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9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일 시 : 2003년 04월 17일(목)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전주시장 제출)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이재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전주시장 제출)
○위원장 이재균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상수도사업소 예산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개요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재균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간 상수도 업무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상수도특별회계 2003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예산안 총액은 606억 8,603만 7천원으로 2003년 당초예산액의 4.1%인 23억 6,978만 5천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 수익중 영업외 수익이 85억 3,749만 1천원으로 2003년 당초예산 대비 10.4%인 8억 47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된 내용은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간이급수시설 사업인 도비보조금 2,500만원과, 타회계 전입금 수입인 광역정수장 건설비 부담금 환부액 7억 7,97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예산외계정은 31억 9,508만 5천원으로 2003년 당초예산 대비 96%인 15억 6,508만 5천원이 증액 되었으나, 그 내용은 2002년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 증가액으로 10억 6,331만 4천원, 과년도 수용가 미수금 3억 5,352만 6천원과 기타 미수금 1억 4,824만 5천원을 추가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목별 현황입니다.
먼저 상수도사업비용이 426억 8,056만원으로 2003년 당초예산 대비 3%인 12억 6,191만 9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원수 및 취수비가 7,700만원으로 이는 구축물 시설비에서 수선교체비로 과목변경한 것이며, 정수비 3억 7,537만 9천원의 증액은 사업장 청원경찰 충원 보충 인건비 1억 3,364만 4천원, 침전지 및 정수지, 정수장 수압조절 배수지 청소대행비 부족액 일반운영비 4,809만 1천원, 청원경찰 보충에 따른 직책급 및 대민활동 업무추진비 984만원, 기계장치 시설비에서 과목변경으로 인한 목변경 수선교체비 1억 3,960만원, 상관수원지 보호구역 주민지원금 추가 부담금인 민간이전비 4,320만 4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배수비 증액 5,106만 6천원은 재료비로써 누수수리원 일시사역 충원 인부임이며, 급수비 2,500만원은 도비보조사업인 간이급수시설 및 지하수 수중모터 교체비입니다. 또한 일반관리비 증액 재료비 1,140만 9천원은 체납수용가 계량기 철거 및 재부착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징수 및 수용가 관리비 4억 2,552만원이 증액되었는 바, 증액 요인은 1월 10일자 정수팀 신설에 따른 직원 월액여비 미계상분 552만원과 연구개발비로서 GIS사업 전산화 본사업비 마무리를 위한 3억 8,500만원을 증액하였고, 과년도 체납 상수도요금 징수공무원 포상에 일반보상금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영업외 비용 지급이자는 2억 9,654만 5천원이 증액 되었는데, 이는 재정융자금 5.5% 조기상환금 5억원에 따른 이자발생 지급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본적 지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180억 547만 7천원으로 2003년 당초예산 대비 6.5%인 11억 786만 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그중 가동설비 자산은 9억 9,181만 7천원으로 증액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직원 사기앙양 대책 사업으로 휴게실 신축 시설비 및 감리비 4,320만원, 구축물은 시설비, 시설부대비로 8억 2,221만 7천원이며, 이는 시내권 관망 구축 상수도 공급 추가 1억 1천만원, 맑은물 공급사업 추가분 및 노후배수관 세관갱생공사 7억 1,221만 7천원입니다. 기계장치 시설비는 수선교체비로 과목 변경되어 4,060만원이 감액되었고, 공기구 비품 자산취득비는 전산실 운영장비 보강 1억 7백만원, 누수진단 종합시스템 장비구축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정부채 상환금은 83억 1,465만 4천원으로 2003년 당초예산 대비 6.4%인 5억원을 증액 편성 하였는데, 이는 수도법 개정으로 인한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환부 받은 금액중 고리인 재정융자금 연이율 5.5% 재정자금 조기 상환금으로 증액 편성 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자본적 지출 예비비는 추경예산 부족 재원을 충당코자 3억 8,395만 1천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주요사업 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끝으로 저희 상수도사업소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구체적인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예산안 심의시 질문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개요 - 상수도사업소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균
수고하셨습니다. 간담회 때 말씀드린 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유인물로 대체 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 하겠습니다.
(참 조)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균
그러면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순서에 따라 예산서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예산안 페이지 낭독)
김진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진환 위원
영업비용의 수선비로 세워진 이런 예산들이 본예산에 세워져야 할 예산들인 것 같은데요.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이것이 본예산에 계상이 되었는데 원래 본예산에 시설비로 계상된 것을 수선비로 이번에 과목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김진환 위원
실험실 신축은 어느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그것이 본예산에 7억이 확보되어 가지고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김진환 위원
전에도 누차 얘기했는데 누수 수리원 280일에 대해서는, - 누수 수리원은 사회로 말하면 큰 엔지니어들입니다. 사회에서 그 정도로 기여를 하면, 쉽게 말하면 물을 차단을 해가지고 흘러내리지 못하게 하여 주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에 대한 대우를 280일 짜리로 천박하게 대한다면 그 사람들이 무슨 의욕을 가지고 누수 탐사를 한다거나 누수를 막는데 얼마나 기여를 하겠습니까. 사람이라는 것은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대우를 해 준 만큼 더 잘 하는 것인데, 물론 잘 압니다. 여러가지 인력 문제, 법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런 부분을 꼭 거기만을 탓할 것이 아니라 현재 상수도사업소도 빚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누수가 많이 되면, - 지금 누수율이 몇 %죠?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19.2% 정도 됩니다.
○김진환 위원
그러면 19.2%를 10%대로 낮춘다거나 그 밑으로 더 낮춘다면 재정적으로도 상수도사업소가 굉장히 탄력을 가질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그렇습니다.
○김진환 위원
그러므로 그렇게 하려고 하는 일환으로 시장님과 상의를 해서, - 280일 짜리라면 노동자들 중에서는 제일 하급입니다. 사회로 말하면 그렇죠?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간담회 때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누수센터에 있는 직원들은 대개 300일 짜리입니다. 280일 짜리는 주로 탐사를 하기 위한 인부인데, 300일 짜리도 사실은 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선 280일 짜리로 하고 이것은 점진적으로 제도화 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환 위원
그런데 탐사가 되어 가지고 적발이 안되면 300일 짜리가 필요 없겠죠?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예, 그렇습니다.
○김진환 위원
280일 짜리가 탐사를 해가지고서 나와야만이 누수를 막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두가지다 중요한 것이다. 어떻게 보면 탐사라는 것이 금광을 캐는 사람들과 똑같은 것 아닙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예, 그렇습니다.
○최찬욱 위원
71쪽에 GIS사업 전산화 본사업비가 똑같은 내용인데 엄청나게 증액이 되었어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보면 기정예산 보다도 훨씬 많이 증액이 되었는데 그 주된 이유를 밝혀 주십시오.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현재 상수도 관로가 시내 전역에 걸쳐서 포설 되어 있는 것이 1,993km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2000년도까지 1단계, 2단계 사업이 끝나고 현재 남아 있는 것이 101km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때 예산이 어렵다 보니까 27km만 반영이 되었어요. 사실 이 GIS사업은 빨리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미확보된 부분을 이번 추경에 전액 계상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물량적으로 보면 27km가 101km로 연장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비용계산을 하게 된 것입니다.
○최찬욱 위원
그러면 101km를 하면 다 끝나요?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예, 그렇습니다. 다 끝나고 새로 신규로 포설되는 관은 지속적으로 사업을 해 나가야 될 상황입니다.
○최찬욱 위원
기존 포설된 관은 이번 추경예산으로 다 한다는 것이죠?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그렇습니다. 2002년도말 현재로 해서 포설된 것은 GIS 사업이 끝나게 됩니다.
○김진환 위원
체납상수도 요금징수 우수공무원 포상금 예산이 나오는데 이런 것 보다는, - 공무원들은 지금 어느정도 안착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맥락을 같이 합니다만 누수탐사 하시는 분들에게 어느정도 일정한 마지노선을 정해 놓고 그 이상의 누수탐사를 했을 때에는 그 분들한테도 포상을 해서 인센티브를 준다면 280일 짜리가 법을 떠나서 300일 짜리 이상으로 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포상 문제를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좋으신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성태 위원
지난번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앞으로 전주시에서는 노후배수관 세관 갱생공사를 중단을 하고 교체 공사로 해야 된다라는 정확한 의원님들의 입장이 있었고, 전액 삭감을 해서 당초예산을 편성 했는데 다시 세관 갱생공사를 추경에 올렸습니다.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거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세관 갱생이 노후관 교체 공사하고 비교했을 때 공사비로 봐서는 약 30~40%가 저렴합니다. 또, 현재 노후관 교체 공사를 하면서 도로를 전부다 굴착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세관 갱생을 하게 되면 도로 굴착을 전반적으로 하지 않고 작업구만 70 내지 80m 간격으로 해서 파게 됩니다. 그래서 도로 굴착을 하지 않는 장점이 있고, 또 거기에 대한 간접 복구비가 절약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기를 훨씬 단축을 할 수 있는 등 이런 여러가지 장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따른 연구 기관의 연구 결과를 보면 세관 갱생을 해도 전혀 어떤 문제가 없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관을 세관 갱생을 해도 거의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데 그것을 굳이 교체할 필요는 없다 그렇게 판단이 된 사항입니다.
