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6회 전주시의회 (2차정례회)

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 3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12월 10일(수) 10시
장 소 : 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심사된안건
1.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전주시장 제출)

(10시20분 개의)

○위원장 정우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의사일정에 따라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기획조정국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정우성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개요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개요설명은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기획조정국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공보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양호석   공보담당관 양호석입니다.
  그동안 전주시정을 홍보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정우성 위원장님, 김주년 부위원장님,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공보담당관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개요 - 공보담당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강순풍   감사담당관 강순풍입니다.
  존경하는 정우성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전주시정 발전에 열과 성의를 다해주시는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개요 - 감사담당관실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국 관계관께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윤철   기획조정국장 윤철입니다.
  존경하는 정우성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에 이어 예산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 2004년도 전주시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석에 배부해드린 개요서에 의해서 기획조정국 소관 200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개요 - 기획조정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는 예산안 페이지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심의를 위하여 예산안 페이지를 넘기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 사정에 의해 기획조정국장과 행정관리과장의 법원 출석 관계로 심사는 기획조정국 행정관리과 소관부터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페이지를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님

임병오 위원   62페이지 2천만원 금년에 세입으로 잡혔나요.

○행정관리과장 김태수   이 부분은 우리 청내 주차장 사용료입니다. 이 부분이 민원이라든가 공적으로 한 시간 이내에 주차를 하고 가면 무료고요. 연간 2천만원입니다.

임병오 위원   시금고 연간 사용료가 4천5백만원이에요.

○재무과장 엄종희   예.

임병오 위원   임대 기간이 어떻게 되어있어요. 협약 관계가 어떻게 되어있어요.

○재무과장 엄종희   1년 단위로 임대하고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전북은행의 수익이 올라가고 그러면 변동을 주어야될 요인은 없는가요.

○재무과장 엄종희   그것은 그쪽 실적하고 변동이 없고 저희들 건물 감정을 해서 감정가에 의해서 임대를 받고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몇 평이죠.

○재무과장 엄종희   대략 35평 정도 됩니다.

임병오 위원   우체국은 사용료 안 받아요.

○재무과장 엄종희   예.

임병오 위원   전북은행은 받고 우체국은 왜 안받죠.

○재무과장 엄종희   우체국은 정부기관이라 무상임대입니다.

임병오 위원   규정이 있는가 보죠.

○재무과장 엄종희   공공기관은 무상으로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농협을 유치하면 농협도 돈 안받겠네요.

○재무과장 엄종희   농협은 공공기관으로 보지 않죠.

임병오 위원   농협은 어떻게 봐요. 우체국도 수익을 요구하는 기관이잖아요. 수익성 사업이잖아요.

○재무과장 엄종희   우체국은 정부 공공기관이고 농협은 예를들어서 농협은 감면 규정을 적용한다든가는 할 수 있어도 공공기관으로 안봅니다.

임병오 위원   우체국을 재무과장께서 유치하신거에요.

○재무과장 엄종희   그것은 정확히 모르는데 저희시에서도 요구하고 체신부에서도

임병오 위원   물었을때 하나만 이야기해요.

○재무과장 엄종희   확실히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재무과장이 요구한 사항이 아니고

임병오 위원   그러면 그 소관이 어디거에요.

○재무과장 엄종희   재무과입니다. 언제 어떻게 임대했는가는 확실히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시에서 요구해서 온거죠.

○재무과장 엄종희   예.

임병오 위원   그러면 관련 규정에 국가기관으로 규정지어서 이야기할 수 있는가요.

○재무과장 엄종희   관련 법규를 찾아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것 검토해보세요.

○재무과장 엄종희   예.

박병술 위원   시장, 군수 협의회비가 작년 대비해서 증감이 됐는데 무슨 이유가 있어요.

○행정관리과장 김태수   220페이지에 전국 시장, 군수 협의회 협의회비하고 시장, 군수 협의회비는 지방자치법 제154조 2항에 의해서 전라북도 시장, 군수 협의회 회비가 있고 전국 시장, 군수 협의회 회비가 있고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작년 대비해서 상승된 요인이 작년에는 얼마가 참석했는데 올라갔냐 이거죠.

○행정관리과장 김태수   이것은 시장, 군수 협의회에서 의결되어가지고 저희들한테 통보가

박병술 위원   지시 사항입니까.

○행정관리과장 김태수   예.

박병술 위원   그 지시 사항은 기본 예산지침서에 나온거에요.

○행정관리과장 김태수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편성하도록 되어있고요. 그 액수는 협의회 자체 회의 결과에 의해서 액수는 다소 조정이 됩니다.

박병술 위원   청경 근무복하고 정문근무 청경 특수복이 있는데 이것은 1년에 매년 해주는거에요.

○행정관리과장 김태수   년에 동계, 하계때 해주도록 되어있고요. 청경 근무복은 일반 본청, 사업소, 타기관에 있는 것으로 하고 시청에 정문 근무하는 청경이 14명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모자라든가 이런 부분을 특수하게 갖추기 위해서 되어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1명당 20만원씩이면 1년에 상하복으로 두 번씩 해준다는거에요.

○행정관리과장 김태수   하복, 동복

박병술 위원   청경 근무복은 매년마다 해주는것이냐, 정문 근무복은 작년에 해주었는데 올해 또 해

○행정관리과장 김태수   매년 바뀌고요. 청경들이 인사 이동이 있어서 바뀌기도 하고 그만 두기도 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한 벌만 가지고 입을 수 없기 때문에 바꿔 입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민원인 및 필수차량 주차장 임차료가 뭐에요.

○행정관리과장 김태수   저희들이 청내에 저희가 주차 차량이 민원인이라든가 시청 주차장 면수가 절대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인근 주차장을 이용하는 직원들의 경우 약 50%정도 지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병술 위원   민원인이 아니고만, 직원 주차장이고만. 그러면 부기를 바꿔야지, 남들이 볼때는 민원인들한테 주는것인지 알것 아니에요.

○행정관리과장 김태수   민원인같은 경우는 거의 저희 시청으로 들어오고 아침에 출퇴근하고 이동하는 직원들 부분입니다.

박병술 위원   직원들한테 50%씩 지원해주는 금액 아니에요. 그러면 민원인 및 필수차량 주차장 임차료가 아니잖아요. 이 부기가 맞는 것인가, 아니면 다른 부기로 달아야 할 것인가 그것만 말씀해주세요.

○행정관리과장 김태수   부기가 직원 필수차량 그렇게 해야 맞습니다.

박병술 위원   현재 150면만 사용하고 우리 청내 총직원이 몇 명이죠.

○행정관리과장 김태수   약 500명 가까이 됩니다.

박병술 위원   500명중에서 몇 %를 준다는 이야기에요.

○행정관리과장 김태수   155면 정도 계약이 되어있기 때문에 본청하면 200명 가까이는

박병술 위원   결론적으로 과장급 이상들만 하신다는 이야기에요. 아니면 직원들까지 다 하신다는 이야기에요.

○행정관리과장 김태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과별로 청내에 배치되어

박병술 위원   과별로 몇 명이 배당되어 있습니까.

○행정관리과장 김태수   예.

박병술 위원   그러면 직원들한테 불합리한 점은 없습니까.

○행정관리과장 김태수   직원들한테 불만 요인도 있습니다. 50% 지원을 해주더라도 50% 자기 부담이 있기 때문에 불만이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기왕에 하는 것 같으면 더 늘려서 직원들이 편리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행정관리과장 김태수   더 늘릴수도 있는데 인근에 있는 주차장이 활용할 수 있는 계약이 되어버려가지고 더 확대할 수 있는 주차장이 가까운데가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직원들한테 소외가 안되게끔 처리를 잘하셔야 해요.

○행정관리과장 김태수   예.

정재욱 위원   정재욱입니다.
  지금 전주시청 버스가 아침 출근에 몇 대 운행하죠.

○행정관리과장 김태수   두 대입니다.

정재욱 위원   본청만 해당됩니까. 구청도 해당됩니까.

○행정관리과장 김태수   본청, 구청해가지고 양쪽 구청에서 한 대씩 하고 네 대가 움직입니다. 그러면 노선별로 해서 코스를 전체적으로 해서 구청이나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같이 이용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정재욱 위원   점검 해보셨나요. 인원점검 해보셨어요. 이용도

○행정관리과장 김태수   이용도 점검은 특별하게 해본 사실이 없습니다.

정재욱 위원   그러니까 시민들한테 욕을 먹죠. 시 게시판에 뭐라고 올라온지 아세요. 버스 한 대에 삼사십명 탈 버스가 두 세명 타고 아침, 더군다나 전주시 간판을 달고 전주시내를 아침에 그렇게 활개하고 다녀요.
  지금 직원들한테는 3만원씩 보조를 해주고 전주시 간판을 단 버스는 도청 버스는 어느정도 인원이 차요. 전주시청 버스는 시 게시판에 올라온 민원인과 제가 본 눈하고 맞아요. 전혀 맞지가 않아요. 전주시 주차하고 아침 출퇴근 이용도가요. 완전히 전주시 욕먹고 다닌다니까요. 한 번 그것은 꼭 필히 점검해서 이용도가 없으면 과감히 폐지하시고 인건비 낭비하지, 기름값 낭비하지 이미지 훼손되지

○행정관리과장 김태수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재무과하고 협의해서 노선이라든가 이용도를 정비하는 방안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양 구청에 있는 직원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양 구청에 있는 직원들도 이런 사항이 내려갑니까.

○행정관리과장 김태수   구청에는 나름대로 완산구청은 주차장 확보 면적이 있어서 크게 애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구청 직원들한테는 이런 혜택이 없고만요.

○행정관리과장 김태수   예.

박병술 위원   이것이 잘못된 점이라니까요.

○행정관리과장 김태수   저희가 청사 주차장 여건때문에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아예 전부다 주지 말아야지. 본청이라고 주고 구청이라고 안주면 안되지

○행정관리과장 김태수   구청같은데는 우리보다는 주차장 면적이 덕진이나 완산같은 경우는 직원들이 주차할 수 있는 면이 여유가 있기 때문에

박병술 위원   형평성에는 안맞다고 볼 수 있죠.

○행정관리과장 김태수   예.

여성규 위원   전주시 세입세출 총괄 작년도보다 금년에 몇 % 상승됐어요.

○기획조정국장 윤철   세입 총괄은 3.71%가 증가되었습니다.

여성규 위원   세출은요.

○기획조정국장 윤철   세출도 3.71% 증가되었습니다.

여성규 위원   예산편성을 보니까 우리 전주시 예산이 충분해요, 부족해요.

○기획조정국장 윤철   재원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여성규 위원   이 부족한 예산가지고 사업비에다 투자해야 되는데 전부다 어디에 투자를 했느냐. 보니까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거기다 상승률은 4.7%인데 62.1%, 26.8%, 25.1%, 기획예산과에는 일반운영비가 102%, 업무추진비 75%, 포상금이 56%, 민간이전이 29% 전부 이렇게 운영비에다 몽땅 50% 이상을 배정한 이유가 뭐에요.

○기획조정국장 윤철   예산을 분야별 총괄로 보면 3.71%가 증가됐다고 해서 각 분야가 똑같이 일률 증가를 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분야로 보면 경상비가 되지만 그게 다 사업비적인 성격이 있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규 위원   인원은 더 줄었죠. 그런데 업무추진비라든가 포상금, 민간이전 이런데에 몽땅 예산을 투자하냐 이말이에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기획조정국장 윤철   업무추진비나 일반운영비는 기준에 의해서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이전은

여성규 위원   답변을 그렇게 하지 마시고 매년 삭감되니까 미리 삭감될폭 잡고 올렸다고 말씀하시지 자꾸 다른 소리를 하세요.

○기획조정국장 윤철   삭감될 것을 미리 예상하고 올린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다 올린것입니다.

여성규 위원   아무리 필요해도 전년도하고 어떻게 50% 이상씩을 전부다 올리냐고요. 경상비에다가. 제대로 이것 예산편성된거에요. 제가 볼때는 잘못된 것으로 지적하고 싶은데

○기획조정국장 윤철   저희들 각 부서에서 예산 요구를 받아서 거의 국, 과장 협의를 열번 정도의 조정 회의를 거쳐서 예산을 의회에 심의 요구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는 최선의 예산을 편성했다고 하지만 위원님이 지적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은 시정할 것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규 위원   특별교부세, 실비보조금 사업 이것도 다 각서까지 썼다고 그러는데 그런데에 투입해서 줄여서 사업비에다 투자하셔야지 이것 봤을때 도저히 이해가 안가요. 이런식으로 앞으로 예산편성하시면 아마 국장님이나 시장님한테 안좋아요. 언론에 보도되면.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재균 위원   과장님, 시장, 군수 협의회 및 중앙부처 업무협의 시장, 부시장 똑같은 내용으로 올라있고 두 개가 올라와 있는데 이것 작년하고 수준이 똑같습니까.

○행정관리과장 김태수   작년하고 지금 약 997만원 정도가 전체적으로 더 되는데요. 이 부분이 내부적으로 기본업무 추진 부분에서 저희가 과 내에서 금년도 1월달에 인사로 해서 행정지도쪽에 일부 서있던 것이 서무관리로 조정이 된 것이 997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작년하고 액수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뒤에 행정관리 예산에서 서무관리로 997만원 정도가 바뀐겁니다. 직원이 3 명 정도가 행정관리계에 있다가 주민자치쪽에 행정관리 부분에 있다가 서무관리로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계가 이동을 하기 때문에 997만원이 작년보다 달라진겁니다. 이것은 작년하고 액수는 똑같습니다.

이재균 위원   왜 처음에는 997만원 올라갔다고 하고

○행정관리과장 김태수   997만원이 서무관리 여비중에 총액중에 오른 부분은 내부적으로 그렇습니다.

이재균 위원   시장이 부시장급도 시장이 다니니까 이 두 개가 다 시장것이겠지만

○행정관리과장 김태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부시장님도 출장을 다니시는 경우가 서울 중앙부처라든가 다니십니다.

이재균 위원   부시장은 서울 집에 갈때나 가지 이것 안가잖아요.

○행정관리과장 김태수   아니요. 예산이라든가 해서 중앙부처에 수시로 많이 갑니다. 회의라든가 그럴때 가실때 가는 여비가 부시장님...

이재균 위원   시장이 일주일이면 전주시청 시장실에 붙어있는게 반절도 안돼요. 무슨 이야기를 하는거에요. 다음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시책업무추진비 세 가지 내용을 설명해주세요. 주요시책 업무추진비는 있고 그 이외에 기관업무추진비가 시장, 부시장 따로 있고 대체 기관업무 추진비하고 시책업무추진비 모든 업무 추진비가 일관성이 없이 이렇게 만들어놓은 이유를 설명해보세요.

○행정관리과장 김태수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각급 기관의 운영 및 유관기관의 업무 유대를 위하기 위한 소요되는 잡비를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 해서 이것은 편성 지침에 의한 기준액으로 해서 정액입니다.
  그다음에 정원 가산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직원 후생복리적 성격입니다. 각종 동호회라든가 불우 직원이라든가 이런쪽에 집행하는 정원 가산 업무추진비고요. 직원들 숫자에 따라서 100명까지는 얼마해서 그런 기준에 의해서 나온 기준액에 의해서 계산된겁니다.
  주요 시책업무추진비는 도지사가 기준을 설정해서 행자부 장관 승인 사항으로 해서 기준액 범위내에서 이게 부서 단위로 편성하는 예산입니다. 각종 시책, 예를들면 문화예술과에 가서 예술 관련 시책이라든가 환경위생과에 청소 관련 시정의 주요 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민원이라든가 대화도 하고 시책 추진을 하기 위한 것이 주요시책 업무추진비가 해당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이것은 쉽게 이야기해서 시장님이 쓰는거에요. 아니면 각 과에서 쓰는거에요.

○행정관리과장 김태수   시장님도 쓰시고요. 나머지 각 국장이나 과장이 중앙부처 활동을 할때 이 예산을 갖고 갑니다.

박병술 위원   본청에 있는 국장, 과장이 쓰는 돈이라는 이야기에요.

○행정관리과장 김태수   예, 과장도 씁니다. 사업소장들도

박병술 위원   각 국에 또 이런비가 안 들어있어요.

○행정관리과장 김태수   각 국에 시책업무추진비가 총액 기준으로 해서 있는데 시책업무추진비가 우리가 5억4백만원이 기준액입니다.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해서 각 국별로 업무 성격에 따라서 세워져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이것은 분명히 시장, 국장, 과장, 각 과에서 사용하는 돈이다 그 이야기죠.

○행정관리과장 김태수   각 과것은 아니고요. 주요시책해서

박병술 위원   각 과 주요시책

○행정관리과장 김태수   예, 전체적인 시정 주요시책에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박병술 위원   기타 업무추진비는 뭐에요.

○행정관리과장 김태수   기타 업무추진비는 직급 보조비 성격입니다. 이 부분은 223페이지에 있는 기타 업무추진비는 직급 보조비로 해서 급여 성격입니다. 이것이 청원경찰로 해서 9만원에서 10만5천원으로 인상이 되어가지고 57명에 대해서 직원들 직급 기준에 따라서 나오는 부분입니다.

박병술 위원   대민활동비는 뭐에요.

○행정관리과장 김태수   직원들 직급별로 급여 성격입니다.

이재균 위원   구청 예산을 보면서 구청에 물어본 내용입니다마는 통장들 한마음 체육대회는 본청에서 하고 주민자치위원회 경진대회는 구청에서 하는 이유가 뭐에요. 왜 그렇게 나눠서 하죠.

○행정관리과장 김태수   주민자치위원회 1년에 한 번 행사하는 것도 시에서 주민자치운영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재균 위원   예산이 왜 구청에 올라가 있냐고요.

○행정관리과장 김태수   경진대회는 자치위원회별로

이재균 위원   경진대회를 내가 이야기했는데요.

○행정관리과장 김태수   지금 주민자치위원도 한마음 대회같이 자치위원 전체 대회는 시에서 총괄해서 합니다. 올해 2회를 하고 내년부터 동 단위 동별로 자치위원회의

이재균 위원   통장들 모아놓고 대회를 하는 것이 행사든 체육대회든 1년에 몇 번이나 됩니까.

○행정관리과장 김태수   한 번합니다.

이재균 위원   자치위원회는

○행정관리과장 김태수   자치위원회도 한 번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재균 위원   자치위원회는 시청에서 한 번 하고 구청에서 또 나눠가지고 경진대회를 시키고

○행정관리과장 김태수   내년도 사업으로 해서 구청별로

이재균 위원   구청이 올해 2회째 한다고 하는데 주민자치위원회는 두 번 합니까.

○행정관리과장 김태수   자치위원회별로 나름대로 발표라든가 그 부분은 구청 단위로 한 것으로

이재균 위원   교육 내용이 뭐에요.

