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08월 29일(금)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전주시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10시 개의)

○위원장 이재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전주시의회(임시회)제1차 도시건설 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의사일정 부터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중 의사일정은 오늘과 내일 이틀에 걸쳐서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1. 전주시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이재균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재균 위원장님과 도시행정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노력으로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조례안의 개정배경을 말씀을 드리면 본 도시계획 조례안은 국토이용 관리법 및 도시계획법이 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통합되어 금년 1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국토의 계획및 이용에관한 법률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로 개정코자 하는 것이며, 개정코자 하는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는 종전의 도시계획 조례를 유지하고 법률의 통합으로 인한 법률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그동안의 운영상 문제점을 보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주민이 도시관리계획안을 제안하여 그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도시계획 위원회의 사전 자문을 받아야 하며, 자문결과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제안자의 의견을 들어 입안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고 두번째로 개발행위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등의 경미한 행위의 대상및 규모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세번째로 개발행위 허가후 허가를 받은자가 허가를 받은날로 부터 2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공사를 중단한 날부터 1년이상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를 재개하지 아니한 경우 허가를 받은자의 의견을 들은 후 개발행위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네번째로, 도시계획외 지역이 도시지역으로 편입되기 전까지 농림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고 다섯번째로, 미관지구 안에서 주유소 설치시 주유기의 캐노피는 건물의 높이 제한 규정에 의해서 제외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여섯번째로, 미관지구 안에서 도시계획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 가능한 건축물의 규모를 종전 6미터 이하인 경우에서 4미터 이상 6미터 미만으로 변경하여 4미터 미만은 심의 대상에서 제외토록 하였습니다.
  일곱번째로, 자연경관지구 미관지구및 지구단위 계획 구역의 체계적인 경관 관리를 위해서 별도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공동주택 건설관련 재개발 재건축시의 용적율에 대하여는 제2종 일반주거 지역은 180%에서 200%로 제3종 일반주거 지역은 230%에서 250%로 완화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반상업 지구의 방화지구 안에 있는 건축물중 대지가 모퉁이에 있는 대지의 건폐율을 70%에서 80%로 완화하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계획 위원회 구성 내용중 위원장이 시장에서 부시장으로 변경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토록 하는 규정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계획 위원회 분과 위원회 구성안으로서 개발행위 관련 심의자문은 제1분과위원회 용도지역의 변경, 지구단위 계획구역 기타 조례에 의한 심의자문은 제2분과 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의 심의 자문은 제3분과 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위원회를 구성토록 하는 조항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도시 위원회 위원의 회의과정및 기타 직무 이행상 취득한 도시계획 사항에 대한 회의사항의 대외 누설 금지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기본 계획및 기본계획 또는 도시관리 계획을 검토, 기획, 지도, 조사, 연구를 위한 도시계획 상임기획단 구성조항을 신설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계획 외 지역이 도시지역으로 편입되기 전까지 준 농림지역이 관리지역으로 변경됨에 따른 행위제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조례안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수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도시관리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어 생략하고 바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살펴보면 종전의 도시계획 조례와의 기본 골격에는 변동이 없으면 2001년 1월5일 친환경적인 녹색도시 건설을 위하여 도시계획 조례에서 정한 건폐율 및 용적율에 변동이 없으나 단, 제47조 2종 일반주거지역의 180%를 공동주택건설관련 재건축시 200%로 완화하고, 3종 일반주거지역의 230%를 공동주택건설관련 재건축시 250%로 완화한 것과 제46조 방화지역내에서의 건폐율을 70%에서 80% 이하로 완화시키는데 그치고 녹지지역과 자연취락지구의 층수제한으로 그동안 구준히 제기되어 왔던 이해 관계인들의 민원 폭증하고 있는 시점에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건폐율 및 용적율의 규제조치로 난개발 방지와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하겠으나 지난 25일 토론회를 통하여 검증된 바와 같이 타 시,도와 비교해 볼때 지나친 규제는 사유재산권 침해와 건설경기 침체로 인한 도시발전을 저해할 수 도 있으므로 탄력적인 운영이 요구됨으로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검토가 요구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재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전에 아까 심영배 위원님의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완산구 중인동 1109번지 이원일씨외 8인이 제기한 민원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뜻을 먼저 여쭙겠습니다.
  위원장의 생각으로는 이 민원의 심사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다루고 있는 도시계획 조례안이 부결되거나 가결됨에 따라서 이 민원도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조례안을 그대로 심사를 해서 결정이 나는대로 이 민원을 다루는 것으로 해도 이의가 없다는 판단을 해서 민원을 간담회에 상정하지 않았습니다만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위원   민원인들이 의회를 방문을 했으니까 위원님들의 생각이 민원인들의 의견 청취가 불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면 최소한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이 면담을 하고 오셔야 마음 편하게 심사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이재균   이 민원이 어제 갑자기 들어온 것이고 또 장태영 의원님을 통해서 이 민원에 대한 자료가 배포가 된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오늘 조례안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오신 것은 필요하다면 회의가 끝난 후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달리 민원인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원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식 위원   건폐율, 용적율이 타 시,도에 비해서 전주시의 안이 타당한 것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타 도시에 비해서 강화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부분중에서 이번에 재건축 관련해서는 일부 타 시,도 수준을 참고해서 20%정도 완화할 계획이고 새로 건축되는 부분은 타 도시에 비해서 강화는 되어 있지만 그것은 현행대로 유지를 할 수 밖에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 이유는 새로 공동주택이 세대수가 많이 들어갈수록 도시기발 시설이 취약하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할때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원식 위원   그러니까 전주시의 안이 친환경적인 측면이 강하다는 것이죠.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친환경적인 측면도 있지만 문제는 고밀로 개발이 되면 당장 도시기반 시설의 문제가 생기고 물론 도시의 경관문제도 대두가 됩니다. 그리고 교통이나 여러가지 문제가 유발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위원장 이재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만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만길 위원   도시계획을 입안하는데 있어서 도시계획 자체를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입안을 합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도시기본 계획하면 20년 단위로 수립을 하는데 저희시 같은 경우는 2021년도를 목표로 해서 인구를 85만명으로 해서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 계획에 따라서 재정비를 하는데요, 목표는 인구에 따라서,

