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 5 일차
  • 전주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일 시 : 2000년 12월 02일(토) 10시
장 소 : 체육시설관리사무소 회의실

(10시10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용식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도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속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감사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조전식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께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의 대표기관인 우리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한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기능도 중요하지만 지방행정 발전을 위하여 의회와 집행부가 공동노력하는 활동에 더큰 가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위원님께서는 본 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해주시고 효율적인 감사진행에도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시종일관 진솔하고 엄숙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시고, 보충질문이 나오지 않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실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4, 전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후 허위증언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준비된 서면에 의하여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조전식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0년 12월 1일
  전주시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조전식
  (의사진행발언 요청하는 위원있음)

○위원장 김용식   예, 말씀하세요.

장대현 위원   장대현 위원입니다. 어제 완산구청 감사시 공개적으로 시장이 오늘 오전에 우리 위원회에 참석하겠다는 통보가 있었고 그것을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시장이 어떤 방법으로 우리 감사에 참여하는지, 어떤 결정이 있었는지 참석한다는 내용에 대해서 다시한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식   오늘 시장님께서 10시 이후에 체육관리사무소 감사현장에 출석하도록 약속되어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분명히 감사현장입니까?

○위원장 김용식   감사현장입니다.

장대현 위원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이미 증인출석 요구가 전주시 5급공무원 이상 감사기간내에 출석하도록 의회의 결의가 되었고, 오늘 체육시설관리사무소의 소관사항도 시장이, - 우리시장은 전주시 5급이상 공무원이기 때문에, 정무직 공무원입니다. - 시장이 정식으로 증인으로 출석할 수 있도록 요구합니다.

○위원장 김용식   이것은 우리 위원회에 위원이 13분이 계십니다. 13분 위원님의 중지를 모아서 간담회를 통해서

장대현 위원   그것은 간담회 할 사항이 아닙니다. 이미 요구가 되었거든요. 출석요구서가 이미 갔습니다. 그것을 살펴보시고, 제 요구가 합당하면 주선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미 출석요구서에는 전주시장 귀하 해가지고 출석범위가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감사기간내라는 내용도 나와있습니다. 오늘 체육관리사무소의 감사내용으로 시장을 증인으로 출석요구하는 것입니다. 시장을 증인으로 감사를 하겠다는 요구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위원회 간담회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명확히 법적인 판단을 하셔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식   위원님들 그동안 나흘간에 걸쳐서 행정사무감사를 했습니다만 시장이 합당한 이유없이 출석을 것 아니잖습니까.

장대현 위원   그러니까 오늘 출석해달라는 요구를 하는 것이라니까요?

○위원장 김용식   그렇지 않아도 10시 이후에 본 위원회에 참석하도록 되어있으니까

장대현 위원   감사장에요?

○위원장 김용식   예.

장대현 위원   됐습니다.

윤중조 위원   위원장님! 질의를 하기전에 자료요청하고 진행해 주시죠.

○위원장 김용식   예.

윤중조 위원   경기장 내의 입주현황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8쪽에 육상경기장 보수공사건에 대한 자료 일체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구 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자료요청을 합니다.
  고액체납자 관리현황이 1천만원 이상만 나와있는데, 이것을 ’99년도, 2000년 전체체납자 현황을 제출해 주세요.

○위원장 김용식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님들로부터 화산체육관과 로울러스케이트장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증인출석요구를 받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윤신중 유한회사 전주 스포츠월드 대표와 이상훈 로울러스케이트 전북연맹 후원회장께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 4, 전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한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후 허위증언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두분의 증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준비된 서면에 의하여 선서를 하되 윤신종 유한회사 전주 스포츠월드 대표께서 대표로 낭독하여 주시고, 선서구호와 함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스포츠월드대표 윤신중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0년 12월 2일
  선서인
  전주스포츠월드대표 윤신중
  로울러스케이팅전북연맹후원회장 이상훈

○위원장 김용식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경우에 따라서는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주요사항만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조전식   전주시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조전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간단한 간부소개를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담당 김기원 담당입니다. 체육관담당 주중노 담당입니다. 시설담당 오동민 담당은 자료확보차 잠깐 자리를 이석하였습니다.
  먼저, 다소 차가운 날씨인데도 이처럼 우리 체육시설관리사무소를 찾아주신 평소 존경하는 김용식 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0년도 체육시설관리사무소의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체육시설관리사무소소관
(부록에실음)


○위원장 김용식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10시25분 감사중지)
(10시4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용식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오늘 감사일정에 따라 체육시설소관에 대하여 시장께 질의하실 위원님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위원회 감사를 마친후 시장께서는 타 위원회로 이동할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사진행발언 요청하는 위원있음)
  예, 말씀하세요.

장대현 위원   시장님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감사에 참석했기 때문에 증인선서를 먼저 해야합니다. 그 절차를 그전에 단체장인 양상렬 시장도 증인선서를 했고 시장이 증인선서를 하지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해야됩니다. 당연히. 그래야 감사가 시작되는 것으로 봐서 증인선서를 먼저 해주실 것을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용식   장대현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제출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장대현 위원   서면으로 해주십시오.

○위원장 김용식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김진환 위원입니다. 시장님께 항시 고질적인 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바쁘신데도 감사에 임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고질적인 문제인데, 체육시설 운영현황에서 수입과 지출에 보면 지출액이 수입액보다 13억 7,542만 1천원이나 됩니다.
  현재 재산이 종합경기장이나 체육관이나 이런데에서 현저히 차이가 납니다. 종합경기장에서만 하더라도 11억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전라북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종합경기장을 건설할 때 모금운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주시민이 전라북도의 3분의 1에 가깝기 때문에 전주시민이 거의 모금을 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전라북도와 협의를 해서 재산권 문제를, - 해마다 저희들이 이렇게 많은 관리비를 지출하고 있기 때문에, 수십년간을 지출했기 때문에 그 금액도 수백억이 넘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소유권 또한 전주시로 넘겨줘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수차에 걸쳐서 건의도 했지만 전라북도 입장이 불변하고 있습니다만 정치력을 발휘해서라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시장 김완주   김진환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체육시설이 적자가 많고 그래서 민영화를 추진하고있는 마당인데, 민간위탁요.
  이것은 건설과정에서 모금에 의해서 한 것인데, 사실은 그당시에 처리상 전라북도 소유로 넘겨준 것이 잘못입니다. 현재 도의 입장은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도의 계획은 이것을 팔 계획으로 되어있어서 소유권 이전을 전주로 넘겨준다 이것은 불가하다는 입장이어서 그러면 관리권도 가져가라 그렇게까지 요구하고 있는데 도에서는 절대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관리권을 가져가자니 부담이 되고 소유권까지 넘겨주자니 자기들이 사람을 써야 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만약 도가 종합경기장을 팔려면 용도변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도시계획 절차가 있기 때문에 도와 어차피 협의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소유권 이전, 관리권 이전을 요구하고 있는데 도가 응하지 않고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도와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진환 위원   좋은 말씀입니다만 전라북도가 어거지네요. 쉽게 말해서 재산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팔때는 전부 자기것이고 거기에서 관리하면서 손해나는 부분은 전부 전주시에서 책임을 지라고 도비는 하나도 안주고, 그렇다면 이것은 기관대 기관으로서 옛날같이 상급기관이 아니고 지금은 기관대 기관 아닙니까. 형평에 어긋나는 일을 하는 것은 무엇인가 어떤 방법으로든 대응을 해주셔야 할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시장 김완주   이 문제는 계속 촉구해 나가겠습니다.

김진환 위원   그리고 지금까지 전라북도 소유로 되어있는 체육시설에 대해 체육시설이 시설된 처음 시점부터 지금까지 연도별로 관리비 손해본 부분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사진행발언 요청하는 위원있음)
  예, 말씀하세요.

조지훈 위원   현재 체육시설관리사무소 관련 감사를 하고있는데 이 자리에 들어와있는 집행부 공무원중에 체육시설관리사무소와 무관한 관계관들은 밖으로 나가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용식   방금 조지훈 위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하셨습니다. 체육관리사무소 소관 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은 밖으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윤 위원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식   지금은 시장님한테 질의를 하도록 해주십시오. 시장님이 여기서 마치고 타 위원회로 이동할 계획이니 먼저 시장님한테 질의를 해주십시오.
  (위원석 소란)

박종윤 위원   그러면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용식   그러면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약 5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10시50분 감사중지)
(10시52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용식   감사를 속개합니다.
  박종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은 답변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윤 위원   종합경기장 담장을 철거한 사실이 있죠?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조전식   예. 그렇습니다.

박종윤 위원   소장님이 여기에 언제 오셨죠?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조전식   제가 관리과장으로 온 것은 6월 14일자로 왔고

박종윤 위원   간단히 일문일답식으로 하죠.
  오실 때 담장이 있었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조전식   없었습니다.

박종윤 위원   담장이 있을때와 없을떄의 차이점이 있으면 간단히 얘기해 주세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조전식   차이점은 담장이 없으므로서 여러 가지 미관이라든지 신뢰사회 구축, 시민의 접근 용이성이 장점으로 생각이 되었고, 단점이라고 한다면 시민들이 들어오는데 용이하기 때문에 쓰레기를 버린다든가 이런점이 단점입니다만 장점에 비해서는 아주 미미한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박종윤 위원   성과가 있다는 이야기네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조전식   성과가 아주 다대한 것으로

박종윤 위원   그러면 앞으로 조경시설이나 공개하는 휴게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지난번 감사때 종합경기장 주변을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확대실시하겠다라고 답변을 했거든요. 그때 소장은 안계셨습니다만 다시 오신분이. - 그럴 계획이 있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조전식   예, 내년도에도 시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대목 위주로 아주 숲으로 둘러쌓인 아늑한 녹색 체육공간을 조성하려고 계획중에 있습니다.

박종윤 위원   계획중에 있군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조전식   예.

박종윤 위원   담장 철거한 것이 언제입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조전식   지난해 철거했습니다.

박종윤 위원   지난해에 했으면 지금 2000년이 다되어 가는데 계획만 세우고 있죠?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조전식   내년도에 대대적으로 정비하려고 합니다.

박종윤 위원   내년도에 예산이나 이런 계획이 있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조전식   우선 예산사업보다는 여기에 입주해있는 체육단체라든지 체육인들의 기념사업 위주로, 또 체육인들의 관심사항으로서 자체적으로 헌수라든가, 또 체육인들이 메달을 받으면 그것을 기념하는 계기로 해서 헌수를 받는다든지 이런 것을 유도해서 시민들, 또 자생조직을 유도해서 저희 예산을 들이지 않고 비예산사업으로 전개하려고 하고있습니다.

박종윤 위원   그러니까 예산편성없이 비예산으로 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조성을 하겠다 그런 얘기인데, 확실히 예산없이 할수 있어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조전식   문제는 결과가 나와야 되겠지만 현재로서는 전망이 밝습니다.

박종윤 위원   그리고 2002년도에 월드컵이 끝나고 나면 종합경기장을 일부 매각을 해서 거기에 충당을 한다 하는 그런 내용 알고 계십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조전식   그것은 풍문으로만 조금 들었지 그것이 구체화된 그이상은 모르고 있습니다.

박종윤 위원   논의된 것은 전혀 없고만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조전식   공식적으로 논의된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박종윤 위원   체육시설 종합경기장 임대차 현황에서 임대료를 내지않고 입주한 업체가 몇 개가 있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조전식   도 육상경기연맹, 도 복싱연맹, 도 수영연맹, 현대모터스 축구단, 싸이클연맹, 장애인싸이클연맹, 시 새마을지회, 시립교향악단 등 8개 단체입니다.

박종윤 위원   그러면 체육시설에 관련되지 않는 협회나 단체가 들어와 있는데 그분들이 들어오는데 법적으로 하자는 없어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조전식   체육시설이용에관한 법률에 보면 체육시설이라함은 경기장과 부대시설을 말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위원님들 앉아계신 스텐드 밑에는 일부 예를들어서 락커룸이라든지 이런 것은 부대시설 개념에 포함이 됩니다. 나머지 재산은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처리를 하고있습니다.

박종윤 위원   그것이 거기다 합리적으로 붙이려고 하다보니까 그런 부대시설로 나가지 종합건물 자체에 있는 실은 체육시설이에요. 거기에 따른 부속시설이지 그것을 별개로, 합리적으로 만들려고 보니까 부속시설로 하려는 것 아닙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조전식   현재 체육기관단체에서 저희 체육용도실을 사용하고자 하는 의사를 표명해서 사용하지 못하는 단체는 없습니다. 그래서 전부 자기들이 원하는대로 거기 입주를 시켜주고 있고 나머지 빈방에 한해서 그런 새마을지회나 그런데에서 쓰고있습니다.

박종윤 위원   그런 것은 체육시설관리에관한 규정이나 법률이 있기 때문에 체육단체나 이런 사람들은 들어올수가 있는데 새마을지회나 이런데는 규정이 없잖아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조전식   새마을 지회나 이런데는 현재 부대시설 개념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공유재산입니다.

박종윤 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공유재산이지만 분명히 그것은 체육시설이란 말입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조전식   그런데 스텐드 밑에 엄청난 시설이 있는데 이것 전체가 다 체육시설의 부대시설이라고는 보지않고

박종윤 위원   그러면 부대시설이 아니라면 체육시설의 용도가 있으니까 규정이나 이런것에 적합치 않더라도 유치는 하는 것은 좋은데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조전식   그런데 입주해 있는 기관단체가 규정에 어긋난 기관단체가 없습니다.

박종윤 위원   왜 없어요. 체육시설이용에관한 법률에 그분들이 들어올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있느냐 이말이에요. 체육시설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는 없지만 전주시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들어온다 그얘기 아닙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조전식   그렇습니다.

박종윤 위원   그러니까 체육시설설치이용에관한 법률에는 없다 이얘기에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조전식   체육시설이용에관한 법률 개념에 새마을 지회가 들어가는

박종윤 위원   소장님이 합리화를 만들기 위해서 전주시 재산으로 하기 때문에 들어온다라고 합리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조전식   지금까지 체육시설을 그렇게 운영해 왔고 저도 동감을 하기 때문에 그런것입니다.

박종윤 위원   사용하는데 대해서는 그분들이 전부 임대료를 냅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조전식   새마을지회는 새마을지회 법률에 의해서 임대료를 안받고 있습니다.

