보담당관 김태수   3천만원정도.

김동성 위원   그러면 30%가 '97년에 비해서 '98년이 30%가 이표를 보면 초과되는 것 같아요.
  물론 홍보도 잘해서 좋지만 그래도 금년에는 위기를 당한 이런 차원에서 작년보다는 예산을 집행하기가 곤란할텐데 어떻게해서 홍보비만이 시장이 오셔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표를 보면 대개 나옵니다. 30%가 오바된다는 것은 너무나도 의원입장에서는 너무나도 방대하고 낭비를 하지않았냐는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공보담당관 김태수   저희는 낭비라고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금년도 하반기에 작년대비해서 3천만원 잔액까지 합쳐서 약30%정도 말씀을 하시는데 하반기에 조금 늘어나는 부분이 저희가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시정으로 바꾸겠습니다해서 광고가 나간것이 있습니다. 120번 광고 나간것이 약 850만원정도해서 4개 일간지에 나갔던 것이 120번 시민들이 많이 알아서 이용을 편리하게 하도록해서 나간 것 있고요, 그리고 시정개혁으로해서 민선2기 출범해가지고 시정제도라든가 바뀐 것을 시리즈로해서 10회로해서 그 중점으로해서 보도 된것이 한 번 있습니다. 이것이 1,600만원정도 더 집행이 되었기 때문에 작년보다 특별요인이 있어서 이 부분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시정에 새로운 제도를 많이 알고 홍보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이 있기때문에 다소 예산이 초과 집행되었습니다.

김동성 위원   공보관께서는 그렇게 답변을 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궁핍한 재정상에서 30%를 집행을 더 한다는 것은 있을수 없으니까 잔금이 3천만원이 남았다고 하시는데 절약을 해야하고 홍보를 특보를한다고 하는데 이 앞에 온고을이 65백만원이 서가지고 있는데 홍보관계도 온고을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고을이니 시보니, 저도 아직까지는 시보를 별로 보지를 못했는데 이자금이 89백만원이 됩니다.
  그러면 거기다가도 시장님의 특집을 충분히 실어도 우리가 감수할 수 있고 시민들이 더 잘 볼수도 있어요.
  우리 영세시민들이 신문을 못봅니다. 만원하나씩이 없어서 못보는데 그런데에다가 돈을 많이 줘가지고 한다는 것은 개선을 해야겠다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온고을이나 시보에 충분히 특집도 싣고 그런가하면 감사자료를 봤습니다만 벼룩시장이니 교차로니 신문대가 아마 그것은 40만원주면 3일 나가는 것은 예산상 집행사항이 올라온것을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그런데에 내면 3백만원이니 5백만원을 주는 것 보다는 30만원 40만원을 주면 교차로나 이런것에는 얼마든지 낼수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곳에 아껴서 우리 시비를 아끼는 방향으로 이제는 제2기를 출범했으니까 달라져야 합니다. 그전에 구습을 그대로 간다면 우리가 달라지기 힘듭니다.
  특히 전주를 바꿉시다라는 캐치프레이지를 하고있기 때문에 이것부터 달라져야 겠다는 본위원의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보담당관 김태수   앞으로 낭비요인이 없도록 개선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동성 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위원   언론사에다가 돈을 줄때 금액을 추계할 때 어떤 근거로 추계를 합니까.

○공보담당관 김태수   각 사별로 규정이 있습니다. 광고수수료 지급 기준이 나와있는것이 있는데요. TV같은 경우 가령 KBS같은 경우는 뉴스시간대에 나가면 15초당 오전 뉴스는 1백544천원, 저녁 뉴스시간에는 3백225천원, 다음에 일반 광고 같은 경우는 오전때 1백3십8천원 오후에는 1백797천원, 다음에 M.B.C같은 기준은 오전에 1백8만3천원 저녁 뉴스시간에는 1백89만원, 다음에 일반 광고는 오전에 1백524천원 오후는 1백545천원 이런 수수료지급 기준이 있고 지방지 광고료 공고료 같은 경우도 1단 3.3㎝기준해서 전북일보같은 경우는 6만원, 지방지는 6만원에다가 부가가치세 포함해서 66천원 포함이 됩니다.
  이것은 중앙일간지하고, 저희들이 만든 것은 아니고요 언론협회에서 만들어져가지고 나온 자료 기준이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방송사라는 것은 시청률을 기준대로 해가지고 시간대별로 다를수 있고, 신문사라는 것은 발행부수에 따라서 어떠한 효과가 있는가, 제가 지적할려고 하는 것은 돈을 준다는 관행도 잘못이 있지만 정확한 성과를 분석해보고 그런것들이 시에 맞는 형편이냐 그리고 홍보가 잘되냐 이런것들도 하자는 것이죠. 미래형으로.
  어차피 나간다면 효과를 충분히 누려야, 각 신문사마다의 발생부수를 알고있습니까.

○공보담당관 김태수   ......

김남규 위원   발행부수정도는 알아야하고 시청률이 KBS, JTV 시청공보실에서도 그런 것 정도는 파악할 정도는 되어서 이제는 과학적으로 접근하자는 것이죠. 금액의 다소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시청률이라든지 발행부수라든지 이런것을 알아가지고 우리가 능동적으로 대처해서 효과가 어떤 것이 더 좋은가, 그냥 관행적으로 어디 일보 줬으니까 어디 일보 사장이 힘좋으면 줘야하고, 어디가 이렇게 때리면 이렇게 줘야하고 이런것을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공보담당관 김태수   알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웃으면서 미래형으로 바꿔보게요, 정책감사가 되야지 뭐하나 지적해서 뭐 나오겠습니까.

○공보담당관 김태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유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희 위원   이석환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언론사에 나가는 금액이 현재 9,981만4천원으로 집계가 나와있죠.

○공보담당관 김태수   예.

유창희 위원   지금 남아있는 돈은 얼마 남았습니까. 언론사를 상대로해서 남아있는 금액이.

○공보담당관 김태수   3천3만5천원인가가 남아있었습니다만.

유창희 위원   저희들 자료에 준거에 11월16일자까지 줬으니까 그때까지 지출금액이후에 남아있는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공보담당관 김태수   3천만원정도.

유창희 위원   그러면 돈이 1억3천이 되네요.

○공보담당관 김태수   그렇습니다.

유창희 위원   총 집행금액이 언론사를 상대로해서 1억3천이잖습니까. 그 1억3천에 자금집행 계획이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공보담당관 김태수   연초에 예산이 성립이 되면 연간 계획으로해서 분류를 해서 김남규 위원님이 말씀을 하신데로 나름대로 언론사별로 부수라든가 홍보효과로해서 사별로해서 대략적인 연간 계획을 수립해서 시장님 결심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1년에 4회내지 5회정도로 나눠서 집행을 하고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제가 묻고자하는 핵심은 1억3천의 예산을 잡아서 작년 년말이 올렸을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98년도 1년동안 1억3천에 대한 예산을 어떻게 쓰겠다는 계획이 있겠죠.
  그러면 저희 위원회에 올라온 자료에 의하면 6월이 지난 싯점하고 6월이 지나지않은 싯점하고에 예산집행 비율이 어느정도 차지하는지 아세요.

○공보담당관 김태수   .....

유창희 위원   아까 이석환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똑같은 보충질의라고 한것입니다.
  이번 추경때 언론사를 대비로해서 3천만원이 올라왔죠.

○공보담당관 김태수   예.

유창희 위원   그 3천만원 올라온 의미가 뭔지아세요.

○공보담당관 김태수   3천만원을 가지고 저희가.

유창희 위원   답변할 필요는 없고, 저희 행정위원회에서 3천만원을 그대로 통과를 시켜줬던 의미는 필요하니까 통과를 시켜줬겠죠.
  다만, 행정감사에서 짚어야 될 사항은 뭐냐면 97년도에 98년도에 사용할 공보실에 언론대책비용을 산출을 할 때에 시장취임이 분명히 새로 있잖습니까. 98년도에 새로온 시장이 온다, 이것은 누구도 다 아는 내용이 아니었습니까.
  그러면 98년도에 민선2기가 출범을 하게되면 당연히 그 부분에 예산은 지출이 늘어나겠죠. 그렇죠.

○공보담당관 김태수   예.

유창희 위원   그것을 본예산 편성시에 몰랐습니까.

○공보담당관 김태수   미처 크게 예측을 못한 것 같습니다.

유창희 위원   누구도 다 아는 것들을 예상해서 추계를 못냈다는 그 상태가 얼마나 집행부에 근무태도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저희 위원회에 올라온 자료에 보면 6월까지 홍보비 지출금액을 제가 방금 통계를 내보니까 3,613만6천원을 썼어요. 그러면 남아있는 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9천만원이 6월이후에 지출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계획성있게 자금을 집행하는 것입니까.
  제가 얘기를 하는 것은 언론사들을 상대로 이러한 돈을 지출한다는 것을 논란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예산이 편성되었으면 예산 편성에 맞춰서 자금 집행이 제대로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1년을 단위로 놓고 봤을때 반절이 지난 싯점에서 3천6백만원을 쓰고 9천3백만원이 남았다는 얘기아닙니까. 그것이 7월이후에 지출이 되었어요. 이것이 제대로 자금이 집행 된것입니까.

○공보담당관 김태수   다소 잘 못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드렸으면 하겠습니다.
  당초에 3천만원정도만 집행이 되고 유보가 된 것은 6월말 결산으로해서 기말결산으로 당초계획은 잡혀있었습니다만 전임 시장님이 바뀌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사항이 6월달쯤되면 상반기에 집행이 되어야 됩니다만 시장님이 바뀌는 과정이기 때문에 집행이 안되어서 다소 하반기에 집행이 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렇게 공보담당관께서 말씀을 하시겠지만 충분히 이석환 위원님께서 짚었던 내용도 민선2기 출범이후에 대언론 상대로하는 비용지출이 과다한것이 아니냐, 그것은 우리가 2회추경때 3천만원을 올려줬지만 이미 6월까지 쓴돈은 36백만원이었다면 하반기 이후에 쓸 수 있는 비용은 이미 6천만원정도가 남아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전반기하고 하반기를 비교했을때 그정도의 비율은 분명히 예측을 했다고 보고 인정을 할 수있는 부분인데 추경때 더 계상이 되어서 1억3천이 되다보니까 6월 이전에 전반기때 쓴 비용은 30%도 못썻다는 얘기아닙니까. 그리고 하반기때가 70%이상을 썼고요.
  이것이 제대로 자금을 집행한 부분이냐는 문제하고 또하나는 민선2기에 들어와서 그런 부분에 자금집행이 과다하게 집행된것이 아니냐, 이것을 이석환 위원께서 짚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다시한번 정확한 설명을 해보세요.

○공보담당관 김태수   금년에는 다소 선거의 해가 겹쳤기 때문에 상반기중에 선거전에는 시정홍보를 하는 것은 선거법이라든가 이런것이 있어서 금년도에는 상반기에 집행이 덜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금년도에는 다소 하반기에 몰려서 집행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이 시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유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 위원   김성근 위원입니다.
  언론보도 모니터제를 실시한다고 했는데 모니터 요원이 별도로 있습니까.

○공보담당관 김태수   공보담당관실 직원들이 하고있습니다.

김성근 위원   직원들이 모니터해서 분석한다는 말이죠.

○공보담당관 김태수   예.

김성근 위원   다른 모니터 요원은 없죠.

○공보담당관 김태수   없습니다.

김성근 위원   그렇다면 물론 공보담당관실에서 모니터를하고 언론사에서 보도하는 내용들을 나름대로 분석해서 거기에 대처하고 위에 시장님 부시장님 위에 상사한테 보고를 해서 시정에 반영이 되도록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집행부서에 시장님에 시정, 참모인 공모담당관에 주관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외부에 시민들로하여금 모니터를 해서 이에 대한 비판에 기능을 같이 담아서, 물론 어떤 보수를 많이 줘가면서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주부들이라든지 각단체에서 명예직이라도 해주면 얼마든지 그러한 효과를 거양시킬 수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보담당관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공보담당관 김태수   저희들이 언론보도에 대한 모니터를 하는 것은 저희들이 해석을하고 비판을하는 기능이 아니라 각종 신문에 저희 시정관련되는 보도를 그대로 신문같은 경우는 요약해서 스크렙하고 방송이라든가 TV에 나오는 것은 요약해서 모니터만해서 거거에서 시정.

김성근 위원   그러니까 스크랩해서 일목요연하게 읽기에 편리하게끔 하는 기능에 지나지않는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모니터가 아니죠.

○공보담당관 김태수   아닙니다. 거기에서 나와서 시정에 잘못된 부분, 비판기사라든가 그런 경우는 담당부서로 하여금 주어서 해명을 할수있도록 조치를 하고있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근 위원   그러면 이왕에 이런 모니터제도라는 내용으로 하고있기 때문에 이것을 더 적극적으로 본위원이 얘기를 한데로 어떤 명예시정모니터 요원을 일정 인원을 위촉을 해가지고 비판에 기능까지, 언론보도가 정말 시민에 정서하고 맞느냐 안맞느냐 이런것까지도 나올수있는것이 아닙니까. 그러한 부분으로 발전시켰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공보담당관 김태수   발전을 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성근 위원   좋습니다. 다른 위원들이 많이 말씀을 했던 것인데요, 시정홍보지 집행현황을 보면 똑같은 언론사에 지급금액이 차이가 있어서 묻겠습니다. 전라매일에 220만원, 또 똑같은 전라매일에 20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러면 200만원을 지급한 것하고 220만원을 지급한 것하고 광고 내용이 뭐가 다릅니까.

○공보담당관 김태수   200만원하고 220만원의 차이는 크게 광고내용은 대략 신문전판, 한판이라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나갔을때 사별로 그렇습니다만 220만원이 나가는 경우는 200만원 기준에 부가가치세 20만원을 포함해서 220만원이 나갔고요, 그때 당시에 배정된 예산 범위내에서 언론사하고 협의해서 예산범위내에서 하다보니까.

김성근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제일 예산집행에 있어서 누구나 공금을 집행하는 시에 예산을 집행하면서 똑같은 상품을 2백만원을 줘도되고 220만원을 줘도 된다, 또 사회에 거울이라고하는 언론사에서 200만원을 받아도 되고 220만원을 받아도 되고, 부가세가 분명히 부과된다면 220만원을 가져야되고, 그리고 또 200만원짜리라는 부과세가 당연히 매겨졌다면 200백만원에 끝전에 단 몇십원이라도 붙어야지 2백만원이라고 딱 떨어지는 거래는 있을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똑같은 싸이즈에 광고를 냈는데 2백만원을 지급했고 220만원을 한것입니다. 맞죠.

○공보담당관 김태수   맞습니다.

김성근 위원   그렇게해서 되겠습니까. 사회의 거울인 언론사하고 상거래를 하는데 시예산을 거래를 하는데 이렇게 엉터리로해서 만일 국세청에서 감사가 나온다면 지적을 받습니까 안받습니까.

○공보담당관 김태수   ....

김성근 위원   언론사도 지적받고 우리시도 지적을 받습니다.

○공보담당관 김태수   저희들은 조정을 하면서 언론사 자체적으로 만들어진.

김성근 위원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시정을 하도록 해야 됩니다. 국세청 감사가 나오면 지적을 받습니다. 우리시에는 국세청 감사는 안나와도 언론사는 국세청 감사가 나가게끔 되어있습니다.

○공보담당관 김태수   언론사가 국세청 감사를 받더라도 200만원을 줬더라도 200만원 범위내에서, 저희들한테 받은 금액내에서 부과세를 포함을해서 부과세가 계산이 되기때문에 감사를 해도 지적은 안받습니다.

김성근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출한 2백만원에 대해서 계산을 한 번 해봐요, 절대 끝전이 나오게 되어있습니다.

○공보담당관 김태수   저희는 언론사에서 자기들이 협회에서 만들어진 기준 금액대로 그대로 줘버리면 일정한 금액이 나갑니다만 가급적이면 절약을 하기위해서 하다보니까 그런 상황이 나왔습니다.

김성근 위원   다음에 우리 시에서 보면 시정홍보비입니다. 지금 예산 집행이 언론사에서 볼때는 나눠먹기식이고 우리 시에서 볼때는 나눠주기 식입니다.
  언론사에서 볼때는 나눠먹기식 우리 시에서 볼때는 나눠주기식, 분명히 그런식으로 집행을 하고있죠.

○공보담당관 김태수   그런 부분도 일부는 있습니다.

김성근 위원   분명히 얘기하세요. 관행식으로 그렇게 해왔죠.

○공보담당관 김태수   예.

김성근 위원   시민에 혈세를 그런식으로 집행할수 있습니까.

○공보담당관 김태수   저희들이 굳이 나눠먹기식은 아닙니다만 시정홍보에 필요해서 언론사별로 언론사와의 유대라고할까 그런 부분도 있어서.

김성근 위원   그러면 앞으로 시정홍보비라고 예산편성을 세우지말고 앞으로는 언론사 지원금이라고해서 예산편성을 해오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언론사 지원금, 우리시정에 홍보를 위한 예산이 아니라 언론사 운영을 위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이아니예요.

○공보담당관 김태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성근 위원   뭐가 아니예요. 맞죠.

○공보담당관 김태수   저희 시정홍보를 하기위한.

김성근 위원   연초에 언론사별로 얼마 얼마 이렇게 품위를 받아서 한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다 이겁니다.

○공보담당관 김태수   언론매체가 관내에 있기 때문에 연간 예산 범위내에서 시정홍보를 어떤 특정사에다가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김성근 위원   시정홍보에 필요성이 있어가지고 그때그때 품위를해서 이러한 언론사에다가 이러한 광고를 이러한 예산으로 하겠습니다하는 것이아니라 그때 그때 각 언론사에 나눠주기식으로 시정홍보라는 예산이 집행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갈할 때 이것은 언론사 지원금이지 시정홍보에 필요성을 느껴서 한 홍보비는 아니다는 말입니다.

○공보담당관 김태수   시정홍보가 필요에 의해서 관내에 있는 언론사를 이용을 한것이지, 언론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한것이지 언론사를 지원하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김성근 위원   전혀 몰라서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면 이 광고는 전북일보에 내야만이 제일 효과적이겠다, 이번에는 일간지 신문이 아니라 TV매체를 통해서 하는것이 제일 효과적이겠다, 이렇게해서 광고를 내야맞는것인데, 이것을 보면 일간지 신문도 골고루 나눠줬고 TV매체도 골고루 나눠줬습니다.
  우리 일상 사회통념상 어떻습니다. 어떤 회사의 광고를 한다면 TV매체면 MBC를 주로 거래를 하는가, 일반 상거래는 그렇죠.

○공보담당관 김태수   예.

김성근 위원   관행이 완전히 깨졌죠.

○공보담당관 김태수   저희는 일반.

김성근 위원   그러니까 배급제란 말입니다. 좋습니다. 앞으로 의회에서 '99년도 예산심사를 할 때 98년도 예산이 시정홍보비가 1억3천여 만원정도 되는 것 같은데 앞으로 5천만원으로 예산을 삭감을 시킨다고 했을때 어떻게 운영을 하겠습니까. 이렇게 배급줄수 있어요.

○공보담당관 김태수   예산 범위내에서밖에 할수없죠.

김성근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배급제는 안되죠.

○공보담당관 김태수   예.

김성근 위원   그러면 5천만원 예산을 준다고 했을때 꼭 시정홍보의 필요성에 의해서 홍보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기위해서 예산을 정말 어렵게 써 갈것입니다. 그럴수밖에 없죠.

○공보담당관 김태수   예를 들어서 5천만원을 주더라도 5천만원을 갖고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시정홍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산범위에서 하는데.

김성근 위원   98년도 식으로 운영은 못하겠죠. 이 언론사에다가도 주고 저 언론사에다가도 주고 똑같은 시정홍보 내용을 가지고 이 언론사 저 언론사 나눠주지 못하죠.

○공보담당관 김태수   ....

김성근 위원   그러면 낭비를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공보담당관 김태수   언론사별로 독자층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구독층이 다르기 때문에 낭비라고 할수는 없습니다.

김성근 위원   낭비를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결론적으로.
  내년도 예산을 대폭 삭감해서 한다고 할 때 뒤에서 낭비했던 홍보광고료가 많이 나갔다고는 인정하죠.

○공보담당관 김태수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꼭 낭비라고는 말씀드리기가.

김성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환 위원   우리 예산을 보니까 일반운영비중에 일반 수용비중에서도 그중에서도 시정홍보 수수료라는 항목으로 나가죠.

○공보담당관 김태수   예.

이석환 위원   그런데 그 예산서를 보면 1개 언론사에 200만원정도로해서 예산서가 계획되고있죠.

○공보담당관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이석환 위원   200만원정도인데 집행한것을 보면 모신문사는 400백만원이 지출된 곳도 있고, 또 모방송사는 500만원이 지출된것도 있고 그러거든요. 이런 부분은 지나친 집행이 아닌가.

○공보담당관 김태수   그렇지가 않습니다. 한 번 집행이 되는것이 신문 난것에 따라서 전면 광고라고 해가지고, 한판을 싣는 경우도 있고, 다음에 5단 통광고라고 해서 나가는 기준이 있고, 다음에 같은 내용을 시리즈로해서 10회 5회해가지고 이렇게 나간 부분이 있기 때문에 400만원이 나간것도 있고, 300만원이 지출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이 똑같은 광고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광고내용이 똑같은 규격 똑같은 면만 갖고 나간것이 아닙니다.
  어떤 경우는 시리즈로해서 10회정도 해서 엮어서 나간 부분도 있기 때문에 금액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석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방지나 지방언론사들이 대개 어렵죠.

○공보담당관 김태수   그렇습니다.

이석환 위원   어떤 차원에서 볼때는 마치 전주시가 어려운 언론사를 도와주는 것같은 그런 느낌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신데로 우선 그런 자세를 우리가 버려야 되겠고 정말 시정홍보가 필요하다, 필요해서 하는 예산 집행이 되어야지 전에부터 내려온 관행대로 나눠주기식에 느낌을 여전히 갖게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세운데로 이렇게 예산이 집행이 되어야지 두배이상 초과집행되는 이러한 일은 없어야 됩니다.
  지금 지방 언론사들이 물론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만 어렵기 때문에 사실 내용도 부실해요, 과연 부실한 현실속에서 전주시가 과연 그런 홍보를 한다고 해서 얼마나 큰 효과가 있을것인가라고 생각할 때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굳이 예산에서 세운데로 두배이상 집행할 필요가 있는가,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해서는 안되겠다, 그리고 아까 유창희 위원도 지적을 하셨는데 물론 선거도 있었습니다만 항상 보면 후반부에 예산 집행이 과다합니다. 예산에서 세웠으니까 우선 쓰고 보자는 이런 관행도 없잖아 집행부에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공보담당관실에서나마라도 앞으로는 해서는 안되겠다는 지적을 합니다. 여하튼 앞으로는 예산을 세울때 필요하지않는 그런 예산은 세우지않도록 앞으로 공보담당관실에서도 전주시 예산이 굉장히 부족하잖아요. 세입도 자꾸 줄어드는 입장이고, 정말로 필요한데만 이런 홍보비 또는 예산이 세워지고 집행될 수 있도록 계획을 철저히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보담당관 김태수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윤중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중조 위원   추진현황에도 연중 모니타를 실시하고 있죠.

○공보담당관 김태수   예.

윤중조 위원   모니터를 하고나서 잘못된 부분을 어떻게 하고있죠.

○공보담당관 김태수   모니터해서 시정이 잘못되었다고 해가지고 비판 부분이라든가 그런 경우는 보고를 해서 거기에서 담당부서로 하여금 해명보고를 받습니다. 언론이 제대로 나갔나, 안나갔나 해명을 듣고 바로 시정을 할 수있는 부분 같은 경우는 잘못되어서 시정을 했다, 잘못된 것을 시정을 하겠다해서 시정된 부분은 시정되었다고해서 시정하고자한다해서 언론사에 다시 보도 자료를 제공을 합니다. 그러면 다음에 시정된 것으로 해서 보도가 나가고 그런 역할을 하고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러면 최근에 모 언론사에서 보도된 내용중에서 담당관께서 한 내용이 있으면 한가지를 얘기해 주시죠.

○공보담당관 김태수   최근에 것은 저희들은 모니터를 해가지고 해당 부서에 주기 때문에 그 건수가 매일 한두건씩 나옵니다.

윤중조 위원   그중에서 기억이 나는 것은.

○공보담당관 김태수   .....

윤중조 위원   얼른 답변하기가 그러실 거예요.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얼마전에 차량문제, 의장실문제, 시장실문제가 모 언론사에 나온적이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보담당관 김태수   그 부분은 제가 제 입장으로써는 뭐라고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그날 저도 저녁에 뉴스시간에 봤습니다. 그래서 낮에 취재를 한지도 몰랐었어요.

윤중조 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여쭤봅시다. 시장님 차량이 무슨 차죠.

○공보담당관 김태수   누비라입니다.

윤중조 위원   교체된 차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공보담당관 김태수   팔았습니다.

윤중조 위원   언제 팔았죠.

○공보담당관 김태수   9월4일자인가 입찰을 해가지고 77십만원에 팔았습니다.

윤중조 위원   내가 알기로는 안팔고 차고에 있는줄 알고 질문을 드렸는데.

○공보담당관 김태수   아닙니다. 송천동인가 호성동인가 자동차 매매중개상사에서 입찰이되어서 77십만원에 팔렸습니다.

윤중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경춘   태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광호 위원   태광호 위원입니다.
  3가지 내요인데, 시정홍보및 공고료 집행현황해서 나오는데 이것이 예산 세목에는 법정공고및 행정예고수수료하고요 그리고 시정홍보수수료로 세목에 나눠져 있죠.

○공보담당관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태광호 위원   공고료가 98년도에 지출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공보담당관 김태수   공고료로만 따로.

태광호 위원   제가 얼추 계산을 해보니까 97년도에는 340만원정도 되구요, 98년도에는 800만원이거든요. 예산서상에는 5천만원으로 서있는데 나머지 42백만원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공보담당관 김태수   이것이 공고수수료라고 해서 행정예고수수료하고 이것이 부기상에는 나눠져 있는데 예산 과목이 같기 때문에 같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태광호 위원   그러니까 법정공고및 행정예고수수료로 해서 순수하게 그것으로해서 지출된 것은 800만원이고요, 맞죠, 지금 여기 공고로해서 나간것이 5개예요. 나머지 42백만원은 이쪽 시정홍보로해서 목간 전용된 것이 맞잖아요. 그렇죠. 방금 얘기가 그 얘기잖아요.

○공보담당관 김태수   공고로해서 금년도만해도 800만원만 집행한 것이 아닙니다.

태광호 위원   여기에 5개 잖아요.

○공보담당관 김태수   그 내용을 보면요, 시민과 함께 열린시정으로 바꾸겠습니다해서 광고.

태광호 위원   광고 말고 공고요.

○공보담당관 김태수   이것도 공고 성격으로해서 본겁니다.

태광호 위원   공고하고 광고하고 어떻게 같아요.

○공보담당관 김태수   공고로 해서 폐슨타로해서 언론사에서 다 나간것이 있습니다.

태광호 위원   뭐가요.

○공보담당관 김태수   광고란으로 해서 저희들이 신문지면을 보면 하단에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공고형태.

태광호 위원   그것은 광고죠, 그것이 홍보예요, 그것이 홍보죠.

○공보담당관 김태수   그것은 광고입니다.

태광호 위원   광고가 홍보죠. 광고가 홍보아닙니까. 그렇죠. 그것은 홍보수수료로 나가야 되구요. 공고로 나가는 것은 무슨 공사를 한다라든가 공무원을채용하겠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해서 내보내는게 공고죠, 맞죠.

○공보담당관 김태수   예, 맞습니다.

태광호 위원   그러면 방금 얘기하신게 잘못된 것이죠.

○공보담당관 김태수   예, 잘못된 것입니다.

태광호 위원   그렇게 해서 42백만원이 전용된 것이죠.

○공보담당관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태광호 위원   그러면 지금 '99년도 예산에는 법정공고및 행정예고수수료로 해서 얼마 올라와있습니까.

○공보담당관 김태수   '99년도 공고료가 6천만원인가 법정공고료가 올라와 있습니다.

태광호 위원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아시겠죠.

○공보담당관 김태수   예.

태광호 위원   또 하나요, 시보발행이 예산서상에 220부로 나와있는데요, 왜 150부만 발행되죠. 98년 예산서상에 220부씩 발행하는 것으로 해서 나와있다고요. 그런데 왜 150부만 발행이 되냐고요.

○공보담당관 김태수   예산 부기상에 220부인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관례상 150부씩만 발행을 한것을 알고있습니다.

태광호 위원   그러면 예산을 과다 추계하신거예요.

○공보담당관 김태수   소요 부분이 당초 계획을, 배부 지침이 실,과,소,동, 유관기관으로해서 타시,군 이렇게 되어있어서 배부처가 150군데만 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150부씩만 발행을 한 것 같습니다.

태광호 위원   저는 그 얘기가 아니라, 그러면 150부를 발행할것이면 150부로해서 올리셔야죠, 왜 220부로해서 올리냐고요.

○공보담당관 김태수   ......

태광호 위원   '99년도 예산은 얼마로 잡혀져 있습니까. 몇부로 잡혀져 있는가요.

○공보담당관 김태수   '99년도는 150부로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태광호 위원   다음부터 시정홍보및 공고료 집행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해주실때는 꼭 공고료하고요 그리고 시정홍보로 나간것에 대해서 분리해서 해주십시요.

○공보담당관 김태수   알겠습니다.

태광호 위원   정확히 분리해서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홍보하고 기사하고 같은 건가요.

○공보담당관 김태수   ....

태광호 위원   홍보료로해서 지출되는것이 기사에 대한 기사를 계속 홍보료로 해서 얘기를 하셨잖아요.

○공보담당관 김태수   예.

태광호 위원   기사가 홍보냐고요, 기사로 나가는것이.

○공보담당관 김태수   홍보성 기사가 있습니다.

태광호 위원   그러면 그 기사에 홍보라고 써요.

○공보담당관 김태수   아닙니다. 쓰지는 않습니다.

태광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경춘   김남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위원   전주 비빔밥 상표 공고가 98년11월16일 대한매일에 이렇게 났는데 공고를 왜, 대한매일이 어떤 신문입니까.

○공보담당관 김태수   전 서울신문입니다.

김남규 위원   전주시민이 몇부나 보고있죠.

○공보담당관 김태수   그것은 저희가 몇부된것인가 파악은 안해봤습니다만 중앙지 신문공고를 요구를해서 했습니다.

김남규 위원   왜 중앙지에다가 신문공고를 해야합니까. 지역 신문에 않고.

○공보담당관 김태수   전국적으로 거시기를 하기 위해서 담당부서에서 중앙일간지에다가 공고의뢰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담당부서에서.

김남규 위원   그러면 왜 온고을지에 다가는 그런 공고를 안냈습니까. 전주시민들도 볼수있도록 온고을지에다가 해야 할것이 아닙니까. 그러며 온고을지가 뭡니까.

