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3회 전주시의회 (1차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 09월 04일(수)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2. 전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전주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2. 전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10시03분 개의)

○위원장대리 김종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전주시의회(제1차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어제 결정된 의사일정과 같이 전주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전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간담회를 통하여 접수된 민원 3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전주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대리 김종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안녕하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입니다.
  평소 상수도공기업에 대하여 염려해주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김종철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우리 상수도사업소의 기본방향은 풍부하고 깨끗한 맑은 물을 공급하고 시민이 신뢰하는 상수도 행정을 위해서, 또한 공기업 특별회계의 합리적인 경영을 위해서 나름대로 애쓰고 있습니다.
  금번 제193회 제1차정례회에 상정된 전주시상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번째, 상수도사용료를 평균 29.3% 인상하였으며, 업종별로는 가정용 39%, 대중탕용 29.8%, 업무용 33.6%, 영업용 10.7%, 산업용 28%이며, 기존의 영업용과 욕탕2종을 통합하여 영업용으로, 욕탕1종을 대중탕용으로, 전용공업용을 산업용으로 각각 명칭을 변경하고 구경별 정액요금도 20% 인상하는 것으로 안을 제출했습니다.
  두번째, 상수도사용료 부과시 한 번지내에 급수시설로 동일업종이 두개 이상의 수도계량기를 장치하였을 경우에 기존에는 수도사용량을 합산하여 부과하도록 되어있었으나 건물이 분리되고 사용주체가 다른 경우에는 합산 부과하지 아니하고 각각 부과하는 것으로 보완하였으며, 세번째, 상수도사용료의 사용수량 인정부과시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는 급수전을 수복후 처리하도록 되어있었으나 '수복후'의 의미가 혼란을 초래하여 '수리복구후'로 명확하게 구분하였습니다.
  네번째, 일시급수이용의 경우 그동안 사용기간의 규정이 없었으나 1년이내로 규정하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년이내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으며, 다섯번째, 조례 제37조에 규정된 폐지된 기본요금의 규정을 구경별 정액요금으로 변경하였으며, 모범업소 감면사항을 '표준식단제'를 '좋은식단제'로, '대중음식점'을 '일반음식점'으로 하고 '상수도요금의 50%를 감면한다'를 '상수도요금을 감면할 수 있으며, 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여섯번째, 급수의 정수처분, 즉 단수할 경우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자'를 체납된 사용료가 '단 1건이라도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자'는 정수처분이 가능하도록 명문화 하였습니다.
  일곱번째, 수도계량기 검침 등의 위탁업무에 관한 규정이 수도계량기 검침 및 고지서 송달 등으로 명문화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종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수   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주시상수도요금 인상은 1998년 12월과 1999년 11월 2회에 걸쳐 가정용은 70.3%, 영업용은 69.7% 인상하였으나 광역상수도 정수비는 97년이후 현재까지 매년 6회에 걸쳐 195% 인상되어 재정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매년 기채를 얻어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운영하는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수도공기업의 건전재정운영과 수요자를 위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상수도사용료를 연차적으로 현실화하고 사용량 위주의 누진체계 개선 및 업종간 사용료 격차를 완화하여 경영의 합리화를 도모하려는 개정조례안으로 세부적인 조례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26조 평균 인상안은 톤당 463원에서 598원으로 29.3% 인상하며, 업종별 명칭변경과 구경별 정액요금 인상으로 급수수익을 높여 유수율 제고를 위한 시설개량 및 노후관 통합 정비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며, 안 제28조 단서조항 신설은 업종 및 사용자가 다른 경우 동일 지번내 급수전을 분리하여 수도사용료를 계산, 고지할 수 있도록 보완하였고, 안 제35조 제3항 일시급수 이용의 경우 사용기간의 신설은 1년 이내로 하며, 안 제37조 제2호 및 제3호는 기본요금제를 폐지하여 구경별 정액요금으로 명칭변경하는 것과, 안 제37조 제4호는 전주시 조세감면 규정에 의하여 모범업소 50% 감면 지원을 위한 보완사항이며, 안 제43조 2호는 수도계량기 검침 및 고지서 송달과 관련 민간위탁의 규정입니다.
  전주시 2001년도 결산결과 상수도 평균요금은 463원이며 가정용은 348원, 업무용은 624원, 영업용은 976원, 욕탕용은 335원으로서 타 시도별 평균 사용료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전주시 상수도요금은 생산원가 493원의 93.7% 수준으로 매년 적자운영의 요인이 되고 있으며, 전주권광역상수도(용담댐) 통합정수장 건설비 부담에 따른 부채증가(927억원)와 원수 및 정수비 인상으로 재정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맑은 물 공급정책의 현실화 방안으로 요금인상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며,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심의와 입법예고 등 소정의 절차를 마친 사항이나 요금인상률이 톤당 평균 29.3%에서 가정용은 39%로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되어 서민가계에 부담으로 작용하여 서민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친다는 점을 고려하여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종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항 전주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만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만길 위원   상당한 금액이 인상이 되는데 연 얼마정도의 부가가치가 발생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급수수익 증가액이 98억 1,600만원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구경별 정액요금 3억원 해서 101억원의 증가가 예상됩니다.

황만길 위원   재정적으로 큰 보탬이 되겠네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그렇게 될 때 저희가 광역상수도 정수요금이 매년 인상되기 때문에 간담회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황위원님께서 자료를 미처 못보셨을 것 같은데 원·정수비 소요액이 97년에는 61억이었는데 내년도의 경우에는 260억원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채무상환액도 98년에는 61억이었는데 작년이 129억, 올해가 124억, 내년에는 119억입니다.