○김성태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타 지역, 특히 서울지역이나 이런데에서는 세관 갱생 공사가 진작에 중지된 것으로 들었고, 말씀하신 것하고 다른 내용이 세관 갱생 공사를 부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표기된 바와 같이 삼천1동 주공아파트에서 현대투자신탁까지 91m, 동서학동 남천교에서 승암교 앞까지 290m, 그리고 700m, 760m 등 이렇게 통째로 세관 갱생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를테면 도로를 횡단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도로 굴착을 하지 않고 세관 갱생을 하겠다라고 하면 교통 흐름이나 이런 것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서 부득불 필요 하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지만 이것을 통째로 세관을 갱생한다고 하는 것은 지난번 당초예산 때 충분히 논의가 되었었고 논란이 되었었던 것인데 다시 그 원칙을 세워서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다시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88쪽 전산실 운영장비 보강으로 이동용 초음파 유량계라는 것이 있는데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공업용수라든가 수자원공사에서 저희들이 물을 받지 않습니까. 거기에 기왕에 유량계가 다 달려 있습니다. 그것이 규모가 크기 때문에 유량계라는 것이 어느 정도 오차가 있는가 허용 범위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그 계량기에 의해서 물을 받고 있는 숫자가 정확한가 어쩌는가 하는 것이 사실 검증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량기 옆에 가서 이동식으로 검측을 비교해서 확인할 수 있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김성태 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유량계가 정확한지 정확하지 않은지를 판단하면 될 것 같은데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그러니까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김성태 위원
유량을 점검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유량계 기계가 정확한지 부정확한지를 판단하면 될 것 아닙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그러니까 그 기계를 검측할 수 있는 시설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동식으로 해서 그 계량기가 실제 얼마정도 물이 통과되고 있다 하는 것을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김종철 위원
핸디 단말기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그것은 공동주택의 검침원들이 휴대해서 기록하는 장비입니다. 그런데 현재 32대가 확보가 덜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추가로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검침원들이 검침하면서 거기에 숫자를 입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김성태 위원
누수진단 종합 시스템 장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십시오.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그것은 아까 김진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인데 누수탐사 요원을 4명을 확보해서 2개조로 해서 주야간으로 노선별로 어느 지점에서 누수가 되는지를 찾아내는 인력입니다. 그 인력들이 이 기계를 가지고 다니면 어디가 누수가 되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정밀 기계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것이 국내에 나오고 있는 기계입니다.
○김성태 위원
지금 누수율이 한 30% 되나요?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작년말 현재로 19.2%입니다.
○김성태 위원
그러면 이 장비 구입하면 앞으로 누수 안되겠네요?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그렇게 노선별로 해서 누수량을 여하튼 목표는 10% 이하로 줄여야 된다. 그러면 엄청난 세입이 증대가 되거든요. 그러므로 이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진환 위원
오타가 나왔네요. 고속프린터기가 4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4천만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서동호
예, 오타입니다. 4천만원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산출기초가 오타입니다. 예산계상은 맞는데 산출기초가 오타가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재균
그러면 이것으로 상수도사업소 개요설명과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이어서 구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은 지난번에 완산구청부터 했으므로 오늘은 덕진구청 소관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덕진구청 허가과장님 나오셔서 개요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허가과장 최종엽
보고에 앞서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 김천환 과장, 도로교통과 전형일 과장, 저는 허가과 최종엽입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안 총괄과 목별 현황, 주요사업 계상내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안 예산 총괄은 세입 예산안은 증감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세출 예산안입니다. 3개과 총 예산액은 기정 대비 26억 1,412만 6천원이 증액된 48억 7,483만 5천원입니다.
목별 현황 중 세입 부분은 증감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다음 세출입니다.
허가과는 주택행정 지적관리에 3천만원이 증액된 1억 3,281만 4천원입니다. 도시개발과는 도시계획 하천관리 재해대책에 1억 7,006만 6천원이 증액된 7억 7,685만 4천원입니다. 다음 도로교통과는 도로건설관리에 24억 972만원이 증액된 38억 2,824만 8천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요사업 계상 내역입니다. 3개과 기정예산 대비 26억 6만 6천원이 증액된 33억 8,728만 4천원으로 허가과는 서민 불량주택 고쳐주기 사업으로 3천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도시개발과는 가로등·보안등 전기요금 부족분에 1억 2,006만 6천원이 증액 되었으며, 가로등·보안등 신설 및 교체에 5천만원이 증액 되었고, 도로교통과는 도로 유지관리에 2억원, 서낭로 개설에 5억원, 소규모 주민 편익사업에 17억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개요 - 덕진구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완산구청 소관 간략하게 개요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허가과장 박종구
완산구청 허가과장 박종구입니다.
관련 과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이강문 과장입니다. 도로교통과 정장완 과장입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완산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3개과에 대한 세입은 증액이 없습니다.
세출은 당초예산이 37억 6,303만 4천원이었는데 39억 2,992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허가과 소관은 3천만원, 도시개발과는 1억 3,534만원, 도로교통과는 37억 6,458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세입내역은 변경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세출부분에서 먼저 허가과 소관으로는 주택행정에서 서민 불량주택 고쳐주기 사업으로 3천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 도시개발과 사업중에서는 가로등·보안등 공공요금으로 8,100만원, 보수·교체 시설비로 5천만원이 증액 요구 되었습니다.
도로교통과 소관으로는 37억 6,458만원이 증액 편성 요구 되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소규모 주민 편익사업 23억과 승암교 확장 및 진입로 등 일부 불가피한 사업예산이 추가 증액 요구 되었습니다. 이는 꼭 필요한 예산으로써 반영되도록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3천만원 이상 주요 사업 계상 내역으로는 허가과는 말씀드린대로 서민 불량주택 고쳐주기 사업으로 3천만원이 증액 요구 되었고, 도시개발과는 가로등·보안등 시설비와 공공요금으로써 1억 3,100만원이 추가 증액 요구 되었습니다. 도로교통과 소관으로는 보고드린대로 소규모 주민 편익사업 23억과 승암교 확장공사 7억, 용머리~서원로 구간 3억, 도로유지비 2억등이 요구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참 조)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개요 - 완산구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균
수고하셨습니다.
진행방식은 상수도사업소 심의시와 마찬가지로 전문위원께서 페이지를 낭독하시고 그때그때 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예산안 페이지 낭독)
고성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성재 위원
소규모 주민 편익사업으로 23억이 계상되었는데 그 예산으로 집행할 수 있는 사업이 어떤 것이고 어떤 것은 할 수 없나요?
○완산구도로교통과장 정장완
완산구청 도로교통과장 정장완입니다.
저희들이 1회 추경에 주민숙원사업으로 23개 동에
○위원장 이재균
과장님! 잠깐만요. 이것은 구청장이 있어야 되는 사안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앉으시고, 위원님들께 제가 양해를 구하고 설명을 드릴 말씀이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주민숙원사업비 40억원을 지난번 정례회때 도로교통과에다 넣어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덕진구청은 거의 1억 단위씩 본 목적에 맞게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완산구청 쪽은 아주 집행이 잘못 되었습니다. 300만원 든 동네도 있고 3억원 든 동네도 있고 그래서 아주 집행이 엉망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가지고 7대 의회가 개원되고 나서 조금 시비가 붙을 만한 건이 있었는데 지금까지 오고 있는데, 얼마전에 의장실에서 상임위원장단, 부위원장단까지 해서 회의를 하는데 이번에 시장이 주민편익사업을 40억을 세울 양이면 도로교통과에다 넣지 말아라. 도로교통과에다 넣어놓으면 소로 내지는 도로교통과 관련 예산 밖에는 쓰지 못한다. 말은, 기사에는 시의원들이 이것의 예산에 개입했다 어쨌다 해서 욕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들어가 버리고 나면 시장이나 시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은 할 수 있어도 시의원이 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전혀 손을 못댑니다.
그래서 이번에 의결을 본 것이, 부위원장님도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만 그것이 구청으로 가되 구청 행정관리과에다 예산을 배정시켜라. 완산구청에 23억원, 덕진구청에 17억원.
그런데 그 예산편성이 그때 의결된 것과 틀리게 되어서 올라 왔습니다.
그러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성재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당 위원회에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도 계시기 때문에 조정할 수 있는 여유를 주시는 것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먼저 구하겠습니다. 그런쪽의 질의시다면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린대로 이해를 하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께서 정리 내지는 조정을 해주시는 것으로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성태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성태 위원
지난번 2002년도 정기감사때 본위원이 지적한 내용인데, 서민 불량주택 고쳐주기 사업에 대한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우선순위라든지 아니면 서민 불량주택이라고 하면 각 지역별로 어떤 방법으로, 어떤 내용으로, 순위는 어떻게 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그때 그런 계획을 가지고 집행하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계획 가지고 있습니까?
○덕진구허가과장 최종엽
서민 불량주택 고쳐주기 사업은 시 본청 실업대책반에서 그때그때 분기별로 예산이 적게는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한 칠팔백만원도 내려오고 그러기 때문에 그때의 예산이 얼마만큼 내려오느냐에 따라서 그 동수 산정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간 계획은 몇동을 한번 추진해 보겠다는 계획은 있지만 예산에 맞춰서 그때그때 각 동에 공문을 보내서 우선순위를 정하도록 하고, 여기에는 일반 대상자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만 저희도 최대한도로 시민들 보수공사에 임하고 있습니다.
○김성태 위원
그 말씀이 아니고, 지금 약 4천만원 정도의 예산이 섰는데 이 예산에 대한 기본 계획은 나와있을 것 아닙니까? 그냥 민원 들어오고 하면 임의대로 고쳐주는 것인지, 아니면 계획이 있어서, 사업 우선순위나 이런 것이 있어서 1번에서 100번까지 정해져서 그 순서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덕진구허가과장 최종엽
그렇습니다. 저희 덕진같은 경우에는 작년도에 1사분기 사업을 보면 22동이라는 동수가 작년에 이월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사분기에는 저희들이 신청을 받지 않고 작년도에 신청했던 사람들을 모두 소화해서 보수공사를 완료한 바 있으며
○덕진구허가과장 최종엽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각 동에 보내가지고 동에서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오면 그 동수를 각 동에 비율로 배분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성태 위원
그러니까 조사를 구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동에서 자체조사해서 필요에 따라서 올리면
○덕진구허가과장 최종엽
예, 신청을 받아가지고
○덕진구허가과장 최종엽
그렇습니다.
○김성태 위원
그러면 1개 동에서 10개, 20개 이렇게
○덕진구허가과장 최종엽
그러나 너무 편중되게 어느 한쪽을 하지 않고
○김성태 위원
그것은 말도 아니네요. 신청 순서에 의해서 순서를 정한다고 하면 일관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철저한 계획을 가지고 사업추진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지난번에도 드렸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별 준비가 안되어 있는 모양이네요. 이상입니다.
○김종철 위원
추가 질의입니다.
범위는 어느정도의 보수를 해줍니까?
○덕진구허가과장 최종엽
기능이라든가 이런것의 전문인력은 아니기 때문에 지붕이 새는 곳은, - 기와나 이런 곳이 샌다든가 하면 위에 있는 용마루 같은 것을 걷어내고 그 위에다가 비가 새지 않도록 목재로 지붕틀을 짠 다음에 스레트를 이고, 내부의 경우는 도배, 장판
○김종철 위원
1동에 어느정도까지 지원이 됩니까?
