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9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일 시 : 2003년 04월 18일(금) 10시
장 소 :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전주시장 제출)
(10시12분 개의)
○위원장 김봉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번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기간은 4일간으로 짧은 일정이지만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회의는 전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함입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회의가 되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하였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과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집행부의 개요 및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들은후 질의 답변순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1.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전주시장 제출)
○위원장 김봉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개요설명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조정국장 나오셔서 일반회계와 기타 특별회계에 대하여 개요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윤철
기획조정국장 윤철입니다.
평소 존경해마지않는 김봉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예결위원 여러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항상 우리 시정 발전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시고 우리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노심초사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모습에 항상 존경과 경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통해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3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개요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봉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개요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봉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그간 상수도 업무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상수도 특별회계 2003년도 제1회추경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3년제1회추경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개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봉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유인물로 대체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봉기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위원님들이 양해하여 주신다면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보고는 유인물로 대체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참 조)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보고서-운영위원회 소관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보고서- 행정위원회 소관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보고서-사회문화위원회 소관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봉기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는 본청, 사업소에 대하여 국, 사업소별로 질의하고 구청에 대하여는 종합적으로 월요일에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봉기
회의를 속개합니다.
기획조정국 소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위원
106쪽 당초 예산에서 청사 화장실 개보수 및 환경개선공사를 삭감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 이번 추경에 다시 계상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기획조정국장 윤철
저희가 당초 예산에 화장실 개보수를 3억6천을 요구했는데 50%만 계상됐습니다. 그런데 저희 건물이 구조상 1층부터 8층까지 화장실들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절반만하고 절반은 안하고 그럴수 없는 상황이 되어가지고 지난번 행정위원회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도저히 1억8천가지고는 공사를 할 수가 없다 이런 결론을 얻었고 그래서 현재 1층만 공사가 되고 2층부터 8층까지, 강당, 식당, 화장실들 총 19개를 일시에 할 수밖에 없다. 배관이 이어져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지난번에 삭감된 예산이지만 이번 추경에 요구를 했던것입니다.
○기획조정국장 윤철
청사건물 환경개선공사는 저희가 구조조정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을때 청사 위치를 바꾸고 그럴때 칸막이를 새로 해주고 페인트칠도 새로 하고 청사의 환경을 바꾸는 공사인데 이것을 당초에 1억원을 요구했는데 본예산에서 5천만원만 세워졌는데 5천만원이 서고 난 이후에 도에서 각 시군에 영상회의실을 만들도록 지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5천만원 예산중에서 2천4백만원을 투자해서 5층에 영상회의실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월달에 구조 조정이 있어서 사무실들 변경이 있다보니까 이 5천만원이 사실 거의다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필요하기때문에 1억원을 이번 추경에 요구했습니다.
○김성태 위원
소송 패소 배상금이 당초 2억5천에서 무려 100%가 넘게 증액이 되어서 계상되었는데 이유를 설명해주십시오.
○기획조정국장 윤철
행정 소송에서 저희가 피고가 되어서 수행되는 것이 바로 도로관련 부당이익금 반환 청구 소송이 대부분 많습니다. 도로관련 부당이익금 반환 청구 소송은 3분의 1정도가 패소율이 됩니다. 현재 진행중인 것이 38건이 15억8천만원 규모의 소송이 진행중인데 현재 패소되어서 내주어야될 것과 앞으로 진행중인 38건이 패소가 될 것을 감안을 할때 금년에 총 배상금이 5억5천정도가 필요하다.
그런데 당초예산에 2억5천만 계상이 되어있기 때문에 이번에 3억원을
○기획조정국장 윤철
아닙니다. 당초에 조금 더 올렸었는데 당초 예산에서 삭감이 되었고, 또 현재 진행중인 사안들이 많기 때문에 현재 진행중인 38건을 승소를 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승소하게 되면 이것은 집행이 안되는 돈입니다.
그래서 풀비적인 성격으로 하고 소송 진행은 거의 도로과에서 하고 있고 저희가 법무 일반이 있기 때문에 패소 부담금은 저희한테 계상해놓았습니다.
○김성태 위원
주민들한테 소송에 걸려서 자꾸 패소하는 행정에 대해서 무려 5억5천 이렇게 패소한다는 것은 뭔가 행정을 잘못하든지 아니면 무리가 있기 때문에 이 소송에 자꾸 걸리는 것 같은데
○기획조정국장 윤철
지금 패소하는 것들이 대부분 전에 개발 시대때 사유지임에도 불구하고 도로를 냈다든지 이런 부분, 새마을할때
○김성태 위원
소송이 걸려서 패소할게 아니고 물론 절차상으로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마는 이런 문제가 있으면 일제히 조사를 해서 배상할 것이 있으면 하고 소송까지 갈 필요없이 해야 되는데 배째라는 식으로 주민들 억울하면 소송해 이런식으로 행정을 한다고 봐서는 잘못됐다 이말입니다.
○기획조정국장 윤철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성태 위원
외국어 고등학교 부지매입비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외국어 고등학교 부지 때문에 상당한 논란이 있었는데 결국 군산으로 외국어 고등학교가 설립되게 됐습니다. 무려 20억이라는 돈은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시장의 정책적인 예산이 아닌가 판단이 되고 예산 운용을 이런식으로 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당초 예산에 세워서 하면 집행하고 노력해서 안되면 말고 그러면 당초 예산에서 이 20억이라는 돈이 다른데 유용하게 세워졌더라면 일관성있게 집행이 될텐데 매사에 이런 정책인지 고집인지 아집인지 모르겠지만 전혀 판단없이 예산을 세우고 이것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판단을 가지고 예산을 집행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최병철 위원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소송 패소라는 것은 행정 절차상의 큰 문제점이 아닐 수 없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가지 각 조례 및 여러가지 형태의 기획을 짜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차후에도 이런 문제가 발생되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국장님께서는 지실 용의가 있습니까. 예산에 있어서 비효율적인 낭비가 되어서 기획조정국에서 예산은 편성을 하는 것이니까요. 여기에 따른 문제점이 차후에 다시 대두될때는 우리 국장님이 책임을 지실 용의가 계시냐는 이야기입니다.
○기획조정국장 윤철
소송 패소 이 부담금과 관련해서요.
○최병철 위원
예, 이런 문제 및 제반 기획조정국에서 올라오는 여러가지 안건에 대해서 그 기획이 첨예하게 잘못되었을시에
○기획조정국장 윤철
제가 예산 편성에 관해서 실무국장입니다. 예산 편성이 명백하게 잘못된 부분이 있다든지 제가 책임져야될 부분이 있다면은 저는 당연히 공무원으로서 책임질 각오가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김봉기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위원
129쪽 종목별 전국대회 유치 및 행사 지원이 5천만원에서 6천만원 더 증액되어서 올라왔는데 설명해주십시오.
○기획조정국장 윤철
당초 예산에 전국대회 유치를 위해서 예산을 1억3천을 요구했는데 5천만원만 계상이 되었는데 실제로 전국대회를 유치를 해야되는 것이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많은 대회를 유치하고 있는데 현재 가장 큰 전국 종별 육상 선수권 대회가 4월 22일부터 있고 5월달에 저희들이 금석배를 유치했습니다. 그래서 5천만원가지고는 종별 육상 선수권 대회도 지금 전체적으로 7천만원 정도를 지원해주어야 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많은 대회를 유치를 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6천만원 정도는 더 예산이 필요하지 않냐.
현재 저희가 유치가 되어있는 것은 전국 종별 육상 선수권 대회는 이달 4월 22일부터, 금석배 축구대회는 5월달에 합니다. 확정이 되어있고요. 현재 유치가 확정된 것이
○김성태 위원
앞으로 계획하고 진행 사항을 자료를 주시고, 예산을 짜실때 육상 대회나 금석배를 부분별로 얼마씩 지원하겠다 예산 부기를 달으셔야지 이렇게 뭉뚱그려서 하다가 유치하면 하는 것이고 못하면 말고 이 예산이 그렇게 보여집니다.
○기획조정국장 윤철
그것은 각 페드러션하고 협의를 할때 예를들면 그쪽에서는 내심 2천만원만 주어도 유치가 가능한데 우리가 예산에 3천만원 반영을 하면 또 3천만원 다 주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 그 예산에 종목별로 정해놓고 간다면 다른 더 좋은 대회가 있을때 유치를 못하고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예산은 분명히 몫을 정해서 편성해야 옳습니다마는 그런점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봉기
최병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철 위원
제5회 동대항 축구대회의 어려운 여러가지 사항을 심도있게 논의를 해본적이 있는데 굳이 이번 예산에 편성을 했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기획조정국장 윤철
지난 당초 예산에 동대항 축구대회를 2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사회문화위원회에서 4천만원으로 할려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2천만원 갖고는 의원님들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걸 하지 않는게 좋겠다 그래서 그 2천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대항 축구대회를 않는 것으로 했는데 생활체육협의회라든지 이런데서 이것 가지고 굉장히 반발이 심합니다.
없는 대회도 만들어주어야 되는 실정에서 있는 대회를 왜 삭감을 했느냐 해서 반발이 있어가지고
○최병철 위원
사회문화위원회에서는 4천만원보다 더 많은 금액을 요구했었고 현실적으로 동대항 축구대회는 단타성에 그치는 이벤트성 행사지만 실질적으로 활성화되고 있는 프로그램은 주말리그제에요. 동대항은 단 한 번에 끝나는 비효율적인 행사고요. 그 대신에 주말리그제는 지금 주말마다 더욱더 활성화되고 있고 더욱더 많은 예산을 필요로 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동대항 축구대회의 비효율성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겁니다.
○김성태 위원
실내수영장 노후시설물 보수 앞으로 이것 만약에 시설공단이 생긴다면 시설공단에서 관리를 하게 되는 시설입니까.
○기획조정국장 윤철
대상에 포함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태 위원
대상에 포함되어있는 시설에 대해서 보수를 하겠다라는거네요.
○기획조정국장 윤철
실내수영장 노후시설물이라는 것이 보일러가 90년도에 시설됐는데 그 이후로 전혀 손을 보지않아 가지고 상당히 위험한 실정에 있습니다.
○김성태 위원
시설관리공단이 발족하게 되면 거기서 관리를 하게될텐데 예산을 들여서 시에서 지원을 하고 보수를 해야되는 이유가 있냐 이거죠. 앞으로 그러면 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모든 시설물에 대해서 보수를 해주어야 되는겁니까.
○기획조정국장 윤철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해야될 시설물을 시에서 보수를 해주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데 현재 보일러가 수영장이 연중무휴로 가동되고 있는데 큰 문제점이 있어서
○김성태 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실내수영장 저는 제외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보수를 해주면. 이상입니다.
○정재욱 위원
행정위원회에서 영상홍보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삭감을 했는데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삭감액이 올라왔는데 설명을 듣지 못했던 것 같은데 한 번 들어보는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공보담당관 양호석
공보담당관 양호석입니다.
그동안 전주시 홈페이지를 보면 인터넷에 10만명정도 접속 건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보담당관실에서 그동안에 일반 사진 정도를 인터넷에 올렸는데 지금 시대에 걸맞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주요 홍보 내용, 시민강좌라든가 시민행사라든가 시민대학 그런 부분을 해서 공청회, 세미나 이런 부분을 움직이는 활동 사진 성격으로 이렇게 해서 인터넷에 띄워가지고 대시민들한테 홍보를 하기 위한 계획이고 앞으로 이러한 것을 해서 인터넷 방송국 추진에까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많이 인터넷에 접속하고 있는데 고정물 사진 형태로서는 시민들 홍보가 안되겠다. 어떤 신문을 보면 단발건으로 전반적으로 홍보가 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은 인터넷상에 그런 부분을 동시에 움직이는 동영상으로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러한 채널을 해서 예산을 3천만원 정도 올려서 저희들이 40편 정도를 만들어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해야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계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더불어서 이번에 더불어사는 전주에서도 일단 2단계 입찰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예산 절감 효과를 상당히 봐서 이번에도 절감 효과를 1억4천정도 그런 실적도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시대에 맞게 이런 홍보가 필요하지 않냐 이런 생각에 계상이 되었으니까 다시 생각을 해주셔가지고 예산이 설 수 있도록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봉기
한동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동석 위원
더불어 사는 전주 1억4천 왜 삭감됐습니까.
○공보담당관 양호석
그것은 저희 공보담당관실에서 전에는 일반적인 업자 선정을 심의위원회에서 한 업체만 했는데 이번에는 2단계 입찰이라고 해서 두 업체를 선정해서 계약 부서에 넘겨가지고 거기에서
○한동석 위원
1억4천 삭감이 안된 상태의 돈으로 더불어 사는 전주 몇 년 발간되고 있습니까.
○공보담당관 양호석
8년정도
○한동석 위원
8년동안은 1억4천을 더 주었다는 이야기네요.
○공보담당관 양호석
그것은 입찰 방식에서 2단계 입찰을 적용해가지고
○한동석 위원
앞전부터는 그렇게 1억4천을 줄일 수 있는 조건이 됐는데 왜 입찰을 그런식으로 했냐 이말이에요.
○공보담당관 양호석
아니죠. 꼭 1억4천이라고는 볼 수가 없고요.
○한동석 위원
1억이 넘게 돈을 절약할 수 있는데 8년동안은 왜 절약을 안하다가 이제 1억4천 이렇게 했냐 이말입니다.
○공보담당관 양호석
그동안에는 그러한 입찰 방식을 도입을 안했었는데 이번에 전국적인 추세라든가 타시도 이런데를 보니까
○한동석 위원
타시도 어디가 이런 입찰 방법을 했습니까. 1억 이상을 시비를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앞에서도 절약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음에도 왜 이제사 이걸 했냐 이말이에요.
○공보담당관 양호석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와가지고 타시도 사례라든가 입찰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개선 방안을 찾아가지고
○한동석 위원
이러한 형태 예를들자면 앞으로 시비를 아낄 수 있는 방법들이 많겠네요. 이것 말고도.
○공보담당관 양호석
입찰 방법이나 이런 것을 개선을 한다고 보면 그런 부분에서는 절감이 있다고 봅니다.
○한동석 위원
1억4천이 삭감된 그 금액가지고 더불어 사는 전주 발간할 수 있는 금액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별 무리가 없다고 생각해요?
○공보담당관 양호석
큰 무리없이 현재 발행이 잘되고 있습니다.
○한동석 위원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또 있습니까.
○공보담당관 양호석
현재 방법으로서는 최선의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한동석 위원
1억 넘게 줄일 수 있는건데도 8년동안을 1억 이상으로 주어서 다 발간한거네요.
○공보담당관 양호석
그것은 일반 방법에서 어떤 수의계약 조건이라든가 국가 계약 관리법에 의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동석 위원
양호석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는 1억정도 이상을 버린것이고 양호석 과장님이 오셔서 이것 1억정도를 거양을 한거에요. 결과적으로는 그렇다고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공보담당관 양호석
최초로 2단계 입찰을 도입했습니다.
○한동석 위원
그 도입을 양과장님께서 하셨다는 것 아니에요.
○공보담당관 양호석
예.
○한동석 위원
이렇게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앞으로도 계속 연구하면 되겠네요.
○공보담당관 양호석
검토해서 시비를 절감할 수 있다면 그런 방법을 찾아서 하겠습니다.
○한동석 위원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참 잘한건데 업자도 시민입니다. 일하고 손해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적절하게 조정을 하셔야 될겁니다. 갑자기 1억4천이 주는 것은 엄청난 돈입니다. 시비를 거양한 것은 좋은거고 업자도 시민인데 시민의 피를 뽑는 그런 결과가 안나오도록 조정을 잘해야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공보담당관 양호석
그런 부분은 입찰 방법을 고려해서 업무 추진하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더불어 사는 전주를 어디에서 발간을 하죠.
○공보담당관 양호석
신아 출판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더불어 사는 전주 이외에 신아 출판사에서 전주시에서 발주하는 내용을 계약을 하거나 이런게 있습니까. 전주시에서 발주한 어떠한 내용의 인쇄와 관련된 이런 것을 신아 출판사에서 한게 있냐고요.
○공보담당관 양호석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안했습니다.
○조지훈 위원
누가 파악을 하고 있죠. 신아 출판사가 더불어 사는 전주 이외에 전주시에 다른 것을 인쇄나 이런것을 발주한게 있냐고요.
○재무과장 엄종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더불어 사는 전주를 덤핑 입찰한 대가로 신아에 어떤 혜택도 주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공보실에 ENG 카메라 가지고 있죠. 그리고 지난번 예산에서 편집기 들여왔죠.
○공보담당관 양호석
예.
○조지훈 위원
그런데 여기에 무슨 돈이 또 필요한거에요. 한회에 33만원 촬영비가 들어간다는 말이 이해가 안가고 편집 마스터비가 한회에 40만원이 들어간다고 하는게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는데 저를 이해를 시켜보세요. 그리고 재료비가 한회에 20만원씩 들어가는게
○공보담당관 양호석
이것은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조지훈 위원
촬영하는데 왜 돈이 들어가냐고요.
○공보담당관 양호석
영상물을
○조지훈 위원
공보실에 ENG 카메라 있고 ENG 카메라 기사가 있잖아요.
○공보담당관 양호석
어떤 동영상물을 만드는데 거기에 대한 비용을, 20분 짜리가 있을 것이고 30분 짜리가 있을 것이고 그 영상물에 따라서
○조지훈 위원
공보실에 ENG 카메라가 있고 편집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공보실 직원중에 그걸 다룰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죠.
○공보담당관 양호석
예.
○조지훈 위원
그러면 공보실 직원이 가서 찍고 공보실에 와서 편집기로 편집하면 되는거에요. 여기에 왜 돈이 들어가냐고요.
○공보담당관 양호석
영상물 몇분짜리를 만드느냐에 따라서 비용을, 쉽게 말하면 어떤 영상물을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아니면은 외주로 줄 수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것이지
○조지훈 위원
전주시 공보실에서 만드는 동영상은 전부다 외주를 주겠다고 하는것입니까. 40회잖아요.
○공보담당관 양호석
그런 부분까지도 감안을 해서 산정을 한것입니다.
○조지훈 위원
외주를 몇 차례 줄 계획입니까.
○공보담당관 양호석
영상물을 어떻게 계획하느냐에 따라서
○조지훈 위원
영상물에 대한 계획도 없이 예산을 신청했다는 말씀입니까.
○공보담당관 양호석
외주를 얼마 준다, 내부에서 제작한다, 뭐 특별나게 우리가 그런 계획은 안세우고 저희들이 어떤 영상물을 만드느냐에 따라서 그런 부분을
○조지훈 위원
여기에 동영상 제작 및 편집기로 한회당 33만원, 편집 마스터비를 40만원, 기타 재료비로 20만원을 잡아서 40회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전주시에서 일하는 특히 시장께서 움직이는 모든 행사의 대부분을 외주를 주겠다고 하는 말이에요.
○공보담당관 양호석
그것은 행사성이 아니고 시민강좌라든가 초청 강좌, 청소년, 주부 등을 위한 시정 프로그램 이런 부분, 세미나, 공청회 이런 부분을 감안했을때 말하자면 편에 대한 비용을 산정한 것입니다.
○조지훈 위원
공보실에 ENG 카메라가 있고 편집기가 있는데 왜 돈이 필요하냐니까요.
○공보담당관 양호석
동시에 어떤 행사가 이루어진다든가 왜냐하면 한계가 있어요. 우리 직원들의 편집이라고 하는 것은. 영상물을 만드는 것은 우리 직원이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할 수 없는 것이 있다고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전주시청 공보실에 있는 ENG 카메라 담당자들 전주시내에서 꽤 유명한 베테랑이에요. 뭐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없는게 있어요.
○공보담당관 양호석
그런데 인터넷상에 그런 것을
○조지훈 위원
카메라해서 편집하면 CD로 구워내기만 하면 되는건데 인터넷상에 올린다고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겁니까.
○공보담당관 양호석
전문적으로 해가지고 시민들한테
○조지훈 위원
그러니까 몇 천만원짜리 편집기가 공보실에 있는거잖아요.
○한동석 위원
129쪽 주말리그제 운영 4천만원 삭감되어가지고 왔습니다. 삭감된 것 자체에 대해서 본위원은 주말리그제가 잘 운영이 되어왔고 또 사회체육 진흥에 대해서 일정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되는데 행정위원회 자체에서 삭감이 됐으면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행정위원회에서 사회체육 진흥에 대한 주말리그제에 대해서 질의와 응답이 있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윤철
답변을 했습니다.
○한동석 위원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 다시한번 말씀해주시겠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윤철
현재 주말리그는 배구, 축구, 테니스, 족구, 야구, 배드민턴 6개 종목을 매 주말에 리그제로 하는데 3월 22일부터 시작해서 현재 운영중에 있는데 저희가 4천만원을 가지고 운영을 해볼려고 그랬는데 매주말 하다보니까 거기 심판이라든가 진행요원이 상당히 많이 필요하고 또 연중 리그인만큼 시상도 더 인센티브를 크게 걸고 그러기 위해서는 4천만원정도의 예산을 페드리션별로 더 추가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래서 저희가 추경에 요구했고 그렇게 행정위원회에서 답변을 드렸는데 삭감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동석 위원
작년 본예산때도 주말리그 운영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되어가지고 한 번 삭감됐다가 다시 조정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주말리그가 운영에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비관적입니까. 아니면 의회에서 예산을 세워줄려고 안하는 거기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되는데 주말리그제 운영이 잘 못되고 있는겁니까. 아니면 특별한 이유가 없는겁니까.
○기획조정국장 윤철
작년에 사회문화위원회에서 심의가 되어서 삭감이 됐는데 예결위원회에서 다시 부활됐던 그런 예산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주말리그에 대해서 운영 자체를 부정적으로 의원님들이 인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현재 축구가 3월 22일날 시작했고 나머지 다섯 종목이 3월 29일날 시작했는데 현재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호응도도 높고
○한동석 위원
운영이 잘되고 있는데 왜 예산을 통상 다룰때마다 이게 제대로 반영이 안되는게 뭡니까. 의회에 충분한 홍보를 게을리했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것 아닙니까. 잘되고 있는데 왜 위원회에서는 그 예산에 대해서 자꾸 안줄려고 하는 이유가 뭐에요. 의원들이 IQ가 낮아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홍보가 제대로 안됐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집행부에서 예산을 주면 그 예산을 어떻게 쓰는지 각 위원회에다가 충분히 설명을 하고 그 예산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다라는 그런 선례들을 제대로 인지를 시켜주면 이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을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국장 윤철
죄송합니다. 행정위원회에서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주말리그 현장을 모시고 가서 보여드리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노력이 부족해서 예산이 삭감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한동석 위원
예산이 자꾸 삭감이 되고 그게 운운이 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의회를 충분히 인식시킬 수 있도록 앞으로 정책을 진행을 하세요. 그 인지도가 정확히 그런 부분들을 게을리 하니까 필요한 예산임에도 자꾸 번복되고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제대로 된 행정이지 와서 삭감되면 다시 살려달라고 그게 재대로 된 행정이에요. 이상입니다.
○기획조정국장 윤철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우리 행정위원회에서 이 예산을 삭감한 것은 4천만원을 세워주었으면 의회에서 최종적으로 정책을 결정한거라고 하는거죠. 4천만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진행을 해라.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시의회의 결정을 무시하고 4천만원 이상의 예산을 집행할 계획을 수립한거에요. 원래 계획대로 가라. 그리고 1년이 지난 이후에 평가하고 그리고 다시 더 필요하면 내년에 더 증액할 수 있는거죠. 의회의 결정을 존중해서 그대로 집행하라는 뜻입니다.
○한동석 위원
이런 예로 보면 집행부 자체가 의회에 예산 승인을 맡은 그 규정을 제대로 안지키고 있다는 이야기고만요.
○조지훈 위원
거의 그렇다고 보여지는거죠. 추가로 요청한 예산에 대해서는
○기획조정국장 윤철
저희도 의회에서 책정해준 예산의 범위내에서 하면 주말리그를 시에서 직접 운영하기가 어렵고 각 경기 단체에다가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이게 처음에 예상했던 것 보다 참가팀을 공모했을때 참가팀수가 너무 많이 왔습니다. 참가팀수가 많아지니까 경기수가 많아지고 또 여기에 대한 심판이나 지도 강사 이런분들에 대한 수당이 많아지고 그래서 그런것이지 의회에서 결정해준 그 부분은 우리가 폭을 넓혔다 이러지는 않습니다.
○조지훈 위원
주말리그를 하는데 강사비가 들어가요.
○기획조정국장 윤철
대부분 전임 지도자들이 제가 아까 전임 강사비라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조지훈 위원
강사비중에 추가 요인이 생겼다고 말씀하셨죠.
○기획조정국장 윤철
죄송합니다. 전임 강사들이 주로 거기 와서 심판을 보고 진행을 해주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임 강사라서
○조지훈 위원
전문가들이 와서 심판 보고 심판 사례비 이런것을 말씀하시는거잖아요. 그런것도 예산 범위에서 충분히 할 수 있죠.
