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사회문화위원회 회의록
피감사기관 : 문화영상산업국·소관사업소
일 시 : 1998년 12월 03일(목) 10시
장 소 : 사회문화위원회 회의실
(10시10분 감사개시)
○위원장 최동남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1998년도 문화영상산업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계속되는 감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주민이 열망하는 전주의 발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예향의 도시 전주의 명성을 되찾는 문화관광 도시 육성은 물론 21세기 정보화 시대를 주도하는 정보산업 도시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창의적이고 소신있는 행정을 전개하고 계시는 안세경 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번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사회문화위원회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하여 실시하는 것이며 또한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에 대한 통제와 감사 기능을 발휘하는것으로써 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하여 전반적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99년도 예산 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문화영상산업 행정에 잘못된 부분은 과감히 시정요구하여 시민에게 삶의 멋과 여유를 줄 수 있는 행정수행이 되도록 의회 차원의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것입니다.
감사에 임하는 피감사기관의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보다 진솔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4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2의 규정에 의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은 선서한 후 허위 증언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때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그 자리에 기립하여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하여 본위원장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관계관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8년 12월 4일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복 지 환 경 국 장 김종열
완산·덕진보건소장 이상석
문 화 관 광 과 장 유기상
정 보 영 상 과 장 한준수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시 립 도 서 관 장 임광진
동 물 원 장 최춘금
월드컵준비단장 김시관
공공근로상황실장 임영화
○위원장 최동남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경우에 따라서는 위원회 결정에 따라 비공개로도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국장께서는 간부 소개후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입니다. 저희국 간부소개를 먼저 올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유기상입니다. 정보영상과장 한준수입니다. 산업진흥과장 이현웅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진승범입니다. 시립도서관장 임광진입니다. 동물원장 최춘금입니다. 월드컵준비단장 김시관입니다. 끝으로 공공근로상황실장 임영화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최동남 위원장님과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98년도 저희 문화영상산업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받게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께 기 배부해드린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가지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 문화영상산업국소관
(부록에실음)
○위원장 최동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할 순서이나 효율적인 질의를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감사중지)
(11시20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동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오늘은 문화관광과, 정보영상과, 산업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내용을 정리하여 간단 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들은 정확하고 명쾌하게 답변하므로써 원활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직제순에 따라 문화관광과, 정보영상과, 그리고 산업진흥과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자 위원
지난 10월 20일날 98문화의 날 기념공연을 했었습니다. 어떤 취지에서 이런 공연이 준비가 되었는지 과장께서는 간단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문화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98년도 10월 20일날 문화의 날 기념공연을 저희 전주시에서 갖게된 계기는 금년도 건국 50주년 계기에 의해서 국민 전체 통합과 제2의 건국운동의 일환으로 문화관광구부에서도 당초에 계획이 없었습니다마는 9월중에 긴급히 계획이 되어가지고 전주를 포함한 대전, 광주, 대구, 부산, 서울 전국 5대도시에 동시에 일시적인 사업으로서 주로 제2건국운동과 국민통합 운동에 문화적인 상징사업으로서 저희한테 지시가 되어가지고 시행한 사업입니다.
○박영자 위원
예산집행액이 30,383천원인데요. 이중에서 국비보조가 얼마였고 그리고 우리시 자체 부담액이 얼마였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국고보조가 1천5백, 시비가 1천5백 반반 부담이 되겠습니다.
○박영자 위원
시에서 주관해서 했던 문화행사중에 하나였는데요. 이게 시에서 직접 주관을 했습니까. 아니면 다른 민간단체에 용역을 주어서 실시를 했던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전주 예총에 보조금을 주어서 보조금 사업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박영자 위원
전주예총에 보조금을 주어서 실시했던 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짧은 준비 기간동안에 시비 1천5백만원을 더해서 3천여만원이 집행되는 이러한 문화행사를 치루고 자체 평가를 어떻게 내리셨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저희로서도 당초에 계획이 없었던 사업이었고 사업기간이랄지 최종적으로 국고보조 확정이 사업이 임박해서 송금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한 준비 가운데서 치밀하게 저희가 기획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후 평가로서 저희가 제일 아쉬웠던 것은 우리 시 문화예술 정책에 관련해서 미리 계획하에서 문화행사를 공연했으면 좋았을텐데 저희가 국가 시책에 따르다보니까 저희 자체적인 그런 프로그램 반영이랄지 그런것이 미흡한것이 아쉬운점이 하나였고 또하나는 행사기간의 촉박으로 언론홍보랄지 홍보가 충분하지못했던 점을 저희가 개선해야될 점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박영자 위원
앞으로도 이 문화의 날과 관련해서 이런 기념공연이 계속되리라는 예측을 하고 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금년에도 갑작스럽게 정부에서 기획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금년과 같은 전국적인 계기성 행사가 있을것인지는 중앙정부에서도 아마 방침이 안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문화의 달에 관련되는 여러 가지 문화사업들은 이러한 시행착오를 감안해서 최대한 문화예술 사업이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향으로 시행하고 계획하도록 참고하겠습니다.
○박영자 위원
예측불허한 국비보조 이런 사업을 시에서는 어쩔수없이 이것을 이행을 해야만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저희가 하지않겠다고 하면 안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이번 문화의 날 전국 계기 행사는 특별히 국민의 정부에서 건국 50주년과 제2건국운동 측면에서 기획을 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또 국고보조가 1천5백만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정부 취지에도 따르고 저희 시민을 위해서도 하나의 좋은 문화 서비스가 되지않을까 하는 상황에서 판단을 했습니다마는 저희시가 원칙적으로는 사업 의지가 없고 하지않겠다고 하면 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박영자 위원
과장의 판단으로서는 국비보조 1천5백이 내려오기 때문에 시비 1천5백을 여기에 투자를 해도 그만큼의 효과가 있다라는 판단에서 추진을 했었다는 말씀이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예. 그렇습니다.
○박영자 위원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간단하게 조금전에 평가를 하셨습니다마는 그 판단이 옳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 판단이 정확하지 못했다라는 그런 결론을 내리고 계십니까. 어느쪽이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결과적으로는 아쉬운점도 상당히 있습니다마는 어차피 저희가 국가시책에 호응한다는 그런점 하고 어차피 저희 국고보조가 저희시에 교부되어있기 때문에 결과적인 효과는 저희가 기대한만큼 크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사업을 했던 것은 바람직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영자 위원
과장께서 조금전에 평가를 해주셨고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바람직하지 않았나라는 쪽으로 결론을 내리셨는데 본인의 판단으로는 그 짧은 기간에 준비를 해서 지난 10월 21일날 가져었던 문화의 날 기념공연을 결국 잘했다라는 쪽으로 평가 내리기에는 부족한 점이 너무 많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가장 큰 것은 우리 전주시의 문화정책이 갖고있는 그런 일관성과 위배되는 그러한 사업의 하나였다. 오히려 그 사업을 안하니만 못하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했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물론 예측불허하게 국비보조가 내려오는 가운데서 추진이 됐다라는것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마는 그런 상황속에서 정확한 판단을 내려서 이 사업을 추진해서 과연 얼마만한 효과가 있고 그리고 얼마만한 성과를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느냐. 투자한만큼에 비례해서 판단을 해야되겠죠.
시비 1천5백을 들여서 하는 3시간대의 그런 문화행사라면 그것은 국비보조를 제외하고라도 굉장한 투자라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면에 있어서 좀더 예리한 판단이 뒤따라야 한다라는 그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예. 저도 박위원님 지적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앞으로 사업추진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저희가 반영을 해서 치밀한 사업검토하에서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이재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천 위원
이재천 위원입니다.
지금 조선시대 수문장 설치되어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지금 상징 조형물 작업중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예.
○이재천 위원
그동안에 설치한 적 없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없습니다. 다음주 중에나 좌대 기반공사를 할려고 합니다. 지금 70% 공정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재천 위원
제가 직접 현장에서 본 적은 없습니다마는 얼핏 언젠가 보도 자료를 보니까 설치되어있는 사진, 금방 철거한 사진, 왜 그런 보도가 되어있었죠.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그것은 상징 조형물이 아니고요. 경기전 앞에 하고 풍남문에 공익근로요원이 쓰던 수문장이 폭서기에 안서있기 때문에 없었다는 그런 보도였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예. 조형물이 아니고 공익요원이 서는 사람이 서는 수문장이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예. 그렇습니다.
○이재천 위원
원래 그렇게 있기로 하지않았었던가요. 그 공익요원해가지고서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그렇습니다.
○이재천 위원
있기로 했었는데 한 번 해보니까 세워보니까 여론들이 안좋았어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꼭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공익요원들 가지고 하다보니까 공익요원들의 행동이랄지 품위랄지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계속적으로 세우기는 상당히 어렵고요. 관광객이 다수로 온다랄지 계기성이 있는 행사가 있다랄지 그런때만 세우는것이 오히려 낫겠다라는 판단에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천 위원
수문장 복식 비용이 들었을 것 같으네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예. 수문장 복식은 제작을 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약 8백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이재천 위원
그러면 그것을 앞으로 사용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그냥 복식을 더 이상 썩힐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계속 활용할 생각입니다. 어떤 문화행사 계기성 행사가 있을때 하고 단체 관광객이랄지 어떤 외부 관광객이 있어가지고 사전에 저희가 협조 요청이 있을때 제공을 할려고 합니다.
○이재천 위원
그러면 공익요원은 그때 그때마다 차출이 가능한 그런 절차가 가능하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저희한테 14명이 배정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문화유적지 청소하고 관리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재천 위원
예. 좋습니다. 그리고 덕진예술회관 음향에 관한것입니다. 덕진예술회관이 25억정도의 공사로 알고있고요. 지금 더 조명비라든가 투자가 계상이 됐고 현재 음향 효과에 대해서 과장께서 만족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저도 덕진예술회관이 예술회관으로 보수공사가 금년 6월까지 마무리가 됐습니다.
저도 그 이후에 여러 단체들 여러 장르의 예술단체들이 공연하는 과정에서 특히 마이크를 사용하지않는 그런 공연인 경우에 지나친 흡음 효과가 많기 때문에 반향이 없는것에 대해서 예술공연장으로 음향 효과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저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재천 위원
일단 음향 효과 자체에 문제가 있다라고 과장께서는 판단을 하셨고 지금 거기에 공연을 하는 우리 사용을 하는 단원들도 거기에 대해서 어떤 불만이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예. 그렇습니다.
○이재천 위원
그 이유를 흡음판 문제로 보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제가 음향 문제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그동안에 거기에서 공연했던 예술인들의 의견하고 건축 음향 관계자들 의견을 종합해보면 우선 마이크 음향에 대한 흡음 위주로 설계되어있기 때문에 반향이 없는것이 제일 큰 약점으로 듣고 있습니다.
○이재천 위원
거기가 처음 증개축을 한다고 했을때 이미 상설화된 시립예술단의 주연습장이면서 상설 공연장으로 한다고 했죠.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그렇습니다.
○이재천 위원
그렇다면 이것이 강연장과 공연장과의 음향이 어떤 시설이 달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물론 달라야 되고요. 예술공연장으로서 대대적인 보수공사를 했기 때문에 예술공연하고 어떤 강연이랄지 그런것을 소화할 수 있는 건축 음향시설이 충분히 됐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재천 위원
일단 실시설계나 과업지시상에서 그런 지시가 충분히 갔다고 판단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제가 세부적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방침을 설정할 때 강연장에서 덕진예술회관이라는 예술회관 성격으로 기능을 바꾸는 것이 주 보수공사였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당연히 포함되었었지 않았냐 생각합니다.
○이재천 위원
과업 지시서를 그동안에 검토해보셨겠군요. 그동안에 음향에 대한 여러 반향들이 많아서 과업 지시서나 설계서들 현황들해서 검토해보신 적 있으세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제가 과업지시서 내용에서 그런 세부적인것 까지는 충분히 반영됐는가를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절차 과정에서는 설계서가 납품이 되고나서 전문가 4명정도로 설계 검토를 한 사실은 있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대학교수 두 분이 건축 음향 한 분, 조명 관계 한 분, 국악원장, 우리 시립극단에 상임 연출자 네분이 검토를 한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이재천 위원
완공후에 음향 효과를 측정한 적이 있어요. 전문적으로 음향 효과를 측정을 한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공연장이든 강연장이든 그것이 음향의 전체 시설 감리에서 음향 감리를 굉장히 우선을 두고 있더라고요. 그럴때 저희 예술회관의 경우에도 음향효과에 충분한 어떤 감리가 있었는지 그다음에 효과를 측정해본 적이 있는지 하는것입니다. 그런 기록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거기는 정확한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재천 위원
그런데 대학교수 두 분이시라는 분이 구체적으로 어느분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제가 나름대로 파악을 한 것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현재 증개축할 때 이 건축물 자체의 어떤 음향효과가 음향기기 그 자체보다 더 중요하다는것은 상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건축물 자체에 대한 이 건축물을 과연 어떤 클래식 전문 공연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사전 점검이 있었느냐 하는것입니다.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까. 단순히 의자 교체를 한다든가 그래서는 안된다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이거든요. 그런것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사전에 이 건물을 기부채납을 받았고 마치 상임받은 예술단들이 4개단이 어디 연습장이라든가 상설 정기회 공연장도 없었기 때문에 필요하다라는 그런것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그러면 이것을 30억이상 투자가 되어야되는 이 예술회관에서 가장 중요한 소리의 부분에 대한 그런 검토가 얼마나 있었는지 하는것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기록상으로 건물 안전진단만 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예술공연장으로서의 그런 활용 가능성이랄지 그런 부분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는 없지않았나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예.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총액으로 발주했기 때문에 서면으로 확인해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자료 확인되는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재천 위원
덕진종합회관 증축 및 개보수 현황 계약현황 저한테 있는 자료를 보면은 음향이라는 것은 음향 부분에 대한 투자나 설계는 음향 장치 하나인것으로 여기에 나타나있습니다.
음향실 기기 구입비 1억9천750만원입니다. 그것이 예술회관에 음향 설비라는것에 전부라는 판단이 듭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음향효과라는 것은 어떤 음향기기만 가지고 하는것이 아니랍니다. 그렇게 생각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예. 그렇습니다.
○이재천 위원
그리고 어지간한 어떤 공연장 작은 소극장을 할 때도 심지어 음향 내부에 최대의 음향효과를 높이기 위한다면 외부 차량의 흐름까지 고려를 해서 벽면이라든가 건축물을 조형을 한답니다.
그런데 전주시 예술회관같은 경우에는 전혀 사전에 상식적인 준비가 없었던 것으로 계속 조사가 됩니다. 그리고 아까 음향실 기기라는 것을 그 기기 자체도 필요할것입니다마는 지금 이 과업 지시에서도 한 번 봅시다. 먼저 과업지시대로 설계가 됐다고 생각이 되고요. 과연 이 예술회관을 어떤 건물로 사용하고 과업지시를 내렸는지 설계의 방향이라는것이 음향 부분에 대한 것이 구체적으로 들어가있지를 않습니다.
안전진단 문제가 있고요. 덕진공원과 연계한 문화공간 이미지 창출 공간확보, 미래 지향적인 어떤 설비 이것은 최첨단의 설비를 들여라라는 지시겠죠. 그다음에 나머지 시립예술단 분야고요. 음향에 관한것도 최신 기종으로 해라라는 그런거였어요. 그런데 과연 그 최신 기종이 얼마나 현재 우리 예술단한테 쓰여질지도 사실 현재로서는 제대로 안쓰고 있더라고요. 녹음할 때 쓰고 있고 연극단에서 음향효과 내는 경우에 사용을 하고 있더란 말입니다. 확인해보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예. 그렇습니다.
○이재천 위원
다시 봅시다. 과업 지시서에. 마찬가지입니다. 음향설비 공사의 부분은 오로지 이 음향실 기기의 어떤 프로패션널한쪽으로만 과업지시가 있습니다. 이것을 미루어서 뭘 생각해볼 수 있느냐하면 이 설계를 하신분이나 예술회관에 관계하시는 우리 공무원들께서 시립 예술단의 공연 내용을 전혀 못 파악하고 계신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통 우리 시립에술단은 클래식 공연이고요. 일단은 마이크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내부에서 녹음이라든가 음향이라든가 그런것 이외에는 그 공연 자체는 거의 육성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술회관의 규모는 570석이고 그것도 1,2층으로 된 570석이기 때문에 그렇게 넓은 규모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예술회관으로 증개축을 계획을 입안해서 시의회에 강력히 요청을 해서 그런 예산을 투자해서 결과는 공간을 하나 전주시가 건졌다. 그렇지만 제대로 시민들한테나 공연하는 사람들한테 본 기능에 맞는 목적을 낼 수 없더라하는 것입니다. 인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예.
○이재천 위원
그러면 이 음향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있어야겠죠.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예. 지금 이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대로 최초에 설계 추진하는 과정에서부터 건물구조하고 기능하고 관련된 음향 문제가 충분히 검토가 안된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그런 음향 문제가 제기되고나서 저희가 전문가분들하고 음향 시공업체쪽에서 자문을 받았습니다마는 현시점에서 전체적으로 근본적인 계획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과학적인 그런 전문적인 진단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분들의 몇 가지 제안으로서는 당초에 공연장을 20평정도를 앞에 달아내면서 위에 천정 부분은 또 막지를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재천 위원
그것도 한 번 짚고 넘어가봅시다. 그 공연장 원래 강연 용도로 주로 사용하던 무대가 공연장이 되면서 20평정도 늘어났다고 지난번에도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것이 일단 증개축의 큰 기본일진데요. 그런데 왜 위에 천정 부분에 공사는 하지않았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그것까지를 고려를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대 면적 늘어나는만큼 위에 천정판도 막아주었어야 음향이 흩어지는 효과를 막을텐데 그 부분이 빠져있습니다.
○이재천 위원
음향의 문제도 있고요. 설계 자체의 문제, 음향의 문제 아니고도요. 무대가 이만큼 나와있는데 그 위에 천장을 막지않았다는 것은 비전문적인 설계 기술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꼭 이게 공연장이기 때문에 막아야 되고 공연장 무대가 아니기 때문에 무대가 앞으로 뺀다 그런것이 가능합니까. 그럴 수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아마 공연 면적을 늘리기위해서 무대 면적을 늘린 것 같습니다마는 그 윗부분은 연극같은 것 할 때 막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천정을 안막은 것 같습니다. 그런 음향 부분을 고려를 아마 못한 것 같습니다.
○이재천 위원
여기서 또하나 결론을 내려보자면요. 그 설계한 자체에서도 음향 뿐만아니라 여러 분야에서도 이런 미숙한 점이 드러난다는 점을 일단 짚고요. 그렇다면 아까 답변하신 내용 계속 듣고싶은데요. 그래서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그래서 지난번 추경에 배려해주셨던 1천5백만원정도 시설비를 가지고 일단 응급 조치로서 무대 천정 부분에 없는 부분 약 10평정도를 보완해서 막고요. 좌우측에 음향 반사판을 5개정도 설치하는 것을 지금 1단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봐서 음향효과 개선하는 것을 봐가지고 그동안에 전문가들의 여러 제안으로는 그런 음향 부분도 있고 바닥에 카펫트 문제, 의자의 흡음제 안락의자 그런 종합적인 문제가 있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1단계로 두 가지 응급조치를 하고나서 그 단계에서 다시 음향 부분에 보완 영향을 판단해가지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나가겠습니다.
○이재천 위원
그러면 위에 천장을 막고요. 그 옆에 음향 반사판을 설치한다고 해서 그게 원래 이쪽에서 목적했던 그런 음향효과가 나온다고 보장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상당한 개선 효과는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로부터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주로 음향 전문 시공업체들하고요. 주로 공연자들
○이재천 위원
그것이 임시방편이라는 생각은 들지않습니까. 임시방편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1단계로는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재천 위원
1단계는 그렇고 그것에 대해서 안된다면 또 어떤 예산 투자가 있어야 된다라는 소리로 들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예술회관으로서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계속 보완할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다만, 지금까지 이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처음 사업을 준비하고 시행하는 단계에서 이런 목적의식이랄지 사업방향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현재 안되어있기 때문에
○이재천 위원
지금이라도 그것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가능은 하겠습니다마는 다시 또 상당한 시설투자가 들어가는 문제가 따릅니다.
○이재천 위원
그런데 더 확실한 대응책은 천장 한 번 막아보고 반사판 한 번 세워보고 그런것이 확실한 대응책 일단은 예산의 문제를 떠나서요. 일단은 그 기능과 목적에 입각해서요. 그렇게 하는것이 장기적으로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지금이라도 음향효과를 다시 점검을 하고 그리고 나서 비용이라든가 하는것들을 원점으로 돌아가서 다시 계산을 하는것이 더 나을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음향효과를 점검한다는것은요. 기존에 있는 상태에서 건축물 자체에 전문적인 음향에 점검이라고 해야겠죠. 음향효과 모든 것들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이위원님께서도 지적해주셨습니다마는 예술회관과 같은 전문 공연장으로 쓰기 위해서는 처음 건축 자체부터가 그렇게 되어야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천 위원
그런데 그렇게 안되었을때에 책임의 소재는 어디에 있습니까. 음향의 문제는 전문적인 것이면서도요. 그 전문이 바로 상식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비상식적인 증개축 계획이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데요. 그리고 이것이 아까 천정부에 음향보수 그리고 벽면, 흡음판의 문제들, 그리고 생각치도 못했던 안락한 사치스러운 의자들, 바닥에 카펫트, 그런 막대한 비용을 투자했는데 그것은 별로 공연장의 기능으로서 중요하지 않을뿐만 아니라 그런것들로 인해서 정말 본기능이 아주 제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반작용을 가져왔더라는 말입니다.
그랬을때 과업지시나 설계상에 어떤 문제들이 있을수 있다라는것인데 이런책임들이 가능하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일단 모든 문제는 사업을 기획하고 추진한 주체들이 성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재천 위원
지금 음향 천정이나 벽면에 반사판이나 하는것들로 1차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것이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전반적인 음향효과를 다시 용역을 해서 제기능을 살릴 수 있도록 하는것이 더 현명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지금 막대한 투자가 선행이 되어있었고요. 당초부터 순수한 예술공연장으로 시공된 건물은 아니기 때문에 최고 수준에 만족할 수 있는 예술공연장을 현단계에서 지향하는것은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분들도 어느 정도 어떻게 음향이 개선되어야 된다는데에 대해서도 어떤 확신같은 것을 갖는분들이 상당히 적은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 제 판단은 지금 우리가 가시적으로 알 수 있는 무대 천정부랄지 음향 반사판 설치를 일단 해보고 그 단계에서 종합적인 측정을 해가지고 나머지 구조물 조정이랄지 전반적인 것을 강구하는 것이 좋지않냐 생각합니다.
