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6회 전주시의회 (2차정례회)
행정위원회 회의록
일 시 : 2002년 12월 10일(화) 10시
장 소 : 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금고지정및운영조례안
2.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
3. 전주시금고지정및운영조례안에따른권고안
심사된안건
1. 전주시금고지정및운영조례안(행정위원장 제안)
2.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전주시장 제출)
3. 전주시금고지정및운영조례안에따른권고안(행정위원장 제안)
(10시18분 개의)
○위원장 정우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전주시의회(2차 정례회) 제9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1. 전주시금고지정및운영조례안(행정위원장 제안)
○위원장 정우성
의사일정 제1항으로 어제 제8차회의에서 이월한 전주시금고지정및운영조례안을 재상정합니다.
제8차 회의에 이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중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중조 위원
시장님은 지금 공직생활이 몇 년째입니까.
○시장 김완주
약 30여년 되었습니다.
○윤중조 위원
혹 관선시대와 민선1기, 2기의 관행을 지금도 가지고 계신 것 아닙니까.
○시장 김완주
그것은 위원님께서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윤중조 위원
제가 판단해 볼때는 관선시대, 민선1, 2기의 관행을 그대로 가지고 오시는 것 같습니다.
○시장 김완주
그렇게 추상적으로 말씀하시면 제가 답변하기가 어렵고 가령 민선1기, 2기는 달라야 한다고 보고 지금 민선1, 2기를 물의셨습니까, 관선때를 물의셨습니까.
○윤중조 위원
김완주시장께서는 관선때도 계셨고 민선1기에도 계셨었습니다.
○시장 김완주
관선때는 제가 전주시장을 안했습니다.
○윤중조 위원
공직에 계속 계셨고 민선2기와 3기에 시장으로 계시는데 그 관행을 그대로 가지고 계신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시장 김완주
무슨 관행을 말씀하십니까.
○시장 김완주
행정관행이라 함은 행정관행이 너무 포괄적이고 광범위하니까 어떤 점이 제가 관행이라고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윤중조 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민선 3기에 와서 민선 2기에 잘못된 관행을 그대로 가지고 왔다는 단적인 예가 금고와 관련해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김완주시장과 전북은행이 단 둘이 계약한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완주
시금고는 전주시와 전북은행이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윤중조 위원
민선2기는 그런대로 했다고 합시다. 그런다면 시민이 알고 투명하게 재정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보다 좋게 계약하는 것이 김완주시장의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시장 김완주
제가 할 일입니다.
○윤중조 위원
관선, 민선 1기, 2기의 관행을 지금도 가지고 계셨다고 봐서 질의한 것입니다.
○시장 김완주
위원님께서 민선 2기, 3기 시금고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투명하지 않았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중조 위원
투명하지 않았다는 것은 예를 들면 공사를 입찰하면 국가계약법에 의해서 공개경쟁입찰을 합니다. 그런데 전북은행과 전주시는 33년동안 지금까지 이어져왔습니다. 수의계약형식으로 그것이 보다 투명하게 해야 한다는 것은 은행들이 많기 때문에 제안서를 받아서 선정기준표를 만들어서 투명하게 계약해야 하지 않느냐 그것을 김완주시장이 관선부터 지금까지 관행이다, 잘못된 것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그렇게 봅니다. 시금고에 대해서 투명하게 전주시민이 볼 수 있게 해줘야 하는데도 김완주시장은 지난 12월 6일에 계약을 했습니다.
○시장 김완주
계약했습니다.
○윤중조 위원
김완주시장은 의회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김완주
시의회는 시민의 대표기관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대표기관으로 생각하는데 김완주시장은 그것을 안했습니다. 대표기관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완주
대표기관으로 생각합니다.
○윤중조 위원
지난 2001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입니다. 동료위원이 2001년 4월 11일에 시정질문한 것입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면 2002년 12월에 시금고에 대해서 계약이 만료되니까 행정자치부에서 제정한 조례 제정을 계획중에 있다, 그런데 지금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면 2001년 11월에 시작해서 지금까지 조례제정을 안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의원들이 시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했는데 지금까지 안되었다는 것이 과연 김완주시장이 대표기관으로 인정해주는 부분이냐 그 점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시장 김완주
제가 지난 2001년 4월 11일자 시정질문에서 전주시금고를 정성철의원이 수의계약이유와 시금고선정조례를 제정할 의향에 대해서 제가 답변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만들겠다고 했는데 만들지 못한 것은 제 불찰이라고 봅니다. 금년도에 이 업무를 챙기지 못하고 빨리 만들지 못한 것은 업무를 챙기지 못한 불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11월말쯤 도금고 얘기가 나와서 기획조정국장에게 만드는 것이 좋겠다고 얘기했더니 윤중조위원님께서 안을 만들고 계신다고 해서 시가 만드는 것이 좋은데 그러면 시금고조례에 행정자치부 표준안도 설명드리고 금고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고 만드는 것이 좋겠다는 지시를 한 바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저는 의회를 경시하는 풍조가 있다는 것이 이렇게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되어서 했는데도 지금까지 안되었다는 것과 지난 11월 27일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내용을 보고 받은 일은 있습니까.
○시장 김완주
받은 일이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저희가 의원입법으로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시장 김완주
윤중조위원님께서 조례제정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12월 6일에 계약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장 김완주
윤중조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들었고 시의회에서 정식적인 절차를 밟는 줄은 몰랐습니다. 또 한가지 판단의 근거는 12월 20일에 의회가 끝납니다. 그러면 새로운 조례에 의해서 시금고를 지정하는 것은 늦기 때문에 시의회와 상의해서 했으면 좋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은 매끄럽지 못하게 처리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금고를 12월을 넘길 수 없기 때문에 일단은 지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합니다.
○윤중조 위원
의회에서 절차를 밟고 있다는 것을 몰랐다는 것도 김완주시장으로서는 답변할 것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모든 행정부분에 의회에서 하는 일을 시장이 몰랐다는 답변은 궁색한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2월 6일에 계약하는데 있어서 어떻게 투명하게 절차를 이행하셨습니까.
○시장 김완주
시금고와 계약하는데 투명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하지 않았습니다.
○윤중조 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관선, 민선1, 2, 3기에 대해서 관행으로 보는 것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시장 김완주
거기에 대해서는 전북은행이 우리 시와 도민의 은행이고 또 과거에 큰 탈없이 해서 그런 판단이 들어서 지정해도 무난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윤중조 위원
도민의 은행이라고 하셨는데 일전에 인천광역시에서 경기은행이 한미은행과 합병되면서 인천광역시에서 64억 손실 본 것을 알고 계십니까.
○시장 김완주
그것은 모릅니다.
○윤중조 위원
만약에 전북은행이 타 은행에 합병되었다든지 퇴출되었다든지 하면 김완주시장께서는 어떻게 책임지시겠습니까.
○시장 김완주
그것은 제가 책임져야 할 일입니다.
○윤중조 위원
어떻게 책임을 집니까. 전주시에 재정이 없는데 어떻게 시장 개인이 책임이 집니까.
○시장 김완주
제가 정치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문제이고 법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문제인데 현재 제가 보기에는 전북은행이 여러가지 재정상태가 건전합니다.