○행정관리과장 김태수   자치위원회 앞으로 활동 방향이라든가 달라지는 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이재균 위원   전주시내에서 해요. 강당에서 해요.

○행정관리과장 김태수   올해는 덕진 종합예술회관에서 했습니다.

이재균 위원   저는 그런데를 참석을 안하니까 잘 몰라요. 유흥을 즐기는 시간으로 때우고 있죠.

○행정관리과장 김태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시간에 식전 행사로 해서 약 30분이나 40분전 정도 그런 것 하고요.

이재균 위원   시장이 나와서 인사하고

○행정관리과장 김태수   시장님 참여해서 인사를 하시고

이재균 위원   알았습니다.

여성규 위원   226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주민안전대책 추진 지원을 민간이전하는데 3천만원 어디에 주는거에요.

○행정관리과장 김태수   이 부분은 주민안전대책 추진비라고 했습니다마는 행정 수요가 상당히 증가되고 지역 이기주의라든가 해서 각종 시위라든가 이런 행사가 많습니다. 예를들어서 여기에서 청사를 방문하는 시민에 대해서 특별한 안전이라든가 인명사고 우려, 그리고 안전대책으로 해서 하는 외부기관 저희가 집회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때 경찰 지원 요청을 안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성규 위원   그 사람들에게 주는 돈이죠.

○행정관리과장 김태수   예.

여성규 위원   시청 탁아소 위탁 운영이라고 해서 직원들 아이를 봐주는데가 별도로 있어요.

○행정관리과장 김태수   예. 저희가 영유아보육법 제7조 3항에 근거해서 시에서 보육시설을 운영하도록 직영으로 되어있는데 저희가 직영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각자 보육시설에 맡기고 나면 거기에다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시청 탁아소를 실시해야지 왜 민간한테 이전을 시키냐 이 말이에요.

○행정관리과장 김태수   거주지별로 직원들이 집 주변 가까운 탁아소라든가 이런데에 맡기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지원금입니다.

박병술 위원   시청 탁아소 위탁 운영이 220명으로 잡혀있는데 2002년, 2003년도에 지급한 내역이 있죠.

○행정관리과장 김태수   예.

박병술 위원   얼마씩이나 지급했어요.

○행정관리과장 김태수   월 지급 인원이 현재도 197명 정도 되는데 50%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이 정도 돈이 나가요.

○행정관리과장 김태수   예, 거의 나갑니다.

박병술 위원   2002년도도 마찬가지였어요.

○행정관리과장 김태수   예.

박병술 위원   2002년, 2003년 대비해서 어느정도 예산을 확정했을 것 아닙니까.

○행정관리과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수요자 조사를 해보면 아이들 숫자 파악을 해서 본인들 신청을 해서 그것에 의해서 하면 보육시설 구좌로 50%를 넣어줍니다.

박병술 위원   본청, 구청, 동사무소 전직원에 해당됩니까.

○행정관리과장 김태수   전직원 해당됩니다.

이재균 위원   과장님, 224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 해가지고 한마음 체육대회 진행요원 실비보상 5백만원, 포상금으로 한마음 체육대회에 통장들을 모아서 체육대회를 하는 비용으로 1년동안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입니까.

○행정관리과장 김태수   224페이지 부분은 청원 체육대회입니다. 뒤에 행정관리에서 통장 한마음 비용은 별도로 나옵니다. 약 4천만원 정도 1년에 집행이 됩니다.

이재균 위원   224페이지 제일 하단에 한마음 체육대회가 뭐라고요.

○행정관리과장 김태수   청원들 체육대회입니다. 시청 우리 직원들, 거기에 따른 비용입니다.

이재균 위원   그 밑에 나오잖아요. 왜 자꾸

○행정관리과장 김태수   224페이지 밑에

이재균 위원   첫번째가 한마음 체육대회는 통장 실비보상이고 두 번째가 직원초청 어울림 진행요원 실비보상 이건 직원것은 두 번째 있잖아요. 왜 자꾸 답변을 그렇게 하세요. 안그래요.

○행정관리과장 김태수   청원 체육대회입니다.

이재균 위원   청원 체육대회 한마음 체육대회라고 그래요. 통장들 대회도 그렇고

○행정관리과장 김태수   통장 한마음 대회라고 해서 그것은 통장이 앞에 붙고요. 이것은 청원 한마음 체육대회라고

이재균 위원   예산서 이렇게 만들어도 돼요. 예산서는 누구나 봐도 편리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해놓으면 내가 과장하고 입씨름하게 생겼잖아요. 통장이면 통장이고 직원이면 직원이라고 써놓아야지. 이 밑에는 뭐에요. 포상금은 이것도 직원입니까.

○행정관리과장 김태수   포상금 직원들

이재균 위원   225도

○행정관리과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서무관리쪽은 우리 청원 관련되는 사항입니다.

임병오 위원   시청탁아소 위탁하는것 전체 직원들 수요를 이야기하는거죠.

○행정관리과장 김태수   예, 여직원에 해당됩니다.

임병오 위원   지금 실례로 보면 다른 지역에서는 영유아법에 의해서 시청내에 시설을 한 예가 있는가요.

○행정관리과장 김태수   시설을 해서 운영하는데도 있습니다마는 청사 여건이라든가 운영상에 문제가 있어서 지원하는데가 많습니다.

임병오 위원   앞으로는 예산이 2억1천만원 정도 된다고 보면 그점에 대해서 고려해야할 시기가 됐다고 보는데요. 예산이 많이 집행되니까.

○행정관리과장 김태수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 시설을 운영한다든가 인건비라든가 이런 비용을 계산을 한 번

임병오 위원   산출을 맞춰보시고요.

○행정관리과장 김태수   예, 검토는 하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직원들 주차장도 언제까지 그렇게 할른지 몰라도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겠더라고요.

○행정관리과장 김태수   저희들이 나름대로는 주차 대책을 해서 인근에 임대라도 한 번 해볼려고

임병오 위원   그래야지 50% 주는 것도 불만이 크고 주차장이 없는 것도 불만이 크면 해결점 방안을 모색해야 되겠더라고요.

○행정관리과장 김태수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시책업무하고 기관운영비 5억4천 기준액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지침인가요.

○행정관리과장 김태수   지침상 되어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지침에 한도액이 얼마에요.

○행정관리과장 김태수   5억4백으로 해서 2003년도는 5억4백이고 2004년도에는 5억3천

임병오 위원   자료를 주시고 규정에는 얼마까지 하도록 되어있어요.

○행정관리과장 김태수   도지사님 승인 사항으로 해서 책정해서 내려오는 기준이 5억3천입니다. 시책업무 추진비가

임병오 위원   5억3천이면 지침서 내용대로 그 한도를 다 책정했는가요.

○행정관리과장 김태수   총괄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은 시장님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부시장님 앞으로 들어가 있고 각 국별로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총괄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시장것 하고 부시장것 하고 실국장것 하고 해서 5억3천만원을 정했단 말이에요.

○행정관리과장 김태수   예, 그 범위내에서

임병오 위원   5억3천만원 다 정했냐고요. 실제로

○행정관리과장 김태수   예, 각 부서별로 예산은 정해져서 짰습니다.

임병오 위원   서면으로 주시고 다른 예산은 감축한다고 하면서 시장님 업무추진비, 기관업무 추진비는 하는대로 100% 다 해야 돼요. 물론 예산심의때 우리가 반영하겠지만 그런 것을 고려도 해야 하고 사실 실국에 있고 과에 있는 것 까지도 시장님께서 업무추진비로 실제 내용으로 보면 그것 다 쓰고 있죠.

○행정관리과장 김태수   시장님이 쓰고 있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시장님 집행액이 적기때문에 각 실국장님들이 갖다가 많이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런 부분은 준수하면서 다른 예산은 긴축하고 형평성이 맞지 않아요. 그리고 해년마다 지사의 어떤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기관업무추진비는

○행정관리과장 김태수   예, 시책업무추진비는 그렇습니다.

임병오 위원   시책업무하고 기관업무추진비는 지사가 정하는거에요.

○행정관리과장 김태수   시책업무추진비만 그렇습니다.

임병오 위원   지사가 임의대로 정한다는 것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적어도 어떤 규정이 있어야 할텐데

○행정관리과장 김태수   산출하는 그 산식이 있어가지고 그 산식에 의해서 하도록, 인구라든가 그 기관의 범위, 면적 이런 산출하는 산식에 의해서

임병오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과장님, 민간이전에서 청원경찰 퇴직금하고 사망조의금이 있죠. 사망조의금이 어제 완산, 덕진에 6천만원씩 섰는데 이게 공무원들 직계 사망하면 위로금을 주는거에요. 어떤 돈이에요.

○행정관리과장 김태수   연금법에 의해서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이 돈을 국민연금에다 줍니까. 우리 시에다가

○행정관리과장 김태수   아닙니다. 우리시 예산으로 해서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이 돈을 공무원 직계가 돌아가실 경우 신청을 해야할 것 아닙니까. 신청을 어디에 합니까.

○행정관리과장 김태수   저희한테 합니다.

○위원장 정우성   시에다 하면 시에서 줍니까.

○행정관리과장 김태수   예.

○위원장 정우성   그렇지 않다고 하던데. 덕진이나 완산에서 세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국민연금에서 준다고 하던데

○행정관리과장 김태수   아닙니다. 국민연금법에 의해서 주도록은 되어있습니다마는 이 비용은 지방자치단체 예산에서 줍니다. 보수 월액 3개월치를 평균내가지고

○위원장 정우성   이 예산이 덕진가서 직원에게 물어봤더니 직계가 돌아가실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그걸 신청을 해가지고 국민연금에서 준다 이거에요. 본청이나 시에서 받은 일이 없다는 이야기야.

○행정관리과장 김태수   구청에서 받아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구청은 구청에다 신청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본인이 신청을 해야죠.

○행정관리과장 김태수   본인이 신청을 하면 공무원 연금 취급 기관이 본청 사업소는 본청 행정관리과에서 하고 있고 양 구청은 양 구청 행정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해서 행정관리과로 신청을 하면 다 집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2백만원씩요.

○행정관리과장 김태수   2백만원씩이 아니라 보수 월액 3개월치를 평균해가지고 배우자, 직계는 한달분, 본인의 경우는 3개월분을 집행하도록

○위원장 정우성   작년에 우리시에서 얼마나 집행했어요.

○행정관리과장 김태수   26명에 6천6,394천원 지급되었습니다.

임병오 위원   연금법에 의해서 의무조항인데 신청을 해야 되는거에요.

○행정관리과장 김태수   의무사항이라도 직계를 확인한다든가 호적등본이라든가 그 가족 관계를 증빙 자료를 해서 제출을 해야 합니다.

임병오 위원   출연금에 대해서 우려가 되는데 우리시에서 장학금 7억인데 국고대여 장학금 출연금을 7억을 출연 기관에 주는거고만요.

○행정관리과장 김태수   연금관리공단에다 줍니다.

임병오 위원   이게 해년마다 주는 것은 아니죠.

○행정관리과장 김태수   해마다 일정한 액은 아닙니다.

임병오 위원   일정하지 않고 이게 규정이 어떻게 되어있어요.

○행정관리과장 김태수   공무원 연금관리 규정에 의해서 전주시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학자금을 융자금을 받는데 지방자치단체 출연금으로 해서 대부를 받고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출연금이 장학금만 출연 기관에다 얼마를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했죠.

○행정관리과장 김태수   55억4천2백527,160원이 부담되어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55억이라고 하면 실제 시청 공무원 자녀들이 얼마를 혜택을 받았죠.

○행정관리과장 김태수   저희가 총 대부를 해서 쓴 것은 104억8천8백만원 대부를 해서 썼습니다. 쓰고 그동안에 상환한 것이 47억9천9백만원입니다.

임병오 위원   대부는 100억 정도 되고 출연은 5억정도 하고 상환은 얼마했어요.

○행정관리과장 김태수   47억9천만원 정도입니다. 대부액하고

임병오 위원   이자를 묻는거에요.

○행정관리과장 김태수   이것은 무이자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임병오 위원   100억 정도를 갖고 55억을 출연하고 50억 정도를 대출을 받았단 말이에요. 장학금을. 그런데 그 상환을 하는데 실제 내용적으로는 거의 출연금하고 대출받은 금액하고 맞네요.

○행정관리과장 김태수   예, 출연금이라고 하는 부분이 아까 상환액을 가지고 대부액이 맞아버리면 더 출연금을 안넣어도 됩니다. 그런데 상환은 미리 해주고 출연금하고 1년에 나간 돈이 모자란 부분을 출연금으로 매년 저희들이 보태고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공무원 자녀들이 출연금이 50억이라고 하면 100억을 학자금 대출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부족한 부분을 채워준다 이 말이죠.

○행정관리과장 김태수   예, 출연금으로 넣고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상환금은요.

○행정관리과장 김태수   상환금 가지고 올해 10억이 상환이 되면 대부를 10억만 해야되는데 12억을 했으면 2억이 모자라니까 출연금으로 넣는겁니다.

임병오 위원   대출은 적고 이럼으로써 손해보는 것은 없는건가요.

○행정관리과장 김태수   예, 아직은 계속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출연금이 계속

임병오 위원   그 내용을 저한테 주세요.

○행정관리과장 김태수   예.

여성규 위원   출연금은 대출액이 많으면 출연금을 많이 내줘야 되고 적게 나가면 안내고 그러죠.

○행정관리과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이재균 위원   행사실비보상금 여기는 통장 한마음대회가 많아요.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봤더니 통장 한마음대회를 수의계약으로 위탁을 주어서 업자가 했어요. 그 비용이 2천7백만원인가 되는데 항상 산출기초에는 3만원 곱하기 1,284명 내지는 오르락 내리락 하지만 왜 2천7백만원으로 전년도에 집행한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이렇게 천만원 이상 상이하게 예산을 다시 짭니까.

○행정관리과장 김태수   그 부분은 계약되어가지고 장소 임차료라든가 식대라든가 이런 비용만 위탁이 되는거고요. 거기에 따른 행사 경품이라든가 우수 통장님 시상, 표창 이런 부분이 별도로 집행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해서 매년 집행이 되는데 연간 4천만원 정도가 집행이 됩니다.
  아까 계약된 2천7백만원 계약된 부분은 그 분야만 하는거고요.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직접 집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재욱 위원   우수통장 및 퇴직통장 8천5백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행정관리과장 김태수   이 부분이 통장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내년도 연말에 퇴직할 통장님이 850분 정도 됩니다. 그래서 통장님이 장기근속을 하든가 퇴직을 하면 공로패라든가 그런것을 해서 내년도에 일시에 나갈 수 있는 통장 숫자가 많기 때문에 이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정재욱 위원   850명에 대한겁니까.

○행정관리과장 김태수   예.

정재욱 위원   내년에 임기가 만료되면 850명분에 대한 통장이 전면 교체가 되네요. 그 법에 의하면

○행정관리과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조례가 변경이 안되면

정재욱 위원   시는 현재 그렇게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죠.

○행정관리과장 김태수   예, 우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김주년 위원   퇴직통장 850명이라는 숫자가 시의회에서 조례상에 나와있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 기준으로 해서 뽑아놓은 인원입니까.

○행정관리과장 김태수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의회에서도 통장들이 민원을 내고 해서 내년초에 세부적인 의견이라든가 해서 조례를 검토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김주년 위원   일반보상금이 2003년도 대비 2004년도 예산액이 증감됐죠.

○행정관리과장 김태수   그렇습니다.

김주년 위원   증감된 부분이 얼마나 됩니까.

○행정관리과장 김태수   약 6천5백 정도가 증가되었습니다.

김주년 위원   어떤 이유로 증가되었어요.

○행정관리과장 김태수   우선 통장님 숫자가 대폭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병오 위원   민간경상보조비는 우리시에서 통제하지 않고 주어버리면 그 자체에서 예산을 사업계획 세워가지고 사업을 하고 그러잖아요.

○행정관리과장 김태수   당초에 이 부분은 사업 계획서를 세워서 저희들한테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받아서 그것에 의해서 보조금 교부를 하고 나중에 집행하고 나면 정산해서 정산 검사를 다 합니다.

임병오 위원   살맛나는 공동체 문화육성 5천만원이 뭐에요.

○행정관리과장 김태수   작년도에 이 부분이 7천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아파트 공동체 문화육성에 따른 우수 아파트 시상이 되고요.

임병오 위원   우수 아파트를 선정하면 실제 주민 정책이나 시 정책에 어떤 목적과 효과가 있는 것입니까.

○행정관리과장 김태수   아파트같은 경우 옆집에 누가 사는가도 모르고 그러는데 그 단지내에서 주민화합이라든가 공동체 문화를 영유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기준도 애매모호하고 이 사업은 실제로 규정이 있어요.

○행정관리과장 김태수   법은 없습니다.

임병오 위원   이것 하지 마세요. 이것 해가지고 위화감 조성하고 심사위원들이 싸우는 것을 봤어요. 이것 하지마세요. 그리고 행정동우회에서 정산서 다 받았어요.

○행정관리과장 김태수   2002년도 것은 받았고요. 2003년도 것은 아직 안받았습니다.

임병오 위원   보면 전혀 문제가 없던가요.

○행정관리과장 김태수   특별하게 저희들이 문제는 없습니다.

임병오 위원   정산서 가져오시고 평통있죠. 이 부분도 정당하게 정산 관계가 뚜렷하죠.

○행정관리과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임병오 위원   범죄예방위원 전주지역협의회 5천만원 섰는데 이 예산은 어디서 집행하는거에요. 어디서 뭘 하는거에요.

○행정관리과장 김태수   범죄예방 전주지역 협의회는 전주지역 검찰청 산하에서 청소년 선도라든가 이런 목적으로 해서

임병오 위원   예산을 다루게 되면 어떤 실적보고가 있다든가 그런

○행정관리과장 김태수   정산 보고는 다 받습니다.

임병오 위원   규정에 하게 되어있는가요.

○행정관리과장 김태수   전주시보조금조례라든가 행정동우회는 규정에 의해서 집행되고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범죄예방 전주지역 협의회는 규정이 있는건가요.

○행정관리과장 김태수   딱 법적으로 규정은 없습니다.

임병오 위원   전주말고 유사 시 청주나 수원같은데도 예산 규정에 없는데 이렇게 편성해서 예산 지원하는 예가 있는가요.

○행정관리과장 김태수   거기는 미처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임병오 위원   마음이 없이 답변을 하네요.

