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사기관 : 공보담당관실·감사당담관실·총무과
일 시 : 2000년 11월 28일(화) 10시
장 소 : 행정위원회 회의실
(10시05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용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도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지난 11월 25일 위원회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같이 12월 2일 실시하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에 대한 감사장소는 당초 위원회 회의실에서 체육시설관리사무소 회의실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방금 말씀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의석에 배부해드린 감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황용 기획조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사회일각에서 국가경제침체의 장기화로 제2의 IMF 상황에 처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깨끗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하여 대통령께서 강도높은 사정의지를 천명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전주시의 예산, 인사, 감사 등을 관장하는 중추부서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야 하는 상임위원회에서 그 어느때보다도 시기적 중요성과 책임의 막중함을 위원 모두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고 지방의회 활동과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참고하고, 또한 의회 차원의 대안을 제시하여 전주시 지방자치 행정의 시책에 반영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만큼 우리 위원회 위원님께서는 본 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시종일관 진솔하고 엄숙한 자세로 수감해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사실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4, 전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후 허위증언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모두 일어나 준비된 서면에 의하여 선서하되 기획조정국장께서 대표로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대표의 선서구호와 함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0년 11월 28일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공보담당관 손종성
감사담당관 서동호
○위원장 김용식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경우에 따라서는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부시장님께서는 간단한 인사와 함께 출석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요청하는 위원있음)
○위원장 김용식
장대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저희 위원회에서 시장님 출석을 간담회에서 얘기했었고, 부시장님은 출석하셨는데, 시장님은 참석을 안하셨고 부시장님은 선서를 안하셨거든요.
저는 당연히 부시장님도 선서를 해야된다고 보고, 시장님이 출석하지 않은 이유가 혹시 사전에 전달된 것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행정부 입장을 들어가지고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조율한 뒤에 회의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용식
장대현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위원회에서 선서는 기획조정국장이 하기로 합의한 사항이고, 시장이 참석안한 것은 부시장님께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다시한번 말씀드리겠는데요, 이 자리에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한 공무원은 선서를 해야 증인으로서, 아니면 법적 절차가 맞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저희들이 부시장님을 상대로 행정감사를 할수도 있는데, 그러면 선서를 하지않은 공무원을 어떻게 행정감사를 하겠습니까. 선서를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김용식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양해를 해주시겠습니까? 양해를 안하신다면
○장대현 위원
이 자리에서 선서를 해야만이 서면이 되었건 뭐가 되었건 되지 않겠습니까. 일단 기획조정국장님이 대표선서를 하셨으니까 부시장님도 선서서에 사인하셔서 같이 제출해주시는 방법은 저도 용인하지만 그렇지 않고서는 안돼죠.
○위원장 김용식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시장님 안나오신 것은 부시장님께서 직접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전희재
전주시 부시장 전희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용식 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제가 간단한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장대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장님 출석여건은 시장님이 부득이 다른 업무로 여러 가지 일이 있어서 제가 대신 나온점을 우선 사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1년동안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업무를 하면서, 특히 행정위원회 소관인 기획조정국과 직속부서의 1년간의 업무를 우리 위원님께서 앞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점검을 하시고 검토를 하시고 지적을 하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잘못된 점은 질타를 해주시고, 잘된 점은 격려해주시면 저희 집행부로서는 겸허하게 수렴해서 앞으로 보완 발전해서 61만 시민들이 더욱 서비스를 높이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제 산하 기획조정국과 직속부서 직원들은 앞으로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을 진솔하고 성실하게 답변해드린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부터 시행되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앞으로 위원님들께 답변해드릴 간부들을 차례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국 김황용 국장입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 손종성 과장입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서동호 과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서 많은 지적이 계시거나 잘된 점은 꼭 격려해주셔서 저희 기획조정국 산하 또, 각 직속부서 직원들이 더욱 열심히 할수있도록 하는 계기가 되기를 당부드리면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다시한번 노고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 인사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장 김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총무과 순으로 200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가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주요사항만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요청하는 위원있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
장대현 위원님께서 방금 시장의 불출석 사유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셨는데 일이 있어서 못왔다는 것은 국민학생도 할 수 있는 대답이죠.
그런데 우리 위원회에서 공문서로, 전문위원실에서 공문서로 분명히 시장의 출석을 요청했는지 여부를 확인을 해주시고, 공문서를 보냈다면 불출석 공문이 왔는지 일단 확인해 주셔야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용식
지금 확인이 됩니까?
전문위원 임한 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5급이상 간부 공무원으로 포괄적으로 출석요구를 냈고 시장님에 대한 직함을 지정해서 출석요구를 낸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불출석하겠다는 사유가 접수된 바가 없습니다.
○조지훈 위원
평상시 관례에 따라서 안오신 거네요? 명확하게 전달을 하지 않으신 거네요?
○전문위원 임한
예.
○조지훈 위원
위원장님! 우리 위원회에서 나중에 따로 얘기해야 될 일 같은데요.
○장대현 위원
그런데 그것의 결정을 위원회에서 했지 않습니까? 문서로 안했다 하더라도 5급이상 공무원의 출석요구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시장님이 참석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그것을 내야되고 그렇지 않으면 불출석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제재를 피할수 없습니다.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지금이라도, 오후에라도 시장이 출석할 수 있는지 여부를 따져서 만약에 오늘 못나온다고 얘기가 된다면 특별히 우리 위원회의 별도의 회의를 거처서 제재를 가하는 것이 옳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위원장님이 별도로 갖춰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식
알았습니다. 제가 중식을 이용해서 시장님과 접촉해서 오후에 출석하도록 배전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심영배 위원
위원장님! 그점에 대해서 참고로 한말씀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에 직면해서 저희들이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를 감사계획서로 했습니다. 감사계획서에 의거해서 관례대로 했거든요. 따라서 시정질문시에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의 건을 별건으로 성립시키는 것과 대비해서 추후에 감사에 출석할 공무원을 특정해서 출석요구의 건을 별도로 성립시키는 문제가 저는 과제로 제기되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감사관련조례를 보면 단체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에 대해서 명정하고 있거든요. 단체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요구 시킬때는 3일전에 통지한다 이렇게 되어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번에 감사계획서에 '5급이상 관계공무원' 이렇게 명시를 했다 이말이죠. 그래서 단체장을 별도로 조례에서는 정하고 있는 뜻으로 봐서 특별한 경우에 단체장이 필요하면 출석요구를 하라는 것으로 이해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출석요구를 안한 셈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행정위원장께서 시장의 출석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다시 그것을 적용해서 3일전에 출석요구를 해야할 것으로 저는 보는 거에요.
○장대현 위원
그 논리는 보고받고 난 후에 우리 위원회 의견을 결집하는데, 저는 심 부의장님께서 다른 부분을 얘기하시는데 이 자리에서는 적절치 않기 때문에
○위원장 김용식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합니다.
(10시20분 감사중지)
(10시22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용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총무과 순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손종성
공보담당관 손종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용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많은 지도편달이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공보담당관실 200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말씀올리겠습니다.
2000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공보담당관실소관
(부록에실음)
○위원장 김용식
다음은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서동호
감사담당관 서동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김용식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감사담당관실에서 추진중인 2000년도 자체감사 활동방향을 새천년 민선2기 시정의 후반부로 시작하는 뜻깊은 해로 정하고 시정에 대한 시민의 기대가 그 어느때 보다도 클 것이며, 전주바꾸기의 지속적인 추진과 함께 공무원들의 의식전환이 필요로 하는 한해라고 생각하고 첫째 민선2기 약속사업의 이행실태 감사와, 둘째 시민 불편불만 사항을 발굴 저지하는 감사, 셋째 새로운 밀레니엄 시대의 새공직자상 정립 등에 역점을 두고 시민참여, 열린 공개행정을 통해서 신뢰와 사랑받는 공직사회를 구현코자 배전의 노력으로 최선을 다해왔습니다만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서 보살펴 주심은 물론 아낌없는 질타와 채찍으로 일깨워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저희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말씀을 올리겠습니다.
2000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감사담당관실소관
(부록에실음)
○위원장 김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기획조정국장께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기획조정국장입니다.
총무과장의 공석으로 인해서 기획조정국장인 제가 보고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총무과소관
(부록에실음)
○위원장 김용식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진행상황을 청취하기 위하여 시민단체가 의회에 방문하여 현재 감사장 밖에 대기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시민단체가 감사장 안으로 들어와서 청취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우성 위원님!
○정우성 위원
지금 현재 여기에 자리가 없어요. 중간에 모니터가 있는 곳이 있으니까 거기서 시청하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용식
조지훈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조지훈 위원
의견을 말씀드리면, 의정감시활동 내지는 이런 표현보다는 시민들이 와서 모니터한다, 청취한다 이런 정도로 받아들이고 저쪽 한켠으로 의자 한 두세개만 놓으면 앉을수 있을 것 같거든요.
○위원장 김용식
그러면 정우성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조지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허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합니다.
(10시50분 감사중지)
(11시0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용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감사에 있어서 위원님들이 양해하여 주신다면 부시장님이 오후에 다른 위원회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부시장 답변을 들으실 위원님께서는 오전중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실과별로 하겠습니다. 순서는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총무과 순으로 진행하고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답변은 진솔하고 책임성있는 답변으로 간단명료하게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보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사진행발언 요청하는 위원있음)
장대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어차피 부시장이 오전밖에 답변을 못한다고 하니까 공보담당관 감사를 뒤로 미루고 총무과하고 감사담당관실이 직속이니까 총무과와 감사담당관실부터 변경해서 감사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식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를 바꿔서 총무과, 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홍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전희재
전주시 부시장 전희재입니다. 예, 인사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문홍렬 위원
전보제한자라고 하면 한 부서에 인사발령을 받고, 그리고 감사실을 제외하고 다른 부서는 1년동안 전보를 못하게 되어있죠?
○부시장 전희재
예, 원칙적으로는 전보를 제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문홍렬 위원
그런데 총무과 감사자료 19쪽을 보면 전보제한자 인사발령과 인사위원회 개최현황이라고 해가지고 많은 전보제한자가 인사발령이 되었는데 여기는 어떤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되었습니까?
○부시장 전희재
저희들 인사원칙상 전보는 가급적 제한합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전문성이라든지 업무의 안정성을 위해서 제한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기간이 도래하지 않았음에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총 1,099명을 과간, 국간, 또는 구간, 동간 전보가 있었습니다. 그중 26명이 전보대상 제한자의 예외로서 인사를 했습니다. 그 퍼센테이지는 약 2.4%정도입니다.
이 26명을 전보기간을 어기면서 한 것은 부득이하게 인사 적재적소라든지 업무를 위해서 한 것임을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고, 전보제한 해제할때는 인사위원회의 결의를 거쳐서 했음을 보고드립니다.
○문홍렬 위원
공무원들이 진급이라든지 인사에 대해서는 제일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인사위원장께서는 아마 그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이 내용을 보면 몇가지 부분은 정실인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선서를 하신 부시장께서 확실하게 답변을 그렇지 않다고 할수 있습니까?
○부시장 전희재
예, 할수 있습니다.
○문홍렬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5급으로 진급을 해가지고 불과 몇 달 안있어서 다른 부서로 간, 더군다나 시 본청 산하에 간 그런 분도 계시는데 그런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시장 전희재
저희들은 인사운영을 하면서 정실이나 이런 것은 전혀 없었고, 가급적 여러 가지 서열순위나 업무 적재적소
○문홍렬 위원
구체적으로 적시를 할까요.
지금 어느 부분은 전문직이 들어가야 되는데 행정직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정실인사가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부시장 전희재
그것은 정실인사가 아니고 여러 가지 개인의 능력이나 업무의 적합도,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인사를 했음을 위원님께 보고드립니다.
○문홍렬 위원
현재 총무과장이 공석인데, 현재 직제로 보면 총무과는 부시장 밑에있는 독립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부시장 전희재
예.
○문홍렬 위원
그런데 왜 거기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전보제한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인사발령을 하지않고 공석으로 놔두고 있습니까?
○부시장 전희재
총무과장은 사실은 저희들이 업무대기를 시키면서 바로 보충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당시에는 조직개편이 곧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직개편용역이 약간 다소 지연되고 또, 의회
○문홍렬 위원
부시장님 보세요. 총무과라고 하는 곳이 그렇게 중요한 직책이기 때문에 현 직책으로 보면 독립이 되어있는데 그런데도 공석으로 놔두고 있어가지고 오늘 현재까지 업무보고를 기획조정국장이 하고있는 이런 중대한 부서를 공석으로 놔두고 있으면서 전보제한을 무시하면서까지 전보를 하면서 그러면서 공석으로 놔두고 있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시장 전희재
아까 위원님께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사실은 바로 조직개편이 되면
○문홍렬 위원
총무과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유명무실하기 때문에 앞으로 장차 구조조정에서는 총무과도 없어지죠?
○부시장 전희재
그렇습니다.
○문홍렬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독립된 기관으로 놔두고 있습니까? 총무과가 이렇게 업무가 과거와같이 많지 않기 때문에, 유명무실하기 때문에 놔뒀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이유가 있기 때문에 총무과장을 그대로 공석으로 놔두고 있습니까?
○부시장 전희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물론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제가 아까 설명을 다 충분히 못드렸습니다만 사실은 바로 저희들이 조직개편이 이루어지면 자연적으로 될줄로 예상을 했는데 용역작업이 늦어지고 자꾸 의회의 조직개편 승인이 늦어지는 바람에 다소 늦어졌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번 정기회만 없었으면 빨리 하려고 했는데 정기회에 의원님들에 대한 각종 감사나 예산안 설명 때문에 이렇게 지연이 되었습니다.
○문홍렬 위원
총무과 소관 행정감사 자료를 보면 - 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무원 정원이 1,805명으로 되어있는데 현원이 1,864명으로 되어있어요.
그래가지고 본청에는 현원이 훨씬더 많고 또 실제로 각 업무를 구청으로 이관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구청같은데는 현원이 정원보다도 훨씬 더 적습니다. 총무과장이 없으니까 이런 인사를 하고있는 거에요.
이렇게 하고있는데도 인사위원장께서는 이런일을 직시를 하지 못하고 총무과장을 공석으로 놔두고 있으면서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부시장 전희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대로 본청이 현원이 많고 그런 점도 사실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본청이 정원보다 현원이 많은 이유는 그간에 월드컵추진단이라든지 도시개발기획단 등 이런 꼭 필요한 업무를 위해서 충원하다보니까 본청이 오버가 되어있고
○문홍렬 위원
이렇게 하다보니까 어떤 조례라든지 법규를 위반하는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부부서에서는 전보제한에 걸려가지고 꼼짝달싹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전보제한이라고 하는 것은 하위직으로 갈수록 전보제한의 테두리에서 빠져나가지 못하고 있고 고위간부직으로 갈수록 그런 것이 무시되어 버리고, 지금 부시장이 인사위원장이면서도 총무과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무겁게 생각을 않고, 지금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시장 전희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포괄적인 것은 조직개편이 이뤄지면 전부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문홍렬 위원
지금 보시면 과거에 300일 이상 일용인부들이 전부 한때는 구조조정을 하면서 280일로 다 낮춰버렸습니다.
그런데 300일 이상으로 해가지고 엄청나게 구조조정을 한 후에 증원이 되어버렸습니다. 도표를 보면 나오죠. 이렇게 증가가 되고있는데 인사원칙이 전혀 없는 거에요.
또한가지 예를 들어서 봅시다. 감사자료 6쪽을 보세요. 청원경찰을 보면 정원이 260명인데 현원 180명이어서 80명이 감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어떤데는 편중되어 있고 어떤데는 전혀 없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에요. 덕진예술회관 같은 경우는 4명에 4명 다 있습니다. 그런데 상관정수장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상관정수장을 이용않고 있는데 6명에 4명이 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260명에 80명이 줄어 180명으로 되었다면 상관정수장 같은 경우 우리가 취수를 않고있는데 4명이 되어있고, 전혀 배치가 안된 곳도 있어요. 금암배수지는 하나도 없죠?
인사원칙이 전혀 없어요.
○부시장 전희재
현재 현원과 정원이 안맞는 부분은 조직개편에서 일괄적으로 조정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동사무소 전환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과 현재 구청이 결원이 되어있는 부분을 포괄적으로
○문홍렬 위원
작년 재작년 구조조정을 하면서 13%라고 하는 우리나라 자치단체 중에서 가장 많은 인원을 감축해놓고 나서 '99년도, 2000년도에 증원한 내역서 한번 줘보세요.
○부시장 전희재
증원된 숫자 말입니까?
○문홍렬 위원
일용직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증원된 내역서 줘보세요.
○부시장 전희재
그것은 별도
○문홍렬 위원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300일로 해가지고 나름대로 공직자로서 긍지를 가지고 근무를 했었는데 280일로 해가지고 몰아내 버리고나서 그다음에 증원 다시 시켜놨습니다. 내역서 한번 줘보세요.
○부시장 전희재
물론 별도의 자료는 빼겠습니다만 숫자상에
○문홍렬 위원
인사원칙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인사를 하고 있으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부시장 전희재
아마 증원이 되었다면 전문 계약직이
○문홍렬 위원
부시장님! 전문직, 계약직 말씀을 하시니까 한말씀만 더 드릴께요.
지금 전문직으로 3년, 4년 해가지고 채용하고 있죠?
○부시장 전희재
예.
○문홍렬 위원
그사람들 여기 갖다 놓으면서 예산 얼마나 줄였습니까? 전문직을 갖다 놓으므로서 용역이라든지 설계를 했을 때 얼마나 많은 예산절감 효과를 냈습니까?
○부시장 전희재
사실은 전문 계약직을 채용했다고 해서 용역이 얼마가 줄었는가 이 수치는 내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문홍렬 위원
전문직을 특별히 채용을 하고 했을때는 많은 공무원들이 별수없이 구조조정이라고 하는 여파 때문에 있던 직장을 버리고 나갔는데 전문직을 다시 채용했을때는 그사람들한테 어떤 것, 말하자면 책임을 줘야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처음에 전문 계약직을 채용할 때 뭐라고 한줄 아십니까? 이사람들 들어오므로서 예산절감의 효과를 얻겠다고 했어요. 예산절감 데이터 있습니까?
○부시장 전희재
그 예산절감도 사실은 수치화 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업무처리 하는데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서비스의 질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문홍렬 위원
부시장님! 제가 지금까지 몇가지 지적을 했는데 다른 위원들도 하셔야 하기 때문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만 지금 부시장님은 인사위원장으로서, 총괄부서의 장으로서 책임이 하나도 없어요. 원칙이 없습니다. 예산이 얼마만큼 줄었는지도 모르고, 어느 적재적소에 몇 명을 어떻게 배치했는가 자체도 모르고 있어요. 이런 상태에서 총무과장까지 공석으로 놔두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전보제한이라고 하는 것도 무시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해서 제가 지적한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부시장 전희재
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여러 가지 사항도 물론 개연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총무과의 업무가 비중이 없어서 장기간 공석으로 놔둔 것은 아니고 제가 여러번 설명드렸습니다만 조직개편안을 기다리다보니까 그것이 계획대로 안되어서 다소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지적해주신 문제는 조직개편이 확정되는 시기에 총괄적으로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보제한 문제는 저희들이 최소한으로 축소하는 것이 인사방침이고, 지난번 26명 한 것은 적재적소나 부득이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했다는 것을 아울러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위원장 김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동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위원
감사자료번호 12번 2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위원회 개최사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묻겠습니다. 부시장님이 인사위원장이시죠?
○부시장 전희재
예, 인사위원장입니다.
○김동성 위원
위원은 7사람인데 누구누구로 되어있습니까?
○부시장 전희재
인사위원회는 내부에서 4명, 외부에서 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내부에서는 제가 위원장이고 부위원장은 기획조정국장, 그리고 위원으로는 도시개발국장, 복지환경국장, 문화영상산업국장이고, 외부에서는 전봉호 변호사하고 전북대학교 신기현 교수, 우석대학교 박숙희 교수 등 세분입니다.
○김동성 위원
그런데 참석율이 회의를 11번 개최했는데 항시 5명밖에 참석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늘 결석을 하고있는 사람은 결석한 것으로 보고있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누가 이렇게 인사위원이 되어가지고 불참되는 이유가 무엇이며, 누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부시장 전희재
저희들이 인사위원회 개최 통보를 해드리면 통상 전봉호 변호사님이 재판관계로 불참하는 률이 많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박숙희 교수님이나 신기현 교수님은 비교적 성실하게 출석하시는 편입니다.
○김동성 위원
제가 볼때는 외부에서 두사람이 늘 결석하지 않느냐, 불참하지 않느냐라고 보고있기 때문에 위원장님한테 분명히 인사위원회라고 하면 아주 중요한 회의로 100%가 참석이 되어야 합니다. 원칙이.
그래야 하는데 11번 했는데 다섯사람 온 것이 아홉번, 여섯사람 온 것이 두 번 뿐이에요.
그러면 반드시 전봉호 변호사가 불참이 많았다면 바로 교체할 용의가 없습니까?
○부시장 전희재
인사위원회는 임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다음 위촉기간에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김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인사위원회 운영관계에 염려를 많이 하시고 계십니다만 내년 1월 1일부터는 인사위원회 운영이 약간 달라집니다. 지금까지는 중요한 인사 심의사항을 서면으로도 갈음했는데 앞으로는 서면심의가 안되고 과반수 이상이 꼭 참석을 해야만 되도록 되어있고, 회의록도 비치하도록 관계규정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부터는 위원님들 염려하시는 부분을 많이 보완해서 내실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위원
그러면 그렇게 바로 시정을 해주시고, 다섯 번에 걸쳐 11명이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는데 이사람들이 어떻게 처리되었습니까?
○부시장 전희재
징계위원회에 요구된 사람들에 대한 처리요?
○김동성 위원
요구되어가지고 어떻게 처리를 현재 하고있는가 그에 대해서 묻습니다.
○부시장 전희재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공무원은 징계의 각각 사안별로 사안에 따라서 형량이 결정되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징계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안에 대해서 불복한 사람은 도 소청심사위원회에 올라간 경우도 있고, 또 승복을 해서 그대로
○부시장 전희재
지난번에 두명이 올라가 있습니다.
○김동성 위원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대기자는 몇사람이나 있습니까?
○부시장 전희재
전체 공무원중 대기자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부시장 전희재
금년도 인사위원회에 의해서 징계처분을 받은자가 대기한 사람은 별도로 없습니다.
○김동성 위원
왜 없어요. 방금 말씀한 총무과장이나 동물원장은 대기 아닙니까?
○부시장 전희재
그 사람들은 정식적인 징계위원회에 회부해서 결정된 것이 아니고, 그런 절차가 아니고, 단순한 업무의 처리에 책임을 지고 그런 대기상태입니다.
○김동성 위원
그러면 징계회부 해가지고 11명중에 현재는 대기자는 한사람도 없단 말이죠?
○부시장 전희재
그렇습니다. 현업에서 근무를 하면서 징계처분을 받았습니다.
○김동성 위원
그러면 이에대한 처리는 되어가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방금 얘기한 징계위원회에 회부안하고 대기하는 대기자가 몇사람이나 됩니까?
○부시장 전희재
현재 6명이 되어 있습니다. 무보직 대기자입니다.
○김동성 위원
이것을 위원장님께서는 옳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대기자가 이렇게 많아서 쓰겠느냐 하는 뉘우침을 가집니까, 안가집니까?
○부시장 전희재
저희들이 그간에 구조조정을 하면서 직제가 자꾸 축소되고 하다 보니까 부득이 계속 이월이 되어서 대기가 누적이 되어있습니다. 현재도 6명이 대기하고 있고, 그리고 지난번 의회에서 승인해준 조직개편안이 확정되어서 다시 인사를 한다면 추가로 자리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당분간 구조조정 기간에는 대기자가 별수없이 있어야 하지 않느냐 생각이 되고, 이런 오버 대기 인원은 아마 2002년 7월말 되면 전부 조정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대기한 숫자는 그간에 우리 구조조정 과정에서 부득이 남은 인원이 대기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동성 위원
방금 위원장께서 구조조정에 의한 대기자를 말씀하시는데, 그것도 그것이지만 저는 모든 인사가 잘못되어가지고 우리 전주시에 제가 볼때에는 민선 1기에는 대기자가 그렇게 많지도 않고 인사의 파문이 없던 것으로 알고있는데 민선 2기에 와서는 인사파동이 이만저만이 아니고, 아까 얘기했던대로 3개월만에 다시 보직을 받는다, 그렇지 않으면 오전에 인사발령이 오후에 바뀌는 그런 실예가 있었죠?
○부시장 전희재
예, 있었습니다.
○김동성 위원
그런 인사가 되어서 되겠어요? 오전에 발령한 것이 오후에 번복되고 3개월 근무한 사람을 원위치로 강등을 시키고 하는 인사가 있어서 되겠느냐는 얘기에요.
○부시장 전희재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항이 앞으로 재발되지 않도록 제가 인사방침 운영하는데 있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대기인원에 대해서 염려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 대기인원을 최소화 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 조직개편이나 추후의 인사운영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김동성 위원
약속과 같이 대기자의 공직생활에서 그러한 억울한 꼴을 보이지 않도록 빨리 조치해 줌과 동시에,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난번 감사때도 우리 전주시가 순환보직을 않고 있다 해서 지적을 해줬는데 현재 순환보직을 하고 있습니까?
○부시장 전희재
순환보직은 과거와 같은 개념의 순환보직이 아니고 약간 업무가 맞는 직군별로 해볼까 이런 것도 검토해봤고, 가급적이면 순환전보를 않는 방안도 생각해 봤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것이 효율적인가 사실은 저희들이, - 우리 인사제도는 계급제이기 때문에 어떤 직위분류제 식으로 직무에 의해서 공무원을 뽑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어려운 숙제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우리 시민 서비스에 좋은 것인지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무작정 순환보직 시키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순환보직 안하면 업무가 정체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양자의 장단점을 잘 비교해가면서 인사방침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한자리에 너무 오래되었다든지, 격무부서만 있다든지 이런 경우는 적당한 순환보직을 시켜주고, 또 현업부서가 고생을 많이 하고있는데 지원부서에서 여유있게 근무한 사람을 현업부서로 보내서 더 고생을 하도록 이런 방침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을 일률적으로 뭐라고 말씀은 못드리고 그런 점은 저희들이 참고를 해서 앞으로 인사운영하는데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위원
인사위원장께서 순환보직을 전적으로는 할수없다 그런 말씀을 하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1기 민선때는 순환보직이 잘 되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사파문이 전혀 없다시피 되어있는데 2기 민선때는 순환보직을 안해가면서 능력주의로 한다고 해가지고 인사원칙을 무시하고 하기 때문에 그 많은 파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인사의 불평, 즉 진정 등 모든 것이 청와대까지 들어가가지고 우리 전주시를 먹칠을 하고 있는데, 순환보직을 해놓으면 절대 인사파동이 없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순환보직의 원칙을 지켜달라 하면 지켜주세요. 그러면 파문이 없습니다. 능력주의다 해가지고 제멋대로 하니까 결과적으로 청와대까지 들어가는 진정이 있어가지고 우리 전주시에 먹칠하고 있는 이런 인사파동이 있어서는 안되겠다 하는데 그래도 순환보직을 전적으로 안지키겠다 이겁니까?
○부시장 전희재
제가 아까 답변드린 사항은 전적으로 지킨다 안지킨다 이런 말씀보다도 지금 행정이 사실은 전문화 되고 고급화 되어가기 때문에 일반 행정직을 순환시키다 보면 업무의 전문성이라든지 일관성 이런 것도 사실 문제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업무의 인계인수가 안되어가지고 애로를 겪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순환보직과 전문성을 어떻게 적절히 조화할 것인가 이런 것은 인사운영의 묘를 갖춰가면서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위원
그것이 시에서 승진하면 동으로 가고, 동에서 승진하려면 구청으로 오고 그런 주의를 철저히 지키세요. 그러면 인사파동이 그렇게 많지 않고, 그것을 전체 무시하기 때문에 지금 전주시 인사가 완전히 땅에 떨어진 인사를 한 것입니다. 그점 아시고 인사위원장께서는 반드시 순환보직과 겸해서 룰을 지킬수 있도록 해서 공무원들 2000여명의 사기가 저하 안되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부시장 전희재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신대로 승진하면 동으로 가고, 동에서 구청으로 이런 순환보직은 저희들이 정립이 거의 되었습니다. 다만 간부직 그간에 예외적으로 과장급이 좀 이런 원칙에 벗어나서 인사를 한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승진자는 동과 구와 시 본청간 순환으로 하는 그런 원칙은 현재 정해져 있다고 자신하고 있고, 그 원칙을 고수하기 위해서 저도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
○김동성 위원
간부직까지도 그런 방법으로 해주시라는 것입니다.
