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3회 전주시의회 (1차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 09월 03일(화)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1년도예비비지출(사용)승인의건
2.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가. 도시관리국
나. 완산구청
다. 덕진구청
라. 상수도사업소
마. 환경사업소

   심사된안건
1. 2001년도예비비지출(사용)승인의건(전주시장 제출)
2.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전주시장 제출)
가. 도시관리국
나. 완산구청
다. 덕진구청
라. 상수도사업소
마. 환경사업소

(10시 개의)

○위원장대리 김종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전주시의회(제1차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되어 반갑습니다.
  엊그제 내린 폭우와 태풍 루사로 인하여 많은 인명피해와 이재민이 발생하였고 재산손실을 입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위험시설물 등 재난대책의 사전대비로 재해를 입지않도록 새로운 각오와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번 1차 정례회 기간동안 위원회 활동은 오늘부터 9월 4일까지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2001년도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전주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전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한 다음 간담회를 통하여 접수된 민원 3건을 심사하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된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석에 배부된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1년도예비비지출(사용)승인의건(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2.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가. 도시관리국     처음으로
나. 완산구청     처음으로
다. 덕진구청     처음으로
라. 상수도사업소     처음으로
마. 환경사업소     처음으로

○위원장대리 김종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예비비지출(사용)승인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2001년도 예비비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도시관리국부터 심사를 끝마친 다음 완산구청과 덕진구청 소관, 그리고 상수도사업소 및 환경사업소 소관 순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바와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예비비지출(사용)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도시관리국장께서는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도시관리국장 진철하입니다.
  2001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내역과 세입·세출결산에 관한 개요설명을 일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종철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1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모든 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따뜻한 배려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먼저 2001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내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국 소관 예비비 지출은 일반회계 1개 사업에 1,489만원이 지출승인되어 1,489만원 전액이 지출되었고, 특별회계는 2개 사업에 4억 3,716만 4천원이 지출승인되어 4억 3,713만 2천원이 지출되고 3만 2천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사업별로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은 지방공무원 봉급조정수당 지급규정에 따라 차량등록사업소 직원 봉급조정수당 1,489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토지구획특별회계 직원 봉급수당 446만 8천원을 지출하였고, 하수도특별회계 OECF전대차관 상환계획 변경으로 상환납기일이 추경예산전에 도래되어 상환액 부족분 4억 3,266만 4천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예비비 지출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입·세출 결산에 관한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서 심사범위입니다. 일반회계 결산내용은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서 87페이지에서 123페이지까지 도시관리국 소관 결산내용이 목별로 수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도시과 소관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도시개발과 소관 주택사업특별회계, 교통과 소관 교통사업특별회계가 268페이지에서 280페이지까지 수록되어 있고 공기업특별회계인 도시과 소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와 하수과 소관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별도 결산서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둘째, 세입·세출결산 총괄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은 예산현액 1,376억 5,290만 1천원에 징수결정액은 1,374억 1,427만 9천원으로 실제 수납액은 1,370억 3,108만 7천원이며 3억 8,319만 2천원이 미수납되었고,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888억 7,607만 2천원에 징수결정액은 1,562억 717만 4천원으로 실제수납액은 1,202억 2,326만 4천원이며 11억 9,831만 3천원을 결손처분하고 347억 8,559만 7천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총괄 내역으로서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1,814억 4,543만 7천원에 1,123억 2,747만 7천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 660억 6,825만 9천원이 발생하였으며, 30억 4,970만 1천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888억 7,607만 2천원에 630억 5,207만 9천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 993억 2,200만 7천원이 발생하였으며, 265억 198만 6천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과 불용액 현황에 대해서는 배부해드린 제안설명서를 참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4쪽부터 30쪽까지 목별로 편제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주요사업 불용액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사업으로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외 7개사업 예산 458억 4,265만 7천원에 352억 5,110만 8천원이 지출되었고 25억 3,786만 5천원이 토지 및 지장물보상 미협의 또는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되었으며, 특별회계사업으로는 송천지구 구획정리사업외 10개사업 예산 282억 2,145만 6천원중 126억 1,763만 3천원이 지출되었고 156억 382만 3천원이 집행잔액 등으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일반회계는 10개사업에 320억 5,294만 2천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월된 사업은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2001년 2회추경에 예산이 확보되어 연내 추진이 불가능한 국도비 보조사업등이 이월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하수도특별회계의 은하아파트 사거리 오수관 정비사업비 7,900만원을 사업비 증액예산으로 집행잔액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사고이월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이월현황으로는 27건에 227억 7,557만 7천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월된 사업은 대부분 도시가로망 확충사업 및 주거환경개선사업비로 절대공기 부족대거나 토지소유자들의 보상가 저렴등의 이유로 협의에 불응하여 불가피하게 이월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이월현황으로는 총 17건에 129억 7,892만 7천원이 이월되었으며, 이월된 사업은 송천지구 구획정리사업 및 안덕로 확장사업, 첨단교통모델도시 건설사업, 도심주차장 신축공사, 하수도시설공사 등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예산전용 내용은 도시국은 해당이 없습니다.
  기금결산 현황은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으로 전년도말 현재액 15억 2,065만 7천원보다 8억 5,849만 3천원이 증가한 23억 7,91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채권증감액 현황입니다. 주택사업과 하수도사업으로 전년도말 현재액 92억 3,431만 7천원보다 9억 3,544만 8천원이 감소한 82억 9,886만 9천원입니다.
  채무증감 현황입니다. 전년도말 현재 총 1,326억 6,324만 4천원보다 58억 6,085만 5천원이 증가한 1,385억 2,409만 9천원입니다.
  공유재산 증감액 현황은 하수도특별회계의 구축물 등의 증가로 전년도말 현재 2,074억 6,640만 1천원보다 79억 7,180만 3천원이 증가한 2,154억 3,820만 4천원입니다.
  물품증감액 현황은 도시관리국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2001년도 결산검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으로는 주택사업특별회계의 주택융자금 이자율이 높아 서민들의 가계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셨고, 세입예산의 과년도 수입이 징수가능성이 낮아 고질적으로 이월되고 있으므로 과감하게 결손처리할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또한 매년 적자를 보이고 있는 하수도공기업에 대하여는 대책을 강구할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국민주택기금융자금의 이자율은 금리변동으로 당초 9%에서 8%로 인하되었으며 주택은행과 협의하여 저금리 융자등을 협의토록 하겠으며, 교통사업특별회계의 과년도 이월액은 대부분 재산압류되어 있어 이전 및 폐차시 징수가능하며, 거소불명 등 고질체납은 조사하여 결손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하수도특별회계의 적자문제는 생산원가의 46%인 하수도요금을 하반기에 조정하여 손실의 폭을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배부해드린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실과장들로 하여금 보다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결산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1년도예비비지출(사용) 제안설명(안) - 도시관리국 소관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에 관한 제안설명(안) - 도시관리국 소관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종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양해해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참 조)
2001년도예비비지출(사용)승인안 검토보고서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종철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진환 위원님.

김진환 위원   하수과에서 상환금을 예비비에서 줬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예, 그렇습니다.

김진환 위원   상환금을 예산에 안세우고 원래 처음부터 예비비로 지출하도록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아니요, 그것은 아니고요 원래 2005년까지 상환을 하도록 되어있어서 당초 예산을 2005년도까지 상환할 계획으로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경부에서 그것을 2년 앞당겨서 2003년도까지 상환을 해라 이렇게 지시가 되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증액해서 상환을 해야될 그런 문제가 있어서 부득이 예비비에서 상환을 하게 된 것입니다.

김진환 위원   그렇다면 중앙에서 계약을 파기한 것이나 똑같네요? 원래 조건을 2005년까지 하기로 하던 것을 2003년까지 전부 상환을 하라고 한다면 시의 재정을 그만큼 압박을 하고 어려움을 주는 것 아닙니까. 시 형편을 고려해서 시에서 이런 착안을 했을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 구체적인 내용은 하수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이도연   하수과장 이도연입니다.
  부채상환 관계는 재경부 차관 관리규칙 제7조를 보면 원금상환에 대해서 정부의 차관 원금 상환계획이 변경된 때에는 재경부장관은 이를 전대차주에게 통보하여 전대차주는 그 통보받은 계획에 따라 전대원금을 상환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김진환 위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수과장 이도연   무슨 얘기냐면 재경부장관이 필요에 따라가지고 빨리 갚아라랄지 늦게 갚아라랄지 한다면 거기에 따를수밖에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된 이유가 어떻게 되어있냐면 재경부에서 일방적으로 그것을 갚으라고 한 것이 아니고 이 기금을 우리하고 대전하고 대구하고 세군데에서 하수종말처리장 기금으로 일본차관을 얻어서 썼습니다. 썼는데 대구시에서 자기들이 미리 앞당겨서 갚겠다라고 재경부에다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차관을 얻어올때에는, 일본차관을 얻어올때 대구를 얼마준다 어쩐다 이런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함께 얻어왔거든요. 그러니까 갚으려면 똑같이 상환을 해야되지 대구시만 빨리 갚을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와 대전이 똑같이 갚아라. 대구가 이렇게 갚는다고 그러니까 똑같이 갚아라 그래서 앞당겨진 것입니다.

김진환 위원   쉽게 말하면 꿈보다도 해몽이 좋네요. 대구시하고 전주시하고 재정형편이 고려되지 않은 것 아닙니까?

○하수과장 이도연   그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대구시의 재정보다 약하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인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국가대 국가의 계약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이 일부 상환은

김진환 위원   일본에서 얻었습니까?

○하수과장 이도연   예, 일본 차관입니다.

김진환 위원   그렇다면 국가대 국가끼리 차관을 상환했는데 그 상환이 국가끼리의 계약은 표기가 안되어 있는데 대구시가 미리 갚겠다고 그래서 우리 재정형편도 고려하지 않은채 전주시나 대전시는 따라서, 돈을 오죽하면 이자를 주면서까지 차관에 의해서 쓰겠습니까. 상환이 늦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모든 계획에 따라서 재정을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순순히 응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이미 차관을 2005년까지인데 2003년까지 미리 당겨서 갚으라고 할 정도라면 그만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그 사유가 결국은 합당치 않은 얘기인데 거기에 응하는 것은 전주시에 잘못이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수과장 이도연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형편으로 봐서 어차피 차관은 갚아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갚는 것이 타당하겠다 하는 생각을 했고요.

김진환 위원   거기까지 말씀해 주시고, 제가 얘기하는 포인트는 2001년도 정도면 전주시 재정형편이 제일 어려운 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IMF로 지독하게 어려울때이고, 월드컵경기장 문제 때문에 돈이 없어가지고 무척 전주시 재정이 지난할 때인데 어떻게 해서 응하지 않아도 될 것을 응합니까? 아직도 중앙정부에 끌려다니는 것입니까? 지자체가 있고 전주시의회가 있는데 이런 정도는 전주시의회에 간담회를 해서 예비비로 충당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한번이라도

○하수과장 이도연   간담회에서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김진환 위원   보고말씀 뭐라고 드렸습니까? 이런식으로 얘기한 것은 아니잖습니까.

○하수과장 이도연   그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김진환 위원   뭐라고요?

○하수과장 이도연   아까 말씀드린대로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부채 상환에 대한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의회 간담회때, - 6월달에 간담회시 보고를 드렸습니다.

김진환 위원   보고를 드리면서 대전, 대구 이야기까지 다 했습니까?

○하수과장 이도연   예, 다 했습니다.

김진환 위원   그 자료좀 주시고, 앞으로는 이런일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재정이라는 것이 어디 메꾸고 저리 메꾸고 좌충우돌하는 전주시가 되어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하수과장 이도연   예, 그렇습니다.

김진환 위원   심지가 있어야지 중앙에서 돈을 빌려줘놓고 그 계약에 따라서 우리가 상환하면 되는 것인데 상환날짜는 도래하지 않았는데 다른시에서, 부자시에서 미리 갚겠다고 그래서 우리도 따라서 빨리 갚으라고 하면 우리는 무리 해야할 수밖에 없지 않잖습니까. 그때가 제일 어려울때인데. -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랍니까?

○하수과장 이도연   저희가 일방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회 간담회를 거쳐서

김진환 위원   의회 어디 간담회입니까?

○하수과장 이도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간담회때 보고를 드렸습니다.

김진환 위원   이런것은 전체 회의에서 해주십시오. 말하자면 중앙정부에서 대구시 때문에 이렇게 솥뚜껑으로 자라잡는 형국이 있을 때에는 어느 한 위원회에서만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은 정말 잘못되었고 앞으로는 시정해 주시고, 이자는 얼마씩 나갑니까? 연으로.

○하수과장 이도연   연리 4%입니다.

김진환 위원   연리 4%로 싼 것이기 때문에 빨리 갚으라고 그랬고만. 저희들은 다른 것은 6%, 7%짜리도 있죠?

○하수과장 이도연   6.5% 이하입니다. 그리고 지금 변동금리로 하기 때문에

김진환 위원   2002년도 도시건설의 부채상환, 중앙정부나 전라북도에서나 타 다른 차관에 대한 부채 현황을 이자율과 함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이도연   알겠습니다.

김진환 위원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일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되겠습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이도연   알겠습니다.

김진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종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만길 위원님.

황만길 위원   전체적으로 일반회계에 있어서 세입보다 세출이 월등히 많은데 그것은 원인을 하나하나 나열해서 받을 수가 있죠? 거기에 대한 사용처라고 할까 그런것을 세부적으로 요구했을 때에는 나오죠?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종철   예, 김봉기 위원님.

