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02월 03일(화)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전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3. 전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200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5. 전주시공동주택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민간위탁관리동의안
6. 전주도시계획시설(유류저장및송유설비)폐지결정의견청취안
7. 전주도시계획(재정비)결정(변경)의견청취안

   부의된안건
1. 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2. 전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3. 전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4. 200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전주시장 제출)
5. 전주시공동주택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민간위탁관리동의안(전주시장 제출)
6. 전주도시계획시설(유류저장및송유설비)폐지결정의견청취안(전주시장 제출)
7. 전주도시계획(재정비)결정(변경)의견청취안(전주시장 제출)

(10시07분 개의)

○의장 박종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조세현   사무국장 조세현입니다.
  금번 회기중 위원회별 안건심사 결과보고입니다.
  2월 2일 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전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전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00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사회문화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전주시공동주택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민간위탁관리동의안을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전주도시계획시설(유류저장및송유설비)폐지결정의견청취안과 전주도시계획(재정비)결정(변경)의견청취안은 의견채택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완산구 동완산동 12번지 김학병씨 외 1,481인으로부터의 동완산동 건축물 고도제한 완화 종세분 3종 요구 청원서와, 완산구 서완산동 2가 78-13번지 김한봉씨 외 1,476인으로부터의 서완산동 낙원아파트 주변 종세분 3종요구 청원서, 완산구 동서학동 882번지 오인식씨 외 9인으로부터의 동서학동 건축물 고도제한 완화 종세분 3종요구 청원서 등 3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1. 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2. 전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3. 전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4. 200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의장 박종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0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이상 4건을 일괄상정합니다.
  행정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장 정우성   행정위원회 위원장 정우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종윤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추운날씨 속에서도 제207회 임시회 회기동안 의안심사와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새해가 시작한지도 한달이 훌쩍 지났습니다. 갑신년 새해에도 의원님들의 건승과 소원성취를 기원하면서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1항부터 4항까지 심사한 사항을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개정이유로는 한시기구인 월드컵경기장운영기획단이 폐지됨에 따라 월드컵경기장 등 체육시설의 총 관리를 위해 체육시설관리사업소를 신설하고 이에따른 기구와 사무를 재조정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월드컵경기장운영기획단을 폐지하고 체육시설관리사업소를 신설하여 공공체육시설 활용계획과 수립, 월드컵경기장 등 각종 체육시설 운영관리의 사무를 관장토록 하는 내용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거쳐 여러곳에 산재되어 있는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집중 관리와 갈수록 늘어나는 생활체육의 활성화로 인력이 필요한 기구라고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개정사유는 장애인복지법, 옥외광고관리법의 개정에 따라 위임 근거법령 등을 조정하고 광고물 관련업무가 시로 이양되어 이에 맞게 위임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전주시사무위임조례 별표1중 "사회복지과"란 위임사무명 제3호의 근거법령인 장애인 복지법 "제22조"를 "제34조"로, 동법 "제34조"를 "제44조, 제45조"로 정비하고, 제4호 단위사무명 "강제이행금 부과·징수"를 "이행강제금 부과·징수"로 정비하려는 것과, "도로과"란 위임사무명 제6호 "옥외광고물관리에관한다음권한"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거쳐 토론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개정이유로 도심동 공동화 현상 및 재개발 등에 따라 인구가 감소된 지역과 택지개발을 하면서 과다하게 통반을 신설한 지역의 통반을 감소 조정하는 반면, 아파트 신축 등으로 인구가 증가한 지역의 통반을 증가 조정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통반증가 3개통 11개반, 통반감소 19개통 165반으로 현행 1,319개통 6,632개반을 1,303통 6,478개반으로 총 16개통 154개반을 감소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거쳐 토론없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기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취득재산은 서서학동 재해위험지역 정비를 위해 대지 9건 225평과 건물 11동 105평을 매입하려는 것입니다.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거쳐 이 지역 서서학동 96-35번지 등의 주택지역은 경사도가 심하고 대지가 높은데다 위쪽 주택인 서서학동 96-51, 52번지의 신축시 기초를 석축으로 쌓지 않고 언덕에 기둥을 불안전하게 시공하여 매우 위험한 것으로 이를 매입하여 녹지공간을 조성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어 토론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박종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0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보고서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종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성천 의원님 질의십니까?
  (○ 박성천 의원 의석에서 : 예.)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천 의원   존경하옵는 박종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발전을 위해서 수고하고 계시는 김완주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의원이 행정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한 내용을 가지고 이의가 있음을 표명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그동안에 이루어졌던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월드컵경기장은 현재 사회문화위원회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내용을 가지고 박종윤 의장님을 비롯한 상임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의장단이 모여서 이 내용을 가지고 토론한 바 있습니다.
  비록 체육관리시설이 많다고는 하나 거기에 따르는 운영과 책임 또한 막중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김완주 시장님께서도 체육시설 관련해서 운영이 매우 중요함을 인식을 하시고 국을 신설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월드컵경기장운영기획단을 포함한 체육관련 시설을 포함해서 여기에는 조정된 내용으로 나와있습니다만 시립도서관과 동물원을 행정위원회 소속으로 귀속시키는 내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장단 회의에서 이 부분을 월드컵경기장을 행정위원회 소속으로 하되 기조국에 있는 사회체육과를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 귀속을 시켜야된다 이렇게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상임위에서 토의토록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단 한번도 토의도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월드컵경기장을 만들고 수고하는 과정에서 사회문화위원회에서도 그동안에 매우 고생을 많이 했고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해당 상임위원회에 단 한번의 상의와 토론도 없이 갑자기 이렇게 일방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월드컵경기장만, 그리고 시설과 운영만을 위해서 체육시설관리사업소를 신설하는 것은 너무나 의미가 축소되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본 내용과 더불어서 기조국에 있는 사회체육과를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 포함을 시키고 현재 빠져있는 시립도서관과 동물원은 사회문화위원회에 그대로 존치를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바, 본 내용을 좀더 심도있게 논의를 하고 토의를 해서 다루어줄 것을 건의하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유보하여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종윤   수고하셨습니다.
  박성천 의원님! 질의가 아니고 의사진행발언으로 해서 유보동의안을 내신 것입니까?
  (○ 박성천 의원 의석에서 : 예.)
  방금 박성천 의원으로부터 유보하자는 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박성천 의원께서 유보하자는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유보동의는 의사진행에 관한 사항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보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기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보동의안에 찬성하는 의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균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이것은 업무분장 문제가 아니고 직제개편 문제이므로 설명을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의장단 회의에서 논의를 충분히 했습니다. 아까 박성천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직제개편이니까 업무분장은 직제개편이 끝난 다음에 추후 협의하기로 일단락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어차피 진행이 되었으니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9인중 찬성 9인, 반대 16인, 기권 4인으로 유보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보동의안이 부결되었으므로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4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전주시공동주택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민간위탁관리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의장 박종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공동주택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민간위탁관리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문화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문화위원장 이완구   사회문화위원장 이완구 의원입니다.
  2004년 갑신년 새해를 맞아 처음 개최된 제207회 임시회 기간중 우리 위원회는 소관부서에 대한 2004년 업무보고와 안건심사를 심도있게 다루었습니다. 특히 전주시민의 복지향상과 전주시 발전에 청사진을 밝혔던 2004년 주요업무보고를 통해서 우리 위원회는 한층 더 성숙된 전주시의 모습이 그려질 수 있도록 집행부를 촉구하였으며, 무엇보다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보다나은 행정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거듭 당부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상임위 활동기간 동안 부서별 업무보고와 안건심사를 비롯하여 특히 완산수영장에 대한 현장방문활동에 이르기까지 살아 숨쉬는 의정활동을 적극 전개해주신 우리 위원회 위원님과, 원활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신 박종윤 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전주시의회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안건처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공동주택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민간위탁관리동의안은 민간위탁관리 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 수거 운반 업무를 기존 수탁업체에 재위탁 관리하여 음식물류폐기물의 신속·적정한 처리로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경영합리화로 비용절감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본 동의안 이후 협약서 동의안 체결 이전에 수탁업자에 대한 현장방문과 시민편익을 위한 협약내용 이행 여부 등 세부적인 사항이 협약서에 명시된 이후에 협약서를 체결할 수 있도록 주문하였으며,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거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종윤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위원회 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시공동주택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민간위탁관리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박종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공동주택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민간위탁관리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전주도시계획시설(유류저장및송유설비)폐지결정의견청취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7. 전주도시계획(재정비)결정(변경)의견청취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의장 박종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주도시계획시설(유류저장및송유설비)폐지결정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7항 전주도시계획(재정비)결정(변경)의견청취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한동석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한동석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한동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종윤 의장님과 유창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들의 성실한 의정활동에 감사와 존경을 올립니다.
  제207회 임시회 기간 중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6항에서 7항까지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전주도시계획시설(유류저장및송유설비)폐지결정정의견청취안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덕진구 고랑동 840-7번지에 소재한 유류저장 및 송유시설(11,589평방미터)로써 1983년 11월 15일 전주 도시계획시설로 최초 결정되어 2002년 12월말까지 전주지역 일원에 유조차를 이용 유류를 공급하여 왔으나, 2003년 1월부터 남북송유관이 건설됨에 따라 송유관을 통하여 익산시 춘포면에 소재한 SK(주) 전주물류센터에 유류를 저장한 후 공급하고 있어, 현재는 사용하지 않는 도시계획의 시설을 폐지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결과 문제점이 없으므로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물과 건축물 등을 완전 철거함은 물론 환경오염에 지장이 없도록 유류잔재물 또한 완전 제거하여 자연녹지 지역으로서의 기능이 보존될 수 있도록 권고하면서 의견을 채택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전주도시계획(재정비)결정(변경)의견청취안입니다.
  전주도시계획(재정비)결정(변경)의견청취안은 도시계획의 입안에 있어, 법정 절차인 주민 의견과 의회 의견청취 내용을 검토·반영하여 입안하여야 함에도 집행부의 일방적 처리 관행에 따른 절차상 오류와 입안 내용상 허점이 있어 원칙적으로 반대의견을 제시하면서, 주민의견 공람시 제기된 민원과 탄원, 청원 및 의회에서 요구한 종세분 문제점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반영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특히 주거환경개선 7개지구, 일반도시계획시설 11개지구, 청원 3건, 기타 의회 접수민원 14건의 심도있는 재검토와, 구 도심권개발에 대해서는 시장의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기를 강력히 촉구하면서 당 위원회의 찬반 논란 의견이 분분하였으나 다수의견이 채택되어 심도있는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견을 채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동지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채택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도시계획시설(유류저장및송유설비)폐지결정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전주도시계획(재정비)결정(변경)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종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전주도시계획시설(유류저장및송유설비)폐지결정의견청취안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주도시계획(재정비)결정(변경)의견청취안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이재균 의원님! 질의입니까?
  (○ 이재균 의원 의석에서 : 예.)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균 의원   이재균 의원입니다.
  한동석 위원장님으로부터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잘 들었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의견집약된 사항으로서는 이 안건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원칙적으로 반대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에 본의원은 하단에 제시해주신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기를 바라는 세가지 중에서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일반 도시계획지구 11가지에 대해서는 종세분에 대해서 위원회 의견이 이미 반대의견으로 제시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만 단 한가지 그 앞장에 나오는 주거환경개선 신청지구에 대해서 관계국장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주거환경개선지구는 1차로 18개 지구에 대해서 수백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그 18개 지구 사업이 완료되었거나 완료수준에 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도시계획재정비안을 다루면서 지금 이런식으로 주거환경신청지구를 7개지구, 중노송동 동초등학교 남측 지역, 중노송동 성체수녀원 동북측 지역, 남노송동 지방병무청 동측 지역, 적십자혈액원 남측 지역, 도토리골 동남측 지역, 완산동 완산교에서 매곡교 남측, 전주교육대 동측에서 기린교간측 이렇게 신청지구를 주거환경개선지구를 신청하므로 해서 성동격서격의 위원회가 운영이 되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종세분을 심사하면서 오히려 1종에서 3종에 이르는 종세분의 규제나 완화보다 더 심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요청을 변동시켰다라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위원회의 심사가 이 신청지구가 빠져 있으면 저도 별 말이 없을 뻔 했습니다만 이 신청지구 7개가 들어가므로써 심사가 본말이 전도된 느낌을 제가 강하게 받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찾다가 차선책으로 가버린 듯한 느낌을 받기에 관계국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주시가 앞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더 할 의욕이 있는지, 그런 계획이 있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검토의견서에 붙인 7개 신청요구에 대해서 시 집행부와 협상이 된 것인지. 이것은 본 의원으로서는 종세분에 관련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종세분을 가지고 심사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부분 협상 의혹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전주시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종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질의, 보충발언, 의사진행발언, 신상발언 등은 10분으로 회의규칙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조지훈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의원   조지훈 의원입니다. 관계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의 질의 순서대로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도시계획재정비와 관련지어서 공람절차를 거친 후에 수정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 절차와 과정, 그리고 완결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전주시민들이 일반적인 상식으로 가질 수 있도록 상세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두번째 질문입니다.
  이의신청이 총 몇건이 접수되었고, 이중에 몇건이 반영이 되었는지 답변을 해주시고, 여기에 왜 반영이 안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집행부의 답변중에 본의원이 직접 한 질의에 대한, 본의원의 귀로 직접 답변들은 내용도 있기 때문에 집행부의 답변중에 민원인의 의견이 일리가 있다라고 하는 답변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일리가 있다는 답변을 분명히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반영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본의원이 그간에 받은 답변을 포함해서 함께 전주시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국장께 질의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종윤   수고하셨습니다.
