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5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 11월 12일(화)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2. 전주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결정의견청취안
3. 전주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4. 전주도시계획시설(도로·광장)결정(변경)의견청취안

   심사된안건
1. 전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2. 전주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결정의견청취안(전주시장 제출)
3. 전주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4. 전주도시계획시설(도로·광장)결정(변경)의견청취안(전주시장 제출)

(10시14분 개의)

○위원장 이재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다루어야 될 안건은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4건입니다. 이 4건을 일괄 상정하고 심사는 개별적으로 제안설명을 듣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전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2. 전주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결정의견청취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3. 전주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4. 전주도시계획시설(도로·광장)결정(변경)의견청취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이재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제2항 전주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결정의견청취안, 제3항 전주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제4항 전주도시계획시설(도로·광장)결정(변경)의견청취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전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국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도시관리국장 진철하입니다.
  평소 전주시의 건축행정과 건축문화발전에 많은 애정과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재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의안번호 31번 전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건축시공의 투명성 확보와 견실시공 풍토 조성과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건축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되는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당해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감리자가 아닌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하도록 하고, 연 면적이 3천㎡ 이상 건축물의 대지안의 조경기준을 규모별로 1%씩 차등 강화하고, 공동주택의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함에 있어 동일한 대지안에서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남쪽방향의 건축물이 낮은 경우에 대하여 세부 기준을 정하였으며, 공개공지는 일반 다중이 도로에서 접근 및 이용에 편리한 장소에 가로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소공원 형태로 설치토록 했습니다.
  기타 건축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기로 한 사항 반영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친환경적이고 시민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조례개정으로 건축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뜻으로 개정코자 하오니 원안과 같이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수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그동안 운영해오던 과정에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가. 안 제18조 기존 건축물등에 대한 특례는 건축물의 증축 또는 개축에 대한 특례규정을 개정법령에 맞춰 조문 정리한 내용이며, 조례 제35조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규정은 주거지역 90㎡, 상업지역 150㎡, 공업지역 150㎡, 녹지지역 200㎡, 기타 90㎡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나. 안 제21조 가설건축물은 가설건축물의건축기준 동조 제3항 관련 재래시장 활성화와 환경개선을 위하여 차양·비가리개 시설을 가설건축물로 인정하는 것으로, 2000년 10월 17일 경제장관 간담회시 재래시장 현대화 및 영세상인 보호 차원에서 논의되었고, 2000년 11월 15일 건교부에 자치단체별 건축조례 규정 특례가 있었던 사항입니다.
  다. 안 제22조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은 건축시공의 투명성 확보와 견실시공 유도 차원으로 2002년 8월 16일 대한건축사협회 전북건축사회의 건의 내용입니다.
  라. 안 제24조 대지안의 조경은 연면적 3천㎡ 이상 건축물의 대지안의 조경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쾌적한 주거환경과 녹색환경도시 조성을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마. 안 제38조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은 서울시 등 타시도 조례를 참고하여 법령해석의 형평성 유지와 자의적 해석의 여지가 있는 부분을 명확하게 하여 객관성을 확보하였으며,
  바. 안 제39조 공개공지 확보는 시민들의 휴식공간 마련 차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언급한 바와같이 그동안 추진과정에서 불합리한 점 및 개선해야 할 부분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전북건축사회의 현장조사 및 확인업무 대행과 소관부서별 대지안의 조경기준 강화, 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규정, 시장활성화 방안의 가설 건축물 시설 인정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검토하였으며, 규제심사위원회와 건축심의위원회, 입법예고 등 소정의 절차를 마친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긍정적으로 심사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진환 위원님.

김진환 위원   조례 제35조에 정하는 면적에 미달되는 경우가 있는데 면적이 미달되는 평수가 몇평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주거지역은 90㎡이고 상업지역은 150, 공업지역 150, 녹지지역 200, 기타 90㎡로 되어 있습니다.

김진환 위원   주거지역 90㎡는 도로를 냈다거나 말하자면 도로법에 의해서라거나 도시계획도로를 냈을 경우에 90㎡가 못될 경우에는 용적율에 맞춰가지고서 해주겠다는 것입니까? 주거지역은 용적율이 대개 몇%죠?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용적율이나 이런 것은 같습니다. 같은데 도로개설로 인해서 이런 면적이 조금 적더라도 그것을

김진환 위원   그말을 물어보는 거에요. 면적은 같은데 용적율이 높아진다는 것이 아니라 용적율 까지는 예를들어서 90㎡라면 60%까지는 지을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54㎡를 지을수가 있는데 54㎡를 더 지을 수 있게 해주겠다는 얘기인가? 말하자면 도로 내고 난 땅에서는?
  무슨 말인가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어요.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러니까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는 기준보다도 오버가 되더라도 허가를 해줄 수 있도록

김진환 위원   60%가 넘더라도 증축 또는 개축을 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 아니에요. 용적율까지 합쳐서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예.

김진환 위원   그러니까 1층 면적이 60%가 넘을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어떻든 130%까지는 허용을 하겠다는 얘기죠? 상업지역이 아니고 주거지역이라도. 그 말 뜻이죠?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용적율 말씀이세요?

김진환 위원   아니, 용적율까지는 해주겠다는 얘기, 마지노선을 용적율까지는, 1층의 합계가 면적이 60%인데 초과가 되어가지고 증·개축을 할 경우는 70%나 80%까지도 봐줄 수 있다는 얘기에요. 용적율 한도내에서는. 그 말씀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예, 그렇습니다.

김진환 위원   굉장히 이 조례가 전문가가 아니고는 못알아볼 정도로 어렵게 되어있어요.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내용 자체가 저희들이 모법을 그대로 인용을 해서 그렇습니다.

김진환 위원   그것을 해석을 편하게끔, 아무나 볼 수 있게끔 편하게 해놔야 되는데 나도 그렇게는 알고 있는데 그것이 긴가 아닌가를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도 그럴정도인데 일반 시민들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건축허가를 내는데 있어서 종전에는 설계사가 감리까지, 검사까지, 조사까지 전부다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쉽게 말하면 설계한 사람은 못하게끔 하는 것이죠?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렇습니다. 못하고 제3자가 하도록

김진환 위원   다른 설계사가 할 수 있게끔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예.

