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사회문화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11월 03일(목) 10시
장 소 : 사회문화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 노인복지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전주시 노사정협의회 설치및 운영조례안
3. 전주시 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4. 전주시 문화시설(최명희 문학관)민간위탁 관리동의안
5. 사회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6. 전주시 단독주택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보급판매 민간위탁 관리동의안
7. 단독주택 음식물류폐기물 및 공동주택 혼합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사된안건
1. 전주시 노인복지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2. 전주시 노사정협의회 설치및 운영조례안(전주시장 제출)
3. 전주시 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4. 전주시 문화시설(최명희 문학관)민간위탁 관리동의안(전주시장 제출)
5. 사회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6. 전주시 단독주택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보급판매 민간위탁 관리동의안(전주시장 제출)
7. 단독주택 음식물류폐기물 및 공동주택 혼합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0시21분 개의)

○위원장 최찬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사회문화 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27회 임시회를 맞아 위원님 모두를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계절적으로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는 시기인만큼 위원님 모두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금번 회기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좌석에 배부한 내용과 같이 이번 회기중 위원회 활동기간은 오늘부터 11월7일까지 3일간입니다. 첫날인 오늘은 안건심시를 실시하고 2일동안 자료수집 및 현장 방문활동을 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금일 안건은 조례안 3건 동의안 4건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전주시 노인복지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최찬욱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노인복지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보건소장 박철웅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노인복지병원 설치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노인복지병원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찬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채문기   전문위원 채문기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노인복지병원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노인복지병원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찬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규 위원   여성규 위원입니다.
  조례개정안을 살펴보면 1조에 그동안에 치매환자로만 입원치료했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지금도 노인성 질환의 일부분은 입원을 시켜서 치료를 하였습니다.

여성규 위원   몇개 병상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현재 199병상입니다.

여성규 위원   병실 사용자가 몇%나 되었어요.

○보건소장 박철웅   현재 병상 가동율은 약 90%정도 유지하였습니다.

여성규 위원   1조에 노인환자를 포함한다고 했는데 노인환자를 포함하게 되며는 병실이 제가 볼때는 부족한 사항이 될텐데 그 대책은 어떻게 세우시겠어요.

○보건소장 박철웅   현재 운영과정에서도 노인성 질환으로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입원을 시키고 치료를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조례의 범위를 넓힌다 하더라도 운영상황에 있어서 크게 변동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성규 위원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노인복지병원하고 일반병원에 입원했을 경우 입원비가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노인복지병원과 타 병원과 차이가 생기는 부분은 거의 없고요, 국민 건강 보험법상에서 의료보험을 적용받기 때문에 의료보험의 수가에 의한 차이가 생길뿐입니다.
  그러나 병원급보다는 종합병원급이 의료보험 비용이 높아지기 때문에 대학병원에 입원했을때는 노인복지병원에 입원했을때 보다 입원료가 한 20%정도이상 증가되게 되겠습니다.

여성규 위원   두번째로 제4조에 보며는 신경정신과도 입원환자로 취급하겠다, 그 용도죠.

○보건소장 박철웅   아닙니다.
  거기는 설치와 운영을 할수있는 자격을 과거에는 신경정신과로 해왔었는데 의료법상에서 신경정신과를 신경과와 정신과로 분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법적인 용어를 세분화 하고자 함입니다.

여성규 위원   그동안에 수탁한 기관은 어디였죠.

○보건소장 박철웅   사회복지법인 삼동회에서 수탁해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몇년간 한 겁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5년간을 민간위탁 받아가지고 운영을 했고 올해 6월 21일자로 두번째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매년 결산보고를 받고 결산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흑자가 있었을때도 있었고 적자가 있었을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5년간 운영한 결산보고에서는 적자폭이 1억여원정도 적자폭이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법인에서는 도움이 없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원래 한 3억정도의 적자가 있었는데 법인에서 일부 보전을 하고 남은 폭이 한 1억여원정도 적자가 있었습니다.

여성규 위원   100% 병상을 사용하게 되며는 적자폭은 감할수있죠.

○보건소장 박철웅   병원 운영의 폭이 넓어지거나 그렇다면 적자폭은 감소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두번째 위탁을 주면서 경영의 합리화라든지 효율화를 꽤하도록 저희가 강조를 하기때문에 앞으로는 적자폭이 상당히 더 감소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언제 한번 가보니까 경영대표자가 정녀님께서 하고 계신데 그런분이 경영에 노하우가 있는 분입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저번 민간위탁 동의안 처리과정에서 사회문화 위원회 위원님께서 그런 부분들을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이번에 재위탁하면서 병원장을 법규나 이런것에 맞도록해서 노인복지병원에 있던 신경정신과 전문의가 이번에 병원장으로 새로 선정되어가지고 승인 되었습니다. 현재 병원장은 이남진 병원장이 병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이상입니다.

장태영 위원   제5조에 수탁자 선정시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의거토록 하였는데 본위원의 생각은 전주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로 선정하는 것도 노인복지병원의 설치목적이나 운영에 적합치 않을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 민간위탁 사무조례가 아주 구체적으로 문화시설이 되었다랄지 복지시설이나 이렇게 구분되어있는 게 아니라 대단히 원론적인 원칙적인 부분들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차후에 노인복지병원을 민간위탁하는 구체적인 선정안을 이 조례에 별도로 구체화 할 의지는 없으신가요.