박종윤 위원   나머지는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조전식   임대료를 받는 것은 보조금 수입이 있는 단체는 경기, 체육관련 기관단체에서 임대료를 받고있고 보조금이 없이 순수한 체육진흥을 위해서 모인 연맹이라든지 이런 것은 임대료를 감면하고 있습니다.

박종윤 위원   그분들에게 임대료를 받고 안받고, 그사람들이 여기를 사용을 하고 안하고가 문제가 아니고 빈 공간이 있으면 적법한 절차를 밟아서 그분들에게 임대도 해주고 수익사업도 할수 있도록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절차를 밟고 있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조전식   지금까지 밟아왔습니다.

박종윤 위원   절차를 어떻게 밟았어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조전식   체육시설 주관 단체가 입주하고자 한다면 저희가 거의 100% 할애를 다 했습니다.

박종윤 위원   예를들어서 여기에 빈 공간이 있어서 사회단체가 건물을 사용하겠다 하면 시의 공유재산이니까 임대를 해줘야겠네요? 무료로 하든지 유료로 하든지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조전식   저희도 우선순위에 의해서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체육기관단체가 입주할 의사가 있는 단체가 있다면

박종윤 위원   그것을 절차를 어떻게 진행합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조전식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일종의 부대시설 개념도 있지만 나머지는 공유재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육행사와 체육관련단체에서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박종윤 위원   공유재산이라고 했으니까 공유재산을 빌려주려면 절차를 밟으셨느냐 그말이에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조전식   전부 법적절차를 밟았습니다.

박종윤 위원   어떻게 밟았어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조전식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임대료를 환산해서 부과를 하고 있고

박종윤 위원   임대료를 안받는 단체는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조전식   새마을지회라든지 이런곳은 임대료를 받지 않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어요.

박종윤 위원   그러면 예를들어서 곰두리, 해병전우회 등 이런 단체들 다 받고 있어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조전식   전부 받고있습니다.

박종윤 위원   그런데 자료에는 왜 금액이 일부 누락이 되어있습니까?

조지훈 위원   박위원님 제가 잠깐 보충해서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박종윤 위원   하세요.

조지훈 위원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님의 정식 직함이 뭐죠?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조전식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소장입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소장께서는 어떤 시설을 관리하십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조전식   민간위탁을 한 체육시설 이외에 주경기장, 야구장, 테니스장, 육상장

조지훈 위원   체육시설을 관리하죠?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조전식   예.

조지훈 위원   그러면 이 종합경기장 전체를 관리하시죠?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조전식   그렇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이 종합경기장 전체가 체육시설입니까, 아닙니까? 관리소장님께서 관리하시는 모든 건물은 체육시설이죠? 종합경기장도 그래서 관리하고 계시는 것이죠?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조전식   그렇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아까 박종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맞는 것이죠? 체육시설에 들어가기 때문에 소장님께서 관리하고있는 건물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조전식   그렇습니다.

조지훈 위원   박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죠.

박종윤 위원   그러면 소장님이 말씀하시는 사항하고 제가 자료를 조사해보니 조금 누락이 되어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다시 자료를 받아서 하는 것으로 하고, 다른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화산체육관을 위탁하죠?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조전식   예.

박종윤 위원   명칭을 고쳤죠?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조전식   명칭은 전주스포츠월드입니다.

박종윤 위원   거기에 안전관리자를 두게 되어있죠? 법적으로.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조전식   예.

박종윤 위원   몇 명두게 되어있어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조전식   현재 두명이 있습니다.

박종윤 위원   근무는 몇 명하고 있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조전식   현재 세사람이 근무중에 있습니다.

박종윤 위원   안전관리자는 협약서에도 명시된 사항이잖아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조전식   그렇습니다.

박종윤 위원   위험물 취급이라든가 그분들이 상주를 하고 있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조전식   하고있습니다.

박종윤 위원   이것의 확인을 언제언제 합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조전식   확인은 수시로 합니다.

박종윤 위원   수시로 어떻게 합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조전식   제가 여기 소장으로 8월 14일부터 있는동안 화산체육관에 한달이면 평균 4~5회를 출장을 나가서 수시 확인하고 있습니다.

박종윤 위원   동절기에 와서 난방이라든가 냉방이라든가 계속 관리를 하고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고 동절기에 들어와서 위험시설도 해당이 되니까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조전식   알겠습니다.

박종윤 위원   그리고 거기에 체육지도자가 있죠?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조전식   있습니다.

박종윤 위원   몇 명이 있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조전식   세사람 있습니다.

박종윤 위원   자격요건을 갖춰야죠?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조전식   다 자격있는 분들입니다.

박종윤 위원   그런데 두분은 지도자자격증이 있는데 왜 한분은 지도자자격증이 없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조전식   바로 드리겠습니다.

박종윤 위원   이분도 분명히 지도자 자격증이 있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조전식   있습니다.

박종윤 위원   그러면 왜 자격증없이 증명 확인서만 첨부합니까? 뭐가 잘못되었으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조전식   지도자 확인서인데 이것은 이후에 정확한 자격증을 사본해서 드리겠습니다.

박종윤 위원   우리가 자료를 요구하면 제대로 줘서 감사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자료도 없이 무슨 얘기를 하면 차후에 보고를 한다 그러면 무슨 감사를 하겠어요.
  이점 유념하시고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조전식   예.

○위원장 김용식   수고하셨습니다.
  장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시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체육관리소 소장의 인사와 연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시장님이 취임초에 저에게 전화를 한번 걸어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당시 노장택 부시장을 우리시로 모셔오고 싶은데 장의원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저는 굉장히 감명을 받았습니다. 역시 우리 김완주 시장은 다르다. 뭔가 전주시가 바뀔 것 같은 예감이 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김완주 시장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저는 적어도 인사에 있어서는 사전에 그런 주위의 평판과 평가를 받아봐야, - 전주시같이 방만한 조직은 인사가 아주 중요합니다. 행정조직이 인사에 대해서 활력이 생기느냐 죽는조직이 되느냐 갈음되기 때문입니다. 우선 감사를 드리는데요, 작년말 인사에 저는 경악을 금치못했습니다. 불과 2년이 안되었는데 왜 우리시장이 이렇게 바뀌었는지 정말 큰일이다하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것이 현실로 드러나는 것 같아서 차분히 묻겠습니다.
  작년에 체육관리사업소장을 비롯한 서기관급 인사를 인사위원회를 거쳐서 결정 발표를 했습니다. 12월 23일인가요, 그때쯤으로 기억되는데.
  당시 시장의 배려였는지 모르지만 비서실장을 통해서 또 저에게 그 결과를 알려줬습니다. 밤에요. 체육관리사무소장에 유모 승진 국장을 임명하고,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유모 국장께서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저희 위원회가 소관 위원회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만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저는 인사라는 것은 인사위원회의 결정을 거쳐서 시장이 최종결정을 하고 발표하고 내부적으로는 충분히 그사람의 능력과 적재적소라는 판단이 서서 인사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음날 시장실에 항의방문한 안모국장이 나가면서 시장실 문짝을 한번 찻다고 해가지고 갑자기 발표된 인사가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인사위원장인 부시장한테 물었습니다. 그 결정을 누가했느냐, 불만을 약간 표시한 것인 적재적소의 능력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진짜로 그사람이 적정한 인사였다면, 적재적소라고 판단하고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인사부서라든지 인사위원회를 거쳐서 결정했으면 그사람이 약간 불만을 표시하더라도 그사람을 설득하고 더 열심히 일해야 한다고 해야되는데 누가 결정을 했느냐, 시장님이 결정했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인사위원회를 다시 번복한 사유가 있었냐, 없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시장 김완주   예, 말씀하십시오.

장대현 위원   인정하시는 것으로 보고요, 저는 그 인사가 굉장히 조직에 나쁜 영향을 미쳤다고 봅니다. 시장이 잠깐 언짢아서, 아니면 주변에서 누가 그렇게 보셨든지, 적법절차를 거쳐서 올라온 인사를 시장의 재량이라고 해서 불과 몇시간도 안되어서 뒤집어버리는 일, 이것은 시장님은 불평불만을 하는 인사 대상자에게 인사권자로서의 권위를 세웠을지 모르지만 1,800명 전주시 공무원들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 시장에게는 무조건 비위를 맞추거나 잘 보여야 하는 것 아니냐, 능력에 관계없이, 조금 불평하면 금방 다른쪽으로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이제 가만히 있어야 된다. 그래서 조직이 경직화되었다고 봅니다. 인정하십니까?

○시장 김완주   인정 못합니다.

장대현 위원   좋습니다. 못한다니 별수없죠. 그 사례가 쭉 나옵니다.
  그러면 과연 시장의 재량행위가 인사위원회에, 물론 인사위원회는 심의기구이지만 기속력은 없었겠죠. 시장의 인사권의 재량이 더 위에 있다고 볼수 있으니까.
  그러면 애초에 그분을 인사에 해당하는 분이나 주위의 평판을 들어서 인사를 했을텐데 그런 절차는 거쳤습니까? 재량권을 발휘할 때 그 몇시간만에.
  제가 잘못알고 있는 것이 있으면 혹시 얘기를 하시죠.

○위원장 김용식   장대현 위원님 체육시설관리사무소에 관한 사항만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요청하는 위원있음)
  예, 말씀하세요.

문홍렬 위원   지금 체육시설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인사에 관한 사항을 장대현 위원이 질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따라서 시장을 상대로 질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체육관리시설에 있는 공무원들은 잠깐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체육관리사업소장이 와가지고 체육시설을 어떻게 해야할지도 나중에 연관이 되는 것 아닙니까. 무리한 얘기를 하시네요.

○위원장 김용식   양해를 해주신다면 오늘 우리가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소관 감사현장입니다. 소관부서를 나가라고 하면 안되니까

문홍렬 위원   그런데 지금 시장님이 와가지고 시장한테 직접 하고있는 내용은 시장의 고유사무인 인사권에 대해서 말씀을 하기 때문에 직접적인 체육관리시설하고 관계없는, 즉 오늘일정과 관계가 없는 감사를 하기 때문에

○위원장 김용식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방금 장대현 위원에게 체육시설 소관에 대하여만 질의를 하도록 경고했습니다. 만일 더 계속 한다면 위원장 직권으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세요.

장대현 위원   체육관리사무소장의 인사가 그동안에 너무 승진자 위주로 편성되어 있고, 그래서 사실 기구도 그렇고, 체육시설관리사무소에서 할 수 있는 직무의 한계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여기에 오면 고급공무원이 거기에 걸맞는 자기의 직무를, 능력을 발휘할 수 없는 자리라고 생각이 들어서인지 몰라도 왜 그런 인사를 하셨는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완주   안세경 현재 도 공보관으로 있는 그분이 그당시에 문화영상국장에서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으로 갔는데 안세경 국장과 나와의 얘기는 프라이버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길게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나 그분이 문화영상국장으로 거기에 있을수 없다고 제가 시장으로서 판단을 내렸고,

장대현 위원   갑자기, 몇분만에.

○시장 김완주   그동안에 여러가지 생각이 있었는데 안세경 국장이 저한테 한 얘기로 미루어보면 도저히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문화영상국장은 우리시에 대단히 중요한 국장입니다. 그래서 안세경 국장이 저한테 심경피력이 도저히 그얘기를 들어보고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판단이 들어서 불가피하게

장대현 위원   안국장이 원해서 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시장 김완주   그 심경의 피력을 듣고 제가 그렇게 판단한 것입니다.

장대현 위원   안국장이 원한 것은 아니었죠?

○시장 김완주   원했는지 안원했는지는 안세경 국장한테 물어봐야 되고 제가 그렇게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장대현 위원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판단이 있었으면 조직의 동요를 막고 조직에서 다른 말이 안나오도록 저희들이 사전에, 그런 판단이 있으셨으면 인사위원회에서 그런 결정을 하고 그렇게 결정했어야 되는데 발표까지 한 사항이 바뀌어 버렸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시장 김완주   그 점은 의사결정 이후에 진행이 된 사항이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니까 의사결정 이후에 그런일이 있었기 때문에 조직의 동요를 주고 불필요한 오해를 사게 되었다. 그래서 조직이 경직화 되었다. 그래서 시장의 비위나 마음에 안맞으면 잘못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애초에 처음에 저한테, - 저한테 의견을 물을 일이 있습니까. 그런데 저한테 부시장을 이런분을 모시고 오고싶다는 그런 자세로 했더라면 이런일이 없었을 것 아니냐, 그것은 시장을 위해서 제가 충고를 드리는 거에요. 인정을 하실 것은 하셔야지.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당장 조직을 인사하는데 있어서 또 발표하고 사령장까지 받으러 왔는데 잘못되었고, 또 그다음에는 인사파동이 6월달에 또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 조직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잘못하지 않는한 그냥 움직이지 않는 썩은 조직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점을 인정을 하세요.
  그리고 아까 인사이후에 했다는 것, 그것도 재량권이지만 재량권의 범위에는 나중에 책임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본인이 재량권 행사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결과적으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시장님이 지난번에 예산파동에서도 내 자신을 징계할수 없기 때문에 조직에다가 책임을 묻겠다 이런말씀을 하셨어요. 옳은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어떻게 징계하겠어요.
  그러나 의회에서는 시장이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것도 겸손하게 받아들일줄 알아야 민선시장으로서의 권한도 생기고 재량권도 갖게되는 것입니다.
  법규에 명시되지 않은 것은 물론 시장이 법의 한도내에서 재량권을 발휘할수 있죠. 시장이 판단을 명확히 하시기 위해서는 질의하겠습니다. 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시장이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조금 우문인데요.

○시장 김완주   제가 그렇게 전문적인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전문적인 것이 아니잖아요. 법에 명시되어있는 것 외에 재량권이 속하는 범위는 있을지 몰라도 법에 명시되어 있는데도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묻는것인데요.

○시장 김완주   재량권의 범위의 유권해석은 제가 드린다고 해도 유권해석이 아니잖습니까.