김진환 위원   사실 진작에 되었어야거든요.
  제가 얼마전에 연립주택, 원룸을 짓는데를 지나는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들어가는 통로에다가 포크레인이 파더라구요. 저사람이 저 자리가 도로인데 파면 더 침하가 될텐데 왜 파는가 했다 이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안가고 그 현장에서 두어시간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한쪽가서 멀리서 봤더니 거기 있는 건축 폐기물 쓰레기를 전부다 갖다 묻고 흙을 덮는 거에요. 그러면 현장 조사나 검사나 감리사는 없었다는 얘기죠. 필요없다는 얘기죠. 그냥 돈만 주지 현장을 감리하는 사람이나 검사나 조사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다 묻고 있길래 제가 찾아갔습니다. 가서 "이것을 여기다 왜 묻습니까" 그랬더니 대답을 안해요. 그러더니 "아, 여기 공사 소장 어디있어" 막 찾더군요. 자기네들이 포크레인 기사랑. 그래서 찾아가지고 나왔어요. 나왔길래 "이것을 왜 여기에 파가지고 묻습니까" 그랬더니 걸리니까 우선 여기다 묻어놨다가 나중에 파내려고 그런다 이거에요. 변명을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 파내시오" 그랬더니 죄송하다고, 잘못했다고 파내는 경우를 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시에서나 구청에서, - 지하가 오염될 수가 있잖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은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지중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균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인데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 가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전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전주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결정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다음은 전주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결정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팔복동 2가 339번지에 위치한 주식회사 휴비스 전주공장의 전력공급이 76년도에는 팬아시아페이퍼코리아에서 단독으로 설치한 선로를 이용해서 78년부터 공동으로 공급받아 오던 중 92년도에 팬아시아페이퍼코리아와 대한방직에서 전용 송전선로를 새로이 설치 이용함으로 인해 주식회사 휴비스 단독으로 사용하고 있었으나 시설이 노후되고 철탑 높이가 낮아 잦은 전력사고 및 민원발생으로 국가산업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기존의 선로를 철거하고, - 선로는 3㎞가 되고 철탑은 12개소가 됩니다. - 92년도에 시설한 송전선로 중 미사용중인 대한방직 선로를 이용해서 안정적 전력공급을 받고자 만성동 산21-3번지에서 팔복동3가 409번지 간 연장 196m - 지중화로 54m가 되겠습니다. - 의 고압선 15만 4천 키로볼트를 설치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원안과 같이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간략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수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팔복동에 위치한 (주)휴비스 전주공장은 부지면적 118,000여평에 78,000평의 공장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종업원수는 1,000여명에 연간매출액 60억원, 지방세 10억원을 납부하고있는 전주지역발전 및 고용창출에 혁신적으로 기여한 중견기업으로 휴비스는 30여년동안 한국 폴리에스터 산업을 주도해온 삼양사와 SK케미컬을 통합하여 지난 2000년 휴비스로 법인을 변경하였으며, 한국전력으로부터 154,000볼트의 전력을 공급받아 생산라인 및 공장을 운영하고 있었으나, 시설이 노후되고 철탑높이(16m)가 낮아 94년이후 8회에 걸친 수전선로 사고로 인하여 피해액만도 약 61억여원의 재산손실이 발생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수전선로의 주요 피해사례 및 문제점으로는 서부신시가지 조성에 따른 민원제기 18건, 지상고 높이가 낮아 크레인, 펌프카등 건설장비의 접촉사고 발생 5건, 선로주변 오염에 따른 사고발생 및 이를 방지하기 위한 애자 청소시 정전위험에서의 노출등과 잦은 순찰로 인한 인력낭비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안정적인 전기공급 설비는 기간산업 발전의 원동력이라 할 수 있으므로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기업의 혁신적인 품질개선 및 경쟁력 활성화 차원에서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되며 환경성 검토시 대두되었던 나대지 녹화와 인근주택의 전파장애 대책등을 강구하여 주민불편이 없도록 할 것을 전제로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와 위원회의 집약된 의견을 제시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찬욱 위원님.

최찬욱 위원   본 건에 대해서는 불가피성을 이해할 수 있겠으나, 약도상으로 보면 어디서 어디까지가 나대지입니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도면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전광상   (도면설명) 이게 전주전력소입니다. 여기에서 한 선은 대한방직으로 들어가고 있고 한 선은 휴비스로 들어가는 선입니다. 나대지라고 하는 것은 이런 부분, 여기는 자연녹지 지역이고 여기는 공업지역입니다. 하나로 마트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선이 이렇게 기존 선이 하나 있습니다. 몇년전에도 자기 땅을 사용한다고 자살소동도 있고 했습니다만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편입니다.
  이것이 15만 4천볼트인데 선로가 낮기 때문에 기계, 장비 등에 의해서 감전사고가 발생할수도 있고, 토지주들이 선로를 끊어가지고 공장 가동이 중지된 상황도 있었습니다.
  휴비스에서는 이 선을 끊어버리고 지금 여기 대한방직으로 가고있는 철탑이 하나 있는데 철탑에서 내려서는 이 부분까지는 지하로 들어갑니다. 지하로 들어가서 철탑을 다시 세워가지고 기존 삼양화성 자리에도 철탑이 하나 있습니다. 이 도로만 건너서 철탑에 연결시켜서 쓰는 것으로 변경을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경부분이 이 부분만 변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휴비스에서 철거를 하는 조건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들은 철거를 하라고 했는데 구체적인 철거계획은 안나왔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부분, 기존 대한방직선에서 연결해서 쓴다는 것, 그리고 이 철탑은 미관상 보기가 좋지 않으니까 철거를 시켜버릴 계획입니다.
  이 철탑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12개가 됩니다. 서부우회도로를 가다보시면 철탑이 어지럽게 두선이 나와있는데가 있습니다. 안에 있는 선이 철거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산으로 가 있는 선을 이용하고 나머지 이 선, 전답으로 가 있는 선은 철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최찬욱 위원   이 사업이 시행된다면 도시미관을 살리는 효과도 있네요?

○도시과장 전광상   물론 그렇습니다.

최찬욱 위원   그런데 기존에 철탑이 있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왜 인근주택에 전파장애가 생긴다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예?

최찬욱 위원   환경청 의견에서는 인근주택의 전파장애가 우려된다 했는데 기존 철탑이 다 있다고 했잖아요.

○도시과장 전광상   예, 다 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그리고 이쪽에서 이어가는 자리는 지중화로 처리한다고 했잖아요. 지중화로 하는데 이 공사를 하므로써 왜 전파장애가 또 생기냐 그 말이에요.

○도시과장 전광상   환경청에서 그렇게 의견을 냈는데 본래 15만 볼트 이상이면 전파장애는 생깁니다. 고압선이기 때문에 전파장애가 생깁니다.

최찬욱 위원   기존에 있던 선로의 용량은 얼마에요?

○도시과장 전광상   기존의 선로는 6만 6천 볼트입니다.

최찬욱 위원   이쪽에 같이 쓰려고 하는 선은요?

○도시과장 전광상   15만 4천 볼트입니다.

최찬욱 위원   그러면 이미 전파장애의 문제는 다

○도시과장 전광상   이미 이것은 기존에 다 발생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하고싶은 일을 휴비스가 해주고 있는 격이 되었습니다.

최찬욱 위원   그러면 지중화하는 자리에 잔디이식을 한다는 거에요?

○도시과장 전광상   그렇습니다. 여기는 지하로 묻어버립니다. 산입니다. 산.

최찬욱 위원   도로는 철탑으로 넘어가고

○도시과장 전광상   예, 철탑으로 넘어가고

최찬욱 위원   나머지는 공장이에요?

