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9회 전주시의회 (2차정례회)

사회문화위원회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12월 09일(목) 10시
장 소 : 사회문화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국민건강증지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 평화사회복지관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
3. 전주음식명인·명소발굴육성조례안
4. 전주시(서원·안골·금암)노인복지회관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
5. 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
6. 전주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허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전주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전주시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9. 전주시보육조례안
10. 전주시문화시설(문화의집)민간위탁관리동의안
11. 전주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12. 전주시근로자종합복지관민간위탁관리동의안
13.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심사의건
14.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심사된안건
1. 전주시국민건강증지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2. 평화사회복지관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전주시장 제출)
3. 전주음식명인·명소발굴육성조례안(전주시장 제출)
4. 전주시(서원·안골·금암)노인복지회관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전주시장 제출)
5. 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전주시장 제출)
6. 전주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허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장태영의원외7인 발의)
7. 전주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장태영의원외6인 발의)
8. 전주시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장태영의원외7인 발의)
9. 전주시보육조례안(장태영의원외7인 발의)
10. 전주시문화시설(문화의집)민간위탁관리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1. 전주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12. 전주시근로자종합복지관민간위탁관리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3.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심사의건(전주시장 제출)
14.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전주시장 제출)

(10시29분 개의)

○위원장 최찬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사회문화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는 늦은 시간까지 2004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부터 3일동안은 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와 200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날인 오늘은 12건의 안건 심사에 이어 문화경제국 소관의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이어 보건소 소관의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다루고 3일째 되는 날은 양구청 소관의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축조심의 및 계수조정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겠으니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전주시국민건강증지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최찬욱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제출하신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보건소장 박철웅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의정 활동에 불철주야 고생하시면서 특히 보건소 발전을 위해 적극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최찬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전주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2003년 7월 29일 성인 인증 담배 자동판매기에 대한 국민건강증진 법령이 개정되고 성인 인증 장치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동 시행 규칙이 2004년 7월 29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성인 인증 장치가 부착되지 아니한 담배 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금액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4조의 위반 행위별 과태료 부과 기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였습니다.
  성인 인증 장치가 부착되지 아니한 담배 자동 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하는 경우 2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전주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찬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시연   전문위원 이시연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사유, 관련근거, 주요 내용은 보건소장님의 제안 내용과 같으므로 생략하고 검토 의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주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 개정안은 2003년 7월 29일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3항 신설 조항으로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대통령이 정하는 장소에 담배 자동 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인 인증 장치를 부착하여야한다는 조항에 따라 전주시에서도 이에 맞게 과태료 부과 기준에 성인 인증 장치가 부착되지 아니한 담배 자동 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할 경우 2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 내용으로 이에 맞게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찬욱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형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형직 위원   전형직입니다.
  담배 가격의 차이에 의해서 과태료도 차등이 있어야할 것 같고 전매공사에서 발행한 국산 담배와 외국산 담배 그것을 양분을 해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합당하다고 생각되고 이것을 2백만원에서 1차에 50만원에서부터 2차, 3차 구분해서 2백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이 과태료라는 것이 솔직히 부담스러운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조치를 하는 것 보다도 행정적인 지시로 1차때는 경고, 2차 위반할때는 50만원, 3차 위반할때는 1백만원 해서 과태료를 조정하자는 것입니다.

박세양 위원   타 시도는 이것이 통과된데도 많이 있죠.

○보건소장 박철웅   예.

박세양 위원   다른데는 금액이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서울같은 경우는 1차에 50만원, 2차에 백만원, 3차에 2백만원으로 정해져있고 대부분의 다른 시군에서 조례안이 통과된 곳은 50만원, 백만원, 2백만원이 대체적인 수준이고요. 대전광역시에 있는 대덕구에는 1차가 경고, 2차가 50만원, 3차가 백만원 이렇게 정해진 곳이 한 군데 있었습니다.

○위원장 최찬욱   경고를 삽입을 해도 상위법에 저촉되는 것은 아닙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상위법에 저촉은 안되겠습니다.

박세양 위원   담배 판매기에는 전체 담배가 들어있지 어떤 것을 사가는 것은 개인적인 것이기 때문에 담배 가격이나 양담배에 의해서 가격을 더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수정을 해가지고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판기 업자들이 마진이 많은 업종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그 사람들의 수입하고 맞춰서 처벌을 해야 형평성에 맞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 위원회에서 조정을 해가지고 2백만원 이하니까 조정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전형직 위원   자판기에서 담배를 살때는 미성년자 구별이 돼요.

○보건소장 박철웅   주민등록증을 자판기에 넣게 되면 성인이 아닌 사람은 통과가 되지않고 성인의 경우에만 통과되도록 하는 자판기입니다.

김주년 위원   자판기를 만약에 설치하고 싶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허가를 누가 내줍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담배 자판기 설치할 수 있는 사람이 정해져 있고요. 담배 소매인으로 지정된 사람만 자판기를 설치할 수 있고 담배 자판기를 설치할 수 있는 장소가 법으로 정해져 있고 그렇습니다.

김주년 위원   장소가 정해지지 않은 다른 장소에 설치했을 경우에 이런 처벌을 당한다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원래 저희 현재 조례상에서 담배 자동 판매기를 설치할 수 없는 곳에 설치한 사람에 대한 규제 조항은 현재 있고요. 이번에 개정 조례안을 낸 경우는 그런 담배 자동 판매기에 대해서 성인 인증 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처벌하는 조항이 새로 신설되는 것입니다.

장태영 위원   현재 전주시에 보급된 담배 자판기에 성인 인증 장치가 설치되어있는 자판기가 있나요.

○보건소장 박철웅   전주시에 28대의 담배 자동 판매기가 설치되어있는데 28대 모두가 성인 인증 장치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현재도 시행이 되고 있네요.

○보건소장 박철웅   예, 현재도 시행이 되고 있고 시행규칙이 올해 7월 29일날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담배 자동 판매기가 전부다 성인 인증 장치가 부착된 담배 자동 판매기로 현재 교체가 다 되었습니다.

정재욱 위원   일반 청소년들이 편의점에서 담배를 사도 누가 제재합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청소년들에게 담배를 판매하는 것은 현재는 안되도록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최찬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찬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 평화사회복지관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3. 전주음식명인·명소발굴육성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4. 전주시(서원·안골·금암)노인복지회관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5. 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최찬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평화사회복지관 민간위탁관리 협약서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전주음식명인·명소발굴 육성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서원·안골·금암)노인복지회관 민간위탁관리협약서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1회용품 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건을 제출하신 관계관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의사일정 제5항은 제215회 제1차 정례회에서 유보된 안건으로 제안설명을 생략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복지환경국장 강춘성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진력하고 계시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먼저 평화사회복지관 민간위탁관리 협약서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지난 10월 7일자로 본 의회에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관리 계획에 동의를 받고 수탁자로 재선정하고자 협약서를 안으로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평화사회복지관의 공모 결과 기 수탁법인인 사회복지법인 삼동회에서 공모 신청을 접수받아서 11월중에 수탁자로 선정을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협약서안과 동의안 참고 자료 등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전주음식명인·명소발굴 육성 조례안에 대한 제정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주 음식 산업을 진흥시키기 위해서 전주에 음식 명인 명소를 발굴하고 육성하여 맛의 고장 전주의 위상을 드높이고 음식문화 역사적 전통을 이어받아서 세계적인 음식의 고장으로 받돋움시키기 위한 차원에서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 내용은 음식 명인과 명소를 지정하는 심사를 위한 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는 내용과 그 신청 자격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고 음식 명인 명소 지정을 위한 심사 기준도 명시하고 있습니다. 기타 이와 관련된 여러가지 조항들을 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전주가 전통의 음식 고장으로서의 명성이 교통이라든지 인구 이동이라든지 요리법이나 이런 음식에 재료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도전을 받고 있고 반면에 차별화가 미흡하다고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주의 음식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여러가지 대안중의 하나로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전주시 노인복지회관 민간위탁관리 협약서 동의안입니다.
  노인복지회관은 서원, 안골, 금암 3개 노인복지회관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앞서 제안설명드린 평화사회복지관과 유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 10월 7일 임시회 의결후에 저희가 공모 신청 접수 결과 4개소의 접수를 받아서 3개 기관을 선정했습니다.
  안골 노인복지회관의 경우 기존의 수탁을 받았던 전주 중부복지재단으로 선정을 했고 금암 노인복지회관은 사단법인 나누는 사람들로 수탁자가 변경이 됐습니다. 서원 노인복지회관은 기 수탁자인 금산사 복지원으로 재수탁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고 이에 따라서 협약 체결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안도 원안대로 의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은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현실적인 법 집행을 위해서 관계 업체나 주민들에 대한 충분한 홍보와 의견 수렴을 거치도록 촉구해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그동안 본 사항에 대해서 충분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충분히 여건이 형성되었다고 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서 처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찬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합니다.

(참 조)
평화사회복지관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 검토보고서
전주음식명인·명소발굴육성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시(서원·안골·금암)노인복지회관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 검토보고서
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찬욱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평화사회복지관 민간위탁관리 협약서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형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형직 위원   제5조 위탁사업 승인 및 지도 감독 이것이 중요한 계약 내용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2조를 보면 수탁자의 의무가 있습니다. 8가지 객관성이 필요한 요구 사항이 있는데 이 요구 사항까지 넣어서 5조를 보강했으면 합니다. 3조는 확실히 명문화가 되어있어요. 위탁 사무의 내용과 범위 등 이런 것을 위반했을때는 하겠다 이런 내용인데 2조 좋은 말씀들을 썼으니까 지역성, 전문성, 책임성, 자율성같은 것을 8가지가 나열이 되어있기 때문에 객관적인 문제도 위반이 된다든지 무슨 그런 검토 사항을 5조에 삽입해서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위원님께서 5조에다가 제2조의 수탁자의 의무 조항을 넣어서 강화시켜 주십사 하는 말씀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형직 위원   12조 보면 위탁관리권을 철회라 해가지고 시정명령으로 행정 지도는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을때는 어떻게 하겠다는 조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지역성, 전문성 이런 것을 식별하기 어려운데 책임성은 뭣뭣이 책임성이라는 이런 리스트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5조를 더 보완을 하든지 운영상 그렇게 참고를 하시든지 그렇게 주문을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위원님 말씀대로 물론 이것을 수정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이것이 저희가 표준 협약서나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해왔던거고 운영상에 여러가지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운영상에 저희가 철저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규 위원   평화사회복지관이 언제부터 삼동회에서 하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91년도부터 했습니다.

여성규 위원   계속 삼동회에서 맡아서 하고 있는가요.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그렇습니다.

여성규 위원   삼동회에서 추가로 건물을 지은 일은 없죠.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저희 위탁시설에 대해서 추가로 한 것은 그뒤에 장애인 복지관 그것 한 건이 있습니다. 내용이 다릅니다. 중도원이고 그 뒤에는 없습니다.

여성규 위원   장애인 복지관하고 삼동회에서 같이 합니까. 관리를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법인이 삼동회 법인하고 원불교 같은 산하입니다마는 중도원하고는 법인이 다릅니다.
  장애인 복지관은 중도원 법인에서 하고 여기는 삼동회에서 하고

여성규 위원   장애인 복지관쪽에 뒷길을 낸다고 했는데 도로 다 개설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현재 진입로 공사중에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협약 체결해서 4년 지났는데 평화사회복지관에 대해서 건의 사항은 없어요. 우리시에 추가로 어떤 것을 해달라는 거라든가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추가로 요구하는 사항은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여성규 위원   운영비같은 것에 대해서는요.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이것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다형으로 기준이 정해져있기 때문에 그 기준액대로 나가고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그쪽에서 삼동회에서 충분하다는 거예요. 운영비가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충분하지는 않지만 저희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지급을 해주어야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지침에 의해서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지금까지 삼동회에서 위탁해오면서 진정서라든가 주위의 주민들이 진정서같은 것 낸 것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정재욱 위원   박성천 위원님 시정질문하다가 시장님 답변에 리모델링 이야기를 꺼냈던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리모델링을 계획한 것이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리모델링은 저희가 사실 이용하는데 오래됐기에 91년도에 전주 종합사회복지관하고 두 군데가 있습니다마는 굉장히 시설이 낡은편인데 리모델링을 저희가 저희 예산을 들여서 하는게 아니고 저희가 주택공사와 협의를 해서 지금 1억6천만원 그렇게 내년도에 집행할 계획으로 협의가 끝났습니다.

정재욱 위원   두 군데 다요.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예.

정재욱 위원   알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평화사회복지관은 기능 보강을 하는데 필요한 부분을 주택공사가 출연하기로 협의가 되어있다고요.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소유 자체가 주택공사 소유입니다. 그래서 주택공사에서 리모델링을 하기로 결정됐습니다.

장태영 위원   저희가 위탁을 하는데 평화사회복지관 건물 자체는 주택공사 소유라는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그렇습니다. 관리 운영만 시에 위탁을 해서 시가 다시 법인에게 위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장태영 위원   시설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저희시가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는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물론 저희가 관리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 운영상에 필요한 시설 보완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시도 당연히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는 가급적 이것을 시비를 안들이고 주택공사 소유 건물이기 때문에 주택공사한테 저희가 협조 요구를 했는데 주택공사에서 반영을 한겁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시설 보완을 하는것으로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조례 11조에 보면 행위 금지중에 시설에 대한 언급도 있거든요. 예를들어 을이 11조 3항이나 4항같은 경우는 원래 시설에 관한 시에 소유권이 없는거기 때문에 그것은 주택공사하고 협의할 사항이 아닌가요.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이것은 운영권자가 마음대로 시설을 변경한다든지 그럴 경우에 문제가 되는 조항이고 저희와 협의해서 더 편안한 활용 가치가 높은 시설로 변경하는 것은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찬욱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평화사회복지관 민간위탁관리협약서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음식 명인 명소 발굴 육성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세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양 위원   전주에 꼭 필요한 것인데 제가 식당을 4년하면서 이런 조항은 꼭 필요하다고 느꼈는데 몇 가지 의문나는 점을 물어보겠습니다.
  주요 내용에서 '나'항 신청 자격에서 위에 10년 이상 조리 경력이나 5년 이상 영업 사실 경력은 참 좋은데 시민과 음식 전문가 100명 이상이라고 했는데 이 조항이 왜 들어갔는가를 물어보고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이것은 저희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의견 수렴을 했습니다. 명인 명소로 지정을 받는데 자격을 강화시켜야할 것이냐, 완화시켜야 할거냐 하는 부분을 여러가지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소위 전주에 음식명인이나 명소로 지정을 받을려면 최소한도 해당 음식에 10년 이상 조리 경력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이 있고 다음에 해당 음식에 5년 이상 영업 사실 경력 내용이 있어야 되지않겠느냐

박세양 위원   시민과 음식 관련자 100인 추천은 있으나마나한 조항이라고 생각을 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한 명을 받더라도 까다로운 사람을 받아서 이 부분이 실질적인 도움이 됐으면 좋겠는데 지금 모범 음식점처럼 운영된다면 이 명인 명소를 해야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예를들어 조리사가 조리 경력이 있는 사람들이 가서 이 사람 50명 넣으라면 받는 것 문제도 아니고 이웃, 친척 몇 명 받으면 이것은 조항으로만 까다롭게 되어있지 아무 의미가 없다. 이것을 진짜 책임을 질 수 있을만한 사람 몇 명의 추천이 더 중요하다는 뜻에서 물어보는거고요.
  그다음에 '바'항에 보면 재정적 지원이 뒤에 나오는데 개보수에 범위가 나와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자세한 내용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박세양 위원   그다음에 16조에 나오는 2항을 이게 해주어야 되냐하는 문제를 물어보겠습니다. 해당 음식 3년 이상 영업 사실 확인 서류인데 예를들어서 식당은 매일 주방장과 찬모로 구별되는데 그 사람이 바뀌어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예를들어서 주인이 직접 조리를 할 경우에는 그 집만의 독특한 음식의 맛이 있는데 찬모가 바뀌어버리고 주방장이 바뀌어버리면 다른데서 15년을 했어도 그 맛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조항이 들어가서 하는 것은 저는 의미가 없다고 보는데 어떻게 관계자는 생각하시는지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여기 조례에 구체적인 사항을 집어넣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가 큰 골격만 하고 구체적인 것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해놓았습니다마는 저희 생각은 이렇습니다. 일단 신청하는 자격에 관해서는 완화를 시키고 심사 절차 심사 규정을 까다롭게 함으로써 선정하는데 굉장히 비중을 두겠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박세양 위원   본위원의 생각은 정말 이것이 성공을 해야 전주의 관광 산업에 엄청난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정이 되기까지는 어렵고 선정이된 다음에는 많은 지원을 해서 정말 명소를 발굴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2항같은 경우는 삭제를 해서 좀 더 까다롭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명인은 당연히 제가 더 중요시하는 것은 명소에 대한 문제인데 명소에서 오히려 승계 부분이 가족 이외에는 승계가 나는 안되게 하는 부분이 명소를 더 육성시킬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2항을 삭제할 뜻을 한 번 물어보는 것이고 처음에 이야기한 신청 자격에서 시민과 음식 관련자 100인 이상이라는 말은 형식적으로는 굉장히 까다로우나 실질적으로는 이게 까다로운 것이 하나도 아니다. 진짜 이 부분을 까다롭게 해서 진짜 명소를 발굴해서 지원 육성하자는 측면에서 저는 질의를 하는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타당하다고 보여지는데 11조 3호와 16조 제2항 이것을 문제를 제기하고 계시는데 11조 3호 100인 이상의 추천서 그 부분인데 그 부분은 좋은 의견을 내주시면 저희가 이것은 위원님 의견을 수렴해서 하겠습니다.