장대현 위원   그래서 앞으로 정기인사가 있을 것 아닙니까. 물론 체육관리사무소는 폐지되겠습니다만 정기인사에 나는 지금 세차례에 발표된 인사를, - 인사에 대해 시민들이 우려를 많이 하고있습니다. 발표되어서 바뀌고 발표되어서 바뀌고 발표되었다가 번복시키고 이런 인사가 되지않도록,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위해서 이런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더 자세히 짚어나가겠지만 분명히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인사를 두고 작년 그런 인사가 되지않기를 인정하셨으니까 바라면서 저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환 위원   시장님께 건의를 한가지 할 사항이 있습니다. 제가 부시장님과 구청장께도 감사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만 제가 설문을 여러군데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장기근속자들입니다. 2년이상 장기근속자들에 대해서 업무능률이 오르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그분들한테 스트레스가 쌓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가정적으로도 그렇고 특히 체육시설 2년이상 근무자가 현원 34명중에 18명이나 됩니다. 수영장이나 축구장 같은 경우에, 수영장 같은 경우는 연간 24만명의 인원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굉장히 고생들을 많이 하는 것을 직접 목격을 한두차례 한 것이 아니라 수십차례에 걸쳐서 목격을 하고, 심지어 민원인들이 떼를 쓰고 말도안되는 소리를 하고 욕설 내지는 폭력이 난무하는 것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고생들을 많이 하고 한직에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2년이상 근무자들에 대해서 특히 체육시설에서도 순환인사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말씀을 건의드립니다.

○시장 김완주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위원장 김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시장님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완주   위원님들 감사합니다. 고생 많이 하십니다. 제가 여러분들 노고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위원장 김용식   다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님 답변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윤중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중조 위원   아까 체육단체 이외에 들어오는 것이 근거가 어디에 있다고 하셨어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조전식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윤중조 위원   공유재산법이 어떻게 됩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조전식   이 시설은 전주시 공유재산입니다. 그것을 임대차를 할 때에는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산출하도록

윤중조 위원   그 근거를 대주세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조전식   바로 드리겠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리고 감면이나 무료로 들어와 있는곳이 몇군데라고 하셨죠?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조전식   8군데입니다. 도 육상경기연맹, 도 복싱연맹, 전북수영연맹, 전북현대모터스 축구단, 전북 싸이클연맹, 전북장애인싸이클 연맹, 시새마을지회, 시립교향악단 등 8군데가 입주해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이 외에, 즉 감면 대상말고 다른 협회들이 있죠? 예를들어 축구협회라든지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조전식   예, 들어와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거기는 돈을 받았죠?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조전식   거기는 돈을 받았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런데 왜 축구협회나 스키연맹은 돈을 받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조전식   그것은 현재 저희가 체육경기단체가 일응 모두다 돈을 받도록 되어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시 축구협회나 이런데는 보조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이 있어요. 수익이 있는 단체는 저희가 사용료를 받고, 도 육상연맹이나 수영연맹은 전혀 수입이 없고 일종의 자기들 자체수입으로 모여서, 이를테면 체육진흥을 위한 단체이기 때문에

윤중조 위원   그 파악을 어떻게 합니까? 수입이 있다 없다라는 파악을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조전식   여기 데이터가 나옵니다. 예를들어 축구협회라든지 이런곳은 보조금 받는 것이 주는데에서 저희한테 통보가 오고 또, 저희도 자료요청을 하고 해서 명약관화하게 밝힐수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러면 역도연맹이나 수영연맹은 전혀 수입이 없기 때문에 감면해주고 축구협회나 스키협회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조전식   시에서 보조를 받고 체육회에서도 보조를 받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종합경기장이나 실내체육관이 적자가 많이 나죠?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조전식   그렇습니다.

윤중조 위원   적자가 얼마나 됩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조전식   현재는 50%의 재정자립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1년에 적자가 얼마나 됩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조전식   20억중에서 10억정도 적자가 납니다. 우리 전체 관리비가 20억정도 됩니다.

윤중조 위원   22억정도 적자가 나는데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조전식   아닙니다. 10억정도 됩니다.

윤중조 위원   미납된 것은 왜그렇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조전식   금년도에 가장 미납된 곳이 쌍방울 구단인데 2,300만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협의회라든지 축구협회, 시체육회 이런데에서는 12월중에 보조금이 나오면 전부 정산을 하는 것으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이면 체납상태는 거의 제로가 될 것 아닌가 전망하고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개인기업이나 자치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적자가 나는데 거기에 대한 소장님의 견해가 있습니까?
  이것은 매번 감사때 지적이 되고 아까 시장님한테도 얘기를 했는데 이것을 도에서 가져가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세워야지 그러지 못하고 계속 적자만 보고있단 말이죠. 실내체육관이나 경기장이나. 거기에 대한 소장님의 견해와 적자폭을 줄일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조전식   이것도 일종의 기업은 아니지만 공공재산인데 ‘공’자가 들어가는 소위 수익의 한계의 한계라고 할까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들어 민간에서 위탁하시는 분도 두분이 와계시는데 이런데는 수입과 지출 내지는 수입 위주로 합니다만 공적인 개념의 시설유지관리는 수입보다는 공공복리를 위해 시설을 유지관리하다보니까 그런 적자가 있고, 그래서 앞으로는 가능하면 체육시설도 마케팅, 사기업체의 경영기법을 도입해서 가능하면 이용자가, 또 수익자가 비용부담하는 쪽으로 연구 검토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하나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중조 위원   대안을 내보겠습니다.
  어차피 적자가 나는 것이고,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단체가 들어와있다고 하니까 저는 거기를 보고 나중에 질의하겠지만 제가 볼때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 거기는 안되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그 부분을 현재 들어와있는 곰두리 차량봉사대나 해병전우회, 전쟁참전회 등 그런데를 전부 내보내고 거기에대해, 아까 얘기한대로 공공복리, 시민을 위해서 쓸수 있는 활용공간, 즉 헬스장이라든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 어차피 적자폭을 줄이지 못한다면 공공복리에 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도 해봅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조전식   좋으신 의견인데 고견으로 받아들이고, 곰두리라든가 해병전우회 이런 것은 어제오늘 여기에 입주한 단체는 아닙니다. 오래전부터

윤중조 위원   오래전에 있는것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이죠. 아까 얘기한대로 체육관리를 담당하고 있는데 체육 이외의 것이 들어와 있으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조전식   그래서 어젯밤에도 각종 법률을 검토를 해봤습니다면 용도실 전체가 체육 부대시설이냐, 그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대로 새마을단체라든지 곰두리 이런 것이, 그리고 현재 체육단체가 입주하고자 하는 단체가 있다면 전부 입주하고 있어요. 나머지는 공유재산 측면에서 빌려줘서 수입을 늘리고, 그리고 수입을 책정하는 기준은 공유재산법에 산출하는 기초가 다 있어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용료를 부과하는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식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의 질의답변은 오후로 미루고 우선 민간위탁하시는 분들을 먼저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화산체육관과 로울러스테이트장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출석하신 두분의 증인에게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위원   김동성 위원입니다. 대표로 화산체육관이 나오세요.
  체육시설 민간위탁이 4월 15일자에 되어서 3년간 계약했죠?

○전주스포츠월드대표 윤신중   맞습니다.

김동성 위원   그러면 현재 8개월동안 위탁을 하셨는데 효과를 보면 연간 관리예산 5억 3천만원이 절감된다고 체육관리소장의 보고가 있었어요.
  현재 위탁운영을 하고있는데 이런정도의 절감이 되는 것이 확실한지, 지금 두군데에서 합작하죠?

○전주스포츠월드대표 윤신중   3개업체입니다.

김동성 위원   그래서 관할해가지고 잘 알 것이기 때문에 묻습니다. 8개월 운영이 잘되어가는지, 애로없이 잘되어가는지 묻습니다.

○전주스포츠월드대표 윤신중   지금 적자다 흑자다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릴수는 없겠고, 현재까지는 약간 적자를 보고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계속해서 빙상경기장 같은 경우는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어서 내년정도는 어떻게 가능하지 않을까 예측만 하고 있습니다.

김동성 위원   금년에 3억을 보조받고 있죠? 얼마받고 있습니까?

○전주스포츠월드대표 윤신중   보조받고있지 않습니다.

김동성 위원   올해는 전혀 보조를 안받고 있습니까?

○전주스포츠월드대표 윤신중   올해 뿐만 아니고 저희 협약내용에는 시에서 10원도 보조받지 않고 있습니다.

김동성 위원   그러면 체육관리소장님! 여기 내용에 3억을 보조한 것으로 본 것 같은데 무슨얘기입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조전식   계약보증금입니다.

김동성 위원   그러면 5억 3천만원을 절감했다는 것은 8개월의 근거입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조전식   연간입니다.

김동성 위원   1년간을 추정한 것입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조전식   예.

김동성 위원   그러면 3년간이라면 15억이 절감된다는 얘기네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조전식   그렇습니다.

김동성 위원   그것이 어느 근거로, 대비표를 내놨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조전식   전에 화산체육관을 건축한 이후 유지관리를 계속 해온 데이터를 자료로 산출한 것입니다.

김동성 위원   그 데이터가 있으면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물론 이런 것을 위탁해서 우리 시비가 절감된다는 것은 아주 좋은 일입니다.
  그동안에 제가 의회생활 하면서, 오늘 위원님들도 여러 얘기가 나왔지만 항시 저도 경기장에 대한 도비지원을 확보하도록, 아니면 무상양여를 해달라는 것을 체육관리소장 올때마다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까 얘기하다시피 체육관리소장이 인사때마다 변동이 있어가지고 도하고 협의하다가 가버리면 끝나요. 그런 근거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지금 다섯사람을 겪어보는데 소장님은 오셔서 그런부분에 대해서 도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까? 추진을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조전식   나름대로 지극히 관심을 가지고 도 체육청소년과 과장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만 역시 한계가 있고 하는데 필요성은 느껴서 계속 위원님이나 저나 같은 생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동성 위원   빠른 시일내에 추진해서 성사를 시킬수 있도록 해주시고, 도비 2억 3,250만원을 도에 요청해서 가져왔다는 얘기입니까? 요구만 했다는 얘기입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조전식   요구를 했는데 전혀 지원된 바는 없습니다.

김동성 위원   전혀 성과를 못거뒀군요. 그러면 이런관계, 저런관계를 빨리 추진해서 소장님께서 열심히 해서 전주시의 체육관리시설로 인해 혈세가 너무나 낭지 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조전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지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   일단 소장님께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종합경기장 내에 체육시설은 어디까지이고 체육시설이 아닌 시설은 어디까지입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조전식   체육시설은 락카룸이라든지 선수용품보관소라든지 목욕시설 이런 것 등등이 체육시설의 부대시설에 들어가고 나머지는 공유재산의 개념입니다.

조지훈 위원   시에서 재산분류를 할 때 종합경기장을 무엇으로 분류합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조전식   체육시설 용도로 하면 행정재산, 잡종재산, 일종에 공용재산 이렇게 분류가 되는데 이 전체가 체육시설이라고 해서 체육시설이 하나의 고유 목적에 해당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조지훈 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만 말씀하세요. 종합경기장을 뭐라고 지칭합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조전식   체육시설관리사무소의 관리권안에 있는 시설이죠.

조지훈 위원   종합경기장은 체육시설이죠. 야구장도 체육시설이고, 실내체육관도 체육시설 아닙니까?
  그래서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것은 보다 적극적으로 체육관련 단체나 내지는 생활체육단체들이 이 시설들을 더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하는 것 하나와, 그리고 비 체육인의 체육시설 입주상태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하는 주문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조전식   저희도 그 주문을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여기에 입주하는 체육관련 기관단체를 우선적으로하고 나머지 빈 공간이 있다면 재정자립도를 제고한다든가 공유재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체육기관단체가 아닌 그런 기관단체에도 공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여기에 들어와 있는 생활체육협의회도 임대료를 내나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조전식   생활체육협의회도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월 얼마를 받고 있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조전식   2000년도에 295만 2,210원입니다.

조지훈 위원   면적이 얼마정도 되죠?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조전식   118.7평방미터입니다.

조지훈 위원   풍남제전위원회가 어디에 있죠?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조전식   저기 위에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면적이 얼마나 되죠? 103.7평방미터 맞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조전식   맞습니다.

조지훈 위원   대부료를 얼마쯤 받고있죠?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조전식   거기는 대부료를 안받습니다.

조지훈 위원   풍남제전위원회를 대부료를 안받는다구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조전식   아닙니다. 보조단체이기 때문에 받고있습니다. 72만 8,200원입니다.

조지훈 위원   72만 8천원을 연간 받는 것이죠?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조전식   2000년 8월 2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조지훈 위원   그것을 1년으로 따지면 얼마정도 되죠?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조전식   210만원정도 됩니다.

조지훈 위원   118.8평방미터는 295만원을 받고, 103.7평방미터는 210만원을 받는데 왜 가격차이가 납니까? 약 15평방미터인데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조전식   그것은 저희가 정확히 공유재산 산출기초가 있기 때문에 단가는 똑같이 산출됩니다. 그래서 차별이 있을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전위원회는 2층에 있기 때문에 가격이 낮게 적용된 것입니다.

조지훈 위원   풍남제전위원회가 체육시설에 들어온 것이 맞는 것입니까? 2층에 들어와있는 시설이 뭐에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조전식   풍남제전위원회, 새마을, 태권도연맹, 축구연맹등이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풍남제전위원회가 여기로 들어온 것이 맞다고 소장께서는 생각하십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조전식   그것은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공유재산 개념에서

조지훈 위원   여전히 계속 틀리지않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는 말씀이시죠? 옳다고 하시는 말씀이시죠?

○위원장 김용식   답변에 임하는 소장은 성실하게 해주시고, 팀장님들 나와서 협조해주세요.

조지훈 위원   구분을 해야하는데,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은 종합경기장은 전체가 체육시설이다는 의견이고 소장님의 의견은 종합경기장에 체육시설인데도 있고 아닌데도 있다는 의견이신 거죠?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조전식   아까 개념은 공유재산 개념과 체육시설 개념을 확정하기 위해서 지난번 올림픽 파크라든지 기타 다른 도시도 제가 언행지시를 해봤습니다. 우리하고 똑같이 체육기관단체에 우선 할애를 하는 부분, 그리고 나머지는 공유재산 개념에서 각종 시의 복지단체 내지는 공공법인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런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니까, 소장님이 오시기 전부터 있었던 단체이고 하기 때문에 특별히 이것을 당장 어떻게 결판을 내자 이런 얘기가 아니니까 저의 견해만 답변을 해주십시오.
  여러 위원님들이 판단하시기에 종합경기장은 체육시설이다고 보는 것이고 소장님의 답변은 이 종합경기장 중에, 같은 건물내에 체육시설인 것이 있고 아닌 것이 있다는 것이죠?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조전식   예.