○도시과장 전광상   예, 나머지는 여기서부터는 산하나 사이에 휴비스 공장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여기서 이렇게 연결해서 쓰던 것을 여기서 끊어버리고 기존 선로에 연결시키는, 약 196m만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최찬욱 위원   그러면 환경청에서 현재 기존 선로도 15만 4천 볼트인데 왜 전파장애를 우려한다고 의견을 냈습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이쪽 인근에 주택이 하나로 마트나 이런데에 있는 것은 어차피 옛날 6만 6천 볼트일때는 전파장애가 그렇게 심하지 않았는데 이제 15만 4천 볼트로 생기니까 압력이 높아지니까

최찬욱 위원   제 생각은 기존 이쪽 선로가 15만 4천 볼트의 선로라면서요. 거기서 따다 쓰는 것이니까 마찬가지 아니에요.

○도시과장 전광상   마찬가지죠.

최찬욱 위원   그런데 왜 전파장애가 생긴다는 거에요?

○도시과장 전광상   환경청에서는 자기네들 의견으로 낸 것이죠.

최찬욱 위원   그러나 전파장애를 우려하지 않을수는 없는 상황 아닙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그렇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이쪽 선에서 이렇게 해서 지하로 묻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한국전력과 계속적으로 접촉중에 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지중화 사업요?

○도시과장 전광상   예, 지중화 사업.

○위원장 이재균   또 질의 있으십니까?
  예, 성완기 위원님.

성완기 위원   철선 있는데에 창고나 주택지가 몇채 있죠?

○도시과장 전광상   이 선으로요?

성완기 위원   기존선으로

○도시과장 전광상   예.

성완기 위원   그러면 그때당시 시에서 건축을 함에 있어서 규제를 하고 제한을 했어야죠. 고도제한이라든지 건폐율 적용할 때 같은때에

○도시과장 전광상   이것은 관계법에 의해서 허가가 되었겠지만 선로가 6만 볼트였을 때에는 높이가 어떤 일정한 높이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5만 4천 볼트일때는 또다시 철탑의 높이가 달라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때 건축허가 나갈때는 6만 6천 볼트에서는 그 집들이 지장이 없도록 되어있는데 옥상에서 일을 한다든가 어쩐다든가 할 때에는 그 전파로 약간의 장애가 있으니까 주민들의 민원이 생기는 것입니다.

성완기 위원   제가 민원인들을 위해서 알고싶은 것은 그 철선이 이제 해체되잖아요?

○도시과장 전광상   예.

성완기 위원   그러면 고도제한이나 용적율이나 건폐율 이런 부분이 저촉이 안되겠네요?

○도시과장 전광상   거기는 저촉 안됩니다.

성완기 위원   그러면 다시 신설하는데 그쪽은 어떻게 되는가요?

○도시과장 전광상   그쪽 신설하는데는 철탑 높이가 54m거든요. 이쪽은 도로 부분이나 산 부분은 해당이 안되는데, 다만 이쪽 부분, 여기가 자연녹지이고 앞으로 시가화 예정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기를 개발할 경우에는 불가불 지중화로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성완기 위원   다른 대책은 없구요?

○도시과장 전광상   다른 대책은 없습니다.

성완기 위원   왜냐하면 그것이 다 사유재산 아닙니까. 그러는데 저는 관계법령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한 부분때문에 불이익을 받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대책은 없습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본래는 이 철탑을 세울 때 토지를 수용을 했든지 아니면 토지주한테 사용승낙을 받은 것입니다.

성완기 위원   그러니까 모르고 해줬다고

○도시과장 전광상   모르고 해줬겠죠. 그런데 지금은 그것이 고압으로 되다보니까 생활에 불편을 느끼니까 민원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지금 성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이 선만은 이 도로의 주변으로 해서 지중화를 시켜야 토지주들이 불이익을 안받습니다.
  앞으로 한전측하고 계속적으로 접촉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여기 개발계획을 수립을 할 때에는 이 부근은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지중화로 계획을 세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완기 위원   제 말씀은 다 개개인 땅이고 귀중한 사유재산인만큼 가령 해체하려는 장소 있죠. 거기에서 불이익을 본 분이 있더라구요, 창고를 지음에 있어서.
  그런것은 고도제한에서 규제를 하는 대신에 건폐율이 예를들어 자연녹지이면 20%라고 가정했을 때 30%, 40% 이렇게 고도제한 하는 대신에 그런 혜택을 줄 수 없느냐 이말입니다.

○도시과장 전광상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도시계획법에 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것은 법이 개정이 되기 전에는 불가능합니다. 시장·군수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성완기 위원   그러면 최대한 철선 새로 신설되는 부분있죠. 자연녹지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재산권자들이 불이익이 안가도록 방안을 검토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과장 전광상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완기 위원   다 땅 있는 사람이라면 같은 심정일 것입니다. 그리고 모르고 해줬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런 부분 신경좀 쓰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균   의견집약을 위해서 정회를 해야합니다만 휴비스 관련해서 의견청취안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실과 위원장, 부위원장이 사전에 의견을 조금 낸 것이 있으니까 부위원장께서 집약된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찬성, 반대에 붙여서 통과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종철   부위원장 김종철 입니다.
  오늘 심사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의 집약된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주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결정의견청취안은 시설이 노후되고 철탑높이 16m가 낮아 잦은 수전선로 사고와 재산손실이 있었던 점을 감안하여 안정적인 전기공급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기업의 혁신적인 품질개선 등 경쟁력 활성화가 요구됩니다.
  따라서 환경성 검토시에 대두되었던 나대지 녹화와 인근 주택의 전파장애 대책 등 주민불편함이 없도록 할 것을 전제로 찬성의견을 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장 이재균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전주도시계획(전기공급설비)결정의견청취안은 방금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통과하고,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주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다음은 전주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 부설주차장 설치기준과 요건을 강화하고 주차장 시설 보조금 및 융자금을 현실에 부합하도록 상향 조정하여 주차장 보급을 활성화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로, 위락시설은 현행 시설면적 100㎡당 1대에서 시설면적 80㎡당 1대로 강화를 하고 두번째로,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의료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공공용시설중 방송국은 현행 시설면적 150㎡당 1대에서 시설면적 120㎡당 1대로 강화하되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오피스텔은 1실당 0.7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1실당 0.7대로 하고, 부설주차장 설치 법정대수의 50% 이상을 자주식으로 확보토록 의무화하며, 예식장 및 장례식장은 시설면적 80㎡당 1대로 하고자 합니다.
  세번째로, 1종 및 2종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은 현행 시설면적 200㎡당 1대에서 시설면적 150㎡당 1대로 강화하고, 네번째로 단독주택은 현행 시설면적 130㎡ 초과 200㎡ 이하의 경우 1대, 시설면적 200㎡ 초과의 경우에 1대에 200㎡를 초과하는 130㎡당 1대를 더한 대수에서 시설면적 120㎡ 초과 180㎡ 이하는 1대, 시설면적 180㎡ 초과의 경우에는 1대에 180㎡를 초과하는 120㎡당 1대를 더한 대수로 강화하며, 다가구주택은 현행 단독주택 규정과 분리 신설하여 현행 시설면적 130㎡ 초과 200㎡ 이하의 경우 1대, 시설면적 200㎡ 초과의 경우 1대에 200㎡를 초과하는 130㎡당 1대를 더한 대수에서 시설면적 87㎡ 초과 134㎡ 이하 1대, 134㎡ 초과시 1대에 134㎡를 초과하는 90㎡당 1대를 더한 대수, 다만 5세대 이상으로서 전 주차대수가 세대당 0.6대에 미달되는 경우 세대당 0.6대 이상으로 강화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섯번째로, 공동주택의 경우 현행 시설면적 120㎡당 1대에서 시설면적 85㎡당 1대. 다만, 전 주차대수가 세대당 0.7대에 미달되는 경우 세대당 0.7대 이상으로 강화하고, 기타 건축물의 경우 현행 시설면적 300㎡당 1대에서 시설면적 250㎡당 1대로 강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곱번째로 보조금 및 융자금 지원 강화입니다.
  보조금은 현행 60만원 이하를 1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고, 융자금은 현행 1억원 이하를 2억원 이하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주차장법 및 주차장법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기로 한 사항 반영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시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조례개정으로 교통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과 같이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수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주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자동차의 급속한 증가에 따라 주차난이 가중되고 있으며, 대학가 주변등 특정지역에 다가구주택이 집중적으로 건축되고 있으나 현행 주차장법 및 조례로는 주차시설 확보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 원룸 밀집지역인 밤나무골등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 주민들의 주차난 해소에 따른 주민갈등과 각종 민원이 제기된 바 있으며,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서로 달리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여 쾌적한 주거환경과 입주민의 주차장 이용에 대한 편의제공을 위해서는 주차시설 확보는 불가부득하다고 판단되나, 주차장의 전반적인 설치기준의 강화등 지나친 규제 일변도는 편법으로인한 불법 건축물을 양산시킬수 있다는 점과 민원이 야기될 여지가 있고 조례개정 전후의 형평성문제가 대두될 것으로 보이는 바 위원님들께서 신중을 기하여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만길 위원님.