  임병오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의원   박종윤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은 참으로 침통한 마음으로 이자리에 섰습니다. 누구보다도 도심동 도시계획재정비 사업의 종세분에 관련해서 가장 피해가 막심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련해서 어떤 것이 좀더 합리적이고 전주시 발전에 대안적인 문제와 관련해서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이와 관련해서 두번에 걸쳐, 세번에 걸쳐 참담한 심정을 금할길이 없었습니다.
  기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1월 30일 토요일자 일간지 신문 내지 보도자료를 보게 되면 전주 특정지역 부동산 일부 시의원이 소유하고 있고 도시계획 완화 요구 민원인에 앞장, 그래서 합리적 토론을 무시하고 특위구성해서 시에 압박하고 있다. 이렇게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보면서 내가 그 신문사에 대해서 이것을 공개할 수도 있지만 그 신문사하고 다른점에 비해서 저는 그렇게 하지 않고 우선 제호를 감추고 이렇게 되어있는 내용입니다.
  낙원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거기에 있기 때문에 이기심을 가지고 개인 이익추구차원에서 부동산 투기를 할 목적으로 반대하고 특위를 구성하려고 해서 시에 압력을 가한다, 이렇게 일관하고 있어서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저는 지극히 합리적인 사람이고 전주시 발전에 그 어떤 사람보다도 우려와 걱정을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때로는 그린벨트 문제와 관련해서 시장께서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때 본의원을 중심으로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동의를 얻어서 치열한 싸움끝에 저희가 전주권 그린벨트 문제를 전주발전을 위해서 싸워서 쟁취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전라북도 문제가 새만금에 관련해서 도탄에 빠져있을 때 의원님의 성원을 받아서 용기백배해서 혈서를 써서 최근에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저는 추호도 일말의 부동산 투기나 언론사에서 언급한대로 이기심을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행히도, 저희 아파트가 1종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4층, 5층이 없어집니다. 그런데 저는 2층 삽니다. 다 없어져도 저는 피해가 없습니다. 대개보면 피해는 있어서 그래서 이 등기부등본하고 신문을 우리 의장님을 통해서 시장님께 드려서 본의원의 취지는 추호도 그런 의미가 없고, 억울하게 재산권이 침해당하고 있는 각계 도심동 15만명 이상 중앙동, 동·서서학동, 동·서완산동, 교동, 태평동 등 일원의 주민들이 막대한 피해를 보고있기 때문에 합리적인 대안, 일괄적으로 하지 말고 종세분이 말 그대로 일정부분 세분화 되어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고 세분화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 어떻게 도심동이 일률적으로 개발을 해야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지역만 1종으로 해서 재산권을 막대하게 침해를 하고 있느냐.
  여러분 아시겠지만 서울 명동을 가봐도 알고, 광주를 가봐도 알고, 대전을 가보면 아시지 않습니까. 도심동에 상가 건물들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는 것을 보고 여러분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그에 비해서 우리 도심동을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따져묻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의장님한테 제가 매도당하고 이렇게 파렴치범으로 몰리는, 이러한 본말이 전도되는 의회가 있어야 되겠냐 해서 바로 내가 드릴 수도 있지만 의장님한테 먼저 전달합니다.
  두 번째 입니다.
  본의원이 어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을 일관되게 보았습니다. 저는 참담한 심정을 금할길이 없었습니다.
  물론 여러가지 생각을 갖게끔 하였지만 고민도 컸으리라 믿습니다. 어려움도 많았으리라 믿고 있습니다.
  모니터 내용을 보니까 황만길 선배께서 시장님을 출석해야 된다고 그러시더라구요. 그래서 황만길 선배한테는 바로 얘기하지 않고 한동석 도시건설위원장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시장을 출석시키는 것은 통과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거칠게 항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한동석 위원장께서 뭐라고 하시는고니 "왜 나한테 그러냐"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보다는 책임자이기 때문에 내가 그런 것이지 개인적으로 얘기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황만길 선배를 다시 휴게실에서 만났습니다. "그러시면 안됩니다" 그랬더니 "그것은 해주라는 것이 아니라 반대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대로 그대로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관련해서 정말 여러가지 내용들을 얘기했습니다. 저희들이 매도당하고 도심동의 개발이 막대한 피해를 당하고 있기 때문에, 또 이 문제를 우리가 서류 하나로 일관할 수 없다. 한번 현장을 보고 그래도 부족하면 타도시도 보고 이래야만 공정성을 기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먼저 한동석 위원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국토법 28조 5항에 입안시에는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있는 것입니다. 이 청취안이 입안이 진행되었을 때 청취안인가, 아니면 거의 결정해놓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통과하는 것처럼 결정해놓고 의견청취를 해야 되는 것인가 이 점에 대해서 그 개념과 취지와 목적을 답변해 주시고, 다음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22조 주민의 의견청취입니다. 이것이 1월 12일부터 1월 26일까지 공람기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거의 40%에 불과한 약 7,8일 밖에 주민의견을 청취할 수 없는 그런 맹점이 있습니다. 더욱이 부산한 설 명절을 전후해서 주민의 의견청취를 하겠다고 하는 발상 자체가 적합하고 정당한가, 아니면 그에 반해서 혹은 그럴일은 없겠지만 주변의 의견을 분분하게 하고 혼란을 틈타서 시의 도시계획재정비 사업을 목적에 도달하려고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지 않는가 이런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에 이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답변과 관련해서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종윤   주재민 의원님! 답변을 듣고 질의를 하시면 안될까요?
  우선 답변을 듣고 질의가 있으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분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관계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도시관리국장 진철하입니다.
  먼저 이재균 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가 7개 지구가 명시가 되어 있는데 앞으로 더할 계획이라든가 앞으로 계속해서 할 계획인가 하는 내용하고, 그것이 협상이 되었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종세분을 하는 과정에서 구도심권에 대해서는 종세분 기준에 의해서 여섯단계 절차를 거쳐서 심도있게 검토를 했고, 의원님들께서 문제점으로 제기된 그 지구에 대해서는 도시계획 소위원회 전문가로 하여금 두차례에 걸쳐서 심도있게 검토를 한 바가 있고, 또 자문 과정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심도있게 검토를 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구도심권에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지정이 되었다고 표시된 부분은 의원님들을 이해하실 수 있도록 하기위한 자료가 되었습니다만 현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고 그 기본계획 내에서 주거환경개선구역으로 지정이 되었을 때에는 시장군수나 주택공사 사장등이 사업시행을 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그 경우에는 종세분이 1종으로 되어있더라도 2종이나 3종으로 종이 지구지정과 동시에 변경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문제되는 것은 도시기반시설을 그러면 어떻게 지원을 해서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에 저희들이 작년도에 28개 지구를 신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만 대부분이 7개 지구는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된 지역입니다. 그 7개 지구가 중앙에 지구선정이 올라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거기서 지구선정이 되면 국고보조 대상사업으로 선정이 되기 때문에 거기서 선정만 된다면 저희들이 별도 그 계획에 의해서 도시계획 절차를 밟아서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정해서 했을 때에 커다란 문제가 없을 것이다 하는 뜻에서 7개 지구가 현재 중앙에 신청이 되어있다 하는 말씀을 드렸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종세분과 관련해서 어떤 협상이 있었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그런 뜻이 아니고 저희들이 현재 추진과정에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과 도시및주거환경개선법이 별개의 법으로 도시및주거환경개선법이 작년 7월 1일부터 발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늦게 발효가 되다보니까 현재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조지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공람공고 후에 수정절차라든가 어떻게 해서 완결을 했느냐, 이의신청은 몇건인데 몇건이 반영이 되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도시계획 입안권자는 저희 시장입니다만 시장이 입안하는 그 내용은 저희들이 처음에 재정비 계획서를 만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주민의견청취를 하게 되고, 도시계획 자문을 거치고 의회 의견을 청취를 하는 과정, 그래서 종합적으로 그 의견까지 저희들이 검토의견을 달아서 전북도에 신청하기 그 직전 그 순간이 입안이 완료된 상태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문제되고 있는 여러 구도심권의 종세분 관련해서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만 그것을 저희 시 일방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해서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도시계획위원회 전문가들을 소위원회 식으로 구성을 해서 심도있게 검토를 했고, 또 도시계획자문위원회를 거쳤지만 거기에서도 오히려 그렇게 해 줬을 때에는 또다른 어떤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 원칙이 무너지기 때문에 종세분에 더 큰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 그 계획안대로 가서 도에서 최종 수정할 부분은 수정을 하고 해서 결정을 받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의사가 결정이 되어서 거기에 따라서 계획안에다가 반영한 것은 없고, 실제 지금 민원이 들어온 것은 저희들한테 이의신청 기간에 들어온 것은 62건에 약 4,500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유형은 종세분 관련하고 공원지역내 취락지역을 해제하는데 따른 취락지역 해제 면적을 확대해달라는 것,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그린벨트 구역내에 그린벨트가 해제되면서 거기에 있는 취락지역이 원래 그린벨트로 있을 때에는 취락지역의 60%까지 건폐율이 적용이 되었던 것이 해제됨으로 인해서 오히려 건폐율이 20%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40%로 늘려주기 위해서 취락지구를 지정해주는 문제, 그런데 그 지정 과정에서 인접 전답까지도 포함을 해서 정형화를 해달라 하는 그런 민원하고, 팔복동에 일반공업을 준공업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거기에서 취락지구처럼 취락지구만 반영을 했는데 그 인접 일부 지역까지 포함해서 정형화를 해달라, 대부분이 그런 민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체 62건이지만 3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는 그런 민원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이런 내용을 충분히 전문가로 하여금 검토를 해서 계획서에다는 반영을 않더라도 그중에서라도 특별히 필요하다고 되는 부분은 의견을 제출을 해서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또 도지사가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자 하는 선에서 매듭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임병오 의원님께서 한동석 위원장님한테
  (○ 조지훈 의원 의석에서 : 질문한 내용이 하나 빠졌습니다.)
  문제점 말씀이죠?
  (○ 조지훈 의원 의석에서 : 집행부 답변중에 민원인의 의견이 일리가 있다고 인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반영되지 않은 이유)
  그것은 저희들이 원래 도시계획재정비안은 작년 연초 업무보고때도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원래 작년말까지 도 신청까지라도 마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종세분 관련해서 여러가지 의견이 제시되고, 또 그것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 금년도 목표는 6월말까지는 지적고시까지 끝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취락지역이라든가 여러가지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6월말까지는 매듭을 져야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2월중에라도 전북도에 신청을 해야 도에서 최소한도 이것 검토하려면 제가 봤을 때에는 2-3개월 이상 걸리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결정해서 지적고시 하기에도 상당히 시일이 촉박한 그런 감이 있어서 조금 서둔 감은 있습니다만 만약에 이것이 지연이 되었을 때에는 문제가 여러가지로 있습니다. 현재 종세분이 지정이 안되므로써 전주시 전체 주거지역이 2종으로 저촉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현재로서는 아파트를 12층 이상은 건설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빨리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재정비 종세분이 빨리 결정이 되어야 되겠다.
  두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린벨트가 해제되면서 자연취락지구로 지정되는 지구가 약 169개 지구가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인구는 약 2만명이 해당됩니다. 이분들은 빠른 시일내에 이것이 결정이 되어야만이 건폐율을 20%에서 40%로 상향해서 증개축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또 공원의 경우는 아중 유원지도 해제가 되어서 용도지역이 됩니다만 그런 문제

○의장 박종윤   진국장님! 잠깐요.
  지금 조지훈 의원님이 물어본 내용중 하나가 빠졌으니까 거기에만 답변하세요.
  문제를 제기한 것에 대해서 이의가 있다, 타당성이 있다, 그런데 이것을 이번에 반영을 안한 이유를 말씀을 하라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만 말씀을 하세요. 장황하게 설명하시지 말고 그것만 얘기하세요.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공원유원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 외에도 도로를 축소한다든가 폐지한다든가 광장을 축소한다든가 여러가지 도시계획시설을 폐지 내지 축소, 변경하는 그런 것도 전부다 시민의 재산권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체 민원으로 봤을 때 저희들이 대충 통계 낸 것이 약 2만 5천여명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 지연이 됨으로 인해서 그런 민원이 집단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목표대로 완료를 해서 그 민원도 함께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대안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임병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한동석 위원장님께 질의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장 박종윤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은 한동석 위원장님이 하실 것이니까 됐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이상으로 두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종윤   임병오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한동석 위원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한동석   한동석 위원장입니다.
  먼저 종세분을 통해서 저희 의회가 63만 전주시민과 존경하는 전주시의회 의원님들께 많은 심려와 걱정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도시건설위원회를 진행하고 맡고 있는 위원장으로서 먼저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평소 존경하는 임병오 의원님께서 요구하시고 지적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위원장이 아닌 개인적인 의원으로서는 충분한 이유와 타당성이 있다 그런 생각을 함과 동시에 저는 평소에 의정생활을 하면서 이런 갈등을 많이 했었습니다.
  출신지역을 가지고 있는 전주시의원으로서 내가 향후에 어떤 의정활동을 해야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하루에 한두번씩은 항상 고민을 해왔었습니다.
