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3회 전주시의회 (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 3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 09월 06일(금) 10시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2.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심사된안건
1.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전주시장 제출)
2.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전주시장 제출)

(10시15분 개의)

○위원장 강한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의 회의도 어제에 이어 계속하겠습니다.

1.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2.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강한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먼저 양구청에 대한 질의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에 대해서 양구청 구분없이 일괄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규 위원   위원장님, 완산구청이나 덕진구청 예비비 사용한 것이 세 가지씩인데 이미 각 위원회에서 질의한 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비비 질의는 없는걸로 하고 다음 예산결산으로 넘어가는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규   그러면 세입세출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완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완기 위원   제 입장에서 다른 부분은 다 이해가 갑니다. 이월액을 보면 명시이월이다. 준비만 해놓고 아직 집행을 않는다는 뜻인지 그런 부분이고 사고이l월 이런 부분을 본 위원이 다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완산구청이 사실상 너무나 열악하죠.

○완산구행정관리과장 노길환   예, 그렇습니다.

성완기 위원   항상 구청을 들어가보면 예산타령이고 돈이 없다라는 또 어떤 부분에 과장님들은 그것은 시하고 협의할 사항이다. 돈이 없으니까 이런 부분에서 아주 귀가 아플정도로 본 위원이 많이 듣던 이야기에요.
  그래서 내가 이 불용액에 대해서 묻는 이유는 완산구청 직원들이 무엇을 잘못한다는 것이 아니고 궁금한 사항이니까 물어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점을 이해를 하시고 포괄적으로 묻겠습니다.
  지금 예산절감에 명시되어있는 금액을 보면 7천8백만원 정도가 절감액으로 있죠. 집행을 해서 잔액이 남아있는 것이 6천2백만원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보조금 집행잔액은 도비인지 국비인지 본 위원이 알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예산집행 잔액에 대해서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효자4동같은데 동사무소 돌아보셨죠.

○완산구행정관리과장 노길환   예, 돌아보았습니다.

성완기 위원   지금껏 동사무소가 조립식으로 지어진지가 제가 알기로는 한 칠팔년의 세월이 흐른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도 주차장이나 앞마당이 흙으로 되어있습니다. 의원이 한 번씩 가면 꼭 구두를 버리죠. 그 흙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은 내가 의회에 들어오면서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과장님도 찾아뵙고 기타 잘 업무를 모르니까 도시개발과나 도로교통과 이런 과장님들한테 많은 부탁을 했습니다. 아스콘을 깔아주시든지 아니면 콘크리트로 해주시든지.
  지금까지 예산집행 잔액이 2001년도에도 이렇게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효자4동을 떠나서 다른데 도로 확포장이랄지 여러가지 할 일이 산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집행잔액을 남겨놓는 이유는 뭣때문에 그럽니까. 자투리를 다른데로 활용했어요? 이 돈을

○완산구행정관리과장 노길환   그것은 동사무소에 청사관리라든가 대지를 갖다가 콘크리트 한다고 한 것은 예산 목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앞으로 성완기 위원님께서 한 것은 저희들이 지금 설계를 하고 그렇게 앞으로 할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성완기 위원   계획인데요. 제가 의회에 들어온지가 석달이 되고 있습니다. 주차장정도 그것 아스콘 까는 금액을 구청 직원한테 물어본 것이 아니고 일반업자한테 물어봤더니 돈 천만원이면 된다고 그래요. 그런다고 할 것 같으면 지금 삼천3동 동사무소 완공했죠.

○완산구행정관리과장 노길환   예, 했습니다.

성완기 위원   거기에서도 예산에서 남은 금액없습니까.

○완산구행정관리과장 노길환   없습니다.

성완기 위원   전혀 없어요.

○완산구행정관리과장 노길환   예.

성완기 위원   남았다고 그러던데

○완산구행정관리과장 노길환   그것은 당초에 입찰을 봐가지고 이월되었기 때문에 입찰금액으로 한 것으로 해서 했기때문에 전액 사용을 했습니다.

성완기 위원   다시한 번 묻겠습니다. 지금 완산구청에서 집행잔액이 한푼도 없습니까. 2001년도에

○완산구행정관리과장 노길환   2001년도에 한 것을 가지고

성완기 위원   2001년도부터 물어보는 이유는 지금껏 뭣을 했냐 이말이죠. 그 동사무소를 놓고. 지금 동사무소에 에어컨이 한 대 없습니다. 그 말을 내가 얼마나 했어요.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8조를 보니까 자치센터에 대한 그러한 비품이나 이런 부분이 필요로 한다면 지원을 해준다고 명시되어 있더라고요. 거기 어디 제대로된 소파 하나 있습니까. 지금. 2000년도 그렇고 우리 과장님이 언제부터 완산구청으로 오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구청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가 지금 효자4동 동사무소에요.