황만길 위원   전주의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은 그 안에서 사는 시민들이 살기에 불편함도 없어야 하지만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는 환경 조성을 해 줘야 합니다.
  그러면 현재 경제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산업입니다. 산업이 활성화 되어야 그 지역에서 인구가 정착을 하는 것이지, 산업이 피폐해 지고 살기가 어려워지면 그 도시에서 살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요즘은 경제와 같이 도시계획을 연출하는 쪽으로 도시계획이 되어야 합니다.
  유통이나 인구에만 맞추면 안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인구가 줄어든 것입니다. 인구가 줄어든 것은 시장에게 엄청난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잘못되어 있으니까 정주하지 않고 줄어든 것입니다.
  타 시,도와 맞춰서 사업을 할려는 사람이나 내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의욕을 가지고 산업에 종사할 수 있게 만들어 줘야지, 규제만 한다고 해서 능사가 아닙니다.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인구가 감소된 것은 젊은층이 주민등록을 옮기는 결과에 따라서 그런데 그 요인은 공무원들 공채를 할때 주거지 특히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주민등록을 금년 1월1일부터 주민등록이 거기에 있는 사람에 한해서 시험자격을 준다든가, 또 그런 유형에 따라서 주거지 변동에 따라서 인구가 갑자기 감소되는 현상이 생기고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결과적으로 여기서 취업을 하기 어려우니까 그런 것입니다.
  건축도 산업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공동주택이 주로 들어서는 유형이 두가지인데요 구획정리를 한다든가, 택지개발을 한다든가, 또 주공에서 계획적으로 개발을 해서 들어가는데 특히 주공 같은 경우는 기반시설을 저희와 협의해서 완벽하게 갖추고 또 택지개발을 계획적으로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거의 공동주택지로 할애를 해서 하기 때문에 약간 고밀로 개발이 되어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지금 용도지역이 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용도가 변경되어서 거기에는 주로 주거지역으로 바뀌면 소로망이 구성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지역은 계획을 할때 단독 주택 위주로 소로망을 계획을 했던 지역이기 때문에 도시기반 시설 자체가 열악할 수 밖에 없습니다.
  또 어느 지역에서 기존에 있던 도로망이라든가, 또 간선도로와 연결되는 교통문제라든가, 그런 문제가 엄청난 문제가 야기되는 것을 잘 아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용도를 고밀도 개발할때의 문제는 가중될 수 밖에 없습니다.