○부시장 전희재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식
수고하셨습니다.
장대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부시장님! 행정감사이니까 답변만 '예', '아니오'로 해주십시오.
○부시장 전희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부시장님이 취임하신지가 작년 6월입니까, 7월입니까?
○부시장 전희재
작년 12월 27일입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작년 12월 23일의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아니였네요?
○부시장 전희재
제가 아니였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때당시에 오셔서 그 사태는 아시고 계시죠?
○부시장 전희재
아까 김위원님 지적하신 그 사항 말이죠?
○장대현 위원
안세경 국장과 유기상 국장 바뀐거요.
○부시장 전희재
제가 오기전에 들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인사위원장이니까 이미 발표되고, 이런 인사 최종안은 인사위원회 회의를 거쳐서 한 것이죠? 승진도 있었고 하니까.
○부시장 전희재
언제요? 1월 이후요?
○장대현 위원
지금 인사위원장이시니까 참고해서 묻는 거에요.
○부시장 전희재
12월 27일 이후의 것만
○장대현 위원
그러니까 12월 23일날 인사에 대해서 먼저 결정된 것을 바꾸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하다고 봅니까? 인사위원장으로서는.
○부시장 전희재
인사위원회에서 결정이 되어가지고 시장님 최종 결재자의 결재가 났다면 바꿀수 없는 것이죠.
○장대현 위원
그러면 시장 결재가 득해진 것이 바꿔진 경우는 누가 책임져야 돼요? 인사위원회에서 그것은 잘못되었다고 문제제기 해야겠죠?
○부시장 전희재
인사위원회는 하나의 자문사항입니다. 인사위원회는 최종결정이 아니고
○부시장 전희재
인사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서 시장이 최종결재를 하고
○장대현 위원
그러면 1월 8일 인사는 인사위원장님이 계실때 한 것이죠?
○부시장 전희재
예.
○부시장 전희재
어떤 사례입니까?
○장대현 위원
과장급 인사에 시장 결재가 나서 발표가 난 이후에 바뀌었죠? 실제적으로 사령장을 받으러 왔는데 취소되고 다른 내용으로 바뀌었잖아요. 있느냐 없느냐만 얘기하세요. 인사위원장이니까 아시잖아요. 그런일 있어요, 없어요.
그때 과장급 인사가 의회, 구청, 시청 있었죠.
○부시장 전희재
있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부시장 전희재
예.
○장대현 위원
그래서 문제네요. 그러면 어떤 절차를 가지고 그렇게 바꾸었습니까? 시장의 지시에 의해서 바꿔버렸습니까?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시장이 결재가 났는데, 예를들면 오모 과장을 구청 어디 청소과장으로 냈다. 또 임모 과장을 의회 전문위원으로 냈는데, 그렇게 발표가 됐어요. 시장 결재까지 나가지고,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해서. 그렇죠?
○부시장 전희재
예.
○장대현 위원
그런데 한시간 만에 시장이 임의로 바꿀수가 있느냔 말이에요.
○부시장 전희재
최종에는 아마 의회측에서 요구에 의해서 바꾼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의회가 요구하면 바꾸어 주는 것이냐 그말이에요. 그러니까 절차상 맞냐 이말이에요. 아까 말씀하셨는데 인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시장의 결재가 났죠. 그것을 바꾸려면 어떤 절차를 해야 되느냐 이거에요.
○부시장 전희재
인사위원회를 거쳤지만 인사권자가 바꿀수 있으면 바꿀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대현 위원
인사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서, 인사위원회는 그래도 외부 인사까지를 포함해서 반드시 인사위원회를 거치게 되어있고, 물론 자문기관이지만 시장이 그것을 번복하려면 어떤 명확한 이유가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시장이 결재를 냈다 이거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이유가 되었건 바꾸면서 적법한 절차를 안거쳤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인사위원장으로서, - 최종적으로 내일이라도 시장이 오면 시장한테 따지겠습니다만 - 시장한테 어떤 얘기를 한 적 있습니까? 이것은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라든지
○부시장 전희재
그때는 저희들이 인사안을 작성했는데 아마 의회측에서
○장대현 위원
그 이유가 문제가 아니라, 의회측이 되었건 어찌 되었건 문제를 제기했으면 부시장이 인사위원장으로서 이것은 안된다, 아니면 이렇게 하려면 명분이 있어야 한다, 절차를 갖추자 등 그런 인사위원장으로서 권한을 행사했느냐 이거에요.
○부시장 전희재
내부적인 사안은 일률적으로 합니다만 의회에 관련된 사안은 꼭 협의를 거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장대현 위원
그 말이 아니라 의회의 협의를 사전에 거쳐서 인사위원회에 회부하고 발표해야 맞지 발표된 이후에 그런 절차가 맞느냐는 얘기에요.
○부시장 전희재
인사는 발표 안되었었습니다, 그때당시에는.
○장대현 위원
무슨 소리에요. 사령장을 받으러 거기까지 갔었는데 발표가 안되었다는 얘기는 말이 안되죠.
○부시장 전희재
발표가 공식적으로는 안되고
○장대현 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시장의 결재난 인사안 전에, 바뀌기 전 안과 그 안을 보여주세요. 그 자료를 증거물로 제시하세요.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 하니까, 발표 안되었다고 하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 여기는 잘못 말한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부시장 전희재
그 사안은 워낙 오래되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재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거기에 부단체장의 책임이 막중합니다. 왜냐하면 시장은 선출직이에요. 선출직이기 때문에 시장은 주민의 욕구에 따라서 무한대로 일을 처리하려고 하고 자기 역량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내부적인 통제나 내부적인 견제는 바로, 그래서 인사위원장을 부시장이 맡는 거에요. 부시장이 잡아줘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기능을 전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지금 지방자치단체의 맹점으로 나타나고 있고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거에요. 즉 그 단면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한거에요.
인사가 그렇게 무계획적으로 변하니까, 어떤 간단한 외부요인에 의해서 변하니까 그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행정 최고책임자가 누구입니까, 인사위원장 부시장 아닙니까?
○부시장 전희재
그래서 아까 문위원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인사위원회가 내년부터는 외부인사가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인사위원회가 더
○장대현 위원
길게 하시지 말고, 우리시는 그렇게 자기중심이 안서있는 부시장을 원하지 않습니다. 시민들이 원하지 않고 의회도 원하지 않습니다.
8월달에 분명히 인사파동이 있었죠?
○부시장 전희재
예, 있었습니다.
○장대현 위원
거기도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승진을 결정하고
○부시장 전희재
예, 그랬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런데 이 책임에 대해서 아까 대기자가 인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대기자로 되어있지만, 인사 핵심담당자인 총무과장이 대기중이죠?
○부시장 전희재
예.
○부시장 전희재
예, 그렇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 문제 본인이 책임진다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까?
○부시장 전희재
본인이 책임 져라 마라 본인한테 물어본 것은 아니고요, 그것을 인사위원회나 이런데에 그것이 적격하지 않다는 것을 보고해야 하는데 보고된 바가 없고 그래서 어떤 여러 가지 책임을 묻고
○장대현 위원
당시에 별정직이 행정직으로 직무대리로 승진시킬수 없다는, 그것이 핵심이죠, 결론적으로 보면.
○부시장 전희재
그렇습니다. 그것은 행정직이 아니라 행정과 별정 복수직입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담당자가 그 내용이 적법하지 않다는 것을 올리지 않았다 하더라도 인사위원회에서는 그정도는 걸러야 되겠죠?
○부시장 전희재
인사위원회에서 그런 세부적인 규정이나 이런 것은, 그것까지는
○장대현 위원
그래서 저는 인사위원회가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또 못하고 있을뿐더러 자기 책임도 회피하고 있다, 그것까지는 못한다는 식으로 얘기하니까.
○부시장 전희재
사실은 인사위원회에서 그런 세부적인 규정, 자격요건 이런 것 까지는 사실 모릅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인사위원회가 왜 필요합니까? 그렇게 말하면 인사담당자 총무과장이나 총무과 인사계에서 올린대로 시장이 결재하면 되지 왜 인사위원회가 필요해요.
○부시장 전희재
그러나 서열이 있고 여러 가지 능력 이런 것을
○장대현 위원
그러니까 그런 판단까지 해주기 위해서 부적정한 인사가 되었는지, 어떤 사람이 서열이 높은지 이런 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인사위원회가 있으니까 인사위원회가 책임져야할 문제입니까, 아닙니까?
○부시장 전희재
인사위원회에서는 원론적으로 봐서는 그런 세부적인 규정까지 확인을 해야겠습니다만 우리가 자격요건 여기까지는 사실
○장대현 위원
간단히 얘기할께요. 부시장님은 인사위원장으로서 자기 위원회에 대한 권한과 의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허점 같습니다. 이것을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적어도 이 문제도 총무과장뿐 아니라 인사위원회에서 어떤 책임을 느껴야 됩니다.
아까 두가지로 압축해서 이런 부시장님이 인사위원회에 있고 우리시에 이런 부시장님은 엄격히 말하면 원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보다 부시장님 직급에 맞는, 인사위원장의 직급에 맞는 행정을 총괄하는 위치에서 전주시를 바로잡아줘야 한다는 거에요.
○부시장 전희재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앞으로 인사운영방침에서 최선을 다해서 성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지겠다는 표명 해본적 있어요?
○부시장 전희재
사실은 정말 우리가 그런 규정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으면 안했습니다. 그런데 전혀 몰랐기 때문에 왜 그것을, 세부적 규정을
○부시장 전희재
논리적으로는 어떻든 인사위원회에서 자문을 잘못한 그런 결과가
○장대현 위원
그렇게 말하시면 몰랐다고 해서 다 빠져나가면 행정이 되지 않잖아요. 부시장님이 그렇게 말하면 나머지 다른 직원도 그렇게 말하는 거에요. 이 문제에 대해서 부시장님은 책임을 느껴야 합니다. 같이 책임을 느끼시고 거기에 적절한 절차를 선택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것은 이후에 우리 행정위원회에서 결정할 일도 있지만 부시장님 인정했으니까, 몰라서 그랬다고 인정했으니까 모르는 것 자체가 잘못이다. 인정하시죠?
○부시장 전희재
정말 실제로 운영하다보면 인사때는 사람숫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리가 과연 자격요건이 어떤지, 이 사람이 자격요건까지 되는지 여기까지는 솔직히 인사위원들이 검토를 못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것도 참고로 해서 심사를 같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한가지만 다짐하세요. 물론 이 부분에 책임을 묻기는 묻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인사위원회가 아까 그런 인사, 오전에 바뀌거나 심지어 시장이 마음에 안들었다고 해서, 문짝 한번 찼다고 해서 직위를 바꾸는 그런 인사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거에요. 그러니까 조직이 잘못되고 있지 않습니까.
○부시장 전희재
그런점은 앞으로 없도록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인사위원장께서 그런점을 특히 좀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전희재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중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중조 위원
먼저 감사담당관실에 자료요청을 하고 부시장님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고엽제 후유증 전우회에 차량 구입해준 것 있죠? 거기에 이용실태, 즉 운행일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감사기간중에 자료를 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8년부터 2000년까지 해외연수 보낸 공무원들 있죠?
○부시장 전희재
예.
○윤중조 위원
그것이 '98년도에 몇 명이고 '99년도, 2000년도에 몇 명인지 알수 있습니까?
○부시장 전희재
그것은 구분해서 바로 할수 있는 것입니다. 그 숫자야 바로 구분이 됩니다.
○윤중조 위원
그러니까 몇 명을 보냈냐는 얘기입니다.
○부시장 전희재
숫자는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 기획예산과 업무소관이기 때문에 자료가 준비 안되었습니다.
○윤중조 위원
인사위원장이시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인사와 관련해서 한 내용이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이라니까요.
해외 연수를 보냈잖습니까. 선진국에 가서 어떤 업무를 보고 와라, 그러고 나서 한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파악 못하시겠습니까?
○부시장 전희재
해외연수 관계를 인사위원회에서 별도로 심의하거나 이런
○윤중조 위원
부시장님! 거기에서부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해외연수를 갔다 오고난 후에 보직 부서를 바로바로 바꾸었기 때문에 그것을 부시장님이 파악을 못하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질문을 하려고 하는 내용이 거기가 있는 것인데 어먼 소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업무를 파악하고 있지 않다 그렇게도 보는데요.
○부시장 전희재
연수를 마친 사람에 대한 보직문제를 말씀하시는가요?
○윤중조 위원
연수를 보냈죠? 예를들어서 기획조정국장님을 연수를 보냈는데 석달, 넉달, 심지어는 퇴직을 한 공무원이 있어요. 바로 다른 부서로 옮겨버렸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물어보고 싶어서 얘기를 하는 거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부시장 전희재
제가 사안별로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해외연수를 돈을 투자해서 갔다 왔으면 적정한 업무와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분야를 줘야 합당하다고 봅니다.
○윤중조 위원
그런데도 심지어 몇 개월 안되어서 다른 부서로, 타 도로, 심지어는 퇴직을 한 공무원까지 있으니까 우리 전주시가 조직 안정에 역행하고 있다 하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질문을 드리는 것인데 부시장님이 인사위원장으로서 그런 것을 전혀 파악하지 않고 인사를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부시장 전희재
제 기억으로는 해외 장기훈련 파견자가 제가 온 후로는 많지는 않은 것 같아서 제가 아직은 큰 문제점으로 인식은 못했습니다만 오늘 지적해주신 사항은 더 유념해서 그점은 참조토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해외 교육을 받아봤기 때문에 사후 보직관리를 꼭 잘해줘야만 하는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점은 더 내용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윤중조 위원
참고적으로 인사위원장이기 때문에 지금 연수를 보낼때에는 그만큼 전주시가 보다나은 행정, 보나나은 질적 향상을 위해서 연수를 보내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그 부서에서 적어도 1년 이상 정도는 근무를 해줘야 거기에서 비교시찰 하고 공부한 내용을 최대한도 발휘해서 행정을 할수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부서 또는 도로 가고, 퇴직한 공무원까지 있으니까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지적을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부시장님께서 이런것까지 철저하게 파악해서 인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시장 전희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식
다음 조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
일단 질의에 앞서서 아까 문홍렬 선배의원님께서 질의를 하는 과정에 부시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중에 대기발령자의 문제나 이러저러한 인사의 문제들이 의회에서 조직개편안을 늦게 승인해 줬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답변하셨거든요.
○부시장 전희재
꼭 그런것만은 아니고요
○조지훈 위원
의회에서 조직개편안 승인이 언제 올라와서 언제 승인해줬죠?
○부시장 전희재
의회에서 조직개편안이 늦어서 그런다는 뜻이 아니고요
○조지훈 위원
부시장께서 방금 그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제가 그대로 적어놨는데요, 의회의 승인이 늦어져서 조직개편이 늦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라고
○부시장 전희재
그때 당초에 저희들
○조지훈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질의할 내용이 많으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시의회에 언제 조직개편안을 올려서 언제 통과를 했습니까?
○부시장 전희재
제 포인트는 의회에서 지연되었다는 뜻이 아니고 저희들이 당초 8월 26일자 총무과장 인사를 할 때는 아마 10월 내로 조직개편이 있겠지 하고 추측을 했습니다. 그때 사실 조직개편안 개발용역회사에서 낸 시안이 원래는 6월말로 되어있었기 때문에 바로 되면 되겠다 했는데
○조지훈 위원
제가 질의하는 내용에 답변을 해주셔야 감사를 하죠. 시의회에 언제 조직개편안이 올라와서 언제 통과되었습니까?
○부시장 전희재
시의회에서 심의한 기간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용역개편안을
○조지훈 위원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라니까요. 언제 조직개편안이 올라와서 언제 승인이 되었습니까?
○부시장 전희재
그 일정은 바로 확인되는 대로 말씀드리고, 제 포인트는 그때 곧 조직개편안이 되면 자동적으로 인사 문제가 될 것이다 예측했기 때문에 후임을 발령을 안했는데 하다보니까 자연적으로 지연이 되었다는 얘기지 꼭 의회가 그것을 오랫동안 승인 안해줘서 그랬다는 것은 아닙니다.
○조지훈 위원
의회는 조직개편안에 대한 의안통보를 받은 것이 지난번 임시회의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조직개편안에 대한 공식적인 질의답변도 없이 바로 원안가결해줬습니다. 맞습니까?
○부시장 전희재
예, 그렇습니다.
○조지훈 위원
무슨 의회가 승인을 늦게해줘서 지연이 됩니까. 말도 안되는 소리죠.
○부시장 전희재
의회가 승인을 늦게 해줬다는 것이 아니라
○조지훈 위원
집행부에서 능률협회에 용역을 줬는데 용역결과도 늦게 오고, 집행부가 늑장을 부려가지고 한 것입니다.
○부시장 전희재
그것이 일련의 과정이 늦어져가지고 그랬다는
○조지훈 위원
그 답변을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전희재
그렇습니다. 일련의 과정이 늦어지다보니까 그렇게 되었다는 얘기지 의회에서 꼭 이것을 홀딩해서 오랫동안 끌었다는 그뜻은 아닙니다.
○조지훈 위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주시가 수의계약 한도액을 쭉 정해왔었죠?
○부시장 전희재
예.
○조지훈 위원
5천만원 이상은 입찰, 그러다가 1억이상 입찰, 또 3천만원 이상은 입찰 등 이렇게 변해왔죠? 맞습니까?
○부시장 전희재
예.
○조지훈 위원
감사과에서 그 내용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자료를 가지고 있죠? 전주시의 지침상으로 얼마 이상이 공개입찰을 해야 된다고 하는 변경된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몇월 몇일자로 얼마 이상은 어떻게 된다 변경된 내용을 알고 있죠?
○부시장 전희재
그것까지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그것은 중식시간을 이용해서 일자별 변경사항을 자료로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예를들면 전주시에서 위탁한 시설 있잖습니까. 위탁시설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담당부서와 감사담당관실에서 함께 감사를 하게 돼죠? 감사요인이 발생을 했을 경우에 그렇게 하는 거죠?
○부시장 전희재
예.
○조지훈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전주시의 모든 청사와 전주시의 행정재산중에 자판기가 설치되어 있죠?
○부시장 전희재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것을 장애인들이 운영하고 있죠?
○부시장 전희재
그렇습니다.
○조지훈 위원
장애인들의 운영 형태나 내용에 대해서 감사의 필요성을 느꼈거나 그것을 점검해보신적 있습니까?
○부시장 전희재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 감사해본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이것이 우문이, 격에 맞지 않는 질의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커피 한잔을 자판기에서 300원에 뽑아먹는다고 하면 재료비가 얼마쯤 되는지 부시장님 혹시 아십니까?
○부시장 전희재
제가 옛날에 장수에서 근무할 때 한 80원인가 그렇게 드는 것 같습니다.
○조지훈 위원
인건비를 포함한 원가계산액이 80원쯤 간다 그 얘기죠?
○부시장 전희재
예, 그렇게 들은 것 같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장애인들이 자판기를 운영하면서 운영위원회를 따로 구성을 해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재료비 항목이 총 매출액의 3분의 2, 그리고 기타가 나머지중의 약 3분의 1 이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 감사의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부시장 전희재
그 사안은 우리가 통상 위탁하는 행정재산과 형태가 약간 다르기 때문에 좀 판단해 봐야할 사항 같습니다.
○조지훈 위원
적정한 사람들이 적정하게 우리시의 방침대로 운영하고 있는가의 내용은 살펴봐야 되지 않겠어요?
○부시장 전희재
그점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설을
○조지훈 위원
그 내용도 오후에 부시장님이 안계실 때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각 현업 부서에서 시민들과 계약을 맺었는데 그 계약 절차가 제대로 이행이 되고있는가 이행되지 못하고 있는가 이것도 점검해야죠?
○부시장 전희재
각 해당 소관 부서에서 그것을 확인하고 점검을 해봐야죠.
○조지훈 위원
그것이 감사 업무의 한 축 아닙니까?
○부시장 전희재
감사부서에서는 전반적으로, 총괄적으로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서에서 계약사항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을 해보고 문제점이 있다면 감사과에 의뢰할 수도 있겠죠.
○조지훈 위원
오후에 다시 하도록 하고, 그리고 이것은 여쭤보는 것인데, 전주시가 발주한 공사가 있습니다. 시가 발주한 공사는 여러 가지, 용역, 간접노무비, 직접노무비, 고용보험료, 산재보험 요율대로 해가지고 시에서 돈을 시공자한테 주지 않습니까.
그중에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을 법적으로 가입하도록 되어있는 요건이 있습니다.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을 법적으로 가입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산재보험, 고용보험료에 상당한 금액을 공사비에 포함시켜서 시에서 시공자한테 주도록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시공자가 그 산재보험료와 고용보험료는 시로부터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확인해보니까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들어있지 않다, 그럴 경우에는 그 금액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합니까?
○부시장 전희재
제가 솔직히 경리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 세부적인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것은 계약 위반이라고 봅니다.
○부시장 전희재
예, 추징하든지 가입시키든지
○조지훈 위원
오후에 그 내용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공무원 두명이 임의동행 되었죠?
○부시장 전희재
예.
○조지훈 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만 간략히 설명해 주시죠.
○부시장 전희재
사실은 저희들이 임의동행했다는 사항만 알지 구체적인 혐의 사실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중앙일보 신문을 보고 파악이 되었는데요, 공사를 발주해준다는 대가로 향응을 받고 뇌물수수를 했다 해서 전주시 환경사업소 행정7급 노경환과 환경사업소의 전기기능 8등급 이진표 두사람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시장 전희재
구속영장은 아직 안되고 현재 조사중에
○조지훈 위원
그러면 그 사건이 난 후에 어제하고 오늘까지 왔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실제 여부에 대한 확인은 하셨나요?
○부시장 전희재
내용은 모르고
○조지훈 위원
그전에 감지하거나 이런 사실은 있습니까?
○부시장 전희재
없었습니다.
○조지훈 위원
지난번에 제가 부시장께 직접 협의드린 내용이기도 한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과 관련해서 기초조사와 시행을 앞두고 효자1동의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임신6개월 반인데, 가장 임신의 안정기라고 하는 6개월 반만에 유산을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본위원이 공상처리를 할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처를 요구했습니다.
현재 어떻게 진행되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부시장 전희재
어떻든 사회복지사가 격무에 시달려서 유산까지 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말씀드립니다.
저희들이 공상신청을 일단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제시를 해가지고 현재 절차가 진행중입니다만 서류보완을 요구해가지고 추가 서류보안작업을 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혹시 부시장께서 따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관계자와 통화를 했다거나 아니면 우리시의 사무관급 이상이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에 따로 적극적으로 보충설명을 하기 위해서 찾아가거나 전화통화를 하신적이 있습니까?
○부시장 전희재
저는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관계관이 했는지 그 여부는 아직 파악 안되고 있습니다만 제가
○조지훈 위원
관계관이라고 하면 누구를 의미하는 것이죠?
○부시장 전희재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과장이나 간부급이 했는지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만 이점은 아마 위원님께서 질타하시는 부분같은데 제가 지금이라도 전화를 하든지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실제 전주시 행정과 유관하지 않은 여러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부시장님께서 너무, - 실제 2천명에 이르는 전주시 산하 공무원들의 어머니격이 부시장 아닙니까. 저는 그 임무를 제대로 하고 계신지 다시한번 촉구를 하고 싶습니다.
○부시장 전희재
제가 시간나는 대로 바로 금일내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리고 이것은 간단한 것인데요, 부시장께서 오후에 바쁘시다니까 쭉 얘기해놓고 오후에 자세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의회 앞마당에 크렉이 가있는 것 아십니까?
○부시장 전희재
제가 아직 보고를 못받았습니다.
○조지훈 위원
시청하고 시 강당하고 의회사이를 한번이라도 마당으로 걸어다녀보신적 있으세요?
○부시장 전희재
차가 주차가 되어있어 가지고 무심코 다녀서 제가 못봤습니다.
○조지훈 위원
거기에 크렉이 가있다고 하는 내용을 한번도 보고를 받지 못했어요?
○부시장 전희재
아직 보고를 받은적이 없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국가를 상대로하는 계약 법령과 시행령에서 하자보수에 관한 별표가 시행규칙에 있을 것입니다. 그 내용을 담당부서에서는 저에게 갖다주시고요.
시의회 앞마당 지하가 주차장인 것은 아시죠?
○부시장 전희재
예, 압니다.
○조지훈 위원
그리고 앞마당이라고 하는 것은 철근 콘크리트로 시설을 한거잖습니까.
○부시장 전희재
예.
○조지훈 위원
거기에 크렉이 갔다고 하면 총무과의 업무가 맞습니까?
○부시장 전희재
본청의 청사관리계에서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총무과장 대행께서는 알고 계셨나요?
○부시장 전희재
이것은 제가 청사관리계를 통해서 다시한번 전반적으로 안전성이라든지 사후 하자보수 여부도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리고 인사문제와 결부된 것인데, 각 동사무소에 경노무 인력이 있죠?
○부시장 전희재
예, 있습니다.
○부시장 전희재
예.
○부시장 전희재
28명인가 있는데요.
○조지훈 위원
28명에 대해 2001년도 예산이 세워졌습니까?
○부시장 전희재
내년 7월 31일까지 예산이 서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7월 31일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부시장 전희재
현재는 그 이후에는 고용을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노동법 위반인줄 아세요? 6개월 이상 연속해서 근무한 사람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해고하는 것은 노동법 위반이에요.
○부시장 전희재
지금 정부 구조조정 방침에 의해서 하는 것은 약간
○조지훈 위원
방침과 법중 어디가 우선입니까?
○부시장 전희재
우리가 통상 노동법이나 근로기준법 이런 관계법에 사전에 충분한 기간을 두고 해고통지를 하면 그 관계법에는 저촉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그분들에게 예비통지 같은 것을 하셨습니까?
○부시장 전희재
내년 7월말이기 때문에 아직 안했습니다.
○부시장 전희재
적어도 D-3개월 정도
○조지훈 위원
끝까지 그 사람들은 해고를 시키겠다는 말씀이세요?
○부시장 전희재
현재 방침은 별다른 요인이 없으면 해고를
○조지훈 위원
만일 그분들이 일정한 형태의 조직을 구성해서 거부하면요?
○부시장 전희재
지금 사실은 금년 연말에 일부 구조조정 하기로 했던 인력도 행정자치부에서 지시에 의거해서 내년 7월까지 유예된 사례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상황이 어떻게 변동될지
○조지훈 위원
저는 부시장님의 의지를 묻고 있는 거에요. 그사람들을 끝까지 해고를 하겠는가,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든 그사람들이 계속해서 일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겠는가 그 의지를 여쭙고 있는 것입니다.
○부시장 전희재
사실은 인간적으로야 그대로 고용유지를 했으면 좋겠는데 행정자치부의 별도의 지시나 지침이 안내려온다면 현재의 상황으로서는
○조지훈 위원
행정자치부에서는 경노무 인력을 해고하라고 하는 지침이 내려왔습니까?
○부시장 전희재
전반적인 구조조정에서
○부시장 전희재
꼭 경노무라고는 않고 정원이 30% 줄었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되어서 그렇습니다.
○조지훈 위원
행자부 지침에 경노무 인력을 줄이라고 하는 말이 들어있었냐구요.
○부시장 전희재
아마 제가 알기로는 세부적인 그런 직렬까지는 포함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구조조정이라는 말을 하면 무조건 우리는 사람 숫자를 줄이는 것만 생각하는데 구조조정의 의미가 사람숫자 줄이는 것입니까? 그런 것 아니거든요. 구조조정의 여러 가지 방식중의 하나가 인력을 감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력을 감축하다보면 꼭 가장 말단의 사람을 해고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부시장 전희재
그래서 사실은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일반직의 경우 결원이 생길때는 가급적이면 일용직이나 이런데서 정규직으로 많이 채용을 했습니다. 경노무 28명이지만 내년 상황을 봐서 혹시 선별적으로, 선별적이라면 예를들어서 시험을 통한다든지 그런 기회가 있으면 구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원론적으로는 별다른 지시나 지침이 행자부에서 안내려온다면 지금은 내년 7월말로 그만둬야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지훈 위원
우리 전주시의 인사위원장께서는 앞으로 구조조정에 의한 인력감축을 할 때는 항상 가장 하급 공무원으로부터 삭감해 나가겠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부시장 전희재
꼭 그런뜻은 아니구요, 지금 우리 인력구조조정에서 상위직도 많이 감원이 되었습니다. 국장급만 해도 11명에서 거의 4∼5명으로,
○부시장 전희재
제가 알기로 '98년 이후에
○조지훈 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구요.