○완산구행정관리과장 노길환   그것은 성완기 위원님께서 의원님으로 해가지고 그것을 저희들한테 했기 때문에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예산이 어디가 딱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예산에 있는 것을 조금씩 절약해가지고 거기다가 쓸 것으로 되어있죠. 거기에 예산이 서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완기 위원   지금껏 칠판년이 흐르는 동안 예산때문에 마당을 포장 한 번 못했습니까. 그것 한 번 바르게 말씀을 해주시죠.

○완산구행정관리과장 노길환   그것은 구청 나름대로 계획에 의해서 모든 것을 다 집행을 했습니다.

성완기 위원   지금까지 그래서 이런 예산집행 잔액이나 이런 예산절감 이런 부분이 어디 부서에서 나왔는지는 내가 확인은 안해봤지만 이렇게 집행 잔액이 남아있잖아요. 돈 천만원이면 다 해결을 할 일을 지금껏 칠팔년동안 예산 타령하면서 이렇게 미루어왔다는 것은 내가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고요. 본 위원이 판단을 해보더라도

○완산구행정관리과장 노길환   성완기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세요. 왜냐하면 효자4동은 신시가지가 그해그해 이루어진다고 해가지고 지금까지 미루어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신시가지를 지으면 동사무소를 다시 대지를 구입해가지고 신축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구청에서 실제 투자를 안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성완기 위원님이 저희들한테 거시기한 것은 바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완기 위원   진행중에 있다고 그러는데 언제 그 부분을 가지고 착공을 하느냐 이런 부분이 중요하겠죠. 본 위원이 이러는 것은 예산집행 잔액을 보고 내가 이러는겁니다. 항상 예산이 없다고 그렇게 일관해왔어요. 각 과장들이. 내가 구청장하고는 이야기는 안해봤지만.
  저 역시 이 회의가 끝난다면 다시 제가 구청장실을 가서 이 서류를 들고 구청장하고 개별적으로 할 이야기가 있겠죠. 공적이든, 사적이든 그런 부분이고. 이 보조금 집행잔액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이 부분에 잔액 처리는 어떻게 되는거에요.

○완산구행정관리과장 노길환   불용액 예산 전용 3천만원에 대해서요.

성완기 위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4백만원정도 되네요. 이 정도를 활용해서 집기 비품 하나 사준다고 해도 그까지것 돈 백만원이면 될 일을 지금 민원인들이 앉을 자리가 없어요.

○완산구행정관리과장 노길환   그것은 목이

성완기 위원   의원이 가도 앉을 자리가 없습니다.

○완산구행정관리과장 노길환   그것은 목이 틀리기 때문에 그것가지고는 집행을 못합니다.

성완기 위원   그러면 예산집행 잔액으로서는 활용을 할 수가 있는것이죠.

○완산구행정관리과장 노길환   아니 그렇게 안되죠.

성완기 위원   그것도 안돼요.

○완산구행정관리과장 노길환   애당초에 예산 편성했을때 어떠 어떠한 목에 쓰라고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그 목 이외에는 사용을 다시 전용을 해가지고 승인을 얻어가지고 해야지 그렇지 않고는 사용을 못하는 것입니다.

성완기 위원   지금 제가 아는 이 잔액이라는 개념이 자투리라고 보거든요. 우리가 흔한말로 쉽게 말해서 자투리 금액이죠.

○완산구행정관리과장 노길환   그러니까 전부다 그 목별로 잔액이지 무슨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성완기 위원   이런 돈을 활용할려면 무슨 승인을 얻어야 합니까.

○완산구행정관리과장 노길환   목을 변경을 해가지고 승인을

성완기 위원   구청에서

○완산구행정관리과장 노길환   예, 그렇습니다.

성완기 위원   그렇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구청내의 직원들이 노력을 안했군요. 우리 구청을 위해서. 노력을 안했다고 봐야지. 왜 이 노력을 않습니까. 활용을 할려고 노력들을 해야지. 이런 부분도 앞으로 행정관리과장께서 신경을 써주시고 구석구석 완산구를 돌아다니면서 그 자리만 앉아있지 마시고 민원에 대한 이런 숙원, 급한 현안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신경을 써주십시오. 저 역시도 한 번 행정관리과장을 지켜볼라니까요. 알겠습니까.

○완산구행정관리과장 노길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완기 위원   이상입니다.

여성규 위원   추가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강한규   여성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성규 위원   방금 효자4동이라고 그랬죠. 신시가지 조성이 되면 동사무실 이동한다고 그랬죠. 앞으로 오육년 있어야 되죠.

