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회의록
일 시 : 2003년 10월 28일(화) 10시
장 소 : 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현장활동의건
2. 2004년지방채발행동의안
3. 전주시명예시민증수여결정동의안
4. 200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5. 2004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된안건
1. 현장활동의건
2. 2004년지방채발행동의안(전주시장 제출)
3. 전주시명예시민증수여결정동의안(전주시장 제출)
4. 200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전주시장 제출)
5. 2004공유재산관리계획안(전주시장 제출)
(10시10분 개의)
○위원장 정우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계절은 완연한 가을에 들어선 것 같습니다. 바쁘신중에도 우리 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의안 심사를 위해 참석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한 번 감사드립니다.
1. 현장활동의건
○위원장 정우성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현장활동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도있는 안건 심사를 위해 오전에는 현장 활동을 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현장 활동을 마칠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우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2004년 지방채발행동의안, 전주시명예시민증수여결정동의안, 200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2004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금번 회기중 의사일정은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으니 원활한 회의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04년지방채발행동의안(전주시장 제출)
3. 전주시명예시민증수여결정동의안(전주시장 제출)
4. 200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전주시장 제출)
5. 2004공유재산관리계획안(전주시장 제출)
○위원장 정우성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4년지방채발행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명예시민증수여결정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200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5항 2004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관계 공무원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윤철
기획조정국장 윤철입니다.
평소 저희 기획조정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를 아끼지 않아주신 정우성 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04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따라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04년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지방채발행동의안은 지방채 신규 발행건으로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의 지방상수도시설 개량사업 15억원과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의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사업 26억원의 2개 사업의 총 41억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행정자치부에 지방채 발행 승인을 요청하여 2003년 10월 14일 승인 통보되어서 이를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하기 위하여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상수도 시설개량사업은 환경부 재정융자 특별회계 자금 15억원으로 3.58%의 변동이율에 5년거치 10년 균등상환 조건이며,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사업은 환경부의 환경개선 특별회계 자금 26억원으로 4.97%의 변동이율에 5년거치 10년 균등상환 조건으로 양여금을 교부받아 원리금을 상환하게 되겠습니다. 지방채 발행 재원의 사업비 투자계획을 말씀드리면 상수도특별회계는 노후 배수관 및 급수관을 교체하는 시설개량사업과 노후 및 고장 개량기 교체에 사용되며, 하수도 특별회계는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공사에 소요되는 재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명예시민증수여결정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이유는 전주시 문화경제국장으로부터 전주시명예시민증 수여 대상자로 추천된 FAG 한화베어링 주식회사 공동 대표이사인 클라우스 오일렌흐퍼 사장에 대하여 전주시명예시민증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주시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주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수여 대상자로 결정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주시보건소 신축부지 변경에 대한 사항입니다.
제199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승인에 의하여 전주시 보건소 신축부지 매입을 추진하던중에 당초 매입 대상 토지의 소유자인 전주 성결 교회측에서 교회건물 이전 부지를 마련하지 못하여 매각 의사를 철회함에 따라 부득이 중앙동 4가 30의 1번지외 두 필지로 신축 부지를 변경하여 취득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국민체육지원센터 건립부지 양여에 대한 사항입니다.
아중체련공원 조성 사업은 주민들과 관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 계획이며, 주민들과의 조속한 시행을 약속한 사항으로 사업지역 및 계획 변경에 따른 주민 반발이 다소 예상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당초 다수의 주민들은 체련공원 조성시 문화회관내에 우선적으로 수영장 입주를 원했었고, 다만 예산 부족으로 문화회관 건립을 1단계 사업을 완료한 후에 2단계 사업으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주 체육시설인 다목적 구장을 잠식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2천평 이내에서 전라북도의 국민체육센터 건립 부지에 대하여 전라북도와 협의후에 아중체련공원내에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토록 한다면 전주시 동부 지역 주민들의 보건 휴양 및 여가생활 향상에 기여할 것이며, 예산상 해결하지 못했던 주민 요구 사항의 해결과 시 재정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4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부시장 고개지원센터건립에 대한 사항입니다.
남부시장 장기종합개발 기본계획으로 용역 결과에 남부시장 활성화를 위한 필수 시설로 고객지원센터 설치가 필요하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재래시장 상인들도 주 고객인 주부들을 위한 고객 편의시설로 만남의 장소, 휴게소, 어린이 놀이방 등의 필요성을 거듭 요청하였기에, 유통시장의 전면 개방으로 침체되어가는 재래시장을 살리고 기존의 대형 할인점 및 새로 입점 예정인 할인점에 대항하는 경쟁력 향상 차원에서 고객지원센터 설립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화장장신축 및 납골시설 주차장 확충에 대한 사항입니다.
장묘의식이 화장 중심으로 변화하는 추세에 따라 급증하고 있는 화장, 납골 수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노후화된 화장장을 신축하고 시설이 부족한 납골시설과 주차장을 확충하는 등 장묘시설 및 환경을 전면 개선하여 시민을 위한 장묘 문화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종합관광안내소 건립에 대한 사항입니다.
전주의 역사, 문화 유적 대부분이 밀집되어있는 전주 한옥마을 개발에 따른 급격한 관광객 수요 증가에 대처하기 위하여 한옥마을 및 전주시 전반에 걸친 관광안내 정보를 제공하고 체계적인 안내 시스템 구축을 위한 안내원 육성 및 관리 기능을 겸비한 종합관광안내소 신설로 종합관광안내 체계를 구축하고 월드컵 및 전국체전 이후 증가 추세에 있는 전주를 찾는 국내외 관광객에 대하여 편의를 제공하여 문화관광 도시 전주의 이미지를 구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전통한옥마을 주차장 부지 매입에 대한 사항입니다.
한옥마을을 찾는 관광객을 위한 주차시설을 확충함으로써 관광객 편익을 증진하고 편안하고 안락한 관광 여건을 조성하며, 관광객에게 볼거리, 먹거리 제공을 위하여 전통과 관련된 테마가 살아 숨쉬는 떡집, 엿집, 전통 폐백 음식, 전통의상 등의 간이매점을 주차장내에 건립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우아2동사무소 신축 및 부지매입 처분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아2동사무소는 20년 이상 노후화된 건물로 폭우시 천정과 벽체가 누수되며, 주차장 및 사무실이 협소하여 민원인의 편의 제공 등에 어려움이 있어서 신축이 불가피합니다.
기존 동사무소는 매각 처분하여 대체 재원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기획조정국 소관 4건의 안건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한 사항을 일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근호
전문위원 이근호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지방채발행 동의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지방채 발행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15조에 의거 전주시에서 지방채발행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지방상수도시설 개량사업을 위한 상수도특별회계 15억을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입니다.
본 사업은 맑은물 공급 사업의 일환으로 노후급수관, 배수관, 노후 개량기 교체를 위해 1992년부터 2011년까지 20여년에 걸쳐 총 737억 6천 8백만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여 실시하는 사업으로, 2004년도에 투자 계획된 30억중 15억은 사업 수익으로 충당하고 나머지 부족분 15억에 대하여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사업을 위한 하수도 특별회계 26억 지방채 발행의 건입니다.
이 사업은 전주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1일 150톤 규모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총사업비 140억, 국비 70억, 도비 35억, 시비 35억으로 공사기간은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이며, 하수슬러지의 육상 매립 금지 및 해양 배출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안정적인 처리시설의 필요성이 요구되어,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것으로 국비에 해당하는 예산이 환경부에 확보되지 않아, 환경개선 특별융자금을 우선 지방채를 발행하여 사용함은 환경부 지방양여금으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기로 한다는 공문이 시달되어 전주시에서는 재정에 부담이 되지않는 사업입니다.
우리시의 경우 지방채 발행 관련 법규와 행자부 지침 및 권고에 위반 사항이 없으며, 특히 행자부의 채무상환비율이 20% 미만 조건에 상당히 안정적인 5.71%로 조사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명예시민증수여결정동의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우리 전주시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지역경제 발전은 물론 우리시가 주창하는 친환경 위주의 경제 정책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한 FAG 한화베어링(주)의 클라우스 오일렌흐퍼 공동 대표에 대해 전주시 이금환 문화경제국장으로부터 전주시명예시민증 수여 대상자를 추천함에 따라 전주시명예시민증조례 제4조에 의거, 전주시시정조정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 전주시의회의 동의를 위해 명예시민증 수여 대상자로 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FAG한화베어링(주)의 클라우스 오일렌흐퍼 공동대표에 대한 명예시민증수여는 11월초에 증정할 예정입니다. 수여자에 대한 예우는 행정상 편의를 제공하고 이에 상응하는 예우와 기념품을 수여하겠습니다. 그동안 전주시명예시민증 수여 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전주시에서 관리하는 공유재산 및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6호에 의거 전주시에서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전주시 보건소 신축부지 변경의 건입니다.
본 건은 현 완산보건소가 1983년 건립되어 시설이 낙후하고 주차공간 부족 등 이용자들의 불편이 있어 지난 제199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2003년 4월 22일에 동의하여, 전주시 완산구 고사동 441-1외 12필지 성결교회 소유 부지의 매입을 추진하던 중 전주성결 교회측에서 교회의 이전 부지를 확보치 못하여 매각 의사를 철회함으로 인하여 보건소 신축부지를 변경해야 하는 사안으로 부득이한 조치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국민체육센터 건립부지 양여의 건입니다.
본 사안은 전라북도에서 체육진흥공단 지원기금 30억원의 예산으로 수영장, 헬스장 등이 포함된 전라북도 국민체육센터를 우리시에 건립하는 조건으로 우리시에서 추진하는 아중체련공원 조성사업 부지의 일부 총 14,834평중 2,000평 정도를 전라북도로 양여해줄 것을 요청하는 사안으로 우리시의 효율적인 재산관리라는 시민들의 정서적인 측면과 국민체육센터 건립시 주 이용고객이 우리 시민임을 감안할때 시민들의 여가선용 향상이라는 측면이 서로 상충될 수 있어 주민여론 등을 감안하여 적의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4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전주시에서 관리하는 공유재산 중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6호에 의거 전주시에서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첫째로 남부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의 건입니다.
유통시장의 전면 개방으로 대형유통 할인 업체들이 이용의 편리점과 접근의 용이성 등으로 보다 더 고객 유치의 경쟁력을 가지고 입점함으로서 상대적으로 이용에 불편한 전통재래시장이 시민들로부터 외면을 받고 있으므로 이런 침체되어 가는 재래시장을 살리고자 주 이용 고객인 주부들을 위해 만남의 장소, 휴게소, 어린이놀이방 등을 포함한 고객지원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국비보조금 5억에 대하여 2003년 8월 14일 행정자치부와 전라북도로부터 지방교부세 교부 결정이 통지되었습니다.
둘째로 화장장 신축 및 납골시설 주차장 확충의 건입니다.
한정되어있는 국토의 적절한 이용을 위해 장묘의식 문화를 매장에서 화장으로 전환토록 국가적으로 홍보하고 있으며, 여기에 부응하여 상당부분 많은 국민들의 의식 변화로 화장 중심으로 급증하고 있는 추세에 대처하고자 낡은 시설로 인한 혐오감을 감소시키기 위해 화장장 신축 및 납골시설 주차장을 확충하려는 것으로, 화장장 중심으로의 장례 문화 정책은 범국가적인 정책임을 감안하고 또한 화장장의 인근 시·군 이용률이 70% 정도인 점을 보더라도 광역권 화장장으로서 역할을 함으로써 시설 확충을 위해 향후 국비나 도비 지원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셋째로, 종합관광안내소 건립의 건입니다.
고도 전주의 이미지 및 물적, 인적 자원을 바탕으로 꾸준한 관광객 유치 노력과 월드컵 이후 전주를 찾는 외래 관광객의 증가로 관광 홍보는 물론이고 편안하고 뜻있는 관광이 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전주 안내를 위해 건립하는 것으로 국비보조금 2억원에 대하여 2003년 10월 7일 문화관광부로부터 전라북도를 거쳐서 보조금으로 결정 및 송금이 되었습니다.
넷째로 전통한옥마을 주차장 확충의 건입니다.
우리의 옛 전통과 문화들을 찾는 인구들이 늘어나면서 우리시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전통한옥마을과 전통문화의 거리인 태로조에 우리 시민들을 비롯한 외래 관광객들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하기 위하여 승용차는 물론 대형버스들의 주차할 공간을 제공하여 편안한 관광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문화축제 및 행사를 원만히 치룰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섯째, 동청사신축 및 부지매입의 건입니다.
우아2동사무소는 1981년에 건축한 건물로서 20년이 넘는 건물로 청사 전체가 노후화되어 비가 많이 오면 천정과 벽체에 누수가 되고, 동청사와 주차장 등이 전반적으로 협소하여 주민들의 이용에 불편함은 물론이고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근무에도 여러가지 불편함을 주며, 또한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공간도 없음으로 부지를 매입 신축하여 주민들에게는 이용의 불편함을 없애주고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함으로 문화공간을 제공하며, 직원들에게는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여 대민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우아2동사무소 매각의 건입니다.
본 건은 위의 우아2동사무소 신축 및 부지매입을 위해서 소요될 예산의 일부라도 보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전주시의 열악한 재정 상황을 감안할때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4년지방채발행 동의안은 사안별로 심사하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특별회계 지방채발행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지훈 위원님.
○조지훈 위원
국장님, 지난번 간담회때 지방채 발행을 하겠다고 하는 팔복동 벤처 산업지구 조성을 위한 지방채 발행은 어떻게 됐나요.
○기획조정국장 윤철
행정자치부에 수시분으로 지방채 발행 승인 신청을 해서 현재 행정자치부에 계류중인데 바로 승인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다음번 정례회의때까지는 올라올 수 있나요.
○기획조정국장 윤철
일단 승인을 받으면 정례회의에 저희들이 동의안을 올리기 위해서 이것을 수시분으로...
○기획조정국장 윤철
예, 가능합니다.
○위원장 정우성
여성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성규 위원
지방채발행에 대한 질의가 아니고 상수도시설 사업하고 난 뒤에 업자들이 마무리 사업을 잘못해가지고 농촌동, 변방동 가면 도로가 1년, 2년 지나면 전부 꺼져가지고 굴곡이 심해서 시내버스 다닐때 상당히 흔들리고 그러는데 그 사업체한테 다시 보수 사업할 수 없어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하자보수 기간이 안 지난것에 대해서는 하자보수를 시켜서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규 위원
그 당시 사업 감독 기관은 어디에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저희 상수도사업소
○여성규 위원
소장님께서 담당 직원을 내보내서 현지를 가보시면 알겠지만 농촌동은 공사로 도로 파인데가 꺼져있는데가 많아요. 그래서 비포장 도로나 마찬가지에요. 그렇게 사업 감독을 해서야 쓰겠어요. 전미동, 호성동 일대가 다 그래요. 전체를 돌으세요. 한 번 직원들을 출장보내서 점검을 해보세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예.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상수도사업소에서 합니다. 상수도관 매설한 구간에 대한 침하 구간은 저희가 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예.
○위원장 정우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지방채발행동의안중 상수도 특별회계 지방채 발행의 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4년지방채발행동의안중 상수도 특별회계 지방채발행건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4년지방채발행동의안중 상수도 특별회계 지방채 발행건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4년지방채발행동의안중 상수도특별회계 지방채발행건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4년지방채발행동의안중 상수도특별회계 지방채 발행건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4년지방채발행동의안중 하수도 특별회계 지방채 발행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사업 개요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겠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하수처리장에서 하수 처리를 하고 나오는 슬러지를 현재는 해양 투기를 하고 있는데 그 법이 개정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해양 투기가 금지되기 때문에 이것을 별도로 처리하는 시설을 새로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조지훈 위원
이게 26억이면 다 완료가 되는겁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아닙니다. 작년도에도 3억6천을 차입했고요. 금년에 26억, 내년도에 40억3천9백 이렇게 연차별로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예, 발행을 하는데 이것은 환경부에서 원금하고 이자까지 양여금으로 저희들한테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조지훈 위원
작년에 3억 얼마인가 기채 발행한 것 환경부에서 왔어요.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예.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하수처리장 현재있는 그 지역내에 하게 됩니다.