김봉기 위원   사고이월이 도로과는 11건이거든요. 물론 사고이월이 있을 수 있지만 여기보면 중요한 것이 월드컵대비 도로정비사업 해가지고 두개가 있어요. 하나는 5억 8천, 하나는 4억 7천짜리. 제안설명서 35페이지에.
  국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추경을 하냐 못하냐 할 정도로 전주시 재정이 압박되어 있는데 그 이유중의 하나가 우리 전주시의 세입이 적은 부분도 있지만 월드컵을 빙자해서 엄청난 행사성 예산이 집행되었기 때문에 지금 월드컵을 치루고 난 이후에 전주시 재정이 더 압박 상태로 가는데 이런것은 사업의 우선순위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것이 사고이월 되었다고 봅니다.
  월드컵 대비해서 도로정비 하기로 했으면 꼭 긴요한 사업 같으면 월드컵 안에 사업이 끝났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이 사업의 경우는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정부에서 작년 10월 이후에 지원이 되었던 것입니다. 저희들 예산이 아니고 특별교부세로 중앙에서 지원해줬던 돈 입니다.

김봉기 위원   특별교부세 지원받고 우리 시비부담은 없고?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예, 특별교부세는 부담금이 없습니다.

김봉기 위원   그러니까 월드컵대비 도로정비사업 말고 다른데에다가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런데 특별교부세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로 할 수는 없습니다.

김봉기 위원   늦게 도착했다는 것이죠?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예. 그렇습니다.

김봉기 위원   그것은 그렇다고 하고, 그 밑에 국도21호선 개선사업으로 두개가 사고이월이 되었어요. 하나는 59억짜리, 하나는 6억 4천짜리.
  그런데 국장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것은 주거환경개선사업비로 우리가 기채승인 받은 것을 기채승인을 변경해서 국도21호선에다 예산 편성 했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예.

김봉기 위원   그때 국도21호선을 추진할때도 월드컵 안에 준공이 되어야 한다고 집행부에서 누누이 설명했고 회의록도 있고 예산을 통과하는 과정에서도 월드컵 개최전에 준공이 되어야 한다고 설명을 했거든요. 그런데 왜 이것도 사고이월이 되었어요?
  이것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전주시 사업의 우선순위 결정이 잘 못되었기 때문에 그렇다. 이것은 시급하지 않은 사업이었다라고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예산 전반에 걸쳐서 도시관리국에서 방만한 점이 있고,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계획을 할 때 방만한 점이 있고, 사업의 우선순위 결정도 잘못한 점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서도 예산을 다룰때 우리 의회에서도 물론 심사숙고해서 다루겠지만 집행부에서도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의원님들한테 심의해달라고 요청할 때 이런것을 꼭 머리속에 담아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국도 21호선의 경우에는 잘 아시다시피 월드컵전에 개통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예산이 추경때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사실은 개통이 가능했던 사업입니다. 지금 최종 마무리단계로 해서 주민숙원사업만 일부 준공처리가 안되어 있는데 본 사업은 월드컵전에 거의 끝났던 사업입니다.

김봉기 위원   하여튼 그런점에 대해서 월드컵 빙자해서 경기장 앞에 지하차도 만든 것, 고가도로 만든 것 맨날 헛짓한 거에요. 월드컵때 교통 혼잡했습니까? 혼잡하지 않았잖습니까.
  일단 이 얘기는 나중에 하기로 하고 예산 전반에 걸쳐서 우리가 심의할 때 이런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만, 그래서 결론은 우리 전주시 재정이 압박되고 지방채 발행을 안하면 추경을 못할 정도로, - 추경 못하면 의원도 편고 공무원도 편치요. 일 안하고 노니까.
  이런 정도로 사업 순위결정이 잘못되고 예산편성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본 위원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종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성태 위원   원칙적인 말씀좀 묻겠습니다.
  세출총괄을 보면 전체 예산현액 1,800억중에 일반회계에서만 이월액이 630억 처리가 되고 특별회계에서는 예산현액 1,800억중에 이월액이 900억, 불용액이 26억, 총 지출액이 630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국장께서 판단하실때 일반회계든 특별회계든 예산을 세워서 지출을 하기위한 목적으로 예산을 세우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렇습니다.

김성태 위원   그런데 이월액, 불용액이 거의 반절정도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을 잘못세운 것입니까, 지출을 잘못한 것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지금 일반회계 같은 경우에 30억 정도 되는데요

김성태 위원   이월액 포함해서 말씀 같이 해 주시죠.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이월액은 아까 제안설명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주로 계속사업으로 진행되는 것이 많이 있고, 실제 계약을 해놓고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보상이라든가 먼저 보상이 되어야 공사가 진행이 가능한데 보상협의 과정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토지수용절차까지도 가야되는 그런 불가피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로 인해서 집행이 지연된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고, 불용액의 경우에는 공사 입찰을 해놓게 되면 낙찰차액이 남아서 그런

김성태 위원   다 전부 이월액이든 불용처리되든 사유가 있고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이유없는 예산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다 이유가 있지만 제가 묻고자 하는 요지는 전체 예산액중에 해년마다 반복되는 내용입니다만 지출할 목적으로 예산을 세우는데 지출을 못하는 것이 해년마다 이유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답답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불용액의 경우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불가피 낙찰차액이나 이런 것 때문에 발생이 되는데 이월의 경우는 전혀 그것을 이월없이 사업을 집행한다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김성태 위원   그러면 260억 특별회계에서 불용처리 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다 사유가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불용처리가 많다고 하는 것은 예산을 잘못세웠던지 지출을 잘못했던지 둘중의 하나 아니겠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중에는 주요 요인이 공영개발특별회계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조례가 폐지됨으로 인해서 이번 추경때 완전히 일반회계로 전출이 되면 공영개발특별회계는 없어지게 됩니다. 그 돈이 123억이나 있었고,

김성태 위원   국장님! 아까 김봉기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했었지만 우선사업으로 해서 사업을 진행하시고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십니다. 그러나 결과로 보면 이렇게 불용처리되고 여러가지 사업에 대해서 진척이 잘 안되고 하는 이유들이 우선순위나 이런 것들이 잘못 배정되고 예산이 잘못 세워졌지 않느냐 하는 이유가 있어서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두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특별회계에서 불용액이 그렇게 많은 것은 아까 공영개발 말씀을 드렸고, 원래 서부신시가지를 작년에 착수할 계획으로 예산을 확보를 했었는데 농지전용부담이라든가 산림대체조림비 이런 것이 작년에 법이 개정이 추진이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원래 저희들이 약 800억을 부담을 해야되는데 그것이 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약 400억 정도, 50%가 절감이 되는 그런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집행할 계획이었던 서부신시가지 약 113억이 됩니다만 이 돈을 집행을 하지않고 불용처리를 해서 금년도 예산에다 편성을 해서 추진하게 된 두가지 요인이 아까 불용처리된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그래서 그런 점은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성태 위원   그러니까 말입니다. 참 답답한데요, 그런 큰 프로젝트 사업이 계획을 세웠다가 불용처리 되거나 그러면 다른 사업을 전혀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 예산 만큼은.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것은 그 특별회계에 한해서만 쓸 수가 있기 때문에 타 사업으로 예산을 쓸 수는 없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김성태 위원   특별회계 사업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습니까. 김봉기 위원님도 지적하셨듯이, - 물론 이 얘기는 국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기획조정국장이나 아니면 시장한테 물어봐야 되는 얘기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세부적으로 예산을 세우고 하실때 세심하게 해야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월액이나 불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서 예산을 집행을 해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성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종철   예, 최찬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찬욱 위원   앞서 김성태 위원님께서 불용액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국장님께서 말미에 앞으로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서 최소화하도록 하겠다 하셨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제가 두어가지 말씀을 드릴께요.
  아시다시피 불용액이 많이 나오면 물론 예측 불가능한 것도 있겠습니다만 당해년도 시민들한테 수혜를 줄 것을 못주게 되는 결과가 됩니다.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예, 그렇습니다.

최찬욱 위원   그래서 항상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책정할 때는 심도있는 검토와 계획하에서 가능한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행정수행이다 이렇게 본인은 판단이 돼요.
  그런 차원에서 31쪽 주거환경개선사업에 69억 5,547만 5천원이 지출되고 불용액이 무려 13억 5천만원이 되었는데 이렇게 많은 불용액이 남은 이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개발과장 라민섭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당초에 전주시에서 99년부터 약 840억을 투자하고 그중에서 38억만 국비로 확보해서 투자하는 것으로 당초 계획이 되어있었습니다.
  정부에서 IMF가 터진 이후에 지방경제활성화라든지 실업자 구제대책 이런 명분으로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400군데를 추가로 결정을 해서 약 1조 6천억을 투자하는 것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한 결과 전주시의 주거환경사업이 국가 시책사업으로 채택이 되면서 그해부터 국비지원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 중점적으로 약 420억에 가까운 돈이, 383억이라는 국비가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동시에 사업발주라든지 하려면 여러개 노선이라든지 18군데 지구에 굉장히 많은 방만한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발주가 늦어진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금의 소화가 다 되지않고 이월을 시켜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최찬욱 위원   금년에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라민섭   계속 추진이 됩니다.

최찬욱 위원   아직 정산은 안되고요?

○도시개발과장 라민섭   예.

최찬욱 위원   그러면 이것은 불가피한 일이네요?

○도시개발과장 라민섭   예, 그렇습니다.

최찬욱 위원   그러면 특히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는 하수관거 신설 개량사업 같은 것, - 이런것은 하수과장님 소관이네요? 여기에도 억대가 넘는 집행잔액이 남았거든요. 이런것은 사실 좀더 세밀한 설계와 이런것이 이루어졌으면 불용액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주민들한테 좀더 많은 수혜를 줄수 있는 사업이 아니었나 생각하는데 공감하십니까?

○하수과장 이도연   하수도 특별회계 3건 불용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거사업 타당성 조사용역은 저희들이 입찰 낙찰 차액으로 9,30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았고, 덕진구 관내 하수도 개량하고 호성동 아파트단지 두군데다 덕진구입니다만 저희들이 사업비 예산을 세워가지고 줬는데 거기도 입찰결과 낙찰차액이 발생을 해가지고 이 금액이 집행잔액으로 남은 것입니다.
  물론 최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런 집행잔액을 빨리 우리가 판단했다고 한다면 추경때라도 다른 사업으로 돌려가지고 썼어야 효율적인 예산집행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사업이 여러군데 있다보니까 그것을 다 모으려면 준공이 함께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여러가지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 것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신중히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찬욱 위원   아시는 바와같이 당해년도 예산은 당해년도에 시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도록 집행하는 것이 효율적인 예산집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수과장 이도연   예, 알겠습니다.

최찬욱 위원   매년 예산심의를 해보면 특히 우리 기술파트의 불용액 때문에 매년 논란거리가 돼요.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앞으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이도연   예, 알겠습니다.

최찬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종철   다음은 김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진환 위원   2쪽 특별회계 불납 결손액이 11억 9,800만원입니까? 도시과 토지구획특별회계에서 불납 결손액요.

○도시과장 전광상   도시과장 전광상입니다.
  불납결손액이 11억 9,831만 3천원인데요, 이것은 아중지구 또는 평화지구의 체비지를 계약한 후에 계약금을 납부하지 않고 계속 2002년까지 그냥 계약금만 납부하고 잔금은 안대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해약조치를 해버린 것입니다.

김진환 위원   해약할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해약할 때는 계약금은 저희들한테 귀속이 됩니다.

김진환 위원   그 금액이 얼마정도 됩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11억에 대한 10%입니다.

김진환 위원   그것은 시 자체 예산으로 활용되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저희 특별회계 예산으로 편성이 되는 것입니다.

김봉기 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앞으로도 해약해달라고 원하는 민원인이 많이 발생할 수도 있죠?

○도시과장 전광상   그럴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중지구나 평화지구 같은 경우에는 거의 중도금을 다 내고 거의 이전단계에 들어가 있고, 이것은 아중지구 5건과 평화지구가 12건이었습니다. 해약하고 저희들이 다시

김봉기 위원   땅을 우리가 개인들한테 팔았는데 땅값을 안가져오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도시과장 전광상   그렇습니다.

김봉기 위원   그런데 안가져온 사람들 이자 따져서 저쪽에 압류하고 그런 조치 했죠?

○도시과장 전광상   다 했습니다.

김봉기 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이 땅을 비싸게 샀기 때문에 땅 팔아도 본전이 안나오니까 못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그렇습니다.

김봉기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런 상태가 더 발생할 요인이 되겠네요.

○도시과장 전광상   지금 아중지구나 평화지구는 개인이 체비지 사간 사람들은 거의 완납 단계에 들어가 있고, 이 사람들만 2년이 넘게 안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약조치 했습니다.