○완산구행정관리과장 노길환   당초에 신시가지가 몇년전부터 나와가지고

여성규 위원   10년이 넘었죠.

○완산구행정관리과장 노길환   그렇습니다.

여성규 위원   방금 성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동사무실 저는 안가봤지만 본청이나 구청 과장님들께서 변두리동 솔직히 말해서 너무나 소홀히 다루어온 것 아니에요. 금방 통합되는 동사무실은 10억씩 들여서 신축하고 변두리동은 농촌동은 아예 생각지도 않고 그러니까 성위원님이 아마 큰소리치고 혼을 내는 모양인데 우리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그동안에 어떻게 해오셨는가

○완산구행정관리과장 노길환   저희 완산구청에는 어디 동이라고 해서 그렇게 한데가 없고 단 효자4동은 신시가지하고 맞물려가지고 그것이 투자를 하면 예산낭비성이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미루어왔던 것입니다.

여성규 위원   지금 신시가지 이제 시작했는데 다시 계획세워서 다시 사업한다고 그랬잖아요. 동사무실

○완산구행정관리과장 노길환   동사무실에 그렇게 크게 돈이 드는 것이 아니고 마당에 포장정도

여성규 위원   어차피 참을바에야 한 이삼면 사오년 더 참지 뭘 또 새로 해요.

○완산구행정관리과장 노길환   마당에 포장 일부하고 집기하고 에어컨 그 내용입니다.

여성규 위원   한 사오년 있으면 신시가지로 이사갈 그 동사무실에 뭣하러 예산을 투입하냐고. 일찍 칠팔년전에 했으면 안돼요. 그래요. 안그래요. 말씀을 해보세요.

○완산구행정관리과장 노길환   그전부터 미루어왔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여성규 위원   계속 미뤄야지 왜 하냐고요. 좀 각성하시고 변두리동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완산구행정관리과장 노길환   잘알겠습니다.

여성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1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최병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사업소 소관을 일괄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규 위원   보건소장님, 시청 과장님도 아폴로 걸려가지고 참여를 못했다고 하는데 우리 전주시가 아폴로때문에 상당히 심각합니까. 학교나 우리 시민들이

○보건소장 박철웅   현재 하루 진료받는 인원을 안과 전체 조사를 했더니 그제는 5천2백명정도가 진료를 받은 것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어제는 4천명정도로 이삼일전보다는 환자수가 좀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휴교하고 있는 학교도 있고 그래서 일주일 이상은 아폴로 눈병때문에 학생들이 고생을 할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여성규 위원   한 번 전염이 되면 며칠씩이나 걸립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대개 증상 유지하는 기간이 일주일이 평균 기간이 되겠습니다.

여성규 위원   지금 전주시 학교는 몇 개 학교가 휴교에 들어갔어요.

○보건소장 박철웅   11개 학교가 휴교중입니다.

여성규 위원   아침에 이야기 들어보니까 안과는 아예 줄서있어가지고 한시간 두시간씩 기다려야 한다는 말이 맞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안과가 전주에 12개정도가 있는데 환자수가 갑자기 증가하다 보니까 대기하는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예방조치 사항은 어떤 것이 있어요.

○보건소장 박철웅   가장 중요한 것은 접촉을 피하는 것이 중요하고 자기가 모르는 과정에서 접촉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나들이후에는 꼭 손을 씻는 것이 가장 기본 예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눈이 가렵더라도 손이 눈쪽으로 가지 않아야 되겠고, 그다음에 가족이나 가까운 분중에 눈병에 걸리신 분이 있다면 수건이라든지 같이 얼굴쪽으로 닿는 부분들은 환자들은 따로 사용을 하시는 것이 예방에 중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여성규 위원   참 심각하네요. 보건소장님께서는 거기에 대처하는 방법은 없어요.

○보건소장 박철웅   학교 당국하고 긴밀한 협조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그다음에 아폴로 눈병 자체가 법정 전염병으로 현재는 지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 법정 전염병으로 지정을 해서 우리나라 전체적인 대책을 세우는 쪽을 건의드렸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방역과에서 법정 전염병으로 지정해서 관리하는 방안을 연구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감사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2001년도 결산액에서 이월액이 있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예.

여성규 위원   얼마나 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세입에서 6억5천7백만원, 세출에서 38억3천8백만원입니다.

여성규 위원   이월내역은 왜 그렇죠.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세입은 지금 급수수입 수도요금 못받은 것이 4억8천5백만원, 과년도 미수금 2000년도 이전에 수용가 미수금이 1억6천4백만원

여성규 위원   상수도특별회계에서 약 69억3천만원이나 잉여금이 생겼네요. 순세계잉여금이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예, 그중에 순세계잉여금은 30억이고 나머지 사고이월액이 38억인데

여성규 위원   나머지 30억이 순세계잉여금이 생겼죠.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예.