○한동석 위원
130쪽 민간경상보조에 생활체육교실 이 부분은 국비, 도비, 시비가 반영이 되어있습니다. 밑에 국민체육진흥사업 기금사업에 가족생활 체육캠프 운영 이것은 국도비가 다 삭감된 이유가 뭐에요. 생활체육교실 운영은 국도비가 내려와서 예시가 됐고 가족생활 체육캠프는 반영이 안된게 왜 그렇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윤철
당초에 국민체육진흥사업법 기금사업으로 가족생활 캠프 운영을 건의를 했고 거기서 가내시를 받았는데
○기획조정국장 윤철
국민체육진흥공단에 저희가 건의를 했고요.
○한동석 위원
생활체육교실 운영은 어디에 건의해서 내려온 것입니까.
○기획조정국장 윤철
생활체육협의회입니다. 중앙협의회에서 내려오는데 기금사업으로 저희가 가족생활 캠프를 건의를 했고 거기서 가내시를 받았는데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예산을 문관부에서 최종 승인을 해줍니다. 그 승인 과정에서 삭감되어가지고
○한동석 위원
왜 삭감됐습니까. 제대로 설명을 못했어요.
○기획조정국장 윤철
각 시도들이 똑같이 이것을 당초에 저희가
○한동석 위원
대한민국 전체 국민체육진흥 기금사업에 가족생활 체육캠프 운영을 하겠다라고 요청을 한겁니까. 전주시만 요청한겁니까.
○기획조정국장 윤철
국민체육진흥 기금사업의 예시로 이런 것들을 신청해라 해서 저희가 신청을 했는데 가족생활 캠프는
○한동석 위원
타시는 이 프로그램을 가지고 국도비가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윤철
문관부에서 전체 삭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봉기
2003년도 예산에 도비 내시된 것 있죠.
○기획조정국장 윤철
예.
○위원장 김봉기
도비에다가 시비 예산 책정을 안했죠. 도비 있어요. 송천동이랑 동산동이랑 다 도비있는데 정례회의때 한 푼도 안했거든요.
○기획조정국장 윤철
저희가 도비에 미부담 사업이 있는데
○위원장 김봉기
예산과장님, 이게 아주 중요한 문제에요. 도의원님들한테 전주시로 내시받을때 전주시의회 의원님들이 가서 사정을 해서 도비를 내시받거든요. 그런데 무진장, 남원, 순창까지 도비 내시되면 군비 다 예산에 책정해주었는데 우리 전주시만 도비에다가 시비를 책정 안하니까 우리 시의회 의원님들이 도의원들한테 이야기할 수 있는 명분이 약해지고 또 도의회에서는 예산 가지고 오기가 아주 난처해지는 그런 입장이 되거든요. 이상 하고요.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집약된 의견을 관계 국장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주민 편익에 사용할 수 있도록 도로건설 관리에서 행정 지도로 목을 변경하여 수정 편성토록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행정관리과로 이 예산을 보내라 이런 이야기에요.
도로교통과에다 보내면 엉뚱하게 3백만원 해주는 동도 있고 한푼도 안해주는 동도 있고 작년에 완산구에서 2002년 예산 집행을 그렇게 했습니다. 1개동은 3억 한데도 있고 3백만원 한데도 있고 그렇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목을 변경해서 예산을 수정해서 가지고 올라오셔야 될걸로 사료되고, 도시계획 시설인 중로, 소로는 무원칙한 예산 편성이 되지않도록 종합적으로 재검토하여 예산특별위원회에 요구하기로 하는 의견이 집약되었다는 것을 관계관께 말씀드리면서 김성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위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결정한 내용이 여러가지 중로, 소로 사업이 올라와있습니다. 시비로. 견훤로랄지 효자동에 있는 소로랄지 무슨 진입로랄지 여러군데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은 원칙적으로 계획 수립을 해서 특별위원회에 보고하고 그 원칙에 의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전부 재편성하라 하는 의견입니다.
도시계획시설 기준에 의해서 원칙에 의해서 중요성, 시급성을 감안해서 재편성하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끼워넣기로 가서 이야기하는데는 넣어주고 안하면 안넣어주고 이런식으로 예산 편성할 것이 아니고 시민 누구나가 공감할 수 있도록 공고해서 원칙적으로 특별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의견입니다.
각 구청에 편성된 예산, 본청에 편성된 예산, 소로, 중로 여기에 올라와있는데 이 원칙을 정확히 말씀해주시고 계획을 말씀해주시고 그리고 거기에 합당하게 예산 편성을 다시하라 하는 것이 도시건설위원회 의견입니다.
○위원장 김봉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에요. 도시계획시설 사업은 법으로 되어있고, 소규모 주민사업은 각동에서 통장님들 건의를 받아서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집행을 해야되고 이런 내용입니다. 한동석 위원님.
○한동석 위원
의회에서 집행부에 요구하면 집행부는 인사 이동이 있는데 의회에서 예산을 항상 심의하면서 불편한 사항들에 대해서 몇 번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인사 이동이 되면 시정이 안되는 부분이 그대로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례로 372페이지 교통행정관리 보면 어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해당 부서의 예비심사를 함에 있어서 시설비 불합리한 교차로 구조개선 이렇게 해가지고 금액만 나와있고 도대체 이게 무슨 교차로 어디에 있는 교차로를 고치는 것인지 이 교차로 어딘지 알 수가 있어야 예산을 주든지 말든지 할 것 아닙니까. 이런게 필요한 부분은 부기를 새로 달아서 의원님들이 예산서를 보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서를 만들어 달라고 수없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집행부가 의회를 무시하는것인지 생각이 없는 것인지는 몰라도 해년마다 예산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와요. 어디에 뭣이 있는지도 몰라. 그리고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도 다 알고 있으면서 예산을 달라고 하는지 그것도 의심이 갈 정도입니다.
물론 예산이 기획실 돈도 아니고 의원들 돈도 아니지만 전주시민의 돈을 놓고 예산을 다루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오늘 제가 이렇게 이야기해서 속기록에 남겨놓아도 다음에 인사 이동이 있으면 똑같이 이렇게 돼요. 그러면 집행부가 의원들 무시하는 것이니까 여기 시장님 불러다놓고 시장님보고 고쳐달라고 할까요. 앞으로 이런 것 시정해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예산 부기를 기재하면서 좀 보다 자세하게 기록을 못한 것은 지면 관계상도
○한동석 위원
지면 관계상 이게 얼마나 돼요. 그것 더 넣으면. 지면 몇 장 더 붙이면 될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가능한한 사업 제목이라도 나올 수 있도록
○한동석 위원
이것을 지금 이 자리에서만 요구하는 내용이 아니다니까요. 속기록 가서 뒤져보십시오. 지면이 얼마나 모자라서 그렇게 지면 이야기를 하시고, 126쪽에 민간위탁 문화의 집 운영이 있어요. 예산이 아중문화의 집 같은 경우에 3천2백, 문화의 집 운영 7천5백인데 문화의 집 운영 이 부분도 밑에는 아중문화의 집은 기획실하고 친합니까. 잘지내요? 사이좋게. 그래서 아중문화의 집은 따로 세워놓고 나머지 5개소는 별로 안 친하게 지내니까 안써놓았습니까. 어디어디인지 알아야 할 것 아니에요. 문화의 집도 몇 군데 안되는데.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기정에서 9개월것 세워준거고 앞으로 7천5백을 세워주는데 사회문화 소관에서 했을때 7천5백 이렇게 해놓으면 한 문화의 집에 얼마씩 가는지 저희가 곱하기 나누기 5로 해서 얼마씩 가는구나 이렇게 알아야 되느냐 이말이에요.
그리고 본예산때 예산주면 추경때 예산 배치할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배치합니까. 9개월분을 이미 본예산때 주었는데 지금 9개월이 지났어요? 본예산 짜고 몇 개월 지났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예산 편성액이 연간치를 가지고 편성을 했는데요.
○한동석 위원
9개월 것이 아직 남아있잖아요. 저희가 예산을 짜서 9개월을 쓰라고 작년에 예산을 세워 주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작년 본예산 끝나고 지금 몇 개월 됐냐고요.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그 취지는 충분히 알겠는데 이 이후에 9개월 다 소진된 이후에 추경 여부도 또 불투명하고
○한동석 위원
이번 추경이 올해 마지막 추경이죠. 추경 더 요구하면 우리 의회에서 이제 다 해주었으니까 추경 안열어도 된다 이렇게 해도 되는겁니까. 9개월분을 해놓았으면 의회에서 예산을 짜주면 그 규칙을 지켜서 하라 이말입니다. 9개월 것 예산을 다 주었어요. 그러면 9개월이 됐든 8개월이 됐든 그 안에 의회에서 정해준대로 예산을 활용을 한 뒤에 요구를 해야지 9개월도 안돼가지고 예산 요구하고 제가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는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이번 추경 편성을 하게된 이유도 국제영화제 부족분 지원도 있고
○한동석 위원
국제영화제를 물어보는게 아니라 문화의 집 운영에 대한 9개월분 예산을 다 세워주었는데 그 나머지 분에 대해서 왜 예산을 다시 세워서 이 자리에 들고왔냐 그걸 물어보는겁니다. 각 부서에서 기획실에 예산을 요구하면 기획실에서 필요한 예산인지 아닌지 취합을 해서 예산 분배를 하죠.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그렇습니다.
○한동석 위원
이게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분배를 해놓은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9개월분을 다 소진한 이후의 추경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것은 통산적으로 연말에 결산추경을 한 번 하기 때문에 그 9개월 소진한뒤에 추경을 다시 열었을때 과연 열 수 있느냐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정상적으로 하면 10월로 해야 맞겠죠.
○한동석 위원
연례적으로 육칠월이나 칠팔월에 추경 안합니까. 전주시가. 해년마다 추경이 일어나고 있어요. 추가경정예산이라는 것은 전주시장이 예산을 쓰다가 예산을 다시 짜야될 필요가 있으면 추가로 경정 예산을 세운다라는 뜻입니다.
그게 잘못돼서 지적하는데 개월수 계산도 못하냐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다른 소리를 자꾸 하면, 그러면 이번 추가경정예산을 끝으로 해서 예산 안세울거냐 이 말씀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이 이후에 추경 여부는 추경 재원이 물론 검토가 되어야 되고 통상적으로
○한동석 위원
그러면 본예산까지는 추경예산 재원을 검토 안할 수도 있다 그 말씀입니까.
○기획조정국장 윤철
필요하면 다시 2회 추경을 하겠습니다마는
○한동석 위원
추경을 하고 안하고는 엿장수 마음이야. 필요하면 하고 안 필요하면 안하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미리 돈 들고 있자 이런 이야기입니까.
○기획조정국장 윤철
추경 가용 재원이 우선 검토가 되어야 추경 여부가
○한동석 위원
정확히 예상을 못하고 필요없는 돈을 전주시 집행부에서 들고 있는 것도 예산 낭비입니다. 미리 예상을 해서 그 돈을 쓰지않고 들고 있는 것도 적절한 예산 배치가 안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본위원이 볼때는 다음 추경에 이걸 세워도 충분히 세울 수 있는 예산인데 9개월것을 이미 집행도 안해보고 마지막 몇 개월입니까. 9월 이후의 것을 지금 미리 요구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냐고 물어보는건데
○기획조정국장 윤철
민간위탁을 가지고 예를든다면 위탁관리 협약 동의서 동의하실때 연간치를 동의를 해줍니다. 계약을 합니다. 그랬을때 예산 편성은 9개월만 세워져 있고
○한동석 위원
과장님께서는 하시는 말씀은 본예산때 이야기가 된 내용 아닙니까. 본예산때 이야기가 되어서 9개월 것 세워주고 이러한 일 때문에 시의회에 데모대들이 오고 난리가 나서 9개월 이렇게 결정을 한건데 의회 무시하고 이렇게 세우는 것 아니냐고요. 의회에서 9개월 것 해주라고 했으면 9개월 해보고 아니면 두달이나 석달 남았을때 요구를 하든지 또 이런 재원들이 필요하면 추가경정예산 세우는 것 아니냐 이 말씀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가능하면 추경을 자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가능하면
○한동석 위원
그러니까 가능하면 추경 안할거냐고 물어보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가능하면 추경은 안할려고 합니다.
○조지훈 위원
승마장 위탁관리는 왜 1천만원이 늘어난거에요.
○사회체육과장 최용호
승마장은 1천5백만원씩 2001년도, 2002년도에 위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5백을 올려서 2천만원에 했는데 2천만원 가지고는 운영을 하기가 어렵다.
○조지훈 위원
승마장 위탁관리 전북승마협회하고 계약 맺었죠. 계약서에 어떻게 되어있어요?
○사회체육과장 최용호
거기에 금액을 정식 얼마 규정되어 있지 않고 시에서 보조금을 줄 수 있다 그렇게만 협약이 되었습니다.
○조지훈 위원
협약의 내용에 시에서 보조금을 줄 수 있는 근거를 계약서에 남겨놓게 되어있단 말이에요. 그 산출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산출 근거에 따라서 2천만원으로 2003년도에 잡았을 것이고
○사회체육과장 최용호
그런데 13년동안을 1천5백만원을 주었는데 저희들이 지금 그동안에 여러가지 요인, 거기에 다른 물건도 훼손이 되었을 것이고 해서 여러가지 더 높이 올라갈 요인이 있는데 2천만원 세웠고
○조지훈 위원
승마장의 모든 수선비는 시에서 지급하고 있다는것을 염두에 두고 답변하셔야 돼요. 보수비, 대수선비, 그리고 이번 전국체전 관련해가지고 또 하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윤철
승마장은 특성상 저희가 관리를 못해가지고 91년도에 승마협회에 넘겼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저희가 대수선을 해주지 않고 있었는데 그때 당초에 위탁관리비를 1천5백만원을 주었습니다. 그걸 지금까지 계속 1천5백만원 주다보니까 금년도 당초 예산을 편성하는 시점에서 8천만원을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승마장을 위탁을 못하겠다는 이런 제안이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솔직히 10년이 넘게 1천5백만원을 준것은 너무 했다. 그래서 제가 당시에 월드컵 단장하면서 3천만원을 예산 부서에 요구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천만원을 깎고 2천만원만 의회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5백만원 올려주었으니까 이것으로 하자고 절충을 해왔는데 그게 잘 안돼가지고 나중에는 승마협회에서 의장님까지 방문하는 그런 불상사가 있었습니다.
집행부가 이렇게 해서 2천만원밖에 안준다 해서 부당하다 그래서 의장님까지 찾아와서 승마협회에서 그렇게 해서 저희가 그때 합의를 그쪽에서 요구하는 것은 당장 수정예산을 내라 그래서 그걸 수정예산을 내기는 어렵고 다음 추경에 천만원을 더 올려서 3천만원으로 해주겠다라고 사실 약속을 했습니다.
○조지훈 위원
승마협회가 운영 못하겠다고 하면 운영하지 말라고 하면 되죠. 승마장 부지 폐쇄하고 잡종재산으로 전환시켜서 팔아버려요.
○기획조정국장 윤철
마필 관리라든지 이런것들이 많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병철 위원
승마협회하고 계약했다는 그 계약서 유사한 사회문화위원회에서도 월드컵 무인경비 용역이 이번 경정에 올라왔는데 계약서상에 그 금액의 부당성을 이야기하고 그 금액을 저희가 부결시켰거든요. 마찬가지로 승마협회도 한 번 계약서를 본 위원님들한테 배부를 해주시고, 양과장님, 한동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실때 지면상 관계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전주시가 지면을 늘릴만큼의 재원이 없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정식적으로 사과할 용의가 계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궁색한 답변이었습니다마는
○최병철 위원
저희 사회문화위원회에 보면 타시의 복식 부기해놓은 그 자료가 있습니다. 사회문화위원회 전문위원실에 전화하면 타시, 전주시와 비교되어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가 있어요. 거기보면 전주시것 보다 정말 간결하면서도 표기가 잘되어 있습니다. 한 번 참고 삼으실 용의는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예, 아까 답변은 궁색한 답변이었고 연구 검토해서 자세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편성 방법을 개선하겠습니다.
○최병철 위원
반드시 그렇게 해주세요. 국장님, 아까 도비에 따른 시비를 못세운 것은 무엇때문에 그렇습니까. 도비를 도의원님들이 내려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시가 편성을 못한 것은 시가 재원이 없어서 그렇죠.
○기획조정국장 윤철
예.
○최병철 위원
그러면 재원이 빈약하다는 전주시가 각종 사회단체에 지원되는 금액은 왜 이렇게 다 올라와 있습니까. 한 두푼이 아닌 몇 천만원이. 그리고 거기에 따른 국장님의 편성 기준을 말씀해주십시오.
사회단체에 각종 나갈 위탁금 같은 보조금만 전주시가 잘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하면 정말 많은 부분을 전주시가 말하는 주민숙원사업은 시의원들 숙원사업이 아니에요. 전주시가 추구하고 있는 SOC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부분인데 편협하게 의원들이 동네에 유사한 이야기를 하면 동네 주민숙원사업이고 전주시가 제시하는 모든 것은 정책성으로 이야기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오.
○기획조정국장 윤철
현재 저희가 경로당에 대해서는 정책을 재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도비에 대한 시비 부담을 일절 안했고요. 당초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소로개설 사업비 4건에 대해서 도비가 1억씩 2건하고, 2억씩 2건해서 총 6억이 와있는데 저희가 여기에 따른 시비를 부담해야 되는데 시비 부담이 상당히 과중합니다.
그래서 저도 어제 도시건설위원회에 출석해가지고 문제를 심각하게 인지를 했습니다. 저희가 도비에 대한 시비 미부담분, 또 양여금 삭감된 부분들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을 지금 강구하는데 소로는 사실상 저희가 시비로 부담을 해주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이 사업들이 대부분 인후2동 20통 관내 소로해가지고 도비가 1억이 왔는데 시비 부담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 도비를 시책추진 보전금을 더 받는쪽으로 협의하도록 어제 내부적으로 방향을 잡고 대상사업을 물색중에 있고요. 양여금 문제는 국비 대상 사업이 못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양여금을 다시 요청하고 또 금년도 하반기에 특별교부세를 요청해서 일부나마 보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동석 위원
국장님, 어제 위원회에 와서는 대책이 없다면서요. 무슨 또 여기서는 대책이 있는 것 같이 말씀을 하십니까. 일례로 전주시장께서 신규사업 억제한다고 그랬고 계속사업은 조속한 시일내에 마무리를 한다 그런 원칙을 정했어요. 원칙 정해놓은지 지금 잉크도 안마른 상황에서 신규사업들 일어나고 있습니까. 안일어나고 있습니까. 신규사업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들어서 보건소 이전해서 신규사업 하는 것, 도서관 구입하는 것 이것 다 신규사업인데 도서관이나 보건소 이전하는 것은 전주시장이 하는 일이고 동네에 있는 간선도로나 이런 도로를 만드는 것은 시의원들이 하는 사업처럼 되어있다 이런 이야기에요. 그것도 시장이 하는 사업인데.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있느냐고 지금 질의를 드리는건데
○기획조정국장 윤철
신규사업을 억제를 하겠다는 것은 다른
○한동석 위원
그러니까 그 신규사업하고 주민들이 가장 접하고 있는 소로 문제에 대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연관을 해서 어떤 대안과 정책을 가지고 있냐 그걸 물어보고 있는겁니다.
○기획조정국장 윤철
신규사업을 가급적 억제하겠다는 것은 소로 부분에
○기획조정국장 윤철
예, 소로 부분에 그러고
○한동석 위원
소로 빼고는 사업 뭐든지 해도 되겠고만요.
○기획조정국장 윤철
도비에 대한 시비 미부담 부분은 최대한 노력해서 이것을 부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철 위원
이 예산서를 보면 양과장님께서 국제영화제를 말씀하셨는데 예산 이체가 잘된 예산 편성법입니까. 김성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모래내 현대화 시장같은 경우도 도비가 내려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시비가 부담되어있는 일정 부분이 한푼도 안가야 그게 원칙적인 예산 편성인데 거기는 또 가있어요. 힘에서 좀 달리는 의원의 사업은 무시되고 어떤 사업은 해야되고 이런게 예산입니까. 이상입니다.
○조지훈 위원
어느정도 되면 시비부담이 과중한겁니까. 예를들면 시비부담 퍼센테이지가 몇 퍼센트 되면 과중하다고 말하는겁니까.
○기획조정국장 윤철
아까 말씀드린 4개소의 소로사업에 대해서 총 사업 규모를 가지고 있지 않기때문에 제가 총사업 규모를
○조지훈 위원
국장님께서 답변하신중에 시비 부담액이 과중한 사업이기 때문에 시비 부담을 하지 안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더 이상하잖아요. 총 사업 규모가 얼마인지 모르시면서 과중하다고 표현한 것은 이상할뿐만 아니라 그걸 모른다 하더라도 시비부담 비율이 어느정도 되면 과중하고 어느정도 되면 과중하지 않는건지에 대한 기준이 있으니까 그런 말씀을 했을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국장 윤철
그 부분은 제가 총사업 규모와 아울러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국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를 바라는거에요. 예를들면 국비, 도비가 50%쯤 되고 시비는 50%밖에 안들어가야 과중하지 않은건지, 아니면 시비가 80% 정도를 차지하면 과중한 사업인지 대략적인 과중하다고 표현하시는 그정도의 기준이 어느정도 되는지 대략적인 견해를 국장님께 듣고 싶은겁니다.
○기획조정국장 윤철
소로사업은 신규사업을 억제하고 마무리 위주로 가고 있는데 이 도비로 지원된 사업들이 대부분 신규사업입니다. 그리고 그 사업들이 대부분 10억이 넘는 그런 사업들인데 그것을 도비 1억을 주어놓고 나머지를 시비로 부담하라고 하니까 저희는 기본적인 우리시의 기본 방향이 흔들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도하고 협의를 다시 해야될 부분이고 또 어느 부분은 계속적으로 도비만 제가 예를들면 4가지 사업중에 구체적인 예를든다면 코아호텔 앞의 소로같은 것은 저희 시비를 사실 저희시에서는 그 도로가 필요있느냐, 없느냐는 논란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도비까지 삭감된적이 있었는데 지금도 계속 도비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안받을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고 하는 그런 예산 부서의 어려움이 있다.
○조지훈 위원
그 기준이 어느정도 되는지를 저희들도 알아야 심의하는데 참고를 삼죠.
○기획조정국장 윤철
그것은 일종의 몇 퍼센트가 되어야 시비 부담이 과중하고 몇 퍼센트 이하는 우리가 부담할 수 있고 이렇게 일률적으로 정하기는 어렵고요. 저희가 사업에 대한 우선 순위도 관망이 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봉기
기획조정국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조정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을 비롯한 관계관께서는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봉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문화경제국 질의 순서입니다마는 위원님들이 양해하여 주시면 사업소 먼저 하겠습니다. 조지훈 위원님.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서 정정한 것입니다.
○조지훈 위원
도서관 문화강좌 인기 좋다고 자랑한 것 아니에요. 내시에서 변경되어서 국비가 삭감됐더라도 국비 삭감된만큼을 채우기 위해서 시비를 더 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그럴수도 있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다 삭감한 것은 아니고요. 약간 금액 변경된 내용가지고 시행합니다.
○한동석 위원
얼마가 삭감되어가지고 지금 얼마 남아가지고 한다는 이야기에요.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당초에 천만원 가지고 할려고 했는데 6백만원으로 하는 것으로 변경됐습니다.
○한동석 위원
처음에 천만원을 세웠을때 도서관 문화강좌를 운영을 하겠다라는 기본적인 계획안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4백만원이 삭감이 되어도 도서문화 강좌 행사를 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는거에요.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물론 저희가 계획할때는 국비 5백과 시비 5백을 들여서 하겠다고 기획서를 중앙에 올려서 거기에서도 예산이 가내시가 있고 국가 예산이 통과되어서 확정 내시가 있는데요. 가내시할 그런 단계에서는 이정도 하겠다고 하고 나중에 국가 예산이 확정되면서 3백만 주겠다고 하니까 저희들도 3백 더해서 하는걸로 계획을 했습니다.
○한동석 위원
앞으로 이렇게 작은것이지만 본예산 세울때 예산을 뻥튀기해서 그런 예산을 세우지 마세요. 본예산에다가는 국비 다 타온다고 뻥뻥 튀겨가지고 여기다 넣어놓고 추경되면서 세 달 지나서 다 깎여요. 어떻게 보면 본예산에서도 국비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가내시가 왔고 내시가 되어서 왔다고 해도 그걸 정확히 해야지 예를들어서 본예산때 국비 엄청 가져온다고 해놓고 추경때 제대로 못하는 것 하고 똑같은 것 아니에요. 액수만 다를뿐이지.
그리고 되도록이면 국비나 이런 부분들이 예시가 되어서 한 부분들이면 되도록이면 거기에 맞춰서 국도비 받아올려고 노력을 해야죠.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예산이라는 것은 가내시 제도가 있고 내시 제도가 있는 것이 100% 맞춰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추경에 전부 예산을 세울 수 밖에 없습니다.