○공보담당관 김태수   온고을지 발행 시기하고 잘 맞지를 않습니다.

김남규 위원   11월16일날 했는데 이것이 25일자 입니다.
  그리고 월드컵 경기장 공식명칭을 월드컵지원단은 이런데에다가 공고를 했어요. 월드컵같이 큰 명칭도 이런데에 공고를 하는데 비빔밥은 대한매일에다가하고 전주월드컵 공식명칭 12월5일까지 전주시청월드컵준비단에다가 제출하도록, 공고를 이런데에다가해서 예산절감도 한다는 것이죠. 거기도 대한매일에다가 내야 될것이 아닙니까. 월드컵같이 호랑이 마트가 되었건 전주 상징이 있으면 그것도 큰데로 해야 할것이 아닙니까.
  어떠한 예산에 있어서 집행과정이라든지 이런것을 철저히해서 효과라는 것이 전혀 없고 대한매일이 서울신문에서 바꿨으니까 그렇게 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까. 온고을도 충분히 이용하자는 것입니다.
  어떤 과에서는 이런데에다가 공식명칭을 내고 어떤 과에서는 그 과에서 중앙지에다가 해달라니까 해주고 이렇게 하면 됩니까. 조금 힘이 있는 부서는 이런데에 나가고 힘없는 부서는 이런 공보지에다가 나가는, 그러니까 시의원님들이 온고을이던지 더불어 전주살기를 자꾸 지적하는것이 이런것을 열심히 보면서, 그러면 비빔밥할 때 그때 이런데라도 전주비빔밥을 공고하면서, 대한매일에 내면서 이렇게 하자는 것이죠. 16일자로 나갔는데 25일자 발행이라는 것이죠.
  이런 구체적인 한건을 보더라도 우리가 어떻다는 것을, 공보실에 언론에 보면 기획하고 자본이 나가고 이런것들을 수준을 알겠다는 것이죠. 크게 지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내년 예산을 편성할때는 좀 치밀하게 앞으로 이런 것은 지방지에 실어야 할것인가, 중앙지에 실어야 할것인가 이런것도 분석을 해야지 오랜 관행대로 하지 말자는 것이죠.

○공보담당관 김태수   공고사항은 저희들한테 신문공고 일간지라든가 신문공고 의뢰사항은 대개 법적인 사항입니다. 절차이행을 하기 때문에 돈을 주고 일간지에다가 돈을 주고 공고를 하는것이고, 월드컵명칭공고라든가 이런 것은 신문에다가 보도자료로 해서 언론사에다가 이렇게 활용을 한것이고, 그것은 문양공고라든가 이런 것은 법적인 이행절차를 받기위해서 일간지에 입찰공고라든가 이런 것은 법적인 의무사항이 따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고료를 주고 많이 광고를 합니다.

김남규 위원   전주비빔밥에 대해서 전주시민이 잘알지 대한매일에 갑자기 문양공고하면 전주비빔밥에 대한 것은 전주시민이 제일 잘 아는 전주시민쪽에서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맛이라는것이 필링도있고, 사고도 있고, 디자인 감각도 있고 이런것이 총체적으로 합쳐질때 어떠한 문양이 나오는 것이지 단순 기사거리로 공고만 했다고 해서 됩니까.

○공보담당관 김태수   ....

○위원장 남경춘   유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희 위원   김남규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전주비빔밥 상표문양에 대한 공고계획을 다른데에 낼 계획은 없습니까.

○공보담당관 김태수   저희가 담당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한테 환경위생과인 담당부서에서 저희한테 공고의뢰가 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공고만하고 저희 예산에서 예산만 나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계획이 있는가는 담당부서에서.

유창희 위원   다른 과에서 다른 과 소관이지만 예산집행만큼은 공보담당관에 소관이기 때문에 그쪾에서 의뢰가 왔을때 이렇게 했다는 것이 아닙니까.

○공보담당관 김태수   예.

유창희 위원   그러면 예산 요구를 잘못했을때도 공보담당관은 그냥 집행을 해줍니까.

○공보담당관 김태수   특별히 잘못했을때는 안 해줍니다.

유창희 위원   김완주시장께서 내치말고 외치, 밖으로 하는 것 중에서 전주에 있는 비빔밥을 상품화시키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이아닙니까.

○공보담당관 김태수   그렇습니다.

유창희 위원   상품화를 시키겠다는 계획을 갖고있다는 자체는 앞으로 전주시에서 여기에 대한 판로개척이나 모든 부분의 계획을 잡아가지고 전주 비빔밥을 세계화 시키겠다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대한매일의 전신이 서울신문이죠.

○공보담당관 김태수   예.

유창희 위원   거기가 중앙에서 일간지에 몇위 그룹이나 속하는지 아세요.

○공보담당관 김태수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면 상품 문양공고를 한것이 어떤 의미예요. 전주비빔밥 상품 문양공고한 내용이 뭡니까.

○공보담당관 김태수   .....

유창희 위원   내용이 뭐예요.

○공보담당관 김태수   문양이라든가 거시기에 대해서 응모를 할수있도록 아이디어를 제공 받을 수있는 공고입니다.

유창희 위원   잘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공고를 했다고 한다면 김완주시장에 마인드가 어느선인가를 저희들이 잘 알수있다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김완주시장이 전주비빔밥을 세계특화를 시키겠다고 마인드를 갖고 나가시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공고를 했어요, 공고 내용이 뭡니까. 전주비빔밥상표를 어떻게 만들것인가, 거기에 대한 좋은 아이디어를 받자고 공고를 낸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서울신문이 중앙일간지중에 몇위냐고 제가 물어봤어요. 아마 10위권도 못들 것입니다.

○공보담당관 김태수   순서를 보면요 저희들이 갖고있는 자료를 보면 5위정도 됩니다.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한국일보, 다음에 대한매일로.

유창희 위원   방금 다른 부서에서 예산 요구서가 올라왔지만 공보담당관이 이것은 잘못되었다라고 지적해서 되돌릴 수있는것이죠.

○공보담당관 김태수   예.

유창희 위원   서울신문에 공고를 낼려면 차라리 우리 지역에 있는 지방신문에 공고내는 것보다도 못하는 내용을 갖고 올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공보담당관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유창희 위원   지금 세계시장에 전주비빔밥을 내놓기위해서 지금 가장 중요한 상표 문양에 대한 공고를 냈는데 서울신문에 낸것을 판단을 잘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것이 방금 말씀하시는 법적 이행사항이라고 했잖아요. 법으로 꼭 공고를 내야 된다.

○공보담당관 김태수   예.

유창희 위원   그러면 지금 서울신문이 대한매일로 바뀌었으니까 인사차 돈한번 준것입니까.

○공보담당관 김태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유창희 위원   제 얘기에 핵심은 이러한 사업들을 추진하면서 공고를 낼려면 그 공고를 어디에다가 줘야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큰 이익을 우리시가 가져올수있는가, 저는 예산 집행에 있어서 절약을 해야 된다는 측면도 자꾸 주장하는 사람이지만 써야 될곳에는 또 많이 써야 한다고 저는 보는 사람이예요.
  그러면 그 중요한 사항을 방금 김남규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온고을지에다가도 싣지도 않으면서 왜 서울에 있는 전 서울신문인 대한매일에는 실었냐는 겁니다.
  차라리 동아나 조선이나 중앙에 실었다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돈이 많이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이해를 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사업부서에서 올라오면 예산집행부서에서 잘못되었다고 얘기를 할줄 알아야 될것이 아닙니까. 그대로 들어줍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보세요.

○공보담당관 김태수   앞으로는 이런 부분까지 위원님이 말씀을 하신데로 검토를 해서 시정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까.

유창희 위원   그러면 앞으로 상표등록 문양공고는 더 이상 다른 방법을 선택해서 낼 계획은 없습니까. 그냥 대한매일신문에만 내도 충분한 답을 얻을수있다고 판단을 하십니까.

○공보담당관 김태수   저희는 1회 공고로해서 효과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해당 담당부서에서 계획을 갖고 미흡하다고 생각하면 공고를 한 번더 한다든가.

유창희 위원   그렇게 담당관님이 말씀을 하시면 이미 상표 문양에 대해서는 이미 답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공보담당관 김태수   저는 제가 담당하는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이 업무 추진사항이라든가 이런 사항은 제가 여기에서 답변드릴 수있는 입장이 아니고 다시 더 공고를 한다든가 다시 모집을 해야 한다던가 하는 판단은 담당부서에서 해야할 사항이지 제가 뭐라고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렇게해서 예산이 올라온다면.

○공보담당관 김태수   예산이 저희한테 오는 것은 아니고, 위원님, 저희가 법정광고수수료라고.

유창희 위원   잠깜만요, 그렇게해서 사업부서에서 다시 공고를 내야될 필요가있다 해가지고 공고를 내달라고 올라오면 다시 또 나가야 될것이 아닙니까. 예산은 공보관에서 집행을 해야 될것이 아닙니까.

○공보담당관 김태수   예.

유창희 위원   그러니까 그럴 의향이 있냐는 얘기입니다.

○공보담당관 김태수   협의해서 올라오면 결심을 받아서 다시 공고의뢰가 오면 저희들이 공고할 용의가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거의 12시가 다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위원석: 질의를 더 하시죠.)
  박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시정홍보관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시정홍보관 설치로 해서 2억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작업을 했고 진행을 했죠.

○공보담당관 김태수   예.

박창수 위원   공고를 낼때 액수를 제한을 해서 냈습니까.

○공보담당관 김태수   액수 제한은 없었습니다.

박창수 위원   액수 제한 없이 2억으로 그냥.

○공보담당관 김태수   2억이라고 표기된 것은 없습니다.

박창수 위원   예산서에 그렇게 올라왔잖아요.

○공보담당관 김태수   예산은 저희들이 2억정도를 잡고 올라온것이고.

박창수 위원   그러면 예산서에 예산이 표기되지도 않았는데 모집공고를 낼수있어요.

○공보담당관 김태수   모집공고는 무슨 거시기를한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홍보관계를 할 때는.

박창수 위원   정확하게 짧게 대답만 해주세요. 지금 저희가 예산 항목에 전주시정홍보관을 설치하는 예산이 편성되어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전주시 공보담당관실에서는 전주시시정홍보관을 설치하겠다고 업체모집공고를 냈죠.

○공보담당관 김태수   업체모집공고가 아니라.

박창수 위원   그러면 응모공고를 냈죠.

○공보담당관 김태수   업체모집공고가 아니라 아이디어 제한공고를 냈습니다.

박창수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아이디어 제안을 맹목적으로 하겠습니까.

○공보담당관 김태수   저희들이 공고를 할 때.

박창수 위원   전주시 시정홍보관 계획이 98년도 예산이 반영된 적이 없어요. 10월6일 이전에는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전주시 공보관이 전주시홍보관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과연 낼수있냐는 얘기입니다. 이런 사업을 해야겠다고 아이디어 응모를 낼수있냐고 제가 묻는 것입니다. 해당 사업이 집행되고 잡혀있지 않은데 공고를 낼수 있냐는 얘기입니다. 이러 이러한 사업을 하겠으니까 한 번 아이디어를 제출해 주십시요라는 공고를 낼수 있냐는 얘기입니다.

○공보담당관 김태수   가능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박창수 위원   그러면 예산에 반영되지않는 모든 사업이 그것이 중요하다면 언제든지 모집공고를 할수있네요.

○공보담당관 김태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홍보관에 관계에 대해서는.

박창수 위원   우리시가 전체적으로 시책사업을 하든 시장에 공약사업을 하던 사업은 사업이예요. 전주시민에 세금이 들어가서 벌여야 할 사업이고요.

○공보담당관 김태수   그렇습니다.

박창수 위원   그러면 그것이 급조되고 필요하다고 해서 사업에 예산이 반영되지도 않았는데 아이디어 공고를 낼수 있냐는 얘기입니다.

○공보담당관 김태수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소요예산이라든가 설치할 뭐가 없기 때문에 예산을 세우기위한 사전에 아이디어 차원에서, 저희들은 디자인이라든가 그 분야에 전문 지식도 없고 문외안입니다. 98평 공간에다가 가령 위원님이 말씀을 하신대로 예산이 얼마가 소요될런지도 모르고 무슨 시설을 해야할런지도 없습니다.

박창수 위원   그러면 아이디어를 공모해서 선정할수 있어요.

○공보담당관 김태수   응모를 하는 업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심사해서 우리 시에서 하고자하는 부분 가장 근접한 업체를 당선작으로해서 선정을 한것입니다.

박창수 위원   그러니까 선정할수 있냐고요.

○공보담당관 김태수   선정은 가능한 것으로.

박창수 위원   선정할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공보담당관 김태수   있습니다.

박창수 위원   그러면 선정을 해놓고 예산을 거기에다가 반영을 안시켜도 선정된 업체에서 전주시를 상대로 아무 소송을 제기 하지 못합니까. 저희가 그 사업을 백지화로 돌리면 그 선정된 업체에서 그 선정된 업체에서 전주시를 상대로해서 어떠한 소를 제기 할수는 없죠.

○공보담당관 김태수   특별하게 저희들이 예산이 반영이 되면 당선작을 그 공사시공권을 주는것으로만 공사가 되었기 때문에.

박창수 위원   그러면 언제 하더라도 상관이 없는 것입니까.

○공보담당관 김태수   예, 다소 늦어져도 상관은 없습니다.

박창수 위원   그러면 예산의 편성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데요, 전주시가 모집공고를해서 업체를 선정한 이후에 예산편성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전주시에서 심사위원들이 선정한 업체가 제시한 가격이 선정이 되어있고 그것이 28천이었습니다. 그리고 전주시가 전주시의회에다가 시정홍보관 설치를 위해서 요구한 액수는 2억이예요.
  그러면 과연 심사위원들을 기준으로 업체를 선정한 것은 최소한 전주시청내 98평 현관에 해야 할 홍보관은 28천정도의 최소경비가 소요되는데 전주시는 어떠한 마음을 갖고 2억가지고 그것을 할수있다고, 이미 업체가 선정된 이후에 예산편성을 의회에 올린 것입니다.

○공보담당관 김태수   자기들이 세부실시 설계를 했다든가 구체적으로 해서 나온것이 아니라, 아이디어 제안 차원에서 제출을 한것이 28천으로 소요예산이 판단이 되어서 왔습니다.

박창수 위원   어떤 식으로 선정이 되었던 동담건장에서 2억에는 이 사업을 죽어도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예산 반영을 조금더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추경때도 이미 얘기가 나왔던 사항입니다.
  전주시는 사업에 있어서 급조된 형태의 사업으로써 시장님이나 전주시에서 급하게 시정홍보관을 가져야 할런지는 이후에 사업적 타당성 논의가 다시 이뤄져야겠지만 이미 응모한 업체에서 심사위원이 선정한 업체는 이 액수를가지고 못하겠다고 예산 증액요구를 2억이상에 요구를 했습니다.
  저희가 보면 71.4%로 2억정도가 되는데 이것은 우리가 보면 전주시가 당차게 운영할려고 했던 시정홍보관 자체도 부실이라는 부분을 안고 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 아니었나라고 저는 그렇게 보는데.

○공보담당관 김태수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저희한테 당첨된 회사 동담건장에서 예산 증액 요청한 바도 없고 저희들은 그 하나의 아이디어만 그분들한테 제공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 아이디어를 모델로해서 실시설계를 합니다. 그렇게해서 계약절차를 이행을 해서 받기 때문에 28천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2억원 예산 범위내에서 실시설계를 맞춰서 가능하면 예산을 최대한 절감해서 쓸모있는, 그 사람들이 아이디어를 제공했다고해서 100%수용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박창수 위원   자꾸 아이디어 아이디어하시는데요 그날 심사위원에 참석하신 분들이 어떤 분들입니까.

○공보담당관 김태수   심사위원으로 참석했던 분들이.

박창수 위원   총 13인중에 8명 참석해서 7분이 선정을 했는데 13인중에 아이디어를 자꾸 거론하신 과장님 표현대로라면 전주시 관계공무원이 몇분인지 아십니까. 선정을 하신분들이 13인중에 부시장님 위원장을 포함해서 7분이예요.

○공보담당관 김태수   부시장님은 평가 자체를 안했습니다.

박창수 위원   했던 안했던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이디어를 받는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기존에 심사위원 선정에 방식이 전주시는 틀렸다는 겁니다.
  분명히 과장님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저희가 시정홍보관을 만들기위해서 시청에 있는 공무원들은 그정도에 아이디어가 없기 때문에 외부업체에 의뢰를 해서 외부인들에 의해서, 그것을 아는 분들에 의해서 심사위원을 선정을해서 그들이 선정한 업체를 가지고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13인중에 40%가 넘는게 전주시청 공무원입니다. 거기에 과연 어떤 시정홍보관을 볼수있다고 판단을 하신 분들은 극히 소수다는 것이죠. 교수님 3분, 기자 1분, 시의원 2분.
  그 좋은 사업을 하겠다는 전주시 공보담당관실은 아이디어를 찾겠다면서 결국은 우리가 끝임없이 지적해왔던 전주시에 의도와 내용을 그대로 실게해서 관계공무원들이 근 50%가까이 위원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과연 이러한 심사기준과 심사위원을 가지고 28천의 경비, -여기 전주시는 2억이라고 했는데-, 2억에 경비가 소요되는 시정홍보관이 얼마나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쓸수 있냐는 얘기죠.

○공보담당관 김태수   거기는 저희들은 전문가가 아닙니다만.

박창수 위원   전문가가 아닌분들이 전체에 50%예요.

○공보담당관 김태수   전체의 50%의 의견은 참작이 되었습니다만 전문 교수님들이라든가 전문가들이 참여를해서.

박창수 위원   그렇게 되신다면 우리 관계 공무원들을 배제하고 과장님 말씀대로 진짜 전문가들을 중심으로해서 심사위원을 선정할 수 있는 의도와 내용을 처음에 가지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할려고 했는데 위촉한 분들이 안했기 때문에 관계 공무원들을 넣었는가.

○공보담당관 김태수   우리 관계 공무원은 본청 국장님들 4분만 들어가 있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전체적으로해서 하나 들어가고 저희들은 5분입니다.
  그리고 부시장님은 진행만했고 저는 간사 역할만 했지.

박창수 위원   그러면 12분중에 6분이네요.

○공보담당관 김태수   예.

박창수 위원   그러면 반절이고만요.

○공보담당관 김태수   반절인데 부시장님은 거기에서 역할을 안했습니다.

박창수 위원   역할을 안했다고 하면 말씀이 안되죠. 분명히 위원으로 되어있잖아요. 그리고 위원장 이시잖아요.

○공보담당관 김태수   그날 위원장님으로해서 부시장님이 참석을 못했었습니다.

박창수 위원   참석을 했던 안했던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13분중에 12분이 8분 참석해서 7분이 이 업체를 선정했다는 거예요.
  과연 그분중에 참석을 하고 안하고가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한명이 참석했으면 한명가지고 심사를 했을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과연 전주시가 그대로 좋은 의도와 내용을 가지고 홍보관을 세우겠다고 했는데 과연 거기에 대한 참신한 아이디어나 전문성을 전주시가 요구했던 분들이 과연 4분 가지고 되냐는 얘기죠. 시의원 2분입니까. 기자 한분입니까.
  과연 전주시가 이 사업이 조급하면서 전주시의 의도와 내용과 방향대로 하기위해서 관계공무원들이 50%이상 위원을 배정을 한것입니다.
  이것이 일정정도 자기의 의도와 관계를 가지지 않았으면 50%이상의 위원을 배정할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공무원 여섯분들이 관계관련 여섯분들이 전주시의 의도와 내용을 이렇게 맡겼으니까 좀 양해 해주십시요라고 심사위원한테 얘기를 하면 그렇게 됩니다.

○공보담당관 김태수   그런 요구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박창수 위원   없겠죠, 그렇지만 그 일을 하기전에는 제가 보기는 저변에는 그 의도성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는 그 정도에 위원 배정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공보담당관 김태수   전현 저희들 의도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여기에 그날 심사에 선정하는 시위원님도 계십니다만.

박창수 위원   그러면 제가 결론을 짓겠습니다.
  지금 전주시가 전주시정홍보관을 건립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동담건장이라는 곳에 아이디어를 응모를 해서 심사위원회에서 8분이 참석을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심사위원 선정에 방식을 심사위원회 방식이 위원이 관계공무원들이 50%이상이 넘기 때문에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 새로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전주시가 시정홍보관을 하고싶으면 새로운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관계공무원, 전주시 공무원들이 배제된 1인내지 2인정도가 들어간 속에서, 전체의 20%가 넘지않는 속에서 다시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시정홍보업체를 다시 응모를 해서 할 의향이 있습니까.

○공보담당관 김태수   다시 할수는 없습니다.

박창수 위원   왜 없습니까. 동담건장하고 저희가 않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했잖아요.

○공보담당관 김태수   예산이 확보가 안되어서 그 사업을 시행을 안한다고 보면 문제가 없더라도 그 사업을 시행을 했을때는 문제가 있습니다.

박창수 위원   그리고 전주시가 의회에서나 예산 편성에 있어서 3억정도의 경비가 들어가야지 그래도 본때있는 전주시정 홍보관을 할수있다고 한다면 다시 업체를 선정할수 있습니까. 액수가 증액되거나 감액되는 경우에.

○공보담당관 김태수   당초에 시정홍보관을 의회에다가 거시기를 할 때 시에서는 3억이고, 5억이고 그날 제안한 업체중에는 6억5천만원을 제안한 회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시에서 시청로비를 생각할때는 2억원 범위내에서 그래도 경제성이 있고 활용도라든가 이런것이 타당성이 있다해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기준이 있었었습니다.

박창수 위원   그것은 공보관님에 판단이고 예산을 심의해주는 의회가 적어도 심사위원이 그런속에서, 분명히 여기에서부터 출발합시다,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전문가를 심사위원으로 초빙해서 업체를 선정해서 시정홍보관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공보담당관 김태수   저희는 심사를 할 때 나름대로는 전문가들을 참여시켰다고 봅니다.

박창수 위원   예산을 편성해주는 의회에서는 나름대로 심사위원이 안되었다고 보는데요. 전주시가 시정홍보관을 정녕 하고싶으면.

○공보담당관 김태수   저희들이 심사하는 과정에 분명한 하자가 있다던가 아주 잘못된 뭣이 있다든가 하는것이 아닌 이상은 다시 심사할 수는 없습니다.

박창수 위원   법적으로 다시 할수도 없고요.

○공보담당관 김태수   예.

박창수 위원   그러면 처음에 전주시가 의도했던 방향하고 달라지는데요. 도대체 이해가 안가는데, 심사위원을 정해놓고 심사를 하는 과정속에서 무리가 없으면 심사위원은 문제가 없는 거예요. 위원 구성에 문제가 있다고 제기를 하며는 그것은 문제가 되는 것이죠. 저는 위원 구성에 문제가 있다고 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심사에 문제가 있다고 제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위원구성에 문제가 있다고 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공보담당관 김태수   위원구성에 집행부 공무원이 들어갔다고 해가지고 꼭 문제가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박창수 위원   집행부 공무원이 들어갔다고해서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뭐할려고 심사위원을 위촉해서 합니까.

○공보담당관 김태수   저희들이 응모하는 업체중에 가장 우리가 필요한 부분, 우리 시에서 우리 시정 홍보관으로 98평 내에다가 설치하는 것이 어떤 형태, 어떤데에서 제안한 부분이 가장 맞다고 판단하는가를 선정하기위한 심사를 했었습니다.

박창수 위원   그러면 전문성이라는 부분속에서 많이 결여를 시킨것이죠. 그냥 이 공간 자체에서 시정홍보관을 하나 둬야 되겠다라는 쪽에.

○공보담당관 김태수   저희들은 나중에 심사위원을 구성을 하면서 나름대로는 객관성을 유지하기위해서 전라북도에 소재하고있는 3개대학 대학교수들을 초빙도했고.

박창수 위원   그러면 이미 선정된 업체에서 액수가 증액되든 감액되든 두 개를 묶어서 하던 어떻든 간에 업체응모 방식이나 업체선정은 다시 바꿀수 없다.

○공보담당관 김태수   채택된 당첨된.

박창수 위원   저희가 아이디어만 모았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업체에 대해서 전주시가 아무런 제재를 받을 수 있는 내용이 있냐고 전자에 물었잖아요.

○공보담당관 김태수   당초에 제안 모집공고를 할 때 거기에서 제안된 작품이 당첨이 되면 선정이 된 업체에다가 시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줬기 때문에 새로 다시 할수는 없습니다.

박창수 위원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이 나오고 하더라도 한다고요. 시에서 보기에는 문제점이 없다고 볼 수 있는데.

○공보담당관 김태수   저희들의 심사 자체에 무슨 하자가 있다던가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의사진행발언요청」하는 위원있음)

○위원장 남경춘   이재균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균 위원   발언중에 죄송합니다.
  오늘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해가지고 우리 의사일정을 보니까 12월7일 끝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오늘 두 개 담당관하고 총무과감사를 하고나면 이부분에 대한 감사는 종결을 짓는 것입니까. 아니면 12월7일 월요일 전체감사를 끝내고나서 종결을 짓는 것입니까.

○위원장 남경춘   지금 의사일정으로 본다면 오늘 끝나는 것입니다만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해주시면 계속 진행을 시킬 수 있는.

이재균 위원   오늘 종결이 되고나서 다음에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거론을 하는 것은 회의진행법상 맞지 않는 것 같으니까 저희 위원회에서는 단락별로 마감만 한 상태에서 종결을 짓지말고 전체 12월7일 감사를 종결짓는 것으로 그렇게 위원장께서 회의를 진행해 주신다면 지금 현재 다루고있는 공보담당관실이나 또 다음에 있게될 구청 또 기획조정국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감사가 치밀하고 우리들이 원하는 쪽으로 갈수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남경춘   이재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끝나기전에 말씀을 드리고 마감을 안시키고 그대로 연장을 해서 12월7일 최종적으로 마무리 될 수있게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창수 위원님 계속 질의하실 겁니까.

박창수 위원   제가 과장님에 답변에 대해서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많이 있고요, 결론을 짓자면 사업예산이 편성되지않은 부분에서 아이디어 발굴을 할수있다는 과장님 답변에 의구점이 가고요, 사업에 대해서 응모를 하는데 제안 사업액수에 대한 제안규모도 이해가 가지않는 대목이고 거기에 대한 전주시가 업체로부터 아무런 소나 이의 제기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없다고 분명히 답변을 하셨습니다.

○공보담당관 김태수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모집을해서 당초에 응모에 6개업체가 참여를 했습니다. 응모업체가 참여를 했는데 그 공고 내용 절차에 따라서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선정이 안된 회사에서도 나름대로는 기천만원씩 예산을 들였어도 저희들한테 당초에 보상이라든가 안된다고 조건이 되어있기 때문에.

장대현 위원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경춘   박창수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장대현 위원   이부분이 사실 예산을 성립시키기전에 집행부에서 어느정도에 예산이 들고 어떤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모아보는 그런 절차였다고 말씀을 하시는것이죠.
  그것이 마치 지금 예산이 성립이 안되었기 때문에 예산을 세우고싶은데, 사업을 하고싶은데 그게 얼마나 들어가고 어떤 정도의 규모로 해야 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전문성이 없으니까- 공모를 통해서 그것을 받았다는 것 아니겠어요.

○공보담당관 김태수   그렇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현재 이 공모를하고 있는 상황에서 심의까지 절차를 맞췄는데 심의한 분들한테 수당을 지급한적이 있어요.

○공보담당관 김태수   수당을 외부인사들한테 지급을 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 예산은 어디에서 나왔어요.

○공보담당관 김태수   문화영상과에 있는 예산과목에서.

장대현 위원   전용해서 줬고만요.

○공보담당관 김태수   그렇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것이 타당하다고 봅니까.

○공보담당관 김태수   외부에서 심사위원을 위촉한다든가 하는 것은.

장대현 위원   그 예산을 전용해서 갑자기 예입도없는 예산을 전용해서 준것이 타당하다고 보냐는 것입니다.

○공보담당관 김태수   심사위원을 위촉했기 때문에.

장대현 위원   위촉은 개별적으로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한다면 주지말아야지, 안주고 자문만 구하던지 그랬어야지, 예산심의를 하는 의의가 뭐예요. 그럴려면 주머니에다가 다 넣어놓고 쓰면되지.

○공보담당관 김태수   예산심의를 한 것은 아닙니다.

장대현 위원   예산을 썻지않냐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는 의도가 뭐냐는 말입니다. 예산을 일단 썼잖아요.

○공보담당관 김태수   예, 썼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잘못을 시인해야지 사전 절차가 너무 지나치게 앞서가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냐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한가지 예산 규모를 알기위해서 공모를 했는데, 박창수 동료위원 얘기는 금액이 상당부분 모자란 금액으로 결정되어서 예산요구가 되었다는 것이아닙니까.

○공보담당관 김태수   예.

장대현 위원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예산근거를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알기위해서 요구한 금액을 알고싶어서 공모를 했는데 그러면 어떤 주관적인 의사에 의해서 2억으로 결정을 했냐는 겁니다.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지적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시인을 할것은 해야 빨리 끝나죠.
  그래도 이해가 안되요. 이것은 아무런 예산이 서있는 것도 아니고 사업의 추진과정에 있어서 전단계적인 조치라는 것이죠.

○공보담당관 김태수   그렇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 전단계에 대한 조치를 하는데 예산도 얼마가 되었건 썼을뿐더러 또 거기에서 몰라서 물어보겠다는 것인데 몰라서 몰어본것이 엉뚱한 결정을 내렸는데 그 결정 자체가 심사위원 위촉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수도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내가 볼때는 수용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앞으로 시정한다고 하면 되는것을 가지고 왜 그렇게 복잡하게 가세요. 어떻게 2억이라는 것을 누가 결정했어요. 심사위원들이 결정했죠. 심사위원들은 그러면 공모할 필요도없이 심사위원들만 위촉해서 결정해버리지.

○공보담당관 김태수   2억이라는 것을 심사위원들이 결정한 것은 아닙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누가 결정했어요.

○공보담당관 김태수   저희들이 판단한 것입니다.

장대현 위원   판단을 그렇게 할수있었으면서 뭐할려고 공모를 했어요.

○공보담당관 김태수   당초에는 예산이라든가 이용의 효율성이라든가 이런것을 전체적으로.

박창수 위원   지금 그것이 없기 때문에, 예산소요가 얼마만큼 들어갈는지 모르기 때문에 공모를 하는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업체에서는 28천이예요.

장대현 위원   제 질문의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물론 의욕이 앞서서 좋은 시책이니까 그리고 주위에 자문을 구한다는 측면까지를 고려한다면 이해도 되는 부분이 있지만 그 수준을 넘어서 우리 의회의 권한도 침해되었을뿐더러 의회에 예산심의 전단계로서 지나친 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점에 대해서 시인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이보다 좋은 생각이 있으면 할수도 있는것이지 그것을 꼭 고집할 필요가 뭐 있는 겁니까. 이 돈에 대해서 지출되는 것도 심사위원 외부에 일당 5만원씩인가 지출된것에 대해서도 분명히 문제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공보담당관 김태수   그렇습니다.