여성규 위원   장사 잘하셨는데 금년도 언론에 들어보니까 상수도 요금을 상승시킨다는 말이 맞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예, 29.3% 인상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잉여금은 금년도 세입으로 40억원을 계상해놓았기 때문에 맞아진 것이고요.

여성규 위원   2001년도에 30억이라는 잉여금이 생겼는데 금년에 또 수도요금을 상승시키는 이유가 뭐냐고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상수도 요금은 첫째가 영업수익대 영업비용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에 결산 결과 총괄 원가에서 급수수익을 뺀 것이 22억5천5백의 결함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전에 2000년도에 결함액은 53억이고 그래서 누적되는 결함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여성규 위원   불용액 처분한 것이 있네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예.

여성규 위원   37억8천인데 불용액 처분한 이유는 뭡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그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불용액 내역은 예산집행 잔액이 약 25억9천9백만원, 그다음에 예산집행 사유 미발생이 11억8천2백 그정도인데요. 주로 내용을 말씀드리면 원수 및 취수비 그런데서 재료비에서 일부 8천7백만원정도, 정수비에서 1억7천만원, 배수비, 급수비, 일반관리비 그렇게 해서 많이 나왔고요. 제일 많이 나온것은 자본적 지출에서 17억원이 나왔는데요. 그중에 14억원은 전주권광역상수도 사업입니다.
  그중에 예비비적 성격이 7억2천4백만원이 있었어요. 그것하고 배수지를 건설하는데 거기 토질이 원래 설계가 경암으로 강한 바위로 되어있었는데 보통암으로 변경해서 3억8천3백만원이 감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노선이 단축되고 가시설이 감소되어서 1억원, 원래 건지산에 있는 백동배수지로 배수지를 만들려고 하다가 호성동 천마배수지로 옮기는 과정에서 9천5백만원이 감되었고, 도에 종합감사를 받아서 지적 사항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감액된 것이 7천4백, 그래서 전제적으로 광역상수도 관련 예산과 관련해서 14억3천1백만원 등 해서 전체적인 불용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여성규 위원   모든 사업비에서 잔액이 생겼고 잉여금도 30억의 순세계잉여금이 생겼죠.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예.

여성규 위원   세입을 보니까 거의다 98%이상 징수결정액보다 수납액이 거의 되는고만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예, 98.8% 받았습니다.

여성규 위원   2001년도에는 우리가 봤을때 잉여금도 생기고, 또 불용액 처리도 하고 잘했는데 금년에 들어와서 상수도 요금을 올리려고 하는 것이 눈에 띄는데 그 이유가 어디가 있는가 말씀해주시죠. 우리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이유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몇 %나 올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29.3% 인상할려고 합니다. 저희가 ’97년 이후에 5년동안 두번에 걸쳐서 상수도 요금을 70%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정수를 공급받는 수자원공사는 ’97년 이후 매년 지난 며칠전 9월 1일까지 여섯번에 걸쳐서 195%를 인상했어요.
  그래서 원정수비의 소요액이 ’97년에는 61억이었는데 작년에는 171억, 올해는 약 207억, 내년에는 260억이 소요됩니다.
  그다음에 채무 상환액은 98년도의 경우에 61억에서 작년도는 129억, 올해는 124억, 내년에는 118억으로 늘어납니다. 그다음에 노후 급배수관의 교체사업도 현재 누수율이 20.71%인데 2006년까지 15%로 줄일 계획입니다. 그런 원정수비의 증가, 또 채무 상환액의 증가, 노후 급배수관의 교체를 위해서 상수도 요금 인상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여성규 위원   상수도 요금 수납해가지고 그러한 사업을 하실려고 하면 안되고 우리 국민이 낸 세금으로 특별히 그걸 사업을 하셔야지 물쓰는 사용료 그 요금을 가지고 그 엄청난 사업비라든가 정수장 관리하는데 사용한다는 것은 우리 시민들이 봤을때 이치에 닿지 않는 이야기에요. 이 물이 타 외국에서 사오는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생겨가지고 절로 떨어지는 그 물 가지고 우리 국민이 다 먹어야만 하는 그 물가지고 그 요금을 가지고 엄청난 사업을 경영할려고 해서 수도요금을 29% 이상 상승시킨다는 것은 우리 물가상승율하고도 위배되는 것 아닙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저희시의 상수도 요금 수준은 도내 시중에서 가장 싸고 그다음에 전국적인 평균보다도 쌉니다. 수도권 대도시 광역시 이상의 시보다도 전주시 요금이 싸고요. 다만 경기도 지역에 전주보다 큰 도시들 수원, 성남, 부천 그런 도시보다는 저희가 조금 비싼편입니다마는 실제 이번에 상수도 요금이 추가 인상된다 하더라도 가정용 요금의 평균 사용량이 한달 21톤입니다. 전주시 평균이 21톤일때 현재 수도요금이 7,350원인데 인상될때 10,060원으로 2,710원입니다. 그래서 적게 쓰는 사람은 10톤 쓰는 경우에는 1,500원의 상승 요인이 있고 많이 쓰는 사람 30톤의 경우에 4,200원의 상승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심각하게 어떤 통신요금이나 가스요금, 전기요금에 비해서 상수도 요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적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여성규 위원   그래서 언제부터 상승시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의원님들이 이번 의회에서 급수조례개정안을 통과시켜주시면 11월부터 인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규 위원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병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완기 위원   세입 결산 내역 2쪽을 보면 보건소에 대해서 예산 현액이 55억정도, 그다음에 지출액이 48억정도, 이월액이 3억9천8백정도, 불용액이 3억정도 이렇게 되어있죠. 이 이월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이월에 대한 계획이나 집행 부분이 뭣때문에 이월이 된거에요.