○덕진구허가과장 최종엽
평균 100만원에서 200만원 사이 정도 됩니다.
○덕진구허가과장 최종엽
그러나 서민들이 사는 집을 고쳐주기 때문에 아주 호응도가 좋고 앞으로도 이 사업은 좀더 확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진환 위원
도로 유지관리비가 2억원이 섰는데 원래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양 구청에 3억원씩을 세워가지고 도로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그랬는데 2억원씩 밖에 안섰어요. 원래 도로 유지관리를 하려면 한 곳에 7억원씩이 필요하다고 그랬거든요. 기억 안나십니까?
○덕진구도로교통과장 전형일
그렇게 요구 했었어요.
○김진환 위원
과장께서 새로 오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겨울에 눈이나 비가 오고 난 뒤에 도로들이 무척 파손이 되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잦은 사고 내지는 자전거 타고 다니는 분들한테 무척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려면 예산이 있어야 하는데 양 구청에 7억원씩 14억원 정도가 필요한데 이렇게 되면 양 구청에 4억원씩 8억원 정도가 서기 때문에 6억원 정도가 모자라는데 이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겠습니까?
예산을 더 세워야겠죠?
○덕진구도로교통과장 전형일
예.
○김진환 위원
그래서 예비비가 되었든지 추경을 더 하든지 그런 것은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 예산은 확보 되어야 할 예산입니다. 시민들이 위험하지 않아야겠죠. 안전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구청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시장님께 강하게 요구를 하십시오. 그래서 예산을 어떻게든지 더 확보해가지고 도로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도로교통과장 전형일
예, 그렇게 노력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균
김성태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성태 위원
존경하는 심영배 위원께서 시정질문을 통해서나 누차에 걸쳐서 도시계획 전반에 대해서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만 그와 연관해서 묻겠습니다.
서낭로 개설이 이것이 중로입니까? 어디입니까?
○덕진구도로교통과장 전형일
농고 정문 앞에서 모래내 고가도로에서 올라오면 옛날 진안 가는데와 만나는데 그곳입니다.
○김성태 위원
이 서낭로가 덕진구 관내에서 여러가지 도시계획 전반에 대한 것을 검토하고 점검한 뒤에 제1번 순위로 결정이 된 사항입니까?
○덕진구도로교통과장 전형일
여기가 기 투자액이 17억이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김성태 위원
제가 묻는 말씀은 도시계획을 전반적으로 판단해서 제 1순위로 결정한 사업이냐 이 말이에요.
○덕진구도로교통과장 전형일
저는 거기까지는 확실히 모르는데 계속사업으로 해가지고 98년도부터 매년 투자가 되어가지고 17억이 되었는데
○덕진구도로교통과장 전형일
계속사업입니다.
○김성태 위원
덕진구 관내 계속사업이 몇 개나 있습니까? 수십개가 있는데 하여튼 이것은 과장님한테 질문할 문제가 아닌 것 같고 도시관리국장이나 시장한테 물어봐야 될 문제인데 이렇게 끼워넣기 식으로 사업을 하면 안되죠.
물론 이 예산을 세우는데 과장님이 판단해서 세운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회의진행법상 이 예산을 덕진구청 관계자에게 물어볼 수 밖에 없어서 별 수 없이 여쭤보는데, 이 사업이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 아니고, 물론 해야 됩니다. 다 해야 되는데 원칙이 없는 이런 사업들이 올라와서 사업을 진행한다고 하는 안타까운 심정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균
이것이 언제부터 예산이 투입 되었습니까? 작년도에도 예산이 투입 되었습니까?
○덕진구도로교통과장 전형일
작년에는 안되었고 98년부터 2000년까지는 5억씩 15억이 되었고 2001년도에는 2억이 되어서 17억이 보상이 되고, 작년에는 보상이 없었고, 금년에 세우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재균
도시계획에 맞게 폭을 넓히는 거예요?
○덕진구도로교통과장 전형일
폭을 넓히는 것이 아니라 도시계획선 있는 일반 주택이에요. 그런데 도로가 없는데 도로를 다시 내는 거예요.
○위원장 이재균
이런 것은 민감하니까 앞으로는 도면 같은 것을 준비하세요. 특별위원회에는 도면을 가지고 가세요. 상임위원회에 도면 한장도 안가지고 와서 의원들이 서낭로가 서낭당 위에인줄 알지 어디인줄 알겠어요. 예산을 5억이나 올리면서 그렇게 들어옵니까?
○덕진구도로교통과장 전형일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균
심영배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심영배 위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아까 언급이 있었는데 구청별로 도로교통과에서 이 돈을 어떻게 쓰겠다는 계획이 만들어졌었나요?
○덕진구도로교통과장 전형일
예산이 성립되면 각 동별로 숙원사업
○덕진구도로교통과장 전형일
예. 그래가지고
○심영배 위원
그러면 아까 당 위원회 위원장이 지적하신 것처럼 이것을 도로교통과에 붙이지 않고 용처를 다양화 할 수 있도록 열어 놓으면 도로교통과가 생각하고 있는 사업이 그 만큼 영향을 받죠?
○덕진구도로교통과장 전형일
예, 그렇습니다.
○심영배 위원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완산구의 경우에 계속사업으로 47억이 필요하다 이렇게 들은 바가 있는데 덕진도 한 30억 이상 필요 했을 거예요.
○덕진구도로교통과장 전형일
예.
○심영배 위원
그러니까 소로 개설중에 있는 사업비만 양 구청 합쳐서 수십억에 이르는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 대해서 용처를 다양화 하면 도로교통과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덕진구도로교통과장 전형일
행정관리과로 예산이 편성된다면 의원님들하고 동에서 무슨 사업을 해달라고 하면 행정관리과에서 저희 과로 배정된 부분 만큼 하는 것이죠.
○심영배 위원
그래서 내 생각은 용처를 다양화 해서 지역주민들의 생활편익에 아주 긴요한 숙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동시에 소로개설 예산이 확보되어야 된다 이거예요. 제가 질문한 것 아닙니까. 심혈을 기울여서 질문한 것이 그것이잖아요. 소로는 도시계획시설인데 주민숙원사업으로 얼버무려가지고 도시계획시설을 소홀히 하지 말자 이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지론이거든요. 중로나 소로나 똑같은 도시계획시설인데 소로는 주민숙원사업으로 묶어가지고 가볍게 취급하는 이것이 바뀌어져야 된다. 전주시 도시계획 전체적인 운영을 해가는데 소로가 아주 필수적인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도로과에 주문하는 거예요. 주민숙원사업비라는 이름속에 소로개설사업이 들어가는 것을 저는 원치 않아요. 분명히 도시계획시설사업인데 왜 거기서 두루뭉술 묶어가지고 조그마한 보안등 다는 것하고 똑같이 취급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흐름이 주민숙원사업비는 용처를 다양화하고 관리부서를 도로과가 아닌 구청장이나 이렇게 옮기자는 쪽으로 만약에 간다면 양 도로과장은 철저히 대응을 해서 소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거죠. 그 주문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덕진구도로교통과장 전형일
노력하겠습니다.
○심영배 위원
소로는 주민숙원사업 중에서도 특별하게 보는 시각이 필요하다.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균
또 질의 있으십니까? 김봉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봉기 위원
위원장님하고 상의할 문제인데, 도로 유지관리비에 대해서 아까 지적한 바와 같이 우리가 정례회 예산 다루면서 보니까 1억씩 양 구청에서 올렸더라구요. 그런데 14억 정도가 필요하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아마 구청에서 요구를 해도 예산과에서 편성을 안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그것을 우리 위원회에서 하든지 특별위원회에서 하든지 수정예산을 요구해야겠더라구요. 구청에서는 엄청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예산과에서 잘라 버려요.
사실 도로 유지관리는 아주 중요한 사업이에요. 양 구청에서 애로가 있어요.
○위원장 이재균
김진환 위원님은 현재 2억인데 3억으로 하자는 얘기 아니에요?
○김진환 위원
나는 예산을 더 해야 한다는 거예요. 현재 6억 정도가 모자라요.
○위원장 이재균
그 얘기면 조금 후에 하시고, 위원님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부를 수 없어서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인데, 민원서류 7번에 보면 구청 관련해서 민원이 한 건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과장께 의견을 묻겠습니다.
민원서류 심사를 보면 황호선 외 119명 주택골목에 무속인 장승에 대한 진정이 들어와 있죠?
○덕진구도로교통과장 전형일
예.
○위원장 이재균
그것 어떻게 처리되고 있습니까?
○덕진구도로교통과장 전형일
민원 처리부서 지정 때문에 지난번에 진정서가 와가지고 논란이 많이 있었어요. 이 법을 어느 법으로 적용할 것인가 해가지고.
그래서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적용으로 해가지고 저희 과로 분류가 되어 가지고 저희 과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관련 법규 검토를 말씀드리면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3조 6을 보면 지주이용 간판은 지면에 지주를 따로 설치하여 문자등을 표시한 목재, 아크릴, 금속재 등의 판을 지주에 직접 부착하거나 원기둥, 사각기둥, 또는 삼각기둥 등의 게시 시설을 따로 설치하여 문자, 도형 등을 기둥의 면에 직접 표시하는 것을 광고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 8조를 보면 적용 배제 조항이 있습니다. 미관풍치와 미풍양속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종교의식을 위하여 표시하거나 설치하는 광고물등은 옥외광고물법으로 봐서는 안된다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종합적인 것을 검토해 볼 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내용이 표시되지 않은 장승은 광고물로 볼 수 없다고 판단 했습니다.
질의 회신에 의하면 광고물 표시가 안된 게시 시설은 옥외광고물등 법령에 의한 허가나 철거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본다고 93년도 6월 23일날 건교부에 질의 회신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설치한 분이 법망을 피해나가기 위해서 자기 담장을 자기 대지안으로 뜯어가지고 대문을 다시 설치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대문 기둥이 자기 대지내에 있어가지고 도로법에도 저촉이 안되고 옥외광고물법에도 저촉이 안되어 가지고 저희 행정으로는 단속할 수가 없고 설치자와 진정인이 원만한 타협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판단입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그분들이 4월 10일날 진정서를 냈는데 3일후에 주민들이 대문에 있는 것을 강제적으로 철거를 해가지고 장승이 골목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균
종교적인 문제로 마찰이 있어서
○덕진구도로교통과장 전형일
종교적인 문제인데, 무당이 자기 동네에 들어오면 안된다고 해가지고 그 동네 교회 다니시는 분이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들 네분이 주동이 되어가지고 민원 제기를 했습니다.
