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사회문화위원회 회의록
피감사기관 : 덕진구청
일 시 : 2000년 11월 29일(수) 10시
장 소 : 덕진구청 회의실
(10시04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창수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2000년도 덕진구청 사회문화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진수 덕진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시행되는 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에 의하여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사회문화위운회 소관 사무전반에 대한 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며, 이는 주민대표기관인 전주시의회가 집행기관에 대한 통제와 감시기능을 발휘하는 것으로 구청의 전반적인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2001년도 예산안 심사에 대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코자 하오니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4항, 전주시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대한 조례 제9조 2항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증인은 선서후 허위 및 증언을 할 경우 고발이 될 수있고, 500만원 이하에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것을 관계관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이점 유념하셔서 발언에 신중을 기해주시고, 사실을 사실대로 얘기해서 개선할수 있도록 서로간에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구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덕진구청장 이진수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0년 11월 29일
덕진구청
구청장 이진수
총 무 과 장 백종현
민원봉사과장 정경옥
세 무 과 장 박근옥
지역경제과장 최희열
농산지원과장 이상기
사회복지과장 성순기
환경위생과장 이병칠
청소행정과장 오상영
도시건축과장 김은석
건 설 과 장 강복현
○위원장 박창수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경우에 따라서 비공개로 진행할수도 있습니다. 그점 유념해 주셔서 감사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부님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더불어 어제 완산구청에서 감사한 내용을 이미 숙지하고 계시리라고 본위원장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장님께서 일괄적으로 본 위원회 소관 각 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10분내지 15분에 걸쳐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덕진구청장 이진수
안녕하십니까.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인사에 앞서서 저희 구청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백종현 총무과장, 다음은 정경옥 민원봉사과장입니다. 박근옥 세무과장입니다. 최희열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이상기 농산지원과장입니다. 성순기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이병칠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오상영 청소행정과장입니다. 김은석 도시건축과장입니다. 강복현 건설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과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창수 사회문화위원회 위원장님, 유영래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0년도 덕진구의 사회문화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가 구청장으로 취임한지도 벌써 1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박창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와 지도를 통하여 대과없이 구청을 이끌어 올수있었음을 늘 마음속 깊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1년동안 지역 발전과 주민 편익을 위해서 저를 비롯한 전 직원은 나름대로 열과 성을 다해 왔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여러모로 미흡한 점이 많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옛말에 과오에 대한 지적이 없으면 다시 잘못을 저지르기 쉽다고 합니다. 또한 공로에 대한 칭찬이 없으면 의욕도 잃기 쉽다는 말이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저희들의 자세는 금년 한해 추진했던 구정의 주요 업무에 대하여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도 받고 싶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수렴하고 깊이 반성하여 새해에는 이러한 시행착오와 잘못을 되풀이 하지않는 계기로 삼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번 정기회기중에는 금년 한해를 결산하고 내년도 살림을 꾸며갈 예산안 심의가 있는 관계로 여느 회기와는 달리 각변한 의미가 담겨있다고 생각합니다. 2001년도 예산안 심사에서도 저희 덕진구청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배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본감사 진행과 진행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솔하고 성실하게 답변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무쪼록 금번 행정사무감사가 덕진구 발전에 좋은 계기가 되도록 하고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하면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바로 이어서 사회문화위원회 소관 주요 업무추진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덕진구청
(부록에실음)
○위원장 박창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의석에 배부해드린 업무보고서에 오타가 있습니다. 이것을 미리 수정을 했어야 하는데 정오표를 나눠드렸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양지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83쪽 시민자율환경감시단 활성화에서요, 1회 60회를 1회 39회로 수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좋은 식단 음식문화 개선정착 페이지 85쪽, 577를 579로 수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완 위원
이진완 위원입니다. 오늘도 바쁘신데 시간을 내셔서 감사장에 이진수 청장님이하 간부님들이 수고하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전주시정이 돈을 벌어들여서 움직이는 살림이 풍부했으면 좋으련만 돈을 벌어들이는 사업이 좀 미진한 점이 있기도 합니다. 농산지원과 소관 질의하겠습니다.
농산지원과에서는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하시고 농지전용 허가를 해주시죠.
○덕진구지역경제과장 최희열
토지형질변경은 아니고요, 농지전용은 저희들이 하될 수 있습니다.
○이진완 위원
그러면 농지전용을 하게되면 농지전용분담금이라는 것이 있는데 농지전용 부담금이 전주시세입니까, 국세입니까.
○덕진구지역경제과장 최희열
그것은 농지전용부담금이 있고요, 농지조성비가 있습니다. 부담금은 저희들이 공시지가에 20%를 적용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수수료 교부금으로 해가지고 징수액에 5%를 저희들이 본예산으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이진완 위원
농지전용이 전 답 합쳐서 28건이 허가가 되가지고 들어온 수입은 얼마나 되었습니까.
○덕진구지역경제과장 최희열
그돈은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농조에다가 고지서를 발급해 가지고 그러기 때문에 정확한 액수는 모르겠습니다. 차후에 서면으로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진완 위원
농지전용 분담금으로해서 전주시세의 재정으로 쓸 수 있는 돈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관계 공무원들이 잘못 관리를 해가지고 확인도 하지 않아가지고 농지전용을 시켜서 그 농지를 제대로 활성화 시킬수 있도록 다른 대체 농지가 조성이 되지않습니까.
그렇게되면 다른 대체 농지가 조성이 된 만큼 실비도 올라가야 되는데 지휘 감독하시는 농산지원과에서는 농업용 창고로 건물을 지었으면 과연 그 창고가 제 용도대로 써지는지 확인을 해봤습니까.
○덕진구지역경제과장 최희열
저희들 관내는 농업용 창고로 해가지고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것이 있는데, 농업용 창고로써 사용을 현재 하될 수 있고, 불법으로 타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해서는 없는 것으로 알될 수 있습니다.
○이진완 위원
과장님이 확인할 때 없는가 몰라도 본위원은 농촌동에 인접해 있는 여러 창고를 잘 알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으로 혈세를 까먹은 사람들이 다른 용도로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농산지원과에서 확인을 해야 할 부서 아닙니까.
다시한번 재 검토를 해서 확인자료를 주시고, 자진신고 기간이 경과되도록 세금을 내지 않으면 취득세의 20%를 농어촌특별세가 10%가 가산된다고 되어 있어요.
이럴 때 농산지원과에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농산지원과에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께서도 농지전용을 해서 건축허가를 내줄 당시에는 거기에도 건축물이 준공되면 사용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자진신고를 하게끔 되어 있고, 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세도 같이 자진납부해야 된다는 법적 조항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따르는 지목변경에 따라서 건축물 허가를 받은 창고들이 관리를 농산지원과에 가서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허가는 서류만 보고 도장을 찍어준 것이 건축과장이예요. 확인을 해보고 도장을 안찍고, 자료요청을 하니까 구청장님까지도 확인을 받은 사항입니다만 제가 아는 바로는 불법으로 전용을 해가지고 건축허가를 받아서 사용을 하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없다고 하면 안되죠.
○덕진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현재까지는 없습니다만 수시로 점검을 해가지고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이행을 하겠습니다.
○이진완 위원
그리고 공원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60만그루 나무심기 운동을 하고 산림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원천적인 사업은 본청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후속적으로 관리지도는 도시건축과 녹지계에서 하는데, 일단 심어만 주고 관리를 안하면 60만그루 나무심기 운동을 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얘기를 많은 사람들이 하될 수 있습니다. 칡넝쿨을 제거 하지도 않고 그 상태에서 나무심어서 관리를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덕진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줄곧 나무심은 이후로 공공근로인부 내지 일용인부를 이용해서 넝쿨제거 및 시비작업은 하될 수 있습니다.
○이진완 위원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야 됩니다. 현지에 가서 보세요.
○덕진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칡넝쿨제거는 초봄과 하반기 11월중에 시행해서 종전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진완 위원
근사미같은 칡넝쿨이 죽은 약이 많이 나와있어요. 그것을 사용해서 근본적인 조치를 취해서 공원관리가 될 수 있는 방안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진완 위원
다음은 청소과소관 질의하겠습니다.
○덕진구청소행정과장 오상영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오상영입니다.
○이진완 위원
지금도 쓰레기 수거 지역으로 제척되어 있은 지역이 있죠.
○덕진구청소행정과장 오상영
덕진구 관내는 제외지역 자체는 없습니다.
○이진완 위원
덕진구청에서는 분뇨진공청소기 삽니까.
○덕진구청소행정과장 오상영
이번에 한 대를 수정예산을 올렸습니다.
○이진완 위원
진공청소기가 구입되면 인력이 남죠.
○덕진구청소행정과장 오상영
현황을 말씀드리면, 저희 덕진구 관내에 미화원이 189명이 정원입니다. 그런데 현재 17분이 결원입니다.
그것은 행정자치부의 일용직 감원 지침에 의해서 17분이 결원이 되어 있고요, 그러다보니까 현재 하고 있는 사람들의 지역자체는 상당히 넓게 저희들이 하될 수 있습니다.
또 방금 이진완 위원님이 말씀해주신 진공청소기가 저희들한테 온다고 보면 그 자체로해서 저희들한테는 많은 도움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덕진구청소행정과장 오상영
이진완 위원님이 말씀해주신대로 활용을 잘 하겠습니다.
○이진완 위원
그리고 분뇨수거료 인상되었는데 그 사실을 관내 주민들이 다 알될 수 있습니까.
○덕진구청소행정과장 오상영
홍보자체는 반상회를 통해서 홍보를 했고, 또 지금 엽서자체로해서 저희들이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내문 보내고 해서 저희들이 홍보자체는 3∼4회 정도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이진완 위원
반상회 끝난지가 5공 이전에 없어졌어요. 그런데 무슨 반상회에다가 홍보를 했다고 그래요.
반상회에다가 하지마시고 통장들 모여놓고 하기도하고해서 홍보하는데 역점을 둬야 할것입니다.
○덕진구청소행정과장 오상영
예, 알겠습니다.
○이진완 위원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질의하겠습니다.
아중리 저수지가 수원지로써 기능과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이병칠
아중저수지를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는 상수원 보호구역이 아니고 농업용수로써 농업안전기반공사에서 관리를 하될 수 있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주 1회 이상정도는 저도 나가보될 수 있고, 직원들이 실제로 나가서 항시 관리를 하될 수 있고, 거기에따른 오물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관련단체를 통해서, 해병전우회를 통해서 수중에 있는 것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이진완 위원
덕진구청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주시 전체적인 문제도 해당이 됩니다.
그러나 아중리 재전위에 외막실 이런데에서 오줌 똥물이 나와서 아중저수지로 들어가요. 상관수원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뇨수거를 아무리 해간다고 해도 우리가 먹될 수 있은 식수에 그런 것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이병칠
저희들이 현장에 직접 나가서 다시 파악을 해가지고 그대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진완 위원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될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이병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창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환 위원
이석환 위원입니다.
구조조정을 여러번 거치는 가운데 직원들 인력은 줄고 업무는 늘어나서 애로가 많으신 것으로 본위원은 알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이유는 위원장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일이고, 또 공무원은 당연히 그러한 역할을 해야된다고 보기 때문에 몇가지 지적을 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거기에 집행부는 많은 연구와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선 덕진구청이나 시본청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사업추진현황보고서를 보면 짜증나는게 있는데 각종 보고서에 국어 맞춤법이 굉장히 엉망입니다. 본위원이 국어교육을 한 20여년이상 했기 때문에 이런 것이 많이 발견이 되는데 대표적인 것이 "함으로써"를 "하므로서"라고 한다든가, 또 "함으로서"라고 한다든가, 그런 것이 있고, 또 "있습니다" 할 때는 "습니다"가 맞지만 "있음"할때는 "음"으로 끝나야 됩니다. 문장구조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마는 문장구조는 사실 국어교육을 담당했던 사람도 한국사람들 영어를 자꾸 배우고 다른 외국어를 배우다 보니까 국어의 문장구조를 제대로 갖추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차치하고라도 맞춤법 표기라도 제대로, 왜냐하면 이것이 대외적으로 공개가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런 지적을 하지않을수가 없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업소개소 관리에 보고내용에 소개업소에 대한 정기적인 홍보를 5회 했는데 홍보를 어떻게 합니까.
○덕진구지역경제과장 최희열
저희 직원이 현지 방문해서 선불금 징수라든지, 허위 구인광고라든지, 무단 폐업이라든지 이런 관계를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또 정당한 요금을 받도록 또 정당한 상담원이 상담을 하도록 그런 사항을.
○이석환 위원
단속실적에 보니까 등록취소 업소가 3개소가 있는데 선불금 징수가 1개소인데 선불금 징수는 거의 되어 있잖습니까.
○덕진구지역경제과장 최희열
사실 직업소개소 관리가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대부분이 선불금을 받는 것으로 저희도 알될 수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근거를 잡을수가 없어서.
○이석환 위원
과장께서 파악하시기에 직업소개소에서 소개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덕진구지역경제과장 최희열
저희들이 주로 여성이 많다고 봅니다.
○이석환 위원
그런데 그 여성중에는 윤락여성 소개도 포함이 되어 있을 겁니다.
○덕진구지역경제과장 최희열
표면적이야 그렇지 않지만 내면적인, 확실한 근거는 잡을수 없지만 저희들이 짐작하기는.
○이석환 위원
이것은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예요. 내면적인 부분이 사실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락여성에 인권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그래서 이것이 개선이 안되는 현실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기관이 잘 안되면 경찰인 노동부가 같이 합동단속을 수시로 해서, 물론 윤락행위 자체가 근절이 되어야지만 실질적으로 어렵다면 당연히 현장방문해서 윤락여성들한테도 개별 면담을 통해서 어떤 과정으로 이렇게 되었는지, 직업소개소의 비리가 없었는지 이런것도 파악을 하셔가지고 직업소개소가 이런 비리를 범하지 않도록 그렇게 행정지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본위원은 봅니다.
○덕진구지역경제과장 최희열
윤락업소에 가는 그런 직업소개는 아니고, 다방 종업원이라든지 주점 이런 데에 가는 류에 직업소개입니다. 윤락업소에 가는 직업소개는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대부분이 사회적으로 인식이 주점이나 이런 곳에 다방이나 이렇게하면 거의 그런것하고 직결된다는 인식 때문에 그러는데 저희들이 지난번에 직업소개소 사고가 있어가지고 경찰관서하고 같이 합동단속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직업소개소가 계속해서 단속이라든지, 저희들이 폐업신고가 계속 들어오고 신규등록은 되지않는 상태입니다.
○이석환 위원
덕진구 관내에 시청 주변에 선미촌이라는 윤락가가 있기 때문에 덕진구청 지역경제과에서는 이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할것입니다.
○덕진구지역경제과장 최희열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석환 위원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하겠습니다.
여성복지사업의 활성화 대책에 요보호여성이 있는데, 요보호 여성에 윤락여성이 포함됩니까.
○덕진구사회복지과장 성순기
그게 윤락여성입니다.
○이석환 위원
그런데 추진상황같은 것을 보면 윤락여성에 대한 대책이 별로 성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있는데.
○덕진구사회복지과장 성순기
저희들이 그분들의 소양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덕진구사회복지과장 성순기
저희들이 그분들을 상담을 해가지고 취업을 할 수 있고, 집에 들어갈 수 있는 교육을 하고 상담을 합니다.
○덕진구사회복지과장 성순기
성과라기보다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이석환 위원
윤락을 그만두고 다른 건전한 직업으로 전환된 성과가 있었는지.
○덕진구사회복지과장 성순기
그런 것은 많은 것은 없었습니다.
○이석환 위원
금후 계획에도 교양교육을 1회 130명 앞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대충 요보호 여성이 140명정도로 파악이 되될 수 있는데 이런 교양교육에 그쳐서는 방금 과장께서 말씀하신데로 성과가 없습니다.
그러면 성과가 없는 사업추진은 뭐하러 하냐는 겁니다. 이렇게 교양교육에만 치우칠게 아니고 개인적으로 윤락여성의 고충을 상담하고 뭔가 그런 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그래도 윤락여성 뿐만아니라 많은 시민들이 행정기관에 대한 신뢰도가 아직은 더 높습니다.
물론 시민사회단체들도 많이 생겨나서 나름대로 활동하고 있지만 그래도 행정기관에 대한 신뢰도가 여전히 높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 이러한 고충을 처리해 주고 적극적인 상담을 하면 어느정도 성과가 있으리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한번 모아놓고 강의하고 그런식으로는 성과가 없다고 본위원은 파악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사회복지과장 성순기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석환 위원
꿈나무 학습교실 운영하는거 있죠, 지금 7개 동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으 덕진구는 확대방안은 없습니까.
○덕진구사회복지과장 성순기
저희들이 확대를 하고 싶어도 자원봉사 학생이 지원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될 수 있는데 자원봉사과하고 확대방안을, 봉사자만 있다면 저희들이 확보할수 있습니다.
○덕진구사회복지과장 성순기
예.
○이석환 위원
그래서 금년이 벌써 2년차 되될 수 있는데 아직도 확대가 안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더욱이 덕진구 같은 경우는 전북대학교 학생을 할 수 있을텐데요. 그런데 덕진동 같은 경우는.