황만길 위원   도시계획을 토목직등 기술자들이 하는데 최초의 도시계획을 만든것은 여러분의 선배가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호반촌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거기가 실패작 아닙니까. 바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에 의해서 이 도시가 죽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 전주시의 여론은 경청해야 합니다. 전주에서 살지 못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이주를 할려고 합니다. 그런 것이 도시계획에서 부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의 책임이 막중합니다. 호반촌에서 4억을 하던 집이 2억 5천만원 밖에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살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것을 여러분의 선배가 했다는 것을 이해하시고 용적율이나 고도제한 문제는 다시한번 재검토해서 우리의 현실에 맞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위원장 이재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위원   도시계획을 하는데 있어서 논란이 되는 것이 두가지 방향입니다. 하나는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해서는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불가피하고 앞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도 규제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도시계획이 시의 입장이고 또 하나의 입장은 타 도시와 비교해서 너무 강화된 것이 아니냐, 하는 등 여러가지 이유로 해서 반대하는 것이 또 한가지 입장입니다.
  그래서 용적율이나 건폐율을 하나 하나 따질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주가 서울이라면 전주는 진안읍 정도 됩니다. 진안읍에서 이런 도시계획 조례를 진안읍에 적용을 시킨다, 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전주시가 이런 조례를 계획을 한다고 하면 서울 같은 경우는 적어도 20배 정도 차이가 나는 서울은 사람이 살지 않아야 됩니다.
  앞으로 이런 조례로는 제가 판단할때 광역도시로 가겠다고 하는 것이 헛구호 같은 생각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따라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도 좋습니다만 관점의 차이, 제가 단언컨데 국장님이나 과장님의 속 저변에는 이 조례예 별로 찬성하는 마음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고 거기에 대한 판단 여하에 따라서 전반적으로 고쳐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서 더이상의 논의가 필요없을 것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 판단을 해야 될 시점이고 그 판단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판단을 해 주셔야 할 것 같다는 의견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성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재 위원   개정조례안 제2조에 도시관리 계획의 기본방향이 나와 있습니다.
  전주시 도시관리계획의 기본방향은 도시기능간의 조화, 환경친화적인 도시개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도시산업 경제활성화및 도시미관을 지향한다고 되어 있는데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관된 입장은 난개발 방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만 맞춰져 있고 여기에 나온 것 처럼 도시기능간의 조화, 또는 도시 산업경제의 활성화 이런 부분은 언급이 되어 있지 않는데 기본방향은 어느 하나가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통합되어서 도시관리 계획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야기하는 전체 내용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난개발 방지부분에 대해서만 계속 이야기를 하시는데 예를 들어 이번 조례안에 도시산업 경제 활성화를 위하고 도시 기능간의 조화를 위해서 조례안이 개편된 내용은 무엇입니까.
  전주시가 산업경제화를 활성화 시키기 위한 내용이 이번 조례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 논란이 되는 것이 건폐율과 용적율의 문제인데 전주시가 추진할려고 하는 도시계획이 난개발 방지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도 있지만 물론 도시산업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아주 중요하게 여길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건축사 협회에서도 문제 제기를 했었고 각종 민원을 통해서 이야기가 되었다시피 현행 용적율이 강화되었다고 주장을 하면서 다른 시, 도와 비교한 자료를 제출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보면 전주시에 많은 건폐율과 용적율이 법정 기준의 하한선에 맞춰서 된 부분이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주시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시, 군들이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이와같은 건폐율과 용적율을 규정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기준과 전주시가 생각하는 기준이 무엇이 차이가 있고 예를 들면 주거지역 3종, 건폐율이 50에 용적율이 230이라고 하는데 230과 250 또는 220과 230, 그리고 건폐율 50과 60의 차이를 무슨 근거로 산정을 하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법정 기준이 얼마에서 얼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 주거지역 2종의 경우에는 150에서 250까지 법으로는 되어 있고 그것을 각 지자체 조례로 도시계획에 맞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이 저희들은 2종은 180, 3종은 200에서 300까지 하도록 되어 있는데 230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별로 일률적인 것이 아니고 그 도시의 특성에 맞춰서 도시마다 조례로 정해서 운영을 합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의 경우는 세대수와 관련이 됩니다. 층수와 관련이 되는데 용적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고층으로 올라가서 많은 세대가 집단적으로 거주를 해서 사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고성재 위원   예를 들면 익산시 같은 경우 주거지역 일반 3종이 건폐율이 50에 용적율이 300인데 전주는 50에 230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익산시 같으면 2종이 230이고 3종은 250입니다.

