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 3 일차
  • 전주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덕진구청

일 시 : 1998년 12월 03일(목) 10시
장 소 : 덕진구청 회의실

(10시11분 감사개시)

○위원장 남경춘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것으로써 지난 1년간의 당위원회 소관에 대한 사무전반에 걸쳐 그 실태를 명확히 파악하고 잘된 부분은 발굴하여 적극 장려하고 잘못된 부분은 과감히 지적하여 의회차원의 대안을 제시하고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행정의 수행을 통하여 시민복지를 증진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감사에 임하는 피감사기관의 관계관 여러분께서도 당위원회 감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잘못된 부분은 솔직히 잘못을 시인하고 당위원회의 위원개개인이 시민을 대표한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여 보다 성실하고 진솔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실것과 정체되지않고 항상 변화하는 공무원 시재정을 살찌우는 알찬공무원이 되어주시기를 거듭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실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4항과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은 감사기간중의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할 경우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때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구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구청장의 선서구호에 맞춰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청장 최영환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에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8년 12월 3일
  덕진구청
  구청장 최영환
  총무과장 문일선
  민원봉사과장 정경옥
  세무과장 이정

○위원장 남경춘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할 경우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간부소개와 구청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구청장 최영환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남경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시에 발전과 시민에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일하시는 위원님께 먼저 존경과 감사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1998년 12월은 금년도에 마지막 달이기도 하지만 다가오는 새로운 21세기를 준비하는 마지막 한해의 시작을 앞두고 있는 달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싯점에 금년한해 저희 구에서 추진한 각종 사업들에 대해서 그 결과를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고 감사를 받게 된 것은 그 의의가 크고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금년 한해는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한해가 아니었나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공무원들도 예외가 아니어서 같이 지내온 동료들이 공직을 떠나야하는 구조조정의 아픔을 겪어야만 했고 1년내 땀흘려 가꾸어온 벼농사가 때아닌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보게되어 우리 모두를 아프게 하였습니다.
  이러한 여건속에서도 덕진구 500여 직원은 위기는 기회라는 인식아래 심기일전해서 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공무원상 정립에 혼신에 노력을 다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건산천복개도로를 모든 성의와 대화로 해결하여 시민들에게 되돌려드렸고, 전주천 유채식재로 서민가계에 보탬과 도시환경미화를 꾀했으며 대형 폐기물 방문수거등 각종 시민편익책의 개발 시행, 결식아동을 위한 여름방학 현장학습 사업실시등은 저희들에게 나름대로 봉사하는 보람을 안겨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시민에 대표이신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미흡하고 부족하고 또 잘못된 점이 많이 있으리라 여겨집니다. 평소에도 그래왔습니다만 오늘 감사과정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내년도 사업시행시에는 반드시 시정하여 같은 잘못을 두 번이상 행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을 약속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 여러분께서 저희가 열심히 일할수 있도록 예산반영든 물심양면의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고 내년에도 변함없는 애정을 갖고 저희가 우리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수 있도록 각별히 배려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앞으로도 저희 구청의 크고 작은 문제에 관해서 민의를 대변하는 의회와 긴밀히 협력하고 구정발전을 위해 함께 지혜를 모아갈 것을 다짐드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하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저희 구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문일선 총무과장입니다. 정경옥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이정 세무과장입니다. 조전식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이상기 농산지원과장입니다. 성순기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김종곤 환경위생과장입니다. 박근옥 폐기물 관리과장입니다. 송기항 도시건축과장입니다. 강복현 건설과장입니다.
  다음은 동장님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승희 서노송동장입니다. 김호택 진북1동장입니다. 김재호 진북2동장입니다. 어상명 인후1동장입니다. 황길주 인후 2동장입니다. 손종성 인후 3동장입니다. 정균남 덕진동장입니다. 신광만 금암 1동장입니다. 전영일 금암 2동장입니다. 김일창 팔복동장입니다. 구운희 우아1동장입니다. 김영조 우아 2동장입니다. 이병오 호성동장입니다. 최만석 송천1동장입니다. 유주희 송천2동장입니다. 정갑봉 조촌동장은 오늘 몸이 불편해서 나오지를 못했습니다. 이원보 동산동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 소관 과장이 순서에 의해서 98년도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는 직제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문일선   덕진구청 총무과장 문일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남경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98주요 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8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덕진구총무과소관
(부록에실음)


○위원장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정경옥   민원봉사과장 정경옥입니다.


98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덕진구민원봉사과소관
(부록에실음)


○위원장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정   세무과장 이정입니다. 오늘 남경춘 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되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98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덕진구세무과소관
(부록에실음)


○위원장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만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감사중지)
(11시21분 감사계속)

○위원장 남경춘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기 위원   질의를 하기전에 민원봉사실 여직원 한사람, 총무과 여직원 한사람, 세무과 남직원 한사람, 120번처리직원 한사람 4분을 바로 불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남경춘   총무과장님께서는 바로 조치를 취해주시고 오시기 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석: 조금전에 박영기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위원회에서 합의나 동의없이.)
  그분들은 답변을 요구하는 사항이 아니고.
  (위원석: 감사장에서 선서를 안한분을 한다는 것은)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렇죠.

박영기 위원   그분들에게 구청장의 지시사항이 잘 이행이 되고있는가 그 내용을 확인을 할려고 그래요.

○위원장 남경춘   그렇다면 답변을 요구할 사항인데 그렇다면 위원회의 동의를 얻고 다음에 선서를 해야 되는데요.

박영기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한테 건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경춘   그러면 오시기 전까지 장대현 위원님이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지금은 구청으로 관리전환이 되었는데 특산물 공판장이 관리 전환이 언제 되었죠.

○총무과장 문일선   날짜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몇 개월 되었죠.

○총무과장 문일선   예.

장대현 위원   당시에 1층을 뭐에 쓰겠다고 관리전환을 했죠.

○총무과장 문일선   ........

장대현 위원   지금 1층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죠.

○총무과장 문일선   현재 공간으로 되어있는데 아직 배치 계획은 없습니다.

장대현 위원   창고로 쓰고 있죠.

○총무과장 문일선   창고가 아니고 저희 창고가 없기 때문에 공간을 확보할때까지 책상을 넣어 놨습니다.

장대현 위원   당시에 관리 전환을 요구할때는 마치 청사가 비좁아서 큰일날것처럼 강하게 관리 전환을 해줘야 되겠다고 구청장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말을 했고, 그리고 우리 위원들은 원래 설치목적이 특산품판매장이기 때문에 설치한지도 얼마 안되었는데 목적대로 써야한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덕진구청에 청사난이 있다고 해서 부득이 관리 전환을 시킨것으로 알고있는데 관리전환이 된후에, 최소한 6개월 이상이 되었다는 얘기인데 아직까지 그 넓은 청사 1층은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계획도 안세워져 있다는 것이죠.

○총무과장 문일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민원봉사과 공사를 하느라고 이전을 했고 당초에 관리전환을 했을 당시에는 12개과였었는데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10개과로 조정이되고 또 공익근무요원이 그때는 70여명이 되었는데 현재 210명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를 청장님하고 협의를 하면서 공익근무요원하고 청사배치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배치계획을 이제야 세우고있다는 거예요.

○총무과장 문일선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12월 26일까지 거기를 사용했기 때문에요.

장대현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계획이 아직도 미비하다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문일선   이번주 내에 완료하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렇게 쉽게 되는 거예요.

○총무과장 문일선   .......

장대현 위원   상대적으로 본청이라든지 다른 비좁은 동사무소도 많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완산구청도 비좁은 공간을 잘 활용하는 추세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청사계획을 애매하게 짜가지고 원래에 설치목적, 물론 관리전환을 받아서 구청에서 사용을 하겠지만 설치목적에 합당한 부분을 검토해서 시행해 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주민들이 접근하기 편한 시설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제가 볼때는 공간이 있으면 공무원들 위주로 쓰는 상황이 많은데 현재에 덕진구 청사를 운용한것을 제가 보니까 이정도 공간이면 충분히 민원인들한테도 쾌적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청장 최영환   구청장이 잠깐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8월달에 발령을 받아서 와보니까 그 자리가 의류물을 파는 장소로 활용이 되고있었습니다. 그래서 각실과를 돌아다녀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공익요원이랄찌 수로원, 현장근무요원들이 출근을 하면 복도에 앉아있어서 왜그러냐고 했더니 들어갈 장소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르게살기운동 덕진지구가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비워달라고해서 거기를 보내고 알뜰매장도 사무실로 쓸려고 옮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서노송동 동사무소로 알뜰매장도 옮겼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는 폐기물관리과를 1층으로 배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4층에 폐기물관리과가 있는데를 넓혀서 수로원이나 현장업무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사람들이 아침에 출근하면 책상은 없어도 의자에 잠깐 앉아서 휴식을 할 수있는 그런 공간들을 만들어 줘야겠다고 계획을 해서 이번에 민원봉사과 인테리어 작업 때문에 잠시 중단을 했는데 바로 공사를 해서 사무실로 활용을 할려고 하고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청사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즉시 시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 문일선   알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1층에 들어있는 비품 종류가 뭡니까.

○총무과장 문일선   책상하고 의자가 많이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98년 10월 물품구입현황을 보면 10월 29일날 회의용 탁자를 구입했는데 어디에 배치를 할려고 한것입니까. 387만원어치를 어디에 쓸려고 했습니까.

○총무과장 문일선   의원휴게실 만드는데 구입을 했습니다.

장대현 위원   거기가 몇평이죠. 공간이 별것이 아닌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 쓴 집기만 이렇게 많은 거예요.

○총무과장 문일선   거기하고.

장대현 위원   방금도 업무보고를 받아보니까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또 재활용품을 이용하자고하는 어려운 시기인데 덕진구청은 거꾸로 간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어요. 그 많은 집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회의록 탁자가 용도가 틀릴지는 모르지만, 그 집기를 방치하고있단 말이죠.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집기를 사들여야 하는지 안타깝습니다.

○총무과장 문일선   시간이 촉박해서 그러는데요, 위원님도 보셨지만 민원봉사과앞에 다이도 팔복동하고 동에 배치를 해서 재배치를 했고 그 책상도 저희들 이번 감사가 끝나면 각동에 배치할 계획입니다.

장대현 위원   동사무소에 필요한 집기요구가 있어서 보내는 거에요, 그냥 치울려고 보내는 거예요.

○총무과장 문일선   집기요구를 받았습니다.

장대현 위원   받았으면 즉시 조치를 안하고있어요, 언제쯤 받았어요.

○총무과장 문일선   5일정도 됩니다.

장대현 위원   그것을 빨리 조치하시고 다른 시설이나 다른데에 쓸 수있는데도, 다른 부서에서는 몰라서도 살수 있는 거예요. 그래도 남으면 시 본청이나 완산구청에 해서라도 필요한 곳에 빨리 배치해서 쓰도록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문일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리고 이것은 도시과에서 발주공사 계약만 한 것 같은데 보안등 시설공사를 관내에 10월달에 발주를 했단 말이예요. 그런데 이미 5월달에 선정이 있어요. 구체적인 설치내용이나 이런 것은 모르죠.

○총무과장 문일선   10월달에 하는 것은 청소년 사업으로해서.

장대현 위원   학교주변 보안등 공사는 따로 있고, 그것은 총무과 소관이죠, 그것은 어디어디 했어요.

○총무과장 문일선   학교주변.

장대현 위원   그리고 관내 보안등시설공사는 학교주변 외에도 그것은 도시건축과, 그런데 발주기간이 틀린다 하더라도 같은 공문에는 분리발주하지말고 합해서도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총무과장 문일선   그것이 하나는 저희 예산이고요.

장대현 위원   그렇다면 계약부서에서 5월달에 동일한 내용으로 거의 같은 금액의 보안등 시설공사를 발주를 했는데 10월달에 또 필요한 것인지 판다을 해보세요. 그것은 누가 판단을 합니까.

○총무과장 문일선   도시건축과에서 판단을해서.

장대현 위원   판단해서 올리면 무조건 계약을 해줍니까.
  계약부서에서 그런판단정도는 해야지 요구하면 예산이 서있으니까 다 해주는 거예요. 계약부서에서는요 물론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모르겠지만 사업의 내용을 어차피 구청장과, 지금은 구청장 명의로 계약한 것이죠.

○총무과장 문일선   경리관이 구청장님입니다.

장대현 위원   그런정도의 파악은 있어야 한다고 보고 그런 파악을 계약부서에서 엄밀하게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총무과장 문일선   보안등 관계는 계약을 했습니다만 상당히 동에서 요구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저도 알아요, 요구가 많아서 특별하게 예산을 책정한 줄도 알지만 완산은 없었는데 완산은 이번에 것만 있더라고요, 그런데 완산하고 꼭같으란 법은 없지만 5월에 2천만원을 들여서 시설공사를 했는데 이것은 전부를 한것이 아니고 이것은 보완이니까, 다음에 10월에 거의 2천만원을 들여서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검토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총무과장 문일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리고 계약부서를 총괄하는 총무과장님은 공사전체에 대해서 하자기간내에 공무원을 지정해서 관리하도록 되어있는 규정을 알고있죠.

○총무과장 문일선   예.

장대현 위원   그것을 하고있어요.

○총무과장 문일선   예. 금년부터 하고있어요.

장대현 위원   1년에 2회이상, 금년에도 있어요.

○총무과장 문일선   예.

장대현 위원   몇번이나 했어요.

○총무과장 문일선   한 번.

장대현 위원   자료가 있어요.

○총무과장 문일선   예.

장대현 위원   공사를 발주한것도 좋지만 대체적으로 관급공사가 하자가 많아요, 부실공사도 많고, 그것은 왜일까요. 그것은 관리가 부실해서 그런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기들이 사적으로 발주한 공사는 그렇게 관리하지 않는데 관급공사는 책임질사람이 없어가지고 하자가 많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제대로 하자처리를 못하고 별도에 보수비를 책정해서 쓰는 예산을 낭비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부터 그런쪽에 치중에서 관리를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문일선   알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래서 법규정에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시행령 규정에 있는 년2회 이상을 철저히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문일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리고 올해 했다는 내용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영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직원들이 나오셨습니까.
  (집행부석: 아직 안나왔습니다.)
  그러면 조금전에 박영기 위원님이 발의한 4분에 출석요구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제36조 4항에 의거해서 위원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석: 잠깐 정회를하고 어떤 내용인지를 들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요청하는 위원있음)
  김동성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위원   지금 점심시간이 곧 되니까 정회를 해가지고 한다는 것보다는 점심시간에 논하고 계속 감사를 이어서 해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남경춘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시간이 김동성 위원님이 중식시간도 되고 그러니까 4분에 대한 출석요구만 의결을 하고 다음에.
  (위원석: 출석요구도 점심시간에 우리가 의견을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위원   김동성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5페이지에 심사분석 현황이 나와있는데 심사분석은 총무과에서 전체적으로 다루고 있죠.

○총무과장 문일선   예.

김동성 위원   구청전반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답변을하기가 어려우면 구청장님이 답변을 해주시고, 계획이 193건이 금년사업으로써 계획되어있는데 자금은 202억원이 203원쯤 소요되었는데 추진완료된 것은 3/4분기가 끝났는데 36건에서 불과 23억의 예산이 이미 집행이 되어있고 지금 미완료된것이 149건이 되는데 어떤 사업이 이렇게 많이 진행중이며 자금상으로도 65%가 미집행되어 있어요.
  그런가 하면 다음년도에 이월할 수 있는 것이 43억이 되어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보세요.

○총무과장 문일선   3/4분기 심사하면서 보면 '99년도 이월사업이 9건이 있는데 이것을 사업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후 2동 남양정착촌 소로개설 사업이 8억인데 금년 6월달에 시작해서 내년 12월 말에 끝나기로 되어있는것이 한건이고요,

김동성 위원   그것이 계속사업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문일선   계속사업입니다.

김동성 위원   계속사업인데 어떻게, 몇 년도부터 시작되었어요.

○총무과장 문일선   금년부터요.

김동성 위원   계속사업이라는 것이 작년부터 했으니까 계속사업이죠.

○총무과장 문일선   금년부터해서 금년에 마무리가 덜 되니까 토지매입이 보상이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사업이 완료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김동성 위원   그래가지고 8억에 대한 것이 전체로 미집행된 것은 아니잖습니까.

○총무과장 문일선   예.

김동성 위원   몇 %쯤 토지 승낙이 되었습니까.

○총무과장 문일선   미 협의가 4건이 있고 지상물이 214건이 있습니다. 현재 진도는 약 50%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동성 위원   다음에 어떤 것이 있어요.

○총무과장 문일선   인후2동 동중 인후2단지 소로개설 사업비는 5억이 있는데 용지매입 토지와 지상물 2건이 용지매입이 안되가지고 착공이 지연되었습니다.

김동성 위원   이것도 소로입니까. 인후 2동에 2건입니까.

○총무과장 문일선   예.

김동성 위원   그것도 진행이 안된다는 얘기죠. 이것도 계속사업 아닙니까.