○덕진구사회복지과장 성순기
저희들이 여기에 덕진동 안되냐면 담쟁이 교실은 전북대학교 자원봉사단에서 운영을 하될 수 있습니다. 하기는 하될 수 있는데 저희가 행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 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안 넣었습니다.
○이석환 위원
이 사업이 저소득층 자녀들을 대상으로 하는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확대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사회복지과장 성순기
앞으로 17개동에 거의 다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석환 위원
다음은 농산지원과 소관 질의하겠습니다.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하는 것이 최근에 계속 원산지 표시가 제대로 안되고 중국산이 국산으로 둔갑하는 행위들이 근절이 안되될 수 있는데 더욱이 덕진구에서 적발한 건수가 금년만해도 457건이란 말입니다. 근절이 안되고 있는데 안되는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덕진구농산지원과장 이상기
적발건수가 대부분인 시정지시한 사항인데요, 이것을 원산지 미표시를 한 것보다도 주로 미표시 사항이 많습니다. 허위표시를 하게되면 과태료 처분이라든가 행정적인 처벌기준이 많기 때문에 대부분이 미표시 기준이 있는데 원래 원산지 표시를 할 때 수입상같은 것은 노란색으로 표시를 하게되고 국내산은 흰색으로 표시를 하게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을 행정기관에서 구분을 하기는 전문성이 필요해서 어려운 점이 있고, 다음에 이것이 마트라든가 대형상가에서는 90이상 지키고 있습니다.
단지, 마트상가 같은데에서도 한국사람들 고유의 기질이 있어가지고 성수기때는 한 몫 봐야 겠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런때는 약간 마트같은 눈속임이 있습니다만.
○이석환 위원
원산지 미표시도 문제지만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원산지 허위표시죠.
특히 명절때는 마트같은데에서도 허위표시를 많이 하는 것으로 알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이야기를 주민들한테 많이 듣는데 원산지 허위표시가 가끔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특히 명절같은때는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봅니다.
○덕진구농산지원과장 이상기
저희들이 매월 화요일마다 정기적으로 원산지 표시 단속을 하될 수 있습니다. 저희들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시민단체하고 농산물 품질검사원하고 같이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성수기때는 경찰과도 합동으로 단속을 하될 수 있습니다만 농산물 물품검사원, 원래 이것이 행정소관은 아닙니다. 농산물 품질검사원 소관인데 제가 알기로는 품질검사원에서 내년부터는 이 업무가 아마 넘어갈 거예요. 행정에서는 지도차원에서 하고 실질적인 업무는 넘어갈것으로 보될 수 있는데 농산물 품질관리원쪽이 구조조정을 해서 인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저희 행정관청에서 이 업무를 보될 수 있지만 1,2년 사이에 전문적인 업체인 농산물품질관리소로 넘어갈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석환 위원
그렇다 할지라도 전문성을 확보해서 단속은 계속 하셔야 됩니다.
○덕진구농산지원과장 이상기
저희들이 매주 화요일마다 하될 수 있습니다.
○이석환 위원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지난 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두가지를 지적을 했는데 위생접객업소하고 위해식품 지도단속을 환경위생과에서 하될 수 있는데, 여전히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받은 사항인데도 여전히 감소되는 추세보다는 계속적으로 발생되될 수 있는데 단속을 하될 수 있습니까.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이병칠
저희들이 단속은 지속적으로 하될 수 있습니다. 행정하고 경찰이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고요, 자체 단속을 실시하고 다음에 검·경에서 넘어오는 사항을 처분도 하될 수 있습니다.
○이석환 위원
위해식품 단속이 유통기간 경과가 상당히 많은데 166건이 되는데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품들이 여전히 많이 퍼져있는데 여기에 대한 단속강화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이병칠
오늘도 명예감시원 8분하고 직원하고 어제부터 3일간 대형마트라든가 작은 슈퍼까지도 실시를 하될 수 있고요, 또 현재 리콜제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이 회수를 해가고 있는데 그분들이 유통기한 경과된 것을 한쪽에 반품할려고 놓은 사항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많이 지적이 되는 것으로 알될 수 있습니다.
○이석환 위원
이부분은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창수
최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호 위원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없는자들, 노약자들의 사회복지 업무에 돋보이게 일을 하고 계시는데 덕진구청에 근무한지 얼마나 됐습니까.
○덕진구사회복지과장 성순기
98년도 8월2일자로 왔습니다.
○최진호 위원
앞으로도 보람을 느끼는 일들을 많이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노당 노인들 겨울걱정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덕진구청 관내는 216개에 이르는 전주시 관내 경노당에 운영비, 난방비, 간식비를 포함해서 평균 약 69만원정도의 연간 보조비가 나가고 있는데 어제 완산구청에서 보니까 난방비로는 125천원으로 책정되어서 나가는데 125천원은 지나치게 적어서 노인들이 겨울을 추위속에서 보내야 하지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이것은 연탄으로 계산해서 446장, -1장에 280원을 계산해서- 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이 난방비 산출은 89년부터 연탄 500장을 줬는데 그래서 89년 연간 연탄 500장에서 조금도 변하지 않은 금액이다, 그리고 최근에는 유가변동에도 불구하고 경노당에 지급되는 난방비는 대부분 경노당이 기름보일러를 사용하고 있는데 현실과는 너무나 동떨어져 있다, 또 보일러용 난방용으로 사용되는 등유가격이 지난해에 비해서 평균 15%이상 비춰볼 때 경노당 노인분들은 난방비를 지원해줄 수 있는 독지가를 찾고 다니거나 개인별 회비를 걷는다든가, 이런 형편인데 경노당 겨울 난방비 해소방안이 현재로 봐서 어떠한 것이 이상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덕진구사회복지과장 성순기
국도비의 내시가 되어야 됩니다.
○최진호 위원
업무보고에도 보니까 타 분야에는 전년도 대비 두배 세배도 다 오르는데 이것만 89년 수준이다는 것입니다. 이 정책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정책의 방향을 바꿔야 할것이 아니냐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또 앞으로 신축과 증축을 많이 계획하고 있는데 신축과 증축도 필요하지만 알찬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건의하기 위해서 지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덕진구사회복지과장 성순기
감사합니다.
○최진호 위원
다음은 청소과 소관 질의하겠습니다.
○덕진구청소행정과장 오상영
청소행정과장 오상영입니다.
○최진호 위원
이진수 덕진구청장님의 업무보고중에서 구청에 제일 중요한 사업이 청소업무라고 하셨습니다. 또 오상영 청소과장께서도 성실한 모범과장이라고 생각하면서 힘들지만 항상 보람을 느끼는 업무를 해주시라는 것을 부탁드리면서 청소과장한테는 쌓이는 폐기물 시름하는 농촌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촌을 갈수록 폐비닐과 폐농기계, 각종 전기제품등 폐기물이 쌓이될 수 있어 환경을 상당히 망치고 악화시키고 있는 편입니다.
농민들에 따르면, 감자, 마늘, 양파등 대다수 농산물에 피복을 하는 비닐이 1년이면 수십톤씩 폐비닐이 나오고 있으나 이중 수거되는 것은 10%정도에 미칠거라고 얘기를 하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같은 폐비닐을 밭둑이나 또는 마을 공터등에 버린채 수년간 방치해서 많은 곳은 한곳에 몇톤씩 폐비닐이 쌓여 있기도 하는곳이 종종있는데 이처럼 버려진 폐비닐이 비가 오면 휩쓸려 떠내려가서 하천과 강물을 오염시키게 되고, 일부는 농경지로 흘러들어가서 농경지 오염에 주범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또 일부 어떤 농민들은 냉장고, TV 물론 농민뿐만이 아닙니다. 시내에 사시는 분들이 싣고 와서 시골 뚝에 버리고 실지로 그런 양이 더 많은데 그런 가전제품을 공터에 묻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지하수 오염을 부채질하고 있고, 특히 일부 건축업자들은 콘크리트같은 것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시골 변두리 뚝길을 가다가 버린다든가 그런 일들이 종종있습니다.
그래서 야산이나 골짜기에 몰래 버려서 실질적으로는 적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럼으로써 농촌환경에 새로운 오염지대로 변하고 있고, 그래서 농민들은 도시지역보다 농촌지역의 환경오염이 더 심각한 상태다라고 하면서 농촌 기계와 버려지는 각종 폐비닐 가전제품의 수거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취해주지 않는한 농촌지역은 폐기물로 덮히는 심각한 환경오염에 직면할수도 있을것이다라고 우려하는데 이러한 폐기물들을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폐기물을 수거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따른 대책은 있습니까.
○덕진구청소행정과장 오상영
감사합니다.
최진호 위원님이 말씀해주신 사항자체는 저희들이 가장 어려운 사항중에 하나입니다.
말씀하신 농촌에 폐비닐 관계, 다음에 전자제품, 가구 이런 사항이 사실은 우선 눈에보이는 도심동을 위주로해서 저희들이 행정을 시행하다보니까 손이 못미쳤다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처리하될 수 있은 내용자체를 말씀드린다고보면 저희동은 농촌동이 약 10개동에 100개 마을정도가 있습니다. 세대로해서는 570세대정도가 덕진구 관내에 있는 농촌가구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나오는 폐비닐이라든가 농약병 자체는 자원재생공사에서 장려금을 주고 수집을 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체가 어떻게보면 번거롭다보니까 농촌에 계시는 주민들이 기피를 하될 수 있어서 저희들도 상당히 염려가 되될 수 있고, 다음에 농촌지역이 한산하다보니까 도심동에서 차에다 싣고가서 제방이나 산에다가 버려서 저희들도 심각하게 생각을 하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에대한 것은 한국재생공사와 협의를해서 폐비닐이라든가 빈병자체는 저희들이 수거를 해가는 것으로 하고, 다음에 전자제품, 가구라든가 이런 것은 도로변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기동타격대가 차량한대에 4명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그사람들로 해서 도로주변 또 농촌지역 재방같은데에 불법으로 투기되어 있은 것은 저희들이 수거를 하될 수 있습니다.
또 진입선같은데, 예를들어서 진안, 고산, 공단나가는 선, 전군선 같은데는 이런데는 요원들을 매주 수요일을 모아서 수집을 하될 수 있습니다만 최진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농촌에 후미진 지역은 사실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은 저희들이 기동대기조를 동별로 순회를 해가지고 그 자체는 저희들이 수거하는 것으로, 일정을 정해서 동장님과 협의를 해가지고 바로 착수해서 저희들이 완전하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최진호 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질의하겠습니다.
모 나이트크럽 인허가 과정이 문제가 되어서 발생한 덕진구청 위생계직원 뇌물수수 사건이 언론에 보도된바 있는데 그렇지 않았으리라 생각하고 그런 일들이 발생해서는 안되겠죠.
저는 공중위생법 폐지후에 이발소 퇴폐영업 기승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최근 이용업소의 퇴폐,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이를 규제할 법적, 제도적 헛점으로 제대로 단속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덕진구는 전주역, 아중지역, 또 완산동은 화산동지역을 중심으로 이용업소들의 퇴폐,불법행위가 새벽 3시 2시, 어떤곳은 24시간 하는데도 있는 거 같은데 이처럼 극성을 부리고 있지만 이를 규제할 공중위생법이 폐지되고 지난 99년 2월에 신설된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서 행정관서는 전혀 힘을 미치지못할 상태에 와있는데, 그러다보니까 경찰은 풍속에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사법처리도 할 수 있지만, 또 그것마저도 제대로 단속이 이뤄지지않고 또 실제로 이용업소들의 퇴폐, 불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보면 칸막이등 불법시설물 설치보다 퇴폐영업으로 적발된 곳은 아직까지는 한군데도 나온곳이 없습니다.
최근의 얘기를 들어보면 1회에 6만원내지 7만원씩 받고 퇴폐행위를 일삼은 이용업소들이 늘어나고 있고, 또 공중위생법이 시행되면서 이용업소의 퇴폐,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가 있거나 또는 경찰합동으로 특별 단속할때만 단속이 가능한데 그것도 단속정보가 미리 세가지고 그때는 제대로된 단속을 할 수가 없는 지경에 와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퇴폐행위가 싫어서 미용실을 이용한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는 소비성이 강한 도시지만 이른 새벽부터 돌아가는 이용업소의 네온싸인을 보면 이래서는 안되는데 하면서도 속수무책이죠.
그래서 이용업소의 시간규제와 함께 위생관계 공무원의 사법권을 다시 부여해서라도 법적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저도 실질적으로 이발소를 가보게 되면 어떤때는 드라이 한번 하는데 만원을 받아서 왜그러냐고 나중에 이용사협회 지부로 전화를 했더니 당신은 얼굴을 아는데 여기 출입을 하게되면 영업에 방해가 되니까 드라이하는데 만원을 받으면 안올것이 아니냐, 오지 말라는 얘기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지경에 와있습니다.
그래서 한편 이용업소 다른 도시는 줄어들고 있는데 전주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업소가 줄어들될 수 있은 다른 도시와는 반대는 우리 시관내는 지난 9월에 404개소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는데 또, 공중위생법 폐지후에 이발소 퇴폐영업방지를 위해서 전주시와 덕진구청에서는 어떠한 노력을 하셨으며, 앞으로 이것을 근절하기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한다는 소신을 갖고 있는지 환경위생과장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이병칠
저희들이 이용업소에 대해서 공중위생법이 있었을때에는 지도단속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대로 99년8월8일자로 폐지가 되고 대체 법안으로써 공중위생관리법이 시행이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는 200개정도의 이용업소가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퇴변태행위가 이뤄지는 것이 아니고, 여종업이 있다고 하더라도 일부 업소에서 아중지구라든가 전주역 쪽에서 일부 시행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사전에 파악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현행법으로써는 풍속사범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서 하게끔 되어 있고, 저희들은 위생지도만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도공무원들이 법으로써 매일 수시로 들를수가 있는 것이 아니고 신고시나 전염병이 발생이 될 때 저희들이 하게 되어 있고, 또하나 정기위생검사가 있는데 그 부분도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위탁기관을 선정한다든가해서 전반적으로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해서 그 결과를 각 시군구로 통보를 하면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행정관청에서는 풍속사범을 이용뿐이 아니고 숙박, 전체적으로 단속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일단 타시군에서 중앙부처에 질의를 했더니 만일에 권한이 없는자가 가서 단속을 했을때는 안될것이다라는 질의회신이 온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계획은 저희 독단적으로 들어갈수가 없기 때문에 경찰하고 같이 수시로 합동단속계획을 세워서 지도단속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박창수
최동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남 위원
최동남 위원입니다.
먼저 총무과소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주시에서 시민 컴맹퇴치를 위해서 PC방에서 교육을 하될 수 있는데 참여 PC방이63개소가 참여를 하될 수 있고, 12월달에 실적평가를 인센티브를 주기위해서 할텐데 중요한 것은 어제도 얘기가 되었습니다만 그런 PC방이 교육장소로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교육장소로는 적합치않지만 전주시가 추구하는, 전주시민의 정보화를 위해서는 부득이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최동남 위원
자료에보면, 검찰 경찰 단속에 의한 처분상황을 보니까 62곳의 멀티게임방이 적발이 되었는데 그중에 영업정지가 3건, 과징금 50건해서 약 3,000만원정도의 과징금이 되는데, 대략 보니까 그중에 교육을 맞될 수 있은 PC방이 있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맞지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앞으로 교육장을 교육장다운데에 해야 한다, 다음에 여기에 적발된 업소는 12월 평가때 분명히 반영을 해서 내년에는 다시 교육장소로 지정되지 않게끔 해야되겠죠.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최동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참작해서 내년도 PC방 선정때는 그곳을 선정하지 않는 방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최동남 위원
시에다가도 얘기를 하겠지만 교육장소를 변경하는 부분을 같이 건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예.
○최동남 위원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에 취업정보센타가 있습니까.
○덕진구지역경제과장 최희열
취업정보센타가 구청에 1개소 각동에 1개소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취업정보센타라고 만들어 놓은 것은 아니고 저희 과에서.
○최동남 위원
이렇게 명패로 취업정보센타라고 붙혀놓은 것이 아니죠.
○덕진구지역경제과장 최희열
동에 전부다 붙여놨습니다.
○덕진구지역경제과장 최희열
구청에는 지금 없습니다.
○최동남 위원
처음에는 시행할 때 방까지 준비가 되어 있었거든요. 그것이 용두사미입니다. 되지도 않는 것을 하는것인데, 더더우기 완산구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여기도 전 구청과 다음에 17개동이 합쳐서 1년에 취업을 3명했어요, 그렇다면 이정도는 우리 업무에서 빼야 되는 것이 아니냐, 청장님 이부분은 노동부로 이관하는 것으로 정식건의하는 것으로 하죠.
○덕진구청장 이진수
예.
○최동남 위원
과장님, 그럴 의향이 있으세요.