김봉기 위원   국장님! 나중에 결산할 때 얘기이지만 전체 세입하고 세출이 하나도 안맞아요. 도로과는 세입이 430억인데 세출은 640억인가 되네요. 세입·세출이 맞아야 할텐데요.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저희들 도시관리국은 대개 집행부서이기 때문에 시 전체적으로 세입·세출,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세입·세출은 전체적으로는 맞습니다. 그런데 국별로 했을 때에는 세입·세출이 맞을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은 집행을 많이 하고 세입은 적고 하기 때문에요. 시 전체적으로는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종철   김진환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진환 위원   이것은 법적인 것이 아니라 도덕적인 면에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약 1억 2천만원을 전주시에서 불로소득을 했거든요. 계약을 하고 해지함으로 인해서.
  그러나 그 땅은 계약했던 사람들의 것이 아니고 결국은 전주시 소유로 그대로 남는 것이기 때문에 전주시에서는 조금도 손해보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물론 법적으로 계약하는 통상적인 예 때문에 약 1억 2천만원의 불로소득을 전주시는 취했습니다.
  그렇다면 물론 법 질서 차원에서 볼때에는 하자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전주시 같은 경우에는 전주시도 어렵지만 전주시민들 또한 생산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살아가는데 무척 힘이 든 도시입니다.
  17건에 11억 9,800만원이라고 하면 한필지당 6천만원꼴 쳤거든요. 그런데 6천만원짜리의 토지를 산다고 하는 것은 영세한, 가난한 사람들이 집이라도 한채 지어볼까 하여 안좋은, - 결코 상업지 같은 경우에 좋은 땅은 해약이 될 이유가 없습니다. 전주시에서도 넘고 처지는 땅, 팔아먹지도 못할 땅들이 거의가 해약이 되었을텐데 이런 땅들을 그렇지않아도 없는 사람들이 계약금을 내놓고 오죽하면 1억 2천만원 정도의 계약금이 떠내려가는지 알면서도 전주시에다가 중도금을 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전주시가, - 전주시는 1억 2천만원 없어도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했던 토지주들로서는 이 정도의 손해를 보면서 계약금만 주고 중도금이나 이런 것을 지급 안했을때에는 얼마나 했으면 안했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시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주민이 뽑아준 사람으로서 생각했을 때나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도 전주시민의 한사람입니다. 살림을 못하게 생겼으니까 손해가 나니까 계약을 해지했다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는 적절한 대안을, 되돌려 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분들 입장에서 본다면 상당히 안타깝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수차례 이런 사태까지 가지 않도록 종용도 많이 하고 독촉도 여러번 하고 해서 했지만 최종적으로는 도저히 납부를 할 수 없다는 그 의사에 따라서 해약을 하고 있습니다. 강제적으로 한 것은 없고요.
  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대안을 검토한다든가 최대한도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김진환 위원   계약금을 걸고 중도금을 낼 때는 몇 개월 사이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3개월에 한번씩 내도록 해서

김진환 위원   그렇다면 3개월 내는 것을 안냈기 때문에 계약이 파기되었는데 그렇다면 제가 볼때는 더 조사해봐야겠지만 중요한 얘기입니다. 토지평가가 3개월 차이에 그렇게까지 손해가 날 정도라면 평가액이 잘못되었다는 거에요.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연기조치도 해주고 그랬습니다.

김진환 위원   평가가 잘못되었다는 얘기이고, 끝으로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아중지구에서 이런 예산 말고 얼마정도 남았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현금으로 봐서는 없고요.

김진환 위원   아니, 다른데로 써서 그렇지, - 손익분기점을 얘기하는 거에요.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 관계는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김진환 위원   수백억 남았죠.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렇게 안됩니다.

김진환 위원   수백억 남았습니다. 지금 저희가 문화로 등에다 쓰고 다른데로 돌려주고 한 것까지 전부 합치면 많이 남았는데, 공원도 그 예산으로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까지 전주시가 땅장사 해서 쓰겠습니까.
  그런데다가 계약 파기했다고 해서 이런돈까지 거둬들이면 백주에 조금, - 앞으로는 대안을 검토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해 주세요.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종철   다음 최찬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찬욱 위원   32쪽에 첨단교통 모델도시 사업 관리 용역 3개 분야해서 6억 5,100만원의 예산을 세워놓고 불용액은 4억 4,100만원이에요. 전주경전철 사업 기본계획용역 1식 10억을 세워놓고 집행잔액은 1억 2,862만 4천원이에요. 구체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교통과장 양성용   첨단교통 모델도시 사업 관리용역은 사업기간이 2000년 12월 부터 금년 말까지입니다. 작년에 6억 5,100만원이 사업관리비인데 그중에서 집행을 하고 4억 2,100만원은 사업추진이 늦어지니까 거기에 대한 용역비를 집행치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계상해서 줄 것입니다.

최찬욱 위원   그러면 2억은 언제 집행한 거에요? 재작년에?

○교통과장 양성용   작년에 집행했습니다.

최찬욱 위원   왜 지출액에다 아무것도 안써놨어요. 지출액이 없잖아요.

○교통과장 양성용   이것이 사고이월 예산이거든요. 그리고 경전철사업 기본계획 용역비 이것은 낙찰 차액입니다.

최찬욱 위원   그러면 지출액에다 명기를 해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출액은 하나도 없고 잔액은 전부 줄어들었으면 말이 안되잖아요.

○교통과장 양성용   오타입니다. 지출액을 넣었어야 되는데 못넣은 것입니다.

최찬욱 위원   38페이지에는 들어있고 총괄표에는 빠져있단 말이에요.

○교통과장 양성용   경전철 기본계획 용역비는 8억 7,137만 6천원이 사고이월조서에 나와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그렇게 해서 계속 진행되고 1억 2,862만 4천원은 불용액이라는 것이죠?

○교통과장 양성용   예, 그렇습니다.

최찬욱 위원   그리고 첨단교통 모델도시 사업 관련 용역 6억 5,100만원 예산속에서 불용액은 4억 2,100만원이고 나머지 2억 3천이 사고이월 되었나요?

○교통과장 양성용   예, 그렇습니다.

최찬욱 위원   앞에 잘못되었죠?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예, 잘못되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종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환 위원   경전철 기본계획 용역은 얼마짜리입니까? 그때 과장님 계셨던가요?

○교통과장 양성용   10억 서있는데 8억 7천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김진환 위원   그것은 과장님 계실때의 일이 아니죠?

○교통과장 양성용   제가 있었죠.

김진환 위원   타 시도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전주 말고 수원이나 부산이나 대구나 하남이나 이런곳의 경우는요. - 누가 아는 분 안계세요? 신계장 안왔어요?

○교통과장 양성용   의정부시 같은 곳 등 이런데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동석 위원   신계장이 안계시니까 오면 답변하도록 하고 다른 질의를 계속하시죠.

○위원장대리 김종철   김진환 위원님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김진환 위원   예.

○위원장대리 김종철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한동석 위원님 질의하세요.

한동석 위원   9쪽에 보면 학술용역비 8천만원하고, 자체사업 학술용역비가 2억이 있거든요. 그 밑에 있는 것은 1억 9천이 이월이 되었고 나머지 1천만원은 불용처리가 되었어요. 학술용역비가 이렇게 두건이 발주가 되어있는데 뭐에 관한 것입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8천만원은 일반회계에서 항공사진 촬영입니다.

한동석 위원   이게 이월이 되어있는 거에요?

○도시과장 전광상   명시이월되었죠. 이것은 매년 찍는 도시계획 항공사진 촬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1억은 35사단 이전 기본계획 용역인데 저희들이 지금 그것을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민자유치가 있기 때문에 필히 이 돈을 써야 할 필요성을 안느끼기 때문에 우선은 저희들이 이월을 시켜놓은 것입니다.

한동석 위원   1천만원은 왜 불용처리가 되었나요?

○도시과장 전광상   1억이죠.

한동석 위원   1억은 왜 불용처리 되었나요? 필요가 없어서요?

○도시과장 전광상   아니요.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1억을 들여 하는 것 보다는 민자가 유치되면 그 민자를 투자하는 사람보고 하려고 돈을 안쓰는 것입니다.

한동석 위원   34쪽에 보면 구도심활성화방안 연구용역 1식해서 1억이 잡혀있고 9천만원이 이월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 이월된 이유는 절대공기 부족인데 지금 현재도 연구용역이 안나와 있나요?

○도시과장 전광상   구도심활성화 용역은 나왔습니다.

한동석 위원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이 어떻게 해당이 되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전광상   구도심활성화 지역이 저희들이 당초 시작한 것은 도청이 이사가는 것에 대비해서 도청 근방을 하다가 담배인삼공사 자리에도 나중에 담배인삼공사가 이전할 것으로 보고 담배인삼공사 주변 태평동도 활성화 계획을 같이 수립하라고 용역을 주었습니다.

한동석 위원   현재 용역이 나와있다면서요.

○도시과장 전광상   예.

한동석 위원   구도심활성화방안 연구용역이 시에 와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보고서가 되어있다는 얘기입니다.

한동석 위원   용역이 끝마쳐져 있다는 얘기죠?

○도시과장 전광상   예.

한동석 위원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area가 어디이고 정확히 어느지구인지 이런것이 있느냐 이말이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대로 도청 청사도 해당이 되고 태평동 주변 전매청 그 부근까지

○도시과장 전광상   전매청 담배인삼공사 부지

한동석 위원   담배인삼공사까지 다 나와있나요?

○도시과장 전광상   예.

한동석 위원   용역이 발주가 되어서 가지고 있다고 하면 구도심을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이 이미 세워져 있다는 얘기나 똑같네요?

○도시과장 전광상   계획이 도심 활성화에 착수했다고 봐야죠.

한동석 위원   시작이 되었다라고 봐야 됩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예.

한동석 위원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용역의 결과에 대해서 - 제가 전에는 의회에 없었으니까 - 의회에 언제 보고하고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앞으로 하실 계획이에요?

○도시과장 전광상   저희들이 의회에 아직 보고는 안했습니다.

한동석 위원   언젠가는 거기에 대해서 들어볼 수 있는 기회가 있겠네요?

○도시과장 전광상   예.

한동석 위원   교통과장님께 하나 여쭙겠습니다.
  어제 언론에 보니까 전주시가 50%이상 천연가스 버스로 대체해 나가겠다는 것이 나왔는데 과장님 보셨어요?

○교통과장 양성용   예.

한동석 위원   36쪽에 보면 천연가스 보급사업 해가지고 천연가스 출고지연으로 이월이 되었다라고 나와있는데 전주시내의 시내버스를 앞으로 50%의 천연가스 버스로 교체한다면 어느정도의 예산이 더 투자가 되어야 하나요? 50%정도면 몇대 정도나 되나요?

○교통과장 양성용   52억 정도 됩니다. 대당 2,600씩 보조를 하거든요.

한동석 위원   한대의 버스를 가져오는데요?

○교통과장 양성용   예, 회사에서 폐차를 시키고 새로 차를 사면 그쪽에다 대당 2,600씩을 보조를 해줍니다.

한동석 위원   원래 버스가격이 얼마입니까?

○교통과장 양성용   보통 경유버스는 6,500정도 가고 천연가스버스는 8천정도 가니까 그 차액을 저희들이 보전을 해주는 거에요.

한동석 위원   그러면 회사에서는 경유버스를 살 수 있는 금액으로 나머지는 시에서 보조를 해주니까 천연가스 버스를 사게 된다 그런 말씀이시군요.

○교통과장 양성용   그렇죠.

한동석 위원   그러면 그것을 하는데 앞으로 56억이 더 들어야 돼요?

○교통과장 양성용   그렇습니다.

한동석 위원   어제 보도에 보면 엔진이나 이런 것을 개조하는 것이 있더군요. 차량을 개조하는데는 200만원을 보조를 해준다 이렇게 나오더라구요.

○교통과장 양성용   그러니까 연료 주입기 200만원을

한동석 위원   개조할 때 그렇게 나온다고 그래요.

○교통과장 양성용   그러니까 연로 주입기를 개조를 해야거든요.

한동석 위원   제가 묻고싶은 요지는 뭐냐면 앞으로 50%를 바꿔야 되면 56억인가를 보조를 해줘야 되잖아요. 물론 새차를 가져오면 시민들이 깨끗한 차를 타니까 기분도 좋고 하지만 전주시가 예산에 많이 허덕이고 있는 형편이니까 기존에 쓸만한 차량들은 개조하는 것으로 보조를 해주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효과도 있잖아요. 천연가스를 사용을 하면서요.

○교통과장 양성용   그러니까 일반 경유버스를 천연가스 버스로 개조는 못해요. 엔진을 바꿔야 되는데 경유버스를 천연가스 버스로

한동석 위원   어제 들으니까 개조를 한다고 그러는 것 같던데

○교통과장 양성용   200만원씩 주어서 개조를 한다는 것은 버스 산 것도 연료주입기를 개조를 해야 한데요. 말하자면 새차를 사도 천연가스를 넣으려면 주입기를 바꿔야 한다고 그럽니다.

한동석 위원   그러면 앞으로 56억이 투자가 되어야 50%의 천연가스 차량이 전주시에 운행할 수 있다 그런 얘기네요?

○교통과장 양성용   예, 그렇습니다. 2006년까지 410대 전부

한동석 위원   점차적으로요?

○교통과장 양성용   예.

한동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종철   고성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성재 위원   31쪽에 보면 아까 도시과장께서도 잠깐 설명하셨는데,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13억이 불용액 처리되었고 걷고싶은거리 조성공사, 국도21호선 개선사업, 전주천 좌안도로개설 해서 견훤로 개설까지 쭉 불용처리가 된 것으로 나와있는데 일반적인 상식으로 사업이 집행되는 도중에 불용액 처리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대부분 사업들이 2004년, 2003년, 2007년까지 진행되는 사업들인데 불용처리가 되었거든요. 일반적으로 불용처리가 되면 다음해에 예산을 책정할 때에는 보통 삭금을 시키잖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예산들이 다음해에 책정되어야 할 예산들이 아닌가 싶은데요.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집행잔액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개 낙찰 차액이고,

고성재 위원   그것 말고, 보상물건 변경, 사고이월분 법면 부지토지 미협의 이런것이 있거든요. 이런 것은 낙찰 차액과는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렇습니다.