장대현 위원   아무거나 심사위원을 만들어서 시장이 위촉해서 수백가지의 위원회를 만들어서 돈을 지출해서 써도 된다는 얘기예요.
  (의사진행발언요청하는 위원있음)

김동성 위원   방금 얘기한 것은 행정위원회에 소관이 되어서 행정위원회에서 아마도 심사위원 위촉까지 와가지고 심사위원을 위촉해서 그날 추천이 되어가지고 나가서 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면 공보실에서 이것을.
  (위원석: 위원장님, 이것은 의사진행할 내용이 아니잖아요.)
  (장내소란)
  (위원석: 김동성 위원님은 거기에 심사위원으로 들어갔으니까 의사진행 발언이 될 수가 없죠. 자기 해명이지 그것이 어떻게 의사진행 발언이예요.)
  공보실에서 그동안에 절차를 자세히 얘기한 것입니다.
  (위원석: 심사위원으로 들어가셨으니까 그런 발언을 하셔서는.)
  (장내소란)

○위원장 남경춘   김동성 위원님 중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위원   여기에서 그것가지고 시간을 오래걸려가지고 심사위원을 추천한 사람은 누구고 심사를 한 사람은 누구고.

○위원장 남경춘   지금 심사위원을 적격론을 얘기하는 것이아니고, 의사진행발언 하신다는 분이 그것을 해명을 하고계시면 안되죠.

김동성 위원   이 관계는 긴급발언을 하니까 이것을 빨리 끝내고 시간을, 진행사항이니까 진행사항에서 이것은 이런 방법으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서로 알고 이것은 개선할점은 개선하고 또 이쪽에서 얘기할것은 얘기하고.
  (장내소란)

○위원장 남경춘   마이크를 꺼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마이크중단이후계속발언한부분)

김동성 위원   솔직한 얘기가 시청에 가가지고 허가한 사람을 여기에다가 놓아두고 말이지 이런 것을 우리 행정위원회에서 한다는 것은.
  (위원석: 회의를 혼자하십니까. 위원장이 제지를 하면 말을 들어야지.)
  (장내소란)

○위원장 남경춘   답변은 오후에 듣기로하고 12시25분이니까 오후 14시까지 중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감사중지)
(14시04분 감사계속)

○위원장 남경춘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를 선포합니다.
  공보담당관께서는 오전 질의에 답변을 못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다음에 질의를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김태수   공보담당관 김태수입니다.
  먼저 오전 질문을 해주신데에 대해서 제가 성실한 답변이 잘못되어서 무리를 야기시킨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홍보관 설치제안 공모절차등은 예산성립전에 제안공모등 절차등을 진행해서 위원님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리게 된것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사전 행정절차를 하게된 것은 저희들이 절차를 무시하고 하기위해서 한것이 아니라 선진도시라고해서 홍보관이 기 설치되어있는 서울시 홍보관설치 전례에서 서울시 홍보관을 당초에 설치하면서 이런 절차를 밟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처음으로 시행하는 과정이고 그래서 서울시 홍보관설치할때의 절차를 저희들이 배워서 그 절차에 의해서 시행하게 되었었습니다.
  전문성이 전혀없는 저희들로써는 예산규모라든가 설치대상 시설물등을 판단하기위해서 제안을 받았던 것입니다. 사전 절차, 예산이 성립되기 전에 제안공모를 받는다든가 이런것을 한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남경춘   장대현 위원님 더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장대현 위원   홍보관에 국한된 질의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위원장 남경춘   그렇습니다. 오전 관계 때문에.

장대현 위원   없습니다. 다음에 다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경춘   그러면 박창수 위원님 더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박창수 위원   절차 문제를 가지고 지적을 했고요, 예산의 내용은 그렇고, 다만 공고에 있어서 적법성이 결여되었다는 것을 지적하고싶습니다.
  우리가 인터넷하고 시청공보판에 띄었는데 실질적으로 전주시가 2억규모가 넘는 시정홍보판을 모집공고에 있어서, 물론 업체들은 인터넷을 보고있겠죠. 그렇지만 전자에 시정홍보판을 이야기 나올때 광고료 공고료문제 때문에 많은 질타들이 오고가고 있었습니다.
  이런한 부분이 전혀 공보실쪽에서는 그런쪽에 배정문제가 안되었는가.

○공보담당관 김태수   저희들은 당초에 공고를 할 때 예산이 위원님이 지적하셨던데로 예산이 전혀 성립이 안되어 있던것이고, 사전에 행정절차 준비하는 과정으로써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예산이 있었으면 예산 절차라든가 그런 절차를 밟았을텐데 예산이 전혀 편성되어있지 않고 하나의 행정준비과정에서 함으로써 하는것을 생각을 했고 그래서 전문적으로 이벤트는 특히 인터넷이나 컴퓨터에 오히려 그분들이 많이 다룰것으로 판단을 해서 인터넷공고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박창수 위원   그리고 두 번째문제는 전주시 예산이 추경때 잡혀있는 것, 이것은 예산문제하고 좀 동떨어진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가 고민스러운 것이 사업이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에서 해야 할 내용을 넘어간다고 생각하고있습니다.
  사실 응모한 업체를 보면 전주시청의 98평에 2억에 예산규모로는 여기에있는 실비 여러 가지가 빠져나가야 겠죠. 총사업비부분은 아니잖아요. 2억부분으로 홍보관을 지었을때 졸속이고 형태자체가 우리가 의도했던 만큼이 안나온다는 것이죠. 이렇게 뻔한 부실과 졸속있는 시정홍보판을 굳이 몰고 가야할 내용이 없다는 것이죠.
  의회가,-실질적으로 예산하고 결부가 되었지만- 이것을 뻔히 보면서도 그 예산을 반영해줘야하는 조건, 집행부에서는 예산이 되며는 예산항목이 잡히면 이것을 어떻게든지 해달라고 할것이 아닙니까.

○공보담당관 김태수   저희들은 그 2억이 확정된 금액이 아니라, 2억은 하나의.

박창수 위원   2억이 확정되있는 것은 추경부분에서는 이해를 할수있어요. 사업이라는 것이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99년도 본예산에도 역시 2억원으로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뭡니까. 이미 타당성조사를 하기위해서 자료검토까지 했는데 바뀜이없이 예산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되면 부실하고 졸속으로 처리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개선될 수 있는 측면이 안되있다는 것이죠.

○공보담당관 김태수   지금 저희가 판단을 했을때는 제안서에도 28천이라는 액수는 나름대로는 추정된 금액이고 저희들도 생각하는 것은 28천만원정도로해서 추정된 금액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2억정도면 가능하지 않겠는가라는 추정금액입니다.
  이것을 실지 예산이 성립되어가지고 시행하는 과정에 실시설계과정을 거칩니다. 실시설계가 되어야 소요예산이 정확하게 얼마가 되는가 판단이 되지 저희들이 대략적인 2억정도 요구를 한것이지 꼭 2억을 갖고하겠다고 저희들이 고수한 것은 아닙니다.

박창수 위원   그러니까 문제죠, 이미 여기에도 와있고 타당성 조사를 했을 것이 아닙니까. 10월16일날 업체가 선정이 되어있고 그러면 자꾸 '99년도 예산문제로 넘어가기 때문에 여기에서 굳이 논의할 부분은 아닌데 거기에대한 실시설계라든지 검토를 했을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 검토예산이 역시 98년도 2차추경때 별다름없이 '99년도 예산이 편성되었다는 것은 사실용역이나 의뢰를 했지만 거기에 대한 타당성을 별로 조사하지않고 2억정도면 되겠다는 막연한것을 가지고 일을 하는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업체한테 2억에 맞춰라, 무조건 맞추라고 할수도 있고 나중에 하다보면 부족하면 추경때 다시 올리면서 논란의 여지가 있고, 사실 2억으로 맞추라면 맞출 수 있습니다. 6개설치할 것을 5개하고 화면줄이고하면 됩니다.
  그러면 전주시가 얘기했던 홍보관이 제대로된 홍보관이 나오냐는 것이죠.
  그런 문제를 왜이렇게 검토를 않고 무조건 추경때 2억을 올렸으니까 본예산때 2억을 올려야 한다, 그러면 뭐할려고 업체에서 정한 28천에 대한 전면적인 긍정적인 검토부분 조차도 안되어있다는 것이 아닙니까.

○공보담당관 김태수   저희들이 전문적인 세부적인 사항은 검토를 못했습니다만.

박창수 위원   과장님이 얘기한것을 십분이해를 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액수도 모르고 얼마가 들런지도 모르고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해를 해준다고 하더라도 향후 절차문제에 있어서도 문제가 발생이 된다는 것이죠.

○공보담당관 김태수   부실시공이 안되도록 저희들이 설계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2억이 초과가 되어서 설계가 나온다던가 했을때 위원님들이 부실시공이 안되도록 협조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박창수 위원   전주시의회가 사실 의원들 사이에서 논란이 있을수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의정홍보관과 시정홍보관이 두 개가 있어요. 이번에 예산편성에 3억을 했습니다.
  과연 전주시의회하고 전주시청 건물이 얼마나 많이 떨어져있는가, 그 내용이 그렇게 특별히 다른 내용도 아니고, 제가 검토를 해보니까 특별히 다른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근거리 100M도 안되는 거리에서 한쪽에는 2억, 한쪽에는 12천 이렇게 두 개의 홍보관이 필요한가 이런 자체의 검토를 의회와 같이 해봐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좀더 좋고 좀더 나은 홍보관을 만들어야 합니다. 전주시는 전혀 그런것이 안되어 있어요. 예로만 지적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님에 일은 아니지만 전주시에 광고물이라든지 도로표지판에 보면 전주시청은 되어있어도 전주시의회가 써있는 표지판은 한군데도 없습니다. 그만큼 전주시청 자체는 의회하고 서로 보완과 협력관계를 하면서 전주시를 발전하자고 하지만 사소한 자체에서도 의회하고 협력할 수 있는 태도가 안되어있다는 것입니다. 오늘가서 차타고 돌아다녀 보십시요. 도로에 그려져있는 전주시의회라고 써있는 곳이 한군데나 있는가, 이런 것 때문에 졸속인 홍보관이 결국은 한 예로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사업을 함에 있어서 그런 점을 유념해 주십시요.

○공보담당관 김태수   예, 실시설계를 하는 과정이라든가 위원님들하고 충분한 협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경춘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일단 예산도 안서있기 때문에 심의과정에서 그것이 나올 얘기고 그것은 조금 말씀이 빠른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공보담당관님, 공보담당관 업무중에서 시정에 시책이나 시정 전반에 대해서 시민한테 제대로 알리는 것이 중요한 업무중에 하나죠.

○공보담당관 김태수   그렇습니다.

장대현 위원   제대로 알린다는 것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시민들에게 시책이 잘못알려지게 되면 주로 시민들이 접하는 전주시에 시책은 언론보도를 통해서 알게되는데 이것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으면 현안 시책추진에도 혼선이 옴과 동시에 전주시에 행정력 낭비도 초래되어서 그 업무가 상당히 중요한 것인데 그동안에 공보담당관실에서 언론보도를 해가지고 올중에 나타난, 그러니까 언론이 지적한 잘못이나 이런것을 받아들여서 개선할 것은 말고 잘못이 없는데, 아니면 잘못전달되어서 보도가 잘못된 사례가 있습니까.

○공보담당관 김태수   그런 사례는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몇건이나 됩니까.

○공보담당관 김태수   건수는 정확하게 분석을 못해봤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공보담당관이 그것도 안하고 그 중요한 것도 파악을 안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방금도 전제로 했지만 잘못 전달되어서, 제대로된 시책이 잘못 전달되어서 시민들이 혼란을 느낀다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그런것이 있다고 말을 했는데도 파악이 안되었다고 하는 것은 엄격히 따지면 공보담당관이.

○공보담당관 김태수   저희들이 분석자료를 기억을 못하고있고 갖고있지 않습니다.

장대현 위원   여기는 행정감사장이기 때문에 그런 정도는 준비를 해야 하는것이 아닙니까.
  여하튼 그 부분은 이 회의가 끝나기전까지 자료를 준비해서 주세요.

○공보담당관 김태수   알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만약에 잘못 전달된 것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했습니까.

○공보담당관 김태수   잘못된 부분이 있는 부분은 다시 해당부서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설명을해서 정정이 되도록 했습니다.

장대현 위원   정정이 되는 과정에서 공보담당관이 해야할 몫이 크겠고만요.

○공보담당관 김태수   그렇습니다.

장대현 위원   결국 주민들에 알권리를 충족시켜주는 일은, 또 시책을 제대로 홍보하는 일은 공보담당관, 시책담당부서는 물론 애초에 우리 시책을 준비하는 과정도 중요하고 시행하는 과정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시민들한테 널리 알리는 것은 바로 공보담당관의 몫인데 잘못 전달된 것은 바꿀수도 있어요. 방금 그런 사례는 나중에 알려주시고 잘못 보도된 것 말고 또 혼란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요즈음 그런것이 많은데 그런것중에 생각나는 것 없어요.

○공보담당관 김태수   그런것이 상당히 의원님들이 봤을때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언론에다가 홍보하고 사후에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한다는 사항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비근한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월요일날 시장님실에서 간부회의를 합니다. 간부회의보고자료가 작성이 되는데 간부회의 보고자료에 전주시를 바꾸기 시책, 이렇게 이렇게 바꿔보겠다해서 시장님한테 시책계획 보고를 간부들이 하는 과정에 담당 해당부서에서 자기들이 검토를 해가지고 이렇게 이런 과정을 거쳐서 시행을 해보겠습니다했을때 그 안이 아직 구체적인 집행계획이라든가 시행계획이 수립되기전에 안만가지고 보고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타당성이 있다던가 없다던가해서 거기에서 안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이 간부회의 보고자료가 기자실에 나가집니다. 그러면 그것이 여과없이 검증이 없이 미리서 언론에 보도가 되는 그런 사례가 상당히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런 사례가 있는데 보도태도를 보면 마치 확정된 것처럼, -그 전단계가 많이 있는데- 특히 예산이라든지, 조레라든지, 의회에 결정사항이 남아있는것이 있고, 특히 우리가 유의해서 보는 것은 마치 보도된 사례는 정책을 입안하는 자체가 바로 시행할 수 있는 확정된 안으로 보도가 된단 말입니다. 시민들은 그렇게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보도태도나 관행을 바꿔주는 것이 바로 공보담당관의 일인데 왜 그것을 안하냐는 것입니다.
  공보담당관이 정례시정설명회를 매주 2회씩 한다고 그랬죠.

○공보담당관 김태수   그렇습니다.

장대현 위원   물론 시책별로 시책을 담당한 부서에서도 하겠지만 그것을 준비하고 하는 것은 공보담당관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분명히 보도자료를 주거나 아니면 보도에 형식을 공보담당관이 기자들한테 제의할수도 있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소프트웨어지원센타를 설치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마치 협약을 하고난 뒤에 설치 된 것처럼 발표가 되었단 말입니다.
  따라서 시의회에서는 대단히 집행부에서 앞서갔다고 그러고, -조례도 설치되기전에- 만약에 그것이 안되었을 경우 우리 의회에서 반대를 해서 그랬다고 하는 오해도 살수있고, 의회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비춰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단 말입니다.
  물론 기자들이 보도하는 것까지 어떻게 해볼수는 없지만 분명히 주문할 것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사항은 시책의 입안단계면 시책의 입안단계라고 하고 이후 어떤 절차가 있어야만이 확정된다, 의회의 조례가 설치되어야만이, 조례가 성립되어야만이 확정된다라든지 그렇게 분명히 전달하는 내용을 공보담당관실에서 해야되죠.
  만약에 지금 조례가 성립되었기에망정이지 조례가 성립이 안되었으면 그 혼란을 어떻게 할뻔했어요. 그런 사례가 뭐가 있냐면 쓰레기 이전이라든지, 보건소통폐합이라든지, 판소리 전용극장 설치라든지, 소리축제라든지, 종이축제라든지 마치 이뤄진 것 처럼 다 결정이 된 것 처럼 나온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책의 입안단계이고 의견을 듣는 단계이지 전혀 결정된 사실이 없잖아요. 전주박물관 주변 도시계획변동같은 것도 사례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가 해야겠습니까.

○공보담당관 김태수   제가 가능하면 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을 제가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언론의 속성상 전주시에 시정에 관련되는 사항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중앙에서 중앙부처라든가 정부에서도 입안하는 과정, 실무자가 검토하는 과정에서 언론에서 취재를 해가지고 하는 사례는 비일비재합니다. 언론의 속성상.

장대현 위원   그러니까 그런것을 정례시정 설명회라든지 그것을 주2회씩해서 벌써 72회나 했기 때문에 바로 잡아라 이거죠.

○공보담당관 김태수   장대현 위원님께서 정례 시정설명회를 주 2회하면 공보담당관이 주2회 주관해서 하는것이 아니라 월요일이라든지 목요일이 정례적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들이 소관업무를 가지고 일주일에 두 번정도씩 하고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시정간담회도 거의 5일에 한 번꼴로 하고있는데 그때 명확한 시책부서에 시책현안단계라든지 이런것이 이것은 앞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서 결정이 될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해줘야만이 기자들도 확정된 것 처럼 보도를 안한다는 것이죠.
  그런 노력을 기자들의 보도 태도에 대해서도 공보담당관이 공보담당관이 얘기를 해서 개선되도록 해라 이겁니다.

○공보담당관 김태수   노력하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리고 공보담당관이 시장직속으로 되어있는데 저혼자만의 느낌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예산상에 봐도 그런 것 같은데 시정에 홍보가 아니라 시장에 홍보로 치닫고있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아요.
  이것은 시정홍보 집형현황을 봐도 김완주시장 취임이후에 말하자면 공보담당관실이 시장직속으로 된후에 예산을 집행한것을 봐도 시에 직접 관계되는 특집이라든지 이런것이 전체 홍보료 약5천만원에서 4천만원이 돈이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공보담당관의 얼론의 홍보가 시장의 홍보입니까, 시책의 홍보입니까.

○공보담당관 김태수   시책에 홍보입니다.

장대현 위원   그런데 왜 방향은 거꾸로 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까.

○공보담당관 김태수   내용은 저희들이 시장취임 한달, 취임 100일 이렇게 붙였습니다만 홍보내용은 시장님의 개인 치적을 홍보한 것은 아닙니다. 시정이 달라진 내용, 시민들이 알아야 할 부분 이런것이 주로 기사 내용으로 실렸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 내용도 내가 봤지만 시장의 홍보에 너무 많이 할애되고있다는 느낌이 나혼자만의 느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느낌이 시행하면서 스스로 없어요. 없는데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공보담당관 김태수   ......

장대현 위원   시책의 홍보에 치중하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김태수   노력하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앞으로 예산상에 문제나 보도에 나타난 특성들을 면밀히 검토를 해가지고 시장의 홍보로 치닫는 것은 용서해줄 없다는 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김태수   시정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리고 자료를 빨리 주세요. 이상입니다.

○공보담당관 김태수   예.

○위원장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균 위원   방금 장대현 위원님의 말씀대로 보도가 의회도 모르고 시책사업으로 결정되지 않는 상황이 있는데요. 예전에는 공보담당관님이 어느 국에 소속되어 있었습니까.

○공보담당관 김태수   기획실장.

이재균 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해보면 어차피 시장직속기관으로 들어가 있으면 비서실장이 국장들을 부를 수도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공보담당관이 시장직속이라면 정부에도 예날에 공보관이 있고 그랬지만 시책사업에서 대외적으로 나가는 통로를 대변인이라는 말을 특별히 쓰지 않더라도 공보담당관이니까 그런 통로를 일원화 해가지고 앞으로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않게 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보조단체 보조현황을 보면 자유총연맹하고 대한 반공청년회에 600만원하고 100만원을 지급했는데 얼마전에 기구개편을 하고나서 팀별 업무분장을 보면 공보담당관실에서 이런 일은 해야 될 이유가 없거든요. 왜 이런 것이 들어와 있는 것이죠.

○공보담당관 김태수   금년도까지는 한국자유총연맹이 종전에 문공부 산하단체로 되어있기 때문에 각 소관 업무부처별로 저희들이 담당이 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유총연맹이 공보담당관실 소관으로 해가지고 등록이 되어있어서 관례상 여기에서 해마다 보조금이 나갔었습니다.

이재균 위원   반공청년회는요.

○공보담당관 김태수   반공청년회도 비슷한 사항입니다. 반공청년회는 97년도에는 나가고 98년도에는.

이재균 위원   보조금 관리조례에 보면 보조대상이라고 해가지고 백만원이 나가고 - 반공청년회가 98년도에는 없고 이것이 보조 대상에서 빠진 것입니까.

○공보담당관 김태수   보조대상에서 빠진 것은 아니고 이것이 정례보조금은 아니고 반공청년회에서 임의보조단체로해서 행사를 하기위한 기념식결의대회라고해서 주변정리를 하겠다고 해서 한것인데 지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할 사항입니다.

이재균 위원   못한다는 뜻 아니었어요.

○공보담당관 김태수   이것은 저희 소관으로해서 단체가 업무가 저희 업무는 아닌 것으로, 조직개편으로해서.

김남규 위원   20쪽에 보면 예산이 집행되고 원래 사업계획서를 세울때 보면 북한실상 바로 알리기 활동도 있지만 또 한가지는 민족에 동질성 회복이라는 측면이 있어요. 그런데 사업을 보면 돈을 쓴 부분은 민족에 동일성부분은 하나도 없어졌다는 것이죠.
  제가 뜨거운 감자를 괜히 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지만 시대가 변했다는 것이죠. 국민 정부 통일정책과는 반하는 입장도 있을수있고, 동질성을 가지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런 사항을 봐서 통일이라는 것이 민족에 동일성문제로 가야하는 것들이지 이질성으로써 북한이 굶주리고 있다, 전투만 한다, 이런 것 보다도 햇볕론에 대해서 알고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금강산도 가고 그러잖아요. 언젠가는 우리 공무원들도 금강산 관광도 가고 해야 할것이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더 실질적인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임의단체를 할 때는, 그리고 이분들이 다 6.25에 참전했던 우리나라를 지켰던, 남쪽에 체제를 유지했던 그런 부분을 숭고하게 알고있는데 150명이라는 분들이 다 그런 분이라고요,
  앞으로 제가 약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런 부분은 햇볕론과 맞게 그분들에 내용을 개조시키는 쪽으로 돈을 안준다는 것보다도 이런식으로해서 그러한 것들을 했는가 안했는가를 봐가지고 사업계획서 단계에서부터 면밀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고생을 했으니까 주는 그런것이 아니라, 그렇게 한단계 높은 정책쪽으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김태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공보담당관 소관에 대한 금일에 감사를 종결하고 감사 내용중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12월7일날 재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위원   김동성 위원입니다.
  감사자료에 나와있는 신문고 이것은 우리가 업무보고때도 부탁을 드리고 했는데 실적 나온데에 보니까 너무나도 저조한데 이것은 실은 우리 공무원들 자신도 신문고를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는 사람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온고을이라든지 이런것에 쓰는지를 알고있어요. 이것을 성과를 거두지를 못할때는 특단의 조치를 해서라도 잘 되게 해야지 이것이 안된다면 설치한 자체가 잘못된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니까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한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내보내서 이것이 활성화가 되도록 할 생각은 안가지고 계십니까.

○감사담당관 박종운   저번 업무보고시때도 김동성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신 사안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로 지적을 받고 온고을지에다가 이렇게 시장님을 직접 안뵈도 이런 좋은 제도가 있습니다하고 실었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이것이 안들어오고, 그대신 모든분이 직접 방문을 해가지고 시장님을 뵐라고 합니다. 그런 직소민원건이 많이 늘었습니다.
  내년에는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 볼 계획입니다.

김동성 위원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박종운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균 위원   감사담당관실 주요 업무에 대해서는 제가 유인물을 통해서 잘보고요, 모 경로당 신축과정에서 원도급업자가 입찰로해서 결정이 되고 또 그 업자가 원도급업자가 하도급업자를 선정해가지고 서류를 보면 불법으로 지정을 해서, 원래 지정을 하면 10일인가 15일 내에 관할 구청에 신고를 하게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도 없이 하도급 업자를 선정을 해서 경노당 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단지 발주청의 소문으로 들은것에 근거해가지고 원도급업자가 부도가 날 위기에 있다고 해가지고 전체 공사비에 25%만 지급을하고 나머지 75%정도는 지급을 하지않아가지고 이를테면 노인복지사업에 중대한 차지를 가져오게 되었단 말입니다. 공기가 연장이 되고, 원래 관에서 하는 것은 5개월 내에 준공까지 가능함에 불구하고 그것을 늘려잡아가지고 그것을 8개월 9개월 잡는것이 관행이라고 하는데 그 관행은 제가 잘 모르겠고, 충분히 5개월내에 끝낼수 있는 공사를 비용을 지급하지않아가지고 부도를 이유로해서 부도가 나지도 않은 회사를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지급을 하지않아서 공기가 늘어나고 또 하도급업자의 원성이 심해졌단 말입니다.
  원래 관이나 시행발주처에서는 원도급업자가 도산을 하거나 도산할 위험이 현저히 있다고 사료가 될 때에는 하도급업자한테 직불을 하게되어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관에서는 그런 조치를 아무것도 하지않고 돈도 25%만 지급한 상태에서 공사비를 더 이상 지급을 안해가지고 실제로 9월말에 5개월안에 끝난다고 했던 공사가 7개월만에 끝나고도 그 후로도 미비된 것이 많은 그런 경노당 신축공사 현장이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경노당을 구성할려면 노인분들을 20분이상을 받아야 되지않습니까. 그리고 나서도 보일러나 들어가서 쉬실 수 있는 조치가 안되어있어 가지고 시에서 하는 공사가 업자들 사이에서 빈축을 받은 일을 감사 내지는 조사를 해보신적이 있으십니까.

○감사담당관 박종운   지금 그 정황은 오늘 이재균 위원님한테 처음 접하고요, 그런 사항이 있다면 철저히 조사를 해서 이것은 인지에 의한 조사를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공표하시기가 어려우시면 저희 직원을 이재균 위원님한테 방문을 시켜서 철저히해서 가려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균 위원   그러기도하고 요즘에 경기가 침체되다보니까 시에서하는 1억전후로 2억정도에 공사들이 조금전에 말씀드린 이후로 해가지고 공사비 지급이 안되는 현장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제 권유 사항인데 감사담당관실에서 전주시에서 발주를 하고있는 그런 공사현장에 있어서는 제 개인적인 생각일런지는 몰라도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한명이 실직하게되면 그 가정에 문제지만 시에서 발주한 공사를 이끌고 있는 사장하나가 무너지게되면 200명, 500명, 1000명까지도 실직을 하게되는 그런 현상이 오게 되거든요. 단지 시에서 경직된 행정을 처리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없게 하시는 것이 감사담당관실에서 해봐야 될일이 아닌가 권유를 드립니다.

○감사담당관 박종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균 위원   그리고 이것은 거마로에 관한 문제인데요, 작년도에 거마로확장예산으로 5억정도가 서있었는데 그 비용이 수립을 하는 과정에서 저도 잘 알고있었고, 구청도 잘 알고있었고 도시과도 잘알고 있었는데 나중에 비용에 목적과 달리 확장지로 안들어가고 부지매입비로 들어갔단 말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행정상 문제는 없는 것입니까.

○감사담당관 박종운   그것을 한 번 조사를 하겠습니다.

이재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정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례 위원   신문고 운영실적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출해 주신 자료에 의하면 97년도에서 98년도까지 실적이 있는데 이것이 신문고가 전주시가 운영하기 시작한 싯점이 96년도 부터죠.

○감사담당관 박종운   그렇습니다.

오정례 위원   그런데 올해 민선2기에 들어서서 기간적으로 보면 4개월이 경과되고 있는데요 여기 약 16건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나 있죠.

○감사담당관 박종운   이것은 1월부터 11월까지의 실적입니다.

오정례 위원   그러면 민선 2기들어서 접수된 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거기까지 분석하는 것은 어렵습니까.

○감사담당관 박종운   예, 거기까지는 준비를 못했습니다.

오정례 위원   그러면 담당관께서 올해 민선2기 들어서 시민들에 의견을 많이 듣겠다 해가지고 여러차례 신문도 내시고 현판식 같은 것도 하셨던가요.

○감사담당관 박종운   현판식은 96년도에 했죠.

오정례 위원   이 신문고 운영실적이 갈수록 저조한데 이 원인을 어떻게 진단하고 계신가요.

○감사담당관 박종운   실질적으로 표에 의하면 저조한것이 아니고요, 한건씩이라도 조금씩 높아가거든요. 그런데 신문고가 좋은제도이긴한데 직소민원처리담당이라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전화로 자기의 불만이나 부당한것을 여기에다가 접하기 보다는 직접와가지고 와서 설명하고 하겠다, 그것이 추진상황보고 앞페이지를 보면 현재 134건이라는 숫자가 접수가 되었거든요. 이것이 작년에 없던 것입니다.

오정례 위원   직소민원처리제도를 더 많이 활용한다는 것이죠.

○감사담당관 박종운   그렇습니다.

오정례 위원   지금 신문고는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고있어요.

○감사담당관 박종운   신문고는 저희가 퇴근을 해도 24시간 가동을 해놓고 갑니다. 일반시민이 거기에다가 제도적인 개선사항이나 또는 시정의 시책이 잘못된 점, 또 비위한 공무원이 있다거나 불친절한 공무원이 있으면 신문고로 전화를 해가지고, 가령 예를 들면 어떤 신문사를 하면 어디는 1번 어디는 2번 이런것이 나옵니다.

오정례 위원   쌍방 통화가 아니라 일방적으로 자신이 느끼는 문제를 접수시킨다는 것이죠.

○감사담당관 박종운   예, 그것을 하면 저희 직원이 아침에 나와가지고 접수된것을 가지고 그것을 해독을 해서 거기에 필요한 것을 해당과에 보내줍니다. 이러한 것이 들어왔으니 처리결과를 해라, 그리고 거기에다가 그 넘버를 누르고 여기에서 처리된 사항을 방송해서 녹음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그 민원인이 다시 그 코드를 누르면 자기가 요구했던 사항이 답변이 나가게 됩니다.

오정례 위원   그래서 이 이용 방법이 불편하고 충분히 다른 제더기 있기 때문에 이용실적이 저조하다는 것입니까.

○감사담당관 박종운   아니죠, 이용방법이랄찌 이런 것은 다 좋은데 실질적으로 시민들에게 홍보효과가 적고 또 이렇게 전화로해서 대면을 않고 하는 것 보다는 전화를 통해서 서로 대화를 나누는 것이좋고, 그것보다도 더 좋은 것은 저희 사무실을 찾아와서 직소민원을 호소하는 그 방법이 더 좋다.