○행정관리과장 김태수   아닙니다. 그 부분은 확인을 해서 자료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아니죠. 예산을 편성할때는 적어도 관련 규정에 의해서 편성을 하는 것이고

○행정관리과장 김태수   이 부분은 공익 목적이고 필요한 사업이라고 해서 보조금 조례에 의해서

임병오 위원   내용은 좋은데 실제 범죄예방 활동에 예를들어서 김영춘 위원님이 잘하는 그런 방범활동같은 것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실제 지역 주민과 밀접하고 공익성과 공정성이 객관적으로 있다고 봐요. 이것은 협의회 자체만으로 과연 공익과 공정성을 가질 수 있느냐. 그리고 반면에 예산 규정이 불분명한데 예산을 편성해서 주는 것은 답변하는 내용도 개운치 않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매운것인가, 짠것인가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게 답변을 해서 적어도 여기있는 실무자가 와서 한번쯤 이야기를 들어보는 것이 옳지 않은가요. 정말 타당한가. 정말 그렇지 않다고 보면 그보다 더 큰 것이 전주시민의 공익성이라는게 예산의 효율성, 예산절감 이런 것이 공공성 아닌가요.

○행정관리과장 김태수   그렇습니다.

임병오 위원   이것 얼굴보고 해주면 안된다 이말이에요. 실제 정말로 절실하게 필요하다. 불우계층에 쌀이라도 지원해주고 실제 공공성에 부합한 실적과 내용이 있어야 되는것이고 그렇지 않아요.

○행정관리과장 김태수   이분들이 활동한 실적은 충분히 있습니다. 정산하고 해서 이번에 청소년들 수기라든가 이런것으로 책자를 발행했고요.

임병오 위원   예산을 할때는 가능하면 좀 더 진솔하고 실제로 필요한 그런것들이 있잖아요. 그런것은 몰라도 사무실 운영비하고 여직원 예산을 해준다는 것은 뭐가 안맞네요. 실무자 오셔가지고 의회에 와서 답변 한 번 하시라고요.

○위원장 정우성   이게 작년도 예산에도 5천만원 섰죠.

○행정관리과장 김태수   예.

○위원장 정우성   범죄예방위원 전주지역 협의회 단체가 있는 단체입니까.

○행정관리과장 김태수   있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검찰청 선도위원회 단체의 협의회죠.

○행정관리과장 김태수   예.

○위원장 정우성   작년에 5천만원 올라오고 또 올라왔어요. 이것 오늘까지 자료 가지고 오세요.

김영춘 위원   민간경상보조금에 작년에는 5천만원 정도 예산이 잡혔는데 금년에 보니까 2억3천 집행이 된 것 같습니다. 1억8천이 증액이 됐는데 증액된 이유를 말씀해주십시오.

○행정관리과장 김태수   이 부분은 2003년도에 외국어 캠프 운영을 했습니다. 예산 5천만원이 서서 하계 캠프를 했었는데 상당히 호응도 좋았고 성과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교육환경위원회에서 심의도 하고 했는데 이 부분을 확대했으면 하겠다 하는 것이 그 위원회의 요청이고 학부형들도 많은 요청이 있어서 당초에는 저희들이 5천만원을 가지고 하계, 동계 두 번 나눠서 하는 것으로 했었습니다마는 2천5백만원 갖고 여름에 하계에 할때 숫자라든가 이런 부분이 너무나 미미하기에 교육환경개선위원회에서 하계에 숫자를 확대해서 5천만원을 전부 집행을 해서 하자 하다보니까 겨울철 동계에 내년 1월부터 시행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행정위원회에 와서 보고를 드리고 간담회 요청을 해서 이 부분을 확대를 해서 시행

김영춘 위원   확대를 했다는 것 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1억8천만원의 증액에 대한 무슨 근거 자료가 있어서 예산 편성을 했을 것 아닙니까.

○행정관리과장 김태수   한 회에 약 150명 정도 해가지고 내년도에는 세 번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450명 정도 해서. 왜냐하면 올해같이 하계에 끝내버리고 동계에 못하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김영춘 위원   어떤분들이 여기에 해당되는거에요.

○행정관리과장 김태수   지금 초등학교는 5,6학년, 중,고등학생이 해당됩니다. 전주시내에 거주하는 학생으로서 전주시 소재 학교 학생이 대상이 됩니다.

김영춘 위원   학교에서 추천해주는 것입니까.

○행정관리과장 김태수   본인이 신청도 받고 학교 추천도 받고 그렇습니다.

김영춘 위원   조건이 있을 것 아니에요.

○행정관리과장 김태수   조건은 저희들이 40% 지원해주고 자부담이 60% 해서

김영춘 위원   자부담은 60%, 시에서 40%

○행정관리과장 김태수   예, 해서 숫자가 많으면 하계같은 경우 약 250명 정도 와서 약 2대 1이 되어서 평가를 해가지고 학생 선발을 해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김영춘 위원   시에서 1억8천이라는 증액이 그냥 자체에서 나오는 수치입니까. 아니면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나오는 사항입니까.

○행정관리과장 김태수   교육환경위원회에 사업계획으로 해서 보고를 해가지고 동의를 받은 사항입니다.

김영춘 위원   위원회에서 동의를 받아가지고

○행정관리과장 김태수   예.

김영춘 위원   계속 좋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1억8천만원씩 그냥

○행정관리과장 김태수   2003년도 처음 운영을 하다보니까 확대를 할 필요가 있지않냐

김영춘 위원   그러면 그때는 몇 명해서 5천만원 했어요. 지금 150명씩 3회에 걸쳐서 한다고 했는데

○행정관리과장 김태수   125명 참석했습니다. 3주간 운영했습니다.

김영춘 위원   주로 어디에서 했습니까.

○행정관리과장 김태수   캠프 운영 대상 업체를 모집해가지고 7개 업체가 왔었는데 전주대학교의 교육환경개선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전주대학교 외국어 센터에 위탁을 해서 운영은 거기서 했습니다.

김영춘 위원   학생들도 좋다고 해요.

○행정관리과장 김태수   예, 성과 결과가 대단히 만족하는 부분이 상당히 성과가 좋은

김영춘 위원   본인이 지원도 할 수가 있고 학교에다가 공문을 보냅니까. 학생들한테

○행정관리과장 김태수   각 학교별로 다 보냈고요. 교육청에도 보냈고 우리가 공고도 했습니다.

김영춘 위원   신청을 해서 오버되었을때는 어떻게 해요. 우리시에서 150명으로 3회에 걸쳐서 한다고 그랬는데 150명이 오버되었을 경우에는

○행정관리과장 김태수   오버된 부분, 하계때도 레벨 테스트를 해가지고 했습니다.

김주년 위원   지금 교육에 관련되어서 보게 되면 전주시 교육지원조례 제정에 대해서 저희시가 연간 어느 정도나 지원하게 되어있죠.

○행정관리과장 김태수   교육 관련 예산이 지방세 일반편성의 3% 범위내에서 교육지원 예산을 세우도록 되어있습니다.

김주년 위원   3%면 어느정도나 됩니까.

○행정관리과장 김태수   약 30억정도 됩니다.

김주년 위원   전주시가 교육청인가 시청인가 구분이 안갈 정도고만요. 자치단체 이전건에 보면 2003년도 대비해서 2004년도 증감되었죠.

○행정관리과장 김태수   2004년도에 오히려 좀 줄었습니다. 줄은 이유가 외국어 부지 매입비 20억이 세워졌다가 깎여가지고 그 부분때문에 줄었습니다.

김주년 위원   목에 보면 외국인 유학생 대학 기숙사 지원이라고 나와있지 않습니까.

○행정관리과장 김태수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내년도 사업으로 해서 교육 국제화 특구지정 사업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재정경제부에 신청을 했는데 거기에 따른 우리 전주지역이 외지, 외부 학생 유입이라든가 외국인 학교 분교 설치라든가 이런 사업과 병행을 해서

김주년 위원   외국 학생들을 어떻게 받아들인다는 것이에요.

○행정관리과장 김태수   각 대학에서 유학을 온다든가 유치를 해서 하면 각 대학과

김주년 위원   외국에서 오는 학생들한테 무조건 기숙사를 제공해준다는 것이에요.

○행정관리과장 김태수   아닙니다. 기숙사 제공 비용이 아니라 외국인 전용이라든가 외지 학생 전용 공동 기숙사 건립을 추진할 계획으로 인근 대학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주년 위원   여기 기숙사 지원이라고 나와있지 않습니까.

○행정관리과장 김태수   예산 과목만 그 부분만 2억 정도 세웠습니다마는 아까 그 부분은 대전의 예를 들어보면 인근에 있는 대학과 같이 협의를 해서 공동으로 기숙사 설립을 추진하기 위한 하나의 기초 예산입니다.

○위원장 정우성   금년에 갑작스럽게 신설한 것은 뭐에요.

김주년 위원   외국인 기숙사 이것은 올해 신설 사업이지 않습니까.

○행정관리과장 김태수   내년도 신규사업이 전주시를 교육 국제화 특구로 지정을 해서 하기 때문에 그 사업과 연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정재욱 위원   평생 학습과 관련된 내용인데 내용은 개인과 도시의 전체적인 삶의 질 향상, 학습 공동체 건설 일환으로 시청과 교육청, 교육청과 인적자원부 그런 교류, 예를든다면 인근의 일본같은 경우는 도서관 문화가 상당히 잘되어있죠.
  텔레비젼을 보면 우리 지역은 도서관이 몇 개 있는데 일본은 동네마다 곳곳에 있는 그런 형태, 그리고 아이들의 교육 형태 그런 것의 차원에서 프로그램이 된 것 같은데 평생 교육 학습을 왜 해야 되는지 담당 과장으로서 우리 사회가 이런 것들이 절실한가 그런것들을 위원들에게 설명을 해주셔야 이해가 될 것 같아요.

○행정관리과장 김태수   전주시가 평생 학습과 관련되는 교육이라든가 여러가지 여건은 잘 갖춰져있습니다. 하는데도 다양하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 연계라든가 이것이 활성화 부분이 안되어있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2004년도 7월달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평생학습 도시 지정을 받기 위해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거기에서 지정을 해서 지금 각 분야별로 하고 있는 평생학습 시스템을 같이 묶고 취미나 오락 위주의 평생학습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고용 재창출 교육 프로그램이라든가 전통문화도시 이미지에 맞는 차별화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든가 유도한다든가, 그다음에 소외 계층이라든가 지방 분권적 시민의식 교육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같이 개발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정재욱 위원   그런 차원에서 예산 편성이 이번에 대폭적으로 처음 된거고만요.

○행정관리과장 김태수   예.

임병오 위원   외국인 기숙사 지원이 교육환경개선사업 일환으로 예산 편성했잖아요.

○행정관리과장 김태수   예,

임병오 위원   외국인도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가요.

○행정관리과장 김태수   교육지원조례에는 전주시내의 초,중,고등학교만 해당되도록 되어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외국인은 안되어있죠.

○행정관리과장 김태수   예, 이 부분은 예산 부기상에 외국인 유학생 대학 기숙사 지원이라고 표기는 되어있습니다마는 학생 개인들한테 지원을 한다든가 이런 사업은 아닙니다.

임병오 위원   도내에도 관내에 있는 학생에 한해서 편익시설이나 주민과 공감할 수 있는 체육시설이라든가 조경시설이라든가 학습 기준을 주더만요. 그런것을 하는줄 알았지 외국인에 대한 것도 되어있냐 이 말이죠.

○행정관리과장 김태수   안되어 있습니다. 교육지원조례에는 안 되어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교육과 관계해서 5분발언을 들으셨죠. 연합고사 탈락자. 우리 관계관께서 전주는 교육환경이 잘 조성되어 있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것이 아니다는거죠. 고등학생 연합고사 탈락자가 대략 2천50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것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죄 아닌 죄를 지어가지고 학생도 그러거니와 학부형들이 정신적 질환까지 오는 학생을 내가 봤어요. 특정한 학교인데 70%가 떨어지는 곳이 있어요. 왜냐하면 내신이 3등급 가지면 전주에 있는 2등을 떨어뜨리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은 거기 나가서 시험을 볼 수가 없고 여기에 있는 아이들은 여기에 들어와서 봐요. 그런 것을 해결 대책은 기숙사 짓는것도 좋지만 고등학교 학급수를 늘려야 돼요. 2천 몇 명이 타 시군으로 가서 정상적인 학습을 받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그 아이들이 중도탈락하거니와 대학교를 가지 못하는 가정적 불행과 사회적 불행이 오거든요.
  그래서 그런것을 제가 5분발언을 했고 비록 5분발언이라고 하더라도 시민의 대의기관으로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고민과 함께 교육환경과 관련해서 어떤 고민해본 예가 있는가요.

○행정관리과장 김태수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한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교육청 부교육감이라든가 교육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분들하고 기회있을때 그런 어려움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문제 제기를 했고요. 교육환경개선위원회에서도 그런 부분을 갖고 했습니다마는

임병오 위원   서부신시가지 조성사업을 할때 시에서 시설고시할려고 하는데 도 교육청에서 안해도 된다고 그랬죠. 그런 부분을 교육환경과 관련해서 사업 이행을 할때는 정말 그것은 통탄하고 경천동지할 일이에요. 도 교육청에서 서부신시가지에다가 고등학교 시설고시하자는데 안해도 된다고. 지금 학생 2천 몇 명이 관내 학교를 다니지 못해가지고 가정 불화가 생기고 정신적 질환이 생기고 그리고 1년에 다른 돈 나가는 75억이에요.
  학생수에 비례해서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에 투자해주는 돈도 지금 투자를 못받고 있잖아요. 한 번쯤 그런 일은 논의를 해주세요. 부탁합니다.

○행정관리과장 김태수   알겠습니다.

여성규 위원   내년부터 시 각종 운영위원들 회의 여비를 주죠. 공무원 외 교수라든지 시의원들 가면

○행정관리과장 김태수   회의 참석을 하면 참석 수당을 줍니다.

여성규 위원   내년부터 7만원입니까.

○행정관리과장 김태수   예.

여성규 위원   우수교사 인센티브 지원해서 4천만원있는데 어떤 교사를 주는거에요.

○행정관리과장 김태수   전주시내에서 초, 중, 고등학교 선생님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지역의 우수 학생들을 고등학교 같은데는 입시에서 우수 학교에 많이 진학을 시켰다든가 초등학교같은데도 학생을 양성한 사람들 추천을 받아가지고 심의를 해서 지금 해외연수를 보내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34명이 추천되어가지고 20명이 선정되어서

여성규 위원   갔어요, 안갔어요.

○행정관리과장 김태수   아직 안갔습니다.

여성규 위원   그분들 작년에도 했어요.

○행정관리과장 김태수   올해 2003년도 처음으로 한 것입니다.

여성규 위원   결정났어요. 20명

○행정관리과장 김태수   17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임병오 위원   외국인 유학생 대학 기숙사 지원있죠. 너무 생소하고 이러니까 조례를 개정해서 추경에 세우십시오.

○행정관리과장 김태수   저희가 이 부분은 끼워넣을 항목이 마땅치 않고 교육 관련이기 때문에 저희 교육지원계획 소관 예산에다가 이 항목에다 넣었는데 이 부분은 전주권 대학 총장들 하고 정책 협의를 해서 저희들 구상이 구체화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임병오 위원   일정한 회의를 거쳤겠고만요. 어떤 회의를 거쳤죠.

○행정관리과장 김태수   지금 두 번 정도 거친것으로 되어있습니다. 해서

임병오 위원   규정도 없거니와 회의를 거치면 저희들 하고 간담회라도 한 번 해야할 것 아닙니까.

○행정관리과장 김태수   구체화된 안이 나오면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예산 세워놓고 저희들한테 아무런 저기가 없었잖아요. 추경도 가능하고 그러니까 조례를 개정을 해서 제도를 장치해서 지원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시간 12시 5분전인데요. 행정관리과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4개과가 남았습니다. 10분간 쉬었다가 감사담당관, 공보담당관을 마치고 오후에는 일이 많습니다. 점심시간이 늦더라도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마치고 식사를 했으면 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2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우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법정 공고 및 행정 예고 공고료가 있는데 이것이 무슨 내용입니까.

○공보담당관 양호석   저희들이 각 부서에서 공고를 필요로 할때 지방 일간지 1개사, 중앙일간지 1개사 이렇게 했을때 저희들 공고 수수료입니다.

박병술 위원   집행부에서 쓰고 있는 행정예고 공고료라고 했는데 홍보 효과에요. 무슨 시책을 하는거에요.

○공보담당관 양호석   법에서 어떤 서부신시가지 사업을 한다 법에서 공고가 필요한 사항, 명시된 법정 공고

박병술 위원   작년에 얼마나 했어요.

○공보담당관 양호석   예산은 전년도 하고 똑같이 했습니다.

박병술 위원   실제로 예고 공고했던 사항이 몇 회나 있냐는거죠. 제가 볼적에는 특별하게 없는 것 같던데

○공보담당관 양호석   실적은 저희들이 많죠. 별도로 건수는 집계를 안잡았습니다마는 각 실과소에서 하는 사항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 밑에 연합뉴스 ID 서비스 제공은 뭐에요. 이것 신설된거죠.

○공보담당관 양호석   연합뉴스 전에 한 번 TT 수수료로 했다가 지금 최근에 사이버 시대가 되다보니까 금년도에 ID 서비스 제공료를 저희들한테 1천2백정도 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아직 시행은 안하고요. 예산이 계상이 되면 우리 본청에 11개, 의회에 9개 그래서 본청에는 시장님, 부시장님, 국장님들, 구청장님, 공보실 이렇게 배정을 해서 ID를 제공하면 연합뉴스를 바로바로 사이트에서 접속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 9개는 의장실, 부의장실, 상임위원장님 네 분하고 의사국장님, 전문위원실, 의정계 이렇게 해서 앞으로 연합에서 나오는 뉴스를 ID를 제공해서 바로바로 볼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박병술 위원   정보 제공이네요.

○공보담당관 양호석   예.

박병술 위원   케이블 사용료에요.

○공보담당관 양호석   아니죠. 보면은 우리가 뉴스 제공료죠. 물론 ID 제공료

박병술 위원   어디다 주는거에요.

○공보담당관 양호석   전주시에 20개 ID를 주는거에요.

박병술 위원   지급처가 어디냐고요.

○공보담당관 양호석   연합통신입니다.

이재균 위원   연합뉴스 정보 제공료 안하기로 안했어요.

○공보담당관 양호석   그것은 옛날에 TT 수수료 해가지고

이재균 위원   이게 말만 바뀐것이지 ID 없다고 해서 연합뉴스 사이트에서 확인 못합니까. 왜 이렇게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이것 안하기로 했었잖아요.

○공보담당관 양호석   당초에 TT 수수료를 저희들이

이재균 위원   연합통신에다 돈 안주고 연합통신 안먹여 살린다고 공보실에서 했었잖아요.