조지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이따 같이 따져보기로 하고, 다음은 화산체육관 관련해서 스포츠월드로 하고있죠. 잠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산체육관을 수탁받으신 것이 언제죠?

○전주스포츠월드대표 윤신중   금년 4월 15일입니다.

조지훈 위원   3년간 수탁받으셨죠?

○전주스포츠월드대표 윤신중   예.

조지훈 위원   수탁받은 이후에 월별로 화산체육관에, - 빙상경기장 말고 마루로 되어있는 시설이 있죠.
  거기 종합관을 임대를 많이 해주셨죠?

○전주스포츠월드대표 윤신중   대관이죠.

조지훈 위원   대관을 해주실 때 월별로 며칠정도씩을 대관을 했는지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전주스포츠월드대표 윤신중   저희가 협약내용에

조지훈 위원   제가 묻는말만 답변해 주세요.

○전주스포츠월드대표 윤신중   제가 답변드릴 것을 제가 무엇을 물을지 내용을 모르고 왔으니까

조지훈 위원   여기에 계시는 공무원들도 무엇을 물을지를 모르고 참석을 하셨습니다. 1년동안 사업한 것, 그것에 대한 감사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전주스포츠월드대표 윤신중   제가 감사를 받아야 됩니까?

조지훈 위원   증인선서 안하셨어요? 증인선서 하셨습니까, 안하셨습니까?

○전주스포츠월드대표 윤신중   감사인가 아니면 참고인으로 진술해야하는지 이것을 잘 모르니까요

조지훈 위원   제가 다시 묻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셨습니까, 안하셨습니까?

○전주스포츠월드대표 윤신중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협약내용에 20일 이상을 체육행사로 대관할 수 있도록 했는데 저희가 10월 11월에 많이 행사로 할애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월별로는 계산할 수가 없고 1년에 며칠 이렇게 계산해야 타당할 것입니다. 어느날은 한달에 4일내지 5일정도 대관이 되고 많은 날은 한달에 25일정도가 대관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달을 기준해서 할 수가 없고 평균적으로 얘기한다면 8일정도 했다고 답변을 드릴수가 있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제가 처음부터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이 자리에 서서 증인으로서 증인선서를 하셨습니까, 안하셨습니까? 간단하지 않습니까? 답변을 해주시라니까요, 증인선서를 하셨습니까, 안하셨습니까?

○전주스포츠월드대표 윤신중   위원님께서 증인선서를 제가 한줄 잘 아시잖습니까?

조지훈 위원   답변을 해주시라구요.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답변이 필요한 것입니다. 회의록에 정리를 하기위해서 답변이 필요한 것입니다.

○전주스포츠월드대표 윤신중   선서했습니다.

조지훈 위원   수감자께서는 지금 감사에 불만이 많은 것처럼 표현을 하시는데 별로 익숙치 않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주요협약내용중에, - 이것은 소장님과 함께 서주시겠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를 함께 들고 소장님도 함께 옆에 서주십시오.
  체육시설민간위탁 7쪽 주요협약내용을 정리해서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 네모표안에 화산체육관, 로울러스케이트장이 있습니다. 주요협약내용 맨 첫 번째 것을 소장께서 읽어주시죠.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조전식   위탁시설을 체육경기 및 행사에 월 20일이상 사용.

조지훈 위원   월 20일이상 사용이죠?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조전식   예.

조지훈 위원   연 평균내서 사용을 한 것을 의미합니까, 월마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조전식   매월 20일이상 사용하라는 뜻입니다.

조지훈 위원   방금 화산체육관 관계자께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요협약내용이 매월 20일 이상 체육행사 내지는 체육경기로 사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맞습니까?

○전주스포츠월드대표 윤신중   맞습니다.

조지훈 위원   거기에서 그 내용과 함께 주요협약내용을 지켰는가를 알기 위해서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전주스포츠월드대표 윤신중   저는 지금까지 운영하면서 협약내용에 한가지도 위배되지 않고 운영해 왔다고 자부합니다.

조지훈 위원   그래서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월 15일 이후에 월별로 체육시설외에 대관을 며칠씩 했습니까?

○전주스포츠월드대표 윤신중   그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이 자료를 준비를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은데 이 내용상으로 보면 체육경기 및 행사라고 되어있는데 체육행사까지를 의미하는가 아니면 컴퓨터 축제같은 이런 문화행사도 의미하는가 이것을 제가 정확히 해석을 할수가 없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질의를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는데 저희는 일반 문화행사도 이 행사에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있고, 그리고 이 행사를 저희가 유치한 것도 아니고 저희가 위탁할 당시에 이 행사까지를 저희가 인계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중소기업 엑스포라든가 아니면 컴퓨터 게임축제라든가 아시아 역도선수권대회나 이런 경우는 저희가 와가지고 계약을 한 것이 아니고 사전에 위탁당시에 그쪽에서 인수인계 사항에 그 행사를 인계를 받았기 때문에 저희도 이것이 과연 협약내용에 위배가 되는가 안되는가를 그때도 제가 판단을 못했고, 그래서 이것이 어떤가 하는데, 이것은 문화행사이기 때문에 체육경기행사에 포함될 수 있다라고 자문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이 행사를 우리가 유치를 했을 경우 컴퓨터 행사 아니면 하우징 페어 이런 경우가 체육경기행사에 포함이 되는지 안되는지 꼭 알고 싶었거든요.

조지훈 위원   그런 것을 자연스럽게 말씀을 해주시면 되는 거에요. 기분나빠하실 일이 아닙니다.
  소장님! 방금 말씀하셨던 내용중에 체육관련 외의 행사가 협약내용에 비추어 봐서 포함됩니까, 안됩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조전식   안됩니다.

조지훈 위원   체육행사 내지는 체육경기 이것만이 협약내용에 포함되죠?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조전식   그렇습니다.

조지훈 위원   월 20일 이상 이와같은 체육행사나 체육경기나 아니면 체육활동을 하고자 하는 시민들을 위해서 써야한다는 것이 협약내용의 핵심입니다. 소장님 맞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조전식   맞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지않았습니다. 10월, 11월. - 그것이 시의 잘못인지 아니면 수탁자의 잘못인지는 구분해서 따져봐야 될 문제입니다. 하지만 어쨌든간에 화산체육관은 그렇게 하지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들이 왔는지 수탁자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전주스포츠월드대표 윤신중   저는 잘 알고있지만 한가지 제가 여러 위원님들

조지훈 위원   그 말씀은 하실 기회를 드릴테니까 제가 묻는 질의에만 답변을 해주십시오. 이따 하시고 싶은 말씀은 기회를 드릴 것입니다.
  어떤 결과가 왔는지 알고 계십니까?

○전주스포츠월드대표 윤신중   그 결과에 대해서는 알고있지 못합니다.

조지훈 위원   화산체육관을 위탁을 하기전까지 매일 아침마다 화산체육관 종합관 안에서 운동을 하신 분들이 있었죠?

○전주스포츠월드대표 윤신중   예, 있죠.

조지훈 위원   그분들이 전주시의 생활체육 혹은 엘리트 체육과 관련한 회원 내지는 관계자들이고 일반 시민들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자기 자신들의 공간을 정당하게 시민들의 세금으로 화산체육관을 지었는데, 시민들의 세금으로 지은 화산체육관이기 때문에 정당하게 이용료를 내고 거기를 이용했는데 갑자기 빼앗겨버린 거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주스포츠월드대표 윤신중   그것은 위원님께서 피상적으로 알고계시는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혹시 잘못 얘기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사실 거기에서 빙상크럽의 회원으로서도, 그리고 부회장으로서도 있어왔었는데 사실 내용은 다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운동을 하시다가 나가면서 자기들만의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나갔습니다. 그런데 외부에는 회장하시는 분이 그렇게 이유를 댄 것이 사실상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까지도 그런얘기를 했었는데 그분들이 다시 화산체육관에 들어와서 운동을 하려고 하는 의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사실 온고을체육관에도 제가 직접 온고을체육관 운영하는 분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화산체육관에 이런 행사가 있기 때문에 이사람들을 위해서 공간을 할애해줄 수 있겠느냐 해서 제가 직접 해가지고 자리를 마련도 해 줬습니다.
  그런데 그분들께서는 여러 가지 의견을 가지고 있죠. 실제로는 자기의 개인의 사욕을 위해서 간 것이지,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본인이 운동하는 공간을 빼앗겼다 이렇게 공익성을 가지고 한 부분이 아닌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조지훈 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과 약간 접근 각도가 다른 것 같은데, 그러한 것은 잘 모릅니다. 누가 협회나 무슨 단체가 뭘 어떻게 하고 이런 것은 잘 몰라요. 그리고 그 분을 이 감사현장에서 개인의 사욕이라고 얘기하면 나중에 그분이 문제제기하고 소송을 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전주스포츠월드대표 윤신중   저는 그분들하고 직접 얘기해도 충분히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침마다 운동하는 일반 시민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후에도 와서 운동하는 일반 시민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분들이 10월, 11월달동안 화산체육관을 빼앗겨버린 거에요. 거기에서 배드민턴하고 배구하고 이런 일반 시민들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전주스포츠월드대표 윤신중   지금 화산체육관이 배드민턴이 주가 되었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체육관은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지, 배드민턴 치는 분들이, - 외국의 예로 봤을 때 생활체육클럽이 운영하면 일반인보다 많은 돈을 내고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국내는 반대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클럽을 하고있는 분들이 자기들이 독자적으로 많은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일반인보다 더 많은 돈을 내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외국의 생활체육이 발달한 나라에서.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클럽 운영하고 있는분들이 일반인보다 적은 돈을 내고 많은 권리를

조지훈 위원   죄송한데요, 한정된 시간속에 수감자께서 지나치게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제가 그냥 정리하겠습니다.
  10월, 11월은 체육과 관계없는 행사를 화산체육관에서 했습니다. 맞습니다. 역도경기를 제외하고

○전주스포츠월드대표 윤신중   11월 역도경기를 제외하면 체육경기 이외의 행사는 이삼일에 불과합니다.

조지훈 위원   10월로 수정하겠습니다. 10월에요.

○전주스포츠월드대표 윤신중   10월은 컴퓨터 게임축제와 하우징페어를 했는데 하우징페어나 컴퓨터 게임축제는 저희들이 유치한 것이 아닙니다.

조지훈 위원   그런 부분은 시의 잘못인지 수탁자의 잘못인지는 이후에 따져보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달 이상을 전주시민들이 이용해야 될 체육시설을 빼앗겨버린 결과가 되었는데 2001년부터 수탁자께서는 협약된 내용에 맞춰서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당부드립니다.

○전주스포츠월드대표 윤신중   잘 알았습니다.

조지훈 위원   절대로 그런일이 있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아셨죠?

○전주스포츠월드대표 윤신중   잘 알았습니다.

조지훈 위원   소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계약을 맺은 이후에 화산체육관을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시민들을 소외시키는, 체육관련 활동을 하겠다는 시민들을 소외시키는 이런 행사가 잡혀진 것이 잘된 것입니까, 잘못된 것입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조전식   잘된 것은 아닙니다.

조지훈 위원   그부분에 있어서 이후에도 모든 체육시설과 관련해서 마찬가지입니다. 관리상태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식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답변대에 나오신 증인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예’, 아니면 ‘아니오’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보충질의입니다.
  빙상경기장 관계자께 질의하겠습니다. 간단히 한말씀 여쭙겠습니다. 빙상경기장 체육관 부분에 마루가 심하게 훼손된 곳이 몇군데 있죠?

○전주스포츠월드대표 윤신중   예, 맞습니다.

김진환 위원   물론 그것은 아마 민간위탁 하기전부터 훼손되어 있는 것이 맞죠?

○전주스포츠월드대표 윤신중   예.

김진환 위원   그런데 그것이 농구대나 베드민턴을 치면서 지주목이 쇠로 되었기 때문에 끌고 다니다가 난 것이죠?

○전주스포츠월드대표 윤신중   그것도 있고 또 행사시에도

김진환 위원   행사시하고는 상관이 없는 이유가 꼭 그 자리만 훼손되어 있습니다. 네군데가.

○전주스포츠월드대표 윤신중   농구대 앞은 학생들이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하고있기 때문에 그동안 니스칠한데라든가 그런곳이 손실되어가지고 그렇게 된 것이 있습니다.

김진환 위원   베드민턴 치는 곳도 양쪽 베드민턴 망 치는 지주목이 두 개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지탱하고 있는 딱딱한 쇠뭉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끌고다니니까 그 근방이 훼손이 되었거든요.

○전주스포츠월드대표 윤신중   전에는 지주가 있어가지고 끌고다녔는데 저희가 수탁을 한 다음에 그 지주를 양쪽에 하나씩만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는 지주가 없고 그래서 긴 쇠줄로 해서 연결했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상황은 없습니다.

김진환 위원   그렇다면 농구대도 움직이거나 그러지는 않습니까?

○전주스포츠월드대표 윤신중   농구대는 움직일수 있습니다.

김진환 위원   그래서 이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훼손이 되지 않게끔.

○전주스포츠월드대표 윤신중   예.

김진환 위원   여기에 대해서 체육관리소장께 질의를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현재 훼손된 부분들이 전에 배드민턴 치는 부분의 지주목 때문에 그랬고 농구대를 딱딱한 쇠붙이를 끌고다니면서 마루바닥이 굉장이 연한데, 돈을 많이 들여서 마루바닥을 깔은 이유는 사람들이 다치지 않도록 하기위해서 연하고 부드러운 나무로 깔은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전주시 체육관리사무소의 관리소홀로 훼손이 되었는데 그것을 방치를 해놓을 경우에 나무이기 때문에 자연이 부식이 되고, 그것이 뜨게 되면 썩거나 아니면 마모가 되므로 인해서 부분적인 것 보다는 많은 전주시 예산이 소요가 될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부식이 되기전에 그곳에 대한 하자보수, 예를들어 니스를 다시 칠한다거나 해서 부식이 되지 않도록, 그리고 사후관리를, 도르레로 민다거나 할 때 훼손이 안되도록 밑에 천을 깔고 한다거나 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야될 것으로 알고 있고, 예산을 빨리 세워서 예산낭비요인이 되지않도록 해야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조전식   알겠습니다. 진단을 해서 정확히 적절한 유지관리대책을 수립해서 하겠습니다.

