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6회 전주시의회 (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일 시 : 2002년 12월 20일(금)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5차본회의)
1. 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2. 전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3. 전주시금고지정및운영조례에따른권고안
4. 전주시금고지정및운영조례안
5. 전주도시계획시설(도로·광장)결정(변경)의견청취안
6.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7.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안
8. 2003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안
9. 전주시조례정비를위한행정사무조사발의의건
부의된안건
1. 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2. 전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3. 전주시금고지정및운영조례에따른권고안(행정위원장 제안)
4. 전주시금고지정및운영조례안(행정위원장 제안)
5. 전주도시계획시설(도로·광장)결정(변경)의견청취안(전주시장 제출)
6.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4건)
7.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안(전주시장 제출)
8. 2003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안(전주시장 제출)
9. 전주시조례정비를위한행정사무조사발의의건(김성태 의원외 24인 발의)
(10시07분 개의)
○의장 박종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안재훈
사무국장 안재훈입니다.
먼저 안건제출 사항입니다.
12월16일 김성태 의원외 24인으로부터 전주시조례정비를 위한 행정사무조사가 발의되어 의원님 의석에 배부하였으며, 12월11일 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 부터 전주시금고지정및운영조례안, 전주시금고지정에따른시장권고안이 제안되어 의원님 의석에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12월18일 전주시장으로부터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과 200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동일자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원님 의석에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안건심사결과입니다.
12월17일 행정위원장으로부터 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였고, 전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전주시교육지원조례안, 2002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12월12일 사회문화위원장으로부터 전주자연경관조례안이 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12월17일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전주도시계획시설결정의견청취안은 의견채택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12월17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집행기관에 대한 2002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이에따른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어 의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12월18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가결하였으며, 2003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0?>
2. 전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1?>
○의장 박종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장 정우성
행정위원회 위원장 정우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종윤 의장님, 그리고 의원동지여러분.
지난 11월26일부터 시작된 제196회(제2차 정례회)기간동안 올 한해의 반성과 평가를 위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살림을 설계하는 2003년도 예산안 심사등으로 수고가 정말 많으셨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심사의 결과입니다. 개정이유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제분야의 보강 및 기능이 축소되는, 중복되는 기구의 통폐합, 재조정과 아울러 한시기구인 월드컵추진단이 월드컵경기장 운영기획단으로 1년 연장승인됨에 따라 업무의 적정배분을 위하여 기구를 개편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투자진흥과를 신설하고 여성정책과와 자원봉사과를 통합하여 여성봉사과로 하였으며, 문화영상산업국을 문화경제국으로, 월드컵추진단을 월드컵경기운영기획단으로, 문화예술과를 문화관광과로, 산업관광과를 경제지원과로, 행정지원과를 행정지원팀으로, 시설과를 시설팀으로 각각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기획조정국 시민고충처리과를 부시장직속 감사담당관으로, 월드컵추진단 사회체육과를 기획조정국 사회체육과로 문화영상산업국 공원녹지과를 복지환경국 녹지공원과로 각각 기구를 조정했습니다.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집행기관의 각 기능별 조직에 대한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제안이유는, 시기구조직개편에 따라 변경된 행정기구에 맞도록 위임조례를 정비하고 장사등에 관한 법률과 지방세법등의 개정으로 이에 맞게 위임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소관부서 명칭변경과 소관부서 사무위임변경, 그리고 위임사무 개정등이며,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을 듣고 심도있는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이관업무중 65세이상 요 보호노인 업무를 구청으로 이관한 것보다 시청에서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어 이관 업무에서 삭제하는 내용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의사일정 제1항과 2항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종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종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전주시금고지정및운영조례에따른권고안(행정위원장 제안) =2?>
○의장 박종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금고지정및운영조례에따른권고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안하신 행정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장 정우성
행정위원회 위원장 정우성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금고지정및운영조례에 따른 권고안입니다.
제안사유는, 지난 2001년4월10일 시정질문에서 투명한 금고지정을 위하여 시금고지정조례제정을 촉구하였고, 또한 2002년11월27일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전주시 금고지정및 운여조례제정을 재차 지적 및 촉구하였음에도 현재까지 전주시금고지정및운영조례를 제정하지 않아 위원회 소속 의원발의로 조례를 성안중에 있음을 인지하고도 관행대로 2002년12월6일 전북은행과 시금고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공정성과 투명성을 외면하였습니다.
따라서 전주시의회는 2002년12월10일 의원총회에서 결의한 사항을 당 위원회에서 위임받아 다음과같이 권고안을 채택하였습니다.
1. 시장은 본회의장에서 공개사과 할 것
2. 전주시금고지정및운영조례제정을 지연시킨 관계공무원을 문책 할 것
이상 두가지 권고가 채택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부탁드립니다.
박종윤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우리 위원회 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시금고지정및운영조례에따른권고안
(부록에 실음)
○의장 박종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토로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금고지정및운영조례에따른 권고안은 행정위원회에서 제안한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한 권고안에 대해서 시장께서는 나오셔서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시겠습니까.
○시장 김완주
전주시금고지정및운영조례에 따라서 지난번 행정위원회에서 소속 의원 발의로 권고한대로 저희 조례가 제정이 지연된 점, 그리고 행정위원회 소속의원 발의로 조례 제정 중에도 금고계약이 된것은 저희가 잘못된 것으로 보고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또한 조례 제정을 지연시킨 관계공무원 문책문제는 관련공무원에 대한 행적조사와 관련규정에 따라서 처리하겠습니다.
4. 전주시금고지정및운영조례안(행정위원장 제안) =3?>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금고지정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안하신 행정위원회 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장 정우성
행정위원회 위원장 정우성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금고지정및운영조례안은 당 위원회에서 발의한 제정조례안으로써 제정이유로, 지방재정법 제6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공금에 속하는 현금 및 유가증권의 관리를 위한 시금고의 선정과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정운영의 안정성, 효율성, 투명성 및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공개경쟁방식 또는 제한입찰경쟁 방식에 따라 시금고를 선정하고 계약기간은 2년이내로 하며, 시금고 선정시 필요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금고선정위원회를 두고, 심의위원회는 9인 이내로 하며 심의위원회 위원의 활동기간은 금고 만료 4개월 전부터 금고계약 체결시까지로 하였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발의한 의원의 제안설명을 듣고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거쳐 위원회 안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 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시금고지정및운영조례안
(부록에 실음)
○의장 박종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영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의원
심영배 의원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조례안 부칙 제2항 경과조치를 함께 봐주시죠. "이 조례공포일 현재 체결되어 있는 금고약정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현재 2002년 12월 5일 전북은행과 계약이 체결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계약이 관례에 의하면 2년으로 알고 있는데요, 2년계약 체결하셨죠.
그래서 2003년, 2004년까지 전주시와 전북은행 사이에 체결된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이 되었는데 부칙 2항을 통해서 2년 기간중에서 1년으로 효력을 제한하는 그런 특례에 관한 경과조치로 이해가 되고요,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먼저 주무국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주시와 전북은행 사이에 양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서 2년기간의 계약이 원만하게 성립이 되었는데 우리가 조례를 통해서 1년으로 제한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은 보기에 따라서는 계약위반이고 전주시와 전북은행이지만 개인간의 계약 법리가 그대로 적용되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쪽에서 기간을 그렇게 제한하는 것은 계약위반이고 경우에 따라서 그 쪽에서 손해배상소송등 책임추궁할 때에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따라서 우리가 조례를 의결하면 시장께서 이것을 집행하셔야 되는데 집행상에 무리가 없는가 이것을 묻겠습니다. 무리가 없다면 별 문제가 없겠고요, 무리가 있다고 인정된다면 행정위원장께서는 2년을 인정해주는, 차라리 "2003년12월31일까지" 이것을 빼버리고 "그 계약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그러면 과거 방식에 의해서 계약을 체결했지만 우리가 1년을 인정해 주는 거죠. -2년 계약기간을- 그 다음부터는 의회가 원하는 내용과 방법에 따라서 투명하게 이 조례에 입각해서 앞으로 금고계약을 체결할 수 있지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집행기관에서 기간 제약에 관한 특례조항이 집행상에 무리가 없는가를 묻겠고요, 무리가 없다면 행정위원장의 답변은 불필요하겠고, 무리가 있다면 그 특례조항을 수정해주실 용의는 없는지 이렇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종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심영배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기획조정국장입니다.