○보건소장 박철웅   이월된 액수는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신축비였습니다. 그런데 신축하는 보조 사업자 선정 과정이 좀 늦어졌고요. 그다음에 보조 사업자가 선정된 이후에 부지매입 과정에서 사업 진행에 차질이 있어가지고 2001년 예산을 2002년으로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 저희가 그 사업 추진을 해서 9월말경에 준공 예정으로 마무리를 지을 생각입니다.

성완기 위원   지금 소장님, 명시이월이라는 뜻은 제가 알기에 아직 집행이나 추진을 않고 있다는 말씀이죠.

○보건소장 박철웅   그게 아니고 지출 원인 행위 자체를 안했을때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명시이월 자체는

성완기 위원   그 이야기죠.

○보건소장 박철웅   예.

성완기 위원   이런 부분에 이월이 된 것을 가지고 계속 앞으로는 추진할 계획이다 그 말씀이신 모양이죠.

○보건소장 박철웅   예, 2001년 예산이었는데 2002년으로 명시이월을 시켜서 올해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성완기 위원   그러죠. 불용액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러기에 앞서서 전주시내 변방동으로 덕진 보건소, 완산 보건소 이게 아니고 변방동에 있는 보건진료소가 전주시에 몇 개나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보건진료소가 네 군데 있습니다.

성완기 위원   그럼 건강이야말로 생명하고 직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환경에 항상 지대한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 보건진료소를 1년이면 몇 번씩 돌아보세요. 소장께서

○보건소장 박철웅   네 군데를 1년에 두 번 내지 세 번정도씩은 가보고 있습니다.

성완기 위원   진료실을 가시면 느끼시는 것은 없으십니까. 시설에 대해서. 뭐 화장실이랄지 내부시설이랄지

○보건소장 박철웅   저희 보건소에 있는 네 개 보건진료소 시설이라든지 장비 여건이 군단위 보건 진료소보다는 열악한 상황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보건진료소에 대한 보수라든지 이런것들에 더 예산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성완기 위원   보건소에서는 지금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있는걸로 저도 알고 있고 저 역시도 건강쪽에는 우리 의원님들도 개개인의 건강에는 다 신경을 쓸겁니다. 건강증진이랄지 건강 예방 차원 이런 부분에서 1년이면 어느정도 투여가 돼요.

○보건소장 박철웅   전체 사업비중에서요.

성완기 위원   예.

○보건소장 박철웅   인건비라든지 경상적인 예산을 제외한 부분은 거의다 건강증진쪽의 사업에 다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성완기 위원   본 위원이 자꾸 이런 질의를 하는 이유는 전문성을 지닌 보건소장님께서 보건행정이랄지 보건진료쪽이 우선이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인정을 하거든요. 이런 불용금액을 가지고 변방동이라는게 대부분이 농촌마을 아니겠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예.

성완기 위원   열악한 그런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분들인데 그 상림동에 보면 안심마을이라는데가 있어요. 거기에 진료소 있죠. 의사가 아니고 환경직으로서 한 분 계시더라고. 진료소 소장님이라고 하셔가지고 그게 맞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예, 간호사가 한 명 있습니다.

성완기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등이 무슨 보건복지부의 머리좋은 양반들의 아이템인지 아니면 무슨 정책인지는 잘 몰라도 지금 현 입장에서 그 진료소를 증원을 시킬려고 하는것이 아니라 없앨려고 하고 있죠.