○윤중조 위원
건전하다는 것이 제안서 하나 안받았는데 재무구조에 따져 본 것이 있습니까.
○시장 김완주
재무구조는 파악한 자료가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완주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리고 책임을 진다고 했는데 김완주시장 개인이 어떻게 책임을 집니까. 보증보험을 해놓았다든지 다른 것을 해 놓았다면 모르는데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짓는다고 했는데 어떻게 책임을 짓느냐는 것입니다.
○시장 김완주
만약에 부도가 나서 잘못 되면 제가 책임을 지지 책임을 안집니까.
○윤중조 위원
그러면 개인적으로 책임을 짓는 것이지 전주시민이 낸 세금에 대해서 전혀 돈이 없는데 먹고남은 음식물이나 쓰레기를 어떻게 치운다는 것입니까. 전주시민들은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김완주시장으로서 답변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 김완주
지금 위원님께서는 전북은행이 부도날 것을 전제로 해서 말씀하십니까.
○윤중조 위원
그럴 수 있다고 가상은 해봐야 합니다.
○시장 김완주
그런데 재정상태가 건전하다고 판단되면 하는 것이지 그런 판단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가상해서 책임지라면
○윤중조 위원
김완주시장의 혼자 생각입니다.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하고 전문가들의 내용을 들어서 충분히 파악해서 했어야지 김완주시장이 나름대로 혼자 판단해서 일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시장으로서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보다 큰 인천광역시에서도 이런 사례가 있는데 전주시도 그렇게 되어야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이렇게 안된다는 법이 있습니까.
○시장 김완주
시금고를 지정할때 투명성과 공개로 해야 한다는 것은 공감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봐서는 전북은행이 지난 4년동안 잘 해왔고 계속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고 또 우리보다 앞서서 전라북도에서도 했고 모든 은행이 한 것을 봐서는 문제가 없었고 또 나름대로 전문가에게 물어보니까 전북은행은 당분간 부도날 근거가 없다, 그런 것을 듣고 한 것이지 1000만분의 1, 10000만분의 1이 부도날 우려가 있으니까 하지말라,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시금고를 어딘가는 선정해야 하지 않습니까.
○윤중조 위원
어딘가는 해야 하는데 투명하고 객관성있게 해야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것 하나하고 다음에 의회를 너무나 경시했다, 이러한 것이 있고 또 조례를 만들고 있다는 것은 어제오늘 들었을 것이고 그런 움직임이 있다는 것은 들었습니까.
○시장 김완주
움직임이 있다는 것은 들었습니다.
○시장 김완주
2년 했습니다.
○윤중조 위원
예를 들어서 조례에서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해라 그랬을때는 어떻게 합니까. 전북은행에서 손해배상청구한다든지 했을때는 어떻게 합니까.
○시장 김완주
이미 시금고를 계약체결한 마당에서 시의회에서 그렇게 조례를 제정하지는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윤중조 위원
제안서를 제가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행정위원회 발의로 만들어서 어제 통과할려고 그 발의서를 분명히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을때 손해배상청구를 한다든지 했을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시장 김완주
그때 생각해 보겠는데 저희 생각은 2년으로 했는데 모두에 말씀드린대로 시의회에서 그렇게 깊숙히 논의가 되고 절차를 밟고 있었다면 시 행정위원회와 상의해야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 못한 것은 잘못되었다고 보고 그러나 제 생각에는 이미 12월 6일에 계약을 체결했으므로 지금 만든 조례에 따라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전북은행으로 하여금 다시한번 1년으로 해서 연말에 통과된 조례에 의해서 선정절차를 밟도록 설득해볼 계획입니다.
○윤중조 위원
지금까지 한 내용중에서 시장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완주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시금고문제는 제가 미리 챙겨야 하는데 연말이고 바쁘다 보니까 잘 몰랐습니다. 이것은 시의회가 조례 절차를 상당히 진행했다면 상의해서 하는 것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였습니다만 그렇게 못한 것은 잘못된 사례라고 보고 그러나 이미 시금고가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시의회가 조례안을 통과시킨다면 거기에 따른 대응적인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시금고가 2년계약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가 금고를 선정하는 새로운 절차를 밟아야 한다. 그러면 저희가 내년 6월말로 회계년도 전에 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연말로 계약체결을 의논하고 그것이 채택된다면 그런 절차를 밟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중조 위원
지금 2년을 계약했지만 만약 조례가 이대로 통과된다면 7월 1일이든지 12월 31일이든지 다시 재계약하겠다.
○시장 김완주
7월 1일은 어렵습니다. 회계년도 중간이기 때문에 여러가지 혼란때문에 어렵다.
○윤중조 위원
분명히 투명성이나 공정성을 기하지 못한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전주시민에게 하실 수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완주
제가 보다 투명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나 현행 제 양식과 상식으로 봐서는 시금고를 공개하지 않는다고 해서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거나 전주시에 손해가 되도록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의회가 조례를 만드는 과정을 충분히 파악해서 미리 상의하지 못한 점은 저희가 모양새가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윤중조 위원
우리보다 상급기관인 전라북도에서도 조례안을 만들어서 거기에 맡게 심사도 했고 선정위원회도 했고 모든 것을 다 했고 전라북도에서 재정자립도가 가장 낮다고 하는 무주군에서도 얼마전에 선정위원회를 거쳐서 은행과 계약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라북도의 도청소재지 그리고 가장 엘리트라고 하는 김완주시장께서 그것을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완주
시금고는 저희가 조례에 의해서 보다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에서 통과해 주시면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여성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규 위원
시금고선정에 대해서 도에서 선정위원회를 선정해서 도금고를 지정한다는 기사를 보셨습니까.
○시장 김완주
예, 보았습니다.
○여성규 위원
우리시가 32년간 전북은행하고 계약해가지고 시민의 정서가 2001년도 감사에 지적되어서 2002년도에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안되어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또 지적되었습니다. 이번에 또 재계약했습니다. 이럴때 시민들의 정서가 어떻겠습니까.
○시장 김완주
저는 전북은행이 시민과 도민이 이용하는 은행이기 때문에 많은 애착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주시 이익에 위배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고 금고업무에 임해 왔는데 전북은행과 수의계약을 체결한다고 해서 떳떳하지 못한 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보다 공개적으로 해서 시민에게 알리는 것은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여성규 위원
시의회가 두번씩이나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하고 시정질문도 하고 했는데도 시장께서 시정조치하지 않고 재계약했다는 보도가 나간다면 시장께서 열심히 시정을 하는데 도움이 안될 것 같습니다. 시민들은 시장께서 시정을 잘 이끌어 간다고 보는데 금고문제로 아쉬움이 남는다면 시의회와의 관계가 이번 일로 아쉬움이 많습니다.
제2금융권하고 금리차이가 나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시장 김완주
예, 조금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 김완주
제2금융권이 이자가 높다고 알고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그런데 제1금융권하고 32년간 해왔을때 전주시의 세외수입이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제2금융권에 했을때와는. 지금도 세외수입이 적고 예산에 어려움이 많다고 하는데 이런데서라도 세외수입을 올려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완주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시의 이자수입을 올리는 것도 좋습니다만 제2금융권은 안정성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타 자치단체도 제2금융권은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측면에서 제1금융권에 시금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계약서를 보니까 금리를 0.1%에서 0.5%를 더 가산해주겠다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 관계를 계산했습니까.