○공보담당관 양호석   그전에 한 번 해가지고 그동안에 추진을 안했죠.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이재균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변형시켜서 또 들어오는거에요. ID가 없으면 연합통신을 인터넷에서 검색을 못합니까. ID가 없으면 못봐요.

○공보담당관 양호석   물론 볼 수는 있죠.

이재균 위원   ID 제공하는 것이 백만원씩 이렇게 비용을 들여서 하는 것이

○공보담당관 양호석   연합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제공을 사이트에서

이재균 위원   시정 광고료 신문사 3천6백만원, 방송 1천8백만원, 여기에 연합뉴스가 빠져있으니까 이걸로 대체해서 주는것인데 신문 왜 6개사입니까. 2개 신문사는 뺍니까. 어차피 줄려면 다 주어버려야지, 퍼주는데 어떤 신문, 어떤 신문이 빠졌어요. 6개 신문사가 뭐에요.

○공보담당관 양호석   거기는 신문사 개소수가 잘못된걸로 나왔습니다.

이재균 위원   그러니까 메이저 신문사 4개하고 마이너 신문사 4개 이러는데 마이너중에서 4개중에서 2개를 제외했는데 2개 제외한데가 어디에요.

○공보담당관 양호석   6개사 이것은 개소수가 잘못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재균 위원   6개사야 3천6백만원이고 8개면 올라가잖아요. 뭐가 맞아요.

○공보담당관 양호석   여기서 개소수에 산출기초가 잘못됐습니다.

이재균 위원   산출기초가 잘못됐으니까 액수가 현재 틀려질 것 아니에요. 8개사 다 준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8개사인데 6개만 올라와 있으니까 잘못됐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공보담당관 양호석   예, 산출기초가 잘못됐습니다. 그렇지만 금액은 변동이 없는걸로

이재균 위원   말이 되는 이야기를 해야지.

○위원장 정우성   몇 개 회사에요.

○공보담당관 양호석   8개사입니다.

이재균 위원   8개사면 삼팔에 24로 해서 200 곱해야 하죠. 그러면 3천6백만원에서 얼마 업 됩니까. 그것은 그냥

○공보담당관 양호석   이것은 횟수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고만요. 신문사별로 했는데 지금 그런 부분이 산출기초가 잘못됐습니다.

이재균 위원   산출기초를 다시 제시해보세요. 예산이 지금 장난입니까. 산출기초가 잘못됐다, 그러면 바로 잡읍시다. 어떻게 바로 잡을까요. 180만원씩으로 바꿀까요. 8개사로

○공보담당관 양호석   여기보면 180만원 정도 해가지고 2백만원 해서 6개사로 해가지고 연 3회 정도 횟수를 잡은걸로 되는데

이재균 위원   그러니까 고쳐서 제시를 하라니까요. 여기서 수정을 봐야지 예산이 통과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방송사는 왜 3백만원이에요. 방송사는 3백만원인데 3개사가 여기는 또 2회에요. 신문사는 3회인데

○공보담당관 양호석   여기서 저희들이 산출기초하고 금액은 어떤

이재균 위원   의회에서는 그런 이야기 하면 안된다니까요. 공보실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해도 되지만 의회에 와서는 정확한 산출기초가 있고 액수가 있어야지 통과시키는거에요. 산출기초 빼버릴까요. 빨리 산출기초를 제시해서 주시고 법정 공고 및 행정예고 공고료 이것을 18회 한다고 했는데 이것 일간지에다 합니까. 주간지에다 냅니까.

○공보담당관 양호석   지금 주간지에는 일체 공고 안나갑니다. 지방지하고

이재균 위원   주간지에 나가는 것도 봤는데 파블로이드판 주간지에 나가던데 왜 안나가요. 그것은 무료 게재입니까. 파블로이드판에 올라가는 것은

○공보담당관 양호석   저희들이 일반 지방지 아닌데는 저희들이 한 사실이 없는데요.

이재균 위원   본 적이 있는데 그것은 무료입니까.

○공보담당관 양호석   저희들이 예산을 주어서 집행한 것은 없습니다.

이재균 위원   개선책으로 법정 공고나 행정예고 공고료 이런 내용은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려서도 충분하다고 보고 입찰을 준비하는 사람들도 전부다 시 인터넷 게시판에 들어와서 보고 입찰을 준비하고 그러지 누가 일간 신문지 보면서 하는 회사가 있지 않아요. 이것은 전 근대적인 방법이라고. 차라리 법정 공고 이런 내용으로 홈페이지를 멋있게 개편을 해서 5천4백만원 돈이라면 3분의 1만 들여도 멋있게 개편해서 눈에 확 들어오게 할 수 있잖아요.

○공보담당관 양호석   여기서는 저희들이 법이나 규칙에 의해서 지방일간지, 중앙일간지에 공고를 해야 한다 그럴때만 공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재균 위원   어서 산출기초 빼보세요.

○공보담당관 양호석   신문은 150만원 하고 8개사로 하겠습니다.

이재균 위원   그러면 총액은 어떻게 틀려져요.

○공보담당관 양호석   변동이 없습니다.

이재균 위원   방송사는

○공보담당관 양호석   그대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재균 위원   전라북도 자치단체중에서 우리가 제일 많이하는 것이죠.

○공보담당관 양호석   전라북도에서는 저희들이 제일 금액이 높습니다.

임병오 위원   법정 공고는 의무 조항이죠.

○공보담당관 양호석   예.

임병오 위원   행정예고하는 것은 시민들한테 꼭 알리지 않으면 안될 중요한 문제잖아요.

○공보담당관 양호석   그렇죠. 이것은 실과소에서 판단해서 저희들한테 협조 의뢰가 왔었을때 해주고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판단에 의해서 이것을 하지 않으면 안될 입장이 있잖아요. 그런데 종세분 이번에 공고 공람 기간이죠. 그것 공고했습니까.

○공보담당관 양호석   그것은 아직 저희들한테 의뢰한 것은 없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것 검토해보시고요. 그게 얼마나 우리 전주시는 종세분 규제 안해도 전주시가 개발이 안되고 있거든요. 이게 하나의 규제법이고 악법이더라고요. 규제 안해도 전주시가 개발이 안되어서 문제가 됐는데 규제를 해놓아버리니까 오히려 큰 문제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규정에 의해서 공고 공람할거에요. 그래서 이것을 할때 정말로 전주시민들이 이해하고 설득력있고 꼭 필요한가에 대해서 공고가 되고 공람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이에요. 관련 부서에서 의뢰해온 적 없습니까.

○공보담당관 양호석   예.

임병오 위원   가시면 관계 계장님이랑 챙겨보시고 만약에 이런 문제가 전체 전주시민들이 모르고 이러면 공고 공람한 문제에 대해서 제가 문제를 공식적으로 삼을 예정이에요. 얼마나 이게 중요한 문제인가 몰라요.
  타시도는 이것을 못하고 있어요. 서울같은데도 1종을. 그런데 우리 전주시는 1종을 마음대로 하고 있어가지고 주민들한테 반발뿐 아니라 지역경제에 엄청난 악영향을 가져옵니다. 이것 공고 공람할때 꼭 참고하세요.

○공보담당관 양호석   예, 알았습니다.

이재균 위원   시정 광고료가 8개사로 부기 변경을 위원장님이 하실텐데 하고 나면 3천6백만원 8개로 나누면 450만원씩이고 방송은 1천8백만원이니까 3개사니까 6백만원씩인데 이것 균등해서 지급합니까. 이쁜 신문사는 더 주고

○공보담당관 양호석   신문사에서 면수에 따라서 1면에 광고라든가 속지에 낸다든가 했을때는 조금씩 변동이 있습니다. 신문사별로

이재균 위원   내용은 똑같잖아요. 왜 그런 이야기를 해요. 공보실에서 짜준 내용을 주면 내용은 신문사에서 나오는 날짜만 틀리지 똑같이 나가잖아

○공보담당관 양호석   내용은 똑같은데 신문면에 따라서 단가가 다릅니다. 1면 하단에 5단통 광고, 뒷면 5단통 광고, 속지 5단통 광고는 조금

이재균 위원   진짜 광고같이 말씀하시는고만, 과장님이. 진짜 광고에요, 이게. 균등 배분하냐고요.

○공보담당관 양호석   예, 지금 균등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이재균 위원   균등하게 나가요.

○공보담당관 양호석   예.

이재균 위원   내년 12월달에도 자료 내라고 하면 그 균등하게 나간것 내야돼요. 방송사도 마찬가지고

○공보담당관 양호석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공보담당관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보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질의가 있겠습니다.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국내여비 기본업무추진비하고 시책추진비가 똑같이 나와있는데 이것도 행정관리과에서 이야기한 것 하고 똑같은 내용입니까.

○감사담당관 강순풍   여기에 있는 국내여비는 과내에 있는 직원들이

박병술 위원   과에서 쓰는거에요.

○감사담당관 강순풍   예.

박병술 위원   시책업무추진비는요.

○감사담당관 강순풍   이것도 우리과에서 시책을 업무추진하는데 쓰는 돈입니다.

박병술 위원   기타 또 주던데 30만원

○감사담당관 강순풍   이것은 부서 운영비입니다. 이것은 법률적으로 주도록 되어있는 부서에 우리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인원수에 따라서 책정된 예산입니다.

김주년 위원   거기 기본업무추진비는요. 215페이지

○감사담당관 강순풍   과 여비입니다.

임병오 위원   2페이지 자료 주신 것 세출에 있어서 증감이 121% 이게 프로테이지가 맞는건가요.

○감사담당관 강순풍   이것은 3쪽을 보시면 시간외 수당하고 기타 업무추진비가 직제 개편때문에 이 부분이 전에는 시민고충처리과로 해서 기획조정국 내에 있었고, 감사담당관실이 기획조정국에서 벗어나니까 돈은 똑같은데 이게 새로 늘어나는걸로 해서 증액이 120%로 되어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늘어났어요.

○감사담당관 강순풍   실제 금액은 늘어났고

임병오 위원   직원 내지 계가 하나 더 생겼나요.

○감사담당관 강순풍   그것은 아니고요. 기획조정국에 편성됐던 예산이 별도로 감사담당관실로 나오니까 120% 나온겁니다.

임병오 위원   예산 자체도 늘어났잖아요.

○감사담당관 강순풍   전체적으로 1천1백만원 늘어났습니다.

임병오 위원   증감액이 7천만원이에요.

○감사담당관 강순풍   7천만원이라는 돈이 늘어났는데 그중에 시간외 수당하고 기타업무추진비는 늘어난 것이 아니라 기획조정국 있던 것을 우리 과로 오니까 우리 과 입장에서는 새로 늘어난걸로 되지만 작년 대비하면 똑같단 말씀입니다.

임병오 위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개선을 요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데요. 노인병원 그게 국가를 상대로 하는 계약법 위반도 되고 지명경쟁 입찰이라는게 수의계약을 직접 하는 것 보다도 구실을 삼아가지고 수의계약을 했거든요. 시장께서도 그것을 지명경쟁 입찰이라고 권고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속기록을 갖다가 그 소장이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보사부법에 사회법 회계규칙에 보면 거기도 그걸 못하게 되어있어요. 해서 박철웅 소장 문제와 관련해서 문제가 있는가 없는가 저한테 유권해석을 요청해주세요.

○감사담당관 강순풍   제반 서류를 검토해보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215페이지 일반운영비중에서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급양비, 연료비 그 내용이 뭐에요.

○감사담당관 강순풍   각 과에 과를 운영하기 위해서 세워진 총액 예산이거든요. 지금 각 과별로 보면 일반수용비중에 운영수당이라든지 급양비 이외에도 일반운영비는 과에 공공요금을 준다든지 전화요금, 필기구를 산다든지 사무용품을 산다든지 신문 구독료를 준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과에서 과 운영상에 과 운영에 필요한 예산이 일반 수용비입니다.

박병술 위원   이것을 사무용품비나 모든 것은 행정관리과에서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감사담당관 강순풍   각 과별로 예산이 되어있어가지고 과에서 필요한대로 조달청이라든지 다른

○위원장 정우성   신문 구독료는 전체적으로 나가잖아요.

○감사담당관 강순풍   신문구독료는 과별로 봅니다. 저희과 같은 경우에 감사에 관련된 서적들이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급양비는 뭐에요.

○감사담당관 강순풍   급양비는 직원들이 일을 하다가 저녁 늦게 하면 밥은 먹고 일을 해라, 과별로 똑같은 공통 예산입니다.

박병술 위원   기본업무추진비하고 일반운영비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강순풍   일반운영비는 어느때 하고 국내 여비는 어느때 하고 과별로 직원이 몇 명이냐에 따라서 예산이 과 운영비에 세워지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일반운영비는 과에 사무용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사서 쓰는 과 운영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우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기획예산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순세계 잉여금이 얼마에요. 어떤 돈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2월말까지 집행이 완료된 뒤에 결산이 끝나고 나면 불용액이 세출예산 순세계 잉여금입니다.

박병술 위원   결론적으로 아직 없는 돈이네요.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아직 집행이 안끝났기 때문에 대략 추정치를 판단해서 일부만 세입에 잡았는데

박병술 위원   추정치만 잡았다 그 이야기죠.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추정치를 다 잡은 것이 아니고 추정치는 대략 사오십억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10억만 편성했습니다.

박병술 위원   만약에 이 금액이 모자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거에요.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만약에 결산에서 세출 잉여금이 10억도 안나왔다 그럴 경우에는 내년 추경때 세입 조정을 해야될 필요가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2003년도 예산도 이렇게 잡았어요.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2003년도에도 10억 정도 세입에 잡았습니다.

박병술 위원   결과는 어떻게 나왔어요.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세출 잉여금이 44억쯤 나와가지고 추경재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박병술 위원   도시개발사업 전입금 50억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이것은 회계간 독립 원칙이 아닌 회계간 전출입 사항입니다마는 도시개발 특별회계에서 50억을 일반회계로 전출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전출에 따른 50억을 전입을 잡아서 세입으로 잡은 것입니다.

박병술 위원   그렇게 잡아도 되는거에요. 이행 절차 안밟아도 되는거에요.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975쪽에 도시개발 특별회계에 일반회계로 지원하겠다. 50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이행절차없이 집행부에서 의회 안거쳐도 상관없다.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도시개발 회계간 독립원칙이지 않습니까. 일반회계 특별회계 따로 편성되는데 거기에서 여유분이 약간 있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빌려준 것입니다.

박병술 위원   집행부에서 서류상으로 왔다갔다하는 것이냐, 아니면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것이냐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예산편성 심의 자체를 거치면 이게 동의를 얻는것으로 갈음하기 때문에요.

조지훈 위원   975쪽 도시개발사업 일반회계 지원금이 어디에서 나온 사업비 잉여금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아중지구 도시개발사업 잉여금입니다.

조지훈 위원   아중지구 도시개발 특별회계는 잉여금이 도대체 얼마나 돼요. 매년 이렇게 생겨요. 총 수익이 얼마나 잡혔어요.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거기에 아마 예비비성으로 있는 것이 100억 가까이 알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 돈으로 아중 체련공원도 조성하죠.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예, 그렇습니다.

조지훈 위원   92년도, 91년도에 당시에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지금 도시개발 특별회계로 통합 관리되는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에 남은 잉여금도 일반회계로 당시에 상당액을 전입을 시켰어요. 그리고 그것을 2003년도부터는 순차적으로 갚아나가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안갚고 계속 더 가지고 와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도시개발 특별회계가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가 전혀 다른 것은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그 해당 구역안에 개발 구역안에만 사용할 수 있지만 도시개발 특별회계는 그 범위를 넘어서서 도시개발법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굳이 이것을 일반회계로 전입해서 이렇게 할게 아니고 도시계획 사업에 대해서 도시계획 시설에 대해서 도시개발 특별회계 잉여금으로 그 사업을 하면 되잖아요. 다른 도시계획 사업을. 그런데 왜 이것을 일반회계로 굳이 전입을 시킵니까.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그렇게 될려면 그 인근 지역에 연관된 사업이라든지 아중 도시개발지구라면 그 사업 계획이 포함되어야 된다든지

조지훈 위원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가 그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도시개발 특별회계로 바꾼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다른 도시계획 시설과 관련된 사업들을 도시개발 특별회계에서 할 수 있도록 해놓았어요.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그런데 굳이 이것을 왜 일반회계로.
  도시계획 시설에 대해서 도시계획 특별회계의 예산으로 사용할 수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일부 완결 위주의 사업이라든지 어떤 특정 사업에 대해서 도시개발 사업으로 그 도시개발 특별회계 사업에 들어가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도시개발 특별회계 사업으로 포함되어야 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업을

조지훈 위원   그것을 자꾸 일반회계로 옮기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안행지구 당시에 택지개발 사업, 중화산동 지역의 택지개발 구획정리사업에서 남은 잉여금 찾아내서 다시 얼마인가 확인하라, 그리고 그것 돈 찾아내라 이 말이 나와요. 그게 이익금이 얼마였는지 아세요.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파악 아직 못했습니다.

조지훈 위원   매년 반복되는 이야기인데 중화산동 화산2택지개발 구획정리사업 해가지고 남은 순이익금만 60억이 넘어요. 그 60억 어디로 갔는가 아무도 몰라. 그런데 왜 자꾸 이것을 일반회계로 옮겨다 놓는거에요. 원래 도시개발 특별회계로 묶은 것은 각각의 구획정리사업을 통해서 발생한 이익금을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도시개발 특별회계가 한 것 아닙니까. 통합해서 쓸 수 있도록. 그래서 그 해당 지역에 필요한 도시계획 시설에 대해서 도시개발 특별회계로 사업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건데 이것을 일반회계로 해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현재 도시개발 특별회계는 또 얼마나 남아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가급적 회계 독립 원칙상 안 가져와야 맞습니다마는

조지훈 위원   얼마 남아있냐고요.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아중지구 그건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도시개발 특별회계 예비비가 얼마 남아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예비비로 별도로 편성되어 있는 것은 50억3천2백만원 남았습니다.

조지훈 위원   전입하고도 50억쯤 남아있다고요.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예.

조지훈 위원   그것은 어디에 쓸거에요. 알았고요. 자꾸 그렇게 예산 운영을 하는게 잘하는 것은 아니죠. 왜 자꾸 그러는지 알수가 없어요. 왜 약속을 안지키는 방향으로만 할려고 하는거죠.
  결산추경 어제 겸토했잖아요. 결산추경에서 광역매립장 운영 부담금과 광역소각장, 매립장 건설사업 부담금에서 김제, 완주에서 와야할 돈이 안와가지고 결산에서 세입에서 삭감한 부분이 있죠. 그게 얼마였죠.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지금까지 부담을 해야 되는데 아직 납부하지 않은 것을 지금 과년도 수입으로 잡았습니다.