○조지훈 위원
하수처리 시설의 사양이나 설계도나 이런 것은 다 나왔고 검증된겁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것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지훈 위원
방식에 대해서는 결정을 했을 것 아닙니까. 미생물 배양 방식이라든지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용역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4년 지방채발행 동의안중 하수도 특별회계 지방채 발행의 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4년 지방채발행동의안중 하수도 특별회계 지방채 발행건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4년 지방채발행동의안중 하수도 특별회계 지방채 발행의 건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4년 지방채발행동의안중 하수도 특별회계 지방채발행의 건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4년 지방채발행동의안중 하수도 특별회계 지방채 발행건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4년 지방채발행동의안 심의 사항을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특별회계 지방채 발행의 건은 가결되었습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4년 지방채발행동의안은 요약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명예시민증수여결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의회에서 통과되면 날짜를 별도로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공적 조서 내용대로 우리시와 이 회사와의 관계가 좋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예, 좋고요. 앞으로도 외국 기업이기 때문에 투자 유치 차원에서 지역에 친화적인 기업입니다. 앞으로 투자유치를 촉진하는 차원에서 명예 시민증을 드리면서 우호적인 관계를 갖기위해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박병술 위원
선심성만 되지 말고 차후에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느냐 그걸 묻는거에요.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팬아시아에 이어서 두 번째로 드리는데 이것을 통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해서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많은 도움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박병술 위원
꼭 선심성으로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명예시민증수여결정동의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르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명예시민증수여결정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명예시민증수여결정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우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중 보건소 신축부지 변경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처음에 성결교회에서 다시 변경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저희한테는 성결교회가 이전을 하기 위해서 이전 부지를 교회측에서 여러면으로 노력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전 부지를 사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난관에 갑자기 봉착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자기들이 갈 자리가 마련되지 못하다 보니까 성결교회 부지를 매각하는 그런 의사를 철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199회때 분명히 성결교회하고 이야기가 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보건소장 박철웅
예, 성결교회에 저희가 매각 의사를 확인했는데 그때 성결교회 당회장 이름으로 매각 의사를 정확히 저희한테 밝혀왔기 때문에 가능할 것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추진을 했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때 구두상으로 했어요. 서류가 왔다갔다 했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서면으로 매각 의사를 확인했었습니다.
○박병술 위원
갑작스럽게 변경된 이유가 부지를 못한다.
○보건소장 박철웅
예, 교회 이전 부지를 마련하기가 어려워가지고 매각 의사를 철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관하고 민하고 할적에 민은 아무 상관은 없겠지만 관에서는 어려운점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쪽에다 요구를 했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교회측하고 저희하고 어떤 매각에 관련된 계약이 완성된 후가 아니고 지금까지는 그쪽에서는 매각 의사가 있고, 저희는 매입 의사가 있고 해서 가격을 절충하고 계약서까지 아직 가지않은 단계이기 때문에 어떤 법률상으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추궁하기는 어려웠지만 교회측이 이런 공유재산관리계획 공공재산의 활용에 대한 면을 가볍게 처리한 것에 대해서 도의적인 책임이 있다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매각건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추궁을 하기는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금액적으로 차이가 있어서 그런것은 아니죠.
○보건소장 박철웅
예.
○박병술 위원
본위원이 그때도 그걸 물어봤거든요. 왜 그런 사항이 되겠느냐, 그때 없을거라고 답변을 해줬던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변경된 이유가 궁금해서 질의한거에요.
○보건소장 박철웅
199회 임시회의때 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서 결정을 해주신 부지에 대해서 제가 원활하게 사업 추진을 하지못한 것에 대해서는 다시한 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현재 가고자 하는 곳의 상태를 말씀해주세요. 가격은 어떻게 되고 추진 경위까지 말씀을 해주세요.
○보건소장 박철웅
저희가 성결교회에서 매각 의사가 철회된 다음에 보건소 인근에서 약 천평정도 되는 부지를 여러군데를 물색을 했었는데 천평 넘는 부지를 찾기가 마땅치 않았었고요. 그래서 이번에 올린 그곳은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대로 하면 1,072평 정도 나오고, 그 앞쪽으로 신동아 부지까지 차후에 확장을 한다면 최대 1,600평까지 확장할 그런 가능성이 있는 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했던 시민들에게 보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적합한 자리다 이렇게 판단이 들어서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올리게 됐고요. 거기에는 토지가 약 1,070평에 공시지가가 25억원정도 소요될 것 같고, 건물이 세 채가 있는데 과세 표준액이 1억7천4백만원 정도가 소요될 계획입니다.
그리고 건물을 1,080평 정도를 신축한다면 신축비가 39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시지가와 그 종합과세 표준액과 그다음에 증축을 하는 액수로 따진다면 총 예산액은 67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중에서 자원조달 계획은 국비가 10억9백만원 정도 확보가 되어있고 나머지 56억원 정도가 시비로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56억원중에서 약 25억원 정도는 현재 보건소 자리를 매각을 하게 되면 충당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25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예산정도 시비를 부담해서 총 67억원으로 보건소 신축 사업을 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성결교회보다 다시 옮기는 곳이 돈이 더 들어가네요.
○보건소장 박철웅
돈이 덜 들어갑니다.
○박병술 위원
현재 부족액이 31억이고만요. 31억이 시비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보건소장 박철웅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현재 보건소 위치가 다시 옮기고자 하는 위치로 변경할 경우에 시민 이용도가 더 좋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거의 비슷할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보건소 자리도 충경로를 끼고 있고,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올린 담배인삼공사 부지도 충경로에서 200미터 정도 가면 가능한 자리이기 때문에 대중교통 이용을 본다면 거의 접근성이나 인지도가 현재 보건소와 비슷할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가용을 이용하는 분들이 오신다면 현재 부지는 450평밖에 안되지만 지금 이사갈려고 하는 자리는 저희가 확보한다면 1,070평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자가용을 이용하시는 분에게는 지금보다 훨씬 더 장점이 생길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소장님은 그리 옮겨서 사업해야 되겠다 그 말씀이시죠.
○보건소장 박철웅
예.
○보건소장 박철웅
안하게 되면 현재 보건소 건평이 470평 정도 되는데 앞으로 늘어나는 보건행정 서비스가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노인 문제라든지 구강 문제라든지 정신보건에 관련된 문제라든지 보건 교육의 문제라든지 그리고 앞으로 건강증진에 대한 관심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부의 사업 증가 방향도 그런쪽으로 보건사업이 확대되어가고 있는 그런 추세에서 전주시 보건소도 선진 보건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470평 정도되는 건평으로는 시민들의 이용에 너무 불편한 점이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지금 보건소나 등등이 독립채산제로 간다는 이야기가 있었죠. 정부에서
○보건소장 박철웅
독립채산제나 그런 개념의 것이 아니고요. 보건소에서 들어온 수입 자체를 심의나 의결을 간소화해가지고 보건소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다는 것은 들었습니다.
○박병술 위원
이번 예산편성 기준표에도 그것이 나오더만요.
○보건소장 박철웅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완전한 독립채산제의 개념하고는 약간 거리가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지금 실버타운을 전주시에서 지을려고 그러죠.
○보건소장 박철웅
예, 현재 용역 과정에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보건소나 실버타운이나 물론 차이는 있겠죠. 다 노인과 우리 시민을 위해서 만들어놓는 것이니까. 그러면 그 실버타운도 더 지을 수 있는 재원인데 현 위치로 놔두고 그 돈을 다른데 쓰면 안되겠냐 그 이야기를 하는거에요.
○보건소장 박철웅
저희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사업하고 실버타운의 사업하고는 사업의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이유는 전주시가 자꾸 예산이 없다고 하니까 시가 예산이 없기 때문에 다 못한다고 그러는데 그 돈을 들여가지고 건립해서 선진화 시켜야 되겠느냐. 현재 위치가 못한다고 하면 이해가 되지만 못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보건소장 박철웅
건강증진에 관련된 63만 시민들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현재있는 시설이나 장비를 가지고 그대로 활용하기 보다는 좀더 나은 시설과 의료 서비스를 베풀수있는 곳을 찾아서 서비스의 질이나 양 자체를 넓혀서 해야 된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소장님 이야기가 틀린것은 아니지만 전주시내에 병,의원이 몇 개나 있습니까. 병,의원이 보건소보다 훨씬 시설이 좋고 다 좋아요.
○보건소장 박철웅
보건소는 앞으로 진료 개념의 그런 부분을 가지고 민간 의료기관과 대립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보건소는 예방 차원으로 가야지 치료 차원은 아니잖아요.
○보건소장 박철웅
예, 그래서 이번에 보건소가 건축을 하는 계획 단계에서 보건소의 진료 기능을 확충하기 위한 그런 시설을 늘리는 것이 아니고 시민들이 와서 자유스럽게 자기의 건강을 지키는 예방 사업을 와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늘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무료와 유료의 기준들은 전주시보건소수가조례에 의해서 다시한 번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병술 위원
보건소나 의원이나 병원이나 진료나 모든 부분이 비슷한데 다만, 보건소가 가격적으로 조금 싸겠죠.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들은 많이 찾겠지만 각 병원급, 의원급도 생각을 해야된다 그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보건소는 예방 차원이고 의원이나 병원은 처방 차원인데 굳이 큰 돈을 들여서 크게 복합적으로 지어야 될 것이냐 그것이 저는 의심스럽고, 또 현 위치의 장소가 낡아가지고 못쓰겠다든가 우리 시민들이 불편을 느낀다거나 어려움을 느낄 경우에는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꼭 필요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현재 보건소 자리가 주차라든지 이런면도 상당히 열악한 상황이고 그다음에 보건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라든지 어떤 운동에 관련된 처방받는 그런 공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시민들이 이용하기에 상당히 부족한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신축을 해서 옮겨갈려고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박병술 위원
우리 보건소가 앞으로 예방 차원으로 가죠.
○보건소장 박철웅
예, 예방과 건강증진 사업 위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처방 차원이 아니고 진료 차원이 아니죠.
○보건소장 박철웅
예, 처방과 진료 차원의 사업을 확대할 계획은 현재 없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여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규 위원
지난번 행정위원회에서 성결교회 부지로 변경계획안을 통과시켰잖아요. 집에 와서 생각해보니까 저희들이 생각을 잘못했더라고요. 왜 잘못했느냐. 생각이 좀 늦었어요. 지금 덕진 구청에 있는 보건소가 있죠. 지금 완산에 있는 보건소하고 행정 지도가 어떻게 차이가 나요. 근무하는 직원들의 임무가 같냐, 틀리냐 이 말이에요.
○보건소장 박철웅
임무는 약간씩 차이가 있고요. 덕진 진료실에 근무하는 여건들은 대개 진료 파트하고 임상병리, 검사 파트하고 엑스선 촬영, 주로 예방접종 이렇게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만 진료실에 현재 있습니다.
전주시보건소에는 덕진 진료실 개념에다가 더해서 행정적인 그런 처리들이 포함됩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거기에 보건행정과가 있고 건강증진과가 있고 사무실이 있어서 의약무 관련 민원처리라든지 행정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민원 처리들이 다 전주시 보건소에서 이루어지고요. 건강증진에 관련된 사업들도 고사동에 있는 건물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덕진구청 주민인데 완산구청에 가서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어요.
○보건소장 박철웅
가능합니다.
○여성규 위원
제가 볼때는 거의다 비슷한 보건행정을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어차피 덕진 보건소가 있으니까 덕진하고 현재 옮기려는 전매청 거기하고 거리가 몇 미터에요.
○보건소장 박철웅
3키로에서 4키로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그러면 앞으로 전주시에서 보건소를 이번만 짓고 다른데 건립않죠.
○보건소장 박철웅
예, 현재는 현재 보건소만 이전하면 계획은 거기까지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우리 전주시민이 골고루 그러한 예방행정, 보건행정의 혜택을 볼려면 첫째, 근접성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교통도 편리해야 되고 시민들이 자주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장소를 택해서 새로운 보건소를 건축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지을려고 하는 그 장소는 덕진 보건소하고 너무나 인접해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잘못했다는 이유는 전주시가 자꾸 확장해나가는 삼천동, 효자동, 중화산동쪽으로 떨어진데 가서 새로 지어야지 덕진 보건소가 있는데 3키로 이내에다 보건소를 또 짓는다. 시민들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의원들이 세상에 그렇게 안돌아가냐. 보건소 옆에 보건소를 또 짓냐 그렇게 질문하기에 내가 아까 그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좀 신중하게 생각해야지 않겠느냐.
○보건소장 박철웅
현재 전주시 보건소를 신축 이전할 계획은 지금 계획은 올린 한 건이지만 앞으로 장기적으로 보건복지부 계획을 검토를 해본다면 도시형 보건지소 건립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199회 임시회의때도 그런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도시형 보건지소라는 것은 인구 밀집 지역의 의료 취약 계층을 위한 서비스가 있어야 되겠다. 이것이 현재 복지부에 공감대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를들면 서부신시가지가 더 확대된다 그러면 서신보건지소, 효자, 삼천 지역이 인구가 많이 있어서 꼭 필요하다고 하면 효자, 삼천 보건지소, 덕진 보건지소, 호성 보건지소 이런식으로 인구 5만명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보건소가 아닌 도시형 보건지소를 건립할 계획이 지금 복지부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적인 업무, 전주시 모든 시민들이 와서 민원처리를 해야 되는 행정의 중추로서의 보건소는 가까운 도심에 위치해야 되고 도시형 보건지소는 인구 밀집 지역에 위치를 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의료 서비스 혜택을 높여야 된다 이것이 복지부나 전주시의 장기 계획이기 때문에 보건소를 외곽 지역으로 나가야 되느냐, 아니면 도심지에 있어야 되느냐가 신축부지 검토 과정에서 제일 먼저 검토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야기됐던 것이 접근성이나 인지도가 첫번째는 있어야 되겠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형 보건지소는 외곽 인구 밀집 지역으로 나가고 보건소는 행정적인 기능으로서 중심지에 있어야겠다. 두번째 구도심 활성화라는 이런것에 있어서도 현재 자리를 자꾸 떠나는 것이 부적합하다 이런것 때문에 저희가 구도심쪽을 선택을 했던 것을 위원님께서 양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성규 위원
보건행정은 예방 사업이 주잖아요. 덕진보건소에 가서 이 보건행정을 할 수 없어요. 꼭 전주시 보건소에 가서 보건행정을 봐야합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덕진보건소에도 여유 공간이 많지 않습니다.
○여성규 위원
서류를 뗀다든가 행정에 대한 민원이 생겼을 경우에는 덕진지소나 예를들어 효자지소가 있다하면 다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은 컴퓨터로 다 하는 세상인데 꼭 전주보건소에 와서만 서류를 뗀다든가 행정을 봐야한다는 것은 없지않느냐 이 말이에요.
○보건소장 박철웅
저희 업무가 주민등록 등본을 떼어주는 그런 업무보다는 인허가에 관련된 그런 민원이 예를들면 병원을 허가를 내달라든지 이런것이기 때문에 컴퓨터로 처리하기에는 약간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너무 근접한 거리에다 지어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타당치 않다고 보기 때문에 꼭 보건소를 중앙에다만 짓는다는 것 보다도 할 수 있으면 시민들이 이용하기 좋은 그러한 장소에 우리가 새로 신축을 해야지 않을까하는 마음에서 질의를 하는것이니까 좀더 세밀하게 검토를 해봤으면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우성
김영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춘 위원
자치구 몇 명 이상이면 보건소를 신축할 수 있습니까. 인구
○보건소장 박철웅
인구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김영춘 위원
인구 하한선은 15만명 이상으로
○보건소장 박철웅
아닙니다. 인구로 규정되어있지는 않고 지역보건법상에서 보건소 설치는 구 단위로 설치되기 때문에
○보건행정과장 이강안
행자부 기준에 의하면 구청은 20만 이상입니다.
○김영춘 위원
전주시는 63만이 넘지않습니까. 그러면 3개정도를 운영할 수 있죠.
○보건행정과장 이강안
현재 기준으로는 구 단위로 되어있기 때문에 구청당 하나씩입니다.
○김영춘 위원
전주보건소는 중앙동에 있고 덕진은 진북동 아닙니까. 도시형 보건소를 운영을 한다는 것은 우리 소장님 방침입니까. 아니면 시장님하고 견해를 같이 하시는겁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도시형 보건지소 개념은 현재 복지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개념입니다.
○김영춘 위원
그러면 구가 덕진, 완산 아닙니까. 덕진에는 보건소가 아니잖아요.
○보건소장 박철웅
예, 덕진은 현재 보건소가 아닙니다.
○김영춘 위원
진료소죠. 그러니까 덕진쪽으로 짓는다면 변방동쪽으로 지을수도 있죠. 추가로 설치한다고 했을때는
○보건소장 박철웅
보건소를 추가로 설치한다면 다시한 번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영춘 위원
도시형 보건지소를 운영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5만명
○보건소장 박철웅
예, 그게 현재 복지부 장기계획이기 때문에 저희도 그쪽으로 맞춰서 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춘 위원
혹시 시에서 복지부하고 검토해서 보건소 하나 더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욕구가 안됩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99년도에 완산구 보건소와 덕진구 보건소가 통합되는 과정에서 여러 검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같은 인력으로 양쪽에 행정적인 부분을 나누어서 분산시키는 것 보다는 행정적인 처리는 전주시 보건소로 통합을 시키되 시민들이 이용하는 그런 곳은 완산에도 한 곳 있고 덕진도 한 곳 만들어놓고 이것이 타당하다고
○김영춘 위원
진료 과정이 틀리거든요. 덕진 진료소하고 전주보건소하고 진료 방법이 전문의가 각각 틀리죠.
○보건소장 박철웅
예, 전문 과목은 틀리지만 진료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은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춘 위원
전문의가 자기 전문이 아닌데 다른 환자가 왔을때 볼 수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대개는 현재 보건소에서 담당하고 있는 진료 정도가 전문 과목별로 설치해서 전문과목 위주로 진료를 하기 보다는 1차 진료를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전문 과목이 틀리다보면 처치 방향이 약간 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김영춘 위원
덕진보건소에 치과 전문의가 있죠.
○보건소장 박철웅
덕진 보건소에는 구강보건실에 치과 의사가 있습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예.