마지막입니다. 직장협의회 구성의 관련 업무가 어디 소관이죠?
○부시장 전희재
총무과 소관입니다.
○부시장 전희재
현재 우리시는 안되어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우리 전주시가 의회와 얘기를 하다가 가장 큰 무기로 들고 나오는 것이 행자부 지침이거든요. 맞죠? 그런데 직장협의회 구성하라고 행자부에서 지침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부시장 전희재
지금 직장협의회는 권장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조지훈 위원
행자부 권장권고사항이 지침이 아니었기 때문에 구성하지 않으신 것인가요?
○부시장 전희재
그런 지침이나 권장이 있어도 당사자들이 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으면 안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지침이나 분위기만 우리가 전파하는 것인지 강제로나 아니면 적극적인 권장을 해서 하라 이렇게는 않고 전반적인 분위기가 각 자치단체에서 직장협의회를 구성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를 전파를 하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전주시는 구성이 안되어 있는 거죠?
○부시장 전희재
현재 안되어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리고 그런 준비조직도 없는 것이죠?
○부시장 전희재
현재 파악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오후에 전주시가 행자부의 권고사항을 제대로 이해했는지 안했는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식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수사당국에서 계류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되도록이면 질의를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시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실줄 압니다. 오후에 타 위원회로 가셔야 하기 때문에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부시장님의 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서면으로 질의하시면 금후 서면으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위원장님! 그러시지 말고 어차피 사실은 하루종일 감사를 해야 맞는데 부시장님 편의나 다른 위원회의 편의를 위해서 오후로 돌렸다면 지금 여기에 부시장님을 통해서, - 서면으로 행정감사를 하는 것은 밀도가 떨어져서 안됩니다.
그러니까 점심시간을 좀 늦추더라도 오전중에 부시장님을 끝내고 해야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식
점심시간을 늦추면 전부 위원님들, 과장님들, 직원들이 다 늦기 때문에
○장대현 위원
아니면 오후에 다시 부시장님이 나오시든지, 서면으로는 불가능하죠.
○위원장 김용식
그러니까 서면으로 하실 위원님들은 서면으로 해 주시고, 장대현 위원님이 부시장님을 요구하신다면 제가 절충안을 내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저는 서면은 안되고 직접 해야 합니다.
○심영배 위원
위원장님! 오전 감사종료를 하시려면 감사관실과 총무과는 직속 관장을 부시장께서 하고 계시기 때문에 오후시간의 일부를 연장해서 출석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식
예. 꼭 필요하시다면 부시장님과 협의해서 오후에 30분이라도 출석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시각 12시 10분입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합니다.
(12시10분 감사중지)
(14시06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용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성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철 위원
행정위원회 정성철입니다. 이번 감사준비에 대단히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2000년도 전주시 공무원 특별채용 현황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올해 전주시 공무원 특채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부시장 전희재
부시장 전희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전주시에서 특별채용한 공무원은 총 84명입니다. 그중에서 일반직이 76명, 기능직이 2명, 별정직 2명, 계약직이 4명입니다.
○정성철 위원
이 84명중에서 별정직이 41명이었습니다. 그 41명이 일반직으로 전환이 되었어요. 일반직으로 전환된 내용을 보면 7급이 19명, 8급이 16명, 9급이 6명 해서 41명입니다. 거기서 기능직 13명이 행정9급 일반직으로 시험을 통해서 넘어왔어요. 그리고 기타 30명중 간호, 전산, 건축 등 전문직이 있는데 사회 9급의 5명을 보면 특별채용 인원이 있어요. 이분들이 시험을 거치지 않은 것으로 알고있는데 어떻게 된 사항인지 궁금합니다. 말씀좀 해주시죠.
○부시장 전희재
사회복지직은 일정한 자격을 갖추면 별정직으로 임용할 수 있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치루지 않고도 자격요건이 구비된다면 채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전주시 직원중에서, 일용직이나 기능직 중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 3명을 특별채용 했습니다. 그것은 구조조정으로 해서 남아있는 대기 인력을 최소화 한다는 내부 방침에 따라서 한명이라도 구제한다는 차원에서 3명을 특임을 했고, 나머지 외부에서 2명을 채용했습니다. 이 2명 채용은 인터넷이라든지 공고를 해가지고 접수를 받아서 시험을 봤기 때문에
○정성철 위원
공고기간과 방법이 어떻게 돼죠?
○부시장 전희재
인터넷이나 10일간 공고를 했습니다.
○정성철 위원
일간지상에 공고를 안낸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부시장 전희재
통상 채용공고는 다른 입찰공고같이 신문이나 이런 공고를 하지 않고 시 지정 벽보판 게시라든지 인터넷이나 이런데에다 주로 공고를 하고있습니다.
○정성철 위원
공무원을 채용하는데 대다수의 전주시민중에서 이쪽에 일을 하고자 하는 전문인력들이 방금 부시장님이 말씀하신 인터넷이나 시정게시판에 채용공고를 붙였다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많은 대다수의 관심있는 사람들이 이 내용을 알수가 없지 않습니까.
○부시장 전희재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관심있는 분들이 자주 관심을 가지고
○부시장 전희재
자격요건만 되면 서류전형과 면접에 의해서만 채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의 시험은 거치지 않았습니다.
○정성철 위원
그때 응시한 인원이 몇 명이에요?
○부시장 전희재
외부공고해서 3명이 응시했습니다.
○정성철 위원
3명이 응시해서 2명 뽑으셨어요?
○부시장 전희재
예.
○부시장 전희재
우리는 심사위원이 별도로 구성되어 그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했습니다.
○정성철 위원
위원장님! 심사채점기준표를 사무감사기간내에 다시 자료제출 해줄 것을 요구합니다.
○정성철 위원
이 문제 때문에 상당히 공무원 사회 내부에서 말이 많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공고시기나 공고방법, 응시인원 등 모든 부분들이 부적절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낙하산이라고 볼수도 있고 외압에 의한 인사채용이라고도 볼 수 있는 그러한 소지를 담고있는 특별채용의 경우에요. 인사위원회에서 3명의 응시자중 2명을 뽑으셨다고 그랬는데 분명히 이것은 형평성에 위배가 되는 인사채용 과정이었습니다.
하여튼 인사위원회에서 3명의 응시자 채점을 한 표 원본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증거물로 제시를 해주십시오.
○부시장 전희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터넷에 의한 여러 가지 정보 공개를 많이 하다 보니까 입찰같은 것도 인터넷에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만 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형평성이나, 혹시 널리 알릴 기회가 적었지 않느냐 하는 질의가 계셨습니다만 그점은 앞으로 시행하는 과정에서 개선이 가능한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번 채용 과정에서 낙하산이나 외압 이런 것은 전혀 없었다는 것을 참고로 위원님께 말씀드립니다.
○정성철 위원
우리 행정을 집행하시는데 있어서 가능하면 그러한 문제점은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하시는 것이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또 불필요하게 그런 오해를 받을 이유도 없을 것이고.
그런데 이 사안만큼은 분명히 그런 오해의 소지가 다분합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부적으로 공무원들 사이에서 상당히 여러 가지 설이 난무하고, 그러다보니까 사기도 굉장히 떨어져 있고, 그것은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되느냐면 결과적으로 공무원의 사기가 떨어진다는 얘기는 행정능률의 질적인 저하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옛날에 임금이 신하를 뽑을 때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언로의 과정을 거쳐서 신하를 뽑습니다. 즉, 인사가 만사인데 아무리 첨단 과학시대가 도래하고 그렇게 우리가 간다 하더라도 그 근본은 사람입니다. 따라서 인사가 만사라고 볼수 있는데 아주 중대한 큰 일을 그렇게 단순하게 처리해서 많은 문제점을 야기했다라는 것은 앞으로 제고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 분명히 부시장님께 간곡히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들이 없음으로 해서 일선 행정관서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좀더 질좋은 행정서비스로 민원에 임하지 않을까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대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부시장님! 감사를 행하는 목적을 한마디로 압축하면 뭐라고 생각하세요?
○부시장 전희재
감사는 그간에 집행과정에서 합법성이나 합목적성이 크게 결여된 그러한 사항이 있는 것은 사후에 보완토록 개선 촉구를 하고, 감사는 어떻게 보면 잘된 점은 칭찬도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기능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효율적인 행정집행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있다고 봅니다.
○장대현 위원
수범사례를 발굴해서 공무원들에게 의욕을 고취시키기도 하지만 문제점을 예방하기도 하고 적발해서 재발을 방지하는데 큰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부시장 전희재
그렇습니다.
○장대현 위원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감사업무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보고있죠?
부시장님이 감사담당관실을 직속에 두시면서 전주시 전체 공무원의 비위라든지 이런 것을 적발해내고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데,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시장 전희재
재발방지를 위한다면 우선 제도적으로 허점이 있어가지고 그런 사례가 발생했다면 제도적인 보완을 마련하는 장치가 필요하고, 제도적으로 다 완비되었는데도 정신적인 문제에서 그런점이 있다면 교육을 통해서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죠.
○장대현 위원
보편적으로 이런 비리는, 아니면 감사에 지적된 사항들은 구조적인 문제나 법 체계나 그런것의 문제가 아니고 공무원의 인식이나 업무태도나 이런것에 의해서 많이 적발이 돼죠?
○부시장 전희재
그 사안에 따라서 다릅니다만 통상의 비리나 이런 것은 구조적이다기 보다는 개인의 자세에 있어서 비롯된 경우가 많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그것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시장 전희재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아까 제도적인 문제는 어차피 자꾸 고쳐가는 면이 있고, 정신적인 자세나 근무태도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계속적인 교육과, 또 그런 문제를 일으킨 사람은 일벌백계하는 양자를 택해야 된다고 봅니다.
○장대현 위원
엄격한 징계가 그 수단이 될 수 있겠죠?
○부시장 전희재
그렇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래서 그런 사례를 엄격하게 책임을 물음으로써 다시 그런 일이 안되도록 하는 것이 큰 목적이 있잖아요.
○부시장 전희재
그렇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그렇게 엄격히 해왔다면 그런 비위공무원들의 수가 줄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안줄고 있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고 보세요?
○부시장 전희재
매년 비위공무원의 숫자 통계는 솔직히 분석해보지 않았습니다만 '98년 IMF 구조조정 이후에 그런 비위는 오히려 조금 줄어들었지 않았느냐 보고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렇게 판단하시는 것이 너무 안이하지 않냐는 생각입니다. 우리시가 지금까지 비리공무원에 대해서 너무 경징계, 경하게 책임을 물음으로 인해서 우리 행정이 감사에 대한, 아니면 자기 업무에 대한 책임을 공무원들이 안갖고 있어가지고 책임의식이 없어가지고 안이한 생각으로 대처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되는 거에요.
지금 그것에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죠?
○부시장 전희재
저희 시장님 방침은 특히 IMF 이후에, 구조조정 이후에 공무원 비위에 대해서는 일벌백계하는 것이 시장님의 시정방침입니다.
저희들 징계위원회도 금년에 몇차례 열었습니다만 거기에 회부된 사안이 구조적인 비리나 뇌물수수라기 보다는 단순한 우발적인 사고가 많고
○장대현 위원
그러면 감사담당관실이 시장이나 부시장의 의지에 따라서 감사담당관의 활동이 제약을 많이 받습니다. 실질적으로 부시장이 올해 전주시에 취임해가지고 특별히 특명을 내려서 감사담당관실에 어떤 것을 감사를 해봐라 하고 지시한 적인 한건이라도 있습니까?
○부시장 전희재
막상 생각이 안납니다. 별로
○장대현 위원
생각이 안난다는 것은 없다는 얘기네요.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없더라구요.
○부시장 전희재
예, 없습니다.
○장대현 위원
시장도 1년내내 11건밖에 그런 것을 안했어요.
저는 인사와 감사 기능을 통해서 공무원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보는 거에요. 그래야 전주시가 바로 선다. 인사를 통해서 적정한 곳에 적정한 사람을 그것도 일할 수 있게 해주고 감사를 통해서 책임한계를 분명히 물어가지고 우리시가 한점 누수도 없이 진행되는 것이 방만한 조직, 큰 조직을 다스릴수 있는 리더쉽인데 시장과, 그것도 공무원의 통솔 책임이 있는 부시장이 인사위원장으로서의 인사권과 감사담당관실을 직속에 두고있는 감사 총 책임자로서의 일을 다 못하고 있다 그런 얘기에요. 한건도 그런 지시를 안했다는 것은.
제가 시장한테 개인적으로도 몇차례 이러이러한 문제는 감사를 통해서 책임소재를 규명하고 처리를 해주십시오 얘기한 것도 안되고 있어요.
부시장은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그렇게 자기 권한과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두고 안하는 것은 업무유기다 이거에요. 그렇게 감사 지시할 만한 것이 한건도 없었습니까? 우리 전주시에 비위공무원이 없어서 예방차원에서라도 조사해보고 결과를 만들어서 책임을 묻고 혹시 잘된 것이 있으면 개발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는 노력을 한번도 안했다는 것은 부시장님의 업무유기에요.
○부시장 전희재
앞으로 착안해서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앞으로 물론 해야죠. 앞으로는. 그런 부시장 아까도 얘기했지만 필요없다 이거에요, 우리시는.
○부시장 전희재
앞으로 제가 노력해서 그런 공무원의 비위나 이런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촉구를 하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지금 추세가 계속 불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아까 부시장의 판단도 잘못되었어요. 지금 비리공무원의 수가 불어나고 있어요. 통계도 나와있고, 계속 불어난다는 발표도 있었어요. 그것을 막으려는 노력을 왜 안하느냐 이거에요.
○부시장 전희재
앞으로 착안해서 비위공무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교육과 사전 예방감찰을 할 수 있도록 촉구를 많이 해보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우리시는 솔직히 말해서 다른 시군과 다르게 방만한 조직입니다. 다른 시군에 없는 구청 조직도 있고 사업소도 많고 공무원수도 1,800명이나 되는 방대한 조직입니다. 이 조직을 통활하고 제대로 자기 공무원의 직분에 맞게 자기 책임을 다하게 하기 위해서는 부시장님의 사고부터 우선 바꿔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취임하신지 거의 1년이 다 되어가는데 한건의 지시도 안했다는데 놀랬습니다. 그만큼 귀를 막고 사셨는지
○부시장 전희재
특정한 것은 아니고 일반적인 얘기는, 총론적인 얘기는 많이 했습니다. 공무원들 잘 하도록 하라 그런 얘기는, - 아까 위원님같이 구체적으로 이런 것은 않고요.
○장대현 위원
그리고 실제로 어떤 문제가 생겨서 담당부서에 지시하는 것하고, 이것 조치해봐라하고 지시하는 것하고 감사부서에서 들여다 보는 것은 또다른 면모가 있는 겁니다. 행정공무원 많이 하셨으니까 알 것 아닙니까.
○부시장 전희재
그점은 장위원님 지적대로 유념해서 앞으로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렇게 본인의 책임을 다하지 않기 때문에 부시장 산하의 공무원, 국장, 과장, 계장, 하위직공무원까지 정신상태가 해이되어 있어가지고 제대로 업무에 매진하지 않은 결과로 저는 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부시장님 산하에 있는 공무원들 탓할일이 하나도 없다. 시장, 부시장의 마음자세가 바뀌어야 된다. 그 책임을 느껴야 한다 이겁니다.
○부시장 전희재
그점은 저희들 유념해서 앞으로 집행하는데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시장 전희재
예.
○위원장 김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우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성 위원
정우성 위원입니다.
증인께서는 오전에 위원들의 인사문제에 대한 질의가 있었는데 그 업무적인 파악은 잘 못하신 것 같고, 공정한 인사는 어떻게 운영이 됩니까? 우리 전주시 2천여 공무원의 인사가 공정하게 되어야죠?
○부시장 전희재
예.
○정우성 위원
오전에 논란이 많이 있었는데, 인사를 했는데 잘못된 부분을 부시장님께서 인정을 했죠?
○부시장 전희재
잘못된 부분이라면 어떤 사안인지 다시 정리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이런 사안은 앞으로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우성 위원
공정한 인사는 공무원의 채용, 승진자 및 선발시 인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강화하여 객관적이고 투명한 방법에 따라 선발될 수 있도록 하고 시민의 편익 위주의 공정한 인사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전에 논란이 된 것은 인사위원회가 분명히 해서 인사위원회에서 인사를 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방공무원법 8조에 나와있듯이 인사위원회 하기 전에 공무원의 충원계획의 사전심의 및 각종 임용시험을 실시해본 일이 있습니까?
○부시장 전희재
지방공무원법 8조내지 11조에 의해서 공무원 충원계획의 사전심의, 승진·전보임용기준 사전 의결 등 이런 사항 말씀이죠?
○정우성 위원
예. 인사를 하면 이런 심의를 한번 해본일이 있냐구요. 1항에서 6항까지.
공무원법 제8조를 보면 인사위원회 하기 전에 이런 절차를 밟도록 하고 있는데 이런 절차를 밟고 하냐구요.
○부시장 전희재
예, 대개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이런 절차를 밟아서 합니다.
○부시장 전희재
페이지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 전희재
11번 했습니다.
○정우성 위원
그것은 인사위원회를 한 것이고, 지방공무원법 8조에 나와있는대로 인사위원회를 하기전에 사전심의를 거쳤냐구요.
○부시장 전희재
일단 법적 절차에 하도록 한 것은 했습니다.
○부시장 전희재
몇쪽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예를들어서 2000년 1월 14일날 지방공무원 승진임용 사전심의 해서 7급이하 일반직공무원 승진심사 7명중 5명 참석해서 했습니다.
○정우성 위원
인사위원회 하기전에 사전심의라는 것이 있잖아요. 8조를 보면 1항에서 6항까지 있어요. 총무과에서 인사를 언제 한다 하면 사전에 대상이 7명이다, 8명이다 하면 이런 심의를 거쳤냐구요.
○부시장 전희재
합니다, 당연히.
○부시장 전희재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들어 이번에 직원 100명의 인사를 한다 그러면 그 인사의 내용을 사전에 심의를 하는 것이죠. 인사위원회에서.
○정우성 위원
그러면 승진임용의 사전심의를 했어요?
○부시장 전희재
승진임용 순서도 사전심의를 받아서 하는 것이죠.
○정우성 위원
회의록 있어요? 서류가 있냐구요.
○부시장 전희재
비치된 것도 있고 없는것도 있는데, 회의록은 의무사항이 아니고, 내년부터는 회의록을 비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8조를 보면 인사위원회를 하기전에 이런것들을 걸러서 해버리면 인사에 아무 문제가 없어요.
오전에 얘기한대로 기능직을 행정직으로 전보 발령한 것도 부시장께서 그런 것을 인사위원회에서 하지않는다고 그랬잖아요. 이런데에서 거르면 그것이 나오지 않겠어요. 그것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앞으로는 이런 사항들을 인사위원회 하기 전에 사전심의를 꼭 거쳐야만이 인사위원회가 원활히 돌아간다는 거에요. 교수들도 잘 안나오잖아요.
사전심의한 것 1항에서 6항까지 한 서류 주세요. 서면으로 주시고
○부시장 전희재
이게 사전심의라는 내용 자체가 바로 인사위원회의 심의사항이다 이거죠.
○정우성 위원
그러니까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했느냐 이거죠.
○부시장 전희재
하여튼 법적절차는 요건을 갖추어서 했습니다. 했는데, 공무원 충원계획의 사전심의라는 것이, 또 승진·전보임용기준의 사전의결 이런 것들이 전부 인사위원회 거기서 논하는 거죠.
○정우성 위원
그리고 지난번 동물원장 대기발령시킨 것 있죠?
○부시장 전희재
예, 그렇습니다.
○정우성 위원
최춘금이죠. 그분이 축산직이죠?
○부시장 전희재
수의직 5급입니다.
○정우성 위원
동물원장에는 기왕이면 전문직이 가야죠.
○부시장 전희재
지금 우리 조직개편에서 앞으로 전문직과 행정직 복수직으로 되어있을 것입니다. 현재는 수의직이나 축산직이 할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최춘금씨 이분을 왜 대기발령 시키셨습니까?
○부시장 전희재
최춘금씨는 본인이 특별히 어떤 위법이나 비리가 있어서가 아니고 동물원이 시민 서비스에 있어서 그간에 여러차례 문제가 되어가지고 그런 업무적인 적정한 업무를 하기 위해서 편의상 대기를 시켰습니다. 절대 본인의 어떤 위법이나 비리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정우성 위원
그 업무가 무엇 때문에 그런것입니까? 잘 모릅니까?
○부시장 전희재
어떤 내용요?
○정우성 위원
직위해제시킨 원인의 내용을 잘 모릅니까?
○부시장 전희재
그 내용은 직원 통솔 조직 장악력이라든지 대시민 서비스면에서 여러 가지 잡음이 나고 물의가 나고 도저히 우리가 볼때는 행정쇄신이 미흡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적정한 사람을 우선 보내서 그런 분위기를 일신시키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부시장 전희재
그것은 맞습니다.
○부시장 전희재
호랑이 사건과는 결정적인 결부사항은 아닙니다.
○정우성 위원
그것 때문에 대기발령시킨 것 아닙니까.
○부시장 전희재
호랑이뼈 꼭 그사건만 가지고 그런 것은 아니고 전반적으로 업무 장악력이 미흡했기 때문에 그런점을 우리가 그 인사있기 전에 여러차례 경고를 보냈습니다. 기관장으로서 계속 잘하라, 잘하라 했는데 도저히 여러 가지 장악이나 대 시민서비스에 불평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그랬습니다.
○정우성 위원
호랑이뼈 영향도 있잖아요. 문제가 발단된 것 아닙니까.
○부시장 전희재
결정적으로 그 사건만 가지고 한 것은 아닙니다.
○정우성 위원
그러면 현재 동물원 원장이 사무관이죠?
○부시장 전희재
행정사무관입니다.
○정우성 위원
우리시에 대기발령된 사람 빼놓고는 수의직이 없습니까?
○부시장 전희재
수의직이 대기자는 없습니다.
○부시장 전희재
그사람 빼놓고는 없습니다.
○부시장 전희재
동물원장에 축산직을 보할수 있지 않느냐 그 말씀이죠?
○부시장 전희재
할 수는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거기는 행정직보다는 축산직이 낫지 않느냐는 얘기죠.
○부시장 전희재
그것은 꼭 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정황을 잘 정리하고 쇄신할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정우성 위원
전주시에서 전문직 계약을 뭐하러 합니까? 행정직이 가면 되는데 전문직 계약을 하잖아요.
동물원에도 수의직이나 축산직이 그쪽으로 가야 맞지 않습니까.
○부시장 전희재
그러나 그때 동물원이 전반적으로 제가 문제점을 제시했듯이 대 시민서비스가 미흡하고 그간에 여러 가지 조직장악력이 부족하고 이런 것을 리더를 할만한 사람이 누구냐 그래서 현직자가 보임이 된 것입니다.
○정우성 위원
시민의 서비스만 원활하게 하고, - 동물원의 사육절차, 동물원의 여러 가지 문제점은 전문직이 낫지 않습니까. 그렇죠?
증인께서는 시민들을 위해서 행정서비스만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있는 동물들이 얼마만큼 잘 자라고 그런 여건을 갖춘 동물원장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동물들이 많이 죽잖습니까.
부시장께서는 그것을 고려하셔서 차질없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부시장 전희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열심히 질의에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전에도 얘기했다시피 많은 의원님들이 인사문제에 대해서 의혹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려를 나타내면서 수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자료에 의하면 본청·사업소에서 승진이 2000년도 1월달에서 7월달까지 212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완산구청에서 36명, 덕진구청에서 30명정도, 물론 한두명 정도는 변동이 있을수 있겠습니다만 거의 맞는 숫자일 것입니다. 특히, 여기에서 제일 주목할 것은 동사무소 자체승진이 완산구에 23개 동이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거의 1년 가까이에서 4명이 자체 승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덕진구청 관할 동사무소에서 자체 승진한 사람이 4명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동사무소로 가서 일을 하려고 하고 누가 동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문제는 시청 직원이나 구청 직원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동직원들입니다. 민생을 위해서, 더군다나 IMF로 인해서 얼마나 시달리고 있습니까, 없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한테 서비스를 하고 그사람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고 해야 할텐데 시 인사 행정이 이 자료에서도 나온 바와같이 완전히 가분수입니다. 기형을 낳았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지양할 것인가.
○부시장 전희재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이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98년도 이전에는 아마 동에서 별로 승진자가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에서도 승진이 안되었고.
그런데 김완주 시장은 우리 본청도 중요하지만 현업부서에서 정말 고생하는 일선 직원이 승진해야 한다 해가지고 저희들 인사원칙에 의해서 구청과 동을 대폭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환 위원
잠깐만요. 자료를 7월까지밖에 안받았는데, 동에서 4명씩 받았는데 동과 구청과 시 본청·사업소하고 가분수입니다.
이것은 자료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이것이 가분수인데 설령 그 후에 인사를 했더라도 그런 공식으로 했을텐데 거의 이것은 인사가 전 근대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부시장께서 앞으로 이런 것을 지양을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만 묻겠습니다.
○부시장 전희재
김위원님이 지적하신 정확한 포인트를 제가 솔직히 이해를 못하고 있어가지고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어떻든 그 의미를 더 해석해가지고 이점이 보완 필요사항이 있다면
○김진환 위원
이 자료를 직원한테 드리겠습니다. 거기서 나온 것이니까.
○부시장 전희재
제가 참고해서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김진환 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특단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은 전주시 행정은 윗쪽은 모르겠습니다만 모든 일은 아래쪽 말단에서 합니다만 말단에서 이런 큰 구멍이 났을때는 사기진작이나 스트레스, 건강까지도 해칩니다. 그러다보니까 줄을 댈 수밖에 없는 것은 높은 사람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부정을 할 수밖에 없고, 돈이 있어야 하니까. 전주시는 어떨지 모르지만 다른 시군이나 다른곳에서 그런 못쓸짓 한 사람들이 구속도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를 투명하게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2년이상 장기근속을 하게 될 경우에는 부정부패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자료에 의해서 보면 시청직원이 약 200명 정도가 2년이상을 장기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5년, 10년, 15년된 사람까지도 있습니다. 물론 기능직이라 특수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조금더 우려를 표시하고, 완산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완산구 동 인원이 246명입니다만 35명, 덕진구 동인원이 194명입니다만 34명이 2년 이상에서 크게는 5년까지 한곳에서 장기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동에서 온것까지 하면 훨씬 더 할 것입니다.
인사가 구청에서 동으로 갔다면 모르겠는데 동에서 동으로 갔다면 5년을 훨씬 초과할 수도 있다. 이것은 더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그렇게 되었을 때 과연 이것이 동에 가 있는 사람들은 항시, - 이 두가지 데이터를 놓고 보면 인권유린에 거의 버금가는 것입니다.
그렇게까지 시청이나 구청에 있는 공무원과 동에 있는 공무원과의 자질이 이렇게까지 현격하게 차이가 날수가 있을까 하는 것을 본위원은 의심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10년간 의정활동을 하면서 동직원들도 많이 상대해봤고 시청이나 구청직원들을 상대해 봤습니다만 동에 장기근무하는 사람들 중에서 본위원이 추천을 하고 구청이나 시청에 있는 공무원보다도 자질이 훨씬 우수하다는 것을 제가 대화를 해보고 같이 시정을 논의한 결과 많은 것을 느끼고 있는데, 이런 기형적인 문제가 생김으로 인해서 과연 동에 있는 사람들이 동민들을 위해서 얼마나 서비스를 하고 질좋은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하고 친절할 것인가를 부시장께서는 생각해 보셨는지 여기서 간단하게 느낌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시장 전희재
2년이상 장기근속자를 김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사실은 저희들도 이런 문제점을 알고 지난번 인사때 완산구청과 덕진구청의 장기근속자, 3년이상 근무자를 한번 바꾼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능직이나 별정직, 특수 전문직들이 그 자리에 있다 보니까 장기근속자가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도 지적하셨습니다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가급적이면 순환보직 시킬 것인가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있습니다만 그점은 저희들도 참고해서 앞으로 인사운용하는데 있어서 한사람이 너무 장기간 근무하지 않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진환 위원
예 한가지만 들고 제 얘기는 끝내겠습니다.