조지훈 위원   어디에 잡혀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100쪽에 잡혀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이게 아니죠.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결산추경에 미납되어가지고 삭감한 것이 김제가 1억3천8백이고 완주가 1억7백

조지훈 위원   소각장 관련해서는 5천2백, 4천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예.

조지훈 위원   그러면 이 돈은 어디 갔냐고요. 이 돈이 어디에 있냐고요. 결산추경때 삭감한 것은 어제 답변에 비추어 보면 이 돈은 2004년도에 반드시 받아내겠다고 어제 답변을 했고 그러면 2004년도 예산안 세입에 잡혀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2004년도 세입에 이렇게 잡혀있습니다. 결산추경에 삭감액을 포함한 지금까지 연도별로 납부해야될 예산이 안온 것을 과년도 세입으로 잡았던 것이

조지훈 위원   아니라니까. 광역매립장 운영 부담금과 광역소각장 건설사업 부담금과 관련해서 추경에 기정예산을 삭감해서 경정에 4억5천1백만원, 완주군 3억5천2백, 광역소각장 2억5천2백, 완주군 2억 이것들을 경정으로 해놓고 세입으로 잡아놓고 다시 이것을 경정에서 세입에서 과년도 수입으로 똑같은 액수가 이게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이게 경정예산에 있는 예산이란 말이에요. 왜 과년도 예산에 결산추경을 한 돈이 똑같이 올라와 있냐고요. 과년도 수입으로 잡을려고 하면 세입에서 예를들어서 2003년도에 받지못한 돈 정도라고 하면 광역매립장 운영 부담금 1억3천8백, 완주군 1억7백의 돈이 과년도 수입으로 잡혀야 되는거지 결산추경에서 세입으로 잡은 돈이 왜 똑같이 과년도 수입으로 올라오냐고요. 왜 그러죠. 이상하지 않아요.
  과장님, 2003년 결산추경에 세입으로 잡힌 예산이 똑같이 과년도 수입으로 2004년 예산에 올라와지는거에요. 이게. 어떻게 된거에요. 설명을 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이 액수만큼 45억1천만원, 4억5천1백만원, 3억5천2백만원, 25억7천2백만원, 20억46만원 이것 2004년 세입에서 삭감해야되는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그것은 잠시후에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현재 예산안을 비추어보면 잘못되어 있는거죠. 53억의 세입결손이 발생했어요.

○위원장 정우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합니다.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우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전문위원은 페이지를 낭독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196페이지 지방분권 및 정책개발 업무보조가 뭐에요.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금년도부터 정책개발팀이 신설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역 혁신 뿐만 아니고 지역정책 개발하는데 필요한 보조 인력입니다.

박병술 위원   지금 어디과에 신설되어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기획예산과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 양반들한테 주는 비용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예, 한 명분에 대한 비용입니다.

박병술 위원   일시사역입니까. 일용잡부로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예.

박병술 위원   지방분권을 위해서 하는거에요. 아니면 우리시를 위해서 하는거에요.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우리시 정책개발 협력에 업무보조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지방분권에 대한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지방분권이 아니고 전주시 정책개발이라든지 지역혁신 정책개발을 하는데 있어서 팀을 보좌하는 보조인력입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지방분권 앞에 빼야겠고만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지방분권도 결국은 전혀 관련이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방분권도 넣습니다마는 핵심적인 것은 정책개발입니다.

임병오 위원   일시사역 인부 보험 들어주는 사람들이 누구냐고요.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일시사역 인부 한 명인데

임병오 위원   그러면 1년에 얼마나 써요.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1년 쓰는데 내년부터 일시사역 인부에 대해서도 30일 이상만 고용한다 해도 연금부담금, 고용부담금, 건강부담금 등 네 개 부담금을 주도록 지침이 바뀌어진 것입니다.

임병오 위원   이 분한테 급료는 얼마나 줘요.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월 평균 70만원

임병오 위원   여자분이죠.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예.

임병오 위원   이 분을 쓰게되면 이런 4대보험이 의무부담이죠.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예, 그렇습니다.

임병오 위원   이 분한테 보험을 가입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금년까지는 280일 이하는 안했는데 내년부터는 30일 이상 고용을 하게 되면 4개의 4대 부담금 보험료를 부담하도록 되어있어서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임병오 위원   방범대원들도 보험내주죠.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방범대원까지는 아닙니다.

임병오 위원   문화의 집에 고용인들 있잖아요. 그분들 왜 보험 안들어줘요.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그분들도 내년부터는 들어갑니다.

박병술 위원   196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자치광장을 작년에는 105부만 했는데 갑자기 300부로 올라간 이유가 왜 올라갔어요.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부수는 금년이나 내년이나 변동된 사항이 없고 단가에서 5천원에서 5백원이 인상된 내용입니다.

박병술 위원   작년에는 105부였어요.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추경에 포함해서 300부입니다.

김영춘 위원   전주비전 지역혁신센터 이것 신설됐죠.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예.

김영춘 위원   1회에 3천8백만원 예산을 3회에 걸쳐서 1억1천4백만원 이런 세미나 자체는 어디서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이 사업을 구상하고 있는 것은 중장기적인 전주 미래비전, 지역혁신 전략을 수립하는 과정인데 그런 비전을 종전에는 공청회라든지 우리 행정기관의 판단에 의해서 용역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혁신 세미나 이렇게 넣은 것은 지역혁신 주체, 대학, 기업체, 의회를 포함해서 이런 주체들이 여러차례 토론도 하고 워크숍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어떤 비전이 나오면 단기적인 것은 시책성이 있는 것은 부서에서 바로 시책에 채택하고 중장기적인 것은 지역혁신이 주체가 되어서 용역을 시행할려고 합니다.

김영춘 위원   세미나 장소가 어디로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아직 이것은 권위있는 대학이라든지 연구소라든지 여기와 협의해서 할 계획인데

김영춘 위원   예산편성을 할때는 장소도 나오고 인원도 어떤 분들이 참여하고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장소는 인원에 따라서 시청 회의실에서 할 수 있는 문제고

김영춘 위원   예산을 이렇게 마구잡이로 잡아놓았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최소 비용입니다. 1회에 한 번 세미나를 크게 하면 5천 이렇게 들어가는데 최소 비용을 3회 이렇게 해서

김영춘 위원   최소가 됐든 최대가 됐든 일단 3회라고 부기달아서 왔고만요. 한 번 하는데 3천8백인데 인원은 얼마며 장소는 어디며 대충 이것은 그래도 나와있어야지 무작위로 최소 비용이 얼마다 이렇게만 나오니까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장소 임차료라든지 이런 행정 운영 세미나 개최하는데 운영비적인 것은 많이 들지않고 어떤 권위있는 연구진들을 참여시키는데 있어서 연구 사례비 이런 비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김영춘 위원   참여하는 분들이 그런 지식인들만 참여한다는거에요.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때에 따라서는 권위있는 지식인들도 참여시키고 지역 사회 단체라든지 이런 지역에 있는 대학교수라든지 참여 계층을 다양하게 해가지고 여러번의 3회 그랬는데 3회 더 할 수도 있고 그런 계획입니다.

김영춘 위원   인원의 한계는 없습니까. 참여 숫자는 확정된게 없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참여 초정 인원보다는 연구진의 참여 범위에 따라서 비용이 달라집니다.

김영춘 위원   행사비입니까. 인건비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행사비는 일부고 참여하는 연구진의 발표 연구 사례비라든지 연구 과제에 따른 비용이라든지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김영춘 위원   그 밑에 내려가면 시정발전 기여자 인센티브 제공했는데 10개 분야가 어디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금년도에 1차 시범적으로 하고 내년도에 이어서 할 그런 연계 사업인데

김영춘 위원   10개 분야 정해졌어요.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교통이라든지 시민과 밀접한 분야가 많이 있는 교통, 환경, 청소 이런 밀접한 분야에 우선적으로 10개 분야를 하는데 금년에는 5개 분야만 선정했고 내년에는 10개 분야를 할려고 하는데 금년에 5개 분야는 교육 학력 신장과 일자리 창출, 자원봉사, 나무심기, 자전거 타기 이 다섯개 분야에 선정해서 하고 내년에는 확대해서 할 계획입니다.

김영춘 위원   단체명은 없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그 분야는 시민들과 연계해서 추진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추후에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춘 위원   시민평가단 실비보상이 또 있어요. 1개 평가단에 20명씩 3회에 걸쳐서 5만원씩 이게 일비죠.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평가하는데 참여 수당입니다.

김영춘 위원   참여수당이라면 일비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여비 정도에 대한 일비입니다. 교통비, 식비, 하루에 참가하는 교통, 식비를 5만원 정도 계산해서

김영춘 위원   1개 평가단에 20명씩인데 그 명단이 확실히 정해져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평가단이 평균 20명이고 20명이 넘는데도 있고 체육시설같은데는 18명입니다마는 평균 20명으로 되어있습니다.

김영춘 위원   이름만 틀리지 대동소이한 예산이에요. 시민평가단 실비보상, 시정발전 기여 인센티브, 전주비전 지역혁신 세미나, 시정발전 연구소 다 대동소이한데 이름만 바뀌어서 계속 예산이 올라와요.
  이럴때 문제는 그런 효과를 우리시에서는 어떻게 평가가 나왔어요. 이런 것을 했을때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시정발전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것은 평가 심사해서 선정하는 사항이고 시민평가단 실비는 분기에 한 번 정도씩 평가를 실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참가하는 실비 정도로 드린 것이고 토론회라든지 이것은 금년도에도 지역혁신이라든지 신 행정 국토관리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세미나라든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내용에 따라서

김영춘 위원   이것 했을때 효과가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물론 효과 있습니다. 금년같은 경우에도 건설교통부에 신행정 국토관리계획 5개년 계획에 반영하기 위해서 지역 혁신 주체들 하고 세미나를 통해가지고 저희들이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반영한 바 있고

김영춘 위원   연구원에서는 뭣하고 또 이런데서는 뭣하고 다시말하면 그게 그것 같은데 돈만 있으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금년도에 시정발전 연구원들하고 여러차례 워크숍도 하고 세미나도 하는데 실제로 이런 예산들이 없어가지고 애로가 많았습니다. 일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김영춘 위원   작년에 5개 분야 인센티브 제공했다고 했죠.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연말에 접수받고 있고

김영춘 위원   처음 시작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예, 처음 시작했습니다.

김영춘 위원   과장께서는 그것 하니까 효과가 있더라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접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전주비전 지역혁신 세미나라고 명칭은 되어있는데 2003년도에 이런 비슷한 유형의 세미나를 가졌었죠. 지방분권 세미나네 등등 여러가지 했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예, 여러번 했었습니다.

박병술 위원   이것 할때마다 비용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평균 3천만원 내지 5천만원

박병술 위원   뭐하는데 3천만원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주제 발표, 지정 토론 이런 분들에 대한 연구 비용입니다.

박병술 위원   연구비를 대학교수들한테 주든지 아니면 전문위원한테 줄 것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사례금을 몇 천만원씩 주는거에요. 한 사람당 얼마씩 주냐고요.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한 사람당 5백, 1천 가격이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연구를 며칠이나 하는건가요. 한달씩 하는거에요.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과제 줄때는 한달 이상씩 주죠.

박병술 위원   한달해가지고 와서 그분들이 발표할적에 5백만원 돈 들여가지고 과연 이런 비용을 들여서 전주시에 비전을 제시했다는 이야기에요.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금년같은 경우 여러번 했고 그런것들을 국가 계획에 반영했고 충분한 예산 받침이 안돼가지고 하면서도 애를 많이 먹고 워크숍, 세미나, 토론회, 공청회 여러번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우선 최소 비용으로만 올려서 금년보다 더 활발하게

박병술 위원   올해 한 비용 자료를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예.

박병술 위원   시민평가단 실비보상 주어서 6천6백만원 들여가지고 해서 우리시한테 기여하는 것이 얼마나 큰 기대가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시정에 관련된 시책을 시민들과 함께 추진하는데 있어서 다른 분야를 발굴해서 인센티브를 줌으로 해서 경쟁력도 높이고 더 참여할 수 있는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유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이것은 시민단체에 지원하는것 아니에요. 시민단체에 물어가지고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시민단체가 아니고요. 시민평가단을 청소 분야, 교통 분야, 보건 분야 12개에 대한 평가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구성된 분이 우리 시민들 아니냐고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관계 전문가라든지 시민들로 구성되어 있는 평가단이 있는데 그분들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되면 여러가지 실제 서면평가라든지 현지 방문해서 인터뷰하는 평가라든지 또 만족도 설문조사라든지 전화조사라든지 여러 과정을 통해서 평가를 하는데 적어도 하루 일비 정도는 주어야 될 것 아니냐 해서 세워진 것입니다.

박병술 위원   이분들이 하고 난 이후에 시정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얼마나 있느냐는거죠.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이분들이 여러가지 크고 작은 지적 사항을 제출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시민들의 소리로 듣고 저희들은 보완하고 다음에는 그런것들이

박병술 위원   시정지킴이같은 사람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시정지킴이하고는 별개입니다.

박병술 위원   이것은 세부적으로 분야를 나눠서 일일이 보고 듣고 해서 우리시한테 조사한 부분을 제출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그래서 6월말, 9월말 기준으로 평가 두 번 한 것만 하더라도 지적 사항이 274건이었는데 여기에 완료가 153건, 추진중이 92건 이렇게 해서 크고 작은 문제점을 제시해주고 잘한 것은 잘한대로 제시해주면 그것을 다른 시민평가단을 통해서 보급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시민 만족도를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사이버 시정발전연구원 현재 두 명 계시죠.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예.

박병술 위원   앞으로 7명을 더 채우시겠다는 말씀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오실분들이 현재 계세요.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연구기관에 연구원들의 네트워킹 등을 통해서 물색하고 있고 지역에 있는 대학 시간강사라든지 이분들을 찾고 접촉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이것이 조례 통과된지가 얼마나 됐죠.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금년에 개정되었습니다.

박병술 위원   몇 개월 되었죠.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9개월 되었습니다.

박병술 위원   이것때문에 행정위원회에서나 본회의에서 굉장히 논란이 많았었죠.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예.

박병술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도 확보를 않고 있으면서 이제사 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뭣때문에 그렇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여러가지 제약 요건이 있기는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때 그것이 긴급한 사항은 아니었잖아요. 상임위원회에서 논란이 되었을적에 긴급한 사항이 아니었는데도 그렇게 긴급을 요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고요.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그때 당시에 긴급한 사항은 지방분권뿐만 아니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시범사업을 그때는 9월말까지 제출해야 시범사업을 선정해주겠다. 그게 한 시범사업당 25억 내지 30억 그렇게 하고 지역의 균형발전 5개년 계획을 10월말까지 제출해라 그래서 거기 시기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박병술 위원   그 당시에 그렇게 난리를 피워서 만들어놓고 9개월동안 안했던 이유와 이제사 올라오는 이유가 뭐냐는거에요.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그 이후에 추가 한 명은 충원했는데 연구원 충원에 적임자 찾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박병술 위원   이 연구원도 또 있습니다. 지역세미나, 시정발전 기여자, 연구원, 202페이지 보게 되면 민간위탁 인센티브, 전주발전에 대한 연구활동비 보상이 또 있고 이 부분이 다 뭡니까. 전체가 다 연구하고 발전계획만 하면 전주시가 잘되는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그 내용이 다 성격을 달리하고 있는데요. 203쪽에 있는 지역혁신 연구 활동비 3천만원은 전주권 10개 대학과 지역혁신 협의회라는 것이 대학정책 협의회 이런 것이 구성되었는데 거기에 전주발전에 관한 연구 논문을 제출하면 대학정책협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해서 연구 사례비를 주는 것입니다.

박병술 위원   전주발전에 관한 연구 활동비 보상은 뭐에요.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이것은 큰 것들은 연구 용역으로 용역과제 심의라든지 절차를 거쳐서 용역이 진행되는데 작은 것 단위의 연구 과제가 필요한 것들은 그때그때 소규모로 연구 기관이나 대학이나 5백만원, 7백만원 이런 것들을 연구 의뢰를 하기 위한 그런 비용입니다.

박병술 위원   민간위탁시설 인센티브는 또 뭡니까.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34개 민간위탁시설을 금년도에 처음 연초에 평가를 외부 용역 기관을 통해서 했습니다. 그런 평가 기능을 통해서 우수한 민간단체 우수 프로그램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차원인데 평가라기 보다는 어떤 발표라든지 이런것을 통해가지고 우수 프로그램이 선정되면 경쟁력을 높이는 차원에서 우수 민간단체 그 프로그램에 인센티브로 한 개 프로그램당 천만원 정도 그런 비용으로 계산한겁니다.

박병술 위원   물론 전주시 발전을 위해서 다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전체의 비용을 몽땅 들여서 해가지고 작년에 해본 것이 뭐가 있어요. 이 내용중에서 2003년도에 해본 사항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방금 말씀드린 것은 전주권 재혁신 협의회 3천만원 들어있는데 금년도에는 1차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비용을 이보다 적게 들여가지고

박병술 위원   다른 것은 않고 전부 신설이죠. 평가단 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평가단은 하고 있고요.

박병술 위원   시민제안 공모 당선자 혹시 있었어요.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그것은 매년 제안을 받고 있는데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제안이라든지 유사한 제안이라든지 이런것들은 채택을 안할뿐이지

박병술 위원   작년에 지급했어요.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평가 받기는 많이 받았는데 저희들이 먼저 하고 있는데 유사한 프로그램과 중복되거나 유사하기 때문에 심사 규정에서 지급한 사유가 발생되지 않아가지고 지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박병술 위원   2002년도에 지급 없었어요.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2002년도에도 심사는 6건을 했는데 실제로 수당으로 지급할만큼의 우수한 제안이 없어가지고

박병술 위원   2003년도에는 몇 건 들어왔어요.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13건 들어왔습니다.

박병술 위원   2003년도까지 지급한 것이 없죠.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아직은 안들어왔습니다.

박병술 위원   치안 시민제안 공모 당선자 시상은 2002년이나 2003년도에 지급한 사실이 없었죠.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심사는 했습니다마는 지급하지는 않았습니다.

박병술 위원   밑에 학술용역비는 뭐에요.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이것은 행정 성과 평가를 위한 연구 용역비입니다.

박병술 위원   어디다 맡깁니까.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전북대학교

박병술 위원   이것가지고 성과금 주는거에요.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그 결과에 대해서 일부분은 성과금을 주는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재무과, 주민자치과, 사회체육과의 시책업무추진비가 얼마씩이에요. 사회과는 시책업무 추진비가 얼마에요.

○사회체육과장 최용호   천만원입니다.