  이 전주시 종세분 안에 대해서 저 또한도 지역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표현하고 싶지만 표현할 수 없는 지역구의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의장님께 본회의를 진행하는 것에 있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의원들 신상에 관해서 나오는 발언들에 대해서는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판단이 되면 의장님께서 회의진행을 원활하게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저희 의회 의원은 35명이 각자가 조례 기관입니다. 시와 같이 협의하고 사전에 상의하고, 여러문제를 같이 논할 수는 있지만 시에서 요구하는대로 의회가 맞춰져서 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저희 지역구인 태평동에도 재개발을 요구하고 있는 목소리가 전주시 전체에 다 알려져 있고 모두가 다 아는 내용입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의원님들의 열린 마음을 기대해 보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임병오 의원님께서 국토법 28조 2항 지방의회 의견청취에 있어서 그런 문제점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질문해 주셨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원칙적인 법적용에 의하면 시민 공람공고와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시 도시건설위원회의 자문을 동시에 취합을 해서 결정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시장님 맞습니까?
  편의상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열고 주민공람공고를 거치고, 저희 시의회에 와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답변을 드리고 싶고, 어제 시장 출석문제에 대해서 실명을 거론해서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해당 당사자가 있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시장의 출석을 요구한 것은 도시건설위원님들의 다수의 요구와 합의가 있었습니다. 우리 의회는 의결권과 심의권이 있을 뿐이지 집행권자는 시장입니다. 최종의 집행권자가 시장이라는 그러한 의견을 모은 끝에 최고 결정권자의 의지를 확인을 하고 도시건설위원회 의견을 반영하고자 해서 시장을 부른 것입니다.
  글쎄요, "시장을 부르는 것이 위원회에서 명분과 면피를 준다" 아마 해석하기 나름일 것 같습니다. 그러나 도시건설위원회를 진행하면서 저희들이 좀더 편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국장이나 과장은 발령을 받아서 다른대로 가면 그때 새로운 후임자의 결정권에 따라서 좌지우지되는 일들이 있었으므로 이번엔 전주시민들이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니까 시장을 직접 출석시켜서 시장의 의지를 들어보자 그런 뜻에서 시장을 불렀고, 시장께서는 도시건설위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겠다는 의사를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표명을 해 주심으로인해서 다수의 위원님들의 동의를 통해서 의견을 집약했음과 동시에 어제 아시다시피 다섯시간 동안, 장시간 동안 위원회를 운영을 하면서 전문위원님의 충분한 검토보고를 거치고, 위원님들의 장시간 동안의 토론을 거쳐서 의사를 반영한 것입니다.
  그러면 다소간에 문제가 있는데 왜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본회의장에 회부를 했느냐, 물론 저희 의원님들께서 주장하시는 문제에 대해서는 전부 의견안에, 이 안에 보시면 다 부기를 달아서 우리 의회의 뜻을 충분히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원안을 뜯어고치게 되면 처음부터 다시 밟아야 된다라는 그런 문제점으로 인해서 이 원안을 손대게 되면 더 많은 민원이 발생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그러므로써 아직 이 도시계획 재정비안이 마무리가 된 것이 아니고 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때 성안이 되므로 인해서 원안을 다시 뜯어고쳐서 다시 열람공고를 통해서 하는 것 보다 시장께서 집행부에 이러한 의견을 제출해 주시면 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충분히 반영시키겠다라는 의지를 저희가 듣고서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본회의장에 상정하지 않고서 부결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본회의장에 상정을 할 수 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들은 어제 관심있으신 분들은 모니터로 지켜보셨을 것으로 사료가 되고, 임병오 의원님께서 요구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청원사항으로 서완산동 낙원아파트 주변 종세분 3종 요구의 건, 동완산동 건축물 고도제한 완화 종세분 3종 요구의 건을 도시건설위원회의 의견으로 정식으로 반영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임병오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종윤   수고하셨습니다.
  주재민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재민 의원   이 안건으로 인해서 마치 의회와 시가 갈등관계로 비춰지는 것에 대해서 본의원은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특히 오늘 언론인들께서 많이 오셨는데 마치 갈등으로 비춰지는 이것이 시민들을 위하고자 하는 뜻은 똑같은데도 다소 의견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분명히 갈등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언론인들께서도 유념해주시고, 또 여기를 지켜보시는 시민들께도 그러한 말씀을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두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종세분 후 집행부 얘기를 들을 것 같으면 이 안이 통과가 된 뒤에 만약에 시민들께서, 또는 어느 지역에서 재개발을 원한다고 한다면 심의해서 재조정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라면 그 절차와 소요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고, 두번째로, 그러면 이 안이 원안대로 통과된 뒤에 재개발을 추진하는 것을 재조정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현재 진행중인 재개발을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지역은 당연히 차제에 할 것이라면 이 시점에서 제척을 해 줘야만이 마땅하고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인데 왜 굳이 원안대로 밀고나가고자 하는 저의가 무엇인가 저는 심히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좀전에 도시관리국장께서 취락지구로 지정되고자 바라고 있는 2만여명의 주민들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재개발을 원하고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이분들에 대한 고민은 심각히 해보신 적이 있는 것인지.
  끝으로 한마디 덧붙이고자 하는 것은 시와 의회가 마치 갈등관계로 비춰지고 또한 의원들이 개인의 지역구에, 또는 개인적인 입장으로 매몰되는 듯한 그러한 언행들 조심하십시오. 저희 지역에서도 주민들이 방문했을 시에 해당 의원께서 신경을 썼으면 해결될 일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들었답니다. 그분이 누군가도 저는 알고 있구요.
  이제부터 더 신경쓰고자 하는 것인데, 마치 자기들의 곤란한 점을 의원들한테 핑계대서 몰아부치는 그러한 언행과 언사는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 모두가 행정에 있어서 본인들이 챙기고자 하는 것은 그대로 넘어가고 그렇지 못한 것들은 의회를 핑계대는 그러한 처사들은 옳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점 유의하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종윤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지 의원님 질의입니까?
  (○ 김명지 의원 의석에서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요청합니다.)
  잠깐만요. 김성태 의원님 질의입니까?
  (○ 김성태 의원 의석에서 : 예.)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의원   두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시계획재정비안을 시장께서 요청을 해서 입안을 했습니다. 입안을 하고 주민공람을 거친 뒤에 다 아시다시피 전주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자문을 득하고 현재 전주시의회에 의견청취 진행중에 있습니다.
  명확히 해주셔야 될 문제는 여러가지 민원이 있었고,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이 있었고, 의견청취가 있었고, 시의회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안을 다시 본 기본안에 삽입을 시켜서 단일안으로 만들었을 때 그 안을 도 도시계획위원회로 상정했을 때 그 절차가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 있어야 되겠고, 어제 시장께서 답변하시기로는 기본안이 다시 고쳐졌을 때에는, 단일안으로 되었을 때에는 다시 용역을 줘서 전문가로 하여금 재입안을 하고 주민공람을 거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다시 받고 시의회 의견청취를 다시 거쳐야 하는 이런 절차가 있습니다.
  이 절차가 진행되는 와중에 또 민원이 제기될 수가 당연히 있겠죠.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이 또 있을 수 있고, 주민들의 의견이 다시 분출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안을 다시 단일안으로 만들어서 처음부터 절차를 다시 밟아야 되는 그런 어려움에 처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렇다면 현재 이 안을 처음부터 절차를 다시 밟지 않고 최종안을 여기서 성안을 해서, 의견을 받아들여서 성안을 해서 도 도시계획위원회로 올릴 수 있는지, 법적인 절차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다시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 시장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연계해서 그렇다면 민원 60여건, 의회에서 제기된 20몇건 등에 대해서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어떻게 반영시킬 수 있도록 할 것인지 이에대한 답변이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 두가지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해주시고 나머지는 추후에 추가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주재민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저는 첫번째 질문은 도시관리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고 두번째 질문은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종윤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분이 대단히 많습니다.
  아까 김명지 의원님이 정회를 하자고 했는데 다 받고 정회를 할까요?
  일단 질의를 하신 분이 있으니까 질의를 받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지 의원님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여성규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규 의원   호성동 출신 여성규 의원입니다.
  우리 62만 시민들이 눈여겨 보고있는 이 전주도시계획재정비 결정조서가 오늘 본회의에서 많은 의원님들의 질의의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으로 알고 간단하게 저는 몇가지만 형평성에 대한 질의만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도면표시번호 132번에서 마지막 155번까지의 용도지역 지정과 변경, 변경사유가 도저히 납득이 가지않는다 하는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시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해당되시는 주민들이라든가 의원들이 있으시면 예를들어서 하기 때문에 이해를 구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32번 완산구 색장동 일원에서 그 밑에 상관면, 원당동, 석구동, 구이면 평촌리 일대 보면 보존녹지에서 자연녹지로 용도변경 시켰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보존녹지, 생산녹지, 자연녹지, 주거지역으로 이렇게 도시계획 변경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를 보면 변경사유가 하나를 읽어드리자면, 구이면 평촌리 쪽을 읽어보겠습니다. "평지지역에 기 형성된 취락 및 농경지를 현황을 고려하여 자연녹지로 변경 했다" 과연 우리 전주시민들이 봤을 때 이 구이면 평촌리 일대가 평야지대냐, 그리고 본의원이 알기로는 보존녹지는 산간지역, 산지지역을 영원히 보존하기 위해서 보존녹지로 지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존녹지에서 바로 생산녹지로 가지 않고 자연녹지로 변경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변경사유가 맞지를 않습니다.
  거기에 대한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공정성, 형평성에 맞지 않은 것에 대해서 과연 시장께서도 이 문제에 이 사유가 맞는지를 답변해 주시고, 다음에 도면표시번호 145번을 보면 덕진구 강흥동 일원인데 아마 김제에서 우리시로 편입된 도도동 일대, 남정동 일원인데 이 지역에는 기존 용도지역이 "구역외"로 되어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이 "구역외"는 어떠한 지역을 "구역외"로 했는지 설명을 해주시고, 시장께서는 앞으로 우리 북부권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없이 말씀하셨는데 과연 구이면 쪽이라든가 평화동 쪽의 산간지역에 자연녹지로 용도지정을 한 이유가 있을텐데 그 이유를 분명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상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종윤   수고하셨습니다.
  조지훈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 양해를 구합니다. 가급적이면 똑같은 질의는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의원   무엇부터 질의를 해야할지 답답합니다.
  먼저 본의원은 조금전에 담당국장께 질의와 답변을 통해서 확인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시장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의원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도시계획 재정비의 방향과 그 취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공감합니다. 그리고 또한 관련지어서 김완주 시장께서 민선시장에 당선된 이후로 끊임없이 진행시켜온 시정혁신에 대해서도 박수를 보냅니다.
  그런데 이 도시계획 재정비 문제와 관련지어서 본의원이 가지고 있는 생각에 비추어 시장께 첫 번째 질의를 하면, 이 도시계획 재정비는 100사람에게 박수를 받는 것 보다 단 한명의 억울한 사람도 있어서는 안된다. 한명의 억울한 사람을 줄여가는 것이 시장이 추구해온 시정의 혁신과 그 방향을 같이하는 문제이다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시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질의와 응답이 진행되는 과정에 명확한 논점이 생겨있는게 있습니다. 그 논점이 뭐냐, 예를들면 우리 전주시의 입장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서 첨부하고 전주시의회의 의견을 들어서 첨부하고 민원인들의 의견을 들어서 서류에 첨부하는 것 까지가 입안내용이다. 이것을 통째로 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넘기면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전주시의 입장이고, 이것은 말도 안된다, 처음부터 입안내용 자체에 주민들의 의견이 일리가 있으면 거기에 반영해서 안을 만들어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올려라라고 하는 내용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볼 때 입안이라고 하는게 뭡니까? 전주시장이 가지고 있는 입안권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도대체 주민들의 의견청취와 공람기간을 왜 거칩니까? 전주시의회의 의견청취를 왜 듣습니까? 문제가 있으면 고치려고 듣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고쳐야죠.
  그래서 제가 담당 국장께 질의를 했습니다. 그것이 주민들이, 민원인이 민원을 제기한 내용이 일리가 있다고 하는 답변을 분명히 들었고, 방금 이 자리에서도 담당 국장이 "일리가 있습니다. 일리가 있는데 이러이러한 사유 때문에 그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사유냐" , "지연의 문제입니다.", 물론 이해합니다. 그동안에 그린벨트 지역 수없이 많은 고통 겪어왔고 여러분들 재산상에 피해를 입었다고 하는 표현은 적절치 않고 재산권 행사를 유보해 왔죠. 수십년간 유보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점에 2개월, 3개월 걸리는 기간동안 그분들 조금 참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것이 당장에 시행되므로써 억울해지는 사람이 많으면 안되는 것이다. 최소한 이것 가지고 불노소득해서 벼락부자 되려고 하는 사람들을 만들면 안되지만 최소한의 억울한, 정말로 억울하다 이런 사람들은 줄여야 되는 것이 원래 시정이 해야 될 일이다.
  그래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28일 오전에 도시계획 재정비와 관련된 내용중 종세분을 포함해서 제기되었던 민원이 50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8일날 의회에 제출된 문건입니다. 그런데 방금 오늘 이자리에서 답변은 62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그 차이가 나느냐, 26일까지 공람하고 민원을 제기했는데 구청에서 전주시청으로 오는 기간이 하루에서 이틀이 걸렸습니다. 26일에서 28일 아침에 도착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62건으로 늘어난 것이거든요.