○위원장 이재균
당사자 협의만 계속 구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덕진구도로교통과장 전형일
예, 그러죠.
○위원장 이재균
다른 법적인 제재를 할 것은 없고?
○덕진구도로교통과장 전형일
저희들이 법적으로 제재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심영배 위원
원만히 타협하라고 해야겠고만요.
○위원장 이재균
그런데 외부에서 종교적인 문제로 와서 그것을 쳐부수게 되면 그 사람은 또
○덕진구도로교통과장 전형일
지금 손해배상으로 고발한다고 그러고, 다시 그분은 문짝까지 넣어 가지고 설치를 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사태의 추이를 지켜보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 이재균
심영배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당사자들이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의견을 냄과 동시에 집행부에 이첩하겠습니다.
완산구청에 대해서도 특별한 질의 없으시죠?
예, 심영배 위원님 말씀하세요.
○심영배 위원
양 구청 도로교통과장님하고 도시개발과장님들이 토목 부서장으로 계시는데 소로는 도시계획시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도시계획시설은 도시계획법이 정한 바에 따라서 연차별 집행계획을 세워서 차근차근 해나가도록 되어 있고, 현재 전주시도 여러번 구청에서 도시계획과로 올려가지고 수립된 연차별 집행계획이 다 있습니다. 그것 시민한테 공고해가지고 해년마다 시의원하고 협의하고 그때그때 임의성이 작용을 해가지고 신문은 신문대로 춤추고 그렇게 하는 사업이 아니다 이말이에요. 시민에게 약속을 했는데 시민을 기만해가지고, 내가 김시장한테 사과하라니까는 이마만......
시민에게 공고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몇 건을 하고 내년도에는 몇 건을 하고. 그것이 소방도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강문 과장님 맞아요, 틀려요? 토목 전문가한테 물어보겠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완산구도시개발과장 이강문
법적으로 맞습니다.
○심영배 위원
그런데 이게 주민숙원사업이다 해가지고, - 예를들면 저희 지역구의 모종 지붕 하나 300만원 들여서 해주면 주민들 1천명이 좋아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이 주민숙원사업이다 이거예요.
그런 돈을 풀로 해서 누군가에게 줘서 협의해가지고 쓰는 것이고, 소로는 별도의 접근을 하자 이것입니다. 도로교통과장님! 도시개발과장님! 소로 가지고 이렇게 자꾸 구애받게 하지 말자 이거죠.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원칙을 지키자 이것입니다. 그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만약에 13억, 이쪽 17억, 이쪽 23억이 그와 같은 주민숙원사업 방향으로 잡히면 계속 하다만 소로 계속사업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나와야 돼요. 나오도록 이 추경예산이 끝나기 전에 분명히 입장을 도로교통과에서 가지고 접근을 해줘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균
한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같은데 새주소 부여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전신주나 통신선로에다가 골목마다 표지판을 붙이죠? 표지판 붙이는 사업 각 동마다 다 했죠?
○완산구도시개발과장 이강문
그렇습니다. 시청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균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 양 구청 허가과, 도시개발과, 도로교통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 했다가 10분후에 다시 속개 하겠습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관리국에 대해서 개요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총괄과 소계까지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박희일
도시관리국장 박희일입니다.
존경하는 이재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200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총 세입 예산 규모는 1,612억 1,120만 8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4.4%인 203억 4,913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세출분야로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예산 규모는 1,868억 8,681만 8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7.3%인 276억 1,791만 2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목별 현황은 전체적으로 121억 7,446만 2천원이 증액 되었지만 지방양여금 사업은 주로 삭감 되었고, 그 내용은 도시개발과 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등 8억 2,900만원이 삭감 되었고, 도로과 소관 국도대체우회도로 170억원은 증액되고, 지방양여금사업 54억 5,800만원은 삭감 되었으며, 교통과 소관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보조금 9억 3,697만 2천원은 증액되고, 하수과 소관 지방양여금 하수관거사업 보조금 5억 6천만원은 감액 되었으며, 차량등록사업소 증지수입 1억 7,9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분야 특별회계 예산안 설명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81억 7,466만 8천원이 증액되어 1,094억 5,569만원이며, 회계별은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매각수입 50억원, 순세계잉여금 37억 5천여만원, 기타회계전입금 1억 4천여만원, 과년도수입 2억 6,90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교통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이 8억 165만 8천원이 감액 되었고, 국고보조금 3억 5,2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분야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33.4%인 194억 4,324만 4천원이 증액 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도시과 소관 도시발전기획단 신설에 대비해서 수당, 기타업무추진비 및 기타회계전출금 등 1억 6,465만 9천원이 감되었습니다.
도시개발과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가 7억 5,900만원 감액 되었고, 농촌지역개발 기본조사 설계비 1억 5천만원, 농촌지역 주거환경개선사업 10억원등 11억 9,100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도로과 소관은 민간행사 보조 5천만원 증액, 양여금 도로사업, 자전거도로 시설공사,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 등 33억 5,800만원이 전체적으로 감되었으며,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사업비 170억원이 증액되고, 영화의 거리 지중화 사업비 등 자체사업 22억 2,384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 교통과 소관은 일반운영비 3천만원, 사회단체보조금 7,460만원, 운수업체 유류세 인상분 보조금 7억 6,302만 8천원, 운수업계 보조금 18억 7,394만 4천원, 출연금으로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따른 2억원 등이 증액 되었습니다.
하수과 소관은 아중천외 5개 하천 기본계획 용역비 2억원과 만경강 생태하천 가꾸기 1억원, 삼천 자연하천 오염정화 5억원이 증액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1,800만원이 증액되었고, 기타회계전출금 5억 6천만원, 자체사업비인 아중천외 5개 하천 하천정비 기본계획 용역비 1억원 등은 보조사업으로 계상되어 감액 조치 하였습니다.
그리고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인건비, 경상적 경비, 자체사업비 등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출 분야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86억 2,432만 6천원이 증액 되었고, 교통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4억 4,969만 8천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다음 3천만원 이상 주요사업 내역은 유인물로 대체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개요 - 도시개발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균
너그러우신 국장님께서 양해하신 바가 있으니까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듣겠습니다.
따로 보고를 하실 내용이 있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종운
저희 차량등록사업소에서는 이번에 세입으로 1억 7,937만 4천원을 차량등록사업소가 생긴 이후에 추경 세입예산으로 처음 낸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전라북도 내에 있는 타 시군의 차량의 이전등록을 전주시에서도 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 되었어요. 그래서 일거리가 그 만큼 많아졌을 뿐더러 세입이 증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세출 부분에서 인건비가 상승되는 것은 저희가 올 1월달로 직원이 2명 증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인상분하고 합쳐서 인건비가 올랐고, 경상적 경비로 해서 일반운영비에서 85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그것은 항상 청소를 열심히 해도 민원인들이 더럽다고 합니다.
그것은 차량등록사업소가 97년도에 그곳으로 이사를 해가지고 시청이나 의회사무실 청사는 분기별로 한번씩이라도 왁스칠을 하는데 왁스칠을 한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왁스비로 200만원을 세워달라고 그랬더니 200만원이 세워졌더라구요.
그리고 검사에 대해 고지하는 것이 법령에는 한번만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항상 민원인들한테 불편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려가지고 우표대를 주시오. 그러면 우리가 차량 소유자한테 검사 안내를 한번 더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연간 3억원의 세입이 펑크가 나겠더라구요. 그래서 다시 보고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시민들한테 이익이 돌아가는 것 같으면 3억이 적자가 되더라도 좋다 그래서 연말 추경때쯤 되면 3억 정도를 삭감을 시켜야 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690만원 예산이 섰고, 정원가산업무추진비, 기타업무추진비 이런 것은 직원수가 늘어나고 올라가면서 복리후생비라든지 이런 것은 자동적으로 법령에 의해서 올라간 것이고, 일시사역인부임 380만원이 올라갔는데 사실은 세입을 제가 1억 8천만원을 내놓으면서 차량등록사업소에 190만원 가지고 청소를 하라 이거예요. 그런데 직원들도 민주화 되었습니다. 청소를 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이지 민원인이 8백명에서 2천명이 다녀가는데 직원 보고 청소하라는 것은 무리거든요.
그래서 800만원 세워달라고 그랬더니 이것도 380만원만 세웠어요. 이점 양해를 해주시고, 시설비에서 250만원이 섰는데 문서고가 꽉 차가지고 어디 넣을데가 없어요. 그래서 휴게실을 막아서 문서고를 해야 되겠다 이것이 250만원 선 것입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는 현재 팩스가 내구연한이 지나가지고 못써요. 그것이 160만원 섰고, 액정모니터 구입은 현재 직원들이 8근무시간 내내 PC를 바라봐야 하는 어려운 점이 있어요. 나중에 언제 위원님들이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하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직원들이 매일 한사람씩 교대로 아파요. 왜냐하면 근무시간 내내 PC를 보고 쳐야 하기 때문에 어렵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도 확대 간부회의 때 시장님한테 차량등록사업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1년에 한번씩 교대를 해주는 것이 좋겠다. 그렇지 않으면 아프다고 그래요. 밥을 제때에 못먹어요. 민원인이 앞에 있는데 밥먹으러 갔다고 뭐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화장실도 제대로 못가고 어려워서 액정 모니터로 바꿔주면 그래도 피곤함이 적을 것이다 그랬더니 다섯대만 세워줬더라구요.
이상 저희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재균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서 236페이지에서부터 242페이지까지인데 특별히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해서 설명을 요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관계자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주십시오.