○총무과장 문일선   금년도.

김동성 위원   마무리 입니까.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되어있습니까.

○총무과장 문일선   금년신규사업입니다. 명시이월이 작년에 1억 넘어왔고만요.

김동성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작년부터 시작했다는 했다는 얘기에요. 신규사업이 아니란 말입니다.

○총무과장 문일선   그리고 인후3동 인후중로 개설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억7천만원이고요, 토지 46필지가 매입이 되고 미 협의가 3건이 안되고 지상물은 31필지가 매입이되고 미협의가 3필지가 되는데 실시설계용역 납품이 11월달에 되가지고.

김동성 위원   어째서 11달에 됩니까. 이것은 작년부터 시작을 안했어요.

○총무과장 문일선   예.

김동성 위원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총무과장 문일선   이것은 금년사업입니다.

김동성 위원   중로인데 실시설계가 11월달에 되었다는 것은, 이것을 추가경정에 준 것은 아닐텐데, 이것도 뭣인가 애로가 있겠지만 실시설계가 금년1월달해서하는 실시설계가 11월달에 들어왔다는 것은 뭣인가 행정의 미스입니다.

○총무과장 문일선   그리고 인후3동 전주전화국 소로개설 공사입니다.

김동성 위원   또 인후3동도 소로개설,

○총무과장 문일선   용지매입중에 토지가 5건 지상물이 4건이 미 협의되었습니다.

김동성 위원   그것도 계속사업아닙니까.

○총무과장 문일선   금년사업입니다.

김동성 위원   다음은요.

○총무과장 문일선   인후동 거성프라자앞 소로개설 공사입니다.

김동성 위원   또 소로예요. 전부 소로입니까.

○총무과장 문일선   예, 전부다 건설과 소관에.

김동성 위원   제가 이관계는 구청장님이나 건설과에서 사업을 시행하지만 전체적으로 우선 그전에 이월한 것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로사업은 주민들이 요청을 하는데가 있는가하면 주민들이 요청을 안한데도 물론 있어요, 그러나 소로사업을 하고자하는 주민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9건이라는 주민숙원사업으로써 소로가 몇건 들어가 있습니까. 금년예산에.

○총무과장 문일선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있습니다.

김동성 위원   그것을 파악해보시면 알지만 소로사업을 이렇게 돈이 43억이라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이 돈을 사장한 것입니다. 1년간 완전히 사용과 이런것을 저해시키는 일이고 또 그런가하면 구청장님이 이것을 분석해야 됩니다. 이런것이 나타난다면 이 사업을 다른데로 돌려야 합니다. 우선 소로사업을 하고자하는데가 많이 있고 계속사업이 있을 것입니다. 빨리 내달라고 해가지고 예산이 부족해서 못들어준데가 있을 거에요. 그런데로 바로 이것은 조치를 해줘야 합니다.
  그래야 예산도 사장을 안시키고 빠른 연도내에 개통이 되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지 이것을 거기에서 애로가 있으니까 그대로 이월을 한다는 것은 행정의 미스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부터는 이런데다가 신경을 써서 덕진구관내에 일을 어떻게하면 빨리하나 또 주어진 예산을 제대로 활용할수 있는 방법으로 해나가야 하지않는가라는 생각입니다. 구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최영환   저도 와서 보니까 소로사업이 부진했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분석해보니까 공무원들이 법에 공무원에게 주어진 수용권한을 행사하지 않을려고 그래요, 어떻게든지 합의를 해가지고 땅을 사겠다는 자세로 9월까지 온거예요.
  그래서 그때제가 협의해서 안되는 것은 법에 권한 되어진대로 수용을 해서 여러사람에게 불편하지않도록 해야 할것이 아니냐라고 해서 그때부터 수용에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시간이 촉박해서 불가피 금년에는 사업이 이렇게 되었는데 앞으로는 저희들에게 주워진 책무를 이행할 수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동성 위원   그리고 이것은 이에 따라서 '99년도에 덕진구의 계속사업이 소로사업이 몇건이나 됩니까.
  이것은 도시계획에 해당되는 것이지만 전체적인 예산편성상에 하자가 있어가지고 한것이기 때문에 지적을 합니다. 몇건이나 됩니까.

○구청장 최영환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10건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김동성 위원   그것을 파악해서 계속사업이 도로 소로개설이 몇건이며 중로가 몇건이며 지금 현재까지 투자된 것은 얼마고 이후에 예산이 필요한 것은 얼마인데 '99년도에 책정이 되었는가 안되었는가는 구청장님이 알아요.

○구청장 최영환   대부분은 알고있는데요, 그것을 기억해서 말씀드릴수는 없고요, 예산편성을 하면서 마무리위주로 다했습니다. 그래서 몇군데 빼놓고는 내년 예산이 책정되면 다 마무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김동성 위원   그러면 그 관계를 계속사업에 대한 중로대로는 시청에 해당되는 것이니까 중로 소로에 대한 것을 내주시고 신규사업이 몇건이나 금년도에 책정이 되었는가, 계속사업이 문제점이 신규사업을 주장하니까 계속사업을 못끝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문제점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구청장님이 시정을 해 주시도록하고 또 금년 사업이 계속사업이 예산에 안들어 있는 것으로 알고있어요. 반드시 계속사업은 어디에서 예산편성이 잘못되었는가 이것을 분석을 해가지고 구청장님께서 금년 신규사업보다는 계속사업이 빠진데를 이미 예산서가 올라왔으니까 수정요구를 해서라도 전주시의 소로사업에 대한 지장이 없고 시민들의 여론이 없도록 꼭 특단의 조치를 오늘부터 해 주세요.

○구청장 최영환   잘 알겠습니다.

김동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12시입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감사중지)
(14시22분 감사계속)

○위원장 남경춘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시 위원님계십니까. 이석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환 위원   이석환 위원입니다.
  제출된 자료를 살펴보니까 사정기관에 통보된 공무원은 전혀없습니까.

○총무과장 문일선   있습니다.

이석환 위원   그런데 전혀 그런 자료가 나오지를 않았네요.

○총무과장 문일선   ......

이석환 위원   준비가 안되었기 때문에 이부분에 대한 자료를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하나는 자체감사가 주로 주 내용이 무엇인지 알고계시죠, 말씀을 해주시죠.

○총무과장 문일선   동에 나가서 2년에 한 번씩 회계감사를 하고있습니다.

이석환 위원   그러면 주요업무 추진사항보고 자료 15쪽에 의하면 진북1동에 5개동을 대상으로 했는데 또 별도로 기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6개동으로 되어있는데 서로 다른 내용입니까.

○총무과장 문일선   숫자가 잘못되었습니다.

이석환 위원   어떤 것이 맞습니까.

○총무과장 문일선   6개동이 맞습니다.

이석환 위원   6개동에 내용을 보니까 지적사항중에서 세금부과 누락분에 대해서 지적한 것만 묻겠습니다. 동별로 한건이상씩 해서 163만3천원이 추징되었더군요, 그런데 추징금이 이렇게 있다는 것은 평소 이부분에 대한 정확한 행정능력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세무과장님이 답변을 주셔야 할것같기도 한데 총무과 자료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물었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정확한 행정능력 제고를 위해서 해주시고, 다음으로 통반장 설치조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통반장 설치조례를 보면 원칙은 50세이하로 되어있고 다만 필요에 의해서 65세까지 통반장을 위촉할수 있다는 것을 아시죠.

○총무과장 문일선   예.

이석환 위원   그런데 현황을 보면 66세이상만 해도 통장이 11명 반장은 무려 88명 그래서 99명 거의 100명에 이르는 인원이 조례의 규정을 어겼단 말이예요.

○총무과장 문일선   현황 자료를 11월19일현재 자료를 뽑아봤습니다. 그런 결과 위원님이 말씀하신데로 조례상 65세까지 되어있는데 66세이상이 10여명이 나와있기 때문에 그것은 동에 공문을 해서 준수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석환 위원   지금까지는 왜 이런 부분을 방치하셨어요. 지금 거의 각 동마다 동사무소 사정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이를 드신 분들이 10년 15년 계속 통장으로 해촉되지않고 오래 있다보니까 동에 행정력이 제대로 통반장에 까지 미치지를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례라는 것은 법입니다. 이 조례를 정확히 지켜서 시행을 해야지 통반장들을 정확히 관리를 해서 대민 서어비스가 원활이 될 수있도록 해주시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치를 하신다고 했는데 가급적 빨리 하시고, 다음에 또하나는 조례에 보면 연임 조항이 있습니다.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수 있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있다라는 이조항을 우리가 확대 적용하지않는 것이 좋습니다.
  뭣뭣을 할 수 있다라는 이 애매모호한 표현이 거의 공무원사회에서 확대 적용을 하고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한두사람을 나이에 상관없이 이렇게 한다면 말이 안되고요, 또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설령 65세에 위촉을 했다고 할지라도 65세를 일단 넘으면 당연히 해촉을 받아야 됩니다. 연임조항과 상관없이, 그런데 이런 부분들도 65세에 임명을 했기 때문에 임기 2년을 꼭 채워져야 된다고 보는 것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안되죠. 65세가 되었으면 정확히 해촉을 해야합니다. 그부분은 바로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문일선   통장은 바로 10여명에 관해서는 임명권이 동장한테 있기 때문에 바로 조치를 하도록 지시를 하고, 반장은 연령이 안나온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석환 위원   통반장 설치조례에 설치되어있어요.

○총무과장 문일선   하여튼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환 위원   그리고 자전거타기 보고를 봤는데 중고생 자전거타기 권장의 내용에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문일선   저희 과장들이 학교를 관장해가지고 청장님 방에서 토론을 하다보면 학교가 선생님들은 반대의견이 많다, 그래서 2002월드컵을 앞두고 전주시가 새로운 물결로 이뤄지지 않으면 안된다고 해서 관내 학교를 과장들하고 연계를 시켜서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이석환 위원   성과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문일선   학교에서는 보수적인 입장입니다.

이석환 위원   다음에 극빈자 가정에 예산에 행정지원이 있는데 그 예산은 어떻게 한것입니까.

○총무과장 문일선   청장님 판공비로.

이석환 위원   올해 실적은 어느정도 됩니까. 금액이 안나와 있는데요.

○총무과장 문일선   있다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석환 위원   사정기관에 통보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문일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정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례 위원   요즈음 시장님을 비롯해서 구청장님이하 많은 시책으로 문서줄이기를 하고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중에 진북2동에 문서수발대장을 살펴보니까 아직도 문서줄이기 운동은 운동으로 그치고 있구나하는 생각을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한과에서 사회복지과에 예를 들면 사회복지과에서 사회복지전문요원에게 문서를 보내는데 요보호아동 발생통계라는 것을 물론 지시처가 다를수 있습니다만 동일한 제목에 문서를 문서번호가 다른 형식으로 동에 문서를 보낸적이 있고요, 또 같은 거택보호자 생계비나 주거비를 조달하는 계획을 보내면서 생계비따로 주거비따로 문서를 보냅니다.
  이뿐만아니라 한과에서 문서를 보내는데 심지어 11개에 문서를 동일날 보내면서 사회복지과에서 11개에 문서를 다 각자 작성을 해가지고 발송을 한것을 보면서 이 성격상 문서를 이렇게 구분을 해야 되는것인가 꼭 그러지 않아도 될만한 문서가 상당부분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실지로 문서를 줄이고자하는 시책에도 불구하고 왜 여전히 문서가 기존대로 전혀 개선되지않은체 동에 문서를 보내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문일선   오정례 위원 얘기가 맞습니다. 이번 11월22일 간부회의에서도 지금 전주시 공무원들이 너무나 피곤하다 일이 많다고해서 공문서를 위에서 보고를 받을 수 있는 공문서는 청장님까지 결재를 내서 동으로 내려가고 있고, 아까같이 공람형식으로 위에서알고 끝나는 것은 과장전결로 나가고 있는데 말씀을 드린데로 시에서도 공문서 감축을 가지고 상당히 논란이 있습니다만 법적인 책임이 있는 것은 동에까지 내려 가야 합니다, 보든 안보든 내려가고 하여튼 저희 구청에서나 시청에서는 공문서 감축을 가지고 상당히 노력을 하고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례 위원   노력을 하고계시다는 말을 제가 듣기는 들었는데 청장님이나 시장님의 지시에 대해서 너무 안된다는 것을 느꼈는데 본청에서 어떤 공문을 보내면 그 과에서 그 공문을 동에 보내는데 너무 고민없이 보내더라는 것입니다. 뭘 조사를 하라고 하면 그대로 보냅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과에서 오늘 각 계별로 팀별로 다를수있습니다만 11개의 문서를 보내면서 사회복지과장이 그날 아침에 오늘 동에 발송할 문서가 무엇인지를 최소한 체크를 하고 그속에서 하나에 문서로 만들 수있는 문서로 통합을 해서 보내고 또 심지어는 동행정을 지도감독해야될 의무가 있는 과장님이 계시는데 동에서 최소한 이 자료를 조사하는데 소요되는 시일이 얼마인지를 생각을 해가지고 공문을 보내야 됩니다. 그래야 구청이 본청과 동 사이에서 적절한 자기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보는데 그냥 본청에서 많은 공문을 보내면서 각 부서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과 같은경우는 지금 부서가 본청에서는 사회복지과 여성정책과 자원복지과인데 그 부서가 각자에 공문을 사회복지과로 보내면 동 사회복지 전문요원한테는 그 많은 공문이 내일까지 해서 내라라고 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전문요원이 별정직으로 채용된 자기의 역할과 의무를 절대 잘 못할것입니다.
  간단한 예로 얼마전에 헤프닝이 있었는데 도에서 동에 공문을 하나 보냈는데 본청과 구청에서 도에서 보낸 공문이니까 바로 밑으로 발송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도에 어떤 최고에 국장님께서 중요한 정책을 결정해야 되는 내용에 공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동에 그 자료를 내일까지 그것을 작성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대표적으로 여성실직자가정을 조사하라는 공문이었습니다. 그러면 동에 있는 담당자에게 당신은 어떻게 실직자가정에 대한 통계를 냈습니까 그랬더니 평소에있는 모자세대 가정하고 저소득가정중에 그런 세대를 조사해서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에 담당국장이 그날 방송국에 나와가지고 중요한 발언을 했는데 우리가 파악을 해보니까 실직가정세대가 이렇게 6백여 세대밖에 안되는데 왜 민간단체에서 나오는 그 사람은 왜 2천여 세대나 넘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그 방송을 지켜보는 사람들이 많은 문제를 제기 했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구청이 동을 총괄하기 때문에 시나 본청 심지어 구청자체 업무를 총괄하면서 이런 중간에 역할을 잘하지 않으면 구청이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이다.
  특히 과장들은, 물론 업무에 굉장히 시달리는 줄은 알고있습니다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시책으로 펼치고 있기 때문에 그날 지시사항으로 한귀로 듣고 한귀로 흘리지 마시고 다시한번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실질적으로 문서가 줄수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동에서 계속 구청에 직원들이 굉장히 괴로움을 느끼는 것인데 민선시대에 들어서 동원행정이 너무나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전에 전주시에서 전주시 지식기반 산업발전 방향과 관련한 토론회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상공회의소에서 주최를하고 전주시와 방송국에서 후원을 하는 프로그램이었는데 거기에 가보니까 일을 해야 될 공무원들이 거기에 다와가지고 따뜻한 데에서 졸고 계시더라고요.
  뿐만아니라 문서에 보니까 전국 문화운동 캠페인 행사홍보 참여 협조, 여성자원봉사대 참여협조, 다음에 봉투안주기 얼마전에 여성정책과에서 하는 행사에 참여협조, 월드컵문화 시민운동 협의회 행사 참여 협조, 여기에 어떤 사람이 참석하신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총무과장 문일선   일반 시민이 행사에 참석해야 하는데 저희 청장님은 이번에도 동과 저희 구청직원을 시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있었는데 동에는 아예 연락도 하지못하게 하고 구청도 공익근무요원들을 그날 날씨가 별로 좋지않아서 공익요원을 시에 보내도록해서 동에 안할려고 하고있습니다.