○김영춘 위원
그럴때 시민들이 불편을 느낄때가 많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재정도 어렵지만 복지부하고 해서 우리 전주시는 63만 도시 아닙니까. 그러니까 보건소를 하나 더 신축을 한다고 해도 무리가 아닐것이다. 시비를 들여서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정부에서 주는 돈 가지고 그리고 우리 보건소가 이익을 볼려고 하는 보건소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전주시 1년 수입은 얼마고 지출은 얼마입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작년것이 65억 세출 예산이었고 세입은 십 몇억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춘 위원
오육억밖에 안돼요. 그것은 얼마 안됩니다. 우리가 수입성을 보고 보건소를 운영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시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혹시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고려해보시고 어차피 보건소는 서민들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참고하시고, 전문의도 같은것이라면 덕진이나 전주보건소를 동일하게 운영을 했으면 하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치아를 보러가고 싶은데 전주보건소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덕진까지 가야한다는 그런 어려움도 있다. 아시겠죠.
○보건소장 박철웅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임병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67억 가지면 부지하고 신축비하고 가능한가요.
○보건소장 박철웅
예, 가능합니다.
○임병오 위원
지금 사전 검토가 된거잖아요. 담배인삼공사 자리
○보건소장 박철웅
예.
○임병오 위원
그러면 국비 예산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안드는가요.
○보건소장 박철웅
전체 예산 규모에 비해서 국비가 부족하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소도시 보건소 지원사업은 전국에 동일하게 10억원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보건소장 박철웅
예, 농어촌 보건소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이 예산에 도비 예산은 충원할 수 없는가요.
○보건소장 박철웅
원래 도비보조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도에다가 처음 국비 보조 내시가 올때 도비 부담을 요구했었는데 도비보조 사업이 아니니까 국비하고 시비로 계획을 하도록 그렇게 해서
○보건소장 박철웅
문서로는 그때 요구하지는 못했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돼요. 소장님이 진솔하게 답변해주시면 좋겠는데요. 이 예산이 시비로 충당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국비 역시 중소도시 규정에 의해서 그런다는 명시가 되어있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예.
○임병오 위원
도비는 확충하지 말라는 명시가 되어있는 것은 없죠.
○보건소장 박철웅
예.
○임병오 위원
소장님이 의회에 와가지고 다급하고 절박한 사정은 이해는 가요. 하지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서운하고요. 그래서 내가 문서로 의견 교환을 했느냐고 여쭤본것인데 국비가 언제 왔죠.
○보건소장 박철웅
2002년에 내시가 됐습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예.
○임병오 위원
이번에 사업을 않게되면 어떻게 됩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연내 매입이 안되거나 그러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러면 동의안이 결정되면 연내에 사업 추진이 가능한가요.
○보건소장 박철웅
예, 가능합니다.
○임병오 위원
성결교회 자리를 보건소 신축부지로 확보할때 동의안 얻을때도 힘들었잖아요. 그런데 이런것을 보면서 보건소 사업을 진행하는데 과연 체계적이고 세부적으로 그런 계획이 명료하게 되어있느냐에 대해서는 의아심을 갖거든요. 그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저희가 서류로 성결교회 매각 의사를 확실하게 확인하고 추진을 하기는 했었습니다마는 성결교회측에서 자기들 이전 부지나 이런 사업추진이 어려워서 철회를 하는 것 때문에 난감했었고요.
○임병오 위원
이런 일들이 기분으로 되는 것 아니잖아요. 뭔가는 행정이 하기 어려우면 제3자가 나서서 이 일을 추진할 수도 있는 것이고, 제3자가 하지못하면 행정이 해서 추진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예.
○임병오 위원
그런데 그때도 땅때문에 문제를 제기하고 그랬는데 그때도 힘들게 이 문제를 다뤘는데 소장님이 본의는 아니지만 이러한 차질을 놓고 볼때 지적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이해가십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예, 위원님들께서 199회 임시회의때 고심을 하셔서 의결을 해주셨는데 제가 원만히 추진하지 못하고 성결교회측과 사업을 중단하게 된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다시한 번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국비라고 해서 지방비 부담이 과하게 예산이 수반된다고 보면 이런 문제는 고민과 함께 연구해볼 문제가 아닌가요. 예를들어서 30대 70이라든가 50대 50이면 좋겠지만 일반사업같은 것은 거의 50대 50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바란스에 퍼센트에 안 맞는단 말이에요. 예를들어서 10억을 가져왔는데 200억 사업이라고 보면 이게 되겠느냐 이말이죠. 국비라고 해서 시비를 부당하게 부담시켜가지고 이 사업을 하는 것은 시민한테 상당한 부담을 가중시키고 또 행정에 대한 이 사업을 하는데 국비를 조달하는데 원만하지 못했다. 이런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규정이 그렇다 치더라도 이것은 규정을 초월해서 그 규정이 법제화된겁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보조금 예산 그런 법률에 의해서 보조율이나 보조액이 정해져있습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예, 보건소 신축으로서 더이상 다른 액수를 추가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임병오 위원
시장님한테나 정치권에 의뢰해서 이게 전주시만의 사업이겠지만 크게 보면 전라북도 사업이기 때문에 의뢰해서 도비를 다소 10억정도라도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는 자세는 가지고 있는가 이렇게 물어보는데요.
○보건소장 박철웅
제가 도에 다시 협의를 하고 촉구하고 그런 과정은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시장님께도 여쭤보고 아니면 현재있는 정치권 덕진구 위원장이나 완산구 위원장님을 찾아뵙고 이런 사정을 말씀드리고 절실하게 필요한 부분이니까 지원을 해달라고 하는 그런 의견을 제시해봤으면 좋겠는데요.
○보건소장 박철웅
예, 앞으로 그런 의견 제시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되도록이면 시비 부담을 줄이는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이 부지가 성결교회에 문제가 생겼던만큼 여기에 인삼공사 그 부지는 문제가 생기지 않을란가, 이런 착오가 안 생기겠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저희가 대전까지 본부에 가서 재산관리 담당 과장하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매각 의사를 확실하게 확인하고 이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올렸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담당자가 보건소에 와가지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한 번 확인하는 과정까지는 거쳤습니다.
그리고 담배인삼공사는 개인이 아니고 과거에는 공 조직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 파트너로서는 더 원활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임병오 위원
이번만큼은 그런 착오가 되풀이 되서는 안된다고 지적하고 싶은데 좀 확실하게 소장님의 의지라고 볼까요. 이번만큼은 사과로 그쳐서는 안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고의는 아니지만 이런 착오가 나다보니까 소장님도 불편하고 저희들도 이럴수가 있는가에 대해서 상당히 곡해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그걸 잘하자고 하는 취지에서 그랬던 것으로 보고 다시 말하면 이 부지는 성결교회에서 있었던 그러한 시행착오가 재발되지 않게끔 간곡히 당부하고, 요즘 보건진료소가 예전같지 않게 진안같은 경우는 침술도 하고 다른데서는 재활도 하고 치공이나 구강도 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것들, 실제 이제는 예방못지않게 진료까지도 가능토록 하는 관련된 계획안이 있는가요.
○보건소장 박철웅
현재는 진료를 보건소에서 더이상 확충하기에는 여건이 좋지않습니다. 정원이라든지 등등 여러가지가 있기 때문에
○임병오 위원
구강 치료같은 것은 가능합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저희는 치과 의사가 공중보건의가 한 명 있는데 진료에 투입하기 보다는 예방적인 사업이 더 우선적이고 저소득층이나 학생들 어린이들이 미리 충치가 안생기도록 하는 사업이 우선 순위가 있다고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구강 보건실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차후에라도 공중보건의 확보라든지 다른 진료 의사 확보가 용이해지거나 그런 길이 있다면 위원님 말씀하신 진료실 운영이라든지 이런면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1,070평 정도입니다.
○임병오 위원
600평 정도가 다른게 뭐가 있다고 그랬죠.
○보건소장 박철웅
신동아 학원에서 소유하고 있는 부지가 그 옆쪽으로 주차장 부지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보건의료 서비스가 더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거기까지 같이 해서 시민들에게 확대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다시 당부드리지만 이번만큼은 차질이 없어야 되고 차질이 생긴다고 보면 그에대한 응분의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을 참고로 해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0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중 전주시보건소 신축부지 변경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중 전주시보건소 신축부지 변경건에 대한 토론은 간담회로 심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중 국민체육센터건립부지 양여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규 위원
국민체육지원센터에서 센터를 지금 건립한다고 그러는데 우리시에다가 직접 안해줍니까. 도에다만 합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이것은 원래 처음에는 체육회관하고 수영장하고 같이 추진했는데 도 방침이 최종적으로 체육센터는 현 부지에다 짓고 수영장은 아중체련공원에다 건립하는걸로 최종 확정이 됐습니다.
○여성규 위원
국민체육지원센터를 시에다 직접 건립할 수 없느냐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것은 도 방침이 체육진흥기금 30억을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예.
○여성규 위원
우리시에서 받을 수 없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시에다는 주지 말라는 법이 있어요.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현재 이 사업 자체는 도에서 2000년도부터 추진을 해왔던 사업입니다.
○여성규 위원
도에서 하는 사업을 우리시에서는 할 수 없냐고요. 우리는 계획이 없었어요.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저희들도 아중체련공원 부지내에다가 문화회관을 2단계 사업으로 계획을 했는데 주민들이 문화회관내에다가 수영장을 해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 형편상 저희는 2단계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었는데 현재 체련공원 부지내에다가 도에서 수영장을 지어준다고 그러니까 저희들도 30억을 계획을 했는데 그 계획이 이 시설로 대체가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투자만큼은 절약이 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이게 도에서 하는 사업이죠. 그러면 도에서 우리시 땅을 분명히 사서 해야지 우리가 양여하는 이유가 뭐에요.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지금 도에서 저희들한테 정식 서면으로 통보온 것을 보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종합운동장 부지와 관련해서 그것도 도 의견은 이번 정기의회때 시에다 무상 양여하는 것을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겠다. 그래서 정식 저희들한테 공문이 와있습니다.
10월 23일자로 왔는데 그 내용은 전라북도 체육시설 종합경기장, 실내체육관에 대한 양여건에 대해서는 도의회와 긴밀히 협조하여 적극 추진을 해나가겠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정기의회에 상정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조지훈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
체육시설과 관련해서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무엇이죠. 아중체련공원, 완산실내수영장, 경륜장, 그다음에 인라인스케이트장도 만드나요. 이 각각에 도비를 지원한 액수를 알고 계세요.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내용은 제가 알 수가 없고요.
○조지훈 위원
법적으로 시에서 무상 양여를 할 수 있는 기관이나 단체나 법인이 어디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지방재정법 제82조에 보면 2호에 행정재산 또는 보존재산으로서 성질을 유지할 것을 조건으로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양여는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지방재정법 제82조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관리 및 처분인데요. 행정재산이나 보존재산은 이를 대부, 매각, 양여, 신탁 또는 대물을 변제하거나 출자 목적으로 하지 못하며, 이에 사권을 설정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되어있고요. 2호를 보면 행정재산 또는 보존재산으로서의 성질을 유지할 것을 조건으로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는 경우는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여기서 말하는 사권이 무슨 뜻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공적이 아닌 사적인 성격을
○조지훈 위원
국민체육센터를 누가 소유하고 누가 운영하게 되죠.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것은 전북도에서 하게 됩니다.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예.
○조지훈 위원
도 체육회가 아니고 도가 하는거에요.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사업 시행자 자체가 전라북도에서 하게 됩니다.
○조지훈 위원
국장님, 답변을 명확히 하셔야 되는데요.
○기획조정국장 윤철
당초에 체육회관이라고 먼저 이 사업이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는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 부터 받은 30억과 체육회 기금을 합해서 할려고 했는데 30억은 전라북도가 받은것이기 때문에 전라북도 사업이고요. 체육회 기금을 헐어서 하는 것은 체육회 사업인데 이게 나중에 서로 견해가 달라가지고 체육회 사업과 전라북도 사업을 분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는 국민체육진흥센터 그게 아중리에 들어갈려고 하는거고 체육회는 현재 체육회관 자리에 그대로 지금 짓겠다 해서 사업이 분류가 되었기 때문에 확실히 전라북도 사업이 맞습니다.
○조지훈 위원
국민체육센터는 전라북도에서 운영을 한다는 말씀이세요.
○기획조정국장 윤철
예, 전라북도가 사업 시행자고 앞으로 운영도 전라북도에서 하게 됩니다.
○조지훈 위원
위탁이나 이런 형태로 체육회가 운영을 하나요.
○기획조정국장 윤철
현재 그것은 도에서 직영을 할거냐, 체육회에 위탁할거냐 그런 것은 아직 밝힌 바가 없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런데 이것 도 체육회가 한다는 것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기획조정국장 윤철
아니죠. 그게 전라북도 체육회관으로 해서 묶여가지고 갈때는 체육회에서 위탁받아서 하는걸로 되어있었는데 사실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사업이 분리가 되어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국민체육센터는 도 체육회에서 운영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시죠.
○기획조정국장 윤철
도 체육회에서 운영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확실하게 전라북도가 사업 시행자고 전라북도가 소유자다 이렇게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이야기죠. 이게. 누구나 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러면 아중체련공원내에 들어오는 도 국민체육센터는 도 체육회에서 운영하지 않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윤철
그 부분에 대해서 전라북도가 이 사업 시행자로서 앞으로 운영을 도 체육회에 맡겨서 한다 그런 이야기를 공식적으로 발표한 적도 없고 현재 거기에 대한 계획은
○조지훈 위원
국민체육센터 설계 조감도나 처음에 계획서를 어디서 만든지 아세요. 그것 도 체육회에서 만든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국장 윤철
제일 처음에는 도 체육회에서 그 조감도를 만들어서 이 사업이 추진됐는데 그리고 실제로 도 체육회에서 앞장서서 사업이 추진됐는데 나중에 이 설계를 서부신시가지쪽으로 갈려고 했을때 1차 설계를 도 청사 추진단에서 설계했고요.
○조지훈 위원
시에서 이 부지를 무상 양여하는 것은 전라북도를 벗어나는 것은 불법이죠. 국가기관을 벗어나는 것은 불법이죠.
○기획조정국장 윤철
예, 그렇습니다.
○조지훈 위원
이 부지를 도 체육회가 가져가게 되면 불법이죠.
○기획조정국장 윤철
예, 그렇습니다.
○조지훈 위원
전라북도가 영구적으로 가지게 되는거죠. 영구적으로 전라북도의 소유로 되는겁니다.
○기획조정국장 윤철
예.
○조지훈 위원
우리 완산실내수영장은 어떻게 해서 건립되게 된거죠. 질의의 요점은 이겁니다. 참 희안한 일이거든요. 국비가 내려오고 도비가 내려와서 시의 재산을 보태서 시에서 운영을 하는게 지금까지 대체적인 관례이고 그렇게 해왔는데, 유독 국민체육센터만 시에서 무상 양여를 부지를 해주고 도가 운영하겠다. 이 이유가 뭡니까. 유일무이하게 도 국민체육센터만 그래요.
○기획조정국장 윤철
이게 도 사업으로 분류가 되게 된 배경은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 부터 받은 기금 30억원에 대해서 전라북도가 받았으면 거기다가 완산수영장을 건립하는 그런 절차대로 한다면 도비를 붙여서 시가 시비를 붙여서 수영장을 건립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그 30억원만큼은 전라북도에서 직접 집행을 하지 재전도가 안되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라북도에서 저희시에 줄수가 없고 그러다보니까 도에서 도비를 붙여서 완공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지훈 위원
도비를 붙여서 완공을 하면 되지 시에다가 무상 양여를 하라는 이유는 뭡니까. 지금까지 광역자치단체에서 기초자치단체에 재산을 공짜로 내놓으라고 한 적 있어요.
○기획조정국장 윤철
그 전례에 대해서는 제가 조사를 안해봐서
○조지훈 위원
지금까지 공무원 생활 30년 가까이 해오시니까 그런 것 기억나는 것 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윤철
무상 양여를 해주도록 요구하고 그런것은 그간 재산관리 부서에 많이 안 있어봐서 그런것은 현재는 제가 기억이 없습니다.
○조지훈 위원
사상초유의 일을 도에서 시에서 하고 있는거에요. 거기에 지난번 회의때도 도에서 부결된 종합경기장, 실내체육관과 관련해서 국장께서는 자신있게 도에서 무상양여를 전주시에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부결되어 버렸거든요.
그러면 기초자치단체는 광역자치단체의 호구입니까. 이 공문을 어떻게 믿냐고요. 도지사가 공문으로 확정하고 언론에까지 발표된 것을 뒤집어버리는 상황에 이 종이 한장을 어떻게 믿냐고요.
○기획조정국장 윤철
그 당시에 전라북도의 의지가 확고했고 다만, 의회하고 충분한 협의가 안된걸로 알고 있고, 지금 내부적으로는 이번 정기회의때 다시 상정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100% 가결되느냐 저한테 그렇게 질의하신다고 하면 제가 그것까지는 장담을 못하지만
○조지훈 위원
그래서 본위원의 의견은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 내용을 똑같이 도의회 정례회의와 시의회 정례회에 맞춰서 그때 똑같이 상정해서 논의를 하는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획조정국장 윤철
서로 상대가 있는 승부에서 똑같이 해서 같이 갈수도 있지만 또 먼저 내주고 이길수도 있는거고
○조지훈 위원
전주시가 그동안에 종합경기장, 실내체육관 운영하면서 수십억씩 손해를 봐온게 벌써 몇 년입니까. 지금까지 그정도 해줬으면 됐죠.