  그런데 본의원이 심각하게 생각하는 문제는 이것입니다. 그날 아침에 도착한 민원도 미반영, - 방금 국장께서 답변중에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서 미반영토록 했다고 하는 그 서류를 작성했다고 하는 답변이었습니다.
  시장께 답변을 요구합니다. 그 전문가가 누구이고 언제 검토했고 무엇을 검토했는지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26일날 공람 마치고 28일날 접수된 문건을 28일날 바로 오후에 미반영이라고 하는 결정을 누가 검토하고 누가 결정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담당 국장께서 일리가 있는 민원임에도 불구하고 지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절차를 새로 밟아야 되니까 그래서 통째로 해서 올리는 것이다. - 저는 방금 본의원이 제기했던 두가지를 전주시장께서 민선시장에 당선된 이후에 끊임없이 추진해왔던 시정혁신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관료주의의 극치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본의원의 의견이 그렇습니다.
  이러한 문제제기를 바라보는 전주시민들의 의견도 같을 것이라고 본의원은 자신합니다. 그래서 시장께 하는 질의는 방금 질의했던 62건에 대해서 검토한 전문가가 누구이고 누가 검토해서 언제 미반영이라고 하는 결정을 했는지에 대한 답변, 그리고 일리가 있는 민원 내용에 대해서 시간이 절차가 많이 걸린다고 얘기하지만 쭉 검토해보고 의회까지 한달 보름 걸립니다. 그래서 원안 만들어야죠. 더 억울한 사람 없게 해야죠. 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이 안을 넘기면 된다? 유치원생 아니지 않습니까. 이러면 안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뒤집어서 얘기하면 담당 공무원들이 일 더하기 싫고 귀찮으니까 다시 절차를 밟아야 되는 과정이 복잡하니까 민원인들 억울해도 되는 것입니까? 이런 관료주의 있어서는 안됩니다. 본의원이 제기한 부분이 관료주의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것이 관료주의라고 생각하시는지 시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건 한건 반영을 하다 보면 원칙이 무너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고민 끝에 이 질의를 시장께 던집니다.
  전주시 중화산동에 똑같은 고도제한 구역, 그리고 거기는 밭도 아니고 전도 아니고 나대지입니다. 본의원이 모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살고 있는 모 아파트 또한 12층 고도제한구역입니다. 그런데 3종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의원이 살고 있는 아파트는 3종 주거지역으로 되었습니다. 12층 고도제한구역인데.
  그런데 바로 그 앞에 거기는 공교롭게도 중화산동과 완산동의 경계지역이고 대부분이 나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은 똑같이 20m 중로의 도로 옆입니다. 그런데 1종 지역으로 되었습니다. - 기준이 뭡니까? 무슨 원칙이 있습니까?
  여기에 주민들은 본의원에게 얘기합니다. 의원이 살고 있는 아파트라 3종으로 했다. 거기에 대해서는 해명할 길이 없습니다. "어떻게 답변해야 됩니까? 논거를 주십시오. 논리를 주십시오" 집행부에 얘기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일리가 있지만 절차 밟으려면 복잡합니다." - 이러면 안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장께 질의합니다. 중화산동에 있는 3종 지역에 고도제한구역에 있는 아파트들, 1종으로 묶여 있는 아파트가 20층, 12층 짜리 고층아파트가 600세대에 이릅니다. 그런데 왜 본의원이 살고있는 현대아파트만 왜 3종 지역으로 묶었는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종윤   김영춘 의원님 질의십니까?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춘 의원   김영춘 의원입니다.
  여러 선배·동료의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본의원은 간단히 도시관리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꼭 도시계획 재정비안을 이렇게 무리하게 추진하고 진행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1종에서 2종으로 상향조정 한 것도 아니고 2종에 1종으로 낮춰서 이렇게 조정을 꼭 해야하는 것인지. 그렇다면 구도심동 활성화팀은 무엇을 하며, 구도심동은 언제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동은 연 500명 이상 인구가 감소하고 있으며, 어느동은 연 몇천명, 또는 몇만명씩 늘어나면서 전주시가지 형평상 구도심동 발전계획은 허무맹랑한 짓인지, 저녁 8시만 되면 상가들이 문을 닫고 어떻게 표현해야 될 것인지 모르지만 귀신나올 정도로 허망한 동네도 있습니다.
  이러면서 얼렁뚱땅 구정을 기해가면서, 날짜를 축소해가면서 시에서 구청으로, 구청에서 동으로 문서를 보내면서 동사무소에서는 그 문서를 휴지조각처럼 만들면서 주민들에게 한마디 말도없이 공람절차를 밟아가면 뭐합니까?
  이것 어떻게 된 것인지 본의원은 이 자리에 서서 감히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강자에 강한지 약자에 약한지. 구도심동 활성화 무엇때문에 있습니까?
  물론 우리 시의원님 35명도 각계 전문가 입장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편 더 깊은 생각을 하면서 정말로 이 재정비안에 대해서 재조정을 촉구하면서 간단하게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종윤   의원님들 질의가 끝이 없습니다. 제가 질의를 막는 것은 아니지만 질의 문제는 다들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빨리 처리도 해야 되고, 장시간 흐르는 것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의원   장태영 의원입니다.
  저도 앞서 존경하는 주재민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전주시의 도시계획 입안이 되었든 또다른 의사결정을 하는데 의견을 곧바로 반대화 해서 의회의 정상적인 판단이나 집행부하고의 정책판단에 있어서 잘못된 관행들이 바로잡히기를 바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저도 이번 전주시 도시계획정비안 종세분과 관련해서 그런 문제제기를 들었습니다. 주로 민원인들이 도대체 이해할 수 없다. 다른 지역의 2종, 3종 지정에 대해서 정말 이해할 수 없다. 거기 토지소유자를 좀 조사해 달라.
  저희가 새해 첫해 전주시의 10년, 20년 도시계획을 결정하는 도시계획정비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정말 코미디와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입안 단계에서부터 이미 설득력을 상실한, 공정하고 투명하고 책임있는 도시계획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미 시민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이미 의회는 이 안을 접하기 전에 발목잡고 있다라는 그런 여론에 시달려야 됐습니다.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계국장께 해당 상임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지적한 집행부의 일방적 처리관행에 따른 절차상 오류와 입안내용상 허점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어떤 의견이 있으신지 다시한번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도시계획재정비안의 입안 사유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정비하는 의도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소방도로를 포함한 장기미집행 도시기반시설로 인해서 이번 종세분에 영향이 있지 않는가, 다시 말씀드리면 이미 개설되어 있어야 할 도로나 도시기반시설로 인해서 새로운 주거지역이 형성되고 또는 활성화되고 이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음으로 해서 이번 종세분에 영향이 있는지까지를 따져보셨는지 거기에 대한 관계국장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또한가지, 현재 자료에 올라와 있는 1월 30일까지 민원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도, 앞서 지적된 법정 절차인 주민공람 의견 절차 이런 부분들이 불충분함으로 해가지고 최근에, 지금도 발생되고 있는 민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반영하실 계획이신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장께 앞서 김성태 의원님하고 약간 중복될 소지는 있습니다만 이러한 저희 도시건설위원회 의견중에 시장의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기를 소관위원회, 그리고 의원들이 바라고 있는데 시장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특단의 대책, 노력은 어떠한 내용이신지 묻고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종윤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지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지 의원   김명지 의원입니다.
  먼저 저희가 의회 차원에서 청원서를 내게 된 서서학동, 동완산동, 평화동, 완산동, 그리고 본의원이 소속된 우아동 등 이렇게 다섯분의 의원들이 청원서를 제일 먼저 내게 되었는데 그때 당시에 가장 뜨겁게 토의되었던 부분이 고도제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종세분에 관련된 사항을 도시발전 계획을 토의하다보니까 고도제한 부분이 완전히 배격이 되고 논의가 되고 있는데 그에따른 이유는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언론에서도 많은 기자분들이 오셨고 앞에 의원님들도 많이 앉아계시는데 "어느동은 원활히 풀린다메", "어느동은 다 해결되었다메" 이런 소리들이 의회 내에서도 비일비재하게 거론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제가 심영배 의원님하고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차례 얘기도 나누고 의견도 개진한 바 있는데 지금 종세분이 우선으로 되어야 하는 것인가, 아니면 자치단체 규제인 고도제한이 우선인가 거기에 대해서 본의원이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집행부에서 말씀하기는 이번에 종세분 결과가 나오고 난 뒤에 다음달쯤 고도제한 부분은 따로 안건으로 상정을 해서 논의를 하겠다 그런 말씀들을 계속 하고 있는데 고도제한 문제를 다루지 않고서 종세분에 대한 결과를 가지고 다시 고도제한의 안건처리를 하겠다면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자치단체 규제인 고도제한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결과를 가지고 종세분을 해 줘야만이 다시 중복되는 의견이 개진되지 않는 것이지 지금 집행부 논리대로라면 종세분에 난상토론을 다 거친 다음에 다음달에 다시 고도제한 문제를 가지고 이러한 홍역을 치뤄야 된다면 본의원으로서는 자신이 없습니다.
  조금전에 주재민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한 것에 동의를 하면서도 그중에 주재민 의원님이 말씀하신 이미 전주시에서는 재건축 내지는 재개발을 하려고 조합이 구성이 되고 추진되고 있는 곳이, 6개월, 7개월전에 추진되고 있는 곳이 여러곳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안된 상태에서 종세분만 가지고 거론되는 것이 앞뒤가 맞지 않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집행부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재민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한 질의는 중복이 되니까 생략을 하고, 다음달에 종세분 결과가 끝나고 나서 고도제한 문제를 가지고 안건처리를 할 계획이 정확히 어느시점으로 가지고 있는지, 그에 따른 결과가 종세분 결과와 같이 도에 있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로 같이 올라가는지, 아니면 종세분만 도에 올라가고 다시 이런 홍역을 거쳐서 고도제한 부분을 가지고 도에 있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로 안건을 올릴 것인지 그에 따른 세부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종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명지 의원님! 국장한테 듣고 싶습니까, 시장한테 듣고 싶습니까?
  (○ 김명지 의원 의석에서 : 국장한테 듣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임병오 의원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임병오 의원   이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뜨거운 논쟁을 벌이고 있는 것은 그마만큼 이 문제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가리기 위한 이의와 의견이 분분한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얘기하면 이 문제가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다 하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도심권에 대한 대단위 아파트도 중요하지만 자칫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를 가지고 갈 수 있고 명분을 잃을 가능성이 있어서 저는 달리보는 견해가 대단위 아파트 못지않게 중요한 부분이 예를들어서 대단위 아파트가 아닌 개인 소유주가 있잖습니까. 예를들어 5층이라든가 7층이라든가 10층이라든가 상가를 건축할 수 있는 이런 요건을 멸실하고 상실해 버렸다. 대단위 아파트야 가능성이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는 지금도 충분한 검토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명확한 것은 이런 개인의 재산권 문제, 상가나 그런 건축물을 시행할 수 있는데 할 수 없는 것이 너무나 뚜렷하게 법으로 규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단위 아파트 못지 않게 대다수 주민들의 재산권 문제가 심각하게 유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동완산동과 서완산동을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은 주민들이 3종으로 요구를 해야만 2종으로 해주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을 제시 했었고, 저는 아니다, 명확하게 2종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다수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존중해서 3종으로 했지만 실제로는 2종으로, 더구나 초록바위에서 용머리고개길까지 전부 1종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25m 접도구역에 한해서 2종으로 해줬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을 제시를 했었고, 아파트 역시 3종은 저도 무리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2종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한 의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시장님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주시가 공원녹지 내지 자연녹지가 대략 86.5%입니다. 그리고 주택지가 12%입니다. 이러한 것을 놓고 보면 과도한 종세분의 일괄적인 정책이 과연 설득력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데에 대해서 깊이 생각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우리나라의 대부분 도시가 100여개 도시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 보면 불과 몇개가 종세분 결정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종의 평균치에 대해서도 우리 전주시는 평균치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여건이 좋은데는 1종이 현저하게 낮고 2종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예를들어서 보면 군포, 부천, 포항같은데 지역경제가 활성화가 된 지역은 오히려 과도해야 되는데 더 1종을 완화했거든요. 2종을 포괄적으로 하고.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 전주시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이나 아니면 대전, 광주를 볼때에도 즐비하게 상가 내지 도심동이 일목요연하게 형성되어 있어서 부러움을 자아내고 있는데 우리 전주시는 그러한 대안 없이 1종으로 억압을 하는 거예요. 대책을 세워놓고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이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아까 김명지 의원께서 고도제한 문제를 말씀을 하셨는데 일예로 우리 완산동은 고도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스카이라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사한 사건으로 행정조치를 두번 할 수 있는가. 고도제한으로도 쾌적한 환경의 소기의 목적을, - 사실은 여기는 제한이 아니라 개발을 해야 됩니다. 왜그러냐면 그때 말씀드렸던 대로 인구가 현저하게 다 빠져나갔잖아요. 그리고 건물 자체가 노령화 되었거든요.