○한동석 위원
예산을 놓고 국도비나 양여금 부분에 대해서 의원들이 그 부분에서 항상 물어보면 답변하는게 중앙에서 안준다는데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것 물론 일리 있는 이야기에요. 그러나 어느정도 적정 수준에서 예산을 짜서 그걸 의원들한테 예산 승인에 대해서 서로 논의가 되어야지 일례로 이것 뿐만 아니라 좋습니다. 앞으로 국도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가급적이면 정확도를 높여서 예산을 세우라 이말이에요. 잘못하면 의회에다가 없는 일을 있는 것 처럼 보고하는 그런 결과가 온다 그말입니다.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예, 최대한 신중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병철 위원
도서구입비를 보면 작년 2억9천만원 정도였던 것이 이번에 2억2천이 섰거든요. 그러면 7천만원 상당액을 감액을 당했는데 저희들이 앞장에 보면 온고을 시민대학같은 경우에는 예산 과정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고 그 부분을 조정했던 부분은 은근슬쩍 다 올라와 있어요. 100% 가까이.
과연 전주시의 문화 콘텐츠 사업은 노인에 맞춘 문화로 가는 사업인지 아니면 제가 아이를 키우는 부모지만 아이를 데리고 도서관에 가보았습니다. 요새 아이들이 가장 재미있어하는 것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요. 그런데 그 질이 도서관에 없어요. 아이들이 즐겨하고 자주 볼 수 있는 그런 책이 있으면 그 도서를 다질로 구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서관에는 그런 비치조차도 안되어 있어요.
과연 전주시가 생각하는 것이 시장의 선심성으로 해가지고 각 노인들을 위해서만 어느정도 투표권이 있는 사람들만 해당되는 문화를 갖고가는 것인지, 아니면 아이들부터 이 나라의 꿈과 희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청소년 문화, 아이들 문화 그것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계시는지. 또 이 부분은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기획조정국이 아예 반영을 안한것인지 말씀해주십시오.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예산은 필요한만큼 올렸습니다마는 금년도 예산이 상당히 어렵다보니까 여러차례 조정 과정을 거치면서 5천만원 세워주는 것으로 서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작년보다 적게 확보한 것은 담당 국장으로서 더 많이 확보하고 싶은 마음이야 있습니다마는 여러가지로 어렵기 때문에 이정도로
○최병철 위원
작년에 2억9천이 세워져있으면 올해는 min, max가 있으면 거기에 근접하는 그래도 어느정도 거기에 근접할 수 있는 금액을 확보하실려고 했어야지 이 금액을 노력을 했다, 또 여러가지 조정을 했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 예산을 짤때 밀실 정치하시는겁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아닙니다. 공개적으로 토론을 합니다.
○최병철 위원
공개토론하실때 그 자리에 누구 누구 있었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각 국장들 다 있고 시장님도 계시고 부시장님도 계시고
○최병철 위원
그러면 시장님은 작년에 2억9천만원 서있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예, 거기에 작년에 얼마, 금년에 얼마 다 나와있기 때문에 아십니다.
○최병철 위원
그 자리에서 다 계시는데 시장님께서는 그렇게 하시는고만요. 이상입니다.
○한동석 위원
국장님 답변중에 예산이 없으니까 돈이 없으니까 그 이야기 하지 마십시오. 전주시가 돈이 없는데 부지 매입비하고 다른데 쓸데는 돈이 있는거고 작은 것 몇 천만원은 돈이 없는겁니까. 전주시가 돈이 없네, 있네 이런 답변하지 마십시오. 이 예산 부분을 다루면서 돈이 없어서 예산을 못받았네, 돈이 없어서 배정이 안됐네 이런 이야기는 예산이라는 것 자체는 돈이 없으면 없는대로 있으면 있는대로 필요한 부분에 적재적소에 투여를 하는 것이 예산입니다. 답변중에 전주시가 돈이 없어서 이런 말씀 가급적이면 이 자리에서는 안해주셨으면 합니다.
○조지훈 위원
농로 확포장 사업으로 이번 추경 포함하면 5억5천을 쓰는건가요.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예.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호성동에 있는 수해 복구 사업입니다.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물 내려오는 보
○조지훈 위원
취입보 관리를 어디서 하죠. 농업기반공사 소관 아니에요.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이것은 전주시 소관입니다.
○조지훈 위원
소류지는 어디 소류지가 5천만원이에요.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소류지가 저희시에 63개 소류지가 있는데 소류지중에서 삼천3동하고 효자동에 있는 소류지 두 개를 준설할려고 하는것입니다.
○조지훈 위원
두 곳의 소류지는 소유와 관리를 어디서 해요. 그것도 농업기반공사나 이런데서 안하고 전주시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소류지도 농업기반공사 소류지가 있고 시에서 관리하는 소류지가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시 소유의 소류지에 대해서 하는거에요.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예.
○조지훈 위원
농업용수개발은 어디를 하는건가요.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관정이죠.
○조지훈 위원
올해는 어디어디를 팔려고 하는거에요.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각동에서 관정을 해달라고 하는 것을 취합해가지고 순위를 매겨가지고
○조지훈 위원
대형관정은 5천만원 가지고 몇 개쯤 할 수 있습니까.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하나밖에 못하죠. 예산을 세우는데 다 캔슬되어버리니까
○조지훈 위원
지난번에 전주, 완주 통합 이야기를 할때 완주군에서 전주, 완주 통합에 가장 반대된 논리가 뭐였는지 아세요.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농촌 지역이 도시에 가면 소외받는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작년부터 농촌에 대한 투자를 늘려가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완주군 같은 경우는 행정 경계 지역 사업이라는 것이 있더만요. 그래서 완주군에 전주시와 접경 지역은 다른 면 보다도 두 배, 세 배 투자를 해줘요. 그런데 우리시의 농촌동이면 대부분이 그런 행정 경계 지역이잖아요.
그런데 13개동에 5억5천 소류지 준설 두 곳, 농업용수개발은 5천만원가지고 하나 하면 혹시 잔액이 남으면 뭐해요. 이것도 반납해야 되는거잖아요. 이것은 전주, 완주 통합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전주시에서 하지를 말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그야말로 생색내기 해가지고 전주시도 이런 사업한다. 그야말로 생색내기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지금 농촌동 종합개발계획을 도시국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이 되면은 체계적으로 투자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사업소장께서는 농업기반공사와의 협상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 농업기반공사 걸핏하면 전주시에 미루고 안할려고 이러는데 기반공사에서 해야할 일은 적극적으로 농업기반공사에서 할 수 있도록 촉구하고 그렇게 사업을 진행하기를 부탁드립니다.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알겠습니다.
○김성태 위원
도매시장 정밀 안전진단있죠. 정밀 안전진단을 해보나 마나한 예산을 세워놓았어요. 왜그러냐 하면 이것 해봐야 D급 나와요. 뻔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당초 예산에 1억인가 세웠다가 깎인 이유가 그렇게 부분적으로 해서는 안된다. 할려면 한꺼번에 칠팔억 든다고 하니까 한꺼번에 세워서 전반적으로 보수공사를 해야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에 삭감을 한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안전진단을 또 넣었다는 것은 그걸 눈으로 확인을 하고 현장에서 직원들이 건의를 함에도 불구하고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해서 하는것인지.
그리고 도매시장 여러가지 논란이 되고 있는데 뜨거운 감자입니다. 전주시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 팔아버리든지 할려면 제대로 시설을 해서 제대로 관리를 하든지 해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이런 상황에서 답답한 심정입니다. 국장님, 잘 판단하셔서 팔아서 없애든지 전주시가 가지고 있을려면 잘하든지 이것도 시설관리공단에 들어가는 시설인가요.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아닙니다. 이것은 별도로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안전진단을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특별법에 의해서 3년에 한번씩 의무적으로 안전진단을 하도록 되어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2000년도에 안전진단을 받은 결과에 D급인가 맞아가지고 시설 뭣뭣 보수해라 해가지고 나와가지고 저희들이 2001년도에 예산을 세웠는데 다 캔슬되어 버리고 작년에 1억을 했었는데 그것도 다 없어져버리고 올해 내년도에 3년이 되었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이것을 안전진단을 해야됩니다.
○김성태 위원
전주시에서 의무적으로 안전진단 해야 되는것에 대해서 안하는것 수두룩합니다. 안전진단 해야될 것 다 해야된다면 지난번에 교량 안전진단해서 올라온 것 아시죠. 이것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도매시장입니다.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예, 알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옆에 이현웅 과장 계시는데 이 예산 수립 됐었어요. 도매시장 하는것 그때 과장님 담당 아니었던가요. 비가 샌다고 그래서 예산이 3억인가 서가지고 방수 선정위원회 구성해서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 논의되다가 그 예산 안 써버렸잖아요. 기억나세요. 설계까지 다해놓고 안 해버렸어요. 그런데 뭔 안전진단을 또 해요.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방수 작년에 일부 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때 방수 공사로 세워진 액수가 수억이었는데 땜방 방수공사였잖아요.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작년에 8천만원인가 들여가지고 수산동만 하나 했습니다.
○조지훈 위원
실컷 예산을 세워놓고 집행도 안 해놓고 또 해가지고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여기는 안 세워주었죠.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99년도는 제가 잘모르겠는데요.
○조지훈 위원
이것은 농수산 시장에 대한 정책이 필요한거고, 전주 브랜드 쌀 포장재 지원인데 전주 브랜드가 있습니까.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프레쉬 전주라고 상표가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것은 연간 얼마나 생산하는거에요.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전주 고유 브랜드를 프레쉬 전주라 해가지고 특허청에 인가를 맡은거거든요.
○조지훈 위원
프레쉬 전주로 그렇게 판매를 하기 시작한지가 얼마나 됐어요.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작년 하반기부터 했습니다.
○조지훈 위원
2002년 수매 시점부터 프레쉬 전주가 나오기 시작했고 2002년 프레쉬 전주의 판매량은 얼마나 됐어요.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판매량이라기 보다는
○조지훈 위원
프레쉬 전주로 포장해서 파는 쌀의 생산량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수매를 기준으로 해서 하거든요. 6만가마 수매
○조지훈 위원
도정을 한 40키로 6만가마, 그렇게 해서 프레쉬 전주의 판매처는 어디에요.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마트같은데요.
○조지훈 위원
프레쉬 전주는 전주내에서 다 소화를 하나요.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거의 전주내에서 소비합니다. 얼마 안되기 때문에
○조지훈 위원
브랜드 쌀은 전주에서 생산한 쌀을 전주에서 도정한거에는 전부다 프레쉬 전주를 붙여서 판매를 하는건가요.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그렇죠. 포장재를 제작한만큼만
○조지훈 위원
포장재에다가 담는 쌀의 결정은 누가해요. EQ 2000이 완전히 실패한 것 아시죠.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그런데 이 쌀 가공은 효자동에 한빛 RPC가 있거든요. RPC 공장에서 쌀을 가공해가지고 판매를 다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농민단체에 원료부터 줍니다. 무슨 쌀로 심으라 해서 그 사람들이 그걸 수매해가지고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예.
○조지훈 위원
프레쉬 전주 특허는 어디에서 신청했어요.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저희시에서 했죠.
○조지훈 위원
그러면 프레쉬 전주를 판매를 하면 우리는 거기에 대한 돈 얼마를 받습니까.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예.
○조지훈 위원
똑같은 민간 도정 업자인데 이 사람한테만 돈을 지원해준다는 말씀이세요.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이 사람들에게 돈을 지원해주는 사업은 아니에요.
○조지훈 위원
2천만원을 포장재를 지원한다고 되어있잖아요.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포장재를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고요. 프레쉬 전주라는 마크를 부착시키는 것을 만드는거에요. 스티커같은 것
○조지훈 위원
지금 한 개 민간 업체한테 지원을 해주는거잖아요. 그러면 전주에 도정 공장이 이곳 한 곳밖에 없습니까.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소수 정미소같은 것은 있지만 RPC같은 것은 한 군데 밖에 없어요.
○조지훈 위원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전주시에서 특혜라고 보지 않냐고 하는거에요.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볼수가 없어요. RPC 사업은 정부에서 농협 계통에서 운영하고 있는 RPC 사업은 전부 적자나고 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주농협이나 북전주에서 실은 그 농협측에서 RPC 사업을 해야하는데 이걸 적자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않고 있거든요. 그런데 효자동의 개인이 한빛농산이라고 해가지고 RPC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국고보조를 받아서 설립했습니다.
○조지훈 위원
국고보조금을 받았으면 시에서 무조건 지원해야 된다는 것은 틀리는거에요.
이렇게 해도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냐는 그 답변을 듣고 싶은거에요.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프레쉬 전주라는 마크를 붙여서 하는 것은 농민들 중에서 벼 재배에 상당히 기술력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RPC에서 나가는 벼는 그 RPC의 책임을 지고 좋은 쌀을 내보내면 그만큼 값도 다른데보다 더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쌀 농사짓는 사람들의 경쟁력을 높여주고 제값 받기를 하는 차원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전주에서 생산되는 미나리에 전주 브랜드를 붙여서 하면 거기도 그것 해주나요.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그렇죠. 작목반에서 그런것을 우리는 권장해서 사실 간접 지원 차원에서 해주어야할 농업에 관련된 사업입니다.
○조지훈 위원
전주시는 프레쉬 전주라고 하는 특허를 상표 등록을 내서 거기다가 부착해주는거고만요.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예.
○조지훈 위원
그 포장재도 시에서 지원을 해주고요.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예.
○조지훈 위원
그리고 가지 수출작목 선별장이 전주시에 몇 군데나 있고 그리고 여기서 말한 지원하겠다고 한 1개소는 어느곳에서 누가하는거고 개인이 하는겁니까. 법인이 하는겁니까. 그리고 소장께서 현장을 하셨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소재지는 가지 수출작목하는 우아동 금상 가치수출 작목반 한 군데 밖에 없습니다. 가지만 수출하고 있는 작목을 여섯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법인은 아닙니다. 작목반으로 여섯 사람이 하고 있는데 현재 가지가 한 상자 수출하는데 2천원밖에 안들어가요.
그런데 국내 판매는 4천원 정도로 현재는 손해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지 선별장이 없어가지고 우아동 옆에 화훼 선별장이 있습니다. 화훼 단지에 가서 거기에서 임대를 주고 어렵게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60평 규모로 선별장을 지워주는데 자기 부담이 3천만원하고 시에서 7천만원 부담하는 것으로 1억으로 지어주는 것입니다.
○조지훈 위원
이것을 짓고나면 선별장의 소유주는 어디에요.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그 여섯 사람입니다.
○조지훈 위원
예전에 민간자본 보조를 해주었는데 그 건물이 부도가 나가지고 지원해준 민간자본 보조해준데는 쫓겨나가고 전주시는 거기에서 수천만원의 돈이 자본보조하면서 없어져버리는 이런 일이 있었다고요.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예, 사후관리가 문제가 있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것도 당시 농업경영사업소 비슷한데였던 것 같은데요. 자본보조를 해주고 난 이후에 사후관리 계획도 철저하게 세우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기
정재욱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욱 위원
가지 작목반이 수출하기 때문에 지원하는거에요.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그렇다고 봐야겠죠.
○정재욱 위원
수출양이나 정도가 과연 전주시에 이바지가 어느정도가 됩니까. 양과 전주시에 기여하는 액수, 다섯명이 하면서 전주시가 이렇게까지 크게 지원하는 것은 조심스러운 이야기같은데요. 이런 예산을 지원하면서 더 많은 수입을 하면서 큰 수확이 얻어진다면 타당성이 있겠지만 이렇게 큰 예산까지 지원하면서 작은 수입원이 잡아진다면 이것은 생각해볼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작년에 금상동 가지 작목반에서 연간 생산하는 것이 184톤입니다. 수출하는 액수는 1억4천만원입니다.
○정재욱 위원
수출 대상이 일본이나 이런데입니까.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전부 일본입니다. 1억4천 정도를 연간 수출하는데 이 사람들이 농가에서 연간 소득이 2억되는데 수출이 1억4천하고 나머지 내수로 6천만원 정도 하고 있어요.
○정재욱 위원
연간 소득이 2억이 되는데서 전주시가 이만큼 큰 액수를 지원한다는 것이 타당합니까.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왜냐하면 원래 전주시 근교농업 육성 방안으로 해서 수출 작목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권장합니다. 현재 수출하고 있는 작목이 토마토하고 가지거든요.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그것은 수출을 않죠.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모양새 갖추기는 아니죠.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이것을 같은 규격끼리 해서 상자에 담아야 하는데 그것이 규격 출하가 안되면 제일 작은 것을 기준으로 해서 가격을 쳐주기 때문에 가격면에서 손해를 봅니다. 그래서 가격 경쟁력을 갖도록 해주기 위해서 선별장을 만들어줍니다.
○정재욱 위원
이만큼 지원하면서까지 우리가 수출로 얻어지는 액수들이 타당성이 있느냐 이말이에요.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농업이 진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헤쳐나갈려면 국내 시장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해외에 수출해야 하고 또 이걸 개척하는 사람들한테는 상당한 인센티브를 주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여섯 사람한테 주지만 어떤 한 사람이라도 경쟁력이 있을 경우에는 상당히 억대 가까운 돈도 지원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담에 따라서 지원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여섯 가구에 이정도 지원한다는 것은 소수의 특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봉기
우리가 수출농가에게 시비를 보조해주면 간접적으로 수출 농가가 아닌 사람들도 혜택을 보죠. 국내 내수에서 경쟁력이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예, 그럴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홍수 출하될 것을 외국에 보냄으로써 조절이 되기 때문에 내수하는 사람들이 득을 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봉기
그래서 근교농업 육성과 내수를 보호하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수출농가에 지원이 필요하다.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예, 그렇습니다.
○김성태 위원
사회단체 보조금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지원 5개 사업하고 국제박람회 참가지원 간단히 설명을 해주세요.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시 관내에 있는 업체들이 해외 시장을 개척할려면 그런 활동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보통 도에서 모여서 갈때 도비를 지원하면서 시비를 일부 지원해야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지원하든지 아니면 코트라라든지 이런데서 해외에서 할때 거기를 따라가기 위해서 부담하는 그런 비용을 계상한 것입니다.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예.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단체가 아니고 기업들이 가는걸 지원합니다.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예, 거기에 나와있는 그정도 숫자를 보낼 수 있는 예산입니다.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거기에 나온 돈이 국제박람회 3회하고 시장 개척단 파견 2회하고 해서 총 5회를 하는 예산입니다. 업체수는 시장개척단이 천만원, 국제박람회 천만원 되겠습니다.
○김성태 위원
시에서 이렇게 꼭 지원해야되는 사업은 아니죠.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안해도 되겠지만 지금 지역에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어야 기업이 들어오기 때문에 다른 시군도
○김성태 위원
오는 기업도 내쫓는 그런 경우를 제가 봐서 그럽니다.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잘하기 위해서 금년부터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성태 위원
일례로 모 업체에서 들어올려고 애를 쓰고 지역 문화 산업을 위해서 수백억을 투자해서 할려고 하는 업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적인 법률적인 측면을 해결못하고 다시 쫓아버리는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허가 과정에서 일부는 허가가 났고 일부는 또 허가가 안나고 조정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해외 개척단 파견은 뭐하러 이렇게 보냅니까.
우리 전주에서 기업하기 좋은 지역으로 만든다고 말로만 그러는 것이지 행정적인 조그마한 문제를 트집잡아서 쫓아내는 이런 행태를 벌이고 있는것에 대한 경고 메세지입니다. 우리 국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하고, 그런 일이 있으면 의원님께서 그때그때 지적해주시면 시정을 하겠습니다.
○김성태 위원
행정이라는게 유도리가 있는거고 조건이나 여건을 봐서 전주시에 도움이 된다고 그러면 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해야지 조그마한 허가 절차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기업을 못들어오게 한다면 이것은 뒷북치는 일이에요.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군산, 익산도 5천만원, 4천만원 확보하고 있습니다.
○김성태 위원
재난재해 비상 행정용 위성 전화기는 뭐하는데 다섯대가 필요합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태풍이나 홍수 이런 재난을 당해가지고 유무선 통신이 두절시 현장 지휘 통신으로 비상용으로 쓸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이번에 처음 올라온 것입니다.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큰 재난시 일반 휴대폰까지 다 두절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를 대비하는 것이고 이것을 확보하는 이유는 지난번 감사원 감사때 지적되어가지고 4월 15일날 저희한테 확보하도록 지시가 통고된 사항입니다.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어떤 국지성 재해로 해가지고 우리 지역만 유무선 통신이 다 두절됐다고 가정할때 여기서 다른데로 통신을 할려면 휴대폰도 안될 경우는 위성 통신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럴때 대비해서 확보해두라는 이야기입니다.
○한동석 위원
사용을 안해도 위성 사용료가 전화기를 설치해놓으면 달달이 나가게끔 되어있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이것은 사용에 따라 나가고 기본료는 없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동석 위원
연간 2백만원 곱하기 다섯대죠. 다섯대를 유지하는 비용이 한대당 2백만원 아닙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이것은 구입비만입니다. 구입비는 110만원 곱하기 다섯대는 이것은 확실히 써야할 돈이고 나머지 사용료는 쓸데 하고 안쓰면 예산에서 사용않고 반납 처리됩니다.
○한동석 위원
사용료는 매해년도에 책정됐다가 안되면 다시 반납하고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그렇습니다.
○조지훈 위원
위성전화 사용료 기본 요금이 있지 않습니까. 전액을 다 반납하는게 아니고
○정보영상과장 김미정
기본료는 없고 사용할시에만 요금을 내는 체계입니다.
○조지훈 위원
정보영상과에서 기획조정국에 재무과, 재무과에 서있는 청사건물 환경 개선비를 가져다가 사용한 예가 있죠. 올해
○정보영상과장 김미정
예.
○조지훈 위원
어디에 사용을 얼마를 하신겁니까.
○정보영상과장 김미정
영상회의실에 3천만원 사용했습니다.
○정보영상과장 김미정
그게 본격적으로 추진된 것은 4월초부터로 알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지난번에 도지사께서 각 시군 단체장들과 텔레비젼에 한 번 나온적 있죠.
○정보영상과장 김미정
예, 영상회의
○조지훈 위원
그리고 그 예산을 쓰고난 다음에 재무과에서는 또 예산 증액을 요청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꼭 필요한 시급한 거였나요.
○정보영상과장 김미정
영상회의실 설치하는 것이 저희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아니고 도와 14개
○조지훈 위원
그러면 정보영상과로 도비가 왔어야 된다고요.
○문화관광과장 이현웅
담당했던 과장이었기 때문에 대신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영상회의 시스템이 없는데가 전라북도만 없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렇다고 하면 본예산에 세웠어야죠.
○문화관광과장 이현웅
그래서 본예산에 저희가 시설비를 세웠었는데 시스템 구축비를 세우고 청사관리 차원에서 인테리어 비용이죠. 그것을 삭감을 당했었어요. 그래서 부득이 하게 풀로 있는 재무과의 돈을
○조지훈 위원
그러면 정보영상실의 인테리어 비용만 4천만원이 들었다는 말씀이세요.
○문화관광과장 이현웅
영상회의실만 3천만원 정도 소요됐습니다.
○조지훈 위원
인테리어 비용만, 거기가 몇 평인데요.
○문화관광과장 이현웅
거기가 20평정도
○조지훈 위원
20평에 3천만원이면 평당 얼마죠.
○문화관광과장 이현웅
그런데 영상회의 시스템이 거기가 인테리어를 하면서 칸막이 공사까지 같이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인테리어 하면서 일반 회의실하고는 틀립니다. 영상 시스템을 줄 수 있는 공간도 만들어야 되고 환풍 장치도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다른데 보다는 비용을 절감해서 추진을 했었습니다.
○조지훈 위원
20평짜리 실내 인테리어 공사하는데 얼마냐니까요.
○문화관광과장 이현웅
평수는 정확히 기억이 안되는데 20평정도 되는걸로
○문화관광과장 이현웅
예.
○조지훈 위원
근거리 통신망 전용회선 사용료 추가 증설분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겠습니까.
○정보영상과장 김미정
추가 증설분은 본청하고 구청간 전용회선으로서 2회선이고요. 본청하고 완산구, 본청하고 덕진구청, 본청하고 사업소간 전용 회선이 4회선이 있습니다. 그것이 각 본청, 구청간은 1천2백만원 정도
○조지훈 위원
전용 회선을 추가로 증설하는 이유는 뭐죠.
○정보영상과장 김미정
전용 회선을 추가로 증설함으로 인해서 행정망 상호간에
○조지훈 위원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이 속도가 많이 늦어요. 아니면 회선이 불편해요.
○정보영상과장 김미정
본청하고 각 양구청간에 속도가 떨어지고 4회선 본청하고 사업소간 전용 회선 증설하는 부분은 새롭게 설치된 4개소하고 본청간의
○조지훈 위원
새롭게 설치된데가 어디 어디인데요.
○정보영상과장 김미정
승화원하고 정보영상진흥원, 공단관리사무소, 보건소, 덕진진료실 네 군데입니다.
○조지훈 위원
거기가 지금까지는 회선이 없었단 말이에요.
○정보영상과장 김미정
그렇죠. 새로 설치되면서 추가 증설하는
○조지훈 위원
덕진 보건진료소가 생긴지가 언제인데 아직까지 없었다고요.
