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일 시 : 2006년 06월 28일(수) 11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최고고도지구)결정(변경) 의견청취안
2. 전주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전주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전주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최고고도지구)결정(변경) 의견청취안(전주시장 제출)
2. 전주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3. 전주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11시01분 개의)
○위원장 임병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름을 재촉하는 초록의 계절에 위원님 여러분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7대 의회 마지막 임시회입니다. 희망과 기쁨속에서 7대 의회 출범을 맞은지가 엊그제 같은데 오늘 이 자리가 4년동안의 의정 활동을 마무리 짓는 뜻깊은 회기로써 만감이 교차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4년동안은 그 어느 해 보다 온 국민과 함께 했던 경제적인 어려움속에서도 각종 사업들을 차질없이 수행하는데 견인차 역할을 하였으며,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잘사는 전주시 건설을 위하여 고민하고 노력해왔으며 또한 시민의 대변자로서 대과없는 일을 하기 위해서 성실하게 임하여 주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그간의 노고에 대해 머리숙여 감사드립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과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금번 회기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전주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최고고도지구)결정(변경) 의견청취안, 전주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주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결정하였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1. 전주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최고고도지구)결정(변경) 의견청취안(전주시장 제출)
○위원장 임병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전주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최고고도지구)결정(변경)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관리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천 위원
위원장님, 담당 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기전에 자료를 저희가 검토한 바 있기 때문에 바로 질의 답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임병오
박성천 위원님의 제안에 따라서 이 안건은 이미 위원님들이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 최고고도지구)결정(변경) 의견청취안
전주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 최고고도지구)결정(변경)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병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천 위원
우아동 우아아파트가 2종 일반 지구 지역이죠.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예.
○박성천 위원
지금 층고 제한을 받고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지금 2종이기 때문에 15층까지는 가능하고요. 현재는 최고 고도지구로 12층 이상은 지을 수 없습니다.
○박성천 위원
층고 제한을 받는다 이 말씀이죠.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층고 제한은 받습니다. 받는데 현재 이 안은 고도지구 해제와 같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박성천 위원
그렇게 되면 15층까지는 가능하다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15층까지 가능합니다.
○박성천 위원
그에 따르는 인근 지역 주민들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했는가요.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예. 인근 주민들이 거의다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박성천 위원
지금 실질적으로 과거에 고도제한에 관해서 의원들의 청원도 있었고 여러가지 전주시민들이 재산권을 행사하는데 문제가 있다라고 전주시에서도 용역을 발주한 바 있는데 지금 진행 과정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가요.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지금 용역은 발주해서 용역은 마무리됐습니다마는 하반기에 경관조성법이 발효가 됩니다. 지금 국회에 계류중인데 하반기에 통과될걸로 봅니다. 경관조성법이 통과되면 지금 의원님들께서 금년 연초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셔가지고 경관조성 계획에 대한 용역비를 저희들한테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을 발주해서 지금 면적인 고도제한으로 되어있는 것을 경관위주 고도제한으로 바꾸면서 일부 지금 고도제한은 완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성천 위원
실질적으로 용역은 끝난 상태고 국회 계류중인 법률 제정입니까. 개정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법률 제정입니다.
○박성천 위원
그 법률이 제정되는대로 지자제에 통보가 되는대로 그에 근거해서 용역에 발주된 내용을 토대로 한 고도제한을 해제하고 경관조성법에 따르는 층고 제한까지도 복합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이런 내용이시죠.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천 위원
그런데 우아동 지역을 특별히 우선해서 하는 이유는 어떤 내용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우아동 우아 아파트는 주공 아파트로 20년이 넘었는데 지금 주민들이 기거를 하는 것이 아주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리고 우리 전주시 입장으로 봤을 경우에는 건물이 낡았기 때문에 모든 법도 다 중요하겠지만 주민들의 생명, 즉 안전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불가불 우아동부터 먼저 시작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성천 위원
일단은 법이 제정되는대로 적용을 하되 우선은 주민의 안전과 생활의 편의를 위해서 시범적으로 우선해서 실시를 하겠다 이런 내용이시죠.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예.