○보건소장 박철웅   현재 민간위탁 조례에 포함된 그런 선정 기준들이 상당히 합리적인 기준들이 제시된게 많기때문에 지금은 기준자체를 했고 노인복지병원 조례상에서는 수탁자의 자격만 따로 병원에 맞게 정해져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차후 검토들이 필요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장태영 위원   병원시설이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필요하면 앞으로 이런 조례에 수탁선정에 관해서는 시설의 특수성을 반영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민간위탁 기간까지를 포함해서-.
  그래서 사무조례에 근거하되 노인복지병원에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별도 이 조례내에 선정기준을 확보를 하시는게 안정적이지않을까 싶습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그렇게도 보여지고 민간사무위탁 조례에 보며는 선정위원회가 그것을 결정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따로 노인복지 병원 조례에 기준을 만들것인지 아니면 선정위원회가 민간사무 위탁 조례에 의해서 융통성을 가지면서 할 것인지 그런것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리고 조례에 운영위원회를 두도록 되어있죠.

○보건소장 박철웅   운영위원회는 전주시 노인복지병원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에 명시되어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운영위원회도 제가보기는 시행규칙이 아니라 조례에 포함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운영위원회가 지금, 노인복지병원을 삼동회라는 복지법인이 운영하고 있는데 법지법인의 이사회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시에서는 어떻게 판단을 하고 계세요. 이사회의 결정을 우선으로 보세요, 아니면 운영위원회 결정을 우선으로 보세요.

○보건소장 박철웅   현재 시스템으로는 운영위원회에서 일부 심의된 것이 이사회에서 의결을 거쳐야만 정식으로 저희한테 승인을 받을수있는 절차이기 때문에 삼동회 이사회의 의견을 더 중히하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런 내용이 시행규칙에 담겨있나요.

○보건소장 박철웅   시행규칙에 그런 부분까지 나눠서 담겨져 있지않지만 협약체결이나 이런 과정들의 대표성 인정을 삼동회 이사장에게 두고있기 때문에 삼동회 이사회의 결의를 저희들은 법적인 귀속력이 있는 것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이상입니다.

김남규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전주시가 민간위탁을 많이 하고 있는데 위탁을 받은 기관은 수익을 발생할려는 한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봉사라는 측면도 있습니다만, 그런데 운영위원회를 두자는 것은 지금 청소년 시설에 다 운영위원회 있고 문화시설에 다 운영위원회 있어요. 있는 이유는 재단은 한가지 목적으로 가고있지만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을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재단이사회는 대개 전주시내에 소재가 안되어있어요. 삼동회라며는 원불교도 있고 광주, 익산 이렇게 되어있어요. 이사들의 현장감각이 떨어져요. 그러다보니까 결정할때 어떤 미세한 결정을 한다든지 중대한 결정을 할때 오류를 범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문화시설 위탁단체에 운여위원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시의원 의무적으로 들어가고 전문가 들어가고 해서 평소에 운영하는데 귀담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세양 위원   박세양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운영하는 과정에서 약 1억정도 적자가 났다고 하시고 그분들이 토지를 냈고, 그 부분은 빼놓고 그런것이죠.

○보건소장 박철웅   그렇습니다.

박세양 위원   현재는 경영상에 흑자로 돌아섯고 이제는 할만하단 말입니다.
  그러면 똑같은 여건에서 하라고 한다면 투자를 안한 사람이 내놓을수있는 제시안과 투자를 한 사람이 제시할 수 있는 안은 다르잖습니까.
  만약에 이런 사업을, 제2의 노인복지 병원을 만들때도 이 개정안대로 간다면 과연 그런 투자자가 생길수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제가 봐서는 삼동회라는 기관은 어떤 수익을 내기위한 그런 기관이 아니고 사회봉사를 목적으로하는 복지법인이기 때문에 그런 면들이 감안되어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박세양 위원   삼동회만 볼게 아니라 시나 시민 입장에서는 이렇게 해야만이 더 우리 시의 재정이 적게 투자되고 운영이 가능하겠죠. 그런데 만약에 제2의 노인복지병원이 필요하다고 했을때, 3년만 하고 공개입찰을 한다고 한다면 제2의 이런 병원을 만들수있느냐도 검토를 해보셨냐는 얘기죠.

○보건소장 박철웅   저희가 이번에 공개모집으로 조례를 바꾸는 이유 자체는 처음에 노인복지병원을 시작할때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기부채납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처음 조례를 만들때는 처음 기간 자체를 다른 모든 시설들이 다 3년이지만 노인복지병원 조례에서는 5년으로 기간을 줬고, 그리고 재위탁할수있도록 길을 열어줬던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번 재위탁 기간까지해서 8년 6개월을 위탁을 하고 나면 그 이후 시점에서부터는 공개모집도 필요하지않느냐 이런 의견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노인복지병원 조례를 개정할려고 하는 뜻이고 위원님 말씀하신 처음부터 무조건 3년으로 하고 공개모집으로 할 것이냐 그 문제는 새로 병원을 설치할때 그 병원의 기부채납의 요건이라든지 수익이 얼마정도 날것인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기간들을 다시 정하면 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세양 위원   우리 시에서 전체적으로 투자를 해서 위탁을 주는 부분과 그 분들이 시설을 투자하고 들어오는 부분에 대한 위탁기간이 달라야 된다, 전주시 조례를 두개로 나눠서라도 해야지 전체적으로 전주시 조례에 준한다해가지고 투자를 하고 들어오는 부분과 투자를 하지않고 위탁을 받는 부분은 우리가 조례상에 차이를 둬야 되지않느냐하는 측면에서 고려를 해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현재 개정되는 조례안 가지고도 민간위탁의 기간 자체를 5년이상으로도 줄수있습니다.