○시장 김완주
특별금리를 해주겠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시장 김완주
보고를 받았습니다.
○여성규 위원
제가 지난 4대나 5대때 결산검사를 해보니까 안받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금리를 더 주기로 약속했으면 이자계산했을때 분명히 적용금리를 받으라고 했더니 그때 당시에도 주로 1개월짜리로 1억, 3억을 예치해놓고 장기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보통 1개월, 3개월 그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재정형편을 봐서 장기적으로 7%짜리도 있었는데 높은 금리를 받으라고 요구했습니다. 지금 전주시에서 전북은행하고 농협하고 금리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시장 김완주
농협과 큰 차이가 있다고 듣지는 않았습니다.
○여성규 위원
많습니다. 정기예탁을 하면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시에서 전북은행에 예치하고 있는 평균잔액이 얼마입니까.
○재무과장 서동호
잔고가 40억에서 50억정도 입니다.
○여성규 위원
그 정도되면 연간금리를 따지면 엄청납니다. 제2금융권과 이자차이가.
○재무과장 서동호
저희들이 계산못하고 은행에 의뢰를 요구했습니다.
○재무과장 서동호
정기예금도 합니다.
○여성규 위원
이자계산한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년으로 재계약되었는데 어차피 되었으니까 2003년 12월말로 끝내시고 조례에 의해서 다시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정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김완주
예, 은행과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여성규 위원
약정서를 보니까 약정해지 제14조가 있는데 다음 각호의 경우 약정기간 만료전이라도 을과 병에 대해서 금고업무를 정지시키거나 이 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을과 병은 갑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갑은 전주시인데 1. 갑의 감독관청에 명령이 있을때 그러면 전주시의회에서 감사에 지적되었으니까 시정조치사항으로 지적이 있는데 해지할 수 있습니까.
○시장 김완주
그 문제는 답변드린대로 내년도말로 종료하고 다시 전북은행과 협의하겠습니다.
○여성규 위원
조례에 의해서 형평성있게 타 은행도 신청받아서 선정위원회에서 공개적으로 하면 떳떳하고 시민들도 믿어줄 수 있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조지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
이번 계약이전에는 몇 년도에 계약했습니까.
○시장 김완주
2년 간격으로 합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2000년도에 했습니까.
○시장 김완주
예.
○위원장 정우성
유창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희 위원
평소에 의회와 집행부 관계에서 가장 많이 논의되는 것이 집행부에서 의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무엇이냐 이런 질문을 가장 많이 받으실 겁니다.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과정속에서도 김완주시장께서는 대의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의원들이 보고 있는 시각과는 다르다, 그렇지 않은 방향으로 의회를 바라보고 있다. 의회의 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방향으로 보고 있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나 전주시가 행정을 펼쳐나가면서 간혹 대두되고 대립되고 할때마다 나타나는 양상은 의회의 의원님들의 얘기를 집행부가 듣고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전주시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를 간혹합니다. 오늘 시장께서 저희 위원회에 출석하게 된 것도 그런 맹락에서 나오신 것으로 본 위원은 압니다. 저희 의회에서 이미 시정질문을 통해서 지적했고 또 그 조치사항에 보면 올 연말까지 조례를 제정해서 시금고를 유치하겠다는 답변을 했고 그 답변은 기록에 의해서 남겨져 있고 전주시민에게 보내는 약속이기 때문에 저희 의회에서도 그렇게 믿었는데 결국 올해에 다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보니까 지켜져 있지 않기 때문에 동료위원께서 이것은 다시 문제가 있다, 그러니 이것을 빨리 시행해야 할 것이 아니냐, 라고 지적했고 그런 과정에서 집행부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2년동안의 기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제정이 없었으니까 이것은 의회에서 의원입법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앞으로 시금고 유치하는데 적정한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하자, 이렇게 해서 동료 위원께서 입법발의할려다가 그렇게 좋은 안이면 위원회안으로 합시다, 해서 행정위원회에서 입법발의하기 위해서 안을 만들어서 다루고 있었습니다.
특히나 저희 행정위원회 소관 담당국장이 관장하고 있는 업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위원회에서 입법발의해서 조례를 만들고 있는 중에 핵심사항은 조례를 제정하고 난 뒤에 2년후에나 이 조례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면 지금 조례를 만드는 의미가 퇴색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민한 것은 재계약이 이번 연말에 분명히 들어가야 하는데 재계약하면 2년후에나 이 조례를 적용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조례를 지금 만들어서 줄때 효과적으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재계약이 이루어지기 전에 조율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정해 줘야만 된다는 것을 이미 숙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건을 다루는 과정에서 확인해보니까 이미 12월 6일자로 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다면 집행부의 수장인 김완주시장이 의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무엇이냐 이런 문제까지 비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의원님 대다수의 생각도 그렇고 이번 사례를 가지고 시민이 볼때도 의회에서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 중에 계약을 했다, 이것이 과연 어떻게 비칠 것인가에 대해서 의원들이 보는 것과 비슷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결국은 김완주시장께서는 평소에 가지고 계시는 사고나 이런 것을 보면 결코 의회와 항상 협의해서 일을 추진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결국 일어나는 행정행위는 간혹 그렇지 못한 것들이 이루어지고 그것이 금고계약과 똑같은 방향으로 이루어 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 김완주시장께서 전주시 행정 전반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전부다 기억하고 챙기고 그런 것들을 할때마다 자세하게 파악해서 행정행위를 하기는 사실 무리일 것으로 파악합니다. 한 사람이 그렇게 많은 일을 알아서 챙긴다는 것도 힘들고 그래서 조직이라는 것이 필요하고 하부에 있는 조직들이 충분히 그 역할을 담당해 내줄때 전체를 관장하는 분이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보는데 결국 이러한 사항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김완주시장은 대의회관계가 그렇지 않은데 결국 행위는 그러한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럼 결국은 전주시에서 행정행위를 펼치고 있는 담당 국.과장 실무자선에서 일어나는 행위는 시장의 생각과는 반대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생각이 드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시장 김완주
모든 불찰이 있다면 제 책임이고 그러나 설사 우리 직원이 그랬다고 해도 제 불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회를 시민의 대표로 존중하는 것은 변함이 없고 이런 약속을 지켜야하는데 타이밍을 놓친 것도 철저히 업무를 챙기면 되는데 못 챙긴 것은 제 불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실.국장들에게 더 잘하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유창희 위원
전주시의 행정을 책임지는 수장의 입장에서 모든 책임을 시장이 떠안으시겠다는 모습은 참 좋으신데 앞으로라도 전주시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 내고 있는 국.과장님들이 행정행위를 펼쳐나갈때 한번 더 생각하고 또 한번 더 뒤돌아보면서 보고절차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도 시장의 역할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뒤돌아보면서 차후에라도 이러한 일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완주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박병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업무를 못챙긴 것이 불찰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결재과정이 약 10번정도 됩니다. 담당직원부터 시작해서 기안자, 계장, 과장, 국장, 부시장, 시장까지 하시는데 혹시라도 이 결재를 누가 맡습니까.