황만길 위원   상위법으로 봤을때에 어느정도 편차가 있습니까? 주차장 조례 상위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주차장법하고 비교했을 때?

황만길 위원   예, 현재 개정하려고 하는 모법

○교통관리과장 정충영   현행은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는대로 그것만을 운영해 왔는데 상위법에서 2분의1 범위내에서 증감할 수 있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가

황만길 위원   상위법이 언제 개정되었습니까?
  왜냐하면 이런 개정안을 내놓을때 항상 집행부에서는 그 개정 사유도 중요하지만 상위법 개정문제를 이야기를 하고 설명을 했을때에 이해가 빨리 되는 것이지 그런 얘기는 한마디도 얘기 않고, 우리가 국회법을 다루는 기관도 아닌데 이렇게 했을때에는 이해가 부족하다. 그러므로 이 조례 뿐만 아니라 다른것들도 상위법이 개정되었을 때에는 먼저 열거하고 해주는 것이 효과적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주차장법시행령 제6조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이 개정된 것이 96년 6월달에 개정이 되었는데 거기에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의 2분의1 범위내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이를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는 조항이 그때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시행령 그대로 시행을 했는데 저희들이 광역도시라든가, 또 저희들하고 도시규모가 비슷한 부천시라든가 성남시, 수원시 등 이런데의 조례를 전체적으로 파악을 한 결과 저희들도 수원 수준으로는 강화를 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 해서 개정안을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황만길 위원   상위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죠?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예.

황만길 위원   그게 중요합니다, 사실.

○위원장 이재균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예, 최찬욱 위원님.

최찬욱 위원   수원시 수준으로 기준을 잡았다고 했는데 다른 전국시의 사례 수집해놓은 것 있습니까? 자료 주세요.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저희들이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부천시, 성남시, 수원시 등 이렇게 현재 운영되고 있는 조례를 검토를 했습니다.

최찬욱 위원   지금까지 시민들의 민원중의 하나가 다가구 주택 주차난으로 인한 민원이 대부분이었죠?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렇습니다.

최찬욱 위원   그러나 근린시설이나 공동주택이나 이런데에 대해서는 주차장 문제로 큰 민원은 아직 없었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러나 저희들이 봤을 때 공동주택의 경우도 주차장난 때문에 인접 이면도로라든가 이런데에 상당히 주차난으로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을 실감나게 파악을 했고, 특히 단독주택하고 다가구주택은 시행령에 묶어져 있습니다. 묶어져가지고 기준이 되어있는데 이번에 저희들은 단독주택하고 다세대주택을 분리를 해서 다세대주택을 더 강화하는 것으로 입안을 했습니다.

최찬욱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다세대주택을 강화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고 그동안에 많은 민원이 제기되었던 것은 사실인데 여기보면 공동주택, 기타건축물 전부 강화를 엄청나게 해놔가지고, - 전주와 수원과는 상당히 여건이 다릅니다. 다르고, 이렇게 되면 너무 이것을 강화해서 좋게 얘기하면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려는지는 모르지만 지나친 규제 일변도라고 하는 소리를 아니들을 수가 없을 것 같고, 결국 또다른 민원을 야기하는 결과가 되고, 지역발전에 저해요인으로도 작용될 수 있다고 하는 등 우리가 여러가지 측면을 검토를 해야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 더 중요한 것은 어느시도, 본위원이 지금 수십개 시를 파악을 해봐도 어느시도 이런일이 없는데 이 전주시 조례안을 보면 "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못을 박아놓고 경과조치도 없어요.
  이러면 지금 현재 건축허가를 받은 것, 허가신청중인 것 이런 것은 다 어디에다 준용을 할 것인가 그래서 이 안은 조금 졸속으로 처리가 된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무과장이 하시죠. 주무과장 없습니까?
  (○집행부석 : 병가중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찬욱 위원   주무계장님이 직접 하시죠. 그게 낫겠어요.

○위원장 이재균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하겠습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균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전에 최찬욱 위원님께서 질의를 통해서 정확히 말씀을 해주신 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의 부칙에 경과조치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빠져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에서 세부사항을 토론을 거쳐서 정리를 해서 본 위원회 수정안으로 해서 하도록 의견이 집약이 되었음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없으시면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 준비하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예, 최찬욱 위원님.