○이재천 위원
설계 점검 회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관계 공연단 단무장들하고 우리 공무원들하고 알고 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예.
○이재천 위원
어느 어느분이 참석했습니까. 집행부측에서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집행부 공무원들 관계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외부 전문가는 네 분이 참여하신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이재천 위원
어느 공무원이 참여했는가 알아봐주시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이재천 위원
좋습니다. 설계 검토 회의 이후에 새로 얼마나 반영됐는가 하는 중간에 보고들이 있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97년도 8월 14일날 설계 검토회의를 가졌고요. 9월 9일날 납품이 되어가지고 설계에 대한 물품검사 조서에 대한 검수 완료를 9월 18일날 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이재천 위원
제가 조사해보기로는요. 설계 점검회의가 있었지만 많은 부분 거의 반영이 되지않았다고 합니다. 한예로 무대와 대기실에 턱이 있다는것입니다. 그것은 일반 공연시에 특히 연극 공연때 어두운데서 등퇴장을 하기 때문에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없애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답니다. 한예로요.
그런데도 그 턱이 양쪽에 그대로 있는것을 저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설계 검토회의라는 것을 뭐하러 합니까. 그리고 어떻게 그런 시설을 어떻게해서 감리를 끝냈는지 모르겠고요. 그리고 슬라이드가 있습니다. 스크린요. 그런데 스크린에 맞는 영사기는 또 없더라고요. 이러저러한 문제들이 지금 덕진종합예술회관에서 끝없이 운영의 문제들 관리의 문제들, 설계, 시설의 문제들이 끝없이 있는데 그리고 대표적으로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떤 음향효과를 내지못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가 그리고 관계한 업자들이 어느정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한 번 국장하고 과장께서 최선을 다해주시고요. 그리고 몇 가지 현장에서 지적된 문제들, 음향에 효과를 최대한으로 살릴 수 있는 가장 현명한 더 이상 저희 시비가 이런 땜질하는식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예.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들은 제가 다시한번 깊이있게 검토를 해가지고 아까 관계 업자랄지 책임부분 같은것도 최대한 저희가 하자보수랄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를 찾아보고요. 앞으로 시비가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유념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현재 시간 12시입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고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감사중지)
(14시06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동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문화관광국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예.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정식 명칭은 충경로입니다마는 동서 관통을 하는 도로라고 해서 동서 관통로로 관용적으로 부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거기에 충경로라는 거리에 583호 보물 객사가 있죠. 객사는 현재 잘아시겠지만은 그안에 화장실이 설치되어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지금 보수공사가 진행중입니다마는
○김유복 위원
보수를 하고 있어요. 그전부터 되어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화장실은 정식으로는 안되어있고요. 지금 공사중이기 때문에 뒤에 가설 화장실이 설치되어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예.
○김유복 위원
그동안 저녁에는 방뇨의 장소가 되었어요. 불결하기 짝이 없는데 진작부터 시정하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시정을 않고 이제 공사하면서 간이 화장실을 했다는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거기 수세식 변소랄지 해놓습니까. 문화재 관리소는 못하게 되어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현재로는 계획이 없습니다마는 지금 보수공사가 내년까지 진행중이기 때문에 주변에 확장과 관련해서 문화재관리국과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김유복 위원
그안에 하는가 못하는가는 잘 모르시고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협의를 해야합니다. 허가사항으로 되어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거기에 조선조 발상지라고 해서 명나라 사신 주지방이 와서 풍패지관이라고 휘호가 쓰여있죠. 휘호는 명나라 사신 주지방이 쓴것인데 이제 화재의 위험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촬영이랄지 그렇지않으면 똑같은 글씨를 복사할 그런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휘호를 포함해서 전체적인 문화재가 유실이 되었을때 그런 자료를 복원한다는 측면에서 지난번에 김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이 아주 중요한 사항입니다. 현재 문화재관리국에서 관리하는 전체적인 문화재에 정확한 실측도 같은 작업이 전체적으로 안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는 내년도에 우리 문화 유적 전체를 CD 영상자료로 입력하는 작업을 하고요. 현판 탁본을 포함해서 전체적인 실측도를 연차적으로 작성하는 문제를 문화재관리국에 계획을 보고를 할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그래야 합니다. 서울 남대문도 현재 화재로부터 위험해가지고 예로부터 풍수지리서에서 서울 관악산하고 맞붙어가지고 불나기가 쉽다고 해서 여러 가지 관리를 하고 보호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목조건물로 되어있기 때문에 보호를 잘해야할 것입니다. 그러죠.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예.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김유복 위원
이태조 조상 목조, 익조, 도조, 환조, 태종, 태조 그 육조를 찬양한것이 용비어천가입니다. 조선조 발상지가 바로 전주라고 풍패가 바로 전주라고 상징합니다. 이제 그 거리를 관통로는 잘 통해도 충경로는 통하지 않고 있습니다. 도시계획 명칭상 충경로이지만. 이제 한 구간만이라도 한 블럭만이라도 객사거리, 풍패거리 이렇게 지정이라도 해놓고 그렇지않으면 거기에 표시판 돌로 만든 표시돌이랄지 해가지고 거기에 시민들이나 외래객이나 아, 여기가 객사거리, 풍패거리, 문화재가 있는 거리 이래야지 거기가 지금 공식 명칭도 아닌 관통로로 쓰고있으니 잘못된 것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그렇습니다. 우리 역사성도 살리고 우리 전주의 귀한 땅이름을 되새기는것도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지명 관계 종합적인 것은 지명 위원회에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마는 우선 저희 사업으로서는 문화유적지에 대한 그런 정확한 명칭을 적은 명칭이랄지 유래를 적은 안내판을 내년도에는 시내 곳곳에 설치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안에 계상을 했습니다.
○김유복 위원
그 거리만은 500년 숨결이 맥을 이어온 역사의 거리, 문화의거리, 도시의 거리로 승화시켜가지고 젊은이들도 광장을 많이 이용하는데 그렇게 할려면 반드시 관통로 호칭 개념에서 벗어나야 합니다.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할려면 거기에 그저 막연히 홍보도 홍보지만 거기에 반드시 표시판이 있으면 객사거리, 여기가 객사거리로 부르는구나. 충경로지만 객사거리, 관통로라는 말은 호칭 개념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객사거리랄지, 풍패거리랄지 어떤 방안을 생각해서 표시판이랄지 표시돌을 반드시 해야한다고 건의했는데 한 번 생각해보실 의향은 없는지 묻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예.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문화 유적지 표시를 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일단 예산에 계상을 해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유복 위원
6쪽 경기전 정비 시설물 보강, 어전모사 관련 협의 전주이씨 대동종약원(서울) 문화재관리국 하고 금후계획에 가서 어진모사 봉안 6위가 영조,철종,세종,정조,고종,순종으로 되어있고만요. 이런 인쇄물에도 각별히 신경을 쓴다면 세종,철종,영종,정종,고종,순종 이렇게 써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예. 유의하겠습니다.
○김유복 위원
다음에 외래 관광객들 오는 코스가 있죠. 코스는 확정이 됐습니까. 연구중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문화유적 답사코스 전체적인 코스는 저희가 주제별로 시간별로 해서 확정을 할려고 합니다. 연말중이면 최종안을 만들어서 자문을 받아서 내년도에는 홍보활동에 치중할 계획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예.
○김유복 위원
그러면 중바위에 있는 치명자산이라고 동정부부 거기는 어떻게 돼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주제별 코스중에서 종교 유적 코스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천주교 유적 코스에 포함되어있고요. 현재도 천주교 단체에서 피정겸해서 상당한 관광객이 천주교 유적을 찾고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숲정이랄지 초록바위를 비롯해서 세계적인 동정부부 측면에서 현재 세계적인 동정부부 성지입니다.
그런데를 한 번 넣으실 의향은 없으신가 그래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현재 초안에도 포함이 되어있고요. 연구 검토해서 반드시 포함시키겠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유영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영래 위원
9쪽에 시립예술단 운영 부분에 대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공연계획 및 추진 실적에 보면 특별 및 지역순회공연이 계획은 37회로 되어있는데 실적은 70회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틈새음악회는 86회 계획이 되어있었는데 실적은 35회로 반절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공연계획은 작년도 연말에 수립된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틈새음악회는 주로 합창단이 강당에서 시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점심시간에 했던 것이 주로 계획입니다. 그당시에는 강당에 시립합창단 연습실이 있었었는데 금년도에 보수공사가 끝나서 예술회관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로 줄었고요.
반면에 지역순회공연이 대폭 늘어난 것은 시립 예술단이 더 이상 예술공연장에 앉아서 시민들을 기다리기보다는 시민들 수요에 맞게 시민들을 찾아가서 공연하는쪽이 보다 문화예술 서비스 향상에 좋다는 판단에서 민선2기 들어서 적극적으로 찾아가는 음악회를 개최했기 때문에 지역순회공연은 늘었고 틈새음악회는 줄고 그런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유영래 위원
그러면 지역순회공연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주로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해서 순회공연을 하셨죠.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예.
○유영래 위원
기본적으로 전주 시립예술단의 문화 서비스를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 살고 있는 사람들만 받았다는 이야기가 되겠네요. 그외에 자연마을이랄지 주변동이랄지 집단으로 사람들을 관객을 유치하기가 어려운 지역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한 바가 없죠.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금년도에 집중적으로 하다보니까 1단계로 효과면에서 대단위 아파트랄지 다중이 집합하는 장소를 우선적으로 했습니다. 유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대로 시민 누구나 소외된 지역이 없이 고루 문화 서비스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내년도 저희 계획에는 우선적으로 금년에 순회하지못한 동을 우선 공연하는것으로 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유영래 위원
관객 동원에 어려움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관객 동원을 용이하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을 연구해보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저희가 상설 공연장에서는 금년도 하반기에 개설이 되었기 때문에 충분히 상설 공연장이 정착은 안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동안 경험으로 봐서 9월달까지 10월 초순까지는 상당수의 관객들이 상설 공연장에 모였습니다마는 날씨가 추워지고나서는 떨어졌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덕진예술회관 전체에 대한 예술 상설 공연장에 이미지 부각이랄지 홍보를 적극 강화하고 공연 계획 일정도 가급적이면 일찍 확정을 해서 최대한 시민들한테 홍보를 통해서 시민들이 다수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유영래 위원
계획에 의하면 161회고 올해가 다 가지않았기 때문에 실적은 138회로 10월 30일 현재로 되어있는데요. 거의 계획대로 공연 횟수를 거의 맞추어져 갈 수 있을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무리한 공연일정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공연의 규모랄지 크기에 따라서 전체 동원되는 인원이 틀리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가용할 수 있는한은 최대한 예술단원들이 어렵더라도 시민들이 원한다면 최대한 서비스를 해야되지않느냐 하는 생각으로 있습니다마는 역시 예술단 자체의 연습이랄지 질적인 문제도 중요하기 때문에 무리가 가지않는 방안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공연을 하도록 유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유영래 위원
연습이 부족하고 연습할 시간이 없고 공연만 많고 이러다보면 시립 예술단으로서 질적인 문제가 심각하게 우려된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예술인들이 생각하는것하고 행정 관리적 사고하고는 차이는 있지않는지에 대한 우려가 되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그런 차이는 생각하는 사고방식이 틀리기 때문에 어느정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기본적인 관점 차이가 있을때는 시민들이 원하는 방안으로 결정하지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역시 예술단들 전문성도 존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점을 고려해서 조화되도록 업무추진하겠습니다.
○유영래 위원
본위원은 주변동 의원이어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전주시가 베푸는 문화 서비스를 전주 시민이 고루게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또한 자기 스스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사람들보다는 그렇지못한 사람들에게 행정 서비스는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올해 시립예술단의 공연이랄지 전체적인 계획을 이야기하는겁니다. 지역순회공연이랄지 아니면 또다른 정기공연이랄지 이런것이 방금 본위원이 이야기하듯이 그런 측면에서는 고려되지않고 심하게 말씀드리자면 편의주의적 성과위주 또는 전시 행정적 모습들을 그대로 보여주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모이는 관객이 많지않다고 하더라도 문화 서비스를 전혀 받지못하는 이런분들에게 문화 서비스를 제공해야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한가지 현재는 우리 예술단이 거의 전주시 예산에 1년에 23억에 가까운 돈을 투자하고 있는데 향후 나아가서는 적어도 우리 예술단이 전주시가 자랑하는 그리고 부가가치를 생산할 수 있는 예술단으로 성장시켜야될 과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공연 횟수를 늘려서 많은 공연을 하는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자질 향상을 위한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노력들도 해야된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자기 발로 찾아오는 덕진예술회관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정기공연하는 것도요. 알아서 찾아오는 시민들에게만 제공하는 공연이 아니라 좀더 능동적 방법을 택해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를테면 요즘같은 농한기에 기본적으로 찾아가서 하는 공연도 변두리동에 자연마을같은 경우는 동원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시에 공용 버스를 이용해서라도 정기공연을 하는데 미리 예고를 하고 그 지역에서 버스로 주민들을 태우고 와서 공연을 관람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다시 갈 수 있도록 이런 편의를 제공한다고 하면 전주시가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시립예술단을 적어도 문화 서비스를 받지못하는 변방동 주민들에게도 제공할 수 있고 그리고 관객이 꽉 차면 우리 예술단들이 공연하는데도 힘도 나고 전주시가 쓰고있는 예산이 어려운 시민들에게도 제공될 수 있지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중에서 시민 문화 서비스도 고루 향유되어야 하고 그런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된다는것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내년부터 추진하겠습니다.
○유영래 위원
내년부터가 아니고요. 농촌 주민들은 농번기가 되면 더 좋은 공연 더 좋은 곳을 가라고 해도 갈 수가 없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즉시 그 사업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것입니다. 이제 추수 끝나고 농한기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12월, 1월, 2월정도까지 길게는 3월까지 이런 기간동안에 아니면 더좋은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해도 시간을 낼 수 없는 분들이 농촌에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즉각 시행에 대한 부분들을 검토해보시라고 하는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예. 알겠습니다. 농한기 부분을 참고해서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시 버스 편의제공같은 것은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극 반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립예술단의 질적인 향상이랄지 장기적인 발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유영래 위원
또한가지 현재 정기공연을 저녁 7시 30분에 했었죠. 시간 바뀌지 않았나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영래 위원
좀 늦지않습니까. 일몰 시간도 빨라졌고 이것을 앞으로 당겨야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농촌동 주민들을 위해서 서비스 제공을 할려면 적어도 낮 시간같은 경우도 특별공연을 예술회관에서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예. 알겠습니다. 저는 우리 시립예술단의 활동이라는것이 우리시가 지향하고 있는 문화도시 전주에 인프라 구축을 하는데 첨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한 계층의 사람들만 문화를 영유해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더많은 전주 시민이 사랑하는 예술단으로 활동을 해야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랬을때 전주시에 문화 인프라 구축이 가능하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지원하고 있는 정액 임의보조 단체들이 있죠. 정액보조나 임의보조 단체에 임의보조할 수 있는 기준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정액보조는 예산서상에 계상된 예산을 지급하고 있고요. 임의보조 단체에 대한 사업은 사업의 내용이랄지 규모랄지 성격에 따라서 차등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유영래 위원
임의보조는 거의 사업비 보조로 되어있죠. 행사비 보조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사업비 일부 보조입니다.
○유영래 위원
그런데 제가 제출한 자료들을 검토를 해보는 과정속에서 거의 전액 보조가 되는 이 정도가지면 그 행사를 치룰 수 있겠다라고 하는 전액 보조가 되는 부분들이 많이 발견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보조금 지급은 원칙적으로 시에서 조장하고 지원해야될 사업에 대해서 보조를 하고 있고 자부담이랄지 문예진흥기금이랄지 도비랄지 다른 보조금에 지원 상황을 고려해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적해주신 그런 사항은 차후에 저희가 보조금 검산시에 적극적으로 검토 자료로 삼겠습니다.
○유영래 위원
전주시에 있는 시민 사회단체 내지는 예술단체가 사업 기획안을 가지고 제시하면 검토해서 적정한 보조를 해주고 있는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그렇습니다.
○유영래 위원
특정한 정해져있는 단체 보조를 해주는것은 아니죠. 임의보조에 대해서는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그렇습니다. 그때 그때 사업 신청서를 검토해서 저희 시에서 보조해야될 필요가 있는지 사업의 성과랄지 내용에 따라서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유영래 위원
그런데 거의보면 보조를 받는 단체들은 지속적으로 해마다 보조를 받고있고 그렇지못한 단체들도 있는데 임의보조에 대한 홍보가 잘 못되어가지고 그랬다든지 아니면 임의보조가 있다는 사실도 모르는 단체들도 많이 있죠. 사업을 하면서도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그렇다고 봅니다.
○유영래 위원
지원을 해주었던 경험이 없는 전례가 없는 단체들이 지원을 해도 긍정적 검토가 가능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예. 사업 내용이 우리 전주시에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는 훌륭한 기획이라면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유영래 위원
좋습니다. 전주시 문예 발전을 위한 보조비가 적정하게 잘 쓰여지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남
최태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태호 위원
감사자료 19페이지 98년도 사업중 유보 또는 취소가 예상되는 사업 이것 다시한 번 설명해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문화시설 조성사업 계획은 박물관 앞에 있는 부지 3천여평을 박물관이라는 문화시설과 어울리지않게 골프장이랄지 주위에 다른 시설이 들어서기 때문에 문화시설지구로 지정을 해서 문화시설을 유치하는것이 바람직하다는 그런 여론과 국립 전주박물관의 건의에 따라서 금년도 2월달에 문화시설지구로 지정을 하고 거기에 문예회관을 짓는다는 사업계획이 수립이 되어있었습니다.
거기 당초에 사업비가 114억원정도 소요되는것으로 계상이 되어있습니다마는 그당시에 판단으로는 1/2정도로 국비 지원을 받는것으로 사업계획을 세워서 금년도 국비지원 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문화예술회관 건립 사업은 기존에 문화예술 공간과 중복되는 중복 투자성이 있고 중복 투자의 가능성이 높고 중기 재정계획에도 반영이 되지않고 그런 사유로 반려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문화예술회관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은 10억원정도에 그치는게 관례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유로 재원 확보 대책이 없기 때문에 3천여평을 사는데는 부지 매입비만 해서 30억원 가까이 소요되는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당초에는 부지 매입비로 5억원이 계상이 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예상대로 금년중에는 추진을 못할것으로 생각이 돼서 일단 사업을 유보해놓은 상태입니다.
○최태호 위원
시청에서는 잘못한 것이 없다 그 말이죠.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그것은 아닙니다. 일단 사업계획을 세울때 보다 치밀하게 연구검토가 됐어야 되지않나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예.
○최태호 위원
그래서 용역이 뭐이고 타당성 조사가 뭐이고 돈이 얼마 들었다 짧게 설명해봐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용역이랄지 그런것은 집행된바가 없고요.
○최태호 위원
용역도 하지않고 덮어치기로 했다.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사업비 집행된것은 지구 측량비로 190만원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최태호 위원
얼마가 손해났는가, 잘못해가지고 손해가 얼마 났는가 그것만 말씀하세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현재 상황으로는 손해난 것은 없습니다. 190만원은 어차피 시설지구 측량비이기 때문에
○최태호 위원
이것 타당성 조사도 아무것도 없이 계획을 세웠고만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용역 의뢰해서 세운 것은 없습니다.
○최태호 위원
그러면 이것은 누가 했어요. 누가 이렇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실패작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지금 저희시에서 문화시설지구 도시계획 지정은 했었고요. 그리고 이 사업은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서남부 지역에 문화시설 확보 측면에서 투자 우선순위를 조성해서라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최태호 위원
이것을 여기에 붙이지 말았어야지. 문제 한 번 다시 읽어드릴께요. 98년도 사업중 유보 또는 취소가 예상되는 사업 이런 감사자료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이게 문자라고 써놓았습니까. 틀린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누가 잘못한 사람이 나타나야지 하나도 없어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자료 요구 제목은 의회에서 요구한대로 저희가 작성했습니다.
○최태호 위원
그러면 당초에 용역도 없고 타당성 조사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했단 그말이에요. 누가 했냐 그말이에요. 하나가 열이라고 하나 잘못하면 다 잘못한다 그말이에요. 치밀하게 잘해주어야지 서류 만들어가지고 시간 넘기기식 이게 잘못된거에요. 잘못했다고 인정하죠.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예. 사업 우선순위랄지 재원대책이랄지 보다 충분히 검토했어야 될 사안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동남
심영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위원
행정수요는 날로 폭주하는데 조직과 인원은 줄고 특별히 수고가 많을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러나 잘하는것을 보다 잘해야 되기 때문에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주요활동보고 12쪽에 시민생활체육과 관련해서 매년 시민체육대회를 개최하고 있고 금년에 8천9백만원을 들여서 2만정도의 시민 참여가 있었던 체육대회가 있었네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예.
○심영배 위원
체육대회의 운영과 관련해서 혹시 주무과장으로서 체육대회를 구체적으로 동별로 준비하는 동에 애로나 문제점을 혹시 청취하신적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예.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준비과정에서 선수구성이랄지 인원동원하는 문제하고 재정적인 어려움을 토로하는 의견들이 주로 많았습니다.
○심영배 위원
아주 주요한 문제가 다 제기된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선수구성과 관련해서 동사무소에서는 매년 애로를 겪는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행사에 내실적 운영과 관련해서 이제 안목을 깊숙하게 현지로 다가가는 자세로 들이지않는데서 오는 문제다 그렇게 파악하거든요.
예를들면 동에 따라서 평소에 지역주민 가운데서 체육 동호인들에 대한 현황을 잘 파악하고 있는데는 선수구성에 무리가 없을것입니다.