오정례 위원   그러니까 직소민원처리제도나 120번 제도나 이런것들이 현실적으로 시민들에게 활용하기가 훨씬 더 좋기 때문에 신문고 이용을 많이 하지않는다고 판단을 한다는 얘기죠.

○감사담당관 박종운   그렇습니다.

오정례 위원   그런데 96년도부터 자꾸 98년도에 신문고 실적이 저조한데 방금 말씀하신데로 신문고는 운영취지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를 통해서 의견을 건의하기는 신문고 제도가 적절지않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 아닌가요.

○감사담당관 박종운   적절치않은 것이 아니고요, 사실은 이제도를 가서 보니까 좋은 제도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전화를 해서 하는 것 보다는, 혼자 일방적으로 거기에다가 대고 녹음을 하잖아요. A라는 사람이 무슨 사업을 하는데 사업장에 와서 뭐가 어떻고,

오정례 위원   그러니까 적절하지 않기때문에 그런것이 아니예요.

○감사담당관 박종운   그런 것 보다는 직접 전화를 해가지고 우리 직원의 대화를 통해서 통보를 해주는 사항이 더 좋다, 그래서 하는데 이것이 직소민원.

오정례 위원   그러니까 이상은 좋은데 현실적으로 시민들이 이용하기는 다소 쌍방으로 대화를 해야만이 문제의 궁금한 것을 더 해소할 수 있고,

○감사담당관 박종운   그런데 직소민원하고 신문고하고 다 장단점이 있어요. 신문고라는 것은 자기의 이름을 안 밝혀도 자기가 코드남바만 누르면 자기 하고싶은 얘기를하고 비밀 보장이 되잖아요.

오정례 위원   그러면 그렇게해서 접수된것이 민선2기에 들어와가지고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박종운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오정례 위원   한가지 사례를 들어주시죠.

○감사담당관 박종운   그것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정례 위원   이렇게 실적도 저조하고, 답변할수 있습니까. 민선2기 들어와서 접수된 것이 몇건이나 있습니까.
  (집행부석: 아직 파악이 안되었습니다.)

○감사담당관 박종운   그것은 제보내용이 이렇습니다. 상수도 사업소 요금과에 근무하는 한오장씨가 몇 개월간 밀린 수도요금을 받으러와서 민원인에게 반말을하고 고압적인 말투로 민원인에게 대하는등 공무원으로써 불친절한 행위에 대하여 조치요망, 이름은 가명을 썼습니다. 이런 사항인데 저희가 회신한 내용은 어떻습니다.

오정례 위원   제가 이런 질의를 하냐면 시장께서 시민들에 의견을 다양한 방법으로 청취를 하겠다고 인터넷도 개설했고 120번도 하고있고, 직소민원처리도 하고있는데 이것이 아주 복잡하고 어떤면에서는 이것이 방금 처리하실 때 각부서로 통보를 하다보니까 업무에 혼선도 가져오면서 또 예산은 예산대로 또 행정력은 행정력대로 다양하게 낭비되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의를 하는 것은 실적도 실적이지만 예산을 보니까 올해도 이것이 정확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신문고시스템 유지보수비라는 것이 현재 서 있습니다. 98년도 시스템 유지보수비가 얼마였어요.

○감사담당관 박종운   264만원이었습니다.

오정례 위원   그런데 99년 예산서에.

○감사담당관 박종운   300만원 올라왔죠.

오정례 위원   그래서 이런것을 돈을 들여가지고 계속 운영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느냐는 것인데요.

○감사담당관 박종운   전자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직소민원하고 신문고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신문고는 신문고를 이용할 분이 따로있고, 전화민원이나 직소민원을 할분이 따로 있습니다.
  이것이 281 - 5182를 돌려가지고 자기 이름을 안대도 누가 어떠니까 어떻게 해달라는등, 정책을 시장이 하는것이 시책중에서 이런점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랄찌 자기 이름을 안대고도 충분히 하기 때문에 양쪽의 장단점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신문고 유지보수비는 이것이 독과점으로 되어있습니다. 대전에 위치한 화신엔지니어링이라는데가 여기에서 개발을해서 시설을 했는데 96년7월1일날 우리한테 그분들이 놓았기 때문에 97년6월30일까지는 하자보수 기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돈 들어갈것이 없어요.
  그래서 97년7월1일부터 조금씩 예산을 세워서 했는데 98년도에는 다행히 한 번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40만원만 들었는데 이것이 장비가 오래 지속이 되다보면 충분히 고칠 수 있는 소지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오정례 위원   대략 알겠는데 방금도 말씀을 드린데로 시민의 의견을 듣겠다고 하는 창구가 너무 다양하고 또 그에 들어가는 여러 행정력에 낭비나 또 그것을 각 부서로 더 넘김으로 인해서 업무에 혼선, 그런것들이 있고 그에 비해서 실적이 너무 저조하기 때문에 물론 성격이 다르고 비밀리에 제보하고 싶은것이 있겠죠.
  그런데 1년에 단 몇건 있는 것으로 해서 이것을 운영하는데 대한 인력이나 예산을 투자하는 비용에 대해서 효과가 얼마나 있었냐 이런 문제는 당연히 의회에서 지적할만 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물었으니까 일단 취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이런 민원인데 소리를 듣는 창구를 좀더 축소하고 그에 대한 행정력도 낭비되지 않도록 그런 식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박종운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기 위원   6대 의회에 들어와가지고 4대나 5대에 없었던 감사문제가 상당히 한두달전에 문제가 되었었습니다. 전주시의회 감사, 전주시의회를 도에서종합감사 차원에서 사무국을 감사하겠다, 또는 감사담당관실에서 시의회에 근무태도를 하겠다고해서 아주 큰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아직은 일단락이 되지않고 계류가 되어있기 때문에 첫 번째는 의회에 91년부터 98년까지 계셨던 의사계장, 또 의사과장을 통해서 계속 근무를 하셔가지고 감사담당관으로 가신 연후에 발생된 문제에 대해서 도 종합감사가 전주시의회 사무국을 감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본인에 견해가 여러 가지 생각이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 번 듣고싶고, 두 번째는 의회사무국이나 사무국 직원들에 관한 근무태도에 대한 감사가 꼭 시본청감사담당관실에서 해야하는 것인가 그런 부분에 이야기를 듣고나서 제가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말씀을 해주시죠.

○감사담당관 박종운   1991년부터 98년까지 장장 7년7개월이라는 장구한 세월을 의회에서 의원님들을 보필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의회를 떠난지가 오늘로 약 118일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어느 문구를 인용하자면 덕유인이라고 했습니다. 덕이 있는 자는 가까운 이웃이 있다고 그랬는데 역시 저는 덕이 없구나, 아주 여러 가지로 부족한 면이 참 많다, 그래서 지금도 이런 공개석상에서 이런 얘기를 해서 좋을지는 모르나 저는 분명히 7년7개월동안 의회의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서 노력해왔던 사람입니다. 의회의 위상을 실추시키는 일에는 제가 앞장서지 않습니다. 간부회의때도 마찬가지 입니다.
  그런데 도에서 감사를 의회사무국에 대한 감사를 할수있느냐 없느냐는 제가 감사담당관의 입장에서 개인소견이라도 이야기를 못합니다. 이야기를 할수없고, 공직기강 그 면에 대해서는 저희 부시장님이나 시장님으로부터 충분한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저도 위에로는 부시장님과 시장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시장님의 의견과 부시장님의 의견이 맞다고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것이 다입니까.

○감사담당관 박종운   세부적으로 일어난 행위에 대해서는 분명히 얘기를 해서 저는 그렇게 의원님들이 생각을 하시는 데로 그런 것은 안했습니다.

박영기 위원   제가 오늘 이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심증적인 내용은 그때 당시 의장단 또 상임위원장단 이런 부분에서 심도있는 서로에 대화가 되었고 공개적으로 되지않은 상태에서 아직도 미봉상태입니다.
  따라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입장을 확실히 밝혀 주시고 그런 부분에 매듭을 짓자는 차원이지.

○감사담당관 박종운   알겠습니다.
  시간을 주신다면 감사장에서 일어났던 그 부분에 대해서.

박영기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제가 한가지씩 여쭤볼께요. 7년7개월동안 계시면서 도 종합감사를 한 번이라도 받아본적이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박종운   없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러면 감사담당관이 본청으로 들어가신 이후에 처음 감사를 가지고 감사원, 행자부, 법제처에 공문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왜 그간에는 한 번도 안 받고 지금은 받게 되는 것인가.

○감사담당관 박종운   그것은 제가 잘 모르죠.

박영기 위원   그간에는 도에서 감사하자고 한 번도 안했습니까.

○감사담당관 박종운   예, 한 번도 안했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 한 번도 안한것을 왜 98년도 6대의회에 들어와가지고 감사를 하겠다고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요.

○감사담당관 박종운   그것은 저한테 질문한 사항이 아니시고.

박영기 위원   감사담당관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여쭤보는 것입니다.

○감사담당관 박종운   그것은 박위원장님께서 제가 도의 감사관이라면 답변할 위치가 되지만 시의 감사담당관의 입장으로써는 답변할 소지가 안되고, 어떻게 그동안에.

박영기 위원   서두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에 계셨고 지금 현재 감사담당관으로 계시기 때문에 본인에 견해를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감사담당관 박종운   제가 감사담당관의 입장에서, 박위원장님도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이것은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감사담당관의 입장에서 받아야 한다고 하겠습니까. 안받아야 한다고 하겠습니까. 그것은 제 입장에서 얘기를 못하죠. 분명히 저는 증인이 누군지도 몰랐습니다. 제가 간부회의가 끝나고 그 자리를 가니까 모 국장하고 환경위생과장이 그 자리에 있더라고요. 나보고 감사를 의회 받아야 할것같아 박과장 그래서 받으라고하면 받아야지 받는다고 하면 내것을 받는데 제가 이 자리를 떠난 지 1년이 되었다거나 1년반이 되었다면 내가 다른 얘기를 할수 있을런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제 것을 받는데 누가 받으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행자부에서와서 도의회 사무처를 보고 도에서도 완주군하고 장수군을 받더라, 그런데 내것만 아니면 내가 사정도 해보겠는데 참 답답하다, 받으라면 받아야지, 제가 꼭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도 감사관 진춘섭이라는 사람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분명히 자기 자리가고 없었어요. 그 증인이 환경위생과장입니다. 내가 꼭 그대로 얘기를 했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러면 지방자치법에 저희들이 의회에서 해석하기는 의회사무국은 감사원 감사를 받을수가 있고, 그다음에 감사원에서 인력이 모자라가지고.

○감사담당관 박종운   그러니까 제가 감사를 받으라고 한사람도 아니고 또 감사관에 입장에서 박위원장님이 여기에서 어떻게 하냐고 소신을 묻는다면 현재 감사관의 입장에서 제가 안받아야 된다고 얘기를 해야 하겠습니까, 받아야한다고 얘기를 해야 겠습니까.

박영기 위원   의회에 안계셨다면 그런것을 물을 필요도 없고 견해를 여쭤볼 필요도 없는데 의회에 1년도 아니고 7년7개월을 계셨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지 감사를 도에서 감사를 하라고 왔던 안 왔던 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감사담당관께서도 7년7개월동안 의회를 위해서 어느 누구보다도 고생을 하신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산파역을 하신것도 분명한 사실이고, 그렇다면 공무원들은 감사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갈수 없는 부분아닙니까. 그 피해갈수 없는 부분을 7년7개월동안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을 안해보셨다면 앞뒤가 안맞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을 하셨는데 그러면 그때 당시에 도 종합감사가 만약에 왔다고 하실 때 감사를 받았을 것입니까, 아니면 이러이러한 지방자치법이 있으니까 우리는 안받겠다라고 했을 것입니까.

○감사담당관 박종운   제가 의회사무과장으로 있었으면 어떻게 하겠냐는 얘기죠.

박영기 위원   그때 만약에 그랬다면.

○감사담당관 박종운   그런데 제가 있을때는 그런 정황이 한 번도 안 일어났기 때문에 그런것을 생각해본 적이 없어요.

박영기 위원   어떻게 생각해본 적이 없다고 말씀을 하십니까. 7년7개월이나 계셔놓고 당연히 공무원은 1년에 한두번씩 감사를 받아야 하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되고 내가 의회사무국에 있을때에는 이러이러한 부분으로 감사를 안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감사를 안받아도 된다는것을 알고있었는데 그쪽에 가니까는 또 시각이 틀리더라 이렇게 차라리 말씀을 하시던지 해야지.

○감사담당관 박종운   제가 7년7개월동안 있는 동안에 감사를 받으라고 한다거나 그런 연락을 받아본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박영기 위원   상식적으로 한 번 법시다. 감사를 받으라고 통보가 안왔다고 치더라도 어떻게 그부분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을 안해보셨겠냐는 얘기예요.

○감사담당관 박종운   감사를 오라고 안했으니까 그것은 생각을 안해봤죠.

박영기 위원   다음에 시감사담당관실에서 그때 무슨 감사라고 했죠.

○감사담당관 박종운   보안감사입니다.

박영기 위원   보안감사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마무리가 되었습니까.

○감사담당관 박종운   저희가 의회사무국에 시장이 이양을했다거나 그런 것은 없어요. 그러나 관행상 그때 당시에 대통령이 외국 순방을하니까 그부분에 신경을 써라, 그러니까 아마 그런 것 같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다 그렇게 답변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래서 부시장이나 시장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을 인정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겠다고 말씀하셨다는 얘기죠.

○감사담당관 박종운   그렇습니다.

박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계속한지 한시간이 지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감사중지)
(15시14분 감사계속)

○위원장 남경춘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먼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의회에서 요구한 사항 몇가지를 물어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에 보면 시천제소유권이전 등기 말소 소송패소에 건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서 조사중이라는 얘기가 기재되어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내준 처리결과에는 그것이 없는데 어떻게 처리가 되었습니까.

○감사담당관 박종운   제가 가기전에 처리된 사항인데요, 정확한 답변이 될런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조금 미비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를 해주시고요, 저번에 시천제에서 진분이 대통령 부속실에다가 진정을 냈더라고요, 그것이 저희한테 왔어요. 그래서 이 사항하고 유사한 사항입니다.

장대현 위원   어떻게 유사한 사항이예요.

○감사담당관 박종운   시천제에서 소송을 했다가 장위원장님이 옛날에 지적을 했던 패소를 한 사람이예요. 다른 사람 숭소한 사람도 있는데 나는 폐소를해서 나는 너무 억울허요, 그래서 이것을 살려주쇼, 그래서 말하자면 똑같은 맥락입니다.

장대현 위원   패소한 사람은 우리가 승소했던 건은 또 직원이 다 들어먹었잖아요. 그런 들어먹은 건에 대해서 다른 건은 피고가 승소를 했는데 나만 퍠소했다하니까 다시 조사를 해달라 한것이잖아요.

○감사담당관 박종운   예.

장대현 위원   나는 그것을 물어본것이 아니고 수사기관에서 수사중이라고 했는데 수사결과가 어떻게 되었냐는 것입니다. 통보가 있었을 것이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박종운   들어먹은 건 말입니까. 공탁금 횡령관련.

장대현 위원   그것은 말고.

○감사담당관 박종운   소송수행시 절차상 하자발생의 건을 조사한바 상기이유서는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20일내인 94년9월23일까지.

장대현 위원   그 얘기 말고요, 오시기 전이지만 이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우리한테 제출을 해줬는데 거기에 보면 범죄구성요건의 판단이나 결탁의혹 등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대해서 조사중이다, 이렇게 우리한테 보고를 했단 말이죠.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 이겁니다.

○감사담당관 박종운   수사상에는 "혐의없음" 이렇게 나왔다고 합니다.

장대현 위원   그렇게 간단히 나왔어요.

○감사담당관 박종운   예.

장대현 위원   기록을 받았어요. 아니면 우리한테 통보받은 것이 있어요. 그것을 한부 나중에 서면으로 한부 주시고요.

○감사담당관 박종운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이 업무를 제대로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장대현 위원   그리고요, 또하나 노인복지에 관한 하자보수건에 대해서 이분들은 처리를 했는데 관련공무원만 조치하고 그다음에 4천만원을 쓴것에 대해서는, 시비낭비요인에 대해서는 회수 조치를 했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감사담당관 박종운   그것은 하자보수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저기를 못하고 관계공무원만 문책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업체에는 하자보수기간이 지나서 청구를 못했고, 그것을 잘못한 공무원에게도 배상책임을 못물었다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박종운   배상책임은 못묻고 신분상 조치만 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것이 맞습니까. 징계양정에.

○감사담당관 박종운   글세요, 이것은 제가 깊이 연구를 못해봤네요.

장대현 위원   감사담당관이 현재 이말을 듣고 의견은 어때요. 이것은 그분에게 피해를 주기위한 것보다는.

○감사담당관 박종운   이번 도의 감사에서 든만큼 회수가 조치중이라고.

장대현 위원   시공회사에다가요.

○감사담당관 박종운   예.

장대현 위원   그런데 아까는 안된다고.

○감사담당관 박종운   제가 안된다고 하는것이 아니라 연구를 못해서 잘 모르겠다고.

장대현 위원   시공회사에 회수조치가 된다는 얘기는 지났어도 하자가 분명한 것은 할수있다는 것이죠.

○감사담당관 박종운   예, 도에서는 아마 그렇게 유권해석을 내린 것 같습니다. 아직 집행은 안했는데 도에 감사결과 회수조치를 하라고 처분지시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우리한테 그런 지시가 있으면 어떻게 할거에요.

○감사담당관 박종운   저희는 그 회사한테 회수조치를 해야죠.

장대현 위원   회사한테 회수조치를 할거죠.

○감사담당관 박종운   예.

장대현 위원   감사활동 방향을 보니까 아주 좋은데 사전예방 감찰 활동을 하고 무사안일등 소극적 근무형태차단해서 시정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좋은 방향을 설정해놓고 실제에 있어서 어떤 감사활동을 했는가 제가 묻고싶습니다. 여기에 적합한 사전 예방감찰 활동이 그것이 여기에 나와있는 건설사업 사전승인 감찰활동외에 또 다른것을 한적이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박종운   저희가 이번에 감사원이나 행자부 또는 국무총리실에서 나와가지고, 예고없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희 전주시에서는 저희가 다니면서 사전예방감찰을 했기 때문에 한건도 지금 현재까지는 그분들한테 걸린것이 없어요. 캐비넷이 열렸다거나 당직을 소홀히 했다거나 그런 점으로 봐서 사전감찰활동이 성공적이 아니었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장대현 위원   그것은 직무감찰이나 그런것에 관한 것같은데 비위발생에 관한것도 아니면 그 공무원이 무사안일하거나 또 직무를 제대로 숙지를 못하거나 아니면 해태하거나 또 더 나아가서 담합의 의혹이있는 비위가 생기는 그런것에 대한 예방활동을 한적이 있냐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자체감사를 통해서 이런 곳은 사전에 예방감찰활동을 하고 예방적 감사수단을 동원하는것이 좋겠다 이렇게 느끼는 것이 많이 있었을 거란 말입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 하자에 관한 문제를 제기했는데 그것은 공무원들이 조금만 노력했으면 이런 문제가 안 발생하고 본인도 징계를 안당할수가 있었는데 실제로 소관 부서는 그 내용을 잘 몰라서 아니면 해당부서와 업무협조가 잘 안되어서 그런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차제에 바로 잡아달라는 뜻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노력을 뭘 했냐는 것입니다.

○감사담당관 박종운   저희가 수시로 시장산하에 있는 사업소랄찌 구청 또는 각과를 다니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이해가 쉽게 가실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차를 가지고 주행을 할 때 교통단속경찰관이 서있는 양주위로 4㎞안에는 사고가 안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시로 점검을 했기 때문에 지금 전국적으로 중하위직 공직자를 지금 사정을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전주시에서는 다행히도 지금까지 한건이 걸렸거든요, 그것외에는 없는 것으로 봐서.

장대현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외부감사가 되었건 자체감사를 통해서 적발이되었건 지금 여기 건수를 말해줬지만 적발되거나 비위관련 공무원수가 줄어든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박종운   지금 현재 내려온 것은 적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적했던 예를 들어서 하자라든지 그런 부분에 적절한 대처를 못한 유사한 사례가 이번 행정감사에 적발된다고 하면 어떤 평가를 할수있겠습니까.

○감사담당관 박종운   그것은 앞으로 더 그 분야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바로 그런 부분이 다시 나타난다면 여기에서 말하는 감사활동 방향에 설정은 잘되어있는데 실질적인 시행을 감사담당관은 업무를 제대로 하지못하고있다는 반증이 되는 것이죠.
  유사한 사례가 또 나타난다면 그것은 감사요구사항에 처리를 잘못한 감사담당관도 책임이 있다는 것을 지금 지적해두는 것입니다. 앞으로 감사에 나타날 건데, 그런 제 지적에 대해서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담당관 박종운   앞으로 예방차원에서 취약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열심히 하겠다는 말은 좋습니다만 그러면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봅시다.
  하자처리기간내에 하자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해당부서에서 하자처리를 요구해가지고 시공회사가 하자를 처리했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하자보수기간이 경과되기전에 아니면 하자경과된 이후에 그 부분이 다시 하자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하자기간 전에 이미 하자입니다. 그것은 누가 처리를 해야 됩니까.

○감사담당관 박종운   그것은 공사를 발주한 과와 또 그것을 담당하는 감독이 있습니다, 그사람들이 일차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고, 문제점이 발생했을때에 조사를 했을떄에 조사를 잘못했다거나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 감사담당관실에 있는 저를 비롯해서 저희 직원들이 책임을 져야죠.

장대현 위원   그러면 그런 하자를 일단 수리를 시켰는데 그 하자에 대해 다시 하자기간 이후에 하자가 발생했을때 하자 처리업체에다가 하자요구를 할수있습니까, 없습니까.

○감사담당관 박종운   하자처리 기간이 지났는데.

장대현 위원   기간내에 발생했는데.

○감사담당관 박종운   기간내에 발생한 것은 하자처리를 해야죠, 명백한 하자가 있을때는.

장대현 위원   했는데 한 자리가 하자발생기간 이후에 다시 그 자리가 문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집행부석 : 그부분은 명백한 하자로 봐가지고 시공회사로 하여금 할 수 있습니다.)
  계속 할수있죠.
  (집행부석 : 예,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다음 감사를 위해서 참고로 알아보는 것이고, 그 얘기를 제가 자꾸 하냐면 하자에 관한 문제, 특히 모든 공사에 대한 하자에 관한 행정감사에 지적이 되었는데 그 감사에 대한 처리를 적정하게 하지못해서 공무원들이 아직도 인식을 못하고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공무원들한테 확실하게 주입을 시켜주고 이런 사례에 의해서 피해를 볼수있다는 것도 주지를 시켜주면 유사한 사례가 안 밝혀지는데 이런 유사한 사례가 앞으로 나타났을때 확인 되었을때는 감사담당관실에서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나는 그렇게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것은 그렇게 아시고, 또하나 우수사례및 수범공무원을 적극발굴하고 홍보한다고 했는데 사례를 말씀해 주시죠.

○감사담당관 박종운   발굴된 사례가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사람은 완산구청에있는 분인데 아주 친절해가지고 민원인들한테 칭송을 받았던 사항이고, 또 한사례는 덕진구 송천동에 근무하는 여직원이었는데 민원인이 외국 국적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재산이 있는데 그것을 법무부까지 연락을해서 그땅을 매매할수 있도록 조치한 사항, 대충 그런 사항들입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니까 적극 발굴하고는 별로, 그냥 나타난것을 취합했고만요. 보다 적극 발굴하는 방법도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감사담당관 박종운   알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시천제 관계해서도 그 주위에 아직 소송이 안된 부분도 조치를 해보겠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는데 그 내용은 빠졌네요.

○감사담당관 박종운   저희가 올해 유지부분에 대해서 11월18일자인가 이렇게 고발을 했더라고요, 소송을 제기했는데 그분들이 자진납부를 하겠다, 그렇게해서 최근에소를 취하한 건이 한건이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외에 다른 것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박종운   다른 것은 현재 그 문제에 대해서는 산업진흥과에서 추진을 하고있다고 합니다.

장대현 위원   감사담당관실 건축직이 1명있죠.

○감사담당관 박종운   예.

장대현 위원   하자가 보통 건물에 따라서 따르지만 옥상 방수는 몇 년으로 보는지 알아봐 줄래요.

○감사담당관 박종운   죄송합니다. 지금 여기 나오지를 못했습니다.

장대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희 위원   유창희 위원입니다.
  공무원들 출장가죠. 내부출장도있고 외부출장도 있고, 출장을 갔다오면 복명서 작성을 언제합니까.

○감사담당관 박종운   복명서는 다음 익일날 하던지 그렇게 합니다. 바로 복명을 하도록 되어있죠.

유창희 위원   출장을 갔다가 오면 바로 행위가 끝났기 때문에 바로 복명서 작성을 해야되는 것이 원칙이죠.

○감사담당관 박종운   그렇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것을 만약에 어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박종운   복명서를 안 썼을 경우에요.

유창희 위원   아니요. 제 얘기는 복명서를 작성을 안했다면 진짜 큰 문제가 되는 것이고 복명서를 작성을 해야되는데 대부분 행위가 끝난 익일날 복명서를 작성해서 올리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절차를 익일날 하지않고 지연해가지고 복명서 작성을 했어요, 그런 부분이 발견이 되었다면 어떻게 처리가 되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박종운   글쎄요, 그 익일이나 상당한 기간이 복명서를 이렇게 작성을 하는데 저희가 기획실 같은데 저희가 기획업무를 볼때에 타시도의 특수한 시책을 발굴하기위해서 닷새간 일주일간 이렇게 출장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꼭 익일날 못할 경우도 있죠, 상당한 기일 닷새나 일주일 이렇게 넘어서도 작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출장을 간 내용에 따라서는 익일날 않고 연장을 해서 할수도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감사담당관 박종운   그렇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면 우리가 전주시 내부에 출장을 갔다온것도 그렇게 오래 걸립니까.

○감사담당관 박종운   인허가에 따른 출장은 반드시 복명을해서 그것에 의해서 처리를 하고 다른 복명은 구두상으로도 복명이 가능하다고 그럽니다. 시내출장에 있어서.

유창희 위원   추진상황보고서에 보면 공직기강 감찰활동 강화해서 공무원들에 근무기강및 복무확인을 하는것을 원래는 감사담당관실에서 하는 것으로 보고를 했지않습니까.

○감사담당관 박종운   예.

유창희 위원   그런데 제가 질문을 하고자하는 요지를 담당관님이 아실지 모르겠어요. 저희 관내에 민원이 발생한 사항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필요로해서 자료를 요청한적이 있어가지고 감사담당관실도 제가 방문을 한적이 있었는데 중요한 것은 다른것도 아니고 전주시 내에서 일어난 민원인데 나가서 민원처리를 하고온 결과 복명서를, 제가 그때 당시의 기억으로는 아마 10일이상 늦어서 나온 것으로 알아요. 복명서 작성을 한 것으로, 그런데 이러한 사안이 바로 감사담당관실에서 근무기강이나 복무감찰을 나갈때 점검을 해야될 사항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사안이 감사담당관실에 근무하는 직원들에서 일어난 사항이죠. 기억이 안나셔요.

○감사담당관 박종운   그것은 유위원님이 좀 그러신 것 같은데 그때 그것은 저한테 복명을 해가지고 제가 기억을 하고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시장님 결심을 바로 얻었죠.

유창희 위원   다른 내용을 갖고 말씀을 하시는가 본데.

○감사담당관 박종운   지하에 목욕탕 그 관계아닌가요.

유창희 위원   그러니까 제가 문제를 삼자고 하는 것 보다는 감사담당관실에서 시산하 전체공무원들에 감사를 하고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문제는 감사담당관실 자체에서라도 그런 부분이 잘 이뤄져야 나머지 기관에 감사를 나갈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 내부에서 먼저 모든 규정을 어기지말라는 의미로 할려고 하는데 자꾸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제가 그 자료를 내놓아 볼까요, 감사복명서를 언제 작성을 했는가 그 자료를 내놔볼까요.

○감사담당관 박종운   알겠습니다. 잘못되었으면 시정을 하겠습니다.

유창희 위원   제가 문제를 짚을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부분이예요.
  감사담당관실에서 시산하 전체 집행부에 감사를 나가야 될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점검을 해야 될 사항이 바로 근무기강이나 복무감찰도 그 내용에 하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러면 감사담당관실 자체도 자체에서부터 모범이 되어야만이 나머지를 감사할 수 있는 것이지, 그래서 저는 앞으로라도 감사담당관실 자체에서부터 모범을 보이고 나머지 부분에 이런 부분에 발생이 될소지가 있기 때문에 점검을 해달라는 얘기를 해달라고 하는데 담당관님이 자꾸 그런 일이 없고 바로 복명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했다고 하시면 제가 그 자료를 내놓으면 어떻게 하실려고 그래요.

○감사담당관 박종운   알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유창희 위원   잘하시겠다는 의미로 알고 제가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감사담당관소관에 대한 금일에 감사를 종결하고 감사내용중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 마지막 12월7일날 재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위원   김동성 위원입니다.
  감사자료를 검토해보니까, 총무과소관에서 16페이지에서 33페이지까지 공무원들의 승진관계가 밝혀진 것 같습니다. 이 속에 7월1일부로 제2에 대한 김시장님이 와서 한 것은 불과 전체 승진자 476명중에 9명밖에 안적혀있는 것을 나타났어요. 남자가 337명으로 승진자가 나왔고, 거기에서 6명밖에 안 적혔어요. 그리고 여자가 139명이 승진되었는데 3명해서 9명만 7월이후의 승진자가 나타났는데 누락된 것입니까, 실질적으로 승진자가 없는것입니까.

○총무과장 이강안   김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것처럼 7월1일이후에 조직개편을 단행했잖습니까. 그래서 인원을 감축시키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승진자 숫자가 없습니다. 외형상 승진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환경사업소장이 사무관이 서기관으로 승진을 한것처럼 보입니다만 아직 직급은 5급을 받고있습니다. 직무대리를 받고있는 사항이기 떄문에 승진자 명단에 안되어있습니다.

김동성 위원   이것이 누락 된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이강안   아닙니다. 혹시 착오도 있을수 있겠습니다만 자료작성을 하는데는 최선을 다 했습니다.

김동성 위원   다음에 34페이지에 전보인사발령 인사위원회 개최입니다. 거기에 98년도에 7월1일부로는 3명밖에 위배사항이 없다라고 되어있는데 진짜입니까.

○총무과장 이강안   예, 그렇습니다.

김동성 위원   서류상으로 안나오고해서 이것을 알고자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없는 것을 다시한번 보세요.
  저는 전보위반이 있는 것 같고, 인사를 할 때는 인사위원회를 열게되죠.

○총무과장 이강안   예.