○박성천 위원
특별히 우아 아파트만을 위해서 전주시에서 편법을 적용하고 그런 내용은 아니죠.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그런 것은 아니고요. 앞으로도 저희들이 현재 고도지구에 저촉을 받고있는 아파트중에서 주민들의 생명에 위험을 끼칠 수 있다고 하는 지역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저희들이 법의 테두리내에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박성천 위원
향후에 법에 근거해서 해야 될 일이 많겠지만 특히 다른데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공동 주택으로 낙후되어서 집단 주거하는 곳이 상당히 위험성에 노출되어있다는 이런 내용에 의해서 전주시가 안전상의 명분으로 우선 시작했다 이런 말씀이시죠.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예.
○위원장 임병오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
지난 4년간 의정 활동을 하면서 저는 도시건설 위원만 4년을 했습니다. 4년 내내 이 고도제한 문제를 가지고 회의에 밥상에 뭣 올라오듯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정도 가닥이 잡혀간다는 측면에서 퍽 다행스럽다 이렇게 먼저 이야기를 하고요. 지금 거기가 몇 세대죠.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1,350세대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1,2단지 합쳐서요.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예.
○김종철 위원
그동안의 고도지구가 최고로 12층밖에 못 짓게 되어있었고 2종으로 했을때는 15층까지 지을 수 있다. 그런데 이 15층 외에 높이로는 더 가능성은 없나요.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저희들이 현재 바람길을 막지않고 열섬 현상을 저감시키기 위해서 대지에 녹지 비율을 넓히기 위해서 만일의 경우에 판상형에서 탑상형으로 할때는 높이를 조정해줄 그런 의사도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그런데 우리가 판상형, 탑상형 이야기가 나오다보니까 솔깃해가지고 다들 시민들이 야, 탑상형으로 하니까 높이가 20 몇 층까지 올라간다더라 이렇게 하니까 다들 귀가 번뜩 해가지고 지금 솔깃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세대수를 봤을때는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세대수에 변함은 없습니다.
○김종철 위원
제가 지적하는 것이 그거거든요. 이를테면 탑상형이나 판상형에 열섬 효과 내지는 바람길 등등해서 탑상형을 주장하는데 탑상형을 할 경우에는 동서남북으로 집을 짓기때문에 우리 전주같은 경우는 정남향을 선호하기 때문에 사업성 문제가 있다.
여기도 지금 이러한 탑상형 아니고는 15층 이상은 지을 수 없다.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만일의 경우에 공공용지를 어느정도 저희들한테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제조창처럼 20%의 할증은 있을 수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그렇게 할 경우에는 18층까지도 가능할 여유가 있다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예.
○김종철 위원
그거나 그거나 마찬가지죠. 15층으로 지으나 땅을 많이 기부채납하나 이해가 됐고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우아지구를 지구에서 제척을 하는거죠.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예.
○김종철 위원
앞으로 경관조성법이 국회에 계류중이어서 법이 제정이 된다고 봤을때는 앞으로 우리 전주시내에 많은 이러한 혜택을 받을 곳이 예상됩니까.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변화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김종철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담당 국장님으로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용역에만 의존하지 말고 실무자분들께서 현장을 점검하고 그동안에 몇 개 지구, 몇 개 지정 지구 이게 다 있잖아요. 저도 4년간 하면서 그걸 방송 인터뷰도 몇 번 해서 제가 그 내용을 거의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로인한 재산상에 재산권 피해를 지금 많이 받아왔고 우리 전주시내에 아파트 가격의 상승 요인도 어디 있느냐.
