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사회문화위원회 회의록
일 시 : 2003년 03월 17일(월) 10시
장 소 : 사회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전주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2. 전주시자원봉사종합센터민간위탁관리동의안
3. 전주시문화시설(문화의집)민간위탁관리동의안
심사된안건
1. 전주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2. 전주시자원봉사종합센터민간위탁관리동의안(전주시장 제출)
3. 전주시문화시설(문화의집)민간위탁관리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0시 개의)
○위원장 이완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사회문화 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만물이 생동하는 새봄을 맞아 위원님 모두를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간담회를 비롯한 현장방문을 전개하는등 바쁘신 의정활동을 펼쳐주신데 대해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이번회기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회기중 위원회 활동은 오늘과 3월20일로 2일간입니다.
오늘은 조례안과 동의안 2건과 민원을 처리하고 20일은 환경분야에 대한 현장방문과 자료수집을 위한 의정활동을 전개하기로 부위원장님과 협의하여 정하였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1. 전주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위원장 이완구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보건소 수가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보건소장 박철웅입니다.
존경하는 이완구 사회문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보건행정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많은 지원과 지도편달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전주시 보건소 수가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서는 국민건강 보험법등 상위법령의 명칭변경에 따라 관련 인용법규를 정비하고 제증명 발급수수료및 각종 진료수가를 법령에 따라 현실화 하며 조례개정이후 장기간 경과로 조례에 나타난 용어와 규제가 현실과 맞지 않아 조문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고자 함 입니다.
주요골자는 상위법령의 명칭변경에 따라 조례에 인용된 각종법규의 명칭을 정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주시 수입증지 조례와 전주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에 근거하여 제증명 발급처리에 따른 증지 비용을 반영하여 제증명 발급수수료를 현실화하는 것이며, 유료예방 접종비및 비급여대상 진료수가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보건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이번 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시연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보건소 수가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동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남 위원
건강진단서를 1천원에 발급합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검사에 필요한 항목은 진료수가에 의해서 징수하고 거기에 부쳐서 수수료를 별지에 포함된 것 같이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최동남 위원
일반 병원에서는 얼마 받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진단서 1통에 1만원 정도 받습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작년도에 처리한 민원을 기준으로 예상하면 제증명등 수수료가 5백만원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위원장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
저번에 한냉의 경우 사진하고 피검사, 소변검사를 하는데 발급수수료를 받은 것 같던데요.
○보건소장 박철웅
그것은 건강진단 결과라고 해서 보건증의 경우입니다.
그것은 위생관련 종사자 건강진단 규칙에 의해서 모든 액수를 1,500원에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과거에도 위생관련 건강관련 규칙에 의해서 받았습니다.
○박현규 위원
항목이 소변검사, 피검사등을 하는데 원가는 얼마 입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국민건강 보험법상 수가를 계산해 봐야 하는데 보건증의 경우는 액수를 늘리면 건강진단을 안 받을 우려때문에 복지부에서 수가를 받지 못하도록 하고 모든 비용을 1,500원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박현규 위원
지금까지는 무료로 되어 있었는데 각 보건소에 1명이 담당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이 금액이 현실화 되었다고 보십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수수료를 정할때 타시,군의 경우를 참조해서 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
공공기관에서 물가인상을 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해서는 안된다고 하는 고민은 있었으리라 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해서 직원 1명에 대한 원가개념이 되는지, 묻습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건강진단 결과서에 관련된 부분은 위생검사를 제대로 받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검사수가나 이런 것을 합쳐서 1,500원이고 일반 건강진단서는 수수료만 1천원이고 나머지 수가, 예를 들어서 피검사를 한다거나 가슴사진을 찍으면 진료수가 제2조에 의해서 소정의 검사비는 달리 받습니다.
○박현규 위원
연 5백만원 발생되는 수익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전주시 세입으로 됩니다.