○덕진구지역경제과장 최희열
그것이 사실상 조금 유명무실한 그런 관계가 된거 같아서 저희도 그런 방향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덕진구청장 이진수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노동부에서도 직접하될 수 있은 사업입니다만 저희들이 최동남위원님께서 지적하신데로 상당히 미미한 실정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민지역에서 취업이나 이런 것을 몰라가지고 하는 것이 있어서 상담이 되고, 우리가 꼭 취업장소를 알아가지고 거기에다가 넣어주는 것 보다는 그분들이 취업을 희망하고 있다는 내용으로해서 노동부와 우리와 연계해서 알선할 수 있도록 저희들 나름대로 행정에서 직접적으로는 못하지만 앞으로 미미한 상태를 보강해가지고 상담이라든가 알선을 해줄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최동남 위원
주민들이 동사무소에 취업정보센타가 있는 것을 전혀 몰라요, 그럴바에는 없애라는 얘기입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심판 청구내력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행정심판 청구내력이라고 해가지고 구청에서 처분을 내렸을때는 거의다 2월의 영업정지처분 및 취소를 한 모양인데 이것이 법무관실만 가면 이것이 영업정지 8일 밑으로 내려가고 또 2개월 영업정지 되던 것이 15일로 감경처분되는 부분을 어떻게 보십니까.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이병칠
저희들이 영업정지 2월을 여러 가지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청문을 받아가지고 처분을 하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인 업주들이 여기에 대한 불복으로 도 법무관실에 행심을 신청하거든요. 그러면 도 법무관실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형평이라든가 여러 가지 법규를 따져가지고 현재 기각이라든가 인용처분을 하될 수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구청에서는 15일로 만약에 인용이 된다든가, 예를들어서 전북대학교에서 미성년자 주류제공으로 적발이 되었다, 그런데 대학생들의 동아리 모임에 미성년자가 한사람 있었을 때 형평성이 맞느냐, 이것은 부당하지 않느냐라는 요지로 해가지고.
○덕진구청장 이진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무자들이 결재를 가지고와서 보니까 이것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구청에서 행정처분을 할 때는 재량권이 없습니다. 틀에 박인 기준표가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2개월로 해가지고 행정심판에 올리면 거기에서는 재량권으로 해가지고 감경이 내려옵니다. 무조건 올라가면 감경이 되는 거예요. 정상을 참작한다든지, 그런 규정이 있어가지고 실무 말단에서 행정처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공신력이 없는 겁니다.
법에 의해서 행정처분을 했는데도 행정심판 위원회에서는 심사를 해가지고 정상참작해가지고 감경해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저희들이 문제점으로 해가지고 도에도 보고를 했습니다만 아직 시정이 되지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잘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최동남 위원
이런 부분은 강력히 다시한번 건의를 해서 시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런 어려운 점을 민원인한테 이해를 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덕진구청장 이진수
이 문제는 상급기관과 개선을 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어제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일반 사건도 비송사건으로 처리하게되면 시 세입으로 들어오는 것이, 법원에 검찰에 비송사건으로 처리를 하면 그것이 국세로 변동이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도 10만원내지 40만원을 했다고 하면 법원에서는 30만원 20만원 처분을 하면서 국세로 변화되는 모순성을 가지고 있는 점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정부차원에서 시정이 될 수있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창수
현재 시간이 12시가 되가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오전 시간에 휴식없이 계속 진행을 했기 때문에 위원님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감사중지)
(14시05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창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태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호 위원
최태호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하겠습니다. 26페이지 담배소매인 관리라고 나와있는데 이 내용이 뭐죠.
○덕진구지역경제과장 최희열
담배 소매인 관리는 저희가 소매인 지정을 해줍니다.
○최태호 위원
담배가 인체에 이로운 점 한가지만 얘기해 주세요.
○덕진구지역경제과장 최희열
그런면에서 올린 것이 아니고, 저희 업무가 담배소매인 지정을 해주기 때문에.
○최태호 위원
인체에 해가 가는 것을 많이 팔리든지 뭐하든지 상관할 바가 없는데 올라왔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질의하겠습니다.
○덕진구청소행정과장 오상영
청소행정과장 오상영입니다.
○최태호 위원
음식물쓰레기 감량 의무사업장 관리라고 나와있는데, 이것은 문서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죠.
음식물쓰레기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안은 하나도 없고, 나열되어 있는것입니다. 112페이지에 보면, 환경미화원 체험 및 청소분야 현장견학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현장견학을 시킨다고 하면 망신을 당해요.
왜냐하면 분리수거가 되어야 하는데 분리수거가 절대 이뤄지지 않은 것이 그냥 쓰레기 매립장으로 바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조금더 고생을 해야 할것이 과거에는 종이하나라도 팔을려고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왠만한 것은 귀찮으니까 분리수거를 않고 봉투에 넣어서 버린단 말입니다. 그런데 뭘 체험을 시킨다는 것입니까.
○덕진구청소행정과장 오상영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일환경미화원 체험 및 청소분야 현장체험관계는 저희들이 대상을 일반시민, 가정주부, 그리고 통장님들, 그래서 다수가 참석하는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시행을 하될 수 있습니다.
현장 체험관계는 각동에서 한 두분내지 세분 이렇게 참여를 해가지고 미화원들이 쓰레기 자체를 청소차에 실어서 현장에 매립할때까지 광경을 같이 일반시민도 동참해서 쓰레기 자체를 차에다가 싣고, 그분들의 애로사항이라든가, 또 매립장에 매립되는 양자체가 많이 분리수거가 안되고 함으로써 매립장이 빨리 찬다, 그래서 분리수거를 홍보하기위한 수단이었고요, 두 번에 현장체험 자체를 시키는 것은 저희들이 부녀회원, 또 유치원에서도 많이 참여를 했습니다.
다음에 아파트 부녀회, 각동별 부녀회 이런 분들이 13개동을.
○최태호 위원
분리수거가 생각만큼 안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직 수준이 그렇게 못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덕진구에서라도 앞장서서 위원회를 몇 명 만들어서 별도로 연구를 해달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덕진구청소행정과장 오상영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태호 위원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질의하겠습니다.
○덕진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도시건축과장 김은석입니다.
○최태호 위원
60만그루 나무심기 사업이 있는데, 들판에다가 아파트를 이렇게 올릴것이 아니라, 우리나라는 산이 70%니까 들판은 그대로 두고 낮은 산에다가 아파트 허가를 해주면 나무심을 필요가 없이 잘 되었을 것입니다.
월드컵경기장도 그 땅에다가 지으면서 나무를 논 가운데에다가 심는단 말입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이 아주 지장이 많습니다. 다 베어내야 될 형편입니다. 60만그루나무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덕진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가로수와 나무는 인간의 삶에 있어서 허파와 같이.
○최태호 위원
시민여론이 60만그루 나무는 어쩔수없이 통장과 반장들이 반강제적으로 내고 했습니다.
○덕진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기대만큼 양이 안나오는 건데.
○덕진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점포는 가진 상업주는 싫어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이 중간 마을에 사는 사람들은 원하고 있습니다.
○덕진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4만원 냈습니다.
○최태호 위원
여론이 많아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덕진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사실은 꼭 해야 될 사업이라고 보고, 참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창수
강희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봉 위원
강희봉 위원입니다.
최태호 위원님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백장에서 역전까지 사업명이 뭐죠.
○덕진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60만그루 나무심기 일환으로써 가로수 보식작업으로 명명했습니다.
○덕진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68본입니다.
○강희봉 위원
시예산 재배정분 3천만원 팔달로에 9개노선 97본중에 ......어디에 식재했습니까.
○덕진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2000년 가로수 보식사업으로해서 97본을 심었습니다. 은행나무 45분, 중국단풍 14본, 청단풍 8본, 왕벗나무, 느티나무.
○강희봉 위원
원배정분이 몇본을 언제부터 어디에다가.
○덕진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원배정분은 60만그루 사업으로써 나무가 없는.
○강희봉 위원
가로수 식재에 원 배정분이 얼마였냐는 겁니다.
○덕진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원배정분은 없었고요, 하반기에 재배정분으로 심었습니다.
○강희봉 위원
재배정분이라고 명기를 할려면 원배정분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은후에 재배정분이라는 말이 나와야.
○덕진구청장 이진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배정분이라는 얘기는 이 예산자체가 시 공원녹지과에 총체적인 나무심기예산이 서있는데, 덕진구로 3천만원, 완산구로 얼마해서 배정해준 것을 재배정 해줬다라고 표기를 한 내용입니다.
○강희봉 위원
예산을 편성할 때 공원녹지과에서 99년도에서 2000년도 사업 가로수식재는 어디 어디 구간에 몇본, 수종은 뭐라고 해서 올리는 것이 아닙니까.
○덕진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현재 구에서 시설 유지관리를 담당하고 있고, 공원조성이나 시설에 대해서는 공원녹지과에서 하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녹지과에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나무 수종과 나무 규격을 제시해서 우리한테 배정을해서.
○강희봉 위원
구청 공원녹지팀에서 팔달로변 어디 구간 몇 개가 훼손되었다, 어디 구간이 비어 있으니까라고해서 올려서 그것을 근거로해서 공원녹지팀에서 배분하는거 아닙니까.
○덕진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우리는 관리비로 약제살포라든가.
○강희봉 위원
그러면 나무식제 부분은 구청하고는 상관없고 배분만 받아서 시행만하는 겁니까.
○덕진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예, 그렇습니다.
○강희봉 위원
모든 부족분하고 적제적소에 나무가 필요하고 사철나무가 필요하냐, 활엽수가 필요하냐, 이런 모든 것은 공원녹지과에서 다 한다는 말씀이죠.
○덕진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조사는 우리가해서 올려드립니다. 예산은 시에서 세우는데 나무 수요파악을 우리가 합니다. 가로수 결주나 심을 여지가 있고, 또 도로가 새로 개설이 되어서 새로 필요한 것은 우리가 조사해서 올리고.
○강희봉 위원
가로수가 덕진구청 내에 2000년도에 식제할 본이 200본이 꼭 필요하다, 수종은 뭐다라고해서 올리면 거기에서 200본을 주는지 150본을 주는지 그렇게해서, 저는 97본이 부족분을 재배정했다라고 파악을 했는데 그것은 아니고만요.
○덕진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그것은 아닙니다.
○강희봉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97본을 팔달로의 9개 노선에 가로수를 식재를 해라, 현재 심은 나무 수종이 뭐죠.
○덕진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은행나무하고요, 중국단풍, 청단풍 이렇게 수종이 여러개가 되겠습니다.
○강희봉 위원
백제로가 97본중에 몇본이 식제가 되었냐고요.
○덕진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백제로는 60만그루 나무심기이 일환으로.
○강희봉 위원
거기에 심어져 있는 나무가 11월중, 12월중 추진분 중에 아까 말씀하신 것이 재배정분에 97본중에 60본을 한 곳 9개 노선중에 하나가 백제로 아닙니까. 감사자료에 그렇게 나와있는데.
○덕진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
○강희봉 위원
그러면 가로수가 있는데 희말라시타, 다음에 소방서에서부터 숨어 있은 것은 은행나무고, 그러면 자전차 도로에 가운데에 4m정도 심어져있는 것은 느티나무죠.
○덕진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예.
○강희봉 위원
느티나무를 어떤 명목으로 심은 거예요.
○덕진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녹지공간 조성을 위한 60만그루.
○덕진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예. 거기가 인도 폭이.
○강희봉 위원
이것을 녹지공간용으로 심으라고 누가 지시를 했어요. 심게된 배경이 어디에 있습니까.
왜 거기에 느티나무 60그루를 멀쩡한 도로 파헤쳐놓고 그게 가로수로 나와있단 말입니다. 왜 거기에다가 이 나무를 거리도 죽이고, 자전차도로 고유 개념도 죽이고, 아무 효과없는 또 명칭이 가로수라고 명칭을 붙여서 왜 시행을 했냐는 말이예요.
○덕진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거기가 인도폭이 넓고 또 중간에 자전차 도로가 있고, 양쪽에 거기가 미관지구로써 건물이 2m 후퇴되었습니다. 그래서 10여m의 폭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나무를 심어서 녹지사이를 보행할 수 있도록, 자전차로 주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덕진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예, 가봤습니다.
○강희봉 위원
조달청, 완주군청, 농협, 한전까지, 아직 조달청만 아직 담장없애기를 내년도 사업으로하고 아직 안했던데 생각을 해봅시다. 가로수 개념이 아니고 60만그루 쾌적한 도시를 위해서, 방금전에 말씀을 잘하셨는데 아마존 밀림이 없어지고 동남아시아 보류네오가 없어지고하는데, 우리 전주시라도 뭔가 바꿔보자, 60만그루 해보자, 좋습니다.
그런데 그 뜻과 이율배반적으로 녹지공간을 훼손하고 있다, 그것도 돈을 3천만원이라고 하는 추가분을 들여서 해야 될 것은 않고 멀쩡한 도로를 파헤쳐 놓고, 담장을 없애니까 5백만원짜리 천만원짜리 멋진 관상수들이, 거기에다가 평편작업을 해가지고 의자를 놓으면 휴식공간으로도 좋은 곳을, 그 용도에도 안 맞아요. 나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나무든 그 곳에 들어가서 빛날 나무를 심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공원녹지팀 임원을 봤더니 6급 임업직 한분 계시고, 8급 임업직 계시고, 또 공원녹지과장 전문인 박사를 데려다놓고 했는데, 거기를 제가 점심때 가봤습니다만 공사를 하될 수 있던데, 그 공간에다가 나무하나를 심는데 십만원정도 들었을거 같은데 좋은 몇백만원짜리 나무 옆에다가 일률적으로 5m간격으로 심으니 그게 과연 주민과 시민을 위해서 하는거예요, 그리고 최태호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다시피 원성이 무지하게 높습니다. 왜 그런 예산을 11월12월 재배분해서 꼭 그런데다가 했냐는 말이예요.
○덕진구청장 이진수
강위원님께서 잘못 이해를 하고 계신거 같아서 예산 분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백제로변에서 전주역까지하는 그 사업자체는 60만그루의 나무심기의 일환책으로 공공근로사업으로해서 저희들이 1억정도를 배분을 받아가지고 공공근로사업으로하는 사업중의 하나로 했고, 아까 3천만원 재배정해가지고 받는 사업은 가로수 보식작업으로써 3천만원이 별도로 나와서 가로수 식재하는데 3천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제로변에 하는 문제는 강희봉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데로 중간에 가로수와 점포사이 중간에다가 나무를 심는 것은 여러 가지 뜻으로 공원녹지 전문팀이라든가 자체적으로 사업계획을 해서 자동차 불법주정차 문제라든가 상품을 내놓고 한다든가, 이런 것을 방지도 하고 볼라드의 효과를 하고 또 60만그루에서 푸른 전주도시가꾸기의 일환으로 가로수가 아닌 공공근로사업으로해서 사업이 그쪽이 선정이되어서 하될 수 있은 사업입니다. 3천만원 재배정사업으로 그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고말씀을 드립니다.
○강희봉 위원
우리가 보통 건축을 하거나 모든 일을 할 때 설계가 있는데, 그 설계가 지금 가로수 심은 것이 본청 공원녹지팀에서 여기 여기에다가 몇그루를 심으라고 내려온것인지 이쪽에서 이정도의 물량이 있으니 덕진구에 심을곳이 어디 심을곳이 있냐고해서 조사를해서 김과장께서 올렸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시에서 전 지역을 조사할수 없기 때문에 구는 우리가 나무 심을만한 곳을 여러군데 선정해서 시로 올려가지고 시에서도 검토해서 내려옵니다.
○강희봉 위원
느티나무를 구입할 때 너무나 많이 구입해가지고 못심어서 막판에 이거 불용처리하게 생겼으니까 지금 거기에다가 심은거 아니예요.
○덕진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그런 일은 없습니다.
○강희봉 위원
왜 그런 나무를 거기에다가 심어요.
○덕진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밖에는 상록수가 있고.
○강희봉 위원
다른데를 해서 거기 나무가 다른데다가 심어서 효용가치를 할 수 있는데다가 심어야지 정 심을려고하면 그 거리를 훼손하지 않고, 거기에 그만큼 투여를해서 빛날 곳에다가 더 좋은 것을 적재적소에다가 예산을 써야지 일률적으로 하면 주민들이 행정에 불만을 갖는 여론을 들어보라니까 여론은 심으라고 한다고 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당장 1,2년 못가서 다 없애야 되요. 지금 갓쓰고 양복 입었어요.
올해 가로수로 덕진구청에 얼마 되었다고요. 몇본에 얼마가 나와있어서 어떻게 구입을, 몇 년생 짜리를.
○덕진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공공근로 사업비로해서 인력과 같이 왔는데 인력의 50%를 재료비를 살수있었기 때문에.
○강희봉 위원
김 과장님은 건축직이나 토목직입니다. 힘에 부치죠. 애로사항이 뭡니까. 공원녹지과 따로있고, 도시건축과에서 사회문화쪽으로 왔지만 사실 이것이 안 맞는거 아닙니까.
○덕진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전체적인 애로사항을 애기한다면 시내에 있는 풀인 것은 녹지계에서 관리를 하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은 8명, 일용인부 1명해서 9명이 하는데 그중에 운전기사가 세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인력난에서 어렵고, 업무 카바량이 너무 많다, 왜 그러냐면 시가지에 난 잡초제거, 수벽전지, 또 울안에 있는 나무까지도 비가 오고 바람이 불면 넘어질 우려가 있으니까 베어달라고 하면 우리가 베어주고, 관할에 있는 모든 임야를 감독하고 육림을 하될 수 있습니다.