○정보영상과장 김미정
보건소하고 덕진진료실간에 통신입니다.
○조지훈 위원
보건소하고 덕진진료실하고 직접 근거리 통신망을 설치 안해도 사용해왔잖아요. 시청 거쳐서 가면 되는 것 아니에요.
○정보영상과장 김미정
그렇게 하면 속도가 떨어지고 그러면 행정 능률 측면에서 저희가 이렇게 하는것이죠.
○조지훈 위원
시군구 행정정보화 시스템 디스크 증설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정보영상과장 김미정
이것은 2단계 행정정보화 사업 추진에 따른 시스템 유지 보수 목적인데요. 지금 유지 보수비로서 9개월동안은 계약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조지훈 위원
예산 항목이 자산취득비입니다. 물품 취득에 디스크 증설이 들어있는거에요.
○정보영상과장 김미정
제가 착각했습니다. 시스템 유지 보수비를 설명드린거고요. 죄송합니다. 지금 시스템 디스크 증설 부분은 현재 연계 처리되던 40개 전주시내 동사무소 주민 자료가 올 9월 이후부터는 본청 행정 시군구 행정 서버로 이관됩니다. 그래서 그 용량이 한계에 다다랐거든요. 그 부분을 증설시키는 것입니다.
○조지훈 위원
그것을 예측했다고 하면 이것 본예산에 서있어야 되는 예산 아니에요.
○정보영상과장 김미정
본예산에 올렸었는데 삭감된 부분입니다.
○조지훈 위원
의회에서 삭감한거에요. 집행부 편성 과정에서 삭감된거에요.
○정보영상과장 김미정
집행부에서 1차적으로 걸러졌던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아무래도 외부적으로 표시가 안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집행부 자체에서도 이 필요성을 조금 절감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것은 그게 외부적으로 민원성 서비스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내부적인 이런 부분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밖으로 드러나는 부분이 적기때문에 이 필요성 자체가 인식이 떨어지는데
○정보영상과장 김미정
그런데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정보영상과장 김미정
알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외부로 드러나는 것이 적다라고 하는 그 표현의 뜻이 뭐죠.
○정보영상과장 김미정
그러니까 내부적인 어떤 준비 사항들이나 어떤 시군구 행정종합 서비스를 하기 위한 내부적인 여러 부분에 14개 분야거든요. 그 부분에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저희가 자료 입력을 하고 여러
○조지훈 위원
방금 과장께서 표현하신 내용중에 외부로 드러나지 않아서 집행부 자체내에서 편성 과정에서 삭감했다라고 하는 표현의 내용은 얼핏 듣기에 특별히 그다지 표나는 사업이 아니어서 삭감했다.
○정보영상과장 김미정
그렇죠. 말씀드리자면 그 부분인데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한 내부적인 준비 작업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조지훈 위원
예산 편성에 기본적으로 집행부가 예산 편성을 어떤 기준을 가지고 했는가를 담당 과장한테서 적나라하게 드러난거에요.
○최병철 위원
행정정보화 시스템 증설도 유지에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지금 유지 보수비를 많이 책정을 해놓으면 예산에 올라왔을때 의원들한테 보여질 수 있는 부분을 어떻게 보면 잠시 속이기 위한 눈가림으로서 기술을 표현력만 바꿔서 해놓은 부분이 아닌가 그런 의구심을 하거든요.
○정보영상과장 김미정
지금 시스템 디스크 증설 부분입니까. 아니면 유지 보수비입니까.
○최병철 위원
두 가지입니다. 시군구 행정 정보화 시스템 유지 보수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스템 디스크 증설이 있는데 주 포인트는 디스크 증설도 유지비에 포함되는 측면이라는 이야기죠.
○문화관광과장 이현웅
디스크 증설이라는 것은 장비를 추가로 사는 것입니다. 유지관리비는 하드웨어 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가 자체로 안돌아갔을때 이것을 수리하고 관리하는 것인데 전산 시스템 유지관리비는 전산시스템 설치비의 약 8%를 예산편성 지침에 세우도록 했는데 그 기준으로 편성이 안되어있어요.
사실 그래서 정보영상과 입장에서는 업체들한테 아쉬운 소리를 해가면서 유지관리를 해야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한동석 위원
예산편성의 기본이 무시되고 전주시 예산이 짜지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현웅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추경에다 더 요구해서 편성 받을려고 한 것 아니겠습니까.
○한동석 위원
우리가 필요하면 예산을 세워주는건데 예산을 기본 성립시키는 사람들의 마인드가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와서 여기서 이해를 해달라고 하면 무슨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죠.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잘못됐다 그런 이야기죠. 전주시 예산을 짜는 예산부서가 예산 짜는 마인드가 없고만
○조지훈 위원
국장님, 이번 추경에 국장님 담당 소관에 사회단체 보조금 추가분을 전부다 합하면 얼마인지 아세요.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제가 계는 못내봤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아마 지난번 본예산에 덜 서가지고 서는 그런 부분까지 해서 그럴겁니다.
○조지훈 위원
추가분만 9억9천5백이라니까요. 민간인들한테 그냥 주는 돈, 그중에 민간 이전하고 민간자본보조 두 곳에 있는 사회단체 보조금의 총액을 합하면 추가분만 9억9천5백이에요. 그것은 전체 관련 기획조정국, 국장님 소관, 복지국, 도시관리국 4개 국의 이 추경과 관련된 사회단체 보조액의 총액이 11억8,447만원인데 그중에서 추가분 이 기정 예산을 초과하는 총 추가 비용이 14억7천3백만원이고 그중에 우리 국장님 소관이 9억9천5백만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정보영상과장께서 방금 답변을 하셨지만 실제 지금 당장 필요하다고 하는 것들이 눈에 보이고 바로 앞으로 닥쳐올 일들이 뻔히 예상되는 예산은 수립하지 않고 추경으로 이렇게 오면서 사회단체보조금이 이렇게 많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이것은 다 제 소관이기 때문에 한 건 한 건 다 심의하면서 다 세워달라고 따지고 합니다. 그것은 사실이고요. 정보화 분야가 제가 다른 시군은 비교를 못했습니다마는 도에 있을때 제가 있던 정보화 분야와 비교해볼때 정보화에 투자하는 예산이 상당히 뒤떨어져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은 충분한 그만한 사유가 있어 다 올라온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단체 보조금을 적게 해서라도 그쪽에다 더 주시라고 그런 말씀이신지 모르겠지만 모든 것은 다 이것 하나 하나 판단해서 세운것이지
○김성태 위원
김완주 시장 취임하신 이래 사회단체보조금이 지난번 역대 시장들에 비해서 몇 퍼센트나 올라온지 아십니까. 제 판단으로는 1000퍼센트 올라온것으로 봅니다. 제가 역대 시장님들 5대때도 보아왔지만 이런 경우가 없었어요. 추경에 까지 사회단체보조금을 이렇게 넣고 하는 것은 참 대단하다는 말밖에 없습니다. 전주시 예산이 없고 곧 파산 지경이고 문 닫아야 된다고 누차 이야기하면서 사회단체 보조금은 수십억씩 퍼주는 이런, 누구 개인 단체인가 전체가 개인 단체를 만들려고 하는 것인지 사회단체를 할려고 하는 것인지를
○조지훈 위원
정보영상과장님, 만약에 이번 추경에서 디스크 증설하고 유지보수비 증액분이 삭감되면 어떻게 되는거에요.
○정보영상과장 김미정
2003년 9월 이후로 40개 동사무소에 있었던 주민 자료가 저희 본청 시군구 행정 서버로 이관됩니다. 그러면 용량이 과부하 되면서 대민 행정 서비스에
○정보영상과장 김미정
예, 그런 부분이 됩니다.
○조지훈 위원
멈추는데도 예산을 안세운것 아니에요.
○정보영상과장 김미정
이 부분은 미처 저희가 파악을 못한 부분도 있다고 볼 수 있죠.
○조지훈 위원
근거리 통신망 전용회선 사용료가 있으면 추가 증설 예산은 어디에 있어요.
○정보영상과장 김미정
기존에 되어있는 것에서 회선은 지금 되어있고 거기에 대한 사용료만 내는 부분입니다.
○조지훈 위원
전용회선 지금 어디것 갖다 쓰는거에요. 사용료를 어디에 내요. 사용료는 한국통신에 냅니까.
○정보영상과장 김미정
예.
○조지훈 위원
우리시에서 전용회선 사용료 내는 액수가 엄청나게 많거든요. 이것 기술적으로든 협의를 통해서건 줄일 수 있는 방법 없어요.
○정보영상과장 김미정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모르지만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추후에 하겠습니다.
○정보영상과장 김미정
예.
○위원장 김봉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봉기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성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위원
사회단체 보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국제학술 대회니 전주성씨 문집 발간 및 녹취 증언 등 동학혁명 기념사업 해서 죽 사회단체 보조가 되어있는데 이런 절차가 문화사업협회에서 관계국으로 과로 신청해서 절차가 그렇게 되어서 올라가는겁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신청해서 하는 것도 있고 어떤 경우는 저희들이 필요해서 사업 계획을 세워서 필요한 단체에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최종 결정은 시에서 집행부에서 시장님까지 해서 결정해가지고 예산을 계상합니다.
○김성태 위원
최종적으로는 시장이 결정하는거죠.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예.
○조지훈 위원
후백제 문화사업회 운영 국제학술대회가 있죠. 이걸 전주에서 하는겁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예.
○조지훈 위원
전주에서 하는 학술대회에 2천만원을 지원한다고 하는거죠.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예.
○조지훈 위원
2천만원을 지원한다고 하면 관련 조례가 있습니다. 알고 계세요. 국제학술대회같은 것들을 개최하면 거기에 지원을 하도록 하는 관련 조례가 있습니다. 알고 계세요.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대규모회의유치조례 말씀하십니까.
○조지훈 위원
예, 그 조례에 합당한 내용입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그것은 외지에서 저희 지역에 와서 어떤 회의를 유치했을때 줄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은 저희 지역에 있는 후백제 문화사업회라든지 이런데서
○조지훈 위원
전주에서 하는 학술대회라면서요.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예, 저희 지역에서 저희 지역분들이 국제학술 대회를 합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니까 그게 조건에 합당하냐고요.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그 조건이 아니고 이것은 별도로 후백제 문화사업회에다가 보조금을 주어서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여기에는 경상비 지출은 없는겁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여기에 들어가는 것은 자료수집하고 3개국에서 석학들이 와서 하는 체재비하고 두 가지를 지원하고 자부담이 일부있고 저희들이 지원해서 합니다.
○조지훈 위원
여기에 지원하는 근거가 뭐에요.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지방재정법하고 보조금관리규칙 거기에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조지훈 위원
여기에 주관은 어디서 하고 규모는 얼마나 됩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주관은 후백제 문화사업회에서 하도록 할 계획이고 주관은 한,중,일 3개국입니다. 후백제하고 관련된 나라들 학자들이 오게 됩니다.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참석 인사는 한,중,일에서 한 명이 오는데도 있고 두 명이 오는데도 아마 있을겁니다. 세부 계획은 예산이 서야 만들기 때문에 그정도로 오고 여기 사업계획은 홍보 책자 만드는데
○조지훈 위원
국제학술대회 개요를 말씀해주세요. 언제 어느때 몇월 며칠부터 며칠까지 며칠간 누가 몇 명의 규모로 그런 개요를 말씀해주시라고요.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주관은 후백제 문화사업회에서 하고 시기는 10월중에 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주요 초청 인사는 한,중,일 아시아에 후백제하고 관련된 학자들을 각국에서 아마 두 명정도 초청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국내 석학들은 100명내지 150명 이정도가 모일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석학이 모여요. 일반인이 모여요.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그래도 후백제에 대해서 잘아시는 그런 분들, 연구했던 분들
○조지훈 위원
그런분이 우리나라에100명에서 150명이나 돼요.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그리고 관련 그 분야를 공부하는 그런분들 해가지고
○조지훈 위원
후백제를 전공했던 분들이 우리나라에 몇 분이나 된다고 100명이라고 해요.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그것은 저도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전공 교수는 그정도는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이와 비슷한 형태의 회의를 하거나 역사 관련 학술회의를 하면 전주시에서 만든 조례와는 전혀 상관없이 그냥 할 수 있는거네요. 그러면 그런 조례를 뭐하러 만듭니까.
전주성씨 문집 발간 및 녹취 증언 역사 복원 이것은 주관을 어디서 하고 어느 규모로 어떤 형태로 하고 결과물은 어떻게 나오는겁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이것은 어디에 맡길것인지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어디에 맡기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가는 판단해서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에 어떤 학술적인 자료는 나와있지만 실지 생존해 계시는 분들의 증언이나 아런 것을 통해가지고 우리 전주하고 관련된 성씨, 전주 이씨라든지 전주 최씨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사실 그것을 집대성해놓은 것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을 안할 경우 나이드신 분들이 돌아가시고 나면 어렵다고 해서 주위에서 이런 것은 시급하다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제안자는 사학자들 여러분이 제안하셨습니다.
○한동석 위원
태조로 상설문화 이벤트 프로그램 이것 본예산에서 얼마 삭감된지 아세요.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5천만원 요청했다가 2천만원 삭감됐다가 3천만원이 섰습니다.
○한동석 위원
원래 본예산에 요구했을때 5천만원이 있으면 이 행사를 할 수 있다 그래서 5천을 요구했는데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그것은 아니죠. 그것은 기획부서에서 요청한것이지 저희들이 요청한 것은 아니고 저희 실무 부서에서는 1억이 든다고 요청을 했고요. 기획부서에서 5천만원 써보고 더 들면 나중에 하라고 해서 그렇게 일방적으로 5천만원을 세운것이지 저희들은 1억이 든다고 했습니다.
○한동석 위원
매사가 기획부서가 문제고만. 예산은 자기들 마음대로 하니까. 위원장님 기획부서 문제있는 것 기억해주십시오.
○한동석 위원
본예산에서 5천만원에서 2천만원 삭감이 됐어요. 그런데 추경예산에 2천 삭감됐는데 오히려 3천을 더 달라고 요구가 올라온단 말이에요.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그것을 4천만원 절감해서 했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한동석 위원
국장님께서 원래 1억을 요구했는지 얼마 요구했는지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안을 놓고 거기서 삭감을 해야되느냐 안해야 되느냐 그런 기준이 예산서상에 올라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원래 국장님께서는 1억정도 예상을 하셨는가 몰라도. 그래서 5천만원중에서 3천만원 가지고 이 행사를 해라. 그 규모에 맞춰서 행사를 치루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행사가 일회성 행사가 아니고 오늘 리허설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일부터 시작해가지고 매주 토요일, 일요일 오후 4시에 10월말까지 해서 지금 한옥마을에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는데 그 유인책으로 좀 더 활성화시킬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한동석 위원
처음에 본예산을 세울때 5천도 일단 요구를 한뒤에 나중에 추경이 세워지면 5천 더 요구해야지 이런 계산에 의해서 이 예산이 올라온겁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처음에 다 따져보고 1억을 잡았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전통문화센터에 맡겨서 할려고 했더니 전통문화센터에서는 1억 주어도 자기들이 힘들다고 해가지고 다른 단체를 찾다가 여러 단체 공모 결과 그래도
○한동석 위원
상설 문화 이벤트 프로그램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금년 4월 19일부터 처음 시작합니다.
○한동석 위원
올해 처음 시작하죠. 이것 행사 안해도 되는거에요. 예산이 없으면 못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안해도 되지만 저희가 생각할때는 이것은 투자한만큼 그 이상의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한동석 위원
그것은 집행부에서 하는거고 우리도 나름대로 판단을 하는거지. 그래서 처음에 예산을 2천만원 삭감되니까 추경에서는 오히려 천만원을 업을 시켜가지고 3천만원 요구하는 이 예산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저희가 사업 기획대로 1억이 든다고 처음에 요청을 했고 그 근거 자료가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담당 국장께서 올해 4월 19일부터 처음하는 사업이라고 그랬죠.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예.
○조지훈 위원
상설문화 공연을 올해 처음한다고요.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아니요. 여기에 나온 전통혼례 행렬 운영을 처음 한다는 말입니다.
○조지훈 위원
상설문화 이벤트 내용이 뭡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저희들이 구상한 것은 60명에서 70명으로 구성된 전통혼례 행렬이 매주 토요일하고 일요일 오후 4시에 태조로와 공예품 전시관 사이를 한 시간 반정도 하면 전통혼례하는 모습과 신행 그런 것을 같이 해서 지나가는 것입니다.
○조지훈 위원
전통혼례 행렬만 매주 두 번씩 하는거라고요.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매주 두 번씩 4월 19일부터 10월말까지 하는 행사입니다.
○조지훈 위원
여기서 말하는 문화 이벤트는 전통혼례 단일건을 말씀하시는겁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예, 그렇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실제 드는것은 보통 할려면 1억드는 것이 많습니다마는 지금 자부담을 상당히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6천만원에 가능합니다.
○조지훈 위원
그런데 태조로 문화 이벤트가 전통혼례 행렬로 왜 바뀌었어요. 그 이유가 뭐에요.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그것은 제가 부기를 미처 못 챙겼습니다마는 태조로 상설문화 이벤트 괄호하고 전통혼례행렬로 했어야 합니다.
○조지훈 위원
태조로에서 하는 상설 문화 이벤트는 그동안에 있어 왔어요. 그런데 왜 느닷없이 이걸로 바뀌었냐고요.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외국에 가면 가령 수문장 교체식처럼 태조로의 명품을 만들어서 관광객을 끌어들이고 하는데 큰 도움을 주자는 차원에서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전통혼례 행렬 운영이라고 해서 하나만 넣어야 되는데 이 부기 표시가 잘못됐습니다.
○최병철 위원
이 행사를 바꾼게 아니라 본위원이 업무보고를 받을때는 몇 개 행사중에 일부 행사 하나가 더 늘어난것으로 보면 맞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이것은 전통혼례 행렬은 업무보고에서 별도로 한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연초 계획에도 있었습니다.
○최병철 위원
행사 계획이 문화 행사가 태조로 상설 이벤트가 기존에 있었는데 이것을 바꾼게 아니라 이것도 하면서 같이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예. 상설 이벤트가 있는데 전통혼례 행렬도 있고 몇시대에는 어떤 행사가 있고
○조지훈 위원
행사 이벤트 프로그램중의 하나가 전통혼례 행렬이라 이겁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이것은 크게 이중에서도 대규모로 크게 하는 것은 이것 하나고 나머지는 어떤 이벤트가 있으면 한 두 단체에서 한 두번 하고 끝나버립니다.
○조지훈 위원
전통혼례 행렬 제안자가 누구에요.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이 제안자는 여기서 태조로에서 뭔가 이벤트를 해야 하는데 태조 어진 행렬을 할 것인가 이걸 할 것인가를 고민했습니다. 태조 어진 행렬을 할려면 2억 이상의 인원도 많이 참여하고 돈도 많이 들기때문에 일단은 이걸로 한 번 해보고 내년에 국비 요청을 해서 가능하면 태조 어진 행렬로 한 번 해보자고
○조지훈 위원
50회에서 60회 사이의 행렬을 하는데 6천만원이 든다는 말씀입니까. 그러면 한회에 백만원씩 들어간다는 말씀이세요.
○문화관광과장 이현웅
저희가 전통혼례 행렬을 하면 혼례식만 하는 것이 아니고 초행길이라고 해서 신랑이 신부집으로 가는 것, 합환이라고 해서 결혼식을 하는 것 그렇게 하는데
○조지훈 위원
거기에 필요한 모든 복장과 부수적인 사용하는 소품 이것은 1회 구입이면 다 끝난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말씀해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이현웅
그런 의상비랄지 소품비만 해서 최소한 2천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40명에서 50명이 들어가는데 그 인건비만 해도 최소한 4천만원이 든다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실제로 우리가 전통혼례 방식으로 그대로 고증대로 한다면 1회에 1천5백만원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까지는 힘들고 이것을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소품이랄지 의상은 한 번 구입해서 가급적이면 저렴하게 지속적으로 하자 해서 이번에 6천만원 정도 계상을 한 것입니다.
○한동석 위원
태조로 상설문화 이벤트에서 가마 행렬 그 프로그램을 빼버리면 평소에 해왔던 프로그램으로 하면 대충 얼마 있으면 해요. 행사를 안했을 경우에
○문화관광과장 이현웅
태조로에서 정례적으로 매주하는 행렬은 이것 하나뿐이죠.
○한동석 위원
태조로 상설 문화 이벤트 프로그램이 그것 하나밖에 없다 그말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이현웅
예, 저희가 그 이외에 간헐적으로 문화단체랄지 이런데서 태조로에 와서 비정기적으로 하는 행사는 있지만 정기 퍼레이드 형식의 태조로 이벤트는 이것 하나뿐이죠.
○한동석 위원
이벤트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곧 가마 행렬을 말하는거죠.
○문화관광과장 이현웅
그렇습니다.
○정재욱 위원
지금 인건비도 사오십명분 들어간다고 했죠.
○문화관광과장 이현웅
예.
○문화관광과장 이현웅
이것을 공모해서 두 개 단체에서 신청을 했어요. 이것을 평가를 해보니까 예원 대학교의 전통문화연구소에서 낸 제안이 그래도 저희가 믿을만하고 원래 고증에 맞다 해서 예원 대학교 프로그램을 선택하기로 했습니다.
○정재욱 위원
예원 대학교 이사장님이 누구시죠.
○문화관광과장 이현웅
차종선씨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이현웅
일단 의뢰는 어차피 우수 프로그램으로 선정을 했으니까 일단은 거기다 맡겨서 하고 내년에 더 좋은 프로그램이 나오면 주관은 바꿀 수 있는거라고 생각됩니다.
○정재욱 위원
이 단체가 얻어지는 것은 뭐죠.
○문화관광과장 이현웅
예원 대학에서는 예원 대학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도 되고 그다음에 전주시의 고풍스러운 그런 문화 행사에 참여한다는 의의도 있고 학생들 실습의 계기도 삼을 수 있고 그래서 다양한 이익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정재욱 위원
예원대학교 이사장님이 외국어 고등학교 추진 위원장님이셨죠.
○문화관광과장 이현웅
예.
○한동석 위원
예산 운용의 방법론에 문제 접근을 하고 싶은데 예산이라는 것을 행사를 하든 어떤 물품을 구입하든 집행부에서 요구를 해서 시의회의 가결이 되어서 예산을 사용하게끔 되어있죠.
○문화관광과장 이현웅
예.
○한동석 위원
그런데 본예산에서 3천만원의 예산을 세워주었으면 거기에 맞춰서 운영을 해야 맞는건데 지금 4월 19일이면 내일 모레 아닙니까. 그런데 이미 예산은 6천만원으로 계산을 하고 지금 행사를 치루고 있는 것 아니냐 이말이죠.
○문화관광과장 이현웅
저희가 그런 것은 아니고 지금 6월달까지는 3천만원을 가지고 해보는 것이고 그 이후에 또 들어가는 비용까지 계산했을때 6천만원이 든다 이말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현웅
저희가 10월까지 할 계획입니다.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소품 구입비가 2천만원 들기때문에 천만원가지고 하면 한 달도 못합니다.
○한동석 위원
이걸 꼭 10월달까지 맞춰서 해야돼요. 전주시에서 예산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3천만원에 맞춰서 하라고 그랬는데 그것 10월달까지 해서 3천만원 더 받아가지고 10월까지 계속 해야 됩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관광철이 10월까지는 되기때문에
○문화관광과장 이현웅
겨울에 추울때는 못하지 않습니까. 여름에 너무 더울때 못하고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그래서 관광객들이 많이 오실때 기왕이면 우리 전통문화를 보여주어서 관광 효과를 올리자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한동석 위원
제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그만큼 집행부가 시의회에서 의결한 부분들에 대해서 멋대로 예산을 계산을 하고 멋대로 행사를 치루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지적하는거에요. 행사를 계속 해야 되겠다. 이것 계속 하겠다고 밀어 부치면서 예산을 왜 이렇게 했냐고 그러면 그게 아니고 돈없으면 안된다고 그러고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시의회에서 뭐하러 여기에서 지금 예산 심사를 우리가 하고 있습니까.
달라는대로 다 주어야 되는데 돈이 이정도 있으니까 이것 가지고 행사를 준비를 해보라고 시의회에서 본예산에서 약속을 해서 준 부분들이면 거기에 맞춰서 행사를 해봐야지 집행부는 마음대로 갖다 돈 다 달라고 그러고 여기서 왜 이렇게 해놨냐고 그러면 원래는 1억 필요한데 6천만원밖에 요구 안한거다라고
○문화관광과장 이현웅
그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부적인 절차적인 문제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동석 위원
현재까지는 본예산에 세워진 3천만원 가지고 지금 행사 준비하는거죠.
○문화관광과장 이현웅
예, 우선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점에 대해서 전주가 문화 도시고 관광을 지향하고 있고 그런점을 감안하셔서
○한동석 위원
어차피 기정에 해서 경정에 요구할 사안같으면 집행부에서 의회를 조금이라도 존중하는 마음이 있으면 2천만원 삭감된 것 그 2천만원이라도 올려서 그것이라도 타갈 생각을 해야지 거기서 더 올려요. 업을 시켜서
○문화관광과장 이현웅
죄송합니다.