○위원장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그런 의도는 아니고요, 업무추진상 발견되지 않았던 것이 발견되었을때 즉시 시정하는 것이 공무원으로서 자세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타 지역의 보건소에서도 받고 저희 제증명 수수료 조례에서도 받도록 되어 있는 것을 제대로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시민들이 수혜자가 아니고 전주시민중에서 일부분이 수혜자라면 수혜자 부담 원칙이라면 수수료나 이런 것은 수요자가 부담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병철 위원
보건소 진료비 감면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서 장애단체나 장애우, 아니면 65세 이상은 감면을 해 준다든지, 해야 하는데 내용이 너무 광범위하게 되어 있는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그런 부분은 개별법에서 정한 감면규정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수가조례에 일일이 명시하기가 부담이 있어서 4항에 타 법령에 의거 수수료 감면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저희들이 준용해서 감면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수수료를 받으면 업무나 늘어납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증지 처리등 업무가 증가될 것으로 봅니다.
○장태영 위원
현재의 보건소 인력으로 지장은 없을 것 같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큰 지장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장태영 위원
조례가 통과되면 이용자들에게 홍보를 해서 별도의 혼란이 없게 해야할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입법예고도 충분한 과정을 거쳤고 법적인 절차를 수행을 했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보건소 이용객들에 대해서 홍보를 더 해서 추진 과정에서 무리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법 조문을 인용해서 홍보를 하지 말고 부드러운 방향으로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지 위원
새로 직원을 채용해서 이 업무를 담당하게 한다는 것은 아니고 기존에 무료로 하던 것을 돈을 받고 하겠다는 것이죠.
○보건소장 박철웅
그렇습니다.
○김명지 위원
보건소는 의료혜택이 부족한 부분이 활용하는 의료기관인데 연 5백만원 정도의 수입이 된다고 하는데 일반 병원에서 유료로 발급해 주는 것과의 비교표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5백만원을 1일로 계산하면 13명 정도 되는데 보건소를 활용하는 시민들 숫자가 하루에 13명 밖에 안됩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아닙니다.
일반 진료나 이런 것은 수수료를 받지 않기 때문에,
○김명지 위원
일반 병원 보다는 부담스러우니까 보건소로 가는 시민이 많은데 1년에 5백만원 정도의 수입이라고 하는데 이것 때문에 보건소를 기피하는 현상은 없겠죠.
○보건소장 박철웅
수수료를 1천원 정도 받아도 일반 병원의 절반 이하가 됩니다.
○김명지 위원
받는 것도 좋지만 전주시 세입관계로 받는 것은 아닌것 같은데 이런 수수료를 받음으로해서 시민들의 활용이 줄어들면 차후라도 다시 생각을 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합리적인 일을 추진하기 위한 일환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반대토론이 없기 때문에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보건소수가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10분간 정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위원장 이완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2. 전주시자원봉사종합센터민간위탁관리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위원장 이완구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자원봉사 종합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동의안은 지난 197회 임시회에서 질의, 답변을 마치고 토론과정에서 신중히 검토 처리하기로 유보되었던 사항이므로 제안설명을 생략을 하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지 위원
지난번 간담회를 하고 나서 상당기간 시일이 지났는데 그동안 이 동의안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하겠다고 신청한 내용이나 진행상황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지난 간담회후 문의는 있었지만 정식공고나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별도로 추진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자원봉사 센터를 전면적으로 개편하기 위해서 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인력들을 3월말까지 전부 다른 일자리를 찾아보도록 통보를 했고 3월말이 되면 전주시에서 인수를 하는 것으로 통보를 했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성천 위원
민간위탁을 하겠다는 계획이 세워졌으면 어느 단체에서 할 의향이 있다는 것이 잠정적으로 나타난 것이 없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잠정적으로 가지고 있는 계획은 없고요, 기본적으로 지난번에 자원봉사 단체 협의회에서 위탁을 받아 운영을 했습니다.
자원봉사 단체 협의회에 바로 위탁을 주는 관계로는 경쟁력이 떨어진다, 이런 생각에서 이번에는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서 경쟁력을 키워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단체에서는 저희한테 문의를 하는 단체도 있습니다.
○박성천 위원
그래도 현재 운영하는 단체가 가장 유력한 것이 아닙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자원봉사 발전 조례에 보면 협의회에 위탁을 한다는 조항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공개모집 절차로 하는 것은 경쟁력을 키울 필요가 있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위원장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자원봉사 단체 협의회 회장이 누구입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현재는 유창옥씨 입니다.