○강희봉 위원
가로수 식재를 상반기에는 어디했습니까.
○덕진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상반기에는 가로수 식재는 안하고 천변에 60만그루 나무심기를 했습니다.
○강희봉 위원
하반기에 97본하고 그중에 60본이 가로수가 아니고, 가로수가 있는데 제 얘기는 가로수 안에 자전차도로에 심어져있는 느티나무는 가로수가 아니죠. 명칭이 틀리죠.
○덕진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
○강희봉 위원
그리고 느티나무는 가로수에만 들어가는 나무죠. 느티나무 덕진구청에 몇그루 배분되었어요.
○덕진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말씀드린데로 나무로 배정된 것이 아니고, 도 예산으로 배정되어서.
○강희봉 위원
본위원이 의문점이 많기 때문에 감사종결이전에 모든 자료를 서면으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덕진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창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이병칠
환경위생과장 이병칠입니다.
○김유복 위원
유해식품 지도단속이 있는데 적발건수만 1680건이라고 하면 위험수위를 넘어서 심각한 문제인데 어떤 조치를 하될 수 있습니까.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이병칠
오전에 이석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셔가지고 제가 답변을 드린바있습니다.
저희들이 오늘도 현재 명예감시원들하고 저희 직원이 나가서 대형마트라든가 조그만한 슈퍼까지도 유해식품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하될 수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단속에 걸리지 않는 건수는 얼마나 많겠습니까. 비근한 예로 콩나물은 자유업이죠.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이병칠
예, 그렇습니다.
○김유복 위원
거기에 촉진제를 섞어서 키울수있어요.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이병칠
현재 콩나물 재배업소가 18개 소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4회의 점검을 해가지고 수거검사 의뢰를 했는데 적발된 건수가 없습니다.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이병칠
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의뢰를 합니다.
○김유복 위원
콩나물이 단순한 먹거리에서 문화의 집약체로써 전주시는 콩나물을 상당히 소중히 여기고 있습니다. 콩나물에는 각종 영양소의 보고라고 하될 수 있는데 전주시민들은 계절을 가리지않고 콩나물을 많이 먹어요.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것입니다.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이병칠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현재 수거검사를 하될 수 있습니다. 콩의 대두에 농약성분이 약간 있기 때문에 대두하고 실제 콩나물하고 두가지를 검사를 하될 수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공장에서 나오는 것은 그렇다하지만 일반 시민들이 가정에서 가져와가지고 시장에 많은 양이 유통되고 있는데 무방비상태로 알될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이병칠
적발관계도 시민들의 신고의식이 높아가지고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으면 바로 신고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바로 수거를 하될 수 있고, 현재 18개소에서 그사람들이 영업권이 되어 있기 때문에 타도에서 들어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될 수 있습니다.
단지, 백화점이나 그런데 포장되어서.
○김유복 위원
두부는 횟가루를 넣게 되어 있어요.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이병칠
거품제거로써 넣고, 응고제로써 약안 넣는데 99%이상이 대두로 보될 수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서울에서는 콩나물에 속성제를 넣어가지고 법원에서 살인죄로 적용하는 판결이 나왔습니다만 더 분발해가지고 단속을 해야 겠습니다.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이병칠
잘 알겠습니다.
○김유복 위원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하겠습니다.
외롭고 소외된 소년 소녀가장을 돕고 있는데 소년소녀가장 결연후원 사업으로 30세대에 43백만원만 지원해주는 겁니까.
○덕진구사회복지과장 성순기
법정 지원금입니다.
○김유복 위원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소년소녀가장들과 결연사업이 있습니까.
○덕진구사회복지과장 성순기
30세대 52명에 대해서는 한 사람앞에 독지자를 두세명씩 다 연결해 드려가지고 통장입급 시키고 있어요.
○김유복 위원
앞으로 확대시킬 수 있는 방안은 뭡니까.
○덕진구사회복지과장 성순기
저희는 그 사업을 확대시키는 것도 시키는 거지만 나름대로 있는분한테 찾아가가지고 덕진구에 30세대 52명이 있으니까 그 애들을 도와주시라고 해가지고 지금 지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말안에도.
○김유복 위원
더욱 분발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독거노인 결연도 어떻게 돕고 있습니까.
○덕진구사회복지과장 성순기
재가봉사도 하고 가서 도와주는 겁니다.
○김유복 위원
외로운 노인들 새가정 맺어주기를 하는가요. 구청장께서 주례를 서주는 분들이 그분들입니까.
○덕진구청장 이진수
그것은 새사랑하고는 다릅니다.
○김유복 위원
인후동 복지회관에서는 그것을 하될 수 있은 모양인데, 덕진구에서는 인후동 복지회관 관리하지 않고 있어요.
○덕진구사회복지과장 성순기
저희는 안하고 시에서 하될 수 있습니다.
○덕진구청장 이진수
독거노인 사업하고 새사랑맺어주기사업하고는 별개입니다. 독거노인은 외롭게 가난하게 혼자사시는 분들을 도와주기위해서 사회단체나 개인이나 결연을 맺어줘가지고 지원을 해줄수있도록 하는것이고, 새사랑 맺어주기는 과부나 홀로사시는 노인들을 여가선용을 위해서 만들 수 있는 그런 것은 하는데 구청에서 알선만 하고 있지만 시에서 직접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다음은 농산지원과 소관 질의하겠습니다.
농산지원과에서 쌀생산을 추진하고 있는데 전주시에서는 중생종, 만생종, 이른벼중 어느것을 제일 장려하고 있습니까.
○덕진구농산지원과장 이상기
중만생종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품종별로 다르겠지만 생상량에 있어서 고려를 합니까.
○덕진구농산지원과장 이상기
수확량이 많고 또 도복에 강하고, 도열병에도 강한 품종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지금 품종들 중에서 가장 다수확품종이 농어벼라는 것이 있는데, 구청에서는 최종답으로 어느 지역에서 최종답을 했어요.
○덕진구농산지원과장 이상기
저희 구청에서는 고급종으로 알려져 있는 수진하고 호환을 최종포를 설치해가지고.
○김유복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다수확 품종이 인미벼나 호환벼가 있는데 두가지만 든다면 무슨벼가 가장 많이.
○덕진구농산지원과장 이상기
호환벼요.
○김유복 위원
이것은 다 어디나 호환벼가 많이 나오는가요.
○덕진구농산지원과장 이상기
농업진흥청에서 품평한 것으로 봐서는 말씀하시는 벼가 많이 나오는데 실지로 얼마전에 완산구청에서도 품종평가를 했었는데요, 실지보다는 훨씬 적게 나왔습니다.
○김유복 위원
본위원이 질문하게 된 것은 평화동 석고부락에서 최종답을 해가지고 품평회때 제가 가봤었습니다만 물론 다수확품종이 제일 선호를 해서 먼저 해야 합니다.
그러나 다수확풍종이라고 무조건 많이 나오는 것은 아니고, 반드시 농업이라는 것은 재해라는 것이 따른다, 그래서 다수확을 우선하지만 조기 중생 만생종을 첫째 고려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 해의 기후를 아무도 예측을 못하기 때문입니다.
○덕진구농산지원과장 이상기
저희들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참고를해서 그런 방향으로 보급을 하겠습니다.
○김유복 위원
이상입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하겠습니다. 1년에 계량기 정기검사를 몇번합니까.
○덕진구지역경제과장 최희열
2년에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손저울의 관리를 어떻게 하될 수 있습니까.
공자님은 됫박을 깨야만이 장사들이 정직하다고 할정도로 속임수가 많습니다. 상거래에 있어서 하는 얘기입니다만 파리 만국 도량형 협회에서 전부 십진법을 쓰도록 장려를 하는데 선진상거래를 하기위해서는 반드시 "근"이라는 말을 없애고, 정확한 단위를 사용해야 된다고 봅니다.
○덕진구지역경제과장 최희열
척관법에서 리터법으로 전부다 법적으로도 개정이 되었습니다만 오랜 관습이 일시에 깨어 지지않고 있습니다만 점차적으로 새로운 세대들이 나와서 리터법을 많이 쓰고 있고, 저희는 시민 홍보를 위해서 금년도에 리터법을 사용합시다하는 홍보물을 제작해서 85백매를 배포를 했습니다.
앞으로 리터법으로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덕진구지역경제과장 최희열
홍보 안내문에 리터법 홍보가 될 수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유복 위원
다음은 직업고용촉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고용촉진을 국비로 약 4억을 들여서 훈련시키는 것이죠.
○덕진구지역경제과장 최희열
전부가 국비가 아니고 국비80%, 도비10%, 시비 10%입니다.
○덕진구지역경제과장 최희열
훈련생은 저희 시에서 선발을 하고, 교육기관은 도에서 선발합니다.
○김유복 위원
4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자격증 36정도라면 안됩니다.
○덕진구지역경제과장 최희열
저희가 금년에 4억을 책정해가지고 교육을 실시했는데 기간이 6개월입니다. 그래서 1, 2차로 나눠가지고 하될 수 있는데, 현재 1차에 졸업한 사람이 102명이 9월30일에 졸업을 했는데 36명이 자격증에 합격했습니다.
그런데 자격시험이 매달 있는 것이 아니고, 1년에 1,2차례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시기가 도래가 안되어서 그렇습니다. 또 떨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취업을 할 수 있는 대책마련을 위한 실행한 것이 있습니까. 이런 예산을 가지고 이분들에 대한 것을 노동부에 적극적으로 권유를 해서라도 취업을 시키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것입니다.
○덕진구지역경제과장 최희열
저희들이 훈련생들의 취업문제는 대체적으로 각기업체에서 전문기술학원을 통해서 전부다 요청을 하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원과 기업체가 연결되어서 졸업생들은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덕진구지역경제과장 최희열
농업인은 없습니다.
○김유복 위원
어려운 시기에 고용증대의 효과를 거두기위해서 특단의 노력을 강구해 줘야 되겠습니다.
○덕진구지역경제과장 최희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유복 위원
다음으로 직업소개소를 찾아오는 사람의 인적사항의 확인을 해요. 주로 여자들이 많죠.
○덕진구지역경제과장 최희열
여자들이 많고요, 거기에서 다 확인을 합니다.
○김유복 위원
청소년 여성이랄지 어려운 사람들이 찾아간다는 것을 신문에서 봤습니다만 소개소의 점검은 어떤식으로 하될 수 있습니까.
○덕진구지역경제과장 최희열
사실은 구조조정이후로 저희들이 직업소개소 하나만 담당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한 직원이 기타 여러 가지 업무를 보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단속을 매일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혼자 여러 가지 업무를 맡다보니까 민원이 발생하면 나갑니다마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인신매매나 이런 것이 이런데에서 이뤄졌습니다.
○덕진구지역경제과장 최희열
그런 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가 되니까 직업소개소가 계속해서 폐업신고가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20개가 있습니다만 3개소는 농아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무료로하는 직업소개소고, 17개가 있는데 대부분 저전주역 앞에 많이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폐업신고가 들어오고 있어요.
○김유복 위원
부조리를 예방할려면 담당직원이 명단부터 확인을 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것입니다.
○덕진구지역경제과장 최희열
위원님 말씀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창수
박인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위원
박인규 위원입니다. 총무과 소관 질의하겠습니다.
어제도 제가 완산구청에서 노래방운영실태를 지적했습니다만 덕진구청에서 노래방 운영실태를 다시 지적하게 된 것은 먼저 완산구청과 덕진구청의 형평성이 맞지않다, 완산구청에서 주류판매를 단속했을떄 30일 정지를 내렸는데 덕진구청은 왜 15일을 내렸는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단속규정은 처분권자의 재량행위에 해당되는 것인데 경감규정에 임위로 경감할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한 것이 아니라 전부터 해봐서.
○박인규 위원
완산구청에서는 노래방을 단속하는 의지가 깊고 덕진쪽에서는 전례에 의해서 계속 해오될 수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해왔습니다.
○박인규 위원
전체적으로 봐서는 더 차이가 납니다. 덕진구청에서 노래방 적발하는 사항을 보면 149건중에 80%가 경고 내지는 5일내지 10일로 끝났어요.
그래서 너무 형량을 미온적으로 했다고 보여집니다.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경감규정은 전부터 해왔지만 제가 총무과장 와서 경감문제의 형평성 문제를 가지고 많이 심사숙고를 했습니다만 그때 당시에는 노래방문화가 IMF가 겹쳐가지고 어려운 처지에 있어서 이것을 한번에 무조건 잘못해가지고 무거운 처벌을.
○박인규 위원
그리고 단속기준이 너무 차이가 많이나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미성년자 출입단속해서 1차로 적발이 되었을 때 경고로 끝나는 경우도 있죠. 자료에 나와있습니다. 5일 정지가 제일 많고, 그래서 거의 봐줬다는 얘기밖에 안되요.
그리고 똑같이 미성년자 출입으로 걸렸는데 8일짜리가 3건, 10일이 3건, 15일이 1건이 있는데 왜 이런 차이가 나는 거죠.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행정처벌 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고가 많은 이유는 처음에 단속되었을때는 규정에 법령근거가 1,2,3,4차가 있지만 1차에 된 것은 경고가 대다수고 그리고 1년이내 2차가 걸리때는.
○박인규 위원
제 질의의 요지파악을 하세요.
한번걸렸을 때의 차이가 난다는 얘기입니다.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저희는 형평성에 맞게했지 특별히 하나만 가지고 과중처벌한 것은 없습니다.
○박인규 위원
이런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냐고요.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복합적인 사항이 있을때는 처분이 틀립니다. 동일업소에 대해서 처분이 틀리지는 않습니다.
○박인규 위원
한번 출입을 했는데 처분을 기준이 없이 한 것 같은데 답변을 해주세요.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노래방에도 연소자실이 있는 노래방과 없는 노래방이 적용기준이 틀리거든요.
○박인규 위원
그런 것은 별도로 다 관리가 되었어요.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그러면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박위원님한테 서면으로 직접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인규 위원
그럼 그렇게 하시고, 유객행위해서 똑같은 내용인데 처분내용이 틀린 것은 왜입니까.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주류판매 및 유객행위가 있고 유객행위가 있고 세분화 되어 있는.
○박인규 위원
주류를 팔면서 유객행위는 별도로 있어요. 자료 준비를 잘 못한거 같다고 해명을 하세요, 자료가 잘못 준비가 되었으니까 좀더 열심히 해서 좋은 자료를 주겠다고 답을 주셔야지 저를 이해시킬려고 하면 안되잖아요. 제말이 틀려요.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위원님 말이 맞는데요, 제가 잘못한 것을 느꼈을 때 잘못했다고 하는 것이 제 도리 아닙니까.
○박인규 위원
그러면 자료 파악도 않고 내놨어요.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자료 파악을 했죠. 그러니까 제가 서류를 보고 말씀을 드릴려고 한것입니다.
○박인규 위원
이 자료를 완전히 파악않고 도장을 찍었어요.
제가 볼때는 다른 말은 일체 없고 유객행위했는데 처분 내역이 다른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이재천 위원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 정회를 하든지 합시다, 이런 답변이 어디있습니까.
위원님께서 자료를 가지고 질의를 하는데 자료를 제출한 과장께서 자료도 제대로 파악이 안되고 또 뒤에서 해당 공무원들이 제대로 답변준비도 안되있으면서 자꾸 서면 답변만 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이 무슨 감사예요.
○박인규 위원
자료가 잘못된거 같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위원장 박창수
방금 이재천 위원님께서 진행에 관한 의사진행을 표명하셨고요, 답변자가 질문할 수 있는 재반적 서류가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서류가 완벽하게 비치된 이후에 질의와 답변을 갖고, 그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하자는 요구가 들어왔거든요.
○박인규 위원
저는 진행을 했으면 합니다.
제가 자료를 요구할 때 경찰측에서 단속한 자료를 달라고했어요. 그런데 결과만 준거예요. 제가 의심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149건중에서 140건이 경찰에서 적발해서 통보된 것인데, 단속된 상황 자료를 달라고 했지 이 처분을 달라고 한 것은 아니잖아요.
저는 덕진구청에서 이것을 제대로 하지않고 적발내용분을 변화를 시켰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완산구하고 너무 대조적이기 때문에-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박인규 위원
노래방을 인허가하고 단속하는 것이 언제 시청으로 넘어왔죠. 얼마안됐죠.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예.
○박인규 위원
얼마 안되다 보니까 그런 미흡한 점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노래방을 관리하는 인원도 너무 적죠. 그렇기 때문에 맞지 않다는 생각이 됩니다. 노래방 단속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필요합니다.
○박인규 위원
노래방의 행정처분을 할 때 형평성에 맞게 해주셔야할거 같고, 제가 노래방을 이렇게 거론하는 것은 요즘 노래방에 가서 스트레스 해소하고 여러 가지 보기 흉할정도로 난잡한 행동을 하는것도 봤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요즘 일반 음식점들에 종사하던 분들이 전부 노래방으로 가니까 영업을 못해요.