조지훈 위원   재무과는

○재무과장 엄종희   5백만원

조지훈 위원   주민자치과는 없어요. 그런데 왜 기획예산과만 5천만원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다른 부서보다 많게 책정된 것은 저희들 부서에서 집행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다른 신설 부서가 생긴다든지 이런 것을 대비해서 풀 성격으로 조직개편을 해서 과가 신설된다든지 아니면 대단위 프로젝트라든지 투자사업 이런 예측할 수 없는

조지훈 위원   시정관련 현안업무 추진에 2천5백인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시정관련 현안업무라고 하는게 뭐에요. 사회체육과, 재무과, 주민자치과, 행정관리과, 문화경제국, 복지환경국, 각 사업소, 보건소, 각 구청, 각 동사무소에서 추진하는 것 말고 시정관련 현안업무가 뭐에요.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중앙부처의 국가예산 확보뿐만 아니라 시책반영이라든지 이런 중앙부처를 상대로 활동해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에 필요한 업무추진비

조지훈 위원   각 국별로 하고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각 부처에서 하는것도 있지만 포괄적으로 예를들어 기계산업을 투자진흥과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기획예산과에서 총괄적으로 어떤 시책에 대해서 추진하는 그런 분야들도

조지훈 위원   투자진흥과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대략 얼마정도 되나요.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금년에는 없었습니다마는 한 5백만원

조지훈 위원   과장께서 설명하시는게 별로 설득력을 안가지고 있잖아요. 5천만원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풀 성격으로 세워놓은 것입니다. 세워놓기만 기획예산과에 세웠지

조지훈 위원   가장 쓰기 용이한 203 업무추진비로 편성해놓고 왜 그런것은 차라리 예를들면 여기에 많이 되어있는 경상적 경비에서 보상비나 이런걸로 세우지 않고 굳이 시책업무 추진비로 몽땅 갖다놓은 것을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각 부서에 배분을 해버리면 매년 금년 기준도 내년도 증액 내지는 그 수준으로 편성이 되어야 되는

조지훈 위원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것 하고 다른 부서에서 하는 것 하고 기준액이 틀려요. 기획예산과는 자료를 하나 만들더라도 하나에 5천원씩 가요. 업무계획 유인하는데 한 부 만드는데 5천원씩 갑니까. 197쪽 보세요. 주요업무계획 등 유인해가지고 두 번 3종을 유인하는데 한 부에 5천원씩 가요. 회의 자료를 한 부 유인하는데 8천원씩 듭니까. 도서를 출판하는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그 8천원은 국제교류 협력 번영로가 포함되기 때문에

조지훈 위원   시정현황 회의자료 유인 8천원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칼라가 들어가고 내용이 그래픽이 들어가고 그러다보니까

조지훈 위원   의원님들 8면쯤으로 해서 올칼라로 해가지고 한 3천부 찍으면 2백만원에서 3백만원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실제로는 시정현안 회의자료 유인은 회의를 여러번 하니까 횟수를 일일이 명기를 못해서 단가가 많이 올라갔는데요.

조지훈 위원   회의를 누구랑 하는 회의인데요. 각종 회의 다 말씀하시는거죠. 그것 복사해서 쓰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무슨 한 부에 1천5백부면 1년 내내 하는거나 똑같은데. 왜 다른 부서에서 하는 똑같은 비슷한 유형의 유인물이나 책자 발간이나 시책업무 추진이나 이런 것이 다른 부서하고 단가가 크게 차이가 나냐 이거에요. 다른 부서는 5백원씩 하는 것을 왜 기획예산과는 5천원씩 주고 하고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여러가지 유인하는 것 중에서 인쇄 유인량이 많거나 특수하게 만들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든지 그런 것에 의해서

조지훈 위원   본위원의 질의 내용은 왜 단가가 틀리느냐고요. 비슷한 것에 대한 단가가 왜 틀려요.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단가가 단순하게 한 것은 적게 들어가고

조지훈 위원   기획예산과가 다른 부서에 비해서 일반운영비나 업무추진비가 10배 가량 되는 것은 인정하시죠.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이것은 일반운영비적인 것은 예측하지 못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조지훈 위원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예비비를 갖다 쓰면 되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또 포괄적으로 세워놓은 부분도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예비비 잘 갖다 쓰니까 예비비로 갖다 쓰면 되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예비비 쓸 사안이 아니지 않습니까.

조지훈 위원   201쪽에 301 일반보상금으로 202쪽 박병술 위원님 질의한 것과 관련해서 전주발전에 관한 활동비 보상은 301로 해놓고 지방분권 및 지역혁신 연구활동 지원은 307로 해놓고 학술용역비라고 행정 성과 평가 용역은 207로 해놓고 왜 그런거에요. 내용적으로 보면 대동소이한건데 왜 이렇게 예산 과목을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일반보상금 행사실비 보상금은 우리시에서 직접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그런 보상금적 성격을 행사실비 보상금 일반보상금으로 계상한거고 307 민간이전 보상금 민간경상보조로 세운것은 연구활동은 연구활동인데 사회 단체라든지 여기에 지원해서 연구를 해야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은 지원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예산과목을 민간경상보조로 달리 편성을 했습니다.

조지훈 위원   연구개발비는요. 행정 성과 평가 용역 4천만원은 왜 또 207에다 갖다 놓아요.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이것은 우리시에서 직접 용역비로 집행을 해야 되기때문에 연구개발비 학술 용역비로 하는겁니다.

조지훈 위원   방금 이야기했던 이와같은 내용들을 사이버연구원에서는 일체 하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사이버 연구원에서도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 여러가지 일들을 많이 같이 연구도 하고

조지훈 위원   세 가지 질의한 내용은 사이버 연구원에서 일체 하지 않냐고요.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연구 과제를 준다든지 할때 민간 사회단체에 준다든지 과제를 뭘로 줄 것이냐 그런 과제를 주는 아이템 발굴이라든지 어떻게 줄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협의해서 만들어지는 과정까지는 사이버 연구원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거기에 포함된 연구원은 이와 관련된 돈을 한푼도 아예 안받아가는거죠.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그렇죠.

조지훈 위원   연구활동비 보상, 지역혁신을 위한 연구활동 지원, 학술용역에서 행정 성과 평가 용역, 시민 만족도 조사 이와 관련되어서 지출되는 돈은 연구원에게 한 푼도 지급되지 않는거죠.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그렇죠. 시정발전 연구원한테는 주지않고 외부에 나가는 비용만 주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 외부에 나가있는 사람들도 연구원과는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죠.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그렇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래서 한 푼도 이와 관련되어서 예산이 집행되지 않는다고 하는 말씀이시죠.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예.

조지훈 위원   사이버 연구원 7명을 언제 채울 예정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금년해가 가기전에 충원하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 2, 3월안에는 충원을 다 할려고 합니다.

조지훈 위원   여기서 두 달분은 예산 삭감을 해도 되겠네요.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가급적 빨리 1월달에라도 충원할 계획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주년   박병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일반운영비는 뭐고 기본업무추진비는 뭐고 주요시책 당면업무 추진은 뭔가 간단히 설명해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일반운영비는 그 부서 나름대로 특성상 정책개발이라든지 회의라든지 회의에 필요한 운영비나 회의자료 인쇄비라든지 그런것을 뒷받침하는 것이 운영비고 예산부기상 그렇게도 들어갈 수 없는 적고 예측할 수 없고 이런것들을 포함해서 세워놓은겁니다.

박병술 위원   다른 과에 보면 기본업무추진비가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표기를 세세하게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은 묶어서 기본업무추진비로 이렇게 각 부서마다 그렇게 편성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각 과에도 업무추진비, 주요시책비 다 있던데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일반운영비나 급양비나 주요시책비나 이런것들이 각 부서에 예산 편성을 해주고 있습니다마는 연말가서 특수한 사안이 발생되면 모자라든지 내년같은 경우에는 전국체전이나 기능올림픽이라든지 동계체전이라든지 이런 예측할 수 없는 행사나 현안이 발생하면 그 비용이 예산이 계상이 안되어있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모자랍니다. 그런 것들을 확인해서 점검하고 필요성이 있다 인정하면 이 풀비에서 별도로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박병술 위원   당면업무 추진비 1억같은 경우는 작년에 안잡힌 부분이 잡혀있더라고요.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재작년까지는 다 잡혔는데 작년에도 삭감이 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박병술 위원   207페이지 소규모 주민 편익사업 5억이 있고 민간자본보조로 주민숙원사업 5천이 있고 행정장비 사무용 집기로 해서 2억이 있고 5억하고 5천은 뭐에요.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5억은 민간자본이전으로 5천하고 사업예산 시설비로 5억이 들어있는데 이것은 어떤 재난이라든지 예비비성으로 집행할 수 없는 소규모적인 것

박병술 위원   예비비로 집행할 수 없는 것이 뭐가 있어요. 다 잡혀있는데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예비비성으로 집행할 수 없는 소규모 단위를 집행하기 위한 풀 성격으로 5억이 반영된 것입니다.

박병술 위원   주민숙원사업 5천은 뭡니까.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민간단체에 자본적 성격의 재원을 지원해주기 위한 비용으로 5천만원이 풀 성격입니다.

박병술 위원   어디다 지원한다는 이야기에요.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민간단체에서 재산적 형성에 필요한 행정장비를 구입한다든지 무슨 시설보수 일부를 한다든지 자본적 형성을 띠고 있는 보조금입니다.

임병오 위원   위에 5억 주민편익사업 예비비로 쓸 수없는 긴급한 상황에 소규모 사업을 원활하게 쓰기 위해서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는 모양인데 이것 편성 지침에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예산편성 지침에 어떤 주민숙원사업을 풀로 세워라 이런 지침보다는 매년 집행하는데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임병오 위원   민간자본 보조금 주민숙원사업비 구체적으로 어느 단체에 보조하는거에요.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주민자치센터같은데 비품이라든지 창틀이라든지 이런 시설 유지 보수비 일부라든지

임병오 위원   개보수비 1억5천가지고 쓸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금년에 그런데 지원했고

임병오 위원   그것은 자치과에서 해야지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예를들어서 그런 자치센터같은데에 재산적 형성에 필요한 비용을 일부 지원해주고 다른 부서에 소관된 단체가 이런 비용이 필요했을때 지원해주기 위한 풀 성격으로

임병오 위원   과장께서 방만하게 예산 집행하면 안되겠고만. 자치센터같으면 자치과가 지금 있잖아요. 자치과에다 예산 편성해야 할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주민자치센터만 지원해주는 경우 같으면 주민자치과에다 풀로 세워줘야 맞는데 예를들어서 그런 것을 지원해준다 했고

임병오 위원   과장이 예를들어서 주민자치과의 비품이나 기타 사항에 대해서 필요한 일이 있다고 보면 지원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예를들은 것이 나는 실례가 맞다 이 말이에요. 그 이외의 것이 아니라고 보면 이것은 예산을 잘못 편성했고 또 그 말이 맞다해도 이것은 실무부서가 자치행정과로 옮겨야 되냐 이 말이에요. 왜 방만하게 예산을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자치센터라는 예시를 들었고 민간위탁 시설중에서도 위탁금을 지원해준 이외에 시설유지 보수비가 긴급하게 필요하다든지 자산적 여름에 냉난방기 이런 것들이 긴급히 필요하다든지 이런데에 소액이지만 지원해주고 있는 그런 성격입니다.

임병오 위원   양여금 비례해서 지방비 확보하라는 5개 사업있죠. 남부순환도로다, 전주시 좌안도로다, 노송천 복개도로 이 사업비 있잖아요. 이게 우리 시에서 행자부에다 시비를 편성하지 못하니까 이행각서를 써주었단 말이에요.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그것 아시죠.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행자부가 아니고 환경부 삼천천 자연형 하천

임병오 위원   이게 공교롭게도 2000년부터 지금까지 시비를 하나 확보를 안했단 말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변명같습니다마는 양여금 정부지원 매칭펀드에 의해서 부담을 해야 됩니다마는 지금 양여금법이 개정될 그럴 상황에 있습니다. 균형발전 특별법이 통과가 됨으로 인해서 내년까지만 양여금 제도가 살아있고 양여금 제도 바뀌면 양여금 제도가 바뀌는 그런 현 상태에서 재정이 어려운 가운데도 부담해야 되지만 양여금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일부 보조금으로도 갈 수 있고 그러니까 변경된 이후에 검토하자 해가지고 양여금 내년 사업에 반영을 했습니다.

임병오 위원   이 사업을 못하잖아요. 사업 차질이 실제 생겼고 지방정부와 중앙 정부간에 신의가 훼손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한 두번 같으면 괜찮은데 2000년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예산을 시비로 편성을 않는단 말이에요. 이게 가능하냐 이말이죠. 오죽했으면 행자부에서 전국적으로 보니까 우리하고 다른 시 딱 한 군데가 있어요. 고의는 아닌데 이런데 보면 소모성 예산 편성이 주로 많이 되면서 실무적으로 필요한 이런 지역개발 예산에 인색한 이 자체가 나는 사고 전환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내년에도 76억을 한다고 해서 행자부에서는 110억 예산이 내시가 되어있어요. 그러면 시비를 76억을 편성한다고 했는데 하나도 편성 안했어요. 이랬을때 예산부서에 있는 실무 과장으로서 정당하고 진솔한 답변이 필요하다 이것을 이야기하는겁니다. 답변해보시죠.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양여금 부담 비율만큼 시비 부담도 해줘야 맞습니다마는 그렇게 못한 것은 재정 형편상 그랬던거고 우선 정부에서 지원된 양여금 사업비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상황까지는 되지않냐 이렇게 해서 부담 관계가 미뤄지고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현재 사업이 현저하게 차질이 생겼단 말이에요. 돈이 없어서 사업을 못해요. 그러면 최소한의 조치 5년간 시비를 하나도 이렇게 이러면 안된다 이거죠. 필요 이상 예산들이 다 이렇게 있잖아요. 실제로 주민과 지역경제에 필요한 예산은 쓰지않고 선심성 예산, 인사하고 행사하고 이런 예산보다는 실제 지역경제에 필요한 예산은 편성하지 않는 이 사고를 어떻게 사고전환을 해야 되냐 이 말이죠. 오죽하면 이행각서를 써주고도 또 안지키는 그런 것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에요. 신용도가 떨어지고 나중에 불이익도 받을 것 아니에요. 인센티브도 안줄것 아니에요.
  차후라도 이런 문제가 예산심의와 행정사무감사에서 거론되었으니까 심사숙고하고 이 부분을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세워보시죠.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주년   김영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춘 위원   기획예산과에서는 누가 창의력을 발휘해가지고 신설 사업을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직원들과 협력하기도 하고 다른 지자체의 우수 사례 벤치마킹도 하고 다른 연구기관의 자료도 참고하고 연구원들과 논의도 하고

김영춘 위원   만약에 예산이 해마다 증액이 되었을 경우에는 계속 이런 것을 할 수 있는데 예산이 없을때는 하다 말거란 말이에요. 그럴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신규사업 선정할때는 매우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게 시책으로서 가능할 것인지, 성공할 것인지

김영춘 위원   현실성이 없는 사업은 중간에 그만 해야 되겠죠.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연초에 입안된 신규사업이 어떤 변수가 있어서 불가피 못할 사항이라든지 또 다시한 번 측정해서 성과라든지 효율성이 떨어진다든지 이럴때는 조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김영춘 위원   우리 예산을 보니까 기획조정국 작년하고 금년 대비해서 증액이 기획조정국은 7.9%가 됐고 기획예산과만 해도 41.8% 해가지고 10억 이상이 증액되었거든요. 그런데 덕진구청, 완산구청의 복지시민과 예산은 23.5%, 37.2%가 감액되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어려운 복지사업에 시 기획예산과에서는 예산을 깎았는지 이게 본위원으로서는 궁금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몇 가지 신규사업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늘어난 요인도 있고 운영비 풀 성격이라든지 예산 부서의 운영비 1억이라는 것은 금년에는 당초 예산에 삭감되어가지고 없어졌던 것이 내년에 추가로 금년 대비해서 100% 늘어나는 그런 현상이 되고 또 세미나라든지 이런 몇 가지 사업이 신규로 들어가는 관계로 일부 증액된 내용이 있습니다.

김영춘 위원   우리 시민이 63만이면 양 구청이 30만이 넘는 인구에 복지 예산이 2억정도 밖에 안돼요. 완산구청이 2억정도 되고 덕진은 1억5천인데 다른데를 깎아야지 복지에서 깎고 다른 예산은 40%, 50%, 120%, 114% 몽땅씩 올라갔는데 이유가 뭐냐 이거에요. 제일 어려운 곳에서 일하는 사람, 자원봉사해주고 시민단체에서 진짜 새마을 지도자들 보면 겨울에 김치 담아서 주고 이런 자원봉사하는 사람들 예산은 다 깎아놓고 그냥 아까 풀비네 무슨 풀비 성격이네, 사회단체 보조금, 지방분권 지역혁신 연구활동 이것 다 교수, 학자들 잘사는 사람들이에요.
  물론 전주시민을 위해서 연구 활동비도 좋고 전주시 발전에 관한 연구활동 민간위탁 인센티브 다시말해서 시민평가단 이것 공무원들만 죽이는거에요. 심부름만 하는거에요. 각 동사무소 인원은 많아야 8명, 9명이고 모든 것이 그런 평가 실비보상은 다 나가면서 어떻게 시민복지 예산은 이렇게 줄어드냐 이거에요.
  지금 전주시 의원들 여기 11분이지만 이게 되겠습니까. 우리같이 토론 좀 해봅시다. 물론 예산 심의는 의원들이 하겠지만 도대체 이게 뭡니까.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에 실링제로 상한가 제도로 해서 했는데 작년보다는 1억4천5백이 증가했으며 이게 뒤에 보면 사회문화 위원회에서 할 일이지만 442쪽을 보면 여기에 별도로 또 잡힌 이유가 뭡니까. 이것하고 실링제하고는 어떤 성격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사회단체보조금 말씀드리기 전에 기획예산과 운영비라든지 늘어난 부분이 새로운 신규사업이라든지 풀비가 늘어난 요인도 있지만 결정적으로는 두 개 팀이 신설되었습니다. 금년 연초에 없던 국제협력팀과 정책개발팀 그 팀이 늘어나서

김영춘 위원   과장께서 담당하고 계시는 기획예산과만 놓고 하는게 아니고 다른 과는 다 증액이 됐는데 왜 복지시민과 양 구청만 23%, 37%씩 즐어드냐 이거에요. 다 증액을 하면서. 제일 어렵고 소외된 지역 우리 전주시민, 집도 없고 뭣도 없는 사람들이 자원봉사하는 이런 실정이에요. 왜 줄어들었냐 이거에요. 그 이유만 말씀해주시라니까요. 거기에 조금 적게 쓰고 여기에 돈 몇 천만원씩만 더 주면 작년하고 예산이 똑같이 가야 되는데 어떻게 없는 사람은 주다 말고 주다 말고 하냐 이거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새로운 예산을 편성하고 할때는 누구의 기획에서 나오는 것이며, 얼마나 기획을 잘하시는 분들이 예산을 짜가지고 이 복지예산을 다 줄여놓고 실질적으로 어두운데서 일하는 사람들은 다 줄여놓고 다른데는 몇 10%씩 재무과도 20%, 사회체육과 114%, 세무과도 34% 다 이렇게 올라갔는데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복지과 하니까 복지 분야도 포함되어서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행정위원회에서 다루는 복지 분야는 사회문화위원회에 별도로 복지 분야 예산이 개별 사업으로 반영이 되어있습니다.
  여기에서 시민복지과 예산은 종전에 합쳐지기전에 민원부서의 그 기능이 여기에 와있기 때문에 그렇지 실제 두 부서의 것을 합쳐놓고 보면 결코 줄어든 것이 아닙니다.