박세양 위원   이상입니다.

김주년 위원   박세양 위원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자면, 기득권을 갖고 있는 분들이 나중에 인제 이것을 공개모집을 하게 된다며는 기득권을 갖고 있는 분들, 지금까지 시행해 왔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도 없는 상태예요.

○보건소장 박철웅   앞으로 3년 반후에 공개모집을 할때 기득권이나 이런 것들의 인센티브를 제공할수있는가의 말씀입니까.

김주년 위원   예.

○보건소장 박철웅   공개모집을 한다하더라도 기존에 평가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인센티브로 줄수가 있습니다.

김주년 위원   그리고 제7조를 보게되며는 '적정자금을 보유한 자로써 요양병원을' 적정자금이라는 것은 어느정도를 말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규모를 특별하게 정해놓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대개 본다면 노인복지병원할때 기부채납 과정도 있고 그 다음에 1년 세입이나 세출 규모가 정해진다면 그런것으로 봐가지고 자금의 흐름정도를 감당할수있는 것이 적정자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김주년 위원   알겟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규 위원   저는 우려되는 측면이 있어서 그러는데 향후에 노인병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지어질 예정이 없죠.

○보건소장 박철웅   현재 국비보조 계획은 없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러다보니까 노인전문 요양병원이 많이 들어서고 있죠.

○보건소장 박철웅   각 시군에 익산, 완주, 부안등등해서 전라북도에서도 전주시가 처음으로 했지만 많은 시군에서 현재 신축중에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래서 저는 군산의료원이라든지 남원의료원을 보면서 잘못 운영을해서 경쟁력을 잃어버려서 나중에 노인병원들이 다른 민간쪽으로 가고 보건소가 했던 것들이 경쟁력을 잃어버리는 것에 대해서 우려되는 바가 있는데요.

○보건소장 박철웅   이번에 병원장님에 전문경영성에 대한 논의들이 저번 임시회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정신과 전문의로 병원장을 새로 교체가 되었고요, 그리고 그런 분들이 경쟁력을 앞으로 노인복지병원을 갖출려면 서비스의 향상이 필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병원장 교체와 때를 맞춰가지고 전문적인 서비스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것도 중요하지만 경영의 합리성이라든지 효율성도 같이 노려서 이득이 생긴다면 그런 이득들을 전주시민들이 돌아가면서 혜택을 볼수있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문성을 갖춘 서비스의 질적인 확대 그런것에 첫번째 방침을 갖고 두번째는 경영을 효율화 시켜가지고 남는 부분들에 대해서 간병비를 인하한다든지 이런 제도마련이 필요하고 이런 두가지를 중점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찬욱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노인복지병원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습니다.

2. 전주시 노사정협의회 설치및 운영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최찬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노사정협의회 설치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제출하신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안녕하십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찬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전주시 노사정 협의회 설치및 운영조례안 제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게 된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노사정 협의회 조례제정은 지역의 노사안정과 산업평화의 정착을 기하고 노사정이 상호 신뢰의 바탕위에서 노사정 협력증진 방안에 대해서 협의할수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전주시가 중앙 노사정위원회의 각종 지원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조례제정이 필수로 조례제정을 통해서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참 조)
전주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찬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채문기   전문위원 채문기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찬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규 위원   노사정협의회 설치운영조례안이 그전에는 없었던가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조례안은 없었습니다.

여성규 위원   조례안이 없어가지고 전주시청 직원들하고 집행부하고의 관계가 아주 안좋은때가 있었어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시하고 노동조합하고요.

여성규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크게 문제될 만큼의 갈등은 갈등관계는 없었습니다.

여성규 위원   지금 직원 노동조합이 법으로 되었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이것은 전주시에 있는 노동조합하고의 관계가 아니고 주로 기업체에 있는 노동조합들이 제대로 활동할 있 록 협조도 해주고 그 다음에 노사간에 화합할 있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여성규 위원   우리 시에서 설치를 안해도 각 회사에서 노사정 협의회가 다 있는데.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있긴 합니다만 다만 제도적으로 갖춰지며는 중재역할을 한다든가 이렇게 할수있는 제도적인 기반이 되는 것이고 이 조례가 제정이 되어있냐 안되어있냐가 중앙의 각종 평가에서 기준에 되고 또 각종 사업을 확보하는데 꼭 필요합니다.

여성규 위원   법인 회사에 대해서는 시에서 관여해서는 안되고 전주시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들과의 집행부의 관계가 매우 좋지않은데 이 문제부터 해결해야지 이 문제도 해결 못하면서 다른 법인이나 회사에까지 관여할려고하는 조례가 있어서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이 조례는 법에 조례로 제정하도록 근거가 있고 실지로 저희가 이 법 이전에 운영되어 왔던 노사정 위원회랄지 소위원회에서 현장에서 실지로 중재역할을 해본 경험도 없지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이런 역할을 한다며는 제도적으로 조례로 명확히해서 활동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성규 위원   시에서는 시민들의 민원도 제대로 해결해주지 못하면서 노사정까지 관여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다양한 민원들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하고 이런것들도 제도적으로 틀을 만들어서 기왕에 노사화합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은.