방금 심영배의원님께서 말씀하신 "2003년12월31일 까지로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되어 있는데 계약은 2년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것은 소급입법 금지의 원칙에 의해서 심영배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논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집행상 문제가 없겠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말씀드린대로 시금고와 전주시와 계약한 것은 상호평등의 원칙에 의해서 사인과 사인간 계약행위로 봅니다. 그래서 어떤 부서에서 일방적으로 취소하거나 할 수가 없습니다. 시장님께서도 행정위원회 때 전북은행과 한번 원만한 협의를 해보겠다, 협의를 해서 의회의 의견을 수용하는 방법을 연구를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디까지나 이것은 전북은행과 협의를 하는 것이지 일방적으로는 할 수가 없다, 그래서 협의를 하는 방법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계약을 2년간 하는데 계약상 위반이 있는 것이 아니냐, 그것은 금고가 지정되기 전에 계약한 것이기 때문에 절차상은 하자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이 되실런지 모르겠습니다.
○의장 박종윤
심영배 의원님 답변이 충분히 되었습니까.
○심영배 의원
(의석에서) 행정위원장님의 답변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의장 박종윤
그래요, 그러면 행정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장 정우성
행정위원장 정우성입니다.
심영배 의원님께서 부칙 2항에 대해서 당 위원회에서 이 조례심의과정에서 의원님들의 질의응답 과정에 전주시 시금고에 대해서 계약여부를 물어본 결과 계약이 해약이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회의를 정회를 하고 의사일정을 변경해서 그 다음날 시장을 출석요구를 해가지고 시장님한테 우리 위원회 사항을 질의한 결과 이미 12월6일 계약을 했는데 계약을 1년에 한하여 할 수 있느냐 했더니 시장님 답변을 했습니다. 그 답변은 결과, 또 저희들은 시금고 업무취급약정서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시금고업무취급약정서 12조에 보면, "'갑'은 다음 각항의 경우 약정기간 만료전이라도 '을'과 '병'에 대해서 금고 업무를 정지시키거나 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을'과 '병'은 '갑'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우리는 두가지 해당입니다.- 1, '갑'의 감독기관의 명령이 있을 때, 4항 '갑'의 약정서 정지 또는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런 조항이기 때문에, 그리고 1년동안 시장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이런 조항이기 때문에 저는 부칙에다가 1년으로 못을 박았습니다. 어떻게 이해가 됐습니까. -심영배 의원님-. 이상입니다.
○의장 박종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나오셔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의원
죄송합니다. -자주나와서-
기획국장 답변은 일단 법리에 어긋난다, 2년 계약해놓고 1년만 인정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소급입법의 금지의 원칙에 해당이 되어서 법리에 위반된다, 다만, 시장께서 행정위원회에 출석 답변을 통해서 전북은행과 충분히 협의해서 2년 계약한 것을 1년으로 줄이는 것에 대해서 설득과 이해를 구해서 무리없도록 노력해 보겠다, 이런 정도의 답변이 계신것으로 알고 있고, 금방 행정위원장님 말씀해주신 양 당사자의 계약서 내용중에 기간을 축소할 수 있다는 이러한 조항은 그 내용에도 불구하고 불평등 계약일 소지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관의 횡포로 만약에 받아들여진다면 우리시가 신뢰를 잃게되는 그런 우려를 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나온 것은 주무국장의 답변이 이러한 조례를 의회에서 확정해 주시면 이것을 집행하는데 다소의 걸림돌은 있지만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라는 명쾌한 답변이 안 안 나왔기 때문에 안심을 할 수가 없다 이것입니다. 이 조례 나가가지고 전북은행에서 항의하고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법정소송을 일으켜가지고 그런 경우의 수는 전북은행이 다음 계약에서 탈락되었을때 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경우를 우리가 대비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시장께서 "문제없습니다" 이렇게 답을 해주시고 우리가 확정을 하거나 아니면 문제있다고 그러면 심사숙고해야 되지않겠나해서 시장의 답변을 구하고자 다시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종윤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완주
시 금고문제는 법리상의 문제, 가령 소급입법이 가능하겠느냐, 또는 방금 행정위원장님께서 말씀한 것이 불평등 계약으로 법률위배 소지가 있느냐 이 문제는 법적인 문제이고, 저희가 여기에서 유권해석할 수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시장으로써 말씀드릴수있는 것은 시민의 뜻으로 1년간만 하고 다시하자는 것이 시민의 대표인 의회의 뜻이기 때문에 내가 전북은행과 협의해서 관철하도록 노력하겠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제 개인생각으로는 전북은행이 수용해 주지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거기에 대한 법리문제에 대한 해석을 저보고 내라면 그것은 무리한 요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법리논쟁은 거두고 시의회에서 그렇게 조례제정을 해주면 저는 전북은행과 최선의 노력을 해서 하겠다, 그러면 아마 제 개인생각으로 전북은행도 듣지 않겠는가, 수용해 주지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의장 박종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합니다. 관계관도 양해를 구하고, 중앙발언대에서 나오셔서 발언할 때에는 모두가 예의를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로톤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금고지정및운영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전주도시계획시설(도로·광장)결정(변경)의견청취안(전주시장 제출) =4?>
○의장 박종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도시계획시설(도로·광장)결정(변경)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이재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재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종윤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보고에 앞서 역사적인 대한민국의 제16대 노무현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제196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중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전주도시계획시설결정의견청취안은 지난 195회 임시회에서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결과 유보되었던 안건으로써 도시계획시설도로 동서학동 거산황궁아파트에서 남원선간 891m구간을 선형변경 및 노폭을 25m로 축소하며, 완산구 서서학동 공수내다리 일원에 14,600㎡를 교통광장으로 조성한다는 내용으로 공사비 예정액 300여억원이 수반되는 사항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현장을 답사하고 심도있는 심사를 거친바 보행자와 차량의 원활한 소통이 기대된다고는하나 도로가 개설될 경우 절개로 인한 절토면의 낙석과 토사유출, 결빙기 안전사고, 오거리 교통체계에 따른 교통흐름장애 예측등의 문제점이 대두되었으며, 동서학동 거주 일부 주민들의 변경노선에 반대하며 당초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민원도 있었고, 교통광장 시설의 경우에도 교통광장의 형태가 광장으로써 원활한 기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 되므로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사업계획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다음과 같은 세부사항을 재검토 할것을 요구하면서 원칙적인 반대의견을 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첫째, 전주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의견자문된 사항인 도시개설의 목적, 교통성, 환경성에 대한 검토 및 논리제공, 동절기 결빙에 대한 안정성, 오거리 교통체계에 대한 검토 35m에서 25m로 노폭을 축소하는데 대한 검토사항등을 전문적이며, 기술적으로 재검토하고, 두번째, 선형변경은 당초 선형은 물론 거산황궁아파트에서 남천교 노선, 산성천 방향의 노선, 서학로 우회 오거리교통체계가 아닌 노선, 거산황궁아파트에서 남원선과 직선 연결노선 등 다각적인 선형변경의 재검토가 필요함과 끝으로, 좁은목 악수터에 대한 전주시민의 정서를 감안하여 수맥에 변형이 없도록 완벽한 대책이 강구되도록 촉구하였습니다.