완산구청에는 2년이상 장기근속자가 13명이 있고 덕진구청에는 5명이 있습니다. 너무 기형적입니다. 모든 것은 인사적체에서 오기 때문에, 이런 기형적인 가분수를 낳았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인사 키를 쥐고있는 사람들한테 책임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완전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부시장께서 시장님과 상의해서 바로 바로잡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를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한 동에 장기근속자가 4명이 있습니다. 2년 2개월짜리하고 2년 8개월짜리하고 4년 가까이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2년 8개월짜리가 로비를 했는지 어쨌는지 이 사람이 구청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 세 사람이 자기가 실력도 좋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내가 보더라도. 이사람들이 못가게 되니까 그 동을 나오지를 않고 울면서 가가지고 자포자기하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도대체 내가 왜 이번 인사에서 누락이 되어야 하는가. 의원으로서 답답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그래서 술을 먹고 사표를 쓰겠다. - 우리가 공무원들한테 월급만 주는 것이 아니라 월급을 주게 되면 그 월급만큼 어떻게 보면 전주시 혈세가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사람들을 이용을 해먹어야 하는데 우수한 공무원의 건강을 해치고 스트레스가 쌓이고, 또 그런 사람이 거기서 장기근속을 함으로 인해서 얼마나 과연 동민을 위해서, 전주시민을 위해서 근무를 할 것인가 이런 것이 저는 얼마나 속이 상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한술 더 뜨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동은 힘있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거의가 다 인사가 되어가지고 다 갔답니다. 그런데 당신은 왜 뭣하고 있는 것이오. 이제 거기서 거기까지 인사가.
그렇기 때문에 인사는 형평에 맞지 않으면 하나가 틀어지게 되면 열가지가 틀어지게 되고, 그러다보면 유언비어성, 반목현상이 일어나고 고급 관리들을 불신임을 하게되고, 일을 시켜도 너 물먹어 봐라, 누가 방울을 달아가지고 조언도 안해주고, 말하자면 아까 장대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인사불만을 표시하면 불이익이 돌아오고, 그러니까 혼자서 술이나 먹고 폭폭하니까 건강이나 해치는 짓이나 하고, 과연 이것이 행정서비스가 제대로 이루어질수 있는가. 그래서 이런 심각한 처지에 전주시가 놓여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방금 드린 말에 대해서 충분하게 이해가 안가신다면 언제든지 증거를 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앞으로는, - 물론 시장님도 중요합니다만 나는 부시장의 자질을 압니다. 이런 정도의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의 소유자라는 것은 이미 전에부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그늘에서 벗어나셔서, 이런것의 책임은 결국은 시장이 지는 것이 아니라 부시장이 지는 것입니다. 인사위원장이기 때문에.
앞으로 인사위원장답게 능력도 있고 하실만한 분이니까 행정위원회에서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렸으니까 앞으로 인사문제에 대해서 만큼은 물꼬를 터 주시기를 정말로 기대하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시장 전희재
김위원님 말씀 겸허히 수렴하겠습니다.
아까 동에 장기근속자가 더러 있는 것 같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그 실상을 더 파악해서 다음 인사때는 참고해서 한사람이 너무 한 동에, 또 본의 아니게 오랫동안 그런 사례가 없도록
○김진환 위원
동이나 수영장이나 한직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높은데에 있는 사람들은 좋아 죽죠. 그만큼 인사적체가 있을수록. 돈을 많이 만지거나 영향력이 있는 곳, 이런곳은 좋아하죠, 장기근속이 될수록.
그러나 한직에 어려운데 있고, 승진할 수가 있는 기회를 놓치는 사람들, 동사무소에 있음으로서 평점이 낮아서 승진을 못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더욱더 심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홍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홍렬 위원
부시장께서는 공직자 징계심사위원장이시죠?
○부시장 전희재
예, 인사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인사위원회에서 징계의결도 하고 있습니다.
○문홍렬 위원
공직자 윤리위원회라는 것은 뭡니까?
○부시장 전희재
공직자 윤리위원회는 별도로 구성되어 있고, 그것은 공직자 재산등록사항을 심사하는 위원회입니다.
○문홍렬 위원
2000년도 감사활동 추진계획을 보면 처벌위주의 사무감사에서 규제완화, 제도개선, 부실방지 등 사전예방 감사로 전환한다라는 내용으로 추진을 하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는 모르겠는데요, 감사에서 지적이 되면 징계위원회로 회부해가지고 부시장님이 회의를 주재하시죠?
○부시장 전희재
예. 그렇습니다.
○문홍렬 위원
그래서 부시장님께 묻는 것입니다.
정기감사에서 행정상 조치가 92건, 재정상 조치가 30건인데, 재정상 조치 30건을 보면 2억 575만 5천원을 조치했는데 그중 추징이 1억 8,002만 4천원, 회수가 395만 2천원, 감액이 2,177만 9천원을 했단 말입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신분상 조치는 대단히 미미합니다. 115명을 했는데 훈계가 25명, 주의가 90명이에요.
아까 부시장님께서 시장지침이 일벌백계 주의로 나가겠다. 중징계라고 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2억 이상의 재정상 조치를 취하면서까지 주의나 훈계조치밖에 받지 않고 수시감사에도 행정상 조치는 135건인데 시정이 5건, 주의가 130건, 신분상 조치는 징계 3건, 훈계가 10건. 공무원이 품위손상을 한 것이 14건인데도 불구하고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 이렇게, - 정부시책이 음주운전은 대단히 강하게 징벌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고, 훈계, 주의 이렇게 하는데 이유는 뭡니까?
○부시장 전희재
징계는 물론 사안별로 다릅니다만 단순한 과실 이런 것은 가급적 평소 본인의 근무태도가 성실하고 이런 경우는 징계위원들이 상당히 정상을 참작해줍니다. 그리고 죄질이 정말 나쁘고, 수뢰를 했다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일벌백계로 하고 있습니다.
○문홍렬 위원
열심히 일하다 실수한 공무원은 적극적으로 보호를 하겠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한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께요.
금년 10월 17일날 도 감사에서 어떤 것을 지적받았냐면 60만그루 나무심기 사업시행시 조달청 고시가격보다 426만 2천원을 과다계상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봄에 목원예식장에서 울타리 참빗살나무입니까. 조달청 고시가격은 1만 5천원으로 되어있는데 실제로 구입한 것은 4천원씩 구입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엄청나게 재정적인 손실을 봤으면서도 아까 부시장님이 이런식으로 경징계를 하다보니까 다시 10월달에 조달청 고시가격보다 426만 2천원을 과다계상했는데, 조달청 고시가격보다도 이렇게 높다고 한다면 실제 가격은 3분의 1밖에 안됩니다. 이것을 올 봄에 목원예식장 그것을 그대로 직시하고 중징계를 먹였다면 다시 이런 재발이 안되는데 10월달에도 걸리고, 여기 조치결과를 보니까 현재 조치중, 진행중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것은 부시장님이 감독을 제대로 않고 있다. 이사람들이 법을 지키는 사람이 피해자가 되면 안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걸려가지고 이렇게 약하게 징계를 먹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난 재수없이 걸렸네"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제대로 추징까지 해 가면서 엄청나게 하고있는데 실제로 신분상 조치는 겨우 훈계나 주의밖에 안받았다. 주의라면 그렇게 큰 징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2억이나 추징하면서까지 신분상에 조치가 미미한 것은 반대급부적으로 얘기해서, 아까 여기를 보니까 39명이 유공공무원으로 표창 및 인센티브를 적용한다고 나와있는데, 인센티브라는 것이 내용을 보니까 어디 2박3일 관광이나 보내는 그런정도의 인센티브를 적용한다고 하는데 우수공무원들한테는 아주 근무연수에 관계없이 파격적인 인사대우를 해줘야 되고, 징계를 먹는 사람들은 다음에 이런 것을 전혀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중징계를 먹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인사위원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시장 전희재
총론적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아까 목원예식장 관계는 우리 자체감사가 아니고 중앙에서 지시가 와서 한 것인데, 그 통보 자체가 중징계나 이런 사안이 통보가 안되고 아마 과다계상했다고 지적만 된 것이죠. 신분상 처분지시가 안내려왔습니다. 다만, 도에서 다시 감사를 해가지고 같이 조치가 예정중입니다.
○문홍렬 위원
올 봄 얘기인데, 10월 17일날 까지도, - 옛날에는 왜 1만 5천원씩 구입했느냐고 그러니까 조달청 고시가격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한술 더떠가지고 조달청 고시가격보다 더 높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1년내내 하고있는 거에요. 60만그루 나무심는데 전부 예산 얼마 투입되었어요? 나무 식재구입비 얼마 세웠습니까? 제가 자료를 달라고 하니까 안주고 있거든요.
이것이 일괄입찰 한다고 하면 아마 저가 입찰이 되겠죠. 조달청 고시가격보다 실제 가격과는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부 수의계약을 시켜버렸어요. 왜, 1억원 이상 되면 감사실에서 사전에 실사를 하게 되어있는데 그런 것 없이 수의계약을 시켜버린 거에요. 수의계약을 시켜버리니까 조달청 고시가격보다 높게 나와가지고 결과적으로 우리 예산을 터무니없이 낭비시켰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조치사항이라고 하는 것이 겨우 426만 2천원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빙산의 일각이라고 생각해요. 60만그루 나무심기에 예산 얼마 세웠습니까? 재료대로 얼마 세웠습니까?
○부시장 전희재
그것은 제가 정확히 파악해보겠습니다. 그러나
○문홍렬 위원
부시장님이 전체적으로 다 아실수는 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이런일이 자꾸 재발이 되다보니까 상대적으로 법을 지키고 좋은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우수 공무원들한테는 인센티브라고 하는 것이 미미하고, 법을 안지키고 위반한 이런 공무원들한테는 가장 적은 경징계 내지는 주의를 시키다 보니까 행정적인 발전이 없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부시장 전희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앞으로 감사운영방향을 저희들 참조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통상 징계의결을 하다보면 본인이 표창이 있으면 한단계 경감하도록 하는 규정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들어 어떤 징계를 의결했어도 표창이 있는 경우는 그것으로 상쇄를 해서 한단계 경감하기 때문에 징계위원회의 의도와는 다르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점도 참고로 덧붙여 보고를 드리고
○문홍렬 위원
그런가 하면 아주 미미한 사항에 대해서도 상당히 공무원들을 범법자로 몰아가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예를들어보면 감사담당관실 자료 17쪽에 공무원비위 예방활동 및 적발현황이 있는데 '연말연시 공직기강 : 없음', '시민불편사항 점검' 해놓고 없다고 했습니다. 적발건수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가하면 인사이동 및 설날 전·후 공직기강 해가지고 185명을 적발했어요. 그리고 조치내용을 보니까 전부 주의로만 끝났거든요. 주의로 끝났다고 한다면 이 자체가 전체가 주의로 끝났어요. 징계대상이 된다고 하면 징계를 해야되고 징계대상이 안된다고 한다면 주의를 줄바에는 왜 그사람들을 범법자로 만드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보십시오. 지금이 인터넷 세상인데 '비상연락망 미정리'라고 되어있는데 덕진구청이 안되었다고 되어있어요. 지금 비상연락망 취할일 있습니까? 그것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필요없는 것 빨리빨리 없애버리고, 지금 개인 휴대폰 다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비상연락망 해가지고 이렇게 공무원들을 징계처리하는 것, 그리고 주의라고 하는 징계 이런 것 차라리 필요없는 것은 없애버리고 징계를 주려면 확실하게 똑바로 하나 줘야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부시장 전희재
그점은 앞으로 감사운영 방침에서 위원님 말씀을 참조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어떻든 총론적으로는 앞으로 잘못하고 그런 공무원은 일벌백계해서 사전 예방조치를 하고 경미하고 별 문제삼을 수 없는 사안은 굳이 적발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으로 알고 앞으로 운영하는 방침에서 참조토록 하겠습니다.
○문홍렬 위원
그리고 간부들이 과 직원들하고 같이 대화를 수시로 갖는다고 하는데 사기도 진작시켜줘야 되고, 그리고공무집행을 하다가 실수로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참작을 할 수가 있는 것이지만 아무렇지도 않은 사항이라 하더라도 고의성이 있다면 그런 것은 분명하게 중징계를 해서 다시는 이런일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는 공무원이 있는데 몇몇 나쁜 뜻을 가진 공무원들 때문에 전체가 욕먹어서는 안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제 얘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전희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위원
김동성 위원입니다. 부시장님이 오전부터 오랜 시간을 답변했기 때문에 앉아서 듣고 감사관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6번 19쪽을 펴보세요. 신문고 운영실적이 어떻게 돌아갑니까?
○감사담당관 서동호
감사담당관 서동호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시 신문고 운영은 쉽게 말해서 이것은 자동응답 전주시 신문고의 뜻입니다. 지금은 인터넷 신문고가 있고 그전에 전주시신문고설치및운영규칙이 96년 7월 1일자로 제정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해마다 줄어들고 있습니다.
○김동성 위원
실적이 2000년도에 몇건이나 됩니까?
○감사담당관 서동호
한건도 없습니다.
○김동성 위원
그러면 한건도 없는 신문고가 '99년도 감사시에 감사담당관한테 신문고는 실적이 저조하니 이에대한 것은 특별히 추진을 하든지 아니면 없애도록 했는데 지금 현재까지도 이것을 시행중인 신문고운영규칙을 폐지코자 합니다만 하고 1년내내 전무한 것을 폐지치 않은 이유가 뭡니까?
○감사담당관 서동호
금번 2000년 11월 16일자로 시보에 게재 의뢰해가지고 시장님 결심을 얻어서 폐지조치를 했습니다.
○감사담당관 서동호
2000년 11월 16일자로
○감사담당관 서동호
예.
○김동성 위원
이런 것이 우리 행정이 되어서는 안된다 이거에요. 작년에 감사에 지적되었으면 그때 바로 고치든지 해서 행정쇄신을 해야지 1년내내 그냥 지내다가 이제 감사한다고 하니까 이것을 없앤다는 것은 너무나도 감사계통에서도 이렇게 행정조치를 않고 있기 때문에 감사를 공무원들이 어렵게 생각을 않고 있어요. 이것은 대단히 잘못했죠?
○감사담당관 서동호
잘못되었는데요, 이것은 우리 운영규정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결심을 얻어가지고
○김동성 위원
결심얻는데 1년 걸리느냐 이말이에요.
○감사담당관 서동호
잘못됐습니다. 제가 작년 1월 8일자로 와가지고
○김동성 위원
감사관계는 우리 공무원의 귀추가 되어야 합니다.
○감사담당관 서동호
알겠습니다.
○김동성 위원
그리고 인터넷으로 신문고를 대신한다는데 금년에 몇건이나 인터넷으로 들어왔습니까?
○감사담당관 서동호
직소민원 처리실적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 12월 말로 1,081건이 접수가 되었는데 2000년도 10월말 현재로 1,940건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대비 두배 정도가 증가되었습니다.
○감사담당관 서동호
직소민원 관계인데, 인터넷 신문고가 543건에서 10월말 1,665건으로 증가되었습니다.
○김동성 위원
1,665건이라고 하면 거의 3배가 늘어났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했어요?
○감사담당관 서동호
2000년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에 1,940건을 접수해서 처리는 1,940건을 다 했습니다. 해결이 1,934건이고 이송조치한 것이 1건이고 처리불가사항이 5건으로 나타났습니다.
○김동성 위원
그러면 인터넷도 다 해결했다는 것입니까?
○감사담당관 서동호
저희들이 실과에 공문을 해가지고 답변, 이해, 설득을 시킨 것입니다.
○김동성 위원
그러면 설득만 시키고 이에대한 입법처리라든지 상벌을 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감사담당관 서동호
그런 공무원 진정이라든지 비리라든지는 저희들이 자체조사를 해가지고 훈계 내지 주의, 경고조치를 한바 있습니다.
○김동성 위원
그러면 인터넷으로는 몇건을 징계했습니까?
○감사담당관 서동호
그 관계는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동성 위원
3배나 더 들어왔다고 하는데 인터넷으로 허위등이 있어서 지금 현재 행정의 마비가 될 정도에요. 실례를 들어서 오늘 감사관이 제출하는 서류조차도 냈더니 인터넷으로 해서 반박서류가 11월 28일날, - 한번 들어보세요. 우스꽝스런 것입니다. '시의원님 직원 해외연수내역 알고싶으세요?' 이렇게 물었는가 하면 거기서 '하위직이기 때문에 해외 못간 것이 원통하다.' 그러면서 '시의원님들 갔다 오신 것을 공개해본적 있어요?', 우리 시의원들이 해외에 가면 전부 그에대한 결과를 의회에서 통과시킵니다.
그런 것이 있는가 하면 또 '사무실에 인사계통에 알아보면 되는데 왜 이것을 그계통으로 안알고 하느냐' 이렇게 하는가 하면, 시의원보고 '공부좀 하세요' 이러한 인터넷 범람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이런 인터넷으로 해서 우리 의원들이 아니좋은 꼴을 많이 당하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그에대한 반박, - 지금 이것도 우리 의원이 반박을 했어요. 이것을 감사하기 위해서, 솔직한 얘기가 완벽한 공정성을 갖기 위해서 해외연수에 대해 아까 오전중에 질의한 것입니다. 연수를 시켜놓고 발령을 해버리고, 타도에 가고, 퇴직까지 하니까 그것을 자료조사를 요청했는데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 공무원이 인터넷에 넣어가지고 '시의원들 공부좀 하세요.' 이런 몰상식한 전주시 공무원이 한두명이 아니에요. 그런 것을 방치할 수가 있냐 이말이에요. 몇건이 어떻게 조치되어 가지고 어떤 사람이 했으며, 이것을 조치해서 중벌을 가해야지 이런 것을 놓아두니까 하다못해 시의원, 시장까지도 어제 어디서 술먹었는데 왜 그것을 어쨌냐, - 시장이 안먹었어요.
이렇게 당하고 있는데 감사담당관께서 인터넷으로 인해가지고 어떤 조치를 한 그런 내역조차 못가지고 있으니 감사기능이 잘 되겠느냐 이거에요. 어때요?
○감사담당관 서동호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주시 인터넷 홈페이지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 감사실 소관에서 취급하는 것이 인터넷신문고만 시장 직속으로 취급하고 있고 의원게시판이라든지 시정게시판, 120번 상황실 등 이런 것은 해당과에서 열람하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직소민원실이 계장이하 3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열람을 전체 못하고 단지 직소민원 시장 인터넷만 취급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위원
직소민원에서 1,600건이 오지 않았습니까.
○감사담당관 서동호
그중에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는 그런 내용은 포함이 안되어있습니다.
○김동성 위원
그속에 포함 안된 것도 이렇게 수가 많은데 1,600건까지 오는 것을 분류를 해가지고 억울한 것은 조치를 한다든지 그에대한 모든 것을 파악을 해가지고 분석을 해서 감사사이드를 운영해야지 들어온 것만 가지고 관계과에서 알아서 해라, 그러니 행정이 제대로 안돌아 간다 이 얘기입니다.
감사과에서는 물론 업무량이 많을지는 모르겠어요. 사람은 적고 일은 많은데, 그렇지만 각 과에서 결과보고를 받아서 잘못된 것은 감사사이드에서 재촉을 해줘야지 이렇게 놓아두면 공무원 높은사람이나 우리 의원들이나 억울하게 당하는 사람이 한두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조치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감사담당관 서동호
잘 알겠습니다. 건의를 해가지고 인원 보강을 해서라도 신경쓰겠습니다.
○김동성 위원
감사과장님은 어떻든 인터넷으로 해가지고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하고 그에대한 발각이 되면 중벌을 해가지고 인터넷에 대한 허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해서 우리 시 행정을 해나가야 우리 공무원들이 헛된 것을 안하니까 첫째 부시장이 여기에도 계시지만 공무원들 교육을 잘 시키세요. 어떤 감사관이 있는데 인터넷에 이런 것을 해요. 문제점입니다. 이런 것이 한두건이 아니에요. 시의원들이 지금 억울한 소리를 많이 듣고 하는데, 어쨌든 이것이 시대적인 그야말로 못된 버릇을 하고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것은 엄벌에 처하세요. 알았어요?
○감사담당관 서동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위원
심영배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운영위원장님, 의장님과 더불어서 다른 감사장 지원관계로 잠깐 이석했기 때문에 혹시 중복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내용상 중복이 있다 싶으면 위원장님께서 맨트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께서 총무과와 감사관실을 직접 관리하고 계시죠?
○부시장 전희재
그렇습니다.
○심영배 위원
두 소관 분야중 몇가지 사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의 업무중 공무원 복무기강의 확립에 관한 업무가 속해있죠?
○부시장 전희재
예, 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총무과의 복무지도 감독에 대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주시 공무원들의 복무기강이 대체로 해이하고 복무감독이 형식적이다라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부시장 전희재
그점은 그간 지난 2,3개월동안 언론지상에도 많이 보도되고 저희들도 많이 자성을 했습니다.
○부시장 전희재
부분적으로는 동의하고 있습니다. 지난 구조조정 이후에 한동안 우리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많이 긴장이 되어있었습니다만 최근에 언론보도에도 나타났듯이 일부 해이되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전반적으로 전부다 해이되었다는 뜻이 아니고 부분적으로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만 저희들 계속적으로 복무단속 기관에서
○심영배 위원
전적으로는 동의할 수 없다 그런 말로 이해가 되는데, 지금 부시장께서 언론보도를 운운했습니다만 11월 21일자 보도를 참고해보면 '98, '99년도 전북도 및 행자부 감사에 총괄 결과를 볼 것 같으면 전주시가 전라북도 14개 시군중 징계에 회부된 사람이 863명으로서 전주시가 14개 시군에서 1등을 했어요. 그것 알고 계시죠?
○부시장 전희재
제가 그 보도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심영배 위원
아까 보도자료 운운하더니 그 내용을 모르겠어요?
○부시장 전희재
그러나 그 연도가 어느 기간을 두고 잡은 실적인지,
○심영배 위원
'98, '99년도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99년도 도 감사에서도 374건을 기록해가지고 14개 시군에서 1등을 했어요. 기타 필요하면 다른 증빙을 제출하겠습니다만 지금 우리시 공무원 1,865명에 864명이면 두명에 한명꼴로, 정확히 말하면 2.1대 1 정도로 해서 비리, 비위 등으로 적발되어서 징계에 회부되었다는 얘기에요.
따라서 이와같은 수치에 입각해서 볼 때 총무과에서 노력에도 불구하고 복무기강이 해이하다. 또 복무감독이라고 하는 것이 화려한 업무보고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이다 이와같은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분적으로만, 한 30%만 동의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부시장 전희재
징계회부숫자를 어떤 근거에 의해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전주시 시정이 제일 크고 공무원이 많다 보니까 숫자상으로도 많지 않느냐 이런 느낌도 들고, 어쨌든 심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심영배 위원
숫자가 많은 것은 이해를 합니다만 숫자가 많고 적음은 업무의 내용이나 질과 관련해서 비례관계가 성립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다라고 저는 봐요.
다음 문제로 넘어가기 위해서 이 문제를 정리해야 되겠는데, 제가 볼때는 복무기강이 해이할 뿐만 아니라 감독, 지도부서인 총무과 내지는 총괄 책임자인 부시장의 직무수행이 문제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일단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싶은데 대체로 동의하시죠?
○부시장 전희재
만약에 총무과나, 저희가 복무기강이나 감독에 소홀함으로 인해서 이완이 되었다면 앞으로 그점 유념을 해서
○심영배 위원
되었다니까요. 왜 되었다면의 가정을 쓰십니까?
○부시장 전희재
어떻든 공무기강을 다시
○심영배 위원
복무기강이 해이합니다. 물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에게 저의 발언이 나쁜 영향을 주지않기를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달리는 말에 채찍질하는 심경으로 더 잘하자는 취지에서 이 문제를 지적하고 복무기강이 일단 해이하기 때문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감사관실 업무중에 금년도 정기 또는 수시감사를 통해서 처벌현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처벌현황을 보면 대부분이 시정이나 주의, 훈계 등으로 그쳐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공무원 징계양정규정에 의하면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등 이와같은 징계의 종류가 적시되어 있는데 훈계는 그 이하의 아주 경처벌로서 별도의 훈계규정에 의해서 사회 일각에서 말하는 '훈방' 이런 조치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와같은 다수의 적발건수에도 불구하고 전부 훈계이하다 이거에요. 그래서 전주시 감사실의 업무중 복무기강 해이자나 비리연루 공무원에 대한 처벌에 있어서 전주시의 처벌은 솜방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부시장 전희재
꼭 저희 전주시만 특이하게 솜방망이라는 해석은 보시는 각도에 따라 다를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적발이 이렇게 많이 되었다고 해도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숫자는 극히 적습니다. 그 적발된 사안이 어떤 내용인지는 몰라도
○심영배 위원
그러면 감사실에서 제시한 업무보고 3쪽에 정기감사, 수시감사를 통해서 시정조치, 주의조치, 재정상 추징 내지는 회수 등 이러한 내용들이, - 우문인 것 같은데, - 이러한 조치를 누가 어떤 절차로 합니까?
○부시장 전희재
감사부서에서 단순한, 징계위원회 회부 않고 자기들이 판단해서 주의 조치할 사항은 조치하고
○심영배 위원
이 내용중에 징계위원회에 회부한 건수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부시장 전희재
징계위원회에 회부한 숫자가 이중에 11명입니다. 총 283명중 234명은 주의조치로 끝났고 38명은 훈계, 그리고 11명은 정식 징계위원회에 회부한 숫자입니다.
○심영배 위원
징계위원회에 회부한 11명의 인원에 대한 결론이 어떻게 나왔고 여기에 적시가 되었습니까?
○부시장 전희재
11명에 대한 징계 양형이 어떻게 결정되었는지는 사항을 봐야되겠습니다. 거기에 중징계도 있고 경징계도 있고, - 개인적인 신분적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로
○심영배 위원
신분에 관한 사항이니까 자료요청도 안했어요. 여기는 집계만 하고있는데 왜 그런 기본적인 현황을 집계에 누락을 시키고 있습니까?
○부시장 전희재
11명이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다는 내용이죠.
○심영배 위원
11명이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징계를 받은 사람이 몇 명이라구요?
○감사담당관 서동호
징계처분을 한 사람이 11명인데 징계요구는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훈계한 사람도 있고, 요구자체는 11명이 더 됩니다.
○심영배 위원
그렇게 감사실에서 애쓰게 일해가지고 다수의 인원을 징계위에 회부를 했고 11명이 징계처분을 받았는데 그런 현황을 여기에 제시하지 아니하면 감사실이 노는줄 알지 않습니까. 만만한 것만 올리시고.
어쨌든 전주시의 비위공무원에 대한 문책이 매우 약하다, 경하다는 지적을 했는데 거기에 별로 동의를 안하시고 계시네요.
3쪽 제시자료 중에서 견책 6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보고시에 들어보니까 검경에서 통보된 사항에 대해서 견책을 한 것으로 봐져요.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하는 문책에 있어서는 징계위에 회부하는 건도 적을 뿐만 아니라 회부하지 아니하고 그 이전에서 처리하는 내용들이 너무 경하고 약하다. 그래서 복무기강 해이와 이것이 연결되어 있다라고 저는 보는 거에요.
그런점에 대해서 부시장께서는 전적으로 부인하십니까?
○부시장 전희재
전적으로 부인한다기 보다 행정감사위원님들 여러분께서 이점을 많이 지적해주셨습니다만 감사위원님들의 시각이 그런 지적을 해주시니까 앞으로 저희들 징계위원회 운영이나 이런데에 참고해가지고 만약 우리 징계위원회의 의결사항을 경미하게 판단해가지고 비위가 재발되고 있다는 현상이 분석에서 판단된다면 앞으로 유념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심영배 위원
적극 반영을 하시기 바랍니다. 앞에 말씀드린 복무감독과 감사관실에서 하고있는 직무감찰과 관련해서 이것이 복무기강의 해이와 연결이 되어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도 전체가 그렇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독립된 지자체로서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지적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감사실을 부시장 직속으로 한 취지는 본위원이 판단할 때 감사의 사각지대가 없게 전 우리시 공무원들에 대한 감사가 원활히 행해질 수 있게 하기 위함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부시장을 감사책임자로 하는 조직개편을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그렇게 보거든요.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부시장 전희재
이번 조직개편과
○심영배 위원
아니, 감사관실이 부시장 직속체제로 올라간 것은 꽤 오래된 일이잖아요.
○부시장 전희재
그렇습니다.