○기획조정국장 윤철
저 개인적으로 절대 종합경기장하고 연계하지 않더라도 손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시가 완산수영장을 건립하는 형태로 한다면 2천평의 무상 양여 대상 토지 가격 이상의 시비를 부담해야 되는데 이게 도에서 지었든 시에서 지었든 실질적으로 수영장이 전주시내에 있는한 그 주된 사용자는 전주시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시의 입장에서는 종합경기장과 연계하지 않더라도 결코 손해가 아니고
○조지훈 위원
그러면 소방서에서 전주시에다가 부지를 무상으로 주어서 소방서를 짓겠다고 하는 것은 왜 거부를 했어요. 도대체 말이 되는 이야기를 해야죠. 소방서는 왜 거부해요.
○기획조정국장 윤철
소방서하고 체육시설하고 틀리고
○조지훈 위원
시민의 안전과 관련된 일인데, 하여간 완산체련공원, 완산실내수영장, 경륜장, 인라인스케이트장 이런것들을 하는데 도비가 몇 %씩 보태졌어요.
○기획조정국장 윤철
자료를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완산실내수영장 도비가 전체 예산중에 몇 % 보태졌어요.
○기획조정국장 윤철
자료를 현재 가진 것이 없는데 그것은 바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런식으로 도에서 압력을 가한 느낌으로 오게 하면 안되는 것 같아요. 그것을 국장께서는 같은 전라북도 관계자에게 명확히 해야 합니다. 광역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를 압력을 가하는 것처럼 느껴지게 하는 행위는 시대에 역행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학문적으로는 광역자치단체 없애야 한다고 하는 이야기들을 학자들은 숱하게 해요. 그런 시점에 그런 행위를 해서는 안될뿐만 아니라 국장께서는 관계자에게 시의회의 입장을 명확히 전달을 하십시오.
그리고 전라북도에서 보내온 공문과 관련해서 국장께서 책임지시겠습니까. 종합경기장과 실내체육관 전라북도에서 전주시로 양여를 하는 문제 책임지겠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윤철
저보고 의회에서 가결되는 것 까지 책임을 지라고 하면
○조지훈 위원
책임지지 못한다고 하면 이 안건 또한 우리도 같은 정례회의에서 다뤄야 된다고 하는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획조정국장 윤철
분명히 도에서는 종합경기장 안건을 정례회의에 재상정해서 의결을 하는 것으로 현재 상호 협의가 되는걸로 제거 거기까지 알고 있습니다. 공문에 대해서는 내용을 제가 어떤 공문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리고 저는 우리도 똑같이 정례회의에서 다뤄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우리가 종합경기장과 연계하지 않더라도 이것을 충분히 우리가 오히려 더 시민 체위 향상이나 이런점에서 보면 훨씬 이익이 되는 일이다.
○조지훈 위원
그 답변을 자꾸하시면 이야기가 길어집니다. 왜 그러면 소방서는 무상 양여 안해줘요. 말이 안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은. 시민의 체육 증진을 위해서 하는 것은 무상 양여를 하는 것이 아주 올바른 거고,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무상 양여를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이야기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윤철
제가 아까 답변을 드린 것은 조위원님께서 똑같이 정례회에서 다루면 어떻냐는 견해를 여쭤보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는 이번에 가결을 해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의미에서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혹시 오해가 있었다면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우성
정재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욱 위원
이 부분 도하고 이야기를 누가 했나요. 시장님이 하셨습니까. 아니면 윤국장님이 하셨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윤철
꼭 누가 했느냐기 보다는 공식적인 채널로 저희들이 서로 대화를 했습니다.
○정재욱 위원
국장님 생각으로는 사상초유의 형평성이나 일관성이 결여됐다고 보지는 않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윤철
물론 저희가 이것을 도의회에서 도비를 들여서 건립을 하는건데 이것이 꼭 우리가 무상 양여까지 해줘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말씀에 다소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것을 어떤점에서 보면 시설을 유치하는겁니다. 그 시설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그 유치의 조건으로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도 있는겁니다.
○정재욱 위원
국장님께서 도에서도 근무를 하셨죠.
○기획조정국장 윤철
예.
○정재욱 위원
이런 부분은 도라면 교량 역할이나 관리 감독하는 차원이 아닌가요. 도가 운영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거기에 대한 형평성을 제기하며, 두 번째로 도가 운영을 하게 될 경우에는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체육회 수영협회에서 운영을 하네 그런 이야기들도 들리는데 거기에 대한 민원적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기획조정국장 윤철
아직 건립되지도 않은 체육센터에 대해서 도의 관리 방침을 모르기 때문에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마는 다른 이야기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사실 저희 종합경기장내에 테니스장을 새로 만들었는데 저희는 관리 방침을 정하기도 전에 이 테니스장이 관리권이 어느 단체로 갔니, 거기에 대해서 월 얼마씩 받니 이런 흉흉한 소리들이 돌았는데 결국에는 저희가 관리 방침도 정해지지 않았고 현재는 테니스장을 저희시에서 직영을 하도록 방침을 굳히고 있는데, 지금 그것도 체육회가 한다, 수영협회가 한다 이것은 저희가 사실상 알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도의 방침이 아직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앞으로 관리가 어떻게 된다 이것은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정재욱 위원
이런 사례가 도하고 계속 번복될 수 있을건데 향후에 이런 사례가 없으리라는 법도 없겠네요. 있을 수 있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기획조정국장 윤철
법이 허용하는 한 앞으로도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죠.
○기획조정국장 윤철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김영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춘 위원
다목적 구장이 무슨 구장을 의미하는겁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거기에서 여러가지 운동을 할 수 있다는겁니다.
○김영춘 위원
축구나 농구 이런쪽입니까. 무슨 종목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축구도 할 수 있고요. 행사같은 것
○김영춘 위원
1단계, 2단계까지 합쳐서 하는 이야기죠.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아중체련공원이 이 부분까지 채색된데가 2단계입니다. 문화회관이 들어있는 2단계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영춘 위원
다목적 구장이라는 것은 야외에서 하는 체육시설이라는겁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예.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여기는 가족끼리 와가지고 휴식 공간입니다.
○김영춘 위원
혼합 경기장은 무슨 종목이 들어갑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배구, 농구, 이런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실외입니다. 여기 계획된 것은 전부다 실외입니다.
○김영춘 위원
다목적 구장, 엑스게임, 베드민턴장, 게이트볼장, 그러면 게이트볼장, 베드민턴장 등은 전부 실내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실외로 계획을 했습니다.
○김영춘 위원
그러면 다목적 구장 따로 있고 베드민턴장 따로 있고 게이트볼장 따로 있고 다 구장이 틀리는겁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다목적 구장, 혼합 경기장, 게이트볼장, 베드민턴, 엑스게임장 전부다 별도로 되어있습니다.
○김영춘 위원
혼합 경기장에는 무슨 종목이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배구, 농구, 족구 주로 그런 경기입니다.
○김영춘 위원
모든 종목이 다 혼합 경기장에서 이루어지는겁니까.
다목적 구장, 엑스게임, 베드민턴장, 게이트볼장, 피크닉장 이 5개 종목은 별도로 하고 혼합 경기장에서는 배구, 농구, 족구 이런 것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예.
○김영춘 위원
그러면 테니스같은 것은 어디서 합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테니스장이 현재 계획이 되어있는데 거기가 지금 수영장이 들어오기 때문에 문화회관 건립이 어차피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2단계 사업으로 계획을 변경을 해야될 그런 사항입니다.
○김영춘 위원
아중체련공원 조성사업이 손을 대건 안되건 떠나서 자세하게 계획적인 것을 자료로 주세요.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춘 위원
이 사업 내용가지고는 이해가 안가거든요. 자료를 보내주세요.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예.
○위원장 정우성
유창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창희 위원
국민체육지원센터 건립부지 양여와 관련해서 법적 근거가 뭡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지방재정법 제82조 2호에 해당되겠습니다.
○유창희 위원
지방재정법 제82조하고 2호를 읽어보세요.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82조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관리 및 처분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행정재산이나 보존재산은 이를 대부, 매각, 양여, 신탁 또는 대물변제하거나 출자의 목적으로 하지 못하며 이에 사권을 설정할 수 없다. 다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거기 2호에 행정재산 또는 보존재산으로서의 성질을 유지할 것을 조건으로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는 경우는 가능하다 그렇게 해석을 한 것입니다.
○유창희 위원
국장님, 지방재정법 제82조와 제2호에 의해서 지금 우아동1가 1,007-1번지 일대의 부지를 도에 양여할 수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고 저희 위원회에 와서 설명하시고 자료도 이렇게 주신거죠.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예, 그렇습니다.
○유창희 위원
이 실무를 과장이 봤어요. 국장님이 보셨어요.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담당팀이 있고 과장이 있고 제가 있고 그러죠.
○유창희 위원
오늘은 과장은 이 자리에 참석 않습니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가 있어요.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아니요. 거기는 끝났는데 지금 별도 사정이 있어가지고
○유창희 위원
지금 해당과의 업무를 처리하는 위원회에 안건이 상정된 것 보다 더 급한게 있습니까. 담당 과장이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사유를 설명해보세요.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죄송합니다마는 지금 노조 관련해서 문제가 있어서 거기에 대응을 하느라
○유창희 위원
노조 관련해서 대응 업무를 도시과장이 대응 업무를 관장합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것은 아닌데요.
○유창희 위원
똑바로 하세요. 똑바로. 저는 아무리 읽어봐도 이 조항이 맞지 않아요. 지방재정법 제82조는 어떠한 조항이냐면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조항입니다.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이다 그 이야기에요. 우리가 줄려고 하는 땅이 지금 무슨 재산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행정재산입니다.
○유창희 위원
행정재산이에요. 행정재산으로 되어있어요.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예.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체비지가 아닙니다.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공원 구역인데 그것을 공원조성계획에 의해서 아까 개발계획을 수립해놓은 땅입니다. 체비지가 아니고요.
○유창희 위원
우리가 국유재산으로 관리하는 재산은 네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공용재산, 공공용 재산, 보존재산, 잡종재산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중에 공용과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이 행정재산으로 나눠져요. 그러죠.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예.
○유창희 위원
기타 나머지가 잡종재산으로 나누어집니다. 지금 그 부지가 공공용으로 활용하고 있는 부지입니까. 지금 줄려고 하는 부지가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체련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매입하고 있는 땅입니다.
○조지훈 위원
국장님, 행정재산으로 매입이 지금 끝났어요. 행정재산 목록에 이 부지가 들어와 있어요. 국장님이 자꾸 행정재산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재무과에 특별회계 부서인 도시과에 행정재산으로 목록에 들어와 있어요.
○기획조정국장 윤철
유위원님이 공유재산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재산은 네 가지로 구분됩니다. 우리가 직접 청사라든지 해서 행정용 재산이 있고, 행정 재산이 있고, 행정재산이라는 것은 주로 공원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직접 공익을 목적으로 해서 쓰여지는 재산입니다. 그다음에 보존재산이 있고 그다음에가 잡종재산입니다.
일반회계 매각하거나 할 수 있는 것은 대개 용도 폐지해서 판다 하는 것들이 바로 행정재산을 용도 폐지해서 잡종재산으로 쓰는거고 그래서 네 가지인데 공원 구역에 있는 것들은 재산의 용도상 행정재산으로 잡혀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우리 행정재산 분리 대장에 올라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것까지는 아직 안되어 있고요. 현재 매입을 하고 있는중인데요. 현재 그 부지에 대해서 70% 정도가 매입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유창희 위원
매입이 되어있는데 그게 뭘로 되어있어요. 행정재산으로 처리해놓았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아직 그 절차까지는 이행을 못한 상태입니다.
○기획조정국장 윤철
토지대장을 뗀다고 그러면 거기에 이 재산이 행정재산이다, 보존재산, 잡종재산 이게 나오는게 아닙니다.
○유창희 위원
재산목록에 잡종재산과 행정재산 분리되어있습니까. 분리되어있죠.
○기획조정국장 윤철
행정재산과 보존재산은 각 부서별로 관리하고 잡종재산을 저희가 총괄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제가 상태가 어디까지 간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처음부터 땅 살때 토지대장에 이것은 행정재산, 이것은 보존재산 이것은 잡종재산 이렇게 구분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유창희 위원
현재 우리가 도에 넘겨줄려고 하는 이 재산이 우리 전주시가 관리하고 있는 대장속에 행정재산으로 되어있습니까. 안되어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아직은 그렇게 정리가 안되어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도시계획시설 부지로는 되어있지만은 아직 행정재산으로 되어있는 것은 아니죠.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지금 매입을 하고 있는데 현재 이 부지에 대해서는 70% 정도 매입이 됐고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윤철
제가 답변을 잘못드렸기 때문에 정정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산의 종류에는 행정재산이 있고 보존재산, 잡종재산 세 가지가 있습니다. 행정재산에는 공용재산과 공공용 재산과 기업용 재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용재산은 예를들면 청사나 관사나 도서관이라든지 이런것들이 공용재산이고 공공용 재산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공용에 사용 또는 앞으로 1년 이내에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도로, 하천, 공원, 구거 등으로 해서 공원은 공공용 재산이고 공공용 재산은 행정재산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이것을 사면서 딱 이것은 행정재산이다 이렇게 구분하고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창희 위원
거기를 우리가 공원 지역으로 처리를 하는겁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예, 거기가 현재 공원 부지입니다. 기린공원 부지내에다가 저희들이 아중체련공원 조성계획을 해가지고 지금 체련공원을 조성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중에서 도에서 2천평을 무상 양여를 해달라 그 이야기입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거기에 공원시설 계획이 완료됐어요.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예, 다 됐습니다.
○조지훈 위원
거기에 채련공원을 조성하면 전체 공원의 몇 %에요. 공원시설이 공원 전체 면적의 몇 % 이상을 시설부지로 사용할 수 없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죠.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거기에 훨씬 못 미치고 있는데요. 현재 조성계획 면적 자체가 기린공원에 비해서는 훨씬 못 미치고 있습니다.
○김주년 위원
총 면적에 몇 %라는 이야기에요.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전체 공원 면적의 4%, 거기에도 훨씬 못 미치고 있습니다. 현재 조성계획된 면적 자체가
○기획조정국장 윤철
재산 분류에 대해서 다시한 번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산을 이것은 행정재산이다, 보존재산이다 구분하는 것이 아니고 공원으로 시설 결정이 되면 그것은 당연히 행정재산이 되는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중체련공원은 공원으로 시설 결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조지훈 위원
시설결정을 해서 매입을 완료했을때 행정재산이 되는거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윤철
매입하는 그때 바로 행정재산이 되는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재산으로 별도로 결정을 하지 않는다 이것을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주년 위원
현재는 다 매입을 안했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현재 70% 정도 매입이 됐는데요. 나머지 30% 매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마는 매입이 끝나면서 바로 행정재산화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창희 위원
현재있는 재산을 도한테 주면서 행정재산으로 행정재산화 해서 주겠다 그 이야기입니까.
○기획조정국장 윤철
현재 공원 지역이 시설 결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현재 시에 매입되어 있는 70%는 자동으로 행정재산이 되어있고요. 앞으로 30%도 매입하는 순간에 재산이 소유권이 넘어오면서 재산의 종류는 행정재산이 되는겁니다.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저희들이 무상 양여를 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이 매입이 완료가 되면 정식 서류상으로 그 절차가 이행이 되겠습니다.
○유창희 위원
행정재산화 해서 도에 양여를 해준다 하면 지금 도에서도 그 재산을 행정재산으로 갖고 있겠다 그 이야기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당연히 도에서도 행정재산으로 관리가 되어야 맞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면 거꾸로 전주시 땅에다가 건물을 지어서 시에 기부채납하면 되잖아요. 똑같은 행정재산인데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 문제는 현재 상태에서 도 방침이 결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기부채납하는 관계는 현재 상태에서 논의하는 것은
○유창희 위원
우리가 재산을 양여를 해주잖아요. 근거가 있든 없든 일단 양여해주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도에서 그 재산을 도가 행정재산으로 갖고 있을 수 있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기획조정국장 윤철
우리가 무상 양여를 해주면 법적으로 목적이나 용도를 성질을 변경을 못하게 되어있는 것이 10년 이내에는 절대 못 변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수영장 자체가 도 소유로 되어있는한 그것은 우리가 청사의 개념으로 봐서 행정재산으로 관리를 할 수밖에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또 도에서 지금 그것을 우리땅에다가 지어서 기부채납을 한다고 하면 사실상 그것은 도에서 시에다가 무상 양여를 해주는 건물을 무상 양여를 해주는 그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것은 전자에 이야기한 것 처럼 지금 공설운동장하고 체육관을 그렇게 해달라 그 이야기 아닙니까. 도지사의 방침도 그걸 굳이 도가 갖고 있을 필요가 없고 운영을 전주시가 해야 맞으니까 전주시에 넘겨주겠다 그게 도지사 입장 아니었습니까. 그것이 도의회에 갔는데 안된거고요.