아울러 당 위원회 예산안심사중 최대의 난제로 떠오른 경전철사업에 대해서는 요구액 20억원을 심도있고 첨예하게 심의하고 전주시교통정책을 일부 수용하였으나 그 예산의 지출은 당 위원회 및 의회의 동의를 얻어 행하도록 단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러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제출한 내용을 숙고하시어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도시계획시설(도로·광장)결정(변경)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박종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전주도시계획시설(도로·광장)결정(변경)의견청취안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심사보고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있음)
박병술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의원
동서학동에 박병술 의원입니다.
물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남부순환도로 문제 때문에 심도있는 심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본의원이 이 자리에 와서 말씀을 드리게 된 사항은 이 남부순환도로가 -물론 저희 지역입니다만- 저희 지역의 주민들이 약 100세대가 곤란과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왔고, 지금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번에 제시한 반대의견을 관계공무원 측에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심으로써 저희 주민들이 오해와 또 현재 하고 있는 모든 사항을 주민들이 본인들이, 제가 소속되어 있는 지역구에 있는 본의원이 모든 것을 갖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관계 공무원들이 확실한 것을 답변을 해 주셔야만이 우리 주민들의 오해를 불식시킬수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섰다는 말씀을 드리고, 먼저 지금 이 도로 문제가 15년 전부터 거론이 되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지속되어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현재 거기 계획서내에 가지고 있는 가옥 하나 모든 부분을 손을 못대고 포장으로 덮어 있는 상태에서 비가 오면 새고 또 여러가지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이 남부순환도로가 우리 동서학동에 커다란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사항을 말씀드리고 싶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반대의견을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 관계공무원께서는 나오셔서 이 부분의 1,2,3항에 대해서 확실한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 주민들이 많은 오해가 없을 것으로 알고, 또한 전문성을 기여한 사항에서 더 좋은 도로로 만들어야 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종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병술 의원님 관계관 답변을 듣고 도시건설위원장한테도 답변을 듣고 싶다는 얘기입니까.
○박병술 의원
(의석에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답변이 불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의장 박종윤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도시관리국장 진철하입니다.
방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 시 입장은 그렇습니다.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자문을 받은 바있고, 또 시의회에서 의견 청취결과를 저희들한테 통보가 되면 저희들이 신중한 검토를 거쳐서 이 문제는 전북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을 하게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북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가능하면 좀 미흡한 부분이 수맥조사 관계인데 그것을 저희들이 전문가들하고 협의한 결과를 보면 소요액이 약 10억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수맥조사까지 할 필요가있느냐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최종 전문기관인 전북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거기의 의견에 따라서 결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종윤
박병술 의원님, 충분한 답변이 되었습니까. 그러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의원
죄송합니다. -다시 나와서-
제가 이 자리에 다시 나온 이유는 저희 남부 순환도로가 애환과 그동안 우리 주민들의 한이 맺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무엇인가 우리 의원님들이 해주셔야만이 될 것같아서 다시 나왔습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이 1항, 2항, 3항이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복잡한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또한 저는 여기 이 자리에서 집행부나 우리 의원님들한테 남부 순환도로가 백년대계입니다. 하지만 좀전에 말씀올리다시피 15년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이 긴 세월에 주민들의 한이 얼마나 맺혀 있는가를 한번 판단해 주시고,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전라북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상정해서 거기 결정에 따르겠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1,2,3항을 전체 그렇게 할 것이냐, 아니면 선형문제만 그럴것이냐, 그 부분을 말씀해주시면 좋고, 또한 지금 제가 알기로는 방청석에는 저희 주민들이 와 계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오해의 불씨를 없앨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제가 나왔습니다.
주민들이 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냐면 또 안 하려고 하는 것이냐, 아니면 선형을 바꿀려고하는 것이냐, 아니면 지금 15년간의 모든 보상을 어떻게 할 것이냐, 여러가지의 난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다시 보충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은 수맥조사가 10억이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지금 현재 상황에서 우리의 입장을, 집행부의 입장을 말씀해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다가는 올려야 되버리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는 결론이 안나와있습니다. 그것이니까 어려운 상황이겠습니다만 세부적으로, 특히 말씀드린다면 35m를 25m의 노폭으로 축소하는 이유, 또한 지금 남원선과 직결 연결 노선에 대한 5가지 방안에 대한 방법, 수맥을 어떻게 할것이냐의 방법을 좀 말씀해 주셔야만이 우리 주민들이 오신분들이 불신을 해소 할 것 같습니다. 이 자리 여기 우리 주민들이 오신 이유는 여러가지 오해를 지금 낳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듣고 싶어서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시간이 없는 상황이겠습니다만 감안 해주셔가지고 세부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종윤
관계관 께서는 나오셔서 더이상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확실하니 이 자리에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도시관리국장 진철하입니다.
방금 질문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의견으로 내주신 세가지 안건중에 도로 개설의 목적이라든가 교통성, 환경성, 또 노폭을 일부 구간 35m에서 25m로 이렇게 축소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용역을 주어서 그동안에 기술적으로 굉장히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최종안을 내놓은 것입니다.
또 선형변경 관계도 지금 남천교 노선, 산성천 방향으로의 노선 이런 부분도 이미 검토과정을 충분히 했던 사항이고요, 또 다만 약수터 수질 문제는 그렇습니다. 조금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것을 제대로 탐사를 했을 때에는 약 10억원 이상이 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과정을 하게 될 때에는 시굴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지질 전문가의 의견을 들으면 시굴 자체에도 문제가 있다, 왜그러냐면 잘못 뚤어서 수맥을 건드려놓으면 그것이 오히려 물이 솟아 날수도 있고, 유로가 변경될수도 있기 때문에 그 자체에도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런 굉장히 어려운 그런 문제를 안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의견은 일단 의회에서 채택해주신 의견에 대해서는 총괄해서 전북도의 저희들이 신청을 하게 됩니다.
또 저희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여러가지 의견이 제출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전체를 일괄해서 전북도에 신청을 하게 되면 전북도에서 이 의견을 그대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전문가들이 검토를 해서 심의를 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충분히 해소가 되고 최종안이 결정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결정이 되면 바로 지적고시가 이행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은 결정 결과에 따라서 보상이라든가 또 설계를 마무리 지어서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다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종윤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아무 말씀이 없는 것으로 봐서 반대토론이 없는 것으로 하고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5항 전주도시계획시설(도로·광장)결정(변경)의견청취안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4건) =5?>
○의장 박종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각 소관 상임위원회 별로 감사 실시 결과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여야 하지만 의사진행상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처하고 유인물 내용에 이의가 없으면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4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작성 제출한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처리한후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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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4건)
(부록에 실음)
7.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안(전주시장 제출) =6?>
8. 2003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안(전주시장 제출) =7?>
○의장 박종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안과 의사일정 제8항 2003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안 이상 두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한동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한동석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8항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금번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6,349억74백만원보다 8.6%가 감소한 5,806억9백만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073억83백만원보다 0.1%가 증가한 4,076억87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275억91백만원보다 24%감소한 1,729억22백만원입니다.
제안자인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거쳐 원안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 총 규모는 당초예산 5,019억98백만원보다 7.3% 증가한 5,387억87백만원이며, 그 중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3,294억24백만원보다 14.1% 증가한 3,759억71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1,725억74백만원보다 5.7%가 감소한 1,628억16백만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현황은 3,759억71백만원으로 자체재원은 1,708억42백만원이며, 의존재원은 2,051억29백만원입니다. 세출현황은 3,759억71백만원으로 일반행정비가 928억25백만원이며, 사회개발비가 1,821억43백만원이고, 경제개발비가 831억51백만원이며, 민방위비가 11억14백만원이고, 지원 및 기타경비가 167억38백만원이며, 특별회계의 예산현황은 당초 예산보다 1,725억74백만원보다 5.7%감소한 1,628억16백만원입니다.