김동성 위원   몇 명만 하더라도 인사위원회를 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이강안   아닙니다. 필요에 따라서 합니다.
  어떤 경우냐면 승진심사를 한다던지 인사운영규정에 어긋나는 사항을 위원회에서 의결을 해서 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전보제한을 해제해야 할 경우라든지 그런 부분에 해당될때 인사위원회를 하게 됩니다.

김동성 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7월1일부로 인사위원회를 몇번 했다는 얘기입니까.

○총무과장 이강안   인사위원회 횟수는 따로 자료에 나와있습니다만 여기에 나와있는 심의횟수는 전보제한을 해제하기 위해서 인사위원회에 부의했던 사항 자료만 들어있습니다.

김동성 위원   10월2일날 한 번했고만요.

○총무과장 이강안   그렇습니다.

김동성 위원   그러면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많은 수의 이동이 있었는데요.

○총무과장 이강안   조직개편이나 기구의 축소개편에 따라서 인사를 할 때에는 이것은 부득이한 사유로 보아서 인사위원회의 의결이 없이 할수있도록 규정되어있기 때문에 위원회에 의결을 받지않고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조직개편 개념에 넣어서 전보제한에 대한 심의를 안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김위원님 말씀대로 지난 7월8월 저희가 인사를 할 때 전직원들이 대대적으로 움직여 졌지만 시산하의 전체기구가 다 움직여지는 조직개편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전보제한 개념을 벗어났다고 해석이 되었기 때문에.

김동성 위원   전체 기구개편 인사는 7월1일자에 않고.

○총무과장 이강안   8월1일 이후에 했습니다.

김동성 위원   7월1일자 인사한것도 있죠.

○총무과장 이강안   그때 당시에는 7월3일자로 과장 2명 인사를 했습니다.

김동성 위원   김시장이 와가지고 바로 인사를 한 적이 있죠.

○총무과장 이강안   그렇습니다. 전보제한에 해당이 되지않는 사항입니다.

김동성 위원   그러면 그에대한 인사원칙은 뭘로 원칙을 정합니까.

○총무과장 이강안   딱부러지게 인사원칙이 무엇이냐 그러면 한가지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저희 시장님께서 가지고 있는 인사원칙이라고 하면 능력있는 사람이 적제적소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있는 기회를 준다는 부분이 첫째 요인이 되겠고요, 다음에 인사에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능력평가를 하도록 한다는 취지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거기에 맞춰서 적정한 인력이 적재적소에 배치될수있도록 하는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김동성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러한 방법으로 인사가 안되야 하고 자치법규집 몇항에 인사원칙이 있는지 알고계십니까.

○총무과장 이강안   항수는 기억을 못합니다만.

김동성 위원   전혀 몰라요.

○총무과장 이강안   할 때마다 규정은 봅니다만 지금 암기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김동성 위원   자치법규 1권에 있어 361페이지에 전주시 공무원 인사규칙이 되어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실시가 된지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총무과장 이강안   오래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김동성 위원   오래된 것도 아니고 총무과장이 인사원칙조차 자치법규집에 몇항에 있는지를 모르고 인사를 하기 때문에 내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인사원칙이 정해지는 제1 민선자치제가 시작된 연후에 96년5월20일자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주시 인사규칙이 되어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되어있냐면 그전에 관선시장때 인사가 하도 엉망이고 공무원 승진서열을 가지고 있어도 이것이 5배수다 해가지고 너무나 공무원들에게 장난거리가 되는 인사가 자주 나기 때문에 시정질문이 95년 5월28일날 119회 임시회때 시정질문이 된것입니다.
  그래서 전주시 인사를 바로 잡아야 한다, 그래가지고 시정질문을 해가지고 이창승시장때 이것이 96년7월1일부터 순화보직이라든지 모든 것을 인사규칙에 의해서 하겠다, 그런 얘기를 한 후에 인사가 그동안에 잘되왔어요, 왜냐하면 순환보직이 잘되었습니다.

○총무과장 이강안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김동성 위원   그러나 어떻게해서인지 인사규칙 26조에 시,구,출장소,동간의 교류에 있어서는 임용권자는 시에서 본청으로 들어올때라든지 이것이 내려갔다가 들어오는 방법으로 하고 동에서 올라올때는 구청으로 들어왔다가 시로 들어오게 되어있는데 이것을 시행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강안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말씀을 드린 바와같이 지난번 조직개편작업때 인사를 할 때는 동에있는 인원이 줄어들고 조직개편을 하면서 사무장제도가 없어지고 해서 전반적으로 저희가 개벽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만 내용이 전체적으로 흐트러지는 인사를 하기 때문에 그 원칙을 다 적용할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전반적인 틀로 다른 인사가 이뤄졌다고 말씀드릴수 있습니다. 그 룰대로를 다 시행못한 부분도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김동성 위원   전혀 인사원칙을 지키지 않고 문란한 인사가 되었다는 것을 시인합니까.

○총무과장 이강안   문란한 인사란 표현에 대해서 제가 공감을 해야할지 그것은 그렇습니다. 김위원님께서 어떤 의도로 말씀을 하셨는지 짐작은 갑니다.
  예를 들어서 전에처럼 시에서 승진을 하면 동으로 가고 구청으로 들어오고 시로 들어오는 절차가 안이뤄졌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신가 싶습니다.

김동성 위원   그것도 그거고 승진서열은 전혀 무시하고하는 인사라고.

○총무과장 이강안   그것은 순 다른 말씀이라고 표현을 해야되겠는데 승진서열을 무시하고 인사를 하게되면 그것은 공무원이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동성 위원   그것이 전주시 공무원들이 잡급까지하면 3,000명이 되는데 공무원들의 인사가 룰없는 2기 민선자치제가 생겨가지고는 아주 인사에 대해서 불만이 많은 것은 틀림없는 얘기고 그에 대한 것은 공무원들이 냉가슴을 앓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이강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불안해 했고요, 모두다 공무원들이 그런 아픔을 겪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번 8월9월 인사라는 것은 저희가 예측할 수 없었던 사항이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조직개편이라고 그래서 인원을 백명 2백명 3백명을 줄여야 되고 이런 특별한 사항에서 이뤄진 인사를 가지고 일상적인 경로의 말씀을 하신다면 거기에는 수긍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잖은가 생각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인사관리는 기본원칙과 틀에 의해서 해야 됩니다만 전체적으로 이번 조직개편같은 경우는 어쩔수 없는 부득이한 상황이었잖습니까.
  대기를 해야하고 집에를 가야하는 공무원들이 누가 본인의 자의에 의했던 것은 아니잖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과가 없어져 버리고 국이 없어져버리고 출장소가 없어져버리고 이런 상황에서 어떤 순서를 지키고 어떤 근거를 잡아야 할지는 저희들도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이고 또 새로운 체제를 제2민선자치시대에 김완주시장님이 앞으로 4년간이라고하는 시정을 이끌어 가기위해서 새로운 체제를 정립하기 위해서 인사원칙으로 대 전제를 했던 부분이 책임행정이다, 국장들이 과장들에대한 책임을 짓고 인선을 하고 과장들이 계장들을 책임인선하고 공개적으로 토론회를 거쳐서 인사선발을 하는 지금까지 찾아볼수 없었던 가장 투명한 인사였다고 저희들은 자부를 하고있습니다. 어느부분에서 개인적으로 불이익을 받던 부분들도 있고 그러겠습니다만 지난번 조직개편 인사작업같은 경우는 특별한 케이스에 속하고 앞으로 정례적으로 이뤄져가는 인사에 대해서는 기존 질서가 흐트러지지않는 그래서 안정된 직장분위기 조성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동성 위원   과장님께서는 조직개편에 의한 무리가 있었다, 또 그에 대한 것은 질서를 잡을수없다고 답변이 되지만 본위원이 외지 시각에서 볼때나 공무원사회에서 얘기하고있는 물증도 있습니다만 어느 정도 인사가 잘되어야 사기진작이 되는것이지 아까와 같이 인사원칙을 무시하고 능력주의다라고 하면 룰이 없는 인사는 반드시 실패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주시 인사는 그동안에는 26조를 무시한, 지금 능력주의다 해가지고 완전히 무시된 인사를 시행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에 대한 불만이 있는 사람이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이 관계는 물론 인사실시에 대해서 잘못한것을 하나하나 꼬집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후에는 우리 공무원들이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려면 임명권자가 기준을 가지고 해야지 능력이 좋으니까 올렸다,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이것은 여태까지 시행하던것을 아무 근거없이 이런 무원칙적인 인사행정을 해가지고 공무원들의 사기가 저하 되고있는가, 그래서 본위원은 답답할 따름이고 이에 대한 시정이 안된다면 본위원이 나설계획입니다.
  왜냐하면 당초 저도 35년간 공무원을 했기 때문에 그동안의 공무원에서의 인사행정의 불만을 가졌었기 때문에 그래서 전주시 인사행정은 그래도 뭣인가 규칙적인 또 공무원이 불만없는 그런 인사를 해야겠다고해서 맨처음에 시정질문을 해서 실천이 되었는데 김시장이 와서 이것을 무시한 능력주의 인사라고 해서 어느때는 하품 나올 정도입니다. 어때요 틀린 얘기입니까.

○총무과장 이강안   저는 김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동의합니다. 인사가 공정해야 되고 직원들이 수긍할 수있는 공명한 인사를 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공감을하고 또 저희들도 보직을 경노제를 시킨다던지 전보에 따른 계층을 지킨다든지 하는 것을 철저히 지켜나갈려고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번 인사는 부득이한 상황이었다, 그래서 바뀔수도 있었다, 그런 사항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동성 위원   절대적으로 이후에는 26조에 인사행정에 관한것이 세밀히 되어있으니까 그것에 어긋나지 않도록 공무원 하나하나의 신분보장이 되면서 자기의 기회를 가질수 있도록 총무과장은 위에다가 진언을하고 또 이 얘기는 분명히 임명권자한테 전달을 해주세요.

○총무과장 이강안   저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김동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경춘   다음 윤중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중조 위원   계약직 공무원 지금 다 완료가 되었죠.

○총무과장 이강안   예.

윤중조 위원   일곱분

○총무과장 이강안   예, 완료되었습니다.

윤중조 위원   지금 1차 모집을 했죠?

○총무과장 이강안   예.

윤중조 위원   그리고 2차 모집을 또 했습니다.

○총무과장 이강안   1차 모집에서 충족이 안되었던 부분을 다시 모집하기 위해서 2차 했었습니다.

윤중조 위원   왜 충족이 안되었습니까.

○총무과장 이강안   처음 취지부터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저희가 계약직 공무원을 선발하게 된 배경 자체가 행정의 경쟁력을 높인다. 전문 기술분야에 대한 전문가들을 초빙한다. 그다음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는다라는 차원에서 7개분야에 대한 전문직을 모집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조직개편때에 전문직 모집에 대한 것을 행정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도 해 주셨고, 그때당시에 심도있는 토의를 하는 과정중에서 사람을 임의로 선발해 두고 선발을 위한 선발을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의혹도 있었고, 또 그냥 자리를 정해줬으니까 뽑기위한 어떤 저기를 하지 않겠느냐, 자리가 생겼으니까 어쨌든 기준만 되면 아무라도 뽑아도 되는 것 아니냐는 그런 의혹도 하신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최대한 어떻게 하면 이 계약직 공무원을 뽑는데 투명성을 확보하느냐, 그리고 그런 의혹을 불식시키고 깨끗하게 모집을 할 수있느냐 하는 부분을 제일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계약직을 선발하는 과정중에 저희가 최대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려고 하는 노력을 했는데 1차 모집공고를 낼때 저희가 각급학교, 유관단체 전부 전화도 하고

윤중조 위원   과장님! 지금 내용은 우리 행정위에서 다 했던 내용입니다. 생략하도록 하고, 2차 모집을 하면서 모집기간이 1차에는 3일이었는데 2차에는 2일로 했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총무과장 이강안   접수기간이 3일이나 2일이나 그렇게, 이미 내용이 1차 공고가 되었었기 때문에 다시 공고 나가서

윤중조 위원   나중에 이 부분에서 엄청난 파급효과가 있을수 있어요. 정확히 해주세요.

○총무과장 이강안   예. 특별히 3일에서 2일로 줄여야 할 사유는 없었습니다만 접수기간이 하루 더 있어서 더 많이 오지않을 것이라는 예상, - 저희들은 예를들어서 2일간으로도 충분하다는 판단이었었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러면 공고는 어떤 방식으로 했고, 공고를 할 당시에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죠. 2차에.

○총무과장 이강안   1차공고와 똑같은 절차를 거쳤습니다.

윤중조 위원   신문공고 했죠.

○총무과장 이강안   예.

윤중조 위원   절차는요. 어떤 식으로 해서 절차를 했어요.

○총무과장 이강안   절차도 똑같은 내부결재 맡고 모집절차를 신문공고하고 유관기관에 홍보하고

윤중조 위원   1차에 그 내용을 공개했는가요. 만약에 어떠한 부분이 미진하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2차에 또 하겠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까. 공고를 했었습니까.

○총무과장 이강안   1차 공고 당시에요.

윤중조 위원   예.

○총무과장 이강안   그런 공고는 안했었습니다. 미진할때는 뽑지 않겠다라는 것은 공개는 하지않았었습니다.

윤중조 위원   왜 안하고 2차에 이렇게 또 했죠.

○총무과장 이강안   그것을 말씀드리자면 1차에서 모집결과에 대한 말씀을 드려야 2차 모집공고 배경이 나옵니다.
  저희가 1차 모집공고 결과에 76명이 응시를 했고 공원녹지분야에서 6명, 영상산업분야에서 8명, 환경분야에서 20명, 교통분야에서 11명, 도시계획분야에 10명, 문화분야에 11명, 조경분야에 10명 이렇게 해서 평균치로 하면 약 10대1정도 됩니다만 모집을 했는데 선발과정에서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분야별로 저희가 당초에 모집주관을 실무자 입장으로 계산을 할 때는 총무분야에서 이 업무를 주관해서 뽑으면 좋겠다 해서 보고를 드렸었는데 시장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의지가 일을 할 사람들이 일을 시킬만한 사람들을 골라야 되는 것 아니냐, 말하자면 총무과장이나 이런 인사부서에서 이것을 선발하게 되면 너무 객관적이고 도식적인 선발을 하게 된다. 차라리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부려먹을 사람이 뽑도록 절차를 밟아라 그래서 각 소관 국별로 선발위원회를 선정해서 선발을 하도록 해라 하는 그런 절차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분야별로 선발위원회를 구성해서 국장 주관하에 대상자를 추천을 해라. 응시한 사람들 중에서 1,2,3순위를 배수추천을 해라, 3명 순위를 추천을 해라, 그러면 그사람들에 대한 면접을 총괄적으로 봐서 선발하겠다. 이렇게 지침을 주었었습니다.
  각 분야별로 심사를 해서 3명씩 추천을 해가지고 와서 그 추천 온 사람들을 가지고 저희가 각 국장을 면접관으로 해가지고 4명이 한사람씩 면접을 했습니다. 예를들어서 4명의 국장이 앉아서 한사람을 두고 질문을 하고 해서 그 질문 토론하는 면접시간이 밤 10시가 넘도록 심도있는 토론을 해서 거쳤는데

윤중조 위원   간단하게 해주세요.

○총무과장 이강안   저희들도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전체적으로 평정을 딱 해놓고 보니까 상대적으로 조금 이 부분은 너무 자격도 좋고 사람도 좋은데 이 부분은 조금 여기에다 비하면 미흡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부분이 아까 3개 분야에 대해서 국장들의 전체적인 의견이었습니다. 4개 분야는 흡족하다. 이런 사람이면 해도 좋겠다 그런 의견이었는데 3개 분야는 자격요건이나 우리가 모집공고에 냈던 기준에는 맞습니다만 저희가 선발하고자 하는 분야가 일반 실무 연구요원이나 직원이 아니고 계장급 담당자를 뽑는데 조금 약하지 않는지, 이보다 좀 더 나은사람이 있으면 어떨지 하는 그런 말씀들이 있어서 지난번에 그때당시에 행정위원회에서 지적도 있었고 그래서 꼭 미흡한 것을 굳이 이것으로 떼워버리자 그러지 말고 다시한번 공고를 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좋은 분들이 오시면 더 좋은 분들을 뽑아보자 그런 회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3개분야를 모집을 유보를 하고 다시 재공고를 하십시다 하고 건의를 드렸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2차 모집공고를 해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윤중조 위원   2차 면접시험 했죠.

○총무과장 이강안   예.

윤중조 위원   그 면접시험 기준표를 혹시 접수자들이 알고있었습니까.

○총무과장 이강안   특별히 면접시험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지는 않았습니다.

윤중조 위원   제가 질의를 첫 번째 서류전형, 그다음에 면접전형, 그리고나서 2차에 대한 변론 그렇게 해서 매듭을 짓도록 해보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각 실과로 서류전형위원 및 구성위원을 전문가 3인으로 의무적으로 설정하도록 만들어서 통보를 했었죠.

○총무과장 이강안   전형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도록 지시를 했었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런데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전문가 3인이 아니고 관계공무원이 3명이 선정위원 되어있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보시겠어요. 지금 상당히 의혹이 있는 부분이니까.
  제가 불러드릴까요. 상수도사업소장님, 도시과장님, 도시개발국장님 3명이 되어있단 말이에요.

○총무과장 이강안   예.

윤중조 위원   원래 기준은 전문가 3명을 넣도록 통보를 했는데 왜 이 부분만 부득이하게 관계관 3명이 들어갔는지.

○총무과장 이강안   이 부분은 제가 사전에 점검을 해보지 못했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핵심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차 모집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몇 명이 접수되었습니까.

○총무과장 이강안   10명이 접수했습니다.

윤중조 위원   서류전형에 몇 명 합격했죠.

○총무과장 이강안   3명 했습니다.

윤중조 위원   면접은 몇 명이 했습니까.

○총무과장 이강안   면접은 이 3명에 대해서 했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러면 순위도 채점표도 1,2,3위가 다 나와있습니까.

○총무과장 이강안   예, 그때당시에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1,2,3 번에 대해서 다 나와있죠.

○총무과장 이강안   예.

윤중조 위원   혹시 나와있는 사람 명단이 있습니까. 없으면 제가 말씀드릴께요.

○총무과장 이강안   이길구, 김현진, 박정원 세사람에 대해서 면접을 실시했습니다.

윤중조 위원   거기의 순위도 얘기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이강안   김현진이 44점, 이길구, 박정원이 41점으로 결정을 했었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런데 왜 이사람들이 면접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약이 안되었는지 그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총무과장 이강안   아까 말씀드린바와같이 상대적으로 다른 분야의 사람들과 비교했을때에 이 분야하고 환경분야하고 문화분야는 어려움이 있다

윤중조 위원   제가 비교표를 하나 보내드릴께요. 환경부분에 비교표 한 번 봐주시죠.

○총무과장 이강안   보고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환경부분의 제일 밑부분도 채점표 한 번 봐주십시오.

○총무과장 이강안   세사람을 평가를 했었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기획, 문화, 복지, 도시 등등 채점이 굉장히 낮았는데도 계약이 되어있단 말이에요.

○총무과장 이강안   안했습니다. 환경도 그래서 다시 뽑았던 부분입니다.

윤중조 위원   영상산업 한 번 봐주십시오. 이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이강안   이 부분도 말하자면 그때당시 상위점수를 받은 사람이 내부자이기 때문에 다시 공모하는 으로 의견의 일치를 봤었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러면 공원녹지 한 번 봐주시죠.

○총무과장 이강안   보고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관련분야 정책에 대한 전문지식 분야 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까.

○총무과장 이강안   여기는 맨 밑에있는 사람을 저기를 해서 주었었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런 부분들이 다 2차 까지도 순위까지 다 매겨져 있는 부분에도 계약이 안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한번 해주시죠.

○총무과장 이강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면접을 다 끝내고 나서 전체적으로 봤을때, 상대적으로 봤을때 공원녹지나 다른 분야에 비해서 환경하고 영상하고 도시계획 분야가 다른 사람들과 상대적으로 비교했을때 조금 비교적으로 뒤진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다시 더 좋은 사람을 뽑아보자 그런 의도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윤중조 위원   접수자 현황을 보고 접수자 현황을 통해서 이분을 만나지 못하고 전화통화를 해 봤습니다.
  그런중에 어떠한 부분이 나오냐면 토목직원을 통해가지고 신상을 파악했다 라고 하는 그런 부분까지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면접하는데 있어서.

○총무과장 이강안   면접하기위해서 신상을 파악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당초에 저희가 시험계획을 세울때 시험방법 자체가 일반 직원들을 모집하는 것처럼 필기시험이나 이런 객관식 고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서류에 의한 주관식 평가를 해야 됩니다.
  서류에 대한 주관식 평가를 하는데 예를들어서 어떤 자격증이나 박사학위를 가졌다고 해도 그사람이 지금같은 구조조정 시기에, 예를들어서 어떤 회사에서 업무상 미숙한 부분이라든지 성격이 모난 부분이 있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자격증만 보고 응시를 했을때 우리가 판단하기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내적으로 응시자 전체에 대해서 기본적인 소양에 대한 것은 가능한 범위내에서 조용하게 조사를 해보자 그런 방침이 있어서 지시를 했습니다.
  소관 분야에 대해서 접수자에 대한, 응시자에 대한 인적사항을 가능한한 최대한 파악해서 최대로 공정하게 조사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근거를 캐보자, 일단은 최대한 어떻게 하면 좋은 사람을 뽑느냐는 취지였습니다.

윤중조 위원   내용은 좋은데 그 부분이 본인들의 귀에까지 들어가니까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총무과장 이강안   그것은 조사 과정에서 미숙한 부분이 있었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본인의 귀에 들어갔다면 조사가 좀 미숙하게 되었지 않느냐 판단이 섭니다.

윤중조 위원   2차에서 도시계획 분야에 몇 명이 접수가 되었습니까.

○총무과장 이강안   2명이 접수를 했습니다.

윤중조 위원   2명 가지고 다루었습니까.

○총무과장 이강안   그래서 2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서류를 전부 심사를 해봤더니 한사람은 자격 요건이 다른 요건은 다 되었는데 경력부문에서 저희가 기준요건을 2년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로 했는데 1년 7개월인가 나왔기 때문에 당초에 저희가 신문에 공고제시한 기준에 미달이다 해서 심사에서 배제를 했습니다.

윤중조 위원   1차 접수한 분 중에서 통화를 해보니까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들러리식의 서류는 제출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이강안   그것은 믿을수도 없고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됩니다.

윤중조 위원   공식적인 자리에서 본위원이 그렇게 믿을수없게 질문하겠습니까.

○총무과장 이강안   아닙니다. 그것은 어떤 의혹이 있었던 시험을 주관하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최대한 공정하게, - 그럴려면 뭐하게 서울신문까지, 중앙지에 신문내고 지방지에 신문내고 하면서 공고를 합니까. 최대한으로 나은 인물을, 좀더 나은사람을 뽑아보기 위한 노력을 했던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어느면에서 저희들도 2차 선발을 하는 과정에서 약간 나름대로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를들어서 2차 시험에 응시를 해준사람들이 저희가 요구한 것처럼 더 많은 사람들이 와주고 더 나은 사람들이 와줬으면 좋은데 1차수준 이상 더 벗어나지를 못했다. 환경분야에서만 새로운 사람이 접수가 더 왔는데 2차 도시계획이나 문화영상산업분야는 1차에 응시했던 사람들이 그대로 왔습니다.
  그래서 이사람들을 지난번에 떨어뜨렸는데 다시 선발을 해야할 것인지 아니면 또다시 신문을 내가지고 똑같이 그러면 이사람들만 서류를 내야되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심도있게 논의를 했습니다.

윤중조 위원   1차에서 합격한 사람하고 2차에서 한 사람하고 같이 병합해서 할것인지 아닌지 그런 판단도 하셨다 그런 얘기입니까.

○총무과장 이강안   2차에 접수한 사람만을 가지고 했습니다.

윤중조 위원   2차에 1명가지고

○총무과장 이강안   예.

윤중조 위원   2차에서 1명을 했잖아요. 유감스럽게도 도시계획분야는 1명이 했단 말이에요.

○총무과장 이강안   그렇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런데 1차에는 10명이 해가지고 3명이 서류까지 하고 면접까지 마쳤단 말이에요. 그중에서 계약이 완료한 사람이 2등을 한 사람이에요. 공동 2등을 했더라구요.
  그런데 1등을 한 사람이 1차에 있었어요. 그러면 그사람하고 같이 다시 심리를 할 수도 있는 그런 방안도 생각해 보지 않았어요.

○총무과장 이강안   그것은 저희들 행정행위에 대한 어떤, - 모순된 말이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모집공고를 내서 접수를 하지않은 사람을 다시 심사대상으로 올릴수는 없습니다.

윤중조 위원   보세요. 1차에서 어느정도 나은 사람을 뽑기 위해서 2차를 했잖아요. 그런데 2차에서 온 사람이 똑같은 사람이단 말이에요. 그리고 1차에서 한 사람이 더 나아서 심사위원들이 평점을 많이 줬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2차에 그사람이 왔으므로 병합심리를 할 수도 있는 그런것 아니겠느냐는 얘기에요.

○총무과장 이강안   병합심리는 불가능합니다. 병합심리는 불가능한것이 이미 모집을 해서 접수 심사대상으로 올라온 것이 여기뿐이 없는데 지난번에 한 사람을 다시 끄집어다가 할 수는, - 그사람이 다시 신청을 했더라면

윤중조 위원   그러면 1차에서 어떤 그런 거시기도 없었는데 2차에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보다 나은 계약직을 받기위해서 우리 시에서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런얘기에요.

○총무과장 이강안   그것은 저희가 미처 거기까지, 1차의 것을 병합심리해야 되는 부분까지는 생각을 못해봤습니다만 저는 단순하게 접수된 사람 대상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가지고 심사하는 과정에서도 다시 이 사람들을 제키고 그러면 다시 또 공고를 해서 뽑아야 되느냐 아니냐에 대한 많은 논란이 있었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정말로 그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다시 모집공고를 내서 해야되느냐, 아니면 어차피 지난번에 처리 안했으니까 취소를 하고 내부 승진으로 갈음을 해야 될 것이냐 이사람들을 가지고 심사를 해야될 것이나 세가지를 가지고 아주 심도있는 논의를 했었다고 말씀 드립니다.

윤중조 위원   다음에 질의가 있다고 하니까 또 질의 드릴께요.
  조경분야에 합격자 알고 계시죠.

○총무과장 이강안   예. 진승범 과장 말씀...

윤중조 위원   이분이 상당히 경험은 없는 것으로 제가 판단이 되고 지금 학교에서 조교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렇죠.

○총무과장 이강안   예.

윤중조 위원   유감스럽게도 또 시민의 목소리를 듣다보니까 접수자중에서 현장 경험이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조경분야는 특히 더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이강안   이 사람은 주건 기술공사에서 도시계획부 과장으로

윤중조 위원   그보다도 내가 볼때에는 더 현장경험이 있는 분들이 많이 있다 그런얘기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민선 2기를 출범하면서 계약직으로 하는 것은 현장 경험이 많은 분도 계약직에 넣어야되겠다라는 그러한 취지로 7명의 계약직을 선택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을 굳이 해야된다라고 하는 것을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한번 해주십시오.

○총무과장 이강안   제가 이사람을 해야된다는 논리를 주장하기에 앞서서

윤중조 위원   그러니까 과정은 안했지만 실무 과장님께서

○총무과장 이강안   저는 개인적으로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왜 이사람을 해야되는가에 대해서 타당성 있는 말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인선 과정중에서 조경분야에 특히 심사를 하는데 실무분야에 경험이 있는 사람, 또는 이론적인 저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때 심사당시에 굉장히 열띤 토론들을 했습니다. 제가 조경에 대해서 전문가도 아니고 어떤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깊이 말씀을 못드립니다만 저희 담당 실무 국장들께서 미리 질문을 할 요지를 준비를 해가지고 이론적으로, 실무적으로 여러 가지들을 테스트를 해서 그사람이 낫다고 평가를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외부사람들이 입회를 하지않았기 때문에 공증은 안됩니다만 내적으로 굉장히 공정성을 띠어서 하는 노력을 했다는 것은 사실로 밝혀드립니다.

윤중조 위원   영상산업에 이승룡씨 전에 직업이 시청 공무원이었죠.

○총무과장 이강안   예, 7급이었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런데 굳이 이분을 해야할 만한 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했습니까. 왜냐하면 승진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그 자리 그 부서에 가서도 열심히 해서 할 수 있는데 승진하고 계약직을 해서 꼭 해야될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총무과장 이강안   저희들도 의혹을 갖고보는 부분이고 본인도 지금 후회를 할지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외부에서 6급 계장을 들여온다고 그러니까 나도 그에 못지않은 사람이다, 굳이 지지않겠다 하는 의도로 신청 접수를 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인이 막상 그때당시 신청했던 심정으로 보면 내 위에 새로운 사람이 젊은 사람이 계장으로 와버리면 그러면 나는 평생 그 밑에서 언제 계장을 해보느냐 하는 그런 절박함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구요, 그 사람도 박사 과정을 밟고있습니다만 그만한 자격 못지않으니까 경쟁을 해보겠다고 나왔는데 공교롭게도 1차, 2차 그사람이 계속 접수를 해서 평점은 상위 평점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마지막 결정 과정에서 그럴바에는 내부 승진자로 해서 승진을 시키면 좋은데 이 절차를 어떻게 해야되느냐 하는 고민을 했는데 우리는 외부에서 공개모집을 해서 새로운 인재를 끄집어 들이겠다는 취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못지않게 뛰겠다 하는 의지를 보였기 때문에 그러면 6급으로 승진을 하되 너는 계약직으로 뛰어봐라. 본인이 애초 희망한 사항이고 우리도 모집을 하려고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신분상은 불이익을 받았습니다.
  예를들어서 7급으로 그대로 있었으면 안정된 공무원의 신분을 유지할 수 있었는데 6급으로 승진을 하는 기회를 얻은반면 신분상으로는 계약직이라는 불이익을 얻은 것은 자초한 사항이기는 하지만 젊은 사람이 어떤 모험심을 가지고 뛰어본다는 것은 더 노력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이렇게 판단되어서 원칙대로 계약직으로 채용하고자 했던 취지 그대로를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외부에 비춰지기를 내부자를 승진시켰다 하는 개념으로 보여져서 저희들도 당혹스럽고 미안하게 생각하는 부분도 됩니다만 본인의 취지나 저희가 외부에서 영입하려고 하는 취지와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절차는 계약직으로 임용을하고 공무원의 신분은 일반직에서 계약직으로 바뀌었습니다.