최찬욱 위원   최찬욱 위원입니다.
  전주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합니다.
  별표7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 5항 공동주택의 설치기준에 "부설주차장 설치는 자주식으로 확보한다"를 삽입한다. 사유는 공동주택을 연면적 10%이상만 상업용도로 하여 주상복합건물로 건축시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업승인 대상이 아니고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 대상이므로 오피스를 50%이상 자주식 주차장으로 개정시와 비교하여 오히려 자주식 주차가 절실한 공동주택을 주상복합건물로 계획하여 기계식으로 설치가 가능한 점을 이용, 주차문제를 심각히 유발시키는 편법적인 사례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봅니다.
  부칙중 다음 사항을 아래와 같이 신설할 것을 발의합니다.
  먼저 공동주택 이 부분은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서 전용면적 기준 85㎡ 이상 75㎡ 마다 1대, 그 이하는 95㎡마다 1대로 하고 조례중 경과조치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경과규정을 두지않으면 건축주와 행정간의 마찰과 민원의 소지가 다분하여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다음과 같이 경과규정을 명문화하여 제2조 및 제3조를 삽입하였습니다.
  제2조(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처분으로 본다.
  제3조(조례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건축허가를 신청중인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 건축기준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로 수정발의합니다.

○위원장 이재균   수고하셨습니다.
  최찬욱 위원님께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 있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최찬욱 위원님의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야되는데 조금전에 수정안을 발의하시면서 자세하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방금 내신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태 위원님.

김성태 위원   구체적인 시설면적에 관해서 다시한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찬욱 위원   시설면적은 공동주택의 경우 현재 집행부에서 내놓은 안이 시설면적 85㎡당 1대, 다만, 전 주차대수가 세대당 0.7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세대당 0.7대 이상으로 하고 부설주차장 설치는 자주식으로 확보 안이 이렇게 되어있는데 본위원의 수정발의는 상위법인 주택건설촉진법에 역시 전용면적 기준 85㎡ 이상 75㎡마다 1대, 그 이하는 95㎡마다 1대 이렇게 해서 현재안과 거의 비슷합니다만 약간 변화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과조치를 둔 것은 어느 조례나 법을 막론하고

김성태 위원   그 부분은 이해가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재균   더 질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수정안에 대한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 수정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 수정안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전주도시계획시설(도로·광장)결정(변경)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다음은 전주도시계획시설(도로·광장)결정및변경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주도시계획시설(도로·광장)결정및변경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대로 1-5호선이 좁은목 약수터를 통과하고 있어 도로개설시 시민의 정서가 담겨있는 약수터의 수원이 고갈될 우려가 있고 산성공원의 자연경관이 훼손될 우려가 있어 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선형을 변경코자 하는 내용으로서 당초 연장 9,520m중 8,655m는 도로폭을 35m로 유지하고, 동서학동 거산황궁아파트 앞에서 좁은목 약수터 구간은 전주천 좌안도로와 중로2-2호선 개설시 교통량 분산효과로 교통량 예측결과 4차로로 분석되었으며, 2026년 서비스 수준이 20년을 목표로 하는 국도설계기준과 부합된 D급으로 평가되어 노폭을 25m로 축소하고 서서학동 공수내다리 부근은 각종 차량과 보행자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14,600㎡ 규모의 교통광장을 도시계획시설로 새로이 결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원안과 같이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간략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수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주도시계획시설(도로·광장)결정(변경)의견청취안은 남부순환도로의 노선분리 및 선형변경과 서서학동 공수내다리 부근 14,600㎡규모의 교통광장을 도시계획시설로 변경 결정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의견청취 안으로 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 대상은 당초 연장 9,520m를 노폭35m로 하여 동서학동에서 완주군 구이면 두현리까지 개설하는 것으로 지난 86년 5월 8일 결정되었으나, 도로개설시 좁은목 약수터를 통과하여 수원이 고갈될 우려가 있고 절개로 인한 산성공원의 자연경관이 심하게 훼손될 우려가 있어 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선형을 변경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부 변경안중 도로시설의 연장 9,520m중 8,655m는 도로폭을 35m로 유지하고 동서학동 거산황궁아파트에서 남원선간 891m구간은 선형변경 및 노폭을 25m로 축소하며, 완산구 서서학동 공수내다리 일원 14,600㎡를 교통광장으로 조성하여 보행자와 차량의 원활한 소통이 기대된다고는 하나, 도로가 개설될 경우 절개로인한 절토면의 낙석과 토사유출, 결빙기 안전사고, 5지 교통체계에 따른 교통흐름등의 문제점이 대두되며, 동서학동 거주 안영 외 63인으로부터 변경노선에 반대하며 당초계획으로 사업추진을 원하는 민원이 있었고, 교통광장 시설의 경우에도 교통광장의 형태가 광장으로 원활한 기능을 발휘할 수 있을지 의문되는 바, 전문적이며 기술적인 사업계획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므로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로 우리 위원회의 집약된 의견을 제시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만길 위원   설명을 처음부터 끝까지 차곡차곡 잘 해주세요. 지금으로 봐서는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이 많아요.

○도시과장 전광상   (도면설명) 이 부분이 서서학동 공수내다리입니다. 서서학동 공수내다리인데 이 부분이 제일, 3-5호선이 현재 싸전다리에서 지나는 도로이고, 여기에서, - 이게 아까 말씀드린 광장입니다. - 여기에서 거산황궁아파트까지는 기 저희들이 땅을 사가지고 이미 철거가 끝나 있습니다. 여기에서 황궁아파트 있는데까지는 35m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선하고 변동이 없습니다. 황궁아파트까지는요.
  여기 파란선으로 되어있는 곳이 당초 계획선입니다. 그런데 당초 계획선대로 도로를 개설하려고 보니까 여기에 있는 약수터 수맥이 끊어져 버립니다. 저희들이 절개를 해서 여기 도로를 내든지 아니면 터널을 하든지간에 수맥은 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몇십년간 시민들의 우환이 서려있는 곳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반대를 해요.
  그래서 여기 거산황궁아파트 있는데에서 부터 지금 현재 여기가 초록바위인데 초록바위 밑에 주택지로 해서 노선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는 25m로 폭이 줄어듭니다.
  25m로 폭이 줄어드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이쪽선에서 여기가 남천교로 빠지는 길입니다.

황만길 위원   몇m에요?

○도시과장 전광상   15m 도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교통량이 분산이 되기 때문에 굳이 여기까지 가면서 이 많은 주택들을 편입을 시켜야할 필요성이 있느냐. 저희들이 초록바위쪽으로는 가까이 더 붙이지를 못합니다. 자연을 최대한으로 보호를 해줘야 하기 때문에 붙이지를 못하고, 이쪽으로 해서 35m로 넓힐 경우에는 이쪽의 기존 주택들이 많이 철거가 되어야 하고 보상금이 많이 나가고 민원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최소화 시켜서 저희들이 판단할때는 교통량이 분산되기 때문에 25m로 하고, 이쪽의 진흥하이츠 옆에, - 여기가 진흥하이츠아파트입니다. 여기가 거산황궁아파트, 바로 여기가 진흥하이츠아파트 뒤에 산이 있습니다. 여기도 35m 도로로 하게 되면 많은 절개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35m로 했을 경우에 절개를 하는 부분이 약 31m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교통량이 분산되기 때문에 25m로 해서 노선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파란 부분은 이번에 줄어드는 부분입니다.