제안자인 관계관의 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및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거쳐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주요 삭감 내용은 세입은 일반회계 17억원이며, 세출은 일반회계에서 56억4,859만7천원과 특별회계에서 29억2,974만4천원으로 총 85억7,834만1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편성토록 하였으며, 경전철기본설계용역비 20억원은 집행시 도시건설위원회의 동의를 필히 구한뒤에 발주토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종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어느해 예산결산위원회보다 난관이 많았고 충분히 토론했으며, 밤 늦게까지 차수를 변경하면서 예산결산 위원님들의 열과 성의를 다 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7항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8항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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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2003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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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박종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03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유창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희 의원
전주시 의원 유창희 입니다.
62만 전주시민과 함께, 그리고 35명의 전주시의원 여러분, 새로운 21세기 첫번째 대통령 탄생을 위해서 얼마나 노고가 많으셨습니까.
본 의원이 이 자리에 나온것은 그동안 전주시 재정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해서 2003년도 전주시의 살림살이를 없는 과정속에서도 알뜰하게 운영해 보고자 예산을 편성한 전주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주시의회에서 짜여진 예산을 적재적소에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정과 조율을 통해서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속에서 각각의 의원님 여러분 마음적으로 또 심적으로 정말 고생이 많으셨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해보다도 예산과 관련해서 언론과 또 일반시민들이 뜨겁게 관심을 가졌던 것도 이번 한해였던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 나와서 질의를 하려고 하는 내용은 두가지 입니다.
도시건설위원장이신 이재균 위원장님께 도시건설 위원회에서 도시건설 소관 예산을 상임위에서 다룰 때 어떻게 심사를 했는지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이 자리에 나왔고요, 또하나는 한동석 예결위원장께서 예결위에서도 어떠한 내용으로 예산을, 본 의원이 궁금한 내용을 다루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의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완산구 관할의 중화산 2동 출신 시의원입니다.
지난 2000년 국회의원 선거시 지역에서 지역민들을 상대로 선거운동을 진행하는 과정속에서 지역민들의 열화와 같은 민의와 요구가 있었기에 이를 수렴해서 전주시의 사업으로 편성해 달라고 요구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 사업이 바로 완산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이었습니다. 완산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은 완산구 관할에 살고 계시는 32만 전주시민의 절대 반절이 넘는 우리 서남부권 전주시민들이 체육시설을 이용해서 건강증진과 또 전주시 행정의 복지적인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 한 지역에 편중되어 있는 체육시설을 별도로 우리 완산구 관할, 특히 서남부권에 살고계시는 전주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전주시가 행정을 펼쳐달라는 민의가 있었습니다.
지역간 균형발전차원에서라도 본의원은 당연한 요구였다고 보고 이를 수렴해서 집행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집행부에서도 당연한 요구라고 하면서 이를 의견수렴을 통해서 2000년도 이후에 완산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가시화를 했고 또 이를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3년도 예산안을 보면, 2003년도 예산에는 국비사업 4억9,875만원, 시비 9억4,600만원, 도합 14억4,475만원만 편성이 되었습니다.
완산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은 부지가 3만여평에 총 사업비가 120억입니다. 앞으로 필요한 사업은 약 100억이상의 사업비가 있어야 하는데 이 사업의 완공시기를 지금 사업부서에서는 지금 2006년도로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체육공원시설과 관련해서 완산체육공원시설을 해야 한다고 요구한 이후에 집행부에서는 또다른 체육공원 조성사업을 별도로 추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중지구 체육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에서 진행을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중지구 체육공원 조성사업은 아중지구 개발완료에 따른 유입인구증가로 인근 지역주민들에게 보건과 휴양 및 정서생활 함양을 위해서 만들어 낸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속해있는 완산구 지역의 주민들에게는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체육시설이 동북부권에 집중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곳에 또다른 체육공원을 조성하면서 서남부권의 체육공원 조성사업은 지지부진한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아중지구체육공원조성사업은 약 1만5천평에 소요액은 97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이는 2002년도 본예산에 30억의 예산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2003도에 또다시 10억의 사업비를 요구해 왔습니다. 이제 30억과 이 10억이 합치면 체육공원 조성사업의 1차 단계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이를 것입니다. 그래서 2003년도 내지 2004년도 안에 이미 아중지구 체육공원 시설은 1차적으로 완공이 되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서남부권 주민들에게 체육공원을 제공해야 된다고 해서 민의를 수렴해서 집행부에 건의해서 사업을 시행에 옮기기 시작한 것이 2000년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2년도 다시 아중지구 체육공원 조성사업을 집행부가 들고 나오면서 이는 바로 2004년도 안에 완공을 목표로 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저희 서남부권의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는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특히나 아중지구 체육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2002년도 본예산 30억을 편성해 줬는데 말입니다. 지금 이 사업은, 이제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따라서 토지보상비 및 공사비는 전액 지출하지 못하고 지금 본예산에 편성한 돈인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시 또 내년도 2003년도에 10억을 해당 위원회에서 편성해온 예산안을 어떤 논의를 거쳐서 그대로 통과시켜 주었는지, 특히 서남부권의 민의를 대변하고 계시는 우리 해당 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오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해당 위원회에서 어떤 논의를 거쳐서 이번 예산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예결특위 위원장이신 한동석 의원께서도 예결특위에서 이 사안에 대해서 체육시설이 동북부권에 편중되어 가는 이 상황이 예산안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예결특위에서는 어떤 내용으로 검토가 이뤄졌었는지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예산이 많이 있으면 모든 사업들을 모두다 전주시민을 위해서 다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정된 예산속에서 사업에 우선순위를 쫓아서 예산을 편성해야되고, 또 편성된 예산속에서도 그 절차와 이행이 맞는가를 평가하고 지역주민에게 고루 혜택이 돌아갈수있는지 이를 저희들이 심사숙고해서 예산을 심의하는 것이 또한 저희 의회의 고유권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와 관련해서 동북부권에 짓고 있는 체육시설을 우리 서남부권에 있는 지역주민들이 이용에 불편이 많다는 지역민의를 대변해서 사업을 시행해 달라는 아중지구 체육공원조성사업에 대해서 지지부진하면서도 동북부권에 또다른 체육공원이 조성되는 것에 대해서 본 의원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이에 대한 상임위원장님과 예결특위위원장님의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종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지훈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의원
조지훈 의원입니다.
저는 사회문화위원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과 각종의 문화시설중에 예산을 삭감을 하고, 그리고 9월달까지만 예산을 주는 것으로 부기가 달려져 있는데, 9월달까지 해서 추가경정예산 심의가 의회에 없으면 그 다음부터는 시설이 문을 닫는 건지, 사회복지시설들도 9월달까지 해서 추가경정예산안이 집행부에서 올라오지않고 의회에서 심의를 하지않으면 그 다음부터는 전주시내에 있는 모든 사회복지시설과 문화시설들은 문을 닫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사회문화위원장님께 질의를 하고 싶고요, 그리고 전주국제영화제와 관련해서, 전주국제영화제가 사회문화위원회에서 전액삭감이 되고 그리고 예결위에서 진통끝에 일부 삭감되고 올라오는 과정에 사회문화위원장님께서 예결위 심의 막판 심의과정까지 전주국제영화제는 절대 전액 삭감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주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국제영화제의 평가가 양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디지털영화제와 대안영화제에 이렇게 투자를 하는 어느 자치단체도 없고 이는 전주라고 하는 도시의 진보성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평가에 양론이 있지만, 이 양론이 있지만 지금 예산심의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사회문화위원회의 심의 내용의 대부분을 들어보면 국제영화제를 격년제로 해야 된다고 하는 의견도 있고, 그리고 국제영화제가 처음 1회에 비해서 '기대치에 못미친다' 이런 평가에 의해서 삭감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일부 이렇게 삭감을 하거나 전액 삭감을 하면 국제영화제가 더 좋아지는 것인지, 그러니까 삭감을 하면 국제영화제가 더 좋아지는지, 그리고 이러한 논란과 진통까지 오는 이 지점까지 사회문화위원회에서 국제영화제와 관련된 단 한번의 공청회라도 열은 적이 있는지, 국제영화제와 관련된 어떤 의견을 수렴해본 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의장 박종윤
주재민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재민 의원
중앙동 출신 주재민 의원입니다.