박세양 위원   굉장히 좋은 안입니다. 그런데 전주에 모범업소로 잘못 선정된 곳들이 많아가지고 모범업소의 품위가 엄청 떨어져있는게 사실입니다. 이것도 똑같은 사회복지과 업무이기 때문에 곁들여서 시민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모범 음식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명소도 그렇게 치우치지 않도록 하자는 뜻에서 이야기를 하는거거든요.
  이런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실제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또 영양사나 조리사 이 부분도 같은 동일 업종이기 때문에 이것 하나 해줘하면 사실 안해줄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까다롭게 들어와봤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또 100인이라는 숫자도 주위에 100명 받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서명을 하면 책임을 질 수 있을 사람의 한정적인 지적을 넣어서 예를들어서 시의원중에서도 몇 명을 득하게 하고 그런 강한 것이 되어서 추천 자체가 까다롭게 만들어져서 엄정한 심사가 되어서 명소로 선정된데는 누가 가서 먹어도 정말 그 집 음식은 맛있더라라는 이야기가 되었으면 하는데 100명 이라는 숫자보다는 품위가 인정되고 자기가 서명하고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을 보완해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100인을 완화하더라도 50인으로 필요하더라도 꼭 필요하다. 같은 음식점하는 사람끼리 나 이것 하나 찍어줘하면 안 찍어줄 수 없고 조리사끼리 안 찍어줄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을 숫자를 줄여서 보완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위원님 말씀 잘 알겠고요. 현재 이것이 전국적으로 없는 조례고 저희시에서 처음으로 입안을 해서 제정안을 냈는데 이것은 소위 전주가 음식의 고장이라고 하면서 음식의 맛을 여러가지 내는데 행정적으로 우리가 전혀 도와드리는 부분도 없고 지금 운영하는 사례가 모범 음식점이라는 그런 사례 하나만 가지고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틀을 바꿔야 되겠다하는 차원에서 이 조례 제정안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위원님께서 좋은 안을 주시면 수정을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당장 수정안이 나오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처음이기 때문에 운영을 해보고 또 필요하다면 개정안을 내서 개정해서 운영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어떻겠는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박세양 위원   일단은 16조 2항은 삭제를 하고 나중에 필요하면 보완을 하더라도 이 부분은 삭제를 해서 좀 더 강화됐으면 좋겠고요. 우선 이대로 간다고 해도 추천에서 의미없는 인원은 빼는게 좋습니다.
  예를들어서 11조 3항에서 지회, 지부같은 것은 아무 도움이 안됩니다. 차라리 일반 시민이 낫고 이 부분은 같은 계통의 동일 업종으로 해가지고 이것은 잘못하면 편의 위주가 되고 나눠먹기가 되니까 음식업주 부분은 저는 삭제를 우선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차라리 뒤에 나오는 영양사, 조리사, 교수 기타 다른 조항을 하나 넣었으면 좋겠어요.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두 가지 부분은 의견을 모아주신다면 저희가 수정하겠습니다.

박세양 위원   이상입니다.

김주년 위원   모범 음식점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모범 음식점은 어느 도시에나 다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선정을 그것도 양 구청에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범 음식점이라고 하는 전체적인 개황은 전국적으로 똑같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주의 특색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명인 명소를 지정해서 육성하고 관광 자원으로 산업화를 하자

김주년 위원   모범 음식점이 잘 운영이 됩니까. 관리를 잘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저희가 잘 관리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것은 실제로는 선정과 관리는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주년 위원   명인 명소를 발굴한다는데 심사위원들이 어떤 분들이에요.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지금 구성을 안했죠. 이렇게 구성하겠다 하는 것이죠.

김주년 위원   올해 처음으로 실시해보겠다는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예.

김주년 위원   저번에 업무보고때 말씀드렸던 전주맛 산업화 잔치와 관련해서 그때도 명인 명소 육성한다고 실시한 적 있죠.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그것은 명인 명소가 아니고 장인 발굴 대회라고 음식 품평회를 거쳐서 선정한 것이죠. 이것과 내용이 다릅니다.

김주년 위원   명인 명소로 발굴이 되면 이분들 차후 관리를 어떤식으로 한다는 것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차후 관리는 행·재정적 지원이 15조에 있습니다. 그래서 명인 명소 지정서도 저희가 교부하고 대내외 홍보에 특별히 저희가 관광 산업 자원의 일환으로 홍보도 하고 그다음에 그 시설중에 일부 보완할 점이 있다면 지원도 해드리고 해서 전주 음식 명인이나 명소다 이렇게 지정이 되면 그야말로 거기가면 전주의 맛을 알 수 있다 이런 차원으로 운영을 할려고 합니다.

김주년 위원   명인 명소로 발굴이 되게 되면 지정 업소로 전에 모범 음식점을 운영하겠다는 형태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모범 음식점 운영 형태와는 전혀 다르죠.

김주년 위원   명인 명소로 지정이 되게 되면 한 곳에다 지정을 해서 한다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한 곳에다 지정이 아니고 전주의 음식점중에서 음식 명소로 지정을 한다는 것이에요. 잘하는 곳을 선정해서. 그리고 음식을 잘하는 분야의 사람을 발굴해서 음식 명인으로 지정하고 그러는 것이지 어디 한 곳에 집단으로 유치해서 운영한다든가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김주년 위원   전주에서 처음 실시한다고 하는데 본위원은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담당께서도 심도있게 연구를 했으리라 생각하지만 본 위원의 의견은 여기에 대해서 심도있게 생각을 해보고 올해 꼭 해야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이것은 저희가 6개월전에 사회문화위원회 간담회에 올린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뒤로 입법 예고도 하고 6개월동안 수렴을 거쳐서 이 안을 만든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심사숙고를 많이 해서 올린 안이라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양 위원   2조 1항에 보면 모범 업소하고 여기에 가장 큰 문제는 그것은 일반 음식을 통틀어 전국적으로 하는 것이고 이것은 전주만의 향토 음식을 한다는데 나는 가장 큰 뜻이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관광 산업화와 연결되는 부분이라고 보는데 향토 음식 등 하고 향토 음식에 대한 내용이 여기에 없습니다.
  향토 음식에 대한 부분을 넣어주어야 될 것 같은데 예를들어서 비빔밥, 콩나물국밥, 한정식 그 이외에 뭐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다른데서 하는 음식은 안되고 전주만의 특화된 음식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 세 가지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향토 음식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딱 전주시 규정이나 규칙에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마는 물론 규칙으로 정할 수도 있는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봤을때는 한정식, 콩나물국밥, 돌솥비빔밥, 모래무지탕인가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것을 거기다가 몇 가지 분야에만 한정시키면 안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외에 다른 분야도 상당히 지정해야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심사위원회에다 저희가 부의를 하면 거기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박세양 위원   규정에라도 넣어가지고 더 묶어줄때 명소의 값어치가 나는거지 자꾸 너무 포괄적으로 심사위원한테 위임을 해가지고 넓혀주면 나중에 명소도 모범 음식점처럼 이것도 저것도 안됩니다.
  그래서 여기 조례안에다 못 넣으면 규칙에라도 넣고 나중에 필요한 것은 거기다 넣어줌으로써 심사위원회의 심사하는 폭은 좁혀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그 부분은 음식업 여러 경로를 의견을 취합해서 규칙에다 넣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이 조례에 관련해서 이것을 관장하는 계가 어디예요.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전통음식계입니다.

장태영 위원   음식 명인 명소 발굴과 관련해 지금까지 추진한 사업이 뭐가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명인 명소 지정과 관련해서 한 사업은 없죠.

장태영 위원   음식 명인 명소 발굴을 위한 전주시가 지금까지 인프라라고 할 수 있는 지금까지 시가 행·재정적 지원을 한 사업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특히 명인 명소와 관련해서 특별히 한 사업은 없고요. 저희가 모범 음식점을 대상으로 쓰레기 봉투를 준다든지 인센티브를 주는 예산 편성과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지급한 것은 있어도 명인 명소와 관련되어서는 특별하게 전주시에서 어떤 음식점을 선정해서 뭘 한다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다.

장태영 위원   전통음식계장 나오셨나요.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위생계장이 나와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방금 이 조례에는 전통음식계가 주무계라고 하셨죠.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예.

장태영 위원   그런데 왜 위생과장이 나와계세요.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이것은 당초에 저희 전통음식계가 문화관광 부서에 있을때 이 입안을 위생계에서 했습니다. 위생계에서 입안을 했기 때문에 위생계에서 이 조례안 처리까지는 하고 그리고 운영 자체는 전통음식계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전에 사회문화위원회에서도 지적한게 이거예요. 지금 위생계에서 소위 모범 음식점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음식 명인 명소다 해서 상당히 선정 기준이나 그 이후에 운영, 여기에 투여되는 재원의 부분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통음식계에서 추진하고 있는 맛장인 경연대회가 됐든 올해 실시한 전혀 통합 기능이 없고 부서별로 따로 진행이 된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저는 지금 추진 과정부터가 이것은 위생계가 추진하고 운영은 전통음식계가 한다. 저는 맞지않다고 봐요.
  전통음식계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내년도 음식 분야 맛 산업화와 관련된 여러가지 사업과 연계해서 이 조례 제정이 면밀하게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여기에 대한 관련 사업도 부재하고 그 사업을 하겠다는 전통음식계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해당 전주음식의 산업화는 제반 여러가지 사업들이나 이런 것은 방향을 잡고 진행을 하면서 거기서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이 업계의 의견을 들어서 이게 필요하다고 하면 그 방향으로 가야되지 여기에 지금 앞서 선정에 따른 문제점도 분명히 있다고 보고요.
  예를들어 저는 여기 명인을 심사하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할때 명인될 사람이 심사 위원으로 들어올 것이다 이런 판단도 있거든요. 그리고 17조같은 경우 명칭 사용의 금지라고 하셨는데 전주 음식 명인 명소 이런 것을 특허 출현 내지는 상표 등록하시고 이런 조치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그것은 조례안이 처음 성안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전혀 반영이 안되어있는데 명인 명소의 지정이 공신력을 잃으면 그것도 문제가 있다. 그래서 뒤에 보면 명인 명소로 지정받지 아니한 사람들이 그 명칭을 사용할때는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제재가 필요하겠다 해서 벌칙 조항까지 삽입을 한겁니다.

장태영 위원   그 의미는 알겠는데 이게 지나치게 자의적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가지 문제의 소지를 유발할 수도 있다. 행정이 이런 금지 사항을 정확히 전달할 수 있는 여건을 확보해가면서 이 금지 조항을 만들어서 효력있게 집행이 되어야지 이미 전주 음식 업소를 보면 이런 명소랄지 명인이랄지 이런 것 사용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을 조례로 제정한다고 해서 강제력과 효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여기 제반에 행정적인 여건을 갖추고 이런 조례 제정이 있어야 될 것 같다고 봐지고요. 저희가 모범 음식점에 대한 인센티브 내지는 재정적인 지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회문화 위원회에서 삭제 해왔어요. 왜그러냐 하면 이미 명인 명소 내지는 모범 음식점으로 지정될 정도가 되면 전주시내에서 장사가 잘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전주 음식에 대한 지적 사항중에 문제는 음식의 맛이나 음식의 특이함 보다도 가장 많이 지적되는게 서비스예요. 우리가 지정한 음식점이 서비스의 문제로 오히려 이미지를 훼손하는 그런 문제가 많이 지적되고 있거든요.
  우리가 행·재정적 지원을 하는 반면에 업소가 전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맛 산업화가 됐든 음식 명인 명소 운영에 따른 마인드를 따라와 줄줄도 알아야 하는데 아직 그런 여건이 안되어있다. 사실은 조례에 그런 부분이 명시되어야 되는데 일방적인 지원만 명시가 되어있어요.
  어떻게 보면 행정에서 모범 음식점 하나 달아주는 것도 사실은 그 업소 측면에서는 매출과 영향이 되어있거든요. 거기에 우리는 지원만 하고 있어요. 그 업소의 의무나 이런 부분은 경시되고. 그래서 저희가 모범 음식점 부분도 상수도 감면 혜택이나 이런 부분을 없앤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겠는데요. 저희가 어떤 행정적인 기반을 마련하고 이 조례를 만들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희는 꼭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조례를 만듬으로써 행정적인 기반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지 이것을 행정적인 기반을 아무 근거도 없는데 만들고 이 조례를 해보자 그런 뜻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만들어짐으로써 저희시의 의지 또 음식 업소에 대한 전반적인 서비스라든지 이런 문제의 개선 그런 것을 시발점으로 삼아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이것은 저희가 일을 해보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한 것인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자료 2페이지 참고사항을 보면 이 조례가 통과되면 예산이 수반되지 않아요.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이 돼야 되는 것이지 예산이 편성이 안된다면 이 조례가 있더라도

장태영 위원   참고사항에 보면 관련법령 없음, 예산조치 없음, 협의 등 없음, 전에도 우리가 조례를 할때 지적이 된 것 같은데 여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제15조 행·재정적 지원에 영업시설 증개축 보수비용 지원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보세요. 이 지원의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는지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명인 명소로 지정이 되면 물론 음식을 아주 잘함에도 불구하고 시설이 열악한 부분이 있을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은 우리가 해줘야 되지않겠느냐. 전체적인 지원은 아니더라도 일부분이라도 그런 차원에서 이 조항이 들어간 것입니다.

장태영 위원   한옥마을에 건물이 신축이 되거나 증개축을 하면 지원하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 소관이 아니라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한옥마을에 만약에 명인 명소에 해당되는 업소나 음식점이 선정된다고 했을때 그런 것은 검토 안해보셨어요. 이중 지원이 될 수도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이중 지원은 안되죠. 그 지원도 똑같은 지원으로 보기 때문에 이중 지원은 저희가 이걸 이중으로 지원하겠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장태영 위원   그런 뜻은 아니지만 명인 명소도 한옥마을에 집중하고 있는 사업하고도 검토를 해보셨느냐는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한옥마을에 지원되는 부분은 다른 조례에 의해서 지원되더라도 똑같이 시에서 지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같은 지원으로 봐야 되는 것이고 한옥마을 이외의 지원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그 조례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지원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자고 하는 것이죠.

장태영 위원   음식 명인 명소 발굴과 관련된 관련 사업들이 추진 실적이 없다고 하셨는데 현재 전통음식계에서 이 육성 발굴을 조례와 관련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전통음식계에서는 근본적으로 담당 업무가 맛의 산업화 또 그 산업화를 통한 관광 자원의 발굴, 관광객 유치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전통음식계에서 금년도에는 저희과에서 전통음식계가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이 조례 근간에 의해서 활발하게 맛의 이미지 제고라든지 산업화로 적극적으로 유도해나갈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구체적인 계획은 없으시죠.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내년도에 여러가지 장류 개발 사업이라든지 그런 사업은 구체적으로 계획이 되어있습니다마는

장태영 위원   음식 명인 명소로 발굴하는 것은 단순히 현재 운영되고 있는 음식이나 명소를 현재 시점에서 발굴하는게 아니라 진작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의 의지를 관련 업체에 전달해서 그런 분위기를 진작시키고 이 조례가 가야 된다고 보는데 이 조례와 연관된 구체적인 검토하신 사업이 있냐고요. 내년도 사업이.
  결국 이 조례도 전통음식계가 앞으로 주관해서 해야할 맛의 산업화에 기여하는 조례라는 거잖아요. 내년도 그 맛의 산업화와 관련해서 전통음식계가 이 조례에 정말 근거와 인프라를 확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업이 뭐냐는 거죠. 내년도에 예산이 반영되어서 계획된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구체적으로 사업 계획을 말씀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이 조례를 통과시켜 주신다면 저희가 내년도에 여러가지 계획을 세워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 조례가 입안 단계이기 때문에 이 조례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이 반영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정재욱 위원   향후에 부수적인 조치가 따라야할 것 같은데요.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예.

○위원장 최찬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마는 본건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의견 집약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2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찬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간담회시 우리 위원회의 집약된 내용은 전주음식명인명소 발굴 육성 조례안은 그 선정 기준, 전통음식 정책의 일관성 결여, 예산 수반 등 제반 사항이 미흡하다고 판단되어 유보하기로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집약된 의견대로 유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음식명인명소 발굴 육성 조례안은 유보되었습니다.