○한동석 위원
그걸 지적하고 있는데 다른 소리를 하고 그러면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어차피 5천만원 가지고 하면 9월까지 못하고
○한동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간경상보조에 전주시 관내에 문화원 몇 개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현웅
전주문화원은 하나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현웅
전주문화원의 사후 활동비인데 사업 명칭이 국비보조할때
○한동석 위원
전주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 이렇게 쓰여있죠. 그런데 밑에는 왜 지방문화원 사업 활동비 이렇게 써놓았습니까. 이대로 보면 관청이 두 개 아닙니까. 문화원이 두 개 있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현웅
국가에서 봤을때는 지방에 있는 문화원들이 전부다 지방문화원이라는
○문화관광과장 이현웅
예, 죄송합니다. 저희가 예산 부기상에 착오가 있었습니다.
○한동석 위원
객관적으로 보면 두 개의 문화원에 예산 지원 나가는 것 그렇게 되어있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현웅
저희가 앞으로 이런점은 시정하겠습니다.
○한동석 위원
문화원의 사무국장 인건비는 원래 시에서 채용을 해서 쓰는분이고 파견 형식으로 나와있는거에요.
○문화관광과장 이현웅
그것이 아니고요. 자체적으로 공모해서
○한동석 위원
지방문화원이 어떤 단체입니까. 재단법인 사단법인이에요. 시 산하 기관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이현웅
산하 기관은 아니고요. 민간단체이면서 국가에서 정액보조 단체로 지정이 된 공공단체입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문화원에 대한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원 사업으로 사무국장을 채용하도록 해서
○한동석 위원
문화관광부에서 지정을 해서 하는 그런 일련 사업으로 봐야 맞죠.
○문화관광과장 이현웅
예, 그렇습니다.
○한동석 위원
우리가 일단 하고 있는 문화원이랄지 문화의 집 이런 같은 개념의 같은 맥락이라고 보면 되는거에요.
○문화관광과장 이현웅
문화의 집 하고는 성격이 틀리죠. 문화의 집은 관할 구역이
○한동석 위원
그것도 문화관광부 소관으로 해서
○문화관광과장 이현웅
그런 취지라면 맞습니다.
○최병철 위원
태조로 상설에 대해서 아까 조지훈 위원님이 제안자들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때 당시의 제안자는 전통문화센터였던 우진문화 재단이 하고자 했던 부분이 아니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현웅
제가 알기로는 거기 뿐만 아니라 다른데서도 혼례 행렬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는 간간이 많이 들었습니다.
○최병철 위원
가장 대표적으로 두각을 나타냈던 곳이 우진문화 재단이었는데 그 재단에서 내놓은 금액이 과다 많은 액수로 나왔다는 말씀 아니십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저희들이 전통문화센터에다가 해달라고 의뢰를 했더니 사업비도 과다 요구했고 또 인력도 부족하다고 해서 거기는 포기하고 다시 다른데를 모집하게 되었습니다.
○최병철 위원
사회문화위원회에서 많은 논란을 했었는데 국장님이 답변하실때 그쪽에서 너무나 많은 금액을 턱없이 요구를 하기에 저희가 다시 재조명을 해서 해볼려고 합니다라고 말씀하셨죠.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예, 그렇습니다.
○김성태 위원
구 특산품 전시판매장 보수가 어디를 어떻게 보수하는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이현웅
지금 1,2층을 개조를 해서 우리 교향악단이 들어가서 쓸 수 있도록 해줄려고 하는겁니다.
○김성태 위원
구 특산품 전시 판매장 그때 당시 6억을 들여서 세웠어요. 특산품 전시 판매장때문에 논란이 굉장히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된다, 안된다 그런데 끝까지 우겨서 했습니다. 해야 된다고. 지금 그 지하에서 뭐하고 있는지 아시죠.
○문화관광과장 이현웅
예, 식당이 있는데 건축 당시에 건물 용도가 식당이었습니다.
○김성태 위원
식당에서 뭐할 용도로 할려고 했었죠. 전통 비빔밥 이런 용도로 사용할려고 했었는데 지금은 삼겹살집 하고 있죠.
○문화관광과장 이현웅
그점에 대해서는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김성태 위원
특산품 전시 판매장 이걸 활용을 잘해서 원래 취지에 맞게끔 보수를 하고 홍보를 하고 할 생각을 해야지 거기에 무슨 교향악단이 들어가고 무슨 삼겹살 집을 집어넣고, 그리고 보수를 해서 교향악단을 넣는다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지금 특산품 덕진에 있는 것 하고 대성동 하고 두 개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한옥마을이 생기고 공예품 전시관이 생기다 보니까 조합이 두 개가 있었습니다. 조합이 통합이 되어가지고 한옥마을로 가기로 그렇게 되어서 저희들이 관련 문화산업 그런것을 그쪽에서 하고 공예촌이 그쪽에 조성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통합되면서 어차피 이 건물을 잘 활용하자는 차원에서 여러가지 의견 수렴을 해서 여기는 시립 교향악단이 공설운동장 스텐드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보수해서
○김성태 위원
그것을 말씀드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음식점은 내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김성태 위원
특산품 전시 판매장이 불과 오육년만에 이렇게 무용지물 되어버리는 이런 건물로 만들어버린 책임을 누가 질거냐 이말이에요. 제 이야기는. 그때 당시 시장이 누구니까 그 사람보고 책임지라고 할겁니까. 아니면 그때 담당 국장 불러서 책임 추궁할거에요.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특산품 판매장 대체 시설을 하고 어차피 교향악단 거기도 언젠가는 해주어야할 실정인데
○조지훈 위원
국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되죠. 시의 정책이 실패한거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질거냐고 질의를 하고 있는데
○김성태 위원
교향악단은 교향악단에 맞는 시설로 해서 들어가게끔 해주어야 되는게 도리이고 한다면, 이 용도를 잘 활용을 해서 해야 되는데 그러지못한 책임을 누가질것이냐 이말이에요. 누가 이 책임을 져야 됩니까. 6억 들여서 지은것을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제가 누가 책임진다고 할 수는 없고요. 지금 항상 행정을 하다보면
○김성태 위원
그래서 이런것들이 논란이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신중히 검토를 한 것을 존중을 해주어야지 이 예산을 다루는 것이 그런 이유입니다. 이것 해주어야 됩니다, 해주어야 됩니다 해서 의원들이 안된다고 하는 것을 굳이 우기고 했을때는 꼭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더라 이말이에요. 지켜보니까.
○한동석 위원
전주역사박물관 전시유물 구입 5천만원인데 어떤것을 어디서 어떻게 구입할거에요. 품명은 뭐고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유물은 사회문화 위원님들께 제시를 했더니 이 유물이 현재 전주역사박물관 컨셉하고 안맞는다고 그래서 유물은 사회문화 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거기서 낸 목록은 있습니다마는 일부 조정을 하기로 약속을 했었습니다.
○한동석 위원
전시를 해야될 유물이 많이 늘어났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역사박물관이 작년에 처음 개원하다 보니까 유물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본예산에도 1억정도 해달라고 했습니다마는 나중에 하라고 안해주셔가지고 그래도 처음 만든 박물관이기 때문에 이정도는 확보해주십사 해서 올렸습니다.
○한동석 위원
어떤 것을 구입할것인지 어느정도 가닥이 잡혀져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예산 규모에 맞게 구입을 하는겁니까. 아니면 역사박물관 같은 경우는 교육용 그런 것 요소들이 많은데 역사박물관을 설립할려면 제대로 유물을 갖다놓고 전시를 해야되는게 효율성에도 맞고 예산을 돈을 쓰는것도 그게 원칙이라고 생각하는데 물건을 중심으로 품목을 구매를 해야되는 것인지 이것을 돈에 맞게 물품을 구입해서 하는 것인지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5천만원을 세워주시면 5천만원에 맞게 근대에서 현대초의 물건을 사회문화 위원님들 하고 여론 수렴해서 구입하겠습니다.
○한동석 위원
일단은 구입해놓고 더 필요한 유물이 비치가 되어야 된다고 하면 예산을 더 요청해서 비치를 해놓는 그런 순서대로 가겠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매년 연차적으로 계속 구입해야 됩니다.
○한동석 위원
밑에 예술단 노동사무조합 사무실 집기 구입을 하는데 예술단이 노동조합이 언제부터 구성되어 있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2월 3일자로 구성되었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예.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임시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대로 시설을 못했습니다.
○한동석 위원
지금 노동조합 사무실이 어디에 위치가 딱 정해져있냐고요.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예술회관 안에다 지금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15평정도 만들려고 합니다.
○한동석 위원
15평에 2천5백만원을 들여서 집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앞으로 어디 노동조합 생기면 다 사무실 만들어서 집기 다 사주고 그래야 돼요.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노동조합은 보통 협상에서 이정도 사무실은 만들어주도록 법에서 되어있기 때문에 하고 예산은 많다고 해서 거기서 요청을 한대로 했습니다마는 삭감을 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컴퓨터 구입하고 에어컨도 넣어주고 그런것까지 다 들어갔습니다.
○최병철 위원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는데 저희 사회문화위원회에서 정말 심도있게 논의됐던 부분이 약간 희석이 되는 것 같아서 심히 유감이고요. 저희 위원회 위원님 한 분이 이 역사박물관이나 박물관에 많은 관심이 계시는데 그 위원님 말씀이 그 역사박물관은 옆에 국립박물관이 위치하고 있어서 역사박물관이 다루는 주된 포커스는 근세 현대사 이것을 조명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역사박물관이 구입해야할 유물 목록을 제시한 것은 국립박물관에서나 가능한 이런 목록들을 제시했기에 이런 부분을 다시한 번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를 해보자고 했던 부분이 포커스였는데 그런 부분을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안해주시고 그냥 이렇게 가시니까 저희가 어떻게 보면 심도있는 위원회 논의를 안했는가 비쳐지는 것이 심히 유감이고요.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아까 그런 지적이 있어가지고 유물의 목록을 재검토를 하기로 했습니다.
○최병철 위원
예술 노동조합도 목록을 위원회에서 제시를 했더니 복사기같은 경우는 일례로 4백만원, 팩스 한 대에 2백만원 이런 목록을 제시하다 보니까 위원회에서 타당성 여부가 결여된다 해서 다시 삭감이 됐습니다 이렇게 말해주시면 얼마나 효율적이고 좋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답변하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태조로 상설 이벤트 시립예술단에서 나눠가지고 하면 안돼요.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그것도 검토를 했는데 토요일, 일요일 계속해야 되는데 연습도 해야하고 노조도 생기고 해서 그냥 하는 것도 아니고 올때마다 보상금을 2만원씩 주도록 되어있는데 거기에서 할때 책임성있게 연중 맡기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조지훈 위원
122쪽 민간자본보조 과목 변경있죠. 공예촌 건립 설명을 해주세요.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공예촌 건립 사업은 국비 5억을 받아서 시비 5억을 투입해서 하는 10억 사업이고요. 그 사업 내용은
○조지훈 위원
민간자본보조에서 과목 변경한 사유를 말씀해 달라고요.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당초에서는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공예촌이 들어오면 보조금으로 줄려고 했습니다마는 문화관광부에서 시에서 직접 집행하는 사업이 아니면 민간보조는 돈을 줄 수 없다 해가지고 시설비를 변경해서 매수청구 들어온 집을 사가지고 저희들이 직접 고쳐서 임대를 3년 해주고 3년 임대가 끝나면 다시 매각해서 저희시에서 세입을 잡고 이런식으로 해서 운영을 할려고 합니다. 이삼년동안은 임대하고 임대 기간이 끝나면 그 사람들이 사도록 해가지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다시 공예촌을 조성해서 계속 종자돈으로 돌아갈려고 합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훨씬 예산이 절약될 수 있겠네요.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예.
○조지훈 위원
인후문화의 집이 뭐에요. 인후 몇 동이에요.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인후1동이죠. 그것은 지난번에 서신것으로 받아왔었는데 그쪽에다가 큰 시설을 해야 한다고 해서 이것은 적다고 해서 안맞는다고 해서 그뒤에 다시 동사무소에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만한 공간, 공간 면적이 일정분 되어야 되기 때문에 신청을 받았더니 이쪽 인후1동 밖에 대상이 없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작년 이월 사업입니다.
○조지훈 위원
시설비에 들어있다가 왜 자료 구입은 민간자본보조로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시설한 부분이 있고요. 자료 구입하는 것은 두 가지로 나눠져서 총 2억입니다.
○조지훈 위원
자료구입은 왜 민간자본보조냐고요.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자료 구입은 문화의 집이 설치되면 거기다가 직접 주어서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그렇게 할려고 합니다.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여기에는 가령 영화를 볼려면 CD 플레어 디스크도 있어야 하고 여러가지 자료가 많이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각동마다 문화의 집을 할때 위탁자한테 4천만원 주셨어요.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위탁자한테 주는 방법으로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민간자본보조로 자료구입이 4천만원이잖아요.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아마 그렇게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125, 126쪽을 보면 똑같은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 아중문화 집 운영은 별도 이것 설명을 해주세요.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125쪽의 민간위탁금은 문화의 집이 1년이 경과하게 되면 3년간 국가에서 천만원씩 지원을 해줍니다. 여기 앞에 보시면 보존재원이라고 표시가 되어있습니다. 보조사업이라고 해서요. 126쪽에 보면 사업에서 자체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을 분리해서 해놓은 것입니다.
○조지훈 위원
아중문화의 집 운영이 따로 별도 계상된 이유는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아중문화의 집은 문화관광부에서 지정한 그런 문화의 집이 아니고 별도의 저희시에서 별도로 운영하는 문화의 집이기 때문에 구분을 해놓았습니다.
○조지훈 위원
항간에 아중문화의 집이 운영비를 사업 예산으로 썼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런 일이 있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그것은 사업 계획에 있는대로 집행했습니다.
○조지훈 위원
따로 운영비를 그 행사비로 쓴 것은 아니라고요.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예, 사업계획 있는대로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욱 위원
역사발물관 유물 구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런 시 박물관이 있는 곳이 있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예.
○정재욱 위원
우리처럼 같이 박물관이 두 개 있는데도 있나요.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지역 박물관이 있으면 두 개가 겹치게 되어있습니다.
○정재욱 위원
전주시 역사박물관은 1년에 왕래 인구수가 얼마나 됩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그것은 파악해서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재욱 위원
예술단 노동조합 사무실 집기 구입이 있는데 예술단이 전체 다 통괄된거에요.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전주시립예술단 노동조합이라고 되어있어가지고 전체 4개단이 통괄로 되어있습니다.
○한동석 위원
127쪽에 보면 문화시설 민간위탁해서 전주가 전시관, 체험관, 박물관 천국이네요. 정말 역사의 고도로서 천국인데 시민들은 왜 이런 것을 잘 모르는거에요. 국장님, 이것 다 필요한겁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민간위탁시설이 있기에 물론 그중에서도 운영이 뒤진데도 있지만 이것이 있기 때문에 한옥마을이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곳으로 변한것만은 사실이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상업하기 위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집값도 두 배 이상 뛰었습니다.
○한동석 위원
이게 전부 그쪽에 다 있는 박물관들이에요.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역사박물관 빼놓고는 전부 거기에 있습니다.
○한동석 위원
이정도면 박물관이나 체험관, 전시관은 전주가 다양한 이런것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억제를 하도록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앞으로 민간위탁시설은 안하는 방향으로 나갈려고 하고 있고요.
○한동석 위원
민간위탁 어떻게 정리를 합시다.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이정도만 가지고 하고 나머지는 민간이 직접 투자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한동석 위원
지금 문화의 집들이 여러군데 있는데 운영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경제권을 가지고 있는 모양인데 문화의 집 관리 감독은 어디서 합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물론 생긴지가 얼마 안되다보니까 여러가지가 안잡혀서 금년 감사때도 많은 지탄을
○한동석 위원
문화의 집 올해 감사때 논란 거리를 예고하고 있어요.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그걸 대비해서 금년에는 지침도 만들고 해서 앞으로 잘 해나가겠습니다.
○한동석 위원
특히 민간위탁하는 것, 체험관이나 박물관 다 좋아요. 이런 박물관, 체험관 이런 것 미명하에 예산 대충대충 갖다쓰고 예산 적절히 분배 안되고 이런 부분들 지도 감독 철처히 관리해야되는 책임부서죠.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예, 그렇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사회단체 보조금 여기 또 있는데 중소기업인 창업자 교육훈련 지원, 중소기업 전문 상담 지원 내용, 개요 설명해주세요.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중소기업 창업자 교육훈련 지원은 창업자를 위한 교육훈련 지원입니다. 이것은 2천만원 들여서 250명 정도를 3개 과정에 걸쳐서 위탁교육을 실시할려고 합니다. 2002년에는 한스 비지니스 컨설팅 전북소호 상공인 센터, 전주여성개발 센터 등에서 230명을 시켜서 51명을 창업시킨 바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중소기업 전문상담 운영 지원은요.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우리가 전주 공업단지 중소기업 지원센터 전라북도내에 전라북도 중소기업 지원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안에 금융과 무역, 기술 전문가를 각각 하나씩 두어가지고 어려운 중소기업들이 전문직을 채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지원할 수 있도록 보조를 해주어가지고 운영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이것은 지난번 본예산에서 삭감된건가요.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본예산에서는 안섰습니다. 본예산에는 사무실만 서가지고 그 사무실서 공무원만 근무하다 보니까 공무원이 전문적인 것은 할 수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계상을 않고 다른데 보다보니까 성공한 지역은 그런 제도를 운영하기 때문에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예.
○조지훈 위원
모래내 시장 현대화 사업과 관련해서 도비가 전액 삭감된거죠.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그것은 재원 대체가 됐습니다. 도비하고 특별교부세하고 서로 재원이 맞바꿔진겁니다.
○조지훈 위원
이 특별교부세가 행자부 특별교부세 아닌가요. 행자부 특별교부세인데 무슨 재원 대체에요. 행자부 특별교부세는 정치권에서 조달한 것 아닙니까.
○경제지원과장 조성환
재원 대체 아닙니다. 산자부 특별교부세인데요.
○경제지원과장 조성환
옛날에는 특별교부세가 도비에 계상하고 저희들한테 내려왔는데 지금까지 제도가 그렇게 되어있는 것을 알고 특별교부세같은 경우도 직접 저희시에 내려주는게 아니고 도에 도비로 계상했다가 다시 내려주는 예산이었기 때문에 반영했는데 이번에 제도가 바뀌어서 저희들한테 직접 내려주는 특별교부세이기 때문에 대체해서 바꾼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원래 여기 도비라고 표현하는 것도 행자부 특별교부세 때문에 도비라고 표현한거에요.
○경제지원과장 조성환
맞습니다.
○조지훈 위원
제가 의원 생활 5년만에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경제지원과장 조성환
지금 관례적으로 특별교부세같은 경우는 도비에 계상했다가 저희들한테 다시 도비로 내려주는 형식으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것 아닌것 같은데요. 행자부 특별교부세는 해당시에서 직접 행자부에 올려서 행자부에서 직접 시로 내시해주어요.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전라북도 어떤 시장 사업으로서 얼마 도에 거쳐서 분배해주는 경우도 있는데 아마 그렇게 오는걸로 잡았다가 직접 오는걸로 변경을 했습니다. 어차피 시장으로 하는 것은 마찬가지고요. 그런것 이외에는 다른 것은 없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이것은 매년 전라북도에서 행사에 저희들이 5억원을 지원 요청했는데 3억원씩 저희 지역에서 하기 때문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본예산에 안서서 계속해서 추경에 세워왔습니다. 도 행사가 확정되고 나서요.
○조지훈 위원
국제영화제요. 지금 현재 6억5천을 요구하는건가요. 원래 의회에서 얼마가 삭감됐었죠.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4억이 삭감됐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2억5천이 더 붙어가지고 지금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2억5천이 더 붙은 이유는 공예촌 조성 사업비에 도비 2억이 들어있는 것이 이번에 시비 2억을 계상을 해놓았습니다.
○조지훈 위원
공예촌하고 영화제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먼저 밑에 있는 예산 이체부터 설명하세요.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예산 이체는 전부다 우리가 정보영상과하고 문화관광과 하고 서로 업무가 변동되다보니까 이체는 전부 그겁니다. 122쪽 보시면 공예촌이 있습니다. 거기에 공예촌 건립이 본래 국비 5억하고 시비 5억을 세우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시비는 나머지를 결산 추경에 부담할려고 국비 2억하고 시비 2억을 처음에 세웠었습니다. 그래서 영화제를 도비로 영화제 2억을 달라고 했더니 이번에 투융자 심사 관계때문에 그것이 투융자 심사를 거쳐서 오라는데 이미 진행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것만 투융자 심사를 받고 금년것을 못받았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 긴급 알렸더니 내년것만 투융자 심사가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매년 국비를 5억씩 받아왔기 때문에 그런 것은 걱정을 안했었는데 도에서 그래서 이번은 재원 대체를 받으라 해가지고 문화관광국하고 예산 담당관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공예품 조성에 시비로 부담할 2억을 도비로 줄테니까 거기에 있던 시비로 세울것을 영화제로 2억을 세우도록 그렇게 협의가 되어서 양쪽을 재원 대체를 했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122쪽에 공예촌 도비 2억 그것이 시비 2억이 되어야 맞는데 거기다 도비 2억을 주면서 같은 문화관광국 소관이니까 그다음에 216페이지에는 6억5천 시비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예촌 조성 시비로 2억 할것을 거기다가 도비
○조지훈 위원
공예촌 건립과 관련해서 원래 기정 예산에는 한푼도 안서있었나요.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국비만 서있었습니다. 이번에 시비 2억을 세울려고 계상을 했었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그렇죠. 시비를 도비로 해주면서 그것 2억 시비를 갖다가 여기다 넣으라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한동석 위원
208쪽에 공단관리사무소 설치 임대 보증금 및 관리비 어떤 공단관리에요.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공단 지원 사무소가 팔복동에 설치가 됐습니다. 당초에 계상한 것이 면적이 부족해가지고 이번에 추가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한동석 위원
전북신용기금 출연 4억6천을 전주시에서 출연하는겁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예.
○한동석 위원
4억6천이라는 것이 얼마를 딱 출연하라고 지정되어서 내려옵니까. 아니면 우리가 임의로 4억6천을 출연하는겁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전북신용기금은 전체 3백억의 출연을 목표로 해서 전주시가 중소기업 숫자나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23억을 출연하도록 되어있어 가지고 작년부터 매년 4억6천9백씩 출연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에는 저희가 58%정도 거기서 신용보증해준 것을 저희 기업들이 받아다 썼습니다.
○한동석 위원
그러면 일단 이것은 일회성으로 출연을 해주면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아닙니다. 23억까지 다 되면 더이상 출연않고 그 기금 3백억가지고 도에서 운영을 하죠. 우리는 23억까지 5년간만 합니다.
○한동석 위원
나중에 이자수입이나 운영수입 이런것은 거기에서 나름대로 이런것이 있나요.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저희는 손을 떼고 전북신용기금에서 저희 기업들한테 그 혜택을 계속 줍니다.
○한동석 위원
2억을 해준것에 대한 전주시에 대한 보상은 뭐가 있습니까. 이자를 나눠줍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그것이 아니고요. 기업들이 어떤 보증을 설려면 담보가 있어야 하고 이렇게 해야되는데 기술력이 있는 기업들한테 신용으로 해서 할 수 있도록 여기에서 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기금가지고
○한동석 위원
전주시에서는 20억을 출연해놓고 신용보증기금에다 주는 돈이다 이런 말이죠.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그렇죠.
○한동석 위원
돈을 잘 운영해서 1년에 배당금이 떨어지거나 이런 것이 없이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한동석 위원
출연금이라고 하면 배당같은 것도 원래 들어가있는 것 아니에요.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기업들이 혜택을 보도록 기금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한동석 위원
213쪽에 출연금이 또 있어요. 기계산업 리서치 센터 출연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그것은 다른 사업이고요.
○한동석 위원
이것도 출연금의 성격이 일단 출연해주고 알아서 하라는건가요. 예를들어서 전북신용보증기금이 만약에 운영을 잘못해서 부도 상태가 됐다. 그러면 우리가 출연해준 20억은 회수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라는 것 아닙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아닙니다. 파산하면 파산 절차에 따라서 남은 돈은 그때는 회수해 와야죠.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예.
○한동석 위원
기계산업 리서치 건도 전주시에서 출연은 해주고 이것을 해줌과 동시에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 이런 조건입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그것은 팔복동 우리 벤처 단지에 짓는 것이고 우리 전주시 것입니다. 재단법인 기계산업 리서치 센터를 설립해서 할려고 국고 지원에 따라서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총 542억원이 필요하고 이중에서 국비가 362억, 도비 14억7천, 시비 108억, 민자 57억 해가지고 여기는 시비는 지금 부지까지 포함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동석 위원
시비를 직접 투자 출연해줘야될 총금액이 얼마입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시에서 부담해야할 것이 108억입니다. 그중에서 금년분을 못한 것을 1억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한동석 위원
이것 12억가지고 시설관리공단 만든다고 하는데도 야단법석인데 연차적으로 해주는 출연이고 그러니까 모르지만 이게 형평에 맞지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이 출연을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국가에서 주는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장비가 구축되면 그 근처에 3만평 정도 벤처단지를 조성할려고 하는 것이 이것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여기에 고가의 장비가 구축되기 때문에 그걸 이용할려고 기업들이 들어옵니다.