○전문위원 윤수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현황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종합 검토내용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종합 검토해본 결과 일반회계의 교통과 소관중 운수업계 종사자 버스업계 노조간부 선진지 견학 3천만원은 어려운 시 재정으로 볼 때 재고되어야 할 부분이며, 전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따른 출연금 2억원은 총 출연금 12억원의 일부로 예산편성 효과가 미흡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또 도시개발특별회계 서부신시가지 도시개발사업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50억원은 폐기물처리시설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6조, 전주시폐기물처리시설촉진법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 제3조 내지 제4조에 근거하여 연차별로 준공전까지 분할 납부 할 수 있는 바 사업의 진행 상황으로 미루어 볼 때 과대한 초기 비용 부담은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균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해서도 페이지를 넘기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예산안 페이지 낭독)
○심영배 위원
187쪽 도시계획 재정비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비가 수억 감액 되어서 사업 진행에 차질은 없습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이것은 낙찰 차액입니다.
○한동석 위원
228쪽 하수관거 정비사업의 양여금이 안온 거예요?
○하수과장 이도연
당초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에 가내시가 와서
○한동석 위원
양여금이 올 것으로 계상을 했었습니까, 아니면 오기로 했는데 안온 것입니까?
○하수과장 이도연
당초 가내시는 오도록 되어 있었는데 본내시가 오면서 삭감되어서 조정이 되어 내려왔습니다.
○한동석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내려 올 공산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까?
○하수과장 이도연
예, 그 만큼 깎이는 것입니다.
○김성태 위원
230쪽 민간행사보조로 자전거 대축제 행사 및 동우회 지원이 뭡니까?
○도로과장 김시관
저희가 자전거 활성화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작년도 예산에 못미쳤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올린 것은 2천만원은 40개동에 동당 50만원씩 해서 각 동별로 자전거 프로그램이 있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동에 지원해주는 것이고, 나머지 3천만원은 10월에 저희가 전국체전을 하는데 그때 자전거 대축제를 1박2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올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성태 위원
체전 대비해서 자전거 대축제를 한다 그 말씀이죠?
○도로과장 김시관
그렇습니다.
3천만원은 자전거 대축제에 활용하고
○김성태 위원
도비 지원은 전혀 없고 전액 시비로 하는 거죠?
○도로과장 김시관
예.
○김성태 위원
대규모 행사가 될 것 같은데, - 알겠습니다.
○한동석 위원
국장님!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대한 양여금이 아까 과장님께서 앞으로 올 계획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230쪽의 양여금 사업이 전부다 삭감되어 있잖아요?
○도시관리국장 박희일
예.
○한동석 위원
그러면 작년 본예산 때 이 예산을 다 세워놓은 이유는 뭡니까? 이 양여금들이 지금까지 안왔기 때문에 못한다는 것입니까, 앞으로 나중에 올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도시관리국장 박희일
아닙니다. 가내시로 예산을 세웠는데 본내시 때 줄은 것입니다. 하천정비는 28억에서 22억 4천만원이 와서 5억 6천이 줄은 것이고, 도로사업에는 원래 80억원 정도가 올 것으로 봤는데 줄었습니다.
○한동석 위원
작년 겨울에 본예산 만들때 국가 양여금 사업으로 전부다 예산서에 반영해가지고 그렇게 내시되어서 만들어 놓은 사업이 불과 석달도 안되어서 전부 삭감되어서 예산이 갑자기 도깨비도 아니고 있다가 없어져 버린 그런 상황인데, 남부순환도로, 전주천 좌안도로, 시의 시도 정비 등등 전부 양여금 사업으로 다 해놓았던 것인데 국가에서 오면 하고 안오면 안하겠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작년 본예산 세울 때에는 무엇을 근거로 예산을 잡아 놓았냐 그런 얘기예요.
○도시관리국장 박희일
당초 120억을 잡았는데 65억 4,200만원으로 해서 54억 5,800만원이 도로사업에서 줄었습니다.
○한동석 위원
이 문제가 예산서 자체를 보면 기조국 소관이었겠지만 국장님 생각으로 이렇게 양여금에 의존해서 세워놓은 사업들이 앞으로 지속될 수 있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안되는 사업입니까?
○도시관리국장 박희일
양여금도 계속 지원을 받고 시비 확보에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동석 위원
작년 본예산을 세울 때 중앙 정부와 전주시 간에 뭔가 있었기 때문에 예산을 세운 것 아닙니까. 작년 본예산 때 그냥 전주시의회에다가 거짓말 하고 예산 올려놓은 거예요? 불과 몇 개월도 안되어 가지고 예산서에 올라왔던 예산들이 하나도 없네요. 0원이에요.
작년 본예산에 세워놓고 지금 없습니다라고 해놓을 거면 작년 예산 세우면서 의회에다가 거짓말 한 것입니까?
○도로과장 김시관
제가 도로과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도 양여금 수준은 83억이었습니다. 그래서 135억을 올해 양여금으로 신청을 했는데 그중에 5개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되어 있고 신규사업으로 태평로 20억을 합쳐서 135억을 올렸는데 올해는 80억 4,200만원이 확보가 되어서 추경에 양여금이 내시된대로 그대로 가는 것입니다.
○한동석 위원
양여금이 내시된 곳이 어디어디예요? 여기 230쪽, 231쪽에 나오는 시설 및 부대비 거기에는 양여금이 내시가 안되어 가지고 왔다 그런 얘기인가요? 다른데 내시가 된 곳은 예산을 배정한 것이고 양여금이 내시가 안된 곳, 여기 5군데는 양여금이 내시가 안되었기 때문에 예산을 못붙였다 그런 얘기인가요?
○도로과장 김시관
시의 시도 태평로 확장은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올렸는데 그것이 계속사업이 있기 때문에 신규사업으로는 아직 못하겠다 그래서 20억 올린 것이 이번 추경에 감되는 것입니다.
○한동석 위원
제가 질의를 잘 못드려서 과장님이 이해를 못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태평동 출신 의원이어서 태평로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다니까요.
남부순환도로, 전주천 좌안도로 양여금 전부 없잖아요. 다 삭감되었잖아요. 그러면 남부순환도로 계속사업이죠?
○도로과장 김시관
예.
○한동석 위원
왜 삭감되었어요? 양여금이 올 것으로, 작년만 해도 양여금 사업으로 하겠다고 해놓고 지금 양여금이 없잖습니까. 그것을 설명해 주셔야지
○도로과장 김시관
표기가 잘못된 것 같고만요.
지금 현재 양여금이 남부순환도로나 전주천 좌안도로나 한방병원-대학로나 다 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서있는 금액이 전체 합쳐서 80억 4,200입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좌안도로가 24억 5,700이고, 남부순환도로가 21억이고, 전주진입로가 12억, 대학로가
○한동석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예산이 예산서 어디에 나오냐구요. 우리가 예산서를 보고 아는 것인데 지금 예산서에 없어서 물어보는 것인데 과장님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도로과장 김시관
나와 있는데 밑에 삼각형으로 양여금이라고 표시된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재균
과장님! 기정에 잡을 때 양여금 내시 가지고 잡았어요?
○도로과장 김시관
저희가 올린 것 가지고 잡았습니다.
○위원장 이재균
올린 것은 가내시도 아니고 내시도 아니잖아요.
○도로과장 김시관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균
가내시도 없고 내시도 없는데 그냥 예산서에다가 집어 넣었어요?
한동석 위원님이 지금 가내시, 내시의 근거를, - 아무 근거 없이 넣어 놓았다가 정기예산 통과 되고 나면 추경 편성해서 삭감하고, 지금 그것을 질의하고 계시는 거예요.
○도로과장 김시관
옳으신 말씀인데 시기적으로 양여금 확정을 작년도 연말에 지어줘야 우리가 예산편성을 해서 올리는데 행자부에서 그것을 지자체에 맞게 안해줘가지고 제일 모순된 점이 그것입니다.
○한동석 위원
과장님!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은 기획조정국장을 나중에 여기에 불러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짚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과장님이 답변이 안되시니까. 그리고 과장님이 답변해야 될 내용도 아닌 것 같아요.
○위원장 이재균
다른 이의 없으시죠?
과장님! 지금 도로과 소관 뿐만이 아니라 대개의 보조사업이 가내시나 내시는 말 뿐인 것이고 대개 시에서 사업 설정해가지고 중앙부서에다가 올리고 나면 이렇게 예산 잡아오는 것이 관행이죠?
○도로과장 김시관
예, 그렇다고 봐야하고, 저희 자전거 도로도 마찬가지인데
○위원장 이재균
대개 관행이 그렇죠? 수십년 전부터 그래 왔잖아요.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행자부가 되었든 건설교통부가 되었든 간에 두세달 차이는 나요.
○도로과장 김시관
원칙은 가내시가 되어 예산편성을 해야 맞습니다.
○위원장 이재균
그러니까 두세달 차이가 나는데 가내시도 없고 내시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허수 날리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추경 잡을 때 잉여금 문제나 뭐나 하여튼 복잡하게 되어 가지고 그것이 항상 의혹의 대상이 되고 그런다 이말이에요. 지금 한위원님께서 여쭤보시는 질의의 요지가 그것이고.
그러니까 다른 위원님들 이견 없으시면 오후에 축조심의때라도 기획조정국장을 참석시킬 수 있도록 할까요 어쩔까요?
(「그렇게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동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동석 위원
한말씀만 더 드리자면 예산을 세울 때 쉽게 말하면 본예산에다가 예산을 올려놓은 것 자체를 가지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물론 그럴 의도는 아니겠지만 예산서를 부풀렸다가 추경때는 그것이 안되니까 싹 바람을 빼버리고 김을 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사업이라는 것이 예산이 일관성있게 짜여져야 하는 것인데 이것은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답변할 내용이 아닌 것 같으니까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성재 위원
중앙분리대 설치공사, 통학로 설치공사가 과목이 변경된 것이 어떤 것인지 설명을 해주세요.
○도로과장 김시관
보조사업에서 자체사업으로 바뀐 것입니다. 예산 목만 바뀌었어요.
○도로과장 김시관
왜냐하면 국비가 오면 시비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목이 안바뀌면 그것 만큼 시비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목을 바꾸어서 자체사업을 보조사업으로 바꾼 것입니다.
○고성재 위원
그 전에는 전체 시비사업이었나요?
○도로과장 김시관
아닙니다.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도시관리국장 박희일
그때는 보조가 내시가 없었기 때문에 자체사업에다 넣었는데 보조가 그 뒤에 와서 보조사업으로 넣었습니다.