저번에 심영배 의원님을 통해서도 시정질문을 했던 내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예산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역 소로사업이 전주시 일원에 현재 계속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을 심의하는데 있어서도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이런 부분들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했던 사항으로 알고 있고, 또 여기에 있는 의원님들 뿐만이 아니라 전주시민의 큰 관심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년 3년째, 내년까지면 3년째로 알고 있습니다. 월드컵사업에 밀려서 이 사업예산이 현재까지도 반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계속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 사업이 이렇게 방치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는 심히 의문스럽습니다. 물론 전주시 전체적인 재정의 형편상, 또한 사업의 우선 순위상 다소 밀릴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3년째 계속사업이 방치되고 있다는 것은 의원들 입장에서도 상당히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고, 또 이 부분들을 각 지역의 주민들한테 설명하기에도 상당히 궁색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 부분은 앞으로 깊이 고민해야 될 사항이고 이미 현실적으로 저희는 지역에서 어려움을 맞이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결위원장님께 제가 묻겠습니다.
혹시 이러한 고민에 대해서 시 집행부로부터 향후 대책에 대해서 어떠한 방안이 있었는지, 그런 얘기를 혹시 들어셨다든가 또는 대안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혹시 집행부로부터 말씀이 있으셨다면 그 부분을 이 자리에서 밝혀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시장님께도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찌됐든 이 부분도 도시계획사업으로써 오죽하면 숙원사업이라고 하겠습니까. 주민숙원사업이라는 부분은 30년 또는 그 이상 50년 이상된 사업들도 있습니다. -계획자체가- 그럼 이것도 분명히 사유재산권의 침해로써 -도시계획시설이기 때문에- 방치되어오다가 이제 보상을 한데가 있단 말입니다.
그럼 일부는 보상이 되고 3년째 방치가 되고 앞으로도 전혀 계획이 없다라면 이건 주민들에 대해서 우리 의원으로서도 할짓이 못될 것 같고, 또한 시 집행부로서도 이것은 업무에 방기 아니냐, 어찌 이런 사업들이 꼭 우선순위에서 계속 밀려만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앞으로 향후 대안이 있으시다면 이 자리에서 저희 의원님들과 전주시민들께 공개적으로 좀 밝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덧붙여서, 시장님께 건의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 소로라는 부분이 예산상 형편이 어렵다면, - 이러한 도로가 시내 일원에는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전체 구간을 다 뚫는 것이 아니라 구간이 막힌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막힌 부분들을 한쪽 블럭에서 이쪽 블럭을 가는데 그 막힌 부분 때문에 주민들의 소통이 원활하지못한 그러한 도로들이 상당히 산재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선 일부 막힌 부분이라도 보상을 해서 그 부분이라도 먼저 터줌으로써 주민들의 생활편익을 도모하고 또한 소통을 원활히 하는데도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한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도 건의를 드렸고 관계국장이나 실무과장들께도 얘기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특수시책사업으로써 한번 추진해 보실 용의는 있으신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종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사진행발언 요청하는 의원있음)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균 의원
먼저 우리 유창희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도시건설위원회 관련 예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시는 것에 대해서 저 또한 의문스럽습니다.
특위예산안을 특별위원회에서 1주일여 동안 심사를 해서 본회의장에 제출하고 난 후에 초유의 일 같습니다만 이런 질의를 상임위원장들이 직접 받는 예가 있었는지, 또 상임위원장들이 예결특별위원장이 아니면서도 그 답변을 해야 되는지를 의장님께서 먼저 가름을 해주시고, 어차피 제가 답변을 해야 될 그럴 순서가 필요하다면 유창희의원님께 제가 다시 역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유창희의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신 것 중에 제가 간략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전반적인 운용에 대해서 질의하고 계신 것인지, 아니면 완산하고 아중지구에 있는 체련공원에 대해서 질의하고 계시는 것인지 그 부분을 정리를 해주시면, 또 제가 답변할 이유가 있다면 그 내용을 제가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박종윤
수고하셨습니다.
이재균 위원장님의 말씀을 제가 간추려보면, 유창희 의원께서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 도시건설위원장이나 예결산위원장이 답변할 사항의 유무를 가려달라는 그런 내용같은데 이것은 일단 질의를 했기 때문에 답변과정에서 그런 내용을 얘기해 주시면 여기에서 답변할 사항이 아니면 답변할 사항이 아니다, 그렇게 답변하시고 현 의사대로 진행을 했으면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 의사진행에 문제가 있다면 정회를 시켜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균 의원
사실 처음있는 일이고 사안에 따라서 중요해질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본회의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1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장 박종윤
알겠습니다.
잠깐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질의는 더이상 없도록 하고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2시20분 계속개의)
○의장 박종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창희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예결위원장께서 먼저 나오셔서 해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이어서 유창희 의원이 양해를 했기 때문에 관계관께서 나머지는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한동석
의장님, 기회를 허락해 주신다면 주재민의원님께서도 저에게 질의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두건을 일괄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한동석
예결위원장 한동석입니다.
두분의 의원님들께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여기계신 의원님들 예산 다 다뤄보셨고, 또 여기계신 어떤 분들은 예결위원장도 해보셨을 것입니다. 저도 과거 5대 때 의원을 했었고, 또 그때 예결위원회, 지금은 부위원장입니다만 예전에는 간사의 역할을 맡아서 예결을 다뤄본 적도 있습니다.
다 아시는 바와같이 이 예산이라는 것이 100% 만족할 수 없는 예산이 항상 나옵니다. 의회는 의회대로,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불만이 있고,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대단히 만족스런 그러한 예산이 짜여지는 것입니다.
모두가 만족하는 예산을 짜야 된다면 모두가 만족하는 재원이 있어야 되는데 그 재원이 없어서 그래서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타협을 하고 머리를 맞대고 또 일정부분은 양보를 해서 다음에 또 추경예산을 짜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의원님들께서 예산에 그런 어려움이 있다라는 부분을 양해해 주시고요, 본 의원은 예결특별위원장입니다. 의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예산결산위원회는, 물론 법적인 근거는 없지만 상임위원회에서 무려 1주일이라는 기간을 다룬 뒤에 예결위원회에 이렇게 상정이 됩니다. 예결위원회 심사기간은 7일 이었으나 실질적으로 의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같이 사흘반나절을 예산을 다룰수밖에없는 시간적인, -그렇게 많은 시간들이 주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본 예결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에 올라온, 상임위원회에서 문제가 된다라고 했던 그 조서를 통해서 예산을 다루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본 의원은 예결위원회에서만 다뤘던 사안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창희 부의장님께서 완산생활체육공원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한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예산을 다루면서 전혀 논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역시 예결위원회에서도 전혀 논의가 없었으므로 거기에 대해서 논의해볼 여유가 없었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결위원회에서는 논의를 못한 것으로 이렇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굳이 답변을 원하신다면 다시 예결위원들을 소집해 주셔서 시간을 주시고, 예결위원회를 다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주재민 의원님께서 소로등 주민숙원사업에 대하여 집행부로 부터의 대안이 있었는가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처음에 예산을 다루면서부터 서로의 오해로 인해서 우리 의회에서 주민숙원사업비로 7백몇억을 요구한다라는 언론의 기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예산을 다루는 과정에서 한가지 원칙이 있었습니다. 예산을 삭감해서 남는 부분은 다음 추경에서 좀더 확실한 예산을 짜서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예산을 짤수있도록 하자, 이러한 원칙을 예결위원회에서 정했습니다. 본 의원도 주재민의원님과 같은 마음입니다.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도 주재민 의원님의 그 고충을 십분 이해하고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전주시 재정의 열악성으로 인해서 이번 본예산에 반영치 못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주재민 의원님께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계속 사업에 대해서는 주민숙원사업은 주민들하고 직접적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는 부분임에도 이번 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결위원장으로서 다시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계속사업에 대해서는 속히 진행하여 마무리 하도록 이렇게 이미 촉구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답변을 이걸로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종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지훈의원에 대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사회문화위원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문화위원장 이완구
사회문화위원장 이완구의원입니다.
