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사기관 : 완산구청
일 시 : 2000년 12월 01일(금) 10시
장 소 : 완산구청 회의실
(10시10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용식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2000년도 완산구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종열 완산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사회 일각에서 국제경기침체의 장기화로 두 번째 IMF 상황에 처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깨끗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하여 대통령께서 강도높은 사정의지를 천명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우리 의회에 부여된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자의 막중한 역할을 다하기 위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려는 것으로 특히 당 위원회는 전주시의 중추기능을 담당하는 부서의 상임위원회로서 공무원 조직의 기본적인 직무자세를 바로 세우는 책임도 크다 하겠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완산구청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맡은바 직무를 얼마나 성실하게 수행해 왔는지에 대해 2000년도를 마무리하기에 앞서 점검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님께서는 본 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시종일관 진솔하고 엄숙한 자세로서 구청 관내 전체 주민앞에 서있다는 심정으로 감사에 임해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실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 전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후 허위증언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때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모두 일어나 준비된 서면에 의하여 선서하되 완산구청장께서 대표로 낭독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대표의 선서구호와 함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청장 김종열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0년 12월 1일
완산구청
구 청 장 김종열
민원봉사과장 이지영
세 무 과 장 노길환
○위원장 김용식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경우에 따라서는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구청장께서는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청장 김종열
완산구청장 김종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용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새천년들어 처음 실시하는 본 감사에 참석하여 인사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항상 주민과 함께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진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는 지난 1년동안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주민의 불편을 찾아 해결하는 등 현장행정으로 주민이 만족하는 구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왔으며, 부족한 부분도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항상 위원님들이 현장에서 수렴한 생생한 여론을 겸허히 수렴하여 구정에 반영하는데도 힘써왔습니다. 그간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거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질책과 아울러 고귀한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고 잘된 일은 칭찬과 격려도 해주시면 사기진작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같이하시기를 기원하면서 간단히 인사를 마치고 이어서 행정위원회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지영 민원봉사과장입니다. 노길환 세무과장입니다.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저희 총무과장이 해당이 됩니다만 건강상 불기피 참석하지 못한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완산구청 총무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순으로 200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주요사항만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청장 김종열
위원님들앞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간단하고 중요한 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완산구소관
(부록에실음)
○위원장 김용식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10시30분 감사중지)
(10시48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용식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총무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오늘 이 자리에 총무과장님이 참석하지 않았으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답변은 전주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김종열 완산구청장께서 관련담당의 조력을 받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장대현 위원입니다. 요즘 전주시뿐 아니라 전체 공무원 사회가 사회적 분위기가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도덕적 해이가 심해져가지고 특히 전주시는 공무원들의 기강이 해이되고 비위공무원들이 많이 적발되고 있는줄 알고 계시죠?
○완산구청장 김종열
예, 신문에 간혹 보도가 된 것을 봤습니다.
○장대현 위원
구청장으로서 거기에 대한 대비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특별히 구청장이 생각하고있는 대비책이 있습니까?
○완산구청장 김종열
저희도 산하 공무원이 직접 구청뿐만 아니라 동까지 있고 해서 저희 내부적으로 내부기강 관계는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간혹 하나씩 고의가 되었든 실수가 되었든간에 나옵니다만 최선의 노력을 해서 저희들 기강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조금 막연하네요. 구청장이 행정력을 동원해서 공직기강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길이 있을텐데요. 이를테면 자체 감사기능을 동단위에만 국한시키지 말고 구청이 특히 사업 인허가 부서가 많고
○완산구청장 김종열
동단위는 주로 총무과를 통해서 수시 감찰활동을 하고있고, 본청은 제가 밤에도 여기 잘 있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각 과에 과장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고 현장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문제가 됩니다만 내부적으로도 저희들이 수시 감찰활동을 합니다.
특히 저희들이 중점을 두는 것은 연말연시에 더 중점을 두어서 하고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구청에 감사조직을 가동해가지고 구청 자체에 사업 인허가 부서가 많기 때문에, 거의 대다수가 구청에 있죠. 세무관계부서도 있고 대민부서가 많기 때문에 구청의 감사부서를 활용해서 구청장이 구청 자체를 감사를 실시해본 일이 있어요?
○완산구청장 김종열
없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복무기강 관계만 하고있고 구청에 인허가 업무라거나 업무적인 감사는 시와 중앙 감사에 주로 의존하고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본청 감사에서도 얘기가 되었습니다만 시 본청에서는 감사담당관실에서 본청감사를 할수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청이나 산하기관의 감사에 치중하면서 인력이 없다는, 또는 쉽게얘기하면 감사가 껄끄러운 그런 입장에서 감사관실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구청의 감사기능도 산하 동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구청장의 의지에 따라서 구청장이 지시해서 구청 자체 과에도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보는데요.
○완산구청장 김종열
그것은 저희들이 여건이 조금 다릅니다만 도에는 감사부서가 별도로 있는데 우리는 기획감사계가 하나있습니다. 그래서 담당직원이 맡은 업무가 많기 때문에 구 전체적인 감사는 못하고 다만 구청에서 어떤 혐의라든가 어떤 내용이 왔을때는 부분적인 감사를 하고 정기적으로 계획 세워서 하는 감사는 상당히 난이합니다.
○장대현 위원
정기적인 감사는 인력 때문에 힘들더라도 연말이나 연초, 특히 요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사회적 분위기를 쇄신시키기 위해서도 구청장이 그런 특단의 조치를 취해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완산구청장 김종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동 기능전환 확대시행과 관련해서 계획에 보니까 11월 30일까지 주민자치위원회를 다 구성하겠다고 보고가 되었죠? 다 되었습니까?
○완산구청장 김종열
지침을 시에서 하달받기는 12월 말까지로 되어있는데 계획된 지침보다는 실제는 상황이 조금 연장될 것으로 봅니다.
○장대현 위원
자치위원회 구성이 완료되었어요?
○완산구청장 김종열
아직 안되었습니다. 지금 동에서 구성을 하고있는 과정입니다.
○장대현 위원
원래는 11월 30일까지 구성하도록
○완산구청장 김종열
예, 그렇게 지침이 내려왔어요.
○완산구청장 김종열
지금 상당히 처음갖는 자치센타이기 때문에 위원회의 구성문제를 동에서 선발하는데 여러 중지도 모으고 이런 과정에서 다소 늦어지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장대현 위원
실제로 주민자치센타가 설치가 안되고 주민자치위원회가 가동할 필요가 없는 시설준비가 덜된, - 거의 안되었잖아요.
○완산구청장 김종열
그래서 요 며칠전에 지침만 갖고 실행하기가 어려워서 각 동장들을 수원에서 전국 지침시달을 별도로 하였습니다만, 저희들도 위원회 구성이 중요한 것으로 압니다. 어차피 이것이 자치센타가 일종의 놀이문화공간 같은 것으로 한다면 자치센타의 의의가 너무 희박하지 않겠느냐로도 보고 그래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주민자치센타를 시범적으로 운영했던, 기능전환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자치센타를 운영했던 동에서 문제점이 많이 나타났잖아요. 그 문제점을 보완하려는 노력을 어떻게 했습니까?
○완산구청장 김종열
보완하려는 노력을 시범적으로 양 구청에서 2개동씩 했습니다만 특히 어려움이 동의 업무가, - 저희 행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 동의 업무가 시로 넘어오고 자체 업무만을 가지고 하는 과정과, 또 시범동에 각종 프로그램이 다소 미흡해서 이것은 더욱더 앞으로 발전시켜가면서 향상시켜야하지 않을까 봅니다. 처음부터 만족스러운 것은 못되고
○장대현 위원
대표적인 문제점은 뭐라고 구청에서는 판단되었어요?
○완산구청장 김종열
삼천2동과 효자1동인데 주민불편사항을 수렴하는데 조금 약하지 않았느냐 이런 것을 느꼈고, 그 동의 경우에는 특히 통장에게 업무협조를 해야된다는 문제가 있고 해서 동직원이 축소됨과 동시에 내무행정만 위주로 하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주어지는 불편이 다소 없잖아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런 기능전환에 따른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행정자치부나 시 본청에서 강행의지를 보인다고 해서 실무부서인 구청장이 그것을 그대로 받아서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무리한 일 아닙니까?
○완산구청장 김종열
아닙니다. 이 문제는 전국 시장군수회의에서도, - 그 문제점을 시의 행정관리과에서도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중앙과 여러차례 절충을 하고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저희 구 입장에서 뿐만 아니라 장단점이 있겠습니다만 그런 장단점 관계를 분석을 해서 시에서 일괄적으로 계획을 하고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알지 못합니다.
○장대현 위원
동 기능전환은 그렇고, 주민자치센타와 관련해서는 센타의 운영이 동별로 전체를 동마다 실시하게 되면 프로그램이 중복되고 그래가지고 참여 주민의 수가 한정되고 해서 효율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여러번 있었죠?
○완산구청장 김종열
예.
○장대현 위원
그래서 그때 당시에 해당 총무과장이랑은 광역화, 권역화 방법을 모색해보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었는데 그것은 추진하고 있습니까?
○완산구청장 김종열
저희가 직접은 하지않고 그런 광역화와 동단위 하는 문제는 저희들도 생각은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원칙적인 기준을 마련해줘야 되고, 저희 동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불과 5천명 전후 되는 소규모 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 역시 협소하고 해서 광역화할 필요성이 있다 하는 것을 느낍니다.
그렇다면 먼저 행정동 - 외람된 얘기이지만 - 통폐합이라도 해서 그런 여건이 갖춰져야
○완산구청장 김종열
예, 그렇게 되어야 할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장대현 위원
선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법적인, 행정적인 절차가 상위절차이기 때문에 일단 주민자치센타를 구성하는 입장에서 그것을 대비해서 미리 권역화 해놓을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완산구청장 김종열
그것을 미리 해놓기보다도 구상은 하겠습니다만 아직 입안을 하고있지는 않고있고 다만, 광역화가 되었을때의 문제점도 없지않아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장대현 위원
광역화를 시키기 위해서 문제점을 고쳐나가는 것은 그때 일인데 주민자치위원회를 동마다 다 구성하고 센타시설을 다 한다면 그것은 권역화하는, 광역화하는 시책에 위배되지 않느냐 이말이에요. 쓸데없는 행정력의 낭비이고, 예산의 낭비이고.
그런것에 대한 대비가 있게 우선적으로 시범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권역을 정해서 그 권역에 우선 주민자치위원회도 구성하고 센타시설도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는데 그렇게 추진하고 있냐 이말이에요.
○완산구청장 김종열
저희들이 그런 쪽으로 시와 협의를 하고 건의를 하렵니다.
○장대현 위원
동청사 신축계획과 관련해서 우리시에 청사설계 규모에 의하면 적정규모 이하, 그러니까 12명이 근무할 수 있는 것은 200평 이상 청사가 필요하다는 규정이 있는데 얼마만큼 큰 면적을 규제하는 그런 것은 없죠?
○완산구청장 김종열
그것은 없고, 동청사의 부지, 쉽게 얘기하면 면적을 많이 가지고있는 청사의 규모가 있을 것이고, 일률적이지 않기 때문에
○장대현 위원
남노송동의 부지를 추가 매입하기 위한 실시설계를 용역중지시켰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용역중지에 따른 비용의 누수는 없습니까?
○완산구청장 김종열
남노송동은 지하의 비용을 뒷편에 한 세필지 정도
○완산구청장 김종열
설계를 하다 중단했기 때문에 용역비는 증가될 것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장대현 위원
그 설계업체에서, - 설계도 입찰했죠?
○완산구청장 김종열
예.
○장대현 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이미 설계를 기준을 줘가지고 입찰을 해가지고 시행하고 있다가 중지시켜가지고
○완산구청장 김종열
그것은 입찰안을 주민 공청회를 가졌었거든요. 공청회때 그런 논란이 되어서 그때부터 중지한 상태에서
○장대현 위원
그러니까 왜 이런 일들이 한꺼번에 추진되지 못하고 용역을 중지시켜야 하는 문제가 생기고, 또 이것은 용역비가 낭비요인이 없다고 하지만 내가 볼때는 그 업체에서 분명히 이의가 있으리라고 봐요.
또 실질적으로 주민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해서 사업추진이 얼마나 느려진 거에요. 굉장히 느려진 것이죠. 올해 이미 준공되어서 사실은 주민에게 편익을 제공해야 할 청사죠?
○완산구청장 김종열
이것이 변경이 된 것은 잘 아시다시피 여건이 변동된 것 아닙니까.
○장대현 위원
그러니까 추가로 주차장 부지를 지하로 안쓰고라도 할수있다는 계획을 애초부터 세웠다면 이런 시간적인 낭비요인과 예산을 못써서 주민에게 편익을 그동안 못준 그런 행정상의 불이익을, 주민에게 편익을 제공하지 못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거에요?
○완산구청장 김종열
장위원님 말씀도 온당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신청사 신축관계는 주민의 의견을, 일반적으로 과 같으면 설계해서 해버리면 되는데 그분들이 앞으로 자치센타를 대비해서 하기 때문에 주민의 의견을
○장대현 위원
처음부터 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시행했더라면
○완산구청장 김종열
아닙니다. 그것은 최근에 뒷편에 부지를 그분들이, - 발생을 한 것입니다.
○장대현 위원
그리고 처음 계획에 의해서 그대로 가도 별 문제가 없는데 실질적으로
○완산구청장 김종열
아닙니다. 제가 한말씀 드리면
○장대현 위원
좋습니다. 이 문제가지고는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때 우리가 너무 많이 거론된 것이니까, 나는 다만 우리 의회에서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해줬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런 일들이 처음부터 계획되었더라면 용역을 중지하거나 새로하거나 할 필요가 없었다는 지적이고, 거기에 따라서 시간과 재원의 낭비가 있었다 이런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또 한가지, 이것뿐 아니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올릴 때 보면 구의 담당자, 청사를 지어야겠다는 의지가 있는 담당자가 현지를 한번도 답사해 보지않고
○완산구청장 김종열
아닙니다.
○장대현 위원
또 그쪽 실정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올려가지고 논란을 벌이는 것 알고 있습니까?
○완산구청장 김종열
저도 현지를 보고 실무자도 안간 것이 아닙니다. 당초 뒷편의 부지를 더 합류해서 매입하려고 하기전에 그 부지만을 가지고는 주차장 문제가 있어 이 건물 지을때는 문제가 있다, 다만 지하에 주차장이 몇대가 들어서냐는 것이 그때
○장대현 위원
이 문제는 이미 우리 위원회에서 현지를 답사해본 결과 확연히 드러난 문제에요.
지난번 동청사를 개보수하겠다, 증개축하겠다는 동의안을 올린 것 알고 계시죠?
○완산구청장 김종열
예.
○장대현 위원
그때 상황을 보고받으셨습니까? 우리 위원회가 현지를 둘러본 결과 어떤 상황이었다는 것을 보고받은 적 있어요? 그렇게 재산관리를 해야합니까? 동 청사에 대해서 구청에서 그렇게 파악이 안되어 있습니까?
○완산구청장 김종열
그 문제는 당초부터 계획에 수반되지 못하고 변경이 된 것만은 사과를 드립니다.
그런데 당시만해도 솔직한 얘기지만 뒤에 파는 것 문제가
○장대현 위원
그러니까 남노송동 얘기는 그만하고, 충분히 인정했으니까 그만하고, 그 이후에 서완산동이나 동완산동 청사나 삼천1동 등 이런곳에 대해서도 할말이 있을 것 같아요.
○완산구청장 김종열
그래서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차피 자치센타가 세워진다면 동사무소와 협조해서 사실 명년도 계획에 넣어가지고 같이 하려고 했습니다만 시 예산재정상 빠진 것으로 알고있는데
○완산구청장 김종열
예.
○장대현 위원
잠깐만요. 파악을 하고 말씀하셔야죠. 재정상의 문제 때문에 안되는 것이 아니고 도저히 증축 불가능한 위치를 선정해가지고 우리한테 올렸다는 거에요.
○완산구청장 김종열
그것도 당연한 말씀이고, 물론 현지에 증축을 할 수 있는 부지나 여건이 불비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장대현 위원
그런데를 왜 올렸습니까? 그렇게 적당한 행정을 합니까? 구청장님! 최종적으로 이런 문제를 재산관리를 위해서, 또 동청사같은 것은 실무부서에서 기획을 올리면 구청장이 결재하시죠?
○완산구청장 김종열
그렇습니다.
○완산구청장 김종열
여건은 제가 동사무소를 늘 현장출장 다니니까 알고있는데
○장대현 위원
알고있는데도 했군요. 왜 그렇게 했어요. 모르고 했다면 제가 봐드리려고 했더니 알고있는데도 그런 결정을 했다는 거에요?
○완산구청장 김종열
그래서 교동이나 삼천1동 동청사 신축관계는 현 부지로서는 실제 적고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통과가 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교동같은 경우도 뒤에 일대에 매입을 같이
○장대현 위원
제가 질의한 의도를 정확히 파악을 하시고 답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아까 알고있다는 것이 스스로 모르고 있다는 것으로 판명된 내용이네요. 지금 교동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몇차례 서완산동, 동완산동, 삼천동, 중노송동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아까 아시고 결재를 했다고 그러는데 솔직히 구청장님이 다 알수없죠. 저도 이해하니까. 차라리 실무자를 믿고 결재하는데 그런 사유가 나타났다. 지금 파악하려고 하는 사유가 나타났다 이렇게 이실직고 하시고, 실무자들에게 앞으로 이런일이 없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변하세요. 그래야 맞지 않겠어요.
구청의 직원들은 격무부서이고 실무부서이고 그래서 가능하면 감사임에도 불구하고 주의를 촉구하고 앞으로 그런 행정행위를 안하도록 하는 선에서 그치고 싶은 마음이 많아서 이렇게 권고합니다.
○완산구청장 김종열
잘 알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앞으로 특히 경직성 경비에 해당되는 자치센타 보수의 문제, 신설문제, 동청사 신·개축문제는 저희들 관심사항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완전히 사장된 예산이기 때문에 그래요. 생산성이 떨어지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장님이 그동안에는 관행적으로 그냥 실무자를 믿고 결재했지만 앞으로는 저희들도 그것을 용납 안할 것입니다. 의회에서도.
그러니까 구청장님이 현지확인 해보고 현지의 정통한 동장의 의견을 제대로 받아들인다든지 가서 보고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완산구청장 김종열
알았습니다. 연차계획에 의해서 여건이 불비한 곳은 구비가 되어야만이 되는 문제, 후자로 밀고 해서 그런것도 종합적인 검토를 나름대로 했는데 실제 현장에 가서보면 부적합하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연찬해서 잘 하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식
수고하셨습니다. 윤중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중조 위원
윤중조 위원입니다. 집단민원 처리상황을 여쭤보겠습니다.
구청장님! 지금 집단민원을 민원인들이 가지고 와가지고 민원실에 제출하죠. 그래서 해당부서로 이첩을 해주죠.
그러면 본청에서 접수해가지고 온 것도 있죠?
○완산구청장 김종열
본청에서 저희들이 판단해야 할 것은 이첩이 바로 되죠. 또 그렇지 않은 경우는 저희들한테 자료를 충분히 받아서 본청에서 처리해서 통보해주는 것도 있고.
○윤중조 위원
본청에서 처리하는 경우도 있고 본청에서 구청으로 이첩해주는 경우도 있고.
○완산구청장 김종열
그렇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 이첩해주는 경우는 어디 부서로 옵니까?
○완산구청장 김종열
업무를 전체적으로 기획감사계에서 해당 부서로 올립니다.
○완산구청장 김종열
기획감사계에는 감사부서가 같이 있기 때문에 집단민원 관리를 그쪽에서 하기 때문에, 민원봉사과는 접수만 하고 총괄관리는 기획감사계에서
○윤중조 위원
그러니까 본청에서 기획감사계로 와가지고 거기에서 해당 부서로 줍니까?
○완산구청장 김종열
그렇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러면 기획감사계에 자료가 있습니까? 이첩을 받은 것이.
○완산구청장 김종열
그 대장을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러면 그 처리결과를 어떻게 합니까?
○완산구청장 김종열
처리결과를 민원인한테 통보를 하죠.
○완산구청장 김종열
본청에다도 한부 보냅니다. 처리결과를 보냅니다.
○완산구청장 김종열
예. 해당부서에.
○윤중조 위원
해당부서에 확실히 합니까? 올해 한 것 있습니까? 결과처리한 것?
○완산구청장 김종열
이렇습니다. 여기는 총괄관리만 하기 때문에 해당 관련부서에서 그쪽에서 처리해달라고 통보를 하면 민원인한테 보내고 한부는 자기네들 해당과로, 직계 해당과로 보냅니다.
○윤중조 위원
직접 해당과라니요, 본청의 해당과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완산구청장 김종열
예를들어서 건설과 민원이라고 봤을때 건설과에서 처리를 하고 해당과로 보내는데 본청과 관련이 없을때는 자체처리를 하고 이첩해서 내려온것이라든가 이런 것은 결과보고를 합니다.
○윤중조 위원
청장님! 본청의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본청에서는 전혀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처리가 되어있어요.
○완산구청장 김종열
해당이 없는 것은 자체적으로 저희들만 처리를 하고있기 때문에
○완산구청장 김종열
해당 관련된 것만 통보를 해줍니다. 시에 해당된 것만 보내지 뭐 보낼 필요 있습니까?
○윤중조 위원
그래도 본청에서 접수를 받았기 때문에 본청에 연락을 줘야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완산구청장 김종열
본청에서 접수해가지고 우리한테 이첩을 한 것은 물론 보내죠.
○윤중조 위원
본청에서 20명 이상, - 지금 구청의 업무를 본청에서 접수를 받아가지고 해당사항이 구청에 있으니까 구청에 통보를 했죠. 이첩을 했다 이얘기에요. 이첩을 해서 받아왔죠. 그러면 여기에서 처리를 했을 것 아닙니까. 거기서부터입니다. 여기에서 처리를 했으면 민원인한테 당연히 통보를 하죠.
○완산구청장 김종열
하죠.
○윤중조 위원
민원인한테 통보합니까, 안합니까?
○완산구청장 김종열
합니다.
○윤중조 위원
그다음에 그 결과를 본청에다가 이렇게이렇게 처리가 되었다 하는 것을 통보 하느냐 그런 얘기에요.
○완산구청장 김종열
본청에서 접수를 한 것을 해당 구에 보낼때는 지시를 합니다. 민원인한테 처리결과를 회신하고 처리결과를 본청으로 보내라 이렇게 지시가 옵니다.
○완산구청장 김종열
해당부서에 다 합니다. 그렇게 지시된 것은 다 해줍니다.
○윤중조 위원
해당부서에다 합니까, 이쪽 행정관리과에다 합니까?
○완산구청장 김종열
본청의 경우도 민원이 접수가 되면 우리 구청같이 해당 관련부서에서 그것을 처리하려고 보니까 구청에 해당되면 구청에 이첩시키고 이첩시킬 때 지시를 어떻게 하느냐, 처리결과를 자기네한테 한부 보내달라 그래서 보내줍니다.
○완산구청장 김종열
예.
○완산구청장 김종열
예.
○윤중조 위원
서류가 있으면 카피해서 주세요.
○완산구청장 김종열
저희들이 기안을 할 때 1안, 2안을 하는데 예를들어서 1안은 민원인한테 보내고 2안은 시에서 내려왔었기 때문에 그 결과를 보내고
○윤중조 위원
그 서류를 카피해서 주시고, 그리고 본청에서 이리 오죠?
○완산구청장 김종열
예.
○윤중조 위원
그런데 관련자료 41쪽을 보면 그 처리한 것이 여기에는 한쪽도 안들어가 있어요.
○완산구청장 김종열
우리한테만 직접 와가지고 한 것은 우리가 처리를 해서 보고하기 때문에 전부가 시청에 보내는 것은 아닙니다.
○윤중조 위원
본청에서 이첩된 것 말이에요. 본청에서 이첩된 것이 여기 민원처리한 것이 하나도 대장에 안되어 있다구요.
○완산구청장 김종열
제가 본청것은 확인을 안해봤는데
○윤중조 위원
그것은 어디에 되어있습니까? 본청에서 이첩된 서류는 어디에 있어요? 감사자료에는 없는데.
○완산구청장 김종열
이런 경우입니다. 본청에서 오는 것은 본청에서 분류를 했기 때문에, 관계부서에다 해당 관련된 사항을 분류를 했기 때문에 본청에서 해당부서로 가가지고 해당부서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완산구청장 김종열
본청에서 내려온 것은 그렇게 처리합니다.
○윤중조 위원
본청에서 온 것의 접수한 대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기획감사계에 있습니까, 각 부서에 있습니까?
말이 틀리잖아요. 방금 청장님은 기획감사계에서 접수를 받아서
○완산구청장 김종열
구청으로 접수된 것은 여기서 합니다. 20인 이상 된 것은.
○윤중조 위원
다시 물어볼께요.
20인 이상 온 것을 본청에서 접수를 받았다 그런 얘기에요. 그런데 완산구청 것이 있어서 본청에서는 완산구청으로 이첩하는데 어디부서에서 그것을 받느냐는 거에요. 접수를 어디에서 하느냐는 거에요.