황만길 위원   올렸을 경우?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아니요. 그렇게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런 재원으로 부담을 하고, 노후 급·배수관 교체사업이 아주 부진했습니다만 지금보다, - 올해가 17억인데 내년 이후에는 두배정도 33억 투자가 가능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누수율을 96년까지 20.7%에서 15%까지 내릴 계획입니다.

황만길 위원   적자운영에서 흑자운영으로 갈 날이 머지 않았군요.
  그리고 지금 용담댐 물은 언제까지 다 전주시에 보급할 수 있어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지난번에 보고드렸습니다만 안정적인 공급은 우리가 팔복배수지를 해야 되는 것이고 우선 임시적으로 금년 12월이 통수계획입니다. 수자원공사에서 20억원을 들여서 공사를 착공했습니다.

황만길 위원   덕진동 같은 경우는 올해 다 끝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예, 금년까지 다, - 덕진, 송천, 팔복, 조촌, 동산 등 5개동에 대해서 금년 12월에 통수할 계획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종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위원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를 필했는데요, 그 위원회는 몇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원을 호명해 줄 수 있나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예. 소비자단체, 노동자단체, 공무원 등 여럿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명단은 지금 찾고 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시의원도 참여하고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예, 시의원도 두분 참여합니다. 사회문화위원회에서 두분 참여했습니다.

심영배 위원   소장님도 물론 참석했겠죠?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저는 위원이 아닙니다만 가서 설명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께요. 한국노총전북지역본부 전주시지부장 한왕엽씨, 시의원님이 최동남 의원님하고 박현규 의원님, 전북대학교 천도정 교수, 기전여자대학교 이종혜 교수, JTV의 이종환 기자, 상공회의소 이해상 사무국장, 공인회계사 권휘일, 주부클럽연합회 유유순, 여성발전협의회 유명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회 여성위원장 김경주씨, 음식업조합 완산·덕진지부장 두분, 공무원들입니다.

심영배 위원   15명이에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전체적으로 21명입니다.

심영배 위원   요금인상과 관련해서 소수의견이 있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완전히 영점에서 시작해서 아주 제로베이스로 해서 어떻게 해야 상수도가 흑자가 나냐 그런 기본적인 그런것을 검토해야한다 그런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현실화해서 상수도를 흑자경영하기 위해서는 요금을 몽땅 올리더라도 그럴때 어느정도가 필요한가 그런 안이 한번 제출이 되어봐야 이렇게 산발적으로 올리지 말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기가 아니냐 그런 말씀이 계셨고

심영배 위원   금번 인상에 대해서 부당성을 지적한 의견은 없었군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일부 요금인상폭이 매년 인상을 하지 왜 3년에 한번 인상하면서 이렇게 대폭적으로 인상하느냐 그런 말은 일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가대책심의를 마친 후에 저희가 완산구와 덕진구 주부들을 상대로 해서 인상의 불가피성을 설명을 한번 드렸고, 시민단체도 초청을 해서 인상안을 설명을 드린일도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종철   최찬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찬욱 위원   본위원은 상수도공기업의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서 인상의 불가피성에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보면 상수도 평균요금이 광역시나 전주와 유사한 도시, 그리고 도내 시군과 대비를 해놨어요. 그런데 이 인상안중에서 보면 제일 맘에 걸리는 대목이 가정용 39%란 말이에요. 이것은 평균 요금이고 가정용만 대비한 대비표가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예, 지난번 간담회자료 16페이지에 있는데요.

최찬욱 위원   유사한 도시를 가정용만 대비를 한번 해주세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수원이 308원, 부산이 420원, 대구가 353원, 포항이 347원, 마산이 370원 목포가 443원, 군산이 512원, 익산이 487원, 김제가 503원 그 수준입니다. 전주는 377원이에요.
  지금 현재 수준으로는 도내에서 전주시가 제일 싸고, 대도시보다는 전주가 싸고, 유사도시인 경기도 지역보다는 전주가 비싼 형편입니다.

최찬욱 위원   인상안으로 대비했을 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아니요. 기존 안이고, 인상안으로도 다른 도시들도 수원도 전주와 마찬가지로 11월부터 인상을 시행할 예정이고, 성남은 작년도 올렸고 올해도 올릴 계획이고, 부천은 내년 1월 1일부터 올릴 계획이고, 안양도 금년 10월부터 올릴 계획이고, 청주는 지난 3월 1일부터 올렸습니다. 그리고 마산도 1월 1일부터 올렸고, 충주는 금년 8월에 올렸고, 각 도시들이 지금 다 올리고 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다른 도시들이 평균 연 1회정도 인상을 하는 추세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2년에 한번 하는 추세, 또 매년 하는 도시들도 있구요.
  저희도 앞으로는 매년 한자리수로 인상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결산결과가 나오면 검토를 해서 가을에 올려서 그 다음해에 대비하고 그런 추세로 계속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번과 같은 의원님들의 심려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봉기 위원   가정용 인상한다 하더라도 평균으로 세대당 1천 사오백원 정도든가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평균으로 적게쓰는 경우에 5톤, - 아주 적게쓰는 사람은 840원, 10톤을 쓰는 사람은 1,540원, 15톤을 쓰는 사람은 2천원이 오릅니다. 평균적으로 전주시 가정 평균이 21톤입니다. 그러면 2,710원 오릅니다.
  다만 시민의 입장에서는 앞으로 10월달부터 물이용 부담금이 부과되고, 물이용 부담금이 톤당 67원이 있기 때문에 21톤을 쓰는 가정에 1,400원이 더 부과됩니다. 그리고 상수도요금안 있지 또 음식물 쓰레기가 지난달부터 500원씩, 30평 이상 되는 가정은 1천원씩 부과되기 때문에 주부들 입장에서는 고지서 한장으로 나가기 때문에 사오천원이 인상되기 때문에 무엇이 그렇게 많냐 그럴수도 있어 실제로 영향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불가피한 사정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종철   다음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태 위원   본위원도 역시 마찬가지로 현실적으로 상수도요금을 현실화 해야된다는데는 공감을 하고 있는데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37조에 보면 일반음식점의 상수도요금을 50%를 감면한다 해서 '상수도요금을 감면할 수 있으며 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이렇게 개정안을 올리셨는데 세금이라고 하는 것이 보통 딱 정해져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장이 따로 정해서 100%도 감면할 수 있고, 아니면 100%를 다 물릴 수 있고 그런 것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그것을 말씀드리면 모범음식점에 대해서 감면을 해주는 조항이 수도권이나 타도시에는 상수도급수조례가 없습니다. 다만 환경위생분야에서 지침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데 보건복지부 지시사항인데요, 저희들은 전라북도만 중앙의 말을 잘 들어서 이것을 급수조례에다 넣었는데요 저희가 앞으로 개정할 것은 그동안에 시행을 해보니까 장사가 잘되는 업소에 50%를 해주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영업도 잘되는데 수도료까지 감면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동안의 사례를 보면 많이 감면된 것은 한달에 60만원, 67만원 그렇게 감면혜택을 받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적게 받은 사람은 620원, 310원 등 그렇게 불평등해요. 무조건 50%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모범음식점에 대한 평가를 해가지고 A등급, B등급, C등급으로 구분을 해서 그중에서 조금 등수가 낮은데는 10만원 한도내에서 감면을 해주고 B등급이면 20만원, 최고가 30만원까지 감면해