○김성태 위원
전주 경전철 홍보 VCR제작에 3천만원이 있는데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한다는 것입니까? 이것은 경전철 사업에 예산이 투입이 되는 것인데 어떤 내용으로 제작을 해서 홍보한다는 것입니까?
○교통과장 안병수
교통과장 안병수입니다.
지금 경전철이 기본계획 용역을 끝내고 시민 의견수렴 단계라든가 전문가들 의견수렴 단계에서 경전철의 필요성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이 아직 확고하게 뿌리를 못내리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홍보부족을 절실히 느끼고 일부 시민단체에서 오해된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VCR을 제작을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경전철 도입의 당위성이라든가 이런 홍보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한동석 위원
경전철 홍보 제작한다고 이렇게 예산 올라오고 그러면 이 경전철 가지고 우리 위원회 뿐만 아니라 의회에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입장인데 기존에 간담회를 한다든가 이렇게 첨예화된 것은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해야지 예산서에다 살짝 올려가지고 이런 식의 일처리 하지 마시라구요. 사람이 감정이 있는 것인데 경전철에 대해서 의회에서 관심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런 것 다 알고 있잖아요.
국장님! 일예로 이것을 지적하는 것이니까 앞으로 전주시 사업에 있어서 첨예하게 논의되는 사안들은 예산서에 올라오기 이전에 의회하고 조율을 하는, 큰 돈이든 작은 돈이든 그런 태도를 취해 주시는 것이 의회와 집행부의 사이가 좋아진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갑자기 뒷북 맞는 식의 이런 행정 하시면 안돼요. 국장님 아시겠습니까?
○도시관리국장 박희일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재균
연관해서 말씀드리는데, 교통과장님이 오신 후에 다른 과는 간담회 요청도 있고 간담회를 자주 했습니다. 중대한 사안이 있을 때나 의혹가는 사안이 있을 때는 그렇게 했습니다.
안병수 과장님이시죠?
○교통과장 안병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균
한번도 간담회 요청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한동석 위원님 말씀하시는 뒤에 붙여서 말씀드리는데, 제가 도시건설위원장인데 저한테는 물론이고 다른 위원님한테 이것에 대해서 한번 상의라도 해보신 적 있습니까?
○교통과장 안병수
홍보 VCR제작 관계 말씀이십니까?
○위원장 이재균
230페이지 이하에 나오는 민간이전에 대한 대개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교통과 관련해가지고 민간이전 되는 것이 대개 시에서 예산을 짜다보면 사회문화위원회 말고는 민간자본 보조나 이런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민간이전이라는 대목이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예산서에도 들어박히기 시작했습니다.
지난번 월드컵 할 때 택시운전기사들 옷 맞춰주는 것, 유류세 보전해 주는 것 그런 것들이 기타등등인데 이번에는 과장님 오시고 나서 여러가지가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나오는 것 좋다 이겁니다. VCR 제작 하려고 예산 3천만원 잡으면서 업자들 몇 번 만나셨겠죠? 그렇죠? 사회단체보조금 개인택시 부제표시 하려고 거기 단체 사람들 여러번 만났겠죠? 그렇죠?
○교통과장 안병수
업자 만난일 없습니다.
○위원장 이재균
업자가 되었든 누가 정책을 제안했든 간에 만나야지 이 산출기초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실질적으로 협의 창구인 도시건설위원회하고는 간담회는 물론이고, 그쪽에 관련된 시장 산하에 있는 위원회 위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을 아무 거리낌 없이 하실 수 있냐 이거예요. 예산 1천만원 짜리든 1백만원 짜리든 가당치 않은 예산이 어디 있겠습니까, 전주시 5천억, 6천억 예산중에.
그런데 과장님같이 이런 식으로 예산을 올리면 다른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이 경전철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아신다고 벌써 VCR 제작을 한다고 해서 3천만원을 올릴 일이며, 과장님 오시고 나서 민간이전이 왜 이렇게 많아지는 거예요? 과장님이 총대 맸습니까? 도시건설위원회하고 협의 한번도 없이 이렇게 막 올리는 거예요?
○교통과장 안병수
그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개선을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안병수
예.
○위원장 이재균
그러면 여기에서 이것 뭉개버려도 다음에 개선시켜서 할 수도 있겠네요? 왜 절차가 그래요. 여기 도시건설위원회가 할 일 없어서 나와있는 데입니까?
제가 이것을 참으려고 했는데 그래도 해야 될 말을 하는 위원님 뒤에 제가 위원장으로서 꼭 아니할 수가 없어서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반성하십시오.
○교통과장 안병수
예.
○위원장 이재균
예,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태 위원
운수업계 유류세액 인상분 보조금이 7억 6천이 계상되었는데 얼마전에 또 인하 되었습니다. 이것 인상된 때에 맞춰서 인상분 계상 하셨는데 유류대가 엊그제 다시 인하 되었어요.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교통과장 안병수
유류세액 인상분이 연간 약 52억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건교부에서 안분된 금액이 약 72억원으로 배분 되었습니다. 저희시 유류세액 보조금으로.
그래서 거기에 비하면 지금 예산도 턱없이 부족한데 계속 업계에서는 민원으로 제기된 사항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산은 반영을 해주셔야 됩니다.
○김성태 위원
그분들은 사업하시는 분들이죠? 운수업 하시는 분들이.
○교통과장 안병수
예, 버스, 택시, 화물 각 업계에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교통과장 안병수
그렇습니다.
○김성태 위원
사업은 투자해서 돈 벌려고 하는 것이 사업인데 시에서 이렇게 보전해주고 하는 것은 전주시민들의 교통편익 증진을 위해서 불가분 보전을 해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교통과장 안병수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2001년도에 유가 구조개편 하면서 경유하고 LPG가격이 인상되었습니다. 그것이 인상되면서 교통세와 특별소비세가 인상되면서 업계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국비 50%, 시군비 50% 해서 업계에 재정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업계의 경영난 때문에.
그래서 금년에 처음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고 2001년부터 지원된 것입니다.
○최찬욱 위원
석유사업기금에서 보조되는 돈은 없습니까?
○교통과장 안병수
석유사업기금이 아니고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게 되면 원천징수를 합니다. 이 재원을 가지고 배분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을 잘 못드렸는데 이것은 전체 국비입니다. 지방비 부담은 없습니다.
○한동석 위원
그리고 운수업계 종사자 선진지 견학 이것 우리가 왜 시켜줘야 됩니까? 앞으로 다른데 업계 있으면 다 선진지 견학 시켜줘야 돼요?
○교통과장 안병수
그런 차원이 아니고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대중교통에 있어서 시내버스가 주류입니다. 그런데 시내버스에 대한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시내버스에 대한 민원이 주로 운전자들의 행태라든가
○한동석 위원
시내버스 노선 이런 것이 많아서 외부 선진지 견학시켜준 도시 있습니까?
○교통과장 안병수
시내버스 노선이 많아서라기 보다는
○한동석 위원
그러니까 시내버스 노조 간부를 외부 선진지에 견학시켜준 도시가 있냐구요.
○교통과장 안병수
그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을 아직 못했습니다.
○한동석 위원
도대체 왜 근무하고 있습니까? 아는게 계셔야지.
○도시관리국장 박희일
작년에는 택시업계의 노조 간부들이 월드컵을 앞두고 선진지를 갔는데 올해는 전국체전을 앞두고 버스업계의 노조간부들이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한동석 위원
국장님 말 되는 소리를 하십시오. 그러면 버스업계만 보내줘야 돼요? 택시업계 다 보내줘야지. 그러면 자가용 갖고 다니는 사람들도 선진지 보내줘야 될 것 아니에요, 체전 있으니까. -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도시관리국장 박희일
다 보내는 것이 아니고 간부만 보내는 거죠.
○한동석 위원
간부만 보낸다고 하니까 간부들 보내면 해결이 되냐 이말이에요. 그냥 대충대충 넘어가려고 해도 해도해도 너무해요. 정신들 차려요. 이것을 예산에다 올려놓고 싶어요? 이것 안해준다고 하니까 또 간부들한테 가서 이야기 하십시오. 내일 모레사이 와서 또 데모 하라고. - 이 양반들이 도대체 근무들을 제대로 하는 양반들인지 아닌지, 예산서 정말 짜증나네요.
그러면 자전거 타는 사람들도 선진지 견학 다 시켜줘요, 체전 있으니까.
○최찬욱 위원
전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출연금을 그때 12억으로 잡았어요, 15억으로 잡았어요?
○교통과장 안병수
1단계 할 때 12억 정도
○최찬욱 위원
그런데 지금 2억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교통과장 안병수
12억은 용역업체에서 제시한 금액이고, 저희들이 현재 그중에서 견인차 구입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런 부분들은 임차를 해서 사용한다든가 해서 1단계 1차 설립하게 할 때 자본금이 저희들 계산으로 6억 정도면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 2억 정도 되는데 나머지 사업은 시설을 운영하는데 운영비라든가 이런 예산들을 조정을 해서 하면 우선 설립해 나가는데는 조금 부족하지만 그래도 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어디에서 어떻게 조달한다는 거예요? 조금 부족하다는데 얼마가 부족한 거예요?
○교통과장 안병수
공단 위탁을 한다고 할 때 종합경기장 운영예산이 있거든요. 그런 예산들을 공단으로 돌려서 활용하면 된다 그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조금 부족하기는 부족합니다.
○최찬욱 위원
부족하면 나중에 조금 늦춰서 심도있게 연구해서 본예산에다가 제대로 세워야 하는 것 아닙니까? 설립하고 보자 그 취지 아니에요?
○교통과장 안병수
그렇지 않습니다.
예산 순기가 매년 1회 추경 다음에는 거의 결산추경이기 때문에 금년에 시설관리공단을 발족을 하기 위해서는 이번 추경에 예산을 반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본금을 출연해야 설립등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예산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최찬욱 위원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을 잘 정리해서 시설공단을 제대로 발족해서 운영할 뜻이 있다면 맞게 예산을 세워야지 지금 맞지도 않는 예산을 세워놓고 나머지는 어떻게 채운다는 거예요?