○시장 김완주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박병술 위원
결재하면서 10번이 되면서 한번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공무원이 없었습니까.
○시장 김완주
제가 여러명에게 받는 것이 아니고 한명에게 받는데 그때 제가 못챙긴 것입니다.
○박병술 위원
결재과정에서 내부결재가 있을 것이고 체결할때 있을 것이고 또 1안, 2안으로 나누어져 있고 이 결재과정에서 공무원들이 어떤식으로 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시장 김완주
2002년도에 조례제정을 하겠다는 것을 더 철저히 챙겼어야 하는데 못챙긴 불찰이라고 생각하고 직원 탓으로 돌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시장님! 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아무리 시장이 행정을 잘 하더라도 간부급들이 행정을 챙기지 못하면 이런 결론이 납니다. 앞으로 의회와 집행부가 원활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촉구하는 바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우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6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우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금고지정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안건심의를 위하여 축조심의가 끝날때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7분 회의중지)
(16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우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간담회를 통하여 집약된 의견을 부위원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년 위원
부위원장 김주년 위원입니다. 전주시금고지정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간담회를 통하여 확정한 조례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금고지정및운영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이 낭독한 내용과 같이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금고지정및운영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전주시장 제출)
○위원장 정우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공보담당관실 개요설명과 기획조정국 개요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개요-공보담당관실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개요-기획조정국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우성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규 위원
경상적 경비 증감율이 25.9%가 상승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상승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낭비성이 아니고 각종 운영비가 포괄적으로 포함되었기 때문에
○여성규 위원
경상적 경비는 매년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25.9%가 상승했는데 왜 상승되었습니까. 본 위원이 볼때는 사업예산이 많이 상승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자체사업은 23.8%가 감소되고 경상적 경비가 25.9%로 상승되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경상비속에는 일반운영비로 보면 행사지원비나 업무추진비, 시책추진비, 재료비, 일반보상금, 포상금, 민간이전위탁금, 자치단체 자본이전, 자산취득비 등 여러가지가 종합적으로 총괄되었기 때문에 수요가 증가됨에 따라서 늘어난 것입니다.
○여성규 위원
경상적 경비를 10%이내 줄인다거나 소모품을 줄인다거나 예산을 줄이는 방법이 여러가지가 있지만 특히나 경상적 경비를 예산에 많이 반영하면 자체사업이나 모든 보조사업이 줄어들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경상적 경비가 25.9%를 상승시켰습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보조사업과 자체사업 사업예산을 제외한 예산이 이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증가요인이 있는 것입니다. 보조사업도 늘어났고 자체사업도 줄어들었습니다.
○여성규 위원
자체사업은 23.8%로 줄이고 보조사업은 29.3%로 늘인 것에 대해서 이해가 갑니다. 물론 보조사업을 하기 위해서 자체사업이 줄었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경상적 경비를 23.9%를 상승시킨 것이 이해가 안갑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경상적 경비라함은 소모성 경비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몫을 보면 이름만 경상적 경비이지 그 외에는 여러가지 사업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여성규 위원
흔히 인건비 외에 경상적 경비는 소모성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보조금을 준다거나 출연금을 주고 용역비를 준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적은 예산을 줄이면서 지방채상환도 줄이면서 까지 경상적 경비란에 23.9%를 올린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지 않는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인건비적 성격이 있는 것이 예를 들면 일시사역인부임이라든지는 인건비로 분류되지 않고 재료비 기타 그래서 경상적 경비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 속에는 인건비성격이 들어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예비비 다음에 기타에 129억 1,152만원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예산서 560쪽을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목분류상 다른 회계로 전출된다거나 그런 예산을 기타로 분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성규 위원
거의다 지방채상환이 많고 국고보조금이 있는데 그 위에 보면 지방채 상환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넣어줘야지 지방채를 상환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갑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예비비를 빼놓고는 예산표기방법상 거기에 분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유창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희 위원
예산서에 계속비사업조서를 붙이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계속비사업조서는 같이 첨부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계속비사업조서가 예산서에 첨부해서 보고하는 의미를 물어보았는데 예산서에 첨부해서 올라오는 사항은 어떤 의미를 갖느냐는 것입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의회에서 승인절차를 밟는 것으로 봐야 합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면 계속비사업조서 내용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내용은 당해년도에 사업이 완료가 안되고 4년이 걸린다거나 5년이 걸린다거나 지속적으로 해야할 사업을 계속사업으로 분류해서 연계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유창희 위원
35쪽에 계속비사업조서를 보면 완산생활체육공원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사업비 전체 120억, 당초에는 120억을 전년도에 14억을 지출하는 것으로 하고 당해년도에 61억, 2004년도에 35억, 2005년도에 10억을 하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 예산안에 계속비사업조서가 수정해서 들어온 것을 보면 총액이 120억 맞는데 전년도에 14억은 집행이 안되어서 잔액으로 남아있고 당해년도는 2003년도를 말하는데 2003년도는 61억을 집행하겠다고 계획을 수립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에 35억, 2005년도에 10억을 집행하는 것으로 해놓았습니다. 이렇게 계속비사업조서에 포함해서 예산서에 삽입해서 의회에 보고한 의미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이것은 사업비계획에다 앞으로 계획입니다. 2004년, 2005년도에는 이 정도 투자해서 해야겠다는 계획입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전년도까지 예산이 확보된 것이 14억이였는데 그 돈을 하나도 집행 안했습니다. 이 돈은 금년도를 넘겨서 계속 집행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할려면 당해년도에 이 정도는 투자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이런 계획입니다.
○유창희 위원
전통문화특구도 마찬가지로 올해에 144억을 집행하겠다는 계획을 받아서 안으로 올린 것입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예.
○유창희 위원
삼천 자연하천조성사업도 마찬가지이고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예.
○유창희 위원
단위사업별로 해당부서에 사업예산이 들어가 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계속비이월사업조서는 해당부서에서 우리가 조서를 받아서 올린 것입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면 완산생활체육공원조성과 관련해서 61억 예산이 확보되어 있다고 보는 것입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다 확보된 것은 아니고 추경이라든가 재원이 생기는대로 더 확보해야 합니다. 계획이기 때문에.
○유창희 위원
그러면 전통문화특구도 마찬가지 입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그 내력을 봐야 하겠습니다.
○유창희 위원
지금 계속비사업조서에 나와있는 단위사업전체가 당해년도 계획에 반영액이 얼마이고 미반영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그 내력을 봐야 합니다.
○유창희 위원
예를 들면 완산생활체육공원조성과 관련해서 올해 예산은 단위사업별로 들어가보면 9억 5,000만원인가 밖에 반영이 안되었다고 들었는데 나머지 부분도 계획액에 현저하게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내용을 봐야하지만 10억이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확보되지 않은 것은 교부세를 더 확보해서 한다거나 추경에 반영해주고
○유창희 위원
저희가 축조심의가 끝나기 전까지 계속비사업에 나와있는 단위사업에 따른 당해년도 계획과 당해년도 예산반영액을 정확하게 파악해가지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윤중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중조 위원
세입이 적게되면 세출은 어떻게 됩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세입에 맞춰야 합니다.