그런데 대개 동이라고 하는것이 마음에 준비가 없다가 5월에 체육대회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공문이 시달이 되면 새재비로 누가 나가야 될지 이렇게 되게 되고 하다못해 급하면 공무원들 옷 바꿔입고 나가는 경우까지 생기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잘아시겠지만 체육대회를 통해서 체육 저변을 확대해서 활기찬 시민생활을 도모하고 또 전주의 지역주민으로서 일체감을 조성하는것이 주요 목적중에 하나라고 보는데 이렇게 늘 단발적이고 일회적인 행사로 유지되고 있는것이 시민체육대회의 실상이다 그렇게 비판적으로 볼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에 이런 다양하게 생활체육을 활성화할려고 노력하고 있고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제 지원하는데서 끝날것이 아니라 평소에 아까 제가 제시한것이 하나의 안이 되겠습니다마는 체육 동호인들에 대한 현황을 동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러면 그 관리를 통해서 대회가 이루어져야 함께 기쁨을 누릴수가 있고 또 그야말로 행정과 주민과의 친화가 도모되어야 되는데 돈도 들이고 정열을 들여서 행사를 하는데 일회적으로 끝난다고 하는것은 굉장히 아쉬운 점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체육 동호인들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어도 인원에 대한 파악이라든가 동호인 종목이라든가 그렇게 해서 평소에 동정과 주민들이 유기적으로 관계를 갖고 있다가 때가 되면 동을 위해서 경기에 참여한다는 이런 마음이 있을때 우리가 이 행사의 실효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리에 대해서 차제에 신경을 쓰셔야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경기 운영과 관련해서 늘 잡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아까 과장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현지 애로였고 당일날 경기 운영을 하는데 예를들어서 육상연맹에 경기를 그날 운영해주시오 해가지고 일정 비용을 지불하고 그들이 나와서 경기 운영을 하는데 대부분 잘하고 있는데 개중에는 수양이 덜 된다고 해야될지 이런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꼭 마찰을 일으켜요.
제가 2년전에 경험한 사항으로는 자기 육상연맹의 친구들을 부정 선수로 내보내는 사례까지 있고 등위를 조작하는 사례가 있고 점차 좋아지고 있습니다마는 현지에 가서 시민 일체감 조성을 위해서 애쓰는 시의원들하고 마찰을 일으키는 사례가 많고 그러거든요. 따라서 이 부분도 체육회를 통해서 경기 운영 요원들을 그야말로 공명정대하게 전문인으로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선정과 관리에도 유념을 해야될 점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혹시 내년 시민체육대회에서 본위원이 지난번 시정질문을 통해서 제기했던 문제입니다마는 월드컵을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모든 체육 분야가 활성화되어야 되는 가운데서도 특히 축구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많이 시민들속에서 나와야 된다고 보는데 금년이나 작년에 축구 종목은 아시다시피 구 대항으로서 운영이 됩니다.
구 대항으로서 운영이 할 때도 구청에서 선수를 선발하는 부분을 보면 아주 가관인 상황들이 많은데 앞서 제기한 문제와 역시 연관이 되어있으니까 역시 유념을 할 점이고 내년 시민체육대회에서 혹시 축구 종목을 참여를 다양하게 해서
예를들어서 동별 축구를 검토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모르겠어요.
월드컵 유치 당시에 동별 축구를 42개동이 참여해서 해본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년 내후년 2002년까지는 동별 축구를 시민체육대회 프로그램에 넣는 방안과 별개로 운영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고 보는데 혹시 그점에 대해서 고려가 있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우선 시민체육대회에 대해서 현장의 여러 가지 경기운영 문제에 대해서 그것을 심도있는 현장 경험을 통해서 좋은 제언을 해주신점은 앞으로 저희가 대회 운영 과정에서 좋은 참고로 삼아서 좀 더 개선될 수 있도록 운영을 하겠습니다.
지난번 시정질문때도 좋은 제안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어차피 월드컵 붐 조성을 위해서 다양한 축구 대회도 중요하다고 저희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구 대항 축구대회랄지 동별 조기 축구대회랄지 그런 대회를 개최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시민체육대회는 일정이 하루기 때문에 축구를 넣게되면 미리 예선을 거쳐가지고 준결승이랄지 본선만 한다랄지 그런 문제를 검토해서 독립적인 대회로 할것인지 시민체육대회에 포함시킬것인지 검토를 해서 축구경기가 붐 조성에 좋은 작용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시책 추진을 하겠습니다.
○심영배 위원
지역내에 축구 지도자를 발굴해서 그들을 명예 월드컵 지도자라든가 이런 위촉을 저희시가 들여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축구붐 조성에 전도자 역할을 할 것을 권고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검토가 있으셨는가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저희가 아직 구체적인것은 검토를 못했습니다마는 지난번 시정질문때 제언을 해주셨기 때문에 꿈나무 육성을 위해서 필요한 지도자들의 활동이랄지 그런분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영역을 지도자 위촉해서 지원하는 문제는 아주 좋은 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시책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심영배 위원
마찬가지로 문화부에서 지금 내년중에 200여개의 잔디구장을 건설할 계획이 있다는것을 제가 조언한 적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능동적으로 접근해서 월드컵 개최도시니까 그중 다수를 이쪽으로 유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구채적인 검토는 아직 없으셨죠.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예.
○심영배 위원
추후에 좀 적극적으로 추진있기를 바라고요. 결론적으로 시민생활체육대회에 우리가 투여하는 정열과 재원에 비해서 단계 단계에 부실이 나름대로 존재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내실적 운영이 담보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행사의 목적을 달성하지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시각을 새로운 것 개발하는것도 좋겠습니다마는 언제든지 필요합니다마는 이제 드러난 추진중인 계획들을 내실적으로 운영하는데 안목을 갖춰주시기 바라고 다음 질의와 연계가 되겠습니다마는 본청과 구청 그리고 동과의 유기적인 관계가 더욱 촉진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쪽에 청소년 육성 지금 청소년이 우리시 인구에 30%라고 하는 막중한 퍼센테이지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완산 청소년 수련실과 지금 덕진에 계획중인 청소년 수련실 그리고 그외에 폐동사무소를 청소년 문화의 집으로 계획중인 것 같은데 폐동사무소가 지금 계획중인것이 두 개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금년도에 시설할 것은 구태평동이고 내년도에 진북1동을 시설할 계획입니다마는 엊그제 시장님게서 문화관광부쪽에 접촉을 해가지고 내년도에 5개정도는 지원이 가능한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심영배 위원
그러면 태평동과 진북1동은 그야말로 폐동사무소의 공간활용 차원이 되겠는데 혹시 30%에 달하는 청소년 인구가 다양한 문화적 욕구에 갈증을 느낀다고 봐야되겠는데 우리시가 완산 청소년 수련실, 지금 계획중인 덕진 그다음에 태평, 진북1동 이런 정도로 확대해가고 있는데 학교를 중심으로 중고등학교를 중심으로 청소년들의 문화활동이 가능한 프로그램이나 시설물 이런 공간이 어떤것들이 있는가에 대해서 혹시 조사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전수조사를 한 사항은 없습니다.
○심영배 위원
어떤 의미에서 교육 자치의 영역이라 해가지고 학교는 학교대로 금을 그어놓고 우리는 지금 다른 지역에서 청소년들의 문화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결국은 청소년들의 주된 활동공간이 일단은 학교를 중심으로한 교육 현장이고 교육청이라든가 학교는 학교대로 나름의 그 안에서의 청소년 문화활동을 위한 공간을 이미 확보했거나 또 확보할려고 노력하고 있거나 개입중인것들이 있을것으로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전주시 지역내에서 이루어지는 결국 전주시의 청소년들이기 때문에 향후에 역시 전반적인 지역내에서 이루어지는 청소년 문화활동의 프로그램이나 공간 여기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고 그래서 학교에서 잘 이루어지고 있는것은 우리가 가서 적정한 관계만 형성하면 일거양득을 거둘 수 있지않겠느냐 그런 생각이고요. 또 공간적인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마는 학교별로 축제가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고등 학교에. 그러면 자기들 나름대로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도 정말 우리가 시 문화사업을 추진하는 부서로서 권장할 수 있는 일도 있을수 있고 지원할 수 있는 일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독자적인 영역으로 놔둘 수도 있는 것들이 있고 이렇게 분류가 가능하고 역시 같은 효과를 거양할 수 있기 때문에 학교내에서 이루어지는 문화활동의 종류라든가 축제의 종류라든가 그다음에 공간의 실태라든가 이런것에 대한 일제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눈을 거기에 돌리면 효과를 크게 낼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특히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제가 알고 있는 몇 개 학교는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어떻게 지역사회에 기여할것이냐 이런 방안을 강구중인데도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함께 결합을 해서 공동의 작품을 잉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독자적으로 적은 재원으로 독자적인 계획만 할려고 했을때 오는 한계, 문제를 이런데서 돌파구를 찾을 수 있지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저희가 착안하지 못한 좋은 제언 많이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영배 위원
지금 전주시가 전주를 바꾸자해가지고 기본 방향의 하나로 문화예술과 지금 감사중이기 때문에 문화예술도시를 지향하는 것이 주요 테제로 되어있습니다. 잘알고 계시죠. 그러면 문화관광과 소관 사업으로 전주바꾸기 165개 추진 4개년 계획 과제중에서 15~16종을 제시하고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제가 볼때에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는 여러 사업중에서 본청에서 계획과 추진이 풀코스로 이루어지는것도 있을것이고 구나 동에 전적인 참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것도 있을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런점에서 한두가지 물어보면 예를들어서 전주 객사를 복원하겠다 이것은 본청에서 다 이루어지는거에요. 첫 단추에서부터 마지막 매듭까지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그렇습니다.
○심영배 위원
그런가하면은 무슨 온고을 주부합창대회를 한다 그러면 동에 절대적인 참여와 협력이 전제되는 일이고요. 공공행사에 의식용 음악을 국악으로 대체해보자 이러한 사업도 역시 동에 전적인 추진이 전개되어야 실효를 거둘 수 있는것으로 생각하고요. 문화유적 답사코스를 개발한다고 했을때도 역시 동에 참여가 필요하죠. 동에서 실태조사를 해주어야겠죠. 그리고 김유복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거리명칭을 고유명칭으로 바꾸어보자 하는 사업도 동사무소에서 조사하는것을 목도했습니다마는 이렇게 동과 구청에 절대적인 그리고 적극적인 추진에 의해서 실효를 거둘 수 있는 사업들이 많다고 보는데 평소에 본청과 구청간에 유기적 관련이 미약하지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구청과 문화관광 주무과장으로서 커뮤니케이션이 일반적인 공문 왔다갔다하는 것 이외에 다른 형태로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공식적인 채널은 없습니다마는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각 구에서나 각 동에서 어떤 의견을 제시한다랄지 그런 경우는 소수있습니다마는 역시 충분치는 못합니다.
○심영배 위원
제가 알기로는 공식적으로 간부회의가 운영이 되고있고 시장을 중심으로 간부회의를 하면 구청장들이 참여해서 구정이 거기서 논의가 되겠죠. 또 시의 행정 목표가 함께 교감이 되겠죠.
그런데 지금 최근 며칠 구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본 결과 본청과 구청이 상당히 각 놀고 있다 그런 관찰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본청과 구청, 동은 하나의 행정 체계로서 그야말로 전주시가 설정한 행정 목표가 있으면 그것을 추진하는데 하나의 몸이 되어가지고 일사불란하게 추진을 해야된다고 보는데 구청이 행하고 있는 업무 추진실태, 또 구청에서 시정 목표에 대한 이해와 숙지도 이런것을 체크를 해보니까 상당히 유리되어있다.
예를들면 지금 문화관광과는 구청에 직접 관련부서가 총무과에 문화공보계가 우선 관련되나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예. 그렇습니다.
○심영배 위원
혹시 다른부서 관련 부서가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크게 관련되는 부서는 없습니다.
○심영배 위원
그래서 문화공보팀이 있고 그 팀에서 문화관광 관련 전주시 행정 목표에 대한 이해가 우선 철저히 되어야 되고 그리고 그 추진에 무리가 없어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우선 형식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구청에서 작성하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라든가 업무추진상황 보고라든가 이런것을 보면 예를들어서 우리 사회문화위원회 소관 보고서 작성 예를보면 정보통신은 영상과 소관이고요. 예를들어서 이게 완산구에 97년 8월에 의회에 보고된 업무보고서입니다마는 음란물 지도단속 한 장 앞면이죠. 그다음에 청소년 보호 한 장 그리고 아무것도 없어요.
덕진구 역시 같은 체계를 가지고 있는데 구청강당 무료개방, 자기들 자체 시책입니다. 구정. 그다음에 바로 정보통신으로 넘어갔어요. 한쪽이 문화관광 관련이다 이거죠.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제출된 완산구의 보고서 시립예술단 순회공연 한쪽, 덕진구 학교폭력근절 청소년 문제 한 장, 문화재 안전관리 두쪽으로 되어있어요. 그런가 하면 지금 전주시가 165개의 추진 과제중 문화예술관광 관련 약 15~16개 추진 과제가 있는데 앞서서도 일반 업무와 관련해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구청에 절대적인 참여와 추진 자세가 전제되어야 되는 사업들이 다수 있거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본청은 기획 기능 위주로 하면서 이번에 업무를 많이 이관해가는 추세에 있고 구청은 본청에서 기획한 수립한 업무를 추진하는 사람으로 비유하면 수족과 같은 관계라고 볼 수 있는데 이 구청이 위임 업무를 수행하지만 전주시장의 지휘 감독권하에 있는것이고 전주시장의 위임사무 범위내에서 위임사무를 행하지만 전체로서 하나인것이지 말하자면 독립된 자치구가 아니다 그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본청과 구청의 유기적 관련이 미흡하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문화관광과를 통해서 본 저의 판단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판단이 맞다면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아니면 미처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못한 부분이라고 봐야되는가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기본적으로 본청이 정책 기획을 하는 기능이고 집행업무가 구청에 있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마는 앞으로 시책을 계획을 세우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구청이랄지 동과 유기적인 관계가 형성이 되고 그런 원활한 의사전달을 통해서 시정 전체적인 문화예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적해주신 그런점을 적극 앞으로 추진과정에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영배 위원
좋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결론을 내기 위해서 위원장님, 좀 허락해주시면 산업진흥과하고 공원녹지과에 대해서 잠깐만 여기에서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앉은채로요. 우리 국장님도 잘 좀 들어주시고 산업진흥과 업무를 볼때에 지방물가 안정관리라든가 연료가스 이런 안전관리라든가 그다음에 취업 지원 확대문제라든가 농산물 직거래 장터 설치 운용 문제라든가 도시근교 농업을 육성하는 사업이라든가 하는 것들이 전적으로 구청이 능동적인 추진 자세와 집행이 있을때 실효를 거둘 수 있는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분야에 대한 구청에 우리시의 행정 목표에 대한 인식정도 추진실태를 점검한 결과 역시 문화관광과보다 더많은 업무가 직간접으로 관련이 되어있고 하는데 본청과 구청이 상당히 유리된 정도가 심하다. 역시 지금 산업진흥과 과장께서도 일반적인 공문 오가는것 그다음에 업무에 따라서 전화를 통한 커뮤니케이션 이외에 예를들면 관계자 회의라든가 이런것들이 아무래도 잘안되고 있죠.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예. 사실 다른과하고 여건은 비슷합니다마는 저희는 특히 농업 관련 분야와 관련해서는 농촌 동장 회의랄지 농촌 농산지원과장과 모여가지고 같이 대화를 나누어본 적도 있고 예를들어서 가스관련 대책 회의를 할 때도 관련 구청 과장과 담당들을 불러서 같이 회의를 한 적도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런 사항이 업무 협조에 큰 기여가 됩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바와 같이 구청과 본청이 유기적으로 협조가 된다고는 장담은 못하겠습니다.
○심영배 위원
좋습니다. 산업진흥과의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그런 대화의 기회가 있는것으로 일단 파악을 하겠습니다.
이어서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를 볼때에도 공원시설물을 정비하고 확충하는 사업이라든가 산불예방 진화라든가 또 육림사업을 확대하는 문제라든가 또 도시 주변에 산림을 조성하는 문제라든가 또 산림에 병해충 방제 문제라든가 이런것들은 본청은 그저 계획을 수립하는것이고 구청과 동을 통해서 이것이 구체화되고 실현되는 그런 업무일진대 소통과 연계가 상당히 미약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께서는 특별한 커뮤니케이션 수단이 마련이 되어있습니까. 하여튼 좋습니다. 지금 대체적으로 이와같은 몇 개 부서의 입장, 그리고 양구청의 업무에 임하는 태도 또 이런 보고서를 작성하는 형식면 이런것을 통해서 봤을때 전주시의 행정목표를 일선에서 추진하는 구동이 본청과의 유기적 관계가 미흡한것이 오늘의 실정이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대안적인 방안으로 커뮤니케이션이 확대되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느면에서 본청이 업무나 지시하는 과거의 구태가 여기에 다소간 또 담겨져있는 측면도 있다하는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상적인 또는 구체적인 업무가 있을때 이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는 그런 소극성에서 탈피해가지고 정책을 입안할때에는 사전에 국장을 중심으로 전체 구청, 동까지 관계자 회의를 소집한다든가 해서 정책 입안 과정에 현지의 소리를 반드시 반영을 해야되고 현지에 가보면 현실성이 없는 사업입니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현지의 소리를 반드시 반영해서 정책을 입안해야 되고 그것이 전주시의 행정목표로 설정이 되면은 정말 유기적 단일체로서 똘똘 뭉쳐가지고 추진해나가는 이런것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관계자 회의같은 것을 한 번 검토해보실 것을 권고하고 싶고 이렇게 정책의 입안 과정에서 회의뿐만 아니라 분기별이라든가 이럴때 추진실적을 점검하기 위한 차원의 회합도 역시 필요하다 그렇게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본위원의 분석과 지적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국장께서 견해가 계시면 한 말씀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심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역시도 우리 시정이 제대로 돌아갈려면 농촌문제든 도시문제든 청소년 문제든 문화예술 문제든 어느 문제를 막론하고 현지의 소리가 생생하게 양구청, 저희시 본청에 전달되어야 되고 저희가 하는 모든 시책들이 문화영상산업의 모든 시책들이 현장에서 실효성을 거둘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동의 의견, 구청 담당자의 의견, 시 실무자의 의견들이 유기적으로 통합되고 정리되고 이렇게 되어가면서 시책이 발전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물론 시장실, 부시장실에서 간부회의가 양구청, 국장, 관계자 회의가 있습니다마는 저희국 내부적으로 각 사안별로 농촌문제면 농촌문제, 청소년 문제면 청소년 문제, 문화예술 문제면 문화예술 문제 각각 사안별로 수시로 회의를 해서 우리 시정을 추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한 가지만 문화관광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2페이지에 보면 제2회 전주 우리가락 생활체조 경연대회 전국대회를 지난번에 실내체육관에서 한 번 개최를 했죠.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예.
○위원장 최동남
그 자리에서 완산지구당에 장영달 위원님께서 내년에는 이 대회를 대통령을 모시고 하겠다는 인사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이야기는 상 자체가 대통령상으로 격상된다는 이야기죠. 대회 자체가. 그런데 여기 생활체조는 적어도 전주만 있는 하나의 상품화 될 수 있는 유일한 생활체조인데 제가 보았을때 참여하는 전주지역의 팀 수, 그다음에 기술적인 운동의 수준 이런 부분이 과장께서는 어느정도 보십니까. 어느정도 수준에 와있다고 보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저희가 금년도 2회 대회이기 때문에 앞으로 시행착오 부분을 보완하면서 발전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우선 저희가 금년도 대회를 보면서 느낀 가장 아쉬운점은 위원장님께서 지적해주셨듯이 전주가 발상지이고 우리가 특화할 수 있는 분야인데 우리 가락에 대한 요소가 부족했지않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곁들여서 전체 45개 팀이 참여했는데 전주에서 몇 개 팀이 참여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지금 제가 정확한 숫자는 기억 못하겠습니다마는 90%정도가 전주시내 팀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전주가 지금 몇 개 팀이 있죠.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전체 체조회는 45개 체조회가 구성되어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예.
○위원장 최동남
그런데 3개동씩 합쳐서 한 팀으로 나오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3개 체조회를 합쳐서 한 팀으로 나오는 이유가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전체적인 연출 효과상 대규모 인원에 의한 퍼레이드 효과를 노리기 위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이번에 처음에 출전한 팀들이 몇 명이상 되어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30명입니다.
○위원장 최동남
세 팀 합쳐서 30명이라면 거기서부터 근본적인 문제가 있지않습니까.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지금 전주시 생활체조가 팀은 45개 팀이 있는데 그 팀에 인적 구성이라든가 인원이라든가 그런 문제점을 묻고 있는거에요. 어떤 문제점이 현재 있습니까. 45개팀에.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거리상으로 생활권에서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지점을 택해서 하다보니까 지역간에 근거리별로 팀이 되어있는데가 있고요.
○위원장 최동남
제일 가까운 거리가 몇 미터 떨어져 있죠.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제가 정확히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체육청소년담당 이한진
50미터입니다.
○위원장 최동남
그게 문제입니다. 행정에 그게 아주 맹점이에요. 같은 동에서 학교와 50미터 떨어져있다고 거기에 두 팀이 있다면 인원이 10명짜리도 있고 50명짜리도 60명 이것은 말이 안된다는 이야기에요. 기본적으로. 전혀 관리가 안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거에요. 그 부분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예. 그런 문제를 정확히 실태조사를 해서 통합할 필요가 있는 부분은 통합하고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지금 45개팀에 생활지도자에 대한 보상이 나가고 있죠.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예.
○위원장 최동남
60명을 데리고 있는 말하자면 관리를 하고 운동을 하는 지도자나 10명정도 있는 지도자나 똑같이 보상이 나가고 있죠.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예.
○위원장 최동남
그것 자체가 오히려 생활체조의 질적 저하의 요소가 되고 활성화를 가로막는 저해 요인이라고 생각안하십니까. 그 부분에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예.
○위원장 최동남
어떤 개선점을 찾을려고 계획하고 계세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수가 작은 팀은 통합을 하는 방안이랄지 아니면 일정한 기준을 정해서 인원을 많이 확보하는 지도자에 대해서는 성과급을 차등화한다랄지 그런 대안이 있겠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생활체조 전임자가 지금 몇 명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전임 지도자는 네 명이 있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그러면 적어도 네명이 적정한 그분들이 프로그램도 만들고 창작도 하고 그럽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직접적인 강사들에 대한 지도 부분도 그분들이 하시고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그 인원이 어떻습니까. 적정 인원입니까. 그것은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현재는 네 명이 한 명은 전체적인 총괄 프로그램 관리고요. 나머지는 전에 효자출장소까지 감안해서 덕진, 효자, 완산지역에 한 명씩 배치가 되었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결론적으로 이야기해보면 여기가 우리가락 생활체조 발상지이면서도 내실이 없다는 이야기에요. 내실을 있게 할려면 아까 말했던 그런 하나의 간단한 구조조정이겠죠. 또 운영상에 내실을 기하고 지도자들의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는 동기 부여가 분명히 와주어야 내년 대회가 금년보다도 격상이 되고 또 발상지다운 그러한 팀이 되지않는가 하는데 내년에는 제가 조금전에 이야기했던 적어도 바로 50미터 50미터 50미터 사이를 두고 강사를 따로 두어서 강사수당을 받고 열 몇 명가지고 하는 그러한 부분은 분명히 시정을 해야겠죠. 잘못된 것이죠. 그 부분은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예.