○심영배 위원
그것은 감사관실의 위상을 높여서 사무관인 감사관이 감사하기가 적절치 아니한 부분까지 전체적으로 커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이거죠.
○부시장 전희재
그렇습니다.
○심영배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완산구청외 감사대상기관이 4개기관으로 되어있거든요. 감사관님! 4개 기관이 어디어디입니까? 완산구청, 덕진구청, 그다음에
○감사담당관 서동호
해년마다 한번씩 정기감사, 수시감사를 하고있는데 올해 2000년도에 감사기관은 5개기관을 했습니다.
○감사담당관 서동호
본청은 감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이전에 본청을 한일이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서동호
지금까지 없습니다.
○심영배 위원
없었다 이말이에요. 감사의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이거에요.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부시장으로 위상을 격상시킨 것이다 이거죠. 아시겠죠?
○부시장 전희재
예.
○심영배 위원
본청을 감사한 일이 없어요. 감사관인 사무관이 구청이나 그 이하 과정만 감사의 대상으로 삼아왔다 이거에요. 그러니 복무기강이 해이할수밖에요.
속된말로 하위직 공무원만 잡들이를 하고 좀더 중한 책임을 경우에 따라서는 져야될 상위직 공무원들에 대한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렇게 보는 거에요.
이것이 현재 우리 실정이기 때문에 특단의 각오로 부시장으로 격상된 감사관실의 위상과 지위를 살려서 앞으로 성역없이 전 공무원의 복무기강을 확립하고 감찰기강을 확립하는데 노력을 해야될 것이다 이거죠. 아시겠습니까?
○부시장 전희재
예.
○심영배 위원
그다음에, 제가 앞서서 감사결과에 대한 처리가 너무 경하고, 그것이 복무기강의 해이라고 하는 순환고리에 매여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감사결과 문제가 있을 때 직상급자, 차상급자, 최종결재권자가 사안에 따라서 책임을 져야된다고 하는것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부시장 전희재
알고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공무원 복무조례, 징계양정규정등에 분명하게 명시가 되어있어요.
그런데 그런 예가 없다 이말이에요. 말하자면 상급자에 대한 지휘책임을 물은 예가 없어요. 그러니 또 마찬가지 결론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것도 동의하시죠?
○부시장 전희재
예.
○심영배 위원
상급자에 대한 지휘책임을 물은바가 없어요. 그러니까 공직기강이 안서는 것이다 이거에요.
대체로 시인을 하기 때문에 묻고자 하는 내용들이 대개 적출이 되었습니다만 감사실의 앞으로의 감사활동과 관련해서 명예시민감사제를 도입하겠다 이렇게 새로운 제도를 제시했는데 이것이 감사관님의 아이디어입니까?
○감사담당관 서동호
저희 자체적으로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심영배 위원
이런 것 하려면 의회에 물어보고 하세요. 그러면 다 좋아하는줄 아십니까.
○감사담당관 서동호
그것은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모니터 형식으로 제보를 얻고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감사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심영배 위원
총무과와 감사관실이 있고 의회가 시정을 감시감독하고 있는데 새로운 것을 자꾸 만드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그 윗줄에 시민감사청구제가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서 시행되고 있습니다만 감사청구가 접수된 예가 있습니까?
○부시장 전희재
없습니다.
○감사담당관 서동호
익산시에
○부시장 전희재
전주시는 없습니다.
○심영배 위원
자꾸 새로운 것을 만들지 말라구요. 만들때는 물어보고 충분히 상의하고. 제도를 만들면 거기에 행정력과 재정력이 들어가는 거에요. 그리고 총무과는 허수아비가 되고 감사과도 허수아비가 되고 의회가 형해화 되는 것이다 이거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상관관계가 있어요.
따라서 결론적으로 정리합니다. 총무과의 복무기강 확립에 관한 업무, 그리고 감사실의 감사활동에 관한 업무를 직접 부시장께서 챙기고 계신데 지적한대로 복무기강이 해이하고 문책이 너무 경하고 본청등에 감사사각지대가 존재하고 또 지휘책임을 전혀 묻지 않는 이와같은 내용으로 인해서 전주시가 전라북도 14개 시군에서 가장 지적이 많은 불명예를 안은 것에 대해서 십분 책임을 통감하시고 앞으로 이와같은 일이 회복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서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고 일한만큼 보람을 얻는 이런 풍토가 되도록 힘써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부시장 전희재
예.
○위원장 김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윤 위원
박종윤 위원입니다. 방금 심영배 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13일날 김대중 대통령으로부터 강도높은 사정을 하겠다는 발표가 있었죠?
○부시장 전희재
예, 있었습니다.
○박종윤 위원
거기에 대해서 대처하고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부시장 전희재
범 정부적으로 각 사정기관을 동원해서 중앙과 지방, 일반 사회까지 사정을 한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만 저희는 저희 지자체 나름대로 공직기강단속반을 펴서 계속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도는 도대로 각 사정기관별로 일정을 갖고 암행감찰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박종윤 위원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보니까 감사활동 추진계획만 있지 그런 내용이 없어요.
예를들어서 단편적 위법·부당사항에 대한 처벌위주의 사후감사를 않고 지도감독을 하겠다는 그런 안 밖에 없어요. 자료에 보면.
그러면 강도높은 사정을 하겠다 그러면 사후대책이 없단 말이죠. 이게 대책인지 부시장님 말씀이 그런 것은 어디에도 찾아볼수가 없어요.
○부시장 전희재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대책은 물론 정기감사는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만, 통상의 감사는 하고있습니다만 정부 중앙의 사정방침이 계속 지시가 내려오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도 하고
○박종윤 위원
이런 정기적인 감사가 문제가 아니라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위법사실이나 민원에게 부당한 행위가 없도록 조치를 취하라는 의도에서 발표를 했는데 사후대책이 없다구요.
○부시장 전희재
그 사후대책을 하루속히 보완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종윤 위원
그리고 청원화합 분위기를 위해서 일요일 근무를 가급적 지양하신다고 그랬는데, - 지금 자료에 의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그런데 대민관계를 제일 가깝게 하는곳이 동사무소에요. 그 동사무소는 자치센타를 하는데가 있고, 거기에 맞춰서 하는동이 많이 있는데 토요일, 일요일 일직이나 당직을 하다보면 여직원들이 근무를 할 때가 있어요. 그때 안전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셔터를 내리고 한다든가 현관문을 잠그고 근무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토요일 오후나 일요일에 급한일이 있어서 동사무소를 갔을 때 일단은 문이 안열린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시장 전희재
동사무소는 다른 의원님들도 그런 문제점을 여러차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 여직원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일요일날 당직근무 관계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취객이라든지 외부인이 자꾸 들어가려고 하는 문제점도 있어서 저희들도 그것을 어떻게 개선할 방안이 없는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박종윤 위원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4군데를 조사해보니까 4군데 다 그런 현상이 벌어져가지고 일요일날 아예 문을 잠그고 있습니다. 심지어 여자혼자 근무를 하다보니까 위험하니까 가족이 와서 같이 근무를 해주는 상황도 봤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차라리 무인시스템을 가동을, - 그전에는 했었죠. - 그것을 다시 환원시키든가 앞으로 기능전환을 동이 다 했을 때 이런 문제가 대두될텐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시장 전희재
기능전환이 되면 숫자가 줄기 때문에 더 문제가 심각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그점은 저희들이 다시한번 심도있게 검토해서 어떤 안을 마련해서 위원님들께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윤 위원
그래서 가급적이면 동사무소 같은데는 근무하는 인원수가 적기 때문에, - 지금 여자분과 남자분의 비율이 6대 4정도 되죠?
○부시장 전희재
그렇습니다.
○박종윤 위원
그러다보면 여자분들이 일직이나 숙직이 걸리는 확률이 그전보다는 많아졌다는 거에요. 위험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은 고려를 해서 차후 기능전환할 때 이런 문제점이 안생기도록 부시장님이 책임지고 시정을 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전희재
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구 위원
박종윤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1월1일부터 동 기능전환 하죠? 준비하고 있죠?
○부시장 전희재
예, 기능전환 관계는 사실은 행정관리과 소관입니다만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완구 위원
그 총괄을 총무과장이 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부시장 전희재
행정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현재 모든 업무이관에 대해 전반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양 구청의 청사의 모든 시설이나 이런것들을 다 하고 있는지
○부시장 전희재
청사시설은 아직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만 어떻든 기능면에서는 가급적이면 예정에 맞게 전환해서 구청에 이관할 것은 이관하고 동에서 하는 것은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행정위원회에서 지지난달에 군포시를 방문해가지고 거기에 나름대로 장단점을 이미 지난번 간담회를 통해서 집행부에 이런것들은 반영하도록 했는데 지적된 것들을 반영하고 있습니까?
○부시장 전희재
위원님들께서 제시해준 안을 행정관리과에서 같이 검토해서 보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만의 하나, - 이번에 2차 구조조정 들어가죠?
○부시장 전희재
2차 구조조정이라면 조직개편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조직개편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하여간 그 개편에 있어서는, - 우리 전체 위원들이 여러 가지 인사에 대한 문제점 등 지적해주셨는데 특별히 전반적으로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다시피 공정한 인사, 순환보직 원칙, 그리고 원칙과 상식이 통용되는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질서를 확립해 달라는 것을 부시장님께서 숙지하셔서 위원님들이 제시한 것들이 반영될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전희재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실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께서 3시50분까지 타 위원회로 가시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지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일단 총무과장이 공석으로 있기 때문에 총무과 소관 업무만 부시장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두가지입니다. 하나는 오전에 몇가지 본위원이 제기를 했는데 그중에서 시의회 청사 앞마당의 크렉과 관련된 것이고 두 번째는 직장협의회 구성과 관련된 것입니다.
시의회 앞마당 크렉이 간 것을 아셨습니까?
○부시장 전희재
예.
○조지훈 위원
그것의 하자보수 계획이 현재 수립되어 있습니까?
○부시장 전희재
일단은 균열이 어느정도 되었는지 그런 것을 파악해서 안전진단을 해본다든지 이렇게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지난 가을에 일부에 대해서 보수공사를 한 것을 알고 계십니까?
○부시장 전희재
제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부시장 전희재
5㎝ 표층만 아스콘 포장을 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것은 어떻게 했죠? 건설회사에서 와서 한 것입니까, 우리시 자체적으로 한 것입니까?
그 보수공사를 했는데 그 공사를 담당한, - 여기에 보니까 모 건설회사에서 했고만요. 그 부분에 대한 보수공사를 시 자체에서 했는데 시의회를 건축한데서 와가지고 했는지
○부시장 전희재
우리시에서 직접은 발주를 안했습니다.
○부시장 전희재
아마 건축한 업체에서, 남양
○부시장 전희재
예.
○조지훈 위원
확실합니까? 감사장이에요. 분명하게 말씀해 주세요.
○부시장 전희재
그것은 별도로 다시한번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별도로 하기로 한 것이 많아서 좋지는 않습니다.
다음 직장협의회와 관련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부시장께서는 직장협의회구성이 행자부의 권고사항이라고 답변하셨죠?
○부시장 전희재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현재 시에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지금까지 모르고 계셨죠?
○부시장 전희재
제정되어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제가 질의를 하기 전까지, 뒤에서 답변서를 주기 전까지 알고 계셨습니까?
○부시장 전희재
모르고 있었습니다.
○조지훈 위원
제가 부시장의 답변이 맞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현행 법령 제5편 국가공무원, 제4장 복무능률교육훈련에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법률을 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제7조 협의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세부사항해가지고 협의회 설립, 단위, 가입 이렇게 쭉 해서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행자부 권고사항에 그치는가 본위원이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직장협의회 구성 진행현황을 자료로 제출요구했더니 역시 부시장의 답변과 같이 직장협의회 구성 진행사항 없음이라고 하는 답변이 왔습니다.
그러면 과연 행자부 권고사항인가 봤어요. 행정자치부의 공무원직장협의회업무편람입니다. 여기에 보면 질의답변 내용중에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조례제정 이전에 설립이 가능한가 했는데 답변은 조례제정 공포 이전에는 설립할 수 없음으로 되어있습니다. 즉, 시에서 설립의지가 없으면,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으면 설립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주시에는 지난 '99년에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부시장께서 모르고 계셨던 거죠.
그러면 이렇게 얘기가 되어야 되죠. 부시장께서는 직장협의회를 구성하도록 도와줄 의향이 내지는 도와주기까지는 아니어도 직장협의회가 구성되어도 무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시장 전희재
직장협의회가 조례 취지로 적합하게만 운영된다면 설립해도 되지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지훈 위원
본위원이 의심을 가지게 되는 것이 뭐냐면 직장협의회의 설립을 방해 내지는 설립되지 못하도록 분위기를 조장하고 있다 이런 판단을 하는 거에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시장 전희재
전혀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렇다면 보겠습니다. 이게 전주시의 직장협의회 관련 모든 자료입니다. 이 자료에 전주시에서 전주시의 공무원들에게 직장협의회 구성과 관련된 공고를 한 사실이 있는가 봤습니다. 직장협의회를 이러이러한 식으로 구성하고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것이다 하고 안내하는 내용이 공고내용에 단 한건도 없다고 하는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시장 전희재
사실은 직장협의회는 회원들이 자율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실질적으로 크게 관여는 안했습니다.
○조지훈 위원
자율적으로 하도록 되어있죠. 그렇다면 보겠습니다.
전라북도에서 공문을 보낸 것이 있습니다. 전라북도 문서번호 총무12140-749, 시행일자 2000년 5월 8일입니다. 그중 2번과 3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 운영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가입범위 완화, 각종 지원사항등을 적극 개선한 업무지침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시달되었기에 붙임과 같이 통고하오니 업무추진에 착오없으시기 바라며, 3. 아울러 공무원 직장협의회가 자율적으로 설립 운영되도록 분위기 조성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하는 공문 내용입니다.
○부시장 전희재
제가 이런 것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권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 정도만 제가 아까 답변드린 것입니다.
○조지훈 위원
행자부 권고사항이 아니라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구성하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는 공문내용입니다.
본위원이 판단하건데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 맞죠. 맞습니다. 맞는데 자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직장협의회라고 하는 것이 뭔지, 직장협의회 기능은 뭔지, 어떤 사람들이 하는 것인지, 이것을 해도 되는 것인지, 적어도 그 개요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부시장 전희재
설립목적과 요건, 자격 이런 것은 대충 압니다.
○조지훈 위원
전주시의 공무원들이 알고 계시냐고 하는 것이죠. 전주시 6급이하 공무원들이 직장협의회를 구성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사람들이 알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공고한 사실이 없습니다.
○부시장 전희재
저희들이 '99년도 6월달에 조례가 통과된 이후에 '99년도 8월달에 가입희망자 신청을 한번 받아본 적이 있는데 없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 이후로 2000년 11월 현재까지 공고한 사실이 없는 거에요. 직장협의회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 내용에 대해서 일반 일선 공무원들한테 알려준 사실이 없는 거에요. 다만, 이런 공고문은 있습니다. 전주시 시보입니다. 시보가 대체적으로 공무원들의 공고수단이 되는데 이것과 공문을 보겠습니다. 전주시 문서번호 총무12000-1819, 제목이 뭐라고 되어있느냐면 '전주시공무원직장협의회 가입금지업무 지정공고' 그리고 또 공고가 있습니다. 전주시보 제130호 '전주시 공무원 직장협의회 가입 금지업무 지정공고', 또 보겠습니다. 전주시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 시행규칙안입니다. 이것은 조례를 시의회에서 통과시켜줬는데 시행규칙안을 시 집행부에서 만들지 않습니까. 제1조 목적은 직장협의회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해놓고 제2조에 가서 바로 뭐라고 되어있느냐면 '협의회 가입금지업무등 공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전주시보 제126호 '전주시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관한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입니다. 그 공고안에 주요내용 맨 첫 번째 협의회 가입 금지 직책 및 업무지정은 7일이상 공고하라고 되어있습니다. 가입 금지직책부터 가장 먼저 나와요.
또 보죠.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 시행규칙안 그 다음에 된 것인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제2조 두 번째에 가서 협의회 가입금지 업무등 공고가 있습니다. 목적에 가입금지 조항만 계속해서 나와있습니다. 공고된 내용 전체를 살펴봤는데 이렇게 되어있어요. 전부다 공고가 가입금지조항을 가장 우선적으로 공무원들한테 알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내용들을 가장 먼저 본 공무원들이, 6급이하 하위직 공무원들이 직장협의회에 가입하시겠습니까?
○부시장 전희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저희들이, - 물론 도나 행자부에서 몇차례 공문도 왔습니다만 그 취지를 살리겠습니다. 그래서 직장협의회가 행정의 민주화 능률화, 그리고 직원 상호간에
○조지훈 위원
법률과 조례에 근거해서 저는 부시장이하 업무 담당관이, - 직장협의회 업무담당관이 누구시죠?
○부시장 전희재
총무과장입니다.
○조지훈 위원
직무유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시장 전희재
직무유기라기 보다는 저희들 몇차례 접수도 받아봤고 노력은 했습니다만
○부시장 전희재
접수는 한번 받았고, 우리가 '99년 11월 10일날 활성화 촉구도 해봤고
○조지훈 위원
그러면 한가지만 더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전라북도에서 '98년 12월 16일날, - 부시장께서 오신 다음이죠?
○부시장 전희재
아닙니다. 제 전입니다.
○조지훈 위원
그렇다면 총무과 업무 연속선상에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전국 순회교육계획 통보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때당시에 교육을 갔는지, 갔다면 누가 갔는지를 지금은 알수없을테니까 본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해주시고
○부시장 전희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 이후에 공무원직장협의회 구성과 관련해서 '99년도 좋고 2000년도 좋고 업무연찬이나 이것에 대한 간담회를 단 한차례라도 한 경험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부시장 전희재
제 기억으로는 없습니다. 이 사안가지고 간담회를 하거나
○조지훈 위원
그래서 본위원은 직무유기라고 생각하는데 끝까지 부정하시겠습니까?
○부시장 전희재
어떻든 그점은 직장협의회 구성을 위해서 적극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시는데 저희들 조례 취지에 맞도록 분위기 조성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 전희재
예를들어서 직원들이 모르고 있다면 공지를 한다든지 청원조회 있을 때 필요하다면 교육을 한다든지
○조지훈 위원
'98년도부터 2000년 현재까지 직장협의회의 내용이 무엇이고 이것을 어떤 사람들이 가입을 하는 것이고 어떻게 하라고 하는 행자부 권고안이니까 전주시도 최소한 하위직 공무원들한테 권고정도를 해야된다고 치면 그런 권고한 공고가 단 한차례도 없다고 하는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부시장 전희재
금후로 그런 분위기 조성하는데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당연히 하셔야죠. 그런데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지 못한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구요.
○부시장 전희재
저희들이 '99년도 조례제정 이후에 신청접수도 받아봤는데 없었고 했기 때문에 다시한번
○조지훈 위원
'99년 8월입니다. 그런데 왜 그때 신청을 아무도 하지 않은지 아십니까?
○부시장 전희재
그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어떻든 과정이야 그랬든
○조지훈 위원
전라북도에서 그런일이 있었습니다. 전국적으로 공무원 노조결성과 관련해서 직장준비위원회가 공무원 직장협의회 준비위원회로 전환한다. 그러니 이런것들은 불법적이고 이런 내용들은 우려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하지마라 하고 공고를 전체적으로 다 깔은 거에요. 그런 분위기 속에서 누가 직장협의회에 가입신청합니까. 그 뒤로 분위기가 그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타 시도, 시군에서 직장협의회 구성이 되어 왔습니다. '99년과 2000년을 거치면서.
그 뒤로 어쨌든 간에 업무를 해오지 않았잖습니까.
○부시장 전희재
지금 전국적으로도 몇 개 자치단체에서 직장협의회를 구성해가지고 소기의 목적대로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그런점을 참조해서 앞으로 혹시 직원들이
○조지훈 위원
여기서 본위원이 업무계획보고를 받는 것이 아니고 감사현장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해오지 못했다 이것에 대해서 부시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라고 하는 것을 짧게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부시장 전희재
우리가 분위기 조성을 하는데 어느 범위가 적정한지 이것은 정확히 말씀을 드릴수 없습니다만 어떻든 만약에 우리 노력이 미흡했다면 앞으로라도 더욱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 추진한다는
○조지훈 위원
지금까지 이런식의 업무를 추진해온 것은, - 제가 양보하겠습니다. - 업무추진이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인정하십니까?
○부시장 전희재
어떻든 김완주 시장님이나 저나 직장협의회를 구성하고 하는것에 대해서는 찬성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위기를 다만 직원들한테 공지하고 적극 가입토록 우리가 주도적인 역할을 안했다는 그런 위원님의 질책같은데 그런점은 앞으로 보완해서
○조지훈 위원
본위원은 부시장이하 업무 담당관이 주도적으로 일을 추진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직장협의회는 그야말로 자율적으로 구성되어야 하고 하위직 공무원들에 대해서 자발적으로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업무추진 과정이 직장협의회 구성을 방해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본위원의 판단이 거의 틀리지 않지 않습니까.
○부시장 전희재
그점은 전혀 그런적은 없고, 저희들 입장은 전혀 그런 입장이 아닙니다.
다만, 왜 주도적으로 더 알리고 교육하고 홍보하고 간담회를 하고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느냐 이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점을 해야 하는데 안했다면 할말이 없습니다만 그러나 자율적으로 하려고 하는 분위기를 못하게 했다, 또는 방해했다 절대 그런적은 없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여기에 본위원이 제시한 각각의 공고내용에 계속해서 해서는 안되는 것, 하지말 것, 이런 공고가 최우선적으로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협의회 가입금지에 관한 사항, 이런 것들이 가장 먼저 나간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주시공무원직장협의회 가입금지업무 지정공고' 이런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주시공무원직장협의회 가입금지업무직책지정안', 이런 것외에 공무원 직장협의회를 구성하도록 한 공고문이 한차례도 없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시장 전희재
사실 꼭 공고를 하라는 의무규정도 아마 없을 것으로 제가 알고있는데요, 그 점에 대해서는.
○부시장 전희재
그런데 이 조례가 행정자치부에서 일률적으로 준칙이 내려오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거의 똑같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후에 여러 가지 공고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니까 의무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공고를 하지않았다고 하는 말씀이시죠?
○부시장 전희재
꼭 공고를 왜 안했냐고 말씀하신다면 우리가 어떤 기한을 두고 해야 하는 의무적으로 규정된 공고를 안했다면 뭐라고 할말이 없지만 막상 왜 안했냐고 한다면 꼭 어떤 의무규정이 없으면 그냥 지나가지 않았느냐 그런
○조지훈 위원
의무규정이 없기 때문에 안했다는 말씀이죠?
○부시장 전희재
제 생각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솔직히 이 업무에 대해서 깊이 나한테 문제제기를 하거나
○조지훈 위원
부시장께서는 이 업무에 대해서 모르고 계셨던 거에요.
○부시장 전희재
모른 것은 아니고 그렇게 깊이 이것이 저한테 건의가 왔다거나 문제를 제기한 적은 몰랐습니다.
○부시장 전희재
조례가 있는지는 몰랐습니다.
○조지훈 위원
직장협의회 관련해서 업무를 파악하지 못하셨죠?
○부시장 전희재
그렇습니다. 그러나 직장협의회를 구성해야 한다는 행자부의 분위기나 도 분위기는 알았습니다만
○조지훈 위원
행자부의 분위기가 아니고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로 되어있습니다.
○부시장 전희재
그래서 그런 자율적으로 밑에 6급 이하의 직원들이 스스로 자율적으로 태동이 되는줄로만 알았지 이것을 주도적으로 부시장이 관심을 두고 빨리 협의회 구성해라 이런 역할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제가 미처 깨닫지 못했습니다.
○조지훈 위원
일단 시간이 없는 관계로 본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중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중조 위원
부시장님! 행정사무감사가 있는 것은 알고 계셨죠?
○부시장 전희재
예, 알고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래서 총무과나 감사담당관이나 공보실에서 자료를, 의원들이 어떠한 요청이나 어떠한 것이 있을 것이라는 얘기는 들으셨습니까?
○부시장 전희재
예.
○부시장 전희재
대충은 제목만 들었습니다.
○윤중조 위원
저는 지금 청문회를 보는 기분입니다. 의원들 10분 얘기하고 답변 1분 얘기하고.
저는 그런 기분입니다. 솔직한 심정이. 내가 알고 있기로는 의원 한분이 자료를 50가지, 60가지 요청해가지고 주야간으로 공부해가지고 이 자리에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시장님은 해당 총무나 감사담당관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도 제대로 파악이 안되어 있다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부시장 전희재
사실 물론 총무나 감사과가 부시장 직속이라고 되어있습니다만, 직제상으로는 그렇지만 부시장은 그 두 개과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각 실국 사업소까지 총괄하는 그런 역할이기 때문에 솔직히 세심한 부분까지 제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점은 위원님이 질책하신다면 제가 미처 파악이 못되었구나 인정하겠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런 부분에서 아까 인사위원장으로서 모든 업무들이 제반적으로 다 파악이 안되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부탁드리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약직 공무원이 몇분 있습니까?
○부시장 전희재
11명입니다.
○윤중조 위원
최초에 임용일자는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부시장 전희재
'98년부터입니다. 최초가 '98년도 10월 1일자가 제일 처음 날짜입니다.
○윤중조 위원
계약 근무하는 근무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부시장 전희재
지금 계약직 근무평정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번 하고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1년에 한번이에요, 분기별에 한번이에요?
○부시장 전희재
1년에 한번하고 있습니다.
○부시장 전희재
예, 하고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거기에서 문제점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부시장 전희재
문제점이 일반직은 상대평가를 하고 있는데 계약직은 개별적인 단독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점이 상호간에 경쟁심을 측정할 수 없는, 그러니까 자기 고유의 측정치는 우리가 주관적으로 할수 있지만 계약직간에 상대비교 평가를 못하고 있는 그런점이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러니까 경쟁평가를 못한다 그런 얘기십니까?
○부시장 전희재
제 개인적인 소신으로는 조금 경쟁평가를 했으면 그런 생각인데 현재는 그렇게 않고 있고, 또하나 문제는 1년에 한번 평가하다 보니까 다른 일반직은 1년에 두 번하는데 너무 한번이면 적지 않느냐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평가에서는 무슨 큰 징계상의 문제 이런것만 평가하도록 되어있는데 우리가 바람직하다면 조직간의 인화라든지 성실도 이런것도 같이 평가할 수 있는 항목이 보완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러니까 평가에 대한 기준이 없고만요.
○부시장 전희재
그런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평가방법을 앞으로 그렇게 했으면 하겠다는
○윤중조 위원
지금 '98년도 10월 1일부터 시작해서 2년이 되었는데도 지금 평가기준을 못하고 있다라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부시장 전희재
그것이 아니고, '98년도 10월 1일부터 채용해서 평가방법에 의해서 평가를 해오고 있는데 우리가 진행하다 보니까
○윤중조 위원
경쟁력이 없다 이런 얘기잖아요. 어디하고 누구하고 경쟁의 대상을 포커스를 맞출수 없다 그런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평가하기가 어렵다 그런얘기 아니겠어요?
○부시장 전희재
평가하기 어려운 것이 아니라 현재 그사람들에 대해서 평가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때는 그런 현재의 평가 방법만 가지고는 정확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앞으로 그런점은 보완해야 하지 않느냐, 그것을 숙제로 안고있다는 말씀입니다.
어떻든 현재 평가는 하고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직업공무원보다도.
그런데도 지금까지 그것을 안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에요.
○부시장 전희재
안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평가는 하고 있다니까요.
○윤중조 위원
하는데 문제점을 찾아서 거기에 대한 대안을 내놓고 어떠한 문제점이 나오기 전에 미리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에요. 2년이 되었는데. 그렇잖아요. 안그렇습니까?
○부시장 전희재
그래서 어떻든 최근에 그런 것을 검토를 해보고 있습니다. 보완이 가능한지.
○윤중조 위원
검토만 하고 있다보니까 문제다 그런 얘기죠.
예를들어볼까요? 경기장 담장 헐었죠?
○부시장 전희재
예.
○윤중조 위원
그다음에 D예식장에 담장 헐었죠?
○부시장 전희재
예.
○윤중조 위원
거기 부분에서 어떠한 결과가 나왔는가요. 계약직 공무원에 대해서.
○부시장 전희재
목원예식장 담장 말이죠?
○부시장 전희재
담장을 헐어서 아까 지적된대로 420만원인가 업체로 하여금 추징하도록 그런 지적이 나왔습니다.