그리고 한기창씨는 자원봉사 단체 협의회에서 위탁을 받아서 자원봉사 센터 본부장을 임명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원봉사 단체 협의회에서 위탁을 받아서 자원봉사 센터 본부장을 임명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기창씨한테 넘어간 것이 아니고 별개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장태영 위원
99년9월 위탁당시의 협의회장은 누구입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그때는 공동의장이면서 상임의장으로 바뀌어 갔는데 첫번째가 정도영씨였고 그 다음에 강경래씨등 돌아가면서 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청소년 단장입니다.
대학단, 시민단, 청소년단 등 3개단장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3개단을 없애고 풀로 협의회가 되는 형태로 개편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
아까 답변중에 그분들은 다른 일자리를 찾게 하셨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현재 본부장은 비상근, 명예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직원 3명은 보수를 받고 고용안정법에 한달 이전에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3월말까지 기간을 주었고 민간위탁 기관이 3월말전에 선정이 되면 거기에서 인수를 받아서 직원을 새로 채용하는 절차가 됩니다만 이 기간이 잘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에서 인수를 하고 다음에 민간위탁 기관이 선정이 되면 그쪽으로 넘겨서 거기에서 직원들을 임명하는 수순으로 갑니다.
○박현규 위원
여기서 통과가 되면 바로 모집공고를 냅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그렇습니다.
○박현규 위원
자원봉사자들 보험가입은 얼마씩 해 주고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한도가 2천만원 입니다.
○박현규 위원
저번에도 강원도 수해시 자원봉사를 했던 사람이 사고가 있었는데 그 정도의 금액으로는 안될 것 같은데, 그분들은 외부에서 자발적으로 하신 분들이고 여기는 교육을 받고 자원봉사자를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안전사고가 줄어들지만 도의적인 책임은 시에서 져야 하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보상한도가 올라가면 보험료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도시도 통상적으로 2천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박현규 위원
올려 줘야 자원봉사자들이 더 일할 맛이 나는 것이라고 봅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병철 위원
투명한 위탁이 되기 위해서는 모집절차와 모집공고가 중요한데 어떤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모집공고를 하고 대게 관련 단체까지도 안내공문도 보내고 또 전화도 합니다.
왜냐하면 공고를 해도 보지 못해서 참여를 못했다는 민원이 있어서 관련단체에 연락을 하고 공고기간도 10일 하던 것을 15일로 늘려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절차과정은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맞춰서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최병철 위원
심사기준이나 공고절차를 차후에 저희 위원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한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한규 위원
자원봉사 단체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한 실적이 무엇입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자료 5쪽에 추진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강한규 위원
보조금 관리 조례에 준해서 정산서를 받은것이죠.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그렇습니다.
○강한규 위원
보조금을 받는 단체에서 자체수입 없이 보조금만 가지고 이월이 가능한 것입니까.
어디에 사용을 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예산을 받았는데 2천2백만원이 남았는데 잔고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반납을 받습니다.
○강한규 위원
반납을 받았다면 결산서가 틀린 것이 아닙니까.
반납을 했으면 지출이 0원이 되어야죠.
이 자료가 예산결산이거든요. 반납을 했으면 잔액이 0원이 되어야죠.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반납전에 서류를 제출한 내용입니다.
반납은 2월28일까지 반납을 하기 때문에 그 전에 의회에 제출했던 서류기 때문에 차질이 있습니다.
○강한규 위원
결산은 최소한 반납요인이 생기면 일단 반납처리를 하고 잔액은 0원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잔액처리를 하면 자동이월 된 것인데 그렇다면 이 단체에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 그리고 보조금 관리조례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전부 반납이 되었고 다만 그 절차는 맞게 했는데 이 서류를 의회에 제출할때 저희들이 지난 회기때 제출을 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직원을 채용해서 인건비를 주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직원 채용을 억제를 시켰습니다.
○강한규 위원
그렇다면 사업계획서가 올라올때 검토를 할때 직원관계를 삭감을 해야죠.
1년동안 이 예산이 사장된 것이 아닙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그것은 아니고요, 예산이 당초 5천만원 세워졌고 추경에 세워진 것인데 작년 추경이 늦었습니다.