○위원장 최동남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조지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
호남 제일문이 육교로 쓰이고 있죠.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그렇습니다.
○조지훈 위원
야간에 육교로 사용될 수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그것은 도로과 소관입니다마는 제 상식적으로는 현재 조명은 되어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호남 제일문 관리를 도로과에서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예. 문화재는 아닙니다.
○위원장 최동남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영상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할 순서이나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감사중지)
(15시42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동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정보영상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조지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
수고하십니다. 우리 국장께서나 전체적으로 각 과장들께서 우리 의사일정과 특히 사회문화 위원회 의사일정을 입수를 하셨지않습니까. 그것을 어떤 경로를 통해서 입수를 하셨습니까. 각과의 직원들이 의사일정을 전문위원실이나 의회사무국에 와서 가져가셨잖아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저는 명확히 실무적인 유통 경로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을 통해서 왔는지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왔는지 저는
○조지훈 위원
이게 감사 내용이 아니라 사전에 제가 알아볼 것이 있어서 그러는데 우리 의사일정이 우리 의회와 본청간에 구축되어있는 LAN망에 떠있다는것 아세요. 그런데 문화영상산업국 뿐만 아니라 전주시청 전체가 전문위원실이나 사무국이 업무를 못볼 정도로 와서 의사일정 가져가고 왔다갔다 하니라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거기 보면 PC망에 다 떠있는것을 뭐하러 여기까지 와서 다 가져가냐 이거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것은 전혀 운용을 안하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과장께 질의를 할려고 하는거에요. 과장 생각은 어떠십니까.
○정보영상과장 한준수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 자신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현재 지금 LAN이 구축된 상황에서 전자문서 유통 시스템은 아직 깔리지 않은 상황에서도 조위원님께서도 설명을 하시다시피 현재의 LAN 하드웨어 기반체계하에서도 정부 자원을 공유할 수 있는 상황은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직도 정보영상과를 담당하고 있는 저조차도 저희 직원조차도 상당히 그것을 잘 활용을 못하고 있고 주로 활용을 한다면 프린터라든지 스케너라든지 이런것을 하드웨어 자원을 공유하고 있는 차원이지 문서상 그런 정보는 아직 공유가 활성화되지 않은
○조지훈 위원
같은 사무실내에 공간내에서 기계를 사용하는 정도죠.
○정보영상과장 한준수
그렇죠. 현재 이제 앞으로 통합 사무자동화 소프트 즉 전자문서 유통시스템이 도입되고 나면 모든 시청 직원들이 그것을 활용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진작이 될 것인데 아무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지적 사항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그런 것을 많이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이런 중요한 의사일정같은 것은
○조지훈 위원
과장께서 방금 그렇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우리 그룹웨어를 본격적으로 가동하는 연도가 몇 년도입니까.
○정보영상과장 한준수
99년 2월 2일자로 본격적으로 가동합니다.
○정보영상과장 한준수
예. 그동안에 여러 가지 도입하는
○조지훈 위원
내년 2월 2일자로 그룹웨어가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고 전자 결재 시기는 언제쯤 됩니까.
○정보영상과장 한준수
전자문서 유통 시스템을 보통 광의로 표현해서 전자결재 시스템이라고 또 하는데 그 안에서 방금 위원님이 이야기한 결재 그 자체 전자 결재 자체는 바로 본격적으로 전격적으로 도입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우선 전자 결재를 하기전에 조직내에 전자우편이라든지 전자게시판이라든지 회람이라든지 이런 기능을 기본 능력을
○조지훈 위원
그러면 질의를 바꾸어가지고 적어도 게시판을 활용하는 시기는 언제입니까.
○정보영상과장 한준수
바로 99년 2월부터 교육과 더불어서 바로
○조지훈 위원
99년 2월부터 활용을 하면 우리 시청뿐만 아니라 양구청의 이용률이 몇 %쯤 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정보영상과장 한준수
구청은 아직 LAN이 안 깔려있기 때문에 구청은 안되고 본청, 의회, 사업소 단위가 되겠는데요. 최대한 활용 실적이 높도록 하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우리 완산구청 아이디 혹시 아세요. 잘 모르시죠.
○정보영상과장 한준수
예.
○정보영상과장 한준수
예. 잘모릅니다.
○조지훈 위원
덕진구청은 아이디가 없습니다. 저는 우리 과장께서 정보통신 교육을 그전부터 기계를 사기에 앞서서 교육을 빨리 실시를 해야된다는 말씀을 제가 누차 드렸던 것으로 생각이 나는데 양구청 간부들에 대한 교육 정도나 운영 수준에 대해서 파악해보신 적 있습니까.
○정보영상과장 한준수
현재 계속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워드프로세서 교육을 지금 하고 있는데
○조지훈 위원
그 교육 방식이 자율적으로 신청한 사람들에 의해서 하는겁니까.
○정보영상과장 한준수
예. 현재 각과 직원들이나 간부님들중에서 어느정도 워드프로세서 능력이 있는분들은 저희들이 먼저 실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조지훈 위원
이것이 우리 집행부의 집행 체계에 의해서 일괄적으로 진행되는것이 아니라 신청자에 한해서 교육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정보영상과장 한준수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정보화 교육장 PC 용량이 한도가 있기 때문에 한 반에 20명을 수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를들어 워드 능력이 어느정도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굳이 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조지훈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 99년도에 그룹웨어가 가동되기 시작해서 그것을 한다 하더라도 이 게시판이나 이런것이 전혀 활용 안될 것이고 계속 인편으로 왔다갔다할 것 같은데 지금 양구청과 시청에 사무관급 이상에 정보화 운용 능력이 대충이라도 파악된 게 있습니까.
○정보영상과장 한준수.
기본적으로 워드 능력 말씀하시죠.
○조지훈 위원
예. 기본적으로 워드 능력과 통신 두 개
○정보영상과장 한준수
통신능력은 그냥 들어가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통신 능력보다도 워드 능력을 볼때 워드 능력이 있으면 통신 능력은 당연히 있으니까 워드 능력으로 볼때 5급 이상 간부님을 볼 때 한 30%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이메일을 주고 받을 수 있는 사무관급 이상 간부가 몇 분이나 계십니까.
○정보영상과장 한준수
현 시스템에서는 40%정도는 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이메일링은 조직내에서 기본적으로 통신 아이디가 부여되고 그 이메일링
○조지훈 위원
우리 집행부내에서 주고받는 것 말고 일상적으로 이메일 정도를 주고받을 수 있는 간부가 몇 %정도 됩니까. 그것을 일단 파악을 하세요. 제가 양구청 감사를 하면서 가장 뼈저리게 느낀게 실제 간부들이 운용을 하지않으면 하부 단위 조직체계에서는 전혀 운용할 수가 없는것이다고 하는 생각이기 때문에 교육도 그렇고 현재 다시한번 운용 능력에 대한 조사도 그렇고 간부들의 교육과 간부들의 운용 능력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보영상과장 한준수
예. 맞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런 반면에 이 자료에 보면 우리 휴대폰하고 호출기를 간부들에게 다 지급하죠.
○정보영상과장 한준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국장님들은 필수적으로 지급을 해드리고요.
○조지훈 위원
그러니까 국장들께 다 지급을 하잖아요. 그리고 호출기나 이런것도 그러면 운영비나 이런것도 다 지급을 해주는 것입니까. 무선 통신기기에 대한
○정보영상과장 한준수
예.
○조지훈 위원
그런것을 실제로 운영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이런것을 지급을 해주고 실제로 이런것이 필요한 사람들은 이동전화 기기가 필요한 사람 현장을 나가는 사람들이 실제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사비로 다 하도록 하고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정보영상과장 한준수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겸허히 수용해서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해서 지시를 하겠습니다.
○정보영상과장 한준수
고맙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박영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자 위원
지난 11월 27일날 개소되었던 전주 소프트웨어 지원센터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소프트웨어 지원센터의 개소를 앞두고 기존 건물을 수리했었죠.
○정보영상과장 한준수
예.
○박영자 위원
수리했던 과정에 화재가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몇 월 며칟날 어떤 원인에 의해서 일어났던 화재였습니까.
○정보영상과장 한준수
11월 20일날 오후 5시 53분에 진화가 된것으로 보고를 받았는데요. 지금 소프트웨어
○박영자 위원
잠깐만요. 5시 53분에 진화가 된것이 아니라
○정보영상과장 한준수
진화가 아니라 발화 죄송합니다. 화재 원인으로는 지하 배전판의 노후화로 인한 합선으로 완산 소방서 관계자가 그렇게 추정을 했습니다.
전주 소프트웨어 지원센터가 기존에 구 국가정보 건물인데 기존에 사용용량이 48㎾였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소프트웨어 지원센터에 내부에 입주하는 입주업체들한테는 여러 가지 관련 개발하는 과정에서 전기를 많이 써야하기 때문에 200㎾로 전기용량 변경 공사를 해야합니다.
그것은 바로 완료가 되지못하고 시간이 걸리니까 그동안에는 과연 무엇을 쓸것이냐 했을때 결국 48㎾ 기존 안기부가 썼던 전력을 썼었습니다.
그것가지고 센터 내부의 인테리어 공사도 하고 센터 관련된 모든 전기를 그것으로 공급을 했었는데요. 각 사무실에 분배해주는 전기 배전판이 지하에 설치되어있었는데 그것이 소방 관계자 말씀으로는 노후화로 인해서 합선된 것 아니냐 해서 화재가 됐는데 그래서 그것은 바로 그것을 쓰는것을 중단하고 기존 48㎾ 변전기도 바로 철거를 했습니다.
○박영자 위원
지금 과장의 답변은 전기 용량을 변경하는 그런 과정속에서 일어났던 화재라는거죠.
○정보영상과장 한준수
아니요. 그것은 관계없이
○박영자 위원
200㎾로 용량을 증량하는 그런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중에서 기존에 48㎾ 기 사용되고 있었던 그 배전관의 노후로 인해서 일어났던 화재였다는거죠.
○정보영상과장 한준수
예.
○박영자 위원
그러면 현재는 48㎾의 배전관을 철수를 했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앞으로의 전기 누전과 관련된 그런 화재 위험은 전혀 없다는 말씀입니까.
○정보영상과장 한준수
예. 말씀드리자면 현재 지금 센터에서 공급되고 있는 전기는 200㎾ 변전기에다가 200㎾에 상응하는 대형 패널을 제작해서 센터뒤에 정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설치되어있고 그 선을 이어서 센터 1층에 200㎾에 대응하는 배전판을 새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것으로 센터의 내부에 각 사무실 입주실 다 공급되고 있고요.
○박영자 위원
그정도로 답변은 됐고요. 그리고 앞으로 지하에 또 배전관을 설치해서 별관이랄지 차고랄지 이런쪽에 전기를 공급하는데 사용할 그런 계획으로 공사중에 있습니까.
○정보영상과장 한준수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박영자 위원
그러면 공사는 언제 끝나게 됩니까.
○정보영상과장 한준수
공사는 그렇게 많이 시간이 소요되지 않습니다. 약 10일정도
○박영자 위원
그러면 올해중에는 전주 소프트웨어 지원센터내의 전기공사가 완료가 되겠네요.
○정보영상과장 한준수
예.
○박영자 위원
본인이 이런 질의를 드리게된 것은 지금 전주 소프트웨어 지원센터내에 들어가있는 기기들은 상당히 고가들 아닙니까. 앞으로 전기 누전과 관련해서 이런 화재가 또 발생한다라면 그것은 커다란 손실입니다.
○정보영상과장 한준수
예. 맞습니다.
○박영자 위원
그렇기 때문에 각별히 유념해야 되고 이번에 전기공사를 마무리하면서 추후에 이런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해야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정보영상과장 한준수
유념하겠습니다.
○박영자 위원
그리고 전주영상축전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난 11월 9일부터서 11월 13일까지 전주영상축전이 실시됐었습니다. 올해 실시됐던 영상축전은 제2회였죠.
○정보영상과장 한준수
예.
○박영자 위원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제1회 영상축전이 실시가 됐었고 작년에 전주시에서 보조했던 예산은 얼마였습니까.
○정보영상과장 한준수
정확히 7천7백60만
○박영자 위원
정확히 77,521천원이었습니다. 올해는 얼마였습니까.
○정보영상과장 한준수
2천만원이었습니다.
○박영자 위원
그렇다라면 작년에 제1회 영상축전을 실시하고 그 이후에 제2회 영상축전에 대한 그런 준비 계획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정보영상과장 한준수
지금 97년 영상축전때 상황하고 98년 영상축전 상황하고 조금 배경이 틀립니다.
말하자면 민선1기 시장님하고 민선2기 시장님하고 어떤 의미에서 시책에 대한 같은 영상산업 시책이더라도 초점을 두는 양상이 틀리신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때는
○박영자 위원
잠깐만요. 본인이 묻고자 하는 내용은 우리 민선2기 시장은 7월달에 됐습니다. 그렇다라면 제1회 영상축전이 끝나고 제2회 영상축전을 1기 민선시장께서 준비를 했다라면 1기때 제1회 영상축전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영상축전을 계속적인 사업으로 생각을 했다라면 본예산에 이게 반영이 되어야 했지않았나하는 그런 요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시장과 전 시장과 이렇게 분리해서 이야기할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정보영상과장 한준수
작년에 했던 영상축전은 관 주도로 이루어져서 한편으로는 장점도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행사 운영상 꼼꼼하게 챙겼고
○정보영상과장 한준수
작년에요.
○박영자 위원
작년에 그러면 전주시에서 주관했던 것입니까. 아니었죠.
○정보영상과장 한준수
전북대가 주관했는데요.
○박영자 위원
전북대가 주관한게 아니고 전주영상축전 조직위원회가 주관을 했습니다. 그렇죠.
○정보영상과장 한준수
정확히 하면 전북대 사단법인 영상산업 연구센터에서 주관했습니다.
○박영자 위원
그러니까 사단법인 영상산업 센터내에 있는 영상축전 조직위원회가 주관을 한것이죠.
○정보영상과장 한준수
예. 조직위원장님이 사단법인 영상산업장이고요.
○정보영상과장 한준수
작년의 경우는 영상축전이 하반기 올해 영상축전은 추경으로 편성됐지 않습니까.
○박영자 위원
그러니까요, 본인이 묻고있는것이 그것입니다.
○정보영상과장 한준수
원래 저희 집행부측 입장에서는 영상축전을 격년제로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박영자 위원
그러면 격년제로 하겠다는 의지가 전 시장의 의지였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예산에 반영이 안됐다라는 것입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담당 국장이 간략히 보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상축전 관계는 작년 1회 대회를 할 때 전임 시장께서 풀비로 당초 예산에 계상되어있던 사업비가 아닌
○박영자 위원
77,521천원 전액이 풀비였습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예. 풀비에서 8천만원 지원되고 해서 정산 보고가 그 금액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풀비에서 지원돼서 됐고 금년에도 사업은 연속성있게 해야되겠다 이런 의지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그 주최측에서도 그렇게 금년에도 계속해야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었는데 그게 본예산에 정식 사업비로 계상은 안되어있었습니다.
○박영자 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에 정식 사업비로 계상이 안된 그 이유가 작년에는 관 주도라고까지 표현하리만큼 시에서 의지를 갖고 추진했던 행사였다는 것 아니에요. 지금 과장의 답변은. 그러면 담당부서에서 그것을 추진할 의지가 없어서 본예산에 계상이 안된것인지 그것을 본인이 묻고있는 것입니다.
○정보영상과장 한준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영상축전도 하반기 아주 늦게 개회가 됐고 금년 영상축전도 영상축전이 하반기 동절기 들어가는 초입 부분에서 하는 상황인데 그런다면 작년 이맘때즘 본예산을 편성해야할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럴 경우에는 행사 규모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지금 상황에서도 이제 축전을 마무리하고 그런 상황에서 다음연도 행사규모를 구체적으로 본예산에 설려면 그런 상황인데 그런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자 위원
그게 적절한 답변이라고 판단하십니까.
○정보영상과장 한준수
저는 작년에 정보통신담당을 그 당시 1기때는 겪지 못하고 실무자들로부터 들었습니다.
○박영자 위원
그러면 과장의 답변대로 이 축전의 규모를 판단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안했습니다. 그리고 추경에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추경예산안이 의회에서 통과된 날이 며칠인지 기억하고 계십니까. 10월 23일입니다. 영상축전이 며칠부터서 시작됐습니까. 11월 9일입니다. 그러면 준비기간이 며칠이었습니까.
○정보영상과장 한준수
그러니까 시장님께서도 이 영상축전에 대해서는 그당시 축전을 작년에 했던 관계자분과 대화를 했습니다. 기간이 너무 짧지않느냐. 지원을 해주더라도 과연 준비할 수 있겠느냐. 한다면 내년에 본격적인 규모로 했으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의견 교환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단법인 영상산업연구센터 측에서도 축전은 연속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된다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자 위원
시에서는 격년제로 추진을 하고 싶었지만 그쪽의 요구에 의해서 이번에 실시됐던 그런 축전이었다라는 그런 답변으로 본인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정보영상과장 한준수
사실 그렇습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상축전 관계는 박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렇게 시의 의지가 없이 그쪽의 의지에 따라서 이루어진 사항은 아닙니다. 이번 민선시장 취임 이후에 먼저 말씀드리면 박영자 위원님 지적대로 작년에 1회 대회를 했고 사업의 타당성이라든가 이런것을 다 고려해가지고 성과를 고려해가지고 금년 본예산에 게상됐어야 마땅합니다. 마땅하고 금년에 연속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그 준비를 행정에서 하지 못한것은 하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축전은 저희들이 필요성이 인식되고 풀비가 됐든 별도 추경예산에 편성을 해서 해야됐든 필요하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개최하도록 했고 마침 2회 추경이 있었기 때문에 2회 추경에 2천만원을 계상 요구해서 의원님들이 반영해주셔서 영상축전을 개최하게 된 것입니다.
작년 대회에는 시비를 약 8천만원 가까이 투자를 했고 금년에는 최대한 저희가 내실있게 하고 청소년들한테 정보영상산업에 대한 마인드를 키워주는데 포커스를 맞춰서 내실있게 하자 해가지고 적은 시비 지원을 통해서도 최대의 성과를 거두자 그런 취지로 해당 추진위측과 협의를 해서 추진했던 것입니다.
○박영자 위원
본인이 파악하기로 시에서 2천만원을 보조하고 도에서도 일정액을 보조해서 이번 영상축전을 치루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같은 예산을 투자해서 치루는 행사더라도 그 준비기간이 얼마냐에 따라서 그 행사의 효과는 굉장한 차이가 있는것입니다.
아무리 작은 규모의 행사라고 하여 이렇게 2주일정도의 준비기간을 가지고 행사를 치룬다라는 것은 상식적인 선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그러한 것입니다.
본인이 전주영상축전 조직위원회에 가서 하룻밤을 같이 한 번 일하는것을 지켜보았습니다. 2주일동안 그 조직위원회는 거의 밤을 새면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주먹구구식으로 시민들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축전의 형태는 갖추었습니다마는 많은 아쉬움을 남기고 끝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정은 그렇고요. 영상축전이 끝나고 거기에 대한 자체 평가를 어떻게 내리고 있습니까.
○정보영상과장 한준수
우선 성과와 문제점 및 개선사항으로 나누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내린 성과로는 일단 2회에 걸쳐서 짧은 기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다시피 좀 그랬지만 2회 행사 추진을 한 그런 경험을 축적해서 앞으로 확고히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서있지 않는가 평가하고요. 그리고 비록 적은 예산이었지만 오히려 그리고 짧은 준비기간이었지만 작년도에 비해서 오히려 더 낫지않았냐 그렇게 평가하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작년의 경우와 틀리게 올해는 관 위주가 아니라 산과 학이 주로 사단법인 영상산업센터와 특성화 사업단, 관계업체가 행사를 주관해서 관 위주 행사를 탈피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지 않았나 그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주영상축전 행사를 그 내부 전시관 행사에 있어 인터넷 생방송으로 중계를 했다는 점, 인터넷 생방송한 코너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좀 참신했고요. 그다음에 그래도 작년에 비해서는 앞으로도 발전적으로 낫게 해야할 것이 많지만 공모전이라든지 게임 겨루기 대회라든지 그래도 작년보다는 체험공간이 많았다 이렇게 자체적으로 좋은점은 이렇게 평가되고 잘못되거나 미흡한점으로 본다면 행사기간이 주말을 포함하지 못해서 보다 많은 관람객을 포섭하지 못했다는 점 그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로 전시관에 들어올때 각 부스별로 보다 상세히 설명을 해주고 안내해주는 카다로그라든지 자료가 미흡했다는 것 이것이 두 번째로 지적될 수 있겠고요. 세 번째로는 전시관 배치가 기본적으로 어느 소속 위주로 되어있어서 영상산업의 장르라든지 소프트웨어 장르별로 체계적으로 개최하는게 더 낫지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고요. 네 번째 그래도 앞으로 보다더 더 많이 체험공간을 관람객들이 보다 더 직접 몸으로 체험하는 그런 공간이 더 많아야 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앞으로 이런것을 99년 영상축전부터는 소프트웨어 지원센터가 개원됐으니까 소프트웨어 지원센터에 입주하는 14개 업체의 입주사들도 99년 영상축전에는 부스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센터측과 협력을 할거고요. 앞으로 이러한 사항을 이번에 개최한 조직위원회측과 토론회를 가져서 이러한 사항들을 같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자 위원
과장께서 조금전에 지적했던 그러한 사항들이 바로 준비기간이 짧은데서 나타난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단적으로 지적을 하자면 행사기간이 주말을 피해서 설정이 됐던것도 준비기간이 짧았기 때문에 채용 박람회가 그전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 채용 박람회가 이미 그곳에 유치가 되어있고 그런 관계속에서 쓸 수 있는 날이 그것밖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주말을 끼고 행사를 치루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행사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유념을 해야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정보영상과장 한준수
예. 하겠습니다.
○박영자 위원
전주영상축전은 전주권에 영상산업의 인프라를 조성하는데 있어서 가장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축전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정보영상과장 한준수
예. 그렇습니다,.
○박영자 위원
전주시를 우리 한국에서 영상산업의 수도로 만들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갖고있습니까.
○정보영상과장 한준수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영자 위원
우리 전주시에서 그러한 의지를 가지고 있든 않든 그거와는 별개로 이미 전주시를 국내 영상산업의메카로 만들어가겠다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정보영상과장 한준수
예.