제일 중요한 것은 유객행위가 형식적으로 두건정도 있고 없습니다. 거의 대다수가 적발을 하면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술도 팔고 유객행위도하고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지금 노래방을 제대로 운영을 하는 사람은 다 문닫아야 합니다. 마음씨 좋은 분이 노래방을 그렇게 운영을 하다가도 다른 사람들이 다 하니까 안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노래방을 그만두는 사람도 개중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노래방은 철저하게 단속을 해서 노래방문화를 처음과 같이 돌아갈수있도록 철저한 단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전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 저도 진작부터 통감을 하고 저희가 일손이 부족해서 그것을 문제점으로 시에다가 계속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이번 조직개편에 별도로 그분야의 팀을 만들어서 그쪽하고 청소년 체육지도가 나눠져가지고 그 분야가 조금 숨통이 트이겠습니다.
○덕진구청장 이진수
저도 박인규 위원님에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이 사회가 하등의 노래방 뿐만이 아니고 음식 유흥업이라든가 러브호텔등등해서 여러 가지로 그런 어려운 점이 있는 것같습니다.
앞으로는 행정도 그쪽으로 맞춰서 단속이라든가 처벌규정을 강하게 해서 사회에 무질서한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단시일내에 모든 법을 제정한다든가 조례를 제정한다든가 모든 규정을 발휘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단속 규제해 나갈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인규 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창수
박인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회의시작한지 1시간 20분이 경과된 것 같습니다.
휴식에 들어가기 전에 청장님, 그리고 감사에 참석하시는 과장님들에게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감사를 시작할 쯤에 부탁 및 당부를 드린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이번감사는 어떤 부분의 질책보다도 질책으로 인해서 개선점이 나오고 시정된 사항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위해서 서로가 노력하자고 했는데 방금 답변하는 과정을 보면 그것이 이미 사장된 것 같습니다.
오늘 감사 하루만 넘기면 되겠지하는 사고를 가지고 답변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하면 우리가 개선점을 내서 시정을 바른 방향으로 이끌고자하는 근본적 취지가 퇴색된다고 봅니다.
정회시간을 통해서 답변하실 관계관께서는 답변준비에 성실을 기해 주시고, 각 과장님들의 답변준비를 위해서 보조로 참석하신 팀장님들 그때 그때 답변 자료를 신속하게 만드셔서 이런 일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감사에 임하는 자세를 다시한번 가다듬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덕진구청장 이진수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창수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감사중지)
(15시49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창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이재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천 위원
이재천 위원입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질의하겠습니다.
○덕진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도시건축과장 김은석입니다.
○이재천 위원
업무실적보고 137쪽에 도시공원에서 어린이 놀이터가 39개소에 1,004개가 160만원이군요.그네외 105점을 보수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아직도 액수도 전혀 저희들이 어린이 놀이터의 시설의 실태를 봤을 때 시설보수에 태부족인 예산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보수가 늦어진 이유가 뭡니까.
○덕진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현재까지 계속 하될 수 있습니다.
○덕진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시설비로 선 것이 맨 처음에 공원 전반적인 관리시설비로, 공원보수에서 2천만원의 배정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돈으로 계속 고치고 잔액이 그렇습니다.
○이재천 위원
그러면 이중에 어린이 놀이터는요.
○덕진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어린이 놀이기구는 전부다 정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재천 위원
구체적으로 부서는 하나겠지만 업무는 분명히 다른 업무죠. 어린이 놀이터가 일반 공원하고는 개념이 아주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이부분을 놓고 특별히 질의를 하는 겁니다. 어린이 놀이터의 보수, 시설 예산을 말씀해 주세요.
○덕진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2천만원가지고 어린이놀이터하고 일반공원하고 같이.
○이재천 위원
과장께서 모르시면 공원담당하시는 직원이 어린이 놀이터 시설보수를 합니다, 안합니다. 이제껏 얼마의 예산을 들여서 어느정도 했습니다라고 거기까지는 파악할 수 있는 내용 아닙니까.
○덕진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어린이 공원과 일반공원 시설유지관리비로 나와가지고 그것으로 일반공원에는 시설보수가 좀 적습니다. 어린이 놀이터에 기구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고 그래서 세부적인 것은 작업시행 내용으로써.
○이재천 위원
저는 과장에 답변을 어린이 놀이터의 일반적인 시설이나 안전유지 그런것에 대해서 별로 큰 인식이 없으신 것으로 제가 일단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린이 놀이터에 시설보수나 시설을 구청시설팀에서 합니까, 아니면 용역을 줘서 합니까.
○덕진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용역줄 정도의 비용도 아니고, 2천만원에서 우리가 고칠수 있는 것은 대부분 시설이 파손 마모정도가 심한 것은 시에서 해줍니다.
그리고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건축직원을 한명을 시설녹지계에 줘가지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조사를해서 손수 고치는 것도 많이 있고, 견적처리해서 고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공원은 날마다 순찰을 하면서 그때그때 고치고 있습니다.
○이재천 위원
거기에 해당되는 직원이 건축직 한명이, 저희가 현장 업무에서 구청이든 어디든 다 인력들이 넉넉치않다는 것을 저희들이 전제로 이해를 합니다만 특히 어린이 놀이터는 어린이들의 안전사고들이 해당 부서에서는 상상할수 없을정도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단순히 시설노후만의 문제만이 아니고 어린이들이나 보호자들이 어린이놀이터를 이용할 때 안정된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중요한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시설물이 노후해서 부서져서 일어나는 사고만이 안전사고가 아니고, 중요한 것은 놀이터에 모래가 얼마나 깔려있느냐, 아이들이 또다른 적치물이 있지않느냐까지 관리할수 있는 인력이 과연 우리 구청이나 시에 있느냐 하는 것이죠.
또 노후되었다는 것도 어떤 근거로 파악을 해서 어떤 근거로 어떤 예산으로 160만원가지고 39군데 놀이터를 보수하겠다는 것이 상식적이고.
○덕진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당초에는 2천만원을.
○이재천 위원
2천만원도 제 판단으로는 절대 적정한 예산이라고 안보는데 그나마 공원전반적인 예산이 2천만원이라고 하지않았습니까.
2천만원이 공원전체의 예산입니까, 놀이터에 한정된 것입니까.
○덕진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
○이재천 위원
제 질의의 요지는 시청이나 담당 구청인 어린이 놀이터의 안전문제에 너무 무감각하다는 측면에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사회단체를 통해서 어린이들, 특히 청소년들의 안전을 위한 단체를 통해서 매해 어린이 놀이터 실태조사를 하될 수 있습니다.
거기에 거의 90%이상, 전주시내 모든 놀의터의 실태들이 어린이 놀이터의 시설로써 전혀 안전에 있어서 정서적으로나 그런 분위기가 갖춰져 있지않다라는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단순히 시설의 노후만의 문제가 아니고 모래의 질, 모래가 거의 깔려있지않아요. 시설보수만 했지 모래를 덮어줄 생각을 가지고 계신 담당공무원 계세요.
일예를 들어 시소가 완충장치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타이어들이 전혀 탄력이 없어서 아이들이 허리를 다쳐요, 그런부분에 대한 교육이 되될 수 있는지하는 문제입니다.
또 그네가 달려있어야 되는데 그네가 없고, 쓰레기 더미가 쌓여있고, 다른 적치물들이 있고, 모레가 아닌 자갈이 있고, 이게 무슨 놀이터냐하는 겁니다.
전주시가 다른데에 투자하고 달라지겠다고 하는 모든 것을 봤을 때 저희들은 굉장히 고무적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하나하나 어린이에서부터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정말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행정을 차곡차곡 해보시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덕진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인력을 보강해가지고라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재천 위원
다음은 정보통신 분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구청 자체적으로 정보화 관련 용역을 발주하신적이 있으십니까. -지난 2년동안 소프트웨어 측면에서요-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
○이재천 위원
제가 알고싶은 것은 구청 자체적으로 혹시 몇백만원에서 천만원 이상 정보화 관련사업을 위해서 자체적으로 발주한 건수가 있는지 하는 겁니다.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있습니다.
○덕진구청장 이진수
큰 공사는 아니고 프로그램 개발이라든가 집기사는 거라든가 이런것들은 있습니다.
○이재천 위원
자체의 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제가 늦었지만 자료를, 거기에 근거해서 과장님께서 아시는데로 혹시 총무과 업무가 아니고 다른과 업무라고 하더라도 발주하는 과정에서 총무과 정보통신 팀들이 자문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아니면 과에서 자체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발주를 합니까.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자체적으로, 독단적으로 정보통신팀하고 협조를 받아서 같이했습니다.
○이재천 위원
협조를 받는 내용이 저는 발주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는 거고요, 협조를 받고 자문을 받는 내용은 뭐가 있겠습니까.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정보, 예를들어서 개발하는 필요성이라든가 그것이 앞으로 종합행정전산망을 했을 때 타당성이 있는가라는 전반적인 것을, 이것은 시에서 큰 모터를 가지고 내려와서 하기떄문에 거기에 부응하는가등등을 봅니다.
○이재천 위원
이것은 발주단계보다 그 이전에 입안단계에서 필요한 그런 자문일수가 있겠네요.
그런데 제 질의의 포인트는, 발주를 할 때 지역에 있는 정보화 관련 벤쳐 사업자들한테 어느정도 기회가 가고 그들을 어느정도 프로젝트에서 수주업체로써 그들이 활용되는지 하는 겁니다.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그것은 위원님 말씀한데로 지역에 있는 벤처기업이라든가 벤쳐의 의견을 어느정도 수용을 하셨냐는 말씀이신데, 저희가 발주할때는 대개 저보다 앞서가는 선진행정의 시스템을 거기에서 착안을 해가지고 그것을 하기 때문에 대개 벤처기업에서는 제외가 됩니다.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현재 전산시스템 운영제도가 서울, 대전, 수원 그런데에서는 우리보다 앞서가는 전산응용프로그램들이 있어서 그것을 저희가 지금 현재는 거기에 따라가는 수준으로 하될 수 있습니다.
○이재천 위원
과장님께서 파악하신 데로라면 구청 안에서 자체 발주하는 용역들이 지역 업체가 아닌 외부 사업자들이 이것을 수주를 해간다는 말씀이시죠.
○덕진구청장 이진수
아닙니다.
제가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구청자체적으로 하는 시스템이라든가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지역업체를 하고, 네트웍으로 다른 기관과 기관 사이에 또 시청과 구청과의 관계, 이런 시스템 그런 관계로 했을때는 불가불 외지업체를 이용하고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꼭 외지업체를 우리가 위주로해서 발주를 하지 않습니다.
○이재천 위원
물론 발주를 하는 법적인 근거가 당연히 있잖겠습니까, 여하튼 구청장님께서 답변을 하신데로 지역업체와 외지업체들의 수주나.
○덕진구청장 이진수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지 않는한, 지역업체를 위주로 발주를 합니다.
○이재천 위원
그것을 제가 자료로 봤으면 좋겠구요, 방금 정보통신팀의 자문이나 하는 것들이 단순이 사업입안시에 자문 뿐만이 아니라 결국은 소프트웨어지원센타를 전주시가 현재 당초에 150억을 들여서 센타를 저희들이 입주까지 도와주면서 지역에 작은 벤처업체들을 지원할려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본청이나 양쪽구청이나에서 보면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부서는 정보통신 그쪽밖에 없어요. 결국은 각기 모든 과에서 많은 전산관련 업무를 발주하면서 알아서 일반적인 발주에 법적 근거에 의해서 그냥 발주를 하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공정성에 문제에 있어서도 공무원들이 사실 유연성이 있을수가 없는 문제도 분명히 있지만 정보영상관련해서 지역업체의 육성이라는 것은 단순한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이 특별법까지를 만들어서라도 지역업체를 육성해야 되지않느냐하는데 지역업체 육성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공공프로젝트를 통한 육성이 가장 빠른건데 관에서조차 거기에 대한 의식이 갖춰져 있지 않고, 투명하게 한다는 취지에서 일반적인 발주 방식을 따른다고 할 때 그 방법의 대안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봐요.
곁들여서, PC방에서 인터넷 교육을 하는데 이 실태는 연인원으로해서, 그 연 인원이라는 것이 한명이 1주일에 다섯 번갔으면 그게 5명 그런식을 통계를 내지않습니까.
여하튼 그 내용을 떠나서 별도의 문제로 PC방의 단속들에서 적발된 위반업소가 전주시에서 30만원씩 지원을 하는 PC방에 30%이상을 차지하될 수 있은 현실입니다.
이 문제를 과장께서는 어떤식으로 보고 계십니까.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PC방에서 전 시민 컴맹퇴치 운동을해서 교육장으로 활용을 하될 수 있는데 방금 이재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과 최동남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전적으로 동감하고 그 문제를 내년에 교육장 선정할 때 고려를해서 PC방 단속한 곳이 121건정도 되는데 그 업소는 배제하는 방식을 건의 올리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천 위원
그것도 하나의 소극적인 방법이 되겠고요, 보통 계약에 있어서 부관이라는게 있을 수 있는데, 예를들어 30만원의 지원금을 환수한다든가, 그런 방법이 있을수 있지않겠습니까.
시에서 위반업소를 옆에서 방조하면서 한편으로는 또다른 목적으로 이용하는 이율배반적인 행정행위를 하될 수 있은 건데 그런 부분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창수
이재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균 위원
총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PC방 관련해서 덕진구에 PC방 허가 업소가 몇군데입니까.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PC방이 351개입니다.
○이재균 위원
그런데 위반업소가 270군데가 나와서 거의 모든 PC방이 위반으로 단속되될 수 있은 것 같은데, 저는 청소년문제에 초점을 맞춰 질의를 하겠는데, 청소년 시간외 출입도 단속대상인데 몇시죠.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밤 10시 이후입니다.
○이재균 위원
10시 이후에 청소년이 들어가면 단속대상인데 62군데가 단속이 되었고, 처분을 보면 영업정지 5일에서 30일까지의 편차가 있고, 또 과징금도 35만원부터 210만원가지 편차가 있고, 또 한군데는 2회 연속 단속이 되었는데 한번은 140만원, 한번은 210만원, 이렇게 거의 같은 내용으로 단속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과징금이나 영업정지 일수가 틀린 이유는 뭡니까.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자료를 뺄 때 충실히 못뺀것에 대해서 사과 말씀을드리고, 자료를 뺄 때 거기에 상세하게.
○이재균 위원
자료의 얘기를 그렇게 하신다면 감사자료에 대한 부분을 책임질려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내력을 쓸 때.
○이재균 위원
이름하여 덕진구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 아닙니까. 이것은 감사대상 아닙니까.
이 부분도 위증한거나 비슷한 효력이 있는 건데 자료를 잘못내 것이 그렇게 잘한 일이예요.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거기에 사유를 충분이 이해가게끔 썻으면 좋은데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재균 위원
청소년들을 시간의 규제를 두어서 출입을 못하게 하는 이유는 학업에 지장도 있을뿐더러 음란싸이트가 많으니까 야간에 탈선적인 행동을 할 것을 우려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먼저 음란싸이트를 단속할 수 있는 장치가 있는데 그것을 고려해서 단속으 해보실 생각을 했었습니까.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못해봤습니다.
○이재균 위원
PC방이 24시간 영업을 하게되는데가 거의다 그런 것으로 알될 수 있는데 타 시도에서나 전주시에서 PC방을 꼭 24시간 체제로 돌려야 되는가, 그것에 대한 전주시에서 시간에 제한을 두는 부분이 가능합니까.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그것은 자세히 잘 모르겠습니다.
○이재균 위원
1월부터 10월 말일까지 단속을 하시는 것을 보면, 상반기는 매월 상순에 단속이 치우쳐져서 하루에 집중적으로하고, 하반기에는 하순에 20일 넘어서 25일 27일 28일 정도에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는데, 이것은 사전에 PC방에서 인지할수 있다는 것이고, 더욱 중요한 것은 두 번 이상 걸린 업소가 한군데밖에 없어요. 인터넷 겜돌이 PC방이라고 하는데만 두 번 걸려서 과징금 105만원하고 210만원하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를테면 2000년8월26일날 여섯군데를 단속했어요. 그리고 2000년9월27일날 일곱군데를 단속을 하는데 인터넷 게입방 말고는 중복되는데가 없다보니까 총무과에서 어느 지역을 찍어서 그 지역을 하고 나면 그 지역은 했으니까 안하고 가는 것이 자료에 명확하게 나오잖아요.
물론 인력도 부족해서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단속이 이렇게 되면 계속되면 안될거 같아요.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단속을 할려면, 얼핏 들으니까 노래방보다는 PC방 단속하시기가 수월하시다고 하는데 청소년 유해 환경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죠.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PC방이니 노래방이니 힘이 버겁고 어려운 업무입니다.
그래서 제 사견으로 말씀드린다면, 위생지도팀같이 그런 정도의 보강해서 해야 어느정도 노래방과 PC방을 잡을 수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상태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될 수 있는데 이런 문제점을 누차 말씀드려서 앞으로 팀 구성이 되어서 문화하고 청소년하고 별도로 팀이 구성이 되어서 추진을하면 현재보다는 훨씬 좋아지리라 믿습니다.