(참 조)
전주음식명인·명소발굴육성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찬욱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서원·안골·금암)노인복지회관 민간위탁관리협약서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형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형직 위원   평화사회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이 통과가 되었는데 평화동 것을 보면 제2조 수탁자의 의무와 여기 현재 3건의 수탁자의 의무가 내용이 다른 것 같습니다. 수탁자의 의무를 평화동 것을 그대로 옮겨서 사용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역성이라든지 전문성, 책임성 이런 것을 포함시키므로써 지도 감독하는데 수월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물론 내용이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 운영 형태라든지 이용 대상이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꼭 같을 수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일단 기본적인 내용은 같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형직 위원   이런 객관적인 문제가 있으므로써 관에서 지도 감독하는데 수월하고 그 사람들이 말을 잘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것을 삽입하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찬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서원·안골·금암)노인복지회관 민간위탁관리 협약서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습니다.
  이어서 지난 제215회에서 유보되었던 의사일정 제5항 1회용품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1회용품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찬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6. 전주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허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장태영의원외7인 발의)     처음으로
7. 전주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장태영의원외6인 발의)     처음으로
8. 전주시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장태영의원외7인 발의)     처음으로
9. 전주시보육조례안(장태영의원외7인 발의)     처음으로

○위원장 최찬욱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 보육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건은 의원 발의로 상정된 안건으로 발의하신 장태영 부위원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의원   장태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전주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복지법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전주시가 설치 관리하는 자동 판매기에 대하여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관련 법규는 전주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제2조고요. 주요 골자는 안 제2조 제2항 제2호의 조항을 전주시 소속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을 전주시가 위탁관리하는 공공시설로, 안 제2조 제2항 3호인 전주시가 전액 출자 관리하는 공공시설을 법인 단체에 개인이 관리하는 시설중 기증하는 경우로 그 범위를 명료화하고 확대하려는 골자입니다.
  다음 전주시폐기물처리시설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개정 이유는 쓰레기 매립 및 쓰레기 소각장 설치에 따른 환경 및 대기오염 주변 지역 피해 주민에 대하여 지원되는 자치단체 생활 배출 폐기물에 대하여 반입되는 수수료율을 현실화하여 피해 주민에 대하여 일정액의 피해 보상을 하는데 있습니다.
  관련 법규는 폐촉법에 관한 조례 제21조 제2항 제2호 폐촉법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시행령 제25조 제1항입니다.
  주요 골자는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의 주민지원 협의체에 지원되는 주민 지원 기금의 산정에 있어 자치단체 생활 배출 폐기물의 경우 전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별표 6의 사업장 폐기물 수수료에 준하여 현재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100분의 10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드린 개정 조례안 설명 자료 뒤에 보시면 타시군 주민지원기금 반입 수수료 지원 현황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요.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2항 2호 당해 페기물 처리시설이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중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과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법 제21조 2항 2호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 산정된 금액이라 함은 징수한 수수료의 100분의 10의 범위라 하는 법과 시행령의 범위내에서 범위에 맞게 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전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개정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단독주택에서 배출되는 음식물류 수집 운반 전용 수거 용기를 시에서 구입해주고 있지만 공동주택에서 배출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전용수거 용기는 자체 공동주택에서 구입하도록 하고 있고 단독주택과 동일하게 형평성에 맞게 시에서 구입해주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관련 법규는 전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제9조에 근거하고 있고 주요 골자는 안 제9조 전용수거 용기 설치를 삭제하고 시에서 지원하는 내용을 삽입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지금 전주시가 내년도에 단독주택 음식물 수집 운반 민간위탁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공동주택에서의 수집 운반 과정에서 현재 전주시의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차량에 기계적 장치의 방식이 공동수거 용기를 들어서 운반 차량에 부어가지고 운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특히 동절기에 상당부분 많이 파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책임 여부를 현장에서 그때그때 판단할 수 없는 문제로 공동주택에서 수차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음식물 폐기물류의 원활한 배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기에 공동 수거 용기의 배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런 현장에서의 책임 소재 문제나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제때 제때 지원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전주시에서 제한된 예산이지만 공동수거 용기 예산을 확보해서 현재 양 구청에서 공동주택에 이미 지원한 사례 등이 있습니다.
  이런 것으로 비추어봤을때 현재 조례에서 공동주택이 설치하도록 되어있는 현 조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삭제해서 시에서 지원하는 내용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전주시 보육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영유아 보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위원회 설치 운영과 보육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영유보육법의 취지에 맞게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련 법규는 영유보육법 제4조고요. 주요 내용은 안 제1조 목적 영유아 및 아동의 보호와 교육향상, 가정 복지에 기여함이고 안 제5조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위원장을 포함한 20인 이내로 구성하는 안이고 안 제7조 위원회의 기능을 보육사업의 기본 방향과 정책 및 계획 수립 등의 구체적인 위원회 기능을 확보하는 내용이고요. 제8조, 9조, 14조, 15조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전주시 보육조례안에 관해서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현재까지 영유아 보육 지원 사업에 대한 전주시 특성에 맞는 기본 계획이나 영유아보호법에 대한 특수한 시책 사업등이 발굴되어야 하는데 그러지못한 그간의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영유아보육법에서 정하는 바대로 저희시도 전주시 보육조례안을 제정해서 영유아 및 아동 보호, 교육을 향상시키고 가정 복지 증진에 기여함에 있어서 본 조례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제정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고요. 궁금하신 부분은 질의를 통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찬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허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시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시보육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찬욱   그러면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참고로 질의에 따른 답변은 발의하신 장태영 부위원장님께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집행부 관계관께 질의하셔도 좋습니다. 여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규 위원   제2조 3항에 보면 개정하려는 안인데 전주시가 전액 출자 관리하는 공공시설 그랬는데 이쪽 개정안에 보면 법인, 단체, 개인이 관리하는 시설중 기증하는 경우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법인 단체가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시에서 관리하는 법인 단체는 없죠. 법인에게 위탁을 준거죠.

여성규 위원   시에서 지금 위탁한데는 2항에 다 들어가는데 3항에 보면 법인이 있다고 그러는데 없죠.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지금 이 부분은 법인이 관리하는 시설을 시한테 기증한 그런 건물이라든지 이런 것은 지금 없으리라고 봅니다. 극히 제한적이라고 보기 때문에

여성규 위원   만약에 문화재단이 설립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문화재단은 시에서 직접 관리 운영하는 재단이죠.

여성규 위원   그런 것을 법인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체육시설 단체는 단체로 들어가죠. 배구협회, 축구협회 다 들어갑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그것은 아마

여성규 위원   체육회가 우리시에 다 소속되어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그것은 소속이라기 보다는 자생단체로 봐야죠.

여성규 위원   종합경기장에 사무실들이 있죠. 그래도 자생단체예요.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그렇죠. 단체의 성격은 자생단체죠.

여성규 위원   2항에 보면 전주시 소속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은 다 들어가요. 왜냐하면 2항이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종합경기장안에 있는 각 체육시설이 거기도 제2항이나 3항에 해당이 됩니까. 전주시가 위탁관리하는데는 전부다 해당이 됩니다.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논의를 하기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해주시고 저희가 자연스럽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찬욱   위원님들 동의하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합니다.
(12시18분 회의중지)
(12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찬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전주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규 위원   2항에 보면 자치단체 생활 배출 폐기물의 경우 전주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별표 6에 사업장 폐기물 수수료에 준하여 100분에 5에 해당한다는 금액이 있습니다. 현재 100분의 5로 실시하고 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는 그렇게 했지만 당초 주민들과 협약했을때는 매년 4억원씩을 하는걸로 협약을 했기 때문에 그 수준에는

여성규 위원   연으로 했어요.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예, 연으로 했습니다.

여성규 위원   그러면 연으로 이 조례를 고쳐야죠. 그러면 100분에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면 연으로 4억, 그러면 4억이 많습니까. 100분의 5가 많습니까.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연으로 계산해서 하는 것이 많은데 저희가 쓰레기가 지난번에 2003년도 계약을 했을때는 360톤 정도는 돼야 되지않느냐 이런 문제도 있고 현재 폐기물

정재욱 위원   그렇게 길게 하지 말고요. 지금 어느 정도 나오는데 어느정도 액수고 100분의 5는 얼마고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100분의 5로 했을때는 2억5천 정도되는데

여성규 위원   지금 4억을 주기로 합의를 했어요.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예.

여성규 위원   몇 년간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4년간요.

여성규 위원   100분의 10으로 하면 얼마가 나와요.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4억 이상이 나옵니다.

여성규 위원   4억 주기로 합의를 했다고 하는데 4억을 주민들이 요구한거예요. 우리 집행부에서 요구한거예요.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그때 당시는 백억을 요구했죠. 거기에서.

여성규 위원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누구한테 주는거예요.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협의체에 주는 것입니다.

여성규 위원   마을 협의체요. 마을 협의체는 그 돈을 어떻게 쓰는 거예요.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협의체 전체적으로 공동으로 사용하는데 1개 마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마을 지역개발 사업을 위해서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이 조항은 장태영 위원님께서 챙기시기전에 저희가 챙겼어야 되는데 광역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에는 주민 지원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있거든요. 당초 규정에는

여성규 위원   지원금을 현금으로 주냐, 사업으로 주냐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현금으로. 그래서 관계 법령에 100분의 5로 되어있었는데 100분의 10의 범위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지자체가 100분의 10 범위내에서 상향해서 지원하고 있는 것이 현재 실정인데 저희가 문제가 생긴게 이 조항은 저희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부칙에 있는 조항인데 당초에 협약을 할적에는 4억원 정도를 주민들이 요구를 해서 합의한 선이 4억원선이었는데 지금 음식물쓰레기는 늘어나고 있는 반면에 일반 생활쓰레기는 줄어들고 있어가지고 양이 줄어들다 보니가 산정을 해보니까 당초에 협약한 기준선인 4억원에 미달한 상황이 지금 예상이 됩니다.
  미달할 경우가 예상이 되기때문에 주민 협의체와 협약한 금액으로도 산정할 수 있다 이런 부칙을 장위원님이 제안을 한 것 같습니다.

여성규 위원   현재 합의한 사항을 그대로 조례로 만들어줘야 맞지 조례가 100분의 5로 계산해서 주어야지 벌써 4억을 했다면서요. 조례를 위반해서는 안되죠. 조례를 뭣하러 만듭니까.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당초에 쓰레기량이 거기에 도달할 정도의 금액만큼 쓰레기량을 하는걸로 저희가 파악을 했었어요. 파악을 했는데 가면 갈수록 감량화 관계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자꾸 쓰레기가 줄어들고 있는 현실입니다.

여성규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이 쓰레기라는 것은 가을에는 많이 나오고 사시사철로 따지면 평등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연간 평정을 내는거예요. 그래서 기준을 만들거든요. 그러면 여기다가도 평잔이라는 글을 넣어주어가지고 평잔 폐기물 쓰레기장의 평균에 의해서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불한다 해야지 그냥 무조건 쓰레기 많이 나올때를 기준으로 할때도 있는 것이고 적게도 할 수 있는것이야. 평잔이라는 말을 꼭 넣어야 해요.
  그리고 지금은 줄어들지만 인구가 많이 늘고 쓰레기가 많이 나올 경우가 있어요. 계절에 따라서. 그때도 또 올려달라고 하면 올려줄 것이냐, 그렇지는 않다 이거에요.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일단은 저희가 협의를 했을때 당초에 백억을 요구해가지고 지금 4억원으로 됐습니다마는 그때 당시 쓰레기량으로 봤을때는 또 예상했을때는 그정도 4억원 수준정도는 되지않겠느냐 하고 저희가 협의를 한 것입니다.
  단 지원기금 관련 조례를 99년도에 10%를 주도록 법상으로는 모법이 되어있었습니다.

정재욱 위원   있었는데 왜 시행을 안하고 이런식으로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모법이 되어있었는데 법을 그때 당시에 개정을 못한 것이 있고

박세양 위원   지금 만약에 개정을 하면 4억보다 많을때는 10%를 주어야 되고 만약에 개정을 안했을때는 5%를 주는게 아니라 4억을 주고 그렇습니까.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예, 협상을 당초에 저희가 모법에 그렇게 하다보니까 조례를 못 고쳐가지고

박세양 위원   지금 개정을 하면 10%로 올려주어야 되고 만약에 그동안에 안될때는 더주어야 되고 그런 법입니까.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그런 것은 아닌데

박세양 위원   그러면 지금 10%로 고쳐도 계약 기간동안은 4억을 줍니까. 확실히 이야기해주세요.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4억원씩 주었지만 현재 쓰레기량으로 볼때는 겨우 4억 정도거든요. 그런데 양에 따라서 증가가 된다면 저희가 주어야 된다는 그런 것입니다.

여성규 위원   증감을 평잔을 따져야 된다는 거예요. 평잔이라는 말을 넣어주어야 돼요. 나중에 문제의 소지가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이 사항이 법령에 명문화되어있는 규정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상위법이고 그 규정에 의해서 따라야 되는데 다만 우리가 조례로 정한다고 하면 법령에서는 100분의 10 범위내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5%도 되고 9%도 되고 10%도 됩니다.
  그런데 전국 지자체 대부분을 비교해보니까 100분의 10으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박세양 위원   예를들어서 어떤 약속이든 약속은 중요한 것 아닙니까. 조례가 있는데 조례를 잘못해가지고 하여간 어겼습니다. 실제로 어떻게 보면 예산을 낭비했습니다. 국장님이. 그런데 이것을 10%로 올려놓았을때는 4억으로 주는 것을 고쳐서 우리가 더 주어야 된다는 이야기가 될 것 아닙니까. 약속을 했더라도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주민지원기금은 징수한 수수료의 100분의 10이니까 협약은 그렇게 되어있지만 그것을 해결하는 것은 저희가 협약을 변경하든지 별도의 방법으로 보전하든지 이런 것을 협약을 준수하기 위해서 해야될 일이고 일단 조례는 모 법령에 따라서 100분의 10 이내로 정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박세양 위원   100분의 10이내니까 그것은 1도 될 수 있고 7도 될 수 있고 10도 되지않습니까. 그런데 현재까지 이 협약에 저것을 준수할려면 이것을 고치지 않고 나눠야 예를들어서 5%보다 더 많이 주는걸로 해서 이것이 지속되지 만약에 이것을 4억보다 더 많이 나오게 조정을 해놓으면 그 기간내에 돈을 더 주어야 되지않느냐 제 질의는 그것입니다.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지금 해당 지역에서는 10%선까지를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타 시군과 우리가 형평성도 생각해야될 필요도 있는데 지금 이제 고려해야될 점은 반입량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예상해보면 수수료가 협약에 의한 금액에 미치지 못할 그럴 상황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4억은 100분의 10을 기준으로 해서 4억을 정했다고 분명하게 이야기하셨죠. 내가 볼때는 100분의 10으로 하고 단서 조항으로 단 쓰레기가 줄어들 경우에 다시 협약할 수 있다만 하면 되겠네요.

강한규 위원   강한규 위원입니다.
  지금 이 조례가 100분의 5로 되어있는데 최초에 백억을 요구했는데 조정을 해서 우리시에서 4억을 주었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을 산출해보면 조례에 정해진 100분의 5는 넘을 것이다 그렇게 추산하고 계시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청소과에서는 이 조례를 무시하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조례가 지키라고 있는 것이지 그것이 법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청소과에서는 주민하고 대화할때 100분의 5로 조례가 정해져있는데도 백억을 요구해서 4억으로 결정되기까지는 이 조례를 많이 이용했을 것이다. 우리 집행부에서. 조례 규정에 의해서 이게 법인데 법으로 100분의 5밖에 안되는데 도저히 줄 수가 없습니다, 없습니다 했을거란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100분 10으로 100% 상향 조정을 해놓으면 요구대로 다 주어야할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모법을 보면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보면 수수료의 100분의 10의 범위안에서 그랬지 이것이 100분의 10을 지원해야 한다 이런 법은 아니거든요. 유동성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쓰레기량이 줄것이다. 또 지금까지 사업 지원한 것이 조례에 어긋날 것이다라고 그 불안감때문에. 공무원이 이 서류를 어긋나게 행위를 했다면 당연히 문제가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어느날 갑자기 조례로 100분의 10으로 100% 상향 조정을 하면 주민들의요구는 더 커질 것이다. 그다음에는 우리시에서는 감당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보세요.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당초의 협약서상에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거기는 5%로 잡았었는데 협약 당시에 봤을때는 반입량하고 인구 증가를 감안했을때에 기금을 산정하게 되면 4억원 이상이 될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실질적으로 그때 당시는 그렇게 해가지고 4억원으로 계약을 체결했었거든요.
  그런데 현재 분리 배출로 반입량이 적어졌어요. 그래서 5%로 했을때는 미치지 못해가지고 모법에 99년도 6월달에 10% 사실상 정해진 것이거든요. 그래서 모법에 지금 현재 준해서 10%로 그렇게 저희가 줄 계획으로 해야만이 4억원이 되기 때문에

강한규 위원   모법 모법 이야기를 하는데 제25조 주민지원기금의 산정을 읽어보시면 수수료 100분의 10의 범위안에서 시설의 종류, 규모, 주변 영향 지역안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수, 환경상 영향 정도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 장관의 고시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그랬어요.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단서 조항에 지금 현재 이 관계를 물어봤었습니다. 전봉호 변호사하고 김영신 변호사님한테 자문을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모법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있지 않느냐 이렇게도 자문을 받았었어요.

여성규 위원   현재 조례에는 100분의 5인데 집행부측에서는 100분의 5를 초과한 금액을 지불하고 있다는 것은 잘못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문제는 고쳐야겠고 지금 개정안에 보면 100분의 10으로 해달라는 그런 개정안입니다.
  그래서 법에는 10이내에서 합의를 하도록 되어있을 거예요. 10으로 딱 하라는 것이 아니고 10 이내에서 서로 합의하도록 되어있는 것으로 알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100분의 10으로 못을 박아버리면 100분의 10을 줘야 합니다. 내려도 줘야 하고 올라가도 줘야 하는데 저는 100분의 10으로 정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 제 개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돈 금액을 정하는 물량에 따라 주어야 하기 때문에 이 조례도 어느정도 양적으로 서로 합의할 수 있는 내용으로 바꿔주어야만이 서로 합의가 되어서 되는 것이지 딱 10으로 못을 박게 되면 문제가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때는 이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만들어서 수정을 해서 100분의 10 이내에서 단서 조항을 하든가 100분의 10 이내에서 서로 합의하에 정할 수 있다로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김주년 위원   협약서 내용대로 5%를 지급했을 경우에는 얼마가 나옵니까.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2억5천 정도, 현재까지는 지급을 거기다가 한 번도 안했습니다.

김주년 위원   현재 지급할려고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10%로 했을때는 4억2천

김주년 위원   협약서 내용에는 5%로 주리고 했으면 2억5천만원 지급해야겠네요.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99년도

김주년 위원   4억이라는 것은 뭐예요.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협약 사항입니다.

김주년 위원   주민들하고 협약 사항중에 4억을 주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당시에는 5% 정도가 됐을때는 그 금액이 나오지 않고 모법에서 10%를 주도록 되어있는데 어째서 협의체에서 주민들과 했을때는 왜 10%인데 5%만 주느냐, 우리가 산정을 하더라도 4억 정도는 되지 않느냐. 그런데 왜 그 금액을 5%로 했느냐 해가지고 쟁점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산정을 했을때도 4억정도 되게 되면 10%정도 그때 당시 물량으로 해가지고 되지않느냐 해가지고 4억으로 사실상 협약을 한겁니다.
  그때 물량으로 보더라도 그 계산을 하게 되면 4억 정도 법이 모법이 99년 6월달에 됐으니까 조례가 개정이 안됐으니까

강한규 위원   그러면 조례 개정을 왜 요구를 안했습니까. 그 자리에서 그렇게 해야 맞지않습니까.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죄송한데 그 당시에는 5%로 되어있었는데 조례 개정은 안했습니다. 그러나 한 번도 지급은 안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정해가지고 저희가 지급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최찬욱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0분 회의중지)
(12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찬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음식물류폐기물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한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규 위원   강한규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전용수거 용기를 파손될때 누가 구입을 해야 되죠.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지금까지는 공동주택에서 하도록 했습니다. 수거자가 아니고 지금까지 구입해서 하도록 조례에 그렇게 명시를 해가지고 아파트 단지에서 하도록 했습니다.