○보건소장 박철웅   아무래도 교통 여건 자체가 과거보다는 좋아지다 보니까 오지로 분류됐던 그런 진료소들이 오지로 분류가 안되다 보니까 각 전국적인 현상으로 보건진료소의 숫자가 줄어드는 현상같습니다.

성완기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않고요.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보건직에 있는 진료 소장이 개인 혼자이다 보니까 하루에 업무를 다 맡아서 할 수가 없다는 그러한 부족함이 있다고 봅니다. 거기를 이용할려고 해도 대부분 농촌동 마을에 사시는 분들은 고령자들이에요. 젊은이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력 배치를 한 분이라도 더 이렇게 증원시킬 필요성이 없다고 봐요. 진료소에

○보건소장 박철웅   보건진료소의 설치라든지 운영에 관련된 것은 지역보건법 자체에서 명시가 된대로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상 지역이라든지 대상 인원이라든지 관리할 수 있는 대상 질병이 간호사 한 명 배치되어 있는 기준에 맞게 운영이 되도록 운영 기준이 있기 때문에 현재와 같이 운영하는 것이 당분간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보건진료소 이외의 어떤 변방동의 보건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따로 어떤 시설이라든지 인력 증원을 통한 방법보다는 민간 부분이 전주시내에서는 의료자원이 굉장히 풍부한 실정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과 협력하면서 대처를 해나가는 것이 더 타당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 보건진료소에 다른 인력을 충원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은 못됩니다.

성완기 위원   보건진료소를 이용하는 분들이 줄어드는 이유가 제 나름대로 그분들과 하루를 같이 있어봤거든요. 진료 부분이 오전반, 오후반 이런 양상으로 나눠져 있더라고요. 그러다보면 사람이 아프면 어떻게 저녁에부터 아파가지고 아침까지 아픈 사람들이 오후에 와라 하면 그때까지 아픔을 참고 있을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분들 차들 없습니다. 농촌동 마을은 전부 버스나 아니면 옆집에 젊은분들 한두명 있어가지고 차가 있다면 그것 이용해서 병원까지 왔다가는 그런 추세인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이 조금전에 우리 소장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그렇게 타당하다고 보시는지

○보건소장 박철웅   의원님 말씀을 충분히 제가 이해하는데 보건진료소의 원래 기능 자체가 어떤 응급 환자를 처치하는거에 초점이 맞춰져있는 것 보다는 만성질환자들에 대한 평상시 관리에 더 초점이 맞춰져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갑자기 아팠을때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보건진료소 체제로 해결하는 것 보다는 어떤 응급의료 체계를 갖추는것쪽에서 해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건진료소 사업 자체가 내소 환자들에 대한 진료도 사업의 일부분이고 그다음에 방문해서 재가 환자들을 관리하는 것도 사업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오전과 오후 이런식으로 나눠가지고 사업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응급 환자가 생겼을때는 보건진료소 보다 다른 응급 환자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더 강구해가지고 위원님 말씀대로 변방동 노인 환자들에 대한 보건의료 관리가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완기 위원   심각한 응급정도라면 누가 보건진료소를 가겠습니까. 가령 몸에서 열이 난다든지 그러면 해열 진통제라도 먹어야할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그런 부분들은 방문 나가는 지역 자체가 보건진료소가 일정한 부분을 방문을 나가기 때문에 연락처라든지 이런것들을 다 알려놓고 나가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저희 보건 진료원이 방문을 나갔더라도 와가지고 바로바로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완기 위원   참고사항으로 이런 부분등이 소장님이 생각하시는 단순한 것이 아니거든요. 진짜 응급이라면 어느분이 진료소를 이용하겠습니까. 큰병원으로 가지. 몸에서 갑작스런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부분, 이런것이 아침을 이용해야 하는데 어떻게 저녁까지 참을 수 있느냐 이말이에요. 이런 부분도 소장님 자체에서만 판단을 하지 마시고 좀 상부 기관에 그런 부분들을 의뢰를 하시는 노력성을 보여주시고요.

○보건소장 박철웅   예, 알겠습니다.

성완기 위원   제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불용액에 대한 것을 좀더 시설에 대한 노후화나 미비한 것 어떻게 보건진료소를 의원도 가보았는데 화장실 같은데 짜증이 납니까. 저는 앞뒤가 안맞다고 봐요. 그럼 이런 금액을 갖고 왜 불용처리 하느냐 이말이죠. 더 투여를 해야지.
  병원이라는게 위생적으로 제가 볼때는 그래도 어느 공공기관보다는 깨끗하고 시각적으로라도 아니면 건강쪽으로 소독도 많이 해서 불결함보다는 청결함을 위주로 하는 곳인데 그것과 이게 반대적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올해부터라도 이 결산을 끝내놓고 그런 부분에도 신경을 써주십시오.