고성재 위원   협의가 되면 이것은 예산을 집행해야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러니까 협의가 안되기 때문에 원인행위 자체가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불가피 불용처리를 하고 다시 예산을 책정해야되는 그런 것입니다.

고성재 위원   그러면 이월을 해야지 왜 불용처리를 합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 부분은 계약이 안되기 때문에 원인행위 자체를 하지를 못하는, - 원인행위를 해야 사고이월이 가능한데 그 원인행위 자체를 못하기 때문에 불용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공사같이 총괄 계약이 되어있다든가 했을 때에는 가능한데 보상 부분은 개별적으로 해야되기 때문에 협의가 안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월이 불가능하다 그 얘기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종철   신판식 계장님 안오셨나요? 김진환 위원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김진환 위원   오실때까지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영개발사업소를 만들고, 도에서 공영개발사업단을 만들고 현재는 도에서 개발공사를 만들었습니다.
  그 취지가 전주시나 전라북도에서는 자체적으로는 경영수익사업을 법적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만든 것이죠?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예.

김진환 위원   그것은 확실합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는 법적으로 수익사업을 개발공사나 기업을 만들어 할 수 있는데 저희가 구획정리를 했을 경우에는 손익분기점이 거의 똑같아야 한다는 얘기죠. 너무 순이익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예, 그렇습니다.

김진환 위원   그것은 어디선가 경영분석을 잘못했기 때문에 수백억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경영분석을 잘못한 것이죠. 그 책임은 전주시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점을 염두에 두시기 바라고, 이것은 확실합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질의한 평화·아중지구 필지가 다 나오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17필지마다 각각 평수, 제곱미터당 평가액과 계약금액, 계약서, 그리고 해약일자 등의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환 위원   그리고 앞으로 고민을 해주셔야 할 것이, 조금전에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아중지구에서 이 많은 금액이, 순이익이 수백억이 나왔다면 거기에 대한 고민을 국장께서는, - 무조건 시의 것이라고 그래서 시에서 그 예산을 편법으로 다른데에다 쓴다는 것은 천부당 만부당한 사실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다시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 신계장이 안오셨는데, 과장님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경전철 하고있는 도시가 전주시 말고 몇군데입니까?

○교통과장 양성용   제가 알기로
  (의사진행발언 요청하는 위원있음)

○위원장대리 김종철   예, 말씀하세요.

한동석 위원   질의하시는 김진환 위원님께 대단히 죄송한대요, 신계장님이 어차피 와야되고 하므로 약 10분정도 정회를 하고 난 후 신계장이 오시면 질의를 계속하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대리 김종철   그렇게 할까요, 아니면 별도로, - 지금 오셨군요.

김진환 위원   신계장님이 옆에서 보조를 해주세요.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경전철을 추진하고 있는 곳에 몇군데입니까? 없습니까? 과장님께 얘기를 해주세요. 답변을 계장님이 할 수는 없으니까.

○교통과장 양성용   다섯군데가 되는데 하남, 김해, 용인, 부천, 의정부입니다.

김진환 위원   추진 실적은 저희보다 낫습니까?

○교통과장 양성용   예, 다 낫습니다.

김진환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자료를 길이와 총 공사비, 경전철사업 기본계획 용역에 대한 사업규모, 예산액, 계약액 등의 자료를 그쪽으로 연락을 해서 마련해 주시고, 지금 저희는 어디에서 어디까지입니까? 기본계획 용역을 했는데 길이가 나오잖아요.

○교통과장 양성용   25키로인데 전주역에서 꽃밭정이 사거리, 팔달로로 해가지고 꽃밭정이 사거리에서 장승백이 그리 해가지고 팔달로로 해서 송천역까지 이렇게, - 전에 동산역이었는데 중간에 용역하면서 노선을 바꾸었습니다.

김진환 위원   제가 그것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거에요.
  이것 할때에는 동산역으로 되어있었죠?

김봉기 위원   팔복역.

김진환 위원   팔복역. 그런데 노선을 송천역쪽으로 다시 변경을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교통과장 양성용   지금 그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진환 위원   그러면 기본용역에 대해서 차질을 가져오는 것 아닙니까? 다시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교통과장 양성용   저희들이 기본계획 용역 하면서 수요가 많은 쪽으로 노선을 전문가 자문을 받아가지고 계획을 변경하고 있습니다.

김진환 위원   이 설계를 송천역 쪽으로 할 경우에는 다시 기본계획 용역을 다시해야 한다는 얘기죠. 안해도 됩니까?

○교통과장 양성용   다시 할 필요는 없습니다.

김진환 위원   이 기본계획 용역이라는 것이 뭡니까?

○교통과장 양성용   용역하면서 재무성이나 그렇지 않으면 노선 같은 것을 그것이 과연 타당한가 그런것을 확정하는 단계입니다.

김진환 위원   처음에 노선을 할 때 측량도 하고 별이별 여러가지 검토를 전문적으로 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이 송천역은 빠져있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최근에 와서 송천역이 불거졌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계획이 변경이 될 경우에는 이 기본계획 용역도 변경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산이 또다시 소요가 되겠다는 것이죠.

김봉기 위원   그 부분은 진철하 국장께서 잘 아시지요.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는 경전철에 대해서 타당성 분석을 해가지고 경전철 도입이 타당하냐 안하냐 하는 부분에다가 초점을 맞춰서 예산처에서도 사업성이 있다 이렇게 인정이 된 것이고, 그 결과에 따라서 기본계획을 하고 있는데 노선 선정이라든가 이런 것은 기본계획때 거의 노선이 확정이 되는, - 용역 자체가 현재 기본계획을 하면서 거의 확정이 되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용역을 줬기 때문에 이것이 당초 타당성 조사할 때 위치하고 달라진다고 해서 비용을 더줘야 될 필요나 그런 것은 없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진환 위원   송천역쪽으로 얘기나온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최근이죠?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것은 최근에 용역기관에서 국토개발연구원하고 삼한 콘소시엄으로 해서 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그동안에 계속 기초조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도 정확히 아직 확정은 안한 상태인데 현재 중간보고 단계에서 일부 수요가 많은 쪽으로 위치를 바꿀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라고 현재 논의가 되고 있는 단계입니다.

김진환 위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미 기본용역을 할 때에는 어느정도 노선이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10억을 들이는 것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것은 그전에 타당성 조사만 한 것이고, 기본계획은 현재 노선이라든가 이런 것을, 또 대충 공사비가 얼마정도 들어갈 것인가, 또 거기에 관련해서 여러가지 대중교통과는 어떤 연계를 할 것인가 이런 계획을 비로소 하는 그런 계획이거든요.

김진환 위원   타당성 조사 용역은 돈이 안들어갔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타당성 조사비는 1억 들였고

김진환 위원   1억을 들였다면 1억은 적은 돈이 아니죠? 그때 이미 노선이 결정이 되었어야죠.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타당성 조사 가지고 정확히 노선을 선정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때에는, 타당성 조사 할때는 주 초점이 전주에 경전철을 해도 가능할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검토한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장대리 김종철   국장님! 그 부분은 다음에, 결산과 관계없는 것은 다음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봉기 위원   이렇게 하십시다. 양 구청도 와있고 사업소도 있고 하니까 도시관리국은 끝내고 질의종결합시다.

○위원장대리 김종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종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완산구청과 덕진구청 소관이 되겠습니다. 양 구청 진행순서는 완산구청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이어서 덕진구청의 제안설명을 들은 뒤 일괄하여 질의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완산구청 관계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허가과장 최종엽   2001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인 허가과 예비비 지출 사용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목은 주택행정에 결정액 162만원입니다. 주택 한동이 색장동의 유종준씨 주택이 파손되어서 거기에 시비 부담금이 162만원으로 9월 7일자 승인되어서 12월 7일 지출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결산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페이지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 세입·세출 결산 총괄로 먼저 세입부문중 일반회계입니다. 3개과 총 예산액은 18억 2,494만 9천원이고, 징수결정액은 26억 8,304만 9천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13억 8,937만 1천원이며, 불납에 따른 결손액이 987만원이고 미수납액은 12억 8,380만 8천원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중 일반회계입니다. 3개과 총 예산액은 126억 5,101만원이며 지출액은 113억 6,085만 7천원이고 이월액은 10억 7,794만 7천원이며 불용액은 2억 1,220만 6천원입니다.
  다음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 중 세입부문입니다. 허가과는 도로사용료, 증지수입, 기타잡수입, 지적과태료, 부동산 실명위반 과징금, 건축물 과태료, 개발부담금, 과년도 개발부담금, 등기지연 과태료, 과년도 부동산 실명위반 과징금, 과년도 건축물 과태료로써 총 예산액은 1억 9,242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이 10억 3,453만 3천원이고 실제수납액은 2억 6,101만 4천원이며, 미납액은 7억 7,351만 9천원입니다.
  다음 도시개발과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도로교통과는 사용료수입, 과태료수입, 일반부담금, 기타잡수입, 과년도 사용료수입, 과년도 일반부담금, 과년도 과태료수입으로 16억 3,252만 9천원의 예산액 중 징수결정액은 16억 4,851만 6천원이며 실제수납액은 11억 2,835만 7천원이고, 불납에 따른 결손액이 987만원이며 미납액은 5억 1,028만 9천원입니다.
  다음 세출입니다. 허가과는 주택행정, 지적관리 예산으로 1억 6,837만원이고, 지출액은 1억 4,318만 6천원이고 이월액은 2천만원이며 불용액은 518만 4천원입니다.
  다음 도시개발과는 도시계획, 하천관리, 재해대책, 비상대책 예산으로 8억 1,088만 8천원의 예산액에 지출액은 7억 4,774만 6천원이며 불용액은 6,314만 2천원이며, 도로교통과는 도로건설관리 예산으로 예산액은 116억 7,175만 2천원이고 이중 지출액은 104억 6,992만 5천원이며 이월액은 10억 5,794만 7천원이고 불용액은 1억 4,388만원입니다.
  다음 불용액 현황입니다. 3개과 총 예산액은 126억 5,101만원중 불용액이 2억 1,220만 6천원입니다. 원인별로는 예산절감이 7,868만 7천원이고 예산집행잔액이 6,775만 1천원이며 예산집행 사유 미발생이 6,576만 8천원입니다.
  소관별로 허가과는 주택행정과 지적관리 예산으로 1억 6,837만원중 불용액이 518만 4천원입니다. 이중 예산절감으로 311만 4천원이며 예산집행잔액이 207만원입니다.
  도시개발과는 도시계획, 하천관리, 재해대책, 비상대책 예산으로 8억 1,088만 8천원중 불용액이 6,314만 2천원입니다. 원인별로는 예산절감액이 267만 4천원이고 예산집행잔액이 6,046만 8천원입니다.
  다음 도로교통과는 도로건설 예산으로 총 예산액은 116억 7,175만 2천원중 불용액이 억 4,388만원입니다. 원인별로는 예산절감이 7,289만 9천원이고 예산집행잔액이 521만 3천원이며 예산집행사유 미발생액이 6,576만 8천원입니다.
  다음 주요사업 불용액 현황입니다. 삼천동 거마공원 확보 및 주차장 시설공사는 예산액은 5천만원이었으나 토지주 매도 가격과 시 매입 가격의 차이로 토지매입이 불가하여 전액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삼천3동 삼천낚시터 제방 중로개설 공사는 예산액이 3억 1,805만 7천원중 지출은 2억 5,012만 6천원입니다. 불용액은 6,793만 1천원이며, 삼천3동 노인복지병원 진입로 개설공사는 예산액 7억 1,698만원중 지출액이 6억 5,388만 2천원이며 불용액은 6,309만 8천원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허가과는 서민주택 고쳐주기 사업으로 2천만원의 예산액 중 전액 추경예산에 계상되어 동절기 사업으로 명시이월되었으며, 도로교통과 소관으로 평화동 산정마을 소교량 개축공사 1억 5천만원중 1억 3천이, 서신동 3통 하수도설치 2,500만원중 전액, 양지초등학교 진입로 개설공사 1억 9,800만원 전액, 태평동 소로개설 2억 5천만원 전액, 용머리길에서 서원로간 중로개설공사 2억 5천 전액, 효자1동 서부시장 주변정비 공사 2,200만원 전액이 절대공기 부족 및 동절기 공사추진 지난으로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다음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도로교통과 소관으로 도로유지관리에 예산액 2억원중 1억 616만원이며, 투구봉 경로당 진입로 및 하수도 정비에 1,276만원 전액, 중화산동 소로개설 및 도로포장 2억 5천만원중 4,960만 7천원, 교량안전관리 전산시스템 자료조사 용역사업으로 1,600만원중 1,442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월사유로는 절대공기 부족 및 동절기 공사추진이 어려워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다음 4번 예산전용부터 9번 물품증감액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2001년도 결산검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도로교통과 소관으로 지적사항으로는 주·야간 하루 약 700여건의 불법 주정차 과태료 스티커를 발부하는 단속공무원의 노력은 보이나 스티커 발부에 비하여 징수실적이 저조하다는 지적사항으로써 조치사항은 전화 및 가정방문을 통한 독려와 대체차량 조회를 통한 압류 등 징수에 만전을 기하는 것으로 되었으며, 두번째는 매년 2월중 일제조사에 의한 도로점용료를 부과하여야 하나 기존 대장에 의한 반복적인 부과, 이의신청, 폐업 등에 대한 현지확인 대신 신청서에 의한 민원행정처리,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타 전환에 따른 종합행정 추진체제 불능등으로 각종 세외수입 징수실적이 부진하다는 지적사항에 조치사항으로는 도로점용료 정기분 부과시 2월중에 대상 점용시설물 현지조사를 하여 현재 징수전담반이 체납자를 직접 방문하여 징수 독려하고 고액 체납자는 재산압류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완산구청 2001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01년도예비비지출(사용) 제안설명(안) - 완산구 소관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에 관한 제안설명(안) - 완산구 소관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종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덕진구청 관계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허가과장 박용문   덕진구청 허가과장입니다.
  덕진구 소관 2001년도 예비비지출(사용)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과 소관으로 도로건설비로 2억을 계상해서 1억 5,421만 7천원을 지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4,578만 3천원을 불용처리 했습니다. 지출사유는 금암2동 거성타워 아파트 앞의 도로축대가 붕괴되어서 긴급 복구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 3개과 총 예산액은 12억 6,201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징수결정액은 28억 99만 2천원, 실제수납액은 14억 1,736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결손액이 2억 1,736만 6천원, 미납액이 11억 6,626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허가과 소관은 불법건축물 과태료 등 이행강제금, 개발부담금 해서 저희가 6천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징수결정은 12억 2,001만 6천원을 징수결정해서 실제수납액은 1억 3,891만원입니다. 결손처리는 1억 449만 6천원이며, 미납액은 9억 8,462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과는 하천사용료 및 공유재산 임대료로 3,7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해서 징수결정을 8,079만 6천원을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실제수납액은 5,374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결손액은 730만원을 결손처리하고 미납액은 1,974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로교통과는 도로사용료, 도로복구부담금, 도로무단점용과태료 등 예산액을 11억 6,500만 4천원을 계상해서 징수결정액은 15억 18만원을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실제수납액은 12억 3,272만 4천원을 수납했습니다. 결손처리는 1억 557만원을 결손처리하고 미납액은 1억 6,188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이 되겠습니다. 저희 3개과 총 예산액이 98억 2,869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지출은 80억 5,578만 6천원이 되겠고 이월액은 15억 1,847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으로는 2억 5,444만원을 불용처리했습니다.
  과별로 말씀드리면 허가과는 주택행정과 지적관리로 1억 6,713만 4천원을 계상해서 지출은 1억 6,273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이월액은 없고 440만원을 불용처리했습니다. 이것은 주로 예산절감이 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요청하는 위원있음)