김진환 위원   진단은 이미 훼손된 부분이 여러군데 있다는 것을 본위원도 목격을 했고 현재 민간위탁을 하고 계시는 분도 거기에 대해서 인정을 했기 때문에 진단이라기 보다는 대안을 마련하는 쪽으로 말씀을 해주셔야죠.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조전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우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성 위원   로울러스케이트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위탁을 언제 했습니까?

○로울러스케이팅전북연맹후원회장 이상훈   2000년 4월 15일입니다.

정우성 위원   지금 8개월정도 되었네요?

○로울러스케이팅전북연맹후원회장 이상훈   그렇습니다.

정우성 위원   소재는 덕진동이죠?

○로울러스케이팅전북연맹후원회장 이상훈   송천동 1가 934의 33번지에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지금 모든시설의 임대를 다하고 있죠?

○로울러스케이팅전북연맹후원회장 이상훈   그렇습니다.

정우성 위원   로울러스케이트 신발도 애당초 시에서 있었습니까?

○로울러스케이팅전북연맹후원회장 이상훈   연맹에서 ’92년도 구입해가지고 2년뒤에 기부채납 했습니다.

정우성 위원   시민들이 그 로울러스케이트 신발을 얼마씩 주고 빌리죠?
  지금 상태가 어떻습니까?

○로울러스케이팅전북연맹후원회장 이상훈   저희 연맹에서 4월 15일 수탁후에 새신발로 800족을 교체했습니다.

정우성 위원   그 신발은 얼마쯤 됩니까? 하나 구입하는데 얼마쯤 돼요?

○로울러스케이팅전북연맹후원회장 이상훈   일반적으로 로울러스케이트는 4만원정도 되고 로울러브레이드는 6만원에서 8만 5천원정도 됩니다.

정우성 위원   질이 여러 가지죠?

○로울러스케이팅전북연맹후원회장 이상훈   여러 가지입니다.

정우성 위원   구입할때는 어느정도로 구입합니까? 중간정도 구입합니까?

○로울러스케이팅전북연맹후원회장 이상훈   연맹 입장에서는 견고성을 중시하기 때문에 고가재료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제가 왜 이말씀을 드리는고니 시에서 할 때와 민간이 할 때 시민들이 이용할 때 어떤지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탁자께서는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체육시설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실제로 4월 이후로 수탁자가 해보니까 장단점이 있죠? 그리고 시에 요구할 사항도 나오고.

○로울러스케이팅전북연맹후원회장 이상훈   그렇습니다.

정우성 위원   6개월 평균수치를 내봤습니까? 경영수지가 어떻습니까?

○로울러스케이팅전북연맹후원회장 이상훈   계략적인 숫자로 금액은 말씀드릴수 있습니다. 숫자는 전년대비 47%로 약 3만 2천명정도 입장했습니다. 그리고 입장수입은 한달 360만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그러면 로울러스케이트장 수탁자께서 홍보도 하고 한달에 얼마씩 회원도 확보하고 그렇습니까?

○로울러스케이팅전북연맹후원회장 이상훈   홍보 전단은 3회에 걸쳐 5만장 정도를 배포를 했습니다.

정우성 위원   회원제는요?

○로울러스케이팅전북연맹후원회장 이상훈   회원제는 저희들 같은 경우는 연회원으로 해서 초등학생은 5만원 정도를 부과하는데 사실 연회원 제도를 실시는 하고있습니다만 거의 반응이 없습니다.

정우성 위원   일단은 운영하신지가 얼마 안되니까 수탁자께서는 시민을 위해서 최대한 시설을 갖추고 홍보도 하면서 과연 로울러스케이트장은 전주시에서 운영하는 것 보다도 민간 수탁자가 운영하니까 환경이라든지 시설들이 잘 되어서 활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로울러스케이팅전북연맹후원회장 이상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우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화산체육관과 로울러스케이트장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출석하신 두분의 증인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두분의 증인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중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중조 위원   얼마전에 조명시설을 했죠?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조전식   예.

윤중조 위원   돈을 어떻게 했어요? 얼마를 투자하셨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조전식   총 사업비는 11억 2,200만원이 투입되었는데 그중 현대구단에서 전 사업비의 50%를 부담하고 전라북도에서 25%, 그리고 전주시비가 25%입니다.

윤중조 위원   그래서 2억 5천이 투자되었죠?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조전식   예.

윤중조 위원   그런데 여기 조명시설을 왜 했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조전식   프로축구의 야간경기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가 유치하기 위해서입니다.

윤중조 위원   이 시설자체가 관리는 우리가 하는데 재산권은 도에 있죠?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조전식   저희가 기부채납을 다 받았습니다. 저희 시 재산입니다. 완공과 동시에 기부채납을 받아서 법적으로 우리시의 재산입니다.

윤중조 위원   그러면 이 건물은 도, 조명은 전주시 그렇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조전식   그렇습니다. 건물의 토지라든지 건물은 도의 것이고, - 죄송합니다. 조명시설도 소유는 도의 것이라고 합니다.

윤중조 위원   조명시설을 포함해서 이 모든 것이 도의 것이죠?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조전식   예.

윤중조 위원   그런데 프로축구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2억 5천을 투자해서 도에다가 줘야 할 필요성이 있었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조전식   그런데 프로축구의 입장료 수입은 저희가 하는 것입니다. 도로 가는 것은 아니니까 저희가 관리운영을

윤중조 위원   그 수입은 우리가 관리하는데에서 적자를 보는 것이니까 우리가 거기에서 관리비를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굳이 2억 5천을 들여서까지 해가지고 도에다 줄 필요성이 있었냐 그런 얘기에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조전식   공공체육시설은 이른바 경제논리로 이 자체가 건설이 되고 운영이 되는 면도 있지만 그 경제논리를 떠난 공공복리를 위한 그런 측면에서

윤중조 위원   그것은 소장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이지 우리 시비를 낭비한 경우가 되었다라고 판단하는 거에요.
  소장님! 이러기 전에 도하고 이것에대해 적극적인 협의를 해본적 있습니까? 도에서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도비로 다 충당했으면 이런 사례가 없지 않겠느냐 하는 거에요. 어차피 관리도 적자보면서 하는데 우리가 2억 5천을 들여 조명시설까지 해서 준다, 거기까지는 시에서 잘못한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판단하는 거에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조전식   제가 그당시 근무를 안했기 때문에 시설계장이 사무를 주관해서 처리했으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중조 위원   예, 답변하세요.

○시설담당 오동민   시설담당 오동민입니다.
  조명탑을 추진하게 된 경위가 전국에 10개 프로축구구단이 있습니다만 유독 전주만 조명시설이 없어가지고 야간경기를 할수 없는, 특히나 하절기 혹서에 낮에 경기를 하게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프로축구 구단이나 월드컵을 유치하여 추진하고있는 전주시의 위상으로 봐서 굉장히 안좋다하는 인식을 도지사님이나 전주시장님이나 프로축구 구단주의 합의가 있어가지고 구단에서 50%, 전주시에서 25%, 전라북도에서 25%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추진이 되었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것은 경위이고, 전주시에서 이것은 못하겠다, 이렇게 적자보고 있는데 그것까지 부담해서 한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도에서 적극적으로 부담해줘라 할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집 지어서 도에까지 상납해야 된다는 그런 경우가 되지않느냐라는 얘기이고, 도하고 어떻게 협의를 했는지, 적극적으로 더 했으면 이런 시비를 줄일수 있지 않았느냐 하는데에 대해서 얘기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시설담당 오동민   그때당시 3자간의 협의가 그렇게

윤중조 위원   협의를 어떤식으로 했느냐는 얘기죠. 우리가 적극적으로 못한다고 했거나 도에서 부담을 했으면

○시설담당 오동민   그랬으면 조명탑이 안만들어졌겠죠.

윤중조 위원   그것은 답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시설담당 오동민   ’98년도에 조명탑을 시설하고자 했었어요.

윤중조 위원   그보다 더한 것도 지원을 해줬는데 이것은 적극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하는 거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시설담당 오동민   그것은 제가 실무자로서 그러한 사항들을 할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답변을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윤중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식   현재시각 12시 20분입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합니다.
(12시20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위원장 김용식   감사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하여 계속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완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완구 위원   이완구 위원입니다.
  현재 종합경기장 내에 들어와있는 단체가 몇 개단체입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조전식   33개 단체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33개중 체육관련단체가 몇 개입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조전식   17개입니다.

이완구 위원   그중에서 대부료를 받지않는 단체가 7개 단체죠?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조전식   예, 맞습니다.

이완구 위원   그리고 봉사단체가 몇군데죠?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조전식   4개단체입니다.

이완구 위원   4개단체중에서 감면이 한군데죠?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조전식   그렇습니다.

이완구 위원   그리고 시립단체 한 개 단체는 감면이고, 기타단체 8개 단체중에서 6.25참전동지회지부는 어떻게 됩니까? 거기는 대부료가 입금되지 않았는데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조전식   거기는 현재 저희가 요금을 받고있는데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완구 위원   그리고 각 단체별로 사용면적을 보니까 다양하군요. 거기에 대부료가 일정합니까, 아니면 평당 얼마씩 해서 하고 있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조전식   평방미터당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평방미터당 얼마입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조전식   자료를 바로 드리겠습니다.

이완구 위원   도 축구연맹 것을 보니까 헤베당 22,326원꼴이 됩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조전식   그것은 1층과 2층이 다릅니다.

이완구 위원   그리고 체육시설관리사무소에서 쓰고있는 평수는 얼마나 됩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조전식   관리소에서 직원들이 쓰고있는 방이, - 바로 빼서 드리겠습니다.

이완구 위원   혹시 33개 단체외에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조전식   현재 없습니다.

이완구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감면되는 것은 나름대로 어떤 이유가 있겠지만 잘 활용해주십사 하는 뜻이고, 현재 체납자를 보면 1996년부터 도 생활체육협의회가 체납이 되어있고, 1999년에는 4건이 되어있고 2000년도에는 7건이 되어있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아까 소장님께서 2000년도 것은 연말안에 정산한다는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더 이상 말씀 안드리고 ’99년도와 ’96년도에 체납된 것은 앞으로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조전식   도 생활체육협의회 ’96년도분은 사무국장한테 12월중에 정산하는 것으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생활체육 유도교실하고 고엽제도지부, 쌍방울이 있는데 쌍방울도 이번달 안에 청산하는 것으로 약속을 받았고 고엽제도 도에서 보조금을 받는데 12월 보조금이 나오면 정산해주겠다, 단 한가지 생활체육 유도교실인데 이것은 저희가 절충중에 있지만 결과는 전망이 어두운

이완구 위원   절충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것을 관계단체에 공문을 보냅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조전식   공문을 보내고 사람이 직접 가서

이완구 위원   대부료를 납부기간내에 납부하지 않을때는 연체로 15%를 가산한다라고 되어있는데 그것은 적용하고 있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조전식   예,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부과되고 있어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조전식   예, 부과되고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그 근거 있어요?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조전식   자료를 바로 드리겠습니다.

이완구 위원   그리고 앞으로 쌍방울 레이더스의 야구장 운영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조전식   야구장은 금년 9월부터 해태구단에서 게임을 하도록 절충을 했습니다. 그런데 해태구단의 내부사정으로 인해서 금년 가을시즌은 최후에서야 못하겠다 이런 연락을 받고 내년 시즌부터는 여기에서 경기를 할 수 있도록 거의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단, 그분들이 와서 하는데 시설도 보완해달라, 이것도 내년에 당초예산이 개시가 되면 보완해서 내년부터는 야구장을 수입하고, 프로구단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작정입니다.

이완구 위원   그것에 대해 노력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그동안 쌍방울 레이더스가 전북에 연고권을 갖고 전주시민들한테 긍지를 갖도록 해줬는데 내년 2001년도에는 해태구단이 한다니까, - 몇 개 정도나 유치한다고 그래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조전식   10내지 15게임을 전주에서 소화한다고 합니다.

이완구 위원   그리고 수영장 이용에 대해서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수영장을 이용하는데 전주시민이 이용하는 것이 작년대비해서 올해 불만이라든가 불평은 없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조전식   지난해에 비해서 금년에 상대적으로 요건은 없다고 봅니다.

이완구 위원   이용료는 얼마씩 받고 있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조전식   월회원이 어른이 4만원, 청소년이 3만 4천원, 어린이가 3만원입니다.

이완구 위원   회원이 몇 명정도나 됩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조전식   600명정도 됩니다.

이완구 위원   관리를 철저히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용자들 중에서 물이 청결치 못하고 화장실이 청결치 못하다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직원들이 신경을 써서 시민들한테 좋은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식   김진환 위원님 질의하식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수영장 싸우나실이 있죠?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조전식   예.

김진환 위원   그 싸우나실을 입장객들이 입장료 2천원씩을 냄으로써 수영을 하러 오셔야 할텐데 특정한 여성분들이 체중조절을 하기위하여 시중 목욕탕이나 다른 방법을 택해야 하는데 수영장 본래의 목적에 맞지않게 상습적으로 자가용을 1인 1대씩 거의 몰고와 주차난을 가중시키고 싸우나실을 장시간 이용하므로써 에너지 낭비와 정작 수영을 하러오신 시민들께서 싸우나를 하지못하고 여간 불편하지 않으며, 장애요소가 됩니다.
  실제 이용자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제 얘기가 맞습니까, 안맞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조전식   싸우나실을 이용하는데 저희한테 불만을 제기한 예는 없었습니다.