○한동석 위원
전주시에서 재래시장 활성화시키겠다는 계획을 시장님께서 작년 시정운영의 목표로 천명을 했죠.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예, 그렇습니다.
○한동석 위원
그랬는데 지금 전주시에 5개 재래시장 있죠. 지원을 보면 모래내 시장, 남부시장만 선정이 되어서 하고 있는 것은 뭡니까. 그 이외에도 많은 시장이 있는데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계속해서 다른 시장도 연차적으로 돌아가면서 투자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한동석 위원
시장도 많은데 5개중에서 이 2개를 선정을 한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규모라든지 수혜 인원이라든지 여러가지 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국비 요청을 해서 지금 그렇게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나머지 부분도 계속해서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조성환
모래내 시장같은 경우는 지금 5개 시장중에서 기초 편익시설이 가장 부족한게 모래내 시장입니다. 그래서 주차장 시설이 그쪽에 들어가게 됐고요. 남부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리모델링 지구로 선정이 됐는데 리모델링을 하는 국비가 내려왔는데 선정할 당시에 가장 리모델링이 필요한 지구다 해서 저희들이 선정한겁니다.
다른 시장에 비해서는 리모델링이 우선시 됐고 이쪽 모래내 시장은 기초 편익시설이 부족해서 그러한 것입니다.
○한동석 위원
기본 재래시장 지원금이 올해 얼마나 서있습니까. 이 두 군데 빼고 나머지 재래시장을 육성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재래시장 육성 금액이 얼마나 돼요.
○경제지원과장 조성환
국비 지원 사업을 제외하고 올해 시비로 선 예산은 총 5천만원입니다.
○한동석 위원
5천만원 갖고 지원이 되겠습니까. 재래시장 현대화 돼요. 제가 며칠전에 토론회에 가서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는데 1년에 5천만원 출연해가지고 시장님께서 의회에서 이야기한 재래시장 현대화시키겠다는 의지가 제대로 반영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재래시장이 다섯군데나 있는데
○경제지원과장 조성환
5개 시장을 일시에 현대화하겠다는 계획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입니다.
○한동석 위원
한 20년까지 현대화시킬 계획입니까. 단기간에 안하면
○경제지원과장 조성환
연차적으로 저희 시비만을 투자하기에는 너무 무리고요. 연차적으로 국비까지 확보해가면서
○한동석 위원
계획이 있어요. 없어요. 있으면 언제까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겠냐 이렇게 해야지 그냥 있습니다, 5천만원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떤 계획이 있냐 이말이에요. 예를들어서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이 미흡한 것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것 아닙니다. 모래내 시장하고 남부시장도 이렇게 전주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니까 나머지 시장에 대해서는 예산 5천만원 세워놓고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킬려고 하는 의지가 보이는 정책이냐 이말이에요.
시장이 그렇게 발표를 했으면 그 산하 부서는 그런 부분들을 준비를 해야될 것 아니에요. 작년에 재래시장 활성화 얼마 세웠어요. 작년에도 5천만원 세웠어요. 올해 얼마 세웠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조성환
순수 시비로만 세운것은 5천만원인데요. 사실 5천만원은 5개 재래시장을 현대화시키는데는 상당히 부족한 금액인 것은 사실입니다. 의원님 말씀이 맞는데
○한동석 위원
차라리 5천만원을 전부 삭감을 하고 재래시장 대책을 세우지 말고 예를들어서 장기적으로 어떻게 출연을 해서 사업기간을 정해서 얼마의 돈을 출연해서 이걸 현대화하는 방안이 뭐냐 이렇게 연구를 하는게 낫지 5천만원씩 세워놓고 5천만원이면 사회단체에 지원해주는 돈도 안돼. 다 합쳐봐야.
○경제지원과장 조성환
저희들이 재래시장과 관련된 정책중에서는 기초 편익시설을 갖춰주는게 주 정책으로 되어있습니다.
○한동석 위원
재래시장 다섯군데가 있는데 다섯군데에 세워져있는 예산이 5천이면 예를들어서 한 군데다 5천만원 준다면 나머지 재래시장은 잘주었다고 그렇게 하고 있겠습니까. 그러면 다섯군데 지원하면 천만원이죠. 천만원 갖고 재래시장 어떻게 할거냐고. 뭣을 어떻게 할거에요. 돈 천만원 가지고.
○경제지원과장 조성환
5천만원은 솔직히 상당히 부족한 금액입니다.
○한동석 위원
재래시장 부분에 대해서 아예 시장 정책을 빼든지 구체적인 확실한 계획을 세워서 업무를 진행을 시키든지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조성환
예, 한동석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특히 시장별로 구체적인 계획은 세워져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예를들면 남부시장 같은 경우 작년도에 용역을 실시해서 그 계획서가 이미 나와있습니다. 그 계획서에 따라서 예산을 세우고 움직여 가고 있고 연차적으로 시장마다 용역을 실시하고 이런식으로 활성화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석 위원
타 시장들에 대해서 그 시장에 맞게 시장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남부시장은 남부시장 특성에 맞게, 중앙시장은 예를들어서 생필품 이렇게 특화시켜서 현대화를 시켜나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서 이런 의지가 안보이면 시장이 의회에 와서 정책에 대해서 헛공약을 날린 것 아니냐 이말이에요. 제가 볼때는 각 시장 특화시키는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을 하루빨리 수립해서 현대화시킬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획을 완벽하게 세워서 예산 부분도 반영을 하든지 아니면 공표를 하라고 하십시오. 의회에서 재래시장 손 못대겠습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을 해야지 그것 한다고 해놓고 천만원씩 해놓고
○경제지원과장 조성환
재래시장 예산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한 해, 두 해에 걸쳐서 현대화할 사항은 아닙니다. 그 예산을 반영하다보면 저희시 재정력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연차적으로 투입해서 현대화해나가도록 약속드리고요.
○한동석 위원
뭐 천만원씩 투자하면 2020년도에도 안되니까 특단의 방법 강구하세요.
○경제지원과장 조성환
알겠습니다.
○최병철 위원
아까 국장님 답변 내용중에 여러가지 계획을 세웠으면 세부 계획은 예산이 성립되고난 후에 진행이 됨이 맞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인후 문화의 집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직 예산 성립도 되지않았는데 지금 계약이 되어있고 여러가지 기타 문제들에 대해서 의논을 심도있게 해볼려고 재무과에 전화를 했더니 그쪽에서 하는 말은 문화국하고 다 이야기를 해서 하는데 모든 검토는 담당 부서에서 하는것이니까 그리 다시 이야기를 하십시오 그렇게 말씀을 하더란 말입니다.
이게 문화국인지 재무과인지 도무지 내부속을 모르겠고요. 두번째는 어떻게 해서 지금 저희가 추가경정에 올라온 예산도 다 끝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 의원조차도 모르는 그 계약이 성립되어가지고 진행이 되어야 되는 것인지, 그런 부분이 잘하고 있는것인지, 소관 부서나 담당 계약 부서나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주십시오.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이 예산을 집행하게 된 것은 국비는 이미 서있기 때문에 이것은 한 번 이월된 것이기 때문에 더 이월이 안됩니다. 연말안에 못하면 반납해야 되기때문에 어떻게든지 그안에 맞춰야 하기 때문에 빨리 서둘렀는데 설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원님하고 상의가 안됐다면 제가 사과를 드립니다.
그 문제는 사소한 부분까지라도 이렇게 되면 사전에 상의드리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안됐다면
○최병철 위원
답변 내용에서 제가 국장님한테 저하고 상의를 해달라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무슨 사업을 시행하고 그 사업이 진행됨에 있어서 지금 예산의 모든 절차가 끝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금액이 많고 적고 다소의 차이를 벗어날지언정 제가 이 질의를 하게 되면 다른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가 있겠는데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예산이 섰으니까 집행하지 안서고는 집행은 못하죠. 국비 예산이 서있었으니까요. 당초에요.
○한동석 위원
그러면 여기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시비 승인 안해주면 국비만 가지고 하실 수 있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그것은 아니지만 시기적으로 12월말안에 끝낼려면 상당히
○한동석 위원
설계 용역을 지금 추경은 시에서 다루고 있는데 설계 용역 갖다가 하는 것이 시기가 지금 부족한거냐 그말이에요. 이걸 할려면 설계 용역을 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설계 용역이 시에서 지금 추가경정 예산안을 다루고 있는 상태에서 다루기도 전에 시비를 여기에다 붙여야 되는데 시비를 붙이기도 전에 설계가 미리 계약이 된다는 그 부분이 정상적인 절차를 밟았냐 이걸 지금 물어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국비는 물론 와있지만. 그러면 국비만 가지고 하면 시비는 우리가 줄지 안줄지 이걸 심사를 하고 있는 과정중에서 국비가 왔다고 해서 설계가 계약이 되어가지고 있으면 국비만 가지고 설계하는 것 아니에요.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시기적으로 촉박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한동석 위원
시기적으로요. 추경 예산안 한달 다루냐고요.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금년초부터 예산을 요청했습니다. 그게 늦어져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최병철 위원
그래서 제가 항의성 방문도 그 국에 가서 한 번 해봤는데 비쳐지는 모습이 제가 거기에 대해서 왈가왈부 해본적도 없고 아는 바도 없습니다마는 물어보니까 재무과에다가 내가 추경도 올라왔고 해서 시점이 됐으니까 소관 부서 국이 별도로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부분을 하고 있지않습니다라고 핑퐁을 그쪽으로 치는거에요.
그리고 담당 소관국에서는 모든 계약은 재무과가 해야 되고 이게 뭔가 일원화되고 전주시가 부르짖는 행정의 원스탑 서비스에 맞지도 않아요. 원스탑 서비스가 어디서 어디까지인지, 전주시가 지향하고자 하는 행정의 중심 포인트가 이 국이 국장님 말씀대로 바쁘고 시급성을 요한다면 담당국에 특별 부분을 좀 다룰 수도 있는 범위가 있지 않느냐. 약간 취지는 어긋날 수 있겠지만 이 예산을 다루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이런 말을 했다고 해서 그 의원한테 비쳐지는 조명을 색다른 시각으로 보지 마시고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은 힘의 논리로서 좌우되는게 아니라 예산이 성립되고 예산이 끝나고 난 후에 계약을 하든지 가서 공사를 하든지 그런 부분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마음대로 이게 있을 수 있는 것입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태 위원
전북신용기금 출연, 기계리서치 산업 센터 출연금, 투자진흥기금 조성 출연금이 있습니다. 전체를 하면 얼마나 됩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여기서 생각이 안나는데
○김성태 위원
전북신용기금 출연금 해서 신용기금이 부도가 나면 어떻게 회수할거냐 그러니까 법정 절차에 따라서 파산 절차에 따라서 받으면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파산이 된다면 재무 지식이 없어 확실히 모르는데요.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자본금이 얼마 잠식되고 얼마가 남아있으면 그것 가지고 청산한다는 이야기죠.
○김성태 위원
그러니까 날리는 돈이에요. 신용기금 부도나면 이 돈 우리가 출연한 것 한 푼도 못받아와요. 물론 퍼센테이지 나눠서 몇 푼 가져올 수 있겠지만 그런 위험 부담이 있는 돈이다 이말이에요. 앞으로 여러가지 출연을 하는것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이 있어야 되고 수백억이 앞으로 더 들어갈텐데 심히 우려가 됩니다.
이런 벌리기식으로 시장께서 정책을 펴시는데 답답하고요. 영화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영화제 이것 이렇게 예산 들여서 꼭 해야됩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성태 위원
한 백억쯤 들여서 하면 어떨까요. 그러면 아주 좋겠죠.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재정 형편상 그렇게 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하고 저희 부담이 될 수 있고 일단 부산 영화제까지 따라가면서 재원 투자는 못해도
○김성태 위원
기정 5억 가지면 절대 못하는겁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기정 5억 가지고는 절대 못합니다.
○김성태 위원
그러면 지난번 본예산때 5억 섰지 않습니까. 그러면 영화제를 추진 안했어야 옳다 이말이에요. 지금 5억 가지고 할 수 없는 예산을 가지고 추진을 했다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기필코 예산을 10억 넘게 세워서 추진을 하겠다라고 하는 말 그대로 핫바지고 이렇게 생각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이것때문에 수차례 사회문화 위원님들하고 간담회를 했고요. 그래서 그런 제도적 장치때문에
○김성태 위원
집행부 의지 자체가 예산 자체를 다루는데 전반적으로 미는식으로 이렇게 예산을 짜놓고 와서 승인해주면 끝이고 추진 안했어야 옳다 이말이에요. 전체 의원님들이 동의한 것도 아니고 당초 예산에 5억 서있으면 이걸로 죽어도 못합니다라고 금방 말씀을 하셨듯이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그것은 간담회 과정에서 못한다고는 분명히 밝혔습니다. 5억만 가지고는 못한다고 했었습니다.
○김성태 위원
그러니까 추진을 하지 말았어야 된다고. 예산이 서기 전에는. 지금 예산 안세워주면 어떻게 할거에요.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올해는 해주시고요. 금년 6월달이기 때문에 의원님들 하고 같이 해서 매년 6월에 평가를 받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문제가 있으면 준비를 할려면 바로 끝나면서 준비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한동석 위원
전주영화제 그러면 평가단을 하나 만들어야 됩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평가단은 평가를 하도록 해서 하고 그 평가한 결과를 내놓고 다음에 토론을 할 계획입니다.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예, 평가를 하도록 했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전북대 이종덕 교수팀에다 의뢰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한동석 위원
의회에서 거기에 관여하는 분 한 분이라도 계세요.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일단 시민단체 포함해서 하는데 의원님들이 그것은 미처 검토를 못했습니다. 포함해서 시간이 나신다면 같이
○한동석 위원
엔지오 단체가 들어가 있으면 물론 시민단체니까 진정으로 투표를 해서 뽑혀있는 시민 대표 기관이 어디입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의원님들께서 그렇게 해서 하신다면
○한동석 위원
법적으로 우리는 주민들의 심판을 받아서 4년 임기를 법적으로 보장을 받은 대표들 아닙니까. 의회가. 그 단체에서도 한 분이라도 관여를 했어야 맞고 거기에서 평가를 했어야 맞는건데 언제 의회에다가 평가단 있다고 물론 사회문화 위원회에서는 나름대로 이야기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예결위에서 질의가 나오니까 답변이 나오는거지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평가한다고 사회문화 위원회에서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동석 위원
그러면 의회 대표 기관으로서 같이 가서 평가하는 그런 부분들은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거기서는 그런 말씀은 안나왔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사회문화 위원님들이 참여를 원하신다면 평가단에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석 위원
그런 부분들은 참고하셔서 내년에라도 평가를 하든지 전주영화제 같은 경우에 대표적인 것으로 봐서 밀어붙이기식 예산서를 들이민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야 되니까 돈은 필요하다. 지금 그걸로 계속 밀고 가시는거에요.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작년말전에 예산 편성이 되기전에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심의를 해가지고 평가도 받고 했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된 상황에서 준비가 됐다는 그 자체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책임을 통감합니다.
그러나 영화제는 이미 준비하고 시동이 걸려서
○한동석 위원
전주영화제 가지고 본예산 했을때 의회가 뒤집힐 정도로 이 예산 문제가지고 의회가 시끄러웠는데 기존에 있는 돈으로 전주영화제를 치뤄볼려고 하는 노력은 있었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그때 그런 문제도 다 검토했는데 결국은 검토를 하다가 현재 5억 가지고는 불가능하다고 내리고 집행위원회에서 하든지 안하든지 빨리
○한동석 위원
김성태 위원님께서 그것 가지고 불가능하다고 했으면 계획 자체를 철회했어야 맞다라고 하는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그것때문에 저희들도 고민을 해가지고 해야한다, 안해야 한다 그것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고 집행위원장이나 그분들은 저희한테 계속 압박해서 영화를 한다든지 안해야 된다든지 결론을 내려달라 하는데 그 상황에서는 중단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여러가지 심사숙고를 하면서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김성태 위원
전주국제영화제 뿐만이 아니고 여러가지 예산서상에 사업 진행상에 여러곳에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전주국제영화제 근본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한 의원으로서 이런 예산 편성의 집행이 결정이 되기도 전에 집행을 하고 진행을 한 사항에 대해서는 절대 인정 못하겠고 영화제를 취소를 하시든지 아니면 의회를 빠개든지 이것은 국장님이 알아서 하시고 각 의원님들도 의견이 분분합니다마는 여러가지 절차상의 하자를 정확히 제기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기
이상으로 문화경제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문화경제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7시01분 회의중지)
(17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주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지훈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
정수장 청소는 어디서 대행하고 있어요.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그것은 공개 입찰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한동석 위원
변방동 맑은물 공급 사업 차질없이 진행돼요.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예, 그렇습니다. 지금 연차별로 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추경때도 일부 반영했습니다.
○한동석 위원
얼마 반영했어요. 이번에 추경에 반영한 프로테이지가 얼마나 되는가요. 변방동 전체적으로 봤을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지금 전체 사업계획이 110개 마을에 140억을 투자하도록 되어있는데 작년도까지 43억이 투자됐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계획이 본예산에 6.5㎞가 계상되어있고요. 이번 추경에 시내권에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신규 급수공사를 변방동하고 시내권하고 구분해서 계획을 수립해놓았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금년에 반영된 것이 10억정도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6-7㎞ 될겁니다.
○한동석 위원
변방동은 완주군과 경계 지역들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변방동 간이급수시설을 이용하는데를 주기적으로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질이 악화되는 순서에 따라서 하고 있는데 그동안에는 예산이 어렵지만 금년에 광역상수도 부담금 자체가 수자원 공사로 245억의 채무가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다소 여유가 있지 않느냐 해서 그 부분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한동석 위원
GIS 사업에 추경예산에서 이 예산을 성립시키면 GIS 사업은 어느정도 정착이 되나요.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전체 2000㎞가 관이 묻혀있는데 지금 1단계, 2단계에서 2000년도까지 2단계 사업이 끝났는데요. 현재 남아있는 것이 전체 101㎞가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27㎞밖에 계상이 안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머지를 다 이번에 추경때 넣어서 현재까지 있는 관은 마무리를 할 계획입니다.
○한동석 위원
이 예산만 성립을 시켜주면 GIS 사업은 어느정도 마무리가 되는고만요.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그렇습니다. 그리고 신규 포설공사는 그때그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태 위원
변방동, 농촌동 문제와 관련해서 상수도 관이 들어간데가 있고 아직 설치가 안된 지역도 있고 합니다마는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했으면 좋겠고요. 지선 관계, 집안으로 들어가는 지선이 있지 않습니까. 1인당 칠팔십만원 드는데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그것이 신규 급수공사를 할때 개인이라든가 주택이라든가 전체가 다 부담을 하고 있는데요, 개인 주택 경우에 80만원 정도가 됩니다. 처음 신규 급수 신청을 했을때 부담금이. 그런데 그것은 현재 제반 규정내에서 어떻게 감면하거나 면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 어렵습니다. 조례로 되어있고 그것이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불가피 부담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성태 위원
변방동에도 특별 배려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있으시면 무리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연구를 하면 길이 없는 것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언젠가는 법이 개정될 수도 있는거지만 현 상황에서는 어렵지만 다른 방법이 있다면 했으면 좋겠다.
왜그러냐 하면 지선이 다 들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관로가 매설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선을 전혀 사용을 안하고 있으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저희들이 신규 급수공사를 할때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부담을 하겠냐, 안하냐 이것까지도 검토를 해서 착수를 하고 있습니다. 신규 급수공사 자체가 거의 80%로 미진한 사업이거든요. 공영개발특별회계 사업 성격상은 사실은 안맞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해주었을때 사업 시행이 가능한 것인데 그것마저도 면제를 했을때는 완전히 적자 사업이 되기때문에 그것이 감사에 지적도 될 수 있고 여러 문제가 됩니다.
○김성태 위원
도시관리국이나 기획국과 충분히 협의를 하면 길이 있을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그런 부분은 금년 본예산 편성할때는 제가 참여를 못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대책을 보고를 드려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알겠습니다.
○한동석 위원
60쪽에 2002년 결산후 과년도 수용가 미수금하고 기타 미수금 이것 징수못한 금액이죠.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예.
○한동석 위원
징수 계획을 세워서 징수를 해야할 것 아니에요.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그래서 지난번 조직 개편때 징수팀이 새로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징수하는데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한동석 위원
징수 금액이 고질적인 체납액이나 거의 회수가 불가능한 금액이 이 안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결손 처리를 하든지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데 계속 방법은 없는데 계속 미수금으로 예산서상에 달아서 올라오니까 미수금 관계도 예산서상으로 보면 징수를 못하고 있는 것 처럼 보여진단 말이에요. 결손 처리를 하는 방법이랄지 아니면 도저히 못받는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는 것 아니에요.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그래서 분석을 하고 있고요. 징수가 가능한 것은 단수 조치까지 하면서 지금 징수를 하고 있고,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대로 도저히 징수 대상자가 없다든가 그런 문제는 과감히 결손 처리를 하도록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한동석 위원
그것을 정확히 결손 처리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몇년이고 계속 따라 다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천 위원
전주시내에 고지대에 급수가 제대로 안되어서 가압 펌프를 설치해서 올려주는 곳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현재 15개소가 있습니다.
○박성천 위원
15개소 가압 펌프 시설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고 거기 주민들한테 급수가 원활하게 전달되고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현재 문제가 있는 것이 국군묘지 가는데 낙수정 지구라고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로 선정되어서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협의를 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 차원에서 관망을 재부설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현재 다른데는 별 문제가 없고 거기가 문제가 있습니다.
○박성천 위원
한 번 더 검토를 해주시고 제가 봤을때는 거기 말고도 있을겁니다. 현재 가압 펌프를 설치해놓고 작동을 못하는 곳이 많아요. 왜냐하면 지선을 오랫동안 활용하지 않다 보니까 수압이 세다보니까 전부 터져버립니다.
터져서 지금 작동을 못하고 아마 지하수를 지금도 복용을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한 펌프 시설이 되어있는 부분을 다시한 번 점검을 하셔서 추후에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했을때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예.
○한동석 위원
올해 업무보고할때 작년에 노후배수관 세관 갱생 공사를 했어야 했던 대상이 있었는데 삭감이 됐단 말입니다. 새 관을 까는것 보다 세관 갱생을 하게 되면 예산 절감 효과도 있고 도로를 굴착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번에 여기 반영됐나요.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예, 반영이 됐습니다.
○한동석 위원
도로굴착 간접 복구도 들어가 있나요. 노후배수관 교체하고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86페이지에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주년
최병철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최병철 위원
85페이지에 휴게실 신축이 있거든요. 이게 어디에 신축되는 것이고 어떤 용도인지 말씀해주십시오.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그것이 지금 저희 상수도 사업소 본청내에다 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게된 이유는 거기에 사무실과 창고 한 동이 있는데 직원들이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 자판기를 청사 밖에 하나 갖다놓았는데 직원들이 밖에서 비가 와도 우산을 쓰고 거기를 이용하는 문제가 있어서 휴게실 공간을 만들어주면 대화의 광장도 될 수 있고 해서 그런 시설이 꼭 필요하다 싶어서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최병철 위원
그러면 이게 제곱미터당 50만원씩 산출하셨는데 이걸 용역을 맡겨서 거기서 나온겁니까. 아니면 자체 용역으로 하신겁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이것은 자체적으로 개략 사업비를 낸것인데요. 그 밑에 설계 용역비가 있거든요. 별도로 저희들이 건축사에다가 설계를 의뢰해서 신축하게 됩니다.
○최병철 위원
상수도 규모면으로 볼때는 약소 금액일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사회문화 위원회에서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및 여러 유형에 대해서 심도있는 논의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여기 휴게실에 관련된 이 부분의 산출 풀이를 해보면 80제곱미터면 24평 정도 됩니다. 25평 정도되는데 25평 규모가 4천만원이라고 할때는 이게 금액상으로는 많은 부분이거든요. 이게 어떻게 지어지는 건물인지 모르겠는데 자체내의 개보수를 하시는건지 아니면 별도 증축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별도로 짓게 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사업소 건물 자체가 철골 조립식으로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형식으로 할 계획입니다.
○최병철 위원
상수도 홍보관 설치가 있는데 이건 뭐 1식으로 해서 5천만원 이것은 용역도 안나와있고 그렇습니다. 이것을 설명해주십시오.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그것은 저희들이 상수도사업소 시험실을 본예산에 확보가 되어가지고 시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홍보관을 그 내에다가 별도로 설치하는 사업인데요. 거기에 구체적으로 명시가 안되어있습니다마는 영상기라든가 벽면 스크린 설치하는 것, 엠프 시설하는 것, 그다음에 컴퓨터 확보하는 것, 이런 것을 전체를 합쳐서 5천만원으로 계상을 해놓았습니다.