○위원장대리 김종철   예, 말씀하세요.

김성태 위원   내용이 완산구청에서 보고한 내용과 비슷하고 하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체하였으면 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종철   그러면 보고는 이상으로 마치고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참 조)
2001년도예비비지출(사용) 제안설명(안) - 덕진구 소관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에 관한 제안설명(안) - 덕진구 소관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종철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유인물로 대체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고 발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성태 위원   총괄적으로 답변하시기는 조금 어려울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반회계 총 세입중에 미수납액이 징수결정액의 반액 정도에 달하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완산구허가과장 최종엽   허가과장 최종엽입니다.
  저희 허가과 소관으로는 7억 7천만원 정도가 미납액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2001년도를 넘어서서 금년도에 한 3천만원 정도는 받았습니다. 그래서 약 7억 3천 정도가 미납액으로 나와있는데 이중에 주요내용으로는 대왕건설과 신세계 주택건설업체가 부도가 남으로써 저희 허가과 소관으로는 그 업체가 없어져가지고 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미납액이 많은 것입니다.

김성태 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되는 것입니까?

○완산구허가과장 최종엽   지금 거기에 따른 현행 법규로는 결손처분을 못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 회사가 없어져도 불용액으로 계속 남아있는 사안인데 중앙부처에서 관련법규를 개정해서 그런 사안은 개발부담금 조항이 금년도에는 없기 때문에 그것을 삭제 등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만약에 법규에서 삭제가 될 경우에는 결손처분 해서 미납금을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잔여 미수납액은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태 위원   그러니까 부도가 나게되면 법적으로는 징수를 못할 형편이죠?

○완산구허가과장 최종엽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부도가 나면서 바로 거기에 있는 재산이라든가 이런것을 파악해가지고 저희들도 압류라든가 이 절차는 여러번에 걸쳐서 거쳤지만 그 앞에 은행이라든가 이런데에서 저당 잡은 사항이 워낙 많기 때문에 저희에게 돌아오는 실익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종철   예, 최찬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찬욱 위원   완산구청 자료에 예산현액대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이 부분에 프로테이지를 삽입해서 의원들이 이해하기 좋게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덕진구청과 대비가 돼요. 예산현액대 징수결정액이 몇%인지 프로테이지를 나와 있으면 좋겠다구요.

○완산구허가과장 최종엽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프로테이지를 꼭 넣도록 하겠습니다.

최찬욱 위원   다음 허가과에 도로사용료 미납액이 조금 있는데 주로 어떤 사용료를 얘기합니까?

○완산구허가과장 최종엽   저희들이 건축 허가를 하면서 앞에 도로부분 1미터 점용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 235건을 2001년도에 부과를 했는데 그중에 14건이 미착공이 되어가지고, - 착공이 되면 저희들이 도로점·사용료를 바로 받는데 14건이 안되어가지고 못받는 사안입니다. 그러나 착공을 하면 미납액은 240만원 되는데 바로 징수가 가능합니다.

최찬욱 위원   그러면 건축허가시를 제외한 상시, 예를들어서 시청앞에 대동길 같은데 공구상들이 인도를 쭉 점거하고 있는 쪽 이런 쪽의 점용료는 어디에서 징수합니까?

○완산구허가과장 최종엽   그것은 일반도로를 점용했다면 도로교통과 소관입니다.

최찬욱 위원   대동길 징수한 사례 있어요? 역천로요.

○완산구도로교통과장 김종수   완산구청 도로교통과장 김종수입니다.
  과태료로 저희가 부과를 하고 있는데 부과한 실적은 있습니다. 따라서 그 외에도 지금 현재 건축물을 짓고 나서 허가외에 점·사용을 하고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부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과태료로.

최찬욱 위원   그러면 도로교통과 소관 맨끝란에 있는 과태료 수입에 해당되나요?

○완산구도로교통과장 김종수   자료 4페이지에 나와있는 것을 보면 과태료수입 이것이 전체적으로 거기 뿐만 아니라 시내 일원에 걸쳐서 되어있는 것을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것을 억제하기 위해서 고발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최찬욱 위원   그러면 상시 진열을 하고 인도를 점거하고 있는 업체에게 과태료를 몇번이나 부과했어요?

○완산구도로교통과장 김종수   금년만 하더라도 35건 했습니다.

최찬욱 위원   역천로에요?

○완산구도로교통과장 김종수   역천로쪽에는 두건 정도밖에 않고 그외 기타 지역은 하고 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그러면 두건을 부과할때는 어떤 식으로 부과했습니까? 면적을 부과합니까?

○완산구도로교통과장 김종수   조례에 따라가지고 면적에 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그러면 수백개 업소가 있는데 두군데 업소만 부과했으면 형평성에 논란이 있겠네요?

○완산구도로교통과장 김종수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사실상 행정에 어려운 문제가 있기는 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중앙상가 동편 도로의 경우 도로를 점유하고 쭉 옷가게가 비상시에 소방차도 점유할 수 없을 정도로 길을 점유한 것 알죠?

○완산구도로교통과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최찬욱 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부과한 사실 있습니까?

○완산구도로교통과장 김종수   거기는 없습니다. 앞으로 해가지고 과태료 부과하겠습니다.

최찬욱 위원   그러면 그런쪽에 부과한 것이 아니고 다른쪽에서 미납액이 한 200여만원 되어있군요?

○완산구도로교통과장 김종수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중화산동, 서부시장, 남부시장 등 이런데가 상당히 민원이 많이 들어있어가지고 앞으로 조치하겠습니다.

최찬욱 위원   본위원이 적시한 두군데 도로에 대해서 별도로 정비계획은 있습니까? 역천로와 중앙시장 동편도로요.

○완산구도로교통과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계획은 있습니다.
  저희가 그렇지않아도 상거래 질서 문제도 있고 도로 보행권 확보문제도 있고 해서 민원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수시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일시 정해가지고 저희가 10월에 전체적으로 잡아가지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종철   예, 김진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진환 위원   덕진구청 허가과의 경우 불납 결손액이 명의신탁 과징금으로 1억원이 넘는 돈이 잡혀있는데 어떤 돈입니까?

○덕진구허가과장 박용문   명의신탁 과징금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남의 이름으로 사가지고 적발된 사항입니다.

김진환 위원   무슨말이에요? 자세하게 예를들어주세요.

○덕진구허가과장 박용문   요즘 실명제가 있잖습니까. 그런데 실명제로 않고 남의 명의로 사서 이것이 적발이 되면 명의신탁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김진환 위원   어떤 것을 남의 명의로 샀을 때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덕진구허가과장 박용문   토지라든가 이런 것을

김진환 위원   토지·건물은 아니구요?

○덕진구허가과장 박용문   저희가 토지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환 위원   토지를 다른분 명의로 매입을 했을때 과징금을 받는다는 것 아니에요?

○덕진구허가과장 박용문   예, 세무서라든가 이런데에서 통보가 옵니다.

김진환 위원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얘기죠?

○덕진구허가과장 박용문   예.

김진환 위원   그런데 그 건물을 샀으면 그 건물을 명의신탁 해가지고 과징금을 먹였을때는 토지가 살아있을 것 아닙니까. 남의 이름으로 하더라도.

○덕진구허가과장 박용문   그런데 아까 완산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실제로 그 사항이 부도가 나고

김진환 위원   그 사항하고는 틀리죠. 회사에서는 부도가 난 것이고, 이것은 부도가 난 것이 아니거든요.

○덕진구허가과장 박용문   그러니까 소유권이 결과적으로 처분을 해도, 부과를 해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사항이 나오거든요. 여러명으로 하다보니까.

김진환 위원   세무서에서 통보가 와서 세무서 서류에 의해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 아닙니까?

○덕진구허가과장 박용문   예, 그렇습니다.

김진환 위원   그렇다면 그 토지가 있을 것 아니에요.

○덕진구허가과장 박용문   그러니까 이것은 토지에다 부과를 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사람한테 부과를 하는 것인데

김진환 위원   사람한테 부과를 하는데 사람한테 부과해서 안낼 경우에는 결국은 다른 방법을, - 등기를 차압한다거나 무슨 방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은 성질이 주정차 과태료하고는 틀리거든요. 이것은 충분히 강제규정이 있잖습니까.

○덕진구허가과장 박용문   그래서 저희도 그 강제규정에 의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압류도 하고 그런 절차가 필요한데

김진환 위원   그래야지 왜 이것을 불납 결손처리를 하게되면 어떤 사람한테는 돈을 받고, - 지금 이것이 몇건인데 몇건을 받은 것입니까?

○덕진구허가과장 박용문   이것 딱 한건이에요.

김진환 위원   어디입니까?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덕진구허가과장 박용문   그것은 따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김진환 위원   과징금이 1억원이 넘는다면 이 건물이 굉장히 클텐데

○덕진구허가과장 박용문   토지에요.

김진환 위원   토지가 굉장히 클텐데요.

○덕진구허가과장 박용문   예.

김진환 위원   그 자료를 내주시고, 이런것을 간단하게 불납 결손처리를 했을 때 잘못하면 자칫 한사람한테 특혜를 주는 의혹을 가질수가 있단 말입니다.

○덕진구허가과장 박용문   이것이 단기간에 불용처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몇년 끌어가지고

김진환 위원   물론 그렇겠죠. 그렇다면 이런 결손액은 다른사람들도 이런 예가 될 수 있습니다. 본을 따른다 이말입니다. 좋은 본은 안따라도 나쁜 본은 잘 따른단 말이에요.

○덕진구허가과장 박용문   그런 부분은 더 연구해서 좌우간 피해가 없게끔 노력하겠습니다.

김진환 위원   이것은 말이 안되는 이야기에요. 지금 그분이 부도났습니까? 공식적으로 부도난 것은 아니죠?

○덕진구허가과장 박용문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설정을 해도 무재산이 되어버리니까 어떻게 받을데가 없어요.

김진환 위원   무재산이 아니라 이 재산에다 차압할 수가 있다구요.

○덕진구허가과장 박용문   그것은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진환 위원   토지가 있는데, 그 토지를 남의 이름을 빌려서 토지를 샀단 말이에요. 그 토지가 있는데 왜 그 토지에다가 등기차압을 할 수 없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이것을 불납결손을 해요?

○덕진구허가과장 박용문   그런 부분 상세한 것은 서류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환 위원   이 부분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 이 부분은 앞으로 대책을, - 대충 이렇게 서류상으로 결손처리하면 끝나는 것 아닙니다. 자칫 이것이 의혹으로 잘못하면 받아들일수도 있어요. 물론 과장님 천성이 깨끗한 것은 압니다만 이 서류가 매끄럽지를 못합니다.

○덕진구허가과장 박용문   잘 알겠습니다.

김진환 위원   이상입니다.

김봉기 위원   완산구청 도시개발과는 세입이 하나도 없네요?

○완산구도시개발과장 이강문   완산구청 도시개발과장 이강문입니다.
  저희들은 도시건설 소관으로 하천사용료가 있습니다. 하천사용료는 도세이기 때문에 도로 일단 들어갔다가 징수교부금 50%로 해서 다시 나오게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세입이 없습니다.