○윤중조 위원
그러면 세입이 거의 맞습니까. 예산서에 세입온 것이 거의 맞느냐는 것입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우리가 세입은 내년도 징수액으로 잡았습니다.
○윤중조 위원
만약에 세입이 안되었다면 그만큼 정리해야 합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예.
○윤중조 위원
남은 음식물 쓰레기가 예상액만큼 들어왔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그것은 봐야 압니다.
○윤중조 위원
2003년도 예산에 그보다도 더 증액편성되어 있습니다. 남은음식물수거.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남은음식물에 대한 징수는 연초부터 받는 것이 아니고 금년 7월인가, 8월부터 받았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1월부터 받게 됩니다.
○윤중조 위원
폐동사무소 어제 부결되었으니까 당장 못팝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그렇습니다.
○윤중조 위원
광역쓰레기 매립장관계로 남원과 완주에서 못받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금년까지 못받은 것이 있는데 완주군은 다 계상해 주겠다고 했고 제가 확인은 못했지만
○윤중조 위원
김제나 완주군의 예산편성을 보았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그쪽 예산편성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설령 그쪽에서 당초예산에 편성안했다고 하더라도 세입을 잡고 편성해서 내도록 해야 합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세출집행할때 우리가 통제를 해야 합니다.
○위원장 정우성
유창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희 위원
자동차세와 관련해서 이번 추경에 얼마로 보고했습니까.
○재무과장 서동호
결산추경에 232억 3,600만원입니다. 당초예산은 260억 2,000만원인데.
○재무과장 서동호
260억 1,000만원에서 227억 1,600만원으로 이번에 줄었습니다.
○재무과장 서동호
종합토지세는 당초예산 124억 700만원인데 결산추경때 122억 2,900만원입니다.
○유창희 위원
2003년도에는 담배소비세랑 증액으로 잡은 것입니까.
○재무과장 서동호
예.
○유창희 위원
종합토지세도 증액시켰습니다. 이상 없습니까.
○재무과장 서동호
추계사유를 말씀드리면 정확히 분석해 보았습니다.
○유창희 위원
이번 결산때 세입삭감으로 처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무과장 서동호
전반적으로 자동차세 차등과세에 따라서 감소되었고 담배소비세가 감소되었고 월 증감을 이번에 적용한 것입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면 담배소비세도 앞으로 감소추세가 아니라 증가할 것으로 봅니까.
○재무과장 서동호
담배소비세를 지금 월평균 20억 징수로 추계했는데 2002년 6월까지는 월평균 14%, 7월부터 12월까지는 20억 5,700만원으로 됐기 때문에 이번에 담배소비세를 14억정도 증액해서 6.2%로 227억 1,600만원으로
○유창희 위원
2002년 결산추경때는 담배소비가 감소되어서 월래 추정했던 세금을 걷지 못해서 삭감처리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2003년도에는 2002년도 결산추경때 올라왔던 세입보다도 더 증액으로 잡은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앞으로 담배소비량이 늘어날 것으로 판단한 것입니까.
○재무과장 서동호
예, 하반기때 월평균 20억으로 올라왔습니다.
○유창희 위원
담당과장께서 판단할때는 원래 260억을 추정했는데 227억밖에 안되니까 삭감을 약 33억을 했습니다.
○재무과장 서동호
결산추경에서 18억 8,000만원을 감했습니다. 당초예산 260억 1,000만원중에서 18억 1,000만원을 삭감해서 227억 1,600만원을 적용했습니다.
○유창희 위원
이번 결산추경을 보면 기정예산이 260억 1,000만원이였는데 결산추경에 와서 보니까 그렇게 걷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산추경에 227억 1,600만원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삭감액이 약 32억 9,400만원이 삭감되었다는 것입니다.
○재무과장 서동호
예, 맞습니다.
○유창희 위원
원래 담배소비세 추계를 낼때 260억정도를 추계했는데 결산추경하면서 마지막에 와서 보니까 227억밖에 들어오지 않아서 약 33억정도를 삭감하겠다고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33억이라는 세입추계를 잘못 내신 것입니다.
○재무과장 서동호
작년에 추계잡을 때 잘못 잡은 것입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면 작년도 예산을 판단할때 재작년도에는 그 정도 예상했는데 올해 와서 보니까 담배가 많이 안팔려서 세입이 줄은 것입니다. 그런데 내년도 세입추계를 내시면서 담배소비세를 241억 3,000만원을 내년도 세입으로 추계하셨습니다.
○재무과장 서동호
결산추경 227억 1,600만원보다 약 6.2% 전망을 보고 241억 3,000만원으로 추계했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런데 올해에도 담배소비가 적어서 이것 밖에 안들어왔는데 내년에는 그러면 올해보다 더 많이 잡은 것이 담배소비량이 늘어날 것으로 보십니까 것입니다.
○재무과장 서동호
금년도 하반기 평균을 내보았더니 월평균 약 20억정도 세입이 들어왔습니다.
○유창희 위원
기타잡종재산 매각은 어떤 것을 말합니까.
○재무과장 서동호
시유지보존 부적합 재산을 말합니다. 잡종지. 전주시내에 2,794필지에 73만 4,000㎡입니다. 자투리땅.
○여성규 위원
구.미도파부지 매각분할납부금 33억이 무엇입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미도파부지를 3년 분할상환으로 매각했습니다. 그래서 들어온 것입니다.
○위원장 정우성
최주만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만 위원
기타 잡수입에서 1,49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 내용이 더불어사는 전주에 광고 나가는 것입니까.
○공보담당관 백종현
네, 더불어사는 전주에 광고료를 받고 내주고 있습니다. 전주시내에 있는 기업이나 학교에 찾아가서 받아서 하는데 한번 내는데 124만원입니다.
○최주만 위원
전주시 이미지에 퇴색되는 것 아닙니까. 신문이나 방송을 봐도 광고물결인데 더불어사는 전주에까지 돈 얼마 되지도 않는 금액으로 광고를 실어야 되겠느냐.
○공보담당관 백종현
저희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세수를 올릴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해가고 있습니다.
○최주만 위원
지난번에 지적했습니다만 활자크기도 적고 면수도 적은데 앞으로 몇 부로 늘릴 계획입니까.
○공보담당관 백종현
앞으로 5만부에서 7만부로 늘릴 계획입니다.
○최주만 위원
금액도 적고 내용을 보다 내실있게 하기 위해서 없앨 계획은 없습니까.
○공보담당관 백종현
저희 입장에서는 조그만한 것이라도 모아서 해야할 입장인데 그래서 금년에도 계속 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데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유창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희 위원
월드컵개최도시 잉여금이 무엇입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월드컵을 개최하고 흑자가 났답니다. 흑자예산 일부를 시로 환원시켜 준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아마 개최도시별로 똑같이 해준 것 같습니다.
○유창희 위원
시정발전 기여자 인센티브제공해서 300만원씩 10개분야 3,000만원 이것이 무엇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이것은 민간인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주요시책추진과정에서 자발적이고 헌신적으로 시정에 참여해서 시정발전에 획기적인 성과를 거양한 공무원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면 자전거타기사업이나 자원봉사나 자연보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신 분을 발굴해서 그 분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내용입니다.