○박영자 위원
이런 상태에서 담당부서인 정보영상과 그중에서도 부서의 총책을 맡고있는 한 사람으로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다시한번 묻고싶은 그런 심정입니다.
현재 도내의 영상산업 관련 그런 인적 자원들에게 많은 의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본인이 알고 있는데요. 본인이 며칠전에 들었던 이야기로 도내에서 영상산업의 주도를 이루고 있는 우수 대학이 교육부에서 심사한 결과 국내에서 최하위 수준으로 이렇게 판정을 받았다라는 그런 정보를 본인이 들은바 있습니다.
이런 상황속에서 담당부서에서는 더욱더 더 노력을 하지않고서는 전주의 발전 방향을 정보영상산업 도시로 놓고 제대로 꾸려나가기는 어렵지 않나라는 그런 판단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정보영상과장 한준수
깊이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심영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위원
앞선 질의에 추가된 사항이 되겠는데요. 직원 정보화 능력 향상과 관련해서 교육을 지금 실시하고 있는데 교육 내용은 워드프로세서라든가 통신 이외에 다른 내용이 있습니까.
○정보영상과장 한준수
그 두가지를 집중해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육장이 교육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한정되어있기 때문에
○정보영상과장 한준수
20명을 지금 합니다.
○심영배 위원
혹시 정보를 처리하는 능력은 일반 사용자에게는 필요없습니까.
○정보영상과장 한준수
지금 청원들 입장에서 그리고 향후 통합 사무자동화 소프트웨어를 운영할 수 있는 기본적인 능력면에서 볼때 평균적인 능력면에서 볼때 한글 96 워드프로세서 활용 능력하고 통신서비스 접속 능력 그 두 개면 앞으로 도입하게 될 전자문서 유통 시스템 운영하는데 그것이 가장 필수적인 요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올해 상반기때는 여러 가지를 교육을 했습니다. 예를들어서 엑셀도 교육했고 여러 가지 교육을 했는데 어찌보면 그런것이 수요하는 사람은 특수한 인원에 한정되고 일반적인 우선 청원들 전체의 정보화 능력의 평준화 아주 전체적으로 저열한 수준에 있는 청원들 전체적인 능력을 어느정도 평준화 시키는데에는 우선 한정된 교육장 상황에서 집중적으로 하기 위해서 한글 워드 96에 대해서 초급반하고 중급반을 구성했고 그리고 PC통신 및 인터넷 교육을 지금 두 가지로 집중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육 시간이 오전하고 오후 시간으로 한정되어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내년까지 소프트웨어 기반을 구축하게 되면 거기에 의회도 다 마련이 되는것으로 되어있는데 의회 관련 정보도 소프트웨어 기반이 구축되므로서 의회 관련 정보를 아까 말씀해주신 기본적인 워드프로세서 능력이나 통신 능력을 가지면 활용하는데 지장은 없습니까.
○정보영상과장 한준수
예. 그렇죠. 그리고 통합 사무자동화 소프트웨어 전자문서 시스템을 도입하면 또 전자게시판하고 전자우편 이런것부터 먼저 교육을 하게될텐데 이런것을 크릭하는 기법 들어가는 기법들 그런것을 또 별도로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들어가서 자기가 쓰고자 하는 내용들 입력하는 것은 결국은 워드 능력이 기초가 되기 때문에 기초 능력을 지금
○심영배 위원
그간 실시한 교육 과정중에서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들의 참여 정도는 어느정도 되는가요.
○정보영상과장 한준수
의회사무국 직원들도 매 기수마다 일주일에 한기씩 졸업하게 되는데요.
○정보영상과장 한준수
기수마다 참여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지금 결론적으로 의회에 전산능력의 향상이 매우 긴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확대해서 말씀드리면 의원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컴퓨터가 활용된지 오래되었습니다마는 의회 관련 정보를 컴퓨터를 통해서 이용할 수 있는 수준이 안되어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전 활동 상황이라든가 이런것을 채집하고 활용하는데 많은 제한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주시 공무원에 대한 교육 그러면 시산하 모든 공무원이 해당이 되겠고 의회사무국 직원들도 그 범주내에 들어가게 되겠는데 의회 사무국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 참여문제, 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도 검토가 필요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장소가 20명밖에 수용하지 못하는데서 오는 한계는 혹시 다른 장소를 임차 사용한다든가 해서 교육 기회를 늘리는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정보영상과장 한준수
의원님들께서도 8분
○정보영상과장 한준수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 외부 위탁 교육도 추진하고 있습니다.더욱더 확대해서 하겠습니다.
○심영배 위원
그리고 직원들이 자발적 참여를 하다보니까 많은 기회가 안주어지고 있다 그렇게 되어있는데 혹시 이것을 의무화 할 필요성을 생각해보지 않았습니까.
○정보영상과장 한준수
예. 그렇지 않아도 그런 정보화 교육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내년부터 인사에 어느정도 반영할려고 지금 평가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평가제라는것이 기본적으로 워드 능력을 실기평가를 해가지고 A등급, B등급, C등급으로 분류해가지고 C등급자에 대해서는 다음 인사 심사할 때 자격에서 일단적으로 제외시키고 다시 재평가를 위한 교육을 다시 강화하는 그런식으로
○심영배 위원
평가는 전직원을 대상으로 합니까.
○정보영상과장 한준수
예.
○심영배 위원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그런 효과도 나오겠네요.
○정보영상과장 한준수
예.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더 청원들이 관심을 갖지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참고로 한 가지만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일반현황 기구표에 보면 정보영상과에 인원이 현재 22명이죠.
○정보영상과장 한준수
예.
○위원장 최동남
그런데 여기에 과장을 제외하시고 나머지 팀장말고 나머지 공무원들의 자격증 수준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참고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시겠어요.
○정보영상과장 한준수
저희 전산직 같은 경우는 정보처리기사 1급 자격증을 갖고 있는분이 5명이고요. 정보처리기사 2급 자격증은 7명 죄송합니다. 정확히 숫자를 파악하지 못해서 전산직이나 통신직이나 기본적으로 관련 기사 자격증을 급수는 차이가 있지만 갖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동에 전산직들은 어느 수준입니까.
○정보영상과장 한준수
동에 전산직은 현재 없는 상황입니다.
○정보영상과장 한준수
280일 일용직으로
○위원장 최동남
거기는 어느정도 수준이에요. 동이 그 직원들이 없으면 전산 자체가 돌아가지 않아요.
○정보영상과장 한준수
주민등록 입력요원으로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과장께서는 과원들의 가장 중요한 기대되는 과에 말하자면 정보처리 1급기사 자격증이 몇 명 그 부분은 참고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지않나 참고적으로 물어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정보영상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진흥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지훈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
일단 질의를 하기에 앞서 여러 위원님들의 동의를 얻어가지고 증인 신청을 할려고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제가 지금 행정사무감사시에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에 유문규씨를 증인으로 요청하고자 하는데 다른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최동남
방금 조지훈 위원님께서 산업진흥과 소관에 대한 효과적인 감사를 위하여 증인을 출석시켜 증언을 듣고자 증인 출석을 요구하셨습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증인을 출석시켜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증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에 대한 증언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4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2 규정에 의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은 선서한 후 허위 증언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때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하여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기 바랍니다. 증인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유문규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8년 12월 3일 선서인 유문규
○위원장 최동남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조지훈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
일단 산업진흥과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94년도 이후 95년. 96년, 97년, 98년에 걸쳐서 원예 및 과수조합에 국비, 도비, 시비를 집행한 일이 있죠.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예. 그렇습니다.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농어촌발전 특별법입니다.
○조지훈 위원
거기에 의해서 전주 과배수 영농조합에서 지원을 총 몇 차례 받았습니까.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지금까지 94년도, 95년도, 96년도 그리고 올해 98년도까지 4차에 걸쳐서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 과정에서 검찰의 조사가 있었죠. 전주 과배수 영농조합에 대해서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예. 그렇습니다.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96년도 2월에 농림보조사업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있었습니다.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전반적인 농림보조사업에 대한 수사였습니다마는 저희 과수배와 관련해서는 내고장 명산품 직판장과 관련된 사항이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 영농조합의 대표도 유문규씨로 되어있었죠.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예. 그렇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리고 98년도에 또 전주 과배수 영농조합에 지원금을 내려보냈죠.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예. 있습니다.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당시 96년 3월22일 과수배 조합장 유문규씨가 구속이 되고 1심 선고 판결 결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개월이 선고됐었습니다.
그리고 항소심 판결 결과는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형 5백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과정에서도 96년도에 또 지원금이 나갔고 98년도에 또 나갔죠.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예. 그렇습니다.
○조지훈 위원
거기에 대해서 본위원의 판단으로는 보다 상세한 결산과 지원금의 지원 내용에서부터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예. 그렇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런데 98년도 지금 정산은 안되어있는거죠. 98년도 지원금에 대한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아직 정산 안했습니다.
○조지훈 위원
98년도 지원금에 대한 정산이 없는 관계로 본위원이 96년도에 지원하고 97년도 정산한 내용을 점검했습니다. 그 정산서 왜 안가지고 오는거에요. 그 정산서 저 주신다고 했잖아요. 96년도분 정산서요.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죄송합니다. 서류가 지금 검찰에 넘어가있기 때문에 자료 제출을 못했습니다.
○조지훈 위원
재판을 받았던 것은 94년도것 아닙니까.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그 이후에 검찰의 수사가 농림사업 보조사업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지난 8월 17일 9시 50분 전주 지방경찰청 수사과 45에 국고보조금 집행 관련 서류를 제출해달라는 요구에 의해서 저희가 국고 보조금 3천만원 이상인 사업에 대해서 서류로 제출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그 정산서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96년 과실 생산 유통 지원사업 정산실적 보고에서 954,203천원을 전주 과수배 영농조합에 지원한 것이 맞죠. 총 집행 실적954,203천원이 맞습니까.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거기에는 자부담과 융자가 포함되어있는 금액입니다.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정산됐습니다.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예.
○조지훈 위원
본위원이 정산서를 보는 과정에서 정산을 하는데 가장 중요하게 첨부해야될 내용이 뭐죠. 영수증이죠.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예. 그렇습니다.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일부 검토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전체를 다 검토한것입니까. 일부 검토한 것입니까.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그것과 관련해서 말씀드릴 사항은 원래 정산과 관련해서는 보조금은 당초 사업계획이나 사업 목적에 맞게 제대로 집행이 되었는가를 확인을 한 후 관련 서류를 검증을 해서 정산을 하게 되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 절차를 다 끝냈다고 하는거죠.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예. 끝냈습니다.
○조지훈 위원
본위원이 가지고있는 것이 영수증입니다. 수집처는 전주시청이고 소속은 북전주 세무서로 되어있는 내용이고 그리고 이것이 전주 배조합에서 광남운수에 발행한 영수증입니다.
광남운수에 발행한 영수증 내용에 흙 운반비 97년 2월 28일에 흙 운반비를 425만원을 지출했다고 되어있습니다. 이것 저번에 제가 과장께 보여드렸으니까 아시고 계시죠.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예. 알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이 트럭이 어떤 트럭인지 아십니까. 어떤 트럭으로 운반했다고 영수증이 발행됐는지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제가 알기로는 일반 트럭이 아닌 포크레인 종류로 알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포크레인이 아니라 8톤 크레인입니다. 크레인으로 흙 운반할 수 있습니까.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어렵습니다.
○조지훈 위원
저는 현재 이 받은 대규모의 지원금을 유용했다고 하는 내용에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사자가 와 계시죠.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예. 그렇습니다.
○조지훈 위원
당사자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께서는 이 세금 계산서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증인 유문규
예. 알고 있습니다.
○증인 유문규
저희들이 저온창고를 100평을 짓기 위해서 바로 옆에 고속도로 전주IC 앞에 선과장,집하장 그 건물옆에다가
○증인 유문규
저온저장고 100평을 짓기 위해서 부지 200평을 사놓고도 건축허가를 못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그 땅을 팔도 못하고 그 부지를 다시 살 여력이 없어가지고 바로 원동 마을 앞 도로변에 부지를 임대해서 창고를 짓게 되었습니다. 제가 사진을 제출했습니다마는 보시는바와 마찬가지로 부지가 엄청 도로하고 상당히 근 2미터에 가깝게 부지가 낮고 거기다 흙을 상당히 많은 양을 부어가지고 사진에서 보시는바와 마찬가지로 그 옹벽까지 해서 건물을 지었습니다.
단, 영수증 그것은 제가 분명히 잘못됐다는것을 시인을 합니다. 제 자신이 평생 배농사만 짓던 농민으로서 무지한 소치이겠죠. 그당시 간이 영수증이라든가 이런것은 크게 신경을 안쓰고 우리가 정당하게 흙을 받고 메우고 돈을 주고 영수증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신경을 못썼습니다. 그런것이 경험이 없는 탓이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도 그것이 정읍 세무서로 넘어가가지고 광남 운수 업자와 제가 가가지고 전부 해명도 드리고 정읍 세무소에서 시간이 가더라도 어떻든 그놈이 돌라먹었으니까 말하자면 노가대 운수업자가 돌라먹었으니까 영수증을 주로 그런것을 제가 신경을 쓰고 알아보았더니 영수증을 서로 바꾸어가지고 쓴다고 합니다.
○조지훈 위원
됐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니까 흙 운반한 사실은 있는데 그 영수증을 그 업자가 다른것을 주어서 이런 상황이 생겼다 이런 말씀이시죠.
○증인 유문규
예.
○조지훈 위원
그러면 그 트럭 운전수를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알게됐죠.
○증인 유문규
그당시 우리가 1월말쯤 상당히 날씨가 추운때거든요. 그리고 전주시내에서 지하같은 것을 많이 파야 흙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렇게 공사하는데가 없어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메우고자 하는데 상당히 흙이 없어 애로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우리 조합앞에 인터체인지 앞에 덤프트럭이 흙을 싣고가는것을 봐가지고
○조지훈 위원
잠깐만요. 지나가는 트럭을 세워가지고 그것을 해달라고 했단 말입니까.
○증인 유문규
예. 그렇게 해서 일을 다하고 돈을 주고 영수증을 받았는데저희들이 영수증을 제대로 처리를 못한거죠.
○조지훈 위원
흙 메꾼데가 몇 평이라고 그랬죠.
○증인 유문규
약 300여평 됩니다.
○조지훈 위원
방금 200평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증인 유문규
저온저장고
○조지훈 위원
300평 정도의 규모를 이 사진으로 봐서는 약 1미터 정도를 복토를 한 것 같은데
○증인 유문규
1미터 훨씬 더 됩니다.
○조지훈 위원
그것을 그 덤프트럭을 불러가지고 몇 번만에 그 덤프트럭으로 흙을 메꾼것입니까.
○증인 유문규
3일정도 더 됐다가 했습니다.
○조지훈 위원
3일간 그 사람이 와서 일을 했는데 그 사람이 누군지를 모른다고 하시는 말씀 아니에요.
○증인 유문규
그당시에는 그렇게 신경을 쓰지않았죠. 운전수가 와서 흙 밀어주고 돈주고 영수증 받으면 되는것으로 생각을 했죠.
○조지훈 위원
3일간 해준 업자를 전혀 누군지 모른다는 말씀이시죠.
○증인 유문규
그래서 저희들이 과거에 우리 조합에 근무했던 남직원을 불러다가 그만두고 이미 나간 남직원을 불러다가 저와 다른 사람 우리 임원을 동원해서 그 사람을 찾을려고 추적도 해보았습니다. 저희들 심정도 상당히 괴로웠습니다.
○조지훈 위원
지금 증인께서 하시는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기 위해서는 증인께서 하시는 말씀이 전체적으로 신빙성이 있어야 그것까지도 믿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근에 영수증을 발행한 광남 운수 업자를 만난 일이 있죠.
○증인 유문규
예.
○조지훈 위원
만나서 이 세금 나온것은 내줄테니까 그냥 없던 일로 하자고 하신적 있죠.
○증인 유문규
그런 이야기를 한 일은 없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런 이야기를 하신적이 없습니까.
○증인 유문규
예. 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는 드렸습니다. 광남 운수 사장한테 이 영수증이 당신네 영수증이 맞지않냐. 맞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당신들이 이 영수증을 어떻게 간수했길래 이렇게 다른 사람이 들고와서 이것을 내게끔 되었느냐. 당신들 바꿔 쓴것 아니냐 상당히 추궁도 했습니다. 제발 알려 달라고
○조지훈 위원
그러니까 증인께서 하시는 말씀은 제가 질의한 내용을 말씀을 하신적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증인 유문규
예. 기사한테 내가 세금 내준다고 절대 그런 이야기를 한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무소까지 갔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그렇게 믿고요. 그러면 그 말들을 믿기 위해서 또다시 다른 자료를 가지고 증인께서 하시는 말씀이 지금까지 신빙성이 있는가를 검토를 해야됩니다.
96년도 정산서에 보면 파렛트를 천개를 사는데 정산한 내용이 파렛트 천개에 약 5천만원 맞습니까.
○증인 유문규
예.
○조지훈 위원
그러면 파렛트 천개에 5천만원이면 개당 이게 얼마죠.
○증인 유문규
5만원입니다.
○조지훈 위원
그런데 똑같은 다른 배 조합의 파렛트를 산 액수는 개당 1만2천1백원입니다. 왜 다른거죠.
○증인 유문규
1만2천1백원짜리는 규격이나 질이 전혀 다른 것입니다.
○조지훈 위원
다른 이야기를 해볼까요. 관정을 파는데 11개 관정을 파는데 총 들어가는 액수가 7천540만원입니다. 7천540만원인데 1공당으로 단가 계산을 하면 685만원정도가 나옵니다.
똑같은 일을 하는 다른 배조합에 관정을 팠는데 그쪽은 398만원이 나왔습니다. 한 관정당. 이게 어떻게 된거죠.
○증인 유문규
저희 조합에서 관정을 시공한 사업비가 6백 얼마라고 하셨죠. 그것은 절대 내용이 다릅니다. 5백만원 단가에 했습니다.
○조지훈 위원
이 정산서에 그것 때문에 증인께서 착각을 하시는 모양인데 원래 계획서에는 11개를 파는데 5천5백만원에 파겠다고 계획서를 냈습니다. 그런데 그 정산은 7천540만원에 정산을 했다고 정산서가 와있습니다. 그래서 단가가 685만원이 된거에요. 착각을 하시면 안돼요.
○증인 유문규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증인께서 사업을 해놓고 증인께서 모르신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는거에요. 여기에 정산서가 그렇게 되어있다니까요.
○증인 유문규
계수는 제가 확인을 해보아야겠습니다. 계수가 아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전체 계수 954,203천원이 잘못됐다는
○증인 유문규
사업비 이외에 더 어떻게 정산을 할 수가 없죠.
○조지훈 위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거에요.`
○증인 유문규
그것은 뭔가 분명히 잘못됐습니다.
○조지훈 위원
이것 어떻게 된거에요. 과장께서 답변을 해보세요. 이것 어떻게 된것입니까.
○증인 유문규
아까 혹시라도 자부담이 늘어나서 그런것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아니 관정을 파는데 자부담이 늘고 국비가 늘고 이런것은 없는거에요. 단가 관정을 하나 파는데 한공당 5백만원으로 처음에 계획서는 올렸단 말이죠. 그런데 전체 내용이 단가가 685만원으로해서 정산서를 올렸다는 거에요. 제 이야기는. 자부담이 얼마가 늘어나고 말고는 이것은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것뿐만 아니라 덕시설도 지금 98년도에 했던 덕시설도 다른 조합과 단가가 다릅니다.
덕시설 2㏊를 하는데 총 8백만원이 들었다고 여기 결산서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배 영농을 하는분이 34.4㏊를 하는데 152,983천원 이렇게 단가가 달라요.
○증인 유문규
그것은 그 사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사업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단가도 다를수가 있고요. 그야말로 1㏊에 예를들어서 단가가 5백만원짜리 한 것과 3백만원짜리로 한 것과 이것은 해놓은 것을 보고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조지훈 위원
다른데보다 훨씬 더 좋게 했다는 말씀이십니까.
○증인 유문규
물론이죠.
○조지훈 위원
과장께서 그 부분에 답변을 해주시겠어요.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산업진흥과장 말씀 올리겠습니다. 농림사업 시행 지침에 보면 각종 단위사업에 대한 사업 단가가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올리겠고요. 이런 단가가 있지만 사업량이랄지 규모, 시설 이런것들에 예시 기준에 불과하고 사업자나 또는 관련 시장, 군수가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인정되면 그것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산업진흥과장께서 파악하시는 이렇게 단가가 다른 이유가 뭐라고 판단을 하시느냐고요.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관정같은 경우를 보면 작업을 할 때 관정의 깊이랄지 폭이랄지 이런것에 따라서 사업비가 많이 차이가 납니다.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원동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송천동입니다.
○조지훈 위원
송천동하고 원동하고의 차이가 관정을 파는데 그정도의 차이가 난다는 이야기입니까.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관정은 파기에 따라서 틀리게 되겠습니다. 관정을 파가지고 물이 안나오면 더 깊이 파야되고 그런 세부적인 일들이 필요합니다.
○조지훈 위원
증인께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런 말을 액면 그대로 다 저희들이 수용을 한다고 하고 다른 똑같은 동종의 일을 하시는분들이 똑같은 배조합에서 일을 하는데 다른 조합과 다르게 우리 전주 과배수 영농조합만 전체적으로 단가가 높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증인 유문규
제가 위원님 여러분께 자신있게 말씀드리고 싶은것은요. 그 조합원들한테 아까 관정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관정이라고 하는것이 소형관정같은 것은 칠팔십만원만 주고도 한 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잠깐만요. 그 대목에서는 다시 이야기를 해야겠는데 아까 제가 액수를 비교한 것 똑같이 예산은 5백만원으로 잡아놓고 결산이 틀린 단가가 다르게 나온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관정을 팔려고 하는 사람이 소형관정을 파겠다고 하는것이 아니라 그정도 5백만원 규모의 관정을 파겠다고 계획을 하고 관정을 판 단가가 틀리게 나왔다고 하는거에요. 결산 내용에.
○증인 유문규
우리 결산이, 타조합과 비교해서 말씀
○증인 유문규
그런데 그 관정이라는것이 지금 우리 전주시 관할내에도 지하수를 파가지고 예를들어서 한 구멍씩을 뚫어가지고 물이 하루에 100톤 정도 나올 수 있는 지역을 관정 업자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박위원도 계십니다마는 중인리 근방 일대는 업자들이 들어가가지고 한 구멍을 성공할려면 최소한도로 일주일 한 열흘은 걸려서 몇 구멍을 뚫어야 한 구멍이 성공을 합니다.