고성재 위원   군산시가 250, 청주가 250, 천안이 280, 수원이 300, 마산이 250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도시에 비해서 전주시가 특별하게 용적율을 강화해야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도시 자체가 기반 시설이나 지형자체가 너무 달라서 전주시는 강화를 하는 것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익산이나 군산과 비교할때 전주시는 주변이 공원으로 둘러 있는 분지형태의 도시입니다.
  그동안 공원주변에 많은 아파트가 들어가다 보니까 공원 차폐로 인해서 경관이 훼손된다 해서 공원지역 주변, 8개 공원 주변에 고도제한을 설정한바 있습니다.
  그것도 용적율과 맥락을 같이 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되었다고 이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도시의 특성이 있고 또 비계획 지역에 일단 용도만 주거지역으로 부여가 된 지역에 집단적으로 고층 아파트가 들어갈때는 도시기반 시설 자체가 열악한데 그것을 소화할 수 없는 그런 위치에 고밀로 해 줄때 많은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강화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고성재 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중으로 막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폐율로 강화시키든 강화하지 않든 관계없이 공원지역은 공원지역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그것과 무관하게 고도제한이 적용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건폐율과 용적율을 완화시키는 대신에 고도지구나 공원지구를 정확히 하면 큰 의미가 없지 않느냐,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공원주변은 그것대로 고도제한이 되어 있고 여기서 논의하는 것은 그 지역외에 구 도심권을 개발한다든가, 또 기존 시가지 구역이 아닌 지역에 이미 주거용지로 용도 자체가 주거지역으로 된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곳에 공동주택 건립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지역으로 가는데 그런 지역 자체가 계획 적으로 개발이 된 지역이라면 문제가 없지만 계획적인 개발이 아니고 느닷없이 공동주택이 들어가므로서 도시 기반 시설이 기존 간선망이나 또 중로 계획에 연결하는데 부작용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억제하기 위해서 그럴수 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고성재 위원   재건축의 경우 3종일반이 250까지 용적율을 적용한다고 했는데 재건축시에 용적율을 완화시시키는 것과 재개발시에 완화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재건축의 경우는 기존에 아파트가 들어서 있고 그 주변은 거의 도시기반 시설이 완료되어 있는 상태의 지역이기 때문에 완화를 해도 문제가 없다고 보는 것이고 아직 개발이 안되고 도시 기반 시설이 완료되지 않는 지역은 그렇게 들어갈때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고성재 위원   5층 아파트를 17층으로 짓는다고 하면 거기가 도시기반 시설이 충분해서 17층 아파트를 짓는 것은 아니고 그런 것을 감안해서 여러가지 보완사항을 조치해서 하는 것이고 저는 재건축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만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만길 위원   전주시 같은 경우 공원지역으로 묶여 있고 공원시설이 되어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용적율을 높여서 도시계획을 만들어야지, 익산이나 군산은 공원이 없기 때문에 용적율을 낮춰서 해야 하는데,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군산이나 익산은 계획적 개발에 의해서 도시가 발전하고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전주 같은 경우 이미 묶을대로 다 묶여져 있습니다. 나머지 갖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마저 묶어 버리면 도시계획에 맞지 않는 것이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공원주변은 이미 고도제한이 되어 있어서 여기서 논의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저희들이 군산이나 익산시 처럼 평지이면서도 거기는 거의 주택이 계획적 개발에 의해서 주택이 들어서고 있는데 우리 지역은 현재 용도지역 자체가 개발이 안된 상태에서 주거지역으로 용도가 부여된 지역에 공동주택이 느닷없이 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군산이나 익산은 거의 공원이 없다 보니까 택지조성등의 계획에 의해서 도시가 되는데 저희들은 용도지역 자체가 계획적인 개발계획이 없는 용도지역에 공동주택이 들어가면 기반시설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황만길 위원   토지주나 사업가들이 피해를 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재산권 행사나 도시개발을 해서 이용을 활성화 시킬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도시개발을 할려고 노력을 해야지, 그것을 제한할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투자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익을 위해서 하지만 저희들이 정한 수치가 터무니없이 한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투자를 해도 수익을 보장하는 수준을 감안해서 한 것입니다.
  그리고 물론 그런 면만 생각을 해서 대폭 완화를 해 주면 좋겠지만 기존의 상,하수도나 교통으로 인해서 인근 지역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황만길 위원   우리가 현재 심의하는 것은 시민들의 여론이나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심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변명만 해서는 안되죠. 어느 정도는 긍정적으로 나가면서 평가를 할려고 노력을 해야지, 200에서 350까지 건폐율을 조정할 수 있는 것을 여기서는 200에서 350
  까지 100이상이 차이가 나는데도 230으로 하면 겨우 30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반절을 준다든지, 3분의 2를 적용한다든지 하는 것이 있어야지, 문제가 있어서 진정서를 내는 것이고 여기서 토론도 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을 설명하는데 자꾸 변명만 할려고 해서는 안되죠.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것은 변명이 아닙니다.