○유창희 위원
300만원이 한 사람에게 주는 돈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계획서상으로는 약 10개분야 주요부분을 선정합니다. 그래서 우수민간인 개인이나 단체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내용입니다.
○유창희 위원
일반보상금으로 해서 일반시민에게 돈으로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일반보상금에 과목해소를 보면 되어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시민평가단 실비보상을 작년에도 해주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예.
○여성규 위원
민간공동협력사업 우수사례도 마찬가지 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그것도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민관공동협력사업은 현재 주요사업에 대해서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추진에 따른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전주천자연하천조성사업이랄지 서민주택고쳐주기사업
○여성규 위원
인건비로 주는 것입니까. 사업비로 주는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현재 12개사업이 있습니다. 참석자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주는 것입니다.
○여성규 위원
시민평가단 실비보상은 무엇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시민평가도 12개분야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분기별로 심사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그 분들에 대한 보상적 경비입니다.
○정재욱 위원
인터넷 시정지킴이 우수제안자 인센티브제공이 있는데 여기에 얻어지는 플러스가 많았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인터넷 시정지킴이는 회원제로 운영하고 있는데 그 분들이 여러가지 시정에 대한 제안이라든지 많이 하는데 저희가 참여를 많이하고 제안을 많이 주신 분에 대한 도서상품권이라든지 이런 것을 연말에 평가해서 지급합니다.
○정재욱 위원
제안에 대한 우수사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그 내용은 기억이 안나는데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유창희 위원
일반보상금 목에서 산출기초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주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시정지킴이 우수제안자 인센티브 등 지출이 있는데 행사실비보상금이라는 것은 첫째 교육, 세미나, 공청회, 회의에 참석하는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급량비 및 교통비 이런 실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급량비는 매식비 기준단가 이내로 해야 하고 두번째 체육행사, 문화제 행사, 세미나, 공청회 등 출연자 및 발표자의 반대급부적 사례금, 단순참가자에게는 안되고 여기 문화행사나 체육행사, 세미나, 공청회에 와서 발표하는 발표자에게만 주는 것이고 다음에 국가단위 행사에 참석을 위한 여비 산업시찰, 견학 참여 등을 위한 실비 등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산출기초를 정해서 줄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전에 얘기한 시정발전 기여자 인센티브제공이라는 것은 이 조항에서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위원장 정우성
윤중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그 분야는 검토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최주만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만 위원
각 과별로 시민고충처리과는 30만원씩 20명에 12개월해서 3,600만원 이것이 무슨 내용입니까.
○시민고충처리과장 이내성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원이 20명이하는 얼마로 기준이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모르지만. 부서운영비로 과 정원으로 해서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고충처리과장 이내성
저희는 20명입니다. 작년에는 18명이였는데 2명이 늘었습니다.
○최주만 위원
감사과하면 지적사항이나 내놓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포상예산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시민고충처리과장 이내성
포상예산은 없습니다.
○최주만 위원
경찰같은 경우는 수사비가 있는데 감찰반은 어떻게 운영합니까.
○시민고충처리과장 이내성
저희는 없습니다.
○최주만 위원
혹시 수정예산을 세울 용의는 없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세무공무원이나 감사담당공무원은 일반 공무원보다 별도로 8만원을 줍니다. 행자부에서 기준을 주어서 감사담당공무원이나 세무공무원은 얼마를 주라고
○최주만 위원
행정관리과에서 포상이 나갑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포창은 유공공무원으로 나갑니다. 공무원표창은 별도로.
○여성규 위원
187쪽에 기타보상금에서 사이버시정발전연구원보상에서 전임이 있고 비전임이 있는데 어떻게 구분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전임은 실제 상근하는 것이고 비전임은 상근하지 않습니다.
○여성규 위원
이 분들은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주요연구소와 링크되어 있어서 연구소에 관련된 자료, 시정발전에 대한 자료, 벤치마킹자료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수집해서 각 과에 전파해서 시정발전을 도모해 보자해서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김주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년 위원
전주시민아카데미운영은 2002년도에도 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처음 시도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시민을 위한 교양강좌성격인데 MBC에서 시행하는 교양강좌 그런 내용을 시에서 시민을 상대로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주년 위원
홍보방법은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지방자치단체의 대표적인 성공사례가 장성아카데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성군에서 시행하는 시민강좌인데 지역발전을 위해서 많은 효과가 있다. 그런 사례가 있어서 저희 시에서도 내년부터는 시민을 위한 교양강좌가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김주년 위원
강좌를 하면 1회하는데 400만원씩 들어갑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그렇습니다. 강사료까지 포함해서.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장소는 우선 시청강당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박병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시정개혁 유공공무원 포상하고 공무원제한모집 시상하고 특별상, 우수상, 우량상이 있는데 작년에 얼마나 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작년 실적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윤중조 위원
임의단체보조금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 자료를 내일 오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우성
기획조정국 산하 보조금 내력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위탁사업이 증가됨에 따라서 총 44개 위탁사업이 있습니다. 사무가 10개이고 사업적인 것이 34개 입니다. 위탁부분에서 여러가지 재정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예를 들면 위탁보조금이랄지 산정이랄지 사업내용이랄지 또 사후에 금년도에 사업한 것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그에 따라서 인센티브도 주고 패널티도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 때문에 금년도부터 추경에 계상해서 시행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금년도는 시행중에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시정성과평가시스템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저희가 여러번 전국적으로 문제가 있는 상여금지급이라든지 이런 것때문에 일정한 기준이 없고 또 나눠먹기 식이라는 여론이 많기 때문에 부서별 평가를 통해서 기준을 마련해 보자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이 사업도 추진했고 내년도에도 그런 맹락에서 계상하였습니다. 전반적인 부서별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그 평가지표에 따른 평가를 시행해서 여러가지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상여금을 비롯해서.
○박병술 위원
이것을 공무원들이 못하고 꼭 용역을 주어야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공무원은 지도감독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객관성 문제가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우리 시는 모든 것을 용역을 줍니다. 그런데 그 결과를 보고 싶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민간위탁평가용역은 시행중이므로 결과가 안나와있고 시정성과평가시스템은 처음으로 시행했습니다. 그 결과가 나와있으므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유창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희 위원
민간위탁평가용역이 지난 1회 추경에 세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예.
○유창희 위원
해마다 위탁사업평가를 용역을 통해서 한다는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예.
○위원장 정우성
일반운영비에서 여비 국내여비와 예산활동비 업무추진비하고 주요시책이 1억 1,600만원입니다. 거기에 주요시책당면업무는 어떤 공통경비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주요시책 및 당면업무추진은 여러가지 조직에 대한 변경이라든지 각 과에서 체제가 바꿔진다든지 할때 긴급투입되는 예산입니다. 풀로 세워놓고.
○위원장 정우성
그러면 과 체제가 바꿔지지 않으면 예산이 필요없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물론 각 과에서 특수수요가 발생했을때 긴급히 지출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정우성
유창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희 위원
다른 과도 여비부분은 규정에 의해서 지급하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여비는 총액예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반운영비 총액예산.