업자들이 첫째 지하수 관정 사업비도 94년도 이때만 하더라도 3백만원밖에 단가를 안했습니다. 3백만원 단가를 가지고는 도저히 업자들이 와서 일을 할려고를 않습니다. 최소한도 몇 구멍을 해야 한 구멍 성공할 확률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실패를 하고 나왔습니다. 중인리 우리 조합원들 댁에 갔다가.
그래가지고 그다음부터 그 단가를 5백만원 올린것입니다. 제 깜량에 그동안에 우리 조합원들한테 정부 지원한 사업을 받아가지고 상당히 제 나름대로 여지가 있게끔 장래가 있게끔 제 나름대로 비결있게 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흙 운반비에서부터 시작됐으니까 다시 돌아가게요. 흙 운반비를 며칠을 했는지 정확히 모르고 그리고 흙을 갖다놓은 그 업자가 누군지도 모른다고 하시는 말씀이시죠. 지금 정확히
○증인 유문규
예.
○조지훈 위원
그러면 흙 운반업자가 그 영수증을 주었단 말씀이십니까.
○증인 유문규
예.
○조지훈 위원
그러면 그것을 할 때 주민등록증이나 사업자 등록증이나 전혀 확인을 안하셨다는 말인가요.
○증인 유문규
그때만 하더라도 간이 세금계산서를 정산서나 이런데다 보조금 신청할적에 붙였어도 아무런 하자가 없이 전부다 그렇게 했었습니다. 금년 봄에사 비록 작년도 사업분이라든가 재작년도 사업분을 세무 당국에 일제 그것을 내용을 발췌를 해가지고 그런것이 이야기가 되어가지고 비로소 저도 그것을 느꼈지 그전에는 그렇게 한 일이 없었습니다. 제가 무슨 서류 전문가도 아니고 농사짓는 사람이 거기까지 신경을 못썼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들한테 심려를 끼쳐드려서.
그러나 실제 우리 창고짓는 현장을 와보시더라도 일을 않고 제가 무슨 그것을 어디서 주워다가 만들겠습니까. 제가 농민입니다. 그렇게까지 할 능력도 없는 사람입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그것 작업을 하는데 조합 이외에 다른 사람들이 끼어들지않고 조합 자체적으로 한 것입니까. 전체 사업 공정을
○증인 유문규
바닥 토목공사만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위에 지상물 철골공사라든가 판넬공사라든가 제반 다른 공사는 업자들이 다 했습니다.
○증인 유문규
예. 해당되는 업자들이요. 냉동기라든가 이런것은 금성 엔지니어링 회사에서 했고
○조지훈 위원
그런데 여기보면 SS 분무기가 있죠. 그것은 다 똑같은 것이죠.
○증인 유문규
많이 틀립니다.
○증인 유문규
단가가 회사별로 다 틀립니다. 같은 회사것이라도
○조지훈 위원
하여간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단가가 높은 이유는 더 좋은 것을 했기 때문에 단가가 높은것이다.
○증인 유문규
예. 그렇습니다.
○조지훈 위원
여기에서 본위원과 여기 나오신 국,과장께서 판단하실 내용은 이 내용에 지금 증인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신빙성을 가지고 이야기가 진행이 될텐데 증인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쭉 듣는 지금까지도 현재 영수증으로부터 비롯된 제가 제기했던 문제 이런것에 대해서 납득이 안가고 있는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증인 유문규
앞으로 시일이 걸리더라도 꼭 찾아서 제가 그것을 밝혀드리겠습니다. 지금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증인 내려가시고 과장께서 답변을 해주시겠습니까. 대규모 이런 국가 지원금이 나갈때 정산서를 할 때 간이세금 계산서로 하도록 되어있습니까.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농림사업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간이 영수증으로 가능합니다.
○조지훈 위원
간이 영수증이 가능하다고요. 간이 영수증이 가능하다고 하는것은 이것을 확인할 수 있을때 가능한거잖아요.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그렇습니다.
○조지훈 위원
현재 확인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그것과 관련해서 담당 과장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말씀 올리고자 하는것은 당초 사업계획이나 사업 목적에 맞게 그 돈이 쓰여졌다면 정산이라고 하는것은 하나의 형식의 과정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것은 보조금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관련 수사기관에서 처리해야될 것으로 봅니다.
○조지훈 위원
국장께서는 이 문제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담당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증인이 나와서 일단 흙 운반비건에 대해서는 작업 사실은 확실하지만 행위자가 아닌 타업자 명의의 영수증을 첨부한 것이 사실로 드러난만큼 본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 지원 대상자인 해당 법인에서 추후 이것에 관계된 영수증을 증빙치 못할 경우에는 농림사업 관련 지침 기본 규정에 근거해서 절차를 밟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조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파렛트, 관정, 덕시설, SS분무기의 단가 차이로 인한 설계 단가라든가 구입 기종의 차이로 인한 가격이 타 법인체에 비해서 고가 기계를 구입하고 고가시설, 고가 비용을 들였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무자로 하여금 정밀 조사케한 후 허위 입법 부당한 보조금 집행 사례가 발견될시에는 관련 규정에 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리고 덧붙여서 저는 우리 농민들이 정말 어렵게 지금까지 농촌을 이끌어왔고 이런것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농민의 편에 섰던 사람이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식으로 국가의 돈이 낭비되거나 그리고 유용되는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런 경력을 가지고 있거나 유용했던 사례가 있었던 법인이나 개인에게 계속적으로 지원금이 나간다고 하는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과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농림사업자금 집행관리 규정 제16조에 보조금의 부당 사용에 관한 제재 조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1억 미만의 금액을 부정 사용했을때는 1년, 1억에서 5년까지는 2년간 부당 사용에 대한 제재를 가하도록 되어있습니다마는 관련 16조 2항에 보시면 관련 분야의 기여도랄지 정황을 고려해서 그 제재 기간을 50% 단축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규정에 근거해서 전주 과수배에 98년도에 보조금을 집행할 수 있게 된것이고 참고로 농민들이 열심히 보조사업을 해야 되지만 다소의 경험 부족이랄지 또는 보조금 관련 서류 미비 이런것에 문제가 있었다면은 이런점은 앞으로 개선이 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위원장 최동남
또 증인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증인한테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증인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증인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증인께서는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산업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천 위원
전주시 도시가스 공급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상황 보고자료에 의하면 27쪽에 가스 부분이라는것이 연료의 안정공급 및 안전관리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현황과 추진계획이 있는데요. 전주시가 지금 가스 공급이나 특히 도시가스에 대해서 어떤 책임의 선이 딱 이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보고된 것이 책임의 전부라고 생각하십니까.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그렇지 않습니다.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가급적이면 저희 관내에 일반 가구나 업소들이 가급적이면 도시가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해야 된다고 봅니다.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저희가 98년도 현재 서부우회도로 및 서곡지구에 12㎞ 관로 포설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재천 위원
거기는 주로 신개발지역이기 때문에 다른데처럼 아파트 공동주택하고 일반주택들이 들어서고 그들이 역시 혜택은 받겠군요. 현재 전주시에 어떤 가스사용 실태를 파악하고 계시는것 있습니까.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예. 파악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 공급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가구는 78,326가구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아파트가 76,675가구입니다. 단독주택이 1,651가구가 해당되겠습니다.
○이재천 위원
작년보다 상당수가 늘어났군요. 그런데 공동주택과 단독주택들이 도시가스를 공급받기 위한 실비부담에 대해서 파악하셨겠죠.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예. 그렇습니다. 단독주택의 경우에 도시가스를 쓰기 위해서는 1주택당 2백에서 3백만원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죄송합니다. 그 자료는 별도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이재천 위원
저희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그것이더라고요. 한 주택당 일반주택이 2백에서 3백만원만 들이면 어디서든 싸고 LPG 가스보다 더 크게 환경 오염이 없는 이런 도시가스를 공급받을 수 있다라고 우리시는 그렇게 파악을 하고 계십니다마는 제가 직접 일반주택에서 도시가스를 공급받기 위해서 설비를 원했던 그런 상당히 많은 주민들의 전화를 직접 받은적이 있습니다.
그 말을 하기전에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거의 모를정도로 이것이 분양가에 포함되어있기 때문에 한 사오십만원이면은 그 설비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일반주택의 경우에는 최고 7백만원까지 요구한다고 합니다. 이 7백만원이라는것이 거의 모든 거기에 다세대가 있을 경우에는 그 세대 세대가 이삼백만원이라는것입니다. 합치니까.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결국은 부담해야되는 것이 7백만원 이상이라고 합니다. 이것 제가 상당히 많은 전화를 받은적이 있습니다.
시에서는 그러면 이 비용에 대한 민원이 거의 없었던 것으로 제가 답변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겠고요. 그러면 도시가스를 일반 단독주택까지 확장해달라는 그런 요구나 민원을 받은 적은 있습니까.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개별적으로 받은적은 없고요. 아파트같이 집단 주거지역에서 그런 요청을 받은 적은 있습니다.
○이재천 위원
물론 신개발지역이나 한 10년전부터 상당히 많은 도시가스가 보급이 되어있더라고요. 제가 전국의 현황도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전북지역이 다행히 도시가스 공급률이 타지역에 비해서 떨어지지가 않더라고요.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예. 그렇습니다.
○이재천 위원
그런면에서 일반주택에 도심이라든가 아니면은 현재 어떤 계획이 없는 일반주택에서 도시가스를 공급받고자 하는 그런 욕구들이 상당히 늘어난것으로는 이해가 가시죠. IMF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비용상의 문제때문에요.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예. 그렇습니다.
○이재천 위원
그렇다면 전주시가 이런 경우에서 어떤식으로 대응을 하겠습니까. 그 7백만원 이상의 비용을 물고서 도시가스를 공급받을 수는 없고요.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예. 그렇습니다.
○이재천 위원
그런데 가스공사측에서는 거의 7백만원 이상의 견적으로 주민들한테 요구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그래서 도시가스와 관련해서는 저희같은 경우는 전북 도시가스입니다마는 전북 도시가스가 민간업체이기 때문에 채산성을 고려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 단독주택의 경우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과다 소요되는 포설비가 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컨데 익산의 보배 도시가스가 법정관리가 됐던 이유중에 하나가 무리하게 단독주택 위주로 공급을 해보겠다는 그런 시도에서 운영을 하다가 법정 관리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민간업체들이 일단은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되겠지만 부담이 없지않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가 행정에서 강제적으로 일정지역을 관로를 포설하도록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민간 기업과 협조해서 저희가 민원이 많고 꼭 필요한 지역에는 우선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협조를
○이재천 위원
도시가스 공급 규정에서 설비비 규정이 일반주택하고 공동주택하고 상당히 차등적이라는것을 파악하셨습니까.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죄송합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잘
○이재천 위원
한 번 파악을 해보십시오. 지금 도시가스 공급 규정이 사실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고있는것이라 어떻게 보면은 전주시에서 구체적인 책임이 없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마는 공급 규정에 의하면 시설 분담금이 공동주택은 공급관에서 공급주택의 외벽까지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공급 규정에 일관되게 공급관에서 외벽까지로는 되어있습니다. 그 규정에요. 그런데 실제로는 공동주택은 외벽에서부터 아파트안에까지 하다보니까 그게 사오십만원이라는거고요. 일반 주택의 경우에는 주 공급관에서 모든 도로를 다 와서 자기집의 외벽이라는것이 아니라는거죠.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물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차이가 크게 납니다.
○이재천 위원
그래서 그렇게 칠팔백만원 차이가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저희가 도시가스 포설 자체가 그런 단독 주택이 아닌 일반 공동주택 위주로 묻어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겠습니다.
○이재천 위원
그것을 한 번 그 조항을 가지고요. 다시 연구를 해보시고 시설 분담금이라는것이 있습니다.
도시가스 수용자들이 처음에 6만원씩 분담을 하고 있고 이 비용이 한 45억원정도 될 것입니다. 이 시설 분담금의 용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죄송합니다. 거기까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재천 위원
이 시설 분담금은 물론 도시가스 회사가 받고있는것이고 가스관의 신규가설과 관리죠. 신규가설이라는것이 아까 우리 과장께서 지적하신 채산성에 맞추어서 새로운 주택단지에 공동주택 다세대만 가라는 그런 신규가설이 아니라는 것이겠죠.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예. 그렇습니다.
○이재천 위원
그 지역에 어떤 업체로서 지역 골고루 도시가스를 공급해주기 위한 그런 시설 분담금으로의 의무 부담을 수용자들이 하고 있다는것입니다. 다른 시도의 경우는 일반 주택 수용자들한테 어떤 혜택을 주고 있는것 혹시 파악해보셨습니까.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죄송합니다.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이재천 위원
통상산업부에 어떤 기금이 있더라고요. 그 기금을 시도에서 관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잘하고 있는 주민 편의의 문제에서 몇몇 기초단체들은 그 기금을 이관받아가지고 정말 주민들과 직접 저리 융자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죄송합니다. 제가 통상산업부에서 운영하는 기금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시가스 배관을 했을때 배관길이에 따라서 일부 융자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금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직접 어떤 수용가들이 쓸 수 있는 융자금은 아닌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재천 위원
다시한번 파악을 해보시고요. 저도 물론 파악을 하겠습니다.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예. 파악해보겠습니다.
○이재천 위원
제가 파악한것으로는요. 시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몇 가지 기금이 있더라고요. 그런것들이 수원의 경우와 서울의 경우도 자체적으로 자기 기금으로 이관을 받아가지고 저리 융자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비슷한 어떤 프로그램을 전주시에서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여부입니다.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예. 저희가 그런 사례들을 수집하고 저희시에 재정 여력이 된다면 당연히 하는것이 좋을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재천 위원
질의를 맺으면서 요약을 하면 단독하고 공동주택간에 설비비 차등 규정을 다시한번 검토를 해보시고요. 그러므로서 행정지도가 가능한지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도와의 어떤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지 하는 부분들을 우리시에서 적극적으로 해보시고 아까 설비 분담금 시설 분담금에 관한 부분들을 가스회사측에 촉구를 하셔가지고 일반 특히 영세지역으로 더 투자할 수 있는지에 그런 행정지도도 분명히 시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설비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어떤 별도의 기금이라든가 도에 혹시 있는 기금을 이관받을만한 그래서 조금이라도 저희 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소관 부서의 국과장께서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07분 감사중지)
(17시35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동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산업진흥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식 위원
김용식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77페이지 농업기계화 사업지원 내역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취지는 농촌 일손을 덜어주기 위해서 농기계 지원사업을 하고 있죠.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예. 그렇습니다.
○김용식 위원
금년에 쌀 전업농 육성 농가 4명에 대해서 1,880만원을 지원한 사실이 있죠.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예. 그렇습니다.
○김용식 위원
지원 집행 연월일을 보면 일부는 11월 25일로 지원 연월일이 되어있고 일부는 8월 30일로 지원된 것으로 되어있는데 혹시 과장님 콤바인 기계 아십니까.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예. 알고 있습니다.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벼베기를 하고
○김용식 위원
벼베기를 하는 기계인데 일부는 8월 25일날 하나는 11월 25일로 되어있는데 적기에 배정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죠.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예. 그렇습니다.
○김용식 위원
그러면 콤바인 기계 상사가 혹시 다릅니까. 8월 25일날 법인하고 11월 30일날 나간 업소가 달라요.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정확하게 파악은 안되지만 다를수도 있습니다.
○김용식 위원
평균 보면 나락을 10월 20일에서 11월경초에 끝나죠.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예. 그렇습니다.
○김용식 위원
금년에 첫 추곡수매가 며칟날 되었죠.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10월 30일에 했습니다.
○김용식 위원
그러면 아까 농기계 자금 지원이 한군데는 11월 25일날 나갔어요. 적어도 9월 30일 이전에는 자금이 나가야 기계를 갖다가 충분히 운전도 해보고 연습도 해보고 그렇죠.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예. 그렇습니다.
○김용식 위원
농기계 구입은 농가가 자유롭게 합니까. 시에서 특정인을 선정해줍니까.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그것은 단위사업별로 농촌발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저희가 사업자를 대상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김용식 위원
배정만 시에서 하고 자율적으로 농가가 하도록 되어있죠.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예. 그렇습니다.
○김용식 위원
혹시 농기계를 했을때 시로 어느 업소에서 몇월 며칟날 농기계를 구입했다고 사진같은 것을 첨부해서 보고드리죠.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예. 그렇습니다.
○김용식 위원
현지에 나가서 확인해본 경험이 있습니까.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제가 직접은 못해보았습니다마는 저희 직원은 하고 있습니다.
○김용식 위원
과장님 직접 한 번도 안해보고 직원을 시켜서 확인을 분명히 했죠.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예.
○김용식 위원
금년에는 유달리 태풍이나 잦은 폭우로 추석에 앞서 병충해 방제 및 도복으로 인해서 나락이 많이 쓰러졌죠. 금년에 혹시 전주시에 농기계가 부족해가지고 타지에서 농기계가 들어온 보도 안보았습니까.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저희가 쓰러진 벼를 조기에 수확하기 위해서 타지역에 콤바인을 저희 지역에 의뢰를 했습니다마는 타지역도 비슷한 상황이어가지고 실제로 타지역 농기계가 저희 지역에 온 적은 없습니다.
○김용식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절대적으로 농기계가 부족했습니다. 그 수치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 안드려도 담당 공무원은 잘알고 계시겠지만 금년에 전라남도에서 상당량이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다 모든 것이 잘되었지만 과거에는 그런 예가 있었어요. 그 기계가 논으로 가는게 아니라 현찰로 구입을 요한 농가들한테 가가지고 그 통계가 엉터리 통계입니다. 틀리고 있어요. 정부에서는 가령 전라북도에 콤바인이 100대로 보고되었는데 현실과는 다르다 이말이죠.
국비도 시비도 우리 선량한 주민의 혈세인데 앞으로 그런일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직접 현지 확인을 해보시고 만약에 이런 사례가 있다면 가혹하게 환수 조치할 수 있습니까.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예. 그런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김용식 위원
다음은 농어민 소득금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11월 30일 시의회 정기회때 시정질문 답변에 시장님께서나 담당 공무원이 시정질문에 아마 시인했다고 보도자료를 보았고 그날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어차피 지적된 사항이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를 생략하고 의문나는 사항 한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그날 시정질문 내용에 이런 보도들이 나왔는데 시인하죠.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예. 일부 부족한 자료가 있었습니다마는
○김용식 위원
됐습니다. 답변을 하지 마시고 서면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필기 준비하세요. 융자번호 일련번호 145,147,160, 융자일시 95년 9월 16일 3개 다 동일합니다. 융자 대상자 지성자, 박은희, 이휘창 이 세 사람 현주소하고 전화번호하고 미납 내역 아마 미납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서면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예. 알겠습니다.
○김용식 위원
휴경지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농지를 자경하지 않을 경우 청문회를 거쳐 1년이내에 처분 의무기간을 두고 불응시는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죠. 그게 사실이죠.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예. 그렇습니다.
○김용식 위원
그러면 부과 내용이 몇 %나 됩니까.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공시지가의 20%입니다.
○김용식 위원
그래도 만일 불응할때는 어떻게 조치하고 있죠.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체납 처분 절차에 따라서 5년간 부과를 하고 그 이후에도 체납이 되는 경우에는 체납 절차에 따라서 해야될 것으로 사료됩니다마는 죄송합니다. 제가 관련법을 숙지를 못했습니다.
○김용식 위원
본위원이 지난 임시회의때 시정질문에 나와있을 것입니다. 본위원이 그당시 질문때 우리시에서 7분이 지적된 사례가 있습니다. 혹시 그분들 알고 계시는지 알고 계신다면 처분했는지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지금 처분 의무기간에 속해있는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처분 의무기간이 1년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사한 기간이 얼마되지않아서 처분 의무기간동안에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예. 그렇습니다.
○김용식 위원
그때 제가 지적한 우리시에서 매입한 우아동에 8천9백여평이 매입됐는데 그것 알고 계시죠.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예. 알고 있습니다.
○김용식 위원
혹시 한 번 휴경지 현장에 다녀온일 있어요.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죄송합니다. 제가 못가보았습니다.
○김용식 위원
그 농경지를 언제 구입했습니까.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96년부터 97년까지 구입을 했었습니다.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예.
○김용식 위원
그렇다면 농지법 제6조 제10조를 보면 1996년 6월 이후 매입한 땅은 금방 본위원이 말씀한대로 자경을 안할 경우 이행 강제금을 공시자가의 20%를 부과하도록 되어있는데 97년 이후에 샀다면 우리시도 형평에 맞게 불쌍한 농민들만 이행 강제금 부과하지말고 우리시에도 분명히 부과를 해야 타당하다고 보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관련법의 규정이 지방자치단체 소유인 농지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부과가 면제되어있습니다.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예.
○김용식 위원
그러면 전라남도의 경우를 보면 노는 땅을 공무원들이 일구어가지고 상당한 소득을 봐가지고 불우이웃돕기나 시자금으로 쓰고있는데 여건이 가장 좋은 우리시에서 아까 과장님께서 안가보았다고 했는데 저는 매일 왔다갔다 합니다. 지금도 방치하고 있는데 이런 땅을 시에서 갖고있는 땅을 활용해가지고 배추라든가 나락을 심어가지고 나락은 매상해서 소득을 올리고 가을에 배추나 무를 심어가지고 200평당 2천포기가 나와요. 그러면 8천평이면 금년에 새마을 협의회에서 불우이웃돕기 지원으로 만포기를 사가지고 담았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빨리 생각해도 10만포기 나옵니다. 그러면 불우이웃돕기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 장애인, 지금 자원봉사자들 많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자원봉사자가 160개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분들을 동원해가지고 뭔가 앞서가는 행정차원에서 사업을 하면 소기의 성과도 보고 또 전주시장님 행정 잘한다는 소리 날것이고 전라남도에서 자기 땅도 아닌데 휴경지를 찾아가지고 그것을 일궈가지고 이런 좋은 사업을 해서 불우이웃돕기나 없는 사람들한테 꽁꽁 얼어붙은 IMF 현시점에 훈훈한 바람으로 감동시키고 있는데 이런 좋은 여건속에서 좋은 땅을 방치한다면 아마 농사를 짓고있는 이웃 주민들이 비웃습니다.