아파트를 지을 땅이 없기 때문에 지가 상승으로 인한 지을 땅이 없기 때문에 그런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용역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현장에 우리 실무 담당자 여러분들께서 그 지구를 다 다녀봤을때에 여기는 이러이러한 부분으로 적용을 했으면 좋겠다. 저기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여기는 정말로 미관지구이기 때문에 더 고도제한을 두어야 되겠다 이런 등등을 했으면 현실적으로 현장을 방문해서 용역 회사에만 의뢰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방문해서 주민의 편에 서서 일을 해주십사 하는 것을 저는 부탁드리기 위해서 저는 이 발언을 드리는 것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병오
고성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성재 위원
최고 고도지구로 지정되어있는 곳 중에서 처음으로 이 부분을 최고 고도지구에서 제척을 시키는거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예.
○고성재 위원
아까 말씀하신대로 20년 이상된 아파트나 노후되고 주민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하시는 거잖아요. 이 지역 말고 다른 지역에 그런 지역들이 현재 여러군데 있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있는데 지금 우아 주공아파트처럼 그렇게 아주 열악한 주거 환경에 처해있는데는 아직은 그렇게 없습니다.
○고성재 위원
그중에서 제일 심한 곳이 이 곳이다 이 말씀이시죠.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예.
○고성재 위원
다른 동료 위원들께서 이 최고 고도 지구에 관련해서 해당 지역이나 해당되는 이런 공동주택 이런 것을 이야기하실때 상당히 그 지역들도 주거환경이 굉장히 열악하고 이런 것을 많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직접 현장을 본 것은 몇 군데 없기는 하지만 아마 이 지역 이외에도 다른 지역도 이와 비슷한 여건으로 인해서 재건축이나 이런게 필요한 지역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곳도 이런 경우와 마찬가지로 경관조성법이 제정되기전이라도 필요한 곳은 바로바로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떠신가요.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저도 위원님 의견에 동감합니다.
○고성재 위원
그렇게 진행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병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위원님들의 의견 집약을 위해서 약 10분간 간담회를 갖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병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최주만 부위원장께서는 집약된 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최주만
최주만 부위원장입니다.
간담회시 우리 위원회의 집약된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최고고도지구)결정(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 및 토론을 거친 사항으로서 아래 사항에 대하여 재검토 이행할 것을 권고하면서 의견을 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덕진지구 고도제한 일부 제척에 즈음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타 지역에 형평성 유지와 조속 시행을 권고한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병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최주만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의사일정 제1항 전주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최고고도지구)결정(변경) 의견청취안은 위원회의 의견 집약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 최고고도지구)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은 최주만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제시하면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주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위원장 임병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건설사업단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사업단장 진철하
안녕하십니까? 교통건설사업단장 진철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병오 도시건설 위원장님과 항상 전주시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번 상정한 전주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2005년 12월 30일 건설 교통부령 제486호로 개정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의 개정 내용 일부를 본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신설된 용어와 기존 연결로의 용어를 변속 차로로 용어를 통일하는 내용 등을 반영하는 것이며, 두 번째로 현재 조례상 도로법 제22조 제54조6의 규정에 의한 시 관리 일반 국도와 지방도 4차선 이상으로 도로 구역이 결정된 도로가 적용 대상 도로로 되어있어 시내 주요 간선도로 전체가 본 조례의 적용 대상이 되어 도로상의 교차로 주변에 대하여 연결 허가를 금지함으로써 시민의 재산권 행사에 많은 민원이 발생하여 금번 개정조례는 시 관리 일반 국도와 지방 도로에 한하여 규정하고 교차로 주변에 신설 도로를 연결하는 경우 등에 한하여만 교차로 영향권내에 연결 허가를 금지함으로써 시민의 재산권 행사에 따른 민원 발생 요인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셋째로 본 조례 제5조의 단서 규정에 변속 차로를 설치해야 하는 대형 건축물의 기준을 별도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있으나 각 시설물별 기준 마련이 모호하여 환경, 교통, 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의한 교통영향평가 대상 시설에 한하여 규정함으로써 규제를 완화하는 것입니다.