김성태 위원   그 말씀을 물은 것이 아니구요, 세금이라고 하는 것이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 이것을 조례로 딱 정해놔야지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그것 누가 판단합니까. 공무원들이 나가서 A등급, B등급, C등급 판단할 수도 없는 것이고

○수도행정과장 양기섭   실무과장 양기섭입니다.
  이 문제는 원래 무슨얘기냐면 음식점 잘하는데를 수도료 감면해주는 혜택을 준다라는 것이 상수도의 입장이 아니고 보건복지부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최고 50%까지 감면할 수 있는 상한선을 정해놓고 이 조례가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감면이라고 하면 그대로 까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감면된 액수를 일반회계에서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감면이 아니에요. 우리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100%를 까줘도 까준 것 만큼 일반회계에서 돈을 가져오고 있어요. 말하자면 어떤 사람이 100만원 수도요금을 고지하면 저희들은 그사람한테 50만원만 통보를 해주고 50만원은 일반회계에서 가져오기 때문에 저희들은 감면하는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 조례는 의미가 없다라고 해서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중앙정책이 그동안에 쭉 시행을 해왔는데 혼선을 빚으니까 위생과에서 자기네들이, - 아까 소장님이 자세히 말씀드린대로 A급, B급, C급으로 차등으로 해가지고 하는 방법은 하되 30% 이상을 넘지 않도록, 그러니까 50%에서 30% 이하로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입장은 30%만 다시 감액시켜가지고 일반회계에서 받아온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가 있어야 할 필요가 없다 그런 뜻입니다.

김성태 위원   내용은 알겠는데, 그래서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누가 보면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양기섭   그래서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생과에서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결정된 것을 저희들한테 통보해주면 그것을 가지고 따로 규칙에 정해서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김성태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잘 협의해서

○수도행정과장 양기섭   이 조례가 있으므로써 오해의 소지가 더 생기고 있기 때문에 이 조례 자체를 폐지시키는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종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요청하는 위원있음)
  예.