윤중조 위원   다음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감사중지)
(16시44분 감사계속)

○위원장 남경춘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위원   이번에 제1차 구조조정이 되가지고 새로운 시대에 맞게 팀제라는 것이 도입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팀제는 기업에서 목표나 성과를 가지고 하는데 공무원에 오랜 관료조직속에서는 팀제의 운영은 힘들거라고 생각되는데요.
  그래서 팀제가 도입될수있도록 그런 분위기가 될 수있도록 과장님께서 인사를 담당하는 부서이니까 대안으로 마련한 것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이강안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을 못드려서 죄송합니다. 저희가 공식적으로 사용하고있는 명칭은 담당이라고 표현을 하고있습니다. 저희 총무과를 예를 들으면 총무계 인사계하던 부분을 인사담당 총무담당으로 표현을 하고있고 김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것처럼 팀제라고하는 개념은 아직 못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현재 검토를 하고있습니다만 팀제로 하기에 약간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써는 담당이라는 명칭을 쓰고 있는데 그 부분이 가끔 혼돈되어서 팀 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행자부이하 도, 시, 군 전부 전체적으로 담당제를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팀제운영식으로 돌아가지 않겠느냐하는 전망입니다. 그 전단계로써 전국적으로 담당으로 통일을 해서 사용하고있는 것이 기본 명칭입니다. 다만 사용하는 직원들과 저희 조직원에 관해서 아직 혼돈이 좀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앞으로 조직이요 팀제나 채임경영형태로 예산도 부서별로 떨어쳐줬는데 전주시가 발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야 하지않을까 생각되고 그런 일환이 촉탁형, 계약형 공무원들이 아닙니까. 그런 부서들은 제대로 새로운 사람이 왔는데도 잘 운용이 되는가 이런것도 살펴서 아무리 행정관리과에서 그 업무를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총무과에서 그런 업무를 총체적으로 봐가지고 하나의 모범사레집을 만들어서 사기를 진작시키고 다른 부서에도 전파해야 하지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까지 연공서열 인사에서 능력위주로 되어있는데 우리 사회는 아직도 동양적 사회이기 때문에 가부장적 사회이고 지연이나 혈연이 우선이고 학연이 있잖습니까. 전주시청에도 향우회가 되어있어서 보이지 않는 그런 것들이 있고, 또 학연으로써 되어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팀제에 역행하는 요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몇 년전 군대에서도 하나회같은 것을 척결을 했잖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향우회나 학연 지연에 얽혀진 이런것을 없앨수는 없는 것이죠, 그분들에 의사소통이라든지 장점도 있으니까, 하지만 그런것들이 역기능으로 작용을 한다는 것들이 저같이 아무것도 모르는 의원한테도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팀제 분위기에 역행하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봐주시고, 또한가지는 세무직 공무원들이 동사무소에서 무척수고를 하고있거든요.
  그래서 격무부서에 대한 인센티브를 어떻게 할것인가 총무부서에서 복안을 가지고 계신것이 없습니까.

○총무과장 이강안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제일 고민을 하는 부분이 김동성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또 김남규 위원님이 지적을 해주십니다만 인사운용이 실무자도 고민을 해야 되고 윗분들도 고민을 하는 부분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적용했던 방법이 책임행정차원에서 국단위 또는 과단위 책임체제 운영을 했습니다만 장점과 단점이 나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데로 인간사회에서 학연이나 정실기능도 최대한 배재를 해야 공정한 조직이 운영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평가하는 기준도 사실상 어렵습니다만 시장님이나 인사부서에서 가지고 있는 복안 현재까지 7월이후에 운영된 복안을 보면 인사부서가 독선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이 오히려 이런것을 작용할 가능성이 더 많다, 공개적으로 조직차원에서 운용을하는 것이 더 바람직 하지않겠느냐라는 판단하에 국장들 책임운영, 업무에 대한 책임도 같이 물어주겠다는 취지로 운용을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간 최대한 공정성을 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무직공무원이나 격무부서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까지 저희들이 고심하고 있는 부분이 인사에 흐름도가 어떻게되어야 되느냐 그런부분이 고심을 하고있는 부분입니다. 김위원님 지적대로 나름대로 연구도 하고 총괄적으로 판단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행정의 전문성도 제고를 해야 되겠고, 그래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어떤 부류에서 어느쪽으로 가야되는지의 개선도 잡아야 되겠고, 그래서 이런것을 보직경로제라든지하는 개념으로 연구는 하고있습니다만 특정하게 어느 부분만 애썼느냐, 예를 들어서 청소를 하고 다닌 사람은 애쓴것이고 사무실에서 인력지원을 하기위해서 이렇게 날세고 있는 사람은 애쓴것이 없지않느냐, 기준평가를 어디에 둬야 되느냐, 기준점이 어디에 있느냐 이것이 제일 애매합니다.
  앞으로 행자부나 이런데에서 인사평정제도가 전반적으로 조금씩 바뀌어 갈것입니다. 고급공무원부터 시행되고있는 부분이 목표관리제라든지 연봉제라든지 이런것들을 검토해 나가고 있으면 저희 밑에 하위직도 거기에 대한 평가방법이 바뀌어 간다, 그래서 내년도 쯤에 바뀌는 변화가 올것이다라는 것을 예측을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격노문제, 어떤 특정한 부서에서 애쓴 사람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것 그런 것들에 대한 공정한 기준이 잡혀져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보면 또 전혀 인센티브를 받지못하는 부분, 그러면 뒤에서 가만히 있는데는 일을 안하고 가만히 있는것이냐 하는 반발요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공정하게 인센티브를 줄수있는가 하는것도 연구과제로써 검토를 하고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문제를 삼을려고 하는 것이 능력본위로 하다보니까 연공서열이라든지 능력본위로 하다보니까 문제가 있는 것이 성실하고 격무부서에서 일하는 분들이 인사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많은 것 같아요. 그것은 사람에 성격이 그래서 조직사회에서 어쩔수 없습니다. 영업사원도 아니고, 나를 팔고 다닐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분들이 보이지 않게 열심히 성실하게 공무원에 상을 심고 다니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분이 본청이나 양구청에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조용한 사람들로부터 말이 많이 나와가지고, 공무원은 세가지를 잘해야 한다고 합디다. 인사잘해야 하고 행사를 잘해야 하고, 공사를 잘해야 하고,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이 인사같더라고요. 그런데 인사에서 그런 문제가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하나 짚을려고 하는 것은 지난번에 농촌지도소 문제를 다루다가 업무보고를 받는데 지도소 현장을 가니까 팀장제로 되면서 밑에 있는 팀원들이, 옛날에 농촌지도소에 있었죠. 지도직으로 있는데 갑자기 팀장이 바뀌면서 뭐가 잘 안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불만이 뭐냐면 인사에 대한 불만입니다. 그래서 덕진구청하고 완산구청 농산지원과로 가면서부터 배치가 양 구청으로 되다보니까 말을 안들어요. 팀장이 제일 나이가 어려요. 그러다 보니까, 능력위주로 했겠죠 그분은, 말을 안들으니까 농산정책이 올스돕이 되더라고요.
  저는 인사가 잘못되어가지고 한분야 부서가 완전히 팀이 어그러지는 것을 직접 목격하고 제가 덕진구청에서 와가지고 업무보고를 할 때 그것을 지적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가 인사 안했다 이거요. 그래서 오늘까지 기다려 왔어요.
  그래서 인사를 잘해달라는 차원입니다. 제가 정확한 자료는 아닙니다만 자료도 다 갖고 있어요.
  그런데 왜 이사람들이 팀장으로 뽑혔는가도 모르고 봐도 우습다고요. 그래서 양팀장들이 왜 이렇게 뽑혔는가 얘기좀 해주십시요.

○총무과장 이강안   저희 공무원들이 제일 중요시하면서 일을 하는 부분이 능력의 평가입니다. 공무원이 일을 했으면 그 일한 부분에 대한 평가를 받는데 평가를 누가 받느냐, 직상사가 평가를 일차적으로 합니다. 저희 직원들은 과장인 제가 평가를 일차적으로하고 제위에 국장이 확인평가를 합니다. 지금같은 체제에서는 부시장님이 확인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누가 일을 잘했는지 못했는지 근무성적평정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 근무성적 평정하고 경력평정, 말하자면 공무원을 몇 년했는지하고 교육을 가서 교육성적을 얼마를 받았는지하고 이런 것들을 세가지를 총괄을 해가지고 점수를 내면 그 점수에 의해서 승진후보자 순위라는 것이 정해집니다.
  그래서 이 점수가 높은 사람이, 그러니까 경력이 오래된 사람이 점수가 높고, 또 일잘하는 사람이 점수가 높고, 교육가서 점수를 잘받은 사람이 점수가 높고 세가지가 합쳐지면 상순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게해서 순위가 매겨지는데 농촌지도소의 경우는 전임 농촌지도관 지도소장이 그때가 조직개편 직전입니다. 그 이전에 12월말 평가할 때 6월달 평가를 할대 근무성적을 누가누가 일을 잘한다는 순서를 다 매겨놓은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거기에다가는 가피를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농촌지도소 같은 경우는 소장이 전반적인 평가를 해주니까, 우리가 소장이 이사람이 잘한다고 그러는데 안본 총무과장이 밑에 사람이 잘한다라고 순서를 바꿀수가 없습니다. 이렇게해서 근무성적평가를 만들어서 승진후보자 명부를 보관을 하고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도 항상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확인을 받고있는 사항인데, 농촌지도사의 경우는 전부다 6급입니다. 소장만 그때 5급이고 직원들은 전부다 6급이었었습니다. 승진을 시키는 것도 아니고 다만 다음에 5급으로 올라갈 수있는 승진후보가 순위가 1번 2번 3번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직개편을하면서 저는 농촌지도사 얼굴도 누가 누군지 얼굴을 잘 모르는데 저희 간부님들하고 토의 과정에서 이사람은 연령대기자니까 빼고 이사람 1번 완산팀장, 2번 덕진팀장, 3번 완산구 근무, 4번 덕진구 근무, 5번 완산구 근무 6번 덕진구 근무, 앉아서 승진후보자 명부를 놓고 승진후보자 순에의해서 맨 선순위자가 완산팀장 차순위자가 덕진팀장 그 다음 순위자는 완산근무 그다음 순위자는 덕진근무해서 갈랐습니다. 그렇게해서 그 선위자가 완산팀장 덕진팀장으로 배치가 되었는데 저도 나중에사 김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공교롭게도 덕진팀으로 간사람들이 대부분 젊은 사람들이 가면서 그중에서 제일 젊은 사람이 팀장이 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순위자 명부에는 직급과 이름과 점수 근무성적 근무점수 경력점수 교육점수 이렇게해서 종합성적 순위에 의한 순위표만 가지고 인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어느부서에서 의도적으로, 말하자면 젊은 사람들만 뽑아서 했단다 하는 소리까지 듣고 저도 질책을 듣고 그런 바가 있습니다만 당시 승진 후보자 명단이 여기있습니다. 참고해서 말씀드린 것에 대한 답변 자료로 봐주십시요.
  사실은 저희들은 가장 공정하게 한다고 선순위자를 완산 덕진을 배치시켰었는데 공교롭게 그런 부분이 되었고, 또 당시에 제일 젊은 사람이 선순위로 평정받도록 일을 열심히 했다는 것은 그때 퇴직한 농촌지도소장이 일을 열심히 했다는 것으로 저희들은 인정을 하고있는 것입니다.

김남규 위원   그러니까 그부분을 갖고 덕진구청 농산지원과장 같은 경우는 팀장에 통솔안에 못들어 오다보니까 저희 의원들한테 호소를 하더라고요, 그 정도 지경이면 덕진구의 농산정책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현장을 가니까요 질서도 없고 그렇더라고요, 지시를 하면 지시가 안되니까 더군다나 농촌동이 소외되고 있는데 업무마저도 안되고 병충해 방제나 예를 들어서 벼베기라든지 겨울철 영농이라든지 그렇지않아도 소외를 받는데 팀전체가 이뤄지지않고 전주시내 3만의 농민들이 피해를 본다고 했을때 인사하나가 잘못되어서 그런 것들을 크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가 되면 한 번 총무과장이 직접가가지고 그런 부분은 다 현장이 느끼고 있는 부분이고 덕진구청이나 완산구청에서 느끼고 있는 부분이에요. 본청에서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총무과장 이강안   예, 저희가 그때 당시 조정을 했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이것으로 보면 다 옳죠, 전임자가 하고갔는데 그 업보가 어디로 가겠어요.

○총무과장 이강안   이런 부분이 인사가 잘못되어서 그랬다고 하니까 저도 책임을 면할길은 없고 사실상 조직이 잘못운영된다고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는 저도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잘되도록 노력을 해야 겠습니다만 당시에 지도소 직원 전체를 총괄했던 소장이 능력판단을 잘못해준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뭐라고 변명을 해야되겠습니다만 앞으로 지금 특별히 농촌지도사들의 경우는 다같이 6급입니다. 지금 산업과에 배치가 되어있으니까 과장들이 능력을 판단해서 평정이 다시되면 순위를 바꿔서 어떤 조치를 해볼수도 있고 그것은 검토를 더 해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로써는 아직 거기까지, 저희가 6개월 뒤에 평가가 나오기 때문에 연말 평가를 하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지원하는데 힘을 다 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저는 여기에서 문제점을 지적하고싶은 것은 첫째 팀제를 도입해놓고 팀장을 잘못뒀을 때에 일어나는 현상, 특히 이러한 것들이 본청이 아니고 격무부서에서 일어났을때 이런 것들은 통제가 되지않는 범위내에 멀리 떨어져 있다보니까 그런 사항, 그러면 계속 그것은 전주시민이 피해를 보고 한정책에 문제가 생길수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총무과장님이 재임기간에는요, 본청에서야 문제가 생기더라도 수시로 체크가 되지만 격무부서라든지 사업소라든지 멀리있는 부서들 현장부서들은 이런것들을 체크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인사가 만사가 될 수있도록 해주시고 또하나는 성실히 열심히 근무하는 사람들이 승진기회가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한 파일이 혹시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강안   그런 파일이라고 따로 구분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김남규 위원   왜냐하면 그래도 총무과장정도는 이쪽 본청내를 관리한다고 할 때는 서류상으로보면 금방 눈으로 비치잖아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아무리 조직관리가 좋다고 하더라도 그런 분들을 여러 가지 면담을 추진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조직이 화합분위기이고 말은 좋지만 그런 어려운 사람들한테 한 번 손이라도 잡고 어떤 얘기도 하고 듣고 왜그런가 이게 조직에 링크제지 순짤르기만하고 대기발령시키고 일용직하고 이런것만으로 총무과장의 역할이 아니잖아요. 그런일이 주어지는 만큼 반대급부로써 더 잘해야 되는데 부정적인 이미지만 있으면 그 자리에 있겠어요, 괜히 넘보기에 그렇잖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인사라는 것이 이 안에 나와있는데로 사기진작하고 이런쪽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안들을 반대급부 대안적 안을 내놓으라는 것이죠, 우리가 계속 지적하고 고발하고 이런것이 만사는 아니잖아요, 그런 시대가 아니니까 시대의 옷이 젊어졌기 때문에 젊은 옷을 갈아일힐수 있도록 먼저 거기에서 대안을 내세워져야죠.

○총무과장 이강안   참 좋은 말씀이십니다. 정말로 저희도 어떻게하면 더 좋게 잘 할 수 있을까하는 노력을 하고있습니다만.

김남규 위원   저도 이런 얘기는 다 들어요. 모 계장님은 77년도에 7급으로 공채되었는데 지금도 계장이더라고요, 내가 이름까지 댈수있어요.

○총무과장 이강안   그런데 인사에 관해서 의사록에 기록이 되니까 말씀을 다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생각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저희 공무원들의 총수는 1,892명입니다만 각 직급별로 동기가 있고 승진하는 저기가 있습니다. 8급에서 7급으로 7급에서 6급으로 6급에서 5급으로 가는 길은 피라미트형이라서 점점 더 좁아집니다. 한쪽에서 묵묵히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묵묵히 일하는 사람도 착실하고 잘하는 사람이지만 묵묵히 하는데다가 날세가면서 더 아침까지 일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능력을 평가하는 방법은 법으로 아까 말씀을 드린데로 공무원이 근무를 한 기간이 얼마냐하는 것은 몇점, 일을 더 잘했느냐하는 것은 몇점, 교육을 갔다오면 몇점, 이런 평정기준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어서 이 적용기준에 맞으면 선순위자가 됩니다.
  그런데 기간은 아무리 오래되었어도 같은 과내에서 일을 하는데, 지금 계장들이 다섯분이 계십니다만 어떤 사람은 일요일날도 없이 계속 사무실에 나와서 일을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5시 되면 퇴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그런줄 아십니까. 업무위치 때문에도 그렇지만 또 개인 성격상으로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비교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직원들끼리 서로 그런 부분에 경합이 생기는데 어느 과장이 묵묵히 가만히 있는 사람한테 점수를 더 주겠습니까, 아니면 더 아둥바둥 뛰어다니면서 일을 더 많이하는 사람한테 점수를 주겠습니까.
  이 능력본위라는 개념이 세월이 20년이 되었다고 해서 승진을 시켜줘야 되는것이냐 열심히 일을 한 사람을 승진을 시켜줘야하는 부분은 약간의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인사제도는 근무성적평정보다는 경력평정에 상당한 비중을 두고있습니다. 경력평정이 40점, 근무성적 평정이 40점, 교육성적이 20점 이 기준에 의해서 평정점을 주는데 내년부터는 근무성적평정에 50점을 주는 것으로 중앙부처에서부터 바뀌어가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일을 더 많이 하는 사람한테 점수를 더 준다, 오래된 것은 중요하지않다는 개념이 도입되고있는 것은 경쟁시대다, 경쟁에서 살아남는 길이 승진하는 길이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러니까 연공서열 위주의 인사에서 능력있는 본위로 간다고 했는데 연공서열 인사의 평점이라는 기존에 해왔던 자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능력있는 공무원을 활용하고 이런 것에대해서 아직 기준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기준을 만들어서 사례로 해보자는 것이죠.

○총무과장 이강안   그것은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어떻게하면 가장 객관적인 기준이 적용될수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행정위원회에 보고드릴 기회도 있을 것입니다.

김남규 위원   그래서 인사하면 말이 애매합니다. 이어링비어링이 아니예요. 이렇게 하면 대학원 나왔다고 그러고 이렇게하면 능력이 있다고 우리 의원들은 이렇게 말하면 이리가고 저렇게 말하면 저리가고 그런것이 아닙니다.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끌려다니면 지연과 학연이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러면 팀제의 바탕을 이룰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책임경영이나 기업형경영으로 갈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과도기적인 것이 있으니까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그런쪽에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인사규정을 만들어가지고 사기진작이 거기에서부터 나오지 조금 더준다고 나오는 것입니까.
  그래서 인사규정에 투명성과 명확성, 그래야 술집가서 술한잔 먹어보면 몇배 넘어가면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 수평적으로 이야기가 왔다갔다해요, 과장이니까 얘기하고 밑에니까 얘기를 하는데 비슷비슷한 입사동기들 끼리 이렇게 이런것들을 우리가 술집에서 가만히 듣다보면 들을수있다고요, 꼬집을수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빙산의 일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좋은 기준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 이강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오정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례 위원   제출해 주신 자료에 의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일단 PT팀 직렬현황과 이번에 신규 공무원 채용현황, 다음에 미보직현황을 비교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직을 보면요, PT팀으로 되어있는 고용직이 2명으로 되어있습다. 다음에 미보직 지도고용 합해서 4명인데 이번에 동사환으로 고용직을 한명을 채용한 것으로 되어있거든요. 이것에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 니다.

○총무과장 이강안   동 사환고용 채용하는 경우는 여기에 들어가있는 고용직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경노무고용이라고 해서 사환으로써 자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TO를 준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에 나오는 경우와 격이 다릅니다.

오정례 위원   미보직에 되어있는 지도고용 4명과 PT팀에 고용직 2명하고 비교를 한 번 해주시지요. PT팀에 있는 고용직 2명은 어떤 사람인가요.

○총무과장 이강안   PT팀에 있는 고용직은 저희들이 정원조정 과정에서 정원이 줄어들어서 남아있는 고용원입니다.

오정례 위원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냐고요. 어떤 일을하는 어느정도의 나이대의 사람이냐고요. 제 질의에 요지는 동사환을 채용을 구지 해야 되느냐 다른 고용직을 이 자리에 쓸수없었느냐하는 질문입니다.

○총무과장 이강안   알겠습니다.
  명단을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PT팀에 있는 고용원 2명은 방범원으로 있다가 방범원 숫자를.

오정례 위원   남자입니까. 그리고 나이는 어느정도입니까.

○총무과장 이강안   남자고 나이는 상당히 많은 부류입니다.

오정례 위원   다음에 미보직에 있는 지도고용원 4명은.

○총무과장 이강안   여기는 연령제한에 걸려서 대기중인 자를 말씀드립니다.

오정례 위원   그러면 고용직에 동사환은 일용직의 여러 가지 감축방안 취지에 맞지않는.

○총무과장 이강안   경노무 고용원으로 해가지고 상당히 젊은 애들이 심부름을 했기 때문에.

오정례 위원   어느동에서 채용을 했습니까.

○총무과장 이강안   중화산 1동입니다.

오정례 위원   몇월달에 채용했어요.
  (집행부석: 11월달에 했습니다.)
  예전에 중화 1동은 고용직이 없었습니까.

○총무과장 이강안   있다가 그만두고.

오정례 위원   그러면 시 자체에있는 인력중에서는 여기에다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었습니까.

○총무과장 이강안   예. 지금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동에서 구청에 왔다갔다하는 사환 심부름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오정례 위원   선호하는 사람이 없다고요.

○총무과장 이강안   사환이 저희 시나 구에있는 일용직들은 사무실에서 사무를 보던 사람들인데.

오정례 위원   앞으로 일용직 감축도 걸려있는데 동사환제도는 계속 유지를 할 생각입니까.

○총무과장 이강안   현재로써는 감축 계획이 없습니다.

오정례 위원   280명에 이사람들은 들어가지 않나요.

○총무과장 이강안   예, 그 외로 알고있습니다.

오정례 위원   이사람들은 어디에 들어가요.

○총무과장 이강안   경노무 고용으로해서 별도 TO로 알고있습니다.

오정례 위원   이번에 경노무 TO는 감축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거죠.

○총무과장 이강안   예.

오정례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공무원 채용현황에 일용직 하나 청소원이 채용된 것으로 되어있는데 이것에 사유에 대해서 얘기 해주십시요.
  어디에 쓰는 어떤 청소원인지 나이는 어느정도되고 남녀 구분도 해주시죠.

○총무과장 이강안   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청소원 현황은 구청에서 환경미화원을 채용한 자료를 저희가 보고 드린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명단은 별도로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정례 위원   청소원 한명에 명단이 구청청소 미화원이라는 얘기예요.

○총무과장 이강안   별도로 확인을해서 명단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정례 위원   거기 현재 정원이 몇 명인데요. 구청 청소 미화원이.

○총무과장 이강안   98년1월12일날 완산구청에서 청소원 홍순이라고하는.

오정례 위원   그때 정원이 몇 명이었는데요.

○총무과장 이강안   당시 1월달에는 정원이나 저기에 대해서 규제가 안되었을때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만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오정례 위원   왜 정원이 규제가 안되요. 403명으로 규제가 되어있는.

○총무과장 이강안   그런데 구청 청사청소원.

오정례 위원   환경미화원 말고 청소원이예요.

○총무과장 이강안   청사 청소원, 구청에 청사 청소원아줌마.

오정례 위원   그때 결원이 되어서 채용된 거예요.

○총무과장 이강안   예, 그렇게 된 것으로.

오정례 위원   좋습니다.
  다음에 별정직 7명을 살펴보겠습니다. 신규채용현황에 6명을 채용했는데 특채 5명하고 신규 1명인데요, PT팀 직렬현황에 별정이 7명 있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이것과 비교해서 얘기를 해보셔요.

○총무과장 이강안   PT에있는 별정은 위생업소 단속요원등입니다.

오정례 위원   그 다음에 신규채용한 별정직들은 위생업소 단속요원하고 맞지않기 때문에 채용을 한 것입니까.

○총무과장 이강안   그렇습니다.

오정례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보건하고 사회복지쪽에 채용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죠.

○총무과장 이강안   보건진료원 경우는 보건진료소 덕진구 진료소에 진료원이 정년퇴직을 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 채용을 했습니다.

오정례 위원   연초에 채용했습니까.

○총무과장 이강안   그렇습니다.

오정례 위원   다음에 사회복지 1명은요.

○총무과장 이강안   사회복지사는 96년12월달에 전라북도에서 공채시험을 합격을 해가지고 저희 시로하여금 채용토록 배치를 해서 저희가 유보자원으로 쭉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이면 의무적으로 채용을 해줘야 되는 때가 됩니다. 말하자면 정원이 없더라도 그 사람은 임용을 해줘야 되는 절차에 묶여서 임용을 해준 것입니다.

오정례 위원   이번에 사회복지 전문요원을 축소하지 않았습니까.

○총무과장 이강안   축소하지 않았습니다.

오정례 위원   그러면 이분은 어디에 채용되어있어요.

○총무과장 이강안   동사무소에 가있습니다.

오정례 위원   40개 동에 모두 있는 것은 아니죠.

○총무과장 이강안   그렇습니다.

오정례 위원   모두 있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 사회복지 정원이 몇 명입니까.

○총무과장 이강안   38명이 정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오정례 위원   그런데 금방 채용한 형태는, 다시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규정에서.

○총무과장 이강안   전라북도에서 96년도에 공채시험을 봐가지고 공개모집을 해가지고 시군별로 배치를 해준겁니다.

오정례 위원   왜 도에서 그렇게 하죠, 시에서 자체적으로 사회복지 전문요원을 안 뽑아요.

○총무과장 이강안   공개모집을 저희가 하지않고 도에서 해서 특수분야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모집을 해가지고 정원기준을 맞춰서 추가 배치를 해준 사항입니다.

오정례 위원   좀더 검토해보기로 하고요. 시장께서 민간위탁에 대한 아웃소싱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인력에 효율적인 비용의 절감차원에서 많이 추진을 하고계시는데 작년과 올해 민간위탁을 전주시에서 3곳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총무과에서도 청소업무에 대해서 업무위탁을 하겠다고 했는데 아직 그것을 진행하고있습니까.

○총무과장 이강안   오늘부터 위탁업체가 와서 하고있습니다.

오정례 위원   그러면 그당시 기능직으로 되어있는 청소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총무과장 이강안
  한명은 일용직이 있어서 일용직은 앞으로 17일까지인가 사역을해서 그때 면직을 하도록 되어있고요, 기능직의 경우는 근무지를 일용직이 가서 청소를 해야되는 부분이 있는곳으로 우선 파견조치를 했습니다.

오정례 위원   좋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교통과에서 견인차업무를 민간위탁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당시에 운전원이 기능직이 7명이 있었고 청원경찰이 4명이 있었어요. 그때도 명분은 참 좋았습니다. 시민에게 서비스 비용절감 여러 가지 시장이 민간위탁의 추세에 맞춰서 했는데 그 11명을 그 이후에 어떻게 배치를 했는지 알고계세요.

○총무과장 이강안   개인적으로 누가 어디로 배치되었는지는 자료를 확인못했습니다만.

오정례 위원   지금부터 인력의 효율적인 관리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그 당시에 11명이 있었는데 다 운전원 기능직이었습니다. 9등급이 있었는데 각부서에 배치가 체육시설, 상수도, 폐기물관리과, 지역경제과, 농산지원과, 총무과도 배치가 되었는데 그 운전원에 기능을 가진 이분이 총무과에서는 무슨 일을 하시죠.
  그리고 완산구 지역경제로 갔는데 기능9등급이 거기에서는 어떤 일을 하고계십니까. 총무과에도 기능직 9등급이 그 당시 배치되었던 견인업무에 있었던 김원철이라는 그분이 덕진구 총무과로 가있고만요, 그러면 그분은 운전으로써에 기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거기에서 어떤 일을 하고계시냐는 것이죠.

○총무과장 이강안   그것은 구청에서 한 자료라서 제가 무슨일을 하고있는지까지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운전원으로써.

오정례 위원   인력에 종합적인 관리나 배치는 총무과의 협의없이 가능합니까.

○총무과장 이강안   부분적으로 위임되기 때문에, 구청에다가 저희가 위임되어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정례 위원   인력의 재배치, 예를 들면 교통과에 있는 기능직을 그쪽으로 보내는.

○총무과장 이강안   당시에 견인업무를 담당했던 기능직 인력을 시에서는 당시에 양쪽 구청으로 일년배분을 해주고 구청에서 업무분야별로 업무배치를 시킨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오정례 위원   사업소 각구청으로 배치를 했는데 그 운전원에 기능을 가지신 분이 여러 가지 주무부서에서 일을 하고있습니다. 그 당시에서 제가 총무과장이던 노동호 전 과장에게 서면질의를 한 적이 있어요, 시에서 위탁을 하면서 여러 가지 비용절감효과를 얘기했는데 견인인력 11명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것이냐, 그분들도 시에 비용절감차원에서 그분들도 감축을 해야 맞는것이 아니냐, 그런데 11명을 보니까 감축은 되지않고 전부서에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뿐만아니라 올해 얼마전에 했던 하수종말처리장에 슬러지처리에 대해서 위탁을 했습니다. 그 주요이유는 인력에 감축으로 비용절감 효과를 누린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당시에 4명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 아세요. 총무과장으로써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강안   하수처리사업소에서도 인력을 감축해주기를 요구를 하고있고 저희들도 다른 것으로 조정을 할려고 하고있습니다만 현재 일부는 차량을 구청에 배치를 해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오정례 위원   4명이 있었는데 3명은 그대로있고 한명은 시립도서관으로 기동배치되었습니다.

○총무과장 이강안   그것은 버스 움직이면서 기동배치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었습니다.

오정례 위원   3명은 그대로있는데, 그리고 위탁비용은 비용대로 지출이 되고있는데 그리고 장비는 장비대로 그대로있고 어떤것이 비용에 절감이고 효율적인 운영인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강안   그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오정례 위원   더불어서 호동골매립장을 얘기해봅시다. 호동골매립장을 광역매립장으로 조성이 된후에 위탁을 했습니다. 그당시도 비용에 절감과 환경에 매립기술에 노하우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당시에도 13명이 있었습니다. 기능직이 5명 일용직이 8명이 있었죠. 견인차 업무도 이 업무로인해서 채용된 사람이고 물론 슬러지 업무는 어떻게해서 채용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호동골도 13명이 있었는데 전원 다른 부서에 다시 재배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광역매립장에 위탁을 한 이후에 직영을 할 때는 톤당 매립비용이 예를 들어서 천원이면 위탁을 한뒤에는 만원으로 뛰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게 비용절감이고 효율적인 인력에 관리인가, 위탁은 위탁대로 하면서 모든 인력과 장비가 그대로 시에 남아있어가지고 제대로 처리되지않고 또 운전원에 기능을 가진 사람이 주무부서에 전문적인 능력이 요구되는 부서에 가서 단순하게 일을 하고있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효율적인 인력에 관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이강안   제대로 효율적으로 되어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오정례 위원   그렇다면 시장이 추진하고자하는 사업에 전면적인 제고를 해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소관인 청소업무도 마찬가지입니다. 7명에 준하는 기능직을 감축못하잖습니까.
  그런데 총무과장이 청소업무를 위탁한다고 했을때 내놓은 것이 뭡니까. 비용에 절감입니다. 그런데 비용에 절감이 됩니까. 청소를 위탁하면서 시에서 쓰던 장비는 다 어떻게 했습니까.