○최병철 위원
산출기초를 풀이하셨으면 그래도 십만 단위까지는 산출기초를 잘 해오셨는데 이런 부분에 가서는 5천만원 1식이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세밀하고 주도면밀한 산출 기초 풀이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소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거기에 산출 기초를 구체적으로 명시못한 것은 죄송합니다.
○최병철 위원
88페이지 전산실 운영 장비 보강해서 프린터기가 4천만원인데 지금 전산실이나 홍보관 운영이나 휴게실 신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의 이 단위는 본위원의 의구심을 나타나게 하고 있거든요. 이 고속 프린터기 구입에 지금 4억이에요.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그 산출 기초가 미스 프린터가 됐습니다. 지금 4천만원인데 4억으로 표기가 됐고 이쪽 예산은 4천만원이 제대로 되어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최병철 위원
4천만원에 대한 산출 내역도 주십시오.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지금 고속 프린터기가 두 대가 있습니다. 매월 고지서 나가는거요. 그런데 한 대는 대체가 됐는데 이것이 97년산인데 지금 대체가 한 대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때 올린것인데 옛날것이라 속도도 느릴뿐만 아니라 굉장히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그렇습니다.
○최병철 위원
그런데 전반적인 전주시의 재원 형편상 굳이 그렇게 무리를 하지 않더라도 한 대 구입에 4천만원을 투입해야할 그럴 당위성이 있느냐는 의구심이 들게 하는데 왜 각 업무과도 있을 것이고 운영과도 있지 않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아니요. 그것은 아니에요. 이것은 별개에요. 이것은 전산실에서만 사용하는 기기인데요. 지금 매달 한 달에 사오십억씩 부과가 되거든요. 그러면 고지서가 각 세대별로 다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오래되다 보니까 이 자체가 너무 낡아가지고 문제가 있어서 대체하기 위한 그런 장비 구입이 되겠습니다.
○최병철 위원
소장님의 답변은 낙후되고 노후된 장비를 보강하신다는 답변 내용은 알아 듣는데 단 금액상의 수치가 4천, 2천7백, 누수진단 종합 시스템 장비 같은 경우 6천만원이거든요. 이 용도가 분명히 어떤 용도로서 이게 최저 금액으로서 받아들이신건지 아니면 중간 단계의 금액이신지, 최종의 금액인지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그것은 아니고요. 현재 저희들이 여기다 요구하는 것은 물가 시샘표에 의해서 계상을 한것이거든요.
○최병철 위원
물가정보에 의해서 지금 하신다는겁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예.
○최병철 위원
이런 부분도 전부다 공개 입찰하실겁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그렇습니다. 구입할때는 대개 조달 구입을 하게 됩니다.
○최병철 위원
연이율 5.5% 조기 상환액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해주십시오.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저희들이 채무를 얻은 것인데 이자가 대부분 4% 이하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고정금리라서 5.5%로 계속 이자를 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광역상수도 옛날 부담금중에서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자가 높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상환을 하겠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최병철 위원
63페이지 과목 변경이 있는데 주로 상수도사업소 전반적인 것은 그냥 단위 산정이 천단위 150 단위, 4백 단위 이렇게 산정을 하시는데 물가정보지를 저도 볼줄 아는데 물가정보지에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이런 부분은 없거든요.
모터 펌프같은 경우에는 4백이라고 규정되어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낮은 금액도 있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63페이지 계상한 것은 본예산에 계상되어 있는데 그것이 시설비로 되어있어서 이번에 수선비로 과목을 바꾸는 것입니다.
○최병철 위원
전반적으로 상수도사업소 규모에 비하면 예산 금액이 다소 부족할 수가 있을겁니다. 그렇지만 전주시의 큰 틀에서의 재원을 놓고보면 상수도사업소가 차지하고 있는 부분도 적은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렇게 예산이 편성되어있는 상수도사업소의 전반적인 모터펌프나 휴게실 신축비나 여러가지 기타 사항을 딱 규정지어서 가져가지 마시고 더 깊이 들어가셔가지고 예산 절감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예.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앞에 수선비로 다 넘어왔습니다. 과목 변경한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주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시면 상수도사업소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장을 비롯한 관계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동석 위원님.
○한동석 위원
188쪽 주거환경개선사업 시설부대비, 시설비, 이것 국도비 다 삭감됐죠. 왜 삭감됐습니까. 국도비없이 시비만 들여가지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제대로 하겠다는 거에요.
○도시관리국장 박희일
그것은 작년도에 태풍 루사 피해로 인해서 국비 보조금 액수가
○도시관리국장 박희일
예.
○한동석 위원
국도비가 다시 내려오면 거기에 맞게 다시 세워야하죠. 원래 주거환경개선 사업비에 사용되어야 될 예산이 작년 태풍 루사로 인해서 그 예산이 그리로 다 전용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삭감된거죠.
○도시관리국장 박희일
예, 그래서 나머지를 2004년에
○한동석 위원
나머지를 2004년에 해서 여기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다시 보완이 되는 예산이다.
○도시관리국장 박희일
그렇습니다.
○조지훈 위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도시개발 사업에서는 증가율이 105%에 이르고 교통사업에서는 8억이 임시적 세외수입이 줄어들었거든요. 이것을 설명해주시겠습니까.
○도시관리국장 박희일
교통사업 먼저 설명드리면 작년도에 순세계 잉여금이 저희가 추정을 잘못해서 8억이 줄었습니다. 도시개발사업 임시적 세외수입은 순세계 잉여금이 많이 나와서 그렇게 됐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박희일
예.
○조지훈 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주거환경개선사업은 특별회계입니까. 일반회계입니까.
○도시관리국장 박희일
일반회계입니다.
○조지훈 위원
우리 일반회계에서 임시적 세외수입의 증가율이 66%에 이릅니다. 그 주된 원인이 어디에 있냐면 순세계 잉여금에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에요. 도시개발하고 교통사업이 순세계 잉여금에 그런 편차를 보였던 것 처럼 일반회계의 임시적 세외수입도 66.8%의 증가율입니다.
그 원인은 순세계 잉여금에 있어요. 2002년도 결산을 보면 순세계 잉여금이 44억34,285천원에 이릅니다. 예년 최근 2년 정도에 비해서 이번 추경을 할때 2002년도 결산 내용액에 순세계 잉여금이 굉장히 늘어났어요. 2001년도 결산을 보면 실질적으로는 마이너스였는데도 불구하고 늘어났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44억3천여만원의 순세계 잉여금이 발생된 주된 원인이 어디에 있냐면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있어요. 국도비 집행 잔액의 39억7천만원이 주거환경개선사업 미집행분인데 이것을 불용처리를 해버렸어요. 그랬죠. 그런데 실제로는 불용처리가 아니고 이월되는 사업이죠.
○도시관리국장 박희일
예, 그것은 농원지구에 30억원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조지훈 위원
주거환경개선사업비를 불용처리를 하면 그 다음 절차는 어떻게 해야 되죠. 반납해야 되죠. 국비를
○도시관리국장 박희일
그것은 반납이 안되도록 저희가 중앙 부처에 노력해서 반납 안하기로 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왜 불용처리를 했죠. 이월사업인데. 불용처리를 해버리면 두 가지를 예측할 수 있죠. 하나는 농원지구 사업을 안하겠다라고 하는 말이 될 수 있고 또 하나는 마음에 드는 것을 골라서 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거에요.
○도시관리국장 박희일
농원지구가 주택공사와 토지 소유자 집주인들간에 양파로 갈라져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추이를 봐가지고 지금 재원은 우리가 이월을 시켜놔서 반납을 안하기로 했기 때문에
○조지훈 위원
불용처리를 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도시관리국장 박희일
불용했지만 재원은 그 돈이 그만큼 시비에 있기 때문에 다음해에 세워서
○조지훈 위원
순세계 잉여금으로 남은거지 이월을 한게 아니에요.
○도시관리국장 박희일
예, 이월은 안했어요.
○조지훈 위원
39억7천만원을 불용처리를 했다고 하는 의미는 남은 주거환경개선사업비중 남은 돈은 현재 각각의 지구내에 불용처리를 했던 지역에 투입하지 않을 수 있다는 말이 되는거에요. 엄밀히 이야기하면 안하겠다고 하는거고. 불용처리를 했기 때문에.
○도시관리국장 박희일
예, 그럴수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런 이유때문에 이월을 안시키고 불용처리를 한겁니까.
○도시관리국장 박희일
꼭 그건 아니고요. 그것은 재이월이 안되니까 그렇게 했는데 그것은 꼭 필요한 덜 끝난 지구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세워서라도 투자를 해야죠.
○조지훈 위원
주거환경개선사업비는 절대로 안한다. 국비를 반납 안한다.
○도시관리국장 박희일
농원지구만은 안한다.
○도시개발과장 라민섭
효자동 효정지구에 해당되는 부분이 거기거든요. 거기는 도로의 도시계획선 기존 주거환경사업 지구내에 도로 계획선이 있는데 도로를 개설할 수 있는 여건이 미비합니다. 급경사여가지고 도로를 내더라도 실지 차량 통행이나 이런 것이 불가능한 형편이기 때문에 여러가지 여건상 지금 사업 집행을 못하고 중단됐다가 이월되어서 지금 불용처리로 됐는데 지금 구청에서 다시 사업을 진행할려고 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불용처리를 했는데 어떻게 사업을 진행을 해요.
○도시개발과장 라민섭
국비라든지 이런것은 반납을 않고 가능하도록
○조지훈 위원
방금 30억에 대해서만 국비를 반납 않는다면서요.
○도시개발과장 라민섭
그 사업도 다시 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아까 재이월이 안된다고 했는데 명시이월해서 한해를 넘겼잖아요. 12월까지 원인행위만 하면 되잖아요. 사고이월 시키면 되잖아요.
○도시개발과장 라민섭
아니요. 그것은 사고이월을 시켰었는데
○도시개발과장 라민섭
않도록 저희들이 사업 추진을 계속 진행할려고 합니다.
○조지훈 위원
39억7천만원 전액은 국비 반납을 안합니까.
○도시개발과장 라민섭
안할려고 이 사업을, 여기서 명확하니 한다, 안한다 이것은 사업 지구에
○조지훈 위원
국비이기 때문에 반납이 될 수도 있다는거죠.
○도시개발과장 라민섭
왜냐하면 시의 의지와는 달리 주민들의 주장이라든지 요구가 양분되어 있기 때문에
○조지훈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것을 사고이월 형태로 그대로 이월시켜놓고 사업 변경을 시키면 훨씬더 그게 간명한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라민섭
그런데 지금 이월시킨 것은 재이월이 안되기 때문에 저희 회계 처리상 어쩔 수 없는 그런 여건이었습니다.
○조지훈 위원
사고이월해서 원인행위를 했는데 무슨 재이월이 안돼요.
○도시개발과장 라민섭
원인행위는 못했죠.
○도시개발과장 라민섭
재작년에 온겁니다. 전체적으로 재작년부터 영달이 된거거든요. 저희들이 주민들을 설득해서 많은 사업을 해볼려고 많은 시간을 가지면서 노력했습니다마는 의견이 갈리기 때문에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불용처리를 함으로 인해서 국비를 반납하는 사태가 오면 어떻게 하는거에요.
○도시개발과장 라민섭
저희들은 지금이라도 반납하지 않고 그 사업이 진행이 되도록 지금 주민들을 설득하고 양쪽 지구 인후 농원지구 뿐만이 아니고 효정지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하여간 44억 3천여만원의 순세계 잉여금이 발생함으로서 이 임시적 세외수입이 늘어나고 그럼으로 인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불용액 처리를 함으로써 생긴 39억7천만원은 주거환경개선 사업비로만 쓰는거죠. 다른 예산으로 들어가지 않는거죠. 이 추경예산서에서 다른 예산으로 들어가지 않는거죠.
○도시관리국장 박희일
지금 현재는 안그렇습니다.
○조지훈 위원
이 예산서에 임시적 세외수입에 발생된 액수중 주거환경개선사업 불용액 처리한 액수를 제외한 18억8천만원어치만 추가경정예산에 수립이 된거죠. 다른 예산 내역에는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불용처리로 인해서 발생된 세외수입으로 인해서 다른 예산을 사용한 것은 아니죠.
○도시관리국장 박희일
그것은 제가 분석을 못했는데요.
○조지훈 위원
그것은 추가경정예산서에 39억7천만원어치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있어야 돼요.
○도시관리국장 박희일
그것은 제가 분석을 못했다고요.
○조지훈 위원
이 추가경정 예산안에 39억7천만원어치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박희일
없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그 돈 어디갔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주년
최병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철 위원
227페이지 시설비 보면 아중천 외 5개 하천 용역 계획이 있는데 이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수과장 이도연
지금 예산서에 아중천 외 5개 하천으로 지금 기본계획 용역으로 되어있는데요. 예산 2억을 가지고 계상을 해보니까 아중천 하고 2개 하천정도 밖에 못할 그런 실정입니다. 예산서는 그렇게 되어있습니다마는 아중천은 하고요. 나머지 1개 하천만 더 할려고 합니다. 5개 하천 당초에 목이 들어간 것은 저희들이 우리 시비 5억하고 도비 5억하고 10억 정도를 세울려고 계획했는데 사실은 본예산부터 1억씩 밖에 안 서가지고 이번에 도비가 1억이 와가지고 2억밖에 안섰습니다. 그래서 2개 하천정도 밖에 못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병철 위원
재원이 이 용역을 다 소화시키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말씀 아니십니까.
○하수과장 이도연
그렇습니다.
○최병철 위원
뒷페이지에 보면 1억이 삭감되었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거에요.
○하수과장 이도연
당초 본예산에는 1억이 우리시 자체사업으로 있던 것이 1억이 도비가 왔기 때문이 보조사업으로 넘어간 것입니다. 깎인 것이 아니고
○하수과장 이도연
예.
○정재욱 위원
용역 설계 들어가면 언제 정도나 예산 지원이 확정됩니까.
○하수과장 이도연
저희들이 기본계획 용역을 할려는 이유는 저희들이 하천을 원칙적으로 한다면 도비, 또 시비로 정비를 해야 됩니다. 기본계획 끝나고 나서 정비를 해야되는데 우리 시비 사정이 안좋기 때문에 국비를 지원받아가지고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이 내년까지 끝납니다. 기본계획이 끝나게 되면은 국비를 익산청에다가 요구해가지고 국비로 이 사업을 해줄 수 있도록 요구를 할려고 합니다.
○정재욱 위원
남고사에서 내려오는 하천 아시죠. 그것이 전주천으로 흘러드는지 아시죠.
○하수과장 이도연
알고 있습니다.
○하수과장 이도연
가봤습니다.
○정재욱 위원
그것은 완전히 70년대 청계천입니다. 전주천이 중요하니까 그런 소하천 부분들을 예산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관리를 해주십시오.
○하수과장 이도연
소하천 보다도 우리 하수도 사업으로 거기에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추진할려고 합니다. 관거 사업을 해야 하기때문에
○정재욱 위원
2005년, 2006년정도면 아까 말한 본예산들이 국비 차원에서 세워질 수가 있겠네요.
○하수과장 이도연
우리가 익산청에 건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 의지는 그렇습니다. 2005년부터 지원이 되어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려고 그러는데 익산청에서 어떻게 받아들일지 저희들이 노력을 열심히 할려고 합니다.
○정재욱 위원
소하천이나 아중천은 주민들 생활하고 피부에 와닿는 근접한 동네에 있기 때문에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하수과장 이도연
알겠습니다.
○최병철 위원
230페이지에 민간행사 보조 위탁 5천만원이 있거든요. 자전거 대축제 행사를 어디 소관에서 하는겁니까. 월드컵에서도 이 행사 금액으로 2천만원 가량 세워져있어요. 이 예산들을 다 세분화시켜가지고 모아서 축제를 지원하는겁니까. 이게 예산의 효율성을 기하고 있는거에요.
○도시관리국장 박희일
여기 5천만원은 동별로 자전거 동호회 활동비로 2천만원을 쓸 계획이고 전국체전 기간중에 자전거 대축제 행사에 3천만원을 쓸 계획입니다.
○최병철 위원
사회문화 월드컵 소관 부서에서도 2천만원 가량이 세워져있어요. 자전거 전체 축제 행사비로만. 그런데도 건설국에서조차 이 행사에 관여되어서 이 부분을 지원을 하는 마땅한 금액인지. 이 부분이 월드컵추진단 소관 부서에서만 해서 금액이 더 상계되어서 필요한만큼을 행사를 지원하고 그것을 소화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도시국에 일부 예산, 월드컵에도 일부 예산
○도시관리국장 박희일
자전거 대축제 행사는 우리 도시국만 갖고 하는 행사입니다.
○최병철 위원
자전거 행사는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하는 행사 아닙니까. 전국체전 준비를 위해서 동호회에 2천만원 가량을 행사 지원을 해주고 나머지 3천만원은 전국체전 준비로 인해서 쓰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박희일
시기를 그때 맞춰서 자전거 대축제를 하겠다 그 말씀입니다.
○최병철 위원
시기를 맞추는게 아니라 축제 행사라고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 축제 행사는 어떤 행사를 말씀하십니까. 자전거 대축제 행사가
○도로과장 김시관
도로과장 김시관입니다.
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보면 전주시가 자전거 활성화 차원에서 매년 행사비로 육칠천씩 섰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수준에 못미쳤고요. 다만, 전주시 자전거 활성화해서 중고등학교 시범 학교가 4,500명 내지 5,000명 됩니다.
○최병철 위원
저희는 예산을 다루고 있는데 여기에서의 축제 행사라는 것은 전국체전을 앞두고 지원을 해주겠다는
○도로과장 김시관
저희가 축제 행사를 하는데 시기를 이번에 전국체전을 하기 때문에 그 시기에 1박2일 정도 전 시민 대상, 동호회 합쳐가지고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할 계획을 갖고 있어요.
○최병철 위원
프로그램을 한 국만 소화시켜도 전주시 행정이 이것 아니더라도 바쁘지 않습니까. 이것에 매달려있을 시간적인 여유도 없을 것 같고 한 국이 전문 국이 모든 행사 프로그램에 관여된 모든 사항을 세부적으로 계획을 잡고 계획 잡은 것을 다 추진할 수 있게끔 해서 모든 진행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월드컵추진단에 이 자전거 축제 금액으로 1천8백만원, 도시국에 같이 포함되어서 세분화되어 있는 것은 한쪽에 돈을 많이 몰아놓으면 이런 질의를 예상하시고 이렇게 세분화시키는 것 아닙니까.
○도로과장 김시관
그것은 아니고요. 제가 알기로는 체전 준비단에서 세운 예산은 확인을 안해봤습니다마는
○최병철 위원
체전준비단은 자전거 사주고 헬멧, 유니폼 및 기타 장비 구입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도로과장 김시관
그것은 입장할때 하는 행사비로 알고 있고요. 도로과에서 추진하는 대축제의 개념은 전 시민을 대상으로 동호회를 대상으로 시범 학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1박2일의 축제이기 때문에 그 시기를 그래도 전주가 행사가 있는 체전때가 좋지않느냐 싶어서 시기를 그렇게 맞출려고 그럽니다.
○최병철 위원
포괄적이고 거시적인 방향을 책정하고 계시면 월드컵 소관 부서하고 상의를 한 번 사전에 하셔가지고 우리 국이 이런 행사를 열려고 하니까 당신들 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우리한테 연계를 해서 넘겨줄 수 없느냐 이렇게 했어야 맞는 것 아닙니까.
○도로과장 김시관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금 추진단에서 하고 있는 첫 입장할때 들어가는 자전거를 타고 들어가는
○최병철 위원
거기는 일회 행사고 여기는 1박 2일 행사면
○도로과장 김시관
그것은 조율을 해보겠습니다.
○최병철 위원
단편적으로 국끼리도 유기적인 관계가 형성이 안되고 있다는 이야기에요. 그럼과 동시에 예산은 비효율적으로 낭비가 되고 있고요.
○도로과장 김시관
축제 행사하는데 3천만원 가지고도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5천을 요구해서 3천이 섰는데 2천만원은 40개동 50만원씩 해서 동 자전거 동호회한테 지원을 해주는 것이거든요. 어느 동이고 프로그램이 잘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번 한번만 하는 것이 아니고 매년 할 수 있도록
○최병철 위원
이 동호회 지원 안해주어도 각 동에서 전주시가 재원이 없고 전국체전 행사를 부득이하게 하는지 아니면 해야 하기 때문에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행사를 하신다고 한다면 동호회측에다가 각 동에 문서 발송해서 양해를 구하고 그렇게 해서 오히려 이 부분을 포커스를 다른쪽으로 맞춰서 예산을 몰고 갔으면 하는 이야기에요. 왜냐하면 동호회 행사는 소관 부서이기 때문에 하셨겠지만 그래도 동호회도 민심을 다스리고 전주시가 행사에 참여하고 있는 인원들한테도 다독거려 주어야 하고 그렇게 하기에는 전주시 가야할 길이 멀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욱 위원
40개동에 50만원씩 계획하고 있다는거죠. 그게 2천만원이고 3천만원은 어디라고요.
○도로과장 김시관
전주시가 이번 체전을 대비해서 축제를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재욱 위원
40개동에 이 사람들 하고 축제를 하는겁니까. 아니면 별개입니까.
○도로과장 김시관
전주시가 자전거를 타는 활성화 사업이 시범 학교가 5천명 정도 되고 동 동호회가 있고 각 단체별로 있습니다.
○정재욱 위원
40개동에 월 12만원씩 지원하고 있죠.
○도로과장 김시관
그것은 저희가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고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재욱 위원
40개동 다 지급하고 있습니까.
○도로과장 김시관
운영 프로그램에 의해서 강사비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욱 위원
구청에서 거기 지원이 또 나가고 여기 50만원씩은 특별 지원금이네요.
○도로과장 김시관
특별 지원금이 아니고요. 각 기업 자전거 동호회, 동호회 사람을 모집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나오면 음료수라든지 빵이라든지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그 지역 실정에 맞도록 날짜를 상의해서 가고 있는데 그런 것이 없으면 운영하기가 힘듭니다. 그런 정도로 1년간 가는 것입니다.
○정재욱 위원
구청에서 나가는 강사 수당 이외에 이번 예산 2천만원은 앞으로 해년마다 이 50만원씩은 나갑니까.
○도로과장 김시관
그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김시관
예.
○정재욱 위원
그러면 자전거 도로를 그런점에서 많이 이용이 됩니까.
○도로과장 김시관
지금 적극적으로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주년
조지훈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
예산서 6쪽을 보면 일반회계에 임시적 세외수입이 경정예산이 129억1천6백만원에 이르고 기정예산이 193억3천만원에 이르거든요. 이번 증가율이 64억1천6백만원 정도 됩니다. 그렇죠. 임시적 세외수입의 주요 재원이 뭡니까.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주로 순세계 잉여금과 서부신시가지에서 환경개선부담금 50억, 국도비 반납액 그중에 주거환경개선사업비가
○조지훈 위원
64억1천6백만원의 추가 요인이 생긴것은 주거환경개선사업과 또 뭐라고요.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서부신시가지 개발에 따른 환경 개선금
○조지훈 위원
그러면 순세계 잉여금이 44억34,285천원 맞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예.
○조지훈 위원
이 44억34,285천원중에 39억7천만원이 주거환경개선사업 용역 처리한것이죠.
44억34,285천원 그내에 그 예산이 나올 수 있었던 주요 요인은 주거환경개선사업비 국도비 집행잔액 58억5천만원중에 주거환경개선사업 미집행분 39억7천만원을 불용액 처리함으로써 가능했던 액수죠.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그것은 반환금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다시 지출을 해야 되는 항목이기 때문에 그 항목은 순세계 잉여금에서는 제외된 것입니다.
○조지훈 위원
주거환경개선사업비 39억7천만원이 순세계 잉여금에서 제외된다고요.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예, 순세계 잉여금은 예산집행 잔액이 주 내용입니다. 불용액하고요.
○조지훈 위원
국도비 집행잔액 58억5천만원중 39억7천만원이 주거환경개선사업 미집행분이고 나머지 18억8천만원은 전 과목에 걸친 집행잔액임. 이게 2002년도에 결산한 내용이에요. 2002년도 결산한 내용에 이렇게 되어있는데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지금 결산액중에 국도비 집행잔액은 58억5천만원 별도로 잡았고요. 순세계 잉여금이 44억, 그중에 이번에 추경예산에
○조지훈 위원
44억34,285천원중에 39억7천만원이 주거환경개선사업 미집행분을 불용액 처리함으로써 생겼고 나머지 18억8천만원이 전과목에 걸친 집행잔액으로 되어있다니까요.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그 주거환경개선사업비 39억 그것은 국도비 집행 잔액으로 되어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국도비 집행잔액 안에 들어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예, 들어있는데 순세계 잉여금과 중복되지 않고 별개로 들어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주거환경개선사업비 39억7천만원을 불용액 처리했죠.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예.