황만길 위원   그러면 이쪽 주택지 여기는 현재 주민들이 살고 있죠?

○도시과장 전광상   예, 살고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그러면 여기는 몇m에요?

○도시과장 전광상   산성천입니다.

황만길 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주민이 몇명이나 되는지 모르죠? 여기 주민과 여기 주민

○도로과장 김시관   약 250세대 정도 됩니다.

황만길 위원   왜그러는고니 도로의 선형을 변경하거나 도로폭을 늘리거나 줄일때에는 그 지역의 주민수와 가구수를 생각하고 줄이든지 늘리든지 해야 합니다. 그랬을 때에 과연 35m에서 10m를 줄여 25m가 되었을 때 병목현상이 생길 수 있지 않느냐.
  우리가 보기에는 그래요. 도로를 낼때에 단 그 지역의 지형만 보고 하거든요. 그것은 현대적인 것이 못된다. 근대적인 것이다.
  그렇게 하지 말고 그 지역의 가구수와 주민수를 감안해서 교통량을 평가해가지고 과학적으로 해야하고, 그랬을 때 이것이 아무런 지장이 없겠는가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해요. 상관이 없다면 괜찮지만.
  그러니까 10m가 줄어들었을 때 과연 거주하는 주민들이 몇 명이며 가구수는 몇 가구인가를 봤을 때에 병목현상이 생기지 않겠느냐. - 안생기면 상관이 없지만.

○도시과장 전광상   방금 말씀해주신대로 여기 분산하고, - 여기가 약 250세대정도 되는데 여기도 역시 전라북도 산림환경연구소쪽으로 빠지는 소로가 있습니다. 그 소로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시내로 나가는 차량들이 이쪽으로만 나간다면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대로 병목현상이 생길 수 있으나 저희들이 교통영향평가한 결과로는 이쪽 노선 여기에 소로가 있고 여기에 소로가 있기 때문에 병목현상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한동석 위원   그게 아니라 순환도로라는 자체가 교통의 흐름을 순환시켜주기 위해서 만드는 도로이고, 도로를 하나 내는데에는 100년은 못보더라도 하다못해 이후를 바라보고 도로를 내는 것인데 어떤 형태로든, 그 옆에 샛길이 있다손 치더라도 순환도로인데 35m로 가다가 여러가지 이유로 해서 25m로 줄어든다고 하면 도로 자체가 문제가 있는데, 도로라는 자체가 긴 안목을 보고 만들어야되는 것 아닙니까. 나중에 이것 다시 35m로 늘리려면 다시 토지수용해야되고 민원생기고 그런 문제들이 있는 것 아닙니까.

○도로과장 김시관   교통성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남부순환도로에 관련해서 선형변경이 아울러서 되는데 도시계획 절차이행을 하다보니까 지난 10월 24일날 전주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때도 자문위원님들, - 여기 김진환 위원님도 계시지만 - 여기까지 35m로 와서 25m로 가는 것은 검토해야될 필요성이 있겠다 하는 얘기도 거기서 나온 얘기이고, 솔직히 저희들도 35m로 거산황궁아파트까지 땅을 샀습니다. 철거도 다 되었고. 그런데 이쪽이 매입도 안되고 선형을 조정을 하다보니까 그러면 일차적으로 교통성에 대한 것을 한번 전체적으로 짚어봐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용역회사로 하여금 교통전문가가 짚었어요.
  짚은 내용을 보면, - 본래 교통성에 대해서는 20년을 목표로 두고 교통 서비스 수준을 정합니다. 그런데 그때 교통전문가가 나온 결과가, 여기까지 35m는 7차선입니다. 가운데 한차선을 놔두고 양쪽 3차선해서 7차선이고 이쪽 25m로 가면 편도 2차선입니다. 그래서 4차선인데 현재 서비스 수준으로 봤을 때 이쪽 거산황궁에서부터 여기까지 도로개설이 완료되는 시점을 2005년 말로 보면 2006년도부터는 통과하는 것 아니냐로 봤을 때 교통량을 분석한 결과 25m로 봤을 경우에는 서비스 수준이 D급 정도 된다. D급이면 현재 기린로에 통행하는 차량의 수준정도 된다. 그러면 양호한 것 아니냐 그렇게 교통전문가가 분석을 했구요. 그렇게 분석을 하려면 무엇을 전제로 했느냐. 이 거산황궁아파트에서 이쪽 남천교쪽, 무궁화주유소 앞쪽 이것이 15m도로인데 이것도 개설이 다 완벽하게 안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15m 도로를 완벽하게 개설하고, 이 주변에 있는 산성천이 하천만 되어있었는데 양쪽에 소방도로 6m가 있습니다. 이 도로 개설하고 임업시험장 있는 부분도 좌안도로까지 개설함과 아울러서 이것이 5지가 되기 때문에 5지에 대한, - 본래 4지로 가야하는데 5지로 가기 때문에 전반적인 사항을 교통체계를 검토를 해본다면 일방통행도 검토해봐야하는 입장이고 신호체계도 검토해야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소방도로에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 그리고 여기가 5지가 됩니다만 이쪽 한벽교에서 여기까지가 40m도로입니다, 이 기린로가. 이것도 이번에 차제에 40m로 확보가 되고 승암사가는 교량도 구청에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교량을 더 놓고, 이 오거리 지대에서 약수터 구간, 이 구간이 제일 좁은 병목현상이 있을 것이다. 그 우려를 어떻게 갈 것인가를 심도있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한동석 위원   과장님! 교통전문가도 좋지만 저 도로 자체 성격이 남부순환도로 아닙니까.

○도로과장 김시관   그래서 남부순환도로는 총 연장이 서곡지구 거기까지 남부 순환도로 성격입니다.

한동석 위원   순환도로라는 자체가 교통의 흐름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내는 도로 아닙니까.

○도로과장 김시관   그렇습니다.

한동석 위원   그런데 저런 형태로 도로가 난다고하면 막말로 어디 동네에 소위 말하면 대로 하나 내는 형태이지 전주시 전체의 교통의 흐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것을 따져봐야지 황궁아파트에 샛길이 있고 어쩌고 그 부분은

○위원장 이재균   잠깐만요.
  관계관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니까 질의를 한분씩 정확하게 순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철 위원   한동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순환도로의 명맥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 도로가 견훤로하고 연결됩니까?

○도로과장 김시관   아닙니다. 남원선하고, 국도 17호선하고 연결됩니다.

김종철 위원   견훤로요.

○위원장 이재균   도로과장님! 지난번에 가져왔던 도면 있죠?