김진환 위원   대충 보니까 원안통과에 대해서 이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안을 통과하는데 한가지 당부를 드리면서 원안통과를 동의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앙정부에서 부담하던 정수장 건설비용을 전주시로 부담시키고 정수구입비의 증가로 상수도 부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전주시 재정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러 무조건적 임기응변식으로 수도료를 인상하여 시민들에게 막중한 부담을 주는 행정은 지양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향후 상수도사업소에서는 자구노력의 일환으로 누수율을 줄이고 각종 공사비, 인건비, 재료비 절감 등 경영관리시스템을 제고할 수 있는 아이템 개발을 하여 부채율 감소등에 적극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원안통과 할 것을 동의하는 바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종철   김진환 위원님의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예, 재정합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종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 전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대리 김종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제안하신 도시관리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도시관리국장 진철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종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전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전주시하수도사용조례는 1985년 7월 30일 조례 제1367호로 제정된 이래 경제상황 변화에 따른 사용료 인상,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문개정, 1992년 1월 1일 하수도공기업 전환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하여 1997년 11월 13일 전문개정을 하였고, 하수도법 및 지하수법 등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문개정과 중앙정부방침에 의거 하수도사용료 현실화 계획에 따라 사용료 인상을 위하여 1999년 11월 13일 조례 제2259호로 개정까지 총 7차에 걸쳐 개정되어 왔습니다.
  금번 조례 개정안도 환경부와 행정자치부의 상·하수도 사용료를 현실화한다는 정책에 따라 사용료를 인상하기 위한 개정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의 하수도사용료는 1999년 인상 이후 사용료 인상 동결로 하수처리장 증설, 하수도 노후시설 교체 등 수질개선을 위한 하수도사업 경영에 막대한 재정부담을 받고 있으며 이번 하수도 사용료 인상은 정부의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 정책에 부응하고 그동안의 사용료 인상 동결로 인한 재정악화를 해소하며, 수질개선을 위한 계속적인 투자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수원, 성남, 부천, 안양, 청주, 마산시 등 우리시와 비슷한 규모시의 요금체계 및 요금인상률 등의 자료를 수집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우리시 실정에 맞게 현실화 추진계획을 수립하였고 금년 7월 24일 제192회 임시회 시의회 업무보고와 7월 29일 지방물가대책심의회 심의 및 7월 30일부터 8월 18일까지 2주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최종 개정조례안을 마련하여 의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우리시의 하수도 사용료는 2001년도말 결산결과 공급단가가 업종별로 톤당 평균 111원으로 생산원가 238원의 46.6% 수준에 불과하여 매년 재정적자가 누적되어 2001년말 결산기준 부채가 217억 3,200만원에 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두번째로 하수도 사용료를 연차적으로 생산원가 수준으로 현실화함으로써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부채를 경감하고 건전재정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용료를 전주시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되는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하수도 사용료 평균 인상률은 41.3%로 업종 및 사용단계별 요금체계는 상수도 사용료와 동일합니다. 업종별 인상률은 가정용 48%, 업무용 48.7%, 영업용 26.7%, 대중탕용 50%, 산업용 45.4%로 각각 인상하고 업종간 요금체계도 상수도 사용료와 같이 환경부와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에 따르기 위한 일부 조정으로 타 업종에 비해 사용료가 높아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영업용에 대해서는 평균인상률보다 낮게 조정하여 업종간 형평성을 유지하였고, 사용량이 적은 욕탕 2종은 영업용과 통합하며, 일시사용은 상수도 사용료와 같이 영업용을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개정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 말씀드렸으며, 자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조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안은 하수도 사용료의 현실화를 통한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의 건전재정 운영을 도모하고 물 절약 효과기대에 초점을 맞춰 제안하게 된 점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배려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종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수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주시 하수도 사용료는 1999년 11월 인상된 이후 3년여 동안 재정적자와 부채로 인하여 그동안 요금현실화 방안이 대두되었으며 정부의 물관리종합대책에 의거 2003년까지 연차적으로 사용료를 현실화하여 하수도공기업의 부채를 경감하고 업종별로 세분화된 요금체계의 통합조정과 요금격차를 완화하여 형평성을 유지하며 수용가의 불만을 해소하고 경영의 합리화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세부적인 검토사항으로는 전주시하수도조례 제10조 제2항의 사용요율표를 적용 평균 41.3%로 인상조정하여 업종 및 사용단계별 요금체계는 상수도 사용료와 동일하며, 가정용은 48%, 업무용은 48.7%, 영업용은 26.7%, 대중탕용은 50%, 산업용은 45.4%로 각각 인상하여 물낭비가 심한 가정용 사용료를 평균 인상률보다 상향 조정하였으며 업종간 요금격차 완화로 수용가의 물부족 현상에 따른 절수의식을 유도하고 만성적인 재정적자와 부채를 줄여 건전재정을 운영하기 위함으로 판단됩니다.
  전주시 2001년말 결산시 업종별 톤당 평균사용료는 111원이며, 전주시와 유사한 타도시의 사용료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타도시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하수도의 사용료를 현실화시키고 누적되어가는 재정적자 등 운영상의 문제점을 보완한다는 차원에서 인상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되며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심의와 입법예고 등 소정의 절차를 마친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긍정적으로 심사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대리 김종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진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김진환입니다.
  가정용이 하수도 사용량중에서 몇%를 차지합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33%정도 해당이 됩니다.

김진환 위원   48%를 올렸을 때 얼마정도 더 오르는 것입니까? 전체 금액과 평균.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전체적으로는 34억 정도 늘어나는데 가정용에서는 12억이

김진환 위원   그리고 평균 톤당 1백 오륙십원 정도 되겠네요?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가정용이 현재 톤당 63원인데 96원으로 올라갑니다.

김진환 위원   이 전에 올렸을 때가 언제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99년도였습니다.

김진환 위원   이것이 이렇게 한꺼번에 올랐을 때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전혀 없지는 않을 것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를 했는데 전체 물가에 미치는 프로테이지가 0.05%정도 영향이 있는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김진환 위원   그것이 현재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의 차이가 있습니다. 있는 사람들은 이런 정도라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나 없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때에는 벌써 상수도 등 여러가지 누적이 되거든요.
  이 자체는 0.05%인데 모든것이 오르고 있습니다. 물가에 영향을 미처가지고, 쉽게 말하면 조금전에도 저희가 상수도도 39%를 올려줬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가정용을 보면 평균 세대당 21톤을 사용하는데 하수도료가 1,300원 정도 됩니다. 그것이 인상이 되었을 때에는 세대당 2천원 수준으로 약 700원이 부담이 늘어나는

김진환 위원   그러니까 하수도 올라가지 상수도 올라가지 없는 사람들한테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주시에서는 상수도사업소장한테도 그런 말씀 드렸지만 하수도 특별회계를 경영하시면서 재정적인 문제를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자구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적절한, 당연히 지적을 하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 저희들도 앞으로 꾸준히 노력을 하고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지금 하수처리장은 3단계 증설사업이 되면 운영비를 줄이기 위해서 민간위탁까지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꾸준한 노력을 해서 경비를 줄여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진환 위원   2001년말 결산기준으로 했을 때 부채가 210억이 넘는데 이 부채를 계속적으로 주민들한테 부담을 주고 하수도 사용료를 더 올려가지고 거기에서 막고 품는 식으로 하수도료를 계속 올려서 부채를 탕감할 계획입니까, 다른 방법을 강구하실 것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방법은 요금 자체를 현실화 하고,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운영비를 가능하면 최소로 줄여서 상환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종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위원   현재 재정적자가 210억정도 되는데 현재 저희가 올리고자 하는 인상률이 41%가 되는데 재정적자가 계속 누적되다보니까 물론 부채가 이렇게 늘어났는데 적자폭이 없도록 하려면 어느정도 올려야 됩니까? 몇% 정도 올려야 전체적으로 수입 지출이 맞을 수 있겠어요?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인상폭을 114.5%정도 올려야 됩니다.