○완산구청장 김종열
본청에서 이첩된 것은 해당과로 바로 통보가 옵니다.
○윤중조 위원
기획감사계가 아니고 해당부서로 직접 간다 그런 얘기죠?
○완산구청장 김종열
예.
○윤중조 위원
그러면 해당부서에 접수되어 있는 것은 여기 대장에 있지않고 별도로 다 해당부서에 있습니까?
○완산구기획감사담당 김규수
시에서 접수된 민원을 저희 구청 소관은 기획감사계를 경유하는 경우도 있고 직접 관련부서로 이첩을 해서 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러면 지금 기획감사계에 있는 본청에서 받은 자료와 해당 부서에서 받은 것이 있죠? 그렇잖아요. 본청에서 분명히 줬을 것 아닙니까? 구청으로 이첩을 했잖아요.
○완산구청장 김종열
해당부서에 자료가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방금 얘기하신대로 기획감사계로 온 것이 있고 해당부서로 간 것이 있죠.
청장님! 이해가 안되는가요?
○완산구청장 김종열
이해를 합니다. 제가 그것을 확실히 확인을 다 못해봐서 확실한 답변을 못하고 있는데 전자에 제가 얘기한대로 저희들이 시청에서 보내온 것을 해당부서에서 처리하고 하나 보내고 한 것을 제가 싸인을 많이 했는데 그것이 빠지고 들어가고 하는 것은 확인을 못해봐서
○윤중조 위원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 접수부터 시작을 하죠. 본청에서 20인 이상해서 접수를 했어요. 했는데 이것이 완산구청 것이니까 이 서류가 기획감사계로 가고
○완산구청장 김종열
그것을 확인해보고 점심시간때 답변을, 지금은 답변드리기가 상당히 논란이, - 민원봉사과쪽도 물어보니까 해당부서로 직접 가기 때문에 이쪽에서 총괄적으로 잡네 안잡네 하는 것은 시로 접수된 것은 처리가 묘연합니다. 차후에
○윤중조 위원
청장님 이것 중요한 내용입니다. 민원인들이 대개 보면 80명, 35명 등 이렇게 상당히 중요한 것도 있습니다. 본청에 간 것은 심지어 1천명 넘는것도 있습니다. 완산구청에는 1천명 넘는 것은
○완산구청장 김종열
저희들도 있습니다. 쓰레기 관계 같은 것
○윤중조 위원
970명정도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서류가 본청에서 여기 와가지고 어디로 갔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감사자료에도 없고 본청에서도 이첩했는데 없어요. 그런데 행정관리과에 확인해본 결과 아무 처리한 내용이 없어요. 이첩한 내용에서. 그러니까 이것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아무 처리한 내용도 없고 민원인에게 통보도 안했다고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완산구청장 김종열
집단민원은 절차가 어떻게 해서 거쳤는지는 모르는데 민원인한테는 필히 가죠. 안가면 가만이 있을수가 없죠.
○윤중조 위원
그런데 현재 내용이 없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서류 자체가 없으니까 유감스럽게
○완산구청장 김종열
차후에 자료를 한번더 검토를, - 시에 있었던 것을 안봤기 때문에 어떻게 왔는가를 분간하기가 어렵습니다.
○윤중조 위원
이것은 확인해가지고 오후에 주시죠. 결과를 파악해가지고.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2월 17일날 소로개설 요구해서 88명이 접수했습니다. 또 밑에도 마찬가지구요. 소로개설건의 해가지고 중노1동에서 20명 처리했습니다. 지금 2월 17일날 접수된 것이 처리일자가 2월 24일인데 지금도 처리중이란 말이죠.
○완산구청장 김종열
아니죠. 예산하고 수반된 것은 처리가 완결이, -민원의 욕구대로 해주지 못한 것이 많지 않습니까.
○윤중조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민원인에게 통보를 했죠?
○완산구청장 김종열
예. 민원인들한테 통보할 때는 예산이 확보되면 해주겠다 그렇게 통보를 합니다.
○윤중조 위원
좋습니다. 뒷면한번 보시죠. 뒷면에 중앙상가 있죠? 불법건축물. 그 처리도 아직 안되었어요. 그것도 처리중이에요.
○완산구청장 김종열
구체적인 것은 도시건축과에 접수가 되어있는데 한번 내용을 봐야, - 저희 대장만 나와있는데요
○윤중조 위원
그것도 오후에 같이 해주시렵니까?
○완산구청장 김종열
그 답은 회신을 그렇게 했네요. 이것이 소송과 관련 문제가 있기 때문에 완전한 답이 없거든요. 잘 아시다시피 특히 중앙상가쪽은.
○윤중조 위원
중앙상가 바로 밑에있는 조그마한 골목에 상가 있는 것 얘기하는 것이죠?
○완산구청장 김종열
불법건축물 관계
○윤중조 위원
그것이 왜 지금도 처리중이냐 그런 얘기죠. 불법건축물인데. 그것도 처리중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죠.
○완산구청장 김종열
생업과 관련되어서 그런 것으로 제가 알고있는데, 그래서 불법건축물 대집행 계고처분을 취소하라는 원고승소판결을 받아가지고 대집행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강제철거시 그분들의 생존권 문제 때문에 논란이 되어가지고 완전히 풀어지는 답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우리가 다각적으로 풀려고만 한 답으로만 했지 완전한 답이 못된 것 같습니다.
○윤중조 위원
청장님! 행정을 인정으로 봐주고 안봐주고 그런것입니까? 더군다나 민원까지 접수된 내용인데. 그런가요?
○완산구청장 김종열
거기뿐만아니라 어렵습니다만 시장문제는 거기뿐아니라 타 시장도 그런 문제가 있어서 바로 법대로 완전히 집행을 못한 것이 좀 아쉽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것은 판단을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나 한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분명히 집단민원에 있어서는 행정에 대한 것은 처리를 분명히 해줘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행정에 대한 신뢰성을 높여줘야 되지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완산구청장 김종열
그렇게 저희들도 압니다.
○완산구청장 김종열
동에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이분들이 어떻게해서 지금 많이 배치가 되어있습니까?
○완산구청장 김종열
과거에 사환격의 고용직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앞으로 구조조정이 되면 감이되는 숫자인데, 12월 말까지 감이되는 걱정을 했는데 행자부에서 전국적으로 이런 고용원들이 2차구조조정으로 없어지는 것으로 되어있었는데 내년 7월 말까지로 다행이 조금 연장은 되었습니다.
○윤중조 위원
7월 30일부로 구조조정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까?
○완산구청장 김종열
연장이 되는 것이죠. 조정이 된 것은 아니고.
○윤중조 위원
그러니까 7월 30일까지 하고 이분들은 그만둬야 된다?
○완산구청장 김종열
현재는 그런 행자부 방침입니다. 안타깝습니다.
○윤중조 위원
이분들의 연령을 파악해 보셨습니까?
○완산구청장 김종열
다는 파악안했는데 명단을 봐야 알겠습니다.
대개 고용직들은 젊습니다.
○완산구청장 김종열
예.
○완산구청장 김종열
이삼십대.
○윤중조 위원
7월 30일부로 그만두게 되면 이삼십대에 구조조정의 아픔을 겪어야 됩니다. 혹시 대책이 있습니까?
○완산구청장 김종열
그렇잖아도 시에 가서도 저희들이, 여기뿐만 아니라 감원되는 대상들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다 당초 12월 말로 면직을 시키도록 되어있었는데 다행이 내년 7월말로 연장이 되었습니다만 이 문제는 시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좌우간 저희들 숙제입니다.
○윤중조 위원
노동법 관계도 문제가 없도록 해주시고, 이분들 전업대책이라도 세워줘야 되는 것 아니겠는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완산구청장 김종열
아주 좋은 얘기입니다. 저도 과장들하고도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일용도 그렇습니다만 전업할 수 있는 건의를 하는데 말만 전달하지말고 다른 좋은데 한번 찾아봐라 해도 막연해서 고민중의 고민입니다.
○완산구청장 김종열
그렇습니다.
○윤중조 위원
간부회의에 들어가시게 되면 꼭 말씀해 주십시오. 뭐냐면 극단, 합창단, 시립악단 등 거기에 어제보니까 약 25억정도, 필요없는 돈이 내가볼때는 25억 정도가 나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무원은 이렇게 구조조정하면서 그런데에다가는 돈을 펑펑쓰는 그런 경우는 간부회의에서도 지적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잉여인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잉여인력도 마찬가지로 전업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키든지 해야되지 않겠느냐.
○완산구청장 김종열
정책적으로 간부회의 들어가서 건의도 하고 그러겠습니다. 사실 여러차례 이 문제는 간부회의때도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만 걱정들을 서로 하면서도 대안이 없어서 고민스러운 사항으로 계속 연구를 해서
○윤중조 위원
다음 27쪽 청원경찰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거기는 부족하잖아요.
○완산구청장 김종열
이것은 자연감소를 하면 충원을 못하도록 되어있어서 현재 TO상에는 그렇게 되어있는데 충원을 않기 때문에 결원이 되는 것입니다.
○윤중조 위원
충원을 안해도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완산구청장 김종열
시에서 청원경찰은 자연감소가 되더라도 충원을 않기로 해서
○완산구청장 김종열
이것은 경찰청에서 승인해준 숫자거든요. 그래서 정원을 죽일수는 없고, 승인숫자를 정원으로 보거든요. 일반직 공무원은 정원, 현원을 따지는데 이것은 승인인원으로 봅니다.
○윤중조 위원
다음은 수의계약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수의계약은 얼마를 수의계약으로 합니까? 전문공사, 일반공사의 경우에요.
○완산구청장 김종열
일반공사는 1억이하, 전문공사는 7천만원이하입니다.
○윤중조 위원
기준이 있습니까? 만약 수의계약을 하면 청장님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는 일반공사나 전문공사의 기준이 있습니까?
○완산구청장 김종열
그것이 견적입찰로 전부 바뀌어졌는데요,
○완산구청장 김종열
수의계약을 했던 것이 견적입찰로 바뀌어졌습니다.
○완산구청장 김종열
3천만원 미만만
○윤중조 위원
그러면 3천만원에 대해서 기준은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완산구청장 김종열
역시 해당부서에서 건실한 공사 쪽으로 주고 있습니다. 특별한 기준은 딱 정한 것은 없고, 워낙 많기 때문에
○윤중조 위원
어떤 기준이 없잖아요. 기준이 없이 인맥에 의해서 한다든지 하는 그런 경우인데, 현재 보게되면, - 그러니까 기준이 없으니까 언제까지 그런 기준없이 형평없이 가겠냐 그런 얘기에요.
○완산구청장 김종열
규모가 적기 때문에 공사에 따라서 구조물 공사같은 것은 특수성이 있다면 특수성을 가지고있는 회사에 주고 그렇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런 부분은 앞으로 자본이나 신용이나 경력이나 기술면에서 어떤 아우트라인을 잡아서 수의계약을 해주면 앞으로 좋은 신용사회가 정착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완산구청장 김종열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연구 대상입니다.
○윤중조 위원
다음은 세무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로사용료는 뭔가요?
○완산구세무과장 노길환
도로사용료는 건설과에서 부과를 하고 저희들은 세외수입 총괄만 하고있습니다.
○완산구세무과장 노길환
취득세는 저희들이 합니다.
○완산구세무과장 노길환
부동산을 사고팔고 했을 때 샀을 때 취득세이고, 자동차, 선박, 항공기 그렇습니다.
○윤중조 위원
취득세나 도로사용료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취득세도 못받는 경우가 많고 도로사용료도 못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완산구세무과장 노길환
예, 그렇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런데 취득세나 도로사용료 같은 것은 목적물 사용료다 그런 얘기죠. 취득했다하면 이 물건을 샀어요. 거기에 대해 부과하는 것이란 말이죠.
그런데 취득세를 못받는다는 것이 말이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못받는 경우가 생깁니까?
○완산구세무과장 노길환
저희들이 중점적인 것이 법인인데요, 법인들 고액자들이 많은데 등기를 낼 때 은행에서 설정을 해가지고 내요. 설정을 해가지고 대부같은 것을 받아가지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동산을 압류한다고 하더라도 3순위, 4순위로 되어가지고 공매처분을 해도 실익이 없이 처리가 됩니다.
○윤중조 위원
도로사용료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완산구세무과장 노길환
그것은 건설과 소관입니다만
○윤중조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결론을 내보죠.
도로사용료라고 하는 것은 도로를 사용하기 때문에 내는 것 아닙니까. 취득세도 마찬가지이고, 목적물을 취득했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수입이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우리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되는 것이 뭐냐면 도로사용료 같은 것은 도로를 차단해 버려요. 허가를 취소해버리면 된다는 말이죠. 그러면 못받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고, 취득세도 마찬가지라구요. 취득한 물건에 대해서 미리 확보를 해버려라 그런 얘기죠. 그렇게 되면 더 징수할 수 있지 않겠느냐.
○완산구세무과장 노길환
취득세는 법적으로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자진신고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러니까 30일 이내에 그 원인행위를 끝내버린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완산구세무과장 노길환
그렇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러니까 세무공무원이 적극적인 노력을 해서 대처를 하면 받을수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완산구세무과장 노길환
취득세는 한달후에 자진신고를 하고 그 후에 저희들이 자료를 검토하고 부과를 하려면 약 2개월, 그러면 약 3개월정도 걸립니다.
그러면 그때 부과를 하고난 뒤에 부도가 나가지고 받지못한 사례가 대부분입니다.
○윤중조 위원
제 질의의 취지를 정확히 파악하셔서 앞으로 도로사용료나 취득세는 정확히 받을수 있도록 노력해주시라는 취지이고,
○완산구세무과장 노길환
노력하겠습니다.
○윤중조 위원
다음 한가지만 확인하고 끝내겠습니다.
서전주 새마을금고가 어디입니까?
○완산구세무과장 노길환
서신동에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서신동에 건물 새로지은 곳이 아닙니까? 도로변에 있는 것.
○완산구세무과장 노길환
맞습니다.
○완산구세무과장 노길환
부도 안났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런데 취득세 고액체납자 명단에 들어가 있어요. 부도로 해가지고. 78쪽.
○완산구세무과장 노길환
감면을 했는데 저희들이 세무조사를 해가지고 추징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사람들이 도에 이의신청을 내서 계류중에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런데 서류에는 부도처리가 되었어요.
○완산구세무과장 노길환
그것은 저희들이 착오를 일으킨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윤중조 위원
이것은 법적절차를 이행중이다 그런 얘기죠?
○완산구세무과장 노길환
예, 저희들이 서로가 감면을 했는데 일부 사용을 하고 일부를 임대를 해줬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세무조사를 해가지고 부과를 했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러니까 부과를 했는데 왜 안냈어요?
○완산구세무과장 노길환
이의가 있다고 해가지고요.
○윤중조 위원
이의신청이 어디까지 가 있습니까?
○완산구세무과장 노길환
도청까지 해가지고
○완산구세무과장 노길환
그래서 저희들이 정당하다는 회신을 받아가지고 자기들이
○완산구세무과장 노길환
10월 30일인가 될 거에요. 그것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중조 위원
서면 말고, 10월 30일날 해가지고 지금 그쪽에 부과통보 또 했습니까?
○완산구세무과장 노길환
그렇게 했는데 자기들이 법원에다 낸다고 하고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87쪽을 보면, 유감스럽게도 서전주새마을금고에 환불을 해줬어요, 과오납을 해가지고.
○완산구세무과장 노길환
그것은 등록세인데, 등록세 과표를 신고를 했을 때 많이 했어요. 나중에
○윤중조 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과오납 해가지고 이것은 돈을 내줬는데 징수할 것도 있는데 왜 돈을 내줬느냐는 거에요. 아직 처분을 안받았기 때문에요?
○완산구청장 김종열
보충설명을 드리면, 등록세는 법원에서 등기할 때 넘어와서 합니다. 그런데 본인이 과다하게 과표를 잡아져서 등록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알아가지고 본인이 요구를 해서 내준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등록세는 거의 바뀌어질수는 없습니다.
○완산구세무과장 노길환
법인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는데, 내 얘기는 지금 돈을 받을것도 있는 것 아닙니까. 더군다나 행정심판이
○완산구청장 김종열
그래도 세목이 다르기 때문에 병행해서는 못하죠. 종용은 할 수가 있어도.
○완산구세무과장 노길환
그것은 1월 14일날 내주고 차후에 세무조사를 해가지고 부과를 했기 때문에
○윤중조 위원
그러니까 돈 받을 것도 있는데 내줘서 그렇다는 얘기이니까
○완산구세무과장 노길환
그것은 부과하기 전인 1월 14일날 내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용식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환 감사진행을 위하여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립니다. 현재시각 11시 45분입니다. 지금까지 두분 위원님만 질의하셨습니다. 앞으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가급적 짧게 요지만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에 임하는 공무원은 '예', '아니오'로만 솔직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청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인사문제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완산구청 총 인원이 297명인데 완산구청에서 승진한 사람이 올 2000년도에 35명입니다. 거기에 반해서 완산구 동사무소 직원이 246명입니다. 그렇다면 사오십명 차이밖에 안나는데 동사무소 직원중에서는 5명이 승진했습니다. 이것은 기형이라고 보지 않습니까? 동에 나가있는 246명은 구청직원보다 그렇게도 못났고 능력이 없었는지.
○완산구청장 김종열
김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는데
○김진환 위원
간단하게요, 일리있으면 됐습니다. 나는 시간을 많이 안잡아먹겠습니다.
그리고 그 역으로 볼 때 2년이상 장기근속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청, 사업소는 201명이 있고 완산구 동사무소에는 35명이 현재 2년이상 장기근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완산구에는 장기근속자가 13명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기형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본청은 청장님이 터치를 할수 없겠지만 완산구청에 근무하는 분이 297명밖에 안되는데도 13명의 장기근속자가 있는반면 동사무소는 인구가 적은데 246명인데도 2년이상 장기근속자가 35명입니다.
그리고 완산구 동에서 구청으로 전입한 사람이 올 1년동안 64명입니다. 이중에서 제일 포인트입니다. 청장에게 말하자면 인사부조리의 특혜의혹을 제기하는 부분입니다. '99년도에 동사무소에 근무한 사람중에서 9명이 구청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에 6개월도 채 안된 사람들이 7월 이전에 10명이 구청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64명중에 19명이 6개월 내지 1년안에 인사가 되어서 들어왔는데 거기에는 5년짜리, 6년짜리, 8년짜리도 있습니다. 4년짜리도 있고. 전체 동사무소 공무원의 24.2%가 넘는 사람이 6개월에서 1년안에 구청으로 들어오는 아주 파격적인 특혜인사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간이 없으니까 따른 가지는 치지말고 간단하게 이것이 옳은 인사행정인가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십시오.
○완산구청장 김종열
인사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좋은얘기 많이 하셨습니다. 안배차원으로 하는것도 아니고, 그때 인사가 대폭적인 인사일 때 그런 폐단이 생기고, 더군다나 앞으로 내일모레 2차 구조조정을 한다면 이 전보제한은 사실 찾을수도 없을 인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인사운영관리상에는 좀 문제는 있습니다. 애로가 있는데
○김진환 위원
문제가 있죠? 좋습니다. 거기까지만 해주시고, 앞으로 이 적체를 12월 연말의 인사에서는 말끔히 해소시켜 주실수 있겠습니까?
○완산구청장 김종열
그것은 어렵습니다, 양심적으로 해서.
왜그러냐, 이번에 기구조정때는 많은 숫자가 변경이 되는데 어떠한 인사기준을 딱 맞춰놓고 풀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만 아까 장기근속자 같은 경우에는 인사를 고려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진환 위원
장기근속자를 얘기하는 거에요.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영길 7급 건축직이 구속이 되었다 풀려나가지고 공무원을 그만 뒀죠?
○완산구청장 김종열
예.
○김진환 위원
굉장히 나이는 어리지만 이 구청, 본위원이 구청의 하자문제를 거론했을 때 기술직으로서는 그사람만한 사람도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주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몸으로, 정신력으로 뛰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을 구청장이 버려놓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의 하자보수로 25억을 넘게 고치는데 일등공신이 그사람이고 전주시에서는 훈장이라도 줘야 할 사람인데, 그러나 이 사람이 왜 그만두게 되었느냐는 나는 부정 때문에 그만두었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바로 장기근속의 문제였습니다. 이사람이 6년 11개월을 구청에서만 근무를 했습니다. 물이 고이면 썩습니다. 이 좋은 사람들이, - 사람에게는 뇌에 한계가 있습니다. 새로운 부대에 물을 담듯이 2년이상 근무를 하게되면 순환을 시켜줌으로 인해서 새로운 맛으로 근무를 하는데 이완이 되어가지고 자연이 나라도 6년 있다보면 그 유혹에 안넘어갈수 없습니다. 꽃뱀들의.
이런 문제를 청장은 알고 인사를 했어야 하는데. 거기에다 한가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평화 1동에 윤기봉이라는 7급인가요, 직원이 한분 계시는데 동사무소에만 5,6년을 전전긍긍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사람이 공무원을 잘하고 못하고는 저는 이유는 대지않겠습니다. 다만, 이사람이 중노1동에 동직원을 했을 때 내말도 안듣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내말을 안듣기 때문에 더 예뻐했습니다. 그러나 모 단체에서 장학생을 만들기 위해서 여자분하고 남자분하고 회장되시는 분들이 증을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동사무소에서 그런 증을 해줄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협조를 너댓차례 안한 것으로 인해서 너를 한직으로, 안좋은데로 쫓아버리겠다고 소리를 지르고 한 적이 몇차례 있더니 아닌게 아니라 평화1동으로 쫓겨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인사이동이 안되고 있는데 내가 그때 바로 그 정보를 알고가서 항의를 했습니다. 그때는 우리 청장이 아니고 전 청장이었습니다. 그분한테 항의를 했더니 바로 인사조치를 해주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인사조치를 않고 있거든요.
나는 그분을 인사조치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사람이 구청직원이었다면 과연 날아갔겠느냐, 그 하나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빙산의 일각이겠죠. 하나의 동직원을, 공채로 들어온 동직원을 갖다가, 보장이 되어있는 사람을 일개 단체에 있는 사람들이 구청장의 입김에 의해서 날아가는 이 현실이 서글프다는 얘기에요. 이런 문제들이 바로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제가 조금전에 이 데이터에 의해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이런 인사행정이 이제는 구태를 벗고 개혁, 변화를 청장께서도 하셔야겠다는 말씀을 연말에 인사를 목전에 두고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면서 이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이미 자료통계가 나와있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의 입김도 받지마시고 장기근속자의 문제는 해결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나는 그분들이 장기근속을 하면서 자기보다도 훨씬 실력도 모자란 사람들이, - 제가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 모자라는 사람들이 인사가 되고 자기들은 못할 때 술을 먹고 건강을 해치고 스트레스가 쌓이고 일에 대해서 사표를 쓰려고 사표장을 들고 다니는 것을 보고 할 때 내가 조금만 영향력이 있다면 이런 사람들을, 능력이 있으니까 이런 사람들을 객관적으로 보내고 싶은데 하는 아쉬운 것이 수십차례 있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인사문제에 대해서 1999년도와 2000년도에 6개월에서 1년사이에 인사이동된 동을 보면 한 동에서 몰아서 전부 나갔습니다. 그 이상의 얘기는 비공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사행정이 바로 이런 누수현상, 6개월에서 1년된 사람들을 한동에서 몰아서 나가다 보니까 장기근속자들이 빠져나갈수가 없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에 대해서 심사숙고해가지고 서면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완산구청장 김종열
서면답변보다도 한말씀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완산구청장 김종열
인사는 객관적으로 보는 눈이 다 다릅니다. 저희 행정을 다루는 사람들이, - 제가 인사업무를 조금 봐봐서 아는데 어느분이 잘한다고 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보는 눈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아까 인사할 때 원칙을 얘기하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공무원들이, - 최영길 같은 경우도 저도 와서 봤는데 너무 오래 되었대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부정이 개입이 되었는지는 법원에서 판단해서 얘기인데 어쨌든간에 그 업무를 또하나 갖다놨더니 못한다고 나자빠졌습니다. 그래서 새로 또 바꾸었는데 이런 경우는 무슨 전보제한 찾을수가 없습니다. 능력이 없는 사람은 불가피한데 특수성이 있어서 아마 그런 것 같고, 앞으로 김위원님 말씀한대로 장기근속자나 동간에 그런 것은 저희들이 그때그때 상황봐서 잘 하겠습니다.
○김진환 위원
제가 데이터를 드릴께요. 말하자면 완산구 19개동 중에서 두세동에서 몰아서 서너명씩 인사가 되었어요. 영향력 있는 동에서. 이 데이터를 드리겠다는 얘기에요. 저한테 주신것이지만 여기까지는 파악을 못하셨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완산구청 하자부분에 대해서 거의다 마감했죠? 25억을 들여서.
○완산구청장 김종열
예, 마감했습니다.
○김진환 위원
마감했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몫으로 놓겠습니다. 다만 현재 하자보수를 한 부분에 대해서 외벽타일이 한 5,6억 들어갔습니까?