여성규 위원   공무원들이 거기 개입해서는 안된다고 봐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저희가 직접 개입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성규 위원   협의회가 되며는 시장이 위원장인데 왜 개입이 안되겠어요. 맨날 시장한테 쫒아올거 아니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좀더 두고보고 조례없이도 협의회가 구성되었다고 하는데 어떤 협의회가 있었어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특히 분규랄지 노사간에 이견이 있었던 분야가 택시분야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노조대표들하고 우리 소위원회하고 긴밀히 협의를 해서 사전에 노사분규가 없도록 조정하는 역할도 한바가 있고요, 다음에 노사정 소위에서 산별노조에 사무국장들과 미리 대화를 하고 그 분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근로자들의 지원방안들을 모색하고 이런 역할들을 한 바가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우리 시에서 노사정협의회 조례도 제정하지 않고서도 허다한 노조원들이 시청앞에와서 대모도하고 시장한테 와서 엄청나게 요구를 많이 해오고 있는데 하필 시장이 위원장이 되는고만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노동계에서 집단적으로 시에와서 민원을 제기한 경우는 사실 거의 없었습니다.

여성규 위원   없었는데 노사정위원회가 뭐가 필요합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시가 직접적인 대상이기 보다는 당사자들끼리 갈등이 심화되는 경우가 많기때문에.

여성규 위원   공무원은 공무원으로써의 임무만 다하면 되었지 노사관계까지 공무원이 개입해서는 나는 안된다고 보거든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여성규 위원님 말씀도 기업을 직접 운영하시는 입장에서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다만, 저희가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사회적인 분위기를 만들고 제도적인 틀을 만들어놓는 것은 어떻게보면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운영에는 정말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운영을 해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성규 위원   이상입니다.

박세양 위원   이 조례안을 설치하기 전에 노동자나 사용자쪽의 의견수렴을 해보셨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기왕에 운영하는 노사정 위원회가 노동자대표 사용자대표 다음에 노동관련된 유관기관들 대표들이 참여합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같이 조례안도 검토를 하고 의견도 듣고있습니다.

박세양 위원   노사정에 참여하는 분들 말고 실지로 노동조합을 이끌고 있는 분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또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사측의 의견도 충분히 들어봤느냐는 말씀입니다.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저희가 일일이 조사는 다 못했습니다마는 예를들어서 민주노총 대표들하고 저희가 이런 건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또 그 분 의견도 듣고 그런 적은 충분이 있었습니다.

박세양 위원   그리고 우려되는 것은 15인 이내로 되어있는데 근로자대표, 사용자 대표를 동수로하고 나머지는 행정기관이나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노동계에서 불만이 없습니까.
  예를들어서 15명중에 양쪽 동수 5대5하고 행정대표 기관이나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이 다섯명이 들어갔을때 10대5로 볼 여지는 없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염려를 노동자측이나 사용자측에서 안했는데요, 이 협의회라고 하는 것이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해서 시행하는 것이라기 보다는 노동자와 사용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사전에 조정할수있는 협의회 역할이기 때문에.

박세양 위원   기왕 조례안을 만들게 되며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한 검토가 되어야 되는데.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검토되었습니다.
  저희가 노사정 소위랄지 이런 것을 운영할때도 기관도 저희가 노동계측을 대변할수있는 기관 또 사용자측을 대변할수있는 기관, 이런 식으로 같이 위원을 선임해 왔었습니다.
  예를들자면 노동계쪽의 의견을 수렴해줄수있는데가 노동사무소같은데입니다. 다음에 사용자측을 대표할수있는데가 상공회의소, 종소기업청 이런데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반까지도 가급적이면 안배를 해서 균형을 갖추도록 운영을 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박세양 위원   그리고 노동계 대표를 뽑는데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비율을 조합원수나 66대 38의 비율같은 것도 감안해서 들어갑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그렇게까지는 않고 산별대표급들이 참여를 하시게 되는데 사실 민주노총은 사실상 참여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분들에게 항상 설득을 하고 그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박세양 위원   이상입니다.

장태영 위원   노사정협의회는 기 운영이 되면서 나름대로 성과가 있으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런 성과가 있으면 자료를 주시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노사정협의회 소위원회 명단을 위원님들께 주시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제정에 보면 기존 노사정협의회를 운영하면서 기존 예산이 들어간 부분은 없는가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노사정협의회와 관련된 예산은, 직접적으로 노사정협의회에 들어가는 예산은 없습니다.

장태영 위원   없는데 운영하는데 예산은 그러면 어떻게 조달하셨어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이것은 협의회이기 때문에 사업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장태영 위원   그러면 이번 조례에 되어있는 것처럼 회의비 지급을 한다거나 그런것도 없었어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이것을 계기로해서 회비같은 것은 지급을.

장태영 위원   다르게 조달을 해왔다.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예.