강한규 위원   일반 주거지역은 그렇게 않고요.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주거지역은 구청에서 구입해서 주고 공동주택은 아파트에서 하도록 했습니다.

강한규 위원   이런 모순점이 있다라고 발견한 것이 근래에 일어난 일이에요.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그전부터 이런 문제가 줄기차게 제기되었습니다.

강한규 위원   그런데 왜 조례 개정 요구를 안했어요.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그때 당시에는 조례가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왜 이제와서

강한규 위원   원체 일이 많아가지고 그랬어요.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사실상 조례를 하지 못했습니다.

강한규 위원   확인을 못했어요.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확인을 했는데 예산도 많이 투자가 되고 당초에 전주시 공동주택

강한규 위원   예산도 많이 투자되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예.

강한규 위원   그점인데 우리시에서 전용 수거 용기를 파손되는 용기를 다 보상해준다면 예산은 적게 들어갑니까.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예산은 소요됩니다.

강한규 위원   똑같죠. 그러면 공동주택의 수거 용기를 구입한 비용을 내는 것은 대한민국 돈이고 우리시에서 나가는 돈은 대한민국 돈 아닙니까.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다 똑같습니다.

정재욱 위원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어떻게 시행하나요.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자치단체에서 구입해주는데도 있고 구입 안해주는데도 있습니다.

강한규 위원   이런 생각은 안해봤습니까. 파손됐을때 수거자가 50%, 공동주택에서 50% 부담한다 그런 생각은 못해봤어요.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그런 생각도 한 번 해봤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취지도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이 평등하게 적용하는 것도 일리가 있다. 시민 편익 측면이나 관리 측면이나. 사실 아파트 개별 단지에서 한 두개 늘 사서 할려면 전문성이 부족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폐기물관리법에 아파트라고 하는 대규모 공동주택을 건립할 경우에는 그 사업자로 하여금 원인자 부담 성격으로 폐기물처리시설 보관 용기라든지 이런 관리를 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에 따라서 이 조례뿐만이 아니라 폐기물관리 우리 전주시 조례에도 그런 의무를 부여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주민 편익 입장이나 형평성 측면에서 보면 일응 이해는 할 수 있고 그럽니다마는 저희가 저희시뿐만 아니라 성남, 안양, 부천, 청주, 고양, 창원 이런데를 파악해보니까 자체 구입한데가 성남, 안양, 고양, 청주, 광주 동구, 대전 동구는 자체 구입을 하도록 하고 있고 부천이라든지 창원은 공급을 해주는데 수수료를 창원같은데는 세대당 천원으로 일원화시켜 놓고 있고 수수료중에 수거통 구입비를 세대당 150원을 더 부과를 한다든지 또 부천같은 경우는 종량제 봉투에 합산해서 부과를 한다든지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30평 기준으로 해가지고 성남이나 안양은 천원선에서 공동주택에 일괄적으로 수수료를 부과해서 징수를 하는데 저희시의 경우는 30평 이상일 경우만 천원, 이하는 500원만 부과해서 징수하고 있는 부분 등이 있는데 이것을 현재 법에서 강제 규정 성격도 있고 임의 규정도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에 의무를 부과하는 법령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이것이 살펴져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전형직 위원   형평성이라는 문제가 제기되었는데 아파트 단지내 소독이나 분류 처리 시설같은 것은 시에서 해줍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아파트 단지에다가 사실은 많은 원인자 부담 차원에서 하고 있고 정책 방향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단독주택도 저희가 이제 수거하고 있어서 하고는 있지만 이것이 음식물 쓰레기 수거통에 한정되는 조항이 아니거든요. 수거통이 앞으로 어떻게 변모해갈지도 모르고 선진국처럼 가정에서 지금 신형 아파트는 가정에서 가정 세대별로 내부에서 음식물을 건조하는 시설 이게 40만원짜리도 있고 20만원짜리도 있고 합니다.
  또 분쇄해가지고 그냥 잘게 해서 배출하는 이런 방식도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을 손대는 부분은 신중하게 해주셔야 될 것 같고 다만, 장기적으로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형평성 관계는 어떻게 해야될 것인가 이것은 신중한 연구나 다른 지역의 사례를 검토해서 도입을 했으면 하는 그런 판단을 갖고 있습니다.

정재욱 위원   아파트 단지내에 음식물 버리러 가는 조그마한 통을 들고 가서 버리지 않습니까. 그것 그때 지원할때 아파트 단지 자체에서 100% 했습니까. 아니면 시에서 50% 부담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전체적으로 시에서 부담을 했습니다.

정재욱 위원   제가 알기에는 반반으로 기억이 나거든요.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우리가 강제 규정도 있지만 원인자 부담을 임의 규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위원님도 일부 지자체가 공급해준데도 있기 때문에 수수료나 이런 것은 차이는 있겠지만 그런 것을 우리시에 적용해보자는 차원으로 연구해서 발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단편적으로 도입하는 것은 현재는 조금 연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성규 위원   단독주택 골목에 설치되어있는 수거용기가 시에서 다 갖다준거죠.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예.

여성규 위원   현재는 추가로 용기를 더 구해줄려고 하는거예요. 폐기됐을때 하는거예요.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공동주택것만 저희가 논의하고 있습니다.

장태영 의원   신중하게 접근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음식물 수거용기에 관한 민원이 공동주택 수거 운반이 시작된 뒤로 계속적으로 제기가 되었습니다. 저도 신중하게 3년간을 지켜봤습니다. 이 민원에 대해서 그 현장에 서봤었고. 지금 원래 공동주택 부분에 한해서 개인용 가정 배출 용기하고 공동 수거 용기를 시행 당시에 전주시 50%, 자부담 50%로 시행을 했었어요. 그런데 가정용 수거 용기는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그나마 공동주택에 공동 수거 용기를 진행하고 있고 단독주택 음식물 분리 수거를 하면서 단독주택에도 수거 용기를 하고 있는데 예를들어서 단독주택은 수거용기를 파손이 되고 분실이 되고 해도 시가 지금 다 부담하고 있습니다.
  미관상 공공근로 인력을 활용해서 소독, 탈취 사업을 하고 있어요. 아파트에는 그런 서비스가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년에 단독주택 수거 운반이 시행이 되면 이제까지는 시가 세워줬는데 그러면 단독주택은 어떻게 할거냐는 거예요. 수거 운반 업체에다 부과를 할거예요.
  그리고 아까 국장께서 답변하실때 배출자 부담 원칙 그것때문에 지금 수수료를 내고 있습니다. 수수료에 대한 이 부분에 투여되는 부분들에 대한 적정 이 부분은 검토되어야 되겠지만 지금 전주시는 아파트 30평 이상은 천원, 이하는 5백원, 단독주택은 얼마 부과하고 있죠.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똑같습니다.

장태영 의원   이것은 전주시폐기물수집 운반 재활용 촉진을 위한 전주시 조례입니다. 공동주택이 배출하는데 기본적인 공동수거 용기가 제대로 비치되고 할 수 있도록 이 근거 조항을 없애서 분쟁의 소지를 없애자는 거고요. 전주시가 지금 이 수거 용기 구입에 예산을 계속 들여왔죠. 단독주택을 포함한 공동 수거용기 예산을 계속 들여왔죠. 계속 지원해왔죠.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공동주택은 일부 지원한데다가 극히 미비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장태영 의원   미비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어왔고 문제가 되어서 본의원이 이 조항을 발의하게 된거예요. 우리 전주시민이면 똑같이 음식물 분리수거 정책에 맞춰서 지금 수수료를 자부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 생활폐기물같은 경우는 종량제 봉투를 사서 사용하면서 그 의무 부담을 하고 있는거예요. 다만, 재활용 촉진을 위한 수거 용기의 수급에 대한 근거가 공동주택에만 자체 부담토록 하고 있어요.
  단독주택도 지금 파손되고 있어요. 어디서 파손되냐. 똑같이 상차하고 내리면서 파손되고 있어요. 그 이외에 물리적으로 자연 시간이 지나가지고 내구연한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파손되고 이런 부분도 물론 있겠지만 그래서 시에서 지원해야 된다는거예요. 형평성에 맞춰서도.

정재욱 위원   이 부분은 상당히 심도있게 논의해봐야될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여러가지 것들이 아파트 규정에 포함됩니다. 아파트 단지내에 있는 가로등, 아파트 단지내에 있는 청소, 모든 것들은 아파트령에 의해서 아파트 단지안에서 다하게 되어있어요. 이 부분을 심도있게 논의해야 되겠지만 이 부분의 개정이 이렇게 이렇게 된다면 전주시도 아파트 단지안에 있는 청소, 광고물, 포장 모든 것들을 위임을 해야 합니다.
  아파트 단지안에 광고물의 더럽힘은 단지내 바깥의 것은 다 시에서 단속하게 되어있지만 아파트 단지안에 있는 광고, 홍보물은 경찰에서 하는 경범죄예요. 아파트 단지의 영이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별도로 유보해서 다음에 심도있게

○위원장 최찬욱   그 말씀은 조금있다 하시고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한 가지 말씀드립니다. 여기에서 위원님께서 참고해주셔야 될 부분에 전주시 공동주택 사업자 배출자로 하여금 생활 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설치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이 저희가 전주시폐기물관리조례 제8조에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이 문제도 선행이 되어야 된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성규 위원   제가 우리 아파트 자치회장을 3년 하고 있는데 엄청나게 이게 부숴지더라고요. 그래서 회의할때마다 몇 개 사야겠습니다, 몇 개 사야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사야지 사야지, 환경을 위해서 해가지고 승낙을 계속 해주었는데 만약에 전주시에서 이것을 다 부숴지는대로 다 사준다고 하면 엄청난 예산이 듭니다.

○위원장 최찬욱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보육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성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성규 위원   지금 보육조례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없습니다.

여성규 위원   영유아법에 의해서 지원해주고 있어요. 안해주고 있어요.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예, 하고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법에 의해서만 해주고 조례에 의해서는 안해주네요.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예.

여성규 위원   왜 조례안을 안 만들었죠.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안 만든게 아니고요. 아까 장태영 부위원장님께서 종합적으로 영유아 보육 기본 계획같은 것 특수 시책을 발굴치 못한 점 등을 들어서 조례가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현재 저희 전주시에서는 영유아 보육법 제5조에 의해서 보육 위원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보육 위원회의 기능중에 하나 아까 시책 발굴도 하고 저희 시에서 하고 있는 그런 것들도 방향도 제시해주고 하는 기능들이 미흡했고요. 또 저희 보육 담당자가 하나입니다.
  혼자서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과중하다 보니까 연간 계획을 미처 수립치 못했다는 점을 죄송스럽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가 보육조례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제안해주셔서 검토해본 바로는 16개 광역 자치단체중에서 서울, 부산, 인천 등 7개 도시와 또 234개 기초 자치단체중에서는 안양, 청주, 성남, 포항 등 4개시에서 총 11개 지자체에서 제정 운영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활용도는 매우 저조하고요.
  그리고 저희 전라북도 도청도 보육 사업 관련된 조례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운영은 현재 영유아 보육법이나 또 중앙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재정만 허락한다면 지자체에서도 충분히 지원해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여건때문에 아직 필요성은 각 지방 자치단체마다 그렇게 절박하게 느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제가 보기에는 보육조례 법이 있어가지고 시 보육조례안이 설치되지 않아가지고 감사에서 지적이 됐죠.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감사에 지적된게 아니고요. 지금 양 구청이 전에 덕진 구운희 과장이 보육 업무를 볼때 보건복지부 감사에 한 번 지적받을 상황이 있었다라고. 영유아보육법이 91년도에 제정이 됐습니다. 제정되면서 그게 지방자치단체도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는게 필요치 않는가 검토

여성규 위원   법이 개정이 되고 법이 만들어지면 각 시군 단체는 조례를 제정하게끔 되어있어요, 아무리 인원이 적다 하더라도 조례를 빨리 법에 의해서 만들어서 그 조례대로 시행을 하는 것이 원칙이니까 어차피 장태영 부위원장께서 전주시 보육조례안을 만들어서 조례안을 내놓았으니까 집행부쪽에서는 불합리한 점이 있어요, 없어요. 그것만 말씀하세요.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불합리한 점은 없지만요. 현재 그렇게 큰 불편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조례를 제정해서 할 필요는 있지만 내용을 검토해본 바로는 지금 저희 행정에서 봤을때는 검토 보완해야될 사항들이 많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심사숙고하게 서로 의견 조율해서 좀 더 연구해서 차기에 조례 제정을 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성규 위원   장태영 의원께서 이것 상당히 신중하게 만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조 몇 조가 불합리한 점이 있어요. 추가될 것이 뭣이 있어요.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저희가 제3조라든지 제5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등 전반적으로 검토 연구를 해봐야될 사항들도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장의원이 이 보육조례안 만든다는 것 과장님은 알고 있었어요. 몰랐어요.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이번에 알았습니다.

여성규 위원   알았으면 여태까지 못한 것도 잘못이지만 한다고 하면 참고로 해서 과장님께서도 다른 일 제치고서라도 이 보육 조례안을 만드는데 협조해야할 과장인데 불구하고 왜 협조를 안했어요.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죄송합니다. 협조를 안한게 아니고 저희가 지금 다른 업무에 치중하다 보니까 이것도 시급한 사항이지만 미처 챙기지 못한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여성규 위원   죄송하게 생각한다는 그런 말씀을 마시고 의원이 우리 시민을 위해서 조례를 만든다고 하면 다른 일 다 제쳐놓고 협조해서 완벽한 조례를 만드는 것이 담당 과장이 할 일인데 내가 봤을때는 이제와서 조례안 심사때에 와서 몇 조 몇 조 다시 추가해야 한다고 그런 말씀하는 것은 잘못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태영 의원께서 방금 각 조별로 시정을 요구하는 사항이 있었는데 조례 제안자께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죠.

장태영 의원   뭐가 불합리한지 알아야 무슨 이야기를 하죠.
  도대체 3조에 뭐가 불합리하고 전체 이 조례에 대해서 불합리한 점을 이야기를 해주셔야죠.

전형직 위원   우리가 법명 영유아보육법 제4조를 보면 이 법이 제정이나 개정이 97년 12월달에 이루어졌으면 인적 자원이 부족했다는 것은 이해가 힘들고 자치단체에서는 이것을 만들라고 명시가 되어있는데 이것을 안 만들었다는 것은 염려스럽네요. 벌써 연수가 오래되었는데 이것은 문제가 있다. 문제가 있는 것이 인적 자원 한 사람이 운영을 한다고 하니까 그렇다고 생각되고요.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최찬욱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15분 회의중지)
(13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찬욱   성윈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보육조례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9항까지 4건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의견 집약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19분 회의중지)
(13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찬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간담회시 우리 위원회의 집약된 내용은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회의 집약된 의견대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100분의 10 범위내에서 상호 협의하여 금액을 산정한다로 수정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회의 집약된 의견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음식물류폐기물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회의 집약된 의견대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음식물류폐기물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부결되었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보육조례안은 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회의 집약된 의견대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보육조례안은 부결되었습니다.

(참 조)
전주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허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전주시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전주시보육조례안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찬욱   현재시간 오후 1시 50분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0분 회의중지)
(15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찬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10. 전주시문화시설(문화의집)민간위탁관리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11. 전주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12. 전주시근로자종합복지관민간위탁관리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최찬욱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시문화시설(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전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관리동의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건을 제출하신 관계관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문화경제국장 이현웅입니다.
  연일 시정 발전과 문화경제국 소관 업무보고, 의안 심의 및 예산 심의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일괄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한 번씩 간담회를 통해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취지를 설명하는 정도로 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05호입니다. 전주시 문화시설(문화의 집)민간위탁 관리동의안입니다.
  동의를 구하는 사항은 전주시 문화시설중에 진북 문화의집, 효자 문화의집, 우아 문화의집 등 3개 문화 시설이 내년 2월에 종료가 되므로써 재차 민간위탁으로 해서 관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안 사유는 민간에 위탁을 해서 민간의 문화 경영과 전문 지식을 활용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양질의 문화 서비스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제안 근거는 전주시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전주시 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전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중인 문화시설로는 문화의집으로 6개가 있습니다. 진북, 효자, 우아, 삼천, 인후, 아중입니다. 금후에 민간위탁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은 진북, 효자, 우아가 되겠습니다. 추후에 저희가 2006년도에 재차 위탁해야할 시설은 삼천과 인후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현재 문화의집에는 인터넷 부스, 문화 시청각실, 청각실, 사랑방, 공부방 등이 설치되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탁자 선정 추진 계획은 민간위탁 기간은 2005년 2월 1일부터 약 3년정도 할 계획입니다. 자격 요건은 공고일 현재 전라북도에서 2년이상 문화 관련 활동 경력이 있고 전주시에 주소를 둔 비영리 법인, 단체, 개인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수탁자 선정 방법은 일반 공개경쟁 모집을 원칙으로 해서 모집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선정 방법은 선정 심사 위원회에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저희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 운영비 보조는 위탁 사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에서 주는 보조금, 자체 수익금, 자부담금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 절차는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해주시는대로 바로 공개모집을 해서 사업 설명회를 해서 내년 2월경에 재위탁하는데 차질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육성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번호는 309번이 되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중소기업 자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저희가 상환 및 융자 기간을 연장하고 기금 관리자의 담당직을 상향 조정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첫번째는 융자 대상 업체를 관련법과 현실에 맞게 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소기업 대상이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의 제조업 관련 서비스 업체로 정하고 바이전주 우수상품으로 선정된 업체를 기금융자 지원 대상으로 추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바이전주 우수상품으로 선정된 업체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유리한 융자 조건을 부여하는 것이 지역경제에 보탬이 될 것 같아서 대출금리를 5% 낮은 우대금리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융자 기간은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상환 방식도 전액 일시 상환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셔서 일시 또는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기금 관리 공무원의 직을 담당 국장이 기금운용관, 과장이 기금출납원, 담당이 기금지출원이 되도록 해서 효율적으로 기금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나머지 첨부 자료는 위원님들께서 자료로 참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전주시근로자 종합복지관 민간위탁 관리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는 310번입니다. 동의를 구하는 사항은 전주시 근로자 종합복지관을 근로자복지기본법이 정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관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안 사유는 근로자 및 지역주민의 공공복지를 위한 취업 정보 제공, 노동 상담, 체력 증진 등 이용에 따른 근로 의욕을 고취시켜서 생산성 향상과 지역 사회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탁 근거는 관련법과 관련 조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설 현황은 2페이지에 있습니다.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되어있고 1층은 사무실과 공연 공간, 2층은 사우나와 공연 공간, 3층은 부대시설, 노동자 건강센터, 공연 공간이 되겠습니다.
  수탁자 선정 추진 계획은 모집 방법은 일반 공개 모집을 하고 선정 기준은 조례에 맞춰서 수탁 선정 기관의 보유 능력의 적정성, 운영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격 요건, 수탁자 선정, 협약 체결 이런 것에 대해서는 관련 조례에 따라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최근에 우리 사회문화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된 조례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탁기간은 내년 3월부터 3년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탁 대상 사무는 근로자 편익증진 관련 사업, 취업 정보 및 알선에 관한 사업, 근로자의 노동 상담 및 교육에 관한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 일정은 이번에 관리 동의안이 처리되면 바로 모집 계획을 공고하고 선정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를 한 후에 구체적으로 협약서에 대해서는 다시 의회의 동의를 거쳐서 내년 2월중에 협약해서 3월부터 근로자 종합복지관이 개관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3개 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장태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합니다.