김종철 위원   잠깐만요.
  지금 저 도로가 견훤로하고 연결되어가지고 그야말로 동부우회도로라든가 서부우회도로와도 전부 연결되는 도로인데 기왕에 많은 예산과 앞으로의 기간도 있는 과정에서 할 경우 정상적으로 35m도로로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렇게 할 경우 예산이 어느정도 드는가. 지금 예산의 문제때문에 그러는 것입니까, 아니면 주거지역을 많이 훼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도로과장 김시관   그러지는 않구요, 현재 남부순환도로 개념이 서곡 광장에서부터 여기 좁은목까지 오는 것인데 약 11.7㎞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번에 도시계획 선형에 관련된 것은 공수내다리에서 좁은목까지입니다. 이 사안만 가지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김종철 위원   잠깐만요. 견훤로는 몇m입니까?

○도로과장 김시관   견훤로는 30m인데 이것이 견훤로입니다. 견훤로 끝지점이 기린봉아파트, - 이게 기린봉아파트인데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기와서 터널을 뚫어서 다시 이쪽 산을 돌아서 이렇게 태조로하고 연결되는 견훤로로 공사가 발주되어서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가 전체적인 노선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 기린로 동부쪽하고 연결하는 것도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해보니까 지역 여건상 이쪽 터널하고 여기하고 표고차가 40m 정도 납니다. 40m 정도 나기 때문에 천상 고가교로 가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러면 전주의 이미지는 전통문화센터가 여기가 다 들어있고 오목대, 이목대, - 이것이 오목대이고 이것이 이목대입니다. 여기도 기린로 나면서 절개가 되어서 나눠진 상태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상황을 비춰봤을 때 여기다 오버로 교량을 설치해야 하는 것이냐. 그러면 그런 이미지 때문에 환경성이라든지 모든 상황을 봐서 아직은 이와 관련해서 연결할 시기는 아직 아니다. 나중에 봐서 할 문제이지.
  여건상으로도 이 터널을 뚫어서 나오더라도 표고차가 40m가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견훤로의 앞으로의 공사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도로과장 김시관   견훤로 공사계획은 업자가 선정이 되어서 지금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예산만 확보되면 태조로까지 연결할 수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언제쯤 준공이 됩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견훤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되어있고, 이 터널 부분에서, - 원래 견훤로가 선형이 결정이 된 것은 이렇게 해서 기린로로 연결이 되도록 되어있는데 그렇게 되면 여기가 잘려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여기가 중로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중로로 연결해서 태조로하고 연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선 방향을 잡고, 이 부분은 장기적인 차원에서 검토를 해야될 것 아니냐.
  저희들이 당초에 검토할 때는 이것을 여기서 이쪽으로 견훤로로 해서 연결하는 대안을 여러 방향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도로과장이 말씀드린바와같이 여기하고 여기하고는 40m이상 고저차가 나가지고 천상 고가도로로 해야되는데 그렇게 되면 한별당 경관이 죽어버리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전주 관문인데 고가도로를 놔서는 도저히 안된다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김종철 위원   처음에 계획은 그렇게 되어있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렇게 검토를 했어요. 저희들이 기왕에 이것을 남부순환도로 기능이기 때문에 견훤로하고 연결을 해야 동서남으로 순환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2개, 3개 안 놓고 검토를 했습니다만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한별당 자체, 관문이면서도 경관이 죽어버리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김종철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계속 순환이 되는 도로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이 도로의 기능은 금구선에서 여기까지를 보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연결이 현재상태에서는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한동석 위원   견훤로하고 연결하는 부분, 아까 국장님 설명한 것도 그렇고 이러한 현재의 행태를 보면 시에서 매사가 우선 당장 해놓고 도로를 어거지로 연결시키는 그러한 형태들입니다.
  보면 거산황궁아파트까지 35m도로, - 견훤로 문제는 존경하는 김종철 부위원장님께서 짚어주셨는데 그것도 어거지로 연결을 시키려고 하는 형태이고, - 거산황궁아파트까지 35m 도로를 왜 냈습니까? 전주시에서 왜 부지를 사서 내는 것입니까?

○도로과장 김시관   남부순환도로 이 사업이 지금 18년 되었는데

한동석 위원   그러니까 거산황궁아파트까지 35m 도로를 낸 것은 원래 파란선대로 해서 35m로 쭉 가겠다는 계획하에 저기까지 사놓은 것 아닙니까.

○도로과장 김시관   그렇습니다.

한동석 위원   그러니까 전주시 행정 자체가 그렇다는 거에요.
  만약에 저기서 선형 변경해가지고 25m 도로로 가야된다고 하면 거산황궁아파트까지 35m 도로 저렇게 시에서 땅을 사가지고 이상한 형태로 가도록 만든 것은 아닐 것이라는 생각이에요.
  하여튼 시에서 예산 들여서 내는데까지 가다가 거기에 문제가 봉착하면 도로가 넓어지든 좁아지든 그것과 관계없이 그때 그때 하는 얘기가 뭐냐면 교통전문가들의 검토의견에 의해서 이렇게 갈 수밖에 없고, 의회에 와서 항상 설명하는 것이 교통전문가들이 다 해놓은 것이니까 의원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정당한 당위성을 갖고자 항상 설명하시는데,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뭐냐면 거산황궁아파트까지 35m로 분명히 전주시가 땅을 사놨으니까 이유가 있을 것 아니냐 이말이죠.
  그런데 지금에 와서 저렇게 기형식으로 도로를 내서, 아까 김종철 부위원장님이 지적하셨듯이 견훤로까지 다시 어거지로 해가지고 하고 그것을 고가도로로 만들려고 하면 전통문화센터 문제가 생긴다고, 이런식으로 자꾸 교통문제 뿐만이 아니라 모든것을 매사에 이렇게 계획을 세워가기로 하면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에요. 도로 자체도 저런 기현상이 오는데.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지금 용지매입을 여기까지 하고 중단을 한 이유는 어차피 이 도로가

한동석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거산황궁아파트까지 기 전주시에서 돈을 들여 샀잖습니까.
  처음에 25m 도로로 간다고 하면, 계획을 처음에 제대로 세웠더라면 거산황궁아파트까지 35m 도로를 사지 않았을 거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통에 관한 행정자체, 도로 하나를 내는 것 자체도 일단은 이렇게 나중에 선형변경 문제 나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 남부순환도로 낼 때도 혹시 용역 줬어요?

○도로과장 김시관   예.

한동석 위원   그러면 그때 용역을 발주한 사람들이 용역을 잘못 발주한 것 아닙니까. 선형을 이렇게 변경해야 될 이유가 생겼다고 하면.
  용역을 발주한 팀에서 완벽하게 용역 발주해서 이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도로 여기 35m는 전주시에서 사놓고 이제 25m로 줄여가지고 가야된다고 하면, 용역은 한번 발주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보고해버리면 그것으로 마무리가 되는 거에요?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 용역 자체는 실시설계용역을 주면서 선형을 같이 변경 검토를 하는 조건으로 용역을 준 것입니다.

한동석 위원   처음에 선형변경하기 전에 용역을 발주해서 줬을 때에는 지금 이 상태로 순환도로를 이렇게 내도 아무 이상이 없다고 용역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 아니에요.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게 아니고 이 노선은 어차피 변경을 검토하는 것은 오래전부터 대두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실시설계 하면서 변경계획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실시설계를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용역이 주어졌어요.

