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일 시 : 2003년 05월 14일(수)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200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2. 폐식용유활용재생비누가공센터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
3. 임실방수리취수언사용에관한협약서동의안
4. 전주권개발제한구역해제촉구건의안
5. 2002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부의된안건
o 5분자유발언
1. 200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전주시장 제출)
2. 폐식용유활용재생비누가공센터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전주시장 제출)
3. 임실방수리취수언사용에관한협약서동의안(전주시장 제출)
4. 전주권개발제한구역해제촉구건의안(도시건설위원장 제출)
5. 2002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10시05분 개의)
○의장 박종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강철기
사무국장 강철기입니다.
먼저 안건제출 사항입니다.
5월 13일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전주권개발제한구역해제촉구건의안이 제안되어 의원님 의석에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회기중 위원회별 안건심사 결과입니다.
5월13일 행정위원장으로부터 200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사회문화위원장으로부터 폐식용유활용재생비누가공센터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은 수정가결하였고, 전주시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유보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임실방수리취수언사용에관한협약서동의안은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분자유발언 =0?>
○의장 박종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조지훈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지훈 의원께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의원
조지훈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전에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용은 그렇습니다. 우리 전주시의 서민들이 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임대주택에 대해서 임대주택을 지은 업자들이 과도한 횡포를 부리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임대주택법에 의하면 임대주택을 짓는 건설업자에 대해서, 혹은 임대주택사업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상당한 정도의 특혜로 보여지는 여러가지 혜택들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임대주택 사업자들은 그 법의 본래의 취지를 벗어나서 임대주택에 입주하는 입주자들의 이익과 혹은 임대주택 입주자들의 형편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은채 자신들만의 이익을 추구하고 있다, 이러한 소견이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예를들면, 임대주택법 제19조는 임대사업자에게 표준임대료라고하는 것을 정해서 최소보증금 얼마에 임대료 얼마, 그리고 최대치는 보증금 얼마에 임대료 얼마 이렇게 정해지도록, 정해서 그 안에서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전주시에 있는 임대사업자의 상당수는 임대주택법 제19조를 명백히 위반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여러 임대공동주택이죠, 흔히 말하는 아파트, 임대아파트를 살펴보면, 본의원이 조사한 내용은 약 8개 단지에 해당되는데 임대료가 없다고 하는 이유를 내세워서 보증금을 과도하게, 임대주택법 제1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표준임대료를 훨씬 상회하는 보증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 전라북도에 굴지의 건설회사로 알려지고 있는 K회사의 경우에는 가장 많은 단지에서 임대주택법을 위반하고 있는데, 특히 이 K회사의 내용을 보면 조삼모사라고하는 고사성어가 생각이 납니다. 임대주택에 입주해 있는 입주자들을 원숭이로 여기지 않으면 도대체 이런 짓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한군데 이 K회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동주택 한군데의 예를들면, 나라에서 정한, 그리고 국가에서 정한,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표준임대료는 평균 2,264만원이어야 하고 여기에 따른 임대료를 355천원을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최대한으로 보증금을 높인다고 하면 법에 따라 4,190만원의 보증금과 195천원의 임대료를 내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데 선납임대료라고하는 명목으로 이 아파트 단지는 6,140만원의 보증금을 받고 있습니다. 액수의 차이는 1,950만원에 이릅니다.
그런데 선납임대료라고 하면 계약기간동안, 5년이라고 하는 계약기간동안에 살고 있는, 살아야하는 그 임대료를 미리 납부하는 건데 최대 임대료 195천원을 5년간 싹 합산한 금액이 1,170만원에 이르는데 이 액수와 최대 보증금 4,190만원을 합한 금액보다도 무려 780만원을 초과해서 보증금을 받고 있습니다. 명백히 임대주택사업법을, 임대주택법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관계관과 해당 업체는 빠른시간안에 시정해야 할 것이며,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렇지않을 경우 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해당 관계관은 시행하지 않을 경우 고발조치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임대주택에 살고 있는, 임대아파트에 살고 있는 시민들은 원숭이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종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 200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전주시장 제출) =1?>
○의장 박종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이 하시겠습니까.
○행정위원회부위원장 김주년
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김주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종윤의장님, 그리고 의원동지여러분.
제200회 임시회는 짧은 기간이었지만 알찬 의안심사와 현장활동 및 자료수집등 활발한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결과입니다.
제안이유로, 지방자치법 제35조 1항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함이며, 주요내용은 전주시 완산구 풍남동 3가 33-5번지 한옥 한채를 매입하여 전주한옥생활체험관 부속건물로 사용하려는 것과, 전주시 완산구 풍남동 3가 42-5번지 인근 한옥 3채를 매입하여 테마한옥 민박시설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거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의 동의를 받지않고 예산을 편성하는 뒤바뀐 절차의 문제점이 있었으나 집행부에서 신속한 업무추진을 위한 것으로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박종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의원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 제1항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박종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폐식용유활용재생비누가공센터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전주시장 제출) =2?>
○의장 박종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폐식용유활용재생비누가공센터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문화위원장께서는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문화위원장 이완구
사회문화위원장 이완구의원입니다.
신록의 계절을 맞아 온고을을 메아리 쳤던 전주 4대축제의 열기와 함성을 뒤로하고 개최되었던 제200회 임시회를 맞아 우리 위원회는 안건처리는 물론 기계산업리서치센터등 지역경제분야 사업장으로부터 음식물자원화시설장에 이르기까지 현장방문을 꼼꼼히 전개하였습니다.