김영춘 위원   그것을 몰라서 질의한 것 아니에요. 그것 검토했는데 지금 보세요. 기획예산과가 41.8%의 10억4천이라는 예산이 증액되었는데 6천3백 이런 것을 구청에서 올렸는데 예산과에서 손질하면서 다 잘라버린거에요.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실무부서에서 요구한 것이 100% 반영 안된 부분도 물론 있는데 그런데 사회문화위원회에 소관된 복지 분야하고 합치면 금년 수준보다 줄어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김영춘 위원   앞으로 예산은 어두운 곳에다 투자를 해주세요. 강한 사람들한테 무슨 풀비네 연구비네 얼마씩 주어가면서 그 어두운 곳에 없이 사는 사람들 그 소원이라도 풀어주게 늘리지는 못할망정 옛날 예산은 주어야 될 것 아니에요. 어때요. 제 말이 틀립니까.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저희도 그렇게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금년 대비해서

김영춘 위원   내년에도 그렇게 하실거에요.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그런 부서에 우선적으로 반영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김영춘 위원   사회체육비는 114% 올랐어요. 체육하는 사람들은 장애인들은 얼마 들어가지도 않아요. 다 일반 건강하고 단체에 다 들어가는거에요. 이런 예산을 9억 얼마 10억씩 더 증액하면서 불우이웃 돕기는 뭣때문에 하는 것이고 시민복지 예산은 왜 이렇게 깎냐 이 말이에요.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그런 부서에 많이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인데요. 방금 확인했는데 본위원이 조금전에 문제 제기했던 53억7천7백여만원에 대해서 이중 계상되었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전체 세출에 대해서 53억7천7백24만원만큼의 예산을 세출에서 삭감할려면 우리 행정위원회 소관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과 관련해서 집행부에서 수정예산안을 편성해가지고 와서 그것을 심의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은데 예산과장의 다른 복안이 있으면 일단 말씀을 듣고 그렇지 않으면 빠른 시간안에 기획예산과장을 돌려보내서 수정예산안을 편성해가지고 오라고 시간을 주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올해 예산 심의 자체가 굉장히 힘들 것 같으니까 그것을 예산 과장의 답변을 듣고 필요하다고 하면 수정예산안이 올때까지 정회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주년   예산과장님, 조지훈 위원님 의견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저희도 다시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마는 확실하다면 별도 대책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박병술 위원   국제협력 활성화 업무추진과 국제자매도시 홍보관 설치를 어디다 할 것인가, 왜 필요한 것인가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국제협력팀이 투자진흥과에서 기획예산과로 금년에 이관된 사항인데요. 국제협력 활성화는 외국에서 왔을때 필요한 선물이라든지 식대라든지 이런것을 지원해주기 위한 업무지원비고요. 홍보관 설치는 시청 현관에 자매도시를 맺고 있는 3개 국가, 미국, 중국....

박병술 위원   현관에 한다는 이야기에요.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예, 현관 일부 코너에다가 우리시와 자매 도시를 맺고있는 샌디애고, 소주시, 가나자와시에 대한 홍보관을 만드는 것입니다.

박병술 위원   그것은 현재 공보실에서 하고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현재 월드컵 경기장 모형도라든지 이 부분을 이용해서 전체를 손대는 것이 아니고 일부의 코너를 활용해서 홍보관을 만드는 것입니다.

박병술 위원   시청 로비에 한다는 이야기죠.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예.

○위원장대리 김주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1분 회의중지)
(17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주년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임병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종합경기장에 공원화 사업 시설비 5억이 있거든요. 이게 동기가 뭐였어요.

○사회체육과장 최용호   종합경기장은 도하고 지금 건립권 문제 무상양여 문제가 계속 이야기가 되어왔다가 집행부쪽에서는 그것이 무상양여쪽으로 기울었는데 도의회에서 그것도 행자위에서 거절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그런데 거기 종합경기장에 오셔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가 주차장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녹지공원화

임병오 위원   경기장 밖에

○사회체육과장 최용호   경기장 안입니다. 경기장 안을 녹지화시키고 거기다가 다른 시설을 해가지고

임병오 위원   그 계획을 누가 처음에 요구했어요. 어떤 사람이 사업 요구를 했냐고요.

○사회체육과장 최용호   저희들이 했습니다.

임병오 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요구를 했어요. 처음에 누가 하자는 방안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사회체육과장 최용호   예, 거기를 녹지공원화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그랬습니다.

임병오 위원   과장님, 규정이나 법을 알고 하는거에요. 모르고 하는거에요.

○사회체육과장 최용호   규정이나 법은

임병오 위원   남의 땅에다가 집 지어도 돼요. 돈 5억 들여가지고

○사회체육과장 최용호   집은 지은게 아니고요.

임병오 위원   내가 집을 짓는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내용으로 보면 회계도 맞지않고 등기 관리 법적인 문제도 전혀 전주시 것도 아니고 도의원들이 저번에도 지사께서 그 양여 문제를 동의하니까 지금도 도의원 내가 파악을 했어요. 이건 절대 줄 수 없다는거에요.
  그런데 법을 준수하고 법을 집행해야할 관계 공무원이 법을 어겨가면서 여기다 사업을 한다

○사회체육과장 최용호   법을 어기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은 거기에 투자를 함으로써 우리 관리나 소유를 굳히자는 그런 뜻도 있고요.

임병오 위원   과장님 혼자 생각으로 전체 도의원 38명이 그걸 굳힌다고 해서 양해해주고 승인해줄 것 같아요. 양여 안되면 과장님 책임질려고 그래요.

○사회체육과장 최용호   공설운동장중에서는 전라북도하고 제주도하고 지금 충주 세 군데만 도 소유로 되어있고 나머지는 전부 시 소유로 되어있습니다. 시 소유로 되어있는데 제주하고 충청 청주는 지금 시로 소유권을 이전시키는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도

임병오 위원   그것은 충주 사정이고 도에 물어봤더니 그게 가능한가 그 판단을 해야만 이 사업 결정을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랬더니 나보고 어불성설이라고 합니다.

○사회체육과장 최용호   그것이 만약에 양여가 안된다고 다른 이야기도 들렸는데 거기는 도시공원화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임병오 위원   도시공원화하는 것은 맞아요. 법적인 회계 분리나 권리권 주장에 있어서 그게 맞아요.

○사회체육과장 최용호   그 문제는 별도입니다.

임병오 위원   이게 지금 법적으로 논한다고 보면 회계 분리나 법적인 문제가 지금 권리 주장면에서 가능한거에요. 가능하지 않는 이야기입니까.
  두 번째, 이게 사업의 시급성을 요하는 일입니까.

○사회체육과장 최용호   그것은 가능한한 일찍 하는게 좋겠다고 판단했습니다.

임병오 위원   과장님의 생각으로 법적인 문제를 정리하지 않고 시민의 혈세를 갖다가 분별력없이 회계 정리를 해놓지 않고 투자하고 나중에 책임진다는 것은 과장님답지 않다 이 말이에요.

○사회체육과장 최용호   잘알았습니다. 그 소유가 도가 됐건 시가 됐건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은 99.9%가 우리 전주시민이다

임병오 위원   지금은 아니다니까. 그건 부연설명에 불과한 것이지 이게 법적인 문제에 있어서 가능한 일이냔 말이에요.

○사회체육과장 최용호   법적인게 뭣을 말씀하시는가 모르겠습니다. 거기다 저희들이 투자를 하면 안된다는 그런 말씀

임병오 위원   과장님, 내가 멍청해서 지금 물어보는거에요.

○사회체육과장 최용호   아니요. 그 말씀은 아니시고 제가 이해를 못해서 물어봅니다.

임병오 위원   그게 시거에요. 도거에요.

○사회체육과장 최용호   도것입니다.

임병오 위원   그 분리를 이야기하는거에요. 내가 도에다 물어봤더니 양여하고 싶어도 도의원들이 거부를 한대요. 앞으로도 어불성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공원화 사업도 해야 되는데 할데에다 해야 된다는겁니다. 나중에 소유권 주장이나 권리 주장할때 문제가 없을때 말하자면 과장님 돈 아니라고 그래서 함부로 말을 하면 안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회계 분리가 분명치 않을때 나중에 책임 소재를 물으면 과장님이 책임 지실래요. 가능한 범위내에서 사업을 하라 이말이에요. 말썽이 안되게끔

조지훈 위원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지금 우리 세입 53억이 문제가 생긴 것 국장님 아직 모르시고 여기 오셨어요.

○기획조정국장 윤철   제가 법원에서 와서 여기와서 막 들었는데 지금 양 과장을 못만나서 확실히 이야기해보고

조지훈 위원   위원장님, 기획조정국장이 여기 있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빨리 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가셔야 됩니다.

○위원장대리 김주년   국장님, 양과장님을 만나서 처리해주세요.

○기획조정국장 윤철   알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런 회계분리나 권리 주장이나 법적인 문제가 본위원한테 설득력있는 방안을 내일까지 갖다 주세요.

○사회체육과장 최용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월드컵 경기장 부대시설 임대료를 왜 이렇게 잡았나요. 재무과장님.

○재무과장 엄종희   이것은 저희들이 취합을 안했고 예산과에서 직접 취합했기 때문에 과별로 임대 수입을

조지훈 위원   월드컵 경기장이 잡종재산이에요. 행정재산이에요.

○재무과장 엄종희   행정재산입니다.

조지훈 위원   행정재산 관리는 누가 합니까.

○재무과장 엄종희   해당부서에서 관리합니다.

유창희 위원   임시적 세외수입에 보면 재산매각 수입이 있는데 국유재산 매각수입하고 공유재산 매각수입을 수입으로 잡은것이거든요. 국유재산 매각수입이 4억,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67억 정도 잡으셨는데 국유재산 매각 수입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고 계세요.

○재무과장 엄종희   지금 저희들이 국유재산을 임대해 주고요. 임대해서 소규모 사업은 매각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정상적으로 세입을 매각할 수 있는 것이 이정도이지 않냐 해서 추정해서 4억을 잡았습니다.

유창희 위원   국유재산 매각 수입도 그렇고 공유재산 매각수입도 보면 기타 시의 잡종재산 수입 27억 내용은 뭐에요.

○재무과장 엄종희   저희들 시유지 3백평방 이하 자투리를 팔 수 있는 땅을 27억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서부신시가지내에 양산재라고 소류지 5개 필지 11,741평방미터가 서부신시가지 내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환지 처분되면 1,800평 정도가 도시과에서 저희들한테 일반회계로 넘어와야 하는데 그것을 평당 백만원 잡아가지고 18억을 잡았고 폐천 부지도 하수과에서 매년 이정도는 저희들 매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계상했습니다.

유창희 위원   보건소 매각같은 경우는 구 보건소를 매각한다는 이야기잖아요. 이것은 관리계획 동의안을 맡았죠.

○재무과장 엄종희   예.

유창희 위원   나머지는 관리계획 동의안을 맡지 않고도 다 매각할 수 있는 내용들인가요. 절차가

○재무과장 엄종희   예.

유창희 위원   그게 확실히 맞아요.

○재무과장 엄종희   예.

유창희 위원   지금 서부신시가지내에 폐유지같은 경우는 매각을 하게 되면 어떤 것에 근거해서 매각을 하게 되나요.

○재무과장 엄종희   지금 시가지 조성상 택지개발사업법으로 해서 그 안에 있는 토지는 저희들 동의없이 그것을 개발이 되어버리니까 나중에 도시과에서 개발해가지고 저희들한테 금액만 일반회계로 전입해줍니다.

유창희 위원   환지로 해서 땅으로 일단 받잖아요.

○재무과장 엄종희   그럴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그걸 팔고 안팔고 그런 권한이 없기 때문에

유창희 위원   왜요.

○재무과장 엄종희   그것을 어차피 시가지조성 사업계획에 들어가버리니까

유창희 위원   서부신시가지 개발사업 단지내에

○재무과장 엄종희   예, 저희들한테 어느쪽에다가 환지를 해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감정한 그 가격에 의해서 평수만 나중에 환지율에 의해서 가격만 정산해서 저희들한테 일반회계로 넘겨주면 됩니다.

유창희 위원   서부신시가지 개발 지역내에 우리 시유지 땅이 원래 들어가있으면 신시가지 조성하고 난 이후에 체비지는 체비지대로 시유지는 시유지대로 그렇게 해서 땅으로 넘겨주죠.

○재무과장 엄종희   넘겨줄 수도 있는데 거기서 팔아서 돈으로 넘겨줄 수도 있고

유창희 위원   팔아서 돈으로 넘겨주지는 않고 지금까지 관례로 보면 전부다 그걸 땅으로 받은걸로 다 아는데. 아중지역도 그렇고 기타 나머지 택지개발 지역에서도 토지로 받아가지고 그것을 다시 매각을 하지 않았나요.

○재무과장 엄종희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매각을 해야 되고 거기에서 매각을 같이 해서 해주면 돈으로 넘어올 수도 있고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과장님 잘못 아시는 것 아닌가 모르겠네요.

○재무과장 엄종희   다시한 번 도시과에 정확히 알아가지고

유창희 위원   지금 서부신시가지 개발 지역에 사업 시행자가 시장이잖아요.

○재무과장 엄종희   알아가지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 27억이 전부다 단일 안건으로 보면 1억 미만짜리들이 27개 이상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재무과장 엄종희   예.

유창희 위원   그러면 국유 잡종재산 만제곱미터는 뭐에요.

○재무과장 엄종희   그것도 저희들이 매년 매각하는 추세를 봐가지고 만평방미터는 내년도에 팔아야겠다는 것을 계획을 잡았습니다.

유창희 위원   단일 필지가 아니고 전체 필지를 합해서 봤을때 만제곱미터 된다 그겁니까.

○재무과장 엄종희   예, 내년도에는 저번에 저희들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여러군데 해가지고 자투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높게 잡았습니다.

유창희 위원   92쪽에 보면 도시개발사업 전입금이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잡혀있는데 이 내용이 뭔가요. 혹시 아세요. 세외수입 부분에

○재무과장 엄종희   이것은 기획예산과에서 설명해드린 것으로 아는데 예를들어서 아중택지개발 사업에서 전입금으로 일반회계로 넣어주었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유창희 위원   전입금 50억이 뭐냐고요. 지금 이게 도시개발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50억을 전입시켜주었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재무과장 엄종희   예.

유창희 위원   그것은 근거가 있어야 그렇게 주는것이지 어떻게 그렇게 주냐고요.

○재무과장 엄종희   그 내용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중택지개발사업할때 일반회계에서 그쪽으로 넘어간 돈이 다시 돌아온 것인가 내용은 저희들도 모르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소송건수가 작년 대비해서 얼마나 늘어났어요.

○주민자치과장 노길환   늘어났습니다.

박병술 위원   늘어난 것이 뭐에요.

○주민자치과장 노길환   지금 사유지 토지로 해가지고 저희가 한 것은 대법원에서 97년도에 사유 토지 점유 부당 이익금 소송 패소가 증가해가지고 그런 사건입니다.

박병술 위원   작년에 비해서 얼마나 늘어났어요.

○주민자치과장 노길환   작년에는 12억7천6백만원 정도 나갔는데요. 올해도 이 예산가지고는 모자라지 않느냐. 항상 추경에 세워가지고 했습니다.

박병술 위원   건수도 많이 나왔다는 이야기에요.

○주민자치과장 노길환   앞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뭐에요.

○주민자치과장 노길환   자료관 시스템 구축이라 해가지고 문서 기록물의 체계적인 보존 활용을 위한 정부쪽으로 2004년 1월 1일부터 전면 법률이 개정이 되어가지고 시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소요액은 5억1천9백만원인데 내년 예산에는 9천만원 정도를 반영했습니다.

박병술 위원   뒤에 컴퓨터는 어디에 설치하고 프린터는 어디에 설치합니까.

○주민자치과장 노길환   그것은 G4C라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주민자치센터했을때 모든 민원실에다 컴퓨터하고 프린터를 다 놓아주었는데 11개동이 안놓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동을 균일하게 하기 위해서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11개동에 대해서 설치합니다.

박병술 위원   기업유치 차량 구입 한 대 하고 어떤 차 버스를 한다는 것입니까.

○주민자치과장 노길환   기업유치 차량은 투자통산과에서 지금 기업유치를 하고 취업 알선 중재를 하고 다닙니다. 매일 각 공장을 돌아다니면서 알선하고 또 다른 지방에 있는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매일 출장을 다니는데 2, 3명이 그래서 그분들이 자가용을 타기가 너무하다 그래서 지금

박병술 위원   지금 차 없어요.

○재무과장 엄종희   예, 없어요. 그래서 봉고를 하나 해줄려고 합니다.

박병술 위원   버스는 어떤 버스에요.

○재무과장 엄종희   버스는 현재 네 대가 있는데 그중에서 한 대가 95년도에 구입해서 내구연한이 8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대폐차할려고 구입합니다.

박병술 위원   본청거에요.

○재무과장 엄종희   예.

박병술 위원   세계 컬링대회 유치로 9천8백만원이 예산에 잡혀있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필요해요.

○사회체육과장 최용호   예, 컬링 대회는 2014년 동계 올림픽 유치 일환으로 저희가 컬링 대회를 유치할려고 합니다. 컬링 대회는 내년 3월에 캐나다에서 4월에는 스웨덴에서 5월에는 독일에서 연맹회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가서 유치 운동을 해야할 그런 입장입니다. 저희들이 인원수같은 것은 최소한으로 잡았습니다.

박병술 위원   누가 가서 해요.

○사회체육과장 최용호   저희 공무원 하고 민간인 하고요.

박병술 위원   몇 명이에요.

○사회체육과장 최용호   공무원 두 명하고 민간인 세 명하고 되어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이 1억 가까운 돈을 들여서 추진해서 후에 얻어지는 효과가 얼마나 있겠어요.