지금 이 건립하는 것도 똑같은 것 아닙니까. 도의 재산이라고 한다면 안그렇습니까. 도지사의 입장은 어차피 이것은 전주시가 관리 운영비를 대면서 운영을 해야 된다고 입장을 갖고 있는건데 왜 이것에 관해서는 굳이 땅을 내놓으라고 그러고 공설운동장하고 체육관은 넘겨주겠다고 하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거기에는 다른게 있다 그 이야기죠. 이 재산이 행정재산으로 남아있지 않을거라는 문제가 지금 있는거죠.
○기획조정국장 윤철
한 가지만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공식적인 대화와 그 이면의 대화를 다 공식화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수영장이 거기에 지어지면 예를들어서 도가 관리권을 다른데에 위탁을 하더라도 그것은 행정재산으로서 위수탁에 불과하지 절대적으로 목적과 용도가 변하지는 않는다는 것이 지방재정법상에 그 부분이 명시가 되어있다는 것을 확실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떤 차원에서는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저도 그런 방법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우리 시내에 건립되고 그걸 우리 시민들이 씁니다. 그런데 도에서 돈들여서 우리가 땅만 내면 다 지어서 관리 비용까지 부담해서 한다고 하는데 저희가 마다고 할 이유가 없다. 또 유치 차원에서도 그런 필요가 있다.
○유창희 위원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체육관하고 경기장을 도한테 가져가라고 하세요. 그래서 운영하시라고 해요. 운영비 대가면서. 안그렇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윤철
이것은 제가 종합경기장하고 연계시키지 않고 말씀을 드린다고 그랬습니다.
○유창희 위원
만약의 경우 이 해당 부지의 토지를 전주시가 전라북도에 무상 양여를 했을 경우에 양여의 목적이 행정재산으로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주는거죠. 지금.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예, 그렇습니다.
○유창희 위원
행정재산으로 전라북도에 주었을때에 전라북도가 이 부분을 끝까지 행정재산으로 가지 않았을 경우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윤철
법적으로 행정재산을 양여를 받았을때는 10년 이내에는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게 되어있습니다. 용도 변경을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국장님, 그것은 당연히 땅을 주고 체육지원센터를 지으니까 그 목적대로 사용을 하죠. 10년이 지나도 그것을 다시 부수고 다른 것을 하겠습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 부지를 주고 그 부지에 체육지원센터를 지으면 부지와 건물이 그대로 도의 행정재산으로 남을거냐 그 이야기에요.
○기획조정국장 윤철
계속 남아있습니다. 제가 이해가 부족해가지고 아까 어떤 위원님께서 혹시 도 체육회나 수영협회로 넘어가는 것 아니냐. 그것은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간에는 무상 양여가 가능하지만 나머지 다른 어떤 사회 단체에다가는 양여를 못해주게 되어있고요. 매각을 할려고 하면
○유창희 위원
행정재산은 무엇을 행정재산으로 하나요. 행정재산이 무엇인지
○기획조정국장 윤철
행정재산이라는 것은
○유창희 위원
제가 정리를 다시 할께요. 저희가 땅을 무상 양여를 주었어요. 그 땅에다가 도가 건물을 지었지요. 그러면 토지와 건물을 행정재산으로 전라북도가 계속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저는 물어본거에요. 그러면 행정재산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만 설명을 해보세요.
○기획조정국장 윤철
현재 공원의 상태에서 재산은 행정재산중에 공공용 재산입니다. 그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공용에 사용 또는 앞으로 1년 이내에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그래서 도로, 하천, 공원, 구거 등이 해당이 되고요. 여기에 수영장이 들어서게 되면 공용재산이 됩니다.
그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무, 사업 또는 공무원의 거주용으로 사용 또는 앞으로 1년 이내에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예를들면 청사, 도서관, 각종 회관 등 이런것들이 되는데 공용재산도 행정재산이고 공공용 재산도 행정재산입니다.
○기획조정국장 윤철
여기에 국민체육진흥센터가 들어서면 그게 바로 공용재산이고 공용재산은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상 양여를 한다고 하더라도
○유창희 위원
공용재산이라 함은 국가가 직접 그 사무용, 사업용 또는 공무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을 공용재산이라고 하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윤철
그렇습니다. 그것은 국유재산의 경우에요. 공유재산의 경우에는 그 내용은 똑같습니다마는 국가가 하는게 아니고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무, 사업 또는 공무원의 거주용으로 사용 또는 앞으로 1년 이내에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그래놓고 예를들어서 청사라든지 도서관, 각종 회관 등이 거기에 해당된다고 되어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래서 행정재산으로 전라북도가 변함없이 유지할거다 그렇게 믿는거죠.
○기획조정국장 윤철
예, 그렇습니다. 수영장이라는 용도가 변경되지 않는한 그것은 분명히 행정재산으로 갈수밖에 없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면 만의하나 경우 도에서 재산의 변동이 오게되면 그 책임은 누가 지나요.
○기획조정국장 윤철
현재 법적으로 10년까지는 도에서 그 재산을 그 용도를 유지할 의무가 있지만 10년 이후에는
○기획조정국장 윤철
10년 이후에는 현재 법적인 그런것은 없습니다. 다만, 행정재산을 어떤 용도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내부적으로 도의회에서 다시한 번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동의를 받아야 되고 이게 단순히 어떤 사회단체에 매각을 하기 위해서는 잡종재산으로 변경을 시켜야 되는데 행정재산이 잡종재산으로 변경되기는 용도 폐지가 되지않는한 어렵다.
그래서 그런 법적 장치와 정황으로 볼때 이 재산은 행정재산으로서 계속 수영장으로서 용도가 변하지 않는한 그대로 존치가 될거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겁니다.
○유창희 위원
끝까지 그 부분은 본인이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이야기나 똑같은 이야기고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우성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도는 체육회가 별도로 있죠.
○기획조정국장 윤철
예, 있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지난번에 도 체육회에서 체육회관과 수영장을 짓는다고 아중 저수지 위에다가 부지를 선정한 일이 있었죠.
○기획조정국장 윤철
예,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거기는 왜 시에서 반대했어요. 개인이 도 체육회 부지를 사가지고 수영장을 지을려고 했는데 우리시에서는 왜 반대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거기는 아중 유원지가 폐지되면서 보존녹지로 용도가 분류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공람공고까지 완료된 상태고, 거기가 수림대가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형질변경을 할려면 임목본수도라든가 경사도라든가 이런것이 저희 조례 이내에 들어있어야 하는데 전부다 초과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제도적으로 거기를 형질 변경을 할 수 없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도에서는 굳이 용도를 자연녹지로라도 바꿔서 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은 도저히 시에서는 할 수가 없다 그렇게 해서 거기에 들어오는 것은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지금 보존녹지로 가야 되는데 그것을 자연녹지로 이미 공람공고 절차가 거쳐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번복해서 자연녹지로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또 자연녹지로 된다고 하더라도 임목본수도나 경사도가 맞지 않습니다. 형질변경을 하는데는
○위원장 정우성
우리시에서는 안된다. 그러면 그것이 안되니까 도 체육회에서 그 예산 30억이 제가 알기로는 체육진흥공단에서 2001년도에 이연택 회장이 진흥공사 회장할적에 도 체육회에 준거란 말이에요. 그것 알고 계세요.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 내용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윤철
예,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금년도에 이 30억을 소화를 못시키면 반납하죠.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예, 공문상으로 온것 보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윤철
현재 상황이 반납 내지는 반납을 안할려면 다른 시군으로 가는 방안을 현재 도에서는 거기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아중체련공원 조성사업을 우리시에서 계획을 2001년부터 세웠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예, 그때부터 조성계획이라든지
○위원장 정우성
해가지고 여기 사업 내용이 이런것을 구성하겠다고 1단계, 2단계 사업을 150억을 들여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지역이 도에서 수영장을 짓는다고 해서 우리시에서는 2천평을 한쪽을 떼어서 준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그러면 애당초에 아중체련공원 조성사업에 이런 엑스게임장이 완전히 빠져버린단 말이에요.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아니요. 거기에 계획을 변경을 앞으로 해야될 사항은 지금 엑스게임장하고 테니스장이 테니스장 부지가 되는데 그것은 2단계에 문화회관이 들어가 있는데 문화회관을 수영장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 자체가 건립이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계획을 변경해서 2단계 사업 부지로 변경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정우성
2단계 사업 부지로 엑스게임장을 만든다는 이 말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부지 만사천평 얼마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예, 충분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문화회관이 2단계 사업계획으로 되어있는데 지금 그쪽 주민들은 문화회관에다가 수영장을 건설해달라 그런 대다수의 의견입니다.
○정재욱 위원
2001년도에 여기에 아중택지용으로 시장님께서 주민들에게 약속하기를 문화회관내 수영장으로 위 시설 및 종합적인 문화회관내 수영장까지, 체련공원까지 다 하기로 약속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어진 것 아닙니까. 아중택지개발 잉여금으로 지어진거잖아요. 그렇죠.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 내용은 자세히 모르겠는데요.
○도시과장 전광상
시장님이 체련공원은 조성해주신다고 했고 문화회관은 저희들이 용역단에서 나온건데 주민들이 문화회관은 아중 문화회관이 별도로 있으니까 문화회관 대신 수영장을 지어달라 그랬어요.
○도시과장 전광상
예.
○정재욱 위원
제가 알기에는 아파트 대표 회장단들은 문화회관까지 다 지어주기로 약속이 되어있고 지난번 예산에서 매입을 문화회관 부지를 매입을 하지 않을려고 하니까 문화회관 건립 비용이 안되니까 그러면 부지라도 매입을 해달라고 그 지역 유지들은 요구한걸로 알고 있는데
○도시과장 전광상
지역 유지들이 하는게 아니라요. 지금 토지 소유자들이 빨리 2단계 할 수 있도록 매입을 해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문화회관 같은 경우 현재 건물 자체가 지어진것이기 때문에 문화회관 대신 수영장을 넣어달라 그런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재욱 위원
그 지역주민들은 수영장을 요구하고 있었는데 마침 도 체육회에서 수영장 문제가 나와가지고 여기에다가 유치를 할려고 하는데 시에서
○도시과장 전광상
저희들이 당초 도면을 가지고 주민들에게 공청회를 하니까 주민들이 문화회관 자리는 앞으로 수영장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영장을 지을려면 너무나 돈이 들어가니까 추후에 기다려서 해보자 해가지고 도 체육회에서 거기다 수영장을 짓는다고 해서 처음에 주민들한테 체육회관이 들어선다고 설명을 하니까 주민들이 뭐라고 하냐면 체육회관은 안된다 그렇게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두번째 가서 수영장하고 헬스장이 들어간다고 하니까 그것은 좋다. 수영장하고 헬스장은 좋다 그것이 아중지구에 있는 아파트 자치회장들의 모임에서 그 의견이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추진한겁니다.
○여성규 위원
지금 도 국민체육센터를 전라북도에서 합니까. 전라북도 체육회에서 합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도에서 합니다.
○여성규 위원
금방 체육회에서 한다고 그랬는데. 수영장 말이에요.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원래 센터하고 같이 했을때는 그렇게 되었는데 그뒤에 완전히 분리가 되어가지고 수영장은 전라북도에서 하는것이라니까요. 그래서 전라북도가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무상 양여
○여성규 위원
국민체육진흥센터에서 30억을 받아서 도 체육회에서 하는걸로 금방 이야기를 했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처음에 체육회관하고 같이 추진이 됐던거에요. 각각 이렇게 분리된 것은 최종 확정된 것이 얼마 안돼요.
○여성규 위원
체육회가 아니고 사업을 전라북도에서 한다.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예.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예.
○여성규 위원
방송에는 도 체육회에서 하는걸로 나오던데.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아닙니다.
○여성규 위원
왜냐하면 전라북도하고 체육회하고는 별개 단체란 말이에요.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러니까 저희들이 무상 양여를 하는 것은 체육회에다는 해줄 수가 없고 사업 시행을 전북도에서 한다니까요.
○기획조정국장 윤철
완산실내수영장이 총 225억인데 국비가 그중에 112억이고 도비가 73억이고 시비가 40억입니다. 저희가 체육시설에서 도비를 도의회를 거의 압박하다시피 해서 받은 돈인데 이 문제가 제가 생각할때는 지금 도의회의 내년도 예산 심의하고도 맞물려있는 그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종합적인 사항들을 판단해서 위원님들께서 저희 의견대로 가결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 말씀드립니다.
○임병오 위원
아중체련공원이 전체 부지에서 2천평을 무상으로 양여하는거죠.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예.
○임병오 위원
저는 도에서 하는 소리도 간혹 듣기는 해요. 도 유치 사업을 전주시에 다 하냐 그렇게 이야기들이 많이 있답니다. 실제 감정가로 하면 이게 얼마나 되죠.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3억5천6백만원 정도 나옵니다.
○임병오 위원
저는 이게 다소 문제가 있다 치더라도 긍정적으로 보는 견해를 가지고 있는 의원중에 한 사람입니다. 전체 수영장 부분이 얼마들죠.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지금 30억을 잡고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지역사업으로 보면 예를들어서 3억5천6백만원을 들여서 150억짜리 지역사업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보기도 해요. 이게 지금 체련공원 용도가 감정가로 해서 3억6천만원인데 시설부지로 확정이 됐을 경우에는 용도가 변경이 되는겁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용도 변경 없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공원 부지입니다.
○임병오 위원
공원부지에다 시설을 하면 그것도 공원 부지로 됩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예, 그렇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러면 다시 용도를 변경할 수 있는거에요. 없는거에요.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예, 공원에서 제척을 해야되는데요.
○임병오 위원
다시 용도를 변경할 수 있는거죠. 시설변경을 할 수가 있는거죠. 그런예가 많잖아요. 주차장 부지로 되어있는 것을 다 변경이 가능해요.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것은 조성계획에다가 이 그림 보셨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수영장 부지를 바꿔줘야 됩니다.
○임병오 위원
예를들어서 수영장 부지로 바꿨을때 그때 용도로 만약에 시설 용도 변경이 되어서 매각을 한다면 그때 감정 가격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상당하죠.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거의 비슷합니다. 이 지역은 공원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크게 등락이 있지 않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공원 구역이라니까요.
○임병오 위원
그러면 여기를 공원부지하고 분리해버린단 말이에요.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렇게 할려면 공원을 제척을 해주어야 되는데 그것은 불가능해요. 그것은 안해줍니다.
○임병오 위원
예를들어서 20만원짜리라면 그때가서는 백만원짜리가 되지않느냐 이말이에요.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것은 아니고요. 이 공원을 제척을 할려면 도시 기본계획에다가 반영을 해서 제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어려운 것입니다.
○임병오 위원
어렵기는 하지만 국장님께서 정년하시고 그 이후에 문제도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때가면 적어도 이것이 200억, 300억짜리가 된단 말이에요. 2천평이라고 보면.
그건 그렇고 아중 유원지 보존 녹지지역 도에서 거기다가 도 체육회 시설물을 설치하자고 용도 변경 요구하니까 우리가 못했단 말이에요. 여기는 용도 변경만 가능하면 우리 돈 들지않고 도에서 이런 사업들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우리 돈을 들여가면서 도의 사업을 권장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실이익을 놓고 볼때 어느것이 가능하냐 이 말이죠.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용도 변경을 해주더라도 보존녹지를 자연녹지로 바꿔주더라도 토지 형질 변경을 하고 건축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따른 조건이 맞아야 됩니다. 저희 조례로 정해놓은 조건이 그 자체가 맞지않는 것을 도시계획시설로
○임병오 위원
조림이나 임목이나 고도를 이야기하는 것 아니에요.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예, 그렇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린벨트 이야기를 많이해요. 이게 가능했던 일이냐 이 말이에요. 이건 어떤 합리성을 띠어가지고 가능토록 해야 되는데 이것은 완고한 아집이나 절대적인 내 생각만 맞고 남의 생각은 맞지않다 그런데서 비롯된 일이었다.
우리가 돈 들지않고도 이런 사업을 합리적으로 해서 가능성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굳이 끝까지 서로 도와의 신뢰를 가질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이것이 안되니까 이거라도 한다는 그런쪽의 논리는 어불성설이다 이말이에요.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물론 거기다가 시설을 하는 것은 입안권자인 시장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이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결정할때까지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제도적으로 여건이 맞지않는 것을 입안을 해서 올린다는 자체에 부담을 느낄수가 있고, 또 위원회에서 가능하냐, 안하냐 하는 정도는 실무선에서는 판단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입안 자체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임병오 위원
국장님이 상정해보고 최소한 성의를 보인 이후에 그때가서 최선을 다했을때는 그 결과에 승복할 수밖에 없는 일이지만 사전에 이것이 가능하지 않다. 그 가능 여부를 물어보지도 않고 개인 생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 부분이 있었고요. 첫째는 그 문제가 있었고 지금 아중 유원지 지역내에 보존 녹지로 그보다도 훨씬 못하는 땅이 보존 녹지로 묶이는데 만약에 그것을 자연 녹지로 용도 변경을 해주었을때 거기에 파생되는 여러가지 민원 관계도 고려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여기는 유원지 지역이거든요.