우리 조지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회복지시설과 또 그리고 국제영화제에 대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님의 질의는 유감스럽게도 의회 예산권에 대한 자학적인 발언으로 들립니다. 잘 알다시피 우리 의회는 개인 의원의 의지를 일방적으로 관철하는 과정이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 의원은 의회 예산심의권에 대한 치열한 반성을 각오해야 할 시기에 왔습니다. 우리 당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그러한 안에 대해서는 더이상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해주십시오.
이상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모든 결과는 다수 의사의 산물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종윤
수고하셨습니다.
주재민 의원에 대한 예결위원장 답변은 아까 그것으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의장 박종윤
그러면 세분 의원에 대한 질의에 대한 답변을 관계관으로부터 일괄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아까 유창희 의원님하고, 아까 그래서 양해를 구해가지고, 전달을 안 받았어요. 잠깐 기다리세요.
그러면 아까 우리 간담회 상에서 논의한 내용을 시장님한테 전달을 분명히 저는 한걸로 알고 있는데 전달을 안받았기 때문에 일단은 주재민의원님 질의를 시장님한테 받고 난뒤에 보충질문 기회를 드릴테니까 그때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서는 나오셔서 주재민의원에 대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완주
주재민 의원님께서 소방도로, 하다만 이 계속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는데 그점 지난번 회의 때 제가 답변을 아주 장시간 했습니다.
먼저 우리시가 재원이 없어서 그와같은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많은 예산을 못드리게 된점 정말 가슴아프게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밝혔습니다만 소방도로와 같은 그런 계속사업은 하여튼 예산의 범위내에서 4년 임기내에 가급적 마무리하겠다 이렇게 제가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내후년 이렇게 연도별로 저희 계획은 밝히지 않았지만 4년안에 정말 가급적으로 마무리 하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아까 특별히 아이디어 차원에서 지금 집 두어채만 떨으면 되는 이런 도로에 대해서는 그런데에 대해서는 정말 우선 순위를 둬서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소방도로등 마무리 사업에 드는 중부 도심권과 농촌동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투자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에 저희가 우선순위를 두고 예산의 범위내에서 열심히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 박종윤
유창희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유창희 의원
유창희 의원입니다.
한동석 예결위원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상임위원회와 예결위원회에서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심도있게 미처 논의를 못했다는 얘기였습니다.
본의원의 심정은 도특에 있는 사업비 10억을 삭감하고 이제 그 도특에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 아중지역의 체육공원조성사업과 완산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의 비율을 맞춰서 진행하고자하는 의견을 개진하고 싶으나 여러가지 여건과 진행이 그렇게 되지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완산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은 아중지구 체육공원 사업보다 먼저 채택이 된 것으로 본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또 그것은 모두에 얘기한 것처럼 동북부권의 체육시설의 편중을 피하기 위해서, 그리고 서남부권의 시민들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서 완산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이 채택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회계에서 완산체육공원사업은 진행을 하다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지금까지 지지부진한 사항으로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아중지구 체육공원사업은 지금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개발특별회계설치조례를 보면,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대해서는 전주시내 전지역에 대해서 도시개발특별회계에 있는 자금을 운영해줄 수 있는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아중지역 체육공원사업과 관련해서는 일반회계에서 추진하고 있는 완산체육공원사업과 병행해서 같이 서남부권의 주민들이 소외를 받지않는 방향에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십사하는 건의와 함께 이번 2003년도 본예산은 이제 지나갔지만 혹여 2003년도에 추경이 실시가 된다랄지 아니면 2004년도 본예산이 편성이 된다고 할 경우에는 도시개발특별회계 자금이 있다고 하면, 특히 이 사업과 관련해서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자금을 지원해서 할 의향이 있는지 이에 대해서 김완주시장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종윤
수고하셨습니다. 조지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의원
사회문화위원회 위원님들, 그리고 연일 고생하신 예결위원님들 죄송합니다. 본의원의 의사가 왜곡되어서 전달된 듯한 그런 인상이 있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러나 사회문화위원장님의 답변과정에 제가 4년6개월 의원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젊은 나이에- 모욕감을 많이 느낀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사회복지시설과 문화시설에 대한 예산심의 내용을 사회문화위원장님께 질의하고, 그리고 예결위원회에서 계속해서 논의가 되었던 국제영화제에 대해서 사회문화위원장께 질의를 드린건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이 다 알고 계시고 저 또한, 제가 유치원생이 아닙니다. 어떠한 과정으로 그게 진행이 되었는지를 잘 알고 있고, 그리고 예비심의를 했던 위원회의 의견을 왜곡하거나 수정을 최소화하라고 하는 사회문화위원장님의 그간의 발언과 예결위의 방문, 그리고 의장단 회의에서의 말씀하신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사회문화위원장님께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문화위원장님께 답변을 요구한 것이구요, 본의원의 질의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사회복지 시설과 문화시설을, 지금 예산서를 보시면 부기를 달아서 9월까지, 9월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집행부 중에서도 의원들의 합리적인 얘기를 안듣는 담당부서 참 많습니다. 그리고 항상 핑계를 달죠, -거기에-.
그러면서 가장 큰 내용은 재원이 부족하다느니, 의원들이 하는 말이 맞는데도 말을 안듣습니다. 그런 부서가 많아요. 그러면 그 부서에 법적 비용, 월급을 9월달까지만 예산을 세워놓고 '말 잘으면 10월달부터 예산주겠다' 이것 말이 안되는 것이거든요.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을, 이 사람들이 잘못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감사 지적해서 감사내용대로 요구를 하는 것이 의회의 말이 맞는 것을 본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의회의 말이-.
그런데 사회복지시설과 문화시설에서 종사하고 일하는 사람들이 봉사하는 사람들이다, 사회복지 분야가 봉사분야이기 때문에 봉사하는 사람이다, 이것 아닙니다. 사회복지시설과 문화시설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삶의 질과 생활력을 높여줘야 사회복지의 질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봉사하는, 그 분야에 일을 하는 사람이지 그 분야에게 자원봉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예산을 9월달까지만 예산을 잡아놓고 추경을 세우겠다고 하는 것은, 아니 진짜로 이것은 예산서입니다. -1년 예산서-. 예산서를 가장 잘 짠 예산은 추경을 안세우는 예산이 잘 짜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예산심의와, 예산안을 결정할 때는 1년치를 가지고 결정하는 것이지 7월달에 추경할거다, 9월달에 추경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설로 세워놓고 예산심의를 하는 것이 아니예요. 그것을 우리 사회문화위원장님께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그것은 예산을 그렇게 다루는 것이 절대 아니라고, 예산이라고 하는 기본 개념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영화제 또한 정말로 그런 문제가 있었다고 하면, 그간에 사회문화위원장님께서 정말 그렇게 그렇게 문제제기를 할 정도로 문제가 있었다고 하면 영화제에 대한 모니터를 하셨어야 되고, 그리고 최소한 그 국제영화제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고, 그 국제영화제가 어떠한 평가를 받고 있고, 이런 내용들을 종합을 하는 정도의 그 과정이라도 거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세워져 있는 예산에 국비가 있고, 그리고 도비를 줄까말까 고민하고 있는데 영화제가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어서 이러저러해서 시민의 평가를 제대로 받고 있지 못하니까 예산을 반절 삭감을 한다, 그러면 그 말은 곧 더 졸속으로 해라 이말이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의회는 그 다음에 예산을 삭감했기 때문에 영화제에 대한 평가가 그렇게 밖에 못나온 것에 대해서 그 책임은 누구한테 있느냐, 의회에 있는 것입니다. 사회문화위원장님한테 있는 것입니다.