○강한규 위원
늦었든 안 늦었든 전주시 재정이 어려운데 2천2백만원을 사장시킨 것이 아닙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처음부터 예산이 세워져서 그쪽으로 예산을 주고 그것을 다시 반납을 받았다면 사장된 것인데 9월에 추경이 되었기 때문에 이 돈이 크게 사장된 것은 아닙니다.
○강한규 위원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없이 이렇게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사장된 액수가 엄청나게 됩니다.
주민 숙원 사업도 제대로 못해서 난리가 아닙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다음부터는 철저하게 검토를 해서 미리 예산이,
○강한규 위원
정산서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강한규 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아직 자료가 오지 않았으니까 자료가 오면 자료를 보고 난 후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약 10분간 정회를 요구합니다.
○장태영 위원
작년도 예산결산 인건비를 보면 총 7명으로 나와 있는데,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1명이 그만 두어서 뽑지 않은 것입니다.
○최동남 위원
동의안이 가결안되면 어떻게 됩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자원봉사에 관한 조례에는 바로 위탁을,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거치지 않아도 바로 위탁을 줄수 있는 근거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한다는 것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10분간 정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완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자원봉사 종합센터 민간위탁 관리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10분간 정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2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완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3. 전주시문화시설(문화의집)민간위탁관리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위원장 이완구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문화시설(문화의집)민간위탁 관리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제출하신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전주시 문화시설(문화의집)민간위탁 관리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의를 구하는 사항은 전주시 문화시설중 삼천문화의집과 인후 문화의집을 민간에게 위탁 관리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제안사유는 지역의 소규모 복합 문화 공간으로 정착되어 가고 있는 문화의집을 민간위탁을 통하여 민간의 경영기법과 전문지식을 활용하므로서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하고 시민들에게 양질의 문화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관리 추진계획으로 위탁관리 시설은 삼천문화의집이 2001년 3월 15일 개관해서 금년 3월14일 위탁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었습니다
인후 문화의집은 금년 6월에 준공해서 7월에 개관 예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적용 요건은 공고일 현재 전라북도에 2년이상 문화관련 활동경력이 있고 전라북도에 주소를 둔 비영리 법인 단체 또는 개인으로 했습니다.
이하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문화시설(문화의집)민간위탁관리동의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완구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자격요건을 전라북도로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도내로 제한을 해야할 필요성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장태영 위원
민간위탁 시설 공고가 나갈때 대게 전라북도로 합니까. 전주시가 아니고.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도내에서 전문가를 영입하기 위해서 전주시보다 넓게 했습니다.
지난번 동의안에서도 해당동 주민자치 위원회 또는 공고일 현재 전라북도에 2년이상 문화관련 활동경력이 있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장태영 위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보면, 이 자격요건으로 하면 지역주민들이 완전 배제된다, 라고 했는데 이것이 맞습니까.
비영리 법인 단체 또는 개인으로 명시할때 주민자치 위원회 같은 단체가 배제된 것입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배제는 안됩니다.
○장태영 위원
검토보고서에 지역 주민들이 완전 배제되기 때문에, 라고 되어 있는데 주민자치 위원회나 이런 곳도 현재의 자격 요건으로 응모할 수 있잖아요.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응모는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성천 위원
문화 전문가는 어떤 사람입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문화시설의 여러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잘 운영하는 사람을 전문가라도 표현을 했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자격증은 없고요, 보통 전문가라면 관련분야 학과를 나왔다든가, 아니면 관련 문화의집에서 일정 이상 근무를 하면서 거기에대한 경험을 축적했다든가.
○박성천 위원
저는 우리의 삶 자체가 문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 문화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는 동떨어진 미국 문화를 접하는 것도 아니고 유럽의 문화를 접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정서적으로나 지역적인 특성으로 봐서 생활의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문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문화 전문가라는 용어를 사용할 경우에는 자격 요건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저도 주민 자치위원회가 단체가 결성이 되었다면 나름대로의 주민자치의 문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무튼 이미 사회문화에서 관련된 의원들이 상당부분 조율을 한 것으로 압니다.