  그리고 1종의 취지와 목적은 보호할데가 있습니다. 풍남동의 전통문화센터라든가 서울에 있는 평창동, 예를들어 한 30억짜리 전용주택이 있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정말 서민들이 이루 말할 수 없이 궁여지책으로 살고 있는데 이 지역에다가 두번 메스를 대는 행위에 대해서 가능한 일인가, 또 그렇게 해도 되는 것인가, 또 종세분을 거기다 1종으로 하도록 법이 규정되어 있는가 그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견청취하고 주민의 공람이 그렇게 형식에 불과한 것에 대해서 의아심을 갖고 있는데 정말 주민들의 의견과 지방의회 의견청취가 이렇게 구속력이 없고 이의를 제기해도 적합여부를 따지지 않고 전적으로 무시하는 행위가 과연 그게 옳은 일인가에 대해서 심히 침통한 마음으로 질문하는데 그점에 대해서 이것이 타당하지 않다면 미반영 내지 반영을 제외해야 된다고 보지만 그렇지않고 상대적으로 이것이 전적으로 충분한 이유가 되어있다 이러면 나는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특위구성 요구를 제안말씀 드렸는고하니 이게 적지않은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문서 하나로 판가름 하기에는 너무나 지나친 감이 있어서 우리 현장에도 가보고 타시도 일예도 보고 과업지시나 검수관계가 정말 일목요연하게 잘 되어있는가 이런것도 봐서 조의원께서 말씀하셨듯이 100명 보다도 한명의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저는 적어도 100명 문제가 아니라 시 집행부의 의견을 전적으로 존중하면서도 그와 관련한 반절 이상의 주민들이 이의를 제기하고 이런데에 대해서 나는 충분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일예로 특정지역을 거론해서 죄송합니다만 고민끝에 짧게 검토한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한 것은 아닙니다. 오송지구가 특정한 세력들에 의해서, - 이것이 사실일른지는 모르겠습니다. 나는 사실이 아니기를 전제하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전주에 있는 일부 병원 원장이 다수의 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에 있는 세진엔지니어링이라는 DNC가 엄청난 땅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단독세대 도시계획이 6m 내지 8m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 대단위 아파트 사업계획을 신청했을 때 우리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2003년도 6월 21일 반려한 예가 있습니다. 또 2003년 6월 27일 유사와 같은 내용으로 반려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지역이 고도제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단독주택사업지구인데도 불구하고 3종으로 지구지정이 된 것입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한번쯤 우리가 부당하게 혜택을 받는 사람이 있고 부당하게 억울함을 당하는 사람이 있는가 싶어서 한번쯤 가부여부를 가려보자. 그리고 우리 의견이 잘못되었다라면 우리 자신도 잘못된 것을 처리하고 시 의견이 맞으면 맞는대로 처리하고, 반면에 의원들과 주민들의 의견이 맞다고 보면 일정부분 수용할 수 있는 자세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단신적으로 무리하게 이렇게 처리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봅니다. 이렇게 촉박하게 하다보면 오류가 생기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충분한 것은 아니지만 검토할 여건은 조성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지 주민들이 과도하게 부동산투기나 하고 파렴치하게 거기 아파트에 살고 있으니까 그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시간이 초과 되었는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종윤   수고하셨습니다.
  11분이 질의를 했습니다. 두번씩 하신 분들도 계시고 해서 11분이 질의가 되었습니다.
  지금 시각 11시 57분입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2시39분 계속개의)

○의장 박종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먼저 시장님께서 나오셔서 8분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완주   먼저 시의원님들께 우리시 도시계획 재정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애정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시장으로서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시의원님들께서 만족할 만한 안을 내놓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하는 생각을 하면서 의원님 여러분의 질문을 들었습니다.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의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아까 조지훈 의원님께서 백사람의 만족보다도 한사람의 억울한 것을 구제하는 정신으로 해야된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백번 지당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도시계획은 그 성질상 모든 시민을 만족시키기는 대단히 어려운 것이 또한 도시계획입니다. 가령 예를들면 이번 종세분의 경우에 있어서 타도시의 경우나 우리와 비슷한 도시를 보더라도 우리 전주시가 고도제한을 왜 하겠습니까. 그 고도제한을 받는 시민은 어쩔수 없이 불이익을 받습니다. 그러나 전체 전주시의 미관을 위해서 그것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해야할 것은 그와 같은 불이익과 이런 것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해야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번 종세분 하는데 있어서 주민의 의견을 다 들어서 전부 전주시를 100% 3종으로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할 경우에는 우리 전주시의 미관이 망가지기 때문에 한 30%의 경우는 3종, 한 40%는 2종, 한 30%는 1종 등 이런 것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여러가지 많은 민원과 의원님들의 걱정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안타까움을 말씀드리면서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재민 의원님께서 이미 재개발을 하고있는데 그런 지역은 앞으로 절차와 소요시간이 정확히 얼마나 걸리냐. 시가 구도심권에 1종으로 지정된 지역은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할 경우에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경우에는 종세분을 변경해준다는데 그 절차와 소요시간은 어떻게 걸리느냐 그렇게 물어주셨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구도심권에서 구체적으로 재개발과 재건축이 지정된 지역은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는 그런 실무 논의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의 전문가들과 상의 과정에서 현재 구도심 지역에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되는 지역은 우리가 6m 지역으로 시 전체를 7,300여개 블럭으로 했는데 그 블럭중에 전체가 재개발, 재건축이 되면 제척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런것이 아니고 재개발이 이와같이 면적이 있다고 할 때 일부분만이 대개 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보면 점적인 개발, 말하자면 부분만 재개발이 될 경우에 그 전체 블럭이 나중에 상당히 개발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것 보다는 우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어떻게 결정했느냐,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전체적으로 체계적인 재개발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훨씬 합리적이다. 그래서 이미 2종으로 된 지역도 이번에 차라리 1종으로 지정을 하고 그 전체 블럭을 전체적 계획을 세워서 체계적인 재개발을 하는 것이 주민에게도 좋고 우리시에도 좋다 이런 관점에서 저희가 부득불 제척하게 되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한 소요 시기는 도시및주거환경개선법에 따라서, 또는 도시계획법에 따라서 도시재개발을 하게 되면 시장이 주거환경개선지구로 고시를 하고 주민들이 그 고시계획에 따라서 3분의2 동의를 받아서 신청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 절차를 밟아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큰 절차상 문제는 없다는 점을 의원님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음 김성태 의원님께서 주민공람과 시의회 의견청취를 하는데, - 아까 조지훈 의원님께서도 관료주의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는데 - 주민공람과 시의회 의견을 그것을 우리시의 도시계획안으로 반영을 해서 단일안으로 올리지 왜 시의견을 만든데다가 주민의 의견을 거기다 상세히 적고 시의회 의견을 상세히 적어서 왜 보내느냐, 단일안으로 만드는 것이 가능하지 않느냐, 가능한가 불가능한가, 그 절차는 어떻게 되느냐 물어주셨는데 물론 절차는 가능합니다. 단일안 만들어가지고 주민공람하고 시의회 의견을 들어서 단일안을 만들면 가능은 하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단일안을 만들기가 매우 어렵다. 왜 어렵냐, 아까 김성태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가령 특정지역의 주민의 의견을 받아서 이번에 1종으로 된 지역을 3종으로 해주고 그렇게 해서 단일안을 만들어서 저희가 공람을 하게 됩니다. 공람을 하게 되면 또 다른 지역에서 왜 우리 지역은 안해주느냐 의견이 들어오면 그것을 또 받아서 단일안 만들고 주민공람하고 시의회 의견 청취하고, 거기에 주민의견 나오면 또 만들고 공람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시가 단일안을 만들기가 상당히 실질적으로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러기 보다는 시가 주민의 의견과 시의회 의견을 자세히 적어서, - 도가 결정권자입니다. 이번에 저는 지방분권을 추진할 때 제1차적으로 주장한 것이 도시계획하는 권한은 절대 기초자치단체로 100% 위임을 해야된다 그것을 주장했습니다. 왜냐하면 도가 결정하기 때문에 현행법에 따라서는 우리시가 너무나 많은 불이익을 봅니다. 왜 우리가 이와같은 고통을 겪느냐 이것은 도가 도시계획에 대한 결정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시가 결정권을 가지고 있으면 시의회 의견청취, 주민공람이 당연히 청취과정에서 단일화로 되고 결정이 됩니다. 그러나 이것을 도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현재는 도로 올려보낼 수밖에 없는데 도로 저희들이 올려보낼 때 우리가 이런 원칙으로 정했지만 이런 원칙으로 하다보니까 주민의 이런 의견이 있다, 이것을 참고를 해달라, 이것을 좀 반영토록 해달라 이렇게 저희들이 호소를 합니다. 또 시의회에서도 이렇게 구도심권의 1종 제한은 부당하다고 많은 의견이 왔다, 그러니까 이것은 바꿔줘야 되겠다 그런 얘기를 해서 통과시키는 것이 훨씬 합리적이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설명을 했더니 그러면 시의회 의견이나 주민공람을 형식적으로 첨부해서 보내기만 하는 것이지 실질적인 노력을 하지 않지 않느냐, 시가 주민의견과 시의회 의견을 존중해서 이것을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관철시킬 방안은 뭐냐 이렇게 물어주셨습니다.
  이것은 뭐냐, 제 오랜 행정경험으로 본다면 가장 중요한 것이 실무진의 의견입니다. 실무진의 의견이기 때문에 도의 도시계획 관련 실무진에게 우리 국장이하 간부들이 가서 충분히 주민의 공람과 시의회 의견, 지금 주로 많이 거론된 것이 구도심권에 대한 지나친 문제점, 이런 점등은 저희들이 해결해 달라 이렇게 저희들이 간절히 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다행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은 시 도시계획위원회와 도 도시계획위원회가 많은 사람들이 중복되어 있습니다. 한 7명이나 되어 있기 때문에 이 7분들을 저희들이 초대해서 시 도시계획은 위원님들 당신이 결정하기 때문에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것을 100% 의견을 반영해 달라 한다면 저는 상당히 반영될 개연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서는 도 도시계획위원회를 할 때 시 국장이 참여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만 이번에는 시장 또는 부시장이 저희가 파워포인트로 만들어가지고 주민의 의견은 이렇고 시의회 의견은 이렇다는 것을 저희가 충분히 얘기를 해서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반영토록 하는 것이 저희들 뜻이지 이것을 시의회 또는 주민공람 이것을 단일안 만들고 또 공람하고 이런 절차를 또다시 밟고 이런 절차를 반복한다는 것은 지금 도시계획 재정비안이 확정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는 많은 시민들의 불편을 감안할 때 그것 보다는 우리 시의회나 주민 공람공고가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반영토록 노력하는 것이 훨씬 대다수 시민에게 이익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그럴 생각이다는 점을 김성태 의원님께 말씀드립니다.
  다음 여성규 의원님께서 구이 평촌과 색장동, 석구동 등 거기를 보존녹지로 지정된 것을 왜 자연녹지로 조정했느냐, 혹시 특혜의혹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왜 그 지역을 자연녹지로 했느냐 물으셨습니다.
  저희가 그린벨트 해제 도시계획 기본계획을 건교부에 가서 논의할 때 가장 쟁점이 된 것중에 하나가 바로 이 지역이었습니다. 이 지역은 저희들이 볼 때에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억울한 점이 있었습니다. 왜 억울했느냐, 색장동, 구이 평촌, 석구동 등은 다른 지형 때문에, 주변의 여건 때문에 보존녹지로 된 것이 아닙니다. 딱 이유는 한가지입니다. 그 앞을 지나가는 하천이 1급수이기 때문에 수질보존을 위해서 이것은 보존녹지로 해야 된다. 그런데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보면 대단히 억울합니다. 거기가 조그마한 냇가가 흐르는 물이 1급수라고 그래서 그 전체지역이 수질보존을 위해서 보존녹지로 한다는 것은 그때 새만금 수질 문제가 한참 쟁점이 되었기 때문에 수질 문제라면 건교부, 환경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아주 예민해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저희들이 지형상 보건대 그곳은 당연히 자연녹지로 되어야 할 지역입니다. 보존녹지라면 수목이 수려하거나 밀집되어 있거나 그 주변지역이 산림이어야 하는데 그런 지역이 아닙니다. 그 지역은 물론 저지대이고 평지가 많고 취락이 많기 때문에 도시계획 용도구분 기준으로 보면 당연히 자연녹지로 되어야 할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해서 이번에 자연녹지로 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많은 전문가들의 지적과 우리 생각도 그렇게 생각하는 점이 많아서 이번에 자연녹지로 지정하게 되었다는 점을 여성규 의원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성규 의원님께서 덕진구 강흥동, 이번에 김제지역에서 편입된 지역을 구역외라고 표현했는데 그 지역을 왜 자연녹지로 지정했느냐 그것을 질문하셨는데 그 구역은 도시계획구역 밖의 지역을 이번에는 저희가 김제시를 처음으로 시의 도시계획구역으로 편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용도지역을 새로 지정하게 되었는데 도시계획재정비 기준상 취락지 및 야산은 자연녹지로 지정하고 경지정리된 논은 생산녹지로, 하천은 보존녹지로 계획하게 되어있는데 말씀드린 여기 강흥동은 취락지 및 야산이어서 저희가 자연녹지로 지정을 했다는 점을 의원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조지훈 의원님께서 백사람의 박수보다 한사람의 억울한 사람을 구제해야 된다, 이것은 아주 당연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행정의 원칙이 그래야 맞습니다.