장태영 위원   참고사항을 보시면 '예산조치 해당없음' 그러는데 이 조례제정되면 내년 사업계획이나 사업예산에 예산조치없어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협의회 정도가 개최되었을때, 협의회가 연중 계속되는 것은 아니지마는 협의회가 개최되었을때 위원회 수당정도가 나가는 것이지 협의회 별도의 예산이 계상된 것은 아닙니다.

장태영 위원   그간에 예산이 없었냐 이거예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없었습니다.

장태영 위원   다르게라도 조달을 했을거 아니예요.
  앞으로도 예산조치가 있죠.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안드렸었습니다.

장태영 위원   앞으로는 예산조치가 있을거 아니예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협의회 위원 수당정도는 계상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러니까 예산조치 해당있다고 해야죠.
  노사정에서 '정'의 의미를 어떻게 시에서는 판단하고 계세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정'에 해당되는 기관으로는 전주시하고 노동사무소를 '정'으로 보고 그다음에 공익대표로는 변호사랄지 대학교수, 노무사 이런 분들을 공익대표로 봅니다.

장태영 위원   시민단체나 이런데는 참여를 않고 있나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시민단체도 공익대표하시는 분들이 단체하고 연관이 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장태영 위원   제4조 위원장을 전주시장으로 한다고 되어있는데 기초자치단체에 설치된 노사정 협의회의 역할과 권한이나 이런 부분은 중앙에 설치되어있는 노사정협의회랄지 이런거하고는 아주 판이하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분쟁조정에 관한 역할을 특별히 명기를 한다거나해서 그런 부분도 아니고 위원장을 굳이 전주시장이 해야 되는가, 설치목적이나 여기에 보면 자주는 아니더라도 그때 그때 위원장이 현재 우리 전주시 노사정 협의회 수준에 맞게 필요한 사안에 맡게 자율적으로 움직일수있도록 위원장을 위원중에 호선하는게 맞지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그동안에 사실상 운영해왔던 노사정 협의회를 보며는 협의회보다는 소위원회 위주로 운영이 됩니다. 협의회는 대표급들이 오셔서 1년에 한두번정도 소위원회 활동을 보고받고 큰 방향을 제시해주는 수준이기 때문에 협의회 회장정도는 그래도 시민들이 직접 뽑으신 시장님이 대표를 하시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적절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장태영 위원   수정동의안을 낼까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전주시에 설치근거를 두되 예산지원이나 행정지원을 하되 반드시 시장이 이것을 맡아야 된다는 것은 좀 다르다고 봅니다.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위원님 생각에도 상당히 제가 동의를 하면서도 사실 저희가 노동계대표, 사용자대표, 그다음에 공익으로 시민단체랄지 노무사, 그다음에 정비기관으로써 노동사무소랄지 시 이런데가 참여하게 된다며는 여러가지 여건상 그래도 중심적인 역할을 할수있는 분은 제가 보기에는 어떤분이 시장이 되셔도 시민을 대표하시고 전체를 대표하실 수 있는 분이 협의회장을 해야 그래도 힘이 실리고 운영하는데 효율적이지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장태영 위원   직접적인 기초자치단체장의 업무로 우리가 상식선에서 파악되는 부분이라면 저도 국장님의 의견에 동의를 하겠지만 현재 기초자치단체에 설치되는 노사정 협의회의 역할이나 내용으로 봐서는 그렇지 않을수 있다는 거예요.
  방금 국장께서 답변하신 중에 소위원회 중심의 활동이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사실은 조례에도 규정하고 있지만 소위원회 역할은 보조하는 역할이예요. 협의회가 실질적으로 운영되어야 되요.
  그리고 노사정 협의회가 갈등이나 이런것보다 현재 우리 전주시가 역점을 가지고 있는 기업유치랄지 또는 기업 민원, 지난번에도 기업 우선조례같은 것을 제정한 것과 연관해서 그런 역할들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근거로 봐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열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조례에도 보면 이건 정말 시장이 위원장을 맡아서 시정에 관한 예측도하고 의견수렴도 직접적으로 해내는 경우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건 대부분 부시장이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저는 이 조례같은 경우는 노사에 정통하고 그 위원중에 자연스럽게 호선해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부칙의 경과조치에 '이 조례시행 당시 설치된 노사정 협의회및 노사정 소위원회는 이 조례에 의해서 설치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해서 기존위원회를 존치할게 아니라 저는 재구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민노총의 참여부분에 대해서 이 조례제정을 계기로 다시한번 촉구를 하시고 저는 민주노총이 노사정위원회에 참여하고 있지않은데 우리 전주시 예산을 지원하고 있죠.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예, 그렇습니다.

장태영 위원   저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구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노사정협의회에 나와야죠.
  적어도 전주에 근거하고 있는 민주노총의 조합들은 판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주시가 그렇지않은 경우는 지원하지 않아도 되요. 굉장한 모순이죠.
  선언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있으면서 여러가지 부분은 예산지원을 받고 있다고요. 저는 그런 부분에도 의회가 이것을 정리할 용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과조치에 대해서도 분명히 해야 된다. 이 조례제정을 계기로 재구성을해서 노사정위원회가 전주시 노사정협의회답게 갈수있도록 조례가 근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물론 장태영 부위원장님께서 협의회가 실질적으로 많은 역할을 소위는 현장에서 많은 역할을 해야 된다는 말씀에 대해서도 공감을 합니다마는 저희가 실지로 협의회랄지 이런 것을 운영하다보며는 전체 총회에 가까운 협의회는 1년에 많아야 한 두번정도 더 많이 한다면 분기별로 한번정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소위원회가 주로 활동을 하게되고 소위원회가 현장에 목소리도 듣고 또 자주모이게 되고 이렇게 운영이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협의회 회장은 저희가 낸 안대로 조절을 해주시고 실질적으로 일을 많이 하는 소위원회를 구성할때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위원중에서 호선하도록 규정이 되어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장태영 위원   제가 명단을 받아보니까 더욱더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노사 동수도 아니고 소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실무자급들이 아니예요. 협의회 위원이 소위원회 위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경과조치도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재구성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긍정적으로 검토 가능합니다.