○임병오 위원
그린벨트에 유원지 지역 안들어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유원지하고 그린벨트하고는 틀리고요. 여기는 유원지 지구로 별도로 지구 관리가 되는것입니다. 시설로서
○임병오 위원
용도만 변경해주면 그에 따라서 수순을 밟으면 되는 것이지 국장님이 못박아 가지고 안된다고 하니까 다른 사람들 듣기에는 사전에 어떤 수순을 밟아보지도 않고 안된다는 것은 이것은 감정적으로 대응했다 이렇게 풀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건 아니고요. 도하고도 실무적으로 문제점을 충분히 협의해서 최종 결론이 분리해서 가는걸로 그렇게 된것입니다.
○임병오 위원
시민의 체육과 관련한 그런 문화 시설을 충족시키면서 돈을 들이지 않고도 가능했었던 일을 절대적인 그런 고집과 아집으로 일관한 자세가 과연 옳았느냐에 대해서 묻지 않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무상으로 임대하면서까지 그 부분을 그렇게 억지로 할 수 있느냐 그거죠.
그래서 이런 것이 앞뒤가 안맞으니까 판단이 안선다 이말이에요.
○위원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국장님, 도시관리국장님한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3년 공유재산관리변경안을 국민체육진흥센터 건립부지 양여에 대해서 이번 임시회의에 상정을 했죠. 그런데 오늘 질의 시간이 너무 지루했죠. 이게 중요한 사항입니까.
○기획조정국장 윤철
중요한 사안입니다.
○위원장 정우성
그러면 중요한 사항을 지금까지 도시개발국이나 기획조정국이나 이번 임시회에 상정할때까지 행정위원회에 간담회 요청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소관 상임위원회에는 충분히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위원회에 한 번 설명을 드릴려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마는
○위원장 정우성
누구한테 전화했어요. 부위원장한테 했어요. 저한테 했어요. 앞으로는 우리 행정위원회 소관 공유재산관리나 변경이 올적에는 간담회 없이는 절대 받지 않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왜냐하면 중대한 사안이고 위원님들이 어떻게 하면 도하고 실내체육관과 종합경기장을 도에서 부결시켰는데 이러한 사항이 있으면서 이걸 무상으로 준다는 자체는 의회의 의원님들이 의아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당위원회 소관 업무에서 간담회에서 토론 과정을 해야 오늘 이 질의가 복잡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기획조정국장 윤철
알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0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중 국민체육센터 건립부지 양여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중 국민체육센터건립부지 양여의 건도 간담회로 심사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간담회를 통하여 위원회 의견을 집약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간담회를 통하여 위원회 의견이 집약될때까지 정회합니다.
(17시03분 회의중지)
(18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우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간담회를 통하여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중 전주시보건소 신축부지 변경의건은 원안과 같이 의결할 것으로 의견을 모았고, 의사일정 제4항 200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중 국민체육센터건립부지 양여의 건은 전라북도에서 타 기관에 양여 혹은 매각하지 않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3공유재산관리계획안중 전주시보건소 신축부지 변경안과 국민체육지원센터 건립부지 양여의 건은 가결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200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의 사항을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주시보건소 신축부지 변경의 건은 가결되었으며, 국민체육지원센터 건립부지 양여의 건은 가결되었습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200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요약 보고한 내용으로 의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4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사안별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남부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규 위원
200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담당 과장 오시라고 해봐요.
○조지훈 위원
의안 다루는데 담당 과장도 없어요. 재무과장 어디 있어요.
○조지훈 위원
지금 의안 다루는데 담당 과장도 없는데가 어디 있습니까.
○위원장 정우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8분 회의중지)
(18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우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4공유재산관리계획안도 사안별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남부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규 위원
2004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안 188번에 제안사유가 몇 가지 있거든요. 우리 35분 의원님 가정으로 띄운 그 의안 한 번 불러주세요. 사안별로
○기획조정국장 윤철
남부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 화장장 신축 및 납골시설 주차장 확충, 종합관광 안내소 건립, 전통한옥마을 주차장 확충, 동청사 및 주민자치센터 신축 그래서 세부 사항은 서신동, 우아2동, 송천2동 이렇게 들어있었습니다.
○여성규 위원
오늘 보니까 동사무실 신축부지하고 두 군데가 빠진 이유가 없네요.
○기획조정국장 윤철
그것은 위원님들께 먼저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의안을 송부해놓고 나서 나중에 검토 의견에 언론에서랑 동청사에 서신동과 송천2동은 아직 그렇게 시급하지 않은데 시급한 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급하지 않은데가 우선적으로 올라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 여론을 듣고 저희들이 재검토를 했습니다.
재검토한 결과 그것은 그 이야기가 맞다라는 판단 아래 저희들이 의안을 철회하고 재송부해서 의안 번호를 교부받았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윤철
예.
○기획조정국장 윤철
다시한 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철회하고 의안을 재상정하고 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촉박해서
○여성규 위원
국장께서는 결재할때 다 안보고 결재하셨어요.
○기획조정국장 윤철
제가 세밀히 검토못한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여성규 위원
여기보니까 200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하나 돌아다니거든요. 왜 이것은 또 뺐어요. 아예 상정도 않고 공문만 돌아다니는데 이것은 또 뭐에요.
○기획조정국장 윤철
그 내용을 제가 잘 모르는데요. 이 문서가 어떻게 된 것인가 내용을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이것은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윤철
인구가 2만247명입니다.
○김영춘 위원
거기 주민자치센터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윤철
제대로 운영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춘 위원
동사무소 신축한지가 얼마나 됐죠.
○기획조정국장 윤철
준공이 89년 3월달에 됐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윤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영춘 위원
지금 북부권 개발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진흥기업에서도 1,300세대인가 곧 착공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2만이 넘는 본위원의 동보다 배가 됩니다. 그런데 주민자치센터가 없는데 본위원이 알고 있는것도 여기에 200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기획조정국장 이름으로 해서 나와있는데 우리한테 올라온 것은 없어요.
○기획조정국장 윤철
그것은 의안 번호가 안들어있고 제가 분명히 결재한 서류에는 나중에 제가 재검토해서 다시 의안을 철회하고 재상정하고 할때 제가 철저히 검토했을때는 그 의안은 사실상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서류가 왜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지, 또 따로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이 그것 한 건만 다닐수는 없는거니까 이 문제는 제가 다시한 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김영춘 위원
실무자가 아무 이야기도 없는 것을 이것을 입력시켜가지고 유출되어가지고 날라다니면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이런 계획도 없는데 서류상으로 나눠서 의안번호는 없지만 이러고 다닐때는 제안자가 누군가 밝혀가지고 만약에 잘못됐을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획조정국장 윤철
먼저 이게 공문서로서 효력이 있는지를 검토해봐야 되고 여기에서 고의성 여부를 검토한다는 것은 법적 검토를 거치고 난 다음에 제가 그 판단에 따라서 답변을 드려야지 지금 현재는 뭐라고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김영춘 위원
국장님, 이것 보고 계시죠. 저희들한테 올라오는 안하고 똑같은 글씨체로 그대로 와 있어요.
○기획조정국장 윤철
위원님,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고 한다면 최소한도 복수의 건수로 올라와야 하는데 여기는 제안 사유와 취득재산 내역, 관련 법규 이렇게 제안서상의 형식은 갖추고 있지만 이것은 단일건입니다.
그래서 왜 이런 문서가 돌아다니고 있는것을 제가 이 자리에 와서 처음봤기 때문에 이것은 조사를 해봐야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그러면 이 서류를 누가 만들어요.
○기획조정국장 윤철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재무과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재무과에서 만들 정도면 구청에서 사유가 올라와야 만드는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국장 윤철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일방적으로 만들지 않고 해당 부서와 양 구청에서 왔고 특히 지금처럼 호성동 주민자치센터 이 건만 가진다고 한다면 구청의 행정관리과에서 먼저 재무과로 요청하지 않으면 저희가 만들기가 어려운 사항입니다.
○위원장 정우성
구청 행정관리과장님, 그런 일이 없어요.
○덕진구행정관리과장 김진열
예, 없습니다.
○조지훈 위원
재무과에서도 만든 사실이 없습니까.
○재무과장 엄종희
지금 담당자를 오라고 했습니다.
○조지훈 위원
다음 페이지에 있는 지도를 자세히 보면 평당 450, 토지별로 공시지가 2.5배에서 3배, 이게 누가 메모를 한거란 말이에요.
○기획조정국장 윤철
이것은 조사를 해보고 현재로서는 작성한 사람이 없다고 하니까 제가 이 사항은 조사해서 경위를 소상히 밝혀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주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주만 위원
고객지원센터에서 구체적으로 하는 일이 뭐에요.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여러가지 기능이 있습니다마는 여기서 보면 휴게실이 있고 시장을 안내하는 안내소, 방송실, 소비자 보호소, 환불코너, 어린이 놀이방, 물품관리소 이런것들이 있습니다.
○최주만 위원
남부시장 장기종합개발 기본계획중에 하나죠.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예, 그렇습니다. 2002년에 용역을 한 것 중에서 하나입니다.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예, 그렇습니다.
○최주만 위원
그 하는 공사가 아케이트라고 합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건물과 건물 사이에
○최주만 위원
이 계획은 현황이 어떻게 되어있어요.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종합계획으로 해서 돈이 많이 없기 때문에 연차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아케이트 공사는 설계가 끝나서 11월초에 발주가 됩니다. 우선 희망동부터 리모델링 공사에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번 추경에 국비 5억원이 확보되어가지고 고객지원센터를 제안해서 채택되어가지고 내년에 발주할려고
○최주만 위원
5억이 지방특별교부세로 결정되었다는 이야기죠.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특별교부세로 행자부에서 5억이
○최주만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번영회하고 노점상 연합회하고 이원화가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이것은 종합 용역 계획에 들어가 있고 이것은 모든 공청회같은 것을 거쳐서 된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전체적인 의견이 수렴된 것으로 판단하고 우선순위에 따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주만 위원
아케이트 공사는 11월중에 발주한다고요.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11월초에 발주합니다.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14억원입니다.
○최주만 위원
저번에 공청회할때 본위원이 참석한적이 있는데 18억인데 3억을 자부담하라는 그런 일이 있었죠.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예, 그것은 시장 관련 국비를 따올때는 국비, 지방비, 자부담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일부 자부담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이제는 전부 합의가 되어가지고
○최주만 위원
대화 채널이 노점상보다는 번영회와 하고 있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그렇습니다. 시장의 총괄적인 대표권은 번영회에서 하기 때문에 번영회를 창구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주만 위원
이번에 리모델링은 공사 기간이 어느정도 돼요.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5개월정도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임병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고객지원센터 건립 개념이 뭔가요.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남부시장을 찾는 시장을 보러 오시는 분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편의 시설입니다. 가령 어린이를 데리고 오면 어린이를 잠깐 맡겨놓고 장을 보고 올 수도 있고 남부시장에서 시장도 보고 만남의 장소로 이용할 수도 있고 그런 다목적
○임병오 위원
어린이를 시장을 보기 위해서 잠깐 맡긴다면 관리자가 있겠네요.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번영회에서 위탁을 해서 관리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돈은 현재는 안주고 번영회에서 운영토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이게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거기에 오는 분들한테 편익을 증대한다는 내용이었죠. 그러면 이런 사업이 예를들어서 수원이나 성남, 청주같은데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시장 조사를 해보셨나요.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고객지원센터를 여러 시장이 가지고 있는데 수원 팔달문 시장이 참 잘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55억원이라는 많은 돈을 들여서 했고요. 그리고 대구 서문 시장이라든지 이런데 사례를 조사해서 이것을 모델로 해서 저희는 추진을 하는데 다행이 옛날에 새마을금고로 쓰던 3층짜리 건물이 조금만 리모델링을 하면 되고 싸게 나와있기 때문에
○임병오 위원
수원이나 대구같은데도 관리할때 지원비없이 자체적으로 하던가요.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예, 번영회에서 자체로 하고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국비 5억을 받아가지고 구 새마을금고 건축물을 매입해서 시설할 모양이죠.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예.
○임병오 위원
그러면 다른데도 5억정도 가지면 이 시설을 다 했던가요. 아니면 전주하고 차이가 있던가요.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수원 팔달문 시장같은 경우 55억을 투자해서 했는데 여기는 지가라든지 여러가지가 다르겠지만 저희는 3층 건물에 건평 799.8 제곱미터 되는 3층짜리 건물을 싸게 매입할 수가 있습니다. 3억8천5백 정도에. 그래서 이 건물을 리모델링하기 때문에 돈이 적게 들면서 소기의 목적 달성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임병오 위원
다른 지역은 55억 정도가 자비로 한 것입니까. 국비로 지원받아서 한 것입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이것도 국비를 일부 지원받아서 한 것입니다.
○임병오 위원
그렇다면 우리 전주시도 그에 못지않게 예산을 5억뿐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 받아가지고 이런 고객지원센터 시설을 해야되는 것 아닌가요.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사실은 국비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7억정도 가지면 충분히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시비도 적게 들고 하면서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예산을 7억을 잡았습니다.
○임병오 위원
시설물을 매입하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동의안을 득해야 된다는 내용이었죠.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예, 그렇습니다. 땅하고 건물하고 매입하기 때문에 저희시 소유로 하기 때문입니다.
○임병오 위원
노점상이나 번영회측에서 충분히 양해하고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인가요.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이것은 작년에 용역을 하면서 뭣뭣뭣을 시설을 하겠다고 전부 공개 토론을 통해서 합의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양해를 얻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예, 그렇습니다.
○임병오 위원
차후에 유지비 별도로 책정하고 이러면 문제될 수 있잖아요.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저희들은 그런것을 번영회에 위탁을 하면서 그런 조건을 명확히 해가지고 그쪽에서 유지 관리를 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이왕에 하는 것 같으면 실제로 침체된 남부시장이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최주만 위원
지금 필수 시설이라고 했는데 남부시장이 전라북도에서 제일 큰 시장 아닙니까. 이게 언제정도 완공됩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내년 5월정도
○최주만 위원
리모델링하고 거의 같이 끝납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2월달에 발주해서 5월 정도에 끝낼려고 합니다.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건물만 사면 리모델링만 하면 되기때문에 오래는 걸리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최주만 위원
국장님, 남부시장 화장실들 다녀보신 적 있어요.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예.
○최주만 위원
필수시설이라면 거기가 먼저 중요한 것 아닙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화장실은 대부분 양호한 시설이 몇 개 있고요.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두 군데 정도만 고치면 나머지 양호 시설이 몇 군데 있습니다. 두 군데는 현대식으로 잘 고쳐놓았습니다.
○최주만 위원
가끔 가보는데 화장실이 굉장히 불편해요. 이런 부분들을 같이 병행해서 신경을 써주십사하는 이야기 하나하고, 얼마전에 시내버스 문제 있었죠. 시내버스를 통로로 넣겠다.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예, 검토 했었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상당히 혼잡하기 때문에 계도 기간을 거쳐가지고 가능성이 있을때 투입하는 것으로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주만 위원
그것을 일관성있게 행정을 하셔야지 굉장히 혼선이 많았습니다. 도로변에 노점상들이 숫자로 봐서는 안에 있는 상가보다 많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비치파라솔을 2백에서 3백여개를 압수를 해갔어요. 그래놓고 다시 시내버스를 안넣겠다.
시내버스가 완산교 매곡교 천변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거기하고 남문통으로 다니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이에 직선 거리로 50미터도 안될거에요. 그런데 거기에 시내버스를 넣는다고 그래가지고 막 압수를 해가버리고, 그다음에 그 노점상들을 위해서 한 평이나 될겁니다. 두 평도 안될거에요. 그속으로만 들어가라고 하니 민원에 대한 반발이 엄청 심합니다.
그래서 시내버스같은 경우도 같이 일관성있게 추진해서 해주셔야지 금방 넣는다고 했다가 안 넣는다고 했다가 그러니까 아까 이원화됐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렸었는데 노점상 연합회하고 번영회하고 파벌이 아주 심합니다.
그래서 자기네들끼리 말도 안하고 지내고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구청이나 이런데 혹시 시내버스가 안 다니게 되면 다시 반납할 의사는 없느냐. 그분들은 하루에 만원도 판매하고 이만원도 판매하는 이런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비치파라솔 3만원짜리를 가져가버리면 썩어버려서 부패해서 못쓴다는 답변을 듣고 그렇게 전달했더니 그분들은 그러면 뼈다귀라도 주라. 헝겊을 씌우겠다 이런 정도입니다.
80대 노인 양반들이 하루에 만원도 못팔고 새벽부터 와서 고생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시내버스 부분을 전체적인 활성화를 위해서 그 일환으로 사업을 하는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가지를 병행해서 행정을 해주시라는 당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조지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
도면을 봐도 이 위치가 고객지원센터의 역할을 할만하다고 딱 와닿지가 않는데요. 지금 남부시장에 가장 필요한것은 주차장과 함께 쓸 수 있는 건물이 아니라고 하면 최소한의 시장과 가까운 큰길이 8미터 도로입니까. 10미터 도로입니까. 그 소로 길과 가까워야 되는데 이 고객지원센터는 가구점 많은 시장 골목통 그 안이죠.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예, 그렇습니다.
○조지훈 위원
이게 고객지원센터 역할을 할만한 위치에요.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남부시장과 가장 가까운 이만한 건물을 매입할 수 없다는 것 하고요.