○유창희 위원
각 과별로 포함되어 있는데 공통운영으로 풀로 1억을 세워놓은 의미가 무엇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각 과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과별로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부족분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충당하는 예산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조직이 개편된다든지 할때 추가로 사용되는 여비가 있고 그런데 사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유창희 위원
전주시가 2003년도에 조직개편이 있습니까. 해마다 이렇게 해왔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예.
○유창희 위원
2002년도에 주요시책 및 당면업무추진에 따른 여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금년도도 1억입니다.
○유창희 위원
그 내력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예.
○위원장 정우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2분 회의중지)
(17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우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박병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190쪽에 주요시책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가 주요시책공동운영이 있고 그 밑에 주요시책당면업무추진 공동여비가 있는데 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6,132만 3,000원하고 5,000만원하고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주요시책공통운영비는 저희 부서에 공통적으로 세워져 있지만 각 과에 특수수요가 발생했거나 부족했을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일반운영비속에 운영수당, 급량비, 기타 임차료 등 이 모든 경비는 전주시에는 얼마를 계상해라 하고 행자부에서 총액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각 과별로 인원수에 비례해서 배분해 줍니다. 그러면 분야별로 편리하게 업무추진비나 임차료 등 나누어 씁니다. 기획예산과 뿐만 아니라 행정관리과도 있고 시민고충처리과도 있고 다 있습니다. 일반운영비라하면 총액액수를 가지고 나눈 것이기 때문에 왔다갔다 한 것입니다. 업무별로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시책업무추진비나 각종 주요업무추진비나 건전예산 추진비나 같은 내용입니까, 틀린 내용입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같은 총액수 범위내에서 나눕니다.
○위원장 정우성
김영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춘 위원
기획예산과에 소규모주민숙원편익사업 이것은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이것은 저희 과에 풀로 계상해 놓았습니다만 긴급한 민원사항이라든지 지역에 긴급한 수요가 발생할때 투입하기 위한 것인데 2001년도 10억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5억입니다.
○김영춘 위원
민간자본보조 주민숙원사업은 무엇입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같은 맹락입니다. 시설비는 직접 우리가 시행해주는 것이고 돈을 주어서 그쪽에서 집행하도록 하는 것.
○윤중조 위원
임의단체보조금에서 기준을 만든 것이 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무조건 요청한다고 주는 것이 아니고 엄격히 심사해서 필요하다고 했을때 사업에 따라서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윤중조 위원
시금고조례와 똑같은 예산인데 인천광역시에서 먼저 조례안을 만들어서 행자부로 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참조해서 각 시.군으로 보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보조금도 어떤 기준이 없다는 것입니다. 심사를 나름대로 그냥 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다고 한다면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보조금은 보조금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시정홍보관 이 예산으로 할 수 있습니까.
○공보담당관 백종현
시정홍보관 정비는 예산사정이 어려워서 3억이 소요되는데 1억이 반영되었습니다. 가능하다면 추경에 2억을 더 챙겨주셨으면 합니다.
○여성규 위원
시민들이 본청에 찾아오면 보라고 홍보관 하는 것입니까.
○공보담당관 백종현
예.
○여성규 위원
시 본청에 시민들이 많이 다닙니까, 구청에 많이 다닙니까. 많은 곳이 우선 아닙니까. 제가 볼때는 본청에는 별로 안옵니다.
○정재욱 위원
특별한 프로젝트가 나와있습니까.
○공보담당관 백종현
당초에 여론수렴과 시민설문조사, 여론조사, 자문위원에게 설문을 받아서 예산까지 편성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어느 안을 가지고 했습니다만 지금은 안이 없습니다. 예산에 맞춰서 운영하기 때문에.
○정재욱 위원
어떤 계획이 있고 예산이 나와야 하지 않습니까.
○공보담당관 백종현
서울에 있는 여러 업체에 접촉을 해보았는데 구체적으로 세부적인 것은 만들어야 합니다.
○위원장 정우성
김영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춘 위원
민원인필수차량 주차장 임차를 어디에 했습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이 부분은 인근에 주차장이 7, 8개 있습니다. 인근 주차장과 저희들이 사전 예약해서 민원인이나 공무원들이 왔을때 주는 부분입니다.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작년부터 입니다.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해 주셨듯이 인근에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든지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기존에 있는 주차장을 어느 면을 저희가 활용하겠다.
○김영춘 위원
이런 것은 해마다 7,200만원이라는 돈을 지출하지 않고 부지를 선정해서 매입할 수 있는 방법과 현재 몇 면정도 필요합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약 200면 정도.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그런 주차장을 할려면 6, 700평정도 있어야 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 정도 땅을 살려면 5, 60억정도 소요됩니다. 그러면 땅 사는데 들어가고 시설하는데 들어가고 관리하는데 들어가고 그렇다면 이자만 해도 엄청나기 때문에 시청부지가 있어서 하면 좋지만 그렇지 않을때는 이렇게 하는 것이 궁색하지만 싸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주차장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박병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예비군육성지원자본보조는 무엇입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결산추경할때 향토예비군설치법에 의해서 강제규정으로 줄 수 있다는 부분인데 내년도에 예비군 각 소대별로 통신무선장비를 구입해 주는 것입니다.
○박병술 위원
각 동에 전체 집행한다는 것입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예비군 소대입니다.
○박병술 위원
그 위에 민간위탁금 시청탁아소 운영은 무엇입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시청탁아소 운영은 영유아법에 의해서 300인이상은 탁아소를 설치하든지 아니면 설치를 못했을때는 공무원자녀에 대해서 민간에 대한 2분의 1일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위원장 정우성
김영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춘 위원
공무원선진국 배낭여행은 어느분이 갑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선발할때 기준은 있지만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선진행정을 습득한다. 예를 들어서 도로행정이 잘되어 있는 부분 또는 녹지가 잘 되어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로 선발해서 시정에 가장 애쓰고 고생한 분들에게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선발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작년과 금년에 했습니다.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작년에 5,000만원이였습니다. 공무원이 2,000명이나 되다보니까 5,000만원가지고는 숫자가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숫자가 배로 늘어납니다.
○김영춘 위원
사망조의금은 어떻게해서 책정되는 것입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이 부분은 공무원 자녀나 직계존비속이 사망했을때 지급하는 돈입니다.
○위원장 정우성
박병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출연금에서 공무원자녀 장학금은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잡은 것입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공무원 연금법에 의해서 합니다.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작년에도 이 금액하고 똑같습니다.