김성태 위원   41%를 올린 액수에 대해서 114%를 올려야 된다는 것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현재 상태에서 114%정도를 올려야, 저희들 생산원가가 238원인데 그 수준에 맞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선 일시에 인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올릴수밖에 없기 때문에 금년에 46.6%를 올리고 내년도나 내후년도 가서 올리고 이렇게해서 부담을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김성태 위원   상수도요금 인상할때에도 그런 제기가 있었습니다만 이렇게 3년 단위로 인상을 하다보니까 인상폭이 높아지고 시민들한테 미치는 충격이 크기 때문에 가능하면 연차적으로 조금씩 한자리수로 인상을 할 수 있도록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의 상수도에 준해서 하수도 요금도 인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가능하면 주민들 부담이 줄어들 수 있도록 인상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종철   예, 성완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완기 위원   성완기입니다.
  하수도요금의 인상 목적이 근본적으로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하수도 문제는 그렇습니다. 제안설명때 말씀드렸습니다만 하수처리장 운영이라든가 거기에 따른 각종 인건비, 하수도가 소규모 시설, 자꾸 투자를 해야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이 계속적으로 투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전체적으로 분석을 하면 현재 상황에서 톤당 약 238원은 부과가 되어야 되는데 현재 부과되고 있는 것이 111원입니다. 그러다보니까 127원이라는 적자를 보고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현실화 할 수 밖에 없는 것 아니냐 그래서 점진적으로 인상을 해 나갈 수 밖에 없다

성완기 위원   전주시 변방동을 보면 하수도 설치가 안되어 있는데가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 설치라든가 여러가지가 많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에 절대적인 목적이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하수도는 도시기반시설하고 틀려서 어느 구역이라도 임의로 할 수는 없고 하수도 기본계획상 처리구역에 편입이 되었을 때만 특별회계에서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현재 시내 전지역에 걸쳐서 사업을 어떻게 앞으로 전개를 해야될 것인가 지금 용역을 하고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결과를 가지고 앞으로 하수도 전 권역이 처리될 수 있도록 확대를 해나갈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것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성완기 위원   본 위원도 변방동의 하수도 시설보수 이런 것은 계속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따른 돈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에 목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검토의견이다 뭣이다 이런 부분이 미사여구식으로 써있는 것 같아요. 원 목적대로 그런것을 정확히 이런데에 명시를 해주면 의원들도 헷갈리지 않고 정확히 볼텐데 무슨 물을 절감시키는데 목적이 있다라든지 이런 부분을 앞으로는 원래의 목적대로 명시를 해주십시오.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알겠습니다.

성완기 위원   그리고 앞으로도 하수도 사업은 계속 되어야 됩니다. 지금 변방동에 하수도 설치가 안된곳이 많이 있어요. 저 역시 이번 태풍때도 우리 지역구만이 아니라 삼천동이네 평화동 다 돌아봤지만 하수도가 없어가지고 도로가 침수되고 이런 부분들이 다 하수과에서 해야할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재정이 미약하다보니까 이렇게 요금인상이라든지 조례개정을 하려는 발상이 된 것 같아요. 앞으로도 열심히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종철   황만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만길 위원   위원님들 말씀이 지금 그렇습니다. 예를들어서 지금 기채승인을 요구하고 있고 거기에 겹쳐서 하수도요금, 상수도요금 자꾸 올라만 가는 그런 현실이고 빚은 계속 얻어야 하는 목적이 빚을 갚기위한 목적이 아니고 사업을 벌이는 목적이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상수도나 하수도 요금을 올렸을때에는 아까 성완기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어떠한 기본계획을 세워서 좀더 점차적으로, - 현재 하수도 차집관거 보급율이 몇%입니까? 하수도 보급율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67%입니다.

황만길 위원   그런데에 대한 사업계획이 나와야 됩니다. 물론 기본계획이 있겠습니다만 그런 사업을 점차적으로 하는데 사용되는, 또 그러한 계획을 점차적으로 기본적으로 세워야지 단순히 메꿈식으로, 예를들어서 인상을 하는데 생산비 원가가 올라가니까 이것은 요금을 올려야겠다 라는 등 이런 것은 좀더 비효율적이지 않느냐, 전체적인 의견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보면 수원시나 나주시 이런데는 굉장히 싸요. 그런데는 왜 그렇게 쌉니까? 자료를 받아놓은 것이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구체적인 자료를 받은 것은 없고 그런데는 물론 도시마다 여건이 틀립니다만 하수도 기본시설이 제대로 되어있다든가 그런 차이가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요