○완산구청장 김종열
공정별로는 분야가 많기 때문에 딱 제가
○김진환 위원
외벽타일의 공사비가 얼마입니까?
○완산구청장 김종열
그렇습니다. 한 5,6억 된답니다.
○김진환 위원
고생을 하셨는데 제가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한가지 제기하겠습니다.
반 영구적으로 한다는 것으로 외벽타일을 이것으로 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외벽타일 안쪽이 합판입니까, 아니면 석면입니까? 쉽게말해서 밖에 타일을 지탱시켜주고 있는 것이 나무로 되어있느냐, 아니면 종이를 누른 것으로 되어있느냐를 말씀드리는 것에요. 석면이죠?
○완산구관재담당 강창신
예.
○김진환 위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합니다. 이미 사업을 시공한 사람들과 조사를 다 끝냈습니다. 이 사업이 아니라 다른곳에서 이것과 똑같은 사업을 하신분들과 직접 만나서 하자문제에 대해서 숙의를 하고 저한테 통탄을 하시는, 개탄을 하시는 말씀을 들었는데, 이 타일을 지탱하고 있는 것이 떨어져나가게 되거나 부풀어져버리면 이 타일은 툭 튀어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안에 있는 것이 합판으로 되어있으면 물을 먹을 경우에는 거의 부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석면은 눌러놓은 것이기 때문에 종이같은것이 힘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부풀어 나와서 흘러내리고 툭 튀어나왔을 때 결국은 한쪽에서 물러나기 시작하면 전체가 버려서 절단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보완을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이것이 누구 발상으로 되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청장께서는 물이 안으로 들어간다거나 그래서 이런 하자가 생기지 않도록 지탱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산구청장 김종열
이 문제는 상당히 기술적인 것이 되어서, 또 솔직히 말썽이 많은 건물을 지으면서 하자보수를 했기 때문에 공과대 교수하고 설계사들하고 해서 두 번을 점검시켰고, 역시 기술직들의 도 감사에서도 일일이 확인을 했는데 기술적으로 김위원님이 얘기하시는 이런 하자나 이런 것은 판단하기 저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도 기술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과연 어느업자가 그렇게 얘기했는지, 어떤 것이 옳은가 제가 여기서 답변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위원장 김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
본청에서 한 내용이기 때문에 빠르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님! 제가 11월 16일날 2천만원 이상 발주공사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는데 완산구청에서 혹시 지금 이순간에라도 따로 들어온 자료 있습니까?
○전문위원 임한
없습니다.
○조지훈 위원
완산구청은 2천만원 이상 발주한 공사가 건설과에서 발주한 총 21개 공사밖에 없습니까? 무슨얘기인지를 알수가 없어요. 2천만원이상 발주공사에 대한 자료요청을 했는데 완산구청은 수의계약 16건, 입찰 5건 등 21건에 대한 자료만 왔습니다.
○완산구청장 김종열
저희들은 5천만원 이상 냈는데요.
○조지훈 위원
본위원이 따로 감사자료요청을 했는데 왜 이렇게 되었느냐구요.
왜 그렇게 되었는지 준비가 되는대로, 어디에서 하자가 발생했는지, 구청에서 시청으로 넘겼는데 중간에서 문제가 된 것인지 의회협력계에서 문제가 되었는지 밝혀서 나중에 말씀을 해주시고, 일단 보내주신 자료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사한 건 중에 완산구청에서 발주한 공사중에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공사들이 있습니다.
○완산구청장 김종열
건설공사는 다 했습니다. 건설과에서 했는데 일부 빠진 것은 잘 모르겠는데 저희들은 상당히 많이 했다고 저희들은 자부하는데
○조지훈 위원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본청에서 감사를 그대로 하고 오늘 신문에도 나왔는데 준비가 안되어있나요?
○완산구청장 김종열
산재보험은 그렇지 않아도 신문에서도 보고 아침 간부회의때 우리는 다 들어갔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확인은 다 못해봤는데
○조지훈 위원
본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8개나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저한테 주신 자료가 건설과 자료밖에 없어요.
○완산구청장 김종열
건설과는 저희들이 다 들어갔다고 아침에
○완산구청장 김종열
담당 과장하고 이 문제를 논의했는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확인이 필요없이 이것 구청장님 도장 아닙니까?
○완산구청장 김종열
도장은 찍었어도 일일이 제가 체크를 못해서
○조지훈 위원
도장이 누가 위조하지 않은 이상 구청장님 인장이 맞죠. 여기보면 산재보험 미가입 업체가 8개업체로 나와있습니다.
총무과에 계약관리부서 있죠? 담당께서 옆에서 도와주세요. 8개 업체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담당 알고 계세요?
○완산구청장 김종열
산재보험료를 설계에 넣어가지고 하도록 되어있는 것 아닙니까.
○조지훈 위원
처음 계약을 맺을때부터 산재보험에 가입한 상태에서 계약을 맺고 공사비를 지급하게 되는데 지급하는 공사비내에는 보험료를 함께 포함을 시켜서 공사비를 지급하게 되어있죠?
○완산구경리담당 설갑출
현장에서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조지훈 위원
무슨얘기를 하는 거에요. 계약을 할 때 계약부서와 계약하지 않습니까? 하고있죠? 계약을 할 때 산재보험에 가입을 했는가 안했는가 그것을 모른단 말이에요. 처음 계약을 할 때 총 공사비내에 산재보험료가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내역서에 계상되어 있죠?
○완산구경리담당 설갑출
내역서에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지금 본위원이 그얘기 하고있는 것 아닙니까. 계약을 할 때 산출되어 있죠?
○완산구경리담당 설갑출
예, 되어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리고 본 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자료를 제출한 속에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곳이 8개소가 있는 것으로 이미 알고있습니다. 그렇게 하고나면 청장께서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가입하지 않았어요. 그 결과는 무슨 얘기냐면 시공주가 보험료는 자기가 가지고 거기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안전을 위한 보험료는 노동자들의 안전은 온데간데 없고 자기가 그 보험료를 먹는다는 거에요.
○완산구경리담당 설갑출
감사때 지적이 되어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징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공사가 끝나고나서 업자가 그 사업부서의 현장 감독에게 제출하게 되어있습니다. 제출해가지고 만약에 설계대로 집행을 안했을 경우는 추징하게 되어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이 문제는 간단히 끝내겠습니다. 계속 그런식으로 본청에서도 답변을 하려고 해서 제가 못하게 했는데, 여기보면 계약일자가 11월 4일입니다. 완산구청과 계약을 한 날짜가. 남노송동 풍남초등학교 옆 하수도공사 등 여러 가지 공사가 있는데 계약을 11월 4일날 하고 산재보험 가입 추진중이라고 해놨어요. 그러면 공사 다 끝난 다음에 산재보험에 가입하겠다는 말입니까?
○완산구청장 김종열
그 자료 언제 받으셨죠?
○조지훈 위원
구청장께서 도장을 찍어놓고, 11월 16일날 신청해서 11월 20일날 받았습니다.
○완산구청장 김종열
그러면 본인 과장한테 물어보면 그 내용을 알겠는데 그때 제출할 당시에
○조지훈 위원
왜 추진중이라고 나오냐면 본위원이 자료제출을 요구하니까 그때서야 알게 된거에요. 법령이 바뀌어서, 시행규칙이 바뀌어서 2000년 7월 1일부터는 2천만원 이상 모든 공사에 대해서는 산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어있다는 사실을 몰랐던 거에요. 담당 과장들과 계약부서에서 그 내용을 몰랐던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완산구경리담당 설갑출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는데, 산재보험은 일단 계약이 된 다음에 현장에서 감독들이 가입을 하도록 종용을 해야합니다.
○조지훈 위원
무슨말씀을 하시는 거에요. 공사 진행중에 한다는 것입니까? 처음부터 산재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어야 계약이 성사가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계약자체가 산재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어야만 하자없이 성사가 되는 것으로 보는거에요. 그리고 그 임무는 누구한테 있느냐면 계약관리담당자한테 있어요. 그것을 확인하고 그것을 해야될 임무는 누구에게 있느냐면 계약관리부서에 있어요. 아시겠어요? 그것 아세요? 그것을 확인할 임무 또한 계약관리부서에 있다는 것 아십니까?
그것을 검토한다니까 말씀드리는데 법을 찾아보면 나와있습니다. 산재보상보험법시행령 5장을 꼭 확인하십시오.
처음에 발주공사에 대한 계약을 맺을 때 산재보험 가입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산재보험 가입필증 사본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꼭 청장님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완산구청 재산중에, - 완산구청 재산 총 면적이 얼마나 되죠?
○완산구청장 김종열
청사 재산입니까?
○조지훈 위원
완산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유재산만 말씀하여 주십시오. 완산구에서 관리하고있는 시유재산 면적이 몇필지 몇 제곱미터인지 말씀해 주세요. 2000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에서 말씀해주신 시유재산을 말씀해 주세요.
○완산구청장 김종열
1,030필지에 45만 5,294평방미터입니다. 대지, 전, 답, 기타해서
○완산구청장 김종열
예.
○조지훈 위원
그러면 그것을 가격으로 산정하면 총 얼마입니까?
○완산구청장 김종열
그것은 안해봤습니다만 가격산정이 공시지가별로 다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조지훈 위원
재산관리부서에서 하는일이 그것 아닙니까?
○완산구청장 김종열
그러면 공시지가로만 해야된다는 결론인데요
○조지훈 위원
예, 재산가액이 얼마나 됩니까?
○완산구청장 김종열
그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런 것이 없죠? 없는 거에요. 말이됩니까? 전주시 완산구에 재산이 있는데 재산이 얼마나 되고 그것도 모를뿐만아니라 방금 말씀하신 1,030필지에 45만 5,294평방미터라고 하는 이것은 어디에 근거한 것입니까? 확실한 것입니까?
○완산구청장 김종열
잡종재산으로 잡혀는 있는데 실제는 도로나 대지 이런것이기 때문에 가격산정이 상당히 어렵고 아까 조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제가 제일 어려운 것이
○조지훈 위원
방금 말씀하신 도로나 이런 것으로 용도변경되었기 때문에 판정이 어렵다고 하시는 말씀, 그것을 가지고 두가지 질의만 드리겠습니다.
용도변경을 하고 용도폐지를 해야될 임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때그때마다 용도변경을 하고 용도폐지를 해야 될, - 그런 사항에 대해서 시 재무과에서 하는 것이잖아요. 시 재무과에서 해야되는 거에요.
○완산구청장 김종열
행정재산은 해당과에서 해야하는데 안되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것이 안되어 있는것이죠?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완산구관재담당 강창신
행정재산에서 잡종재산으로 넘어오는 사안이 있는데 시하고 구하고 연결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어느정도 차이가 나는지 제가 말씀드릴까요? 시에서 본위원에게 준 것입니다. 직접 제가 재무과 사무실에 가서 재무과장을 통해서 그 자리에서 뽑아낸 것입니다.
보면 완산구에 총 가격산정토지, 그래도 가격을 산정하고있는 토지가 616필지입니다. 가격을 산정하고있지 못하고 있는 토지가 잡종재산만 말씀드리는데 725필지입니다. 반절도 안돼요, 가격산정을 해 놓은 것이.
그리고 잡종재산 면적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완산구에서 파악하고있는 잡종재산 면적은 1,341필지에 24만 7천평방미터로 나와있습니다. 엄청나게 차이나는 것 아닙니까?
방금 업무보고에서 말씀하신 시유재산이 잡종재산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실제로는 잡종재산이 아닐수도 있어요. 완산구 내에있는 전체 시유재산일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또 말씀드리면, 거기는 어떻게 파악이 되어있느냐면 8,499필지에 440만 3천평방미터, 10배 차이가 납니다. 이것 도대체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 것입니까?
일단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하실수 있으면 해주세요.
○완산구청장 김종열
그래서 저희들이 국공유재산을 1년에 두 번씩 일제조사를 하는데 그 수치가 안맞고 그렇습니다만
○조지훈 위원
안맞아도 어느정도야죠. 어느정도 안맞아야 그런가보다 하는 것 아닙니까.
○완산구청장 김종열
조위원님이 가지고 계시는 것이 행정재산 자료를 전부 포함시킨 것 말씀이십니까?
○조지훈 위원
완산구에서 방금 업무보고를 하신 이 내용이
○완산구청장 김종열
그것은 잡종재산만을 냈기 때문에
○조지훈 위원
잡종재산만 냈다고 하시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시에서 파악하고있는 완산구의 재산별 현황을 보면 완산구 잡종재산 1,341필지에 24만 7천 평방미터입니다. 배 차이가 난다니까요. 필지수로는 300필지가 차이나고.
○완산구청장 김종열
상하관청 기관간에 서로 조사하고 보고하는데 수치차이가 있는 것이 차질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저희가 정확하게 작업을 어차피 일제조사도 하고, 또 시에서 보는 완산구의 재산, 덕진구의 재산관계를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하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되는 것이 완산구에서 재산관리하고있는 것을 시 재무과에 올려서 함께 기록으로 보존을 하고 관리를 함께하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완산구청장 김종열
업무보고에서는 잡종재산만을 넣었는데 무엇을 더 합쳐서 시에서 플러스가 되었는지 차이점을 제가 현재는 판단하기가 어렵네요.
○조지훈 위원
정말로 재산관리가 엉망이에요. 뭐가 뭔지 도대체 알수가 없어요. 이것을 만약에 제가 한달뒤에 자료요청하면 또 틀리게 나옵니다. 엄청나게 틀리게 나옵니다.
○완산구청장 김종열
그렇습니다. 그것은 어디 도로내고 공사하고 그러니까
○조지훈 위원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용도변경하고 이런것들을 빨리 진행하지 못하는 이것에도 문제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파악되지 않고있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관리를 하지않고있는데 문제가 있는 거에요.
그 관리를 재무과와 협조를 해서 빠른시간안에 전담인력을 배치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100% 전산화를 이뤄내는데 돈을 아끼면 안됩니다.
○완산구청장 김종열
알겠습니다. 전산화가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조지훈 위원
반드시 이룰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질의와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방금 업무보고가 언제말 현재로 이루어졌습니까? 국공유재산관리.
○완산구청장 김종열
10월말 현재입니다.
○조지훈 위원
2000년 정기분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실시 무단점유 15건을 발굴해서 조치 15건에 659만 4천원을 부과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2000년 전체 자료죠?
○완산구청장 김종열
실태조사는 무단점유한 것만이 발견된 것이고, 이보다 많을 것으로 봅니다.
○조지훈 위원
이것 도대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것이 7월 1일자 업무보고서입니다.
○완산구청장 김종열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3월과 6월 그사이에 했거든요. 그때 실적인데 그후로는 안했고 지금 현재로 했기 때문에
○조지훈 위원
다시 말씀을 드릴께요. 본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는 완산구청에서 7월 1일을 기준해서 업무보고를 행정위원회에 해준 자료입니다. 본위원한테 준 자료 맞죠? 지난번 업무보고때. 맞습니까, 틀립니까?
○완산구청장 김종열
10월말 현재입니다.
○조지훈 위원
이 업무보고 자료는 이번에 주신 것이고, 이 업무보고 자료는 7월달에 주신 자료입니다. 자료 맞죠?
○완산구청장 김종열
그때 행정감사를 한다고해서 한번 내준 자료입니다.
○조지훈 위원
완산구청장님이 주신 자료 확실히 맞죠?
○완산구청장 김종열
예.
○조지훈 위원
여기에 똑같은 국공유재산관리입니다. 국공유재산실태조사실시 무단점유 32건 색출. - 이것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이죠?
○완산구청장 김종열
알겠습니다. 무단점유라고 해서 이것은 정확한 것이고, 그때당시 부과까지 해가지고 처리한 것을 우리가 15건이라고 했고, 그때 3,4월에 조사할 때는 그 수치가 나왔는데 정확한 부과를 해야될 대상은 실측조사를 해가지고 한 것이 15건입니다. 조사는 천상 실측을 해야하기 때문에 적은 것 같습니다.
○조지훈 위원
말이 안되는 얘기가 3월과 6월에 조사를 했다고 하셨죠? 이 보고를 7월달에 주신거란 말이에요.
이중에서 무단점유를 32건을 색출했다. 즉 32건이 무단점유로 밝혀졌다고 속기록에도 남는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15건으로 줄은 거에요. 50%가. 그러면 둘중의 하나입니다. 실적을 위해서 의회에 허위보고를 했든지, 아니면 나머지 17건에 대해서 어떤 사유에서건 봐줬던지. 그렇지 않고서 다른 것으로 설명이 될 수없죠?
완산구청장 김종열 제가 알기로는 32건이 3월부터 6월까지 할 때 조사가 되었는데 실측조사에서 실제 완전 점유라고 판명된 것이 15건이 부과한 내용인데 그 내역은 제가 서류를 전반적으로 봐야알지 파악하기가 어렵군요.
○조지훈 위원
여기에 무단점유해서 32건을 색출했다고, 무단점유라고 결정이 되어서 의회에 보고하신 것 아닙니까?
○완산구청장 김종열
조위원님 이렇게 이해해주십시오. 그때 7월달에 내드린 것은
○조지훈 위원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회에 보고를 한 것이 허위든지 아니면 나머지 17건을 봐줬든지 둘중의 하나죠? 그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주세요.
○완산구청장 김종열
지금 여기서 답변할 수가 없죠. 서류를 전반적으로 봐야하고, 방금 얘기하는 실무계장은 우리가 조사해가지고 온 것이 무단점유로 봤는데 아닌것도 나오고 그랬습니다.
○완산구관재담당 강창신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건이 각 동에서 실태조사가 올라왔어요. 그것을 가지고 현지를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동에서 조사된 것이 행정재산도 있고 우리가 부과못할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더라구요.
○조지훈 위원
그러면 여기에 있는 15건이 어떤 것이고 나머지 17건이 어떤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 의회에 이런식으로 성과 위주로 해서 32건이라고 허위로 올린 것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짚어주십시오.
○완산구청장 김종열
그문제는 이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그때 조사를 해가지고 확정을 짓기 전이기 때문에 일단 무단점유로 동에서 받아왔기 때문에 그 수치를 보고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조지훈 위원
여기 뭐라고 되어있느냐면 변상금 부과 및 대부계약, - 변상금 부과대상자에요.
○완산구청장 김종열
그것으로 변상금 부과대상이 되죠. 32건이 전체가 다 기다면 그렇게 부과를 해야죠.
○조지훈 위원
그런데 확정되지 않았던 시점에 의회에 올린 것 아닙니까.
○완산구청장 김종열
그때는 저희들이 단계가 동에서 받아가지고 그 수치를 올린 것이고 이것은 확정이 되었기 때문인데 그런 차이죠. 이해를 해주십시오.
○조지훈 위원
처음에 본위원이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의회에 정확한 자료를 주십사 하는 얘기를 함께 드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17건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완산구청장 김종열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용식
저는 오늘 총무과장님이 출석하지 않았는데, 감사준비관계로 과로로 출석하지 않은줄 알았는데 오늘 총체적으로 볼 때 감사준비가 도대체 안되었습니다. 오후에는 철저한 감사가 되도록 특단의 노력을 바랍니다.
지금시각 12시 20분입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2시까지 감사를 중지합니다.
(12시21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이완구
감사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완산구청 소관에 대하여 계속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우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우성 위원
청장님께서는 구청에 부임을 언제하셨죠?
○완산구청장 김종열
작년도 12월 24일자로 왔습니다.
○정우성 위원
1년이 다 되어가네요.
완산구 관내 동 순회를 거의 다 했습니까?
○완산구청장 김종열
거의가 아니라 여러차례 동 순회를 합니다. 현장행정을 많이 뜁니다.
○정우성 위원
행사가 많아서 동을 많이 방문하죠?
○완산구청장 김종열
현장행정을 뛰면서 또 행사도 참여하고 그렇습니다.
○정우성 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얘기는 동 운영비에 대해서 입니다.
일반적으로 각 동에서 피부로 느끼고 몇 개동을 가서 조사해본 결과 옛날같으면 동에 행사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행사가 많을뿐더러 거기에 소요되는 지원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완산구에서는 작년에 동 일반지원비가 5억 넘던데, - 작년에 일반 운영비가 얼마쯤 되었어요?
○완산구청장 김종열
5억 600만원 정도 됩니다.
○완산구청장 김종열
현재 5억 4,200만원이니까 약 4천만원정도가 더 섰습니다.
○정우성 위원
그런데 배부할 때 배부기준을 자료에 보니까 1안, 2안, 3안을 해서 1안을 채택했더군요.
그런데 1안을 보니까 교부액의 30%, 2차는 인구수로 해서 1안이 나왔고, 2안은 50%의 민원처리실적, 3안은 교부액의 60% 해가지고 직원수, 이렇게 안을 만들어가지고 1안을 결정해서 일반운영비를 지급하고 있죠?
○완산구청장 김종열
그렇습니다.
○정우성 위원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어떤 문제냐, 물론 인구도 중요하고 직원수도 중요하지만 청사가 문제입니다. 청사가 크고 작고에 따라 운영비가 더 들고 난방비가 더 들고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데 거기에 청사는 하나도 안들어 있어요.
○완산구청장 김종열
저희들이 청사면적도 감안을 했습니다. 다만,
○완산구청장 김종열
아까 얘기한대로 동별 직원수, 민원처리실적, 동청사 면적도 감안을 했는데, 어느정도 배분비율을 더 넣느냐는 것이 중요 내용입니다.
○완산구청장 김종열
당초에 제가 안을 그렇게 결심을 해줬는데 이번 추경때 지난번에 2,300여만원이 섰는데, 그때를 보니까 실제 어떤 기준을 두어도 아까 정위원님이 말씀한대로 면적이 많다든가 인구수가 많다든가 불문하고라도 실제 여건이 더 많이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제고를 하면서 면적까지 포함도 해보고 해서 적절하게 신축성있게 운영을 했습니다.
○정우성 위원
이렇게하다보니까 무엇이 문제인고니 각 동에 매월 지급액이 150만원에서 200만원 선입니다. 그중에 제일 많은동이 서신동인데, 서신동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러다보니 150만원, 160만원, 170만원, 180만원 등 이런 수치가 나온단 말이에요.
지금 이 사항도 각 동에서는 150만원내지 160만원으로는 한달 운영비가 적다고하는데 청장께서는 이런 것을 파악해본일 있습니까?
○완산구청장 김종열
알고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그리고 예산을 책정할 때 각 동에서 소요판단이 나오죠? 구청에서 운영비 예산을 편성할 때 각 동에서 자료를 받습니까, 안받습니까?
○완산구청장 김종열
그렇게는 안받고 전년도에 각급 운영비가 소요된 분야별로 내역이 있습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소요액이 당초예산을 100으로 봤을 때 약 30%가 증가된다면 30% 증가된 액을 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사정상 금년에 4천만원만 더 증가되었는데, 그렇게 해서 저희들은 예산요구를 하죠.
○정우성 위원
150만원 내지 170만원정도의 운영비를 동에 지급하는데 이 금액이 동 운영하는데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완산구청장 김종열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정우성 위원
우리 구청에서 예산을 편성을 해가지고 시에다 올리잖아요. 그러면 시에서 어느정도 삭감을 하죠?
○완산구청장 김종열
그렇습니다.
○정우성 위원
작년에 얼마를 올렸는데 얼마 편성되었습니까?
○완산구청장 김종열
예산서를 봐야겠는데, 저희들이 요구할때는 상당히 소요에 부족치 않도록 올립니다만 전년도 비례해서 전체적으로 하고 동별로까지, - 본청에서 예산심의 과정에서는 그렇습니다. 몇%증가 이렇게 봅니다.
○정우성 위원
전년도 대비 이렇게 하지 마시고 실제상황이 중요합니다. 어느 동에 갔더니 민원실에 난로 하나만 때요. 그리고 직원실에는 가스를 별도로 사서 피우는 거에요. 이것은 운영비에 안들어간다는 거에요.
○완산구청장 김종열
그렇지 않아도 제일 많이 소요되는 것이 역시 공공요금입니다.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습니다만 특히 동에 각종 여성동우회라든가 공공성 행사에 있어서 연료비가 실제 제일 많이 듭니다.
○정우성 위원
어느때보다도 동에 행사도 많고 민원도 많고 이런 운영비가 더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청장님께서는 말단 각 동에서 어려움이 많으므로 예산을 증액요청할수 있는지
○완산구청장 김종열
저희들은 계속 예산을 동에 운영비가 모자라지 않도록, - 제가 봄부터도, 상반기가 지나면서 분석을 해봤더니, 동장들 의견도 들어보고 그랬더니 실제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추경에도 겨우 2,400만원 더 세웠습니다만 내년도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정우성 위원
동의 운영비가 흡족하도록 예산상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청장 김종열
예.
○정우성 위원
그리고 오전에 김진환 위원님도 잠깐 짚었습니다만 청사의 매각대금이 얼마입니까? 총액이.
○완산구청장 김종열
약 133억쯤 됩니다.
○정우성 위원
133억을 5년 상환하죠? 이자는 얼마입니까?
○완산구청장 김종열
17억 4,600만원입니다. 5년동안의 이자입니다.
○정우성 위원
그러면 전체 150억정도 돼죠?