한동석 위원   이 문제는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우리가 현장을 좀 보고 저것이 25m로 내야되는 것인지, 예산을 증가를 하더라도 도로로서 제대로된 기능을 해야되는 것인지 가서 볼 필요가 있고,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집약해서 제시할 필요가 있다라고 사료됩니다.

○위원장 이재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한동석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주셨는데 말미에 가장 중요하게 현장실사를 먼저 한 후에 위원회 의견들을 모아봤으면 좋겠다는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김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진환 위원   지금 무궁화탕 쪽으로 자동차가 분산이 된다고 그랬는데 남부순환도로 장승로쪽에서 오는 자동차들이 무궁화탕 쪽으로 갈 차들이 거의 없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또한 무궁화탕 쪽에서 장승로쪽, 효자·삼천쪽이나 구이쪽으로 갈 차량들이 거의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팔달로가 있고, 이 도로가 나게되면 기린로를 통해서, 넓은 도로를 통해서 전부 들어오기 때문에 이리 진입할 자동차가 거의 없기 때문에 시에서 말씀하시는 자동차가 분산된다는 얘기는 어불성설이고, 그리고 처음에 산성천 쪽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그 산성천 쪽으로 계획을 하다가 만 이유가 복개를 할 수가 없다. - 제가 그것이 제1안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 그런데 복개를 못한다면, 복개를 않는다는 얘기는 타당하지만 복개를 않는 대신에 6m 소로를 이용해서 그것을 25m 내지 35m로 얼마든지 도로를 넓혀서 대로로 내가지고 교육대학 앞으로 해서 임업시험장 쪽으로 가게되면 4지가 되는데 구태여 5지를 만들 필요가 없다 하는데도 이런 문제가 있었고, 또 거기에 따라서 교통유발이나 정체구간이 많이 생길 뿐만이 아니라 결빙구간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간담회때 도로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오후에는 해가 뜬다고 그랬는데 대개의 경우에 밤중에 거의다 결빙이 생깁니다. 그런데 오후에 조금 해가 뜬다고 그래가지고서 오후에 얼음이 녹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색장리 구간 같은데에는 남북로로 갈라졌기 때문에 점심 때 제일 해가 따뜻하게 뜰 때 해가 뜹니다만 거기는 왜 얼음이 녹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고가 나기 때문에 그것도 어불성설이고, 결빙구간 뿐만 아니라 24m의 절개구간이 생김으로 인해가지고 토목에 지난합니다. 그리고 환경을 파괴하는 그런 안을 가지고 나오셔가지고 이러는 것은 잘못되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이미 실시설계 용역을 맡겼는데 실시설계를 너무나도 빨리 맡겼다. 실시설계를 맡길때에는 집행부의 안대로 그냥 가지고 가려고 하기 때문에 실시설계를 맡긴 것 아니냐, 이것은 의혹을 제기를 합니다. 아니 사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실시설계를 앞으로는 맡기지 말고 노선 같은 것을 의회와 가서 현장설명을 지금부터 2,3개월, 3,4개월, - 우리 시장님께서 기자들과의 언론에 나오기 전에 저희들과 이미 현장조사를 해서 그런 행정소모나 행정낭비를 막았어야 합니다.
  그리고 엔지니어들한테 용역을 맡기더라도 소모적인 그런 A안, B안, C안 이런 것이 아니라 완전한 마무리를 해가지고서 맡겼어야 하는데 이런 점들이 아쉽고 그래서 집행부가 혼자만 가는데서 오늘같은 이런 발상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항들은 이미 간담회에서도 나왔고, 특히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자체내에서도 이 문제를 저와 똑같은 말씀들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안전성에 대해서 전문 검토가 없었다.
  지금 도로과장께서는 안전성을 검토 하셨다고 그러는데 안전성 검토한 것을 내놓으라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했습니다. 전문가들한테 의견을 들은 것을. 그런데 그것을 내놓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의 경우에 전문가들이나 교수들이 내놨다면 도로과장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결빙구간에 대해서 대책을 "오후에 해가 조금 뜬다" - 겨울에는 오후에 해가 굉장히 짧지 않습니까. - 그런 답변을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궁색한 답변을 하지 마시고 처음 안, - 현재 1안이 원래는 산성천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궁화탕 쪽 - 이 두군데를 다시 검토해주시고, 또 한가지는 일부에서는 터널을 꼭 그렇게 내가지고서 수맥이 끊긴다면 그 물 한군데 안먹어도 좋습니다. 이렇게 내는 방안도 있지만 이것을 끊어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쪽으로 붙여주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 그러면 수맥이 끊기지 않기 때문에 공사비가 좀 더들지 몰라도, - 더들지도 않습니다. 요새는 터널의 공법이 굉장히 좋아졌기 때문에 이 터널 자체는 여기에서 여기까지 가 가지고 이쪽으로 냅니다. 지금 현재 여기서 여기까지는 터널인데 터널이 조금더 길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남원선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나가는 것이 순조롭지 이 차선이 여기도 신호등이 있고 여기도 신호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5차선을 만들 바에는 이 차선은 동부우회도로나 이 견훤로하고, 기린로하고 연계가 되어가지고 이렇게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차선을 이곳에서 이리 해도 무방하다. 여기가 나대지들이기 때문에 여기같이 이렇게 막혀져서 시야를 가리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이쪽으로 가지고 가서 임순남 도로, 동부우회도로, 견훤로, 기린로 이쪽으로 가는 차선을 원활하게 뺄 수가 있기 때문에 산성천 우측으로 돌려가지고 이 터널쪽으로 하는 안을 검토해야 될 것 아니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한동석 위원   그리고 가급적이면 전주시가 5거리는 되도록이면 조성을 않는 것이 좋아요.
  근영여고 거기 5거리 만들어져가지고 그것때문에 국회에서 국비까지 갖다가 해소해보자고 하는 입장인데 이 순환로를 놓고 보면 저기에서 결국은 5거리가 다시 형성이 된다고 하는 것은 순환로로서

○위원장 이재균   지금까지 좋은 의견들이 나왔는데 아까 한동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오후에 현장실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시고, 지금 다루고 있는 54호 광장과 대로 1-5호 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해서는 의견개진을 여기까지 하시고 오후에 이 문제를 다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중식과 오후 현장실사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6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견집약을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4분 회의중지)
(16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균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집약된 의견을 부위원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종철   부위원장 김종철입니다.
  오늘 심사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의 집약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도시계획시설(도로·광장)결정(변경)의견청취안은 수맥지대의 용역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본 위원회에서 보고받은 후 다시 심의하기로 집약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균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주도시계획시설(도로·광장)결정(변경)의견청취안은 방금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전주도시계획시설(도로·광장)결정(변경)의견청취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균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제195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산회합니다.
(16시14분 산회)

○출석위원(12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4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