단지 한가지 아쉬운 것은 전주시가 문화의집을 6개 이상은 앞으로 절대로 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러한 마인드를 가진것 같아서 나머지 39개동에 소외된 문화 마인드를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도 장기적인 프로그램과 대안을 제시를 해야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록 주민자치 위원회와 문화의집이 소관된 부서는 다를지언정 성격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그러한 부분에서도 상당부분, 문화의집이 없는 지역에 대한 대안을 제시를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남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위원
수탁자의 의무에 승인받은 사업을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이렇게 조례에는 되어 있는데 실지로 5개의 문화의집은 성실히 이행을 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초에 사업계획서를 낼때 따로, 실제 프로그램 진행할때 따로 그래서 성실히 이행을 하지 않는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작년 감사때 많은 지적을 해 주셔서 거기에 따른 지침을 시달을 했고 연 2회 문화의집에 대해서 업무처리 상황을 점검해서 잘못된 사항은 시정 지시하고 시정지시를 안 들을 경우에는 패널티를 부여할 계획입니다.
○김남규 위원
아중 문화의집의 기린 토월도 사업계획에 있었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있었습니다
○김남규 위원
대형 이벤트도 미리 사업계획에서 있어야지. 갑자기 이뤄져서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해 주시고 문화의집이 이렇게 있는데 1명이 이 업무를 하는데 속속들이 알지를 못합니다.
업무에 부하가 붙어서 지도감독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아직 정착 단계니까 잘 해야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화의집이 사업계획서를 낼때 동마다 특성이 있는데 잘 된다는 것만 다 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똑 같이 호빵 만들어서 기계만들어서 찍어 놓는 것이지, 특색있게 되어 있는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없는 것입니다.
계장이 바쁘고 지도감독을 못하니까. 각종 축제를 다 맡으니까 토요일, 일요일도 없는 것으로 압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이번에 민간위탁 공모를 할때 자부담을 어떻게 명시할 계획입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여기다 요율명시는 어렵고 사업계획을 제출하면서 보조얼마, 자부담 얼마 이렇게 해서 하겠다고 들어오면 승인을 해 주고 그렇게 되는지, 지도 감독을 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사업계획서나 재정운영 계획에 따라서 수탁시 심사를 하거나 심사를 할때 기준점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죠.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민간위탁 단체들이 자기들이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겠다고 해서 좋은 프로그램으로 하겠다고 하면 작용할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현규 위원
수정 동의안을 제출하겠습니다.
4항 자격요건에서 해당동 주민자치 위원회가 우선한다, 라는 조항을 신설을 하고 단, 주민자치 위원회가 운영할 경우에는 관장및 직원은 시의 승인을 받아 문화전문가로 채용을 하고 전문가의 자격요건은 별도 지침으로 정한다, 라고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위원장 이완구
박현규 위원께서 전주시 문화시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수정동의안을 발의 하셨습니다.
문화경제국장께서는 수정 동의안에 동의하십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그동안 저희들이 문화관광부나 저희들은 전문가로 하도록 하고 그동안 동의안에는 주민자치 위원회가 우선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도 이런 것으로 많은 고심을 했습니다.
일단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를 하면서 시의 승인권한을 행사할때 문화전문가들이 문화의집을 잘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명지 위원
국장님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 의회의 입장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님도 계시고 복지환경국도 있는데 복지환경국 산하 청소년 문화센터에 있어서 지금 지침이 다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소관의 경우 지침이 다 나와있다고 하시는데 그것을 저희도 보았는데 시간적인 면이나 이런 것에 있어서 복지환경국에서 만든 지침서에 비해서 미비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에서 만든 청소년 문화센터 지침서는 굉장히 세밀한 부분까지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범위내에서 세밀한 부분까지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비교 검토해서 문화의집 지침서도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참고를 하셔 가지고 시간을 두고 지침서가 세부적으로 나왔으면 합니다.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반기 평가를 해보고 하반기에 문제점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박현규 위원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이 되었습니다.
○장태영 위원
이의가 있습니다.
수정 동의안중 해당동 주민자치 위원회가 우선한다, 라는 부분에 반대를 합니다.
현재 집행부의 원안대로 했으면 합니다.
○박성천 위원
수정동의안을 제출하겠습니다.
현재 전라북도로 범위가 되어 있는데 전주시에서 전라북도를 상대로 해서 한 여러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외국어고등학교나 양성자 가속기등의 부분에 있어서 전주시가 제척되다시피 했습니다.