○완산구청장 김종열
그것은 150억 9,500만원입니다.
○정우성 위원
청사가 이자까지 포함해서 150억 9천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납기일이 금년말이죠?
○완산구청장 김종열
그렇습니다.
○정우성 위원
제가 왜 다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때 이 내용을 질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이 '96년도 계약하여 5년 상환하기로 했는데 하자 문제로 해서 의회가 의결한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잔금이 28억 얼마 남아있죠?
○완산구청장 김종열
그렇습니다.
○정우성 위원
그리고 7층인가 8층에 전북개발공사가 있죠?
○완산구청장 김종열
7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완산구청장 김종열
예, 받습니다.
○완산구청장 김종열
임대료가 5,724만원이고 월평균 관리비가 각종 전기, 수도 등 해서 350만원 정도 됩니다.
○정우성 위원
1년수입이 5,724만원이 들어오는 것입니까?
○완산구청장 김종열
관리비는 별도로 들어오고
○완산구청장 김종열
11월말 현재 3,873만원입니다.
○완산구청장 김종열
이것은 다 받습니다.
○완산구청장 김종열
매월 들어옵니다.
○정우성 위원
들어온 현황을 주십시오.
그리고 하자보수 공사 입찰을 했죠?
○완산구청장 김종열
그렇습니다.
○완산구청장 김종열
5월 10일날 입찰했습니다.
○완산구청장 김종열
세가지 분류를 했는데, 본청사는
정우성 위원 25억 2,900만원 돼죠?
○완산구청장 김종열
그렇습니다. 세 개 합쳐서.
○정우성 위원
변경사유가지고 공사금액이 줄어들었죠?
○완산구청장 김종열
변경에 따라서 입찰감액을 했죠.
○정우성 위원
애당초 25억 2,900만원에서 변경해서 24억 3,300만원이군요.
○완산구청장 김종열
맞습니다.
○완산구청장 김종열
크게 세가지로 공사를 해서 마감했는데 천장 마감재가 마이톤이라고 15톤 두께인데, 마이톤을 12톤 정도로 감했고, 원가절감 및 유지보수하는 차원에서 변경을 했고, 타일벽 철거를 부분적으로 했기 때문에 창틀 철거만 700만원 등 이렇게 해서 총 9,600만원을 절감했습니다.
○정우성 위원
절감한 것을 어떻게 발견했어요?
○완산구청장 김종열
그것은 저희들이 실제로 준공검사하기전에 전부 확인을 하고, 또 당초에 계약할 때 일종의, - 기존에 하자가 있었기 때문에 2층 정도에다가 사전 기반시설을 했던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다 공제를 했습니다.
○정우성 위원
입찰을 할 때 입찰자격 기준을 잘못 선정했었죠?
○완산구청장 김종열
자격 기준은 별관 같은 경우는
○정우성 위원
미달이 되는데 등록한 업체가 있었죠?
○완산구청장 김종열
지금 부정당 업체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정우성 위원
부적정 업체를 행정처분한 일 있죠?
○완산구청장 김종열
예, 했습니다.
○완산구청장 김종열
부정당 업체가 입찰함에 입찰서를 투찰을 한
○정우성 위원
행정처분을 한 회사가 어디에요?
○완산구청장 김종열
고려건설입니다.
○정우성 위원
거기가 입찰이 원래 안되어야 하는데 되었죠?
○완산구청장 김종열
입찰이 끝난뒤에 개찰하는 과정에서 봉투를 던져가지고 미수에 그쳤죠.
○정우성 위원
그래서 직원이 문제가 된 사건이 난 것입니까?
○완산구청장 김종열
검찰에서는 직원을 구속 수사를 하면서 사전 내사가 되었지 않는가 이런 차원으로 다루고 하는데 그것은 법정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판정을 저희들이 하기가 어렵죠.
○정우성 위원
이것이 사건화 되어가지고 직원이 형량을 받았죠? 그만두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군요.
이것이 누가 잘못해서 그런 것입니까? 오전에 김진환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모 회사가 부정당업자로 행정재판까지 할 정도되면 직원이 이렇게 피해를 당할수 있는 것이냐 이거에요.
○완산구청장 김종열
양해를 해주신다면 그것을 담당계장으로 하여금 얘기를 하도록 할까요?
○완산구경리담당 설갑출
거기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거기에 연루된 업체가 4개하고 공무원 1명입니다. 그런데 주도자는 무직인데 직업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사람이 브로커입니다. 주도를 해가지고 공무원을 1천만원을 주기로 약속을 하고 매수를 하고 다른 업체들도 1천만원을 주기로 매수를 했습니다. 그것은 검찰 수사과정에서 밝혀진 내용입니다. 수사개요입니다.
○정우성 위원
고려종합건설에서 우리 구청에 입찰을 하기위해서 다른 업체한테 로비를 하고 직원한테 로비를 해서 그것이 잘못되어가지고 발견된 사항 아닙니까.
○완산구경리담당 설갑출
그렇죠.
○완산구경리담당 설갑출
일명 비둘기 수법이라고 하는데, 미수에 그쳤는데, 그 사항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1천만원을 줄테니까 한사람은 예정가격이 발표된 다음에 예정가격에 맞춰서 직상으로 입찰서에 가격을 써서, 낙찰 예정자를 고르기 위해서는 입찰서를 입찰함에서 쏟아내가지고 그것을 골라냅니다. 그런 과정에다 살짝 모르게 떨어뜨리고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공무원이 하나 가려서 묵인해주기로, 1천만원을 받기로 하고 몰래 떨어뜨린 것을 가려주기로 공무원을 매수를 한 것입니다.
○완산구경리담당 설갑출
예.
○완산구경리담당 설갑출
그때 참석합니다.
○완산구경리담당 설갑출
그때 발견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무효가 되었습니다.
○정우성 위원
그전에 무슨 기미를 못느꼈느냐구요.
○완산구경리담당 설갑출
그러니까 몰래 투찰한 것을 이것은 예정가격이 발표된 후에 투찰했기 때문에 무효다 하고 그 자리에서 무효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미한 것으로봐서 제재를 않고 있었는데 수사제보가 검찰에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보가 되어가지고 수사결과 1천만원을 주기로 약속을 해서 담합을 한 것입니다. 그것이 밝혀진 것입니다.
○정우성 위원
피해자는 건축직 7급만 피해가 간 것입니까?
○완산구경리담당 설갑출
그렇죠. 그것은 뇌물수수약속 때문에 검찰에서 밝혀져가지고 아까같이 그런 형량을 받았습니다.
○정우성 위원
아무튼 불미스러운 일입니다. 앞으로 입찰과정에서는 관계공무원이나 실무진이나 철저를 기해주시고,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으므로서 공무원들이 일을 아무리 잘한다고 하더라도 하나 때문에 완산구 공무원들은 치명타를 입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전에 조지훈 위원도 얘기했습니다만 그런 절차를 밟아야하고, 산재보험에 가입이 되어서 노무자들이 사고가 나면 바로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업자가 계약을 하면 1주일이내에 신고하게 되어있어요. 그런부분 잘못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구청장께서는 입찰과정에서 이런일이 없도록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청장 김종열
큰 교훈이 되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윤 위원
박종윤 위원입니다. 정우성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 드리고, 한두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구청사 하자보수가 다 끝났죠?
○완산구청장 김종열
예.
○박종윤 위원
현재 공사비가 28억 정도 돼죠?
○완산구청장 김종열
28억 정도는 5년 마지막 갚을 돈이고, 25억정도 됩니다.
○박종윤 위원
25억을 공사비로 썼으니까 25억을 제하고 준다하는 논의는 어디까지 되었습니까?
○완산구청장 김종열
시의 재산부서에서 정책적으로 협의를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아직은 어떻게 어느선으로 된다는 것은, - 저희들의 주장은
○완산구청장 김종열
그렇습니다.
○박종윤 위원
그러면 이 건물을 완산구청에서는 어디까지 관리를 합니까?
○완산구청장 김종열
우리가 사용하기 때문에 관리이고
○박종윤 위원
하자가 생겼다 했을 때 이런 것을 가려내는 것은 누가 합니까?
○완산구청장 김종열
당초의 하자 가려낸 것 말씀이십니까?
○박종윤 위원
순수하게 건물 관리를 누가합니까?
○완산구청장 김종열
완산구청에서 합니다.
○박종윤 위원
제가 왜 이런얘기를 하느냐면, 어제 본청에서도 공사비 문제 때문에, 상계처리한 것 때문에 논란이 되었었는데 제가 참고로 알려드릴테니까 구청하고 본청 협의할 때 그것을 꼭 지적을 하세요.
하자발생 연월일이 언제냐면, - 구청장께서는 여기 오신지 얼마 안되기 때문에내용을 잘 모를 것입니다. 자료에 의해서 제가 조사한 내용입니다. - '97년 8월달입니다. 본 건물이. 발견한 최초 시점이. 그리고 차고등 별관은 '97년 11월달입니다.
그런데 본관건물 준공검사는 '94년 6월 12일날 났습니다. 그리고 주차동은 '95년 12월 21일날 준공검사가 났습니다. 그런데 건설업법이 '94년 8월 23일 개정되어가지고 하자보수에 관한 법률이 새로 제정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것은 계약서에 관계없이 무조건 하자보수를 해주게 되어있어요. 그것을 완산구청에서 '97년 8월달에나 '97년 11월달에 지적을 해버렸으면 이번에 상계처리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어야 하는데 상계처리를 했는지 안했는지는 꼭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계처리를 한 자료가 있습니까?
○완산구청장 김종열
저도 봄에 와서 상계처리 문제, 법이 개정되고 그런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시에다도 건의를 하고 했습니다.
○박종윤 위원
잘 들어보세요. 그 의무를 해야할 사람이 완산구청이에요. 관리주체이니까. 그런데 그것을 안했어요.
○완산구청장 김종열
그것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공영청사 하자보수 촉구를 제가 오기전인데
○박종윤 위원
하자보수 촉구를 시나 어디에다만 했지 건설회사에다가는 안했다 이말이에요. 건물을 인수한것은 그 전이니까. 인수는 그 전에 해가지고 소유권은 전주시로 되어있으니까요.
○완산구청장 김종열
아직도 완불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소유권이 완전히 넘어오지 않은
○박종윤 위원
소유권이 안넘어왔더라도 관리주체가 완산구이니까 완산구에서 통보를 해줘야 한다 이말이에요.
○완산구청장 김종열
그런데 '97년 9월달에나, - 저도 그전 서류를 보고 얘기하는데요, 두진종합건설에다가 하자보수 요청한 것은 그 무렵에 요청도 두 번이나 걸쳐서 촉구해 왔고 하는 것은
○박종윤 위원
그러니까 촉구를 해놓고 건설회사에다 직접 하자보수를 하라고 했으면 이런 현상이 안벌어진다 이말이에요. 그것을 못했으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져가지고 25억원이라는 돈을 현재 반반 부담을 한다, 못하겠다 이런 상황이 벌어졌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정우성 위원이 감사를 할 때도 그 내용이 책임지고 우리가 돈을 상계처리 할테니 예산을 짜주십시오 해서 예산을 짜준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의 처리를 못하고 있어요, 오늘 이 시점까지도
○완산구청장 김종열
현재까지는 아직 해결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종윤 위원
완산구청에서 책임지고 해결을 할테니 예산을 편성해주십시오 하고 예산을 편성해줬어요. 제말이 맞죠?
○완산구청장 김종열
저희들이 당초 요구는 두가지 차원으로 했는데, 그것으로 해서 상계처리를 하는 방향이 이러이러한 법이 있으니까 해주든지 아니면 예산을 별도로 해서 하자는 그쪽에서 안해준다면 예산을 세워야 한다 해서 상계처리해서 그 예산은 깎아주도록 했습니다.
○박종윤 위원
구청장님은 그때는 본청 국장으로 계셨고, 전 구청장님께서 그렇게 해서 예산을 짜 줬어요. 작년에. 그래서 그것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그러면 우리가 누구를 믿고 예산을 짜줬느냐, 완산구청장님을 믿고 짜준 것이다 이거에요. 그러니까 완산구청장님도 일말의 책임이 있다 이것입니다.
이것을 알려드렸으니까 이것을 본청하고 상의를 해서, 어제도 본청 얘기가 변호사에게 물어보니까 서로 승산은 있다, 쌍방간에. 그렇기 때문에 절충을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렇게 언뜻 비추더라 이말이에요.
그러나 작년 감사장에서나 완산구청장님이나 절대 우리가 이길수 있다 답변을 했어요. 그러니까 꼭 상계처리를 할 수있도록 구청장님이 적절히 주문을 하시고 답변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시라 그말입니다. 전임자가 말한것도 책임을 져야할 것 아닙니까.
○완산구청장 김종열
잘 알았습니다.
○박종윤 위원
청장님께 두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특수시책사업이 있죠? 특수시책사업 추진을 보면 살맛나는 공동체 문화육성, 교육환경개선조사위원회, 인터넷을 이용한 입찰공고등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특수시책사업이라는 것이 조례나 규정, 이런것에 관련이 있어서 특수시책사업을 하는 것입니까?
○완산구청장 김종열
저희 행정에서 그전부터 물론 근거에 의해서 한 것도 있고, 자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특수시책을 창안해서 시민의 서비스 제공에 도움이 되겠다는 것을 발굴해서 합니다.
○박종윤 위원
특수시책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세 개만 명시가 되어있죠?
○완산구청장 김종열
그렇습니다.
○박종윤 위원
여러 가지 시책사업이 많이 있는데 세가지만 자료가 나와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살맛나는 공동체문화육성, 인터넷을 이용한 입찰공고도 좋습니다. 교육환경개선조사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완산구청장님은 자료에 의하면 이것이 사조직이라고 표기가 되어있어요.
○완산구청장 김종열
그렇지 않아도 사조직이라고 하는 차원이 두가지로 했는데 양 구청이 자료로 냈을 때 동장이 그 조직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조직으로 보겠다고 해서 저도 나중에 갈등이 와 있습니다만 과연 사조직을 봐야 할 것인가 공조직으로 봐야 할 것인가
○박종윤 위원
완산구청장님이 사조직이라고 하고
○완산구청장 김종열
그래서 양쪽이 자료를 똑같이 덕진도 냈을 거에요.
○박종윤 위원
거기에 대해서 사조직이 기든 아니든 좋습니다. 사조직 내역을 보면 발전협의회, 바르게살기위원회, 방위협의회, 기타 많이 있는데 이것만 명시를 했습니다.
바르게살기위원회는 시에서 보조를 하죠?
○완산구청장 김종열
그렇습니다. 그것은 시에서 직접 보조를 합니다.
○박종윤 위원
그러면 이것은 공조직입니까, 사조직입니까?
○완산구청장 김종열
그렇지 않아도 이 세가지 사조직 관계가 94쪽에 나와있는데 저도 논의를 하고있습니다만 정립을 하기가 어려운데, 다만 동장이 참여한 것만을 저희들이 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박종윤 위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환경개선조사위원회는 사조직이고 공조직이고 관련없이 경비 일부를 시에서 부담하죠?
○완산구청장 김종열
경비부담은 일반적인 운영비는 운영비에서 쓸수가 있고
○박종윤 위원
그러니까 많은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회의를 한다든가 무엇을 한다든가 하면 경비를 지불하는데 발전협의회는 않습니다. 경비지불 안해요. 예를들어서 동장이 개별적으로 하면 모를까 그런 것이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조직이든 공조직이든 시책사업이든 이런 위원회, 조례에 없는 위원회 규정 이것이 정립이 되어야만 내년부터 시행하는 자치위원회에 권한이 실리게 되어있어요.
○완산구청장 김종열
그렇게 저희들도 생각합니다. 정립이 되어야 할 것
○박종윤 위원
왜 이것을 자꾸 얘기를 하느냐면 심영배 위원님도 여기 계시지만 시범동 자치위원회가 이러이러한 사조직, 공조직, 조례에도 없는 위원회가 업무가 많다보니까 자치위원회의 권한이 없어져버려가지고 시범동이고 뭐고 쉽게 표현을 하려고해도 잘 안나와요.
예를들어 이것을 본청이나 구청장님이 가름을 해줘야 일선 동에서나 지역주민들이 일을 하지 앞으로 예를들어 자치동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운영할지 걱정이 됩니다.
○완산구청장 김종열
앞으로 정립이 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하고 같이 종합적으로
○박종윤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시장이 통장이면 통장, 새마을협의회면 협의회 한군데만 들어가라라고 일부라도 그런식으로 행정지침으로 내려줬어요. 그러다보니까 동 운영이나 지역활동 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이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것을 정립을 잘 하셔가지고 내년 1월부터 자치동을 하는데 동 운영이 잘 되도록 조치를 취해주십시오.
○완산구청장 김종열
정리가 되어야 할 것으로 동감합니다.
○박종윤 위원
그리고 마지막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것도 구청장님이 답변해주세요.
지방세 부과징수 내역입니다.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은 잘되었다 못되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연례 행사처럼 항상 감사나 예산편성이나 여기에 대두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치유를 해주십사 하는 의도에서 구청장한테 질의를 합니다.
작년 '99년도에는 결손액이 11억입니다. 금액은 대충 불러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2000년에는 16억입니다. 물론 갈수록 결손액이 더 늘어나고 있죠. 그리고 미납액이 '99년도에는 150억이에요. 2000년에는 165억입니다. 그러면 내년에 가면 보통 15억 단위로 늘어나면 180억이 되겠죠. 그렇게 추정을 하는데 구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완산구청장 김종열
그렇지않아도 제가 구청장으로 와서 제일 크게 걱정을 하는 것이 체납액입니다. 위원님들도 서류를 보셔서 알겠습니다만 특히 과년도분이 150억이라면 거창합니다.
○박종윤 위원
그러면 징수액이 960억이에요. 그러면 960억을 낸 주민들은 돈을 내고 무슨 혜택이 더가는 것도 아니고 안낸 분은 합쳐서 약 180억 정도 되는데, 180억을 안내도 5년후에는 결손처리가 되죠.
○완산구청장 김종열
제가 그 답변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세무부서에서 제일 심혈을 기울이는 것이 납기내에 받아내는 것이 제일 큰 목적입니다. 일단 납기가 경과되면 체납액으로 처지면서 나태해지고 늘어지기 때문에 현년도 정기분이든지 수시분이든지 그 납기내에 못받아내면 이것이 부도되고 어쩐 것이 큰 덩어리입니다만 일반적인 체납도 납기가 경과되면 징수하는데 애로가 있어요.
그래서 특히 이번에 연말에 특별징수기간을 설정해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최대한으로 체납을 억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종윤 위원
이것은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면 사업이 부진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어차피 세금을 안내도, 압류를 시켜도 큰 불편은 없어요. 어차피 건물이나 재산 있는 것은 융자를 받아서 썼기 때문에 압류에 압류가 들어와도 큰 불편이 없기 때문에 안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960억이라는 돈 낸 사람들은 무슨 혜택이 가겠느냐 이거에요. 그렇다고해서 빨리 낸 사람들한테 10%든가 몇%든가, - 집을 취득할 경우 선납하면 10% 감해주는 제도도 있잖아요.
○완산구청장 김종열
납기내에 낸 것은 자진신고할때의 경우이고, 기 낸 분에 대해서는 그런 것은 없고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분들한테는 면목이 없죠.
○박종윤 위원
그런것도 고려를 해서 연구를 해보시고, 한달이나 두달, 석달 늦어가지고 연체료가 붙어서 내신 분, - 연체부과가 총 몇%에요?
○완산구청장 김종열
77%입니다.
○박종윤 위원
그것을 작년에도 조정을 해주시라고 건의도 드렸는데 조정이 되었어요?
○완산구세무과장 노길환
30만원 이상으로 조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완산구세무과장 노길환
내년부터입니다.
○박종윤 위원
그것은 아주 좋은 것이군요. 그렇게라도 건의도 하고 해서 우선 세금이 탕감되고 하면 얼마라도 결손도 줄어들고 체납액도 없이 받을수가 있는데 꼭 그런 요구를 하고 뭐하기 전에는 않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에요.
또, 자료를 보면 강제징수실적,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97년, '98년, '99년, 2000년 내용이 똑같이 올라와요. 물론 어려운줄 알아요. 그러나 뭔가 달라지는 것이 있어야지 의원들이 얘기하면 그때서야 건의하고 뭐하지, 우리 세무과에서도 수고많으셨지만 실지로 960억 받은 것은 대단히 칭찬합니다. 그러나 체납액이 올해가 180억 정도 되는데 그러면 내년에는 200억, 내명년에는 215억씩 늘어나니까 그러면 엄청난 재정손실이 온다.
그러므로 앞으로 이런 것은 총력을 기울여 돈을 받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청장 김종열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종윤 위원
그리고 관허사업자 중에서 체납액 징수자 5명이 누구누구입니까? 우리가 자료를 요구하면 왜 그분들 자료를 안주는 것입니까?
○완산구청장 김종열
과장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윤 위원
그것을 공개를 못할 사항입니까?
○완산구청장 김종열
체납 관계는
○박종윤 위원
그러면 관허체납자 5명것은 자료로 주십시오.
○완산구청장 김종열
별도로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김진환 위원
공개행정인데 공개 못할것이 뭐가 있어요?
○완산구청장 김종열
공개관계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들어가는 것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심의해가지고 하지 함부로 공개를 잘 않습니다. 이해를 해주십시오. 공개라는 것이 다 공개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김진환 위원
한 50년 뒤떨어지신분 같습니다.
○완산구청장 김종열
공개를 다하는 것은 아니에요.
○위원장대리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위원
김동성 위원입니다.
방금 박위원님께서 제가 특수사업에 대한 것을 일일이 하려고 했는데 거의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 한가지 추가하고 싶습니다.
물론 구청장님이 특수사업을 이렇게 많이 해서 하는 것은 좋습니다. 다섯가지로 알고있는데 위의 세가지는 전체적으로 시에서 시장이 하고있는 것이니까 이것은 구청장의 특수사업이 아닌 것으로 알고있고, 야간민원창구라든지 민원실 음향기 설치관계는 구청장님 특수사업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특수사업가운데 민원중심 현장행정 강화라고 해서 1개 1동 특수사업 추진 해가지고 23개동에 23개 특수사업을 하고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아까 얘기하다시피 교육 그것도 동별로 특수사업을 하도록 강력히 나가고 있는데 과연 특수사업이 구청장이나 특수사업을 할까 동장이 현재의 인원으로서 모임이니 뭐니 동장이 인원동원 하는데도 급급하고 민원처리하는데, - 동이 축소되어가지고 얼마가 일하는지 알아요. 뻔히 아시면서 너무하지 않느냐, 동직원들이 어떻게 근무를 하라고 이런 특수사업을, - 여기도 나와있지만 무의탁노인 결연, 독서실 무료정보교육 등 거기서 골라서 하나씩 하라고 했는데 과연 이것이 잘 되어가며 또 해야할만한 특수사업인지 묻습니다.
○완산구청장 김종열
김위원님은 공무원 대 선배시고 과거부터 특수사업을 동단위로 더러 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특수사업이 과연 성과가 있냐 없냐 하는 것에 따라서 우열은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나름대로 동단위 특수사업을, - 아까 구청이나 시 단위에서만 해야하지 않느냐는 말씀도 하셨는데, 특수사업은 규모가 적든 그 내용적으로 유형이 다릅니다. 동 자체에서도 특수사업을 하나씩 발굴해서도 할 수 있는 것이지 꼭 구청만, 시청만 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라고 저는 느껴지고. 좌우간 특수사업이라고 명명을 붙인것도 저희들도 애매합니다. 이런정도는 일반사업인데 왜 특수사업이라고 했느냐, 이런것도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하여튼 이런 문제는 더욱더, - 동에서 꼭 의무적이라기 보다는 그 동의 여건이 좋으면 하나씩 발굴해서 할수도 있는 것이니까 점점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김동성 위원
청장님에게 부탁드리는 것은 기구개편이 되기전에 한 20명 되고 열댓명 되니까 동장이 특수사업도 할 수 있는 인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로 봐서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시청에서 하고있는 모임, 그 여타의 모든 것, 청소업무도, 세무업무도 거기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선 행정의 업무를 고려해가지고 내년에는 자치센타가 될텐데 어쨌든 동 기능에 너무나 많은 부담을 주지 마시고 내년도에는 동 특수사업은 안하는 방향으로해서 일선행정이 너무나도 고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완산구청장 김종열
개선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동성 위원
다음은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세요.
민원봉사과의 감사자료 제출서류를 보니까 3페이지군요. 우리가 민원봉사과의 감사를 할 것이 많은데 감사자료도 안나오지 않았느냐 생각하는데 충분한 자료가 제출되었습니까?
○완산구민원봉사과장 이지영
이 자료는 요구에 의한 자료거든요.
○김동성 위원
그러니까 요구에 의한 자료인데 현재 요구에 의한 자료가 시의원들이 지난번에 요구한 것 세건밖에 없어요. 지난번 시의원들이 건의사항이나 시정요구를 낸 것이 유창희 의원, 이석환 의원, 심영배 의원 등 세건하고 그 이외에는 전혀 감사자료가 없어요.