심영배 위원   덕진 도시개발과에 하나 묻겠습니다.
  사고이월사업중 원반월·정암 하수도사업이 전액 양여금 사업이네요?

○덕진구도시개발과장 김천환   예, 양여금 사업입니다.

심영배 위원   그 앞에 도로포장비로 계상된 것도 같은 사업이죠?

○덕진구도시개발과장 김천환   예.

심영배 위원   그 외에 그 사업에 투입된 재원이 또 있습니까? 하수도와 도로포장 외에.

○덕진구도시개발과장 김천환   주요사업이 하수도사업과 포장하고, 정암마을 덧씌우기 공사 사업입니다.

심영배 위원   그러니까 여기 표기된 두건 사업비 외에 또 있느냐 없느냐 이말입니다.

○덕진구도시개발과장 김천환   없습니다.

심영배 위원   월드컵 관련 사업입니까?

○덕진구도시개발과장 김천환   월드컵 관련 사업은 아니고 농어촌

심영배 위원   주거환경개선사업?
  그러면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명으로 다른 사례가 혹시 덕진 관내에 있었어요?

○덕진구도시개발과장 김천환   없습니다.

심영배 위원   이전에 없었죠?

○덕진구도시개발과장 김천환   예.

심영배 위원   월드컵 관련사업으로 추정되는데, 그래서 말이죠, 완산구에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이 시행된 예가 없죠?

○완산구도시개발과장 이강문   그것은 말씀하신 의도는 알겠는데요, 저희들이 20가구 이상 집단적으로 주민 동의가 있으면 언제든 시행이 가능합니다.

심영배 위원   근거법은 있다 이거죠?

○완산구도시개발과장 이강문   그렇습니다.

심영배 위원   시행된 예는 없죠?

○완산구도시개발과장 이강문   시행된 예는 없습니다.

심영배 위원   그래서 월드컵과 관련해서 최초로 시행된 예로 판단이 돼요. 이 사업이.
  그래서 김과장님께서 사업개요서를 하나 저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덕진구도시개발과장 김천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종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찬욱 위원님.

최찬욱 위원   전반적으로 완산과 덕진을 비교해보면 완산이 명시이월이 7건, 사고이월이 4건, 덕진은 명시이월이 9건, 사고이월이 13건이에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덕진은 거의 금년 상반기에 준공이 되었어야 맞는데 다 되었습니까?

○덕진구도로교통과장 최희열   대부분이 도로사업으로서 연말에 와가지고 공기부족으로 해서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된 사업입니다.

최찬욱 위원   도비는 서노송동 한샘학원 옆 한군데밖에 없는데요. 그리고 양여금 사업으로 원반월·정암지구 하수도 정비사업이고, 나머지는 시비이고. 그렇죠?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덕진구도로교통과장 최희열   예. 거의다 끝났어요.

최찬욱 위원   물론 지장물 협의라든지 또는 공사를 하다보면 동절기가 닥쳐서 부득이하게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경우도 없지않아 있겠습니다만 이것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능한한 노력하셔서 당해년도 사업은 가능한한 당해년도에 집행이 되도록 해야지 사고이월, 명시이월을 계속 편리한 기술용으로 써먹으면 안돼요. 이것 줄여가도록 노력하셔야 합니다.

○덕진구도로교통과장 최희열   예.

김봉기 위원   완산구청 도로과장님! 지난번 이재균 위원장께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단위사업별 조사서 가져오라고 하셨는데 가져오셨습니까?

○완산구도로교통과장 김종수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기간이 4일까지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종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양 구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시각 12시 10분입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종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와 환경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구청과 마찬가지로 상수도사업소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이어서 환경사업소의 제안설명을 들은 뒤 일괄하여 질의하는 요령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안녕하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입니다.
  2001회계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이 577억 4,576만 2천원이 계상되었으나 동 예산중 577억 1,839만원이 징수결정되었고 징수결정된 금액중 98.9%인 570억 5,864만 4천원이 수납되었으며, 6억 5,974만 6천원, 약 1.1%가 미수납되었습니다. 그 1.1%중에서 지난 8월말 현재로 4억 5,600만원을 징수하였음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다음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577억 4,576만 2천원중 501억 2,479만 4천원이 지출되었고 38억 3,884만 4천원이 이월처리되었으며, 불용액 37억 8,212만 4천원이 발생되어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결산 수납된 내역을 항목별로 말씀드립니다.
  상수도사업수익중 급수수익은 징수결정액 344억 1,612만 1천원중 329억 3,088만원이 수납되었고 4억 8,524만 1천원은 미수납되었습니다. 급수공사수익은 징수결정액 18억 7,335만 8천원, 기타영업수익 2억 8,859만 6천원 전액이 수납 완료되었고, 영업외수익은 징수결정액 18억 9,739만 8천원중 18억 8,958만 5천원이 수납되어 781만 3천원인 0.4%가 미수납되었습니다. 다음 자본적수익에서는 지역개발기금 43억 3,600만원, 재정자금 15억, 시설분담금수익 4억 6,021만원, 타회계보조금 1억 9천만원이 발생되어 전액 수납완료하였습니다. 유동자산수익중 수용가미수금은 6억 1,991만원중 4억 8,959만 5천원이 수납되었으며 기타 미수금은 6,400만 4천원이 발생하여 2,762만 3천원이 수납됨으로써 1억 6,445만 9천원이 미수납되어 이를 최대한 줄이기 위하여 징수에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 내역을 말씀드립니다.
  상수도사업 비용중 영업비용인 원수 및 취수비, 정수비, 배수비, 급수비, 일반관리비, 징수 및 수용가 관리비 등을 포함한 예산액은 279억 7,587만 2천원을 계상해서 95.9%인 268억 2,740만 1천원을 지출하고 이월금 3억 8,141만원, 불용액 7억 6,706만 1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영업외비용인 지급이자는 46억 4,166만 5천원을 계상하여 45억 7,942만 3천원을 집행하고 6,224만 2천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자본적지출, 투자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투자비는 예산액 241억 3,030만 8천원중 지출액 187억 1,797만원, 이월액 34억 5,743만 4천원, 불용액 19억 5,490만 4천원으로써 세부적인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천마배수지 토지매입비 6,323만 2천원, 상수도사업소 증축공사 4,702만 7천원, 구축물 시설비는 전주권 광역상수도 2차 수수사업인 천마배수지 건설, 효자배수지 마무리와 신규배수관 포설공사 등 77억 7,612만 3천원, 맑은물 공급사업인 노후관 교체사업에 32건에 14억 9,772만 4천원, 기계장치 신규사업 및 개보수 수선비로 13건에 1억 661만 5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공구비품비로 자산취득비는 27건에 2억 5,175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비가동설비자산인 광역사업건설가계정 6억 4,400만원은 광역상수도 정수장 건설비 부담액으로 계상, 수자원 공사에 집행하였으며, 고정부채 상환금은 원금 예산액 83억 1,530만원 중 83억 1,500만원을 지출하고 30만원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불용액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천만원 이상 주요사업 불용액 현황을 말씀드리면 전주권 광역상수도 2차 수수사업에서 5,845만 4천원은 감리비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으며, 6억 795만 9천원은 자재비 감액으로 인하여 예산액보다 적게 집행하였으며, 7억 6,465만 5천원은 시설비 감액으로 절감하였습니다.
  사고이월사업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전주권 광역상수도 수수사업은 99년부터 2002년까지 계속사업인 관계로 이월처리하게 되었으며, 대성정수장 침전지 및 여과지 웨어설치공사는 공기부족으로 부득이 사고이월하여 금년 4월 3일 준공처리하였습니다. 전주진입로 지하차도 부근 배수관 포설공사는 월드컵경기장 옆 전주지하차도 공사와 병행해서 시공해야 하는 관계로 이월해서 처리하였으며, 효자배수지 진입로 토지는 매입협의 진행중인 상태에서 해를 넘기게 되었습니다. 2002년 3월에 매수완료하였습니다. 조촌동 용신마을 배수관 포설공사는 레미콘 자재를 조달구입하였는데 업체에서 자재대금을 청구하지 않은 관계로 해를 넘겨서 사고이월 처리하였습니다. 수도정비 기본계획용역 3억 7,670만원은 도시기본계획 확정 지연으로 일시 중지된 상태입니다. 효자동 안행교 사거리 배수관 이설공사는 용머리길 하수관거 정비사업과 함께 시공해야 하는 관계로 사고이월 처리하였습니다.
  채무증감액 현황을 말씀드리면, 2001년도말 현재 채무는 원금이 770억 7,828만원으로 부채감소에 노력을 기울인 결과로 전년도 786억 7,728만원에 비하여 15억 9,9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상수도 부채관계는 최대 현안문제이기 때문에 부채감소에 계속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공유재산 증감액 현황과 물품증감액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드린 결산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결산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양해말씀 올릴 것은 같은시간에 행정위원회에서 지방채 발행동의안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 회의 끝부분에 제안설명을 마치고 질의답변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상수도 부채관계로 제가 가서 질의답변을 하고 바로 올라오겠습니다. 그동안에 질의에 대한 답변은 과장들이 해줄 수 있도록 양해말씀 드립니다.

(참 조)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에 관한 제안설명(안) - 상수도사업소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종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강철기   환경사업소장 강철기입니다.
  평소 환경사업소 발전에 많은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재균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환경사업소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에 관하여 제안설명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유인물에 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서 심사내용입니다. 일반회계는 결산서 페이지 70에서 72까지이고, 특별회계는 30에서 51페이지와 72에서 75페이지까지입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세입중 일반회계는 분뇨처리비로서 예산현액 1억 6,100만원, 징수결정액 1억 5,459만 3천원을 부과징수하여 미납액은 없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세출입니다.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57억 6,810만 2천원중 54억 5,110만 2천원을 지출하였으며, 이월액은 2억 3천만원이고 불용액은 8,7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54억 9,091만 9천원중 54억 2,761만 4천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6,330만 5천원입니다.
  다음은 세입·세출결산 세부내역중 세입입니다. 일반회계 1억 5,459만 3천원의 기타잡수입 내역은 분뇨처리비입니다.
  다음 세출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총 예산액 112억 5,902만 1천원중 108억 7,871만 6천원을 지출하고 이월액은 2억 3천만원이고, 불용액은 1억 5,030만 5천원입니다.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57억 6,810만 2천원중 54억 5,110만 2천원을 지출하고 이월액은 2억 3천만원, 불용액은 8,700만원입니다. 이중 이월액 2억 3천만원은 위생처리장 진입로포장 1억 3천만원, 인근주민숙원사업비 1억원입니다. 불용액 8,700만원은 인건비 잔액 3,577만 1천원, 경상경비 잔액 1,516만 8천원, 시설비 및 부대비 잔액 3,606만 1천원입니다.
  다음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 54억 9,091만 9천원중 지출액은 54억 2,761만 4천원이고 불용액은 6,330만 5천원입니다. 이중 하수도사업비용 불용액 5,889만 6천원은 인건비 집행잔액이 1,634만 7천원, 복리후생비 집행잔액 1,378만 6천원, 일반재료비 잔액 589만 3천원, 수선교체비 집행잔액 726만 1천원, 민간이전비 잔액 1,162만 3천원이 주가 되고, 자본적지출의 불용액 440만 9천원은 기계장치비 집행잔액 377만 5천원이 주가 되겠습니다.
  다음 불용액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불용액 8,700만원을 원인별로 분석하면 예산절감이 286만원, 예산집행잔액이 8,414만원, 특별회계 불용액 6,330만 5천원은 예산절감이 732만 3천원, 예산집행잔액이 5,598만 2천원입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불용액 현황은 5천만원 이상으로 저희 사업소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위생처리장 이전사업비 7억 2,100만원 중 2억 3천만원이 이월되었으며, 이에대한 사유는 좀전에 설명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위생처리장 진입로 포장 1억 3천, 인근주민숙원사업비 1억원입니다.
  다음 7쪽과 8쪽은 저희 사업소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에 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에 관한 제안설명서 - 환경사업소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종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유인물로 대체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고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동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석 위원   6쪽에 보면 명시이월 현황에 일반회계가 있고 이월액이 나와있단 말입니다. 이월사유가 위생처리장 진입로 포장 및 인근주민숙원사업 때문이라고 나와있는데 이월된 이유가 지금 주민숙원사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주민 반대 때문에 그렇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강철기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는 주민 숙원사업비로 1억원, 위생처리장 진입로 포장이 1억 3천이었습니다. 그런데 위생처리장 진입로 포장은 철로가 가기 때문에 철도청과 협의를 해야되는데 협의가 늦게, 2002년도에서야 협의가 이루어져가지고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 집행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1억 3천만원을 했고, 인근 주민숙원사업비도 사업계획이 확정이 안되어있기 때문에 별수없이 명시이월을 시켜서 2002년도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한동석 위원   그러면 철도청하고의 협의가 안된 이유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환경사업소장 강철기   예, 그렇습니다. 철도청에서 2001년도에 협의사항을 해줬으면 저희가 사고이월을

한동석 위원   철도청에서 이행을 안해준 거네요? 원래 협의하기로 한 것을 철도청에서 응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월된 것이네요?

○환경사업소장 강철기   안해준 것이 아니라 늦게서야, 2002년도에서야 해준 것입니다.

한동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종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봉기 위원님.

김봉기 위원   위탁관리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환경사업소장 강철기   위탁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하수과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인 사항은 말씀드리기가

김봉기 위원   하수과 업무죠?