○총무과장 이강안   저희가 가지고 있는 특수장비는 없습니다.

오정례 위원   청소하고 뭐하고할 때.

○총무과장 이강안   그런 도구는 활용할 수 있는 것은 활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오정례 위원   장비는 물론 다른 부서에서 물품관리 차원에서 제가 다루겠습니다만 전체가 정비도 시 곳곳에서 불필요한 장비가 있고 또 어떤 것은 물론 매각을 했습니다만 이런 인력에 문제를 이렇게 놔두고 또 제가 신규채용을, 물론 고용직 일용직 별정직이라고 특수한 사항이 됩니다만 도저히 총무과장이 기능직이라든지 이런 위탁이후에 남는 인력에 대해서 대처방안이 전혀 없다, 그렇다면 시장께서 환경사업소도 위탁한다, 다음에 체육시설관리사무소도 위탁한다고 하는데 위탁이후에 이 인력이나 또는 그에 준하는 장비가 전혀 처분되지 못한다면 위탁은 아주 무의미한 것이다 그 효과를 제대로 보지못한다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이강안   오위원님 지적이 당연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정례 위원   청소인력 기능직 7명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총무과장 이강안   인원문제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오위원님께서 지적하신바대로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한다든지 조직을 감량경영하기위해서 조직을 감축을 한다든지 했습니다만 아직 공무원 법규정상 직권면직을 시킬 수 있는 근거가 어렵기 때문에 현재 체제에서 저희가 면직조치를 못한 사항이 아까 오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으로 나오지 않았는가 생각이 됩니다.

오정례 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위탁은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총무과장 이강안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청사업무를 예로 들겠습니다만 청사청소업무를 제가 한 사항이기 때문에 예를 들겠습니다만 민간위탁을 해서 약간에 인건비 절감효과를 걷는다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사람은 당연히 감축을 해야되는 사항입니다.
  다만, 시기적으로 지금 현재 시킬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선 사람의 성격에맞게 청소인부가 가서 할 수 있는 일을 현업부서, 청소원을 필요로하는 현업부서 일용직자리에 우선 배치를 했습니다.

오정례 위원   총무과장께서 자신에 업무에 대해서 위탁을 하면서도 그렇게 남는 7명에 인력에 대해서 전혀 고민없이 하고 먼저 일단 성과를 내기위해서인지 시장의 방침이 그렇기 위해서 일단 그것을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부서는 총무과 인력에 총체적인 책임이 없는 부서들로써 했다고 할수있습니다만 인력을 관리하고있는 총무과장으로써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전에 대책없이 위탁부터 줬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총무과장 이강안   원칙적으로 전면 감축이 되면 좋겠습니다만 일단 위탁을 하고나면 감축할 수있는 요인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순서를 잠깐 바꾸었습니다. 오위원님 지적대로 위탁이 되면서 사람이 바로 면직조치가 되면 더 이상 바랄것이 없겠습니다만 우선 앞으로를 위해서 위탁해서 감축시킬 수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사람들로 하여금 집으로 돌아갈 수있는 면직을 시킬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나가는 방법이 저희가 취할 수있는 차선책이다, 최선책은 아닙니다만.

오정례 위원   전에 견인업무를 위탁할 때 노과장이 정확히 그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면직을 시킬수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종용도 해보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이렇게 다 배치되어서 일을 하고있기 때문에.

○총무과장 이강안   그 배치된 효과를 지난번에 당시에는 아까 오위원님 지적대로 그때 당시에는 구청과 사업소의 해당부서에 배치를 했지만 이번에 인력을 감축하는 차원에서 그 숫자가 포함되어서 감축이 되었다는 것을 보고 드려도 되겠습니까.

오정례 위원   지금 시에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를, 제가 아까 얘기를 했습니다만 제가 사회복지과 업무에 관심이 상당히 많았는데 사회복지과 직원들이 대부분이 기능직이더라고요, 기능직이 전분야 업무에 곳곳에 배치되어 있으면서 할 수없는 이야기 입니다만 여러 가지 비효율적인 면들이 상당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분들이 이렇게 곳곳에서 배치되어있어가지고 결국은 이렇게 간다면 앞으로 위탁도 신중히 고려를 해야 될것이다라는 생각입니다.
  두 번째로 전주시장께서 이번에 여성공무원들을 상당히 승진시킨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남성공무원들이 많은 문제제기를 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장이 바뀔때마다 양시장 체제에 들어와서 그리고 김완주시장 체제에 들어와서 인기행정으로 여성공무원을 승진시키지 말아라, 한반 딱 되면 여성우대 공약을 내걸고 볼때 합니다.
  그래서 그러지말고 여성을 승진시킬때도 정확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측가능한 인사를 함으로써 남성공무원들이 불만이 없도록 할려면 그것이 소위 말하는 할당제인데요, 시장이 목표를 정확히 잡아서 예를 들면 여성공무원을 최소한 모든 부서에 20%씩 직급에 두겠다하면 20%의 직급을 승진시키기위해서 연도별로 아니면 2005년까지 전여성의 30%를 모든 직급에 두겠다, 그러면 연도별로 몇%씩 승진을 해야 할것인가 그것을 목표를 정하고 하던지 아니면 매 인사때마다 10%씩 하겠다던지 이런 기준을 분명히 해서 이것이 인사위원회나 모든 공직자들에게 인정이 된다음에 그 다음에 승진을 해야 여성도 괜히 특혜받는 것 같아서 우울하지않고, 남성들은 여성시대가 되었다고해서 비판할수없고, 그런데 전직시장이나 현시장이나 계속 인기위주로 여성인사를 하고계시다, 그래서 앞으로는 할당제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결정할당제 목표할당제 이런것들을 연구를 하셔가지고 여성승진에 대해서 남성들도 다 인정하는 예측가능한 인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견해가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강안   아까 먼저 말씀하신 민간위탁 분야와 관련된 인원의 감축문제는 절대적으로 오위원님 주장과같이 바로 정리가 되어야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현실적으로 불가피한 사항이 있으므로 점진적으로 추진을 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민간위탁은 감량경영이나 경영 합리화를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항이다고 생각을 하고있고요, 그 전에 이뤄졌던 견인차 업무와 관련해서 사람을 배치했던 부분은 이번에 조직개편을 할 때 전체적으로 감량추진되었다, 그 사람들이 포함되어서 감원되었다라는 내용도, 다만 사람은 단일 어떤 사람이 아니었습니다만 인원에 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렇게해서 점차적으로 조직운영이 활성화 될 수있는 방안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공무원 우대에 관한 사항도 꾸준한 노력을 해나가도록 연구를 하겠습니다.

오정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환 위원   이석환 위원입니다.
  세가지 정도 묻겠스니다. 지금 전주시가 각 담당관 그리고 국 과별로 책임경영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업무추진실적 평가를 나름대로 내고있습니까.

○총무과장 이강안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석환 위원   내고있어요.

○총무과장 이강안   예.

이석환 위원   거기에 관한 자료를.

○총무과장 이강안   아직 시작한지가 얼마되지 않았기 때문에 평가실적은 나오지 않았지만 실적 평가를 준비하고있습니다. 아직 시작한지가 기간이 얼마 되지않아서 평가 실적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석환 위원   알겠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관련된 부분인데 이번에 도에서 6명교류가 있었죠. 그런데 원칙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강안   첫째로는 1대1 교류원칙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와의 교류를 1대1로 하되.

이석환 위원   그런 형식적인 것 말고.

○총무과장 이강안   그리고 직급간에 형평을 맞추는 교류를하자는 두가지 큰 원칙을 가지고 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석환 위원   6급이하 하위직 공무원에대한 교류 계획은 없으셨어요.

○총무과장 이강안   계획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원칙적으로 교류를 가급적이면 하위직보다는 중간관리자 층에서 교류를해서 새 바람을 일으킨다든지 행정의 능률을 제고시키는 쪽으로 하기위한 교류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석환 위원   교류된 부분에서 아까 제가 물었던 책임경영이 원만하게 잘 되어가고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현재까지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이강안   지금 저희가 교류하고 정상적인 업무를 추진해온것이 불과 몇 달, 아직 이렇다할 평가를 할수는 없습니다만 상당히 우수하고 자질있는 분들이 와서 책임지고 일을 하고있다고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이석환 위원   직원들간에 융화는 잘 되고있습니까.

○총무과장 이강안   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석환 위원   문화영상산업국장이 새로오셨는데 기술고시 출신이시죠.

○총무과장 이강안   그렇습니다.

이석환 위원   산업부분은 잘 아시겠네요.

○총무과장 이강안   예.

이석환 위원   문화영상쪽은 잘 모르시겠죠.

○총무과장 이강안   상당히 조회가 깊은 분으로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이석환 위원   문화영상은 진짜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데 물론 고시 출신이니까 우수하죠, 문화영상 부분에대한 전문성은 제가 생각할때는 떨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산업에만 비중을 두고 교류를 하지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그든요. 김완주시장께서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데려와가지고 하는 것이 아닌가, 정실인사는 아닌가, 그런 의아심이 있어서 묻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이강안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그 동안에 업무추진하시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업무에 대한 전문성이라든지 업무를 추진하는방향, 일반적인 생각하는 방향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전문적이고 깊이가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석환 위원   처음에 물었던 책임경영제를 준비중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총무과에서 합니까.

○총무과장 이강안   실적평가를 다각적으로 계획하고있습니다만 행정관리과에서 준비하고있는 것도 있고 또 기획예산과에서.

이석환 위원   시 전체적으로는 총무과에서 하죠.

○총무과장 이강안   전체적으로는 기획예산과에서 합니다.

이석환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사업추진보고에 취미클럽 운영하는 것이 있는데 10개의 클럽에 개인 의사에 따라 전청원이 한종목이상 가입을 유도한다고 그랬는데 가입을 유도한다는 것을 볼때 미가입자가 있다는 얘기죠.

○총무과장 이강안   예.

이석환 위원   %가 대충 얼마나 됩니까.

○총무과장 이강안   실질적으로 명의상으로는 가입한다고 그러고 활동이 미흡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양면성이 있습니다만 취미활동도 열심히하고 일도 열심히하는 것을원합니다. 저희가 도와줄 수있는 방안이 직원들끼리 서로 취미생활도 같이 하면서 업무를 하자는 취지로 합니다만 %로 얼마라고 말씀드리기는, 자료가 없습니다.

이석환 위원   총무과장님이 그런것도 파악을 못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예산이 지원되는 것이니까 파악을 하고계셔야죠.

○총무과장 이강안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주는 것을 클럽별로 활동을 할 때 도움이 되어서 활성화가 되가도록 하는 가장 기초적인 부분만큼을 지원하고있습니다.

이석환 위원   7회에 걸쳐서 456만8천원, 큰돈은 아닙니다만 이런 예산을 지원하는사업인데도 총무과에서 이것을 파악이 안되고 있다면 문제가 있다고 보고 지원내역을 서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강안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석환 위원   가급적 빨리 제출해 주시고, 취미클럽운영을 내실화해서 정말 직장화합 분위기를 조성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한다면 정말 전 공무원들이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가입을하고 활성을 시켜서 하면 모르지만 제가 볼때는 일부에 해당되는 내용을 가지고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예산을 집행하는데 제가 볼때는 불필요한 예산 같아요. 취미클럽이니까 이렇게 미 가입자가 많다고 본다면 취미클럽은 자기네들끼리 회비를 내서 해야지 시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이런 것은 타당성이 없습니다.

○총무과장 이강안   물론 옳은 말씀입니다. 물론 운영자체는 자기들끼리 회비를 내서 운영을 하도록 하되 그 활동이 더 활발해 질수있도록 각종 대회를 한다든지 그러는데에 기본경비를 저희가 조금 조달해주는 정도의 지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데로 7회에 4몇십만원정도, 예를 들어서 어떤 대회를 한다든지 그럴때에 가장 기초적인 것을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이석환 위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되고 어쨌든 1원이라도 시민들이 낸 예산인데 절약을 해야 되지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총무과장 이강안   옳으신 말씀입니다.

이석환 위원   이렇게 하면 안되고 기왕에 할려면 화끈하게 하던지 아니면 적당하게 할려면 자기들끼리 회비를 걷어서 하든지 그렇게 어느쪽이든지 잡고 정확히 추진을 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강안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석환 위원   다음에 극기훈련 실시를 했는데 결산 내역도 나와있지 않거든요, 그 결산내역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강안   알겠습니다.

이석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 위원   김성근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구조조정이다 뭐다해서 우리 사회전반적으로 분위기가 가라앉아있습니다. 전주시 공무원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기가 땅에 떨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전주시의회에서 4년정도 되는데 시장이 세분 바뀌었습니다. 그럴때마다 공무원들을 전반적으로 움진이는 이를테면 수장으로써 전체공무원을 움직이는 리더쉽이 미비되어있다, 이 대 조직을 움직이는 장으로써 정말 리더쉽이 중요한 것인데 이런것을 전혀 보여주지 못함으로써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직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당근이 채찍이 필요한데 당근과 채찍 아무것도 없어요. 이부서에서 사고가 나가지고 시장은 노발대발하고 해당부서직원들은 난리가 났는데 저쪽에서는 웃고논다, 오른손가락이 아프면 전체가 다 아픈것을 느껴야죠, 그런데 팔이부러져도 모르더란 것입니다. 이런 조직은 발전할수가 없어요.
  시정에 직접참여하는 시의원들도 못느낄때 누가 전주시가 잘되어간다고 느끼는 시민들이 과연 얼마나 되겠냐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 번 해보시죠. 어떤 시장때 그런 특별한 대책을 세워서 전주시 공무원들이 시정을 위해서 잘 되나가게 한 시장이 있으면 답변을 해보세요.

○총무과장 이강안   글쎄요. 갑작스럽게 말씀을 하시니까, 특별히 기억에 남는것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만.

김성근 위원   공무원들도 한 번 같이 한자리에 모인일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강안   없습니다. 최근에 없었습니다.

김성근 위원   4년동안에 한 번도 있었던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해서 시장얼굴을 1년가야 한 번도 못보는 직원들이 있습니까.
  또 1년에 전주시에 제일 큰행사인 시민체육대회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전주시민들이 전주시내에서 체육대회날 해가지고 단 10분에 1이라도 그것을 인식하고있습니까. 이 체육대회를 한두번 한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작년에 했던것을 올해도하고 또 내년에도 그럴것이고, 단 한 번을 하고 하루를 하더라도 전주시민이 같이 동참할 수있는 행사를 하라는 것입니다.
  예를들면 전주시민 체육대회였는데 오늘 시장이 달리기를 하는데 넘어졌더라 이런소리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공동체의식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공동체의식을 시민들이나 또는 조직원들에게 불어넣을 수 있는 시장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참모들이 연구해서 위에다가 올려야 되는데 어떤 한가지 업무에 메달려서 그날 하루 지나면 되고 그런 생각을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가 볼때는 어느때보다도 공무원들이 구조조정이다고해서 위기의식도 느끼고 사기가 땅에 떨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염두해 주셔서 내년 1월부터는 공직풍토를 쇄신할수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작은 일입니다만 장학금이 있는데 과거에보면 가정형편이 어렵고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했는데, 어려운 사람이 공부를 잘했는데 그런데 지금은 공부를 잘해도 가정이 부유한 사람이 많은데 그 부유한 사람한테 장학금을 뭐하러 줍니까. 공부만 잘한다고 장학금을 줘야 됩니까. 공부를 중간정도의 성적밖에 못따라간다고 하더라도 가정이 어려워서 학교를 중단해야하는 이런 어려운 사람들한테 줘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과거 몇 년전에 만든것인지는 몰라도 과거 20년 30년전에 못살때는 그때는 다 잘못살았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한달에 5백만원 천만원씩을 수입을 올리는 자녀한테 뭐하러 장학금을 주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장학금이 아니지 연구지원금이지.
  그래서 성적그래이드는 낮춰서 폭을 넓혀주고 또 제한을 어디에 두냐면 소득에다가 둬서 해야지 소득에는 기준을 두지않고 성적에다가만 기준을 둬가지고 장학금을 지급하고있는데 성적에다가는 기준을 넓혀주고 소득은 좁혀서 효율적인 장학금 관리가 되도록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상록회 운영을 함에 있어서 어떤 애경사에 조화를 보낸다든지 화환을 보낸다든지 할 때 전주시장 김완주 이렇게 보내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상록회 회원들이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전주시 상록회원 일동"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장에 어떤 업무추진비나 판공비에서 나가는 것이라면 할말이 없습니다만 상록회원의 회비에서 전달이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인사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제가 어떤 사안 하나를 가지고 얘기를 한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인사를 함에 있어서 전주시인사를 보면 단적으로 얘기해서 인사를 위한 인사를 하고있더라는 것입니다. 시장이 바뀌면 또 사람을 바꾸고 또 퇴직자 생기면 승진도 있으니까 인사를 하게됩니다만 승진을 위한 인사는 불가피하다고 봐집니다.
  그러나 보직이동에 따른 인사는 최소한 1년이라는 규정을 원칙으로 지켜서 1년이내에는 절대 보직이동이 안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1년이내에는 절대 보직변동이 안되게 한다던가 혹은 2년이 넘으면 바로 보직이동을 한다든지 이런 규정이 전혀 지켜지지 않고있어요.
  그리고 어떤 업무집행상 기술이 필요하다던지 이런 것은 2년까지는 그대로 있게하는 규정이 있어야 되는데 6개월되면 바꾸고 몇 개월되면 바꾸고 이렇게해서 업무파악을 겨우 할정도가 되가지고 이제 업무를 제대로 할 수 있겠다하면 보직이 바뀌고 그러면 조직이 어떤 일을 추진하면서 실무계장이나 과장이 세 번 네 번 바뀔때까지 일처리를 못하고가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인사규정을 보다 구체적으로 해줘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직을 시장이 와도 마음대로 못바꿔야 됩니다. 자기 사람으로 바꾸면 안되죠, 국장이 와도 밑에 계장이나 직원들을 자기사람으로 못갔다놓은 이런 인사규정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사를 위한 인사가 되지않도록 규정으로 만들어서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인사계장이 평균 몇 개월만에 바뀝니까. 제가 볼때는 평균 6개월도 안되어 바뀌었을 것입니다. 그런식으로 인사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몇가지 얘기를 한 것이 구체적인 어떤 것을 얘기한것이 아니고 말씀드린 내용의 전반적인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유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희 위원   오랫동안 답변을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동안 많은 위원님들께서 짚었던 내용중에서 나온 얘기중에 하나가 인사에 기준원칙이 능력위주이고 객관적인 평가다는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책임행정으로 가는 길목에 의해서 인사평가부분이 국과로 내려가고 있다, 그러면 인사에 최종결정권자인 시장은 아무런 관여를 않습니까.

○총무과장 이강안   않는다고 하면 이상하죠, 그런데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인사라고하면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유창희 위원   각국장이 과장들을 평가하게하고 과장이 계장들을 평가한다면서요.

○총무과장 이강안   그것은 법적규정이 그렇게 하도록 되어있다는 것을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창희 위원   법적규정이 그렇게 평가를 하게 되어있다고요.

○총무과장 이강안   예, 지금현재 인사평정기준에 그런식으로 평가를 하도록 되어있고 또 그렇게 지금까지 운영이 되어왔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유창희 위원   전에는 그렇게 평가를 안했습니까.

○총무과장 이강안   전에도 그렇게 해왔습니다. 규정이 그렇게 평가가 되있기 때문에 아까 지도소 문제를 말씀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렇게 평가가 되어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유창희 위원   규정에 나와있다고 하시는데 어느 규정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총무과장 이강안   인사평정규정입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면 저는 이것을 아직 못봤으니까 나중에 제가 이것을 보도록하고, 그 절차를 벗어나서는 공무원들을 평가할수 없습니까.

○총무과장 이강안   공식적인 평가라고하면 규정대로 해야죠.

유창희 위원   공식적인 평가일 경우에만.

○총무과장 이강안   예.

유창희 위원   그러면 비공식적으로 참고는 삼을수있다는 말씀이십니까. 다른 제도를 도입을 한다면.

○총무과장 이강안   제도가 바뀌면 바뀐제도에 의해서 평가를 해야죠.

유창희 위원   제얘기는 현재 규정에의한 평가방법은 국장이 과장들을 평가하고 과장이 계장을 평가하는 방법이라면서요.

○총무과장 이강안   그렇습니다. 상급자가 하급자를.

유창희 위원   그렇게 해가지고 책임행정이 정착이 됩니까. 제가 얘기를 하는 것은 7쪽에 보면 인사관행을 부서장에게 소속직원에 인사권의 부여로 책임행정을 정착시킨다면서요.

○총무과장 이강안   예.

유창희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는데.

○총무과장 이강안   질문하시는 의도가 내용이 조금 다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업무보고에 나오는 책임행정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유창희 위원   예.

○총무과장 이강안   그 부분이 지금까지와 다르게 운영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수 있습니다. 그동안에 인사부서에서 임의로 인사운용의 기준을 정해가지고 운용하던 부분을 이번 조직개편 인사를 할 때는 해당국장에게 인사권을 많이 위임을 해줘서 책입짓고 운영을 하도록 했다는 뜻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유창희 위원   그렇다면 규정에 나와있는 것은 이렇게 하는 것이 규정에 나와있다면서요.

○총무과장 이강안   그것은 아까 얘기한것하고 지금 인사운용하는 내용하고 차이를 말씀하시는데 유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의도가 제가 이해가 안되어서 그럽니다.
  아까 김남규위원님하고 말씀을 드릴때 평정에 관한 얘기는 공무원에 근무성적을 평가할 때 이런 기준에 의해서 평가를 합니다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인사운영에 관한 규정을 말씀드린 것은 지금까지 평정은 물론 당연히 그렇게 해왔지만 사람을 선발해서 운용하는데도 이번인사에서는 국장들한테 많은 권한을 많이 주었었다, 그래서 네가 이사람을 데리고 이렇게 일을 해라 그런 개념으로.

유창희 위원   인사운영이라는 부분하고 평가라는 부분하고 틀리다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이강안   유위원님께서 질문한 취지가 아직 납득이 잘 안되어서 그렇습니다. 무슨 말씀을 질문을 하시는지 그것이 이해가 잘 안되어서 설명을 못드리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이강안   공무원들을 평가를 하는데는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럼 평가가 규정에 의해서 상급자가 하급자를 평가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인사운영에는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인원을 선발해서 인원을 각부서로 이동시키면서 조직운영이 전부다 인사운영에 들어가는 사항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강안   그렇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면 평가를 따로 해놓고 운영따로 그렇게 합니까.

○총무과장 이강안   평가는 평가를 하는 싯점에, 말하자면 공무원들의 업무성적을 평가하는 기준을 얘기하는 것이고, 운용은 사람을 배치하고 운용을할때에 어떤데에다가 근거를 두고 배치를 했느냐 그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유창희 위원   인사원칙이 능력위주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하셨다라고 하셨잖습니까.

○총무과장 이강안   예.

유창희 위원   지금 민선2기에 들어와서 인사에 대한 부분이 몇번 나왔습니까. 두 번 나왔죠.

○총무과장 이강안   인사이동을 정식으로 한 것은 한 번했습니다.

유창희 위원   언제한 것이 정식입니까.

○총무과장 이강안   8월달에서 9월달까지 했던 것입니다. 조직개편을하면서요.

유창희 위원   8월달은 조직개편을 하면서 인원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났죠.

○총무과장 이강안   예.

유창희 위원   그리고 9월달에 한 것은.

○총무과장 이강안   이어서 한것입니다. 직급별로, 말하자면 위에서부터 말단까지 하다보면 기간이 차이가 납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면 명퇴가 있고난뒤에 명퇴신청을 받아가지고 나오고난 뒤에 한 인사는 뭐였어요.

○총무과장 이강안   보충인사죠. 어떤 조직에 흐름을 명퇴를 해가지고 저기한 부분에 대한 것을 보충인사를 했던 부분이죠.
  그래서 인사를 몇번했냐 그러면 사람하나 움직일때마다 한 번한것으로 쳐야 하는 것인지.

유창희 위원   그것을 한 원칙이 능력위주였고 객관적인 평가라고 답변을 계속 안하셨습니까.

○총무과장 이강안   그랬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본것이 뭐냐면 그러면 능력위주에 평가를 누가 했느냐 그러니까 상급자가 하급자를 계속평가를 했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강안   그렇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것이 책임행정을 정착시키는 것으로 집행부가 생각을 하고있는것인가, 능력위주로 하는 기준도 정해져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강안   그 능력에 객관적인 기준에 자로 채지지는 않죠.

유창희 위원   그러면 혹시 국장이 과장을 평가하고 과장이 계장을 평가하다보면 과장은 국장한테 잘 보이기만하면 되고 계장은 과장에게만 잘보이려는 병폐는 없습니까.

○총무과장 이강안   그를수도 있겠죠.

유창희 위원   그러한 부분이 지난 두 번 단행한 인사에서 없었습니까.

○총무과장 이강안   글쎄요, 기억이 안납니다. 있었는지 없었는지 제가.

유창희 위원   이 자리에서 답변을 잘못하시면 어떤 부담이 있는지 아시죠.

○총무과장 이강안   예, 알고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능력위주하고 객관적인 평가로 기준을 삼아서 지난번 인사를 단행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능력위주에 기준평가 방법이 뭐냐고 할 때 확실하게 대답을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이 아니십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평가를 누가 했느냐고 물어보니까 시장이 국장들을했고, 국장이 과장들을했고, 과장이 계장들을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강안   평가하고 책임운영하고 혼동해서 질문을 해 주시기 때문에 정확한 답이 안됩니다. 평가는 평소에 공무원들에 능력을 평가하는 방법이 인사평정규정에 의해서 상위자가 하위자에 대한 평가를 하는데 과장과 국장이 평정을한다, 그렇게해서 그 사람들에 대한 순위를 매기는 것이 평정규정에 있는 근거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유창희 위원   그러니까 그 기준에 의해서 인사이동을 시키는 겁니까.

○총무과장 이강안   인사이동은 그렇게 안시키죠.

유창희 위원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이강안   그러니까 질문하는 취지가 평정과 책임행정에 대해서 자꾸 질문을 혼동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평정은 공무원 평정규정에 의해서 어떤 어떤 평정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하는 말씀이고, 인사를 할 때 저희가 이번에 조직개편을 단행하면서는 국장들에게 책임을 줘서 이사람 네가 유능하다고 판단되는사람, 같일 일하고싶은 어떤 능력있는 사람들과 같이 책임짓고 이 일을 맞아서 해라하는 책임권한을 주었다, 앞으로도 국장들이나 간분들한테 책임을 줘서 네가 이 일을 맞아서 완성하고.

유창희 위원   인원은 선발을 해놓고 그 인원을 각 국과에 배치를 하면서 책임을 지고 일을 하라고 했다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이강안   그런 뜻이죠. 책임행정이라는 개념은 국장이 책임짓고 사람을 선발해서 앞으로.

유창희 위원   제가 왜 그렇게 알고있는지 아세요. 아자리에서 부시장이 답변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했다고 그러길래.

○총무과장 이강안   예, 그렇게 했습니다.

유창희 위원   아니 지금 무슨 말이예요.

○총무과장 이강안   어떤 것을 어떻게 했다는 얘기인지.

유창희 위원   방금 과장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뭐냐면 인사에 관한 모든 것들을 일단 수장이 선발을 다해놓고 각국과에 배정을 다하면서 각국과에 책임자들한테 앞으로 책임짓고 그들을 관리하는데 일을 하라 이렇게 정해졌다는 것이 아닙니까. 인사평가는 국장이 과장을 평가했고, 과장이 계장을 평가했지만 두 번에 인사가 있는 과정속에서 이미 집행부수장인 시장이 승진이나 보직이동자에 결정을 이미했고, 그들이 자리를 찾아갈때 가서 주면서는 앞으로 책임짓고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강안   승진이나 보직임용자를 시장이 결정했다는 개념이 제가 이해가 안됩니다.

유창희 위원   과장이 얘기한 것은 뭐냐면 지난번 조직개편이나 이이후에 일어난 인사부분이 과장이나 국장들이 관여한 사항이 아니고, 아니라고 했잖아요.

○총무과장 이강안   어떤것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까. 인사를 할 때 국장들한테 책임을 줘서 했다고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까.

유창희 위원   그 말뜻이 무슨 말이예요. 인사를 단행할때에 국장이나 과장들한테 책임을 줘서 하라고했던 그 말뜻이뭡니까.

○위원장 남경춘   잠깐만요. 자꾸 두분이 논란이 되는데 제가 중간에서 듣기로는 이런 취지같습니다.
  이번 인사 두번 단행된 것하고 인사평정을 내는것하고는 분리해서 질의를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인사를 두 번한것은 조직개편에 따른 인사기 때문에 평정을 여태까지의 관리를 했던 그것을 가지고 기준을 삼았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설명을 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강안   제가 설명이 잘 못되었는지 아니면 표현방법이 뭣이 어떻게 잘못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유위원님께서 이해가 안되셨다면.

유창희 위원   그러면 이렇게 대답을 해보세요. 이번 구조조정과정에서 대상에 속해져있는 사람들을 구분하는 방법하고 그 이후에 관련해서 인사를 단행한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했습니까.

○총무과장 이강안   인사를 단행할 때 각국장들에게 책임을 주고 말하자면 국장이 회의에서 어떤 과장은 어떤 국장이 선발해서 갈수있도록 공개적으로 책임을 줬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유창희 위원   구조조정과정에서 구조조정에 대상에 해당되는 자를 선정하는 부분하고, 대상자가 선정이 되었었을 것이 아닙니까. 자연결원빼고, 연령제한 빼고, 명퇴자 빼고, 그 사이에 보직대기자를 선정하는 과정이 있었을 것이 아니예요. 그 대상자를 선정하는 법하고 다음에 그 후에 관련해서 일어난 인사이동이 있었잖아요. 그 인사이동을 하는데 그것을 국장이나 과장들한테 자기 관련된 부서에서, 너희 부서에 문제가 있는 직원이 누구냐, 그것을 과장이 선별하고 국장이 선별하고 이런식으로 했다는 것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강안   왜 그 얘기는 여기에서 갑자기 나오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지금 선정에 관한 얘기는 갑자기하시는 말씀이죠. 지금까지는 공무원들에 능력을 평가하는 인사평정규정에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서 갑자기 선정에 관한 얘기를 하면, 선정에 관한 사항은 행정위원회에 기록에도 있을것입니다만 지난번에 협의회 과정에서 어떠어떠한 기준에 달하는 사람들은 이번에 보직에서 제외시키겠다는 기준선정을 먼저 했던 것으로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연령이 몇세이상인 사람, 징계를 먹은 근거가 있는사람, 또 어떤 사유에 해당되는 사람, 그런 사안들을 위원회에서도 보고를 드렸고 의견수렴을해서 결정하는 과정에서 그 과정 대상자가 되는 사람은 전부 조사를 해서 그 대상에 적용이 되는 사람은 제외를 시켰고, 그 외에 인사를 하는 부분은.