  그러나 도시계획재정비는 한사람의 억울함을 구제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도시계획에 관한 한은. 왜그러느냐, 도시계획구역은 가령 이번에 100%인데 30%는 어떤 지역은 1종으로 가야 합니다. 40%는 2종이지만, 그리고 3종으로 한 30% 이렇게 강제로 저희들이 도시의 쾌적한 개발과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그와같은 강제 배분이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1종으로 지정된데에 따른 불이익, 또는 고도제한으로 인한 불이익은 저희들이 어쩔수 없이 피할 수 없이 지정할 수 밖에 없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 다만 억울하거나 그 기준을 보면 당연히 고도제한을 안해도 되는데 고도제한을 했다거나, 또는 1종으로 당연히 안들어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다른 3종으로 들어간 지역을 1종으로 했느냐 이런 억울한 사항은 당연히 구제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이번에 저희들 나름대로는 기준을 정했습니다. 1단계에서 6단계까지 기준을 정했는데 아까 진철하 국장께서 설명했기 때문에 제가 재현은 않겠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경관지구 또는 미관지구라든지 고도지구 이런 곳은 1종으로, 또 주거율이 높은데는 1종으로 등등 기준으로 배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원칙에 대해서는 전주시만 한 것이 아니고 타도시의 기준도 감안해서 만들었는데 그 원칙에 따라서 맞는 지역은 그 해당된 시민에게는 대단히 죄송하지만 어쩔수 없지 않겠느냐, 그러나 그에대한 보완적인 정책개발을 해서 1종으로 되더라도 거기에 따른 불이익이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저희 시가 노력을 해야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지훈 의원님께서 주민의 의견과 시의 의견을 단일화 해서 만들어야지 주민의 의견 따로 시의 의견을 따로따로 해서 도로 올리는 것은 관료주의의 극치가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다른 것은 몰라도 도시계획 권한이 도에 있는 한 이것은 도에 올려보낼 수 밖에 없고 이것은 주민의 의견과 시의 의견을 단일안으로 만들었을 경우에는 또다시 재공고, 재공람, 다시 의견청취해야 하는 등 이런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사실은 타당한 민원은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반영토록 노력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런 차원에서 한 것이고, 또 저희가 시의회 의견을 첫번부터 100% 무시하고 한 것도 아닙니다. 저희가 도시계획재정비안을 만들때 도시건설위원회에 가서 두번이나 보고도 하고 의견청취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시계획재정비할 때 기준은 이렇다 하는 그런 것도 저희들이 시의회 의원님들의 의견도 듣고 그것에 대해서 공감대도 저희들 나름대로는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했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 뿐만이 아니라 시가 자의적으로 이런 것을 기준을 정해서 일반 시민에게 적용하는 것은 대단히 문제가 많기 때문에 투명하고 객관적인 도시계획재정비를 위해서 시 도시계획위원회나 이런 전문가 회의에서 저희가 수차례 자문을 받아서 했기 때문에 이것은 의원님 생각하는 것처럼 부정적인 관료주의 보다는 불가피한 점이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26일 50건 주민공람 받았는데 28일 62건의 주민의견이 접수되었다. 시 국장께서 전문가 의견을 들었다는데 언제 들었냐 물으셨는데 28일 결과에 대해서는 무엇을 반영할까 안할까 이것을 결정하는데 우리시의 실무진들이 다소 전문적인 식견이 부족하고 그래서 용역기관의 자문을 받아서 이것은 반영하는게 좋냐 아니냐 이런 의견을 들어서 정리해서 27일 시 도시계획위원회라는 전문기관을 통해서 거기에다 의견을 제시해서 의견을 들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듣고보니까 조지훈 의원님께서 오해를 받으시는 것 같은데 조지훈 의원님이 사시는 아파트는 고도제한 10종인데 왜 3종이고 나대지는 큰 대로변에 있는데 왜 1종이냐, 시의원이기 때문에 3종이고 거기는 시의원이 사는 지역이 아니니까 1종으로 했다는 오해를 받으셨다고 하는데 그것을 하게 된 것은 중화산동에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우리 시 전체 지역을 똑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등 6단계에 걸쳐서 1종 내지 3종을 최종 결정했는데 4단계에서 현재 13층 이상인 아파트 건축물은 3종으로 하자 그렇게 원칙을 정했기 때문에 지금 사시는 아파트, 이름은 모르겠습니다만 그 아파트 지역은 그래서 3종으로 된 지역이고, 그 앞에 나대지는 건물이 없기 때문에, 현재로 봐서 건물이 없고 고도제한이 있기 때문에 큰 도로옆에 있지만 이곳은 1종으로 된 것이다 그런점을 제가 조지훈 의원님을 위해서 해명을 해드립니다.
  다음 김영춘 의원님께서 풍남동, 교동 지역구 의원이 구도심을 1종으로 지정한다면 구도심은 다 죽으란 얘기냐, 구도심은 어떻게 발전시킬 것이냐, 어떻게 종세분을 변경해줄래 등 여러가지를 질문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풍남동, 교동 그 일대 구도심 지역의 종세분 변경 문제는 도시 및 주거환경개선법에 의해서 재개발, 재건축을 할 경우에는 구제의 길이 확실히 열려있다는 점을 다시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구도심의 모든 지역이 재개발, 재건축은 안될 것입니다.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도심활성화지원조례도 만들어서 거기에서 상가, 지역주민이 들어오면 거기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는 여러가지 조례가 되어 있는데 그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시에서 구도심 활성화에 대해서 7개 특화지역도 지정하고 한옥마을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만 구도심 발전을 위해서 시가 지속적인 발전계획을 추진할 계획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장태영 의원님께서는 시 국장께 다 물으셨고, 도의 주민의견과 시의회 의견을 반영할 특단의 대책이 뭐냐 그랬는데 그것은 아까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도의 실무진, 도의 도시계획위원회에 저라도 참석을 해서 반영토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대답을 갈음합니다.
  다음 김명지 의원님께서 고도제한은 언제 논의할 것이냐, 고도제한 때문에 종세분에 불이익을 보고 있는데 고도제한을 청원까지 해서 나와 있는데 이것을 언제 해가지고 종세분에 반영할 것이냐 질문해 주셨는데, 고도제한 문제는 2월중에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고도지구 재조정에 관한 자문을 받을 것입니다.
  자문 결과 그냥 거기서 결정해도 좋다 그러면 좋겠지만 용역을 해야 된다고, 이것은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할 것이 아니고 더 전문적인 검토를 받기 위해서 용역을 하자면 용역을 하고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결과에 따라서 할 것입니다.
  그래서 도에 상정하는 것은 아마도 2월말 지난 3월달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결과가 언제쯤이 될 거라는 그 평가 기준이 될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임병오 의원님께서 해당 지역구의 어려운 점을 구구절절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임병오 의원님 말씀을 들으니까 "참 어려움이 많겠다"라고 저도 마음에 여러가지가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지역을 그렇게 종세분 할 수 밖에 없는 제 처지가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과도한 종세분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우리 지역이 타도시에 비해서 적냐 그러셨는데 타도시의 기준에 본다면 우리시와 비슷한 청주라든지 이런 도시를 보면, 또 다른 도시는 3종이 10%인데도 많습니다. 청주가 10%, 김포도 10%, 창원도 15%, 강릉도 17%, 춘천도 16%, 이렇게 사실은 3종이 적은데가 많습니다.
  물론 우리와 비슷한데도 있죠. 부천은 32%, - 그러니까 저희 전주시가 타도시에 비해서 과도한 종세분을 한 것이 아니냐 그런 말씀이 계셔서 제가 타도시 예를 들은 것입니다.
  저희가 무슨 억하심정으로 우리 시민들에게 불이익 줘야겠다고 종세분을 하겠습니까. 우리 전주시의 쾌적한 발전과 전주 발전을 위한다는 점은 의원님이나 저나 똑같다 생각합니다.
  저희가 과도한 종세분이 아니냐에 대해서는 의원님에 따라서 의견이 다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저희 시가 3종 23%, 전국 평균과 같습니다. 그리고 2종도 40에서 46% 비슷하고, 저희 전주시의 종세분이 전국의 도시와 거의 평균적으로 비슷하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1종으로 지정하면 대책이 있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도심 활성화 대책이 저희 시가 가지고 있는 대책입니다.
  지금 한옥 마을, 차없는 거리 등등해서 시작하고 있는데, 또 영화의 거리, 차이나 거리 등등해서 구도심 거리를 특화하므로써 구도심을 개발하고, 구도심권에 들어오는 상가, 또는 주거시설에 대해서는 저희 시가 과감한 인센티브를 주므로써 구도심권을 최선의 노력을 해서 개발할 계획이라는 점을 의원님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고도제한 받아서 불이익 보고 있는데 거기에 종세분 해서 왜 두번 죽이느냐, 그 법적 근거가 뭐냐 물으셨는데 그것은 법적 근거야 국토법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도제한이 되어있기 때문에 종세분에 불이익 받는 것은 이것은 정말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고 미안하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공원지역이라든지 미관지역이라든지 그런 지역은 불가불 1종으로 하게 된 점에 대해서는 그 지역에 사는 시민들께 정말 이 자리를 빌어서 심심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지역에 그 대신에 우리시가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형평을 맞춰야 되지 지금 현재 세계적 도시 추세가 구도심은 공동화 되고 주변지역으로 뻗어나가는 것이 현 현상인데 여기에 대한 보완대책은 따로 의원님과 심도있게 논의할 시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송지구 문제는 제가 도시계획위원회에 참여를 안해서 구체적으로 모르기 때문에, 오송지구를 거론하셨는데, 오송지구가 잘못되었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관계국장이 답변할 때 왜 오송지구가 그렇게 되었는가에 대한 답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종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지훈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국장 답변할 때 시장님께서 답변한 내용중에 본의원이 문제제기한 중화산동 지역의 그 아파트가 몇층인지도 답변을 해주십시오. 13층 이상은 3종으로 하기로 했다고 했는데 그 아파트가 몇층인지 일단 답변해 주시고, 20층 짜리 아파트는 왜 1종으로 했는지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도시관리국장 진철하입니다.
  저희 시장님께서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답변이 안된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장태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기 미집행 시설에 따른 변경이라든가 축소, 입안을 다시 하는데 따른 종세분에 따른 영향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런 내용을 물으셨습니다.
  지금 장기 미집행 시설은 잘 아시는 바와같이 소로라든가 중로, 공원구역 변경이라든가 광장 변경이라든가, - 광장은 교통광장 등 여러가지 광장이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을 주로 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종세분에는 전혀 영향이 없이 종세분은 별도 6단계 절차에 따라서 지정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최근 주민의견 청취된 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물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중복성 민원이 대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1월 26일날 의견청취가 끝났지만 중복되지 않는 민원이라면, 주민의견이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한번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도하고 사전 협의를 한다든가 해서 그 의견처리에 대해서는 도와 협의를 해서 처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 장태영 의원 의석에서 : 한가지 빠뜨리셨는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지적한 절차상 오류, 입안내용의 허점에 대해서 국장께서 인정하시는 부분, 또는 의견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오류...
  (○ 장태영 의원 의석에서 : 이번 주민공람, 주민의견수렴 절차나 의회 의견청취 과정에서 위원회에서 지적한 집행부의 일방적 처리관행에 대한 절차상 오류, 그리고 입안 내용상 허점에 대해 위원회에서 지적한 부분에 대한, 거기에 국장으로서 인정할 수 있는 부분, 어떤 오류가 있고 어떤 허점이 있었는지...)
  어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의견청취 과정에서 대충 질문 답변을 통해서 애매모호한 부분이라든가, 또 의원님들께서 절차상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전부다 관계 규정에 따라서 해명이 되었습니다.
  그 얘기는 공람기간 14일동안에 설 연휴라는 것이 끼어 있는데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 아니냐 저희들이 건교부에다가 사전에 유권해석을 받았을 때 휴일이 포함되어서 의견청취 기간을 해도 문제가 없다는 그런내용을 받은 바 있고, 그 외에도 의견을 받았을 때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면 그 계획안에다가 반영을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내용도 지금까지 여러차례 설명이 되었습니다만 그런 절차상 어려움이 있고 하기 때문에 종합의견으로서 도에다가 결정 당시에 그 의견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말씀을 드렸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 임병오 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신 내용중에 오송지구에 대해서 제가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송지구는 작년도에 아파트를 짓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한테 접수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로망이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절차상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서 허가가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 심의하는 과정에서 내부 도로도 문제가 있지만 그 단지를 진입하는 진입도로 자체가 너무나 협소해서 문제가 있다 해서 당초에 심의가 부결이 되어서 통보가 된 바가 있습니다.
  거기가 저희들이 지금 지향하고 있는 것은 북부권도 지향을 하고 있고, 또 그 지역이 고밀화로 갔을 때 그렇게 이번 도시재정비에서 도로계획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도시기반시설만 갖춰준다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것이다 판단해서 지금 종세분을 했는데 종세분 면적중에는 전체가 3종이 아니고 거기는 덕진공원 주변에 12층으로 고도제한이 된 지역이 있고 나머지 부분이 있습니다.
  전체 면적중에 제가 알기로는 2종이 한 50%, 3종이 한 50% 이렇게 지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면적은 제가 기억을 할 수가 없습니다만.
  그래서 덕진공원 고도제한선에 걸린 것은 2종으로 했고 나머지 부분은 3종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앞으로 아파트가 그 지역에 건축이 되더라도 커다란 문제가 없이 지금 재정비 과정에서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검토가 끝나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답변을 드리고
  (○ 조지훈 의원 의석에서 : 중화산동 아파트...)