○환경사업소장 강철기   예, 그렇습니다.

김봉기 위원   여기에 민간이전비가 나와있다구요.

○환경사업소장 강철기   민간이전비는 분뇨를 수거를 해가지고 업체에서 돈을 받아오는 것에 대한 10%를 그사람들한테 지급해주는 금액입니다.

김봉기 위원   그것을 이전비라고 합니까?

○환경사업소장 강철기   1,162만 3천원 남은 것은 슬러지를 해양투기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김봉기 위원   불용액 말고 민간이전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환경사업소장 강철기   민간이전비가 무엇이냐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민간이전비는 저희가 직접 해야할 것을 민간한테 위탁을 해가지고 했을 때 이전비를 주는 것입니다.

한동석 위원   연구개발비는 어떻게 사용되는 거에요?

○환경사업소장 강철기   연구개발비는 실험실에 있는 자재를 구입한다든가 이것이 연구개발비 과목에 해당이 됩니다. 저희는 기자재를 산 것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한동석 위원   연구개발비가 어떤 연구의 개념보다는 재료비

○환경사업소장 강철기   그런데 과목해소가 매년 조금씩 틀려지는 경향이 있더군요.

한동석 위원   연구개발비가 1년에 800만원이면 연구할 만큼의 돈도 아닌것 같고

○환경사업소장 강철기   연구용역비를 준다든가 옛날에는 그렇게 사용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2001년도에는 실험기구라든가 이런것의 구입비가 이 목에 해당이 되는 것으로

한동석 위원   거기에서도 800만원이라는 돈 자체가 그렇다라고 생각하는데 돈이 70만원이나 남아있어요?

○환경사업소장 강철기   왜냐하면 예산은 예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저희가 지출을 할 때는 가급적이면 싼 가격으로 할 수 있는 것으로 하다보니까 집행잔액으로 남은 것입니다.

김봉기 위원   일단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남은 것은 시에 전반적으로 세입이 없어가지고 추경을 하네 못하네 이 야단인데 환경사업소에서 막 갖다 붙여가지고 쓰고 남아가지고, 하여튼 예산을 방만하게 편성을 했고만요.

최찬욱 위원   그런데 복리후생비를 이렇게 많이 불용처리한 것은 왜그래요?

○환경사업소장 강철기   저희가 원래 일반회계에 4급 하나, 6급 하나, 7급 하나, 8급 둘, 기능직 둘, 기능직 7급 둘 해가지고 9명의 정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원은 6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3명분에 해당되는 봉급이라든가 이런것이 지급이 안되었기 때문에 불용액이 많이 남은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정원은 있는데 집행할 때까지 언제 정원을 채워줄지도 모르고 하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깎을수도 없는 그런 입장이고 해서 2001년도 예산은 불용액이 남게 된 원인이 됩니다.

최찬욱 위원   인건비도 상당한 돈인데 복리후생비하고 인건비하고 수준이 비슷하네요.

○환경사업소장 강철기   예, 그렇습니다. 복리후생비는 각종 수당같은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황만길 위원   운영비는 뭐고 일반 재료비는 뭐에요?

○환경사업소장 강철기   기관운영비는 그 기관에서 일반적으로 여러가지를 필요한 목별로 세우다보면 불용액이나, 또 더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전부 합쳐가지고 일반운영비 목으로 만들어놓은 것입니다.

최찬욱 위원   재료비는요?

황만길 위원   재료비하고 운영비에 같이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환경사업소장 강철기   재료비는 기계에 따른 부속을 간다든가 그랬을 때 재료비로 들어갑니다.

김봉기 위원   여하튼 이 예산은 강소장께서 예산요구 한 것은 아니죠?

○환경사업소장 강철기   그렇습니다.

황만길 위원   중복되는 것이 일반운영비라든지 재료비가 약 30억이 넘는데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봐요. 운영비라는 것은 전체적인 것을 얘기하는데 일반재료비 하면, - 우리가 원가 얘기를 할 때 재료비, 노무비, 기타경비인데 여기 일반운영비하고 일반재료비하고 이중으로 해놔가지고 헷갈려가지고, - 또 여기에 수선교체비라고 또 나왔단 말이에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일반재료비에 그것이 들어간다고 한다면 그러면 수선교체비는 뭐냐 이말이에요.

○환경사업소장 강철기   일반운영비는 수용비라든가 이러한 성격을 띠고 기관에서 꼭 필요한 복사용지를 산다든가 법령추록대를 낸다든가 이러한 운영비이고

황만길 위원   그러면 수선교체비는 별도로 또 있고만요.

○환경사업소장 강철기   전기료라든가 이런것이

황만길 위원   됐습니다. 이것은 결산검사때 철저히 알아봐야 되겠어요. 내가 봤을 때는 중복되는 것 같아요.

○환경사업소장 강철기   중복은 안되고요, 저희 환경사업소는 전기료가 많이 나옵니다.

황만길 위원   그러면 전기료는 어디에 해당돼요?

○환경사업소장 강철기   전기료는 일반운영비에 해당이 됩니다.

황만길 위원   그러면 일반재료비는요?

○환경사업소장 강철기   일반재료비는 기계부속이라든가 이런것이 고장이 났을 때 그것을 가지고 고칠 수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지출결의서 다 첨부하죠?

○환경사업소장 강철기   예.

황만길 위원   결산때 봅시다. 이상입니다.

한동석 위원   일반보상비는 뭡니까? 9,700

○환경사업소장 강철기   아까 설명을 조금 잘못드렸는데요, 분뇨차가 수거를 해가지고 가져오면서 수거비용을 전부 받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른 10%를, - 그사람들이 받아줬기 때문에 징수교부금같이 10%를 보상을 해줍니다.

한동석 위원   소위 말하면 용역에 대한

○환경사업소장 강철기   받아준 것에 대한 수수료입니다.

한동석 위원   이것을 보상비라고 표현을 하신 거군요.

○환경사업소장 강철기   예.

○위원장대리 김종철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태 위원   아까 한동석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이월액 2억 3천만원중에 진입로포장공사로 1억 3천, 인근주민 숙원사업으로 1억이라고 그랬습니다. 맞죠?

○환경사업소장 강철기   맞습니다.

김성태 위원   그러면 진입로 포장공사는 언제쯤 완공돼죠?

○환경사업소장 강철기   지금 공사를 하고있는데 공기는 올 12월까지인데 그런데 현재 거기가 하상을 파야되는데 저쪽 하천보 보다 더 깊이 파야되기 때문에 물이 들어오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김성태 위원   1억 3천을 이렇게 이월시킨 이유는 철도청과 협의가 늦어져서 부득이 이월을 시켜서 올해안에 완공을 할 예정이고, 1억은 지금 집행이 되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강철기   현재 1억중에서 7천만원은 월평 그 마을에 사업계획서가 완전히 되어있기 때문에 교부결정을 전부 해줬습니다. 그리고 고내마을에 3천만원을 가지고 해야되는데 아직 협의중에 있습니다.

김성태 위원   그 3천만원은 그 동네에서 안받겠다는 거죠?

○환경사업소장 강철기   안받는다고 하는데 저희들은 끝까지 노력은 하겠습니다.

김성태 위원   하여튼 제가 환경사업소에 대해서는 할 얘기가 많은데 따로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종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환경사업소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는 마치고, 다음 상수도사업소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회의중지)
(15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종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상수도사업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행정과장 양기섭   죄송합니다. 사전에 양해를 얻고 가셨지만 저희 과장님들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서 여기서 대기를 하고있으니까 질의해 주시면 바로 저희들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종철   한동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동석 위원   8쪽에 보면 고정부채상환금이 있는데 예산현액과 지출액에서 불용액이 300만원정도 남은 것 같은데 고정부채상환금은 어떤 성격입니까?

○수도행정과장 양기섭   부기상에 고정부채상환이라고 표기를 하는 것이고, 소위 말하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상수도사업소 채무액입니다.

한동석 위원   기본적으로 상수도사업소에서 가지고 있는 채무액인가요?

○수도행정과장 양기섭   예. 불용액이 남은 것은 이자변동 때문에 우리가 당초에 세워놨던 것이 남은 것입니다.

한동석 위원   1년에 얼마씩이나 상환하고 있습니까?

○수도행정과장 양기섭   해마다 약간씩 변동이 생기는데 대충 금년같은 경우는 약 100억에서 120억 정도 연말까지 상환할 계획입니다.

한동석 위원   하여튼 시에서 전부 빚져가지고 있는데 유일하게 돈 남아가지고 상환시키는데는 상수도사업소밖에 없는 것 같아요.

○수도행정과장 양기섭   무엇을요?

한동석 위원   여하튼 상수도사업소에서 돈을 벌어서 빚을 상환하고 있는 입장 아닙니까.

○수도행정과장 양기섭   저희시하고 비슷한 성격을 가진 도시도 다 일반회계의 지원을 받는데 저희들은 일반회계의 지원이 없이 사용료로 전부다 빚을 갚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예산은 적자운영입니다. 왜냐하면 2001년, 2002년의 예산을 마이너스 예산을 짰으니까요. 전년도보다 항상 줄어든 예산을 짰으니까.

김봉기 위원   아까 최찬욱 위원님이 상수도사업소 채무에 대한 자료요청을 하셨는데 가져오셨나요?

○수도행정과장 양기섭   죄송합니다만 저는 밑에 있느라고 연락을 못받았습니다.

김봉기 위원   자료요청 하고 행사때문에 내려갔는데.

○수도행정과장 양기섭   확인해서 준비하겠습니다.

김성태 위원   아까 한동석 위원께서 질의를 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면, 결산검사할 때 지적사항이 17쪽에 명시가 되어있는데 그 내용이 지금 맞는 얘기입니까?
  이 지적사항에 보면 내용중에 '기채를 얻어서 기존의 부채를 갚아나가는 수준에 불과하며' 이런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이 맞는 것입니까?

○수도행정과장 양기섭   그것은 저희들이 부채를 가져다가 전액 사업비에 투자했지

김성태 위원   어쨌든요.

○수도행정과장 양기섭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봤을 때 부채 가져다가 부채 갚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산상으로.

김성태 위원   내용적으로는 부채를 가져다가 부채를 갚는 것은 아니지만 적자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채를 얻어서 사업을 했든 어차피 합쳐져서 그 돈에서 기채를 갚는 것 아니에요. 사업을 못하니까 기채를 얻는 것이구요. 돈이 없으니까.

○수도행정과장 양기섭   그러죠. 표현을 그런 방법으로 하게되면 그렇게도 되지만 전체적인 총괄적 예산은 아까

김성태 위원   한동석 위원께서 질문하셨던 기채를 1년에 100억 정도를 갚아나가는 것이 돈에 여유가 있어서 갚는 것이 아니고 계속 적자운영이고 돈은 없는데 그래도 갚아야 될 돈이기 때문에 갚는다 이러는 것 아닙니까.

○수도행정과장 양기섭   왜그러냐면 빚이 많으면 투자비가 줄어든다는 것이죠. 투자비가 줄어든다는 얘기는 투자해야 할 여유자금이, - 여유자금은 아니지만 투자에 들어가야 할 돈들이 부채 갚는데로 들어가고 그 투자가 줄어드니까 수도 전반적인 환경이 맑은 물을 만드는데 애로가 있다는 뜻이지, - 왜냐하면 저희들 수도는 노후관이나 이런 것을 자꾸 교체를 해나가야 되는데 거기에 투자되는 돈들의 비율이 뚝뚝 떨어져나간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 것이지 빚을 가져다가 빚을 갚고 하는 그런 행태까지는 안가있습니다.

김성태 위원   그러면 여기 지적사항이 잘못되어 있나요?

○수도행정과장 양기섭   잘못된 것이 아니라

김성태 위원   제가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 것인가요?

○수도행정과장 양기섭   아까 김위원님 식으로 생각을 하신다고 하면 그런 생각도 들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까지 최악의 상태는 아니다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성태 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상수도사업소가 지고 있는 빚이 제일 많으니까 그 빚은 여하튼 갚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대책이, 뒤에 조치사항 해서 대책을 보면 수도법 개정 해가지고 한 300억 가져오고 상수도 요금 현실화해가지고 채무를 상환하겠다 이 정도인데

○수도행정과장 양기섭   사실은 따져놓고 보면 저희들이 용담댐에 들어가는 돈이 많다고만 생각을 하시는데 저희들 700억 중에서는 용담댐에 들어가는 돈은 316억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빚이 뭐냐면 수주할 수 있는, 예를들면 배수지를 만든다든가, 용담댐을 가져오는 준비에 들어가는 돈이니까 용담댐 정수장 건설비에만 투입된 것으로 해서 300억만 계상을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가까운 비슷한 돈이 수주사업 하는데 많이 들어갔거든요.

한동석 위원   부대비용에 들어가는 것이죠?

○수도행정과장 양기섭   그러죠. 전체적으로 보면 부대비용이고 단위사업별로 보면 그것도 큰 사업입니다.

김성태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현실적으로 상수도사업소에서 가지고 있는 부채가, 물론 전주시 부채입니다만 언제쯤에나 가야 해결이 될 것 같습니까?