왜, 영화제가 그렇게 밖에 못된 것은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했기 때문에 그렇게 밖에 못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질의하려고 했던 것이지 달리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문화위원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유감을 표명하면서, 의장님 죄송합니다. 답변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답변을 듣지 않겠는데 그러한 제 충정을 우리 사회문화위원장님과 예결위원님들, 그리고 사회문화 위원님들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종윤
수고하셨습니다. 주재민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의장 박종윤
그러면 유창희 의원에 대한 시장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김완주
유창희 의원님께서 완산체련공원과 아중체련공원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 이제 주 5일째 근무도 되고 또 우리 시민들의 여가생활에 대한 높은 욕구를 감안할 때 우리시가 체육시설을 시급히 확장해야 할 그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두군다나 완산구에는 체련공원이 없기 때문에 문제점이 시급해서 완산체련공원 조성의 시급성은 더 말할나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아중체련공원에는 예산을 책정하고 또 완산체련공원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전용을 안했느냐 이런 질문을 해주셨는데, 지난번 민선2기 때 유창희 의원님들도 그런 요지의 질의를 많이 해주셨는데 이 도시개발특별회계는 저희가 구획정리사업을 해서 이득을 많이 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은 시의원님들께서 도시개발특별회계에 생긴 그 이익은 그 지역에 환원해라 그런 주장을 굉장히 많이 했고, 그래서 그 주장에 대해서 가급적 그런데에 환원하겠다는 그런 약속에 따라서 아중 체련공원에 체련공원비를 책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시의회와의 약속이라는 생각하는 차원에서 세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도시개발특별회계를 그리 전용할 의사 여부에 대해서는 저도 완산체련공원이 아중체련공원보다는 우선순위가 높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세원을 이리 전용할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앞으로 의회와 협의를 거쳐서 집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박종윤
수고하셨습니다.
박창수의원님 질의입니까.
○박창수 의원
(의석에서) 답변을 해야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의장 박종윤
지금 조지훈 의원님이 답변을 요구한 것이 아니고, 질의도 다 끝나고 보충질문도 다 드리고 본인들한테 다 했습니다. 그리고 질의하신 분이.
○박창수 의원
(의석에서) 영화제 문제에 대해서는 더욱더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최소한의 위원회 해명은 하고 넘어가는게 오해를 불식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의장 박종윤
그러면 의원님들 양해를 해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박창수 의원님 나오셔가지고 간단명료하게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박창수 의원
의원님들 죄송합니다.
사회문화위원회 박창수의원입니다.
연일 정례회 하시라고 수고 많으셨는데요, 오늘 이렇게 예산문제로 의원님들 납득시키지 못하는 부분, 특히 사회문화위원회 예산을 납득시키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일말의 책임을 느끼면서 조지훈의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조지훈 의원님의 얘기가 틀렸다는 것은 아닙니다. 적어도 우리가 그럴수밖에 없다는 해명성 발언은 해줘야만이 과정을 지켜보고 있는 전주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가에 대해서 이렇게 양해를 구하면서 발언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많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지훈 의원님이 말씀하신 두가지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복지문화시설 그분들이 이제 봉사의 개념이 아니라 그분들이 최소한의 일할 수 있는 부분을 책임져주면서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십분 발휘하면서 사회문화시설에 대한 질을 높이는게 맞습니다. 그것 조지훈 의원님하고 동감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 위원회에서 부기를 9개월까지만 달은 사항에 대해서는, 이건 법적 경비가 아닙니다. 전주시비로 다 지출하는 거예요. 국도비가 내시되어서 거기에 전주시가 비율을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노인복지회관, 청소년문화회관, 동에있는 문화의집, 국비 일부 보조를 받아서 건립한 이후에 전주시가 운영비 자체를 전액다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태껏 운영비 자체를 어떤식으로 규정을 했냐, 운영하는 운영주체와 전주시 관계 담당관이 알아서 적당한 선에서 지원 금액을 정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일정정도의 임금인상 요인이 있으면 임금인상을 했고, 물가인상이 있으면 물가인상을 했습니다. 이게 한 2,3년동안 이뤄진 부분입니다.
그러면 왜 이 시점에 와서 우리가 그것을 잡을려고 하냐, 사회문화에서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부분을 이번에 심층적으로 포인트를 두면서 감사부터 해 왔습니다. 그러나 기존에 20년 30년 뿌리박혀서 지원되었던 부분들을 차마 손댈 수 없었습니다. 이미 관행처럼 되어와 있어 버렸고, 거기에는 국도비가 내시된 명분하에 손을 쓸 수 있는 방법조차도 전혀 없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전액 시비로 보조되는 것과 아직 뿌리를 깊이 박지못하고 있는 2,3년동안에 지원되는 부분, 이 자체만이라도 규정을 지어서 한번 해보자, 이 의도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전주시에서 지원하는 시민의 세금으로 전액지원되는 문화시설이나 사회복지시설이 자금이 지원되는 운영규정이 없어요. 적어도 한 복지회관에 한달에 19백만원씩이 지원된다고 합시다. 12백만원, 천만원 이렇게 규모에 따라서 차등 지급을 해요, 그러면 이게 어떤 용도로 쓰이는가에 대해서는 전주시에서는 별 의미가 없어요. 이게 분기별로 지원되는데 3개월후에 정산서만 받으면 됩니다. 19백만원, 12백만원, 천만원에 대한 정산서만 받으면 되요.
여기에서 자체수입이 얼마만큼 이뤄졌고, 19백만원이 지출되면서 인건비가 몇%고, 경상비가 몇%고, 시설장 투자비가 몇%인가에 대해서 전혀 근거가 없어요. 이 부분을 잡아 달라고 해서 저희가 그랬던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이러한 규정을 임의적으로 의회에서 정리해서 이 정도 선에서 삭감하자하면 사실상 문화시설이나 복지시설 어려운 시설이 자금규정에 압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했던 거예요.
그래서 현행대로 지원하되, 여러분들이 만든대로 지원하되, 그 지원규정을 1,2월달에 빨리 협의를 해서, 만들어서 협의가 이뤄져야죠. 복지시설 종사자들과 전주시가 협의를 해서 이뤄져야죠, 이걸 만들어서 의회의 승인을 맡아라, 그러면 적어도 우리가 의원생활을 몇년 해오면서 전주시가 7,8월에 항상 추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반기 예산집행이 끝나고 나면-, 그러면 이때 그 규정과 룰에 맞춰서 제대로 된데는 더 증액할 수도 있고, 안된 부분은 삭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전액시비로 지원되는, 지원규정도 없는 이 자체에서 전주시가 예산을 편성해서 그것을 지출해 준다는 것도 위법이예요 어떤 근거에서 지원할 겁니까. 만들었으니까, 전주시설물에 위탁을 했으니까, - 늦은김에 잡는게 빠른 것입니다. 그래서 노인복지시설의 많은 노인분들이 의회에 항의 왔을 때 그런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왜 이제와서 그것을 하려고하냐, 의원들이 업무를 방기한 것이 아니냐는 질책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업무 여태까지 방기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을 것 같아서 서두르는게 현실적으로 빠르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의원들이 지금 이렇게 감수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하고 양해를 구해서 돌려보낸 사항이었습니다.