○이재균 위원
세상이 그렇게까지 되면 안되지만 청소년 시간외 출입 단속하는 건에 대해서는 PC방 인근에 있는 타 업소들을 통해서 인지하고 단속을 할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제도로 특수시책으로 활용을 해서 청소년들이 유해환경에서 접근하지 못하도록 고려를 해주시고, 앞으로는 이름하여 로타리식 단속이라고 생각이 나는데 어느 지역 한군데를 이번달에 돌고 다음 주는 다음 지역을 돌고, 이런식의 단속을 하는 것 보다는, 몇 명이 단속을 하죠.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한명이 단속을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힘이 듭니다.
○이재균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공연장 허가 및 단속에 대해서 몇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이나 구청에서 완산구청 임대청사 쓸 때 96년도 감사를 할 때 했던 얘기지만 거기가 일반 근린생활시설이나 타용도로 되어 있는데 구청이 들어가면서 용도변경을 하지않고 그냥 사용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감사의 지적사항으로 되어서 용도변경을하고 -아무리 관이라 할지라도- 그런 다음에 구청청사로 쓰는 것이 가하다, 답변이 그랬고, 시정조치 한적이 있거든요, 그것을 염두해 두고 질의를 하겠는데요, 우리가 전주 국제영화제를 하고 나서 전주덕진공원 인근에 수변야외극장 시설을 해가지고 주말에 한번씩 영화상영을 하는데 자료에도 나온 바와같이 시네마파크라고 하는 회사는 허가를 내서 적발 내용이 없고, 또 허가까지 받고 그랬는데 전주시에서 그 사업을 극장 협회에다가 줬단 말입니다.
대개 허가를 낼 때 야외극장이라고 하면 어떤 요건상태를 가지고 허가를 받습니까.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저희한테는 유료로 하는데입니다.
○이재균 위원
유료로 하는것만 야외극장으로 허가를 낼수있다는 말씀이세요.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유료고 무료고간에 저희한테 허가를 받을때는 돈을 받기위해서 허가를 내시는 것으로 알될 수 있습니다.
○이재균 위원
그러면 돈을 안내는 것은 허가 대상이 아니다는 말씀이세요.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
○이재균 위원
통상적으로 그렇지는 않죠.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아무리 전주시에서 하더라도 또 전주시에서 하는것도 아니고 야외에 위탁을 해서 하는데 예산에도 편성되지 않은 상당한 지원을 함으로해서 말썽이 되될 수 있는데 이왕 위탁을 해서 극장협회가 야외극장에서 영화상영을 계속하고 있는 지경이라면 시네마 파크와 똑같이 공연장 허가를 득한 후에 해야 옳다는 생각을 안하세요.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관에서는 공공장소에서하는 것은 허가를 안 받아도 되는 것으로 알될 수 있습니다. -협의로-
○이재균 위원
전주시에서 하면 상관이 없는데 극장협회에다가 위탁을해서 하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위탁을 받아서 하게 될 경우는 당연히 공연장 허가를 받아서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제가 관련 법규를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잘 몰라서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이재균 위원
확인해 보시고, 다음은 사회복지과소관 질의하겠습니다.
완산구청에서도 질의를 한 사항입니다만 의료보호비 지원에 대해서 몇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덕진구청은 진료비 지급을 2005건에 39억을 하셨는데 최근에 시청으로부터 얼마 받았습니까.
○덕진구사회복지과장 성순기
유선으로 통보만 받았어요. -18억원-
○덕진구사회복지과장 성순기
28억이 체불되어 있습니다.
○이재균 위원
그러면 덕진구 쪽에서도 28억 체불되었는데 18억 오고나면 18억을 진료기관, 덕진구는 전북대학병원도 있고 큰 병원들이 많죠.
그런데 그런 병원들에서도 배정을 받지 못해가지고 불만이 많은거 아시죠, -수년째 계속되는 일이긴 한데-
그러면 18억이 오면 의약분업이 되었기 때문에 과장께서도 18억을 가지고 약국부터 배정을 할려고하는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덕진구사회복지과장 성순기
약국이 아니라, 저희가 4월까지만 지급을 했거든요. 4월부터 9월까지를 지급을 해야 되니까, 약국은 아직 생각을 못합니다.
○이재균 위원
완산구청에서는 상부에서 그렇게 지시가 내려와서 어쩔수 없다, 병원인 기관에서 원성이 높아도 약국부터 지급하기로 내려올 때 그렇게 내려왔다고.
○덕진구사회복지과장 성순기
그렇게 자세하게 내려오지 않았고요, 배정이 왔다라고해서 작업을 하지 배정은 안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약국을 이번에 포함해서 줘라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아직 저희들은 그 얘기를 구청장님하고 상의를 안 드렸습니다.
○이재균 위원
이것이 매년 되풀이 되는 겁니다. 의약분업되가지고 더 넓어 졌는데, 국도비가 배정이 되는 것이 국도비가 안오니까 못주는 것이 당연한데 기초자치단체의 이런 지방에서 국도비가 적시에 배정되도록 노력하신 것이 있으면 한가지만.
○덕진구사회복지과장 성순기
저희들 의료비 때문에 시청에다가 얘기를 직접 안하고 도에다가 많이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국비가 80%잖아요, 그래서 국비가 안오니까 못하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해서 저희들하고 싸움도 많이 했습니다.
○이재균 위원
이런 부분들이 의료혜택을 받는 사람들한테 약국에서는 약도 안 지어줄려고하고 병원에서는 진료도 안해줄려고 하는 어려움이 있으니까 앞으로 조직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덕진구사회복지과장 성순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창수
김병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문 위원
김병문위원입니다.
경노수당하고 교통수당 지급은 예산을 당초예산에 전부 편성을 하는 거죠. 법정경비죠.
○덕진구사회복지과장 성순기
예, 법정지원금입니다.
○김병문 위원
그렇다면 덕진구에 살고 계시는 해당되는 노인 숫자를 파악한 다음에 곱하기 몇 해서 예산을 세우겠죠.
○덕진구사회복지과장 성순기
예.
○덕진구사회복지과장
성순기 예.
○김병문 위원
그리고 원래 교통수당은 분기별로 한번씩 지급을 했고요.
○덕진구사회복지과장 성순기
예.
○김병문 위원
그런데 10월 11월 12월달은 왜.
○덕진구사회복지과장 성순기
저희는 12월까지 지급이 다 되고요, 버스요금 100원의 인상요금.
○덕진구사회복지과장 성순기
12월달요.
○김병문 위원
저는 12월달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4/4분기것을 10월달에 지급을해야 되는데 10월달에 10월달것만 지급을 하고 11월달에 11월 12월 것을 지급을 했는데 왜 그때 분기별로 지급해야 되는데.
○덕진구사회복지과장 성순기
그것은 돈 배정이 늦게 와서 그랬습니다.
○덕진구사회복지과장 성순기
시에서요.
○덕진구사회복지과장 성순기
기초생활보장 제도가 새로 생겼잖아요. 거기에 돈을 주다 보니까 좀 부족되니까 좀 늦게 주라고.
○김병문 위원
그 예산을 생활보장 수혜자들한테 먼저 줬다는 얘기입니까.
○덕진구사회복지과장 성순기
예.
○김병문 위원
그러면 경노연금 부분은 어떻게 되는겁니까.
○덕진구사회복지과장 성순기
경노연금도 지금 다 나간 상태입니다.
○김병문 위원
경노연금도 제가 알기로는 10월달에 지급해야 될 것을 지급하지 않고, 11월달에 일괄해서 지급했던 것으로 알될 수 있는데 그것도 역시.
○덕진구사회복지과장 성순기
예, 똑같은 현상이었습니다.
○김병문 위원
노인분들이 한달 내 기다리는 것이 그것일수도 있는 것인데 그것을 일방적으로 시에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늦게 지급할수 있는 겁니까.
○덕진구사회복지과장 성순기
앞으로 더 열심히 해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문 위원
예산상에 문제 때문에 지급을 한달씩 연장이 되었다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덕진구사회복지과장 성순기
저희가 본예산을 세울 때, 예를들어서 65세 노인이 100명이라면 80명만 세워줘요. 그래서 이번에 20명이 추경예산에 세워졌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늦은 겁니다.
○김병문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 소관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 공원녹지계 업무중에 녹지시설물 유지관리라는 것이 있는데, 녹지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질의하고자하는 것은 아중지구내의 완충녹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하는데 완충녹지 아중지구해서 7개소가 있는데, 녹지공간을 점용할 수 있는 범위가 있어요. 그 범위가 어디까지 입니까.
○덕진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시설녹지 아닌 일반 공원녹지에서 기존에 법제사항이라서 가지수가 많습니다만 기존에 있는 건물에 대해서 점사용허가를 받아가지고 증축 개축이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제가 묻는 것은 완충녹지에 관련되어서 묻는 것입니다.
○덕진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완충녹지가 시설녹지가 되겠는데.
○김병문 위원
완충녹지를 점용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냐고요. 녹지공간으로 봐줘야죠, 그것을 훼손할수 있는 범위가 있을것이 아닙니까.
○덕진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없습니다.
(직원석: 일시적으로 건물을 지을 때 일시적으로 도로점용허가 정도밖에는)
○김병문 위원
어떻든 완충녹지 관리를 아중지구가 준공이 되면서 공원녹지계로 이관이 되었고, 도시공원법 시행령에 보면 녹지에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각호와 같다해가지고 있는데,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중모에 벌체, 미채식, 또는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로, 이런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기존 건축물 및 기존 공작물에 개축 증축 이런데에 점용허가를 받을수있다고 되어 있는데 아중지구내에 있는 완충녹지는 기존에 건축물이 있다든가 이렇지는 않죠.
○덕진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예.
○김병문 위원
새로 지구가 편성이 되면서 했던 부분이니까, 그러면 공원녹지계장님이 얘기하는 완충녹지를 관리하고 계시는 공원녹지 계장으로써 아중지구를 몇번 나가보셨어요.
(직원석: 아중지구는 자주 나갑니다.)
훼손된 데는 없어요.
○위원장 박창수
답변을 과장님한테 물어 주시죠.
○김병문 위원
나가보니까 완충녹지내에 훼손된 곳이나 점용을 하될 수 있은 곳이 있다고 보십니까, 없다고 보십니까.
○덕진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바빠서 세심히 아직 저는 발견을 못했습니다.
○김병문 위원
아중지구 완충녹지가 대부분은 아파트를 둘러싸고 있어요,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아파트의 방음벽 역할을 하고, 도시공원 역할을 하기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바빠서 못보셨다는 것은 말이 안되죠.
○덕진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자주가는 이유는 분수대 청소를 주마다 하는것이고, 그래서 그 주위를 한바퀴씩 돕니다.
○김병문 위원
완충녹지 공간에 대해서 점용허가를 내준적은 없죠.
○덕진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없습니다.
○김병문 위원
그런데 점용을 해서 훼손하면서 쓰고 있는 곳이 있는가를 묻는 거예요. 없습니까.
○덕진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
○덕진구청장 이진수
현재 저희들이 현장확인을 한 내용으로는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통상적으로 완충녹지가 소유는 주민들에게 되어 있고, 관리권이 시에 있으면서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거기에 실질적인 실무는 도시건축과 공원녹지계에서 하될 수 있고, 그러면 현장을 최소한, 제가 알기로는 98년도에 준공이 되었고, 아마 99년도에 업무이관이 된 것으로 알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최소한 거기에 한달에 한번씩만 갔어도 충분히 발견할 수 있는 사항이예요.
○덕진구청장 이진수
훼손된 사항이 있다면 즉시 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문 위원
그렇게되면 점용물에 대해서 철거를 한다든가 이런식에 조치하겠죠. 저는 그러한 조치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까지 하고 있도록 방치한 부분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지는냐는 얘기입니다.
○덕진구청장 이진수
그간에 발견하지 못한것에 대해서는 담당에서 감수를 해야죠.
○김병문 위원
실질적으로 공원녹지계 인원이 몇 명입니까.
(직원석: 8명입니다.)
8명이 뭐하고 다니세요. 완충녹지는 공원으로도 안쳐주죠.
거기에 가보면 실질적으로 완충녹지가 많다는 것을 구청장님도 잘 아실 겁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일정정도 상쇄하기 위해서 관리권을 시에서 갖고 있는것이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잔디나 나무가 고사를 한다든가 하면 바로 바로 보식을 해주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여지껏 보식은커녕 잔디한번 안심은 것으로 알될 수 있고, 겨우 해봐야 공공근로사업 취로사업자를 불러다가 꽃나무정도를 보식하는 정도만 하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불만이 많고, 실질적으로 주민휴식 공간으로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전주시라면 최소한의 관리 자체를 그에 맞게 해줘야죠. 그돈이 100억입니다. 전주시에서 이득을 취한 금액이 100억이예요.
그렇다고 시민들이 그 땅에 대해서 세금을 안내느냐, 그것도 아니예요, 그 땅에 대한 종합토지세를 그 동네 주민들이 내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리해주는 것이 뭐 있습니까.
○덕진구청장 이진수
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것은 김병문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면서 앞으로 관리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문 위원
완충녹지 공간쪽에 가보면, 제가 알기로 서너달 되었는데 완충녹지를 파서 거기에 뭐가 있어요.
○덕진구청장 이진수
즉시 조사를 하겠습니다.
○김병문 위원
그정도로 관리를 소홀히 하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중지구 완충녹지에 대해서 관리한다는 말씀을 앞으로 하지 마세요. 그럴거 같으면 도시과로 다시 이관을 시켜주든지 아니면 본청으로 넘겨주든지, 도시건축과 공원녹지계가 어린이공원 관리하는 곳입니까.
좀전에 분수대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여름철에 분수대 어떻게 틀고 있어요.
○덕진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오전 오후에.
○김병문 위원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그 지역의 주민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곳입니다. 주민들 돈으로 만든 것입니다.
역시 거기에는 제세공과금까지도 주민들이 줘요. 그러면 주민들이 원하는 데로 해주세요, 관에서 편한데로 하지마세요.
○덕진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창수
유영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래 위원
총무과 소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화도우미 관련해서 현재 덕진구 관내 정보화 도우미의 숫자와 그리고 정보화 도우미를 운용하는데 쓰여진 예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덕진구 관내 정보화 도우미는 119명인데, 예산은 시에서 운영을 직접해가지고 여기에서 직접 집행한 것이 없어가지고 모르겠습니다.
○유영래 위원
119명에 정보화 도우미가 아파트에 살될 수 있은 주민이죠.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예.
○유영래 위원
119명의 정보화 도우미에게 PC를 한 대씩 제공한 사실이 있죠.
○덕진구청장 이진수
예.
○유영래 위원
현재 정보화 도우미들이 어떤 역할들을 하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그분들이 PC방 시민무료교실을 하는데 보조강사로 나가시고, 또 아파트 단지 주민들한테 정보화 교육을 지도해 주시고 또 아파트에서 홈페이지를 관리하고 게시판이라든가 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시 홈페이지에 전달하는 여론광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영래 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듯이 그런 역할들을 한다면 1억몇천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정보화 도우미를 활용하는 것이 전주시민 정보화 활용도를 높이는데 도움이 될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제가 판단하는거로는 정보화 도무미들에게 PC를 제공하고 지근에서 PC를 활용하고자 하는데 모르는 것이 있었을 때 바로 달려가서 가르쳐주고 활용도를 높일수있도록 하기위해서 이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제가 판단하는 거로는 당장 가시적으로 보이는 아파트 홈페이지를 훑어 보셨나요.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못봤습니다.
○유영래 위원
아파트 홈페이지가 만들어진지가 여러달 됩니다. 거기에 들어가보면 단 한사람도 그 아파트 홈페이지를 들어온 사람이 없다는 사실들을 금방 파악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께서 방금 답볍하신 정보화 도우미들이 아파트 홈페이지를 관리하고 또 아파트 홈페이지를 홍보하고 또 PC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주민 교육을 실시하고 이런 것은 전혀 하될 수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향후 정보화 도우미의 후속교육 및 역할을 충분하게 개발해내서 예산을 투자해서 하고자하는 사업에 대한 충분한 활용도를 높일수있도록 해주셔야 될것으로 압니다.
○덕진구청장 이진수
정보화 도우미 관계는 시 정보영상과에서 직접 그사람들하고 해서 우리도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들 관리를 해야 되겠지만 사실은 소홀했다는 것은 한편 그렇습니다.
○유영래 위원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하겠습니다.
담배소매업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주시에 1,100여개소의 담배소매업소가 있는데, 통상 담배값이 오른다는 사실을 1∼2개월전에 소매인들이 알게 되죠.
○덕진구지역경제과장 최희열
그 관계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유영래 위원
제가 알기로는 담배값 인상계획을 담배인삼공사가 가지고 있다고 할 때 소매인들이 알게되는 것은 1∼2개월전에 알게 됩니다. 그러면 사재기를 하게 되겠죠.
그런데 전주시 담배인삼조합에서는 기존에 구입하든 양 이상으로 담배를 더 주지 않습니다. 그렇다고해서 담배소매인들이 사면 오른만큼 곧바로 이익인데 사재기를 하지않겠습니까, 사재기를 합니다.