금년에는 어차피 못했으니까 내년에 그때 시장님 답변에서 차후 2~3년후에 양묘장으로 만든다고 했으니까 아마 3년안에는 휴경이 되어있습니다. 아주 옥답입니다. 교통도 좋고 물론 공무원들보고 하라고 하는것은 아니지만 지금 많지 않습니까. 자원봉사자들 160개 단체가 있으니까 이런분들 여가선용해서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5백만원 이하 가지면 비료하고 트렉타 농기계가 들것입니다.
내년에 혹시 한 번 시장님께 건의해서이 좋은 사업을 할 의향이 없습니까.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 올리겠습니다. 제가 보고받기로는 위원님께서 잘아시다시피 그 땅이 경작지로는 부적절하다 이런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아직 못가보았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제안해주셨으니까 제가 현장에 가서 위원님께서 제안해주신 내용대로 저희가 시행할 수 있는지를 판단해서 가능하다면 내년도에 하는것을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용식 위원
그때 시장님 답변이 궁색한 답변이고 부적지라고 했는데 사실 그때 시장님이 쓰레기 관계로 내년에 안한다고 답변했으면 제가 이해가 갑니다마는 농경지로는 그게 아주 문전옥답입니다. 제가 거기 수십년간 살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막대한 90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쓰레기 매립장을 설립했기 때문에 기반시설이 잘되어있습니다. 아무 피해없어요.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당초에 시에서 땅을 매입하게 된 원인이 거기가 경작지로 부적절하다고 그래서 농민들이 시에서 구입을 해달라고 해서 시에서 구입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용식 위원
농민이 부적지라고 한게 아닙니다. 제가 잘알고 있는데 쓰레기가 매립되기 때문에 진입도로기 때문에 농민들이 시에 매입하라고 이야기한 것이지 농경지가 불모지나 폐논 아니에요. 앞으로 내년 사업에 한 번 해 볼 의향있습니까.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예. 저희가 가능하다면 그것은 공공근로사업자도 있고 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김유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유복 위원
4-H 과제교육 및 진로지도 교육 60명 2백만원을 지원했는데 4-H는 현재 직장 4-H입니까. 농촌 청소년 4-H입니까.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농촌 청소년4-H입니다.
○김유복 위원
주로 어느 부락 청소년들입니까.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주로 농촌동에 주민등록을 두고있는 4-H 회원으로서 대개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입니다.
○김유복 위원
여자들도 있어요. 여자 남자 혼합되어있어요.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예. 일부 있을겁니다.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예. 씁니다.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죄송합니다. 제가 직접 확인은 못해보았습니다.
○김유복 위원
농어민 후계자 13명에게 395백만원을 지원해주었는데 이 후계자들이 현재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분이 몇 분입니까.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219명이
○김유복 위원
타업종으로 전업한 사람이 몇 명이에요.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전업한 사람이 일부 있습니다마는 그 숫자는 뺀 숫자가 219명이 되겠습니다.
○김유복 위원
타업종으로 전업한 사람이 몇 농가냐고요.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당초에 농어민 후계자들은 계속적으로 93년도 이후에 계속 추진해왔기 때문에 그 안에 누계로 말씀
○김유복 위원
이들에게 융자된 자금을 타업종으로 전업한 농가는 회수가 됩니까. 회수한 적 있어요.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누계로 30명정도가 농어민 후계자 지위를 잃었기 때문에 자금을 회수한 적이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회수되지 않는 후계자도 있어요.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지금 없는것으로 알고 있어요.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예. 그리고 이것은 융자금이기 때문에 시에서 보조는 없습니다. 농협 융자금으로 3천만원 정도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지금 농업경영인 인력육성에 대해서 아무런 성과가 없어요. 지원만 해주었지 사후관리도 없고 성과분석이 없습니다. 그러죠. 시인합니까.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저희가 다소 그동안 부족했던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개선해서 가급적이면 정예인력을 육성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운영을 해볼려고 계획중에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일부 영농 후계자중에는 자금 융자나 받아보자하는 그런 점도 있죠. 없어요. 열심히 농사에 전념할려고 받아가는가요. 그런 농가를 발견한 적 있어요. 없어요.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제가 온뒤로는 없는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지금 타업종으로 전업하는 농가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러죠.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예. 그렇습니다.
○김유복 위원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은 무엇입니까. 융자를 해주고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가장 중요한 것은 농업을 했을때 비전이 있다는 것이 확신이 서야 되겠고요. 두 번째는 농촌의 생활 환경이 개선되어가지고 농촌에서 사는것이 그래도 괜찮다 이런 믿음이 생겨야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유복 위원
그렇게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 자금을 받아간 상환기간은 몇 년입니까.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1년입니다.
○김유복 위원
현재 그게 담보 융자됩니까. 무담보 융자됩니까.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담보가 대부분입니다마는 신용 대출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연체자는 파악이 안됐습니다마는 이것은 은행에서 은행 자금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김유복 위원
재 연기 신청한 자도 있습니까.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예. 있습니다.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대부분 제가 파악하기로 중소기업 자금을 받고있는 업체들은 추가로 다음에 자금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연체금이 2~3개월 이상 지속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김유복 위원
그러면 미상환 융자자금을 회수하는 방법은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융자금 회수 자체는 저희 시에서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김유복 위원
융자기금을 늘리는 방안은 있습니까. 기금조성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저희가 민선2기에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예. 48억입니다.
○김유복 위원
그러면 금년에 남은 잔액은 얼마나 돼요.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지금 대출 잔액 말씀하십니까.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이것이 저희가 기금을 은행에 맡기면 그 기금에 3배를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은 48억이 그대로 있는것이죠.
○김유복 위원
현재 1억에서 2억으로 상향 조정할려고 하는데 그 가능성이 있어요.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저희가 조례를 곧 의회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유복 위원
자금이 취약한 중소기업체들은 자금 융자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담보가 얼마 안되고. 그러니까 이런 좋은 융자 제도를 활용하게끔 많이 기금을 조성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죠.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최태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태호 위원
추진상황 보고 27쪽에 보면 연료안정공급 및 안전관리에 보면 교육을 15회 932명인데 이것이 15회 932명을 15번을 시킨거에요.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15회해서 누계로 932명 주로 이때 교육 대상자는 안전관리자들입니다.
○최태호 위원
그러니까 교육은 철저히 시키고 있다 그 말이죠.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예. 그렇습니다.
○최태호 위원
그런데 요즘에 도로에 한 차씩 실어가지고 있는것을 여러번 봤어요. 도로에 낮에 배달하면서 있는것이야 한시간이고 두 시간이고 있을 수 있는데 밤에 잠을 잔다 이거에요. 제일 위험한 것이 아이들이 손댈까 그렇지 않아요. 장난하면서 괜히 성냥불이라도 그어놓고 가버리면 폭발하면 다 뒤집어져요. 여기보니까 단속실적도 있는데 그사람들이 무모하게 차를 받쳐놓고 그러면 신고를 하지 왜 안했냐 그 소리를 해보지 왜 안해요. 차마 내 집앞에 있는데 신고를 못해요.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런 애로가 있는것을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인근 주택가에 받치는 사람들이 같은 주민들이기 때문에 신고를 못한다는것을 저희가 알고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셨다시피 노숙 차량 단속이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가 실시를 했었습니다. 조치를 했었습니다.
○최태호 위원
26쪽 지방물가안정관리에 보면 물가는 잡아야죠. 그런데 애매모호한 것이 있어요. 지도대상 업소가 6,400 업소 많은 숫자를 단속하느라 애씁니다. 그 밑에 보면 개인 서비스 요금 지도단속이 30,830업소로 애쓰신데 문제는 이것 이렇게 억압해가지고 안되지 않아요.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그렇습니다. 물가는
○최태호 위원
그런데 교육을 홍보를 방송국이나 시에서 제 값을 받게 해야지 단속차원에서 했다. 제값 받기운동이라고 그러면 몰라도 단속 단속하니까 순전히 나쁜 사람들만 몰아붙이는 그런 인상을 주어요.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가 돈 벌어주는데 그러지 않겠어요. 입장을 바꾸어 생각해보면 내가 만약 장사를 해 먹고산다. 만약에 손해나면 저희가 와서 책임질라간디 그 소리를 한다 그말입니다. 그래서 몇 % 몇 % 하지말고 정당한 가격 받기 운동이라든지 이렇게 해야지 몇% 몇%하면 이것 완전 독재에요.
그렇지 않아요.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그런데 저희가 올해는 IMF로 물가가 상당히 안정되어있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그렇지 않은 상황같으면 물가가 국가적인 관심 사항이기 때문에 보신바와 같이 국가관리 목표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위원님 제안하신 사항은 충분히 저희가 반영을 하겠습니다.
○최태호 위원
IMF 일수록 많이 받아가지고 종업원들 많이 거느리고 있어야지 자꾸 물가 깎아놓으면 종업원들 다 모가지 잘라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남
박영자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 위원
고용촉진 훈련과 관련해 묻겠습니다. 과장께서는 고용촉진 훈련의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당초 고용촉진훈련의 목적은 저소득층의 자활지원 차원에서 이 제도가 운영이 되어왔습니다. 그런데 조금전에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IMF 이후에 신규 실업자들이 대규모로 발생되면서부터 종합적인 실업대책 사업의 일환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박영자 위원
실업자 발생수가 늘어나면서 종합적인 실업자 대책의 일환으로까지 실시되고 있는 고용촉진 훈련입니다. 그것을 전제로 하고 현재 예산이 과장이 보고하신바대로 보면 15억6백만원입니다.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올해 예산이 그렇습니다.
○박영자 위원
각 구청에서 기 집행된 예산은 약간의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 1,462,902천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훈련 대상수가 1,600여명에 가깝습니다.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예. 그렇습니다.
○박영자 위원
그리고 과장의 보고대로라면 자격 취득자수는 34명이고 취업자수는 26명으로 되어있습니다. 이게 정확한 숫자입니까.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10월말로 그렇습니다.
○박영자 위원
그런데 본인이 양구청을 통해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자격 취득자수가 124명이고 취업자수가 129명으로 되어있습니다.
한달 간격을 두고 받은 자료라고 하더라도 그 수치에 너무 큰 차이를 보입니다.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죄송합니다. 제가 착오를 일으켰는데요. 10월말 기준해서 제가 위원님 자료를 정확히 이해를 못했는데 10월말 기준해서 수료가 370명
○박영자 위원
아니 수료를 묻고있는게 아닙니다. 자격 취득자수와 취업자수를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자격취득이 54명, 취업이 59명입니다.
○박영자 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언제 작성하신것입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료 90페이지에 나와있습니다.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죄송합니다. 그것은 9월말 현재로 되어있는것 같습니다.
○박영자 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9월말에 작성하셨습니까.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자료 통계 작성상 시일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박영자 위원
자격 취득자수가 10월말 현재 몇 명이라고 말씀하셨죠.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10월말 현재 자격취득이 54명입니다.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59명입니다.
○박영자 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한 구청에 자격취득자수와 취업자수 정도밖에 안되는 그런 수치입니다. 양구청의 통계자료가 잘못되었든지 아니면 본청의 통계자료가 잘못되어있든지 커다란 오차가 있는것 같습니다. 다시한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예. 그것은 확인해서 서면으로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박영자 위원
자격 취득자수가 54명이건 124명이건 훈련 대상수와 그리고 15억여원에 달하는 그러한 예산을 들여서 실시하고 있는 고용촉진훈련의 성과를 과장께서는 현재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훈련의 목적이랄지 기능이 변화가 됐습니다. 다소의 시행착오가 없지않았던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고용촉진훈련은 올해 훈련생들의 성과가 나오기는 아직 이른 단계입니다.
대부분 훈련기간이 6개월에서 1년 기간이기 때문에 아직 정식 자격 취득자, 취업자들이 나온다는것은 너무나 성급한 판단이 아니신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박영자 위원
그리고 고용촉진훈련이 올해만 실시된게 아니지 않습니까.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그렇습니다.
○박영자 위원
작년에도 실시가 됐었고 그리고 현재 실시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월 1회 지도를 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월 1회 지도를 하고 있습니까.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예.
○박영자 위원
각 구청에서 위탁기관을 월 1회 점검해서 지도를 실시하고 있다고 하는데 위탁기관이 지금 몇 개소입니까.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98년도 고용촉진훈련 기관으로 선정한 기관은 27개 기관입니다.
○박영자 위원
시에서 선정한 기관은 27개 기관이지만 완산구나 덕진구 자체내에서 훈련 대상이 원하기 때문에 선정이 된 기관이 있습니다. 그렇죠. 훈련을 받는 사람이 원하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훈련을 받는 그런 기관이 있죠.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저희 지역에 있는것이 아니고 타지역에 저희 지역에는 고용촉진훈련을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은 27개 기관으로 한정이 되어있습니다.
○박영자 위원
27개 기관이지만 완산구내에서 이 고용촉진훈련을 받고있는 사람이 예를들면 완주군에 가서도 받고있고 김제시에 가서도 받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완산구에서 35개소, 덕진구에서 29개소에서 훈련을 지금 위탁을 하고 있다고 봐야됩니다.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예. 가능합니다.
○박영자 위원
그러면 이 35개소와 29개소를 점검하는데 월 1회 점검을 한다 하더라도 점검하는 담당자가 한달에 한 번 가기도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어떻습니까.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예. 맞습니다.
○박영자 위원
이런 상태에서 점검이 제대로 잘 될 수 있습니까.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그점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역시 행정이 지도단속을 피할 수는 없지만 어떤 민간단체랄지 우리 주민들의 자율적인 의사도 향상이 되고 그런 부분을 믿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체크할 수는 없지만 가급적이면 저희는 최대한 고용촉진훈련 기관이 제대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점검을 하는데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자 위원
그렇다라면 98년도 현재 고용촉진훈련 위탁기관의 선정 당시에 어떻게 선정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인이 파악하기로는 덕진구청의 경우에 한 직종에 한 개의 위탁기관을 추천을 했고 완산구청의 경우에는 그보다 많은 수의 위탁기관을 추천을 했던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예. 그렇습니다.
○박영자 위원
현재 실시되고 있는 직종이 16개 직종이죠.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예. 그렇습니다.
○박영자 위원
그런데 16개 직종에 걸쳐서 27개의 위탁기관을 시에서 선정을 했습니다. 27개의 위탁기관을 선정하게 된 배경이 무엇입니까.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고용촉진훈련 기관은 노동부 지침에 의하면 1직종 1기관이 원칙입니다마는 훈련생의 수요, 훈련기관들의 어떤 경쟁관계 이런것을 고려해서 시장, 군수, 구청장이 한 직종에 3개내지 4개까지 지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박영자 위원
3개내지 4개까지만 지정하도록 되어있다고 과장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미용 직종의 경우에는 지금 5개 기관이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맞습니까.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예. 그렇습니다.
○박영자 위원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지정이 됐습니까.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그래서 이 부분은 다소의 문제점이 없지않아 있지만 고용촉진훈련 기관을 선정하는데는 시장, 군수의 재량으로 이것도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박영자 위원
본인이 파악하기로는 고용촉진훈련 위탁기관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훈련을 받는 사람들이 실제로 그곳에 가서 훈련을 제대로 받고 그리고 이 훈련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느냐의 여부를 판단하기 보다는 사적인 견해가 많이 영향을 미쳐서 위탁기관이 선정된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각 구청의 담당 책임자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99년도 위탁기관 선정을 앞두고 이미 각 구청의 신청을 받으셨죠.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예. 그렇습니다.
○박영자 위원
완산구청에 몇 개소가 신청을 했습니까.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완산구청은 30개, 덕진구청은 41개가 신청한 것으로 저희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박영자 위원
완산구청이 30개소, 덕진구청이 41개소가 신청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신청해놓은 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시에서 위탁기관을 선정을 하실텐데요. 어떻게 선정할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저희가 그동안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셨다시피 갑자기 예산이 늘어나고 훈련 대상자들이 많아지면서 학원가에서는 상당히 관심있는 분야가 됐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없던 그런 의혹이 있는것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로는 그러지 않는것으로 제가 파악이 됐고요. 저희가 그런 의혹이 사실이 아닌 그런 의혹들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위해서 공개적인 방식으로 저희가 훈련기관 신청을 받았습니다.
○박영자 위원
공개적인 방식으로 받는것은 작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비공개로 받았던 것은 아닙니다.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그래서 저희가 올해부터 처음으로 공고를 해서 모든 훈련기관들이 알 수 있도록 했고요. 그다음에 훈련기관 심사기준은 저희 고용촉진훈련에 관한 노동부 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그 기준과 저희시 자체적인 기준에 따라서 심사위원회에서 선정을 할 예정입니다. 그 기준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내용입니다마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박영자 위원
그 기준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해주십시오.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예. 알겠습니다.
○박영자 위원
그러면 고용촉진훈련 위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한 심사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있습니까.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저희가 원래 구성은 되어있습니다마는 이번에 새로 구성할 예정입니다.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예.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이것은 내년초까지만 선정을 하면 됩니다마는 도에서는 가급적이면 12월초중에 선정을 해주라는 그런 방침입니다.
○박영자 위원
12월초중에 선정을 해야되는데 아직 심사위원회도 구성이 되어있지 않은 상태입니까.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심사위원회는 내부적으로 다 구성이 되어있고 위촉장만 아직 안나가있는 상태입니다.
○박영자 위원
본인이 이런 질의를 하게된 것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현재 실시하고 있는 고용촉진훈련의 성과가 미흡하다는 그런 판단입니다. 그 미흡한 가장 큰 이유가 위탁기관의 선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담당부서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한결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관을 선정해야될 시기가 되면 외부로부터 압력이 있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인간 관계를 고려해서 어찌할 수 없이 나누어주는 그러한 형태로 위탁기관이 선정이 되어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99년도 고용촉진훈련 위탁기관을 선정할시에는 과장께서 조금전에 말씀하셨듯이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투명성이 확보된 상태에서 고용촉진훈련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러한 위탁기관을 선정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알겠습니다.
○박영자 위원
다음은 농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그동안 농산물 원산지 표시단속을 어떻게 해왔습니다.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도, 시청, 구청, 농검 저희같은 경우는 소비자고발센터 이런 유관기관들과 함께 대부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자 위원
도와 함께 단속을 했던것은 아니죠. 시에서 했던것은 시에서 주관해서 했던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도하고 같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에서 자체적으로
○박영자 위원
본인이 파악하기로는 도와 함께 단속을 나갔던것은 단 한 차례도 없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죄송합니다. 작년까지는 도하고 같이 합동단속을 했던 적이 많았습니다마는 올해는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영자 위원
금년 1월부터서 8월까지 시에서 주관해서 시, 각구청, 농검, 소비자고발센터의 실무자 한 명 이렇게 해서 단속반을 편성해서 단속을 해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예. 그렇습니다.
○박영자 위원
그리고 9월부터서 이 업무가 각구청으로 이관이 된 것입니까. 아니면 현재까지 시에서 추진해서 합동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어느쪽입니까.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내부적으로는 이관이 됐습니다.
○박영자 위원
그러면 현재는 시에서 합동단속과 관련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이 업무는 성격상 합동단속이 필요하기 때문에 구에 일부 업무가 이관이 됐습니다마는 시에서도 관심을 갖고 추진해야될 그런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박영자 위원
과장의 보고에 따르면 98년도에 실시했던 원산지 표시 합동단속 횟수가 28회입니다. 맞습니까.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예. 그렇습니다.
○박영자 위원
각구청에서 했던것은 횟수에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어째든 28회에 걸쳐서 합동단속을 실시했지만 단속 건수는 양구청에 나와있는 통계로 봤을때 15건입니다. 과장께서도 파악하고 계십니까.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예. 그렇습니다.
○박영자 위원
본인이 농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과 관련해서 양구청에서 결과 보고서를 다 받아서 검토를 해보았습니다. 그 결과 보고서를 통해서 판단할 수 있었던 것은 그동안 농산물 원산지표시 합동단속이라는것이 이름뿐인 단속이었다는 그런 판단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은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다소 그런 부분이 없지않아 있습니다. 원래 원산물 표시단속은 농수산물의 공정한 유통 질서를 확립해서 소비자와 생산 농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박영자 위원
농검직원이 참여를 해서 합동단속반을 구성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마는 그동안 시에서 주관해서 실시했던 합동단속 28차례중에서 제가 각구청의 결과 보고서를 통해 확인해본 결과 단 한 번만 농검 직원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렇다라면 나머지는 시와 각구청에 있는 직원들이 나가서 합동단속을 했던것인데 과장께서 판단하시기에 그 직원들이 현지에 나가서 농산물 원산지 표시제와 관련해 단속을 할 수 있는 그런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전문성이 있다고는 말할 수 없겠습니다.
○박영자 위원
그렇습니다. 각구청 직원이나 우리시 직원이 현장에 나가서 농산물 원산지 표시와 관련해서 단속을 하기에는 전문성이 전혀 갖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월 3~4회씩 출장을 달고 현장에 나가서 단속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시간과 그리고 인력의 낭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농산물 원산지 표시와 관련한 단속을 하지 않을수도 없는 실정입니다. 사실 현재 농산물의 유통은 재래시장을 중심으로 다량이 되고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단속은 계속 추진되어야 하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렇다라면 이런 상황속에서 어떻게 이 업무가 추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박위원님께서 어려운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현실적으로는 매우 어렵지만 꼭 필요한 업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는 이 업무추진에 관한 행정 체계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습니다. 제가 그것을 인정하면서 앞으로는 제도적인 틀을 도와 저희시가 그리고 농검을 포함해서 저희 전라북도라도 구축해가는 그런것을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박영자 위원
과장께서 그런 답변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업무를 도에 전적으로 이관할 수 있는 업무도 못되고 그렇다고 해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이런 형태로 내년에도 또 단속이 추진된다면 그야말로 유명무실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께서도 도와 이 업무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해야될 것 같고 그리고 농산물 검사소나 전문성을 갖출 수 있는 민간단체와 협의를 해서 이 업무가 어느쪽에서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추진을 해야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유영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영래 위원
추곡수매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전주시에 추곡생산량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저희가 올해 4,194㏊에 식부를 해서 2만1천톤을 생산할 계획이었고 그것이 계획대로 달성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유영래 위원
생산량을 거의 파악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저희가 개략적으로 파악된 숫자가 21만톤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유영래 위원
현장에서는 계획보다 20%정도는 최하 생산량이 떨어진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시에서 파악하는것은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당초에는 저희가 22만톤까지 예측을 했었습니다마는 단위 수확량이 줄어가지고 저희가 2만1천톤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유영래 위원
현재 추곡수매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수매기간은 10월 30일부터 저희가 12월말까지 예상을 하고 추진해왔습니다마는 기간을 단축해서 저희가 가급적 빨리 끝낼려고 하고 있습니다. 수매장소는 저희가 정부 양곡 보관창고 15개소에서 하고 있고 수매 계약량은 138,970가마입니다. 그리고 수매가격은 1등품이 52,470원 2등이 50,130원, 감정 등외품이 있습니다.