오정례 위원   이 많은 지시자체가 시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인데 제가 그래서 어떻게 다 행사협조를 하고계시는가, 시장님 방침은 통반장들만 하지말고 분류를 하시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직능별로 몇명, 이렇게하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동에서는 잘 아시다시피 동에있는 공무원들이 민간인들에 대해서 폭넓게 대화가 된것도 아니고 동 일반행정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그 통반외에는 행사에 보낼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그사람들이 들어오면 자기 업무를 하다가 중지를 하고 가야되는데 그에 동원하는데에 따른 비용을 협조를 해주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비용도 들어가야지 시간도 소요되어야 되지, 그리고 거기에 가는 사람이 아마 여기에 가있는 사람들의 명단을 빼보면 동일한 사람들이 계속해서 가는 것입니다.
  지식기반산업도 이사람도 있고 전국문화운동도 이사람이고 또 자원봉사도 이사람이고, 왜 시에서도 시장님도 TV에 잘 나오시면 좋겠습니다만 이렇게 해가지고 행정에 전주시 전체 발전에 기여 한다고 볼수가 없습니다.
  그날 사람이 덜 동원되더라도 단지 동에다가 이것을 하지않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구청에서, 물론 본청에서 하라고 하면 구청장님은 머리가 많이 아프시겠죠, 그렇지만 이문제는 청장님께서 전체회의를 가셔서도 근본적으로 개선을해야 됩니다. 동에다가 동원행정 시키지 마시고 동에서 그러면 통반장말고도 동에서 다양한 민간조직을 파악해서 있어가지고 관심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파악을 하고있다든지 아니면 자원봉사를 한다든지 이렇게 파악이 되어야 실제로 그것이 시민들에게 전달이 되어가지고 시민에 실천으로 나타나는 것이지 매일 통반장들이 하니까 여러 위원님들이 통반장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만 동장이 통반장 없으면 일을 못하게 되어있어요. 왜냐하면 이런때 동원을 해줘야 된다는 책임이 가장 크기 때문에, 또 이것이 실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조직개편이후에 일에 생산성을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데 이부분도 반드시 개선을 해가지고 오히려 자원봉사과에서 민간협력분야 팀도 있고, 시민단체지원팀도 있고 거기에는 다양한 팀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조사가 다 되어있기 때문에 이 지식기반 산업을 한다면 누가 동원되어야 되는지를 거기에서 판단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동원을 해야 이 분야에 사람들이 오는 것이지, 앞으로 이런 부분을 청장을 비롯해서 공무원들이 소신있게 해가지고 본청에서 이런 행동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이번에 자체회계감사결과를 내주셨는데는 물론 회계감사니까 주로 회계사항에 대한 지적이 나왔습니다만 보니까 자금을 횡령을 했다든지 이런 정도에 큰 사건이 아니라 조그만한 업무에 절차로 인한 주의 훈계사항이 많더만요.
  그 주의훈계사항이 그렇게 많다는 것은 담당공무원에게 가벼운 정도에 직무에 대해서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책임은 그사람이 주의 훈계를 받을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에게 업무를 시킨 본청에 과장께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총무과장 문일선   일부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전주시 40개 동장하고 양구청 총무과장하고 부시장님이 주재를 한 자리에서 동장님이 부시장님이 건의사항이 사무장이 폐지된 뒤로 총무가 회계를 보는데 회계능력이 부족하니까 교육을 시켜주십사하고 건의를 한것이 시재무과에서 구청 회계담당자하고 동회계담당자하고 교육을 시켜봤습니다.

오정례 위원   그런 주의 훈계를 받게되면 그사람들이 인사상에 어느정도에 불이익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문일선   불이익이 없습니다.

오정례 위원   만약에 주의 훈계가 불이익이 있다면 그사람들을 감독하고있는 총무과장인지 재무과장인지 세무과장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분들도 책임을 져야 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업무를 못한 것은 그들에게 직무를 충분히 숙지할수 있는 교육에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생각합니다. 보니까 여기도 사회복지 전문요원들이 회계업무를 많이 다루는데 어차피 총무들이 그러니까 동에서 자금을 담당하는 또 보고하는 부서들은 기본적인 회계에 대한 교육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문일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정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경춘   김남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위원   이석환 위원께서 통장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국민에 정부는 제2의 건국으로 나라를 바꿔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전주시내 공무원들도 1차구조조정을 하고있고 일용직도 구조조정을 앞두고 있는데 사실 정규직 공무원들만 구조조정이 되고있지, 그 밑에 있는 통장들을 구조조정을 하라는 것은 아니예요.
  일선행정에서 통장들은 그대로 있다는 것이죠. 연령이나 이런것을 말했는데 제가 그런 부분을 거론해 볼려고 합니다.
  지금 전주시 덕진구청산하 공무원이 516명입니다. 통장도 516명이고 그정도로 통장들이 비대화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관리는 비대하지 않다는 것이죠. 관리를 하는것이 없다는 것이죠. 모든 것을 동장들한테 일임하고, 이것이 제일 큰 병폐라고 생각합니다. 제2의 건국을 하든, 왜 앞으로 행정에 변화가 일으켜지는 대동제가 실시 되었을때 누가 그일을 감당하겠습니까. 우수한 통장들이 그 일을 해 낼수 있다는 것이죠. 성실하고 활동적으로 뛰고 뒤에서 신망을 받는 분들이 그런 일을 훌륭히해서 행정의 효율화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아무리 김완주시장이 1차구조조정을 하고 2차구조조정을 하더라도 통장조직에 대한 개선대안이 본청에서만 하는것도 아니고 구청에서도 대안을 내서도, 왜 구청에서 동장들을 회의를 하기 때문에, 그런 대안을 내놓지 않는다면 건국도 실패할 가능성이 있지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환경이 변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방금 이위원님이 연령을 지적했습니다. 통장에 연령수를 보면 꽤 오래되었습니다. 또 통장을 동장들이 통제를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특히 농촌동같은 경우가 그러는데, 그러니까 제대로 안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종합적인 대안들을 총무과에서 내가지고 행정을 효율화하고 생산성을 올려야 한다는것이죠. 정규직 공무원만 구조조정을 시키고 우리만 당한다는 소리를 듣지 마시고 그 일을 어떻게 유기적으로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안들을 내야 하지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문일선   맞는 말씀입니다.
  저도 동감은 하는데요 통장들이 상당히 어래된 분이 있어가지고 안좋은 것이 있는것을 저도 느꼈는데 앞으로는 통장평가제등을 도입해가지고 -연구를 좀 해야겠죠.- 그래서 조례상에 규정이라든가 지침을 만든다든가 그런것을 연구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앞으로 대동제가 된다고 하면 행정조직이 개편되었을때 동장들도 있지만 통장들의 기능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미리 앞서서 이런 조직적 대안이라든지 효율적인 관리라든지 행정에 침투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안으로 마련되지 않으면 대동제를 하면서 결국은 공무원들이 다 욕을 얻어먹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친절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앞서가는 행정속에서 덕진구청은 그러한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그분들의 직업을 분류해보더라도요 자기 사업을하면서 하는 경우가 있어요, 통장은 뒷전이고 자기 사업이 목적인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것을 과학적으로 분석을 해봐가지고 그런것들에 대해서 감사를 해봐가지고 어떻게 하고있는가, 농촌쪽은 이미 다 알기 때문에 어느정도 안정적인 구조를 가질수가 있어요, 상대적으로. 그러나 아파트는 다릅니다. 한 라인에서 이뤄지는 문제, 한 동에서 이뤄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누가 그런 일을 챙기지 않을 것이라고요, 그래서 구청에서 챙겨야 한다는 것이죠. 구청장님 그런쪽에 과학적인 선례를 남겨서 대동제로 가더라도 조만간 대동제가 실시된다고 계속 행정구조 개편속에서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안을 만들어서 내년 행정감사때나 업무보고때에 그런 신선한 보고를 받아서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여성공무원을 가지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전주시 공무원중 485명이 여성공무원으로 25% 입니다.
  그런데 다 동이나 구청에 많이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성공무원 10%할당제 해놓고 승진은 시켜야 되겠고 격무부서는 회피하고 그러다보니까 90년대 이후에, 제가 이번에 총무과에서 지적을 해보니까 70%이상이 여성공무원들입니다. 공부를 잘해서 시험은 잘봐서 들어왔는데 그 이후에는 능력차가 현저하게 생길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업무에 유기적인 기능에 핀트가 나올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대안도 만들어야 되지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해야지 그냥 그분들을 승진만 시키고 할당제만 하다가 일은 못하고 이렇게 되어서 쉽게 말해서 왕따도 될 수있는데 업무 협조가 안되어가지고 선진행정을 이룰수가 없다는 것이죠, 공무원님들은 다 잘한다고 연수도가고 연찬되도하고 있지만 소외된 자들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접근 방법하고 여성공무원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대안을 총무과에서는 마련을 해야 할것입니다.
  여성공무원들 하면서 어려운 부분이 뭐예요. 통장 동장들 회의를 들어보면 많이 알거아니에요.

○총무과장 문일선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요, 2개월동안 쉴때 출산을 해가지고 2개월 들어가면 저희 동에는 8명에서 15명까지 정원이 있는데요 한명이 출산해서 들어가고 한명이 교육을 들어가면 동에 인력가지고 동장님들이 제일 애로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난주부터 동의 애로를 풀어주기 위해서 동장님하고 얘기가 되가지고 17개동에 사환이 있어서 오전오후 문서를 갖고 다니는데 저희 총무과에서 한사람이 직접 17개동에 공문을 갖다주고 또 받아오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제가 말을 할려고 하는 것은요 그런 것이 아니라 여성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공부를 더 열심히 시켜서 어떤 업무를 맡겼어요, 격무부서는 회피해버리고 어떤 업무를 맡겼는데 제대로 숙지도 못하고 있고 통솔도 못하고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기적 결함이 각 팀제로 이뤄질때 팀을 활성화 해주고 그분이 올라갈때 이런 문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성공무원들도 확실히 공부를 시켜가지고 그런 대안을 만들라는 것이죠. 생리휴가라든지 분만휴가라든지 이런것들은 이미 다 아는 사실이고, 왜냐하면 90년도 이후 70%이상이 전주시 공무원에 여성이 더 많아지고 있다니까요, 앞으로 10년후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것이 교육계에서 생기고 있습니다. 전주교육대학 같은 경우는 남성비율이 없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취학아동들이 어떻게 되냐면 모성화 된다는 것이죠, 부성화가 안되고.
  그런데 행정에서도 그런 현상이 나타날수도 있다는 것이죠.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안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리 대안을 만들어서 예방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균 위원   여러 가지 다 잘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계약체결 현황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덕진구청에서 수의계약을 1년에 한것이 11월초까지 13억4천만원이 공사계약이 되는데 매번 감사때마다 지적되는 현상이긴 하지만 낙찰비율이 최고로 높은 것이 97.3%이고 낮은 것은 90%도 안되는 88.6%짜리가 있다는것입니다. 이런 이유는 왜 생기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문일선   제가 수의계약에서 저도 와가지고 자료를 내면서 분석을 해봤는데 위원님이 갖고 계신 것은 어쩐가 모르겠는데 95%에서 94%내지 96% 그사이 그이하도 넘는 것으로, 98% 88%짜리는.

이재균 위원   말씀을 끝나면 드릴려고 했는데 88.6%짜리가 하나있고 97.3%짜리가 하나있는데 예를 들어서 경리관이신 구청장님하고 총무과장님하고 협의를해서 예정가액을 산정을해서 이 금액을 결정하시죠.

○총무과장 문일선   예.

이재균 위원   그렇게 해서 하시는데 이 폭이 너무 많이 차이가 나는데, 왜 내가 이런 말씀을 여쭙냐면 제가 알기로는 용역계약에 있어서는 3천만원까지 그리고 일반 공사에 대해서는 1억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있거든요.
  그런데 덕진구청에서 수의계약을 한 내용을 보면 82백, 89백, 62백, 5천, 5천만원이상 수의계약이 상당히 완산구청에 비해서 많아요. 그런데 이 평균낙찰률 98.7보다 전부 상회를 하고있어요. 이것은 고액수의계약인데도 불구하고 저액은 낙찰비율이 좀 약하고 고액으로 가서 이렇게 되는데.

○총무과장 문일선   그렇게까지는 제가 분석을 안해봤는데요, 낙찰률을 봐서요 금년 1년동안 것을 봤는데 수의계약으로 보면 평균 95%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재균 위원   자료에 94.7%가 나온다니니까요, 앞으로 낙찰률을 정하실 때, 저는 그렇습니다. 낙찰률이 낮다 높다의 말씀을 드릴려고 한것이 아니고 여기에 의혹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항상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것이 구에서 수의계약의 설계를해서 설계금액이 만약에 5천만원이 나와있는데 또 설계금액을 정해놓고 구에서는 예정금액을 정한단 말입니다. -5천만원 가까운 금액으로-, 그런데 설계금액이나 예정금액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항상 낙찰이 되기 마련이잖아요. 완산구에도 그런 공사가 한건이 있었는데 설계금액보다 많은 금액으로 공사를 주면 공사가 잘 안되더라고요, 그렇다고해서 높게 주라는 얘기는 아닌데 수의계약 제도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하지않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총무과장 문일선   수의계약을 한 업체는 영세업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위원님이 말씀을 하신데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재균 위원   그리고 5천만원이하의 공사에 있어서는 종합건설에다가 하고 전문건설도 할수는 있죠.

○총무과장 문일선   5천만원이상 1억은 할 수있습니다.

이재균 위원   제가 5대때 도시건설위원을 했었는데 덕진구청 자료를 보니까 그런 것은 안나타나는데 구간을 짤라서 일부러 수의계약으로 가는 건같은 경우는 안 나타나는데 그런 것은 없었죠.

○총무과장 문일선   없습니다.

이재균 위원   물품구입에 대해서 47쪽에 나와있는 청소차 2,499만2천원짜리는 뭡니까.

○총무과장 문일선   청소차입니다.

이재균 위원   노면청소하는 차입니까.

○총무과장 문일선   음식물 쓰레기수거 차.

이재균 위원   지금 활용하고 있어요.

○총무과장 문일선   예.

이재균 위원   그리고 다음장에 나오는 청소차량 유류대요, 이것이 완산구청 자료에도 정진주요소가 나오는데 완산구청같은 경우에는 완산구청 옆에있는 주유소라서 그럴수도 있다고 하지만 덕진구청은 삼천동에있는 쑥고개 밑에있는 정진주유소까지 가서 유류를 사용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98년8월27일날로 되있는 8백만원하고 또 98년9월30일로 되어있는 780만원하고 덕진구에서는 친한 주유소가 없어요.

○구청장 최영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처음에 의아했습니다. 왜 그쪽 주유소를 사용하냐 했더니 쓰레기 반입매립장가는데 주유소가 있답니다. 그리고 그 주유소가 카드를 한데요. 그래서 카드를하고 매립장으로 가는 길목에 있기 때문에 여기가 적합해서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재균 위원   왜 본위원이 이런 의문을 갖냐면요 이부분을 제가 좀 잘아는데 과거 전력이 제2의 건국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먼 양반이거든요. 관내에 물건을 사주는 것이 중요하니까 관내에 카드를 쓰고 있는 주유소가 있는가 알아봐서 덕진구 주유소를 쓰는 것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문일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균 위원   그리고 민들래 470백만원어치 구입한 것이 뭐예요.

○구청장 최영환   유채를 심기전에, 시에서 반품이 결정되기 전에 공익요원을 먼저 받았습니다. 건설과에서 공익요원이 왔으니까 토박이가 다수 거기가 땅이 좋으니까 거기에다가 꽃으로 조경을해서 멋지게 꾸미면 좋겠다고 해가지고 그 아이디어가 뭐냐면 전주시 마크를 거기에 만들고 그 마크를 민들레 꽃으로 심는 것이고요, 그 주변은 잔디로 공사로 시행을 하고있는 도중에 시장님께서 유채로 심으라고해서 그 구간만 현재 그대로 하고있습니다.

이재균 위원   이것이 원래 예산이 있던 것이 아니고 구청장님 특수시책사업으로.

○구청장 최영환   공공근로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재균 위원   질의를 종결하겠는데 덕진구청에서 13억4천만원어치의 수의계약을 1년동안 해오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11월4일 것 까지니까 연말에 수의계약이 많이 일어난단 말이예요. 그래서 이 13억4천만원보다는 더 높아질 것 같고, 그렇다고보면 평균 낙찰비율 94.7%를 계상하면 집행잔액이 65백만원에서 근 1억원가까운 집행잔액이 남을 거란 말입니다. 그 집행잔액은 어떻게 쓰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문일선   몫이 시설비 전체가 그렇게 남는다든가 그런것이 아니고 몫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현재 집행잔액을 따고 있어요. 그래서 금년에 사용할수 있는 것 이월을 할수있는 것, 내년예산 따기가 힘드니까 그런 것을 분석을 하고있습니다.

이재균 위원   자료제출 요구를 할까요.

○총무과장 문일선   마지막 추경에 도저히 안될것은 예산을 삭감하고 그 작업을 하고있습니다.

이재균 위원   집행잔액이 나오면.

○구청장 최영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위원님 말씀대로 연말이 되다보니까 조금씩 조금씩 집행되지 않습니다. 금액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그렇다면 남은 돈을 가지고 제가 실시를 했습니다.
  전주시에 편입된 농촌동에 마을안길 포장이 안된것이 있다, 제가 현지를 봤습니다. 그래서 한군데도 빠지지말고 마을포장을 해줘라, 그래서 아마 설계가 되고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재균 위원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시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다보면 여러 가지 찬사도 많이 받고 또 의혹의 눈길로 보는 경우도 많은데 시의원이 수의계약에 관여를 해가지고 성공되는 매출액이라든지, 1위에서 3위까지 몇건이나 됩니까.