황만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영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위원   이번 국토법에서 도시계획을 함에 있어서 향후에 비도시계획 구역을 없애는 것으로 하는데 기반시설이 준비되지 아니한 곳에 무분별한 개발이 있어서 생기는 문제가 나오는데 그럼 이번에 도시계획 재정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비도시 계획구역, 즉 모든 지역을 도시계획에 포함시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판단을 합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렇습니다.

심영배 위원   앞으로는 그런 문제가 많이 없어집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비도시 계획 구역은,

심영배 위원   4쪽에 도시기본 계획관련 3조4항을 보면 자문단을 구성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꼭 필요하면 도시계획 위원회와의 충돌은 없습니까.
  또 이것이 우리만 들어간 규정인지, 아니면 건교부에서 내린 범례에 의해서 들어간 것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이것은 법령에서 위임된 내용입니다.

심영배 위원   법령에 자문단 구성 운운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하는것 같은데 도시계획 위원회가 있고 뒤에 기획단을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4조2항 공청회가 있는데 주민의견 청취가 중요한데도 항상 소홀히 합니다. 4조2항에 발전을 해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청회 내용을 공고한다, 라고 의무조항을 두었는데 그것을 전주시 인터넷 홈페이지, 이렇게 표현을 하고 괄호해서 시 집행부및 의회 홈페이지, 라고 표기를 해서 의회 홈페이지에도 의무적으로 공청회 내용을 공고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5조 주민의견 청취에서 도시기본 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주민의 의견을 들으라고 하는 것인데 2항에 보면 3조 규정에 의하여 자문단이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자문단의 의견을 들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불필요한 규정이라는 생각입니다. 자문단이 필요해서 구성되어 있다면 당연히 물어보는 것인데 이렇게 두줄씩이나 해서 만들어야 하는가, 그리고 5조에 법률에 보면 60일 이내에 주민 의견에 대해서 답변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절차를 다 거쳐서 답변을 충분히 할 수 있는가, 그것은 자문단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가, 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6페이지에 6조3항의 경우 주민이 도시관리 계획안을 제출할 수 있다는 것인데 그것과 관련해서 도시관리 계획안에 대해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도시계획 위원회의 사전 자문을 받아야 하며 자문결과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제안자의 의견을 들어 입안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묻는 것은 도시계획 위원회의 사전 자문을 받아야 하며 이 내용이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가, 그 다음에 자문결과 보완사항에 대하여 제안자의 의견을 들어, 이렇게 이런 말을 들어야 되는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시장이 - 시장은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입안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도시계획 위원회의 자문을 받는 것은 시장이 회부하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굳이 어려운 인상을 주는 것 처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주민이 우선이다, 라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는데 법과 조례가 주민이 도시계획에 참여하라고 했는가, 주민이 도시계획을 내서 시장이 결정을 하는데 도시계획 위원회에서 자문만 해도 건축과에서 허가하지 않고 있습니다. - 관례가 -
  왜 이런 무거운 규정을 자꾸 둬서 접근상, 인식상 부담을 주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장은 주민이 제안한 도시계획 안에 대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안할 수 있다, 라고 하면 됩니다.
  그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9조에 매수청구와 관련해서 행정기구 설치조례 규정에 의하여 관리부서가 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예

심영배 위원   그렇다면 당연한 것인데요.

○도시과장 전광상   접수는 저희과에서 하고 해당과의 의견을 들어서 예를 들어서 도로는 도로과에 보내고 공원은 공원녹지과에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해당과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심영배 위원   당연한 것을 확인하는 규정입니까. 문맥으로 보면 없어도 되는 것인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수청구 특별회계 조례를 철회를 했습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행자부에서 용역을 주었습니다.
  자치단체별로 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한 부담이 크니까 해소 대책에 대한 용역을 행자부에서 주었습니다.