김진환 위원   현재 싸우나실에 들어갈수 있는 인원이 7,8명밖에 안되거든요. 그런데 상습적으로 아침 새벽부터 와가지고 점심먹을때까지 거기서 나가지 않고 계속, 쉽게말해서 살을 빼기위해서, 다이어트를 하기위해서 들락날락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정작 수영장에 수영하러 오시는 분들이 싸우나실을 이용못한다는 얘기에요.
  (집행부석 : 아침 9시에 수영장에 와서 오후 퇴근할때까지 있는 분들이 어느정도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제가 수영장을 다녀서 아는데 그런분들에 대해 제도적으로 장치를 마련해서 다수가 소수로 인해서 피해를 당하는 부분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정작 수영장을 수영하러 오시는 분들이 이용해야 하는데 돈있는 마나님들이 살을 빼기 위해서 승용차를 몰고 와가지고 하루종일 있음으로 인해서 전주시 혈세도 낭비가 되고 수영객들이 희생을 당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조전식   맞습니다. 강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식   수고하셨습니다. 조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   이완구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한 보충질의 겸해서 오전에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소장의 답변중에 바로잡고자 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장님께서 오전에 여러 위원님들의 감사내용에서 종합경기장에 체육시설과 그렇지 않은 다른시설로 구분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제가 바로잡아 드리겠습니다. 제 얘기를 쭉 듣고 맞는지 틀리는지만 답변해 주십시오.
  이 종합경기장 전체는 체육시설입니다.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에 보면 체육시설이라 함은 체육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그 시설과 부대시설을 말한다. 이것이 체육시설입니다. 그리고 체육시설의 종류는 운동종목 및 시설형태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3조에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대통령령을 보겠습니다. 대통령령 제3조에는 ‘전문 체육시설의 설치운영’ 해서 ‘전문체육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다.’ 해서 ‘국제경기대회 및 전국규모의 종합경기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체육시설’ - 이것이 그런 체육시설이죠? 그리고 ‘체육시설의 종류는 [별표1]과 같다.’ 그러면 별표를 보겠습니다. ‘체육시설의 종류’의 구분에 운동종목별로 구분하는 것이 있고 시설형태로 구분하는 것이 있는데 시설형태로 구분하는 것은 ‘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입니다. 그래서 그 시설형태중에 이 공설운동장은 종합체육시설의 일부가 되는 것이죠?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조전식   그렇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래서 체육시설인데 이 체육시설에 체육경기단체외에 체육관련단체외의 단체가 와서 임대를 하고있는 것은, 사용을 하고있는 것은, - 체육시설에 들어있는 사무실이나 이런 것을 특별히 어느어느 단체에만 대부해줘라 하는 규정이 따로 없죠?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조전식   없습니다.

조지훈 위원   조례에 혹시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조전식   없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렇기 때문에 공공시설물에 대한 규정에 따라서 그사람들에게 대부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조전식   예.

조지훈 위원   그렇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은 그런 단체들보다 우선적으로 체육관련단체 내지는 체육경기관련단체에게 우선적으로 더 많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의견입니다. 그 말에 동의하십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조전식   동의합니다.

조지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우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성 위원   정우성 위원입니다. 소장께서는 여기 오신지 얼마 안되었죠?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조전식   그렇습니다.

정우성 위원   그동안 업무파악하시느라, 또 감사받으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더욱이 오전에 소장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화산체육관, 실내체육관, 로울러스케이트장 및 경기장마다 순회하면서 실지로 다니면서 점검하신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전에도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했던 사항입니다만 입주해있는 33개 단체중에 경기장 밑에 자전거 차고도 있고 자전차시민단체도 있고 하는데 왜 여기에는 안들어 있습니까? 그런 것이 몇 개나 있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조전식   그것은 창고입니다.

정우성 위원   그 창고는 어디에서 사용하고 있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조전식   그것은 시에서 행정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창고같은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안들어가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자전거 시민운동도 거기가 있죠?

○체육시설관리사무소운영담당 김기원   전주시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자전거

정우성 위원   그 시설물 관리를 누가하고 있어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운영담당 김기원   시설물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그런데 왜 그 현황은 여기에 넣지 않았어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운영담당 김기원   거기는 용도실이 아니고...

정우성 위원   일단은 임대료를 받든 안받든 경기장 시설안에 무슨 단체가 있든 창고가 있든 다 넣어야 될 것 아니에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조전식   보완해서 드리겠습니다.

정우성 위원   창고는 무슨 창고입니까? 시청 건설과입니까, 도로과입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운영담당 김기원   건설과 자재창고가 있고 우리 체육시설에서 운영하는 큰 창고가 하나있고, 자전거 보관소가 하나 있고...

정우성 위원   창고는 무료로 줍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운영담당 김기원   전주시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지훈 위원   자전거 보관창고는 무료로 임대해 줍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운영담당 김기원   임시보관소로 쓰고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거기 자전거는 누가 관리하고 있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운영담당 김기원   생활체육협의회에서 합니다.

정우성 위원   그러니까 시민운동 자전차협의회가 있잖아요. 김... 그양반이 사용하는데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조전식   김종영요.

정우성 위원   예, 김종영이 자전차 보관하고 일요일마다 시민들이 자전차타기 운동을 하는데 그것은 무상으로 씁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조전식   그것은 시에서 하나의 행정 일환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정우성 위원   그래도 현황은 가지고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조전식   알겠습니다.

정우성 위원   또 그외의 창고등을 조사해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조전식   알겠습니다.

정우성 위원   그리고 소장께서는 체육시설관리소의 수영장 놀이방이나 전자식 안전기구, 소방용품을 구입할 때 지역개발지방채를 매입해서 하죠?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조전식   그렇습니다.

정우성 위원   그것이 50만원 이상이면 지방공채를 첨부하게 되어있죠?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조전식   예.

정우성 위원   왜그렇습니까? 이것은 공무원의 상식이에요. 지방공채를 매입해야되고 50만원 이상 물품을 구입할때는 항상 첨부를 해야합니다.
  (집행부석 : 50만원 이상일때는 물품구입액의 2.5%를 공채를 사야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그런데 왜 그것을 안했어요.
  (집행부석 : 그래서 지난번 종합감사때 지적이 되어가지고 즉시 보완해서 실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철저를 기해주시고, 두 번째는 공공시설 의무소독 소홀에 대해서 지적하겠습니다.
  공공시설 소독은 어디어디 합니까? 실내수영장하고 실내체육관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조전식   이 전체를 합니다.

정우성 위원   중점적으로 실내수영장과 실내체육관 등 체육시설에 소독을 하죠?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조전식   예.
  (집행부석 : 1년에 다섯 번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현재 몇번했어요?
  (집행부석 : 실내체육관의 경우 4번했습니다.)
  실내체육관을 소독하면 위생소독입니까, 모기나 파리같은 것 죽는 소독을 합니까?
  (집행부석 : 위생적인 것과, 모기, 파리도 죽도록...)
  지난번 행사때 보니까 모기가 많던데 쾌적한 곳에서 행사를 해야하는데 그러지 못한 것 같아요. 소독이 잘 못된 상태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는 위생적인 것으로만 하지 실지로 모기나 파리가 죽게 소독은 않는다는 것 아니에요.
  (집행부석 : 금년에 4차례정도 실시했습니다만 한번해서는 모기가 전멸이 되지않습니다. 다시 발생하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무기 약품을 구입해서 그때그때 ....)
  앞으로는 소독에 철저를 기해주시고, 한번 소독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집행부석 : 34만원 소요됩니다.)
  실내체육관만 하는데요?
  (집행부석 : 예. 시설 밖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시민이 저한테 전화가 와서 들었는데, 앞으로 소독을 철저히 해서 모기나 파리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석 : 알겠습니다.)
  다음 실내수영장 수질관리 약품 관리소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실내수영장은 연간 수입이 5억 7천내지 8천정도 되는데 시민 입장료가 얼마입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조전식   입장료는 2천원입니다.

정우성 위원   회원은 한달에 얼마씩 입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조전식   4만원, 3만 4천원, 3만원입니다.

정우성 위원   그런데 시민이 수영장에 와서 수질이 청결해야 수영하는 시민들도 기분좋게 수영을 하고 과연 청결하구나 하고 흡족해 하며 갑니다. 그러나 불결하면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염산을 얼마나 구입했습니까? 실내수영장 소독을 위해서 염산을 얼마나 했습니까?

조지훈 위원   위원장님! 감사진행을 하는데 사무관이 답변을 하다가 6급 담당이 답변하는 것까지는 이해하겠는데 일반 직원이 하십니까?

정우성 위원   소장께서는 그런 업무를 파악도 못하시고, 직원이 그런 자료들을 준비해주셔야죠.

○위원장대리 이완구   질의를 하면 옆에서 계장이나 담당자가 소장의 답변에 도움을 주십시오.

정우성 위원   수영장 수질관리 개선을 위해서 약품을 구입하죠?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조전식   예, 약품을 구입합니다.

정우성 위원   금년에는 얼마나 구입했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조전식   차염소산 2만 7천리터를 금년에 구입을 했습니다.

정우성 위원   지금 사용한 양은 얼마입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조전식   남아있는 양은 9,270리터입니다.

정우성 위원   금년에 몇번 소독을 했어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조전식   매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약품의 소요량을 적정하게 구입했습니까, 대략 수치로 구입했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조전식   그것은 하루에 소모되는 양이 일정하기 때문에 사용량을 일수로 곱해서 수요량을 파악해서 구입합니다.

정우성 위원   과다하게 구입했다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조전식   그런일은 없습니다.

정우성 위원   제가 알기로는 과다하게 구입해가지고 문제가 된 사건이 있는데 소장님께서 없다고 하면 안되죠. 나중에 그것 밝혀야 합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조전식   그것은 소독약 차염소산이 아니고 염산, 이른바 탁도를 조정하는 약품입니다.

정우성 위원   염산을 1천리터를 구입한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조전식   예, 1천리터를 구입해서 그것은 탁도를 조정하기 위한 것인데 760리터가 남았습니다.

정우성 위원   지금 200리터 사용하고 760리터가 남았는데 지금이 연말인데, 그러니까 과다한 구입을 했잖아요. 너무 과다하게 구입해서 예산낭비가 되었잖아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조전식   앞으로는 정확한 소요량을 파악해서 이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우성 위원   다음은 수영장 시설물 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수영장 시설물은 하자발생시 즉각 보수를 해야합니다. 그런데 보수가 안되고 있죠?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조전식   현재 수영장은 전반적으로 시설이 오래된 것이기 때문에 많은 여러 가지 부분에서 하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발생한 부분 알고 계세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조전식   알고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옥상 출입문 부식된 것 있죠?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조전식   예, 알고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그리고 탈의실 빗물 누수되는 곳 있고.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조전식   예, 그렇습니다.

정우성 위원   그리고 계단 벽체에 균열이 갔죠?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조전식   예, 그렇습니다.

정우성 위원   여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하실것입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조전식   내년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안전정밀진단을 실시한 다음에 대대적인 보수를 하기 위해서 예산요구를 해놨습니다.

정우성 위원   예산요구를 1천만원 했죠?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조전식   1천만원은 안전진단비이고 그외에 또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안전진단 용역을 아직 안했죠?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조전식   아직 새해예산이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정우성 위원   이것 언제 발견했어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조전식   지난 가을철에 발견을 했습니다.

정우성 위원   그러면 즉시 했어야죠. 지금 그대로 되어있죠?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조전식   그당시 저희가 발견해서 우선은 두어가지 서너가지는 보수를 했습니다.

정우성 위원   옥상 출입문 보수는 했어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조전식   그때 했습니다.

정우성 위원   탈의실 빗물 누수는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조전식   예, 그것도 해당되고

정우성 위원   그러면 안전진단만 남았네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조전식   내년도에 안전진단은 지붕이라든지 기계실이라든지 모든면을 총체적으로 안전진단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정우성 위원   이런문제는 시민이나 관계 시청에서 지적하기전에 시설물을 관리하는 소장께서 이런 사항이 발생하면 즉시 보수를 해야합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조전식   알겠습니다.

정우성 위원   그리고 시설안에 어떤 공사를 하게 되면 하자보수기간이 있죠?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조전식   예.

정우성 위원   큰 공사같으면 3년, 5년 10년도 있고, 대부분 체육관리소에서는 1천만원, 2천만원 등 적은돈으로 보수를 하고있죠?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조전식   그렇습니다.

정우성 위원   그런것들은 하자보수기간이 짧습니다. 1년이든지 6개월이든지 할텐데, 우리 체육시설관리소에서는 공사를 하고 그안에 하자가 발생했는데 하자보수를 못하고 기간이 넘어가버렸어요. 그것 알고계세요?
  하자보수기간에 하자가 발생하면 관계관은 즉시 그 업체로 하여금 하자보수요구를 하도록 했어야죠.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조전식   지금까지는 그렇게 했습니다.

정우성 위원   한 근거가 있으면 자료를 주세요. 제가 알기로는 안한 것으로 아는데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조전식   지금까지 전부 잘 이행해서 했습니다.

정우성 위원   야구장 시설공사 4건에 대해서 하자검사를 즉시 시행한 결과 하자가 온전치 못했다구요. 그 사유가 나와있는데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조전식   이것은 하자검사를 미시행한 것이지

정우성 위원   그 공사를 해놓고 하자가 나면 기간내에 하자검사를 해야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하자가 발생하면 보수공사를 시켜야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못해가지고 그후에 관리소에서 보수를 했죠?
  그러니까 공사를 해놓고 하자가 났는지 검사를 소장께서는 해야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조전식   그렇습니다.

정우성 위원   그것 안했죠?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조전식   예.

정우성 위원   앞으로 그것 어떻게 할 것입니까? 업자한테.

○시설담당 오동민   하자가 발생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하자보수를 실시하고 앞으로는 그러한 사항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정우성 위원   제가 방금 질의한 사항들을 소장께서나 관계관께서 철저한 행정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성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한말씀 드리는데, 현재 감사를 하는 의원들은 그동안 자료수집 및 현장방문을 통하여 여러 가지를 공부하여 이 자리에서 감사를 하고있는데 수감받는 관계공무원들은 뒤에서 졸고있는 공무원들이 몇분 있습니다. 한번 경고를 주겠습니다.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철 위원   행정위원회 정성철입니다.
  크게 세가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문제점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영장에 대해서 많은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만 전주실내수영장의 물 교체를 며칠에 한번씩 합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조전식   매일 3%정도 교체를 하고 여과기를 통해서 항시 하고 있습니다.

정성철 위원   전체 물을 교체할 때가 있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조전식   전체 물은 6개월에 한번씩 교체를 합니다.