다시한번 이자리를 통하여 우리 위원회 위원님을 비롯한 원활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신 박종윤 의장님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전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폐식용유활용재생비누가공센터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은 지난 199회 임시회에서 민간위탁관리에 대하여 동의를 얻은 사항으로 금후 전주시와 수탁자간 위탁관리협약을 체결하기 위한 동의안으로 협약사항에 대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위탁운영을 위하여 개선되고 수정할 부분은 전반적으로 검토하였으며,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거쳐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종윤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위원회 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폐식용유활용재생비누가공센터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박종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폐식용유활용재생비누가공센터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은 사회문화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임실방수리취수언사용에관한협약서동의안(전주시장 제출) =3?>
○의장 박종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임실방수리취수언사용에관한협약서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부위원장 김종철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종철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종윤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제200회 전주시의회(임시회) 기간중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임실방수리취수언사용에관한협약서동의안 제안이유는 임실군 관촌면 방수리 취수언 사용에 관하여 전주권 광역상수도 연결공사 완공시까지 임실군과 상호 협의된 내용에 의거 협약을 체결하고 그동안 양 지방자치단체간의 물 분쟁으로인한 갈등을 사전에 해소하며 시민에게 수도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자 제출된 동의안으로써 협약서 제5항중 일부 불평등한 내용을 삭제하거나 수정할 수 있도록 권고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러의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를 참고하시어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임실방수리취수언사용에관한협약서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박종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임실방수리취수언사용에관한협약서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조지훈 의원님 질의입니까.
나오셔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의원
임실 방수리 취수언 사용에 대해서 그동안에 방수리 지역의 물을 전주시민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25년이상 30년 가까운 기간동안을 사용하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임실군민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면서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임실 방수리의 물은 진안군에서부터 흘러내려오는 물인데 그러면 진안군에게도 우리가 사용임대료나 사용하는데 따른 돈을 줘야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소견을 시장께서 답변해 주시고, 전주시의 삼천과 전주천을 지나서 만경강으로 흘러가는 그 물은 익산시의 농민들과 김제시의 농민들이 사용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익산시와 김제시의 농민들로부터 물에 대한 돈을 우리도 받는 것인지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중요한 질의내용은 방수리의 물 사용기간이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이 사용기간이 끝나고 나면 전주시는 물 공급에 지장이 없는 것인지, 그리고 그 기간동안에 혹여라도 또다시 이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할 소지는 있는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시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종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완주
먼저 임실 방수리 취수언에 대해서 우리 조지훈 의원님께서 진안에 대해서도 물값을 줘야되냐 이런 말씀이 계셨고, 기간 만료후에는 물 수급에, 수돗물 수급에 지장이 없겠느냐 두가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첫번째, 우리가 이번 임실군 방수리 오원천 취수언의 사용에 드는 물은 물값으로 주는게 아닙니다. 물값으로 주는게 아니고 오원천의 물을 우리가 취수함으로써 임실군에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보상금으로 주는 것이지 물값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물값으로 주게되면 진안군과도 문제가 되겠으나 물값으로 주는게 아니고 그 물을 우리가 취수함으로써 임실군이 받는 피해에 대해서 보상차원에서 주는 돈이다, 이렇게 성격을 규정한 바가 있습니다.
두번째, 저희가 2008년까지 되어가지고 2010년까지 연장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그안에 저희가 진안군 용담댐 물에서 오는 물로 전부 관을 묻어서 대체시설을 저희가 완비할 수 있기 때문에 2008년 이전에 저희가 시설을 끝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수도물 수급에는 전혀 지장이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 박종윤
조지훈 의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 임실방수리취수언사용에관한협약서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전주권개발제한구역해제촉구건의안(도시건설위원장 제출) =4?>
○의장 박종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권개발제한구역해제촉구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부위원장 김종철
김종철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전주권개발제한구역해제촉구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1998년 11월 25일 제도개선협의회로부터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 시안이 발표된 이후 현재까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결정이 지연되고 있어 후속 도시계획 절차이행에 차질을 빚고 있으며, 주민의 불만은 고조되어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주권개발제한구역해제지역의 용도지역 지정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현지실사등을 기초로 심의한 의견과 같이 조속히 결정될 수 있도록 63만 시민의 의지를 한데모아 건의문을 채택하고자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본의원이 발의하고 김성태 의원이 동의를 얻어 당 위원회에서 제안한 안과 같이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권개발제한구역해제촉구건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박종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전주권개발제한구역해제촉구건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2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5?>
○의장 박종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2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위원 선임은 전주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정수는 3인이상 5인이내로 선임할 수 있으며, 조례 제3조 선임방법 및 절차에 의하면 위원을 선임할 때에는 의장이 추천하여 지방의회에서 선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보다 공정하게 선임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에 협의한 결과 위원은 5인으로하고 의원 1인은 행정위원회 소속 의원으로 추천하며, 전문위원 4명은 대표위원이 의장단과 협의하여 추천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본 의장은 의장단과 협의한 결과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대표위원에는 행정위원회에서 추천한 임병오 의원, 그리고 재무관리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원으로는 전주대학교 경영학부 김갑용 교수, 김봉철 공인회계사, 이길수 세무사, 안호인 전직공무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다섯분이 2002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회기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의정활동에 협조해주신 김완주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0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산회를 하고자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산회)
○출석의원(34인)
○출석공무원(12인)
- 시장김완주
- 부시장전희재
- 완산구청장김황용
- 덕진구청장안재훈
- 기획조정국장윤철
- 문화경제국장이금환
- 복지환경국장김정석
- 도시관리국장박희일
- 월드컵경기장운영기획단장조운기
- 보건소장박철웅
- 상수도사업소장진철하
- 환경사업소장조세현
○회의록서명(4인)
- 의장박종윤
- 의원성완기
- 의원최동남
- 사무국장강철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