장태영 위원   조례를 통과하는 문제가 아니라면, 다시 보완을 해서 조례를 옮기신다면 좋겠지만 그것이 아니고 이것을 통과해야 된다면 제가 수정안을 내겠다는 거예요. 이런 노사정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제가 실명으로 우리 시장님을 얘기하는게 아니라 시장의 역할이 맞지않다는 거죠.
  그리고 저는 필요하면 조례를 근거로해서 공청회든 공개토론회도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제가 강조해 드린 기업유치나 기업애로에 관한 창구역할을 해주고 이런쪽으로 적극적으로 역할을 만들어 낼 필요가 있다니까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위원님 의견에 동감을 하면서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투자유치조례가 제정이 되고 실지로 저희가 오랫만에 성과를 냈습니다. 그리고 산자부로부터 18억원 또 앞으로 17억원 이렇게 국비를 지원받게 되었고 다음에 기업예우에 관한 조례를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주셔서 그것을 시행하기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보면 노사정협의회 설치운영조례가 기업과 관련된 경제의 틀을 잡는 마무리 차원의 조례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최대한 의회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고 장태영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경과조치에 대해서는 수정안을 내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의회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나중에 협의회 구성하는 건, 소위원회 구성하는 건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의회에서 보고도 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협의회장을 시장님이 하기는 좀.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그부분은 저희가 추후에 운영을 하다가 이런 부분이 현실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바와같이 문제가 된다면 저희가 그때가서 개정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태영 위원   이상입니다.

최동남 위원   장태영 위원님, 시장이 아니면 만나주지를 않아요. 그 다음에 현실적으로 그분이 아니면 노사정 자체가 운영이 안됩니다.

장태영 위원   저도 현실적으로 인정은 하되 추세는 열어둬야 된다는 거죠.

성완기 위원   장태영 위원님 말씀이 상당히 맞는 부분이 많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는 묻고싶은 내용이 노사관계 발전 해소방안, 그러면 기초단체에서 노사를 구분해서 말을 할때 지도권이 있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저희가 노동관련된 업무를 저희시에서 일부 합니다. 노동조합의 설립허가를 한다든가, 다음에 노동계의 민원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그분들에게 노동관련된 사업을 하도록 한다든지 다음에 제3자가 중재를 해서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들이 간간히 있습니다.

성완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찬욱   정재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욱 위원   지난 간담회에서 답변할때 재논의하고 재구성하고 재협의하자고 한것이 지금 이런 겁니까. 저한테 약속했잖아요.

○경제지원과장 이지성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 노동계 측에서는 지금 현재 한국노총이 가입이 되어있고요, 민주노총은 가입이 안되어 있어서 자리는 현재 비워두고 있고, 그래서 그때 간담회때 말씀하셔가지고 그 다음날 바로 민주노총가서 이야기도 좀 했고요, 그래서 이런 저런 조례 설치되는 그런 내용도 말씀을 드렸고 그때 정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듯이 중앙 민주노총 단위에서는 안된다 하더라도 우리 지역단위에서는 서로 힘을 모으자고 그렇게 건의도 드렸고 그렇게 했습니다만 결과는 민주노총 측에서는 잠시 두고보자라는 식으로 현재 유보적인 태도였었습니다.

정재욱 위원   장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노총 예산나오거나 이런 언급도 하셨나요.

○경제지원과장 이지성   그런 부분도 예를들어서 2006년도에 혹시 민주노총 차원에서 노동자들 권익신장이나 그런 사업이 있으며는 다시한번 알려달라 지금 현재 예산도 세우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정재욱 위원   노사정 협외회 이것은 옛날거 그대로 가지고 오셨네요.

○경제지원과장 이지성   예.

정재욱 위원   과거에 중앙에서 노사정 하는데 국무총리나 대통령이 한것이 아니었잖아요.

○경제지원과장 이지성   예.

정재욱 위원   제가 알기로는 국회의장으로 있는 노사정위 대표였으니까 그런 부분도 참작을 해주시고요, 제 생각에는 민주노총이 빠져 있는 것은 오른팔이나 왼팔이 빠져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허수는 둘 필요는 없고요, 자리를 두세개정도 비워두고 다시 위원회를 구성해서 이런식의 위원회, 지금까지 시장님하고 노사정대표하고 연수도 갔다왔죠.

○경제지원과장 이지성   예, 갔다왔습니다.

정재욱 위원   지금까지 몇년째 갔다왔죠.

○경제지원과장 이지성   지금 3년째 다녀온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정재욱 위원   이쪽의 대표자들하고만 갔다왔고만요.

○경제지원과장 이지성   예, 그게 사실입니다.

정재욱 위원   그러면 예산나간거잖아요.