꼭 그 업무가 계약직으로 인해서 발생했다고 까지는 우리가 보지 않습니다.
○윤중조 위원
분명히 계약직에서 나왔습니다. 그게. 얘기해드릴까요, 계약직에 나온 이유를?
○부시장 전희재
예.
○윤중조 위원
거기 담장을 허는데 설계를 어디서 했습니까?
○부시장 전희재
설계업체 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윤중조 위원
설계업체에 줬죠?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분명히 그것을 다른 곳에다 설계용역을 줬다 그런 얘기에요. 직업공무원 같으면 그러지 않았다 그런 얘기죠. 담장허는데 설계가 필요합니까? 우리 시청에 그런 능력이 없습니까?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부시장 전희재
어떻든 계약직에 대한 효율성, 전문성 여러 가지를 평가를 보완해야겠다 그런 문제점
○윤중조 위원
그러면서 통솔에 문제가 있다. 계약직에 문제점들이 그런 문제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보완을 해야되는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시장 전희재
그점은 저희들 검토해보겠습니다.
○윤중조 위원
개방형 인사관리제도 평가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부시장 전희재
계약직 인사
○부시장 전희재
저희들 1년에 한번씩 평가하는데 그때마다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주로 국장들입니다만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부시장 전희재
그때그때 구성을 해서 하고있습니다.
○부시장 전희재
예.
○윤중조 위원
그래서 지금 2년동안 한 것에 대해서 했습니까? 분명히 얘기해 주세요.
○부시장 전희재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과급을 지급할때도, - 계약직들은 연봉 성과급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시장 전희재
평가를 했습니다. 위원회 구성해서.
○부시장 전희재
예. 금년 1월달인가 2월달인가 했습니다.
○부시장 전희재
예, 그래서 서로 차등을 두어서 좀 능력있는 사람은 성과급을 더 줬고 약간 밑에 사람은 덜 주고 비율에 따라서 성과급을 나눠줬습니다.
○윤중조 위원
결론을 맺겠습니다.
개방형 인사, 계약직 공무원에 대해서 문제점, 장점을 보완해서 충분하게 장점은 장점대로 키워주고 단점은 보완해서 더 잘할 수 있도록, 또 마찬가지로 직업공무원에 대해서 사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되는 것도 부시장님이 해야되는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시장 전희재
윤중조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또 오전에도 계약직 문제가 대두가 되었습니다만 사실은 계약직 채용이 전문성을 살리고 여러 가지 예산절감이라든지 장점을 많이 내다보고 저희들이 사실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잘하고 있는데 일부는 위원님들 시각에 미흡한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평가 방법도 개선하고 우리가 계약직, - 계약직은 결국은 일반직을 희생한 자리이기 때문에 몇배의 소기의 효과가 나올수 있도록 많은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오전부터 열심히 진지하게 답변해 주신데 감사드리고, 제가 조금전에 질의한 내용에 부연해서 한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서면답변을 해줘도 무방하겠습니다만 2000년 1월부터 7월까지 완산구 동사무소에서 구청으로 전입한, 시청으로 전입한 공무원이 약 64명이됩니다. 그중에서 '99년도에 동사무소에 인사발령이 되어서 동사무소에 근무하던 8명이 구청이나 본청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에 동사무소로 이동한 사람 10명이 구청이나 시청으로 갔습니다. 이들은 6개월도 안된 사람입니다.
또한 덕진구 산하 동사무소에서 구청으로 전입한 공무원들도 말씀드리겠습니다. 60명정도가 동사무소에서 구청이나 본청, 사업소로 갔습니다만 그중에서 '99년도에 3명이 구청이나 시 본청, 사업소에 전입이 되었고 2000년도에는 9명이나 됩니다. 덕진구가 12명, '99년도에 동사무소에 근무한 사람이 3명, 그러니까 1년도 안된 사람이 3명, 2000년도에 간 사람은 6개월도 안된 사람 9명이 인사이익을 본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동에 장기근속자가 2년에서 5년, 10년, 15년으로 늘어난 것입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여기에 인사가 된 명단까지 다 있기 때문에 아마 하나하나를 여기서 부시장님께서 설명은 못하실 것입니다. 다만 이것은 제가 책임을 질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 이런 여러 가지, 오늘 행정위원회의 평소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이 인사문제 가지고 형평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바로 이 문제만큼은 의혹을 안가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정도 의혹을 가질진대 그 동직원은 얼마나 의혹을 갖겠습니까. 6개월이나 1년도 못된 사람들이 몇십명이 가는데 얼마나 못났길래 우리는 5년, 10년, 3년이나 된 사람들이 구청이나 시청으로, - 그사람들은 청운의 꿈이 9급은 8급이 되고 8급은 7급이 되고 7급은 6급이 되고 하면서 승진한번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야지 월급도 많이 받고 지위도 얻고 출세도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런 부분들을 부시장님은 적나라하게 파헤쳐서 다음번 인사에 반영시킬 의지는 있습니까?
○부시장 전희재
예.
○위원장 김용식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부시장께서 감사담당관,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답변을 해주셨는데 박종윤 위원님, 이완구 위원님과 본위원은 부시장님 시간관계상 서면질의를 하는 것으로 중지를 모았습니다. 부시장께서는 성실하게 서면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5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16시10분 감사중지)
(16시32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용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총무과 소관 순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우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과장은 답변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성 위원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비리공무원에 대한 처분 사항과 전주시 자체감사 실시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양 구청, 사업소의 감사를 하고 있죠?
○감사담당관 서동호
예, 하고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그런데 본청에 소관되는 것은 감사를 하고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서동호
지금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감사담당관 서동호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에서 구청, 사업소만 감사를 하고 시본청은 감사를 안한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시 산하기관에 대한 감사는 전주시 자체감사규칙 제4조에 의거 종합감사, 부분감사 및 기강감사로 나누어 실시하는데 종합감사와 부분감사는 2년에 1회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해연도에 종합감사를 행한 피감사기관에는 부분감사를 행할수 없게 되어있습니다.
아울러 지금 저희들은 감사인원이 저희 감사담당관실에 1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감사를 담당하고 있는 것은 감사계의 소관으로서 지금 감사계장외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저희시만 감사를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도나 다른 자치단체들도 본청 감사는 안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왜냐하면 본청은 상급기관이, 예를들어서 감사원이나 행자부나 도청이나 이것이 매년마다 감사를 받고있는 실정입니다.
○정우성 위원
양 구청과 사업소도 마찬가지에요. 중앙감사, 도감사, 전주시감사 등 세 개를 받는데 수시로 감사를 받으면서 본청의 실국은 왜 안받느냐 그거죠. 그 이유가 법적으로 근거가 없잖아요. 감사담당관실이 부시장 직속으로 있잖아요.
○감사담당관 서동호
지금은 부시장 직속에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그러면 양 구청과 사업소는 받으면서 본청 국은 안받는 이유가 그러면 본청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어떤 불법을 행했다면 그 당시에 그 불법 사유 나타날때만 수시 감사합니까?
○감사담당관 서동호
사실상 신문 보도사항이나 시장님 특명 있을때는 저희들이 조사해서 보고하고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본청의 국에는 감사담당관실이 그전부터 쭉 감사를 안해왔습니까?
○감사담당관 서동호
계속 안해왔습니다.
○감사담당관 서동호
마찬가지입니다.
○감사담당관 서동호
현재 4명의 인력가지고는 본청 감사를 도저히 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도청도 마찬가지입니다. 도 감사담당관실에 약 23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않고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그러면 우리 시본청 국에서 근무를 잘못했다거나 어떠한 사안이 생기면
○감사담당관 서동호
수시감사와 복무감사는 현재 총무과에서 본청, 사업소는 관리하고 있고, 저희 감사담당관실은 구청과 사업소를 하고 구청에서는 동까지 계통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서동호
예,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서동호
연관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시 본청을 주관으로 감사를 해가지고 일부 감사를 구청하고 사업소까지 하고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그것 해가지고 그 결과가 내려왔습니까?
○감사담당관 서동호
9월 25일부터 10월 15일까지 도 종합감사를 15일간 20명이 와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도 감사는 감사관실에서 감사에 대한 심의중이고 통보는 안왔습니다.
○감사담당관 서동호
제가 알기로는 다음주나 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결과가 나오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구요.
○감사담당관 서동호
알겠습니다.
○정우성 위원
비리 부도덕 공무원에 대한 처분사항을 자료로 보니까 신분조치사항이 너무나 경미하네요. 추징금액이 2억 986만 2천원이고 회수가 1억 700만원으로 되어있고 감액이 2,100만원인데 거기에보년 지적건수가 96건이에요. 그런데 시정은 63건이고 주의는 33건이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조치는 훈계가 25건입니다. 훈계라는 것 자체가 징계중 가장 경미한 것이죠?
○감사담당관 서동호
징계양정기준이라고 해서 훈계 또는 경고로 되어있는데요, 훈계는 공무원한테 한 것이고 기관장이라고 동장한테는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그런데 추징금액이 2억정도 되는데 어떤 근거로 2억입니까?
○감사담당관 서동호
그것은 저희들 자체감사, 예를들어서 올들어 차량등록사업소, 환경사업소, 완산구청, 체육관리사무소, 동물원 등 5개기관의 감사를 실시해가지고 추징한 것은 사실상 세금을 추징한 것도 있고, - 제가 내역은 깊이 모르는데요, - 회수는
○정우성 위원
그러니까 부과를 잘 못한 것이죠?
○감사담당관 서동호
그렇습니다. 부과를 누락시키거나 부과를 안한 것입니다. 그리고 적게 부과한 것을 추징했습니다.
○정우성 위원
감사에 지적되어가지고 비리 부도덕 공무원에 대한 처분사항이죠?
○감사담당관 서동호
예, 같이
○정우성 위원
회수는 1억정도이고 왜 나머지는 못했습니까?
○감사담당관 서동호
회수는 사실상 공사를 해가지고 이미 돈이 집행이 되어가지고 설계과다라든가 이런 것은 회수조치를 한 것입니다.
○정우성 위원
설계과다는 회사에다가 회수를 할 수가 있잖아요.
○감사담당관 서동호
그러니까 그것을 회수한 것이 업체한테 회수한 것입니다. 공무원한테 회수한 것이 아니고.
○정우성 위원
그런데 나머지 1억정도를 못했잖아요.
○감사담당관 서동호
그리고 감액이 2,100만원인데 돈이 안나가가지고 설계 과다된 것을 설계상 감액시켜서 조치한 것입니다.
○정우성 위원
그러면 이후에 받을 금액은 없습니까? 감사지적사항에서.
○감사담당관 서동호
올들어서는 저희들이 처분결과를 받아야겠는데요, 결과를 지금 받고있는 중입니다. 자체감사를.
○정우성 위원
이런 돈을 추징을 해가지고 회수가 1억정도가 남았는데, 아까 말씀하시다시피 공무원이 부과할 사항을 누락시켰다든가 적게 부과해가지고 추징을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분명히 추징했으니까 받을 돈은 분명히 받아야 한다는 거에요. 그런데 감면해주고도 1억정도의 돈이 남았는데 이 돈에 대해 감사담당관이 어떤 조치를 취했냐구요.
○감사담당관 서동호
해당과에서는 만약에 세금이 누락되었으면 부과를 조정하고, 그러면 고지가 되면 납기일을 정해가지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정우성 위원
이미 추징을 2억 9백만원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회수가 1억 7백만원이잖아요.
○감사담당관 서동호
아니죠. 2억 4,200만원중에서 재정상 조치가 2억 9백이고 회수가 1천만원이고 감액이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서동호
나머지가 추징하고 회수하고 감액 계가 2억 4,200만원입니다.
○정우성 위원
공무원들의 훈계는 경징계, 중징계, 그냥 훈계로만 끝났습니까?
○감사담당관 서동호
그것은 아까도 부시장님께서 설명말씀드렸지만 공무원 징계양정기준에 의해가지고 이것이 중징계냐 경징계냐를 비중을 봐가지고 징계요구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냥 적발했다고 마구 징계요구를 한 것이 아니고 비위정도가 경하고 비위정도가 중하고 등 비위정도에 차이가 있어요. 중징계 경징계도 양정규정에 의거 판단해서 징계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그리고 재발방지에 관한 연찬 결과를 개인별로 제도화할 의지는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서동호
쉽게 말해서 답변도 같이 나왔는데요, 개인별 부도덕한 비리에 대해서는 당연히 신분상 처벌과 동시에 행정상 조치가 이행되어야 합니다만
○감사담당관 서동호
지금 하고 있습니다. 추징도 하고, 징계요구는 전주시장의 결심을 받아가지고 인사위원회에 요구를 해서 결정이 됩니다.
○감사담당관 서동호
실적이 많이 나왔죠. 올 전주시 자체감사에서 징계 결정난 것이 11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다음은 관련 공무원 다수가 업무상 서로 타협과 연찬의 소지가 있는 부분은 담당별 혹은 과간의 직무연찬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서동호
사실상 감사에 지적당한 것은 공무원의 업무숙지 미숙으로 많이 나옵니다. 고의가 아닐 경우에는.
그래서 저희들이 만약 세무에서 그랬다면 세무과 주관으로 동 직원 세무담당에게 가끔 연찬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보를 교환하고 지시를 해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감사담당께서 본청을 감사않는다는 것이 이해가 안가네요. 왜냐하면 본청이 가장 업무가 많은데 본청을 감사하지 않는다는 것은 저로서는 이해가 안가고,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해서 본청을 감사할 용의는 없는지.
○감사담당관 서동호
사실상 직원 4명가지고는 본청감사를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감사담당관 서동호
전문적 지식도 없거니와 사실상 감사실 13명이 있지만 감사에 사실상 2년이 전보제한인데요, 저도 10개월 조금 못됐지만 사실상 감사하기가
○정우성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시고, 인원이 부족하다든가, 업무파악을 못한다 등 그런 얘기는 하지 마시고, 본위원이 하는 얘기는 양 사업소, 구청은 하면서 왜 가장 업무가 많은 본청을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를 못하는 이유가 뭐고 앞으로 할 계획이 없느냐는 얘기에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세요.
○감사담당관 서동호
본청이 18개 과가 되는데 도저히 계획은 없고 실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서동호
소신이 없습니다, 사실은.
○정우성 위원
왜그러냐면 지방자치시대에 모든 행정은 지방에 걸맞게 해야합니다. 전주시는 전주시에 맞는 감사담당관실의 임무를 해야하고 타 시군에서 않는다고 해서 우리도 안해서는 안됩니다. 타 시군에서 않는다고 본청에 제일 중요한 업무가 많은데, 양 구청은 본청에서 업무를 시달해서 이행만 하면 되는 것이고, 이행 자체가 잘못되면 감사원 지적사항이 되는데 가장 많은 업무가 본청입니다.
그런데 과장께서 그렇게 답변하면 안돼죠. 그런 것을 연구 검토해가지고 하신다든지 해야지 직원 핑계대고 업무 핑계되면 안되잖아요.
○장대현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부시장께서는 본청감사를 심영배 위원이 지적을 했을 때 그것을 소신을 갖고 하겠다라고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부시장이 하시겠다고 그러는데 감사담당관이 못하겠다는 얘기는 말이 안돼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인력이 부족하거나 안되는 방향은 그것은 방법을 찾아야 돼요. 본청 감사가 사각지대로 남아서는 안된다는 지적이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부시장은 해보겠다고 답변을 했는데 감사담당관은 사람이 없어서 못하겠다? 구청이나 동, 사업소를 하지 않더라도, 정기감사를 중단하더라도 본청을 배분하면 될 것이고, 그렇게 말하는 것은 감사담당관이 책임을 져야할 직무유기에요. 인력이 모자라면 부시장한테 인력충원 요구를 하든지, 아니면 아까 얘기한 대로 구청이나 그쪽의 감사를 지금까지 해왔으니까 잠시 구청 쉴 때 본청 하고 이런 방식으로 운영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한다는 얘기가 나와야지 못하겠다는 얘기를 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에요.
○감사담당관 서동호
그런데 일괄해서 종합감사 18개과를 감사하기에는 전주시에서
○장대현 위원
일괄해서 하는게 아니라 과를 나눠서 하면, 상·하반기로 나눠서
○감사담당관 서동호
만약에 부분감사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연구해서 검토해가지고 결심을 얻어가지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렇게 답변이 나왔어야지 못하겠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에요. 말도 안돼죠.
○감사담당관 서동호
저는 18개 과를 전체적으로 종합감사를
○위원장 김용식
공무원께서는 확실히 답변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홍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홍렬 위원
지금 감사담당관께서는 요구일자 11월 23일 자료에 보면 지적건수가 96건으로 나와있습니다만 나는 감사담당관실이 이 자료를 잘못주신 것 같아요. 감사자료하고 추진상항에 보면 감사자료에는 정기감사, 수시감사로 해가지고 나와있는데 감사자료에는 그런 것이 없어요. 내용만 나와있지 몇건이라고 나와있는 것이 없고, 정우성 위원이 요구한 감사자료 제출안을 보면 여기는 뭐라고 나와있는고하니 지적건수가 96건이라고 나와있거든요. 96건중 시정이 63건, 주의가 33건입니다.
그런데 여기 업무보고에는 91건으로 나와있고, 수시감사는 21회 했는데 행정상조치가 135건, 신분상 조치가 13건으로 나와 있어요. 자료가 다 틀려요.
그러면 이 자료는 어디서 나왔고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자료는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감사담당관 서동호
업무보고에 있는 자료는 자체감사와 수시감사와 감사원 감사만 포함된 것이고
○감사담당관 서동호
그것이 자체감사하고
○문홍렬 위원
이것도 감사실에서 나온것인데요.
○감사담당관 서동호
그것은 도 감사가 제외되었습니다. 자료 뽑은 것은. 현재 업무보고에 드린 것은 자체감사, 수시감사, 감사원 감사만 포함된 것입니다.
○문홍렬 위원
여기보면 전주시 자체감사 실시현황 해가지고 시, 사업소, 구청 그랬거든요. 여기 보면 그렇게 나왔는데 감사담당관께서는 시는 안한다고 하니까 시 빼놓고 96건이라는 얘기입니까?
○감사담당관 서동호
감사원 감사 지적이 5건입니다.
○문홍렬 위원
감사원 감사 말고요. 감사원 감사도 여기 포함이 안되어 있어요.
91건에서 시정 58건, 주의 33건, 여기는 지적건수가 96건인데 시정이 63건, 주의가 33건. 주의 33건은 많고 시정이 63건으로 여기 58건보다도 5건이 더 많아요.
그러면 감사담당관께서는 이 자료를 아주 형식적으로 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용식
관계공무원! 자료요구 일자가 틀린 것 아니에요?
○문홍렬 위원
일자가 틀린 것이 아니라 여기보면 정기감사, 수시감사라고 나와있고 여기도 정기감사, 수시감사라고 나와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수시감사로 해가지고 21회 135건이 행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가 있다면 분명히 여기에 다 포함이 되어가지고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별도로 요구한 자료가 이렇게 부실해가지고.
그리고 여기 보면 전주시 자체감사 실시 현황 해가지고 시, 사업소, 구, 동이라고 되어있는데 시라고 하는 것을 빼야되는 것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서동호
시는 수시감사는 들어갔습니다.
○문홍렬 위원
그런데 시, 사업소 그랬어요. 시 사업소라는 얘기입니까, 시하고 사업소라는 얘기입니까?
이렇게 하다보니까 시청에서 한 것은 5건이 시에서 지적된 것이고만요. 이대로 하면. 그러니까 그것은 빼고, 여기는 시까지 넣다보니까 96건이라고 나왔죠?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뭔 얘기입니까?
왜 이렇게 같은 부서에서 나오는 자료가 이런식으로 엉터리로 나오냐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추징을 얼마를 했는고니 2억 4,234만 3천원이라고 나왔는데 여기는 얼마가 나왔냐면 2억이라고 나왔어요.
○감사담당관 서동호
제가 미처 위원님한테 제출한 자료를 소지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문홍렬 위원
감사를 하겠다고 해가지고 가져온 자료가 이렇게 숫자가 다 틀려가지고 어느것을 기준으로 해서 감사를 해야됩니까? 이 자료 누가 뺀 거에요?
○감사담당관 서동호
실무자가 뺐다는데 제가 보충설명을 개인적으로 드리겠습니다.
○문홍렬 위원
설명해봐요. 수시감사하고 정기감사까지 같이 포함해서 넣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서동호
숫자는 제가
○위원장 김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보충질의가 될지 모르겠는데, 감사대상이 몇급에서부터 몇급까지입니까?
○감사담당관 서동호
시산하 공무원은 다 해당됩니다.
○감사담당관 서동호
시장은 저희들이 못하죠. 시장의 명을 받아 감사를 하기 때문에
○김진환 위원
법으로 시장을 감사하게 되어있습니까, 안되어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서동호
지금 선거직이기 때문에 감사는 않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서동호
부시장은 임명제라서 할 수는 있죠. 감사나오면.
○김진환 위원
그러면 부시장이나 국장이나 과장까지 감사를 해본적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서동호
사실상 제 자신은 없습니다.
○김진환 위원
법적으로는 가능한데, 성역은 아닌데 감사를 해본적이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서동호
그런데 감사를 하다보면 비위행위자니 감독자에 대한 문책 기준이 나옵니다. 감사관이 감사를 했을 경우에요.
그러면 실무자가 있고 계장이 있고 과장이 있고 국장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업무관여를 봐가지고 비위 해당자가 쉽게 말해서 직상급자도 할 때도 있고 차상급 감독자도 할때도 있고
○김진환 위원
지금 정우성 위원님이나 문홍렬 위원님의 자료에도 나왔듯이 많은 사람이 주의나 경고나 중징계를 당하지 않습니까. 그사람들은 전부 9급이나 8급, 7급입니까?
○감사담당관 서동호
아니죠. 과장 5급도 있고 4급도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서동호
제가와서 장현식 기획조정국장님이 훈계를 먹고
○감사담당관 서동호
그것은 감독 책임을 물어가지고
○김진환 위원
결국은 부정부패를 해도 결론은 조무래기, 속된말로 조무래기 아닙니까. 불쌍한 9급, 8급, 7급들 승진못하게 만들어놓고 감독자는 훈계나 하는 감사담당관실이 되어서는 안되겠죠.
○감사담당관 서동호
사실상 3급, 4급 국장님이나 부시장은 만약 감사를 하게되면 서면 감사를 받지 진짜 불러놓고 감사는 못하는 실정입니다.
○김진환 위원
결국은 못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서동호
예,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식
수고하셨습니다.
조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
장애인들이 자판기 운영과 관련해서 시와 계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사회복지과에서 업무추진을 하는데 그 자판기를 장애인들이 운영을 합니다. 1차분과 2차분을 나눠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그 내용이 일반인이 생각을 하기에 이해할수 없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회문화위원회에서 의회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난 이후에 그 자료를 토대로 감사를 실시할 의향이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서동호
그런데 사실상 임의로 감사는 못하고 사회과에서 감사의뢰 받은적도 없고
○조지훈 위원
사회과에서 감사의뢰 요구를 받아야만 하는 것이 아니구요
○장대현 위원
임의로 인지해서 감사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보다 감사담당관실이 활력화 되려면 고발자나 아니면 감사의뢰를 해오거나 시장이나 부시장이 특명을 안해도 감사담당관실 자체에서 인지해서 할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조지훈 위원
그것뿐만 아니라 사회복지과의 주요업무중에 점검내용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장애인 자판기 월별 수익금 배분현황, 장애인 자판기 운영실태, 그리고 여러 가지 점검 내용들이 쭉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사회복지과의 재활복지계의 업무이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죠.
○감사담당관 서동호
그런데 보통 위탁하고 그러면 해당 과에서 지도점검을 하고 확인을 고 있지 저희 감사실에서 한 것은 특별한
○조지훈 위원
저는 이해가 안가는 것이 감사담당관께서 본청 감사는 수시감사를 할 수 있는 소신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지를 않는가 도대체 감사담당관을, -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그러면 감사담당관이라고 하는 자리에 뭐하러 앉아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서동호
그런데 사실상 상급 단위에서 전주시 본청은 매년마다 감사를
○조지훈 위원
문제는 사회복지과가 본청에 있기 때문에 감사를 못하시는 것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서동호
그런데 위탁기관까지 감사담당관실에서
○조지훈 위원
단적인 예를 들을께요. 지난 '99년도에 사회복지시설중 수용시설에 대한 특위가 의회에 구성되었습니다. 그 전에 사회복지과와 감사담당관이 가서 그 시설들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았어요?
○감사담당관 서동호
그때는 명을 받아서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명을 받으시라는 거에요. 참 답답하네요. 감사를 해주세요. 제가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감사해 주세요.
○장대현 위원
개인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회에서 결의해서 올리면 됩니다.
○감사담당관 서동호
그렇게좀 해주십시오.
○위원장 김용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감사담당관,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위원
공보담당관실에서 온 자료2, 3페이지를 보세요.
우리 공보실에서는 시정홍보 및 공보수수료가 태반인줄 알고있는데 '99년도에 수수료가 얼마 있었죠?
○공보담당관 손종성
홍보비를 말씀하시는가요?
○공보담당관 손종성
공고료가 2천만원입니다.
○김동성 위원
작년에 2천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아마도 8,200만원중에 공고료가 적어도 70%, 5천만원 이상 지출되지 않았느냐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공보담당관 손종성
저희들은 법정 공고료가 2천만원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 범위내에서 지출해야 되기때문에 현재까지 1,800만원 정도 지출되었습니다.
○김동성 위원
그러면 작년하고 비슷하다 이말입니까?
○공보담당관 손종성
그렇습니다.
○김동성 위원
그러면 전체 수수료가 작년에 얼마였습니까?
○공보담당관 손종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수료라는 개념이 어떤 개념인지 제가 얼른 감이 안오는데요
○김동성 위원
2000년도에 13건에 8,200만원이잖습니까. 작년에는 얼마나 됩니까?
○공보담당관 손종성
그것이 홍보료입니다. 홍보료까지 합쳐가지고 작년에도 똑같습니다. 1억 2천
○공보담당관 손종성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1억 2천.
○김동성 위원
여기 수수료를 보니까 70%가 시정설계홍보하고 민선2기 시정 결산홍보에 들어갔어요. 5,400만원이.
이것이 결과적으로 너무나도 여기에 치중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많은 사업중에 70%를 시정설계, 새해설계, - 새해설계라고 하면 연초에 하는 거죠. 그리고 민선2기라고 하면 요새 많이 나오더군요. 민선2기에 뭐했다 뭐했다 이런 것이 나오는데 너무나 여기다가 수수료를 70%이상을 소모하는 것이 맞지 않잖느냐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공보담당관 손종성
홍보수수료 집행을 보면 연초에 신년설계라고 해가지고 각종 사업이라든가 계획사업, 시책사업이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때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기 때문에 홍보료가 많이 집행이 되고, 아울러 1년 사업중 중간결산에 지금까지 사업을 해온 실적이라든가 그런 사항을 알리기 위해서 역시 그때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결산이라고 마지막 1년살림을 이렇게 했습니다라는 홍보를 하기 때문에 세 부분에 걸쳐서 집중적으로 홍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홍보료 집행이 많습니다.
○김동성 위원
너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한번 분석해 보시고, 공보담당관실에서 특수시책으로 뭐 하나 하는 것 있습니까?
○공보담당관 손종성
저희 공보실 자체적으로요?
○공보담당관 손종성
홍보관을 특수시책으로 했습니다.
○김동성 위원
그것은 작년에 한 것이고, 금년 2000년도에 특수시책을 뭐 하나나 구상해서 한 것이 있냐구요.
○공보담당관 손종성
특별하게 표난 것은 없습니다.
○김동성 위원
특별히 하는 것이 없는줄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볼때는 홍보사이드에서 수수료도 많이 나가고 상당히 PR관계가 있어야 하는데 현재 시중에 시정홍보판이라든지 홍보함이라든지 만들어 놓은 것 있어요? 몇 개나 됩니까?
○공보담당관 손종성
위원님께서 게시판이라든가 홍보판대를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각 부서별로 체육시설이면 체육시설, 공원시설이면 공원시설 이렇게 각 부분적으로 부서별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 공보실에서는 전체를 파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김동성 위원
공보담당께서 물론 총체적으로 그런 것을 못했다는데 어떻든 우리 시내에 역전이라든지 터미널등 다중지구가 많습니다. 사람 많이 모이는곳이.