○사회체육과장 최용호   그것은 저희들이 금전적으로는 안 따져보았습니다마는 2014년 동계 올림픽 유치를 위해서 강원도와 치열한 경쟁에 있는 것은 잘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전북은 활동이 미흡하다 그런 비판을 했고 강원도는 동계 종목 세미나가 있고 동계 종목 유럽 전지훈련이 있고하는 보도도 접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빙상은 우리 국내에서는 전주가 빙상경기의 메카다 하는 것을 인식을 시켜줌으로 해서 2014년도 동계올림픽을 우리 전라북도에서 유치하는데 홍보하는 가장 좋은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유치를 할려고 합니다.

박병술 위원   2006년도 세계 쥬니어 컬링 선수권 대회 유치해서 8천만원 잡혀있고만요.

○사회체육과장 최용호   이것은 여비해서 외국

박병술 위원   9천8백은 활동비고 8천만원은 본예산이에요.

○사회체육과장 최용호   8천만원 본예산은 세계 대회를 할려면 운영위원회를 조직해야 됩니다. 그래서 유치위원회를 조직하고 거기 운영위원회를 조직해서 운영위원회를 운영해야 됩니다.

박병술 위원   컬링 대회는 솔직히 우리 시민에게 별로 알려진 경기도 아니고 우리 전주시민이 이 컬링을 아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이런 돈을 투자해가지고 과연 필요하겠느냐는 겁니다.

○사회체육과장 최용호   컬링에 대해서 저도 매스컴을 통해서 본 정도입니다마는 컬링 협회가 세계 빙상연맹 협외의 임원이고 세계 IOC 위원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이런 빙상 경기를 전주에서 유치함으로써 세계적으로 IOC 그런분들 하고 접할 수 있는 기회도 많고 빙상에 대해서는 전주시가 빙상 경기 도시다 하는 것을 인식시켜주기 위해서 그럽니다.
  그런데 컬링이 인기 종목이다 그렇지는 않다고 저도 생각은 합니다마는 저희들 필요성에 의해서 합니다.

박병술 위원   도비, 국비 있어요.

○사회체육과장 최용호   도 하고 같이 합니다. 국비는 앞으로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도하고 같이 유치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국비는 미지수고 도비는 얼마에요.

○사회체육과장 최용호   도비는 저희들이 5억 달라고 했는데 금년 예산에는 아직은 반영을 못하고 내년에 일괄 반영해준다는 구두로 그런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우리도 8천만원을 세울 필요 없겠어요.

○사회체육과장 최용호   그러면 유치를 못하죠. 도하고 시하고. 저희가 9억중에서 도비를 5억을 달라고 했는데 5억을 일괄해서 내년에 준다 구두로 그런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이것은 유치하면서 저희들도 확정될때까지는 지사님까지 서명까지 받아놓고 유치를 같이 하지 저희시에서 단독으로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박병술 위원   8천만원은 1차로 예산을 세운겁니까.

○사회체육과장 최용호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4억은 전주 시비로 한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5억은 도비로 한다면

○사회체육과장 최용호   그렇죠.

박병술 위원   그러면 국비는 전혀 없다는 이야기에요.

○사회체육과장 최용호   그것은 국비하고 세계연맹에서도 지원이 될 것으로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에서 5억만 제대로 준다고 하면 우리는 상당히 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연맹지원 플러스 국비 플러스 도비 플러스 시비로 하겠다. 9억을요.

○사회체육과장 최용호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2006년도에 하는거죠.

○사회체육과장 최용호   예.

김영춘 위원   과장님, 체육 예산에 민간위탁보조 15억9천4백, 작년도 체육 관련된 예산 알고 계세요.

○사회체육과장 최용호   작년에 11억 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춘 위원   민간행사보조요.

○사회체육과장 최용호   예.

박병술 위원   민간경상보조

○사회체육과장 최용호   작년에 10억9천만원입니다. 약 11억

김영춘 위원   이 증액된 단체별로 작년에 나갔던 것, 금년에 예산 편성한 것 하고 틀리는 종목들이 많죠. 증액되거나 신설된 부분이 많죠.

○사회체육과장 최용호   전부 대조는 안했습니다마는 아마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김영춘 위원   지금 전국대회, 국제대회 유치 지원은 어디 종목에 쓰는 돈입니까. 5억이

○사회체육과장 최용호   그 종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부기를 국제대회까지 넣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일을 하다보면 어떤 경우에 유치를 하고 싶어도 유치를 못할 그럴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5억을 어떤 대회다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예를들면 전국 종별 태권도 대회랄지 하계 유도대회, 펜싱이랄지 배구대회 이런 것

김영춘 위원   그런 종류는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전국대회 무슨 대회 다 들어있고 국제대회인데 전국대회 및 국제대회인데 국제대회는 무엇이며 전국대회는 무엇이며 여기 전국대회 다 들어가 있어요.
  본위원이 알고 있는 것은 9억5백이라는 돈이 작년보다 증액이 되었어요. 전국대회 및 국제대회 유치 지원비로 5억이 새로 생긴 예산이에요. 작년도에는 없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무슨 근거로 해서 넣냐는 거에요. 전국대회 및 국제대회를 무조건 갑자기 유치할려면 안되니까 예산을 잡아놓는다 이건 무슨 그런 말을 그렇게 해요. 예산이 없어서 난리고 짜맞추기 하고 있는 이 판국에 전국대회 및 국제대회 유치 지원으로 5억을 마구잡이로 잡아놓고 말을 하면 됩니까. 예상으로 잡았어도 종목은 잡아놓았어야 되잖아요.

○사회체육과장 최용호   작년에는 국제대회, 전국 이 부기로 해서 5천만원뿐이 안섰어요. 그런데 5천만원을 가지고 국제대회나 이런 대회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유치하기가 어려워서 금년에는

김영춘 위원   무슨 대회를 할려고 근거를 잡아놓고 많이 잡아놓았습니까.

○사회체육과장 최용호   어떤 대회라고 못을 박아서 유치 활동을 하기는 상당히 힘들고 저희가 다만 지금 생각하기에는 국내대회로 전국종별 태권도 대회, 유도..

김영춘 위원   그것은 전국대회를 말하는 것이고 국제대회는요.

○사회체육과장 최용호   국제대회는 지금 중앙협회나 도 체육회하고 협의가 되어서 어떤 대회가 우리가 유치가 가능하다 할때

김영춘 위원   아까 컬링대회 5억 도비 이야기하셨죠. 이게 지금 국제대회죠.

○사회체육과장 최용호   예.

김영춘 위원   예산을 국제대회한다, 컬링 대회한다고 5억을 쓰고 싶은데 혹시 그 예산이 안될 것 같고 그러니까 여기다가 민간행사보조 해가지고 전국대회 및 국제대회라고 해놓고 나중에 거기서 도비가 안오면 갖다 쓸려고 한 것 아니에요.

○사회체육과장 최용호   그건 아닙니다.

김영춘 위원   그러면 빨리 대답을 해주셔야지. 국제대회가 뭐냐, 국제대회를 무조건 아무거나 유치할려고 잡아놓고 아들도 안 낳아서 아들 이름 지어놓는 사람하고 똑같은거에요. 딸 낳을지 아들 낳을지도 모르는데 이름을 지어놓고 하는거 하고 똑같은 입장이지 이것이

○사회체육과장 최용호   그렇게 되면 그런 대회를 전혀 저희가 치룰수 없다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예를들면

김영춘 위원   유치 신청은 추경에도 할 수가 있고 또 예를들어서 부기 달아서 올 수도 있고 여러가지 방법도 있고 풀비도 있고 예비비도 있고 다 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국제대회 이름도 모르고 5억이나 갖다가 일단 누가 신청하면 줄란다

○사회체육과장 최용호   설명드리기가 어려운데 제가 설명이 부족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예를들면 2005년 1월에 4대륙 피겨대회가 있습니다. 4대륙 피겨대회가 있는데 그 대회를 강원도에서는 유치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일단은 유치를 해볼려고 가령 그런 기회들이 무엇이다 이렇게는 안되어도

김영춘 위원   알겠어요. 그럴때 예산이 없으면 예비비에서 혹시 쓸 수 없어요. 그렇게 급하게 국제대회를 하고 그럴때는 예비비에서는 혹시 못 씁니까. 이것이 종목도 없는데 미리 돈은 정해놓고 있는 것 보다는 나중에 필요할때

○사회체육과장 최용호   예비비는 보조금은 예비비로 쓸 수가 없습니다.

김영춘 위원   국제대회인데

○사회체육과장 최용호   그래도 예비비는 보조금으로는 쓸 수가 없고 예비비는

김영춘 위원   그러면 풀로 잡아놓아야죠.

○사회체육과장 최용호   그러면 말씀하신 그 말씀이 사실은 옳습니다. 그렇게 해서

김영춘 위원   풀로 잡아놓아야지 종목도 이름도 없는데

○사회체육과장 최용호   저희들이 마음놓고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그런 것이 저희들은 활동하기가 더 활발합니다.

김영춘 위원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아까 박병술 위원이 질의했던 그 5억이 도비가 안오면 이럴때 쓸려고 이게 국제대회 아닙니까. 그럴수도 있고 또 과장께서 말씀한 그대로 무엇을 유치하고 싶은데 돈이 없으면 안되더라. 그러니까 미리 세워놓는다. 그런데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래도 명칭이라도 있어야만이 예산을 내놓지 예상으로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해놓고 쓰는 것 보다는 차라리 풀비로 써놓아야지. 풀비로 예산을 해놓았어야지. 그게 안좋아요. 그냥 이름도 없이 무조건 전국대회 및 국제대회 해놓고 이러니 풀로 해놓는 것이 좋겠다.
  과장님, 그 다음장 보면 전국 우리가락 생활체조 대회 금년 예산 얼마였어요. 제8회 전국우리가락 생활체조 경연대회

○사회체육과장 최용호   작년에는 2천만원 섰습니다.

김영춘 위원   왜 줄어들었어요. 남아서 그랬어요.

○사회체육과장 최용호   남은 것은 아닌데

김영춘 위원   그러면 작년에 2천만원을 썼으면 남았으니까 금년에 천만원 가지고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이지 이걸 누구 돈으로 하는거에요. 작년에 2천만원 들었는데 금년에 천만원 하면 천만원 부족한데 이것은 누구 돈으로 생활체조 경연대회를 하라는 거에요.

○사회체육과장 최용호   저희들은 2천만원을 요구했었는데

김영춘 위원   기획예산과에서 줄였다고요.

○사회체육과장 최용호   예.

김영춘 위원   그러면 이 천만원 가지고 하겠습니까.

○사회체육과장 최용호   규모를 축소를 시킨다든지 상품을

김영춘 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천만원 가지고 할 수 있는데 작년도, 재작년도에는 2천만원, 3천만원씩 주어가지고

○사회체육과장 최용호   아니죠. 그것은

김영춘 위원   어떻게 줄인다는거에요. 제가 7회 다 참석했는데 갈수록 줄어들거든요. 그러면 못하겠다고 하셔야지. 기획예산과 보고 주체 주관 다 해서 하라고 해야지. 어떻게 천만원 가지고 전국대회를 하라는 이야기에요. 5천명이 와가지고 경연대회를 하는데.
  다른데는 무슨 사람 몇 명 와가지고 예산 집행을 몇 백만원씩 몇 천만원씩 보니까 별 것도 아닌데 몇 천만원씩 해요. 그런데 3천명 내지 5천명이 참석하는 대단위 전국 우리가락 생활체조 경연대회를 2002년도에는 더 세워졌을 거에요. 2003년도에 2천만원 들었죠. 2002년도에 얼마 들었어요. 3천만원이죠. 몰라요. 제가 알고 있는 금액은 작년에 3천만원이었어요. 그러면 천만원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에요. 하지 말라는 이야기죠. 이것 가지고 경연대회 하겠어요.

○사회체육과장 최용호   기회가 있으면 추경에라도 더 해가지고 이 사업이 내년 하반기 사업이고

김영춘 위원   과장님, 기획예산과에서 추경에 세워준다고 해요. 아니면 과장님 말씀이에요.

○사회체육과장 최용호   추경에 저희가 요구를 해서 어떻게 하든지 투쟁을 해서 세우겠습니다.

김영춘 위원   장수노인 체육대학 운영, 청소년 체련교실, 유소년 축구교실 이런게 있는데 도비, 시비잖아요.

○사회체육과장 최용호   예, 그렇습니다.

김영춘 위원   작년보다 4천3백이 증액됐거든요. 시비만 늘어난겁니까. 도비도 늘어난겁니까. 이 비율에 따라서 도비가 늘어납니까. 안늘어납니까. 4천3백이라는 돈이 증액됐는데

○사회체육과장 최용호   이것은 국도비가 같은 비율로 같이 늘어난

김영춘 위원   확실히 답해주세요. 도비가 국비가 옛날 그대로 왔는지

○사회체육과장 최용호   국도비가 내시온 것에 따라서 같은 비율로 이것은

김영춘 위원   확실해요.

○사회체육과장 최용호   예, 내시온 것이 있으니까 국도비는 내시온 것이 없으면 여기다 명시를 못합니다.

김영춘 위원   늘어난 이유는 뭡니까. 국비가 내려왔을때 이것이 당연히 시비가 늘어나잖아요. 비율대로.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 국비가 증액해서 내려온거에요.

○사회체육과장 최용호   제가 여기서 중앙

김영춘 위원   그냥 중앙에서 작년에는 천만원을 주었는데 천1백만원 내려오고 그럽니까. 아니면 우리가 요청해서 내려온 것입니까.

○사회체육과장 최용호   저희가 요청한 것은 없습니다.

김영춘 위원   국비가 그대로 증액해서 내려왔다. 시에서는 요구도 안했는데

○사회체육과장 최용호   예.

김영춘 위원   그렇게 해도 원래 내려옵니까.

○사회체육과장 최용호   국비는 저희가 얼마를 요구하고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영춘 위원   우리가 시비만 올라가면 국비나 도비가 룰로 나오잖아요. 중앙에서 이렇게 책정이 되니까 우리도 당연히 가져오죠. 그런데 이랬을때 이런 모든 관리를 체육과에서 다 관리를 합니까. 아니면 돈만 줘버리고 맙니까.

○사회체육과장 최용호   예산을 저희들은 저쪽에다 넘겨주고 정산을 받습니다.

김영춘 위원   정산만 받죠.

○사회체육과장 최용호   예.

김영춘 위원   월드컵 축구교실 운영 관리는 누가 합니까. 어느 단체에서 어느 누가 합니까.

○사회체육과장 최용호   정송태하고 최주연씨가

김영춘 위원   그냥 우리가 예산을 준다고 해서 예산 2천만원이든 5백만원을 주면 그냥 그것 짜맞추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그러냐, 물자 하나 사더라도 시중 단가하고 본인들의 계산 단가하고 틀려요. 과장님께서는 그런 것에 대해서 예산을 많이 주었든 적게 주었든 제8회 전국 우리가락 생활체조 경연대회를 처음에는 4천만원인가 됐을거에요. 4천만원에서 자꾸 줄어들어서 천만원으로 왔는데 천만원이면 해야죠 했다가 기획예산과에 추경까지 대답하고 그러는데 아예 이게 못할 것 같거나 추경에 준다고 약속을 하면 예산 편성을 하고 못준다면 이것 하나마나한 이런 사업을 하지 마세요.
  시중에 보면 무슨 공사를 하면 예산이 적어가지고 슬금슬금 합니다. 이런 표현은 공무원들이 안 써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증액이 되면 전국대회 및 국제대회 유치 지원비가 5억이면 그 5억에 대한 뭣뭣이 유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다 예산 올렸다는 대답은 해주셔야지 질의하는 사람도 속도 후련하고 그러죠.

○사회체육과장 최용호   우선 4대륙 피겨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 이외에도 국내대회도 여러 대회를 유치할려고 하는데 저희가 지금 저희 예산에 대해서 김위원님께서 114% 했다고 하시는데요. 그렇게 많이 늘지는 않았고 지금 다른데 보면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전국대회를 유치할려고 심한 표현으로는 혈안이 되어있다시피 합니다.

김영춘 위원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하는데 제가 물어볼때는 아까 전국대회 및 국제대회 유치를 하는데 이 예산 5억이 어느 어느 종목이냐, 그것을 가르켜주었으면 제가 길게 안하죠. 대회를 유치함으로써 부가창출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잘 압니다. 제가 질의할때 전국대회 종목은 뭐고 국제대회는 무슨 종목을 선택해서 이 예산을 집행했냐고 물어보면 뭣뭣 종목이라고 빨리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제가 질의를 깊이 안하죠.

○위원장대리 김주년   위원들이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의 답변 내용에 준해서 이해가 안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삭감이 된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318쪽에 민간경상보조가 2억2천5백이 있는데 이것이 전주시 체육회가 하는겁니까.

○사회체육과장 최용호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협의회하고

박병술 위원   그러면 이 사업비가지고도 지금 우리가 민간경상보조하는 것을 하고 있죠.

○사회체육과장 최용호   거기는 거기에 인건비네, 운영비네 그런겁니다.

박병술 위원   다른 것은 아무것도 안들어가 있습니까.

○사회체육과장 최용호   여기에 있는 거기에 인건비, 운영비 그런 사항들입니다.

박병술 위원   코치나 감독은 거기 인건비에 안들어갑니까.

○사회체육과장 최용호   코치 감독은 거기에는 없고요. 체육회하고 생체협 직원들

박병술 위원   급여 비용이다 이거죠.

○사회체육과장 최용호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김영춘 위원이 말씀하신대로 국제대회나 전국대회를 유치하기 위한 목적은 전주시 발전을 위해서 하는겁니까. 전라북도 발전을 위해서 하는겁니까.

○사회체육과장 최용호   물론 전라북도도 같습니다마는 우리 전주시의 발전을 위하고 전주시민한테 전국대회같은 것을 유치하면 부가가치가 상당히 창출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국제대회는 전주시만 갖고는 못하잖아요. 도하고 같이 합쳐야 하는 것 아니에요.

○사회체육과장 최용호   국제대회는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이 비용도 도비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사회체육과장 최용호   도비는 저희들이 도하고 이번에도 쇼트랙 대회를 했습니다마는 도비보조 받아가지고 했습니다.

박병술 위원   국제대회가 수영대회하고 태권도 대회는 계획이 잡혔습니까.

○사회체육과장 최용호   유치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현재 이 대회가 잡혀있는 것은 아니죠.

○사회체육과장 최용호   아직은 아닙니다.

박병술 위원   할려고 하는 예산만 갖고 있다는 이야기죠.

○사회체육과장 최용호   예.

박병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주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기획조정국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6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위원회를 산회합니다.
(18시35분 산회)

○출석위원(11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8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