○박병술 위원
친절평가단 실비보상은 어떤 것입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민선들어서면서 개혁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까지는 공무원들의 친절도를 시민들이 평가해가지고 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평가단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시민들이 추천해서 만들어진 평가단입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시정평가단이 12개가 있는데 이중에는 친절평가단이 있고 도로평가, 수도, 상수도, 공원, 체육 등 그 중에 친절평가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친절도가 달라졌다는 부분에 많이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평가하는데 한달동안에 7만원으로 교통비정도는 실비보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정재욱 위원
제2건국위원 현장조사활동이 있는데 제2건국위원이 존재합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그렇습니다. 제2건국위원회가 구성되어서 그 분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정재욱 위원
어떤 것을 현장조사를 한다는 것입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이 분들이 현재 제2건국에서 하고 있는 범시민운동 부정부패추방운동, 국민화합운동, 신지식운동, 지식정보강국운동, 국가바로세우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박병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교육환경개선비가 들어와 있는데 이 부분은 조례가 부결된 상태인데 어떻게 합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이 부분은 지방교육재정법에 의해서 교육관련단체에 지원해 줄 수 있는 상위법에 근거가 있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여성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규 위원
외국어고등학교 부지매입할려고 20억 했는데 부지가 확정되었습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외국어고등학교 부지문제는 교육청 당국에서 선정해야 학교부지로써 적정성이 있기 때문에 4군데 후보지를 선정해서 도교육청 4군데중에 가장 학교부지로 적정한 곳을 선정해주면 해주겠다고 해서 후보지 4개는 선정해서 발표했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김영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춘 위원
관리계획동의안 통과 안하고 외국어고 부지가 올라와도 됩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그 부분은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 맡아야 합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외국어고등학교에 부지선정은 4군데 후보지를 선정해서 어디가 적지냐 저희들이 만약에 A지역을 선정해서 그 부분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이 통과되었을때 그 부지가 학교부지로는 적정하지 않다, 라는 교육당국에 지적이 있으면 그 부분이 외국어고등학교를 유치하는데 걸림돌이 될 것 같아서 당연히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선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특수여건때문에 후보지 4군데를 선정해서 그 부분이 적지가 선정되면 절차를 이행할려는 부분이고 먼저 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위원장 정우성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교육환경개선시설사업 그리고 학력신장시설사업으로 7억 6,200만원이 세워졌습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그런데 교육기관에 대한 환경개선이 5억인데 어떤 부분에 5억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교육환경개선은 지방재정교육법에 교육관련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가 법률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그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학력신장지원사업은 도교육청에서도 이런 사업을 할 것 같은데 거기와는 어떻게 됩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물론 교육당국에서 학력신장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당국에서 미쳐 다 못하는 부분들은 전주시내에 있는 학생들에게 학력을 신장시켜서 결국은 전주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교육당국이 하지 못하는 부분을 시가 담당해서 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저소득학생들이 외국어교육을 못받는다든지 또는 전주시내에 있는 교사들에게 질을 높일 수 있는 교육을 시킨다든지 하는 부분은 예산을 승인해 주신다면 내년도 사업계획에 하겠다는 것을 넣겠습니다.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2003년도에 신규로 시가 확고히 할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재무과장 서동호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 각종 재난에 대해서 화재보험이나 손해보험성격으로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납부한 금액입니다.
○재무과장 서동호
매년 연도별로 공제회비와 지원상황금액 통보가 옵니다. 전라북도를 비롯해서 시.군에 8월이나 9월경에 오는데 2002년도에는 8월 16일자로 2003년도 예산에 계상하라고 왔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서동호
예.
○재무과장 서동호
재해복구비는 2억 2,300만원정도 되고 건물에 대한 보험성격입니다. 법적으로 부담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정우성
박병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262쪽에 승합버스대차폐차비로 1억 1,000만원이 잡혀있는데 버스를 구입하지 않고 대여해서 하면 어떤 점이 좋습니까.
○재무과장 서동호
시청에 3대가 있는데 한 대가 너무 오래되어서 운행을 못할 정도입니다.
○재무과장 서동호
공무원 출퇴근용과 사회단체에 지원차량으로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이것을 2대만 놓고 1대는 임대해서 쓰면 폐단이 옵니까.
○재무과장 서동호
제때에 지원도 못하고 사실 3대도 부족하고 구청에서 지원받아서 지원해 줍니다.
○박병술 위원
학교도 전부 임대해서 씁니다. 그것이 예산도 많이 안들어가고 그런 상황입니다. 검토해볼 만 하지 않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학교는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임대차가 가능한데 우리 시청은 예측을 못합니다. 수시로 발생하기 때문에.
○박병술 위원
남부순환도로 개설 차입금을 가지고 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96년도에 차입해서 쓴 돈입니다. 그 돈을 상환한 금액입니다. 연도별로.
○위원장 정우성
정재욱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욱 위원
직장협의회에 대한 보조금은 없습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직장협의회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현행법에는 보조금이나 기타 일정부분을 줄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그렇습니다.
○정재욱 위원
전주시에 대해서 애정을 많이 가지고 발전을 생각할 수 있는 조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조금이라도 지원해서 이 조직이 원활히 돌아갈 수 있도록 할 생각은 없습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저도 동감합니다만 현행법으로는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안되고 단지 직장협의회이기 때문에 운영비나 전임자 봉급이라든지 법 개정에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별도로 직장협의회에 대한 예산은 계상이 안되어 있지만 체육대회를 한다든지 취미클럽을 육성한다면 청내직원들이 그런 것을 영위할 수 있도록 예산은 확보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박병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했는데 각 부서에 세단기가 없는데 그 예산이 없습니다.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그 부분은 동단위까지 실태조사를 해서 본예산에는 안들어있지만 필요한 부분은 추경에 반영해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공보담당관 및 기획조정국 소관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52분 회의중지)
(19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우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늘 오후 2시에 열렸던 의원총회 결과 당 위원회에 위임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불가불 오늘의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변경내용은 의사일정 제3항을 추가하여 전주시금고지정및운영조례안에 따른 권고안을 의결코자 합니다.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이 변경되었습니다.
3. 전주시금고지정및운영조례안에따른권고안(행정위원장 제안)
○위원장 정우성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금고지정및운영조례안에따른권고안을 상정합니다.
의안작성을 위하여 정회하여 간담회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합니다.
(19시38분 회의중지)
(19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우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간담회에서 결정한 전주시금고지정및운영조례안에따른권고안을 부위원장께서는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년 위원
부위원장 김주년입니다. 전주시금고지정및운영조례안과 관련하여 의원총회에서 집약되었던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권고안을 채택하여 시장께 전달하기로 하였습니다 . 2001년 4월 11일 시정질문을 통하여 시금고지정조례를 제정토록 촉구하였으며 시장은 조례제정에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회신받은 바 있으며 또한 2002년 11월 27일 행정사무감사시 전주시금고지정및운영조례 제정을 통하여 투명한 금고지정을 재차 지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01년 2월경 금고지정및운영에 관한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이 시달되었음에도 작금까지 조례안을 제정치 않고 있어 의원발의로 금고지정조례를 성안중에 있음을 인지하였음에도 관행대로 2002년 12월 6일 전북은행과 시금고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공정성 및 투명성이 결여되어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하나, 전주시금고지정및운영조례 제정을 지연시킨 관계공무원을 문책할 것. 둘, 시장은 본회의장에서 사과할 것.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께서 낭독한 바와 같이 전주시금고지정및운영조례안에따른 권고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금고지정및운영조례안에따른권고안을 부위원장이 낭독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6회 전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9차 행정위원회를 산회합니다.
(17시50분 산회)
○출석위원(11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7인)
- 시장김완주
- 기획조정국장김황용
- 공보담당관백종현
- 기획예산과장이덕규
- 행정관리과장강순풍
- 재무과장서동호
- 시민고충처리과장이내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