그런데 시정홍보판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가 하면 시정에 대한 PR만 해가지고 돈만 9천여만원을 쓰지만 그에 대해서 신문만 들어갈 것입니다. 개개인 집으로 신문 들어가 가지고 그것이 일반 서민들에게 전혀 홍보가 되지않아요. 그렇죠?
그런 관계상 어떻든 공보담당관실에서는 시정홍보판을 다중지구라든지 역전, 터미널등에 쓸만하게 만들어가지고 딱 들어오면 전주시에서 무엇을 하는구나 알수있도록 해서 전주시의 홍보를 제대로 해야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공보담당관 손종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저도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홍보게시판 자체가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그 부분을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말씀인 것 같습니다.
○김동성 위원
한번 해보시고, 지금 시내 홍보판이 모두 영화하고 학원 홍보판밖에 없어요. 하나 시정에 대한 홍보를 하고있는 것을 볼수가 없으니까 어쨌든 그런 것을 해서 전주시민에게 알리는 방법을 특수시책으로 할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알았죠?
○공보담당관 손종성
예, 알았습니다. 기존 홍보판을 최대로 활용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윤 위원
박종윤 위원입니다. 작년에 비디오로 홍보영화를 제작했죠?
○공보담당관 손종성
예, 했습니다.
○박종윤 위원
그 사후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공보담당관 손종성
저희들이 홍보영화가 일어, 중국어, 영어, 한국어판 해가지고 테이프를 제작 활용하고 있는데, 각종 학교라든가 관내 기관단체 또는 외국 바이어들이 올 때 그때 필요에 따라서 불출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어판은 105개가 남아있고 영어가 50개, 일본어가 3개, 중국어는 당초에 제작을 20개 했는데 현재 다 소모가 되고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음 예산에 반영을 해서 더 확보를 할 계획입니다.
○박종윤 위원
사후관리가 이렇게 배부만 하고, 총 비디오 필름을 몇편을 만든 거에요? 그것을 일반인들이나 홍보용으로 배부만 했지 그것을 시청하는지 확인해 봤어요?
○공보담당관 손종성
기관단체로 준 것은 교육용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시청 홍보관 로비에 수시로 시청을 할 수 있도록
○박종윤 위원
그러니까 시청에서만 하지 각급 학교나 관공서나, 예를들어서 각 동에서 주민자치센타나 이런데에서 홍보한 실적이 있어요?
○공보담당관 손종성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한 사례는 없습니다. 배포를 해서 그 기관단체들이 자율적으로 활용을 하도록
○박종윤 위원
그 예산이 7천만원이에요, 1억이에요?
○공보담당관 손종성
7천만원입니다.
○박종윤 위원
그 엄청난 돈을 들여가지고 그 비디오가 활용이 되는가 안되는가 확인을 해봐야지 그냥 배부해서, 촬영해서 주기만 하면 끝납니까?
○공보담당관 손종성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앞으로는 확인할 수 있는 지역내 유관기관이라든가 단체같은 경우에는 촉구도 하고 확인도 해보겠습니다만 관광안내소라든가 또는 재외공관이라든가 외국으로 나간것까지는 확인이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박종윤 위원
그것도 확인하셔서 사후관리도 확실히 하고, 그것을 제가 확인해보니까 본청에서도 잠깐, 그것을 빼놓고는 영화촬영한 비디오를 틀어본적이 없어요. 설명한 것도 없고, 하다못해 시청이나 강당에서 각 단체들이 올 때 홍보용으로 한번이라도 돌려줘야 되는데 한번을 돌리는 것을 못봤어요.
○공보담당관 손종성
앞으로 그런 기회가 있으면 최대한도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박종윤 위원
몇부 나갔는지 확인하셔서 사후관리, 특히 학교나 관공서나 홍보할 수 있는 단체들 사후관리를 재조사를 해가지고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손종성
예.
○위원장 김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성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철 위원
정성철입니다. 전주시가 1년 살림을 꾸려나가는데 있어서 많은 시책들이 있습니다. 그런 시책을 주민들에게 정확히 알려서 흔히 말하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킨다는데 있어서는 굉장히 좋은 발상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 여러위원님들이나 집행부의 공무원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더불어사는 전주라고 하는 전주시 홍보물 책자가 있습니다.
작년에 3만부를 발행했는데 올해 5만부로 부수를 올렸습니다. 그 이유를 듣고싶습니다.
○공보담당관 손종성
5만부로 늘린 사유는 저희들이 당초 3만부를 했습니다만 3만부가 전체 타 시군이라든가 전주시 18만 세대에 비해서 시민까지 돌아가는 배부율이 너무 적다 보니까 많은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5만부로, 세대수의 27% 수준까지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 시군을 비교해 보건데 아직도 시민세대에 비해서 저희시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정성철 위원
그래서 내년에 7만부 계획을 하시는 것입니까?
○공보담당관 손종성
그래서 저희들이 각종 인터넷이라든가 가끔 가다가 외부에 나가있는 전북 출향인사들이라든가 재향인사들이, 아니면 지역별 모임이나 계같은데서 가끔 저희들한테 편지가 오는 경우가 있어요. 고향소식을
○정성철 위원
그쪽에 나가는 부수는 아주 극히 소수의 부수이니까 중요한 의미를 차지하는 것은 아닐 것이고, 부수로 얘기했을 때.
이 배부 방법이 통장님들이 월 1회 통장회의를 할 때 적정수량을 배부하고 있어요. 제가 올 7월달에 이 문제에 대해서행정위원회 회의때 1차 지적이라기 보다는 현황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했었던 것 같은데 그 뒤로도 더불어사는 전주라고 하는 책자에 대한 배포 및 관리가 전혀 변화가 없더라구요. 똑같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편함에 꽂혀있다가, 1주일이건 열흘이건 있다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뽑아서 쓰레기소각장으로 가는, 또는 폐지로 팔리게 되는 그런 결과가 아직도 계속되고 있고 그러다보니까 원래 취지와 달리 전주시정에 대한 홍보효과가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현실이고요.
그리고 더불어사는 전주라고 하는 책자를 발행하는 전체 예산의 문제인데 올해 2000년도에 2억 6,400만원이 잡혀있었는데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2억 3,400만원에 낙찰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것에 대한 모든 원자재 비용 및 인건비, 그리고 부대비용을 아무리 계산기를 두드려봐도 이것이 1억 5천만원 이상이 넘어갈 수가 없어요.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또다른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반드시 내년도에 7만부를 발행하시겠다고 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배부방법이나 홍보 기대효과를 더 올릴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고, 또한 너무나 조달청 가격에 얽매이지 마시고 현실적으로 접근을 하세요. 저희 전주시가 돈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저희 전주시가 마이너스 예산을 운용하고 있는데 이 건 하나가지고 약 1억원 정도가 누수가 일어난다면 다른데에서는 얼마나 더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더 전향적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돈들은 국민의 세금입니다. 세금은 적절하게 사용이 되어서 국민들이 충분히 세금이 잘 사용되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아야 되는데 이것 한건만 가지고 했었을때도 그렇지 못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러한 불합리한 예산집행이 방지됨으로써 저희 전주시 예산에 좀더 효율성이 기대된다. 그리고 이러한 잉여 예산은,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지금 날씨가 추운 때입니다. 전주시에 장애인들이나 불우이웃들이 굉장히 많아요. 정말 적절하게 쓰일수 있는 정말 가치있는 돈입니다.
내년도에 더불어사는 전주라는 홍보지 발간에 좀더 적극적인 자세로 접근을 하셔서 불필요한 예산낭비가 없고 그 홍보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재검토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보담당관 손종성
감사합니다. 정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최대한 예산절감과 부수 한 장한장이 시민의 혈세인 만큼 최대한도 배부효과에도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식
수고하셨습니다.
윤중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중조 위원
보충질의입니다.
공보담당관님! 방금 배부하는 방법에서 어떻게 하신다고 하셨죠?
○공보담당관 손종성
구체적으로 현재 배부실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5만부를 배부하고 있는데 첫째, 주민세대로 가는 것은 13.2%이고, 기관단체, 그리고 다중이 이용하는 집합장소, 병원, 의원 기관단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주로 가고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기관 단체, 병원들에는 몇% 가고 있습니까?
○공보담당관 손종성
구별로 구분을 해놨는데, 완산구가 다중집합장소외 병원등으로 가는 것이 300부가 가고 있습니다.
○공보담당관 손종성
배부내역이 여러곳이라서 비율까지는 안해놔서 말씀드리기
○윤중조 위원
공보담당관님! 지금 더불어사는 전주로 해서 공보담당관이 집중투하로 맞을 것이다 생각해요. 우리 위원님들한테 공보담당관님이 더불어사는 것 가지고 상당히 집중투하로 공격을 받을 것이다는 생각이 든다 그런 얘기에요.
그것은 첫 번째 예산상의 문제, 두 번째로는 배부의 문제, 세 번째로는 기획의 문제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배부의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더불어사는 전주를 동으로 내려보내죠?
○공보담당관 손종성
예, 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동에서 통장님들한테 지급이 돼죠?
○공보담당관 손종성
예.
○윤중조 위원
그래서 주민들한테 배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죠?
○공보담당관 손종성
예.
○윤중조 위원
그래서 매달 25일날 동사무소에서 통장님들한테 지급이 돼죠. 그래서 시민들한테 갈수 있도록 배부가 되어 있죠?
○공보담당관 손종성
예.
○윤중조 위원
거기서 문제입니다. 통장님들이 25일날 반상회때 지급하게끔 되어있죠?
○공보담당관 손종성
그렇습니다. 25일날 주민들이 모인 장소에서 나눠주고
○윤중조 위원
반상회 개최현황이 얼마나 됩니까?
○공보담당관 손종성
미비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정확히 몇%라고는
○윤중조 위원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10% 미만의 반상회를 하고 있다 그런 얘기에요. 그러면 이것이 통장님선에서 다 끝난다 그런 얘기단 말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내년도에 5만에서 7만부로 조정해서 더 올린다고 하는 것인데 과연 효과가 얼마나 있겠느냐 하는 문제가 나오는 것입니다.
○공보담당관 손종성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100%를 저희들이 확인한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매월 두세차례씩 배부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또는 전화로도 일반 아파트 같은 경우 물어 봅니다. 비근한 예로 지난번 서울에선가 한번 매스컴을 타가지고 쌓였던 적이 있었어요. 성동구인가로 기억하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그간에 쭉 해왔지만 더 확인을 해본 결과 아파트 같은 경우도 저희 전주같은 경우는 쌓여서 쓰레기 장으로 간다든가 오래 잔재한다든가 그런 것이 없는 것으로 저 나름대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반상회를 주재해가지고 거기에서 통장들이 배부를 하고 아파트 같은 경우는 당일, 아니면 그다음 아침에라도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각 가정으로 배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거기에서 문제가 있는 거죠. 저부터도 통장이다 그런 얘기에요. 그러면 쉽게 생각해 보자구요. 내가 통장인데 이것을 받았어요. 내가 보니까 통장들이 받는 부수가 약 20부에서 30부 정도 받더라구요. 그러면 통장님들이 들고 가서 반상회라든지 이런데에서 성실하게 주는 분도 있겠지만 그것은 극소수다 그런 얘기에요. 그러니까 배부 방법을 정확히 해서 보다나은 전주시정의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해야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보담당관 손종성
좋으신 말씀입니다.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 직원을 보내서라도, 아니면 동에 있는 직원들한테 별도의 교육을 시켜서라도 배부에 차질이 없도록
○윤중조 위원
그러한 획기적인 방안이 나올수 있도록 해야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안그렇습니까?
○공보담당관 손종성
예, 그렇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리고 이게 너무 복잡하지 않습니까?
○공보담당관 손종성
내용을 말씀하시는지
○윤중조 위원
예, 내용이라든지 이런게 말이죠.
○공보담당관 손종성
저희는 복잡한지는 아직 못느끼겠는데 어떤면에서 말씀이신지
○윤중조 위원
생활정보지 아시죠? 번영로, 교차로.
○공보담당관 손종성
예.
○윤중조 위원
그것은 전주시민들이 찾아갑니다. 심지어는 자동차 세워놓고 생활정보지 가져가는 것을 봤어요. 더불어사는 전주는 아까 출향인사 말고 전주시민이 달라고 하는 것 봤습니까? 달라고 하는 경우가 공보담당관실에 있었습니까?
○공보담당관 손종성
예, 전화도 받고
○공보담당관 손종성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닙니다.
○윤중조 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생활정보지, 즉 말하자면 전입신고를 한다든지 쓰레기 수거를 며칟날 한다든지 그러한 생활정보, 찾을 수 있는 것, 시민이 실질적으로 '아, 오늘 왜 더불어사는 전주가 안오지'라고 찾을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쪽으로 되어야 되는데 의례적인 것, 딱딱한 것,
○공보담당관 손종성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말 그대로 시민이 찾아서 필요로 하는 만큼 느낄수 있는 편집을 요구하시는 내용으로 알고, 실질적으로 번영로라든가 이런 것하고는 다소 내용면이라든가 차원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물론 번영로나 이런 것은 그때그때 시민들 생활에 순간적으로 필요한 것이겠습니다만 더불어사는 전주는 뭔가 전주의 역사라든가 이런 문화적인 면도 같은 패턴으로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우선 쉬운 것으로, 호기심은 조금 적으리라고 봅니다. 최대한도로 시민이 필요로 하는 내용을 많이 수록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러한 부분으로 노력을 해줘야만이 되지 않겠느냐. 내가 볼때는 공보담당관실이 여기에서 감사받을 것 몇건 없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공보담당관님께서 투하 맞을 것이 이것밖에 없어요. 왜 이것을 맞느냐, 아까 그런식으로 제대로 배포가 안되어 있고 생활정보가 적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보담당관 손종성
감사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홍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홍렬 위원
공보담당관께서 자료를 주셨는데 감사자료가 상당히 부실합니다. 한가지 지적하겠습니다.
시정홍보 및 공고현황이라고 해서 13건에 8,230만 7천원이라고 나와있거든요. 맞습니까?
○공보담당관 손종성
예.
○문홍렬 위원
2000년 전주시정 새해설계 홍보는 몇부 발행했습니까?
○공보담당관 손종성
이것은 발행이 아니고 새천년 비젼이라든가 전주바꾸기라든가 언론에 홍보한 내용입니다.
○문홍렬 위원
금년도 공보담당관실에 사업예산이 얼마죠?
○공보담당관 손종성
총 예산이 6억 5천만원입니다.
○공보담당관 손종성
집행내역은 상당히 시일을 두고 빼야되겠는데요. 총 예산 6억 5천만원에 일반운영비, 인건비 다 들은 예산이거든요.
○문홍렬 위원
사업예산 이야기를 하는 거에요.
○공보담당관 손종성
금년도 사업예산은 1억 4백만원, ENG카메라 구입입니다.
○문홍렬 위원
그런데 수수료 8,230만 7천원의 내역을 보면 억지로 꿰어맞추기로 한 것으로 나타나요.
2000년 전주시정 새해설계 홍보 어떻게 했습니까, 설명해 보세요.
○공보담당관 손종성
2000년 전주시정 새해설계 홍보는 보도내용은 여기에 적시된 내용같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문홍렬 위원
무엇을 했습니까? 책자를 만들었습니까, 아니면 언론에다 보도했습니까?
○공보담당관 손종성
신문사 5개사와 방송사
○공보담당관 손종성
전부 자료 있습니다.
○공보담당관 손종성
예.
○공보담당관 손종성
이것은 서류를 복사해야 하기 때문에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문홍렬 위원
그 밑에도 마찬가지이고, 다음 4쪽을 보세요. 더불어사는 전주 수탁발행자 모집 입찰공고 해가지고 118만 8천원이 있죠. 그리고 더불어사는 전주책자 발간자 모집 입찰공고 118만원이 있는데 뭐가 다릅니까?
○공보담당관 손종성
위의 것은 저희들이 더불어사는 전주 발행을 기획·편집 분야와 인쇄분야 두 부분이 있는데 위에 것은 기획·편집분야 공모자 선정할 때 공고 내용이고 밑에 118만 8천원은 인쇄업에 대한 입찰공고 내역입니다.
○문홍렬 위원
수탁발행자 모집하고 책자 발간자 모집하고 뭐가 틀려요. 수탁 발행자는 뭐고 수탁 책자 발간자는 뭡니까?
○공보담당관 손종성
수탁 발행자는 기획·편집을 하는 부분입니다.
○문홍렬 위원
인터넷에 다 띄워 가지고 하고 있는데, - 이것 같은 날짜에 한 것이죠?
○공보담당관 손종성
아닙니다. 틀립니다.
○문홍렬 위원
그러면 왜 틀리게 했습니까? 더불어사는 전주 책자를 발행하는데 왜 틀리게 했습니까?
○공보담당관 손종성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결산감사때도 여기계신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하셔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당초에 기획·편집 분야는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인쇄부분과 기획·편집 부분을 분리하게 되었다는 사유를 말씀드렸습니다.
기획·편집 부분은 수탁자 공모를 하기 위해서 별도로
○문홍렬 위원
지금 이것이 10회 정도 나왔죠?
○공보담당관 손종성
지금 11회
○문홍렬 위원
그러면 공고를 같이 발행자, 또는 발간자 이렇게 하면 예산절감을 할 수 있을 텐데 왜 같이 나오는 것인데 발행자와 발간자를 따로따로 모집공고를 해야만 됩니까? 왜 틀리게 했어요?
○공보담당관 손종성
이런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12월달 같은 경우는 인쇄는 1월달에 합니다.
○문홍렬 위원
그러니까 같이 모집을 하면 될텐데 왜 틀리게 해야되느냐는 얘기에요.
○공보담당관 손종성
이것을 통합을 하게 되면 문위원님 말씀대로 하나로 할 수가 있지만 지금까지는 분리를 해서 했기 때문에
○문홍렬 위원
그래서 예산 쓰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 아니에요.
○공보담당관 손종성
절대로 그것은 아니죠.
○문홍렬 위원
그리고 지방계약직공무원 기능9급 하나를 채용하기 위해서 모집공고를 254만원 했어요. 한명 쓰기 위해서 모집공고를 이렇게냈죠?
○공보담당관 손종성
그렇습니다.
○문홍렬 위원
그렇습니다라는 말이 쉽게 나옵니까? 이것은 홍보물이 얼마든지 있는데, 인터넷에다 띄울수도 있고 홍보물도 많이 있는데 한명을 쓰기 위해서 254만원이라고 하는 국민의 혈세를 마구 써도 됩니까?
또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대상자 모집공고는 공보실에서 해야 됩니까?
○공보담당관 손종성
이 부분은 교통과 소관입니다만 교통과에 공고료가 없어가지고 저희 공보예산에서 지출했습니다.
○문홍렬 위원
교통과에서 공고비가 없어가지고 공보실에서 쓴 것입니까?
○공보담당관 손종성
저희 공보실의 공고예산은 저희 공보실것만 쓰는 것이 아니고 각 부서별로 법정공고료가 세워진 부서는 자기 부서것을 쓰고 그렇지 못한 부서는
○문홍렬 위원
아까 윤중조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5만부나 발행하고 있는 더불어사는 전주라고 하는 책자에 활용해도 얼마든지 할수 있는 것 아닙니까. 배부를 어떤식으로 할것인가는 생각하지 않고 발행만 많이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다음장 보세요. 시책대담 및 홍보실적해서 '경전철 사업 어떻게 할것인가'. 지금 손과장께서 말씀하시는 3쪽에 있는 이 수수료를 들여 하고있는 내용이 5쪽에 있는 방송을 통해서 하는 것과 똑같은 내용이에요. 어떻게 생각해요.
○공보담당관 손종성
물론 앞에 있는 홍보 관계하고도 중복되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뒷면 자료3은 시책대담이나 홍보실적, 말 그대로 예산이 집행 안된 부분도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문홍렬 위원
행정도 경영입니다. 이렇게 꼭 해야만 됩니까? 사업실적을 어떻게든지 꿰 맞추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세상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이렇게, - 6쪽 보십시오. 소관부서 공보담당관실이라고 해서 해당없는 자료목록해가지고 이렇게 나와있는데 세쪽이나 돼요. 여기에 손과장께서 주신 자료는 몇쪽입니까. 세어보십시오.
○공보담당관 손종성
60개 항목중에서 저희들이 해당되는 자료는 2가지입니다.
○문홍렬 위원
이 자료중에서 나머지 필요없다고 한 자료가 왜 감사자료에 나와야 돼요.
○공보담당관 손종성
그 부분은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 서식과 양식을 그대로 제출한 것입니다.
○공보담당관 손종성
최대한도로 확보해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희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봉 위원
우리 시정홍보는 밝은 부분, 자랑할 수 있는 부분이나 앞으로의 시책에 대해서도 홍보를 많이 해야 할 것입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주민자치센타 운영을 준비하고 있고, 동 행정이 대대적으로 구청으로 이관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자치센타라는 단어 자체를 이해못하고 있고, 더군다나 동 행정업무가 구청으로 간다는 것을 모르고 있어가지고 대단히 큰 혼란이 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공보실에서 많이 홍보를 해가지고 주민들에게 혼란이 오지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거기에 따른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민선2기 시정 결산홍보 해가지고 3,030만원이 나와있는데 민선2기 결산홍보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시장은 선거직으로 당선된 분이기 때문에 자기 치적에 대해서 홍보할 의무와 권한도 있겠지만 이것이 시정의 홍보가 되어야지 자칫 시장의 홍보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이 두가지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손종성
먼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 주민자치 전환에 대한 주민홍보 방안입니다.
주민자치 전환에 대한 본연의 업무는 행정관리과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만 일단은 관계부서로부터 홍보안이 나오면 저희들이 그 홍보안을 가지고 여러 언론매체라든가 아니면 각종 설명회등을 통해서 최대한도로 홍보해서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희봉 위원
제가 노파심에서 얘기인데, 자칫 반상회 회보라든지 통장들을 통해서 기능전환이 이루어진다는 정도로 홍보를 한다면 대단히 착각이라는 생각에서 짚습니다.
조금전에 동료위원께서 반상회가 약 10%정도는 열릴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셨는데 제가 볼때에는 10% 정도는 그만두고 반상회 자체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전단지나 홍보물을 나눠준 통장만 있어도 다행이에요. 사실 전달되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런식으로 홍보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 물론 관련부서에서 어떻게 기획을 짜고 있는지 모르지만 공보담당관실 쪽에서 원대한 계획을 세워서 시민들로하여금 혼란이 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지금 현재 사실 일선동의 공무원들도 자치전환에 대해서 별로 좋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주민들은 민원을 보러 구청까지 간다고 하면 더더욱 싫어합니다. 이것은 자칫 시장님에 대한 저항이 될 수도 있고 여기에 있는 의회 의원들에 대한 저항이 올수도 있는 것입니다. 심각히 받아들이십시오.
○공보담당관 손종성
예. 시장님께서도 주민 자치전환에 대해서 주민홍보를 굉장히 여러차례 강조를 하셨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회의때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희들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통장이나 반상회만을 통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 설명회, 저희 공보실 같은 경우는 가장 쉽게 주민들이 많이 듣고 접근할 수 있는 신문이나 방송에 여러회 계도할수 있도록 최대한도로 절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민선2기 시정결산 홍보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들 홍보는 시장을 위한 홍보가 아니라 시정을 위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어차피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쓰레기 종량제 문제라든가 녹색생태도시 건설이라든가 60만그루 나무심기라든가 자전거 타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홍보를 해오고, 어느 자치단체나 거의 같은 방향입니다. 연초 시정설계홍보를 하고 중간 결산홍보를 하고 마지막 1년살림 마무리 결산홍보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홍보를 하면서도 시민위주, 시민이 가장 필요로 하는 부분을, 그리고 저희 시정을 빨리 알릴수 있고 많이 알릴 수 있는 방법으로 최대한도로 홍보에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더불어사는 전주 문제인데, 편집·기획분야는 전문가를 초빙해서 하고 있는 것이죠?
○공보담당관 손종성
편집·기획분야는 입찰방식에 의해서 공모를 받았습니다.
○공보담당관 손종성
연초에요.
○공보담당관 손종성
그렇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1년을 한곳에서 하고 있군요.
발행 편집인이 손종성 과장님으로 되어있군요.
○공보담당관 손종성
그렇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업체에서 기획·편집해 가지고 온 것을 과장님이 최종 결재합니까? 내용을?
○공보담당관 손종성
그렇습니다. 제가 최종 결재를 하고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다시 지시도 하고 그럽니까?
○공보담당관 손종성
예. 저희들이
○공보담당관 손종성
그렇습니다. 교정도 하고 내용 잘못된 것은
○공보담당관 손종성
아까 말씀하신대로
○공보담당관 손종성
첫째는 오자, 탈자는 기본이겠습니다만 오·탈자를 보고, 사진이라든가 내용면에서 잘못된 부분 잡고
○장대현 위원
그러면 원래 그쪽에다 맡기는 의미가 많이 반감될수 있잖아요.
○공보담당관 손종성
당초에 한번 작성을 해가지고 와서
○장대현 위원
그러면 마지막에 손 과장님이 편집인으로서 결재가 끝나면 그대로 발행에 들어갑니까, 아니면 시장한테 결재를 맡습니까?
○공보담당관 손종성
시장님 결심없이 저의 결심 끝나면 일단 그 부분을 가지고 선관위에 가서 혹시 오류가 있는가 검토받고 편집에 들어갑니다.
○장대현 위원
시장은 안보고 한다?
분명히 말하세요. 과장님 책임져야 할 부분을 나는 짚으려고 하니까.
시장님한테 안보이고
○공보담당관 손종성
시간여유가 없습니다. 편집이 너무 타이트하기 때문에
○장대현 위원
말씀 미리 하셨는데 더불어사는 전주 홍보물에 대해서 덕진 선관위로부터 주의와 경고를 받은적 있죠?
○공보담당관 손종성
있습니다.
○공보담당관 손종성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주의는 받은적 있어요, 없어요. 과장님 전에.
선관위의 말에 의하면 주의를 한번 했는데 안돼서 경고를 줬고 다음에 한번 하면 고발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던데 그말이 맞습니까?
○공보담당관 손종성
절차상으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1년내에 한해에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항이.
○장대현 위원
주의 받은적 있어요, 없어요. 경고만 받았어요?
○공보담당관 손종성
경고 받았습니다.
○장대현 위원
이것은 내가 선관위 확인했는데 그전에 주의가 한번 있었고 이번에 경고를 했다고 그랬어요.
○공보담당관 손종성
예, 이번에 경고를 받았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경고를 누구한테 합니까? 시장한테 하는 것이죠?
○공보담당관 손종성
예.
○장대현 위원
아까 선관위에 이 문제를 가지고 가서 질의를 받아보겠다고 그랬죠?
○공보담당관 손종성
예.
○장대현 위원
경고내용이 뭡니까? 이 자리에서 밝힐수 있어요? 간단하게.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을 위반했다 이거죠?
○공보담당관 손종성
예.
○장대현 위원
어떤 내용을 위반했다는 것입니까?
○공보담당관 손종성
위반이라기 보다도 활동사항이 많이, 쉽게 말해서 그런 의미가 있지 않느냐 이런 내용으로 경고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래서 전단계로 제가 물은 것입니다. 이것은 손 편집인께서 최종 결정을 하고 경고 이후에는 아마 선관위에 가서 보이겠고만요.
○공보담당관 손종성
그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편집을 하면 선관위에서 사전 검토를 받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런데 왜 경고를 받았어요?
지금 김완주 시장이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 - 이 유인물에 사진이나 또 본인의 활동사항을 명기하지 못하게 되어있는데 그것을 했다고 해서 받았죠? 그러니까 그것을 했죠?
○공보담당관 손종성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장대현 위원
그러니까 어떤 부분으로 경고를 받았는지만 간단히 얘기하라니까요.
○공보담당관 손종성
사진이 두컷이 들어갔습니다.
○장대현 위원
김완주 시장 사진이 들어갔었죠?
○공보담당관 손종성
예.
○장대현 위원
내가 그 얘기 하잖아요. 김완주 시장 사진을 홍보매체에 이용한 것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 위배된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저는 김완주 시장은 이것을 결재를 안했다고 그러니까 결국 손과장이 법을 위반하면서 김시장에게 충성을 하려고 했건 어찌되었건, 아니면 업무가 미숙했건 어찌되었건 그것은 따져보기로 하고, 김완주 시장 자신한테도 불이익을 줬을뿐더러 우리시는 시대로 우리시비로 특정 단체장의 홍보를 해준 꼴이 되었단 말이죠. 이것을 밖에서 얼마나 우습게 알겠어요. 대 전주시가.