  그 문제는 제가 한번 확인을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조지훈 의원 의석에서 : 방금 시장께서 답변한 내용에 의하면 현재 13층 이상 아파트만 3종으로 했다고 했는데 20층짜리 아파트를 왜 2종으로 했는가라고 하는 것 하고, 본의원이 문제제기 했던 아파트가 2종류입니다. 그 옆에 101동, 102동, 103동은 20층이고 201, 202, 203은 12층 이하로 고도제한이 되어 그때 이후에 생긴 아파트에요. 그런데 왜 여기는 3종으로 하고.... - 기준이 뭐냐구요?)
  그것은 자료를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주신다면 도면을 확인을 하고 별도로
  (○ 조지훈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국장님 나오셨으니까 하나만 더 확인을 해보게요. 담당들이 시장에 허위보고를 하고 있다는 정황이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방금 27일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용역회사에서 용역 담당자들이 검토를 해서 미반영이라고 받았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추정컨대 62건중 12건은 28일날 아침 이후에 접수가 되었습니다 시로 구청에서. 그것은 어디에서 한 거예요. 그 전문가가 방금 시장께서 말씀하신 용역기관이었습니까? 아니에요. 왜 시장께 허위보고를 합니까?)
  지금 이 안건을 심사하고 의견청취를 하는 과정에 용역사가 계속 여기에 주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문제제기가 되면 같이 검토를 하고
  (○ 조지훈 의원 의석에서 : 28일날 아침에 접수된 것을 28일날 점심시간에 미반영으로 결정한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그렇게 된 것은 아니고
  (○ 조지훈 의원 의석에서 : 뭐가 그렇게 안돼요. 본의원이 전화로 말을 했는데)
  의견이 접수되는대로 검토는 하면서 최종 마무리를 지은 것이죠.
  (○ 조지훈 의원 의석에서 :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십시오.)
  (○ 김성태 의원 의석에서 : 국장님! 미반영이라는 뜻이 뭡니까?)
  미반영은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것은 제가 실무적으로 상당히 착오가 된 것으로 해서 꾸중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지금 주민의견이 들어온 것을 계획 내용에다가 반영을 했느냐 안했느냐 그 내용입니다. 거기에 수정을 해서 반영이 안되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아까도 저희 시장님도 답변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고 저도 처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런 의견에 대해서는 별도로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검토를 하고, 또 의회에서 내주신 의견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꼭 반영이 되어야겠다 하는 것은 시장님 의지를 표현을 해서 종합의견으로 같이 올라가게 된다 하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박종윤   들어가세요.
  임병오 의원님 그 안에 충분히 질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임병오 의원 의석에서 : 국토의 이용에 관한 법에 그 지구지정하는 법이 없어요.)
  토론도 있고 그러니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나오셔서 반대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김주년 의원님 반대토론 하신다고 했습니까?
  (○ 김주년 의원 의석에서 : 동의안을)
  의사진행발언입니까 반대토론입니까?
  (○ 김주년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년 의원   평화2동 출신 시의원 김주년입니다.
  도시계획재정비 결정건에 대해서 김완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님들! 그리고 한동석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님들! 심도있는 논의와 결정이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여기에 비춰본다면 주민의견 이의신청건이 1월 12일에서 부터 1월 26일까지 그중에는 휴일이 6일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63건에 4,500명의 이의신청 및 민원이 접수되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또한 이 자리에 모이신 시의원님들도 종세분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한 이의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도시계획재정비 결정 건에 대해서는 본의원은 유보동의안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종윤   방금 김주년 의원으로부터 본 의안에 대해서 유보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주년 의원께서 유보하자는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유보동의는 의사진행에 관한 사항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보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기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의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보동의안에 대한 찬성입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보동의안에 대한 반대입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9인중 찬성 13인, 반대 9인, 기권 7인으로 유보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보동의안이 부결되었으므로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전주도시계획(재정비)결정(변경)의견청취안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의원   저도 의원생활을 좀 편안하게 하고 가급적이면 이런데에 대해서 관심없게 의원생활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어쩌면 어려운 문제를 모름지기 하는 그러한 의원이 되고싶어 한적도 일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있는 자 보다는 없는 자를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 저는 동료의원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심각한 문제가 있으니 형님이 도와주십시오 했더니 하는 소리가 집행부에서 전화가 왔다는 것입니다. 무슨 전화입니까 했더니 내일 나오지 말라는 이런 전화였다고 했습니다. 이럴 수 있는 것입니까?
  이게 이유도 분수가 있는 것이죠. 나는 이것을 일방적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적어도 도심동의 15만 인구가 엄청 재산권에 대해서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이라도, 다는 못하더라도 이해가 가는 부분은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의 인권이 유린당하고 있는데 나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 모름지기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관련해서 전국적으로 11군데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100여개 도시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단순하게 이 문제를 가부를 가릴 수 있다고 가장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시장께서 말씀하셨던 창원과 김포는, 창원은 우리나라 전형적인 도시계획도시 아닙니까. 거기는 할 것이 없는 지역입니다. 김포는 비행장입니다.
  그리고 의견청취안은 분명한 유권해석을 법제처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실정법 위반입니다. 시행기관에서.
  그리고 그것을 하더라도 좀더 정당하게, 예를들어서 분주한 명절을 틈타가지고 하는 것이 정말 설득력이 있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여기 오송지구 이 말씀 전혀 설득력이 없는 것입니다. 다른 지역은 다 묶었잖아요, 보호한다고 해가지고. 그런데 여기는 풀잖아요.
  이런 분명한, 여기에서 재산상 피해가 1종 지역은 폭락을 합니다. 이 지역은 재산권이 폭등을 하고 있습니다. 특정한 사람들을 위해서 15만 인구가 피해를 봐야되는 것입니까? 추정해 보면 최소한 200억 이상을 이 지역에 특혜를 주는 결과를 가지고 있는데 이럴 수 있는 것입니까? 마음과 얼굴이 있다면 우리 자성적으로 생각한번 해봅시다. 정말로 비통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의원이기가 스스로 부끄럽기가 짝이 없습니다. 15만 도시민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당하게 얘기하는 것입니까? 세상에 여기는 풀어주면서 어떻게 설득력이 있습니까? 특정한 사람한테, 병원원장, 세진 DNC, 그 앞에 적어도 6만여평을 특혜를 주고 있는데 이런것을 묵과한다는 것이 의원의 자질입니까?
  스스로 인정을 하지만 정말 뜻을 모아서 의원직이라도 그만둬야 될 절박한 심정에 왔습니다. 여러분이 비웃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없고 불쌍한 도시 서민들 생각하면 심경이 여리고 저립니다. 이럴 수 있는 것입니까?
  적어도 어떤 대책과 최소한의 조치라도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라도. - 집행부가 과부하가 걸려 있습니다. 분명히 문제가 있는데도 그것을 인정하는 이것 이럴 수 있는 것입니까? 저도 편안하게 의원생활 하고 싶습니다.

○의장 박종윤   의원님들 잠깐 이해를 해주십시오.
  아까 유보동의안이 부결되었기 때문에
  (의사진행발언 요청하는 의원 있음)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의원   안녕하십니까? 심영배 의원입니다.
  발언에 앞서서 본의원이 임시회 개회 첫날 특정 언론 거명하면서 교육 운운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방자치는 의회와 집행부 두 수레바퀴를 통해서 균형있게 공조하면서 작동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28일 본 안건이 본회의에 상정이 되었을 때 이미 집행부의 안이 전주시 5년 도시계획의 청사진으로 확정된 양 전제하고 일부 언론의 보도가 있어서 균형잡힌 보도를 촉구하는 차원에서, 또한 집행기관이 대 언론관계를 함에 있어서 올바른 취재원을 법정 절차에 의해서 관계해야 된다고 하는 점을 강조하면서 교육 운운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교육이라고 하는 표현은 적절치 않은 용어로 생각이 되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관련 출입기자분들에게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저의 이 발언을 앞으로 의회와 집행기관이 법정 절차에 의해서 시민을 위해서 일할 때 균형있는 보도를 해달라는 충정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의원이 발언을 신청하게 되었는데 논란끝에 본 건이 유보동의안이 제출되었고 그것이 부결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원안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입니다.
  본의원은 본 건의 종결이 집행부의 안대로 되었을 때 시장께서, 그리고 관계관께서 누누이 약속하고 천명하였듯이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가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의회의 의견을 반영하는데 성심 진력해 달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문제 종결 이후에 다음 임시회 전 또는 임시회 중에 김완주 시장과 관계국장, 필요하다면 자문에 임하고 있는 도시계획 전문위원과 본회의에서 선발된 몇분의 의원과 시민앞에서 공개적인 토론을 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 이유는 그렇습니다. 앞서 수많은 의견의 대립속에서 명확히 해결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도시계획의 입안을 이 물병에 비유했을 때 물병을 만들때 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반영해야 합니다. 국토법 28조 1항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주민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라고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심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경로를 거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까?
  국토법 28조 5항 "입안을 하는 때에는" - 진행형이지 않습니까? "입안을 하는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병을 만들어 가지고 도로 올라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본의원의 해석과 소신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줄곧 이 확정된 안을 현실적인 이유에 의해서 수정하기가 어렵다거나 또는 일부 관계관의 의견을 곁붙이면 된다거나 하는 식으로 정리가 되지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토법의 해석에 의해서 도시계획 절차가 향후에라도 엄정하게 준수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 토론을 제시하는 것이고, 하나더 곁들인다면 동법 21조는 기본계획을 입안할 때, 기본계획은 20년 또는 이상의 계획이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관리계획, 재정비 계획 5년 짜리 아닙니까. 기본계획을 입안할때에는 미리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야 한다. "미리"라는 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시장이 도시계획을 입안할 때 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반드시 반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민의의 전당인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서 반드시 반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도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여기에 상이한 해석을 집행기관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향후에 명명백백이 정리를 해가지고 향후에는 그릇된 관행을 되풀이해서는 안된다고 보기 때문에 공개토론회를 제안합니다.
  의장께서는 이 문제를 적절한 방법으로 수렴해 주시고 이러한 토론회가 열림으로서 우리 집행기관이나 의회나 참으로 시민을 위한 기관으로 법정 절차를 준수하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종윤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을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을 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 조지훈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견청취안을 반대토론하고 찬성토론해서 반대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전주도시계획(재정비)결정(변경)의견청취안에 대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의견이 올라왔습니다. 이것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 조지훈 의원 의석에서 : 원안이 아니고 도시건설위원회 의견에 대한 찬반입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의견청취로 올라온 것이 반대가 되기 때문에 그냥 반대했다는 것이 올라갑니다.
  (○ 조지훈 의원 의석에서 : 지금 현재의 찬반토론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첨부한 의견에 대한 찬반입니까?)
  그러죠. 아까 유보동의안은 부결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원안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 임병오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제가 아까 반대토론)
  아까 말씀하신 것이 반대토론도 아니시고
  (○ 임병오 의원 의석에서 : 원래 의장님께서 반대토론 의견을 물어가지고 제가 나갔는데 제가 나올때는 반대토론을 내겠다는 것은 결론을 안지었습니다. 그 내용은 반대토론 한 것입니다.)
  주재민 의원님! 반대토론입니까?
  (○ 주재민 의원 의석에서 :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집약된 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 안에 대해서 반대토론 하고자 합니다.)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계세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올라온 안을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유보동의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유보동의안이 우선한다 했기 때문에
  (○ 이재균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도시건설위원회 안이 원칙적으로 반대를 표명했기 때문에 지금 반대토론을 하면, 의원님이 나가서 반대를 하면 찬성이 되어버리는 것이니까, 원안에 대한 찬성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의사진행을 심도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다려 보시죠.