민원관계는 유기민원도 많이 있는데 그것이 전체가 다 잘되리라고 믿고있지 않습니다. 지금 합동민원실을 운영하고 있죠?
○완산구민원봉사과장 이지영
합동민원실을 운영하고, 모든 민원이 저희 민원봉사과를 경유해서 각 과로 전달됩니다.
○김동성 위원
합동민원실에 하루 접수되는 민원이 평균 유기민원만 93건, 일반민원이 1,300개가 들어오는데 1년으로 보면 24,200건이 들어와요.
그러면 민원처리할때 문제점이 있는것도 있고 지연되는 것도 있고 각 과가 합심해서 협의해가지고 처리해야 할 것도 있는데 그런 자료하나 안내주고 우리보고 감사를 하라고 하니 무엇을 가지고 민원실을 감사할까 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니까 이제는 이미 시간도 다 되고 만들려면 상당히 오랜 시일이 걸릴 거에요.
그러니까 우선이라도 그 자료는 만들어서 일반 집단민원같이 기한내에 끝난 것은 기한내에 끝나고 안끝난 것은 안끝나고 추진중인 것은 추진중이고 다 처리상황이 있을 것입니다. 그 자료를 반드시 내주시도록 하십시오.
○완산구민원봉사과장 이지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성 위원
오늘도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지적을 하니까 각 과에서 서로 미뤄요. 시장밑에 있고 구청장 밑에 있으면 그 민원들이 제대로 처리되어야 하는데 민원처리에 있어서 시민들에게 어마어마한 손해를 입히며 불평을 해서 그야말로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해결이 안되면 저 위까지 진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행정이 잘못되는 이런 비화가 오니까 그런 관계를 감사기간에 한번 만들어보고 각 과에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예방의 기회를 줘야 할것같아서 자료를 내달라고 하니까 꼭 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내년부터는 감사자료를 구체적으로 내주시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민원봉사과장 이지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구하신 자료는 바로 작성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동성 위원
그리고 민원실에 많은 일이 있는줄 알고있는데 물론 과장님께서 잘하시는줄 알지만 합동민원실에는 몇 개과가 나와있습니까?
○완산구민원봉사과장 이지영
과는 상관없이
○김동성 위원
과에서 접수받는 사람들이 나와있지 않습니까?
○완산구청장 김종열
그렇게 안되어 있습니다. 소속이 민원봉사과로 있어가지고
○완산구청장 김종열
각 분야 민원을 전반적으로 다루니까 합동민원실이라고 볼수가 있죠.
○김동성 위원
민원실 직원만 대리고 접수받아서 넘겨줍니까?
○완산구청장 김종열
직결민원은 거의 거기서 다 하죠. 분야별로 다 하죠.
○김동성 위원
예를들어 건축허가면 건축허가, 그에대한 신고민원등 이런 것이 어떻게 됩니까?
○완산구민원봉사과장 이지영
지금은 거의 민원이 1회방문 처리라서 저희 민원봉사과에 접수를 하고 특히 건수가 많은 환경위생민원과 세무민원이 과의 담당자가 한분씩 내려와 있습니다.
○완산구민원봉사과장 이지영
건축은 간단한 민원은 민원봉사소관 건축담당이 있어서 처리하고, 거의 건축민원이 즉결이 아니고 유기민원으로 해가지고 접수만 해서 과로 전달됩니다.
○김동성 위원
그래서 각 과에 앉아서 접수해서 처리합니까?
○완산구민원봉사과장 이지영
그렇습니다.
○김동성 위원
그러면 구청장님한테 건의겸, 청장님 산하의 각 과가 협의가 잘되어야 고발 민원이 적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민원실도 넓고 잘해놨던데 합동민원으로 해서 서로가, 예를들어 이것 들어와 있으니까 어떻게 건축허가가 들어왔다 그러면 과로 넘겨서 거기서 구체적으로 따져가지고 해서 옆구리에서 이 건축민원이 들어왔는데 건설과는 어떠냐 이렇게 서로 협의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줄 알았어요.
○완산구민원봉사과장 이지영
지금 1회방문 처리 협조연이라고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간이 넘어가는가 안넘어가는가를 제가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성 위원
지금 현재는 아쉬운점이 있습니다.
어쨌든 합동민원이라고 하면 민원인이 와서 거기서 접수하면 모든 것이 그 자리에서 서로 협의가 되고 해서 문제점이 있는 것은 발췌가 되어서 각 과의 책임자가 회합을 하든지 뭐하든지 해서 이것이 시행에 착오가 없어야지 착오가 나면 민원이 잘못되는 것으로 시민들은 전부 불평을 합니다.
○완산구청장 김종열
직결민원은 그자리에서 하고, 유기민원은 그렇게 모아놓고도 안됩니다. 현장에 가서 다 해당부서에서 조사해야하고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1회방문 처리제에 의해서 처리를 하고있으니까 김위원님이 말씀한 것도 저희들이 직결민원 처리하는 것은 연구를 하겠습니다.
○김동성 위원
직결민원은 괜찮은데 유기민원에 대해서 각과의 협의가 잘 되어가지고 민원인들이 불평없고 나중에 고발대상이라든지 진정의 대상이 안되도록 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완산구청장 김종열
민원처리관계는 김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옛날에는 하다못해 지사 직소민원실도 만들어놓고 여러 유형으로 지금까지 행태가 내려왔습니다.
그런 과정이 지나오면서 현 시점에서도 아까 직결민원 같은 것은 잘 하는데 유기민원이 그런 문제가 많습니다. 필요한 것은 한자리에 모여서 법적인 검토, 현장에 가서 해야할 것은 현장에서 확인도 하고 기간내에 처리가 다 완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동성 위원
다음 세무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세무과에 보니까 예산편성 세입액하고 징수결정액과 징수액의 증감에 11월하고 12월 미조정 해가지고 275억 2,700만원이 줄어버렸어요. 세무과는 전부 감이에요. 이렇게 많은 편차를 내가지고 예산편성을 한다면 지장이 없습니까?
○완산구청장 김종열
그것은 위원님들 잘 아실 것입니다. 지방세가 경기불황도 있겠습니다만 부서쪽에서는 실제로 받을 수 있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부서는 최대한으로 잡으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있는데, 지방세가 증가가 안되고 있는 것은 요즘 잘 아시다시피 지방재정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완산구세무과장 노길환
세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세입과 징수결정액이 있고 징수를 했는데 10월 31일자로 이 자료를 내줬기 때문에 2개월 동안 하면 예산편성세입액하고 맞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자동차세를 12월달에 부과하고 11월달에 들어온 것이 있고 해서
○김동성 위원
275억을 11월, 12월달에 거둬들일 수 있다 그 말씀입니까?
○완산구세무과장 노길환
예, 그렇습니다. 담배소비세가 많이 들어오고 자동차세가 많이 들어옵니다.
○김동성 위원
제가 볼때는 17억 2천이 거둬질 수 있는 것으로 추정을 해봤는데 그렇게 거둬서 예산액하고 맞다면 좋습니다. 만약에 세목별로 전체가 미조정된 마당에서도 결함이 너무나도 크지않느냐 생각했는데 걷을 수 있다고 하니까 인정하겠습니다만 그러면 징수결정액을 변경해야 할 것 아닙니까?
○완산구세무과장 노길환
담배소비세하고 자동차세 2기분 부과한 것 하고 일부 징수할 것이 있어서 거기에 상응한 금액이 들어올 수 있는 것으로
○완산구세무과장 노길환
그래서 저희들이 세목별로 분석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김동성 위원
그리고 결손액 관계는 박위원님께서 해서 반복은 않겠습니다. 너무나도 결손이 많아서 저도 그것을 짚겠습니다.
다음 과오납 환불관계입니다. 10만원 이상만 하더라도 165건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자만 해도 5,200만원을 물어줬는데 원금은 당연히 줘야하지만 이것이 너무 많은 금액이 아니냐. - 이것 10만원 이하까지 하면 몇건이나 됩니까?
○완산구세무과장 노길환
저희들이 과오납이 많은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1,448건입니다.
○김동성 위원
물론 전산도 하고 뭐하고 착오는 있을수 있습니다만 과오납은 될 수있으면 안되도록 해야합니다. 그런데 1,400여건이라면 너무나 많습니다. 안그래도 돈이 없어서 애닳고 있는데 이 1,400여건 다 합치면 얼마나 됩니까?
○완산구세무과장 노길환
저희들이 미도파가 연부취득을 해가지고 해약을 한 것이 2억 2천이고, 신세계백화점이 부과를 해가지고 법원에 가서 기각되어 저희들이 저가지고
○김동성 위원
그러한 내용은 아니까 그 얘기는 할 필요가 없고, 1,448건에 대한 과오납 이자돈만 얼마인지 봐요. 원금은 줘야 하니까.
○완산구세무과장 노길환
5,300만원입니다.
○김동성 위원
어쨌든 5,300만원이 헛돈이다는 얘기에요. 민원만 사고, - 물론 여러 가지 애로도 많은줄 알고있어요. 하지만 세무담당 직원들께서는 될 수있으면 과오납을 적게 하고 우리 시비가 이자로까지 나가지 않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내년 감사때 또 많으면 안됩니다.
○완산구세무과장 노길환
직원들의 직무연찬과 철저한 과세자료를 통해서 부과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조지훈 위원님 보충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
지방세부과 징수현황 자료에 보면 목표액이 나오죠?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자료입니다.
목표액이 나오죠?
○완산구세무과장 노길환
그렇습니다.
○완산구세무과장 노길환
11월에 잡습니다.
○조지훈 위원
11월에 차기년도 것을 잡습니까?
○완산구세무과장 노길환
예, 그렇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 목표액을 변경하거나 그렇습니까?
○완산구세무과장 노길환
앞으로 3년 것을 추계를 해가지고, 아파트가 신축할 것인가 그러한 것을 추계를 해가지고 시청에다가 보고를 합니다.
○조지훈 위원
중간에 목표액을 연도내에 변경한다든가 그런 것은 없는 거에요?
○완산구세무과장 노길환
그러니까 시에서 세입에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2000년도의 목표액을 변경한 적이 있느냐구요.
○완산구세무과장 노길환
한번 있습니다.
○완산구세무과장 노길환
그렇습니다.
○조지훈 위원
처음에는 119,003 백만원이었다가 나중에 약간 높여잡은 거네요?
○완산구세무과장 노길환
그렇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런데 문제는 김동성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과 관련해서 결손액을 부분을 김동성 위원님도 그렇고 박종윤 위원님도 그렇고 지적을 하셨는데 지난 7월 6일 현재 결손액을 보면 3억 7,200만원입니다.
○완산구세무과장 노길환
그렇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런데 느닷없이 7,8,9월을 거치면서 13억 9,700만원이 되었어요. 1년중에 3개월 사이에 10억을 결손액 처리를 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이죠?
○완산구세무과장 노길환
저희들이 2개월 동안 정리기간을 통해서 각 동을 전부 동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징수, 자동차번호판 압류라든가 해가지고 결손을 과감히 해야된다 해가지고 그렇게 처리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런데 반면에 도세는 1억 4천만원 7월 6일 현재 결손액이었다가 10월 30일 현재는 2억 5,100만원, 두배 약간 늘어난 것이거든요.
도세는 결손액이 그야말로 적고 미납액은 비슷해요. 그때당시나 현재나 미납액은 비슷합니다. 그런데 도세는 결손액이 큰 차이가 없고 시세만 몽땅 결손처리 해버리는 이유가 뭐에요? 그것도 짧은 시간내에.
○완산구세무과장 노길환
취득세는 큰 덩어리가 압류가 되어있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결손을 못합니다. 그래서 주민세 소득할이라든가 개인 균등할 그것을 많이 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렇다고 해서 미납액이 크게 줄어든 것도 아니거든요. 7월 6일 현재 104억 정도 미납액이 있는데 10월 30일 현재는 88억으로 한 20억 정도 줄은 것이네요.
그런데 결손처리를 13억 9,700만원으로 짧은시간내에 해버린 것은 그간에 세무행정에 문제가 있었던지 아니면 7,8,9월달내에 귀찮은 것은 다 버려버린 것인지
○완산구청장 김종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결손처리를 하려면 상당한 일정기간을 잡아서 각종 결손할 수 있는 충분한 증빙자료를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일제조사를 해야하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분포가
○조지훈 위원
일제조사를 1월부터 7월까지는 한번도 안했습니까?
○완산구청장 김종열
그때는 징수하는것만 하고 결손관계는 전반적으로 분석해서 하게되다 보니까 일시에 많이 된 것입니다.
○완산구세무과장 노길환
세 번정도 나눠서 하는데 보편적으로 10월달부터 2월까지 결손을 많이 합니다.
○조지훈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집중해서 조사를 하고 처리를 할 수 있는 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고 하면 연중으로 나눠서 그일도 할수있지 않겠는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에요.
○완산구세무과장 노길환
예,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렇게 할수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완산구세무과장 노길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죠?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0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15시10분 감사중지)
(15시48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이완구
감사를 속개합니다.
잠시 감사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수 있도록 사전에 자료를 수집하고 면밀하게 준비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감사에 임하여 질의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순서에 따라 한분씩 질의를 하여주시되 중복된 질의는 피하여 주시고 가급적 짧게 질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그리고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사실대로 대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요청하는 위원있음)
장대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장대현 위원
저희 위원회에서 어제 장시간 논란된 부분인데, 시장과 도시과장, 그리고 유기상 국장을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분들이 나온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님들의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명확한, -그분들을 어떤 절차로 출석요구를 했고, 그 절차에 흠결이 없는지를 분명히 밝혀주시고, 만약 절차상에 흠결이 있다면 다시 이 자리에서 정식으로 증인채택을 요구하기 위해서 의사진행발언을 하는 것이니까 우선 어제 결정된 증인들이 나올수 있는 것인지 안나온다면 어떤 흠결에 의해서 안나온 것인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요청하는 위원있음)
○위원장대리 이완구
박종윤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윤 위원
지금 여기는 완산구청을 감사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제 시장 출석문제는 여기에서 거론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완산구청 감사가 끝난 다음에 논의했으면 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완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비서실장하고 전화를 통해가지고
○박종윤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은 우리가 지금 발언한대로만 해요. 의사진행발언에 제외되는 말씀은 하시지 마세요.
○위원장대리 이완구
그러면 박종윤 위원님이 말씀하신 현재 감사에 타당한 의사진행을 해주시라는 장대현 위원님의 말씀이 계신데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석 소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52분 감사중지)
(15시58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이완구
감사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홍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홍렬 위원
자료에 의하면, - 행정처분이 너무 과다하다는 것을 일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인데 게임제공업자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신청이 정영수인데 국제컴퓨터게임장 운영중 프로그램 임의 변경으로 적발되어 받은 630원의 과징금 처분취소청구를 했는데 처리결과가 일부 인용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러한 사건이 11건이 되었는데 11건의 내용이 허가취소나 영업정지, 과징금 처분에 불복해서 행정심판청구를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의 처리결과가 인용이나 일부 인용으로 나왔습니다.
이것은 우리 행정의 편의주의 아닌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완산구청장 김종열
문화공보계에서 게임방이나 단속이 거의 미치지를 못합니다. 하도 숫자가 많아서. 그래서 경찰하고 검찰 합동으로 단속해서 넘어온 적발사항인데 그 법이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처분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러다보니까 본인들이 행정심판을 해서 하는 사례가 있고, 너무 과중하기 때문에 하는 사례이고, 행정의 공신력 관계 얘기를 하셨는데 법적으로 처분할때는 상당히 과다합니다. 그런데 2차적인 절차를 밟을때는 상당히 정상이 참작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문홍렬 위원
앞으로 그런 것을 참작하셔서 행정처분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청장 김종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홍렬 위원
다음 묻겠습니다. 중화산2동 동사무소가 부지매입을 하고 10억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사고이월이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완산구청장 김종열
불가피 사고이월 된 것이 설계가 완료된 것이 11월달입니다.
○문홍렬 위원
예산이 확보되면 조기발주하라고 자꾸 하고있는데 11월달에 착공예정이라고 얘기하면 동절기 부실공사도 우려가 되고 이것은 예측된 사고이월이라고 생각합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청장 김종열
그 관계는 자치센타로 앞으로 전환되기 위해서 그 사업을 외국까지 시찰을 하고왔고 또 지역주민들하고 대화를 갖고 해서 설계를 보통 일반적인 공사처럼 할 수가 없어서 거기에 맞는 공사를 하다보니까 사업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불가피 내년으로 연기하고 동절기는 착공해서 사고이월시켜서
○문홍렬 위원
청장님! 그런 답변은 여기에 합당하지 않은 답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좀더 체계적으로 준비해서 예산의 누수가 없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완산구청장 김종열
예.
○문홍렬 위원
다음 묻겠습니다.
인사문제이기 때문에 부서가 다르지만 말씀드립니다.
저희 구청에는 주정차 단속차량이 9대가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렇죠?
○완산구청장 김종열
그렇습니다.
○문홍렬 위원
그리고 정규직으로서 기사 포함해서 기능직 4명이 있고 300일짜리 일용직이 12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있고 나머지 공익요원이 36명으로 자료에 보면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분들이 현재 월 얼마를 스티커를 발부하느냐면 6천대를 적발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완산구청장 김종열
예.
○문홍렬 위원
이 6천대에 월 2억 4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중에서 실제로 징수하는 것은 34%밖에 안되고 과년도에는 90억이 체납이 되어있습니다.
이것을 거꾸로 얘기한다면 우리 60만 시민이 각자 차를 한 대씩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15만원의 범칙금을 부담하고있는 범법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저희 주차장이 둔치 주차장만 하더라도 자연하천으로 한다고 해가지고 다섯군데가 폐쇄가 되어있죠? 지금 전주시 관내 전주천에 일곱군데가 폐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가하면 시청 주차장도 폐쇄가 되고, 이렇게 폐쇄가 되다보니까 총 1,132대의 주차능력을 상실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구청장께서는 지난번 시정홍보에 불법주차를 방지하자, 우리가 모범을 보이자고 하는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맞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완산구청장 김종열
현실적으로 맞지는 않습니다.
○문홍렬 위원
현실적으로 안맞는 홍보를 하십니까?
○완산구청장 김종열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이 불법 주정차를
○문홍렬 위원
주차공간을 충분하게 만들어주고 그것을 이용을 안했을 때 과태료도 부과를 하고 해야하는데 그러지도 않고 더군다나 지금 정규직이 아닌, 네사람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주차 스티커를 발부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왜 관공서에서 불법을 하고 계십니까?
○완산구청장 김종열
보조역할을 공익요원들은 하고있고, 그렇지않아도 잘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인력과 주차장 확보도 안된 상태에서 여러 가지 불비한 여건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단속을 않고 놔두면 온통 완산구 관내는 도심권이기 때문에 도로변에 전부 차가 주차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계고를 해가면서 최선의 노력을 해서 가급적이면 차를 안갖고 나오고 그래서 자전거 타기 운동도 그 일환의 하나입니다만 그런쪽으로 노력을 하렵니다.
○문홍렬 위원
이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단속요원이 단속능력도 없는 사람이 단속을 하는가 하면 우리 시민 1인당 15만원씩의 범법자가 되고있는데도 불구하고 입으로만, 주차장은 자꾸 없애면서 입으로만 불법주차 하지맙시다라고 하는 것이 행정의 상당한 괴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식으로 조치를 하시겠습니까?
○완산구청장 김종열
참 고민스러운 답변입니다만 주차를 할 수 있는 주차공간이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마구잡이로 스티커를 뗀다는 것은 저도 동의를 안합니다.
그러나 전주시 뿐만이 아니라 시내 대도시들이 그런 문제인데 그렇다고 해서 방치할수도 없고,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이 최선인데 주차장이 확보된 시내에 있어도 솔직한 얘기로, 아마 위원님도 아실 것입니다. 그 돈 몇푼 내기싫어서 전부 세워놓습니다.
○문홍렬 위원
전주천 둔치에 있는 1,132대의 주차능력을 가지고 있는 이 주차시설 한 것이 한 5년밖에 안됩니다. 지금 때려부수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의 원성이 어디까지 온줄 아십니까? 그것을 시장한테라도 충분하게 설득을 하고 지적을 해서 이런일이 없어야 될 것 아닙니까?
○완산구청장 김종열
전주천 공원화사업으로 둔치에 있는 주차장이 철거됨으로 해서 그런 문제를 저도,
○문홍렬 위원
시장한테 그런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말씀드릴수 있겠습니까?
○완산구청장 김종열
예, 얘기하겠습니다.
○문홍렬 위원
저희가 60만그루 나무심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에 전문 임업직은 3명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이 3명이 관리를 하고있는 것은 구청 관내에 73개의 공원이 있습니다. 또 공원안에 화장실을 43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60만그루 나무관리, 화단관리, 가로수 관리 이것이 과연 세명의 인력으로서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완산구청장 김종열
제 아픈데를 찔러주시는데요, 제가 시에가서 여러차례 건의를 한 사항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 완산구에는 같은 구라도 덕진구보다도 두배 가까운 73군데의 공원이 있습니다. 그 공원관리를 아까 임업직 그사람들하고 공익요원들해서 청소정도 하고있는데 이것이 도저히, - 그 외에도 가로수네 뭐네 화단등을 감당을 못하니까 뭔가 대책이 세워져야 한다는 것을 정책적으로 시에다 건의를 하겠습니다.
○문홍렬 위원
청장님! 이번 구조조정 과정에서 우리 구청은 정원보다도 현원이 훨씬 부족하게 되어있습니다.
또 그런가하면 시청은 정원보다도 현원이 더 많습니다. 이런때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것 아닙니까.
이렇게 절대 인력이 부족한 부서가 몇군데나 됩니까?
○완산구청장 김종열
단속업무나 이런 것 전부가 구청이어서 거의 각 부서가 인력관계는 엄청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문홍렬 위원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2000년도 본예산에 예비비를 75억 1,810만 5천원을 세워놨습니다. 2회추경때까지는 80억을 세워놨습니다.
이 예비비라고 하는 것은 재해가 최우선입니다. 그리고 긴급을 요하는 사항, 후에 의회의 의결을 득합니다만 재해가 최우선인데 구청에서 금년에 재해예방으로 얼마를 썼습니까? 자료에 보면 1억 6천만원밖에 안썼는데 맞습니까?
○완산구청장 김종열
그정도 저희들이 시에다 요구해서 했습니다.
○문홍렬 위원
75억의 예산에서 재해대책에다가 최우선으로 써야되는데 1억 6천밖에 안썼습니다. 구청장님 뭣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완산구청장 김종열
금년 여름철에 예비비를 그 부담도 저희들은 많이 올리기는 올렸습니다만 시의 예산배정을 저희들이 받아서 처리합니다만 앞으로도 재해가 있을때는 강력히 요구해서
○문홍렬 위원
재해위험지구, 재해피해를 당했는데 복구를 못한 곳이 몇군데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완산구청장 김종열
많습니다. 한 10여군데가 넘습니다.
○완산구청장 김종열
예산을 확보해서 복구대책 준비를 하는 것이 저희들의 관건입니다.
○문홍렬 위원
내년에 다시 묻겠습니다.
그리고 총무과의 세입·세출의 현금운영 관리 부적정으로 행정상 시정으로, 또 재정적으로는 62만 9,980원을 부과했고 신분상으로는 주의 1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완산구청장 김종열
감사관계에서 지적된 사항 같은데요, 저희들이 아무래도 일하면서 열심히 성실하게 관계규정에 의해서 해도 지적사항에서 대개 주의 혹은 신분상의 징계까지도 먹은 사례들도 있습니다.
○문홍렬 위원
좀더 현실적으로 해주시고, 거기에 곁들여서 공무원들의 비위가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그러지 않습니다만 한두분들 때문에 전체 공무원들이 욕을 많이 먹습니다. 특히나 하위직, 정규직이 아닌 그런 부서에서 활동하는 분들이 많은데 여기 자료에 보면 간부공무원이 하위직 공무원들을 수시로 면담을 하게 되어있거든요.
청장님이 월 비정규직 공무원들 몇 명이나 면담을 하고 있습니까?
○완산구청장 김종열
회수로는 제가 기억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수시 저는 직원들 지도감독을, 언제나 사건사고가 일어나면 하위직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생활까지도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정도로 강조를 하고있습니다만 간혹 사태가 발생할때마다 사실 마음이 아픕니다. 계속해서 할 것입니다만 그전에도 많이 했습니다.
○문홍렬 위원
완산구청은 지적을 안받았습니다만 덕진구청은 지적을 받았던 사항인데 각 동사무소에 비상연락망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것 현실적으로 불필요한 것 아닙니까?
○완산구청장 김종열
과거에는 비상연락망을 통해서 많은 응소를 시키고 그랬습니다만 직원들이 전부 사명감을 가지고 비상을 소집할 정도면 자동 응소를 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래도 혹 제대로 이행이 안될때가 있기 때문에 존치성은 필요있습니다.
○문홍렬 위원
필요없는 것은 빨리빨리 건의를 하여서 조치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세계적인 추세, 우리나라 학교에서도 엊그제 매스컴을 통해서 알겠습니다만 학생들도 주 5일 수업을 하는 것으로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공휴일에도 붙잡고, 특히나 일선 동같은 곳은 여직원들이 많은데 공휴일에 주간근무를 시키거든요.