○총무과장 문일선   2개월동안에 그런 일이 없어서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2개월동안에는 없었습니다.

이재균 위원   여기 감사장이에요. 없어요.

○총무과장 문일선   예.

이재균 위원   정말없어요.

○총무과장 문일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의원님 얘기한 것 없습니다.

이재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10분정도 정회를 한뒤에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석: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석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환 위원   통반장 문제를 제가 물어봤는데 제가 66세이상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30세미만도 있어요. 이것도 조례에 어긋나는것이죠. 반장부분은 연령제한은 구체적으로 없지만 제가 확대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축소적용을 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자료제출을 요구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원래 의회에 제출되는 자료에는 사정기관에 통보사항에 대한 처리현황이 해당없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해당이 있잖아요. 제출을 해야될 의무가 있잖아요.

○총무과장 문일선   예.

이석환 위원   그런데 제출을 미리 해주시지 않고 해당없는 자료로 했는데 97년도에 16건이고 금년만해도 13건이 되어있는데 이 내용들을 많이 아시죠.

○총무과장 문일선   예.

이석환 위원   작년 것은 묻지 않겠고 금년에 보니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이 상당히 많은데 이 내용들을 알고계세요.

○총무과장 문일선   도로교통법 위반사항은요 쌍방이 서로간에 검찰에 고소를 해가지고 혐의없다고 해서 넘어온 것들이 주로 많습니다.

이석환 위원   도로교통법 위반에는 면직이 한건있고 사직이 한건이 있을 정도예요. 상당히 크잖아요. 구청 총무과에 정아무개씨는 면직되었고 지역경제과에 박아무개씨는 사직을 했는데 이 내용을.

○총무과장 문일선   알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석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감사중지)
(15시40분 감사계속)

○위원장 남경춘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 위원   김성근 위원입니다.
  24쪽에 보면 극빈자가정예산 행정지원이라고 있는데 여기에 실지로 차량지원까지도 나와있는데 차량지원을 몇회나 했습니까.

○총무과장 문일선   그것은 저희 구청 특수시책으로해서 극빈자뿐만아니라 상가에 마지막날 상을 당했을때 청소차가 가서 전부 치워주는 것입니다.

김성근 위원   차량지원이라는 것이 장래차로해서 구청차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다는 말씀이죠.

○총무과장 문일선   예.

김성근 위원   좋습니다. 이것은 덕진구청만 하는것이 아니라 전주시 전체가 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다음에 인사위원회 개최를 하고있는데 감사자료 12쪽에 있습니다만 인사위원회 원래 개최하는 의도가 공정인사를 최대한 해보겠다는 의도에서 만든것이죠.

○총무과장 문일선   예.

김성근 위원   그런데 제가 파일을 봤을때 실지로 인사위원회가 유명무실한 위원회로써 오히려 서류를 갖추고 시간을 낭비하는 요식행위에 지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바로 감지할수가 있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시장이면 시장 구청장이면 구청장 의도대로 그대로 요식 서류를 갖추고 하고 있죠.

○총무과장 문일선   그것은 아닙니다.

김성근 위원   최근에 최청장이 부임하신뒤에 서류를 봤습니다. 그런데 위원장 문일선 정경옥 이정 그다음에 간사로 있는 김영석 4분간 싸인이 되어있고 강복현 송수곡 김종갑위원은 여러차례 싸인조차도 안되있고 회의에 참석을 안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뭘 말하는 것이죠. 거기에다가 더욱 중요한 것은 싸인펜도 똑같은 색깔로 똑같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볼펜이나 만년필로 자기가 휴대하고있는 것으로 싸인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그럴수있다라고 인정이 되는데 휴대를 하지못하는 싸인펜이예요. 그런데 똑같은 칼라로 전부 싸인이 여러건수에 서류에 싸인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회의라는 것은 회의록이 첨부되어야 되는데 회의록이 전혀 첨부가 안되어있어요. 한건인가 제가 회의록 첨부된 것 같고 나머지는 위원회에서 위원들이 뭘 논의하고 어떤 반대가 있었고 어떤 찬성이 있었고 어떤 얘기들이 오고갔는지를 알수가 없어요. 단지 의결했다라고 되어있습니다. 뭣을 의결했습니까. 위에서 지시한데로 의결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어떻습니까. 이것은 요식행위죠.

○총무과장 문일선   아닙니다.

김성근 위원   이것을 없애야 합니다. 이것이 아무리 위에서 하라고 하더라도 필요가 없으면 없애야죠, 전주시 본청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인사규정이 중요합니까, 청장이나 시장에 그때 그때의 지침이 중요합니까.

○총무과장 문일선   규정이 중요합니다.

김성근 위원   그런데 여기를보면 규정에 일탈해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의결을 했다는 것입니다. 단서조항은 있죠, 그러나 과거 보면 전혀 안됩니다 안됩니다해서 과거 시장이나 청장이 있을때는 전혀 하지않던 인사를 하고있어요.
  물론 그게 꼭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수한 공무원이나 잘하고 있는 공무원은 발탁인사를 할 수가 있어요. 그것은 저도 원합니다. 그러나 과거에는 그렇게 안했어요. 그런데 사람이 한사람 바뀌었다고 해서 전혀 다른 인사행정을 하고있다고 한다면 공무원들이 어디에다가 마음을 두고 일을 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때 공적이 나게끔 일을 해야 하는 것인지 묵묵히 1년 12달 열심히 일을 해야 옳은 것인지 모르잖습니까. 그렇죠. 이런 규정대로 하거나 규정이 잘못되었다면 규정을 바꿔서 인사를 해나가야 하는데 인사위원회에서 결의한것을 보면 이런 모순점들이 아주 많습니다. 사람이 바뀌어서 시정이 바뀌고 구정이 바뀌어서는 그것은 옳은 구정이나 시정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바뀌어도 과거것을 그대로 해오면서 잘못된 부분 또 잘하고자 하는 부분만 바꿔나가야만 되는것이지 오늘은 이렇게 했다가 다른 사람이 오늘 바뀌어 왔다고 그래서 내일 완전히 바뀌어 간다면 직원들이 어떻게 따라서 일을 열심히 하겠습니까.
  그것은 그정도 하고요, 다음에 덕진구청산하에 여직원 숫자가 전부 몇이나 됩니까.

○총무과장 문일선   덕진구청 비율로 보면 28.5%로 149명입니다.

김성근 위원   이것은 일용직까지 합쳐서 입니까.

○총무과장 문일선   아닙니다.

김성근 위원   일용직까지 전부 몇 명입니까.

○총무과장 문일선   비정규직이 여직원이 59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208명입니다.

김성근 위원   작년 제가 덕진구청에 행정감사때 와서 얘기를 했던 사항인데 저는 오늘 업무보고에서 그런 것들이 나올줄 알았는데 전혀 나오지가 않았어요. 여성친목회 조직이 되어있죠.

○총무과장 문일선   예. 개나리회 있습니다.

김성근 위원   개나리회가 있어가지고 작년 행정감사때 회장이 김양균과장인가 회장으로 되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김양균과장한테도 제가 지적을해서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 구정을 펴거나 시정을 펼때 시민들로 하여금 자원봉사자 자원봉사 활동을 해달라고 도움을 청합니다.
  그러면 여성공무원들이 나름대로의 봉사활동을 할 수있는 일이 얼마든지 있어요. 남성이 하지못하는 일을 여성에 특유한 섬세함 생리적인 특성을 살려서 봉사를 얼마든지 할 수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하지를 못하면서 어떻게 일반 시민들보고 자원봉사를 해달라고 합니까. 그러면 근무시간에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근무시간에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토요일 오후라든지 일요일날이라든지, 매일하라는 것도 아니죠, 1년에 매월 한두번씩 한다든지해서 얼마든지 그런 봉사활동을 해 나갈수 있다고 봤고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 해보겠다고 했습니다. 친목회가 만나서 여성우대나 해달라고하는 여성친목회라면 바람직하지 못한 친목회죠.
  공무원사회에서 여성으로써 친목도 하면서 시정이나 구정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해보겠다는 건설적인 친목단체가 되어야 되지않겠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보고를 받은 바가 없죠.

○총무과장 문일선   예.

김성근 위원   작년에 행정감사 이 자리에서 제가 지적을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떠나고 책임자가 떠나서 보고서에라도 나올줄 알았는데 없네요. 안타깝습니다.
  다음에 덕진구청에 연간 행정소모품비가 얼마나 됩니까.

○총무과장 문일선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성근 위원   그러면 현재 행정소모품 구입을 경리계에서 각과별로 매월 얼마씩 이렇게 나눠줘가지고 각 과별로 구입을 하죠.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문일선   각과에서 요구를 해가지고 경리팀에서 구입을 합니다.

김성근 위원   경리팀에서 덕진구청 전체것을 일괄구입합니까.

○총무과장 문일선   예, 총무과에서 구입을 합니다.

김성근 위원   그러면 시본청이나 완산구청하고 완전히 다르네요. 시본청이나 완산구청은 과별로 전부 구입을 하고있습니다. 늘 수시로 쓰는 행정소모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문일선   관서당경비는 과장책임하에 지출이 된것이고 관서당경비가 아니고 수용비성격이라든가 그런 것은 총무과에서 구입을 하고 그렇습니다.

김성근 위원   그러면 동사무소에 행정소모품은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문일선   동에서 구입합니다.

김성근 위원   다시한번 보고를 정확히 해주세요.

○총무과장 문일선   관서당 경비는 과에서 과장책임하에 움직이는 것이고 기타 일반 수용비는 저희 총무과에서 집행을 합니다.

김성근 위원   그러면 실지로 행정소모품을 쓰는것을 돈으로 환산해서 관서당경비로 소모품을 구입하는 양이 많습니까, 총무과에서 일괄구매해서 주는 양이 많습니까.

○총무과장 문일선   정확이 안따져 봤습니다.

김성근 위원   저는 행정소모품이 과거 제가 행정을 할 때라든지 이런때에 경험에 비춰서 너무나 낭비를 하고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대표적인 예로써 신문용지를 쓰는 공무원이 한사람도 없습니다. 거의 A4용지를 가지고 민원인이 오면 약도도 그리고 끄적이기도하고 한 장이 날라갑니다. 그렇죠.

○총무과장 문일선   예.

김성근 위원   신문용지는 A4용지의 가격에 비하면 A4용지 한장 살돈을 가지고 몇장을 살겁니다. 물론 요새 복사기를 주로 쓰기 때문에 A4용지를 많이 쓰기 때문에 하다보면 가까운 손이 닿는것하고 애당초 신문용지를 구입을해서 주지를 않는데 이것밖에 쓸수가 없죠. 일예를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소모품 관리나 이런 경비를 최대한 절약하기 위해서 덕진구청 전체 각과들은 물론이지만 동사무소 행정소모품 까지도 일괄구입을 해서 총무과면 총무과에서 일괄 전체 구입을 해서 매월 요구에 의해서 A4용지는 예를 들어서 총무과는 3천매면 3천매 이렇게 청구를 하면 그때 그때 지급을 해줌으로 해서 이것이 절대적으로 행정소모품이 절약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구나 IMF에 굉장히 어려운 살림들을 하고있는데 이런 것들부터 고쳐나가야 됩니다. 지금 이 이면지도 행정감사를 하니까 쓰라고 줬는데 이러한것도 한번쯤은 생각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제도자체가 검토해서 좋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청장께 묻겠습니다.
  최영환 청장은 도에 계시다가 김완주시장으로 취임한 이후에 구청장 인사에서 제일 먼저 덕진구청장에 보직되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때나 많은 시민들에 관심에 대상이 되고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도에서 유종근지사와 또는 김완주시장과 호홉을 같이하면서 근무를 해왔기 때문에 성격이나 행정방향이나 인격이나 이런것들을 너무 잘 알고있기 때문에 알아서 더 잘하리라는 생각 때문에 기대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그런 기대와 관심을 가지고 최청장한테 기대를 해봅니다. 그리고 최청장개인적으로도 처음으로 행정의 최고책임을 맡아서 일을 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징기스칸이 몽골에 수도 북쪽...........을 거느렸던 사람이었던 사람입니다. 글도 모르고 쓸줄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자가 대륙을 통일하고 유럽까지 원정길에 오를수있었던 그 힘이 어디에서 나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박영기 위원이 업무보고에서 자랑으로 내세웠던 최청장이 구정업무보고를 할 때 이것들이 공무원들 사이에 절대 상위하달이 되지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공무원들 현실 그대로를 반영한 거예요. 위에서는 관리자들은 이렇게 하고있습니다. 시민들한테 잘하고있습니다하고 자랑으로 얘기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백년하청이죠, 최청장이 처음에 부임을 하면서 약속을 했던 것이 이임해서 언제가실지 몰라도 갈때까지 제대로 이행이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언제 그 행정을 제대로 수행할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획기적인 리더로써 행정 최고책임자로써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 제가 징기스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국가의 형태도 아닌 일개 조그만한 부족을 다스렸던 징기스칸이 대륙을 통일하고 멀리 유럽까지 원정길에 오를수 있었던 힘이 어디에 있냐, 바로 자기 부하들에게 신뢰를 줄수있었던 것입니다.
  그 조직을 자기 마음대로 휘두를수있게끔 밑에 망녀들이나 무장들이 목숨을 걸고 충성을 하게끔 했어요. 그것은 자기 스스로 행동하지 않으면 따를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공무원들이 최청장한테 목숨을 걸고 충성을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청장이 혹시 어떤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희생할수 있는 이런 정도에 마음가짐은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어야 되지않느냐, 그것을 최고리더가 부하직원들한테 만들어 줘야 됩니다. 청장을 신뢰하고 따를수 있게끔, 잘하라고 백번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글도 모르는 사람이 자기보다 훨씬 훌륭한 무장들이나 망녀들이 자기앞에 와서 목숨을 걸고 충성을 하게끔 만든 이런것이 하나에 좋은, 그래서 역사에 남는줄은 모릅니다만 이런데에서도 우리가 배움을 얻어야 할 줄 압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서두에 얘기를 했듯이 최청장은 많은 기대와 관심을 가지고 시민들이 보고있습니다.
  그래서 구정을 또는 시정을 수행해 나가는데 획기적인 조치를 하면서 짧은 시일에 인기에 영합한 이런 행정을 하면 안됩니다. 정말 본인에 소신에의해서 이제까지 해온 행정에 경험을 토대로해서 좋은 시정 구정을 펼쳐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구청장 최영환   고맙습니다. 말씀을 깊이 새기고 앞으로 구정운영하는데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희 위원   구청장님한테 먼저 질의를하고 다음에 총무과장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전체 직원들을 상대로 친절교육을 많이 하시는데 혹시 공익근무요원을 상대로한 교육을 하신적이 있으십니까.

○구청장 최영환   제가 직접 두 번했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면 7월이후에 두 번하셨다는 말씀입니까.

○구청장 최영환   8월이후에 두 번했습니다.

유창희 위원   자료에 보니까 공익근무요원이 210명으로 나와있는데요, 그러면 공익근무요원들이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을 상대로 대부분 부딪치고 있는 부서가 아닙니까. 두 번 하셨다지만 좀더 해야 된다는 생각을 안 가지십니까.

○구청장 최영환   유위원님이 말씀을 하신대로 제가 조직에 와보니까 200여명에 공익요원이 일을 하고있었는데 조직에서 이사람들에게 소속감이라든지 일하는데 보람같은 것을 전혀 주지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하신바와같이 이사람들이 대민하고 맞부딪치는 교통단속이랄찌 이런 것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평소에 시민한테 친절한 서어비시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별도로 교육을 하고 저희 청원조회때도 이사람들을 참여시킵니다.
  그래서 "너희는 우리와 같은 조직에 일원이다, 너희가 2년간 여기에서 같이 근무를 하는데 우리도 보통 2년이면 이 일을 떠난다, 그리고 여러분은 여기에 다 사는 사람이라서 한다리를 건너면 다 우리하고 다 개인적으로 알 수있는 사람들이고 이 기간에 여러분이 시민을위해서 여러분에 친척을 위해서 봉사를 열심히 해달라"는 내용에 교육을 해오고, 또 오전에 얘기를 했습니다만 공익요원들이 옷을 갈아입고 앉을곳 없이 방치되어있는 것을 제가 책상은 못놔주지만 의자라도 놓아줘서 사무실에 올때는 의자도 앉을 수 있도록 배려를 하고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방금 오후에 속개를 하기전에 해당부서의 공무원들이 몇분오셔가지고 물어봤을때 교육을 날마다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교육내용도 잠깐 들었는데 중요한 것은 공익근무요원들이 같은 공무원으로써 사고가 없다는 것이거든요.
  그들이 시민을 상대로 행정의 가장 말단에서 어떠한 서비스를 할것이냐, 제가 볼때는 아무리 친절도를 아무리 높혀도 그들이 바꿔지지 않으면 그 성과를 100%달성 하기는 힘들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시에서 친절공무원상도 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부서별로 직능별로 예를 들면 그런 행정에 말단에 있는 공익요원들을 상대로해서 선정한 것은 없죠.