○경제지원과장 이지성   예.

정재욱 위원   조례제정도 제안했기 때문에 새롭게 해야 되잖아요.
  저는 조례제정할때는 포괄적으로 국장님도 들어가고 노사정에 관심이 있는 사람도 들어가고 실무적인 시민단체도 들어가고 위원회 들어갈때는 의원들 한두명씩 들어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실질적인 노사분쟁의 여지가 있을때에는 참의미를 전달하고 관여하고 관심가질 분들은, 물론 이분들도 하지만 이제는 적절하게 조율해야 되지않냐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전혀 진도나간 부분이 없어요. 대안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도 전혀 없어요. 앞으로 우리 전주시의회는 이런 형식적인 틀로는 통과를 안시켜줘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조례가 제정이 되며는 재구성 절차를 조례에 근거해서.

정재욱 위원   제정이 되기전에 맞춰놓고 제정을 하자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찬욱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위원회 의견집약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찬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간담회시 우리 위원회 집약된 내용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노사정협의회 설치및 운영조례안은 부칙의 경과조치에 있어서 "이 조례 설치전 노사정협의회및 노사정 위원회는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한다"로 수정가결 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회의 집약된 의견대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노사정 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습니다.
  현재시간 11시47분입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찬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3. 전주시 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4. 전주시 문화시설(최명희 문학관)민간위탁 관리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최찬욱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문화시설(최명희 문학관)민간위탁 관리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건을 제출하신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최명규   안녕하십니까.
  전주시 전통문화 중심도시 추진기획단장 최명규입니다.
  평소 저희 전통문화 중심도시 추진기획단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 도와주시는 최찬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전주시 문화시설(최명희 문학관)민간위탁 관리동의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찬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한 사항을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채문기   전문위원 채문기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문화시설(최명희 문학관)민간위탁 관리동의안의 검토한 사항을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문화시설(최명희 문학관)민간위탁 관리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찬욱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 되었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문화시설(최명희 문학관)민간위탁 관리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문화시설(최명희 문학관)민간위탁 관리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 되었습니다.

5. 사회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6. 전주시 단독주택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보급판매 민간위탁 관리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7. 단독주택 음식물류폐기물 및 공동주택 혼합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최찬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사회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단독주택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보급판매 민간위탁관리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단독주택 음식물류폐기물 및 공동주택 혼합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건을 제출하신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종을   복지환경국장 김종을입니다.
  평소 저희 복지환경국 소관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시는 최찬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5항 사회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단독주택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보급판매 민간위탁관리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단독주택 음식물류폐기물 및 공동주택 혼합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이상 3건에 대해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사회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전주시 단독주택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보급판매 민간위탁관리동의안
단독주택 음식물류폐기물 및 공동주택 혼합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찬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채문기   전문위원 채문기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사회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단독주택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보급판매 민간위탁관리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단독주택 음식물류폐기물 및 공동주택 혼합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이상 3건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일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사회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단독주택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보급판매 민간위탁관리동의안 검토보고서
단독주택음식물류폐기물 및 공동주택 혼합폐기물수집운반민간위탁관리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찬욱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사회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주택공사에서 위탁을 20년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나요.

○복지환경국장 김종을   예.

장태영 위원   그러면 20년이 지나면 주택공사가 다시 관리권을 가져가는 겁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종을   일단은 20년으로 되어있기 때문에요, 20년간은 협약이 되어있는 상태고 그 이후에는 다시 재협약을 할 것인지 주택공사에서 운영할 것인지 그것은 다시 그때 다시 협상을 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지난번 간담회때 얘기가 되었던 자부담 부분에 대해서는 선정하면서 기준을 정하시기로 했는가요.

○복지환경국장 김종을   협약서 안의 동의를 받을때에 그때 저희가 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2003년 대비해서 보조금은 증가한 반면 자부담은 감소했는데 주 원인이 뭡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종을   자부담 감소 내역은 2005년 기준 자부담 내력을 갖고있는데 연도별 자부담 내력에 편차가 나는 부분은 저희가 파악을 해서 별도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지금 동의안 통과해야 하는데 별도로 알려주실래요.

○복지환경국장 김종을   2002년 2003년도 자료를 지금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장태영 위원   그리고 시설 노후화에 따른 부분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종을   저희가 주택공사하고 협의가 끝나고 지금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주택공사 소유의 건물이기 때문에 주택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러면 여기에 우리는 기능보강 사업외에는 시설물에 관해서는 주택공사가 하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김종을   그렇습니다.

장태영 위원   지금 전주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대단히 열악합니다. 여기가 장애인 밀집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리프트가 되었던 이런 부분이 전혀 안되고 있잖아요.

○복지환경국장 김종을   그래서 동암은 했고요, 그리고 전주종합사회복지관은 현재 하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이번에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앞두고 장애인 접근시설이나 노후시설들이 리모델링되고 이럴수 있냐고요.