그런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청장님이 조치할
○완산구청장 김종열
동에는 사실 퇴근후에 한시간 더하고 일요일날 토요일날 해서 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당직 개념인데, 그렇지 않아도 자치센타가 되면 어떤 대책이 별도로 강구되어야 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에는 그렇게 저희들이, - 아마 위원님들이 동을 무척 아껴주시는 마음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본청은 일요일날, 토요일날 없이 업무가 과중하니까 이해를 해주십시오.
○문홍렬 위원
현재 9급 공무원중에서 제가 알기로는 2년 있으면 위에 자리가 비면 승급이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우리 구청에서는 9급에서 승급 연한이 넘었고 자리가 있는데도 승급을 못한 정규직 공무원이 몇이나 됩니까?
○완산구청장 김종열
저희들은 혹여 잘못 챙겼겨서 그러는지 모르지만 근속승진이라고 해서 그것은 그대로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완산구청장 김종열
그러면 본인이 강등과, - 안그래도 엊그제도 내가 싸인을 하면서 근속승진을 하는데 본인이
○문홍렬 위원
여기서 몇분, 누구라고는 밝히지 않겠습니다. 챙겨서 항상 하위직 공무원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청장 김종열
챙겨서 손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문홍렬 위원
감사장이지만 좋은 의미에서 한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노길환 과장한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95년도부터 '99년도까지 아리아 유통이 22억 7,518만 2천원을 부도를 맞았습니다. 그래서 체납을 했고. 또 같은 그룹인 서호그룹에서 16억 6,974만 1천원을 체납했는데 이 1억원이상 고액체납자 12건 중에서 2건이 한 그룹입니다.
청장님 들으십시오. 그런데 압류를 18건을 했고, 또 압류를 6건을 했고 공매처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체납액에 전혀 진전이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 두건이 40억입니다. 57억 중에서 2건이 40억이거든요.
이것을 노길환 과장이 압류물건도 확보를 했고 2억 5천을 연부로 해서 갚는 커다란 일을 했거든요. 거기에 그 밑에있는 하위직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라도 충분하게 인센티브를 적용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완산구청장 김종열
칭찬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성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철 위원
행정위원회 정성철입니다.
장시간 감사에 임해주시는 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격려를 보내고 특히 구청의 집행부 공무원들에게도 또한 심심한 감사를 보냅니다.
저는 이 시간에 전주시가 돈 1억원 알기를 얼마만큼 우습게 알고있는지에 대한 사례를 간단하게 두가지만 예를 들어서 질의를 하고 그것에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해서 답을 듣는 것으로 해서 질의를 종결할까 합니다.
어제 본청 행정감사때 살맛나는 공동체 문화육성에 대해서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청의 특성상 각 동의 현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 때문에 충분한 답변을 얻지 못했습니다.
구청장님! 살맛나는 공동체 문화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완산구가 23개동이죠? 지원예산액이 얼마입니까?
○완산구청장 김종열
동당 250만원입니다.
○완산구청장 김종열
5,750만원입니다.
○정성철 위원
이 5,750만원에 대한 사용내역 정산 다 받으셨어요?
○완산구청장 김종열
연말에 보면 동에서 정산을 합니다.
○정성철 위원
연말까지 살맛나는 공동체 문화육성 준비기간입니까?
○완산구청장 김종열
지금 하고있는데 집행관계는 연도말까지
○완산구청장 김종열
몇군데 가봤습니다만 잘되는 곳은 잘되고 있는데
○완산구청장 김종열
18개동이 현재 완료를 하고 5개동이 추진중인데 일일이 다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정성철 위원
중요한 문제인데 현재 진행중인 5개동은 진행중이니까 진행이 끝난후에 현장확인을 하면 되겠지만 진행이 완료된 18개동에는 담당 실무자께서 현장확인을 나가셨으리라 생각이 들어요.
실질적으로 돈을 그렇게 사용했던가요?
○완산구청장 김종열
내용적으로 보면 공동체별 사업이 여러 유형입니다만 실제 운영이 건실하게 운영되는지는 저희들이 종합 분석해서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물론 잘된데도 있을 것이고 잘못된데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성철 위원
23개동에 512명이라고 하는 추진위원들이 있어요. 완산구 관내에. 이 추진위원들 우는애 떡하나 더준다는 식으로 달랜 것 아닙니까?
○완산구청장 김종열
그런뜻은 아니고 내적인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런 것은 아니고 이 사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지원되는
○정성철 위원
추진위원회에 있는 위원들, 그리고 통장님들, 부녀회, 새마을 다 그사람들이 그사람들이에요. 심지어 모 동은 통장님들하고 새마을 부녀회쪽 회원들이 겸임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박종윤 위원님이나 몇몇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각동의 단체나 조직이 너무나 많다보니까 동네에서 인재발굴을 못해요.
○완산구청장 김종열
저도 공감을 합니다. 동별로 아파트별로 할 때 그 동의 통장이나 이런분이 겸직이 되어있는 것을 저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정성철 위원
그리고 살맛나는 공동체문화육성이라고 하는 것이 노래방 기기 하나 사주는 것이 살맛나는 동네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완산구청장 김종열
금년에 처음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구발전시켜야 할 과제로
○정성철 위원
전주시가 예산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적은 돈이지만 효율적으로 적재적소에 쓰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렸고, 내년에 주민자치제 하지 않습니까. 중복될 거에요. 충돌이 일어날 것입니다.
○완산구청장 김종열
논의가 많이 있는데 여러단체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주민자치센타와 유사성도 있는 분야가 있고 하니까 이것은 종합적으로 연구를 해서 시와 협의를 해서 발전을 시키겠습니다.
○정성철 위원
제가 본청 질의때 살맛나는 공동체문화 이 사업을 폐지하라고 했는데 구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완산구청장 김종열
어쨌든간에 당초의 뜻은
○정성철 위원
갈수록 예산이 더 집행이 되어야 될 거에요.
○완산구청장 김종열
건실한 기업으로서 계획을 했습니다만 시대적으로 자치센타 운영 운운이 나오고 하니까 이것은 종합적으로 시하고 같이 연구를 해서 대책이 마련이 되어야지 제가 여기에서 답변하기가 상당히
○정성철 위원
시기적으로 그렇게 우연찮게 중복되는 상황이 발생했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인정하지 않는 것이 살맛나는 공동체 문화 프로그램의 기획을 작년 연말에 했다고 그랬어요. 주민자치제 시행을 언제부터 계획을 했습니까? 3년 되었어요. 중간에 이것이 끼어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우는 애기 떡하나 더주는 것 아니냐 그것을 질의한 것입니다.
○완산구청장 김종열
잘 알았습니다. 저희들도 그렇지않아도 살맛나는 공동체가 태동할때 이것이 상당히 지역 주민들의 이웃간, 글자그대로 공동체 형성 차원에서 했는데 그 뜻대로 건실하게 안돌아가고 있는 것도 없지않아 있지 않는가 봅니다.
○정성철 위원
아파트 관리사무실에 책상사주고 노인정에 소파사주고 그런경비로 이것 썼어요. 1억원이라는 돈이.
그리고 쓰레기 소각로 문제입니다. 쓰레기 소각로 문제는 구창장님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을 하고 계시지 못할 것이라는 염려가 됩니다만 쓰레기 소각로의 기술적인 부분보다는 이것에 대한 관리 문제를 가지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소각로가 전주시 관내에 10군데가 있습니다. 양 구청, 본청, 체육시설관리사무소, 동물원 등등해서.
우리 완산구청 관내에 4군데가 있어요. 어디어디인지 아십니까?
○완산구청장 김종열
예, 압니다.
○정성철 위원
쓰레기 소각로를 만드는데 4,484만원이라는 예산이 4년전에 투입이 되었습니다.
그뒤에 이 쓰레기 소각로 한번도 사용 안하신줄 알고계시죠?
○완산구청장 김종열
잘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소각로 허가는 폐기물관리법에서 했고 사용관계는 대기환경보전법으로 다루는데, 그때는 이것이 정부차원에서도 쓰레기 문제를 감량화 시키는 차원에서 권장을 했던 것으로 압니다.
○정성철 위원
그때 당시에 쓰레기 봉투도 시행을 했어요.
○완산구청장 김종열
봉투는 그래도 쓰레기 줄이기의 일환책에서 많이 배출이 되니까 소각을 하려고 했는데 현실에 안맞죠.
○정성철 위원
싸이클론이라고 하는 쓰레기 소각기인데, 명칭이 싸이클론이라고 되어있는데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확인을 못하는 이유가 이 쓰레기 소각기를 만드는 업자 자체도 파악을 못하겠어요. 업자가 누군지도 몰라요. 또 이 쓰레기소각기를 1천만원, 1,500만원, 9백만원, 2천 몇만원 들여서 만든 소각기에 대한 사용자 매뉴얼이 없어요. 그러면 관리대장이 있느냐, 관리대장도 없습니다.
환경관리인을 지정하게 되어있거든요. 환경관리인이 있다면 이 쓰레기소각기에 대한 관리대장이 있고 사용을 하든 안하든 관리대장이 비치되어있는 것에 대한 업무진행 부분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전혀 없어요. 그냥 정부에서 하라고 하니까 이것 빨리해, 그래서 업자 아무나 불러다가 용접해가지고 해놓은 것 같아요.
○완산구청장 김종열
그때 올바른 판단과 이런 것이 정확히 못이루어진 것으로 저희도 추정을 합니다만 어쨌든 이 문제는 여러차례 전 의회때도 거론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가피 돈의 투자를 낭비한 것만도 사실입니다. 현 시점에서는 저희들도 지금같은 도심 동사무소에서 태우면 인근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고 환경상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폐쇄조치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전 의회때도 논의가 많이 되었습니다.
○정성철 위원
전주시관내 관청이 아닌 일반 개인 기업에도 쓰레기 소각기가 있습니다. 대부분 폐쇄조치를 했더라구요. 그런데 유일하게 관공서의 것은 폐쇄조치를 안해놨습니까? 그냥 안쓰면 폐쇄인 것 같이. 폐쇄조치 결과가 없던데요?
○완산구청장 김종열
폐쇄조치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종합계획을 세워서 시와
○정성철 위원
개인 기업것은 사유재산이니까 손을 못댄다고 하지만 관리측면에서 대기환경 문제 때문에 관리를 하지만 폐쇄하고 부수는 것은 관공서에서 언제까지 해라라고 말하기는 애매한 사항이라고 봐요. 사유재산이니까.
우리 행정관서에 있는 쓰레기소각기를 폐쇄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지금이라도 빨리 철거하는 것이 예산낭비를 조금이라도 줄이는 것 아닙니까?
○완산구청장 김종열
그래서 철거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현재는 구상을 했습니다만 과연 그 소각기를 한 4백만원 더 들이면 고치겠다는데 고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자리에서 폐종이나 폐목재밖에 소각을 못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거기서 소각을 할 수가 없고 인근 주민들이 많은 민원이 있어서 철거하는 쪽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정성철 위원
그것을 추가비용부담을 해서 사용을 할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완산구청장 김종열
저도 동감합니다.
○정성철 위원
관리할 사람이 없습니다. 또 섭씨 800도 이상 소각기가 예열이 되어야 태우고싶은 쓰레기를 태울수가 있어요. 그리고 섭씨 800도로 예열을 시키려면 경유로 예열을 해야잖아요.
○완산구청장 김종열
정위원님이 전문적으로 연구를 하셨으니까 자문도 받고
○정성철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계속, - 고름이 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빨리 철거하는 것이 그나마 예산낭비를 줄이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조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
보충질의입니다.
'98년말 행정사무감사 사회문화위원회시와 '99년말 감사특위때 이 소각기 문제가 똑같이 제기가 되어가지고 똑같은 얘기가 되어서 고철로 매각한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완산구청장 김종열
그때 답변한 것은 확실하게 기억이 안나고
○조지훈 위원
사회문화위원회 감사때 제가 감사를 했던 것 같은데요. 그때도 몇분이 제기를 하셔서 그것을 고철로 매각처리하겠다고 답변을 하셨고 작년에도 그렇게 답변하신 것 같은데요.
○완산구청장 김종열
그때 제가 기억이 잘 안납니다만 했으면 아마 동사무소 쓰레기 때문에 행정위원회에서 하지 않았나
○조지훈 위원
사회문화위원회에서 다루었고, 조사특위때는 전체 다했기 때문에 구청에서 답변을 받았고, 지금까지 그대로 있는 거에요?
○완산구청장 김종열
양 구청 똑같이 그대로 있어서
○조지훈 위원
고철 가격으로 치면 몇십만원 받는다고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웃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 문제가 있네요? 빨리 처리를 해주십시오.
○완산구청장 김종열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식 위원
김용식 위원입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문답식으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입니다. 완산구청 관내에 동이 23개 동이 있죠?
○완산구청장 김종열
예.
○김용식 위원
통장은 몇 명이나 됩니까? 숫자파악이 되었나요?
현재 1동 1특화사업으로 23개동을 운영하고 있죠?
○완산구청장 김종열
예.
○김용식 위원
혹시 구청장님 착안입니까, 시장 지시입니까?
○완산구청장 김종열
이것은 오전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만 각 동, 명칭을 특색사업이라고도 하고 특화사업이라고도 하고 특수시책이라고도 합니다만 동단위로
○김용식 위원
그러니까 구청장이 착안해서 한 것입니까? 시장이 지시했죠?
○완산구청장 김종열
이것은 시장 지시만은 아닙니다.
○김용식 위원
그러면 구청장님이 착안했습니까?
○완산구청장 김종열
각 동에서도
○김용식 위원
그러면 현재 새마을 운동이나 바르게살기운동 등 옛날 관변단체를 제외하고 시에서, 구청에서 관장하고 있는, - 아까 사조직이라고 하더군요. 저는 사조직이 아니고 위원이라고 했는데, - 지금 몇 개나 있습니까?
○완산구청장 김종열
동에 있는 위원회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김용식 위원
예, 동에서 운영하고있는 사조직.
그러니까 시정지킴이라든가 살맛나는 공동체, 작은동우회 등등이 있지 않습니까.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17개가 있습니다.
○완산구청장 김종열
10여개가 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김용식 위원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1개동에 작게는 280명, 많게는 320명이 조직이 되어있습니다. 인정하죠?
○완산구청장 김종열
예.
○김용식 위원
물론 보조금도 문제가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동장들이 인원동원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알고 계시죠?
청장님! 혹시 사석에서 인원동원하는데 애로사항을 동장이나 통장들한테 한번도 들어본 일이 없습니까?
○완산구청장 김종열
들어봤죠.
○김용식 위원
도시 통장님들은 그런대로 괜찮습니다. 그러나 농촌동 통장님들은 죽을 지경이에요.
제가 알기로 한달에 세 번내지 다섯 번 인원동원을 합니다. 1년이면 60회입니다.
본위원이 동사무소에서 파악한 것을 보면 각종 위원회가 18개내지 19개정도 있는데 그 조직에 들어간 자신들도 모를 정도로 유명무실한 행정의 난맥상의 사본입니다. 본인들도 모르고 있어요. 구청, 시청에서 조직을 하라고 하니까 동장, 총무들이 아는사람 그대로 해서 몇 명 맞춰라 하니까 15명정도 해서 통장들한테 전화해가지고 그 인원을 맞춰가지고 구청으로 보고하고, 시로 보고하게 되어있습니다. 그것이 오늘의 전주시의 행정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예, 아니오 질문 않겠습니다.
결과는 예산만 낭비된 꼴이 되고, 몇 년간 관리해온 조직은 허공의 메아리가 된 꼴입니다.
지금 제2의 IMF가 왔습니다. 말초 행정을 담당하는 통장님들 인원동원에 앞으로 신경을 써주시겠습니까?
○완산구청장 김종열
예, 신경쓰겠습니다.
○김용식 위원
그분들 한달에 12만원밖에 받고있지 않습니다. 알고있죠?
○완산구청장 김종열
예.
○김용식 위원
봉사하는 것도 한도가 있습니다. 알고계시죠?
○완산구청장 김종열
예.
○김용식 위원
2001년부터 본위원이 질의한 감사내용을 머리속에 숙지하시고 통장님들이 불평이 안나오도록, - 그사람들 최고 말단입니다. 그리고 훌륭한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구청장님 관리를 잘해서 그분들의 원성이 안나오도록 최대한의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청장 김종열
예.
○위원장대리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보충질의입니다.
김용식 위원님께서 아주 유효적절한 질의를 해주신데 대해 저도 동의를 하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전주시에는 새마을 부녀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많은 방대한 조직을 갖고있는데 이것은 수십년전부터 자생되어와서 관변단체 비슷하게 있습니다만 구청에서 해바라기봉사단이라고 다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해바라기봉사단에서 새마을부녀회를 그대로 갖다놔 버렸습니다. 저희 중노1동의 경우는 해바라기봉사단이 10명이 되어있는데 새마을부녀회 이소자 회장이 조장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10명중 9명이 새마을부녀회 회원이고 한명이 송명옥 16통 통장입니다. 그런데 16통 통장은 인보의 집을 나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사실은 제외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9명 전원이 100%가 새마을부녀회 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인원동원을 떠나서 하는일이 똑같지만 않는다면 그것은 괜찮겠습니다. 그런데 하는일이 전부 비슷합니다. 새마을부녀회에서 하는일이나 해바라기봉사단에서 하는일이 다 똑같습니다. 이원화 되었다는 얘기죠. 무슨얘기인고니 대개 하는일을 조사해보니까 김치를 담아준다거나 알뜰시장을 경영한다거나 헌옷을 나눠준다거나, 시설이나 독거노인을 방문해서 청소를 해주고 말벗이 되어주고 목욕도 시켜주고 밑반찬도 만들어 줍니다. 이러는 일이 새마을에서 하는 것을 똑같이 해바라기봉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덕진구도 마찬가지지만.
결론은 똑같은 곳에 가서 똑같은 봉사를 하는데 이것을 새마을에서도 쉽게 말해서 광을 내고 해바라기봉사단에서도 그렇고 두군데서 광을 냅니다.
직원 한분 오셔서 이것 갖다주세요. 여기 써있는 것이 내가 써놓은 것이 아니라 완산구청에서 저한테 준 자료 그대로 있습니다. 밑에 통장이라는 것 하고 인보노인복지관이라는 것만 빼놓고는 웃지못할일이 거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는일이 새마을에서 지금까지 저희 동에서 전부다 인보의 집에 가서 중식을 제공하고 목욕을 시켜주고 이러는 일을 하고있는데 그것이 해바라기봉사단 자료에 똑같이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새마을부녀회에 월 10만원씩 나가고 있죠? 제가 그런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렇다면 자원봉사단을 없애든지 새마을을 없애든지 해야 합니다.
무슨 얘기인고니 새마을이 현재로서는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인고니 새마을 지키면서 일을 하시는 분하고 해바라기봉사단에 와서 일을 하는 사람들하고 양분이 되어가지고 갈등과 대립이 아주 심각하게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에서 똑같은 동일한 안건이나 사업이 똑같은 날짜에 똑같이 일이 벌어졌을때 한정이 되어있는데 양쪽에 찢어나갈수도 없고 분담할수도 없고, 그럴때도 굉장히 난이도가 그려지고 있거든요.
적어도 여기서 해바라기봉사단을 만들려고 맘먹으면 새마을에다가 그런 예산을 주지도 말고 새마을을 인정을 말았어야 합니다.
그러나 본위원은 새마을에 있는 분들을 존경합니다. 무슨얘기인고니 새마을에서 하는 것을 똑같이 그대로 복사판, - 요새 사람도 복사한다고 그러더니 구청장께서 현재 최첨단 기술을 동원하지도 않고 예산도 안들이고 새마을 하나를 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해바라기봉사단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코메디언도 아니고 웃지도 울지도 못할 비극적이고 희극적인 일입니다.
이런 일이 왜 벌어지는가, 이것은 정확하게 책임을 질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새마을 생태계가 파괴 직전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차라리 대안제시로 해바라기봉사단을 만들려면 새마을을 제외한 사람들로 만드셔야지 똑같은 행사에 양쪽에서 참여를 해야하는데 사람은 하나인데 두명이 됩니다.
그리고 새마을은 똑같은 날짜에 A라는 곳에서 자원봉사를 하고있는데 해바라기봉사단은 B라는 곳에서 한다면 이사람들은 어디로 나갈 것입니까. 그렇게 나눠지면 효과나 능률이 오르겠습니까. 이 갈등, 예산도 나가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것을 즉흥적으로 생각을 하신다면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청장 김종열
제가 이것은 견해가 김진환 위원님하고는 개념이 조금 달라서 이견이 있더라도 이해를 해주십시오.
자원봉사는 어떤 조직 구성에 이중 삼중으로 들어가는 것은 개의치를 않습니다. 저도 공직에 있습니다만 어떤 자원봉사 하나 들어가서 돈내고 하고 다닙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중으로 들어가는 것은 별문제가 아닌데 아까 새마을과 이쪽하고 같은 유사성이 있는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제가 구청장으로 와서 해바라기봉사단은 상당히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구청장 위치에서 이것이 성과있고 올바른 일을 해서 우리한테는 도움이 된다해서 큰 재산으로 알고있는데 아까 김위원님이 얘기한대로 1개동에, - 해바라기봉사단에는 통장이 들어간 사람도 있고 새마을도 있고 순수한 각 조직에서, 자기가 손수 나와서 봉사하겠다고 조직에 들어간 것을 이중성, 삼중성 찾을 것은 없지않느냐는 생각이 들고, 양 구청에 해바라기봉사단이 되어있는데 새마을도 봉사분야이고, 시에 자원봉사과에 봉사단체협의회가 있습니다. 이중삼중으로 들어갑니다. 이것은 봉사의 개념으로 한다면 어떤 직함을 가지고 이중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저하고는 조금 생각이 다른데, 다만 김위원님 얘기하신대로 조직에서 이리저리 들어가서 명예를 찾기위한 조직이 되었다고 보면 그것은 근본적인 그런 정신을 가진 사람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이 문제는 종합적으로 분석을 하겠습니다만 본인이 내가 새마을부녀회에 있다고 하더라도 해바라기봉사단에서도 뛰겠다고 하는데 빼야될 이유는 없습니다.
○김진환 위원
제 말뜻을 이해를 못하신 것 같은데, 간단하게 한말씀만 더 드릴께요.
무슨얘기인고니 거기서 하는일을 똑같이 복사판을 하고 있다, 리바이벌을 하고있다니까요.
○완산구청장 김종열
그러면 새마을지도자가, - 제가 원래 새마을 출신입니다. '72년도, '73년도 새마을 태동할 때 새마을 지도자는 엄청난 새마을 지도자가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엠마오 병원이나 이런곳에 다니는 것은 해바라기봉사단이 거의 합니다. 그런일을 아주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두가지 차원인데 같은 일을 유사성이 있게, - 아 가을철에 농번기때 도와주는 일도 새마을이 자원봉사도 하고 해바라기봉사도 할 수 있는 일이니까
○김진환 위원
말씨름하기는 싫고, 사람 한분한테는 한계가 있어요. 여자분들은 특히 집에서 애기들도 보살펴야지 남편도 보살펴야지, 그리고 살림도 해야지 거기에다가
○완산구청장 김종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여자분들은 누구든지 다 참여 못해야죠.
○김진환 위원
아까 김용식 말씀대로 새마을 하시는 분들은 대개 인원동원에 무조건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해바라기봉사단을 다시 만들어가지고 하는일이 똑같은 것인데 적어도 그분들한테, 새마을부녀회원들한테 거기에만 정진할 수 있도록 부담을 주어서는 안된다는 얘기에요.
○완산구청장 김종열
부담을 주어서는 안되죠. 그것은 당연하고요
○김진환 위원
그렇다면 제가 한가지만 건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전부 조사한 내용이거든요.
새마을지회쪽으로 다시한번 알아보면 얼마나 그쪽에 애로가 있는가를 알 것입니다. 그러고 난 뒤에 다시 얘기를 합시다. 이상입니다.
○완산구청장 김종열
예, 더 연구를 합시다.
○위원장대리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위원
심영배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제외한다면 제가 야구로 쳐서 9회말 마지막 타자인 것 같습니다. 가급적 효율적으로 4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동료위원들의 질의와 연계된 것이 하나 있어서 추가질의의 형식으로 한가지를 먼저 지적합니다.
살맛나는 공동체문화육성에 대해서 질의응답이 있었는데요, 이것이 40개 전 동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구청의 특색사업은 아니죠?
○완산구청장 김종열
자율적으로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 자체에서 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심영배 위원
특색사업으로도 불수 있겠다? 청장께서는 이 사업은 특색사업이다 이렇게 해서 자료를 제출해놓고 계십니다. 알겠습니다. 특색사업으로 보겠습니다.
그런데 앞에서도 약간 중복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만 특히 완산구 내에 효자1동과 삼천2동의 주민자치센타를 시범운영하고있고, 내년부터 전동에 확대실시를 하게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잖아요.
그런데 살맛나는 공동체 관련 추진위원회를 시범동을 포함해서 전동으로 만들어 놔가지고 위상문제와 기능과 역할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것 시인하시죠?