  아까 그 문제는 논의 되었으니까 일단 반대토론을 하시고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주재민 의원   대체적으로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유보동의안은 부결되었기 때문에 현재 올라온 본회의에 부의된 청취안에 대해서 토론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본의원은 좀전에도 심영배 의원께서 거론했다시피 분명히 이 안은 다소 절차상에 하자가 있습니다. 분명히 아까 도시관리국장께서 2주간의 주민 공람기간을 거치는데 건교부의 의견을 들어본 바 휴일이 끼었다손 치더라도 그것이 법리적으로 크게 어긋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법리적으로는 그것이 해석이 온당하다 할지라도 현실적으로 볼 때 이것은 중대한 사안입니다. 우리 전주시민이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분이든 그렇지 않든 심대한 사안을 두고서 1주일간의 휴일이 있었다라는 자체는 현실적으로는 주민들이 공람할 수 있는 기간을 1주일간 원천적으로 막았다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문제제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한 의회에 이러한 부분은 전체 의원 총회를 통해서라도 한번쯤 의견들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어야 온당한데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했다는 점을 두 번째로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대체적으로 지적하고 또한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한해서는 공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결정하지 못했던 배경에는 우리가 속속들이 여기서 끄집어내지 않는다손 치더라도 그 심정은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인정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의원님들께서 이 본회의가 있기 전에, 지난주죠, 서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도시재개발이라든가, 전적으로 재개발이 추진되고 있는, 조합을 결성해서 하고 있는 부분들, 또한 주민들에 의해서 철저하게 객관성을 유지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깊이 고민한 흔적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제고해야 마땅하다 라는 측면들을 엄연히 우리는 의원 서명 발의로서 의견을 집약한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부분들이 전혀 무시된채 오늘 이 본회의장에서 반대면 반대의견, 찬성이면 찬성의견 확실하게 구분을 해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고서 유보동의안이 부결된 것에 대해서 저는 심히 유감을 표시하지 않을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러한 부분들은 다 각자가 의원님들 고민속에서 나타난 현상이기 때문에 더 이상 거론은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차후에 전개될 시민들의 원성과, 물론 본의원이 말씀드리는 원성은 어느 개인적이나 집단이기주의적인 현상에서 나타난 것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는 부분에서 조차 재개발이 추진되고 있는 곳 조차도 제척되지 않고 일방적으로 집행부의 의견대로 통과된 부분들은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절차에 의해서 도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사전에 분명히 검증작업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 부분은 심영배 의원께서 제기를 했기 때문에 차후에 거론될 문제로 생각하고 저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의견집약된 사항을 낭독을 해드릴 것 같으면 "본 전주도시계획결정의견청취안은 도시계획 입안에 있어 법정 절차인 주민의견과 의회 의견청취 내용을 검토 반영하여 입안하여야 함에도 집행부 일방적 처리관행에 따른 절차상 오류와 입안내용상 허점이 있어 원칙적으로 반대의견을 제시하면서 주민의견공람시 제기된 민원과 탄원, 청원 및 의회에서 요구한 종세분 문제점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반영할 것을 요구하며, 특히 다음사항과 구도심권 개발에 대해서는 시장의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기를 강력히 촉구함." 이라고 하고, 거기에 대한 몇가지 사안에 대해서 언급한 것이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다시금 더 세밀하게 본회의를 정회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조금더 구체적인 안으로서 촉구할 것을 바라며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본회의에 안건이 상정되었기 때문에 이제 본회의의 의견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이 의사진행을 일단 정회한 후에 우리 전체 의원총회를 통해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나온 이 종합의견보다도 더 심도있는 의견청취를 집행부에 권고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반대의견을 피력하는 바입니다.
  제 의견은 정회후에 우리 의견을 집약해서 다시금 안으로 상정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종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 방금 주재민 의원이 말씀하신 바와같이 그 내용으로 의견을 본회의장에다 내놓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주재민 의원님께서는 수정을 하자는 의미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시죠?
  의원님께서는 참고로 지금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안을 내놓은 것을 찬성이냐 반대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반대가 되어 버리면 아무 조건없이 이 안건이 통보가 됩니다. 그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을 하시면서
  (○ 이재균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잠깐만요. 꼭 필요합니까?
  (○ 이재균 의원 의석에서 : 토론에 들어가서는 의사진행발언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토론 종결까지는 상관이 없습니다.
  (○ 이재균 의원 의석에서 : 주재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수정동의안을 동의하신 것으로 본다면 수정동의안을 준비하실 시간을 주는 것이 옳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주재민 의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올라온 안을 수정하자는 발언을 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여기에 대해서 찬성하십니까?
  왜냐하면 수정동의안이나 이런 것은 반대토론을
  (○ 고성재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아직 성안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정회를 하자는 의견인 것 같습니다.)
  정회를 하게 되면 다시 서명을 받아서 수정안이 올라와야 됩니다.
  의원님들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겠습니까?
  현재 주재민 의원이 반대는 하지만 자구수정을 하자는 의미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양해를 구하고 회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5분 회의중지)
(23시01분 계속개의)

○의장 박종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원님들께 양해를
  (의사진행발언 요청하는 의원 있음)
  조지훈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의원   조지훈 의원입니다.
  지금이 밤 11시입니다. 그래서 의사진행발언도 짧게 하겠습니다.
  여기에 앉아계시는 의원님들이 16분인지 17분인지, 혹은 18분이라고 하는 의결정족수가 될지 본의원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 숫자를 헤아려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 자리에서 의장께서 지금 현재의 의사정족수로 인정하고 산회 후에, 그리고 다음 회기에 이 안을 다시 다루는 것으로 하고 산회할 것을 정식으로 의사진행발언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종윤   조지훈 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요청하는 의원 있음)
  김성태 의원님 의사진행발언입니까?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의원   김성태 의원입니다.
  밤늦은 시간까지 자리를 지켜주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들께 심심한 존경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해 주신데 대해서도 같은 마음입니다.
  의회는 원칙을 바로 세우지 않으면 의회의 모든 권위가 무너진다고 생각합니다. 그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법과 질서에 의한 원칙이고, 또 한가지 원칙은 의원으로서의 의원 자신의 기본을 지키는 것도 원칙의 일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런 일련의 사태를 지켜보면서 감정의 문제로 대처하지는 않았는가, 원칙의 문제를 지켜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제 스스로도 심히 부끄럽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저녁 언론보도에 의하면 일제히 의회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 비난의 요지는 의견청취안을 보류하자는 안에 대해서 부결을 했다. 그 부결의 의미는 의견청취를 반대든 찬성이든 해주는 의견청취안을 받아들이는 것에 진배아니다라는 표현과 함께 의사가 일정정도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의 본래의 취지를 스스로 망각한 의회는 각성해야 된다, 자성해야 된다라고 하는 일관된 보도가 있었습니다.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서 이번 안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기 이전에 우리 의회 스스로 반성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추후에 이런 전례가 남아 있을 때 앞으로 누가 누구에게, 의원 스스로에게 서로 질타하거나 격려하거나 할 수 있는, 서로 담보할 수 있는 원칙이 무너지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칙이 무너졌습니다.
  예를들자면 각 상임위원회 회의시에 의견에 맞지않는 부분이 있다면 퇴장하고, 아주 전형적인 잘못된 의회운영에 대한, 우리가 국회를 보면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 모습이 우리 의회에 옮겨 왔다는 것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 안건을 의견청취안을 듣고 안듣고 이 문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절차가 진행이 되었으면, 만약에 이런 문제가 있었더라면 저는 오늘 절차가 진행되기 전에 이런 모습을 보여줬으면 그래도 명분이 있었다 판단을 합니다. 절차가 진행된 와중에 이런 모습을 보인 우리 의회, 참으로 부끄럽기 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자성을 하면서 추후에 이런 문제가 다시는 재발되지 않기를 바랍니다만 원칙이 무너진 이 순간에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스스로 담보할지 걱정스럽습니다.
  우리 의원은 집행부에게 견제하고 잘못된 부분을 질타해야 될 의원의 신분으로서 앞으로 집행부 잘하라고 떳떳하게 할 의원이 계실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의회는 원칙을 지키면서 그 원칙속에서 타협하고 협상하면서 진행해 나가야 됩니다.
  이제 이런 문제를 반성을 하면서 이런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참 울고싶은 심정입니다.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각 의원마다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런 식으로 의사진행을 잘 못한 것에 대해서 다시한번 안타까움을 표하면서 의사진행발언을 빌어서 제 의견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심정 같으면 아주 구체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가 많습니다만 이 신성한 전당에서 그런 얘기까지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종윤   의원님들 지금 밤 11시가 넘었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상정된 안건으로 인해서 시간도 지연되고 성원도 안되고, 의장으로서 책임을 어떻게 져야할지 마음이 괴롭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을 계기로 삼아서 우리 의원님들이 더욱 더 분발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 한동석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아까 조지훈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했는데 그 안이 참고가 되어서 회의진행을 합니까?)
  예, 그렇게 되겠죠.
  (○ 한동석 의원 의석에서 : 저도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한동석 의원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한동석 의원입니다.
  조지훈 의원님께서 현재와 같은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이 숫자의 의원님들을 모아놓고 회의를 하는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래서 산회를 할 것을 의견을 내주셨습니다.
  오늘의 이러한 상황이 한 일례로 우리 의회에 남게 된다고 하면 앞으로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안을 다룰 것인데 도시건설위원회 안이 본회의장에 왔을 때 우리가 불만족스러우면 도시건설위원들이 본회의장에서 다 밖으로 나가게 되면 그때도 의사진행을 하지말고 산회를 해야 된다라는, 그것과 연결되어서 생각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져서 거기에 대한 판단을 의장님께서 정확히 해주시기를 말씀을 드리고, 다른 것을 떠나서 저는, - 제 신상발언을 잠깐만 해도 되겠습니까?

○의장 박종윤   예.

한동석 의원   의장님께서 허락해 주셨으니까 발언을 하겠습니다.
  어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안을 다루었던 것은 도시건설위원장으로 권한으로 다룬 것도 아니고 저희 도시건설위원님들이 다루고자 해서 다룬게 아닙니다.
  저도 오전에 말씀드렸지만 개인적으로 시에서 올라온 안이 다소 무리가 있다, 또 우리 의회에서 주장하는게 다소 일리가 있다, 또 시에서 주장하는 것도 다소 일리가 있고 우리 의회에서 주장하는 부분도 다소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양비론적인 부분에서 인정을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가 우리 의회에 안을 제출했고 그 안을 의장님이 받으셨습니다. 의장님이 안을 받아서 당 위원회에 회부를 했는데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그 안을, 또 도시건설위원회에 소속된 위원님들이 그 안을 다루지 않는다면 저희 의회의 입장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 의원님들중에 종세분에 관한 안건이 나오면서 정말 밤잠 못자고 다들 고민들 하셨을 것입니다. 제 지역에도 문제가 많습니다. 여기계신 여러 의원님들 지역에도 문제가 많습니다. 저도 제 지역 3종으로 만들고 싶고 도시건설위원장직이다 보니까 무슨 큰 힘이나 있는마냥 저도 복잡한 얘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이 상황에서 정말 참담함을 느낍니다. 정말 허탈합니다.
  어제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그 수많은 진통을 통해서, 또 위원장으로서 듣지못할 소리를 들어가면서, 이 본회의장에서 해서는 안될 소리를 하는 분을 보면서 여기까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왔습니다.
  제 개인적인 욕심을 위해서 왔습니까? 앞으로 우리 의회가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앞으로는 우리 의원님들이 의안이 맞지 않아서 집단행동을 하게 되면 의회는 그렇게 처리를 하실 것입니까?
  원칙을 정해주시고 절차와 순서를 제대로 밟아주십시오. 상임위원회에서도 이런 일들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물며 본회의장에서 저도 도시건설위원장직을 맡고 있지만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하고 마음이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더 무슨 정의감이 넘치고 저 혼자만이 의원을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 도시건설위원회 뿐만이 아니라 저희 시의회가 어떠한 입장을 택하고 어떠한 방향을 잡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말 고민 많이 했습니다.
  어제 회의는 의원님들께서 진행을 하시는 과정에서 불만족스러운 것들이 많이 있었겠지만 정말 최선을 다해서 회의진행을 했고 최선을 다해서 결과물을 내놓았습니다.
  앞으로 의회의 운영을 어떻게 하시자는 것입니까? 앞으로 저희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이 본회의장에서 채택이 안되면 저희 의원님들이 다 나가게 되면 자동 산회해야 됩니까?
  그러한 전례들에 대해서 의장님께서 회의진행을 원칙에 맞게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밤늦게까지 죄송합니다.

○의장 박종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아까 조지훈 의원 말씀중에 회의를 산회를 하자고 하셨는데 여러분들의 의향은 어떠신가 묻고싶습니다.
  현재 시각은 의결정족수가 안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의사진행발언 요청하는 의원 있음)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기 의원   김봉기 의원입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즉 도시계획재정비에 대한 종세분 의견청취안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토론하고 논의해서 정말 우리시민의 애로, 시민의 민원 등 이런것을 최소화시키는 방안을 채택한 안건입니다. 또 지금 의결정족수도 되었습니다.
  안건이 올라왔으니까 오전에 했던, 정회전에 했던 회의를 그대로 의장께서 속개해서 이 안건이 의결될 수 있도록 의사진행을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진행발언 요청하는 의원 있음)

○의장 박종윤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의원   죄송합니다.
  민주주의라고 하는 최소한의 절차를 지켜내야 된다고 하는 저 자신 스스로 가지고 있는 압박감 이런 것들이 저를 지키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입니다. 물론 여러가지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제가 한동석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의사진행발언 과정에서 오해를 하시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거듭 의사진행발언을 다시 하면, 의사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밤 11시가 넘는 이 순간까지 수도없이 많은 참석요구와 심지어 집행부의 수송작전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의사정족수가 될듯 말듯 지금 현재 안되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게 의회의 의견이 반영되는 과정에 있지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과 같은 사태는 잘못 되었다, 그것은 인정해야 됩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의회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하지만 지금 현재 그 잘못된 과정이 진행되었고, 그 잘못된 진행과정을 통해서 정치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확인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회의를 산회하자고 하는 의사진행발언을 한 것입니다.
  저같은 사람이, 반대하는 입장에 있던 사람이 의결정족수가 될 것 같으니까 나가버리면 안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되는데 그것 하나 지켜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좀 서글프지 않습니까.
  깨끗이 산회하고 다시 시작하자 이런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종윤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야 참으로 의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아까도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바와같이 차후 이런 일이 생길지 안생길지 모르지만 이런 일은 다시는 없어야 하고, 설혹 이런 일이 있더라도 의회의 절차에 따라서 회의는 진행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지금까지 참석해주신 의원님께 정말로 감사드리고 사죄하는 바입니다.
  현재 의결정족수에 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산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07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20분 산회)

○출석의원(34인)

○출석공무원(12인)

○회의록서명(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