○조지훈 위원
불용액 처리하면 반납해야 되죠.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예, 원칙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런데 엄밀한 의미로 따지면 이월사업이죠.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그렇습니다. 계속사업이고 이월사업인데 해당부서에서 요청 오기를 불용처리를 하고 반환금으로 반환 예산 편성을 하더라도 관련 중앙부처와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에 투자를 하기 때문에 반납을 하지 않겠다.
○조지훈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라고 하면 이 예산서 안에 39억7천만원의 주거환경개선사업비가 들어있어야 되죠.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예, 들어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국장님께서 방금 없다고 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251쪽 셋째줄에 주거환경개선사업비 34억5천만원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금방 국장님께서는 없다고 해놓고 여기는 있네. 어떻게 된거에요. 그러면 그런다고 치고 39억7천만원을 불용액 처리해서 이리 넘겼는데 여기에는 왜 34억5천6백만원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39억이 여러가지 있는 주 내용이 많은 것이 주거환경개선사업비가 34억5천6백만원입니다.
○조지훈 위원
2002년도 결산서에는 39억7천만원이 주거환경개선사업비 미집행분이라고 되어있는데 여기에는 34억5천만원이 왜 있냐고요. 나머지 5억 어디갔어요.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결산이 그 부분은 아직 명확히 안떨어져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도시개발과장님, 주거환경개선사업 미집행분이 얼마에요.
○도시개발과장 라민섭
39억
○조지훈 위원
정확히 떨어져있잖아요. 39억7천만원. 그러면 39억7천만원이 그대로 예산서에 올라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34억5천6백만원밖에 없냐고요. 그렇다고 하면 순세계 잉여금 44억3천4백만원은 어디에서 나온거에요.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집행잔액이 주가 되고 사업 입찰 잔액과 예산 10% 절감한 집행 잔액입니다.
○조지훈 위원
44억3천4백만원내에는 확실히 국도비 집행액 주거환경개선사업 미집행분 불용액 처리한 것을 포함한 국도비 집행 잔액은 포함되지 않은거라고요.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예,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이것만 설명해주시면 되겠네요.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지금 수정예산을 월요일 정도에 다시 제출할 것입니다. 지금 결산 부분이 명확하게 안떨어져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지훈 위원
담당 과장께서 39억7천만원이 그걸 불용처리했다고 하는데 뭐가 안떨어져요.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경리계에서 넘어가서 최종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확정되면 수정예산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수정예산을 제출하겠다고 하는 것이 방금 떠오른 생각이세요. 원래 계획하신거에요.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이 차이에 대해서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예산서에 34억5천6백만원은 어디서 나온 숫자에요.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지금은 도시개발과에서 39억이라고 정확히 나왔지만 보름전 예산 편성 추경할때 그때만 해도 39억이 정확이 안나왔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2월말까지 끝내야 되는데
○조지훈 위원
지금 결산 가유인 되어있죠. 가유인 안되어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예, 아직도 진행중에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2월달 회계 마감을 한 다음에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죽 뽑아서 불용처리한 것 부터 먼저 뽑아내는 것 아니에요. 집행잔액부터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대략 윤곽은 나오는데 정확한 금액 나오는 것이 시일이 필요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그 짜는 시점에서는 해당 부서에 넘어오기를 34억 이렇게 넘어왔었는데 최근에는 해당 부서에서는 39억이고
○조지훈 위원
예산과장님께서 재무과에 다시한 번 협조 요청을 해서 본위원에게 순세계 잉여금이 나오게된 집행잔액과 불용액 처리를 한 것들에 내역이 순세계 잉여금이잖아요. 그 내역을 다시 뽑아줘요.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예.
○한동석 위원
국가 양여금은 어디에서 무슨 부서에서 요청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관련부서, 하천은 하천, 도로는 도로
○한동석 위원
그러면 양여금을 작년에 본예산에서 양여금으로 사업을 하겠다. 물론 계속사업도 있고 신규 사업도 있어요. 그전에 태평로가 이 20억 가져와서 어디서 어디까지 공사하겠다고 하는거에요. 구간 정확하게 설명해봐요. 이번에 양여금으로 하겠다고 한 구간
○도로과장 김시관
본래 태평로는 금암 분수대에서부터 이쪽 대동길 교착점까지인데요.
○한동석 위원
이 20억을 가지고 태평로를 하겠다고 했던 본예산전에 했던 그 구간이 어디서 어디까지냐고요.
○도로과장 김시관
그 구간이 미확장된 구간이 거기인데요. 총사업비가 110억이 들어갑니다. 110억 들어가면 투융자 신청을 도 단위에서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양여금이 오는 조건으로 신규사업으로 저희가 행자부에 올렸던 것이고요. 그 구간이
○한동석 위원
시점이 어디서 어디까지에요. 20억의 양여금이 만약에 내려온다고 하면
○도로과장 김시관
우성아파트 사거리에서부터 이쪽 전매청있는 그 뒷쪽으로 오는 것입니다.
○도로과장 김시관
도로과입니다.
○한동석 위원
담당부서 과장님이 구간이 어딘지 제대로 답변을 못하고 있으면 지금 말이 됩니까. MBC 방송국쪽에 우성아파트에서 좁아지는 병목되는 곳 있죠. 거기서 동양 아파트 사거리까지입니다. 이 20억이 오면 그 20억을 가지고 하겠다고 한 구간이. 그렇게 보면 이게 말은 태평로인데 제가 이것을 가지고 시끄럽게 하면 지역구 관련 사업이라고 해서 제가 짚어볼려고 하는거에요. 물론 저희 지역하고도 조금은 관계가 있는 사업이고 이 태평로가 지금 40년동안 계속 문제가 되어왔던 그런 도로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주민민원 해소 차원에서 국가 양여금을 가지고 하겠다 이렇게 된거고, 존경하는 전주시장님께서 저희 동에서 시정 보고회할때도 이렇게 자신있게 이야기를 했던 내용인데 지금 남부순환도로나 전주천 좌안도로, 태평로는 신규사업이니까. 한방병원 대학로간 이것은 계속사업이죠.
○도로과장 김시관
그렇습니다.
○한동석 위원
지금 현재의 이 예산대로 보면 양여금이 내려오면 사업을 계속하는거고 양여금이 안내려오면 지금 사업을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벌려놓은 상태로 그대로 있겠다라는 의지잖아요. 그러면 남부순환도로 몇 % 개설됐습니까. 전주천 좌안도로도 그렇고.
그래서 어제 상임위원회에서도 지금 양여금이 내려오면 사업을 하는거고 양여금이 안내려오면 민원이 발생되는 이런 시점에서 이대로 있어야 되는게 문제가 되어서 각 부서에서 요청을 못한거냐, 아니면 예산 담당부서에서 지방 양여금을 가져오는 노력이 부족했던거냐 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예산 국장님을 모시고 답변을 듣는 과정중에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 양여금 부분에 대한 대책은 따로 있습니까. 이번에 양여금 하겠다. 본예산에다가 50억9천 정도되는 양여금인데 이것 받아가지고 사업하겠다 시의회에다 보고를 해서 결국은 두달이 지나가지고 석달 지나서 양여금이 없으니까 지금 다 삭감되어가지고 계속사업은 그대로 방치가 되는것이고 신규사업으로 올려놓은 부분들은 없었던 일로 되는거고 거기에 대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도로과장 김시관
양여금 사업은 본래 각 도시별로 틀립니다마는 전주시같은 경우는 5개 사업지구를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양여금이 백억에서 80억 그 사이에 배정이 되고 있습니다.
○한동석 위원
이번에는 왜 배정이 안된거에요.
○도로과장 김시관
작년도 수준을 보면 83억정도 왔습니다. 그래서 올리기를 135억을 올렸는데 태평로 신규사업까지 올렸는데 그게 수준이 못미쳐가지고 신규사업은 불허한다는 그런 내용으로 왔기 때문에 계속사업비도 말하자면
○도로과장 김시관
그리고 계속사업비도 지금 54억정도가 5개 사업이 감이 되어있습니다.
○한동석 위원
남부순환도로 처음에 부지 매입하고 한 것도 양여금으로 했습니까.
○도로과장 김시관
그렇습니다.
○한동석 위원
양여금이 온만큼만 지금 해놓은거고 양여금이 못오면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거고요.
○도로과장 김시관
지금 월드컵 때문에 사업비가 확보가 못돼가지고 올해까지 3년째 시비를 확보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려움이 있어서 계속사업일지라도 재공정에 가야 하는데 다만 못가기때문에 사업이 지연되는 상태입니다.
○한동석 위원
지금 남부순환도로, 전주천 좌안도로, 한방병원 구체적으로 보면 남부순환도로같은 경우에는 과장님이 생각할때는 골치덩어리 아닙니까.
○도로과장 김시관
사업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한동석 위원
땅은 매입해놓고 그러면 현재의 내용대로 보면 양여금이 안내려오면 여기는 사업이 진행이 안되는건데 전주시에서 순환도로를 개설하는데 있어서 의지는 국가에서 돈주면 하고 국가에서 돈 안주면 안하는거고 그렇습니까.
○도로과장 김시관
그렇지는 않고요. 월드컵으로 인해서 많은 재원이 들어갔기 때문에 사업의 순위가 밀린 것 같습니다.
○한동석 위원
다 삭감이 됐는데 차후에 과장님, 이 도로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도로과장 김시관
신규사업으로 태평로에 관해서 5개 사업중에서 신규사업으로 태평로도 해야 하는 것 아니냐 해서 그걸 처음부터 우리 지방운영 계획이나 양여금 신규사업이나 해서 올렸는데 이게 행자부에서
○한동석 위원
태평로하고 연관짓지 말라니까요. 신규사업은 억제한다라는 것이 시장 방침이고 그게 아직 잉크도 안말랐어요. 그러니까
○도로과장 김시관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한동석 위원
남부순환도로나 태평로는 이번에 새로 확장이 됐고 태평로 구간도 왜 그렇게 정해졌는지 제가 구체적으로 따지고 싶지 않지만 남부순환도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중지되고 있고 양여금이 안오면 그 부분을 방치를 해야되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무슨 대책이 있느냐 이걸 묻고 있는겁니다.
예를들어서 시비라도 대야 되느냐, 아니면 국비를 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해서 어떻게 해서 연구를 하겠다든가 그 답변을 요구하고 있는건데
○도로과장 김시관
양여금 사업에 관해서는 계속비 사업으로 끝날때까지는 국비를 받을수가 있습니다. 계획이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다만, 지금 양여금으로만 하기 때문에 당초에 계획했던만큼 못 미치기 때문에 시비를 더 확보해서 그 지역의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빨리 개설해야할 그런 계획을 갖고 전주시가 앞으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한동석 위원
양여금도 그렇고 국비 지원받는 것도 일단은 전주시가 요구를 하는거죠. 기획조정국에서 조합을 해서 요구를 합니까. 아니면 각 부서에서 그냥 중앙으로 다 올립니까.
○도로과장 김시관
조합을 않고요. 각 해당 부서에서
○도로과장 김시관
아닙니다. 행자부로 갑니다.
○도로과장 김시관
예. 도를 경유해서 행자부로 직접 올립니다.
○한동석 위원
기획조정국에서는 양여금을 얼마를 요구하는지 각 부서가 따로 따로 있으니까 잘 모릅니까.
○도로과장 김시관
압니다. 협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한동석 위원
양여금 자체가 안온것에 대해서 양여금 자체를 배정을 못받은 것에 대해서 담당부서에 그 부분에 대해서 묻고 총체적으로 기획조정국에 묻는 것이 잘못된겁니까. 잘된겁니까. 담당 부서에다가도 왜 안왔냐고 묻는것 하고 기획조정국 오라고 해서 물어보는 것이 잘된거에요. 잘못된거에요. 잘못된 일입니까.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나는 생각하는데요. 예산 문제니까 물어볼 수 있는거죠.
○도로과장 김시관
그것은 위원님께서 판단하신대로 제가 볼때는 물어보는 것도 타당하지만 지금 솔직히 예산 운영은 기획조정국에서 하기 때문에 내용을 다 알고 있습니다.
○한동석 위원
그것을 기획조정국장한테 물어보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국장님, 양여금 사업이 올해는 배정이 안되면 내년에는 배정이 된다는 확신이 있습니까. 이것 내년 본예산에 양여금으로 한다고 하면서 또 올라오는 사업들입니까. 이번에 삭감됐으니까.
그래가지고 내년 본예산 올 겨울에 작년과 똑같은 방법으로 올라온뒤에 또 그다음해에 추경할때 양여금이 안왔기 때문에 또 삭감 조서를 써서 이렇게 올립니까.
○도시관리국장 박희일
그점을 방지하기 위해서 과장하고 제가 논의를 했는데요. 지금 제일 잘못한 것이 작년의 경우에 확정 내시가 오기전에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그런데
○한동석 위원
그러면 확정 내시가 오기전에 예산 편성한거면 예산서 자체를 거짓으로 만든거네요. 중앙에 내시 안받고 예산서부터 만들어놓은 것은 지금 거짓 예산서를 만들어서 시의회에다가 승인을 맡은 것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박희일
양여금의 예산 편성 흐름을 보면 국회에서 예산 승인이 12월에 되잖아요. 그렇게 된 다음에
○한동석 위원
내시나 가내시를 받죠. 그것에 대해서 양여금이 올때는 내시, 가내시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 예산을 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내시도 없는데 몇 십억씩을 갖다가 이걸로 이 사업 한다고 그렇게 할 수가 있냐 이말이에요. 그것은 말이 안되는 소리니까
○도시관리국장 박희일
양여금은 가내시를 못받고 신청액으로 했습니다.
○한동석 위원
그러니까 가내시 거기하고 무슨 약속이 있는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양여금 달라, 우리 이 사업 하겠다 그렇게 해놓고 예산서 만들어놓은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도시관리국장 박희일
그것을 다음년도부터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석 위원
지금 중앙정부하고 내시도 안받고 가라로 이것 양여금 온다고 만들어놓고 사업을 딱 세우는 것 아니냐고. 그래서 뻔뻔하게 본예산에다가 올려놓은 사업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박희일
저희는 당초 저희가 덕진구청에서 시행하는 노송천 복개도로같이
○한동석 위원
돈 5억도 가라로 예산을 올리면 안되는 것을 50억을 가라로 예산 올리고 중앙 부처하고 협의도 없이 이 사업한다고 예산 잡아서 올리는 것이 이게 63만 시민을 기만하는 내용 아니에요. 중앙 부처하고 가내시가 있었든지 뭔가 약속이 있었든지 그렇게 됐을때 예산을 성립하는 것 아닙니까.
어느 시 자치단체 예산이 자기들 마음대로 세우고서 안왔다고 삭감하고
○도로과장 김시관
한위원님이 말씀이 다 맞는데 다만, 양여금에 관련된 행자부 지원은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계획에 의해서 하는겁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의해서 계속비 사업을 5개를 전주시가 하는데 이걸 내년도 사업이라면 올 6월부터 도로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시에서 확정되어서 도에 보고해서 도를 거쳐서 행자부로 올라가서 행자부에서 최종 하기전에 우리 의회에서 마지막 의회 승인을 맡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예산은 전년도에 계획이 올라가야할 그런 입장이고 예산 최종 결정은 국회 결정이 되어서 내려오는 것은 그 다음해 1월에 내려옵니다. 올해같은 해도 1월 19일날 내려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예산에 편성을 못하면 계속비 사업같은 경우는 진행을 업체가 선정되어서 계속공사를 하고 있는데 반영이 안되면 못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석 위원
원래 절차가 맞는 절차인데 작년 본예산에 예산 세우는 절차는 절차가 완전히 잘못되고 세워놓은 예산이죠.
○도로과장 김시관
잘못됐다고 보기는 조금 그렇고요. 현재 제도적으로 이런 사항들이 행자부에서 가내시라도 해주면
○한동석 위원
전주시에서 국비지원 이제껏 몇 번 받아봤습니까. 전주시에서 국비지원 받아서 한 사업들 몇 개나 돼요. 수도 없이 많습니다.
○도로과장 김시관
예.
○한동석 위원
그럴때마다 그 절차가 있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도로과장 김시관
그렇습니다.
○한동석 위원
그런데 이것 또한도 이렇게 절차를 이행을 해서 한 것
○도로과장 김시관
앞으로는 이게 제도적으로 개선이 안되면 공사를 못합니다. 계속비 공사를. 본예산이 이게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가내시를 중앙정부가 안해주면 못하는거죠.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한동석 위원
결과적으로는 우리 과장님은 담당 도로과장님인데 양여금이 안오니까 안오면 도로는 그대로 1년이고 올해 1년 그대로 방치되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도로과장 김시관
지금 실정이 그렇습니다.
○한동석 위원
현재 실정이 남부순환도로나 이런 부분들은
○도로과장 김시관
그렇습니다.
○한동석 위원
벌려놓은 상태에서. 그러면 양여금이 안왔으니까 이건 이대로 방치해두는거고 또 내년 본예산때 양여금이 와야 조금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담당 과장님으로서는 이것도 답답할 일 아니에요.
○도로과장 김시관
그래서 전주시가 월드컵때문에 3년동안 양여금만 받아서 공사를 했고 시비를 보태서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SOC 사업에 관련해서는 특히 양여금 사업과는 시비가 지원해서 같이 해야 한다는 시장님께서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한동석 위원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거에요. 이것 양여금에 의지하고, 물론 양여금을 가져올려고 애를 많이 써야 되겠죠. 막말로 보건소 이전해서 땅사는 돈 그것 도로 팔고 어쩐지 모르겠지만 우선 급한 사업이 뭔지, 양여금으로 갖다 해야 할 사업이 뭔지, 일례로 이번에 온 양여금 59억 같은 경우는 결과적으로 없는 예산을 만들어서 63만 시민을 거짓 예산을 짠 결과가 된 것 아닙니까.
○도로과장 김시관
한위원님, 양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솔직히 시민을 기만하고자 한 내용이 아니고 제도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산 편성을 한 것 뿐입니다.
○한동석 위원
당연히 아니죠. 결과적으로 그런 상황들이 앞으로 양여금이나 이런 부분들은 중앙부처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뒤에 본예산 통과시켜서 그렇게 알고 있으면 그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이걸 일을 처리를 해주어야 맞는 것이지, 아니 석달 지나서 양여금 없으니까 사업 못하겠다고 하면 그것 이해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도로과장 김시관
잘못된 점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석 위원
특히 국비나 지원금 받는 부분들, 기획조정국하고 다 상의하고 조정되어서 요구하는거잖아요. 그래서 예산서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제 간담회에 기획조정국장 답변이 관계 부서에서 요구를 해야지 요구가 안오고 그런것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 기획조정국은 이 양여금 오는것은 전혀 관계가 없는겁니까. 관계있죠. 예산 다 관계있는 것 아니에요.
○도로과장 김시관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봉기
과장님, 한동석 위원님 질의에 충분히 공감하시죠.
○도로과장 김시관
그렇습니다.
○최병철 위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을 보면 어린이 보호구역도 아까 그런 취지와 똑같습니까. 1억이 더 계상되어서 국비가 오면서 2억으로 된겁니까.
○도로과장 김시관
그렇습니다.
○최병철 위원
232페이지에 국도 대체 우회도로 개설이 이 국비만 가지고 다 끝나는 사업입니까.
○도로과장 김시관
공사비는 국비만 지원받습니다.
○최병철 위원
공사비 말고 다른 것 또 있습니까.
○도로과장 김시관
보상비는 지자체 단체장이 보상하기 때문에 땅 사는 것은 시장, 군수가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최병철 위원
거기에 소요될 예산이 대략 어느정도입니까.
○도로과장 김시관
작년도에 150억을 지방채를 했고요. 그전에 42억을 투자했습니다.
○최병철 위원
42억을 기 투자를 하셨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투자를 하다가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기채를 발행했다는 말씀 아닙니까.
○도로과장 김시관
예, 그렇습니다.
○최병철 위원
전주시가 앞에서 그런 태평로 확장사업 내지는 여러가지 시가 추진해야할 사업도 못하면서 국도에 관한 사업을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습니까.
○도로과장 김시관
지금 국도대체 우회도로는 국도와 국도를 우회해서 시내로 교통량을 분산하기 위해서 가는 도로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서남부쪽에 국도를 우회해서 연결해서 가는 도로이기 때문에 이것도 시급한 도로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병철 위원
왜냐하면 기획조정국장께서 시비가 도비가 내려온다 하더라도 시비가 없는 부분은 사업을 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하셨기에 전주시가 돈이 없으니까 이런 부분도 반납의 소지는 있는거에요. 국도비가 내려왔다 해도. 기획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니까요. 도비가 내려왔다고 해도 시비가 없으면 못하는겁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국가 재원이 내려왔다고 해도 전주시가 돈이 없는데 물론 해야할 사업이라고 타당성을 말씀하시겠지만 또 그쪽 논리로 가면 맞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 밑에 보면 영화의 거리 지중화 사업하고 견훤로 개설 사업이 있는데 이게 233페이지 시설부대비에 보면 이쪽에서는 별개로 세분화시켜놓고 영화의 거리 지중화 사업 및 견훤로 개설로 되어있거든요. 왜 이 항목은 개별이 아니고 포괄 항목입니까.
○도로과장 김시관
부대비 성격으로 했기 때문에 지중화 공사와 견훤로는 합쳐서 예산을 부대비 비율대로 한 것 같습니다.
○최병철 위원
부대비 비율을 말씀하셨는데 시설비 항목에 보면 영화의 거리가 견훤로 별도가 아니라 같은 사업이란 말씀입니까. 그러면 예산을 이걸 두 개를 통합하면 저희들이 예산 삭감 내용이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올리신겁니까.
○도로과장 김시관
예산 편성하면서 예산 부서에서 부대비만큼은 보태서 한 것 같습니다. 별도 않고
○최병철 위원
지금 영화의 거리 지중화 사업이 별도여야 되고 견훤로가 별도여야 되고 시설부대비도 별도로 산출이 되어야 이 내용을 보면 그렇게 되어야 마땅한데 이쪽 시설비 항목에는 영화의 거리 별도, 견훤로 별도로 해놓으시고 부대비에 가서는 같은 항목이라고 말씀하시면 이것은 예산의 과다로 저희들한테 올렸을때 삭감까지도 고려하시고 하신 것 같다는 내용을 말씀드리는거에요.
○도로과장 김시관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시설비에는 영화의 거리 지중화 사업, 견훤로 사업 이렇게 목별로 나와있는데 시설부대비는 같이 영화의 거리 지중화 사업하고 견훤로하고 같이 했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도로과장 김시관
부대비 비율이 똑같기 때문에 두 가지 사업을 같이 부대비로 편성한 것 같습니다.
○최병철 위원
항목을 보시면 영화의 거리 지중화 사업 및 견훤로 개설해가지고 19억2천, 24억2천으로 올렸어야 맞다는 이야기에요. 아니면 부대비가 별도로 되어있어야 한다든지
○도로과장 김시관
부대비가 별도로 목이 되어있어야 하고 이게 같은 목이기 때문에 지중화 사업이나 견훤로를 같이 묶어서 편성한 것 같습니다.
○최병철 위원
그러면 사업은 같은 사업이다는 말씀이네요.
○도로과장 김시관
시설비는 같습니다. 목만 틀리죠.
○최병철 위원
영화의 거리 지중화 사업에 투입된 금액이 지금까지 얼마입니까.
○도로과장 김시관
지금까지 투자는 안했고요.
○도로과장 김시관
예. 안했습니다.
○최병철 위원
영화의 거리 중앙동 타일로 해가지고 해놓은 것은
○도로과장 김시관
걷고싶은 거리를 했죠.
○최병철 위원
그 거리를 다시 이걸 하게 되면 지중화 사업을 한다는 명목으로 다시 훼손해야할 부분은 없습니까.
○도로과장 김시관
도로굴착을 해야 됩니다.
○최병철 위원
이런 문제때문에 시민들이 고통을 호소하는 부분이 많지않습니까. 아니면 영화의 거리를 한 번 조성할때 계획을 세우면 수정 변경될 수는 있습니다. 또 여러가지 기타 사항에 대해서 변경은 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거기까지 승인을 거친후에 그 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속전속결이 부실을 낳는게 아니라 조속히 매듭을 지어서 그것이 시민들한테 고통 분담이 오는게 아니라 정말 즐겁고 유쾌하면서 생활의 리듬이 바이오가 급상승하는 효과를 주어야지 전주시가 하는 행위들을 보면 굴착하고 묻고 다시 굴착하고 또 묻고 이것을 지금 언론 지상이나 시민들이 한 두번 말하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기
도시개발국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9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산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51분 산회)
○출석위원(11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9인)
- 기획조정국장윤철
- 문화경제국장이금환
- 도시관리국장박희일
- 상수도사업소장진철하
- 기획예산과장양춘욱
- 행정관리과장김태수
- 재무과장엄종희
- 문화관광과장이현웅
- 정보영상과장김미정
- 경제지원과장조성환
- 투자진흥과장백종현
- 농업경영사업소장이상기
- 도시개발과장라민섭
- 도로과장김시관
- 교통과장안병수
- 하수과장이도연
- 수도행정과장서동호
- 급수과장강복현
- 수질관리과장강승권