황만길 위원   그러니까 이런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상수도도 마찬가지이고 하수도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전라북도 내에만 해도 군산이나 익산 이런 도시에서는 일반회계에서 상당히 많이 특별회계에다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화가 안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주시 같은 경우는 상수도는 일부 지원을 한 바가 있습니다만 하수도는 지금까지 일반회계에서 지원해준 예가 없고 하기 때문에 그런 차이에서도 많이 격차가 나고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지금은 네트워크 시대입니다. 자료를 받으시면 그냥 아 이렇구나 생각하지 마시고 예를들어 인터넷을 통해서라도 정보를 얻어가지고 과학적으로 그쪽에서 하고 있는 사업계획, 사업, 또 어떻게 하고 있는가 등등을 알아가지고 우리도 개선할 점은 개선하고 또한 본받을 점은 본받아서 과학적으로, 또 효율적으로 사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종철   예, 김봉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봉기 위원   하수도 사용료 인상 역시 상수도요금 인상과 같이 시의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서 인상이 불가피하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바대로 기본계획안에 들어가 있지 않은 지역, 특히 변두리 지역이 많습니다. 동산, 조촌 이런 지역은 논밭이 하수구가 되어 있어요. 생활오·폐수가 논으로 흘러들어가고 있어요. 특히 조촌이 그래요. 그런데 구청에서는 하수구를 안해주는 거에요.
  그래서 기본계획을 넓혀서 하수시설이 변두리에도 골고루 될 수 있도록 다시한번 말씀드리는데, 건전재정 운영상 하수 사용료 인상은 불가피해요. 그렇지만 기본계획을 넓혀서 전체 시민들이 골고루 하수 혜택을 보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종철   심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영배 위원   하수도 사용료 조례를 보면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여부에 따라서 사용료의 산정기준을 다르게 하라 그런 취지의 조항이 있는데 예컨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오수관이 직접 연결되어가지고 처리되는 세대가 있는가 하면 자체처리한 세대가 있고 그럴텐데 요금의 차별성이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지금 전부다 차집관로로 연결이 되어가지고 하수처리장에서 전체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고있는데요.

심영배 위원   예를들면 지금 하수관거 정비를 대대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조만간 직접 하수종말처리장까지 연결되는 세대들이 있는가 하면 안되는데가 있잖아요. 전 세대가 다 되고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 내용은 하수과장이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이도연   방금 심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하수도가 분류식으로 된 것과 합류식으로 된 것이 있는데 직접 가정에서 나온 오수가 차집관로로 연결이 되어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까지 가는 것은 분류식이고 합류식은 우수하고 오수하고 함께 가가지고 차집관로로 들어가서 처리하는 것입니다.

심영배 위원   그러면 농촌지역은 합류식에 해당이 되나요?

○하수과장 이도연   지금 전주시내가 거의 합류식입니다. 신도시를 제외하고는 거의 합류식이거든요.

심영배 위원   앞서서 예가 나온, 자연 방사되어가지고 이리저리 흡수되어 버리는

○하수과장 이도연   그것은 우리 배수구역에 포함이 안된 구역입니다.

심영배 위원   거기도 사용료를

○하수과장 이도연   사용료 안냅니다.

심영배 위원   물 사용료를 내지 않나요?

○하수과장 이도연   안냅니다.

심영배 위원   일체 부과하지 않나요?

○하수과장 이도연   예,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배수구역이 아닌데는 부과를 않고 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조례에 의하면 그런 경우에 상수도사용료를 적용한다 이런 규정이 있는 것 같은데. 상수도 사용량이 하수배출량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하수과장 이도연   우리 배수구역 아닌데는 하수도사용료를 부과를 않고 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않는 세대가 한 30% 됩니까?

○하수과장 이도연   30%는 안될 것입니다. 정확히 봐야 알겠습니다만 20% 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어쨌든 분류식과 합류식의 경우에 요금의 차등이 있나요?

○하수과장 이도연   요금차는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단지 분류식으로 된 지역에 대해서는 가정용이 되었든 아파트가 되었든 정화조를 안거치고 바로

심영배 위원   정화조를 안거치기 때문에 개인 가계로서는 비용부담의 차이가 있잖아요.

○하수과장 이도연   그러죠. 그러니까 관리비가 적게 든다는 것이지 하수도사용료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심영배 위원   결국은 포괄적으로는 하수도 비용이잖아요.

○하수과장 이도연   하수도 비용이 아니고 분뇨처리비죠. 1년에 한번씩 정화조 청소를 한다거나 그런것을 하잖아요.

심영배 위원   예컨대 똑같이 효자동에 사는데 어디는 직송로가 연결이 되어가지고 분류식으로써 소정의 하수도 사용료를 내고 어디는 분류식이 안되어가지고 정화비용을 부담해야 되고 그러면 형평성의 문제가 대두되잖아요.

○하수과장 이도연   그래서 용머리길 같은데도 저희들이 하수관거를 하는 이유가 그렇게 분류식으로 하는 것입니다.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하수과장 이도연   그러니까 분류식과 합류식의 경우에 요금에 차등을 줘야 된다는 생각을 해보신적은 없으세요?

○하수과장 이도연   그런데 그것을 분류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합류식으로 하는 것과 분류식으로 한다고 할 때 오수량은 똑같거든요. 오수량은 똑같은데 그것을 차등을 둔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오수량은 똑같고 단지 처리를 하느냐 안하느냐, 정화조를 거치냐 안거치냐 하는 사항이거든요. 오수는 똑같이 나오고.

심영배 위원   그러니까 같은 전주 도심 시민인데 어느 세대는 정화비용을 부담해야 되고

○하수과장 이도연   그래서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분류식으로 개선을 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심영배 위원   그렇죠. 개선하는 것은 시의 입장이다 이말이에요. 그런데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홍길동이는 정화처리비용을 안물고 나는 물고 그런다고 하면 요금 납부에 저항이 생길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말이에요.

○하수과장 이도연   충분히 심위원님 말씀 이해는 되는데요

심영배 위원   그런 분들을 대변한다면 이렇게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요금인상에 동의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이말이에요.