○교통과장 안병수
저희들은 강력하게 요구를 했는데 일반회계 예산 사정상 그러는데 그것은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석 위원
이것 확보하려면 수정예산안 올려가지고 해야 될텐데 우리가 이것 2억원 승인해 준다고 해서, - 아까 밖에서도 잠깐 얘기했지만 한 5억 정도 세워진다고 하면 명분이 있지만 시설관리공단 한참 얘기 나오는데 예를들어 한 5억이 와서 이것 세울 것이냐 안세울 것이냐 이것은 우리가 논의를 해보겠지만 이것 2억 붙여가지고 한다는 것은 우리가 예산을 세워 주려고 해도 명분도 약하고, 그래서 존경하는 최찬욱 위원님께서도 그런 질의를 해주시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 예산 부분들도, - 죄송합니다. 저희가 받는 느낌은 대충대충 넘어가자 이런 예산서 같은 느낌이 많이 드니까 위원님들 사이에서도 이것이 별로 기분이 좋은 내용이 아니에요.
지금 시설관리공단 문제 때문에 아주 신축성 있게 추진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 신축성 있게 일은 시작을 해놓고 사실 보면 '이것 조금만 주십시오 우리가 하려니까' 이런 내용 아닙니까.
○교통과장 안병수
시설관리공단을 추진하고 있는 담당 과장으로서도 답답한 면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요구를 했는데 2억이 편성되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예산부서와 계속 협의를 해서 충분히 확보를 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고성재 위원
2억 예산 세워주면, - 조례 부분 빼놓고 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의회에서는 할 수 있는 것이 없거든요. - 그러면 공단 설립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7월에? 지금 말씀이 2억 세우나 마나잖아요?
○교통과장 안병수
일단은 설립할 수 있습니다.
○교통과장 안병수
예.
○김봉기 위원
당초에 예산과에다 얼마 요구했어요?
○교통과장 안병수
12억 요구 했습니다.
○고성재 위원
12억을 요구했는데 2억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얘기죠.
○한동석 위원
시설관리공단이 세워지면 총 직원이 몇 명입니까?
○교통과장 안병수
1단계로 갔을 때 18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동석 위원
188명 봉급만 해도 얼마예요?
○교통과장 안병수
여기에서 자본금은 한달간 운영비거든요. 나머지는 그때 한달 이후에는 벌어서
○한동석 위원
공무원은 일단 파견 형식으로 한다고 치고 새로 뽑는 직원들도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교통과장 안병수
그렇습니다.
○한동석 위원
그러면 이 2억원으로 처음에 시작되는 것인데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 급여 빼고 나머지로 운영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교통과장 안병수
그 부분이 예산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거든요. 한달간 운영비에서
○한동석 위원
그러니까 2억 가지고는 시작을 할 수가 없는 금액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은 예산을 전용을 해서 써야 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는데 그런 것을 예상을 않고 예산을 세웠다고 하면 기획조정국에서는 이것으로 보면 시설관리공단 설립할 의지가 전혀 없고만요.
○교통과장 안병수
그렇지 않습니다.
○한동석 위원
도시국에서는 세우고 싶어라 하는데 기획조정국에서는 시설관리공단을 세울 의지가 하나도 없는 것 아니에요. 왜 그렇지 않아요, 예산상으로 보면 나와 있는 것인데.
○교통과장 안병수
같은 시장 산하에서 부서별로 그런 이견이 있을 수가 없죠.
○심영배 위원
이 공단설립 계획을 입안한 시점은 언제였나요?
○교통과장 안병수
작년 9월에 기본계획을 수립 했습니다.
○심영배 위원
그러면 예산요구를 본예산에서는 안했나요?
○교통과장 안병수
예, 본예산에서는 안했습니다.
○심영배 위원
향후에 설립 가부에 대한 결정 전에 충분한 토론이 있을 것이고, 오늘도 추진상황보고서를 가지고 오셨잖아요.
○교통과장 안병수
예, 그렇습니다.
○심영배 위원
그래서 설립 여부에 대해서 토론이 있고, 그 다음에 설립하자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구체적으로 조례의 확정을 통해서 표현되는 것인데, 말하자면 설립을 전제로 해서 절차 진행을 하는 것도 무리가 있는 것이고, 그것을 지적하지 아니할 수 없고, 또 불가피한 사유로, 갑작스런 사유로 이렇게 예산 일부를 우선 쓸 필요성이 있다 그러면 내 판단으로는 예비비를 써도 되는 것이고.
엊그제 보도에서 국장께서 인터뷰 하는 것을 보니까 향후 추경이 가까이 없다고 예상하기 때문에 미리 예산을 확보하련다고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던데, 그런 절차 진행에 무리한 점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석 위원
위원장님! 이따가 어차피 기조국을 부를 것 같으면 시설관리공단 출연금 2억 세운 의지에 대해서 한번 짚고 물어봐 주세요.
○위원장 이재균
예, 추가 하겠습니다.
김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환 위원
지금 이 분야에 대해서 제가 상당히 자료도 분석을 하고 많이 뛰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구태가 만연 했던 것 아니냐, 결론은 그렇습니다.
나는 교통과장이나 도시관리국장께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이라고 해서 보호막을 치는 것이 아니라 기획조정국에서는 이것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하면 제가 감이 오는 것이 뭐냐면 주차공단이었다면 도시관리국에서 이런 모든 문제를 관장해서 처리를 했으면 마땅한데 그 뒤에 체육시설, - 기획조정국 소관이죠. - 이런 부분이 나오고 동물원도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250명이라는 직원 스카웃 문제 등 이런 문제가 뜨거운 감자가 아닌가. 이런 문제가 나오다 보니까 예산을 2억원만 세워주고 이런 문제점, 그리고 3개월만 올렸다가 다시 3년으로 부결되니까 올라간 점 등 이런 점들이 굉장히 아이러니한 것으로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총알은 애매하게 산벼락만 맞는다고 도시국으로 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솔직하게 기획조정국을 위원장님께서 불러가지고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만 그때는 방금과 같이 우유부단하게 답변을 마시고 지금 나만큼 보다도 더 소상하게 여러 측면에서 듣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을 처음으로 전주시에서 경영수익사업을 하려고 의지를 갖고 있고, 어떻게 보면 시설관리공단을 예산도 세워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용역비를 세워줬다면 용역 결과에 따라서 행보를 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은 우리가 여기에서 동의만 안해줬지 동의 해준 이상의 결론을 갖고 있다고, 부여해줬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이 부분이 각 국간의 싸움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이 오리무중으로 빠진다면 이것은 두 국중에서 한 국이 누군가는 하나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가 조사하고 제가 감이 오는 것은 도시국은 아닌 것 같은 생각을 갖습니다만 그러나 지금이라도 빨리 기획조정국을 우리가 부르기 전에 기획조정국과 같이 뭔가 합이 들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니까 시장님이 중재를 하든지 부시장님이 중재를 해서 예산을 더 올리든지, 그리고 정 그렇게까지 기획조정국에서 인원 같은 것 이런 문제가 기획조정국 소관이라면 이런 것부터 한번 타결을 해서 일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러나 이런 부분은 기술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물론 도시국에서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교통정리를 시장님께서 빨리 하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태 위원
수입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전주 서부신시가지 도시개발사업 체비지 분양 수익금이 일반 체비지를 매각해서 약 50억원이 수입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도시관리국장 박희일
예.
○김성태 위원
이 돈을 서부신시가지 도시개발사업 폐기물 처리시설로 지출합니다. 그렇죠?
○도시관리국장 박희일
예.
○김성태 위원
그리고 이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을 하는데 일반회계 전출 사용처가 환경관리사업으로 광역쓰레기 매립장 2단계 사업으로 20억, 광역소각장 건설 사업으로 30억 쓰여지는 것이 맞습니까?
○도시관리국장 박희일
예, 그렇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과 조례에 의해서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비용 산정 기준에 따라서 그 비용을 분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성태 위원
분납을 해야 되는 것인데 사용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광역쓰레기 매립장 2단계 사업으로 20억, 광역소각장 건설 사업으로 30억을 쓰는 것 아니에요.
○도시관리국장 박희일
우리가 그 비용을 분납하지 않는다면 자체적으로 그 구역내에 만들어야 하거든요.
○김성태 위원
설치 분담금을 써야 되는데 이 돈을 갖다가 이리 돌리고 저리 돌려서 도비 받으려고 여기에다 붙인 것 아니에요. 그렇죠?
○도시관리국장 박희일
예, 소각장 건설에 30억, 말씀대로 거기에 20억
○김성태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 회계 원칙에 맞습니까? 안맞죠?
예산을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되죠.
○도시관리국장 박희일
원래 액수는 54억 1,600인데 소각시설의 부지매입하는데
○도시관리국장 박희일
맞습니다.
○김성태 위원
왜 맞아요?
폐기물 처리시설로 되어 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라민섭
폐기물시설 처리비용 부담금은 원칙적으로 이렇습니다. 택지개발을 한다든지 단지조성을 하면 거기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별도로 단지내에 원칙은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부담금으로 돈으로 부담을 해서 다른곳에 만드는데 재정적인 지원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부 신시가지 76만 2천평의 택지가 조성이 되면 1만 3천여명의 인구가 상주하면서 폐기물이 1일 28.65톤이 발생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금전으로 부담하는 금액을 환산하면 약 54억 1,600만원 정도가 되는데 나머지는 추후에 정산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우선 토지매각 대금에서 이번에 50억을 부담하는 것으로 예산안에 편성한 것입니다.
○김성태 위원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을 시켰잖아요?
○도시개발과장 라민섭
이것은 부담금입니다. 앞으로 택지조성이 되고 나서 쓰레기 소각장을 만든다든지 매립을 하는 부담금을 미리 돈으로 계산해서 그쪽에다가 부담해주는 것입니다.
○김성태 위원
결국은 매립장하고 소각장 건설하는데 쓰이는 것 아니에요.
○도시개발과장 라민섭
그 부담금은 그쪽에다가 저희들이 앞으로 택지조성해서 발생하는 물량을 소각처리도 하고 매립도 해야하기 때문에 조성하는데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성태 위원
만약에 이 문제가 회계처리 문제나 전반적으로 오늘 말씀하셨던 것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되면 책임 지십시오.
○도시개발과장 라민섭
예, 참고적으로 한가지 덧붙이자면 하수처리 부담금도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위원장 이재균
폐기물에 관련해서는 비용부담이 이것이면 끝납니까?