심영배 위원   17조에 표고문제가 있고 표고 민원도 있는데 표고 60미터 미만만 행위가 가능한데 표고와 관련한 다른 조례나 규정은 없고 이것이 근거 규정이 되는 것이죠.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예

심영배 위원   그러면 취락지구에서 가능한 행위가 명시되고 있는데 취락지구와 관련된 다른 규정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취락지구 조례를 공람중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기존의 20호를 10호로 내려서 완화하는 차원에서 입법예고중에 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거기에 취락의 획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언급을 합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취락의 획정은 지형을 고려해서 정합니다.

심영배 위원   취락지구를 20호에서 10호로 내리고 그린벨트 해제후에 취락 구역을 획정하면 그 안을 의회에 보고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당연히 보고를 해야 합니다.

심영배 위원   1종, 2종, 3종으로 종을 구분하고 180, 230이라고 하는 기준이 법 시행일이 2001년 1월로 되어 있는데 그때 확정되었던 내용입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2001년도에 조례에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때 180은 그대로 있었고 200에서 230만 의회에서 완화한 것입니다.

심영배 위원   이번의 개정내용은 재건축의 경우에 예외만 포함이 된 것이죠.

○도시과장 전광상   예

심영배 위원   도시계획 상임기획단이 있는데 기획단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계약직 규정에 근거해서 직원을 임명할 수 있는데 인사와 관련한 내용은 조례가 통과되면 다른 절차는 없죠.
  예컨데 행정기구와 상관없이 하는 것이죠.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예

심영배 위원   인사에 관련된 것은 향후 관련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전면개정에 해당하는 조례를 개정하는데 있어서 부칙을 보면 조례가 언제 만들어졌고, 부칙 1조를 보면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최초의 제정일이 있고 계속 개정한 부칙이 있죠, 그것을 명시를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도시과장 전광상   법이 바뀌어서 전면개정 하는 것으로 새로 시작하기 때문에 없어지는 것입니다.

심영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균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실때 7월25일 간담회를 할때와 다르게 자료를 복잡하게 편제를 해 주셨는데 앞으로 조례안을 올릴 때는 주의를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완기 위원   보존녹지의 건폐율을 보면 100분의 20이고 용적율이 50%인데 그러면 전의 그린벨트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그린벨트 시설에는 신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성완기 위원   용적율이나 건폐율의 지장을 안 받습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당초 있었던 개축하는 면적을 초과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취락지구로 지정된 경우 건폐율 60%, 용적율은 정해진 것이 아니고 90평 이내에서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용적율로 하면 50%정도 됩니다.

성완기 위원   용적율이 50%정도라고 하는 것이 상위법 몇 %까지 할 수 있습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50%입니다.

성완기 위원   그렇다고 하면 차라리 그린벨트가 낫다고 주민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연녹지에 숙박시설이라고 하면 모텔도 해당이 됩니까.
  이 자료 42쪽에 할 수 있는 것으로 나와 있잖아요.

○도시과장 전광상   모텔은 해당이 안되고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시설 입니다.

성완기 위원   김제시 같은 경우 도시계획 외 지역이나 자연녹지에 숙박시설이 있는데요.

○도시과장 전광상   김제시 같은 경우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성완기 위원   그러면 시설고시를 하면 가능합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그것은 아닙니다.

성완기 위원   숙박지로 하면 모텔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왜 숙박지로 표시를 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숙박지로 하고 괄호 해서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지및 관광단지에 한한하고 되어 있습니다.

성완기 위원   그래서 지정고시를 받아서 시설고시를 하면 가능하냐 하는 것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예

○위원장 이재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동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동석 위원   공동주택 관련해서 재개발은 해당이 안됩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재건축은 넓은 의미의 재개발이 포함이,

한동석 위원   여기다 삽입을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법이라고 하는 것이 명확히 명시가 되어야 해당이 되는 것이죠.
  규정을 명확하게 해 줘야 법적용이 되는 것이죠. - 21쪽-
  구도심은 완전히 슬럼화 되는 것입니까. 주민들이 재개발 한다고 해도 법 조항이 없으니까 안된다는 것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재건축시, 이렇게 표현이 되었는데요, 저희들은 용어 해석상 여기에 재개발도 포함이 되는 것으로 보았는데요, 필요하시다면 의회에서 괄호해서 재개발 포함이라고 한다든가.

한동석 위원   그것이 명시가 되어야 합니다.

○위원장 이재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위원회 활동은 이시간 이후에 진행을 하도록 하고 오늘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03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출석위원(12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