거기에 대해서 김완주 시장한테 경고를 한 것이죠?
○공보담당관 손종성
예, 그렇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김완주 시장이 경고받고 그 뒤에 후속조치가 무엇이 있었어요? 시장이 경고 받았는데 본인은 스스로 징계할 수 있는 위치에 없다는 발언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다른 것이 있었을 것 같은데
○공보담당관 손종성
방법보다, 선행된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저희들이 매번 하면 선관위에 가서 검토를 받습니다. 저희들이 실수가 있다면 저희 직원이 직접 가서 검토를 받았었더라면 이런 오류가 예방이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상 기획·편집을 어떻게 보면 공모에 의해서 위탁을 주었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업자가 가서
○장대현 위원
기획·편집 부분의 담당자가 가서 했기 때문에 잘못 받아와서 불이익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것이죠?
○공보담당관 손종성
그것이 아니라 기획·편집업자가 가서 받을 때 선관위에서 싸인을 해줬어요.
그런데 법에 보면 분기 1종 1회에 한해서 1번만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이 들어갔기 때문에 지적을 받았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잘못하고 경고를 받았는데 이 책임을 자꾸 다른쪽에다, - 최종적으로 편집인인 손과장께서 싸인을 한 것이고, 결국은 경고를 받아도 김완주 시장이 경고를 받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자꾸 책임을 다른데에다 물릴려고 하면 안돼죠. 물론 절차와 내용에 억울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말하면 자기책임이 다 아닌 것이죠.
○공보담당관 손종성
책임 회피를 하려고 하는 것은 추호도 없고, 어차피 결과는 제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누를 끼친 것 아닌가
○장대현 위원
그것 이후에 시에서 시장이 어떤 조치를 했냐 이거에요. 안고쳤습니까?
○공보담당관 손종성
혼났습니다.
○장대현 위원
어떻게 혼났어요. 그냥 말로, 그런것입니까?
혼났다고 하니까 말로 혼낸 모양인데, 시장님이 출석하시면 내가 시장님한테 어떻게 혼냈는가 물어보고, 본인을 혼낼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우리가 찾아보고, 본인 말대로 자기 자신을 혼낼수가 없어서 책임을 묻겠다고 잘하신 분이니까 누군가 책임질 사람이 생기면 책임을 져야겠죠? 그렇습니까?
○공보담당관 손종성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책임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 전주시장을 욕보인 것임과 동시에 우리 시비를 가지고 홍보를 했다는 거에요. 그런 판단을 명확히 해줘서 잘 보필해야해요. 제가 더 험한말을 하고 싶어요. 그러나 인격이 있을 것 같으니까 차마 아부했단 말을 하고싶지 않아요. 해버렸네.
이런일이 없어야 합니다. 앞으로 경고 이후에는 고발이에요. 고발.
○공보담당관 손종성
추호도 그런일이 다시 번복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직접
○장대현 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행정위원회에서 다시 논의가 있어가지고 관계자에 대해서 적정한, - 이런 것 때문에 시민들한테 신뢰성을, 이 자료가 홍보지라는 내용으로 비춰지고 안보려고 할 것 아니에요. 그것을 왜 못느끼냔 말이에요, 담당 공무원이.
○공보담당관 손종성
앞으로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
조금 중복되는 부분도 있는데 정리를 해가지고 묻겠습니다.
감사자료에 해당없는 자료목록이 있잖습니까. 여기에 1번 시의회의 시정건의사항처리결과 해가지고 해당이 없다는 것이죠? 공보관실하고는 해당이 없다는 것이죠?
○공보담당관 손종성
예.
○조지훈 위원
지난 정기회 행정사무감사때 공보관실에 대한 지적사항이 없었나요?
○공보담당관 손종성
지난번에는 없었습니다.
○공보담당관 손종성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분리발주 관계를 가지고 말씀을 하셨었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도내에 같이 병행할 수 있는 업체가 그때 당시는 두군데 정도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더 파악해서 앞으로는
○조지훈 위원
그때당시 시의회의 요구사항은 분리발주나 이런 부분들이 경제적 손실을 가져오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검토해라 하는 것이 요구사항이었구요, 처리결과는 공보실에서 공보실이 판단하기에 그렇게 가는 것이 좋다. 그러니까 시의회의 요구를 듣지 않고 공보실 계획대로 가겠다는 것이 처리결과 아닙니까? 그런 내용을 적어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유를 써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공보담당관 손종성
그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조지훈 위원
하여간 그런식으로 저는 너무 공보실이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다는 느낌을 전달하고자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더불어사는 전주 12월호, 이달 11월 25일날 반상회때 하겠다고 하는데, 반상회가 없는데 자꾸 반상회라고 하니까 별로 좋지않기는 한데요, 7쪽에 보면 '2002년 월드컵 경기장 연내 80% 공정 마쳐' 해가지고 헤드라인 바로 중간 제목으로 했잖아요.
진짜로 그래요?
10월말 현재 월드컵 경기장 공정율 몇%인지 아십니까?
○공보담당관 손종성
80%선은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10월말 현재 57.8%입니다. 10월말현재 57.8%인 월드컵 경기장이 어떻게 12월달에 80% 공정을 마칩니까? 나머지 부분을 막 해서 할수 있는 것입니까?
○공보담당관 손종성
구체적인 비율자료는 관계부서에서 자료가 나와있고 하기 때문에
○조지훈 위원
이것에 대해 다시한번 확인을 부탁드리고, 자칫하면 시민들한테 더불어사는 전주가 아니고 기만하는 전주가 될 수 있다
○공보담당관 손종성
취재를 해서 게재를 한 내용들입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니까 그 취재가 정확하지 못하지 않았는가라는 것입니다. 다시 확인을 부탁합니다. 본위원이 허위자료를 받았던지 이것이 거짓말이든지 둘중의 하나입니다.
본위원에게 월드컵추진단장의 직인이 찍혀서 발송된 자료가 허위든지 아니면 이것이 허위든지 둘중의 하나가 허위겠죠.
그리고 더불어사는 전주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가지 묻겠습니다. 어차피 같은 문제인데 계속 공보담당관께서 고집을 피우시니까 한번만 얘기를 할께요
더불어사는 전주가 2000년도 예산집행액이 얼마죠?
○공보담당관 손종성
2억 3천만원입니다.
○공보담당관 손종성
8,200입니다.
○공보담당관 손종성
1억 5,200입니다.
○조지훈 위원
2억 3천되고, 이것을 분리를 하는 것이 여전히 타당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지금 공보담당관께서는 계속 일관되게 그 주장을 하시거든요. 현재 그것을 두 개를 같이 하는데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공보담당관 손종성
없는 것이 아니고 있어요. 두군데가 있는 것으로 지난번에, - 이것을 연초에 하지 않습니까. 2000년 초에 했는데 저희들이 그때당시나 지난번 결산검사때에 두군데 정도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동시에 이런 것을 할수 있는가, 기획력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실사를 안해봤기 때문에 그때 분리가 어쩔수 없었다라는 내용을 말씀드린 것이고, 앞으로는 저희들이 실사를 해서 이런 부분을 동일하게 할 수 있는 업체가 있다라면 한군데로도 충분히
○조지훈 위원
인쇄소를 갖추고 있지않다 하더라도 한 업체에게 주면 인쇄요금이 더 떨어질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공보담당관 손종성
그런데 그런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조지훈 위원
이것은 어차피 예를들면 공사 하나를 하더라도 모든시설과 장비와 공사준비를 다 한 업체만 도급을 받는 것은 아니잖아요. 인쇄도 마찬가지라고 보거든요.
위원님들에게 설명이 좀 필요한데 여기서 말하는 기획료라고 하는 것은 뭐에요? 편집 뿐만 아니라 더불어사는 전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운영하는 취재기자들의 일비까지 포함된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그사람들이 한다는 것 아니에요. 공보관실에서 해주는 것이 아니고.
○공보담당관 손종성
예.
○조지훈 위원
그래서 그것의 인쇄는 다른데에다 맡기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정말로 불합리할 뿐만 아니라 인쇄시장이나 기획 시장을 다시 검토해보실 필요가 있다.
○공보담당관 손종성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사숙고 해가지고 다음에는 최대한 시장조사 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ENG카메라 구입했다고 말씀하셨죠?
○공보담당관 손종성
구입했습니다.
○공보담당관 손종성
1억원정도에 구입했습니다. 1억 400만원 예상했는데 1억원어치 장비를 구입했어요.
○공보담당관 손종성
8월 10일에서 9월 14일까지
○공보담당관 손종성
사용은
○공보담당관 손종성
숫자로 셀수가 없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ENG 카메라를 잘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공보담당관 손종성
현재 9월달 이후에 처음 운영하는 것을 잘한다라기 보다는 최대한도로 활용을 하기 위해서
○조지훈 위원
누가 활용을 하시죠? 공무원이 하십니까?
○공보담당관 손종성
전문직 기술자를
○조지훈 위원
다른 것을 한번 묻겠습니다. 시정홍보관 시설비가 얼마 들었죠?
○공보담당관 손종성
2억 6천만원 정도입니다.
○조지훈 위원
2억 6천인가 상당한 돈이 들었을 것입니다.
시정홍보관을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고 계십니까?
○공보담당관 손종성
운영을 말씀드리려면 현재 잘 아시겠습니다만 구조적인 면부터 한번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와이드비전이 있고 미래관이 있고
○조지훈 위원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공보담당관 손종성
현재 시정홍보관의 운영에 앞서서 시정홍보관의 구조적 배치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공보담당관 손종성
현재관 부분에는 시의회
○조지훈 위원
그런 내용은 저도 둘러봤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여기는 감사장이고.
그런 내용들이 그렇게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운영하느냐구요. 2억 6천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만든 시정홍보관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공보담당관 손종성
안내도우미 2명을 배치해서 시청을 방문하는 민원인은 물론이거니와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꿈나무교실 학습현장으로도 활용하고 또한 외국 바이어라든가 이런 분들이 왔을 때 국제협력계 통역관과 협의를 해서, 또는 일어의 경우는 일어 통역관과 해서 안내를 해서 충분히 시정홍보관을 알리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예를들어 공보실에서 직접 시정홍보관으로 불러들이는 사람, 즉 이러이러한 시정홍보관이 있으니까 시정홍보관에 오십시오 하는 공문을 발송한다든가 다른 기타 기관 내지는 학교 등에 그러한 시정홍보관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리는 회수가 몇번쯤 됩니까? 대략 말씀을 해주십시오.
○공보담당관 손종성
저희들이 연초에 각급 학교에 전부
○조지훈 위원
학교에만 한 것입니까? 2억 6천만원이 실질적으로는 여름방학때 가끔가다 들르는 학생들, 그리고 거기에 컴퓨터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있는 극히 일부의 청소년들, 그리고 시청에 민원이 있어서 오는 사람들, 이사람들만 시정홍보관을 활용하는 것도 아니고 그사람들만 스쳐가죠.
○공보담당관 손종성
그리고 이런 부분이 많이 활용을 합니다. 저희 강당을 이용하는 각종 행사가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시민단체에서 하는 행사도 있고 다른 외부기관에서도 저희들한테 강당을 임차해서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저희들이 가끔 필요로하는 시민단체라든가 회의, 설명회때 그분들한테 말씀드려서 그분들이 홍보관을 많이 관람하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렇다고 칩시다. 그렇다면 인정을 한다고 하고, 빔 프로젝트가 걸려있죠? 빔 프로젝트가 얼마짜리죠?
하여간 도시과에 있는 빔 프로젝트를 기준으로 해서 보더라도 2천만원 이상일 것입니다.
○공보담당관 손종성
죄송합니다. 제가 금액을 정확히 몰라서
○조지훈 위원
도시과에 있는 빔 프로젝트를 비교한다 하더라도 2천만원 이상이고, 빔 프로젝트를 쏘아서 화면까지 하면 그 이상의 액수가 홍보관에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면서 예산이 투입되었을 것입니다.
빔 프로젝트를 만들고나서 지금까지 사용한 회수가 몇번이나 됩니까?
○공보담당관 손종성
수시로 홍보관을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틀어주기 때문에
○조지훈 위원
언제요? 빔 프로젝트를 수시로 틀어준다는 말씀이세요? 빔 프로젝트가 걸려있는 위치가 어디인데요?
○공보담당관 손종성
1일 4회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보담당관 손종성
10시, 11시, 2시,
○공보담당관 손종성
30분정도
○조지훈 위원
그런데 빔 프로젝트가 걸려있는 위치가 통로 아닙니까?
○공보담당관 손종성
통로가 아니고 민원실쪽이에요.
○조지훈 위원
그것을 그 시간대마다 틀어주면 보는 사람들이 몇분이나 돼요?
○공보담당관 손종성
대종은 없습니다만 그 시간대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행사등이 있을때는 많이 있고, 일반적으로
○조지훈 위원
빔 프로젝트 상영을 30분씩 하는데 어떤 내용을 하시죠?
○공보담당관 손종성
시정홍보, 지난번에 비디오 촬영한 것
○조지훈 위원
그러면 그런것들을 하루 4차례 정도 상영하는데, 본위원의 질의내용은 빔 프로젝트로 그렇게 상영을 하는데 실제로 보는 시민들이 있냐구요. 본위원이 직접 근 1주일간 가서 봤습니다. 제가 보기에 혼자돌아가고 있는 때는 딱 한번 봤고, 거의 돌아가지 않고 있는 시간대에 물론 제가 가서 그런지는 몰라도 빔 프로젝트가 그 값을 하고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들어요.
○공보담당관 손종성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1일 평균 이용숫자들이 전체로 따져서
○조지훈 위원
빔 프로젝트가 시청 공간에 들어와서 민원실 쪽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 중간에 위치해 있죠?
○공보담당관 손종성
예.
○조지훈 위원
사람들 출입문에 위치해 있는 거에요. 출입선에.
○공보담당관 손종성
민원실 출입구는 아니고
○조지훈 위원
사람들의 동선에 위치해 있어요. 제말이 맞습니까? 사람들이 움직이는 선 안에 빔 프로젝트가 매달려 있다는 거에요.
○공보담당관 손종성
그렇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다보니까 효용가치가 떨어지게 되는 것이고, 빔 프로젝트를 보기 위해서 서려고 하면, 정확히 앉지 않는한 빔 프로젝트를 보기 위해서 서 있으면 다른 사람이 지나갈 수가 없어요.
그것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지 수천만원짜리를 그런식으로 활용을 합니까.
○공보담당관 손종성
물론 좋으신 말씀입니다만 현실적으로 그 부분은 그렇게 한다면 별도로 독립되어가지고 해야한다는 것인데
○공보담당관 손종성
2년입니다.
○조지훈 위원
거기에 따른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까?
○공보담당관 손종성
위치를요?
○조지훈 위원
예. 사람들의 동선을 다른곳으로 하든지 위치를 바꾸든지
○공보담당관 손종성
조위원님 말씀대로 빔 프로젝트가 상영될 때 앉아서 보는 사람도 사람이 움직이지 않도록 유도해 줄수 있도록 해달라는 말씀 아닙니까.
○공보담당관 손종성
그것은 전문가하고 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추진하겠다는 답변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공보담당관 손종성
그것은 저희들이 업체하고 협의를 한 뒤에 말씀을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김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영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위원
심영배 위원입니다.
평소에 과묵하게, 책임있게 업무를 추진하는 손과장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좀더 업무발전과 시정발전을 위해서 두가지 사항을 지적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시보 발행과 관련해서 자료 4쪽에 의하면 1회에 150부가 나가나요? 맞죠?
이 시보에는 잘 아는 것처럼 조례·규칙 등 법규 내용과 고시·공고등의 내용을 관보인 시보에 게재해서 알리는 기능을 하고 있죠?
○공보담당관 손종성
예.
○심영배 위원
이 150부를 대개 관공서에 배포할 것으로 예견이 되는데, 시보 발행의 취지를 살펴볼 때 150부 발행이라고 하는 숫자로서 시민들에게 적용되는 조례·규칙, 이해관계에 있는 고시·공고 등 이러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느냐,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지금 컴퓨터 시대에 직면해 있는데 다각적인 예고가 준비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공보담당관 손종성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심영배 위원
더불어사는 전주를 5만부 발행하고 내년에는 7만부 발행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법정사항에는 깊은 뜻이 담겨있거든요.
앞서도 얘기가 나왔지만 전주시민을 직접적으로 규율하는 전주시의 법률을 제정·공포함에 있어 반드시 시보를 만들어서 알려라, 법률을 만들기 전에 예고해라, 고시·공고를 할 때 예고해라 이런 법정사항을 함에 있어서 임의적 성격의 홍보지와 숫자대비를 하면 굉장한 불비례가 있다 이거에요.
되돌려서 시보에다가 새로 만들어질 조례나 규칙을 입법예고하는데 입법예고를 하는 뜻은 주민의 의견을 들을 기회를 주기위함도 목적에 있죠?
○공보담당관 손종성
예.
○심영배 위원
그러면 입법예고 했을 때 전주시민들이 의견을 제출한 예가 있습니까? 추측컨대, - 이것은 제 추측이라 혹시 다른 증거가 있으면 제시하시기 바랍니다만 이마 입법예고 해본들 평균 한건도 의견서가 안올라올 것입니다. 그렇죠?
○공보담당관 손종성
저희 공보실에서 공보분야로 입법예고를 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다른 각 부서
○심영배 위원
입법예고를 한 사례가 없다구요? 입법예고를 한 사례가 없어요?
○공보담당관 손종성
각 부서별로 해당이 되기 때문에 주민의견은 저희들이 통계숫자를 알수가 없습니다.
○공보담당관 손종성
그렇습니다. 공보만 발행해 주고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 입법예고라든가 공고관계라든가 훈령 규칙 등이 저희들한테 오면 저희들은 그것을 취합해서 발행만 하고 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좋습니다. 그것 가지고 길게 얘기할 시간이 없는데, 그래서 입법예고의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 발행회수를 늘려야 된다 하는 제안을 드리니까 적극 검토하시고, 다음에 이 시보를 발행함에 있어서 법령을 준수해야 됩니다.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해야 됩니다. 그렇죠?
○공보담당관 손종성
예, 그렇습니다.
○심영배 위원
그리고 업무를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그렇죠?
○공보담당관 손종성
예.
○심영배 위원
그리고 주민에 이익이 되게 해야 됩니다. 그렇죠?
○공보담당관 손종성
예.
○심영배 위원
이것은 내가 하는 소리가 아니라 공무원복무조례에 쓰여있는 얘기에요.
만약 이것이 지켜지지 않으면 조례 위반으로서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하기가 어려운 거에요. 이만큼 공직이라고 하는 것이 신성하고 그렇기 때문에 잘하면 거기에 상응한 존경과 신뢰를 받는 것이죠.
제가 다음에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공보를 발행하는데 법령을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반론이 있으면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11조를 보면 조례·규칙의 공포절차를 정하고 있어요. 그 절차를 보면 조례·규칙에는 전문을 붙여야 된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리고 그 전문에는 이 조례·규칙을 제정하는 뜻을 기재해라. 그다음에 의회의 의결을 얻은 뜻을 기재해라. 의회의 의결을 얻은 뜻은 기재하고 있어요. 관행적으로 아주 수십년 전부터 국회에서 부터 하는 관행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국회관보를 보거나 도보를 보거나 시보를 보면 똑같은 형식으로 의회의 의결을 얻은 뜻을 기재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단체장이 서명하고 날짜를 기재해라. 날짜는 인쇄로 찍어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서명의 문제가 있고 전문을 사용하지 않고 제·개정취지를 붙이지 않고 있어요.
이것은 보기에 따라서 인쇄 몇자 하냐 안하냐 이런 문제로 본다면 큰 문제다 이거에요. 직접적으로 전주시민을 규율하는 조례 규칙을 시보를 통해서 공포함에 있어서 시민들이 미리 그 규범의 내용을 알고 예측 가능성을 가지고 안정된 생활을 할수 있도록 하자는데 뜻이 있다 이거에요. 혹시 반론할 수 있습니까? 법대로 하고 있습니까?
○공보담당관 손종성
심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자치법시행령 11조를 검토를 하고
○심영배 위원
제가 시보를 다량 검토해본 결과 조례를 개정하거나 새 조례를 제정할 때 뒤에다가 개정이유를 붙이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전주시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을 붙이라는 거에요. '앞전'자, '문장문'자 거든요. 조례 맨 앞장에다가 쪽지 한 장을 붙여서 이 조례를 이러이러한 이유로 제정하고 언제 의회의 의결을 얻어서 공포합니다라는 내용을 붙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국회도, 도도 전문을 붙이지 않는 관행이 왜 생겼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안붙이고 있어요. 법령에 그렇게 하라고 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헌법만 전문이 붙어있어요. 그래서 헌법 전문을 보면 헌법을 왜 만들고 어떤 뜻을 담고 있고 어떤 절차로 만드는가를 붙이고 있거든요. 그것을 모범삼아서 전주시가 가장 선진적으로 모범적으로 전문을 붙이는 일을 해야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시보 제공의 효과를 충분히 거둘수 있도록 해야되겠다 하는 거에요. 아시겠습니까?
○공보담당관 손종성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만 법무의 전담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 부서와 협의를 해서 타당하다면 앞으로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영배 위원
시보 발행과 관련해서 전문에 시행령이 정하고 있는 내용을 충분히 붙이는 일과, 시보 발행부수를 늘리는 문제, 또 시보 외에, - 물론 법에는 시보로 공포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오래된 규정이거든요.
지금 사이버시대에 왔기 때문에 사이버 공간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입법예고를 충분히 하고 시민의견을 청취해서 그것을 반영해서 시민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 구호로만 시민참여, 시민참여 하는데 이런 것을 안하고서 어떻게 참여가 되느냐는 얘기죠.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상당히 냉정하게 차분하게 지적을 하고싶습니다만 공보실 업무중에는 여기 업무보고서에 볼 것 같으면 모니터 시정반영 이런 업무가 있네요. 신문, TV등 언론 모니터 활동을 한다는 얘기인데 모니터를 하다보면 신문방송 등 언론보도중에 불공정 보도라든가 부정확 보도라든가 왜곡보도라든가 이런 것이 있죠?
○공보담당관 손종성
예, 있습니다.
○공보담당관 손종성
그 부분이 모니터 과정에 발견되면 관계부서로 하여금 해명토록 하고, 또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정보도하도록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정정보도를 받아낸 예가 있습니까? 거의 없는데.
○공보담당관 손종성
사실상 그렇습니다.
○심영배 위원
말로 수사를 하지 마세요. 냉정하게 얘기를 하자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언론의 자유가 있습니다. 언론사들이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기 위해서 시정 전반에 대해서 보도합니다. 보도를 하다보면 약간 오버된 표현도 나올수는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언론들이 공정한 보도를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채집해본 바에 의하면 지나친 표현, 또 부정확한 내용이 다수 발견된다 이말이에요. 제가 미리 전제하고 얘기하는 거에요. 대응을 않는다 이거에요. 대응을 안해요. 하루에 세시간씩 세 번씩 모니터해가지고 뭐하는가 그래서 궁금한 거에요. 대응을 안해요.
○공보담당관 손종성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접 대응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관계부서로 하여금 전문성 있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대응토록 또는 해명 보고토록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관계부서든 공보실이든 그렇게 하면 공보실에 다시 취합이 될 것 아니에요. 예를들어서 관계부서에서 불공정 보도가 있어가지고 정정보도 청구권까지는 이르지 않더라도 기자실을 방문해서 해명기회를 갖겠다 하면 관계부서가 직접 갑니까? 공보관하고 같이가거나 이렇게 돼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공보관이 모르고 있는 것으로 봐서 그런 대응은 전무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수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 가지 사실적인 관계를 고려해서 속으로 끌이고 대응을 안하는 거에요. 대응을 안하다 보니까 행정불신이 증폭되는 거에요.
한번 몇 개만 봅시다.
전주시가 3억씩 155억을 당이나 의원들에게 위임했다 이와같은 표현을 보면서 어떤 느낌을 받았습니까? 지나치다 그런 느낌 받으셨겠죠?
○공보담당관 손종성
그렇습니다.
○공보담당관 손종성
저희들 나름대로는 거기에 대해서
○심영배 위원
같은 내용인데 '시의원에 알아서 상납했다', 뇌물 받았습니까, 누가? 이런 표현이 종이 한 장으로 끝납니까? 시민들이 행정을 불신하고 의회 무용론을 제기하게 되는 계기가 된다 이말이에요.
그리고 단순한 예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불법 광고물이 지금 홍수를 이루고 있습니까? 이런 표현을 볼 때 무슨 생각 하십니까? 공익요원 배치 멋대로 했습니까? 전주시가 멋대로 했다는 얘기에요, 대응 않는다는 것은. '전주시정 겉은 화려하나 실속 하나도 없어'. 이것 다 시인하고 있는 거에요, 공보관과 전주시장은.
'전주시 인사관리 제멋대로' 나는 이런 표현도 수용하기 어려워요. '비리공무원 솜방망이', 아니냐고 물었더니 솜방망이 아니라고 부시장이 아까 동의 않더라구요. 그런데 여기서 무대응 하는 것은 동의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구린 공무원 투성이' 전주시에 구린 공무원만 있어요? '행정처분 남발' 이러한 부정확한 보도에 대해서 언론사의 특성을 고려해서 협의적으로 푸는 지혜가 필요할 것입니다. 언론사를 정중하게 방문한다거나 또는 기자단을 방문해서 '지나친 표현을 삼가해 주시오'. 또는 '모월 모일에 게재한 타이틀은 사실과 다릅니다', '……' 이런 표현이나 정확보도를 향해가는 협의적인 노력이 실제로 필요하다고 봐요. 그리고 지나친 것에 대해서 주어진 권리를 활용해서 대응해야 돼요.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고 정정보도청구권을 행사하고 아니면 소송을 해야된다 이말이에요.
이런 명예실추와 전주시라는 법인이 입는 명예실추, 전주시장이라는 개인, 또 담당공무원이 입는 명예는 말할 것도 없고 쌓여져가는 행정불신으로 인해서 오늘날 정상적으로 뭐가 안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하나, '전주시 제증명 수수료 최고 200% 큰폭 인상'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조례안이 의회에 올라와 있는데, 심사도 안했는데 이와같은 보도가 나와요. 이것도 앞으로 바로잡아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언론관계를 정확하고 바르게 세우는데 제일 선봉에 서야할 사람이 공보관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며칠전에 전주시건축조례가 이번 정례회에 상정되어 있는데 다 된 것으로 나가버렸어요. 이러니 사회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사회의 정상적인 이해, 성숙된 시민의식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절차가 있고 권한이 있는 기관이 있는데 다 나가버린다 이거에요.
이렇게 절차를 살피지 않은 보도에 대해서, 아까 부정확한 보도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절차를 살피지않은 보도가 자주 남발이 되면 공기관이 무용화 된다 이거에요. 큰 문제가 뒤따른다 이거에요. 알았어요?
○공보담당관 손종성
예.
○심영배 위원
그래서 시정홍보에 주로 열을 올리고 계시고, 공보실에서 신문방송등 언론관계를 원활히 하는 임무를 하고 계시니까, 원활히 하기위해서 제가 가끔 들여다보면 많은 노력을 하고있더군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언론에 부정확한 불공정한, 또 지나친 표현으로 인해서 전주시에 상처가 자꾸 누적이 되는 일이 없도록 정상적인 관계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손종성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언론분야의 총체적인 부분을 말씀해주신 좋은 의견으로 저희들이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도로 대응을 해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공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공보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총무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장대현 위원
긴급제안 하나 하겠습니다. 시장님 출석에 관한 건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오늘처럼 안나오시거나 내일도 사정에 의해서 못나오신다면 우리가 마냥 이렇게 그분 편이한대로 나오실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인지.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이미 포괄적으로 출석요구가 되어있지만 한번더 공식적으로 출석하도록 그런 조치를 취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식
예, 잘 알았습니다. 장대현 위원님의 의견을 존중해서 제가 직접 시장님을 뵙고 출석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됐습니까?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동안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당 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와 답변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해 감사위원을 대표하여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감사위원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바로 62만 시민의 뜻으로 알고 겸허하게 받아들여 앞으로의 시정업무수행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드리며, 2001년도에는 진정으로 시민을 위하고 시 발전을 위하는 것이 무엇인지 시민들의 작은 목소리라도 소중하게 받아들이는 시 행정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칩니다.
(18시30분 감사종료)
○출석위원(13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4인)
- 부시장전희재
- 기획조정국장김황용
- 공보담당관손종성
- 감사담당관서동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