(참 조)
전주시문화시설(문화의집)민간위탁관리동의안 검토보고서
전주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시근로자종합복지관민간위탁관리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장태영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시문화시설(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성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성규 위원   문화의집 위탁관리 건이 이번에 세 건이죠.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예, 그렇습니다.

여성규 위원   진북 문화의집, 효자 문화의집, 우아 문화의집 맞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예, 그렇습니다.

여성규 위원   지금 진북 문화의집은 주민자치 위원회에서 위탁관리 해왔죠.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예, 맞습니다.

여성규 위원   그전에는 어디서 했어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문화의집 운영위원회에서

여성규 위원   주민자치 위원회에서 몇 년간 했어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이번에 재위탁은 3년동안 했습니다.

여성규 위원   3년간이나 해왔어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2002년 2월 2일날 위탁이 되어서 2005년 2월 1일까지

여성규 위원   2년씩입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3년씩 합니다.

여성규 위원   그전에는 문화의집 운영위원회에서 하고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예.

여성규 위원   자치위원회에서 위탁관리한 것 하고 문화위원회에서 한 것 하고 어디가 성과가 더 좋았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저희가 개별적으로는 문화의집 운영에 대해서는 전문 문화단체가 하는 것이 낫냐, 아니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낫냐 이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논란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시의 입장으로 보면 문화의집이라는 것이 해당동에 순수한 해당 동민을 위한 문화시설이기 보다는 그 권역에 문화의집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기때문에 주민자치 위원회보다는 가급적이면 포괄적으로 다양한 문화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문화 단체나 유사 기관에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주민자치센터와의 관계 그다음에 실제로 많은 분들이 그 해당 동민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해서 활성화되는 경우도 없지않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여성규 위원   지금 진북 문화의집하고 우아 문화의집은 주민자치센터에서 위탁관리해왔죠. 효자 문화의집은 놀이패 우리마당에서 했죠. 그러면 세 군데를 놓고 봤을때 담당 팀장님이 누구세요. 자주 다니셨죠. 그 결과도 보고받으셨죠. 주민자치센터하고 놀이패는 문화 관련이 있는 단체인걸로 알고 있는데 시에서 봤을때 담당 팀장이 봤을때 어디가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정책담당 조희숙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른 관점이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아무래도 문화의집이 해당동의 문화시설이라기 보다는 광역 중심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해당되는 자치위원회에서 했을 경우에는 협소해지는 느낌이 있고요. 문화 단체에서 했을 경우에는 광역적인....

여성규 위원   주민자치센터에서 위탁관리해온 진북 문화의집이나 우아 문화의집에 대해서 그동안 문제점이 어떤 것이었어요.

○문화정책담당 조희숙   두 가지 정도가 있었는데요. 당해 지역 주민들로만 한정된듯한 활동의 위축이 있고 또 하나는 직원들을 선임할때 투명하고 공개적인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여성규 위원   재정 관리 운영면에 투명치 못하다.

○문화정책담당 조희숙   그래서 민원도 있었습니다.

여성규 위원   그리고 효자 문화의집 놀이패 우리마당에서 위탁관리한데는 그동안 문제점은요.

○문화정책담당 조희숙   거기는 없었습니다.

여성규 위원   방금 담당 팀장으로부터 진북 문화의집하고 효자 문화의집, 우아 문화의집 위탁관리해온 그동안 3년간의 이야기를 들어봤을때 제가 봐도 그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위탁관리해오게 되면 그 동 주민들만의 문화의집이 되고 광역 문화의집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을 저도 느껴왔거든요.
  그래서 오늘 사회문화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신중하게 이 안건을 다루어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장태영   참고로 이번 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동의안은 저희 의회에서 지난 2003년 3월 17일 해당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운영하고자 할 경우 우선한다라고 수정 동의안을 제시한 바 있었는데 이 조항이 2004년도 도 감사 지적 사항이 되었고 그래서 이번 민간위탁 자격 조건으로는 그런 주민자치위원회가 우선한다 이런 조항이 빠져있는 상태입니다.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보충 설명을 드리면 지난번 간담회때 그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빼는 것이 좋겠다고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본 동의안을 올릴때 그 부분을 삭제해서 올렸다는 것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위원   6개 문화의집 1년 운영비가 얼마나 됩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한 개 문화의집당 월 5백만원씩 해서 연간 6천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중 문화의집은 시설 규모랄지 이런 것이 틀리기때문에 저희가 1억3천만원을 지원합니다.

김남규 위원   본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탄생된 배경이 문화관광부에서 돈을 주어서 장려를 했죠.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그렇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런데 운영비는 안주고 시설비만 준것이죠. 이것 중간에 폐지하면 안돼요. 법적으로 문제있나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법적으로 문화의집을 폐지해야된다, 말아야 된다 이런 것은 법적 규정은 없습니다마는 대개 보조사업의 경우에 2년에서 3년 정도가 그 사업 목적에 활용이 되고 그 이외에는 별도로 쓸 수 있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문화의집을 계속 유지해야 되냐 여부에 대해서는 문화 단체랄지 시의원님들하고 충분히 상의해서 기간만 지나고 나면 협의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남규 위원   권역 설정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신도심과 구도심의 공동화속에서 이런 것을 배치해서 문화를 향수하는 계층이 있고 문화를 갈증하는 계층이 있는데 그런 것을 지금 평화동 지역이나 서신동 지역은 없어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하고 문화의집 프로그램이 중복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선정할때 선정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선정의 기준을 가이드를 제시해야 할 것 같아요. 제가 이런 예를 들을까요. 요새 수능을 보고 고등학교 입시가 내일 있습니다마는 전주시내 전체를 뺑뺑이 돌릴 수가 있어요. 서신동 아이들은 서신동만 가고 송천동 아이들은 송천동만 가고 평화동 아이들은 평화동에만 가면 유전학적으로 근친교배같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교육 학자들한테 제가 교육청에 물어보니까 전체를 돌려야 골고루 살게 된다 이거지. 그래서 권역별 문화의집이다고. 동네에다가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있고 그래서 저는 때로는 시범 케이스로 평화동에 그런 위치가 있다면 평화동쪽도 하나 가고 시범적으로 못하는데서 그 동에 계속 줄 것이 아니라 그런 안을 우리가 못 만들죠. 한 번 운영 사례를 구도심은 어떻게 해야겠다 이런 것이지 그런 소프트쪽을 생각할때가 됐다. 이왕 하는거라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하고 이것하고 또 온고을 시민대학하고 각종 자원봉사 프로그램하고 이게 전주시가 너무 널려있어가지고 모든 것이 특화되어야한다, 차별화되어야 한다 이런 것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은 국장님이 대안을 우리한테 줄 수밖에 없고 그런 것까지 우리가 염려해서 위탁기간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동의안을 해주면 그대로 가는데 그런 고민을 할때가 되지 않았느냐.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예, 옳으신 지적입니다.

김남규 위원   그리고 현재의 프로그램갖고 만족도가 있을 수 있냐. 왜냐 3년정도 만족도를 느껴왔는데 또 그것이라면 또다른걸로 업그레이드 해야 한다. 왜냐하면 3년이라는 것은 문화에서는 소비자의 또다른 패턴을 요구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대로 간다고 하더라도 주민자치센터와 다른 선정 기준 집행은 거기서 하니까요. 그런 부분을 보강해야할 것 같아요. 왜그러냐 하면 우리가 이번에 민간위탁 시설을 하면서 동의안 통과시켜주었지만 그것은 철학의 문제라든지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이런 소프트쪽의 심사를 많이 하듯이 이런 지침도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아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알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시가 자체 감사를 하더라도 이런데는 감사를 해줘야 되죠. 시청 감사관에서도 감사를 해서 그런 부분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해야죠.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당하신 말씀이시고 저희가 이런 문화의집 말고 한옥마을에 있는 문화시설을 위탁할때도 문화시설 운영위원회에서 그 제안을 해주신 사항을 제 생각에는 99% 반영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심사 기준이랄지 운영 방안의 프로그램 포함 부분 이런 것들을 저희가 반영해서 추진하고 있고 문화의집에 대해서도 앞으로 동의안을 해주시고 나면 저희가 바로 간담회라도 해서 시 전체적으로 어떤 형태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지. 그리고 위탁 기관이 선정이 되어있더라도 어차피 시의 보조금을 가지고 집행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 방향 설정은 시에서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우리 사회문화 위원회하고 충분히 상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하고 어떻게 할거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행자부에서 별도의 관리 지침을 만들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조정이 되고 설사 행자부에서 지침이 개정이 안되더라도 기획조정국하고 협의를 해서 역할 분담을 할 수 있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왜냐하면 대낮에 이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항상 가는 계층이 그 사람들만 가게 되어있어요. 시간이 있고 한가하고. 그러니까 야간 운영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해요. 왜 청소년 계층을 생각해서 그런 것입니다. 아이들 방과후의 프로그램 그래서 시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주지 않는한 그대로 이제까지 3년동안 잘해왔으니 무사고 3년 가는 것뿐이 없습니다.
  그런데 시는 더 높은 요구를 하자고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예, 알겠습니다. 이 동의안 해주시고 저희가 구체적인 협약은 의회와 상의를 하니까요. 그때 체크해주시면

김남규 위원   2억4천만원뿐이 안되지만 주민이 느끼기에는 이것이 더 만족도가 높거든요. 왜냐하면 문화시설 협의회 민간위탁 시설 점검 다 했잖아요. 평가 보고서 다 만들고. 거기는 용역비가 좀 들었지만 여기도 그런 용역을 문화인들이 봤을때 전문가들이 봤을때 해서 해줘야 합니다. 그래야지 이게 시정질문 나오기 좋은 감입니다. 자치 프로그램하고 이것하고 전주가 다 뒤섞여 있어가지고. 그래서 나는 시범 케이스로 여기 6개가 있다면 제일 못하는데는 이번에는 못주고 다른데를 주겠다 이렇게 해서 한다든지 해서 변화를 주자고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알겠습니다. 충분히 감안하겠습니다.

여성규 위원   진북 문화의집하고 우아 문화의집은 각 동에서 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별도로 있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대개 문화의집하고 자치센터하고는 별도의 프로그램들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별도 운영비가 나가고 있고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별도로 나갑니다.

여성규 위원   거기는 이중이네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그렇지만 프로그램 자체가 시 내부적으로 문화의집하고 주민자치센터하고 프로그램 자체는 중복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치센터에서 어차피 자치센터로서의 기능을 하기 위해서 하는 프로그램들이 있고 우리 문화의집이 있고 해서 외부에서 보면 다른 문화의집이 없는 자치센터에 비해서는 지원이 중복되는 느낌이 들수도 있는데 프로그램의 개개의 성격은 차이가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제가 볼때는 지금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고 거의다 중복이 되고 연말에 가서 발표회할때 보면 다른 자치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 공연하고 문화의집 공연하고 차이가 있더라고요. 예산을 더 많이 주어서 그러는가 몰라도.
  그래서 거의다 문화의집에서 출연하는 그 팀들이 상위권을 차지하고 상금을 많이 타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잘못됐다. 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자치 프로그램만 경쟁을 붙여야지 오육천만원씩 지원하는 그런 팀하고 같이 자치센터를 붙여버리니까 차이가 나죠.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문화의집이 주민 동 차원의 기구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 저희 입장입니다.

여성규 위원   물론 거기 가고싶은 문화의집에 다니고 싶은 우리 호송동 주민들도 거기 다니고 있고 그래요. 지금 최동남 위원님이 지난 행정사무감사때 그걸 지적한거예요. 이중으로 하지 말아라. 문제가 있다 그 이야기를 옆에서 내가 들었는데 혹시 국장님께서는 지금 이중으로 투입되는 것은 자제해야 할 것 아닌가. 자치센터를 하나 없애든지 문화의집을 자치센터로 포함을 시켜주든지 어차피 자치위원회에서 하는 것이니까 이것은 분명히 이중이란 말이에요. 차라리 다른 문화단체에서 하게 되면 모르지만 자치위원회에서 자치센터 프로그램 따로 하고 문화의집 따로 하면 그것은 이중이라 이 말이에요. 분명히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그런데 원래 기능으로 보면 자치센터는 주민들의 자율적인 시민 활동을 위한 프로그램이고 문화의집은 문화 복지 차원에서 하는 예를들자면 국악을 배운다든지 또는 외국어를 배운다든지 서예를 배운다든지 이런 것들은 문화의집 프로그램으로 해야 되고 주민자치센터는 실은 주민들의 시민의 자율적인 시정 참여랄지 자원봉사 활동이랄지 이런 것들을 해야 맞다고 봅니다.

여성규 위원   내가 보니까 운영이 그렇게 안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위탁관리 계약하기전에 그걸 우리가 조례를 바꿔서라도 자치센터를 양보하든지 문화의집을 양보하든지 둘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그런 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사실 문화의집이 자치센터로서의 기능보다는 문화의집 기능이 대개 활성화되어있지 않습니까.

여성규 위원   운영비를 많이 주니까 그런거지.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꼭 운영비가 많아서

여성규 위원   운영비가 많으면 자연히 그만큼 일을 더 해야 하니까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그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문화의집이 대개 2억 정도의 국비를 받아가지고 또 상당히 놀이패 우리마당이랄지 전문적인 기관들이 운영을 하다보니까 활성화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문화의집은 문화의집대로 활성화가 되어야 되고 다만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을 문화의집이 있는데는 축소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문화의집이 없는 자치센터는 그 자치센터가 주민들을 위한 시민 복지적인 프로그램도 해야 되지만 일부 문화 프로그램도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융통성있게 해야지 문화의집 있는데는 자치센터를 폐지해버리자 이런식은 곤란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여성규 위원   그러면 삼천 문화의집, 아중 문화의집, 인후 문화의집은 어디서 하고 있어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아중 문화의집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고요.

여성규 위원   삼천 문화의집은 어디서 하고 있어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주민자치 위원회입니다.

여성규 위원   인후 문화의집은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인후도 주민자치위원회입니다.

여성규 위원   아중 문화의집은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놀이패 우리마당 한 군데만

여성규 위원   하나만 놀이패에서 하고 다섯개 문화의집은 자치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다.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그 조항이 왜 그렇게 들어가있냐면 의회에서 주민자치위원회가 문화의집을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때는 우선적으로 위탁 수탁자로 정해주어야 된다 그런 의회 동의안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이행하느라고 이렇게 된 것입니다.

여성규 위원   우리 의원들이 봤을때나 시민들이 봤을때는 이것은 분명히 이중이에요. 그래서 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문화의집이 있는 해당동은 자치센터 프로그램은 절약해서라도 다시 개정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위원님, 이것은 조례가 아니고 동의안인데 조례는 저희는 없습니다. 이것은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해서는 어떤 별도의 조례가 있을텐데 그쪽에서 조례를 조정하셔야지 저희가 조정할 조례는 없어요.

여성규 위원   지금 보니까 이중으로 받고 있는거예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두 가지 일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것이 불합리하다.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위원님 말씀은 제가 납득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별도의 조례 개정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국 소관의 조례라기 보다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 조례를 가지고 이것을 조정을 해주시는 것이 옳지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전형직 위원   전형직입니다.
  문화의집이라든지 주민자치센터는 각 동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느끼는 것은 장인이라든지 인간문화재 보전이라든지 대를 이을 수 있는 전수자가 적기때문에 이 문화의집은 우리가 6개 문화의집을 특색있게 진북 문화의집은 시조를 연구하는 인간문화재를 모셔서 시조를 전수한다든지 특색있는 문화의집이 되면 유용하게 운영도 되고 전수자도 많이 양성이 될 것 같아서 프로그램을 아주 시에서 지정을 해주시면 어떨까 싶네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그것은 저희가 문화시설 운영위원회가 있기때문에 충분히 시에서 일방적으로 하기 보다는 그런 전문가들 시의원님들도 거기 같이 참여하시기 때문에 유사한 프로그램을 하더라도 특정 부분에 대해서 특화하도록 하는 것은 저희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행정 지도들은 저희가 공감이 되면 충분히 하겠습니다.