정성철 위원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수영을 상당히 즐기는 사람이고 실내수영장에 3년이상 수영동호인으로서 수영을 배우고 체력관리를 위해서 수영을 했던 사람의 입장에서 수영장의 물이 법적기준에 맞을것이라는 판단하에 염려되는 것은 물이 혼탁합니다. 그리고 화학약품을 사용해서 적정한 수질을 유지한다고 하셨는데 소장께서도 수영장을 들어가 보시면 알지만 화학약품 냄새가 코를 찌를 정도로 심하게 납니다.
  그것에 대한 이용자들의 건의가 매일매일 점검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예를들어보면 “물이 왜이렇게 안좋은 것입니까. 장난도 아니고.” “수질개선요망”, “수질현황판은 사실로 기록하는지” 등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데 수질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들이 반절정도 같아요.
  그런데 6개월에 한번씩 물을 교체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법적 기준인지 제가 검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한번 정확하게 이 부분에 대한 준수여부를 다음에 확인하는 것으로 하고 이 자리에서는 넘어가겠습니다.
  단, 물이 여과기를 통해서 계속 공급되고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여과기를 통해서 공급될 때 약품도 같이 섞여서 공급이 되는지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조전식   그렇습니다.

정성철 위원   그렇다면 수영장의 물을 바가지로 퍼서 검사를 했을때는 기준치를 오버할 거에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조전식   지금 관계기관에서 정기적으로 검사를 해서 통보가 오는데 지금까지 기준치를 넘었다거나 이러한 통보는 못받았습니다.

정성철 위원   사전에 양해를 드리면서 말씀드리는데, 거기에 대한 검사나 자료를 제가 사전에 확인한바는 아니기 때문에 염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부분은 다시한번 촉구하는 바이고, 다음은 수영장 탈의실 문제입니다.
  탈의실에서 도난사고가 굉장히 많이 일어난다는 사실 아시죠? 탈의실의 옷장이 굉장히 부실한 것 알고 계시죠?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조전식   예.

정성철 위원   제가 다닐 당시에도 수영장에서 도난사고가 상당히 많이 일어났고 현금도난사고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대에 수영장을 이용한 사람들이 나가지도 못하고 어정쩡하게 피의자 입장에서 앉아있었던 경우도 있었는데 그 이후에도 개선되지 않고 옷장의 개보수가 안된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점으로 지적한 바도 있고 탈의실의 옷장을 개선해주십시오라고 말씀드렸는데 현실적으로 옷장이 언제 만들어졌는지 모르겠지만 최근의 다른 사설 수영장의 시설에 비해서 굉장히 낙후시설이에요.
  계속 소장님이나 위원님들이 체육시설문제에 대해서 질의답변하실 때 수익성만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본위원은 그부분이 아니라 국민의 체육복지 문제에 있어서 이것은 수익사업이 아닙니다. 본위원의 시각은 그렇습니다.
  물론 지방자치시대에 수입을 올리면 더 좋죠. 그러나 수익에 앞서서 이용하는 전주시민들의 편의나 복지가 더 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하고, 분실물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보상해줬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조전식   지금까지 보상한 예는 없습니다.

정성철 위원   시민 건의사항을 더 읽어보겠습니다. “신발 찾아내라, 전주실내수영장에서 신발 잃어버렸다. 이거 아주 큰일이다. 이제부터 모든 사람들이 오지말자. 신발 잃어버렸는데 신경도 쓰지 않는다. 당신 잘못이다”. 있을수 없는 일이죠. 어떻게 사용료 내고와서 시설을 이용하는데 시설이용자가 자기 개인 소지품을 분실했는데 그러면 책임을 져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예방하는 것이 더 현명한 조치 아니겠는가. 그래서 탈의실 개선을 요구합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조전식   알겠습니다.

정성철 위원   다음 두 번째 질의입니다.
  전주 종합경기장에 일반관중이 아닌 순수 체육동호인의 연 사용현황을 알수 있을까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조전식   그것은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정성철 위원   저도 거기에 대해서 예측 자체가 사실은 힘든 것이지만 각 시설을 사용신청하고 임대를 내줬을때는 그 인원파악이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연중 사용인원이 몇 명인지는 모르지만 종합경기장내에 의료시설이 확보되어 있는지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조전식   없습니다.

정성철 위원   그것이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체육이라고 하는 국민의, 전주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복지시설에 의료시설도 반드시 포함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전주시 보건소와 협의하에 종합경기장내에 보건시설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다음 세 번째 문제입니다. 아까도 박종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종합경기장 내에 각종 입주단체나 기관, 그중에서 구내식당 문제인데 자료를 요구하니까 자료를 안주시네요? 구내식당으로 내줬어요, 이것을. 그런데 일반적으로 구내식당이라는 정의는 자체적으로 식당을 운영해서 식사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연간 사용료로 150만원 정도의 사용료를 받고 있어요. 구내식당인데 사용료를 받는 것은 뭐고 임대계약을 맺은 것은 뭡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조전식   그것은 아까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개념의 구내식당이 아니고 용도실 자체를 임대를 한 것입니다. 그분이 식당을 하면서 간판을 구내식당으로 걸었습니다.

정성철 위원   그러니까 수익사업하는 것이죠?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조전식   그 자체는 수익사업이죠.

정성철 위원   내줄수 있게 되어있습니까? 또한 구내식당이라는 정의하에 민간위탁을 했다고 가정을 하고 계약서가 없어요. 그사람 영업허가증이 없어요. 사업자 등록은 있는데 영업허가가 없습니다. 또한, 전주종합경기장내 구내식당만큼 음식값이 비싼곳이 없어요. 음식값 관리를 체육시설관리사무소에서 요금책정을 해서 관리를 한다고 되어있거든요. 관리를 하셨어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조전식   없었습니다.

정성철 위원   굉장히 비쌉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지도 개선을 부탁드리고,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조전식   알겠습니다.

정성철 위원   제5조 허가 조건에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어요. 허가라는 개념도 애매모호한데, 구내식당을 허가를 내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민간위탁을 했었을 때 계약을 했을지 몰라도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조전식   그것은 사용허가를 해준다는 뜻입니다.

정성철 위원   수익금의 일부를 이쪽에서 받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조전식   그것은 아닙니다.

정성철 위원   잘 못되었죠?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조전식   용도실 사용허가를 내줬다는 것입니다.

정성철 위원   용도실 사용허가를 해줬는데 왜 해줬느냐구요. 할수없는데.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조전식   그것은 일반 용도실같이 그분한테 사용허가를 해준것이죠.

정성철 위원   그 자리가 원래 일반 용도실이 아니잖아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조전식   그 자리가 일반실이나 똑같은

정성철 위원   일반 체육시설이죠?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조전식   예.

정성철 위원   용도변경을 해서 구내식당으로 내주셨다는 것입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조전식   그것은 아닙니다.

정성철 위원   구내식당이라는 정의하에 말씀을 드리자면 일반 구내식당에는 근무해야되는 인원이 있고 영양사도 있어야 되요.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또, 구내식당에서 근무하는 분들은 체육관리사무소에서 채용한 직원이어야 하고. 이것을 민간인한테 허가를 내주다 보니까 직원도 아니고 개인 업자가 와서 수익사업으로 구내식당을 이용하고 있는데 사용료 반환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것이 무슨내용인지 설명좀 해주세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조전식   5조에 허가를 취소하는 경우 10조 1항에서 이런 경우는 허가를 취소하는데 취소할 경우에는 이유를 불문하고 우리가 받은 사용료를 반환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귀책이 있을때는 기 받은 사용료를 반환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정성철 위원   사용허가를 내주실 때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내주셨는지 다시한번 묻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조전식   사용허가는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용도실 일반적인 사용

정성철 위원   구내식당을 왜 민간인한테 사용허가를 내줬냐구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조전식   그것이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내식당이 아닙니다.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의 구내식당, 즉 여기 소속원들이 공동으로

정성철 위원   그러면 계약을 했겠네요? 민간인이 들어왔으니까 계약을 했을 것 아닙니까. 계약했죠?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조전식   예.

정성철 위원   그런데 왜 계약서가 없어요. 계약을 하면 계약보증금이나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조전식   그것은 일종의 정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계약이 아니고 용도실 자체를 사용허가 해준 것으로

정성철 위원   용도실 사용허가를 식당으로 해줬다구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조전식   당초에는 체육시설 소속 공무원이나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목적으로 내줬는데 사용하는 중에 지금까지 그런 목적의식이 상당히 퇴색화되었다 이런

정성철 위원   체육시설관리사무소내에서는 종합경기장에 입주해있는 체육관련단체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식당으로 내주셨다고 그랬잖아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조전식   당초에는 그런

정성철 위원   그러니까 내준 기준이 뭐냐구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조전식   그당시 별다른 기준은 없었답니다.

정성철 위원   이런 식당을 내줄수 있는 기준이 있었다고 봅시다. 그런데 영업허가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식당을 와서 할 수가 있어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조전식   그 부분은 저희가 12월 31일로 매년 허가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점검하겠습니다.

정성철 위원   제반 음식이나 음료등 기타 가격의 적정성 문제에 있어서 한번도 체크 안하셨죠?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조전식   한 일은 없습니다.

정성철 위원   허가조건에 그렇게 하게 되어있다고 되어있어요. 그런데 안하셨잖아요.
  백반이 얼마인지 아세요? 3,500원이에요. 캔커피 하나에 얼마인줄 아세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조전식   용도실 관리는 전반적으로 저희가 조사를

정성철 위원   문제점을 인정을 하셨다면 이쯤 하겠습니다.
  이것은 체육시설관리사무소에서 관련법규에 맞게 이번 12월 31일자로 허가만료가 됩니다. 직접 관리를 하시든지, 위탁관리를 하시게 된다면 관계법령에 맞춰서 공고를 해서 업자선정을 하시든지 분명히 그부분에 대해서 명백하게 해주시고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조전식   알겠습니다.

정성철 위원   이 부분에 대한 시정이 없었을때는 다음에 다시한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조전식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실내체육관 앞의 주차대수가 몇면이나 됩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조전식   80면입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시설사용허가를 할 때 혹시 조건에 주차면수에 맞는 대책을 세워서 불법 주정차를 하지말라는 권고 한적 있어요? 그런 조건에 안맞으면 허가를 못해주겠다 그런적 없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조전식   조건을 붙여서 허가해준 일은 없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런 조건을 붙여서 허가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조전식   검토해서

장대현 위원   왜냐하면 이 문제가 시에서 사용할때에도 허가를 일단 해줘야 돼죠?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조전식   예.

장대현 위원   지난번 시 청원체육대회때 그때 그 도로가 완전히 자동차로 막혀가지고 문제가 있었다는 내용 알고 계시죠?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조전식   예, 있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 이후에도 그런 대책은 없었습니까?
  그래서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고치는 것이 바로 행정의 자세이기 때문에 앞으로 시설사용허가를 내줄때는 주차면수를 확보해둔 만큼의 주차대책을 강구해서 허가를 내주도록 권고하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조전식   알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시청은 특히 마찬가지입니다. 시에서 불법주차 단속을 하고있는데 시 행사에 그렇게 난리를 치고 주민들한테 비난을 받으면 어떻게 주차단속을 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행정불신 문제이고 모범을 보여야 할 시 행정의 문제이기 때문에 허가부서에서 관리부서에서 아예 그런 원인을 차단하는 노력을 해주십시오.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또한가지는 종합경기장 체육단련실의 체육단련기가 불과 몇만원이면 수리될 수 있는 체력단련기가 방치되어 있는데 그런 정도는 경기장 내의 체력단련실이기 때문에 완벽을 갖추는 것이 어떻겠어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조전식   죄송합니다. 바로 조사해가지고 점검

장대현 위원   사소한 것에 대해서도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조전식   예.

장대현 위원   그리고 자전거 경륜장에 관한 문제인데 여러차례 지적된 사항인데 이것이 전국체전을 위해서 설치되었는데 시설비가 얼마정도 들었죠? 32억정도 들었죠?
  몇차례 이 관리대책을 강구해서 경기장에 대한 예산낭비요인이라든지 대책을 강구하라고 수차례 의회에서 얘기를 했었는데 아까 잠깐 들어보니까 대책이 다음 전국체전을 위해서 다시 막대한 보수비를 들인다는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조전식   그것은 현재 저희가 내년도 사업계획을 마련하면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구체화 되거나 공식적인 기구를 통해서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장대현 위원   알았습니다. 그것은 예산에 올렸다는 것이니까 예산심사때 다시 논의하는 것으로 하고, 약 얼마정도 들어갑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조전식   대대적인 보수가 필요한데 약 11억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장대현 위원   그래서 이것은 너무 소극적인 대책이다. 혹시 지금 전주시가 추구하고 있는 것이 자전거를 이용하는 자전거 도시를 만들겠다는 것이 시장의 복안으로 알고있는데 그것과 연계시켜서 자전거 타기 붐을 이루기위한 시설로 활용해볼 방안을 강구해보거나 그런 것은 없었어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조전식   그것은 일종의 엘리트 경기시설이기 때문에 자전거타는 것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경륜장은 트렉 자체가 일반인들은 사용을 못합니다.

장대현 위원   경륜장이기 때문에, 경기이기 때문에 붐을 못일으킨다는 것은 시설관리에 국한된 생각 같은데 그것은 다른 방안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자전거 경기를 멋있게 하는 것을 보고 자전거를 타고싶은 욕구를 느낄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면 전주대학교에 혹시 그런, - 그때도 제기를 했는데 지금 시행을 안하고 있어요. - 전주대학교에 이 시설을 무상으로 기부채납을 하거나 그래가지고 대학에서 서클을 이용한 교육재정을 교육부에서 타가지고 와서 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보라는 얘기도 한 기억이 나는데 지금 소장님이 바뀌시면서는 추진을 안하신 것 같아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조전식   들었습니다. 제가 대학에 정확히 확인한 바는 아닌데 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시도를 했는데 전주대학측에서 그것이 자기들한테 이익이 가지않는 이런 사항이다 해가지고 소극적으로 나온 것으로 들었습니다.

장대현 위원   이것은 내가볼때는 물론 현재 관리소장님의 입장에서의 대책으로 구상하는 것은 좀 힘들고 시장님의 결정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제기된 다양한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접근을 안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것을 복합적으로 본인이 어려우시면 시장한테라도 건의해야 맞다. 그래서 11억을 들여 보수해서 한번 전국대회를 하고 만다는 것은 너무 큰 문제입니다. 이 시설을 차라리 경륜이라든지 그 시설만 다른 시의 경기장과 연계해서 체육대회를 실시하든지 그래야 맞다고 보고있는데, 이 부분은 일단 예산심의시에 얘기를 하도록 하죠.
  그리고 아시아 주니어선수권 대회를 개최했는데 효과를 월드컵 토대확립과 지역경제활성화라고 했는데 그것 평가한번 해봤어요? 아직 평가할 시간이 없었어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조전식   나름대로는 했습니다.