제가 대충 잡아서 담배값의 세입이 전주시 자체세입으로 들어오는 것인데 30%정도 될텐데 그정도가 전주시 세입으로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전주시에 1,100개의 소매업소가 있는데 그중 300개소만 사재기를 한다고 하죠, 5박스만 사재기를 한다고 계산을 하면 15억언어치의 사재기를 하게됩니다. 15억의 30%면 4억5천만원이 세금입니다.
그런데 4억5천만원의 세금이 인근 시군으로 간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덕진구지역경제과장 최희열
담배판매나 그 부분에 대해서 관여를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여하는 담배소매인 관리의 한계는 소매인 지정관계인데 소매인 지정도 적부여부는 담배인삼공사에서 파악을해서 저희들이 통보를 해주고 담배값 인상은 저희들한테는 그런 판매하는 관계는 아니고.
○유영래 위원
제가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이 사실이라고 하는겁니다.
따라서 전주시 세입이 상당히 많은 부분 누수가 되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담배사재기를 하는데, 우리 시도 사재기를 하는데 살 사람들은 많이 사가라고 말씀드리지 못하죠.
그렇다면 자료에서도 누수 대책에 대한 근절대책을 고민하는 것으롤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좀더 확실하게 담배인삼공사 타 시군이 우리시의 소매인들이 사고자할 때 팔지 못하도록 하든지하는 대책들을 강구하시라는 애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덕진구지역경제과장 최희열
앞으로 담배인삼공사와 협의를 해서 그런 사항들을.
○덕진구청장 이진수
협의를 않더라도 유영래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시세가 유출되거나 포탈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세무부서라든가 담배소매인을 관리하는 지역경제과로 하여금 이것은 특별히 관리를해서 담배인상 요인, 또 이것뿐만이 아니고 세입을 올리기 위해서 내고장담배팔기로해서 각 군부에서 여기에다가 담배를 팔아주고 가지고 와서 파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것과 병행해서 앞으로 특별관리를 하고 시세 세율을 올리는데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영래 위원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보육시설지원금 연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육시설 지원금이 언제부터 어떤상태로 지급이 덜되고 있나요.
○덕진구사회복지과장 성순기
미지급된 것이 8억9백여만원이 있습니다.
○덕진구사회복지과장 성순기
국도비 배정이 안왔기 때문에 그럽니다.
○유영래 위원
보육시설지원은 저소득층 아동보육료와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인데, 그리고 보육시설들이 상당히 영세하고, 따라서 지난 8월부터 30%씩을 주지 못했고.
○덕진구사회복지과장 성순기
9월부터입니다.
○유영래 위원
8월부터 못받는 데도 있다고 하던데요.
○덕진구사회복지과장 성순기
다 드리고요, 9,10,11월요.
○덕진구사회복지과장 성순기
예, 안나갔어요.
○덕진구사회복지과장 성순기
이번에 배정이 오면 결산추경안에 해가지고 다 연말안에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될 수 있습니다.
○유영래 위원
한꺼번에 다 해결이 되는 겁니까.
○덕진구사회복지과장 성순기
이번에 결산추경에 지난 일요일에 그 작업을 하는데 예산반영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유영래 위원
의료보험지급도 어려움이 많이 있겠지만 의료보험료같은 경우는 요즘에 병원또는 약국은 그래도 경제력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덜 어렵겠지만 영세한 보육시설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빨리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사회복지과장 성순기
예, 감사합니다.
○유영래 위원
다음은 노인 게이트볼 활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들 건강과 놀이문화 정착을 위해서 우리시가 의욕적으로 행하고 있는게 노인게이트볼장 시설을 만들고 게이트볼 용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까운 저희 동에있는 게이트볼 활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 동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게이트볼장에서 노인분들이 운동하시는 것을 두 번 봤습니다.
그래서 관에서 하는 일들이 사업은 해놓고 후속관리를 하지 않는다, 따라서 시민들에게 비난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덕진구 사회복지과에서 케이트볼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노력하신 바 있습니까.
○덕진구사회복지과장 성순기
유위원님 말씀대로 다른곳은 더 해달라고 하고 또 구장이 부족한 상태거든요.
그런데 두방초등학교 운동장하고 조촌동 동사무실 운동장에 설치되어 있는데는 아까 두 번 보셨다고 그랬는데 거기에는 활용을 지금 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노업무 담당직원이 둘이 하될 수 있는데 한사람이 결원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 봄부터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활용방안에 대해서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유영래 위원
답변이 별로 마음에 들지않구요, 기본적으로 공무원들이 게이트볼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강사로 가르치기를 하겠습니까, 아니면 노인들을 모시고 나와가지고 하라고 억지로 시키기를 하겠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되고 이 일들을 대한노인회하고 같이 하될 수 있고, 또 게이트볼 협회도 있는데, 그 노인 양반들이 시간도 많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그분들에게 적은 강사비, 한달에 돈 10만원씩만 줘서 그 사람들이 매일 돌아다니면서 모르는 사람들은 몰라서 재미부치지 못해서 그 게이트볼장을 활용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까.
조촌동에 있는 두 개소가 용구 나눠주고 게이트볼장을 만들어 줬지만 그 게이트장을 활용할줄을 몰라서 못하는 거예요. 나와서 해보니까 참 좋더라, 이런 거예요.
그렇다면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 게이크볼 협회에 강사 5명이 매일, 아니면 일주일에 3일정도라도 한 개소씩 가서 게이트볼을 알려줄수 있도록 한다면 적은 예산으로 많이 투자한 게이트볼 활성화 사업이 적은 강사비만 투자를 하면 활성화 되어서 노인들의 건강과 건전한 문화활동이 가능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내년에도 그런 계획은 없죠.
○덕진구사회복지과장 성순기
저희들이 게이볼에 대해서 예산을 올렸었습니다.
○유영래 위원
용구사주는 거하고 게이트볼장을 또 만들겠다는것만 올렸죠.
○덕진구사회복지과장 성순기
용구는 저희가 관리를 안하고 시에서하고, 또 게이트볼 예산으로 2001년도에는 하나도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앞으로 활성화 될 수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영래 위원
게이트볼장을 만드는데 통상적으로 부지매입비는 계상되지 않고 시설비만 들어가는 거죠.
○덕진구사회복지과장 성순기
예.
○유영래 위원
하나 만드는데 450만원정도 들어가나요.
덕진구사회복지과장 성순기
예.
○유영래 위원
그런데 어느데는 800만원들어가고.
○덕진구사회복지과장 성순기
그것은 구장이 높고 낮고해서 거기에서 설계비가 많이 투입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유영래 위원
경노당 마당이나 또는 천변고수부지, 학교 운동장에 설치를 하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덕진구청장 이진수
시설 지형 자체가 다를수가 있습니다.
○유영래 위원
그렇다고 500만원이면 되는 사업비가 천만원도 들어가냐고요.
○덕진구사회복지과장 성순기
대한노인회 금암 1동이 저는 기술적인 것은 모르지만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덕진구청장 이진수
지형적으로 하수구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이 따르기 때문에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
○유영래 위원
이유는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게이트볼장 활성화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사회복지과장 성순기
예.
○유영래 위원
다음은 경노당 난방비 지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운영 난방간식비로 지급을 하게 되는데, 아파트는 통상 아파트 관리비내에서 경노당 난방비를 아파트 자체내애서 해결하는 곳들이 많이 있죠.
○덕진구사회복지과장 성순기
저희 관할 216개중에 우성아파트 한군데만 관리비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다 노인들이 관리를 하고 내셔야하는 형편입니다.
○유영래 위원
난방비를 노인분들이 지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덕진구사회복지과장 성순기
저희 현황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덕진구사회복지과장 성순기
실태도 그렇게 되어 있은 것으로 알될 수 있습니다.
○유영래 위원
저는 실태 파악을 해보셔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따라서 아파트는 통상 아파트 자체내에서 난방비를 해결하고 있는 곳들이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자료에 보면 우성아파트만 그렇게 하는 것으로 자료가 되어 있고, 따라서 제가 판단할때는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지 않고 지급을 했고, 우성만 아파트 자체내에서 난방비를 해결하는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은 것에 대해서 저는 의구심이 가니까 잘 판단을 해가지고 지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사회복지과장 성순기
예.
○유영래 위원
다음은 농촌여성문화 활동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 작은동우회를 운영하고 계시는데, 지난번 감사때도 말씀을 드렸고 기회 있을때마다 농촌여성들의 문화활동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께서는 농촌여성 문화에 대한 고민을 해보신 바가 있습니까.
○덕진구사회복지과장 성순기
저희도 고민은 많이 했어요.
그런데 농촌여성하고 도시여성하고 합류를 해가지고 여성작은 동우회를 운영할려고도 해봤는데 불미스러운 일이 조촌동에서 생겼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결국에는 농촌여성들이 참여를 안해주셔요.
○유영래 위원
농촌여성들의 문화를 행정이 관심을 가져주는 일은 굉장히 소중한 일입니다.
따라서 지난번에 운용을 함에 있어서 실패한 이유가 뭔가를 파악 하시고, 또한 농촌여성은 아무리 좋은 일을 시에서 하자고 그래도 물리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시작되는 농한기를 통해서 농촌여성프로그램들을 어떻게 운용할것인지에 대한 고민들을 과장께서는 하셔야 될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덕진구사회복지과장 성순기
예.
○유영래 위원
도시농촌여성 교류사업이라고하는 업무보고 내용이 있는데 주말 가족농원사업과 전통장류 담그기 사업이 도농여성교류활동입니까.
○덕진구사회복지과장 성순기
저희가 전통 장 담그기는 구 농촌지도소 자리에서 저희들이 교육을 하는데요, 도시여성분들하고 농촌여성분들하고 같이 모여요.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저희들이 이행을 하죠.
또 한마음 봉사회를 농촌에 투입을 시켜가지고 봉사활동을 시키면서 농촌여성들이 이마만큼 고생을 한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심어주고 있습니다.
○유영래 위원
덕진구에서 고생은 많이 하십니다만 어려운 분들이 살기좋은 덕진구가 될 수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사회복지과장 성순기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창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써 본질의는 마치고자합니다. 본질의를 다 못하신 분들은 추가 질의를 준비해 주시고 추가질의는 10분 내로 준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질의도중에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빨리 제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시간 5시 10분입니다. 추가질문과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10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17시11분 감사중지)
(17시26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창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먼저 이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천 위원
저는 본 질의에 대한 추가질의가 아니고 제 시간중에 질문을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하고싶습니다.
업무실적보고 106쪽에 나와있는 다수이용화장실 관리에서 공중화장실 실태문제입니다.
공중화장실 청결관리지도가 현재까지 4회로 되어 있고, 그리고 공중화장실 책임공무원과 고정관리인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계신다고 하시는데 각 주관 부서가 있다고 되어 있고, 예를들면 역이나 터미널은 어느부서입니까.
○덕진구청소행정과장 오상영
터미널은 교통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재천 위원
그러면 교통행정과에서 현재까지 4회이상 현장을 다니셨다는 말씀이시죠.
○덕진구청소행정과장 오상영
각과에서는 수시로 돌아보고 있고, 저희들이 관리하될 수 있은 공중화장실 4회는 저희들이 분기별로 한번씩 돌아가지고 미비사항이 있다든가 보수할 사항이 있었을 때 그 자체를 저희들이 건물주라든가 그분들한테 권장하기위해서 저희들이 돌될 수 있은 사항입니다.
○이재천 위원
자료 52쪽에 보면 터미널 상가했을 때 유지보수비가 되어 있는데 유지보수비라는게 어떤 내용인지 당장에 이해가 안가거든요, 전주시비는 아니잖습니까.
○덕진구청장 이진수
비고란에 유지 및 보수비는 각 화장실 보유건물에서 부담한다고, 건물이 아니라 그렇게 되어 있고만요.
○이재천 위원
유지보수의 정산을 시에서 해냈다는 말씀이세요.
○덕진구청소행정과장 오상영
아닙니다.
보수비 자체를 해놓은 것은 건물주라든가 자체 관리처에서 시행하고 있는 자체를 저희들이 그분들한테 물어가지고 해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유지보수비로해서 수거료나 보수비, 폐용품관계가 있는데 이것은 자체적으로 하는것입니다.
○이재천 위원
그런데 공중화장실 유지에 청결을 유지하기위함과 이 자료와 구체적으로 어떤 연관이 있는 자료라고 볼수있겠어요.
예를들면 터미널에 1600만원의 유지보수비가 있는데 알아서 터미널 건물주가 하라는 취지로 자료가 되어 있은 것인가하는 것입니다.
○덕진구청소행정과장 오상영
시외버스터미널 자체는 전주시에서 지원해서 해주는 사업입니다.
설교통부로부터 전주시로 1억이 들어와가지고 터미널 주변 자체는 보수가 안되고, 일부는 시비를 보조해주고 또 터미널 자체에서 일부 부담하고 해가지고 터미널하고 간이터미널 이런 곳 자체는시비를 지원해서 하될 수 있은 사업입니다.
○덕진구청소행정과장 오상영
시외버스터미널은 마무리가 된 것으로 알될 수 있고요.
○이재천 위원
청결하고 위생적인 편의시설들이 현재 제대로 확보되었는가까지 알아봐 주십시오.
○덕진구청소행정과장 오상영
알겠습니다.
고속버스터미널은 완전히 공사가 끝났고, 시외버스는 현재 공사중에 있는 것으로 알될 수 있습니다.
○이재천 위원
베스트화장실이나 개방화장실을 선정해서 전주시가 특수시책으로 한지가 거의 1년이 되는데 상당히 늦은 실적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덕진구청소행정과장 오상영
그 관계는 여기에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사항자체는 저희들이 개방화장실이 저희 관내 26개 있습니다.
그리고 베스트 화장실은 민간인으로 구성해서 시에서 선정을 하될 수 있고요, 베스트 화장실은 분기별로 양구청에서 3개소씩 선정을 하될 수 있될 수 있는데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은 개방화장실, 버스주차장이라든가 다중이 이용할 수 있는 팔달로 주변이라든가 이런곳에다가 저희들이 15개소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정된 개방화장실에서는 매월 10만원씩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이재천 위원
제 질의의 취지를 말씀드리면, 어제 완산구청에서도 같은 질의를 한바가 있고요, 결국 민간건물들에 있는 개방화장실이나 베스트화장실들은 나름대로 개선에 그런것들이 보여요.
그런데 현재까지도 공중화장실이라고 할 수 있는 터미널이나 역이나 간이터미널이나 하는 것은 전주의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용하는데 있어서 의외의 실태라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한 업무이지만 너무 화장실에 대중들이 이용하는 이미지로 봤을 때 이것을 특수시책으로 한바에 가장 우선적으로 개선을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런 역이나 터미널, 시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덕진구청소행정과장 오상영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창수
강희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봉 위원
제출된 자료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어떤 형태든 투자가 될 때에 적정한 예산이 투자가 되고, 그렇게해서 예산이 원래 1억이 섯다면 예산이 6천만원에해서 4천만원을 넘길수가있다라는 판단이 서면 4천만원을 아껴야 됩니다.
제가 이번에 60만그루와 가로수 보식하는 관계에서 볼 때 아낄수 있었던 예산을 낭비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60만그루중에 가로수 나무는 안들어가는 것인지하고 수종이 틀린지 말씀해 주세요.
○덕진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수종도 틀리고 안들어 갑니다. 별개입니다.
○덕진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은행나무, 중국단풍, 청단풍 활엽수 낙엽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덕진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60만그루는 잎팝하고 느티나무가 되겠습니다. 전라북도에서 보호수로 된 잎팝나무가 되겠습니다.
○강희봉 위원
입팝나무하고 느티나무는 가로수에 안들어간다.
○덕진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예.
○강희봉 위원
계장님 이쪽으로 와보세요. 자료를 보세요.
○덕진구청장 이진수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집 34페이지를 보시면 거기에 나와있듯이 가로수식재의 느티나무외 4종이라는 것은 이것은 새로 가로수를 심는 사업이 아니고 가로수 보식사업입니다. 기왕에 심어진 가로수에 그간에 죽거나 또 멸실되가지고 없어진데를 보식하는 사업비로해서 3천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심어 있은 가로수, 은행나무군이 심어 있는데는 은행나무를 선택했고, 다음에 다른 수종이 심어 있는데는 거기를 그런 수종으로 해가지고 5종을 해서 97본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하나 보식을 하기위한 사업으로는 3천만원가지고 태부족입니다. 사실은 많은 예산이 필요해서 시에다 요청을 했는데 시의 예산사정상으로 해서 덕진구에 3천만원을 재배정해준 겁니다.
그래서 3천만원에 맞는 보식사업을 해서 집행을 하게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강희봉 위원
제가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제 얘기의 원 취지는 60만그루 나무심기에 물량이 남아가지고 엉털이같은데다가 밀식을 했는데 거기에 심어져있는 느티나무 입팝나무다는 말이예요. 이런 것을 거기에다가 심지말고 가로수하는데 심으면 이중경비가 안나갈것이다는 말입니다.