○하수과장 이도연   그런데 현실적으로 사실상 그것을 전체적으로 커버한다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잘 아시는 사항입니다만 옛날에 저희들이 살때에는 먹고살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환경에 대해서 신경을 안쓴 것이 사실 아닙니까. 그러다보니까 옛날부터 환경에 신경썼다고 한다면 분류식으로 모든 하수도가 되었다면 좋은데 일단 물만 잘빠지면 되고 그런 사항이 되었기 때문에 합류식으로 할 수밖에 없었던 사항이었고 이제 그것을 차츰차츰 연차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심영배 위원   합류식 세대들이 정화조 처리비용을 얼마만큼 부담하는가에 대해서 분석해본 예가 있습니까?

○하수과장 이도연   제가 분석을 안했습니다만 저희집도 합류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번씩 정화조를 청소하는데 1년에 한 1만 5천원에서 2만원 정도 청소비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세대당요?

○하수과장 이도연   예.

심영배 위원   개인 주택의 경우에?

○하수과장 이도연   예. 제가 해본 것으로는 그렇습니다.

심영배 위원   아파트의 경우에는 더 절감되나요?

○하수과장 이도연   아파트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종합으로 하니까 절감이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어쨌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하수도 보급률이 65%라고 했는데 그것이 분류식을 얘기하는 프로테이지는 아니죠?

○하수과장 이도연   저희들 하수도 기본계획이 65%로 되어있는데 사실은 시가화 된데는 거의다 되었습니다. 분류식 합류식 합해서 그렇습니다.

심영배 위원   분류식의 시설 진도가 어느정도냐 묻는다면 65%보다 현저히 떨어지겠네요?

○하수과장 이도연   떨어지죠.

심영배 위원   전주시민의 반수 이상이 플러스 알파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거에요.

○하수과장 이도연   그런데 어느 도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어쩔수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일시에 다 해드릴수는 없는 일이고 연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심영배 위원   그러니까 법률이라고 하는것은 일반성을 가져야 되거든요. 형평성을 유지해야 된다 이말이에요. 아주 중대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충분히 강구하지 않고 이렇게 요금인상을 해달라고 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상수도 요금인상과 맞물려서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까? 어차피 물값이니까 같이하자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 상수도 인상하는데 하수도도 인상하자 그런 전략적인 선택이 바람직한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순차적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상수도 하니까 하수도도 한다. 물가대책심의위원회에서도 같은날 심의를 했고만요.

○하수과장 이도연   예, 같이 했습니다.

심영배 위원   같은날 심의해가지고 다 좋다고 하던가요?

○하수과장 이도연   심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어떤면도 저희들이 고려를 해야하느냐면 상수도요금 6월달에 올리고 하수도요금 12월달에 올린다거나 그러면 물론 금액은 완화가 된다고 할 지 모르겠지만 인상을 6월달에 해놓고 또한다. - 고지서는 상하수도가 함께 나가는데 6월달에 물값을 올리고 또올리느냐 하는 인상도 줄 수 있다. 그래서 한꺼번에 올리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판단하고 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종철   예, 최찬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찬욱 위원   이번 하수도요금 인상으로 인해서 기존 설치되어 있는 하수도관에 대한 개량사업이나, 앞서서 몇몇 위원들이 말씀하신 신설해야 할 지역의 경우에 사업이 확대가 됩니까?

○하수과장 이도연   확대가 된다고 봐야 합니다. 저희들이 1년에 양 구청과 본청에서 집행하는 하수관거 사업비가 양여금까지 포함해가지고 약 7,80억 정도 되거든요. 구청에서 집행하는 것이 각각 15억 정도씩 해서 30억 정도 되거든요.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 가용재원이 남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들도 다 아시는 사항입니다만 해야할 사업은 무진장 많습니다.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거든요. 현재 개량을 해야하는 하수도라든지 안되어 있는 곳에 신설해야 할 곳은 많은데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만 늘어난다면 얼마든지 더 늘릴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최찬욱 위원   금번 인상으로 인해서 그 사업에 좀더 박차를 가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죠?

○하수과장 이도연   예, 그렇습니다.

최찬욱 위원   지금 개량하는 것은 대부분 다 종전 그대로 합류식으로 개량을 하고 있습니까?

○하수과장 이도연   하수도도 기본계획이 되어있는데 기본계획에 의해서 배수 구역을 몇구역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화산지구면 화산지구, 아중지구면 아중지구 그런 식으로 나눠가지고 정밀조사를 해가지고 이 지역은 분류식으로 해야 할 것이냐 아니면 합류식으로 갈 수밖에 없느냐 하는 것이 나눠져 가지고 분류식으로 갈 지역과 합류식으로 그대로 존치할 수 밖에 없는 구역과 두군데로 구분이 됩니다.
  합류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역은 옛날 구 시가지가 되겠습니다. 예를들면 하수도를 분류를 하려고 보니까 도저히 기존 주택을 헐고 다시 관을 묻어야 한다라든지 너무나 현재 살고있는 주민들한테 피해를 많이 주는 그런 지역에서는 어쩔수 없이 합류식으로 갈 수 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합류식으로 갈 곳과 분류식으로 갈 곳이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참고로 하수관거 개량을 할 때 관거 연장이나 인구 이런 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배정합니까?

○하수과장 이도연   저희들이 그간 사업을 한 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과학적으로 분석을 했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구청을 통해서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받아가지고 현지답사도 하고 주민들 의견도 듣고 의원님들 의견도 듣고 해서 결정을 합니다만 일단은 지금까지 모든 사업지구를 선정을 할 때는 구청을 통해서 민원이 제일 많은데, 사업효과가 좋다고 판단하는 데, 비가올때 침수가 된다거나 수해지역이라든지 그런데를 우선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작년부터 하수도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 조사가 끝나게 되면 어디가 급하고 어디가 어떤 공법으로 개량을 해야하고 하는 것이 전부 나오게 됩니다. 그것에 의해서 연차별로 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환경부 승인을 맡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도 그 계획에 의해서 연차별로 양여금도 지원이 되고 사업지구까지 확정이 되어서 연차별로 개량을 해나가는, - 어떻게 보면 과학적으로 사업 우선순위를 정해서 추진해 나간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연말이면 그 계획서가 나옵니다.