○완산구청장 김종열
예.
○심영배 위원
동시에 살맛나는 공동체라고 하는 포괄적인 말은 완산구 30만 이상의 구민중 아파트가 많은데 아파트의 자율조직인 자치회하고도 기능상, 위상상의 충돌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겠죠?
○완산구청장 김종열
그렇게도 생각합니다만 자치위원회쪽에서 주로 주관을 거의 하다시피 해서 운영이 되지않는가 이런
○심영배 위원
새로운 조직으로 만들었다니까요. 그래서 조직상에 중복문제가 있다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 공동체 사업이 담고있는 내용상의 중복이 있어요. 자료 10쪽을 보면 뭘하느냐, 프로그램 지원과 시설지원을 했거든요. 250만원씩 줘가지고.
그런데 이러한 얘기는 앞서 지적한 시범동의 자치사업의 내용과 아주 100% 같다고는 볼수는 없지만 흡사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구청 사회복지과에서는 여성동우회 활동을 지원하고 있죠? 실버들, 여성들, 기타 동민들에게 약 200만원씩의 강사료를 줘가지고 이런 동우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용상의 중복이 돼요.
우선 생각할 때 많이 베풀수록 좋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런 조직상 중복, 내용상 중복은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합니다. 공동체의 통합을 방해하는 요소가 있어요. 그렇게 볼수가 있겠죠?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주민자치사업을 시범운영함에 있어서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돈 지원하지 않습니다. 지원합니까, 안합니까? 자원봉사자로 하고있는 것이 주된 방법이에요. 그렇죠?
○완산구청장 김종열
예.
○심영배 위원
그런데 살맛나는 공동체해가지고 하나의 조직을 만들고 거기다는 250만원을 준다, 그러면 이것이 되겠느냐 이말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살맛나는 공동체 사업은 신중치 못한, 내실성이 없는 선심성 의혹까지도 제기할 수 있는 문제있는 사업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정하시겠습니까?
○완산구청장 김종열
심위원님 얘기도 전적으로 저도 타당성은 인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조직들이 중복성도 종합적으로 연구를 같이 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심영배 위원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 조직에 대해서 제기해주셨는데, 관에서 조례에 의해서 만드는 조직, 관이 관여하는 친관조직, 그리고 자율조직, 이것이 지역내에서 어떻게 상호관계를 이루고 어떤 위상을 가지고 기능들을 수행할 것인가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막 세일식으로 해가지고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꼭 유념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총무과 업무중에 통계업무 추진과 관련해서 지난 11월 10일까지 12일간에 걸쳐서 인구 센서스를 실시한바 있죠?
○완산구청장 김종열
예, 있었습니다.
○심영배 위원
그리고 각 지역별로 조사원들을 위촉해서 지도감독을 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 과정에서 저항이나 마찰이 있었죠?
○완산구청장 김종열
인터넷에도 한번 띄운 것으로 알고있고
○심영배 위원
인터넷 말고 구정 책임자로서 보고받은 것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완산구청장 김종열
다소 조사원들 채용해서 쓰는데에서 얘기가 나온데가 몇군데 있었습니다만
○심영배 위원
피조사자들이 제기하는 문제는 없었습니까? 조사에 응하는 구민들로부터 제기된 문제는 없었습니까?
○완산구청장 김종열
다소 있습니다. 저도 인구조사를 옛날부터 해왔는데 항상
○완산구청장 김종열
이혼한 가구같은 데 할때 불응하면서 그런 사례라든가 기록이 별도로는 없습니다.
○심영배 위원
이혼가정이 왜 속내를 자꾸 알려고 하느냐, 조사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마찰을 빚었다 이거죠?
○완산구청장 김종열
예, 그런것도 있었고
○심영배 위원
이 내용을 보면 가구원에 대한 21개 항목과 주택관련해서 12개 항목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종목을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인구조사가 5년마다 실시되는 국가의 사업이고 그래서 이번에도 실시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아까 나온 것처럼 주민들이 이 조사에 임하면서 굉장히 귀찮은 내용이고, 사적 생활의 은밀한 부분에 대해서 조사항목이 잡혀있고, 그래서 거기서 마찰이 생기게 되고 그것이 구민들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그런 우려내지는 사례가 있다 이거에요.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적 있습니까? 구청장께서는 구민을 잘 보호하고 구민들이 가지고있는 권리를 침식당하지 않도록 해줄 의무가 있다고 보는데요.
○완산구청장 김종열
정부 정책에 의해서 한 조사를 가지고 본인들이, - 물론 아까 잡음이라는 것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통계는 5년마다 한번씩 하는데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국가정책의 모든 계획의 근간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항이 나도 해야될 사항입니다.
그렇게 보고, 다만 얼마만큼 저항이 없도록 최소화시키면서 지도하면서 가구조사를 해야하는 것이 저희들 의무죠.
○심영배 위원
구체적으로는 조사과정에서 생기는 문제를 직접 보고받고 처치를 위해서 본인이 관계한 것은 없으시죠? 사후에 그런 약간의 잡음이 있었는데 대체적으로 조사가 완료되었다 이렇게 보고를 받으신 것 같고만요.
그리고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고 통계청에서 이 사업을 하고있고 전북도를 통해서 전북도가 전주시에 지정신청에 의해서 전주시가 이렇게 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국가에서 하는 것이니까 아무 생각없이 그냥 막 해야되는 것으로 하셨죠?
○완산구청장 김종열
그것은 아닙니다.
○심영배 위원
구청장으로서 문제의식을 가져본적이 있습니까?
○완산구청장 김종열
문제의식을 저는 별도로 가진 것은 없습니다. 당연한 것으로
○심영배 위원
계속 관례적으로 국가에서 5년마다 하는 것이고 특히 주체가 국가이기 때문에 그냥 하는 것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제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정부기관인 통계청이 실시하는 인구 전수조사가 대한민국 국민, 구체적으로는 완산구민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문제있는 사업이다 이런 지적을 하고 싶어요. 물론 이것은 상당히 전문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반론할 자료나 상식이 있으시면 반증을 제시하셔도 좋아요.
내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모든 구민들이 자기의 사생활에 대해 남으로 부터 간섭받지 않을 권리가 있는데 그 권리를 국가목적에 의해서 제한을 하려면 법률을 통해서 하게 되어있어요. 내가 통계법을 다 찾아보니까 그런 권리제한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입법의 불비이거나, 현실적으로 저항이 많이 발생했어요. 전국이 실시하니까. 그리고 많은 언론에서도 보도가 되었어요, 사생활 침해에 대해서.
제가 이 문제를 길게 얘기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고 제가 지적하는 것은 33만 구민의 안정된 생활을 확보할 의무가 있는 구청장이 비록 국가사업이라 하더라도 구민의 입장에서 사업시행시에 문제점이라든가 이런것에 대한 충분한, 그리고 신중한 고려와 체크가 필요하고 그 결과 도출되는 문제는 의견을 상신한다든가 제도개선을 요구한다든가 이런쪽으로 대처를 해야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이 문제와 관련해서 드리고 싶은 거에요.
○완산구청장 김종열
어떻든간에 이것은 국가 전체적인 일이기 때문에 아니할 수는 없는 일이고, 방금 심 부의장께서 말씀한대로 조사과정에서 그런 문제점 있는 것은 정책적으로, 이 업무가 사람 숫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적으로 조사를 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심영배 위원
안할수 없는 것이란 것에 대해서도 저는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니까요. 하려면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고 저는 봐요.
○완산구청장 김종열
그렇다고 해서 법적 근거가 없다고 이것이 정식으로 위임되어서 정책사업으로 하고있는 것을 법적 근거가 없다고 안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
○심영배 위원
이 규정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시가 신청을 해서 하게 되어있어요. 우리 인구조사를 전주시민의 것을 하겠다라고 도에 지정신청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고 있다 이말이죠.
다음, 행정구역 조정업무를 총무과를 통해서 하고 계시는데 그 문제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립니다.
청장님 점심을 어디서 드셨는가 조사를 해봤더니 인근의 S음식점에서 하셨더군요. 그 음식점이 길 북편에 있잖아요.
○완산구청장 김종열
도로 북편이죠.
○심영배 위원
도로 남편은 효자동이고 도로 북편은 중화산동이죠. 그런데 그 음식점이 효자동이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완산구청장 김종열
예, 알고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그 음식점이 효자동이에요.
그리고 삼천동 소방서 부근에 가면 같은 형식으로 요철형의 두 건축물이 길 저쪽에 있는데 이쪽동으로 오지못하고 있는 사례가 있고, 효자1동이 제 선거구동이라 알고있습니다만 거기는 한 울타리내에 학교가 양 동으로 나눠져 있어서얼마전에 교육환경위원회에 제기를 해서 수정작업을 해가는 중에 있습니다. 그 학교와 붙은 여러 주택들은 손을 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 외에도 불합리한 동간 경계가 많이 존재합니다. 인정하시죠?
○완산구청장 김종열
인정합니다.
○심영배 위원
그러면 그 문제와 관련해서 23개동을 관장하는 청장으로서 동간 경계가 최근 도로개설이나 관련해서 불합리한 요인이 많이 발생했는데 이것을 전수조사를 해서 종합적인 구획방안을 마련해본 일이 있으신지 묻고싶습니다.
○완산구청장 김종열
그런데 도시마다 다 그렇습니다만
○심영배 위원
그런 계획을 수립해본 일이 있는지
○완산구청장 김종열
우리 자체적으로 한 것은 없고
○완산구청장 김종열
예.
○심영배 위원
그것만 알려고 그래요.
제가 생각할때는 그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물론 적은 인력으로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것 알고있는데 행정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능동적으로 주민복리를 위해서 주민속으로 들어가서 능동적으로 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동에서 혹시 올리면 그것이나 검토하는 소극적인 것, 그것은 재판할때나 그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전주조사를 실시한 예가 없고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해본 일이 없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아쉬운 일로 지적을 하지아니할 수 없고, 내년 새해를 맞이하여서는, - 특히 지금 지번 부여사업을 하고있는 것 알고 계시죠?
○완산구청장 김종열
제가 그 사업하고 연계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만 이것을 하려면 기술적이기 때문에 별도의 부서가 가지고 해야지
○심영배 위원
그래서 서양식으로 AVENUE 개념을 도입해서 지번부여를 하는데 그 지번부여사업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준비는 본청에도 없고 구청에도 아직 구체적으로 없다 이거에요.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그 문제에 대응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문제는 건설과 소관인데 청장님이 전체를 관장하기 때문에 간단히 묻겠습니다.
엊그제 건설위원회에서 모 감사위원께서 시지정 벽보판의 미관문제를 지적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죠?
○완산구청장 김종열
예.
○심영배 위원
그래서 앞으로 잘 미관을 고려해서 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셨죠? 그래서 그 문제를 제외하고, 우선 현수막을 게첨하는 지정게시판이 있습니다. 그러죠?
○완산구청장 김종열
예, 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구내에 77개소가 설치되어서 기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첫째 문제입니다. 숫자가 과소합니다. 즉 수요에 못미치고 있습니다. 인정합니까?
○완산구청장 김종열
예, 수요에 부족합니다.
○심영배 위원
그래서 영업행위를 알리기 위해서, 또는 행사나 공익성 내용을 알리기 위해서 현수막을 게첨하고자 할 때 한달씩 두달씩 기다리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인정합니까?
○완산구청장 김종열
압니다.
○심영배 위원
그리고 거기에 많은 낭비요인이 불가피하게 발생합니다. 검인받으러 갔는데, 점용허가내러 갔는데 돌아가야 되고, 일단 그것이 불법게첨으로 연결되죠.
그래서 불법현수막이 홍수를 이룬다는 수많은 언론보도가 연초부터 연말까지 계속되고 있어요. 그것 인정하시죠?
○완산구청장 김종열
예.
○심영배 위원
다행히 제가 확인해보니까 한 10여개소를 연말안에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그것 보고받으신적 있습니까?
○완산구청장 김종열
그렇지 않아도 잘 지적을 했습니다. 수에 비해서 모자라가지고 이것을 어떤 대책을 세우나 해서 설치를 하는데도 장소를 어디에다 해야하는 문제도 고민스럽고 해서, 지금 양구청 똑같이 하고있습니다만 특히 완산구 관내는 도심지역이라서 수요가 더 많습니다.
○심영배 위원
그러니까 신개발지역등 다중이 이용하는 장소 등 이렇게 효율을 고려해서 게을리하지 마시고 숫자를 확대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습니까?
다음, 지정게시판과 관련한 두 번째 문제는 관할이 덕진과 완산 양 구청으로 구분되어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를 이해하시죠?
○완산구청장 김종열
거의 한 지역이기 때문에 똑같이 사용해야할 처지죠.
○심영배 위원
아니, 완산구에서는 완산구청에 신청하고 덕진구에서는 덕진구에 신청해서 도로점용허가를 한다 이거에요. 돈 만원씩, 또는 3천원 증지값을 받고.
그러면 완산구에 소재하는 영업행위자가 현수막 10장을 걸고자 할때 전주시내 전역에 걸어야 되는데 완산구에 가서 다섯장 허가맡고 다시 덕진구로 가서 다섯장을 허가맡는다 이거에요. 그것 아세요?
○완산구청장 김종열
압니다.
○심영배 위원
그렇게 관할이 양 기관으로 나눠지므로써 이용자들이 겪는 불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것을 시와 협의해서 통합하는, 단일화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합니다.
○완산구청장 김종열
구청장에게 위임이 되어가지고 각각 허가받으러 다니는데 시에다 건의를 하겠습니다.
○심영배 위원
반드시 본청으로 가는 것이 능사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통합관리방안이 나와야 된다 이거에요. 아니면 이쪽 구청에서 저쪽과 협조를 해서, 민원 1회방문 원스톱도 민원과장께서 처리하시는데 그사람들이 이리 가고 저리 가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 다음 지정게시판과 관련해서 지자체등 공공단체등이 공익성 내용을 빙자해가지고 불법 현수막이 판치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수많은 지적이 나와있습니다. 그것도 인정하시죠?
○완산구청장 김종열
인정합니다.
○심영배 위원
제가 담당직원과 상담해본바에 의하면 하루에 불법현수막을 500건 철수한 예도 있었답니다.
○완산구청장 김종열
실제 죽을 지경입니다.
○심영배 위원
그래서 공공기관이 또는 권한있는 기관들이 불법현수막을 막 게첨해서 횡포를 부리는 문제도 차단해야 되지만 근본적인 문제가 수요와 공급이 불일치되어서 제기되고, 또 효과있는 장소의 선택등 이런것들이 문제가 되니까 종합적으로 이것을 검토해서 확대문제, 그리고 미관문제까지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청장 김종열
아무리 많이 하더라도 문제는 도사리고 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그러나 현수막이 갖는 광고효과가 크기 때문에 산업지원 효과도 있고 여러 가지 사회공동체 활성화 지원효과도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현수막 간단하게 보지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울러서 지정벽보판의 미관문제를 앞에 지적했었고 그 미관문제를 고려해서 앞으로 지정벽보판을 확대하는 문제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특히 지금 담장없애기 사업을 하기 때문에 지정벽보판이 다 소멸되어 갑니다.
이런 문제에 대한 대안이 마련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아시겠습니까?
○완산구청장 김종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17시04분 감사중지)
(17시15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이완구
감사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구청장님! 경리담당 와 계세요? 대신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계약관리를 하는데 주민숙원사업하고 건설공사 집행내역에서 보면 준공일을 어기는 경우가 있죠?
○완산구경리담당 설갑출
예, 있습니다.
○완산구경리담당 설갑출
준공일을 어기게 되면 지체상금을 물리게 되어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니까 지체상금을 물린 공사명과 금액
○완산구경리담당 설갑출
있으면 뽑아드리겠습니다.
○완산구경리담당 설갑출
확실히 제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기 때문에
○완산구경리담당 설갑출
그런 것이 종종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자료에 의해서도 보면 준공기일이 지났는데 공정이 완전히 100% 안끝난 공사가 몇 개 있네요.
그런 관리는 계약관리부서에서 준공일에 맞춰서 확인해봅니까?
○완산구경리담당 설갑출
계약서상의 준공일보다 늦게 준공이 되었을 경우에, 접수일을 기준으로 해서
○장대현 위원
준공계나 준공서류가 들어오지 않으면 관리를 하느냐 안하느냐 그거에요.
○완산구경리담당 설갑출
하고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왜 그렇게 안되고 있는지 알겠네요? 55페이지부터 자료를 보시고, - 자료를 먼저 줬기 때문에 그러는데 이것은 처리 되었습니까?
○완산구경리담당 설갑출
예.
○완산구경리담당 설갑출
55페이지는 준공처리가 되었습니다.
○장대현 위원
다? 70%짜리나 50%짜리도 다 되었다는 거에요?
○완산구경리담당 설갑출
예, 이것 처리된 것입니다. 제가 자세히는 검토를 못했지만 중지된 것도 있어가지고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중지된 것도 자료로 뽑아주시고요.
○완산구경리담당 설갑출
예.
○장대현 위원
혹시 이것은 계약관리부서에서는 모를 것 같은데 공원화장실을 몇평정도 짓는지 알아요?
○완산구경리담당 설갑출
봐야만 알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다음의 건설공사에도 그런 내용이 있죠?
○완산구경리담당 설갑출
현재 자료에 나와있는 것 중에서 준공일보다 지나서 진행중에 있는 것은 확인해서 자료로 뽑아드리겠습니다.
○완산구경리담당 설갑출
지체상금 물린 것은 2000년도를 기준해서 만약 그런 것이 있으면 뽑아드리겠습니다.
○완산구경리담당 설갑출
예,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견적계약이 실제로 수의계약보다 낙찰률이 높은 이유는 뭐에요?
○완산구경리담당 설갑출
낙찰률이 높은 율은 거의 없습니다.
○장대현 위원
견적계약이 수의계약보다 낙찰률이 높은 것은 없어요?
○완산구경리담당 설갑출
예.
○완산구경리담당 설갑출
특수한 공사인 경우, 예를들어 특수공법에 의한 특허 그런경우에 한해서만 높을수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것은 거의다 낮습니다.
○장대현 위원
견적계약을 할수있는 조건은 뭐에요?
○완산구경리담당 설갑출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그동안에 수의계약으로 했던 것을 6월 1일부터 3천만원 이상은 견적입찰, 모든 사람들을 참여시켜서 입찰형식으로 하는 것이 견적입찰입니다.
그래서 87.745, 당초에는 90%이상 했다가 법이 개정이 되어서, 지침이 개정이 되어서 8월 24일부터 10억 이하의 공사기준에 맞춰서 87.745로 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 기준에 맞춰버린다는 거에요?
○완산구경리담당 설갑출
예, 맞춰버렸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견적을 내는 사람들간에 담합이나 사실은 건설 계약관리담당자의 개입이 상당히 될 수 있겠네요?
○완산구경리담당 설갑출
전혀 없습니다. 전산입찰을 하기 때문에
○완산구경리담당 설갑출
전산으로 입찰과 똑같은 방식으로 하고있습니다.
○완산구경리담당 설갑출
예.
○위원장대리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정우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성 위원
세무과장께 질의합니다.
세무과장은 여기로 발령받은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완산구세무과장 노길환
금년 6월 14일자입니다.
○정우성 위원
그동안 업무파악을 많이 하신줄 알고 제가 몇가지만 간단히 묻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장기 미등록차량 임시번호판 부착에 대한 지방세 부과조치 방안 및 조세범 처벌법에 의한 고발조치 방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자료를 내셨는데, 지금 시민이 차를 사게 되면, 대우나 현대, 기아를 사게 되면 회사에 가서 차를 계약하고 가져오면 등록기간이 15일정도 되죠?
○완산구세무과장 노길환
그렇습니다.
○정우성 위원
그런데 15일 이후에도 등록을 하지않고 무적차량으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운행하는 사람이 모든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무적으로 타고 다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고가 발생할때는 사고를 내고도 뺑소니를 해버립니다. 그러면 그 임시넘버가 15일이 넘고하면 먹으로 했기 때문에 비가 오거나 하면 그 번호를 알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죠?
○완산구세무과장 노길환
그렇습니다.
○정우성 위원
거기에 대해서 세무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산구세무과장 노길환
그것은 세무과에서 세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해야할 문제이고 임시번호판을 달고 15일 후에도 등록을 안했을 경우에는 차량관리법에 의해서, - 차량관리법 5조에 보면 임시넘버를 달고 다니고 그 기간이 넘었을때는 2년이하 500만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2년이하의 징역과 500만원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있죠. 자동차관리법 5조에 벌칙 80조가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단속은 못하고 있잖아요.
○완산구세무과장 노길환
저희들 세무과에서는 권한이 없습니다.
○정우성 위원
이런 무적 차량들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이 신분상 안좋은 분들이 대부분 가지고 다닙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이렇게 무적으로 1년이나 2년 다니면 차량값이 빠져버려요. 기본적으로 내는 책임보험도 안내고 일절 다 안내버려요.
도내에 이런 차량의 대수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집계 한번 해봤어요?
○완산구세무과장 노길환
그것은 저희들이 통계를, 통보가 오지도 않고 해서 없습니다.
○정우성 위원
제가 알기로는 금년도 10월말까지 3,080대입니다.
저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고하니 이런 무적차량이 자동차관리법 5조 벌칙 80조에 있는데 구청에서나 시청에서나 어떤 대책을 강구하지 않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계속 차를 몰고다니게 놔두면 시민들이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전주시 수입이 없어진다 이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완산구청에서 분명히 자동차관리법 5조 벌칙 80조에 명시되어있는 바와같이 여기에 대해서 행자부에 건의를 해서, - 이 현상은 전국적인 현상이고 어떤 단속규정도 없죠?
○완산구세무과장 노길환
예, 없습니다.
○정우성 위원
제가 경찰에 의뢰해서 한번 물어봤는데 경찰에서도 이런 법을 모르는 것 같아요. 교통법규만 알고있지 자동차관리법은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오늘에서야 자료를 처음 봤는데 경찰서에서도 이것은 단속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더라구요.
그러면 실무진에서 이것을 그냥 방치할 일이 아니기 때문에 과장께서는 명시된 바와같이 단속할 수 있는 것을 구청에서 처벌규칙이라든가 행자부에 건의해서 관철될 수 있도록 할 용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완산구세무과장 노길환
저희들은 지방세, 취득세, 등록세에 대해서, 15일후에 까지 등록을 안해서 세금을 부과못한다 하는 사항은 우리 지방세법을 고치려면 국회를 통과해야 고치고, 그것은 저희들이 그 문제점을 상급기관이나 해당기관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정우성 위원
그리고 또하나 구청에서 3개 자동차회사가 있으니까 회사에 건의를 하십시오.
차량을 구입할때는 분명히 구입자의 주소지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관할 주소지에 통보를 해주면 15일 이내에 등록을 안하면, - 또 예를들어 그사람이 차량 구입할때는 효자동이지만 구입하고나서는 삼천동으로 등록할수도 있죠. 그러면 효자동에 있을 때 산다고 자동차 3사에서 왔을 경우 15일이 지나도 등록을 하지 않았을 경우는 다시 효자동에서 퇴거한 사항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런 방법으로 해서 자동차 3사에도 건의사항을 통보를 해주시라는 것입니다.
○완산구세무과장 노길환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우성 위원
그리고 자동차세 장기체납자에 대한 징수금 확보는 어떻게 하고있습니까?
○완산구세무과장 노길환
세금중에 제일 골치아픈 세금입니다. 번호판 영치라든가 해가지고 강력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지방세법 196조 12항에 의하면 번호판 영치 실시 및 부동산 압류를 하고있으며, 자동차세 장기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으로 별도로 제한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완산구세무과장 노길환
한해 연도에 3회이상 체납이 되어야 관허업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세는 1년에 6월과 12월에 부과하기 때문에 3회이상이 안되기 때문에 관허업을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정우성 위원
그러면 강력한 제한조치를 못하네요?
○완산구세무과장 노길환
저희들이 인도명령을 내리고 해가지고 올해도 18대를 공매처분을 했습니다.
○정우성 위원
그리고 체납자에 대해서는 안내면 번호판을 떼어가죠?
○완산구세무과장 노길환
그렇습니다.
○정우성 위원
그래도 운행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운행자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합니까?
○완산구세무과장 노길환
아까 그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인데요, 저희들이 행정에서는
○정우성 위원
무슨 범칙금이라도 있을 것 아니에요.
○완산구세무과장 노길환
그것은 차량등록사업소에서 30만원으로
○정우성 위원
자동차관리법 제104조 4항에서 과태료 30만원을 부과하는군요. 번호판을 떼고 운행했을 경우 단속을 누가 합니까?
○완산구세무과장 노길환
그것은 발견된 경찰서나 이런데에서 차량등록사업소에 통보를 하면 거기에서 벌금을 물립니다.
○정우성 위원
그러면 번호판만 떼어서 그것으로 끝납니까, 차에대한 압류를 합니까?
○완산구세무과장 노길환
저희들은 등록압류를 별도로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다른 재산이 있으면 부동산에 대해서라도 압류를 하고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그리고 내년부터 동 기능전환이 되는데 동 기능전환이 되면 동에 있는 모든 세무인력이 구청으로 이관된다고 그래요. 알고 계시죠?