○구청장 최영환   없습니다.

유창희 위원   제가 볼때는 가장 중요한 것이 가장 하급부서에서부터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지켜주는 정책이 나와줘야, 사실 이 자리에 계시는 과장님들이나 계장님들은 민원을 직접 상대를 안하니까 그들은 사실 친절하지 않아요 -그러면 안되지만- 그들이 친절해야 된다는 것 보다는 말단에서 대민업무를 하고있는 분들이 가장 친절해 줘야만 결국 친절운동은 정착될수있고 그 효과를 최대로 발휘할수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따라서 시에서 친절공무원상 수립을 하고있지만 이런 말단 하급민원 대민 업무부서에 빠진 것은 나중에 정책적으로 다시 얘기를 할것이고, 제가 특별히 공익요원만 들어서 얘기를 했지만 중요한 것은 청장님에 정신적인 교육도 참 중요해요, 그렇지만 각과에서 과나 부서에서 책임을 맡고있는 분들이 그들이 같은 과원으로써 같은 소속원으로써 소속감을 심어주는 일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부터 개선을 해주시고 그러기위해서는 시정책에 대한 청원전체 교육보다는 인간적인 접근에 교육들이 조금은 첨가가 되어야만이 그 교육에 효과를 최대한 저는 누릴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구청장님은 그런 교육을 잘 하고계시지만 특히 과나 부서에서 책임을 맡고계시는 분들에 교육에 질이 어떤 구청장님에 지시에 의해서만 하달되는 것으로만 미팅을 하는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 인간적인 측면에 교육들 또 정신수양에 관한 교육들이 내용에 포함이 되주고 또 특히 말단에서 대민업무를 담당하고있는 분들이 같이 전주시 공무원이라는 그런 인식을 함께 느낄 수있는 부분에 교육을 좀더 많이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는 방향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구청장 최영환   좋은 지적이십니다.

○위원장 남경춘   태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광호 위원   민원봉사과장님하고 얘기를 했구요, 어제 완산구청에서도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1996년도 4월달에 강원도에서 산불이 나가지고 공익근무요원들이 사망을 한적이 있습니다.
  그때당시에 산불을 끄러 다니는 산림업무를 담당하시는 분이셨는데 공익근무요원들도 산림감시요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감시만 하는것이 아니라 계도활동도 하고 실제 진화활동도 하잖습니까. 그리고 농약통같이 생긴것을 하나매고 가서 하거든요, 그사람들에게 지급되는 장비가 그거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는 갈쿠리나 괭이라든가 이런것을 가지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일체의 안전장비가 하나도 갖춰있지않습니다.
  그런데 아마 11달에부터 내년도 5월달까지인가가 산불방지기간으로해서 설정이 되어있을 거에요. 그런데 전주 인근에서도 실지로 산불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그들이 겨울이 되면 일요일까지해서 계속 근무를 하게되는데 산불진화업무에도 직접투입되고 그러거든요. 그들에게 안전장비가 거의 지급되지않아서 실제 위험에 노출이 되어있습니다. 산림감시요원들은 전부다 양구청에 소속되어 있거든요. 본청하고는 또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완산구청에서도 얘기를 해가지고 완산구청에서도 예비비로해서 공익근무요원들에게 먼저 산림감시요원들에게 안전장비를 구입하는 것, 그러니까 소방관들이 사용하는 진화복하고 신발도 있고 모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개인호홉기라고 있습니다. 소방관들은 개인호홉기가 있어가지고 연기라든가 이런것이 있더라도 개인호홉기를 사용해서 실제 호홉을 하기 때문에 그래도 안전하게 할수있거든요.
  그런 개인 안정장비들을 예비비를 세워달라고 본청에다가 요구를 하셔가지고 겨울이 되어서 추울때니까 그것에 대한 장비를 하루라도 빨리 구입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구청장 최영환   글쎄요, 저는 전주시 특히 덕진구 관내에 산은 그렇게 넓지를 않고해서 그래서 그부분이 정말 필요하다면 검토를 해봐야 할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그것이 사놓고 장비가 활용이 되지않는다면 그것도 낭비가 되기 때문에 관계과에 의견을 들어서 이것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태광호 위원   참고로해서 얘기를 더하면요 민간인들중에 산불감시 요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동이라든가 아마 구청에서 선임을 하고있는 것으로 알고있고요, 예산서에도 그분들은 서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진화복이 지급이 되요, 그 예산이 있어요, 아주 조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그분들은 산불을 진화하는데 거의 일을 안해요, 감시하는 활동도 하지않습니다.

○구청장 최영환   그부분든 이업무를 직접 담당하고있는 건설과장이나 녹지팀장하고 상의를 해봐서 필요하다면 제가 예비비를 요청할것이고요 그 의견을 들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태광호 위원   그리고 추가로해서 말씀을 드리면 공익근무요원들이 지급받는 피복이 교통단속을 하는 공익근무요원들을 제외하고는 사복이 지급되잖습니까. 그런데 민원봉사과에서 실제 주민들과 만나는 사람들은 하복동복을 다지급 받거든요.
  그런데 저 밑에서 주민들을 만나고 일하는 공익근무요원들은 근무복도 군복으로 지정이 되어있어서 그 외에는 입을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복을 그것을 양구청에서 별도로 제작할수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 규정에도 별도로 제작을 할수있거든요.
  그래서 동복과 하복을 분리하고요, 또하나는 공익근무요원들이 청내에 들어오게 되면 공무원하고 공익근무요원들이 구분이 가지않습니다. 평상복을 입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고 제가 군복을 입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청내에서 내근을 할 수 있은 내근복을 공익근무요원이라는 표시가 되어서 실제 행정업무보조를 하면서 앉아있기는 합니다만 그런 구분이라든가 이런것을 할 수 있도록 내근복을 마련해주시고 외근복도 군복으로 하지마시고, 군복으로 안해도 되거든요, 굳이 안해도 되는데 예를 들어서 설명되어있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꼭 그것으로해서 따라서 하고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산불감시요원들이야 그 옷이 필요하긴 하지만 환경감시요원들 하천 다니면서 오염감시를 하는 사람들이 군복이 굳이 필요없지않습니까.
  그래서 그런것도 시정조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청장 최영환   잘 알겠습니다.

태광호 위원   그렇게 해야만이 공익근무요원들도 실제에 그런 소속감이라든가 공익근무요원으로써의 소속감이 아니라 일선행정에 한 부분을 담당하는 그런 사람들로써에 임무를 충실히 해줄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희 위원   총무과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를 보면 13쪽에 공직자 근검절약 생활화 해가지고 주변상황에 보면 예산 절감액이 2억14백379천원이 예산절감액으로 나와있는데 이 내용이 뭡니까.

○총무과장 문일선   1회추경에서 10%삭감한 얘기입니다. 경상비를 10%삭감하는, 추경예산에서.

유창희 위원   그러면 예산절감액으로 나온 것은 세워져 있는 예산속에서 이금액이 절감이 되었다는 자료가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있었는데요.
  이 경비가 구청전체 예산중에 경상적 경비중에서 절감한 내용입니까.

○총무과장 문일선   아닙니다. 저희 덕진구 전체에서 경상비를 1회추경때 10%를 절감차원에서 삭감한 내력을 뽑아놓은 것입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면요, 98년도 본예산이 97년도 말에 한 번 세워졌었고 98년도에 넘어와서 1회추경이 있었고 지난 10월달에 2회추경이 있었잖습니까.
  그러면 예산절감액이 나올려면 98년도에 덕진구청에 경상적 경비가 예를 들면 20억의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있었는데 그중에 2억1천얼마를 절감을 했다는 내용이 보고서에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미 1차추경때 10%삭감은 전부다 했기 때문에 그것은 없는 것이잖아요. 이것이 확실히 그 얘기입니까.

○총무과장 문일선   예.

유창희 위원   그러면 왜 보고서에 이런 내용을 적었습니까. 이것은 예산절감액이 아니잖아요.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98년도에 예산이 이미 수립해서 덕진구청 요구액이 있어가지고 편성을 다 했잖습니까. 그중에서 이제 12월 년말이 다가 오니까 가결산을 뽑아본 결과 2억1천437만9천원정도가 절감이 될 것 같다, 그 보고서 내용을 따지면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그것이 아니고 1회추경때 삭감시킨 내용이다는 말입니까.

○총무과장 문일선   예.

유창희 위원   그러면 예산을 절감시킨것이 아니잖아요.
  이미 1회추경때 10%전액 삭감을 시켰던 것은 이미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IMF의 어려운 시대니까 이런 경상적 경비를 줄여라하는 의미에서 10%삭감을 시킨것이 아닙니까, 그것이 어디 집행부에서 삭감을 시킨 금액입니까. 이것은 의회에서 삭감을 시킨것이 아니에요.

○총무과장 문일선   예.

유창희 위원   그것을 업무보고에 이렇게 적어놔요.

○총무과장 문일선   잘못되었습니다.

유창희 위원   저는 경상적 경비가 예산절감이 된줄알고 어떻게 이런 방법으로 예산절감을 했느냐고 물어볼려고 했는데 제가 물어볼 필요가 전혀 없는 내용이잖아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97년도에 행정위 소관 3개과가 불용액처리된 금액이 425백만원이더라고요. 그것도 경상예산속에서 불용액 처리 된것이 425백만원인데 98년데 들어와서 97년도와 98년도에 상황변화가 거의 없다면, 혹시 불용액으로 처리될 금액도 혹시 남을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렇게 예산이 경상적 경비에서 절감이 되었다면 원래 시본청에서도 경상경비를 절감을 시켜주면 어떤 각부서에 절감을 시킨 부서에 리베이트형태의 인센티브를 주어야하는 제도는 한 번도 없었죠.

○총무과장 문일선   예, 없었습니다.

유창희 위원   있기는 있는데 한 번도 내려온것이 없죠. 본청에 그런 계획은 있는데, 예를 들면 '99년도에 총무과에 경상경비를 예산승인한 예산액중에서 경상경비를 줄이고 줄이고 줄이다보니까 얼마정도의 예산을 줄였다, 거기에 따라서 총무과 전체의 복리후생비쪽에 인센티브를 부여해준다, 이런 경우가 만약에 있다면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산을 절감하는데 있어요.

○총무과장 문일선   인센티브제도가 있던 없던 최대한 절약을 해야죠.

유창희 위원   최대한 절약은 해야되는데 그래도 부서에 계시는 공무원들이 그런 제도가 일종에 어려운 시대에 예산을 절감하자는 측면에서 얘기하는 부분이 있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공로를 인정해서 상을 주는데 어느 한사람한테 줄수 없으니까 과에 휴식비랄찌 이런것들도 가결산을 보면서 연말을 마치면서 내려준다는 제도를 만약에 만든다면 예산을 절감하는데 더 나올 수있는 부분이 아니냐는 얘기거든요.

○구청장 최영환   참 좋은 제도 같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리고 혹시 총무과장님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 예가산정을 하죠.

○총무과장 문일선   예.

유창희 위원   그 예가를 산정하는데 있어서 1,2위대가표 같은것을작성을 하잖아요. 대가표 작성을 할 때에 보통인부 노임단가가 혹시 얼마인지 아십니까.

○총무과장 문일선   34,098원입니다.

유창희 위원   보통인부 노임 단가가 1년에 두 번 바뀌는 것은 알고계십니까. 저는 두 번씩 바뀌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제가 잘못알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문일선   저는 1년에 한 번 나오는 것으로 아는데요... 2회로 한다고 합니다.

유창희 위원   그 바뀌는 일정이 언제입니까.

○총무과장 문일선   ......

유창희 위원   1월1일기준하고 9월1일 기준으로 바뀌거든요. 그러면 예가를 산정을 할 때에 그대로 보통인부 노임단가가 바뀌어지면 바뀌어지는데로 원래 산정을 해야 정상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문일선   예.

유창희 위원   저희한테 제시해준 자료에 의하면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항만해도 많이 있는데 이 사항을 전부다 적용을 하셨습니까.

○총무과장 문일선   ....

유창희 위원   지금 과장님이 본 업무를 보신지가 언제예요.

○총무과장 문일선   10월2일자입니다.

유창희 위원   구청장님은 덕진구청으로 오신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구청장 최영환   8월2일입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면 그 사이에 규정이 한 번 바뀌었네요. 9월1일자로 바뀌었으니까, 9월1일자 이후에 이부분에 대한 계산이 제대로 다 되어있냐는 것입니다. 34,089원이 9월1일자 단가가 변경된것이고 그 전에 단가는 37,746원이었거든요, 그래서 37,746원에서 34,089원으로 내려왔잖아요. 이기준을 제대로 지켰느냐는 얘기입니다.

○총무과장 문일선   바로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창희 위원   제가 혹시 몰라서 이 자리에 와가지고 제가 두 개를 요청을 해왔었어요. 46쪽에 보면 9월이후에 계약을 한 것 중에서 공교롭게 98년9월1일자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빼고 98년9월15일자에 일회 대가표하고 맨 마지막에 나간 98년11월4일자 두 개만 자료요청을 해봤는데 마지막 11월4일자에 계산한 예가표에는 이부분을 정확히 적용을 해가지고 34,098원으로, 그런데 9월15일자에 나간 덕진동 경기장주변외 1개소 도로포장 덫씌우기 공사 9월15자에서 계산한 것은 37,736원으로 되어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다 확인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9월1일부로 바뀌었으면 이 부분이 반드시 9월15일자에 계약일이니까 정정해서 나갔어야 되는것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문일선   9월15일자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9월1일 이전에 설계해서 발주가 되어서 계약을 한것이기 때문에 보는 사람에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 이후에 하는 것은 9월1일자 발표를 한것이 저희들한테 오는것이 2,3일 걸릴겁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면 9월15일부터 11월4일까지 계약건수 나간것이 쭉 있잖아요. 여기에 나간것을 전부다 자료제출을 해주세요.

○총무과장 문일선   예.

유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박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기 위원   박영기위원입니다. 120번 요즘 민원전화로 민원처리를 하고계시죠.

○민원봉사과장 정경옥   예.

박영기 위원   처음에 전화가 오면 접수를 받는 직원이 따로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정경옥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전화 접수는 수작업으로해야 전산작업으로 해요.

○민원봉사과장 정경옥   수작업으로 바로 접수부에다가 올립니다.

박영기 위원   전산은 전혀 안되고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정경옥   예.

박영기 위원   그러면 처리를 할 때 접수를 받아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민원봉사과장 정경옥   현장에서 즉시처리 가능한 것은 대기팀이 있어가지고, 그것만 전문적으로 하는 직원이 있어가지고 바로 나가서 처리를 하고, 그 여타 공사를 해야한다든가 예산이 수반된다든가 이런 것은 관계과에다가 통보를 해가지고 처리를 하고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러면 즉시 출동한 사항들의 확인은 어떻게 하고있어요.

○민원봉사과장 정경옥   바로가서 전화받는데로 바로가서 확인을하고 처리결과를 또 전화로 알려줍니다. 신고한 사람 전화번호까지 우리가 적어놓기 때문에.

박영기 위원   대장보니까 전화번호가 적여있는 것도 안적혀 있는 것도 있는데.

○민원봉사과장 정경옥   그것은 어떤 분들은 이름도 안대는 분도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러면 그사람한테 알려주는 것으로만 확인절차가 끝나는 거예요.

○민원봉사과장 정경옥   뒷처리 결과를 직원이 직접와서 처리결과를 확인하기 때문에.

박영기 위원   직원이 나가가지고 현장출동을 해서 처리를 하는데 잘되었는가 못되었는가의 확인 절차를 어떻게 하냐는 것입니다. 그 뒤에 청장님이 확인을 하시는 것인지 과장님이 하시는지 동장님이 확인을 하시는 것인지.

○민원봉사과장 정경옥   그것은 담당팀장이 확인도하고.

박영기 위원   팀장이 확인을 꼭 합니까.

○민원봉사과장 정경옥   예.

박영기 위원   확인을 했다는 증거가 있어요.

○민원봉사과장 정경옥   그것은 서류로는 안 만들어 놨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러면 확인을 과장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니까 출동하고 각과에 전달을 해주는 것으로 끝나는 모양이고만요.

○민원봉사과장 정경옥   각과에 전달을 하는것도 처리결과를 받습니다. 처리를 늦게하면 우리가 또 독촉도 하고 그럽니다.

박영기 위원   그러면 확인은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니까 확인 절차가 그렇게 확실히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만, 120번 민원처리제도를 만들어가지고 활발하게 초창기니까하고 있습니다. 접수를 하면 바로 현장에 출동을 하고 그런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 느슨해질 수도 있고 아니면 나가가지고 못고쳤다거나 또 고쳐도 부실하게 고쳤다거나 해가지고 다시 재발할 수 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이 정확하게 되고 또 잘 되었는가 보고가 이뤄지고 그래야 하지않겠어요. 보고는 어디까지 합니까.