○도시개발과장 라민섭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균
그러면 이렇게 한번에 다 해야될 필요가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라민섭
소각장을 건설하면서 시 전체적인
○위원장 이재균
저쪽에서 요청이 그렇게 들어온 것이죠?
○도시개발과장 라민섭
예, 그쪽에서 요청이 그렇게 왔습니다.
○위원장 이재균
우리는 한번에 그렇게 안줘도 되잖아요?
○도시개발과장 라민섭
저희들 입장은 한번에 안줘도 되는데 시 전체적으로 소각장을 건설하는 입장에서 보면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도시개발과장 라민섭
예, 사업발주를 해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는 단계라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재균
김성태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성태 위원
송천2지구 도시개발사업 타당성 용역을 주는데 지금 1단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예.
○김성태 위원
1단계에서 도시개발사업의 타당성이나 기본용역이 나와서 사업에 착수중인데 그와 인접한 지역이고 비슷한 지역인데 용역비를 3억원씩 들여서 할 필요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꼭 해야 됩니까? 비슷한 지역이고 인접 지역이니까 공무원들이 타당성 조사해서 하면 그래도 괜찮을 것 같은데
○도시과장 전광상
지금 유통 상업지구를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물론 저희들이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단지설계이기 때문에 용역비가 결과적으로는 타당성이 아니라 기본계획에서부터 실시설계용역비까지 다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타당성이라고 했는데 거기가 유통상업지구여서 재정비때 풀어줘야 하거든요.
○김성태 위원
그러니까 그 이유는 알겠는데 실시설계비까지 다 들어가 있는 거죠?
○도시과장 전광상
그 전체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김성태 위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이라든지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정이 되어 있나요? 전주시내에 순서가.
○도로과장 김시관
전체적으로 용역이 되어 가지고 교통특별회계로 되어 있을 때 본래 교통과에서 전체적인 정비계획이 있어요. 기본계획이 있어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경찰청하고 협의를 해서 국비를 지원받는 것입니다.
○김성태 위원
어디어디 미리 선정이 되어 있겠군요?
○도로과장 김시관
미리 다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균
김진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진환 위원
현재 횡단보도라든지 신호등을 경찰 부서와 전주시가 협의해서 시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절차이행이 너무나도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보통 괴로운 것이 아닙니다. 한건 해결하려면 6개월, 1년 넘게 걸리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간소화 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중부서나 북부서에서 심사할 때 이런 것을 자주 하더라도 빨리 해서, - 뭉치다 보면 몇달 것을 뭉쳐서 심의하지 말고 빨리빨리 해서 이 문제를 처리할 수 있게끔 해가지고 해결을 해야지 민원은 계속되고 위험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시설들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므로 이런 부분들을 간소화 하거나 빨리 실행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로과장 김시관
예, 김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교통시설에 관련된 각종 민원이 다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관련해서 관할 중부서와 북부서의 규제개혁심의위원회를 소집을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한테 통보가 되면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시설하는데 지난번에도 공문으로 얘기했습니다만 앞으로도 그와 관련해서는 다시 양 서 관할과 협의를 해서 되도록 간소화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진환 위원
너무나도 오래 걸리는 것이 사실이죠?
○도로과장 김시관
그렇습니다. 인정합니다.
○도로과장 김시관
예.
○한동석 위원
주차전용 건물 설치 민간융자금이 경정에 20억이고 기정 10억이죠?
○도시관리국장 박희일
2억입니다.
○도시관리국장 박희일
8억입니다.
○한동석 위원
주차전용 건물 설치 부분에 있어서 민간융자는 아예 않겠다 그런 의지인가요?
○교통과장 안병수
이것을 매년 해오고 있는데 지금 3년동안 신청 건수가 한 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이자율이 7%정도 됩니다. 그래서 일반 금리보다도 특별하게 저금리가 아니기 때문에 신청이 안되고 있어서 이것을 저희들이 8억 정도 자르는 것은 세입결함이 세계잉여금에서 8억 정도가 작년 결산 결과 드러나서 어차피 세입을 잘라야 되기 때문에 이 돈을 부득이 잘랐습니다. 그래서 2억 정도 남겨두고 자른 것입니다.
○한동석 위원
그러니까 10억에서 8억을 삭감하고 2억을 남겨놓은 것 아니에요.
○교통과장 안병수
예.
○한동석 위원
그러면 주차전용 건물을 설치함에 있어서 원래대로 약속을 이행하면 문제가 없겠지만 이게 문제가 있는 것인데 그 문제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융자도 시에서 해준 거네요? 필요하다고 하면 융자도 해서 건물도 같이 올리는데 이제껏 3년동안 신청 건수가 없었으니까 모르겠지만 그 앞전에는 시에서 융자해줘가면서 주차장 전용부지에 할 수 있도록 시에서 도와준 것이네요?
○교통과장 안병수
지금까지 융자 실적이 한 건도 없고
○한동석 위원
여기 2억이라도 세워놓은 것은 앞으로 주차장 전용부지에다가 건물을 설치하겠다고 하면 시에서는 계속 도와주겠다는 얘기군요?
○교통과장 안병수
융자를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한동석 위원
주차장 전용부지 문제되는 것 모르세요?
○교통과장 안병수
이것은 민간인이 자기 부지에다가 주차장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서 시설비의 30% 범위내에서 융자를 신청할 경우에 저희들이 융자를 해주는 것입니다.
○교통과장 안병수
자기 부지에.
○한동석 위원
그리고 시설비에 불합리한 교차로 구조개선 예산에 보면 경정, 기정,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 경정, 기정 등 아까 김성태 위원님이 어디어디냐고 하는 그런 질의가 나오잖아요.
이것 앞전에도 본예산 할 때 김봉기 위원님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예산서가 계속 이런 식으로 올라와요.
불합리한 교차로 구조개선에 얼마 올라왔으면 그 지역이 어디어디인지 예산서에다 부기를 달아서 어느 지역에 얼마 들어가고 어느 지역에 얼마 들어가고 하는 것을 몇 글자 더 써달라는데 그렇게 위원님들이 요구를 해도 계속 이런식으로 올라오는 이유는 도대체 뭡니까? 이것 어디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불합리한 교차로 구조개선이 몇 군데 얼마씩 들어가는 것입니까?
○도로과장 김시관
그것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석 위원
예산서 볼 때마다 위원님들이 항상 요구를 하는데 이것 몇자 더 쓰면 예산서 만드는데 돈 더 들어가요? 그러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항상 예산서 짜는 것을 보면 이래요.
우리가 시 의회에서 예산서 짜기 전에 교차로 개선 어디어디 한다고 말해주는 것도 아니고, 또 예산서상에 돈이 대체적으로는 얼마인데 어디에 들어가는지 알수도 없고
○도로과장 김시관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석 위원
우리 부서에서 이렇게 만든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기획조정국 예산서 짤 때 정확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통과 소관으로 신호등 누전선로 보수공사는 어디어디예요?
○교통과장 안병수
신호등 누전이 된다고 전기안전공사에서 부적합 시설로 284개소가 통보가 되어가지고
○한동석 위원
284개소중 이것은 몇 군데 하는 것입니까?
○교통과장 안병수
284개소 전체를 다 하려고
○한동석 위원
284개소 8천만원 있으면 전부 다 합니까?
○교통과장 안병수
이 8천만원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교통과장 안병수
다소 부족합니다만 이 예산 가지고 추진하려고 합니다.
○한동석 위원
284개소 자료 뽑아서 줄 수 있죠?
○교통과장 안병수
예, 그렇습니다.
○한동석 위원
자료 제출해 주세요. 가급적이면 내일까지요.
○위원장 이재균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후에 회의를 불가피하게 해야 되겠습니다. 오후에는 민원서류 6건 남은 것과, 아까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신대로 기획조정국장을 불러서 아까 몇 가지 저한테 말씀해주신 내용으로 회의를 하겠습니다.
○김봉기 위원
국장도 중요하지만 예산과장도 오라고 해야 해요.
○위원장 이재균
예산 라인은 다 오라고 하겠습니다.
우리 도시관리국에서는 국장님 정도는 참석을 시켜야 될 것 같은데요.
○한동석 위원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에는 과장님도 배석을 해주셔야 하고
○위원장 이재균
시설관리공단이 어디 소관이에요? 지금은 아무 실체가 없어서 국장님이 맡아 보시잖아요?
○도시관리국장 박희일
교통과입니다.
○위원장 이재균
그러면 교통과장님 오시면 되겠습니다. 국장님도 오시구요.
그러면 축조심의가 있어야 되는데 축조심의는 간담회로 하겠습니다.
의견이 결집될 때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2시35분 회의중지)
(17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균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미 말씀드린대로 계수조정위원회를 김종철 부위원장님이 계수조정위원장님이 되시고 김봉기 위원님, 김성태 위원님, 고성재 위원님, 한동석 위원님이 계수조정을 하여서 지금 계수조정위원회에서 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 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종철
삭감액 조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삭감 건수는 2건으로 2억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삭감내역으로는 예산과목에 세항으로는 교통행정 및 운수지도 일반운영비에서 전주 경전철 홍보 VCR 제작 3천만원 전액 삭감하고, 시설관리공단 설치에 따른 출연금 2억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주민 편익에 사용할 수 있도록 '도로건설관리'에서 '행정지도'로 목을 변경하여 편성토록 하고, 도시계획시설인 중로·소로는 무원칙한 예산편성이 되지 않도록 종합적으로 재검토하여 줄 것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요구하기로 하는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이상 의견집약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재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방금 김종철 계수조정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삭감한 부분은 삭감한대로 삭감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김종철 계수조정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 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9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산회합니다.
(17시17분 산회)
○출석위원(11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8인)
- 도시관리국장박희일
- 상수도사업소장진철하
- 환경사업소장조세현
- 도시과장전광상
- 도시개발과장라민섭
- 도로과장김시관
- 교통과장안병수
- 하수과장이도연
- 차량등록사업소장박종운
- 수도행정과장서동호
- 급수과장강복현
- 수질관리과장강승권
- 완산구허가과장박종구
- 완산구도시개발과장이강문
- 완산구도로교통과장정장완
- 덕진구허가과장최종엽
- 덕진구도시개발과장김천환
- 덕진구도로교통과장전형일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