○완산구세무과장 노길환
그렇습니다.
○정우성 위원
지금까지는 동에서 세금고지서나 통장들이나 직원들이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직원들이 세금을 독려를 하고 실제로 받으러 다닙니다. 그래서 각 동에서 세금실적을 위해 동별로 현황도 나오고 그러죠.
그런데 앞으로 과장께서는 내년도에 각 동의 세무인력이 구청으로 가는데 그 방안을 어떻게 강구하고 있습니까?
○완산구세무과장 노길환
현재 20명이 세무로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청장님까지 결재는 안난 사항입니다만 1개동에 1명을 담당제로 하고 적은동은 2개동이나 3개동을 묶어서 하나로 해가지고 고지서 및 체납징수라든가 상담이라든가 그런 것을 그렇게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완산구세무과장 노길환
파견이 아니고 담당으로 구청에서 근무를 하면서 매일 갔다오면 결과보고나 이런것을 복명할 수 있도록
○정우성 위원
그렇지않아도 어려운 시기에 세금징수가 어려운데 지금 동직원들이 세금징수할때는 전체가 나섭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1명의 직원이 1개동을 관장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것이고, 그런 대책을 강구를 해야 세금실적이 좋아지는데 그런 대책에 대해 강구를 잘 하십시오.
○완산구세무과장 노길환
알겠습니다.
○정우성 위원
다음은 국유지 담당 나오세요.
연일 감사 준비에 수고가 많습니다.
국유지 용도 폐지 대부계약에 대해서질의를 하겠습니다.
'97년도 1월 20일날 평화동 2가 최순철씨가 용도폐지신청을 했죠?
○완산구관재담당 강창신
예.
○정우성 위원
그당시 번지가 어디 번지로 되어있습니까?
○완산구관재담당 강창신
791-1번지로
○완산구관재담당 강창신
158평방미터입니다.
○정우성 위원
126이죠. 똑바로 하세요.
신청할때는 126제곱미터로 했죠. 계장이 이것을 알아야 내가 그다음 질의를 하죠.
애당초에 용도폐지 신청할 때 평화동 2가 791-1번지로 126제곱미터로 신청했어요.
○완산구관재담당 강창신
예.
○정우성 위원
그당시 땅의 소유자가 누구에요? 농림수산부 땅이죠?
○완산구관재담당 강창신
맞습니다.
○정우성 위원
그런데 용도폐지승인은 '97년도 2월 6일날 시장 결재가 났습니다. 그러죠?
○완산구관재담당 강창신
예.
○정우성 위원
그당시에 지번이 평화동 2가 791-14번지로 용도폐지를 해줬어요. 그러죠?
○완산구관재담당 강창신
예.
○정우성 위원
신청자는 791-1번지인데 용도폐지는791-14번지로 면적은 맞아요. 그렇게 되었죠?
○완산구관재담당 강창신
예.
○정우성 위원
그다음에 791-1번지로 신청하니까 용도폐지승인을 14번지로 해주니까 무단점유로 변상금 부과를 했어요. 그러죠? 변상금 337만 5,780원을 최순철이한테 부과를 시켰어요. 신청자는 1번지인데 용도폐지는 14번지로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단점유로 해서 변상금 337만 5,780원을 부과시켰어요. 거기까지는 알고 계시죠?
○완산구관재담당 강창신
예.
○정우성 위원
용도폐지를 하니까 측량을 했어요. 시에서. 세 번을 했습니다. 그런데 측량을 하게되면 그당시 완산구 지적공사에서 측량비를 시청에 요구를 했어요. 그랬는데 시청에서는 측량비를 낸 사실이 없더라구요. 그러면 누가 냈느냐, 개인이 낸 거에요. 최순철이가 낸 것이다 이거에요.
그래서 1997년도에 용도폐지를 정정을 했어요. 아시죠?
○완산구관재담당 강창신
예.
○정우성 위원
용도폐지 정정을 어떻게 했습니까?
○완산구관재담당 강창신
791-14번지에서 791-1번지로 정정했습니다.
○정우성 위원
정정을 했는데 면적만 늘어났죠? 14번지의 면적을 158제곱미터로 용도폐지를 정정해줬어요. 이것도 과장 전결로 했습니다. 전주시 사무규칙을 보면 시장의 결재사항이에요.
그당시 면적이 32제곱미터가 늘어났으면 변상금 부과를 시켜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러죠? 정정을 해주고 면적이 늘어났으니까 해줘야죠. 그런데 부과를 안시켰다 이말이에요. 당연히 부과를 시켜야 하는데.
○완산구관재담당 강창신
그 관계는 그때당시에 용도폐지전에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했으면 산업과에서 했어야죠. 이후에 용도폐지가 되면 저희한테 통보가 오면 그것에 의해서 변상금 부과를 하는데 저희한테 통보는 안오고
○정우성 위원
791-14번지로 용도폐지 해주고 면적도 다시 정정을 해줬어요. '97년도 2월달에 국유재산 사용 대부계약을 해줬습니다. 14번지로. 그랬죠?
○완산구관재담당 강창신
예.
○정우성 위원
이 14번지는 최순철이가 원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엉뚱한 자리입니다. 200미터, 300미터 넘어가서 있어요, 14번지가. 그것 확인했죠?
○완산구관재담당 강창신
확인했습니다.
○정우성 위원
그런데 2월달에 용도폐지가 되고 면적이 늘어나니까 대부계약을 791-14번지, 158제곱미터로 해줬죠?
○완산구관재담당 강창신
예.
○정우성 위원
그다음 3월달에 다시 용도폐지 정정을 했습니다. 시장 승인사항으로. 다시 791-1번지로 해줬어요. 그렇죠?
○완산구관재담당 강창신
예.
○정우성 위원
잘 들으세요. 아까 32제곱미터 면적이 늘은 만큼은 무단점용하고 변상금 부과시키지 않은 것, 그다음 '99년도 1월달에 공유재산 대부계약을 아까 시장이 용도폐지한 것을 다시 정정을 해주니까 791-1번지로 다시 대부계약을 해줬죠?
○완산구관재담당 강창신
예, 했습니다.
○정우성 위원
이것이 갈팡질팡 왔다갔다 해요. 최순철의 의도는 791-1번지로 용도폐지를 신청했는데 791-14번지로 했다가 정정했다가 왔다갔다 합니다.
791-1번지는 '97년 6월달에 번지가 없어졌어요.
○완산구관재담당 강창신
791-1번지가 없어진 것은 아니고
○정우성 위원
없어졌어요. 도면을 보세요. 없어졌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이 791-1번지가 '97년 6월달에 없어진 번지입니다.
○완산구관재담당 강창신
번지가 없어진 것이 아니고
○정우성 위원
없어졌어요. 확인해보세요. 그러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을 갖다주세요.
○완산구관재담당 강창신
분할이 되었지 그 지번은 있었습니다. 791-1번지가요. 그 분할측량 한데는 791-80번지
○정우성 위원
지금 도면을 보면 791-1번지가 없어요. 그러면 791-1번지가 있다는 대안을 제시하세요.
○완산구관재담당 강창신
예.
○정우성 위원
그리고 민원을 2000년 9월 5일과 12일날 두 번을 냈습니다. 인터넷으로. - 그것 보셨습니까?
○완산구관재담당 강창신
예. 봤습니다.
○정우성 위원
민원 회신은 계장님이 했습니까, 본청에서 했습니까?
○완산구관재담당 강창신
한번은 저희가 답변을 올리고 한번은 시에서
○완산구관재담당 강창신
국유지상의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철거 관계가 있었습니다.
○정우성 위원
그것뿐입니까? 과장전결로 한 것은 왜 말씀을 안해요. 이사람의 민원 입장으로서 해결을 했습니까? 못했죠?
○완산구관재담당 강창신
못했습니다.
○정우성 위원
이 민원의 요지는 불법전용 및 불법건축물의 철거를 요망했어요.
그런데 9월 21일날 대부계약을 정정해줬어요. 1번지를 40번지로 해줬어요. 그러면 40번지는 용도폐지가 된 것이 아닙니다. 지번만 정한 거에요. 40번지가 용도폐지가 된 상태가 아니고 용도폐지가 된 것은 791-1번지, 14번지 했다가 1번지로 다시 또 했어요. 그런데 완산구청에서는 40번지가 용도폐지가 되었다고 해서 다시 정정계약을 해줬어요. 그렇죠?
○완산구관재담당 강창신
그 위치가 당초에 791-1번지로 된 그대로 계약을 해줬거든요.
○정우성 위원
왜그러냐면 계장께서는 시청에서 이런 통보가 왔더라도 확인을 안한 탓이에요. 물론 시청에서 하기만 하면 되는데 1번지하고 14번지는 틀리고 40번지는 현재 그분이 소유하고 있는 땅이에요.
○완산구관재담당 강창신
그러죠. 분할된 번지죠.
○정우성 위원
그러니까 분할번지가 40번지 용도폐지가 안되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40번지가 용도폐지가 안된 상태에서 계약을 해줬다 이말이에요. 이것은 구청장님이나 담당공무원께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용도폐지가 되었다면 된 확인자료를 주세요.
○완산구청장 김종열
그 문제는 정위원님이 잘 알다시피 본인도 한번 제방에 왔습니다.
이것이 감사에서도 지적이 되었던 것인데 저는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정우성 위원
가만히 있어봐요. 구청장님한테 안물어봤으니까.
그래서 이것을 민원의 입장에서 해결을 못하니까 민원이 시에다 의뢰를 했어요. 시 감사에서 감사를 해가지고 공무원 6명이 훈계, 징계를 받았어요. 민원이 시청에 항의해가지고 다 확인을 했습니다. 변상금 부과 안한 것, 용도폐지 40번지가 안된 것 다 확인이 되었어요.
○완산구청장 김종열
그러니까 결론은요 최씨 그분이 목적달성을 위해서 여러 방법을 썼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얘기했잖습니까. 이것 행정심판을 하든지 정식으로 요청을 해서 공무원이 잘못한 것은 다섯명이 징계를 받고 신분상의 조치를 했으니까 그분한테 그 조치를 하려면 행정심판을 하든지 행정소송을 하라고 정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처리가 되어야지 이미 공무원이 잘못한 것은 분명히 조치를 받았단 말이에요.
○정우성 위원
구청장님! 민원으로 야기해서 계약을 정정해줬어요. 그전까지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계장님 잘 아시죠?
○완산구관재담당 강창신
그것 때문에 사실 징계를 먹은 사유가 되었습니다.
○정우성 위원
791-14번지로 대부계약을 했다가 1번지로 했어요. 그러다가 민원이 얘기하니까 확인결과로 최순철이라는 사람이 그 땅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 번지가 분할된 지번이기 때문에 대부계약을 다시 했어요.
민원 입장은 뭐냐, 그 도로가 농림부 소유 농로입니다. 그 도로가 6미터, 7미터 되는데 그분이 점용하고 남은 땅이 1.5미터가 돼요. 2미터만 해주더라도 이런 민원 제기될 수 없어요. 그것을 구청에서 민원을 해결 못한 거에요. 왜, 통과도로 2미터라도 해주면 3미터 50이니까 거기에 통과도로를 하는 것이 민원의 취지인데 구청에서는 그 민원을 해결 못하고 일방적으로 최순철씨한테만 다시 대부계약을 해준 것입니다. 용도폐지가 되었더라면 제가 이런 말씀 안해요.
○완산구청장 김종열
그러니까 잘못된 것만은 저도 시인을 해요. 이것 여러사람한테 들은 얘기니까 외람된 얘기 같습니다만 결론은 그분이 목적하는 것을 찾으려면 현재 상태에서는 그 반대편에 상대가 있기 때문에 합의를 중재를 하고 여러번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법적으로 처리하라고 제가 제안을 했어요. 그방법밖에 더 있겠습니까?
○정우성 위원
저도 이 민원을 해결하려고 관계관도 많이 만났습니다. 민원의 요지를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 최순철이라는 사람은 점용허가 번지가 분할측량을 해서 부여한 번지이지 용도폐지가 된 번지는 아니단 말이에요. 우리가 볼때는.
그래서 민원이 야기되니까 791-1번지로 대부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 3년만에 계약을 갱신하죠?
○완산구관재담당 강창신
예.
○정우성 위원
3년이 안되어서 민원을 야기하니까 791-40번지로 해줬어요.
그것을 감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무원 6명이 징계, 훈계를 받았죠. 그 결론이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공무원이 감사에 지적을 당한 거에요.
그런데 완산구에서 잘 해결만 했으면 감사에 지적도 안당해요. 제가 누누이 담당한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못하고 끝까지 이렇게 되었는데, 이 민원이 행정심판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나는 이 감사때 지적을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빨리 해결을 하고 변상금 부과도 시켜야하고 용도폐지 안된것도 안되었으면 해약통보도 하고 그래야 합니다. 그것을 꼭 지켜주시고 이상 질문을 마칩니다.
○위원장대리 이완구
거기에 미비된 것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완산구청장 김종열
서면답변은 아니고요, 해결하는 방향쪽으로 노력하면서 해결점이 안나온 사항입니다. 그것이.
○위원장대리 이완구
다음 조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
질의를 하기전에 감사현장이 전과 다르게 분위기가 좋고 이러니까 수감을 받으시러 온 분들이 감사를 온 감사위원들을 우습게 아시는 것 같아요. 어디 감사현장에서 핸드폰을 받습니까? 감사가 조용히 지금까지 잘 진행되어 왔고 시정할 것은 시정해 왔습니다. 끝까지 감사를 받는데 자세를 흐트러뜨리지 마세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감사중지시간을 이용해서 이미 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내용을 충분히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하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완산구청은 총무과 소관으로 아파트 시민자치교실 운영을 2000년 9월에 시행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보고를 행정위원회에 하셨습니다. 그리고 추진은 시민운동연합등의 공동주최로 하겠다고 했는데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이 되었고, 여기에 세워졌던 예산 1,040만원은 어디에 쓰여졌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완산구청장 김종열
그것이 운영이 잘 안되고 있는 것만은 저도 시인을 합니다. 잘 될 것으로 저희들이 시책 계획이 넣어가지고 했는데 부진한 것만은 시인을 합니다.
예산관계가 1,040만원인데 자치교실운영비로서 강사수당, 교재비 등인데 이것은 서류를 봐야 알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본위원이 이 문제를 감사중지시간에 제기를 하고 거의 한시간, 두시간 가까이 지난 것 같은데요. 어떻게 된 거죠?
본위원이 수감자들을 곤란하게 하려고 한다거나 괜히 수감자들의 군기를 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완산구청장 김종열
3백만원 정도는 집행을 했다고 합니다.
○조지훈 위원
어디에 집행을 했습니까? 아파트 자치교실이 운영된 적이 없는데.
○완산구청장 김종열
사회과 쪽에서 썼습니다.
○완산구청장 김종열
해바라기 자원봉사쪽에다가 썼습니다.
○조지훈 위원
아파트 자치교실이 총무과 사업으로 해서 진행하겠다고 하면 예산부기상 어디항에 잡혀있는 것이죠?
○완산구청장 김종열
민간 자본적 보조라서 예산을 찾다가 돈이 없어가지고
○조지훈 위원
민간자본이전이고 전용을 할 수 없는 목간 이전입니다. 총무과 소관에 있는.
제가 2000년도 예산서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것 확인만 해주세요. 제말이 맞는지 틀리는지.
○완산구청장 김종열
목간에도 조위원님의 말씀이 맞고, 행정지도에 있는 것이 맞고, 민간에 대한 이전 자본적 보조가 없어서 썼습니다.
○조지훈 위원
목간 이전은 물론 집행부의 의지나 필요에 따라서 이전을 할수있다고하는 설도 있고, 내지는 편성 최종책임자의 허락을 득해야 된다는 설도 있고 어떤분은 의회에까지 허락을 얻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쉽게 전용을 할 수 있는 돈이 아닌 것이죠.
○완산구청장 김종열
그렇지않아도 집행관계에서 조금 논란이 되었는데 가능한 것으로 보고 저희들은 썼는데
○조지훈 위원
이러한 일들이 특히 총괄부서에 많습니다. 구청의 총무과, 본청에도 마찬가지로 기획예산과나 이런데에서 다른부서의 돈 마음대로 쓰면 예산편성 뭐하러 합니까?
○완산구청장 김종열
대개 그렇습니다. 예산총괄부서에서 타 지원부서이기 때문에 현업부서쪽에 예산이 없고 그럴때는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완산구청장 김종열
앞으로 이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냐면 정확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아파트 시민자치교실이라고 하는 것이 제목이 좋고 뭔가 자치시대에 맞는 것 같다고 하니까 덜컥 예산 세워놓은 거에요. 그리고 그런 것을 운영이나 집행할 능력들이 떨어지니까 예산은 서있고 그러니까 아무데나 갖다 쓰는 것 아닙니까. 이런 예산을 통과시켜 달라고 의회에서는엄청나게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통과가 된 것입니다. 앞으로는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완산구청장 김종열
예.
○조지훈 위원
민원봉사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7월에 보고하신 것중에 친절하고 적극적인 민원행정을 하겠다고 한 것이 있고, 이번에 보고해 주신 것에 똑같이 상반기인데 상반기 민원처리 해놓고 건수도 다르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되어있죠?
○완산구민원봉사과장 이지영
죄송합니다. 업무자료가 2000년 10월 현재가 오자로 잘못되었습니다.
○조지훈 위원
이번 행정사무감사때 제출해주신 자료가,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가 상반기 민원처리건수가 아니고 10월말 현재 민원처리건수라는 말이죠?
○완산구민원봉사과장 이지영
예. 27만 55건이 10월말 현재입니다.
○조지훈 위원
이 민원중에 민원봉사과 지적업무의 잘못으로 민원을 제기한 사건이 있었죠?
○완산구민원봉사과장 이지영
예,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것이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완산구민원봉사과장 이지영
저희 직원 착오로 도로가 폐쇄되지않은 일부분을 폐쇄된 것으로 해가지고 바로 관련 시에 이런 민원이 있습니다라는 보고를 통해서 다시 계획선을 선형을 일부 변경해가지고 해결했습니다.
○조지훈 위원
도시과와 개발기획단 주거환경개선사업부의 협조를 얻어가지고 도로 선형을 변경하므로써 마무리가 되었죠?
○완산구민원봉사과장 이지영
예.
○조지훈 위원
그런데 그런 오류가 발생되었던 원인이 어디있었죠?
○완산구민원봉사과장 이지영
직원의 실수였습니다.
○조지훈 위원
우리 구청의 지적업무가 전산화가 다 되어있습니까?
○완산구민원봉사과장 이지영
지금 마이크로필름 찍고있고, 거의 되어있습니다.
○완산구민원봉사과장 이지영
지적도나 이런 것은 2005년까지 찍고 나머지는 많이 되어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지적법 시행령이나 이런 것을 보면 지적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 해가지고 12조에 이런 항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을 유추해서 보면 지적업무의 전산화가 되어있는 것처럼 되어있어요.
○완산구민원봉사과장 이지영
지적업무가 거의 다 되어있고 지적도나 대장이 연구보존 서류라서 이것을 마이크로 필름 찍는것만 남아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런 업무가 완전히 전산화가 되면 그런 오류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전산화가 완전히 이루어지고 전산화에 숙달되어 있었다고 하면 그러한 오류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완산구민원봉사과장 이지영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입력한 것도 세단계를 거쳐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 민원인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중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중조 위원
구청장님! 이 서류 검토하셨죠?
○완산구청장 김종열
감사자료입니까?
○윤중조 위원
오전에 제가 질의했을 때 서전주 새마을 금고가 팔달로에 건물 잘 지어가지고 이사간 것을 본위원이 알고 부도가 났느냐고 여쭤봤을 때 부도나지 않았다고 하셨죠?
○완산구청장 김종열
예, 부도 안났습니다.
○윤중조 위원
아울러서 현재 잔액이 2,800여만원 미수되어 있군요.
본 자료를 받아보니까 여기에는 압류가 되어있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압류되어 있습니까?
○완산구청장 김종열
관계 과장이 실무자이기 때문에
○완산구청장 김종열
소송 계류중에 있어서 아직 압류는 안된 상태입니다.
○윤중조 위원
청장님! 얼마전에 특별회계 전용해서 일반회계로 돈 갖다 썼죠? 전주시 재정의 내용을 알고 계시죠?
○완산구청장 김종열
예, 얘기 들었습니다.
○윤중조 위원
지금 그런 상황에서 압류도 안되어 있죠, 이런 새마을금고에 돈을 징수 못한다고 하는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산구청장 김종열
계류가 되어있어서 압류를 바로 하지를 못하고있는데 과정입니다. 결과가 나오면 바로 압류하겠습니다.
○윤중조 위원
감사자료에 이렇게 표기를 해도 되는 것입니까? 압류되지 않은 것을, 부도되지 않은 회사를.
○완산구청장 김종열
사죄드리겠습니다. 잘못 수록이 되었습니다.
○윤중조 위원
사죄해서 될 것 같습니까? 본위원이 파악한 것만 가지고도 그러는데 이 내용이 얼마나 그렇겠어요.
○완산구청장 김종열
유인물 내용이 개별적으로 수록하면서 잘못된 것을 시인합니다. 앞으로 이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윤중조 위원
오전에 제가 민원제기한 부분에 처리중이라고 한 것 중앙상가 불법에 대해서 청장님 말씀하셨죠?
혹시 이 건이 어디에서 이첩되어 온 것입니까? 이 진정서가요. 청장님 모르고 계신가요?
○완산구청장 김종열
접수를 민원실에 했는지는 정확한 서류를 봐야 알겠는데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모릅니다.
○완산구청장 김종열
내역만 저한테 줬는데요
○윤중조 위원
이것은 검찰청에서 왔어요. 전주지방검찰청에서 행정처분이기 때문에 완산구청에 이첩된 내용이에요. 이첩된 내용인데 지금 검토하고 있는 중인데 '95년도에 진정인들이 이 진정을 전주시장하고 완산구청에 했습니다.
그중에, 지금 현재 파악하고 있는 거에요. 개인이 이익을 보고 있어요. 불법건축물의 전세금을 받고, 월 20만원에서 30만원 받고, 그리고 1일에 2천원 내지 3천원씩 불법으로 받고 있다 그런얘기에요.
○완산구청장 김종열
윤중조 위원님께서 지적을 한 것을 제가 답변을 시원스럽게 못하고 있는데 중앙상가가 잘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소송문제나 이런 것이 얽혀있으면서
○윤중조 위원
중앙상가가 아니고 중앙상가 옆에있는 소방도로에요. 소방도로에 불법으로 건축해가지고 거기에서 전세금 받고 한달에 이삼십만원씩 받고 1일에 이삼천원씩 받는다는 그런 내용인데요.
그러면 이렇게하죠. 위원장님! 이 서류검토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해 주십시오. 청장님하고 저하고 더 검토를 해야돼요.
○위원장대리 이완구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8시05분 감사중지)
(18시22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이완구
감사를 속개합니다.
윤중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중조 위원
구청장님! 정회시간에 얘기하신 것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는데 감사이기 때문에 그냥 말수 없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내용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을 해주세요.
담배인삼공사하고 중앙시장의 도로 도면, 그리고 개인이 이익을 50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본다고 했는데 그 내용을 파악해 주시고, '95년도 9월 중순에 상인들이 와가지고 진정한 내용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시장님과 완산구청장님한테 확인을 받아간 것이 있어요.
○완산구청장 김종열
그전 '95년도 서류를 찾는데 있으면, - 그것이 애매하네요.
○윤중조 위원
'95년도 9월입니다. 그것을 꼭 찾아주시고, 다음 세무과인데 여기도 서면으로 해주세요.
압류서류 일체 준비되었다고 그랬죠? 그리고 서전주 새마을금고에 독촉장 발부한 것 있죠? 독촉장 발부한 것 등 제반 서류들을 서면으로 내일 10시까지 제출해 주시죠. 나머지 일체 전부다. 지금 안온것도 있어요. 9월분 것 안들어 왔어요.
그러니까 서전주 새마을금고 서류 일체를 서면으로 해주세요.
다음 총무과입니다.
아까 얘기한 20인 이상 집단민원 처리상황, 본청에서 해당과로 간 접수대장이 있을 것입니다. 그 접수대장, 그리고 민원처리한 것, 민원한테 통보한 내용, 본청에 처리한 내용을 내일 10시까지 해주세요.
○완산구청장 김종열
민원한테 통보한 내용하고 본청에 처리결과 통보한 것요?
○위원장대리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완산구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완산구청 소관에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랜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김종열 완산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당 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준비와 답변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견제와 감시의 기능보다도 더큰 가치는 지방행정발전을 위하여 의회와 집행부가 공동 노력하는 활동이라는 점을 유의하여 주시고, 오늘 여러 감사위원님들의 지적한 사항은 바로 62만 전주시민의 뜻으로 알고 겸허하게 받아들여 앞으로의 구정업무수행에 적극 반영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완산구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칩니다.
(18시25분 감사종료)
○출석위원(12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3인)
- 완산구구청장김종열
- 완산구민원봉사과장이지영
- 완산구세무과장노길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