○민원봉사과장 정경옥   처리결과는 장부에다가 그리고 처리결과를 다 받기도하고 장부에다가 기재를 하기 때문에 그 서류처리 결과가 안되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의 공무원이 허위적인 행위를 하기 때문에 아마 정확히 처리가 되는 것으로 인정이 갑니다.

박영기 위원   한건이 보고되었을때 보고는 누구한테까지 해요.

○민원봉사과장 정경옥   보고는 제가 결재를 합니다.

박영기 위원   장기간이나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에 것은 각과로 보내가지고 되었는가 안되었는가의 확인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민원봉사과장 정경옥   예를 들면 가로등을 신설해달라는 경우에는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미처리에 대한것을 예산적인 검토, 또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것은 미처리를 관리하기 때문에 그것은 언젠가는 처리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은 항상.

박영기 위원   과거에 가로등이 문제가 되고 뭣이 문제가 되고해가지고 심지어 민원을 처리해달라고 이야기를 해도 한꺼번에 발주를 해야한다는 이유로 상당히 오랫동안 안해주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런데 120번을 하게되면 얼마나 빨리되는가를 모르겠네요. 확인을 해봤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정경옥   보통 즉시처리를 한다고 해가지고 10분개념을 가지고 저희들이 처리를 하고있는데 가로등 같은 것은 그런것이 대개 미결로 남고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여기를 보니까 가로등도 몇건있는데 그것 때문에 민원전화가 왔을때 확인 다음에 뒷보고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현장에가서 맨홀뚜껑이 열려있어가지고 닫아주고 물이 흘러내리면 막아주고 이런것이야 즉시 처리하니까 상관이 없겠지만 고질적인 민원들이 있단 말입니다. 120번이니까 무조건 되든 안되든 신고를 하는 분들이 계셔요, 동장한테 얘기해도 안되고 시의원한테 얘기해도 안되고 그런 것은 미친척하고 120번에다가 갔다 넣어놓은 사람들도 있을 거란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을 어떻게 확인을 하고 각과에 전달을 해서 언제되고 다음에 결과가 어떻게 되고하는것이 보고가 이뤄져야 할것이 아니겠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정경옥   그래서 미처리된 분야에 대해서는 각과에다가 공문으로 시달하고 회의석상에서 과장회의때 촉구도 하고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보고에 필요성을느끼냐면 얼마나 신속하게 처리다 되었는가 안되었는가를 120번 운영에 대해서 누군가는 검증을 해야 될것이 아니겠어요. 청장이 하시든지 동장이 하든지 아니면 시장님이 하시든지, 다음에 우리동에 동장이나 시의원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민원들이 또 발생을 했는가도 또 알아야 하지않겠어요. 그래서 즉시 처리되는 건이야 별것이 아니겠지만 예산을 필요로하고 또 장기적인 기술적인 사항이 필요로 할 때는 동장이나 시의원이 해당구청이나 시장하고 협의를해서 예산에 반영해서 조치가 되어야 할테고 그런 체계는 안되어있죠.

○민원봉사과장 정경옥   처리가 장기간 걸리고 미처리 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대책을 강구해가지고 더 빠른 시간안에 처리가 될 수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래서 제가 그런 내용들을 일부 확인하고 방금 접수대장도 보고 그랬는데 접수는 잘 받았습니다.
  몇월몇일 몇시에 누가 접수를 했고 신고인은 누구고 익명도 이름을 써놓은 사람도 있고 전화번호도 간간이 하나씩 있고, 그래서 주정차단속이 잘못되었다, 쓰레기 투기가 잘못되었다, 다음에 가로등이 어떻다, 또 맨홀 뚜껑이 열렸다는 주로 생활민원이고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처리실과나 처리확인 뒷란에는 흐리멍텅해요, 뭐가 정확히 안되있어요, 뒷마무리가 더 중요한 것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생각인데, 그럴려면 접수를 하면 수작업을 해서 연필로 해놓는데 전산처리를 했으면 하는 것을 제가 정식으로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각동에 예를 들어서 덕진구같으면 우아1동이면 우아1동에다가 전산입력을 해서 그 확인을 나중에라도 할수있도록 해가지고 각동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120번 접수한 사항을 보내주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전산입력 해가지고 자료가 빠지면 우아1동이면 우아1동으로 보내가지고 현장을 확인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안되면 다시 동장이 조치를 해야 하지않겠어요.
  다음에 동장은 시의원에게 시하고 협조할 사항이나 구청장하고 협조할 사항같으면 바로 시의원한테도 보고를 해주시는 보고의 체계를 갖춰달라는 것입니다.
  또 방금도 청장님한테 물어보니까 120번 처리결과도 과장선에서 끝나더만요, 여기도 정경옥씨 통제관해가지고 결재가 되어있어요. 접수를 해가지고 오라고 하니까 써가지고 온것인지 그것조차도 안되어있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복사본은 그렇게 되어있네요.
  그래서 예산이나 기술이 필요한 것은 각과에 전달한 것은 청장님한테 별도의 보고가 올라가야 하지않겠어요.

○민원봉사과장 정경옥   좋은 대안을 제시해주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바로.

박영기 위원   청장님 인정을 하시죠.

○구청장 최영환   예.

박영기 위원   그래서 수작업으로 하실려면 각동별로 대장을 만들어서 카피를 해서 올려드리든지 일련번호만 해가지고 왔다갔다하면 빼기도 어려우니까 그리고 되도록 전산작업을 하셔가지고 동장이 1주일에 한 번씩은 확인을 할수있도록 하고 다음에 구청장님한테도 보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다음에 동장은 필요한 사항에 한해서 발췌를 해가지고 1주일에 한 번씩 시의원한테 보고를 해서 시의원이 동네에서 무슨 민원이 발생되었는지 확인을 할 수 있도록 마무리 절차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정경옥   예.

박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장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야간에는 뭘로해요,

○민원봉사과장 정경옥   구청은 당직으로 하여금 처리하도록 하고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당직은 접수는 되지만 처리는.

○민원봉사과장 정경옥   그것도 야간에 처리가 가능한 것이있고 불가능 한 것이 있는데 가능한 것은 당직차량이 나가가지고 처리를 하고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예를 들면 야간에 게릴라식으로 불법프랑카드를 게첨한단 말이죠, 도저히 프랑카드를 게첨할 수 있은 내용도 아니고 또 허가를 받을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저녁때쯤 게첨을하고 아침에 뜯은 사항이 있어서 신고가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아는데 왜 처리가 안됩니까.

○민원봉사과장 정경옥   그것은 처리를 하고있는 경우도.

장대현 위원   그런것이 주민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주는 생활민원인데, 그 신고를 나도 몇번을 했어요. 그런데도 안됩니다. 그리고 다음날 또 붙어있어요. 낮에는 떼어져 있다가, 그러면 그런 것은 뜯은 것만 할것이 아니라 거기는 상호도 있고 위치도 있고 다 알수 있단 말이죠. 프랑카드 게첨하는데는 게제가 있죠.

○민원봉사과장 정경옥   예.

장대현 위원   그런 처리는 안합니까.

○민원봉사과장 정경옥   낮에는 관계과에서 하는데요, 밤에는 당직이 처리를 하고있는데 간혹 장위원님 말씀하신데로.

장대현 위원   주로 시민생활에 폐혜를 주는 업소가 주를 이루고 있고 주로 편안하게 귀가해야 할 때쯤, 또 아이들이 하교하는 시간때에 게첨이 되가지고 굉장히 나쁜 영향을 주는것인데 근절대책을 못내놓고 있어요.

○민원봉사과장 정경옥   앞으로는 그런 경우에도 빠진 일이 없이.

장대현 위원   그것은 과장님선에서 해결될 문제가 아닌것같고, 구청장님이 특단에 대책을 취해서 그 업소에 강하게 제재를 가해서 불이익을 준다는 것이 있어야 그렇게 게첨을 안하지, 그것을 근절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하고 시정해 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구청장 최영환   제가 언론에 보도가 되고 그래서 야간에 불시에 나가서, 하루저녁에 나가면 2,3백개를 땝니다.
  그런데 이때까지는 제가 철거를 하는데 그쳤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과태료 물리고 그러면 감정이 나오고 그래서 철거하는 것으로 행정목적을 달성했다고 하는데 알고보니까 이것을 광고물 업자가 대행을 받아가지고 저녁에 와서 설치하고 아침에 가져가고 그런 조건으로 운영을 하고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광고업자를 제제를 해야하는데 광고업자는 노출이 안되니까 안되고 나와있는 상호를 가지고 하면 자기들이 안했다고 버티면 우리가 곤란해서 현재에는 매주 2회정도 야간에 하고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업소가 안했다고 버틸수가 있어요. 업소명이 나오고 그러는데.

○구청장 최영환   자기들이 실제로는 돈만 주고 계약을 해요, 월 몇번걸어주고 얼마.

장대현 위원   그러면 어디에 계약을 했냐고 추적할수 있잖아요. 증거물이 있는것인데, 그것은 말이 안되는데.

○구청장 최영환   실제로는 광고업자를 찾아내야 처벌이 가능한데.

장대현 위원   그러니까 업소가 명기되어있는 곳이니까 그쪽을 제재를 가할려고하면 그쪽에서 안했다고 했을때 그러면 너희들이 어디에다가 계약을 했냐해서 찾아낼수 있잖아요.

○구청장 최영환   그것을 했는데.

장대현 위원   이문제는 뜯는것만 갖고 절대 행정목적이 달성되지않습니다. 그리고 앞설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특단에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최영환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또 한가지는 공사를 그것은 구청에서 발주한 공사도 있을수있고 시에서 할수도 있고, 또 개인이 공사시행중에 나타날수도 있는데 도로에 자동차 덤프트럭에서 바퀴에서 묻는 것이라든지 그런 흙들 때문에 비산먼지뿐만아니라 굉장히 피해를 주고 있어요, 그것은 신고즉시 공사장에 제재를 가할수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잘 안된단 말이죠.
  나도 몇차례 신고를 했는데 전혀 해소가 안되요.

○구청장 최영환   저에게 말씀을 해주시면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런것도 신고를 받으면 그것은 그때 당시에는 추적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그런것을 단속을해서 다시는 그런 것을 못하도록 해야지 지나치게 관대하게 대하니까 그러지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것을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구청장 최영환   예.

○위원장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감사중지)
(17시15분 감사계속)

○위원장 남경춘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이어서 민원봉사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바로 이어서 세무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환 위원   이석환 위원입니다.
  과오납된 부분에 질문을 하고싶은데요. 이 부분은 97년도 감사에서도 지적을 받은 사항인것을 아시죠.

○세무과장 이정   예.

이석환 위원   지적사항이 과오납이 많다, 처리사항을 보니까 주1회 교육을 실시하고 또 철저한 확인후 부과하고 또 고지서 재발부시 납부사실을 확인한다고 되어있는데 이런 내용들이 금년1년동안 제대로 지켜졌습니까.

○세무과장 이정   과오납 환불에 있어서는 행정 착오로 인해서 생기는 과오납이 있고, 또 민원인이 주로 신고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신고납부가 안될때에 보통징수 부과를해서 보통징수를 하도록 되어있는데 민원인이 신고납부 과정에서 법규를 잘모른다든지해서 신고를 안할 부분을 한다든지 해서 과오납이 생기는 경우가 있고, 또 한가지는 납세자들한테 혜택을 주기위해서 법을 소급적으로 감면조항을 신설하거나 해서 기 납부한 세금을 다시 환불해주는 그런 하나의 정부에서 제도적인 그런것으로해서 과오납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석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부분은 저희 공무원들이 업무를 잘못해서 과오납이 생기는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알고 저희들이 과오납에 대한 것을 전부다 분석을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원인에 의해서 과오납이 생기는가 분석을해서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하면 과오납이 들어들 수 있겠는가하는 방안까지해서 전부다 직원들한테 교육을 시키고 또 과오납에 대한 것은 개인별로 기록을 해가지고 과오납이 생기지않고 철저히 부과를 정확하게 할수있도록 하고있어서 그래서 작년도 보다는 과오납이 금년도에는 줄어들고 또 명년도에는 좀더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과오납이 공무원에 잘못으로는 생기지 않도록 앞으로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석환 위원   과오납이 생기는 원인 분석을 언제하셨어요.

○세무과장 이정   제가 2월13일자로 세무과로 갔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과오납에의한 환불이 자주있기 때문에 그것을 원인을 분석해서 과오납발생을 최대한 도로 공무원 잘못으로써는 생기지 않도록.

이석환 위원   분석을 해보니까 주로 나온 원인이 뭐라고.

○세무과장 이정   말씀드린데로 3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주로 대중세를 제외한 모든 세금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를 하도록 되어있는데 신고납부를 잘못해가지고 과오납금이 생기는 경우와 법제도상으로 혜택을 주기위해서 소급적용을해서 환불을 해주는 감면 혜택을줘가지고 환불을 해주는 경우와 또 행정기관에 서로 상호간에 통보가 지연되었다든지 또 공무원이 잘못 입력을 해서 과오납이 생기는 것으로해서 3가지 유형으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가지 차원도 저희들이 건의할 사항은 건의를 하고 또 민원인들이 납세의무자들이 신고납부를 할 때 최대한으로 감면사항들을 민원인들한테 말씀을 드려가지고 사전에 신고가 잘될수있도록 하지만 가장 큰 공무원이 잘못된 또 공무원 행정기관간에 협조가 지연되었다든지 그런 관계로 과오납이 생기는 경우는 철저히 시정을해서 조금도 불편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이석환 위원   세금을 부과할 때 혹시 동에도 세무담당공무원들도 부과할 때 연관이 됩니까.

○세무과장 이정   그렇습니다.
  동에서 주로 하는 것은 재산세에 관한 사항을 또 주민세 세대당해서 균등한 주민세 그런 사항들을 주로 동에서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서, 그리고 도세인 취득세나 등록세 면허세는.

이석환 위원   과장께서 금년2월에 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원인도 분석하고 그랬는데 금년에 과오납건이 완산구청은 7억42백855천원으로 되어있고 덕진구청은 두배가 넘는 15억35백632천원이예요.
  오히려 덕진구가 완산구에 비해서 인구도 적고 그러는데 과오납 건이 두배이상 많은 것은 왜 그런 것입니까.

○세무과장 이정   임대주택건설업을 하고있는 부영건설이 있는데 거기가 아중지구에 체비지를 사가지고 거기에다가 임대주택을 건설했습니다.
  그런데 임대주택을 건설하고자해가지고 취득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감면하도록 도세감면규정이 금년도 1월1일부터 새로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부영에서는 그것을 모르고, 부영이 전국적으로 되어있는 큰 회사인데 그것을 모르고 10억에 가까운돈을 신고납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사 본사에서 그것을 알고 전국적으로 우리뿐만이아니라 다른 도시도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 다들 신고가 되어가지고 다시 돌려주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10억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석환 위원   그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이정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석환 위원   그리고 누락되는 경우도 있어요. 아까 제가 총무과 질문에서도 그것을 지적한바가 있는데 6개동에서 3군데가 누락이 한건이상이 다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것 자체감사한 동만 이렇게 나온다면 자체감사를 실시하지않은 동도 이런 사례는 더 있으리라고 보고 또 그 액수는 상당히 크리라고 보는데 세금부과가 누락되는 부분도 문제가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체감사를 한 6개동말고 나머지 11개동도 파악을 해보신적이 있습니까.

○세무과장 이정   감사는 총무부서에서 했습니다만 저희는 수시로 연중 누락세원을 조사해가지고 수시로 추진을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죄송스럽습니다만 지방세 과세에서 계속 추징은 계속해서 해야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발생이 되고있습니다만 그런 사항이 생기는 이유는 예를 들어서 건축물 같은 경우에 허가절차를 밟아가지고 건물을 신축을 하거나 증축을 했을때는 그런 기록이 있기 때문에 그 자료를 우리가 받아가지고 과세를 하기 때문에 누락분이 별로 안생깁니다만 임의로 증축을 하는 사항들이 저희들이 건축물 조사를 한다든가해서 면적이 늘어난 부분이 수시로 생기기 때문에 또 확인을 계속해서 하면 없던것이 생길수도 있고해서.

이석환 위원   세금부과 누락분도 자주 발생하고 과오납되는 것도 상당한 액수가 발생을 하는데 이것은 해마다 감사에서 지적되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세무담당 공무원에 대한 교육이 일회성 교육이 아니고 지속적인 교육이 이뤄져야 되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에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수시로 하고있는데 번호판을 영치당한 차량에 사후 실태를 파악해보신적이 있는지.

○세무과장 이정   번호판을 저희들이 영치를 계속하고있습니다.

이석환 위원   번호판을 영치당한 차량들이 자기 번호판이 영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운행되고 있는 사례를 들어보셨어요.