○조지훈 위원
고객지원센터 역할을 할 수 있냐, 없냐 이게 중요한거라니까요.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앞으로 아케이트 공사를 하게 되면 여기에다가 남부시장 입구 아치 표시가 들어가게 됩니다.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여기와 연계해서 바로 거기에 아치가 생겨집니다. 그래서 쇼핑몰을 들어가는 남문쪽에서 입구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장기 계획이지만 풍남문쪽의 건물이 정비된다면 입구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천변 주차장도 여기에 안내 표시만 하면 천변 주차장하고 먼 길이가 아닙니다. 전부 현장 답사를 해봤습니다.
○조지훈 위원
고객지원센터면 이마트로 따지면 이마트에 딱 들어가면 거기에 안내하는 사람도 있고 물건도 잠깐 놓을 수 있는 이것 아니에요.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가장 이상적일라면 천변 주차장 옆쪽 가까이 해야되는데 거기는 부지도 없고 매입할 건물이 없습니다. 있으면 그쪽으로 하면 좋은데 그래서 남문쪽으로 하면 아케이트 입구가 되기때문에 거기에 하는것도 타당하다고 하고 우선 의견 수렴이 번영회측하고 서로 맞아야 하는데
○조지훈 위원
풍남문 확장 사업은 언제 끝나요.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단기적인 계획은 없고요. 장차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전라감영 복원이라든지
○조지훈 위원
전라감영할 사업으로 전부다 도청 지어버렸는데 무슨 전라감영 이야기를 해요.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전라감영을 하는 조건으로 도청 부지에 대한 보상금을 국비로 다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체적인 전주시 로얄시티라는 이미지 개선 차원에서 장기적으로 추진해야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우성
유창희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희 위원
담당 과장님께서 남부시장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주신 것 같고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고객지원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관리계획 동의안이 올라온 것 같은데 다른 이야기를 하면 과연 고객지원센터를 짓는다고 해서 남부시장이 활성화가 될것인가는 또 다른 문제고요.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현재 그런 사례가 나타나서 점점 경쟁력을 회복하는 시장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 대표 시장인 남부시장이 대형마트들이 속속 입점하는데 손놓고 볼수는 없기 때문에 경쟁력을 최대한 살리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국비를 받아서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유창희 위원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전주시의 당면 과제이고 전주시 의원들도 당연히 활성화시켜야 할 사명을 가지고 있는거에요. 그런데 이것이 이러한 방식으로 고객지원센터를 만든다고 해서 과연 시장이 활성화 될 것인가. 역으로 대형 유통 업체들은 쉬지않고 우리 지역에 들어오고 있는데 그들에 비해서 이러한 방식으로 시가 지원책을 마련한다고 해서 과연 남부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는지 저는 굉장히 의아스러운데 한편으로 따지면 지금 대형 유통업체들을 전주시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는 방법은 해당국에서 없나요.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대형마트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법적 규제는 없습니다. 단 건축 허가라든지 교통영향평가 과정에서 최대한 억제하는 그런 방법 이외에는 현재는 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 상당히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러한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중소 물류 유통센터라고 그걸 하나 만들어서 슈퍼마켓들이 공동으로 물건을 구입해서 배분하도록 하는 그런 사업과 함께 재래시장 개선사업 두 가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요즘 언론에 자주 나오는게 뭐냐면 저희 지역구에 해당되는 곳인데 아파트 지구내에 롯데마트를 짓는다고 언론에 무수하게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곳이 본위원이 판단해볼때 지금 전주시의 집행부 시장을 비롯한 간부들의 간부 회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와같은 문제가 논의가 되면 문화경제국장께서는 반드시 이런 문제를 관철시켜 주셔야 돼요. 해당국에서.
관련법에 의해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리 전주시에 대형 유통업체가 들어오는 것을 물리적으로 막을수가 없잖아요. 막을수가 없다는 것을 통감하는데도 불구하고 되지도 않는 지역에 변경까지 하면서 그런 유통업체가 들어오게 만든다고 하면 그것은 우리가 뒤집어봐야할 생각이다 그 이야기에요.
그렇게 해서 들어오게 해놓고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몇 억씩 투자해 주어봤자 무슨 의미가 있냐 그 이야기에요. 그런 부분들을 간부회의를 하면 해당국의 입장에서는 강력하게 문제 제기를 해주세요.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예, 알겠습니다.
○유창희 위원
어떠한 문제만 있으면 문제를 걸어서라도 못들어오게 할려고 해당국에서는 하고 있는데 다른 국에서는 변경을 시켜서라도 그걸 들어오게 할려고 한다. 이건 굉장히 전주시가 잘못가는거잖아요.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요새 언론에 난것은 잘못된걸로 아침에 간부회의때도 이야기가 됐습니다.
○유창희 위원
잘못됐을거라고 확신하는데 혹여 그렇게 갈까봐 나는 정말 걱정이 되는거에요. 그런 부분들은 미리미리 해당국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상황을 대처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예, 알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국장님, 고객센터 예산을 좀더 확보를 해서라도 다른데로 옮기자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다른데 어디 대안이 있는 자리가 있습니까.
○조지훈 위원
예를들면 버스가 지나다니는 길가의 건물을 사서라도 고객센터를 만들어야지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고객지원센터는 시장하고 통로상 서로 연결되어서 비 안맞고 갈수있을 정도로 최대한 가까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지훈 위원
남부시장내 버스 다니는 노선 지역의 건물을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현재 이 자리는 쇼핑몰을 통해서 비 안맞고 갈 수 있는 자리입니다.
○위원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04공유재산관리계획안중 남부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의 건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4공유재산관리계획중 남부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지훈 위원님.
○조지훈 위원
이것은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보다 접근성이 용이하고 시민들이 이용하기가 편한 장소로 옮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치를 다시 변경하는 것을 검토할 것을 요구하면서 반대합니다.
○위원장 정우성
찬성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병오 위원님.
○임병오 위원
조위원께서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십분 이해는 가고 현실적으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되고 또 그러다가 이보다 나은 장소가 나오면 좋지만 그렇지 않고 나오지 않았을 경우에는 오히려 본 사업이 차질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고 검토하고 심의한 적이 있는 것으로 미루어볼때 본위원은 최상은 아니지만 최선의 선택으로서 이 부분을 해야 된다고 찬성 토론합니다.
○위원장 정우성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죠. 더 토론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4공유재산관리계획안중 남부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건에 대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8인중 찬성 5인, 반대 1인, 기권 2인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5항 2004공유재산관리계획안중 남부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4공유재산관리계획안중 화장장 신축 및 납골시설 주차장 확충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창희 위원
예산 확보 계획은 있나요. 어떻게 세웠나요.
○복지환경국장 강철기
예산은 현재 총괄로 국비 29억3천만원, 시비 80억7천만원 해서 110억을 가지고 2004년도에는 국비 29억3천만원이 세워질걸로 보고 사업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강철기
110억입니다.
○복지환경국장 강철기
거기에는 부지 매입비하고 건축비만 들어가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지훈 위원
사업비가 38억이라고 되어있잖아요.
○복지환경국장 강철기
거기에 나와있는 것은 매입 대상 면적 사유지인 37,804평방미터 구입비하고 화장장 신축 1,386평방미터
○복지환경국장 강철기
다른 납골 시설이라든가 다른
○최주만 위원
납골시설이 나머지가 그렇게 많아요.
○복지환경국장 강철기
예.
○조지훈 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이 올라오면 그것 다해가지고 동의안을 올려야지 이렇게 하는게 맞아요.
○복지환경국장 강철기
현재 취득 물건은 부지 확보할 11,436평 매입비하고요. 화장장 신축비 1,386평방미터 420평입니다. 이것에 해당되는 것만 취득을 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이외의 것은 전부 시설이나 주차장 이런 시설이기 때문에 취득 물건은 아닙니다.
○유창희 위원
취득 물건이 아니고 그것은 어디로 들어가요. 전주시 재산이 아닌가요. 나머지 육칠십억 정도가 장비 구입비라 할지라도 그것은 전주시 재산이 아니냐고요.
○복지환경국장 강철기
납골함이나 이런것은 한개에 9만원정도밖에 안가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취득 물건으로 보기는 좀, 물품이라고 봐야지
○장묘문화담당 김형기
납굴함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강철기
예, 그렇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게 70억이나 된단 말이에요.
○장묘문화담당 김형기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서 취득 물건으로 승인을 받아야 되는 그런
○조지훈 위원
그게 70억원어치나 된단 말이에요.
○장묘문화담당 김형기
약 2만기를 시설하거든요.
○복지환경국장 강철기
38억 됩니다.
○장묘문화담당 김형기
조경시설같은 것을....
○조지훈 위원
윤철 국장님, 우리가 전주시에서 시설들을 하고 시에서 사업을 할때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으로 들어가지 않는 종류들이 있죠. 그런 것 이외에 또 있어요.
○기획조정국장 윤철
우리가 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올라온 것이 부동산입니다. 부동산의 취득과 매각에 대해서 특히 취득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하게 되면 사업비 전체를 거기다 포괄적으로 올리는 것이 통상적인 내용입니다.
예를들어 장비라든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받지않고
○조지훈 위원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로 들어간단 말씀이세요.
○기획조정국장 윤철
예, 그래서 그 시설비는
○유창희 위원
예를들면 건물에 대해서 가격을 매겨서 관리계획 동의안이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건물 뼈대만 짓는걸로 해서 올라오는 것이 아니고 건물을 짓고 건물 내부에 있는 시설이 전부다 들어가는 것을 해서 올라오는거죠. 건물내에 다 시설하는 것으로 해서
○복지환경국장 강철기
건축비하고 화장로 이것이 27억8천6백만원입니다.
○김주년 위원
국장님, 처음부터 차근차근 불러봅시다. 110억에서 건축비가 얼마에요.
○복지환경국장 강철기
13억8천6백입니다. 화장로가 14억입니다. 산골장 2억입니다. 납골당이 38억입니다. 주차장이 1억4천9백입니다. 조경이 13억3백입니다.
○유창희 위원
잠깐만요. 윤국장님, 지금 납골당 시설비가 관리계획 동의안에는 내용이 안 올라온거다 그 내용이죠.
○기획조정국장 윤철
복지환경국장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방금 봤는데요. 총 소요 사업비 110억중에서 거기에는 건축비 13억8천6백하고 화장로 14억하고 해서 건물이라고 해서 27억8천6백이 들어간 것 같고요. 나머지 대지 51,124평방미터를 취득하는 대지 구입가격으로 10억39,668천원이 들어간 것 같은데 전체 사업비하고는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한 번 실무자로 하여금 검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창희 위원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건물 및 시설부대비로 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 함께 올려가지고 우리 재산으로 취득을 해줘야 맞지 그걸 공중에 띄울수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기획조정국장 윤철
이걸 올릴때 아마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포함되지 않아야 될 사항을 너무나 민감하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예를들면 완산수영장을 현재 공사를 시행중인데 그것은 총사업비를 부지와 건축비에서 거기에 조경 공사비까지 다 포함해서 취득 가액으로 잡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조경이나 이런 것을 별도로 떼니까 총사업비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상의 금액하고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실무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재산이다 하니까 조경이나 이런 것은 빼고 너무 민감하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최주만 위원
실제로는 110억이다 이런 이야기 아니에요.
○기획조정국장 윤철
예, 맞습니다.
○최주만 위원
타이틀은 신축 및 납골시설 주차장 부지 들어갈 것 다 들어갔어요. 그리고 금액만 지금 틀린거에요.
○조지훈 위원
이것은 꼭 반드시 해야되는거란 말이에요. 해야되는데 이렇게 하면 이 판단을 우리가 하기가 참 힘드네요.
○기획조정국장 윤철
주요재산 취득이라는 관점에서 올린 것 같습니다.
○김주년 위원
국장님, 이 내용에 대해서는 여기에 있는 위원님들이 전부다 필요하다는 것을 다 느끼고 있는데 이런 상태에서 이것을 하자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강철기
이것을 해주시면 저희가 변경 승인안을 다시한 번 내는걸로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윤철
예산 편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 이 액수는 내년도 예산은 전체가 28억정도밖에 안되니까 정기회의때 수정동의안을 다시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04공유재산관리계획안중 화장장 신축 및 납골시설 주차장 확충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4공유재산관리계획안중 화장장 신축 및 납골시설 주차장 확충건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04 공유재산관리계획안중 화장장 신축 및 납골시설 주차장 확충건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04공유재산관리계획안중 화장장 신축 및 납골시설 주차장 확충의 건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4공유재산관리계획안중 종합관광안내소 건립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
종합관광안내소가 평으로 하면 몇 평입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대지가 46평에 건평이 27평입니다.
○조지훈 위원
대지 46평을 2억3천만원에 사고 27평짜리 건물을 2억7천만원에 지금 짓겠다고 하는거에요.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순 공사비가 1억8천9백, 설계감리비가 1천1백만원, 장비같은 것을 구입할 것이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전통한옥마을 주차장같은 경우에 관광안내소 대지하고 전통한옥마을 주차장의 이 대지하고 공시지가 차이가 대략 얼마정도 됩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그것을 감정해서 감정가로 매입해야 됩니다마는 지금 거기는 은행로 사거리 요충지이기 때문에 지가가 비싼 지역입니다. 태조로하고 은행로가 겹친 사거리입니다.
○조지훈 위원
아무리 그래도 그렇죠. 공시지가가 얼마 갑니까. 사거리가 아니에요. 사거리에서 들어와있지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평당 170만원입니다.
○조지훈 위원
같은 지역이거든요. 리베라 호텔 섹터. 그런데 종합관광안내소는 평당 대지가 평당 5백만원, 리베라 호텔 거기는 29만4천원이에요.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리베라 호텔 그 공지는 차가 많이 다니는 2차로라 그런 것이 아니고요. 지금 여기는 2차로 길이 겹치는 사거리입니다. 제일 중요한
○조지훈 위원
아무리 그런다고 해도 여기가 평당 5백만원이 간단 말이에요.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이것을 거래가를 추정해서 했는데 저희들이 사는 것은 감정가로 사야 하기 때문에 일단 감정을 해봐야 정확한 가격은 나옵니다마는
○조지훈 위원
여기가 공시지가가 170만원이라고 그랬잖아요. 통상적으로 우리가 일반시민들한테 감정해서 토지매입하잖아요. 평균치가 공시지가의 130%, 120%에요. 그렇죠.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세 배 정도 나온다고 들었습니다.
○조지훈 위원
공시지가의 세 배씩 보상을 해준다고요.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보통 감정하면 그정도 나와서 저희들이 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윤철 국장님, 방금 이 이야기가 맞아요.
○기획조정국장 윤철
공시지가의 현실화액을 따지면 30%대니까 세 배라고 한다지만 그건 실질적으로 감정에 따라서 필지별로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지훈 위원
여기있는 의원님들 각 동네에서 도로내고 이러면서 보상문제때문에 골치가 아파가지고 다 알아요. 주거환경개선사업하고 도로낼때마다 하면 공시지가 많이 나오면 140% 나와요.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지역별로 틀리는데 한옥마을은 실제로 공시지가하고 매수하는 가격 차이를 알아본 결과 그정도 나왔다고
○조지훈 위원
감정가가 공시지가의 세 배가 나온단 말입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예, 그렇습니다. 최근에 조사를 해본 결과
○조지훈 위원
태조로하고 은행로 길 낼때 얼마씩에 보상했어요.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3백만원 가까이 했다고 합니다.
○조지훈 위원
이게 평당 천만원짜리 건물이거든요. 평당 천만원짜리 건물을 금도금을 합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전통한옥으로 짓기때문에 평당 7백 정도 잡았습니다. 그리고 건축 면적이 적다보니까 모양은 한옥으로 잘 나와야 되기 때문에 평당 7백 정도 잡아졌습니다.
○조지훈 위원
평당 천만원이라니까 무슨 평당 7백이에요.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장비설치하고 그런 것을 빼놓고 나면 평당 7백 잡습니다.
○조지훈 위원
국장님, 우리 전주시에서 지은 건물중에 평당 천만원짜리 건물 있었어요. 화장실을 평당 8백만원짜리 지어가지고 난리가 났었어요. 이게 지금 맞는거에요.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제가 건축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뒤에 바로 건축직 계장이 있습니다.
○한옥마을담당 김낙주
명품관같은데 건축비가 9백만원, 천만원 다 넘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런데 이것을 일반시민들이 이 땅을 평당 5백만원 해가지고 2억3천만원 주고 46평을 샀다 하면 시민들이 납득을 하나요.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그것보다 저희는 효용성 차원에서 그 근처의 번화가이기 때문에 거기에 안내소를 설치해서 소기의 목적 달성을 하기 위해서는 그 자리가 제일 좋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선정을 한 것입니다.
○위원장 정우성
김영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춘 위원
앞에 우석대에서 한방문화센터 그게 330억인가 매입을 했죠.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거기는 앞쪽도 있고 뒤쪽까지 상당히 깊이 들어가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그렇게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실질적으로 감정을 정확히 해야 나오는 가격이지만 저희들이 추정해서 잡은 가격이고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주인하고는 일단 동의는 됐는데 감정가가 적정 가격이 안나오면 조금 이의는 있겠지만 일단 협의는 됐습니다.