장대현 위원   전혀 홍보가 안되고 시민들이 잘 모르고 있었어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조전식   그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주관을 했는데 홍보도 TV라든지 여러 가지에 상당히 대대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원래 역도라는 경기자체가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경기가 아니다 보니까 인식의 접근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원인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앞으로 이번을 계기로 해서 저희가 각종 국제경기를 유치하는데도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반성을 했습니다.

장대현 위원   이것은 체육행정하고의 구분이 잘 안되어서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관리사업을 주관하는 부서에서 체육행정에 관한 업무를 보다보니까 아무래도 그랬지 않느냐 하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조전식   장위원님 그것은 아닙니다. 이 역도대회를 관여한 단체가 대한역도연맹, 전북연맹 등 4개의 전문기관이 관여를 했는데 그분들이 다년간 이런 대회를 유치했고 진행을 해왔고 모든 문제를 저희가 자문을 받아서 했는데 그런 경기의 한계, 그런 속성이 있었다고 솔직한 얘기를 말씀드립니다.

장대현 위원   마지막으로 업무보고에서 체육시설을 민간위탁 한후에 이용자들한테 불친절이 증가해서 그것을 강화하겠다는 보고가 있었는데 화산체육관에는 몇번이나 조치를 취했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조전식   제가 8월 13일 소장직위를 맡고서도 한 7,8차례가 넘습니다. 그렇게 해서 많이 개선이 되었고,

장대현 위원   그런데 지금도 민원이 나오고 있는 사실이 있죠?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조전식   가끔 있습니다. 하여튼 최대한도로 하는데 민간위탁도 걸음마 단계이고 초창기이기 때문에 아까 여기에 왔던 윤사장도 이런 업을 맡아서 한지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세월이 갈수록 이분하고도 많은 공감대가 형성되기 때문에 앞으로 많이 개선되고 발전적으로 이루어지리라고 봅니다.

장대현 위원   관리부서에서 좀더 밀착적인 활동으로 시민불편이 최소화되도록, - 막대한 시설을 민간위탁했고 시민들이 불편하다면 또다른 문제가 아닙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조전식   알겠습니다. 책임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위원   심영배 위원입니다. 소장님 그리고 소내 관계공무원 여러분 한해동안 수고많으셨습니다. 먼저 치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간략하게 세가지 사항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먼저 앞에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한 중 일 주니어 경기대회, 아시아 역도경기대회등 국제경기를 유치해서 지역경제에 기여했다는 보고가 있었는데 전임자께서 유치활동에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있어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조전식   예, 전임자들이 다 했습니다.

심영배 위원   그래서 그것을 이어받아서 새로 부임하신 소장께서 실제 행사는 지원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행사기간동안 거기 많이 나가계셨죠?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조전식   예, 거의 있었습니다.

심영배 위원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전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582쪽을 보면 체육시설관리사무소의 분장사무가 명기되어 있습니다. 21호의 내용에 대해서 분장업무가 지정이 되어있는데 혹시 이것을 보셨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조전식   예,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조금 우문같습니다만 국제대회를 유치하는 활동은 그렇다면 여기의 어느 항목에 해당이 됩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조전식   저희 체육시설관리사무소의 고유업무는 아닙니다. 그런데 원래 유치라는 것은 적극적인 체육행정으로 본다면 문화관광과에 체육청소년계가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에서 해야 맞다고 판단하는데 시장님께서 조직을 운영하면서

심영배 위원   알았습니다. 시간을 절약하십시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릴려고 그래요.
  전임소장께서 유치활동을 위해 해외도 출장을 가신 것으로 알고있고, 이와같이 비용과 시간을 들여서 유치한 대회가 긍정적인 효과가 분명히 있고 바람직하다고 평가하는 이 마당에 분장사무규정에 그에관한 밑받침을 해주는 일이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이에요.
  예컨대 분장사무규정을 보면 소극적으로 현재 시설물을 관리하는 것으로 전부 일관되어 있습니다. 시설물의 유지 관리 보수등에 국한이 되어있거든요.
  따라서 제 생각같아서는 국제경기 유치활동이라든가 입법기술상 21호 마지막 항목이 똑 떨어지는 항목으로 끝나는데 22호같은 것을 규정해서, - 지금 소장께서 효과적인 체육시설 행정구현이라는 소장 목표까지 업무보고에서 제시를 하셨는데 예컨대 22호 해가지고 기타 체육시설의 효과적인 운영에 관한 사무라든가 이렇게 근거를 마련해주고 문호를 열어주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다음 기회에 바로 간부회의시에 이것을 보고해가지고 합쳐져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조가 변하지 않습니까, 월드컵 준비단으로. 이 분장사무도 그대로 가져갈 것이거든요. 일단 분장사무에 근거규정을 만들어주는 이런 노력을 해주십사 말씀드립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조전식   만들어져 있습니다. 체육청소년계가 관리소로 넘어와요. 그래서 합쳐집니다. 그래서 한 과로 되죠.

심영배 위원   그렇게 다시 정리도열을 할텐데 빨리 체육시설관리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조전식   새로 신년도가 되면 그런 체제가 직제규칙이 조례와 규칙으로 됩니다.

심영배 위원   되어있다는 것은 정확한 표현이 아니고 체육청소년계의 업무중에 그런 진흥활동이 있다면 합쳐질 예정으로 되어있다 그렇게 봐야죠.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조전식   예, 그렇죠.

심영배 위원   그러니까 그런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행 재정적 지원을 하자없이 받으면서 일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달라 그런 얘기가 되겠고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조전식   알겠습니다.

심영배 위원   그리고 두 번째 사항은 지금 실내수영장의 프론트데스크에 유니폼을 착용시켜서 직원관리를 하고있다고 보고하셨거든요.
  제가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둘러보니까 유니폼 착용한 직원은 없던데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조전식   하복만 준비해서 입고 있습니다. 앞으로 동복도 착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심영배 위원   착용시키십시오. 착용시키시고, 이와 관련해서 제가볼때는 경기장이나 저쪽 전북대학교쪽 실내체육관이나 관련직원들의 유니폼을 함께 착용하는 문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경기장도 다중 이용시설로서 많은 시민이 관련을 갖고 있고, 특히 운동장 사용과 관련해서 대민접촉이 빈번하기 때문에 다양한 복장들을 하고 경직된 방식보다는 산뜻하고 세련된, 비용이 싸면서도 이러한 유니폼을 착용하고 대민접촉을 할 때 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고 보거든요.
  실내체육관도 마찬가지이고, 실내체육관에서도 많은 행사가 있는데 직원들이 늘 체육관의 사용상태에 대해서 관리목적상 시민들과 함께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경기장, 실내체육관 등의 전 직원의 유니폼화를 적극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조전식   알겠습니다.

심영배 위원   아울러서 로울러장과 화산체육관의 경우에 위탁관리를 하고있는데 그분들은 지금 유니폼 착용하고 있죠?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조전식   안내원이라든지 이런분들은 유니폼을 착용하고 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이번 행사때 가보니까 화산체육관의 경우에 수탁관계자들이, 특히 창구직원들이 유니폼을 착용하고 있던가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조전식   예.

심영배 위원   특히 민간위탁 대상으로 되어있는 로울러장과 화산체육관의 경우에 대개 유니폼이라고 하는 것은 시설주체의 이미지를 여러 가지 표상으로 표시하지 않습니까. 명찰을 차거나 띠를 두르거나 표지를 할 때 거기에 전주시의 시설이라고 하는, 전주시가 전주시민에게 공공재로서 제공하는 성격이 드러나도록 관리를 해야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재 묻지않아도 그렇게 되어있지 아니할 것입니다. 내용적으로 점점 개인화되고있는 측면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겠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위탁자로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또 필요한 경우에 협의를 해서 전주시가 전주시민에게 제공하는 공공체육시설이라고 하는 기본입장이 훼손되지 않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다. 그점을 당부드리고, 앞서 질의과정에서 화산체육관을 명칭을 스포츠월드로 했던가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조전식   전주 스포츠월드라고 고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크게 간판도 붙이고 그랬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조전식   없습니다.

심영배 위원   그것을 명칭의 개정사유에 대해서 위탁시에 허용했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조전식   수탁자가 편의상 심벌로 정했습니다.

심영배 위원   바로 그점이 공공성을 훼손하는 지름길이 되는 거에요. 화산체육관은 전주시명칭제정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가지고 “전주화산체육관”, 옆에는 “종합관” 등 이런 명칭을 조례에 근거해서 부여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위탁과 함께 사기업화의 길을 걷는 것에 대해서는 경계를 해야됩니다. 바로 그 명칭이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규를 잘 검토하셔서 공공성을 상실하지 않도록 철저한 지도감독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기장과 실내체육관 등 주요체육시설을 본위원이 살펴본바에 의하면 분장사무에 열거되어있는 광고시설관리업무가 소의 업무로 되어있는데, 광고시설이 전무한 것으로 보고있거든요. 혹시 광고시설은 어떤 시설들이 있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조전식   광고시설은 없습니다.

심영배 위원   광고시설의 관리를 분장사무규정에 두고있는 취지로 봐서 이 체육시설은 그야말로 다중 이용시설이기 때문에 광고효과가 높은 것이다 이렇게 사료가 돼요.
  그래서 첫째로 유료광고를 적극 유치해서 세외수입 증대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굉장한 광고효과가 있는 장소입니다. 실내체육관이나 삼성명의의 광고시계탑이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 경기장 내에는 자체에서 제작한 정문 안쪽에 조그마한 광고판이 하나 만들어져 있어요. 체육시설 이용안내라고 하는 광고판이. 저는 그것을 벽보판이라고 명명을 하고 시 지정 벽보판 제도가 있습니다. 그 벽보판이 매우 부족합니다. 경기장 같은 양호한 효과있는 장소에 시지정 벽보판을 늘리는 일도 필요합니다. 특히 문을 개방하기 때문에 정문뿐만아니라 남분, 북문 등 진입로에 효과적인 장소를 선택해서 벽보판을 만드는 일이 필요합니다.
  현재에도 스쿠버 회원모집이라든가 해병전우회 사무실 부분이라든가 기타등등의 여러 현수막들이 걸려있는데 불법 현수막 게첨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것은 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에요.
  따라서 정리를 하면 현수막 게시대의 설치문제, 현시막 게시대도 종합적으로 전주시 전반을 조사해본결과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현저히 부족해가지고 업자들이 애를 먹을 뿐만 아니라 불법 현수막을 횡행케하는 요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좋은 시설들에 현수막 게시대를 확대 설치하는 일, 그리고 지정벽보판을 확대 설치하는 일, 앞서 말씀드린 기업등으로부터 상업광고를 유치해서 광고탑이라든가 비전을 이용한 광고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유치해서 세외수입을 증대하는 방안 등 이와같은 내용들이 능동적으로 추진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러한 일들을 위해서 규정상 미비한 점을 분장사무규칙에 근거화시켜서 일거양득의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해야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한 지적과 제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죠?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조전식   예, 이의 없습니다. 좋으신 말씀이고, 내년도에는 가능한한 구체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심영배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위원   방금 심위원님께서 광고물에 대한 얘기를 구체적으로 하셨습니다. 이 관계도 제가 처음에 얘기하다시피 소장이 바뀌면 헛된 것이 됩니다.
  제가 3년전에 이 광고물에 대한 것을 계속 설치하도록 장소까지 지정해서 도 광고협회장하고 링크까지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다고 하다가 소장이 가버리면 나중에 또 그러고, 오늘도 좋은 질문이 나와서 좋다고 했으니까 이런 것은 꼭 해서 수입을 올리고 우리의 환경을 정화하는 방향에서 바로 하면 좋은 이득이 됩니다.
  어쨌든 소장님께서 좋다고 했으니까 꼭 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감사자료 58쪽에 보면 화산체육관 램프 및 안전기공사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자보수가 끝났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조전식   아직 안끝났습니다.

김진환 위원   이행을 촉구하고 있죠?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조전식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김진환 위원   그런데 왜 지금까지 안되고 있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조전식   거기서 구체적인 답변이 와야되는데 현재 그쪽에서 구두로, - 공식적인 채널이 아니라, 얘기하는 것을 보면 안전기는 자기 기술로서는, 또 자기 범위를 넘지 않느냐 이런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그쪽도 하자보수 책임이 있으니까 하자보수를 하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김진환 위원   잘 알겠는데요, 왜 기술도 없는 사람들한테 맡겼습니까? 이것 수의계약입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조전식   입찰입니다.

김진환 위원   자격조건을 갖추지 않으면 입찰을 할 수가 없잖아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조전식   그렇죠.

김진환 위원   자격조건을 갖췄기 때문에 했는데 여기에서 대책이나 이런 것을 강하게 어필을 해야하는데 여기에 대한 이행촉구는 늦으면 거기에 따르는 범칙금이라거나 다른 대처방안은 없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조전식   있습니다.

김진환 위원   왜냐하면 이것을 안하면 이용하는 시민들이 고통을 받죠.
  그런데 벌써 12월에 들어섰는데 11월 3일날 납품인수를 했는데 이것이 잘못되었다면 시의 기술진에서 먼저 파악을 못했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조전식   이것은 상당히 고도의 기술이 소요되는 것으로, 그리고 당초에 만들어진 회사가 외국의 특수성이 있고, 그런 램프가 흔하지 않기 때문에 노하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저희가 분명히 책임완수를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진환 위원   이것 빨리 조치해가지고 저한테 알려주시고, 혹시 시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박하게 모르기 때문에 혈세를 너무 낭비해가지고 많은 예산을 들인 것 아닙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조전식   아닙니다.

김진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위원님 여러분! 오랜 시간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자료 준비와 답변에 수고하신 조전식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가 단순한 의회활동이거나 집행부에 대한 시어머니같은 간섭이나 감시가 아니라 막대한 재산적 가치와 방대한 규모의 체육시설을 시민의 체육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어떠한 이용률을 높일 것인가,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 시민을 위한 길인가 오늘아침 10시부터 현재시각까지 점검해 보았습니다.
  오늘 여러 감사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은 바로 62만 전주시민의 뜻으로 알고 앞으로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서 효율적인 체육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칩니다.
(15시21분 감사중지)

○출석위원(12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