○세무과장 이정   지난 번에 틀리는 번호판을 부착을 하고 운행을 해가지고 경찰관서에서 적발이 되가지고 저희들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까 저희가 번호판을 영치한 차량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번호판을 달고 운행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이 되어서 저희들이 확인해서 경찰에서 입건해가지고 처리중에 있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석환 위원   이런 불법적인 사례가 발생하기 때문에 번호판만 영치를 했다고 그래서 이 부분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더라 하는 것을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46쪽에 보니까 지방세부과징수 현황이 나와있는데 98년10월31일 현재 현년도 미납액총계가 43억이 아니고 46억3천이 맞죠. 인쇄가 잘못된 것입니까.

○세무과장 이정   46억입니다.

이석환 위원   인쇄의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이 미납액처리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무과장 이정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데로 금년도에 체납액이 10월말일 현재로 46억이고 과년도 체납액이 25억해서 약 71억이 10월말 현재로 체납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액을 저희들이 징수가능 여부를 분석을해본 결과 징수가능액이 36억정도이고 징수가 현재로써 불가능한것이 35억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징수가능분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특별징수 기간으로 명년 2월28일까지 기간을 정해서 하고있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연말까지 징수가능액을 전부 징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청 전공무원을 체납세를 몇건씩 책임징수토록해서 책임징수를하고 동에서는 체납자를 분석하는 것과 50만원미만짜리 소액 위주로 징수토록하고 세무과 전직원을 활용해가지고 동에 책임담당을 맡겼습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징수와독려사항, 또는 압류등 체납처분을 하는 사항들을 매일같이 일일 복명을 받고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징수가능분에 대해서 최대한으로 노력을 해서 일차적으로는 연말까지 징수가능분 전액을 징수를 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2월28일 연도폐쇄까지 징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징수불가능 액에 대해서도 계속 전국재산 조회등을 통해서 불가능한 부분은 결손처분을 하고 또 거기에 재산 조회등을 통해서 채권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손처분을 했다고 그래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매 분기별로 재산조회를 해서 결정처분한 체납세가 다시 재산이 생겼거나 했을때는 다시 징수할수 있도록 규정이 바뀌었기 떄문에 계속 결손처분한 체납세에 대해서도 계속 재산조회등을 통해서 징수가능액을 판단해서 가능하면 징수할 생각입니다.
  이것은 세금은 어떤 사람만 내고 어떤 사람은 내지않는 그런 것을 절대로 있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은.

이석환 위원   과세태만이라든지 고질적인 체납자들에 경우는 당연히 징수의지를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러나 IMF시대에 어려운 서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도 감안을 해주시고 아무튼 과오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무담당공무원들에 대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해주시고 그리고 과오납금 같은 경우는 빨리 환불조치를 하고있죠.

○세무과장 이정   그렇습니다.
  과오납금 환불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좀전에는 과오납을 했을경우에 납세자로부터 영수증이랄찌 이런것을가지고 구청에 나와가지고 과오납금 환불신청서에다가 기록해서 신청을 하도록 해서 그런 불편한 것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전화 한통화만 해주시면 아무것도 저희들한테 제출하지 않고 바로 저희들이 계좌번호를 전화상으로 물어가지고 거기에 저희들이 과오납 조치를 해서 구좌에 입금을 시키도록 하고있습니다.

이석환 위원   아무튼 세무행정이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지않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이정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윤중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중조 위원   좀전에 업무보고시에 아파트 입주시 취득세라든지 등록세를 거기에서 받아가지고 좋은 평가를 했다라고 하는것이 기억에 납니다.
  그 이후에 좋은 안으로 내놓거나 징수를 하는데 도움이 될만한 것이 혹시 있었습니까.

○세무과장 이정   이동 세무과는 사실은 금년 3월달에 실시를 했는데 전국최초로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납세의무자들이 편리하고 시간이나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환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속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한 계속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그외에도 납세자 차원에서 항상 생각을 해서 모든 것을 납세자 위주로 크게 법령에 위반이 되지않은 한도에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과오납금환불같은것을 전화 한통화만 해주시면 모든 것을 생략하고 해드리는 것이랄찌 또는 차량압류 해제제도도 그전에는 차량등록사업소에 가면 압류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을 하고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다시 구청으로와서 체납세를 내고 거기에 대한 확인서를 해가지고 차량등록사업소로 가는 것을 전산망 온라인으로해서 저희 직원 한명을 배치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모든 민원을 거기에서 직접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무주택자에 대해서 그전에는 무주택증명을 받아왔습니다만 무주택 증명을 일체 받지않고 그냥 무주택이라는 말만 듣고 모든 감면혜택을 주고 나중에 건설교통부로 재산조회를 해서 만일에 무주택이 아님이 판명이 되었을때 추징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면 저희들에 업무는 많이 늘어났습니다만 시민에 차원에서는 분명히 더 편리하고 또 장애인이랄찌 국가 유공자가 불편한 사항을 바로 차량등록사업소에서 그냥 말씀만 하시면 감면사항을 주고 그 자료를 가지고 나중에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감면을 받지않을 사항인데 감면을 해줬을 경우에는 추징을 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저희들이 불편하더라도 시민에 차원에서 개선하는 방향으로 앞으로도 계속 해 나가겠습니다.

윤중조 위원   제가 일전에 그런 등록세나 취득세는 좋은 제도였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연구검토해가지고 좋은 발전이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세무과장 이정   계속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리고 말씀을 하신중에 재산이 없는 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차량압류를 시킨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분도 재산이 전혀 없던가요.

○세무과장 이정   체납세가 있는 체납자중에서 재산이 없고 차량만 있는 경우가.

윤중조 위원   체납에 대한것을 여러방법으로 독려를 하면 납부약속을 하게되고 몇일 날짜 이렇게 약속을 하게됩니까.

○세무과장 이정   그렇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것이 어떤 자료나 PC에 입력이 되어있어 있습니까.

○세무과장 이정   저희 직원들이 체납자 카드를 작성해서 관리를 하고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고있어요.

○세무과장 이정   가령 독려사항이랄찌 납부약속 사항이랄찌 이런 사항들 또는 체납자에 재산 사항이랄찌 이런것들을.

윤중조 위원   그런 것을 전산자료로 뽑을 수있습니까.

○세무과장 이정   그것이 안되가지고요 99년에는 입력을 시킬계획으로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다녀와서 볼펜으로 기록하는 수준이죠.

○세무과장 이정   그렇습니다.

윤중조 위원   구청장님 어제도 완산을 해보니까 그런 경우가 나오더라고요, 구체적으로 PC입력을 해서 몇일 날짜에 기록을해서 과장이면 과장 계장이면 계장 이렇게 기록을 해서 그날 PC에 도출을 해서 그날이면 그날 지시를 할 수 있은 그런 방향이 제시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습니다, 참고로해서 입력을해서 할수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무과장 이정   그것을 준비를 해가지고 '99년도에 입력을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꼭 '99년도라고 못박지 말고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바로라도 할 수 있은 그런 제도가 되어야 되지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제 완산에서는 정확히 자료를 봤어요, 보니까 그렇게 되어있더라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전산입력시켜서 약속을 하게되면 그러면 날짜에 못을 박잖아요, 그런데 여기보면 몇일중 약속, 언제약속 그렇게 되어있는데 그렇게 하지말고 정확한 날짜를 기록해서 못을 박아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PC에 입력을 한다든지 해서 자료로 볼수있도록 해주시라는 것입니다.

○세무과장 이정   예.

윤중조 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타지역에도 체납자가 있죠.

○세무과장 이정   예.

윤중조 위원   완산에도 체납이 되어있는 경우도 있고 동명이 여기도있고 거기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경우에 협조체제는 없습니까.

○세무과장 이정   그것은 완산구청과는 수시로 전화상으로해서 가령 압류를 했다든지 했을 경우에 우리것도 있으니까 같이 할수있도록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타시군과도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타시군에 체납자 차량까지도 확인을 해가지고 타시군에 확인을 해가지고 차량까지도 의뢰해서 하고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어제 완산하고는 조금 답변이 다르군요.

○세무과장 이정   전국적으로 압류를 하고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어제 완산에서는 서로 징수실적을 높이기 위해서 덕진하고 협조를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세무과장 이정   그렇지 않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러면 징수를 하기위해서는 별방법을 다 쓰는데, 번호판도 영치하고 재산도 압류를 하는데, 그렇다면 혹시 전주시에서 수의계약을 한다든지 광고계약을 한다든지 등 등에 요금이 지급되고 체납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세무과장 이정   그런 경우는 공사비를 지급받을때 납세완납증명을 첨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납세완납증명을 첨부해야 공사비를 받기 때문에 체납세를 완납을 해야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다른 경우는요. 전주시하고 계약이 되가지고 어떤 경우든 간에 전주시와 업자가 계약이 되가지고 공사를 입찰해서 계약을 했다든지 또 광고료, 어떤 신문사라든지 언론사라든지 벽보라든지 등등에 전주시와 계약을 해가지고 하는 경우에는 체납된 경우가 있냐고요.

○세무과장 이정   저희들은 언론사 명의로 체납된 것은 한군데가 있는데 그전에는 체납액이 없었고 98년도 금년도 하반기에 980만원정도 체납액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각도로.

윤중조 위원   제가 듣기로는 전에부터 체납되어서 있는데요.

○세무과장 이정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재산을 확인해보니까 차량이 있어서 소유 차량을 두 대를 등록 압류를 했고요 계속 종용을 했는데.

윤중조 위원   그런 업체가 있기는 있습니까.

○세무과장 이정   언론사가 한군데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지금 어떻게하고있어요.

○세무과장 이정   그래서 챠량을 압류조치를 해놓은 상태고요, 계속 납부종용을 했는데.

윤중조 위원   그차가 몇 년식인데 얼마정도 가던가요.

○세무과장 이정   93년식입니다.

윤중조 위원   그러면 얼마 안되겠는데요. 체납금이 상당히 많은데.

○세무과장 이정   그래서 광고료는 언론사가 직접 받는 것이 아니고 언론협회가 있어서 그리 광고수입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다시 확인해서 만일에 언론사가 직접광고료를 받는다고 한다면 그 방법도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윤중조 위원   내용을 보죠. 39쪽에 보게되면 모신문사가 있어요, 모신문사에 체납액이 천만원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93년도부터 체납이 되어있어요. 그래서 93년도부터 전주시에서 광고료를 지급한것을 보니까 약44백만원이 지급이 되어있어요, 그러면 93년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독려를 안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무과장 이정   이것은 93년도 분이 아니고요, 98년도에 사업소세를 재산할의 누락분에 대해서 추징한 부분입니다.

윤중조 위원   그러면 이 자료를 준것이 잘못된 부분입니까.

○세무과장 이정   98년도 5월달에 저희들이 추징한 것입니다.

윤중조 위원   자료를 보게되면 93년도부터 재산세할 사업소세 해가지고 10만1천80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가산금이 11,100원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인가요.

○세무과장 이정   98년도 5월에 소급해서 추징을 했습니다. 5년분을.

윤중조 위원   93년도부터 체납을 했죠.

○세무과장 이정   그렇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래가지고 95년도에 받았다는 얘기죠.

○세무과장 이정   아니죠. 금년에 그것을 알고 5년분을 추징을 한것입니다.

윤중조 위원   언제받았어요.

○세무과장 이정   부과를 했습니다. 부과를해가지고 현재 못받은.

윤중조 위원   그러니까 93년부터 체납된 것은 맞죠.

○세무과장 이정   체납이 아니고 금년도에 부과를 했습니다.

윤중조 위원   누락분은 그렇게 되었다고하고 지금까지 일반 서민들은 꼬박꼬박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전주시하고 계약을 맺거나 어떤 경우든 광고료가 지급이 되었는데도 못받았다는 얘기예요. 안받았던지 못받았던지, 다른 분들은 번호판을 영치하고 재산까지 압류를 하는 판에 모신문사에는 그렇게 하지도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는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무과장 이정   그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재산을 해보니까 자동차밖에 없었습니다. 신문사 명의로 된것이, 그래서.

윤중조 위원   재산하고는 관계가 없죠. 과장님 어느 금융기관에 돈을 못내면 재산 압류를 하죠. 월급을 압류하죠. 우리 시의원도 어떤 경우에 돈을 못낼경우에는 세비를 압류하는 경우도 저는 신문에서 간혹 봤습니다.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전주시 한지붕에서 나가는 돈을 못받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죠.

○세무과장 이정   광고료 관계는 제가 확인을 해가지고 가능하면 광고료를 받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윤중조 위원   전주시에서 이번에 나간것만 해도 천만원이 넘게 나갔습니다. 그런 부분해서 잘해서 징수를 할수있도록 바라겠습니다.

○세무과장 이정   알겠습니다.

윤중조 위원   우리가 같이 연구해볼 부분이 한군데 있는 것 같아요. 모범적으로 세금을 내는 부분이 많다고 그랬죠. 그런데 완산 덕진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지도층들이 돈을 안내요, 체납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야 물론 돈이 없어서 못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가산금 붙는 경우가 첫달에 안내면 몇%가산금이 붙죠.

○세무과장 이정   첫달에 5%가 붙습니다. 그리고 1.2%씩 가산이 됩니다.

윤중조 위원   그렇다면 돈이 있는 분들은 5%세금 안냅니다. IMF시대니까세금 더 안내요, 그돈 이자놀이하죠. 그리고나서 1.2% 1.2%가산이 된단 말이예요. 그러면 은행금리 요즘에 14%칩시다. 14%될때 세금을 내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세금을 서민들은 세금을 내라고 하니까 잘냅니다. 그러나 사회지도층 여기 덕진도 마찬가지지만 완산은 말이예요 이름만 대면 전주시내에서 알만한 분들, 그리고 전주시에서 갑부라고 하는 사람들이 돈을 안낸것을 봤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5%가산하니까 돈을 안낸다는 거예요. 그 돈으로 차라리 다른것에 투자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행정적으로 그 부분은 연구를 해볼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청장님 한말씀 해주시겠습니까.

○구청장 최영환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세무를 보는 직원들은 다 동감을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그부분은 보완이 되어야 한다고는 다 동감을 하고있는데 중앙정부에서도 알고있으면서도 개정을안해주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중앙정부에서 이런 내용을 몰라서 안한다면 저희가 건의라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다 알고있는데도 실제로 이행이 안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치권에서 움직여줘야 될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윤중조 위원   이러한 부분이 공개가 된다면 내일부터 세금 많이 안낼겁니다. 세금을 누가 내겠습니까. 어떻게보면 사회지도층이니까 어떤 체널이든지 공개를해서 조금이라도 많이 걷어들일수도 있도록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니겠느냐, 같이 연구를 해보자는 뜻입니다.

○세무과장 이정   윤위원님 말씀을 이해를 합니다만 현재 저를 비롯한 세무과 전직원이 한 사람도 사회지도층이나 부유층을 조금이라도 체납세를 받는데 있어서 차등을 둔다든가 그런 마음을 갖고있는 사람은 한사람도 없습니다.
  오히려 더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저희도 지난번에 아주 최고위층을 지내신 분에 대해서 가혹할만큼 체납처분을 가해가지고 조금 연기를 해달라라고 했는데도 가해가지고 받은 사실도 청장님께서도 잘알고 계십니다. 청장님도 곤란한 입장입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엄격하고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체납세 징수를 하고있기 때문에 윤위원님께서 그런 부분은 그렇게 걱정을 안하셔도 될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리고 징수팀은 상당히 고액자들을 징수를 할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구조조정이후 세무를 동에서 봤는데 구청으로 오다보니까 조금 문제점이 있는것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징수를 동에 주면 동에서 하게되면 그래도 동에서는 구석 구석 잘알고 또 어떤 면에서는 동에서 같이 매일 보다시피하니까 더 징수가 잘될수 있지않겠느냐는 생각헤서 구청장님께 건의를 드리고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이정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위원   김동성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34페이지 지방세 결손처분 현황인데 작년도에는 몇건에 얼마를 견손처분을 했습니까.

○세무과장 이정   금년도에는 5억2천만원을 결손처분을 했고, 작년도에는 10억정도를 했습니다.

김동성 위원   그러면 금년에 많이 줄어들었다는 얘기죠.

○세무과장 이정   줄어들은 것이 아니고 저희들은 연말까지는 징수가능액에 대해서 최대한으로 징수노력을하고 파악된 결과 징수가 불가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징수와 병행해서 전국재산조회들을 통해서 계속 결손에 대한 준비작업을 계속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김동성 위원   그러면 이보다는 더 불겠다는 말씀이죠.

○세무과장 이정   그렇습니다.

김동성 위원   그러면 현재 이것은 몇월달까지 집계가 된것입니까.

○세무과장 이정   10말현재로.

김동성 위원   될 수있으면 결손처분이 안되어야 하는데 여기보면 전부 무재산이고 시효완성이 된것도 있을텐데 한건이 없다고해서 의심이 가는데 어때요.

○세무과장 이정   시효가 완성된 것은 연도폐쇄기에 자동적으로 시효완성으로 하기 때문에 결손처분.