○보건소장 박철웅   예, 알겠습니다.

성완기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최병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소장님, 개념적으로 불용액이 낮거나 아니면 적은게 좋은겁니까. 아니면 많거나 액수가 금액이 많은게 좋은겁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불용액 자체는 되도록이면 줄여서 예산을 계획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보건소장님의 말씀에 동의하면서 특히 2001년도 같은 경우는 재정이 월드컵으로 인해가지고 재정 여건이 거의 최악의 상태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용액이 약 3억6백만원 생겼거든요. 이게 한 항목에 대해서 생긴것은 아니잖아요. 그러죠. 전체 항목에서 생긴거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예.

임병오 위원   전반적으로 보건소 불용액이라는게 통상적으로 이정도는 언제나 나오는가요.

○보건소장 박철웅   작년에 불용액 나온 부분에서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작년 신규사업으로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이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하고 도비가 70% 보조되는 사업이었는데 사업 첫해이다 보니까 국도비 내시가 전주시에 있는 희귀난치성 질환자보다 많이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불용 처리가 1억2천2백정도 발생이 되었습니다.

임병오 위원   비율로 보면 특히 다른 사업소같은 경우는 무슨 시행착오로 인해서 사업이 소멸되거나 취소되었을때 불용처리하는 경우가 있고, 잔액을 정산했을때 생기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1억2천정도의 난치성 이게 예방입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희귀난치성 질환자가 있을때 환자들이 진료를 받고 진료비중에서 본인 부담금을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임병오 위원   그러면 전체 사업예산에서 몇 %나 불용처리된 것입니까. 비율로 놓고 보면

○보건소장 박철웅   전체 사업비 예산서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나와있는 6억6천중에서 무료로 시행되는 예방접종비를 뺀 사업비가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액인데 총괄적으로 현재 기재가 되어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단적으로 죄송한데 전체 사업비가 얼마였죠.

○보건소장 박철웅   민간이전으로 보조사업에서 의료 및 구료비 전체사업 예산이 6억6천

임병오 위원   희귀난치병에 대해서만 이야기하세요. 그 부분이 얼마였어요.

○보건소장 박철웅   예산서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전체 예산액이 4억3천27만원입니다.

임병오 위원   이중에서 1억2천만원을 불용처리했다 이말이죠.

○보건소장 박철웅   예.

임병오 위원   그러면 이게 보조금 지원비네요. 국비.

○보건소장 박철웅   예

임병오 위원   불가피하게 불용처리 반납하는것은 이해는 가는데요. 혹시 전체 환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하는데 미처 혜택을 받지못하고 불용처리되는 경우는 없는가요.

○보건소장 박철웅   그런 경우는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있어서는 거의 없습니다. 예를들면 백혈병이라든지 만성신부전증 투석 환자라든지 아주 희귀한 그런 질환이 대상이기 때문에

임병오 위원   그러면 100이라고 보면 전체 혜택을 받고 더이상의 혜택을 받을 수혜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반납한거네요.

○보건소장 박철웅   예, 맞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렇다면 예산을 처음에 추정을 할때 예산 추정이 잘못된거네요. 어느정도는 그게 통계가 있는거잖아요.

○보건소장 박철웅   보건복지부에서 처음에 사업을 시행할때 희귀난치성 질환자 전체 환자를 대상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원 지침이 내려올때 의료보호에서 의료보험으로 전환된 환자의 경우라든지

임병오 위원   정확한것에 대해서는 제가 따지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느정도는 맞아야 하는데 35.1%정도가 더구나 우리 시비도 아닌 국비를 반납하는 경우는 좀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해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보건소장 박철웅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처음부터 예상 자체를 보건복지부에서 잘 못했다 이런 말씀으로 알아듣겠습니다. 그리고 첫해이기 때문에 그런 시행착오가 국도비 내시 과정에서 전주시에 너무 처음에 많이 배정이 됐기때문에 불용액 자체가 생긴 부분인데 사업이 작년에는 첫해였기 때문에 그런 시행착오가 있었다고 인정이 됩니다.

임병오 위원   예산에 관련해서 시행착오에 대해서는 이해는 하고 다만, 염려스럽고 우려되는 부분 이런 희귀성 난치병을 가지고 있는 시민 내지 환자가 거의 국비로 지원되는 거의 무료나 다름없겠어요. 그러죠.

○보건소장 박철웅   예.

임병오 위원   그런데 그런 혜택을 규정에 의해서 마땅히 받아야하는데도 불구하고 혹은 홍보나 여타의 이유로 인해서 그런 혜택을 받지못하는 환자가 만에하나 있다고 하면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우리가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보건소장 박철웅   예, 맞습니다.