전형직 위원   제가 시조를 전문으로 하시는 분을 만나봤는데 전수할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가리킬만한 자리가. 그래서 이번 기회에 6개 문화의집을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일부 프로그램을 특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만들어보겠는데 기왕이면 문화의집이라는 것이 일반 시민들이 폭넓게 이용을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혹시 시민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그런 과목들은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기에는 쉽지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특화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모색을 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지금 도서관 사업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소리 도서관, 음식 도서관, 주부 도서관, 도서관이 제 기능을 하는데 특화되어서 있어요. 문화의집은 그렇게 갈 수 있어요. 주민자치는 일반 주민을 상대로 하는 것이니까. 장인들이 됐든 전수 맥이 끊기는 사람이 됐든 그래서 그런 분들이 관심을 가지면 이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 전주가 표방하고 있는 것이 있죠.
  한지, 한옥, 소리, 종이 6공주라고 하는 것이 있죠. 6공주를 갖다가 여기다 특색화시키면 된단 말이에요.
  그랬을때 문화관광부에서 내려왔을때도 우리는 일반 주민들도 이렇게 체험형을 누리고 있다 했을때 장인들도 전수해서 좋고 그래서 어디는 사물놀이와 풍물쪽으로 하고 어디는 판소리반을 강화해주고 일반 프로그램이 있고 그래서 특화된 곳에 가면 권역별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주민자치센터하고 영 다르고 시에 문화 취지하고 그게 맞아요. 그래서 아, 여기서는 한옥을 연구하는 모임이 있어. 모형 한옥을 가지고 할 수도 있고 여기는 발효 음식을 연구하는 부분이 있어. 폐백 음식을 하는 곳이 있어 이렇게 전주시민들이 그렇게 층이 두꺼워지면서 문화가 다시 생성되니까 아까 가이드라인은 그런 것이었어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알겠습니다. 그런점은 저희가 충분히 위탁관리할때 저희가 특화하도록 그런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김주년 위원   문화의 집이 어디 어디 있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진북, 삼천, 우아, 효자, 아중, 인후 그렇습니다.

김주년 위원   완산구와 덕진구를 비교해보면 덕진구에 지금 몇 개 있어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4개 있습니다.

김주년 위원   완산구는 몇 개 있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2개입니다.

김주년 위원   그 차이점은 뭐예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문화의 집이 당초에

김주년 위원   완산구와 덕진구를 비교해보면 인구 분포도로 봤을때도 완산구가 더 많다고 보거든요. 또한 동을 생각해보더라도 덕진구에 비교해서 완산구가 더 동도 크고 많고 그런데 이렇게 차이를 둔 것이 뭣때문에 차이가 있어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이것을 일괄해서 신청을 받아서 했던 것이 아니고 시 전체적인 안배를 해서 추진했던 것이 아니고 연차적으로 추진하면서 문화부에서 일정 규모 이상 시설이 되는 동사무소 유지 시설을 우선적으로 선정하도록 됐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김주년 위원   우선적이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그 당시에는 완산구에서는 우선적으로 이 시스템을 갖춘데가 없었다는 것이에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그 당시에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것이 완산, 덕진이 안배가 되지못한 것은

김주년 위원   그러면 그 당시때는 완산구가 동사무소가 없었다는 것이에요. 작았다는 것이에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작아서 못한 경우도 없지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휴 공간으로서의 충분한 면적이 안 나왔을때

김주년 위원   작았으면 크게 지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어야 할 것 아닙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물론 그런데 이 사업비가 건축비가 아니고 리모델링비로 2억을 받았었습니다.

김주년 위원   그러면 리모델링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어야할 것 아니에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저희가 그점은 충분히 미리 하면서 준비를 못한 것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주년 위원   앞으로 추후 계획은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지금 문화의집을 저희가 추가로 하는 것은 문화부에서도 지원을 않기 때문에 지금 추가로 하기는 곤란하고요. 추후에 이런 유사한 문화시설 계획이 서면 완산에 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년 위원   앞으로는 지원 대책이 없어졌다는 것이에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예, 지금은 추가로 않습니다.

김주년 위원   왜 없어졌어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문광부에서 별도의 예산이 서있지 않기 때문에 추가로 않거든요.

김주년 위원   문광부에서 예산이 안서가지고 없어진 이유가 뭐냐고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지금 문화의집들이 많이 생기면서 이정도의 전국적인 규모가 문화부에서 판단했을때는 각 시·군, 각 시·도별로 적정선에 되어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던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주년 위원   하여튼 문화의집 이런 것을 선정하면서 하는 과정에서도 이런 것을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저뿐만 아니라 문화관광국에서 이런 주요 시설물들이 설치될때는 구, 동별 안배에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년 위원   완산구에서 문화센터, 주민자치위원회를 운영을 못하는 동사무소도 많이 있다 이거야. 그런 사람들한테는 그 지역에 있는 의원들이 생각할때는 이게 정말 약오를 일이라고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그점은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김주년 위원   그런점을 충분히 고려해서 앞으로는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장태영   관계관께서는 여러 위원님들 지적 사항중에 현재 문화의집이 권역별로 자리하고 있지 못하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와의 프로그램 차별성이나 운영에 차별성이 없다 이런 부분이 제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사업 공모시 수탁자 선정을 하실때 권역별 단순히 그 동의 문화의집이 아닌 권역별 문화의집으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사업 계획서도 반영토록 하시고 지금 김주년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문화의집이 문광부 지침이었기 때문에 더이상 확대하지 않겠다 이게 아니고 문광부로부터 지원받은 것은 시설 리모델링비 2억이었어요.
  때문에 지금이라도 현재 운영되는 문화의집을 권역별로 판단해보셔서 이게 전주시 시책 사업으로 운영비를 보조하는 사업이라면 지금이라도 시비라도 해서 한 두군데가 됐든 더 추가해서 이런 권역을 확보할 필요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 부분까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고 지금 아중 문화의집을 평생 학습센터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 저희 위원회에서도 충분히 이 전환에 따른 의견이나 검토가 미흡했다라고 지적이 되어있었는데 다시말씀드려서 아중 문화센터가 평생학습센터로 전환하게 되면 또다시 평생학습센터의 어떤 기능과 역할에 대한 지역의 불균형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집행부가 검토하시고 보완이 필요하시면 보완을 하셔가지고 모든 시민들이 자기 적성이나 여건에 맞는 이런 활동들을 전개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장태영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시 문화시설(문화의집)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1항 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성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성규 위원   전주시 중소기업 육성기금이 현재 얼마나 됩니까.

○경제지원과장 이지성   현재 72억정도 되어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대출 전체 나간것이 얼마나 돼요. 금년에 나간 것이 얼마나 돼요.

○경제지원과장 이지성   금년은 60억 정도 나갔습니까.

여성규 위원   상환 기간이 1년이에요. 2년이에요.

○경제지원과장 이지성   현재는 1년하고요. 한 번 더 1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대출액의 5%를

○경제지원과장 이지성   3%하고 5%의 이차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대출이 얼마나 비싼데 5%를 내려준다고 했는데 대출 이율이 얼마예요.

○경제지원과장 이지성   보통 금리가 7%에서 8% 이정도 선입니다. 예금 금리는 많이 떨어졌지만 대출 금리는 거의 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성규 위원   은행 금리도 그렇게 안가는데 5%도 비싸요.

○경제지원과장 이지성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파트 담보 대출이 제일 싼데 그게 5% 후반대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5%면 너무 비싼데 내가 볼때는

○경제지원과장 이지성   5%를 보전을 해준다는겁니다.

여성규 위원   그러면 공짜네요. 주로 지금 중소기업 대출이 어느 업체에서 많이 받아가요.

○경제지원과장 이지성   제조업체가 가장 많습니다.

여성규 위원   서비스 업체는요.

○경제지원과장 이지성   월드컵 당시에는 서비스 업체가 많이 받았는데요. 지금은 서비스 업체가 올 한해는 두 군데 정도밖에 안들어왔습니다.

여성규 위원   상환 잘합니까.

○경제지원과장 이지성   상환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여성규 위원   분할 상환이에요. 한꺼번에 갚아요.

○경제지원과장 이지성   현재는 일시에 상환을 했는데요. 지금 개정 조례안에 보면 업체들 편의를 위해서 분할 상환토록 조정하고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금년에 육성기금에 우리시에서 부담한 금액은 얼마예요.

○경제지원과장 이지성   금년에는 기금을 출연하지 않았습니다.

여성규 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에 세웠어요.

○경제지원과장 이지성   내년에도 해달라고 했었는데 기획예산과 조정하는 과정에서 빠져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60억이 나갔는데

○경제지원과장 이지성   그 60억은 대출 금액이 60억인거고요. 시에서 나가는 실제 돈인 이자는 3억3천8백만원 나갔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은행에서 대출을 하고 우리는 그 이자만 보전합니다.

○경제지원과장 이지성   실질적으로 시에서는 3억3천8백만원 나갔습니다.

여성규 위원   여유 자금이 많이 있네요.

○경제지원과장 이지성   예.

여성규 위원   그러면 자산 72억도 대출 나갈 수 있잖아요.

○경제지원과장 이지성   예, 나갈 수 있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그것은 우리 돈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은행돈으로...

○경제지원과장 이지성   시에서는 이자만 보전해주고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자산 72억에 대해서 예금을 해놓아야겠네요.

○경제지원과장 이지성   예, 정기예금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 수입으로 이차 보전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원금 손실은 없습니다.

여성규 위원   그래서 기금 조성을 않는다.

○경제지원과장 이지성   예.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예금 금리가 너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올 한 해 몇 천만원 정도 이자 수입으로 충당을 못하고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저도 몇 년전에 2억인가 받아봤는데 홍보가 안되어가지고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의원들이 알기 때문에 홍보를 해주고 알선해서 했는데 홍보가 안되어서 몰라서 못 받고 있더라. 이 어려운때. 홍보에 전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장 이지성   홍보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규 위원   홍보에만 전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이지성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년 위원   지금 대출해주는데 2003년도에는 몇 개 업체나 해주었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이지성   61개 업체 정도 해주었습니다.

김주년 위원   2004년도에는요.

○경제지원과장 이지성   현재까지 60개 업체입니다.

김주년 위원   2003년도하고 2004년도 나갔던 업체 자료를 주십시오.

○경제지원과장 이지성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형직 위원   일반 중소기업에서 은행에다 담보 대출을 받고 이자를 몇 개월간 지불하지 못할때만 이것이 적용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이지성   아닙니다. 처음부터 이자가 나갑니다. 최장 2년이고요. 조례가 개정된다면 최장 3년까지

전형직 위원   그러면 많은 혜택을 볼수도 있겠네요.

○경제지원과장 이지성   예, 많은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장태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회의중지)
(16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찬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2항 전주시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관리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동의안 제안 자료 3페이지에 위탁 기간을 보면 내년 개관일로 부터 만 3년인 2008년 2월까지로 되어있는데 지금 올해 문화시설이나 앞서 문화의집 민간위탁을 할때 전주시 회계년도에 맞게 12월 말일자로 위탁기간을 조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근로자 종합복지관 위탁을 할때도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은데 처음부터 이것을 조정해서 하시는게 타당할 것 같은데요.

○경제지원과장 이지성   2007년 12월정도로요.

장태영 위원   그렇죠.

○경제지원과장 이지성   그 부분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찬욱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전주시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관리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7분 회의중지)
(16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찬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13.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심사의건(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14.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최찬욱   이어서 의사일정 제13항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4항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 방법은 문화경제국 소관에 대해 2005년도 기금운영 계획안에 대하여 개요 설명을 듣고 안건 처리후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개요 설명과 질의 답변순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문화경제국 소관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건에 대한 관계관의 개요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개요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문화경제국장 이현웅입니다.
  먼저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문화경제국 소관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을 자료에 배부해드린 책자에 의거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문화경제국 소관은 3개 기금이 있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진흥과에 투자진흥기금, 농업경영사업소의 4H후원기금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93년도에 설치가 되어서 재원 조성은 전주시 일반회계 지원금과 기금 운용 수입으로 하고 있고 기금 운용은 금융 기관에 위탁관리를 하고 있으며, 정기예금으로 저희가 예치하고 있습니다.
  금융기관은 조성된 기금의 3배안에서 우리 시장의 요청에 의해서 중소기업 제조업체에게 자금을 융자해주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기준은 조금전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을 말씀드립니다. 2004년도말 기금 총액은 71억75,782천원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에 조성액은 3억4,753천원이고 그것은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집행액은 3억38,828천원으로 이것으로 대출된 자금의 이차 보전을 했었습니다.
  2005년도에는 조성 예정액이 2억87,111천원, 적립금 이자수입 87,111천원이 되겠습니다. 집행 예상액은 3억38,828천원으로 이것 역시 이차 보전금이 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투자진흥기금입니다. 투자진흥기금은 2000년도에 설치가 됐고 연도별 기금을 총액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7억6,739천원이 조성이 되어있습니다. 재원 조성은 자치단체 출연금과 기금운용 수입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원 기준은 외국인 투자기업에 임대할 용지 매입비, 시내 투자기업에 대한 각종 보조금, 외국인 투자 지역에서의 용지 매입 지원비, 그다음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에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집행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말 투자 진흥기금은 6억80,867천원입니다. 이중 적립금 이자가 80,867천원이고 출연금이 6억원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에는 기금의 조성 예상액은 25,87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게 모두가 이자로 충당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집행의 예정액은 고유 목적사업비로 5억원을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4-H후원회기금은 82년도에 제정이 되어서 매년 일부씩 증액이 되어서 현재 총 3억6,966천원이 조성이 되어있습니다. 조성은 전주시 출연금으로 했고 기금 운용은 전주농협에 정기 예탁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원은 전주시 4-H 연합회와 학교 4-H회에 하고 있습니다.
  지원 기준은 발생되는 이자 수익으로 고유목적사업을 합니다.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은 2004년도말 4-H후원회 기금 조성액 누계는 2억90,966천원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조성 예정은 1천6백만원이고 이중 1천만원은 출연금, 이자 수입이 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 예상액은 고유목적사업비로 5백만원을 지원하고 장학금을 1백만원 지원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상 저희 문화경제국 소관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모두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가 제출한 내용에 대해서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서 승인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찬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합니다.

(참 조)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읍)


○위원장 최찬욱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지금 문화경제국 소관 관리기금이 세 가지인가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예, 그렇습니다.

장태영 위원   예산 지침에 따르면 점차 추세가 이런 기금을 통합 관리해야한다 그런 문제가 있는데 특히나 중소기업 육성자금 대비 실질적인 기업의 어려움 등을 직접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투자진흥기금의 적립이 뒤늦게 조성이 되기는 했지만 조성액이 부족하고 그래서 이 두 기금같은 경우도 통합 운영한다면 효과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조성된 기금은 씨주머니로 해서 은행에 대출되는 용도로 쓰이고 있고 투자기금은 이것을 저희가 직접 지원금으로 쓰는 그런 자금의 성격이 틀립니다. 그래서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은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자금의 활용 방법이나 목적이 다소 차이가 있기 때문에 추후 연구를 해봐야될 사항이고 다만, 우리 전주시 전체의 기금에 대해서 통합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 지금 행자부 지침에 따라서 기획조정국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에 맞춰서 저희가 통합 또는 분리 운영하는 방안을 저희가 별도로 모색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전형직 위원   문화관광과에서 대학교에다 용역 의뢰한 것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저희가 전북대학교나 전주권내에 있는 대학에 용역을 맡긴 경우는 전북대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용역을 맡긴 것은 올해는 없었던걸로 압니다. 다만, 전북대학교나 전주대학교 소속 교수님들이 주관을 하거나 참여하는 문화 단체 또는 연구소에 용역을 발주한 경우가 있습니다.

전형직 위원   2004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자료를 받아봤으면 합니다.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예,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여성규 위원   투자진흥기금 이자수입이 27,516천원이죠. 지출은 빵원인데 어째서 그러세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작년까지는 저희가 저희 조례 기준에 맞는 기업이 전주시에 유치가 되지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금을 필요로 하는 기업이 없었는데 저희가 내년부터는 대우 종합기계, 엘지전선 이런 대기업이 우리 군산과 제3공단에 익산쪽에 유치가 되면서 상당히 규모있는 그런 계열사 중소기업들이 유치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지출 수요가 있겠습니다.

여성규 위원   내년에 5억 세웠네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예, 내년에 5억정도 세울려고 그랬는데 아마 이것이 부족하지 않을까하는 생각도 드는데 그것은 저희가 추후에 부족하다면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증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규 위원   투자진흥기금이 각 중소기업 단체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기금이 아닙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일반 중소기업들이 현재 전주시내에 있는 기업들이 쓰는 것은 아니고 전주 이외에 전라북도 이외에 기업이 전주로 들어왔을때 그때 저희가

여성규 위원   여태까지 하나도 이관 안해왔어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이관했는데 여기에 일정 규모 이상 투자를 해야 되고 그분들의 일정 규모 이상이 또 고용이 되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조건이 맞는 기업이 없었던 것이지

여성규 위원   그러면 금년에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저희가 올해는 44개의 기업이 전주권으로 유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례에 정하고 있는 기준에 맞는 보조금이 필요로 하는 그런 기업체는 없었습니다.

여성규 위원   마흔 몇 개나 왔는데도 거기에 해당이 안되는 기업체같으면 얼마나 큰 기업체가 와야 거기에 해당이 되는거예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공장 건축 및 시설 투자가 10억원 초과시에 그 초과 금액에 5% 이내에서 50억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준에 맞지 않는다든지 그다음에 설비 투자도 저희가 10억원 이상 설비 투자를 해야 되고 그 초과 금액에 5% 이내에서 50억까지 저희가 지원하도록 되어있는데 이런 형태의

여성규 위원   꼭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10억 그 위에것만 하니 그것이 되겠냐고. 전라북도에 중소기업체들이 안오지. 너그럽게 가슴을 열어놓고 주어야지 사십 몇 개가 왔는데 한 개도 해당이 안되면 어디가 해당이 되는거예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그러면 저희가 충분히 전문가들 의견을 구해서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규 위원   사십 몇 개 단체가 왔어도 해당이 안되면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니에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이 조례가 중소 중견 기업 이상의 투자 효과가 있는 기업에다가 주어야 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는데 조그마한 소기업까지도 다 주게되면

여성규 위원   전라북도에 맨날 투쟁하고 진정서 넣고 다니고 환경시설 잘못했네 나오는데 그런 단체가 오겠어요. 적은 단체라도 오면 낚시바늘이라도 주어서 오게끔 해야지 큰 단체에만 욕심만 부리고 그런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오겠냐고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지금 44개가 왔는데 이것이 실제로 투자를 하기 시작했는데 내년도에 가면 그 기업들중에서도 10억 이상 투자한 기업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에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 들어온 기업중에서도 일부 혜택을 볼 기업이 있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연구를 하겠습니다.