○복지환경국장 김종을   지금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찬욱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사회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원안가 같이 가결되었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단독주택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보급판매 민간위탁관리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이게 공개경쟁방식으로 해오고 있는데 광역소각장이 건설이 되고, 광역매립장이 운영이 되고 타시도 같은 경우에 주민지원협의체 반입쓰레기에 대한 수수료 지급외에도 반입되는 종량제 봉투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있거든요.
  그러면 주민지원협의체의 요구나 협약에 의해서 전주가 규격봉투 보급판매를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데 주민지원협의체에서 협약사항으로 이런 부분들을 요구해 오면 추후에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그것을 지금 당장은 검토한바가 없고요, 앞으로 협의체에서 그런 요구가 들어오면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기간이 2년이잖아요. 2년이면 현재 계획대로 소각장은 지어지고 위탁이 진행되는 도중에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이런 요구들이 올수도있고 또 조만간에도 이게 들어올수도 있다고 보는데, 그래서 이번에 하실때 미리 주민지원협의체나 이런데하고 면밀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이게 다른데도 규격봉투 보급판매 이런 부분을 일정한 수수료를 지급하고 이럴거면, 이것을 이번에 한해서만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혼란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데의 사례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해서 협의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이상입니다.

김주년 위원   위탁업체 선정하는데 전년도 대비해서 달라진 것이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보증금에 차이가 있습니다.

김주년 위원   이상입니다.

성완기 위원   쓰레기 봉투 이부분이 노란봉투 흰봉투를 다 취급을.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현재는 단독주택을 우선하고요, 다음에 공동주택 생활쓰레기가 민간위탁이 되었을 경우 거기에따른 봉투를 단독주택에 선정된 분들한테 주겠다는.

성완기 위원   2004년도 12월 달 것을 보면 덕진구 판매금액이 14억6천만원정도, 그리고 완산구에서는 16억 9천만원정도, 이렇게 되다보니까 30억이 넘어가는데 단독에 미화원들이 300여명이 있잖습니까. 급여를 올 8월달 것을 보니까 최고가 460만원정도를 받고 있고 최저가 한 300만원대, 이렇게 되고 있는데 과연 30억 갖고 인건비를 계산해볼때 1/3수준이나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순수하게 봉투수입만 가지면 1/3정도 됩니다.

성완기 위원   그에따른 대처방안은 없어요.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청소행정은 사실상 다 적자입니다.
  자체수입으로만 충당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전국적으로 평균을 보더라도 약 자립도가 28%정도 됩니다.

성완기 위원   그래서 공동주택을 잘 생각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은 없어요.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지금 봉투판매만 가지고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동의를 구하는 사항이고요, 저희들이 지난 간담회에서도 했습니다만 봉투대금을 올려서 자립도를 향상하는 그런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성완기 위원   올린다는 것도 한계가 있죠.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환경부에서 종량제 봉투에 대한 결산을 하면서 용역을 줬습니다. 그래가지고 청소자립도를 향상시키기위한 그런 방안으로 용역을 줬는데 그 가이드라인이 어느선까지 인상해야 한다는 그것이 제시될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성완기 위원   빨리 직영을 탈피하라는 거예요.
  공동주택같은 것은 봉투팔아서 처리비 매립비를 넣어주고 자기들 남는 금액으로 운영을 하고 있잖습니까. 방법은 그것이지 왜 방법이 없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찬욱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태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단독주택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보급판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단독주택 음식물 폐기물및 공동주택 혼합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톤당 단가 관련해서 세척차량 도입 이것을 설명해 주시죠.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세척차량을 지금 저희들이 환경부에서 국비 7천5백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두대를 구입해서 위탁되는 업체에다가 넘겨줄 그런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넘겨주고 수수료로 정산을 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7천5백만원이면 두대를 살 수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시비를 1억65백정도 확보를 해야 됩니다.

장태영 위원   단독주택에 음식물 수거용기가 몇개 비치되어 있죠.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개괄적으로 완산이 약 4천개 정도 덕진이 35백정도 되는 것으로.

장태영 위원   수거차량은 완산구 덕진구에서 몇대 정도씩 생각을 하고 계세요.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현재 완산 6대 덕진 5대.

장태영 위원   그러면 이 세척차량 한대가 별도로 움직이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그렇습니다.

장태영 위원   세척차량이 수거통을 적재할 수있는 차량인가요.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한꺼번에 통을 4개 5개씩 수거해서 그위에서 세척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차량한대가 1일 소화할 수 있는 수량이 몇개예요.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1일 2백개정도씩 하는 것으로, 그런데 대학교라든지 이런 주변에는 아주 지저분한게 나오니까 자주해야 되고.

장태영 위원   수거차량을 6대 5대 투입을 하면 수거주기를 몇일로 보세요.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이틀정도 봅니다.

장태영 위원   그러면 세척차량은 최하 보름 20일 주기겠네요.
  그래서 저는 현재 세척차량을 이번 민간위탁에 도입하는 것은 심각하게 제고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척한 폐수를 어떻게 처리합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차량 자체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장태영 위원   환경사업소하고 연계처리가 되어야.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그렇게 되어야.

장태영 위원   환경사업소하고의 협의도 가능한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저희들이 음식물 자체도 협의가 되어있는 사항이니까 가능하리라고 판단합니다.

장태영 위원   현재 가로변에 있는 중간 수집통에 미관문제나 운영하고 관련해서 좀 구체적인 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음식물 처리 종합검토를 해서 지난번에 8천만원 용역을 세워주신 그 범위안에서 검토를 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찬욱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단독주택 음식물 폐기물 및 공동주택 혼합 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 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27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사회문화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27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사회문화위원회 회의를 산회합니다.
(14시47분 산회)

○출석위원(11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6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