어려운 여건속에서 근무하시는 문화 종사자들이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을 임금이라는 경상적 경비라는 그 자체로 압박하면서 그들의 의욕을 떨어뜨리고자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번째, 영화제 문제 고민 많습니다. 조지훈 의원님 말씀하신 것 맞고요, 3회대회까지하면서 전주가 부각되는 전주영화제, 일정적 측면에서 전주를 알리는 한 사업이 되었고, 국제적으로 알리는 긍정적인 측면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분명히 있었습니다. 전주시의회가 지금 영화제를 네번째 예산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1,2,3회 대안영화제, - 구체적으로 그런데에 대한 설명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1회 대회 첫 대회는 이 영화제를 시행을 해야 할 것이냐 안해야 할 것인가의 고민가지고 예산으로 해서 의회에서 갑론을박을 벌였습니다. 2회대회는 1회대회 평가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문제로 또 걸렸고, 3회 대회를 하면서 예산문제가 또 걸렸습니다.
조지훈 의원님 말씀 잘 하셨는데 이렇게 예산에 대해서 전주영화제에 문제가 있으면 의회가 공청회를 해서 그것에 대한 타당성을 따지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지 예산집행 과정에서 예산을 삭감해 버리면 결국은 영화제를 졸속으로 몰고 간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일정정도 타당성이 있는데, 예산을 편성할 때마다, 심의할 때마다 예산의 문제성을 따졌을 때 전주시장은 어땠습니까. 예산이 의원님들 설득하고 의원님들이 이해해서 납득하면 통과되면 이후에 영화제 문제에 대해서 의회에 한번이라도 권해본적이 있습니까. 전주시의회가 사안사안별로 공청회 할 수 있는 자본과 그런 사업집행할 수 있는 재원을 가지고 있습니까. 유일하게있다고 한다면 의원님들 공통경비밖에 없어요, 거기에서 하시면 됩니다.
유일하게 전주시의회가 할 수 있는 일은 전주시 사업을 집행할 때 예산문제에서 밖에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적어도 이 문제까지 왔을 때 사실 의회도 책임이 없다고 저는 하지않습니다. 적어도 전주시에 특화된 사업이고, 전주를 국제적으로 알리는 사업이 끈끈히 예산할 때마다 잡힌다면 전주시장은 그 사업을 집행하기 전에, 예산을 쓰기 전에 적어도 의회에 와서 사업설명 정도는 하면서 의원들의 이해를 구해야 할 대목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4회 대회를 놓고 전주시의회에서 4억을 삭감하면 결국 졸속이 되지않겠느냐, 이것도 일면 타당성이 있습니다. 지금 전주의 국제영화제가 약 20억의 예산규모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비로 9억 지원하고 있고요, 국비로 5억받고, 자체수입으로 6억정도 해서 20억정도의 규모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회가 왜 4억을 깎었느냐에 대해서 짧게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심의 과정속에서 관계 국장이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전주영화제가 갈수록 커지고 있고, 예산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세계적으로 알리고 상해영화제와 자매결연도 맺고 또 대만에서 좋은 영화제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도에서 한 2억정도를 지원한다, 예산품목에는 없어요, 그런데 도의 여타의 경비로 지원하는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주시에서 적극적으로 발의를 하면 도비를 받아서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해해 주십시오. 이런 문제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억을 삭감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에서 2억 받고, 전주영화제가 세계적으로 알려졌고, 상해영화제와 자매결연 정도 맺을 수 있는 규모로 영화제가 커지고 대만영화제에서 좋은 영화제라고 품평할 정도면 조직위 관계자들이 그정도의 명분과 그 정도의 무게를 가지고 있는 전주영화제라면 2억정도의 협찬을 기업에서 못받습니까. 꼭 4억의 전주시비를 들여서만이 실시해야 하는 영화제이어야 하냐 저희들은 그런 의구점을 갖는 것입니다.
또한, 영화제의 문제점을 서로 따지면서 더 심도있는 토론을 하기위해서, 이후에 평가를 하기 위해서 그런 측면속에서 4억 부분을 삭감할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종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8항 2003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전주시조례정비를위한행정사무조사발의의건(김성태 의원외 24인 발의) =8?>
○의장 박종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조례정비를위한행정사무조사발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성태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위원
김성태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조례정비를위한행정사무조사를 발의하게 된 것에 대해서 매우 뜻깊고 의미있게 생각하면서 간단하게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 전주시의 조례중 사실상 유명무실한 조례와 우리시의 여건에 맞지않는 조례를 개정,폐지, 또는 필요에 따라서 제정하여 주민의 편익과 지방화시대에 맞게 전주시조례의 전반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사위원회 명칭은 전주시조례정비특별위원회로하고 조사활동 기간은 6개월로 하며, 특별위원회 위원은 11명으로 구성하되 운영위원회 2명, 행정위원회 3명, 사회문화위원회 3명, 도시건설위원회 3명으로 구성하여 효율적인 특위를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존경하는 박종윤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본의원의 발의로 24분의 의원이 동의하여주신 전주시조례정비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활발한 조례심사 활동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시조례정비를위한행정사무조사발의이유서 및 계획서
(부록에 실음)
○의장 박종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조례정비를 위한 행정사무조사발의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사무조사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발의의건이 가결되었기 때문에 전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담당할 위원회는 조사발의서에 제시된 바와같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하도록 할 것을 제의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조사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조사위원회 위원선임은 조사발의서에 제시한 바와같이 열한분으로 구성하겠으며, 조사위원은 운영위원회 두분, 행정·사회문화·도시건설위원회는 각 세분씩 상임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장께서는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배정된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 추천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8분 회의중지)
(13시10분 계속개의)
○의장 박종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전주시조례정비를위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박성천의원 성완기의원, 행정위원회에서는 여성규의원 김주년의원 최주만의원, 사회문화위원회에서는 최동남의원 장태영의원 박현규의원,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김성태의원 최찬욱의원 고성재의원 이상 11분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호명해드린 11분 의원님이 전주시조례정비를위한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조사계획서는 전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 조례 제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으나 시간관계상 사전승인된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사계획서는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하되 사전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오늘 선임되신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출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하여 주시고, 아울러 위원회의 활동계획서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난 11월26일부터 개의하여 오늘까지 25일간의 제2차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동지 여러분, 25일간 계속된 제2차 정례회 회기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 그리고 2003년도 예산안등 각종 안건심사에서 성실한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예산심사를 위해서 사회문화위원회 이완구 위원장과 위원들의 고심과 밤늦도록 예산심의에 노고가 많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동석위원장을 비롯한 예결위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유창희 부의장과 윤중조 운영위원장, 정우성 행정위원장님, 이재균 도시건설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과 의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7대 의회가 개원되어서 6개월의 짧은 기간이지만 시민의 대변자로서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왔다고 사료됩니다.
다가오는 계미년 새해에는 63만 시민에게 봉사하고 시민을 위하여 일하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가일층 분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등 의정활동에 협조하여 주신 김완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63만 전주시민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빌면서 전주시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6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14분 산회)
○출석의원(35인)
○출석공무원(12인)
- 시장김완주
- 부시장전희재
- 완산구청장이환주
- 덕진구청장윤태섭
- 기획조정국장김황용
- 문화영상산업국장이금환
- 복지환경국장김정석
- 도시관리국장진철하
- 월드컵추진단장윤철
- 보건소장박철웅
- 상수도사업소장박희일
- 환경사업소장강철기
○회의록서명(4인)
- 의장박종윤
- 의원김주년
- 의원이완구
- 사무국장안재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