○유영래 위원
올해 정부에서 물벼 수매방침이 있었죠.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예. 있었습니다.
○유영래 위원
저희는 물벼 수매용 공동 건조기가 전주에 있습니까.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저희는 없습니다.
○유영래 위원
그래서 이 물벼 수매와 관련해서 올해같은 도복된 벼가 많고 이랬을때 건조가 용이치 않아가지고 정부에서 물벼 수매를 지시를 했었죠.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예.
○유영래 위원
그런데 전주에는 물벼수매용 공동 건조기가 농협에 없어가지고 이웃 김제쪽에 가가지고 수매를 했던것을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전주지역에 추곡 생산량이 상당히 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주쪽에도 물벼 수매용 공동건조기를 설치하거나 할 계획은 없으신지 묻고싶습니다.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지금 RPC를 이야기 하시는거죠. 사업자가 아직은 없는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유영래 위원
농협이 가지고 있는것 아닙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국장이 보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벼 수매는 우리 전라북도 농민들이 아주 희망하는 사항이고 건조에 필요한 노력비가 안들기 때문에 논에서 바로 RPC 미곡종합 처리장으로 운반돼서 수매에 바로 응하기 때문에 각종 수확후에 인력, 인건비가 절감되고 일손을 더는 일로서 수도작 농민들이 원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우리 전주시는 RPC가 건설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일부 농민들이 인근 김제지역의 RPC를 통해가지고 수매에 응하는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RPC사업은 전주농협이라든가 아니면 민간 사업자도 할 수는 있습니다. 사업자가 희망을 하는 농협이나 민간 사업자가 있을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예. 도에서 심사를 합니다. 신청하면
○유영래 위원
그러면 김제, 부안쪽을 제외한 자치단체 전주에서 생산되는 수도작 생산량이 상당히 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타시군에는 RPC가 설치되어있습니까. 김제, 부안말고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무주,진안, 장수 산간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평야부 지역에 RPC가 확대 보급 다되어있습니다. 그러나 도내 농민들이 충족할만큼 면단위로 다 개설되어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유영래 위원
전주시가 농협과 같이 협의를 해서라도 RPC설치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예. 알겠습니다.
○유영래 위원
추곡수매 일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그 추곡수매 기간이 10월 30일부터 12월 30일까지 두달로 되어있거든요.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예. 그렇습니다.
○유영래 위원
추곡수매 일정을 전주시 농산지원과에서 만들고 있죠.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예. 저희과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유영래 위원
그런데 적어도 추곡수매가 시작되는 10월 30일이라고 한다면 그 10월 30일을 기준으로 해서 2주 보름 정도면 추곡 수확이 거의 끝나죠. 논에서는 거의다 수확이 다 끝나있는 상태죠.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예. 그렇습니다.
○유영래 위원
그런데 그 뒤에 일정을 길게 두달정도씩 잡아가지고 수매를 해야될 이유가 있습니까.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그래서 가급적이면 빨리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 추곡수매를 저희 자체적으로만 하는것이 아니고 농검과 농협 이런 유관기관들이 관련 프로그램에 따라서 저희가 거기 하고도 맞추어야 하기 때문에 일부 늦춰지는 경우는 있습니다. 저희가 가급적 그런 유관기관들하고 최대한 협조해가지고 농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빨리 할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유영래 위원
현장에서 제가 농민들의 이야기를 들은것으로는 기본적으로 추수가 끝난 다음에 보관을 하고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것들을 들었거든요. 쥐 피해라든지 적당하게 보관할 창고가 마땅치 않아가지고 생산된 벼가 질이 나빠지는 이런 경우들도 있고 해가지고 안타까워하는 모습들을 봐왔거든요.
조금 부지런하게 유관기관과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수매를 하게 된다고 하면 농민들이 애써 지은 농사가 유실되는 이런 일들이 작아지지 않겠는가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예. 고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충분히 보완하겠습니다.
○유영래 위원
전주시가 농업정책이 부재하다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번 지적도 되고 시에서도 상당히 고민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민들도 실제로 홀대 받고있지 않는가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고 그런데 제가 우리 산업진흥과에 업무보고서 간단한 이야기지만 쭉 훑어보는데 추진계획이 없는 쪽이 농산쪽밖에 없습니다.
다른 부분들은 다른 사업들은 다 추진계획이 있어요. 향후 추진계획이요.
그런데 잠깐 여기 들추어보니까 추진실적은 있는데 추진계획이 없는쪽이 31쪽에 농업정예인력 육성과 농업생산기반 시설확충까지가 농산쪽인데 그쪽은 추진계획이 없어요. 내년에 계획 없습니까.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아닙니다. 저희 산업진흥과 전반적인 보고서 체계가 지금 올해내에 사업과 올해내에 끝낼 사업 이런식으로 작성이 되어있고 99년도 사업계획이 들어가있는 것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농업 관련 사업들이 대부분 종료된 것들이 많다보니까 연말에 추진하는 사업이 기재가 안된 부분이 있습니다.
○유영래 위원
연말 부분이 아니고요. 다른 부분에 보면 추진계획이 다 있어요. 그리고 연말에 미집행된 사업에 대한 추진계획이 아니고 내년에 할 계획도 다 기록이 되어있거든요.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안그렇습니다. 저희 산업진흥과를 보시면 안그렇습니다. 이게 사무감사용이기 때문에 금년내에 추진했던 것과 연말까지 앞으로 마무리할 그런 계획들이 포함되어있습니다.
○유영래 위원
올해 우리 지도소를 폐지하고 이러면서 농촌동에 대한 지원이나 농민에 대한 홀대라는 부분들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계속 내고 있는거거든요. 그리고 현장에서는 더욱더 심각합니다.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전주,완주 통합에 대한 이야기들을 함에 있어서도 기본적으로 변두리동에 있는 변방동에 있는 전주와 익산, 전주와 김제, 전주와 완주에 접해있는 농민들이지 않습니까. 이런데 기본적으로 주변에 전주시가 아닌 타시군의 주민들이 전주시로 편입되면 좋으냐 이렇게 물어보고 서로 의사 소통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주시에 속해있는 농민들이 변방동에 살고 있는 농민들이 그렇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농촌 시군으로 가야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기본적으로 전주시가 전주시이기 때문에 농민으로서 불이익을 받는 부분도 있고 전주시가 농업정책에 대한 부분들이 그분들이 원하는 만큼 가주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를 반증하고 있는거거든요.
적어도 전주시도 도농 복합도시 아닙니까. 그러면서 농업에 대한 부분들도 지금 우리 민선2기가 되면서 전주시장님이 민선2기 시장님이 현장의 지원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양구청에는 과를 신설하고 본청에는 산업진흥과에서 팀 하나만 두고 운용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직제 문제에 있어서도 과가 없이 팀만 있다라고 한다면 일이 그만큼 비중을 적게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지적하고 있는것입니다.
그래서 향후 적어도 국장님 이하 농산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분들께서 전주시 구조개편에 대한 부분들에서 직제 문제를 구체적으로 건의 내지는 요구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일을 현재 하고 계시면서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은 시장님께서 심영배 의원님 시정질문 답변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결코 농촌동 지역의 3만6천여 농민이 60만 시민 가운데서 소외받지않고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시장을 비롯해서 농업 관련 우리 시 공직자들도 챙기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일례로 저희가 농촌지역에 대한 현안 문제가 무엇인가만 해가지고 일전에 농촌 동장 회의를 시본청에서 직접 소집해가지고 전반적인 우리 전주시 농촌지역의 농촌 생활문제, 그리고 산업으로서의 농업문제, 이런것들을 다 정비를 한 바 있고 또 전주 근교농업 발전을 위한 어떤 품목을 가지고 어떤 지원을 통해서 어떤식으로 농민들을 육성해야될 것인가에 대해서 근교농업 발전 간담회도 일전에 가진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이에 만족하지않고 농촌동 지역 농민들이 아까 말씀하신 완주군, 김제시, 익산시의 농민못지않게 농민으로서 소득향상도 기하고 복지향상을 기할 수 있는 길을 고민해서 저희들이 일을 발굴해서 지원시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직개편과 관련된 말씀을 하셨는데 조직개편 문제는 지난 조직개편하고 시기가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조금 상태를 저희가 예의 주시하면서 과연 우리 전주시 농민의 입장에서 어떤 조직이 과연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조직이 될 수 있을 것인지 국장으로서 직접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개선안이 있다고 생각되면 위원님들과 먼저 상의드리고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차후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래 위원
우리 사회가 발전을 해나가는데 적어도 1차 산업인 농업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저는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상업적 논리와 상관없이 농업은 지원되어야 되고 발전시켜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주시 인구중에 비록 작은 퍼센테이지를 점하고 있지만 주변동에 농민들이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그리고 그들의 문화적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해서 전주시가 관심있게 지켜봐주시고 또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될것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지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
항간에 공공근로사업과 관련해서 많은 사람들의 불만과 민원이 있었습니다. 공무원의 부인이 공공근로사업 요원으로 충원이 돼서 공공근로사업을 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이것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전임자로서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원래 공공근로사업은
○조지훈 위원
현재 공공근로상황실장이 바뀌었으니까 그 내용도 공공근로상황실장께서 숙지를 해야될 것 같아요. 그래야 앞으로 업무추진을 하는데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공공근로상활실장께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근로상황실장 임영화
공공근로상황실장 임영화입니다. 지난 공무원 부인이 공공근로에 참여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그 인적 사항을 말씀드리면은 신복순씨 진북2동에 사시는 분인데 그분이 그런 문제가 발생해서 8월 17일부터 28일까지 11일간을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참가자격 기준 또는 실업자 또는 일용 근로자로서 정기적인 소득이 없는자로서 우리 기준에는 적합합니다.
○조지훈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공무원 부인이 전에는 직장을 다니고 있었단 말이에요.
○공공근로상황실장 임영화
전에는 파출부로 일했었습니다. 다만, 공무원 부인이 본 사업에 참여했다는 시민정서상 맞지않는다고 생각해서 본인이 8월 28일날 자진해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공공근로상황실장 임영화
현재 파악하고 있는것을 그것 하나밖에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사실 공무원 부인이라고 해서 문제되는것은 공무원의 신분 때문에 문제되는 것이긴 하지만 많은 민원인들의 가장 큰 불만이 사실은 집주인은 일을 나가는데 세들어사는 사람은 일을 못나가고 이런 상황들이 가장 많은 큰 불만이었고 민원 사항들이었잖아요. 그런 내용들 파악하고 계세요.
○공공근로상황실장 임영화
그런 사항이 지금 자주 민원으로 접수가 되는데요. 민원들이 접수기간을 몰라가지고 접수를 안한 경우가 허다합니다. 2단계가 7월달에 접수하도록 되어있었는데 방송이나 신문 구독을 많이 하신분은 그런것을 알아서 접수를 했었어요. 그런데 세들어 사는 그런 사람들은 접수를 못해가지고 그런 사항을 몰라서 접수를 못해서 하는 경우가
○조지훈 위원
그래서 그후에 처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공공근로상황실장 임영화
일단은 접수를 하지못한 사람은 우리가 참여시킬 수 없죠.
○조지훈 위원
다시 재접수를 받거나 그런 상황도 아니었죠.
○공공근로상황실장 임영화
예.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런분들이 와서 민원 제기를 하면 다시 접수라도 받아주어야 되는것 아닙니까.
○공공근로상황실장 임영화
기간이 지침상에 2주로 못이 2단계 기준이 정해져있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대부분의 민원이 집이있는 사람의 부인 여자들이 나와서 공공근로사업에 나간다는 불만의 민원이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전에 직업이 있다가 실직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까. 실제 새로 마련한 기준에는 명확한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공공근로상황실장 임영화
그런데 그전에 1단계는 참가자격 기준이 상당히 실직자로서 실업급여 혜택을 받지않는 사람으로 되어있었는데 2단계때 참가자격 기준이 상당히 완화가 되어있었어요.
○조지훈 위원
2단계 2차, 3차 이후에도 계속 그런 민원이 올라왔었잖아요.
○공공근로상황실장 임영화
그래서 3차 경우에는 재산을 가지고 있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한 명도 없는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공공근로상황실장 임영화
예.
○조지훈 위원
근로반 반장들을 공공근로사업에 투입된 사람들중에서 반장을 선임하죠.
○공공근로상황실장 임영화
예.
○조지훈 위원
몇 명 이상 인원에서 반장을 선임하죠.
○공공근로상황실장 임영화
단위사업별로 50명 이상에 한 명씩요.
○조지훈 위원
서신동 현대아파트 1055동 1102호, 인후동 궁전아파트 A동 3502호, 송천동 현대아파트 A동 407호, 인후3동 아중 대우아파트 107동 1404호, 이게 집을 가진 사람들의 명단입니다. 그것도 중규모 이상 아파트만 고른것입니다. 어떻게 된것이죠.
○공공근로상황실장 임영화
전에 2단계 1차, 2차에서
○조지훈 위원
2차는 몇월 며칠부터 몇월 며칠까지였죠.
○공공근로상황실장 임영화
2차가 9월 7일에서 10월 31일까지입니다.
○공공근로상황실장 임영화
3차는 10월 29일부터
○조지훈 위원
방금 실장께서는 3차부터는 그런 일이 없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부분의 공공근로사업이 2개월에서 3개월이면 끝납니다. 현재 여기에 있는 명단은 3차 공공근로사업의 반장들 명단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공공근로상황실장 임영화
지금 2단계 8월 17일에서 12월 31일까지 사업기간이 정해진 것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죠. 3차에 참여한 사람들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 이외에는 집을 가진 사람이나 재산을 가진 사람들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공공근로상황실장 임영화
확인했습니다.
○공공근로상황실장 임영화
우리가 재산세 동에서 1차 그런 문제를 없애기 위해서 1차적으로 동에서 심사를 해서 그다음에 신청서상에 재산세라든지 이런것들이 기록돼서 우리한테 올라온것들은 거의 한 사람도 지금 참여시키지 않고
○조지훈 위원
그러면 그 사람이 재산세를 기재를 하지않으면요.
○공공근로상황실장 임영화
동 실무자가 전부다
○공공근로상황실장 임영화
동 실무자가 관련 공부를 확인해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앞으로도 철저하게 그부분은 해서 정말로 적합한 기준에 맞게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상황실장 임영화
예. 알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산업진흥과장께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 유통 도매시장에 접철식 대문 설치와 관련한 조치는 앞으로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저희가 기왕에 설치가 된 시설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철거한다는것은 또다른 예산이 들어가야 되고 문제가 없지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급적이면 이 시설을 최대한 활용해서 도매시장에 유통질서를 확립하는데도 이용을 하고 야간에 불법 쓰레기를 단속하는데 이용하고 또 장기적으로는 이 지역이 지금 도매시장이 도시계획 시설지구로 지정이 될 때 그 단지가 전체가 유통시설지구로 지정이 됐더라면 좋았을텐데 유통시설 및 도로 구역으로 시설고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이 혹시라도 차후에 판단해서 도로로 쓰일 가치가 별로 없다 그렇게 판단됐을때는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야간 유료 주차장으로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현재는 어떻든 과장께서 그렇게 하시는대로 하면 도로교통법을 위반하는게 되는것 아닙니까.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도로교통법상으로 저희가 차단을 하지않고 있습니다마는 관할 경찰서의 허가를 맡으면 도로는 통제할 수가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알겠습니다. 농산물 도매시장에 수산동에 현재 심각한 누수현상이 있다고 하는것은 보고 받아서 알고 계시죠.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예. 보고 받았습니다.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예. 계상됐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것으로부터 출발해서 지금까지 법인과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연도별로 우리가 시설물 유지관리 보수비로 들어간 금액이 대략적으로 얼마나 되죠.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약 60여건에 9천여만원이 들어갔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게 계약서상과는 틀리게 집행된 내용이었죠.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전액이 다 그런것은 아닙니다. 일부 시설유지 보수비중에 법인이 부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저희가 판단했을때 일부 7건에 약 1천7백만원 정도가 법인이 부담해도 될 부분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예를들면 95년도에 옥외 화장실 소변기 보수 이것도 우리가 한거죠.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예. 그렇습니다.
○조지훈 위원
종합하수도 원관 소통 작업 이것도 20만원 들여서 우리가 한거였죠.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예.
○조지훈 위원
쭉 해가지고 96년도 마찬가지로 물탱크 청소까지 전주시에서 다 한거였습니다.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예.
○조지훈 위원
계약서를 보면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지만 환기시키기 위해서 시설 사용물 계약서 제6조 2항에 보면 을 즉 법인은 시설물에 화재, 손괴 발생등 제반 사고예방과 시설물 유지관리에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명시되어있고 그리고 다시 14조에 을은 시설물에 대하여 성실한 관리유지 보수 정비로 정상 가동하여야 하며 을이 관리하는 시설물 및 장비의 고장을 갑 즉 시장에게 보수정비 요구할 수 없다고 분명히 계약서에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몇 년동안을 시에서 계속해서 이 계약서상과 상관없이 시비로 시설물 유지보수를 해왔던거였죠. 제 말이 맞죠.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법인이 부담해야 될 일부 시설에 대해서 저희시에서 집행한 사실이 있습니다마는 참고로 타 도매시장의 경우에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 시 예산으로 집행이 됐다는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조지훈 위원
이 계약서가 잘못된 것입니까. 집행이 잘못된 것입니까.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제가 보기에는 계약서가 다소 문제가 있습니다.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예.
○조지훈 위원
계약서가 불평등 계약이었다고 하는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그렇습니다.
○조지훈 위원
이 문제를 향후에 어떻게 처리를 하실 계획이십니까.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제가 그래서 시정질문때 시장님께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법인이 부담해야 될 부분, 시가 부담해야 될 부분 이것을 명확하게 저희가 구분해서 시 방침으로 정한 다음에 법인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심영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위원
공공근로에 관해서 한가지 추가하겠습니다. 앞서 지적한 것 처럼 공공근로의 기회를 갖고자 하는 사람들이 제한된 규모에 의해서 기회를 갖지못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고 또 그와 관련해서 자료에도 보면 민원들이 제기돼 있는데 그리고 추가로 그것을 해결할 방안을 찾아보지 그랬느냐 라고 하는것에 대해서는 그 기간이 설정됐기 때문에 불가능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묻고자 하는것은 현재 우리시에서 금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취로사업이라고 하는것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습니까.
○공공근로상황실장 임영화
예. 사회과에서
○공공근로상황실장 임영화
예. 그렇습니다.
○심영배 위원
그 취로사업과 공공근로사업을 혹시 대비해 본 그런 기회가 있었나요.
○공공근로상황실장 임영화
그것은 아직 해보지 않았습니다.
○심영배 위원
여기 공공근로사업 추진 자료를 볼 것 같으면 1단계에서 104명이 기회를 갖지 못했고 그 사유를 실업급여 수혜자 등이라고 표기했는데 실업급여 수혜자는 1단계 사업 시행시에 대상이 안되기 때문에 제외했다는것이죠.
그런데 그 104명중에는 이런 사유 이외자도 있었죠. 대상은 되는데 기회를 갖지못하는 사람이 있었을거에요. 2단계 사업과 관련해서는 탈락 인원이 4,500명에 이르는데 거기 중앙은 뭡니까. 중앙 553명. 중앙정부에 신청하는 기회가 있었나요.
○공공근로상황실장 임영화
보전 사무소라든지 경찰서에서 추진하는 방범
○공공근로상황실장 임영화
우리가 지원해주지않고 국가기관에서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심영배 위원
우리시 자체로 한 인원중에서 탈락자가 지금 4천명에 이르는데 이렇게 많은 희망을 하지만 수용을 하지못하는 그런 인원이 발생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까 이야기한 취로사업에 여기 2단계에서 실직자 및 일용근로자로 문호를 열었잖아요. 제한을 완화했잖아요.
그런데 그 취로사업을 통해서 실직자의 상당수가 취로의 기회를 얻고있다는것을 들어본 적 있어요.
○공공근로상황실장 임영화
취로사업은 생활보호대상자 그 사람들로 제한되어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공근로상황실장 임영화
예.
○심영배 위원
어제 양구청에서 파악한 바에 의하면 자활보호 대상자 및 실직자를 취로 기회를 드리고 있더라고요. 완산구청만 해도 작년도에 2천명 가까이 되는 실직자를 그를 통해서 취로 기회를 제공했어요.
그리고 이 사업은 과거에 시행을 하다가 일정기간 중단이 되었었고 금년에 다시 생긴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IMF 이후에 실직 상태에 대한 고려도 이 사업에 깔려있다 이렇게 봐요. 제가 보기로는.
문제는 이 취로사업에 대상자 선정을 동사무소에서 동장과 사무장, 사무장 이후에는 총무, 그리고 몇몇 통장들이 심사 과정을 거치는 경우가 가장 강화된 심사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공공근로사업 잘아시겠지만 심사 위원회를 상당히 위상있게 또 과정도 엄격하게 그렇게 운영하고 있잖아요.
○공공근로상황실장 임영화
예. 그렇습니다.
○심영배 위원
그래서 여기에 문제가 있다 그렇게 봅니다. 말하자면 같은 실직 상태나 일용 상태에서의 고용 기회를 갖고자 하는 사람들에 대한 혜택이 많다고 하는 점에서는 좋은 일이에요. 자꾸 종류를 달리해서 많다고 하는 점은 좋은 일인데 고용 근로사업에 기회를 갖지못해가지고 민원이 다발하고 불만이 표출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심사기준의 균형이 유지되어야 된다 그런 생각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공공근로상황실장 임영화
예. 알겠습니다.
○심영배 위원
취로사업을 통해서 취로 기회를 얻는것은 쉽고 공공근로사업을 통해서 근로의 기회를 얻는것은 어렵다면 문제가 발생한다 이거죠. 지금 내년에도 이 취로사업과 관련한 예산이 약5억 내시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 지금 파악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공공근로사업을 철저히 해야된다라고 하는 앞선 지적이 있었는데 그와 관련해서 이 취로사업의 기회를 얻는 사람들, 즉 대상들이 누구누구인가. 또 거기에 심사과정, 선정과정이 어떻게 되는가 이것을 체크해가지고 공공근로사업과의 선정, 그리고 그 절차 이런것에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공공근로상황실장 임영화
예.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업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영상산업국 소관에 대한 오늘의 감사일정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문화영상산업국 소관에 대한 오늘의 감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18시56분 감사종료)
○출석위원(13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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