최찬욱 위원   시내 도심변에 설치되어 있는 하수도 시설이 시우량으로 보면 어느정도나 됩니까? 예를들어 이번에 태풍 루사가 우리 전주지방에 왔다고 한다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하수과장 이도연   저희도 다행스럽게 이번에 잘 넘어갔고 몇차례 고비를 넘겼습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방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으로서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예를들어 강릉같이 시우량 90미리를 만약에 전주에 쏟았다고 할 경우에는 전주시도 어쩔수없이 당할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최찬욱 위원   전주는 몇미리나 돼요? 시우량이.

○하수과장 이도연   옛날에 한 것에 대해서는 10년빈도도 안됩니다. 10년 빈도라면 시우량 20미리 미만만 되어도 단면이 좁아가지고 물이 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최근에 한 것이라 하더라도 시우량 30미리 안팎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시우량이 그 이상 온다고 하면 어쩔수 없이 단면이 좁기 때문에 잠시라도 범람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까 말씀대로 만약 전주시에 시우량 90미리의 비가 왔다고 할 경우에는 물론 하수도 단면이 좁아서도 그렇습니다만 전주천의 수위가 상승한다고 할 때 전부 역류를 해가지고 시내가 물바다가 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것이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현재 전주시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가지고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완전한 방재를 위한 하수도 시설을 할 수가 없다고 판단이 돼요.

○하수과장 이도연   실제적으로 그렇습니다.

최찬욱 위원   거기에 따른 마스터 플랜은 있습니까?

○하수과장 이도연   말씀드린대로 기본계획은 다 되어 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이런 것을 국비지원을 획기적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나요?

○하수과장 이도연   양여금이 하수도시설에 대해서 50%씩 지원을 받고 우리 시비 50%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건의를 하는 것이 50%의 지방비 부담이 너무나 과중하다. 그러니까 초소한도 70%는 양여금을 지원해주고 우리 지방비는 30%정도 해야할 것 아니냐 해서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건의를 하고 있는데 물론 환경부 쪽에서는 상당히 난색을 표명을 합니다. 특히 환경부 뿐만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를 관할하는 행자부에도 건의를 하고, 행자부에서 상당히 지방재정이 어렵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환경부에 압력이라고 할까 협조를 해가지고 개선이 되도록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계속 건의를 해나가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하여튼 금번 조례안 개정과 더불어서 방재업무에 만전을 기하는 쪽으로 다시한번 획기적인 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하수과장 이도연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종철   심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심영배 위원   방금 질의응답중에 마스터플랜이 있다고 하는데 마스터플랜에 아까 그러한 본위원이 지적한 사용자간의 형평성 문제에 대한 고려 같은 것은 안들어가 있잖아요.

○하수과장 이도연   예, 그런것은 없습니다.

심영배 위원   그리고 앞서서 연말에 무슨 계획을 환경부 승인받고 양여금 신청하고 그렇게 말씀한 것 같은데 그것은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하수과장 이도연   현재 되어있는 하수도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합니다. 타당성 조사를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가지고 하고있는데 그 목적은 현재 하수관거가 상태가 어떤가, 보수를 해야되느냐 누수가 되느냐 안되느냐, 또 어그러진데가 있느냐 없느냐 CCTV로 촬영도 하고 해서 만약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보수를 해야 할 것이냐 또, 거기를 보수를 한다고 할 때 순위를 어떻게 어떤것 부터 빨리 해야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심영배 위원   기 설치된 시설에 대한 보수 차원이죠?

○하수과장 이도연   그렇습니다.

심영배 위원   그러니까 문제의식을 본위원은 심각하다고 생각하는데, 종합계획에 수용가들에게 균일한 요금적용, 수해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것이 심각하다고 생각하면 반드시 종합계획에 그것이 반영이 되어서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겠다 이것이 들어가야 된다고 보고, 지금까지 그런것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안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봤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어떤 입장에서 그런 것인지

○하수과장 이도연   심위원님 말씀이 오늘 사실 듣고 보니까 저도 그간 심각히 생각하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새롭게 저희도 조명을 한번 해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도 해본바도 없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것이 꼭 차등을 둬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한 바가 없거든요.
  그러므로 검토를 해가지고 타당하다고 한다면 우리 하수도 정책에 반영을 해서 개선해 나가는 방법으로 검토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속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종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요청하는 위원있음)
  예, 말씀하세요.

심영배 위원   토론에 앞서 의견조율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종철   그러면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종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전 심영배 위원님의 질의내용에 대해 정회시 확인한 사항에 대해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위원   추가질의 한가지만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용가 중 분류식과 합류식 사용가들에 대한 요금부과에 형평성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인상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것이 본위원의 입장인데 분류식 수용가와 합류식 사용가의 형평성 문제가 해결되고 있는 사항이 있는 것으로 정회시간에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이도연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용료 관계는 분류식이나 합류식이나 똑같이 부과가 됩니다만 분류식과 합류식의 차이점은 분류식으로 된 지역에 대해서는 정화조를 설치를 안하고 바로 오수관로에 직결을 해가지고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정화조 설치비가 감면이 되고 관리비도 안들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분류식일때는 정화조를 설치를 안하는 대신에 우리가 원인자 부담금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합류식 주민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원인자 부담금을 받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대리 김종철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193회 제1차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산회)

○출석위원(12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4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