유창희 위원   그만 얘기합시다. 그만 얘기하고 이렇게 질문을 드려보께요. 앞으로 인사가 이루어지는데 이런 과정이 앞으로 하는 과정이 뭡니까. 승진을 시켜야 된다, 보직이동을 시켜야 된다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총무과장 이강안   전부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장들이 책임을 짓고 할수있도록 간부들한테 책임권한을 준다는 취지로 업무보고에 말씀을 드렸고요, 승진이나 이런 규정은 인사위원회에서 당연히 승진심사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것은 인사위원회 승진심사규정에 따라서 승진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야 승진이 가능한것입니다.
  다음에 사람을 배치시켜서 운영을 하는 부분은 가급적 단위책임자들에게 업무를 추진하는데 사람들은 개개인의 특성에 따라서 같은 능력을 갖는 사람도 보는 눈은 다르기 때문에 책임짓고 같이 일을 할 사람들과 일을 책임짓고하라는 취지로 인사배치를 해 나가는 것이 지금까지의 방향이었다, 앞으로도 가급적 책임행정을 구현하는데 노력을 하겠다는 취지의 업무보고입니다.

유창희 위원   보직간에 이동이 있을때도 동에서 구청이나 시청으로 들어오는 개념이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어떤 개념으로 생각을 합니까.

○총무과장 이강안   영전개념이죠.

유창희 위원   영전개념으로 생각을 하고있죠, 그리고 구청이나 시청에서 현장업무부서로 배치가 될 때는 좌천이라는 개념을 갖는 것이고요.

○총무과장 이강안   그 개념을 시장님은 바꾼다고 그러셨습니다. 총무과장은 승진안시켜도 현장업무 근무자는 승진을 시키겠다고 공약을 하셨죠.

유창희 위원   지금 그러한 경우는 국장이나 과장들의 권한으로 위임을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고,

○총무과장 이강안   자꾸 반복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경춘   유위원님 지금도 많이 남아있습니까. 더 남아있으면 잠깐 정회를 했다가 두분이 의견이 서로 안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하실것이 남아있다면 정회시간을 갖고 두분이 얘기를 하시고 난뒤에 다시 의견을 나누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질의를 하실 위원님이 더 계시니까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5분정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여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20분 감사중지)
(18시25분 감사계속)

○위원장 남경춘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이어서 유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희 위원   방금 얘기를 했던 것 중에서 보직이동이 일어나는 과정에서에 권한이 국장과 과장한테 권한을 일임했다면 시장님이 관여하는 부분은 전혀 없었습니까.

○총무과장 이강안   직접적으로 어떤 관여를 하시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운용에 방향이라든지 인사에 방침에 대한 결정은 해주셨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면 그것이 잘못되었을 경우는 누가 책임을 집니까.

○총무과장 이강안   물론 잘되어도 시장님 책임이고, 못되어도 시장님 책임입니다. 인사에 관한 사항은 어떻게 운영을해도 시장님이 책임질 수밖에 없습니다. 시정에 대해서는 최고 책임자입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부분적으로 잘못된것이 있는 것은 실무자들이 책임을 져야 되겠지만 대외적인 책임은 시장님이.

유창희 위원   그러면 동에서 구로 들어오는 경우나 동에서 시로 들어오는 경우, 아니면 구에서 시로 들어오는 개념도 같은 영전형태로 봐도 됩니까.

○총무과장 이강안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될것입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한 경우에 문제가 있는 보직이동을 있었다고 한 번도 안하십니까.

○총무과장 이강안   그 부분이 김동성 위원님께서 먼저 지적을 해주셨던 질서가 흐트러졌지 않느냐하는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인데.

유창희 위원   제가 묻고자하는 핵심은 연공서열에 의한 방법에 의해서 따지다보면 질서가 무너지지않느냐는 질서가 나올수도 있지만 지금 집행부가 추구하는 방향은 인사원칙이 능력위주고 또 객관적인 평가에 의해서 한다고 그러니까 보직순환이동같은 경우도 그런 개념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강안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린 것이 김동성 위원님께서도 그런 취지를 담아서 말씀을 하셨던 것으로 인정을하고있고, 제가 답변을드렸던 취지도 이번에는 조직개편이라는 큰 틀 때문에 전체적으로 흐트러졌었다는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특별하게 능력을 인정해서 어떤 부서에가서 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업무적으로 성격상, 그러나 공무원들이 가야하는 순환체계 다음에 승진에 따른 앞으로 영전개념이라고하는 부분에 어떤 보직에 순환경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보직에 대한 순환보직제라든지 경로라든지 이런것이 객관적으로 보일수있도록 최대한 틀을 만들어봤으면하는 바램이고 그런 방향으로 업무를 연찬하고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이번에 기준은 뭐였어요. 그 부분에 기준은.

○총무과장 이강안   지금까지 인사를 하는 기준은 대부분 책임자들에게 인사권한을 줘서 전반적으로 책임권한경영을 초창기 시작이기 때문에 업무추진을 정확히해서 할 수있는 책임추진 게재를 기본원칙으로 하고 기존에 있었던 업무에 연계성도 고려를 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예를들어서 저희가 조직개편을하면서 과작 합쳐지기 때문에 전부서에 있었던 사람들을 일부는 남겨둬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또 일부는 새로 따른 부서에서 와야되는 부분이 있고그래서 조직 구성체제에 의해서 객관적인 보직경로를 잡았다 이렇게 그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니까 보직이동에 관해서도 개관적인 평가를 했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 평가를 누가 했습니까.

○총무과장 이강안   객관적인 평가가 아니라, 자꾸 평가와 저기가 되는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유창희 위원   그부분을 듣는데에 있어서 달리 들이시는 것 같은데 보직이동을 시키는 과정에서, 보직이동이 두 번 다 일어났잖습니까.

○총무과장 이강안   지난번에 저희가 조직개편인사를 했던 말씀을 드리자면 간부회의를 국장단 회의를 통해서 국장단회의에서 과장들을 말하자면 선임을 했습니다.
  예를들어서 복지환경국장이 어느 과장을 어느과장으로 선임을 할것인가하는 논의를 해서 서로 거기에서 공개적으로 선임자를 결정을 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국장들이 과장들을 선임했다는 취지의 개념이 되는 것이고 과장들 대표회의를 뽑아서 어느과에 가야할 직렬들의 사람들의 선임을 하는것을 공동회의를 통해서 공개적으로 뽑았다는것이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새로운 시장님이 오셔서 부서장들에게 책임경영체제를 주면서 인사에 대한 책임권을 줬었다 이렇게 표현을 드리는 것입니다.

유창희 위원   그 뒤에 일어나는 것도 그런식으로 했습니까.

○총무과장 이강안   그 뒷부분은 보충적인 차원에서 부분적으로 의견을 받고 저희가 조정을 한 사항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체조정을 할 때와 부분적으로 차이가 난 부분에 있어서.

유창희 위원   그러면 아까 영전이라는 개념을 갖고있는 부분에 잘못될 소지가 그러한 절차로 간다면 충분히 있죠.

○총무과장 이강안   어떤 방법으로해도 잘못될 소지는있습니다. 인사운영을 어떤 한부서의 책임자들이 독단적으로 운영을 해도 거기에는 독선이 작용을하게 되어있고 공개적으로 하는데도 공개적인 어떤 결함이 나오게 되어있습니다. 어느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어느것이 공정성이 있느냐하는 것은 운영의 묘라고 판단을하고 또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 어느것이 공정성이 있었느냐는 부분이 판단해야 할 기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위해서 이렇게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보직이동에 관련된 인사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는 분들, 문제가 있는 사람들, 자체감사든 외부감사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감사부분에 문제가 있었던 사람들이 영전이라는 개념속에 포함된 사람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오늘만 끝나는것이 아니고 12월7일까지니까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에 자료를 제출해주시고 덧붙혀서 제가 이런 제안을 드리고싶습니다. 그 부분은 시장님이 결정하면 그렇게 바꿀 수 있는 것입니까. 보직이동에 관한 책임행정 부분에 있어서.

○총무과장 이강안   예, 바꿔질수도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집행부에 수장인 시장님이 결정을 하는 과정이면 결정을 하면 바꿔질수도 있다는 것으로 제가 듣고 제가 이런 제안을 하고싶습니다.
  책임행정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전주시가 현재 보직이동에 따른 평가 -승진부분이 아니고- 보직이동에 따른 선정을 하는 기준이 있는데 그것을 국장이나 과장한테 넘긴 부분이 일단계예요. -일단계 가기위한- 그것이 꼭 기업에서 얘기하는 책임행정 부분이 꼭 이뤄지는 사항은 아니라고 봐요, 정말로 책임행정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국장과 과장 계장들의 평가를 하급에서 받을수있도록, 병행해서.

○총무과장 이강안   물론 그런 방법도 도입해 볼수있겠죠.

유창희 위원   제 얘기는 국장이 과장을 평가하고 과장이 계장을 평가하면 아까와 똑같은 형태예요. 보직이동에 대한 기준을 삼을때에 계장은 과장한테 잘보이면 되고 과장은 국장한테 잘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 조직에 생리입니다. 그것을 잘하는 사람은 잘 갈것이고 그것을 잘못하는 사람은 자꾸 제외되는부분 들이 있겠죠.
  그러면 거기에 가장 수장인 수장이 되었던 국장이 과장을 평가할 때 국장이 과장만 평가를 하게 하지말고 위에 있는 시장이 하급부서, 예를들면 총무과면 총무과 과장님이 나머지 전체 직원을 전체 다스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중에서 총무과만 놓고 제가 설명을 드리면 그러면 계장님 평가를 하잖아요. 계장들의 평가를 과장님이 해가지고 부시장한테 넘길 것이 아닙니까. 그것만 자료로 삼지말고 부시장은 다시 계장들을 평직원들이 계장들을 평가할수있도록, 이 의미가 무슨 의미냐면 상급자한테 잘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얼마만큼 부하직원들한테 잘 했는가도 중요하거든요. 위에로 올라가는 보직이동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서 그 부분이 시장에 결심사항이라고 하면 동시에 병행해서 추진이 될 수있도록, 그래야 부하직원들을 잘 관리를 하는 것도 치중을하고 일을 잘 할수있도록 역할을 잘 해줘야만이 나중에 부하직원들이 나중에 평가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 우리 상관은 이런것을 잘해준다"는 자료를 갖고서 평가를 그 다음단계에 있는 사람은 그런 평가자료를 갖고 있어야 되지 그냥 과장이 계장만 평가를 해주는 그것만 있으면 계장은 과장님한테 잘 보일 수밖에 없는 병폐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말로 이 부분을 하고싶다고 한다면 정말 저도 이 부분이 변화된 것은 저도 굉장히 고무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에다가 더 그 부분을 가미를 한다면 조금에 결함문제를 보완할 수 있는 장치가 아니겠는가.

○총무과장 이강안   그것은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린데로 평가과 인사보직하고 구분이 따로 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린게 평가는 법령규정에 의해서 아까 규정대로 평가를 하는것이고 인사를 배치를 보직을 주고하는 부분들은 따로 운영하는 부분이라고 구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도상으로는 보완을하면 참 좋은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실행을 하는데는 약간 애로가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것이 어렵다고요.

○총무과장 이강안   규정대로 하는것이라니까요. 평가부분은 규정대로 하는 것이라고요.

유창희 위원   평가부분은 규정대로 한다고 하더라고 규정에 의해서 참고자료는 그렇게 받을수도 있는 것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강안   물론 참고자료로 할수는 있겠죠.

유창희 위원   그렇게하고 그리고 보직이동에 따른 문제, 보직이동에 따른 인사문제는 할수있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도 어렵습니까.

○총무과장 이강안   보직에 따른 인사문제는 검토를해서 저기를 할 수 있는 문제가 되겠죠.

유창희 위원   그렇게하고 제가 아까 얘기한 그 부분, 보직이동에 따른 인사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던 사람들에 대한 자료는 제출을 해주실수 있죠.

○총무과장 이강안   보직이동에 따른 문제가 있었던 사람이 누구인지를 제가 모르겠는데요. 어떤 말씀이신지, 보직에서 제외를 시킨사람을 말씀한것입니까.

유창희 위원   제가 제외를 시킨사람까지는 제가 얘기를 하지않겠어요.
  이미 그런 부분들은 정리가 되는 아물어 가는 상황이니까 말은 않겠지만 그 이후에 일어났던 보직이동과정에서 문제가 있어요, 아까 그러한 개념 영전했다는 개념을 받은 사람들중에 문제 진짜 없습니까.

○총무과장 이강안   아직까지는 파악을 못하고있습니다.

태광호 위원   과장님, 인사이동을 국과장님들이 책임져서 진행한 것이죠.

○총무과장 이강안   예, 그렇게 했습니다.

태광호 위원   원칙대로 얘기하면 평정기준에 의해서 평점에 의해서 이뤄져야 되죠.

○총무과장 이강안   그것하고는 조금 개념이 다릅니다.
  인사를 두가지로 구분을 해주시죠. 예를 들어서 평점을 준다는 것은 승진인사나 승진을위한 전단계로서 기준을 잡는 평정을 얘기하는 것이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사하는 부분은 자리를 옮겨주고하는 부분에 관한 얘기를 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전보에 관한 사항을 말씀하시잖습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책임행정 구현이라는 것은 전보를 할 때에 국장님들에게 권한을 줘서 전보를하는데 관여를 해서 자기 직원들에대한 책임감과 통솔감 그리고 업무에 대한 추진력을 확보해 나가자라고 설명을 드렸던 것이고 그렇게 하는 과정중에서 국장이 자기가 데리고있는 직원에 대한 평정을 해나가는 것은, 나중에 승진이나 이런데에 반영할 수 있는 평정을 하는 절차는 규정에 따라서 그런식으로 평정이 되고있다는 것을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두가지로 구분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유창희 위원   그 부분에서 문제를 발견을 못했다고 제가 이해를 해도 됩니까.

○총무과장 이강안   저는 특별하게 문제를 발견을 못하고있습니다. 유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문제점은 제가 아직 발견을 못하고있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신청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줄수있죠.

○위원장 남경춘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창희 위원님이 자료를 신청하신 부분은 더 깊이 제가 말씀을 드리면 감사때나, 도감사든 외부감사든간에 거기에서 견책을 먹었던 훈계를 먹었던 이런 사람들중에도 저번 인사에 포함이 되었다는 말씀이죠.

○총무과장 이강안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은 그때 자료를 골라내는 작업을 엄정하니 하느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위원장 남경춘   그러니까 유창희 위원님은 그런 인사가 분명이 있었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내달라는 말씀이죠.

○총무과장 이강안   그러니까요. 그말씀에 대해서 차이가 나는 것이 저희들은 자료를 골라서 열심히 하느라고 골라서 내놓았기 때문에 그 외에 말하자면 누락된 사람은 혹시,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인이 누락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현재까지 파악하기로는 공정하게 잘 골랐다, 누락없이 최선을 다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꾸 자료를 달라고 그러니까 저희들은 특별하니 그 외에 누락된 자료는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유위원님께서 어떤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이런 경우도 있었지않냐고 예를 들어주신다면 그 사항은 조사를해서 자료를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남경춘   방금전에 유창희 위원님이 말씀을 하신것처럼 다시 회의가 끝나고 난뒤에 그때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강안   저희가 제공할 수 있는 자료는 얼마든지 제공해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남경춘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위원   오늘 수고하시고요, 행정위원회에서 많은 위원들이 긍정적인 얘기도 많이 있었거든요, 이런것들을 어떻게 총무과에서는 반영을 할것인가를 고민을 해봐서 다음 업무보고때라든지 행정위 간담회에서라도 그런 것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총무과장님이 그 자리에 그냥 서있고 피하는 면피자리는 아니라는 것이죠. 행정사무감사도 있지만 행정사무조사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들이 얘기를 했던 부분들이 반영이 되도록, 직접적인 반영은 안되더라도 인사의 아웃트라인이라든지 현재의 기존관행인 연공서열에서 능력위주로 간다든지 그런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왔으니까 그런 부분이 반영될 수 있는 안들을 짜가지고 행정위원회의 간담회에서 투명하고, 우리가 서로 같이 가자는 말이죠, 밀실행정에서 투명행정으로 가자는 말이고 열린 행정으로 가자는 것이니까 그런 자리를 총무과장님께서 마련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총무과장 이강안   고마운 말씀입니다.

김남규 위원   왜냐하면 행정사무감사자리만 면피하고 가버리면 내년에 업무보고때 또 만나고 그러고 하면 상당히 반복되는 것이고 또 자리를 뜨시면 우리는 딹쫓던개 하늘만 쳐다보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것들은 좀 지양을 해라, 저는 여성공무원 10%할당 우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추진방향에서 실과소별 여성기피 과감한 배격인데 이 안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강안   죄송합니다. 표현을 그렇게 했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감싸안아서 같이 가자는 취지의 말씀이 되겠고 구체적으로 어떻게해서 배격을 하자 이런 안은 아직 못잡았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여성들이 여자이기 때문에 무시를 당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인사나 이런데에서 우대를 못받았던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은 배척을 시키자는 것이 저희 시장님께서도 갖고계신 의지이십니다.

김남규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봉건적 개념에서 남존여비라는 개념에서 여성기피의식을 말하는 것이아니라 적극적으로 여성들도 여성공무원들도 훈련을 해서 제자리에 가가지고 업무를 추진해서 적극적으로 하자는 말입니다. 여성공무원들이 많이 있지만 그냥 자리만 채우고 있고 10%할당이라는 우대를 받았지만 그 업무를 못했을때 그 팀이라든지 그 정책이 깨졌을때 전주시 한조각은 깨지고 있다고 하는 부분을 말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육계든지 공무원계든지 여성들의 진출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묻고싶은 것이 482명으로 25%가 되는데 90년도 이후 공무원채용 현황이 남녀비율이 나옵니까. 90년도부터 70%됩니까.

○총무과장 이강안   예, 70%정도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김남규 위원   지금 교대도 마찬가지고 여성의 비중이 높아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들이 연령이 높아지면서 위에로 자꾸 올라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업무는 못한다는 것이죠. 지금의 상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10년후에 전주시 인사조직에 형태에 있어서 업무의 진행에 있어서 동맥경화같은 현상이 올수있다는 것이죠. 저는 그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여성에 우대라는 것은 좋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많은 부서가, 보건 행정 사서 간호 전선 여러 별정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90년도부터 여성비율이 많아져요. 왜 유능하고 공부만 잘하면 되거든요, 시험은 잘보니까, 그러다보니까 남자들은 셀러리맨이나 회사원으로가고 공무원쪽에는 더 여성들이 와가지고 10년후에 그분들이 나이먹어서 보직을 받아서 해야하는데 그 업무를 제대로 못합니다. 왜냐하면 분만휴가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습니까. 남성들은 갈수록 상승곡선을 그리다가 어디에서 이렇게 되지만, 또 말할 수는 없지만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생리적 한계를 가지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줄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랬을때 남녀의 비율이 맞지않아가지고 이런 문제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남녀의 비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어차피 여성으로써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대안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총무과장 이강안   옳은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걱정을 하고있는 부분이 의무적으로 여자를 10%채우기 위한 형식적인 것으로 흘러가서는 안되고 실질적으로 이사람들이 훈련하고 현장에서 일을 해나가면서 동등한 대우를 받되 다만 여자이기 때문에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 배려를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김남규 위원   그러니까 여성공무원 10%할당 인사우선, 이런것도 중요하지만 제목은 이렇게 뽑았더라도 여성공무원이 현재 우리시에서 482명이 있는데 연령별은 어떻게 되고 입사순위가 이렇게 되가지고 앞으로 10년후에도 이렇게 될것인데 이런 대안을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이런 건설적인 안들이 올라와야 된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어서입니다. 90년도에 70%가 여성들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계속 민원부서나 격무부서는 못갈것이 아닙니까. 그러다가 문제점이 생길때 조직에 슬럼화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런것들을 교육을 통해서 보강해내자는 것이죠.

○총무과장 이강안   고마우신 말씀입니다.

김남규 위원   그래서 20대 30대 40대 50대 분포도는 나와있습니까.

○총무과장 이강안   자료는 있습니다만 여기에는.

김남규 위원   91년도 이후에 남녀공채 비율하고 연령분포도 그리고 부부공무원은 몇분이나 계십니까. 전주시 산하에요.

○총무과장 이강안   시산하에 부부만 따로 파악은 안했습니다만 몇있습니다. 개별로 정확한 숫자는 파악을 못하고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래서 여성공무원에 10%할당 인사, 시장님에 방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성공무원이 482명정도 많은 수가 열심히 일을 하고있는데 이런 분들이 앞으로 조직에 있어서 문제점이 될 수있다, 업무에 직무에 있어서 그런것들에 대비책을 지금부터 세워나가지 않는한 큰일나겠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하지않는가라는 생각입니다.

○총무과장 이강안   굉장히 고마우신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연구를 더 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여성들이 파일럿도 되고 공수부대도 가고 여성들이 그러는데 행정조직에서는 나약한 모습으로 할려고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그런 부분들이 벌어지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교육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충분히 해소해서 제자리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이강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 위원   김성근 위원입니다.
  김남규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성격이 되겠습니다. 여성우대정책이라는 제목자체가 남녀평등의 정책을 편다라는 것인데 똑같은 성비에 의해서 일을 똑같이 부여한다고 해야지, 예를 들어서 전주시 계장급요원이 자리가 생겼다 그러면 여성은 지금 승진대상이 하나뿐이야 그러면 그사람을 꼭 시켜줘야 합니까.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기회를 남녀 똑같이 부여할 수 있는 정책을 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각 직급별로 여성남성 비율이 있을 것입니다. 그 직급별로 다 파악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0%라는 것이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5급에서 4급을 승진은 남녀 승진대상자가 95%대 5%라면 5%의 기회만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8급에서 7급에 승진기회는 30대 70이라면 30%의 부여를 해주는 것이 동등한 기회균등원칙이예요.
  그런데 거기도 10%적용을 합니까. 그러면 우대를 하는것이 아니라 더 불이익을 주는 것이죠.

○총무과장 이강안   옳으신 말씀입니다.

김성근 위원   그러니까 각 직급별로 성비를 파악을 해가지고 거기에 맞게끔 균등하게 기회를 제공해주는 것이 여성에게 불이익을 안주는 것인데 여성우대정책 10%라고 하면 어디에다가 10%를 줍니까.

○총무과장 이강안   김성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사실상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성 10%할당우대 말씀드리는 배경은 그동안에는 김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것처럼 남녀평등에서 배재되어서 자꾸 밀쳐져가지고 5,6급 고위직에는 사람이 없고 밑에 7급이하 직원이 29% 30%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10%적용하면 안되잖습니까. 위에가 10%될때까지 최선의 평정의 방법을 갖추고 우대를 해주는 방향을 노력을 하겠다는 그런 개념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균 위원   질의는 아니고 자료제출 요구 하나만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구개편이후에 미보직자현황이라고 내놓은 것이 없는데 여기보면 퇴직예정기한 해가지고 자세하게 6줄정도 해놨는데 자료신청을 안할려고 하다가 2000년 6월말에 5명인데 4급한명 6급한명 7급이하 2명 고용한명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본위원이 의아해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98년8월13일날 시행되었죠.

○총무과장 이강안   예.

이재균 위원   그 이후에 미보직자 4급 5명, 5급 4명, 6급 6명, 7급 2명, 기능24명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개개인에 대해서 프로필을 따야 되겠는데 생년월일하고 최초임용일하고 대기전 보직 직급 그정도가 나올수있게끔 해가지고 빠른 시간안에 자료로 제출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인별로요.

○총무과장 이강안   알겠습니다.

이재균 위원   전체 45명에 대해서 개인 프로필을 따서 주십사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경춘   수고하셨니다. 태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광호 위원   태광호 위원입니다.
  내년도 신규채용 계획이 있으시죠.

○총무과장 이강안   지금 공식적으로는 없습니다.

태광호 위원   공식적으로는 없고 비공식적으로는 있으신가요.

○총무과장 이강안   죄송합니다. 표현이 잘못되었습니다. 아직 계획을 못갖고 있습니다. 못세웠습니다.

태광호 위원   현재 결원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강안   결원은 부분적으로 있습니다.

태광호 위원   행정에 연속성을 위해서 신규채용할것이라는 얘기가 있던데요.

○총무과장 이강안   죄송합니다. 지금 제 입장에서는 빨리빨리 조직을 정리를 해서 당초에 약속된 체제로 가야 되지않느냐하는 바램이고요, 조직에 활력화를 위해서는 신규채용도 해야 한다는것이 바람직한 뜻이라고 주장하는 측도 있습니다.
  다만, 신규채용을 하기위해서는 자리가 없습니다.

태광호 위원   잉여인력 PT팀 운영현황을 보니까 64명이신데 64명중에 명예퇴직 대상자에 들어가시는 분들은 없으십니까.

○총무과장 이강안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295명감축을 시켜서 퇴직을하고 남은분이 295명을 오정례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295명을 감축을 하기로 했으면 이분들이 다 집에를 다 가버리면 정리가 다 끝납니다.
  그런데 아직 그중에서 이재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45명부분이 있고, 나머지 64명이 있습니다.

태광호 위원   그러니까 제 질문은요 64명중에 명예퇴직대상자에 들어가시는 분들이 안계시냐고요. 연령으로해서 볼때요.

○총무과장 이강안   연령으로 그것은 또 따져봐야 됩니다. 거기는 따로입니다. 아까 45명하고는 다른 개념입니다.

태광호 위원   제가 뭣 때문에 그러냐면 제가 자료제출을 총무과에다 했는데 대기자중 명퇴대상자 현황이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세어봐도 21명만 있어서요.

○총무과장 이강안   그부분이 명예퇴직이 저희가 규정상 정년을 1년이상 남겨놓은 사람이라야 명예퇴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년이 못남은 사람이 아까 45명중에 20여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20여명이 있어서 명단에는 20여명만 간것입니다.

태광호 위원   이재균 위원이 자료제출 요구한것을 저한테도 좀 주십시요.

○총무과장 이강안   알겠습니다.

태광호 위원   다음은 총무과에서 각동사무소로해서 인력동원을 행사같은 것이 있을때 하시죠.

○총무과장 이강안   지금 직제상으로는 구 동사무소에대한 지도감독은 행정관리과에서 하도록 되어있어가지고 특별히 저희가 인력동원을 한 사례는 없습니다.

태광호 위원   인력동원은 총무과에서 안하고 그러면 행정관리과에서 한다는 말씀이세요.

○총무과장 이강안   인제 어떤.

태광호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문서관리과 관련된 것인데요 내년도에 혹시 문서관리계획이 있으신가요.

○총무과장 이강안   특별히 문서관리 계획을 어떻게 하겠다라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운 것은 없습니다만 문서에 관한 규정과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운영계획을 잡고있습니다.

태광호 위원   지금 문서와 관련되어서 공공근로사업으로 해가지고 문서를 전부다 전산화하실려고 하고계시죠.

○총무과장 이강안   저희가 가지고있는 문서는 아직 공공근로에 의한 전산화 작업이 아니고 자제적으로 지금 하고있고요, 저희 직원들이 지금 전산입력 작업을 하고있는 부분이 있고, 공공근로사업으로 저희가 전산화작업을 하는 것은 없습니다.

태광호 위원   내년도에도 그런 계획이 없으세요.

○총무과장 이강안   총무과 소관으로는 없습니다.

태광호 위원   문서관리과 관련되어서요, 제가 저번에 문서관리목록을 갖다 달라고 했는데 그 양이 엄청나기도 하지만 대단히 주먹구구식이기도 합니다.

○총무과장 이강안   자료 제출요구를 하신데로 아마.

태광호 위원   문서관리대장 사본을 요구해서 사본이 왔거든요.
  그런데 사본에 보면 제가 글씨를 참 눈이 나빠서 그런지 잘 못알아보는 그런 대목들도 많이 있지만 그 양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그것을 그 다음에 분류작업이나 이런 것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총무과장 이강안   그것은요, 자료 문서를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시청외부에서 들어오는 문서는 저희 문서계에서 접수를 해서 해당되는 과로 배부를 해주고.

태광호 위원   제가 그런 체계를 얘기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총무과장 이강안   그래서 태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자료가 각과마다 가지고 있는 대장들을 다 복사를해서 보내드리니까 분류작업을 할 여유, 대장이 이렇게 된것입니다.

태광호 위원   그런데 그 접수대장이 쉽게 얘기하면 각 개개인들이 다필사로 하더만요.

○총무과장 이강안   그렇습니다.

태광호 위원   그래서 글씨를 못쓰는 사람도 있고 잘 쓰는 사람도 있고 거기에다가 제목을 제대로 써놓은 사람도 있고 제대로 안써놓은 사람들도 있고, 그것이 그 다음에는 총무과로 1년이 지나면 넘어오잖아요. 거기에 문서들이 각과에있는 문서들을 보관해야 될 문서는 총무과로해서 오지않습니까.

○총무과장 이강안   기본적으로 각과에서 3년간 보관을하고 3년이상 보관해야할 문서는 3년이 지난뒤에 저희 문서계로 이관을 시킵니다.

태광호 위원   그 문서에 대해서 '99년도 부터는 문서관리 지침을 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문서관리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전산화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문서전체를 하기가 어려우시다면 문서관리 목록만이라도 데이터베이스를 해가지고 쉽게 쉽게좀 해서 살게요. 아직도 일제시대때부터 해오던 방식으로 그렇게 해자기고 문서관리 목록조차도 그러고있다고 하면 언제 그것을 뒤져서 찾고있습니까.

○총무과장 이강안   좋은 지적이시고 저희들도 발전시켜야 될 숙제입니다. 문서관리규정을 비롯해서 정부공문서관리규정을 비롯해서 그 규정에 의해서 대장이 움직여지고 전산화 작업도 체계적으로 맞춰서 가야지 한쪽에서만 할 수 없는 사항이라서 지체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발전되어야 할 숙제입니다.

태광호 위원   지금은 문서관리대장을 비치할 수밖에 없잖아요.

○총무과장 이강안   그렇습니다.

태광호 위원   문서관리 대장이 있다손 치더라도 그것말고라도 전산화시켜서 문서관리를 하면 빠르니까 문서관리 대장과 별도로 전산화를 시키자는 것이죠. 제가 문서관리대장을 그것으로 하지말고 전산화를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총무과장 이강안   잘 알겠습니다.

태광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과소관에 대한 금일에 감사를 종결하고 감사내용중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마지막날인 12월 7일에 재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우리 지역에 모든 시민들의 뜻임을 깊이 인식하시고 앞으로 시정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보다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고 시 발전을 위하여 끈임없이 노력하며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맞은바 소임을 다해줄 것을 다시한번 당부드립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에 발전을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총무과에 대한 금일에 '98년도 행정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9시20분 감사종료)

○출석위원(13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