○덕진구청장 이진수
그렇게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사업자체.
○강희봉 위원
시행시기가 1주일 차이밖에 안나요.
그러면 시민들이 생각할때는 뭐하러 쓸데없는데다가 나무를 심는가라는.
○덕진구청장 이진수
강희봉 위원님께서 장소를 선정하는데 잘못되었다는 것은 저희들도 판단을해야 되겠지만 이 사업자체는 분명히 다릅니다. 가로수 보식문제하고 60만그루 나무심기는 주로 공공근로사업비에서 공공근로자들을 이용해가지고 50대 50으로, 인건비로 50, 재료비로 50해가지고 공공근로 사업으로해서 60만그루 전체를 심어가는데 50%를 나무재료와 기자재로해서 해오는 사업이고, 가로수 보식문제는 별도의 예산으로 가로수 보식이 서있어가지고 그렇게 추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장소문제에 대해서는 백제로 주변에 꼭 그 나무를 심어야만 옳으냐의 판단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시 녹지과팀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거기에 심어야 되겠다는 결정이 내려져서 심은것인데 강희봉 위원님이 봤을때는 거기가 심을 자리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는데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수는 있어요.
○강희봉 위원
전에 백제로에 심은 나무가 60개 심었다고 했죠.
○덕진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예.
○강희봉 위원
그런데 구매는 몇 개했어요. 260개 계약했죠.
그러면 나머지 200그루를 어디에 심을 계획이예요.
(직원석: 백제로에 총 298본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을 잘못하신 거네요.
○덕진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예.
○강희봉 위원
더 이상은 없다는 말이죠. 그러면 완료되었네요.
○덕진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예.
○강희봉 위원
앞으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가로수가 되었던 60만 그루가 되었던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예산이 이렇게 부족한테 3천만원 큰 돈입니다.
그런 나무를 가로수 보식하는데 97본하면 3천만원을 아낀 것이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진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앞으로는 세심히 검토와 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희봉 위원
내년 예산을 세울때는 설계때부터 -새로운 전문가 두분 계시잖습니까.- 그분들하고 현장에 가서 적절한 선택을 해주시고, 기왕이면 그 지역의 동장이나 시의원과도 상의를 해서 심는 것이 좋지 이렇게 하면 안되죠.
그리고 이런 일이 자신이 없으면 나무심는 업무는 "우리는 도저히 못하겠다"라고하면 전문팀을 만들어서 본청에서 관리하게끔 해야지 다른 업무도 많으신데 저희는 누구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까.
○덕진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다음부터는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위원님의 의견을 충분히 백번 이해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민의 여론도 듣고 위원님들한테 자문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창수
이진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완 위원
사회복지과소관 질의하겠습니다.
복지시설 현황을 보니까, 여성복지 대상이라고 해서 윤락여성 59개소 139명은 뭘 나타낸 것입니까.
○덕진구사회복지과장 성순기
서노송동에 있는 선미촌얘기입니다.
○덕진구사회복지과장 성순기
저희는 선미촌만 알될 수 있습니다. 요보호여성이라고 해서.
○이진완 위원
경노당시설이 덕진구는 216개, 완산구 227개, 남자전용이 56개소, 여자전용이 54개, 혼용이 106개소해서 총 216개가 되는 것으로 알될 수 있는데, 미등록 경노당은 없습니까.
○덕진구사회복지과장 성순기
저희 관내는 미등록된데는 없는 것으로 알될 수 있거든요.
○이진완 위원
건축법에 보면, "1960년도 이전에 지어진 건물은 건물로 본다", 이렇게해서 건축물 관리대장이 나옵니다.
이렇게 1960년도 건축한 건축물 관리대장을 봐가지고 건축물안에 변방동에 보면 옛날의 가옥을 수선한 건물을 마을회관, 경노당, 부녀회관 이렇게 활용하는 것입니다.
○덕진구사회복지과장 성순기
저희는 다 등록을 한 것으로 알될 수 있어요. 저희들이 다니면서 등록을 시켰습니다.
○덕진구사회복지과장 성순기
실태파악을 해가지고.
○덕진구청장 이진수
한군데를 대주시면 저희들이 실태파악하는데 참고를 하겠습니다.
○이진완 위원
제 동네만해도 그런데가 있어요.
○덕진구청장 이진수
정확히 조사를 하겠습니다.
○이진완 위원
그렇게 등록이 되어 있은 노인당 양노당 건물로해서 한 건물에 할머니 건물 할아버지 건물을 따로 쓰면 따로 주는 것이 아니고 보조비를 같이 주죠.
○덕진구사회복지과장 성순기
재작년까지만 해도 할머니 방, 할아버지 방이 있어서 등록을 따로 했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따로 안하고 하나로 받아주는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진완 위원
경노당운영보조금이 정상적으로 안나가고 한푼도 못받는데가 있어요. 그런데를 주민숙원사업 보조금으로 준다든가 별도의 특단의 조치를 내려서라도 보조를 해서 월동대책을 세우도록 해야하리라고 봅니다.
○덕진구사회복지과장 성순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창수
최동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남 위원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하겠습니다.
덕진구 경노당 현황이 216개라고 했는데 왜 우성아파트만 유일하게 난방비를 안주는 이유가 뭡니까.
○덕진구사회복지과장 성순기
저희가 원래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설치가 되어 있으면 주게 되어 있는데 거기 한군데만 유일하게 빠져 있습니다.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최동남 위원
다음은 도시공원 어린이 놀이터에 케이트볼장에서 볼이 날아오는 것 때문에 어린이들이 상당히 불안을 느끼고 있어요. 안전시설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제가 1년전부터 그물망을 해달라고 얘기를 해도 조치가 안되요.
○덕진구사회복지과장 성순기
지금 설계가 나와서 곧 납품이 됩니다.
○최동남 위원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집에 보면, 자동차배출가스 단속현황이 있는데 측정기 단속 95건 비교단속 57건인데 적발건수입니까.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이병칠
예.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이병칠
저희들이 비디오 단속하고 측정기 단속을 8월, 10월달하고 했습니다. 또 12월달에 할 예정인데, 완산에서 하다가 8월달에 격월제로 하자는 얘기가 되어서 했는데 8월달에 측정기 단속은 658건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53건을 적발했고, 비디오 단속은 토요일에 하는데 1623건을 점검을 해서 28건을 단속했습니다.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이병칠
1년에 몇차례가 아니고, 원래 단속반이 시 본청에 있었는데 기구조정때 완산구, 그래서 저희들이 완산하고 저희들하고 합의를 하기를 짝수월은 덕진에서하고 홀수월은 완산에서 하자라는.
○최동남 위원
환경문제가 되는 부분이니까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이병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창수
김유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복 위원
폐기물 중간처리에 지도점검결과 고발이 11건, 과태료 부과가 12건에 1900만원인데, 과태료부과는 받지는 못했죠.
○덕진구청소행정과장 오상영
1900만원중에 1700만원 받고, 200만원이 미납입니다.
○김유복 위원
150만원의 과태료는 어떤 내용입니까.
○덕진구청소행정과장 오상영
일반 쓰레기 폐기물은 1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되고, 폐기물은 평균 100만원에서 200만원.
○덕진구청소행정과장 오상영
위반사항에 따라서 저희들한테 부과 기준이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단속에 걸려서 검찰 고발까지 되었을 때 위법이 아니다는 판결이 나온 것이 있어요.
○덕진구청소행정과장 오상영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약 여섯건정도 되는 것으로 알될 수 있는데, 여기에서 고발된 것은 전반적으로 다 처벌이 되었습니다.
○김유복 위원
쓰레기불법투기 신고 포상금이 166건에 1320만원인데 신고자는 다 비밀이 보장되죠.
○덕진구청소행정과장 오상영
예, 그렇습니다.
불법투기 관계가 저희들이 제일 어려운 사항입니다. 처음에 불법투기를 단속할때만 하더라도 시민들이 인식이 덜 되어서 본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단속을 하다보니까 시민들도 거기에 대한 사항을 알고 단속될 수 있는 근거자료 자체는 없습니다.
그런데 포상금 자체는 신고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고만 하게되면 6하원칙에 의해서 제출을 하게되면 거기에 대한 과태료를 과세하고 본인한테 통장으로해서 저희들이 넣어드리고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혹시 음해성으로 타인이 고의로 남의 쓰레기 봉투에 주소를 넣어서 곤란을 겪게한 일은 없습니까. 또 있다면 어떻게 해결합니까.
○덕진구청소행정과장 오상영
불법투기를 하고나서 자기가 버렸다는 사항은 저희들한테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절차를 보면, 불법이 신고가 되거나 현지에 나가서 단속을 하고나면 해당자에게 저희들이 청문기간 10일간을 줘서 청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간동안에 본인한테 이의가 있을 때 서면이나 아니면 구두로 저희들한테 진술을 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하다보면 단속사항 자체가 애매한 것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단속했었을때는 증거가 확인이 되어서 처리를 하될 수 있는데 일반시민이 저희들한테 제출을 했었을때는 증거자체가 애매해서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구제를 전체를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과태료 부분에 있어서 징수는 어떻게 하될 수 있습니까.
○덕진구청소행정과장 오상영
당초에 10월달까지 과세한 것이 그렇게 되고, 저희가 당초에 1,400만원이 당초에 예산편성이 되어서 그것을 집행하다보니까 10월달까지 집행이 끝나기 때문에 11월까지 저희들이 총 과세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건수는 869건에 6,390만원이 과세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과태료 체납관계에 있어서 어려운 점은, 젊은분들은 없습니다만 비규격봉투 사용에 있어서는 나이드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다보니까 징수에 어려움이 있고, 담배꽁초라든가, 차량을 이용한 사업장폐기물, 불법소각이라든가 이런 사항은 그런데로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제일 어려운 것은 비규격봉투를 사용하는 경우는 나이드신 분들이라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터미널 같은데는 시민들이 신고도 많이하고 그러니까 근래는 담배꽁초가 없어졌고, 혹여라도 있다면 시민들한테 바로 전화가 와서 직원들이 치우고해서 터미널 주변에는 담배꽁초가 사라졌다는 얘기까지 듣고 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덕진구청장 이진수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얼마전에도 인터넷에도 떳습니다만 요즘 신종직업이 하나 생겼습니다. 과태료의 80%를 지급한다해서 1,320만원을 포상급으로 지급도 했습니다만 실지 직업적으로 비디오카메라를 가지고 다니면서 불법투기하는 사람만 잡으러 다니는 신종직업이 생겼습니다.
또 그런데 그 와 반대로 인터넷으로 항의를 한 것이 있는데 시비를 낭비하면서까지 이렇게 해야되는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가 시비가 낭비되더라도 포상금을 많이하고 신고의식을 높임으로써 관내에 청소유지라든가 불법사례가 근절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청소업무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할 일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구청에서하는 일이 불법단속관계가 7∼80%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단의 노력을 해서 시민의식을 계도하면서 예산이 들더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2002년 월드컵을 앞두고라도 획기적으로 바꿔서 전주시가 시민의식이라든가 이런 것을 충분히 깨우칠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박창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문 위원
환경위생과 소관 질의하겠습니다.
흔히 얘기하는 러브호텔이라고 해가지고 사회적 문제가 심각하게 되될 수 있는데 시민의식이 성숙되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될 수 있는데 숙박시설의 허가관계는 도시건축과에서 건축허가를 대신하는 겁니까.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이병칠
현재 공중위생법이 폐지가 되고 관련법이 대체되었는데 현재 자유업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한테는 개설을해서 신고를 하면 되고, 만일 신고를 안하면 관할 세무서장한테 공문의뢰해가지고 어느 업소가 사업자 등록을 했는가 해가지고 저희들이 파악을 하될 수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아중지구에 러브호텔은 몇 개소입니까.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이병칠
32개소 알될 수 있습니다. 1지구하고 2지구가 있는데 36개소로 잡될 수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도시건축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11월4일자로 입법예고가 된 것으로 아는데 숙박시설에 관련되어서 주거환경에 영향을 미치면 허가를 제한할 수 있죠.
11월4일자 관보를 보면, 입법예고가 되어 있는데 주거환경에 심대한 영향을 미친다든가, 차폐시설이 없다든가, 주거지역하고 숙박시설사이에 차단하는 시설들이 없으면 조례에 의해서 몇m 이내는 제한할 수 있도록 입법예고가 되었어요. 파악 못하고 계십니까.
○덕진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
○김병문 위원
구청장님, 만약에 지금 아중지구 같은경우에 실질적으로 36개소 거기에 3개가 신축중이니까 신축하고 다시 영업을 시작을 하면 39개소가 되는데 내년에 또다시 들어올수있는데 조례는 정해지지 않았고, 그렇게 허가가 들어왔을 경우, 물론 업주측에서는 행정소송도 할 수 있고 여러조치를 취할텐데 구청의 입장은 어떠세요.
○덕진구청장 이진수
그런 문제는 예고된 내용과 여러 가지 법적인 검토 또 주변여건을 검토하고 고려해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문 위원
숙박업소 지하를 보면, 대개 기계실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될 수 있는데 대부분의 지하는 제가 보면 전부 유흥주점이 다 들어와 있단 말입니다.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이병칠
그런데 저희들이 만일에 식품접객업소중에 일반음식점하고 휴게음식점은 신고사항으로 되어 있고요, 단란하고 유흥은 허가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기민원은 3일처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만일에 아중지구에 유흥주점의 신청이 들어오면 서류 접수를 해가지고 현장에 나가서 실제 용도를 봐가지고 허가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만약에 기계실인데도 구조를 변경해서 쓰는데가 있다면.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이병칠
있다면 저희들이 행정감사가 끝난 다음에, 옛날에 법이 상당히 많이 완화가 되었습니다만 축소를 한다든가 영업정지 15일정도 또 확장을 한다면 영업정지를 시켰었는데 현재로써는 영업장 확장에 대해서는 제재할 만한 것이 없는데 단지 저희들이 나가가지고 아중지구가 되었든 전반적으로 조사를해서 타용도로 영업접객으로 쓴다면 관련법에 의해서 조치를하고 또 건축부서에 통보를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김병문 위원
다음은 총무과 소관 질의하겠습니다.
당구장이 업종으로는 체육시설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허가를 받을때는 체육시설관리업으로 받지않죠.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정화구역같은데 적용법도 적용받고 그렇습니다.
○김병문 위원
당구장에 청소년들이 출입을 할 수 있습니다. PC방도 시간의 제약을 받고 노래방도 시간의 제약을 받는데 유일하게 당구장만 시간제한이 없어요.
그런데 허가사항에는 학교정화구역 내에는 설치할 수가 없어요. 이런 부분에 모순이 있다는 것입니다.
완산구청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법개정을 위해서 과연 전주시에서 얼마만큼 일을 했는가.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미처 그건 생각도 못했습니다.
○김병문 위원
더군다나 학교주변의 2층건물들이 나가지를 않습니다. 당구장이라도 해야되는데 당구장 허가가 안나니까 못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건설경기도 엉망이다고 그러는데 이런거라도 있었으면 임대라도 가능하고 그러면 건물이라도 지을텐데 아중지구뿐이 아니고 건축하기에 좋은 지역들이 건물을 못짓고 있습니다.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그 문제는 저도 봤는데요, 교육청소관에 학교 보건법 규정이 나가지고 거기에도보면 청소년 보호 관련되가지고 규정을 둬서 나와있는데 김병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계속 문광부에 건의를 해서 시민의 소리가 이렇다고해서 입법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병문 위원
다음은 성인오락실이 덕진구 관내에는 몇 개소나 있습니까.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전용게임장이 170개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이 업종을 하기위해서 허가를 득한후 시작을 하고 이 게임기는 이 업소내에만 배치하게 되어 있는데 허가를 받지 않은 업소에서 운영이 된다면 고발조치를 한다든가, 회수를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당구장, 다방을 가보면 다 게임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주인한테 이것은 불법 아닙니까하고 물었더니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제가 알기로 단속을 많이 다니시니까 많이 봤을텐데 그때 단속요원들이 문제없다고 지적을 안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단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이병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창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덕진구청 사회문화위원회 소관에 대한 감사종료를 하고자하는데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자료준비와 답변준비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전주시의 발전과 주민의 편익을 위하여 주민이 항상 전주시민들이 주변에서 보고 느낀점들을 위원님들을 통해서 지적하고 개선점을 요구했다고 생각하시고 이런 부분들이 빨리 개선되어서 구정과 시정을 발전시키는데 참고가 될 수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또한 어제 완산구청에 이어서 오늘 덕진구청 감사를 했는데 어제 완산구청에서 지적된 사항도 역시 같으리라고 봅니다.
이 부분도 참고하셔서 개선할 수 있는 부분, 미온적인 부분은 빨리 개선해서 구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2000년도 덕진구청 사회문화위원회 소관에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8시30분 감사종료)
○출석위원(13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0인)
- 덕진구청장이진수
- 총무과장백종현
- 민원봉사과장정경옥
- 세무과장박근옥
- 지역경제과장최희열
- 농산지원과장이상기
- 사회복지과장성순기
- 환경위생과장오상영
- 도시건축과장김은석
- 건설과장강복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