○구청장 최영환   과장님이 답변을 잘못하시는데요. 시효완성이 없는것은 저희가 체납이 되었으면 계속 독촉장을 보내잖습니까.그러면 시효가 중단이 됩니다. 10년이 가건 20년이 가건 독촉장만 5년이내에 한 번만 보내면 그것이 전에 것은 없어지고 그때부터 다시 시효가 시작이 되니까 시효중단이라는 것은 실제로 저희가 관리를 하면 없습니다. 있을수가 없습니다. 관리를 안하고 빠뜨리면 시효가 성립이 되는데 계속관리를해서 독촉을하면 시효가 중단되기 때문에 시효 완성이 있을수가 없습니다.

○세무과장 이정   제가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2월28일이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김동성 위원   저는 그렇게 알고있어요. 청장님이 하는 것은 독촉장만 보내면 몇 년이고 계속 한다는데 그런것이 아니고 시효가 넘어져서 못받을것은 결손처분을해야 세무행정이 과년도분도 누진이 안되는 것이지 이것이 시효연안이 이것은 10월말까지 해놓아서 연말것은 시효완성이 몇건에 몇건이 들어올것으로 알고있는데요.

○세무과장 이정   2월28일 현재로 시효가완성되는.

김동성 위원   원칙이 그런 건이 있어야죠.

○세무과장 이정   예.

김동성 위원   그리고 무재산으로 주로 주민세가 되는 것으로 알고있어요. 1,413건인데 이것이 행불도 몇건이라도 있을텐데 도망가가지고 몇 년이고 안내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데 통계상은 착오를 내서 안들어간것인지 원칙이 없는 것인지.

○세무과장 이정   행불자에 대해서는 소액같은 경우에는 행불로도 결손을 합니다만 금액이 많은 것에 대해서는 행불이라고해서 계속 행불이 아니기 때문에 추적할수 있는데까지는 추적을 해야되고 또 재산추적을 해야하기 때문에 결손을 과감히 하기가 곤란합니다.

김동성 위원   매년하는 것이니까 내가 생각할때는 통계숫자를 행불도 틀림없이 한건이라도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철저한 조사에 의해서 결손처분을 해주십사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 위원   김성근 위원입니다.
  김동성 위원께서 지방세 결손처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도 본청감사, 다음에 양개구청 출장소에 똑같이 지적을 했던 사항이 금년도에도 전혀 시정되지않아서 제가 묻겠습니다.
  어제 완산구청에 금년도 결손처분건수가 9,077건입니다. 그런데 오늘 덕진구청에는 2,295건이예요. 거의 방금전에 김동성 위원께서 지적을 했듯이 무재산으로 거의 결손처분이 된것인데 저는 이 통계에 대해서 믿을수가 없어요. 통계는 실무자가 뽑았으니까 맞을 거아니냐, 그러면 제가 볼때는 기준이 달랐다, 기준이 달랐기 때문에 결손처분현황이 완산하고 덕진하고 구세가 큰차가 나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1/4밖에 안된다, 작년에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역시 금년에도 이렇게 나오네요.
  그래서 우선 양개구청 세무과장들이 결손처분 싯점에서 서로 협의를 해야되겠다, 또 전주시장명의로 지방세 고지서가 나가는데 덕진구청은 결손처분을 안하고 완산구청은 하고 이렇게해서 큰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깊이는 파악을 안했습니다만 어떻게 양개구청 차이가 이렇게까지 날 일이 없잖습니까. 더구나 거의 이유가 무재산으로해서 결손처분이 이뤄졌는데 거기에 답변을 해보세요.

○세무과장 이정   아까도 그런 말씀을 잠깐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연말까지는 징수 과년도분에 대해서 최대한으로 징수노력을 하고 또 그 추진과정에서 결손에 해당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전국 재산조회등을 통해서 결손요건을 갖춰가지고 연도 폐쇄기까지 결손처분에 해당하는것에 대해서는 연도폐쇄기인 2월28일 안으로 결손처분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실적이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성근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완산구청도 그 기준에 의해서 했을것이 아닙니까. 싯점은,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 양개 구청의과장이 협의를해서 어떻게해서 당신네는 9,077건이 되었고, 덕진구청은 2,295건인가 이렇게 논의를 해보십시요.

○세무과장 이정   알겠습니다.

김성근 위원   그래서 이번 행정감사가 끝나기전에 서면으로 주시면 제가 정확하게 앞으로 알수있을 것이고 또 양개구청에 조율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똑같이 결손처분 요건을 똑같이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한 시장명의로 나가는 지방세에 대해서 똑같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유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희 위원   유창희 위원입니다.
  방금 김동성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답변이 이해가 안가서 그러는데요, 시효완성 부분에 있어서 결손처분사유는 내년 2월말에 가서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신것이 맞습니까.

○세무과장 이정   그렇습니다.
  2월28일이 5년전 체납세에 대해서 시효가 완성이 되기 때문에 그때는 시효소멸로.

유창희 위원   시효완성이라는 것은 방금 말씀하시는 지방세를 부과할때에 5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시효가 만료되기 때문에 결손처분을 하죠.

○세무과장 이정   .....

유창희 위원   그것은 그렇다고하고,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청했을때 나온 자료에 보면 금방 위원님이 얘기한 34쪽에 나오는 작성기간이 98년1월1일에서 현재까지거든요.
  그러면 올 2월28일에는 전년도에 결손처분한 사항이 없습니까.

○세무과장 이정   금년도에 부과분은 98년도 1월1일부터 그 다음해 2월28일까지가 해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98년도 부과분에 대해서는 99년2월28일까지 당해연도가 되겠습니다.

유창희 위원   지금 시에서 결산싯점은 언제서 언제까지 보고있습니까. 1월1일에서 12월31일까지 보잖습니까.

○세무과장 이정   그런데 지방세에 대해서는 2월28일까지, 그렇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확실히 맞아요.

○세무과장 이정   그렇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면 내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요청을 할 때는 시효완성부분은 자료에 안 나타나겠네요.

○세무과장 이정   그렇게 되겠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면 계속 이부분은 안 나타난다는 얘기아닙니까.
  과장님 말씀은 내년도 2월28일날 그때가 싯점이기 때문에 현재 시효완성된 건은 이자료에는 하나도 없다, 그러면 내년도 건에는 나타나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내년도 건에도 안 나타나잖아요.

○세무과장 이정   렇습니다.

유창희 위원   답변을 잘못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시효완성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회 의원들이 자료를 요구한 건에는 자료가 안나타난다는 것이 아닙니까.

○세무과장 이정   금년도에 부과분이 명년도 2월28일까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금년도 부과분이 내년 2월28일까지 부과기간이라고 하면 그때 싯점에서 결손처분이 되었으면 결손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시효완성으로 결손처분을 했으면 그 내용이 '99년도 자료요청하면 나오냐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온다고 하면 올해 2월28일안에 결손처분한 내용이 올해자료에는 나와야지 왜 안나오냐는 것입니다.

○세무과장 이정   조금 이해하시기가 그런데요, 97년도를 현재로 했을때는 '98년도2월28일날 시효완성이 되고 그 나머지는 과년도분으로 넘어가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 과세분에 대해서 시효완성분이 현재는 없습니다. 2월28일현재 시효완성이 되기 때문에. 조금 이해하시기가 제가 개인적으로 드려도.

유창희 위원   그러면 내년도 자료요청에는 나옵니까.

○세무과장 이정   과년도로 넘어가 버리기때문에에요.

태광호 위원   유위원님 제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료요구를 할려면 1997년도 회계년도에 대한 결손처분 현황을 자료를 달라고해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나타나는 것이죠.

○세무과장 이정   시효완성분 그렇습니다.

태광호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별도로해서 구체적으로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정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성 위원   제가 얘기를 했다시피 작성상 미쓰를 냈다고 보면 다음 감사때는 제대로 내달라는 부탁까지 드렸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착오를 냈으면 착오를 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렇지않고 제출을 한다면 얘기를 해주세요.

○세무과장 이정   이 안에는 시효완성이 없습니다.

○위원장 남경춘   과장께서는 정확하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정   시효완성에 대해서 다시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를 부과하는 싯점으로해서 5년이 지나면 시효완성이 되도록 세법에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독촉을 했을때는 독촉일로부터 5년이 되어야 시효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으로는 세법상으로는 시효완성이 있지만 저희들이 독촉을 계속하기 때문에 행불자는 행불자로 해서 결손이 되고 또 무재산이면 무재산으로 결손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저희들이 시효완성으로 결손처분을 하지않습니다.

유창희 위원   제가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이 제가 알고있는 상식하고 조금 달라서 물었던 것입니다. 그렇게해서 5년동안 고질체납자는 재량으로 결손처분을 내부에서 하고있는 거잖아요, 서류상에 시효완성이라는 표시를 한 것은 그런 문제가 있지않는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2월28일 싯점이니까 그때가면 시효완성이 나온다고 하니까.

○세무과장 이정   저희들이 시효완성으로는 결손을 않습니다. 행불자로 반드시 무재산이 입증되어야 결손이 됩니다.

유창희 위원   지방세 부과 징수현황을 보니까 -업무보고서 46쪽을 보니까 현년도 징수률은 93%, 93.59% 과년도 징수률은 23.28%고만요, 혹시 97년도에 현년도 수입이 징수률이 이보다 더 높았던가요.

○세무과장 이정   97년도에는 95%정도 제가 기억을 하고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앞으로도 남아있는 기간이 있으니까 충분히 전년도 목표율이상은 도달하실 것으로 보고 굉장히 돈을 받기가 어려운 부분인데 93% 95%에 가까운 비율을 징수율을 올린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칭송을 하고싶습니다.
  대신에 과년도 수입액을 보면 징수률이 23.28%거든요, 거기는 왜 이렇게 낮아요.

○세무과장 이정   과년도는 해마다 받을 수 있는 부분을 받고 남고 남고한, 사실은 뼈다구만 남아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징수목표액을 정할 때 과년도 수입에 과년도 체납액에 20%를 목표액으로 잡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따져본다면 과년도도 20%를 넘었기 때문에 징수률이 저조하다고는 볼수없고 이것이 행자부에서 기준이.

유창희 의원   왜 과년도 수입액을 목표를 잡는데 20%면 타당하다고하는 근거가 있습니까.

○세무과장 이정   행자부에서부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받기가 어려운 것만 남아있기 때문에.

유창희 의원   과년도 세입부과액은 5년간 모아진것들이죠.

○세무과장 이정   그렇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래서 그중에서 고질적인 체납자이기 때문에 목표치를 달성하기가 무리가 있다해서 20%정도 달성하는 것도 타당성이 있다고 설명을 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저는 거기에도 문제를 제기하고싶은 것이 있어요. 혹시 과년도 부과액중에서 97년도 미징수결정액이 얼마였는지 기억이 나세요.

○세무과장 이정   97년도 미납액이 36억5천만원입니다.

유창희 위원   36억5천만원이 맞아요.

○세무과장 이정   예. 36억5천만원은 이월이 되가지고 과년도것이, 현재까지 8억6천만원정도를 받아가지고 현재 남은것이 25억이 남았습니다.

유창희 위원   97년도에 결산서를 보면 지방세 미납액이 무수납액이 얼마인지 기억이 나세요.

○세무과장 이정   97년도에서 '98년도로 이월된 과년도 체납액을.

유창희 위원   97년도 결산에 의해서 나왔던 미납액은 71억6천450만원이었어요. 그중에서 97년도 당해연도 과년도 미납액이 25억이었고 현년도 미납액이 46억이었거든요, 이 금액을 '98년도에 와서 다시 징수목표액을 설정을 할 당시 다시 계상처리를 해가지고 36억59백22만원으로 목표징수액을 잡은 것이 아닙니까. 제가 틀린것입니까.

○세무과장 이정   세입 목표는 8억으로 잡았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니까 세입목표를 잡은 것은 덕진구관할에서는 올해는 과년도 세입을 8억밖에 못잡을 것이다했는데 부과액을 36억을 했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과액이 97년도에 미징수금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것보다 더 많죠.

○세무과장 이정   부과해가지고 징수를 하고 남은.

유창희 위원   97년도에 결산을 보면서 결손처리를 다 해놨어요, 미징수금액이 남았잖아요. 총 세금에서 부과하고 걷어 들이고 못걷어들일 돈의 금액이 나와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 못걷어들인 금액중에서 결손처분을 하죠. 그리고 난 금액이 미징수금액으로 남는데 이 돈을 그대로 '98년도 부과징수액 금액으로 넘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 금액에서 또다시 삭감을 해서 부과액을 결정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97년도 미납액이 얼마냐고 제가 물어봤을때 36억5천921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답이 아니고 이 금액보다 더 많은 것이 97년도 결산을 볼때에는 미납액으로 넘어갔죠. 제가 틀렸는지 맞았는지 그것만 말씀을 해주세요.

○세무과장 이정   97년도에 부과를 해서 징수를 하고 또 못받는 부분은 결손처분을 해서 남은 돈, 체납액으로 남은돈이 36억이 '98년도로 넘어왔습니다. 넘어온 중에서 금년도에 8억5천만원을 현재까지 받고 현재까지 25억이 남았습니다.

유창희 위원   97년도 전주시 전체를 놓고서 말씀을 드리께요. 세입부분에 있어서 징수결정액이 결정이 되고나면 받고 못받고 다음에 미수납액이 되거든요, 그 미수납액 중에서 그것을 처리를 하는데 있어서 결손처분은 당해연도에 또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음 년도의 이월로 금액을 넘겨준단 말이에요, 그 이월 금액이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이 금액하고 똑같냐는 말이예요.

○세무과장 이정   그렇습니다.

○위원장 남경춘   유창희 위원님, 답이 정확히 안나오셨으면 자료를 가지고 계신것을 과장님에게 갖다드리면 빨리 얘기가 되죠.
  과장께서는 이해가 되셨습니까.

○세무과장 이정   예.

○위원장 남경춘   답변을 해주십시요.

○세무과장 이정   작년도에 부과를 해서 작년도에 받고 작년도에 못받는 세액을 말씀하셨죠. 그 액수는 21억입니다. 그리고 그전에 5년동안 못받은 것이 13억3천만원이고해서 34억5천만원이 넘어왔는데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유창희 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이해를 하고있다니까 그 부분은 다른 진행을 위해서 더 이상 질의를 않겠습니다.
  그리고 체납액중에서 이렇게 23.28%밖에 없다는 이유는 바로 고질적인 부분 때문이라고, 한편으로 이해는 가지만 또 한편으로는 97년도 당해연도에 받지못하고 '98년도로 넘어온것도 과년도 수입액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그 돈이 결국은 과년도 금액중에서 받은 금액보다도 월등히 높다는 거에요. 제가 자료를 산출한 것에 의하면, 작년에 못받는 돈이 올해 과년도 수입을 받은 것 보다도 더 많이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징수율이, 아까 말씀을 하시는 것은 행자부에서도 그렇고 다른데에서도 다른데도 다 20%만 받으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 생각을 버리시고 이것을 더 높게 받아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싶거든요. 높혀야 되는데 그 중에서 당해연도 말고 그 전년도것 미징수금액으로 넘어온 부분만 받아도 현재 이 금액이상은 충분히 받을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이렇게 적게 받는 이유는 세무과 운용이 어떻게 되고있어요.
  예를 들어 과년도 수입분만을 가지고서 매달려 있는 공무원들이 있습니까.

○세무과장 이정   과년도 수입만 가지고 매달려 있지는 않습니다.

유창희 위원   제가 얘기를 하고자하는 것은 바로 그부분이었거든요. 전년도에 받지못한 미수금액이 많은데 그것을 과년도 수입으로 넘기다보니까 이것을 관리를 않는다는 거에요. 왜냐하면 당해연도것 목표설정이 되니까 거기에만 매달리니까 거기는 90% 95%까지 높게 도달이 되는데 과년도 수입액은 23% 20%만넘으면 된다는 생각을 마시고 바로 전년도것은 받을 수 있는 비율이 더 높으니까 그 부분은 가지고 특별히 세무과에서 전담요원을 배치를 하든지 그래서 그 부분에는 당해연도에 세입목표액을 설정하지말고 과년도 수입분만 중점적으로 받을 수있는 부분에 지침을 내려주시고 거기에 대한 특별한 관리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 분은 항상 과년도 수입분만 정진할 수 있도록, 그래서 모든 시민은 세금을 내야되지 5년지나서 자동으로 결손처리 된다는 것을 알고있으면 전부다 안내버리면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은 나중에 최종적으로 그부분 때문에 제가 얘기를 꺼낸것인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앞으로 그렇게 해주실수 있겠습니까. 개선책으로.

○세무과장 이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창희 위원   과년도 수입액을 높이기 위해서.

○세무과장 이정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창희 위원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감사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께서 지적한 사항은 전주시민에 뜻임을 깊이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의 말한마디가 또 여러분의 행동 하나하나가 전주시에 모든 공무원을 대표한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항상 진취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전주시에 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경주해 주실 것을 다시한번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현장행정의 최일선에서 묵묵히 책임을 다하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 모두의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덕진구청에 대한 '98년도 행정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25분 감사종료)

○출석위원(13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