임병오 위원   혹시 소장께서 답변하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100이라고 하지만 혹은 우리가 이후에 이런 시행착오가 있다고 보면 가상적으로 예를들어서 보면 책임 소재를 우리가 따지는 것은 아니고 차후에라도 이만한 대책을 세우면 지금까지 소홀했던 부분, 그리고 혜택을 받지못했던 사람들한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강화, 어떤 보강할 수 있는 대책도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걸 여쭤보는겁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위원님 말씀 요지는 불용액 자체가 된 부분에서 혹시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환자들이 누락이 되지않았을까 하는 그런 노파심에서 하는 말씀이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희귀난치성 질환자같은 경우는 전주시내에서 환자들끼리 모임도 있고 그리고 진료받는 병원 자체가 예를들면 만성신부전증 환자 투석이다 그러면 예수병원, 전북대병원 딱 한정되어있기 때문에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의 환자들이 저희들의 업무 실수라든지 이런걸로 혜택을 받지못하고 불용처리되는 부분은 없다고 자부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임병오 위원   통계가 정확히 나와있기 때문에 관리체계도 문제가 없는거죠.

○보건소장 박철웅   예.

임병오 위원   그러면 소장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하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본위원한테 자료를 주시고요.

○보건소장 박철웅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지금 우리가 아폴로 눈병이 기하급수적으로 확산되고 있지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전주보건소장으로서 최근에 언급이 없어가지고 어느정도는 그 대책을 강구해야될 그러한 시민 홍보 차원이나 예방이나 방지를 위해서 그런 언급이 없어가지고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약간의 서운한감이 없지않습니다.
  그래서 5분발언도 준비할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적어도 62만 전주시민의 보건행정을 총괄하고 있는 소장께서 잘아시는대로 학교에 등교할 수 없는 이런 문제가 눈에 띄게 확산되고 있는데 그점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어서 그걸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전혀 언급이 없었다는 것은 아니고 보건소에서도 아폴로 눈병이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곳이 현재 학교이기 때문에 학교하고 전주시내 모든 안과하고 환자의 발병 추세라든지 예방대책이라든지 학교 양호교사를 이용한 학생들 교육이라든지 만전을 다하고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만전을 다하고 있다고 하니까 좋고 아폴로 눈병에 대해서는 소장의 의지가 최대한 관철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요구합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병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현재시간 11시 35분입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였으면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한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축조심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였으면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축조심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한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축조심의 결과를 부위원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위원회에서 집약된 축조심의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최병철   부위원장 최병철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예비비지출사용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원안 승인하기로 하고 위원회 의견으로 세계 이목이 집중된 전주월드컵 축구 경기장 건설과 더불어 각종 문화행사 준비로 어느해 보다도 긴박한 행정 환경과 긴축 재정의 여건에도 불구하고 이를 통하여 21세기 우리시가 나아가야할 시너지를 이끌어낸 시산하 공무원의 노력은 인정하나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1년도 예비비사용 및 세입세출결산안을 다음과 같이 심의를 하였습니다.
  그 주요 내용으로는 서신동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의 경우 계속사업임에도 시설비 24억원을 불용처리하고 2002년 본예산에 25억3천만원을 다시 계상하는 것과, 쓰레기봉투 제작비 4억6천7백여만원은 예측되었음에도 1억3천4백만원만 본예산에 계상하고 예비비에서 2회에 걸쳐 3억3천만원을 사용하는 등 매끄럽지못한 예산 운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2001년도 예비비중 시정 주요시책 관리방안 학술용역에 사용한 1천7백만원은 그 성과를 기대하지 못할 비생산적 지출로 이에대한 책임 소재를 명백히 하고자 시장에게 제19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시까지 집행 경위 및 해명서를 제출토록 하고 실내체육관 보수비, 남은음식물 자원화시설 악취방지, 덕진공원 주차장 조성 공사, 쓰레기봉투 제작 등에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는 시의 재정 형편과 2001년도 제1회 추경이 8월에야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주의를 촉구하기로 하였습니다.
  2001년도 세입세출중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에서 입목죽과 공작물 및 기계 기구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과 함께 추후 시정토록 하고, 동물원에 동물에 대한 재산 평가를 실시하여 제19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시까지 그 평가서를 제출토록 하고 서신동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 시설비 등 일부 파행적 예산 운영에 대해서는 추후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시정을 촉구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한규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으로 2001년도 예비비지출승인과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원안과 같이 승인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원안과 같이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짧은 일정이지만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수고한 집행부 관계관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3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산회코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합니다.
(16시17분 산회)

○출석위원(11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3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