또한 네 번째, 현행 조례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임병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전주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병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전주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위원장 임병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건설사업단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천 위원
위원장님,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제출된 자료를 충분히 검토했기 때문에 관계 공무원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모두 서면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 답변으로 들어가기를 동의합니다.
○위원장 임병오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박성천 위원님의 의견에 따라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병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
저는 도로복구비 되메우기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묻고 개선해야 될 점이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질의하는데 일전에도 그런 내용이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우리가 도시가스가 그동안에 공동주택을 위주로 도시가스 공급이 되었습니다마는 이제는 전주시 전체에 연료비 즉 난방비에 등유값과 천연 LNG 가스비와의 난방비 문제, 또 편리함 등등으로 인해서 모든 시민이 난방비에 있어서 LNG를 요망하는 과정에서 지금 공동주택은 다 들어가 있고 일반 단독주택에 LNG 가스를 요망해서 주민들이 가스 회사에 공급을 요망하는 과정에서 제일 문제가 비용 문제예요.
비용 문제에 있어서 도시가스 회사에서는 사업비, 즉 사업의 타당성이 나와야 사업을 한다. 타당성에 문제점이 뭐냐 하니까 대부분 덧씌우기를 자기들이 양쪽 차선을 다 해줘야 한다. 한쪽만 파더라도 2차선일 경우 양쪽 다 덧씌우기를 해주어야 된다. 이런 부분에 과다한 사업비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시민들, 저소득층이 되시는 단독주택에 주민들이 이 혜택을 못받고 있는 과정에서 저는 이 자리에서 이 부분 문제가 아니라 뭔가 우리 조례를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있다든가 해서 어떠한 도시가스 공사를 위한 굴착을 한다든가 할때는 그 부분에 대한 부담금을 시에서 해야 된다든가 해서 도시가스 회사에 이익이 나오면 그 사람들이 해야 되나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일정부분 뭔가 부담을 해서 일반 시민들이 그런 사업에 적극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게 제 이야기의 요망 사항입니다.
○교통건설사업단장 진철하
종전에 그랬습니다. 도시가스를 매설할때 당초에는 그 부분만 원상복구하는 것이 아니고 도로 전체를 덧씌우기를 해라 이렇게 했다가 그 문제 제기가 되어서 원상복구 차원으로 다시 시정을 했는데 이번은 더 부담을 줄이는 것이 지금까지 옆에 간접 복구비를 징수해왔는데 그 간접 복구비까지도 감면을 해주는 것이거든욘. 그래서 훨씬 전에 보다 부담을 덜어드리는 그런 조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시가스도 이렇게 했을때 큰 보탬이 되지않느냐 그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병오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지 위원
예를들어서 도로가 미관상 굉장히 낡아가지고 동에서 덧씌우기 숙원사업을 올렸는데 공교롭게도 그 골목 지역이 도시가스를 놓아야할 지역이라고 하면 도시가스비가 한 가구당 부담이 3백만원이라고 하면 덧씌우기로 이미 주민숙원사업으로 올라가 있으니까 그렇다면 그런 지역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3백만원에서 덧씌우기 공사비를 제외한 한 삼사십만원의 혜택을 시민들한테 바로 주면 그게 정말 피부적으로 와닿을 것인데 그 판 자리를 도시가스 공사 업체에게 되메우기를 하라고 하고 그 다음에 덧씌우기를 하는 이중 낭비적인 요소가 지금 비일비재하는데 그런 부분은 담당 국장님께서 시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이득이 갈 수 있도록 덧씌우기할 장소로 선정이 된 지역같은 경우에는 그 감하는 부분을 시민들이 감하고 그리고 행정적으로 덧씌우기를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덧붙입니다.
○교통건설사업단장 진철하
그것은 운영상에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그런식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병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3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산회합니다.
(11시45분 산회)
○출석위원(10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3인)
- 도시관리국장전광상
- 교통건설사업단장진철하
- 도시과장김천환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