여성규 위원   조례를 개정해서 너그럽게 받아주세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예산을 많이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최찬욱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3항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4항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에 대하여 관계관께서는 개요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 개요 - 문화경제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찬욱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몇 가지 위원님께 협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는 종전과 같이 예산안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을 하겠는데요. 예산안 페이지에 대해서 전문위원이 낭독을 하겠지만 위원님들께서는 꼭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서면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예산상에 의문나는 사항이나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해당 국,과장에게 자료를 요청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해주시는 기회로 삼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또 본예산안에 대해서는 축조심의가 있을 예정이니까 그때가서 얼마든지 조율과 심의가 가능하다는 말씀을 첨언합니다. 축조심의는 13일 월요일에 있을 예정입니다.

여성규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예산안 심사하기전에 각 국별 2004년도 축제 행사비, 용역비 내용을 제출해달라고 했는데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세부적인 자료가 덜 나와서 찾고 있는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문화경제국 것 다 안되었어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의회 협력계에 다 나와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그것 가져오세요.

○위원장 최찬욱   그러면 문화경제국은 사업소부터 하도록 합시다. 전문위원은 페이지를 낭독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규 위원   전주 국제영화제 2억이 도비죠.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예.

여성규 위원   411페이지 민간인 행사보조 위탁 이게 지금 시비로만 지급하는 거예요. 국도비가 있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전체가 자체사업입니다.

여성규 위원   국도비가 하나도 없죠.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그렇습니다.

여성규 위원   논농업 직불제 2004년도분 10억은 뭐예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그것은 2005년도에 국비로 19억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말까지 지원을 하고 그 논농업 직불제에 대한 시비 올해분이 10억을 세워서 농가에다

여성규 위원   추경에 국비를 삭감시켰더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국비 삭감시킨 것은 국비는 헥타당

여성규 위원   삭감하고 왜 2004년도는 또 세웠고만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삭감을 다했던 것이 아니고 그것이 일부 19억원으로 저희 농업 규모에 맞춰서 19억으로 조정했던 것이죠. 국비를 23억을 계상했었는데 실제로 우리 논농업 직불제로 국비를 지원해야될 규모가 19억 정도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전체 5,050농가 정도 되고 헥타를 계산해보니까 19억

여성규 위원   논농업 직불제를 지금 국비로만 다 하잖아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국비로 하는데

여성규 위원   그런데 왜 시비를 10억을 세웠냐고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시군에서도 지원을 합니다. 시비를 지원해요. 그리고 이 규모가 어느정도 지원을 하냐는 시군별로 차이가 있는데 50% 이상은 대개 다 합니다.

여성규 위원   국비에서 다 지원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국비는 기준에 따라서 지원하고 별도로 그에 따라서 도비도 일부 지원하고 시비도 지원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2억5천정도 되고 시비가 10억정도 됩니다. 그래서 일반 수도작을 하는 농가에 저희가 별도로 지원합니다.

여성규 위원   2004년도분 10억을 안세워서 이번에 2005년도분을 세우는 거예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그렇습니다.

여성규 위원   왜 안 세웠어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올해도 국비가 11월경에 내시가 되었습니다. 늦게 왔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결산이나 내년 본예산에 세워도 집행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여성규 위원   다른 특별 융자금은 10월달에 주는데도 12월달에 시비 세우고 이것은 1년 늦게 세우고 맞지 않아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국비가 11월말에 19억1천만원이 왔습니다.

여성규 위원   내시는 내려왔잖아요. 그러면 내시한 것에 맞춰서 시비를 세워야지 어떻게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후불로 지원을 하다보니까 연도말에 지원을 해도 되기때문에

여성규 위원   내시는 진작 왔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시비도 본예산에 세워야 하는 것이지 안 세워놓고는 이제와서 한 해 넘겨가지고 세운다는 것은 말이 안되잖아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그전부터 관례적으로 늦게 세우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여성규 위원   국비 왔으면 국비대로 시비 세워주어야 하는 것인데 안 세우잖아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올해부터는 최소한 연도내에 세워서 농가에게 피해가 되지않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규 위원   그것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다고 자꾸 그런식으로 예산을 떠넘겨가지고 말이야.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예, 알겠습니다.

강한규 위원   강한규 위원입니다.
  논농업 직불제 보상금을 보면 2004년도분이 2005년도 예산이 서있죠.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지금 올해에 지원해야될 논농업 직불제 예산이 국비는 19억 정도가 11월말에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비가 최소한 결산에라도 서서 지원이 되면 좋은데 지금 국가에서 내려온 예산을 가지고 지금부터 지원을 해도 12월말이나 1월초에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세워도 농민들한테 지원하는데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강한규 위원   작년에 얼마 섰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7억6천 섰습니다.

강한규 위원   올해 시비가 작년보다 늘어난 이유가 뭐예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작년에는 저희가 35% 수준을 지원했었는데 지금 다른 시군이랄지 전국적으로 봤을때 50% 이상 대부분 지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수준을 맞춰주기 위해서

강한규 위원   50% 지원 예산이다.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예, 그렇습니다.

강한규 위원   복숭아 축제가 밑에 있죠. 작년에 2천만원 지원했죠.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예, 작년에 2천만원 했습니다.

강한규 위원   그런데 왜 올해는 3천만원 지원해야 되죠.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복숭아 축제를 내실있게 하고 기간을 늘려서 농가 소득에 보탬이 되기위해서 3일 정도를 해야 되겠다.....

강한규 위원   복숭아 축제를 하면서 실제 복숭아 농가한테 이익이 되었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수익이 되었습니다.

강한규 위원   판로가 촉진이 되었어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예, 판로가 됐고 제가 실제로 가서 참여를 해보니까 농가들이 가져오는대로 이것이 택배로 해서 팔려나가기가 급할 정도로 농민들이 물량을 대지 못할정도로 많이 판매가 되었습니다.

강한규 위원   농어민의 날 행사 2천만원이 섰는데 작년에 얼마 섰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1천5백 섰습니다.

강한규 위원   그런데 왜 2천만원으로 올렸죠. 해보니까 돈이 모자라더라 그런 이야기예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돈도 모자라고 기왕이면 농민들이 많이 참여하는 그런 형태 행사로 내실있게 하기 위해서

강한규 위원   농어민의 날 행사비 이외에 이 농어민들한테 지급되는게 있죠. 운영비랄지 단체 활성화를 위한 기금이랄지 이런 것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그게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각종 농민 단체들에게 저희가 경상비조로 지원해주는 사업비입니다.

강한규 위원   이 돈은 무슨 돈이에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그것은 사무실 운영비랄지 단체 활동비랄지 이런 것입니다. 그것은 별도로 예산에 계상되어있습니다. 예를들자면 농업경영인회같은 경우는 사무실을 운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경상적인 경비로 쓰는 것입니다.

강한규 위원   농어민의 날 행사비를 거기다 포함시켜 주면 안되냐, 왜 분리시켰냐는 이야기예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농어민의 날 행사는 각 단체가 다 같이 어우려져서 하는 행사지 않습니까.

강한규 위원   농어민의 날 행사에는 각 5개 단체 농어민들이 다 모일 수 있다. 그래서 행사의 효율성을 위해서 예산을 세운 것이다.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그렇습니다.

강한규 위원   농촌지도자 회원 대회, 밑에 농업경영인 가족 체육대회 물론 그것은 다르겠습니다마는 농촌 지도자는 누구고 농어민은 누구예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농촌 지도자들은 농업경영인회같이 젊은 분들이 아니고

강한규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욱 위원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이 갑자기 엄청나게 늘어버렸네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이것은 국도비 보조사업인데요. 1헥타 미만의 농지를 가지고 있으신 어려운 농민들 자녀들이 중고등학교 가는 경우에 학자금으로 지원하는 국도비입니다.

여성규 위원   지금 농촌에 대학생을 말합니까. 고등학생을 말합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고등학생을 이야기합니다.

여성규 위원   고등학생이 갑자기 늘어날 일이 있어요. 지금 농촌에 자녀들이 없어요. 무슨 근거로 해서 올렸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작년 대비 저희가 일정 수준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여성규 위원   대학생이라고 해야 맞지 고등학생은 줄고 있어요. 그런데 고등학생만 이렇게 늘어날리 없어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저희가 약 200명 정도가 대상이 되고요. 4분기를 지원하고 도비가 65%, 시비가 35% 비율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박세양 위원   작년에 대상이 몇 명이었는데 올해 200명으로 늘어난거예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작년에도 200명 정도 됐었습니다.

강한규 위원   농가에 석회질하고 규산질을 국비 지원받아가지고 하죠.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예.

강한규 위원   그런데 석회질은 괜찮은데 규산질이 제때 공급이 안되어가지고 길가에서 굳어져가지고 버리거든요. 이것도 국고 손실이 안되도록 제때 공급을 해주세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알겠습니다. 지도사들을 풀어서 충분히 그렇게 지도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농업경영사업소 소관의 소장님이 안계셔서 국장님이 애쓰시는데 어려운 농촌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경영사업소 직원분들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작년도 예산 이 부분이 결산추경까지 반영이 안된거죠. 2004년도 예산이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일부 결산에 반영이 안되고 넘어온 경우가 논농업 직불제같은 것이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전주 복숭아 축제 이것을 지금 현재 어디에다가 민간행사 보조를 하죠.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복숭아 축제 조직위원회가 있고요. 북전주 농협하고 적극 협조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장태영 위원   처음에는 농민단체 연합회에서 주관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연합회라기 보다는 저희가 조직위원회를 별도로 두어서 거기에 농협 관계자분들, 그리고 독농가들 포함해서 했는데 지금은 아무래도 유통에 많이 신경을 써야되기 때문에 농협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장태영 위원   저희가 이번에 3천만원 예산을 계상하면 농협에서는 어느 정도 내년도에 합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2천만원 정도 부담할걸로

장태영 위원   2천만원이면 거기도 작년보다 늘었나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그렇죠. 올해같은 경우 천만원 정도 했던걸로 아는데요.

장태영 위원   사실상 유통에 관련해서 농협이 참여한다고 해서 크게 개선되고 있다고 생각지 않고요. 저희 산지에서 전주 복숭아 축제라고 그래서 전주 종합경기장에서 개최를 하고 있는데 물론 일부 도시민들이 전주 복숭아를 접하고 이런 효과는 일부 있습니다마는 정말 유통에 있어서 전주 복숭아의 이미지만 인지도를 높이고 우리 농민들이 제값을 받으면서 하는데는 그렇게 크게 효과적으로 미흡하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 주관처도 농민단체, 작목반이나 이런 위주로 직접적인 그분들이 필요로하는 그런 축제가 되도록 해주었으면 좋겠고 산지 우리 전주에서의 축제가 아니라 소비되고있는 소비처, 그러니까 서울 가락시장이 됐든 이런데에 기간을 두어서 해야 된다고 보는데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그점은 상당히 동의를 하고요. 제가 그래서 올해부터 농업경영인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리 전주뿐만 아니라 인근 시군과 연합해서 서울에서 이러한 농산물 판촉 행사를 합니다. 그랬을때 주로 배, 복숭아들이 나는데 그때도 나가도록 하고 이 행사는 저희가 산지 중심이다 보니까 전주에서 하게 되는데 가락동에 농산물 도매시장에 저희가 출하를 하고 있고 여기서 실제로 행사를 하더라도 택배가 워낙 발달이 되어있다 보니까 주문하는 것에 따라서 바로 바로 외지에 우수한 농산물이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들 유통이 보다더 소비자 중심에 가까이 가야 되고 우리 독농가들도 작목반들이 중심이 되어서 복숭아 축제를 해야 된다 이런 부분에서는 동감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도에 복숭아 축제를 할때는 충분히 반영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독농가들이 이런 행사를 준비하기가 실제로 지금 작목하기에도 바쁜데 이런 행사 준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농협에 전문 인력들이 있어서 이런 행사를 하게 되는데 기왕이면 작목반들이 주관이 되어서 이런 행사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저는 크게 문제는 안된다고 봅니다. 어차피 이런 행사 대부분 대행해서 하고 있고 중요한 것은 이 행사가 처음에 주관처도 농협으로 상당부분 이동된 측면도 있지만 원협도 참여를 했습니다. 원협은 지금 참여를 않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전주같은 경우는 정말 유통을 생각하신다면 농협이나 원협, 대형마트 이런데 협조를 받아가지고 우리 전주에서는 기간을 정해서 특별히 가격을 할인한다랄지 이런 식으로 유인하시고 작목반이나 이런쪽에 실제 농업인 생산 단체에다 하고 의견을 들어서 소비처에서 행사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야 실질적으로 여기서 출하를 해서 올렸을때 농민들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제값도 받을 수 있고 전주 복숭아 이미지를 계속 나아갈 수 있는거지 지금과 같은 행사 성격, 이벤트 성격이 개선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 행사를 할때마다 농민들 소리 따로 나오고 행사 추진하는 사람들 소리 따로 나오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행사를 전체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작목반이 주관이 되는 추진위원회를 보강해서 행사를 치루고 기왕이면 우리 농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식대로 축제를 재구성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복숭아가 지금 몇 회예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내년에 7회입니다.

김남규 위원   배는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배는 축제는 아니고요. 품평회로 배도 거의 같은 시기에 시작했기 때문에 오육회 됩니다.

김남규 위원   배, 복숭아 농가수는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복숭아 농가수는 450 농가입니다.

김남규 위원   배는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2백 농가

김남규 위원   이게 김완주 시장께서 다 한 것인데 때가 된 것 같아요. 너무나 많이 겹치기를 해서 스스로 자체에서 구조 조정을 해야 할 것 같고 본위원은 예산 심의를 하는 기능이 왜곡된 것을 바로 잡을려고 하는 것이지 삭감할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정사무감사 해봤자 그것은 서류에 남는것이지 아무 기능이 없어요. 예산 심의를 통해서 과연 생산력있는데가 무엇이고 전주에 5대 작물이 들어가있는데 이게 경제성이 있는가도 검토해서 주력 상품은 살리고 왜냐하면 이러다가 포도 농가는 포도 축제한다고 할거예요. 축산 농가는 소 축제, 돼지 축제한다고 할 것이고 그렇게 하면 이제는 안된다 이거지.
  시가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아, 이것은 구역으로 해가지고 향후 미래 산업으로서 유기농들이 있으면 유기농도 해주어야 하고 발효 있으면 발효 축제해야 하고 약령있으면 다 관련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것을 마인드를 고쳐주어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여기서 삭감해봤자 거기서 거기고 왜 복숭아 농가는 농업인 아니고 배 농가는 농업인 아니에요. 농어민 따로 있고 전농 따로 있고 무슨 농 따로 있고 복숭아 축제가면 원협이 빠져있고 주로 농협하고 시가 있어. 그렇게 이제 가면 안되지. 작은 것이라도. 하여튼 자체에서 구조 조정해가지고 와요.
  왜냐하면 농민에 전문성을 가진 농업경영사업소가 있으니까 전주의 주력 상품 어떻게 되고 통계를 내가지고 해야지 이것 이번에 자르겠습니다.

정재욱 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이번에 어떤 농산물이 농작물을 제거하고 보상 품목으로 들어갔죠.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올해는 복숭아하고 포도입니다.

정재욱 위원   이치가 안맞네. 복숭아 나무를 없애면서 여기는 복숭아 축제를 하네.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복숭아가 고품질이고 부가가치가 있는 농업인은 살아남아야 하고 일반적인

정재욱 위원   한편에선 축제를 열고 한편에서는 빨리 베어서 없애면 보상금을 주고, 알겠습니다.

여성규 위원   전주배는 일본으로 수출하죠.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예.

여성규 위원   복숭아는 수출하지 않죠.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복숭아는 수출이 어렵죠. 보관이나 이런 것들이 쉽지않습니다.

여성규 위원   복숭아 밭은 적은 액수들이 많고 배는 큰 면적으로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볼때는 수출하는 품목이 더 많은 고통이 따르고 좋은 품질을 개량하고 그런 사람들을 위로해주어야지 안그래요. 축제는. 그런데 거꾸로 복숭아 축제에는 3천만원, 배 품평회 내가 가보니까 축제예요. 천만원이고. 그것이 형평성이 안맞아요. 이쁜놈만 더주고 미운놈은 덜주자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위원님 잘아시다시피 전주하면 5대 농특산물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배를 먼저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복숭아, 배, 미나리, 장미, 호박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배 품평회는

여성규 위원   쌀 생산조정제 사업인데 국비죠. 내년보다 더 줄은 이유가 뭐예요. 지금 쌀때문에 벼농사 농민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는데 왜 줄이고 이것은 어디다 쓰는거예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이것은 2003년도, 2004년도, 2005년도 3개년동안 지원을 하는데 그전에 휴경 농지에 대해서 평당 천원씩 보상을 해주는 것이고 그 대상지가 78개 농가에 딱 정해져있습니다. 55.8헥타, 내년까지 해서 끝납니다.

김남규 위원   국장님, 복숭아 축제는 축제를 빼버리든지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축제라는 말을 빼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제대로 할려면 고천제를 지내든지 해야지 무슨 축포를 쏘고 농민들 어지럽히는거라고요. 축제를 할려면 농민들답게 하늘에 제사를 지내고 이런식으로 해서 신령스럽게 하든지 그래서 앞에 나와서 마이크 잡고 이런 것 다 빼버립시다. 산업 박람회로 가요. 축제의 산업화가 뭐예요. 현장에서 이루어져야지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이것은 축제라고 하기에는 어울리지 않고

김남규 위원   외국같이 산업화를 하고 박람회로 하든지 명칭도 이것 다 바꿔야 해요.