따라서 전주시의 고용창출이나 이익을 대변하는 차원에서라도 전주시로 한정을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박현규 위원이 제시한 내용에 동의를 합니다.
○위원장 이완구
박성천 위원께서 재수정동의안을 제출하셨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10분간 정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0분 회의중지)
(13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완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간담회를 통해서 논의된 사항을 박성천 위원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천 위원
자격요건에서 해당동 주민자치 위원회 또는 공고일 현재 전라북도에서 2년이상 문화관련 활동경력이 있고 전주시에 주소를 둔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자격요건에서 해당동 주민자치 위원회가 우선한다는 조항을 신설하고 단, 주민자치 위원회가 운영할 경우에는 관장및 직원은 시의 승인을 받아 문화전문가로 채용하며 전문가의 자격요건을 별도 지침으로 정한다. 이와같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구
박성천 위원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문화경제국장께서는 수정동의안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동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그러면 재수정 동의안에 대한 재청 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박성천 위원의 재수정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이 되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한 설명은 발의 당시 박성천 위원께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이어서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남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위원
전주시로 제한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박성천 위원
전주시가 이 사업에 대해서 민간위탁 부분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한 전주시에서 민간위탁 부분에 관련된 사업을 하기를 원하는 사업자는 당연히 여러가지 사업적인 성격으로 보아 전주시에 주소를 둔 것이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남규 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동의를 하면서도 문화라는 것은 국경을 초월하는 것이고 전주보다 전라북도내로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문화도 하나의 시장경제 체제인데 좋은 문화 전문가를 영입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특색있는 것을 각 지역이 태생적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대학에 문화전문가들이 익산도 있을 수 있고 임실에도 있고 남원에도 있고 고창에도 있는데 도민들이 문화경쟁력을 가진 사람들이 전주시에 와서 할 수 있도록 전주가 가지는 전라북도를 포용한다는 차원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기록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한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한규 위원
자격요건에서 단서 조항을 꼭 넣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 왜냐하면 민간위탁 기관 선정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수탁 적격업자를 심사 선정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굳이 주민자치 위원회가 자격요건에 들어간다, 라고 해서 또한번 시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라는 그런 단서조항을 넣을 필요가 있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천 위원
문화의집과 주민자치 위원회가 각 동에는 있습니다.
물론 문화의집을 주민자치 위원, 해당동에 국한된 문화 마인드는 아닙니다.
전주시민이면 누구나 문화의집을 이용할 수 있고 그런 부분에서 주민자치 위원회와 문화의집은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물론 주민자치 위원회가 상황에 따라서 독선으로 흐를수가 있고 문화의집이 독선으로 흐를 우려가 상당히 많습니다.
따라서 주민자치 위원회와 문화의집이 같은 건물내에서 공존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마찰의 소지를 시에서 중재를 해 주기를 원하는 차원에서 그러한 내용을 삽입을 하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강한규 위원
타 문화의집 자치위원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문화의집도 이런 절차를 밟았습니까.
○박성천 위원
그동안 시행하는 과정에서 상당부분 마찰이 많았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강한규 위원
기 자치위원회에서 관장을 하고 있는 문화의집들은 이런 절차를 밟지 않았는데 이번에 이것 2개만 그런 절차를 밟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김명지 위원
그 부분은 제가 소속된 위원으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예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6대때 이런 부분이 보완이 되었다면 지금 논의할 필요가 없겠죠. 지금 문화의집에 소속된 의원들이 공히 공감하는 부분들이 바로 그런 부분을 적시를 해 놓고 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동안 불협화음이 생겨도 아무런 방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원해서 그것을 견제 조항으로 넣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넣은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문화의집은 계약이 완료되어서 기 진행중인데 공교롭게 지금 이 시점이 삼천과 인후 문화의집이 시점에 맞아서 그런 조항을 넣은 것이지, 그동안 안했던 것이 아니고 일률적으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어떤 곳은 재작년, 작년, 올해 연차적으로 시행이 되기 때문에 기간이 맞지 않습니다.
다른 문화의집도 앞으로 재계약을 하면 이번에 신설된 조항대로 갈 수 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재수정 동의안에 대해 실시를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문화시설 민간위탁 관리동의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수정하지 않는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198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사회문화 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20분 산회)
○출석위원(11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2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