○수도행정과장 양기섭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여기서 보고를 드릴때에 금년에 42억 팔복배수지 하는 것만 인정을 해주시면 나머지는 저희들 자립으로 해서 빚내지 않고 하겠다고 말씀을 했는데 세상 사는 것이 자기 마음먹은 대로 되는 것은 아니고, 지금 당장에 무슨일이 벌어지고 있느냐면 방수리 주민들이 물을 막겠다고 그러거든요. 그렇다면 그쪽이 그렇게 거세게 나오고 또 물을 갖다 쓰는 입장에서 보면 어쩐지 우리가 가해자 같은 인상이 되어가지고 그렇다고 그러면 차라리 용담댐 물을 가져와야 한다고 그러면 또 불가피하게 빚을 져야됩니다. 왜냐하면 팔복배수지를 만들지 않으면 저희들 수주능력이 한계에 가거든요. 말하자면 원천적으로 물이 있어도 우리가 다시 거기에 따른, - 아까 한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부대시설을 다 만들어놓지 않으면 저쪽에서 가는대로 끌려가야 한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불가피성이 대두가 되게되고, 저쪽 임실에서도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만 가져가고, 용담댐도 있고 섬진강도 있으니까 그만 가져가고 정수장을 지어서, 배수지를 지어서 가져가거라, 그리고 이 물을 풀어줘라라고

김봉기 위원   양과장 업무는 아닌것 같은데 김성태 위원 질의 끝났습니까?

김성태 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좀 단편적인 것인데요, 6쪽에 보시면 연구개발비로 해서 3억 7,670만원의 예산을 세웠다가 전혀 지출을 못하시고 이월을 했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양기섭   그것은 자세한 것까지 이야기를 들으시려면 그렇고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저희들이 전주시 상수도에 대한 장기개발 용역을 맡겼습니다. 그것이 진행하는 과정에서 도시계획변경하고 맞물렸어요. 왜냐하면 상수도용역은 도시개발이 변경이 되면 불가피하게 따라서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류해가지고 이월시킨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종철   김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봉기 위원   양과장님 소관업무가 아니라 잘 모르실지 모르겠는데 광역상수도 할때 5개동이 빠져있었죠? 조촌, 동산, 팔복, 송천, 덕진인가 이곳이 빠져있는데 11월 부터인가 먹게 되죠?

○수도행정과장 양기섭   예, 금년안으로 먹게 됩니다.

김봉기 위원   그런데 전주시 광역상수도 이용계획을 보면 잘못된 계획이니까 무시해버리겠지만 전주시 인구가 예를들어서 1만명이 늘면 1만명 느는 인구에 기준해서 물을 가져오게 되어있고만요.

○수도행정과장 양기섭   예.

김봉기 위원   잘못된 계획이니까 무시가 되겠지만, 그래서 빠져있는 5개동은, 금강수계를 이용하는 5개동 사람들은 광역상수도를 이용을 못하는데, 그런 계획이 계속 존속한다면 5개동민들은 광역상수도 물 못먹죠?

○수도행정과장 양기섭   그러죠. 그런데 사실은 수도는 이쪽 용담댐 물이나 광역상수도 물이나 다 똑같은

김봉기 위원   그렇다면 방금 양과장께서 팔복 배수지 이야기를 하는데 제외된 5개 동민들이 11월 경이나 금년중에 광역상수도 물을 이용하고 그런다면 팔복배수지가 필요합니까? 팔복배수지는 공업용수 아닙니까?

○수도행정과장 양기섭   당초에 우리가 할 때에는

김봉기 위원   광역상수도 배수지 하려고 하는 거에요?

○수도행정과장 양기섭   예.

김봉기 위원   공업용수가 아니고?

○수도행정과장 양기섭   예.

김봉기 위원   광역상수도 배수지를 팔복동에 만들어야 한다?

○수도행정과장 양기섭   예.

김봉기 위원   제안설명서 7쪽에 지급이자 46억 3,166만 5천원인가, 지급이자 예산현액이 지출하고 불용액 6,200만원 남았네요?

○수도행정과장 양기섭   예.

김봉기 위원   그런데 이자주는데 왜 불용액이 남아요?

○수도행정과장 양기섭   이자는 변동금리이기 때문에 당초에 본예산을 세울때는 전년도 것에 대비해서 세우는데

김봉기 위원   금리가 변동하기 때문에 남았다?

○수도행정과장 양기섭   예.

김봉기 위원   그다음 지급이자 및 기업체취급제비

○수도행정과장 양기섭   항이기 때문에 같은 말입니다.

김봉기 위원   그리고 자동설비자산 밑에 토지에 불용액 1억 9,700천만원 남았네요? 토지를 살 것을 안샀나요?

○수도행정과장 양기섭   천마배수지 지을때에 작년에 땅을 사들였거든요. 사들이면서 잔액으로 남은 것입니다.

김봉기 위원   어떻게 처리할거에요?

○수도행정과장 양기섭   불용액이니까 이미 금년도 예산에 다 들어와 버렸죠.

김봉기 위원   없는 예산에 잔액을 1억 9,700만원씩이나 남겨요?

○수도행정과장 양기섭   왜냐하면 저희들이 이 땅을 사들일때에는 개괄적으로 산정을 하고 줄때에는 감정을 해서 주니까 여건이 나쁜쪽은 가격이 좀 싸거든요. 그러니까 차액이 생기는 것입니다.

김봉기 위원   시설비로 14억이 남았네요? 미집행한 것인지, 공사는 진행중인데 준공을 못해서 그런 거에요? 시설비중에서 불용액 14억 남은것은요?

○급수과장 강복현   시설비중에 불용액 남은 것은 설계변경하면서 당해년도에 끝난 금액의 집행잔액으로 남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월액이 32억 남은 것은 계속비이기 때문에 작년에 공사가 완료가 안되고 금년에 완료되었기 때문에 금년 공사로 이월이 된 것입니다.
  금년에 다 끝났습니다.

김봉기 위원   시설비 14억은 어쩐다구요?

○급수과장 강복현   시설비 14억은 작년도에 끝난 공정이 설계변경이나 이런 변동에 의해서 집행잔액으로 남은 것이 불용처리가 된 것이고

김봉기 위원   왜 이것을 얘기하냐면 집행부에서 예산요구를 할 때, - 물론 강과장 있을 때 요구한 것은 아니지만, 예산요구를 할 때 집행잔액이 14억이나 남도록 예산요구를 하면 안된다 이거죠. 전주시가 돈이 없어가지고 난리인데.
  어떤 실정이냐면 촌동네 마을안길 4미터짜리 조금 덧씌우기 레미콘 포장 한 120미터 하다가도 돈이 없다고 중단하고 안해요. 그런데 상수도사업소에서는 14억이나 집행잔액이 남고 그러면 예산요구를 잘못했다는 것이죠.

○급수과장 강복현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양기섭   참고로 보완설명 드리면, 천마배수지가 그때 위치가 변경되었지 않습니까. 그때 모든 설계가 변경되는 과정에서 잔액이 남았다는 뜻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종철   고성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성재 위원   전주권 광역상수도 수수사업이 있잖습니까. 현재 주요사업 불용액 현황에 보면 5천만원 이상 불용처리된 것이 그 사업인데 14억이 불용처리 되었군요. 집행잔액이라고 되어있고요.
  다음페이지 사고이월 현황에 보면 전주권광역상수도 수수사업 설치공사 해서 2002년 계속사업으로 사고이월 되었다고 해서 32억을 이월했다고 되어있거든요. 그러면 집행잔액은 뭐고 이월된 것은 뭐에요?

○수도행정과장 양기섭   이월된 것은 사고이월로 승인을 받아가지고 넘어가는 것이고, 이쪽 불용액 사업은 당해년도에 사업이 끝나고 정산해서 예산이 남아버린 것입니다.

고성재 위원   같은 사업이 아닌가요?

○수도행정과장 양기섭   같은 사업인데 이월사업하고 다릅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사업이 변경사유가 생겨가지고 이 액수보다 모자라야 할 사유가 오히려 돈이 남아버린 그런 사유가 된다 그런 뜻입니다.

고성재 위원   방금 김봉기 위원께서 제기하신 것과 같은 문제인데요, 불용액 처리가 14억이 되었다는 것은 상당히 큰 문제인데 아무튼 전체적으로 불용액 처리한 내용중에서 이런 내용들은 내년 예산에 계상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알겠습니다.

한동석 위원   불용액 처리된 14억이 올해 다 세입으로 들어와버린 것이죠?

○수도행정과장 양기섭   예, 불용액 처리된 것은 세입으로 들어와 버렸습니다. 그래서 다른데에 이미 편성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한동석 위원   그리고 어찌되었든 16쪽 채무증감액 현황을 보면 2001년도에 15억 9천만원 정도가 감소가 된 것이죠?

○수도행정과장 양기섭   예, 전체적으로 15억 9,900입니다.

한동석 위원   전체적으로 15억 9천만원을 상수도사업소에서 갚은 것이죠?

○수도행정과장 양기섭   그런 것도 있고, 빚을 덜 가져온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한동석 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운영상에 있어서 빚을 줄인 거죠?

○수도행정과장 양기섭   예.

한동석 위원   그런 경우는 줄이기 위해서 대단히 많은 애를 쓴 것 같은 흔적들이 보이고, 환특자금이라는 것이 뭐에요?

○수도행정과장 양기섭   환경부에서 저희들한테 지원해주는 특별자금입니다. 그것을 줄여서 환특자금이라고 합니다.

한동석 위원   환경부에서 28억 정도가 지원이 되나요?

○수도행정과장 양기섭   지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맑은 물 사업으로 아주 저리로 저희들한테 주는 것입니다.

한동석 위원   그러면 환경부에서 돈을 빌려오는 거네요?

○수도행정과장 양기섭   그러죠. 2000년도 연말에 우리보다도 규모가 작은 도시에 거의 이자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처럼 하는데 여담입니다만 저기 계시는 윤수 과장님이 그쪽에 그 당시에 가가지고 이 돈을 저희들한테 받아와가지고 그때 2.9%인가 2.8%인가 그랬습니다. 다른 이율들이 전부다 8.5% 할 때에 그때 받아와가지고 28억을 가지고 있다가 현금으로 저희들이 연말에 다른 도시에서 이나마도 이 돈을 안쓴다고 그러니까 남은 돈을 저희들이 가지고 왔습니다. 그때 가지고 와가지고 사실은 거기 있는 것을 전부 우리가 다 가져오려고 했는데 그때 이것으로 해서도 저희들이 많은 이익을 봤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 예산편성을 할 때 넣었던 것입니다.

한동석 위원   그러면 2001년도에 이 돈을 가져와서 이 자금 또한 이미 편성이 되었겠네요?

○수도행정과장 양기섭   아니죠. 작년도 예산에 편성이 되었죠. 2000년도 말에 가져와가지고 12월 28일날 저희들이 그 돈을 가져왔습니다.

한동석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작년도 예산에 편성이 된 것이죠?

○수도행정과장 양기섭   예, 작년도 예산에 편성이 되어가지고 다 쓴 것이죠. 금년도는 이 자금이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종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성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성재 위원   질의는 아니구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14억의 불용액에 대한 산출기초 조서를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4억 광역상수도 수수사업에 대해서요.

○수도행정과장 양기섭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종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상수도사업소 및 환경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예비비지출(사용)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회 의견집약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회의중지)
(15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종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성태 위원께서는 정회를 통하여 집약하였던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위원   2001년도 예비비지출(사용)승인의 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예비비지출(사용)승인의 건에 대한 위원회의 의견 집약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소요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하도록 하기위한 제도로써 의회의 승인을 받을 수 없는 시급성을 요하는 경우에 지출되어야 하는 바, 특히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의 예비비 지출 4억 3,266만 4천원은 2001년 7월 19일 재정경제부의 일본해외경제협력기금의 전대차관 상환계획 변경으로 추가경정예산편성보다 상환납기일이 먼저 도래되어 상환액 부족분에 대하여 긴급하게 지출되었다고 하나 재정이 어려운 때 중앙정부 및 타시도의 사례를 들어 조기상환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으므로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출결정액에 대하여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1년도 예비비지출(사용)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승인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위원회의 집약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면입니다.
  일반회계 미수납액 30억 6천만원 중 거의 대부분이 구청에서 징수하는 도로사용로, 일반부담금, 과년도수입 등으로 징수율이 부진한 바 이에 대한 적극적인 징수대책을 강구하고, 주택사업특별회계의 미수납액은 8억 6,100만원으로 융자금 원금 및 이자, 과년도 연체액으로 2000년에 비해 1.0% 낮은 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의 미수납액은 86억 9,300만원으로 환지청산금 수입, 매각사업수입, 과년도수입으로 2000년에 비해 13.1%가 저조한 실적이며,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는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해마다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어 체납액 징수에 따른 특별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면입니다.
  위원회 소관 예산현액 4,563만 1,500만원중 7.4%인 338억 8,7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는 바, 금후에는 예산수급에 대한 사전예측과 적극적인 심사분석을 통하여 해마다 반복되는 불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당해년도 예산은 가능한 당해년도에 시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계획적인 예산집행을 하기 바라며, 이월액은 105건에 1,720억 5,600만원으로 예산현액 비율 37.7%에 달하고 있는 바, 특히 이월액이 과다하게 지출된 이유에는 2002 월드컵 행사에 따른 방만한 예산집행과 사업우선순위 결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지 아니할 수 없으므로 앞으로는 예산집행이 이월됨에 따라 시민들이 겪는 불편을 감안하여 이월사업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강력히 촉구하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승인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위원회의 집약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종철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성태 위원께서 보고한 내용을 우리 위원회의 의견으로 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보고토록 하고 원안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예비비지출(사용) 승인의 건은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도 원안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은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93회 전주시의회(제1차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산회합니다.
(15시53분 산회)

○출석위원(12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7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