○김영춘 위원
본위원의 지역구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가격은 대충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태조로의 상급땅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간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 땅 앞에 슈퍼가 하나 있거든요. 그게 막혀있는데 물론 3백만원 이상주는 한방문화센터는 뒷뜰도 있고 해서 3백만원 호가해서 샀다고 하겠지만 우선 땅보다 건축비가 천만원이라는 것은 상상외로 꼭 안내센터를 그렇게 주고 건물을 건축해야 되느냐는 조금 의심이 갑니다.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물론 건축비를 줄이라면 줄이겠지만 일단 태조로 근방에 짓는 건물은 건물 하나하나가 어떤 작품 형태로 잘 나오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춘 위원
위치로 봐서는 괜찮은데 좀 비싼것도 같네요.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면적이 넓어지다 보면 적어도 건물 형태는 나와야 하기 때문에 면적이 넓어지다 보면 좀 줄겠지만 경기전 부속건물 조그마한 것도 평당 가격이 오육만원 나온다는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마는 전통한옥의 모습을 제대로 낼려면 이정도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김영춘 위원
안내소가 없어서 관광객들이 헤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이렇게 거금을 들여서 안내소까지 꼭 설치를 해야되는가 이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저희는 이것때문에 짓기는 해야 하고 시비만 들여서는 어려워서 문광부에 가서 상당히 노력을 해서 적지만 국비 2억이라도 받아서 추진하게 된 것이고, 태조로에는 요새 관광객들이 많이 늘어나서 이 사람들이 충분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시설이 절실히 요청되는 상황입니다.
○조지훈 위원
27평짜리 2억7천만원짜리 건물을 지으면 서비스가 잘 되느냐고요. 우리 충경로 객사 옆에 서울은행 그 건물도 평당 5백이 안가요.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이 금액은 감정가격이 나오고 그 사람하고 서로 타협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토지 수용하는 사항도 아니기 때문에
○조지훈 위원
국장님, 꼭 여기 비싼 자리에 관광안내소가 들어가야 되나요.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여러가지 의견 수렴을 해서 그 자리가 관광안내소로는 가장 적합하다고 해가지고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사거리에 공공시설같이 앉을 의자 하나있고 바로 거기 붙어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국장님, 국장님 이야기에 의하면 천만원을 줘도 안 비싸도 그러고 동료 위원들은 5백을 줘서 터무니없이 비싸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뭘로 봐도 부지비도 문제거니와 건축비가 평당 천만원이라고 하니까 우리 생각으로는 과하고 이해가 안간단 말이에요.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지금 예정가격을 5백만원을 잡았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감정을 하게 되면 450이 나올지 얼마가 나올지 정확한 감정을 하고 건축주하고 협의가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임병오 위원
국장께서 일은 잘하고 있지만 주인의식이 부족한 것 같아요. 단돈 얼마라도 절약을 해서 이런 사업을 견고하게 해야겠다고 이런 의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말하자면 최고로 해야겠다 하는 그러한 사고와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있는것에 대해서 걱정이 큰데요.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명품관이라든지 공예품 전시관이라든지 적어도 태조로에 들어서는 문화시설이라든지 이런 시설들은 잘 만들어야 하고
○임병오 위원
이런 시설물을 공모라도 해본다든가 그래서 산출을 잡아보고 그래야지 막연하게 평당 5백만원씩 건축비 천만원씩 이러니까 엄두를 못내겠어요.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실제로 하는 과정에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은 최대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이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한 이해가 부족한 것 같아요. 공모라도 해보고 시설물에 대해서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설계같은 것은 시행하는 과정에서 공모를 하라면 공모를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지가는 어디까지나 공공에서 하는 것은 저희들이 감사적인 책임도 다 져야 하기때문에 그 위치에서 실제 두 개 이상의 감정평가 기관에서 감정을 해야 되고 감정평가를 해서 그 가격에 사도록 하겠다.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저희들이 이런 사업을 하는데 애로사항이 뭐냐면요. 팔라는 사람도 맞아야 되고 감정가도 맞아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정재욱 위원
시유지 땅을 감정평가해서 많이 어긋나게 몇 배를 벗어나도 됩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감정가격에 사야 하는데 본인이 팔지 않겠다고 하면 못 살 수 있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시유지 없습니다. 시유지 있으면 당연히 그런데 찾아서 하는데.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태조로에는 적당한 면적에 할만한 자리가
○임병오 위원
국장님 이야기는 땅 주인한테 입맛을 맞춰준다는 이야기네요.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꼭 필요한 자리면 나중에 가서 땅 주인하고 협의를 해야 합니다.
○위원장 정우성
국장님, 아침에 현장을 갔다왔는데 위치는 좋아요.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대지 구입비나 건축비가 너무나 터무니없이 이해가 안가요.
○조지훈 위원
이 방만한게 2억7천이라고 하면 누가 믿어요.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그것은 저희들이 감정을 해가지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04공유재산관리계획안중 종합관광안내소 건립의 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4공유재산관리계획안중 종합관광안내소 건립의 건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병오 위원님,
○임병오 위원
종합관광안내소 건립에 대해서 반대코자 합니다. 반대하는 이유는 감정가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가 가지 않을뿐 아니라 건축비가 천만원씩 간다는 것은 시민정서에 부합하지 못할뿐 아니라 시 재정을 염려하는 차원에서 보다 구체적인 방안과 계획이 없는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부결할 것을 반대토론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정우성
찬성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4공유재산관리계획안중 종합관광안내소 건립의 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8인중 반대 4인, 기권 4인, 따라서 의사일정 제5항 2004공유재산관리계획안중 종합관광안내소 건립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하여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4공유재산관리계획안중 전통한옥마을 주차장 확충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희 위원
지금 주차장을 확보하려는 목적이 뭐에요.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이 지역은 한옥생활 체험관과 인접해있습니다. 옛날 공지로 있을때 한옥마을을 방문하는 관광객이나 지역 주민들이 이 주차장을 사용했는데 지금 토지주가 거기를 막아가지고 굉장히 그 근처 골목이 혼잡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한옥마을내의 관광 활성화라든지 주민들을 위해서는 가장 시급히 확보해야할 주차장 위치이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유창희 위원
지금 태조로를 중심으로 해서 공예품 전시관하고 전주 명품관, 기타 나머지 부대시설들이 태조로를 중심으로 들어서는 것 아닙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공예품 전시관 옆에 주차장을 하나 만들었고 이번에 2차로 이쪽을 추진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위치를 선정하는데 그 목적에 상당히 맞게 설치를 해야하는데 끝에 설치해가지고 목적을 달성할 수 있나요.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이 위치는 한옥생활 체험관이 있고 바로 술 박물관이 있고 앞으로 금년부터 내년까지 테마 민박 2동이 들어설 그 위치 지역입니다. 그리고 기전여대 숙사도 바로 그 근처에 있고 해서 이 근처는 한옥생활 체험관, 술 박물관, 테마 민박, 기전여대 숙사 이런 것이 같이 들어서는 리베라 호텔 뒤쪽의 관광의 요충지입니다.
○유창희 위원
거기에 관련된 계획서가 나와있어요.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그런 계획은 테마 민박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를 받아서 지금 곧 시설에 착수하게 되겠습니다. 거기에 두 집에 대해서 민간위탁도 황손 이석씨하고 다례 체험 거기에 전부 선정이 되어가지고 공사에 곧 들어가게 됩니다.
○유창희 위원
태조로하고 은행로 중심가로 나오는 것 보다는 현재 위치가 더 부합하다고 판단하시는거에요.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주차장 장기계획은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오목대 밑에 지하주차장을 민자유치를 해서 하고 중앙초등학교와 경기전 밑에 그 후속으로 해서 대형 민자유치 주차장을 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는 매수청구된 주택들을 사가지고 일부 꼭 필요한 부분에는 주차장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임병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국장님, 주차장 평수가 적네요. 363평뿐이 안되네요.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예, 그 근처에 그 블럭에 할 수 있는 것은
○임병오 위원
이정도면 승용차 이외에는 다른 것은 못 들어오잖아요.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계획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상을 주차장 하기에는 너무 아깝기 때문에 지상을 내년까지는 쓰고 그 밑에 지하주차장으로 하고 위에는 민자유치를 해서 전통 음식점을 하든지 그렇게 해서 판매해서 그 금액으로 지하에다 주차장을 만들면 여러가지 다용도로 쓸 수 있는 그런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단순하게 태조로 경기전 오는분들이 대형 관광버스가 와서 쾌적하게 관광도 하고 관람도 하고 유적지를 보기도 하는줄 알았는데 363평 매입하면 승용차 이외에는 얼마나 쓸 수 있을까요.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여기는 주로 민박을 찾는 한옥생활 체험관이라든지 테마 민박을 찾는 사람들이 전혀 차를 사용할 곳이 없어서 길거리에 차를 세우는데 이런 사람들 때문에 시급한 실정입니다.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그것은 좀더 검토해서 민간인들이 들어올때는 유료화 검토를 해서 회전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임병오 위원
관리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관리는 한옥생활 체험관에서 하도록 하든지 그런것을 검토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예, 그렇게 하는 것을 검토해보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우진문화재단이 연말까지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위탁자가 다른 사람입니다.
○임병오 위원
이런것을 시설하는 것은 좋은데 관리 문제도 신중히 해야 됩니다. 잘하십시오.
○유창희 위원
혹시 우려해서 말씀드리는건데요. 국장님 답변중에 지하를 주차장화 하고 지상은 민자유치를 해서 음식점으로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가능한 이야기인가요.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현재는 일단 지상을 주차장으로 쓰면서 그런 대상을 물색해볼려고 합니다. 거기를 지상을 주차장으로만 쓰기에는 너무 아까운 지역이기 때문에요.
○유창희 위원
지상을 주차장으로 활용하기에 너무 아깝다고 해서 우리 시유지 재산에다가 민간이 와서 건물을 지을수도 없을뿐더러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지하는 우리가 주차장으로 사고 지상은 민간한테 팔아서 한옥마을을 활성화할 그런 용도로 살 수 있는 사람은 사서
○유창희 위원
그것은 잘은 모르겠는데 우리 시유지로 되어있는 재산을 토지는 우리것으로 하고 지상권은 팔고 이렇게는 안될거에요.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나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해서 지하를 우리가 주차장으로 쓰는 조건하에 지상을 팔 수 있는가 해서 가능하다면, 나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얻어서 그 문제를 하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이것 주차장 부지면 행정재산 되는 것 아니에요. 매입하는 순간. 주자창 부지로 매입해서 주차장 부지로 시에서 지정해서 매입하면 바로 행정재산 되는 것 아니냐고요. 국민체육센터 이야기할때하고 방금 말씀하실때하고 또 금방 입장이 바뀌네요.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어떻게 하면 토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유창희 위원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연구하시는 것은 좋은데 방금 말씀하신 방향으로 검토를 하시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은 혹여 그렇게 했을 경우에 주변 상황과도 그게 맞을지, 지금은 주차장으로서 확보하게 된다면 주차장으로서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시킬 수 있도록 관리를 해주셔야지 그것을 1층, 2층 내주고 이런 계획을 세웠다가는 또다른 문제에 봉착될거에요.
○김영춘 위원
리베라 호텔 옆에 주차장 표시만 할게 아니고 체험관도 여기에 표시해주고 민박할려고 부지매입했던 곳도 표시해주고 이렇게 해서 부분적으로 이러이러한 민박이 활성화되고 이석 선생님 모시는 것도 어디고 이런 것을 설명해서 여기다가 표시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질의 시간도 짧고 동서남북 표시도 없고 리베라 호텔 뒤쪽만 그려놓았어요.
그냥 종이 한쪽 가져와가지고 앞으로 시정해주세요.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예, 앞으로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04공유재산관리계획안중 전통한옥마을 주차장 확충의 건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04공유재산관리계획안중 전통한옥마을 주차장 확충의 건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04공유재산관리계획안중 전통한옥마을 주차장 확충의 건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4공유재산관리계획안중 우아2동사무소 신축 및 부지 매입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창희 위원
사업비가 19억5천인데 이것 조달 어떻게 하실거에요.
○덕진구행정관리과장 김진열
금년 예산에 반영해서 할 계획입니다.
○유창희 위원
앞으로 우리가 다뤄야될 처분재산 매각을 하게 되면 2억7천1백만원은 거기서 조달이 가능하겠죠.
○덕진구행정관리과장 김진열
그렇죠.
○유창희 위원
그런다고 할지라도 16억정도를 확보해야 되는데 사업부서에서는
○덕진구행정관리과장 김진열
매각하고 예산하고는 조금 분리를 해서 동사무소를 신축하는데 우선 신축 예산부터 먼저 하고 뒤에 매각을 하겠습니다.
○덕진구행정관리과장 김진열
매각도 동시에 추진해서 하는데 만약에 매각이 안되었을 경우에 동사무소를 못 짓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동사무소 신축 예산은 예산대로 세우고 매각을 해서 세입으로 잡고
○유창희 위원
국장님, 공공용 청사를 지을때 저희가 받는 것 없던가요.
○기획조정국장 윤철
지방행정공제회로 부터 지방채를 얻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윤철
동사무소 청사에 대해서만
○기획조정국장 윤철
건축비만 저희가
○기획조정국장 윤철
예.
○유창희 위원
그중에서 50%입니까. 전액입니까.
○기획조정국장 윤철
정액제거든요.
○기획조정국장 윤철
예, 4억원으로 정액제인데 착공전에 2억, 준공받았을때 2억 그렇게 줍니다.
○유창희 위원
예산 요구서 사업부서에 다 올렸죠.
○덕진구행정관리과장 김진열
예.
○유창희 위원
국장님, 지금 취합하고 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윤철
예산 요구서는 현재 다 취합이 된 상태고요. 저희가 사업을 분류해서 각 부서로부터 보충 설명 듣고 자체 사정중입니다.
○기획조정국장 윤철
확보됐다고 현재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저희가 전에 의회하고 협의했던 것 처럼 1년에 동사무소를 하나 내지는 두 개는 해나가겠다. 그런데 거기에 해당이 된다고 하면 저희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고 봅니다.
○유창희 위원
내년에 동청사가 새로 하나 지어진다고 보면 되네요.
○기획조정국장 윤철
의회하고 1년에 1내지 2개동씩을 문제를 해결하기로 그전에 합의한 바가 있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04공유재산관리계획안중 우아2동사무소 신축 및 부지 매입의 건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4공유재산관리계획안중 우아2동사무소 신축 및 부지 매입의 건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04공유재산관리계획안중 우아2동사무소 신축 및 부지 매입의 건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04공유재산관리계획안중 우아2동사무소 신축 및 부지 매입의 건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4공유재산관리계획안중 우아2동사무소 매각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창희 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중 매각과 관련해서 오늘 동의를 해드리면 바로 절차를 밟아야 되죠.
○기획조정국장 윤철
2004년도 세입 예산에 편성이 가능하고요. 세입 예산에 편성이 되면 그 시기에 맞춰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동사무소가 일단 지어져야 매각을
○유창희 위원
오늘 우리가 취득과 관련해서 해드렸는데 바로 매각과 관련해서 해드리면 이제 매각과 관련한 절차를 밟아야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동사무소를 지을려면 1년 이상의 시일이 지나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동사무소가 지어지는 시점을 감안해서 그때 매각 동의안을 올리는 것이 어떨까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떠세요.
○기획조정국장 윤철
취득과 처분을 같이 올린 사유가 있습니다. 이게 항상 취득을 먼저 올리고 처분을 나중에 올리다 보니까 동사무소가 다 될때쯤 되면 다른 단체에서 이것을 쓴다고 하는 부분이 생겨서 우리가 반드시 재산을 관리하는데 취득재산이 있으면 처분재산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매각과 처분을 같이 올렸고
○유창희 위원
물론 계속 기획조정국장 자리에 계시지 않겠지만 저희가 매각 동의안을 해주면 지금 한해에 한해서 연장할 수 있죠.
○기획조정국장 윤철
예, 그렇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면 2년간 가니까 2년안에 지어질 것 아닙니까. 지어지는 시점을 봐서 서류상으로 매각 절차를 밟아갈 수 있나요.
○기획조정국장 윤철
있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04공유재산관리계획안중 우아2동사무소 매각의 건에 대해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4공유재산관리계획안중 우아2동사무소 매각의 건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04공유재산관리계획안중 우아2동사무소 매각의 건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04 공유재산관리계획안중 우아2동사무소 매각의 건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4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 사항을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남부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의 건은 가결되었으며, 두번째, 화장장 신축 및 납골시설 주차장 확충의 건은 가결되었으며, 종합관광안내소 건립의 건은 부결되었으며, 전통한옥마을 주차장 확충의 건은 가결되었으며, 우아2동사무소 신축 및 부지 매입건은 가결되었으며, 마지막으로 우아2동사무소 매각의 건은 가결되었습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04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요약 보고한 내용으로 의결되었습니다.
위원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를 산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합니다.
(19시46분 산회)
○출석위원(11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9인)
- 기획조정국장윤철
- 문화경제국장이금환
- 복지환경국장강철기
- 도시관리국장진철하
- 보건소장박철웅
- 상수도사업소장박희일
- 재무과장엄종희
- 도시과장전광상
- 덕진구행정관리과장김진열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