강한규 위원   425페이지 전주 세계 난 산업박람회 이것 난 출품처가 어디예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주로 출품하는 사람들은 우리 전북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오지만 주로 난이 채취가 많이 되는데는 고창, 임실, 순창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지금 전주대에서 대량으로 배양을 해서 그때

강한규 위원   학교에다가 5천만원을 지원하는 거예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전주시하고 전라북도하고 전주대가 공동으로 우리 세계 난 박람회를 합니다.

강한규 위원   언제부터 했어요. 작년에 왜 지원 안했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작년에 도에서 지원했습니다.

강한규 위원   이번에는 우리시에서 보전한다.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시책 추진 보전비로 했고 올해는 도에서 뿐만 아니라 시에서 해서 지금까지는

강한규 위원   그러면 도비도 받고 시비도 받고 그래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이것이 올해까지는 국내 행사로만 했어요. 그런데 내년에는 세계 박람회를 해서

강한규 위원   서울가서 해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전주에서 합니다.

강한규 위원   여기서 하는데 이름을 '세계'로 붙여서 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도비도 받고 시비도 작년에는 안주었지만 올해 5천만원 줄 예정이다.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예, 그렇습니다. 이 행사가 의외로 많은 외국 관광객들

강한규 위원   5천만원의 용도가 뭐예요. 출품하는데다가 주는거예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행사비입니다. 3일동안 할 예정인데 그 기간동안 많은 외지인들하고 대만하고 중국에서 많이 온답니다. 일본분들도 많이 오고

강한규 위원   그 자리에서 팔기도 해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파는 행사도 많이 할겁니다. 그래서 이게 관광객 유치 효과가 워낙 크기 때문에 전주에서 이런 행사를 하는 것이 아주 좋을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414페이지 우리밀 생산은 어느 지역인가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이것은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고요. 우리밀은 지금 이것은 전부다 종자 보급 사업 아니겠습니까. 농가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종자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푸른들 가꾸기는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마찬가지입니다. 자운영하고 호밀인데 이것도 농가 신청을 받아서 지원하되 관련된 농가들이 있을겁니다. 그런데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유기농 육성 토양조사 DB구축 용역은 용역과제 심의를 통과한겁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유기농 육성을 하는데 토양조사 DB 구축을 한다.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유기농 농업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토양 조사 아니겠습니까.

여성규 위원   이걸 하면 되는데 않고 업체에다 주어버려요. 그 성과 갖고 와봐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지금까지 안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내년부터 해서 우리 농가들이 어떤 작목을 심는 것이 가장 토양이 좋을지

장태영 위원   이 정도 용역비면 이 과업을 다 수행할 수 있어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좀 부족한데 이것가지고 일단 해보고 부족하면 추가로 해서 농가들이 자기 토양에 대한 성분을 제대로 알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구축해나가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국장님이 이게 아주 기본이 되는거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어느정도 있어야 제대로 할 수 있어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3억정도 되어야 전체 농가를 다 할걸로 보는데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적절한 대상지를 우선 하고 추가로

장태영 위원   농촌동 예산은 이런식으로 가는거예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웬만하면 저희가 3억 다 세울려고 했었는데

전형직 위원   농가에서 토양 의뢰를 하면 시에서 공짜로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저희가 토양 조사를 해주는데 완주군 인근의 농가들은 완주군에서 많이 해주고 그래요. 저희 농업경영사업소에서도 일부 해줍니다마는 저희가 장비가 없어가지고 제대로 못해주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424페이지 농업인 단체 유기농인데 유기농 농가가 몇 농가나 있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유기농 농가가 어디까지를 유기농 농가로 봐야 되냐 이것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김남규 위원   퇴비를 안쓰고 발효 퇴비를 쓰는 것입니다.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물론 그렇지만 친환경 농업이라는 것이 범위가 워낙 넓기때문에 저희가 유기농 선진지를 간다는 이야기가 내년부터는 가급적이면 전주시가 유기농을 특화를 하자, 유기농을 많이 하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농가들이 유기농 선진지를 가죠.

김남규 위원   유기농은 협소해요. 친환경 농업이라고 그러지 이것을. 이게 지금 노하우가 있습니까. 명칭은 차치하고 왜냐하면 어디로 갈려고 합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구체적으로 딱 정해져있지는 않고

김남규 위원   유기농이 제일 발달된데가 한국하고 일본이에요. 이게 캄보디아나 열대 지역은 유기농이 없어요. 유럽도 없고 일본하고 한국밖에 없습니다. 갈려면 일본가야 하고 여행사 잡지 말고 부탁합니다. 통역하는 사람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아예 새로운 형태를 꾸려봐요. 여행사 통해서 관광을 해도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배울 것은 제대로 배우고 관광을 하라 이거예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알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내가 한 번 가보니까 통역이 안되니까 우리 한국 농민은 이것을 알려고 하는데 거기서는 알려주지도 않을뿐더러 뭣이 안되는거예요. 통역사를 비싼 사람이 들더라도 하고 그러세요. 알차게 하시라고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위원님들 지적이 많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사업 계획 수립할때부터 제가 직접 관여를 해서 농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러한 해외 여행이 되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앞으로는 농사 안짓는 사람은 보내지 마십시오. 다 알고 있으니까 발바닥에 흙도 안 묻히는 사람인데 어떻게 보내, 그것은 하지 맙시다.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유념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전주시 농업을 친환경 농법으로 지금 바꿔서 가겠다고 여러가지 지원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이 예산들을 보면 아까 용역비처럼 제가 보면 도대체 이 사업을 가지고 농업경영사업소의 체질을 바꾸고 전주시 농업의 체질을 바꿔서 친환경 농업을 하겠다는 의지가 안보여요.
  여기 친환경 농업에 관련된 토양의 조사도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셨고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친환경 농법에 관한 투자에 대비해서 여러가지 소득 보전이나 이런 부분들도 있어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여러가지 시설 내지는 농가 지원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 예산이 종합적으로 다 반영됐다고 보세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충분히 반영이 안됐습니다. 저희가 예산 요구는 했었는데 일부는 반영이 안되고 시장님께서도 이게 친환경 농업에 대한 전주시 의지가 충분히 반영이 안됐다 싶어서 지금 저희가 가능하면 수정에 친환경 농업에 관련해서 일단 농민들의 교육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농민들 교육 사업비랄지 그다음에 유통과 관련된 사업비들을 일부 반영하도록 하겠고 이것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친환경 농업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용역 심의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주시에 친환경 농업 육성에 관한 기본 계획을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용역 결과가 나오는대로 사업비들을 예산에 반영을 해서 늦어도 내년 추경에는 반영해서 사업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번데기 생산 고품질 이게 무엇이에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우리가 지금 누에고치를 치는 농가가 원동에 한 농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농가가 또 원래 잠사로 쓰는 것이 아니고 기능성 식품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천연 강장제용 누에 수 번데기를 생산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2천만원을 지원하게 되는데 국비가 천만원이 있고 시비가 천만원인데 이것이 향후 고품질 누에에 관련된 기능성 식품이 된답니다.

김남규 위원   부안에서 지금 대단위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부안은 국비를 엄청나게 따왔잖아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저희는 시범적으로 하고요. 이 사업이 상당히 성공이 되면 대대적으로 농가 소득이 될 수 있도록 농촌 지도사들이

김남규 위원   성인병때문에 누에를 먹는 것 아니에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예.

여성규 위원   415페이지 공기관 등에 대행사업비를 어떤 근거로 해서 3천2백만원을 세웠는지 또 모자랄 것 아니에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이 사업은 아직 결정이 안되어있고 추후에 대상지가 결정이 되면 할 예정이고 지금 현재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백석지구

여성규 위원   3천2백을 무슨 근거로 해서 적게 세웠냐 이거예요. 백석도 2억을 못주어가지고 하는데 3천2백 세워가지고 되냐 이거예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시비만

여성규 위원   금년도 지금 2억을 못주고 있어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그것은 수정예산으로 올리라고 했으니까

여성규 위원   또 모자라게 하지 말고 이런 것을 공기관에서 하는 것을 10%니까 많이 세워서 많이 타다 하라는 말이에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알겠습니다.

강한규 위원   농업경영사업소 관계관님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지금 이 예산안을 보면 정말로 좋은건데 잘 짜여져있는듯 하지만 내막을 잘보면 이 사업 시행도 못하고 예산 쓰지도 못하고 그냥 넘어갈 소지가 상당히 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이것을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는 추경에 그 부수적인 사업을 전부 사업비를 반영시키는데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알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농업경영사업소에다가 올 신규사업으로서 자료를 더 주어요. 핵심 사업들은 미리 자료를 주세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지금 반영되어있는 사업하고 추가로 미처 세우지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형직 위원   469페이지 동물원 이벤트 행사해서 벚꽃 야간 개장이라고 하는데 벚꽃 나무가 몇 그루나 되어있어요.

○동물원장 신광만   300그루 있습니다.

전형직 위원   볼만해요.

○동물원장 신광만   볼만합니다.

김남규 위원   동물원 예산중에서 기획예산과에서 삭감된 것이 뭐가 있습니까.

○동물원장 신광만   올해는 배려를 많이 해주셔서 삭감된 것이 거의 없습니다.

김남규 위원   기구에서 이렇게 엑스레이도 비싼것 사는데 동물은 왜 죽습니까. 신생아 인큐베이터도 사고 그러는데. 이렇게 하면 안 죽는건가요.

○동물원장 신광만   죽는 것을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원숭이 신축사가 저번에 지었는데 1억5천이 왜 또 올라왔어요.

○동물원장 신광만   작년에 3억 세워가지고 올해 3억 추경에 올렸는데요. 1억5천만 추경에 반영되고 1억5천이 예결위에서 삭감되어가지고 내년에 다시 1억5천만원을 세우는겁니다.

김남규 위원   동물구입 일본 원숭이 20두가 지금 원숭이사가 비어있어요.

○동물원장 신광만   현재있는 원숭이사에다 짓는 것이 아니고 위치를 바꿔서 그보다 나은데다 지으니까요. 현재있는 동물사는 그대로 있고 다 지은 다음에 원숭이사는 철거할 계획입니다.

김남규 위원   원숭이가 번식력이 좋아요. 안 좋아요.

○동물원장 신광만   지금 동물원에 있는 경우에는 번식력이 썩 좋지는 않습니다. 한 가족이 20마리 정도 들어오면 번식력이 상당히 왕성할겁니다.

김남규 위원   원숭이사를 신축해놓은 것 하고 동물수하고 안 맞아가지고 진짜 원숭이사 될까봐

○동물원장 신광만   그래서 원숭이를 20두를 구입할려고 합니다. 기존에 있던 것을 무시하고 일본 원숭이로 20두 구입할려고 합니다.

김남규 위원   신축할때 꿈의 궁전같이 만들면 안돼요. 왜그러냐 하면 꼭 원숭이사같이 만들지 말고 생태적으로 만든다든지 원숭이를 제일 좋아하는 아이들이 유치원 아이들이잖아요.

○동물원장 신광만   올 연초에 일본을 갔다 오고 다른 동물원도 벤치마킹했습니다마는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독창적으로 잘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형직 위원   도서관 주간 행사 및 독서교실에서 시상이 있고 심사가 있고 독서의 달 행사도 시상이 있고 수당이 있고 그러는데 달하고 주간하고는 틀리는가요. 똑같은 행사, 비슷한 행사같은데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도서관 주간 행사는 4월달에 있고요. 독서의 달은 9월이 독서의 달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했습니다.

여성규 위원   267페이지 민간자본보조 4천만원 사립문고 운영인데 사립문고가 어디가 있어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사립문고는 전주 지역에 40여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시설을 이용하든가 아파트같은데서 운영되는 도서관을 이야기합니다.

여성규 위원   엿장사 떡 엿처럼 떼어주는고만요. 책사라고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그것은 아니고요. 사립문고들이 많이 활성화되어있는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이랄지 우리가 도서관이 4개 도서관이 있지만 접근성이 어린 학생들한테는

여성규 위원   책을 사주는거예요. 인건비를 주는거예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책을 사주는겁니다.

김남규 위원   온고을 시민대학이 지금 완산만 하고 있죠.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네 군데서 다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많기 때문에요.

김남규 위원   주요 프로그램이 뭔가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2년 과정이 있고 1년 과정이 있고 그러거든요. 16개 과정이 있고

김남규 위원   주민자치센터, 문화의집, 온고을 시민대학 98년도에 생긴 것입니다. 이것 자를때 안됐는가 해서 이제는 많이 기여를 했다 이거야. 그때는 명분이 그랬었잖아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알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사립문고 운영 도비, 시비있는 것 4천만원 이것 책을 돈으로 주는데 책으로 줄겁니까. 법에 돈으로 주게 되어있어요. 김민영 계장

○사서열람담당 김민영   돈으로 주게 되어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책으로 주면 안되고

○사서열람담당 김민영   정산을 받을때 도서 구입 목적으로만 사용하게 되어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돈으로 주다보니까 엉터리 책만 사요. 싼것만. 그래서 책 하나가 그리스 신화가 있으면 출판사가 대여섯개가 있어요. 그러면 색깔도 비룡소에서 사야 되는데 비품에서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격만 맞춰놓아요. 이게 지금 사립문고예요.
  아이들은 책이 중요해요. 그림 한 커트가. 돈으로 안주고 베스트셀러로 해가지고 책 구입을 더 잘하잖아요. 도서관은 책을 전문적으로 구입하는 사람이 있고 도서 평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사립문고는 그런 사람이 없어요. 우리 전주시 예산에 도서관 책사는 비용이 3억밖에 안되잖아요. 이것도 그 비용의 범주에 드는데 이런 돈 진짜 잘 사줍시다. 내가 가서 살펴봤어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제가 지침으로 도서 목록은 주는데 구체적으로 그 범위안에서 삽니다마는 저희가 앞으로 실제로 살때 어떤 책들을 사는지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어린 학생들한테

김남규 위원   앞으로는 계장님이 출판사까지 확인을 해요. 그래서 자체내에서 돈을 주고 나서 확인하라 이거죠. 도서관에는 사서들이 있기 때문에 잘 알잖아요. 이게 가라 책인가, 청계천 중고에서 사다 놓았는가. 알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238페이지 일반수용비 위탁 용역비인데 입찰하냐고요. 그러면 연초에 입찰을 하나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1월달에

장태영 위원   이 업체가 바뀐적이 있어요. 자료를 주세요. 청소 용역하고 무인경보 관리 용역하고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예.

장태영 위원   286페이지 기타 보상금에 보면 도서관 주간행사 및 독서교실 시상금하고 심사 수당하고 보면 심사 수당이 더 많아요. 287페이지 독서의 달 행사 시상도 보면 시상금이 75만원이고 심사 수당이 63만원이에요. 75만원 시상금 15명 또는 만원짜리 36만원 시상하고 심사하는데 이렇게 심사 수당이 많이 들어가는게 맞습니까. 회의를 보면 독서의 달 같은 경우 5만원짜리 15명 75만원 시상하면서 세 차례나 심사 회의를 해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각종 심사 수당은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 편성을 하다 보니까 그런데요. 저희가 횟수랄지 이런 것을 줄이고 기왕이면 시상에 많이 되도록 그런 부분은 배려를 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심사 수당을 줄일 수는 없고요. 시상을 늘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심사 수당은 이분들이 10만원 받으면 적은 금액이에요. 왜냐하면 여러개를 놓고 봐야 해요. 적으니까 시상을 올려주어야 해요. 하나만 딱 보는게 아니에요.

장태영 위원   사람에 대한 시상이잖아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15명 주는 것인데

김남규 위원   심사수당은 5명을 시상하기 위해서는 2백편이 오면 2백편을 다 읽어야 해요.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작가들에게는 적은 금액이에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심사 수당은 많은 것은 아닙니다.

장태영 위원   287페이지 도서구입비 5천만원이 있고 288페이지 도서 구입비가 1억7천2백만원이 또 있거든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저희가 자체 사업비가 있고 국도비 보조사업이 있다보니까 두 개로 나눠서 편성이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장태영 위원   이걸 같은 항목으로 묶을수 있죠.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이것은 도비 보조사업이니까 비율에 맞춰서 이것은 보조사업이고 그 이외에 우리가 필요해서 하는 것은 자체사업이니까

여성규 위원   송천도서관 전체 얼마 들어가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총 사업비가 57억이 되겠습니다.

여성규 위원   언제 끝나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내년에 다 끝납니다. 이 예산 세워주시면 제대로

여성규 위원   한 번에 딱 해서 하는 것이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1년만에 공사가 완공될 수 없는 것이 연차적으로 해서 하는 것인데요.

여성규 위원   1년에 공사가 왜 완료가 안돼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지금 사업비 확보가 늦어졌고 그래서 지금 2001년도 10월부터 하기 시작해서

여성규 위원   그 도서관 기다리는 사람이 하도 많아서 빨리 빨리 지어주어야지 우리가 현지에 간지가 언제입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내년말에는 꼭 오픈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동남 위원   289페이지 삼천도서관 환경개선사업이 뭐예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사물함을 설치한다든가 세 가지인데요. 주로 삼천도서관 설립에 따른 사물함 설치비입니다.

최동남 위원   송천도서관 건립에 감리비 4.97%는 정확히 맞는거예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이것은 법적 감리비 비율에 따라서 저희가 계상한 것입니다.

최동남 위원   확실한거예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예, 저희가 재차 확인해보겠습니다.

최동남 위원   확인해보세요. 안맞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찬욱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10분 회의중지)
(18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찬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문화경제국 소관에 대하여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중입니다마는 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더 신중한 자료 검토와 분석을 위해 오늘은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본건을 재상정하여 처리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19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사회문화위원회를 산회합니다.
(18시 17분 산회)

○출석위원(11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